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2일(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
  9.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성남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의결안
13.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14.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판교지구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16.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7.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8. 태평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9.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안
22.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동의안
23.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 민간위탁안
24.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시영1차 상대원1동 삼익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 청원
28.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의결안
13.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판교지구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태평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영애 의원, 한성심 의원 등 11인 발의)
21.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3.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 민간위탁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9인 발의)
25.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9인 발의)
26.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18인 발의)
27. 시영1차 상대원1동 삼익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 청원(유근주 의원, 지관근 의원 소개)
28.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김유석·홍석환·김시중·김재노 의원)

(10시 18분 개의)

○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장 김진영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또한, 어제에 이어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한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금일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유석 부의장님 등 네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김진영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김대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남용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간사 남용삼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남용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1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법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 중이던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폐지되고 국가권익위원회로 소관 사무가 승계됨에 따른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 시달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편향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 해소와 국민화합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5조 제1항 중 “친절하고”를 “친절·공정하고”로, 제3항 중 “공정하게”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주민입주에 따라 하부 행정기구인 동 주민센터 신설 및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에 대한 조정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12월부터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입주가 시작되어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시민의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 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동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주민입주로 판교, 삼평, 백현동의 인구수 증가에 따른 행정동 판교동을 판교, 삼평동으로 분동하면서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동 명칭을 지역주민 및 시민들이 행정동의 구역과 위치를 쉽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제156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의 내용을 근거로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여 판교지역 행정수요에 대처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집행부에서 검토결과 판교지역에 발생되는 행정수요는 한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인 행정수요라고 결론을 제시함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분당구 주민수가 현재 44만 명에 이르고 판교지구에 주민 입주 시 현행의 행정기구로는 기존의 행정수요와 새로운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는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분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제시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변경되고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김시중 의원님.
김시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은행1, 2동 출신 김시중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숙고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하게 됨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56회 본회의에서 추가적인 검토와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 두 달여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분당구 분구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논의진행으로 아직 현명한 판단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 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남시의 구를 3개 구에서 4개 구로 확장하는 것은 행정수요 및 성남의 자체 역량이 기존의 틀을 넘었기 때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하여 구를 늘리는 것입니다. 기존에 구시대의 끝을 잡고 가기 위해서 구를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구를 신설하는 것은 생활권 문제, 행정수요, 미래 비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칭이 갖는 브랜드 가치를 충분히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사고와 결단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김시중 의원님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남용삼 간사님 나오셔서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과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대한 사항으로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올 12월 입주할 향후 인구 유입과 관련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분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56회 임시회에서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한시기구의 설치 운영의 내용을 근거로 집행부에서는 판교지역에 발생되는 행정수요는 한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인 행정수요라 결론을 제시함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한시기구의 설치 운영에 근거하여 경기도 질의 회신 공문 내용 및 관련 자료에 의하면 한시적 기구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시기간 후에 )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견 제시 채택을 하였으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남용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의원님께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양해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체 의원이 함께 동의하는 뜻을 판단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중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은 성남시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기 카드를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배부 끝났습니까?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장 김진영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투표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고 카드투입을 선언하시면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자인식카드를 화살표 방향으로 카드투입구에 투입하여 표결결과가 선포될 때까지 투입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투입한 후 단상 좌측 모니터에 표시된 숫자와 본회의장에 출석하신 의원님들의 인원수에 대한 일치 여부가 확인된 후 투표를 시작하게 됩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장님의 의사봉 1타와 함께 모니터에 20초의 투표시간이 표시된 것을 확인한 후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20초 이내에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투표시간이 충분함으로 찬성, 반대 버튼을 확인하여 천천히 투표해 주실 것을 바라며, 카드투입 후 표결이 선포될 때까지 카드 투입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의사팀장, 찬반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찬성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반대인지 설명해 주세요.
○의사팀장 김진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찬성이냐 반대를 하십니다. 찬성하시면 위원회 안이 확정이 되고 반대하시면 위원회 안이 부결이 되는 것입니다.
  수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본 안의 건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출석의원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카드를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모니터에 집계한 출석의원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됐기 때문에,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좌측 모니터를 확인하시고 위원회 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10시 44분 투표개시)

(10시 45분 투표종료)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적의원 36명 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 투표수 31명 중
  찬성 16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의결안
13.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판교지구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태평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7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의결안,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판교지구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태평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정채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채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정채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의안 총 9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 의결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결안은 수내동 시립보육시설 건립 건과 어린이종합안전체험교육관 건립, 신흥3동 임시청사 건물 매입 등 3건으로 수내동 시립보육시설 건립 건은 분당구는 타 구에 비해 국·공립 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의 보육시설 건립요구 민원사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보육 욕구를 충족함은 물론 공보육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지구단위계획상 공공청사 용지(시유지)를 지구단위 계획 변경(노유자시설)후 건립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건축연면적 1,950㎡의 보육시설을 건립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어린이종합안전체험교육관 건립 건은 최근 어린이 유괴살해 등 아동범죄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유아기부터 각종 안전사고 유발요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리는 한편, 체험학습을 통한 어린이 스스로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건립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건축연면적 3,663㎡의 어린이종합안전체험교육관을 건립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신흥3동 임시청사 건물 매입 건은 임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경매 진행 중인 신흥3동 임시청사를 매입하여 청소년 및 시민들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 및 미니도서관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으로 건물 매입 시의 실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결안은 율동 생태학습원 신축건과 소각장주변 간접영향권역내 주민복지시설 건립, 판교지구 내 시립보육시설(복1, 복3) 건립 2건, 수정구 신촌동 주민센터 재건축, 아트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건립, 산성계곡 내 토지매입 등 6건으로 율동 생태학습원 신축 건은 기존의 발달장애인 전환교육 센터의 폐쇄로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시설의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대책요구에 따라 율동 359번지 내 관리사 1개동 1층 240㎡(72.6평) 규모와 채소 및 식물식재 등을 위한 비닐하우스 2개동 990㎡(299.4평), 화단, 연못 등을 만들어 율동공원을 찾는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생태 학습원을 건립하여 균형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각장 주변 간접영향권역 내 주민복지시설 건립 건은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600톤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소각장 주변 간접영향권역인 중원구 상대원1동 30통 주민들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피해의식을 불식시키고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소각장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판교지구내 시립보육시설 건립 2건은 2009년부터 입주하는 판교지구 내 보육아동의 원활한 보육수급과 지능개발 및 체위향상은 물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구 신촌동 주민센터 재건축 건은 신촌동 주민센터는 1979년도 건축물로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불가능하여 재건축하고자 의결안을 상정하였으나 인근동과 통폐합의 가능성이 있으며 인구대비 예산의 효율성이 없으므로 향후에 인구증가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아트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건립 건은 현재 아트센터의 부족공간인 전시장(미술관)과 아카데미 강의실을 확충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아트센터 운영 활성화와 시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아트센터는 시설규모의 증축 보다는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산성계곡 내 토지매입 건은 산성계곡은 사실상 유원지로서 다수의 시민들이 생활권 주변의 산림휴양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나, 일부 사유토지 소유주들이 등산객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토지의 사용 동의 의지가 없고, 시설물 철거 요구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의 우려도 있으며, 현재 토지매입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산성 계곡 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우리 시민이 불편 없이 산림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성 유원지와 연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산림휴양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을 폐지함에 따라 신고포상금 관련 조항삭제와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조항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판교지구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행정의 경영성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저비용・고효율의 가로청소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판교택지 개발사업지구 내 가로 청소 및 노면청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요금, 기타 수돗물의 공급 조건을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함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표준급수 조례안이 2008년 7월 25일 시달됨에 따라 표준 조례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51조 제1항 제2호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을 증・개축 또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시설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폐전 수량은 최소구경으로 인정한다’를 ‘급수설비의 신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와 증・개축ㆍ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개조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다만, 개조공사의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부과하고 폐전 수량은 최소구경으로 인정한다.’로 하고 별표 3 내용 중 ‘1. 제51조 제1항의 경우’를 ‘1. 제52조 제1항의 경우’로 ‘2. 제51조 제2항의 경우’를 ‘2. 제52조 제2항의 경우’로, 구경별 ‘250mm’를 ‘250mm 이상’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공공용지의 관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공공공지 설치계획 및 주변 현황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공지 용도를 세분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태평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태평3동 주민센터 부설 주차장을 2009년 1월부터 민간 위탁하여 이용시민들의 편의와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정채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를 의결하기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 중 누락된 안건을 상정합니다.
