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우현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과 답변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임해 주시고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관련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행정 집행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님당 10분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보충 시간 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금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소장님이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공원과장 정연달
녹지과장 김진욱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예” 하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 조성호 참고인 참석하셨어요? ○참고인 조성호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조우현 서영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단장 박돈윤 참고인. ○참고인 박돈윤 예. ○위원장 조우현 산성자이푸르지오 입주자 대표인 최낙중 참고인. ○참고인 최낙중 예. ○위원장 조우현 예, 고맙습니다. 피티씨 대표이사 이권수 참고인. ○참고인 이권수 (인사) ○위원장 조우현 타치온네트웍스 본부장 오광환 참고인. ○참고인 오광환 예. ○위원장 조우현 예, 감사합니다. 출석해 주신 참고인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다음은 문화재단 참고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정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윤정국
예술본부장 김태훈
축제기획부장 서경아
○위원장 조우현 참고인들하고 우리 증인들께서는 밖에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실 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달 공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과장입니다. 오재성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는 공통 사항 35건과 부서별 공원과 4건, 녹지과 5건, 생태하천과 9건으로 총 53건이 되겠습니다. 수감자료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9쪽 요구목록 1번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각종 용역 계약 현황입니다. 공사에 대한 설계 용역, 폐기물 처리 용역, 청소 및 각종 시설 유지관리 용역으로 공원과 519건, 녹지과 256건, 생태하천과 308건으로 총 1083건이며 세부 내용은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69쪽 요구목록 2번 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계약 현황으로 공원과 712건, 녹지과 224건, 생태하천과 211건으로 총 1147건이며 세부 내용은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389쪽 요구목록 10번 5년간 외부 지원과 공모사업 신청에 관한 선정 여부 및 실적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총 129건 신청 중 107건이 선정되어 49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518쪽 요구목록 15번 주민참여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11개 사업 9억 35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연도별 세부 내용은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737쪽 요구목록 34번 성남시 황톳길 운영 현황입니다. 성남시 맨발 황톳길은 현재 11개소 조성 완료하였고 23년도부터 25년 9월까지 맨발 황톳길 민원 접수 현황은 공원과 209건, 녹지과 81건 총 290건이며, 사고 접수 현황은 공원과 40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부서별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수감자료-참조1)#! (푸른도시사업소 수감자료 정오표-참조2)#! ○위원장 조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희일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셔야 되는데 원활한 행감을 위해서 각 부서할 때 총괄과 각 부서 할 때 같이 함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공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04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정연달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정연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은혜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주재성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남희진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이시연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35건 중 27건과 공원과 소관 4건을 포함하여 총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수감자료 중 공통 사항 45건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으며 나머지 소관 주요 사항 4건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769쪽 요구목록 189번입니다. 공원 일몰제에 따른 토지 매입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일몰제 대상 2개소 공원에 대해 토지 매입을 하였고 보상 총액은 110억 원입니다. 보상 상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770쪽 요구목록 190번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 현황입니다.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공원 이용 활성화 기여 및 주민 휴게·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772쪽 요구목록 191번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저수지의 풍부한 수변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휴게 공간, 수변 생태 체험·교육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토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1637억 원입니다. 22만 4000㎡ 사업 부지에 저수지 주변 산책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의 공원 시설을 신설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772쪽 요구목록 192번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 현황입니다. 캠핑장과 수변복합공간,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변무대, 바닥분수 등 수변복합공간은 5월 4일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임시 운영 기간을 거쳐 6월 16일 개장한 오토캠핑장은 평균 8.9: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율동공원 일대의 교통 체증과 시민 편의를 위해 221명 규모의 지평식 주차장을 11월 착공하였고, 2026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나 정연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린다기보다는 먼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야탑동에 국비 확보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공원 조성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이제 심의하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 공원 조성 심의 이 부분들이 사실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반영해 가지고 조성하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 좀 반영해 주셔서 공원 조성에 대한 아마 어떤 굵직한 변화들은 없습니다. 주민분들께서도 원하시는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참작해 주셔서 신속하게 조성 심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여러 가지의 사업들 참 많이 진행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지 싶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지금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으로 얼마 근무하셨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이제 11개월 근무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공직으로는 30년 이상 하셨을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성남시 구석구석을 다 알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웬만한 것은 뭐. ○조정식위원 예, 그래서 지금 푸른도시사업소 소장으로서 지금 공원과의 정책 사업과 녹지과의 정책 사업, 생태하천과의 많은 사업들을 다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된 그런 정책 사업들에 대한 비판점도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여러 뭐, 예. ○조정식위원 크게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과별로. 의회에서 무슨 지적을 했는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사업을 추진했을 때 계획이 변경되고 이러면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다 이런 게 좀 얘기가, ○조정식위원 소통 부족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그리고 여러 얘기도 있지만 분당하고 수정·중원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좀 편차가 있다 이런 민원도 좀 있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아니, 의회에서 꼭 뭐 얘기했다기보다도, ○조정식위원 의회에서 지금 비판한, 지적한 얘기를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여러 뭐, ○조정식위원 자, 그럼 푸른도시사업소가 우리시에서 차지하는 그런 목적이나 기능 또는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는 일단 공원,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을 주민들이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게 그게 주목적이고요. 녹지과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성남시는 산들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산책로 등산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등산로 관리를 잘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는 분당하고 성남을 가로지르는 탄천 관리에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 도시는 굉장히 도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이게 더 심각해지는 건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름에는 거의 한 40℃까지 육박할 정도로 기온이 올라가면 도시는 도시열섬 효과 이런 거 심각해져 가지고 우리 성남시민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도시를 시원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기능들이 전부 공원·녹지·하천 이런 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푸른도시사업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집값을 올리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기후, 환경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사업 하나하나가 기후변화, 또 크게는 2050년까지 우리가 성남시도 넷제로 성남시를 만들어야 돼요, 탄소중립도시. 소장님, 탄소중립도시가 뭡니까? ‘넷제로 성남’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탄소중립도시라는 건 일단은 각종 매연을 저감하고 그다음에 공원 같은 걸 많이 확장을 해서 주민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소장님, 탄소중립도시는 이산화탄소의 순배출이 제로가 되는 도시를 탄소중립도시라고 합니다. 우리 성남시가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그 수치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조정식위원 그 뒤에 과장님들 중에 현재 아니면 2018년 우리시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과장님들 있어요? 우리시가 올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다 만들었어요. 그 안에 과장님들 와 계셨을 텐데, 소장님도? 소장님, 탄소중립 기본계획 할 때 오셨잖아요, 기후에너지과에서 만든 탄소중립 기본계획.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그때 국장님 오셨잖아요. 안 오셨어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다 왔을 텐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아니요, 전……. ○조정식위원 누구 과장님 오신 분 없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한 600만 톤 정도 배출량이 2018년 기준 해 가지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600만 톤 맞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611만 8000톤 이렇게 됩니다. ○조정식위원 관리 가능한 건 470만 톤인가 그래요. 그러면 소장님, 우리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2050 탄소 배출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일단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녹지·공원 관리를 잘해야 되고 탄천 같은 경우도 일단 탄소중립을 위해서 가로등 같은 경우도 태양광으로 바꾸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일부는 알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탄소중립도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푸른도시사업소는 탄소 흡수원을 관리하는 데예요, 주로. 공원, 녹지, 하천, 습지 이런 곳입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해야 될 일이 공원을 더 늘리거나 잘 가꾸거나 녹지를 훼손하지 않게 하거나 탄천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거나 또 자연 하천으로 보전하는 노력을 하거나 기후변화 시대에 강수량이 늘어나고 폭우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천에 대한 그런 범람·홍수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알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나름대로 부서에서 다들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의회에서 비판하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공원과, 공원에서 공원에 그런 어떤 시설 설치할 때 굉장히 유의하라고 한 것들 굉장히 많아요. 물론 캠핑장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그런 이매도시자연공원에 캠핑장보다는 그냥 녹지를 더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고, 캠핑장을 오픈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그런 건 알겠지만 그런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에다가 또 주차장 넓힌다고 녹지 훼손하면서까지 주차장 만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고. 생태하천과는 준설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홍수에 대한, 그런 범람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 준설도 최소한 해라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생태하천과에서는 최근에 강수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준설이 마치 범람을 막았다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적 보도자료를 내고 그래서 의회에서 뭐라 했던 거예요, 제가.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준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상이 많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정한, 많은 역할은 했다고는 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보 철거한 것들이 범람을 막은, 범람이 안 되게 한 결정적인 역할이었다고 보는 거고, 생태하천과에서는 준설을 통해서 범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한 거고, 저는 어쨌든 최근 2, 3년간 성남시에 비가 별로 안 왔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좀 이따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예, 마무리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그래서 행감장인데 이게 푸른도시사업소에서 1년간 아니면 최근 몇 년간 해 왔던 사업에 대한 그런 감사장이잖아요. 일단 제가 요구하는 것은 2050 탄소중립 성남시에서 푸른도시사업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직원들 워크숍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각 과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탄소 흡수원 관리 주 부서로서 어떻게 탄소 흡수원을 늘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 앞으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저희 시가 최근에도 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신상진 시장은 ESG 특별시를 외치고 행사를 했지만 오히려 탄소 배출이 늘었어요. 거기에 순배출을 줄이려는 탄소 흡수원 관리 부서가 푸른도시사업소예요. 각 과별로 탄소를 어떻게 흡수해야 되는지 공부 좀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흡수해서 계량적으로 얼마나 순배출 흡수할 건지, 탄소 배출 흡수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계획서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는 공원과·녹지과·하천과에서 무슨 일 해야 될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들 그거 다 읽어 본 과장님들 한 명도 없죠? 소장님 읽어 봤어요? 용역 최종보고서 읽어 봤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아니,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조정식위원 읽어 보지 않았죠? 기후에너지과에서 탄소 배출 줄이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흡수원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시의 탄소가 줄겠어요? 녹지에다 손대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걸 마치 그냥 무슨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냥 한 것같이 자랑스럽게 홍보하게 되는 그런 엉뚱한 그런 어떤 보도자료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좀 유의해서 앞으로 업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참고인 필요하시면……. ○이군수위원 참고인은 좀 이따가 하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소장님, 어저께 시정질의 때 고생 많으셨는데 감사 말씀은 제가 예결위 때 따로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감을 해야 되니까. 일단 행감 요구목록에서 공통 사항 중에 요구목록 세 번째 거 사항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각 항 공원과·녹지과·생태하천과 내용입니다. 요구목록 2번과 3번을 사실 비교를 하면서 자료를 제가 좀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번 항목은 공사 계약 내용이고 3번 항목은 이것이 변경된 내용이에요. 공사 변경 비율이 80%에서 90% 정도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에 공사는 165인데 변경은 145, 23년에는 166인데 151, 24년은 208인데 161 이런 식으로 공원과가, 녹지과도 변경률 변경이 되고 생태하천과도 변경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막 변경이 됩니다. 변경된 사유는 있겠죠.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설계가 변경이 됐거나 등등의 이유로. 감소가 됐을 수도 있고 증가가 됐을 수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면 증가가 된 요인들이 주로 많아요. 그러지는 않겠으나 수의로 계약을 해 놓고, 우리 성남시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이걸 부풀리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소문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우리 성남시는. 그러지 않아야 되고. 이런 잦은 계약 변경은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남시, 어쨌든 통계는 이런 걸 말해 주고 있어요,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이게 사실 변경되는 건 나름대로 설계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을 반영하는 거도 있고요. 실제로 설계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하고 안 맞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럼 현장에 맞게끔 설계를 변경해야 되고 주로 그런 부분에서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잦은 계약 변경은 어쨌든, 초기에 어찌 됐든 계약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설계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사전 검토가 혹시 미흡한 건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의심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전 검토를 충실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꼼꼼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부분들은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기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자, 그다음에 자료 요구목록 1번에, 이건 자료 요구,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요구목록 1번에 보면 일련번호 76번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용역’ 보고서 있는데 이거 자료 제출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는 공원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인분들 부르기 전에 일련번호 192번이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 현황·추진인데요. 이거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오픈하셔서 주민들, 시민들의 반응이 어쨌든 저도 듣기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신청을 하는데 도대체가 이 당첨이 안 된대요.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자주 또 여기를 되신답니다. 이게 뭐 인터넷으로 하나 보죠, 과장님?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전화로도,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축구장 대관도 이 키보드워리어들, 그러니까 손이 빠르신 분들, 젊은 친구들이 당첨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아마 축구 클럽들이 젊은 친구들 많은 클럽들은 잘되고 중장년층 클럽들은 잘 안된다 그래서 불만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어떤 분들은 자주 이용한다, 몇 번씩 이용했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하는 불만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이 시스템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 한번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원래 캠핑이라는 게 야외에서, 숲속에서 그래도 하룻밤 자면서 숲속의 어떤 그런 신선한 공기 이런 걸 좀 느끼면서 캠핑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야외 캠핑장인데 캠핑을 안 하고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고 바비큐하고 집으로 간다? 이게 목적인 게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과장님?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런 부분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고기 구워 먹기 좋은 환경이어서 바비큐 파티 하고, 바비큐 구워 먹고 잠은 가까운 집에 가서 그냥 잔다. 캠핑의 의미인 숙박의 개념보다는 그냥 고기 구워 먹고 온다, 집은 가까우니까 집에 와서 자고. 그래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거 개장한 이후에, 그러니까 올해 개장한 이후부터 올해까지, 현시점까지 체크인·체크아웃한 거, 예약자. 익명으로 해 주세요. 이름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현황, 현황을 한번 받아 보고 싶습니다. 물론 바비큐 하는 것도 캠핑의 부분이니까 좋긴 하겠으나 그런데 캠핑은 어쨌든 숙박하면서 하는 건데 그냥 텅 빈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캠핑장이 밤사이에는, 다음날은.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 요구해 보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또 참고인 분들, ○공원과장 정연달 짧게만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인터넷으로, ○이군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시간을 저 충분히 좀 주십시오. ○위원장 조우현 예, 하시고 보충 질문 할 때 또 10분씩 하고 마무리하고 10분씩 하고. ○이군수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들이 예약을 할 때는 인터넷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약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합니다. 특정 누구 먼저 선착순으로 그걸 접수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추첨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기만 구워 먹고, ○이군수위원 혹시 숙박 여부 체크하나요, 예약할 때? ○공원과장 정연달 그러니까 그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고기만 먹고 빠진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요. 지금 여태까지 그런 걸로 얘기가 안 나온 걸 봤을 때는 고기만 구워 먹고 빠지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현장에서 관리하다 보면 거의 대다수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그 공간이 뭐 사이트가 빈 게 계속 많이 노출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다시, ○이군수위원 저는 캠핑장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고기만 구워 먹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현재는 그런 게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 ○이군수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과장님.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자료 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24년·25년 공무원 노조 행사 관련해서 시청 공원, 시청 공원 여기 저류지 있죠? 이거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료 징수 내역 자료 요구합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자,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 참고인분들 입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참고인분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이군수위원 요구목록 190번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 현황 관련돼서 참고인분들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참고인들께 질의드리시면, 참고인분들 성함 다 아시죠, 위원님? ○이군수위원 예. ○위원장 조우현 아시면 불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이군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우리 바쁘신 가운데, 오늘 좀 일찍 오셨죠? 한 2시 전에 와 계신 것 같았는데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신 참고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확인 차원에서 우리 성함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서영엔지니어링의 박돈윤 감리단장님이시죠? ○참고인 박돈윤 예.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산성자이푸르지오 각 단지 입주자 대표님 최낙중 대표님, 그다음에 피티씨 이권수 대표님, 그다음에 타치온네트웍스 오광환 대표님. 오광환 대표 안 오셨나요? ○참고인 박돈윤 아까 왔었는데. ○이군수위원 우리 이권수 대표님네 업체는 그러면 어떤 파트를 계약하신 거죠? ○참고인 이권수 저희는 그쪽 스카이워크랑, ○위원장 조우현 나와서. ○이군수위원 나오셔서 마이크로 좀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조우현 나오셔 가지고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군수위원 대표님, 제가 한 분씩 모시겠지만 계약 금액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계약하셨는지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신 건지 여부, 이런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참고인 이권수 저희 회사는 희망대공원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스카이워크, 그러니까 보도육교랑 트리타워 부분을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였고요. 그 계약 금액은 VAT(부가가치세) 포함해서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달청하고 저희들이 조달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투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시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계약은 되셨고. ○참고인 이권수 그렇죠. ○이군수위원 납품하기 위해서, 공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거고 실질적으로 트리타워·스카이워크의 메인이시네요? ○참고인 이권수 그렇죠. ○이군수위원 트리타워의, 그러니까. ○참고인 이권수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메인이시고. ○참고인 이권수 그때 희망대공원에 뉴스에도 나왔겠지만 랜드마크를 조성한다고 하는 게 그 스카이워크랑 트리타워를 구성하는 거였거든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하늘길. ○참고인 이권수 예, 하늘길을 만든다.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트리타워. 그 주 공사의 메인이신 업체고. ○참고인 이권수 예,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2023년도 4월에 공법 심의를 했어요. 이거에 적당한 업체, 어떤 조경이나 기술이나 경제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법 심의를 진행을 해서 거기서 선정이 돼서 2023년 5월부터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어저께 시정질의 때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선정됐다라는 걸 밝혔어요. 그 과정을 쭉, 그 일정을 얘기하면서 선정됐다고 하면서 피티씨 업체라는 부분을 제가 어저께 시정질의 때 밝혔습니다. 맞죠, 과장님?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그 밝혔던 업체가 바로 피티씨였습니다. ○참고인 이권수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된 거였죠. ○참고인 이권수 예. ○이군수위원 그렇게 해서 80억 규모가 계약이 된 거고. 혹시 대표님 쪽도 선계약금, 선지급금이 있었나요? ○참고인 이권수 선급금은 저희들은 아직 받지 못했었고요. ○이군수위원 선지급금은 없었고, 없었지만 이미 설계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이미 업체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 지출은 돼 있는 상태고? ○참고인 이권수 2023년 5월부터 저희들이 설계가 이게 1차 성과품이 납부 완료를 했고 그런데 그 위치를 다시 성남시에서 막 변경하면서, ○이군수위원 변경했습니다. 맞습니다. ○참고인 이권수 최종적으로 설계가 완료된 건 2024년 9월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한 16개월 동안 저희들이 한 6명 정도가 지금 계속 설계, 이게 뭐 365일을 다 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 투입이 돼 가지고, 투입이 됐었죠. ○이군수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올 25년 2월 달서부터 다시 공사가 이제 1단계 시작이 돼서 납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이 해지된다라는 연락 통보를 받으신 거죠? ○참고인 이권수 정확하게는 저희가 성남시랑, 그러니까 감리단장, 감리한테 저희들은 들은 사항이었고, ○이군수위원 직접 받으신 건 아니고? ○참고인 이권수 저희들은 조달청이랑 계약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어서 성남시한테 우리가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런 얘기들이 자꾸 있고 하니까 감리단 통해 가지고 알아서 제가 한번 관광과를 방문을 해서 확인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주무관님인지 그분은 ‘우리랑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통보할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받아서,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우리 피티씨는 성남시하고 관계가 아니고 감리단과? ○참고인 이권수 조달청. ○이군수위원 조달청과. ○참고인 이권수 조달청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한 거죠. ○이군수위원 조달청과. ○참고인 이권수 관급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관급으로. ○이군수위원 관급으로? ○참고인 이권수 예. ○이군수위원 관급으로 계약이 됐는데 지금 성남시가 이렇게 되면 피해를 입나요, 없나요, 그러면? ○참고인 이권수 엄청나게 피해를 입죠. 저희들이 지금 투입된 설계, 그러니까 설계 투입비만 가지고 따져도 한 5억 5000 정도, 전체 다 합쳐서 한 6억 정도가 발생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저희들이 설계비를 1원 한 장 받은 적도 없었고, ○이군수위원 관급이기 때문에? ○참고인 이권수 이거를 저희들이 시공을, ○이군수위원 조달청 관급이기 때문에 믿고 이제 다 진행을 하셨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참고인 이권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16개월 동안 그렇게 투입을 하면서 이게 공사가 이 성남시에서 그렇게 공고까지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막대하게, 이게 저희도 투입이 많이 됐었지만 이 공사를 하면 어느 정도 저희들도 이윤이라는 게 발생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인 이권수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참고인. ○참고인 이권수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감리단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오늘은 시간을 좀 충분히 주세요. ○위원장 조우현 예, 알았어요. 증인, 참고인들 질의하실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감리단장님이 아마 끝까지 남아서 그 현장을 제가 지키셨던 걸로, 지금도 지키시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키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컨테이너 현장. 맞죠? ○참고인 박돈윤 예, 현재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현재도 지키고 계신가요? ○참고인 박돈윤 예. ○이군수위원 우리 감리단장님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 지금 공사 현장에서? ○참고인 박돈윤 본 프로젝트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 공정 관리, 안전 관리, 시공 관리 이 세 가지 측면이 있으며 또 본 감리 용역은 감독 권한대행입니다. 공무원이 현장에 주재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주재하면서 공무원의 책무를 100% 대행하면서 이 프로젝트의 원만한 수행과 성공적인 완료를 도모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희망대공원 1단계, 트리타워·스카이워크 1단계 사업의 실제적인, 실무적인 1단계 사업의 총괄 현장감독 같은 역할이신 거네요? ○참고인 박돈윤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참고인 박돈윤 예. ○이군수위원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 사업이 왜 갑자기 중단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참고인 박돈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박돈윤 본 희망대공원 조성 공사 1단계 감독 권한대행 사업 관리 용역을 낙찰률 80.527%, 14억 원, 계약금 14억 원으로 낙찰 도급을 받아서 금년 2월 26일 날 계약 체결, 또 곧이어 착수계를 제출했습니다. 착수 이후 발주청의, 성남시의 정무적 사정 변경을 이유로 당초 19개월의 공기를 16개월로 단축 시공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착수계, 공기를 단축하는 착수계 변경 제출과 함께 현장 사무실을 개설해서 소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계약 체결 5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금년 3월 26일부로 갑작스럽게 민원으로 인한 사정 변경을 사유로 공사 중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공사 시공 업체에게는 ‘공사 일시 중지를 해라. 민원에 의해서 공사를 중지시켜야겠다. 이와는 또 별도로 본 감리 용역사는 계속 근무하면서 공사 중지 기간 중에 관리 업무를 계속 대행토록 해라’라는 임무를 수명받았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단장님, 이런 사업을 처음 하시는 건 아니시죠? ○참고인 박돈윤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런 유형의 사업을 하시는 데 민원이라는 거는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참고인 박돈윤 그렇죠. ○이군수위원 민원이 있다고 해서 공사가 이런 식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있나요? 일시 중단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되죠? ○참고인 박돈윤 예. ○이군수위원 해결하면서 공사는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처럼 공사가 아예 중단이 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참고인 박돈윤 저 또한 동감합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인 박돈윤 애시당초에, ○이군수위원 모든 조성 공사, 모든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보다 더 큰 형태의 민원, 집단 민원이 더 커요. 그렇지만 공사는 그것을 풀어 가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많은 업체들이 관을, 기관을, 행정을 믿고 또 관급 공사는 특히 계약이 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이 중단되면 큰 혼란이 되는 거죠. 누가 관을 믿고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그렇죠, 단장님? ○참고인 박돈윤 예. ○이군수위원 지금 이런 경우는 성남시가 아주 큰 실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장님, 뭐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단장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또 우리 성남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라도 또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사업 같은 경우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경우인데 분명히 민원, 지금 말씀처럼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 중단으로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런 경우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감리단 같은 경우도 어찌 됐든 이 사업이 이렇게 중단되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 요구목록 190번의 랜드마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2025년 6월 이후에 쭉 일정들 보면 공원과와 감리단, 감리단과 공원과의 일정들을 쭉 보면 뭐가 진행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이후에 감리단하고 계속 뭐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참고인 박돈윤 그렇습니다. 사업의 형태를 변경하여서 추진할 요량으로, 뭐냐 하면 ‘트리타워와 스카이워크 2개의 구조물 중 트리타워만 시행하는 경우를 검토해 봐라. 이럴 경우의 공사 기간과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해라’. 그래서,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 검토를 했던 건가요? ○참고인 박돈윤 예, 해서 제출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검토를 했고, 검토를 했지만 하나요, 마나요? ○참고인 박돈윤 그 이후에 제출함과 동시에 바로 또 변경이 됐습니다. 트리타워와 스카이워크는 취소하고, ○이군수위원 취소. ○참고인 박돈윤 취소하고 2단계 조경 사업만, 소규모 조경 사업만 추진할 경우 계속 수행할 의사 타진과 함께 공사비, ○이군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검토했는데 결론적으로는 1단계 트리타워·스카이워크는 이제 안 하는 거로 결론이 난 거네요. 그렇죠?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최종 결정 난 건 없습니다. 일단 그 민원에 의해 가지고, 계기는 민원입니다. 민원 때문에 계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 트리타워하고 스카이워크에 대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본공사를 추진을 할 것인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주변 여건의 변화라든지 당초 계획대로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의 결과 지금 현시점에서 추진하는 거는 민원 해소도 아직 안 된 상태고 그러니까 잠정 중단을 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어찌 됐든 이렇게 트리타워·스카이워크 1단계 때문에 단장님이 사실 거기에 상주하시면서 이 사업에 들어와, 물론 계약하고 들어와 계셨지만. 