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15일(월)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2. 성남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
6.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안광림·조정식·한선미 의원 등 13인 발의)
2. 성남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박광순·이기인 의원 등 13인 발의)
3.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정미·조정식·최종성 의원 등 16인 발의)
4.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용삼·박은미 의원 등 13인 발의)
5.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
6.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지한나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심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성남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 조례안은 발의의원의 철회 요청이 있어 의장으로부터 2019년 4월 15일 철회 부의안건 내역 통보가 있었고 2019년 4월 15일 위원장 명의로 의장에게 철회 부의안건에 대해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o 의사일정안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 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안광림·조정식·한선미 의원 등 13인 발의)
2. 성남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박광순·이기인 의원 등 13인 발의)
3.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정미·조정식·최종성 의원 등 16인 발의)
4.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용삼·박은미 의원 등 13인 발의)
5.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
6.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2분)
다음은 안광림·조정식·한선미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성남시 재난취약계층에 관심이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조정식·한선미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윤철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상 안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에서와 같이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노후설비 정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의 설치, 전기·보일러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된 위험시설을 정비하는 데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재난취약가구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약 2억 원을 투입하여 2300여 가구에 전기누전차단기와 스위치 점검, 가스보일러 배관과 가스의 누설 방지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에 소방서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950개, 소화기 1204개의 물품을 지원하여 재난취약가구의 생활안전에 기여를 했으나, 2013년도에 국비가 중단되고 2016년에는 도비마저 지원이 중단돼서 우리시도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26일 성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18년에 약 1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단독경보형 감지기 5000개 및 소화기 2500개를 구매해서 화재안전에 취약한 2500여 가구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타 시군의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 제정 현황은 2017년에서 2018년까지 가평군, 구리시 등 총 8개 시군이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시와 수원시 등 23개 시군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만을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의 확대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의 조례 내용이 본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소방시설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7년에 제정된 성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안광림·조정식·한선미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이 의원발의한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시의 재정이 지금 어느 정도나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나요?
이건 어쨌든 동장들한테 홍보를 해서 지원 신청을 하는 세대에 일단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에 한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예산을 일단 확보해서 상반기에 집행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좀 확보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지원해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해요. 그런데 이 사항이 지금 사유재산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동장이 일단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아까 여기 조례안에 보게 되면 그 사무를 기관이나 어떤 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그 건건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에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전기안전공사나 가스공사나 소방서하고 이렇게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이게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사전점검을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있는 것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할 겁니다.
만약에 재난안전관이 지금 현재 가스공사나 또는 전기안전공사의 직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 봐 가지고 수급자라든가 대상자가 이러이런 것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선 당장 이것이 재난으로 이어질 그런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품도 전부 다 교체해 달라고 그러면 전부 다 교체해 줄 거고 새 걸로 교체하고 그다음에 그 사항은 전부 다 시에다 청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도 지금 현재 우리시의 예산이, 시민들의 세금이 누수될 그런 가능성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방지책을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야 돼요.
국가에서 어떤 추천하고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공공성이라고 포장하고 위장은 하지만 그분들도 전부 다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네들 보수도 받고 그다음에 어떤 재정건전성도 유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재난안전관님의 개인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요.
업무협약 과정을 통해서 또 수시로 저희들이 만약에 그 기관하고 위탁하기로 결정한다고 하면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실무협의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도덕적인 부분까지도 그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포괄적으로 저기 해 가지고 나중에 이 신청자들이 이게 홍보가 되면 많이 늘어날 텐데 대상자가 전부 다 “나도 다 해 줘라” 그다음에 또 우리 보일러가 점검만 잘 안 되더라도 “와서 점검해 달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이 딱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지요. 다문화가족이라고 어려울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어려울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장애인가족등록증이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그러면 만약에 나는 지금 현재 괜찮은데 우리 아들이 이를테면 장애인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해 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이 사항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세대주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나는 지금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멀쩡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장애인이야. 나는 지금 현재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이야, 사업을 하든 뭐 직장을 다니든 간에. 그래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례안 제2조에 각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아동복지법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자들, 쉽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에서 나온 취약계층들, 이 계층들에 대해서 저희가 노인복지과나 사회복지과 쪽에 그분들의 지금 현재의 한 달 평균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규칙에다 그런 내용들까지 좀 구체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등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재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동의요구안 및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과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식 한자어는 일본어상의 단어를 음독하여 표기한 것으로 일반인이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제처에서 마련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의요구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조례를 하는 거니까 조례할 때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동시에 질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청취는 내일부터 또 하니까요.