  한 장씩 넘겨야 되는데 두 장을 넘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지구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태평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영애 의원, 한성심 의원 등 11인 발의)
21.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3.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 민간위탁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4분)

O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형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형만 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박영애, 한성심 의원 등 11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여가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복지관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과 4개소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청소년의 인권, 안전보장과 경제적 자립 등에 대한 가정과 사회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이 동 단위 봉사단체로 활동함에 있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지도위원의 수를  동별 10인 이내를 동별 15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청소년을 위한 지도위원의 역할과 지속적인 활동을 요구하면서 추가 위촉되는 지도위원은 타 단체와 중복 지정되지 않도록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청소년과에 개정 정관에 대하여 변경 허가 신청하였으나 일부 정관조항과 조례 조항이 상충하고, 기타 법인 운영 제한사항 등 주무관청의 재검토 요구 및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향후 이사의 대리권에 대한 조항을 삭제토록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기여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과 시민들의 편안한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빈곤 및 결손가정이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에서의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센터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제도화하여 보다 더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현행제도 내에서 지원근거나 관리운영에 문제가 없으며 조례안에 지원근거와 지도감독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제정하자는 의견과 상위법인 아동·청소년복지법이 통합 제정 추진 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으로 보완 검토하고자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의장 김대진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9인 발의)
25.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9인 발의)
26.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18인 발의)
27. 시영1차 상대원1동 삼익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 청원(유근주 의원, 지관근 의원 소개)

(11시 12분)

O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영1차 상대원1동 삼익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반영 청원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대훈 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재호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유근주, 지관근 의원께서 소개하신 시영1차 상대원1동 삼익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 청원 및 제157회 임시회의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3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소개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재호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의견 반영과 각종 심의 시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바 좀 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임기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69조 제4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학계 위원은 제외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심의 시 새롭고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바, 현대적 감각에 맞게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학계위원은 제외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이 적절하지 못하여 그 시행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영1차 상대원1동 삼익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반영 청원에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상대원1동 박묘신 등 187인이 제출한 삼익아파트를 재건축에 포함시켜 달라는 사항으로 현재로서 재건축은 어려운 상황이나 장기적으로 삼익아파트 부지를 포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붙임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제157회 임시회의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성남시의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 또한 제157회 임시회의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성남시 공원의 도시공간 배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제157회 임시회의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성남시립병원 부지변경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심의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협약체결에 따른 보안대책이 미흡하며, 공영주차장 재입찰을 했을 경우 응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때 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없는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1차 상대원1동 삼익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해 주세요. 삼익아파트 재건축에 포함시켜달라고 되어 있는데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재건축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에 포함시켜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의장 김대진  그러면 재개발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김유석·홍석환·김시중·김재노 의원)
(11시 20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요령은 어제와 같으며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김유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누가 성남시민을 위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라는 자문자답을 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동, 금광1·2동에 지역구를 둔 김유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민들의 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세상사는 사람이면 모두가 꿈을 꾸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릴 때부터 꿈을 안고 성장합니다. 만약 세상에 꿈이 없다면 희망이 없는 사회요. 죽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꿈이 있을 거 같습니다. 꿈꾸는 내용은 다양해도 사람들은 좋은 꿈 행복한 꿈을 꾸기를 원할 것입니다. 누구나 나쁜 꿈을 꾸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본인이 희망하지도 않는 꿈을 남에게 강요당하거나 자신의 꿈과 다른 꿈으로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은 아마 살맛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 움직이는 꿈은 자기 자신과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본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도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이대엽 시장도 아마 3선 민선시장의 꿈을, 최홍철 부시장도 경기도부지사나 차기 어느 도시의 시장의 꿈을 꾸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동료 선후배 의원들의 재선의 꿈을, 고위 공직자들은 청장이나 명퇴 이후에 좋은 자리에 가기를 꿈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꿈은 그래도 좋은 꿈이 아닐까요. 특히, 성남시민 대다수가 중산층과 서민들로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넉넉한 살림살이는 아니지만 몸 건강하고 떼거리 걱정 없이 일하는 평범하고도 행복한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100만 시민의 성남은 이러한 다양한 꿈들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꿈 이면에 흉측한 악몽도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헛된 짓을 하는 대박의 꿈, 건수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는 쓰레기 같은 꿈, 이름 팔아 지위 팔아 나만 살고 보자는 놀부심보꿈, 법이건 행정이건 무대포로 남을 죽이는 미친 꿈, 그렇습니다. 정말로 나쁜 꿈이죠.
  이와 같은 꿈은 성남사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꿈은 미래이자 희망인데 성남사회에 악몽 같은 꿈이 존재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남시 행정이 악몽의 잠꼬대를 하기도 하고 미친 꿈을 도와주기도 하면 시민에게 길몽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남 분당의 미래를 준비하는 속에서 악몽의 잠꼬대를 하기에 그 악몽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성남시 분당의 꿈은 명품도시라 하여 지금 집행부에서 분당지구단위를 통해 분당 미래의 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당 미래의 꿈이 악몽이 될 수도 있기에 본 의원이 몇 가지 꿈에 대해서 흔들어 깨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은 최대의 악몽이 될 수도 있는 갈매기살 단지의 대박의 꿈이 헛된 꿈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갈매기살 단지의 꿈을 더 이상 진행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흉측한 꿈이 되기에 본 의원은 모두가 나서서 이 헛된 대박의 꿈을 깨주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듯이 본 의원은 이 단지를 동료 의원들과 함께 도시계획심의에서 일곱 번의 심의를 하고서 마음의 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칠전팔기의 신화에 도전하는 갈매기살 단지에 이제는 양심 있는 공직자가 나서서 이러한 미친 꿈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 단지로 인해서 또 다시 도시계획심의에 본 의원이 미친놈이 될 것을 생각하면 본 의원은 진짜로 미칠 거 같습니다. 이 단지 때문에 많은 공직자의 마음고생과 본 의원이 속해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의 현장방문과 의원들의 기자회견, 시민단체의 반발과 언론보도 등으로 성남시 행정에 큰 타격과 신뢰성 상실 등이 있었는데 이 단지로 인해 또 다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봐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우연한 기회에 여수동에서 모 식당을 하던 분과 대화를 하던 중 그 분이 이 단지에 관심이 있다고 하기에 그러면 제발 그 땅을 좀 매입하시라고, 그러면 층수나 용도에 관해서는 일반인과 같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겠다고 권유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확인하였더니 매매가격이 너무 비싸서 포기했다고 하기에 “한번 깎아달라고 해보지요”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사람이 이 땅에 관심이 있다기에 본 의원은 매입한다면 효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에게도 성남시에서 매입할 수 있다면 매입하여 공공시설로 사용하라고 몇  번에 걸쳐서 권유할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도시계획심의 일곱 번 사이에 중간중간 했던 경험담을 말한 것이고, 본 의원은 지금도 공직자들에게 성남시에서 매입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라는 것이 시의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심의가 열릴 때마다 심적 부담이 크다보니 이런저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매기살 단지가 공사 중단으로 방치되고 있는데도 성남시는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특정인은 음식점 단지 조성계획도 없이 부지를 사들였단 말입니까? 성남시 현재 계획은 음식점 외에도 다양한 용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성남사회에 공익성도 없는 이 땅을 다양한 용도로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미친 꿈에 성남시 행정이 공조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이 땅을 빼앗을 수는 없지만 이 단지 때문에 말이 많은데도 대안 없이 밀어붙인다면 시장 친인척 특혜 시비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공람공고를 앞두고 있다기에 땅의 소유는 개인이 할 수 있다지만 시장 친인척이라는 개인이 이제 개인이 아니라 반 공인이기에 억울할 수도 특혜를 볼 수도 있지만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공시지가의 기준에 의하여 성남시에서 매입할 의사는 없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적극적으로 권할 의사는 없는지, 이 미친 꿈을 깨버릴 생각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추후 어떤 일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엄중 권고와 더불어 미친 꿈을 깨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당의 재래시장과 야탑동의 특정 업무를 중심으로 한 과도한 업무실의 용도변경 문제입니다.
