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18일(월)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4년도예산결산승인의건
  2.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의의건
  4. 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4년도예산결산승인의건(성남시장제출)
  2.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성남시장제출)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의의건(성남시장제출)
  4. 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본회의에 대한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조경희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제3차 본회의 이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사무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께서 지하철 8호선 공사현장 및 종합지하상가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12월 12일과 1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권찬오 위원, 간사에 이수영 위원을 선임하고 94년도 예산결산심사와 9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특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이 아닌 의원께서 중앙공원과 구미동 용인수지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중탑동에 있는 성남아파트형 공장을 방문하여 지역경제발전과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부실시공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12월 14일과 15일에는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제5차 본회의시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5일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한국담배인삼공사 성남지점을 방문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하여 매립장 운영실태를 청취하였습니다.
  12월 16일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을 계속 심사하였으며, 기획총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남보훈회관과 대원천하류 복개공사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2회, 43회 임시회 회의록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하여 드렸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예산결산승인의건(성남시장제출)
  2.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성남시장제출)
    (10시 10분)

○의장 강부원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4년도 예산결산승인의 건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찬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찬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찬오입니다.
  지금부터 95년 9월 30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94년도 세입·세출결산과 95년도 12월 6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의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95년 12월 12일 개최된 예결특위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바 일반회계 및 14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보면 94년도 총 예산규모는 4,386억 8,921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이 4,727억 2,691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이 2,8978억 685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830억 2,005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전년도 대비를 보면 세입결산액이 28%인 134억 1,231만원, 세출결산액은 14.9%인 509억 6,728만원, 세계잉여금은 25.8%인 375억 5,497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 4,921억 2,666만원 중 수납액이 4,727억 2,691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이 7억 6,144만원으로 미수납액이 186억 3,831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5,045억 3,627만원 중 지출액이 2,892억 685만원, 미집행액 2,148억 2,941만원의 내용은 95년도 이월액이 21.4%로 1,080억 521만원이며 불용액이 21.2%인 1,968억 2,4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의 내용입니다. 94년도 세계잉여금은 총 1,830억 2,005만원이며 그 중에서 95년도에 이월하여 세출예산의 재원에 충당한 명시 사고이월비와 계속비 이월액 1,080억 521만원, 95년도 반환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4,098만원을 빼면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은 744억 7,38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1억 9,343만원의 91.1%에 해당하는 1억 7,629만원이 집행되었고, 1,714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94년도 말 채권채무 현재액은 채권총액이 342억 4,169만원으로 93년도 말 343억 9,150만원보다 1억 498만원이 감소되었고 채무총액은 1,775억 5,883만으로 93년도 말 1,856억 683만원보다 80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에 대하여 성남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강구, 재산임대수입 미수납을 과다, 불용액이 15.8%로 예산운영의 부적정, 예비비 운용취지에 어긋나는 일상업무추진비(인건비, 공공요금)를 예비비에서 집행,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과다 등의 사항을 결산검사 의견으로 지적하였으며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결산검사의견으로 지적된 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임을 제 지적하고, 집행기관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운용상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지적사항이 시정되도록 강력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내용은 결산검사위원장이신 정재의 의원과 서홍석, 양재육, 김용덕, 우월제 결산검사위원이 엄정하고, 치밀하게 검사하여 지적한 사항이고,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효과의 심층분석은 물론 주민숙원사업과 생활기반시설 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토대로 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혈을 기울여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5,635억 9,462만 8,000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액 4,653억 9,170만 5,000원보다 982억 29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95당초예산액보다 728억 6,021만 9,000원이 증액된 3,440억 2,272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5당초예산액보다 253억 4,270만 4,000원이 증액된 2,195억 7,190만 4,000원으로 승인 요구되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96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자체수입으로는 95년도 당초예산보다 27.4% 증액된 3,029억 5,245만 9,000원으로 지방세가 1,318억 6,808만 7.000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978억 5,825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32억 2,611만 7,000원이며 의존수입인 보조금 등은 95년도 당초예산보다 22.6% 증액 계상된 410억 7,02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행정비가 22.2%로 765억 4,025만 1,000원, 사회개발비가 47.2%로 1,622억 7,069만 6,000원, 경제개발비가 23.9%로 821억 7,687만 2,000원, 민방위비가 0.1%로 4억 5,943만 7,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6.6%로 225억 7,546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6년도에 주요투자사업으로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총 89개 사업에 1,351억 6,827만 7,000원으로 일반행정부분에 시립도서관 3개소 건립 등 9개 사업으로 234억 9,910만 5,000원, 사회개발부분에 여성복지문화센타 건립 등 48개 사업으로 524억 5,801만 1,000원, 경제개발부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등 32개 사업으로 592억 1,116만 1,000원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총 29개 사업 766억 7,738만 4,000원으로 하수도사업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등 4개 사업으로 110억 6,937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1억 5,026만 7,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3억 7,073만 4,000원,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운영 3억 7,476만 2,000원, 주차장사업에 태평동 노외주차장 설치 등 15개 사업으로 86억 2,520만 