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19일(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지관근 의원 외 8인 발의)
  2.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 구 의정활동과 94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 승격 31주년을 맞아 체육행사와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건강 유념하시고 금년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상임위활동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2건과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지관근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윤광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발의하신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지관근 의원입니다.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개정 이유는 예술단체 운영에 과한 사항 중에 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불합리한 사항을 제도권 안으로 규정을 하고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술단 운영이 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성남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9조에 운영위원회는 자문위원과 관련한 이유인데 10조에서 전형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시행규칙에 있는데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임의규정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조례상에 규정이 된다 했을 때에는 비현실적인 운영규정을 실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이루고자 제도화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예술단설치조례가 그간 우리시에 각 장르별 예술단들이 있는데 예컨대 시립교향악단이 있고 합창단이 있고 한데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국악단 창단도 예정을 하고 있고 해서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이 앞으로 예술단이 보다 더 우리 시립예술단으로써 예술단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또 우리 시를 널리 알리는데 제대로 자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 회기 때도 다뤘지만 부족한 부분을 오늘 위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째로 개정 이유에 보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불합리한 사항을 제도권 안으로 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또한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조례로 올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지관근위원  그렇죠.
최화영위원  그러면 규칙도 제도권 안이 아닙니까?
지관근위원  우리 의회에서 조례 제,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데 시행규칙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제도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간 여러 유사한 조례들 가운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동안 집행부에서 안을 준비해온 것 이외에는 사실상 의원 발의로 해온 부분들이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민을 대표한 위원으로서 우리 성남시립예술단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조례상으로 제도화시켰을 때는 어느 정도 규정력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한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단지 규속력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지관근위원  규정력.
최화영위원  규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도 제도권 안이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규칙에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규칙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꼭 조례로 해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보통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회에서 정할 때도 아주 세부 사항은 장관령이라든가 다른 기타 하위법에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시시콜콜한 모든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조례에 너무 완벽하게 해놓으면 앞으로는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위법을 폭넓게 규정하는 세부사항들을 상위법에 먼저 갖다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관근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에 판단 기준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것은 실제 전반적으로 이러한 시립예술단 운영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장하는 그런 여러 사업이나 시설 운영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규정력들이 집행부에서 결국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 상위 개념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의회의 기능과 위상에도 결부지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 조례로 올린 내용이 아니고 단지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와 관련한 이 내용만 조례로 제도화시켰던 내용이기 때문에 최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간 우리 시립예술단 운영 실태를 바라봤을 때 각 장르별 예술단들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보다 더 예술단이 우리 시민들에게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올리는 취지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규칙이 잘못되었으면 불합리한 규칙이 있다라고 하면 그 규칙을 개정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것을 조례로 묶어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관근위원  규칙도 조례와 시행규칙의 관련은 유기적인 관계가 있고 단절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는 상위 개념, 하위 개념에 유기적 관련성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발의한 내용이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내용에 한정되어서 전형위원까지 이 부분들이 그동안 위원님 잘 아시지만 몇 개 예술단들이 그간에 문제가 있어왔기 때문에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것들이 합리적이고 단원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에서 개선의 기대 효과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최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위원장님! 본 위원은 개정 조례안을 지금 아침에 와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제9조 2항에 보면 운영위원회와 단체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개정안도 마찬가지고 운영위원회와 단체별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뭐고 단체별 운영위원회는 뭐고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자세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 위원의 제안은 이 부분을 한번 더 우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다음 회기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뤘으면 하는 그런 안을 내놓으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최화영 위원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전문위원께 질의를 할까 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전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검토보고를 지금 봤는데 검토보고도 오늘 왔죠? 그 때 안 보내줬으니까.
  우리 경기도 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이 각 자치단체별로 있겠죠?
○전문위원 강성희  예.
