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농촌지도소, 차량등록사업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견인차량관리사업소

일시  1996년 12월 5일(목)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10시17분 감사개시)

1. 사업소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제6일차 지역경제국내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농촌지도소, 차량등록사업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견인차량관리사업소 순으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와 견인차량관리사업소는 현장방문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그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국에 미묘한 문제가 있어서 중앙하고 통화를 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늦게 도착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회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저희 지역경제국 산하 4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소는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그런 사업소도 있고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업소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미비한 자료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감사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자료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농촌지도소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업무에 정수웅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72페이지와 73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인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인순 위원 신촌동 이인순 위원입니다.
  WTO체제로 농업경쟁력이 자구 침체되는데 수고하시는 면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난수출단지를 하는데 좀 확대해서, 이 밑에 보면 문제점에 물량부족이라고 그랬는데 확대해서 난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고품질의 난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수요공급을 창조하는 경제원리에 입각해서라도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은 경제학에서 비교우위론이거든요. 어떤 것 두 개를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 그 다음에 특화사업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일등으로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좀더 확대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네, 이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리 성남에 난재배 농가만 가지고서는 물량이 근본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력 향상을 위해서 물량확보를 위한 농가확보를 위해서 기존에 관엽류 재배농가들이 대개, 현재 금년도에도 두 농가가 난으로 이것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몇 농가가 바꾸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난 연구회를 조직을 해서 그 분들이 매월 견학도 가고 또 각 농가마다 순회방문을 하면서 기술평가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짧은 기간내에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시흥동에 전국에 난재배수출조합이 결성이 되고 거기에 지금 경매장이 한 1천여평 부지가 설치가 돼서 매주 수요일날 경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성남에서 계속 하고 더 부족하다면 성남 인근의 용인이나 광주 또는 하남, 남양주라든가 이렇게 인근에 더 확대를 해서 앞으로 난재배농가를 더 규합하고 기술향상과 평준화를 해서 성남이 주가 돼서 난수출단지를 계속 육성을 하려고 지도를 하고 난재배협회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인순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고 구체화시켜서 좀 시장개척도 하고 기술력도 향상시키고 또 그만큼 돈도 벌어들이고 그래야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그렇죠.
이인순 위원 지역경제국장님 이것 좀 해서 예산 같은 것 확보하는데 차질없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음 강규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강규식 위원 복정동 강규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어쭤볼께요. 지역이 시흥동, 금토동만이 4가구예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아닙니다. 상대원동도 있습니다.
강규식 위원 더 확대는 안됩니까, 농촌지역으로?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난은 조금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고 그래서 기존 화훼농가들이, 현재 관엽류 계통이 점진적으로 대품에서 소품관리로 자꾸 변화하고 있고 관엽류 계통은 자꾸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난으로 유도를 해서 시설개선과 기술향상과 이런 것들도 해서 그렇게 확대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정동에서 홍석배씨가 난을 크게 하고 있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네, 거기도 있습니다.
강규식 위원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술지도도 별로 받는 것이 없고 해서 힘이 든다 그래서 그만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출물량도 부족한 처지에 놓여있고 하니까 다른 지역도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네, 맞습니다. 복정동이나 기타 희망농가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물량확보나 또는 기반조성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해외기술 연수자가 16명이 갔다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떠한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그것은 현재 우리 성남에 화훼재배농가나 또는 시설원예농가, 그런 농가 위주로 가고요, 성남에는 주로 화훼시설농가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라든가 이런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강규식 위원 농어민 후계자가 주로 된다면 젊은 사람들이겠네요, 앞으로 배워서 할 수 있는 사람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네.
강규식 위원 이것 16명에 대한 개인명단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이따가 좀 보여주세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네, 드리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그래서 매년 이것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게 아니라 매년 16명이 가는지 10명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년도에는 16명이 갔는데 16명이면 많은 숫자거든요. 성남시에서 농가구 수가 많지 않은데 금년에 16명이면 매년 가는 거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그렇죠.
강규식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지역만 한 군데만 연수생들을 구할게 아니라 성남시 농가에 해당돼서 특수작물을 하든 난 재배 화훼단지를 하든, 화훼단지가 얼른 쉽게 보면 고등·시흥·복정 이렇게가 제일 많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많죠.
강규식 위원 그 사람들이 가서 외국의 것을 보고 여기 와서 좋은 것을 많이 재배해서 생산한다면 커다란 이익이 되는건 사실 아니겠어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네, 그렇습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농촌지도소에 가봤더니 소장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가봤는데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보면서 지도소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가봤더니 가보지 않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하고 실제로 가서 확인한 것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차이가 나더라고요.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이태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 냉정동 출신 이태순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도 성남시에 특화사업이 뭐냐 할 때 국장님께서 난재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여튼 난재배를 하든, 특히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근교농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데가 바로 우리 성남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난 이외에 다른 것들도 좀 특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해서 여러 가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에 남아서 농촌을 지키려고 하는 농민후계자 같은 사람들 해외연수 같은 것은 좀 많이 시켜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농촌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보루를 지키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이라든지 또 자금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상 어떤 분야보다도 아낌없이 해서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소장님이나 또 국장님께서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83페이지에 보면 연수성과 및 반성 이런 말이 나오는데 농촌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업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전부 다 농촌에 대한 문제를 너무나 도외시하고 살아가는데 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사기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네, 감사합니다. 이태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난 이외에 기타 작물을 적극 지도하기 위해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명년도 예산에도, 저희 성남에는 분재 재배농가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재로 더 확대해서 수출 육성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인순 위원 이태순 위원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나운채 위원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유인물을 보게 되면 사업비가 1,900만원, 한 2,000만원 되네요. 자부담비용은 한 800만원 정도 되고 한 1,200만원 정도는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네.
이인순 위원 지원해주는데 그동안에 보조해줬으면서 사용내역을 준비해 놨나요? 이 보조금이 어디어디로 들어갔다 이런 것 사용처 및 내역서를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게 특화사업으로 발전하려면 발전효과성, 그러니까 어떤 농민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게 아니고 성남시 전체 그 자금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를 한 것은 무엇이고 어떤 연구를 해서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데 앞으로 단계가 얼마만큼 좋아질 것이다, 지금까지 했던 그런 경영성과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떤 자금을 지원했으면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방향을 바꿔야 되거든요.
