제15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3일(목)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결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10시 20분)
○위원장 박문석 행정기획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니다.
그러면 이번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의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양경석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행정기획국장님께서는 행정기획국을 총괄하기도 하지만 성남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데 책임을 가지고 계시죠?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올해 성남시 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약 2조 8450억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이 약 8570억이나 돼요. 예산이라는 것은 한 해 동안 1년 결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 해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다 쓰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세계잉여금이 발생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전체 불용액이 약 5870억이나 돼요. 5870억은 성남시 같은 경우 예산이 커서 그렇지만 작은 시·군·구의 1년 예산이거든요. 그 정도 예산이 계속 불용액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 불용액 처리도 올해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2005년도에는 8200만 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1조 2000억, 그 다음에 작년에는 8500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지금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액 5870억 중에서 이게 5816억입니다. 전체 5816억인데 그 중에서 판교개발과 관련해서 판교특별회계가 약 5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4986억이니까 약 5000억 정도로 거의 90% 이상이 판교특별회계가 불용액이 발생되다보니까 전체 금액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남시의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도 횟수를 줄이고 사업을 편성할 당시부터 제대로 사업의 수효랄까 단가랄까 물량 같은 것을 제대로 확인해 가지고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할 때 불용액은 다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세밀히 분석해 가지고 실제 순수한 불용액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작년도 품목별 예산에서 올해는 사업별로 짜다 보니까요. 앞으로 2008년도에도 저희들이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더 타이트하게 저희들이 사전에 물량조사를 제대로 정확하게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정종삼위원 판교특별회계를 빼더라도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예산예측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 되냐 하면 정말 써야 될 그리고 꼭 지출해야 될 분야에 지출을 못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특히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꼭 필요한 사회복지예산이나 구청이나 동에 필요한 민원사업들 그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더 정밀하게 잘 해야 정말 필요한 데에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시 예산과 관련해서 추계오차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추계에 따른 오차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실제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얼마를 썼는지, 그것에 대한 오차가 얼마인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추계오차율이라고 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일반회계만 놓고 보면 불용비율이 예산 대비 5%입니다. 그리고 판교특별회계 때문에 그런데,
○홍석환위원 판교 빼고요. 일반회계, 2006년도나 2007년도에,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5% 수준입니다.
○홍석환위원 5% 아닌데요. 제가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10%가 넘어요. 혹시 다른 시랑 비교를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수원시나 용인시나 고양시나 이런 쪽으로 비교해 보셨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직 비교를 못해 봤는데요.
○홍석환위원 제가 3년 치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5% 내외에요. 제가 지금 용인 것도 있고 고양 것도 있고 다른 시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10%가 다 넘어요, 13%.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위원님, 죄송한데요. 일반회계만 놓고 보면 5% 수준인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자료 들고 홍석환 위원에게 가서 설명)이게 특별회계 때문에 사실 많아 졌는데요.
○홍석환위원 불용액 말고 순세계잉여금으로만 봐서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5700억인데요. 순세계잉여금도 일반회계계만 놓고 보면 7% 수준입니다. 판교특별회계 때문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홍석환위원 어쨌든 좋아요. 그러면 제가 똑같은 양식으로 똑같은 자료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다른 시에도 똑같은 폼으로 똑같이 요구를 해서 똑같이 비교를 한 것이거든요. 보면 저희 시가 매년 훨씬 높아요. 추계오차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예산법무과에서도 얘기하려고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요.
이것이 작년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매년 그래요. 3년 치를 저희가 똑같은 포맷에 똑같은 형태로 3개 시에 자료요청을 해서 똑같이 받아서 비교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저희시가 불용액으로 버리는 돈이나 이월되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높아요. 이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나 세정과 쪽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예산법무과와 돈을 걷어야 되는 쪽이 따로 있다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세우는 쪽과 예산을 거둬들이고 집행하는 곳들이 일치화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인 그런 것들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선 세입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추계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고 그 결정된 세입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도 각 부서에서 각 사업물량을 파악하고 조사할 때부터 면밀하게 현지 물량조사가 정확하게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노력은 저희들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그렇게 만족스럽게 되지는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부단히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거둬들이는 부분과 예산을 집행하는 쪽하고 따로따로 부서가 있다 보니까 불일치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저희들이 세입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서로 간에 교류를 해서 정보도 많이 교환하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기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총무과장 문기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문기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상임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기획국에서는 좀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e-푸른햇살’ 이것이 무슨,
○총무과장 문기래 e-푸른햇살은 신규로 채용되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숙지하는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업무수행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선배 공무원들을 1:1로 매칭시켜 주어서 조기에 숙달을 하고 숙지할 수 있게끔 대민업무나 각종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멘토 내지는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26쪽에 보면 ‘행정혁신, e-푸른햇살 사례집’과 ‘행정혁신 우수사례집’은 같은 것 아닌가요? 따로따로예요? 서로 다른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사례집은 별개로 두 권 작성되는데요. e-푸른햇살 사례집은 700권을 제작 배부했는데 멘토 멘티지 우수활동사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되었고요. 각 실과소와 동까지 전부 배포되었고 당사자들한테도 전부 배포했고, 행정혁신사례집은 저희가 500부를 제작해서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혁신사례로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를 하고 본청하고 사업소, 동까지 배부한 것으로 따로따로 제작해서 배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서로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문기래 예.
○김재노위원 29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에 따른 민간전문가 선진지 연수’는 어떠한 항목인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이것은 작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해외연수 가실 때 동유럽 쪽에 같이 다녀오신 것도 있고요. 또 두바이에 가실 때 시의회하고 민간 부분에서 몇 분 다녀온 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간 부분에서 가신 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일반 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민간전문가라고 했는데 민간전문가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작년에 두바이에 갈 때는 기자분들 세 분 정도 참여했고요. 지금 우리시에서 법적으로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단체원들이 같이 다녀왔습니다.
○김재노위원 사회복지협의체가 두바이를 갔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두바이가 아니고 동유럽에 다녀오셨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기자들도 전문가로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일반인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그렇게 집행되었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특정인들한테 혜택이 주어져서는 안 돼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올해 집행을 잘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동유럽에 간 사회복지협의체도 그렇고 이런 몇 사람이 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집행을 할 때 공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또 보면 지난번 시청이 한 번 도난을 당한 사건이 있었죠?