7,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억 6,402만원, 쓰레기소각장건설에 284억 9,529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한 분야별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2억 2,344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은 3억 861만원을 삭감한 상임위원회 안을 수정하여 1억 5,47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 중 96년도 명시이월비 조성내역(여성복지문화센타 건립부지매입에 따른 명시이월비 내역)의 수정사항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버스 구입비 1억 2,000만원 등 1억 5,390만원을 예결특위 안으로 다시 계상하게 된 것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타당성이 인정되어 예결특위 위원 전원의 합의로 조정된 것인 만큼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은 물론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4억 88만 6,000원을 삭감한 상임위원회 안을 수정하여 4억 100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3억 9,.22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된 11억 7,141만 8,000원은 예비비에 추가편성토록 하고, 일반회계가 3,440억 2,272만 4,000원, 특별회계가 2,195억 7,190만 4,000원, 총합계 5,635억 9,4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각종 주요시책 및 시민복지향상 등 모든 분야에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어 거대도시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주리라 기대해 봅니다.
  시기적으로 바쁜 시기임에도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의장 강부원  권찬오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장영춘 의원 말씀하세요.
장영춘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12일과 13일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6년도 예산안을 심사 통과했습니다.
  그럴 때 장학기금 200억원 조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예산이론상 문제가 있다고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본회의에서 그걸 일단 문제점으로 제기한 다음에 넘어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 문제점을 거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 417호 형사법정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순간이 옵니다. 이제 정의사회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려 정직하고 열심히 성실하고 실력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그런 사회가 되는 초석을 다지는 그러한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이 제기한 장학기금 200억 조성의 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문제점이 뭐냐면 장학기금 200억원이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장학기금 200억원을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편성이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장의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본 의원이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책상에 설명서를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 주장하는 이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우리가 예산 일반원칙론을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장학기금 200억원 조성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적법하게 편성되어야 한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 편성지침을 준수치 않는 경우에는 법령위반사항으로 되어서 다시 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96년도 예산편성지침 여기 33쪽부터 34쪽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으로는 지금까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히 탈피하여 자치재정과 자율성의 기반 위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번째 전시적이며 즉흥적인 사업추진을 방지해야 하고 신규 대규모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세번째 세입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세입원의 회계소속에 따라서 구분을 하여 편성을 하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계리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것도 기본지침 36쪽부터 42쪽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96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일별해 보고자 합니다.
  첫번째,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계획성과 생산성 제고해야 됩니다. 특히 재정규모와 수지의 적절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번째 철저하고 엄격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재정지출을 해야 합니다. 세번째 효율적이고 간소한 정부를 구현해야 하는 겁니다. 네번째 재정구조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특별회계나 기금 등 예산회계 체계의 지속적인 정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본 의원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한 게 아니고 여기 기본지침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옮겼을 따름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금과 예산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금은 마지막에 첨부되어 있는 표가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입니다. 여기는 지금 '의산심사'라고 김청구와 최민수 씨가 공동으로 편저한 그 책의 94쪽과 95쪽을 복사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기금과 예산에서 첫번째 기금은 예산과 별도로 취급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예산과 별도로 취급하기 때문에 일정한 자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게 기금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융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를 받는 보조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번째 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련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올시다. 즉 조례로 정하라는 것은 예산과 별도로 취급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라는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 특별한 기금관리에 의해서입니다. 기금은 그냥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기금관리에 의하여 발생이 확실시 되는 수입을 계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기금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봤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바로 일반회계올시다. 그래서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세출은 자치단체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기능과 사무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처리기본원칙 또 같은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를 추진하게 위해서 일반회계가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입니다. 공기업이나 특정사업을 통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고자 할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는 것이 특별회계올시다.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로 비공권력적인 수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일반론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장학기금 200억원의 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번째 장학금 200억원을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과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첫번째 아까 검토해 본 바와 마찬가지로 기금은 예산과는 별도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일반회계에서의 세출은 자치단체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지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학금 지급업무를 자치단체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업무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학금 200억원을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 장학기금은 예산이 아닌 별도의 조례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합니다.
