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국, 산업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일시  1996년 11월 30일(토)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10시14분 개의)

1. 지역경제국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제2차 지역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산업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수감자료에 의거 1개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금년도 거의 한 달을 남겨놓고 다 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걸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 행정감사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발전적인 면에서 많이 지도를 해주시고 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정이 설명을 드리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산업과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위원장 정수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재문 산업과장 조재문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도축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 그런데 도축장 이전하는 건 우리 시의원이 바로 며칠 전에, 하루 이틀 전에도 몰랐다는 건, 이전하고 그러는 건 시의원한테 미리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 동네 시의원이 이틀 전엔가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산업과장 조재문 도시과에서는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한 달 전에 자료를 줬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강규식 위원님 말씀하시죠.
강규식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분당신도시에서 혐오감을 느끼는 도축장을 다른 데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산업과장 조재문 마찬가지입니다.
강규식 위원 마찬가지죠?
○산업과장 조재문 네.
강규식 위원 삼평동에서 안 받아들인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동에 가도 이런 것은 안 받아들일 거예요. 현재 있는 위치에 그냥 둔다고 하면 안 됩니까?
○산업과장 조재문 현재 있는 위치가 1970년 9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분당신도시가 개발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와 인접이 돼서 4, 5층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전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환경상으로도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자꾸 재론이 되고 거기 주민들도 이전촉구를 하고 계속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재정비할 때에 도축장으로, 처음엔 이게 당초 분당구 신도시할 때 도축장 부지를 다른 데로 정했어야 됐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서 지금,
강규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저께 보사분과 위원님들하고도 몇 번 얘기해봤는데 사실 그래요. 분당에 있는 것은 전부가 다 이전해야 된다는 원칙이라고요. 얼른 말해서 시립공원묘지라든가 모든 것을 다 옮겨야 된다는데 그것을 성남시 어디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있느냐. 얼른 쉽게 말해서 삼평동 같은 데에서도 수십년, 수백년 간 조상을 위해서 뭘 했다 해서 이제서 좀 저거 할라고 하는데 이것을 옮겨서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복정동에도 이게 온다면 복정동 시민들이 어여 오십시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검토하셔서 현 위치에 놔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대신에 그 주위만 조금 더 깨끗이 해놓고 또 폐수가 나가는 것이 저녁이면 뻘건 핏물이 들어가고 그런다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만 어떻게 지하로 잘 빼주고 그냥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누가 받아들일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네, 김지숙 위원님.
김지숙 위원 저도 비슷한 의견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파트에서 보면 그 장소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축하는 현장이 보인다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재문 도축하는 현장이 바로 인접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도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민들이?
○산업과장 조재문 아니요, 도축장이요. 그것은 안 보입니다.
김지숙 위원 도축장만 보인다는 거예요?
○산업과장 조재문 네.
김지숙 위원 그 쪽으로 지나다닐 때 보면 외형상만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산업과장 조재문 네, 잘 안 보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 주변에 나무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도축시설이나 혐오시설로 봤을 때는 모르는데 이런 시설의 미비점으로 인한, 아까 말씀하신 도축하고 나서 피가 흘러간다든지 그런 도축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산업과장 조재문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여기 개선책 보면 다른 지역은 개량해서 주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조성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강규식 위원님 의견하고 비슷하게 다른 데 가도 어차피 그렇다면 있는 시설 자체에서 좀더 보강하고 거기에, 옛날에 분당에 하수종말처리장인가 지을 때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안을 내서 그 위치에 그대로 있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외형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지나갔을 때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정수웅 삼평동 도축장 관계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장소를 이전하게 돼서 그 위치가 결정되면 다시 의회에서 의결토록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산업과장 조재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말씀을 드린다면, 산업과가 두 번째입니다만 오늘 행사관계로 다른 과하고 바꿨습니다. 그 행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바꾼 거니까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최연옥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최연옥 위원 지금 강규식 위원님하고 김지숙 위원님도 타당성 있는 말씀인데 제가 거기를 하루에 한 번씩 지나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피해를 보는 데는 어디냐 하면 근로자아파트 있죠? 거기까지도 냄새가 나요. 우리가 거기 지나가면 굉장히 냄새가 나거든요. 어쩔 때는 우리 손주를 싣고 가는데 얘들이 우가 방귀 뀌어서 이렇게 냄새가 나냐고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받을 곳이 없어서 그러지 언젠가는 옮겨야 한다고 저는 건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삼평동이 아니고라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곳으로 좀 멀찌감치 잡더라도 언젠가는 옮겨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산업과장 최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재문 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도축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과장 조재문 40「페이지」 휴경농 경작지 원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휴경농 경작지원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규식 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농촌에 살다보니까 휴경농지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해 주는 것을 구예산이 됐든 시예산이 됐든 도예산이 됐든 몇 군데 나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좀 알기 위해서 지원자금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사실 농촌에 지금 서울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농지들이 많거든요.
○산업과장 조재문 네, 그렇습니다.
강규식 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는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셔서 주위사람들, 복정동 같은 경우도 복정동의 직원들이 지은 게 있어요.
○산업과장 조재문 네, 있습니다.
강규식 위원 직원이 지어서 쌀 8가마인가 얼마인가 나와서 떡 잔치를 하더라고. 직원들이 지어서 쌀 8가마인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뜻에서 휴경농지를 지원해줘서 묵혀 노는 땅이 없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산업과장 조재문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네,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 위원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사용하는 데 지주로부터 사용연한 같은 것을 받고 있어요?
○산업과장 조재문 네, 받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몇 년으로요?
○산업과장 조재문 보통 저희들이 3년씩을 하는데 그렇게 3년씩 대리경작을 할 때만 해줬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금년에 한 것은 1년만 했었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럼 금년 1년만한다면 휴경지를 농작을 한다 그러면 겨우 「포크레인」갖다가 일궈놓고 필요로 해서 달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좋은 일 해주는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조재문 그런 면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농사를 지어서 금토3통 영농조합에서도 내년에도 다시 해달라고 해서 협의를 받았습니다.
나운채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야죠. 말하자면 가능성이, 1년씩 연기한다는 것은 항상 상대방하고의 계약조건에서 불리한 조건이잖아요.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야지 3년이면 3년, 5년까지는 휴경지로 있을 거냐 바로 뭘 할 거냐, 당신 지주지만 암만 사유재산이지만 이렇게 있다 보면 도시의 문제점이라든가 안 그러면 농사 짓는 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분들이 이해하도록 하고 당신이 짓든가 정 못 짓고, 무슨 부동산투기로 구입해 놓은 게 많죠?
○산업과장 조재문 네, 그렇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러면 당신은 지금 부동산이 한참 올라갈 때 기다리려면 5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5년까지는 우리가 좀 쓰겠다 그래가지고 「포크레인」을 한다든가 농사를 짓는 기구라든가 자금 들어가는 것을 어느 소득을 보더라도 빼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조재문 네, 그렇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런데 기간이 그렇게 짧아서는 안 되죠.
○산업과장 조재문 지금 그런데 농지법상으로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임대가. 그런데 앞으로는 5년으로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러니까 연을 이렇게 단기연보다는 장기적인 연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첫해 같은 경우는 정비작업이랄까 그런 점 때문에 경비 그런 것도 안 나오고 둘째 해, 셋째 해는 하다못해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동민 전체가 보든가 안 그러면 성남시민이 보든가 또 농사를 직접하는 사람이 해택을 볼 수 있어야되지 돈 지원만 하고 아무 효과가 없으면 안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과장 조재문 그렇습니다. 방금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지법상으로는 임차가 3년인데 금년부터 내년에 5년으로 입법예고가 됐는데 지금 지주가 땅값 오를 때까지, 이러기 때문에 3년까지를 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점입니다.
  농지법상은 지금 3년으로 해서 대리농작하고 영농조합 이런 데에서는 3년씩 계약합니다. 그런데 내년서부터는 5년으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런데 지주의 어떤 권한 때문에 다른 대책 같은 것은 안 세우는 거예요, 안 준다고 하면?
○산업과장 조재문 현재는 그게 없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점입니다. 농지법상으로는 3년 임대차로 돼 있는데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가상승을 위해 있는, 거의 다 서울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땅값만 올라가면 내놓으라는 이런 판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을 사실 지주는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운채 위원 그게 어디 법이에요. 왜냐하면 법률이 그렇다고 하면 지역적인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활성화시켜야 하는 방안을 올려서 이런 것은 자기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까지 하더라도 기한을 줘서 그 지방자치에서 개발을 하고 토지 이익 취하는 데 그 금액만 올라가도록 기다려서 한다면 그 기간까지 기다리고 또 나머지 유휴지는 시 자치단체에서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산업과장 조재문 네, 저희들이 대리경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규식 위원 지금 그거 잠깐만 우리 복정동 실정을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우리 산업과장님을 도와서 말씀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복정동 같은 데는 사실 휴경 농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아마 복정동에서 한 1천 가마 나갔죠?
○산업과장 조재문 네, 그렇습니다.
강규식 위원 성남시 단체에서 아마 복정동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데 그것이 전부 다 서울사람 땅을 주위사람들이 지어서 하는 것인데 심지어 한 사람이 한 300가마 정도 올렸는데 지금 이득이 얼마가 날는지 몰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지원해 줘서라도 땅을 놀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선 보기 싫지 않고 잡초가 우거지지 않고 또 우리 정부로서는 쌀 생산에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1년이 됐다 하더라도, 아까 금토동 40 몇만 원이 흑자가 났다고 하셨는데 1년 경작해서 40몇 만원 흑자 났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우리가 투자를 해서 투자가치를 꼭 생각하는 것보다는 휴경농지, 노는 땅을 두지 말고 우리가 대리경작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확실히 드립니다.
○산업과장 조재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 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에서 농민을 위해서 지원을 맣이 하시고 또 농촌지도소에서 지원을 하는데 농협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우리 성남시 농협이 전국에서도 몇번째 안 가는 그렇게 크고 거대한 농협이 됐는데 농민한테 지워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까? 농자금을.
