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8일(목) 11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9. 성남시 서현문화의 집 위탁 관리계획 동의안
10.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14.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고가도로 설계 변경 요구 청원의 건
15. 양지동 선명연립주택 재건축공사 주변 피해 대책마련 청원의 건
16. 성남시립병원 설립 특별위원회 구성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유석·한성심 의원)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용삼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홍석환의원 등 10인 발의)
  9. 성남시 서현문화의 집 위탁 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고가도로 설계 변경 요구 청원의 건(정용한의원 소개)
15. 양지동 선명연립주택 재건축공사 주변 피해 대책마련 청원의 건(최성은·이재호·정종삼의원 소개)
16. 성남시립병원 설립 특별위원회 구성

(11시 05분 개의)

○의장 이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건과 성남시립병원 설립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금번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의결을 하시게 되겠으며, 제1차 본회의시 가결한 성남시립병원 설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유석·한성심 의원)

○의장 이수영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 규정에 의거 두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유석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제 발언에 앞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장 및 기타 다른 장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행동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또한 방청객, 언론인,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사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를 사랑하고 의원을 사랑하시는 우리 의장님께서 근래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소신있게 의원들 의정활동의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동안에 몇 가지의 불미스러운 일들은 사실은 어쩌면 저를 비롯한 재선, 삼선 그리고 의회를 이끌고 가는 의장님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2007년 한 해를 멋있고 아름답게 보내고자 제가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또 사과하면 제가 사과 받을 대상자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올해도 시민 여러분 가정마다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성남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중3구역을 시작으로 구시가지 시민들의 오랜 희망인 재개발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양당대표연설과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서를 통해 성남발전을 위해 많은 것을 살펴보았지만 지금 성남의 많은 사업들이 특혜의혹에 휘말려서 비효율적인 행정의 틈새가 있기에 몇 가지 더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얼마 전에 중앙방송과 언론에 떠들썩했던 1공단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초선 때부터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구릉지와 언덕위에 등산하듯이 찾는 공원이 아니라 중원구와 수정구 평지에 3만 평의 공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당구처럼 눈만 뜨면 자유롭게 펼쳐진 공원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중앙공원과 율동공원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시민의 땅인 1공단을 시장님의 공약에 1만 평 공원이 아니라 3만 평으로 변경 결정하시고 1공단을 성남시에서 매입하여 시민의 공원으로 만든다면 그 지긋지긋한 1공단 특혜의혹은 사라질 것입니다. 시민의 땅인 1공단을 만약에 시장이 이러한 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용도변경을 감행한다면 개발업자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남시와 더불어 시장은 아마도 특혜의혹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1공단이 용도가 변경되어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상복합이 들어선다면 구시가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재개발은 하나마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또 있습니다.
  분당구 야탑동 13번지의 남서울 공원묘지 19만 8,663평을 25만 9,647평으로 임야를 묘지로 변경하는 특혜의혹이 있었습니다.
  산 능선의 땅을, 일반인이 볼 때 가치없는 이 땅을 묘지를 확장함으로써 몇 배의 가격상승을 하게끔 하는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였는데 이번에는 산 아래쪽인 효성원 일대 약 80%를 시에서 매입하여 야탑밸리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네 이것 또한 특정한 사람이 소유한 토지로서 충분히 특혜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전혀 쓸모없는 땅을 묘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묘지에 속한 일부는 시에서 매입하여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에서 실시한 야탑밸리의 용역결과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요, 시민의 혈세 약 600억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시장은 묘지확장을 중단하든지 효성원 일대로 하는 야탑밸리 사업을 중단하든지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시민의 땅을 펀 스테이션 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입니다. 분당구 수내동 시유지 1,985평입니다. 이 땅은 현재 약 평당 3,000만 원씩 시가로 600억 에 달하는데 시장은 기부체납 조건을 달아 20년 동안 사용승인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처음 약속한 외자는 다 들어왔습니까?
