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20일(수)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사회복지과 나. 여성정책과 다. 문화예술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기관의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그간의 추진 실적을 보고 받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제2차 정례회의 시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성 발언을 자제하시고 관련 부서의 보고 사항과 해당 자료를 보시고 감사 대상 사항이 있으면 미리 배부해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윤광열 먼저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의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광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업무를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봉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황인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은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해서 부득이 송은식 체육팀장을 소개해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병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사)
금번 저희 문화복지국은 총 56건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은 보고서 중에 사회복지과 등 3개 과 소관 업무 3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관별 업무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고서 9페이지에 문화복지국의 기구 및 인원은 현재 4개 과 1사업소 18팀으로 정원은 97명에 현원은 101명이며 이는 지난 7월 1일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당초 5개 과 2개 사업소에서 환경위생과와 영생관리사업소가 보건환경국으로 이관 변경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준비에 철저를 기했다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많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등 5개 과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광열 국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유철식위원 예.
○위원장 윤광열 국장님 나오세요.
○유철식위원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에서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배치를, 사회복지사들을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재배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유철식위원 계획을 잡고 있으면 언제쯤 하실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전에 인사 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직들 인사할 때는 꼭 우리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인사 파트와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구별, 동별 장기근속자 위주로라도 이동을 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현황 자료를 인사 파트에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언제 꼭 하겠다는 결정은 아직 못 봤지만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는 해놨습니다.
○유철식위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있고 또 거의 없는 데가 있고 이래서 차별화가 있는데 마인드가 있고 사회복지사들이 동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말 한 마디에 따라서 엄청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타격도 받고 용기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사회복지사들이 남성이 적고 여성이 많은데 마인드가 있고 그런 것을 배치 잘해야 되겠습니다. 새로 온 사람들이 와서 뭘 알아요? 와가지고 배치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말썽이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전임자가 너무 잘 하고 가니까 후임자가 오고 나서 비교하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자질 문제가 나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것을 심도있게 배치를 해서 수급자들 많은 데는 능력있는 사람들을 주로 배치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꼭 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사들 인사이동이 거의 없더라고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사회복지사 인사이동 없었습니다.
○유철식위원 연말에 대폭적으로 할 때 감안해서 잘 하시라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화영위원 국장님, 2004년도에 각종 인사 발령 때마다 본 위원이 봐온 것인데 우리 문화복지국 산하에 공직자들이 조금 타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도 인사에 많은 홀대를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인사 파트에는 그렇게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사실 행정파트 보다는 사회복지 파트나 이런 현업 부서에 정말 능력있는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줘야 시정을 추진하는데 발전을 많이 가져온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했었어요. 이번 인사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고 항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문화복지국이라서가 아니라 문화복지국 내 각 과의 업무의 양이나 질이 정말 어느 부서보다도 많고 높다고 봅니다. 이런 인력 배치도 거기에 합당하게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시정되도록 제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유철식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시장님께서 복지를 최우선 정책적으로 하신다고 정책의 제일성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생도 하고 물론 전 공직자들이 고생이야 똑같이 하겠지만 그래도 인사할 때마다 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뭔가 확실한 것은 아니더라도 마음에 위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늘 인사 때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2005년도에는 보다 더 우리 문화복지국 산하 각 구청 마찬가집니다만 계신 분들 격려해서 더 용기 충전해서 복지 정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앞장서서 솔선수범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시다면 2004년도 문화복지국 산하에 각 구청 포함해서 공직자들 중에 승진이라든가 승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것은 나중에 감사자료 요청할 때 하시면 됩니다.
