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3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5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고 국화 향기가 그윽해져 가는 가을에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오재곤  의회사무국 오재곤입니다.
  성남시의회 제109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와 세정과 소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권종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2003년도 7월 16일자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현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한세기 세정과장입니다.
  장민호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심의하여 주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안건은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생활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여 우리나라의 좋은 이미지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엽제휴유의증환자 중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국가보훈처 및 고엽제휴유의증환자전우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은 7필지 653평에 매입 예정가격 34억 6,442만원으로서 성남동청사 부지, 태평2동 어린이놀이터 부지,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부지, 신흥3동 경로당 부지, 시흥동 체육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건물 매입은 7개동 2,517평에 매입 예정가격 32억 7,051만원으로서 제일시장 건물, 성남동청사 예정부지 내 건물,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예정부지 내 건물, 장애인직업재활작업장 건물, 신흥3동 경로당 예정부지 내 건물을 매입 계획이며, 양여대상은 5개동 328평에 2억 3,920만원으로서 공원로~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로 철거된 시설물을 신축하여 양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금번에 상정한 안건 모두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권종  이어서 신현갑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역경제과장 신현갑입니다.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지요.
○위원장 박권종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께서 기 다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염동준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지금 외국인근로자센터를 개인에게 내려준 건데 이게 목 변경해가지고 시 공유재산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문길만위원  장소 같은 데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88-11번지 현 주민교회가 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현재 김해성 목사가 하고 있는 거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이해학 목사가 대표로 돼 있습니다. 김해성 목사님은 그 지하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입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금 매입하려고,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 매입을 합니다. 매입 동의는 받았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김해성 목사가 외국인 근로자센터를 맡기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것은 아닙니다. 공개경쟁할 겁니다.
문길만위원  공개경쟁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문길만위원  그 분이 되신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아닙니다. 그 절차는 아직 안 거쳤습니다.
문길만위원  안 거쳤는데, 거기 한 군데 밖에 없어서 거기를 매입한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거기가 지금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거기를 매입하려고,
염동준위원  신 과장! 그렇게 거기로 준 것 같이 얘기하면 안돼요.
문길만위원  그게 몇 평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대지가 664.7㎡고 건물은 1,105.54㎡입니다. 대지가 200평됩니다.
염동준위원  이 조례부터 합시다. 공유재산에 나오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공유재산에 나옵니다.
홍양일위원  그 건물을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가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염동준위원  주민교회도 집행부에서 딱 낙찰이 된 것 같이 얘기하면,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것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건물을 사놓고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원칙인데, 사는 것을 승인해놓고 조례를 만들든지,
염동준위원  사라고 승인은 했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만 15억으로,
염동준위원  그거 승인해줬잖아요? 도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도비가 15억입니다.
홍양일위원  조건부였어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저희들이 건물을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성남시,
홍양일위원  김 국장! 신 과장은 그 전 스토리를 잘 모르잖아요. 국장이 대신 하시든지 그러시라고요.
이수영위원  그냥 계세요, 과장님이 계시니까. 공부하고 나오셔야지요.
○위원장 박권종  정리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양일위원  김 국장! 나와봐요. 신 과장 상대로 해서 할 얘기가 아니예요.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줄 때에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가 특정지역의 특정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었고, 마치 특정인에게 위탁 주는 것을 확실히 말하자면 못을 박아서 넘어온 것인 양 지금 돼 있고 도에서 돈 받아다가 저 건물을 사려고 그런다, 그런데 저 건물이 그 가격에 되느냐의 여부도 판단이 안 서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준다니까 일단 받아야 될 것 아니냐는 이런 논리가 됐었는데 특정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조건을 안 붙였다고요. 또 특정인에게 위탁 주는 것이 돼서 이것은 특혜시비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왜 국가의 재산을 개인한테 희사하느냐 그래가지고 민간이전으로 돼 있었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홍양일위원  그랬다가 지금 이게 고친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시설비로,
홍양일위원  그 스토리가 결국에 그런 뜻 아닙니까. 의회가 예산을 확보해주는 조건이 그런 특혜 의혹을 좀 지워달라 그런 얘기인데, 이게 동시에 올라오다 보니까 마치 그 전에 우려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물 어디 찾아보고 몇 가지 후보지에서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지금 김 목사가 하고 있는 그 건물 그대로 또 얘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하나도, 예산을 확보해줄 때의 얘기는 날아간 새냐 이런 얘기예요. 그때만 면하고 자꾸만 말면 곤란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홍양일위원  이게 조례가 먼저냐, 건물이 먼저냐 라는 부분도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조례는 위탁을 준다는 얘기냐, 위탁 아닙니다. 결국에 이 속에 들어있는 것 자체가. 그런데 건물도 없는데 뭐를 위탁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될 부분이 존재하고, 또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조례 만들어놔서 사문화 시켜서 먼저 이것을 통과시킨다고 그래서 공유재산 나중에 한다고 그래서 안될 부분도 아닌데 이 조례 내용에 대한 부분은 김 국장이 전에 약속했던 부분은 전부다 잊어버리고 만든 거야. 조건이 뭐였습니까? 도비 지정되는 것 외에는 단 돈 십원 한 장도 성남시가 지출 안 한다는 조건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례 내용상에 보면 그게 아니예요. 우리 시에 관계없이 경기도가 돈을 이쪽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당신 달란 적도 없어요.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야지요. 예산 때 하신 말씀을 충족을 시켜주셔야지, 여기 와서 자꾸만 그때만 넘어가면 들어오셔서 다른 소리 하시고 그러시면 서로가 좋은 사이에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염려해 주신 것 대단히 고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성 목사를 주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염동준위원  그것을 전제를 하지 말라니까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에도 보면 부지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하는 것을 의결해 주시면 다음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수정구 태평동 788-11번지의 대지는 201평, 건물 1105.54㎡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또 받을 겁니다. 받으면 저희들이 건물하고 토지를 성남시 소유로 이전을 한 다음에 수탁업체를 공개경쟁으로 할겁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그런 얘기는 다 아는데, 전에 이 예산 확보할 때 조건이 뭐였느냐고요? 김 목사가 망태로 돈이 내려온 양 지금 돼 가지고 그럼 그 건물 매입에 대한 것도 확정적이었다고. 그런데 특정건물은 안 한다고 그래놓고서 지금 공유재산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다 들통이 난 것 아닙니까, 결국에. 같이 왔는데 이 공유재산 올라온 게 어디예요? 지금 거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후보지 두세 개라도 골라가지고서 뭘 하는 척이라도 하든지 그래야지, 이건 전에 얘기했던 것 그대로 지금 하시잖아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조례안 내용에 시비는 십원도 안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 통과가 안 됐었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저희들이 운영할 때 그렇게 운영하면 되지요. 조례상에 그것을 또 명문화 하기는 사실상 좀,
홍양일위원  택도 아닌 말씀 하지 마세요. 국장님은 예산 다룰 때 한 얘기도 이 조례 만들 때하고 또 틀려지는데, 조례 만들어주면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여기 보고도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안 지원한단 말이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조례에 우리 시비를 더 부담 안 하고 또 도비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기가 좀,
홍양일위원  이거 봐요. 제7조 운영지원에 벌써 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당신 무슨 재간으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것도 물론 삭제하겠습니다만, 지금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 다룰 때 한 얘기를 지금 똑같이 하시는 거야.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수탁업체는 저희들이 반드시 공개경쟁을 통해서,
문길만위원  수탁업체는 당연히 공개모집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김해성 목사가 처음 우리 상임위원회가 다룰 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의문시했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리모델링이 나오고 여러 가지 차량 구입이 나오고 사실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때도. 혹시 그게 아닌가 해서 내가 김해성 목사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복정동으로 가니 타 어디로 가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주민교회를 사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지금까지 시나리오가 다 짜여진 거예요. 건물 매입도 안 했는데 건물도 없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뭘 어떻게 하고 해서 1억, 2억씩을 투입하고 매입비가 11억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15억을 딱 맞춰놨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물어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그 건물을 아직 매입하지 않겠다, 주민교회는 아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주민교회를 딱 두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의혹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의혹도,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다 매입할 거고,
문길만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겠지만 분명히 그 전에 김해성 목사는 자기 주민교회를 매입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보면서도 아니 땅도 안 샀는데 무슨 리모델링비가 들어가 있나 그래서 우리가 그때 질문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렇게 확연하게 주민교회를 사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참 난감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조례부터 하자고요.