  1년을 한번 해봤으면 그 동안 우리가 성과가 얼마만큼 있고 지역경제에 어떠한 효과가 있고 또 안 그러면 앞으로 성남시 특화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장려할만하고 이것을 가지고 성남시 특화사업으로 상당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과 내지는 효과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개인으로 들어가지 않고 전체적인 성남시 농민을 위해서 쓰여져 있는 것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과 함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나운채 위원님 말씀에 조금 저희들이 보완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농민한테 투자한 사업이 산업과에서 농민경쟁력 제고를 위한 그런게 전국적으로는 41조하고 15조 투자가 되는게 있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도 투자가 되는게 있고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주로 가급적이면 새로 시도하는 그러한 시범사업을 시도해서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계속 그것을 발전, 확대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사업보다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추진한 사항이 원예시설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수정구 수진동에 화훼농가가 한 게 있었고, 다음에 「에너지」절감 태양열 이용 「하우스」난방 이것이 태평동에 있었고 기존 화훼수출 유망작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두 농가가, 분당구 이매동에 한 농가하고 분당구 야탑동에 한 농가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온저장고가 5개소 있었고 난수출단지가 네 사람이 참여했었고, 건조저장시설하는 곳이 3개 농가가 있었습니다.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신 전체적인 내용 서명을 저희들이 현재는 다 드릴 시간이 없는데요, 현장에서 하는게 있고 농협에서 하는게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운채 위원 아니, 소장님, 자부담보다는 보조비가 많잖아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네.
나운채 위원 많으면 돈을 대줬으면 시설비를 하는데 썼다든가 안그러면 물품에 썼다든가 뭐에 쓰는지 알고 지원해줘야지 그냥 무조건 돈만 필요하다면 대주고 끝나는 거예요? 쓰고 난 다음에는 결과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500만원을 줬건 800만원을 줬건 1,000만원을 줬건 줬으면 이 돈을 어디 썼느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 도움을 준게 효과성은 많이 있느냐 또 장래에 어느 정도 연구하면 연구과정까지는 알고 있으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난수출단지의 예를 보게되면 1,500평인데 거기서 보조 1억 1,928만원은 주로 전 단지시설입니다. 거기에 또 부족한 시설은 자부담하고 있고요, 현재 모든 사업비는 시설비로 되고 있고 「하우스」난 그 안에 온풍기라든가 재배자재라든가 또는 그 외에 관수라든가 환기라든가 그런 시설면에만 투자가 되고 그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거예요. 시설을 했으면 시설을 해주고 그 분들은 어떤 비용을 절감됐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연구해서 그 이익이 나오면, 아직은 이익이 나올 때가 안 됐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그렇죠.
나운채 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그래서 지원을 앞으로 더 해줘야만 되는가 덜 해 줘야만 되는가, 지원을 하고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은 연구기간 아닙니까?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돈을 한 1,200만원 줬더니만 상당히 도움이 간다 앞으로 조금만 투자하면 경제성이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셔야조.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당초 계획은 위원님들을 현지안내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현재 난수출단지의 경우를 보게 되면 현재 소득률은 전체 투자사업비에 한 40%로 봅니다.
  그래서 금토동의 경우를 본다면 총소득이 보통 3년 재배해서 한 2억 2,500만원 나오는데 거기서 소득률을 40%로 봤을 적에 우리가 보통 농가당 연간 한 8,000만원 정도 지금 소득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98년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결과는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 97년도에 평가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지원보조 내역서는 나중에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네.
김영봉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보조가 1억1,928만원이 들어가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네.
김영봉 위원 전부 시비보조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그것은 시비보조입니다.
김영봉 위원 네 농가에 1억1,928만원이라는 거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네.
김영봉 위원 네 농가에 1억 1,928만원이면 한 농가에 4,000씩 준다는 얘기네. 이게 시설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익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못 보고 있겠네요, 그렇죠? 투자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네, 현재까지는 투자이고요 앞으로 생산이 돼서 출하가 되면 그때부터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최연옥 위원 소장님, 이게 농가수가 21호죠? 그리고 혜택을 4호가 받는 것인데 이 난 재배단지가 집단으로 같이 있습니까, 소재지가 다 다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네, 다릅니다.
최연옥 위원 다른데 이게 융자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많은 액수를 보조를 해주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21호 중에서 4호만 이렇게 혜택을 주지 말고, 기준을 어디다 두고 4호만 지원을 해줬는지 모르지만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아까 연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60만원이거든요, 1인당 예산이.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네, 그렇습니다.
최연옥 위원 그러면 왜 자부담을 시킵니까? 숫자를 줄이든지 해서 그냥 보내면 보내지. 이 자부담하는 것은 같이 경비로 다 포함해서 한 거예요, 자기 여권 내는 데 필요로 해서?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아닙니다. 전액을 지원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우리가 또 서류 받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육을 받아도 자기가 돈을 내고 교육을 받아야 효과가 있죠.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부담을 하면서 가야, 이것은 공통적인 비용이고 그외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각자 더 가져가야 됩니다.
강규식 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내고 교육한다면 30% 내는 것은 너무 적다고 50%는 내야 돼.
최연옥 위원 이렇게 보니까 일본하고 태국하고 갔는데, 열흘간이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네.
최연옥 위원 10일간이면 합쳐서 200만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액수가 좀 많죠. 10일간,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그런데 일반관광은 그것보다 조금 적은데 저희들은 농가를 가다보니까, 농업관광 안내하는 데 조금 거리가 멀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일반관광보다는 조금 비싸게 된 것 같습니다.
강규식 위원 그러면 인솔공무원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그것은 저희 시에서 여비가 200만원 정도 되니까.
○이인제 위원 잘 하셨어요. 계속 교육시키고 연수시키고 그래야 되요.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감사합니다.

    o차량등록사업소소관96행정사무감사실시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등록할 때 취득세를 받고 나야 등록을 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취득등록세는 저희가 신고를 받는 것인데 취득등록을 신고를 받으면, 이게 의무행위로서 그것이 일정기간을 준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겠죠. 그런데 경기도지사로부터 제반 인가·허가 등록사항이 있을 때는 제반공과금을 징수하고 해야 된다 그런 지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종용하는 사항이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규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 등록할 때 취득세를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취득등록세를 받고 있습니다.
강규식 위원 받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네.
강규식 위원 그것을 왜 제가 여쭤보냐면 자동차취득세가 소멸시효가 된 것이 많아요. 지금 보면 왜 그때 그 당시에는 취득세를 안 받고 등록을 해줬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인데 소장님이 그 당시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일단 받아야만 그것까지 내야만 등록이행을 해주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네. 종용하는 사항입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강규식 위원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데 당사자계약서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네. 양도증명서.
