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23일(토)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2.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7.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5.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용도지구미관신설제2,5종미관지구)의건
16.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의건
17. 대장동저유소설치에따른지역주민지원사업등시행협약에대한결의안(장영춘의원 외 13인 발의)

  부의된 안건
  1. 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용도지구미관신설제2,5종미관지구)의건(성남시장 제출)
16.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의건
17. 대장동저유소설치에따른지역주민지원사업등시행협약에대한결의안(장영춘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06분 개의)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조경희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 이후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12월 20일 94년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사항과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그리고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의결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했습니다.
  12월 2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9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위원을 제외한 의원님들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성남시의 차량등록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12월 22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최종 검토 작성하였으며, 장영춘 저유소특위위원장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저유소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지원사업 시행협약 유보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5차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성남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장 강부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찬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찬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찬오입니다.
  지금부터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도 12월 21일 개최된 제3차 예결특위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토대로 관계공무원에게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혈을 기울여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5,123억 35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0억 7,86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억 6,365만 3,000원이 감액된 3,167억 6,700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1억 1,496만 5,000원이 감액된 2,336억 5,149만 1,000원으로 승인 요구되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추경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자체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5.2% 증액된 2,656억 834만원이며, 의존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1.3% 감액된 398억 9,454만 6,000원으로 지방교부세가 3억 1,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107억 638만 3,000원, 지정재원이 288억 8,81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의 세입예산의 중요 증감요인을 보면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분당택지개발 2∼3단계 지구내의 토지준공에 따른 등록세가 증가되어 이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이 증가되고, 보육시설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3억 증가되었으며, 기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6억 357만 1,000원이 증가된 반면 분당신시가지 지역의 공동구 미인수에 따른 공동구 관리비 수입 5억 3,2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남대로 확장공사 계획변경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의 승인 취소로 100억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의회비가 183만 4,000원이 감액(△0.1%)되고, 일반행정비는 3억 1,170만 4,000원이 증액(0.4%)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20억 4,329만 6,000원 증액(3.2%)되고, 산업경제비가 2,798만 8,000원 감액(△0.3%)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는 34억 269만 9,000원 감액(△2.8%)되고, 문화 및 체육비는 5억 2,066만 1,000원 감액(△3.1%)되었으며, 민방위비는 1,200만원이 감액(△1.5%)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6억 4,652만 9,000원 증액(3.5%)되어 총액 9억 6,365만 3,000원(△3.0%)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5억 8,053만 4,000원 증액(17%)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5억 1,665만 8,000원 증액(16.4%)되었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10억 7,830만 7,000원 감액(△10.7%)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가 10억원 감액(△19.4%)되고, 쓰레기소각장관리 특별회계는 5억원 감액(△2.7%) 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도 375억 3,385만 감액(△36.4%) 조치되어 총 381억 1,496만 5,000원이(△16.3%)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출예산을 분석한 결과 주로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분당지역 분동에 따른 행정장비구입 등 기본적 소요경비 확보, 자체수입으로 회계운영이 가능한 특별회계 전출금 감액, 사업계획 취소 또는 변경에 따른 기정예산액을 감액조치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서는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과 소관의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84만 6,000원이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계상되지 않아 예결특위위원 합의로 384만 6,000원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충당하여 추가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회 추경예산안 중 보사환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의 수정안은 폐기물사업소의 대형처리장 파쇄기 구입의 조달청 구매지연과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지장물 철거보상비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늦어져 연내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추가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계상을 요구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384만 6,000원은 예비비에서 충당 계상하기로 하고,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9억 6,635만 3,000원 감액된 3,167억 6,700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381억 1,496만 5,000원 감액된 1,955억 3,652만 6,000원으로 총규모 5,123억 3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각종 주요시책 및 시민복지 향상에 유효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의장 강부원  권찬오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있어서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가운데서 가정복지과 소관의 노인복지 시설운영비 384만 6,000원을 예결위원 합의로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 동의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이번 노인복지운영비는 도에서 늦게 통보된 결과로 추경 때 늦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본안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장 강부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84만 6,000원은 동의하였으므로 예비비에서 충당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9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167억 6,700만 7,000원, 특별회계 1,955억 3,652만 6,000원 총계 5,123억 353만 3,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12월 14일 추가 제출된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용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용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용준입니다.
  95년 11월 25일 제4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5건과 95년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추가 회부된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성남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는 89년 4월 26일 제정된 조례로서 각 구청의 회의 개최를 보면 연 2∼4회에 불과하고 그 자문기능의 역할이 미약할 뿐 아니라 91년 4월 15일 지방자치의 출발로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을 통한 주민여론 수렴 및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사항 등 시의원의 자문기능이 중복되므로 구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통장의 연령대상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연령을 30세 이상 연령제한 없이 상향조정과, 여자 통장의 경우 50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남녀 구별없이 위촉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현재 60세 이상 통장을 정비함은 물론 통장 연령의 상한선과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대책 등을 검토 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 위원의 중론을 모아 재상정키로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성남시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 구현을 통한 시정을 공개하여 주민생활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행정공개조례로서 그 기간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에서 7일로 단축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분당신시가지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광역도시에 준하는 시세를 갖추게 되는 바 시민에게 시정을 홍보하고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에 있어 직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와 재난관리기구 정원관리승인(95.12.12 경기도지사)과 인구 과대동 분동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승인(95.12.11 경기도지사)으로 재난관리기구 정원승인 6명과 인구 과대동 분동에 따른 43명 등 총 49명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정원이 승인된 사항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의 정수(안 제2조)는 총정원 2,492명에서 2,541명으로 49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관리코자 하는 정원개정조례로서 원안 의결하였으며,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과 일부 부서간 기능조정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및 분장사무의 조정을 위한 것으로 총무과 민방위계획의 수립 및 조정통제 사무를 민방위 재난과로 이관, 민방위 재난관리계에 재난관리기획 운영, 평가 지역안전관리계획 종합수립 사무신설, 기획담당관실 각종 통계조사 및 관리사무를 시민과 이관, 시민과 차량등록사무 삭제, 하수과 재해방재대책을 풍수해 방재대책을 자구수정 등 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개정조례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분당구 과대 동에 행정도 설치가 승인되어 정자동이 정자동과 불정동, 신기동으로 분당되고, 금곡동이 금곡동과 구미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3개 동이 신설되는 것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분동으로 인한 행정능률과 주민행정 편의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고, 동장정수 3인이 늘어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남시통·반설치조례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성남시 전체 1,299개 통과 6,650개 반에서 81개 통 374개 반이 증가되는 1,380개 7,024개 반으로 조정하여 통·반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고,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방위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라 총무과 소관 위임업무를 민방위 재난과로 이관하고, 녹지과를 녹지공원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주택과 소관사무 중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무에서 층수가 7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초과 1만㎡ 미만인 건축위임사무를 5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5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0㎡ 미만인 건축허가를 구청장에게 위임개정하는 것으로 전 위원의 중론을 모아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재 상정키로 하고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성남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김용준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정수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위원장 정수웅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수웅입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시세감면조례 중 일부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관련규정을 확대 조정하여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치로 주요골자를 보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감면대상을 확보하고 현재 18세 이상 장애인과 본인 명의로 등록된 보철용 또는 상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정되어 있으나, 연령제한을 철폐하고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이 장애인을 위해 소유하는 자동차 모두를 지원범위에 포함하여 연령제한 철폐 및 등록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모든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부과의 형평을 맞추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부담금 재원 마련을 위하여 95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지방세법 중 주민세(소득할)의 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성남시 시세조례 중 주민세율을 인상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소득세액, 법인세액, 농지세액의 각각 100분의 7.5를 주민세로 부과징수하던 것을 100분의 10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시간에 걸친 난상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주민세율의 인상적용이 9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요즘 지역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급식문제 등에 따른 필요성 등이 안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정수웅 재무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정수웅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0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남장우  보사환경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95년 12월 14일 제5차 위원회를 개의 심층분석 심사한 결과 장학기금이 당초 100억에서 96년 200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됨에 따라 장학금 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장학금 지급의 최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 장학금 지급종류, 심사의 기준, 지급액 조정 등 조례의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재 상정키로 하고 부결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남장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용도지구미관신설제2,5종미관지구)의건(성남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용도지구미관신설제2,5종미관지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권태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제4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용도지구미관 신설 제2,5종 미관지구의 건을 12월 4일 제45호 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시의 미관유지를 주목적으로 건축물의 형태, 용도, 규모 등의 규제를 통하여 도시가로 경관조성과 주거환경보호 및 토지이용 제고를 위하여 미관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며, 구시가지 25m 이상 주요도로변의 도시미관을 증진하기 위하여 미관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는, 토지이용도가 비교적 높고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제2종 미관지구 지정은 성남동 대원천변 성남로 상업지역 넓이 15m, 길이 50m를 기타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제5종 미관지구 지정은 단대쇼핑에서 신구전문대, 하대원 주공아파트에서 하대원 야채시장을 거쳐 모란터미널까지 넒이 15m로 길이 4,100m를 신규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의견 수렴과 홍보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미관지구 신설을 반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의건
    (10시 56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박용승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승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용승입니다.
