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5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도시설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정수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하수처리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공원운영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자원관리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탄천관리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고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도시설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정수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하수처리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경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걸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장현성 수도시설과장은 지병 관계로 현재 병가중에 있습니다.
김갑식 정수과장입니다.
이종남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요약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대하여 베풀어주신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수질환경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최경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끝장에 수도사업장 조경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하수처리장 공원화사업 기본설계 용역은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지금 정수장에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에 저희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서 허전하고 또 각종 배수지를 저희가 돌아보니까 조경공사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는 물을 관리하는 데서 깨끗하게 좀 가꿔가지고 누가 봐도 먹는 데를 다루는 데라 좀 다른 데 하고 틀리구나 하는 이미지를 저희가 줘야 되는데, 문제는 정수장이나 배수지는 먹는 물을 다루기 때문에 농약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엽이 안 지는 침엽수 종류로 해서 고급 수종으로 전체를 좀 가꾸려는 그런 계획이고요. 또 하수처리장도 내년도 2만 5000톤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지만 뺀 나머지에 대해서 자꾸 하수처리장에서 냄새가 나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향기 있는 나무 일부하고 수벽을 조성해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게 좀 들여다보이지 않으면서도 하수처리에 대한 이미지도 쇄신하고 각종 견학도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혐오시설이 아닌 그런 시설로 탈바꿈을 해보려는,
○염동준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그런데 지역이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염동준위원 그런데 공사비도 이보다는 덜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용역비가 4,300이 들어가요? 용역비 산출은 어디에서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저희 실무자들이 면적에 의한,
○염동준위원 그것도 기준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기준이 있어요.
○염동준위원 용역비가 많아서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그런데 금액에 대한 요율도 있고 저희가 계산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염동준위원 공식에 의해서 나왔다 이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외부의 공원화 처음부터 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런 용역설계는 필요하지만 기 있는 데 나무 심는 거니까 자체적으로 내부설계를 해서 그냥 나무를 구입해서 심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그 돈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그런데 저희들 임업직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 내가 아니라 시청 내에 전문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 우리 소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대충 구상이 나오네요. 필요한 나무는 뭐고 그 구상에 의해서 안배해서 나무 업자한테 요청해서 입찰 볼 거면 입찰보고 수의계약 건이면 수의계약해서 하면 이 정도의 돈이면 나무를 엄청나게 더 추가로 해서 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당연히 용역설계는 해줘야 하는데 용역설계가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에는 지금 소장님이 기 환경녹지사업소장님을 하셨고 또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구상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그냥 직접 예산 세워서 공사하시는 게 어때요? 이 예산에 거기다 더 투자하면 더 수종이 좋은 나무라든지 숫자적으로 더 많이 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적으로 여기 얘기는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타당성 용역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가 낭비성 비슷한 예산이 많아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이 돈을 사업 실시하는데 더 추가로 하면 더 좋은 나무 더 심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염동준위원 이따가 예산에 심의하기로 하고 검토를 해보시고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예.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기 우리 국장님께서 다 설명을 하셨어요. 또 장현성 수도과장님이 병가 중입니다. 그래서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를 일괄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께서 총괄 답변 하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해당과장님이 보충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가 굉장히 넓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용역비 부분에 있어서 예산 다루기로 할 때 듣기로 했거든요. 소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염동준 위원님도 말씀 계시고 부의장님도 말씀 계셨는데, 환경녹지과도 지금 사실 직접 용역을 하는 팀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토목설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인력이 자꾸 줄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수종에 대한 것도 하고 전문성을 살려서 하려고 하니까 도와 주시면 하여튼 예산을 좋은 자리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조경공사 사업비를 대충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지금 정수장은 광장께 많이 들어가는데요. 정수장하고 각 배수지하고 해서 내년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14억 정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거기가 굉장히 넓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성남시내 전체 다 있는 거니까요. 