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황영승·윤창근·고희영·정용한 의원)

(10시 16분 개의)

○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장 김진영입니다.
  금번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정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2008년 12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총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2008년 11월 26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질문의원과 질문순서에 대한 교섭단체 협의 결과 금일은 황영승 의회운영위원장님 등 네 분이, 내일은 김유석 부의장님 등 네 분이 시정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원별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김진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황영승·윤창근·고희영·정용한 의원)
(10시 18분)

○의장 김대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이 주어집니다. 네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1인당 10분 이내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황영승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의원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은행1·2동 출신 황영승 의원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요즘 서민들의 살아가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난방비를 걱정하고 먹을거리를 걱정하며 온갖 고통 속에서 겨우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는 오갈 곳이 없어 지하철 대합실로 몰려들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경제가 회복되어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도 마음도 춥고 몸도 추운 쌀쌀한 겨울 날씨 못지않게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층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웬 말입니까? 곳곳에서 삐걱대는 소리만 나고 심지어는 이럴 바엔 차라리 재개발사업 안 하는 게 더 좋다는 볼멘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남구도심권의 재개발사업이 시작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중3구역과 단대동지역만 이제 겨우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두 지역을 제외한 곳곳에서는 성남시 행정에 대한 불신만 양산한 채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은행2동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아직도 이주대책이 세워지지 않아 주민들이 혼란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행2동지역은 구시가지 내에서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대표적인 마을로 지난 2003년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지정안을 확정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은 달라진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많은 시간은 흘렸지만 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과거 집주인들이 집을 팔고 떠난 빈자리는 청소년들의 탈선과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한번쯤 현장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60년대 70년대 어려웠던 시절을 배경으로 영화를 촬영하는 세트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차일피일 미뤄진 이주대책기준일 결정이 아직도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심만 갈수록 흉흉해 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울분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 관계 공무원들은 이주대책기준일 발표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타 지역의 사례를 들어보고 결정해서 발표하겠다, 법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를 하겠다 등의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있을 것인지. 또 언제까지 말뿐인 행정만 할 것인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면 이제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길 촉구합니다.
  지난 2006년 3월 두 번째 주민공람공고가 실시됐고 2007년 10월에는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로부터 정비구역 결정고시까지는 받아냈지만 아직도 이주대책기준일을 정하지 못 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공람공고일부터 정비구역 결정고시일까지 1년 7개월이란 기간 동안 철거대상 주택 3000여 세대 중 절반이 훨씬 넘는 2300여 세대 이상이 사고 팔렸습니다. 이 2300여 세대 주민들은 2년 전부터 시청 앞에서 또 은행시장 입구에서 연일 집회를 해왔습니다. 성남시의 늑장행정을 규탄하며 절규하는 우리 시민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단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주대책기준일이 공람공고일로 정해질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해당 주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고 조만간 더 강도 높은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대책기준일이 만일 공람공고일로 정해진다면 2300여 세대는 아파트 입주라는 희망을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본 의원은 철저한 준비 없이 사업계획만을 발표한 성남시가 무한 책임을 지고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성남시가 공람공고일을 전후해서 미리 이주대책기준일을 발표했더라면 주민들의 이런 고통과 행정에 대한 불신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시점에서 성남시 집행부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최근 집행부를 새로 구성하고 어렵게 얻어냈던 주민동의서까지 철회하고 강도 높게 성남시를 상대로 맞서 싸우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 겨울에 생업을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서서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싸우겠다는 주민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이요, 가족입니다.
  한 주민은 공람공고일 후인 2006년 10월 1억 원을 대출받아 2억 3000을 주고 집을 사 이사를 왔는데 만일 이주대책기준일이 공람공고일로 정해져 아파트입주권을 받지 못 하면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약 1억 3000만 원을 받아 대출금 1억 원을 갚고 나면 전세금도 없어 그야말로 길거리로 쫓겨나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아파트입주권을 기대하고 32살의 딸 시집보낼 자금까지 다 털어 딸 이름으로 집을 사 이사를 왔는데 딸 볼 면목이 없어졌다며 성남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잠을 설치고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오지 않아 자살까지도 여러 번 생각했다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집 없는 서민이 집 한 칸 마련해 보겠다고 투자한 것이 무슨 죄입니까? 집은커녕 쪽박을 차게 생겼으니 그 아버지는 가족들 볼 면목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늑장행정으로 지탄받고 있는 성남시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공람공고일과 정비구역결정고시일 사이에 집을 사온 주민들의 책임입니까? 공람공고일 후 하루라도 빨리 주민설명회를 열어 이주대책기준일에 대한 홍보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에게 촉구합니다.
  왜 사전에 이러한 절차가 없었는지, 또 이주대책기준일 발표를 왜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지,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고 책임질 공무원을 찾아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기에 상응하는 강력한 징계를 내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의 안일한 행정과 늑장행정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동의서를 받아내기 위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이주대책기준일 발표를 성남시가 고의적으로 늦췄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마땅히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이주대책기준일은 주민들이 원하는 지구지정고시일로 확정해서 발표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선량한 주민들은 아직도 성남시가 이주대책기준일을 2007년 10월 29일 지구지정고시일로 결정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저버리는 행정은 더 이상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감정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는 주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연일 격렬한 집회가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분신자살 등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을 선동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성남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늑장행정에 쐐기를 박고 선량한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는 일념으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은행2동 문제는 단순히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연일 집회를 해야 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은 물론이고 여기에 대응해야 하는 성남시의 행정력과 경찰의 공권력 손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피해입니다. 나아가 연일 계속되는 시청 앞의 집회는 성남시의 대외적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이주대책기준일 결정은 관련법에 어느 날짜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불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람공고일이든 지구지정고시일이든 아니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든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사업시행자인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남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을 주민들이 원하는 정비구역 지구지정고시일로 결정할 수 있는지, 또 언제 기준일을 공식 발표할 것이지 답해 주시고,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 결정과 관련 국토해양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주대책기준일 결정과 관련 성남시 고문변호사로부터도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밝혀주시고 서면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동의서를 받아내기 위해 성남시가 고의적으로 이주대책기준일 발표를 늦췄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성남시 일부 공무원 중에서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목적으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철거대상지역에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주대책기준일 결정 잘못으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철거대상지역 세대주를 상대로 실거주자와 비거주 세대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에 하나 이주대책기준일 결정을 주민들이 원치 않는 날로 정해서 발표할 경우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구시가지에는 앞으로 여러 형태의 재개발사업뿐 아니라 여기저기 도로확장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은행2동 문제를 교훈삼아 어떤 사업이든 이주대책기준일을 사전에 분명히 발표해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고 행정의 낭비도 막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답변을 요구한 내용이 모두 8가지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시장님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황영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 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이것만은 꼭 알아주세요!’
