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16일(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감사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감사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사. 도시정보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4월 15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표결에 대한 투표 결과를 수정 발표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3표, 반대 5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1. 공보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조정식 먼저 공보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남석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남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후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황순남 공보팀장입니다.
이상덕 SNS홍보팀장입니다.
엄종배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그리고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 다 테이블에 있으시지요, 책상에? 이거 각 과 끝날 때마다 꼭 적으셔 가지고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십니까? 임정미 위원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19쪽이요.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있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임정미위원 성남시 집행부는 성남시민을 위한 사용 편의성은 높이고 가맹점주는 수수료와 은행 방문이 필요 없다고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허나 다른 시군은 각 지자체 홍보대사를 활용하여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성남시는 지역화폐 1000억 원 확대를 외치면서 성남사랑상품권을 지류, 카드, 모바일까지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남시 홍보대사가 코리아주니어빅밴드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다면 성남시 홍보대사는 성남시의 어떤 홍보를 했나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나요?
○공보관 이남석 우리 홍보대사는 2011년 5월부터 저희가 2년 단위 계약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 타 시도에 보면 대부분이 유명인들로 인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들도 그전에는 유명인들로 해 오다가 2011년부터 저희가 코리아주니어밴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리아주니어밴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생들까지 같이하는 음악밴드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홍보에 공연이라든가 이런 재능기부 쪽에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실제적으로 좀 전에 임정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정 홍보의 포스터라든가 영상 이런 것은 조금 등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적사항들을 이미 여러 차례 인지를 하고 지금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문화체육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임정미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보관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보대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코리아주니어빅밴드라고 해서 그 홍보대사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홍보대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남시 홍보대사를 위촉을 해 놨으면 그 홍보대사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시정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경기지역화폐 홍보대사인 배우 김민교 씨가 시장을 돌면서 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를 직접 사용하며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골목에서 사용하면 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하며 저희 성남시도 지역화폐 1000억 시대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로 골목상권과 살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며 경기지역화폐를 직접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성남시 홍보대사는 아직 성남시를 홍보하는 것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혈세를 들여 홍보대사를 위촉했으면 축제와 같은 행사 참석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성남시를 홍보하는 홍보대사로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를 어떻게 하면 성남시를 효율성 있게 홍보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고요, 그 성남시를 홍보하는 홍보활동 계획과 결과를 나중에 행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보관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성남시 SNS 운영입니다. SNS가 성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여기 카톡플러스친구가 있는데요, 인스타하고 카톡플러스는 상대적으로 다른 SNS보다 활성화가 덜 된 감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보충 설명자료라고 나눠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자료 확인)
보면 25쪽을 좀 참고해 주시면, ‘성남시(SeongNamSi) SNS 운영’에 보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톡플러스친구가 있는데 저희가 이게 2019년 1월 1일 대비 지금 3월 말 3개월 동안에 각 SNS별로 증가 추세나 감소 추세에 있는 현황을 파악해 드린 겁니다.
먼저 페이스북을 보면 저희가 개설일이 2010년인데 2019년 1월 1일 대비해서 누계 수가 페이스북에 팔로우 수가 3만 7228명, 3개월 동안 2819명의 팔로우 수가 늘어났고요. 저희가 게시한 글도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4027건으로, 이것도 1월 1일 대비입니다. 1월 1일 3개월 동안 4027건을 게시했고 그중에 89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팔로우 수가 13만 5016명이었는데 요새 트위터가 상당부분 저희 시뿐만 아니라 감소 추세로 있고 반면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카톡플러스친구 이런 데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3476명의 팔로우 수 감소 원인이 있었고요.
저희가 게시 글은 46건이 더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1월 1일 대비해 1104명 그다음에 홍보 실적은 저희가 13건을 꾸준히 홍보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블로그도 257건의 증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방문자 수도 58만 7570명이 있었습니다. 카톡플러스 역시 6817명으로 1월부터 3개월 동안 78명의 팔로워가 증가가 됐고, 총 10건의 1월 1일 대비 73건의 증가 추세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SNS 운영에 여러 가지로 정성을 많이 쏟고 있어서 많은 향상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저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카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카톡플러스친구는 본 위원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시정에 대한 중요한 뉴스나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데이터가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 되고 올라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확인해 보면 한 달에 한두 회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도 그다지 중요하거나 시정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화면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우리 박은미 간사님이 SNS에 대해서 해 가지고. 성남시 SNS 플랫폼을 구축하여서 시민 소통창구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냥 핸드폰으로 해서 주고받는 건가요?
○공보관 이남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걸 전부 한쪽에 몰아 가지고 따로따로 구축이 돼 있는 걸 갖다가 플랫폼을 하나에서 거기에서 다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그 옆에 22쪽에 보면 시민소통관과 같이 SNS를 이용해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 공보관에서 답변을 하는 건가요?
○공보관 이남석 부서별로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건데 이것은 보충 설명자료 2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SNS 소통 민원처리 건수가 있습니다. 3월 말 저희가 현재 총 69건의 민원 처리를 했었고 그중에 트위터로 한 게 22건 그다음에 페이스북으로 한 게 32건, 블로그로 15건 정도 저희가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3개월 동안의 실적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보충자료 18쪽에 보시면,
○공보관 이남석 보충자료요.
○남용삼위원 예, 성남시 홍보대사 여기에 실질적으로 청소년 밴드가 성남시 홍보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 행사를 하면 시에서 간담회를 하잖아요. 간담회는 연 4회 하나요?
○공보관 이남석 예, 분기에 한 1회 정도로 저희가 잡고 있고요, 특정하게 날을 잡아서 몇 회 한다 이런 것은 없고 거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분기에 한 1회 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걸로.
○남용삼위원 예산이 4회에 걸쳐서 30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공보관 이남석 지금 47명이니까요, 전부 단원들까지.
○남용삼위원 단원들까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보통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47명이 다 하나요?
○공보관 이남석 예, 학생들은 30명 이상 대부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행사에 참여했을 때 별도의 출연료라 그럴까 그런 게 지급이 됩니까?
○공보관 이남석 예, 1인에서 15인 이상 참가했을 때 금액이랑 16인 이상 참가했을 때 금액을 저희가 따로 산출해 가지고 100만 원, 1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공보관님 아주 보충자료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이해를 잘 하도록 잘 만들었어요.
○공보관 이남석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자료를 정말 잘 만들어서 우선 제가 칭찬을 좀 해 드리고요.
○공보관 이남석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국민소통 브리핑 운영은 이제 운영하지 않기로 방침을 결정한 건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야심차게 잘하겠다고 했는데.
○공보관 이남석 그것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두 가지입니다. 하나, 정례 시정브리핑은 예정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저희가 교통문화 쪽에 하나 하고, 29일 날은 성남의료원 관련해서 이번 4월 달에 두 번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다만 저번에 시민브리핑제 운영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민의기관인 의회에서 1층을 갖다가 브리핑룸으로 운영 기 하고 있습니다. 중복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시민브리핑 1층에서 하는 거 그걸로 갈음을 해서 저희가 그것은 운영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잘 결정하셨어요. 그거 예산 낭비하고 뭐 굳이 장소 또 이렇게 할애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잘 결정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 다 그런 것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보관에서 그걸 적극 추진해서 잘 그것도 의회에 보고하고. 그 소란을 떨었는데 이렇게 결정한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광고비 집행 시에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019년도에.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매체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을 새롭게 잘하겠다, 공략하겠다.
○공보관 이남석 예, 여기,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들은 전혀 담아 있지를 않아요.
○공보관 이남석 여기에는 일반적인 걸로 해서 저희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했고 세부 기준은 올해 이미 연초에 시장님 방침 결재로 해서 지금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감 때 자료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좀 세부 자료를 그때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련돼 있습니다, 올해.
○강상태위원 준비가 아직 덜 됐다는 얘기인가요?
○공보관 이남석 아니요, 마련돼 있습니다. 마련돼서 지금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업무보고 형태의 어떤 게 나와야,
○공보관 이남석 예, 여기에는 지금,
○강상태위원 일부 담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공보관 이남석 예, 일부하고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자료가 행감 때 제출할 계획이다?
○공보관 이남석 예, 지금 여기 제출을 했는데요, 이거보다 더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더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행감 이전에 좀 검토하도록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 가능하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 안에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열심히 잘 일해 주고 있어서 더 이상의 질문은 자료로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반갑습니다.
○최종성위원 성남시 홍보대사 아까 임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딱 한 분만 해야 되는 건가요?
○공보관 이남석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지적을 해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이런저런 지적사항을 저희가 알고 있어서 아까 우리 임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코리아주니어밴드가 특성상 문화예술 쪽으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도 시정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유명 연예인 그다음에 문화예술 작가들 또 스포츠인들 이렇게 해서, 사실 이중으로 홍보대사를 갖다가 한두 분 더 초빙을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섭외를 성남에 가급적이면 거주하면서 성남을 알릴 수 있는 유명인들로 해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토를 먼저 하셨다니까 너무 다행스럽고요. 성남을 알릴 수 있고 성남에 거주하실 수 있다면 더욱 좋고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무엇보다도 성남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한번 추천해 주시면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보겠습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3월에 시 공익광고 영상 제작 중이라는데 소재 발굴을 좀 어떻게 하셨나요? 이번 거, 올해 거.
○공보관 이남석 예, 저희가 올해는 글로벌 영상을 한 5000만 원 전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한 4개 국어 정도로 해서 성남에 대한 다이내믹한 어떤 영상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두세 달 정도가 좀 지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그거 나오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한번 저희가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할 겁니다 하는 걸 갖다가 위원님들이랑 사전에 완료되기 전에 한번 브리핑을 갖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 얘기 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영상물 한번 꼭 보여 주시고요.
○공보관 이남석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이게 3억 예산이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 제작비용하고 송출비용 뭐,
○공보관 이남석 이 3억은 단순히 송출비용입니다.
○최종성위원 송출비용만.
○공보관 이남석 예. 지금 방송 2개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공중파 그다음에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채널에 30초짜리 광고입니다. 30초짜리 작년에는 ‘#성남 #일상 #소리’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한 두 달 동안 각 방송미디어를 통해서 한 적이 있고요. 올해도 제작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00만 원을 들여서 글로벌광고 그것은 한 3~4분, 4~5분 정도가 걸릴 겁니다. 그것을 압축을 하든지 해서 30초짜리 홍보영상으로 해서 그것을 저희가 틀든지 아니면 30초짜리로 해서 만들어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30초짜리 광고영상입니다. 광고를 제작한 걸 송출하는 영상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송출영상비가 3억이라는데,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공중파하고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등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9개 사. 그러면 비용이 각각 다르겠네요?
○공보관 이남석 아, 다릅니다.
○최종성위원 횟수 다르고.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부분도 행감 자료로 좀 주십시오.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건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세요? 박경희입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매번 자료를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참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 24쪽에 ‘시민과 소통하는 종합홍보관 운영’에서 저희 시청에 있는 공감갤러리 있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박경희위원 그게 연 12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공감갤러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술인들 특히 화가 작가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좋은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회라고 하면 매달 1회인가요?
○공보관 이남석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박경희위원 3개월 동안인가요?
○공보관 이남석 예.
○박경희위원 아, 그러면 한 달에,
○공보관 이남석 1·2·3월.
○박경희위원 예, 그러면 매주 1·2·3월이면,
○공보관 이남석 거의 꽉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짜리도 있고 보름짜리도 있고.
○박경희위원 그 기간은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이 기간 설정을 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이남석 대부분 그런데 저희가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안에서?
○공보관 이남석 예.
○박경희위원 저는 이게 12회가 1년에 12회라서 매달,
○공보관 이남석 아, 3개월.
○박경희위원 한 번씩인 줄 알고 그래서 이 횟수를 좀 늘려 주십사 요청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3511명은 관람하러 오신,
○공보관 이남석 관람입니다.
○박경희위원 관람자 숫자인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공감갤러리 그동안에 대관한 실적들 있지요. 대관을 신청한 신청자들 그리고 대관의 종류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거의 다 그림 전시가 될 테지만 그것을 최근 한 2년 것을 감사자료로 요구드리고요.
○공보관 이남석 예.
○박경희위원 다음 25쪽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성남시청 카카오플러스친구가 시작한 지는 SNS 중에 가장 늦게 시작을 한 건가요? 인스타가 조금 더 늦었는데 2015년부터 시작한 카카오플러스친구이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지난해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의 카카오플러스친구를 통해서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는 잘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횟수를 정해 놓고 카카오플러스를 올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올리시는 건가요?
○공보관 이남석 카카오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료광고입니다. 저희가 만약 카카오플러스한테 시정 홍보라든가 긴급 재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금액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비용산출 때문에. 올해는 3월까지 17건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지금 했고, 도달률은 100%입니다, 여기 카카오플러스는.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공보관 이남석 도달률은 100%인데 메시지 저희가 한 7건 정도를 발송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카카오플러스나 일반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타깃 홍보가 있습니다, 타깃 홍보.
저희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타깃 홍보를 올해 28건 3개월 동안 했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25건 타깃 홍보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일반 홍보는 도달률이 한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을 지불하고 타깃 홍보를 하는 것은 한 100%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중요한 사항 아니면 비용 지불이 있어서 자주는 못 하고 있고 재난대비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가 급한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해서 타깃 홍보층에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경희위원 말씀으로는 비용 대비 효과는 어쨌든 도달률이 100%이기 때문에,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저는 이 카카오플러스친구를 시정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조금 더 이용해 주시면 어떨까 그 제안을 드리고요.
25쪽에 소셜 미디어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경우도 사실 성남TV잖아요. 성남 방송채널인데 이게 시민들에게 아직까지 많이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실시간 라이브 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같이 좀 봤으면 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홍보를 이 카카오플러스친구에 주소를 링크해 주신다든지 해서 이것도 우리 성남시민이 보는 TV를 성남시민들이 많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런 것들도 적극 홍보를 플러스친구가 전달력이 100%이니 이곳에서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이거 역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위원장대리 박은미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우리 보충자료 20페이지 보시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시책 홍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 인터넷 지역지에 신규 창간을 하면 언제부터 광고비를 지급하지요?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3년 동안, 등록하고 난 다음에 3년 이후부터 행정광고 대상이 되게끔 저희가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공보관의 자체 규정입니까?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
○남용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예, 많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활동하는 지역지는 소수에 국한돼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공보관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공보관 이남석 그렇지는 않고요,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사를 갖다가 생산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다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스크랩을 하면 인터넷 기사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평균 350건 정도의 성남시 기사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350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터넷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한 327개사가 있는데 그중에 한 350여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에 1건 정도씩은 계속 생산은 안 하더라도 저희가 제공하는 홍보자료를 갖다가 본인들의 미디어에 노출을 시키고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저희가 거르는 장치도 마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오래된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어떤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다 하지만 신규로 한 사람들은 의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뛰고 더 열심히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이 조금, 늦게 시작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전혀 지급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공보관 이남석 위원님 생각은 또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한 330개 업체 중에 저희가 행정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게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3분의 2 정도를 저희가 행정광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한정이라든가 또 어떤 기준을 두지 않으면 이 자체를 전부 또 어떤 논란에도 휩싸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은 열심히 하고 지금 새로 시작하는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기준을 갖다가 만들어서 하는 게 보다 더 모든 사람, 모든 언론매체를 위해서 공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자체 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뭐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연 행사 취재라든가 그런 실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 것을 좀 반영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남용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은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감사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혁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한혁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한혁입니다.
지난 4월 5일 박세종 감사관의 사직에 따라 현재 감사관은 공석으로 감사팀장인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감사관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교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정성군 청렴정책팀장입니다.
박진홍 조사1팀장입니다.
엄기소 조사2팀장입니다.
이수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9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팀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니까요, 혹시 한혁 팀장이 지금 감사팀장이지요?
○감사팀장 한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해당되는 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여기 팀별 업무를 보니까 청렴정책팀에 부패영향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부패영향평가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청렴정책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청렴정책팀장 정성군입니다.
부패영향평가라고 하면 각 부서별로 법령이나 제도, 그러니까 조례가 되겠지요. 그 정비를 할 때 그 문구 안의 내용에 혹시 부패의 소지가 있는지 그것을 미리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요인을 없애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법령이나 조례에 부패를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가 이것을, 그러면 조례를 저기할 때 전부 다 감사관실을 경유합니까?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예, 마찬가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경유하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예.
○박광순위원 지금 조사1팀에서는 일반 공무원 관련된 비리조사를 하는 거지요? 거기 보면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 우리 성남시 공무원 중에서 범법행위로 인해서 적발된 공무원 통보사항이 몇 건이나 있어요, 조사1팀장?
○조사1팀장 박진홍 조사1팀장 박진홍입니다.
제가 지금 자세한 자료는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보통 한 40건 정도나 50건 정도 통보됩니다, 한 해 평균. 가장 많은 것은 음주 사건입니다.
○박광순위원 음주?
○조사1팀장 박진홍 예.
○박광순위원 음주를 어디서, 우리 성남시청에서 어디로 통보를 해요?
○조사1팀장 박진홍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건 경찰서에서 성남시청으로 통보가 오는 거고, 여기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이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다른 기관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관청에서 우리 성남시로 통보가 오는 걸 얘기하는구만요.
○조사1팀장 박진홍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이 한 40건 정도 된다?
○조사1팀장 박진홍 예.
○박광순위원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이다?
○조사1팀장 박진홍 예.
○박광순위원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우리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조사1팀장 박진홍 음주운전 그 수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보통 면허정지 같은 경우는 견책에서 감봉 정도고 그다음에 면허취소 할 때는 정직 이상 처분을 받습니다.
○박광순위원 정직 이상.
○조사1팀장 박진홍 예.
○박광순위원 작년에 공무원 범죄로 인해서 타 관청에서 우리시로 통보한 자료를 좀 주세요. 공무원들 인적사항은 김땡땡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1팀장 박진홍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내가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어떠한 범죄로 인해서 어느 기관에서 얼마만큼 통보가 되었는가를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요.
○조사1팀장 박진홍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음주운전이 이게 해마다 지금 어떻습니까, 감소 추세예요? 추세가 어때요, 팀장님이 볼 때?
○조사1팀장 박진홍 보통 저희 직원들이 좀 많다 보니까 한 해 평균 음주운전 관련된 직원들의 수치가 한 5명 정도 평균적으로 거의 일정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네요.
○조사1팀장 박진홍 예.
○박광순위원 지금 경찰에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고 있는 편인데 그래도 이렇게 걸리는 걸 보게 되면 주로 음주 사고로 이어진 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단순 음주가 아니고. 하여튼 이 현황을 주시면 제가 좀 분석을 할게요.
○조사1팀장 박진홍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
납세자보호관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세무6급인데 지금 현직 우리 공무원입니까?
○감사팀장 한혁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공무원인데 감사관실로 발령을 내서 거기서 근무를 하도록 한다라는 거지요?
○감사팀장 한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실적처리를 보게 되면 대부분 전부 다 상담이에요, 2018년도 추진실적 보게 되면. 2019년도 추진실적은 왜 안 나오지요?
○감사팀장 한혁 2019년은 지금 거의 대부분 공매 배분이의라든가 세무조사 기한 연장 승인 신청 건은 없었고요, 대부분이 세무와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조사2팀 업무 자체가 일반 민원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오셔 가지고 세무 관련되는 민원, 체납이라든가 아니면,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아니아니, 자꾸…… 이 업무가 조사2팀 소관입니까, 납세자보호관 운영이?
○감사팀장 한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 조사2팀 주요 기능에다가 이 사항을 집어넣어야지요. 여기 보면 납세자보호관 운영은 나는 감사팀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안 나와 있어요.
○감사팀장 한혁 예,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죄송할 건 없고 다음에 시정하면 되는 거고.
○감사팀장 한혁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3페이지 실적을 보니까 2018년도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서 2019년도, 지금 현재 19년도이기 때문에 2018년도 걸로 집어넣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감사팀장 한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공매 배분에 대해서 이의가, 우리시에서 공매처분을 했을 때에 그 배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거가 지금 현재 5건이라는 거예요, 그거지요?
○감사팀장 한혁 예. 공매처분을 했을 때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의가 있거나 배당률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박광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감사팀장 한혁 예.