  네번째 장학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 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치 않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장학기금을 일반회계에 계상할 경우 장학생의 선발시부터 장학금 사용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여섯번째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저기 제12조에는 재원에 대해서 제12조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보조금으로 조성함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반회계로 장학기금을 조성함은 타당치 않다는 규정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으로 장학기금 200억원을 별도의 수입원 조성없이 일반회계에서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함은 예산편성의 일반원칙 위반으로 법령 위반사항이 될 뿐만 아니라 성남시장학기금조례 제12조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95년도 최초의 장학금 기금조성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별도로 조성한 예가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장학기금 200억 조성에 대해서 당초의 조성계획은 60%대 40%로 해서 일반예산에만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별도의 사업을 관리해서 기금을 가지고 조성하려고 했다는 계획도 세웠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장학기금 200억원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96년도 예산편성안이 이미 편성이 되었고 조금 전에도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본 의원은 잘못된 예산편성은 조정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고 본 의원은 이게 법령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하니까 아직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집행 전까지 집행부에서 진지하게 더 검토해서 그 결과 예산편성이 정당치 못하다는 것이 판명이 될 때 그때는 즉시입니다. 바로 지체없이 96년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본 의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의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발견한 이상 문제점을 제기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장영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조금 길었다고 보면 아마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어려우시리라고 보고 일단 이 예산이 통과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영춘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금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일반회계에 넣고 예산에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금은 기금으로 조성해서 기금으로 써야 된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 하실 말씀 있으세요?
    (○부시장 최순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몇 말씀만 간단히 해 주세요.
○부시장 최순식  장영춘 의원께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금하고 예산을 별도로 취급하여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강천구 씨와 최민수 씨가 쓴 지방의회 의안심사에 기금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강천구 씨와 최민수 씨가 쓴 이론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기금과 예산이 별도로 취급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이 저자가 주장을 했는데 기금이 됐든지 어떤 형태가 됐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그 예산은 예산으로 다뤄져야지 그 기금과 예산으로 별도로 분리되어서 다뤄야 된다고 하는 이 재정적인 이론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하는 이론인지 저로서는, 지방재정을 저도 많이 다뤘습니다만 이 이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장학금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에 속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장학금 이외에도 영세민을 위한 장학금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를 위한 장학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이 각종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장학금 지급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에 속할 수 있다는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학기금은 예산이 아닌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운용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데 장학기금이 돈에 관계되는 장학기금이 아니라고 하면, 시 재정에 관계되지 않는 장학금이라고 하면 예산이 아닌 별도의 조례로 다뤄야 되겠지만 이 장학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예산에 관계된 그러한 기금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다뤄져야 되고 또 조례에 의해서도 당연히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장학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서를 시에 제출함을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거기에 대한 운용계획서와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 경우는 익년도에 결산승인을 시의회의 의결로써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이런 법적조항은 찾아볼 수가 없고 저희가 세출예산 편성과정 또는 결산과정에서 장학기금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해서는 전부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장학기금을 일반회계에 계상할 경우 선발로부터 장학금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로써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과정까지 의회의 많은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권한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로 장학금지급조례 제12조에서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으로 조정함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장학기금으로 조성함은 의회 지급조례 제12조에 위반이 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성남시 장학금뿐만 아니라 다른 장학금에 대해서도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으로 출연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동 조례 제12조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장 위원님과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 다릅니다만 앞으로 지방재정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서 저희가 장학금 운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질의 할 수 있어요?)
○의장 강부원  제가 한 번 물어보겠어요.
  부시장, 전에 100억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있는 100억.
    (○부시장 최순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조성이 되었습니까?