  우리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시책 추진사항에 대한 현장확인과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일을 하시고,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더불어 하는 시정으로 불철주야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오성수 시장님,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최순식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또한 우리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단 여러분 또한 우리 각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소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11월 29일 수요일부터 12월 5일 화요일까지 7일간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월요일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개의하여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장업무추진비 지출상황과, 95년도 의원세미나(연수) 소요경비지출 내역 및 95년도 의원해외연수 소요경비 지출내역 등을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집행내역이 전반적으로 내실있게 예산편성지침 대로 지출되었으며, 다만 95의원세미나 연수 개최시 소요경비 지출에 대하여는 관광계절인 10월 중에 세미나연수를 개최하여 차량 임차비와 숙박비 등을 알차고 내실을 기하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96년부터 의원세미나 연수 계획수립 시행시 소위원회를 구성 그룹 단위로 구성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추진기관을 현대사회연구소에 국한하지 말고 다른 타 연구소에 또한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채택할 수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였습니다.
  둘째, 세미나 개최시는 비수기로 설정 및 교통편은 관용차량 이용 등 예산 절감으로 내실운영방안 강구 등 건의사항을 참석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의회민원상담실 운영이 금번 정기회 의사일정과 연말연시를 맞아 상담실을 찾는 민원사항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잠정 폐쇄하고 민원사항 발생 추이를 감안하여 차후 재 운영토록 하고, 그동안 민원실을 찾는 민원은 일반민원으로 사무국에서 접수 처리하도록 변경운영하고자 의장님과 협의한 바 있어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 단독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 여러분들 모두가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박용승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김용준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용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용준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한 9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95년 11월 25일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과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96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함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실, 총무국, 시민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및 3개 구청을 대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12명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사무국 직원과 함께 수고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총 101건으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주요지적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획실 소관부터 중요한 사항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위하고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개선의 효과를 획득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 절감 효과에 따라 시상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보며,
  둘째, 성남유선방송(주)에서 시내전역 공유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 징수방안은 검토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각종 공사집행시에 공사발주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하자보수 사례가 없는 완벽한 공사를 위하여 표본 감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건전여가활용 및 공무원 체위향상과 체력증진을 위한 직장 취미모임을 다양화하고, 다각적인 사기앙양책이 확대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수진2동 소재 일명 대머리산 게이트볼장에 급수시설, 전기, 화장실 및 휴게실 시설을 설치하여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기 바라고,
  셋째,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다양한 양서를 비치하도록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익적 사업보다 비수익적 사업을 확대하여 주기 바라며, 시와 청소년수련관이 공동으로 건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검토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각종 경기 및 행사가 국제화, 대형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나 종합운동장 화장실, 사무실 등 시설물이 노후되었으므로 보수공사를 실시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사항으로 첫째, 통·반장은 60세 이하인 자로 위촉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60세 이상 장기근속 통장에 대하여 해촉 조치 등 시정이 요구되며, 둘째, 동사무소 전산보조원(재료비기타) 처우에 대하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기능직 또는 상용직으로 전환검토되어 현실에 맞는 처우가 개선되도록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통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들에게 집배되는 중앙지, 지방지의 배달현황을 철저히 확인하기 바라고, 문제점 및 부조리 원인이 있으니 제도폐지가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동사무소가 건축된 지 이십여 년이 지나 낡고 협소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문제지만,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넓은 곳으로 이전 신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우리 기획총무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은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고 봅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된 사항은 집행기관의 성실한 이행이 있기를 바라고 건의사항도 성의있게 수렴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9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김용준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정수웅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위원장 정수웅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수웅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한 95년도 재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무국, 지역경제국과 농촌지도소 및 3개 구청 소관과 그 하부기관을 감사대상부서로, 12명 전 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이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수감부서 관계공무원의 수감자료에 의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세부적인 감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무국 소관으로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확보된 채권을 공매처분 의뢰하는 등의 특별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개별지가가 지방세의 과표로 적용시행에 따른 조세저항이 없도록 지가결정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대대적인 홍보가 실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유지 임대에 따른 부담금 체납액이 과다하므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임대계약을 파기하는 등의 조치로 징수대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있어 신청업체가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자금지원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의 확대 설치와 그 역할을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분당신시가지 시내버스 노선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이의 시정이 요구되며,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일부가 배차시간을 제대로 안 지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배차시간 준수여부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3개 구청 소관입니다. 3개 구청 공통사항으로 행정처리 잘못으로 발생하는 과·오납금의 환급은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의 요인이 되므로 철저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과세물건이 확실한 재산세 등의 시효소멸로 결손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사항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보는 시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가스판매업소 역시 불법행위에 대한 수시 점검 및 강력한 행정조치로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무국 소관으로 성남시 예산 중 유휴자금 운영을 금리자율화 시행에 따라 금리가 높은 은행에 단기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소규모 개인임대 시유지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집단화와 효율적 관리를 건의하였으며,
  둘째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조건 완화와 LPG 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과 가스 용기를 도로상에 무단 방치하여 주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야기시키는 가스판매업소를 시 외곽지역에 집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셋째 3개 구청에 대하여는 개별지가에 대한 변동사항은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지가결정사항 통지를 등기 발송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제고를 위하여 조립식 주차장 건설과 저가낙찰제 도입을 통한 이용료의 인하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중원구에는 체납액이 3개 구청 중 가장 많으므로 징수과를 신설하여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해야겠으며, 분당구에서는 분당택지개발지구의 토지준공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구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당주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구청장에게 건의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재무경제위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불충분한 자료와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도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위원 각자의 연구·연찬을 통하여 시책결정의 합리성과 그 결과를 감시하고 주민의 편에서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확신합니다.
  금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성실한 이행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재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정수웅 위원장을 비롯한 재무경제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김준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만 정회를 하시지요.)
  이것만 하고요.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남장우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남장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출된 207건의 자료를 기초로 지난 11월 29일∼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168건, 건의사항 82건, 자료요구 41건으로 예년에 비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큰 성과를 거양했다 하겠습니다.