강규식 위원 이것이 참 애매모호해요. 우리 시민들이 참 고통 받는게 이거예요. 지금 인감도장은 여기만 찍게 돼 있죠? 원칙이, 원칙이 여기만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감도장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만 찍어주고 여기는 도장을 안 찍어주고 보내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막도장을 찍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막도장을 찍어가지고 가면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인감도장을 찍어 와라 이러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것은 어느 법을 적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밑에 양도·양수인에 대한 난에는 인감도장을 안 찍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양도인 난에만 계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는 인감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도 인감도장을 안 찍으면 다시 가서 찍어와라 이런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찍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원래가 본인이 가서 등록을 해야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그렇죠. 본인이 아니면 위임장을 지급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강규식 위원 글쎄 본인을 위주로 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네. 본인 위주로 합니다.
강규식 위원 본인 위주로 한다면 이게 원칙이 돼 있어서 가서 접수를 해서 이 도장을 찍어서 오라고 했으면 이 도장을 안 찍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찍으러 와서 찍었다 이거야 그럼 본인이 또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처음에 인감 찍으러 갔을 때 본인이 인정이 됐을 거다 이거야, 주민등록증 제시하고 했을 때, 그러면 본인이라는게 증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가면 본인이 아니면 안된다. 또 가서 본인 데리고 와라 그러면 이건 안찍어도 되는 것을 찍어가지고 오라고 해 놓고선 본인이 두 번, 세 번씩 가야 되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느냐. 이것은 소장님이 아마 조치하셔야 될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네.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강규식 위원 이것도 제가 봤어요. 보니까 그런게 있는데 여기에는 인감도장을 안 찍게 돼 있어요. 맞는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네. 맞습니다.
강규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정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당사자 계약서를 가지고 올 때, 거기서 수령을 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계약서는 자동차매매센터에서 하지만 자동차계약서는 직거래할 때 자동차사업소에서 가져와야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네.
강규식 위원 그럼 거기서 줬을 때 이것을 다 기재해야 만이 당사자 계약서를 내주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네.
강규식 위원 그러면 이거 기재했을 때는 본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하루나 이틀 있다 갔을 때는 본인이 안 가도 해 줘야죠. 자동차등록하는 대행업자들이 가도 해주는게 원칙 아니예요? 그것도 역시 본인이 또 와라, 꼭 본인 위주로 해서라면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이 오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신분증을 내놓고 본인 확인 했을때나 되나 그 다음에 정정하거나 했을 때 그 다음날 갔을때는 본인이 안가도 해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본인이 부천이나 안양보다는 100원이 싸다하는 말씀을 하셨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네.
강규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봉인하러 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 동양공업사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봉인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내가 해도 상관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강규식 위원 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네.
강규식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나가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네. 번호판 5,800원 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강규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지금 종용을 어떻게 하냐면 번호판 내 차에 내가 붙여도 돈을 내야 돼요. 그거 잘 좀 알아보세요. 1,000원인가 2,000원인가 내요.
이인순 위원 또 받아먹는다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아닙니다. 일체 안 그렇습니다.
강규식 위원 소장님 안에 앉아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아닙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이 자동차 때문에 등록을 우리 어린애 차를 하려다가 여기를 하도 여러 번 갔었어요. 뭐 해와라 뭐 해오라 해가지고 갔는데 봉인하는 데도 또 이것을 얘기를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그래서 지금 현재,
강규식 위원 소장님이 감독자로서 "아닙니다" 할는지 몰라도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지금 번호판 교부 탈·부탁은 동양공업사 임직원 또는 저희 직원 아니면 일체 못 만지게 합니다. 일반 대행업자들이라든지 누구라든지 일체 못 만지게 지시를 하고 건교부, 도로부터 지침이 와서 이제는 일체 못 해줍니다. 개인소유 차라고 하더라도 번호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직접 공무원 또는 동양공업사 임직원이 부착하도록 이렇게 전체 지시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자동차사업소에 다니면서 몇 가지를 알아왔어요. 제가 직접 가서 한 게 있고 알아봐달라고 한 것도 있는데 자동차 등록하는데 그러한 애로가 많더라구요. 인감을 하나 찍는데 안 찍어야 될 자리에 찍으라고 그런다든가 당사자가 해야만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주민들에게 편리를 줘가면서, 꼭 본인이 가야 된다면 처음에 접수시킬 때 본인인 것을 체크해놔요. 그러면 다음날은 다른 사람들이 가도 받아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창구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소장님을 한번 가서 뵙고 온 적도 있습니다만 창구직원들이 사실 시청, 구청 직원들하고는 달라요. 사람 대하는 것이 말 한마디 그냥 알아든던 못 알아듣던 한 마디 하면 두 번 다시 말을 못하게 해요. 제가 배지 빼고 일부러 하다 보니까 정말 불친절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소장님한테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도 이런 것을 개선 안하면 시청, 구청 공무원들이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려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알겠습니다. 아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교육 시키고 계속해서 오늘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인순 위원 신촌동 이인순 위원입니다. 지금 강규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거듭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것이니까 깊이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고쳐나가는데 관리자로서 배전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번호판 교부는 1급 정비공장에서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네.
이인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동양공업사에서만, 지금 자동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정비공장이 모자라서 우리 성남이 아주 어려운 실정인데 정비공장을 내줘야 될 형편인데 몇 사람의 정비공장이 딱 쥐고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그것은 정비공장에 번호판을 제작하도록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지사의 허가사항입니다. 번호판 제작 및 교부업체는 도지사 인·허가 사항입니다.
이인순 위원 그것도 알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할 수는 없고 또 번호판 과정에 관한 사안은 전부 지정업체가 다 하도록 조치, 지시가 돼 있습니다.
이인순 위원 여기서 시장이 좀 요구하면 될 것 아니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할 수 없습니다.
이인순 위원 도지사 사항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방자치가 됐는데도. 자동차가 자꾸 늘어나는 데도 거기서만 번호판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게 답변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네.
이인순 위원 그러면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 수요를 어떻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늘어나도 동양공업사에서 그 수요를 감당 못하고 잘못이 있다든지 하자가 있다든지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이인순 위원 옛날에는 그러니까 4인방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거니까 시장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해서, 분당이 커지고 그러면 한군데에서만 하지 말고 나눠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피하다면 할 수 없지만 도지사한테 대시해서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어느 업체가 됐든 도지사한테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되죠.