○최화영위원 예.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받는 자리에서 자료 제출된 것을 보니까 여성정책과에 2005년도 정책토론회 자료는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갖다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무 부서별로 정책토론회를 했을 텐데 그간 2004년도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2004년도 것을 보면서 평가하고 했을 텐데 여기에 정책토론회 때마다 했던 내용 가운데 건의사항이라든가 토론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실무부서 정책토론회 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가신 분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니까 그 자료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냥 달랑 당초 토론회 때 제출했던 자료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건의된 내용들을 취합해서 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여성정책과 토론회 자료도 바로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11시 18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이봉희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4년도 주요업무 청취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3개 구의 노인복지센터 건립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명칭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했어요. 노인복지회관하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여기는 노인종합복지센터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마 그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종합이라는 것을 꼭 넣으시라고 내가 세 번쯤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여기 또 그냥 노인복지센터 건립이라고 하셨어요. 명칭은 고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수정노인종합복지센터 이러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김숙배위원 아니, 길어도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5, 6군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일본에도 세 군데나 갖다 왔잖아요. 그런데 어디나 종합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프로그램이 종합으로 되어 있어서 종합이 들어가야 되요. 그래서 우리가 다녀와서 명칭을 고쳐드린 것이기 때문에 길어도 괜찮아요. 길다고 해서 종합을 빼면 안 되요. 이것은 종합복지센터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현재 중원이나 분당은 그렇게 명칭을,
○김숙배위원 그렇게 하세요. 3개 구를 공히 똑같이 명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분당노인복지센터 보니까 10월에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개최가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직 안 됐습니다. 서면심의로 돌리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공원계획변경 심의위원회가 안건이 그거 하나입니다. 제가 긴급하게 요청해서 서면으로 심의위원님들께 하는 것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서면 심사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이형만위원 10월에 마무리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10월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형만위원 현상 설계공모가 들어가는데 설계 들어가면 과업지시를 주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어떠한 과업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건물을 짓게 되면 저번에 당초 설계안에는 없는 것으로 지하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었는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거든요. 지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직 작성 안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일단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되면 바로 입찰 지침서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형만위원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런 계획까지 안 짜면 어떻게 하시려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일단 안은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나타난 노인복지회관의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은 다 들어가야 되고 일단 건물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추가시켜서 어떤 방법으로 건물을 지으라는 것을 명시를 해줄 겁니다.
○이형만위원 규모 시설을 이왕 지으실 때 좀 100년을 보고 지으시라고. 지어서 괜히 하꼬방처럼 만들어 놓지 말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정노인복지회관이 있지요? 거기에 본 위원이 몇 번을 가보니까 시설이 너무 오래 되어서 개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디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내년에는 개보수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계획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복지관이 상당히 노후되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억 이상 들여서 노인 식당도 바꾸고 3층도 증축을 하고 시설도 다 교체해 주고 이래서 약 6억 정도 투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번에 하는 것보다 내년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우리 수정노인복지회관이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용하시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로당 명칭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에 있는 경로당 명칭을, 복지회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 은행2동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복지회관이 만들어지면서 은행 1, 2동이 같이 있을 때 은행1동부터 시작해서 제1복지회관, 제1노인정, 이런 식으로 맞춰나갔는데 분동이 되다보니까 예를 들면 제3복지회관에 제4노인정, 이게 헷갈려요. 아마 지금 과장님도 모를 겁니다. 해당 동에 있는 시의원도, “거기 공부방 밑에.” 이래야 알지. 고유 명칭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혼선이 많이 초래됩니다. 지금 여기도 43페이지를 보시면 복정제1통경로당이에요. 1통, 3통 이런 숫자를 부여하기보다는 또 노인네들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혼동이 되다보니까 경로당은 자기네가 제일 먼저, 군대식으로 선임경로당이라고 해서 제1이 되기를 굉장히 갈망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노인네들한테 그런 보이지 않는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것보다도 고유 명칭을 부여하는 게 어떻겠느냐, 여기 잘 해놨네요. 복정동 안골경로당처럼 아니면 행복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고유 명칭을 부여해서 알아듣기 쉽게끔 하는 것으로 명칭 부여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은행동제3경로당 준공 다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끝났습니다.
○최화영위원 준공이 끝나면 언제 개관을 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개관은 바로 할 계획입니다.