  주요 쟁점사항과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보건사회국 분야는 장학기금 운영에 있어 96년부터 200억을 추가 300억원의 조성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대상자 선정과 지급범위 등 전면 재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장학금 지급조례와 규칙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양친회의 소망재활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인의 운영과 수용자 관리지원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다소간 배일에 가려져 있다고 판단, 김경모 이사장과 대표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였던 바, 재정의 대부분이 국·도비와 시비 후원금 등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복지법인으로서 자부담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분석 결과 수용자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시혜보다는 법인체 운영에 예산을 대부분 할애 집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자부담을 늘리고 수용자의 삶의 질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집행부 측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건전 재정이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되 특히 후원금의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복지시설(다목적 복지회관 등)의 건립시 설계-예산-발주-입찰-공사-감리-검사-시설물 인계인수 등 다단계의 절차 이행에 있어 담당부서가 이원화 삼분화 됨에 따라 하자 및 부실공사, 비효율적 운영 등 제반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특정 부서가 일괄 담당하고, 관리운영만 복지부서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소 감사분야 중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관리 임대아파트 각종 보수공사비가 연도별 지속적으로 2∼3억 가량이 계속 투자됨을 확인하고, 불과 180여명의 복지를 위해 시민의 혈세가 투자됨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로서 아파트 운영 자체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보건행정분야의 감사에 있어서는 서민층마저 외면하고 있는 보건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장비와 시설의 현대화, 인적구성은 물론 운영체계를 전문화하여 우리 시민의 신뢰를 받고 편안한 가운에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각 구청은 공히 본청, 사업소 감사시 지적하고 시정처리 요구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소관부서별로 자세하게 작성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현장감사를 통하여 확인감사를 병행 실시하였고, 예년과는 달리 매우 예리하고 심도있는 질문과 감사를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수감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시정되고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재삼 강조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남장우 위원장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김준식 의원께서 잠깐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도시건설위원회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것 하나만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권태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흥입니다.
  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 및 3개 구청 건설과, 건축과, 수도과와 그 하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수감부서 관계공무원의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주요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주요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으로는 남한산성 유원지개발에 있어 남한산성 유원지 닭죽촌 철거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향후에는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사항으로 불법행위 단속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속 후 미조치 사항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조속히 처리되도록 촉구하였고,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고에 있어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신문공고는 일반 시민이 잘 구독하지 않아 효과가 전혀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또는 반상회 회보, 동사무소를 통하여 공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도로사용료 징수문제에 있어서 미준공 건물은 준공시까지 도로부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실지 점용신청기간만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고, 기징수된 사용료를 해당자에게 반환토록 촉구하였으며, 건축물내 부설주차장이 주차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자재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한 바 항구적인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분당신시가지 시설물 인수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5일 한국토지개발공사 분당직할사업단장을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차도의 구배, 지하도, 하수도 맨홀, 중앙공원내의 호수 등 주요 도시기반 시설물 인수에 있어 상당수 도시기반 시설물이 부실 시공된 부분이 있어 토지개발공사 측에 시설보수를 완전히 한 후 인계토록 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도시의 백년대계와 주민의 쾌적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완벽한 시설을 인수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장미마을 입구 육교설치계획은 96년 말까지 시설을 완료하겠다는 분당직할사업단장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 소관으로 구미동 용인수지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증설시설물을 2만 2,500톤 규모 시설은 용인지역으로 이전토록 요구하였으며, 추후 현재 시공 중인 1만 5,000톤 규모 하수처리장도 용인지역으로 이전토록 경기지사장에게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수돗물 공급량 및 수도료 부과내역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수돗물 누수, 누수에 따른 관리대책이 미흡하였으며, 상수원 배수지를 경계하는 청경 및 공익근무요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100만 시민의 생명의 젖줄인 동시에 문화생활의 척도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정예근무요원을 증원 배치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순환도로 개설공사, 단대천 복개공사, 성남대로 확장공사 등은 광역시로 발돋움하는 원초적인 기반시설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장래를 직시할 수 있는 안목과 앞으로 10대 도시와 동참할 수 있는 지름길이며, 지방화 시대에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하겠으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92년 12월 구종점 한일은행 옆 도로 상수도급수공사 현장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시공사인 대성공영 이미란에게 구상권 청구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여 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시영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주택관리업체 지도·감독이 부실하여 우리 시영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업체 관리자들로부터 갖은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을 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3개 구청 가로등 관리에 있어서는 공공요금의 절약을 위하여 지하터널, 지하차도 등의 가로등도 격등제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고장난 보안등, 가로등은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즉시 보수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도로굴착 허가사항 중 도로굴착 복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고, 특히 안전을 위하여 도시가스관을 시방서 대로 매설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있어서는 실지 영세민은 보증인을 못 세워 자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인 바 향후에는 융자가 필요한 영세민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있어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시 향후에는 구관을 회수하고, 신관을 시공토록 시정을 요구하며 환경오염 방지에 일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공용건물 청사 건립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시행할 수 있는 방안 등 17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사항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아쉬워하는 부분으로서는 각 부서마다 성의있는 감사자료와 답변을 하였지만, 일부에서는 무성의하고, 불충분한 자료, 불성실한 답변도 없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성의있는 자료 제출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심껏 감사에 임하여 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책과 건전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권태흥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서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것을 보면 많은 공무원들께서 자료를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도 계시지만, 부분적으로 각 부서마다 잘못 또는 불성실한 답변을 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는 불성실하게 답변한 과 즉 공무원은 이 자리에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간만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장 강부원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멀리 중국연변 자치주의 외사 판공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손이면 주임과 최형래 처장께서 저희들의 회의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잠깐 자리가 불편하시더라도 뒤로 돌아서서 경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대장동저유소설치에따른지역주민지원사업등시행협약에대한결의안(장영춘의원 외 13인 발의)

○의장 강부원  다음은 장영춘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대장동저유소설치에따른지역주민지원사업등시행협약에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장영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장영춘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을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하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11월 26일에 있었던 시민보고대회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협조해 주셔서 최초의 시민보고대회가 아무런 일없이 무사히 결과를 마쳤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결의안이 채택되어서 집행부에 가더라도 집행부가 송유관공사측과 업무를 추진하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 큰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본 결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한송유관공사가 분당구 대장동 일대에 기존 시가지 근거리 고지대에 지상시설 저유량 197만 배럴, 탱크 41개를 한 곳에 설치함에 따라 교통문제, 안전성, 기타 민원 등 제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남시와 대한송유관공사, 주민대표 삼자간 협약코자 하는 지역주민 지원사업 등 시행협약을 공사측 건축허가와 함께 제반 문제 해결 전까지는 시의회와 사전협의가 필요하여 시장에게 결의코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저유소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산 41번지 일대에 대규모 주거지 가까운 거리에 197만배럴, 유류탱크 41개가 고지대 지상시설로 설치됨에 따라 안전성과 관련 특위에서 요청한 공사측 자료가 미제출된 상태이며, 또한 한국소방학회에 의뢰한 안정성 평가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신도시 인구 증가로 차량 증가와 저유소 설치로 인한 1일 대형유조차 3,700여대 교통량 발생으로 열악한 도로여건에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켜 심각한 교통문제가 대두될 것이며, 제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평소 시 행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오성수 성남시장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성남시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산 41번지 일대에 설치하고 있는 저유소가 기존 신시가지 가까운 고지에 지상시설 저유량 197만배럴로서, 탱크 41개를 한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함에 따라 교통문제 발생, 안전성 문제, 기타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지난 95년 9월 4일 성남시의회 제42회 임시회에서 대장동지역저유소 설치문제 대책특별위원회 가 구성된 이래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11회에 걸쳐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청취 결과 지역주민과 송유관공사 측이 근본적으로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에 우리는 시의회 차원에서 일정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하여 시민보고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성남시 이 건과 관련하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기를 건의하니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의내용은 첫째, 대한송유관공사 및 인근 주민대표와 이 업무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 의회와 협의한 후 협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둘째,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사업현장에 건축물 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건축허가를 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심사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대한송유관공사에서 현재 한국소방협회에 안정성 평가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인 바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때까지 고려해 주시고 내용이 약간의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한테 준 건 이렇게 주고 말하는 걸 달리하면 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중간에 그랬었는데 이게 원안에 유보라는 표현이 없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유보라는 표현을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읽으면서 안 사실입니다. 이걸 제가 낭독한 다음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강부원  예.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저유소특위에서 결정이 된 내용대로 위원장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의대로 문구를 수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알겠습니다.
