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2월 23일(금) 10시

    의사일정
  1. 제1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소규모 유통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성남시 서현문화의 집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9. 구미동 고등학교 조기 건립 촉구결의안
10.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성남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14.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
15. 성남시청사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6.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7. 교섭단체 대표 연설

    부의된 안건
  1. 제1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용삼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최만식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소규모 유통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김시중의원 등 10인 발의)
  6.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서현문화의 집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구미동 고등학교 조기 건립 촉구결의안(김해숙의원 등 11인 발의)
10.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재호의원 등 17인 발의)
11.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문석의원 등 9인 발의)
13. 성남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안계일의원 등 12인 발의)
15. 성남시청사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지관근의원 등 11인 발의)
16.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정종삼의원 등 12인 발의)
17. 교섭단체 대표 연설

(10시 33분 개의)

○의장 이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먼저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이재호 의원님 등 열두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2월 16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1호로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안건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안계일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 지관근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청사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정종삼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박문석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재호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용삼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해숙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구미동 고등학교 조기 건립 촉구결의안, 최만식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김시중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규모 유통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및 결의안 여섯 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여섯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겠으며, 끝으로 금번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고희영 의원님과 김유석 열린우리당 대표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조윤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10시 36분)

○의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7년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1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7년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1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용삼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최만식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소규모 유통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김시중의원 등 10인 발의)
  6.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서현문화의 집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구미동 고등학교 조기 건립 촉구결의안(김해숙의원 등 11인 발의)
10.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재호의원 등 17인 발의)
11.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문석의원 등 9인 발의)
13. 성남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7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소규모 유통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서현문화의 집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구미동 고등학교 조기건립 촉구결의안,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안계일의원 등 12인 발의)
(10시 38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안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입니다.
  새해를 맞아 처음 개회하는 임시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정해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건승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200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7년도 집행기관의 시정업무계획 및 부서별 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100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의 감시자로서 시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시정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시책추진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2인이 제안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안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남시청사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지관근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40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청사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참으로 오래간만입니다.
  지난 한두 달간이 한 2년과도 같이 참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오늘 2007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모든 의원님들이 나오셨는데 올해는 정말 우리 의회가 의회다운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소망입니다.
  성남시청사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는 차이는 인정하고 존재하지만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의회의 중심입니다.
  시청사대책특별위원회를 제안하는 것은 시청 관련 모든 문제를 초당적으로 폭넓게 다루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청 이전에 대한 저지만을 위해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에 관련된 모든 것들,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양심에 따라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시청사대책특별위원회는 의원님들 소속되어 있는 당론을 떠나서 양심에 따라서 반드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청사대책특별위원회는 시청사 이전에 저지를 위해서만 제안드리는 것은 아님을 알아주시고,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차이를 극복하고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것임을 분명히 부탁드리면서 이 시청사대책특별위원회 반드시 제안된 이유와 같이 결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이재호 의원님.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잠시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용삼의원 의석에서 - 찬성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청사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아니, 아까 정회만 요청했지 지금 이것을 가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된 속개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까 찬반이 아닌 정회만 요구했기 때문에,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요청합니다.)
  우선 이의제기를 해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청사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순복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순복 의원님.
    (이순복의원 의석에서 - 성남시청사대책특별위원회는 해제하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반대의견이시죠?
    (이순복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하고요. 시립병원,)
  한 건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리 이순복 의원님께서는 성남시청사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의견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창근 의원님께서 내신 안과 이순복 의원께서 이의제기하신 반대하는 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해서 찬반을 제가 표결로 부쳐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청사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전자투표기 카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죠」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표결방법이 전자투표가 있고, 거수가 있고 기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결방법을 제안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표결을 부칠까 합니다.
  예, 강한구 의원님.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기립투표로 제안합니다.)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남용삼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최만식 의원님.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전자투표로 무기명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로 하자는 최만식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동의하시는데 그러면 전자투표에 동의와 기립과 두 표결방법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그 부분도 표결을 부쳐야 됩니다.
    (김현경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현경 의원님.
    (김현경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 기밀투표를 요구하면 단 한 명이 요구하더라도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립표결방법과 최만식 의원께서 제안하신 전자투표의 무기명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자투표의 무기명 표결이냐, 기명방법이냐를 또 부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또 제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두 건에 대해서 우선 표결을 부치는데 이 부분도 전자투표로 할 거냐, 거수로 할 거냐, 기립으로 갈 거냐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순복 의원님.
    (이순복의원 의석에서 - 기립으로 하기를 요청합니다.)
  그 부분도 기립으로 표결을 부칠까요?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을 무기명전자투표로,)
    (장내웃음)
  표결방법을 무기명전자투표 방법으로,
    (김현경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표결방식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회의규칙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의규칙에 지금 김현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규정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회의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대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대진 의원님.
    (김대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권한으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찬성합니다.)
  사실 표결방법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다 반영이 되긴 어렵지만 그래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권한을 그렇게 주는 것도 좋지만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결방법에 대해서 기립과 전자투표 또한 우리 시청사특별위원회 건도 또 표결을 부쳐야 되는데 그것은 2차 순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표결방법이 기립이 좋은지, 전자투표로 하는 게 좋은지 그 부분을 빨리 결정을 내려주시죠.