○산업과장 조재문 종자값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정재의 위원 무상으로요?
○산업과장 조재문 네.
정재의 위원 대충 액면이 전체적으로 해서 얼마 되는지 아세요?
○산업과장 조재문 그것은 확실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많습니다.
정재의 위원 농협이 정말 이렇게 우리 성남시에서 금고까지 전부하고 그러는데 농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산업과에서 농민 개인한테 들어가는 게 보통, 휴경지를 다 뽑아내고 농토 5%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향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이것을 무조건 시에서는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다시 환원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재문 알았습니다.
강규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금년도 달력 배부현황을 해달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자료 올라와서 구청에서는 해당없음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세울 때 금년도 달력이 약 800만원이 예산이 섰죠?
○산업과장 조재문 네.
강규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배부된 것이 눈에 잘 안 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작을 하셨나, 안 하셨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배부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구청에 자료에 올라온 것 보니까 "해당없음" 하고서 올라왔더라고요. 산업과에서는 그것을 제작했어요, 안 했어요? 금년에.
○산업과농정계장 김진선 농가월력은 저희 행정부에서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라 경인일보에서 제작을 하면 저희가 사는 겁니다.
  사서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강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사서 농민들한테 돌려줬느냐.
○산업과장 조재문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규식 위원 작년도면 96년도 것인데 아직 안 나왔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산업과농정계장 김진선 금년도 것은 배포가 됐습니다.
강규식 위원 어디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각 동단위 통별로 배부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알아보니까 월력을 받은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황을 제가 뽑아달라고 한 거예요.
○산업과농정계장 김진선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재문 그것은 별도로 동별 배부내역을 해서 강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농촌동에 갔다가 물어 봤더니 800개 밖에 못 한다. 800개밖에 안 하면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할거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다 하고 국장님이 예상보다는 조금 싸게 먹히면 더 많은 부수를 하기 때문에 농가에 하나씩 다 갈 수 있다 이랬는데 농촌동에  몇 개 동을 다녀보면서 확인해본 결과 금년도 달력이 나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제작을 해서 농민들한테 줬나 그렇지 않으면 안 줬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산업과장 조재문 금년도 것은 배부를 했고 내년도 것 나왔느냐고 해서 안 나왔다고 했는데, 금년도 것은 배부를 했습니다.
강규식 위원 구청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왔는데 해당없음이라고 올라왔더라고요. 그것이 배부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그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
○산업과장 조재문 그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바로 해서 각 구청 동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규식 위원 각 동별로 해서 그 현황을 주세요.
○산업과장 조재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관계공무원들은 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o 지역경제과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나오셔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입니다. 수감자료에 의해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요즘 보면 차로 이동주유소라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기름을 판매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파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이동주유소요?
김지숙 위원 네, 탱크로리로 동네 돌아다니면서 기름을 팔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글쎄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탱크로리 그것은 자세히 알아서, 허가된 사항은 없거든요.
김지숙 위원 그냥 소매로 판매하던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주유소에서 아마 「탱크로리」만 허가 받아가지고 이동해서 필요한 데 판매하는 것으로, 자세한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서 김 위원님한테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위원장 정수웅 네, 이인순 위원님 질문해주시죠.
이인순 위원 주유소 현황은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인데 주유업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수정구, 중원구에는 지금 주유소가 많이 편재가 돼 있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분당구는 주유소가 지금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내가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지역은 우리 기존 시가지처럼 주유소간 거리제한이라든가 그런 규제를 안 받고 당초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유소 부지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만 주유소허가가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인순 위원 분당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네, 분당만.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부지가 지정돼 있습니다, 땅의 용도가. 주유소부지가 18개소인데 허가가 나간 것이죠. 그 의외에는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최연옥 위원 수정구, 중원구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수정, 중원은 주유소 거리기준이 없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은 편도2Km 이상 돼야 거리기준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규식 위원 「그린벨트」지역은 있는 위치에서 2㎞가 떨어져야만이,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렇죠. 기존 주유소에서 2㎞이상 되어야.
이인순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정수웅 나운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주유소 허가를 내주는데 절차와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있죠, 석유사업법하고.
나운채 위원 그런데 만약 그 절차와 기준은 마련돼 있다 하더라도 민원발생 시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나운채 위원 말하자면 주유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낙후가 된다, 또 주민들이 안 좋다 이래가지고 반대서명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석유사업법하고 주유소허가기준고시에 나와있는 그 기준에만 적합하면 민원인이 만약 집단으로 저거 한다 하더라도 반영이 안 됩니다.
나운채 위원 그럼 민원이 아무리 하더라도 결국은 허가 난 것으로 그냥 끝이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석유사업법하고 고시기준에 적합하면, 그 주유소허가 자체도 민원이거든요. 그럼 법이라든가 기준에 적합하면 내줘야죠. 예를 들어서 거리기준이 있다든지 공동주택에서 거물외벽에 25m 이상 띠어야 된다, 그 부분에 저촉이 되면 허가가 안 나가겠죠.
  종합병원에서 25m 이상 띠어야 되는데 저촉이 되면 안 되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정문에서 50m 이상 띠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6「페이지」에 수정구 신흥2동 1822-182 있죠? 그게 아마 허가가 나서 상당히 주민의 반발이 많더라고요. 첫째 반발 많은 이유는 바로 주유소 서려는 위치가 땅 한 500평 가진 분들이 거기에 빌라나 「아파트」 지을 계획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옆에 주유소가 들어오니까 「아파트」나 「빌라」를 짓게 되면 수익성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반발하고 또 주민들도 그 지역이 조금은 주택사업이 낙후된 곳인데 주유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좀 발전될만 하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서명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내가 한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사실 법으로 주유소 허가를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중간에 가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때 행정적인 책임 같은 것도 회피하고 그냥 주민이 싸움하게 내버려 둘 것인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 알려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세방 주유소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나운채 위원 아니죠. 여기 나와있는, 실내 수영장 그 자리예요. 주공「아파트」에서 조금 가면 우측으로. 지금 허가가 나서 추진하는 거예요. 주공「아파트」 조금 올라가면 박용승 위원이 수영장 만든다고 하다가 폐쇄된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이 지금 아마 자동차 부속같은 거 하는데 땅이 한 500평 돼요.
  그곳이 주택지로 좋아요 그래서 그 분은「빌라」나 주택을 지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포기를 하고, 뒤편에 벽이 물러났더라고요, 그 뒤도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부 진정을 받는다든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서울주유소를 말씀하시는데 대표자가 서정석이고 95년도 11월 25일 허가가 나가서 현재 시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허가 나갈 때는 그런 부분에 민원이 없었고 우리한테도 민원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만 거리기준, 공동주택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외벽으로부터 25m 이상만 띄우면 석유사업법이라든가 고시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저거 못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나운채 위원 아니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민원제기 들어온 것은 없고요,
나운채 위원 향후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 할 때는 중재역할이라든가 이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 허가나간 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법이라든가 고시에 하자가 없으면 그것은 그대로,
나운채 위원 아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시끄러워질 때 향후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글쎄 그것은 상황을 봐야죠.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의 요구가 타당한 건지.
나운채 위원 너무 심하면 취소할 수도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상황을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단언을 못합니다.
나운채 위원 지금 현재 또 작업을 하다가 중지돼 있는데 왜 중지돼 있느냐면 그 옆집에 그 근방을 파다가 그 뒤가, 성남시가 산처럼 돼 있잖아요. 그 뒷부분이 높으니까 경계선이 좀 많이 파져서 저쪽 집에 식재 해 놓은 나무라든가 이런 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공사장으로 갔는데 그 뒷집에서 손을 못 대게 해버려요, 자기네 나무도 넘어가고 파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옆에도 반발이 많고.
  또 그게 확산돼서 주민들이 여기 주유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택지개발 한다고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것이 들어온다고 좋아했더니 주유소가 들어오면 지역발전에도 저해요인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지금 서명 받고 하는 움직임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한 번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이럴 경우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향후대책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민원이 타당한지 안 한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타당하다 하더라도 서규사업법이라는 허가기준에 맞아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집단민원한다고 해서 취소가 되고 그랬을 경우에 허가받은 대표자는 행정심판을 하고 법적싸움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야죠. 그래서 민원이 문제가 된다면 거리, 여기에 안 했을 경우에 적용이 되고 정식적으로 판단이 되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다 집단민원 일으켜서 다 허가취소 돼야겠죠.
  그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이고 제가 단언은 못합니다만 그 부분은 상황을 봐야 되죠.
나운채 위원 아니, 그래도 관리관청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제 입장에서는 타당하기 때문에.
나운채 위원 타당해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면 주민과 주유소 측에서 어떤 문제해결을 해야 되지 중재역할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그 말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렇죠. 중재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쪽에서도 법적으로 허가받은 건데.
정재의 위원 과장님 법, 법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 금방 말씀하시다시피 종합병원으로 부터 25m, 학교정문으로부터 50m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안에 학교정문으로부터 20m도 안 된다, 그렇게 안 되는 곳도 지금 기존 설치해서 영업을 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성남에.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있습니까?
정재의 위원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허가를 내줘서 영업을 버젓이 하게 놔두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라면 취소가 되는 거요, 그냥 영업을 하도록 하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도 봐야죠. 실태조사를 해서 그 허가나가기 전에 그런 상태에 있었는지 허가나고 이후인지 그것을 봐야죠.
정재의 위원 학교가 먼저 들어오고 나서 허가가 늦게 나왔지.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의 반발도 사실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해서 허가나서 영업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어느 주유소입니까?
