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무국, 세정과, 회계과

일시  1996년 11월 29일(금)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정기회 96년도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올 겨울들어 가장 추운 날씨와 오늘 이처럼 일기가 불순한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5회 정기회를 보낸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맞고 보니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활동 등을 돌아보면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회기가 장기간 진행됨으로 인하여 힘드시고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사무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것과 같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96년 12월 5일까지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감시하고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여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함은 물론 열린 행정, 바른 행정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의회제53회정기회재무경제위원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정수웅  먼저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의회 제53회 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제53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무국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위원장 정수웅  그럼 일정에 따라 '96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감사는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o 세무과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시정 조치 요구서를 질문, 답변 과정에서 기록관리하시어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세정과장 이규동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세정과 소관 먼저 1「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나운채 위원  계약서에 대해서는 질문하라는 거예요? 계약서는 시에서 금고하고 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시에 유리하도록 만들었는데요. 결국은 갑이라는 시청에서 계약 파기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계약서를 하는데 한 가지 질문할 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농협으로만 계약을 맺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어느 규정보다는 농협이 우선 관내에 36개 지점을 가지고 있고 또 농협은 수납대행기관으로써 금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일 수납대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금고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런데 농협하고 시중은행하고 계약자체는요. 지금은 옛날에는 어떤 기업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계약을 해놓고 하는데 지금은 자율화라고요. 사방 어느 은행이고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지 않고 수시로 금융기관에 지금 금리가 얼마인지 물어봐가지고 수익성이 좋은 데로 예금을 해야지만 수익성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검토해본 결과로 보면 상당히 확정금리로써 낮게 되어있는데 특혜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딴 금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은 농협에서 가만히 앉아서 돈 벌어요.
  계약한 사람들 궁둥이만 살살 긁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일반 시중 금융기관에에서 고객 하나하나 유치해서 그 돈을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계약한 사람 한 번만 좀 기분좋게 만들면 가만히 앉아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고소득을 보고 있어요. 이것을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예, 나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1금융권, 2금융권이 있는데 1금융권하고는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금융권하고 해야 되는데 한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한 3개 시군이 다른 은행하고 계약을 해서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율이 타 은행의 이것보다 높다, 각 은행에 대한 이율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최하 9%이상 11%까지해서 금년에도 우리가 예금 목표가 90억을 해가지고 100억을 할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금융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운채 위원  아니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로 제일 낮아요. 사실은 여기는 재무국 소관이에요. 딴 데는 보면 전국에서 자치단체에 제1은행 말하자면 그 금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는 경기은행이 해당되겠지만 경기은행이 안 되면 다른 데라도 금리표를 봐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안 했어요. 금리표를 가지고 했다면 그 근거를 주세요.
  지금 내가 여기는 확실하게 집고 넘어갈 것이 96년 7월달 이때는요. 11.2%면 11.5% 8월 12일 이때는 13% 이렇게 나갔어요. 우리 금리가지고 한 거예요. 마을금고 금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기 금리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금리가 제일 싸요. 그리고 그것은 기왕에 해놨으니까 변경을 못 시킨다고 할 수 있지만 내 얘기는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기 때문에 금리 운영을 내년부터 전면 바꿔야 되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뭐냐면 우리 시자금은 다른 은행에 1년, 2년, 3년하면 많은 이율을 갖다 쓸 수 있습니다만 최고 예금 예치 1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안에도 금전신탁같은 것은 아주 고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금전 신탁을 100억을 해놨는데 이것은 이율이 13.5%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경기에 의해서 떨어지면 이율을 1%도 못 받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당초 고금리를 받기 위해서, 결심을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농협에서 최저 이율을 보장해라 8% 이상을 보장해라 했더니 그런 것은 보장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돈을 가지고 잘 운영해서 많은 이율을 받도록 하여튼, 저희가 이 돈의 이용 한도가 2, 3년씩 되면 많은 이율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바로 들어갔다 바로 나오고 바로 들어갔다 바로 나오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운채 위원  아니, 바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있지만 긴 것도 있잖아요. 6개월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그래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것은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제외,
나운채 위원  여하튼 간에 금리 전반적인 것이 잘 조사해봐요. 내가 확실하게 조사해가지고 질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면적으로 계약기간이 금년도 말이면 끝나죠.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되요. 전반적으로 해서 시중 은행을 확대해서 월별로 봐서 금리가 제일 좋은 것을 몇 개를 표본으로 뽑아서 그 뽑은 데서 금리가 제일 좋은 것을 뽑아서 결정해서 넣고 그 근거로 자료를 넣으세요.
  그 때 당시에 금리표가 시중은행하면 한일은행이나 주택은행이나다 받아 볼 거 아니예요. 그 때 금리가 가장 높은 것을 갖다 넣어주시면 그때 제일 적정하게 상당한 이익이 있을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나운채 위원  그리고 이번 신문에도 봤는데 금년도 신문을 보게 되면 시중은행이 제1금융권이라고 해서 상당히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데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기는 거북스럽지만 아마 평화은행, 동화은행 같은 데 상당히 통합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자생력이 약해졌다는 거구요. 그리고 일반 시중은행이 통합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사표를 보니까 시중은행들이 우리나라에서는 1인당 750만원 내지 1,000만원 미만으로 되어있고 신한은행같은 데가 1인당 3,000만원씩 수입을 올리는데 제가 마을금고를 하고 있지만 마을금고에 1인당 2,000만원 넘게 올렸어요. 수익성이 그렇게 좋아요.
  그것은 뭐냐면 자본이 튼튼하단 얘기입니다. 돈만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생력이 자립 지분이 많기 때문에 자생력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 마을금고에 넣어도 관계가 없어요. 금리표가 좋다고 하면 넣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재무재표를 확인해달라고 하든가 안정성에 불안하다고 하면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내무부소관인데 마을금고를 왜 육성을 안 해줘요? 자치단체에서는 원래 건물이나 임대 모든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감독을 하면서도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얼만큼 봉사를 했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요. 마을금고에서는 어려운 사람들 장학금주고 불우이웃돕기 또 각 단체에 노인회 월동 준비 각 단체에서 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요.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여치 않는데, 그리고 마을금고를 육성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후생복리적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마을금고를 육성해 보시라고요. 아마 시청에 있는 거 보면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은데 거기다 기금을 줘서 직원들 월급을 거기다 넣어주고 수익성가지고 여기서 한 10억, 20억, 100억만 넣어주면 엄청나게 커요.
  한 번 검토해봐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예치문제 하나 가지고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각 수납대행관계 모든 것 관할 계획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수납관계는 그렇게 합시다. 각 동 같은 데 전도 자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동에 가까운 데 마을금고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는 계약서를 보게 되면 5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타 업무라고 하면 장이전도 자금에 대해서는 각 마을금고에 예치하도록 하라고 지시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계약서 검토해 봤는데요.
  어떤 필요한 것은 갑하고 을하고 했을 때 을이 계약서에 잘못하면 전부다 해약도 할 수 있고 중간에 가서 조사도 할 수 있고 자료도 요청하고 다 할 수 있고 갑에게 유리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는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 이것도 갑에 대한 금고업무 취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곳에도 금리가 농협보다 낫지 않다, 더 준다 하더라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금고가 얘기가 나와서 말씁드리는데요. 과거에는 수납계약을 마을금고하고 시청하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안 합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마을금고는 지금 수납업무는 대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규동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시청에서 각 금고하고 수납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의해서 수납을 해 가지고 대행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강규식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마을금고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 각 동에 동장을 포괄사업비라든가 조그만 소소한 자금을 마을금고에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전에 제가 볼 때 동사무소 직원들 급료를 갖다가 마을금고로다 넣는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와서 농협에다 예치하면 바로 꺼내다가 마을금고를 육성하는 방법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것은 급료같은 것은 어려워도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성남시에 22개 마을금고가 있거든요. 중원구에 10개, 수정구에 10개, 분당에 2개 그래서 22개 마을금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하면 좋을 거예요.
이태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고 계약이 올 연말로 끝나네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이태순 위원  어디 바꿔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세정과장 이규동  글쎄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계약에 장점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관내에 최다 점포망을 보유하고 있고 시민의 공과금 수잡이 수납대행금이 151개로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전국「온라인」이 연결된 것이 농협하고 우체국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큰 혜택이 되는데 제주도에서 돈을 내더라도 들어오는 것이 다른 은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체국하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수납하게 되는데 그 돈이 들어오는데 「온라인」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안 되어있고 그 다음에 OCR이라고 판독기가 되어가지고 몇십만 건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판독기에 의해서 OCR로 해서 고지서하고 또 그것을 수납하고 그런 운영체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금융보다 지역사회에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선 제일 문제는 전산처리가 됩니다.
  「온라인」망이 되어야 되는데 우체국하고 농협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수납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바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한 게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기간 하다보니까 타성도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이것을 계약한다는 것은 예치이자뿐이 아니라 이자의 소득도 가져와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태순 위원  제가 볼 때는요. 농협이라는 것은 정부에서도 지원이 나가고 또 정부에서 본다면 명목상 농민을 위해서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다고 할 때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사실 없고 그러면 지금 일반 시중 은행들보면 금리도 농협보다도 시중금리가 비슷하다고 하지만 농협금리보다도 훨씬 좋은 조건 하에서 모든 시의 돈 같은 것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제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몇 개 은행들의 우리 뒤에 나와 있는 것 그 금리 12개월 짜리 맡길 때 얼 얼마 이런 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몇 개 은행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이상으로도 이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 계약들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10억이다, 30억이다 한다고 할 때 9% 이율이 나왔는데 이것 이상의 이율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농협하고 상호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국에 어떤 「온라인」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되가지고서 가능한 한 가지고 있는 돈을 잘 활용해서 돈이 돈을 벌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어느 한 쪽으로만 일면적으로 치우쳐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안하무인적으로 나가는 것도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시금고는 물론 지방에서는 「온라인」같은 게 어떤지 몰라도, 다른 시도는 농협이 다 시금고입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거의 경기도에 2개 시 군이 타 소관하고 한 군데만 다른데 엄청 어려움을 보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났지만 문제를 보고 있다 하는데 새 은행에다 하다보니까 「온라인」망 유효자금을 잘 운영해서 운영을 잘하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이자를 한푼이라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돈 가지고 꼭 이자의 목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유통을 잘 하면서 이자도 올리면서 자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은행의 안정성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인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분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장점이 있을 것 아니예요. 시에서 사업 한다든지 하면 투자 효과가 있다든지 자금을 무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해줘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는 미흡해, 우리 두 분들에게 대한 답변이 부족해.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해주세요.
홍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수웅  예,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 위원  지금 이인순 위원 말씀하시는 뜻은 잘 모르겠고 이태순 위원님 질문 중에 전국 각 시·도의 금고 현황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경기도를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께요. 성남시 농촌대 도시 비율화가 몇 %라고 보십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전국에 각 지자체에 금고 현황이 농협을 쓰는 장점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온라인」이니 뭐니 얘기하셨는데 지금 은행에 「온라인」제도 안 되는 것도 없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납득이 안 가요. 그 점을 우선 파악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이고 농협의 장점을 얘기하실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는 농촌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왜 농협이 그렇게 우대받아야 되는 것인지를 이해를 시켜보시라는 것이고,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이 금고 계약방법이 뭡니까?