    (○부시장 최순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조성이 되어 있고 성남시의회에서 제정한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독지가가 낸 부분은 한 푼도 없습니까?
    (○부시장 최순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독지가에 의한 자금 조성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부시장 최순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해서 보조를 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부시장 최순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장영춘 의원 어떤 말씀,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부시장께 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조성이 시민의 세금이냐 아니면 아까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지가의 성금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시민의 기금은 일반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기부회계라든지 아니면 독지가의 어떤 성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세금이 아닌 독지가의 성금으로 조성이 된 기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산에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부시장께서는 집행부가 쓰는 모든 돈은 예산에 다 다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근본적으로 틀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다룰 필요가 없고 그 대신 집행부의 자의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엄격하게 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용계획서와 기본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 틀리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최순식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장영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예산과는 별도로 독지가의 성금에 의한 기금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저자의 책에 나온 것도 그런 의미에 독지가 낸 성금에 의한 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한 기금은 독지가의 성금에 의한 기금이 아니라 시의 돈을 가지고 기금으로 정립을 하고 또 그러한 사례는 비단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정부예산에 의한 출연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여기서 얘기하는 기금은 독지가의 성금에 의한 기금이 아니고 저희 시 예산으로 출연한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예산으로 다뤄야 하고 또 예산으로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결산도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민간이 출연한 돈에 의한 기금하고 저희 시에서 다루고 있는 이 기금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200억 조성기금은 우리 예산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책정하기는 너무나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지금 부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액수가 우리 성남시의 인구라든지 또 영세민 수라든지 또 지급대상자 수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액수문제는 적정하게 다뤄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부시장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이외에는 장학기금을 조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지 않은 거죠.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가지고서,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독지가가, 갑이라는 사람이 100억을 우리 성남시 장학기금으로 내놓겠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고,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순수한 장학금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그 말입니까?)
  그것은 없었고 당초에 성남시에 장학기금은 독지가의 성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의 재원을 가지고 조성한 기금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출발부터가 틀린 것입니다.
○의장 강부원  됐어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하나만.)
  얼른 간단히 끝내세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간단히, 제가 이런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부시장께서 말씀하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아니면 8월초 당초에 장학기금 조성계획을 60%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40%는 일반회계가 아닌 다른 활동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부시장 최순식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근거까지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주 곤란하죠. 근거까지 제시하게 되면 서로 입장이 난처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기금을 시민들에게 찬조 받아서 성금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과거에 성금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말하는 40%는 성금이 아니고 다른 무슨 임대수입이라든지 그러니까 세금이 아닌 다른 활동을 해서 조성하려고 했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거 지금 세운 바가 없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없어요?)
  예.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다시 검토해서 이 자리에서 하기로 하죠. 우리 부시장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주 의견을 대폭 수용하여 장학금운영에 더 적정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지 관행만 자꾸 내세우지 마시고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됐습니다. 장영춘 의원께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좀 저하고 접촉을 해서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장학기금과 장학금 조성과 이것은 한계가 좀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이라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것은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장학금 조성은 소위 찬조,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뤄지는 것으로 아마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남시가 87만 인구가 명년도에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으로는 한 사람이 14만 6,520원씩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될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많이 늘었죠? 인구도 많이 늘었지만.
  다음 추경에서는 더 확실한 예비심사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94년도 예산결산승인의 건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440억 2,272만 4,000원, 특별회계 2,195억 7,.190만 4,000원, 총계 5,635억 9,462만 8,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의의건(성남시장제출)
    (11시 05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정수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위원장 정수웅  재무경제위원장 정수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6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취득의 주요내용을 보면 토지취득에 있어서는 총 37필지 48만 9,458㎡이며, 건물취득은 90동에 5만 3,295㎡입니다.
  일반회계 토지취득의 세부내용을 보면 황송공원 조성부지 19필지 13만 237㎡ 등 총 27필지 45만 8,023㎡이며, 특별회계 토지취득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한강취수사업 송.배수시설부지 7필지 2만 7,305㎡,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통보6차아파트 부지매입 3필지 4,130㎡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건물취득에 있어서는 활민교회 및 제일실업학교 건물매입 1동 1,152㎡ 등 총 12동에 4만 8,310㎡이며, 특별회계 통보6차아파트 74세대 4,985㎡입니다.