정재의 위원 그런 것이 법, 법 자꾸 찾으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런 재량 없습니다. 재량이 있으면 안 되죠. 공무원이 무슨 뭐, 기준을 넘어서 허가 안 될 것을 내준다든가 허가 내줄 것을 안 내준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정재의 위원 오래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리고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몇 개소가 분쟁이 있어서 행정심판까지 간게 있어요. 그런 부분일지도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느 주유소인지,
정재의 위원 그런 것이 있다면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영업정지를 시킨다, 취소를 시키면 시설문제나 그런 게 문제가 생기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기준이 변동이 됐는지 상황을 봐야 됩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상세히 아시는 부분 있으면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러니까 경기도 주유소허가기준고시가 몇 번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재 기준은 거리제한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주유소는 만일 그렇다면 어느 주유소인지 우리가 판단해서 실태조사를 해야죠, 구체적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여기서 그럴 것이다 하면 안 되죠. 그 당시 기준이 어떻게 됐고, 지금 기준에는 안 맞아도 그 당시 기준에는 맞았는지,
정재의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법령이 틀려서 지금 만약 진실한 법이라면 법, 법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 당시에 적합해서 허가가 나갔으면
정재의 위원 적법해서 나간 것은 폐쇄시킬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 되잖아요, 그건.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안 되죠, 그것은. 그 당시에 적법해서 나갔는데 그 이후에 해지가 안 되죠.
○위원장 정수웅 이인순 위원님 질문하시죠.
이인순 위원 6페이지 19번에 「럭키」주유소 해 가지고 이우석씨 수정구 오야동 225-5호 시설중 이랬는데 지금 시설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허가는 나갔다고 그러는데 몇 년씩 시설 안 하고 내버려둬도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는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개시를 해야 됩니다. 사업개시를 못 할 경우에는 연기원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회에 한해서 경고를 하고 2회는 안 하면 허가취소시키는데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보면 주유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연기일수에 저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연기를 해도 타당하다면, 정당한 사유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에 계류 중이라든가 건축설계가 지금 저거 받았는데 개별법에서 문제가 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계속 연기가 됩니다.
이인순 위원 지금 연기상태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19번입니까?
이인순 위원 네, 몇 년 전부터 짓는다고 그러는데 땅도 안 파고 매일 시설중, 시설중 하니까,
○위원장 정수웅 그 문제는 확인하셔서 이 위원님한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중이랍니다, 현재.
강규식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할게요. 주유소에 계량기 일제조사 한 번 한 일이 있었죠? 계량기 일제조사를 해서 적발된 건수를 알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주유소는 여기서 밝히실 것 없고 그거 저한테 하나 해주시고, 어떠한 사유로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네, 알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계량기 일제조사해서 행정처분 받은 게 지난 번 보고했을 때 나왔었어요. 한 건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사유로 행정처분이 됐나 이런 것도 알았으면 좋겠고, 또 정지라든가 행정처분의 관계가 어떠한 행정처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주유소 관련업소 계량기 부분이요?
강규식 위원 아니, 주유소에 대한 계량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별도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보고 받았을 때 49개 주유소에서 한 건이 있더라고, 한건이.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 부분은 허용오차 초과입니다, 한 개가. 경원주유소인데 경고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허용오차를 얼마까지는 경고처분하고 얼마까지는 영업정지시키느냐 하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기준이 있죠.  150㎖가 허용오차입니다. 그 안에만 들면 적정한 계기로 보시면 됩니다. 160이다 그러면 초과니까 그것은 걸리는 거죠.
강규식 위원 그리고 또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은 몇 ㎖가 넘어야만이.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저희가 복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다음은 두 번째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질문해 주시죠.
나운채 위원 「모니터」요원들이 물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업무실적과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은 임무가, 그러니까 업무죠. 개인「서비스」 요금 36개 품목을 25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주 1회 매주 수요일날 조사를 하고 또 기본 생필품 31개 품목을 주요시장 대상해서 월 2회, 10일하고 25일날 조사를 하고 또 기타 소비자운동도 전개를 해서 물가안정에 자료로, 통계로 쓰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월별로 지금 보고가 들어와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주별로 들어오죠, 매주 수요일날 하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관계과에 알려주고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
나운채 위원 말하자면 가서 물가의 금액을 적어다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조사를 하는 거죠.
나운채 위원 조사를 하는 것을 단가가 얼마다 하고 조사를 해서 갖다주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한테 오죠.
나운채 위원 그렇게 오면 물가는 그동안에 올랐다면 몇%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금 상당히 내렸습니다. 9월 말 7.9%에서 현재까지 내려온 것은 5.9%로 상당히 내렸습니다.
나운채 위원 아니, 그것은 요즘 근래에 얘기하는 것이고 월별로 1월달도 하고 2월달도 하는 것 아니예요. 매월 하는 것 아니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물가조사는 매주 수요일날 하죠.
나운채 위원 매주?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우리「모니터」요원이 조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서비스」요금 36개 품목은 25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주 1회 매수 수요일 조사하고 기본 생필품은 31개 품목을 주요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월 2회 10일, 25일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오죠.
나운채 위원 물가를 조사하면서 품목별로 단가가 얼마다 해서 올라올 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네.
나운채 위원 올라오면 이건 물가가 비싸다 하면 다시 가서 권장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우리가 물가안정 행정지도에 참고를 하는 거죠.
나운채 위원 참고만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네.
나운채 위원 그러면 물가가 성남시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면 미리 그것을 지도해서 못 올리게 했더라면 연말에 가서 물가가 안 오를 것 아니예요. 그런데 물가가 오른 다음에 지도 하면 힘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게 행정의 어려움이죠. 자율요금이라 인하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주 강한 행정제재조치를 취하고 전직원, 전조직을 동원해서 하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나운채 위원 아니, 올라간 다음에 내리는 것은 힘들고 처음에 보고를 할 때, 실적보고가 있을 것 아니예요 뭐는 얼마간다 얼마간다. 그 당시부터 강력하게 처리를 했더라면 이렇게 연말에 가서 물가가 많이 뛰지도 않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오른 다음에 다시 내리려니까 힘이 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통계청 조사가 발표되는 게 5월 10일, 2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업소를 지정을 하고 공무원을 지정해서 4일날 또 14일, 24일 저희들이 지정된 없소에 가서 지도를 하죠. 그렇게 해도 이렇게 됩니다.
최연옥 위원 대학생들이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니오, 주부들입니다.
이인순 위원 과장님, 물가가 5.9%로 잡혔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금 현재는 5.9%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도 연 목표가 5.5%거든요. 아직도 0.4% 더 내려야,
나운채 위원 물가를 지도단속하는 데는 상당히 영세성 있는 것들만 지적하는 그런 거 정말 문제가 고조돼 있던데요. 말하자면 다방에「커피」가 1500원하는 데는 단속을 하고 또 4000원, 3500원하는 데는 단속을 안 하고.
최연옥 위원 전문점은 안 하게 되어 있다잖아요.
나운채 위원 그러니까 물가가 뛰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더 큰 데 그런 데만 단속하는 것을 보면 그쪽에 단속할 수 있는 근거마련도 내무부 지침이라면 내무부에 건의해서라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내무부 지침이 내려오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최연옥 위원 개인「서비스」 요금만 이렇게 물가조사를 다니고 매일같이 시장을 가보면 재료비는 계속 올라도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그것은 모르더라고요. 미원 같은 것도 많이 올았어요. 재료비는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언젠가 자율화 한 번 한적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금 현재도 자율입니다.
최연옥 위원 그러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래서 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연옥 위원 그리고 처벌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지도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 아까 나 위원님 말씀대로 영세업자만 죽어요. 한 번 한 달 정지 먹으면 그 업체는 문을 닫아야 돼요. 월세 부어야죠, 또 내가 우선 먹고 살 것 없죠 그러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는데 좀 계도하는 방법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래서 지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연옥 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더 받았다고 정지먹는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고질업소예요. 대형업소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김영봉 위원 과장님, 우리 물가모니터 요원은 전체 30명밖에 없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30명이죠.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해주셔서 금년도에 10명 더 늘려서 30명입니다.
김영봉 위원 현재는 30명이 다 활동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렇죠.
김영봉 위원 예산 얼마를 세워줬던가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1인당 월 10만원씩 세워줬습니다.
김영봉 위원 1년 열두 달로?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네.
김영봉 위원 3,600만원이네. 여기는 급식비 따로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으로 주는 겁니다.
김영봉 위원 그냥 한 달에 네 번 조사해서 10만원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네.
김영봉 위원 그런데 「모니터」가 월 네 번 활동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네. 월 네 번 활동하고 올 금년도에 31개 기본 생필품을 더 추가해서,
김영봉 위원 이 사람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면서 이 사람들이 시장조사하는 것을 월 몇번 하냐 이거예요, 정기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정기적으로 매주 수요일이니까 월 네 번 정도가 되겠고요, 그거말고 금년도 우리가 추가로 기본 생필품 31개 품모글 더 조사를 해서 시장별로 월 1회.
김영봉 위원 아니, 그런데 네 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추가로 하면 추가로 하는 부분은 안 주고 그냥.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렇죠, 10만원 가지고 활용하는 거죠.
김영봉 위원 제 1주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게 아니고요, 개인 「서비스」요금이 36개 분야 44개 품목인데 공공요금 빼고 입장료 빼고 36개 품목을 저희들이 조사를.
김영봉 위원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네 번 중에서 첫 번째는 뭐하고 두번째는 뭐하고 이런 얘기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똑같은 36개 품목을 조사하는 겁니다.
김영봉 위원 인원은 모자란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이게 작년도만 해도 동별 임명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동별로 하지말고 시장별로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금년도에 10명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30명으로 더 한 거죠.
김영봉 위원 인원을 보면 중원에는 8명, 수정에는 10명, 분당에는 12명인데 실제로 시장조사하면 분당은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재래시장도 없고 전부 아파트 단지인데 거기는 12명이 동원되더라고. 요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주소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봉 위원 선정기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선정기준은 저희가 시민의 모임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면 우리가 이력서하고 사진하고 주민등록증 등본 해 가지고 서류검토를 해서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위촉장을 전달하고 물가조사요원으로 교육을 시켜서.