  이 금고 계약서 내용은 지금 읽어보니까 형평성이 전혀 없어요. 갑은 그냥 마음대로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잘못 하나도 없는데 해약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 하나 없는데도 갑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금년말로 이 계약이 끝난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 계약 자기 계약 방법이 수의 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개 입찰방법입니까? 어떻게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까 얘기하신 우리의 자금의 운영방식에 따른 무슨 금리 조정이다 이런 문제는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계약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의계약 할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공개입찰 방식을 하면 공개입찰 방식은 여지껏 한 것이 수의 계약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글쎄 그 이유가 뭐예요?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세정과장 이규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홍양일 위원  공공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에 장점 나열이나 평점하는 방법, 여러 가지 공개입찰 방법도 여러 가지 이쪽에, 갑에서의 요건 제시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평점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덮어놓고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과장님 인식하십니까? 보통의 시민들은 농협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중은행 이용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거래도 훨씬 간편하고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런데 저는 딴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의계약이냐 어떠한 공개경쟁을 통한 계약이냐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 아니면 형평성이나 또는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노출될 수 있는 문제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공개선정하는 것이 말하자면 집행부에서도 떳떳하고 좋을 것인데 왜 수의계약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느냐 또 둘째 그런 농협에 대한 어떤 회보를 줘야 되겠다하는 것이 있다면 복수거래 방법은 없는지 또 아까 얘기가 금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금 운용에 대한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금고에 1일 평잔이 지금 얼마입니까? 과장님 자신 놓고 자금운용을 잘 하셨다고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 비율, 두 번째 전국에 각 시도의 금고 현황, 세 번째 수의계약 내지 공개경쟁 선정 문제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세정과장 이규동  먼저 성남에 농촌과 도시 비율에 대해서는 우선 자료를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금고현황 농협과의 현황, 일반 은행과의 현황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을 특혜를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해서 될 게 아니냐 했는데 아까 홍 부의장님 말씀으로는 「온라인」이 다 되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행자체 전산은 되겠지만 전국 「온라인」망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국「온라인」망은 설치가 안 되어서,
홍양일 위원  지금 재산세 이런 것 때문에 얘기시죠? 그것은 우체국을 얼마든지 이용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른 시·도의 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가 아닌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복수거래 얘기를 꺼낸 것은 농협이 성남시에 과거 저기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성남시에 기여한 점이 많다고 그런다면 특혜를 줘서 복수거래 할 의향이 있느냐 나는 그런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관내 금융기관 중에 점포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수납 공과금에 150개 수납기관 중에 13.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복수거래를 할 수 있느냐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결론적으로 복수거래를 할 수 있다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려서,
홍양일 위원  아니, 지금 담당과장이 자기의견을 못한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 답변을 하시지 말아야지 그러면 여기 시장이나 부시장이 전체 감사를 본인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물어볼 때는 지금 담당 과장님이 총 책임을 진 자기 의견을 듣고싶어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수웅  가만있어요. 과장님이 대충 답변하셨는데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좀더 국장님이 상세하게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 동안에 과장님은 아까 그 질문한 내용을 자료를 알아보시라고 그렇죠? 재정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과장님이 그 자료 갖고 오시면 그 자리에서 그 답변을 못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농협에만 계속할 것이 아니고 타은행에도 한 번 해볼만한 이런 하나의 수입적인 측면에서 또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타 은행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농협하고 오늘날까지 계약해서 나온 것은 사실상 과거에는 시금고는 농협에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89년 민선시대 이전에 말하자면 지방자치제 농협하고 하도록 농협에다 상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졌던 이유는 농협은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 금융혜택을 주고있고 하나의 국가적인 어떤 일을 많이 본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세정과장을 했습니다. 바꿀려고 했던 주요원인은 매일 일계표가 들어옵니다.
  제대로 일계표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협 지부에 말해가지고 이렇게 일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금고를 바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겠느냐, 하지 못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농협에서 어떻게 했느냐하면 성남시 출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각 구청에도 있습니다. 시금고를 설치함으로 해서 아마 농협에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20여명 인원을 증원 해 가지고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계속 이렇게 나왔는데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어떤 결정적인 단점이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바꿀려고 충분히 해보겠는데 현재가지 지속되어 나온 것을 봐서 농협에서 시금고 운영하는데 우리 수입사항으로 볼 때 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금고를 바꿀려면 2개월 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서 정리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한 계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시금고로써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까지 문제에 대해서 내후년까지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양일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요. 여기서 강압적인 표현을 하고 계세요. 2개월 전에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12월말 지금 계약 만료시점을 변경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강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도 안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대화자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의 질문에 요지가 틀립니다. 우선 첫째가 왜 농협을 타은행으로 안바꾸느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전혀 없어요. 문제는 어떻게 되어서 농협에만 계속 수의계약으로 가느냐 이 얘기야 말하자면 딴 은행에도 시금고의 출장소 내에서 그 인원에 그 정도의 자금 운영이면 농협은 적자를 내면서 그만한 인원을 여기 투입시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딴 은행도 그 여건을, 조건을 제시한 속에서 공개선정을 한다고 하면 그런 조건 수락을 하는 은행들만 예를 들어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농협의 직급장이 아니라 타은행도 할 수 있다는 일이다 이겁니다. 제가 하는 질문의 요지는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핵심적인 것인데 공개선정을 한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공개성과 중립성 이런 것을 다 보장해서 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우리 위원들 중에 더 비싼 이자나 시 재정운영에 말하자면 효율성 문제는 내무부에서 육성하는 금고조차도 안 해주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재무국장 박봉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협하고 시금고를 계약을 해왔다는 것은 아까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사연이었고 여기서 더 유리한 조건일 때 타 금융기관과 계약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개경쟁, 수의계약 이것은 지방재정 관계법규에 공개 경쟁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또 앞으로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공개경쟁 입찰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홍양일 위원  지금 모든 계약에의 기본 원칙은 공개입니다. 공개원칙이 어떠한 범주속에서 공개입찰은 안 해도 좋다라는 얘기지 그 기본 골격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국장님! 제 말씀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은 편의상 집행부에서 수의계약을 이행해온 것이 아니냐 그것은 그렇게 하고서 국장님이나 시 집행부가 공개성이니 내지는 결백성이 입증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들을 수도 있는 얘기고 그런데 뭐하러 득도 없는 곳에 왜 이런 많은 회보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주느냐 재무국장님이 어떠어떠한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이것에 맞는 것을 평점을 해가지고 한다고 그런다면 누가 어떤 말하자면 농협이 선정이 되건 은행이 선정이 되건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또 펴놓고 국장님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공격을 당하면서 수의계약의 일변도로 가는 문제를 계속하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장점이 분명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내놔봐라 이것입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여기서 시점은 말씀을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발전적인 면에서 더 시금고로써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파기할 의향은 없으세요. 계약은 지금 필요가 없어요. 계약을 왜 안 합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그 금고에 유리할 수 있게끔 해놓는 것이, 계약이 왜 필요없어요. 아무 금고나 다갖다 넣으면 되는 것이지.
○재무국장 박봉준  시금고로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제도상으로.
나운채 위원  다음에 제도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지금 현재는 계약을 파기하고 금융권내에 가장 금리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제에서 수익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마을 금고는 내무부소관인데 감사가지 하고 다 감사하면서 돈 그런 거 한 번 넣어주지도 않잖아요. 여기서 돈 들어온 것을 보면 마을금고에서 이 돈 들어온 것 가지고도 이익을 일인당 2,000만원 정도 남겨요. 그런다고 보면 한 번 봐요. 농협이 일인당 인원에 대해서 얼마나 이익이 있는가 환산해봐요. 그리고 지역에 얼마나 봉사했느냐 확인해보고. 재무재표 봐가지고 어떤 마을금고에다 못한다 하면 하다못해 동에 있는 것 이런 것들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파기를 해 가지고 아무 은행이고 금리가 높은 곳으로 예금하면 되는 거예요.
○재무국장 박봉준  현재 금고 자체를 주지 말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관계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운채 위원  여기 보면 7「페이지」 관허, 감독 관청에 있을 때는 해약할 수가 있어요. 명령만 떨어지면 되요. 무슨 2개월 전에 얘기만 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은 나와 있어요.
○위원장 정수웅  예, 끝나셨으면 다음 김영봉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김영봉 위원  제가 농협을 그만둔 지가 7년 정도 되는데 당초에 금고 계약을 왜 농협하고 하게 되었냐면 박정희 대통령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농촌에 지원하는 자금을 모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있는 시금고를 농협에 줘 가지고 농촌에 지원해줘라 해 가지고 전속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중 은행에는 일단은 사업소소관은 농협이나 똑같은 얘기지만 돈 장사거든요. 이익금이 많이 남았을 때는 주주한테 환불이 돌아가지만 농협은 주주가 거의 농민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 못 받는 돈을 농협에서 충당해 주기 때문에 농협에 전속계약을 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거래가 되었던 부분이고 또 지금 농민착취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맞는 부분입니다.
  내가 농협을 7년 전에 그만 둬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에는 시중은행하고 같은 은행에 일은 몇 백배로 더하면서 인건비가 싸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하다 보면 농민들이 못 갚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 구상을 하다보니까 어떤 가혹한 행위가 있어서 착취기관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시에 예금비율을 보면 대출비율을 보면 농협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홍부의장님 말씀대로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은행한테만 융자합니까? 상업은행이 장사하는 사람한테만 융자합니까? 그것은 말이 아니라고요. 또 하나는 이게 관공 금액을 계약하는 것은 제1금융권하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십시오. 굳이 정부기관에서 금리를 목적으로 하려면 사채시장에 돈 갖다 넣으면 이자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사채시장에 넣으면 돈이 얼마나 나오는데 거기다가 소개료도 나오고 이론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 또 하나는 마을금고 지원하는 것은 참 좋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포괄사업비같은 것 참 좋으신 말입니다. 그러나 상대기관의 어떤 이론성을 갖고 얘기하셔야지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내가 농협에 해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금고 바뀌어도 나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있어 봤기 때문에 이 절차를 알기 때문에 얘기해주는 부분이지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홍양일 위원  지금 김영봉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을 못하는 부분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재무국장님, 농협에 장점이나 이러한 3공화국에 대한 문제는 그것은 국장님이 얘기하시면 난 공격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3공화국을 떠난 지금 몇 공화국입니까? 7공화국입니다. 쉽게 얘기하자고 보면 지금 그렇게 하고 지방자치 시대예요. 3공화국에서 지정 금고를 했다는 얘기는 과거 유신시대에 법률이 다같이 통하느냐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시대에 사는데,
김영봉 위원  아니, 전속문제를 왜 거기다 하느냐하는 얘기지.
홍양일 위원  얘기를 좀 듣고서 답변해주세요. 그것은 과거에 어떠한 게 진행이 되었든지간에 지금 현재에 농협이 지정되어서 수의계약되는 면을 타당성있게 설명하시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금 예를 드는데 사채시장 얘기하는데 지금 지자체에 행정기관에서 하는 금고를 선정하는 문제인데 지하 경제에 대한 사채시장 얘기는 예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부풀려도 어느 정도지 문제는 저는 금고를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대변을 하고자 하는데 아니고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지금 지방경영 시대다라는 측면에서 금곤 허가받은 곳입니다. 제2금융권이든 제3금융권이든지 간에 금고를 선정하는데에 시금고를 쉽게 얘기해서 새마을금고를 선정하라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 구, 동에 내려가는 돈 중에 일부를 새마을금고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전무한 실태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해야 옮을 줄 압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왜 농협을 고집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이 나쁘다고 그래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왜 수의계약으로 계속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공정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3공화국도 아니고 5공화국도 아닙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아까 금고를 하지말고 자유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6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소관은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금고설치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위원장 정수웅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수웅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태순 위원  제가 얘기했던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농협이 그 동안에 정부의 어떤 도움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공인가 4공인가 고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각 시·도라든지 이런 데 시금고로서 활용하게 했고 또 그런 자금으로 농민들에게 자금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해줘서 농민들이 잘 살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이면이 있어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인데, 제가 여기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돼서 말 그대로 시장도 민선이고 의원들도 전부 다 민선입니다. 구태의연한 어떤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조그마한 학원을 지금 하나하고 있어요.
  학원을 하나 하고 있는데 물론 학원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 은행에서 옵니다. 여러 은행에서 와요. 와 가지고서 한 달에 얼마를 예치를 해주면 이자를 얼마씩 주겠다. 그러면 A라는 은행에서는 몇 %를 준다고 그러고 B라는 은행에서는 조금 높게 준다고 그러고 또 은행마다 확정금리가 아닌 이상에야 이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들어오는 시의 금고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돈도 사업 운영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이제 돈이 한푼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불려서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벌어들이느냐, 자금의 운영상 수익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금고가 그 동안에 계약을 계속 해가면서 너무 구태의연하게 하나의 어떤, 그런 것에만 뭉쳐있다 보니까 관례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농협이 성남시에 기여를 했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기여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시금고를 농협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도 아니예요. 그런 것도 아닌데, 성남시에도 많은 어떤 제1금융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금융권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한다라는 어떤 얘기를 해서 똑같이 참여를 하게 해서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준다고 아니냐. 아까 「온라인」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어느 은행이 「온라인」화가 안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입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뭐 여러 가지 확인을 하신다면 충청북도 도금고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시인데, 도에서도 공개입찰을 한다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못 하느냐 이런 얘기죠. 공개입찰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입찰을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해서 단 한 푼이라도 더 준다면 그 쪽으로 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지금 계속 그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데에 제가 법률을 잘 안 읽어봤는데 법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충북 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공개입찰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자금의 운용계획서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자금운용계획서가 지금 안 나와서 그런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평균 잔액 같은 것이 듣기로는 시에는 30억 구는 50억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하루 평잔이. 그렇다면 이건 뭔가 자금을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뭘 계약을 해서 한 달짜리 예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15일짜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금 운용의 계획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자금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구태의연한 것 같아요. 성남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시민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이자를 붙여서 돈의 액수를 늘리고 자꾸 시 재정을 늘려나가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나온 것 보면 최하가 6개월이죠?