○총무과장 문기래 예, 옛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무인자동경비시템관리가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징계나 이런 것을 준 게 있어요?
○총무팀장 정지훈 우리가 에스원 경비업체와 연간 계약을 하고,
○위원장 박문석 발언권을 득한 후에 성명과 소속을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총무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정지훈 죄송합니다. 총무과 총무팀장 정지훈입니다. 작년 도난사건 시는 저희가 연초에 에스원이라는 경비업체가 항상 저희 용역경비업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난사건이 나서 추후 조사를 해서 저희가 배상청구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좀 더 각 실과소 별로 재 시스템 장치를 하였습니다.
○김재노위원 에스원이라는 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시청이 뚫렸다는 것은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이 에스원이라는 업체에 전부 몰아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 동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무인경비업체는 전부 에스원에 몰아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재노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 민선2기 김병량 시장 때는 또 어느 업체 전체를 싹 몰아주기 했었고, 그 이후에 이대엽 시장 때는 에스원이라는 업체에 성남시의 경비를 거의 다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시스템을 잘 관리하고 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사고가 안 났으면 계속해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업체에서 동사무소도 아닌 시청에 도난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시청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새로 발생되는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에스원으로 선정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질문이 있는데 그 사고가 난 이후에 다시 재계약을 또 했습니까? 계약 만료일이 언제였어요?
○총무팀장 정지훈 계약은 항상 연초에 하기 때문에 올해 에스원과 다시 재계약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2007년 12월이 계약만료일이었네요. 도난사고는 언제 났었죠?
○총무팀장 정지훈 2007년인데 정확히…….
○총무과장 문기래 날짜는 지금 정확히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대략 2007년 몇 월 정도였어요? 시청이 도난을 당한 엄청난 사건인데 총무과에서 그것을 기억 못 하시면, 대략 몇 월 정도였습니까?
○총무팀장 정지훈 9월경 정도였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07년 9월경 도난사고가 났고 그 다음에 같은 업체와 재계약을 했는데요. 도난이라는 것은 다르죠. 한 번 뚫리면 조금 도난을 당한다 이런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잖아요. 뚫린 사고의 성질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남시가 그때 사고의 도난의 정도를 논할 게 아니고 뚫렸다, 안 뚫렸다의 관점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성남시청이 도난으로 인해서 뚫렸다, 그 관점으로 보면 큰 사건인데 그로인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상의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뚫려서 더 큰 일이 났을 때 그것도 다 보상받으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원래 목적이 뭡니까? 무인자동시스템이라는 것은 적당히 뚫렸을 때는 타협해서 보상해 주는 게 목적이니까 아예 원천봉쇄를 해서 뚫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인시스템을 계약하는 겁니까? 무인시스템을 도입한 원래 목적이 뭡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원래 목적을 다 달성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적정한 보상을 받고 또 그곳과 계약을 했다는 것은 또 다른 두 번 세 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고 보여요. 제가 김재노 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행정감사에 해야 될 성질인 것 같은데 어차피 결산이니까 오늘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소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사고가 났을 때 일개 공무원 어느 총무과장님이 책임진다고 할 수 없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쪽 업체하고도 관리감독을 잘하고 자체 방호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도난이라는 것은 크고 작고를 논할 게 아니고 도난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크게 해석을 하면 엄청난 도난을 당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 규모는 작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제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질의해 주시죠.
○총무과장 문기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각별히 유념해서 다음 심의할 때 공정하게 심의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사고가 난 업체와 계속적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하자가 분명히 발생되었는데 그 업체에 다시 또 성남시의 각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구청이라든지 전체를 또 그 업체에 계속 맡기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구청하고 동사무소는 자체 내에서 별도로,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하는데 총무과에서 그쪽으로 지시가 그렇게 내려온답니다. 어느 업체에다가 하라, 적게는 공원 매점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다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에 줘라,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그 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만 각 구와 동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다른 무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 제가 와서 한 번도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음에 다시 업체를 선정할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잘 감안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앞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 공정하게 특정업체가 전부를 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그 당시 보건위생과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2172만 원이 관리수수료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용역경비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경비업체와 그 문제에 대해서 페널티랄까 그러니까 뭔가 걔네들의 관리규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손배들을 한다든지 규약이 있을 텐데 그것에 의해서 이것이 감면이 된 금액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금액처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건에 대해서 수수료 감면을 받았다든지,
○총무과장 문기래 지금 2172만 원은 경비용역과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지출이 된 것이고요. 먼저 사고와 관련해서 배상액은 별도로 저희가 청구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규약에 그런 사고가 났는데도 월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일단 지출해 줄 것은 지출해 주고 배상만 받으면 그것은 저희가 일반잡수입으로 별도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홍석환위원 나중에 잡수입에 대해서는 따로 한 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무인자동경비시스템이 있고 또 시청사 방호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방호용역비는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등등으로 민원업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경비용역업체 인원을 불러서 우리가 방호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가로기 게양을 민간위탁금 46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가로기 게양은 각종 국경일 3.1절이라든가 제헌절, 광복절 또 10월에는 각종 국군의 날부터 한글날까지, 제헌절도 있고 굉장히 행사가 많아서 지금 동사무소에 보시면 남자직원들이 많아야 2명 아니면 1명 정도밖에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경일에 나와서 국기를 달고 떼고 하는 문제, 사후관리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마을지회와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업무대행을 해 주고 저희가 그에 따른 대행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새마을협의회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것에 대한 민간위탁이라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시에 아직도 기업지원과가 있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기업지원과는 2007년도의 명칭이고 현재는 지식산업과가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저는 그 명칭 표기를 기업지원과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식산업과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지,
○총무과장 문기래 이것이 2007년도 세출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방금 홍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시청방호 용역비 7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7회가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방호용역을 쓰신 건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저희가 시청방호용역비와 관련해서 그 사람들을 총 25회 동원했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지출을 7회 했다는 지출횟수 표기입니다.