김영봉 위원 우리 시청에서 예산을 지급을 하는데 시민의 모임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한다는 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해주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소비자를 위한 민간단체고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교육은 우리가 시키고 또 수당은 우리가 주지만 우리가 해도 되는 겁니다.
김영봉 위원 나는요. 과장님 자료요청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모니터」요원을 물가 시장 조사하는 데도 필요하거든요. 우리 성남시 주민들이 일반 관변단체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 부녀회장들한테 기왕에 봉사하는김에 이런 「모니터」를 그분들한테 선정해서 시장 조사를 하면 서로 좋지 않을 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 사람들 따로 선정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누구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고 보면 새마을 부녀회나 바르게나 이런 데 사람을 쓰면 더 효과를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의견들이 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질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행정지도 요금 1년에 한 번씩 책정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매년 연초에 조정을 합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닭 값 같은 게 8,000원씩 받는데 올해 닭 파동이라고 해서 엄청 싸게 팔았잖아요.
  그렇게 물가가 많이 떨어진 품목같은 경우 값을 인하시킬 조치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들이 연초에 한 번 조정을 하면 계속 1년 내내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 변동을 하려면 또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데.
김지숙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이 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내년도에 연초에 검토가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타 시·군과 비교를 해 가지고 합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보면 원가가 내려도 계속 소비자 가격은 올라가더라구요. 거의 내리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소비자 가격은 품목이 70개 품목이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44개 품목인데 개인「서비스」 요금이라고 그러죠. 음식비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이 좀 틀립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이인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요. 거기 공단에 지금 기업을 하려는 사람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공단안에 「레미콘」회사든지 신문사 이런 것이 들어가 있데요. 그래서 기업체를 하려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자료 제출요구 한 것인데 「레미콘」회사는 들어가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공단내에 「레미콘」회사가 왜 들어가 있느냐,
이인순 위원 그렇지, 그리고 신문사도 들어가 있더라구요. 다른 사람들은 공장을 할려고 해도 500평을 해야 되나 500평 이상? 들어갈려면,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100평씩 나누어서 5개가 들어가면 쉬운데 영세업자들이 들어가기가 힘들다는데 그래서 그것을 바꿔서 공단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우선 기본적인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공단이라고 했는데 직금은 산업단지라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만 성남 산업단지안에 입주 가능한 시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조, 생산을 주로 하는 제조업 그 다음에 지식산업 그 다음에 정보통신 산업, 자원비축시설, 지원시설 이런 부분들이 입주 가능한 시설이 되겠고 「레미콘」공장은 15년 이상 된 공장입니다. 그래서 규정상 그렇고 또 신문사도 규정상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인순 위원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하는 예기인데 몇 평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공장이 들어갈려면 5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러니까 공장이 새로 들어갈려면 몇 평 정도가 필요하느냐,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산업단지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업지역이니까.
이인순 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사들인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같이 보이더라구요.
  공장 새로 입주하려면 상당히 행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새로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충이 심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부지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공단내기 때문에. 시설에 필요로 한 기업체가 판단해서,
이인순 위원 확실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확실합니다. 종전에는 있었는데 현재에는 없습니다.
이인순 위원 예,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 위원 과장님, 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묻겠어요.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 전부 몇 동이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동을 말하십니까?
이인순 위원 업체 들어갈 수 있는 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성남 「아파트」형 공장을 말씀드리면 총 공급할 수 있는 대상 업체수는 386개 업체가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분양이 358개 업체 다 100% 되었습니다. 입주업체 362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98%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311개 업체가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공장등록은 297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8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아파트」형 공장에서는 뭣 때문에 도산이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도산업체수 두 건 말씀하십니까?
정재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이 우암「데이타」인데요. 사유는 사업부진입니다.
정재의 위원 뭐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모니터」를 만드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성심정보통신주가 「모뎀」을 만드는데 사업부진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지원금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육성자금이요?
정재의 위원 일개 업체당 1억원씩 지원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도산이 안 되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최연옥 위원님.
최연옥 위원 아까 이인순 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것 「레미콘」회사 쌍용 「레미콘」은 공단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한일「레미콘」은 주민들이 있는 바로 앞이잖아요, 동사무소앞.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어요.
  이제는 지쳐서 포기 상태인데 거기에 빨래널어도 먼지가 들어오고 집안에도 들어오고 여러차례 민원이 발생했지만 이전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전할 그런 저기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하여튼 대기오염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체크」를 해서.
최연옥 위원 옮기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이전 명령하라고 그랬다가 혼났어요. 그런 염려 때문에 행정명령하니까 신문 막 동원 해 가지고 기업을 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간접적으로 혼났습니다.
정재의 위원 비산먼지가 발생 안 되도록,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대기오염 문제는 환경과하고 협조체제 구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강규식 위원 이것이 현실에 맞는 물가예요? 여기 가격표 나온 것이 현실에 맞는 거냐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행정지도 요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초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타 시·군 비례해서 행정지도 요금을 설정해서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금액이 되겠고 현재 금액은 현재 받는 금액이죠. 그래서 부적합이라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행정요금을 초과한 업소가 되겠죠.
강규식 위원 이것도 「모니터」 요원들이 조사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공무원들이 업소별로 행정지도 하면서 부적합업소로 조사가 된 것이죠.
강규식 위원 성남시에 몇 개 업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30개 업체가 적발되었는데 적발내용을 보면 사실 아주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현실에 맞게 단속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목욕비 2,300원 받아라하는데 받는 데 있어요? 들어갈려면 수건값을 또 줘야 되요. 그러면 2,400원이예요.
  받으라는 것만 2,300이지 수건 그냥 주는 것하고,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번에 부시장님 말씀은 어떠한 방법이 있든지 물가를 안정시킨다고 하는데 안정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갈비탕 4,000원, 4,500원 받는 데가 있고 내가 몇 군데 조사를 해봤어요. 보니까 4,000원 받는 데도 있고 4,500원 받는 데도 있고 이름을 바꿔서 갈비탕이면 우거지갈비탕이나 특자를 붙여서 더 받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커피」값이 1,200원인데 다방에서 1,500원 받고서 정지먹었다는 얘기를 어느 위원님이 하셨는데 1,200원 받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예요.
  성남시내 다 2,000원, 1,500원 이렇게 받지 그리고 또 여기 율무차 2,000원 받는다고 적발이 되었는데 국산차가 사실 비싸요.
  「커피」값보다도 더 비쌉니다. 인삼차나 율무차나 이런 게 더 비싸다구요. 그거 2,000원 받는다고 적발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나중에 그 사람들 행정처벌이나 정지내리면 가만히 있겠어요? 현실에 맞지 않는 것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물가 단속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방법이 없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해야 된다고 하지만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부터 해야 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시 전체 11월 28일 조사한 것을 보면 4,606개 업소가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그 중에 음식점이 2,085개소, 다방이 318개, 이용이 303, 미용이 814, 숙박이 177, 세탁이 419 기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그것은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 요금이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중앙에다 건의하고 행정지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요금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임대료하고 안건비하고 재료비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공공요금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상승이 되는데 목욕업소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은 시설이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구시가지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시설면이나 규모면이나 그런 부분들에 아마 중앙에서 내년도에는 원가 보전을 하고 해서 상중하를 한다든가 어떤 대책이 나올 거십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고 그 비현실적인 것 때문에 상당히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다시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연간목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값이 내리면 좋죠. 물가안정 되면 좋죠. 그러나 이것가지고서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시장에 가면 전부다 올라가는 것은 막지 않고 설렁탕값, 목욕비, 「커피」값, 이발료, 짜장면 이런 것만 가지고 단속을 해서 되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물가가 얼마 안 있으면 휘발유값 몇 % 올린다 그런 것이 올라감으로써 그 요인이 되는 거예요.
  휘발유값 올라가면 다 올라갈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도 올라간 것이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챙겨야 되는데 기름값, 통행료 0.8%올린다고 그러는데 뭘 올린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자꾸 올리고 지하철 요금 또 올라갈 것 아니야. 「버스」요금은 내려갈지 몰라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중앙정부에서도 물가 단속을 해가면서 해야지 그냥 위에서는 밑에 시군에다 내려가서 단속해라 되겠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합니다만 정부에다 건의하셔가지고 당신네들 이렇게 할려면 기름값을 올리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해야 된다고. 기름값은 다 올려놓고 요새 휘발유 3만원어치 넣으면 3일도 못간다고요.
  어떻게 많이 올라갔는지, 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는데 과장님은 현실에 안 맞는 것을 알면서도 하시는 것인데 과장님 임의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과장님. 우리 다방같은 데가 국산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국산차를 좀 내려놓고 「커피」값을 올리고 반대로 하면 안 될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품목이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470개 품목이 선정되고,
김영봉 위원 아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다방「커피」하고 국산 율무차예요. 딴 것은 인삼차를 만원받든 10만원받든 지도 품목은 아닙니다.
김영봉 위원 왜냐하면 국산차를 애용해야 되는데 국산차값이 「커피」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싸니까 「커피」를 자꾸 마시게 된다고. 우리나라에서 나지도 않는 것 자꾸 수입해오는 물건인데 국산차를 마시면 국가적으로는 참 좋은 그럼 부분인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고. 그런 것을 한 번 국산차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이렇게 하지마시고 「커피」값같은 것 비싸서 못해먹겠다하면 자연히 수입도 줄잖아요. 그런 방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참고하겠습니다.
최연옥 위원 행정지도하면 과거에는 협회에서 이렇게 협정요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율화시켜놓고 행정지도요금을 매긴다는 것은 좀 안 좋다 이거죠. 자율화라고 말은 하면서 왜 행정지도요금을 만들었냐 그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서민 물가를 해서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고,
정재의 위원 명단에 올라온 것이 행정조치가 다 이뤄진 명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정된 것도 있고 세무의뢰한 것도 있고 그런 거죠? 다 한꺼번에 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지도 요금보다 상회한 업소, 부적합 업소로 명단을 뽑은 것입니다.