분당 구미동 끝까지 있으니까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게 복정정수장 것하고 배수지가 14개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장이 전체 19개소 정수장 하나, 배수지 열여섯개, 가압장 하나, 취수장 하나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이수영위원 설계가 나와가지고 최종적인 공사단가가 나오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그것은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용역설계비는 이것은 수의계약 건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입찰봐야 됩니다.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 소장님! 참고로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소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원관리과장 요구에 의거 자원관리과 소각장 민간위탁 현안사항 업무를 청취하고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옥균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각장 민간위탁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입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민간위탁업무를 주면서 여기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결정할 사항이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권종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홍양일위원 설명 다 하셨으면, 우리 동료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하고 이영희 간사가 이 심의회의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서류를 받고 보니까 100톤, 600톤이 지금 다 발주를 줘야 되는데 각각 발주를 주는 형태로 보고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러느냐,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우리 소속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를 안 하고 나서는 심의에 임할 수가 없다, 의견을 모르니.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이 그래서 보고한 것이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김 과장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잘못 얘기하는 부분이,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뒤에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홍양일위원 통합 운영을 하고자 한다는 게 아니라 개별 운영하고자 한다는 것이 지금 청소과의 뜻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맞습니다. 제 설명이 끝에서 정리가 잘못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이게 스토커식이다 또는 유동상식이다라고 그러는 부분이 여기에 위탁관리를 맡는 조건에서 보면 쉽게 얘기해서 스토커식의 600톤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심의회의에 나왔던 자격이 어디 갔어요? 심의회의에 나왔던 자격이 없어져버렸어요. 자격을 준 게 있는데 상당히 강화돼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받았었는데 여기에는 자격이 지금 없다고.
○김철홍위원 복사해서 그 내용을 좀 나눠주세요.
○홍양일위원 이게 이때까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600톤이 나중에 우리 건설됨으로써 100톤을 또 수리를 하고 해서 각각의 발주가 나갔었습니다. 이게 통합 발주가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지금까지는. 100톤 따로 600톤 따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는 통합해서, 통합을 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이번이 기회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 과장이 설명하는 부분에서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운영위원이 대폭 증가가 된다고 그랬어요, 통합을 하면. 그러면 각각 했을 때는 100톤의 위탁은 인원이 몇 명이면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100톤은 지금 현재 27명이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또 스토커식은 몇 명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45명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72명이네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통합했을 때의 인원은 몇 명이면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설명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홍양일위원 그냥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해주세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설명과정에서 뜻은 거기다 두고 있었습니다. 같이 통합을 하게 되면,
○홍양일위원 김 과장님!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홍양일위원 질의하는 사람에 맞는 답변을,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김 과장이 거기서 변명하는 것 듣자고 그러는 게 아니예요. 통합했을 때 각각의 인원은 72명의 운영위원이 필요로 합니다. 통합 발주 냈을 때는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잘못해도 좋고 잘 해도 좋다니까요. 통합했을 때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느냐라고 물었다고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저는 통합을 하게 되면 인원이 좀 적게 들 수 있다는 비용이 절감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합해졌을 때 일종의 노조 이런 게 결성이 되면 더 많은,
○홍양일위원 김 과장님! 몇 명이냐고 묻는데 왜 자꾸만 다른 소리를 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의도는 그런 의도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의도 좋다니까요. 몇 명이냔 말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
○홍양일위원 통합했을 때 운영위원이 몇 명이 필요하느냐고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것은 현재 72명인데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6명 내지 7명이 감소가 되는 한 67∼68명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3명 내지 4명만 준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아니죠. 두 개 다 통합했을 때,
○홍양일위원 뭐 아니예요, 지금.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현행이 72명인데 통합했을 경우에는 한 6명 내지 7명이 주는,
○홍양일위원 6명 내지 7명이면 6명이 줄면 66명이고 7명이 줄면 65명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대폭 증가 47명에서 71명은 뭡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것은 현재 운영하는 인원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47명에서 71명으로 대폭 증가한다고 써놓았는데 이게 뭐냐고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러니까,
○홍양일위원 김 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김철홍위원 도저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소장님이 설명해 봐요.
○홍양일위원 이 인쇄를 누가 한 겁니까? 김 소장! 이거 읽어져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표현을 그렇게,
○공원운영과장 전문선 김 위원님 표현하신 대로 노사분규 문제만,
○홍양일위원 내 얘기는 지금 47명에서 71명의 이 인쇄가 뭐냐고 물었어요.