  이 말은 비전성남에 실린 표지 제목입니다. 11월 25일 20만 부나 발행해서 뿌린 비전성남의 표지 제목이기도 합니다. 10월 23일자 중앙일간지 모 신문에 실린 ‘3222억 원, 성남시 호화 신청사’라는 기사에 대한 반론을 통해서 성남시는 절대 호화 신청사를 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이례적으로 중앙일간지에 반박하는 것도 그렇지만 조목조목 내용을 반박하는 글을 이 비전성남에 실은 것입니다.
  2006년 12월 20일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자료실에서 시청 이전에 관한 날치기 처리를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호화 시청사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의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 시청 건립을 감시하자고 제안했다가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시장께 몸을 낮추고 9층에서 3층으로 시장 직무실을 옮기자고 제안도 했었습니다. 호화청사 반대한다고 시민들은 많은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는 눈 한번 꿈쩍하지 않고 있더니 일간신문에 기사 한 번 실렸다고 왜 이렇게 민감하게 난리를 피우는 것입니까? 혹시 도둑이 제 발이라도 저린 것입니까?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문 내용을 반박하는 자료를 홍보하고, 급기야 20만 부나 만들어 돌리는 비전성남에 똑같은 홍보자료를 1면 톱기사로 실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호화청사가 절대 아니라고 믿어달라고, 과연 믿어야 할까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봐서는 무엇인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본 의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는 성남시민에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식 기관지인 ‘비전 성남’을 통해서 말입니다.
  저는 오늘 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달라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시 청사 건축비용은 토지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를 기준하였으나, 일부, 그것도 아주 지극히 일부, 타 지자체의 경우 토지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또한 수도권의 지리적 여건상 토지비가 고가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비교수치를 제시하였음” 이러한 자료를 제시합니다. 의원님들께 드린 첨부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첨부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토지매입비가 약 16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속이고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리적 여건 때문에 토지비가 비싸다는 얘기인데 과연 진실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시는 행정타운을 만든다고 1차 부지, (슬라이드 영상을 보면서) 원래 시청을 지으려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게 1차 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지으려고 땅을 매입한 것이 75%인 땅을 매입했고, 두 번째 여기 시청을 지으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이곳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애초 매입 부지가 여기이고, 두 번째는 여기 지으려고 계획했다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짓고 있는 곳이 이곳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1차 부지에 2007년까지 약 290억 원을 들여 75%를 이미 매입했습니다. 향후 남은 25%의 땅은 257억이면 매입한다고 합니다. 만일 원래대로 1차 부지에 시청사를 지었다면 토지매입비는 550억 원이면 되었을 것입니다. 첨부자료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곳에 이렇게 피크닉파크를 짓겠다고 계획 중입니다.
  또한 현부지 토지매입비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수임대단지를 조성하면서 한국주택공사는 현 시청사 부지 보상비를 487억 지불했습니다. 지금 이 시청사 부지는 토지보상비가 48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성원가라면서 성남시에 1600억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지금 시청을 짓고 있는 이곳에 뭘 조성했다는 것인지,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별로 조성한 것도 없이 맨땅에 487억 주고 보상을 하고 성남시에 1600억을 받고 팔았습니다. 무려 1000억 이상을 주택공사는 땅장사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성남시는 오로지 지금의 이 부지로 시청을 옮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입니다.
  만약 국민임대주택 공동시행사로 나섰거나 별도 사업으로 신청사 부지를 추진했다면 부지 보상비 487억만 지불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토지비 고가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이것은 시민을 속이는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시는 토지매입비에 1000억을 이미 날려 먹은 것입니다.
  속임수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청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초호화 용인궁이라는 소문이 나는 곳입니다. 용인시청과 성남시청을 비교하면 성남시청이 얼마나 호화청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용인시는 건축비가 1656억 원이고 토지비 및 부대비용 등이 318억 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건축비가 1456억 원이고 토지비 및 부대비용이 1766억 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릅니다. 용인시는 318억 원이 순수 토지비이고, 나머지는 설계비, 감리비 등이 포함되어서 1656억 원이 건축비인 것입니다. 성남시는 반대로 감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토지비, 부대비용 이런 부분을 전부 한꺼번에 처리해서 토지비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계비가 적게 들어간 것처럼 속였습니다. 세상에 설계비, 감리비를 빼고 건축비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실은 성남시 토지매입비가 1600억 원이고, 건축비는 턴키방식으로 1620억 원인 것입니다. 무려 164억 원이나 건축비를 줄여먹은 것입니다. 1456억 원이 호화청사가 아니라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줄여서 속인 164억 원어치만큼의 건축비는 분명 호화청사 비용이 맞습니다.
  속임수 세 번째입니다.
  건축비를 줄이니까 면적당 건축비도 줄어듭니다. ㎡ 당 196만 원이라고 하고 있지만 건축비가 1456억 원이 아니라 1620억 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 218억 원인 것입니다. 첨부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당 719만 원이나 들어가는 호화청사임이 분명합니다. 용인보다는 ㎡당 10만 원이 더 들어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인보다 건축비가 덜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중대형 아파트 45평을 표준건축비로 따질 때 평당 360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에 두 배나 비싼 호화청사 건립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속임수입니다.
  성남시청사는 3층까지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및 대민업무 공간 등 시민 편의시설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종합여권민원실, 은행, 시정홍보관, 도시개발홍보관, 문화강좌실, 열린도서관, 카페테리아 등 복합문화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시청사가 용인시보다 크지만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실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용인시청에도 3층까지는 유사한 시설로 들어차 있습니다. 첨부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성남시청에는 없는 시민예식장까지 있습니다. 성남시만 이런 시설을 갖춰서 불가피하게 넓은 평수가 필요하다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은 거짓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속임수입니다.
