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13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심사된안건
  1.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관계없이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재정경제국 소관 어린이 종합교육 문화시설건립기본계획요약이 있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께서 안건은 아닙니다만, 잠시 보고를 드렸으면 해서 시간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산업지원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입니다.
  죄송합니다. 조례 심의에 앞서서 설명드리게 돼서 죄송한데요. 이것은 항간에 펀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언론지상에서도 얘기가 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을 이제서 지금 여기다 보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부다 집행부 웃기는 사람들이야. 당신네들 공람공고해 가지고 오늘 마감하는데 의회에다 지금 보고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 시설은 뮤지컬 뭐 유치한다고 그래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땅입니다. 변경에 대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그런다면 의회와 사전 상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다 해놓고 또 펀스테이션의 3,000만불 외자 도입도 좋습니다만, 외자 도입한다는 데가 백만불짜리 무슨 회사를 여기다 설립하고 안 하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 벌써 여기에다 설립이 완료된 후입니다.
  또 약 6,000평의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6,000평 짓는데 평당 가격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땅 무상으로 주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약 360억 정도 됩니다.
홍양일위원  그게 뭡니까? 그러면,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건물을 거기다,
홍양일위원  바로 건물 건설하는 얘기야. 투자돼봐야 결국에 고정투자에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한다는 거 다 영업행위야. 내가 할 테니까 나 땅 좀 빌려줄래요? 무슨 장난들을 하고 앉아가지고 이러는 거야. 또 해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위원들은 전부다 병신들입니까? 당신네들 다 하고 나서 사후에 보고하는 게 이게 뭐예요?
염동준위원  이제 보고를 하면 안 되지요. 진즉 했어야지요.
홍양일위원  그래놓고 의회에 보고했다고 그럴 것 아니냐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보고하는 절차가 그동안 투자 MOL을 체결해 놓고,
홍양일위원  의회와 상의라고, 결국에 보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행위들 다 이루어져놓고 의회에 상의했다고 그럴 것 아니냐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변명이 아니고요. 의회에 보고를 못하게 된 게 MOL을 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위치를 정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지금 그 자리에 위치를 정해가지고 다시 이게 용도변경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홍양일위원  프레타포르테 건은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사전에 판교 땅에 대해서 공람공고 다 나가고 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아무 것도 안 나갔죠.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예외야. 사업계획 전체를 의회와 미리 상의해서 하는 게 의견의 통일을 이루고 사업의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그런데,
홍양일위원  그런데 당신네들 땅은 어디고 투자는 어디고 설립목적이고 공람공고 변경까지 지금 쉬쉬쉬 하면서 다 나와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쉬쉬쉬 한 게 아니고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서서,
홍양일위원  또 이 땅의 용도가 사전에 얘기가 안됐으면 모르겠어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홍 위원님! 이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죄송 아니라 그만 두라고요.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보고 끝냅시다.
홍양일위원  끝내요. 그리고 이거 보고한 걸로 하지도 마세요.
장윤영위원  굉장히 당혹스러운 게 있는데요. 작년 6월달에 제가 위원장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윤영 위원, 미국 펀스테이션사 가는데 우리 대표로 해서 좀 갔다 오시오. 해가지고 제가 미국 펀스테이션사 가서 MOL 체결할 때 참석했거든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 사후보고도 없고 그런 겁니까?
장윤영위원  그래서 당혹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갔다왔을 때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홍양일위원  말도 아닌 얘기지. 이게 뭐예요.
장윤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의회 의견이라고 해서 반영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백만불짜리 만들어달라고 했던 부분은 의회 의견이었습니다. 뭐냐하면 애초의 계획대로 가게 되면 모든 이익이 미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법인을 필요로 한다라고 해서 지사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데 이 이익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때 저희가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지상 형태가 아닌 한국에 현지법인으로 해가지고 이익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해서 그때 요구해가지고 들어간 사항이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럼 작년부터 이루어졌던 일이네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됐어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염동준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업무보고에 올해에도 들어가 있던 거예요.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상 보고를 듣는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저희 국 소관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분당구 이매동 107번지 야탑동 308번지 구미동 26번지가 당초 파출소 부지였으나,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 부지 매입 계획이 없어 우리 시에서 조성원가로 664평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및 주차장 등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ㆍ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분당구 분당동 156번지 외 3개소 시유지 상에 2,488평의 보육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과 녹지공간 속에서 자연 생태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생태관찰원 조성 계획에 따라 진ㆍ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정구 양지동 산101번지 900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과 시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토지 매입과 시설 건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권종  한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교육가셨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며칠 간 가셨습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1주일간 가셨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의회가 열리는지 아는데 교육 갑니까? 무슨 교육입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정책토론교육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행자부 연수원에서 합니다.
장윤영위원  개인이 신청하는 거죠? 세정과장으로 가는 교육이 아니라 신청해서 가는 거였죠? 도망간 거였죠?
○위원장 박권종  확실하게 말해봐요.
장윤영위원  31개 시ㆍ군 대상 교육이 아니고 개인이 신청해서 가는 교육이죠?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예.