○공원운영과장 전문선 그것은 삼성하고 한라하고 합친 인원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전 과장이 청소과장이에요?
○공원운영과장 전문선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김 소장! 제가 지명을 해서 나와달라고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소는 이렇게 엉망진창입니까? 김 과장 들어가서 앉으세요. 여하튼 간에 의회에 보고하는 최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김 소장 아닙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접니다.
○홍양일위원 무슨 뜻으로 썼건 그건 별개 부분이에요. 이 인쇄가 뭐냐고 물은 거예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그러니까 47명이 현재 600톤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71명이 됨에 따라서 노사분규 우려가 있다는 뜻으로,
○홍양일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 아닙니까. 지금 운영위원이 100톤이 몇 명, 600톤이 몇 명 그래서 위탁되는 총 인원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총 인원이 어떻게 해서 통합했을 때 늘어나느냐 이런 얘기예요. 말도 아닌 논리이고.
두 번째가 위탁됐을 때의 노사분규 부분은 그건 별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600톤 규모나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업체들 보면 전부다 대기업이에요. 지금 60명을 운영하지 못할 만큼의 노사분규를 성남시가 위탁 의뢰자가 걱정할 만한 사건도 아니예요. 이게 통합을 주장하기 위해서 택도 아닌 소리를 자꾸만 여기에다 늘어놓았다고. 이거 통합을 하건 개별을 하건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우리 위원회에서 논하고 가서 하자라는 뜻이었었고, 그렇잖아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고 김길복 씨 내가 묻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위탁운영비 원가계산 용역에서의 검토결과 통합 운영 보다는 개별 운영이 원가가 높아질 택이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아닌 얘기야. 무슨 어린애 장난들을 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문성 이런 것을 지금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 당신들 집행부에서 해도 너무 하잖아요. 당신네들 대학 졸업생이고 초등학생 놓고서 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네들이 개별 발주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꾸만 갖다 만들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어떤 식이든지 간에 이런 전문성 부분은 나는 인정을 할 수는 있어요. 유동상식을 하는 부분 또 스토커하는 부분 이런 거 할 수도 있다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600톤하고 100톤하고의 입찰자격을 보면 입찰자격에 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입니다. 제1안이 폐기물설치시설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시설용량 200톤 1기 이상의 스토커방식으로 국내 1년 이상 운영 시공한 실적이 있는 자, 이랬다고요. 제2안은 200톤 1기 이상의 스토커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유동상식 얘기에 대한 부분은 50톤 이상의 1기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수슬러지를 태워서 그렇지 꼭 하수슬러지 전문 소각장이라고 그러는 부분이 존재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하수슬러지 소각장으로 변형시켰던 것입니다. 어떤 식이든지 6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유동상식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전문용역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스토커하는 데는 스토커만 할 수 있고 유동상식을 하는 데는 유동상식만 전문업체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600톤을 처리할 것은 전부다 대기업이에요, 지금 보면. 아까 김 과장이 설명하는 부분에서 마치 스토커식 하는 사람은 유동상식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없는 양 그랬다고. 당신네들이 준 자료에 의해도 있어요, 여기에도. 태웅ENG같은 곳은 지금 양쪽 다 하고 있어요. 현대에 내가 전화를 걸어봤어요. 다 가능하데요. 현대고 한라고 이거 다 가능한 모양이야. 그런데 우리가 별개에 주건 안 주건을 제가 뭐하러 따지겠습니까. 의도적으로 되지도 않는 이유를 붙여가면서 분리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예요.
○염동준위원 그럴만한 사정이 있으면 얘기해요.
○홍양일위원 그것이 특별히 있으면 그것을 얘기할 일이지,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 지금 관련 업무보고에 나온 것은 전부다 거짓말이에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폭 증가 이런 운운한 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요. 저희가 통합이냐 개별이냐 관계 때문에 또 위탁운영비 관계 때문에 금년 3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60일간 김길복 공인회계사한테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결과에 보면 지금 홍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톤, 600톤을 합치면 운영 인력 감축이 맞다, 6명 정도 감축이 되고 돈도 2억 8,700만원이 감소된다 그 말도 맞고요.