  아니, 지금이 IMF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자그만치 2,400억불에 한화로 230조입니다. 외자유치라는 달콤함 명분으로 더 이상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년 동안 땅값 600억 원은 고사하고라도 건물 준공 때 1억 8,000만 원만 내고 37억 3,000만 원의 지방세 면제와 완공되면 내야 되는 취·등록세 약 50억, 재산세 1년에 7억씩 140억, 기타 세금이 오르지 않아도 세금만 약 300억에 특혜 중에 특혜를 주는 사실을 시장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 하루빨리 이 사업을 재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계약서를 파기하고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여 공공성을 높여 시민에게 돌려주든지 정식 절차에 의해서 땅을  매각하여 땅값도 받고 각종 세금도 거두어 20년 간의 특혜의혹을 없애든지 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올해만큼이라도 각종 사업에 있어 특혜의혹을 받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시어 백만 시민과 2,500여 공직자들 또한 본 의원을 포함한 36명의 동료 선배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활기찬 성남을 만들어 보고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부시장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남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철밥통 깨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은 청렴도가 꼴찌인데도 특별한 조치가 따르지 않고 대폭적인 승진인사와 더불어 줄서기의 인사 광풍이 불지 않을까 고민됩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지난 4대의원 때에도 인사탕평책을 외쳤지만 허사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부시장께서도 알다시피 우리시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한 용역이 지난해 보고회를 마치고 행자부 자치조직권을 확대함은 물론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입법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일 공지와 36명의 의원들에게 성남시 행정조직의 대폭적인 개편을 설명도 없이 통보식으로 대표단 설명, 형식적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 등 여전히 경직된 공직사회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의회에서 제시한 안은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부가 요구한 원안으로 정리되어 가고 있으니 기대가 크기도 하고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만 시민 행정수요에 대하여 일선 대민서비스 분야인 동사무소나 구청의 하위조직은 증원없이 4, 5급 상위조직 신설과 정책 기획 분야들에 중복부서 신설 등은 보은인사의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 성남시 인사쇄신안을 최홍철 부시장께서 발표하여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과 부시장이 발표한 인사쇄신안과 충돌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지만 본 의원은 믿습니다. 부시장께서 인사위원장이니 우려하는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지만 특히 3개 보건소에는 과가 신설되는 만큼 주민생활 통합서비스의 일환인 보건, 복지 연계구조 및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최홍철 부시장이 제시한 인사쇄신안과 충돌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특혜의혹을 시장께서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인사 또한 공정한 인사로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 만들어 올해는 성남시민 모두가 하나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김유석 열린우리당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걱정 어린 충언의 말씀 귀담아 듣고 더 귀를 기울여서 우리 시의회가 더욱 단합하고 의원 상호간에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화합하는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합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의 뜨거운 현안문제인 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잠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83년 10월 5일 준공된 현 청사는 인구 40만 명을 기준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991년 당시 고 오성수 관선시장 재임 시부터 도시의 광역화에 대비하고자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며, 공청회 4회, 시의회 의견청취 3회, 시의회 차원의 중앙정부 건의 2회, 주민공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진행되어 온 우리시의 정책사업인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부인할 수 없듯이 그간의 주요 추진현황을 보면 1991년 2월 22일 정부의 장기계획에 따른 공청회를 시작으로 2006년 6월 26일 건교부로부터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과 함께 시청사 이전 부지가 확정되었고 금년 1월 실시 계획이 승인되었고, 현재 CM용역발주 의뢰, 공사입찰 공고 의뢰 등 사실상 사업시행만 남겨진 상태가 객관적인 현황입니다.
  또한 현 청사의 임대현황을 살펴보면 2개 사업소, 수도행정과, 택지개발과 등 10개과 300여 명이 고액의 임대보증금을 내고 월 천육백여 만 원을 지불하고 있는, 또한 우리 의회도 더부살이 신세로서 정당대표 사무실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객관적인 자료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민선이후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현황입니다.