○최화영위원 개관을 하자면 안에 내부시설 같은 것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TV라든가 기본적으로 어르신네들이 여가를 보낼 만한 그런 시설들은 완비해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문만 닫아놓고, 오늘 같은 경우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놓고 빨리 사용을 안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효과가 반감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제가 어제 거기를 갔다왔습니다. 바로 준공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것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4페이지에 의료급여대불금 체납액, 이런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특히 우리 시가지가 좀 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 경제를 감안해 보았을 때 오죽 답답하면 못 내겠어요? 시민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2004년도 업무처리를 그간 해오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이 자료 제출을 본 위원이 2003년도 것과 일부 비교를 해보니까 보완된 점도 있는데 예컨대 문제가 되는 통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회 현황 중에서도 노인회 회원수가 2003년도하고 똑같아요. 한 명도 늘어났거나 줄어들었거나 이런 내용없이 똑같아서 자료 제출하실 때 2004년도 9월말 현재라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증가요인이라든가 감소요인들을 위원회에서 판단하는데 좀 명확한 근거자료가 제시되었으면 좋겠고, 대체적으로 2003년도 대비 비교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 장애인의 등록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증원되었고 증가되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 과장님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업무처리들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현충탑이 지금 법적인 문제가 완료가 안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법적인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지관근위원 법적인 문제가 완료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석연치 않은 부분들도 좀 있고 한데, 보훈단체 청원이라고 해서 현 자리에다가 위치를 고수하겠다. 이렇게 결론내가는 모양새는 안 좋지 않으냐,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완료된 이후에 이전할 건지 현재 위치를 할 건지 이게 선행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그래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일단 고법에서 재공모가처분금지를 인용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인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수동에서 재공모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거기서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렵고 보훈단체나 추진위원회나 주변 여론은 지금 강하게 여기다 해달라, 이런 사항에 있고, 그러니까 이 의견이,
○지관근위원 지금 보훈단체라고 한다면 4개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지관근위원 보훈단체 그 4개 단체 이외의 단체도 있지요? 그쪽은 굳이 의견수렴할 대상 단체는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보훈단체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4개 단체가 주가 되어서 지금까지 해왔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 거기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추진위원회에서도 일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 위치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 있고,
○지관근위원 청원된 청원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법률적인 문제가 완료가 안 된 시점에서는 뭘 딱 결정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을 텐데, 청원이라고 하는 내용과 우리시가 이 현충탑 이전 계획을 가지고, 이 현충탑이 이전됨에 따라서 갖는 여러 가지 기대효과 중에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의 문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이전계획이 추진되어서 진행된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 여기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했고 그 결과에 대한 주문, 또 감사원 감사에 대한 주문,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고 법률적인 문제가 완료된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저희도 어떤 결정을 급하게 내려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시민들의 뜻이 어떤가를 한번 시간을 갖고, 내년도에 거기서 현충탑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급박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예, 급박한 상황은 아닌데 중장기적으로 현충탑을 이전해서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후에 이전계획 자체가 갖고 있는 큰 기대효과가 정책적 판단을 시에서 하는 내용이 보훈단체만을 위해서 현충탑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우리 성남시민들 전체를 바라봤을 때 현충탑 이전 문제를 검토한 것이지 보훈단체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의견수렴이 보훈단체 의견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의 객관적인 의견을 데이터화 시켜서 하는 것도 오히려 시 차원에서도 명분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부분은 질문을 마치겠고요,
○유철식위원 잠깐만요.
○지관근위원 뭐 보충할 거 있어요?
○유철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참 이게, 성남시가 참 불행한 행위인데. 지금까지 타당성 용역조사하고 거기가 좋다 해가지고 다 결정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그런데, 아니, 보훈단체에서 청원했다고 해서 현충탑이전건립추진위를 개최해가지고 현 위치로 고수하는 것이 확정적인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의견만,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여수동에 재공모금지 결정이 법원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공모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고, 그 상황에서 보훈단체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물은 것이고,
○유철식위원 재공모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법적인 문제는 다 끝났지요? 법적인 문제는 완료되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법적인 문제는 일단 고법에서,
○유철식위원 성남시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법적인 것은 완료되었다고 봐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고법에서 한 것은 재공모를 하지 말아라, 이 내용뿐이지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재공모를 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적인 판단만 내린 것이지요.
○유철식위원 그럼 지금 다른 사항이 법원에 소송 계류중이에요? 다른 건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지금 거기서 계류중인 것은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법적 제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없는 게요, 재공모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만 재공모는 여기는 정당하게 선정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재공모하지 말아라 하는 판결을 내린 거지요.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났잖아요. 법적인 것은 완료되었잖아요. 그런데 향후 문제에 따라서 법적인 것을 건화엔지니어링에서 제기를 하겠지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성남시에서 지금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절차를 다 밟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됐어요. 시민의 세금이. 그런데 이것을 백지화시키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닙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에서 들어가는 것이 현 위치를 고수한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도 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차후에 물론 의회나 여러 시민으로부터 그런 것도 아까 지관근 위원이 말씀했지만 종합적인 플랜을 짜서 현 위치 이전할 위치에다가 하고 그러면 이 양반들이 북서향으로 하는 방향을 남서향으로 틀어서 이 양반한테 맡기면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법적 싸움이 되요. 구상권 청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요, 당초에 9개 업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8개 업체가 시의 지침대로 남서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 업체가 북서향으로 해서 당선이 되었어요. 북서향의 배치는 상당히 설계 부분에서 유리하고, 어떤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당선된 업체를 남서향으로 설계변경을 시켜서 다시 한다는 것은 8개 업체의 반발뿐 아니라 특혜 의혹까지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 문제가 있는데 법원에서 재공모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재공모에 대한 부분만 법원에서 언급을 했지 이것을 어떻게 공사를 하라,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유철식위원 여러 가지 앞으로도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래서 저희가 여수동에 하기가 상당히, 정지된 상태고 그런 와중에서 지금 보훈단체나 추진위원회에서 여론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김숙배위원 감사 때 해요.