  그것은 우리 대표단에서 협의를 해주실래요?
    (「그냥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제 권한으로요?
    (「예」하는 의원 많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그냥 기립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사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강한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립으로 표결을 부치자는 안과 전자투표 무기명으로 하자는 최만식 의원님의 제안입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하고요.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제가 열린우리당 대표 권한으로 우리 윤창근 의원이 제시한 성남시청사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투표를 부쳐가지고 숫자놀음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철회하겠습니다.)
    (문길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게 하세요. 의원들 간에 자꾸 분열이 되고 이런 것은 의장님이 그것을 좀 잘 하세요.)
  이것은 제가 의장이,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제가 참 개탄스럽습니다. 개탄스럽고, 시 행정부가 개판이다 못해 이제 우리 의회도 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단 권위로서 제가 철회했으니까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주십시오.)
  김유석 대표님! 조금 감정을 누그리시고,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감정이 아니고,)
  김시중 의원님! 잠깐만.
  여기는 신성한 본회의장입니다. 본인 의사는 다 표현하시지만,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언제부터 본회의장 얘기를 했어요? 언제부터 본회의장을 지켰냐고.)
  잠깐만, 떠들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하나하나 물었고 저한테 권한을 주더라도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안 합니다. 단 시간관계상 표결방법에 있어 선택권은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와중에 우리 김유석 열린우리당 대표께서 철회한다는 말씀을 대표의 권한으로 했지만 그것은 열린우리당의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가서 결의해서 나와서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저 의장의 생각이니까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니요」하는 의원 많음)
    (김대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발의하신 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발의한 의원이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철회하라 마라 여기에서 누가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지요. 가서 정리해서 당론이면 당론이고,
    (김대진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정회를 했습니다. 의원 발의한 부분은 철회를 하려면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했든 간에 그런 부분이 성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런 취지가 있어서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남시청사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표결 부치는 방법에 대한 표결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윤창근 의원님.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지금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나오세요.
윤창근의원  시청사 이전문제가 뜨거운 감자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2007년 첫 임시회 본회의 첫 날 첫 시간에 이렇게 설왕설래를 하는 것을 보면 시청사 이전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발의를 한 것은 시청사이전저지특별위원회가 아닙니다. 제가 제안을 한 것은 시청사에 관련된 대책특위입니다. 시청사에 관한 문제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청사를 이전하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구시가지의 공동화 문제나 현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시청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의 예산문제, 그리고 새로운 청사를 짓는다면 청사의 규모문제, 그리고 정말 시청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의 시민사회와의 공론화문제 등등을 비롯해서 시청사 이전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를 우리 의회 내에서 정말 가슴을 열고 언제 한번 진지하게 토론하고 그 토론의 결과물을 한번 찾으려고 노력해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 정말 자성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만 토론과 대화 타협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곳이 의회의 진정한 정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특위를 만들자고 했던 것입니다. 결코 시청이전을 반대하기 위한 것만이 이 시청사대책특위를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 의회의 정신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것이 정말 차이는 인정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주는 그런 성숙된 의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의회에 특위를 두 가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사 관련된 특위, 그리고 시립병원 관련된 특위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시청사특위는 부결을 시키고 시립병원특위는 받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것처럼 분위기가 보이는데, 이것은 정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다수당의 횡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특위는 특위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토론하자고 하는 것인데 무엇은 되고 무엇은 되지 않고, 떡 하나는 이쪽에 줄 수 있고 줄 없고 이런 식의 다수당의 논리는 정말 소수당의 비애를 느끼게 하는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사 문제는 정말 우리 시의 백년대계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진지하게 토론해 보자고 하는 특위를 반대토론 한번 해보지 않고 표결로 바로 들어가는 이런 의회, 저희가 제안한 이 특위에 대해서 반대토론 한번 없이 어떻게 바로 표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중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문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과 대화, 타협을 통해서 시청사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성숙된 의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수영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 종결하고 표결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까 기립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선 표결방법에 우리 강한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 또 최만식 의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그 표결 부치는 표결방법을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기립이냐, 전자투표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기립에 동의합니다.)
  그럼 기립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시면 일어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강한구 의원님께서 성남시청사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표결방법을 강한구 의원께서 기립, 최만식 의원께서는 전자투표의 무기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또 기립과 전자투표를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하기 전에 표결방법에 대한 표결을 제가 부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결방법의 표결이니까 그 표결방법을 기립으로 할 것을 제가 빨리 결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찬반을 묻기 위해서 기립으로 묻는데 그 방법을 기립에 찬성하시는 분은 먼저 일어나 주시고,
    (의원 기립)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표결로 부쳤기 때문에,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표결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더 이상 거론을 하면 안 되는데요.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표결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받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표결로 부쳤기 때문에 선포한 이상은,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이 표결 자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십시오.
    (장내소란)
  잠깐만요. 김시중 의원님!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회의규칙에 있는 규정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죠. 제가 이것을 선포한 이유는 사실 내가 윤창근 의원님의 그 답답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단상에 나와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렸는데 사실 회의규칙상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 제 권한으로 했는데 김시중 의원님! 이해하시고,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표결 순서가 바뀐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주셔야 된다 이거죠.)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에 있어서 표결로 가는데 찬성하시는 분을 기립하시라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을,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순서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럼 전자투표하는 것부터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시정하겠습니다.