이인순 위원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네.
○위원장 정수웅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운채 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오는 것은 자동차 표지판이 중고만 왔다갔다 할 때 나온 것이지 신차량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지.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도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매매한것에만 되는것인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이것은 소유권 이전 등록신청입니다.
나운채 위원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니까 매매시에만 해당 되는 것 아니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그렇죠. 이전하는 것. 신규등록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러면 자동차 매매할 때만 주민세나 체납된 액수없이 확인서를 받아가야만 매매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저희 관내 거면 등록사업소에서 검색단말기로 다 조회가 됩니다. 그런데 타 시·도 것은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납세완납증명을 요구한다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등록취득세 영수증을 요구한다든지 해서,
나운채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데 납세완납증이 돼야만 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네.
나운채 위원 그러면 주민세 같은 것은 결손처리하고 이러는 문제들은 결국 자동차 매매한 사람은 그런 결손처리가 전혀 안되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그러니까 자동차에 관한 세금 말고 그외 세금, 주민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다른 세.
나운채 위원 지금 현재 완납증을 받으니까 돈을 내야만 영수증을 끊어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없겠다 그 말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이태순 위원님.
이태순 위원 지금 완전 전산화가 다 돼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네.
이태순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시나 구, 동 다 연결이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연결이 안됩니다.
이태순 위원 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저희 전산망은 차량등록전산망으로서 각 시·도 그렇습니다. 저희 차량등록 업무망은 전국망입니다. 저희 시것도 여기서 등록번호만 알면 다 나옵니다.
이태순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납세완납증명서라는 것은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아닙니다. 전체세금입니다.
이태순 위원 다른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그렇죠. 전 세금에 걸쳐서 미납이 없을 때 떼주는 완납증명입니다.
홍양일 위원 납세완납증명이 동사무소에서 띠는 것은 지방세 문제뿐이지 국세는 아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지방세죠. 저희는 지방세입니다. 국세는 아닙니다.
홍양일 위원 전세라고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지방세 전 세입입니다.
이태순 위원 납세완납증명서 가져가야 되는게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네.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세 체납되고 그런 사람들은 자동차등록을 못하겟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제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태순 위원 아예 못하는 거예요, 제재가 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미납이 돼 있으면 우선 소유권 이전할 때 신소유자가 인수받지도 않습니다. 하다못해 과태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3∼4만원짜리 과태료가 있어도 이전받겠습니까, 소유권 이전이 됩니까 안되죠. 안 받습니다. 완전무결이 되고 나서 이전받지 누가 이전과정에서 체납, 미납이 된 것을,
홍양일 위원 그건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자동차가 압류를 안 당했는데 지방세를 구 주인이 체납했다고 해서 자동차 새로 사는 사람이 안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압류가 안 돼 있으면 상관이 없죠. 자동차 이전하고 새로 사는 것하고는 다르죠.
정재의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자신만만한 얘기로 타지에서 사고 팔고 할 때 또 폐차를 하고 할 때 세금 전액 들어오니까 걱정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무과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동차 세금들을 시효소멸을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강규식 위원 그런 게 엄청 많아요.
정재의 위원 그 숫자가 한두 건도 아니고 수정구 같은 경우는 100건이에요. 그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당연히 명의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폐차를 한다든지, 전액을 다 받아야만 폐차를 시키지 폐차 안 시킬 수는 없잖느냐.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네. 그렇습니다.
정재의 위원 경위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차를 시키지 않으면 두고두고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명의자는 죽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전부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아니, 소유권 이전 과정일 때는 소유권 이전받는 사람도 문제가 되니가 미납이 돼 있는데 받겠습니까?
홍양일 위원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이전 받는 사람이 문제가 없다고,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가 돼 있지 않은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세 얘기를 합시다. 압류 안 돼 있는데 사는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차 사는 거하고, 지금 소장님 답변은 사는 사람이 알아서 안 살 것이다라는 얘기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는 지금 지방세납부 완납증명이라고 그러는 것을 붙이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를 등록사업소에서 얼마만큼 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민세 체납이 됐는데 이전을 시켜주느냐, 안 시켜주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태순 위원 체납이 되면 이전이 안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네.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런데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세를 안 낸 사람도 새로운 차를, 지금 이것은 중고차 이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네.
이태순 위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차를 자동차 회사에서 산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그것은 신규등록입니다.
이태순 위원 신규등록일 때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이것은 소유권 이전 할 때
이태순 위원 그러니까 중고차 소유권 이전할 때만 하는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네.
이태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새차를 사서 자기 앞에 등록을 한다고 할 때도 납세완납증명서를 받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신규등록차를 하는데 납세완납증명을 받느냐고요?
이태순 위원 아니, 그것을 받아서 등록하려고 할 때 문제가 있느냐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신규등록차는 완납증명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태순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중고차를 전매할 때만 받지 말고 신차를 새로 구입할 때도 이것을 떼 와야만 등록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이전등록 때 납세완납증명을 제시토록 하는게 지방세법 제 192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신규등록 때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태순 위원 없으면 유권해석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홍양일 위원 현대자동차주식회사에서 소장님 앞으로 파는 거예요. 엄격하게 얘기해서 소유권 이전이죠?
  그런데 왜 받을 수 있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방세가 시효소멸에 의해서 죽어가는게 많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세 같은 것, 그것을 지방자치 재정을 위해서 좀 찾아내기 위해서 신규등록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쉽게 얘기해서 주민세 안 낸 사람 새 차 못 사게 해 놓으면 주민세 갖다 내고서 차 살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법적용을 납세완납증명이 아까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에만 필요하다고 그랬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네.
홍양일 위원 그럼 엄격히 따져서 신차도 소유권 이전등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개 구청을 우리가 감사를 다녀보니까 자동차세를 안내서 시효소멸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홍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차를 사서 등록을 할 때도 납세완납증명서를 받는다고 한다면, 또 제가 볼때는 받는데도 법적인 하자가 없네요. 그렇잖아요. 그 규정이 안 나와 있으면 받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도 있네요. 그런 법조항이 없다면 조례를 재정하든지 아니면 유권해석을 내리든지 해서 그것을 받으면 자동차세나 주민세나 기타 우리 시에서 받아들일 세금을 체납된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네.