○위원장 박권종  국장님이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염동준위원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장민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회계과장 장민호입니다.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총괄보고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페이지의 심의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요.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전체 지도를 놓고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장민호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공공용지 매입 부분은 이매1동사무소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맞은편에 파출소 부지가 있는 것을 저희가 매입해서,
○위원장 박권종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지금 주차장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계획 부분은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염동준위원  그게 몇 평이에요?
○회계과장 장민호  이것이 199평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이매동 그 부분은 저번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용도가 여기는 지금 공원용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공공업무시설용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지금 무슨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계획이 올라왔죠?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으로 아는데.
○회계과장 장민호  앞으로 주민들은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탑3동사무소가 여기입니다. 그 맞은편 파출소 부지를 조성원가로 저희가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 용도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이것도 주차장입니다.
염동준위원  몇 평이에요?
○회계과장 장민호  202평입니다.
홍양일위원  야탑3동 이번에 증축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연계됩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증축 부분은 구청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그 도로가 지금 8미터입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장민호  8미터가 넘죠.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지금 야탑3동의 그것도 주차장 용도입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주민들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홍양일위원  거기에서 아파트형 공장이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금곡동사무소가 현재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공시설용지가 동사무소 부지로 하나 마련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파출소 부지가 있는데,
○위원장 박권종  그것도 보육시설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다목적회관을 지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호섭 위원님하고 상의가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주민 의견하고 시의원님 의견을 들은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박권종  반영했죠?
○회계과장 장민호  조성원가로 저희가 사는 부분이니까,
○위원장 박권종  저는 주민하고 이호섭 위원님 저번에 말씀했던 부분이 반영됐느냐,
김민자위원  그게 구미동 26번지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분명히 반영됐다고 그랬습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예.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이 저번에 상당히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떤 명분으로 해달라고 하는 게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올랐다가 보류됐던 것이었죠?
○회계과장 장민호  보류된 내용은 이것을 그냥 시가로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조성원가로 해야 된다고 우리 이영희 위원님도,
○위원장 박권종  이영희 위원님도 그랬고 이호섭 위원님도 조성원가로 사되 무엇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회계과장 장민호  그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장 과장님! 지금 취득 용도가 주차장이면 주차장이다 이렇게 딱 못박아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올리기 위해서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용도를 우선 정합니다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최종 용도에 대한 확정은 저희가 다방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려고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민자위원  구미동에는 복지회관이 없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우선은 그쪽에서 요구가 그렇게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활용 부분은 관련 규정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 또 시의 방침 이런 것을 종합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이나 주민의견 청취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따라주시고요.
○회계과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또 전 임시회 때 충분히 토론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다음 보육시설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동 보육시설 건립은 분당동 156번지입니다. 장안파출소 바로 옆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거기 공터인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공터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청사부지였었는데 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이거든요.
○위원장 박권종  시유지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금광2동은 지금 현재 지상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염동준위원  금광2동 어디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금광2동 3386번지입니다.
염동준위원  대충 거기가 어디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기가 동초등학교가 있고, 그 밑에 여기는 주차장으로 옹벽 위에 있고 바로 위에 주차장이 있고 여기는 전체가 놀이터입니다. 여기 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분할해 가지고 이 부지에 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염동준위원  거기 시의원도 그걸 요구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그리고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된 사항입니다.
염동준위원  거기에 복지회관이 큰 게 하나 들어섰잖아요. 신구대 옆에 올라가는데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크지는 않습니다.
염동준위원  크지요. 이번에 준공식 한 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저희하고는 틀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정동 667번지인데요. 여기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된 데인데 여기가 지금 노인종합복지센터 여기 바로 옆에 동서울대학이고 바로 옆에 산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보육시설이 끝에 있어가지고 누가 맡기러 올까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기 인구 감안하고 들어오는 인구 감안하고 또 서울로 나가는 지역 바로 옆이라서요.
  또 한 군데는 은행동 보육시설 건립인데 여기는 은행주공입니다. 현재 있는데 좀 오래된 건물이라서 헐고 다시 짓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몇 년 됐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30년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시립보육시설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시립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 좋은데 보육시설이 왜 특정지역에만 그렇게 존재해야 됩니까?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전지역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분당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유치원이나 유료에 대한 부분은 분당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에 대한 부분은, 분당구청에 지금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직장보육시설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언제 만들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작년에요.
홍양일위원  그것도 뒤늦게 만들었어요. 다른 데는 다 하고 나서 만들었는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공간이 없어가지고,
홍양일위원  공간이 없어서가 아니죠. 유료화 된 부분들이 커버를 하니까 시립을 안 만드신 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권종  단계적으로 하시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위원장 박권종  우리 지역도 서민들이 많이 사는데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분당지역에는 사실 국공립 시설이 지금 야탑동 여성문화회관 내에 하나 있고,
홍양일위원  여성문화센터에 있는 어린이집이 포화상태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염동준위원  내가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금광1동 보육시설 없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어디에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염동준위원  복지회관. 그건 보육시설이라고 볼 수도 없고,
홍양일위원  그런데 보육시설이 청솔마을이다 이런 데에 지금 필요한 데도 존재하는데 분당동이 분당의 제일 신축보육시설의 우선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생활 수준으로 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사시는 곳에다 집중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은 그래도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어디가 어떤 지역인지. 그것을 감안해 주세요.