  다시 앉아주세요.
  전자투표로 하시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부터 기립해 주세요.
    (의원 기립)
  사무국 직원 빨리 파악해 보세요.
  앉아주세요.
  또 기립에 찬성하시는 분들 일어나 주세요.
    (의원 기립)
  앉아주세요.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의원 36명 중 출석의원 32명,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는 분이 10명, 기립표결방법에 찬성하시는 분이 18명으로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표결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청사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기립으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아까 강한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립표결방법과 최만식 의원께서 표결방법에 대한 전자투표무기명 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하신 최만식 의원님이 제한하신 부분에 동의하시는 분부터 제가 일어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중 의원님!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최만식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전자투표 무기명방법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십시오. 결의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거예요.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대로만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최만식 의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동의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십시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이순복 의원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기립으로 물으셔야지요.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물으셨습니다. 이제는 대책특위의 찬반을 묻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을 냈으니까 반대의견을 먼저 물으셔야지요.)
  그래서 내가 아까 자세히 물어본 거예요, 혼동이 와서.
  그럼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순복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제안하셨죠?
    (남용삼의원 의석에서 - 반대죠.)
    (이순복의원 의석에서 - 특별위원회.)
  그것은 아까 제가 표결로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립이 안돼요.
    (한성심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됐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물으라는 말입니까?
    (남용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황용승의원 의석에서 - 원안가지고 찬반만 물으시면 되잖아요.)
  글쎄 왜 자꾸만 그러시냐고요.
    (남용삼의원 의석에서 - 이순복 의원님께서 성남시청사대책특별위원회에 대한 최만식 의원님이 결의안 낸 것을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강한구 의원님과 같은 맥락의 동의안으로 볼 수밖에,
    (남용삼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하고 거수의 표결방법만,)
  무기명이 아니라 기립을 원했고, 찬반은 기립. 최만식 의원은 전자투표의 무기명이란 말이에요. 결의안을 찬반을 묻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찬반 묻는 안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순복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나 강한구 의원님이나 대동소이한 의견이기 때문에 표결을 부치는 것은 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제가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여기에서 결정해주는 것을 따라주시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하는 의원 많음)
  최만식 의원께서 얘기하신 전자투표 방법의 무기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잠깐만 계세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끝났으니까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반대부터 물으라고요」하는 의원 많음)
  이순복 의원님의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 주세요.
  나, 지금 헷갈리게 만드네.
  찬성 반대예요.
    (기립표결)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앉아주세요.
  시청사특별대책위원회 구성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의원 36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2명 중 성남시청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11명, 반대하시는 분이 19명, 기권 2명으로 성남시청사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정종삼의원 등 12인 발의)
(12시 04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정종삼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립병원 설립 촉구를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20일간 시청사 앞에서 단식을 할 때 시민의 지지와 격려 방문으로 성원을 해주신 의원 및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단식을 진행하면서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 애써온 많은 분들의 한숨과 눈물 노고에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어린 노력이 있었는데 왜 시립병원 설립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시립병원 설립이 구시가지에 꼭 필요함을 모든 성남시민들과 공감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운동을 다해 왔는데도 왜 이리 병원 설립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나는 왜 지금 시점에서 단식을 해야 하는지?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단식을 해야 하는지? 제 자신과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정 바라는 것은 시립병원이 조속히 설립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정 바라는 것은 시립병원이 설립되어 수정·중원의 의료공백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당리당략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초월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조속히 어떤 방법으로 시립병원을 설립해야 되는지 진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정·중원구에는 의료공백이 5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갈만한 변변한 병원 하나가 없습니다. 주민 7만여 명의 청원에 의해 조례가 제정된 지도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남시는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해 부지선정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으며, 재원조달방법도 정리되지 않는 등 시립병원 설립추진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병원 설립부지를 성남시청 이전과 연계하는 등 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전혀 종잡을 수 없는 위치로 가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는 좌충우돌하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시 집행부만 믿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남시의회가 시립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시의회는 지역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립병원 설립문제는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에 업무가 겹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남시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된 모든 대책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이 원하는 시립병원을 건립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절실한 입장에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이 초선의원으로서 마땅한 일일 것이나, 단식을 끝내고 몸을 추스르느라고 모든 의원들을 찾아뵙지 못하고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남시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구성은 당리당략이 아닌 성남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설치하는 위원회인 만큼 전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정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홍석환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홍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석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기간에 대해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기간 내용 중에 특별위원회 각 상임위별로 3명씩 선정하여 12명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성남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소속위원수의 비례에 따라 12명으로 하되 7 대 3으로, 그리고 활동기간은 2007년 3월 9일부터 12월말을 200년 3월 9일부터 9월말까지로 이렇게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비율이 7 대 3이 아니고 7 대 5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7 대 5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영  홍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남시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홍석환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안과 수정 발의한 안과 표결을 부치기에 앞서 빠른 시간 내로 종결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 교섭단체 대표님들께서 협의를 해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표결을 부치라면 표결을 부치겠습니다.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대로 하죠.)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정종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홍석환 의원께서 수정 발의한 두 안이 있습니다.