○최성은위원 2007년도에 시청방호를 위한 용역을 사용한 것은 총 25회라는 거죠?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보통 기존의 우리 직원들 외에 용역하시는 분들을 부르게 되는 사유는 주로 어떤 사유인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청이 전부 점거를 당했다던가 아니면 현관 출입이 봉쇄됐다던가 대규모 집단시위 때 부르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도 안 부르고 스스로 방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도 많아서 그런 업무도 원만히 수행하고 청사방호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불러들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기본 1년에 25회 용역들이 와서 시청을 지켰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오지 않더라도 시청에 셔터가 내려진다든지, 주로 이분들이 오시면 셔터가 내려가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 분들이 오시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용역을 동원하지 않을 경우에 총무과 직원들이나 청경들 인원가지고 하는데 작년에도 전체 시위는 대략 104회 정도 있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통행을 막기 위해서 셔터를 내린 횟수는 104회 보다 더 많을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문기래 104회보다는 적지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최소 25회에서 최대 104회까지는 실제 민원인이든 누구든 시청 청내에서 통행에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셔터를 내리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다소 그런 상황이 발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민원인들의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나 경비업체직원들이 나와서 별도의 통로를 확보해서 통행을 시켜드려서 전반적인 업무는 다소 민원인들이 좀 불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통로확보를 해 드렸습니다.
○최성은위원 보통 시청방호를 위해서 용역 분들이 오시면 한 번 오실 때 인원이 몇 분 정도 오시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저희가 필요시에 따라서 대략 다른데요. 한 10명 내외 정도입니다.
○최성은위원 오늘 이미 결산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시청 앞에 집회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집회를 이유로 삼아서 실제 청사 내에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셔터를 내리는 행동이나 아니면 입구에서 들어가는 사람을 구별해서 들여보낸다든지 그런 내용은 사실 공공청사에서는 걸맞지 않는 그런 청사방호라고 여겨지거든요.
본 위원도 작년 한 해뿐 아니라 의원이 되고 나서 청내를 다니면서 안타까운 심정이 들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물론 청내를 방호해야 되는 총무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막는다고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용역으로 오시는 분들도 날카로운 상황일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시민들에게 거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두 번째로는 시장업무추진과비와 관련해서인데요. 예전에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해서 공방이 많았었는데 최근 공개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여기 시책업무추진비가 대선 시기가 끼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제가 설명으로 이미 들었고요. 공개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제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던 게 아니라요.
○총무과장 문기래 현재 저희가 1년에 두 번, 상반기는 8월에 하반기는 2월에 성남시 홈페이지에 자체 집행내역을 게재해 놓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께서 공개를 요구했을 때 공개한 자료에 대해서 다 제출이 되었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일단 먼저 한 번 전체적으로 열람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행감시기에 위원님이 원하는 부분은 모두 열람이 됐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상세한 것까지는 제가 진행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책임부서가 총무과는 맞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경과를 정리하셔서 저한테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다음은 공무원교육과 관련해서인데요. 실제 지금 공무원교육을 대부분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위탁해서 하는 게 있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 교육이 옛날에는 교육훈련기관에 가서 전부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상시학습체제로 전환되면서 우리시 자체에서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 별도로 있고 또 각 과에서 직무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환이 되어서 다방면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사실 100%라는 공무원교육 비율로 봤을 때 내부적으로 하는 것과 위탁해서 하는 것의 비율 차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현재 전체적으로는 내부에서 하는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교육기관에서 다 수용을 못 해 주기 때문에요. 경기도교육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각 시·군의 공무원들을 연간 다 수용을 못 해 주고 또 중앙교육원도 마찬가지고 해서 각 시·군 내지는 도 자체,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쪽으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자체 교육시키는 인원수가 훨씬 많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있잖아요. 위탁 관련된 예산일 수도 있고 실제 내부교육에서 들어가는 예산일수도 있고, 공무원교육과 관련된 내용과 예산을 정리해서 이번 회기 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다음에는 아까 e-푸른햇살 멘토링이 성과가 좀 있나요? 보니까 결산에 지출된 내역을 보니까 워크숍을 했고 시상을 했고 사례집을 발간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던데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신규직원들이 조기 정착하는데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전국자치단체에 저희가 책자도 배포해 드리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규직원들이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직무수행이라든가 대민업무수행이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보면 멘토가 있고 멘티가 있을 텐데 1:1 한 팀으로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팀이 몇 팀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신규직원이 1명 발령을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엮어드리고 연결시켜 드려서 신규직원이 늘어나면 계속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수는 굉장히 많겠네요. 대략 한 100팀이 넘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작년에는 125명 정도 서로 연결되어서 125개 팀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 정도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동우회 보조금이 있는데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동우회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기안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건가요? 그리고 결산은 어떤 식으로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받는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보조금에 대한 것은 통상적으로 시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받고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분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사후정산까지 받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이것이 자치행정과로 예산이 이체되어서 사업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행정동우회와 의정동우회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올해 넘어간 사항인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궁금한 것 중에 마지막으로 ‘시책추진에 따른 민간전문가 선진지연수’ 비용이 4400만 원정도 쓰여진 것으로 총무과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동유럽를 갔다던가 그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13쪽에 보시면 ‘도지사기 공무원친선체육대회’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도지사기공무원체육대회’가 2007년도에는 1395만 6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남용삼위원 아, 이것은 시에서 한 것이고요. 전체 예산이요.