염동준위원  영세민촌 이런 데도 많이 해야 돼요.
이영희위원  은행동 같은 경우는 한 3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1일 평균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84명이요.
염동준위원  그렇게 많이 이용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전에 육영회에서 하다가 시에 기부채납 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김민자위원  정원이 84명이면 현원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똑같아요. 국공립은 대기자가 많습니다.
김민자위원  매스컴 보니까 정원 이외에 현원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지 않습니다. 국공립은 아닙니다.
김민자위원  국공립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울지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시유지 장소만 제공해주면 좋은 데 추진할 수 있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정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세요.
○회계과장 장민호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수정구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인 양지동 963번지, 964번지, 965번지 시유지 1,332평에 대해서 자연생태관찰원을 조성하고자 기 예산 4억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관련 의원님하고 일대 주민들하고 현장도 답사했었는데 양지공원 쪽으로 출입을 하면 이용객이 좀 적으니까 남한산성 올라가는 도로 쪽으로 진입로를 내주면 이용객도 편하고 장애자 같은 경우에는 램프까지 해 주십시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유지인데 이게 남한산성 올라가는 도로거든요. 사업 대상지인데 이 도로에서 내려가는 진입로 한 필지가 있습니다. 9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진ㆍ출입로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거기 임야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위원장 박권종  감정가격이 얼마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공시지가가 평당미터당 5,720원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나오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분이 안 계신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홍양일위원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속기는 계속 해주세요.
  아까 요청한 산업지원과 부분에 대한 사전에 보고 건, 산업지원과에서 어린이종합시설에 대한 보고가 있던 부분에 펀스테이션코리아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조례안 개정 때 발언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속기록을 뽑아오라고 해서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투자 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데 대해서 감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특정 업체가 펀스테이션이 얘기가 돼서 펀스테이션에 대한 보고가 아닙니다. 이것을 저도 발언을 했고 국제통상과장님도 발언을 해가지고 이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검토해서 일부 외자 유치를 위한 외자 감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토의한 적이 있습니다. 특정 업체를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성남시가 조례 개정까지 해가면서 유치를 했다. 이런 것은 옳지도 않으면서 여기 한 마디의 펀스테이션 얘기는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위원님! 그때 업무보고 시에 어린이 종합교육문화시설 건립계획 해가지고 펀스테이션사에서 외자 3,000만불 유치계획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내가 기억이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나는 기억이 없어요. 또 옆에 우리 동료위원한테 기억이 있느냐고도 물어봤고. 여기 기억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것은 이따가 제가 자료를 가져다가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기억이 없어서 나는 그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업무보고 시에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한 유인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업무보고라고 그러면 그것도 속기록에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속기록을 보자고 그러는 얘기고. 내가 이 발언을 왜 사전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그래서 지금 질타한 부분은 기억이 나도 없고 옆에 분도 없고 앞의 분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고를 한 건이라고 그런다면 국장님! 왜 오늘 아침에 서둘러서 사전에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펀스테이션에 대한 보고를 다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기 업무보고 때 보고는 드렸는데 공람공고 진행중인 것을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홍양일위원  공람공고가 진행중인 게 아니라 거의 진행 완료형입니다. 그것은 여기다가 다시 보고할 이유가 없어요. 당신 얘기대로 보고했다고 그런다면. 공람공고 절차가 의회에 승인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시고 또 좋다 이거야. 또 조례안 개정 때 봐도 조례안 개정에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한 개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속기록을 뽑아오라고 그런 것입니다. 또 이것을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지금 보고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 보고한 이유가 전에 업무보고를 했다고 그런다면 의회에 상의를 드린 거예요. 그 중간의 프로세서는 예산이거나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무상임대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에 다시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왜 보고를 합니까? 무슨 의도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때 당시에 보고할 때는 부지가 지정은 안 된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지정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홍양일위원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추진을 했죠. 공람공고까지 완료돼서 오늘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부지가 지정이 돼가지고 하겠다는 보고가 아니죠. 이것은 했다는 보고인데, 결국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앞으로 도시계획,
홍양일위원  도시계획도 여기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업무보고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여기다 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현재 공람공고도 도시과에서 진행중인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물론 그렇죠.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이루어졌던 부분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김 국장이 업무보고 시에 했다고 그런다면 업무보고 시에 이미 한 얘기야.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어떤 형식이든지 명분이. 또 이중으로 했다고 그럽시다. 그러나 제가 발언할 때는 물어봐도 여기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장윤영 위원이 발의한,
장윤영위원  내 얘기를 왜 꺼내십니까?
홍양일위원  이 사람아, 자네가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요.
○위원장 박권종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5월 14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겠으며, 모레인 5월 1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회계과장  장민호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기타참석인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