  길몽을 꾸고자 했지만 악몽이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올까봐 불안한 분당을 만들까봐 지적하고자 합니다. 분당구의 재래시장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해서 재래시장 부지를 특정 용도와 층수를 일괄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분당 내 재래시장의 난개발로 둔갑하여 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토지의 활성화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시장 부지는 분당도시의 몇 개 안 되는 부지로 향후 분당구 도시만에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특색이나 분당의 미래를 보고 개발해야 하지 있겠습니까?
  단적으로 내용 없는 일괄적인 용도변경이나 층고 확대를 다시 한번 제고하기를 바라며 이에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야탑동의 특정 건물을 중심으로 업무시설 확대는 또 다른 미친 꿈의 잠꼬대를 성남시가 동조할까봐 걱정되는 꿈입니다. 신청사 주변에 업무시설지역이 신설됨에도 대로변도 아닌 이변도로지역의 건물까지도 업무시설 용도를 확대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 건물은 대로변도 아닌 골목길에 위치하고 현재도 도로폭이 좁아 주차난 등 민원이 많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특정 건물 주변 일대는 공공적 요소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용도를 완화하는 것은 특혜 소지 및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몇몇 토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기반시설의 부족 문제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에 후속 조치 준비 후 공람공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는 분당구는 주변 도시의 개발로 인한 영향과 자체 도시의 변화로 인하여 빠르게 노화되고 있기에 이러한 모습을 탈피하고 명품도시로 거듭 탄생할 수 있는 행복한 꿈을 꾸고자 단지별로 공동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민들 스스로 나서서 명품도시를 만들고 있기에 성남시 행정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분당주민의 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분당 리모델링 계획을 금번 분당지구단위에서 상세하게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만약에 분당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함에 있어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면 구시가지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해서 성남시 예산을 투입하듯이 분당구 리모델링 추진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남시는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하여 분당의 명품도시 만들기에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분당주민들이 마음고생을 하는 문제입니다. 절대로 민영화는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은 민영화 아니겠습니까? 왜 정부의 공직자는 때만 오면 지역난방공사를 민영화하겠다는 꿈을 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공급을 받는 주민은 뭡니까? 왜 툭하면 분당주민들을 농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분당주민과 지역난방공사에서 가스 공급을 받는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분당주민들이 가슴앓이 하는 것을 보고 눈 뜨고 보고 있는 성남시장은 분당주민에게 배신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죽일 때까지 죽여서 하루하루 사는 것도 고통인데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추진은 단지마다 찬바람이 쌩쌩 분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강한구 의원님의 민영화 반대 촉구결의안에 전적으로 찬성하였습니다. 또한 김해숙 의원님도 자유발언을 통해 민영화 반대에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얼마 전에는 현 분당지역의 국회의원 분들도 강력히 반대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장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대체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무리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가 정부정책이라고 해도 성남시가 수수방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남시장은 성남시민을 지켜야 합니다. 이에 시장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분당주민들과 투쟁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대엽 시장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대엽 시장은 판교 신도시의 분양가 인하를 시도하여 많은 시민들의 재산을  지켜낸 적이 있고 그것은 현재도 타 도시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사례라고 말들하고 있습니다. 하여 지금 구도시에서 진행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시민이 바라는 성공적인 개발이 되기 위하여 재개발기금의 적극적인 투입과 주민부담을 낮추어 구시가지의 서민과 중산층이 큰 부담 없이 내 집을 소유하고 세입자들의 철저한 보호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성남시 1단계 재개발이 아직도 진척이 더딘 것은 주민불만이 날로 늘어남으로서 주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부담의 현실화를 위해서 성남시가 나서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주택공사에게도 시행자로서 구시가지 주민들의 뜻을 받아 주민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늘어만 가는 과중한 주민부담으로 진행하는 성남시 1단계 재개발은 성남시민의 최악의 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며칠 전에 발표한 2단계 재개발은 시작도 못할 것이면 성남시 구시가지 시민들에게 재개발 꿈은 악몽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꿈을 꾸고자 합니다.
  ‘서울공항’이 아니라 ’성남공항‘이라고 본 의원은 말하고 있는데 이 공항으로 인하여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성남시가 피해를 보았습니까? 어느 날 롯데월드 9층 들어설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 성남시민 낙동강 오리알 되었다라고 이와 같은 내용이 모든 신문과 방송에 톱뉴스로 도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롯데월드 고층건설 무산되고 성남 고도제한 완전 해결, 그리고 정부에서 민간항공 허락과 재개발지역 정부에서 대폭 지원 결정하다. 성남시민이 이러한 꿈을 꾸면 안 될까요? 하지만 본 의원은 걱정됩니다. 본 의원은 롯데월드 고층건설이 허가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마도 이명박 정부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될 이와 같은 사항을 성남시장은 발표될 때까지 지켜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에서 해주겠지 하다가는 성남시가 정치적인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를 당한 것은 성남시민인데 특정 재벌기업이 원하는 것은 들어주고 성남시민은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롯데월드 때문에 성남시의 고도제한이 해결됐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성남시민을 모욕하는 것이요. 현 정부가 성남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고도제한 철폐는 당연한 것이고, 더불어 성남시는 공항으로 인한 지금까지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구시가지 재개발하는데 있어 롯데월드나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투입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항공을 유치하여 성남시를 전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한 축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은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정부를 믿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한시적이라도 고도제한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대엽 시장은 성남시 2000여 공직자와 100만 시민이 현 정부와 한판 붙어서 시민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직을 걸고라도 이 싸움에 나서야 합니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도 의회 차원의 서울공항 특별대책위원회를 하루라도 빨리 구성할 것도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꿈이 현실이 된다면 시장직을 내걸고 싸운 이대엽 시장과 시민의 대변인인 성남시의원들이 성남시민들이 소망하는 꿈을 이루어내는데 초석이 될 것이며, 성남 역사에 한 축이 될 것입니다. 성남시민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이대엽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지역구 주민 여러분! 방청객, 언론인, 선배 동료 여러분과 성남시장, 부시장, 2500 공직자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럴수록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올해에 못 다한 행복한 꿈을 내년에는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김유석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계속할까요? 10분간 정회하고 할까요?
    (「한 분만 더하고 중식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냥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대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늘 시민들에게 현장감 있는 소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기자단 여러분! 저는 정자1·2동, 금곡1·2동 출신 홍석환 의원입니다.
  우리 시와 전자부품연구원은 2007년 7월부터 전자부품연구원을 통한 성장동력산업육성사업, 일명 2030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을 2010년까지 총 97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차년도에 18억 5000만원, 2008년도 2차년도에는 23억 5000만 원, 3차년도인 2009년, 4차년도인 2010년도에는 매년 각 2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97억 원을 전자부품연구원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사업진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어떤 과정으로 97억 원이 지급될 수 있는지, 두 번째 1차년도 사업비 지출은 시에서, 사업성과 관리는 산업진흥재단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과연 사업진도가 충실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세 번째, 사업비 지출이 적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사업은 2007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 업무보고에도 없었고 2007년부터 시작되는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던 사업이 갑자기 2007년 3월부터 급물살을 타고 진행된 사업입니다.
  오늘 의원님들 책상 위에 배포된 집행부의 답변서에는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현재의 전자부품연구원과 진행되는 내용과 다른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2008년도 2012년 중기재정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기는 분명하게 목적사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상은 전자부품연구원이고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97억 원을 전자부품연구원에만 꼭 지원해야 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산업진흥재단을 통해 관내 산·학·연·관 추진해 온 R&D사업은 중단하신 것인지요? 전자부품연구원 외에 우리 시에는 다른 연구소가 없는지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제가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주체의 명확성이 없습니다. 먼저 두 기관의 사업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내용들은 그동안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되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 지역혁신주체 네트워킹 구축, 기술주치의제 그리고 기술주치의제 사업현황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전자부품연구원과 우리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진행되었던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전자부품연구원의 위탁사업으로 변경된 것이다.