○총무과장 문기래 작년도에는 오산시에서 주최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1395만 6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공무원들한테만 지급된 겁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그렇죠. 각 동우회별로 지원이 됐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대본부 운영비품에 75만 310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청의 중대본부에,
○총무과장 문기래 예, 시청내의 중대본부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각 동의 중대본부의 지원사항은 시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각 동의 것은 물론 방위협에서도 지원이 되고 또 저희가 부대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17페이지 보시면 예비군 안보견학이 있는데 연 몇 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이것은 1박 2일 코스로 한 번 갑니다. 작년에는 해군작전사령부가 있는 진해시와 거제도 쪽에 다녀왔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시 공무원들에 한 해서만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시청공무원 중에서 예비군 대원들 중에서 선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도 몇 분 참여해서 안보견학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시청 중대장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중요기록물정리 및 자료관 DB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잠깐, 그 전에요.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예산서를 그냥 복사하셨어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을 해 주어야 될 텐데 이런 예산서를 그냥 거의 복사해서 줄 바에야 설명자료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기획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정종삼위원 국장님께서 총무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설명자료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불용사유면 사유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으면 예산심사할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보고 파악을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다보니까 질문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상세히 작성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2006년도 11월 10일부터 2008년도 4월 29일까지 기간에 2차 용역사업을 추진해서 진행을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 8억을 수립해서 2007년도에 5억 2000을 지출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2억 8000이 남은 부분은 금년도에 4월 29일 전체적인 용역사업이 준공되기 때문에 금년도 분에 해당하는 그 사업 관련 비용을 금년도는 사고이월 시켜놓고 금년도에 준공되면 바로 지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관이 금년도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정종삼위원 후에 예산을 사고이월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과 관련해서 예측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런데 용역발주할 때 전체적으로 8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다보니까 사업이 안 끝났는데 다 돈을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금년도 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금년도로 사고이월 시켜서 사업추진이 완료된 뒤에 나머지 집행잔액을 지급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어쨌든 예산은 그 년도에 집행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아까도 그런 말을 했는데 예산이 계속 이월이 된다는 것은 이 예산을 올해 잡아놓지 않고 그 해에 잡아놓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그 다음 년도에 필요하면 그때 세워서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예측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는데요. 이것은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편성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줄여야 됩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고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하다가 안 되면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이렇게 할 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지금 제가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니까 들으세요. 지금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회계연도를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2년 회계연도로 하는 나라도 있어요. 1년 회계연도라는 말은 1년 안에 그 회계를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나 명시로 막 넘기는데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런 사유가 있었을 때는 어떤 사고고, 왜 명시가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여기에 다뤄 주셔야 돼요. 그런데 마치 그냥 흔히 넘기듯이 명시, 사고 이러는데 명시와 사고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총무과장님과 각 행정국 부서에서 아마 이번에 저희 상임위가 대폭 바뀌었기 때문에요. 차후에 저희 상임 위원님들한테 유선상이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챙겨주시고 또 유선상으로도 설명을 잘 좀 해 주셔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업무를 빨리 파악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고맙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11시 21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명시, 사고 이런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와 답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36쪽에 보면 국회의원·지방의원 초청 시책설명회를 해서 850만 9000원을 집행했는데 2007년도에 몇 번이나 국회의원들, 지방의원들하고 시책설명회를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작년에 국회의원님들 네 분을 모시고 1회 했고요. 정례회 전에 전체 시의원님들하고 시책설명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도 초청해서 한 것이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상임위별로 15회 정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상임위별로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상임위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회를 할 때 저희들이 관련 물품을 지급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는 제가 처음 왔으니까 잘 모르는데 도시건설에서 언제 정책기획과와 같이 미팅한 적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따로 미팅한 적은 없지만 국별로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국에서 비용이 조금 모자라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할 때 많은 비용은 안 되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는 그 국에서 하는 거지 정책기획과에서 지출을 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저희 정책기획과 기능 중에 하나가 의회협력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모든 업무를 저희가 중간에서 총 취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국회의원, 도의원, 의원님들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그러면 소위 말하면 광은 엉뚱한 데서 팔고 돈 대주는 사람은 따로 있네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우리들이 국장이나 과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할 때에는 그 국에서 주최를 하고 그 국에서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가끔 특별한 경우 때,
○김재노위원 과장님 말씀은 가끔 정책기획과에서 지원을 해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국회의원과 한 번이라고 했고, 아까 도의원하고 몇 번 했다고 했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두 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54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 70%정도 밖에 사용을 안 했네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김재노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님들하고 더 하지 않은 이유는 뭐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작년에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선거관계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운영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전반기에 다 끝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시집행부와 시의회가 아직도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의회와 시집행부 간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뭐랄까 무성의하게 시집행부와 의회 간담회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불용이 되지 않도록 많이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명심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석환위원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은 예산법무과로 이체가 되어서요.
○홍석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정책기획과로 되어 있는데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양해해 주시면 우리 예산법무과장님께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원래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분리되는 바람에 일부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양해가 아니고 예산이 왔으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다 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내 예산 아니니까 어느 과장님이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이 됩니까?
○홍석환위원 여기 보면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수당도 있을 뿐만 아니라 승소사례금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전부 다 예산법무과로 넘어 갔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관보대금부터 소송비용부담까지 항목 중에서 그것만 예산법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여기는 있는데 이게 예산법무과로 넘어갔다면 전용을 한 겁니까? 예산이 서 있으니까 넘어 갔을 것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업무자체가 넘어갔죠. 예산법무과가 새로 작년에 설립된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작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종삼위원 작년까지 하다가 올해 와서 바뀌었다는 거죠?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작년 2007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작년 4월 2일자로,
○위원장 박문석 작년까지 정책기획과로 있던 업무가 예산법무과 갔다는 얘기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법무과와 정책기획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산업법무과가 신설되면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작년 4월에 과가 분리되면서 업무가 넘어간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예산은 과장님한테 있는 거죠?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산법무과에서 집행했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작년에 집행한 겁니다. 제가 설명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서 계시니까 그렇게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홍석환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 답변보다 앞으로 오실 때 과장님이 가지고 오시는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 파악을 하고 오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38쪽에 보시면 ‘성남 사회통계조사 추진 일반수용비’에 현수막 제작이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남용삼위원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광판을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주민홍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현수막 대용으로 전광판을 이용해서 각 동에서 사용을 하려고 비싼 돈을 들여서 전광판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수막 제작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하셔가지고 각 동에 배분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각 전광판 사용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싼 비용을 들여서 각 동이랑 구청에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현수막 대용으로 계속 현수막제작비용을 줄이고 전광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광판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보편적으로 현수막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따로 현수막은 현수막대로 제작하고 전광판은 전광판대로 활용을 제대로 못하면 전광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유념하셔서 현수막 제작보다는 전광판 활용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41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성남시체육회 보조금으로 7500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체육회를 사회단체로 봐야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일단 사회단체로 분류가 되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왜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체육회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시장이 회장이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체육회장이 시장님이 되십니다.