○유철식위원 물론 감사 때 하는데, 감사 때 지적사항이지만 행정감사 때 전체적인 것을 다시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 재공모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부지에다가 현충탑을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거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을 안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재공모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법원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거기다 통보까지 해준 상태에서 재공모라는 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그것은 그 업체에서 판결 내용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든가,
○이형만위원 그렇지요. 그게 남았다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법원 판단이 그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고, 일단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그 업체하고 해라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그 당선된 업체에서 그냥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을 거라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저희 판단으로는 아마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겁니다.
○이형만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준비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그 부분은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우리가 논의하도록 하시고,
○지관근위원 제가 질문하다가 보충질문이 끼어들어서 아직 하나가 남았거든요.
○위원장 윤광열 아직도 남았습니까?
○지관근위원 예, 현충탑 관련은 본 위원은 종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있는데 농아인, 시각장애인, 지체, 부모회, 신장, 이렇게 해서 다 가입된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지관근위원 나머지 지금 신체장애인이라든가 교통장애인, 장애인정보화협회, 장애인기업협회, 여기는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이게 다 등록된 단체입니다.
○지관근위원 등록된 단체인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장애인연합회로 연합체를 결성해서 하는데 개별단체들이 계속 등장이 되고 해서 장애인복지 시책을 펼치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번거로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신체장애인복지 성남시지회 소재지가 장소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주소가 비어 있고. 이게 왜 그런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이것은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입주해 있습니다. 한 3일 전에 입주를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입주를 했어요? 그럼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지체하고 신체하고 서로 간에 갈등을 해서 먼저도 한 번 신체에서 경기도 전체 신체장애인들을 몰고 와서 시청 앞에 와서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이유가, “우리도 성남시장애인복지관에다가 사무실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시의 입장은 일단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시설물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줘라 말아라 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상당히 협의도 하고 이런 협의를 네 번을 했습니다만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툼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신체에서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체 행사중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중앙공원에서 행사중에 밀고 들어가서 사무실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체,
○지관근위원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먼저 건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관근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먼저 건은 2건이 되어 있거든요. 신체에서 지체를 복지관장을 기물파손으로 고발을 했고 신체에서는 또 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결론이 안 난 상태 속에서 현재는 신체장애인복지 성남시지회가 여기에 소재지가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 단체간의 갈등이기도 하지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우리시에서 건립해서 운영하는 시설에 장애인단체가 입주해서 대안을 세워서 다른 곳에 장애인단체들을 입주시키고 이러한 업무 절차를 밟았었는데 지금 법적인 문제가 완료되어야 이 장소를 신체장애인복지회가 이 공간을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옮긴다든지 이런 게 마무리가 되어야 장애인복지사업이 당사자들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역할을 아무래도 시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신체하고 지체 문제는 제가 여기 발령이 나면서부터 문제가 되었는데요, 장애인단체끼리 싸움으로 저희가 도까지 가고 도협회장까지, 또 경기도 장애인복지과까지 가서 해결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서로가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어서 어디까지 저희가 해결을 봤느냐 하면,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여기다가 입주를 시켜라, O.K. 승낙까지 받아서 사무실까지 만들어줬는데 신체에서 또 거기에 입주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이유가, “내가 가봐야 장애인연합회 6개 단체에서 핍박만 받을 것이다. 거기서 내가 대우를 못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들어갔어요. 무슨 뜻인가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서로 간에 자존심 싸움이고 일종의 위치를 선점하려고 하는 싸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명쾌한 해결이라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촉진복합사업장이 있지요? 복합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품목하고 복합사업장에서 하고자 하는 품목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재활작업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대원에.
○지관근위원 아니요. 상대원1동 아파트형공장에 설치한 것.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품목을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관근위원 쓰레기봉투 생산 준비를 완료했는데 이 쓰레기봉투 생산 준비 완료된 것하고 기이 장애인단체에서 하고자 했던 생산 품목하고 중복되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추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발단이 하대원에 한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일단 경기도 내에 장애인 작업장을 저희 담당자들이 다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7~8개 중에서 하나도 제대로 운영이 되는 데가 없습니다. 돈이 모자라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일단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잘 운영되도록 밑에다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시설만 깔아주자. 그러면 거기서 우리시에서 거기다가 수의계약을 줘서 그 자금을 플러스해서 장애인들 50명이 한 65만원씩,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자,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것은 우리가 하겠다.” 중간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우리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한테 쓰레기봉투 작업 기계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체장애인협회장 김태술 씨가 양보를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알겠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노인복지기금 60억을 우리가 지금 조성해 있는데 지난번에 모 복지관에서 이대엽 시장께서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100억을 해보겠다, 이러한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기금을 100억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니,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시장님이 명쾌하게 100억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니셨고요, 시장님이 노인복지회에 기금이 적으니까 예산을 해서 확대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관근위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이율도 낮은 마당에 기금을 자꾸 늘려서 하느니보다 일반 예산에서 그런 예산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감되어 왔던 내용들인데 자꾸 기금만 늘려나간다고 해서 대안이 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확인차 질문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관련되어서 질의할 게 있는데요, 지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444세대에서 독거노인 세대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자료를 좀 봐야 됩니다.