○박광순위원 4페이지 시민감사관 운영을 금년서부터 10명을 더 추가로 증원합니까?
○감사팀장 한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증원하지요?
○감사팀장 한혁 이 부분은 감사를 저희 행정기관에서만 봤을 경우에 아무래도 시야도 좁아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보는 눈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민간의 시선을 좀 접목시켜서 저희가 못 보는 부분들 그다음에 외부에서, 민간의 영역에서 바라봤을 때에 행정의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사실 시민감사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광순위원 추진은 잘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를테면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민간 전문가가 바라봤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을 찾아낼 수가 있는 그것은 잘 했는데 그래서 인원을 증원한 것은 그동안에 인원이 적어서 증원을 한 건지?
○감사팀장 한혁 지금 스무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본인들의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시간 일정을 못 맞추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가지고 인력풀이 조금 모자랍니다. 세무사라든가 아니면 회계사 이런 부분,
○박광순위원 예, 오케이. 자기네들 그 생업이 있으니까.
○감사팀장 한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금 현재 보수는 시간급으로 주나요?
○감사팀장 한혁 시간당 참여하실 때 4시간 참여하시면 10만 원 이렇게,
○박광순위원 시간당으로 줘요.
○감사팀장 한혁 예.
○박광순위원 지금 이 시민감사관은 얼마 정도 계속할 수가 있나요?
○감사팀장 한혁 지금 2년에 2년 연임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년에 한 번 1회에 한해서 연장, 그러면 최대 4년 하는 거지요, 4년 이상은 못 하는 거지요?
○감사팀장 한혁 예.
○박광순위원 이것도 좀 다양하게 계속해서 그분이 하게 되면 그분 또한 또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또 결탁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4년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여지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시민감사관 지난번에 그 결과 봤을 때 성과가 많이 있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감사관이 정기적인 회의나 당초에 모집을 할 때 그런 어떤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감사팀장 한혁 저희가 시민감사관 관련 규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분들 좀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종합감사를 보든가 그러면 심의 자체는 저희가 자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력풀을 확대하면서 이분들도 좀 참여하셔 가지고 그런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에도 좀 참여하시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당초에 모집해서 연수, 최초에 연수나 이런 것 하실 때 기본적으로 연 몇 회 그다음에 월 어떤 계획, 며칠 며칠 이렇게 미리 사전에 어떤 스케줄에 대한 안내라든가 연 몇 회 기본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팀장 한혁 따로 그렇게 저희가 규정으로 이렇게 둔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 2회 정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향후 아마 감사관 오셔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 되겠지만 저희가 워크숍 하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워크숍에도 이분들이 혹시 참여하실 수 있을지.
그런데 이분들 또 생업이 있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감안해 가지고 그분들 직무교육이라고 그러면, 전문가분들한테 직무교육이라고 그러면 조금 말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들 모시고 한번 그런 부분도 좀 강화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아까 말씀하시기에 생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자주 참여를 못 하신다고 하셔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생업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모집을 하실 때에 정기적인 모임은 언제쯤 한다라든가 그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대는 언제라든가 해서 사실은 당초에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배제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 연간 스케줄에 의해서 사전에 공지된 일정은 참여를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미리 사전에 좀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팀장 한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정기적인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어레인지(arrange)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로 모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한혁 예.
○위원장대리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 위원입니다.
6쪽에 신뢰행정을 위한 컨설팅 종합감사에서 이번에 19년도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중원구청 감사하셨었지요?
○감사팀장 한혁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감사팀장 한혁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8쪽 부실공사 제로 건설사업장 현장감사인데요. 거기에서 혹시 어떤 감사를 하시나요?
○감사팀장 한혁 그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기술감사팀장 허교 시설감사팀장 허교입니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술감사팀장 허교 대규모 건설 사업장은 현장감사는 도급액 5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연간 2회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감사관하고 우리 기술감사팀 직원하고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하면서 도급내역서라든가 시공 품질,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건설 사업장 클린감사는 3000만 원 이상으로써 준공계가 접수가 되면 설계변경 과정이라든가 또 사업비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 현장 점검에 대해서는 도급금액 3000만 원 이상 공사로서 우리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공사 그 공정을 검토를 해서 현장을 실사해서 시공 관리라든가 품질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점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부실시공하고 설계변경 적정성 그런 종류로 감사를 하시는 거지요?
○기술감사팀장 허교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중앙동·금광동도 실시하셨지요? 혹시 하셨나요? 여기는 따로 하나요? 중앙동하고 지금 금광동하고······.
○기술감사팀장 허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관급공사 현장이거든요.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다른 거지요?
○기술감사팀장 허교 예, 민간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임정미위원 거기는 또 어디에서 하나요, 민간 그것은?
○기술감사팀장 허교 민간사업장은 별도 상급기관에서 특정 감사라 해 가지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감사를 정기적은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특정 민간 사업장은 어디에서 감사하는지 추후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감사팀장 허교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점검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성위원 팀장님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이 부분은 납세자를 좀 우리가 보호해 주려고 운영하는 거잖습니까?
○감사팀장 한혁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답을 다 주셨어요. 그렇지요? 납세자보호관 우리 지금 잘 모르고 있고, 내용을 모르고 있고, 홍보가 부족하고 있다, 이 내용 다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우리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든지 동청사에 현수막을 좀 붙이셔 가지고 납세자 보호한다는 부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도인데 이건 홍보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팀장 한혁 예,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 신뢰행정을 위한 컨설팅 종합감사에 보면 대부분이 훈계로 끝나는데 문화재단만 징계가 두 분이 돼 있어요.
이거 담당 팀장님 잠깐, 징계가 어떤 징계입니까? 혹시 지금 알 수 있나요?
○감사팀장 한혁 그것은 제가······.
○최종성위원 말씀드리기 뭐한가요?
○감사팀장 한혁 예.
○최종성위원 그럼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감사팀장 한혁 따로 자료로 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에 보면 일단 수정구청부터 보면 3억 58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한다는 소리입니까, 이게? 어떻게 조치했단 뜻입니까?
○감사팀장 한혁 보통 부과해야 될 부분을 부과를 안 했거나 아니면 더 받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 회수가 19건이고 부과가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금액이 총금액이 이렇다는 거예요?
○감사팀장 한혁 예.
○최종성위원 아, 그렇게 해 가지고요.
○감사팀장 한혁 예.
○최종성위원 저는 이거,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징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징계 부분 해 갖고 성함 안 쓰셔도 되고 그런 건 쓰지 마시고 그것 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팀장 한혁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팀장님, 감사관님이 지금 공석이어서······ 감사관님이 며칠 자로 그만두셨지요?
○감사팀장 한혁 4월 5일 자로 사임하셨습니다.
○강상태위원 향후 감사관 선임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감사팀장 한혁 일단은 저희가 인사팀에 개방형 직위 감사관을 채용해 달라고 문서로 요구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인사팀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방법을 결정한 다음에 모집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면접이라든가 이런 절차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늦어도 한 두 달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는 인사팀의 의견입니다.
○강상태위원 공석 상태가 오래가지 않도록 인사부서하고 잘 협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팀장 한혁 예.
○강상태위원 시민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사2팀인가요?
○감사팀장 한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조사2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조사2팀장 엄기소 조사2팀장 엄기소입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시민옴부즈만 관련해서 조례가 2015년도에 만들어졌나요?
○조사2팀장 엄기소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조례 개정은 어떻게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그런 필요성 같은 것 판단하고 계신가요?
○조사2팀장 엄기소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옴부즈만 위원장과 같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옴부즈만 임기에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운영 형태도 좀 문제가 있고요.
원래 사무실 정원이 2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1명만 배치하고 있지요?
○조사2팀장 엄기소 옴부즈만이요?
○강상태위원 예.
○조사2팀장 엄기소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명을 왜 배치 안 하는 거지요?
○조사2팀장 엄기소 지금 한 명으로 독임제로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사무직원이 정원 2명, 사무직원이요.
○조사2팀장 엄기소 ······.
○강상태위원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지요?
○조사2팀장 엄기소 ······.
○강상태위원 감사관님이 계셔야 좀 얘기가 되겠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 그다음에 옴부즈만 활동 업무범위를 좀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확대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조사2팀장 엄기소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현재 감사 청구 같은 것들이 전혀 부여되지 않고 있지요?
○조사2팀장 엄기소 예.
○강상태위원 그런 문제 등등 포함해서,
○조사2팀장 엄기소 그런 것 종합적으로 해서 조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포괄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사2팀장 엄기소 예.
○강상태위원 주무팀장으로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감사관이 선임이 되면 본격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2팀장 엄기소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다음은 우리 정성군 팀장님, 5쪽에 있는 청렴 1등급 도시 성남 실현 이 문제 때문에 이게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매우 많아서 지금 이 업무와 관련해서 각 부서에 청렴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산업진흥원에도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242회 임시회 때 그 현황을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일부 들어왔어요, 일부. 팀장님 바뀌기 전에.
혹시 그 관련해서 업무 인수인계 받은 거라든가 업무 파악된 것 좀 있나요?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일단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그 이후로 더 파악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지금 이달부터 여기에도 지금 표시를 해 놓았는데 자기관리시스템이라고 지난번에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그게 있습니다. OX 깜짝퀴즈 해 가지고 거기는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아침에 모여 가지고 행사가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인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새올에다가 아침에 직원들 컴퓨터 부팅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그리고 아까 감사팀장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런저런 문제는 저희가 감사관님이 새로 부임을 하시면 워크숍을 유관단체 감사파트에 있는 분들까지 같이 해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
지금 우리 청렴정책팀에서 각 기관으로 내용을 이렇게 보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낸 게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게 2월 8일 자로 이렇게 보내서 부서별 정책 청렴, 사업 제목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준 것처럼. 그런데 2월 15일까지 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산업진흥원만 자료가 제출이 되고 다른 곳은 없나요?
(박은미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구에도 이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공문 하나 이렇게 보내놓고 답변이 없으면 그냥 말아버리는 이런, 업무 추진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강상태위원 수신처는 다양하게 보냈어요, 보니까. 보낼 만한 곳 다 보냈어요. 상권활성화재단까지 그리고 성남시체육회, 장학회까지 다 보냈단 말이지요. 각 부서별로 유사한 그런 정책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전혀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혀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그쪽에서 청렴과 관련해서 특수시책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지를 못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직접 제가 통화를 해 보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다.
○강상태위원 이거 행감 전까지 자료가 다 각 취합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제가 각 기관별로 관련부서별로 다 파악을 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까,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대로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1등급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사업들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어떻게 되고 있고 그것을 또 연동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부서별로 이렇게 짬짜미 형태로 하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어떻게 묶을 필요가 있었겠냐 이것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인데,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저희가 청렴도 평가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청렴도라는 게 100% 설문조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갑작스럽게 뭘 해 가지고 점수를 높인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도 지금 청렴도 평가를 물론 하고 있긴 한데 청렴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재 기관별로 부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데, 그것 말고 그것을 위해서 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부패 방지 시책을 추진을 하는데 이번 달 정도로 아마 그 계획 수립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상태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사관실에서 억울할지도 모르겠고 시 집행부에서 억울할지 모르겠는데 외부적인 우리 청렴도 평가는 괜찮아요. 인사 문제에 있어서 청렴도 때문에 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그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언급하긴 그렇긴 한데,
○강상태위원 그래요.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런 청렴 관련된 정책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문제가 된 곳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사관실에서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알겠어요. 여하튼 지금 5쪽에 보면 청렴도 평가목표가 청렴도 1등급이지요?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예.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등급이지요?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현재 3등급입니다.
○강상태위원 1등급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일단 저희가 청렴도 낮은 게 암만해도 조사항목에도 있지만 부패에 대한 경험도도 있을 것이고 또 직접적으로는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요인이 있다고는 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설문조사에 의하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그리고 그런 어떤 경험을 최소화하고 또 인식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도록 좋은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어떤 특수시책이나 반짝하는 시책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부패 방지 시책을 위주로 추진하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부조리 척결 상시 감찰반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예.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2019년 들어서는 한 번 했는데 한 해에 42건을 지적한 겁니까?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이것은 설 명절 전후해서 기동감찰했던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뒤에 10쪽에 자세히 내용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감찰반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연간 한 몇 번 정도를 하나요?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그것은 조사1팀에서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여섯 번 일곱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청렴통화 연결음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뭐지요?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시청에다가 전화를 걸면 청렴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안내멘트가 나가게.
○강상태위원 안내멘트 나오는 것.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예.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먼저 얘기했던 이 자료와 관련해서는 언제 정도까지 취합이 가능할까요?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늦어도 이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월 19일까지 붙임서식에 의해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다 보냈었어요. 그 결과는 산업진흥원에서 한 군데만 왔다. 나머지는 전혀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이 없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부분에 대한 청렴업무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예.
○강상태위원 아울러서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이 청렴 관련 정책사업들을 어떻게 좀 묶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안도 수립해서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우리 직원들 어떤 부조리나 비리가 있을 때는 지금 1팀에서 합니까?
○감사팀장 한혁 예, 조사1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인사 관련된 어떤 비리 첩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도 조사1팀에서 해요?
○감사팀장 한혁 산하기관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조사1팀에서······.
○박광순위원 산하기관은.
○감사팀장 한혁 예.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이것이 일부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전부터 이것은 있어왔던 건데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첩보라든가 얘기가 있으면 감사를 합니까?
○감사팀장 한혁 첩보가 들어오거나 제보가 들어오거나 할 경우에는 그 사안 내용을 검토하고,
○박광순위원 첩보나 제보는 이를테면 우리 위원들의 이렇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질의나 이런 과정에서도 첩보잖아요, 그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엄중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성남시의 지금 현재 공기업하고 출연기관에 그동안에 대표나 임원들 채용을 했는데, 이 얘기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은수미 시장의 취임 초기부터 전부 다 나온 얘기예요. 이를테면 어느 기관에는 대표가 누가 간다, 거기 주요 임원에는 누가 간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거의 다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게 미리 ‘위인설직’인 거예요, 이를테면. 사람을 정해 놓고 채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 전에 우리 대표가 전부 다, 저도 얘기를 했었고 대표도 전부 다 얘기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것 전부 다 첩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2층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도 전부 다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지요?
○감사팀장 한혁 예.
○박광순위원 정규직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7급도 있고 6급도 있고 전부 다 그렇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다 첩보인데. 2층이라 손을 못 대나요?
○감사팀장 한혁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뭐가 아니긴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는데요.
○감사팀장 한혁 저희가 뭐 일단 나가서 제보가 들어왔든가 할 경우에,
○박광순위원 조사1팀장님, 이거 조사1팀 담당 업무지요?
○조사1팀장 박진홍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한혁 팀장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 모 출연기관의 대표 같은 경우는 2층에서 인사위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분 프로필을 갖다가 하루 전날 보내요. 그다음 날에는 문자메시지를 또 보내는 거예요, 잘 부탁한다고. 그게 공공기관 채용비리인 거예요.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체크리스트 그리고 전 정부에서는 무슨 리스트라고 하고, 말만 바꿔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다 나온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행교체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시정질문할 때 얘기했어요, 은수미 시장한테. 우리 대표도 얘기를 했고. 그 증거도 가지고 있어요, 문자메시지 보낸 거. 그때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팀장이나 한혁 팀장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2층을 어떻게 건드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층을 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남시의 공직기강이 바로 서는 거예요. 나머지 밑에 있는 직원들 전부 다 열심히 근무를 해요. 문제는 2층인데 2층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거 안 되지요. 여러분들의 칼은 누구든지 댈 수 있게끔 그 칼은 공정하게, 그래야만이 감사관의 위엄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다음에 해당 재단 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엄연한 공공기관 채용비리거든요. 제가 그 면접채점표까지 다 받아봤어요. 아주 한 사람한테 몰빵이야, 몰빵. 99점, 98점 이렇게 주고, 한 사람은 밑에 주고. 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춰서 가는 거거든요, 모든 게 전부 다. 그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어요. 저 이재명 시장 초기에 저도 인사위원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마는.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2층이고 어디고 간에 전부 다 손을 댈 수가 있어야지요. 전부 다 밑에 있는 직원들, 산하재단 직원들만 손대고 위에는 손도 못 대고 그렇게 되면 이게 되겠어요, 감사관실이? 그건 됐고.
유인물 5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부조리 척결 상시 감찰반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추석, 설날 전후에서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감사팀장 한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상시 감찰반 운영이라고 하지 말고 ‘상시’ 자를 빼고 여기다 특별 감찰반이라고 운영을 해야 돼요.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상시는 설날이고 추석이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상관없이 항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상시 감찰반이고, 설날 전후 특별 감찰반은 ‘특별’이라고 여기다 써야지요.
○감사팀장 한혁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명칭 바꿔야 됩니다.
○감사팀장 한혁 예.
○박광순위원 저도 이거 상당히, 우리 강상태 부의장님 질의하기 전부터 제가 이거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부당한 업무지시 등 근절 노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시장실에서 지시를 하게 되면 이를테면 국·과장들은 밑에 직원들, 팀장이나 직원들에게 또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이것이 우리시의 청렴 1등급 도시를 만드는 데 굉장히 지금 현재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입니다.
밑에 직원들은 이것이 불법까지는 안 가더라손 치더라도 부당한 업무지시인 줄 앎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직에 남아 있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밑에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전부 다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포지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부당한 업무지시다. 그러면 그 과장은 누구한테 받았느냐, 국장한테 받았다. 국장은 누구한테 받았냐, 시장한테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청렴 3등급인데 1등급으로 올라가려면 이런 거 없애야 합니다. 정말로 불법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으면 안 돼요.
또 밑에 직원이 상급자한테 “이것은 부당한 업무지시입니다”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게 되면 상급자도 그것을 갖다 빠르게 인지해 가지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봐 가지고 부당한 업무지시임에도 불구하고 밑에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거예요. “아,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은 그날부터 찍히는 거예요, 절대 승진 안 됩니다. 주요 보직에 못 가요. 이렇게 지금 현재 성남시를 그동안에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부 다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적법하고 타당한 업무지시가 있어야지요. 그다음에 밑에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부당한 업무지시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걸 제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상급자들의 개선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개선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본인들도 승진해야 되니까. 이것이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위에서부터 쭉 그렇게 불순물이 흘러 내려온다.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자기관리시스템’ 용어.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이건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주 2회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강령하고 청탁금지법 관련해 가지고 만화 카툰이나 OX 퀴즈를 내 가지고 자기학습을 통해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평가를 하는 거지요?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예, 학습을 통해서 모르는 내용도 알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해 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기가 평가하는 건 아니고?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평가가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뒤에 보면 학습내용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자기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자기가 무슨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자기가 스스로 아침마다 컴퓨터를 켜게 되면 이게 떠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바뀐 법령이나 행동강령에 대해서,
○박광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읽어보고 그런다?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예, 그걸 읽고 그 내용을 인지하고 그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하면서 스스로 조심하고 자기 관리한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상시해야지 왜 4월부터 9월까지 합니까? 왜 정해져 있어요?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문 업체에서 전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을 해서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4월부터 9월까지만 하는 거예요?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일단 예산상 그렇고, 그게 그 내용을 사 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쓰는 게 아니고 그 회사 프로그램을 저희 새올에다가 연결을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이런 것은 조금 상시적으로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지금 현재 2019년 4월부터 9월 달까지만 자기 관리를 하고 나머지 달에는 자기 관리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가 있잖아요, 이거 돈 몇 푼이나 든다고. 예,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직렬별 맞춤형 청렴교육’이 있어요, 6월 달에. 이것은 각 직렬별로 전부 다 실시를 합니까? 통합적으로,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직렬을 세분화해서는 하기는 좀 어려운데 크게 행정이나 기술 파트나 이런 식으로 몇 가지로 세분화해서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몇 가지 행정, 세무도 거기에 들어가요?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예.