  그럼 두 안 중에 정종삼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십니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수용하는데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걸어나오며) 이의 있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최성은의원  방금 홍석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애초에 정종삼 의원님께서 성남시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안건을 말씀하시면서 했던 내용은 시립병원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도시건설위원회와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각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모두 하나로 합쳐져서 시립병원을 건립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홍석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 대 5의 비율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것은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들만 이 특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의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으로 말씀하신 7 대 5의 비율이 아니라, 저는 의견에 반대하고요.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특성에 맞게 상임위별로 3명의 의원을 선정하여서 총 12명의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영  최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석환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것에 또 최성은 의원님이 반대안을 내셨습니다.
  그럼 원안이 수정안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김현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바로 표결을 하실 건가요?)
  이것은 토론 종결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기회를 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김현경의원 의석에서 - 토론이 아니라 정회를 요청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잠깐만요. 제 말을 끝내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홍석환 의원께서 수정 발의한 안을 원안발의자인 정종삼 의원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성은 의원님께서 거기에 또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수정동의안이 이제는 성립된 거예요. 원안이 폐기됐고요. 수정동의안이 성립됐는데 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면서 수정안을 내신 겁니까, 반대입니까?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원안에 대한 것은 지금 부결이 됐거든요. 원안에 대해서 부결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선포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남시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어떻게 이 안이 처리된 것인지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원안과 수정안을 물어봤을 때 원안발의자가 철회를 했습니다. 또 많은 분이 수정안에 동의를 하셔서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발표하는 순간 원안은 폐기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안을 찬성하신 것은 부결이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을 표결로 부쳐봤자 부결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17.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의장 이수영  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먼저 장대훈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잠시 대표연설을 하시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나오셨어요.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회의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나오셔서,
○한나라당협의회대표의원 장대훈  제가 연설 전에 한 말씀 부연설명을 해드릴게요.
○의장 이수영  예.
○한나라당협의회대표의원 장대훈  대표연설 하기 전에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노당 최성은 의원님께서 약간 지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홍석환 의원께서 설명하신 7 대 5 속에는 한나라당 일곱 분, 열린우리당 네 분 민노당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민노당이 배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그런 식의 것들이 어떻게 합의됐는지 모르겠지만 홍석환 의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의석비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의장 이수영  대표연설 해주십시오.
○한나라당협의회대표의원 장대훈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대표의원 장대훈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환경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묵묵히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새 해 첫 의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한 해는 여러 가지로 다사다난하였으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금번 의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열렸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보다 생산적인 의회가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지난 정례회에서 2007년 본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를 시작한 지난해 의정활동은 어느 의회보다 의욕적으로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는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준비를 하셔서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열심히 하셨습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행정 오류를 지적하고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아직도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인식이 안일하고 업무숙지가 미숙하며 업무를 대하는 태도가 치열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우리시 행정의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비능률적인 행정력의 문제입니다.
  불필요한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한다든지 시기 조절을 잘못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산 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었습니다.
  행정은 연습이 아닙니다. 행정은 실전입니다. 비효율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 혁신시켜나가야 합니다.
  둘째, 행정의 형평성, 투명성, 일관성의 결여입니다.
  행정 절차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동일 사안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행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업무기준까지 바뀐다면 결코 공평하고 투명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6~7차례 불허가 처분된 사항이 담당과장이 바뀌어서 허가처분 되었다면 전임과장이 직무유기를 하였거나 후임과장이 직권남용을 하였거나 둘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으며 불신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일관성 결여는 행정에 대한 철학의 빈곤이며, 의식의 빈곤이며, 의지의 빈곤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기준이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정책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습니다. 행정을 종전에 수행하던 방식대로 타성에 젖어 관성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행정의 기초가 되는 각종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시에 과연 양질의 일자리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우리시의 실업률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연간 수출·입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사고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거환경, 교통환경, 교육환경, 문화·복지환경, 기업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장애인, 노약자의 주요 불편사항에 관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기업인들이 진정으로 개선을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본적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관련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합니다. 자료에 입각해서 분야별로 목표를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시정목표를 분야별로 무엇(what)을 어떻게(how) 왜(why) 달성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2007년에 양질의 일자리를 몇 개 만들겠다, 시정 만족도를 몇 % 향상시키겠다, 도로환경을 개선해서 교통사고율을 어느 정도 줄이겠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과거를 들추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때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되었으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시는 기초단체이긴 하지만 양적인 부분에서나 질적인 부분에서나 이미 기초자치단체의 범주를 벗어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걸맞는 인격이 있듯이 각 자치단체에는 거기에 걸맞는 품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기초 자치단체의 선두에 있습니다. 이미 일부 광역자치단체를 능가하기도 합니다.