  이것을 지도대상이라고 본 것이죠.
○위원장 정수웅 우리 태평1동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담합을 하는 것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재 인상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 되요.
이인순 위원 내년에 공산품 가격이 얼마나 오를 것 같아요? 작년에 휘발유가  당 606원인데 금년말에 810원, 8.2%가 늘었다구요.
  공산품가격이 오르면 다른 물가도 덩달아 오를텐데 그런 것 한 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공산품가격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것이고 기업체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결정될 것입니다.
  석유제품가격에 대해서는 석유사업법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LPG에 대해서는 유통단계별로 해서 최고 가격제를 지금해서 통산부에서 매월 고시를 합니다, 현재는.
  그리고 지금 개정이 되어서 내년도 97년 1월부터는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이 자율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석유제품 판매가격도 자유화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됐습니다. 없으시면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질문들 해주시오.
  네, 최연옥 위원님.
최연옥 위원 정압기실 2개소 차량충돌위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위에 나와있어요. 정압기실이 땅 밑에 있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창고처럼 지어져있어요.
최연옥 위원 그러면 이게 TB라는 게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테스트박스」입니다. 지중 및 수중에 설치하는 「가스」관이 부식이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터미널」을 말합니다.
최연옥 위원 서울에서 정압기실에서 사고가 나고 했잖아요.
정재의 위원 「밸브박스」가 침수 된 것 있잖아요. 그거 다 지하로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시중에 되어 있는 것을 열어보면 물이 다 들어가 있는 데 50%도 넘을 거예요. 이런 것이 확인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탈수 및 방수조치로 해서, 확인을 좀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지하안전도는 저희 시하고「가스」안전공사하고 대한도시「가스」하고 협동으로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대한도시「가스」에서는 자기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매주 작업을 합니다.
정재의 위원 다행히 우리시청에 「가스」안전계가 설립이 되어서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진작 있어야 되요. 감시감독자가 없으니까 「가스」가 지역에 들어오면서 엉망으로 전부 된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잖아요. 일찍 되었어야 되는데 「가스」보급율이 성남시 전체내에 제가 알기로는 40%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54%
정재의 위원 그런데 도시「가스」 보급이 되면서 위험성이 세월 좋으면 위험성이 따르겠지만 나름대로 LPG「가스」 때는 사람은 배달관계 때문에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도시「가스」 들어오면서 편안해지고 위험도 적어지고 「오토바이」타고 급히 갖다 달라는 바람에 우리동네에서도 매일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 감사나 이렇게 다니면서 하시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참 아쉬웠는데 이번에 「가스」안전계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다음에 사실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도시「가스」에서 책임지고 하겠지만 우리 동네에 금년 6월달에 굴착허가를 구청에서 내주지 않았습니까? 비가 오고해서 8월달에 시작했다고 일을 시작하면서 문제는 조금 일하는 척하고 파고 어쩌고 해서 관만 대충 묻어놓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관만 묻는 것만 돈을 받아 가지고 나갔는지 한동안 오지를 않는 거예요.
  도로도 엉망이 되고 해서 도시「가스」에 전화하고 계장님 나오셨지만 몇번 전화하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추우니까 언제 복개해서 하느냐고요. 그런 어려움이 따르더라구요. 우리 지역에는 주거 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건물은 굉장히 많이 지어놨습니다.
도시과에서 계속 춥기 전에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전부 설치 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배관만 해놓지 하나 실천된 게 없어요. 지금 날은 추운데 비싸게 LPG로 땔려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가스」안전계가 생겼기 때문에 진작 생겼으면 서둘러서 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어려움이 사실 있어요.
  그런 대안을 미리미리 좀 해 가지고 지역안전도를 위해서 좀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과장님 도시「가스」에서 도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까지는 도시「가스」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건물에 들어오는 것만 수요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공급관이 지역 주민들이.
김영봉 위원 자기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물론인데 도로 파는 것은 그 사람들이 관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본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가스」 제조 사업소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로부터 정압기까지 하는 게 본관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공급관은 정압기에서 토지경제 및 건축물 외벽계량기 주택 들어가기 전까지이고 그 다음에 사용자공급관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나 그런 경우에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경계선에서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 전까지 사용자 공급관이고 내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 집이죠. 그 점을 경계로부터 연소기까지 내관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급관은 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하고 내관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래야 되는데 지금 도로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최연옥 위원님 집까지는 되고 그 밑에 집은 안 되었다고 그런데 거기서 오는 것까지는 받는다고, 너무 가혹한 것 아니야.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특수한 경우인데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러니까 사용자가 자기 집에서부터 내관까지는 물론 다 내야 되고 도로파는 것은 거기서 해줘야지 우리 계장님 어때요?
○가스안전계장 김허옥 이것은 그 지역은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하다가 그 한두 집이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공사가 다른 데에 순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것은 좀 늦어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소비자가 공사비를 댈 테니까 우리 공사를 해달라고 그런 계약이 있으면 그런 데를 우성해서 해줍시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한도시「가스」에서 아니면 공급관은 계약에 의해서.
김영봉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도로는 도시「가스」에서 하는 거죠?
○가스안전계장 김허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봉 위원 급하니까 돈을 내고 수용자가 한다 그거죠?
김영봉 위원 그게 아니라 저도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일괄적으로 설치할 때는 도시「가스」공사에서 설치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안 했다가 나중에 할려면 그 비용을 다 소비자가 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대한도시「가스」는 매년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디어디 깔아준다 우선 순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때는 사용자가 필요로 한다 그럴 때는 사용자가 부담을 해 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다,
김영봉 위원 과장님 그것은 대한도시「가스」 공사와 한 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도로부분에 파는 것은 그 쪽에 부담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일차적으로 도시「가스」수용가 신청을 받을 때 그 때 누락된 사람들은 1년 후에 해주든지 2년 후에 해주든지 그래야지 신청할 때마다 해주면 도로가 엉망진창이야. 그게 돈이 얼마예요?
  우리 공무원에게 그것은 꼭 우리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얘기가 되어야 되고 도시「가스」에도 시청에서 그런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동네가 깔끔해지지 그렇지 않고 맨날 또 파고 하니까 동네가 지저분해요. 그런게 참 많고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LPG「가스」에 대해서 한 마디 더 드릴게요.
  민원이 숱하게 들어와요. 그 건물주인도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거야. 동네사람들한테 시달려서 못살겠다는 거야. 장사가 한 사람, 두 사람한테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권리금이 붙다보니까 안 나갈려고 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 전에 이 돈으로 허가해줄 때는 적법하니까 허가를 해줬거든요.
  적법하게 허가받았는데 뭘 나가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도로에다 LPG「가스」 전부 쌓아놓지 길을 막아놓고 있다고 이런 부분은 제가 언젠가 시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만 어디 집단 이주를 시켜서 전화배달이라든가 그런 장사를 만들어준다든가, 도로 한쪽 판에 있는 LPG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이전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봉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먼저번에도 나왔습니다만 LPG「가스」를 집단적으로 도시 외곽지역으로 연동화해서 외곽지역으로 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용도가 「그린밸트」지역에 안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지역에 안 맞아서 하는데 하여튼 계속 검토를 해서,
김영봉 위원 동네에서 터지면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계속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법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재의 위원「가스」허가는 학교로부터 몇 m까지 허용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현재규정상에는 규정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전에는 주택가 안에서 허가를 내려고 하면 인근 주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서명을 받아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2년만 밥먹고 살려고 하니까 2년만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때 당시엔 주민들이 도장을 찍어줬는데 2년이 뭐야 10년이 넘도록 명의가 바뀌면서도 권리금이 붙으니까 나가지를 않는 거야. 주민들은 항상 얘기가 「가스」통을 제대로 올리고 내릴 때 잘 해야 되는데 맨날 꽝꽝 그러니까 어디든지 보내달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검토한다고 하시지 말고 좀 조사해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근로자 복지관에 LPG「가스」판매업자를 모아가지고 저희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LPG「가스」통 도로변에 상하차하는 부분, 주차하는 부분 교육을 시켰는데 구청으로 하여금 계속 지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아까 김영봉 위워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전문제를 앞으로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빨리 시정되어 이뤄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계획을 수립했다가 법이 「그린밸트」지역에 안 된다니까 지역이 없어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연옥 위원 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물에 도시「가스」공사를 추가로 하잖아요. 신청해서 땅을 파잖아요. 그런데 파서 연결해 놓고 곧바로 그러면 안 묻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한 달 가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모르겠어요.
  두 달 가는 것도 있고 지금 성남동 지하도에서 구청에서 건너가면 저기가 안 메꿔 가지고 차가 지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바로 팠을 때 좀 복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한 달 이내에 굴착하도록 되어 있구요. 구청에서 일괄 포장을 해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정재의 위원 본관을 중압관을 보관이라고 해요?
○가스안전계장 김허옥 예, 그렇습니다.
정재의 위원 공급관은 몇 m관이에요?
○가스안전계장 김허옥 보통50mm.
정재의 위원 100짜리 하는 것 아니고요?
○가스안전계장 김허옥 큰 것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0짜리 300, 400짜리 있는데요.
정재의 위원 「플라스틱」관은,
○가스안전계장 김허옥 P관.
정재의 위원 그것도 공급관이라고 하는 것 아니예요?
○가스안전계장 김허옥 그렇습니다. P관도 쓰고.