문길만위원  건물이 매입이 안 되면 조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건물 매입 안 돼도 조례는 개정해 주셔야지요.
염동준위원  조례는 해주고 다른 물건도 좀 삽입을 하세요.
홍양일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어놓고 건물에서의 공유재산에서 다루다가 부결시키려면 부결시켜도 상관없어요. 이 조례 자체가 사문화 되는 것뿐이에요, 건물이 없으면. 다른 데 건물을 물색하러 다니든지 그것은 그 다음 얘기고.
○위원장 박권종  문 위원님! 이해됐습니까?
문길만위원  예.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양일위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조례심의에서 제7조 '운영지원'의 건은 삭제되어야 된다, 제일 처음에 예산 15억 확보 시에 조건부였었어요. 그러니까 시비가 지출 안 되는 것을 한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센터의 인력, 장비, 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런데 향후라도 그러니까 금년은 안 한다 하더라도,
홍양일위원  그때 가서 하세요. 약속한 지가 몇 달도 안 지났는데 그것을 여기에 자꾸 집어넣으시려고 하시면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이고 후년이고 2~3년, 3~4년 후에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은 설치해야 되거든요.
홍양일위원  그리고 제5조 '운영의 위탁'의 조건 중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또는 센터 설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 그러면 이것은 말하자면 개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여기에 넣어놓았는지, 제2호 '제1호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것까지는 좋다고요. 그런데 개인은 여기에 왜 또 집어넣습니까? '능력을 갖춘 자' 그러면 1, 2항의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만인이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님이 무슨 전지전능하신 분도 아닌데 능력을 갖춘 자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일반 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김 국장이 아무나 그냥 데려다가 주려고 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개인은 빼자고요.
  신 과장! 이것은 무슨 뜻으로 넣은 거예요? 개인이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개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개인인데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는 일반법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러면 전부 다 아닙니까. 조건이 없죠? 아무 개인이나 다 되는데, 여기에 비영리법인, 개인 또는 법인 또는 단체 이런 조항 넣을 필요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래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라고 이렇게,
홍양일위원  전문적인 것은 내가 있다고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염동준위원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면 됐죠.
홍양일위원  그렇잖아요? 이것은 제한이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신 과장님! 이것을 넣어놓음으로서 아무 개인이나 다 신청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이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저희들은 이것을 규칙에서 보완하려고 그럽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만 위임을 범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국장님 권한만 자꾸 늘리려고 그러시면 안되고, 지금 조례를 뭐 하러 시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시행규칙에 대한 것은 조례로 안 올라옵니다. 의회의 승인 안 받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의회의 승인 없는 짓을 자꾸만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아는 범주에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건물적인 이런 부분은 공유재산 다룰 때 말씀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네요. 지역사회에 미치는 어떤 영향은 필요 없다고 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들이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탁업체를 모집할 때 공고절차를 거치니까 그걸로 병행해서 이렇게,
이호섭위원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마련해주는 계획에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아무나 외국인이면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규제하는 게 없습니다. 불법체류자도 막 드나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범죄자까지도 드나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지도․감독의 전체적인 것은 시장이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조례상에 보면 위탁을 준다고 그래도 최종의 어떤 책임관계를 묻는다면 우리 시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좀 신중히 심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칫 잘못하면 불법체류자 양성소가 되고 또 그 지역이 어떤 우범지대로 변하고 분명히 지역주민이 또 반발하고 이런 저기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특정한 지역을 거론해서 한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집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섭위원  그럼 불법체류자도 거기 가서 교육받고 상담하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앞으로 불법체류자를 국가에서 법을 이번에 개정,
이호섭위원  법을 만들어서 보호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이전이 문제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돈 들여서 우리 지역에 주거가 밀집돼 있는 곳 그런 곳에 해놓았을 경우에 과연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겠느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 시에서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수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섭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이 더 이상 뭐라고 할 얘기는 없는데,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하여튼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가 우리도 앞으로 그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도록 앞으로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해가지고,
이호섭위원  사후라도 이 보완은 꼭 해야 될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운영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만약에 7조가 삭제가 되어야 된다면 제9조 1항 두번째 줄에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이란 글자도 삭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준칙안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만든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만든 겁니다. 준칙안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참조한 자료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타 시의 조례안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강남구하고 성동구청이 돼 있어가지고 성동구청 조례안을 좀 참고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에서 좀 전에 이호섭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현행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이 센터를 수탁 받는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받는 사람의 의지대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선족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한 개인의 운영 방침에 의해서 지금 100% 좌지우지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근본적인 문제점 자체는 오로지 지원을 위한 조례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별도의 조직,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의 어떤 구성이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이 돼서 수시로 이 수탁자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이 안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혹시 그게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아까 홍양일 위원님께서 자꾸만 권한을 위임해 주면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조례에 명문화된 내용은 없지만 저희들이 지침이라든가 이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장윤영위원  규정이나 지침은 의회를 통과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운영지침으로 그것을 보완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장윤영위원  조례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방의회가 실시되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조례는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실지 중요한 것은 의회를 통과하지 않는 지침과 규정과 세부규칙을 가지고 시행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특위를 통해서도 봤지만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에 100%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다른 곳에도 준칙안도 없고 참조를 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는 특정 단체나 특정 개인을 위한 그래서 일인을 위한 조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지도․감독도 여기에서 보면 관계공무원이 조사나 검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투명하게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외국과 관계되기 때문에 근로조건이나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간접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야만 그나마라도 이게 통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지원 관계는 여기에서 조례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줬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반드시 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 어떤 지원을 하려면 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도 얼마든지 제동 장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과다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운영을 해봐가지고 아까 제가 지침으로 보완한다고 그랬는데 지침으로 만약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는 것이 미약하다면 다시 조례를 저희들이 차후에 개정, 개정은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할 수도 있고 위원님도 발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윤영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분명한 것 자체는 완벽한 상태에서 모든 노력이 다 들어간 조례를 완벽하다고 해서 시행했는데도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을 누락시킨 채 일단 가자, 이것은 집행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의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이번에도 진짜 특위에서 봤지만 이것을 만들어놓고서 의회는 뭘 했느냐라는 지탄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문제점이 지적이 된 것을 그대로 넘어가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히 노출이 됐는데 운영해 본 다음에 그 문제가 나오는지를 보자는 건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한 운영 2~3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죄송한데요, 지금 성동구청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동구청에서도 지금 우리와 같이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조례 명문화가 안 되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장윤영위원  지금 성동구 산하에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
염동준위원  몇 년 됐어요?
