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28일(목)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8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먼저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은 기 제출하신 것으로 확정하고 증인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공사 현장소장, 감리단장, 공무원으로는 재정경제국장, 회계과장, 계약팀장, 제2종합운동장은 시공사대표, 공사책임자, 감리단장, 공무원으로는 체육청소년과장, 시설팀장 그리고 참고인으로는 3개구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위탁법인(단체)소장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이외에 한국 YMCA 분당 사회관이 있는데 그동안 성남시에서 2003년도에도 행감 때 자료 요청과 증인 출석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취소 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취소를 하도록 하겠다 이랬는데 시에서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 오고 간 공문에 의하면 선처를 바라는 그런 것이 오고 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 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 데는 경기도이기는 한데 기초 자치단체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취소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바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관련 공무원들은 출석을 하는데 해당 관장을 증인 출석을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현저한 문제점은 드러나 있어요. 그 내용들은 있는데 이미 도나 복지부에서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 고민이 있어요. 명백한 증거한 자료가 있는데 아픈 데 때리면 더 아플 수가 있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증인 채택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주식회사 태영 대표 이사, 현장소장, 감리단장, 재정경제국장, 회계과장, 계약계장, 시립교향악단 단무장, 제2종합운동장 시공사 대표, 현장소장, 감리단장, 체육청소년과장, 시설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참고인으로 3개구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센터 소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계획서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본회의가 있으니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8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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