김영봉 위원 굴착 허가내 줄 때, 관도 검사할 때 보면서 내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굴착허가는 구청장허가 소관이고 굴착 허가심의는 시청에서 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보고사항)
김영봉 위원 모범 근로자 해외시찰 11명이잖아요. 어느 사업장에서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 당시에 예산세울 적에 시장상을 받은 근로자들을 보낼려고 하는데 삼영전자에 이광철, 삼연실업에 이정석, 성문전자에 홍경석, 선우기계 김영일 등등이 있습니다. 시장상 받고 모범근로자,
김영봉 위원 자료요구는 내가 했는데 근로자 해외연수 참 좋은데 말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시청에서 그것을 업주하고 근로자하고 같이 좀 가게 되면 어떨까 싶어요.
  근로자만 우리 시청에서 뽑아서 일괄적으로 하지말고 업주같은 경우야 자기가 부담해야 되겠지, 같이 가면 어떠냐 이거야.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지 근로자만 갔다오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정재의 위원 그런데 항상 얘기하지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세무의뢰만 했지 의뢰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런 내역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세무조사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조치한 내역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런 내역이 없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어떤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의 위원 세무조사의뢰만 했는데 세무서에서 조치한 결과를 내달라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에서 35개 업소를 의뢰했는데 9개 업소가 회시가 되었습니다. 회시 내용을 자율인하하도록 조치가 되었고 나머지 중원구, 분당에서 한 것하고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세무서에서 회답이 없습니다.
김영봉 위원 세무조사의뢰같은 것은 그렇게 하지말고 내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 환경조사라든가 위생검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세무조사 의뢰하면 아주 기분 나쁘다고 실지로 그런 게 오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요.
  저희들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6페이지 마지막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옥 위원 우리 지역이고 그래서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잘 되고 있다고 그러네요. 임시적으로 안 좋다고 했는데 많아서 접수하러 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더라구요. 잘 되고 있더라고요.
김지숙 위원 뒤에 나오는데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당초에 여기 식당이라든지 해당시설 운영을 직영하는 방식으로 하셨죠?
  그런데 당초에 직영이었는데 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고 자신도 없고 근로자복지회관에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계획을 해서 줬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건을 감안해서.
김지숙 위원 당초 계획할 때 그렇게 했고 복지회관으로 권한이 넘어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립공사만,
김지숙 위원 당초에 직영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그 때 설명하신 것으로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현재는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은 위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정재의 위원 순환도로가 상당히 거기 위험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현재는 검토한 바가 없어요.
정재의 위원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거기 정말 차도 위험하고 사람도 위험해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감사가 남았는데요. 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2시19분 감사계속)


    o 교통행정과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교통행정과장 김용겸입니다.
  42페이지 마을 「버스」인가 현황 및 신규노선 계획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 세곡동으로 회차하는 차는 왜 안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여기에는 자료가 지금 빠진 이후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시니까 여기 안 들어갔더라도 보시잖아요.
이인순 위원 아니 그래도, 작년에도 국장님이 마을「버스」 운행하는 것을 타보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적자운행이더라고. 그러니까 시차원에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원책을 해서 자동차가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금을 500원씩 받더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저희가 인가한 것은 300원으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지금 금토교통의 경우에는 마을버스 노선 중에서 가장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폐쇄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금토동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500원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구간은 조정을 못한다 하더라도 고등동이나 신촌동에서 나오는 부분은 주민 요구에 의해서, 사실 자꾸 폐선된다니까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지원책보다는 노선을 조금 연장해 주는 쪽으로 원하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인순 위원 내가 타보니까 여기 시청 앞에 오는데 시간은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 노선을 분당에서 저쪽 중동쪽으로 좁은 길로 가지말고 새로 난 길 중앙로인가, 그쪽으로 가면 좀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저희도 「버스」노선 조정문제에 대해서 사유와 노선도 여기 나옵니다만 이 노선 하나 조정하려면 상당히,
이인순 위원 마을「버스」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 위원 네,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수웅 42페이지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43페이지 13번, 1번, 10번, 70번 「버스」 차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43페이지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44페이지 14번에 7번 「버스」노선 폐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44페이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 신원여객이 다닌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안 다닙니다.
이인순 위원 아니, 이건 왜 그러냐면 분당 저쪽 금곡동, 금토동 사람들이 노인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를 기다리다가 지쳤다고 그러면서.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 분들은 수원을 주로 가시나요, 그 지역에.
이인순 위원 이쪽에 나오는 것, 시청에 나오는 것.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래서 이번에 마을「버스」가 당초에 쓰레기매립장 앞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다니는데 그 운행하는 업주가 저희한테 하소연을 해왔고 폐선을 하겠다고까지 나오는데 이번에 그 노선을 연장해줘서 제대로 다닐 겁니다. 차도 한 대 증차가 됩니다.
이인순 위원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다음은 15번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 위원 88「버스」노선은 지하철역하고 연계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23일날부터 지하철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경기교통에서는 잠실가는 「버스」가 40%가 감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비춰볼 때 아마 필연적으로 지하철과 관련해서 「버스」노선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니까 조금 지켜보고 저희가 조사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승 위원 주민들이 지금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지하철역과 연계가 되면 나름대로 출퇴근이나 이런 문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교통행정과장이 설명하신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질문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식 위원 질문해 주시죠.
강규식 위원 888번이 6대가 인허가 나서 3대가 감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의는 없어요. 제가 운수사업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을 자꾸 다니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허나 지금 888번이 6대에서 3대가 태평동을 출발해서 창곡동, 단대「쇼핑」, 해서 아파트형 공장까지 다닌다는 것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이게 ㎞로 따지면 상당히 길거예요. 한 대가 거기 한 번 갔다오려면 한 3시간 걸리죠, 한 바퀴 돌려면? 그런데 그것이 3시간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복정동 사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다니지 않는 다는 것은 먼저부터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이 복정동에서 나와서 수정구청을 경유한다든가 모란시장을 경유한다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아주 단거리, 태평동에서 출발해서 창곡동으로 들어가서 행정학교 앞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여기서 단대「쇼핑」으로 해서 남부서로 쑥 올라가서 「터널」 빠져서 예비군훈련장으로 해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자가 나는데 다니라는 것은 사실 무리예요, 제가 그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러나 3대가 이렇게 다닌다면 적자가 안 날 겁니다. 절대 적자 안 납니다. 그러나 그리 다니기 때문에 복정동 사람들이 하나도 이용을 안해요.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 가서 뭐하러 거기 사람들이 타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 과장님이 노선허가까지 해서 배차를 시켜준 것까지는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는데 3대가 감축된 것까지도 내가 말씀을 안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제해놓고 3대만이라도 수정구청을 들러서 시청을 들러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 지금 복정동 주민들이 시청 앞에 오려면 뭐 타고 옵니까? 걸어와야 돼요. 자전거길이나 있으면 자전거라도 오는데 자전거길도 없고 자전거도 못 타면 약진로 걸어오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10리를 걸어야 도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10리를 걸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창곡동에서도 10리를 걸어야 동사무소를 가요. 또 10리를 걸어야 구청에 오고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좀 생각하셔서 노선에 대한 것은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대로 이 노선이 다닌다면 이거 하나도 안 다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먼저 과거에는 창곡동에서 다니는 「버스」가 있었는데 그것이 많이 다니다가 지금은 다 없어져서 두 대밖에 안 다녀요. 그래서 그 대수가 그렇게되면 20분에 한 대씩 다니다가 지금 한 시간에 한 대씩 다니는데 그래서 먼저 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주차장까지 제공해줄테니 창곡동에서 자고 창곡동에서 출발하는 것을 구청앞으로 해서 돌려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버스」노선은 적자가 덜 나도록 가능하시면 노선조정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은 어느 지역 사람들입니까?
강규식 위원 창곡동 사람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글쎄요, 창곡동 사람들이 수정구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지금과 같은 사항입니다. 이 노선이, 물론 창곡동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기에는 불편을 느낀다 하지만 여기까지 나오는 데는 저희가 다른 업체 경합노선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수사업법상에 의견절충을 해야 되는데 그 회사의 눈치도 봐야 되고 경영적자도 봐야 되고 과연 이 노선을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결정을 내릴 때는 저희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또 우리 강 위원님께서 처음에 당초에 창곡동 주민을 위해서 마을「버스」라도 넣어달래서 6대를 만들었는데 6대 다 경영적자를 이유로 해서 빼겠다, 다는 못 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대 중에서 3대를 빼서 노선연장한 데를 투입하고 3대만이 다니는데 그 3대만 가지고는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본다 그러니까 수정구청하고 모란시장까지만 운행을 해달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강규식 위원 네, 맞아요. 3대 뺐어도 상관없어요. 적자노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애당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와서 그쪽으로 하고 또 연장한다면, 한 번 버스노선 조정한다는 게 저희로서는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이런 고충을 좀 알아주시고 기회가 닿는다면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약진로 다니는 「버스」가 지하철이 개통됨으로써 많은 손님이 줄었죠? 40% 줄어들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잠실선이요.
강규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약진로 사는 「버스」를 창곡동까지 경유지를 바꿀 수가 없느냐, 지금 도로가 진입로 들어가는 데 다 됐으니까, 그리로 돌려서 전체는 안 되더라도 한 두 대 정도라도 경유지를 바꿔달라. 왜냐하면 교통량이 많아요, 복정동이 약 5천명입니다. 5천명에 창곡동에 상주하고 있는 인구가 약 3천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강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반박하려는 게 아니라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대원 주민들이나 어느 지역주민들이 아침에 바로 빠져서 복정동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창곡동으로 지금 개통이 안 됐습니다, 도로가 새로 뚫리면 모르겠어요. 지금 상태에서 창곡동으로 돌아간다면 이쪽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강규식 위원 여기 사람들은 원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원해요? 원하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좋다면 해야죠. 제가 왜 못한다고 그러겠어요.
강규식 위원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단축이 돼요. 왜 단축이 되느냐면 장지동으로 해서 나가는 것하고 행정학교로 들어가서 빠져나가는 것하고 시간적으로 단축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것은 하겠습니다. 도로개설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지금 도로개설이 내년도 완공인데 금년도 완공까지만 해도 「버스」는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진입로 입구가 다 개통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많은 「버스」가 그리로 다니지 않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위원님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 그 대형「버스」가 안 돼요.