계신 건데, 이게 이렇게 중단, 취소가 된다면 우리 감리단도 피해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참고인 박돈윤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성남시하고의 어떤 분쟁, 소송 내지는 이런 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참고인 박돈윤 감리 용역사는 큰 건설회사와 달리 기술자를 100% 보유하면서 이 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인원을 보충하고 또 내보내고 그런 상황인데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고용한, 새로 신규 채용한 인원이 있습니다. 저희 서영엔지니어링은 토목과 설계를 주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사실 조경 공사라든가 통신 공사가 주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해당 프로젝트에는 조경공사와 통신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공사와 통신 공사의 감리원을 이미 확보,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고 또한 기술자, 부족한 기술자 한 명을 추가 채용해 가지고 현재 저와 같이 근무 중에 있는데 만약에 이 경우에 해지가 될 경우는 1년도 안 돼 가지고 해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분들 인건비도 다 지급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참고인 박돈윤 지금까지 계속 지급하고 있죠. ○이군수위원 혹시 이 관련돼서 아까 제가 말씀, 총계약 수주 금액의 성남시로부터 선지급금 50%를 받은 상태인가요? ○참고인 박돈윤 예, 계약과 동시에, ○이군수위원 그걸 기준으로 지금 그 인건비, 인력 충원을 했고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으셨던 건가요? ○참고인 박돈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은 보완이 되죠. ○이군수위원 만약에 그와 관련된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가 됐다면 성남시 지금 입장대로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지금 50% 선지급금과 관련돼서 반환을 하겠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성남시는. 그러면 여력이 있으세요? ○참고인 박돈윤 그 부분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군수위원 그렇죠. 지금 이렇기 때문에 성남시가 굉장히 큰 갑질을 하는 겁니다. ○참고인 박돈윤 경과된 기간에 대한 감리 용역비는, ○이군수위원 이것 때문에 업체들이 굉장히 휘청거릴 수 있어요. ○참고인 박돈윤 경과된 기간에 대한 감리 용역비는 응당 발주청에서 지급을 해야 할 것이고,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인 박돈윤 우리가 기대했던 그 수익에 대한, 손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참고인 박돈윤 예. ○이군수위원 타치온이신가요? ○위원장 조우현 예, 타치온. ○이군수위원 타치온네크웍스 우리 오광환 본부장님. ○위원장 조우현 예, 나오셔서. ○이군수위원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우리 타치온네크웍스는 어떠한 회사인가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네트웍스면 통신 쪽이신가요? ○참고인 오광환 예. ○이군수위원 마이크. ○참고인 오광환 저희 소재는 중원구 근처에 있고요. 저도 여기 지역 주민이거든요. 잠깐 말씀드리면 민원 말씀을 아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저도 여기 사실 따지면 민원인데 저희는 통신 공사여서요, 금액적인 거는 큰 네임 밸류는 작고. 다만 이런 프로젝트성에서 저도 뭐 몇십 년 통신 쪽 밥을 먹어 봤지만 이런 케이스는 사실 일종의 신비주의처럼 너무 신비하거든요. 이게 어떤 정무적인지 정치적인지 모르겠지만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은 그냥 비즈니스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도 여기 민원인인데 저도 랜드마크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쪽 희망대공원을, 거기 자이도 있고. 지역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시끄러울 줄은 몰랐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이 동네 사람들을 만나 보면 ‘랜드마크 네임 밸류 있고 브랜드 있는데 왜 없어지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뭐, 이상. ○이군수위원 예. ○참고인 오광환 (웃음) ○이군수위원 뭔가 약간, 지금 우리 본부장님 약간 울컥하신 것도 같은데. ○참고인 오광환 아니, 괜찮습니다. ○이군수위원 사실 80억도 있고 몇십억도 있고 또 몇천도 있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참고인 오광환 예, 물론이죠.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게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고 그런 시기에 몇억이든 몇천만 원이든 참 어렵게 수주받은 금액이고 이걸 위해서 또 나름대로 업체는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귀책사유가 업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게 또 중단됐을 때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사업체를 꾸리는 우리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참고인 오광환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마 그런 심정이실 것도 같고. 그래서 시가 이런 식으로 이런 공사 관련돼서 진행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인 건 맞을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타치온 같은 경우는 계약금이나 이런 공사가 본공사가 진행된 거는 아닌 거죠? ○참고인 오광환 예, 저희는, ○이군수위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참고인 오광환 예, 준비 단계죠. 사진, 현장 실사했고요, 사진 내시라 해서 내고. 그다음에 배선·배관 루트 확인했고 감리단장님 미팅해서, 컨테이너에서 미팅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현재 진행을 해서 스탠바이 상태입니다. ○이군수위원 스탠바이 상태였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참고인 오광환 예. ○이군수위원 다음에 우리 최낙중 대표님. ○구재평위원 군수 위원님, 지치면 좀 쉬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또 하다가 또 해. ○이군수위원 이것까지 마무리 좀 하고. ○구재평위원 아니, 상관없어, 나는. 너무 지칠 것 같아서. ○이군수위원 아니에요. ○구재평위원 하세요. ○이군수위원 좀 많이들 기다리셔 가지고, 제가. ○구재평위원 예. ○이군수위원 우리 최낙중 대표님 지난 11월 13일 날 주민공청회 때 되게 격앙되게 하셔 가지고 제가 사실 이렇게 모시면서도, 지금은 다 라이브로 생중계가 되고 녹화가 되니까 거친 표현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최낙중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물론 그때 그 분위기가 우리 각 단지의 총괄 대표님이셔서 그날 아마 되게 거칠게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신중하게 얘기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일전에 저한테 2125명의 각 단지 서명부를 주시고 가셨잖아요. ○참고인 최낙중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산성자이푸르지오 4700세대를 대표하시는 입장에서 이와 관련해서, 랜드마크 조성 공사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주민들의 입장이 정확히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참고인 최낙중 저희 주민들은 일단 여기 성남시 수정구 본도심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뭐 아주 좋은 아파트에 입주하게 돼서 잘 살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저희 본도심 쪽에서는 변변찮은 시설도 없고 또 주민들을 위한 복지나 체육시설 같은 게 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가 입주하고 나서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사업을 진행한다고 많은 기대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던 와중에 중간에 이게 한번 사업이 취소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저번에 11월 달에 진행했던 주민사업설명회 이전에 한 2주 정도에 저희가 주민들은 이 랜드마크 사업을 계속 지속하는 거에 대해서 이행하는 촉구 결의서를 받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는 주민들은 딱히 그렇게 불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2000명 정도의, 2000세대 정도 동의서를 받고 난 이후에 아시다시피 그런 좀 불미스러웠던 그 주민사업설명회에서 주민들이 많이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더 많이 분노하게 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에 했던 저희 촉구 결의서 외에 아마 지금 다시, 그 사건 이후에 저희가 다시 주민 동의서를 받으면 저희가 4000세대 한 1만 명 정도는 동의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지금 1단계 사업은 트리타워하고 스카이워크고 제가 어저께 시정질의 때도 다목적 체육시설과 관련된 언급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 다목적 체육시설 관련된 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그날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다목적 체육시설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참고인 최낙중 일단은 저희 주민들 입장은 저희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적인 인접 4개 동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굉장히 원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번에 이게 취소된다는 얘기 들었지만 저희 일단 산자푸 4000세대의 입장은 현재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목표 중의 하나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날 현장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다목적 체육시설을 중단시키면서 예로 들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인근에 수정구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수정구청소년수련관의 체육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 뭐 그런 예를 들어서 오히려 주민들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최낙중 그때 들었던 이유로 다목적 체육시설이 필요 없다는 건 주변 신축 아파트들, 저희 아파트 기준에 중·석식도 서비스하고 있고 커뮤니티 운동시설에 헬스, 골프 또 요가, 필라테스, 기구 필라테스 등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체육시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성남시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체육시설에 레슨 강사가 있고 적법하게 관리비 통장으로 주민들에게 징수해서 그걸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고 저희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성남시에서 ‘레슨은 불법이다. 주민들의 운동시설을 레슨 강사를 붙이는 건 불법이고 돈을 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주장을, 억지 주장을 하다가 실제로 그 주장이 먹혀들어서 옆에 있는 그랑메종이라는 아파트는 과태료 몇천만 원 때린다고 하니까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레슨을 하지 않고 실제로 사업자 위탁사도 철수한 상황에 저희 아파트도 그렇게 압박을 해서 과태료를 무조건 내라. 국토부 유권 해석이나 이런 걸 너무 시에 맞게만 유리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억울해서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저희 산성자이푸르지오는 절대 인정할 수 없어서 반박 자료를 냈더니, ‘전체 아파트의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 줘라, 우리 아파트만 과태료 매기려고 하지 말고’ 그랬더니 주무관은 물러서서 과태료 처분은 금지했지만 억울하셨는지 이제 그 위탁사를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실제 과태료를, ○이군수위원 그 얘기는……. ○참고인 최낙중 예, 그런 경우로 어쨌든 주민들을 실제로 시에서는 ‘뭐 그런 시설 해 봐야 뭐 하냐’라는 입장을 하시면서,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인 최낙중 예,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니까. ○구재평위원 나가셔도 되고. ○위원장 조우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소장님, 이어서 질문할 건데 이때 당시 22년도에 이게 시작될 거예요, 아마. 22년도에 공모사업 안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업체라든지 뭐 여기에 희망, 시작 전에 왜 여기로 정해져 있는지, 스카이·트리타워로 됐는지 그거 아세요? 공모를 했으면 여러 형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공모보다 이게 아마 타당성 및 개발 구상 용역을 2018년에 했거든요. 아마 그때 그 타당성 용역 할 때 저게 나온 것 같습니다. ○구재평위원 (화면 제시) 지금 저게 트리타워 저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선정된 게. 그런데 공모사업도 없는데 느닷없이, 그때 당시엔 강해구 과장님이었어요. 그런데 이걸로 한다는 거야. 저게 뭐냐고 그랬어, 제대로 좀 하지. 그 앞 전 거, 저거 보세요. 저게 2008년도에 제가 성남시에 제출했던 거예요, 저걸로 해 달라고. 저게 중동공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신흥2동에 아까 주민도 있었지만 저도 신흥2동에 산 지 지금 20년 이렇게 됐고 신흥3동에 살다 이쪽으로 왔구먼. 그때는 저게 안 되고 그래서 그때 민주당이었던 우리 윤창근 의장, 신흥동의, 그 선거구에 제안을 했었어요, 희망대공원에다 이것 좀 하나 해 달라고. 그때, 아니, 강해구 과장님한테 했더니 강해구 과장님이 율동공원으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저 제안을. 그래서 싫다 그랬어요, 제가 무슨 업자냐고. 저는 사업자 아니, 사업가가 아니고 분당하고 본시가지하고 균형을 좀 맞춰서 저걸 하자고 그랬었어요. 제안을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강해구 과장님이 저걸 갖고 트리타워로 저걸 했다고 그러길래 너무 실망이 컸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공모를 해 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왔으면 그중에 뭔가를 하나 우리가 마음에 드는 걸 선정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경제환경위원회에다 보고도 없이 저걸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혹시 아시나 싶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공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그전에 이루어진 건 저희들이 잘, 강해구 과장 있었을 때의 그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는. ○구재평위원 제가 제안을 했더니, 2008년도에 이렇게 됐고 18년도에 이렇게 그 과정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초선 처음 시의원 돼 가지고. 그래서 “성남시 랜드마크를 하나 제대로 만듭시다” 그래 갖고서 저 8년도에 했던 걸 다 설명을 해 드렸어. 그랬더니 율동으로 가자고 하는 거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희망대공원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희망대공원 갔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걸 도면을 가지고 와서 저걸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이게 중단된 상태가 정말 아쉬워요. 정말 성남에다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성남시 랜드마크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타 시군에서 견학도 올 수 있게끔 하고. 저 밑에다가 어린이들 와서 만화영화, 인형극이라도 볼 거 한 3000원만 가지고 와서 간식까지 먹을 수 있게끔 해 갖고 저 위에는 전망대에다는 스카이라운지, 저게 33m였었어요, 중동공원에다. 지금 대원공원이라 그러죠? 그땐 중동공원이라고 했었구먼. 저게 남산하고 마주 봐요, 저기 33m 올라가면. 그래서 남산 한번 올라가려면 힘들어서 성남에 저걸 하나 하자 했던 건데, 간단하게 할게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걸로 되고 들고 뭉쳐지고 그러더니 떡하니 올봄에는 중단 상태가 되고. 그 민원인 아까 저 뭐, 지금 나가셨나? 나가셨어요? ○정용한위원 아니, 계세요. ○구재평위원 아까 산자푸 대표님. ○이군수위원 나가셨어요, 나가셨어. ○구재평위원 나가셨구나. ○위원장 조우현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계시면 잠깐 오라 그래요. ○구재평위원 그 산자푸 대표님, 2000명이면 거기 한 4500가구 되죠? ○이군수위원 4700세대요. ○구재평위원 사백, 칠천, ○이군수위원 4700. ○구재평위원 2000명이 한 거지 2000가구는 아니죠? ○이군수위원 2125. ○구재평위원 가구? ○이군수위원 2125. ○구재평위원 명? ○이군수위원 명. ○구재평위원 명이구먼, 가구가 아니고. ○이군수위원 1200세대 했어요, 1200세대. ○구재평위원 그런데 그 몇몇이 이렇게 어떤 날 갑자기 이렇게 반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갖다 됐는지 저도 안타깝고 진짜 안쓰러워요. 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번에 민원인들 해 갖고 좋게 좀, 저보다도 좋게를 한다든지 돈도 투자 좀 해 가지고 제대로 하나 랜드마크 만들어 줍시다, 우리 동네. 수정구에, 중원구나 솔직히 제대로 된 랜드마크 하나 없어요. 아까 뭐 캠핑장 가지고 우리 공원과에서 많이 자랑하시더만, 잘된다고. 우리 수정구에서 공원과에서 제대로 준 게 뭐가 있어요, 소장님? 선물 좀 하나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수정구 홀대한다니까요, 수정구. ○구재평위원 홀대? (웃음) 자, 또……. ○정용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고. 우리 증인이나, 아니, 참고인께 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정용한위원 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질의하실, 예, 정용한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실질적으로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 자리잖아요.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과정과 진행과 현재 그리고 결말이 나와 줘야 돼요. 없으면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는 강하게, 아시겠지만 감사 요청한다든지 의뢰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이제 끝난 겁니까? 진행을 끝내실 거예요?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공원과장 정연달 지금 트리타워하고 스카이워크는 현 상태에서는 중단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면요, 랜드마크 사업에서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부분은?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랜드마크 사업에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총괄 랜드마크 사업 중에 있던 피크닉 광장과 그다음에 놀이터 그다음에 보행 쉼터를 2단계에 있던 걸 1단계로 그거를 변경하는 겁니다. 사업 범위를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정용한위원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우리 하대원에 대원공원 전체적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게 얼마였었죠? 대원공원에 계획했던 거하고 결말 사용액 해 가지고 했던 금액이 얼마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대원공원은 총 저희가 300억 규모였고요.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한 건 준공 처리된 것까지 포함하면 한 145억, 그래서 한 155억은 계획에서 좀 빠졌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155억을 남은 거예요? 이득 본 겁니까? 당초 계획에서 300억짜리를 145억에 했어요. 그렇죠? ○공원과장 정연달 그것도 사업 범위를 조정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면 처음부터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처음부터? 이게 지금 1, 2년짜리 계획이 아니잖아요. 너무 지금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변경이 많은 거예요.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그리고 또 특교세도 30억 받아 왔잖아요. 지금 집행한 게 특교부, 특교세만 쓴 거죠? 390억 정도, 아니, 39억 정도. ○공원과장 정연달 어디 집행 말, 희망대 말씀하시는, ○정용한위원 희망대 말씀입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30억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30억 받아 왔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이 받았을 적에 당연히, 당연히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으로 받아 왔겠죠. 우리 소장님,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민원 말고요. 민원은 핑계밖에 안 되는 거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일단 랜드마크 사업이 높이가 한 30m 정도 됩니다. 한 30m 정도 되는데, 저 정상부하고 그다음에 희망대 정상부하고 높이가 같습니다. 현재는 같은 거고, 조망권도 뒤에는 산자푸가 병풍처럼 되어 있고요. 앞은 산성대로 쪽으로만 전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준공되면 하게 되는데 예산 투입 대비 너무 전망 기능이 다소 너무 미흡하다. 그리고 앞에 지금 재개발·재건축 그런 것도 다 계획이 되어 있고 앞에 보이는 건 거의 아파트로 보이거든요, 준공이 되면. ○정용한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전망대 개념보다는 그러면 차라리 다른 시설물로 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원공원도 중원구에 있고 저거는 희망대공원은 수정구에 있는데 현재 본시가지에 딱 내로라할 만한 어떤 시설 또 공원 이런 부분이 없어요. 기반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꼭 랜드마크, 높은 어떤 전망 타워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산성공원에, 우리 이따가 이제 하시겠지만 산성공원에도 현재 시설이 들어서죠? 공연장과 전시장과,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커뮤니티. ○정용한위원 이런 것처럼 공원에 꼭 못 들어올 만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단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예를 들면 조망권이라든지 어떤 사생활 침해에 의해서 그게 보인다 했을 적에는 사업을 그 부분에 대해서 낮춘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물로 바꿔도 되는데 굳이 이걸 없앤다면 그동안 이걸 기대했던 시민들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민원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지금 내년도 예산이 뭐 특별한 시설물하고 별도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나 반영돼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지금 삼십, ○공원과장 정연달 추경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30억. ○공원과장 정연달 이번 추경에 30억 반영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4차에 30억 나와 있다는 거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본예산에는요? ○공원과장 정연달 본예산은 별도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확보를 안 시켰죠? 4차까지 30억, 40억이 돼 있으면 계속 진행할 사업인데.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은, ○정용한위원 아직까지 변경됐다는 확정은 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정연달 사업 범위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집행을 하고요. 발주를 끝내 놓고 그다음에 2단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자, 과장님, 소장님, 이제 시간 끄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내용, 지금 현재 여기 페이지, 770페이지하고 771페이지에 있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해요. 이따가 제가 개인적으로 대왕저수지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희망대근린공원의 희망대 랜드마크 사업에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설계가 나왔겠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최소 설계가 나와 있겠죠? 변경된 설계가 나와 있겠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변경된 건 나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변경된 그 설계하고요, 차후에 앞으로 하실 그 내용이 있으시면 그 자료를 정확하게 첨부해 가지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예산 전에 주셔야 돼요. 예산 전에 안 주시면 제가 증액 요청할 겁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참고인한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군수위원 예, 제가 추가 질의, 제가 마침 여기,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러세요. ○이군수위원 피티씨 대표님이 안 가시고 계셔서. ○위원장 조우현 예. ○이군수위원 대표님, 잠깐만 나와 계십시오. 피티씨 대표님이 잘 계시네요. 제가 여쭤볼게요. 대표님이 지금 2022년 8월 달에 우리가 주민공청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예요, 이거. 그때 주민공청회 자료가 이 자료거든요. 이 자료 때 보면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이때,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대표님, 이때 트리타워·스카이워크와 관련된 조감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때 피티씨가 설계했었나요, 이때도? ○참고인 이권수 그때는 설계하지 않았고, ○이군수위원 예, 조감도. ○참고인 이권수 이 조감도 자체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설계사에서 이미 이 컨셉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거예요. ○이군수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이때 주민들께 공청회 때의 조감상에는 높이가 틀렸어요, 이때는. ○구재평위원 아까 저 그림이 아닙니까?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이때는 희망대공원 상부로부터 30m였어요, 상부로부터. ○구재평위원 팔각정에서? ○이군수위원 팔각정 위로부터. 그래서 상당히 조망이 좋았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제가 공청회 참석했었거든요. 그때 주민 의견들 중에 사생활 피해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변경이 됐어요, 그 이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거든요. ○참고인 이권수 예, 저걸로 제안이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거예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변경이 되면서 그 이후의 변경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변경이 하부로 내려와서 그 분수대 광장, 그 광장으로 내려왔다가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변경이 돼요. 그게 이제 배드민턴장 쪽으로 한번 1차로 갔다가 배드민턴장 쪽에서의 또 민원이 나오니까 배드민턴장 쪽에서 분수대 쪽으로 이게 옮겨 와요. ○참고인 이권수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참고인 이권수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게 이제 두 번, 세 번째 변경이에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시작이 된 거고 그때 그게 이제 우리 단장님 계신 컨테이너 거기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 자, 그다음에 과장님이 얘기한 올해 30억은 행안부 특교 우리 김태년 의원이 가져온 30억 그거 얘기하는 거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행안부 특교 30억 가져온 거 이제서야 그거 변경해 가지고 집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용한 우리 대표님 잘 말씀해 주셨어요. 주민들은 처음에 설계, 처음에 거창하게 높았던 그런 거창한 랜드마크 그거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의 희망대공원이라고 하는 본도심의 명품 공원에 랜드마크 효과가 있는 그거, 그거 그냥 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거. 그 민원이, 처음 주셨던 맨발 황톳길 그다음에 공원 폐쇄 왜 하냐 이의 주셨던 소수의 민원 말고 많은 주민들은 이 랜드마크가 필요해, 우리 본도심에. 그거 만들어 달라는 그 민원인 겁니다. 막 그 높은 데다 지어 달라는 그거 말고 이거라도 해서 랜드마크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희망대공원을 우리도 달라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는 30억으로 그냥 올해 생색만 내고 내일은 없는 거예요. 내년의 계획은 지금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의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참고인 이권수 예. ○이군수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이런 계획으로 사실은 있었던 건데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화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이미 벌써 보여졌기 때문에. ○구재평위원 제대로 가려면 팔각정으로 가야 돼요. ○이군수위원 아무튼 그 말씀을 제가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우리 증인,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증인들 돌려보내셔야 되니까. 제가, 이권수 대표님 남아 계시죠? 피티씨. (「이군수?」하는 위원 있음) 이권수. 한 가지 여쭐 일이 있어서. ○참고인 이권수 예. ○위원장 조우현 우리 메인인 우리 트리타워하고 스카이워크 관급 자재로 설계해서 납품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못 하고 다 전부 변경돼서 안 되는 거잖아요. ○참고인 이권수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우리 이권수 대표님께서 우리 피티씨에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이 사업을 위해서 투입됐던 비용이나 매몰비용 이거는 얼마나 됩니까, 대충? ○참고인 이권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설계에 투입, 설계를 한 16개월 동안 했습니다. 아까 이군수, ○위원장 조우현 아니,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뽑았을 때 맥시멈의 얼마 정도 매몰비용이 지금 현재 있는지, 아직 계약금 같은 거 이렇게 선지급금 못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참고인 이권수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앞으로 그래서? ○참고인 이권수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성남시에서는 ‘우리랑 이제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조달청하고 우리랑 계약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어서 우리랑은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한테 해 줄 건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그러면 저희들은 어디 가서, 그러니까 실제 투입된 것만 저희들이 한 6억 정도의 인건비가 발생을 했고 이 자재를 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홀딩이 된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계약은 했지만 아직 시작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입된 비용은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위원장 조우현 기본적인 관리비하고 인건비가 들어갔다는 그 말씀이죠? ○참고인 이권수 그렇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간 것만 한 6억 정도니까 뭐 그거를 어디서 이거를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지 저는…….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성남시 입장이 있고 조달청의 입장이 있잖아요. ○참고인 이권수 예. ○위원장 조우현 조달청 입장은 뭡니까? ○참고인 이권수 조달청은 성남시에서 의뢰를 해서 계약만 관급으로 계약을 해 줬기 때문에 조달청은 성남시에서 취소하면 우리한테 취소 계약만 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쪽의 의견은 없는 거고요. 단지 대신해서 계약만 해 줬던 거죠.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우리한테 뭔가를, 저는 이렇게 이런 공사를 지금 화성시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서해안 길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민원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민원 때문에 이렇게, 이게 23년도 이때 공법 심의 할 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사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때 준비를 할 때도 굉장히 준비 기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투입된 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굉장히 잘해서 회사의 앞으로 큰 실적으로 가져가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민원들이 얼마, 제가 그때 주민설명회도 답답해서 11월 13일 날 참석을 했었어요. 뒤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그때 오셨던 한 150명 정도의 주민들의 대부분은 이거대로 진행을 하는 걸 원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반대하는 민원인들은 거기에 안 오신 건지? 어떤 민원 때문에 이게 이렇게 어떤 성남시에서 크게 계획을 잡고 그 몇 년 동안 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던 일이 이게 갑자기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억울한 건 일단 둘째 문제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하여튼 대표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겠고요. 물론 어떤 조달 제품이 시공은 안 됐지만 준비하는 과정이나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굉장히 16개월 동안 애를 쓰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남시와 협의를 잘하셔서 우리 피티씨도 어떤 재정적으로 좀 이렇게 그래도 많이 도움은 안 되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보상은 받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참고인 이권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증인들한테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과장 정연달 위원장님,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참고인들, ○공원과장 정연달 죄송한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하려 그러면 증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건지 가신 다음에 해야 되는 건지?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러면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입장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그러면 저희가 피티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티씨에서는 설계와 관련된 비용이 5억 60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됐다 그러는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신기술이라든지 특허 공법이 있으면 기술제안서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023년도에 4월에 그래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제안서가 제출되는 데 거기에 공고를 한 내용 중에 보면 저희들이 유의 사항을 거기다 명시를 했습니다. 유의 사항에 있는데 크게 지금 피티씨하고 설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차이 나는 부분을, 여기 유의 사항에 있는 그 항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추려 가지고. 최종 선정, 이건 파 항에 있는 겁니다. ‘최종 선정된 공법의 기술 보유자는 향후 실시설계 용역의 설계 업무에 전반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게 파 항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너 항에 있는 겁니다.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 부담으로 이에 대한 소요 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너 항입니다. 그다음에 더 항입니다. ‘향후 우리시의 발주 방침 및 상부 기관의 협의 등에 따른 사업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이에 따른 소요 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유의 사항에 명시했으므로 공고 당시에 이 제안 업체에서는 이런 내용을 확실히 유의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이권수 저희들도,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우리 참고인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 이권수 공고문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건 저희들도 알고 공고를 한 거 맞습니다. 저희들 제안을 한 건 맞고. 그런데 이게 어떠한 이유, 그러면 저희들이 화성시에서도 지금 한 2.5㎞정도 한 110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화성시에서 한 10여 명의 민원 때문에 이 공사를 취소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투입비 한 20억 원은 그냥 없어져도 되는 건지? 그럼 이 사업이 취소되는 명확한 이유를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냥 어떤, 그냥 이유 없이 ‘우리는 취소할 테니까 그 설계에 반영되거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 공고문에 넣어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도 국가나 이런 데서 어떤, 저희 지금 안 그래도 건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 회사가 이런 설계랑 시공을 위해서 한 28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어떤, 국가에서 나오는 어떤 공사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없어질지 아닐지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적법하게 어떤 이유에 대해서 취소가 된다 그러면 저희도 수긍을 하겠어요. 그런데 민원이라고 하는데 그 민원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민원이었기에.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설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거 취소하자고 하는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이거를 이렇게라도 하자’, 이게 뭐 조망권이 별로 확보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조망, 아니,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한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라도 해서 지역의 어떤 랜드마크 이거를 하자라는 게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되는 민원이 그때 제가 듣기에는 안 나왔는데 어떤 근거로 이거를 취소하는, 취소될, 이게 적법하게 어떤 취소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이건 민원이 나와서 취소를 하겠다’ 그냥 제가 들은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조우현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요. 우리 참고인한테 질문하실? 예, 참고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아니, 우선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희망대공원 공업 사업 관련된 거죠, 이게?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취소된 이유를 설명을 했겠지만 지금 중단이 돼 있나요, 아니면 전면 백지화가 됐나요, 아니면 검토 중인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중단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으로 지금 2단계 이후로 이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회사하고는 계약이 끝난 건가요? 아니면,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제 정산해야 되는데, ○이준배위원 정산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런데 지금 피티씨 부분하고 저희하고의 관계는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런 기술제안서에 저희가 유의 사항을 충분하게 고지를 했고 그것도 회사 측에서는 인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는, ○이준배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분쟁이 예를 들어서 계약 관계에 있는 갑을 관계에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중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가지를 않더라도. 이게 그 계약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증인, 참고인. ○참고인 이권수 조달청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조달청하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게 들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약관이나 뭐 기본적인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참고인 이권수 글쎄요,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조달청은 성남시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한테 다시 해제 계약을 그냥 요청할 거고, ○이준배위원 할 수 있어요? ○참고인 이권수 예. ○이준배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인 이권수 예, 그냥 대행해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조달청이 우리한테 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소장님, 이런 경우에는 뭐 해결을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업체 측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해결 방안이 뭐예요, 그동안?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지금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서로 이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합의점을, 결국은 합의점을 못 찾으면 일단 법률 자문을 좀 구해 보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글쎄 의견 차이가 이렇게 나는 부분이 합의가 안 되면 서로의 주장을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되면,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은 오래 경험하셨고 이제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기 하다가 보면.