장윤영위원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성남시의 경우하고 서울시의 자치단체하고는 분명히 경우가 틀립니다. 성동구에 공단 있습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없는데, 그 주변에 많이,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성동구청에는 지금 1만 5,000명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현재 등록 외국인은 5,471명입니다. 불법 체류자가 또 있지요. 그래서 장윤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운영을 한 번 해봐서 운영위원회가 절실히 필요하다면 반드시 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례상에 지금 운영위원회를 넣자고 그러는 삽입하자고 그러는데 크게 반대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것을 꼭 규칙이나 지침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다음 또 10월달에 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의결 받아야 되는데,
홍양일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그냥 운영위원회를 둬서 운영한다라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박권종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7조하고 5조 부분, 또 장윤영 위원은 9조의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번에 외국인 근로자 15억 내려왔을 때 부결됐었죠? 부결이 됐었던 부분이었는데 다음에 또 내려와서 다시 들어왔던 부분이 있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위원장 박권종  그래서 그 조건이 도비로만 그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시비가 돼 있기 때문에 박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거니까 다음 회기에 다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전체 수정이 필요로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만약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안 된다면,
○위원장 박권종  지금 지적한 부분을 삭제를 하고 다시 연구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제5조에 '센터 설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 이것은 객관성이 없고 약간 주관적이 가미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자 이것은 동의하고요. 다만 7조의 '운영지원'은 사실상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했으면 던져주면 사실상 끝나는데 저희들 시설비로 해서 시 소유로 되다 보니까 이런 '운영지원' 제7조 항목을 넣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예산을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하려면 반드시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안 해주면 도저히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양일위원  그건 안되지요. 그런 조건이 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15억 통과 때에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그 장소도 문제였었고 장소도 사실 문제예요. 어떤 식이든지 그때 예산 다룰 때에 혼란이 있었던 요인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15억 도비 가지고만 우리가 도비를 버릴 수 없으니까 도비를 받아가지고 시 재산을 15억어치를 만드는데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건물을 사시오, 대신에 운영지원비는 지원 안 해도 좋소, 또 그 쪽에서도 운영 우리가 해오던 거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건 좋은데 7조는 뭐냐 시설에 대한 건물이 우리 거니까 우리 것을 관리하는 시설 개보수비나 이런 거야 필요할 수가 있겠지. 그러나 비용도 인력, 더군다나 여기에 또 인력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아주 왕창 주겠다는 거야.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그래서는 안되지. 물론 예산을 다루려고 그러면 다시 의회에는 오겠지. 10년 후에 지금의 사정을 15억 받은 내역을 아는 사람이 여기에 있을지 말지예요. 또 김 국장도 10년 후에 여기에 없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러면 누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빼자고요. 안 하기로 한 것은 안 해야지요, 약속을 하셨으면.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러면 앞으로 건물이 더 노후화 돼가지고 할 때도,
홍양일위원  시설 개보수비는 들어간다니까요, 시 소유니까.
염동준위원  그때그때 하죠.
홍양일위원  건축물의 개보수비는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나 비용이나 인력이나 또 운영하는데 장비나 이런 것은 시비로는 못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자체에서 해결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도비를 다시 갖고 오시던지.
○위원장 박권종  국장님! 그렇게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15억 도에서 예산 지원될 때도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반대했었고, 그래서 다시 이 조례는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홍양일위원  그때도 전체 반대했는데 이런 조건을,
○위원장 박권종  이게 시간을 다투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건물 매입하고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홍양일위원  또 하나는 건물 매입 건도 공유재산에 다시 또 나옵니다. 문 위원 얘기나 다른 위원들도 다른 장소의 건물도 좀 물색을 해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지역의 정서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외국인근로센터가 들어와서 수용을 할 수 있느냐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데모나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예요. 다 싫어한다고요.
염동준위원  변두리도 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홍양일위원  이거 들어오는 것을 거의 다 싫어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사실상 15억의 예산에 한정되다 보니까 어디 외곽지역의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이 15억 가지고는 현재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궁여지책으로 사실상 현재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기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 저항도 적을 것 같고,
홍양일위원  그것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임의로 지금 사회봉사활동 하는 케이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시가 말하자면 복지센터처럼 해가지고 합법적인 측면에서 시가 개입돼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틀리죠. 어떤 개인이 내가 사회봉사활동 하는 것하고는 틀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거 사 가지고 개원하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태평동의 주민들이 들고일어나서 반대하고 데모한다고 그럽시다. 그거 문제 아니냐고, 예를 들어서. 더군다나 복잡하고 다닥한 데다 왜 그럴려고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러니까 새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한다거나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사실상 상당한 주민들 저항이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반복되는 얘기지만 기 외국인들을 위한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 저항도 적을 것 같고 또 한정된 15억원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물론 또 행정편의주의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생각해가지고 저희들은 이렇게 조례도 제정하고 또 앞으로 심의하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이렇게 심의자료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래서 지금 제5조 부분과 제7조 부분이 삭제된다면 이 내용 자체가 많이 수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조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이 조례는 했으면 좋겠는데요.
홍양일위원  장윤영 위원이 얘기하는 운영위원회도 거기다 삽입하고,
염동준위원  조례는 나중에 하고 지금 공유재산만 하면 안됩니까?
홍양일위원  공유재산 시끄럽게 됐다고.
문길만위원  지금 주민교회 자체에서 봉사 차원에서 외국인들을 맞이하는 것은 주민들이나 반발이 없지만 시에서 매입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면 주민들한테 분명히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이.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이 부분은 보류합시다. 오늘 토론한 내용을 참고하셨다가,
문길만위원  제 얘기는 외부에 나가서 한적한 데 찾아보고 그때 해도 늦지 않잖습니까?
염동준위원  속기록에 넣지 마세요.
(11시 45분 기록중지)

○위원장 박권종  잠시 한 5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구체적으로 조례를 더 검토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을 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내역도 좀 확실하게 하세요.
○위원장 박권종  그것은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다 명문화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올라올 거라는 거죠.
염동준위원  다음 회기는 언제 있습니까?
○위원장 박권종  10월달에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때 조례 올릴 수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위원장 박권종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0분)

○위원장 박권종  이어서 한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세기  세정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이 자료는 세정과에서 만들었죠?
○세정과장 한세기  예, 행자부에서 안이 내려온 겁니다.
장윤영위원  여기 주요골자에서 현재는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화운동자를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분명히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서류죠? 바로 연속적으로 해서 금년에 들어서만 두 번 감면조례가 다뤄졌습니다. 주요골자 안에서 유일하게 '만'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확인하셨습니까? 바로 지난번 임시회 때 통과된 것도 있는데요.
○세정과장 한세기  광주민주화운동,
장윤영위원  지금 제 질문 자체는 여기에서는 국가유공자하고 광주민주화운동자만을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금년에 두 번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도 감면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바로 세정과에서 올라와서요. 전혀 파악은 안 하고 계신 겁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최소한 세정과장님으로 계시려면 세정과 소관 조례는 보셔야지요. 금년도에 다뤄졌던 조례라도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경우는 상위 등급 1급~7급, 1급~14등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장해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이것은 그 등급이 딱 그렇게 하기 곤란해서 고도장해, 중등도장해, 경도장해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준칙안의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전자의 두 가지는 급을 상세화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번째는 뭉뚱그렸습니다. 지금 발언하신 내용으로 보면 세 가지를 그대로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준칙안이라고 그래서 그대로 내려오는 것 이것은 수정을 지금, 위의 두 가지 사항이 상세화가 돼 있으니까 세번째 고엽제 같은 경우도 상세화를 시켜야 격에 맞는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에 보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결국은 2세들한테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주민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220명입니다.
장윤영위원  220명 중에서 2세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2세는 안 나왔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서 막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세이기 때문에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감면이니까. 그래서 지금 2세 환자가 있습니까? 고엽제휴유의증환자는 있겠죠?
○세정과장 한세기  있지요.
장윤영위원  그게 220명입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예.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그게 고엽제 등록된 인원수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묻는 겁니다. 분명히 관한 법률에 보면 2세 환자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요. 2세 환자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최소한 감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세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은 해당 부서에서 있어야지요.
○세정과장 한세기  예, 6,800만원.
장윤영위원  지금 숫자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금액은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이것은 등록된 숫자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통 봤을 경우에 2세가 포함이 됐을 경우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2세가 지금 파악이 안됐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세정과장 한세기  그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정을 받아서 등록된 숫자입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서 지원내용에서하고 적용대상자로 봤을 경우에는 2세하고 2세환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은 있으셨습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예, 그러니까 2세환자는 다시 또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가 국가유공자하고 광주민주화유공자의 경우는 등급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것은 장해등급이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세분화시켜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에는 1급에서 7급 그 다음에 1급에서 14등급이라고 급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3급 이상이라고 해서 급수를 명시화했는데 여기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형평에 맞춰서 명시화를 시켜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게 가능할까요? 고엽제후유의증은 약물치료기 때문에 뒤에 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지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해가지고 비호지킨임파선암 등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염동준위원  수십 가지 병이네요.
