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무국, 세정과, 회계과
일시 1996년 11월 29일(금)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정기회 96년도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올 겨울들어 가장 추운 날씨와 오늘 이처럼 일기가 불순한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5회 정기회를 보낸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맞고 보니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활동 등을 돌아보면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회기가 장기간 진행됨으로 인하여 힘드시고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사무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것과 같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96년 12월 5일까지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감시하고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여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함은 물론 열린 행정, 바른 행정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의회제53회정기회재무경제위원회의사일정협의의건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제53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무국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o 세무과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시정 조치 요구서를 질문, 답변 과정에서 기록관리하시어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계약한 사람들 궁둥이만 살살 긁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일반 시중 금융기관에에서 고객 하나하나 유치해서 그 돈을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계약한 사람 한 번만 좀 기분좋게 만들면 가만히 앉아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고소득을 보고 있어요. 이것을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안전금융권하고 해야 되는데 한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한 3개 시군이 다른 은행하고 계약을 해서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율이 타 은행의 이것보다 높다, 각 은행에 대한 이율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최하 9%이상 11%까지해서 금년에도 우리가 예금 목표가 90억을 해가지고 100억을 할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금융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여기는 확실하게 집고 넘어갈 것이 96년 7월달 이때는요. 11.2%면 11.5% 8월 12일 이때는 13% 이렇게 나갔어요. 우리 금리가지고 한 거예요. 마을금고 금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기 금리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금리가 제일 싸요. 그리고 그것은 기왕에 해놨으니까 변경을 못 시킨다고 할 수 있지만 내 얘기는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기 때문에 금리 운영을 내년부터 전면 바꿔야 되요.
저희는 이번에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금전 신탁을 100억을 해놨는데 이것은 이율이 13.5%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경기에 의해서 떨어지면 이율을 1%도 못 받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당초 고금리를 받기 위해서, 결심을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농협에서 최저 이율을 보장해라 8% 이상을 보장해라 했더니 그런 것은 보장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돈을 가지고 잘 운영해서 많은 이율을 받도록 하여튼, 저희가 이 돈의 이용 한도가 2, 3년씩 되면 많은 이율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바로 들어갔다 바로 나오고 바로 들어갔다 바로 나오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때 당시에 금리표가 시중은행하면 한일은행이나 주택은행이나다 받아 볼 거 아니예요. 그 때 금리가 가장 높은 것을 갖다 넣어주시면 그때 제일 적정하게 상당한 이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조사표를 보니까 시중은행들이 우리나라에서는 1인당 750만원 내지 1,000만원 미만으로 되어있고 신한은행같은 데가 1인당 3,000만원씩 수입을 올리는데 제가 마을금고를 하고 있지만 마을금고에 1인당 2,000만원 넘게 올렸어요. 수익성이 그렇게 좋아요.
그것은 뭐냐면 자본이 튼튼하단 얘기입니다. 돈만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생력이 자립 지분이 많기 때문에 자생력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 마을금고에 넣어도 관계가 없어요. 금리표가 좋다고 하면 넣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재무재표를 확인해달라고 하든가 안정성에 불안하다고 하면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내무부소관인데 마을금고를 왜 육성을 안 해줘요? 자치단체에서는 원래 건물이나 임대 모든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감독을 하면서도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얼만큼 봉사를 했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요. 마을금고에서는 어려운 사람들 장학금주고 불우이웃돕기 또 각 단체에 노인회 월동 준비 각 단체에서 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요.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여치 않는데, 그리고 마을금고를 육성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후생복리적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마을금고를 육성해 보시라고요. 아마 시청에 있는 거 보면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은데 거기다 기금을 줘서 직원들 월급을 거기다 넣어주고 수익성가지고 여기서 한 10억, 20억, 100억만 넣어주면 엄청나게 커요.
한 번 검토해봐요.
그러면 동에 가까운 데 마을금고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는 계약서를 보게 되면 5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타 업무라고 하면 장이전도 자금에 대해서는 각 마을금고에 예치하도록 하라고 지시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계약서 검토해 봤는데요.