○세정과장 이규동  6개월, 3개월이요. 최하 3개월.
이태순 위원  그런 것은 한달짜리 계획을 해서 한 달 예치시켜서 단돈 얼마 일원이라도 받아내고 이런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네, 공개입찰토록 하는데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가 연구검토해서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금운영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농협에서 1일 수납이 들어오게 되면 수납부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 중에서 하루에 한 50억이 들어왔다 그럴 적에 바로 그것이 들어오면 하루 한 달을 모셔두겠지만 바로 또 그것이 세출계정이 되기 때문에 그 나갈 돈과 들어올 돈, 남은 돈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은행에 넣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다음 달에 나갈 것을 바로 넣는다든지 또 시금고에 나갈 것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자금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돈을 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자를 많이 늘리는 것이 원래 자금운영이 아니라 같은 돈을 가지고 좀더 잘 운영을 해서 이자를 늘리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금년에도 목표를 한 64억 봤다가 자금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지금 90억이 됐는데 금년 말까지 100억을 이자수입으로 올려야 되겠다 저희 실무자들은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자금의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자금을 가지고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각 실·과·소, 구청에서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네,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 위원  여기 유휴자금은 지정금융기관이지만 가장 이율이 높은 데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활용을 잘하라는 것인데 관리가 현재로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좀 관리를 잘해줘야 되고, 이제는 농협이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현재는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가장 금리 좋은 것으로 한다든가, 금리가 경제자율시대라서 12.2% 올랐다가 11%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요, 한시판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시기를 해서 다른 은행에도 내가 100억을 넣겠다 50억을 넣겠다 하면 웬만한 몇 군데 신빙성 있는 은행에 금리표 좀 올려라 그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일부는 거래를 해주되, 그럼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좋고 그 다음에는 이익을 한 번 나는, 2,680억인가 예치돼 있나,
○세정과장 이규동  1,420억 돼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러다 보면 아마 한 1,500억이나 이 정도는 항상 여유자금으로 있을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네, 우리가 1년에 800억을 항상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나운채 위원  그래서 96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니까 아마 11월 30일까지는 금리가 나왔을 건데 순 이자에 대한 것 좀 하나 산출해 주십시오. 96년도 1월 1일부터 96년도 11월 30일까지 금리에 대한 이익, 이자수익이 합계가 얼마인가, 다른 자치단체는 300억을 남겼네, 얼마를 남겼네 하는데 우리 성남시는 얼마만큼 남겼나 모르니까 한 번 뽑아주세요.
○세정과장 이규동  알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나운채 위원  네, 추경이 있는데 추경은 6개월로 계산하면 아마 금년도에 전부 자금운용해서 얼마만큼 이익이 나왔다 하는 것이 나올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정재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재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물어볼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시금고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시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시 자체 내에서도 역시 생각을 할 때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되는데 우선 금융업이 돈 갖다 돈 놓고 돈 장사 하는게 사실 제일 쉬운 것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런데 타 기관을 이용해서, 농협에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법령은 없는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수익이 좀 높은 것이고 시민들도 더 용이하게 쓸 수 있고 그렇잖아요. 농협에 대한 법령이라든가 융자를 받더라도 좀 쉽지 않느냐.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한다고 해도 공개입찰 계약을 할 때도 시금고에 예치를 미리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도 시에 반영이 되고 또 융자를 해줄 때도 시에 관련 있어서 해줘야 되고 시에서 관리를 전부 어지간히 하고 있는데 꼭 제1금융권에 넘겨줘서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지금 정재의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자체 내에서 금고운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의 위원  네.
○세정과장 이규동  금고운영은 시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게 안 된다면 마을금고를 연구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규동  마을금고는 마을금고하고 또 금고운영 계약이 되야 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럼 시자체 내에서는 전혀 안 됩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네.
강규식 위원  제가 한 자기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정수웅  네, 강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강규식 위원  돈장사가 가장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돈장사가 가장 힘든 거예요. 있는 돈 누가 달라면 준다 간단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들 하시고 정 위원님 가장 쉬운 일이라고 하셨는데 시금고에서 이만한 돈을 소화를 못 시킵니다. 사실. 소화를 못 시키죠? 그래서 제가 얘기는 아까 이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왜 농협만 주느냐. 농민이 거래하면 몰라도 농협을 거래하는 것도 농민들에게 지원자금 해주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농민들이 농자금 쓰는데 6%입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6%를 어떻게 농민이 씁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농민들을 도와주고 농민들한테 좀 지원해주기 위해서 농협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금고에 각 동의 포괄사업비 정도는 넘겨주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복정동 마을금고에서 복정동 포괄사업비를 넘겨줬다면 그 직원들이 멀리 농협에 안 가고 포괄사업비를 쓸 수 있는 것이고 농협도 지금「온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는 앞으로 연구하셔서 마을금고에 넘겨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번, 켜봤자 몇천만원인데 그것도,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제1금융권을 보니가 내무부 산하인데 그러면 성남시에서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요.
  성남시장이 마을금고 인가권을 가지고 있고 허가권을 사지고 있어요. 감독권도 성남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마을금고를 육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커다란 돈은 몰라도 조그마한 포괄사업비 정도는 조금씩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면 마을금고 회원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 시에서도 마을금고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는 그러한 저것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마을금고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이태순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농협 시금고 문제 가지고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다른 시중은행에서 주는 것 이상의 금리를 농협에서 우리 시한테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잖아요? 특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 성남시 시금고를 함으로 인해서 농협자체가 엄청나게 살을 찌우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또 전국에 있는 시금고들이 대부분 농협을 이용하고 있다면 똑같은 형상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보는 의미에서는 다른 일반 제1금융권 안에 있는 모든 은행들보다고 더 많은 것을 우리 성남시에 기여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이율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도 다른 시금고 주는 만큼은 농협에서 제공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일반은행보다 이율이 더 적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좀 파악햐셔서, 다른 은행들에서 주는 금리나 이율을 잘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이율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은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적다면 우리가 농협에 특혜인지 뭔지 이런 의혹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입찰도 제가 볼 때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경쟁을 해야 되고 그래야 「서비스」도 개선되고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입찰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시·도에도 점차 확대가 돼 나갈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충북처럼 한 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계약서 관계는 마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넘어가시죠.」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 위원  국장님 만약에 어떤 금고를 공개선정을 했을 때에,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겠지만 했을 때 어떠어떠한 조건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그 조건제시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그 조선 속에서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농협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재무국장님의 만족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엔. 그런 조건제시를 한 번 해봐라.
  그렇게 하고 다음에 계약할 때는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계약은, 지금 형평성이 결여된 계약은 파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박봉준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수웅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27분 기록계속)

강규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네, 말씀하세요.
강규식 위원  여기 정기예탁금 사본이 있는데 김동관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양반 앞으로 개인예금을 한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 사람이 지금 지출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서무담당 지출원입니다.
강규식 위원  거기 내부금리가 2%짜리도 있고 7%짜리도 있고 이렇다라고요. 이 내부금리가 7%짜리는 뭐고 2%짜리는 뭡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기 일반회계자금은 저희가 다 관리하니까 100% 상세히 아는데 공기업개발하고 다른 특별회계에서 다섯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실무자가 와서 보고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려면 그 사람을 불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는 다 일반회계고 뒤이는 다 특별회계입니다.
강규식 위원  쭉 훑어가다 보니까 내부금리가 2%짜리가 있기 때문에 빠뜨렸나 하고,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장학기금이 있죠. 장학기금이 95년 8월 30일자로 한 것은 13.5%가 돼 있는데 95년 12월 18일날 한 것은 12.02%로 금리가, 그때그때 금리변동이 있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36개월짜리인데 13.5%짜리가 있고 12.02%짜리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나요? 경기은행에서 13.5%를 주고 한미은행에서는 12.02%를 지불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이거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하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학금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수웅  질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 위원  그리고 금전신탁에 유동금리를 써넣지 말고 과거에 10개월 동안에 최고이율을 써놓든지 해야지 금전신탁이 분기별로 해서 나옵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최저금리로 보장한다고 했는데 안 돼서 그냥 유동금리 해서 처음 제가 한 번 이번에 시험으로 넣어봤습니다.
나운채 위원  세정과장님, 이건 따로 좀 확인해 줘요. 17「페이지」에 장학금 계정이 나왔는데 기재된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내용을 다시 발췌해서 설명을 주세요.
○세정과장 이규동  다섯번째 난 장학금?
나운채 위원  네.
○세정과장 이규동  네, 지금 직원이 올라오면,
나운채 위원  평균잔액이 이렇게 있고 지금 현재 잔액이라고 그랬는데 그 돈을 따로 200억이나 300억을 별도로 취급하고 있고 여기에는 잔액이 이것 밖에 없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별표를 보시면 별표에 그 내역과 똑같이 통장번호하고 예치금액이 나옵니다.
나운채 위원  네, 67번이네요.
○위원장 정수웅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이규동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홍양일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하고 넘어가야죠. 16「페이지」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지금 재정운영이나 모든 사업계획의 세입추정이 잘못돼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지난 해에 저희가 세입추정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소한 2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불용액이 나옵니다. 불용액이 95년도에 637억 120만 9,100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재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지난 해 11월, 12월 그때 말씀드렸지만 분당구에 개발할 당시에 건물분만 등기를 내주고 땅 부분은 등기를 안 내줬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고 그 사람들도 엄청 그것이 문재가 돼서 시장님 50대 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등기를 내려면 보통 90일, 120일 걸린데 저희 직원이 법원 등기과에서 찾아가서 하니까 두 달 걸리던 것이 한 25일에 추가등이가 났고 그 다음에 그걸 가져가서 업체 공사한 주체에 다시 그걸 하나하나 해서 등기를 내다보니까 한 60일이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96년ㄷ 초에 잡힐 것이 2, 3월에 잡힐 것이 11월, 12월에 한 500억이 들어왔습니다, 등록취득세가. 그래서 거기서 불용액 외에 예산 잘못 판단된 것이 늘어난 그런 사안입니다.
홍양일 위원  1,200억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예산대비 해서 너무 많다라는 얘기고 지금 불용액 600억도 과장님 보시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데 물론 불용액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1,200억씩이나 된다는 것은 세입잡는 데 그런 정도 예측을 못 하고, 추경에 산입시킬 수 있었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명시, 사고이월로 불용액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적절히 써야 되는데 너무 많이,
홍양일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이규동  네.
홍양일 위원  이게 지금 예산책정하고 세입정책하는데 너무 방만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누가 봐도. 이런 자료를 내시면 국장님 여태까지 생활하신 것에 오점을 남기시는 일이예요. 국장님 정년도 얼마 안 되셔서 말씀드리기가 나쁘고 그런데 이런 일은 잘못된 거예요, 1,200억씩이나. 그런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것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600억 이상이 된다고 그러는 것은 추경사업도 안하고 그냥 방만하게 운영한 거예요.
  우리는 돈 없어서, 예산 책정을 안 해줘서 운동장도 못 만들고 있고 문화회관도 못 짓고 있고 도서관도 못 짓고 있고. 100억만 산정해주면 시작해서 국비, 도비 다 얻어올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지적을 하고서 넘어가야 될 사항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206억이나 나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나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작년도에 분당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것이 연말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준공해서 개인소유권을 빨리 이전해 줘서 서둘러서 연말에 해서, 분당이 상당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기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가게세를 올린다 하니까 한꺼번에 전부 내버리니까 한 600억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홍양일 위원  그게 연말만 있는게 아니었어요. 그게 작년 2월달부터 있던 얘기인데,
○재무국장 박봉준  준공한 것이 한 580몇만평 중에서 작년도에 한 것이 지금 10만평 남았고 그 전에 한 것 해서 거의 80%가 작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홍양일 위원  아니, 그게 지금 토지분 얘기이신데 결국에, 그렇죠?