  사실 용인과 비교하면 전체 건축 연면적은 비슷합니다. 용인은 약 2만 4000여 평이고 성남은 약 2만 2500평입니다. 첨부자료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해 보면 용인시청에는 용인시의회, 처인구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문화예술원, 디지털정보도서관 이러한 것들이 시청사에 유치해서 종합 행정타운으로서의 실질적인 문화복지타운을 만들었습니다. 용인의 건축비는 이런 모든 시설을 짓는데 들어간 건축비입니다. 그런데 성남 신청사에는 본청사와 의회만 짓는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어떻게 용인과 비교해 건축비가 덜 들어갔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용은 오히려 다른 시, 도와 비교해 볼 때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은 규모라는 성남시의 해명은 거짓인 것입니다.
  속임수 여섯 번째입니다.
  면적당 근무 인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용인시청에는 840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첨부자료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신청사에 입주하면서 1100여 명이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20만 인구를 가정하면 성남시청에는 1330명이 근무하는 것이 예상된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왜 용인은 현재 근무하는 근무자를 기준으로 하고 성남은 인구가 120만이 되는 2020년을 기준으로 1330명이라는 그러한 단순 비교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용인과 비교를 하려면 최소한 용인이 현재 근무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도 신청사 입주 시 근무자를 기준으로 해야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성남시는 1330명이라는 근거도 없는 숫자를 끌고 와서 단순 비교를 하고, 용인시청보다 우리 공무원이 차지하는 면적이 적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인도 지금 100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용인과 성남이 인구가 비슷한데 시청 근무자가 배로 차이난다는 것입니다. 용인은 840명이고 성남은 1330명이 근무한다는 말인데 이건 너무나 심한 왜곡입니다. 인구가 늘어난다고 인구비율에 맞춰서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리가 간소화되고 정보화 기능이 강화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인구 비례해서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공무원을 감축하라고, 성남의 경우 166명을 감축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청에는 정책 중심의 행정기능만을 담당하게 되어 구청 동사무소로 행정력이 이전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향후 1330명이라는 근거 제시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속임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본청사는 용인보다 37.9% 큰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용인의 현재 공무원이 840명이라면 성남은 신청사 입주 시 근무자 1100명을 기준으로 하면 130%로 공무원은 30% 더 많은 것입니다. 면적은 38% 더 크고 인원은 30% 많아서 결국 성남시 공무원이 용인보다 훨씬 넓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무 인원이 58%나 더 많다고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서류로 성남시민에게 20만 부라는 비전성남을 제작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임수 일곱 번째입니다.
  청사시설 1인당 면적(㎡)도 문제입니다. 성남시의회에도 공무원은 근무합니다. 상황실이나 홍보관에도 공무원은 근무합니다. 그런데도 면적이 좀 넓으니까 다 생략하고 본청 근무자만 기준으로 계산해서 청사시설 1인당 면적이 33.99㎡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조차도 거짓입니다. 총 사무행정 공간 48,578㎡에 1100명이 근무하게 되는 신청사 입주 시를 기준하면 1인당 44.1㎡, 1인당 13.3평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1인당 면적이 10평이 넘는 지자체는 15곳뿐입니다. 그 중에 성남은 1인당 13.4평으로 가장 넓은 곳에서 근무하는 환경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 성남시민을 화나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일곱 가지의 거짓말과 함께 그러한 속임수 말고도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얼굴 두꺼운 예산증액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의 하나는 2009년 본 예산에 신청사 관련해서 30억 원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청사 공사는 현대건설과 태영, 서희, 미라지, 이엠 등 5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턴키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1층 종합민원실 옆에 마련된 보육시설을 굳이 따로 떼어내 12억 7000만 원을 들여 별동을 짓겠다는 것, 15억 원을 들여 연못 내 음악분수를 조성하겠다는 것 이것이 30억 예산 증액의 사유인 것입니다. 1620억 공사비 내에서 충분히 처리하라고 턴키방식과 계속비 사업을 택한 것입니다. 호화청사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해도 너무한다는 시민의 반대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청이 웅장하게 보이게 하려고 길을 낮추겠다는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건물만 웅장하다고 공무원들 일 잘한다는 소리 듣습니까?
  시청사 건립비 3220억 원은 작은 도시의 1년 치 총 예산입니다. 달리 보면 3억짜리 서민주택 1100세대에 해당합니다. 600만 명의 학생 1년 치 급식비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3220억 원 호화청사라는 비난 충분히 받을 만합니다.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청사 건립 홍보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소절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시장실을 제일 높은 곳에 두어 성남 전역을 살필 수 있도록 시장실을 맨 꼭대기 층에 두었다.”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위치만 높은 곳에 두었다고 해서 시민들의 삶과 애환, 고통, 보일까요? 시민의 살핌은 마음 한가운데서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실 141평입니다. 제일 높은 곳, 그리고 제일 호화스런 성남시청사, 성남시의회 초유의, 최초의 날치기 통과,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고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뜬금없이 내년 말 완공을 앞둔 신시청사의 업무공간 배치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의회에서 수정·중원구 본시가지의 공동화를 우려하여, 시청 이전에 대한 찬반은 매우 뜨거웠지만 정작 그 규모와 예산의 중과, 배치에 따른 효율성 등의 논의는 거의 전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 성남시청사의 호화 논란과 시민회관의 존치, 이전, 이에 따른 시립병원 추진의 지연 등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두서없는 성남시 행정의 한 단면이기에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으로 건축 중인 아랍에미레이트의 버즈 두바이는 그 높이뿐만이 아니라 그 규모로도 놀라움을 금치 못 합니다. 지하를 비롯한 저상에는 대규모 쇼핑몰과 최고급 백화점으로, 중간층과 초고층 사이에는 사무실과 아파트가 분양되며 세계의 그 최고층은 이 버즈 두바이의 시행을 맡고 있는 이마르라는 회사 총수의 집무실로 쓰인다고 합니다.
  두바이의 웬만한 규모의 호텔과 빌딩들은 이곳 왕족들의 소유이며 이마르의 총수 역시 왕족입니다. 여수동 시청사의 맨 위층에 시장실, 부시장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왕족사회가 아닙니다. 여수동 시청사에 굳이 시장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최고층에 포진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느 지자체 시장은 스스로 시장실 공간을 없애고 민원인과 함께 하는 열린 시장실을 운영한다는데, 우리도 신시청사 이전에 맞추어 셔터 내리는 시장실이 아닌 열린 시장실, 맞이하는 시장실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올해 환경올림픽 남사르총회 장소는 창원시의 컨벤션센터에서였습니다. 창원시의 컨벤션센터가 없었다면 남사르총회의 진행이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지난 10월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실시했던 제7회 성남우수상품전시회는 전시 공간의 협소와 비와 바람까지 부는 등 악천후로 인하여 전시회의 빛이 바래고 말았습니다.