  두번째, 소방허가를 득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면밀히,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강부원  예, 말씀하시죠.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정정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인지 고려인지 분명히 낭독하고 지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다시 하겠습니다. 조건 ①대한송유관에서 현재 한국소방협회에 안정성 평가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인 바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때까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②소방허가를 득할 수 있는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연후 안정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난 후 허가해 주시기 바라며 ③분당주민의 최대 관심사항인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교통영향평가결과 후 이 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와 협의한 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송유관공사 측에서 현재 건축허가 미필상태에서 공사를 계속할 경우 이를 적절히 제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건의하오니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남시장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촉박한 관계로 위원장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여러 의원님들께 결의안도 배부해 드리고 여기서 낭독을 했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렇게 충분히 준비를 못한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됩니까?)
○의장 강부원  예, 말씀하세요.
윤기중의원  성남동 출신 윤기중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영춘 의원님께서 주민의 걱정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은 심도있는 계획도 하시고 일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주문, 제안이유, 건의 이렇게 하시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의 내용에 있어서 첫째 둘째가 있는데 "대한 송유관공사 및 인근 주민대표와 이 업무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우리 의회와 협의한 후 협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체결내용이 우리 의원들이 무엇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첫번째 그래서 주민과 대한송유관공사와의 체결내용이 장영춘 의원님만 알고 계시는 건지 우리 의원들한테는 알릴 수가 없는 것인지, 또 주민들만 알고 있는 건지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두 번째, "둘째 송유관공사에서 사업현장의 건축물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바 충족될 때까지 건축허가를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아마 시장님한테 하신 것 같아요. 성남시장은 공인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허가 신청에 이유가 없을 때는 시장은 건축허가를 해 줘야 되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유보해 달라고 그러면 성남시민이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우리 의원이 "유보해 주시오." 하면 시장이 유보하고 건축허가를 안 내주면 성남시장은 직무유기예요. 본인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허가사항은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서 말씀하는데, 여기는 전부 유보해 달라고 해놓고 말씀을 변경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이런 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장 의원님께서 원본이 미숙하다고 하셨는데, 밝힐 건 꼭 밝히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대한송유관공사가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는 이런 방향 제시가 되어야지, 뭔지도 모르고 시장보고 유보해라, 주민들과 결의될 때까지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데도 원칙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장에 '상기와 같이 건의하오니'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 의원님께서는 "결의하오니" 그러셨어요. 우리 의원님들은 결의한 바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맨 밑에 보면 "1995년 12월 23일 성남시의회 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 귀하인지 지금 이 안을 의장이 발의를 한 건지 이게 확실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맨 밑에 보세요. 의장한테 장 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시는 건지, 이런 안을 가지고 이런 걸 의장이 해결해 달라고 하시는 건지, 이 안을 성남시의회 의장이 내놓은 건지 분명치가 않아요.
  이상 죄송합니다.
    (김준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
○의장 강부원  잠깐 계세요. 제가 사인란에 분명히 날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의장실에 들어오니까 느닷없이 대장동지역 저유소 무슨 협약서라는 서류가 돌아다니더라구요. 저희들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성남시와 대장동지역주민, 송유관 공사의 세 사람이 한 것 같이 협약안을 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위에서 발끈한 겁니다.
  특위에서도 모르는 이런 서류가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 해서 알아보니까 성남시가 하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역주민과 아니면 송유관공사와 성남시가 이러한 안을 내놓고 절충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 문서만을 보고 특위가 어제 열렸습니다. 열려서 이렇게까지 가면 의회가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 같다, 특위를 열어서 장영춘 위원장이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 건의에 대한 유보냐 이런 부분은 아까 윤기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시장님과 장영춘 특위 위원장께서 서로 만나보시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문구를 정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를 보신 것으로 제가 오시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배부가 되고 장영춘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보고할 때는 문구 몇 자를 사전에 말씀을 하시고 읽어주셨으면 윤기중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해소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건의, 조건 이런 부분은 조건이라는 것이 충족될 때 이 건의내용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인 것으로 양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영춘 의원님,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윤기중 의원님께서 사실은 발송인이 의장입니다. 의장 명의로 시장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의장의 명의로 가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 문안 자체가 저유소특위 위원장의,)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럼 의장이 시장님한테 보내기로 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할 것도 없이 이게 의결된 것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우리 의원들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안 되죠. 의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장 의원님 말씀대로 의장님께서 이 건의안을 이렇게 해서 시장님께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장 강부원  특위 위원장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특위 위원장이 보고한 안을 여러분들에게 의사를 물어서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면 제가 시장에게 보낼 겁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그러니까 보내는 문구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잘 하셔야 되요. 의회가 장 의원님이 나와서 이야기했으면 그게 바로 의장의 말 들어서 의장명의로 보내고 이러는 게 아니예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내 말도 들어 보세요. 어떤 안이든지 여기서 해서 의원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되지, 그건 의제를 만들어서 시장한테 보내서 해야 되지.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의결이 되었다고 해도 문제예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어떻게 건축허가를 유보를 시킵니까? 어느 개인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예요.)
○의장 강부원  알겠습니다. 윤기중 의원! 아는데, 다른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이건 토론의 성격이 아니고 장영춘 위원장이 보고한 그것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물어보고 가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다른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한 말씀만 하세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회 의사일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이러한 의회 의장의 이름으로 시장에게 이런 결의안을 보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날짜 써놓고 의회 의장 해놓은 게 형식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의장 강부원  알겠습니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준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영봉 의원님.
김영봉의원  상대원2동 출신 김영봉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영춘 의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장영춘 의원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고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에는 특위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특위에서 건의할 사항도 본회의에서 우리가 특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특위 위원장이 시장한테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의장만 경유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의회에서 우리 성남시민이 뽑아서 우리 의원들이 또 뽑은 의장입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시장하고 동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인데 특위 위원장이 시장 경유해서 시장한테, 시장을 오시라고 하든지 가시든지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왜 여기에서 불편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무슨 의결을 받느냐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장님,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부원  그 부분에 대한 김영봉 의원께서 해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해명이라기 보다는, 뭐 일종의 해명으로 보겠습니다.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위의 권익상 모든 부분을 특위가 해결을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동 지역 저유소 설치에 대한 협약서 문제가 급작스럽게 어저께 튀어나와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의회와는 전혀 무관했던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급작스럽게 어제 특위를 운영하게 되었던 겁니다.
  나 혼자 해결하기는 힘이 너무 무겁고 특위를 통해서 그것을 건의하는 것은 좀 버금스럽다, 그러면 특위를 열어서 특위 위원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오늘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보자, 아까 김영봉 의원 말씀대로 특위가 가동을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의장이 사인을 해서 그냥 시장에게 보내도 되지만 한 발 더 앞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나도 상당히 관심있는 사항이고 성남시 전체의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 전체의 뜻도 물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소위, 하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방법을 채택하는 부분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회의진행이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특위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봉 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특위 위원장하고 의장님하고 해서 시장님한테 보냈으면 결과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또 하면 번거롭기만 합니다.)
○의장 강부원  번거로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들이 알 것은 알고 가겠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발언을 제가 여기서 만약 허락을 하면 먼저 했던 분들 먼저 드려야 되고 다음 분들 또 안 드리면 서운하게 생각을 하니까 결론은 저희들 오늘 시간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하는 것으로 꾸짖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남시를 위해서 어떤 부분으로 해야 될 것인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왜냐면 김준식 의원이 발언신청을 했어도 제가 안 드렸잖아요.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그건 보충발언이고 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준식의원 의석에서 - 보충이나 의사진행발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강부원  이것이 오늘 여기서 난상토론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상당히 시간이 더 오래 가리라고, 제가 듣고자 하는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협약에 대한 안에 대해서 부시장이 잠깐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 설명 듣기 전에 의원들끼리 지금 하고 있는데 부시장을 왜 여기다 개입을 시켜요?)