○정종삼위원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과 예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달라져 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에 대한 통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버려요. 그리고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일반예산에서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일반예산으로 세워주고 정말 사회단체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되는 거지 일반예산에서 일부 쪼개주고 나머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쪼개주고 하는 형태의 예산편성방법은 절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을 해 놓아야 올해부터라도 내년예산부터라도 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면 성남시립병원 설립위치 관련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도 너무 졸속이에요.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1차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어떠한 문제 지역도 있었고, 이것은 정말 위치가 어디가 필요한가가 아니라 여론홍보하기 위해서 여론을 좀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들은 예산낭비입니다. 원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은 다음부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42쪽에 보면 새마을회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보조금을 정책기획과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사회단체에,
○김재노위원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 주죠? 그러면 79쪽을 보면, 예산법무과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예산법무과입니다.
○김재노위원 예산법무과에서 또 지원을 해 주거든요. 조직운영비에서요. 어떻게 두 군데에서 지원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4월에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앞에 있는 부분은 과가 분리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과로 편제가 된 것이고 4월 이후 저희 과에서 집행된 부분을 우리 과 소관으로 편제한 사항입니다. 중복 지출된 사항은 아닙니다. 집행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집행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알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결산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혼돈을 초래해요. 오늘 정책기획과에서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원해 주고 여기저기서 막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은 국이기 때문에 표를 하나 만들어서 쭉 지원해 왔는데 무슨 과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의원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불용사유에서 기록만 해 주었어도 이 질문은 안 하거든요. 불용사유가 집행사유 미 발생이 아니라 왜 불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1시 37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고,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67페이지에 보시면 분구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시민 여론 조사가 있습니다. 10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저번에 저희가 분구에 따른 자치행정 별도의 회의를 할 때는 타당성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1차 용역을 줘서 한 겁니다.
○남용삼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구획은 동서안이 조금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명칭은 판교 분당 쪽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 설문대상이 분당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판교구까지 포함해서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판교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인원이 8만 9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분당 인구가 44만 이렇게 해서 비율별로 나눠가지고, 그리고 수정, 중원도 300명 정도 같이 넣어가지고, 비율별로 나눠가지고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분구에 따른 제2차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여론조사를 따로 실시하지는 않고요. 공청회를 이번 추경예산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공청회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공청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이게 성남에서도 그렇고 분당, 판교 주민들한테도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분당시민이라든가 판교 입주자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의견수렴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이번 공청회 때 판교 입주자 대표하고 분당 입주자 대표들을 다, 내일모레 4일에 저희가 초청해서 공청회 취지를 설명해 주고, 다 참석을 해 달라, 그리고 추천해 줄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 달라 그렇게 공개적으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가장 공평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삼위원 공청회를 언제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15일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참석대상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대상은 판교나 분당 쪽의 입주자 대표들도 포함을 시켜요. 그 다음에 공청회 자체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패널이나 전문가들은 그쪽에서 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판교입주자나 분당 쪽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분들한테도 추천을 받아서 패널을 정하는 것으로,
○정종삼위원 위원님들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들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정종삼위원 공청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내용을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패널이나 이런 사람들을 공정성을 기해서 요청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청회하고 나서 오히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경원대학이나 이런 대학이 있지만 좀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 권위도 있는 서울대학교에 의뢰를 했고요.
○정종삼위원 앞으로 절차가 공청회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여태까지 축적된 내용이 있고요. 양쪽에서 주장하는 것들 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될 수 있으니까 서로 나와서 얘기할 부분은 다 얘기해라,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합을 시켜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을 결론을 내려가지고 의회에 다시 요청할 예정입니다.
○정종삼위원 집행부 의견은 일단 공청회 나온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여태까지 집약된 그 내용하고, 공청회도 하나의 여론 수렴과정이니까 공청회에서 나온 집약된 내용하고 포함해서 다시 결론을 내려서 의회에다 요청할 예정입니다.
○정종삼위원 공청회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요청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당연히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보고를 드릴 거고요. 공청회 관계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보고를 드릴 거고요. 사전 보고를 드리고 개인별로도 찾아가서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결산내역에 보면 월간지 구독료로 3300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는데 누가 받아본 월간지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공무원 대상입니다. 월간지가 일반 월간지가 아니고 자치행정이라든지 행정에 관한 그런 월간지인데요. 각 동하고 구청하고 각 과로 배부가 됩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구독하고 있는 종류를 다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로 새마을에 관련해서 2억이 민간위탁 보조로 지출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민간행사 보조는 새마을 사업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성은위원 간단하게 그 내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내역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러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4억 1700만 원 지출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이동도서관인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새마을이 생기면서, 그때는 우리나라가 도서관이 열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로 이동도서관이 시골 같은 데,
○최성은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요. 이 업무를 계속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조직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실 결산 내용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집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6월 12일 쯤에 성남시 홈페이지에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린 지침에 따라서 홈페이지 공지란에 성남시 이름으로 올라온 내용이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원래 성남시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자치행정과의 요청을 받아서 게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바로 시민들 항의가 계속 답글로 올라와서 당일로 바로 삭제된 것을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랬습니다. 사실이고요. 저희가 행정기관이니까 중앙에서부터, 행정안전부에서부터 도를 거쳐가지고 도에서 모든 자료가 저희한테 송부가 되어서 게재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이나 이런 데를 판단해 보고 게재를 했습니다. 수원 같은 데도 게재를 했었고, 도나 행안부 홈페이지에는 배너로, 켜면 뜨게끔 게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클릭을 해야 들어갈 수 있게 게재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게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내용상에도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겠다 해서 하루 정도인가 해놨다가 바로 내렸습니다.