  우리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앞선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행정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시의 집행부와 의회의 일거수일투족은 타 자치단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도 일관성 있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이며 몇 가지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현장 확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의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구두보고 및 서면보고를 참고하여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탁상 예산심사는 내용면에서 상당한 오류를 가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심사 형태를 과감하게 탈피할 계획입니다.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의 예산을 공무원들의 구두보고나 서면보고만 받고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현장 확인 없는 예산심사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거나 ‘수박 겉핥기식’의 예산심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향후 모든 예산심사는 예산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을 확인한 후 그 자료를 활용하여 예산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것입니다. 현장 확인을 먼저 한 후 예산을 심사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모든 의정활동은 현장 확인 중심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둘째, 주요 협약에 대한 의회승인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대외적으로 각종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약은 정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책 입안을 집행부가 한다면 정책 결정은 의회가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만든 정책은 궁극적으로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요협약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체결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협약체결에 대해서 사후에 묵인하는 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민선2기는 대한주택공사와 재개발정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재개발 협약은 우리시 재개발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민선3기는 영덕~양재간 도로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영덕~양재간 도로 협약은 막대한 금액을 불필요하게 우리시가 부담하게 된 협약입니다.
  민선 4기는 백현유원지 B지구의 잔여토지의 처분과 활용에 대해서 노동부와 아주 굴욕적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의회의 승인사항이라는 취지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협약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체결할 때 의회는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회는 협약내용에 따라 집행부의 후속조치에 무조건 끌려가는 형국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주요 협약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의 방만한 운영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들 기관의 방만한 운영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이익금 연간 약 120억 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연간 약 15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에 어떻게 기관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업무평가를 할 때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평가했더라면 과연 이러한 기관에 기관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업무의 본질인 서비스 능력 향상을 비롯한 경영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총체적인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진흥재단도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이렇다 할 업무실적이 없습니다. 산업진흥재단 고유의 역할에 맞게 우리시에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지원활동을 적절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고용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렇다 할 성과물이 없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역시 방만한 운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영 효율성 면에서 뒤떨어진다고 봅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각 기관에 경영의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 산하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방만한 운영을 탈피하여 효율적인 경영이 되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각 산하 기관 역시 구체적인 목표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넷째, 청렴도 꼴찌의 오명입니다.
  우리시 공무원의 청렴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부 공무원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대부분의 깨끗한 공무원까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청렴성입니다. 공직자는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청렴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것은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공직사회의 잘못된 문화와 관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문화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식의 세계입니다. 대대적인 의식개혁운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잘못된 의식은 뿌리가 뽑힐 때까지 뽑아야 합니다. 공무원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반드시 거듭나서 오명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단체장 몫이지만 부단체장 역시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백현유원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빔프로젝터 화면제시)
  백현유원지 A·B지구의 문제입니다.
  백현유원지 B지구의 매각에 있어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백현유원지 B지구의 의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P사와 우선협상 중에 있는 A지구의 특혜 매각 가능성에 더욱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매매가격의 문제입니다.
  분당지역의 최근 3년간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4년에 52.9%, 2005년에 24.2%, 2006년에 36.2%입니다. 이는 분당지역 전체 토지에 대한 인상률이므로 실제로 사용가능한 토지에 대한 체감 인상률은 50%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현유원지 B지구의 2006년도 공시지가 인상률은 ―35%입니다.
  즉 2005년도에 ㎡당 100만 원이던 것이 2006년에 ㎡당 65만 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분당지역 공시지가의 평균인상율 36.2%를 적용하면 마땅히 ㎡당 136만 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 65만 원이 되었으므로 결국은 ㎡당 71만 원이 낮게 평가된 것입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매각을 위해 실제로 감정평가한 금액은 ㎡당 59만 1,500원이므로 결국은 ㎡당 76만 8,500원이 낮게 평가된 것입니다. 공시지가의 평균인상률만 적용했더라도 매각토지 8만㎡에 대한 매각금액은 1,080억 원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공시지가의 2배도에서 결정되지만 공시지가 1.5배만 적용했더라도 매각금액은 1,630억 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매각금액은 473억 2,000만 원이므로 세수 손실은 약 1,160억 원이 됩니다.
  둘째, 비교표준지 선정입니다.
  표준지 선정에서도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백현동 366-8번지를 사용하였으나 2006년에는 궁내동 239-1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매매계약 시에는 비교표준지를 종전 표준지의 공시지가의 6분의 1 수준인 우리시도 아닌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304번지를 선정하여 매각금액을 터무니없게 낮게 만들었습니다.
  공유재산을 헐값으로 매각하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비교표준지 선정을 공시지가가 턱없이 낮은 곳을 선택하여 매각금액을 헐값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과연 사유재산이라면 이런 식으로 매각했겠습니까?
  시민들의 재산을 헐값으로 매각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매각 토지의 모양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총 14만 7,220㎡의 토지 중에서 화면에 보이는 윗부분입니다. 이번에 8만㎡를 매각하였는데 토지의, 지금 그림의 아랫부분입니다. 노란색을 칠한 부분. 토지의 중앙부분을 분할 매각하여 잔여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한 마디로 잔여토지는 자투리 토지가 돼버린 것입니다.
  나머지 6만 7,220㎡의 토지의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각토지의 위치나 모양을 적절하게 분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토지의 중앙부분을 분할 매각하여 잔여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아주 부적절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공유재산을 이 지경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부족해서 잔여토지에 대해 아주 굴욕적인 협약을 노동부와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가 잔여토지를 임으로 처분도 못하고 활용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잔여토지를 처분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노동부와 협의를 통해서 허락을 받아야 하게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체 14만 7,220㎡를 3,000억 원에 매각할 수 있는 것을 8만㎡를 473억 2,000만 원에 매각하였으므로 실제 세수 손실은 약 2,530억 원입니다.