  위 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기관이 유사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만약 전자부품연구원에게 모든 사업을 계속 의존한다면 산업진흥재단의 존재 목적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적사업이 유사한 것도 문제지만 전자부품연구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큰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재단은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사업선정은 시에서 하고 재단은 사후관리만 하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사업내용에 대해 재단에서는 참여하지도 못하고 관리하지도 못하고 사후 사업 정산하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도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1차년도 사업비 정산 중에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년도 사업보고서 내용을 보면 기술혁신네트워크사업 내용을 보면 연 4회 전문기술세미나 및 정보지원을 하기로 계약되어 있으나 전문기술세미나를 5회하여 계획보다 더 잘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 SoC 기술사업 및 사업화 동향은 175명 참석자 중에 성남시 관내 참석자는 90명입니다. 차세대 전지기술 및 사업화 동향은 185명 중 성남시 관내 참석자는 55명입니다. 메디컬 IT 기술 및 사업화 동향은 230명 중 성남시 관내 참여자는 40명뿐입니다. 이러한 세미나가 과연 우리 성남시 관내 기업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잉크젯기술, 비디오코덱 기술 이런 것들은 우리 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순수한 전자부품연구원이 27만 5000원, 36만 원이라는 고가의 교육비를 받고 전자부품연구원과 전자신문사가 공동으로 협약에 의해 진행된 전자부품연구원의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그런 교육사업을 본 사업의 실적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특히 비디오코덱 기술은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3번 잉크젯 분석 세미나라고 한 것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전자신문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두 내용을 보시면 일시나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비디오코덱 기술 세미나가 또 나와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부분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아래 부분은 전자부품연구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 사업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강의내용도 똑같고 모든 것들이 다 똑같고, 그 중간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고용보험환급과정이라고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전자신문사와 전자부품연구원이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서 서로 협정을 맺고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라는 일부 공직자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미나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왜 세미나의 참가비를 받았습니까? 왜 성남시 관내 기업에게 50% 감면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가 전자부품연구원을 유치하면서 연구원 주관 교육은 50% 감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담당자는 이러한 약속들을 관리하고 감독하였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직자도 산업진흥재단의 담당자도 동행하지 않은 해외출장을 전자신문이라는 특정 신문사의 기자와 동행하여 9박10일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왜 우리 시 담당자는 동행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래 제가 참고해 놨습니다. 투자기업 IR도 관내 기업뿐 아니라 관외 기업도 참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네트워크 교류 사업도 일부 관내 기업만이 참석하는 말 그대로 친선 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산연 R&D 공동 컨소시엄 운영사업도 각 과제별 비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 시가 만든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10개 업체 중 이미 한 개 업체는 회사 내부 사정으로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 포기한 업체에 대한 1차년도 투자비 약 1억 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차년도 산연 R&D 공동 컨소시엄 운영사업으로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자부품연구소에 지급하는 총괄 사업비 중 전체 사업비 약 10억 원 중에 약 1억 8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사업 운영에도 총 사업비 약 1억 5000만 원 중 5300만 원, 풀패키지(Full Package) 사업에 총 투자비 약 4억 원 중 1억 6500만 원이 직·간접비를 제외한 전자부품연구원 인건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상비를 제외하더라도 전체 1차년도 사업비 약 18억 5000만 원 중 약 4억 원이 전체 사업비의 22%가 전자부품연구원에 지급된 사업대행 인건비입니다.  
  시장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부 인력의 부재입니다. 본 의원이 7월 1차년도 사업완료보고서를 보고 이 문제를 제기 할 때까지 내부에서는 아무도 이 완료보고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에 은행나무의 색깔은 가물었을 때 예쁘다고 합니다. 잎이 아름답다고 멀리서 바라보고 감탄하고 있을 때 나뭇가지에는 가물어서 은행열매가 잘 여물지도 않은 상태를 모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현장에서 기업들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또 하나는 수탁업체인 전자부품연구원의 도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아 내용만 그럴싸하게 포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전자부품연구원은 성남시만의 기업이 아닙니다. 본사의 소재지는 성남시지만 대부분의 주요사업부서는 서울 상암동 전자회관, 광주, 구미, 부천 등 타 지역으로 이미 이주한 상태입니다.
  우리시만이 짝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시민 여러분!
  1차 사업이 이런 부실인데도 2차 사업으로 23억 5000만 원이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 예산에는 27억 5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엉터리 사업에 97억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하나요?
  부당하게 지급된 사업비는 꼭 환수되어야 합니다.
  성남시 산·학·연·관 교류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21조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들은 꼭 밝혀져야 합니다.
  본 의원이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정산서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여업체가 제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진행과정 및 진행내용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을 자체 감사기관에서 바로 잡을 수 없다면 감사원 등 상급기관을 통해서라도 꼭 바로 잡아져야 합니다.
  우리시의 향후 모습은 산업진흥재단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산업진흥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재단 스스로 얼마나 자정노력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93억 원 등 매년 수십 억 원을 시에서 출연금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5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산업진흥재단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산업진흥재단의 기능과 역할, 조직에 대해 진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신청사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신청사의 내부 영상방송시스템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 수차례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맞게 미래를 보고 설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최근에 현대건설을 통해 시스템 입찰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스템 장비는 일부 디지털로 변경되었지만 내부 설계는 아직도 아날로그 환경입니다. 장비만 디지털로 변경된다고 디지털 시스템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실은 현재 시스템보다 뒤떨어지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실에는 개별 마이크 소리의 높낮이를 맞추기 위해 오디어믹서, 개인별 소리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이퀄라이저라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사에는 포터블 앰프 하나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컴퓨터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은 인터넷을 통해 포터블 앰프를 검색해 보십시오. 100만 원이내의 가격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앰프하나만 시설되어 있고 신청사 식당에는 현재 상임위원회실과 같은 그런 시설들이 도입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장비가 도입되어 있지만 어느 장소는 과설계가 어느 장소는 문제가 되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건설에서 최근에 입찰한 설계도면입니다. 본 의원은 이 설계도면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다 분석해 봤습니다.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부시설로 되어 있는 케이블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물의 수명과 케이블의 수명은 같이 간다고 생각됩니다. 디지털방송 환경에 맞는 케이블이 설치되어야 하고, 내부 인터넷선도 용량을 현재 용량이 아니라 미래 용량을 보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디지털방송을 위한 케이블선과 CCTV용 케이블은 분명하게 다른 목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본회의에서 의결된 우리 위원님들의 결의에 대해 본 의원은 존중합니다. 다만 행정서비스는 우리 지역에 행정기관이 얼마나 가까이 존재하는가 하는 위치적 개념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객지향성의 강화, 행정서비스에 있어서의 비용 절감, 행정에서의 경쟁원리도입, 행정의 책임경영 강화 등의 전략이 포함되어야 진정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정부의 행정광역화, 네트워크 전자정부시대, 작은 정부 지향 등이 시대적 흐름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판교입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한시적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그 이후에 판교구로서의 분위기가 성숙되면 분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부는 분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지역 내에서의 혼란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이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절실하게 통감합니다.