어떤 필요한 것은 갑하고 을하고 했을 때 을이 계약서에 잘못하면 전부다 해약도 할 수 있고 중간에 가서 조사도 할 수 있고 자료도 요청하고 다 할 수 있고 갑에게 유리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는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 이것도 갑에 대한 금고업무 취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곳에도 금리가 농협보다 낫지 않다, 더 준다 하더라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합니까?
그리고 지방세 전국「온라인」이 연결된 것이 농협하고 우체국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큰 혜택이 되는데 제주도에서 돈을 내더라도 들어오는 것이 다른 은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체국하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수납하게 되는데 그 돈이 들어오는데 「온라인」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안 되어있고 그 다음에 OCR이라고 판독기가 되어가지고 몇십만 건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판독기에 의해서 OCR로 해서 고지서하고 또 그것을 수납하고 그런 운영체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금융보다 지역사회에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선 제일 문제는 전산처리가 됩니다.
「온라인」망이 되어야 되는데 우체국하고 농협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수납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바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한 게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기간 하다보니까 타성도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이것을 계약한다는 것은 예치이자뿐이 아니라 이자의 소득도 가져와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몇 개 은행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이상으로도 이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 계약들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10억이다, 30억이다 한다고 할 때 9% 이율이 나왔는데 이것 이상의 이율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농협하고 상호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국에 어떤 「온라인」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되가지고서 가능한 한 가지고 있는 돈을 잘 활용해서 돈이 돈을 벌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어느 한 쪽으로만 일면적으로 치우쳐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안하무인적으로 나가는 것도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시금고는 물론 지방에서는 「온라인」같은 게 어떤지 몰라도, 다른 시도는 농협이 다 시금고입니까?
해가지고 이자를 한푼이라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돈 가지고 꼭 이자의 목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유통을 잘 하면서 이자도 올리면서 자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은행의 안정성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해주세요.
그런데 경기도를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께요. 성남시 농촌대 도시 비율화가 몇 %라고 보십니까?
성남시는 농촌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왜 농협이 그렇게 우대받아야 되는 것인지를 이해를 시켜보시라는 것이고,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이 금고 계약방법이 뭡니까?
이 금고 계약서 내용은 지금 읽어보니까 형평성이 전혀 없어요. 갑은 그냥 마음대로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잘못 하나도 없는데 해약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 하나 없는데도 갑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금년말로 이 계약이 끝난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 계약 자기 계약 방법이 수의 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개 입찰방법입니까? 어떻게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까 얘기하신 우리의 자금의 운영방식에 따른 무슨 금리 조정이다 이런 문제는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계약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의계약 할 것입니까?
그런데 덮어놓고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과장님 인식하십니까? 보통의 시민들은 농협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중은행 이용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거래도 훨씬 간편하고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런데 저는 딴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의계약이냐 어떠한 공개경쟁을 통한 계약이냐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 아니면 형평성이나 또는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노출될 수 있는 문제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공개선정하는 것이 말하자면 집행부에서도 떳떳하고 좋을 것인데 왜 수의계약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느냐 또 둘째 그런 농협에 대한 어떤 회보를 줘야 되겠다하는 것이 있다면 복수거래 방법은 없는지 또 아까 얘기가 금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금 운용에 대한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금고에 1일 평잔이 지금 얼마입니까? 과장님 자신 놓고 자금운용을 잘 하셨다고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 비율, 두 번째 전국에 각 시도의 금고 현황, 세 번째 수의계약 내지 공개경쟁 선정 문제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은 예가 아닌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복수거래 얘기를 꺼낸 것은 농협이 성남시에 과거 저기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성남시에 기여한 점이 많다고 그런다면 특혜를 줘서 복수거래 할 의향이 있느냐 나는 그런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협하고 오늘날까지 계약해서 나온 것은 사실상 과거에는 시금고는 농협에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89년 민선시대 이전에 말하자면 지방자치제 농협하고 하도록 농협에다 상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졌던 이유는 농협은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 금융혜택을 주고있고 하나의 국가적인 어떤 일을 많이 본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세정과장을 했습니다. 바꿀려고 했던 주요원인은 매일 일계표가 들어옵니다.