  아니예요. 왜냐면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방향까지 흘러 나왔는가를 우리 부시장님이 말씀을,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그 흘러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미 흘러나왔기 때문에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제를 상정했으면 의제 상정한대로 밀고 나가야지.)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 나오셔서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강부원  제 이야기는 제가 설명을 하는 부분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협약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는가를 부시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그리고 나서 발언권을 드릴게요.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그 내용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선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특위에서 여기에다가 상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어차피 상정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 말한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문서가 나와 있지 않았으면 오늘 이걸 여기서 거론할 성질이 아니거든요.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그건 특위의 사항이고.)
  그러니까 우선 어쨌든 내용과 대략 설명드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덜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발언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듣기 전에 발언권을 먼저 주세요.)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은 부를 필요없고 이것만 해서 종결을 맺고 끝내요.)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발의한 걸 가지고 부시장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의장 강부원  끌어들인다기 보다는 우리 의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걸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내용은 알 필요가 없다구요.)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김상현 의원이 사실은 앞에 앉아 계시니까 잘 모르시는데 김상현 의원이 손을 먼저 드셨거든요. 그런데 잠깐 계시고, 김준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준식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금곡동 김준식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대장동 특위가 구성된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정기 의사일정을 쭉 진행하다가 제가 이것을 안 지가, 공문서 내용입니다만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역주민 지원사업 등 시행협약서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안지가 불과 며칠 안 됩니다. 3∼4일 됩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실국장님을 만나가지고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이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대장동저유소는 우리가 해봐야 별 실효가 없을 것 같고 하니까 김준식 의원님도 여기 오셨고 하니까 이것은 사실은 적당히 해서 보상을 좀 받고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들었어요. 조금 말씀이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것을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보여주듯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2월 6일자인가 며칠자로 찍혀있어요.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만 날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2월 6일자인가 며칟날로 찍혀있는데 이미 거기서 발송을 해가지고 여기서 받는 게 아니고, 수신을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발송을 했어요, 성남시에서.
  국장님 말씀대로는 전번에 20억 예치시켜 놓은 것하고 이번에 한 200억 해서 220억에 우리가 그냥 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도 정식으로 우리 특위에 와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하듯이 그것을 해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거지입니까, 뭡니까? 그래도 지역봉사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특위 구성까지 해놓고 그동안에 정기회의 때문에 대장동 저유소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있는 이 시기에 이것을 딱 보고 제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 진짜 열 받아서 분통이 터질 정도예요.
  그런데 단, 뭐냐하면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특위 구성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역주민도 포함되어 있어요. 220억 해서 버스 두 대 사주고 지역주민들, 지역현안 해결을 하려고 우리가 특위 구성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교통문제나 안전성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특위 구성을 애써서 한 것이고 엄연히 시의회가 대장동저유소특위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보냈는지 시장님이 보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특위 구성을 무시해 버렸으면 보내놓고도 정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것도 우연한 기회에 이것을 보여줬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 문제고 어떤 방면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 모든 의원님들을 정말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지역현안에 대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와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이렇게 편파적이고 이렇게 의원님들을 무시해 버렸다는 것은 도저히 분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좋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것을 보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립니다. 건축문제는 유보시킬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뭡니까, 개인이 주택을 하는데도 민원이 한 건만 들어와도 벌써 유보되어 버립니다. 지금 어떠한 것이라도 민원이 있게 되면 일단 유보하고 또한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유보를 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저유소 문제는 분당 전체 또한 성남시 전체의 일입니다. 이 민원이 오늘, 어제 나온 게 아니라 굉장한 민원이 옛날부터 발생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떠한 경우라도 건축허가가 절대 나가서는 안 되고 시의회의 의원님들이 전부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문제나 또한 안전성 문제 또 여러 가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소 100%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는 없더라도 단 몇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만 어떻게 지역주민 몇 사람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건축허가를 내주겠다고 이런 것을 보냈다고 하는 것에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끝으로 이것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좀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널리 이해하시고 동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원  김상현 의원, 나오세요.
김상현의원  은행1동 출신 김상현입니다.
  의회 운영에 대해서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장동 특위를 비롯해서 늘 이 자리에서 성급하게 해결을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돌이켜볼까요? 지난번에 특위를 구성하게 되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찬·반을 해가지고 부결되었는데 부활을 시켰죠? 그 뿐만 아니라 일본 간다고 1,250만원 어떻게 했습니까? 상임위원회는 커녕 예결에 가서 안정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신 분이 목을 하나 결정했어요. 해외가는 것 9,1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일본 가자고 해서 했습니다. 얼마나 급했기에 본회의장에서 결정했어요. 결과보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결의안 채택 지금 건의안이죠? 아까 김영봉 전 부의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장과 시장을 동격으로 보면 건의를 합니까? 도지사가 시장한테 건의합니까? 시장이 도지사한테 건의합니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위상을 격하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장영춘 우리 특위위원장은 건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시장도 출석시켜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이렇게 정기회 마지막 날 이것을 급작스럽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까 부시장님에게 이것을 다시 들어봐야 된다고 말씀을 의장님이 하셨어요. 이거 할 때 벌써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구태여 이 자리에서 들어볼 필요도 없고 또 의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장영춘 의원 외 13인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이 발의 또는 제출이 되었으면 이를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를 하고 그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소관 상임위원이라든지 또 기타 특위라든지 이런 데 회부를 해서 결의안이 좋다고 하면 결의를 하시고 건의안이 좋다고 하면 건의안을 채택해야지, 이 자리에서 특위위원장이 건의안을 만들어서 의장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여기 계시는 의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고자 하는 그런 성급한 발상이라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일단 11회를 하기까지는 장영춘 위원장 외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특위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의 생각을, 저를 비롯해서 그 지역주민의, 그 해당 지역주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분당주민을 비롯해서 특위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의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상히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가지로 여기 제안이유에 공사측 자료가 미제출된 상태고 한국소방학회에 의뢰한 안정성평가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봐가지고 알았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얼마만큼 이 문제를 가지고 절충을 했는지, 또 어려움이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시장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하고 결의를 해야지,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하나만 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건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란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시 한 번 건의안이라든지 결의안이라든지 한다고 하면 특위에서 만드셔서 또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이 검토를 하셔서 의장 명의로 이것을 되겠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정당한 것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급하게 특위위원장이 말씀하셔서 의장 이름으로 바로 채택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납득이 아직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일을 두고서 검토하시고 아까 윤기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가, 김준식 의원이 말씀하신 그 문제가 맞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해야지 이것을 덜렁 내가지고 우리가 하자, 너무 경솔하게 처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위가 어제, 오늘 구성된 것이 아니고 지난 초대 때도 이 문제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못 맺고 1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2대에 들어와서는 이게 반대가 아니고 이번에는 문제 해결을 하고 설치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해는 갑니다만 좀 더 시일을 갖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특위에 계신 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나머지 대동소이하게 남으신 다른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셔서 나름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당시에 운중동에 많이 민원이 야기되었던 김두일 의원께서도 한번쯤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오늘 가부 결정하는데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강부원  잠깐만, 아까 권찬오 의원께서 발언 신청하셨거든요. 먼저 하시고,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십시오.
권찬오의원  권찬오 의원입니다.
    (장내소란)
○의장 강부원  잠깐만 조용히 해 주세요.