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어떤 해결 방안이 뭐가 있냐 이거죠. 꼭 법적으로 가 가지고 소송을 해 가지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서로 합의점을 찾는 게 사실 최선이긴 합니다. ○이준배위원 민간 같으면 합의점을 찾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뭐 어떻게 합의를 할 거예요? 그 합의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뭐 이런 것도 다룹니까? 과장님,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다뤄요? ○공원과장 정연달 이건 금전적인 관계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조정을 하거나 뭐 할 내가 봐서는 그러한, 행정기관에서는 그러잖아요. 민간 기업이면 가능하지, 서로 합의해 가지고. 이게 좀,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제안서의 유의 사항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률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법률 자문 받아 보시고, 제가 보니까, 그리고 지금 참고인께서도 뭐 법률 자문 받은 게 없어요? 변호사나 뭐 이런 데 했을 거 아니에요. ○참고인 이권수 일단 성남시의 제가 뭐 담당 주무관하고 얘기를 한 거지만 우리랑 협의할 게 없다라는 게 성남시 입장입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직자는 원칙이에요. 법률에 근거해서 다 하는 거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인정해 줘라, 뭐 해 줘라 이렇게 우리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정해진 법과 원칙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거고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준수해서 했냐 안 했냐 이 문제예요. 위법성이 있느냐 불법성이 있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따지면 되는데 ‘내가 손해 봤으니까 무조건 줘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민사로 청구하든지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 갖고 하든지 하셔야 되겠죠, 참고인께서는. ○참고인 이권수 거기에 공고문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사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길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은 알겠어요. ○참고인 이권수 그런데 제가 진짜 억울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준배위원 아니, 억울한 건 아까 충분히 말씀했으니까 거기까지 하시죠. ○참고인 이권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참고인 이권수 예. ○이준배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맞아요. 지금 법률과 원칙과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행정기관에서는 하는 거지 그거 일일이 어떻게 다 상담해 갖고 조율하고 조정하고 협의하겠어요. 여기 협의기관이 아니에요. 원칙대로 했냐 안 했냐 이 문제인데 다만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어떠한 해결책이나 사유가 있으니 구제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거.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저는, 제가 지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정도는 안내를 해 주고 참고인께서도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보증보험이라든지 무슨 이런 저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참고인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혹시라도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원칙에 근거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을 집행을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러한 해결책에 있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 우리 참고인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죠.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참고인인 이권수 대표님 그리고 서영엔지니어링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고 귀가하셔도 됩니다. ○참고인 이권수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조우현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한 가지, 우리 공원과장님 계시니까. 우리 지금 현재 중앙공원 그리고 율동공원, 대원공원은, 대왕저수지는 원래 땅값까지 하니까 1600억대 사업이니까 그런다 치고. 그리고 수정구의 희망대공원 그리고 중원구의 대원공원 이 네 가지 공원이 수정, 중원, 분당갑·을 식으로 이렇게 네 군데 공원이 큰 걸 해서 총예산이 2023년부터 해서 340억 정도씩 다 예산을 잡아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희망대공원은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아직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고, 우리 중원구에 있는 대원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 3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300억 얘기했는데 나머지 특조금 들어온 걸 빼 버려서 그렇게 된 건가 모르겠네요. 교부금이나 특조금 받아 온 것들이 있거든요, 좀. 그래서 그랬나, 그런데 그래서 지금 현재 대원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반 정도 쓰고 반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 쓰고 남은 게 물론 세세하게 공사를 더 해야 되겠지만 각 봄, 아니, 아침·점심·저녁, 노을 이렇게 테마로 해서 만들어 놓은 공원이란 말이에요, 대원공원이. 그래서 그 공원마다 이게 길이 뚫려 가지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연결 다리를 만들려고 좀 해 놓은 건데 그것도 지금 두 군데인가요, 세 군데 정도 만들어야죠? 두 군데, 지금 현재, 과장님. ○공원과장 정연달 계획 대상지는 세 군데가 있는데 일부 한 군데가 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두 군데를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필요한 부분, 산책로 개설이라든지 산책로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 공사를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2023년도 예산에 포함됐던 340억 원이 거기에 우리 중원구 대원공원에 다 투입될 수 있도록 세세하니 꼼꼼하니 사업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희망대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특조금 나오면 30억만 추경에 세워 놓고 나머지 내년부터의 사업은 불확실한 거네요, 어떤 지침이 없어서, 정확하니 아직까지는? ○공원과장 정연달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 범위 변경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사 기간이 일부 있는 기간이 그걸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우리 수정구하고 중원구에 대원공원, 희망대공원 양대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본시가지 주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줘야지 좌절감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그 예산에 맞춰서 중앙공원이나 율동공원처럼 그 편성된 예산을 다 써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좀 제공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공원과가 차후에 좀 많아요. 자료도 요청한 것도 좀 많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5페이지에 보시면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약 60개 가까이 야외 체육시설, 공원과에서만 관리하는 게 60개 정도죠?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가 공원 관리하는 개소 수는 63개소입니다. ○정용한위원 63개소. 1년에 한 번씩 점검이라 그러죠,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받고 있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안전 점검 육안으로 하는 건 수시로 하고 있고요. 놀이터 부분에 대한 거는 2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놀이터는 각 구청, 녹지공원과라든지 각 구청에서 하고 있죠? ○공원과장 정연달 아니, 공원 내에 있는 놀이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놀이터는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체육시설 점검은 육안이나 또는 2년에 한 번씩. 혹시, ○공원과장 정연달 아니, 운동기구 이런 거는 연도가 정해진 거는 없고요. 놀이터에 관련된 건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고 운동기구 이런 거는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필요하면 보수 사항이 있으면 즉시 즉시 보수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25년도 보수한 게 거기 보면 저희가 요구했던 차광막 설치라든지 이런 외에는 자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지도점검 하시나요, 그러면?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저희들이 현장 순찰 점검했을 때 보수를 하든지, ○정용한위원 순찰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 공무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공무직이 몇 분이나 되세요? ○공원과장 정연달 공무직이 지금 공원에 29명이 있고요, 기간제가 34명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기간제가 34명. 알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이 관련돼서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60개, 59개 정도 되는데 혹시 2025년·2024년도에 사고가 난 적은 있나요? 운동기구로 인한 사고.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들이 사고가 2년 동안 해서 공원 전체에서 한 160건이 난 건 있는데 특별히 여기 운동기구에서 사고가 났는지 그거에 대한 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거의 다 실외잖아요. 실외지만 그래도 실내처럼 위에 지붕을 덮는다든지 아니면 휴게시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라든지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이 또 이 중에도 있겠죠. 뭐 율동공원, 예를 든다면. ○공원과장 정연달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율동공원이나 이런 데도.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게 평수에 따라 좀 다릅니까? 이용객에 따라 다를 수 있겠고. ○공원과장 정연달 그런 관리 시설들 크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한위원 예. ○공원과장 정연달 아니, 뭐 특별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요구하면 좀 가능인가요? 그런 그,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저희들이,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물이라도 한잔, 생수라도 한잔할 수 있게 하고 운동, 옷이라도 걸어 놓을 수 있게 하고 이런 부분 말입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저희들이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의 인원수라든지 거기의 면수라든지 그런 규모를 봐 가지고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그런 관리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 거는 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각 지역구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특히 공원도 마찬가지고 야외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옷이라도, 아니면 생수라도 겨울철에 잠깐 가서 좀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도 좀 요구하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참고인을 한번 요청한 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내의 공원, 녹지 그다음에 탄천까지 지금 같이 좀 해도 되겠죠,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조우현 예, 증인, 참고인, ○정용한위원 참고인이 계시니까 같이 그냥 의견 좀 여쭤보고. ○위원장 조우현 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참고인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계속 좀 나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푸른도시사업소가 3개 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야외 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도 있고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소장님, 좀 많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체육시설 많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많죠.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탄천, 공원과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접수되고 있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이용에 관련된 시설.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지금 탄천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각 시설의 인원 파악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자료에 의하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인원을 고정 배치하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이용하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예, 농구장과 뭐 이런 건 이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인원 파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공원과도 마찬가지겠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설 규모에 따라서는 좀 가능하겠지만 이 시설 규모가 크든 작든 인원이 몇 명 정도 하는지 이런 건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우리 탄천에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온 거예요. 도시개발공사를 요청한 게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성호 실장님이시죠? ○위원장 조우현 예, 참고인, 조성호 참고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조성호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입니다. ○정용한위원 단장님이라 불러야 되나요? 어떻게, 직함이 어떻게 되시죠? ○참고인 조성호 예, 단장입니다. ○정용한위원 체육시설단, 아니, 어떻게? ○참고인 조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 ○정용한위원 아, 체육도서관. 도서관까지 같이 하고 계세요? 예, 단장님. 자, 단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푸른도시사업소가 3개 과가 있어요. 공원, 녹지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탄천까지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혹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몇 개나 되나요? ○참고인 조성호 올해 넘어온 게 파크골프장 B, C하고요, 수진축구장, 태평테니스장, 야탑테니스장, 기존의 모란야구장·축구장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인원, 시설 이용객들은 파악되고 있죠? ○참고인 조성호 대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대관이 상당히 요청이 상당히 많죠? ○참고인 조성호 예? ○정용한위원 요청이 상당히 많죠, 대관 요청이? ○참고인 조성호 주말에는 좀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혹시 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참고인 조성호 예, 파크골프장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파크골프장을 왜 안 받죠? 파크골프장 2000원인가 3000원 받던데, 입구에서. ○참고인 조성호 채는 2000원을 받고 있는데요, 나머지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정용한위원 아, 입장료. 성남 외지 분들도요? ○참고인 조성호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구분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대관 사용 수입이 연간 얼마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수입이? ○참고인 조성호 이거는 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그러면 보수 관련된 것도 예산을 어디서 받아 가나요? ○참고인 조성호 저희 지금 이거는 현재는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그 예산을 수립해서 그렇게. ○정용한위원 체육진흥과,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왜 요청을 했냐면요, 생태하천과라든지 녹지과라든지 이런 데, 소규모 야외 체육시설은 직접적으로 다 관리하고 계세요, 우리 이 부서에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관하는 게, 쉽게 말해서 위탁 준 부분이 바로 도시개발공사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천에 있는 야구장·축구장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또 시설 부분에서 보충, 쉽게 말해서 보수공사는 체육진흥과에서 받아 가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셨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저희가 탄천 같은 경우는 시설을 체육진흥과로 관리 전환을 해서 체육진흥과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을 주고, ○정용한위원 민원이 들어가면 어느 부서로 옮겨야 되나요, 그러면 저희가?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거진 일반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생태하천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생태하천과장님 질문 잠깐 드릴게요.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돼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축구장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디 부서로 가야 되나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저희가 처리를, ○정용한위원 하고, 위탁 관리하는 거는 위탁, 예를 들어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다가 요청하는 거고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저희가 위탁을 한 건 없고요. 그러니까, ○정용한위원 전환한 거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정용한위원 전환한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관리 전환해서 체육진흥과로 완전히 다 넘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 외의 모든 시설물은 다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설 보강을 하잖아요. 야구장, 축구장,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파크골프장까지. 그렇죠? ○참고인 조성호 예. ○정용한위원 민원에 관련돼서 저희가 쉽게 말씀드려서 서로의, 우리가 전화를 드리면 서로 관리 체계가 좀 서로 핑퐁을 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겁니다. 이따가 이 부서하고 다른 상권활성화재단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부서는 다르겠지만. 이런 체계가 있다는 저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체계의.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탄천 외의, 이건 좀 별개의 얘기지만 탄천 외의 체육시설 관리하는 것, 체육진흥과라든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직영으로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 그거 파악은 좀 다 되고 계신가요, 사용하는 인원 파악은? ○참고인 조성호 대관 인원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대관 안 하는 데는 파악하기 힘든가요? ○참고인 조성호 예를 들면 무인으로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데 좀 힘들죠. ○참고인 조성호 그런 데도 파악은 하기는 하는데요. 숫자가 그렇게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숫자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하고는 있지만.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성호 단장님은 잠깐만 쉬고 계시고요, 공원과에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과장님, 상당히 업무가 많을 거예요, 체육시설 관련돼서.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통합 관리하는 부서를 좀 만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공원과. ○공원과장 정연달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필요하다 안 하다 그건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소장님께 제가 잠깐 질문드릴게요. 우리 3개 과가 전체적으로 야외 체육시설 관리를 하는 게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워낙 많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체 숫자는……. ○정용한위원 거의 1000개 이상 돼요. 그렇죠? 우리 녹지과장님도 있으시죠? ○녹지과장 김진욱 야외 운동시설은 저희는 체육시설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체육시설 없고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 있는, ○녹지과장 김진욱 운동기구. ○정용한위원 운동기구. 그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운동기구 등산로 변에 있는 건 저희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라 하면, 거의 보면 간이 체육시설이에요. 운동기구 몇 개 갖다 놓고 그냥 체육시설이라고 이렇게 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이터라든지 안전 점검을 기본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씩이나 2년에 한 번씩. 그런데 이런 야외 체육시설의 점검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돼 있는 게 없어요. 저희가 이걸 조사를 했었어요, 올해. 혹시 아세요? 이거 의회 차원에서 조사한 걸 혹시 모르셨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야외 체육시설 관련된 부분을. 그 책 한 권 안 읽어 보셨죠? 저희가 몇 군데를 지정해서 현장에 나가서 거의 3개월 동안 조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뭐냐? 아령, 역기 이런 게 바닥에 굴러다니니까, 아까 제가 여쭤봤죠. 1년에 다친 부분, 쉽게 말해서 야외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민원 이런 걸 몇 개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그냥 발가락 부딪치고 손가락 부딪치고 어디 이런 거 그냥 민원도 제기 안 하고 본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동호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냥 우리 동호회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험도 안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정연달 다쳤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한위원 예. ○공원과장 정연달 영조물배상공제 보험 들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체육시설에 다 들어 있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들어, ○정용한위원 그럼 앞으로 다치면 그쪽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포츠안전재단’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조성호 단장님, 스포츠안전재단 들어 보셨어요? ○참고인 조성호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스포츠안전재단에 앞으로는 등록을 안 하고 또한 이 종목 단체라든지 모든 게 여기에 교육을 안 받으면 시설 사용 못 합니다, 이제는.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바뀌었어요. 대한체육회에서 바뀌었어요. 스포츠안전재단에서 교육을 이수를 안 한 분들은 이제는 대관도 안 돼요, 대관도. 잘 모르시죠? 성남시에 하달이 됐을 겁니다, 체육진흥과에다가. 체육회에 다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만치, 왜 이걸 돼 있냐 하면요, 그만치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체육시설 전문, 관련된 전문가는 없잖아요. 없으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잔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안전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그냥 아까 뭐 육안상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앞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점점 늘어납니다. 야외 체육시설 요청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야외든 실내든 점점 늘어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안전 점검이라든지 그런 준비는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왜냐?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현재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3개 과에서 체육진흥과나 도시개발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특정 관리, 체육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담당 TF팀을 둔다든지 아니면 팀을 둔다든지 별개의 사업단을 두든지 해서 이거를 좀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언제까지 이거 우리 공원과에서 이 많은 체육시설을 관리할 겁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거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 자료는 이따가 다시 제 시간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조성호 참고인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탄소중립공원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저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도 탄소중립공원이라고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저희 성남시도 접목이 가능한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많은 지자체에서 탄소중립공원 또 기후변화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뭔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어쨌든 소장님이 탄소중립을 모르는 거고 과장님들도 모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쓰는 그런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언어로 탄소중립공원, 기후변화 대응, 기후위기 또 탄소 흡수원 이런 얘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들도 ‘야, 우리가 한번 탄소중립공원으로 인증을 받아 봐야겠다’ 그런 거에 대한 기획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우리시의 탄소 흡수원 부서로서 공원과·녹지과·생태하천과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2050 성남시 넷제로에 우리 과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하고 그다음에 계획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저명한 분 초대해 가지고 강연을 좀 들어보든지, 아니면 뭐 그러면서 우리시의 푸른도시사업소의 공원과·녹지과·생태하천과의 그런 미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주민들이 이거 원하니까, 저거 원하니까, 뚜껑 씌워야 되니까, 뚜껑 씌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동안 그 뚜껑 그거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공원의 미관도 해치고 건축물 자꾸 들어오면 어려우니까 선배 공무원들이 다 안 했던 건데 그냥 그 뚜껑, 뚜껑 얘기하는 모 국회의원과 시장님이 지시하니까 뚜껑 다 씌운다 그래 가지고 참 안타까운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하고요. 자, 우리 공원과에 황톳길 있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황톳길 총예산이 얼마예요? 한 칠십 몇억인가요, 총? ○공원과장 정연달 (자료 확인)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 황톳길에 지금 739페이지 자료를 보면 여기 사건 사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진공원 미끄러져서, 중앙공원 미끄러져서, 위례공원 미끄러져서. 그렇죠? 2025년도 미끄러져 가지고 골절, 골절, 갈비뼈 골절, 압박 골절, 손목 골절,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렇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40건 났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영조물배상 보험 처리 했다 그러지만 습식으로다가 황톳길 이거 만들면 미끄러워질 거고 노약자들이 여기 잘못하면 사고 날 거라고 우리 의회에서 계속해서 지적했었어요. 그렇죠? ○공원과장 정연달 운영 초기에는 저희가 황토로 100%로 해서 습식으로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사고가 나다 보니까 저희가 보완 대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일단 마사하고 황토하고의 혼합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고 이후부터 중점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가, 아니, 사고가 난 거에 대해 가지고 안전을 우려해 가지고 관리원도 저희가 또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외에도 황톳길 옆으로 해서 안전 펜스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이 보행 중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시설 보강 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황토 뒤집기도 로터리 기계를 장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수시로 뒤집기 하다 보니까 그런 장비 투입, 인력 보강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사고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지금 이 황톳길 사업은 시장님이 시장 당선되고 나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시성 행정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곳에 사실은 사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은 마치 그냥 황토가 무슨 만병통치약인 그런 것처럼 착각되고 그러니까 가서 걸으면 병이 낫는 줄 알고. 가다가 이렇게 많은 사고가 난 거잖아요, 다 미끄러져.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정상적인 보행을 할 때는 사고가 없었는데요. 제일 사고의 원인으로 보면 우천 때문입니다. 우천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비닐을 덮어 놔 가지고 유입되는 거를 방지를 했는데 미처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 빗물이 유입되다 보니까 비가 그치고 그다음에 이용하시다 보니까 표면이 미끄러워서 그런 미끄럼 사고가 주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과장님, 저희가요, 옛날에 논에서, 질퍽한 그런 논에서요, 걷다가 다 미끄러지잖아요. 다 황토나 논에 있는 그런 펄이나 다 똑같은 거지. ○공원과장 정연달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로터리 장비로, ○조정식위원 염려가 아니라 벌써 이거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사고 났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지금은 로터리 장비 그리고 뒤집기하고 관리원 배치를 보강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자, 어쨌든 제가 공원과에서 황톳길 지적할 때 그냥 마사토로다가 학교 운동장 걷는 사람들이 비판하더라. 왜 돈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말이야, 지금 황톳길 전체로 하면 한 70억 되죠? 녹지과하고 다 합치면, 구청에서도 만든 거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전시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시민들한테 위협에 노출시킨 사업이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건식으로다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이렇게 시장님이 뭔 지시를 했는지 황톳길 회장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지. 결국은 이렇게 많은 사고가 난 거잖아요. 다 미끄러져서 골절되고 파열되고. 이게 도대체 몇 건이에요, 이게? 다 어르신들일 텐데. 어르신들은 골절되고 이렇게 되면 낫지도 않아요, 잘. ○공원과장 정연달 거기에서 말은 골절이라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이 약간의 금이 조금 간다든지 그런 사항이고 부러지거나 뭐 그런 사항은, ○조정식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여기 그 자료에 있는 거 진단서 다 첨부해서 자료로 내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뭐 그렇게 경미한 부상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 봅시다. 이게 진짜 아픈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리고 여기 이분들 다 치료된 거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지금 그분들이 보험 처리, ○조정식위원 그냥 뭐 보험 처리하면 다 끝입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중증의 그런 다친 분들은 없어 가지고요. 경미한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보험 처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처 모니터링은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명품 황톳길이 아니라 사건 사고가 많이 난 황톳길이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유지관리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공원과장 정연달 위원님, 저, ○조정식위원 그냥 마사토로다, 건식으로 했으면 될 일을 너무 복잡하게 지금 황톳길 하다가, 지금. 이거 아마 황톳길 그 진흙 펄에 계속 수렁처럼 빠져들 거예요, 이거 계속 유지관리 하다가. ○공원과장 정연달 위원님, 저희,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공원과장 정연달 답변드려도 될까요? ○조정식위원 과장님, 됐고요. 그다음에 이 황톳길 이거는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소독이요? ○조정식위원 예, 이게 지금 황토를 여러 사람들이 밟다 보면,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가 황토가 이제 보충을 수시로 하고 있고 수시로 뒤집기 작업을 하고 있고 별도의 소독약이라든지 소독 처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황토 소독도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돼서 조사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황톳길이 굉장히 여러 군데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용객 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안 그래도 좀 전에 말씀드리려 그랬던 게 표면의 사고는 40명인데요. 저희들이 처음 개장해 가지고 현재까지 했을 때 이용객이 90만 명이 넘습니다. 당초 초기 단계, ○조정식위원 그거는 객관화된 자료인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저희들이 다 조사한 겁니다. ○조정식위원 어떻게 조사했죠? ○공원과장 정연달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고정 배치하다가, ○조정식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카운트를 하나요, 90만 명이라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수시로 하, ○조정식위원 어떻게 카운트해요? 눈으로? ○공원과장 정연달 눈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눈이죠, 뭐, 계수기로 하지는 않고.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게 뭐 엿장수 마음대로지. 그게 100명인지 90만 명인지 그거를……. ○공원과장 정연달 하루에 해 가지고 수시로 이용객들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정식위원 자, 우리 녹지과에 보면 누비길에 뭐 이렇게 카운트하는 거 있죠? ○공원과장 정연달 계수기 말씀하시나요? ○조정식위원 계수기 같은 거.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성과평가를 하든지 뭐 해서 해야지 그냥 눈으로 어림잡아서 90만 명이 이용한 아주 훌륭한 정책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뭐 그냥 거기……. 관리원이 몇 명이에요? ○공원과장 정연달 지금 저희가 16명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장소가 공원과, 녹지과, 구청 이렇게 여러 군데잖아요, 지금 관리하는 데가. ○공원과장 정연달 예, 구청도 있고요. 분당구청에 두 군데가 있고 또 황톳길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황톳길 조성은 그런 데서 했는데 관리원 파견은 공원과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러니까 시에서 조성한 황톳길은 공원과에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또 구청에, 공공공지에 조성한 건 구청에 관리 전환을 시켜 줘서 구청에서, 분당구에서 하고 있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럼 구청 관리, 구청에서 만든 건 구청에서 관리인들을 뽑고 했을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정연달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관리원들을 다 모니터링을 공원과에서 한다? ○공원과장 정연달 아니요, 아니요. 구청은 구청에서 하고, ○조정식위원 그런데 90만 명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들이 다 누적 인원을 받는 거죠, 구청에서 얼마인, ○조정식위원 받는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어쨌든 이거를 계량화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공원과장 정연달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소독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또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공원과에 의외로 많아요. 근린공원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가 몇 건이에요? ○공원과장 정연달 황톳길 빼고요? ○조정식위원 예. ○공원과장 정연달 황톳길 포함해서 160건 발생했습니다, 2년 동안. ○조정식위원 어쨌든 사유를 보면 공원의 시설들 때문에 일어난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조물배상책임이죠? ○공원과장 정연달 거의, 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이 거의 다수입니다. 예를 들면 보행 중에 요철 구간이 발생된 부분들 있으면 턱에 걸리다 보니까 앞으로 넘어지고요. 그런 사고들이,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보도블록이나 이런 거 잘못 깐 거잖아요. 그런 거 많아요. 우리 녹지과에서 조성하는 그런 데도 굉장히 많더라고. 그다음에 공원 주차장에 전기 충전기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전기 충전기는, 공원 주차장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어지나요, 아니면 그냥 부설 주차장으로, ○공원과장 정연달 공원 시설 부설 주차장으로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주차장법에 의한 그런 내용은 적용을 안 받는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공원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주차장법 관련된 건 관계없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충전기, 전기 충전기 설치 보면 많은 데는 많고 없는 데는 거의 없는데 많은 데 왜 그러죠? ○공원과장 정연달 충전기는 설치 기준이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50면 이상일 때 2% 범위 내에서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 면수의.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주차장법일 거 아니에요, 또. 아니에요? 전기 충전기 설치 관련된 법이에요? 그 관련된 거, ○공원과장 정연달 예, 충전 구역 설치 기준이니까요. 주차장법하고는 별도, ○조정식위원 충전 구역 설치? 그러면 나머지 설치가 안 된 데는 그 기준이 안 맞아서 안 한 거다? ○공원과장 정연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하고, 그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충족하는 건 지금 충전기를 설치를 했는데 일부 한 군데 못 한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그러면 친환경 주차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친환경 자동차 주차면. ○공원과장 정연달 친환경 자동차 주차면이요? ○조정식위원 예, 율동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큰 주차장에 그런 거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든지 뭐 해서 거기 댈 수 있는 부분들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조정식위원 우리 시청에 친환경 자동차 주차면이 있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그거 일정 몇 면 이상 확보하게 돼 있는데 돼 있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지금 중앙공원 같은 데는 최근에 했던 부분들은 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전의 공원들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를 더 정확하게 친환경 주차면을 설치 기준 확인해 가지고 우리시에 있는 공원과 관리 주차장에 그거 확보하도록 하세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근린공원 내에 장애인 전동차 충전기가 있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디어디 있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제가 아는 걸로는 중앙공원은, 중앙하고 율동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다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아는 팀장 없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요새 고령화 사회에 또 장애인들도 전동차 타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급속이 아니라 완속이겠죠. 