제대로 일계표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협 지부에 말해가지고 이렇게 일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금고를 바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겠느냐, 하지 못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농협에서 어떻게 했느냐하면 성남시 출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각 구청에도 있습니다. 시금고를 설치함으로 해서 아마 농협에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20여명 인원을 증원 해 가지고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계속 이렇게 나왔는데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어떤 결정적인 단점이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바꿀려고 충분히 해보겠는데 현재가지 지속되어 나온 것을 봐서 농협에서 시금고 운영하는데 우리 수입사항으로 볼 때 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금고를 바꿀려면 2개월 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서 정리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한 계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시금고로써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까지 문제에 대해서 내후년까지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농협의 직급장이 아니라 타은행도 할 수 있다는 일이다 이겁니다. 제가 하는 질문의 요지는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핵심적인 것인데 공개선정을 한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공개성과 중립성 이런 것을 다 보장해서 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우리 위원들 중에 더 비싼 이자나 시 재정운영에 말하자면 효율성 문제는 내무부에서 육성하는 금고조차도 안 해주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 공개경쟁, 수의계약 이것은 지방재정 관계법규에 공개 경쟁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또 앞으로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공개경쟁 입찰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들을 수도 있는 얘기고 그런데 뭐하러 득도 없는 곳에 왜 이런 많은 회보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주느냐 재무국장님이 어떠어떠한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이것에 맞는 것을 평점을 해가지고 한다고 그런다면 누가 어떤 말하자면 농협이 선정이 되건 은행이 선정이 되건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또 펴놓고 국장님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공격을 당하면서 수의계약의 일변도로 가는 문제를 계속하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장점이 분명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내놔봐라 이것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그 금고에 유리할 수 있게끔 해놓는 것이, 계약이 왜 필요없어요. 아무 금고나 다갖다 넣으면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제에서 수익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마을 금고는 내무부소관인데 감사가지 하고 다 감사하면서 돈 그런 거 한 번 넣어주지도 않잖아요. 여기서 돈 들어온 것을 보면 마을금고에서 이 돈 들어온 것 가지고도 이익을 일인당 2,000만원 정도 남겨요. 그런다고 보면 한 번 봐요. 농협이 일인당 인원에 대해서 얼마나 이익이 있는가 환산해봐요. 그리고 지역에 얼마나 봉사했느냐 확인해보고. 재무재표 봐가지고 어떤 마을금고에다 못한다 하면 하다못해 동에 있는 것 이런 것들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파기를 해 가지고 아무 은행이고 금리가 높은 곳으로 예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있는 시금고를 농협에 줘 가지고 농촌에 지원해줘라 해 가지고 전속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중 은행에는 일단은 사업소소관은 농협이나 똑같은 얘기지만 돈 장사거든요. 이익금이 많이 남았을 때는 주주한테 환불이 돌아가지만 농협은 주주가 거의 농민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 못 받는 돈을 농협에서 충당해 주기 때문에 농협에 전속계약을 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거래가 되었던 부분이고 또 지금 농민착취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맞는 부분입니다.