○김미라위원 저도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는데, 분당지역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보면 저희 동네에도 800여 세대가 수급자 세대인데 그 중에 50% 가까이가 장애인 세대나 독거노인 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 세대가 문제인 게, 혼자서 형광등을 간다든지 청소를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사들을 배치해서 방문하는 정도 외에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남시에서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해가지고 아까 보니까 수용 인원 100명, 그리고 여기에는 새로 되는 데는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수급자가 우선입니다.
○김미라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성남시 자체의 대책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의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독거노인 세대에도 지원금이 24만원씩 나오잖아요. 또 관리비라든지 영구임대아파트에 소요되는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그 예산이면 이런 요양시설 건립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독거노인 세대에 대한 시의 대책은 현재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생각하는데 이번에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내년도 것을 드리면, 일단 반찬이나 가서 청소해 주고 이런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다살림하고 참사랑하고 두 군데서 하고, 또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이런 시책은 전부터 하고 있는 거고요, 노인들끼리 독거노인에 대해서 가서 말벗도 해주고 가서 서로 간에 해주는 그런 사업을 내년에 한번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일단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성남시에 상당히 인원이 많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실정이고요, 우리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 외에는 사실상 전체 노인에 대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노인의 사업으로 해서 노인들이 독거노인한테 가서 말벗도 해주고, 사실상 제일 필요한 것은 외로운 거거든요. 가서 말벗도 되어주고 놀아주고 하는 이런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미라위원 영구임대아파트를 보면 들어가시려면 보통 세대들이 약 6년 정도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가정이 있는 세대들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는 반면에 독거노인들은 오히려 방치되는,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는, 주거환경은 더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주변분들의 부담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복지국 자체 내에서 이런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신고 시설 지원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 자체 내에서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키겠다, 그동안 소외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양성화 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원 시설 보강사업 같은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 보강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사실상 이 사항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몇 인일 경우에 보호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 지침을,
○김미라위원 추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미라위원 양성화시킨다는 게 오히려 나중에 불법시설처럼 되어서 모두 정리되는, 조리사를 둬야 되고 상담원을 둬야 되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만 해도 한 달에 몇백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조리사면 자격증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지로 불가능한 것을 시설을 맞춰서, 오히려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되어서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법시설화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저희가 미신고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는 거고요, 신고 시설일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건비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미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희 과장님, 조사내용 중에서 전기공급 중단 가구가 731세대하고 가스요금 체납 및 가스 중단 가구 306세대, 수도요금 체납가구 해서 11세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정책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김영자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소년소녀가정 위탁보호 아동 지원비하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는 것이 현재까지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원한 자료를 지금 몇 월 달까지 갖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9월말까지 지원한 금액을 여기다,
○이형만위원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현황에 다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작년 대비 어느 정도입니까? 많이 늘어났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좀 늘어났습니다.