○박광순위원 세무 그다음에 시설,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아니, 시설은 별도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직렬별이니까 시설들도,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그러니까 시설은 시설로.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 말이잖아요. 행정도 직렬이고 세무도 직렬이고 시설도 직렬이고 그다음에 보건 직렬 그다음에 간호 직렬 다 직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직렬별로 청렴교육을 실시를 한다라는 얘기지요?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누가 실시를 해요?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체적으로 공무원들끼리?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간호직끼리 예를 들어서 한 이십 명 앉아 가지고 우리 청렴하게 하자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좀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직원들끼리 한다고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원래는 4월 달 정도 하려고 했다가 6월 달로 미루어진 게 직원도 그냥 아무나 하게 되면 권익위에서 또 인정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자격을 취득을 해야 돼요, 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가서 교육을 받고.
○박광순위원 우리 정성군 팀장님, 이것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좀 주세요. 작년에 실시한 것이 있으면,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작년에 직렬별로 몇 명이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누가 강사를 했고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주세요. 자료를 좀 주세요.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간부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 이것은 누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간부 공무원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직급을 얘기합니까? 6급, 5급?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5급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 5급 이상.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예, 4급하고 5급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3급은 한 분밖에 안 되니까.
○박광순위원 누가 평가를,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이것은 지금 평가단을 구성을 하는데 간부 공무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직위에 대한 부패영향성 평가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보직이 있으면 그 보직 자체가 얼마나 부패위험도 있는지 그다음에,
○박광순위원 팀장님, 누가 평가를, 평가자가 누구냐라는 얘기예요.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평가자는 구성을 하는데 상급자하고 그다음에 같은 직급 그다음에 하급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같은 직급에서도 평가를 한다?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예, 동료끼리 상호평가를.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서로가 상호평가를 한다라는 얘기지요?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예.
○박광순위원 이 자료를 좀 주세요.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예, 그건 지금 결재 중이기 때문에 결재가 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결재 나면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려고 그러니까요.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예.
○박광순위원 사이버 학습시스템 운영(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이거 연중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이것은 경기도인재개발원에 e-HRD라고 사이버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신청해서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박광순위원 프로그램 신청이 있어요. 이것은 자료가 필요 없고.
자, 6페이지 봅시다. 지금 현재 컨설팅 종합감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수정구청이 재정상 조치가 3억 5800이고 그다음에 성남문화재단은 4억 5300이나 돼요.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은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3억 5000만 원이나 문제가 있는데, 이게 비율로 따지자면 인원수라든가 상권활성화재단이 제일 지금 현재 비리가 많은 거지요, 사실은.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은데도 3억 5000만 원이나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감사팀장 한혁 이 부분이,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알고 있고, 이건 자료로 나중에 받으면 되고.
자, 환수는 뭐고 회수는 뭐예요, 재정상 조치에? ‘환수’하고 ‘회수’의 용어 차이. 아는 팀장 나와 있으면 답변하세요.
수정구청은 지금 현재 회수가 19건, 도시개발사업단은 환수가 7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용어의 차이가 뭐냐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팀장 한혁 조금 내용은 다른데 제가 미처 이 부분은 지금 기억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나중에 저한테 와서,
○감사팀장 한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떠한 미묘한 차이가 있는지 환수와 회수, 제가 볼 때는 똑같아 보이는데.
부과라는 것은 그동안에 미부과한 것을 부과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감사팀장 한혁 부과를 하라고 처분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해당 관청에서 부과를 해야 될 사항을 갖다가,
○감사팀장 한혁 부과를 하지 않은,
○박광순위원 부작위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감사팀장 한혁 예.
○박광순위원 일을 안 한 거예요, 부작위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부과를 해라. 그다음에 회수는 돈을 잘못 지급한 것을 갖다가 회수 조치한 거고, 그렇지요?
○감사팀장 한혁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납부’는 뭐예요, 납부 3건은?
○감사팀장 한혁 납부는 납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납부를 안 했거나 했을 경우에 그것을 갖다가,
○박광순위원 납부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팀장 한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부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감사팀장 한혁 그러니까 해당 수감기관에서 안 냈을 경우에,
○박광순위원 예?
○감사팀장 한혁 수감기관에서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을 안 냈을 경우에 납부를 아마 (청취불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를테면 세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내야 되는데 안 내서 납부해라 이런 말씀이지요?
○감사팀장 한혁 예.
○박광순위원 문화재단의 예산 삭감이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좀 주세요.
○감사팀장 한혁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납입’은 뭐예요, 납입은? 어디서 납입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문화재단.
○감사팀장 한혁 이 부분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내 예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체 내 예산으로 관리 안 하고 쉽게 얘기하면 세입세출의, 만약 저희로 비유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따로 관리를 잘못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납입을 하라고 표현을 갖다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산이 아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박광순위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감사팀장 한혁 예, 그러니까 저희로 비유했을 때,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을 갖다가 세입 조치를 해라 이런 말씀이지요?
○감사팀장 한혁 예,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하여튼 제가 내용을 한번……
‘환급청구’는 뭐예요, 상권활성화재단 환급청구?
○감사팀장 한혁 이 부분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사용료 같은 것을 납부 받아서 그다음에 저희 시장현대화과에다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고정금 관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모란시장의 보증금 관련했는데 보증금은 언제든지 반환의 의무가 있는 현금이기 때문에 따로 저희 예산으로 세입 처리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시장현대화과에다 그 보증금 자체를 갖다가 세입으로 예산 처리를 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상인들이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급청구를 시장현대화과에 잘못 세입 처리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청구를 해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보증금 저기로 해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라고,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3억 5000이나 되는 거예요?
○감사팀장 한혁 예.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그 세입자한테 받은 보증금은 세입 처리를 하면 안 되는데 세입 처리를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증금을 갖다가 다시,
○감사팀장 한혁 다시 환급청구를 해서,
○박광순위원 세입에서 빼 가지고 환급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감사팀장 한혁 예, 환급청구를 시장현대화과로 해 가지고 받아서 현금으로 보관하라고.
○박광순위원 한혁 팀장님, 알겠어요. 내용은 제가 알아듣겠고, 지금 이 용어가 많고 사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좀 혼란이 빚어지니까 이 용어를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주세요.
○감사팀장 한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계약심사 운영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계약심사팀장님.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계약심사팀장 이수환입니다.
○박광순위원 계약심사를 우리 이를테면 저쪽 회계과에 계약팀이 있잖아요.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예.
○박광순위원 거기서 계약을 하는 내용은 감사를 안 합니까? 계약심사를 어떤 내용을 계약심사를 해요, 여기 보면 공사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여기서 말하면 계약심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고요. 원가 산정을 하면 그게 원가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검토·심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계약 전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물품 같은 것을 계약을 할 때에 이를테면 이 종이를 갖다 1만 장을 샀다 이거지. 이것이 원가가 제대로 산정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그것을 미리 보는 겁니다. 최초에 원가 산정이 부서에서 되면,
○박광순위원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본다고요?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어떤 시설을 하나 우리가 새로 지었어요, 야탑청소년수련관을 하나 지었다고 쳐봐요. 거기에 이를테면 여러 가지 물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다 계약을 해요. 그럼 계약한 내용을 갖다가 계약심사팀으로 주나요?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아니, 계약하기 전에요, 그러니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예, 원가 산정을 하면 저희한테 최초로 오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계약하기 전에 이를테면 자, 이 의자를 하나 내가 구입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건물을 하나 지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의자를 10개를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10개를, 그때 단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단가 산정을 그 구입부서에서 하면 그게 단가 산정이 정확하게 됐는지, 싼 걸로 됐는지 그런 걸 저희가 검토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데가 계약부서잖아요.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아닙니다. 계약부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계약은 원가 산정이 돼 갖고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따로 또 절차를 거친 다음에 최종 업체하고 업체 선정을 해서 계약하는 그 계약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건 그러니까 사전 원가심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자, 봐요. 지금 이 의자가 어떤 업체에서는 5만 원에 파는 경우가 있고 어떤 업체에서는 5만 5000원에 파는 경우도 있고 6만 원에 파는 거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를 들어서 기능과 성능, 재질이나 다 똑같은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가격에 사야 되잖아요, 같은 제품을 싼 가격으로.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예, 그걸 저희가 보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그렇게 해 가지고 계약부서에서는 나중에 그 가격을 계약심사팀에서 정해 주는 거예요, 가격?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가격을…….
○박광순위원 자, 예를 들게요.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5만 원짜리가 있고 5만 5000원짜리, 6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정해 주는 거예요?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원가산정부서에서 5만 5000원짜리로 해 왔으면 왜 5만 5000원이냐, 여기 5만 원짜리도 있고 6만 원짜리도 있으면 5만 원짜리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5만 원짜리로 해라 이렇게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찍어 줘요?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어느 제품이라고는 안 하고 가격을 갖다 그렇게 찍어 준다고?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각종 물가 자료나 그런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견적이 있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것에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찾아봐서 제일 싼 거.
○박광순위원 그러면 계약심사팀에서는 지금 조달청에 제3자 단가가격으로 올라와 있는 각종 물품이 다 있잖아요.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예.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그게 관급자재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전부 다 서치합니까?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관급자재는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공인된 기관에서 정해진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심사를 해 봐야 소용이 없는 거라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
○박광순위원 예,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으로 조달 우수제품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 의자라도 만드는 회사에 따라서 5만 원짜리가 있고 5만 5000원짜리도 6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신일이라는 회사에서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루네오에서 만들 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가격은 다르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이게 조달 우수제품이라고 해서 이를테면 초이스를 할 수가 있어요, 나 이거 사겠다 하고. 그렇지요?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예.
○박광순위원 그것은 터치를 않나요?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그건 저희가 가능한 터치 안 하고요, 그런데 봐서 조금 이상하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은 줄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 의견은 줘도 지금 계약부서에서 그건 의견일 따름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구속이 안 되잖아요.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말하자면 방침 받을 때 사실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침 받은 부분을 저희가 다시 터치한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이수환 팀장님, 제가 어떤 특별한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성남시 재정을 튼튼히 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자꾸 의견을 좀 제시해 가지고 계약부서는 청렴한 계약부서로 태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또 계약심사팀은 정말로 그런 데까지도 저기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절감이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업무를 잘 몰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도 참작을 좀 하시고.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예, 저희가 사실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다음에 한번 내가 우리 이수환 팀장님을 불러서 더 자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물어볼게요.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전문위원님, 지금 여기 질의 토론 중에 자료 요청하는 거 다 적고 계시지요? 위원님들이 이 자료 주세요, 저 자료 주세요…… 뒤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시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팀장님, 지금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쪽 관련해서 조금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약 심사하는 심사대상은 공사, 용역, 물품, 설계변경 관련해서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심사를 하는 건데,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3000만 원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3000만 원 이상일 때. 공사하고 용역이 3000만 원 이상일 때 하는 건데 그러면 3000만 원 이하일 때 하는 것은 심사가 없습니까, 계약심사?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그것은 용역을 주거나 공사를 계약할 때 회계과에서만 담당을 합니까?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그 부분은 금액이 좀 적으니까 사실 발주부서에서 자체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 저희가 심사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사실은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금액이 1억, 2억, 3억 이렇게 높은데 저희가 3000만 원으로 낮춰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금액을 낮춰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공사하고 용역 관련해서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 것은 회계과하고 말씀을 나누면 되는 겁니까?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대상은 아니라고 그래도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해 줄 수는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심사를 하실 때 심사기준이나 심사기준표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거지요?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신다는 거지요. 그 심사기준표를 저희한테도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자료 갖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 한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윤철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김윤철입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형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기남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광명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기상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오세찬 안전협력팀장입니다.
정동락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5분을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5분 끝나고 다음에 또 해도 되지요?
○위원장 조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5분은 안 넘길게요. 그 원칙을 제대로 딱 지키면 제가 5분 안 넘기지요.
김윤철 재난안전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자연재난팀장님 좀 나오세요, 정광명 팀장님.
○자연재난팀장 정광명 예, 정광명입니다.
○박광순위원 자연재난재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예측을 못 하지 않습니까? 요즘 또 이상기후 현상으로 일시에 어느 지역에 폭우 등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연재난재해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우리시도 지금 현재 탄천이 사실 좀 문제지 않습니까?
○자연재난팀장 정광명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탄천이 범람한 적이 있었지요?
○자연재난팀장 정광명 예, 둔치에 물이 올라오고 그런 경우는 1년에 한두 번씩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둔치에 올라오는 것은 수시로 비 오면 올라오는 건데, 호안이 범람한 적이 십여 년 전에 있었어요.
○자연재난팀장 정광명 예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전이 뭐 10년 전인지요, 언젠지는 몰라도, 어제도 옛날이니까 요즘은.
이 탄천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하천관리과도 고민을 하고 있고. 왜 고민이냐 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나 또는 민원인들이 탄천에다 무슨 시설을 해 달라고 그런다 이거야. 이를테면 육교를 놔 달라, 뭐 해 달라, 나무도 심어 달라, 의자도 놔 달라.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지금 하천관리과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법령이 있어 가지고 전체 시설물 몇 % 이상 못 하게 돼 있고 그렇지요. 알고 있어요?
○자연재난팀장 정광명 예, 규정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규정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탄천에 시설을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나 또는 민원인들은 자꾸 그런 요구에 의해서 뭘 해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물 잘 흘러가고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그런데 일단은 이상기후 현상이 빚어지게 되면 탄천이 범람할 경우를 대비해서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탄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지금 저 밑에 한강의 수위하고 탄천 수위하고 똑같아요. 저 위에 팔당댐에서 물을 흘러 보내게 되면 탄천물이 쭉쭉 빠지지를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자연재난팀장 정광명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안 빠져요, 저게. 그래서 이를테면 강원도 일원하고 경기도 이쪽 일원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면 탄천이 물이 빠지지를 않는다니까요, 한강 물이 불어나면서. 그래서 범람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규정은 규정대로 지켜야 된다고 봐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관실에서 하천관리과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재난안전관님?
○자연재난팀장 정광명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어떤 의원이 얘기했다고 해 가지고 육교 만들고, 어떤 의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또 징검다리 만들고, 의자 두고, 나무 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재난안전관님이나 정광명 팀장님이 책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천관리과에서도 책임을 받지만. 그래서 재난안전과 관련해서는, 이런 자연재난과 관련해서는 총사령탑이 지금 현재 김윤철 재난안전관님인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돼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하천관리과에서 탄천에다가 무슨 시설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어떤 통보를 받습니까? 안 받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특별히 통보받은 거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님이 지금 현재 제대로 된 권한 행사를 않는 거예요, 끗발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권한 행사를 하셔야 돼요. 그거 부시장한테 결재 받아 가지고 앞으로 자연재난이라든가 사회재난하고 관련된 사항을 시설하고 변경을 하고 할 때는 전부 다 재난안전관실에 통보를 하도록 해야 된다. 재난안전관실의 심사를 받아야 돼요.
재난안전관이 뭐 하러 합니까, 그러면. 내가 하천과장이다, 하천과장 하천에다 뭐든지 다 만들어. 그럼 재난안전관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자연재난재해가 있어요. 재난안전관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관이라는 직제를 새로 신설해 가지고 유능한 김윤철 과장님을 거기에 앉혀 놨는데 그런 일을 않게 되면 나중에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거냐는 얘기지요. 그 시스템이 잘못돼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부시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앞으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위해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실에 통보를 받으세요. 통보를 받아 통제를 하세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재난안전관님 반갑습니다.
4월 8일이지요. 불곡산 일대에 불이 났는데 제가 이번에 고성에 산불도 있고 이래서 저 또 이번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이 났었는데 재난안전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1차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답변을 드리기 전에 그날 4월 8일에 산불 난 것을 제가 최종성 위원님한테 마침 분당 쪽에 출장을 나가 있는 상황에서 전화를 받고 산불을 인지를 했던 건 사실이고요. 위원님한테 연락을 받고 나서 직원들한테 다시 확인 전화시키고 상황 전파를 해서 초동대처 가능했던 점, 위원님이 빨리 신고해 주셔서 그 부분 이 자리 빌려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시에 산불이 발생되게 되면 산불의 주관부서는 녹지과에서 소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불이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소방서에서 산불 접수를 받고 소방서하고 우리 녹지부서가 현장에서 지휘본부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산불의 규모에 따라서 한 5헥타르 정도 미만의 소형일 경우에는 녹지과에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산불 진화를 하고,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우리 재난안전관실에서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또 공무원들이 동원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부분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사실 잘 몰라 가지고 당연히 재난안전관님 쪽인 줄 알고 제가 직접 전화를 하게 됐고요, 또 그 전화 받고 이렇게 정상까지 올라오셔 갖고 같이 잔불 정리도 하시고 이래서 재난안전관님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저도 반대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날 제가 도의원하고 같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도의원은 경기도에서 소방서에서 문자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날 불이 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는 이런 체계가 좀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없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지금 경기도에서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안전행정위원회거든요, 경기도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일단 우리 도 내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재난에 대해서는 문자를 송출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워낙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지역구 도의원님들한테 선별해서 별도의 문자를 전송하는 시스템은 현재 갖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에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그 시스템 관리 방안 해서 우리시에도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검토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지역구에 지역에서 행사 다니다 보면 이런 일들이 발생됐을 때 의원들이 큰 힘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서 지역 상황도 좀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진두지휘할 수 있으면 일을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일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도 조금 불가능했던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당구청 업무청취 때 또 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번 기회에 좀 알게 됐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우리 재난안전관님께서 그날 많이 움직여 주셔 갖고 또 잘 해결된 것 같고 시장님도 마지막에 오셔서, 또 공무원들도 한 200여 명 오셨나요, 잔불 처리할 때?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공무원 3분의 1이 동원돼 가지고 잔불 정리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다행히 잘 정리돼서 시민들에게 큰 피해도 없고 언론상에 보니까 0.6헥타르 정도가 소실됐다고만 들었습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한 2000평 정도.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재난의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고 해 주시면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아무튼 시스템 다시 한번 재정비하든지 점검을 하든지 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재난안전관님 안녕하세요? 박경희 위원입니다.
이게 아마 소관 부서는 아직은 아닐 텐데 저희 미세먼지 관련한 미세먼지 저감 조례도 만들어졌지요. 그 소관부서가 환경…….
○재난안전관 김윤철 환경정책과.
○박경희위원 환경정책과에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사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과에서 소관부서로 담당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아닙니다. 현재 미세먼지는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워낙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까 이 미세먼지 자체를 사회재난으로 범주에는 포함을 시켰지만 모든 지자체에서는 환경정책이나 환경 분야에서 다 하고 있고요.
저희 재난부서는 사회재난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지원을 하거나 그런 시스템이나 또 혹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때문에 사회재난에 포함을 시킨 것이지 우리 재난부서가 주관이 돼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부서들의 협력관계, 협치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난번에 발 빠르게 저희 1월에 나왔었나요, 조례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3월 초 아이들이 입학하는 시기에 맞춰서 그때 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갑자기 시민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우리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TF를 구성하는 부분에 우리 재난안전관에서도 같이 TF 구성에 함께하셨습니까?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저희 시장님 지시하셔 가지고 시장님이 또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갖고 계시고 환경보건국장님이 TF단장으로 해서 환경정책과 그다음에 도로에서 일어나는 도로 미세먼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교통기획과는 대중교통의 버스나 이런 데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 소각장 운영하면서 생기는 그 관련 부서들 그리고 저희 재난안전관을 포함을 해 가지고 한 열 개 정도 부서가 TF팀원으로 지금 부서장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벌써 회의도 몇 번에 걸쳐서 했고 거기서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희위원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면 안전관님이 참여하시는 건가요, 그 부서?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제가 직접 참여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일단 미세먼지는 거기서 공감대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이게 인위적인 부분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하늘에서 중국발 오염 그런 먼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힘들다 하더라도 부서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TF팀에서 의견들을 개진하게 되면 그 의견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거기서 우리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하는 걸로 지금 어떤 의견을 도출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제고할 수 있는 부분 중의 가장 큰 게 녹지공간을 좀 확보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녹지공간을 확보하려면 공원일몰제 때문에 그게 해제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잖습니까.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나무가 일이년 만에 속성수로 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녹지 분야에서 공간 확보하는 그 부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도로 부분에서는 살수나 이런 것을 수시로 시행을 해서 도로에 쌓인 먼지를 일단 씻어내는 것 그다음에 교통 부분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좀 저감하는 방안을 해서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관에서는 그러한 미세먼지가 인체에 호흡하는 데 문제가 되니까 마스크 같은 거 보급하는 걸 우리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여러 가지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미세먼지가 단기방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단기 그리고 중기·장기적인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TF에서는 장기까지 대안·대책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문제라든지 아까 말한 도로에 있어서 도로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몇 가지 지금 그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대안이 나온 것 그리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자료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감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지금은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서장들이 TF팀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다음 TF에는 전문가인 민간도 참여를 시키는 것까지 이 앞에 얘기가 됐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래서 그 진행사항을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님, 저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희 성남시에 의용소방대가 분당소방서하고 성남소방서가 있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임정미위원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 의용소방대가 성남하고 분당 2개, 한 320여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소방대가 지역별로 해서 남성소방대가 11개소, 여성소방대가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성남소방서가 7개대 해서 189명이고 분당소방서가 4개대 해서 129명입니다.