  시장님, 2000여 공직자와 100만 시민들을 향해 포퓰리즘(populism)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2000여 공직자들이 혼란에 빠지지 말고 미래를 냉철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100만 시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인 주민간의 갈등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더 만족할만한 그런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을 포함한 새로운 경영행정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진정한 성남시 경쟁력을 위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분당 분구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지 못한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홍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김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헌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행1·2동 출신 의원 김시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된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답답하고 황당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한 마디로 성남시의 무능, 늦장, 부실, 무책임 행정이 주민들의 내 집 마련 욕구에 불을 지른 황당하고 대책 없는 행정의 표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성남시의 무능행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공람공고를 할 당시 은행2구역 담당 공무원은 과장, 팀장, 담당까지 모두 개발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오로지 담당 국장만이 판교개발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판교개발사업과 같은 택지개발사업과 적용 법률부터 다르기에 결과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르면 배워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성남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주택공사나 타 시도의 사례를 연구한 바도 없었고, 특히 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보상관련, 그 중에서도 이주단지 문제에 대해 전혀 고민과 고려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법령에 주어진 타임스케줄대로 행정절차를 그냥 밟아가기만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은 결과는 공람공고 이후에도 주민들이 집을 사도되는지 하는 수많은 질의에 대해 성남시에서 한 일이라고는 집을 사고파는 문제는 주민이 알아서 할 문제일 뿐이라는 단순한 대답으로 일관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의 늦장 부실행정입니다. 2006년 3월 공람공고 이후 성남시가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한 것은 10월말입니다. 7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속도를 낸 것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지정고시가 된 날이 2006년이 아닌 2007년 10월말이기 때문입니다. 공람공고 후무려 17개월이나 걸려서 지정고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이에 은행2동에는 온갖 난리가 났습니다. 하룻밤사이에도 철거되는 가옥의 집값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오르고 오죽하면 단지 은행동이라는 이유로 은행1동의 집값이 따라서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수도권에는 은행2동이 도촌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로또라는 말들이 퍼져나가고 있었고 이 말은 달콤하게 집 없는 서민들의 자기 집 마련의 꿈을 자극해서 은행2동으로 외지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남시의 늦장 부실행정의 증거입니다.
  지금도 성남시는 얘기합니다.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함에 있어 개발지역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법 취지에 맞추어 법을 해석해야 한다, 그러면서 개발과정에서의 투기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거꾸로 성남시에 묻겠습니다. 공람공고 이후 구역지정까지 17개월이나 걸리게 한 것은 성남시가 주민들을 투기의 광풍으로 몰아넣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온 부실행정의 17개월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개별적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한 성취보다 시스템에 의한 성취가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행2동에서 대규모 주택거래의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은행동 주민입니까, 아니면 아파트를 준다고 하니 은행동으로 몰려든 주변 외지인입니까, 아니면 공람공고 이후 17개월 동안 손놓고 방치한 성남시입니까?
  저는 그동안 은행2동 재개발사업을 다루면서 권력자가 링 위에 진흙을 잔뜩 깔아 놓고는 링 위의 선수들이 옷에 진흙을 묻혔다고 손가락질하는 현상을 숱하게 봐왔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동료 시 의원들과 방청객, 기자 여러분!
  상식과 양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시스템이라는 바로 성남시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책임 행정입니다. 최근 이주대책기준일과 관련해서 성남시는 얘기합니다. 아무리 주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해도 법적으로 공람공고일밖에 선택할 수 없었다고,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도 거꾸로 되묻고 싶습니다. 2006년 3월 공람공고일 이후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용되는 법률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바뀌었으면 이주대책 기준일을 사업초기와는 다르게 결정하게 했겠지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공람공고 이후 지금까지 성남시는 같은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람공고 때는 검토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된 법률이 주민들이 집을 다 사고 판 지금에 와서는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기준일을 법률해석 시점에서 다시 이전으로 소급해서 2년 전 공람공고일 그날 외에는 선택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민간끼리의 거래에서 이런 식이면 주먹으로 맞아도 뒤지게 맞았을 겁니다. 사람 갖고 장난하는 것도 한두 번 있는 것 아닙니까? 2년 전에는 모르던 일이 시간이 다 지난 지금 보니 ‘그때가 맞았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혜택이 없다’ 과연 그렇다면 주민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다 주민 잘못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은행2동 재개발사업이야말로 이대엽 성남시장과 성남시가 주도해서 성남시의 무능, 늦장, 부실, 무책임 행정으로 빚어낸 주민테러사업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얘기 나온 김에 두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엽시장의 시장의 직무를 반기한 무책임 행정입니다. 지난8월, 9월 은행동 주민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여러 번 대책마련을 위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는 시청현관까지 들어 와서 밤을 새우며 농성을 하다가 수십 명이 경찰서에 연행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잘못 했습니다. 관공서에서 농성한 것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행2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대엽 시장에게 전달하고자 시장면담을 한 번만 하게 해 달라는 것, 그것이 유일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날이 안 되면 다른 날이라도 훌륭하신 이대엽 시장을 만나 주민의 어려움을 전달하고자 만남의 약속이라도 잡아달라는 것이 그날 모인 수십 명의 단 하나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대엽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주민들의 그 하나의 요구에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주민들을 모두 경찰서로 보내버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민들의 집회를 제어할 빌미를 잡은 듯이 성남시는 행동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시장이고 누구를 위한 성남시입니까?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대체적인 의견은 이주대책 기준일과 관련해서 법의 취지를 잘 해석하되 사업시행자인 성남시장의 재량권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량권의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단장이 시의회에서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재량권 행사는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재량권 일탈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 의회에서 유규영 단장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대엽 성남시장이 문제입니다. 법령의 취지 안에서 재량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엽 시장은 재량권 행사를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성남시장에게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라고 지어준 재량권이라는 권한을 이대엽 시장은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는 무능, 늦장, 부실, 무책임 행정을 넘어 공작행정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은행동 주민들의 실거주와 비실거주 여부를 성남시에서 파악한 자료만으로는 확실히 구분하기 어려우니 주민들 내에서 파악해서 알려주면 좋겠다고 성남시에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적당한 떡고물 좀 묻혀서 말이지요.
  이것이 과연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주민들을 서로 감시하게 하고 뒷조사해서 행정기관에 일러바치게 하는 이런 행정이 어떻게 21세기 성남시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던 일들을 왜 이대엽 시장과 성남시는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왜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서로 의심하면서 감시하는 은행동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대엽시장과 성남시가 추진하는 재개발입니까?
  주민들을 위한다고 해놓고는 주민들이 서로 의심하고 고발하게 만드는 이런 행정을 어떻게 성남시에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 말씀드릴 내용이 많지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은행2동 재개발의 전 과정에 대해 이대엽시장과 성남시는 오만과 편견을 벗어버리고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엽 시장과 성남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여러 내용에 대해 감정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깊이 있고 양식 있는 판단으로 은행2동 주민에 대해 전형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김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재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제158회 정례회를 통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광1.2동, 중동 지역구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재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는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성남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중 대표적인 전기 시설물에 대한 관리의 문제점을 제기 합니다.
  우리시에는 약 1만 5000여개의 가로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로등은 최근에 설치된 것도 있고 20여년이 지난 것도 있어 관리에 허점이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일례로 가로등과 터널등에는 전구를 보호하는 글로브가 부착 되어 있습니다. 이 글로브의 관리가 소홀하거나 오래되면 변질되어 밝기가 현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가로등과 터널등이 많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곳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적으로 에너지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절약은 물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모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요도로변의 가로등을 격등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만 야간에는 매우 어두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야간의 도로변의 가로등 밝기를 측정해 보니 그 밝기가 30% 정도 효율성이 떨어져 전체적으로 어둡다는 느낌을 주었고 시민들 대부분은 밤거리가 너무 어둡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가로등이 제대로 밝지 않은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은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가로등 터널등 램프를 보호하기 위해 감싸고 있는 글로브의 청결상태가 너무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로등을 설치한지가 20여 년이 되는 가로등의 약 40% 정도가 글로브를 한 번도 교체나 청소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면 시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20여 년 동안 집안의 유리창을 한번도 닦지 않았다면 과연 어떠할까요? 한심한 일이 아닐까요?
  본 의원은 가로등 관리부서에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해당부서에서는 알면서도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이 없어서인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글로브 커버만 교체를 하면 그 밝기를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전기 에너지 절약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로등주 1개에 200여 만 원씩 하는 가로등 전체를 새것으로 교체하려고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조그마한 가로등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전기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특히 전기에너지에 대하여는 우리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부분의 각종시설물에서 보이지 않게 절약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의 가로등 및 터널등의 관리 담당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가로등은 물론 기타 공공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대하여 수동적이고 피상적으로 남의일로 생각하지 말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내 일 같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인력 배치가 현실과 일부 맞지 않는 조직의 전문인력 배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 집행부 일부 조직의 인력이 어이없이 배치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종 공사 등의 적정성을 사전 점검하고 검토하여 설계에서부터 예산부분의 낭비를 방지하는 감사담당관실의 기술 감사팀의 공무원 배치를 확인한 바 시설직의 토목과 건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만 배치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전기부분의 전문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입니다.