  시 소유 금싸라기 토지를 헐값에 매각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굴욕적인 협약을 체결하여 나머지 토지의 처분과 활용에 막대한 제약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넷째, A지구의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합니다.
  A지구라 함은 화면상에 지금 윗부분을 말합니다.
  현재 P사와 우선협상 중에 있는 A지구의 총 면적이 21만 413㎡이므로 전년 대비 공시지가 평균 인상률을 적용한 매각금액은 2,860억 원이지만 공시지가의 1.5배만 적용했다 하더라도 약 4,300억 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B지구의 매각방식을 만약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매각금액은 1,240억 원이 되므로 3,060억 원의 세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의 세수 손실은 이 보다 몇 배가 더 많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하든가 아니면 특혜의혹을 자진 해소하기 위해 서 공유재산 매각전반에 대한 수사를 집행부에서 의뢰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편으로 백현유원지 A지구의 2007년 공시지가는 시세를 반영하여 반드시 현실화시켜 놓으십시오.
  분당지역에 자연녹지의 가격이 ㎡당 136만 원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구나 ㎡당 59만 1,500원이 말이 됩니까?
  본 의원은 백현유원지는 당분간 개발하지 말 것을 그동안에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백현유원지를 헐값에 매각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판교지구가 입주한 후에는 그 지역의 자산가치는 수조 원으로 치솟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현재 P사와 우선협상 중에 있는 주요사업이 콘도미니엄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콘도미니엄이라는 것이 주거시설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게 매각하여 개발하게 하는 것은 타당성도 없고, 실익도 없고, 오히려 특혜 의혹만 키울 뿐입니다. 개발업자에게 엄청난 일각에서는 1조가 육박할 정도로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특혜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지구를 잘 보존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생산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전무 아니면 전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한 것인가를 놓고 생산적인 경쟁을 하여야 합니다. 극한투쟁과 과잉대응은 파행을 초래하며 서로에 대해 증오심을 키울 뿐입니다. 아집과 오기는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지난해의 미숙했던 의회 운영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모습으로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권한이 있으며 집행부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의회 없는 집행부, 집행부 없는 의회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집행부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의회는 강력해야 합니다. 의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강력해야 합니다.
  저희 한나라당협의회는 제5대 의회가 개원하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업무협의를 요청받거나 협조 의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후에도 업무결과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한나라당협의회는 단체장과 단지 동일정당이라는 이유로 영문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협조해야 합니까?
  한나라당은 성남시 행정에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전에 업무협의도 없고 협조의뢰도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무조건 협조해 달라는 것은 정말로 몰염치한 행위이며 무책임한 태도인 것입니다.
  적절한 협조를 받고자 한다면 합당한 자세를 먼저 갖추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 없는 일방적인 밀어부치기식의 행정에 대해서는 협조를 아예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초의회는 이념이나 정치 투쟁의 장이 아니라 생활정치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현안사항에 대해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질서 있게 승복해야 합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사항인 재개발 방식의 문제라든지 시립병원 설립문제, 시청사 이전 및 현청사 활용방안도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시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한가를 고민하면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봅니다.
  ‘복잡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우리시의 장래를 위한 것인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합니다. 시민과 우리 시를 위하는 일이라면 의회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상호 공조를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서 의회 위상 제고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 한 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바라며 우리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해가 되길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긴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장대훈 한나라당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성남시의회 열린우리당협의회 부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협의회부대표의원 지관근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성남시의원협의회 부대표를 맡고 있는 지관근 의원입니다.
  열린우리당 김유석 대표를 대신해서 대표연설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 우리는 저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은 5대 의회 출범 7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5대 의회 개원 후 두 번째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입니다.