그 충전 시설들을 확보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율동공원에 보면 파리크라상인가 그게 돼 있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계약을 한 건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 입찰 받습니다. ○조정식위원 입찰해서 파리크라상에서 그러면 입찰을 봐서 최고가액을 써 냈다 이런 건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파리크라상 주식회사인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그 입찰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서류를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물빛정원인가 우리 여기 하수종말처리장도 파리크라상, 저기 파리크라상이 아니라 그거 뭐야, 파스쿠찌, 파스쿠찌 커피숍이던데. ○공원과장 정연달 계약자는 저희는 파리크라상하고 했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주식회사랑 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리고 운영은 파스쿠찌에서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파리크라상 주식회사에서, 그러면 공개 입찰로다 해 가지고 거기가 된 거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공개 입찰로 해 가지고요. 참여는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조정식위원 최고가였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입찰 내역 관련돼서 좀 주시고. 공원과 율동공원에, ○공원과장 정연달 낙찰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정식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공원과에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었잖아요. 특조금이든 교부세든 갖고 와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공원과에서. 그렇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그거 관련돼서 하여튼 간 그 계약 업체들 또 계약 총회 이런 것들 좀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해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지만 탄소중립공원에 대해서 뭔가 더 워크숍을, 더 공부를 하셔 가지고 우리시 공원에 그런 것들이 좀 실천되기를 바라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시장님이 ESG 특별시 그거 공포했잖아요. 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디 보면 ESG 공원 인증 받는 데도 있더라고, 인증. 그런 것도 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어요.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에 CCTV가 있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게 방범용 CCTV도 있고, 지능형 CCTV도 혹시 있을까요?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들은 방범용으로만 관리하고 있고 지능형은 제가 그걸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지능형 CCTV, 예를 들어서 AI 기능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움직임을 조금 AI가 관찰을 해서 피해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건강상의 어떤 위험이 있어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는 경우를 AI가 잡아내서 자체적으로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소방서로 연락을 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탑재한 지능형 CCTV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공원에는 제가 파악하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직은 한 군데도 없는 거죠, 그러면? ○공원과장 정연달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한번 팀장님들한테 확인해 봤는데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건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지능형 CCTV는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과장님 부서에서는 방범용 CCTV에 대한 것만 관리하시고 지능형 CCTV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있긴 있는데? ○공원과장 정연달 스마트도시과에서 전체 방범용, 지능형까지 다 관리한다고 합니다. ○김보미위원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이번에도 본예산 때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도 이번에 율동공원 주차장의 사각지대를 조금 보완하기 위한 CCTV를 올리셨더라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7개 교체하는 거 올렸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관리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나 설치할 곳을 정하는 곳은 또 그러면 공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스마트도시과하고 협의하고, ○김보미위원 협의해서? ○공원과장 정연달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이유는 저도 최근에 안 건데 이 지능형 CCTV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위험 상황을 탑재하는 기능도 아주 우수하고 좋은 건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흡연을 감시하는 기능을 탑재한 곳도 지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강남에서 직접 목격을 한 골목이 있었는데 지능형 CCTV가 흡연 감시도 하고 여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범용 CCTV만 그냥 늘릴 것이 아니라 사실 율동공원이나 여러 공원들이 그러겠지만 밤에도, 새벽에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능형 CCTV를 조금씩 고려하셔서 그냥 무작정 방범용 CCTV만 더 늘릴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좀 잘 조율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잠깐 할게요. 먼저, 잊어버리니까 먼저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성남시 공원시설 사용 지침서 주말 이용, 우리 저번에 야탑이나 아니면 오리·정자 이런 데가 지금 문화광장으로 이번에 조성이 되잖아요, 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랬을 때 기존에 대관하고 주말에 행사를 했을 때 공원 지침이 안 돼 가지고 그걸 좀 변경을 전에, 지침서를 좀 마련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게 지침이 안 내려왔나요? 안 됐나요, 아직 그거? ○공원과장 정연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우현 예.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들이 이번 12월까지 보완을 해 가지고요,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야탑 같은 경우도 동 광장, 서 광장 양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서쪽 광장 쪽에는 행사들을 많이 해요, 주말에. 물론 불법 노점상들이 좀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 그걸 보완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야외무대도 설치해 놓고 하는 문제가 없는데 주말이 문제예요. 주말에 대부분 공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이 지금 주말에는 못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관리, 분당구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똑같이 평일과 같이 이렇게 지침을 해서 대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서를 좀 마련을 해 달라 그 얘기를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때. 그런데 그거 아직 12월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직? 지침서 아직 마련이 안 됐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지금 계속 손을 보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안이 나오면 한번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리고 광장 관리는 지금 분당구청에서 하는 거죠, 녹지공원과에서?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좀 마련해서 빨리 그걸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이게 보니까 우리 공원과에 74쪽에 보니까 재해예방 기술지도가 계속 용역을 이렇게 발주하는데 특정 업체 한 여섯 군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2023년부터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특정 업체 여섯 군데에서 계속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이 업체들이 전부 오늘 보니까 계속 그전에도 이렇게 계약을 하신 것 같더라고. 굳이 이 업체만 계속 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들이 성남시 관내에 재해예방 기술지도 업체가 등록된 업체가 15개 업체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대상은 9개 업체가 저희들이 연락을 해 가지고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업체만 계속 시키는 건 아니고 관내에 이렇게 업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올해에만 벌써 6개 업체가 62건을 했어요, 올해만. 이거 지금 15개 업체가 되니까 좀 골고루, 수의계약 건이 있으면 골고루 해 주시는 게 형평성에도 맞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업체 여섯 군데만 하지 마시고 좀 골고루 해서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9쪽에 있는 것도 보니까 여기도 6개 업체가 계속 이렇게 했어요, 보니까, 2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니까. 여기도 62건 했네요, 공원. 그래서 좀 해 주시고. 관내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없는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이렇게 소규모 용역 이런 데, 지금 특히 보니까 우리 공원과 말고 다른 수질복원과나 이런 데도 보니까 관내 업체 하는데 너무 형편없는 업체를 또 해 가지고 문제가 있고. 가이드라인 정해서 용역을 시키고, 또 우리 푸른도시사업소는 그럴 일이 없겠죠? 용역하실 때 가이드라인을 줘 가지고 용역하고 그런 건 없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특정 업체를 위해서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니요, 특정 업체를 하는 게 아니고 골고루 나눠서 관내 업체들을, 지금 건설법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수의계약 범위도 관내 업체 위주로 해서 얼마 이상까지 해서 이번에 바뀐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공문 안 내려왔나요, 그게? 지금은 1억 이하는 관내, 그리고 3억에서 5억까지는 경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업체.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액수가요. 그래서 성남시 업체들이 지금은 1억 이하,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입찰을 참여했는데 앞으로는 그게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성남시에서 5000만 원 이상에 4억 이하는 성남시 발주로 하고요, 그 이상은 경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런데 그게 좀 액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아직까지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엊그저께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위원장 조우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공원시설 사용 지침 그건 빨리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 수정구·중원구·분당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또 공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럼 마무리해 주시고, 녹지과·생태하천과 남아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저요, 저. ○위원장 조우현 예. ○구재평위원 3시간째. ○이군수위원 예? ○구재평위원 (웃음) 3시간째. ○위원장 조우현 아니, 하시라고. ○이군수위원 마지막 공원과 이거 확인만 좀 할게요. 과장님, 대왕저수지 관련 요구목록 191번입니다. 체크만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안 해 가지고. 대왕저수지는 총예산이 1637억 3800만 원 예산인 거죠, 다 포함해서? ○공원과장 정연달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중에 용역비가 22억 8300, 공사비가 185억, 보상비가 1400억, 감리비가 29억 5500 이건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된 사업의, ○이군수위원 계획된 게?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게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게 현재까지 예산집행액이 724억인 거죠? ○공원과장 정연달 722억이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여기에는 예산집행액이 4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아, 예, 724억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1단계, 2단계 이것도 나눠서 진행이 됐고 1단계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공원과장 정연달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1단계 사업은 뭐가 진행이 되는 거죠?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1단계 사업은 육상부 위주로 해 가지고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뭐 어떤 거?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수변을 둘레로 하는 둘레길하고 주차장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이런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군수위원 1단계 사업 총예산이 얼마나 집행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지금 사업비, 시설비는 80억 규모입니다. ○이군수위원 80억 규모로 해서 지금 언제, 26년 3월에 준공? ○공원과장 정연달 예, 내년 준공 목표입니다. ○이군수위원 내년 3월이 준공 목표이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 예산 금액에서 예산집행액에 우리 여기 보면 21년 5월 26일 날 복구 사업 협약 체결 복정1·금토지구, 여기 LH에서 토지보상금인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게 금토하고 복정하고 해서 665억 원이, ○이군수위원 들어와 있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전체 1637여억 원에 665억이 들어와 있는 거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거기 범위 내에, 집행액 범위 내에 있습니다. 665억 원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해서 들어가고. 26년 3월에 1단계가 준공이 되면 2단계가, 2단계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는 거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2단계에 대한 계획은 구체화가 된 게 없고.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이 지역에 상적동 주민들 쪽에서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 민원 뭐 있는 게 없나요? 그 당시에 이거와 관련돼서 막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래서 1단계가 그나마 들어가서 좀 잠잠해졌을 것 같은데 다른 의견들이 없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사업을 좀 빨리 마무리해 달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거 외에 다른 거 없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구체적으로, 예, 들어온 민원은. ○이군수위원 2단계는 언제 들어갈 거냐 뭐 이런, ○공원과장 정연달 그런 것도 문의는 있으셨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빨리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너무 늦어졌어요. 비슷한 패턴입니다, 희망대공원하고. 너무 유사한 패턴이어서. 왜 이렇게 그랬을까요, 우리 수정구에 있는 공원들은?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저희들이 대왕저수지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를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것도 거의 2년 가까이 지었는데. ○공원과장 정연달 그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하고 무상귀속 관계를 또다시 한번 재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저희가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기일이 좀 잡아먹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군수위원 그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신상진 시장님이 대왕저수지 사업 관련돼 가지고 무슨 소송 같은 거 진행하신 거 있지 않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저희가 한 건 없고요. ○이군수위원 예, 시장님이.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 감사실에서 소송은,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감사실 통해 가지고 이거 뭐,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공원과장 정연달 글쎄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모르고요. 지금 감정평가법인하고 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했는데 변론이라든지 했는지 그거까지는 저희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별 소득 없지 않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것까지는 제가, ○이군수위원 별 소득 없을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공원과장 정연달 감사실에서는 조금 저희가 뭐 어떤 자문도 받고, ○이군수위원 별 소득 없을 것 같은데. ○공원과장 정연달 법률 자문도 받고 그래 가지고 좀, 제가 아는 범위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아니고. 그래서, ○이군수위원 원래 감사도 했었는데, 2년 동안 감사했는데 감사 결과도 별로 별 소득 없이 끝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과장 정연달 그런데 감정평가법인에서 표준지라든지 비교 대상지 이런, ○이군수위원 아무튼 수정구의 공원 관련된 것들은 지연됐었지만 별 소득 없이 끝나서 결국 지연만 됐던 것들이, 희망대공원도 그랬고 대왕저수지도 그랬던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 겁니다, 아무튼. ○공원과장 정연달 그런 부분은 행정, ○이군수위원 수정구만 그래요, 아무튼 수정구만. ○공원과장 정연달 행정 처리하다,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대왕저수지, ○이군수위원 왜 수정구만 그럴까요, 왜 수정구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시정질의 때도 그랬지만 우리 시장님은 수정구를 너무 미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이군수위원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 또 마무리 질의하실 분? 예, 정용한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내용이 좀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보시면 용역 계약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123페이지에 보면 공사 계약한 부분이 있어요. 공통 자료죠. 보셨습니까? 용역 계약 현황이 있고 또 보시면 상임위 소관별 용역한, 공사 계약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특조금도 따로 있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특조금 내용도 따로 있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특조금 내용이, 아까 내가 표시해 놨는데. ○공원과장 정연달 2권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권에 있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자, 먼저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 계약 방식을?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관내, 물론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업체 선정도 그 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정 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단위가 1000원 단위 아닌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정용한위원 먼저 용역 계약부터 한번 보세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1000원 단위 아니에요? ○공원과장 정연달 1000원입니다. ○정용한위원 1000원이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그럼 2200만 원까지 가능한 거죠? ○공원과장 정연달 여기서 말하는 수의는 2000만 원 이하짜리도 있고 성남시 관내 수의계약 2인, 2인 이상 그러니까 수의계약이죠, 경쟁 그거까지 포함된 걸 수의로 표현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같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이유는 좀 찢어져서, 찢어 줘 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계약을 이렇게 해서 나눠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유사, 똑같은 업체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많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데 따져 보니까 몇억짜리가 있어요, 한 업체가. ○공원과장 정연달 그건 입찰 보는 업체라고 보시면, ○정용한위원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합치니까 몇억이 되더라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아, 합쳤을 때요? ○정용한위원 예.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거기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120몇 페이지예요, 거길 보시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무 같은 업체를 찢어서 주니까 이게 어떻게 눈으로 봤을 적에는 그냥 어떤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나눠서, 공원 관리라든지 공원 계약을 좀 나눠서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이 좀 들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들이 특정 업체를, ○정용한위원 이게 또 수의잖아요, 수의. ○공원과장 정연달 (푸른도시사업소장과 대화) 아까 2000만 원 이하는 수의 1인이고 그 이상 되는 부분에 수의라고 표현된 부분들은 성남시 관내 업체를, ○정용한위원 아니, 억 단위도 있고, 억 단위 수의계약도 있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경쟁입찰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용한위원 억 단위도 있고 입찰도 있는데, ○공원과장 정연달 합쳤을 때를 말씀하시는, ○정용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1억 넘는 것도 황톳길 같은 거는 거의 수의계약, 계약금이 팔구천이니까 수의계약 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업체들이, 수의계약 팔구천 업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같은 업체가. ○공원과장 정연달 그건 다 경쟁입찰 부친 걸로, ○정용한위원 수의계약이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 계약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써 있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아,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표현된 수의가 2000만 원 이하로 한 1인 대상으로 한 수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의 2인, 그러니까 성남시 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을 부쳐 가지고 입찰로 해 가지고 된 수의 2인도 여기에서 수의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수의 2인도 수의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그거를 꼭 구분해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일단은 수의가 됐든 수의 2가 됐든 같은 업체들을 찢어서 거의 사업이 좀 유사한, 위치가 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든다면 수정구에 있는 공원과 분당에 있는 공원, 사업이 다르니까 건 바이 건으로 주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그런 업체가 많다는 거죠, 여기. 제가 특정 업체를 거론할 수 없어서, 자료 보면 나와요. 그렇죠? 수정구에 있는 모 업체는 연간 한 서너 개씩 하는데 단위가 상당히 커요. 단위가 큽니다. 억 단위가 있어요. 수의 2가 됐더라도. ○공원과장 정연달 억 단위로 해서 수의계약 맺는 거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보세요,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게 보면 너무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찢어서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왕저수지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왕저수지가 지금 1630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렇죠? 1630억 전체가.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의원 매입 비용부터 조성 비용부터 보상 비용까지 해서 1630억. 상당히 크죠? 우리 성남시 이래 저수지에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건 처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 예를 들게요. 낙생저수지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낙생저수지는 재개발 사업 범위 내에 포함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전혀 포함 안 됐는데요? 전혀 포함 안 됐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제가 그럼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린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 동막천 하류 부분만, 이주 단지 29채 그것만 포함되어 있지 낙생지구는 용인을 제외하고, 용인은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나눠져 있죠, 중간으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조성 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거? 골프. 바다, 강가를 골프장도 있고, 강에 치는. 그런데 성남은 전혀 그런 계획이 없죠? ○공원과장 정연달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대왕저수지가 1630억이 들어갔는데 대왕저수지는 어떤 지금 하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아, 대왕저수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한의원 아니요, 저 낙생. 대왕은 1630억이 들어갔는데 낙생저수지는 앞으로 계획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현재 저희 쪽은 계획은 없습니다. ○정용한의원 왜 없죠? 왜 없죠? 막대한 1630억은 대왕저수지에다 넣고 낙생저수지는 왜 계획이 없죠? ○공원과장 정연달 잠깐 서류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단은 대왕저수지가 있고 우리가 율동공원도 저수지가 있고 그다음에 낙생저수지도 있고 저수지가 몇 개 있죠, 성남에. ○공원과장 정연달 낙생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효 예정일이 2030년인데요, ○정용한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과장 정연달 낙생공원 말씀하시는 거, ○정용한의원 낙생공원이 아니라 낙생저수지라 그랬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저수지요? ○정용한의원 낙생공원은 다릅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저수지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용인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공원과장 정연달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용인은 거기에 일단은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있고요, 수변공원. 그리고 고기교까지, 지금 현재 우리 성남도 고기교 관련된 예산은 들어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고기교 들어와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생태하천과.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고기교요? ○정용한위원 예.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고기교는 아마 도로과에서, ○정용한의원 도로과에서. 혹시 그 내용 모르세요? 동막천 위에 저 끝에 부분, 대장동에서 들어오는 부분, 그것도 동막천 위에 부분. 좀 다른가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정용한위원 도로과지만 생태하천과도 약간 그 분야가 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도로 확장도 계속하고 있고, 낙생저수지를 기점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 낙생저수지에 대해서는 전혀 현재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대장동과 동원동을 포함해 가지고 약 9000세대 이상이 현재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혀 현재 그런 거를 파악을 못 하신다면 자, 9000세대 이상, 대장동이 들어오면 5600세대인가 그 정도 되고요, 낙생지구가 들어서면 4140세대가 되고 동원동에 이주 단지가 들어오면 약 1만 세대가 돼요, 전체 합치면. 자, 그러면 여기 대왕저수지는 몇 세대가 될까요? ○공원과장 정연달 죄송합니다. 그것도 파악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겠어요, 과연? 과연 어디겠습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공원을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낙생을 많이 이용해요. 단 낙생을 지금 현재 그냥 방치해 둬 가지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남 쪽에는 전혀 조성된 길이 없어요, 낙생 쪽에. 아세요? ○공원과장 정연달 낙생저수지는 공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왜 그래요? 대왕저수지는 공원에 포함됐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거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의원 포함시켰겠죠, 매입하면서. ○공원과장 정연달 낙생저수지 주변 공원에 대해 가지고는 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주변에 대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공원을 어떻게 조성을 할 건지는 거기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에 대한, ○정용한위원 일단은 이따가 생태하천과에서 여쭤볼 거예요, 그 부분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왕저수지에 약 지금 16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기존에 사람들도 계시지만, 이용률이 그렇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낙생저수지는 현재 약 1만 세대가 지금 가까이 들어와요. 1만 세대가 들어옴에 있어 가지고 낙생저수지에 대해서 전혀 현재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저수지 관련된 부분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정용한위원 예, 택지개발은 동막천 쪽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LH에서 현재 동원동 낙생지구하고 그다음에 동원동 이주 단지. 이주 단지 한 데는 지금 청원도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좁은 1.5m, 폭 1.5m 철거해 달라고, 지금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동막천 부분이에요. 낙생저수지하고 조금 다릅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그 주변을 어쨌든 해서 사업 시행자가 조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까지는 저희가, ○정용한위원 어느 사업자가 검토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공원과장 정연달 LH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LH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데요. 갑자기 또 LH가 나옵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의원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율동공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조성되고 있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율동공원은 지금 지평식 주차장이 착공, ○정용한의원 아니요, 지금 기존에 저건 철거했잖아요, 번지점프는. 거기다 수상무대 어느 정도 지금 조성됐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수상무대하고 거기 음악바닥분수는 다 끝났습니다, 5월에. ○정용한위원 마무리됐습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개장식 했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거기는 개장식은 별도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별도로 안 하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의원 행사를 주최하고 있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거기는 야외무대에서는 행사도 하고 있고요. 음악바닥분수 같은 경우는 여름철이라든지 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음악도 듣고 분수도 관람하면서 호응도가 무척 높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나요, 지금 현재? ○공원과장 정연달 예, 남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남았죠? ○공원과장 정연달 앞으로 보완 공사 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평식 주차장 집행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액이 남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자, 할 거는 많은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공원 일몰제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매입할 금액이 있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지금 현재 처음 저희가 7개 대상 공원에서 일부 남은 게 대원하고 율동공원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게 한 800억 이상 남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800억 정도 남아 있다는 거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이게 옛날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서용미 소장님이 계실 적에 지금 ‘공원 일몰제 관련돼 가지고 매입비용은 없다. 단 소송비용만 남아 있다’ 그래서 제가 기금을 삭감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공원과장 정연달 저는 그때 없어,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억하시냐고요. 모르세요? ○공원과장 정연달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내용 보면 혹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파악을 못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얼마 남으셨다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지금 840억 정도인가 그게 남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남아 있는 게 어떤 예산이에요? 기금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성립한 겁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해야 됩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안 하면 끝나는 거죠? 매입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공원과장 정연달 그러니까 이 2개 공원에 대해 가지고는요, 저희들이 조성계획이라든지 이거를 유지, 그러니까 존치시킬 여부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도 저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을 해 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할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매입을 하실 계획이세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거는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이번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예, 했습니다. 8억. ○정용한위원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요? ○공원과장 정연달 아니, 거기에 반영을 시킨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정용한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를 안 하면요? 심의에서 안 됐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삭감 요청할 건데. ○공원과장 정연달 충분하게 다시,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업 자체가요, 공원 일몰제 관련 사업 자체가 항상, 항상 말이 바뀌어요. 정말 이게 지금 저희가 3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바뀌어요, 말씀이.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산을 다룰 적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원과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공약 사업도 많으시고 새로운 신규 사업이 많은데 인력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에 있어 가지고 너무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거에서 너무 많은 바꿈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아무쪼록, 그것 때문에 더 힘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지적한 사항은 잘 검토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은 제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공원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공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7시 36분 감사중지)