두 번째로 각 소각시설을 유기적으로 협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것도 좋다, 그 다음에 시의 행정사무량의 양쪽을 이렇게 위탁하고 어쩌고 하면 시의 행정사무량도 감소가 된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통합 위탁시에는 하나의 수탁업체가 운영하기에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기술력을 지닌 대형 운영전문회사가 입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나왔는데 끝에 가서 결론을 통합했을 경우 경제적으로 유리한 면은 여러 가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위탁업체가 민간기업이므로 인해서 노사분쟁 등 죄송합니다. 노사분쟁 얘기가 여기 또 있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분쟁 등 소각장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 시청에서 민원발생에 대해서 대처할 저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의 업체에 위탁업체 운영을 맡길 경우 방만하고 안이한 운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 소각장별로 각각 다른 업체에 운영을 맡겨서 운영할 경우 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따라서 100톤, 600톤 소각장의 민간위탁 운영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성남시청이 단순한 경제적 이점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행과 같이 100톤 소각장과 600톤 소각장을 각각 다른 민간위탁업체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저희가 금년에 용역을 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와서 사실은 그것을 보고를 드린다는 것이 지금 엉뚱하게 사실 저희 실무의견들이 그렇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소장님! 김길복 씨가 회계사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회계사가 원가나 또는 이런 소요경비에 대한 산출은 할 수 있으되 기타 정책적인 면 이런 것까지도 공인회계사가 자기의 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저희가 용역을 맡겼을 때,
○홍양일위원 이게 무슨 용역이 아니라 김 소장 뜻이겠지. 두 번째 공인회계사가 그따위 보고서 냈다고 그러면 그 사람 말도 아니지. 원가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내는 것이 공인회계사예요. 세 번째가 경쟁을 유발한다, 그것은 말씀이 아니지요. 100톤 유동상식 소각장을 위탁 경영하는 곳은 600톤 스토커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경쟁을 유발합니까? 그것도 말도 아닌 얘기예요. 현실 인원이 5∼6명이 어떻게 됐는지는 별개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지 시에서 위탁을 줄 때에 민간위탁의 노사분규를 염려를 해서 전부다 찢어발겨서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니예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시 예산을 어떻게 적게 들이고 기술적인 면에서 어떤 것이 낫고 이런 것만 따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계약조건에 소각장이 임의로 기계가 고장 아닐 때에 섰을 때 변상조건이든지 이런 것 내세우면 될 겁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입찰을 볼 때 조건을 붙이면 될 것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지금 소장님이 읽으신 하나하나 문구가 전부 다가 해당이 안되요. 김길복 씨가, 저도 다 압니다. 그 사람이 그런 제안을 할 택도 없는 얘기고 성남시가 요구하지 않는 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원가 절감돼, 또는 말하자면 경쟁도 아무 상관이 없어, 또 대규모 회사가 참여하게 돼, 조건이 여러 가지가 좋아요, 통합했을 때. 물론 시행을 하시는 우리 도시정비사업소나 청소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그마한 염려 부분도 염려해서 하시려고 그러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납득이 가야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거부한 거예요. 이것은 도대체가 위탁을 주라고 그러긴 했지만 각각 개별위탁 주라고 그러는 것 전부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동료 위원들, 들으십시오. 심의회에 갔더니 위탁을 주라고 허가를 했다 이거예요, 상임위원회가. 물론 그랬어요. 그러면 100톤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600톤 또 새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거 위탁 주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시공한 회사한테 1년인가 2년간 위탁이 자동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또 그 다음에 100톤 뜯어고치느라고 또 얼마 갔어요. 그래서 못 했던 것뿐입니다. 상임위원회에 이것이 통합 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니냐 법적으로는 우리가 위탁 허가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각각의 것의 부분은 우리는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에 다시 온 건입니다.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지금까지 얘기한 청소과에서 제시한 안 자체는 전체 어불성설이고 지금 말이 안되요. 개별로 갈 이유가 하나도 장점이 없어요. 그런데도 개별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에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통합에 대한 그러니까 개별 발주하려고 하는 부분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소장님! 지금까지 우리 홍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장에 나온 것 보면 기존 600톤을 47명이 운영을 하다가 100톤까지 하면 71명으로 늘어나니까 노사분규의 영향이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그 표현이,
○김철홍위원 그러면 소장님! 노조가 몇 명 이상이면 결성이 가능합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세 명이면 가능합니다.