    (빔 프로젝터 화면 제시)
  여기 보시면 착공년도, 준공년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1년 예산과 건축면적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2005년도발 데이터기 때문에 이것을 한 장 넘겨주시면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에 광주직할시를 보면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 보다 조금 적은 규모인 것을 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광주시의 건축비용은 토지매입비라든지 이주보상금을 제외한 금액인데요. 건축비가 1,51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공사비는 1,540억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우리시가 3,220억이 일시에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271억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4개년에 걸쳐서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아주 훌륭한 청사라고 지적받고 있는 용인시의 경우는 준공이 2005년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이미 지금도 현재 좁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공무원 수가 비슷합니다만 우리시는 2,400명이 넘는 공무원 숫자를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사가 갖고 있는 주차장을 제외한 현재의 본 청사의 자리를 보시면 공무원 숫자를 보시고 지하주차장도 지금 여기에 보시면 1만 8,000여㎡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3만 3,000㎡ 그러니까 6,353평이 지하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청사 순수면적은 1만 3,360평입니다. 그리고 의회건물을 다 포함해도 1만 5,593평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원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원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발전을 모색하여 미래를 향하는 복지도시 성남을 건설하는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의 본분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동 하대원동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마치 수정구민들만이 안고 있는 문제처럼 비춰지는 시청사 이전 문제가 성남시민 전체의 문제로 “왜 시청 이전을 반대하느냐”, “우리는 시청 이전을 환영하니 빠른 시행을 촉구한다.”고 본 의원에게 이처럼 환영하는 서명을 하여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대변하도록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릇 일을 추진함에는 경·중, 완·급이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시급한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의제와 컨셉은 무엇이며, 서브아젠다는 무엇인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 이전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반대여론 확산과 소모적인 논쟁은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 선배 의장이름으로 이렇게 탄원하고 한 내용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많은 부분의 소프트웨어는 함께 타협하고 함께 양보하면서 가꾸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판의 꼴불견이 또다시 야기되지 않도록, 건설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물론 본 의원도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살펴본 바 결코 허황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시청사 이전 계획이 어찌하여 우리 의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까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매사를 안이하게 대처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국면만 모면하면 된다는 지극히 안하무인격이고 무사안일주의에서 빚어졌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인정신으로 의원들을 설득하고 자초지종을 세세하게 설명하였다면 본 의원처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꼭 내가 해야만 하는가” 누구 한 사람, “통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누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대화 부족이 우리 의원들의 불신과 불만을 야기시켰다고 봐집니다.
  향후 판교, 도촌, 송파지구 택지개발이 끝나면 120만 인구가 예상되는 우리시는 광역시에 대비한 청사로 5년, 10년을 내다보는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100년 내다보고 청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문화를 공유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사,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피크닉공원, 기존시가지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배려한 파크벨트,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배려한 공간이 포함된 시 청사가 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이상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간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용삼의원 등 9인 발의)
(11시 30분)

○의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형만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 홍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기자단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남용삼 의원 등 9인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최만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개정 규칙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범위에 관한 명칭변경으로 위원회별 소관 직무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회 회의운영에 보다 효율화를 기하고 신뢰를 통한 성숙된 의회상을 구축하는 한편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3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6일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으로 인한 자치조직권의 확대에 따라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6과 21팀의 신설과 60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행정기구의 신설 및 조정 등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기구개편과 조례와 관련한 기구 및 정원 운용을 위한 행정기구의 신설 및 폐지 등에 따른 정원책정 사항을 명시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조례와 관련한 행정기구의 신설 및 조정에 따른 행정기구와 분장 사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 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이상호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김시중 의원님.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먼저 소관 상임위의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4페이지를 보면 ‘제9조 제1항 중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로 하며, 같은 조례 제2항 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첨부가 안 되어 있지만 성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보면 자원관리과는 청소행정과로, 환경보전과는 환경관리과로 되어 있어서 순서가 바뀌었고요.
  두 번째로 녹지공원과는 녹지과와 공원과로 분류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소시설과는 자원처리과, 청소시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신설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의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성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시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고 토론이 되어서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인데요. 이것은 시의회에서 이전에 의원 총회를 통해서도 계속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던 부분이고 특히나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자기 소속과의 명칭이 바뀌는데 과장님들이 과연 이 명칭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보고 판단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시의회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검토가 잘 안 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 보건환경국장님께서 시정질문 중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너무 강하게 압박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번에 녹지공원과가 보건환경국 소관인데 과연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스스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되집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본회의에서 이런 문제까지 일으킨데 대해서 집행부를 대신하여 시장님이 사과 표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영  예, 김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 관심사의 관심사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의총까지 열어가면서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자는 것입니까?)
  아니, 우선 제가 일차 여쭤보고 양해,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 사과 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양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 제가 또 물을 말씀이 있어서,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이 안 대로 통과시켜도 되는데요. 표결 처리를 하고 저는 제가 판단하고 있는 이 부분은 명백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개인 의견으로라도 반대표를 던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에 붙여야 되겠는데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희가 전체 의원 총회할 때 이것이 상임위에 안건을 회부하는 자체가 (청취불능) 어떤 방식인지 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발언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부시장님의 사과를 받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부시장님의 사과를 받아야죠.)