신현갑위원  인근 자치단체를 보면 수원이나 안양, 부천 이런 데도 시립예술단과 관련되고 있는 규정을 조례로 제정한 데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검토할 때 부천하고 안양, 수원 것을 봤는데 우리 시 기준에 버금가는 3개 시의 조례안 규칙을 검토했는데 저희같이 규칙에서 줬던 부분을 조례로 세부적으로 끌어올린 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거의 각자 규칙과 조례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규칙에서 도외되는 부분이 조례로 올린 데는 우리 같이 현 상태의 운영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최화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공무원 쪽에서도 설왕설래가 있고 우리 위원들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해서 지 위원님이 시급한 사항인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싶고 좀더 연구를 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서로간에 조율을 해서 그때 제정 내지 개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관근위원  신현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시립예술단 설치조례가 지난 회기 때 집행부에서 개정안이 올라와서 했을 때 본 위원과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안을 또는 대안 동의안을 동의하셔서 개정을 했고 더 할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회기 때 의원이 발의해서 개정안을 제출해라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물론 전문위원과 집행부간에 의견들이 충분하게 의견 교환을 했느냐 이러한 질문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미 지지난 회기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꽤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있게 조사하고 연구해 왔던 본 위원이 모든 조례가 시급한 것만 개정하고 제정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간 누적되어 왔던 우리 시 예술단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연구 활동 기간을 갖고 충분하제 조사했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회기 때 대표 발의를 하게 된 것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사실상 동료위원이 이러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 했을 때 그간 일일이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제 이러한 내용들이 매번 검토 못했다고 해서 차기 회기 때 하자, 하자 했을 때 사실상 활동했던 본 위원으로서는 의욕이 상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예 무관심하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 개정이나 예산안만 수동적으로 심의한다고 했을 때 저 역시 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는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 이 내용에 대해서 불합리한 요소가 제가 본 것과 다르게 있다고 한다면 수정 동의안을 내주신다면 오히려 합리적인 절차가 아닐까 판단되어집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금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최화영 위원님께서 다음 회기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자라는 안건을 말씀해 주셨고 신현갑 위원님께서 거기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 전에 이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측에서 잠시 자리를 이석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집행부공무원 퇴장)
유철식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조례로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서 집행부에서 다루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안 되면 상위법에 올려놔야만이 저도 예술단 운영위원인가 뭐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번도 나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안 하려면 뭐 하러 만들어놓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들어놓고 저희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하러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위원으로 임명해놓고 의회에 들어와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장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올라와서 합리적으로 예술단을 운영하자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조례 규칙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의원이 발의해서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지만 나름대로 운영해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신현갑위원  그러면 유철식 위원하고 지관근 위원은 잘 알고 우리는 몰라야 되는 거야?
유철식위원  이것은 잘 알고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신현갑위원  아니지. 나는 처음 본 사람이 연구 검토를 끝낸 사람들이고 그것이 다르단 말입니다. 구구절절이 이러한 사항을 해줬어야지.
유철식위원  아니, 이 문안에 대해서는 오늘 저도 처음 봤는데 지금까지 문제점을 인식해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김숙배위원  꼭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신현갑위원  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최윤길위원  나도 예술단 운영위원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전 예술단 총괄해서 열리고 운영했었는데 운영위원회 열리지도 않았지만 난 한 번 들어간 기억이 있어요.
유철식위원  나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최윤길 위원은 오라고 하고 나는 연락도 안 오고 이게 뭐예요?
최윤길위원  같이 했겠지.
유철식위원  나는 한 번도 연락이 안 왔는데.
최윤길위원  전체 예술단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를 열게 하고 하는 것은 지관근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각 장르별로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은 너무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관근위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에요.
최윤길위원  운영위원회 그냥 안 해요. 너무 많은 직능별 단체별 장르별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면 운영위원회에 어떤,
신현갑위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일텐데,
최윤길위원  그래서 현재 예술단 운영위원회 한 단체를 가지고 무마시키고 운영위원회 하는 회수를 무마시키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폼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관근위원  최 위원님 내용 가운데 이미 지난번 회기 때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개정을 했어요. 운영에 관련한 규정을 올리는 내용인데 시행규칙 내용을 이미 우리 조례상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둬야 되요. 전체 운영위원회와 단체별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보세요. 그러면 예전부터 그 당시에 단체별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했을 때 이유가 뭐냐면 농구 감독이 축구 감독을 할 수가 없다,
최윤길위원  단체별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관근위원  장르별,
최윤길위원  단체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 개념이 어떤 거냐고. 장르하고 단체는 달라요. 직능도 틀리고.
○위원장 윤광열  조율합시다. 조금 더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최윤길위원  예, 시간을 갖자,
지관근위원  다음에 검토하자고 그때 가서 또 그래요. 문제의 핵심은,
김숙배위원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거든요. 사전에 언제 미리 자료도 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음 회기에 넘깁시다. 그러면 말썽이 없잖아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다음 회기에 하자,
지관근위원  지난번 조례 개정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간에 검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신현갑위원  화장장은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다음 회기에 하자고
지관근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의견분분)

    (「정회를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성남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고맙습니다. 지관근 위원님하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2.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유철식 위원님 나오셔서 개정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의원  유철식 의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장사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음 회기에 심의 검토해서 하자 그런 안이 있어서 제가 대표로 개정 발의를 하게 된 이유가 지난 주말에 광주시와 바로 인접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화장 유골 투기, 연기, 매연 등으로 수년간 피해를 입었다는 여러 가지 건의가 광주시의회와 시민 집행부로부터 화장장 사용료 감면을 광주시에 적용하여 부담을 덜고자 우리 의회나 여러 가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해서 제10조 장사시설설치조례사용료감면항이 있습니다. 5항까지 있는데 6항에 광주 시민에 한한다 단, 사업계획서가 2009년 11월까지 광주에서 화장장을 완료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이 와서 2009년 12월말까지로 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게 된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유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수정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개정 이유에 보면 공사 이전 2001년 12월 26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아니, 그거 없어요.