권찬오의원  발언을 한번 얻으려고 의장님께 고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방금 김상현 의원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의 한 80%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강 넘어가겠습니다. 저유소대책특별위원회가 탄생될 때에도 참 어렵게 탄생되고 그동안에 장영춘 위원장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정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보고대회도 했고 일본도 시찰갔다 온다고 했고 전부 본회의에서 이의없이 다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주문을 하고 싶어서, 제 의사를 표명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장영춘 의원님의 말씀 그리고 김준식 의원님의 말씀 잘 압니다. 또 저도 그 발송된 문서를 봤습니다. 사실은 의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어제 그 문서가 의회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급속히 대책위원회를, 특위를 소집해서 회의를 했고 그 결과 오늘 아까 유인물이 제작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전부 배포를 해 주고 또 의제로 상정이 되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윤기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구구절절이 뭔가 문구도 잘못되었고 시장한테 이런 것을 건의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급히 만들다 보니까, 급조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기가 종료가 됩니다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 의사입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앞으로 회기가 종료가 되면 내년 초에 임시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태까지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고 저유소는 40∼50% 공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오늘 내일 이것이 급한 상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충분하게 좀 조사를 하셔서 대화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자료수집도 해서 시민보고대회를 한 후에 또 그 결과도 저희들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때 주민들의 반응이, 또 송유관측의 반응이, 또 기타 의원들의 반응 모든 시민들의 반응도 좀 수렴을 해서 잘 연구도 하시고 발표준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발송된 성남시 지역주민 대표 그리고 대한송유관측 대표 이렇게 해서 삼자가 합의가 되어서 문서가 나왔다 하는데 거기에 특위가 빠졌어요.
  거기에 기분 나쁜 겁니다. 왜 빼냐, 집행부 불러다가 조사도 하고 그 사연도 좀 들어보고 또 보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주민들에게 의사타진을 해서 이것은 좋다, 이것은 불만이다, 더 요구사항은 뭐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사, 연구하셔서 종합을 하시고 이런 것을 다음 임시회의 때 이렇게 오늘같이 정식으로 발의해서 논의한다면 얼마나 저희 의원들의 위상도 높아지고 권위도 있고 연구한 결과도 나오고 그렇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연구도 많이 하시고 말씀 안 드려도 충분하게 저희들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한을 두고 내년 봄에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재토론을 하고 재조정을,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항을 잠시 유보를 하고 임시회의 때 거론을 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이것으로 끝내자고.)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 두 개 동의안을 받아서 처리해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참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 여기 앉아서 말  못해서 아주 입에서 냄새가 나요.
    (웃는 의원 있음)
  아마 이 서류라고 하는, 대장동저유소설치지역주민지원사업등시행협약서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머리를 상향조정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시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대장동지역 주민만 상대하면 간단하죠. 송유관공사와 시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편하고 분당지역 주민이 속된 말로 같이 합을 붙이면 더 힘들고 성남시민이 다 달려들면 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의 문구를 대장동저유소설치지역주민지원사업 등, 이렇게 협약서를 만들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분들의 뜻을 거역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김영봉 의원, 김상현 의원, 권찬오 의원께서는 미국식으로 식사도 하면서 일을 처리하자는 방식인 것 같고, 우리 저유소특위위원들은 한국식으로 급하게 식사를 하면서 처리하자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이 옳은지는 아마 제가 먼저 말씀드린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 문서만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부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협약서를 만들어 낸 장본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하루종일 이런 난상토론을 해야 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다시 토론을,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예.)
  한 마디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예.)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 안 하신 부분만 하세요.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윤기중 의원님 의견 알았습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려고 그러면,)
  아까 드렸으니까,
이태순의원  오늘 본회의가 마감되는 날인데 글쎄 이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게 되어서 특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이고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볼 때 아름답게 보려고 하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지 않게 보려고 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아주 보기 싫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나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눈이 어느 선상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어떤 결의에 의해서 특위가 생겼습니다. 또 활동도 하고 있고 아직 없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현재도 연구를 하고 있고 주민들 만나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는 어떠한 협약서 그 안이 나와서 그것을 우리 특위에 있는 위원들한테 일언반구 말 한 마디 없이 저것이 나와서 오늘의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집행부측에 한 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도시계획국장 방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이 집약되었을 때 법 이전에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고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꿀 수도 있고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 있는 시장 이하 모든 실국장들 관계공무원들이 우리가 현재 앉아 있는, 이 의사당에 있는 의원님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반문을 하여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태도가 안하무인인지 오만불손한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그 저유소 문제로 인해서 성남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또 많은 시민들, 많은 재야단체들, 많은 단체들이 엄청난 장외투쟁 또 시위, 우리 특위에서도 중앙공원에서 보고대회도 했고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들이 얼마나 근시안적이냐 대장동에 있는 원주민들, 그분들 몇 분들만을 상대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주민의 범위는 넓게는 성남시민입니다. 좁게 하면 분당구민입니다. 더 좁게 얘기하면 그 원주민이겠죠. 만약에 이 저유소가 현재 시에서 협약계획서대로 협약이 되어서 건축허가가 나가고 내년에 저유소가 완공이 되어 자동차탱크롤이, 저유소 차가 다닌다고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그 때 가면 진짜 더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너무나 근시안적인 것 같아요. 일설에 의하면 대장동 저유소 문제를 그렇게 쉽게 해결해 주고 다른 것 하나를 얻으려고 한다는 어떤 설도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여러 위원님들, 물론 아까 건의문을 만들었던 보고서 내용 잘못된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난 집행부에 계시는 시장 이하 모든 분들이 의회 위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가 우리들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각 관계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로부터 어떤 대접이라고 한다면 이상한 얘기가 되겠지만 어느 선에서 우리가 위상을 찾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반문을 해보고 싶고 앞으로 집행부측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것이 특위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쉬운 방법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저희들도 그것을 원합니다. 그 문제가 잘 되어서 진짜 우리 성남시민들 분당 원주민들한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다수의 문구라든지 그런 것이 수정할 수 있다고 하면 수정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 또 집행부의 근시안적인 면을 탈피하시고 전체적인 90만 이상의 성남시민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시의회, 시의원 알기를 너무 얕잡아 보고 너무 위상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중앙공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토록 시의회에서 떠들어대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서 여지껏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떠든다고 해서 시장 이하 관계 실국장들이 우리말을 어느 정도로까지 피상적으로 악수하고 그럴지는 몰라도 어느 선까지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어느 선까지 이것을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유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가져달라는 것을 부탁드려 가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한번 더 드리면 안 됩니까?)
○의장 강부원  질문이요?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아까 요청을 했었는데요.)
    (손영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을 제한하세요.)
  사실은 저희들이 폐회연을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예정된 시간이 12시 30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위상문제,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우기를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입법부에 속하는데 요새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회의장 보다는 국무총리를 더 알고 거기다 대통령이면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각 민선시장이 탄생하면서부터 의회와 집행부 소위 의장과 시장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역할이 많아지고 커졌습니다. 대신 의회는 그만큼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집행부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위상을 격하시킨다거나 달리 보는 시각은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서로 양수레바퀴가 맞아 돌아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려되는 염려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추후에 논하자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자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차피 이 협약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만약에 성남시장께서 그 허가를 내주신다면 문제는 아마 크게 확산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에게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건의도 할 수 있고 의견도 채택해서 저희들이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특위 위원장이 보내드릴 수도 있고 의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격식을 다 따지기보다는 현안문제의 중요성도 감안하셔서 오늘 자리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형식으로 해 주신 장영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가만 계셔 보세요. 무슨 원안대로 의결을 한다는 거요? 이게 원안이라고요?)
  그 원안은 아까 위원장이 자료를 해드렸잖아요.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아니고?)
  속기록에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대장동 저유소 설치,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질의와 토론해서 반대를 한 사람도 있는데, 질의·토론 없이 해요? 찬반을 들어야지요.)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안을 상정해놓고 지금 채택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상정은 해 올라왔잖아요. 제가 받았습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대장동저유소설치지역주민지역사업 등 시민협약유보의 건에 대해서 상정결의를 하자는 겁니까?)
  유보가 아니고, 아까 장영춘 의원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 약간 잘못된 부분은 정정을 해 주셨지요? 그 정정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하자 이 말씀이지요.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그것이 안 되지요. 보세요. 아까 본 의원이 발의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위가 구성되어서 했으면 우리 50명 시의원 전체 중에 특위위원인 대표자를 만들어 준 거예요. 한 가지는 그 분들의 한 권한을 의장님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번째는 특위 구성된 특위위원들의 의원 위상을 "자질, 자질" 그러는데 그것도 제대로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본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위에서 지금 직접 시장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특위 결의된 대로 시장한테 보고할 수 있고 안 되면 이런 데 대한 우리 본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부 주세요.