그러면 총괄 질의는 함께하기로 하고 마치고요.
다음은 박광순·이기인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경석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임선영 인사팀장입니다.
손용식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조지영 행복마을팀장입니다.
김병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박광순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의 제정 취지는 성남시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시민들이 장례식에 함께 참여하여 애도와 경의를 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목적)과 제3조(심의회) 사이에 ‘제2조(범위) 시민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정한다.’를 추가하여 시민장의 범위를 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안 제2조 제3호의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 순직 처리되어 이중 수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입니다.
안 제3조(심의회)의 제1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는 장례기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하여 상시로 구성하고, ‘제2항 심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기획조정실장, 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사회저명인사 및 각계 주요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추천의원 2명
2. 주요인사 : 5명 이내
3. 당연직 : 행정기획조정실장, 복지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제5항을 추가하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의견입니다.
제5조(장례위원회 구성) 제2항은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 각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사회저명인사, 각계 주요인사 및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추천의원 3명
2. 성남시공무원 : 실·국장
3. 지역사회 저명인사
4. 고인의 친지’로 변경하는 의견입니다.
안 ‘제12조(장례기간 등)’의 제목을 ‘(준용)’으로 관련 규정을 따른다는 의미로 변경하자는 의견입니다.
안 ‘제13조(장례비용)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별표를 추가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다른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추가하고자 합니다.
심의회의 임기에 있어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인데요, 최근에 ‘1회에 한하여’라는 대체적으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것도 ‘1회에 한하여’를 추가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다만 아까 설명하시면서 집행부의 요구안이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 수용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박은미 위원이 말씀하신 ‘1회에 한하여 한다’ 이거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게 우리 시민적인 추앙을 받을 만한 그런 분들의 시민장이기 때문에 저명인사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안이 아닐까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집행부 우리 과장님 잠깐만.
대충 이렇게 했을 때 비용추계가 한 해에 한 번 치를 때마다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되던가요?
이상입니다.
이를테면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기여를 하신 분은 아까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보유 재산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왜 그러냐면 이건 액수에 상관없이 내 재산이 전체 합쳐서 1억인데 1억을 기증한 사람은 재산의 전액을 기증한 사람이 되고 또 재산이 만약에 100억인데 10억, 10분의 1을 기증한 사람은 그래도 상당액을 기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액 또는 상당액으로 했고.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현저한 공훈을 남긴 사람은 이를테면 지역화합을 위해서라든가 또는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재정적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써도 이를테면 정치인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사업가도 해당이 되고 이런 분들 전부 다 총망라해 가지고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아, 이런 분 정도면 그래도 우리 성남시 발전에 공훈을 남긴 사람이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최소한 이런 정도는 좀 지원을 해서 장례를 치르는 데 보탬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일이 나오는데요, 지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러면 22일인가? 우리가 마지막 날이요, 그렇지요? 그럼 그 이후에 시행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또 시민장이 일어날 수 있으면. 그래서 공포일을 6월에……
실장님, 추경이 지금 언제쯤 예상이 돼 있나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의원님이 시민장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우리시에서 시민장과 같은 성격의 장례를 치러본 경험이 있나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잘 준비가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수정이 잘 됐습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까요?
그다음에 종합의견에 보게 되면 ‘조례 전체를 미루어볼 때 대상자는 성남시민이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성남시민 여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논의가 필요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를테면 성남시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고 또 보유 재산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기부한 다음에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광주시로 내가 이사를 갔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남시민이 돌아가실 당시에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가 돼야 된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성남시 발전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성남시민장으로 치러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논의를 하실 것 같으면 논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제2조(범위) 시민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정한다.’를 추가하고,
제2조 제3호를 삭제하고,
제3조 제1항 중 ‘그 때마다’를 삭제하고,
제3조 제2항 중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기획조정실장, 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사회저명인사 및 각계 주요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추천의원 2명
2. 주요인사 : 5명 이내
3. 당연직 : 행정기획조정실장, 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정정한다.