  다음은 대부 및 사용허가 사항으로 유상대부는 토지가 652건에 5만 8,822㎡이며 건물이 12건에 1,894㎡입니다.
  이상과 같은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토지취득은 황송공원 조성부지, 구한전 부지매입, 판교동사무소 신축,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이매자연공원 조성부지 등이며, 건물취득은 활민교회 및 제일실업학교 건물매입, 동사무소 청사신축 3개 구 시립도서관 건립, 여성복지문화회관 건립, 통보6차아파트 78세대 매입 등에 따른 것으로서 시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복지시설 확충,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잡종재산의 경영수익적 관리를 위하여 계속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와 나대지를 처분하여 공익적 가치가 있는 대체재산으로 조성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적정한 관리계획안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바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와 생활편익 향상을 위하여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정수웅 재무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박용승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박용승의원  날씨도 쌀쌀한데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먼저 우리 정수웅 위원장님께서 참 애를 많이 쓰시고 계속해서 연일 과다한 노고로 인해서 심도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잠시 전 발표한 위원장님의 보고에서 정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난상토론 끝에 일단 본회의장에서 다시 의결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정립을 했었습니다. 원안 의결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통보6차아파트 부지매입 세 필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먼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피력하겠습니다. 절대 이 부분은 통과를 시키자 안 시키자 이러한 사안이 아닌,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통보6차아파트에 대한 것은 재선 의원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지난번 모든 심사에 의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우리 시로 하여금 책임이 없는 그러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안이 올라와서 결국은, 물론 민원의 입장에서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이 올라오면서 금액과 또한 여기에 따르는 평수 모든 것이 완전히 전혀 맞지 않게끔 정립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신뢰를 갖고 정말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느냐, 또 이 안을 통과를 시켜주더라도 어떠한 사심없는 그러한 행정을 집행해 줄 것이냐가 제 의식 속에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에게 철저한, 정말 자신감 넘치는 이러한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소신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 부분만큼은 심도있게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관계국장에게 다시 한 번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원  나와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국장 신희철입니다.
  통보6차아파트 민원처리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께 본 안건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보6차아파트는 93년도부터 남한산성 도로공사로 인한 건물피해 및 미관저해, 소음 등으로 피해가 있다는 주장으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건물안전도 검사를 위하여 95년도 8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구조적으로 불안전하며 보수하여도 기능이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과가 안전진단 결과에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건물붕괴 등 재난발생시에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통보6차아파트는 2개 필지 2,559㎡ 774평에 건립된 아파트로서 시에서 매입하여 시영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부지 및 건물매입비가 약 35억 정도 예상되고 철거비 2억원, 기타 부대비 3억원 정도 예상가로는 45억이면 땅을 사서 철거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민원처리 검토시 예상을 하였으나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추진 검토시 약 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50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매입시에 토지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예산낭비와 같은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사업추진은 공영개발사업소, 토지관리는 재무국, 공동주택 특별공급 등 민원해소 추진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음으로써 3개 부서가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성 검토, 예산확보, 집단민원 해소에 따른 견해가 약간 다르다보니 일관성 있는 자료제출이 되지 못한 점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강부원  예, 말씀하세요.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평수에 관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774평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안 요구서에는 몇 평으로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4,130㎡로 나와 있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약 1,200평인데, 지금 국장님께선 말씀하신 내역과 예산안 요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틀린 이유는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재무국하고 예상평수를 조정할 때 경위를 저희도 몰랐었는데 재무국에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이 시기적으로 급박하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통보6차아파트에 해당되는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느냐, 몇 필지가 되느냐, 그것을 회계부서에서 구청에 전화로 물어봤답니다.
  나중에 이것이 의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알아보니까 자료에 보시면 금광2동 2485번지 1,365㎡ 금광2동 산22번지의 1,290㎡, 그리고 그 외에 추가로 도로부지 202㎡가 나왔는데 여기 내역에 보시면 1,365㎡ 보고 받을 때 실무자들이 잘못 보고를 받아서 그것이 중복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들과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잘못 받았다. 인정하십니까?)