그럼 지금 의용소방대의 주요 활동이 화재 경계근무하고 예방활동이 주가 되지만 그에 앞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그 시점에서 최근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이번에 성남소방서 의용소방대원이 택시 운행 영업 중에 도로 위에 정지된 차 안에서 의식이 없는 운전자를 발견해서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환자의 생명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정작 본인은 갑자기 뇌졸중으로 인해서 제생병원에 즉각 후송했으나 현재까지 병원에 치료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로운 시민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 지원할 부분이 혹시 있나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지금 저희가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금전적으로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정은 안 되고 단순히 표창 상신하는 정도밖에 지금 현재 근거가 없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략합니다. 정말 간략한, 저 이렇게 간략한 조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성남시는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근거로 표창패만 수여할 수 있고 수여할 예정인 거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 김포시·김해시·동두천시·의왕시 등 40여 개 시군이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동을 한 시민이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감사와 격려 그리고 이 같은 상황 추후 발생 시 조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정말로 긴급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님께서 제도 마련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재난안전관님?
시민순찰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잘되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박은미위원 효과가 많이 좋은가 봐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박은미위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선발인력에 보면 주 15시간 미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이렇게 당초에 목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15시간, 40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처음에 저희가 79개 사업을 모집을 하면서 2시간 하시는 분들도 있고 3시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두 개 사업을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서 5시간까지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박은미위원 많지는 않은 상황인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들이 동별로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 60시간이 넘으면 저희가 4대 보험 이런 것도 다 가입이 되도록 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이번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4대 보험 가입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모든 분들을 지금 다 해 드리고 있나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규정상 60시간 이상만 의무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시간, 40시간도 다 포함으로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15시간씩 그렇게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다, 지금.
○박은미위원 이 계획서에,
○재난안전관 김윤철 2시간씩 해도 일주일에 5일이면 10시간에 최소 한 달이면 40시간이 넘거든요.
○박은미위원 아니, 여기에 그렇게 쓰여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에. 자료에 지금 이 선발 인력을 주 15시간 미만, 주 40시간 미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당이 돼 있나 하고.
그러면 40시간 미만 근로 이런 분들까지도 지금 4대 보험은 다 적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지금 주 15시간이니까 월로 따지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월로 말씀드린 거지요.
○박은미위원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민원 부분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게 떨어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중복 지원함으로써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중복 지원으로 해서 두 개를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박은미위원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박은미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당초에 혹시 인력이 부족할까 봐 아마 이렇게 기획이 됐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니신 분들이 대다수인 동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그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신 것 같은데 그 심사기준표에 대한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민순찰대가 저희가 기대 이상으로 잘 운영은 되고 있는데, 제가 공무원 되면서 행정을 배우면서 행정학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은 어떤 실수, 실패 이런 부분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완성돼 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행정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내년도에 더 업그레이드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렇게 해 나가야지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할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저희가 공무원 임용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번에 시민순찰대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부터 운영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다 보니까 분명히 업그레이드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50개 동 모든 동에서 이걸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11개 동에서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인근 동에서 사시는 분들이 배치 받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모든 시민들한테 어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2개 사업은 법적으로 가능하게끔 5시간을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공고문에다가 게시를 해서 그런 분들이 일부 계시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이게 확대 시행을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1개의 사업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명문화를 좀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박은미위원 시민순찰대가 지금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시행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서 그때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주변의 지역분들이 이번에 선발됐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요.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탈락하셔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기준표 부분에서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셔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시민순찰대에 대한 자료 요청을 제가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동별 중복해서 신청하신 부분이나 인근 지역이 아닌 분들, 그 해당 지역이 아닌데 지금 선발이 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그때 그 자료를 못 드린 것은 위원님이 주민등록번호랑 인적사항이 들었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 부분 못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하여튼 가능한 선에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우리 재난안전관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박은미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좀 확인만 더 할게요.
아까 누락자들 문제 또 거주지 우선 배제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검토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거점 공간이 주간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야간에는 파출소라든가 지구대를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출석 체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출석 체크만?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신흥2동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해요, 야간에?
○재난안전관 김윤철 신흥2동이요?
○강상태위원 예. 파출소에서 해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신흥지구대에서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신흥지구대면 소재가 신흥3동 쪽에 있는데 혹시 나가 보셨어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제가 신흥2동은 못 나가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시행을 한 지 한 달이 좀 지났잖아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들 아직 체크가 안 됐다고 그러면…… 아니, 물론 신흥2동에도 센터만 있지요, 센터는. 파출소 기능은 아직 없어요. 센터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지구대는 신흥3동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재난안전관 김윤철 죄송합니다. 신흥2동 쪽은 제가 아직 못 나가 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저도 확인 안 해 봤는데.
○재난안전관 김윤철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주간에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 과연 파출소에서 어떤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셔서 해 본 데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우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대식 이전에 해당 지구대장님들 다 찾아뵙고 그런 출석 체크 부분,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지구대에서 어디까지 이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부담 갖지 말고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하는지 그것만 체크를 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고요, 지금은 현재 그것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1개 동에서 하는데 다른 동의 제반사정은 제가 일일이 다 모르겠습니다. 다만 수정구에 있는 신흥2동 같은 경우에는 지구대의 위치라든가 또 그다음에 파출소 기능이 이게 이제 센터 기능으로 바뀌어져 있고 하는 곳인데 그쪽에서는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것 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 중의 하나이고, 또 하나가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비상소화전 및 소화기 설치’ 이 건도 공약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총 해서 16개 지역인데 보면 수정구 4개소, 중원구 10개소, 분당구 2개소잖아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이 위치를 정확하게 좀 안전관님 파악하고 계셔요? 예를 들어 수정구 같으면 네 곳이 어디어디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좀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자료 확인)
수정구 4개소는 신흥1동·태평2동·수진1동·단대동에 이렇게 하나씩인데 지금 신흥1동에는 산성대로 쪽에 성도교회라고 주차장 있는 데 그 옆이고요.
○강상태위원 그건 지상식의 어떤 거예요, 호스릴함이 어떤 형태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그러니까 벽면에다가 네모진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강상태위원 아, 지상식 소화전.
○재난안전관 김윤철 누구든지 개폐가 가능하게끔 그 안에다가 호스릴을 집어넣어 놓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강상태위원 예, 그 위치에 필요해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이번에 16개 위치 선정은 사전에 동장님들하고 소방서하고 다 협의가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위치거든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신흥1동에 하나, 수진1동에 하나 그다음에 태평동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단대동입니다.
○강상태위원 단대동은 어디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논골길 53번길이라고 거기,
○강상태위원 논골길인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주거 밀집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지금 그러니까 현재 재개발 대상지역이 아닌 제외된 지역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예산이 7000만 원이에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맞습니다, 7000만 원.
○강상태위원 이외에도 많은 여러 곳들이 있을 텐데 이거 연속사업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관 김윤철 해마다 이건 확충해 나갈 사업입니다.
○강상태위원 매년 지속,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공사 발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5월 달에 진행이 되나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지금 준비작업 하고 있고요, 다음 달쯤에 설계 들어가면 5월에는 아마 착공 가능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준공 시기는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늦어도 연말까지인데 최대한 당겨 가지고 가을 이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예,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아, 시간이 다 됐나요?
○위원장 조정식 예, 5분은 지나셨습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강상태위원 우리 자연재난 자율방재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서 이 계획은 다 중요한데 지금 우리 제일 큰 문제가 다중시설의 피난계단에 여러 가지 불법 시설물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대책 같은 것들은 뭘 갖고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피난시설에 대피를 방해하는 그런,
○강상태위원 문을 닫아 놓는다거나 등등 이런 것들이 쭉 상시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 창고같이 보관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재난안전관 김윤철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강상태위원 기동성 있게 그런 문제들 해결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재난에 관련된 법보다도 건축법이라든가 소방법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점검을 나갈 때는 저희 단독으로 나가기보다는 소방서하고 합동 점검을 나가게 돼서 만약에 피난계단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소방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라든가 뭔가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만 단독으로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해서 적발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걸 소방서에다 통보를 해 주고 다시 소방서가 확인 절차를 밟고 복잡한 그런 또 추가적인 행정 낭비가 되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할 때는 항상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필요해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최근에 합동 점검하면서 우리 근린시설을,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지하가 대피시설 원래 이런 용도로 허가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피시설로.
○재난안전관 김윤철 일부가 그렇게 대피시설로,
○강상태위원 그 대상이 수정·중원 합치면 3000세대쯤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 대비해서 국가 시책도 소방청에서 일제히 점검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그걸 원상회복을 해라,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해서 소방서에서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각 구청으로 통보한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구청으로 직접 통보를 한 사항까지는 저희가 못 챙겨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재난안전관에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문화되다시피 한 그 법을 다시 적용, 꺼내서 30, 4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그걸…… 대부분 다 그 대피시설 방으로 꾸며 가지고 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 문제를 재난안전 대비 이런 미명하에 점검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적발해서 행정에서 그걸 통보를 받았으니까 위법처리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재난안전관으로서 그런 것들이 선의의 우리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일단 실태부터,
○강상태위원 유관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이 문제를, 자세한 내용은 소방서에 질의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말씀하신 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온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시가지에 그렇게…… 다시 어떻게 재난 대피시설로 환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로 대부분 다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풀어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재난안전관님의 검토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설명자료 11쪽에 보시면 안전체험 교육 있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남용삼위원 거기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뮤지컬 공연이라든가 안전체험캠프 또 생활안전교실, 시민 안전체험 교육 같은 것을 어디서 주로 진행을 하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지금 자료에 보면 어린이 생활안전 뮤지컬 공연은 우리 시청의 온누리실에서 애들을 하루에 한 500명씩 해서 여섯 번에 걸쳐서 약 3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체험캠프는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직접 나가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용삼위원 시에서 나가는 건가요, 학교로?
○재난안전관 김윤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용삼위원 위탁은 그러면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아직 금년에는 위탁업체를 선정을 안 했는데요.
○남용삼위원 작년에는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청솔기획이라고 어린이 안전교육하는, 전담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이거 내용을 정리하셔서 좀 주시고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작년도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용삼위원 예.
그리고 이 뮤지컬 공연은 만 3세 이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결국은 아동보육과나 어린이집을 통해 가지고 수요를 저희가,
○남용삼위원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그렇지요.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 학교 안전교육의 7대 표준안이라고 하는데 7대 표준안이 뭐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남용삼위원 안전관님, 이것은 그냥 7대 표준안 3개 분야 6개 유형이 있는데 이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교시설 등하교 시 폴리스라든가 아니면 상이군경회에서 어르신들 와서 등하교 시 귀가지도나 아침에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어르신들이 조끼는 입고 있는데 폴리스도 마찬가지고, 경광등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손으로 그냥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데서 수신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경광등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지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그것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혹시 지급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지급 가능하다고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그것도 검토하셔서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비상소화전 및 소화기 설치사업 있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우려되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소방제품 검정기관이 어디에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고,
○박광순위원 예, 소방산업기술원이지요. 용인에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어차피 우리시 예산 7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성남소방서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 자체는 아주 좋아요. 이런 사업을 확산시켜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들은 첩보에 의하면 이 소방제품 검정기관인 소방산업기술원의 검정을 득하지 않은 그러한 제품 이를테면 불량제품이지요. 이런 제품이 지금 우리 성남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기관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널리 유포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방서에만 일임을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시민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 재난안전관실에서도 샘플로 무작위로 축출을 해 가지고 그 제품이 그 안에 있는 호스까지 전부 다 이게 소방안전산업기술원의 검정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꼭 하셔야 돼요. 이연형 팀장님, 아시겠지요?
○안전총괄팀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소방서와 합동 점검을 했든 우리시 단독으로 했든 또는 전문기관하고 입회하에 했든지 간에 이 내용을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이게 근거가 있는 그러한 첩보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제품을 갖다가 사용토록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소화전을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소화전에 보게 되면 소화전이 있고 호스릴함만 따로 설치를 할 수가 있나요? 여기 지금 현재 지상식 소화전은 5개, 호스릴함이 13개인데.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호스릴은 어디에서 물을 끌어오나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그러니까 소화전이 설치가 돼 있는데 호스릴이 없어 가지고 화재가 나면 소화가 불가능한 그 소화전 바로 인근에다가 함을 별도로 설치해서 거기다가 릴을 집어넣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아, 기존에 소화전이 있는데 소화전 옆에다 호스릴함을 설치하겠다라는 것이 13개소.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소화전 5개는 이것도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그건 순수하게 소화전을 수도관에서,
○박광순위원 인근의 수도관에서 따 가지고 소화전을,
○재난안전관 김윤철 지상하고 노출을 시켜 놓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소화전이 5개, 기존에 있는 소화전함 옆에 호스릴함이 없으니까 그 호스릴함을 13개를 만들겠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소화기 2개는 그러면 어디다 비치를 하나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소화기는 소화기 그 릴함에 릴도 넣고 일부 공간에 소화기도 말하는 소화기를 거기에다가 비치를 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호스릴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화기가?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충분히 공간이 있습니다, 소화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요즘 호스릴함이 그렇게 나와요, 나오기를. 일체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박광순위원 그거 충분히 알겠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에 지금 현재 소화기 시뮬레이터라고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화기 안전핀을 뽑아 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소화액이라든가 가스가 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시뮬레이터, 우리 VR실에 설치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광순위원 예, 시청 홍보관실에.
○재난안전관 김윤철 아직 설치는 안 했고요, 이제 의회,
○박광순위원 이거 안 했어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당초에는 저희가 VR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소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터를,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 아직 설치가 안 된 거네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 6월까지 돼 있는데, 하늘극장에. 이거 설치를 할 때에 VR 안전교육도 좋지만 소화기 시뮬레이터 설치를 할 때 아이들이 직접 소화기 안전핀을 뽑아 가지고 이렇게 프레스를 했을 때에 가스나 액체가 분출되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재난안전관 김윤철 이 자리에서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박광순위원 아니, 시간이,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듣고 시간 안 주시면 뭐 나중에,
○위원장 조정식 자료로 좀 요청을 하시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다음에 자료로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오늘은 행감이 아니니까.
○박광순위원 나중에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자율방재단장이 선임이 됐습니까, 자연재난팀장님?
○재난안전관 김윤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재난안전관 김윤철 4월 11일 자로 전 단장님이 사임을 하셨고,
○박광순위원 아니, 선임됐냐고 물어봤는데.
○재난안전관 김윤철 그러니까 사임하셨고, 이제 선임을 하려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방재단원 중에서 공고를 내서 후보자가 나오게 되면 과반수 이상 참여를 해서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공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5월 중순까지는 새로운 단장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민주적으로 선임을 하네요, 그러니까. 단원들 투표를 통해서 선임을 한다 이거지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박광순위원 안전점검팀에 FMS(시설물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자료 확인)
○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자료로 요구를 하셔 가지고 좀 하시지요, 시간도 많이 됐고.
○박광순위원 아니, 재난안전관님이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가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답변을 못 하시니까.
○재난안전관 김윤철 아니요, FMS는 저희가 시설물을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안전점검의 결과를 정부에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다 입력하는 어떤 시스템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FMS가.
○박광순위원 이 FMS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그것은 의무사항이라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정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뿌린 겁니까?
○재난안전관 김윤철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고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것도 다 입력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박광순위원 그 시설물 관리 책임자가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시에서 전부 다 우리 성남시 건 취합이 된다 이거예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다 취합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좀 하나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재난안전관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좀 드리는데 우리 지금 현재 민방위안전체험센터에 심폐소생술 등등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실전체험을 하도록 돼 있고 금년도 일사분기에 1240명이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행교체 위원들이 언제 한번 여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조정식 어디요?
○박광순위원 한번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위원 우리 행교체 위원들은 그래도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동락 팀장님, 민방위안전체험센터 우리 위원들 언제 일정을 한번 좀 행교체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민방위팀장 정동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작년에 현장 견학을 한 데가 많아요, 그렇지요? 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이나. 그런데 간 데는 말고 안 간 데를 희망하시는 지역을, 우리 위원회 전체 중에 희망하는 곳을 전문위원님한테 이달 말까지 알려 주셔서 5월 달에는 현장을 좀 두루두루 둘러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윤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사. 도시정보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중욱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재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조수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권병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서재섭 도시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실장님, 행정사처무리상황은 이미 봄에 올 초에도 보고를 받았고 또 위원님들이 작년 예산 과정에서도 많이 보셨으니까 총괄 설명은 이쯤까지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성남사랑상품권이 1000억 확대잖아요. 물론 시장현대화과이긴 한데 실장님이 여기 계셔서 제가 총괄 질문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양지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님.
○임정미위원 저희가 성남사랑상품권이 지역화폐 1000억 원 확대 운영이라고 하셔서 ‘전국 최초로 지류, 카드, 모바일, 지역화폐를 도입해서 1000억 원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금의 선순환 구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렇게 지금 확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골목상권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라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남시 산하기관에서는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산하기관에서 사용료 등에 상품권을 받는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임정미위원 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시설 수강생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에 있는 저희 수강생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성남 문화생활을 하면 가장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성남아트센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강료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저도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임정미위원 본 위원이 다 확인했습니다. 여기 현재 다 들어가서 결제방법이 온라인 수강신청이 가능하고, 카드, 현금만 가능하고 성남사랑상품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아트센터 거고, 이것은 청소년재단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혹시 받을 수 없는 근거가 따로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글쎄 지금 저도 시장현대화과든 아니면 상권활성화재단이든 우리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성남사랑상품권의 기본 취지가 지역상권, 골목상권, 전통재래시장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저희 산하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 물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원래 취지대로 골목상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에 맞는 것인지 한번 서로 소통하면서 이것은 풀어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법적인 문제가 따로 없다면 한번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확대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입니다마는 당초의 취지에 맞는지 이런 것들도 또 상품권을 유통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한번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주민들 편의를 봐서라도, 시행규칙이나 내부규칙을 변경해서라도 대안책을 한번 제시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지역화폐 1000억 확대를 하고 있는데 성남시 산하기관에서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정작 솔선수범해야 할 산하기관에서 성남사랑상품권을 받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또 인지하시고요, 대안책을 강구해 주시고 방법을 찾으셔서 대안책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우리 수강료를 한다 이런 것은 좀…… 지역화폐니까 우리 기관하고 화폐 순환 측면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지역화폐 만든 것이 여러 가지 지역의 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취지로 볼 때는 그런 지점은 좀 고민스럽겠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여러 가지 유용한 걸로 쓸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총괄 질의.
○박은미위원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총괄 질의 짧게 해 주십시오. 5분 안에 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님.
○박은미위원 지방자치단체 평가 1위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애석하게도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6위를 했는데요. 물론 행정력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불가피하다는 말씀은 시장님 인사회 때 몇 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마련이 된 부분이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부문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6위 정도 한 것은 저희들로서도 많이 반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민원의 건수가 많고 또 지역의 특수성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 조직이나 직원들의 결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조금 업무상 부담이 많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규 채용하는 직원들을 좀 많이 채용을 해서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또 질병휴직, 가사휴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롭게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채용하는 부분을, 정원의 150%를 저희들이 신규 채용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들이 신규 채용 인원은 322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원도 해소하고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시달리지 않게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면서 결원이 생기면 신속하게 보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요.