○재무국장 박봉준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등기를 하게 되니까.
홍양일 위원  건물은 연쇄적으로 다 예고된 부분이고 토지등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일괄이 아니었고 10월부터 이루어져서 연말까지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지금,
○재무국장 박봉준  물론 그 전도 들어왔죠. 그런데 11월, 12월에 갑자기 들어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추경예산을 해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해야 될텐데 그렇게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1, 2개월만 적절하게 운영돼야 되는데 1, 2개월이 적절하게 운영이 되지 못했다는 이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운영이 됐고 그래서 그 여타문제로 해서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난 것은 그러한 사유를 빼면 한 600억이 남았다는 이런 내용이예요.
홍양일 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그 600억 얘기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이 발생된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다만 이것은 세입·세출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안 하고 년도폐쇄기에 집행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년도폐쇄기에 이게 불용액으로 넘어갈지 또는 명시이월로 넘어갈지 사고이월로 넘어갈지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지만 사실상 지출부서나 세입부서에서는 그것을 그때그때 알기가 어렵습니다. 년도폐쇄기가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 모른신다고 하면 곤란한 얘기가 국장님 오래 우리 시정에 참여하신 분인데 세계잉여금 1,200억씩 표시해 놓고서 국장님 어디다가 이걸 내놓으려고 모른다고 그럽니까? 이걸 기획실이든 집행부서건 사업부서건 간에 해서 이것을 명시이월로 넘기는 방법을, 최종추경을 안 다뤘으면 또 몰라요.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건 어디다가 문서 내놔도 창피한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재무국장 박봉준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죄송하다 해놓고,
홍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더 이상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남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수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가 소관 감사순서입니다만 회계과는 중식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고 아까 나 위원님 요청하신 공영개발사업소 사회과 부분 예금차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예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은 각 은행의 이율은 변동금리로 돼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금하는 날짜가 7,5%가 될 때가 있고 7%가 될 때가 있고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 상황을 봐서 가장 이율이 높은 날을 선택해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은행이라 하더라도 예금하는 날짜가 다를 때 이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상입니다.
강규식 위원  여기 그런데 정기예금에 대해서 내부금리 2%라고 돼 있단 말이예요. 얼마짜리인데 내부금리가 2%밖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변동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인데, 변동돼서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은 아는데 여기 내부금리가 7%짜리가 하나 있고 가끔 가다 내부금리 2%가 있기 때문에 내부금리가 2%밖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8%였다가 7% 되고 7%가 8%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짜리는 뭐예요? 96년 9월 14일날인데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예요.
○전문위원 김효영  그래서 그게 9% 나온거예요. 증빙서 15페이지 통장번호 37994, 37995 그래가지고 확정금리는 9%로 된 건데,
홍양일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요. 내부금리 2%가 그러면 내부금리 9%가 돼야지.
강규식 위원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서류 들고 직접 가서 설명)
홍양일 위원  내부금리라고 쓴 게 이렇게 해서 2% 금리 증액을 한 모양인데 내부금리라고 써넣으려면 내부금리 9%로 써놔야 되는데 내부금리 2%로 써놔서.
○전문위원 김효영  그렇게 된 거예요, 통장번호가 맞아요. 여기 1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5억, 5억, 4억 그게 나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죄송합니다. 내부금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주택은행하고 고정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골이라고 해서 주택은행장이 1%, 지점장이 1%를 저희한테 더 준다 그런 뜻입니다.
강규식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있어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많이 하면 같은 10%라도 그냥 조금 저 주는 것이 있는데 원칙으로 하려면 내부금리를 9%로 해서 2% 더 주는 것 7%하고 「플러스」시켜서 해놔야 우리 같은 사람이 빨리 보기가 쉽지, 내부금리 2%하면 7%짜리가 떨어져 나가서 2%밖에 안 된 줄 알잖아요.
홍양일 위원  아니 그런데 똑같은 건데 동일자 예금을 하나는 7%고 하나는 9%인 이유는 뭐예요?
김영봉 위원  똑같은 날짜가 아니던데,
홍양일 위원  여기 5월 14일은 7%이고 9월 14일은 9%고 그렇다고. 작년도 11월달에도 또 9%야 그런데 5월달에 한 것만 7%예요.
강규식 위원  예금을 유치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홍양일 위원  내부금리 그러면 내부금리 7%, 95 표시해 놓으면 금방 알아보지.
강규식 위원  그렇게 하면 나도 빨리 이해가 됐을 텐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에 의해서 저희 서무계장이 공영개발특별회계 출납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공영개발사업소특별회계 출납원 김동관 해서 저희가 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강규식 위원  그 얘기는 아까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내부금리가 이해가 안 돼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에서 나오셨죠? 장학금관계 설명해 주세요.
○사회계장 문기래  사회계장 문기래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지금 해외연수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나운채 위원  여기 15페이지에 금전신탁해서 하는 건 좋은 생각인데 우리가 보면 80억 밖에 돈이 없어요.
○사회계장 문기래  네, 전체 80억. 농협에 200억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농협이요?
○사회계장 문기래  네. 200억을 농협에,
나운채 위원  농협에 돼 있어도 여기 다 들어와야 될 것 아니예요, 그거 어디 있어요?
○전문위원 김효영  그것은 13페이지 위에서 다섯번째 줄입니다. 그게 금년도 조성된 200억에 대한 농협에 예치된 겁니다.
나운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안 써놓으니까 모르잖아요. 200억이 금년도에 조성한 금액이에요?
○사회계장 문기래  네, 그렇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럼 그전에 있던 100억은요?
○사회계장 문기래  그전에 있던 100억 중에서 금년도에 경기은행에 예치만료된 사항이 있습니다, 29억짜리가. 그것은 지난번 2회 추경 때 예산평성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놓고 해서 나머지 80억만 남아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일반회계로 보냈다고요?
○사회계장 문기래  2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됐습니다.
나운채 위원  왜요? 그 돈이 왔다갔다하면 안되는데, 아니 일반회계였던 것 특별회계로 가져갔으면 한 번에 가지고 있지 왜 20억만 빼서 일반회계로 돌려요?
○사회계장 문기래  저희가 지금 지시받은 것은 일단은 금년도에 조성된 200억이 지난번에 문제가 많아서 그 중에서 지난번에 20억을 남겨놨고 나머지 80억 관계를 마무리추경에 계상을 해서 다시 전출시킬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아니, 글쎄 그리 가져가도 왜 돈을 한 데 놔뒀으면 정확히 한 데 있어야지 왜 서류상으로는 이렇고 거기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어떻게 받아? 그리고 여기 써놓으면 부끄러운 일이예요. 금전신탁 해놓고 장학기금 해놨으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냥 사회과 해놓고 내놓으니까 다시 문제가 되잖아요.
○사회계장 문기래  정확하게 잘 해놓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왜 그런지 모르겠네. 또 그 다음에 아가 내가 17페이지 67번 계좌번호가 있죠, 그거 어떻게 된 내용이예요?
○사회계장 문기래  67번 계좌내용에 대한 것은 3억 8,100이 10월 31일 현재 잔액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기금 중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공동예금으로 예치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중·고등학생들한테 매분기별로 장학금 지급되고 있고 대학생도 지난번에 지급이 끝났습니다만, 해서 그 이자발생에 대한 수입액을 모아놨다가 분기별로 장학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8,1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4/4분기 지급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이거 지급일이 언제예요?
○사회계장 문기래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이고 학교에 대상자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아니 그걸 같이 모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계장 문기래  일반 장학기금은 전부 3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돼 있고 이자수입액은 정기예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 달치가 들어오면 그 마지막 달에 주고 또 들어오는 것 가지고 주고 하기 때문에 앞에 정기예금같이 3년 만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운채 위원  1월 1일날 돈이 1억 2,500만원 남아 있던 거예요?
○사회계장 문기래  네, 그렇습니다.
나운채 위원  먼저 입금을 240억 될 때는 입금을 시켰다가 다 뺀 거예요, 이번에?
○사회계장 문기래  입금을 시켰다가 특별회계로 200억이 전출이 됐던 사항입니다.
나운채 위원  도대체가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지?
○사회계장 문기래  금년도에 장학금 확보됐던 200억 관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올 적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기 전에 200억을 별도로 해놨다가 거기서 특별회계로 200억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40억이 된 겁니다.
나운채 위원  아니 그런 것도 200억이 넘어가면 시에서 일반회계에 있던 것 특별회계로 넘어올 때는 의결을 받고 또 나중에 일반회계로 넘어갈 때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회계장 문기래  그게 지난 번 2회 추경예산 때 심의된 사항입니다.
나운채 위원  어디 있어요?
○사회계장 문기래  예산안관계는 본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추경예산안에는 같이 편성을 해서 심의가 돼서 확정된 결정에 의해서 전출이 됐습니다.
나운채 위원  아니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알아야 될 문제인데 모르니까, 300억 자금이 모아졌다가 기금도 있다할 것 아니예요. 의원들도 200억 기금 조성했다가 다시 기금 200억은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지금 100억 있다는 것을 이해가 가도록 의원님들도 알아야죠.
○사회계장 문기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상임위원회에서만 몇 명, 12명이 하면 본회의에서 48명중에서 30여 명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김영봉 위원  그런 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하면 원안의결 하는 거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모르고 넘어간 거지.
나운채 위원  모르면 알려야지.
홍양일 위원  아니 그런데 20억만 넘어갔다는 게 잘못된 거라고 봐요. 우리시의 계획은 100억을 일반회계로 넘기겠다고 하는 계획이죠, 총체적으로?
○사회계장 문기래  네, 맞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렇다면 100억을 넘겼어야지. 왜 20억을 남겨?
김영봉 위원  그게 아니고, 20억은 정기예금 만기가 돼서 했고 80억은 만기가 아직 안 됐으니까 있다는 거야. 만반회계 36개월 동안 만기될 때까지 기다리게된 다음에.
홍양일 위원  그럼 일린다는 얘기예요?
○사회계장 문기래  80억 말씀이 아니고요. 일반회계 20억은 저희가 기존에 예치기간이 만료돼서 넘겨놓은 상태고 나머지 80억까지 전부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금년도 장학사업 추진하는 데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장학기금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무리추경에 해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홍양일 위원  그러면 이거 금년 말에 해지시키면?
○사회계장 문기래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홍양일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김 위원님도 지금 인식하시는 것이 만기냐, 아니냐 중요시 따지는데 그 만기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의 방침이 200억을 장학금 운영하겠다고 그러는 의지하고 280억을 운영하겠다는 의지하고는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아까 답변에서 200억을 운영하겠다고 그랬다면 나머지 80억에 대한 이자수익에 대한 해약을 해서 안 들어왔다고 해서 장학금 운영에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억에 대한 것은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이것은 내년에 또 문제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해지해야죠, 36개월로 해놨으니까 어차피. 그렇죠? 80억 전출시키는 기점이 어디가 옳으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억을 넘길 때에 100억을 넘겼어야 옳은 일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당신 답변이 200억 가지고 장학금 운영한다는 의지다 그렇다면 100억을 그때 넘겼어야지. 왜 20억 넘기고 80억을 여기다 둬서 그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김영봉 위원  계장님,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100억 해놨다가 나중에 200억을 추가했죠?
○사회계장 문기래  그런데 200억은 지금 예금이 된 것인데 100억은 먼저 번에 20억이 만기가 돼서 일반회계로 전입했다고 그랬죠?
○사회계장 문기래  네, 그렇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럼 80억이 남는 것 아닙니까?
○사회계장 문기래  네.
김영봉 위원  80억 남은 것은 만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사회계장 문기래  아직 안 됐습니다.
김영봉 위원  언제 만기가 돼요?
○사회계장 문기래  97년 1월 27일 20억이 만기가 되고 5월 15일날 10억이 됩니다.