○이형만위원 물론 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겠지만 발굴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겉치레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감사 때 봅시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모부자 가정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그동안 업무 추진해왔는데 2003년도에 507세대에서 2004년도 624세대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그간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우리 시가 이혼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모부자 가정 설문조사를 하고 우려도 있어서 두 번의 기회를 줘서 설문조사를 했죠?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지금 10월 5일까지 조사는 끝났고 취합을 해서 조사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취합하고 있는데 24개 항목에 대해서 가정 실태에 대한 것은 11개 항목, 정부라든지 도, 시에서 지원하는 만족도 4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녀 학습지도라든가 모부자 가정 세대에서 필요로 하는 욕구 관련되는 부분 4개 항목 그 다음에 지원 사업에 이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4개 항목 기타 건의사항 받는 1개 항목으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2003년도에 모부자 가정 설문조사를 했는데 실제 우리 시에서 국도비 지원을 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있죠? 그 내용이 2003년도나 2004년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 어떻게 우리가 성남시 실정에 맞는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설문조사는 설문조사로 끝나고 지원은 지원대로 작년 대비 별다를 바 없고 이런 점 때문에 그간 업무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질문한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 없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금년도에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시 자체 사업 이것이 위원님도 얘기해 주시고 신현갑 위원님도 얘기해 주시고 해서 금년에 졸업앨범비 이거,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앨범비 하나 추가된 것이고 작년에 2003년도 대비해서 추가가 됐는데 단지 이러한 부분적인 예산 지원을 한 내용 말고 왜 설문조사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부자 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접근하기 위한 우리 시의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 특수시책을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측면에서 2003년도에도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부자에 대한 실태도 대단히 심각한 실태인데 부자 가정의 실태를 보면 상당히 보건위생적으로도 안 좋다라고 하는 점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러한 일부분, 앨범 지원하는 이런 수준의 특수시책이 아니라 모자원을 설립을 한다든지 우리 경기도에서 이혼률이 제일 높은데도 불구하고 모자원 하나 없는 동네 아닙니까. 부자 세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그러한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 특수시책을 고려해 봐라 하는 뜻에서 이 내용을 설문조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해당 모부자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내년도에는 모부자가정 그런 세대가 결손 가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교육 사업을 좀더 많이 하고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이쪽에서도 모부자 가정 세대 지원 프로그램 이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문조사 결과 우리 시에서 가정 해체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민간 단위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혼율이 급증하고 모부자 세대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우리 시에서 일종의 하드웨어적인 그러한 정책 수립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61페이지에 여성지도자 포럼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특강하는 것이 포럼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강의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포럼답게 여성포럼이 정말로 성남 지역에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의 지위와 권익향상을 위한 여성들의 자주적인 그런 어떤 토론문화 형성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듣는 것 말고 정말로 여성 분야에서 포럼답게 어떤 여성들의 지역사회에서 차지해야 할 자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포럼의 내용을 내실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일방적으로 하는 특강으로 그치지 말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1박 2일의 특강이 한 시간 반씩 세 시간 했고요. 이번에는 사례 발표도 하고 팀워크 단체들 화합하고 뭔가 한 자리에 모여서 단체간에 서로 얼굴 알고 단체 화합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호응은 굉장히 좋았는데 토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 발표를 통해서 좋은 단체 활동을 널리 알리고자 했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거든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주제도 위원님들 말씀과 맞는 것으로 내년에 보강을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형식적 내용을 포럼답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실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예산 1,000만원 갖고 여성정책과에서 직접 주관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러한 지도를 여성정책과에서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유명한 강의만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포럼은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포럼 그대로의 내실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과장님,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여성포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다 좋습니다. 매년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만 고정적으로 참여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가셔서,
○최화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가기는 가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에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최화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어디 단체 어디 단체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의 회장이라든가 어떤 A라는 단체에 회장, 총무 누구누구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해당자라고 하면 금년에 갔다왔으면 내년에도 그 사람들이 또 대상자다 이 말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겠는데요,
○최화영위원 그래서 좋은 포럼이고 이런 것이라면 매년 대상을 한번 갔다오신 분은 예를 들어서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금년에 회원들이 다른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어요.
○김숙배위원 뜻이 있는 말씀인데 저도 여러 번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단체장들을 보니까 장기집권들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관이나 이것을 단체별로 만들어줘서 임기를 정하세요. 그렇게 해서 2년까지 할 수 있고 좀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정관을 각 단체별로 여성정책과에서 만들어줘서 장기집권 못하게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되요.
○지관근위원 여성단체는 자주적으로 임기도 정하고 지도자를 잘 선출해야 되겠지만 과장님! 지금 18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가 26개 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30개 단체였어요. 그런데 3개 단체가 탈퇴한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결국은 탈퇴한 것인데요, 여성단체협의회가 그 활동에 월례회조차 잘 참석을 안 해서 탈퇴가 된 겁니다.