  아니, 잠깐만요. 정리를 하시자고요. 사과를 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나 그날 사과 받는 전제 하에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발언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가 됐든 어찌됐든,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사과하실 게 있으시면 사과하시고 아닌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김시중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가는 부분은 수긍하셔야 됩니다.
  과연 공직사회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말씀 중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부시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성남시의회 전체 의총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이런 현안 문제를 전체 의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의원님들의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깊은 뜻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충실히 하셨지만 그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최홍철  우리 성남시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본회의까지 논의가 된 데 대해서는 제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과할 일까지는 우리 집행부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조직개편 용역안을 검토할 때 중간보고,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듣고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지셨고 저도 시 집행부 간부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라고 하는 지시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의원님들께 대표님들과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는 사전에 분명히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의원님들께서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또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할 뜻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쨌거나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서 본회의까지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표명합니다.
    (「들어가세요」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수영  최홍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표결에 앞서서 표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로 하는 방법하고 기립, 거수가 있습니다.
  예, 이순복 의원님!
     (이순복의원 의석에서 - 기립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그 전에 집행부에 질문이 있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표결을 선포했으니까 나중에 이거 끝나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주십시오.
(장내소란)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제가 수정안을 낸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통과되면 녹지공원과 이름이 청소시설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의결한 원안.
(의원 기립 )
  앉아주십시오.
  원안에 반대하는 의원님 일어나주십시오.
(의원 기립)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6명 중 출석의원 29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5명입니다.
  총 득표수 29표 중 찬성 20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0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유근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유근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김시중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규모유통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법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일부 수정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고령자(65세)가 소유한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주택 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에 대하여 타 공사와의 조세 형평을 감안하여 폐지하였으며, 재산세 과표 경감에 대하여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전년대비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던 것은 2005년도만 적용되어 폐지하는 등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소규모유통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규모 유통업의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매장 면적이 200㎡ 이하인 점포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소규모 유통업에 대하여 유통시설의 현대화, 상품구매, 사업장 운영경비 및 이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에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조례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소규모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기 위해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홍석환의원 등 10인 발의)
  9. 성남시 서현문화의 집 위탁 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서현문화의 집 위탁 관리계획 동의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윤길 위원장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의안 세 건과 김해숙 의원님 등 11인께서 발의하신 구미동 고등학교 조기건립 촉구결의안과 지난 제14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홍석환 의원님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수탁단체가 현행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노인복지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위탁업체 선정 공모 시 사회복지법인은 물론 전문성 있는 노인복지 비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다만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을 ‘다만 노인복지회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양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교급식 운영경비 지원 근거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지방자치단체 경비지원 근거 강화와 학교급식법 제4조에 규정된 학교 이외의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비정규학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조례로서 이제 학교급식은 단순한 먹거리 제공이 아닌 어린이들의 미래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활동으로 학교급식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현문화의 집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문화의 집을 시 직영으로 운영함에 있어 운영관리 공무원의 충분한 확보가 어려워 전문성 있는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한 단계 높은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시 많은 토론 끝에 심의 보류한 조례안으로 산발적으로 지원해 오던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환경개선경비를 명문화하여 지원함으로써 학교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공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으뜸가는 교육성남을 만들고자 하는 조례로 제1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경비’로 수정하고, 제2조 보조 기준액의 제한의 ‘시세의 5% 범위안’을 ‘예산범위 내’로 수정하는 등 총 11개 조항을 18개 조항으로 수정, 삭제, 분리, 신설하는 등 전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구미동 고등학교 조기건립 촉구 결의안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구미동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2006년 7월부터 고등학교를 건립코자 추진 중인 사안으로 그간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용역결과가 나오는 금년 6월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경기도교육청에 설립승인 신청 이후 2008년 10월에 착공하여 2010년 3월 개교토록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현 시점에서의 촉구결의안은 적절치 않다는 다수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불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서현문화의 집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고가도로 설계 변경 요구 청원의 건(정용한의원 소개)