거기에 또 저희 공직 취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선호하는 직이기 때문에 청년 취업에도 조금 일정 부분 또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사기가 높아져야 대민 행정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 해서 직원들의 교육, 교육을 또 많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년에 없던 해외연수 또 6급 무보직들에 대한 대학교육 또 필요하면 우리 교육기관을 연계해서 교육제도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 특별히 그밖에도 유명한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직원들의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올해는 꼭 좀 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잘 개선해서 행정서비스 부분도 1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우리 실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고 영광스러운 퇴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공직생활, 누구보다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해 오신 공직생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강상태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의 주차난 해소 문제와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지난번에 임시회 할 때도 주차난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 특히 작금의 미세먼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더욱 그런 심각성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주 힘주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개선이 됐고 또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저희들이 위원회에 여러 차례 몇 가지 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직 실행한 부분이 조금 있는 부분도 있고 준비단계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직원들 설문을 통해서 직원들의 출퇴근 승용차 이용하는 것을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통근버스를 운행해 보려고 직원들 설문을 해 봤습니다. 노선을 서울 복정에서 시청 오는 측면 또 저쪽 분당 쪽에서 시청 오는 측면 아니면 모란하고 야탑역에서 셔틀로 다니는 방법 등을 가지고 직원들 설문을 해 봤습니다. 직원들 설문을 해 봤는데 직원들께서 통근버스 셔틀 운영하는 것은 조금 호응을 하질 않아서 그 방법은 선택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면 뚜벅이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아침 출퇴근 시간대에 도보를 해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앱 기능을 저희들이 탑재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한 200명 정도가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행 아직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점검 차원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청의 주차시스템을 바꾸려고, 지금은 직접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주차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차관리 해 주시는 분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출입차를 하다 보니까 관리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관리 안 되는 부분의 장기주차가 저희들 판단이 한 200대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지금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 9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은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공을 하게 되면 무료 주차, 불법 주차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한 200대 이상은 저희들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주차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한동안 지금 말씀하셨던 셔틀버스 검토는 직원들의 설문결과 채택이 안 돼 이행이 불가능한 거고, 두 번째 말씀하신 뚜벅이 프로젝트 문제는 초창기라서 지금 한 200분이 참석하고 있다 이 내용이고, 검사해 본 결과 장기주차가 한 200대 정도가 하고 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한 가지가 병행해서 했던 것이 홀짝제 운영 문제, 일부 우리 미세먼지가 심화될 때 나쁜 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발령을 일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부분에서는 그래도 강제 이행하는 수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도 경보 발령이 나면 저희들은 의무로 짝수·홀수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나쁨 발령이 났을 때만 하겠다라는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그 부분은,
○강상태위원 상시 도입할 의사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상시는 저희 직원들이 육아 문제라든지 또 여러 문제에 있어서 직원들께 강제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상태위원 뭐 그렇게 다 고려하다 보면 어차피 이행 불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면 그 문제가 해소가 될 걸로 판단이 돼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여전히 그 문제가 주차난이, 현재 우리 의원들이 들어와도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그냥 갓길에 세워 놓고 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저······.
○강상태위원 여전히 심각한데 그 심각성을 지금 체감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어떤 대책들이 아니면 느슨한 어떤 정책 채택 때문에 그런 건지,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이렇게 말씀을,
○강상태위원 실시하려면 강력하게 실시를 하든가 아니면 제도 도입을 아예 포기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지금,
○강상태위원 이게 뜨뜻미지근하게 어떨 때는 홀짝제 운영 발령에 의해서 하고, 나쁨 발령이 안 나면 그대로 그냥 통상 인정을 해 버리고 하면 이게 지켜지겠냐 이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께는 5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부제 홀짝제까지 한다는 것은 직원들의 출퇴근 여건상 강제하기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조금 불편함을 하기는 그렇고요. 그······.
○강상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주차 해소 방안 마련이,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주차타워를 더 저희들이 증설하든지 하여튼 다른 방법을 강구를 최대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항간에 우리가 무료주차권을 너무 남발을 해서 이것 또한 하나의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문제로 지적도 되고 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그것은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개선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상태위원 무료주차권 남발하면 무료주차권 가지고 통과하는데 자동화하더라도 다 통과를 할 것 아니겠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야외스케이트장도 저쪽으로 옮겨서 내년부터는 이 주차장에다가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 야외스케이트장 조성하는 예산이 제가 성립 안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0억을 체육진흥과에서 요구했는데,
○강상태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안 됐나요?
예산법무과장님! 반영이 안 됐어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입니다.
요구도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지금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저류지에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강상태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아직 예산 반영 안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위원회에는 그거 하는 걸로 보고했었는데.
○최종성위원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가면 꼭 반드시 반영하시고,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강상태위원 왜 그러냐면 그 주차장을 활용해서 스케이트장을 하다 보니까 더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주차장으로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거기에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게 아주 적절한 대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건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실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 양지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말씀하십시오.
○임정미위원 우리 성남시가 출연기관 직원 시민우선 고용방안 검토보고라고 2011년도에 각 출연기관별로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으시지요? 제가 그 공문을 갖고 있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그 이후 언급이 따로 없으면 이 공문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이 공문대로 응한다면 성남시 산하기관은 성남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개방형 임직원은 거주지 상관없이 직원을 채용하고 있고요, 시간선택제 직원은 성남시 거주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성남시민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성남시를 가장 잘 아는 성남시민을 우선 채용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도 항상 성남업체를 우선 선정하라. 성남업체에서 그에 해당하는 업체가 없으면 관외로 지정을 하고 그랬을 때는 성남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하라고 그렇게 외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집행부에서는 성남시민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임기직 공무원, 즉 고액의 연봉자는 성남시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남시 산하기관은 도시개발공사, 산업진흥원, 청소년재단,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남시민에게 각 전형별 5%의 가점을 부여한다. 단 성남시민에게 가점을 부여할 경우 공고일 기준 성남지역 거주기간 1년 이상인 자로 한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문을 이대로 시행하는 문화재단만 성남시 산하기관일까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제가 살고 있는 이 성남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성남시입니다. 그러면 산하기관에 동일하게 직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해서 채용은 지역인재 양성, 시민고용 우선을 위해 1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기술, 자격, 학력, 경력이 요구되어 적절한 채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를 표기하여 성남시는 시민 우선고용을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시민 5%의 가점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 또한 이렇게 하고 있는 산하 지방단체로는 서울특별시, 대전, 부산, 광주광역시, 인천, 타 시 운영사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저희들이 그런 규칙을 정해 놓고도 잘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더 신중하게 또 채용절차를 이행해 가도록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번에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도 직원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문에 따르지 않고 안양에서 선출을 했고요, 성남시민은 아니 됐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재단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똑같이 예전에는 성남시민을 우선으로 한다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규제는 어느새 어디로 사라져버리고요. 그 공문은 반드시 지금 시민 우선고용 방안에서 검토보고해서 그 공문은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행하지 않는 집행부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위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고려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다면 성남시를 잘 아는 성남시민을 우선 고용해 주시길 간곡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과에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만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원 총무팀장입니다.
천지열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두용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강재 후생복지팀장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정애라 차석입니다.
이옥영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설명자료 5쪽입니다. 저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51억 9883만 2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51억 8953만 2000원에서 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총괄 설명해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결혼식 축하깃발 제작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81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근조기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3개 구청하고 본청하고 저희 성남시 내의 장례식장에 비치해 두고 그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한 대로 서로 각각의 친교가 있고 문안을 서로 주고받던 그런 사이에 계신 분들한테 근조기로 슬픔을 같이 해 줬는데요.
이번에 성남시장 결혼 축하깃발은 저희들이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 관련 법령을 알아봤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2일 날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제작비로 810만 원하고 지방에 배송비로 해서 120만 원 해 가지고 93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남용삼위원 친교가 있는 시민이라고 그러면 어느 선까지를 생각하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서 친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 서로 문안을 교환할 수 있는 사이, 썩 가깝게 지내는 사이 그렇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를 지칭하느냐는 시장님께서 만약에,
○남용삼위원 시장님의 결정사항이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시기나 대상이나 목적 그런 것에 활용할 때 그런 슬픔을 같이하고 기쁨을 같이할 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성남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운영은 저희 3000여 공직자, 시장님께서 공무원의 최고 집행권자고 대표자시니까 그리고 우리 35명의 의원님들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에 어떤 슬픔이 있으면 같이하시는 거고 또 시장님께서 지역의 인사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기쁨을 같이하고 슬픔을 같이하는 거지요.
○남용삼위원 하여튼 이게 좀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진짜로 시민들이 근조기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축하깃발은 진짜 진정하게 축하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선거법에 보면 축의금이나 부의금 금액에 그런 것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일명 김영란법에 의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친족이나 친한 친구 외에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근조기나 이런 것들은 근조기하고 축하기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 주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저희 같은 시도의원들이야 지역에서 조그만 정치하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 제작해서 하는 이런 수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도까지는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권해석을 받아보면 그런 범주거든요.
그래서 보면 근조기가 현재 몇 개가 제작이 돼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근조기는 40개 있는데요, 저희 본청에 13개 두고 있고 수정·중원에 5개씩.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것 가지고 지금 이 시민적인 요구가 많을 텐데 해결이 다 되고 있나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게 지금 남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 시민, 선거구민 아니면 성남시민들한테 축하깃발을 보내냐 아니면 근조기를 보내냐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강상태위원 대부분 요구가 있으면 보내줘야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그리고,
○강상태위원 그게 시장된 도리이지요. 시민들의 아픔·기쁨을 함께한다는 의미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획일적인 기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의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대부분 요구가 있으면 보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판단이 되고 우리가 그 기준에서 이 제도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보면 왜 그러냐면 이게 30개 제작을 요구해 왔어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 보내주면 문제도 또 있을 것 같고, 이 숫자가 적절한지, 이 숫자추계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많지는 않은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근조기는 말씀하셨듯이 40개를 제작해서 하고 있다 했고, 지금 축하깃발은 30개 제작이란 말이지요. 따라서 이것을 배송하는 형태로 처리를 하겠다 이 말씀이고, 전에는 이렇게 들고 뛰어다니고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편리하게 배송제도를 이용하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건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판단하셔서 이 숫자를 내놓은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조금 전에 강상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40개 근조기는 지금 현재 있고요. 그게 본청에 13개 있고 수정·중원에 5개 있고 분당구청에 7개, 저희 관내 병원 장례식장에 성남장례식장 합쳐서 2개씩 해서 10개, 40개를 가지고 지금 슬픔을 같이 나누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직원 3000여 공직자하고 서른다섯 명의 의원님 기본적으로 슬픔이 있으면 같이 시장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저희 직원들에게도 쉽게 말하면 조의금도 내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지역인사, 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분들과 슬픔을 같이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한테 보내지요. 그래서 연간 해 보면 작년에 수정구가 33회, 중원구 20회, 분당구 10회, 본청 150회 해 가지고 230회 정도 운영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 40개를 가지고 운영했는데도 230회니까 이 축하깃발 같은 경우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추경에 했지만 결혼식 축하깃발이잖아요. 이게 30개 정도면 3개 구청에 배치하고 저희 본청에 배치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하면 어느 정도 추계로는 맞을 것 같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방 같은 데도 그런 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보내주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시장님께서 고려해서 이분의 이런 인사는 저희가 기쁨을 같이 해야 되겠다 싶으면 같이 하겠다면 보내지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배송비 4만 원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방까지도 다 포함해서 1회 4만 원이면 계약이 가능한 단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그 정도 비용, 그것도 산출해 보니까 한 120만 원씩 해서 30회, 아니, 그러니까 4만 원씩 해서 30회 정도 운영하면 이게 근조기하고 축하깃발은 이 정도면,
○강상태위원 지방에까지 가는 것을 몇 회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전체를 30% 정도 생각한 거지요.
○강상태위원 전체의 30% 정도를.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이것을 근조기와 결혼 축하깃발까지 해서.
○강상태위원 그렇게 따졌을 때 이 금액 가지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예산 추경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경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페이지 보겠습니다. 무보직 6급 예비리더 위탁교육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거 상반기 교육대상자 선발이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잠정 40명.
○최종성위원 다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최종성위원 이제 5월 달부터 교육을 들어가는 거고 교육 후 그다음에 국외연수까지 가는 거지요. 5월 2일에서 5월 30일 안에 국외연수까지 다 가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마지막 주에 연수 3박 4일.
○최종성위원 어디로 잡혀 있나요, 혹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잠정적으로 일본.
○최종성위원 일본 잡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최종성위원 지금 이렇게 해 갖고 상반기 40명, 하반기 40명 총 80명인데 6급 무보직이 262명이잖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다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이게 운영은 대상자 무보직 6급이 262명이고, 1회 차 처음 하는 건데, 40명씩 상하반기 하는 건데 262명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중간에 보직 받아가면서 또 다시,
○최종성위원 받게 되면 못 하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최종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 하반기에 우리 과가 한 5개 정도 신설된다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조직개편 하면 7과 27팀 정도, 용역 결과물은 7과 27팀 정도로 확대되는 걸로 이렇게.
○최종성위원 몇 개 과가 더 신설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7과 27팀.
○최종성위원 아, 7과가 더 생긴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잠정 결론은 지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과가 7과가 생기면 이 무보직 6급분들은 또 보직을 받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많은 인원이 소화되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소화가 되겠네요. 그럼 어느 정도나 되는지 예상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일단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동에도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 분야에 또 팀장들이 정규직 별도로 50개 동에서 35명 있는데, 3개 동 빼고 아마 다 복지팀장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리고 기구 직제가 확대가 되면 많은 인원이 소화될 거라는데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집계만 하고 계산을 안 해 봐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나중에 그거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직 받는데 2년이 조금 넘게 걸렸지요, 평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평균 2년이 넘게 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랬는데 이 부분 때문에 좀 해소가 되겠네요, 하반기에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1쪽 보겠습니다. 공로연수 및 휴직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이라는데 내용이 정보를 휴직자들하고 공로연수자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위원님, 234명이 휴직자하고 공로연수자가 234명인데 이분들한테 근무를 같이 안 하시니까 복지포인트 같은 거 지급하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 단체보험 들어 놓은 거, 장례서비스 보험 들은 그런 거 그리고 어린이집 이용하는 그런 것 등등을 문자로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하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명예퇴직 퇴임식 같은 것을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나요? 전에는 했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지금 명예퇴직 하게 되면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그동안 해 오다가 중간에 그게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내용이 있고 그래 가지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3개 구청의 구청장님들 명예퇴직이 아닌 공로연수 들어가거나 그때 해 드렸고, 저희 지금 박창훈 실장님 전임 실장님도 명예퇴직을 해서 저희들이 온누리실에서 해 드렸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동장님들은 동에서 퇴임을 하면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하고, 요즘은 좀 안 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작년까지만 해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본청에 계신 분들은 과장님들 나가실 때 특별한 의식 없이 그냥 나가시지요, 현재.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래서 그 부분은 최종성 위원님, 이런 게 있었습니다. 퇴직하시는 선배 공무원이나 공로연수를 가시는 선배 공무원께서 과장 직위에 계셨던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원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기준을 잡아서 하기가 상당히,
○최종성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주관부서에서, 소관부서에서,
○최종성위원 하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공직생활이 과장님 정도 되면 30년, 40년 정도 하신 분들인데 첫 직장을 이걸로 들어오셔 갖고 끝을 여기로 맺으셨는데 가족들하고 또 친지들한테 보여 주는 모습도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것은 저희가 그래도 국가에 헌신하신 분, 성남시를 위해서 헌신하신 공직자를 위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명예로운 퇴임식은 저희가 해 주는 게 마땅하다, 꼭 과장님이 아니라 주무관이 나가더라도 그 행사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와도 되겠지만 날을 정해서 같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 여쭤보는 겁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도 선배 공무원 중에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환경, 분위기가 그래서 못 하신 분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원하시면 날을 정해서 합동으로 명예롭게 퇴임식을 갖춰 주는 의식, 행사 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의견을 냈다고 해서 답을 바라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좀 받아 주세요. 그래도 공직생활 하신 분들한테 마지막 나가실 때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박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23쪽에 ‘행복한 동행! 후생복지 사업’으로 여러 가지 추진된 복지제도라든지 시설 이용이라든지 후생복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혹시 직원들을 위한, 여기 나오는 사업대상자들을 위한 어떤 심리 지원 관련된 복지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이 페이지에 보고드리는 것은 박경희 위원님, 12개 복지 사업이 있고요. 저희들은 상담사를 1명 고정 배치해 가지고 지금 저희 직원들에 대한 어떤 감정노동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런 것을 치유하는 공간도 있고 그분 전담 상담사를 배치해서 상담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모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박경희위원 예, 신경 쓰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한두 가지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우리 성남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시고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현장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야 하시고 행복감을 느끼시면서 일도 하셔야지 보다 좋은 서비스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놓치고 가고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상시 근무자이십니까, 그 상담하시는 분은?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10시부터 18시까지 기간제로, 7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돼 가지고 전문상담사입니다. 그래서 연중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한 분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분은 어디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저희 행정지원과 소속이고요. 4층에 별도로 청 내에,
○박경희위원 상담실이 마련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게 언제부터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었던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자료 확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초에 위원님, 2017년도에 그 직원이 채용돼 가지고 고정 배치돼 있다고 합니다.
○박경희위원 2017년이요? 그러면 만 2년 정도 돼 가고 있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3년 차 돼 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3년 차 돼 가고 있고. 그것은 제가 또 처음 들은 말씀이라서 2017년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관계하신 분들이 상담 사례 받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는 않아도 되고 상담 사례, 건수 그리고 현재 거기서 근무하시는 그 직원분에 대한 내역을 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 임정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위원님.
○임정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임정미위원 지금 우리가 있는 현 시청 청사에 언제쯤 저희 입주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2009년도에 입주, 동절기 쪽에, 후반기.
○임정미위원 그럼 지금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부실시공이라든가 불편하다든가 그런 의견들을 혹시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지하에 물새고 누수 되고 그런 부분들은 청사관리팀에서 많이 정비를 하고 그리고 덥다 춥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있거든요. 청사의 동관·서관에 북쪽·남쪽으로 했을 때 이쪽은 따뜻한데 저쪽은 춥고, 저쪽은 추운데 이쪽은 너무 또 따뜻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언급을 많이 합니다, 직원들이.
○임정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9년 11월에 준공되었잖아요. 그래서 본 건물이 건립비만 3200억 원이 넘는, 그 당시에 호화 청사로 사치, 아방궁이라는 말로 오르내린 건물이기도 하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 당시에 그렇게,
○임정미위원 예, 그 당시에요. 그래서 시청사하고 저희 의회가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틀어도 매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들, 저희 의원들은 지역구나 아니면 의회에 있거나 하곤 하는데 여기 시청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낮에는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오늘 같은 날씨도 매우 따뜻해서 사무실이 정말 덥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 사무실만의 문제점은 아니지요, 시청사도 마찬가지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집에서는 솔직히 잠만 자고 모든 생활은 저희 시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하는 데에서 주변의 온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무환경에 따라서 능률이 오르고 내리고, 우리 한 사람의 그런 라이프 사이클도 변동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근무의 질,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본 건물의 주인인 저희 성남시장님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저희 공직자들 그다음에 근무하는 여러 분들의 여건을 조성해 주심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번 반복되는 것을 계속 여기서 반복해서 의회 때마다 말씀을 하고 듣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한 번쯤은 되돌려서 이런 생산성을 높이는 근무환경을 어떻게 조성함이 좋을지 이번 기회에 마련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청사관리부서에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질의하신 내용 잘 기록해서 더 좋은 환경이 되도록 같이 협의해서 이번을 기점으로 해 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의전팀장이 있지요, 의전팀장.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의전팀장은 뭐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의전팀장은,
○박광순위원 여기 나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직제상 저희 행정지원과의 의전팀장으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장님 수행하는 것 때문에 비서실에서 고정 배치해서 시장님의 행정 일정을 갖다가 의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소속은 행정지원과로 돼 있는데 근무는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한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시장님의 지근거리에서 근무를 해야 시장님의 어떤,
○박광순위원 아, 글쎄 그렇게 대답만 하면, 그걸 누가 몰라서 그러나요, 참.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웃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소속은 행정지원과로 돼 있는데 근무는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한다,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의전팀장은 팀장 밑에 직원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거기에 실질적으로 행정, 의전하는 직원들이 의전팀장 팀원입니다.