  전국 제일의 도시 성남시가 제대로 된 전시장 하나 없이 임시 천막 속에서 비바람을 견디며 전시회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과 인구 50만의 창원시가 멋진 국제대회를 치른다는 것,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와 같이 성남시의 컨벤션센터 건립은 시급하지만 그 시행계획은 멀리 있기만 합니다.
  여수동 신청사의 일부를 아쉬운 대로 컨벤션센터의 기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성남시의 광역화와 향후 몇 십 년 내다본 시청사 건립은 호화 청사는 아닐지라도 그 규모가 엄청난 것은 사실입니다. 작은 몸을 큰옷에 맞추려다 보니 회의실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집단민원실, 확대간부회의실, 그리고 대강당까지. 2층에는 시정홍보관과 도시개발홍보관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윤창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극히 일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린 시정홍보관과 도시개발홍보관 등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실제로 약 100억 원이 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신청사 추가로 짓는 것 말고도 그것 포함하면 약 13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입니다.
  지난 지식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중에, 세계적으로 어려운, 더 어려워질 경제난 속에서 성남시의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성남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여 가지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반영은 어떠하냐는 질문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이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말로만의 대책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재편성해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모두 삭감하고 이 어려운 난관에 생존해 나가야 할 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시작한 시청사 중단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시민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재배치해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우선으로 청사 활용도를 파격적으로 재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동에 종합운동장이 있어 매일 접하기도 하거니와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 느꼈던 바를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남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구장 준공식에 100만 시민의 수장이신 이대엽 시장님이 참석하셨으며 축구인들의 숙원인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주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감사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본 의원은, ‘과연 박수를 받을 일인가, 오히려 야유를 받을 일인데 …….’
  야유를 받아야 할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미 다른 시·군들은 성남보다 훨씬 앞서 인조잔디구장을 완성했으며 그 숫자도 상당수인데 성남시는 이제야 한 곳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남시민들이 순진하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인조잔디구장은 체육행정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보며 국민 남동생으로 떠오른 배드민턴의 이용대 선수를 보며, 이용대 선수가 곧 성남시 선수로 스카우트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쇼트트랙의 안현수 선수가 거액의 스카우트 비용으로 성남시로 스카우트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용대 스카우트 이야기는 안 나오더군요. 성남시도 순수한 성남시 출신의 제2,제3의 안현수와 이용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체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남시 중장기 체육발전 용역의 결과를 받아놨어도 그 용역 결과가 얼마나 성남시 현실과 맞는지, 맞다면 그 실행을 담보해낼 전문기구나 전문가는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감사에서 성남시 체육행정의 동맥경화와 난맥상에 대하여 지적하셨듯이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몇 명의 체육청소년과와 시체육회, 생체협과 같은 단체를 가지고는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무덤까지 체육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성남시체육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색이 전혀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순수 체육인, 체육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재단 설립을 하기 위한 조직의 비대화 및 이에 따른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청소년육성재단에 일부 조직을 편성하여 운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대진  고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는 의원님들, 지난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민의 대변인으로 불철주야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고 계시는 김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양당 대표의원님들을 포함한 36명의 선배·동료의원님, 또한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노력해 주고 계시는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단대·신흥2·3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성남시는 올해 시 승격 35년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광주대단지 조성 40주년이기도 합니다.
  성남시는 1968년 지속된 정부의 경제개발시대, 주거 취약층을 서울시 외곽으로 집단 이동할 계획으로 20평 분양지로 조성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광주대단지사건’이라는 ‘생존권 운동’을 통해 성남시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본시가지의 뒷골목은 여전히 ‘따닥따닥’ 붙은 건물들과 2~3m의 좁은 도로가 혼재돼 있는 등 산적한 도시주거문제, 도시환경문제 등을 낳고 있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눈부신 서울이 있었다면 그 뒤에는 눈물어린 성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가 성남시 아래 분당과 판교라는 대표적인 신도시를 만들었다면 고도제한 등 규제 속에서 숨죽여 살아온 본시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남시는 이처럼 우리시대의 파행적 근대화를 가장 집약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파행적 근대화의 모순을 뒤집어서 새로운 도시 공동체를 건설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첫 번째로 성남시 수정·중원구 본시가지의 마지막 남은 개발지인 성남 제1공단 부지가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 공공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원에 위치한 성남1공단은 당초 도시외곽에 입지해 있었으나, 도시의 성장에 따라 점차 본시가지 중심부로 변하여 주변 환경에 저해요인이 되자, 성남시는 이에 지난 1984년 9월 2001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이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5만 1400평 중 1만 9200평이 1985년 지금의 2·3공단 현 상대원동 소재로 이전하였고,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1998년 5월에는 2016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잔여지 3만 2200평 중 남아있는 2만 5400평만을 2001년 성남도시기본계획처럼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은 유보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고, 11월부터 개발업자가 주민제안서를 접수했으나, 수차례 반려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에도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가 접수됐지만, 시 집행부인 시의 개발방향과 상이하여 입안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개발업자가 제안한 제안서를 여러 차례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그 이유는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일관되고 있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크다고 시 집행부가 보기 때문입니다.
  즉 첫 번째로 공원화를 요구하는 주민의견과 두 번째로 이를 수용한 시장의 공약사항이 저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업자는 올해 7월 상호명을 달리하여 도시개발법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하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처럼 개발업자가 2만 5000평인 성남1공단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주거 및 상업용지로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또한 본 의원이 판단할 경우 용도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1공단 부지는 본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평지이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사업성은 일차적으로 보장된다는 게 부동산 업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시 집행부는 개발업자의 안대로 1공단 부지를 용도변경해 줄 경우 시세차익은 얼마만큼 추정하고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개발업자의 1공단 부지 ‘싹쓸이’ 매입이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특혜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재 개발업자가 제안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준주거용지 37.1%, 중심상업용지 35.4%이며, 도로, 주차장, 광장, 소공원 등 개발지역을 위한 토지이용으로 볼 때 총 86.5%가 사업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연결녹지 12.2%, 완충녹지 1.3%는 개발지 내를 위한 녹지에 불과합니다. 즉 공공을 위한 용지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 집행부는 개발업체가 제안하고 있는 안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무척 씁쓸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1998년 5월 2016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던 민선2기 김병량 시장 재임 시에, 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1단계 계획처럼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씁쓸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5년 6월 2020년 성남시도시기본계획 승인받던 민선3기 이대엽 시장께서 개발업자가 ‘싹쓸이’ 매입을 하기 앞서 성남시의 미래를 위한 용지로 왜 확보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민선2기처럼 단순히 1단계 계획처럼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다행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입안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대엽 시장께서 현재의 공업용지 상태에서 일괄 매입하여, 주민들의 의사가 담기고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용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성남시는 구릉지에 형성된 도시로 남아 있는 평지라곤 1공단 부지밖에 없습니다.