15. 양지동 선명연립주택 재건축공사 주변 피해 대책마련 청원의 건(최성은·이재호·정종삼의원 소개)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고가도로 설계 변경 요구 청원의 건, 양지동 선명연립주택 재건축공사 주변 피해 대책마련 청원의 건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대훈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과 3월 6일에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박문석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외 두 건의 청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청원소개 의원의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명확하지 않아 운영이 어려운 조문을 보완·정리하고 건축허가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인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같은 조례 제3조 제1항의 2의 가목에 위원회 구성인원을 ‘50인 이내’를 ‘30인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다목의 ‘시의회 추천을 받는 의원 3인’을 삭제하였고, 같은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소위원회 위원수를 ‘7인 이상으로’ 를 ‘7인 이상 13인 이내’로 하여 소위원회 특성에 맞게 상한선을 정하였으며, 같은 조례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별표2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수수료 기준을 ‘2,000㎡ 미만’ ‘6시간’을 ‘1,000㎡ 미만’ ‘4시간’으로, ‘2,000㎡ 이상 5,000㎡ 미만’ ‘9시간’을 ‘1,000㎡ 이상 5,000㎡ 미만’ ‘6~8시간’으로, ‘5,000㎡ 이상 1만㎡ 미만’ ‘12시간’을 ‘10~12시간’으로, ‘1만㎡ 이상 2만㎡ 미만’ ‘16시간’을 ‘13시간’으로, ‘2만㎡ 이상 3만㎡미만’ ‘19시간’을 ‘15시간’으로, ‘3만㎡ 이상 5만㎡ 미만’, ‘23시간’을 ‘17~20시간’으로, ‘5만㎡ 이상’ ‘28시간’을 ‘24~28시간’으로 하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대행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세민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공동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2004년 10월 13일 조례개정 완화하여 주변토지의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개발행위를 허가함으로써 주변 환경의 훼손으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개정 이전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 환원하고 현행규칙에서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의 허가제한규정을 조례로 명시하여 녹지의 보존 및 도시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경원대학교와 경원전문대학과의 통·폐합이 2006년 10월 16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을 2008년까지 확충하고자 중·단기발전계획에 의거 교사 증설에 필요한 부지확장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써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에 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발생을 억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조건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남초등학교사거리 고가도로 설계 변경요구 청원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고가도로 설치와 관련 도시미관 저해, 주변 상권 붕괴, 소음으로 인한 학업에 지장 초래 등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도로 주요구조물인 고가도로와 지하차도의 계획을 위원회 예산심의 시 보고하여야 함에도 누락시킨 것은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 사업비 집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청원사항은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붙임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양지동 선명연립주택 재건축공사 주변 피해 대책마련 청원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양지동 선명연립 재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먼지 및 도로 균열침하, 건물 균열침하, 내부 균열, 누수 등 주변 50여세대의 주민피해에 대한 원인 규명 및 대책 강구를 요구하는 청원의 것으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붙임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고가도로 설계변경 요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지동 선명연립주택 재건축공사 주변 피해 대책마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남시립병원 설립 특별위원회 구성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립병원 설립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당 협의회별로 추천된 성남시립병원 설립 특별위원회 위원은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에서 최윤길 의원, 한성심 의원, 박영애 의원, 정용한 의원, 이순복 의원, 홍석환 의원, 이재호 의원, 성남시의회 열린우리당협의회에서 정종삼 의원, 정채진 의원, 김해숙 의원, 윤창근 의원, 성남시의회 민주노동당협의회에서 최성은 의원 등 열두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천된 열두 분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최윤길 의원, 한성심 의원, 박영애 의원, 정용한 의원, 이순복 의원, 홍석환 의원, 이재호 의원, 정종삼 의원, 정채진 의원, 김해숙 의원, 윤창근 의원, 최성은 의원 등 열두 분이 성남시립병원 설립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윤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에 정종삼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조윤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로 선임되신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최윤길 성남시립병원 설립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위원장 최윤길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남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윤길 의원입니다.
  견문이 부족한 저를 책임이 막중한 성남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열심히 노력하는 위원장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최윤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아까 우리 김시중 의원님이 발언했을 때 안건 처리 이후에 발언 기회를 드린다고 했는데, 하시겠습니까?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우리 의원 모두가 단합된 모습으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원활하게 운영하여 지난 회기 시 우려되었던 시민 여러분들의 염려를 불식시켰음은 물론이고 화합된 모습으로 우리 시 의회의 신뢰를 회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 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이수영  박권종  남용삼  윤창근
  이상호  이재호  정용한  정종삼
  최만식  최성은  고희영  김시중
  김유석  김재노  유근주  지관근
  한성심  황영승  김대진  김해숙
  남상욱  박문석  박영애  안계일
  이영희  이형만  장대훈  정기영
  최윤길  홍석환  강한구  김현경
  이순복  정채진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신현갑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의사팀장  조윤래
  주사보  조규영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박삼근
  주사보  엄기소
  주사보  이종빈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