(17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김진욱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진욱입니다. 연일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양 녹지팀장입니다. 장칠수 산림팀장입니다. 신기복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조수연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녹지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수감자료는 공통 분야 20건, 부서 분야 5건으로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녹지과 주요 사항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777쪽 요구목록 193번 등산로 유지관리 현황, 실적 및 추후 계획입니다. 우리시 등산로인 누비길, 생활권 등산로, 마실길 174.4㎞에 대하여 연간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등산로 훼손지 복구 및 정비공사, 성남 누비길 시설물 등 유지보수공사, 등산육교 7개소 안전 점검 및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연중 유지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이 만족해하는 산행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79쪽 요구목록 195번 에코스쿨 조성 및 유지관리 현황 및 대상지 선정 기준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 내 유휴 공간에 다양한 녹화 기법을 적용하여 자연 친화적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 선정 기준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숲 조성 사업을 신청한 학교 중에서 학교숲 조성이 최초인 학교, 노후도가 심해 재정비가 필요한 학교, 사업 효과가 높은 학교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거 좀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 질의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위원장 조우현 간단히 해 주세요, 이거 하나만. ○녹지과장 김진욱 2024년도에는 장안초·성남초·야탑고 3개교를 조성하였고, 2025년도에는 금상초·서현초·분당중학교 3개교를 선정하여 조성 및 재정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욱 과장님께 행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공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성남시계 등산로, ○이준배위원 녹지과장이야. (웃음) ○정용한위원 죄송합니다, 녹지과장님. 성남시계 등산로가 전체가 64㎞로 제가 알고 있어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64㎞에 6구간으로. ○녹지과장 김진욱 7개, ○정용한위원 늘어났습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원래 7개 구역입니다. ○정용한위원 원래 7개입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예. ○정용한위원 혹시 이 7개 관련돼서 구간마다 관리 체계가 다른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관리 체계는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같습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예. ○정용한위원 혹시 매뉴얼이 따로 정해진 게 있나요? ○녹지과장 김진욱 등산로 관리 매뉴얼은,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하는 게 누비길이라는 명칭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비길. ○녹지과장 김진욱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성남시계 등산로가 맞나요, 아니면 누비길은 별도로 또 따로 있나요? ○녹지과장 김진욱 성남시 시계 등산로를 누비길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걸 바꾸셨어요? 푯말을 다 바꾸셨습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푯말은 지금 누비길로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노후된 거는 정비하고요. ○정용한위원 하고 있으신, 아직까지 등산로라고, 이게 시계 등산로 아니면 그냥 등산로 이렇게 돼 있는 게 많죠? ○녹지과장 김진욱 그렇습니다. 시계 등산로라고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자,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시계 등산로. (화면 제시) 한번 보세요. 저렇게 밑에 한번 쭉 보시면 이게 전체가 성남에 지금 64㎞죠, 이렇게. 산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시계 등산로에 들어가는 예산만 따졌을 때 얼마일까요? 유지관리 뭐 이런 거. ○녹지과장 김진욱 지금 전체 저희가 보수 관련해서는 약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10억. ○녹지과장 김진욱 예. ○정용한위원 인력은 몇 명이나 되나요, 계약직 포함해서? ○녹지과장 김진욱 계약직 포함해서 지금 4명으로. ○정용한위원 아, 4명이 저걸 다 관리합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가 점검하고 노후된 거 하고요. ○정용한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조금 더 올려 봐요. 아니요, 구간 한번 보게요. 아니, 올려보세요. 쭉 더 올려 봐요. 더, 더, 더. 여기 있네요. 지금 6구간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위원장 조우현 7구간이 아니고. ○정용한위원 7구간이 아니라 6구간으로 되어 있네. ○녹지과장 김진욱 지금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정용한위원 여기는 인터넷에도 6구간, 저도 이걸 봤어요. 6개 구간 해 가지고, 제가 이거 한 바퀴 돈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네요, 그러면. 그렇죠?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저도 일단은 64㎞에 6개 구간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왜 질문드리냐면 우리 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시계를 관리하는 데가 상당히 긴 거에 비해서 구역구역마다 관리 체계가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정말 잘되어 있고 어떤 데는 정말 사람들이 위험하고. 이게 왜냐하면 불곡산을 따졌을 때 용인하고도 돼 있고 검단산을 따졌을 때는 광주하고 되어 있고 남한산성 청량산입니까, 거기가? 그쪽을 따졌을 적에는 서울하고 송파하고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또 광주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 체계가 조금 용인하고 성남, 광주하고 성남이 다른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진욱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전체 7개 권역을 갖다가 한 해에 다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 시대의 패턴에 따라서 이정표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달라 가지고 하지 관리 체계는 다르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관리하기 힘들면 이런 중요한 부분에 태양광이라든지 뭘로 해서 구역을 좀 정확하게 성남만의, 성남 누비길만의 뭐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어떤가 싶어요, 전기 통신선이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아까 푯말을 보면 구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어디쯤이라는 게. 그런데 없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성남의 누비길을, 64㎞ 누비길을 딱 나눠 가지고, 어디가 시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 딱 중심을 잡아 가지고 그 64㎞를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가 금년도에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는 등산로 실태조사가 금년에 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202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등산로 관리를 해야 할 대상을 노후된 거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이정표 정비라든가 이렇게 다 지금 파악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도 그렇지만 내년부터도 일관성 있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다른 상태가 아니고 일관성 있게 성남시만의 특색 있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 해돋이 행사를 하는 곳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따진다면 남한산성 남장대, 수어장대 그리고 판교에 또 있죠? ○녹지과장 김진욱 예, 마당바위. ○정용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천림산 봉수터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 또 불곡산에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런 걸로 봐서도 한번 그쪽, 우리가 쉽게 1월 1일 해돋이 행사라든지 아니면 성남을 대표하는 누비길에 어떤 상징적으로 하는 것을 좀 표시를 해 가지고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민원 들어온 게 그래요. ‘아, 용인은 이렇게 잘 닦여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남한산성을 가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불곡산을 가도 그렇고. 그런 민원이 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불곡산에 불이 났어요. 잘 알고 계시죠? ○녹지과장 김진욱 예. ○정용한위원 불이 나 가지고 용인에서 발화지가 돼 가지고 현재 불곡산까지 타고 거기에 있는 유해 전사자 발굴지가 다 타 버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그대로 있어요. 이거 어떻게 철거하실 겁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유해 발굴지는 사실 저희 녹지과에서 등산로 유지관리나 주변 산림 관리 차원에서 설치된, ○정용한위원 아니죠. ○녹지과장 김진욱 아니고, 유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보훈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녹지과에서 등산로 변에 있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임의로 철거나 어떤 정비를 할 수는 없고요. 보훈 부서에서 그 유족들이랑 협의가 됐을 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는데요. 저희 등산로 변의 시설물이 탔다고 해서 어떻게 마음대로 시설물로 판단해 가지고 정리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불이 났을 적에는 분당구청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해 가지고 거기 산불, 잔여 산불 마무리하느라고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청한 게 이걸 어떻게 철거하냐, 이걸 상당히 고심합니다. 그런데 그 유해 발굴지가 본 저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서 등산을 하다가 6.25 전사자 유해가 발굴돼 가지고 처음에는 두고 그다음에 또 뭐 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제상을 지내려고, 그분들의 그걸 달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조금 신청해서 몇 년 동안 만들어 놨던 게 한순간에 타버린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느 부서다 하지 마시고요,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분당구청 녹지공원과 그다음에 우리 녹지공원과장님이 한번 세 분이서 합치셔 가지고 여기에 어떤 길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하여튼 복지정책과랑 주관이 돼서요,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녹지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돕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안녕하십니까? ○조정식위원 저도 이제 산불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산불감시원들이 있죠? ○녹지과장 김진욱 예, 있습니다, 3개 구청에. ○조정식위원 3개 구청에서 뽑아서 지금 자기 지역을 잘 순찰하고 있나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담당 섹터를 정해 가지고요, 순찰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뭐 이분들이 그래도 좀 고령이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아무래도 연세들이 있으시고 경력도 있으신 분도 있고요, 또 새로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뭐 어쨌든 자기 구역을 관리하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산불이 대다수가 실화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진욱 실화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조정식위원 등산객들의 실화, ○녹지과장 김진욱 보통 담뱃불이라든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그런 논·밭두렁 소각하다가 옮겨붙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질러 가지고 실화라고 하는 저희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실화가 아니라 하여튼 간 담배꽁초나 뭐 이런 거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게 산불이 나면 저번에도 바람이 아마 더 세게 불었으면 걷잡을 수 없을 거였고 그게 그 산 넘어갔으면 거기 전원주택이나 이런 마을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큰 사고로 일어날 뻔했는데 산불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거를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산에 입산할 때 라이터 가지고 못 들어가고 이런 것들 다 경고를 하잖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조정식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산사태. 야탑동에 지금 산사태 우려 지역 산112-2번지? 우려 지역 이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됐는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지금 다음 달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것도 자료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계속해서 제가 기후변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면 강수량이 많아져 가지고 굉장히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진욱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골짜기에 물 내려가는 길들을 더 넓히거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나요? ○녹지과장 김진욱 넓히는 거는 사실 저희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정하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도 얼마 전에 산사태취약지위원회를 해 가지고 2개소를 더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저희 성남시 임야의 80%가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도 6개소를 취약 지역으로 지정하려다가 4개소는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지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 취약 지역으로 지정하면 무슨 효과가, ○녹지과장 김진욱 아무래도 제약이 있고 또 토지주 입장에서도 어떤 권리행사를 하는 데 혹시 또 팔거나 할 때 이런 시설이 되어 있으면 제값을 못 받거나 안 팔릴 경우가 있으니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시설이라는 게 뭐죠? 어떤,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 사방시설이라든가 사방댐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물길을 넓혀 가지고 수로를 낸다거나 하는 그 시설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사유지라고 해 가지고 건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조치할 수 없고 그러는 것들이 있나요?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가 산사태는 예방 사업 차원에서는 할 수 없고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저희가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산사태 우려가 돼서 선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토지주,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산사태에 관련돼서 무슨 용역 같은 것들,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도 하나요, 어떤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지금 작년에도 산사태 취약 지역 실태조사 다 하고서, ○조정식위원 실태조사, ○녹지과장 김진욱 전 지역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약 지역으로다가, ○조정식위원 실태조사 관련된 그 용역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녹지과장 김진욱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를 좀 하나 제출을 해 주세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우리시도 홍수 관련된 용역도 하잖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홍수 취약 지역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쪽에 대책을 세우는 거고 산사태도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오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지금 야탑동 하는 것도 작년에 용역에서 10개소가 추출이 됐는데 그 중에 제1순위로다가 거기가 추출이 돼 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제일 먼저 금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제 폭설 관련돼서는 작년인가 눈이 엄청 와 가지고 나무들이 엄청 부러졌잖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습설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것들은 지금 복구를 다 산 주인들이 하나요? 우리시가 거의 80%인가가 민간인 소유잖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원칙적으로는 산주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등산로 변이라든가 가시권에 있다거나 경관녹지라든가 천연 소나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보호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폭설 관련돼서 글쎄요, 폭설을 예방하는 거는 어렵지만 폭설이 왔을 때 등산로나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녹기를 기다리는 거겠네요, 그럼? 그런 거 치울 수는 없는데.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가 남한산성 등산로 같은 경우는 등산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남한산성 기간제라든가 공무직들을 활용해서 그쪽은 하고 있는데요, ○조정식위원 누비길 같은 거를 한다는 얘기예요? ○녹지과장 김진욱 누비길이나 이런 데는 사실, ○조정식위원 어렵잖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가 투입이 돼 가지고 눈 청소를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건 어려울 것 같고. ○녹지과장 김진욱 등산객들도 눈이 오면 아이젠을 차고서 등반을 하고 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어쨌든 산불이나 산사태가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더 예산을 투입해서 대비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녹지과에서도 황톳길 조성한 데 있죠? 여기 아닌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가 황톳길 최초에 조성할 때는 공원 부서랑 녹지 부서랑 이렇게 저희가 같이 조성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조성한 지역이 공원이다 그러면 공원과에 관리 전환을 시켰고요, 공공공지다 하면 분당구 녹지공원과에서 관리 부서에다가 관리 전환을 시켜서 저희 과에서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는 황톳길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하여튼 간 산길이 다 황톳길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숲길 실태조사 이런 걸 했었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진욱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나죠? ○녹지과장 김진욱 11월 달, 이제 한 며칠 있으면 끝납니다. 용역은 끝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8000만 원 예산이었던 건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 끝나면 여기 보면 등산로가 한 233㎞?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가 지금 174.4㎞인데 이번 용역에서 한 60㎞를 더 등산로가 있다고 보고요,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공표해 가지고 또 저희 등산로를 넓힐 생각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등산로를 더 넓히면 여기 시설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진욱 넓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용하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등산로보다 파악이 안 된, ○조정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길이가 늘어나는 거니까 어쨌든 거기에 시설들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계단이 됐든 밧줄이 됐든 뭐 많이 하지 않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아니, 새로 늘어나는 등산로는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관리하는 등산로인데 저희가 파악을 못 했던 거라 가지고 새로 연장이 늘어났다고 해서 시설물이 새로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녹지과에서는 특히 탄소 흡수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산림청 관련돼서 보면 논쟁이 많아요. 임도의 문제라든가 또 나무 수종 또는 나무의 산림경영 이런 논쟁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의 여러 가지 경영적 측면에서 산림에서 간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부터. 그런데 우리시는 거의 그런 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진욱 아니, 이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요, 토지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가지고 한번 산림경영계획 인가 받으면 10년 동안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간벌이라든가 고사목 제거라든가 병충해, 피목 제거라든가 이런 걸 산주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가를 내주고요. ○조정식위원 예, 어쨌든 탄소 흡수원을 제일 잘 보존해야 되는 우리 녹지과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이게 녹지과만의 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가을에 낙엽이 참 예쁩니다만 낙엽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해당 폐기물에 대한 소각 비용만 경기도에서 연간 200억 원 이상이 지출이 되고 있다라는 걸 듣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일각에서는 비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자원순환을 또 하는 시도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저희 성남시에서는 이 낙엽 폐기물과 관련해서 어떤 걸 하고 있나요?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도 낙엽은 폐기물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지 부산물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폐기 처리는 하지 않고요. 지금 여기 시청 뒤쪽에 농업기술센터 하는 그, 수거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져오게 되면 거기서 부산물 해 가지고 비료로 쓰거나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변에 있는 것들은 환경미화원들이라 그러나요, 그분들이 공공용 쓰레기봉투에 해 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녹지에 있는 낙엽들은 수거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게끔 해 가지고 비료화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그러면 녹지에 해당, 뭐라고 하셨죠, 부산물이라고 하나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가지라든가 다 낙엽이라든가 녹지 부산물이라고요. ○김보미위원 녹지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화하는 과정을 저희는 전부 거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거 해당 내용을, 지금 계속 언제부터 해 왔죠? ○녹지과장 김진욱 그건 여태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보미위원 계속해 왔던 사업인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조금 많이 궁금해서요. 지금 어떻게 수거를 하고 계시고 그 녹지 부산물은 어느 녹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수거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버려지고 있는 부분은 가로수라든지 그럴 것 같은데 어디인지를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녹지과장 김진욱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 저는 녹지과하고 공원과하고 차이가 뭘까 고민을 해 봤거든요.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공원과는 시설 중심으로 관리를 한다. 시설을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녹지과는 녹지, 숲을 관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구분이 돼요. 그러다 보면 녹지과는 숲, 산 등 뭐 이런 거. 이런 개념으로 그냥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산, 등산로 이런 개념으로, 조경, ○녹지과장 김진욱 그거는 아니고 이제 저희, ○이군수위원 그래도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걸 읽어 보면 이해가 되던데요? ○녹지과장 김진욱 국토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공원도 있고 녹지도 있고 녹지에서도 경관녹지도 있고 완충녹지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토법에 나눠져 있는 시설명별로,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녹지과장 김진욱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녹지라든가, 산림은 국토법이 아니고 저희 산림 부서가 있어야 되니까 하는 거고 그렇게 용도로다가, 도시계획시설명별로 구분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쉽더라고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이군수위원 여기 자료들 보니까 지금 성남시가 올해 산사태가 있었어요? ○녹지과장 김진욱 금년, 작년에는 산사태는 없었습니다. ○이군수위원 3년 동안 없었네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2023년도, 3년 자료니까 2023년도부터 뽑아서 그렇고요. 2022년도에 성남시 전체적으로 탄천이 잠기고 폭우가 올 때 그때 저희가 산사태가 몇 건 있었죠, 같이.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요구목록 197번, 782페이지 보면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해서 매년, 올해 5개월 동안 2명이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2명은 기간제로 채용돼서, ○녹지과장 김진욱 예, 이거는 산림청에서 금년에 처음 예방단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2명을 저희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저희가, ○이군수위원 예방단 활동을, ○녹지과장 김진욱 우기철, 이게 10개월이 아니라 5개월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사태 예방 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5개월 동안 저희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33개소라든가 이런 거 우기,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197번 항목에 취약 지구 33개소에 대한 예방 활동을 이 두 분이 하신다는 거네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예방 활동도 그렇고요. 또 퇴적되거나, 토사가, 그러면 나뭇가지가 쌓여 있거나 물 흐름에 방해되는 시설들이 있으면요, 저희가 그거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두 분이 충분하신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충분하지는 않죠. 모자라죠. 그런데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책정된 거라 가지고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확보해서 하기에는 조금 예산적으로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이군수위원 아니, 뭐 충분하지 않다 거면 시비를 더 보태 가지고 더 인원이 충원돼야 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그래서 저희 비가 온다거나 우기철이 되면 그 두 분뿐만 아니고 저희 녹지과 전 기간제근로자가 다 구역을 정해 가지고요,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문적으로 별도로 뽑으면 좋겠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면 저희 녹지과 전체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별도의 인원 충원의 필요성은, ○녹지과장 김진욱 필요는 합니다. ○이군수위원 필요하면 해야죠. ○녹지과장 김진욱 그런데 조금 확보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시 재정이라든가 인력 운영을 볼 때 제가 요구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열심히, 아니,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없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조우현 아, 안 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좀 할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수감자료 386쪽에 보면 성남가드너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 22, 23, 24년도, 올해가 좀 예산이 안 서고, 올해는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했던 반응도 좋고 그러는데 또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녹지과장 김진욱 사업이 금년도에 안 한 거는 일몰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 3년간 계약 기간이 끝난 거죠, 그때 신구대학교? ○녹지과장 김진욱 계약은 2년마다 저희가 하는데요. ○위원장 조우현 2년만 하는데 끝났는데. ○녹지과장 김진욱 가드너 과정이 저희가 기초 과정 50명, 심화 과정 20명 해 가지고 연간 한 70명 정도를 뽑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전문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배출을 2018년부터 했을 때 그분들이 많이 어디서 개인적으로 활용은 되는데 조금 많이 배출된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조금 쉬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럼 1년에 기초 과정하고 심화 과정 해서 한 70명 정도, 그 정도 되는 거죠? ○녹지과장 김진욱 예, 기초 과정이 50명, 심화 과정이 20명 그래서 70명 정도 배출이 됩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 과정이, 시민정원사 육성 사업이 과정이 보니까요, 요즘 집에서나 아니면 옛날에 시골에서는 이렇게 공원이라기보다 텃밭이나 아니면 마당이나 이런 데서 조경 사업을 많이 해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도 전원주택이라든가 자기 베란다 같은 데에서도 요즘 보니까 꽃이나 하여튼 조경을 많이 해요, 화분도 많이 키우고. 참고로 우리 집에서도 보니까 화분이 한 50개가 넘는데, 지금 많이 줄어 가지고요. 그거 다 전지 작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무 데나 또 이렇게 자르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시민정원사 수업으로.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거는 상식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농사를 짓더라도 가지치기를 해 줘야만이 농사가 더 잘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매듭에서 어느 정도를 어떻게 가지를 잘라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필요하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특히 심화 과정보다 기초 과정이 많이 필요하다. 심화 과정은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사용을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거고 기초 과정은 누구나, 성남시민 누구나 배워 놓으면 상식적으로 배워만 놓으면 다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새롭게 좀, 올해 쉬었잖아요. 내년부터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심화 과정보다도 기초 과정을 많이 해서 기본적인 상식을, 상식적으로 정원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우리 소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은 안 했고요, 못 했고요. 하여튼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 조우현 그럼 이제 하반기에라도 하셔 가지고 점검, ○녹지과장 김진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저번주에 우리 불곡산에 산불 났는데 그것 참 산불의 중요성이 굉장히 또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주의를 하고 해도 모르게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한순간 부주의로 인해서 산불이 난다 하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지역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을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방을 해야 되니까. 우리 녹지과에서 산림감시단, 산불감시단 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한 지금 보니까 특히 주요 문화재 같은 데 남한산성이라든가 청계산이라든가 이렇게 다 배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경험도 많고 하니까 이분들이 관리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인원이 필요한데 예산상, 여건상 못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분들이 지금 1년에 산불감시 활동 하는 게 4개월 정도 합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5개월 150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5개월 3×5=15, 150일이네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좀 확대해서 산불 하나 감시해서 큰불 안 나게 예방하는 것도 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훨 나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 성남시에 헬기 임대한 게 있더라고요, 헬기 임대가. ○녹지과장 김진욱 예, 1대 임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게 지금 예산에 1년에 보니까 하루에 보통 한 250만 원 정도 임대료가 들어가더라고요. ○녹지과장 김진욱 한 350만 원 해 가지고 1년 150일, ○위원장 조우현 예, 350, 많이 올라서요. ○녹지과장 김진욱 180일 해 가지고 한 7억 정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그거 시동이나 걸리는 건지 모르겠네요. ○녹지과장 김진욱 아닙니다, 그건. ○위원장 조우현 시험 비행을 한번 한다 그래서 했는데 뭐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그 헬기 관련된 분이 “그거 타다가 추락하면 큰일 나니까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안 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참 웃지 못할 얘기인데 노후된 보니까 헬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점검 좀 철저히 해 놓고. 시험 비행은 지금 가끔 해요? ○녹지과장 김진욱 지금 일주일에 토요일·일요일 해 가지고 궤도 비행은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특성상 K-16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평일 날은 좀 훈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일 날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비행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토요일·일요일은 일주일에 두 번씩 궤도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 궤도 비행. ○위원장 조우현 그럼 매주 지금 한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김진욱 예, 토요일·일요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그러면 궤도 비행 했을 때 주로 순찰 코스가 어느 정도 됩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 관내 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해 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선탑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진욱 선탑은 저희가 따로는 안 하고요. 정비사랑 기장이랑 궤도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두 분만? ○녹지과장 김진욱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그러면 기회가 되면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 현장 방문 한번 하셔 가지고 다음에 궤도 비행 할 때 시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계획을 잡아서, 왜 그러냐 하면 평시에는 사실, 좀 전에도 사고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보험 자체가 지금 3명, 4명 타는 거에 대한 보험이 안 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판공서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별도로 추가 보험을 가입해서 저희가 만일을 기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이준배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사 관련해서 용역 계약이나 수주 이렇게 관련해서 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얼마부터 금액에 할 수 있어요? ○녹지과장 김진욱 수의계약은 아까 공원과장이 얘기를 했듯이요,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가 1인 수의계약이고요. 2200 넘는 공사들은 2인 이상 수의계약 그래 가지고 입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 공사는 2억까지는 관내 입찰로다가 입찰을 보고요. ○이준배위원 이게 5000, 1억 넘는 게 수의계약이 많은데. ○녹지과장 김진욱 그러니까 법률상 표현이 수의라는 표현, 2인 이상 수의라는 표현을 써 가지고 입찰을 보는 겁니다. 용어상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공원과장이 얘기했지만 내년부터는 좀, ○이준배위원 비교견적이라 그랬을까요? ○녹지과장 김진욱 위원님들께서 수의니까 뭐 이렇게 계약 부서에서, ○이준배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발언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2개 업체가 오면 2개 업체 비교해서 수의계약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진욱 2개 업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성남시 관내 입찰로 풀게 되면 조경 같은 경우는 한 130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이. 그 업체가 경합을 해 가지고 낙찰을 받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경합 방식이 어떻게 돼요? ○녹지과장 김진욱 경합 방식은 제가 알기에는 그 낙찰률이 있습니다. 3억 이상은,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녹지과장 김진욱 80.745에 근접한, ○이준배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그러니까 그럼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이죠. ○녹지과장 김진욱 예, 입찰입니다. 2인 이상 수의계약이라는 표현을 법률적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2000만 원 이하는 단일 견적 한 사람을 선정하면 되고 전문 공사 2억까지는 원래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이상 되는 전문은 입찰같이 조달청 G2B 시스템을 통해서 성남시 관내 업체만 투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 방식이 적정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이건 실제적으로 법상은 2억 이하는 수의계약인데 2000만 원 이상은 입찰하고 똑같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입찰하고 똑같이 하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공정합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시죠. 여기 그런데 수의라고 다 나와 있어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법률상 다 수의.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1억이 넘는데 수의라고 해 가지고 있고. 이거를 나중에요, 이게 최근 3년 치를 주기는 했는데 녹지과나 공원과나 또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업체별로 있잖아요, 소장님. 업체별로 해서 최근 3년 치 저한테 한번 주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수의계약……. ○이준배위원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죠? 그리고 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도시녹지계획 수립을 몇 년마다 해요? ○녹지과장 김진욱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이준배위원 예, 공원·녹지가 같이 하는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그래 가지고요, 공원과에서 주관을 해서 같이, ○이준배위원 아, 공원과에서? ○녹지과장 김진욱 예. ○공원과장 정연달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마다 하고요, 5년마다 해 가지고 재검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과장님, 알겠고요. 추후에 제가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원녹지가, 녹지에서 왜 건물에 대한 녹지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물에 대한. ○녹지과장 김진욱 예, 공개공지라든가 건축물 조경. ○이준배위원 공개공지라든가 이런 거. 지금도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건물 이렇게 할 때 그런 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그건 저희가 하지는 않고 건축과에서. ○이준배위원 아, 건축과에서? ○녹지과장 김진욱 건축 부서에서 공개공지. ○이준배위원 관리도 안 하고? ○녹지과장 김진욱 예, 관리도 안 하고, 협의는 해 주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공공공지는, ○녹지과장 김진욱 맞게 설계가 돼 있는지, 법적 기준에 맞는지 뭐 그런 거는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유지관리는 안 합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보면 예전에 해 가지고, 판교인데 한 15년 전에 해 가지고 매우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건축과에서 담당한다는 거죠? ○녹지과장 김진욱 공개공지 자체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녹지가 그래도 분당이나 성남 주변의 다른 도시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우리시에서 용역도 주긴 하지만 이게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평가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한 것들이 있어요? 용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자문을 받는다거나. ○녹지과장 김진욱 평가에 대한 용역은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잘되고 있냐. 이게 녹지에 관련해서 녹지공간에 대해서 이런 거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가 가로수 실태조사라든가 현황 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게 지금 뭐 녹지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준배위원 말씀하세요.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가 실태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이준배위원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녹지팀장 구본양 녹지팀장 구본양입니다. 저희가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의 각 시군이 도시숲 실태조사, 도시숲 지표조사라고 하는 걸 용역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숲에 포함되는 거는 공원도 있고 공공공지 그다음에 녹지, 가로수 이게 다 포함되는 거고요. 거기에 수목이 얼마나 건전하게 생육을 하고 있는지, 수목이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의 혜택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았어요. 