  현재 본시가지 주민 대부분은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해 줄 것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용지로 수립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는 1공단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안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성남시 본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성남1공단 부지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용지로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을 비롯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테마박물관 그리고 중심상업시설 입지 등으로 랜드마크화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성남시청은 중원구 여수동으로, 성남 검찰청과 법원은 분당구로 이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정구지역은 뭘 어떻게 그것을 뒷받침할 계획입니까? 수정구를 위하여 시 집행부는 무슨 안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는 1공단의 개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공단 부지를 희망대공원과 연결한 녹지공간과 또한 희망대공원과 어울릴 수 있는, 분당 소재 아트센터에는 못 미치지만 어느 정도 본시가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그리고 테마박물관 같은 용도로 건립하여 대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1공단 부지 전체를 공원화하기보다는 본시가지 주민들의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중심상업시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1공단의 개발을 위한 성남시의회 차원의 1공단 개발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1공단의 특혜시비나 민원을 해결하고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2010년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맞춰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외에도 도시재정비촉진법 등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들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개정안들이 입안 및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되어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결합방식을 도입하여 서로 떨어진 지역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즉 성남시장의 경우 이와 같이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법의 주요내용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시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변경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주거여건이 극히 열악한 지역은 그 면적을 4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즉 성남시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낙후지역 등과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은 기반시설 비용을 1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성남시의 경우 도시기반시설 비용의 1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아니고 면적은 주거지형 12.5만㎡까지 낮출 수 없어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도시재정비촉진법으로 변경하여 진행할지에 대해 시 집행부의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1공단 부지는 단순한 부지가 아닙니다. 성남시의 역사를 함께 만든 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빠, 누나들이 여기에서 일했고, 그로 인해 오늘날 우리들이 있게 됐습니다. 나아가 분당, 판교, 위례 등 성남시가 발전하게 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1공단 부지만은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 공공성이 확보된 용지로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대엽  위대한 우리 성남시민 여러분! 내일을 생각하시고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위한 내일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오늘을 지혜롭게 사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우리 성남시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싸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대한 희망을 품고 새롭게 시작한 2008년도 한해도 이제 금년 회기와 함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산적한 지역구 민원사항 처리와 예산심의의 조례의 제·개정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달 24일부터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시가 추진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사항 문제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아울러서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12월 4일부터 심사할 예정인 내년도 본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족도시 기반 확충,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와 경제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형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각종 사업이 시민생활에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황영승 의원님과 윤창근 의원님, 고희영 의원님, 정용한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 답변을 드리고 미처 답변드리지 못 하는 사항이나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먼저 정용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공단 개발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하시다시피 제1공단 부지는 수정, 중원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상실되어 가는 도심의 역할을 재생시킬 소중한 부지입니다. 그동안 구도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상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정 보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항간에 어느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한다거나 개발업자와 담합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있어도 안 되거니와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제1공단 개발에 대한 시의 확고한 개발방향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민 휴식공간 제공과 녹색도시환경 측면에서 3분의 1 이상 공원화하고 당해 지역이 갖고 있는 공익성 기능을 함께 고려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민선4기 본인의 공약사항으로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드린 약속이란 말씀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성남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윤창근 의원께서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윤창근 의원과 정용한 의원께서 성남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총괄적으로 이 답변은 제가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날씨가 차갑습니다. 의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이대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 전에 사실상 질문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늦게 받아보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도 악의적인 성남시의 위상을 해하는 의도에 반박하고자 한 사안이며 모 일간지에서도 일부 인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시민의 복지 증진과 성남시 장기 발전 등에 대한 동반자적인 관계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이런 관계에서 사기라는 표현은 사실상 질문에 부적절한 용어가 아닌가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신청사 이전 건립은 도시의 광역화를 대비하여 지난 1991년부터 시의 중심부인 중원구 여수동 일원으로 이전하고자 17년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도 조속한 시청사 이전 건립을 위하여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는 등 집행부의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주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한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해결점을 찾지 못 하던 중 시민 여러분의 애정과 시의회, 시민대표들의 각고한 노력으로 그 결실을 맺고 착공과 더불어 현재 2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는 2005년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사업시기, 규모, 사업비 등을 검증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중 일부 언론에 신청사 건립에 대한 과장 왜곡된 보도가 너무 심해서 부득이 시민 여러분께 바로 알려드리고자 비전성남 소식지에 해명 내용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현 청사는 1983년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건립되어 현 도시규모 및 근무인원에 비하여 사무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여권민원실을 비롯한 3개 국 15개 과 320여명이 인근 건물을 임대하는 등 청사 외부에 근무함으로서 청사를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판교지구, 여수지구, 위례지구의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4, 5년 후면 성남시는 인구 120만에 이르게 되며, 이에 따른 행정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사항을 지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규모 및 행정수요에 걸맞은 새로운 청사의 건립은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신청사는 2010년부터 사용될 예정으로서 현재 기준에 맞추어 규모를 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내년 말 새로운 청사가 건립되면 우리 시는 변화된 도시여건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공간구조의 기틀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광역도시 행정체계에 적합한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우리 시가 수도권의 중추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윤창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도 모 일간지 측에 강력히 항의한 사항으로 확실한 비교의 시점과 형평성 있는 비교에 대하여 항의한 것입니다. 일례로 의원님께서 용인시와 우리 시 근무인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용인시는 근무 중인 인원이고 우리 시는 향후에 준공될 시점에 근무될 인원, 더 나아가서는 타당성용역 조사 시 제시된 2020년 120만 도시에 걸맞은 1330 몇 명과의 비교입니다.
