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19일(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지관근 의원 외 8인 발의)
2.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 구 의정활동과 94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 승격 31주년을 맞아 체육행사와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건강 유념하시고 금년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상임위활동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2건과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지관근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15분)
의안 발의하신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개정 이유는 예술단체 운영에 과한 사항 중에 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불합리한 사항을 제도권 안으로 규정을 하고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술단 운영이 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성남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9조에 운영위원회는 자문위원과 관련한 이유인데 10조에서 전형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시행규칙에 있는데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임의규정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조례상에 규정이 된다 했을 때에는 비현실적인 운영규정을 실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이루고자 제도화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예술단설치조례가 그간 우리시에 각 장르별 예술단들이 있는데 예컨대 시립교향악단이 있고 합창단이 있고 한데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국악단 창단도 예정을 하고 있고 해서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이 앞으로 예술단이 보다 더 우리 시립예술단으로써 예술단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또 우리 시를 널리 알리는데 제대로 자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 회기 때도 다뤘지만 부족한 부분을 오늘 위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째로 개정 이유에 보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불합리한 사항을 제도권 안으로 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또한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조례로 올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위법을 폭넓게 규정하는 세부사항들을 상위법에 먼저 갖다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은 개정 조례안을 지금 아침에 와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제9조 2항에 보면 운영위원회와 단체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개정안도 마찬가지고 운영위원회와 단체별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뭐고 단체별 운영위원회는 뭐고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자세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 위원의 제안은 이 부분을 한번 더 우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다음 회기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뤘으면 하는 그런 안을 내놓으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 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이 각 자치단체별로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예 무관심하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 개정이나 예산안만 수동적으로 심의한다고 했을 때 저 역시 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는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 이 내용에 대해서 불합리한 요소가 제가 본 것과 다르게 있다고 한다면 수정 동의안을 내주신다면 오히려 합리적인 절차가 아닐까 판단되어집니다.
(10시 33분 집행부공무원 퇴장)
이런 것이 조례로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서 집행부에서 다루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안 되면 상위법에 올려놔야만이 저도 예술단 운영위원인가 뭐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번도 나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안 하려면 뭐 하러 만들어놓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들어놓고 저희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하러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위원으로 임명해놓고 의회에 들어와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장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올라와서 합리적으로 예술단을 운영하자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조례 규칙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의원이 발의해서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지만 나름대로 운영해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의견분분)
(「정회를 하죠」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성남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 의원 외 8인 발의)
발의하신 유철식 위원님 나오셔서 개정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장사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음 회기에 심의 검토해서 하자 그런 안이 있어서 제가 대표로 개정 발의를 하게 된 이유가 지난 주말에 광주시와 바로 인접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화장 유골 투기, 연기, 매연 등으로 수년간 피해를 입었다는 여러 가지 건의가 광주시의회와 시민 집행부로부터 화장장 사용료 감면을 광주시에 적용하여 부담을 덜고자 우리 의회나 여러 가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해서 제10조 장사시설설치조례사용료감면항이 있습니다. 5항까지 있는데 6항에 광주 시민에 한한다 단, 사업계획서가 2009년 11월까지 광주에서 화장장을 완료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이 와서 2009년 12월말까지로 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게 된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10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수정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개정 이유에 보면 공사 이전 2001년 12월 26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10조 사용료 감면 부분에 제6조 광주시민에 한한다를 경기도 광주시민으로서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밑에 단 추모의 집은 제외하고 2009년 12월말까지라고 했는데 12월보다도 12월 30일까지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정 동의를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시설이 2002년 12월 26일로 현대화 준공을 필했습니다. 이 목적이 전에 현대화되기 전에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피해 본 것에 대해서 추진해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경기도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만약 2001년 12월 26일을 넣지 않는다면 오늘 공포한 날로부터라든가 제한을 해줘야 되는 것을 무슨 얘기냐면 광주시 인접해 있는 용인, 이천, 양평, 하남 등 각 시에서 주민등록을 광주시로 옮깁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실제 광주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경기도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면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기 전날이나 1주일 전이라든지 돌아가신 날 옮깁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분들이 광주시로 요즘은 전화 한 통화로 옮겨줍니다. 실제 광주시민 아닌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저희들은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01년 12월 26일, 옛날에 피해를 받은 기점으로 해준다면 명분이 뚜렷합니다. 저희가 감사원이나 도에 감사를 받게 되고 그런 명분에 의해서 해줬다고 하면 명분이 서는데 시점을 정해주시지 않으면 그냥 광주한테 특혜가 된 것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명시를 안 해줬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군에서 전입해온 사람들의, 타 시군 사람들의 혜택을 다 수용해야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0조 제6항 ‘광주시민에 한한다.’를 ‘경기도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단 추모의 집을 제외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소관 2004년도 업무청취를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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