홍양일 위원 왜냐하면 지방세 수납에 차량등록사업소도 일조를 하시자는 뜻에서,
이태순 위원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구요. 세금도 안 내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체납세 일소책으로
이태순 위원 예.
○김태봉 위원 그런데 국장님, 먼저 번에 3개월마다 한번씩 운행증을 해준 것 있잖아요.
  세금내면 분기별로 운행중.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김영봉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 좋은 제도를 왜 폐지를 했느냐 이말이예요. 자동적으로 돈을 받는 것인데, 그건.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게 실제로 자동차세에 대한 것인데 그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자동차 체납에 미납이 많을 적에는 세무공무원이 노상에 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안 붙인 것을 일단 세워 놓고 완납증명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김영봉 위원 말이 안되죠.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연체를 해도 3개월 밖에 못해요. 다음 운행증을 받아야 되니까.
홍양일 위원 운행증 다음에도 안 내면 안 받는단 말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그건 검문만 했다 하면 다 걸리게 돼 있다고,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검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김영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악덕 몇 사람이고, 지금 수정구청에 가보니까 자동차세가 196억원 시효소멸됐어요. 엄청나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납세완납증명은 실제 운영을 해보면 노상검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게 인식이 안돼서,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리고 이것이 인식들이 안 되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고 앞에 지저분하다고 옆 우리창에 붙인 사람도 잇고 실지로 노상단속을 하면 별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도를 없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세정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해서 했는데 원래는 스티카를 붙여야만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차가 옛날에 적을 때 했지 지금은 너무 많기 때문에,
김영봉 위원 그것 아니라도 압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3일마다 세금 납부하고 그러면 사람이 납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폐지는 우리 시 자체에서 폐지한 거예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아니요. 내무부에서,
홍양일 위원 지금 얘기한 것은 국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검토해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지방세 수납에 방법 동원이라는 것이 지금 총력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성남시가 우선 모범으로 한번 해볼만 하다 그런 것이지 두 번째 궁금한 게 있어요.
  폐차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방세관계된 건인데 폐차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폐차를 안했다고 합시다.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동차에다 압류를 무지하게 붙여놔 있어 그런데 그 차가 15년된 차도 있다고.
  쉽게 얘기해서 그거 압류 백번 해봐야 소용없죠. 회수 안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그래서 시행규칙 여기 안 올라왔는데요. 건교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아마 국회통과해서 정리하는 단계인데 법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홍양일 위원 나 구청 다녀보면 압류한 것 무지하게 많은데 회수가 나는 될 것이라고 보지 않아.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폐차 처분 할 때는 받게 되어있죠.
홍양일 위원 아까 김영봉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사람들이 길거리에다 차 내버려두고서 번호판 뜯어가지고 가는 사람 봤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자꾸 해봐야 소용없는 얘기고 구청에서 압류해놓고서 5년있다가 시효소멸 시킨다고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야.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 부분도 얘기했지만 도로교통법에서,
홍양일 위원 이 지자제 단체내에서라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서 그런 것을 어떻게 수납을 하는데 지원을 등록사업소에서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나는 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것은 현재 구청세무부서에서 나가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국장님 그러지 마세요. 물어봤더니 그런 것 없어.
    (장내웃음)
○위원장 정수웅 이태순 위원님은,
이태순 위원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분당 구청에서 차적 옮기기 운동을 구정정책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시가지에서는 우리 성남시 차량등록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같은 경우는 서울차 번호가 참 많아요. 구청 지역경제과하고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것은 세무과 세정분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공단내에 서울넘버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부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것은 세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래서 차량 사업소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서 2,000CC 한 대 차적을 옮기면 24만원인가 얼마가 우리 시로 온다면서요.
  상당한 돈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구청 지역경제과하고 시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서 차적 옮기기 대시민 「캠페인」운동을 벌이셔서 차적을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정재의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재의 위원 저도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세금을 안 낸 차량은 차적 조회를 해가지고 압류를 시키는데 압류시키기 전에 번호판을 떼 가지고 번호판 영치 시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안 시킵니다. 등록업무상에만 압류를 해 놓지.
정재의 위원 전에는 세무공무원이 떼놨다가 영치를 시켰다가 세금을 내야만이 내줬는데 그런 방법 때문에 했는데 그것도 내가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법이 없어졌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그것은 세무관계기 때문에 제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운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다 등록해 놓고 일년내내 여기 없어요. 외국나가서 장사하는 사람 거의 다 그런 차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하여튼 세정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또 한가지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세무서에서 세무과 직원들이 와서 하는 것인지 교통지도계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단속을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운행할 때 아니면 길거리에 있었을 때 해야 되는데 주차장안에 들어와가지고 전부 떼가는 거예요.
  차 쭉 세워놨는데 편한 대로 거기와서 있으면 차량 넘버 쭉 있으면 저기서 해버린다면 차들이 주차장에 오겠느냐고 주차장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가뜩이나 주차요금 받는다고 그래서 주차장이 텅텅비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 와서 적어간다고, 그것도 형평에 맞춰가지고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이 그렇게 안 되도록 해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세금 체납시에 번호판 영치는 현재까지도 규정은 존속하는데 세정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까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 위원님께서도 몇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등록절차가 너무 복잡한 면도 있고 하니까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하는 것도 있었고 민원인이 많이 가는 부서기 때문에 서비스관계 이런 부분에 많은 참고 지도하셔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끝으로 이태순 위원님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신규등록 차량도 납세완납증명 세수증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만약에 단독으로 할 수 없다면 관계부서와 같이 협조를 의뢰해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검토한다는 소리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검토하겠다고 하지 말도록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o근로자종합복지관소관95행정사무감사실시

○위원장 정수웅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홍규 이상으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일 위원 하나만 모르는데 있어서 묻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식당위탁 계획안에 위탁체 선정안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준안을 만든다고 써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그것은 저희가 각 시도별로 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녀와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마련한 안입니다.