○박광순위원 몇 명이에요? 의전팀장 밑에 의전팀 직원이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7명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7명이 의전팀 소속이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저희들이 각 분야에,
○박광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소속만, 편제만 그렇게 돼 있고 의전 업무를 7명이나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의전팀장은 실질적으로 시장님 직접 여러 행정 일정을 수행을 하고요, 그 나머지 여러 민원 각 분야에 우리 행정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행정 분야, 복지 분야 이렇게,
○박광순위원 민원 처리를 한다 이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건축 이런 식으로.
○박광순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 비서실에는 비서실 소속으로 된 직원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 근무합니까, 2층에?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그것을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위원님, 제가 자료 가지고 있어서요.
○박광순위원 예, 과장님 알았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지금 저희 정책정무비서 빼고 공식적으로 비서실장 빼고 12명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정책비서를 빼놓고는 전부 다 행정지원과 소속 내지는 타 과 소속입니까, 소속은?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정책보좌관하고 비서실장만 제외하고 직원 편제는 저희 행정지원과에 편제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행정지원과로 다 편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의전팀에 7명 또 나머지는 무슨 팀으로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정책보좌관, 비서실장, 시정분석관 빼고 의전팀장 밑으로 의전팀장을 팀장으로 해서 밑으로 쭉 직원이 편제돼 있다고요, 비서실 직원들이.
○박광순위원 그 편제를 저한테 좀 자료로 줄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핸디 오피스에, 새올 행정에 저희 직원조직도 다 있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다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직도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원 소속이 행정지원과인지 또는 타 과 소속으로 해서 지금 현재 2층에 파견 나가 있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지금 현재 2층에 근무할 수 있는 2층 소속이 자,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책비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아니, 정책보좌관은 아니라니까요. 정책보좌관은 저희 행정지원과 직제로 편제돼 있지 아니하고요, 별도로 독립적으로 시장님의 정책 보좌를 하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비서실장은?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비서실장도요. 별도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비서실장, 정책보좌관 그다음에 누구 하나 또 있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시정분석관.
○박광순위원 시정분석관 이 세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현재 타 과 소속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우리 행정지원과로 돼 있다니까요.
○박광순위원 다른 과에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행정지원과로 저희들이 지금 편제돼 있고요, 다른 과에 편제돼 있는 갈등조정관이라든가 그분들은 또 다른 부서에 편제돼 있고. 또,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층에 근무하는 이 사람이 원 소속이 예를 들어서 2층 시장 비서실 그다음에 원 소속은 행정지원과, 그런데 지금 현재 2층에 가서 근무하는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오진원 팀장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총무팀장 오진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의전팀장은 지금 편제는 행정지원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층에 근무를 한다, 시장님 지근거리에 수행 업무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인재양성팀은 뭐 하는 팀이에요, 김두용 팀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교육훈련입니다, 주로 교육훈련.
○박광순위원 교육훈련?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어떤 교육훈련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교육훈련법에 따라서,
○박광순위원 아니, 김두용 팀장님 나와서 얘기를 해 봐요. 제가 업무를 좀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두용 팀장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하고.
○인재양성팀장 김두용 인재양성팀장 김두용입니다.
○박광순위원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재양성팀장 김두용 알겠습니다. 저희 인재양성팀에서는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 위주로 교육기관에 교육훈련을 보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또 보고서 교육이나 역량교육 같은 것을 저희가 신설해서 각종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훈련 보내는 거 거기서 합니까?
○인재양성팀장 김두용 예, 거기 지방자치인재원도 보내고 경기도에 있는 인재개발원에 각종 교육, 직원들이 받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박광순위원 그것은 인사팀에서 발령을 내는 거 아니에요, 교육 발령을?
○인재양성팀장 김두용 저희 인재양성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인재양성팀에서 교육을 보낸다고요?
○인재양성팀장 김두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쨌든 간에 인사팀에서 이 사람은 이번에 교육갈 사람 해 가지고 교육으로 발령을 내니까 그걸 받아 가지고 인재양성팀에서 다시 지방행정연수원이나 이런 데 교육을 보내는 거잖아요.
○인재양성팀장 김두용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인재양성팀장 김두용 인사팀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무관 교육 갈 때 다음에 승진하게끔 의결을 해 주면 저희가 연수원 인재개발원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교육을 보내야만이, 교육이수를 해야만이 인사팀에서 다시 사무관 사령장을 주고 하는 제도고요, 여하튼 교육에 관련된 여비나 교육비, 교육 명령은 저희 인재양성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인사팀에서 이 사람은 승진자로 됐으니까 교육을 언제 보낼 것인가, 교육 갔다 오게 되면 다시 사무관 사령장 받아 가지고 발령을 정식으로 낸다든가, 주로 이게 인사팀에서 이 교육훈련 대상자가 거의 가려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인재양성팀에서 하지만. 그렇지 않나요?
○인재양성팀장 김두용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기 사무관 정도의 한 분야고요.
○박광순위원 김두용 팀장님, 저한테 한번 오셔 가지고 인재양성팀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 주세요.
○인재양성팀장 김두용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나는 김두용 팀장님이 별로 하는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인재양성팀장 김두용 (웃음)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인재양성팀 김두용 팀장님이 무슨 인재를 거기서 양성을 하나 싶어 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김두용 팀장님의 존재가치를 저한테 확 부각을 좀 시켜 주세요.
○인재양성팀장 김두용 별도 들러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셨지요?
○인재양성팀장 김두용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이 조직편제에 인재양성팀이라고 돼 있는데 인재양성팀이 뭐 하시는 건지, 무슨 인재를 거기서 양성을 하는 것인지, 거기가 교육원도 아니고 교육원 교수부장도 아닌데 뭔 인재를 양성하는지 내가 몰라서 그런데 좀 알려 주시기 바라요.
22페이지 시청사 개방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시청사 개방 목적이 과장님, 자칫 잘못하면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개방과 관련된 규정?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청사 등 우리 규정이요,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이 청사는 어느 팀에서 해요? 오진원 팀장, 팀장님 나와요. 과장님이 많은 업무를 파악을 못 할 수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아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규정이?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성남시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이 있는데요, 이 규정을 저희 3개 구청 회의실하고 시 본청 회의실 다 이 규정을 통할해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행사에 우리 시청사라든가 구청사를 개방을 합니까, 못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이게 원칙이 위원님, 공무원이 행정 공무상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요.
○박광순위원 여기 나와 있어, ‘행정기관 공공 및 사회단체 등 공익 목적의 행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정치적인 성격을 띤 행사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심사를 누가 하느냐를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결국은 기관장이 하는 거지요,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박광순위원 기관장도 규정 밑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기관장이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자기 맘대로 주물떡 주물떡 해서는 안 되지, 그렇게 재량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치주의 하에서 이 조례나 규정도 전부 다 법령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틀 내에서 기관장이 이를테면 재량을 부릴 수 있는 건 몰라도 규정을 벗어나 가지고 기관장이 재량을 부려서는 안 되지,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
○박광순위원 제 얘기가 틀려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질문을 이렇게 할게요. 왜냐하면 나는 과장님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칙이 서야 되거든. 이거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행사라든가 정치적인 행사나 마찬가지인, 정치 예를 들어서 다른 걸로 포장된 정치적인 행사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시청사 개방권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를테면 어떤 당은 빌려주고 어떤 당은 안 빌려주고. 그러니까 똑같이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어떤 당은 빌려주는 거예요. 어떤 당은 정치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행사기 때문에 안 빌려준다. 이런 것이 있게 되면 김경석 과장님은 정말로 공평무사하게 하고 싶은데 나중에 오해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쭉 청사 개방한 실적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확실한 원칙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김경석 과장님이 이 업무하는 데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휘둘린다니까 정치인들한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특정 정당은 되고 특정 정당은 안 되고 그런 원칙은 없고요,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어.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웃음) 아니, 그러니까요.
○박광순위원 내가 전부 다 자료를 보면 다 해 왔다니까. 전부 다 해 왔어요. 심지어 의회의 5층 회의실에서 무슨 민주당 당대표 한다고 여기서 구호도 외치고 으쌰으쌰 하고 전부 다 우리 의장도 참석하고 다 참석하고 한 그런 행사도 있었는데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의회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이 청사 개방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그런 시즌이 돌아오는데 그거 휘둘려서는 안 돼요, 집행부에서 행정지원과장이. 그러니까 원칙을 딱 세우라는 얘기야. 안 된다, 정치적인 행사, 이런 정치성을 띤 것은 일체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행정기관, 공공 및 사회단체 등의 공익 목적의 행사. 이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방하려면 다 개방을 해 주든가, 이 당 저 당 가리지 말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지금 상임위에서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청사 개방에 대해서, 회의실 개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할 겁니다. 특정 정당은 되고 특정 정당은 안 되고, 지금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님의 의정보고회 때문에 사용하는 걸로 알려 왔는데 사실 다른 특정 정당 거기도 그전에도 문의가 왔는데 안 된다 했고, 이번에도 안 된다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을 가지고 할 거고요.
○박광순위원 김경석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김경석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과장님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전의 행정지원과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인 행사에 대관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와서 이제 김경석 과장님은 지금 현재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뒷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규정을 물어본 거예요, 규정. 그 규정에다가 정치적인 행사는 대관을 하도록 돼 있나요, 못 하도록 돼 있나요, 규정이?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정치적 행위의 행사는 기관장이 해 주면 안 되지요, 안 되게 돼 있지요.
○박광순위원 아이 참, 하여튼.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박광순위원 기관장이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자꾸 기관장 핑계를 대. 거기 규정에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사용자의 범위 제한 3항 7호에 정치적인 행사(행위)로 판단되는 경우는 하지 말라고 돼 있다니까요.
○박광순위원 거기에 지금 정치적인 행사는 안 하도록 돼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판단은 지금 현재 기관장이 한다 이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 기관장이 판단을 정치적인 행사라고 하게 되면 의정보고회도 정치적인 행사고 다른 이를테면 어느 모 정당의 청년위원장이 취임하는 것도 정치적인 행사고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그렇게 저기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박광순위원 그래서 김경석 과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역대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왔다라는 얘기예요.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실장님 죄송한데요, 거기에 좀 구체적으로 규정을 이것은 개정을 해 가지고, 그건 의회 심의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집행부가 나중에라도 떳떳하고 깨끗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게 애매하게 기관장이 판단한다고 하니까 어떤 기관장은 판단해 주고 어떤 기관장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휘둘리는 거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그전에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운영을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사례…… (웃음) 실장님, 사례가 있어요. 구청에도 의정보고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온누리실에서도 모 정당의 청년위원장의 취임식이라고 그렇게 했었고 다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웃음)
○박광순위원 자료를 내가 지금 현재 요청을 안 했는데 자료 받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규정을 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개정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하시지요.
○박광순위원 아니, 다른 위원들 있으면 제가 다음에 또 하고,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5분까지 하시고 다른 데 물어봐야지요.
○박광순위원 예, 물어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 수고하시는데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강상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 문제 때문에 뚜벅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뚜벅이 프로젝트에 우리 공무원들이 앱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데 2018년도에 나온 실적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올해 4월 1일 처음 시작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실적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공무원 건강 뚜벅이 이 사업 자체가 올해 금번 4월 1일 날 처음 시작한 겁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유사한 프로젝트가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그전에는 특별히, 이게 우리 직원들 직장 분위기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아까 남용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강상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차난 그런 것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했는데, 주차난 부분은 아까 실장님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걸로 답변드리겠고요, 이거 해서 저희들이 좀 운영해 보고, 아까 실장님이 200명 정도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직원들 걸어서 대중교통 이용하고 중간에 내려서 걸어 다니게 하면서 같이 주차난도 해소해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참여자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는 어떤 식으로 지급할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일단은 상위 1등부터 3등까지는 선진지 지역탐방 힐링 2박 3일 25만 원 줘서 보내줄 거고요, 3등부터 6등까지는 콘도 이용권 줄 건데 그렇게 하고. 주차요금 우리가 월권으로 1만 원씩 내거든요. 1만 보 이상 10일 정도, 15일 차를 안 가지고 오고 5일만 차를 가지고 오고 월 15일 이상 1만 보 이상 걸으면 1만 원 감면해 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면제해 주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좋은 정책도 잘못 표현하면 직원들한테 안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정책을 가지고 참…… 선발하는데 그러면 앱에서 1등부터 등위가 나오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여기 예산액이 그 비용입니다. 앱에서 다 통계를 관리해 주고.
○남용삼위원 통계를 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저희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남용삼위원 자연적으로 등위가 된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맞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워크온에 제가 가입이 돼 있는데 이게 유료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유료가 아니고 사이트 운영해 주는 거라고요. 이걸 관리해 주는 곳이에요, 이게.
○위원장 조정식 아니, 워크온의 동호회 중에 공무원 건강 뚜벅이 프로젝트 169명 여기 제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거 쓰는데 지금 유료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쓰는 게 유료, 그러니까 이게 워크온 관리,
○위원장 조정식 이거 제가 보기에는 무료 같고 이거 광고 많이 나와요. 지금 여기서 우수하신 분들은 포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앱 쓰는 건 무료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여기 워크온에서 포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심히 자가용 안 타고 오시는 분들 통계상 분기별로든지 여기 포상을 하겠다는 게 저거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위원장 조정식 설명을 지금 앱 사용료가 있는 거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이건 앱 사용료는 아니고.
○위원장 조정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아까 시청사 개방 관련된 규정이 우리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나와 있으면 제가 찾아볼 거고 없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조례에 규칙, 규정이 다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조례에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의 조례나 규칙이든 규정이든 이건 다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홈페이지 찾아보면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 아까 그거 제가 주문한 사항은 과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거 공정하고 원칙 있게끔 하세요. 그러시면 과장님이 편해요. 그리고 일선 구청장들에게도 그렇게 확실하게 좀 지침을 주시고. 그러면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무줄처럼 여기에다가는 이 잣대 대고 저기에는 저 잣대 대니까 나중에 과장님만 애먹는 거예요. 과장님만 욕 얻어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후생복지 사업 관련해서 휴양시설 콘도 구입이 지금 현재 금년에 3억 30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 집행 다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연초에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연초에 다 했지요? 10구좌 값이지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10구좌 값인데 3억 3000만 원이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후생복지 사업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3번 휴양시설 콘도 이용하고 4번 그다음에 구입 이것은 위에 것하고 포함되는 거고 그다음에 펜션 이용, 이 두세 가지 그다음에 뒷장에 직원 소중한 날 기념품 전달 이것 빼놓고는 나머지는 사실은 그 공무원이 거기에 해당이 돼야만이 후생복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냥 보편적으로 해당이 안 되더라도 전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항목인데, 그래서 이 콘도 구입을 제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좀 밝혔는데 과장님, 이거 금년 예산은 어차피 지금 현재 이렇게 서 있으니까 내년에도 꾸준히 구입을 좀 해 나가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직원들이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부터 주말에는 이용하려면 이용을 못 해요, 예약이 안 돼요. 그냥 일하는 평일이나 지금 현재 이 예약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어차피 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시의 자산으로 남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금강산콘도라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제일 지금 현재 인기 없고 안 가는 데가 금강산콘도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거기가 이제,
○박광순위원 그럴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도 뚜벅이인가 보니까 거기도 금강산콘도 이용권을 준다고, 제일 안 가는 데. 자주 가는 데를 줘야지 제일 안 가는 데를 갖다 소비하기 위해서 그런 금강산콘도를 줘요? 열심히 그렇게 걷고 한 사람들한테 더 좋은 데를 줘야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강산콘도를 그렇게 직원들이 이용을 않고 시설이 좀 낙후돼 있으면 그것을 팔아 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는 데를 사야 됩니다, 탄력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래서 위원님, 올 11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100구좌잖아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그래도 그쪽에 또 선호하는 직원이 있을지 모르니까 몇 구좌만 남겨두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예산 많이 세워서 선호하는 지역으로 구좌를 많이 늘릴게요.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잘하셨어요, 우리 김경석 과장님 잘하시네. 여기 금강산콘도 계약 만료되면 봐서 몇 개 놔두고 전부 다 해제하고 다른 데 것을 갖다가 직원들이 갈 만한 데를 구좌를 사라고요. 지금 177구좌라고 돼 있는데 금강산콘도 제일 인기 없는 데가 지금 현재 구좌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운영을 해서는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성수기 펜션이라고 돼 있는데, 11개소인데 이것은 몇 포인트가 차감이 되는 거예요, 주중하고 주말하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이건 똑같이,
○박광순위원 아, 콘도하고 똑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2만 원, 6만 원 이렇게 하고,
○박광순위원 그렇게 차감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이거 휴양시설 콘도 작년에 처음 도입했나 봐요. 그래서 두 번째인데 성수기 때 위원님 말씀대로 콘도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펜션 해 가지고 아마 264박, 그러니까 한 300명 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2박 3일, 2박.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후생복지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콘도 이용, 펜션 이용 그다음에 직원 소중한 날 기념품 전달 이 세 가지는 그냥 보편타당적으로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누구 부모가 돌아가셨다든가 어디가 다쳤다든가 이런 혜택이고 금액은 지금 현재 104억이나 되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배정이 안 돼 있어요. 2억 4000 그다음에 구입하는 게 3억 3000, 3억 3000 그다음에 1억 2000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입을 좀 더 해서 직원들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제가 전에 실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 지하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굉장히 형편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께서 큰 결단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이런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된다, 우리 의원들만 떠들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라도 지하주차장을 더 확보를 한다라든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세월이 지나게 되면 이 주차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주차장 관리를 금년서부터 여기 오랫동안 박차 못 하게끔 주차요금제를 개선한다고 얘기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저희들이 지금 실장님이 개괄적인 설명을 다 드렸어요, 강상태 부의장님이 질문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200대 정도가, 그러니까 무인정산시스템으로 바꾸려는 이유가 이번에 동호회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러니까 토요일·일요일 날 근무 안 할 때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프로그램 주차장 116면은 아마 아까 예산법무과장이 말씀하셨듯이 내년 겨울이어야 되나, 스케이트장 바깥에 설치하게 되면,
○박광순위원 아, 예, 그건 알고. 그래서 지금 주차장 주차비 징수는 언제부터 할 거예요, 지감 시설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이게 지금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예산 반영해서 하게 되면 8월에서 9월 정도 스타트 된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좀 빨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중욱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중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기획팀장입니다.
한봉희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김호길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손은배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유형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형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청취해야 하는데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기획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3페이지 보겠습니다. 행복소통청원(시민청원제) 그게 청원 성립이 2건 됐지 않습니까. 하나는 서현동 110번지, 하나는 판교 8호선 연장.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8호선 연장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답변 사항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8호선 연장은 우리가 장기적 전략을 갖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이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마지막으로 서현동 110번지 부분은 이게 국가에서 수용하는 거잖아요, 지구지정해 갖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많이 반대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지역에서?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최종성위원 저희 시에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저희가 국가사업인 만큼 기본적인 골격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교통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답변이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교육 문제도 학교가 원래 4000세대가 돼야 설립요건이 되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저희가 거기 3000세대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게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 거지요, 교육청하고.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어떻게 협조하고 있는, 아직 결정 난 건 없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결정은 안 되고 그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수용하는 부분을 우리 지자체가 반대하면 수용이 안 될 수도 있나요, 혹시? 그런 방법이 있나요? 방법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그 부분까지는 쉬운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아무쪼록 지금 서현동 110번지가 저도 그 지역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지나가면서 현수막도 많고 주민들의 폭탄 문자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 성남시가 뭔가 우리 서현동 주민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이라든지 교육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달라는 거지 무조건 반대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도 시장님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교육청하고 또 소통하고, 우리 국가기관 국토부하고 LH하고 협의하시면서도 저희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계속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가 36쪽에 있네요. 그거 보면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서 국민제안 채택 건수에서 국민제안 3건, 공무원제안 1건이 있는데 그래서 4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남용삼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이게 금년도 2019년 1월부터 진행된 사항으로써 총 4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공무원제안은 플라워 관광단지 조성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건 채택이 됐고요, 국민제안은 주정차 단속반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는 방안 건이고요, 또 1건은 가스경보기 등의 설치‧계도 등 홍보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또 1건은 성남시의 촘촘한 재활용 실천사업 이렇게 국민제안 3건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택이 됐습니다.