최윤길위원  개정조례안에,
유철식위원  아니, 바뀌어졌어요. 그거 아니에요.
최윤길위원  2001년 12월 26일이라고 하는 것은 2001년 12월 26일이 우리 화장장 시설이 완전히 현대화를 갖준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전에 회기 때 광주시민한테 우리 성남시 화장장 부분이 피해를 줬던 그 부분이 2001년 12월 26일에 되면서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거의 피해가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10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10조 6항에 보면 광주시민에 한한다 사용료 감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앞에다 2001년 12월 26일부터 주민등록을 광주에 필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광주시민에 한한다 이렇게 자구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피해준 사람만. 제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유철식 위원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을 하는데,
유철식위원  그래서 아까 최윤길 위원님은 이 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셔서 상의를 해서 안으로 하기는 했어요.
최윤길위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제가 눈으로 목격하지도 않았고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타 지역에서 성남시 화장장 이용을 하려면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적인 혜택을 주니까 타 지역에서 밀려서 시간적인 할애를 못 받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기 위해서 사망하기 얼마 전에 광주나 성남으로 주소이전 해놓고 이런 경우도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막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인정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추모의 집 이용이라든지 화장 이용을 위해서 주민등록을 인근에 있는 부분들이 성남으로 옮겨놓고 지금은 전화 한 통화로 주민등록이 옮겨집니다.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심지어는 돌아가신 날 주민등록을 옮겨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모의 집까지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사항이 생기고 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예.
최윤길위원  제가 들은 얘기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철식위원  제가 발의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해야지 제가 OK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싫다고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죠.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광열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유철식 위원님이 개정조례안에 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10조 사용료 감면 부분에 제6조 광주시민에 한한다를 경기도 광주시민으로서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밑에 단 추모의 집은 제외하고 2009년 12월말까지라고 했는데 12월보다도 12월 30일까지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정 동의를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다른 이의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입니다.
  장사시설이 2002년 12월 26일로 현대화 준공을 필했습니다. 이 목적이 전에 현대화되기 전에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피해 본 것에 대해서 추진해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경기도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만약 2001년 12월 26일을 넣지 않는다면 오늘 공포한 날로부터라든가 제한을 해줘야 되는 것을 무슨 얘기냐면 광주시 인접해 있는 용인, 이천, 양평, 하남 등 각 시에서 주민등록을 광주시로 옮깁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실제 광주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경기도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면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기 전날이나 1주일 전이라든지 돌아가신 날 옮깁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분들이 광주시로 요즘은 전화 한 통화로 옮겨줍니다. 실제 광주시민 아닌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저희들은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01년 12월 26일, 옛날에 피해를 받은 기점으로 해준다면 명분이 뚜렷합니다. 저희가 감사원이나 도에 감사를 받게 되고 그런 명분에 의해서 해줬다고 하면 명분이 서는데 시점을 정해주시지 않으면 그냥 광주한테 특혜가 된 것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명시를 안 해줬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군에서 전입해온 사람들의, 타 시군 사람들의 혜택을 다 수용해야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소장님! 그렇다고 하면 타 지역 사람들이 만약에 혜택을 받으려면 성남시로 이전을 하지 뭐하러 광주로 하겠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예를 들면 성남으로 옮겨도 되고 광주로 옮겨도 되는데,
유철식위원  광주하고 성남하고 사용료 혜택이 성남이 큰데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바보가 광주시에 주소지를 옮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옮길 바에는 성남시로 옮기지.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지금 화장하는 문제인데 화장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남도 옮길 수 있지만 지금 화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모의 집은 1년 이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제한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화장도 일부에서 성남으로 옮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사례가 같이 동등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 여주, 이천,
유철식위원  소장님!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추모의 집을 제외했잖아요. 나머지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야. 어떤 바보가 광주하고 성남하고 똑같은데 주민등록을 성남으로 옮기지,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아니죠. 연고지가 있어야 옮기죠. 광주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광주로 옮깁니다. 연고가 있어야지 아무 데나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철식위원  돈 많은 것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면 모르겠는데 약간의 차이인데 그렇게 하려면 의미가 없지.
○위원장 윤광열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광주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에서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성남에서 주민등록을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소를 옮겨놓으면 5만원이란 말입니다. 광주는 15만원이 되는 것이고 성남에서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못 찾고 있죠? 우리 성남에도 없으면서 광주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럴까봐 안 된다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소장님이 집행하고 소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하시는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성남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감안을 해주시고 어차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결론이 났으니까 조례 개정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막읍시다. 긍정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10조 제6항 ‘광주시민에 한한다.’를 ‘경기도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단 추모의 집을 제외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0조 제6항 ‘광주시민에 한한다.’를 ‘경기도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단 추모의 집을 제외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소관 2004년도 업무청취를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