내가 농협을 7년 전에 그만 둬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에는 시중은행하고 같은 은행에 일은 몇 백배로 더하면서 인건비가 싸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하다 보면 농민들이 못 갚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 구상을 하다보니까 어떤 가혹한 행위가 있어서 착취기관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시에 예금비율을 보면 대출비율을 보면 농협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홍부의장님 말씀대로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은행한테만 융자합니까? 상업은행이 장사하는 사람한테만 융자합니까? 그것은 말이 아니라고요. 또 하나는 이게 관공 금액을 계약하는 것은 제1금융권하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십시오. 굳이 정부기관에서 금리를 목적으로 하려면 사채시장에 돈 갖다 넣으면 이자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사채시장에 넣으면 돈이 얼마나 나오는데 거기다가 소개료도 나오고 이론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 또 하나는 마을금고 지원하는 것은 참 좋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포괄사업비같은 것 참 좋으신 말입니다. 그러나 상대기관의 어떤 이론성을 갖고 얘기하셔야지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내가 농협에 해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금고 바뀌어도 나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있어 봤기 때문에 이 절차를 알기 때문에 얘기해주는 부분이지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재무국장님, 농협에 장점이나 이러한 3공화국에 대한 문제는 그것은 국장님이 얘기하시면 난 공격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3공화국을 떠난 지금 몇 공화국입니까? 7공화국입니다. 쉽게 얘기하자고 보면 지금 그렇게 하고 지방자치 시대예요. 3공화국에서 지정 금고를 했다는 얘기는 과거 유신시대에 법률이 다같이 통하느냐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시대에 사는데,
두 번째 지금 예를 드는데 사채시장 얘기하는데 지금 지자체에 행정기관에서 하는 금고를 선정하는 문제인데 지하 경제에 대한 사채시장 얘기는 예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부풀려도 어느 정도지 문제는 저는 금고를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대변을 하고자 하는데 아니고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지금 지방경영 시대다라는 측면에서 금곤 허가받은 곳입니다. 제2금융권이든 제3금융권이든지 간에 금고를 선정하는데에 시금고를 쉽게 얘기해서 새마을금고를 선정하라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 구, 동에 내려가는 돈 중에 일부를 새마을금고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전무한 실태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해야 옮을 줄 압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왜 농협을 고집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이 나쁘다고 그래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왜 수의계약으로 계속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공정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3공화국도 아니고 5공화국도 아닙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학원을 하나 하고 있는데 물론 학원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 은행에서 옵니다. 여러 은행에서 와요. 와 가지고서 한 달에 얼마를 예치를 해주면 이자를 얼마씩 주겠다. 그러면 A라는 은행에서는 몇 %를 준다고 그러고 B라는 은행에서는 조금 높게 준다고 그러고 또 은행마다 확정금리가 아닌 이상에야 이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들어오는 시의 금고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돈도 사업 운영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이제 돈이 한푼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불려서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벌어들이느냐, 자금의 운영상 수익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금고가 그 동안에 계약을 계속 해가면서 너무 구태의연하게 하나의 어떤, 그런 것에만 뭉쳐있다 보니까 관례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농협이 성남시에 기여를 했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기여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시금고를 농협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도 아니예요. 그런 것도 아닌데, 성남시에도 많은 어떤 제1금융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금융권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한다라는 어떤 얘기를 해서 똑같이 참여를 하게 해서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준다고 아니냐. 아까 「온라인」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어느 은행이 「온라인」화가 안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입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뭐 여러 가지 확인을 하신다면 충청북도 도금고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시인데, 도에서도 공개입찰을 한다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못 하느냐 이런 얘기죠. 공개입찰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입찰을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해서 단 한 푼이라도 더 준다면 그 쪽으로 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지금 계속 그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데에 제가 법률을 잘 안 읽어봤는데 법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충북 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공개입찰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자금의 운용계획서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자금운용계획서가 지금 안 나와서 그런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평균 잔액 같은 것이 듣기로는 시에는 30억 구는 50억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하루 평잔이. 그렇다면 이건 뭔가 자금을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뭘 계약을 해서 한 달짜리 예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15일짜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금 운용의 계획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자금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구태의연한 것 같아요. 성남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시민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이자를 붙여서 돈의 액수를 늘리고 자꾸 시 재정을 늘려나가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나온 것 보면 최하가 6개월이죠?