○최성은위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목을 보면 ‘미 쇠고기 실질적 재협상 관철’ 이런 제목으로 올라왔고요. 그 시기가 6월 12일로 정부에서 추가협상을 하기 직전에 올린 내용이었거든요. 사실 국민여론과 정부에서 주장하고 바가 민감하게 대립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중앙 정부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성남시라는 이름으로 공지란에 공지한 것은 잘못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바로 내린 이유도 내용을 보니까, 올릴 때는 저희가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성은위원 심지어는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내용상에 항의가 올라오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정말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내린 거고요. 아마 내용이 정당했거나 그러면 그럴 이유가 없을 텐데 항의하시는 내용에 동감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렸던 겁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어쨌든 성남시 홈페이지는 전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보는 곳이고, 공지란에 성남시 이름으로 올려진다면 그 내용은 책임질 수 있는 내용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후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설명자료 63쪽 봐주세요.
통장 워크숍 용역비가 6600에 실시를 했어요. 언제 실시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작년에 남한강 연수원에서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실시한 내용입니다.
○최윤길위원 1박 2일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당일치기로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6600을 다 집행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집행은 그 내역대로,
○최윤길위원 그러시고, 66쪽에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워크숍 2600 집행한 게 있습니다.
올해는 대명에서 했는데 2007년도에는 어디에서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베어스타운에서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1박 2일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이것은 1박 2일로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통장 워크숍할 때 대상 통장 인원하고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워크숍 대상 인원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주민자치위원들은 200명 정도를 했고요, 오시는 분들은 더 되겠지만 대상은 그 정도로 했었고요.
○최윤길위원 통장단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통장단은 총 1120명 정도가 현원이었는데 92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2007년도에는 인원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때는 콘도로 다 들어가셔서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주민자치센터 워크숍에는 200명인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올해는 몇 명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대상은 450명이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굉장히 많이 왔는데, 주민자치센터 워크숍은 1박 2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2600만 원인데 통장 워크숍은 당일인데 2600만 원이면 실비보상금 금액 비례해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건 이유가 있겠죠.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뭘 질문하려고 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1박 2일이나 다른 단체들 행사 보상금을 지원해 주면서 1박 2일을 하든 당일로 하던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지출을 하면서 그만큼의 어떤 효과를 얻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워크숍을 항상 1박 2일로 하는데 1박 2일을 하면서 2일차에 거기에 남아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몇 명이 되는가, 당일 저녁에 시장님은 인사말 끝나고 나서 대부분 돌아오고, 그 위원들이 1박 2일로 당초 계획을 잡아서 객실이나 이런 것을 다 예약을 해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을 정말 체크를 하셔가지고 당일로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워크숍을 하는데 큰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올해 1박 2일로 가셨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돌아온 인원이 정확히 파악이 되죠, 몇 명이나 돌아왔습니까?
○자치행정팀장 윤기천 450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430명 정도,
○최윤길위원 그러면 20명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윤기천 저희가 다 파악은 안 했는데 신흥3동 같은 경우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20명 남아있다고 하잖아,
○최윤길위원 450명이 갔는데 남아 있는 인원이 430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맞는 숫자예요?
○자치행정팀장 윤기천 그때 이동 차량을 가지고 책임자별로 파악을 했을 때,
○최윤길위원 꼭 바쁘신 분들이 가서 돌아오실 수도 있어요.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을 우리 직원들이 가지 말라고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1박 2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다음 날 상당한 인원이 돌아가고 나서 나머지 인원이 교육받는 효과와 실효성과 당일로 했을 때 교육 효과와, 분명히 워크숍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통장단의 워크숍처럼,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들이나 워크숍을 하면서 그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통장들도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바르게살기 위원들 워크숍이 끝나고 나니까 구별로 회장들이 있으니까 통장 회장 분 중에, 1박 2일로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분들한테 다시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70% 이상이 당일치기로 하자, 생계 때문에 좀 어렵다. 그렇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은 1박 2일 요청이 많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조사를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들한테 하는 것과 실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동에 요청해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맞을 겁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판단하기는 그 다음 날 남아 있는 인원은 계장이 파악했듯이 20~30명이 돌아온 것 아닙니까, 파악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돌아온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정할 때도 조금 멀리 정합니다.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최윤길위원 돌아올 수 있는데, 돌아오는 것을 탓해서는 안 돼요. 어떤 실효성 면에서 교육의 효과 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좀 더 고민하고 개선해 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64쪽에 성남 검찰청 범죄 보조금 지원 2000만 원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보조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범죄 피해자요?
○최윤길위원 성남 검찰청 범죄 보조금 지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범피’라고 해서 범죄피해자 예방하는 사회단체가 있는데 검찰청에서 관할하는 민간단체입니다. 관할이 성남, 하남, 광주를 포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좀 크다보니까 광주나 하남 같은 데는 7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 지원을 하고, 범죄 피해를 당한 분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심리적인 치료도 하고,
○최윤길위원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해 주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변호사 선임비 지원해 주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봉사단체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성남에서 2000만 원 주고, 하남에서는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광주하고 하남이 500만 원에서 700만 원 그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었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죄송합니다. 표현이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반드시 하남과 광주하고 같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줍니다.
○최윤길위원 그러시고, 67쪽에 분구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시민여론 조사 용역비 3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전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위원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인데, 조사 용역줄 때 과업지시서 안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줍니다.
○최윤길위원 과업지시서 줄 때 용역회사로부터 어느 부분을 어떻게 여론조사하고, 입주민들의 여론조사, 분당시민들한테 여론조사 이렇게 정확한 과업지시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여론조사 자체는 정확하게 동별로 인구비율을 나눠서 표본을 그렇게 선정하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전화조사하고 면접조사 두 개를,
○최윤길위원 과장님,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준 과업지시서를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한 부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통장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통장들 임기가 3년 2회로 바꿨죠. 그런데 먼저 입법예고가 3회로 나왔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이후로는 통장조례 개정한 적이 없는데요.