강규식 위원 시작했어요, 다 끝났어요. 금년도 계획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걸 많은 숫자를 넣어달라는 것은 아니예요. 경유지를 한두 대 바꾸면, 저도 다녀보니까 편해요. 전체 「버스」에서 한 대씩만 경유지를 돌려주면 손님이 적더라도.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위원님 죄송합니다. 강 위원님 경기교통을 잘 아시니까 회사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하시고 가능성이 보이면 우리가 압력을 넣겠습니다. 됐어요? 해 드릴께요.
강규식 위원 주무 부서에서 해야 빠르지 강규식이 개인이 가서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해 드리는데요,
강규식 위원 마을「버스」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6대에서 3대 가는 것 말 안해요. 적자 나면서 어떤 것은, 「서비스」사업이니까 적자나는 건 당연하지만 적자 나면 회사에서는 안 한다고. 그러나 3대 빼고 3대만이라도 시청 앞으로 돌려달라, 구청까지 와달라 하는 얘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복정동, 창곡동 지역이 성남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이에요. 군사보호지역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옛날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 위원님 질문하시죠.
최연옥 위원 저는 555번, 이게 삼익「아파트」 12월 21일부터 운행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최연옥 위원 그러면 이왕 들어가니까 거기 「아파트」 있잖아요, 산호·일성·중동·성지 이게 97년도에는 공원「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래서 세대수도 많고 그래서 공원「아파트」 쪽으로 돌려서, 분당가는 것이 거기서 없기 때문에 그걸 돌려서 운행을 해주셨으면.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것은 제가 물론 해드린다고 합니다만 서면으로 해주시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과장님, 서울버스는 건드리지도 못했다고 그러는데 분당에서 약진로를 경유해서 영등포까지 나가는 것 있잖습니까? 916번인가 전부 그쪽으로만 나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정재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분당이나 판교에서부터 종합시장을 경유해서 약진로로 나가버리면 낫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지하철을 탈래도 두 번, 세 번, 네 번 갈아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도록 그 「버스」노선을 좀 바꿔달라 그런 주문들이 많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죄송합니다. 지금 노선조정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직접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메모」라도 저희한테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철과 연계되는 마을「버스」 노선이라든가 또 저희가 일괄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항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메모」해서 주십시오.
박용승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수고가 많으신데요, 사실 다른 것도 아니고 마을「버스」문제로 노선확정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88「버스」 문제로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도 있는데 우리 강 위원님이나 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 주민들의 바램을 다 수렴을 하셔서 결국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서 자꾸 말이 길어지다 보면 실질적인 대화가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알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복정동은 지하철이 하나 있어요. 지하철. 또 기차가 있어요, 기차. 지하철은 모란으로 가는 것이 지하철이고 기차는 약진로로 가는 게 기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정동에 양쪽으로 지하철, 기차가 다 다녀도 역 하나 없는 데가 복정동이에요. 사실 오 시장님이 그전에 관성시장으로 계실 때 여러 번 데모도 하고, 오 시장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하철 해주겠다, 그 양반 말씀듣고 「플래카드」띠어라 그럼 그냥 가서 띠고 또 며칠 있다가 안 되서 또 붙이면 시장님이 또 띠어라, 참 말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정동 주민들의 애로도 1/10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어디 그런 데가 있습니까?
박용승 위원 이것은 넘어가시죠, 강 위원님. 마을「버스」 문제는 넘어가고 주차장 문제 설명하세요.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이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62페이지 17번 95년도 노외주차장 위탁관리 수의계약 현황은 전면 입찰을 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63페이지 18번 공영노외주차장 무료이용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정재의 위원 62페이지 이 내용은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신흥동 철골주차장 102대짜리. 신흥동 동사무소 앞에 유료주차장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정재의 위원 이거 입찰내역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정재의 위원 63페이지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료화를 위한 정비공사 중이라고 해서 은행동 1943번지 276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만든다고 한 지가 굉장히 오래 전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정재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왜 그럽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은행동 1943번지 이것이 아마 설계용역을 해서 저희 시에서 출자를 다 못하니까 설계용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을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학교용지를 공터로 쓰고 있는 것을 제대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화를 시킬 거예요. 학교용지로 돼 있는 격이예요.
정재의 위원 이게 벌써 나온 지가 작년, 금년하고 오래 됐잖아요. 그러면 즉시즉시 처리를 해야지. 여기는 무료로 하고 있고 또 다른 데는 돈을 받는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설공단이 지금 곧 이뤄질 것인데 시설공단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시설공단하면서 전체 넘어간다면 지금 40대, 30대 이런 것도 전부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는데 그런 대안은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우선 아까 말씀하신 은행동 문제는 유료화 하거나 시설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학교부지로 지정된 데 대해서는 그렇게 변경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못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전체를 회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문제는 우선 1차적으로 노상 주차장은 거의 다 계약이 끝나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관리능력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외 주차장은 현재 3년, 1년으로 계약된 분들이 계시고 우리 조례상으로 또 3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결심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실무자로서는 지금 계약하고 있는 분들이 끝나는, 물론 끝나야겠지만 그 관계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마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 하더라도 일시에 그것을 전부 회수해서 관리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관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한 후에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재의 위원 주차장 이 사람들이 인수맡을 때 적자를 보면서도 굉장히 고생한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적자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까 신흥동 102대짜리는 계속 적자를 보다가 요즘에 조금 나아진 것 같더라고. 그런데 학교부지 같은 것도 그래요.
  지금 법령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임시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법령을 검토를 하셔서 하천부지 같은 것도 임시사용하면 사용료 받지 않습니까? 임시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연구를 해서 진짜 주차장이 되도록 만들어서 인근에서, 어떤 주차장은 유료화가 되고 어떤 주차장은 무료로 계속 이렇게 방치해서 놔둔다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쓰레기만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그 관리를 그 동에서 다 처리하는 것 같은데 쓰레기만 투기되도록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야.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 된 것도 아니예요, 벌써 오래 됐습니다. 오랫동안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빨리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박용승 위원 과장님,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 학교부지 운동장에 주차장 하는 것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박용승 위원 지금 거기 어떻게, 협의가 잘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용승 위원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에.
김영봉 위원 공사는 무슨 공사 중이야 입찰도 안했는데. 추진 중이라고 그래야지, 검토 중이야.
박용승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추진 중에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박용승 위원 설계완료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설계완료 됐습니다.
박용승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어렵게 타진이 된 것 같은데 태평동에 있는 금빛초등학교 말입니다. 어머니회나 학교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 적극 협조를 하겠답니다. 그것을 만약에 실행을 하게 되면 아닌게 아니라 교육부에 협조요청도 직접해주고 다 할테니까 그것을 좀 부탁을 합시다라는 이야기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최연옥 위원 점심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제가 부탁을 할게요. 61페이지 55번 이게 내역서하고 틀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틀려요?
최연옥 위원 네. 대수가 틀리고 해서, 그 주민들이 기다리다 못해 밑으로 많이 내려온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어느 지점을.
최연옥 위원 삼익「아파트」 거기가 지금 55번 대수가,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4대요.
최연옥 위원 위에 올라가는 것만 4대죠. 증차를 해서 거기 올라가는 것을 배차를 해주시고, 사기막골로 안 들어가. 사기막골로 안 들어가니까 다시 한 번 업체에 말해서 사기막골도.
김영봉 위원 주차장 만드는 것도 참 좋은데 요금조정을 해줘야 돼요. 주차장 만들면 뭘해 안 들어가는 걸, 비싸서. 건의를 좀 해서 활용해서 꽉꽉 차도록 만들어야 되요. 그게 문제야.
박용승 위원 주민들은 필요로 하는 입장에서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김영봉 위원 시설공단에서 하면 가능하겠어요, 요금 일원화가?
    (장내소란)
정재의 위원 64페이지 46번도 이면도로 주차장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주차장을 이면도로 뿐만 아니라 지금 나대지 같은 데 전부 주차장을 만드는데 나대지 같은 경우도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사실 주차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시에서 나대지 전부 팔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팔아먹을 수 없는 땅도 많이 있어요, 팔아도 누가 살 사람도 없는 땅도 많은데. 주차장을 만들어놨으면 주위에서 쓰도록, 편안하게 쓰도록 해야 되는데 싸움만 만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위에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주인이라 이거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거기다 대는데 당신 왜 여기다 차를 놓느냐. 시동만 켜도 시비가 되고 또 거기서 차만 닦아도 그러고 차를 대도 싸움을 하는데 이것을 돈을 받도록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3만원씩 받고 있는 식으로 해서라도 받아서 세수입이 되도록 해야지 그냥 주차장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냥 놀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빨리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6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수웅 65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 65페이지 유인물에 나와있는 주차장 전부 경쟁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이것은 전부 현재 공개경쟁입찰로 관리하는 겁니다.
나운채 위원 입찰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공개경쟁입니다.
나운채 위원 경쟁할 만하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해도 관계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자격제한은 조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운채 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1년짜리를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해야 되고,
나운채 위원 아니, 한 사람이 많이 가져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것은 조례상으로 제한이 없어요. 지금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나운채 위원 노외주차장에도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추진해서 들어가도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노외주차장이요?
나운채 위원 노외나 노상이나 하여튼 간에.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아직 한 사람이 몇 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나운채 위원 혹시나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 이익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 분은 안나와요? 이익이 안 나와서 나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것이 은행동에 노상주차장이 그런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외 주차장도 성일주차장이 그런 예가 있고 모란시장 하는 주차장이 그런 예가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금광2동에 학교부지 임시주차장이 그런 예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그런데 당초에 지금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것을 그 사람들이 요금이 비싸서 못 들어가겠다 싸게 해달라 해서 값을 싸게 내리려면 저희가 과표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식적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을 하려면 많이 써갖고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차지하려는 욕심에 남보다 많이 쓰다보니까 기준점이 필요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위치에 따라서 수익성이 있는 곳이 있고 수익성이 없는 곳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물론 그렇습니다.