하여튼 돈을 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자를 많이 늘리는 것이 원래 자금운영이 아니라 같은 돈을 가지고 좀더 잘 운영을 해서 이자를 늘리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금년에도 목표를 한 64억 봤다가 자금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지금 90억이 됐는데 금년 말까지 100억을 이자수입으로 올려야 되겠다 저희 실무자들은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자금의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자금을 가지고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각 실·과·소, 구청에서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해서 다른 은행에도 내가 100억을 넣겠다 50억을 넣겠다 하면 웬만한 몇 군데 신빙성 있는 은행에 금리표 좀 올려라 그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일부는 거래를 해주되, 그럼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좋고 그 다음에는 이익을 한 번 나는, 2,680억인가 예치돼 있나,
예를 들어서 복정동 마을금고에서 복정동 포괄사업비를 넘겨줬다면 그 직원들이 멀리 농협에 안 가고 포괄사업비를 쓸 수 있는 것이고 농협도 지금「온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는 앞으로 연구하셔서 마을금고에 넘겨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번, 켜봤자 몇천만원인데 그것도,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제1금융권을 보니가 내무부 산하인데 그러면 성남시에서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요.
성남시장이 마을금고 인가권을 가지고 있고 허가권을 사지고 있어요. 감독권도 성남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마을금고를 육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커다란 돈은 몰라도 조그마한 포괄사업비 정도는 조금씩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면 마을금고 회원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 시에서도 마을금고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는 그러한 저것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보는 의미에서는 다른 일반 제1금융권 안에 있는 모든 은행들보다고 더 많은 것을 우리 성남시에 기여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이율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도 다른 시금고 주는 만큼은 농협에서 제공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일반은행보다 이율이 더 적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좀 파악햐셔서, 다른 은행들에서 주는 금리나 이율을 잘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이율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은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적다면 우리가 농협에 특혜인지 뭔지 이런 의혹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입찰도 제가 볼 때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경쟁을 해야 되고 그래야 「서비스」도 개선되고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입찰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시·도에도 점차 확대가 돼 나갈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충북처럼 한 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다음에 계약할 때는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계약은, 지금 형평성이 결여된 계약은 파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답변해 주세요.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27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사항)
그래서 재산을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고 그 사람들도 엄청 그것이 문재가 돼서 시장님 50대 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등기를 내려면 보통 90일, 120일 걸린데 저희 직원이 법원 등기과에서 찾아가서 하니까 두 달 걸리던 것이 한 25일에 추가등이가 났고 그 다음에 그걸 가져가서 업체 공사한 주체에 다시 그걸 하나하나 해서 등기를 내다보니까 한 60일이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96년ㄷ 초에 잡힐 것이 2, 3월에 잡힐 것이 11월, 12월에 한 500억이 들어왔습니다, 등록취득세가. 그래서 거기서 불용액 외에 예산 잘못 판단된 것이 늘어난 그런 사안입니다.
우리는 돈 없어서, 예산 책정을 안 해줘서 운동장도 못 만들고 있고 문화회관도 못 짓고 있고 도서관도 못 짓고 있고. 100억만 산정해주면 시작해서 국비, 도비 다 얻어올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지적을 하고서 넘어가야 될 사항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남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계속)
(서류 들고 직접 가서 설명)
200억에 대한 것은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이것은 내년에 또 문제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해지해야죠, 36개월로 해놨으니까 어차피. 그렇죠? 80억 전출시키는 기점이 어디가 옳으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억을 넘길 때에 100억을 넘겼어야 옳은 일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당신 답변이 200억 가지고 장학금 운영한다는 의지다 그렇다면 100억을 그때 넘겼어야지. 왜 20억 넘기고 80억을 여기다 둬서 그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이 문제를 자꾸만 얘기하냐면 도와 협의 내용이 200억 운영으로 서로 합의가 되었는데 실지 운영이 280억이라면 문제있지 않느냐,
둘째 우리 나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전 위원이 알기로는 200억 집행하고 있는 줄 아는 데 이런 중요한 사항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잘 알고 답변하시라 그런 얘기야.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한테 한 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가 오늘 시작인데 업무를 확실하게 알고 책임있는 답변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사회과 관계공무원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인데요. 중식을 끝내고 회계과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o 회계과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세정과에 이어서 회계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자료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질문하실 위원님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의 위원님 질문하세요.