  대부분 공사는 전기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각종 공사 시 전기부문은 전기공사업법 등에 의해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있어 전문 분야를 엄격히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검토, 심사하는 전기전문직 공무원 배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실 기술감사팀에서 일상감사나 정기감사 때에는 전기부분의 공사내역을 불합리하게도 토목, 건축을 담당한 직원이 심사하고 검토하고 감사하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상태로 일상감사는 물론이고 정기감사는 제대로 되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지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건의합니다.
  행정의 실효성을 거두고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우리시의 실·과 조직의 전문직 공무원의 전면적인 재배치 검토와 특별히 감사담당관실의 기술 감사팀의 전문직 중 전기소방 분야 공무원의 배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앞에서 언급한 전기시설물 즉 가로등, 터널등의 글로브 커버에 대한 교체 또는 청소 등 관리만으로도 예산과 에너지절약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의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김재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대엽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행정부 일정을 배려해서 오늘 조례 등 일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시정질문에 이어서 오늘은 김유석 부의장님과 홍석환 의원님, 김시중 의원님, 김재노 의원님 총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정 전반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총괄적인 답변은 본인이 드린 후에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유석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설정이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과 인내를 감수한 내면에는 서울공항이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항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잠실 롯데월드는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 국방부 그리고 공군본부에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그간 불편과 인내를 감수한 100만 성남시민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인 본인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 고도제한 완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공군본부 등 관계기관의 고도제한 완화를 공식 요청한데 이어서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다각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김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 지역난방공사 문제는 김 의원의 생각과 뜻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석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산업진흥재단 전자부품연구원 2030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156회 임시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전자부품연구원의 첨단 IT, NT, BT 전자부품소재 기술에 대한 우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서 중소벤처기업을 지속 발전 가능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과정에서 일부 미비한 점은 정확히 확인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경제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성남시민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이대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행정기획국장 양경석입니다.
  김재노 의원께서 질문하신 감사담당관실 기술감사팀에 전기, 소방 등 전문기술인력 배치 등 전문직이 필요한 부서에 전문 인력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는 발주공사 중 약 3억 원 이상 공사 및 1억 원 이상 용역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기술감사팀에서 단가와 공법 등 기술적인 적정여부에 대한 일상감사와 사업착공 후 현장감사를 시설직렬인 토목·건축직이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2008년 8월에 계약심사과를 설치하여 경기도내 모든 시군 및 지방공기업 대상으로 국·도비보조사업 중 공사 5억 원 이상, 용역 3억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원가의 적정성 심사와 입찰 및 저가심사, 설계변경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기술감사 시 전기, 소방 등 전기공사법에 의한 분리발주 공사는 시설직렬인 토목·건축직이 아닌 공업직렬인 전기·기계직이 감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축 요구에 있는 상태로 인력 증원은 어려움이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도 감사실 내에 공업직렬인 전기직은 없으며, 다만 경기도 광주시에만 전기직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행정기구 개편 시 감사담당관 기술감사팀에 공업직렬 배치 및 기타 전문직이 필요한 부서에 대하여는 조직 재설계를 하여 현 정원 내에서 충원계획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홍석환 의원께서 분구에 대한 조언을 저희도 유념하여 앞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양경석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먼저, 김유석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추진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지역난방공사에 대하여 주식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열 요금 인상과 개인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를 표명하며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방침은 지역난방공사가 51%의 주식을 보유하고 나머지 49% 주식은 민간에게 상장 매각하는 방안으로 민간 주식보유를 3% 이하로 제한하여 공사의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민간의 주식상장 매각이 공사의 경영권 포기이므로 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열 공급 시설 중 97% 이상을 주민이 부담하기에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시민들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난방공사 민영화에 대한 우리 시의 행정적 권한행위는 없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주민의 권익보호와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홍석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자부품연구원에 지원하는 2030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산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가 유치한 전자부품연구원의 첨단 IT, NT, BT 전자부품 소재 기술에 대한 우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벤처 기업을 지속발전 가능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2006년 10월에 2030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11월에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06년 12월에 개최된 성남시의회 제141회 제2차 정례회의 시 2007년 세출예산 예비심사를 거쳐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며, 2007년 2월 제142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07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 청취 시 본 사업을 보고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관리는 성남시 산학연관 교류협력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시에서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진행은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은 후 운영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및 사업비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도별 사업 종료 시 전년도 추진사업과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사업 수행실적,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추가 반영사항 등 평가와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정산방법은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산학연관 교류협력사업 운영규정에 의거 1차적으로 회계사를 통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전담기관인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2차 검토 후 최종적으로 시에서 정산서를 확인하여 전자부품연구원 고유 산업과 본 사업의 목적 외로 집행한 보조금은 회수하도록 하겠으며, 정산결과를 토대로 다음 년도부터는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과 성남산업진흥재단의 기능과 주요 역할은 전자부품연구원은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관내 기업체에 이전하고 이전된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기술의 지도 및 진단과 기업체간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활동을 통해 기술 융합 등의 기술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며,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시 산업정책의 실무집행기관으로 기업체의 경영 컨설팅 및 마케팅 사업과 산학연관의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행·재정 지원을 통한 성남시 산업기관으로 확대 및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산업 발전과 전략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와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조직 및 사무 등의 조정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은 전국을 대상으로 기술연구개발하여 지원하는 연구원으로 부천, 구미, 광주, 경남, 상암동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신산업 지원을 위한 센터의 신설 등에 따른 우리 시 본연의 공간 부족으로 외부 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나 역시 우리 시 중소벤처기업은 본원을 비롯한 외부 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전자부품연구원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만을 위한 연구원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 소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상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관내기업 지원실적은 금번 제15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였듯이 산·연 R&D 공동컨소시엄 운영사업을 통해 (주)엑셀반도체의 메모리 제품개발 등 10개 과제에서 신상품 개발 지원 1건, 설계지원 10건, 시제품 개발 지원 10건, 신공정 개발 지원 22건, 제품 고급화 기술지원 4건 등을 실시하였고,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디스플레이 분야 등 7개 분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130여개의 기업체 기술교류회와 7개 분야의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였으며, 풀 패키지 기술사업화 사업은 52개 기업에 대하여 맞춤식 기술교육 및 기술지도, 전문기술세미나 4회 개최, 15개 기업의 IR 실시, 9개 기업에 대하여 해외 교역상담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 완료 후에는 기업 투자유치 100억, 매출증대 1000억, 고용증대 400명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신청사 관련해서 시청사 및 의회 건립 관련과 방송 영상 시스템이 디지털화되었는지 여부와 건물의 내부 배선이 미래지향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시청사 및 의회건립 공사는 최첨단 인텔리젠트 빌딩으로서 체신청의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특등급과 사무자동화, 빌딩자동화 등 국토해양부의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으로 빠른 속도의 네크워크 통신망 변화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현재 순조롭게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관련 방송 영상시스템이 디지털화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회의 장면을 각 실과로 방송하는 청내 공청설비 중 오디오 시스템은 현재 디지털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영상설비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본회의장, 대강당 등에 디지털방식의 신호와 아날로그 방식의 신호를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멀티 포맷방식의 디지털 스위쳐와 향후 모든 시스템이 FULL-HD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 4.5메가급 대역폭 지원이 가능한 케이블 등을 반영하여 디지털 시대 전환에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향후 카메라만 HD급으로 교체할 경우 FULL-HD 시스템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영상화질 수준 또한 DV급으로서 화질 면에서 성능을 확인한 후 결정한 사항으로 향후 디지털 시대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실 7개소에 대한 역중계 설비는 설계변경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2009년도 예산편성을 시의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지금까지 추진해 온 방향을 기본으로 향후 디지털 시스템으로의 전환 시에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완벽한 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디지털시대에 즈음하여 영상장비를 모두 최고급인 HD급으로 설치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여 가장 바람직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바,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물에 내부배선이 미래지향적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통신 네트워크 구성은 백본 스위치에서 층별 에지백본 스위치까지는 10기가bps, 에지백본 스위치에서 시스템 박스까지는 1기가bps로 설계된 첨단 인텔리젠트 빌딩으로서  국내 청사 중 유일하게 체신청의 초고속 정보 통신건물 특등급을 인증받은 미래지향적인 건물입니다.