  지난 9월 정례회시 첫 번째 대표연설에서 우리당 의원들은 시정 진단을 매우 우려스럽게 했습니다. 민선3기 시정방침의 연속성에 대한 기대는 지난 시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의 토대에서  민선4기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거대사업인 대규모 시청사 이전 등 개발사업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성남을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지역내부의 상황은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장사가 안 되어 매출은 감소되고, 재래시장 상권은 축소되어가고  있습니다. 거대자본은 대형 유통점을 전면에 내세워 영세자영업자와 소상인들을 퇴출시키며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경기 여건은 판교 신도시 건설에 따른 대체수요와 개발에 대한 기대와 투기자본들은 부동산 시장으로 중원·수정구로 몰려 일시적 유동인구의 증가와 함께 성남을 부동산 광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영세가옥주인 저소득층과 세입자들은 날로 늘어나는 주거비를 감당치 못해 성남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성남시장은 34년의 역사를 지닌 시청사 이전계획을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후하고 비좁다는 이유로 강행 처리하여 기성 시가지인 수정·중원구의 공동화를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바로 시립의료원 설립은 시급성을 뒤로 한 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각종 현안을 합리화하려 각종 용역비를 남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타 지방정부의 혁신과제는 특색 있게 전개되어 우수한 지방자치 경쟁력은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지방자치의 핵심요체인 시민참여와 시정부의 분권에 대한 실천은 왜곡되어 의회의 권능까지 포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수의 횡포의 극치는 5대 의회 첫 본예산을 다루는 본회의에 동료 의원들에 의해 의사결정권을 박탈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주지하다시피 20명의 동료의원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시청사 이전 건립비용 날치기처리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동료 의원들은 본회의장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은 행위가 있었습니다. 소수당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치고 일부 의회 운영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게 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방의회 역사상 정당 교섭단체 활동에 대해 평가와 의회활동을 통해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힘만 믿는 저급한 수준이 아니라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배려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진정한 성남시 발전은 특정한 개인의 주도가 아니라 시민여러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남지역사회 특별한 이슈인 이대엽시장이 추진하는 시청, 수정, 중원구청 이전문제, 시장공약사항인 시립의료원 설립 표류문제, 중원·수정구의 주거환경 정비문제, 성남시 예산운용의 방만한 문제, 성남시 정체성 확보문제, 스포츠테마파크 및 일화전용구장 등 체육발전 중장기과제, 각종 재단설립문제, 대형유통점 입점문제, 공기업이전 대책문제, 모란장 6,000평 공간 활용문제, 제2·3공단 활성화문제, 공원로 보상비 확보 및 각종 도로개설문제, 창곡·송파 신도시 개발 구상문제, 동원동 공업단지대체부지 마련 문제와 1공단문제,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대충 다룰 수 없는 굵직한 지역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어 행정공백으로 인한 우리 성남시민들은 난감할 따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남시장의 지도력 부재와 부정부패 이미지, 그리고 성남시 집행부의 정책기능의 마비로부터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선4기 성남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우리 성남시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진행한 대민업무 청렴도조사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9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청렴위원회가 전국 304개 기관업무의 종합청렴도를 조사한 결과도 성남시 부패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 성남시의 행정
신뢰도가 추락하고 시민들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냈습니다.
  예로부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지난 몇 해간 이대엽시장의 주요활동 중에 부정부패 의혹과 친인척 관련 비리의혹들이 언론과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본인은 본인 소유의 식당을 불법용도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 언론에 알려지자,  나중에 공무원을 동원하여 지구단위지침까지 변경하여 합법을 가장하였지만 법원에 의해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시장 측근인 모 인사가 개입하여 보존녹지인 서현동 산14번지 일대를 용도 변경하여 개발하려 한다는 의혹이 떠도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조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야탑동 특정부지에 일본엔화 특혜 대출의혹도 한때 성남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수동에 시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장소 인근 100미터 지점에 시장의 조카며느리가 아주 우연히, 정말로 우연히 땅을 사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작년에 성남시가 외부기관에 의해 공무원청렴도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지도와 관리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윗물에서부터 제 역할을 못 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래물 보다 더 더러운 구정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성남시장과 성남시는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위해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 2007년은 성남시에 새로운 기운이 불어오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열린우리당 13명의 의원들은 2007년에 새로운 성남을 만들기 위해 시민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을 순환방식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재개발방식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겠다는 등의 애매한 태도로 공영방식인 순환재개발계획을 흔들고 수정·중원구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이런 성남시의 태도에 의해 재개발지역에서는 공영방식과 민영방식을 주장하는 대립과 갈등,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간의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역시 뉴타운개발방식을 순환방식으로 하겠다라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중동3지역과 단대동지역이 순환정비방식으로 재개발의 첫 삽을 뜨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순환방식에 대한 분명한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주민들을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주거환경정비기금을 대폭 증액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기금이 2006년 말 현재 2,190억 원 가량이 조성되어 있고, 조례에 의해 올해에도 600억 원을 출연하면 2007년 말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2,868억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 4월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2구역 주거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만 최소 3,000억 원에서 최대 5,0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거기에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비 등을 감안하면 주거환경정비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 2007년부터 향후 5년간 기금 적립액을 매년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조정 2,000억 원의 기금을 추가 조성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기금으로 수정. 중원구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공원로 확장 등 도로개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교통 혼란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성남시도로망 확충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공원로 확장공사는 지난 몇 년간의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보상문제가 대부분 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예산 1,200억 원, 예비비 300억 원에 2007년도 예산 500억 원이 책정되었음에도 약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단 몇 개월 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성남시의 예측능력 부족과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해서 따끔하게 짚어주되, 공원로 주민들, 그리고 도로확장을 염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올해 1차 추경에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도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동원동~대장동간 도로확장공사, 도촌지구~공원로간 도로개설공사, 공원로~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 등 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로개설, 확장공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넷째, 애초에 병원부지로 확정되어 있는 신흥동 부지에 시립병원을 조속히 건립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정·중원구를 다 죽이는 시청이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여섯째, 성남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각 구별 특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예컨대 성남의 대표 브랜드산업 육성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계획에 따른 우리시 소재 공기업 이전에 따른 대안 있는 대책이 요구되어집니다. 