홍양일 위원  아니 80억 중에 50억이 95년도에 36개월 계약을 한 거란 말이오, 그럼 98년도가 만기고 94년도에 10억 계약한 것은 97년도가 만기고 또 나머지 20억은 95년도 12월이니까 이것도 98년 12월이 만기니까 어차피 80억의 대부분이 중도해지해야 될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계장 문기래  네, 그렇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에 장학금전입의 시 집행부서의 전체 의지가 선 것이 200억이라고 그런다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0억을 넘겨야지 왜 20억만 넘어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김영봉 위원  그것은 사회계장님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 지금 남은 것은 중도해약을 하면 기존에 우리가 이자를 받을 때에 환불해서 내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200억을 맞추려면 200억을 예금하지 말고 쓸만큼만 예금했으면 중도해지가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200억을 다줄 것을 300억을 줄 것으로 하다가 문제가 제기돼서 100억을 줄였는데 200억은 이미 금년도 예산에 200억을 인출해서 정기예금을 딱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억 자체를 해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부터 자금으로 운영해왔던 100억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넘겨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 얘기. 왜냐하면 중간에 해지한다면,
○회계과장 남성현  먼저 100억 주고,
김영봉 위원  홍 부의장 말씀대로 100억을 일반회계로 환불하는 것은 시간이 멀다 이런 얘기죠.
홍양일 위원  80억. 그러니까 어차피중도 해지 문제는 그대나 지금이나 남은 일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 주민이 알기로 장학금 문제가 나왔을 때에 시가 도하고 절충해서 200억 가지고 하겠다 그러는 것이 벌서 일반시민까지 다 알아요. 지금 그런 실정인데 결국은 당신 얘기 들어보면 280억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밖에 아니다 이거야.
○회계과장 남성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0억 관계는 사회계장 소관사항이지만 회계과에서 지출업무 전문관리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회계에 80억이 남아있는 것을 명의만 일반회계로 바꾸면, 정기예금 해약하지 않고 명의만 바꿔서 세입은 일반회계로 잡히고 원금 80억은 정기예금으로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것은 남 과장 운영상의 묘로 경영하는 측면은 좋은데 제 얘기는 저분 답변에서의 장학금 운영이 200억이냐 280억이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으로서는 280억이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으로서는 280억이죠. 그렇다 그러면 일반인이 아는 것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20억은 어디로 도망갔어요?
이인순 위원  일반회계로.
나운채 위원  일반회계라도 여기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여유자금이나 총괄 자금 예금 다 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왜 빼놔요?
○회계과장 남성현  현 잔액에 일반회계 자금에 들어와서 남아있으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세입조차 돼 있기 때문에.
나운채 위원  남아 있는 게 장부상으로 여기 안 들어와 있느냐고요. 20억이 어디 있냐고.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
○회계과장 남성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가 됐기 때문에 거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인순 위원  총괄세입으로 돼 있다는 예기죠?
○회계과장 남성현  네.
홍양일 위원  아니 지금 잔액이 일반회계로 들어온 것은 좋은데 그 자체가 우리 대부분의 의원들이나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일이다. 20억만 살짝 그냥 넘어가고 80억은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물론 보사위원회에서 다했었지만 대부분은 다 여기 아마 다 그렇게 100억 다 전입됐는지 알고 있었다고, 이때까지.
이태순 위원  80억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버려요.
○회계과장 남성현  네, 명의만 돌리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도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돼야지 특별회계 수입 돼서는,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내 얘기의 뜻이 뭐냐면 시에서 내놓은 장학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학기금을 내가 알기로는 200억이 아니라 235억으로 장학기금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줄 안다고, 맞죠? 사회과 지금 근무하시죠?
○사회계장 문기래  네.
홍양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이자소득까지 해서 결국은 장학기금이 200억이 아닌 235억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는 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사회계장 문기래  그게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에,
홍양일 위원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 것이, 이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사회계장 문기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35억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장학금 200억 원금하고 연간 이자 같이 돼서 235억이 되는 겁니다, 내년도 세입지원 잡을 때 12월말까지 발생되는 이자를 다해서,
홍양일 위원  그것은 답변을 잘못했어요. 장학기금하고 장학금 운영자금하고는 별개입니다. 당신 아까 답변에 대한 3억 8,100만원이 장학기금이 아닌 장학금 운영자금이고 장학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예금 해 놓은 것인데 당신은 200억 가지고 운영하는 내년도 이자를 장학기금에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지불 안 합니까?
○사회계장 문기래  그것은 특별회계 예산편성할 때 200억이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이자.
홍양일 위원  그 수입이자 가지고 장학금기금이 아닌 장학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이자가 장학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도무지 납득이 안 가네.
○사회계장 문기래  장학금 전체 특별회계 예산관계가 235억입니다.
홍양일 위원  내 얘기가 장학기금 얘기가 235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의도 아니냐고 물었지.
○사회계장 문기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양일 위원  그럼 장학기금은 200억이 맞습니까?
○사회계장 문기래  그렇습니다.
홍양일 위원  나머지 이자발생 85건에 대한 것도 지금 집행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계장 문기래  금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양일 위원  예. 왜냐하면 금년도 말썽 났을 때에 200억 가지고 장학금을 운영하겠다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억에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운영해야죠.
○사회계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런데 80억 이자를 어디로 처리될 것이냐고. 특별회계 그냥 앉아있는데,
○사회계장 문기래  그래서 현재,
홍양일 위원  당신 얘기는 아까 3억 8,100만원의 장학금을 금년 4/4분기 지불할 금액이다라고 그랬잖아.
○사회계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 속에 80억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계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80억에 대한 운영이지 200억에 대한 운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회계과장 남성현  부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홍양일 위원  그렇죠?
  왜 이 문제를 자꾸만 얘기하냐면 도와 협의 내용이 200억 운영으로 서로 합의가 되었는데 실지 운영이 280억이라면 문제있지 않느냐,
○회계과장 남성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억을 그냥 연출하는 날 바로 정기예금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 해약을 하면 이자가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것 그런데 쓰던 장학금 100억을 가지고 계약만료되면서 일반으로는 시점을 그 때 다음 정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태순 위원  지금 방금 해약해서 일반회계로 돌려야 되겠구만.
○회계과장 남성현  그런데 이자를 키워 100억가지고 장학금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것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해약을 하면 먼저 1/4분기에 돈 준 거나 이런 것들이 다시 계획되어서 해약에 따른 변상이 일반회계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변상을 해야 되는 결론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홍양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 분의 답변에 280억 운영하고 200억 운영은 똑바로 답변을 하지 않으시면 당신들 도하고 문제가 계속 생긴다고.
○사회계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80억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할 거예요? 장학기금에다 줄 거예요, 나머지 이자를 일반회계에 줄 거예요?
홍양일 위원  4/4분기에 대한 집행 예정이 80억 부분도 이미 3억 8,100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장학금 운영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사회계장이 그것은 계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억 준 날짜 그때부터 따져서 발생된 이자중에서 장학금을 주고도 남는 자금이 있다면 그 기간을 계산해서,
김영봉 위원  아니, 3억 8,100에 이자도 안 나왔는데 나올 것을 예상하고 했단 말이예요. 무슨 소리예요?
홍양일 위원  아니, 지금 월간입니까.
김영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80억이 있잖아요. 아직 해약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 되었든지 간에 3개월이 되었든지 간에 이자를 받았을 것 아니예요?
홍양일 위원  매월 들어오나, 3개월치 들어온 것은 모르는데.
김영봉 위원  그러니까 그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회계로 할 것이냐 장학금으로 할 것이냐,
○회계과장 남성현  일반회계로 돌려야죠.
김영봉 위원  특별회계인데 돌려지면 문제가 없겠느냐 특별회계 예산을 전용도 안 하고 일반회계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회계과장 남성현  내부 결재 받아가지고요. 세입세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조치가 되면,
김영봉 위원  이자만큼만,
○회계과장 남성현  예, 기타 잡수입으로 넘기면 되거든요.
홍양일 위원  나는 이자 어떻게 되었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질문의 요지는, 당신의 답변의 요지는 문제를 안은 답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라고 이거야. 나야 200억을 하든 280억을 하든 이것을 문제삼는 게 아니고 당신네들이 말하자면 상급단체와 협의한 내용의 이행은 해야 될 것인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시장이 도지사하고 만나서 약속한 사항을 쉽게 얘기해서 당신 밑에서 마음대로 운영해서 난처하게 만드는 꼴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둘째 우리 나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전 위원이 알기로는 200억 집행하고 있는 줄 아는 데 이런 중요한 사항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잘 알고 답변하시라 그런 얘기야.
○사회계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렇게 80억에 이자만큼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당신 답변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고서 답변을 하시라고.
○사회계장 문기래  현재 넘어가지 않은 80억 관계는 마무리 추경에서 금년대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러면 기왕에 받았던 이자 환불하는 것은 뭘로 처리할 거예요.
○사회계장 문기래  그것은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사회과장 남성현  일반회계로 명의만 돌리면 일반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홍양일 위원  20억이 일반회계로 넘어갈 시점에서부터 80억에서 발생된 이자있죠? 그것도 일반회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당신 280억의 운영이 어떻게 된다는 뜻을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계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나운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300억을 100억 있던 것하고 200억을 조성했잖아요. 합계가 300억 기금이죠? 처음에.
○사회계장 문기래  예, 처음에
나운채 위원  100억에 안 쓰고 200억만 두기로 되어있다 그런거죠?
○사회계장 문기래  예.
나운채 위원  그랬으면 기금을 장학기금을 해놓고 200억 해놓고 이것은 일반회계로 넘어갈 게 못 넘어갔다고 해놓으면 알잖아요. 남이 알 수 있도록.
○사회계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래야지, 만약간에 일반회계 넘어갈 것을 아직까지 기한상 못했다고 메모해서 해놔야죠.
○사회계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어떻게 설명들이 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한테 한 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가 오늘 시작인데 업무를 확실하게 알고 책임있는 답변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사회과 관계공무원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인데요. 중식을 끝내고 회계과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o 회계과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위원장 정수웅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에 이어서 회계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자료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회계과장 남성현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은 2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회계과장 남성현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회계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의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재의 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교통 관리비라고 해가지고 19억의 불용액에서 15억 2,292만 2,000원이 증감되어서 된 거죠. 이것은 당초 예산에 세워났다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된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네.
정재의 위원  그런데 왜 이 당시에 예산을 많이 세워났다가 이월을 하죠?
○회계과장 남성현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저희,
정재의 위원  일반회계 22「페이지」.
○회계과장 남성현  제가 목별로는 파악을 못해가지고 지금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목별로 결산서를 보고.
정재의 위원  있다 찾아서 말씀하시고 이 내용은 제가 볼 적에는 주차장을 증축을 할려고 철골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회계로 해놨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사항 같아요.
  그런데 이 사항속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앞으로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것도 특별회계에 넣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올라온 것이 상대원하고 산성동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를 주인하고 타협을 사전에 보고 나서 정말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했을 때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일단 시에서는 주인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그 주위에서 얘기를 동사무소로부터 올라왔는지 구청에서부터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라왔다고 무조건 사기로 결정해놓고 나서 시에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가서 사려고 하면 주인이 안 팔려고 한다 적다 많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예산은 세워지고 불용액이 많은 경우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금년에 상대원에서 할려고 하는 것 아니면 또 복정동 넘어오는 데 분수대 설치하는 당 지금 주차장 하고 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살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토지주인을 만나가지고 얼마에 사겠다라고 확답을 듣고 난 다음에 기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산은 딱 떨어졌는데 살려고 하면 주인이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 정재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토지를 매입이라든지 사업 관계가 사전에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4일간에 거래가 되면 예를 들어서 금액을 결정해놓고 가서 얼마에 주고 사겠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감정을 해서 사기 때문에 감정가가 결정이 된 다음에 이것을 협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적으로 보상해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감정을 해보고 하면 감정가가 그 사람이 생각한 것 보다 조금이라도 적게 나오면 협의매수에 전혀 응하지를 않아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보고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받아서 수용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다른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관계도 가급적이면 조그만 토지라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주차장으로 받아서 본인이 협의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 재결까지 받아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내역은 찾아가지고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승인이 떨어져야 검토를 해가지고 감정가격도 알아볼 수 있고 그런 얘기같은데 그거 하기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는 몇 백이면 살 것을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현재 땅 값보다 비싸게 올라와 있어요. 거진 1,000만원 이상씩 올라와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살려고 하면 500이면 비싸게 준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보면 1,000만원 정도 계산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가격은 터무니없는 가격이고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또 거기서도 그 가격에서도 안 판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주고 살려고 해도 안 판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적에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현실 가격보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 위원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글쎄 특별회계관계는 저희가 정관사항으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을,
나운채 위원  일반회계인데 우리 사회복지비가 주로 일반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나운채 위원  사회복지비가 「프로테이지」별로 보면 항상 적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불용액이 남을 수가 있어요? 예산 비율로 보면 사회복지비가 적어요.