○남용삼위원 공무원제안은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플라워 관광단지 조성 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35쪽에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관리 관련인데요. 매니페스토가 저희 성남시가 이번 민선 7기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전에도 매니페스토가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매니페스토 그 제도는 운영이 돼 있고요, 별도 이번에 매니페스토 평가위원회는 다시 재구성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재구성은 작년에 구성을 한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올 1월 달에 구성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올 1월에 평가위원회 구성했고. 민선 7기 공약 관련한 매니페스토인데,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11명이 위촉되어 있는데요, 6개 분야의 전문위원들이 11명으로 위촉된 분들에 대한 명단을 감사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민선 7기를 새롭게 시작한 지도 벌써 10개월째 접어들고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민선 7기 공약사업 중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몇 %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현재 총 136개의 공약사업 중에서 완료가 된 것은 15건이다 보니까 한 십몇 %는 완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이번에 비전성남 4월호에 보면 민선 7기 주요 공약이 136가지, 시책이. 공감행정, 자족경제, 감동복지 그다음에 문화재생, 균형도시, 안심안전까지 해서 상세히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주요 공약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한 시민에 의한 공약으로 거듭나서 시민과 함께 하나된 성남으로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시의회에서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남시는 비슷한 내용들의 사업이 많아요, 부서별로,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특색의 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분들도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는 토론회도 많이 하셔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면 좋은 그런 사업들이 더욱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입니다.
열과 성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석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임선영 인사팀장입니다.
손용식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조지영 행복마을팀장입니다.
김병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추가로 저희가 각 동별 편성되어 있는 통장 워크숍 차량 임차비 예산변경심의안에 대하여 총괄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 워크숍 차량 임차비는 2017년 7월 27일 의원발의로 통장 처우 개선 예산 지원을 위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18년부터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통장 워크숍 지원비를 차량 임차비로 제한하여 편성한 이유는 사용 용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최소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후 차량 임차비로 한정하는 경우 이동거리와 인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모든 경비를 종합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통장님들의 요구에 따라 통장 워크숍 차량 임차비를 통장 워크숍 지원비로 부기명을 변경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통장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변경을 요청하오니 각 구 예산 심의 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 내용이 전부 도비 보조사업,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시비와 같이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이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11쪽에 그러면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계속 지원하는 곳이 두 곳인데 그 두 곳이 어디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이번에 3년 차가 이매자연마을이고요, 그다음에 2년 차 논골마을 그다음에 8년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번에 마지막이 섬말학습공동체입니다.
○박경희위원 여기가 지금 몇 년 차예요, 8년 차?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8년 차입니다.
○박경희위원 8년 차가 그럼 계속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거고, 이매자연마을하고 논골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먼저 지역 통장님께서 요청하셨던 차량 임차비를 워크숍 지원비로 이렇게 변경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장님들이 현장에서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고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또 일률적으로 지금 90만 원씩 쭉 되어 있습니다, 통장 인원수하고 상관없이요. 이 부분은 내년에는 좀 디테일하게 해서, 워크숍 비용으로 어차피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내년에는 저희가 통장 정원으로 각 5만 원씩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반영하고 그다음에 지출은 현원, 직접 참여한 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일선에서 가장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 통장님들인데 이번에 이 목 변경으로 인해서 통장님들이 엄청 저희가 회의 들어가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오셔서 고생 많으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남용삼위원 48쪽에 보면 민간단체 지원센터 있지요. 거기에 보면 해병전우회도 민간단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맞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 연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2018년도에는 7525만 원을 지원했고, 2019년은 1억 3200만 3600원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 1억 3200만 3600원에 대한 내역서가 있나요? 비치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남용삼위원 그다음 해병전우회 보면 5월 5일 날 보트 승선체험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어린이날.
○남용삼위원 5월 5일 날 승선체험에 진양건재라고 업체가 있거든요,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진행한 업체.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진양건재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거기의 견적서하고 계약서를 저한테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해병전우회 차량에 대한 이번에 신규 뽑아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2019년도.
○남용삼위원 그러면 나중에 기존에 썼던 차량은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아, 기존 차량?
○남용삼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기존 차량은 지금 내구연수가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고철비용이나 그런 부분.
○남용삼위원 그것을 해병전우회 자체에서 처분을 하냐,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환수를 해 가지고 처분을 하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해병전우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그 자체적인 처분비용은 어떤 식으로 자체적인 비용으로 쓰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인 비용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병전우회에서 여러 종류의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종기획의 현수막에 대한 견적서랑 계약서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남용삼위원 그다음 해병전우회가 전우회 차량을 쓰면 체크카드로 씁니까, 아니면 현찰로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보조금 체크카드로 씁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그 유류대금도 체크카드로 사용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거기에 대한 유류내역서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정미입니다.
이번 4월 10일 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임정미위원 다른 때보다 비교적 만족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수고하셨고요. 그에 따라서 53쪽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2700여 명 공직자 중에 소수직렬이 다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소수직렬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이셔서 행정직과 더불어 소수직렬도 레벨에 맞추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또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소수직렬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의료기술직도 있고 방송통신도 있고 사서도 있고 사회복지도 있고 이렇게 등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에 대한 기여도도 행정직 외에 이분들도 상당히 더 높고요, 고참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이동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배분을 해서 적절하게 하다 보면 다 만족이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소수직렬이 가장 그래도 저희 시민들과 가까이 호흡하면서 고생하시는 최일선에서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직이 그렇지 않다고는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분들도 노력하고요. 이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그만큼 손길이 더 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고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소수직렬도 7월 인사 때는 그분들도 행복하게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우리 임정미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칭찬도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번에 실장님, 승진인사 관련해서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더라고요. 은수미 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인사는 비교적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직원들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매우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아까 임정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수직렬들하고 우리 행정직렬하고 제가 전체 인원수 그다음에 직급별 인원수 퍼센티지까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소수직렬들이 소외받는다는 그런 감은 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것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소수직렬들이 과도하게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특히 복수직류제라고 그럽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직렬.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5급이나 4급 같은 경우는 시설직이라든가 다른 직렬이 해야 되는 것을 행정직도 같이 할 수 있는 명칭이 복수직류제지요, 그 명칭이?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복수직렬입니다.
○박광순위원 복수직렬이에요, 직류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직렬.
○박광순위원 복수직급제는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 명칭을 잘 한번 보세요, 복수직렬제인지 직류제인지, 제가 직류제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시고.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거든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이를테면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보면 주로 공원·녹지 이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역대 보게 되면 많은 인원이 행정직이 승진을 해 가지고 푸른도시사업소장을 했어요. 제가 지금 그분들이 잘 못했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찌 됐든 간에 이 특수 소수직렬은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시설직이 행정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삼십년 동안 했으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고도의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행정직이 시설은 잘 못해요. 이를테면 전만우 과장한테 이 설계도면 보고 이 설계도가 잘 되어 있는가 보라면 볼 수 있겠어요? 못 봐요, 저도 못 보고. 이게 행정이나 법을 한 사람의 취약점이거든요. 그런데 소수직렬들은 행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책에 따라 가지고 복수직렬제 또 내지는 직류제에 따라 가지고 행정직을 갖다가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조직이 장악이 안 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내가 공원에 대해서도 모르고 녹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시설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내가 거기 지금 현재 국장으로 갔어요. 그러면 과장이나 또는 팀장이 와 가지고 허위보고를 해도 내가 걸러 내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장이 영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류의 직렬분들을 승진시켜 가지고 그 직책에 합당하게끔 자리 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 우리 전만우 과장님은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만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제가 제언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인사권자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나중에 시장님한테 그 저기를 할 때 “이런 점도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또 그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이를테면 시설직렬이라든가 또 다른 직렬이 거기에 합당한 직렬들이 가야만이 직원들을 제대로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고 영도 서고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만우 과장님이 이를테면 푸른도시사업소장 가 가지고 녹지과장이 와서 이 나무는 어떻고 저 나무는 어떻고 하게 되면 전만우 과장님이 알겠어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장악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점을 보완하시면 하여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은 우리 성남시는 아주 비교적 많이 개선이 됐고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장 직속으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조직이나 또는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안이 나와 있어요? 이를테면 몇 명으로 한다라든가 직영 또는 위탁운영 다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일단 시장 직속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조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이나 직영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조직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안 나왔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조직은 나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몇 명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조직은 센터장 1명에 팀 2개 팀 해서 직원 2명 2명 해서 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센터장 1명에 팀장 하나하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팀장 2명에 직원 4명.
○박광순위원 팀원 둘 이렇게 해 가지고 7명이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갖다가 민간위탁을 둬도 지금 현재 이 인원이 필요할 거고, 시청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이 인원이 필요할 거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장소는 지금 현재 안 나와 있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장소는 저희가 현재 미정입니다. 아직 확정을,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시 내에 둘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둘 건지. 그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도 그렇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렇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센터도 방금 얘기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같이 비슷합니다. 진행사항도 거의 비슷하고요.
○박광순위원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금 현재 천안에서 한 군데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 우리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 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민간단체, 아직 대상자를 저희가 많은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중에서 어디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육성을 하고 교육을 시킬 건가 그 부분을 지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정확히 해야만이 제가 볼 때는 여기 단체 인큐베이팅에 상근자 직무교육, 회계교육 했는데 시에서 보조금 한 푼도 안 받는데 내가 회계교육을 받을 일도 없는 거고, 상근자 직무교육을 받을 일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칭하는 거라고 일응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자생단체 중에서 자생력이 약한 부분, 약한 단체 그러한 곳을 교육, 교육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꼭 보조금을 지원받는 데 아니라도 인큐베이팅을 하겠다 그러는데, 내가 지금 현재 비영리 시에서 보조금 일원도 안 받고 있는데 내가 교육을 안 받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조직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 돈 들여서 지금 현재 하고 우리 회원들 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줘야만이 인큐베이팅을 하고 교육도 받고 회계교육도 받는 건데 무슨 회계교육을 받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민간단체 중에서 자생이 있는 어느 정도,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직 확실한 방침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저기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대상자는 저희가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박광순위원 이것 전에 제가 회의할 때 안 가서 그런데 그 부분을 확실히 좀 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동안에 우리 야탑3동의 보호관찰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수미 시장님 또 실장님, 과장님, 조지영 팀장님, 직원들 전부 다 애 많이 쓰고 고생하셨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제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해결이 지금 현재 되어지는 걸로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것으로 알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야탑의 보호관찰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재명 시장이 공약을 한 대로 이재명 시장도 그때 공약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호관찰소 그 건물과 땅을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겠다.
그런데 저는 지금 시에서 결정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봐요. 거기 이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적절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그 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시청 별관으로 사용을 해 가지고 시청의 일부 기능도 옮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 법정단체도 다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민주평통,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다 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우리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다시 또 세입조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머닛돈이 쌈짓돈이에요. 주머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느니 그 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사무실을 쪼개서 법정단체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라든가 비영리 민간지원센터 이런 것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일부 기능은 주민들에게도 공개하고 그다음에 또 일부 저기는 시청 별관으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보호관찰소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시청사의 부족한 청사 문제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현재 이 앞에 사무실 하나 얻어준다손 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건물 같은 경우는 월세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에 200 달라고 하면 줘야 될 거고 그런데 그 건물을 우리가 사서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
○박광순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왜? 이재명 시장이 공약을 해 가지고 전부 다 가가호호에 나간 공약집에 다 있어요, 그 건물 매입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겠다고. 단지 공약을 안 지키고 갔을 따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건물 매입 부분은 양측 그러니까 법무부 측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과장님이 그때 주민들한테 답변한 사항도 제가 아는데, 단지 지금 제가 대법원이나 법무부 측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에서 건물 매입을 시도한 적이 말 꺼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에서 일단은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사겠다는 사람이 있고 팔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꺼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꺼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시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 건물을 한번 매입을 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만이 대법원이나 또 내지는 법무부 측에 어차피 지금 현재 보호관찰소는 그 건물에 못 들어가는 걸로 여겨지는데 그 건물이 “우리시에서는 필요하다. 우리시에 매도를 할 의향이 있느냐?” 접촉을 해야지 그쪽에서 상대방이 있다고, 물론 상대방이 있는 건 알아요. 매매는 전부 다 팔 사람이 팔아야 되고 살 사람이 산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살 사람이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전만우 과장님이 여기에서 확답할 사항도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님한테 건의는 드려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5월 5일 날 해병전우회에서 어린이날 때 행사를 하는데 보트 임대를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타 자치단체도 지금 전부 다 어린이날 행사를 해야 돼서 보트를 임대를 해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사에 차질이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저도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해병전우회에서 보트를 하나 사달라고 금년도 예산에 그때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예산편성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해병전우회는 어차피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실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2019년도에는 해병전우회에 산타페 5인승 차량을 예산을 세워서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박광순위원 아니, 그건 차량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보트는 5월 5일 날 하는데 지금 추경이면 다음 6월이나 추경이 있는데요. 그 기간이 벌써 지나가버린 사항이라,
○박광순위원 (웃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물리적으로 좀······.
○박광순위원 내년도에는 잘 반영을 해서 행사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짧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4월 달, 이번 달 얼마 전에 그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간담회가 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유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간담회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그런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를 저희가 16개 정도를 참석하게 했는데 다른 단체는 왜 참석을 안 하게 했냐, 저희가 이것을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차후에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이나 불만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치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민간단체가 16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 모으면 100개 이상 한 200개 가까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16개를 지정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비영리 민간단체 그러면 NGO도 있고 NPO도 있고 그 구분을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도 있고 지원을 받지 않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냥 시민단체라고 하는 NGO나 NPO 그런 구분들을 명확히 하셔서 이 간담회가 그런 구분에서 서로 협의가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사 관련해서 다들 좋은 말씀을 같은 생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소수직렬에 대한 승진 기회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소수직렬의 공무원들이 사기도 좀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셨는데요.
저는 물론 그 차원을 좀 넘어서서 지금 우리 이 시대의 흐름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행정직 공무원보다는 사실 더 전문화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소수직렬이라고 하는 전문 공무원들이 더 앞으로는 전문적인 전문화된 서비스를 그분들이 더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소수직렬 전문가 전문 행정직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승진의 기회를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적재적소 적당한 자리에 전문화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은 행정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말씀은 제가 다 못 드리겠으나 어떤 시설공사나 이런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화가 요구되는 자리여야 알 수 있는 시설공사 같은 것들이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지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행정직의 관리자만 있어서 발생될 수밖에 문제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아마도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적극 반영해 주셔서 앞으로 행정서비스가 일반적인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전문화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도 5급 중에서 행정직과 타 직렬이 복수직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전에 공로연수 가시기 전에 행정직이 5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 행정5급을 빼서 저희가 소수직렬을 이번에 한 분을 더 승진을 시켰고, 그다음에 저희가 5급 관리자 정도 승진은 보면 일단은 경력관계도 좀 봐야 되고 왜냐하면 조직의 안정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력관계나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의 종합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소수직렬이 소외가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를 담당하시는 김병호 팀장님이 되게 고생도 많으시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매우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임정미위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임정미위원 몇 명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운영위원이 19명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2018년도 운영위원하고 위촉 연월일 해 주시고요. 2019년도도 해 주시고요. 그분들 선정기준이나 규약 있으면 그것 또한 자료 제출 요구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장이 새로 충원이 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분에 대한 자료 있지요. 선출근거 자료, 이력서. 유지희 사무국장에 대한 모든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율방범대가 요즘에 고민이 많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고민이 좀 많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제까지 수정구만 지급되던 교육연수비 1000만 원을 중원구·분당구까지 지원이 내려갔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임정미위원 진작에 3개 구청에 다 내려갔어야 하고요. 지금이라도 동일하게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조직구성 및 활동)에 의거하면 자율방범대원은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범활동 구역(지구대·파출소의 관할구역)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복수의 자율방범대가 편성·운영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초소가 위치한 해당 동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타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그리고 방범대원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해당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활동범위는 초소가 위치한 해당동의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특별한 경우 타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퇴근 후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봉사를 하는 것인 만큼 자격요건도 갖춰야 하고요, 이사를 갔으면 이사 간 곳에서 봉사를 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거주지에 있는 분들이 봉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낮에는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이 밤 9시부터 12시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근무하시는 분이 위례로 이사 갔어요. 그런데 위례에서 밤 9시부터 12시까지 여기서 자율방범을 하고 집에 가서 주무시고 근무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두 번은 가능하시다고 해도.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상대원3동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그런 자료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초소는 솔직히 추가적인 증설보다도 통합해서 운영함이 좋을 듯하고요. 왜 그러냐면 시민의 혈세로 자율방범대 지대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9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수정구가 3억 7200만 원, 중원구가 2억 4100만 원, 분당구가 2억 400만 원 해서 총 8억 1800만 원이 자율방범대 지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데 봉사를 해 주신 만큼 책임도, 그분들에 대한 권한도 함께 부여해야 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언제까지 그게 어떤 규정이 없어서 그런 게 없다고 계속 그것만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자율방범대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실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 이분들의 자율방범대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거 갖춰져 있지 않는 걸로 인해서 지대를 하나 없앴는데도 그 지대를 다시 해 달라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동에 기본적으로 하나를 원칙으로 하되 그 동의 인원에 따라 두 개 세 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중원구만 봐도 성남동 두 개, 중앙동 두 개, 금광동 하나, 금광2동 하나, 은행동 하나, 은행2동 하나, 상대원1·2·3동 각각 하나씩, 하대원·도촌동인데, 중앙동도 지금 세 개에서 한 군데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없어져서 11명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것을 갖다가 현장실사를 다 하고 구청장님하고 그다음에 중원지회 회장님들이랑 다 논의를 해서 그 지대를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데로 말씀을 하셔서 다시 충원해 달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방범대도 한 번쯤은 다시 현황을 다 파악을 해서 현황 제출 시 실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꼭 파악을 하셔서 본인 주거, 사업장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바로잡아 가야 하고요, 자율방범대 각 지대별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먼저 그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정구만 작년까지 워크숍 교육비가 1000만 원 있었고, 올해부터는 3개 구가 다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면 2012년까지는 시 자율방범대협의회가 있었습니다. 협의회가 있었는데 그 시협의회에서 전체 수정·중원·분당구 교육비를 예산편성하여 교육을 했는데 2012년도 12월 달에 수정구자율방범연합회가 협의회를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해서 시연합회가 역할이 잘 안 돼서 수정구는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중원·분당은 편성 안 하게 되는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정미위원 그래서 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구에 바로 중원구·분당구도 그에 따른 교육연수비를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그것을 조치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율방범대 있지요. 총원이, 조례 제가 따로 안 드려도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임정미위원 조례에 보면 조직구성 및 활동이 딱 정해져 있어요. 15명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또 해당 동에 거주를 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실제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지를 꼭 파악해서 다시 한번 현황 파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성남시의 자율방범대 전체 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질문이 많네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많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많이 있지요. 몇 가지가 있지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가 저희가 올해 2019년도에 새로 한 예산이 5억이 편성된 기획 공모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하는, 시 자체적으로 2억이 편성돼 있는 마을만들기 일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예산이 2억 3000, 그래서 1억 1500씩 도와 시가 매칭사업으로 하는 마을만들기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세 가지의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사업이 있고 또 예산법무과에서 실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있고 그리고 평생학습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교육이 있지요. 강의, 교육,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하는 그게 다 주민참여의 교육이고 강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들을 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 대상의 사업이나 교육이나 강좌를 다 취합하셔서 그것들에 대한 사업명 그리고 사업의 대상, 대상은 물론 성남시의 시민들이겠지만, 사업예산 등에 대해서 일체 건에 대한 것을 자료로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평생학습과…… 세 가지?
○박경희위원 예, 세 개 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세 개 과인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하고 자치행정과가 어쨌든 제일 많으니까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예산법무과, 평생학습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아까 해병전우회 제가 말씀드렸는데 빠진 게 있어서, 보트 수리비 ㈜코댐몬스터에 대한 견적서와 계약서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남용삼위원 그다음 성남시에서 지금 보조금 수령단체는 몇 개 단체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전체,
○남용삼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러니까 저희 과 말고.
