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1월 20일(목) 11시

    의사일정
  1. 15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2.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
10.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성남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의결안
14.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15.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판교지구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17.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8.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9. 태평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0.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안
24.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25.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시영1차 상대원1동 삼익아파트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 청원
31.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3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5.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해숙 의원)
  1. 15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2.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4.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판교지구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태평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심·최만식 의원 등 23인 발의)
21.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영애·한성심 의원 등 11인 발의)
23.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9인 발의)
27.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9인 발의)
28.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18인 발의)
29.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0. 시영1차 상대원1동 삼익아파트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 청원(유근주·지관근 의원 소개로 제출)
31.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3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3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고희영 의원 등 10인 발의)
35.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성남시장 제출)

(11시 35분 개의)

○의장 김대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를 갖게 되는 것이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성남시의회 공고 제9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정례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제15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된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성남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 됨에 따라 2008년 11월 18일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한 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고희영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08년 11월 14일 성남시장이 재의요구한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한성심·최만식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애·한성심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재호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재호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황영승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근주·지관근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시영1차 상대원1동 삼익아파트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 청원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다섯 건의 조례안 및 한 건의 청원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스물네 건, 총 서른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지관근 의원님과 유근주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김진영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해숙 의원)
(11시 39분)

○의장 김대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김해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각 5분 이내에 시간을 지켜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성남시 공직자와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해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난방시설 공사비 중에서 60%에 가까운 1642억 원을 성남 시민이 부담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지역난방의 49%를 상장하고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추가매각 방식으로 민영화하겠다고 합니다. 상장을 할 경우, 주민의 재산이 주주의 재산으로 대체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집단소송과 집단행동으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강한구 의원님의 제안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미 작년 8월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 상장계획 반대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정부에서는 지역주민의 안정된 삶과 직결되는 지역난방공사를 민영화하겠다고 하면서 오늘 오후 3시에 지역난방공사에서 요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2001년 안양과 부천의 지역난방공사를 매입한 GS파워는 40%의 요금인상을 시도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올해 오산의 지역난방 민영사업자인 대성산업은 50% 가까이 요금인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안산과 인천의 경우처럼 일부 지분 매각 후 이제는 완전히 민영화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대표적 신용평가기관인 한신정평가에서 신용등급을 AAA로 안정적인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최고의 원가경쟁력을 기반으로 2007년도에는 공기업 경영평가 1위 기업인 우량 공기업입니다. 이를 매각하여 민영화한다는 것은 특정기업을 위해 주민들의 재산인 우량기업을 파는 것으로 거대한 주민 반발을 불러 올 것입니다.
  이미 정부의 민영화시도에 분개한 주민들은 성남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대표자분들과 시민단체까지 참여하여 ‘공동대책위’를 결성하고 민영화 저지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안산에서는 시의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난방 민영화를 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주민의 권익을 지키고자 우리 의회와 성남시의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사주 매입과 배당 등으로 요금인상이 명백히 예상되는 증시상장 중단은 물론이고, 이후 추가 자본매각을 발표하고도 선진화로 포장만 하려는 현 정부 규탄의 의미를 담아, 지역난방 민영화 중단 재촉구안을 결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야를 떠나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한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성남시민의 재산권과 관계된 지역난방 민영화에 대해 성남시는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대진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15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11시 44분)