궁금한 부분을 잘 설명해 줬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태 관리 이런 부분들이 제가 좀 궁금하고 그래야 어떤 향후 계획을 세우고 할 거 아니에요, 5개년 계획이든 중장기 계획이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있다 그러는데 나중에 자료로 있으면 주고 아니면 보고할 만한 업무보고가 있으면, ○녹지과장 김진욱 지금 용역 중이니까요, 용역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용역 시작할 때 뭐 저거 하는 거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착수보고? ○이준배위원 착수보고. ○녹지과장 김진욱 중간보고, 예. ○이준배위원 예, 뭐 그런 거라도 한번 줘 보시죠.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우리가, 성남시가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녹지 관리가 저는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오래된 수목, 분당신도시 같은 경우도 민원이 상충될 때가 있어요. 베지 말아라, 또 어떤 건 수목이 오래돼 가지고 불필요한데 그러면 이거는 뭐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 뜻에서 한번 여쭤봤는데. 관리 실태 용역 착수보고라든지 관련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죠.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죠.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들,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수정구청 맞은편의 산성자이푸르지오 아파트 중간에 연결녹지 부분이 있어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연결녹지. ○이군수위원 아시죠? ○녹지과장 김진욱 예. ○이군수위원 이 연결녹지 관리가 녹지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수정구청 녹지팀, ○녹지과장 김진욱 관리는 수정구청, ○이군수위원 녹지팀? ○녹지과장 김진욱 녹지공원팀에서. ○이군수위원 녹지팀. ○녹지과장 김진욱 예, 녹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녹지관 소관이기도 하지 않나요?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가 인수인계받을 때는 저희 녹지과에서 검수를 받아서 관리 전환시켜 준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관리, 녹지팀으로? ○녹지과장 김진욱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녹지과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처음에 녹지과가 받았으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예. ○이군수위원 이게 뭐냐 하면 이런 민원인 거예요. 이게 어쨌든 시유지잖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거기 구조상 1단지와 2단지 바로 중간에 있어요. 거기를 가로질러 가야지 희망대공원. 제가 자꾸 오늘 희망대공원이 제 관심이 다 집중돼 있는데, 그래서 밑에 수정구청으로 해서 앞에서 거기 가로질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진욱 엘리베이터. ○이군수위원 엘리베이터 타고 또 걸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희망대공원으로 가는 그 사이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의 아파트 단지 안과 마찬가지인 형태로 돼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연결녹지인 거고. 그런데 이게 연결녹지이다 보니 관리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아파트에서는 손을 못 대. 그렇죠? 그래서 요는, 핵심은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지금 상부에 조명도 제대로 안 들어와서, 조명 시설이 있지만 조명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그리고 그 주변의 이런저런 부분들도 관리가 안 돼서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막 속상해요. 이 주변의 아파트에 비해서 저게 막 맘에 안 들어. 저걸 어떻게 손을 대고 싶은데 또 손을 함부로 못 대. 그러니까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녹지, 부서 입장에서도, 그런데 관리가 왜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관리를 못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녹지과장 김진욱 글쎄요, 지금, ○이군수위원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런 방법은 안 돼요? 그 관리와 관련된 거를 아예 아파트 단지 쪽으로 위임해서 아예 단지에서 관리를 하게 하는 방법은 불가능한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이게 사실 산자푸 쪽 연결녹지가 처음부터 시유지가 아니고 산자푸 재건축, 재건축이라 그러나요? 건축하면서, ○이군수위원 재개발. ○녹지과장 김진욱 아파트 재개발하면서 아파트 부지를 법정으로다가 녹지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기부채납? ○녹지과장 김진욱 아파트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저희 성남시한테 기부채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유지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조성 자체도 그, ○이군수위원 LH에서? ○녹지과장 김진욱 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아파트 부지처럼 보이게, 녹지처럼 보이게 조성을 했는데요. 지금 유지관리가 미흡하다는, 저희 쪽으로는 민원이 안 들어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이군수위원 검토 한번 해 줘 보세요.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가 그 부분을 유지관리 부분에만 할 수 있는 건지, 또 아파트에서 관리하다 보면 또 아파트 재산처럼 돼 가지고 관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저희가 수정구청이랑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검토 한번, 실무 부서한테 얘기하셔 가지고 검토 좀 한번, 방법이 있는 건지. 안 되는 걸 억지로 하시란 말씀은 아니고 가능한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잘 관리를 잘해 주시든가, 말 안 나오게끔. ○녹지과장 김진욱 예전에도 ‘1사(社) 1공원’ 이런 식으로요, 정말 마음 있는 사람들이 그 공원을 잘 꾸미기 위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그렇게 해서 협약을 맺는 경우는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녹지가 아파트 내에 있다 보니까 또 사유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맛에 맞게 또 그렇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검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산성공원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하고 있죠?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공정률 몇 프로죠? ○녹지과장 김진욱 지금 한 5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본관 2동에 보면 4차산업 관련 시설이라고 430㎥, 이게 숲속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갈 그런 개념이에요? ○녹지과장 김진욱 지금 숲속커뮤니티센터가 어떻게 보면 남한산성유원지 내에 건립이 되는 거긴 한데요. 또 지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큰 건물이 새로 들어서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희망들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녹지과에서 지금 짓고 있고, 이거 다 지으면 관리 누가 해요? ○녹지과장 김진욱 관리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조정식위원 녹지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 녹지과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할지 어떤 그런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4차산업 시설이 430㎡면 거의 100평이 넘는데?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가 4차산업추진단과도 그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을지 검토도 하고 있고요. ○조정식위원 이거는 저는 뺐으면 좋겠어요. 이게 숲속커뮤니티센터면 숲으로 가야 되지. 그게 맞는 거지, 이게 개념상 본질을 생각하고 해야지 지금 4차산업특별시는 판교 가면 어마어마하게 있고 다 많아요. 그런데 이거 산속에다가 숲속커뮤니티센터라고 해 놓고 여기다 4차산업 시설을 100평이나 집어넣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오히려 시민들한테 숲하고 더 친근한 그런 내용들로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진욱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이런 시설이, 복합시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선택과 집중이라 그랬을 때 숲속, 녹지 이런 걸로 가야지. 여기다 4차산업 이렇게 많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가 한번 다시, ○조정식위원 나중에 보면 틀림없이 비판을 할 거라고. 이게 뭐 그냥 잡다하게 넣는 거지, 이렇게 되면. ○녹지과장 김진욱 부시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현장 방문을 오셔 가지고 지금 4차산업 관련 시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라” 또 이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설픈, 지금 우려하시는 시설 말고, ○조정식위원 이게 과장님이 이 4차산업 관련 시설은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돼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해야지, 또 나중에 보면 이게 LED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녹지과장 김진욱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요. ○조정식위원 우리시 관내에 초중고 학생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신중년 이런 분들이 여기 와 가지고 힐링이 되고 더 많은 그런 어떤 자연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민간단체가 들어가서 뭔가 더 많이 해야지 여기다가 무슨 뜬금없이 4차산업 관련 시설을 숲속커뮤니티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개념이 어디 있어요. 저번에도 아마 지적했던 것 같은데. ○녹지과장 김진욱 들어가는 시설들은 지금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잖아요, 산림청에 가면 산림과학원도 있고 산림복지진흥원도 있고 그렇다고. 우리 100만 도시에, 이번에 통계청인가에서 한 국민 사회 조사, 만족도 조사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20대의 20몇 프로가 원하는 그런 게 녹지였어요. 20대가 원하는 두 번째 순위가 집이 아니었다고. 그렇다면 숲속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센터를 조금 더 본질에 맞게 조성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여기 경로식당은 그런데 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있었나요, 거기? ○녹지과장 김진욱 예, 경로식당은 무료급식 식당이라 그래 가지고요, 그전에 좀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있었으면 저기지만 그런 측면을 좀 이렇게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보면 평가가 분명히 그렇게 날 거예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저는 778페이지 산림복지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에서 25년 비교했을 때 유아숲 체험, 숲 해설, 산림치유 모두 다 조금씩, 이용자나 횟수가 조금씩 줄었네요, 과장님. ○녹지과장 김진욱 778페이지. ○김보석위원 예. ○녹지과장 김진욱 2025년도에는 저희가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뽑는 시점으로 한 거라 아직 1년 치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 수치에 비해서 조금 아직 파악이 안 된 겁니다. ○김보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예. ○김보석위원 그럼 동일합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동일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적을 수도 있고, 그건 연말이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4년도에는 이게 산림치유 같은 경우 4000명인데요. ○김보석위원 몇 월? ○녹지과장 김진욱 지금 2025년도에는 3600명이면 작년 수치보다 이용이 좀, ○김보석위원 몇 월 기준이죠, 25년도 수치가 그러면?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 행감 뽑은 기준이니까 9월 말인가……. ○김보석위원 국비는 좀 원활하게 확보가 잘되고 있는 건가요? 국비가 사업이 조금 예산은 준 것 같네요, 유아숲 같은 경우에는. ○녹지과장 김진욱 유아숲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가 지금 88%에서 금년도에는 75%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 대신 도비가…… 비율이 조금 이거 산림청 그때그때마다 조금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요. 조금 변동이지 거의 프로테이지로 보면 그렇게 확 바뀌거나 이래서 보조가 적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 말씀 신뢰하겠습니다. 열심히 또 추진해 주시고 계신 부분들 인지하고 있지만 어쨌든 조금 수요나 이런 것들이 지금 주신 데이터에서는 한계가 있더라도 어쨌든 줄지 않게 그렇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숲 체험, 숲 해설, 산림치유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시민들의 수요가 있고 또 투자 대비 시민들이 만족하시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프로그램 운영은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등산로 부분에서 일단은 이제 또 강설이 있고 하다 보면 안전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를 하다 보면 또 많은 분들 인파가 몰리고 하면 굉장히 좀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 대비를 좀, 특히 행사하는 부분에는 더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사각지대들, 인파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열려 있어서 갈 수 있는 곳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잘 예방해 주시기를. 안전사고들이 생각보다는 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약 계층들도 잘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방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가 잘 점검해 가지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각 위원회별로, 소관 상임위별로 위원회가 있죠, 우리 과도? 지금 녹지공원과가 2개가, ○녹지과장 김진욱 2개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있습니다. 도시숲 관련된 거하고, ○녹지과장 김진욱 도시숲위윈회랑 산사태지정위원회랑 2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산사태.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지금 이게 심의를 봐 가지고 선정을 하나요? 산사태 지역 관련돼서. ○녹지과장 김진욱 예, 취약지 지정은 저희가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요. 저희 성남시에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등급별로 나온 걸 가지고, ○정용한위원 지금 산사태가 났던 곳은 어떻게 되나요? 완전 정비가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그때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폭우가 쏟아졌을 적에 산사태 난 곳도 약간 우리가 포대라 그러죠, 포대를 싸 가지고 이렇게 둑방을 싼 경험이 있는데. ○녹지과장 김진욱 산사태가 났을 때는 저희가 응급 복구해 가지고 현장을 복구를 하는데요, 지금은 거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항구 복구로다가 지금은 완벽하게 사방 사업이라든지로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닙니다. 제가 빠져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린 건데요. 우리가 그때 당시 2022년도에 수해,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난 곳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거기 현장도 투입되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돼 가지고 그 산사태 났던 흙을 포대에 담아 가지고 임시로 둑방을 쌓아 가지고, 그러니까 수로죠, 수로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범람을 하면서 주택이라든지 도로를 침범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데가 좀 빠져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정을 할 적에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취약지 지정은 저희가 났을 때도 지정을 하고요. 이번에도 지난주에 할 때는 저희가 실태조사 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는 지역에 한해서 취약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토지, 그러니까 개인 땅에, 개인 땅에다가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맞겠죠.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약간 권리, ○정용한위원 그런데 만약 여기서 지정이, 그러니까 요청을 안 한 데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청이 없을 때. ○녹지과장 김진욱 동의를 안 해 줄 때요? ○정용한위원 예. ○녹지과장 김진욱 동의를 안 해 줄 때는 저희가 지정은 못 합니다. ○정용한위원 지정을 못 하고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정은 개인 땅이라서 동의를 안 해 줘 가지고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나 보죠? ○녹지과장 김진욱 나중에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예, 예를 들어서 쇳골로라든지 이런 데에 수로가 있었는데 거기가 범람해 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졸졸 흘렀던 곳이 한꺼번에 넘쳐 가지고 주택단지라든지에 넘친 경우가 있었고요. 또 헤리티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개인 땅에서 수로가 없어 가지고 그게 아파트로 넘어와 가지고 잠긴 적도 있었고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가 지금 다 빠져 있어 가지고. ○녹지과장 김진욱 헤리티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2022년에 폭우가 났을 때, ○정용한위원 22년이죠, 예.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한테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가 복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뒤쪽에다가 수로를 만들었었죠? ○녹지과장 김진욱 예. ○정용한위원 이런 것처럼 기존에 쇳골로도 마찬가지예요. 쇳골로도 이게 범람해 가지고 한 적이 있었어요. ○녹지과장 김진욱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산사태가 나 가지고 복구를 했으니까 별도로 이제 위험성이 없다고 보고 지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했던 걸 마무리할게요. 성남시 누비길 관련돼 가지고 안심벨 그다음에 조명 그다음에 위치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설치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하는 사람들은 저런 것도 있어요. 화장실 좀 설치해 달라는 분도 있는데 그건 무리고요. 무리고, 누비길 중간중간에다가 위치 파악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CCTV 이런 걸 좀 밝게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안심하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예산을 잡아 가지고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검토. (웃음) ○녹지과장 김진욱 왜 그러냐 하면 이 등산로라는 게 전기, 지금 CCTV라든가 이런 게 전기가 인입이 돼야 가능한 시설들이 있고 태양광으로 될 수 있는 시설들이, 그런 시설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용한위원 있겠죠. ○녹지과장 김진욱 그래서 제가 뭐라고 확답은 못 드리고요. 어떤 말씀하신 내용을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한번 잘 파악하셔가지고 설치해 주셨으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좀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우리 남한산성 여기에 숲속커뮤니티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4차산업이 430㎡면 한 백이삼십 평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온다는 건 컨셉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다시 신경을 써서 4차산업국하고 협의해서 4차산업 관련된 공간은 판교나 아니면 산업진흥원 쪽, 분당에 그리고 하이테크밸리 쪽에, 그쪽에 위치하는 게 컨셉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 소장님께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그걸 얘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숲속커뮤니티센터 예정대로 내년 5월인데 5월까지 준공은 좀 힘들 것 같고, 보니까 이게 암이 나오고 이렇게 공사가 좀 지연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차질 없게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녹지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생태하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49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오재성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팩트로, 수감자료 간단히 1분 내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만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방충혁 하천수질팀장입니다. 강원식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이상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생태하천과 소관 수감자료는 공통 분야 20건, 부서 자체 분야 9건 등 총 29건으로 제출한 수감자료 순서에 의해서 주요 사항 3건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권 515쪽 공공일자리 사업자료입니다. 생태하천과에 소속된 기간제근로자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하천환경관리원, 수질관리원, 녹지관리원, 제초관리원 총 4개 분야에 35명이며 하천 내 쓰레기 수거 및 위법행위 계도 활동, 탄천 수질오염원 제거 및 우수관거 청소, 하천 내 풀 깎기 및 녹지 환경 개선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감자료 3권 807쪽 하천정비 공사 현황 및 추후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운중천과 동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운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운중동 900-3번지부터 541-1번지까지 약 1.6㎞이며 총사업비 116억 원으로 하천정비, 교량 재가설, 낙차공 재가설, 산책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동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488번지부터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낙생저수지까지 약 2.4㎞이며 총사업비 316억입니다. 두 사업 모두 지금 보상 업무를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아 성남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보상률이 70% 이상 진행이 되면 경기도에서 직접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809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성남시 내 28개 소하천에 대하여 소하천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수계별 소하천망의 구성, 재해예방 및 하천 개선과 수질 보전, 소하천 등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는 것으로 21년 8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9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소하천 관리청인 구청에서 단계별 시행 계획 수립 및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생태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생태하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수달은 안녕하신가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잘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떻게 확인하고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지금 환경운동연합에서 CCTV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 같이 공유하면서요, 최근에 새끼들이 다 커서 큰 수달 4마리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새끼들이 1년 만에 그렇게 커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금방 크더라고요. ○조정식위원 예. 자, 어쨌든 우리 분당에 볼수록 탄천이라는 명품 그런 어떤 우리 하천이 있어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냥 하천에다가 하여튼 간 오만 그런 시설들 다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천이 하천입니까 아니면 공원입니까? 뭡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하천입니다. 하천이지만 성남시민들이 많이 찾는, ○조정식위원 하천은 하천답게 자연 하천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런데 친수지구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민들이 역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정식위원 올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올해 비가 안 왔다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다행히 비가 적게 왔습니다. ○조정식위원 비가 남부 지역에 폭우 오듯이 오면 탄천이 어떻게 됐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마 둔치 쪽으로 물이 넘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둔치는 그냥 넘치는 데고, 그건 범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천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둑이 넘어야지 범람이다”. 둔치는 그냥 자연스럽게 물이 스미는 곳. 그렇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조정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탄천에 명품탄천 조성이라는 신상진 시장의 공약 때문에 정말 많은 시설들이 설치됐어요. 총 얼마어치 설치됐나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명품탄천 사업비가 약 117억 정도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117억 원어치 운동시설, 체육시설, 쓰레기통, 벤치, 그렇죠? 벤치 몇 개 했나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벤치 830개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정말 많은 벤치를 설치했는데 벤치 설치가 무조건 나쁘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과하다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연 이번에 여름에 비나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왔을 때 과연 그런 시설들은 괜찮았을까? 그 110억 원어치 시설하고 또 그전에 시설된 게 있으니까 복구 비용은 얼마였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무책임한 그런 사업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거에 신상진 시장 첫해에 취임한 날, 아니, 취임식 한 날이 아트센터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전날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래서 정자역에 꽃 심은 거 다 날아가고 수영장들 다 들고 일어나고 그런 거 알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탄천이 비가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건데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앞으로도 이 생태하천과에, 토목직인가요, 지금?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조정식위원 우리 여기 직원들은 명심해야 될 거예요. 분명히 비가 많이 오는 해가 오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 간과하고 지금 이렇게 사업 진행해 버려 가지고 나중에 보면 시민의 혈세들이 어마어마하게 낭비될 거고 시민들은 또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할 것이다, “이게 뭐냐?”. 이런 부분들 명심하고 일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탄천 수질 측정 결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고 거기에 대장균 관련돼서 수질 측정해 오라고 했어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추가로 자료 내라 그랬는데 왜 안 냈어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카약 체험을 했던 그 구간에 대한, ○조정식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면 2025년도 카약 체험 구간이 있어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구간이 나오고 이게 한 1m 띄워 주면 그 물의 양이 얼마냐고 계산해 오라고 했잖아요. 담당 팀장 누구예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물을 다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니, 막지 않은 게 아니라 물의 양이 얼마나 되냐고 지금 계산해 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지적한 게 대장균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조정식위원 담당 팀장, 나오던 분 얘기 좀 해 주세요. 왜 계산 안 해 왔어요? ○위원장 조우현 나와서 얘기, 측정한 거 얘기해 주세요. ○하천수질팀장 방충혁 하천수질팀장 방충혁입니다. 지금, ○조정식위원 왜 자료를 안 냈냐고. 그때 계산해 오라 그랬잖아요. 지금 물의 양이 얼마나 되냐고. 여기 보면 100㎖당 대장균 수가 하탑교 인근은 1만 2500마리, 오리보는 용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려오는 그런 어떤 하수 물 안에 있는 대장균이 많아서 1만 8950마리예요. 그렇죠? ○하천수질팀장 방충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대장균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게 100ℓ에 이만큼 있으면 지금 가둬 놓은 이 체험 구역, 그렇죠? 이 구역에 이렇게 갇힌 물이 얼마냐고 계산이 되잖아요. 왜 안 해 왔어, 지금? ○하천수질팀장 방충혁 계산은 되는데요. 위원님 그런데 그, ○조정식위원 계산한 거 물의 양이 얼마냐고 내가 자료 갖고 오라 그랬잖아. ○하천수질팀장 방충혁 예, 그런데 저희 기준치로 말씀, ○조정식위원 아니, 기준치가 아니라 물의 양을 계산해 오라는데 왜 자꾸 기준치 얘기를 해요? 얼마예요? 계산했잖아. 얼마냐고. ○하천수질팀장 방충혁 그건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의원이 자료 갖고 오라는데 일부러 안 가져온 거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를 지금 이행 안 했으니까 경고나 우리 지방자치법 회의 규칙상 행정감사상 뭐 좀 조치를 해 주세요. ○위원장 조우현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왜 계산 안 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갇혀 있는 물에 있는 대장균이 수억 마리일 수도 있었어요. 우리 지금 여기에서 카약 체험에 있는 아이들이 대장균에 노출됐었던 거예요, 이게.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인체에 전혀 문제없다 그러는데 그 문제없는 걸 누가 알아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총대장균이라는 건 사실 음용수를 따질 때 기준으로 해서 검출 여부를 하고요.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용인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아무리 공법으로 대장균을 전부 없애서 내려온다 그래도 거기서 살아 나오는 대장균이 있다는 거잖아요, 탄천에.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대장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둔 거잖아요,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건데. 가둬서 지금 카약 체험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렇지만 지금, ○조정식위원 이 가둔 물의 양이 얼마냐고 계산해 온 거를,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거는 계산해서 내일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내일이 아니라 오늘 행감 하는데 일부러 지금 행감에서 지적당할까 봐 지금 안 가져온 거 아니에요, 이거 별것도 아닌데.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수질 기준이 30만 마리인 거잖아요. ○조정식위원 어쨌든, 자, 과장님, 대장균이 있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대장균이, ○조정식위원 이 안에 있는 대장균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는 게 당연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건강에 나쁘다 이거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고, 과장님이 전문가 아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조정식위원 갇혀 있는 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분원성 대장균 같은 경우는 1급수 기준에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자, 하여튼 간 그렇고. 팀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이제 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와 보세요. ○위원장 조우현 참고인, 아니, 증인 나오세요. ○증인 윤정국 문화재단 대표이사 윤정국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성실히 답변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언제 오셨죠? ○증인 윤정국 4월 2일 날 취임했습니다. ○조정식위원 4월 2일이면 이번에 성남 페스티벌 다 진행했겠네요? ○증인 윤정국 예,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탄천에다가 카약 체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적하고 환경운동연합이나 이런 데서도 반대하는 거 알고 있죠? ○증인 윤정국 예, 알고 있었지만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했고요. ○조정식위원 그 시민, ○증인 윤정국 그리고 지난해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 많이 좀 보완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하천 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자, 탄천 카약을 가동보 해 가지고 인공적으로 물 막아서 거기서 뱃놀이 이렇게 카약 체험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몰상식한 거라고 의회에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5월 5일 날 율동저수지에서 해병대 보트 체험 하잖아요. 그런 데 가서 했어야지. 왜 탄천에서 자꾸 하는 거예요, 대표이사님? ○증인 윤정국 탄천을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체험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카약 체험을 하려면 율동호수 가서 해야지. ○증인 윤정국 그런데 율동은 거기는 워낙 수심이 깊어 가지고 좀 안전에 위험이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어린이날 거기서 그 보트 체험은 왜 해요, 그러면 안전에 위험이 있는데?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어린이날 해병대 보트 체험하는 거. 그것도 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증인 윤정국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율동공원 호수는 수심이 깊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식위원 그러면 카약을 강이 깊든 호수가 뭐 하든 그런 데서 카약을 하지, 이 30㎝도 안 되는 그런 탄천 막아 가지고 1m로 수위 높여 가지고 탄천 카약 체험을 하면 안전한 거예요, 그게? ○증인 윤정국 아무래도 수심이 낮으니까 좀 율동공원보다는, ○조정식위원 지금 카약을 주로 어디서 탑니까, 대표이사님? ○증인 윤정국 그 위에, ○조정식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카약 체험 어디서 해요? ○증인 윤정국 카약 체험은 뭐 이렇게 영월이나 이런 데 강 이렇게 해 가지고, ○조정식위원 급류에서 하면 안 위험해요? ○증인 윤정국 급류에서 하는 그, ○조정식위원 그리고 저수지나 강에서도 카약 체험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거기 안 깊어요? ○증인 윤정국 제가 직접 해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조정식위원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은 문화재단의 그냥 대표이사잖아요. ○증인 윤정국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냥 시장이 시키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인 윤정국 (웃음) ○조정식위원 이 탄천, 아이, 웃으시면 안 되지. ○증인 윤정국 예. ○조정식위원 한심해요, 질문하는 게? ○증인 윤정국 예?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 ○조정식위원 제가 질문하는 게 한심하냐고요. ○증인 윤정국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죠. ○조정식위원 지금 이 탄천에서 카약 체험하는 거 가지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증인 윤정국 그래서 그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는 회수를 많이 했고요. ○조정식위원 지금 대표이사님 고발당했죠? ○증인 윤정국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왜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아무것도 안 내요? ○증인 윤정국 제가 개인적으로 입장을 내기보다는 저희 시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보조를 취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고발당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왜 시민단체에서 고발했을 것 같아요? ○증인 윤정국 글쎄요, 저는 좀 그게 납득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납득이 안 되죠? ○증인 윤정국 예, 왜 그런, ○조정식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감수성이 없는 거야. ○증인 윤정국 그게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게 저한테 적용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그건 나중에 법원에 가서, 경찰서를 가야겠네요, 법 위반이니까. ○증인 윤정국 예, 부르면 가 가지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 탄천 관련돼서 카약 체험을 작년에 행감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문화재단의 의사가 아니었다, 탄천 카약을 해야 되는 게. ○증인 윤정국 작년에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나와 보세요. 김태훈 본부장님. ○위원장 조우현 본부장님 나와서 답변해 줘요. ○증인 김태훈 예술본부장 김태훈입니다. ○조정식위원 성남 페스티벌에서 이 탄천 카약 체험을 애초에 기획한 게 아니죠? ○증인 김태훈 작년에 축제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조정식위원 본부장님 언제부터 근무했죠? ○증인 김태훈 작년 5월 7일, 5월 8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뭐 아시잖아요. 작년에 제가 자료 받았을 때 이건 시장 지시 사항이라고 나왔던 거예요. ○증인 김태훈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한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선 기획한 게 아니라고. ○증인 김태훈 그런데 제가, ○조정식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기획한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누구한테 아마 듣고 “야, 이거 탄천 카약 좀 해 봐” 이래서 시작된 거로 작년에 행감장에서 나왔어요. ○증인 김태훈 작년에 제가 별도로 보고 올렸을 때, 위원님께 올렸을 때도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그 부분은 당초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할 건지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문화재단에서 성남 페스티벌을 이런 걸 해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도 아니고 시장님하고 업무보고 이런 거 하다가 “탄천 카약 이런 거 해라” 이렇게 지시로 내려온 거로 작년에 확인된 거예요. 그것만 확인, 본부장님 하여튼 간 들어가시고, ○증인 김태훈 예. ○조정식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고. 다시 대표이사님. ○위원장 조우현 대표이사님 나오세요. ○조정식위원 지금 여기 아까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체험 구간, 그 구간이죠? ○증인 윤정국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이게 물 막은 거잖아요, 가동보 해 가지고. ○증인 윤정국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가동보 관리 관련돼서 문화재단에서 관리한다고 돼 있죠, 이 사업계획서에? ○증인 윤정국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관리를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 전문가가 있어요? ○증인 윤정국 저희들이 생태하천과하고도 협력하면서 그래서 운영 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맡겼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페스티벌 할 때만 문화재단에서 한 달 쓰든 일주일 쓰든 그렇게 협약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평상시에 문화재단에서 지금, ○증인 윤정국 축제하는 그 기간에, 그러니까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24시간 상주 대기를, ○조정식위원 그 가동보는 그러면 누가 지금 이거 가동을 하나요, 그 기간에? ○증인 윤정국 평소에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축제 기간 중에만 저희들이,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기를 작동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증인 윤정국 어떤……. ○조정식위원 문화재단 직원이 와서 한 달 동안이든 일주일 동안 관리했을 거 아니에요. 가동보를 눌러서 바람을 넣어 가지고 물을 막은 거 아니에요? ○증인 윤정국 예,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조정식위원 그걸 누가 했냐고, 누가? ○증인 윤정국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운영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걸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사흘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자료를 좀 내보세요. 