○김재노위원 인터넷이 한 번 뜬 것으로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나중에, 지금 통장들이 애기들 학교 하교시간에 학생 지킴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꿈나무 지킴이 통장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보통 1시에서 4시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은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하면서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왜냐하면 지금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한 번에 통장들이 세 분 내지 네 분씩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인가 돌아오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통장들이 한 달에 20여만 원 월급 받는 것은 있지만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씩을 일주일에 두 번씩 무보수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무보수로 하다보니까, 통장도 준공무원이라고 해서 각종 혜택이 있긴 하지만 과외의 시간에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통장이라고 해서 통장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무보수로 해서 일주일에 두어 번씩 4시간씩, 그러면 일주일에 거의 하루 정도를 보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라든지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교환해서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부분은 개선책을 찾아서, 그게 하루 이틀하고 말 이벤트 행사 같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애기들 방학 때 말고는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통장단 지킴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꿈나무 지킴이 통장단’입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1차적으로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거 같아요. 전국에서 성남만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최초로 저희가, 통장님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그런 형태의,
○정종삼위원 통장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지는 않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업이 자율방범대에도 하고 교통기획실에서도 하고 민간단체에서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실제적으로 등하교시간에 맞춰서 조직적으로 하는 단체는 통장단 밖에,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전 시를 커버하면서 하는 부분은 통장단이 제일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몇 개 단체가 나와서, 그리고 저쪽 통장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통장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가서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했을 때 보람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보람도 없이 그냥 나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방금 김재노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했지만 통장들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은 거기에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다보니까 거기에 다른 사람을 돈을 주고 쓰고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부터 검토가 다시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실태 조사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자료도 주시고, 그리고 수정구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강연회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주민자치협의회에서요?
○정종삼위원 거기에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강연회나 이런 거 필요해요. 그런 교수도 섭외해서 하시던데, 그런데 거기에 시국강연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체거든요. 그런데 시국강연회라고 하고 그 시국강연회 초청하는 강사가 바로 우익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 강연이 내가 볼 때는 미리 공고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의 발언도 나올 수 있는 거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예산법무과
(12시 10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시고요.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 관련 외 사항은 이후에 개인적으로 또는 유선과 자료를 통해서 하시도록 하고요. 결산과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아까 물어보던 건데, 변호사, 지금 우리 시가 법인하고 계약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개인 변호사하고 위촉이 되어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매월 일정한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매월 20만 원씩 수당은 지급이 되고요. 그와 별도로 사건 수임이 됐을 때 그에 따라서 수임료는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법무법인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고문 변호사 운영 관련 조례에 의해서,
○홍석환위원 월 20만 원 정도를 줄 거면 경쟁에 의해서 좋은 변호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법무법인을 활용하면 되는데 왜 특정한 개인에 목메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고문 변호사 법률수당이 전체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차이가 있을 거 같은데, 물론 20만 원 플러스 저희가 자문하는 시간,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시간을 맞춰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월 20만 원인데 고문 변호사가 총 9명입니다. 매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9명에 대한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활용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아까 정책 쪽에서는 4800만 원이고 여기에 1200만 원인가요. 순수한 변호사 수당으로 나간 것이 벌써 6000만 원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계약 관계까지 포함해서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홍석환위원 그리고 저희가 승소 사례금이 있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승소 사례에 따른 현황, 이것도 따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1억 5000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홍석환위원 어쨌든 전체로 봐서는 고문 변호사하고 관계된 전체가 2억이 넘는 돈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드렸지만 제가 이것을 최근에 받은 거예요. 최근에 저희 시랑 다른 시랑 똑같은 포맷으로 똑같은 요구조건으로, 다 비교를 해본 것이기 때문에, 이게 3개년 치를 받은 거거든요. 다른 시·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까 저도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7%고요. 그런데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 그 차이는 아마 있을 거 같은데요.
○홍석환위원 어쨌든 일반회계만 놓고 연도 별로, 용인이나 고양시, 수원시와 성남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똑같은 조건이므로 해서 똑같이 받은 거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희 시가 해마다 남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이 크다, 그리고 추계오차율도 다른 시에 비해서 크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표로 비교해 봤을 때 2006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윤길위원 홍석환 위원님이 고문 변호사 문제에서 질문을 했는데, 설명자료 80쪽에 보면 소송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하고 약 6억이 지출이 됐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최윤길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2억 얘기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앞에 부분에 있는 것은 아까도 거론이 됐던 것인데, 직제 신설되기 전에 4월 이전에 기획예산과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고요. 예산체제상 전면에 그렇게 편제를 한 것이고, 뒤에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4월 이후에 예산법무과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집행된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쪽에 나오게 된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래도 의회에 보고할 때는 1년 치를 한번에 보고 하는데 집행부의 직제가 바꿨다고 해서 따로 보고하는 것은 아니죠. 위원들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서 순서가 있잖아요.