제4조의 제5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제5조 제2항 중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 각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사회저명인사, 각계 주요인사 및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추천의원 3명
2. 성남시공무원 : 실·국장
3. 지역사회 저명인사
4. 고인의 친지’로 정정하고,
‘제12조(장례기간 등)’을 ‘제13조(준용)’으로 정정하고,
제13조 중 ‘비용은 예산의’를 ‘비용은 별표에 따라 예산의’로 정정한다.
제2조의 조문 추가에 따라 제2조를 제3조로, 제3조를 제4조로, 제4조를 제5조로, 제5조를 제6조로, 제6조를 제7조로, 제7조를 제8조로, 제8조를 제9조로, 제9조를 제10조로, 제10조를 제11조로, 제11조를 제12조로, 제12조를 제13조로, 제13조를 제14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심사 다 하신 거지요?
질의응답 해야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발표만 하시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재곤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먼저 예산법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구 법무팀장입니다.
김달삼 송무팀장입니다.
오미환 예산팀장입니다.
김준효 재정투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사항 있으십니까?
특별한 사항 없으시면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미·조정식·최종성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해서 임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심 많으신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장님, 강상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조정식·최종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의 진흥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여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6페이지에 3번 장애체육동호회가 아니라 장애인체육동호회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체육시설의 설치 등, 장애인복지법 문화환경 정비 등 복지 연구 등의 진흥,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체육활동의 차별금지에 근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단체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규정, 경비의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한 보고·검사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꼭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손성립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정미 의원님, 조정식 위원장님, 최종성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체육의 진흥과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 장애인단체 등에 대한 보고·검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희 집행부는 전부개정조례안에 별도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우리 임정미 의원님께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가 개정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임정미 의원님을 비롯해서 조정식·최종성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좋은 개정안을, 거의 전부개정에 준한 개정안을 검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조에서 얘기한 (장애인 체육 진흥) 그게 3조지요. 3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시에서 운영·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이나 장애의 유형과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 3, 4호가 있지요. 3호에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자격증 명칭이 이제 변경이 됐어요. 여기에 자격증 명칭이 아마 ‘생활스포츠 지도사’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냥 스포츠지도사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장애인 생활 스포츠 지도사 이렇게 ‘생활’이라는 생활스포츠 지도사가 좀 명기가 되는 것이 올바른 명칭 사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5조(장애인체육동호회)에 보면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을 이렇게 좀 제한해 놓은 것과 관련해서 이 인원이 안 된, 장애인의 특성상 아마 이 인원을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어요? 아마 이것을 검토하기 전에는 보면 한 10인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었을 텐데 7인으로 줄였거든요. 7인 미만에 대한 것은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그 구성인원에 대한 제한은 장애인체육회 규정에다 담을 필요가 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정회원과 준회원을 구분해서 아마 그것 돼 있을 텐데요. 여기에까지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하면 나머지 2인 미만은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해 보셨는지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인원 부분은 기존에는 저희가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의,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경기도에 있는 시군들을 검토했었는데 대부분 다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최저가 용인시 같은 경우 5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동호회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돼서 인원수를 두고 있다고 보고, 저희는 전국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도 최저 5인에서 10인 이내 7인 정도는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7인으로 그대로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수에 대한 것들은 모든 시군들이 다 조례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본다면 장애인단체 자체 규정으로 어떤 종목단체 기준으로,