○지관근위원 여성단체가 신규로 가입해도 될까 말까인데 탈퇴할 정도면 여성단체협의회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숫자적으로는,
○김숙배위원 그것은 내가 설명할게요. 작년에도 여기 33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자료를 다 뒤져보니까 자격이 없는 단체가 많아요. 일도 안 하고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자격이 미비한 데는 다 정리해라 그래서 여성복지과에서 정리했습니다. 6개인가 7개 단체를 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잘 참석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이러는 단체를 정리했어요. 지금 과장이 잘 모르시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 맞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맞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임원진들이 정리를 했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회원수도 줄어든 거네요.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감사 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매매 금지법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방안이 수립된 게 있나요? 없으시면 다음 회기 때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분당동에 국공립보육시설 건립에 따른 민원사항 이 문제점도 다음 회기 때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다. 문화예술과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문화예술회관 83페이지에 그간 2차 추경에서 예산도 세우고 이러면서 완공 시기가 늦춰질 전망인데 2005년도에 개관이 가능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관리동 신축관계로 해서 당초 6월 31일 준공해서 8월 31일로 연기하는 것으로 건설공사과에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 준공하게 되면 겨울철이 개관 시기가 되어서 완벽한 준비를 하고 동절기에 개관 공연 행사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006년 봄에 개관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관근위원 2006년 봄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그간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수차례 공기가 연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자체 판단은 2006년도 봄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연계된 부분인데 성남문화재단 부분인데 지금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설왕설래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이 문화재단 설립 일정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항간에 전직 관료출신들이 상임이사를 하니 마니 이런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말끔하게 그간 용역 결과도 있고 하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재단 설립 추진 일정은 10월 27일 10시에 발기인 총회가 잡혀있습니다. 발기인 총회를 거친 후에 거기서 제반 규정, 이사회 구성, 상임이사 선출건 여러 가지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안건이 처리가 되면 금년 12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간에서 저희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간 위원님과 출장도 다녔고 용역보고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확실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이사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발기인 총회에서 발기해서 그 다음해 이사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형만위원 확정만 안 된 것이지 대충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각 이사진을 어떤 형식으로 구성을 준비해놓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발기인 총회 열 분이 참여하게 되는데 성남시장을 포함해서 의회 의장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 행정기획국장, 문화복지국장 당연직 외에 저희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그리고 지역에 있는 아름방송 대표이사, 예총회장 등으로 해서 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하신 의원님 한 분과 민간인 한 분 현재는 11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이력서를 준비 좀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이형만위원 위원들이 작년 행정감사 때도 성남시 문화예술제 비슷비슷한 행사들이 많은데 그것을 통폐합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올해 실천이 이뤄진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예술제는 18회가 금년에 추진했는데 문화예술제의 성격이 예총을 중심으로 하는 9개 지부에 자생적 문화예술 단체를 포함해서 그분들이 1억 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창의성을 많이 발굴하고 지역민이 많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제 개최를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당일 개막식 축제 행사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구성에서 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연초에 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각계각층에 민간인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특히 문화원도 참여하는 시민이 화합된 축제가 이뤄져야 되는데 금년에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초기에 문화예술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보다 훨씬 발전된 문화예술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하기로 하고 예총에 9개 지부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거기서 무슨 각 산하 단체 9개 지부에 예술제 비용이 지원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것이 좀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예술제 9개 지부 행사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예총을 중심으로 해서 9개 지부에서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 지역이 인위적으로 편중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아침에 와서 디스켓을 받았거든요. 문화예술회관 설계변경 자료라는 것을 받았는데 이 안에 전기도면공사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모란 민속5일장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모란민속공연장이 성남동 1803번지 일원에 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연 2회 모란 민속 5일장 축제를 하는데 모란민속 5일장 축제가 정말 우리 시에 하나의대표적인 축제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도록 각고의 노력은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시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그간 논란되어왔던 모란장 이전 여부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그 모란시장 옆쪽에 터미널,
○지관근위원 국장님 알고 계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시켜서 지금 도시계획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광역도시계획 저희가 알기에는 금년말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공식적으로 이전 장소라든지 계획이, 일정이 잡히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아마 계획대로 저희가 볼 때는 검토가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계획대로?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지관근위원 광역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거기가 일단은 그린벨트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는 아니지만 용도변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시가 활용할 수 있는 일반 시설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한 지역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래서 지금 광역도시계획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행정타운부터 시작해서,