  의장님, 아까 김준식 의원님 그제 뭐 받았다고 그러는데, 특위위원들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전혀 몰라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무슨 결의가 되고 안이 되고 그럽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지적했지만 그 지적사항 중에는 깊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의장님이 여기 대표가 될 건이 아닙니다. 특위 위원장의 권한이지요. 의장이 왜 돼가지고 시장한테 이런 것을 합니까? 이것이 바로 의원들 위상을 의장님이 격하시키는 거예요. 특위가 있는데 왜 의장님이 이것을 해요?)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특위 위원장은 의장 경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권을 주십시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이 안을 다 우리한테 보여주고 어떤 내용 때문에 이것을 결의해야 된다, 이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결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장 의원님 이해를 하세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예.)
  잠깐, 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자꾸 답변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예요.)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자꾸 할게 아니라, 이렇게 해줘요. 이대로 두고 다음 회기에 임시회 때 이것을 결의를 맡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찬반을 토론하자 뭐 하자 이런 게 나와요, 오늘은 이것으로서 끝내자는 말이에요. 왜 자꾸만 하느냐 이거예요.)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 결의를 할 것도 없고 찬반을 할 것도 없이 특위에서 직접 시장한테 건의를 해요. 그러면 되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내용을 상세히 주라고.)
장영춘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
    (장내소란)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위위원장의 명의로 의장에게 이런 결의문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은 대외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 위원의 의사로서 의사표시를 하려면 대외적인 기관인 의장님 명의로 해야 됩니다. 특위 위원장의 명의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위 위원회는 우리 내부적인 위원회이지 대외적으로 독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독립된 기관이 아니면 대외적인 공문을 발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장님 명의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입니다. 다음 회기로 넘겨도 좋습니다. 우리가 몇 달 됐는데 더 검토하고 그래야 됩니다. 타당한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아까 약간은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성남시와 대한송유관공사와 주민대표 해가지고 시행협약서가 12월, 뒤에 발송공문이 있습니다만 시장명의로 발송이 됐어요. 누구에게 발송이 됐느냐 하면 대한송유관공사와 주민 대표에게 이 안이 이미 발송이 됐습니다. 이 안이 발송이 되어서 그쪽 상대방으로부터 회시만 오게 되면 이 협약서안이 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협약서 내용대로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도 여기에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전에 더 검토를 해서 이 협약서를 체결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아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대로 12월 며칟날 성남시장 명의로 해서 이 협약서 안이 상대방에 도달됐는데, 이 상대방으로부터 회시가 와가지고 바로 협약서안이 체결이 된다든가 하면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오해가 없으셨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이 안건을 다루기에는 너무나 시기적으로 급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저의 설명이 충분히 못 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장내소란)
○의장 강부원  유인갑 의원, 죄송합니다. 조금만 참고 계세요.
  장영춘 의원이 말씀을 점잖게 잘 끌고 나가서 이 정도이지,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이것 조금 며칠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저쪽에서 와 버리면, 도장 찍으면 건축허가가 나가야 됩니다. 아시지요? 이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장영춘 의원이 거론하신 거예요. 이쪽에서 주민대표가 OK하고 송유관공사한테 도장 꽉 찍어주면 성남시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안 내줄 수가 없어요.
    (○부시장 최순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의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세요. 그래서 아까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장내소란)
○부시장 최순식  이 송유관공사 문제를 가지고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협약서 문제에 관해서 의원님들께 분명히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아시다시피 송유관공사 문제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안전문제이고 두 번째는 교통문제이고 세 번째는 민원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의 성질을 보게 되면 안전문제하고 교통문제는 행정기관에서 다 챙겨야 할 사항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챙겨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민원문제는 송유관공사와 시와 주민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문제와 교통문제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서 확실한 답이 나오면 그 답에 의해서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민원문제는 일단 삼자간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송유관공사와 주민대표와 시가 합의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저희 시에서 협약서를 작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합의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될 것이고, 또 이 협약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별 게 아닙니다. 그동안 특위에 수차에 거쳐서 보고드렸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서 내용에 주민들이 이익을 해하는 또 우리 시의 이익을 해하는, 지역의 이익을 해하는 이러한 조항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특위에, 의회에,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 수차에 거쳐서 건의된 이러한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했다,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협약서에 관해서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 했습니다만 특위에 결의가 됐던, 본회의에 결의가 됐던, 또 그러한 결의가 없던지 간에 저희 시에서는 저유소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회가 계속적으로 협조하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잘 했어요.」하는 의원 많음)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
    (강주동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주세요. 올해 마지막이니까.)
○의장 강부원  발언권을 안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잠깐만요.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 말씀이 일찍 나와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특위와도 협의를 한 다음에 이런 서류가 나왔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인갑 의원, 나오세요.
유인갑 의원  유인갑 의원입니다.
  오늘 한 해가 다 가는 연말이고 또 우리가 폐회연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사안이 우리 의원들로서는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 종료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럴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송유관공사에서 성남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에 신청을 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민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허가를 해줄 수 없다 라고 해서 그 허가신청을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국장님, 맞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며칠 전에 들어서 대한송유관공사에 우리 협약을 하자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공문을 보내기 이미 이전에 200억을 성남시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설로서 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서화 된 것이 요즘에 들어서 일입니다.
  특위에서도 지난번에 본회의에 활동사항을 한 번 종합적으로 보고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의원님들께서는 대강의 사항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성남시에서 아까 부시장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 의회를 존중을 했더라면 한 번쯤은 그런 의사를 비치고서 넘어갔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가가 되면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언제 부시장께서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우리 의원들을 존중하고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의원들에게 어떤 것을 상의했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이태순 의원께서 중앙공원 초소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한 가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전혀 우리 의회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정성, 교통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챙기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챙깁니까? 우리 시청의 행정력을 가지고 시에서 건축하는, 또 시민들이 건축하는 건축물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이 전문적인, 어마어마한 시설을 챙긴다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다음 회기로 미뤄주셨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당하시고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성남시 행정이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때까지 이 사항을 보류해 준다는 보장만 있으면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특위 위원들 전원은 아마도 그 때까지 충분한 보류를 하자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봤을 때 성남시에서 협의사항과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사항을 다음 우리 회기시까지 보류하리라고는 본 의원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급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문서들을 빨리 입수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드리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남시 자체 내에서 우리 의원들도 모르게, 의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야 이런 일을 우리 의원들이 알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성남시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거나 우리 특위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급박하게 일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우리 분당지역의 의원들은 바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의원님들도 이 문제를 깊이 통찰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를 지지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런 문제로 상당히 고심하고 이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된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과연 어떻겠습니까? 조금 더 깊은 성찰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시간이 가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본회의를 통과해서 성남시장께서 건축허가를 내주든 내주지 않든 그분의 자유이시고, 우리 의원들은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는 처리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잘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강주동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저도 아까 발언신청 했습니다.)
○의장 강부원  예. 나오세요.
강주동의원  특위의 간사를 맡고 있는 강주동입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하면서 전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건을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문서를 만들었던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고,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할 테니까 허가를 내주십시오." 이렇게 질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성남시에서 "이러한 것을 해봅시다."하고 지역주민한테 한 장, 송유관공사 측에 하나를 보냈습니다.
  지역주민이라는 것은 그 대장동 일대 몇몇 주민을 가지고 지역주민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분당 시의원들이 특위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문제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서를 모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해결이 아닙니다. 지금 하루에 3,700대가 빠져나가고 2,700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 시간 근무를 한다고 봤을 때 시간당 740대의 교통량이 발생합니다. 지금 분당주민이 아닌 분들은 거기에 대한 심각한 교통문제를 잘 모르고 계실 건데.