굳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장애인들 중에서 장애인들 특성상 7인이 구성되지 않을 소지가 다분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에 규정한 장애인체육인들의 동호회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지원은 우리가 좀 통제할 수 있더라도 장애인 한 명이라도 장애인체육회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져서······.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클럽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 단체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아예 풀어놓으면 두 분이나 세 분이 또 어떤 지원을 요구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과연 그것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어떤 규정을 이 7인이라는 규정이 굉장히 강화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도 많이 완화가 되어 있는 인원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그대로 두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개인 두세 분들이 하는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혹시 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동호인 단체 인원제한에 대한 그 규정이 별도로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기타 다른 체육회의, 생활체육회의 동호회는 그 구성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몇 인 이상 이렇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제약을 두되 동호회를 구성하는 숫자는 조금 더 적은 숫자에서 시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사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동호회라는 곳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상태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동호회 상시 구성 인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4호 중 ‘장애체육동호회’를 ‘장애인체육동호회’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4호 중 ‘장애체육동호회’를 ‘장애인체육동호회’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용삼·박은미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한 도서관지원과 소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해서 남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드림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242회 의회에서 다루었던 조례입니다. 그러나 상품권 지급이나 모바일상품권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계획만 수립되고 진행된 사항이 없었기에 본 조례안을 폐지안을 낸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은미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석령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의견 설명에 앞서 독서문화진흥 도시 인프라 구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대철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남용삼·박은미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출발 책드림 사업은 공공도서관 생애주기별 통계 중 대출률이 가장 저조한 청소년 시기에 독서와 멀어지는 청소년들을 다시 책을 읽게 하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만 19세의 나이는 현실적으로 도서관 이용 및 독서가 어려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거나 대학으로 입학하는 시기로 다시 도서관을 이용하고 독서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성인으로서 인생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책을 한 권 살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의견 주신 중에 개선한 내용은 무인대출기에서 대출할 경우 본인이 직접 대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주셔서 무인대출기에서가 아닌 대출데스크에서 대출을 하면 도서대출확인증을 발급해서 본인이 직접 와서 대출하도록 그렇게 보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남사랑상품권 지급 시 도서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성남지역 서점에서 도서만을 구입할 수 있는 도서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개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완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신 의견들을 반영해서 보완해 나가고 성남시 독서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첫출발 책드림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인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진흥조례가 현행 조례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독서문화진흥 조례 이게 지난 242회에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쉽게 얘기해서 성남사랑상품권을 줬을 때에는 그 성남사랑상품권이 도서가 아닌 다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장현대화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서 전용 모바일상품권으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서를 대출을 해 가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견해에 따라서 좀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나이 19세에 해당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시기의 우리 청년들에게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성남사랑상품권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굳이, 성남사랑상품권 주는 이유는 우리가 책을, 독서문화진흥에도 기여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그런 의도인데 그게 굳이 꼭 도서를 구입하는 데만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구입하면 더욱 좋겠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기 계발하는 데도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다른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24세 청년들에게 주는 청년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굳이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개정안이 이렇게 나온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심도 있게 이렇게 했는데 과연 어떻게 무슨 어떤 시행착오가 있어서 이 개정조례안이 이렇게 나왔는지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책을 한 권 이렇게 전달해 준다는 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책을 살 수도 없고 또 그거에 따른 많은 인력이 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돼 가지고 그러면 한 권의 적정한 가격이 얼마냐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입안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의견을 개진한 우리 의원님들에게,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께 어떤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비쳐지질 않아서 낸 것 아닌가 싶어서 집행부에서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기에 이런 조례가 올라왔는지 제가 주무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찬반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한 바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각종 언론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는데 그것에 대한 집행부의 어떤 적절한 답변,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건지 집행부의 의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조례를 제정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제대로 하셔야지요. 제대로 안 하니까 폐지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력하게 추진 잘하세요!