○위원장 박권종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병에 한해서는 장해로 취급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장윤영위원  여기서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세 가지 등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등급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예, 등급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고엽제후유의증의 등급은 어느 내용에다 삽입을 시킵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이 세 가지가 다 고엽제 환자에 포함되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봤을 경우에는 세 가지 등급이라고 하지만 맨 하급 이상이라고 한다든지 해서 등급을 구체화시켜 달라고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조례 내용이 1급에서 4급, 1급에서 7급 이렇게 구체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엽제후유의증 같은 경우도 등급을 상세화 시켜라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했던 세 가지 등급이 뭐예요? 다시 한 번 말해보실래요.
○세정과장 한세기  고도장해, 중등도장해, 경도장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병원 진단했을 때 나왔습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예.
문길만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남용이 되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부분들도 많지만,
○위원장 박권종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몇 조에 있습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5조에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박권종  5조는 생략돼 있는데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제2조에 보시면 장해등급이라고 있습니다. 장해등급에 보면 우리가 뭐가 있느냐 하면 장해등급 구분이라고 돼 있지 그건 자기네가 수당을 주기 위한 등급처리일 뿐이지 정확한 등급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제2조 2호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해등급...'뒤에 문구가 뭐예요?
장윤영위원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죠.
홍양일위원  주신 것에 맨 끝에 장해등급 그렇게 밖에 안 썼는데 뭐라고 쓴 거예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여기는 지금 진단을 받아서 주는 등급이 있어야 되는데 고엽제는 정확한 등급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홍양일위원  지금 3등급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그것은 그 협회에서 그 사람한테 수당을 주는 하나의 등급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호섭위원  수당에 차이가 있어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고도장해, 중등도장해, 경도장해.
홍양일위원  그건 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예.
이호섭위원  수당의 차이가 얼마예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수당의 차이가 고도장해는 70만원이고, 중등도장해는 55만원이고 경도장해는 45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이 용어에 대해서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법은 법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형평에 맞아야 되고요. 장해등급이 없다라면 장해등급이라는 용어를 빼십시오.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확인된 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장해등급이 있으면 장해등급을 명시해주고 장해등급이 없으면 장해등급을 빼라고요.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조례를 담당 과장님이 올리면서 구체적으로 연구도 하지 않고 내려온 그대로 올렸습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계장님! 장해등급 시행규칙이 있어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예.
홍양일위원  있으면 그것을 넣으면 되잖아요. 장해등급을 경도등급으로 하든지 그러면 될 것 아니예요.
김민자위원  고엽제환자 장해등급을 빨리 확인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시행령 9조에 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해등급 구분 및 수당지급 등 이래가지고 1항에 법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의 장해등급 및 수당지급액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이래가지고 별표1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장해등급 구분 및 수당지급액 구분표 이래가지고 고도장해, 중등도장해, 경도장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경도장해 이상 그러면 되네요. 장해등급을 여기에 쓰려고 하면 경도장해 이상 그런 것을 넣든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법에서 장해등급을 경도장해까지 했으니까 법에 경도장해 그 이하는 없으니까 등급하면 경도장해 이상이라는 것이 다 간주해서 처리가 되는 거죠.
염동준위원  과장이 조례 올리면서 공부 좀 하세요.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윤영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제2조 관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장해등급'을 '경도장해등급'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윤영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제2조 관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장해등급'을 '경도장해등급' 이상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권종  이어서 장민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회계과장 장민호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제일시장 게 어떻게 갑자기 매입하게 된 거예요? 이게 내내 골병들면서도 시 집행부가 안 하던 것이었는데 이게 매입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문도 다 구하고 해서 임대료 체납 부분도 공매가 가능한 걸로 결정이 나서 저희가 상급기관하고 변호사하고 전부 자문을 구해서 이 방법밖에 없다 해서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건물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활용도를 저희가 다시 모색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양일위원  매입 후의 건은 매입 후의 얘기고,
○회계과장 장민호  제가 관제계장을 81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부분이 문제로 있던 부지입니다. 중앙시장은 그래도 이제 많이 끝났고, 제일시장 부분이 아주 고질입니다. 임대료를 늘어나기만 하지 도저히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유한회사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5,000만원 이상의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공매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사 가지고 등기를 우리 시로 해가지고 활용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시가 시장을 직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그 부분은 별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는 매입채권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회계과장 장민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민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밀린 임대료는 다 포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없어지는 부분,
김민자위원  포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포기가 아니고 공매를 하면 자동 소멸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참여한 금액만큼은 가져올 수 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2002년도에도 예산을 20억 세웠다가, 지금 이게 세번째 올라온 거예요. 계속 예산 세웠다가 다시 반납하고 다시 반납하고 이게 세번째인데 이번에 확고하게,
○회계과장 장민호  공매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10월말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김민자위원  괜히 예산만 세워서 다시 불용액 처리되고 계속 그랬거든요.
○회계과장 장민호  다른 데 참여해봐야 지금 임대료 체납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없죠. 저희 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지에다가 유한회사 소 사장이 외부 건설업체를 껴가지고 진행시키려고 했던 부분으로 보면 만약에 이 유한회사에서 결국은 뭐냐면 지금 체납액이 102억 7,000만원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예.
장윤영위원  102억 7,000만원에서 이 사람들이 100억을 써낸다고 하더라도 2억원의 이득을 봅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확보한 예산이 20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대응방안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은 30억을 써냈다 그러면 72억원의 이득을 보거든요.
○회계과장 장민호  저희는 많이 쓰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 선 순위로부터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금액을 시가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100억을 쓴다면 저희가 100억을 다 가져올 수 있으니까,
장윤영위원  장 과장님!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100억을 써내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은 102억 7,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성남시가 그나마 받으면 활용가치가 있는데 성남시가 못 받았을 경우는 이것은 대난리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토지를 저희 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를 임대해서 토지 임대료가 체납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 건물의 활용은 시에서 인정을 안 하는 부분에는 절대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변경이 돼가지고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도를 보고 투자 가치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래서 저희로서도 가능하면 그 건물 평가액이 한 10억 정도 미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치로 한 20억 정도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장윤영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하는데요. 분명히 그 평가금액은 형편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남시 예산 확보한 것은 20억이고요. 만약에 그 20억 이상을 제삼자가 더군다나 이 소 사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년쇼핑이나 이쪽에도 유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도 유한회사 설립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에서 만약에 20억 공매 처리하는데 그쪽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저희가 안 가지고 있고 이 부분만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저희가 일푼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여하고 다른 사람이 더 쓴다고 가정해도 소유권만 바뀌지 그 금액은 우리가 임대료로서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로서는 손해볼 게 없다 하는 부분입니다.
장윤영위원  시에서는 손해를 보죠.
○회계과장 장민호  결국은 100억을 못 받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그 상태로 놔가지고는 일푼도 못 건진다는 거예요. 10년이 가도 못 건진다 하는 거예요.
장윤영위원  3대 의회에서 바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뭐냐하면 그래서 제삼자가 결국 100억을 퉁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성남시에서 이것을 결국은 방법을 찾아주기 위해서 공매가, 분명히 이것은 법원 쪽에 무슨 처리했었죠?
○회계과장 장민호  자산관리공사,
장윤영위원  이번에는 자산관리공사인데요, 그때는 법원 쪽에 무슨 처리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 방법은 아니었죠?