○이양일 위원 그런데 그것은 관장이 그런 것을 사전답사후 참고해서 기준안을 만든다면 모르겠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준안을 만든다는 것은 무슨뜻이냐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거기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확정이 되면,
○이양일 위원 그 심의를 거기서 받아야 되는 법적기준이 뭐냐 이런 얘기지.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이런 것을 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그런 것도 시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양일 위원 그것을 시정책에 대한 얘기를 자문을 받는 형식이지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자문기구지 기준안을 심사할 수 있는 권리가 나는 없는 줄 아는데 무슨 뜻으로 여기다 써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근로복지관 관장 이하 여러 실무자들이 여러 안을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좋다는 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무슨 국장 뭐 결제를 넣어서 한다든지 그러는 것을 모르겠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왜 심사를 하고 왜 기준안을 만드느냐고, 시정조정위원회는 자문기구지 실사할 있는 기구가 아닐줄 안다 이것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그래서 저희가 단독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경력이 많으시고 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양일 위원 그것은 자문을 얻는 정도지 그렇죠? 자문하고 심사확정 이래 놓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국장님 맞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시정조정위원회가 일단 최종 결심권자인 시장이 결심하기 전에 하나의 의견을 종합해서 조정하게,
○이양일 위원 그러니까 홍 관장이 쉽게 얘기해서 기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자문을 얻어서 결제를 올린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안에 심사확정 이래놓으면 심사라는 권리가 조정위원회가 어디 있느냐고, 이것은 우리 홍 관장이 잘못 판단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표현이 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예.
○이양일 위원 왜냐하면 모든 기구가 옥상옥을 자꾸 만들어 가느냐 이것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다음은 김지숙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지숙 위원 67번에 당초 운영계획을 보려고 했던 것인데 관장님 여기 잇는 시설중에서 놀이방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놀이방도 다 예정입니다.
김지숙 위원 예식장은 만들어 놓고 한번도 이용한 사람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그것은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몇 건이나 돼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지금 현재 확실히 모르지만 20건 정도,
김지숙 위원 그러면 여기 있던 분들이 식당관계 때문에 불편해 하지 않으셨나요?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 없으니까 그 근방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식당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김지숙 위원 음식을 준비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애초에 시에서 직영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 직영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그래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노동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김지숙 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원래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지적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애초에 위탁을 주겠다고 했으면 빨리 진행이 되어가지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덜 겪었을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마무리 해 놓은 상태에서 위탁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었거든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이 바로 확정되는 대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저는 거슬리더라구요. 애초에 지역경제국할 때 지역경제과장한테 물어봣던 것도 거기서 계획을 올렸으니까 관장님한테 인수인계하기 전에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관장님이 인수하셨으니까 관장님께 질문하라고 그러더라구요.
  빠른 시간안에 해가지고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음 최연옥 위원님.
최연옥 위원 관장님 위탁이 비영리 법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비영리 법인은 사실 와서 이거 못해요.
  어느 정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지만, 개인한테 주면 어때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개인도 할 수 있어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개인도 할 수 있는 심사기준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나중에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최연옥 위원 그래서 아까 김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식당이 비어 있으면 예식장에 가서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하니까 개인한테라도 빨리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미용실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미용실은 부수적인 시설입니다.
최연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했어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그것은 예식장에 딸려 있는 신부대기실입니다.
최연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태순 위원 지금 현재 꽃꽂이하고 미용이니 이거해서 총 수강생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기당 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게 17주씩 상반기, 하반기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예를 들어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인데 공단내 근로자들만 갑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가서 할 수 있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저녁에는 공단내 근로자를 중심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낮에는 근로자들이 고임금시대가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돈 받아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돈을 낮에는 재료비만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강사료만 여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돈 받아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돈을 낮에는 재료비만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강사료만 여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저녁에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저녁에는 강사료하고 재료비는 저희가 근로자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건물 지어놓고 이용자들이 지금 다니느라고 불편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데 그 개발해 놓고 나서 차량사고 난 것이 없었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예. 사고는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재의 위원 거기 제일 불편한 게 차가 들어가고 나가기가 아주 불편하다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만 눈이 오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정재의 위원 예식장같은 거 할 때 많은 손님이 온다고 하면 주차장도 없고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순환도로인데 순환도로에 차를 달려야 될텐데 위험성이 느껴지고 그런게 있더라구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차선을 그어서,
정재의 위원 신호등도 설치해야 되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재의 위원 건널목같은 것도 제대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아주 형편없어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 위원 신흥 2동 나운채 위원입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복지회관을 전부 다 선정을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것이에요, 하고 있어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먼저 번에 한 번 해 가지고 거쳐온 적이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진행하고 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예.
나운채 위원 성남시 전체 복지회관 같은 것도 성남시 시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네요.
  여기뿐만 아니라 딴 데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딴데는 가정복지과에 심사위원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근로자 복지회관만 심사기준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저희는 사업소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지금 가실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나운채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만 해야 기준 심사가 잘 되고 거기다 맡긴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기준을 그렇지 않으면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딴 데서 심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글쎄 그 사항은 대동소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해 가지고 이것이 확정이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안을 제안해 놓고 있기 때문에,
나운채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겠네요. 다방면으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례안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견인차량관리사업소소관96행정사무감사실시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끝으로 견인차량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견인차량사업소장 강성복입니다.
  96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 위원 우리 소장님 현황에 보면 82「페이지」요. 불법 주정차 견인에 따른 민원제안 현황을 보면 총 건수가 790건 중에 면제를 해 준 게 767건이고 부과가 63건인데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절반정도는 예를 들어서 이의 제기를 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거의 99%가 완전히 잘못되어 가지고 면제를 해 줬다는 자체는 과연 우리 단속 직원들이 합법적인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수를 위주로 한 단속인지 아니면 시민들의 편의를 무시한 채로 그냥 공무원들이 시민에 대한 봉사보다 고압적인 단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이의 신청 내역에 대해서 790건중에 면제 된 767건에 대한 면제 건수를 보면 공무수행으로 면제된 것이 299건, 고장차량 279건, 응급환자 수송이 68건, 장애인이 34건, 취재차량이 41건이 기타 교통사고라든가 도난차량해서 46건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내용을 보면 공무수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청 직원들 차량을 잘 못 글고 가서 면제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여기서는 시청 내무 공무원보다는 경찰, 일반 범죄자를 수색하느라고 급히 대 놨다든가 그 다음에 군인 이러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내무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현재 고장 차량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고장으로 인한 불법주차가 되니까 면제 대상이 되는 군요. 장애인 차량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취재차량은 기자분들이니까 처리해줘야 되고 전부 명분은 다 합법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네요.
홍양일 위원 아니, 군 차량에 대한 것은 면제 규정이 있습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예. 공무수행으로,
홍양일 위원 공무수행 아닌 게 어디 있어. 그것은 얘기가 아니지. 군차량이 대로변에 그냥 갖다 놔도 조치할 수가 없습니까?