너무 말씀드릴 게 많아서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왜 이게 지금 강력하게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가 일단 저는 좀 궁금합니다. 지금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면 지금 이게 처리 추진경과가 ‘하’예요, ‘하’. 제가 이렇게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쭉 넘겨보면서 사실 이게 현재까지 추진성과가 ‘하’인 게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독서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라서 만 19세를 이렇게 지정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도서 대출률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19세 같은 경우에는 대출자가 41%, 대출권수가 51% 4년 대비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줄어 있고요. 실은 17세가 4년 전 대비 대출자는 44%이지만 대출권수가 69.9%, 무려 70%에 가깝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사실은 50%가 줄어 있는 것보다는 70%가 줄어 있는 17세에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가볍게 책 한 권 선물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실 모 신문에 기재한 은수미 시장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만 원 상품권을 줘서 책을 사서 집에 놔뒀다가 어느 순간에 읽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인가 선물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결국 만 19세에게 지급하는 2만 원은 “그냥 책 한 권 선물하는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2억 5000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4년간에 10억여 원이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작은도서관 자료를 좀 봤어요. 정자역 있는 작은도서관은 지금 장서가 9000권입니다. 수내1동도 9000권이에요. 무려 1만 2000명, 2만여 명 이렇게 지금 연간 대출을 해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대출권수를 보면 4000권, 3000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억 5000을 지금 비용추계하실 때 잡는 권당 1만 4500원으로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무려 2억 5000은 1만 7000권에 해당하는 그런 장서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작은도서관 2개 정도를 저희가 역세권에 개관을 한다면 무려 4만 권의 도서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입니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험생의 시기이거나 대학도서관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학생들에게, 만 19세에게 또는 취업을 해서 일하기 바쁜 이 학생들에게 그냥 2만 원을 줘서 집에 있든가 누군가에게 선물하거나라는 식으로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정책 수립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의 편의성입니다. 기존에 말씀하셨던 6권을 도서 대출을 해서 도서확인증을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9월에, 7월까지 빌려서 하고 있다가 9월에 도서 지역서점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중앙도서관에서만 지급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직접 중앙도서관에 가서 중앙도서관에서만 모바일상품권이 9월에 수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저희 마을에서부터 중앙도서관까지 계산을 해 봤더니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으로 차를 갈아타야 하고 그리고 걸리는 시간이 최소 1시간 4분 그리고 그 교통비도 편도일 경우에 1300원, 왕복 2600원 또는 2400원 편도 해서 왕복 4800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은 왕복 2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중앙도서관에서 본인확인을 하고 반드시 본인에게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됐으면 지금 4월이거든요. 이게 올해 안에 어떻게 강력하게 추진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지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모 신문에 이 기사가 올라왔을 때 1214명이 이 글을 봤고요, 댓글을 달았어요. 그런데 그중에 ‘화나요’가, 11개를 제외한 1203개가 ‘화나요’를 달린 그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서 봐 주시고요.
2019년도 성남시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예산편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편성도 사실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선심성·전시성 예산편성은 더더군다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만 19세를 위한 타깃으로 해서 정책을 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댓글들을 통해서 보면요,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정책은 부디부디 시민과 공감하는, 공감하는 선상에서 정책을 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이 된다라는 것은 어쨌든 대출이 6권 확인이 되면 그냥 그 전화번호로 그냥 모바일상품권을 쏴 주면 되는 거지요?
내년부터 선거법으로 선거권자가 만 18세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지요?
그리고 이 책드림 사업에 대해서, 사실 처음 우리 책드림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공방이 있을 때 언론에서 많이 있었지요. 또 사설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2만 원이라는 책까지 이렇게 살포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어느 한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인문학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잘 벌리는 학과, 스카이대학의 의과대학교 해서 스카이캐슬에서 나왔지만 그렇게 미래 직업이 보장된 수입이 좋은 그런 어떤 학과들에 편중되다 보니까 기초학문들이 무너지고 또 그 근간이 되는 인문학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사실 인문학 쪽의 교수님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서울대학교인가 어디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그만큼 이 책드림 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4차산업이 발달되려면 인문학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4차산업이야말로 그냥 단순한 그런 학문의 세계라기보다는 그런 인문학에 기반이 됐을 때 4차산업이라는 그런 부분이 풍성하게 열린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은수미 시장이 말씀하시는 ‘책 읽는 도시, 성남시’ 또 공약에 있는 이 첫출발 책드림 사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또 4차산업을 위해서라도 또 성남시 아시아실리콘밸리를 주창하시는 은수미 시장님 말씀대로 대한민국 4차산업의 핵심 전진기지거든요.
성남시에서 이렇게 제일 책, 연구를 통해서 19세가 가장 독서율이 낮다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책을 권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마 박은미 위원님이 제출하신 이 폐지조례안이 굉장히 오늘이나 내일부터라도 언론에 많이 나오겠지요. 또 여야가 다수당의 우위를 점해서 표결을 해서 밀어붙이기로 해서 통과됐다 이런 공방이 있는 건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진정성을 좀 알아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인문학이 부재한 우리 사회 그리고 또 지금 초중고 학생들은 스카이캐슬의 열풍도 있지만 학원 가기 바쁩니다. 학원 가기 바빠 가지고 정말 책 읽는 시간이 어렵지요. 아마 책 읽으라고 독후감 가져오라고 그러면 독후감선생님이 또 써줄지도 몰라요. 그만큼 지금 자체 시간들도 없고 또 학습능력 이런 부분에서 너무 사교육에 의존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이 기초 인문학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드림 사업에 대한 그런 평가를 정말 진정성 있고 깊이 있게 또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 독서에 대한 생활태도가 본인들의 미래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에서 제 의견을 좀 드렸고요.