그러니까 운영 업체 누구? ○증인 윤정국 가나이엠티라는 운영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그쪽을 잘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그런 업체에 맡겼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내 주시고. ○증인 윤정국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제가 생태하천과에서 탄천 수질 측정 결과에서 대장균이 거기 있었다는 거 지금 얘기했죠? ○증인 윤정국 대장균이요? ○위원장 조우현 예. ○증인 윤정국 예, 방금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대표이사님은 이 물 안에 대장균이 있었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증인 윤정국 그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조정식위원 몰랐죠? ○증인 윤정국 예. 그런데 마시는 물이 아닌 이상 대장균 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만. ○조정식위원 예, 그렇게 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대장균이 마시지 않더라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이 튀잖아요.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누군가. 그렇지 않아요? ○증인 윤정국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수상 안전요원들이 배치돼 있어 가지고 응급 조치를 하고 하는 그런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현장에 어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인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미처 제거되지 않은 대장균들이 계속 내려온다, 하천에는. 물론 자연적으로 대장균이 있을 수 있죠, 균이라는 게.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물에서 탄천 카약 체험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 윤정국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내년부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증인 윤정국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물을 마시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탄천에 카약을 띄우고 체험하는 이런 거는 되게 몰상식한 그런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려면 내년에 율동저수지 가서 하세요. ○증인 윤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탄천에 페스티벌, 성남 페스티벌이 탄천에서 주로 이루어지니까, ○증인 윤정국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보여주려고 여기에다 일부러 보를 막고 지금 탄천 카약 체험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냐고. 성남 페스티벌이 성남 전역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인 윤정국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5개 권역 나눠서 전 시가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조정식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성남 페스티벌이 광범위하게 하는 게 맞죠. ○증인 윤정국 예, 그렇게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20㎝, 30㎝도 안 되는 탄천을 갖다가 가동보까지 해 가지고 1m까지 수위 높여 가지고 여기에서 그 탄천 카약 한다고 뭐 이렇게 즐겁다고 여기에서 탄천 카약 체험을 하냐고요, 계속해서. ○증인 윤정국 글쎄요, 시민들이 워낙 좋아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조정식위원 그냥 뭐 그렇게 하면 시민이, 아니, 율동호수에서 하면 안 좋아해요? 그냥 보여주기식 한 거잖아요. ○증인 윤정국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죽음의 탄천 카약 체험이었고 생물 다양성을 침해했던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어류나 생물이나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재난을 당한 거예요. 우리 만약에 여기 살고 있는 지구에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 가지고 외계인이 와서 물을 다 빼거나 아니며 공기를 없애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증인 윤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왜 이런, 신상진 시장님이 브라질 상파울루인지 가 가지고 이클레이 가 가지고 말이야, 생물 다양성 성남시 잘한다고 그러고 상 받아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생물 다양성 이런 거에 정면 배치되는 일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하냐 말이야. 대표이사님, 생물 다양성이 뭐예요? ○증인 윤정국 예? ○조정식위원 생물 다양성이 뭐냐고. ○증인 윤정국 종 다양성을 보존하는 거죠. 생물의 다양한 어떤 그런 종의 개체가, ○조정식위원 그거 아시는 분이 왜 물 막고 말이야 밑에 쫙 그냥 물 빼 가지고 말이지, 고기나 생물이나 뭐가 다 갈 곳 없게 만드냐고요. 이래서 제가 맨날 환경철학 기본이 안 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 말이야, 그런 걸 갖다가, 20㎝도 안 되는 그런 물 막아 가지고 거기다 탄천 카약 체험한다고 말이지. 대대적으로 무슨, 시민이 좋아하기는,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증인 윤정국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생물 다양성이 뭐예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여러 가지 생물이 다양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수달은 왜 지금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개체수가 많이 줄었고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족제비가 나타났다고 보고한 적 있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조정식위원 족제비.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 순찰을 하다가 맨 처음에는 수달인 줄, 사진을 찍었는데 수달인 줄 알았는데, ○조정식위원 자, 과장님, 생물 다양성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탄천은 다양한 생물이나 곤충이나 동물이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 막고 작년에도 말이야 바닥이 다 드러나게 그렇게 해 놓고 거기에서 카약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방관하고 말이지. 생물 다양성 지켜야 될, 푸른도시사업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2050 넷제로 기후위기,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이런 거 지키는 데라고 그랬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서, ○조정식위원 보완해 가지고 물 흘러내렸으니까 보완된 겁니까, 그게? 과장님은 고발 안 당했어요? (웃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저는 안 당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안 당했어요? 진짜 정말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과장님,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수달은 보존한다고 그래 놓고 보 막는 거 그냥 방관해 가지고 그 밑에, 시장이 말이지 동물학대법으로다 고발당하게 그런 거를 과장이 그냥 지켜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내년에 탄천 카약 체험 또 하면 진짜 그때는 아주 그냥 많은 시민들이 분노할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생태하천과에서는 율동저수지 가서 하라고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굉장히 하기 좋고 무슨 해병대 보트 체험 하고 있는데 위험하기는 뭘 위험해요, 그런 데 가서 해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니, 왜 그 자료를 안 내 가지고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지금 화가 엄청 나셨네. 저번에 우리 정례회 할 때 자료 내라고 얘기했던 거 같은데. 보를 막고 나서 지금 현재 보니까 1ℓ당 대장균이 1만 개가 넘잖아요. 그런데 보를 막았을 때 그 보가 몇 톤이나 되는가, 보에 잠겨져 있는 물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장균 수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걸 계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계산을 안 하시고 이렇게, 아예 잊어버리신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 ○위원장 조우현 잊어버렸어요? 저번에,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저번에 얘기 나왔던 사항은 아니고요. 별도로 거기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때 얘기가 잠깐 나왔던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여기에서 나왔던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잊어버리셨구먼, 그래서. 그걸 깜빡하신 거, ○조정식위원 아이, 고의적으로 안 낸 거지 뭘. 계산해 오라니까, 진짜. 과장님 그러면 안 돼요.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자료들은 성실하니, 밑에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메모하셔 가지고 자료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우리 윤정국 재단 대표님 잠깐만요. 방금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리 환경단체에서 고발당해 가지고, 동물보호법으로 지금 고발당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왜 제가 동불보호법에 위반이 돼서 고발당했는지 잘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증인 윤정국 제가 납득이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납득이 안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윤정국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그러잖아요. 일단 보를 막아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생태계를 교란시켜서 그리고 밑에 있는 생물이라든가 아니면 물고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상했고 개체수가 줄었고 죽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동물보호법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고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뭐, ○증인 윤정국 예, 제가 충실하게 조사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이 오면. ○위원장 조우현 예, 그렇게 잘하시고. 물론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하려고 해서, 4월 달에 오셨으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이 행사가 됐으니까 정확하니 내부적인 거는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축제하시는 데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혹시 우리 증인께 질의하실 분 계시죠? 예, 정용한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먼저 생태하천과 과장님 하고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성남 탄천 페스티벌’이라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옛날이면 언제 얘기하시는지? ○정용한위원 2000년도, 한 2004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까지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탄천 수상무대도 만들고 탄천에 각 봉사단체들이 와서 음식물도 팔고 각 행사도 하고. 옛날 이종덕 상임 대표님 있다가 그다음에 안인기 대표님까지 있었었죠. 기억하고 계세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니요, 그때는 하천 업무를 안 하고 있을 때라.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런 게 있었어요. 탄천 페스티벌이라고 아예 정식적으로 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해서 약 30억 정도 예산을 써 가지고 한 성남의 대표 축제가 바로 탄천 페스티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탄천에서 한다 해 가지고 탄천 페스티벌이라고 안 하고 성남 페스티벌로 했었죠? 그때는 상당히 많은 환경단체도 참여하고 참여한 부스를 또 하고 홍보도 하고 탄천을 가로막아서 무대를 만들었어요, 탄천 위에다가. 수상무대라 그러죠? 위에 무대를 만들어서, 탄천이 좁다 보니까 무대도 만들고 그리고 양쪽에 탄천 변에다가 각 단체들한테 부스를 줘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이희일 소장님은 기억하실는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기억하고 있죠? 저는 거기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탄천은, 예전하고 탄천이 많이 바뀌었어요. 최초로 성남이 만들어지면서, 이 성남 탄천이 만들어지면서 너무 소하천으로 만들어진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성남이 100만 시를 보고 성남 분당이 35만의 인구를 봐서 만든 건데 지금은 성남 인구가 50만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용인이 저렇게 발전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 쪽에서 너무 형식으로 만들어진 실패한 곳이 바로 탄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2의 탄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했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우리 의원님들이 일본을 방문하셔 가지고 탄천이 범람을 했을 적에, 저는 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범람을 했을 적에 탄천에 있는 물을 어디 좀 빼 가지고 가둘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일본을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보셨죠, 한번?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저는 말씀드린다면 지금 탄천에 카약 축제를 하는데 별도로 제2의 탄천이 있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은 수로가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 소하천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몇십 개가 있지만 탄천 줄기는 별로 되지가, 폭이 넓지가 않아요. 그리고 깊이가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성남의 도시계획에서 2035, 2040 기본계획에 탄천을 포함해 가지고, 이거 건의를 드리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에다 건의를 드려 가지고 2035, 2040에다가는 제2의 탄천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기후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그로 인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아까 카누를 띄운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게 분명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막아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 우리 생태하천과장님께서 그런 걸 한번 건의를 해서 제2의 탄천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한번 해 보셔도 좋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제2의 탄천을 만든다고 하면 사실 성남이 하고 싶은 것, 해야 될 거는 많은데 사실 공간이, 지금 유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탄천 같은 제2의 탄천을 만든다고 하면 어느 정도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 전체 다 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물들이라든가 그런 게 다 차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2의 탄천을 만들자 해서 탄천을 별도로 수로를 만들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탄천의 물을 범람하는 거를 가두자는 거예요, 지하로. 가둬서 빼내자는 겁니다. 그게 제2의 탄천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물이 필요할 적에 그 물을 끄집어내서 한강, 호수로 흘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폭이 넓게 나오고 좀 깊은 곳이 있으면 물을 채워 넣은 거기에서 빼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수로를 막 파 가지고 길을 만들자는 건 아닙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일종의 저류 공간이나 그런 거를, ○정용한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옛날에 강남역에 한번 시도를 했었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대심도 터널 말씀,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런데 성남도 마찬가지고 그게 분명히 필요할 때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하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끄집어내도 됩니다. 그래서 굳이 수로를 안 막아도, 그걸 안 막아도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시기본계획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우리 대표이사님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나오신 분들, 이게 고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아니면 업무적이든 간에 이런 거 있으면 문제는 분명히 발생한다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수습이 더 중요합니다. 잠깐의 어떤 생태계로 인해서 많은 논란거리가 된다는 거는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라든지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물이 필요한 걸 굳이 안 가둬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저기에 우리가 뭐라 하죠, 이 가두는 거?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수중보요? ○정용한위원 예, 수중보가 좀 많았었잖아요. 그걸 다 철거했었죠, 이제. 철거하다 보니까 그런 깊은 곳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깊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를 평상시에 잘 조성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적에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곳을 한번 우리 생태하천과장님하고 그런 장소를 찾아보세요. 찾으셔 가지고 거기를 정말 만들어 보세요, 공원으로. 우리가 여기 소하천이지만 공원으로 한번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태평동에 보면 생태습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또 어떻게 보면 정자 아니면 이매 이쪽 라인을 보면 되게 폭이 넓고 깊은 곳이 있어요. 거기를 평상시에 잘 닦아 놔 가지고 평상시에 행사 때 그런 데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굳이 막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해 가시겠습니까? ○증인 윤정국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여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또?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중복되지 않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실 건가요, 카약? ○증인 윤정국 예? ○김보석위원 계속 이 사업 하실 건가요? ○증인 윤정국 어디 뭐, 카약 체험 말인가요? ○김보석위원 예. ○증인 윤정국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성남의 지금 대표 사업,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증인 윤정국 대표 사업이, 그것이 전체 모든 걸 다 대표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개막식 플롯도 있고 또 폐막 드론 쇼도 있고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고 또 시민들이 즐거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내년에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도 찾아보고 또 어떤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조사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꽤나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잖아요. ○증인 윤정국 예. ○김보석위원 그래서 아쉬워서요. ○증인 윤정국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듣는, 제가 소통하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듣는 바로는 좋아하셨어요. 젊은 분들께서 액티비티가 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얻어서, 이런 신청이 있어서 서둘러서 했다, 좋았다, 재미있었다, 참 좋은 경험이었다, 여러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런 것 좀 들으셨어요? ○증인 윤정국 예,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축제라는 것은, ○김보석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 하셨나요? ○증인 윤정국 만족도 조사 했죠.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런 것들 정리해서 위원님들께도 공유 좀 해 주시고요, 성과평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인 윤정국 예,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준비하신 기간이나 여러 가지의 것들, 그것들을 심도 있게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인 윤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우려 사항들 또 조치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철저하게 좀 담아 주세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윤정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위원장 조우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석위원 아니요, 저 잠시만 질의 이어가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조우현 예, 아니, 저기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대표이사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시죠. ○김보석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중에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요, 시민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처리해 주십사 말씀드렸던 민관 거버넌스와 관련된 내용이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관리 카드에. 관리 번호 69번이고요, 행정사무감사 관리 카드 2024년도 내용입니다. 일단 자료가 찾기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그 시민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지 그것들을 민관 거버넌스의 소통 체계를 잘 구축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런 카약 체험이나 이런 사업들도 진행해 주실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연구에서, 하천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포인트로 얘기하는 것들이 연구자에 대한 얘기만 듣지 말고 시민분들의 의견을 듣자라는 것들이, 결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딱히 조치 사항은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구축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요,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관련해 가지고 안전 부분이요, 제가 요청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어려우시다라는 관리 카드 71번 정도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전 부분이 어려워서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데 다른 대안을 낼 수 없어서 어렵다라는 말씀까지만 주시면 그다음에 후속 조치가 없으면 계속해서 안전은 위협받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대안이나 연구 용역이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좁아요. 너무 좁아요. 야탑동 같은 그런 아주 작은 통로 같은 경우들도 너무 작습니다, 통로가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사고가 정말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일어나는데 의회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개선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운영 체계라든지 아니면 인프라라든지 분명히 개선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분당테크노파크에 좀 이슈가 있는데 점용 부분 해 가지고 박성만 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경위나 이유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박성만 팀장님 잘 아실 텐데,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명확하게 우리 생태하천과의 의견을 전달해 주셔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의견이라도 꼭 좀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하천의 정책이 범람하고 침수 예방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목적에서 발전돼 가지고 생태나 경관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많이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여러 가지로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추진해 주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 그렇게 요청드렸던 부분들, 지금까지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분명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시민분들의 의견을 들어 주십사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드리면 지역구 시의원에게 어떠한 의논이나 소통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예를 들면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들 지어 주시고 X-게임장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제 지역구에는 있었는데 마지막 결과 단계에서,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소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소통이 아니죠. 제 의견은 드릴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함께 지역구 의원 또 지역 시민들과 소통되면서 간다면 참 좋은 시설들이 여러 가지로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통 체계에 대한,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주실 때 많은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더 좀 과감하고 더 중장기 계획 또 과감한 계획,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개선됐지 않습니까? 생태도 복원되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의 참 획기적으로 정말 역사적인 그런 것들인데 우리 성남에도 그런 것들을 계획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의 것들 도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야탑동 같은 경우에도 산책로 개선 굉장히 시민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정말 과장님 포함해 가지고 많은 직원분들 모두 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지역 시민 대표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더 많이 계획되어서, 그렇게 크게 계획되어서 획기적인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남에 그런 것들을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 그런 부분들 조치에 대해서 촉구드리는 말씀 함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시간 반째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창곡천 벽의 화단, 어떻게 생각 좀 해 보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 그때 사진 보내주신 거요, 거기에 창곡천에 하는 거? ○구재평위원 예, 그래 갖고 이거 해서 내년 예산에 넣나 싶어 가지고 지금 한번,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이기 때문에 구청이랑 한번 그 내용은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구재평위원 한번 그래 가지고 현장에 같이 가든가, 저하고 같이 가든가 한번 해 보자고. 왜인고 하니 아파트 주민들이 좋아하니까 풀 안 깎아 준다고 그 난리를 치니까 한번 좋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요, 50m, 100m만 우선적으로.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구재평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복정동 파크골프 있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복정동 파크골프장이요. ○구재평위원 예, 338-1번지.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서울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재평위원 예, 이게 우리 성남 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성남시 토지 일부를 거기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남시민은 그게 불만이야. 서울시로 돼 있다 이거지. 지금 여기도 보면 ‘강남구청(생활체육과)’ 이렇게 되어 있고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구먼. 이거 그런데 또 점용 기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 좀.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점용 기간은 일단은 아마 최장 5년으로, 한 번에 계약을 할 때 최장 5년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연장을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별도로 못 합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별도로, ○구재평위원 별도로, 성남으로.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성남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재평위원 예.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쪽 부지가 지금 거기 서울 경계로 성남하고 서울하고 있는데, ○구재평위원 예, 그러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서울 땅은 사실은 군부대랑은 좀 떨어져 있고 일단은 거기가 군사보호지역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을 일부 성남 땅까지 점용을 해서 강남구에서 조성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점용 허가는 구청에서 냈고 맨 처음에 협의하는 단계에서 체육진흥과랑도 얘기를 해서 성남에서 저희가 점용을 해, 우리가 성남에서 점용을 해 주되 성남시민도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건을 달아서, ○구재평위원 그게 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그거라니까. 왜 서울 이렇게 해 두고 자기들이 눈치 보인다 이제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따로 해 줄 수 없냐 그렇게 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쪽에는 지금, 예. ○구재평위원 계획도 없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구재평위원 할 수도 없고? 뭐 그러면 어떻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부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울, 그 주변을 경계로 해서 저희 탄천 같은 경우는 보존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구재평위원 파크골프 이 회원들이 엄청 늘었어요, 몇 년 사이에.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맞습니다. ○구재평위원 몇 년 사이에. 그래서 들고 그분들도 말씀하셔 쌓고, 또 복정동에는 체육시설이 없어. 그래 갖고 이번에 그 공원에 하나 배드민턴 이제 하나 들어가는구먼. 한번 신경 좀 써 주셔, 우리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그런 공간이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계셨지만 일단 대표이사 증인께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요. 탄천 페스티벌 그 카약 관련돼서 왜 질문을 안 드렸냐면 내년에 안 할 거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내년에 바뀐 시장님은 그거 안 할 거거든요. 질문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또 좋아하시는 시민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만족도 조사상으로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면 탄천에서 할 게 아니고 대왕공원 수변 저수지 그런 데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아주 금상첨화의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아, 아니다. 그것도 하면 되겠네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목록 198번을 보면 ‘탄천 내 자전거도로 사고 관련 접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뒤에서 나오는 또 내용하고도 연동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23년, 24년, 25년에 사고 내용이 별로 없네요,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자전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군수위원 예, 이 사고 상황, 보험금 지급 내용, 3년간. 이거 이 내용이 통계가 정확한가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저희가 사고가 나면 경찰서에 신고가 되는 부분은 거의 없고 저희한테 나중에 알고 영조물배상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군수위원 예, 영조물배상 신고 접수는 어디서 접수받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저희가 받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이군수위원 바로 생태하천과에서?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저희한테 민원, 저희 탄천 시설물의 하자라든가 파손된 부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영조물 신청을 해서 보험사로 넘깁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조사를 해서 그걸 보험을 처리해 주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해서 접수돼 가지고 처리된 결과물이 지금 이거?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자전거에 대한 거는 198번이 맞고요. 그리고 202번 같은 경우는 자전거 플러스 사람, 모든 영조물 접수 신고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군수위원 여기 킥보드 이런 것은 어디, 여기 198?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킥보드는 자전거 쪽으로, 그러니까 킥보드 넘어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제가 약간 의아한 게요, 제가 관련해 가지고 기사 검색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 보면 기사 검색들이 되는 것들이 좀 간헐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행감 때도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이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발언을 좀 하시고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탄천에서의 이런 이륜 자전거와 그런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그리고 저도 탄천에서 제가 많이 뛰어다니고 그러다 보면 위험스러운 상황들을 종종 목격하고 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 발생이 꽤 있을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 건수가 이거보다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상당히 적은 빈도거든요.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게 제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진짜 이것밖에 없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영조물 신청이 들어오는 거밖에 확인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험 지급과 관련돼서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있어요. 제가 왜 이 생각이 드냐 하면 일반적으로 성남시도 보험을 들잖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도로에서 도로상의 무슨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걸려서 뭐 쓰러지거나.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성남의 모든 시설물은 다 영조물배상이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시민들이 그게 보험이 된다는 건 사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 주민들 중에 다치거나 그러면 ‘아, 그거 보험 되는데요?’ 해서 제가 안내를 해 드리는 경우가 제법 있으셨어요. 그래서 각 우리 구청의 건설과에 영조물배상 담당자 연락처 알아 가지고 제가 알려드린 사례가 손가락으로 한 다섯 번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그 과정이 되게 좀 짜증 나도록 복잡하고 그리고 실제 보험 액수도 많지도 않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이거 보험 된다는 거 모를 수도 있다. 두 번째, 알아서 연락했는데 ‘아, 이거 되게 번거롭고 뭐 이렇게 까다롭고 이게 뭐 귀찮아’ 하다가 포기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이렇게 결과까지 나오는 게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군수위원 되게 홍보 열심히 했고 되게 간편한데 실제적으로 사고 난 게 이거밖에 안 되나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홍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은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남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영조물 신고가 돼 있지만 모르실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 시설물 관리 부서만 할 거는 아니고 시 전체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공보관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조물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간단하게 사고 위치, 경위만 하면 저희는 거의 대부분 보험 처리를 해 드립니다. ○이군수위원 이거는 집행부를 질책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리 우리 집행 부서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그 특성상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자전거나 이륜차의 특성상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방심하는 순간 사고는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걸 전제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이게 보험, 어차피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잘 지급될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는지, 이거는 이제 그 부분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자료 요구는 한번 해 볼게요. 23년, 24년, 25년도의 통계치를 가지고 이걸 하셨으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는 결과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이군수위원 신청 건수, 상담 건수는 아닐 것 같으니까 실제 접수 건수, 이거는 처리 건수니까. 접수 건수도,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접수된 거는 저희 100% 다 처리를 합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그러면 다 100%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민원 접수가 됐는데,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다쳤다. 그러니까, ○이군수위원 다쳤는데 이렇게 됐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은 영조물은 저희가 저희 시설물의 하자라든가 파손이 확실한 부분이 저희가 나가면 파였다거나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저희가 바로 보험 접수를 해 드리고, 다만 그렇지 않고 사실은 저희도 도로에서도 보면 고속도로 가다가 돌이 튀었다 그거는 사실 시설물 관리 주체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무슨 어디서 뭐가 떨어졌거나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경우는 국가 소송 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는데 거의 대부분은 영조물로 저희가 처리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디죠, 이 뒤쪽인가? 요구목록 202번이에요. 탄천 내 민원 및 사고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3년 치거든요, 이것도. 이거하고 지금 이 앞부분하고가 약간 연동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고 현황 보면 사고 현황은 앞에서 본 보험 건수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더 많아요, 이 부분이. 23년도·24년도 사고 현황이, 25년도도 있어요, 여기도. 더 많습니다. 아마 이 안에 사고 현황 대비 보험 지급 건수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 안에서 보험이 지급이 됐을 거고 두 번째는 이 내용에서 사고가 왜 반복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비슷한 내용으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자전거가 넘어진다, 단차.