  참고로 용인시는 현재에도 사무실이 부족하다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린다면 건축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건축비는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준공시점보다 5년 전, 그러니까 2005년도에 대한 건축비이며 저희는 2010년도에 대한 건축비, 즉 현재의 건축비, 그러니까 5년 전의 건축비와 현재의 건축비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저희는 해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윤창근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향후 100년 대계 성남시를 위한 사업입니다. 오늘만을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 의원님들의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청사 용도 변경 및 층별 배치 전면 검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남시 청사 및 의회 건립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 11월 17일 착공해서 현재 23%의 용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청사의 용도 및 층별 배치에 따른 기본계획은 지하 1, 2층은 지하주차장과 각종 지원시설이 배치되어 있고, 지상 1, 3층은 시민이용시설 및 편익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 4층부터는 일반업무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회청사는 지상 1층 시민개방 회의실, 세미나실, 홍보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 3층은 본회의장, 각종 교섭단체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5층과 6층은 7개의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의원 개별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사의 지상 3층인 시민개방시설에 위치한 회의실은 다목적 회의실로서 대내외 각종 행사, 세미나, 회의 등 행사 성격에 따라 가변성 있게 활용되는 공간으로 배치되어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9층에 위치한 전용 회의실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식 회의에 사용되는 전용 회의실로서 고정좌석 배치, 방송설비, 영상중계 등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같이 각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일반 가변용 회의공간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장비가 구축되어 있는 전용 회의실로 활용되는 공간입니다. 영상회의실과 별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기도청과 시·군간 영상회의를 위한 경기도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설치하는 시설로서 현재에도 영상회의실이 구축되어 있어 월 3회 이상 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각종 영상회의를 개최하는 시설입니다.
  아울러 전용 회의실 및 영상회의실이 9층에 위치한 것은 청사 외부 위인 캐노피 설치로 인해서 실내에서 외부 조망이 차단되어 있는 공간을 일반 사무실로 활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공간을 활용해서 배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내식당의 배치계획은 의회청사와 연결이 되고 시민 이용시설과 업무시설의 중간층인 3층에 배치하여 의회청사에서는 물론 시민들과 공무원 모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내식당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공간으로서 층고가 3.7m로 설계되어 층고가 2.7m인 일반기준층인 9층에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식당 음식 냄새와 관련해서는 식당 전용 공조설비와 주방전용 급배기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외부로 음식냄새가 나가 방문객 및 근무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충분한 논의와 협의할 시간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내주신 의견 등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입니다.
  고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행정 전반 쇄신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위상에 맞는 체육 부분의 전략적 계획으로서 급증하는 시민의 체육수요에 대처방안 강구 및 시민체육을 통한 예방복지 실현을 위하여 체육시설 확충과 전문·학교 체육 연계발전 및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2007년도에 실시한 성남시 체육발전 중장기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성남시 체육발전 중장기 발전계획 및 성남시 체육시설 확충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까지 총 1307억 원을 투자해서 체육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쇄신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체육 관련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체육시설은 수정구 양지테니스장 등 총 255개소, 중원구 실내체육관 등 275개소, 분당구 파크골프장 등 441개소 등 총 971개소가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종합운동장 2개소 및 체육관 2개소와 시립 체육시설로서 테니스장 등 12개소가 있으며, 또한 근린 체육시설이 35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고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잔디구장이 이제서 성남종합운동장의 보조구장 한 곳밖에 설치 안 한데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조잔디구장은 현재 성남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은 금년 5월에 준공했고요.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을 지난 11월말, 어제 준공해서 왕중왕 축구대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교체육시설을 위한 인조잔디구장은 2006년도에 중앙초등학교와 성일고등학교 2개소, 2007년도에 금광중학교, 2008년도에도 지금 완공을 해놓은 상태에 있어서, 현재 준공된 것은 10개소가 되어서 내년 말까지는 14개소가 인조잔디 학교구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첨부로 드립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체육회 산하 30개 종목의 가맹단체에 91팀 1445명의 등록 운동팀 및 선수가 있으며,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는 48개 종목별 연합회에 3만 5343명의 동호인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2008년 체육 관련 예산은 355억 4693만 원이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체육회에 97억 8654만 원과 생활체육협의회 18억 2447만 원이며, 또한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예산은 239억 3592만 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9년에도 양지 실내배드민턴장 등 9개소의 시설을 준공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정 발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전문 행정인력 양성과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를 개선하고 체육종합정보망 구축과 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전문·학교체육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동아리간 리그전 개최와 학교운동부 운영 및 관리체제를 개선하며 대학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등 학교 체육 및 운동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연합 학교운동부 창단과 꿈나무 선수 육성체계를 확대 운영하고 스포츠 과학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선진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 향상과 각종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대표 종목을 선정 육성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학교와 대학 및 실업팀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해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및 유명 선수 스포츠교실 운영과 여성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또한 아침 생활체육 광장 운영 및 어린이, 청소년 스포츠 캠프를 실시하고 청소년 생활체육대회와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체육 동호회의 신규 클럽 결성 지원과 종목별 및 수준별 리그제를 운영하고 직장체육 동호인 육성과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아울러 소외계층의 체육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노인생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노인 운동용품을 지원하며 장애인 체육동호회 육성과 지원을 병행해서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우리 시 체육행정의 쇄신과 발전을 위해 고희영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많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성남시의 바람직한 체육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체육재단의 설립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와 체육인, 전문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 체육발전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정용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공단 개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공단 부지는 과거 도시외곽의 공업지역에서 점차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기존 시가지의 중심지로 변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주변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1984년에 수립된 성남도시기본계획에 이미 1공단 부지가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반영하였고, 이에 따라 공단 일부가 1985년부터 1990년까지 한신, 청구아파트, 오피스텔, 할인점이 건립되어 입주 및 입점 완료되었으며, 이후 1998년, 2005년에 각각 수립된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도 현재 남아있는 제1공단 부지를 주거·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과거의 시 외곽에 자리 잡고 있었던 공단부지가 시가지 팽창과 주변 토지이용의 변화로 인해 시 중심지역에 위치하게 되었고,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의 변경계획이 반영됨에 따라 공단의 공장들이 자발적인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현재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토지소유자는 2005년 11월부터 현재 2008년 10월까지 총 5차례 개발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중 우리 시는 면밀한 검토와 자문을 거친 결과 도시기본계획과의 불부합, 공원 등의 공공시설의 부족, 용도지역의 불합리 등 미비한 점이 있어 4차례 수용불가 통보를 하였으며 현재 5차 제안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5차 계획은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공약사항, 4차 제안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토대로 그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그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비록 1공단 부지가 용도지역상 현재는 공업지역이고, 향후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에 있으나 그 사항은 이미 지난 25년간 꾸준히 추진되어 온 사항으로서 우리 시가 토지소유자의 계획대로 용도변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개발방향에 맞춰 민간이 