  금년도는 총 예산에 몇 %죠?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제가 안 따져봤습니다만. 전체 예산의 예산 규모로는, 사회복지비가 약 22%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3,167억인데 그 중에 660억이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2% 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알았습니다. 가정 복지비가 10억 이상씩 남고 그랬는데 이것은 가정복지과에 어려운 사람들, 노인들 이런데 쓰는 것이 가정복지 아니예요? 좀 어려운데 쓰는 거죠.
○회계과장 남성현  아까 정재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것도 있을 것이고 단가를 높여서 계산하다 보니까 많이 계산이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는 계획된 사업이 변경되어가지고 아주 사업이 취소되거나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11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는데 11억에 대한 것을,
나운채 위원  그러면 이 11억에 대한 것을 금년도 예산에 올려서 쓴 것하고 나머지 불용액을 뽑아서 별도로 좀 주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환경관리있죠? 보건위생이요. 환경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맞습니다.
나운채 위원  환경이 상당히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네.
나운채 위원  이런 것에는 업무를 수행 안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불용액이 많다해서 업무를 안 했다고 볼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많은 부서에서는 입찰을 하다보면 예산을 110% 정도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를 뭐하겠다 그러면 예산 요구할 때 저는 1,100만원이나 1,000만원 좀 넓게 요구합니다. 하는데 실제 입찰을 하다보면 낙찰가격을 88%를 적용하기 때문에 예산액에 12%정도는 항상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약 10%는 늘 불용액이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입찰을 붙여서 낙찰을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부서에서 금액이 많이 이월되어서 거의 그런 쪽에서 이월이 많이 됩니다.
나운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청소사업비 있죠? 40억 정도가 되는데 사업에 대한 것을 말이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어느 분야에서 남은 거예요? 40억씩이나,
○회계과장 남성현  세부 내역은 목별로 봐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가지고는,
나운채 위원  그러면 여기서 답변을 못하는 거죠.
○회계과장 남성현  95년 결산검사를 마쳤고 승인해줬기 때문에 94년도 보다 얼마만큼 적게 더 많이 불용액이 넘어왔는가 이것만 비교를 해드렸기 때문에 결산검사가 승인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지 못했습니다.
나운채 위원  가사를 통해서 알려고 할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뽑아주시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문화체육비 이런 것도 기회총무위원회는 예산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몰라도 지난번에도 체육진흥비 기금이나 어떤 기금처럼 할려고 하는 의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나운채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이인순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인순 위원  나도 문화예술체육비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 97년도에 제일 %가 많이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 진흥을 위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문화에 상당히 소홀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문화체육 행사를 하고 불용액 같은 것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다음 26페이지 공사지체자금수납 현황을 설명해주세요.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26, 27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  지체선금 수납현황이라고 쭉 나와있는데 준공기한내에 준공을 못한다는 것은 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기한내에 해서 모든 것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지체선금을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지체선금을 많이 받는게 좋은 게 아니라 계약기간내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준공기한내에 준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책사유가 시공회사에 있기 때문에 지체선금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인순 위원  글쎄 뒤에서 사후관리라든지 철저하게 제 기한내에 공정을 마쳐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대로 놔둬가지고,
○회계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한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 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지체선금 받으면 좋겠죠. 위법했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고 지체선금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이것이 그냥 공사비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돈을 내줄 때에 계약한 금액에서 이것을 빼고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불용액으로 이월,
나운채 위원  그러니까 예산 들어갈 것이 덜 들어간다 이거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설명하세요.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예, 강규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식 위원  태영건설 주사무소가 어디에요?
○회계과장 남성현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강규식 위원  왜냐하면 태영건설에서 성남에 큰 공사를 다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성남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거 했는데 다른 내역은,
○회계과장 남성현  뒤에 다른 위원님이 요구를 하셔 가지고 태영건설에서 저희 시에 공사발주한 게 나와있습니다.
강규식 위원  봤어요. 태영건설이 성남에서 공사를 제일 많이 하고 있더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찰이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예, 입찰에 의해서.
강규식 위원  99%, 97% 이렇게 입찰을 써놨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얼른 쉽게 생각해서는 특혜가 있지 않은가 무슨 사전에 저기가 되어 가지고 입찰하지 않는가 어떻게99%까지 입찰이 되어서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은 입찰할 적에 예정가격을 10개를 써 가지고 공고를 해줍니다.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정가격을 한 장만 써 가지고 기관만 알 수 있었고 지금은 10개를 작성해서 공고와 동시에 공고를 같이 해줍니다. 10개 중에서 입찰에 참가한 사람이 세 장을 뽑아 가지고 세 장 중에서 평균을 내가지고 그 평균 금액으로 낙찰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발달이 되어 가지고 10개 예정가격을 공고해 준 것 가지고 「컴퓨터」에 넣으면 몇 개 입찰가격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기분 좋게 고르면 낙찰금액을 세수 나눈 금액하고 똑같이 1원도 안 틀리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 네 개 업체가 똑같이 써내 가지고 추첨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금액으로 따지면 99%가 된다는 얘기예요. 설계금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거리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공사금액에 88%로 예정가격을 매겨서 하기 때문에요. 공사 설계변경관계는 그냥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나운채 위원  가만있어요. 도료표지판 단가가 35만 1,000원이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나운채 위원  예산에 얼마 올라갔는가 검토해줄래요? 예산승인날 때 얼마로 났는가.
○회계과장 남성현  이것은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리고 사본을 넣었다고 했죠? 몇「페이지」죠? 사본도 중요하겠지만 계수만 나와있는데 원래 높이가 몇 m, 하바가 얼마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와있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내역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이번에 두 번 했다고 했죠?
○회계과장 남성현  네.
나운채 위원  한 대가 어디 어디죠? 위치가요.
○회계과장 남성현  시중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나운채 위원  알아야지 왜냐하면 실제적인 현장을 내가 감사해야 되요.
○회계과장 남성현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나운채 위원  내가 전에부터 집고 넘어갔던 것인데 예산에 50만원씩 해서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교통행정과장한테 50만원짜리 표지판이 어디 있느냐하고 말이야.
○회계과장 남성현  도로교통표지판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운채 위원  여기 것은 뭐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도로가다보면 대붕로 이리로 가면 희망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화살표시해서 쓰는 것 그것입니다.
나운채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표지판 이런 거.
○회계과장 남성현  정류장 표지판은,
나운채 위원  그것은 어디서 나와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나옵니다.
나운채 위원  그것은 어디있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여기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것은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도로표지판이라고만 요구를 하셔가지고요.
나운채 위원  내가 서류를 한 것 봐요. 도로표지판이라고 다 들어가 있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버스」정류장표지판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왜 안 들어가요? 마을「버스」하고 다 들어가 있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우리한테 넘어온 자료에는 제목이 도로표지판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도로표지판만 뽑았는데요. 「버스」승강장이라든지,
나운채 위원  도로표지판 있잖아요. 「버스」, 「택시」 일방통행 주차장 등 그것 다 넣어야 되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저희가 행정감사기간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오늘 저녁에라도 뽑아서 내일 다시 드리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뽑아서 사진도 한 장 첨부해줘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 서류를 복사할려면 이것이,
나운채 위원  아니, 다 할 생각하지 말고 수치만 적으면 되잖아요. 몇 개 몇 개 금액 그리고 현품을 사진을 찍어주라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크기가 얼만큼인지 알아야 되죠. 하나만 견본으로 건수니까 몇 건 해서 얼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외에 「버스」, 일방통행, 「택시」표지판은 별도로 자료를 뽑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한 장씩만 하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로표지판 「택시」, 「버스」가 있잖아요. 거기 금액이 얼마인가 이것을 봐야 되니까 지난번에 내가 왜냐하면 50만원씩 한 거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왔는데 얼마나 비싸냐고 하니까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35만 1,000원 나온 것은 예산서에 4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예산은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5만 1,000원에 계약에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현장 답사할 때 도로표지판 확인하러 가기로 하고 일단 자료를 준비해줘요.
    (「자, 됐습니다. 넘어 가자구요.」하는 위원 있음)
    (보고사항)
정재의 위원  뒤에 참조를 해보니까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계약한 내용이 참고로 해서 나오는데 광고를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치하고 뒤에 나오는 것하고 뒤에서 나오는 수치는 뒤에 보면 이 사람이 전혀 없어요. 여기 앞에는.
○회계과장 남성현  부속 서류에 안 적혀 있습니까?
정재의 위원  몇「페이지」냐면 성남시 광고물 수의계약현황에 49「페이지」서부터 나와있어요. 광고물설치 발주 현황이라고 똑같은 거 아니예요? 똑같이 이름이 일치가 되어서 맞아야 되는데 내역을 보면 「하키」인의 집 신광고기획하고 신현만이 똑같이 있는데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정재의 위원  「하키」인의 집 해가 지고 신현만이 똑같이 신광고기획에서 신현만이 나와있는데 한 사람이 두 업체를 가지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네, 업체가 두 개입니다. 신광고기획하고 「하키」인의 집하고,
이태순 위원  동일인이라고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이태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나와있는 숫자는 여기 나온 것은 99건이고,
○회계과장 남성현  뒤에 내역서는 맞춰보겠습니다.
이태순 위원  뒤에 나온 것은 백 몇 건인데 여기 수치에 보면 최인호 씨는 6건인데 그것도 안 올라와 있고 이수옥이도 네 건인데 앞에 이름이 없습니다. 양건중이라는 사람도 없고 앞에 나와있는 내역하고 뒤에 나와있는 내역하고,
○회계과장 남성현  앞에 집계표가 뭐가 빠졌는데 앞에 것에는 없어요.
이태순 위원  불성실하게 해놨으니 헷갈려서 알 수가 있어야지,
○회계과장 남성현  죄송합니다.
강규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강규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규식 위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신현만 씨가 업체가 둘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87건에 신현만 씨가 광고 수의계약에 41건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46건입니다.
강규식 위원  46건을 그리고 다른 분이 했는데 여기에도 신현만 씨가 독점을 했는데 이 뒤에 가서 또 보면 여기에는 110건에 신현만 씨가 한 것이 40건이 신현만 씨가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신현만 씨한테 너무 많이 특혜를 준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은 한 건, 두 건 인데.
○회계과장 남성현  뒤에 내역서는 앞에 집계표를 해드린 거구요. 건건이 만원짜리, 5만원짜리 건건이 다 넣은 것이고 앞에 것은 집계를 한 것입니다. 건수를 봐서는 46건이 나왔는데 저희 회계과에서 계약을 물론 할 수도 있고 다 정리해서 돈을 지급을 합니다만 각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행사할 때 「플랫카드」5만원짜리 하나를 하는데 맨날 시청에 드나드는 사람이 그 사람뿐이 없으니까 각 과에서 그 사람한테만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아진 것이지 회계과에서 단독적으로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5만원짜리 어디다 달아달라 이렇게 하는데 맨날 젊은 사람이 시청에 아침 저녁으로 드나드니까 우리 것도 해줘라 그래서 금액은 다른 데 보다 많지를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나서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눈에 띄지 않게.
강규식 위원  어떤 사람은 적은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안 돌아 다니는 과가 없으니까 말만 하면 아무리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해주니까 그 사람만 시키는 게 각 과에서 그러게 해준 것입니다.
강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과장님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액수가 엄청많은데 액수가 왜 적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아니, 적다고는 안 하고 많지는 않다고.
나운채 위원  최고 많아요.
강규식 위원  최고 많지는 않아 5,400만원인데,
나운채 위원  최고 많고 건수도 큰 건수지 작은 건수가 없어요. 나열되어 있는데도 왜 그래요.
○회계과장 남성현  뒤에는 큰 것도 있겠죠. 뒤를 보시면요. 7만원짜리 이런 것들이 건수가 거기가 제일 많습니다. 5만원짜리,
나운채 위원  7만원짜리, 5만원짜리 있나요? 제일 큰 것도 3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고 190만원짜리도 있는데 왜 그래요?
  금액이 제일 높은 부분들 나와있어요. 뭔 소리를 하고 있어. 가까우니까 시키는 것이 아니예요. 특별히 봐준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하여간 위원님들의 말씀을 숫자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플랫카드」 이런 광고물 종류가 절차상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들은 해드리는데 이미 사업부서에서 주문을 해 가지고 만들어놓고 서류만 만들어서 넘어가는 과정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전에 회계부서에 계약을 해가지고 발주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급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눈에 뛰지 않게끔 조정을 해서 한 사람한테만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보세요. 「페이지」가 또 없네. 500만원, 400만원, 495만원 여기도 57만원 큰 것은 다 했는데 조그만 거 했다고 그래요. 많이 준 것은 많이 줬다고 해요.