○김철홍위원 그렇다면 47명이라고 노조가 결성이 안 되고 노사분규가 없으라는 일이 있고, 71명이 된다고 노사분규가 없으리라는 일이 없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노사분규까지 걱정을 해가지고 소각장 민간위탁을 줄 것 같으면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게 낫지, 뭐 하러 위탁을 주겠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계약서상에도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만약에 문제가 될 시에는 다른 데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고 그런 능력이 되는 대기업들인데, 그것을 마치 중소기업의 인원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기술자 한두 명 없으면 못하는 이런 식의 안일하게 비좁은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이 내용이 참 안쓰럽고 갑갑합니다. 아니 40몇명이면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70명이면 노사분규가 안 일어난다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00톤, 100톤을 같이 해가지고 주다 보면 600톤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100톤이 문제가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사분규가 일어나도 따로따로 일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따로따로 일어나도 한 군데는 운영하고 하는 게 낫지, 그래서 한꺼번에 해가지고 됐다는 것 그 부분도 나는 이해가 가요. 문제는 뭐냐하면 건설업하는 사람들도 종합건설업 면허 내놓고 돈만 있고 발주 하나만 받으면 그 밑에 하루아침에 기술자가 수십 명이 와서 금방 진영이 짜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분리하는 이점도 있지만 통합해서 한다고 해도 또 그만큼 그런 인원 확보는 대기업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소기업이 나눠가지고 양쪽이 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저는 통합해도 좋고 분리해도 좋긴 좋은데 단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 수준의 자료를 갖다놓고 45명이면 노사분규가 없고 71명이면 노사분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줘야 된다거나 이러한 보고서는 잘못됐다는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생각과 개념을 좀 바꾸세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김철홍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아마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군 전부 종합검토를, 그러니까 김길복 공인회계사 의견이 전부 맞다는 것은 아니고 홍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다음에 타 시·군 사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생각에 개별, 이번만은 좀 개별로 해주시면 다음에 다시 한 번 진지하게 토론을 하도록,
○김철홍위원 다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식의 보고는 하지 말고 좀 제대로 된 것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이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죄송합니다.
○김철홍위원 또 여기 내용에 보면 아까도 홍 위원님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오늘 처음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에 가서 이런 안도 짜고 그러면 서로 협조가 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뒤에 이런 것을 하는 게 좋잖아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맞습니다.
○김철홍위원 일 추진을 그렇게 좀 해주세요. 부탁 좀 드립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각방식이 틀린데요, 600톤을 처리하는 것은 스토커식이고 이게 일반생활쓰레기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100톤 규모는 유동상식이고 이것은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고요. 노사분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00톤 소각장에서 일반쓰레기 처리 가능합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안됩니다.
○장윤영위원 노사분규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문제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부의 논리로 봤을 때는 두 군데를 가동하다가 노사분규가 생기면 한 군데에서 처리할 수 있을 적에는 논리가 맞아요.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하여튼 600톤이 서니까,
○장윤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600톤이 아니라 일반 생활쓰레기를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곳에서 처리를 못하고 슬러지를 일반 생활쓰레기 하는 데서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둘 중에 한 군데가 서더라도 한 군데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면 집행부의 논리가 맞아요.
○홍양일위원 100톤에서 생활쓰레기가 안되는 거예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어렵습니다.
○염동준위원 옛날에는 했잖아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바뀌었어요.
○홍양일위원 바뀌었는데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알고 싶어서요.