○의장 김대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1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4.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판교지구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태평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심·최만식 의원 등 23인 발의)
21.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영애·한성심 의원 등 11인 발의)
23.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9인 발의)
27.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9인 발의)
28.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18인 발의)
29.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0. 시영1차 상대원1동 삼익아파트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 청원(유근주·지관근 의원 소개로 제출)
31.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5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의결안,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판교지구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태평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건,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영1차 상대원1동 삼익아파트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 청원,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서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7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행정기획국장 양경석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경제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에 3337억 원, 문화·예술·체육 진흥에 1528억 원,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686억 원, 지역경영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1680억 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3040억 43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조 553억 300만 원보다 2487억 40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334억 21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조 1528억 6000만 원보다 15.7%인 1805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706억 22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9024억 4300만 원보다 681억 79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총규모는 1조 3334억 2100만 원으로 지방세가 6345억 6600만 원, 세외수입이 2994억 2600만 원, 지방교부세가 49억 500만 원, 재정보전금이 232억 15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1643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 지방세와 세외수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 분류는 정책사업비가 1조 1000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695억 5100만 원, 재무활동비가 500억 9200만 원, 재원관리(예비비)로 136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에 2547억 8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93억 3200만 원, 교육비가 506억 3700만 원, 문화 및 관광비가 1022억 2800만 원, 환경보호에 831억 7700만 원, 사회복지에 3014억 3900만 원, 보건에 3조 23억 23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194억 9600만 원, 산업·중소기업에 491억 3100만 원, 수송 및 교통이 1594억 84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881억 4500만 원, 예비비가 136억 8800만 원, 기타 1695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예산반영 내역입니다. 야탑밸리 조성(연구시설, 주차장시설)로 74억 1800만 원, 성남지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주차빌딩 건립과 모노레일 용역비로 35억 2700만 원,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129억 7500만 원, 판교종합복지시설에 따른 건립비와 토지매입비 28억 800만 원, 도촌동종합사회복지시설 건립 공사비로 21억 2200만 원, 고령친화제품서비스종합체험관 신축 공사비로 31억 9700만 원, 판교노인복지시설 토지매입비와 설계비가 75억 6100만 원, 성남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공사비로 53억 원, 태평4동 다목적복지회관 신축(설계, 공사비)로 11억 300만 원, 판교보육시설 건립 공사비로 35억 5300만 원,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에 따른 설계비와 공사비가 84억 6300만 원, 소각장 주변 주민복지시설 건립에 11억 5400만 원, 다음 유인물 6쪽에 제2추모의 집 건립 공사비가 31억 8300만 원, 성남아트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건립에 94억 4600만 원, 성남종합운동장내 복합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 18억 1600만 원, 14개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등 문화체육시설 건립 보수비가 62억 6100만 원, 초등학교 무료급식지원 사업으로 163억 600만 원, 교실바닥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40억 3000만 원, 어린이 전문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비로 87억 9400만 원, 웰빙대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50억 원,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 설계비 10억 9200만 원, 수내근린공원 조성공사 공사비 21억 9100만 원, 서현근린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40억 8000만 원, 맹산 생태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와 생태학습관 건립에 51억 9800만 원, 공원로 확장공사 공사비로 29억 7000만 원, 다음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도촌지구~공단로간 도로개설공사비가 211억 7900만 원, 공원로~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비가 53억 원, 성남~장호원간 도로 지하화 사업이 30억 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설계비가 18억 800만 원, 그리고 금현·옛골·오야·심곡동에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비로 112억 6800 만 원, 이매동 물방아길 도로확장공사 토지매입비로 20억 800만 원, 8개소 공영주차장 건립비로 102억 7200만 원, 신청사 내에 도시통합정보센터 구축비로 96억 8100만 원, 도촌·판교·삼평·백현동 주민센터신축비로 192억 9200만 원, 시청사 및 의회 건립(토지매입, 공사비)으로 1349억 30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 토지매입비로 102억 2700만 원,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100억, 성남장학재단 출연금으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양경석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11시 55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영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황영승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황영승입니다.
  금년 한 해를 총 결산하는 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4일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와 지방공기업 및 출자법인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을 대상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의회사무국, 시 본청, 각 사업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실시하고 3개구 보건소는 분당구보건소에서 실시하며 현장감사는 구청,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서 실시하고 동사무소는 구별로 해당 구청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골자와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황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집행기관에 이송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고희영 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59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 도촌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고희영 의원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한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니 매우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장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6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본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고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성남시장 제출)
(12시 02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0월 24일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14일 성남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사유로 재의 요구된 안건입니다.
  재의 건에 대하여 원안을 가결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이 되고 부결이 되면 동 조례안은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안 재의 요구안은 지난번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되었던 안건으로 조례안 제2조에 상패와 부상으로 시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상위법인 공직선거법 제112조7 제2항 제4호 가목의 지방자치단체가 표창과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을 수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여 경기도로부터 재의 요구 지시가 있어 당초 상정 의결된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 의원(35인)
○출석 의원
  김대진  김유석  남용삼  문길만
  윤창근  정용한  이상호  이수영
  최만식  이재호  정종삼  최성은
  유근주  지관근  고희영  한성심
  김재노  김시중  황영승  박영애
  이영희  박문석  장대훈  남상욱
  윤광열  최윤길  안계일  정기영
  홍석환  김해숙  박권종  이형만
  강한구  이순복  정채진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최순관
  의사팀  김성기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