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28일(목)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8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은 기 제출하신 것으로 확정하고 증인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공사 현장소장, 감리단장, 공무원으로는 재정경제국장, 회계과장, 계약팀장, 제2종합운동장은 시공사대표, 공사책임자, 감리단장, 공무원으로는 체육청소년과장, 시설팀장 그리고 참고인으로는 3개구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위탁법인(단체)소장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이외에 한국 YMCA 분당 사회관이 있는데 그동안 성남시에서 2003년도에도 행감 때 자료 요청과 증인 출석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취소 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취소를 하도록 하겠다 이랬는데 시에서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 오고 간 공문에 의하면 선처를 바라는 그런 것이 오고 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 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 데는 경기도이기는 한데 기초 자치단체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취소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바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관련 공무원들은 출석을 하는데 해당 관장을 증인 출석을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우리 지관근 위원님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습니까?
김숙배위원  자료 받았어요?
지관근위원  받긴 받았죠. 그런데 아마도 이 증인 요청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의견이 나올텐데 그 1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서 서로 핑퐁치기 하다가 결국은 경기도로 넘어왔어요. 건립 당시에 국비, 지방비 그래서 우리 시비도 YMCA 사회관을 짓고자 했을 때 그때 당시에 5억인가 투입이 됐어요. 투입 목적은 종합복지관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고 그런데 실제 종합복지관을 6개월 내에 개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7, 8년이 지난 상황에도 안 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가 된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비호한 의혹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확인을 해서 시가 관련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한데 최근에 와서 사회복지과에서 한 행위는 과거에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가 싶어서,
○위원장 윤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사회복지과 업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를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당성이 제기되면 차후에 한번 검토하시는 것으로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분당 YMCA 사회복지관장을 증인 출석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순서가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우선 자료 요청을 먼저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관근위원  자료 요청은 했어요.
○위원장 윤광열  자료 요청 하셨으니까,
지관근위원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싶어서 얘기를 꺼낸 겁니다.
  현저한 문제점은 드러나 있어요. 그 내용들은 있는데 이미 도나 복지부에서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 고민이 있어요. 명백한 증거한 자료가 있는데 아픈 데 때리면 더 아플 수가 있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지관근 위원님 증인 채택은 취소,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윤춘모 위원께서 제안했던 3개 구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센터장을 참고인으로 불렀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조금 통일된 의견은 아니었지만 윤춘모 위원께서 제안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실제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는 보건소 소장들이 있죠. 지금 1년 6개월 사업 시행을 하고 나서 이 분들이 방문보건사업이나 치매관리사업을 계속 확대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수준에서 유지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인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취지나 배경이라고 한다면 다른 경로나 방법을 통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라는 의견인데 윤춘모 위원 어떠십니까?
윤춘모위원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인 증인이라고 한다면 일단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고인이라는 자격으로 요청을 한 것이니 만큼 위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광열  3개 보건소 소장의 답변으로는 부족해서 방문보건사업 위탁 법인 사업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다 이 말씀이시죠?
윤춘모위원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윤춘모 위원 개인 의견이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위탁한 다른 복지시설이라든가 오래된 복지시설도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분야든간에 행정감사도 하고 다르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예전에 선배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감사했던 내용들 가운데 보면 시에서 위탁한 사업, 수탁 법인의 기관 현황들을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사례들이 있는데 혹시 방문보건사업 이외에 다른 분야는 더 없겠는가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예컨대 다목적복지회관 중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 갖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 해서 각각 위원님들 개인이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다 증인, 참고인 채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명백한 사유와 근거가 있으면 다 받아서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YMCA 이런 부분도 명백한 근거와 자료들이 각각 위원들 차원에서 준비한 내용을 보면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위원장 윤광열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증인 채택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주식회사 태영 대표 이사, 현장소장, 감리단장, 재정경제국장, 회계과장, 계약계장, 시립교향악단 단무장, 제2종합운동장 시공사 대표, 현장소장, 감리단장, 체육청소년과장, 시설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참고인으로 3개구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센터 소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계획서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본회의가 있으니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8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