○회계과장 남성현  하여간 죄송합니다. 저는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정을 해서 우리 관내 업체가 다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남성현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인순 위원  중부일보는 뭐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반회보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반 시내 인쇄소에서는 소화를 못합니다. 신문사에서 저희가 매달 반회보를 유인해옵니다. 그래서 13건입니다. 반회보가 중부앨보에서 인쇄를 해옵니다.
이인순 위원  그 전에 대원인쇄소에서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가 사장님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니예요?
  옛날에 대원인쇄소에다 많이 했다고, 제일 저조해가지고 내가 노파심에 물어본거야.
○회계과장 남성현  이것도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영업사원이 잘 뛰느냐, 안 뛰느냐에 따라서,
이인순 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과장님 공평무사하게 「플랫카드」고 뭐고 봐도 합리적이다 이런 선에서 이렇게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인쇄물관계요. 여기 인쇄물 나온 것이 성남시 본청 것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본청 것만입니다. 구청도 여기 와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자료가 똑같이 뽑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본청것만 뽑았습니다.
이인순 위원  인쇄물이요 「플랫카드」고 공평하게 해서,
○회계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성남 새마을금고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이것은 직장새마을금고기 때문에 저희 시청에서 직접 경영을 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저희 시청직원만 마을금고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있는 대로 직원들한테 갑니다.
    (「됐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수웅  정재의 위원님 질문하시죠.
정재의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5,000만원 미만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게 여기 내역서 보면 수의계약이 5,000만원 이상짜리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 내역은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44「페이지」 보면 첫머리에 사기막골 주변 개선공사 해서 6,190만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은행2동 대로공사해서 1억 5,7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수의계약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 맞지 않느냐, 5,000만원이상 짜리가 왜 여기 올라왔는가 싶어서.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협동조합이라든지이런 단체하고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레서 여기 보시면 6,190만원짜리가 44「페이지」맨위에 있는데 그건 대한「스포츠」용구협동조합, 중앙에 있는「스포츠」용구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사방공사는 광주지역임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네. 그리고 금액이 또 많은 게 있는 것이 연고권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500m를 공사를 했는데 나머지 100m만 더하면 될 경우에 100m 공사를 유지관리라든지 나중에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먼저 공사를 한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회계과장 남성현  네.
정재의 위원  이런 공사는 10억이나 되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네. 그런 것도 그런 조건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금액이 5,000만원 이상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이 돼요, 한 사람이 해야 하자가 없고. 그런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 하는 걸 보면 한 군데 한 300m밖에 안되요. 그런데 전부 걸려있어요. 녹지과 걸려있고 건설과 걸려있고 도시과 걸려있고 또 교통행정과 걸려있고 거기다 수도과까지 걸려 있어서 지금 다섯 개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수웅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14시40분 기록중지)

    (14시41분 기록계속)

○위원장 정수웅  이인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인순 위원  과장님, 4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성남 근로자종합복지관 「가스」시설공사 해서 4,400만원. 내가 보기에 지금 근로자복지관이 지금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비어있죠? 한 6개월 동안 비어있죠?
○회계과장 남성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금 새로 이전한 것이고 저 산 밑에 있는 거 새로 지은 것에 도시「가스」공사를 한 거구요, 이쪽에 남부경찰서 뒤에 있는 것은 근로자청소년복지회관이라고 해서 비어있습니다.
이인순 위원  그거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6개월이나 비어있다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관리요원을 어제부터 고용해서 한 사람 경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순 위원  아주 엉망이예요, 거기 가보면. 아주 관리도 그렇고.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가지 쭉 그냥 빈 채로,
이인순 위원  의회에서 쓰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김지숙 위원  원래가 예총이 들어와 있기로.
○회계과장 남성현  예총이 안 들어가고요. 내무부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저희 시 산하에 여러 가지 「아파트」관리라든지 주차장 관리라든지 시가 직접 공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내무부에 올라가 있는데 그 관리공단 설립승인이 나면 거기 아마 사무실 직원 들 여러 가지 근무해야 될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정한 계획은 없지만 그게 승인이 나면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로 쓸 계획으로 있고, 전에는 예총 예술문화단체가 문화원까지 포함한 단체가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문화원이 농촌지도소로 갔고 예총이 농촌지도소에서 시민회관으로 들어갔고 해서 문화예술단체는 갈 계획이 아니고, 지금 그것이 내무부에서 승인이 금방 내려온다고 얘기가 돼 있어서요.
김지숙 위원  그럼 거기서 다 써요, 그 공간을?
○회계과장 남성현  시설부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아파트」관리, 복지회관 관리, 무슨 도서관 관리 여러 가지 시에서 가지고 있는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인원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층만 쓸는지 2층을 다 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우선 비워놓고 있습니다. 다른 데 어디 주변 지금 현재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서 줘야 되는데 어느 단체에서든 공짜로만 쓰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비워놓고 있습니다.
이인순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안 살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해주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수웅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강규식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남에서는 굵직굵직한 건 태영에서 다 해먹는다고. 그래서 내 생각엔 아까도 「퍼센테이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종합해서 저거해 보니까 큰 것은 너무 많이 했더라고.
○회계과장 남성현  이 공사비용 내역은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소요가격이 나오면 저희 경리부서에서 경제관이신 재무국장님이 예정가격을 작성하시는데 예정가격은 10개를 작성합니다. 10개를 작성하면 10개를 가지고 공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10개 중에서 입찰에 참가한 사람이 3개를 제비를 뽑아서 그 3개 평균가격을 낸 것이 거기 나온 예가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예가가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이 봉투를 3개 뽑아서 그 3개를 합해서 평균을 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비교해서 낙찰가가 결정이 되는데 써낸 금액이  이 예비가격 10개를 공고를 해주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기가 적어서 예가에 대비해서 99%, 98.8%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나운채 위원  태영이 특별하게 많은 건요, 물론 일반적으로 다 건설회사를 많이 운영해서 감이 잡히든 어쩌든 98%, 97%, 89% 이상하도록 하는데 그거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밖에서는. 정부에 끈이 있어서 이렇게 쉽게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가 10개를 쓰는 것은 1번부터 10개를 금액을 다 공고를 해주기 때문에 어떤 봉투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봉투를 10개를 봉해서 던져서 그 중에 3개를 입찰에 참가한 사람이 뽑기 때문에 어떤 게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돼서 예정가격 10개를 다 「컴퓨터」에 넣어서 금액을 쭉 확률에 의해서 뽑으면 200 몇 가지가 나온답니다. 그 200 몇 가지 나온 중에서 전체 설계금액도 공고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내가 얼마를 쓰면 98% 예정이 된다, 95% 된다 해서 적중해서 맞으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을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은 없습니다.
나운채 위원  직원들이 두뇌 좋은 직원들이 나와 있어야 되겠네, 그 사람들이 「컴퓨터」처럼 잘 맞춰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장이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입찰에만 참가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들리는 얘기로는 예를 들어서 아주 목욕재계하고 2, 3일 동안 입찰 참가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예가를 써낸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운이니까요. 내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전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인순 위원  그럼 담합이나 그런 건 없네, 전혀 없네.
○회계과장 남성현  네.
이인순 위원  참 좋은 현상이네.
○회계과장 남성현  옛날에는 예가는 하나만 작성해서 그 금액을 알려고 그래서 많은 공무원이 희생 당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것도 그래요, 태영건설에서 아까 수의계약한 것도 10억이 올라왔는데 태영건설에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93%가 제일 낮은데 자기가 그 공사에 준해서 얼마 정도면, 93% 쓸 때는 자신감을 갖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지만 순환도로 공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때는 99%나 93% 넣었을 때 당연히 거기까지 그렇게 얼마에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모자라면 여기에 대해서 15억씩 이렇게 올려놓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물론 예산이 허용이 되면 전체 공사구간에 소요되는 예산을 1,000억이든 500억이든 한껀번에 예산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이 500억짜리 공사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200억만 예산을 확보해서 200억원어치만 공사를 하고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다음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전에 계획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말이예요. 수의계약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는데 수의계약이 되면 특혜의혹이 있다 하는 그런 겁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수웅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회계과장 남성현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정재의 위원  그리고 59페이지 78억 5,500만원 이것은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감정까지 해서 감정을 마쳐서 협의매수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협의에 응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동 4통 침수지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주차장 부지하고 양묘장으로 돼야되는데 지금 건설교통부까지 승인을 받아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건물을 이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이주권을 주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나면 그 이주권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협의를 못 해서 매수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언제 날런지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이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정재의 위원  계속 남을 수도 있잖아요. 명시이월로.
○회계과장 남성현  명시이월은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원인행위가 되면 사오이월 해서 2년밖에 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협의가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협의매수를 못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수용재결절차를 밟아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받아야지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과장님, 근로자「스포츠센터」부지 용도변경하실 계획이라고요?
○회계과장 남성현  사업변경을, 왜냐하면 공단 내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약 5,000평 정도 되는 부지가 나온게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계획자체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위치를 잡든지 해서 계획을 변경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근로자「스포츠센터」라고 해서 공단 내에만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성남에 주 근로자가 밀집돼 있는 데가 공단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단에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김지숙 위원  공단 내에 기숙사가 있지 생활권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기숙사도 있지만 저희가 실내수영장을, 근로자「스포츠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여열을 이용해서 연계해서 물을 데우고 쓰고 할 계획으로 공단에 위치를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생산시설 지역만 나오고 지원시설 부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의 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했던 성남 4통 지역 그것을 꼭 주차장이나 그런 시설결정을 하지 않고서 사서 쓰는 그런 방법은 안 해보셨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협의매수에 응하면 저희가 살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 주택이 40여 세대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이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우리 성남시내 다른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지 못해서 철거가 되면 다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주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를 하고 이 사람들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야만, 예를 들어서 도촌동에 개발제한구역으로 가더라도 이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질문 없으시면 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사항)
○회계과장 남성현  6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질문 하나 간단히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수웅  네, 강규식 위원님 질문하시죠.
강규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부속서류 60페이지에 지금 신흥3동 2774번지 362㎡에 야탑동 목련마을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9,900만원이 연체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6,600만원짜리도 있고 4,000만원, 3,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다면 이때까지 일을 안 했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왜냐하면 9,900만원씩 밀릴 때까지 뭐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임대하고선 임대료 받아먹었을 겁니다. 그냥 무상으로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이죠.」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야탑동 목련마을 사람이 신흥3동에 살리도 만무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받아먹을 거 받아먹었을 텐데, 이게 9,980만원인데 조금 보태면 1억인데,
○회계과장 남성현  이거 신흥3동에 2774번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옛날에 위치가 어디냐면 신흥3동 우체국 바로 뒤에 있는데 전에 박일재라는 사람이 임대를 받아서 사용을,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4가구인가 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월 얼마를 받아서 썼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박일재라는 사람은 그 당시, 임대계약 당시 나와있는 주소가 추적이 돼서 목련마을로 돼 있는데 지금 실제 이 사람은 낼 능력이 없어서 시영 임대아파트인가 거기 들어간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지난 8월에 철거를 해달라 임대료도 도저히, 거기 월세도 내지도 않고 박일재라는 사람도 돈 박아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내지도 않고 그냥 나자빠진 상태에서 명의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자진 철거하도록,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임대료를  받지도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원상회복하는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철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규식 위원  내년에 철거한다면 9,900만원 손실이 나는 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네, 그렇습니다.
강규식 위원  손실이 나는 거죠?
○회계과장 남성현  네.
강규식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9,900만원씩 나오도록 뒀으며 이제 와서 내년도에 한다면 내년도에 1억이라는 것이 손실이 나게끔 만드느냐 이거예요. 여기보면 3,000∼4,000만원은 많아요. 여기 보면 6,600만원짜리 상대원 2동 299-7인데 이것은 563㎡에 6,629만원이 연체됐어요. 이거 이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세금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빨리 처분을 해야되지 않겠는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내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나도 가서 시유지 하나 점령하고 있으면 괜찮을텐데. 이것이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이상 걸렸을 거야, 이 사람들이.