  군작적 상황이 아니면 군차량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 아니면 소장님 일하시는데 여러 가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골치 아프니까 군차량 면제시키는 것인지. 작전사항이 아니면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수행에 대한 것이 확인이 안되면 면제 해당이 아닙니다.
  긴급차량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소장님 잘 아실 거야. 여러 가지 껄끄러운 것은 우리도 이해는 하는데 군 차량이 성남시에 군차량은 면제 받는 다는 것은 해당이 아니라고 작전시점이라면 모를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우리 결국은 보면 힘없는 공무원들은 다 빠져나가고 힘없고 먹고 살겠다고 바둥거리는 일반시민들만 결국은 만만한 견인대상이나 단속대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이 직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나가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워둬서는 안 될 장소에 세워두고 가게나 점포에 물건을 공급하는 물류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들어가서 수금도 해야되고 거기에 물건도 갈아줘야 되고 하면 5분예고제에 대한 시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이 단속이 되는, 지금은 덜합니다. 옛날에는 오 시장님이 관선시장때는 엄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물차량이 거의가 짐을 싣고 다니면서 배달하는 물류차량이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소장님이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단속에 대해서 여유를 주고 아가 우리 홍 부의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군인이라고 해서 차 길에 세워 놓고 들어가서 술 한 잔 먹고 나와서 가도 군 차량이니까 작전차량이다 하면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껄끄러운 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야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물류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생필품 공급에 차질이 없고 이런 방향으로 생산성 있는 방향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이태순 위원님.
이태순 위원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790건에 민원제기가 된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이태순 위원 그 다음에 견인단속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견인차량을 단속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그것을 지휘하는 소장님 입장에서 차견인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입니다.
이태순 위원 그렇죠? 교통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마치 견인을 하는 견인 사업소 직원들은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에 의해서 견인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량이 예를 들어서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견인하는 것은 당연한 목적이지만 이 견인을 하는 직원들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 됩니다.
  민원 제기되고 그 다음에 제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서 멱살잡고 싸움도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대분분에 사람들이 거칠어요. 차를 견인하는 분들이 그러다보니까 친절하게 얘기해가지고 법조문을 대주고 어떠한 정당한 사유나 이유를 대주서고 견인을 해 갈 때 시민들도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하는데 너무 불친절하게 하다보니까 차는 끌어가지 성질은 나지 그러다보니까 싸움하는 모습을 여러번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제발 부탁드리고 다음에 우리 견인사업소에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53명입니다.
이태순 위원 소장님까지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예.
이태순 위원 현재 53명 정원이 다 찼습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그런데 이것이 현재로서는 정원상으로는 5명인데요. 청경은 거기서 정원상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이태순 위원 지금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네요. 7억 9,0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데 지금 견인 차량은 몇 대죠?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15대입니다.
이태순 위원 한 견인차에 두 사람씩 타십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예.
이태순 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네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네.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어야 합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차량이 있으니까 차량에 대한 숫자는 그렇게 많아야죠.
  그렇지 않고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데 15대가지고도 미흡합니다.
이태순 위원 공익요원 같은 것도 여기서 관리하시나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공익요원은,
이태순 위원 구처이죠?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예.
이태순 위원 이 양반들이 불법주차장 단속 「스티카」를 붙여야 됩니다. 과태료를 하고 난 후에 견인이 되는 것입니다.
홍양일 위원 과태료 부과도 사업소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야.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예.
이태순 위원 인원이 53명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고 이런 것은 시민들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수익금으로 본다고 할 때 9억 3,000정도가 되는데 나가는 인건비는 7억 9,000 엄청나네요.
  제가 봐도 지출이 무지하게 많네.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견인하는 요원들이 아침 일과시간보다 먼저 나오고 격일제로 근무한다는 것을 말씀드려.
이태순 위원 2교대입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예.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런 면에서 확보가 되어야죠. 차는 실질적으로 5대가 더 들어왔습니다. 2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외에 더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아직 인원배치를 못 받았는데 다 확보되면 53명으로 유치가 되고 실질적으로 견인사업소에서 일부 행정처리 해 주는 직원이 15명입니다.
이태순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자동차를 불법주차한 것을 견인하는 우리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시민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도록 가뜩이나 예를 들어서 내가 불법 주정차를 했어도 자기가 불법이라고 알아도 끌고 갈때는 무지하게 기분 나빠요.
  그런 상태에서 말 한마디라도 공손하게 해주면 미안한 죄책감을 갖는데 그냥 나쁜 언행 같은 것 하다보니까 싸움하는 것 저 몇번 봤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예.
○위원장 정수웅 홍 부의장님.
홍양일 위원 지금 견인 차량에 대한 것은 이태순 위원 질문도중에 안건인데 그 전에는 우리가 일반이 알기에는 견인차량에 대한 소속이 시 소속이 아닌줄 알았다고. 외부에 업자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가?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아닙니다.
홍양일 위원 시 공무원입니까? 정규 공무원.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예.
홍양일 위원 아까 면제 차량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견인료 문제, 과태료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견인은 해 왔죠.
  767건에 대해서 견인료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이것조차도 767건이 전혀 견인료도 안 받았다 그 얘기입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견인료는 어느 차든지 오게되면 견인료는 받습니다. 견인료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견인료는 받아야 됩니다. 면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홍양일 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소장이 보시기에 군차량이나 긴급차량이나 앰블런스나 경찰의 기동이나 군 작전의 문제에 발생한 불가피한 불법주창인데 그것을 견인한 것조차가 잘못인데 잘못했다고 해서 면제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견인한 견인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그것은 단속했을 때 불법주정차라는 차원에서 단속을 했죠. 단속을 해서 견인을 해 왔어요. 그런 피견인자로부터 민원이의 제기를 했을 때에 얘기죠.
홍양일 위원 이의를 제기하든지간에 예를 들어서 견인차량이 군작전을 하는 것을 다 업어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원인제공자가 군차량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은 당연히 견인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오히려 군작전상황을 방해한 꼴이 된 것인데 결국에 군에서 이 견인료를 공식적으로 지불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그것은 군작전을 하셨다고 했을때는 견인을 안 해야죠.
홍양일 위원 나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견인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작전을 하는 것인지 모르고서 끌어와지 쉽게 얘기해서 민원이 발생한 다음에 원인제공자가 불법 주정차가 원인제공자라고 답변하셨잖아. 군작전 차량을 업어왔는데 원인제공자가 불법주정차냐 이 얘기입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도둑을 잡으러 경찰차가 골목에 대놓고 쫓아갔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견인료 물어야 되겟느냐 얘기야.