  본 의원이 지난 번 시정질문 때 판교톨케이트 주변 가변차선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롤케이트는 5개 차선에서 7개 차선으로 늘어나면서 가변차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도로공사에서 되면 검토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 시는 검토가 어디까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저녁으로 심각한 교통난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직까지 분당주민의 정서인 교통문제는 여기에 한 글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대동소이한, 평상시에 나왔던 이 말입니다. 이 내용 자체도 지역주민들이 OK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또 어디에서 흘러나온 말인지 모르지만 220억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 내용에도 200억 소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200억은 그네들이 마을 도로 넓힌다든가 도로를 내는데 200억을 투자를 하는 것인지? 순수하게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200억을 투자하는지? 그 내용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또 가장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그들이 197만 3,000배럴의 용량에서 하루에 18만 6,000배럴만 지금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5년 후 또 몇 년 후가 되면 이런 기계를 또 한 대 설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왜, 197만 3,000배럴용량을 만들면서 18만 6,000배럴만 출하를 합니까, 지금 고양이라든가 과천저유소를 보더라도 45만배럴에서 48만배럴의 용량이면 13만배럴정도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뒤에 숨겨진 흑막도 또 이런 큰 것을 다시 계속 출하를 할 기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는 완전히 마비상태에 이릅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약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지금 교통문제가 조금씩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뭔가는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유조차가 한 대도 그 앞에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시 관련 계획국에서는 주민의 정서는 한 자도 반영하지 않고 지역주민들한테 이주단지를 만든다, 마을버스 두 대를 만든다, 거기에서 노인정을 지어준다, 그것이 대다수가 아닙니다. 도대체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지역주민의 정서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데 거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구시가지 의원님들,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 집행부는 송유관공사와 협약을 할 때 힘이 실립니다. 지금 이 송유관공사의 힘은 성남시의 힘보다 월등하게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지, 의회가 끝까지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분당주민의 교통난이 다소 해결되는 것을 바라지, 다른 것을 지금 막자든가 어디로 옮기자든가 이런 단계는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구시가지 의원님들, 이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왕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가 나가서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우리 집행부는 나중에 더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교통문제 해결에 우리 집행부가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부원  저도 한 말씀하고요.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예.)
  우리 강주동 의원께서 환경문제 전문가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오늘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교통문제에도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구시가지, 신시가지 참 어려운 모양이지요? 분당신시가지 계신 분들 교통문제가. 언제 한번 일곱시쯤 구시가지 의원들이 차를 타고 분당-판교톨게이트 부분을 지나가 보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쪽은 모른다고 하시는데 알기는 알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들었고.
  박용승 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박용승의원  먼저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참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행정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다고 이런 의혹을 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만, 사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인데, 오늘만큼은 저도 좀 관계공무원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드리려고 발언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요모조모 한 가지씩 정리정돈을 해서 발언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 정말 다시 한 번 본 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어떠한 결과적인 것을 분명히 암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너무나 심도있는 질문과 질의에 다시 한 번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대안을 제시할 때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저유소 특위 위원님들의 발언하신 내용 물론 맞습니다. 주민을 위함이고 또 앞으로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분명히 해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데 방법에 있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의안을 신청한 내용 자체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질서에 있어서 먼저 우리 특위 위원 구성 자체가 우리 모든 의원들이 인정을 했고 또한 우리 특위 위원들이 이 문제는 모두 다 해결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의장님 이하 여기에 따른 관심이 크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본회의장까지 온 것으로 압니다. 지금 전체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이곳에서 논의를 갖고 대립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이 자리에서 통과가 되겠느냐, 저는 절대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아까 장영춘 위원장님께서 조건 1에 대한 항목에서 '유보'와 '고려'에 대한 개념정리를 하셔서 결국은 '고려'쪽으로 정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려라는 개념은 곧 유보를 벗어난 그러한 입장에서, 고려 측면에서 이미 행정부와 얘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굳이 이 자리에서 이 의안을 꼭 통과를 시켜야 되느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라면 굳이 우리 본회의장에서 통과할 이유가 없고 특위 위원 전체에서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정리정돈 하셔서 또한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께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이 분명히 위원장으로서는 갖추고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다른 의원들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위원장님이 재차 시장님과 협의도 한 번 해볼 필요도 있고 또한 의장님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의장님도 시장님과 함께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부시장께서 아까 장영춘 의원과 함께 고려와 유보의 정정 사유를 분명히 밝혀주셨고 또한 여기 지금 본회의장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여기서 꼭 통과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안 자체도 유보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고려 차원으로 정정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다루어서 통과를 시키지 않아도 이 문제는 충분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한 시민이나 기자단이나 모든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것을 이미 느끼고 다들 깊이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 문제를 우리 특위 위원장 권한과 의장 권한으로서 시장과의 단독 회담으로서 이끌어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부시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부시장님께서는 가장 의원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 안에 그 서류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서류 안대로 혹시나 도장이라도 찍고 그 주민들과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 성남시의회 특위 위원과 또한 우리 성남시 의원과의 어떤 사전협의와 토론 없이는 그 주민과 절대적으로 협약을 이루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물론 심도있게 정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지금 여기서 난상토론을 해서 장시간을 이끌어가는 것보다 어떠한 해결책을 분명히 찾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제의를 합니다. 우리 특별위원이나 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까 내 놓으신 서류상에 협약이 우리 특위 위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사전 협의 없이 어떤 협약이 이루어질까 봐 가장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어떤 확신을 좀 심어주시면 여기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영춘 위원장님에게 이 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의장님, 지금 공무원들 할 일이 많으신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놓고 장시간 가는 것도 좀 모양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 문제를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하엿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원  우리 부시장께서 지금 그 취지를 아시겠지요?
  조급히 서둘러서 해결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 미적미적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닌데 단 다음 우리가 임시회의 열리기 이전에 그 사안이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처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건이 조성되면 의장, 특위 위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처리를 하자, 건축허가를 내주시라 내주지 마시라는 말은 저희들이 못 하지요. 그 과정은 저희들과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승 의원님 말씀도 그런 것 같고, 장영춘 의원! 그런 테두리 내에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럽시다.)
  일단 여러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연말이 지나고 연초에 특위 위원장과 제가 시장을 뵙고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들여서 나중에 임시회의 열리기 전에나 아무 때라도 결과가 나올 때는 의장과 특위 위원장과 간사, 같이 자리를 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특위 위원 여러분들, 여기 계시지요?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확답을 받아야지요.)
  확답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종결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저유소특위대책위원회 지역주민시행협약서에 대한 것은 지금 의장이 말씀드린 대로 결론을 내고 다음 안건으로 가겠습니다.
  그 저유소특위에 대한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유럽선진국 해외연수 결과를 연수단장이신 홍양일 부의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홍양일의원  그렇지 않아도 회의가 너무 오래 지연되어서 보고는 여러분의 양해 하에 보고서로 대신하고 저희 연수원 전원은 지자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느끼고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홍양일 부의장께서 해외연수에 대한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셨습니다. 선진 외국의 비교견학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보고사항)
○의장 강부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최순식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 보다도 큰 사건사고가 많았던 한 해지만 이제 을해년은 조용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95년도 행정사무감사,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 그리고 각종 조례의 제·개정 심사 등 꽉 짜여진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원활한 정기회 운영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는 사상 유래 없는 4대 동시 지방선거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 자치단체장 등 지방화시대의 문이 활짝 열린,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된 뜻깊은 한 해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 자리가 병자년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오성수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에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45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산회)


○출석의원  
  강부원  홍양일  박용두  나운채
  최명근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염동준
  홍순두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영봉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이태순  최오균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9인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오성수
  부시장  최순식
  수정구청장  김상희
  중원구청장  박진섭
  분당구청장  김태경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황규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수정구보건소장  김영성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김영기  김효영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이동선
  의사계장  오병무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조경희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