  또한, 시스템 박스까지 광케이블 투(2) 코어를 인프라로 구축하여 향후 네트워크 환경의 급격한 변화 시 광케이블 사용을 위한 일부 장비를 추가할 경우 무한속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완료하여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주신 홍석환 의원님을 비롯한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김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과 고도제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당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관련 사항입니다.
  야탑동 402-12번지 일대 대중음식점 부지는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에 여수동 갈매기살 단지를 집단적으로 이주하고자 분당 도시설계로 지정하였으나 그동안 본 단지는 도심 외곽에 위치하므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사업성 저하 및 시공사 부도 등으로 1996년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골조공사 후 현재까지 10년 이상 방치된 상태로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상급 부서의 지적사항과 언론에서의 지적 받은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에게 조속히 공사를 이행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등 장기 방치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성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용도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부분적인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분당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현재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유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소유자의 소유권에 관련한 사항으로 달리 언급할 수 없다하겠으며, 우리 시가 매입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부문에 관하여도 도시계획상 합목적적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용목적, 법령기준 등 제반 여건이 부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건이 충족된다면 공공성 확보 측면 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부지 및 야탑동 상업용지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본 시장용지는 분당 개발 당시 이주민들의 이주대책 차원에서 구미동 30번지 등 5개소가 지정되어 1997년경 이전에 건축되어 운영 중에 있었으나, 대부분 단독주택용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시장용지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상 판매시설 및 일부 근린생활시설만 허용되기 때문에 활용에 한계가 있고, 분당지역에 다수의 백화점 및 할인매장이 입점하는 등 유통산업의 환경변화 등으로 영업상태가 매우 부진하여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쟁력 상실 및 기능이 약화된 시장용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추진된 분당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 기 추진해 왔던 사항으로서 현재의 시장용지를 당해 용도지역에 부합되는 근린상업기능 등으로 변경하여 건축 허용용도의 폭을 넓히고 도입용도 등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사업목적, 입지특성 등에 부합되게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 사항은 변화된 사회, 경제적 여건을 합리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야탑동 일원 상업용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야탑동 일원의 상업용지뿐만 아니라 분당 전 지역 상업용지의 재정비를 위해서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해 왔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서 특정 건축물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세 번째, 분당구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관련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당구 관내에는 아파트 45개소, 연립주택 17개소 등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으로 건립된 공동주택이 총 62개 단지가 있으며,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되어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이 분당지역 입주민의 주요한 관심사항으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금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동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분당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향후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제반 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완료되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여건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개별 공동주택 단지별 리모델링 추진시기, 추진방향, 세부 기준 등은 주택 관계법령 및 절차가 정하는 바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사항이며, 우리 시에서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행정적 지원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2009년도부터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도제한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총괄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 지구단위계획 및 고도제한 관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김재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관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1만 4800여 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겠지만 에너지절약 운동의 일환으로 다른 시군보다는 앞서서 금년도 4월부터 주요간선도로 전 구간을 포함한 총 53개 노선에 대해서 건널목이나 교차점 등의 도로 주요지점을 제외하고 교통과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가로등에 대해서 격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로등 청소실태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 구청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도에 260여 개의 가로등 글로브를 교체한 이후에 금년도에도 현재 957개를 교체하고 2000여 개는 청소를 해서 가로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절약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서 가로등 글로브를 교체해서 유지관리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야간도로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김유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개발·재건축의 성공을 위해서 재개발기금의 적극적인 투입과 주민부담 최소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비용의 보조 및 융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기반 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기존 시가지에 성공적인 도시환경정비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정비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는 물론, 우리시 도로망 중장기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도로의 토지비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 사용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 11월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적립한 결과 금년 말까지 약 4200억 원의 기금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외에도 과민원을 해소하고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비에 포함되는 주거이전비를 줄여 1단계 정비사업에서만 약 45억 원의 주민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주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가 효과적인 기금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답변에 앞서 의원님의 질의 내용 중 성남시의 주민테러 사건, 시장의 직무를 방기한 무책임한 행정, 공작행정 등의 부적절한 용어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2대책에 관한 기준일은 어제 황영승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던 내용과 같이 공람공고일을 적용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은행2구역과 같이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하는 현재 계량방식은 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2년 12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이후 우리시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도 사업을 직접 시행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이주주택의 확보와 재원마련을 위한 정비기금의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은행2구역의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2006년 3월 20일에 한 바 있고 그 이후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계획 수립과 시의회의 의견청취,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의원회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07년 10월 20일에 정비구역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정비구역지정 시에 꼭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임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황영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은행2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의 동의를 받아 지난 7월 15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현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의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주대책의 기준일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공고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공람공고 시 이주대책기준일을 발표하는 사항은 아님을 다시 한번 답변해 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17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은행2구역의 이주대책을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수립케 할 계획이라는 답변 이후, 지역 주민들 중 공람공고 이후 지구 지정일 사이에 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같이 실거주대책의원회를 구성하여 시에 별도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위해서 회원을 가입토록 하는 동향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실거주자를 파악토록 요구한 사항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주대책대상자 여부의 기준이 되는 고시 등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적용 시 일정 부분 재량권이 있을 수 있지만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을 적용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할 경우 투기방지를 위하여 이주대책대상자를 한정한 관계 법령의 취지 및 목적에 맞지 않는 재량권의 남용으로 판단하여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난 7월 15일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일부 주민들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주대책기준일을 공람공고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저희 사무실을 점거, 철야농성을 한 바 있고 그 이후 8월 20일에는 약 300여명이 도시개발사업단 사무실을 불법으로 점검하고 2일에 걸쳐 철야로 저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감금하고 욕설하는 등의 부당하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후 8월 21일에는 무단으로 시청현관을 점거하여 22일까지 불법 집회를 계속 하고 있는 등 청사관리에 문제가 있어 부득이 경찰에 공권력 행사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시위를 하면서 면담을 요구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이를 수용할 수없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시중 의원 한 분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하는 의원께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 시간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와 주십시오.
    (이대엽 시장 퇴장)
김시중의원  시장님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웃는 의원 있음)
  전부 피곤하시고 식사도 거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공람공고 당시 성남시가 조치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공람공고 당시에 성남시가 조치한 내용은 공람공고에 대한 준비계획을 마련해서 주민에게 공람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김시중의원  주민들이 집을 사고파는 문제에 대해서 시에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때 어떻게 답변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한테 주민들이 직접 물어보고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 없습니다.
김시중의원  현재 담당 책임자로서 그 당시 어떤 상황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이 없으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공람공고 당시 어떤 사항이 진행되었는지 여부는 제가 알지 못하지요. 그 당시 제가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시중의원  지난 금요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오고 갈 때 옆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내용을 확인 안 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옆에 있었지만 제가 관장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시중의원  그때 들은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 담당 국장과 담당 과장, 팀장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들은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글쎄요, 제가 일일이 토씨 하나까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시중의원  곤란이 아니라 거부하신 것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왜냐하면 제가 잘못 얘기하면 그분들이 답변한 취지에 또 어긋나는 답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김시중의원  그 당시 담당국장과 과장, 팀장, 담당 직원 모두 주민들이 집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그것은 주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저번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아시겠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 시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입니다.
김시중의원  그 중에 이주대책 관련 담당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 성남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의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실무책임자는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김시중의원  이주대책에 대한 공고가 나갈 때 누구 명의로 나갑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나갑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주대책 대상에 대해서 공고는 별도로 하지 않고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에 그 사업시행계획서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의원  그것은 누구 명의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공동 사업시행자 명의로 갑니다.