그런데 이 사항속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앞으로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것도 특별회계에 넣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올라온 것이 상대원하고 산성동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를 주인하고 타협을 사전에 보고 나서 정말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했을 때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일단 시에서는 주인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그 주위에서 얘기를 동사무소로부터 올라왔는지 구청에서부터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라왔다고 무조건 사기로 결정해놓고 나서 시에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가서 사려고 하면 주인이 안 팔려고 한다 적다 많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예산은 세워지고 불용액이 많은 경우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금년에 상대원에서 할려고 하는 것 아니면 또 복정동 넘어오는 데 분수대 설치하는 당 지금 주차장 하고 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살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토지주인을 만나가지고 얼마에 사겠다라고 확답을 듣고 난 다음에 기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산은 딱 떨어졌는데 살려고 하면 주인이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보고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받아서 수용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다른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관계도 가급적이면 조그만 토지라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주차장으로 받아서 본인이 협의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 재결까지 받아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내역은 찾아가지고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는 몇 백이면 살 것을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현재 땅 값보다 비싸게 올라와 있어요. 거진 1,000만원 이상씩 올라와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살려고 하면 500이면 비싸게 준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보면 1,000만원 정도 계산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가격은 터무니없는 가격이고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또 거기서도 그 가격에서도 안 판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주고 살려고 해도 안 판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금년도는 총 예산에 몇 %죠?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약 10%는 늘 불용액이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입찰을 붙여서 낙찰을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부서에서 금액이 많이 이월되어서 거의 그런 쪽에서 이월이 많이 됩니다.
그것도 뽑아주시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문화체육비 이런 것도 기회총무위원회는 예산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몰라도 지난번에도 체육진흥비 기금이나 어떤 기금처럼 할려고 하는 의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다음 26페이지 공사지체자금수납 현황을 설명해주세요.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설명하세요.
(보고사항)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기분 좋게 고르면 낙찰금액을 세수 나눈 금액하고 똑같이 1원도 안 틀리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 네 개 업체가 똑같이 써내 가지고 추첨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금액으로 따지면 99%가 된다는 얘기예요. 설계금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거리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공사금액에 88%로 예정가격을 매겨서 하기 때문에요. 공사 설계변경관계는 그냥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그러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크기가 얼만큼인지 알아야 되죠. 하나만 견본으로 건수니까 몇 건 해서 얼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산은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5만 1,000원에 계약에 되어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넘어 가자구요.」하는 위원 있음)
(보고사항)
그렇다고 하면 신현만 씨한테 너무 많이 특혜를 준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은 한 건, 두 건 인데.
그래서 건수가 많아진 것이지 회계과에서 단독적으로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5만원짜리 어디다 달아달라 이렇게 하는데 맨날 젊은 사람이 시청에 아침 저녁으로 드나드니까 우리 것도 해줘라 그래서 금액은 다른 데 보다 많지를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금액이 제일 높은 부분들 나와있어요. 뭔 소리를 하고 있어. 가까우니까 시키는 것이 아니예요. 특별히 봐준거예요.
(「넘어가시죠.」하는 위원 있음)
옛날에 대원인쇄소에다 많이 했다고, 제일 저조해가지고 내가 노파심에 물어본거야.
(「됐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기록중지)
(14시41분 기록계속)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보고사항)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사항)
(보고사항)
(「물론이죠.」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야탑동 목련마을 사람이 신흥3동에 살리도 만무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받아먹을 거 받아먹었을 텐데, 이게 9,980만원인데 조금 보태면 1억인데,
(「빨리빨리 해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26년.」하는 위원 있음)
20년 동안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뭐하는 거에요? 그것 좀 해주세요. 이 결과는 제가 또 한 번 다음에 확인하겠으니까,
(보고사항)
(보고사항)
(「그건 어쩔 수가 없지, 할 건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하긴 해야 되는데 진짜 하더라도 엄동설한에는 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그거 했다가는,
(장내소란)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4분 기록중지)
(15시35분 기록계속)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30억씩 남은 거.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지역경제국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봉준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남성현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사회계장 문기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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