○회계과장 장민호  경매,
장윤영위원  경매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문제 제기해가지고 지금 다시 이쪽 방향으로 온 건데, 만약에 제삼자가 성남시는 20억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증액할 수는 없고 해서 만약에 다른 데서 25억이나 30억을 가져갔을 경우에 분명히 땅 주인은 성남시입니다. 그 위에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른 사업한다라면 충분히 투자가치는 있는데 만일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써낸 25억 정도는 성남시 세입으로 들어오겠지만 동시에 102억 7,000만원이 공중에 붕 뜨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80억 정도를 성남시는 손해만 보고서 내년도부터 대부료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회계과장 장민호  좋습니다. 우리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수긍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임대료 한푼도 못 받으면서 지금까지 100억이라는 돈이 그냥 체납이 돼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전도 못 건지는 부분에 우리 장 위원님 염려는 고맙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억 이상을 건지고 앞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면 시로서는 큰 문제를 해결하고 득이 된다 하는 부분을 저희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부분이 밀린 것 못 받는 거 생각하고 있다가는 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매듭을 짓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매듭은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방안 제삼자로 하여금 제삼자의 수익을 위한 그런 오해가 있지 않게 방법을 강구를 해나가야, 그래서 경매가 아닌 공매 의뢰로 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는 뭡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그것은 기관이 틀린 부분이죠. 용어를 쓰는 부분인데 법원에서는 경매라는 용어를 쓰고 자산관리공사는 공매 절차라는 용어를 쓰는 그것 차이입니다.
장윤영위원  채권자로서 지금 자산관리공사에 요청을 한 거죠?
○회계과장 장민호  그렇죠.
장윤영위원  대안을 일단 공익 개념으로 해서 제삼자가 다른 영리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배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서 이 사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예 공개를 해가지고 제삼자가 이런 이상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사업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실은 다른 사람이 더 쓰고 가져가도 저희는 손해가 없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장윤영 위원은 염려스러워서 잘 하시라는 말씀으로,
○회계과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지금 답변 중에 법원의 경매하고 자산관리공사의 공매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이 그전부터 존재했는데 왜 그 방법을 취하지 않았고, 지금 채권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매년 감사 때,
○회계과장 장민호  채권 확보가 건물밖에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물론이지요. 그런데 이런 공매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당신 얘기대로 20억이라도 회수한다든지 10억이라도 회수하는 방안도 있었는데 왜 그러면 과거의 회계과장들은 그것을 생각을 못 했는지, 경매만 생각해서 그랬다고 그런다면 경매와 공매의 차이가 어떤 것이 존재합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그것은 아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홍양일위원  단어에 자산관리공사는 공매라고 그런다라고 하는 그 얘기말고 실질적으로 법원의 경매하고 자산관리공사에다 물건을 주는 것하고 법원에 경매 처리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글쎄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공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요.
홍양일위원  자산관리공사에 지금 의뢰했죠?
○회계과장 장민호  예.
홍양일위원  의뢰하려고 그러는 거죠?
○회계과장 장민호  의뢰를 했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저희가 의뢰를 한 부분입니다.
홍양일위원  징수는 경매처리도 가능한데 법원에 안 하고 자산관리공사에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염동준위원  바꾼 이유를 얘기하라고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제가 공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염동준위원  공부를 했으니까 바꿨을 것 아니예요.
홍양일위원  또 좋아요. 좋은데 지금 장 과장의 얘기에 의하면 자산관리공사에 이미 공매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여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죠?
○회계과장 장민호  예.
홍양일위원  무조건 해야 되지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이 예산 안 세워주면 난리 나는 거네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부분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러면 저희가 손해를 보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10억을 내고 그걸 만약 가져가면 저희는 10억밖에 회수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개적으로 20억을 쓴다 하면 적어도 최소 20억은 건진다는,
홍양일위원  글쎄 내 얘기 좀 들으라고요. 그 얘기는 알아들었다니까요. 당신 의지도 다 듣고 그랬는데, 지금 의회에 이것을 상정하기 전에 공매 의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가 부결을 해버리면 당신 얘기대로 20억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시의회 때문에 10억밖에 못했다, 이런 논리로 나올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라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런 식보다는 당신 얘기가 만약 전체가 참 건전한 생각이라고 그런다면 우리 채권이 100억이 있다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50억 정도 쓴다고 그러면 남들이 덤비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이 시는 그 건물을 확보하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20억입니까? 왜 시가 경락에 대한 부분이 채권으로 어차피 회수되기 때문에 50억을 쓴다고 그러더라도 시는 20억이나 10억이나 다 똑같다고요. 나머지는 다 날아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제삼자 입찰을 막는 것도 되는 것인데, 또 하나 만약을 위해서 짜고 치는 뭐라고 그래서 있다고 그러더라도 50억을 시는 회수하니까 당당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당신 알다시피 토지의 권리가 시에 아무리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왜 이때까지 체납된 시장을 정리를 못 했습니까? 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시장의 운영권만 넘어가는 꼴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25억에 경락 받아서 한 또 몇 년간 체납시키면서 하면 25억 아니라 50억을 벌 수 있다, 시장 운영권은 내가 가지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25억 써낼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우려가 그런 부분이니까 내 얘기는 50억이 돼도 시는 돈 한푼 손해볼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안에 위원님들 우려한 대로 50억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잠정으로 들어갔다가 빠지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렇죠.
홍양일위원  어떻습니까? 이것은 경락 받아서 경락 계약금 외에 잔금까지를 다 치뤄야지만 회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채권으로 상계가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전부 상계를 하는데 순위가 저희가 빠르기 때문에 가져오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내 질문의 초점을 좀 알고 답변해 주세요.
  채권이 있는 부분은 법원도 채권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채권을 회수해가지고 다시 갖다 넣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자, 10억에 경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은 1억 들어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9억을 우리 시가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로부터 9억을 되돌려 받느냐, 아니면 경락 1억을 넣고 받아가지고 9억은 채권으로 같이 소멸시킬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좋습니다. 그 부분은 자산관리공사에 사전 공매를 진행하면서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수수료만 내고 나머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교통정리 해 주는 거죠.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 더 지금 20억이다 50억이다가 추경에 들어오건 말건 20억 세울 필요도 없네요, 당신 얘기대로라면.
○회계과장 장민호  세워주셔야죠.
홍양일위원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는 있어도 당신은 채권으로서 전부다 상계할 수 있다고 지금 답변했잖아요.
○회계과장 장민호  나중에 이뤄지는 절차고, 저희가 공매에 참여해서 금액을 쓰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은 세워주셔야 저희가 절차상에 맞는다 하는 부분입니다. 넣고 가져와도 그건 절차상에 세워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채권 가지고는 안 된다,
○회계과장 장민호  예, 절차상에 그게 저희가 행위를 할 수가 있죠.
홍양일위원  실질형의 지불액수는 아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예, 행위는 저희가 해야 되니까 돈은 있어야 됩니다, 예산상에.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50억을 할 의향이 있다,
○회계과장 장민호  예, 검토를 조금 더 해 가지고,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더 플러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분명히 지금 회계과에서 법원에 경매를 안 하고 자산관리공사에 공매하는 이유가 그런 채권 상계 절차가 뭔가가 유리하기 때문에 간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홍양일위원  이런 게 없으면 뭐 하러 자산관리공사로 가겠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공부 잘 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한 가지만 더요. 단순하게 공유재산관리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만약에 공매해서 성남시가 인수하게 된다는 전제 하에 있을 때 현재 입주해 있는 상인들에 대한 보증금이나 이런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남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저희가 공매로 해서 가져오면 그 사람들 보증금 이런 부분은 법상으로는 저희는 책임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생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만나서 가져온 다음에 절차를 대화를 통해서 모색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워놓을 부분이 아직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항의도 들어오고 또 호소도 오고 그럴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부딪혀나가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자신 있죠?
○회계과장 장민호  예.