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후 조치가 또 비슷하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파손된 부분은 저희가 바로바로 일단은 응급 복구라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바로바로 조치를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 자료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해마다 지금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것들이 이 탄천 도로의 특성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워낙 탄천이 연장이 길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보수를 하고는 있지만 그때그때 또 파손되는 부분이 있고 경사로나 계단 같은 데서 또 사고도 많이 나는 유형이 있거든요. ○이군수위원 이런 것들이 탄천에서의 공사나, 과장님, 탄천이 우리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시설 공사, 체육시설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시설 공사들이 진행이 됐잖습니까, 솔직히. 그 과정에서 많은 작업 차량들이 드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탄천을 많이 달리는 사람이에요. 공사 차량들 많이 다니고 있다 보면 도로 거기 차들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또 자전거도 자전거, 사람들 많이 뒤엉켜서 다니는 진짜 위험스러운 도로가 됐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파손이 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상황들을 만들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눈으로 다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일부 공사 차량이라든가 중장비가 다니면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당연히, ○이군수위원 아니,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리고 노후되거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것들이 노후도를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파손과 보수와 그다음에 부상과 보험금 지급, 물론 보험금 지급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악순환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행감의 자료 요구목록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제 눈에는 이게 다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시정 조치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도 자료, 제가 이 상임위에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비슷한 통계가 또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더 관리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안 끝났어요? ○이군수위원 예. ○위원장 조우현 마무리해 주세요, 10분 넘었어요. ○이군수위원 아까 조정식 위원은 더 많은 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체육시설 관련돼서 과장님, 이 점용 허가는 다 득한 거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다 득한 거죠?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께서 사실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탄천과 관련돼서 연도별 임목 폐기물 현황 2020년부터 25년까지, 말일까지 임목 폐기물, 예초나 고사목 등 현황에 대해서 그것 좀 자료 요구 부탁드릴게요. 이 준설 관련된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계속 이거 시간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여전히 준설이, 그 준설 효과가, 이런 준설의 효과로 인해서 범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낮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준설을 통해서?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군수위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이군수위원 그게 통계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게 입증이 가능, 입증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통계적으로 입증을 하기에는 어렵지만 사실 그러니까, ○이군수위원 아이,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셔야 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준설을 안 하게 되면 매년 퇴적하는 부분이, 퇴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수단면이 줄 수밖에는 없고요. 그랬을 때 갑자기 큰비가 오게 되면 저희가 보통 하천에, 하천기본계획상에 홍수위와 플러스 여유고를 다 확보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2년도 같은 큰비가 왔을 경우에 퇴적이 된 구간이 많아서 통수단면이 그만큼을 좀 잡아먹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만큼 더 범람할, 제방까지 넘쳐서 범람할 위험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다행히 최근에 비가 많이 안 와서 둔치도 넘치는 부분이 거의 없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준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신 구체적인 근거가 어떤 거냐고요. 그렇게 판단하신 구체적인 근거. 그렇게 통수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준설이 필요하게 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 구체적인 근거.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 ○이군수위원 과장님, 그거 나중에 그거는 직접 저한테 오셔 가지고 따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802페이지에 있는 탄천 변 사고 현황 이게 지금 영조물배상 보험 처리된 거라고 지금 자료 낸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영조물배상 한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이게 정확한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조정식위원 누가 이 자료 만들었어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저희 직원이 만들었습니다. 영조물배상 담당이 만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직원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지금은 아마 퇴근했을 겁니다. ○조정식위원 퇴근했어요? 아니, 과장님 소장님이 지금 행감받는데 직원이 퇴근할 수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러면 요새는, 남으면 안 되죠. ○조정식위원 자, 이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천과에서 탄천 자전거 사고 보험 처리라고 자료 낸 거잖아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조정식위원 제가 도로과에다가 탄천 자전거 사고 보험 처리 현황을 자료 요청했어요. 여기 보면 2023년도에는 지금 하천과에서는 23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87건이에요, 보험 처리된 게. 24년도에 19건이라 그랬잖아요. 도로과에서 낸 자료는 79건이에요. 그다음에 25년도에 지금 9월 말일까지가 17건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7월 달 것까지가 23건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마 그 차이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제출을 드린 거는 저희한테 영조물, 그러니까 탄천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에 대한 영조물 신청이 된 거에 대해서 영조물 처리한 거를 드린 거고요. 도로과에서 별도로 성남시민 전부에 대한 자전거 보험이 따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 저기 과장님, 여기 ‘탄천 자전거 사고 보험 처리 현황’이라고 쓰여 있어요, 성남 자전거가 아니라. 탄천 자전거 사고 보험 처리 현황이라고, 성남시 자전거 사고가 아니라.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러니까 영조물하고 자전거 보험하고는 또 별도로 진행이 되는데 아마 도로과의 자전거, 그러니까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거는 자전거 보험이 들어져 있어서, ○조정식위원 아니, 이게 탄천에서 자전거 사고 난 거라고 돼 있다니까 자꾸,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 부분이 저희한테는 공유가 안 됐고 아마 도로과에서 하다 보니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공유가 안 되고 자료가 이렇게 다르냐고요. 과장님 일부러 지금,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사고의 개수를 줄인 거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도로과에 물어보면 아는 일인데? 도로과에서 그러면 이거 자료를 잘못 냈네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다음부터는 도로과와 자료를 공유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성남, 하여튼 간 여기 그러면 이거는 문제죠. 의회 와 가지고 지금 탄천에 자전거 사고 별로 안 났다 이거잖아요, 지금. 보험 처리된 건 지금 3배가 넘는데. 이거 문제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과랑 확인을 못 해 본 거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도로과가 아니라 이 자료 받은 게 있는데 무슨 도로과 얘기를 해요. 지금 자전거 보험 이거 담당이 도로과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조정식위원 자전거 보험 관련된 업무 취급하는 데 무슨 과예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자전거 보험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지금 탄천 자전거 보험금이라고 자료 낸 거라니까, 탄천이라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런데 저희가 영조물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설물에 하자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 하는 거고 도로과에서 하는 거는 모든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탄천의 보험이다, 영조물이다, 뭐 영조물은 시설물 유지관리 때문에 나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조정식위원 자전거 보험은 그냥 거기서 넘어져서 우리시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내는, 보험 들어주는 거고.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탄천에서 사고가 난 거라고 자료가 나온 거라니까, 영조물 그게 아니라.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사고가 엄청 많을 건데 파악하고 있냐고. 분당경찰서, 수정경찰서 이런 데에다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경찰서에는 공문으로 보냈는데 그런 사고 사항이 회신이 안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자, 지금 제가 탄천에서 자전거 타고 꽤 다녔어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집단으로 사이클링하는 사람들 있고 또 이게 보행, 지금 겸용 도로잖아요, 2개가 다. 그렇죠? 자전거하고 인도하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자전거, 탄천에 있는 거는 혼용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도 겸용 도로잖아요, 둘 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조정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엉킨다고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하천과에다가 이거 위험하니까 대책 세우라 그랬는데 아직도 안 세웠죠? 하나도 안 세웠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식위원 아니, 하나도 안 세웠잖아요, 현재.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일단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안내판 같은 계도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많이 설치를 했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물리적으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고가,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많이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는데 이거 다 보험 받아 간 거잖아요, 영조물배상 보험이 아니더라도. 지금 거의 90건이에요, 2023년도에.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거 말고도 많을 거예요, 몰라서 진짜 이군수 위원님 말대로 신청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사고가 많은데 무슨 뭐 대책을 하나도 안 하고 말이야. 왜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일단은, ○조정식위원 왜 이렇게 시민들을 탄천에서 위험에 노출시키냐고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일단은 개선할 부분을, ○조정식위원 아니, 대책을 갖다가 하나도 안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현수막 붙이는 거 말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일단은 현수막은 충분히 많이 붙였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수막으로다가 무슨 ‘조심하세요’ 그런 게 대책이냐고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속방지턱, ○조정식위원 내년도가 아니라 지금 벌써 이거 이렇게 많은 사고가 나 가지고 보험 처리됐는데 뭘 무슨 내년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그냥 안전불감증이야. 시장님이 말이에요, 시정연설 하는데 안전이라는 게 맨 마지막이더만, 첫째 둘째 셋째. 이러니 성남시 우리 생태하천과 과장님도 그렇게 제가 주구장창 그냥 탄천 위험하다고 자전거, 전기자전거 이런 것들 좀 대책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보도자료 내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현수막 거는 것밖에.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이거 안 된다고요. 이거 사고 난 그 있잖아요, 보험 이거만 해도 몇백 명인데. 그렇게 지금 느슨하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시정 조치가 아니라 이거는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난 것 같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같이 일단 물리적으로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하고 분리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는 지금 원천적으로 분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탄천에서 보 막고 카약 하는 것도 정말 문제인데 이 자전거 또 러닝하는 분, 이렇게 걷는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이렇게 사고 많이 나는데도 아무 대책도 안 하고 있는 하천과의 문제예요, 지금. 이런 거 개선하셔야 돼요. 뭐 도대체 대책이 없어. 시장이 시키니까 그냥 시설물 잔뜩 갖다 놓고 또 시장이 시키니까 그냥 준설, 준설 효과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없다 그랬죠? 아, 있다 그랬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자, 탄천 퇴적토 준설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보고서 있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정식위원 팀장님 나와 봐요.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시설관리팀장 이상진 시설관리팀장 이상진입니다.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보고서 자료를 좀 주시고. ○시설관리팀장 이상진 예. ○조정식위원 여기 보고서를 전문가가 검증을 했어. 봤어요, 다. 그러면 이 준설을 통해서, 이게 상습 퇴적 구간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보고서에. ○시설관리팀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열세 군데. ○시설관리팀장 이상진 예. ○조정식위원 이 열세 군데 지점별로 얼마만큼의 홍수위가 저감되었는지 보고서에서는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전문가가 의견을 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시설관리팀장 이상진 아, 그거는 준설 이후의 결과보고서에 수록될 내용인 것 같고요. 거기서는 상습적으로 퇴적되는 구간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라는 내용이라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겠죠, 그러니까 하수도, 그러니까 준설 작업을 통해서 상습 퇴적되는 이 지점에 얼마만큼의 홍수위가 저감되었는지 보고서에서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야. ○시설관리팀장 이상진 그 보고서는, ○조정식위원 이거 보고서 지금 다 된 거잖아요, 2024년도에. ○시설관리팀장 이상진 예, 그 보고서는 준설하기 전에 했던 타당성조사, ○조정식위원 설계 보고서. ○시설관리팀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준설 이후의 결과보고서가 아니라 사전보고, ○조정식위원 결과보고서 없어요, 있어요? ○시설관리팀장 이상진 예, 결과보고서는 따로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설계를 했을 때 준설했으면 이 지점들 있잖아요. 상습 된 곳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보고서에. 그냥 막 긁어낸 거지. 그러니까 준설의 효과를 수치로 보여주지 못했다. 그거는 이 사업은 별 의미가 없었다. 지금 제방고, 제방고가 어디예요? ○시설관리팀장 이상진 예? ○조정식위원 팀장님, 제방고가 뭐냐고, 제방고. ○시설관리팀장 이상진 제방 높이에 있는 그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거기를 넘어야지 홍수가 나는 거죠? ○시설관리팀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둔치 이런 거는 그냥 하천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팀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제방이 상당이 높잖아요. ○시설관리팀장 이상진 예, 보통 5, 6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제방으로는, 이 전문가 얘기예요. 준설을 통해서 홍수위를 낮출 이유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현재 제방고로. 그런데 그냥 퇴적됐으니까 그냥, 이 준설한 예산이 얼마였죠? ○시설관리팀장 이상진 중점적으로 했을 때는 매년 한 7억 정도 소요해 왔고요. ○조정식위원 작년에 왕창 했잖아요. 얼마냐고. ○시설관리팀장 이상진 예, 그때는 20억 정도 소요, ○조정식위원 그렇죠, 20억 원어치 준설한 거잖아요. ○시설관리팀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시설관리팀장 이상진 예. ○조정식위원 그러고 나서 준설했으니까 작년에 비 안 왔고 올해 안 왔는데 이거 범람 안 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자화자찬한 보도자료 내서 제가 뭐라 했잖아요, 비가 안 온 거지. 그렇죠, 팀장님?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비 안 왔다고. ○시설관리팀장 이상진 그런데 저희가 같은 최대 강수량으로 비교했을 때는 예전에는 범람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정도 비는 견뎠다는 능력은 생긴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팀장님, 제가 보도자료에 냈잖아요. 올해 강수량 다 비교해서 냈는데 뭘. 그것도 보여줘야 되나? 올해 비가 상당수 안 왔어요. 자, 들어가시고, 팀장님. 그러니까 이 준설도 저기지만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준설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역시 생물 다양성이었다. 그렇잖아요. 그 생물 다양성, 아까 과장님이 얘기 잘하시더만.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 준설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준설을 할 거면 얼마나 준설해서 얼마의 효과가 있었는가 이런 거를 수치로 갖고 와라, 이군수 위원님 말대로, 질의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실시설계 보고서에는 이렇게 한다 그래 놓고 결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객관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 교수님들이나 누구 뭐 엔지니어링하고 해 가지고 검증 한번 하세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지적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또 환경단체에서도 이의제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동막천하고 소하천관리종합계획 수립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막천이 경기로 하천으로 해서 사업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낙생저수지까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정용한위원 낙생저수지가 현재 개인 소유로 돼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농어촌공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농어촌공사 땅이죠. 용인시는 어떻게 돼 있죠, 용인시 관계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용인도 아마 농어촌공사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소유로 있고, 그런데 조성 사업은 용인시가 하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조성 사업은, ○정용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책로죠. 혹시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도로 정비하고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지금 일단은 낙생도, 고기리 쪽이죠. 그쪽도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산책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아까 대왕저수지에 비교한 거는 대왕저수지도 우리가 매입하기 전에는 농어촌공사 땅이었었죠? 그런데 매입을 하고 나서 성남시 게 되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땅을 1000억에 매입을 해서, 1000억이 넘게 매입해서 현재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또 개인들한테 보상한 금액이 있죠, 그 일부분을 공원 조성 때문에?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용인은 의외로 농어촌공사한테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예산 절감을 상당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산 절감을.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게 그린벨트 훼손 비용이죠, 말 그대로 복정1·2지구. 그렇죠? 대왕저수지를 매입했던 비용.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 대왕저수지요? 예, 그 비용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낙생지구가, 동원동 낙생지구가 LH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그린벨트 훼손 비용 그건 모르시죠? 과가 다르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비용은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처럼 우리 낙생은 지금 현재 경기도 하천에서까지 이래 가지고 310억인가요? 310억이네요. 310억 해서 2.4㎞ 낙생저수지까지 소하천 정비를 합니다, 산책로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일부 산책로가 있고 제방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처럼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생 동원동 우리가 청원을 넣었던 부분 아시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정용한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지난번에 여수로 얘기 말씀하신 거, ○정용한위원 예, 거기도 고기로로 돼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경기도의회에서 소집을 해서 LH랑 저희 성남시랑 용인이랑 이렇게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LH에서는 사업 지구 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라고 하고 농어촌공사는 현재는 지금 이용하는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안전상의 위험이 있으면 일단은 그거를 폐쇄를 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정용한위원 지금은 폐쇄했어요. 왜냐하면 건너가는 부분이 일단,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공사로 막혀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예, 공사로, 그런데 그게 공사가 끝난 문제를 말씀드린 거죠. 거기도 일단 여섯 가구는 있어요. 여섯 가구는 있는데 지금 고기로 112번길인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완공이 되면 거기가 말 그대로 짧은 길이 되잖아요. 그리로 지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거를 요청하고 했던 부분인데 자꾸 서로 지금 또 핑퐁을 치다 보면 아직까지 그냥 그 공사 부분만 막아 놨다는 것뿐이지, 혹시 그게 마무리돼 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갔을 적에 붕괴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농어촌공사나 우리 경기도 하천과에서 해서 철거부터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농어촌공사에서는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거는 언제?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거는 한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걸 좀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참에 경기도 하천과에서 310억을 들여서 하는 동안 저희 성남시도 한번 움직여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1만 가구 정도가 들어와요, 1만 가구.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낙생지구에요? ○정용한위원 예, 낙생지구와 대장지구와 동원동에. 그리고 동원 저 하천에, 우리가 말하는 동막천 끝부분이 동원1통입니다. 거기도 성남시인데 거기도 재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대장동, 낙생지구, 동원동까지 해서 1만 세대가 훨씬 넘어가는 분들이 낙생저수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산책로로. 그렇기에 성남시도 이걸 대비를 해서 미리 예산을 한번 확보를 하시면서 점점 더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여기는 궁내동이죠. 우리가 궁내동 쇳골로에, 우리가 여기다 청원 넣은 겁니다. 중앙하이츠 들어가는 입구에 인도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하다 해 가지고 거기 하천 일부분을 테라스를 막든지 해서 인도를 만들어 준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청원이 아마 구청 구조물관리과로 가,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그때 말씀하셔서 구조물, 소하천관리팀장이랑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방안을 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구청에서 연락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이유가 뭐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정용한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벌써 청원한 지가 1년이 됐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저한테 얘기했냐 하면요, 생태하천과에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해 가지고 구조물관리과에서는 기다리고 있답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소하천정비계획은 저희가 9월에 고시해서 구청에 내려줬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구조물관리과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그러면 어느 과의 정확히 소관일까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소하천이기 때문에 시설물의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정용한위원 지금은 시설물이 없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시설물이 없는데 그게 소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소하천 심의를 통해서 그걸 사안을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거기가 정식적으로 산에서 좀 내려온, 조금 일단 발원지라고도 봐도 돼요, 중앙하이츠. 그렇죠? 원래 천으로 내려오는 입구 부분인데 이 부분이 현재 삼각형으로 돼 있고 또 코너다 보니까 인도가 없어요. 그런데 세대수는 늘어나고 또한 거기가 대형 카페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서 대형 차량이 왕래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데 소통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위험성이 있다 해서 청원을 넣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지금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서로 이렇게 구조물관리과하고 핑퐁 치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생태하천과가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소하천이다 보니.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소하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표님 말씀하셔서 현장을 같이 확인을 했고요. 일단은 청원 자체가 구청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협의를 저희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서로 업무를 핑퐁 치는 과정은 아니고요. 아마 구청에서 아직도 좀 고민을 하고 있거나 검토를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고 또 인명 피해가 나면 어떡합니까? 그 뒤로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 때문에, 민원 때문에 그 대형 차량 통행을 현재 중지를 하고 있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또 재개가 된다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너무 시간 끌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일단은 저희 자료 805페이지를 보니까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탄천 수질검사 결과가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좋네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3년째 현재 1급수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정말 잘하시고 계시다는 말씀, 고생하시고 계시다는 말씀 한번 다시 드리고 싶고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앞으로도 잘 유지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788페이지 관련해서도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번부터는 아니고 23년부터 지금 탄천에 체육시설이 많아지면서 이제 탄천의 어떻게 보면 이용자 수도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여기 이용자 수를 다 측정 불가로 표기를 해 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보석 위원님도 한번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중간 점검 차원에서 이용자 수를 어떤 특정 기간을 정해 주고 측정을 해 보는 것도 그동안의 어떤 성과평가라든지 아니면 시민분들의 직접적인 어떤 만족도를 조사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면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간 점검 차원에서 이용자 수를 한번 측정하는 시간을 가지시도록 한번 해 보심이 어떠신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일단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 자체는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접수를 받거나 하는 시설물이 아니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오픈된 거기 때문에 시간대가 또 다 다르고 이용객을 사실은 측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기간을 정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그거는 고민을 해서 이용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중간 점검의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아까 787페이지 관련해서 조정식 위원님께서 자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 또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탄천 자전거 사고랑 관련해서 도로과랑 지금 자료가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김보미위원 이런 사고, 민원, 보험 이런 접수 현황을 통해서 저희가 사고다발구역을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공유가 안 됐다는 건 사실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유를 잘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도 노력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민원 내용인데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 이매중학교 건너편에 탄천 내에 있는 지금 배드민턴 코트가 있는데 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라인이 두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코트가 두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최소 3개에서 많으면 4개까지도 라인은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황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이거가 좀 낭비되지 않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서. 우리 행감자료에 보니까 280쪽에 보면 시흥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예전부터 했던 건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액이 그때 당시에 2023년 14억 3000만 원 세웠는데 지출액이 4억 5800인데 집행잔액에는 4억 8500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죠? ○위원장 조우현 280쪽. 그리고 또 다른 쪽에 404쪽에 보면 여기는 또 집행잔액이, 예산하고 집행잔액이 좀 정상적으로 표기가 된 것 같아요, 여기는. 이거는 9억 7100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오타가 난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뭐가 빠진 겁니까, 이게? 이렇게 얼른 한 개의 목록을 찾았는데도 이렇게 금액이 안 맞고 그러는데 이거 확인하시고 하신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시흥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사실은 전체 사업비는 9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2024년도에 했던 시흥천 예산, 복원 시설비 사업이 14억 3000에서, 지금 현재 그 복원 사업 안 하고 있죠, 지금 이거?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복원 사업은 시흥천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다 끝났는데 왜 자료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죠, 이게? 토지 보상 미실시 등으로 인해서 안 돼 있다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이게 어떤 사업이냐고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사업은 92억 정도가 됐는데 그때 여수대로를 횡단하는, 오픈해서 횡단해야 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교통체증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수로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개인 보상 토지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지금 여기에는 14억 중의 4억 5000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2억 중에 이때 반납된 예산만 이거인 거고요. 전체 사업은 90억 중에서 한 80억 이상은 지출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렇게 지금, 작년에 이게 가로지르는 사업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시흥동주민센터 건너편에서 시흥동 쪽으로,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하천을 가로질러야 하는데, 가로질러서 수로를 묻어야 되는데,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박스를 새로 묻는 거였는데, ○위원장 조우현 그걸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그걸 안 하면서 보상, 사업비도 줄었고 그리고 토지 보상도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어서 2024년도에 반납한 내용이 예산이 이런 거고요. 전체 사업비에서는 일부 줄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1억이 아니고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는 지출 잔액이 9억 7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이게. 그렇죠? 9억 7000만 원이 맞잖아요, 이게. 그리고 여기는 4억 8500으로 돼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조우현 완전히 마무리된 겁니다? 그 제가,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사업은 끝났고 그 집행잔액도 다 올 초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까지 다 완료 끝난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마무리가 된 거네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이렇게 반납 예산이 다 틀리니까, 자료가. 양쪽에 자료가 다 틀리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이거는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벌써 한 개 찾았는데 이렇게 금액이 틀리고. 아까 조정식 위원이 가져온 자료도 도로과 자료하고 생태하천과에서 보내준 자전거도로 자료가 틀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일목요연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해야 되는데 이걸 잘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아.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 여기에 이렇게 뭐 사업하기 전에 반납한 예산에서 자재라든가 이런 게 매몰비용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매몰비용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자재에 대한 매몰비용은 여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없어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위원장 조우현 미리 발주했는데 발주해서 그분이 납품을 못 해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때 민원이 한번 들어온 것 같아요, 작년에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이 건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게 맞는데. 맞아요. 이거…… 하여튼 하천에 묻으려고 했던 관급 자재를 납품을 하고서 하려고 다 만들어 놨는데 생태하천과에서 이거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거는 백현보 거기 주변 정비 사업 했을 때 식생 블록인가? 식생 매트가 업체에서 미리 제작을 해 놓은 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지금 조달청과 같이 소송 중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그래요? 그건가, 그럼?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그 사항이,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발주를 했을 거 아닙니까. 발주를 했으면 그 물량에 대해서 이분들은 발주하면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 사항에 맞춰서, 그 현장에 맞춰서 이 제품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위원장 조우현 만들었는데, 만들고 이거 바로 하루이틀에 만드는 게 아니니까 길게는 몇 개월도 걸릴 수도 있고 한 달 정도 걸릴 수도 있고 두 달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물량이 다 필요 없습니다’, 100개의 물량을 주문, 조달에 발주를 했는데 ‘한 20개만 필요합니다’ 그럼 80개가 남잖아요. 그런데 규격, 케이스 부분이나 기계품에 대해서 똑같은 물량이면 관 같은 거, 상수도·하수도관 같으면 100파이, 150, 300파이 이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 현장에 맞게끔 새로 만든 제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게 좀 우리 현장에 비일비재해요, 보면, 우리시에서 하는 발주하는 것들이 보면.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지금 말씀하신 자재는 다른 현장에서도 쓸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도 그전에 일단 업체에다가 변경이 있으니 제작을 하지 말라고 아마 얘기를 했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다투고, ○위원장 조우현 아, 소송 중이에요, 지금?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그거 언제, 작년부터 소송인데 아직도 안 끝나요, 그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소송은 하면 우리는 관에서는 변호사가 하시면 되지만 일반 업체들은 또 변호사를 새로 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갑질 아닌 갑질이 우리 관에서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건 합리적으로 합의를 해서 해야지 소송까지 가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셨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앞으로 수치의 부분, 틀린 부분들 이런 걸 좀 신경 써 가지고 인쇄할 때 해 주세요. 도로과하고 생태하천과 틀리고 지금 같은 행감자료인데 1권·2권이 같은 내용인데 수치가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생태하천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공원과, 녹지과, 생태하천과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4차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