김시중의원  성남시 측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성남시측의 사업시행자는 성남시가 아니겠습니까? 물어보시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시중의원  공문이 성남시 이름으로 나갑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성남시장,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의원  그러면 주택공사 사장과 성남시장이 공동 사업시행자고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성남시장이 결정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책임보다는 업무분장을 그렇게 했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의원  협약서에 보면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성남시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최고책임자는 성남시장이니까 성남시장이 책임자인 것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자보다는.
김시중의원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고문변호사나 여러 군데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이주대책 기준일은 사업시행자의 재량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일부 재량권이라는 유권해석도 있었습니다.
김시중의원  이렇게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법적인 테두리 내에 있는 것인지, 재량권 내부에 있는 것인지, 법적인 테두리 바깥에 있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글쎄요, 정확한 판단은 법률가가 하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구지정일로 고시 등이 있던 날을 할 수도 있고 또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을 하다보면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공람공고, 지구지정 고시, 사업시행계획서작성 고시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적용을 고려해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이 공표되는 기준일이 공람공고일이 맞다는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이후로 지구지정일이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기간이 흘러서 지구지정일나 사업시행계획서작성 공고일이나 이런 것을 적용할 때는 이주대책 대상자를 한정했습니다. 한정한 그 취지, 투기수요자를 막고자 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어떤 재량권의 남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량권 사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중의원  그러니까 결국 위법사항은 아니고 재량권의 일탈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재량권 남용일 경우에는 위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김시중의원  그러니까 위법입니까,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시중의원  결국 성남시장이 자기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포기한 것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사용한 것이지요. 아까 답변을 드린대로 그것은 재량권의 남용이기 때문에 정확히 사용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시중의원  그러면 성남시장이 공람공고로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하는 재량권을 사용한 것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재량권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해석에,
김시중의원  재량권을 사용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확하게 법령의 해석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김시중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재량권의 사용입니까, 남용입니까? 사용이지요? 결정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결정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결정이지요. 법령을 정확하게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깁니다.
김시중의원  공람공고를 하면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위법의 소지가 상당히 높고,
김시중의원  아니, 제 말씀을 듣고 답변하세요. 공람공고일로 하면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시중의원  아니, 잘 듣고 대답하세요. 공람공고로 결정하면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재량권남용이라고 판단해서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웃는 의원 있음)
  아, 공람공고일로 할 경우에는 위법이 아닙니다.
김시중의원  지구지정일로 하면 위법입니까, 재량권 내의 해석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까 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시중의원  답변을 해보십시오.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하셔서 제가 상당히 헷갈리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재량권 남용으로 봐서 위법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시중의원  그러면 사업시행자인 성남시장이 공람공고일을 이주대책기준일로 정한 것은 재량권을 행사한 겁니까,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재량권에 대한 행사여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의원  솔직하게 편하게 말씀을 하세요.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지요? 성남시장이 재량권을 행사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재량권을 법령 취지에 맞게 행사했습니다.
김시중의원  아니, 그러면 재량권을 틀리게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틀리게 행사하면 안 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틀리게 행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람공고일로 적용한 겁니다.
김시중의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인 성남시장이 재량권을 법에 맞춰 해석을 해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지요? 공람공고로 정한 것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김시중의원  맞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법령에 맞게 재량권을 행사한 겁니다.
김시중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남시장이 이주대책기준일을 공람공고로 결정하는 재량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법령기준에 맞게 행사한 겁니다.
김시중의원  법령이라는 해석은 행정관서에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질문을 쭉 드렸었는데 특히 공람공고부터 은행동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에 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규영 단장님께서 초지일관 성남시는 법적인 문제에서 이상이 없다, 따라서 공직자로서의 양심과 도덕에 비추어서도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시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부분이 유효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까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유효합니다.
김시중의원  그러면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성남시에서 은행2동 공람공고 시에 주민들에게 적정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공람공고 이후 사업지구지정 결정일까지 1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부분에 대해서도 성남시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중의원  그것은 당연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당연한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의원  그러면 계속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주대책 기준일을 해석하는 법령이 2001년 3월 이후 지금까지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적용하거나 검토하는 법률이?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의원  그러면 그때 해석을 하지 않고 지금 해석을 한 것은 사업시행절차상 지금 해석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아닙니다.
김시중의원  그러면 뭡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주대책기준일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공람공고 시 이주대책을 발표하거나 기준일을 발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시중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금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시중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이전에도 알아볼 수 있었지만. 아니, 알아보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알아보지 않았고 그것은 사업시행절차 기간에 맞추어서 지금 알아 봤다는 것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때 당시에 그런 요구도 없었고요.
김시중의원  그러면 어차피 공직자이시기는 하지만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주대책기준일과 관련해서 공람공고를 해야 된다고 재량권에 대한 해석을 할 때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개인적인 심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시중의원  예, 담당자로서의 심정이 될 수도 있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냥 뭐 법에 대한 적용상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람공고를 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시중의원  법적인 적용만 그냥 하면 되는 공직자?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법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을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김시중의원  자꾸 ‘법’, ‘법’하지 마시고 재량권 행사라니까요, 재량권 행사. 그것은 단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지켜주시고.
  지금 공람공고 이전에 거주를 계속하셨던 분들이 791명 된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오신 1800여 세대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보완대책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직 특별히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시중의원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나온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검토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직은 특별히 어떠한 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도 없고 시에서 별도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시중의원  주민들의 요구가 없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실거주주민대표회의에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논의를 하거나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시에 요구해야 될 것 아니냐는 모임을 만들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시중의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에서 주민들에게 실거주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적도 없고 공식적으로 한 적도 없습니다.
김시중의원  분명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분명합니다.
김시중의원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확인 안 하셔도 될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하여튼 지금 공식적으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의원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시중의원  공식 비공식을 떠나서 공직자가 한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김대진  김시중 의원님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시지요.
김시중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성남시 모 공직자가 주민들을 만나서 자기들이 확보한 자료로는 부족하니 전 세대를 조사해서 가져오면 그 결과에 따라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서로 나누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직자로서 적정한 처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글쎄요,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김시중의원  그런 일이 있다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가정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김시중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1문1답에서 보듯이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투자는 투자자의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번 은행2동 주거환경사업의 진행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그만큼 많은 빌미를 주었고 행정집행 과정 중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성남시는 법해석, 재량권, 이런 단어 하나로 뒤로 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은행2동 주민들이 고스란히 져야할 겁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은행2동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사시는 은행동 주민들이 입주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성남시의 접근방식과 문제해결 방식이 이렇게 한심하고 안일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도 계속해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김시중 의원님과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엽 시장 입장)
  마지막으로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김현경 의원님께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의원  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조속히 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발언을 잠깐 동안 드리겠습니다.
  전차 회의에서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시립병원부지 변경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와 본회의를 다 거치면서 다시 한번 시청을 이전한 이 자리에 시립병원을 설립하기로 한 사실을 더 이상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회관 문제를 제기한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의 충심이 병원부지 변경에 관한 논의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예산 심의 전에 조속한 회의를 개최해서 이 부지 용도변경에 관한 건을 조속히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민회관 대책이 물론 필요합니다만 시민회관 문제와 연동해서 의견청취안을 심의 보류한 상임위의 결정은 하루가 급한 시립병원 설립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민회관과 관련해서는 그간 시민회관 대강당 소강당 이용현황을 분석해서 수정·중원구 문화행사에 대한 임시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에 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유로 행정절차를 지연시키는 일은 없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본예산 심의가 마감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의견청취안을 다루는 회의를 개최해 주실 것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김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출석 의원  
  김대진  김유석  남용삼  문길만
  윤창근  정용한  이상호  이수영
  최만식  이재호  정종삼  최성은
  유근주  지관근  고희영  한성심
  김재노  김시중  황영승  박영애
  이영희  장대훈  남상욱  윤광열
  최윤길  안계일  정기영  홍석환
  김해숙  박권종  이형만  강한구
  김현경  정채진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성기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