○위원장 박권종  총괄질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양일위원  이게 도대체가 웃기는 짓들을 자꾸만 해요.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유보시키기로 한 부분이니까 유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장 박권종  회계과장님!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이 부분은 유보입니다, 조례가 유보돼 있으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알았습니다.
홍양일위원  시흥동 체육공원 부분이 3대 의회 때 올라온 건입니다. 3대 의회 때부터 얘기가 나와서 이때도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해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해요. 시흥동 체육공원 조성을 개인 땅 위에다가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유지에. 그래놓고 시가 이제 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때도 말썽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유지 매입의 소유자한테 구두로 동의를 얻어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 행정이 언제부터, 사유지 사용에 구두동의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자본 투자를 시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시 돈이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 돈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구두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막 투자해도 되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제가,
홍양일위원  시흥동 담당자가 누구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죄송합니다.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저도 지금 홍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3대 의회 때도 이 건을 얘기해가지고 수정구청장이 와서 사과했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 때도 매입 얘기는 안 나왔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래서 이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우선 시에서 그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공원 면적도 안되고 그래서 공공공지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일단 공공공지로 하기 전에 협의매수 절차를 거쳐서 협의 매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둬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옛날 과거는 제가 정중히 사과 드리고요. 우선 매수하는 것에 저희들이 정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물론 그렇지요. 엄 과장이 투입한 부분도 아니고 그러는데 사진을 갖고 오셨으면 지금 체육공원 전체 조감도가 어떻고 사유지가 어떤 부분이고 이렇게 돼야지, 저 사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저게 사유지 부분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아닙니다. 전체 사진이고요. 그 중에서,
홍양일위원  사유지가 어디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도면 설명)
홍양일위원  엄 과장! 묻는 거에만 답변하시면 빨리빨리 진행되겠습니다. 그게 도로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도로입니다.
홍양일위원  도로에 접한 부분이 사유지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센터가 아니지.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정중앙은 아니죠.
홍양일위원  정중앙이 아니라 모서리지.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이게 완전히 도로와 접해 있는 게 아니고 도로에서부터 들어가서 사야 돼요.
홍양일위원  정중앙이 아니라 도로에 접한 땅이면 모서리지 어떻게 그게 정중앙입니까? 공원에. 무슨 말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내 눈이 잘못 안됐다면 그 도로에 접한 땅 아니냐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도로에서는 일부만 접해져 있고,
홍양일위원  지금 그 파란 부분이 공원으로 조성해놓은 곳이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홍양일위원  그게 시유지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홍양일위원  그 가운데라고 그러면 시유지 가운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건 도로에 접한 땅입니다, 사유지라고 그러는 것은.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도로에 다 접한 것이 아니고요. 이쪽 면만,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멀어서 안 보이니까 가져와서 설명해 주세요.
홍양일위원  공원 조성에 남의 사유지에다 돈 투자해 놓은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들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공공근로라는 것이 그런 절차를 전부 밟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추진을 해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홍양일위원  분당에는 그런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1월달에 그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토지공사 땅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사를 하는 중에 진충일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는 이미 진행이 돼서 거의 준공 단계에 간 상태에서 개인이 사다보니까 그 사람한테 구두 승낙은 받았는데 나중에 문서로는 좀 받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은 제가 정중히 다시 한 번 사과 드리고,
홍양일위원  아니잖아요. 여기에 질의 답변서가 있는데 이때에도 벌써 사유지라고 그러는 것이 나와 있어요. 사유지 소유자에게 구두동의를 얻어서 체육공원을 조성했는데,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왜 토지공사 얘기가 지금 또 나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전에는 토지공사 땅이었어요.
홍양일위원  옛날에야 다 그랬겠죠. 3대, 4대 올라가는 얘기는 엄 과장 하나마나고. 이 시점에서 벌써 사유지인데 소유자한테 구두동의를 얻었다고 나왔다고요. 구두동의에 의해가지고 여기에 공원 조성을 해서 저게 뭡니까, 축구장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거기가 게이트볼장이 한 면 있고, 베드민턴장이 한 면 있고, 몸통돌리기 등 운동기구가 4종이 설치가 돼 있고 정자, 벤치, 산책로, 조경도 소나무도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고 가서 보면 좀 멋있게는 꾸며져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 땅 지목이 뭡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이 사람 땅은 전이고 저희 것은 시유지가 5필지, 국유지가 2필지 해서 7필지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전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이 사유지는 답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으로 잘못 말씀드려서.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용도로 개인이 쓸 수 있는 땅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런데 이 분이 자꾸 부동산업자 한 분이 여기에 개입이 돼가지고,
홍양일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만 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 사유지 소유주가 개인이 쓸 수 있는 땅이냐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들어오는 진입로를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건축허가를 자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들어온 것을 두 번을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놔뒀을 때는 두고두고 말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를 하려고,
홍양일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입로가 시유지를 경유 안 하면 진입이 안되게 돼 있다면서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런데 지금 도로변에 접해 있는 집들이 건축허가를 낼 때 조금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들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양일위원  그 답변이 확실한 겁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지금은 토지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면서 지금 성남대로변에 큰 바로 도로와 연접해서 몇미터까지는 허가를 안 내주는 것으로 지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언제 어떤 상황으로 변수가 작용할 지 모르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홍양일위원  변수는 그 다음 얘기이고. 그 다음에 건축법이 바뀌는 부분은 별개 부분이고, 내가 실 예를 드릴까요. 서현동 네거리의 서현골프장 사건은 행정심판에 졌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허가를 안 내줬어요. 단 진입로 몇 평을 안 내줘가지고 수십 억의 땅이 사장돼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앞으로 건축법이 어떻게 바뀔는지를 몰라서 나중을 위해서 그것을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아니요. 연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조례에 대해서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과장하고 얘기했을 때는,
홍양일위원  글쎄 그것은 시가 필요로 해서 그 대지를 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에 맹지 비슷한 부분인데, 건축허가를 안 내줄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안 내준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 얘기지, 거기다가 나무 심고 뭐 심고 시 돈으로 죄다 미리 해놓고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놓고서는 그거 나중에 그 행위한 사람이 지금 징계를 먹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의 보완책으로써 공공용지 매입해가지고 처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징계를 안 받기 위해서, 지적 안 당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한 행위를 camouflage하기 위해서 지금 시 재산 매입의 구실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되지요.
염동준위원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죠?
홍양일위원  사실이지.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좌우간 그것을 문서상으로 확실한 장치를 해놓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백 번 그것은 인정하고 사과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 담당공무원을 징계를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수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먼저 그 당시에 시흥동장으로 그것을 추진한 분하고 사실 통화한 사실도 없고 오늘 아침에 제가 사유를 다시 한 번 들어보기 위해서 처음으로 한번 통화한 것입니다. 제가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27년 동안 성남시 공무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사람으로서 우리 성남시 전체로 봤을 때 이것을 과연 1억 4,300만원씩이나 들여서 휴식공간을 마련해준 이런 시설을 이 한 사람의 사유지 한 필지로 인해서 이렇게 자기 이걸 파가라고 이런 현상을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매수를 해서,
홍양일위원  그것은 엄 과장! 잘못 말씀하고 계시고, 파가라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 시설이 뭐가 있든지 간에 그 부분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공원으로서의 무용지물이 아니예요, 저 도면상에 봐서는.
이호섭위원  답변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세요.
홍양일위원  그 부분이 아무 상관도 없어요. 개인 소유지에 있는 거 안 쓰면 되요. 나머지 것 가지고 체육공원 얼마든지 활용됩니다. 베드민턴장이고 뭐고 간에. 그런데 왜 특별하게 앞으로 있을 일을 염려해 가면서 그것을 사들여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들여야 될 이유는 단지 한 가지 밖에 없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건축허가 지금 반려하는 부분 아닙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저는 사실 시의회에서 이것이 대두됐던 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보고 알았거든요.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모르시는 것은 나는 엄 과장을 상대로,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저는 순수한 마음에서 건축허가가 자꾸 들어오니까 청장님도 걱정을 하고 저도 그것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방치해 둬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그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분한테 행정심판 받아오라고 하면 될 것 아니예요. 도로 진입로에 대한 부분은 도도 재량권이 없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렇다고 사유지를 저렇게 그냥 우리가 무단으로 쓰고서는 놔둘 수는 없잖아요.