제안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업체의 안대로 용도변경을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토지소유자가 제안해 오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수정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시의 개발방향에 맞는 개발계획 안이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공단에 대한 개발이 완료될 시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른 시세차익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안과 실시설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정하기가 곤란하지만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를 활용하면 우리 시와 우리 시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1공단 전체를 매입하여 시가 개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1공단 토지매입비만 수천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시설비 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시가 토지 매입하여 공공개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개발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 개발의사를 존중해주는 동시에 당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함께 고려한 개발안을 통해 도시개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면서 상생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1공단에 대한 개발안의 수용여부가 결정되고 그 안이 입안되면 주민공람공고라는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할 것이며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 공약사항 이행 등의 개발원칙과 관련 절차 등을 거쳐 주거, 상업, 문화기능의 복합 개발을 통해 도시의 새로운 이미지 조성과 랜드마크를 형성하고 희망대공원과 연계되는 도심공원 조성을 함으로써 수정·중원지역의 상실되어가는 도심의 역할을 재생시키고 시민들이 진정으로 자부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용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공단 개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황영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대책과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1항에 의거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2에 의하면 당해 건축물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시 등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이주대책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므로 고시 등이 있은 날의 법리해석을 국토해양부, 법제처, 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이주대책기준일은 따로 정한 사항이 없으나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행한 고시 또는 공고 등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하였고, 법제처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이 토지보상법을 준용 또는 적용토록 하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을 공람공고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자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고시를 전제로 하는 공람공고가 있을 경우, 즉 정비사업이 시행됨이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공개되는 정비계획안에 관한 공람공고일을 고시 등이 있은 날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여 향후 은행2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공람공고일을 적용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은 지난 10월 17일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저희 2008년도 업무처리상황보고 시에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2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지난 7월 15일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현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의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주대책기준일 등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공고 시 포함될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잘못이나 고의로 지연하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된 주택 등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거주실태 등 실태조사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며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신 각종 자문서류에 대하여는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영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정용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 및 재정비촉진법 개정 내용이 우리시 정책 방향에 대하여 사전에 질문 요지가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새롭게 제시된 결합개발 등 개발방식은 현재 우리시가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반영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도시재정비촉진법은 용적률 등을 인센티브를 주어 도시정비를 촉진코자 하는 법령입니다.
  우리시는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용적률에 인센티브가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촉진법에 의한 별도의 계획을 또 수립해야 하는 사업의 시기적인 문제와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현행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법에도 국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국비가 보조된 예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렇게 국비가 보조될 수 있는 의무규정으로 바뀌도록 건의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높이 제한이 완화될 경우에 우리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이 윤창근 의원 한 분이십니다. 정회 없이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의원께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의원님 나오십시오.
윤창근의원  사실 본 의원이 재정경제국장께 답변을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질문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아주 소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 소상하게 답변한 내용에 좀 문제가 다소 있는 것 같아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좀 지루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중앙일간지의 J일보 보도,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J일보의 모든 것이 정당하고 옳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사기’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20만 부나 발행하는 비전성남을 통해서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쳤고 또 그것을 시민들에게 믿어달라고 여론을 호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곧 그렇게 시민들을 믿게 하고 예산을, 본 의원은 오늘 알았습니다만, 또 100억이 증액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130억 이상 증액되는 사태가 오고 이렇게 해서 시민의 세금이 물 새듯 샌다고 볼 때 이것은 곧 사기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소 그 말이 조금 무리가 있다면 제가 내용을 좀 바꾸겠습니다.
  “숫자 가지고, 예산 가지고 장난치지 말자!”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께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여기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개발하면서 현재 신청사를 짓고 있는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보상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제가 지금 숫자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윤창근의원  좀 얘기해 보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글쎄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한 400몇 억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윤창근의원  487억이라고 말씀드렸고,
  보상비가 487억이 나갔습니다. 그건 공식적인 자료에 나오는 얘기고요, 주택공사가 조성원가라고 해서 성남시에 그 땅을 얼마를 받고 팔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평당 단가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윤창근의원  전체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한 1600억 정도 됩니다.
윤창근의원  그러면 주택공사가 그 땅을 487억에 사서 무엇을 조성했기에 갑자기 1600억 원에 우리 성남시에 팔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윤창근의원  답변을 왜 못 합니까? 우리 시의 세금이 1000억이나 넘게 더 들어가는 것이 되었는데 답변을 못 하신다는 것은 좀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제가 다시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아까 윤창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현재 변전소 있는 부분, 즉 공원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의 땅을 매입해놓고도 왜 그 부지에다 지정을 안 하고 또 엉뚱한 데다 해서 그만한 예산이 낭비된 것 아니냐라는 요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년 동안 추진했던 것은 사실상 그쪽 부지를 했었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일부 토지매입도 하고 그 부지를 시청사 부지로 쓰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번번이 좌절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 구역은 저희가 마침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게 되는 때에 그 부분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도시의 연담화라든지 녹지의 연결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런 부지에는 부적합하다고 해서 부득이 그 부지만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시청사 부지를 선정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제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그 문제는 1차 부지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 290억을 들여서 75%를 사들였고 25%만 더 사들이면 되는 땅입니다. 