○장윤영위원 이거 마무리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논리는 맞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업을 한 군데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의도적으로라도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서로 호환성이 없는 상태를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노사분규의 경우에 국가기관시설이나 소위 얘기해서 분규를 제한하는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사례를 말하는데 타 자치단체의 소각장에서 노사분규로 인해서 가동이 중지된 사례가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어디가 있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한 군데 있었습니다. 창원.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창원이 있었습니다. 한라산업개발이 창원의 소각장을 하는데요 그게 우리가 염려를 했던 겁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던 곳입니까,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던 곳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생활쓰레기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하게 봤을 적에 통합을 했을 때 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만 중지되거나 두 군데가 다 중지돼도 문제는 똑같이 발생이 되죠, 커버가 안됐을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효율성을 따져서 예산과 운영의 효율성이 더 나은 곳을 선택을 해야죠. 그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에 보고하는 게 문제입니다. 보고를 했다, 결정은 또 따로 해요. 그러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위원회 의견 자체는 개별로 했을 때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장윤영위원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더 증가되는 개별방식의 발주에 대해서 만약에 집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 문제는 의회의 의견을 받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지 않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기로 하고 통합이냐 개별이냐 하는 부분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죄송한데요, 제가 와가지고 저도 좀 상식이 짧아서 100톤, 600톤 의회의 의결을 얻었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다 된 것 아니냐는,
○위원장 박권종 누가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실무자들이 그렇게 보고를 해서,
○위원장 박권종 실무자가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우리 실무자들이요, 하여간 서류도 보고 그랬는데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그랬는데 여하튼 지금 홍 위원님이나 김철홍 위원님이나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사과를 드리고요. 금번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일단 금번 이행을 해보고 다음에는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위원장 박권종 뭐를 어떻게 이행을 한다는 거예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개별로 해주시면,
○홍양일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의 의견을 들어서 위탁을 주는데 통합위탁이냐 개별위탁이냐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려가라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박권종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통합과 개별을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두 가지 안이 있는데 김철홍 위원님도 통합입니까?
○김철홍위원 예.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도 통합으로 갑니까?
○장윤영위원 예.
○위원장 박권종 염동준 위원님도 통합입니까?
○염동준위원 예.
○위원장 박권종 김민자 위원님도 통합입니까?
○김민자위원 예.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통합.
○위원장 박권종 소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 업무보고니까 가결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통합으로 전부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니까 통합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됐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이상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2.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공원운영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자원관리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탄천관리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이어서 도시정비사업소 공원운영과, 자원관리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사업소내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선 공원운영과장입니다.
김옥균 자원관리과장입니다.
남봉림 탄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총괄 설명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사업소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공식문서로 한 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 두 달이 다 되도록 안 주고 있습니다. 나는 공식으로 항의할 것이며,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를 좀 밝혀주시고, 그것도 구두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귀 소에서 서면요청을 요구해 와서 서면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어요. 성남시장이 그럽니까? 성남시장이 성남시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주지 말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본 시의회에 대한 승인절차나 또는 예산 확정이나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잖아요. 집행부 혼자 하지 뭐. 자료도 안 주고 아무 것도 안 주는데 뭘 가지고 의회는 관리감독을 합니까? 그런데 유독 어떻게 우리 김 소장 산하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지금 8년째 넘어서 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어요. 지난 8월 14일자에 성남시의회에서 제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회신 여부를 좀 밝혀주세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홍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채근을 해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염동준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홍양일위원 지금까지 안 한 것을 내가 무슨 자료가 애달파서 그러는 것보다 이러한 작태가 어디에서부터 나는지 나는 당신이 나를 설득을 안 하면 시장한테 이것을 요구를 할 참이에요. 어떻게 돼서 성남시장은 시의회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자료 봉쇄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염동준위원 자료 요청한 내용을 알아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염동준위원 무슨 과예요? 과장님이 답변해봐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자원관리과 소관인데요, 제가 별도로 홍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당신네들 일을 하다가 잘못 자기네들이 한 건이 있으면 그거 숨기느라고 자료도 안 내놔요. 인간인데 당신네들이나 나나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자료 달라고 그러니까 서면 요청하시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종무소식이에요. 이러면 안되지요.
○염동준위원 내용은 우리가 다 알지 않으려니까 왜 자료를 안 내주는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이호섭위원 위원장님! 발언하신 홍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이 준비될 때까지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홍 위원님! 이해하십니까?