염동준위원  지금 필요하니까 구입한다는 것이지,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염동준위원  누구 징계 때문에 무서워서 한 것 아니잖아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렇게만 답변하지 왜 자꾸 그렇게 답변하세요.
홍양일위원  지금 필요라고 그러는 부분에서 사용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저 건축허가 안 내주는 과정에서는. 건축허가에 대한 대도로변에서의 진입로 부분의 건은 도가 행정심판을 이겨도 자체 허가권이 없어요, 판례가. 오성수 시장이 헌법소원 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남시가 승소했다고.
○수정구사회복지팀장 한성호  건축허가 반려사항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답이기 때문에 형질변경 관계 때문에 저희가 반려된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진입도로에 대한 허가사항도 시가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염동준위원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현동 골프장도 우리가 졌는데도 허가를 못 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얘기할 것 없어요.
홍양일위원  시가 필요로 하다고 그러면 그런 어거지도 부려서 하는데 뭐 다음 걱정까지 엄 과장이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문제는 저것을 한 행위자부터의 문제인데 그런데 엄 과장은 지금은 어두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과거에 공공근로 한 행태에서 아무 데나 대고서 공공근로 인원과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만든 것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분당구에 나는 어디 그런 데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가 공영하는 공공근로에 대한 부분은 정당성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유지에다, 여기를 보면 허가도 안 받았어요. 공무원이 구두로 받았다는 소리를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땅 주인한테 허가도 안 받고 거기에다 잔디 심고 나무 심고 다 했다고요. 그 돈은 누가 찾아올 거냐고. 그것을 완벽하게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 결국 사유지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제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옛날에 여수동 땅을 사라고 그랬더니 땅은 안 사고 비닐하우스 보상부터 했어요.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땅도 안 사고 어떻게 비닐하우스 보상비 주느냐 그러니까 허겁지겁 그 땅 사달라고 또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 똑같은 케이스가 성남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그것을 왜 엄 과장이 거기로 가셔서 뒤치다꺼리하시려고 그러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위원님! 과거는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 드리고. 이거 매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섭위원  과장님! 듣자 하니 참 답답하네요. 이거 시에서 매입 안 했을 때 우리 시나 우리 공무원들한테 불이익 오는 것 있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사유지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수시로 심심하면 건축허가를 하나씩 툭툭 해서 들어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호섭위원  건축허가가 될래야 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저게 무슨 건축허가가 됩니까? 그리고 들어와도 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참 답답하네요.
  다시 정리하자고요. 지금 이 땅을 우리 시에서 매입 안 했을 경우에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시에 불이익이 오는 것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전체적으로 볼 때 성남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저희 공무원의 입장으로 볼 때는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호섭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27년 동안 공무원 생활 하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시면서 이것은 꼭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인데,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 자료를 보면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았어요. 받아서 공원을 조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꾸며놨는데,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이게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어요.
이호섭위원  토지 소유자는 가만히 있는데 자료를 보세요.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체육공원을 꾸몄어도 그냥 넘어갔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가만히 있는데 엄 과장이 계속해가지고 추경에 줘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내달라고 그러면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것을 사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시는데,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토지 소유자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이호섭위원  여기 봐봐요. 계획에 '기존에 체육공원으로 조성된 기능을 상실될 우려가 있어 본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함'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토지 소유자한테 사용승낙을 받았으면 나중에는 엄 과장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 논리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거기에는 지금 자세히 안 나왔는데요,
이호섭위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주가 가만히 있는데 사용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사라고 사라고 매달리면 그때 가서 검토하자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진충일 씨가 정태환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지금 등기는 아직 안 넘겨가고 있는 상태고 정태환이라는 사람은 대학생이고 실지는 어머니가 아들 앞으로 샀더라고요.
홍양일위원  등기도 안 넘어간 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왜 자꾸만 걱정까지 하고 난리예요.
이호섭위원  부동산 업자도 아닌데 왜 공무원이 거기에 개입돼가지고 그래요.
김민자위원  과장님! 원래 사유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한 것이 잘못된 부분인데 이미 우리 시가 그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은 어차피 우리가 사야 된다는 기정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저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자위원  그래서 이 땅은 사놓으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거지요.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니고. 이 부분은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들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민자위원  이 부분은 사는 걸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갖고 있는 것이지 어디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기정 사실로 인정하고 사는 것으로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들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민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는 것으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김민자 위원님 말씀이 다 두루 좋은 말씀이야. 거기가 필요없는 땅이다 이런 얘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소유주로 봐서는 시가 안 사면 팔아먹을 데도 없는 땅이야. 실 사용목적에 아무 값어치가 없는 땅이에요.
김민자위원  그래도 우리시는,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김민자 위원님. 쉽게 얘기해서 산꼭대기에 땅이 하나 있어. 이거 아무것도 행위를 할 수가 없는 땅이 있어요. 이런 거 옛날에 체육공원 한다고 몇 번 했어 이거 안 사도 그만이야. 안 사도 체육공원이야, 등산로고. 그런데 구태여 여기다 벤치도 놔야 되겠고 한다고 해서 사는 거야. 이거 시가 안 사주면 이것은 이 토지소유주는 쓸모가 없어.
  더군다나 더 가관인 것은 엄 과장! 등기이전도 안 된 소유주건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갑갑한 사람이야.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아니,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려니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이 분들이 땅을 매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홍양일위원  아닌데 등기소유주가 등기가 넘어가는 거 판매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저희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홍양일위원  건축허가가 전주인한테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은 전주인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등기도 안 넘어갔는데 매매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아니잖아. 여기를 봐도 소유주한테 승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두야. 서류도 아니고. 이 얘기는 나쁘게 생각하면 뭡니까? 결국에 그 사람들이 엄 과장하고는 상관없을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시에다 이 땅 좀 사주게 해주십시오, 제발.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민자위원  일단 차후에는 이러한 쟁점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위원장 박권종  정리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잠깐만요, 이런 것이 전례가 되면 안 되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곳이 또 있어요. 금곡동도 있습니다. 여기서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자투리땅이 금곡동도 있다니까요. 화단 만들고 공원 만든 데가 있어요. 거기도 의뢰 들어오면 다 살 것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지. 구청에서 봄에 와서 꽃 심고 나무 심고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승인해준다고 하더라도 무슨 명목으로 살 거예요? 시유지 가능합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사게 되면 공공공지로 지목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호섭위원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이것은 도시계획과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공지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홍양일위원  엄 과장! 어떤 형식으로든지 사달라고 하려고 그러면 체육공원에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사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몰라 그 외의 것은 당신 아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호섭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이 잘못 나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답변을 보면 지주의 측면에 서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정말 아니라니까요.
이호섭위원  아니라고 그러면 안 사도 되잖아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아니,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방법이 없는 것인데 저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슨 다른 분이 외부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을 로비에 의해서 사달라고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없다니까요.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우리 엄 과장님이 의회 발언대에 처음 섰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아닙니다.
염동준위원  우리 엄 과장이 쉽게 말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야 하는데 해가지고 말썽이 나는데,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아니, 지금 자꾸,
염동준위원  지금 118평이죠? 돈은 1억 6,000뿐이 안 되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산은 조금 더 세우려고 합니다. 예산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니까,
염동준위원  1억 6,000이죠? 당초에 난 설명을 안 들었는데 당초에 체육공원으로 꼭 필요합니다 하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만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복잡해져요. 근 1조 2,0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가 1억 6,000가지고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나는 저거 사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매입하는 것으로요?
염동준위원  예.