그 땅을 제가 질문한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 땅도 사실 옛날에 들인 돈까지 550억만 더 들이면 시청을 지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지금 현 청사를 짓고 있는 곳에 주택공사가 보상비를 487억 보상해놓고 우리 성남시에는 별로 조성도 해준 것도 없으면서 1600억에 팔아먹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걸 답하셔야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 부분은 의원님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요, 답변을 원하시면 제가 파악을 한 후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질문 내용을 늦게 받는 바람에 그런 숫자적인 부분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다는 말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윤창근의원  다음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내가 질문 요지를 미리 안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이렇게 피해서 답변하시는데 나중에 그러면 그것은 꼭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의원님들 앞에 비전성남을 하나씩 놔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성남시는 건축비가 1456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근거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것은 저희가 턴키방식에 의해서 순수한 건축비로 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지금 우리 신청사에 대해서 건축비가 1650억 원이라고, 1600억 원이라고 여러 관에서 발행한 문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감리비나 설계비는 건축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저희가 자료 구분에서는 포함을 안 시키고 따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감리비, 건축비, 이런 부분을 빼버리니까 건축비가 훨씬 줄어들었는데, 건축비를 줄이게 되면 남들한테는 건축비를 적게 들여서 짓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건축비를 본 의원은 감리비와 설계비 이런 부분은 건축비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봐요. 포함을 시키면 건축비가 많이 늘지요. 1600억이 되는데 그것을 일부러 줄이기 위해서 지금 수치를 이렇게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건 의원님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 본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군과의 비교를 동등한 조건에서 비교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쟁점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흐려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 속에 과연 부대비용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은 사실상 부분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의원  좋습니다. 인정할게요. 타 도시하고 동등하게 비교를 했느냐.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저희가 쟁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윤창근의원  인정할게요. 그러면 용인시청의 1656억에는 설계비와 감리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료에 2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요, 용인시의 1656억에는 감리비, 설계비, 부대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동등하게 지금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토지비하고 자료를 보면, 자료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비 부대비용 등’ 해가지고 용인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20만 부나 만들어서 성남시민에게 뿌리는 이 자료에 본인이 말씀했듯이 타 도시와 동등한 조건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지금 성남시의 건축비는 감리비, 설계비, 부대비를 빼고 용인시의 1656억에는 그걸 다 넣고. 그러면 용인시는 성남시보다 건축비가 많이 더 들어갔고 성남시의 건축비는 많이 적다. 이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사실은 용인시의 1656억에는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순수한 토지비용은 318억입니다.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토지비 및 부대비용으로 해서 318억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그 자료는 잘못된 것이고요, 그 정도 확인도 않고 이렇게 엄청나게 발행하는 부수의 내용을 우리시에 유리하게끔 이렇게 해서 내보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아까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도 다시 자료를 파악해서 본인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성남시는 3층까지 기타 등등 이런 시설들이 들어간다. 타 도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본인은 용인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나눠드렸는데 용인이나 우리나 사실 카페테리아나 이런 것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시만 그렇다고 이 공문서상에 그러한 얘기를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 부분은 신문보도의 말씀이지요. 어떤 문구가 있느냐 하면 성남시는 조그마한 연못 하나만 주민시설로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청사시설로 쓴다라는 그 부분을 저희가 반론하기 위해서, 저희도 작은 연못뿐만 아닌 다른 주민편의시설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윤창근의원  작은 연못, 그래서 이번에 작은 연못에다가 경관 조명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더 플러스해서 올렸군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것은 본질을 흐리는 말씀이십니다.
윤창근의원  본질을 흐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여론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건축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5년 전을 비교할 때 용인과 성남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년 전과 지금 표준건축비가 얼마나 상승되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것도 제가 지금 숫자로 정확하게, 숫자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준비를 충분히 못 했기 때문에,
윤창근의원  5년 전과 지금 비교해서 엄청나게 다르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르다고 하는 기본적인 것은 알고 말씀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물가가 매년 상승을 했던 사항이고 일례로 올 초만 해도 철근에 대한 값이 거의 더블로 뛴 그런 사례를 충분히 감안하신다면 제 말씀이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윤창근의원  철근대 인상은 갑자기 좀 특출하게 나타난 것이고요, 5년 전과 비교할 때 지금 표준건축비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거래가 분명히 그래요.
  좋습니다. 건축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건 인정합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남시청 신청사 자리에 시청과 의회만 짓는데 용인은 용인시의회, 처인구보건소,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문화예술원, 디지털정보도서관 등 이런 게 더 추가로 많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단순 비교가 가능합니까? 본인 말씀마따나. 그것은 단순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본청사 면적만 가지고 비교해 놓은 표가 있을 겁니다.
윤창근의원  본청사만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본청사만 아주 이상하게 회의실 이런 것 다 빼고, 서울시에는 의회청사, 지하주차장도 없고 도시개발홍보관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용인시는 용인시를 가보면 도시개발홍보관이나 상황실도 없다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본청사 면적을 산출하고 있어요. 이 서류 동사무소에 나눠준 것을 보면.
  용인시도 홍보관이 있어요. 상황실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이렇게 해서 면적 계산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실지로 우리시가 부지매입비는 다른 시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시가 미스한 부분도 있는데 단순한 건축비만 가지고도 이러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비전성남 내용에 넣고 동사무소에 홍보자료로 뿌렸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것을 믿고 우리 호화청사 아니기 때문에 시로 올라오는 130억 예산 추가 의회에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여론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까? 답변해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의원님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라도 시청사 짓는데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짓습니다만 이번 경우와 같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 일간지가 우리 성남시에 대한, 물론 시청 공무원 또 재정경제국장에 대해서 어떤 나쁘게 얘기한 것이 아닌 우리 성남시의 위상에 큰 훼손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말씀드렸다시피 악의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비교의 시점, 또는 비교를 형평성이 있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했던 사항이고 사실상 의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의원님도 사실상 우리 집행부 편을 들어서 그런 성남시 위상이 훼손된 부분은 같이 대응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의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제가 집행부 편 좀 들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그러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창근의원  보충질문은 끝내고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다소 무리하게 우리시를 왜곡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는데, 문제는 그쪽이 잘못된 수치나 잘못된 비교, 단순비교 이런 것으로 여론을 했다고 치면 우리 성남시도 비전성남을 통해서 잘못된 단순비교 잘못된 수치 이런 것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이 맞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민을 설득하는 것은 진정성과 진실을 가지고 마음으로 설득을 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여론을 호도해가면서까지 시민을, 시민의 여론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께서 수치, 뭐 이 수치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오늘 말한 수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신빙성이 있으면 그건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시를 위해서 대신이라도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고, 그로 인해서 또 지금 예산을 130억 이상을 증액시키려고 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의회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의원님, 정확히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의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의장 김대진  윤창근 의원님과 관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 의원(35인)
○출석 의원
  김대진  김유석  남용삼  문길만
  윤창근  정용한  이상호  이수영
  최만식  이재호  정종삼  유근주
  지관근  고희영  한성심  김재노
  김시중  황영승  박영애  이영희
  박문석  장대훈  남상욱  윤광열
  최윤길  안계일  정기영  홍석환
  김해숙  박권종  이형만  강한구
  김현경  이순복  정채진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최순관
  의사팀  김성기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