○회계과장 남성현  네, 10년 이상 10원도 안 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진짜 20평도 안되는 조그마한 데 점령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별 수 없이, 쫓아버릴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적어도 20평이 넘어서 주택단지 내에 조그마한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데는 과감하게 원상회복하는 쪽으로 추진을 강력하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규식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역신문에 이 명단주세요. 여기 지도층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밝혀야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빨리 정리하지 이거 그냥 두면 그냥 사는데 뭐합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반회보를 이용해서 명단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으나 지도층에 있는 분들까지 이렇게 연체가 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니까 지역신문에 내서라도 아무개는 어떻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재의 위원  분당에서는 고액체납자 지역신문에 공개한다고 나왔더라고. 그런데 여기 지금 133번 보니까 33㎡인데 이것은 10평이니까 이것은 작구나 하는데 그런데 500만원이라는데 한 사람이 갖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29하고 30번지하고 두 번지를 갖고 있으면 이것도 따지면 한 사람이 1,000만원 넘는 거예요, 1,000만원이 넘는다고.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인데 무단으로 이렇게 1,000만원씩 안 내고 있단 말이예요. 사실은 이 문제를 오랫동안 얘기를 하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과장님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시유지 관리하면서 제일 애로가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작년에 매각하다가 못 팔은 것 한 170필지를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도 10명뿐이 산다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의가 된 것도 82필지 8명이나 되는데도 그렇고요. 이게 비싸서 그런지 몰라도 판다고 해도 이게 돈이 없으니까,
강규식 위원  새로 들어오는 사람 없으면 계속 둘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공개해서,
○회계과장 남성현  글쎄 공개도 91건 중에서 2명인가 밖에 신청을 안해요.
김지숙 위원  똑같은 사람이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손일수씨 189번, 190번. 손일수씨 몇 개씩 가지고 있네, 단대동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쭉 붙어있는 땅을 다 점유해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강규식 위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못 내시는 분들은 오죽하면 못 내시겠어요. 그 양반들은 그 양반들대로 생활하는 게 힘들어서 못 내는데 성남시로 봐서는 빨리 처분을 해야 돼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구슬도 뀌어야 구슬이지 몇십억 몇백억 있으면 뭘합니까, 꿰지 못하는 구슬 있으면 뭐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과감하게 해서 그래도 적은 숫자면 몰라도 큰 데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회계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의 현안사항 중에 현안사항이고 70년도부터 26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사항인데 하여간 내년도에는 큰 필지부터, 또 고액부터, 10원도 한 번도 안 낸 사람 이런 위주로 해서 원회복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나운채 위원  여기 목련마을 살고 있고 360여평 정도 되는가 본데, 금액이 1억 정도 되죠. 그런데 그동안에 독촉을 했거나 받으려고 노력했던 근거가 있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네, 그런 건 다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어떻게 했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독촉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하도 많이 밀리니까 임대계약 자체를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운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독촉을 보냈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사용료 체납된 것에 대해서 보내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자진철거토록, 내지는 못하니까 시유지를 원상회복시켜라 하는 철거계고장까지 보냈습니다.
나운채 위원  보낸 것 한 장씩 돼 있는 거있죠?
○회계과장 남성현  네.
나운채 위원  몇번 보냈는데요?
○회계과장 남성현  계고장은 금년도에 처음 한 번 보냈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럼 그전에는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전엔 계고장을 안 보냈습니다. 독촉장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금년부터 돈 받으려고 시작했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회계과장 남성현  전임자들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체납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자료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셔서, 사실 여태까지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안 뽑을 수도 없고 해서 뽑아서, 뒤에 재임대자 명단도 나오고 그럽습니다만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임대료 체납된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도 못 내면 시유지 원상회복해서 내놔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몰고 나가려고 합니다.
나운채 위원  아니 나가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몇번이나 했는가 한 것 가지고,
○회계과장 남성현  시장님 서한도 제가 와서 두 번이나 보냈고 독촉장 보냈고 계고장까지 보냈고 그랬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거 근거 있죠?
○회계과장 남성현  네.
나운채 위원  그 근거 좀 줘봐요.
○회계과장 남성현  네, 알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왜냐하면 1억 정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봐도 이건 문제예요. 이렇게 큰 금액은 속히 어떻게 해줘야지, 이거 한 20년되죠? 20년 이상 아닙니까, 이렇게 많으면?
    (「26년.」하는 위원 있음)
  20년 동안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뭐하는 거에요? 그것 좀 해주세요. 이 결과는 제가 또 한 번 다음에 확인하겠으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이 변상금관계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실제 사는 사람들이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안 내는 것도 있고, 실제 생활능력이 없어서 아주 가서 보면 진짜 움막같은 집을 지어서, 천막같은 것을 지어서 시유지를 점령하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광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지난번에 시영아파트 지어놓고 이런 사람들 보내면 차라리 특혜란 소리는 안 듣지 있는 사람들 전부 입주해서 특혜란 의혹받도록 만들어놓고,
○회계과장 남성현  시영아파트 주는 것도 그 자리에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주차장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공공사업이 들어가야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지 그냥 시유지상에 있는 사람 철거한다고 시영아파트 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저희가 애를 먹고 있고 실제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합니다만 노력한만큼 표도 안 나고 야단만 맞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감사 나올 적마다, 도감사도 하도 이게 문제가 있어서보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고 보지도 않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남성현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정재의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유지가, 단대동하고 중동하고가 제일 많은데, 정말 시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이거 354필지는 지금 현재 임대계약이 돼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재의 위원  재임대하면 임대하게끔 돼 있어요. 돼 있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내년도 1월 1일부터 임대기간 돼서 하는 것은 지금 12월에 임대계약을,
정재의 위원  건물은 재임대가 가능하고 땅은 안 되고?
○회계과장 남성현  땅으로 돼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정재의 위원  건물있는 것만 재임대가 가능한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네. 소유자가 바뀌어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정재의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명단에 보면, 과장님 여기 명단에 돼 있어도 임대보증금이 싸기 때문에, 이것도 못 내는 사람이 있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금액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60㎡ 되면 20평인데 20평이라면 차를 세운다고 해도 3대를 세우는데 한 달이면 24만원인데 일년이면 한 200만원이 넘어요, 차 하나 세워둔다고 하면. 그런데 일년에 20평짜리 임대료 받는 것이 사실 엄청난 돈이 아니거든요, 싼 것이거든요 굉장히. 이걸 못 받고서 한다는 것은 이건,
○회계과장 남성현  61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7억 6,000만원짜리 354필지는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정상적으로 돈을 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현황은, 그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정재의 위원  내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걸 물어볼게요. 아까 시유지 무단점유자 명단을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시유지 무단으로 한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시유지 무단으로 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정리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 변상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자라고 해서 뽑아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변상금 나가는사람 중에 돈을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 시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단점유자라고 해서 뽑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변상금을 물어내야 됩니다. 돈을 못 받더라도 변상금으로 다 부과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정재의 위원  이런 건 나중에 나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시유지 결손처분한다면,
○회계과장 남성현  이 시유지 임대료변상금은 내지 않으면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손처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럼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유지 점령하고 있어도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회계과장 남성현  지방세는 5년이 지나서 낼 돈이 없으면,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해버리는데 이 임대료는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방세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하지 못하고 그냥 놔두는 상태입니다.
정재의 위원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회계과장 남성현  네, 없어서 못 받으면 그만이고요.
정재의 위원  몇 년 이상 점유하고 있으면 자기 땅 되고 그런 건 없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런 건 없습니다. 실제로 정재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지만 사실 문제를 따지고 들면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까지 성남시 시유재산을 관리하던 관재업무를 담당했던 회계과 직원,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방대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원이 찾아오는 민원인하고 싸우다가 볼일, 이게 임대료가 나가면 10명중에 9명은 다 쫓아오지, 나 내겠습니다 하고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재의 위원  이 많은 시유지를 시영「아파트」를 지어서라도 한 군데 몇 년간 상환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이걸 놔두지 말고 대안을 만들어 가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 가면 내년에 또 얘기하고 후년에 가면 또 얘기하고, 무슨 대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회계과장 남성현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고액자, 면적이 넓은 것, 한 번도 10원도 안 낸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원상회복을 동별로 해서 한 동에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그러니까 하여간 저희가 원상회복을 위해서 하나도 비용도 안 주고 보상금도 안 주고 철거해서 시유지 원상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정재의 위원  오도 갈 데도 없는 사람들 무조건 철거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지, 할 건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하긴 해야 되는데 진짜 하더라도 엄동설한에는 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그거 했다가는,
○회계과장 남성현  정재의 위원님께서 시유지 재임대자, 국고유지 무허가 건물상태에 대해 아주 한 건도 안 빠뜨리고 우리 직원이 밤을 새가면서 자료를 뽑아서 드렸으니까 이 유인물로 전부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회계과장님, 시유지는 여기 96년 임대료를 다 낸 사람들에 한해서만 재계약을 해줍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아니 임대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밀렸다 하더라도 임대계약을 체결해 줍니다. 왜냐하면 임대계약을 체결 안 해주면 변상금으로 해 가지고 요율이 더 비싸집니다. 그러며 더 못 받아요. 그래서 전년도치를 안 냈다 하더라도 계약을 하러오면 우선 계약을 해줘서 사용료로만 나가고 계약자체를 안 하는 사람은 번상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비율이 25%에서 50%로 뜁니다.
정재의 위원  재산추적도 해야 되는데 직원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많은데 낼만한 사람도 못 받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나운채 위원  과장님, 여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시유지에 관계되는 채납액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나운채 위원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네.
나운채 위원  한 번 보고해가지고 대책이 무엇인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해서 2명이나 3명이나 전담반을 해가지고 1년은 시유지 정리기간으로 둬서 정리를 해나가야 될 것 아니예요? 대책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철거하는 쪽으로 해서 전담반을 저희가 직원 몇 명을 지원을 받더라도,
    (장내소란)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수웅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15시34분 기록중지)

    (15시35분 기록계속)

○위원장 정수웅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인순 위원  67, 68페이지는 제가 달라고 한 것인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거기에 뭘 좀 지을까 해서,「스포츠 센터」도 있고 문화회관도 짓고 알아내서, 찾아서 시장님한테 대들라고 그런거예요. 미래 지향적으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회계과장 남성현  그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숙배 위원  이인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건데요. 왜 그러냐면 중동 장명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거든요. 그쪽에 복지회관이 이것까지 하면 3개가 한꺼번에 몰려있고 그쪽에도 하나 있어서 지역별로 형평에 맞지 않는,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이것은 동단위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중원구 전체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금광1, 2동, 상대원1, 2, 3동, 중동, 성남동 전체를 봤을 적에는 중동이 지금 중앙에 위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구 전체적으로 쓸 그러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요.
김숙배 위원  그렇더라도 거기 때문에 한군데 몰려있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거기 파출소뒤에 조그마한 유아원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회관 노인정 같은 거 있는데 큰 건물이 아닙니다. 다 있는 것들이 조그마한 6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고 이렇게 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중동에.
김숙배 위원  그렇더라도 그런 지적은 피할 수 없는 거 같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71페이지 무허가 건물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질문하실 분이 없으면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제가 태평1동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아마 남 과장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 금년도 공사를 발주해서 다 끝내도록 돼 있는데 구청에서 아직 발주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금년 말에 이것을 완전히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보상도 지금 못 하고 있는 모양인데.
○회계과장 남성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고성룡씨라는 사람이 당초에 점유를 하고 살던 집인데 지금 문대성이라는 사람한테 팔아서 이 사람은 제주도로 이사를 가버렸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고성룡이한테 속아서 샀는지 하여간 그렇게 돼서 문대성이라는 사람이 고성룡이를 고발해서 지금 형사사건으로 입건 중에 있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연말 안에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강제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 건물에 대한 보상까지 예산을 세워서 보상금을 주고 철거를 하기로 일차적으로 문대성이라는 사람하고는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글쎄 예산 다 세워져 있는데 못 하고 있으니,
○회계과장 남성현  어렵더라도 연말 안에는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정재의 위원  지역경제국도 교통사업에 대해서 30억 7,700만원이 나왔는데 이거 불용액도 아니잖아요, 별도 아니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거 내역 좀 아세요?
  30억씩 남은 거.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일 때 한 번 여쭤보셔도 좋겠고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돼서 사업계획 변경이 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금액이 이월된 것 같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회계과 소관에 더 이상 공금한 거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지역경제국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봉준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남성현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사회계장  문기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