○위원장 박권종  이수영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  제가 조금 아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설명을 잘못하셨나본데 전자에 공공근로로 공원 조성한 것은 기 아실 것이고 저기가 우리 시유지, 건설부 땅, 토개공 땅 여러 가지 땅이 있고 사유지가 꼈던 거죠? 저 땅이 분당 개발하면서 도로 부지로 샀던 것인데 도로 선형이 바뀌면서 잔여지라 다시 전 주인한테 넘어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할 때 여기 공무원들이 구두동의를 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판교개발 그 선상에서 보다보니까 지주가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건축허가를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건축허가 들어갔을 때 안 내줄 방법도 있지만,
홍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부의장 얘기하는 부분은 틀린 얘기가 지금 팔려서 다른 지주한테 넘어간 게 아니라니까.
이수영위원  글쎄 제 얘기를 들으시라니까. 등기상에는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지금 땅 지주가 그 앞 길 건너에서 식당을 해요. 그 땅이 많이 있던 게 길이 나면서 자투리땅이 되어서 그런 것인데 우선 저기다 건축허가를 해서 성냥곽처럼 설계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을 여기다 지었을 때 이 땅 전체 시유지의 값어치도 문제지만 이 주변에 건물이 없는데 대왕판교로의 흉물이 된다 또 하나 이 사람은 판교개발로 해서 세종연구소라든지 도로공사 앞에 굉장히 건물이 많이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 투기차원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사면 흉물같이 보이고 시유지 공원부지가 이상하게 되니까 그것을 못 짓게 해달라고 반대의견을 진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나름대로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찾으시오. 해서 찾다보니까 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것을 공원 모로 해서 강제매입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협의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지주들이 응하지 않고 반발만 심하고 자꾸만 건축허가를 넣으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여기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 싶어서 이런 것인데 지금 까딱 잘못하다가는, 나도 그래요, 쓸모없는 땅 시에서 공무원들이 사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데 이것은 절대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 허가 안 내줘도 되는데 그런데 언젠가는 허가권자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내줄 수 있는, 내줬을 때는 전체 시유지가 이상하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긴 안목에서,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설명 중에 우선 건축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주인이 넣었다는 얘기고 매매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두번째가 그 자리에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곳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회의적이고.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거든요.
홍양일위원  글쎄 하여간 불가능이란 없겠죠. 그런데 지금 회의적인 부분이 건축허가 부분입니다. 두번째가 건축허가가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시가 이수영 부의장처럼 거기서 나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그러면 시가 안 내주면 되요. 안 내주는 방법은 내가 실예까지 얘기하면서 다 해줬다고.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항별로 처리가 안 될 부분도 있거든요.
홍양일위원  저거 100평이 아니라 수천평도 진입도로 안 나서 못 쓰는데 저거 땅 무슨 문제겠느냐, 또는 본인의 엄 과장 얘기는 마치 의혹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다루는 부분은 의혹이 전체가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가 전체를 사줘야 되느냐 시가 땅을 사서 손해를 볼 것은 없겠지 그렇다고 그러면 뭐하러 성남 시민이 시에 로비해 가면서 땅 사달라고 그러겠느냐 그것말고도 많아요. 땅 사달라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필요없는 땅 저런 데에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더구나 의혹의 눈길이 가고 전주인과,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전주인도 매매했대요. 그러면 등기 받은 놈이 다른 행위를 해가지고 뭐할 때 다음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때 가서 또 얼마든지 얘기하고 지금 이수영 부의장 얘기 중에서도 마찬가지야. 체육공원으로서 저거때문에 체육공원에 쓸모가 없다라고 그런다면 말이 되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왜 의혹이 되는 부분에서는 시가 마치 쓸모없는 땅을 사주는 것을 허락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지금 자투리땅 사줄 게 비일비재하다, 또 산꼭대기 땅 수차 많아, 남한산성 근처에 전체야.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공유재산 매입을 하는 것이지 명분없이 시가 언제 땅 장사하는 데입니까? 손해 이익 따지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라고.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명분을 가지고서 이유가 타당했을 때 여기 와서 얘기하려면 체육공원으로서의 가치 또는 저것을 불가피하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안 되어야 될 조건 뭐 이런 것을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누가 들어도 아닙니다. 또 전주인은 이 부의장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은 벌써 매매해서 넘어갔다는 거야. 등기는 아니겠지만, 등기는 현재는 아니라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말하자면 다음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이것을 왜 판매된 땅이 등기도 안 넘어간 상태에서 시가 매입해 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자꾸만 엄 과장한테 의혹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나는 아닙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그런 부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하십니까라는 얘기야.
이수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그 의혹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 과장께서 설명을 더군다나 오해 살 수 있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를 놓치면 판교권이 개발되면 그만한 이상의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 볼 것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이 못 쓰는 땅 같지만 허가를 내주면 자기 나름대로 쓸 수 있는 이 도면상에는 이만하지만 현장 가서 이것을 막아버렸을 때는 그 사람이 건물 안 세우고 뭘로 막아버렸을 때 대왕 판교로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로 우리시 이미지가 좋은 것보다 저런 자투리땅 못 사서 저 공원이 공원이냐라는 지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는데 혹시 그럴 수도 있죠. 저 자투리땅 못 쓰니까 시에 사달라고 하니까 그런 명분으로 사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하겠지만 필요한 전체 면적을 봤을 때 저런 조그만 땅 때문에 우리 시유지가 이 다음에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쓸 기회가 있다라면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의혹에 대한 것은 분명히 확인하고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이미 체육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커다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우리 홍양일 부의장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전자에 개인 땅에 공공근로사업비 투입 부분, 그러니까 공무원이 애초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했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위원장 박권종  그리고 간사님!
홍양일위원  투표를 하세요.
○위원장 박권종  아니,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아니, 글쎄 투표를 정식으로 하세요. 전체를 앞으로 다 투표로 할 테니까 투표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아니, 의견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매입을 해달라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니까,
홍양일위원  매입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려면 투표하시라 이런 얘기야.
○위원장 박권종  지금 합의점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비밀투표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권종  꼭 투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홍양일위원  아니, 하시라고. 지금 뭐가 다릅니까.
○위원장 박권종  아니, 지금 찬반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홍양일위원  이런 식으로 매입하려면 자투리땅 내가 다 갖고 올 테니까 다 사주라고.
○위원장 박권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 두 건에 대해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부지 한 필지하고 시흥동 체육공원 시유지 한 필지는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 위원님께서 의혹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의혹에 대한 것이 규명이 되었을 때는 매입해도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권종  글쎄 다음에 올리면 그때 가서 또 토론하자는 얘기고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염동준위원  이거 부결입니까, 유보입니까?
○위원장 박권종  부결입니다. 어차피 이거 다음 회기 때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다수 의원께서 수정제의한 2003년도 취득 및 무상귀속대상 재산목록(7-2-1 토지) 내용 5건 중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부지 한 필지 11억원, 시흥동 체육공원의 사유지 한 필지 1억 6,000만원 두 건 부결하고 2003년도 취득 및 무상귀속 대상 재산목록(7-2-2 건물) 7건 중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부지 1동 1억원 두 건을 부결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부결하자고 하는 위원이 몇 분이에요? 의견을 들어봐서,
○위원장 박권종  아니, 시흥동 부분은 의혹 때문에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예.
○위원장 박권종  집행부에서 수정 동의했으므로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2003년도 취득 및 무상귀속대상 재산목록(7-2-1 토지) 내용 5건 중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부지 한 필지 11억원, 시흥동 체육공원의 사유지 한 필지 1억 6,000만원 두 건을 부결하고 2003년도 취득 및 무상귀속대상 재산목록(7-2-2 건물) 내용 7건 중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부지 내 건물 1동 1억원 1건을 부결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수요일은 10시부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세정과장  한세기
  회계과장  장민호
○기타참석인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수정구사회복지팀장  한성호
  농정팀장  서호범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