○남용삼위원 전체지요, 성남시 전체.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전체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운동단체,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그다음에 해병대전우회 그다음에 지방행정동우회.
○남용삼위원 그것을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 단체 결산이나 아니면 감사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저희가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저희가,
○남용삼위원 지도점검 내역을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상한 질의는 감사 때 좀 해 주시고,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충실하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감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재곤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구 법무팀장입니다.
김달삼 송무팀장입니다.
오미환 예산팀장입니다.
김준효 재정투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예산법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96억 9957만 1000원에서 24억 572만 5000원이 삭감된 372억 9384만 6000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다 자료로 대체해도 되겠네요.
○위원장 조정식 예, 하여튼 간…… 이 마지막 하시지요, 이왕 하신 거 여기 예산까지만 설명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감액된 금액 24억 572만 5000원은 예산편성을 위한 감액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그러면 오재곤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예비비를 일반회계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까, 규정이?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내니까 0.5%라도 상관이 없네요, 상관이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1% 이내로만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0원 해도 되는 거고.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비비 부분이 사실 예기치 못한 비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 내외에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렇게 감액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몇 %나 됩니까? 다른 지출을 위해서 지금 예비비를 감액을 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몇 %나 되냐고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현재도 1% 내외가 되겠습니다. 1%가 좀 넘습니다.
○박광순위원 1% 넘어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우리가 일반회계가 이번에 예산편성해 가지고 2조 1089억인가 되는데 현재 예비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게 268억이거든요. 그래서 1%가 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1% 이내를 예비비로 편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1%가 넘으면 그것도 규정 위반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아니, 내외라고 돼 있어서 규정,
○박광순위원 1% ‘내외’가 아니고 ‘내’라고 돼 있어요. ‘외’ 자는 없어, 보니까 규정에. 법을 잘 보세요. ‘외’자는 없어, 거기.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재곤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법무과 오재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66페이지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5% 확대 추진인데요. 이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라는데 거기에서는 3% 해야 되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3%요.
○최종성위원 특별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자유인가요, 혹시? 지켜야 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특별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지켜야 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3%인데 5% 확대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희가 정원 300명 이상 대상인데 도시개발공사하고 성남시의료원 외에는 다른 데 없나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다른 데 문화재단이 101명, 300명 미만이고, 청소년재단이 190명, 그래서 300인 이상 두 군데만 적용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두 군데밖에 현재,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문화재단하고 청소년재단은 3%를 지켜야 되는 거고요.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실적은 좀 저조해요, 그렇지요? 아직 3월 기준이긴 하지만. 일단 도시개발공사 여덟 분, 의료원은 현재 채용 중이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지금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것은 6월 달에 할 거니까 하면 되고. 이거 5% 확대 추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꼭 좀 지켜 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성남시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성남시 거주자 우선 그런 계획은 없나요, 혹시?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우리 산하재단인 부분에서 성남시민 거주자 우선 부분도 단순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공무직 했던 부분도 전에 의회에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기술도에 따라 지역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단순직이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 성남시민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혹시 이게 성남시를 기준으로 하면 위법한 건가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사실,
○최종성위원 제한을 둔다고 그러면, 성남시 기준.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지금은 채용방법이 거의 다 블라인드 방식이어 가지고 사실 모든 부분을 하는데 지역 그런 부분을, 연령이라든가 학력 이런 걸 제한을 못 하게 돼 있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성남시민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네요. 현재 정부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또 이런 것도 오픈해 가지고 성남시를 기준으로 둔다는 것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소지는 있겠네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지역이라든가 학력 또 부모 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노출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어쨌든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이 부분을 확대 추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지켜만 보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마무리 12월 말까지 이거 5% 할당되는지 꼭 좀 점검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지금 현재 도시공사 같은 데는 8명 채용돼 있고, 올해 자연발생분이 한 20명, 당초에 28명이었는데 8명이 기 채용이 됐고 그다음에 20명 채용하고요, 45명 중에서 17명 정도 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는 전산시스템이 발달돼서 교통, 우리가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단순직종은 고령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 채용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 내부적으로 규정을 좀 바꿔서 청년이 선호하는 직종으로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많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성남시는 그래도 3%보다는 5%까지 확대한다고 그랬으니까 환영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임정미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최종성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문화재단 인사 규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남시민에게는 각 전형별 5%의 가점을 부여한다. 단 성남시민에게 가점을 부여할 경우 공고일 기준 성남지역 거주기간 1년 이상 자로 한다’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2019년 2월 27일 날.
이렇게 모든 산하기관이 동일하게 나가야 됩니다, 성남시는. 그럼 이걸로 봤을 때는 문화재단만 성남시 산하기관이고 나머지 도시개발공사,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 거기는 성남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그럼 ‘성남시’를 빼야 되겠지요, 그분들은, 성남시 산하기관이 아니면. 동일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한 시 출연기관 직원 시민 우선고용방안 검토보고에 대한 자료 공문을 원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가점제도를 도입하는 바람에, 2월 달에 그 개정사항 때문에 채용이 좀 다소 지연되고 있고요,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을 성남시민을 우선할 수 있도록 권고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성남시민은 지금 저는 예산법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남시민이라면 성남시 산하기관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동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는 그 두 군데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 정원외 100분의 3 이상씩은 청년 미취업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재단이라는 그곳은 여기가 청년고용하고 장애인까지 포함돼 있는데 그 고용을 하지 않아 갖고 1년에 5200만 원씩 저희 혈세가 부담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법무과에서 하실 때는 꼭 청년고용 할당하셔서 저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먼저 발언 전에 좀 바로잡을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아까 예비비 1% 이내라고 그랬는데 1% 이내가 아니고 1% 이상이네요, 이상. 예산편성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예비비 편성은 일반회계의 1% 이상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시는 지금 현재 1% 이상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감액을 해도?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1% 이상 된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 제가 바로잡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위원회는 다 구성이 됐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단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이 돼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게 83명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지금 현재 이 위원회를 위촉까지는 안 돼 있고 우리가 공모를 해서 자체 선발한 인원이 83명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83명. 그다음에 동 지역회의는 50개 동에 910명 다 조직이 돼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지금 뒤에 향후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본인이 지금 현재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주민참여예산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잘 몰라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냥 동장님이 “이거 이번에 동 단위로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좀 해 보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명단 집어넣겠습니다” 해서 명단을 올렸는데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라고. 이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교육 계획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만이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 되는 거예요. 주민이 주인인 거예요, 동장이 주인이 아니고. 알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런 취지하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마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예산 요구를 갖다 내가 한번 해 보겠다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극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칙 중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하려면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 내 마을에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발굴해 가지고 또 그 양식에 따라서 보고해서 또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는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의회 심의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정하고. 그래야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제대로 하는 거지 아니겠어요? 그 취지로 지금 현재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차질 없이 교육이 제대로 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임정미 위원님하고 최종성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이것은 잘했어요. 그런데 아울러서 이것을 잘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민에 대해서 가점제 이것은 본 위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은수미 시장님이 지역화폐 1000억 시대를 외쳐도 지금 우리 공기업하고 산하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성남시에 거주를 않고 있다, 땡 하면 퇴근한다, 그리고 봉급은 성남시에서 받고 쓰기는 지금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데서 쓴다. 그러면 성남시의 지역경제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가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95만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시 예산법무과에서 정책적으로 감안을, 아까 임정미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어요.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성남시민이면 당연히 성남시 공기업하고 출연재단에 근무하는데 5% 가산점 줘야지요, 더 주지는 못할 망정이라도. 그래서 성남시민을 최대한 고용하고, 청년들 고용하고, 장애인 고용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직장생활하면서 퇴근하고 나서도 또 경제활동하고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굳이 지역화폐 1000억 시대를 않더라도 그렇게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공사하고 전부 다 직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공사만 해도 지금 1000명 되거든요. 그 직원이 이를테면 그렇다고 해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강제는 못 한다손 치더라도 어드밴티지는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나머지 출연기관에도 권장을 해 가지고 인사 규정을 좀 고치도록 하세요. 어차피 어디는 5%를 주고 어디는 지금 현재 이것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지침을 받아 가지고 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오재곤 과장님이 할 리도 없겠지만 “시장님 지침을 받아 가지고 인사 권고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시장님도 말하는 것이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건전한 재정운영 구현하고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우리 성남시의 지금 현재 축제 그다음에 축제성 행사가 해당 과에 물어보니까 321개랍니다, 321개. 그 관련된 예산은 64억이 넘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바웃으로만 제가 자료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을 지금 현재 대표하는 축제 뭐 있어요, 오재곤 과장님? 성남을 대표하는 축제, 외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성남하게 되면 무슨 축제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성남시가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사실 아직 갖춰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성남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광순위원 없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2019년도 금년도 대표 축제 41개를 발표했는데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들어가 있어도 우리 성남은 지금 현재 안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백몇 개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41개니까 안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수도권의 100만이라는 성남시가 이렇게 많은 축제를 하고 있고 관련된 예산도 이렇게 쏟아 붓고 있는데 대표 축제가 하나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제를 하나 개발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러한 대표 축제를 하나 개발해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어떤 축제 몇 개를 갖다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육성하고 해 가지고 대표 축제로 자꾸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전부 다 각 동마다 무슨 너른못 축제, 또랑물 축제, 넓은물 축제 다 있어요, 아주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를테면 야탑동 같은 경우 야탑1·2·3동이다 하게 되면 각 동마다 축제가 있어야 될 필요가 뭐 있냐라는 얘기지요. 야탑 축제다 하게 되면 3개 동을 묶어 가지고 융합을 해도 되고 통폐합을 해도 되고 또 2년마다 격년제로 비엔날레처럼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남는 예산은 대표 축제를 갖다 개발하는 데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야만이 ‘성남’하게 되면 이를테면 모란시장 전통축제라든가 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란시장 유명하긴 유명한데 그냥 아직도 지금 전 국민들은 모란시장 하게 되면 개고기 파는 데, 닭고기 파는 데 이렇게만 인식을 하고 있고.
오재곤 과장님께서는 이 축제와 관련된 것에서 그냥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한번 하세요, 어차피 예산법무과니까. 그래서 중복되는 축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 다 계산해 보시고, 그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도 우리 행정실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축제에 가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수정구도 가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중원구도 그 사람, 분당구도 가면 그 사람이 항상 거기 그 자리에 나와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생업이 없으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우리시,
○박광순위원 그래서 생업이 전종하는 사람도 정말로 주말을 이용해서 축제에 전부 다 나와 보고 싶은 그런 욕구와 충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표 축제를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우리시에서도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전체 축제에 대해서 전체 성과분석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분석을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하고요.
또 우리 성남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없기 때문에 성남시 첨단도시에 맞게 그 부분에 맞는 축제를 한번 개발을 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를테면 여기 1·2·3테크노밸리까지 저기 해도 되고 하이테크밸리도 있고 얼마든지 탄천이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또 문화재단의 우수한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정말로 한 일주일 정도 해 가지고 축제기간을 만들어서 빛이라든가 또는 IT하고 접목해 가지고 이런 축제를 하나 좀, 성남 하게 되면 떠오르는 축제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키워줘야 되거든요, 다른 축제를 없애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거기에 딱 맞는 그런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제가 뭐 질문할지 알고 계시겠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참여예산 말씀이지요.
○박경희위원 (웃음) 예.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관련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 실제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오미환 팀장님 나오셔서,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동안은 이게 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위원회 공모를 했었고 동별 위원회 그리고 우리시 위원회 결성이 됐는데 그 위원회 결성부터 현재까지의 진행과정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하고 현재까지 위원회 구성하면서 어려웠던 점들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박경희위원 예, 상관없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우리 팀장이 또 너무 긴장하니까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오미환 (웃음)
○박경희위원 (웃음) 팀장님이 더 긴장 안 하실 것 같은데. 예, 과장님이 해 주셔요.
○예산팀장 오미환 들어가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우리가 동 지역회의를 3월 20일까지 구성해서 50개 동에 910명으로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해야 된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동 위원회 구성을 보더라도 910명 중에서 현재 학교운영위가 30, 청년이 34 그다음에 상인회가 51 그다음에 마을공동체가 91, 복지 전문가 37, 교육 분야 47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기존의 유관단체를 많이 지양을 하고 일반 시민들을 많이 모집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시도 마찬가지고 시도 다양한 직군을 모집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 청년, 마을공동체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까 또 박광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참여예산이 가장 성공할 수 있으려면 그분들이 참여할 때 그분들이 참여의 목적의식을 더 가져야 되고 자긍심 이런 것 때문에 또 함양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으로 해서 교육을 마무리하고 그분들을 5월 달에 위촉을 해서 5월에서 9월 달까지 활동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교육이 그러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4월 29일, 30일 교육을 시키고 또 이분들이 생업이 있기 때문에 주간에 교육을 못 받으시는 분에 한해서 야간에 교육할 수 있도록 5월 7일인가 그때 또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야간반까지.
○박경희위원 예.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들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골고루 위촉이 됐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동 지역회의 같은 경우는 사실 여건상 쉽지는 않지요. 동 주민들을 위원으로 모신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게 관변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위주가 될까 그게 상당히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 염려는 어떻게 좀 해소가 된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전체적으로 규모에서 우리가 910인데 유관단체, 관변단체가 지금 참여하는 분이 한 416명 정도 돼요.
○박경희위원 반 정도 되는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반이 좀 못 되는 거지요.
○박경희위원 신청을 받을 때 그것을 구분을 했었습니까, 체크를 했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전체적으로 동에서 받을 때 체크를 해서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자치회가 한 416명 중에서 110명 정도가 주민자치고 그다음에 통장이 한 137, 그 외의 단체들은 한 20명 정도 내외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 걱정이, 좀 염려가 되는 것은 그분들이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활동하시는 분들이기는 하나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중복되면서 너무 관습적으로 이것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조금 염려가 되고요.
그런 염려는 교육으로 인해서 조금 해소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시행하는 원년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더 잘 하시고 첫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수희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짤막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수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래 민원팀장입니다.
이경남 여권팀장입니다.
이양순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민원여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공기청정기로 바꿨다는 말씀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가습기입니다, 가습기.
○위원장 조정식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조수희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권병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권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배현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강병수 행정정보팀장입니다.
박병국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전경희 통신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입니다.
자료 요구를 많이 하시고요.
○최종성위원 할 말이 많은데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자료 요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를 위한 업무청취거든요, 그렇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감사합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재섭 도시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보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광자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전경만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이강일 영상정보팀장입니다.
김강영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국책사업에 선정됐다는 얘기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게 시 부담금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가 16억 5000만 원이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국비가 12억이고 도비가 1억 5000이고, 그렇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저희 시하고 남양주시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우리시에 한 8억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진행되는 건가요, 나누면?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총괄을 과기부에서 하기 때문에 위탁해서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시가 혜택을 받는 게 한 8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나누면.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고생하셨네요. 저번에 어쨌든 간에 응모 잘해 가지고 이렇게 국책사업 하신 건 대단히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낙찰 차액하고, 그렇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다음에 이게 지금,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부기 변경이 돼 있어서,
○위원장 조정식 부기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거기에서 바로잡는다는 거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도에서 도비 내시 부기 변경으로 인해서.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예산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이거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성남시·남양주시 두 군데하고,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총 해서 16억 5000. 이게 어차피 사업 양을 쭉 보면 이게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계속해야 될 사업들이었던 거지요? 예상했던 것들이지요, 밑에? 미세먼지 이거 측정,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지난 2018년 12월 달 연말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각 광역에서 신청했는데 광역 차원에서는 지자체하고 컨소시엄,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별도로 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 성남시가 응모를 해서 갔던 부분,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요. 같이해 갖고 된 거잖아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저희가 안 했으면 저희 자체적인 비용으로 또 이거 움직여야 되잖아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아마 환경정책과에서 별도로 미세먼지 대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국가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꽤 있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공모사업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또 국토부에서 챌린지 사업이라고 도시 문제 해결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도 현재 응모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이거 한번 응모해 가지고 선정하는 데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되나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아마 과기부에서 했던 부분은 기 경기도에서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에서는 지난해 연말에 저희 부서가 중심이 돼서 환경정책과 또 청소과 또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이렇게 5개 부서가 협업을 해 가지고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한번 이거 하나 선정하는 데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시간이 최소 3개월 그리고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까지.
○최종성위원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또 이것도 공모사업까지 같이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그러면 부서 표창도 하고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스스로 찾아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신청한다고 그래도 또 본인 일이 더 많은데.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본인 고유 업무가 일이 있기 때문에 자칫 또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선정되면 이것도…… 그건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꼭 이쪽 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도 보면 공모사업을 꽤 많이 하는 과들이 있고 하나도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평가를 좀 주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또 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부서에서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민간하고 또 기업하고, 지역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국토부의 챌린지 사업에 4월 5일 날 저희 접수를 했는데 굉장히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나 또 하고 있다는 거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지금 4월 5일까지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아마 4월 말경에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들에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공모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그런데 지금 민선 7기 들어서 시장님과 또 부시장님이 굉장히 공모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지금 각 부서에서 많이 움직임이 좀 뒤따르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도 행감 할 때나 매번 말씀 많이 드리는데 공모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청소년재단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고 재단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정보과도 이렇게 열심히 해 주는 모습 보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속 이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시 자금은 적게 들이면서 국가 비용을 통해서 우리시가 안정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 계속해 주시고 직원도 치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이 먼저.
○박경희위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움직이시고 과장님 이하 또 우리 직원들이 도시정보과는 팀워크가 굉장히 좋다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대시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뤄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정보과는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행정 사업인 거지요?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 행정직도 있지만 주로 전산직하고 또 방송통신직이 이렇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정보통신직하고,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전산직, 행정직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도시정보 그러면 전산직보다는 통신직이나 정보직이 더 맞을 것 같거든요. 그 직렬이 있습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 직렬도 있습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우리 팀장님들이 정보통신 분야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두 분의 팀장님께서.
○박경희위원 도시정보과에 그러면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성이 좀 결여돼서 불편함이 있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성남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사실 부서장도 전문직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박경희위원 앞으로 그래서 도시정보과나 그리고 앞에 있었던 정보통신과 두 개의 부서에 한해서는 어쨌든 통신직렬, 전산, 정보통신 직렬들이 좀 들어가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우리 시책사업이나 앞으로 판교 ICT산업 같은 것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전문직들이 자리매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잘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예, 반갑습니다.
○임정미위원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으나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을 준비하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이렇게 성남시를 위해서 국책사업비를 신청하고 선정될 때까지 서재섭 과장님 이하 도시정보과 직원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도시정보과에서 지원하지 않았다면 이 국비 예산이 성남시비로 모두 지원되었을 텐데 그 힘든 부분이 역력히 보이고요. 또 본 업무 외에, 고유 업무 외에 국책사업을 준비하시는 부서 또 민간과 기업, 지역과 협업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실장님, 직원들 사기진작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임정미위원 다들 요즘에는 본인 업무도 많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다 시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남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국책사업은 누구나 솔직히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분 국책사업에 하지 못하니까 이런 표창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성남시장님도 국책사업을 많이 준비해서 국비·시비를 해서 성남시 예를 들어 CCTV라든가 버스정류장 여러 사각지대 같은 부분에 지금 저희가 시비로 아무리 지원을 해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또 예산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 국책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서 저희가 또 국책비를 더 많이 따와야지만 저희 사각지대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솔선수범을 해 주는 부서가 있다고 그러면 마땅히 그것에 대한 마음이라도 전달해야지만 또 그 직원분들이 사기진작이 돼서 다른 부분도 더 힘든 일도 더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도시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계속해서 도시정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서재섭 도시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꼼꼼히 많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정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공보관 이남석 재난안전관 김윤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정책기획과장 최중욱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도시정보과장 서재섭○기타 참석자 감사팀장 한혁 기술감사팀장 허교 청렴정책팀장 정성군 조사1팀장 박진홍 조사2팀장 엄기소 계약심사팀장 이수환 안전총괄팀장 이연형 자연재난팀장 정광명 민방위팀장 정동락 총무팀장 오진원 인재양성팀장 김두용 예산팀장 오미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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