  지금 소장 답변은 전원 견인료를 물었다고 하는 것인데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경찰에서도 군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견인료 지출이 안 될 줄 압니다. 이의제기가 이루어져서 이의제기가 받아들어졌다고 그런다면 원인제공자가 아니라고. 나는 그 돈을 받았다고 그런데에 의문을 갖는 거예요.
  공식지출이 절대 불가능해 일반상식으로 봐도, 그점 유의해 주시고 저는 의문을 가지는 것을 질문을 할 뿐인데요. 두 번째 예산 및 지출에 대해서 이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입지출액을 보면 지금 차액이 6,432만 7,000원 정도 나오는데 이 소에는 인건비, 차량 유지비만 들어가 있고 아까 얘기한 81페이지에 피견인 차량에 보상이 천여만원이 발생했는데 그렇죠? 맞습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예.
홍양일 위원 이것은 안 들어간 내역을 수입대 지출의 차액으로다가 지금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이 보상액은 별도 딴 돈에서 나갑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아니요. 사업소 예산에 보상비가 있죠.
홍양일 위원 여하튼 간에 그 수입에 대한 지출이죠?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그렇습니다.
홍양일 위원 이 보상이라는 것이 견인해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상 아닙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예.
홍양일 위원 그러면 당연히 견인사업소내에 지출내역이라고 그러시죠.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네.
홍양일 위원 별도 계정으로 수입을 다 시에 시납부해서 보상액을 따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죠.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예.
○위원장 정수웅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견인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골목길에서 견인과태료 물은 것으로 나왔지 보상금액을 여기 내역을 보면 지금 피견인차량이 보상내역해 가지고보상건수나 뒷란에 보면 견인수익금을 어떻든지 지금 현재 보면 견인한 차량들이 지금 현재 「스티카」를 전부 붙여가지고 들어오죠. 「스티카」안 붙이고 들어옵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스티카」 붙입니다.
정재의 위원 지금 견인건수가 1만 4,000건인데 면제건수가 757건이 아닙니까?
  이것도 다 「스티카」붙여가지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예.
정재의 위원 이 내역을 알려면 서류가 비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네.
정재의 위원 이중에서도 여기 시청 공무원이 있습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본청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정재의 위원 이 내역속에 시청공무원이나 구청공무원이나 전혀 없습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예.
정재의 위원 공무수행을 해서 면제해주는 「스티카」있죠? 그 차량 번호 그것만 좀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299건이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예. 별도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사무실에서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추후로 보내주시기로 하고,
홍양일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법적용에 대한 일관성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 소장님이 견인료를 징수하고 쉽게 얘기해서 과태료 면제한다는 것은, 원인제공자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 뿐이예요.
이인순 위원 법을 안 지켰다는 것 아니야. 법을,
이태순 위원 지금 견인료가 얼마입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2만원입니다.
이태순 위원 과태료는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과태료는 4만원입니다. 승용차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지금 견인할 때 트럭도 견인할 수 있습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8톤 이상 트럭은 못합니다. 큰 차는.
이태순 위원 그러면 8톤 이상의 트럭은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다고 할 때 과태료 딱지만 붙입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네. 과태료만 붙입니다.
이태순 위원 불평등하죠.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승용차들만 끌어가버리고 8톤 이상되는 차는 견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끌어간다고 하면 그런 것 불법 주·정차를 해도 2만원 이득을 보는거네. 그렇죠? 원래 붙이려면 그차들은 견인료 딱지도 붙여놓고 과태료도 붙여놓고 두 개를 붙여놔야지.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과태료가 더 비쌉니다. 5만원입니다.
이태순 위원 그 사람들은 차가 커서?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네.
이태순 위원 그래도 1만원 이익이네요. 그렇죠?
김영봉 위원 그런데 대형차는 견인하기가 사실 힘들어.
홍양일 위원 그런 차를 견인하려면 그런 차를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 수입, 지출이 안 맞지.
이태순 위원 제가요. 한달이면 딱지값이 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과태료라고 하나, 과태료를 한 30만원씩 내요. 그런데 버스는 못 끌어가데요. 제가 한 만원씩은 이익을 보고 있는 거요, 그럼.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도 조금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수웅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 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저하고 동감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알고자 하는 몇 가지 묻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류차량 같은 것은 결국은 어디 별도로 대둘 수가 없어요. 길가에 얼른 대놓고 들어갔다가 붓는 시간에 그외 빈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견인하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좀 조금씩 늦춰서 물건 내리고 빨리 치우도록 그렇게 조치해주면 고맙겠고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알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83페이지가 되겠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알고자 하는 것이 몇 개 있어요. 인건비가 아마 7억 9,000만원인데 견인차량사업소에 인원이 몇명이에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53명입니다.
나운채 위원 53명이오?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바뀌어야 될 5대가 있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은 또 바뀌는데요.
나운채 위원 현재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현재는 청경까지 합해서 65명입니다.
나운채 위원 청경도 여기에 해당돼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네.
나운채 위원 그리고 거기보면 시청에 공무원으로 돼 있는 분하고 별정직이라고 하나요. 안 그러면 잡부라고 하나요. 분류있는 것 합계가 있습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그러니까 정원별로 얘기를 하자면 행정직 6급 소장 1명, 8급 행정 1명, 청경 21명, 주차단속원 4명, 기능직 운전원이 40명입니다.
나운채 위원 운전원이 40명이에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네. 기사입니다. 기능직 공무원들이죠.
나운채 위원 공무원이 그럼 총계가 몇 명이에요? 다 공무원이네요. 그럼?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다 공무원입니다.
나운채 위원 공무원이면 인건비를 시에서 주는 인건비는 별개로 계산합니까? 시 공무원들은 별도로 인건비를 계산하고 차량사업소로 지불하는 인건비는 별다른 거냐고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다 똑같죠. 사업소도 지급에 따라 다 똑같죠.
나운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여기 소득에서 계산하기 위해서 인건비 이렇게 들어간다고 뽑은 겁니까?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견인차량관리사업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죠. 다 그 사람들인 것이죠.
홍양일 위원 그것 자료요청을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나운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에서는 월급을 주더라도 이 정도가 들어간다 그런 말 아니오. 수익성을 알기 위해서 뽑는다 그 말이죠?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네.
나운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견인차량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산하 사업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12명
○출석집행부간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홍규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업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