○최윤길 위원 좌우지간 소송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이 작년에 6억이 지출이 됐어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 위원 조례로 고문 변호사 몇 명 두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10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시 운영하다보면 소송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많이 생기고, 고문 변호사 선임은 그 분의 기여나 능력도 감안해서 선임해 주셔야 합니다. 인맥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하면 안 되고, 성남의 무슨 출신이다 해서 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충분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윤길 위원 법무법인에서 대처하는 것하고 일반 개인 변호사가 대처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 위원 그것은 다음에 홍석환 위원님 하실 때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설명 자료 76쪽에 예산운영 중에서 일반운영비 명목으로 쓰인 집행내역들이 쭉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현충일 행사 구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 집행내역에도 보면 공무원 한마음워크숍부터 시작해서 내역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도 시 새마을회 조직 운영부터 해서 쭉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집행내역들이 예산법무과 업무분장에 맞는 내역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국내여비도 그렇고 사회단체 보조금도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풀관리하는 경비이고요.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제해 주고 반영해 주는데 예산편성 당시에 제대로 예측이 안 됐던 사항, 중간에 갑작스럽게 수요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이런 것은 총괄 관리하면서 각 부서에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각 과의 여비 예산은 관내에 일상적으로 출장 다니는 여비이고요. 여기서 지원해 주는 국내여비 관외출장 갔을 때에 각 과의 직원들 여비를 여기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와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넉넉하게 예산 배정을 해 놓고 부서에서 부족하다고 할 때 빼주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특히 이런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정방식에 따라서 연간 총 금액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결산내역에 들어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까 최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예산서 체제대로 결산서를 만들다 보니까,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집행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에 집행내역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최성은위원 잘 이해가 되진 않는데, 나중에 끝나고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후에 최성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자료나 충분히 해드리도록 하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민원여권과
(12시 17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고병국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시고,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 정보통신과
(12시 18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시고,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95쪽 보면 성남시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2차까지 다 끝난 거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김재노위원 우리가 지금 자가통신망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통신망을 대여해서 쓰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주차 무인단속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터널 같은 데 CCTV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몇 백 억이란 들여서 자가통신망을 구축했는데 우리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KT라든지 ‘하나로’나 이런 데서 우리가 임대료를 줘가면서 쓰지 말고 우리 자가통신망을 최소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하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올해 사업을 3개 구청이 주정차 위반 CCTV가 5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자가망에 집어넣는 것이 8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연간 2억 정도 임대 회선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임대를 해서 쓰는 통신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자가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에 덧붙여서 동사무소에 무료 전산교육장하고 인터넷을 시민들이 쓸 수 있게 해서 하는 것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25개소를 올해 같이 공사를 할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그 다음에 중앙로 지하 통신관로 공사 위탁공사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것은 전선지중화사업하고 병행을 해서 하는데 통신하는 데가 사업자들이 성남시청하고 아름방송, 파워콤, 하나로, 드림라인하고 에스케이네트워크까지 통신 관로를 전부 함께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아름방송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주관 사업자로 해서 저희가 각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끝나는 부분을 저희 몫으로 내는 거죠.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책정하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104쪽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임대료라고 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을 지방재정 종합 정보화하고 지방인사, 지방세 종합정보화, 건축행정 고도화까지 해서 6개 업무를 2006년부터 하드웨어 9종, 소프트웨어 13종에 대한 것을 국비 40%, 시비 60% 정도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5년 계약 리스로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것을 5년간 리스료를 시비 부담금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은 연간 리스료로 2억 8000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5년간 나간 다음에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리스가 만기가 되면 저희 재산이 되는 거죠.
○홍석환위원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봇시범 사업하고 있잖아요. 수정구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수정구 민원실하고 중앙도서관,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 활용도를 측정해 보셨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민원인들이 로봇에 전화가 달려있어서 직접 보다가 전화도 하고 그러거든요.
○홍석환위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쓰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나중에 이런 활용도라든지 결산과 상관없이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최윤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성남시 구시가지든 본시가지든 보면 각 이동통신사들의 수신기인가요, 송신기인가요? 건물 위에 지저분하게 서 있는 거,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기지국입니다.
○최윤길위원 그 정비를 담당하는 부서가 정보통신과 맞나요?
만약에 그것을 도로 정비 차원에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더 예쁘게 만들고 이런 관리를 하려면 어느 과에서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동통신사에서 건물에 임대해서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윤길위원 통신사에서 개인이 임대를 맺어가지고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를 안 해주고 있고 안 하다보면 거리 미관을 너무 해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써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는 부담이 십 원도 안 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관에서 도시미관 쪽에서 접근해서 정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서 담당해야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제가 볼 때는 주택담당이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최윤길위원 비전추진단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튼 여기는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최윤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행정기획국의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다해서 7건이 되는데요. 정보통신과가 5건입니다.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예산 설명자료 108,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 보면 사고이월도 u-City 성남 프로젝트 통합 실시설계 및 시범 서비스 구축사업, 행정절차가 장기 소요로, 이것은 행정절차가 장기 소요로 지연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조달 요구를 했는데요. 조달청에서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유찰된 것은,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예측할 수 없죠.
○정종삼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거 도로굴착, 가로수 이설지연 등 전선지중화사업과 연계 사업비 이월해서, 이것도 봐요. 전선 지중화사업이 거기서 진행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 과 주 사업이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주 사업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거기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알면, 그리고 그것을 알아볼 필요도 있고 그것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 먼저 세워놓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때는 공단로 지중화사업이 해당 년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는 예산을 세웠고요. 세운 예산을, 공사를 시작하면서 지금 중앙로도 공사기간이 딜레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운 예산을 이월시키게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정종삼위원 일부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만이 아니라 중앙로 관련되는 사업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도 사업을 먼저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나중에 그 사업을,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서 미리 알아보지 않고 예산 먼저 세워놓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을 세울 때 다른 부서와 협의하거나 소통을 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고 해야 하는데 각 과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발생되지 않도록,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하나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지금 정종삼 위원님 질의답변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 마치 u-City사업 말하니까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거였다고, 맞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다음에 불용액 발생률을 보면 과장님이 사업의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었다, 계획이 부족하다고 자료에 나와요. 이 사업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별로 할 말씀이 없을 거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는 그런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사정은 과장님 사정이죠. 과장님 사정을 얘기하러 오는 곳이 의회에 아니잖아요. 크게 많은 사업도 없는데, 상당수가 %를 기록 안 해놨는데, 행정정보 고도화 시스템 이 건 같으면 5000만 원에서 불용액이 3100 아닙니까, 그러면 불용액 발생이 몇 %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지금 질의 답변에서 다 이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만 합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답변하면 다 이월시키고 사고이월 만들고 와서, 예산 세워놓고 그 다음에 과장님처럼 답변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에 따른 공단로 이런 부분도 도로굴착, 가로수 이설 지연 등 이렇게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사업할 때는 사전에 전체를 모니터링해서 이 사업이 언제 되겠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다 받아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통째로 명시이월 시키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 부분은 아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행정정보 고도화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일괄계약을 하는데 중앙계획이 변경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100만 원,
○위원장 박문석 어찌됐든 사업 건수에 비해서 과장님이 하고 있는 사업이 사고, 명시가 많다는 얘기에요. 거의가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 과정을 인정하고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정 위원님한테 답변하는 것을 보면 다, 이유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이유야 있겠죠. 과장님이 이유 없이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의회에 와서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이설 때문에 안 됐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명확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전체 한 건으로 행정기획국에서 업무보고는 아닙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해왔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를 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보문화센터 소관과 수정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성남시 의회 제1차 정례회에 따른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박문석 남용삼 최윤길 홍석환 김재노 정종삼 최성은 남상욱○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총무과장 문기래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정보통신과장 구복현○기타참석인 총무팀장 정지훈 자치행정팀장 윤기천○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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