예, 최종성 위원님.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과장님, 무인대출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럼 이건 해당 안 되는 거지요?
두 번째, 2만 원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는 부분에서도 어쨌든 야당 의원들이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서 모바일 전용으로 또 바꾸신 거잖아요. 그것도 수용해 주신 거지요?
마지막으로 ‘만 19세는 대학교 1학년 또는 재수생에 해당하는 나이로 대학도서관을 이용하거나 대학 입시에 재도전하는 수험생의 시기로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건 객관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선거를 앞두고 했다는 부분들은 생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부결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충분히 모두 알고 계시기에 본 위원은 독서에 대한 견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월 비전성남을 보시지요?
물론 박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인도서대출시스템을 이용하는 세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무인도서와 서점에서 책을 직접 고르고 느끼는 감동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 읽는 성남시의 독서문화진흥을 정치적인 의도라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좀 단어 표현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비전성남의 성남시민 독서 릴레이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처럼 책 읽기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독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형성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이라 함은 다른 게 아니고 다정한 시선, 사람의 마음을 구석구석 찬찬히 닿을 수 있는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책 읽는 성남시의 확장성과 지역서점 활성화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이거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을 때 모바일상품권 말이 나오기 전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때도 6권의 대출을 한 청년들에게 도서교환증을 주고 지역서점에서 본인이 원하는 도서를 구입하겠다, 그래서 문제를 정책적으로 보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완되는 정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디 신문기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으니까 정책 보완 차원에서 도서확인증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삼십 곳에 있는 지역서점들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정책 보완이 좀 나왔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하지만 이번 조례는 독서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가 19세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고 또한 이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라든가 그런 과정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예산으로써 실질적으로 독서 대출권수와 대출자 수를 또는 독서인구를 증대하기 위한 기본적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또 다른 좋은 그런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 19세에게 상품권으로 줌으로써 1만 7000여 권의 도서가 각 가정에서 잠자게 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지극히 염려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세권에 작은공공도서관을 설립했을 경우에 3만 명 또는 4만 명, 5만 명 1년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5년이면 그것이 25만 명, 30만 명이 됩니다. 그런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를 각 가정에 한 번 보고 또는 보지 않고 방치하거나 또는 누구에게 선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도서로 전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본 조례 폐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발의하신 남용삼 의원님.
우리 시장님께서 언론에다 보도한 것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책을 사도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을 수 있지만 나중에 읽어도 되고 선물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님께서. 이 공약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할 수도 있고 책을 사 가지고 지금은 못 읽는다 그러면 이 정책이 필요한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거든요.
상품권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지급하는 장소가 중앙도서관이지요?
더 논의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박은미 위원, 남용삼 의원님, 표결에 들어가야겠지요?
(웃음소리)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 잘 제도를 보완하고 또 모바일로 도서상품권을 지역화폐처럼 만드는 게 전국 최초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 7월까지 개발하고 9월부터 아마 집행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믿어 주시고 그다음에 가서 또한 평가를 해 보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이나 가봐야 평가가 될 것 아닙니까. 가을에 집행해 보고 그러고 나서 어쨌든 12월에 예산 세울 때나 아니면 그다음에 내년에 6월에 감사할 때나 이렇게 평가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되면 또 잘하라고 응원해 주고 이런 게 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도 안 해 봤는데 벌써 폐지조례안 나오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의도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시고 표결에 들어가시지요, 뭐. 일단 좀 시행해 보시지요.
표결을 원하시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조례안 찬성입니다.
(거수 표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전문위원에게) 발의의원님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표결에 아까 참석하셨잖아요.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찬성 2표, 반대 5표로, 기권 없습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안광림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재난안전관 김윤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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