  예.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됐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서 답변하실 때 45억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약 35억 가까이만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지난번에 45억으로 얘기했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45억을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충분히 활용을 해서 넉넉히 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50억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저희는 실지 지금 통보6차아파트에 해당되는 평수만 가지고 따졌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우리 시가 건물을 지어서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재무부서에서 도로부지 포함해서 면적을 조금 늘리고 기타 여러 가지,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50억씩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러한 면적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재무부서에서 이것을 사면 수익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땅을 더 사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50억을 들여서 수익성이 전혀 없는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50억을 들이면 수익성이 있고 45억을 들이면 수익성이 없다?)
  저희가 45억을 들일 때는 순수민원 차원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순수민원 차원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고 앉겠습니다. 지금 통보6차아파트를 우리 시에서 민원으로서 정립을 해 줄 경우 앞으로 우리 성남시 거대 아파트가 만약에 붕괴 위험이 있다라고 인정이 될 때 시에서 그것 역시도 해 줄 것입니까?)
  시의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보6차아파트는 그 전에 1, 2, 3∼7차까지 아파트를 지은 장본인이 부도가 나서 저희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할 데가 없습니다. 결국 그것을 시에서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것이 사람이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겁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나 세월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분당 아파트 건설한 회사가 또 역시 부도가 날 지 안날 지 어떻게 압니까? 그때 가도 할 수가 없습니까? 그 때도 시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안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보6차아파트는 본래 건물 자체가 옛날에 영세업자들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기초라든가 그런 것이 부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것 민원사항이니 만큼 당연히 해야겠지요. 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요는 이런 예산집행요구서를 제출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박용승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부실하게 세웠다, 확실한 계획성이 없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삼촌네 집도 허물어가는데, 그러면 그것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한신공영에서는 전에 터널 뚫다가 금이 갔다고 그랬었는데 한신공영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안전진단을 해서 결과가 영향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지겠는데 두 번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것은 영향이 없다 그런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의장 강부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의의건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제출)
    (11시 25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9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에 상정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와 세입증감 및 직제조정 등 여건변동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조정이 불가피하여 예산정리 및 적정한 재정운영과 시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513억 8,200만원에서 390억 7,800만원이 감액된 5,123억 4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177억 3,100만원보다 9억 6,400만원이 감액된 3,167억 6,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336억 5,100만원보다 381억 1,400만원이 감액된 1,955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없이 1,215억 4,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1,440억 6,700만원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80억 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7,300만원이 감액되어 총 75억 3,200만원이 증액된 1,515억 9,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억원이 신규로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기정액 101억 300만원에서 6억 300만원이 증액된 107억 600만원이고, 지방채는 기정액 190억원에서 차입 이월분 100억원을 감액한 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후 국·도비보조 변경내시 및 직제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계상 마무리 예산정리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장·관별 증감내역은 의회비가 기정액 14억 9,0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액된 14억 8,800만원, 일반행정비 기정액 850억 7,000만원에서 3억 1,200만원이 증액된 853억 8,200만원, 사회복지비 기정액 640억 7,7600만원에서 20억 4,300만원이 증액된 661억 1,900만원, 산업경제비 기정액 92억 400만원에서 2,800만원이 감액된 91억 7,600만원, 지역개발비 기정액 1,193억 8,300만원에서 34억 300만원이 감액된 1,159억 8,6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기정액 167억 2,900만원에서 5억 2,100만원이 감액된 162억 800만원, 민방위비 기정액 7억 9,600만원에서 1,200만원 감액된 7억 8,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기정액 209억 7,600만원에서 6억 4,600만원이 증액된 21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정액 138억 2,500만원에서 10억원이 감액된 128억 2,500만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92억 8,800만원에서 15억 8,800만원이 증액된 108억 6,8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액 31억 4,900만원에서 5억 1,700만원이 증액된 36억 6,600만원, 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 특별회계는 181억 8,600만원에서 5억원이 감액된 176억 8,6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기정액 1,031억 9,600만원에서 375억 3,400만원이 감액된 656억 6,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기정액 5억 1,700만원에서 1억원이 감액된 89억 9,100만원이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영수익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장학금관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마무리 조정 예산으로 모든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강부원  홍양일  박용두  나운채
  최명근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염동준
  홍순두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영봉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이태순  최오균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류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9인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최순식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김효영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이동선
  의사계장  조경희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김신배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