○지관근위원 거기가 그린벨트 해제 유보지역이었어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유보 지역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그린벨트 지역이었죠. 그게 일단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무슨 행위든 못합니다.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서 그것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토지고 가능하게 만들어서 도시계획상에 만들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1차적인 전제는 광역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지관근위원 국장님은 해당 국장님이 아니라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곳이 그린벨트 해제 유보했던 지역인지 아닌지는 국장님은 잘 모르시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모란 민속장 이 부분이 공연장이 앞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될 그러한 부분이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문화의 거리와도 관련해서 별도의 업무보고가 진척이 안 되어서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모란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5일장이고 이것과 모란 민속장과 문화의 거리가 상호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이것들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현실 가능한 부분들을 해당 실무자로서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에 국악단 추진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해서 이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업무 보고에 누락된 내용들이 일부가 있어서 그간에 논란도 되어 왔었고 정리가 되어서 보고가 되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국악단은 어떻게 될 것인지 공식적으로 회기 때 얘기가 된 바가 없습니다. 비회기 때 계속 진행되었던 이야기라서 그래서 지금 누락된 내용이 국제영상단지, 국악단, 문화의 거리, 박물관 여타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오니까 언제 보고 질문을 해야 될지 깝깝스러운데 갈 길은 바쁘고 질문은 해야 되겠고 눈치는 보이고 큰일났네요. 그래서 자료로 과정을 살펴보고 감사 때 관련 자료를 갖고 심도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상 문화예술과장님! 본 행정사무처리상황 업무보고를 성의없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금 사회복지과라든가 여성정책과라든가 이런 과에서는 있는 나름대로 성의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업무청취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화예술과는 7건만 해서 달랑하고 지관근 위원이 질의하니까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러한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하시면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성의를 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예술과장으로 황인상 과장은 4년째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윤광열 다른 분들보다도 더 업무보고를 충실히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 경시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하신다면 그때는 위원님들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팀장님들 마찬가지에요. 문화팀장님이나 예술팀장님이나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보고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성실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19회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문화예술회관 의자에 대해서 120회 금번 회기 때 보고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사항도 없지 않습니까? 의자 어떻게 할 것인지 사항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객석의자 문제는 건설공사과 업무라서 저희가 그쪽에 자료를,
○위원장 윤광열 건설공사과 업무라도 건설공사과는 문화예술과를 보좌하는 팀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문화예술과에서 공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위원님들이 보고해 달라고 했으면 보고해줘야지 이러한 식으로 하면, 이용중 국장님 그때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준비가 안 됐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겨드려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게 문화예술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아닙니다. 저희가 챙겨야 될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건설공사과에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현 상태에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건설공사과에서 준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직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문화팀장 이제영 문화팀장 이제영입니다. 사진하고 준비가 됐는데 내년도 본예산 설명할 때 먼저 김숙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의장 사진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먼저 번에 세울 때 50만원짜리로 하자 하는 분도 계셨고 100만원 넘더라도 현실적으로 제대로 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준비해놨습니다. 그때 설명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래서 그때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 때 결정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어느 위원님은 국산으로 해서 50만원 대로 했으면 좋겠다 어느 위원님은 고하를 막론하고 의자는 좋은 것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금번 회기 때 모든 사양을 준비해서 보고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서 보고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팀장 이제영 위원장님! 이것은 이번 회기중에 시간을 주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예술과장님! 이 부분도 다음 회기 때는 충실히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그것이 제가 아까도 과장한테 잠깐 이야기했는데 지난번 회기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대전에 벤치마킹 갔을 때 빨갰던 의자가 국산이에요. 그럴 때 대전에 관장 얘기가 자기네는 모르고 했는데 공명과 음향과 지장이 너무 많다 들었죠? 예술의 전당 처음에 국산으로 했다가 실패해서 이번에 100만원짜리로 다시 바꿔요. 그때 말씀하신 거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술의 전당이 품평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숙배위원 아니, 먼저 100만원으로 바꾼다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품평회 공고 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이 좋습니다. 우리가 1,000억이 넘게 예산을 들여서 문화회관을 짓고 잇어요. 음향시설도 최고로 하려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자 하나에 몇십 만원 차이 때문에 해놨다가 1,2년 뒤에 다시 또 변경하는 이러한 사례가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 각 시마다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국산 50만원짜리로 했을 때는 어떤지 음향이나 공명에 지장이 없는지 또 예술의 전당에 품평회가 어떻게 끝나서 결과가 어떤 것으로 추진을 하는지 이런 것을 미리미리 부천에도 문화예술회관 지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김숙배위원 그리고 대전에도 한 번 더 확인을 하세요. 관장한테 그때 내가 가서 설명 들을 때 분명히 들었습니다. 성남에서 할 때는 의자를 국산으로 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자기네 실수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쭉 뽑으세요. 돈이 몇 억 더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몇 년 있다가 대관 위주로 철저히 해야 되는데 다시 바꾸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다음 회기 때 꼭 보고해 주세요. 그동안에 조사를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 앞으로 충실하게 자료 준비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끝으로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산하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 그리고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병국○기타참석인 복지행정팀장 이정복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장애인복지팀장 서성자 생활보장팀장 이신배 의료보장팀장 민경한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여성생활팀장 남주숙 아동보육팀장 최승자 자원봉사팀장 김영숙 문화팀장 이제영 예술팀장 최중욱 관광팀장 주명학 체육팀장 송은식 청소년팀장 이봉기 시설관리팀장 연규옹 관리팀장 정진홍 시설팀장 김영수 건설1팀장 이종건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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