나운채 위원 선정할 때 그런 것을 잘 선정해야만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러니까 물론 입찰관계는 구청에서 합니다만 입찰을 할 때는 수익성이 좋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용도가 낮은 데는 좀 적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대한상이군경회에서 박장호씨가 대표로 한 건가요, 개인으로 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이게 대표자로서 입찰을 본 겁니다.
나운채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가 안 그러면 그 지회에서 사업을 하는 건가.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글쎄요. 그 내역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대표자 박장호씨가 입찰에 응해서 낙찰이 돼서 경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아니, 지회로 명칭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익을 봐서 개인이 사업을 하느냐 안 그러면 공동연합의 지회를 위해서 사업체를 따서 그 회원들이 전체적인 이익을 보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 내역은 제가 여기서 완전히 모르겠는데 필요하시면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승 위원 박장호씨가 3개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운채 위원 나는 개인적으로 하는 건가, 단체가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제가 알기로는 박장호씨가 대표자로 돼 있기 때문에 상이군경회 명의로 입찰을 봐서 낙찰이 돼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이군경회에서 하소 고용인들도 실제 부자유스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알고 있기만 하지 확실한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그렇습니다.
나운채 위원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인지 저희가 총괄해서 지회로 운영하는 것인지 알아놓으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구청에서 입찰해왔기 때문에 제가 깊이있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의 위원 노상주차장 하는 사람들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사람들만 모여서 얘기 들어본 것 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어떤 내용이요?
정재의 위원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이 야간은 안 하고 주간만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정재의 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주간만 하다보니까 제대로 관리상태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주·야간을 해달라는 내용 못 들어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한 시간 야간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고 새벽시간을 한 시간 더 풀어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심하게 저한테 얘기한 것은 없는데 그게 필요해서 들어오면, 물론 조례개정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
정재의 위원 어제 한 번 노상주차장하는 사람들만 간담회를 가져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야간까지 전부 풀어서 같이 해달라. 그러니까 월주차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주위에서 하는 사람들이 노상주차장도 월주차가 가능하도록 해달라, 밤늦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69페이지 21번 이면도로 주차 허가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영봉 위원 이면도로 문제점 보완에 대해서 대략 잡힌 안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이것은 물론 지역주민들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저희 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 보완해야 될 문제는 현재 차량의 폭이 3대가 들어갈 수 있는 폭이 지금 2대밖에 못 들어가서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장이 있고 수용을 하는 데 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청이나 동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지도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럼 여기에 주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이면도로에 못 들어가고 동네에 있는 주차장에도 못 들어가고 길에 방치되는 차량들은 차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면도로에 완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김영봉 위원 다른 시에서도 그 부분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서울시는 시행을 하다가 폐지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 시는 다행히도 서울지역하고는 추진방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시 수익을 위해서 무료로 대는 것보다는 조금씩 유료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실무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우리시야 시 세입이 많으니까 그것만 따지면 주민들 반발은.
최연옥 위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해택 본 사람만 본다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런데 그것을 주민의 불만 된 입장에서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공무원 입장이라든가 그것을 계획 추진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다소의 피해가 있더라도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봉 위원 이면도로를 왜 6m로,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왜 6m로 했냐면 8m라는 것은 양쪽에 주차를 한다 하더라도 통행이 가능하지만 6m는 양쪽주차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주차허가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시행 후에는 문제점에서 과태료 부과하여 견인이 불가능하다는데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하더라도 차를 세워놓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어디다 세워요?
김영봉 위원 세 번째 문제점에 나타나 있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대안이 안 설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어떻게 하실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지금 완전히 결심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주차허가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차는 서있는 것이고 주차허가제를 한다 하더라도 또 차는 서 있어요. 그러나 지금 주차제를 하고 돈을 안 받고 그런다 그래서 옆에 세운 차를 강제 견인해 가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예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나머지 못 한 부분에라도 안심하고 댈 수 있는 사람한테는 돈을 받고 주차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왜 하지 않느냐고 하면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현재대로 운영하다 그것을 조금씩 확대하면서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옆에 불법돼 있는 차들을 왜 안하고 돈만 받느냐는 뜻이 아니고 돼 있어도 당장 피해가 없는 한 주택가는 그냥 놔두려고 합니다.
김영봉 위원 거기에 대한 주민의 반발은 없어요? 나는 돈 받는데 여기는 왜 안 받느냐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것은 약간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약간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김영봉 위원 시범지역에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렇죠.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요금을 받고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 한 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희망대공원 내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나운채 위원 200면인가요, 지하로 2층.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그 밑에 도로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운채 위원아니, 희망대국민학교에서 청소년수련회관 가는 사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러니까 그 도로, 공원부지 옆에.
나운채 위원 도로 옆에 청소년수련회관 쪽으로 해서 25m를 파서 지하로 2층 해서 200면 정도, 200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하 2층까지로 해서 200면 정도 하려고 했는데 30억 이상 되면 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시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의 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97년도 예산에 50억을 계상을 했는데 아마 이것이 투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나운채 위원 삭감되서 얼마로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전액삭감됐습니다.
나운채 위원 전액 삭감됐으면 무효화되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나운채 위원 나머지 일하려고 한 것 그것 때문에 중단되고 있는데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 부분은 일을 마감을 짓고 저희가 주차장할 수 있는 부분만 했으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안 되면 부분적으로,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예산범위내에서 투자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나운채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가 사실 알고 보면 공원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나운채 위원 공원을 주차장시설을 하면 이렇게 많이 파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법령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러니까 공원 중에서 일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 공간을 저희가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지상으로만 돼 있는 부분을 너무 아깝기 때문에 거기를 지하 2층으로 해서 한 200면 정도 하려고 하니까 그 예산이 한 67억 정도 들어가는가봐요.
나운채 위원 97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98년도에 또 예산이 올라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아니, 지금 저희는 97년도 본예산에는 삭감됐잖아요, 그 다음에 97년도 2월달쯤에 추경에 57억이 아닌 30억 미만으로 지하층만이라도 우선 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때 도와주세요.
나운채 위원 지하층 2층만 한다면 계획에 차질이 나잖아요. 다음에 또 2층을 지을 수 있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연차적으로.
나운채 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일단 기초는 30억 미만으로 하면 다음에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하면서 하느냐 그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렇게 해야죠.
나운채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지하라고 해 가지고 흙을 덮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식재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것은 당초계획이 지하 2층하고 그 위에는 이런 공원을 하려고 그랬죠.
나운채 위원 그럼 1차만 한다면 공원조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글쎄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즉흥적으로, 제가 의도는 50억을 가지고 반영이 안 됐으니까 내년 추경에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나운채 위원 결국은 한꺼번에 하게 되면 지하2층 주차장을 해서 그 다음에 공원을 다시 공원화해서 식재를 하게끔 계획이 있는 거 아니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당초에 그랬죠.
나운채 위원 그런데 지금 1차만 한다면 그 다음에 2차 올라갈 때까지는 공원화 못하고 지하로 들어가는 거면 이상하잖아요, 많이 떨어져 있고 공원도 안 되어 있고. 또 그것도 실시가 그 다음에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2층으로 올린다는 보장이 꼭 있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것은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지공원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나무를 안심고 그냥 제껴둬서 주차장을 다음 예산 반영 될 때까지 가만히 놔두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나운채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운채 위원 그럼 또 심었다가 다시 파야되는 경우가 생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답변드리기보다는 저쪽 녹지공원과하고 실질심사를 받아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리고 길을 만들어놓고 길도 그것 때문에 연계해서 다 파헤쳐놓고 마무리 안 되니까 주민들이 그래요, 하수도 물 흐르면 그냥 들어오기는 하지 공사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돼 있다고. 그러면 그쪽 나머지는 다 끝내야 되고 앞에 전면 도로까는 것은, 주차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연계를 해서, 한 번 올라가 볼래요? 한 번 올라가서 확인하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것은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봐야 될 사항 같아요.
나운채 위원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봐서 전반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이라도 좀 해줄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나운채 위원 동네 다니면서 나도 모르고 있는 사실을, 지난번까지 여기가 지하2층으로 해서 200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한다 이래놨는데 금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하고 없어졌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또 올라와서 떨어져야만 된다는 것이니까 추경에 안 떨어지면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 못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을 어떻게 답을 해야 돼요. 주민들한테. 금년 본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추경에 올라가서 추경에 또 떨어지면 할 수도 있지만 추경예산에 안 떨어지면 못 할 수도 있다 이래야 될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화사업 계획서를 검토를 해보고,
나운채 위원 그게 불가능할 시에는 일을 하도록 놔뒀어야 된다 난 그 말이에요. 일단 도로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계획이 되면, 예산낭비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거 얼마 안 들어가요. 앞에 벽만 쌓아놓는 것 몇백만원이면 되는데 그거 한다고 해서 일을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주차장만을 주장할 게 아니고 실제 그게 관철이 안 되면 공원을 마무리짓고 나중에 주차장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파는 것으로,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고 저쪽에 있는 공원계획을 보고 저희 기술진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승 위원 그래요, 면밀히 검토해서.
나운채 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나중에는 시작도 안 했는데 된다 그래놓고 예산이 없어 못한다, 이것은 중앙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주민들 들뜨게 해놓고 언제 하나 이러다가 마는 거라고. 그냥 토지 있는 쪽에서 지어놓고 이것을 한다고 했으면 언제 될려나보다 하지만 일하다 중단해놓고 그거 한다고 해 가지고 길이 엉망이에요.
  마무리를 지어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정재의 위원 희망대공원은 시민의 공원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돼요.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 2일 그러니까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참석하시게 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9시 40분까지 우리 위원회로 모이셔서 단체로 시청「버스」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산업과장  조재문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가스안전계장  김허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