이를 위해 건실한 대기업 및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한 교섭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민·관·정 협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와 모란민속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시정부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란장의 유통기능뿐만 아니라 이전부지에 대한 전체적인 디자인이 문화·관광 자원화와 연계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며 도보 접근성과 주차장 및 도로교통망을 확보하여 이전과 함께 플러스알파인 5일장 특화시장으로서 극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또한 국책사업인 잡월드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 백현유원지와의 통합적인 개발방안 마련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은 건설공사에 성남주민 우선고용 추진과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각별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1공단 희망의 공원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특혜의혹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고 이대엽 시장은 1만평 이상을 공원으로 하겠다고 희망의 공원 조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당은 1공단은 구도시의 허파와도 같은 곳이기에 공원이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가 어떤 언급도 없이 제1공단 부지 일부가 철거공사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동원동의 공업단지부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1공단 부지를 멸실할 수 있는지, 멸실 후 공장등록은 취소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철거하도록 묵인하는 것이 또 다른 특혜의혹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홉째, 성남시 산하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성과관리 협약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경기도가 산하단체장 성과관리협약제도를 도입해서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직무성과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등에 대해 객관적인 직무성과에 따라 평가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세워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열 번째, 사업별 예산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재정분야의 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2008년부터 전면 실시됩니다. 올해 우리시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을 사업별로 시범 편성하고, 2008년도부터는 본격 시행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시의 2005년-2006년 재정운용 진단결과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불명예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의 특징은 누구나 쉽게 우리시의 재정 상태 및 운영상황을 알 수 있으므로 재정의 효율성 및 회계책임성이 강화되며, 외부적으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내부적으로는 각 실·과·소 단위사업별 성과평가가 한결 쉬워집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함께 짝을 이루어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남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복지정책을 보다 발전시킨 지역사회 투자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인적·사회적 자본투자로서 실천력을 확보한 지역사회투자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사회투자정책은 평생 2~3가지의 직업을 가져야 하는 새로운 경제환경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적응가능성과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으면 인적자본은 사장되고 투자의 효용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때문에 우리시 성남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정책과 짝을 이루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회투자정책의 초기단계에서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이나 여성이 전략적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민간부문에서 이들을 흡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남시와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일자리가 현실적 대안입니다
  그 예로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비영리법인 및 자활후견기관에서 시도하는 사회적 기업, 혹은 기업이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분야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들입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2007년부터 실천계획으로 성남시지역복지계획을 주민과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초기단계에서 밑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문제는 지역복지계획과 지역사회 투자정책의 성공을 좌우하는 궁극적 열쇠는 성남시의 행정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복지프로그램에서 행정의 초점은 누가 빈곤하지만 정확하게 판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사회투자정책에서는 빈곤을 만들어낸 가정과 지역사회환경을 조사하고, 인적자본의 축적정도를 평가하고, 노동시장 진입훈련을 시행해야 하며, 일자리와 연계시키고, 직장을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성남시에 존재하는 주민생활지원국과 고용안정센터, 보건소, 동사무소, 자활후견기관, 지역복지관 등 사회정책의 하부기관들의 행정기구와 능력이 재편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동 능력이 상실된 경우에 사람들에게 현금과 현물을 지원하는 생존권을 보장하는 전통적 방식 이외에도 움직일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환경을 조성해 주자는 지역사회투자정책에 대한 성남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새로운 정책 구상과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여성테마파크를 준비하는 성남시라면 저 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시 차원의 중·저가 시립요양원을 포함한 노후의 종합적인 복지를 위해 실버텔 및 공원, 의료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노인테마파크나 통합복지카드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시의 백년대계는 우리 시대에 조급하게 단맛을 보려기보다는 우리 성남시의 후손들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사회적 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당 시의원들은 소수이지만 시장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는 데 동료 의원들과 함께 당을 떠나 협력할 것입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당돌벌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표용력과 관용입니다. 다수의 표용력입니다. 힘 있는 사람의 관용입니다. 또한 시장이 소수의 당과 상대를 인정하고 파트너십을 갖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한다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중단 없는 성남의 힘은 시장 혼자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와 협치를 통해 성남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서민의 편에 서서 늘 고민하고 민생문제를 풀어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2007년 정해년 새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 격변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각성과 갱신으로 새로운 변화 받는 성남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공화국 성남시정부 또한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봅시다. 시의원들은 의정활동의 십계명을 지키고 공인으로서 의원윤리강령을 철저하게 지키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수영  지관근 열린우리당 부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회 운영과정을 지켜보면서 의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품위에 맞지 않는 언행을 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고,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인의 의사가 반한다고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발언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동료 의원님들의 품위와 위상을 지켜드리려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동료 의원들이 희망찬 2007년도의 성남시의회가 우리 시민을 섬기는 섬김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에 가결된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구성은 제3차 본회의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07년 3월 5일까지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이수영  박권종  문길만  남용삼
  윤창근  정용한  최만식  이상호
  정종삼  이재호  최성은  지관근
  유근주  고희영  한성심  김유석
  김재노  김시중  황영승  박영애
  이영희  박문석  장대훈  윤광열
  남상욱  김대진  최윤길  정기영
  안계일  홍석환  김해숙  이형만
  정채진  이순복  강한구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신현갑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재정경제국장  김형선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도시계획국장  엄금용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의사팀장  조윤래
  주사보  조규영
  주사보  박삼근
  주사보  엄기소
  주사보  이종빈
  주사보  신성모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