○홍양일위원 예.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기 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정회 전에 홍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마무리 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아까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권종 자료 요청 건. 담당계장이 교육갔다고,
○홍양일위원 담당계장 뿐만 아니라 자료 요청에 대한 최종 책임은 어차피 과장, 소장한테 존재하니까 의원이 정식루트를 통해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묵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하여튼 끝까지 답변을 못 드리게 된 것을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그 당시에 그게 소송 관계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서류가 유출 안 되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답변이 안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양일위원 김 소장님! 시가 소송을 당할 이유가 있으면 소송을 당해야 될 것이고 성남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에 성남시가 위해를 가했다고 그런다면 소송을 당할 것은 당해야 마땅합니다. 당신네들이 잘못해서 소송 당할 일을 문서를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소송을 안 당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방법이 아니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홍양일위원 공복으로서 할 일이 아니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죄송하다는 말씀,
○홍양일위원 두 번째가 성남시의원이 구두로 자료 요청한 것은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두로 요청해도 자료를 드립니다, 내드릴 수 있는 것은.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은 타당한 행위냐고요? 무슨 소송이고 뭐고는 그것은 댁의 사정 얘기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차후라도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의원은 성남시민의 민원을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의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을 조사해야 되는 것이 의원의 본분입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 부분은 감사 때 다시 합시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사과는 사과고 처리부분은 처리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두 번째가 강희철 씨 부분에 대한 부분이 왈가왈부돼서 위법사항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전형수 전 계장이 있을 때부터 문제가 서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질의를 한 결과 강희철 그러니까 재활용센터에서는 공평하게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부분의 공공사업이 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재활용 집단자원화사업장에 대한 정비사업이 공공사업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한 부분 때문에 고문변호사한테 질의를 해달라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고문변호사한테서 받은 내용까지 첨부해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 소장과 산하의 청소과에서 그 부분이 쌍방에 다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면 공평하게 김 소장이 우리 시 고문변호사한테 질의를 한번 해보겠다 그랬었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홍양일위원 그래서 자료를 전부 드렸는데, 이것이 고문변호사한테 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빠진 것이 도 고문변호사의 의견 또는 강희철이가 질의한 내용 이런 것은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안 해주려는 것도 좋습니다. 누가 해주라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 집단자원화사업장의 정비사업 자체가 의회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홍양일위원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요청한 것 아니냐고. 그렇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홍양일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가 승인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그런다면 여기에서 당신네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질의 낸 요약이 웃기는 내용이에요. 성남시 집단자원화사업장 정비계획이 유보된 상태에서, 언제 유보가 됐어요? 2003년 12월 31일 이후에 성남시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연장을 불허하였을 경우 종전 공유재산 사용계약이 유효하냐 여부를 물었고, 또 현재까지 성남시 계획 추진 유보로, 여기도 또 나와요. 언제 유보했어요? 당신네들이 지금 정비계획이 있고 거기 매입자금이 또 따로 있고, 심지어 인테리어비용까지 지금 다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의회의 승인 받아가지고 당신네들이 요청하고 또 환경사업소장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합법이라고 그러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의원이 질문했어요. 이 사업 자체가 합법이냐고 물었다고. 그런데 사업소장이 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담당계장이 누가 와서부터 쥐어틀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행자부 질의다 감사원이다 그래서 이것은 질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그래서 지금 고문변호사한테 했다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당신네들이 허가 부분을 고문변호사한테 질의한 내용 자체가 시 고문변호사입니다. 시의 의견이 전부 다가 사업계획이 없는 것으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어요. 당신 분명히 사업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고문변호사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공공사업이다 여부를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고, 사업계획 다 취소돼서 없는데. 이것을 질의라고 하고 앉았느냐고. 또 집단자원화사업장의 정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소장이 바뀌면서 다 취소됐습니까? 아니라고요. 당신네들 선별장이다 스티로폼이다 전부 다가 지금 재입찰 봐가지고 조정했지 않습니까. 유독 지금 안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재활용센터 하나만 지금 안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집단자원화사업장 전체에 대한 정비사업은 취소가 됩니까? 취소된다고 그래서 당신 업무보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당신네들이 질의낸 내용에는 전부다 그렇게 돼 있다고. 말이 안되잖아요. 자, 이 부분에 왜 이렇게 일반민간인들을 괴롭힙니까? 당신네들이 이것을 함으로서의 중앙감사기관부터 감사를 받을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는 것을 우리 시의원 하나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공평하게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을 그냥 쥐어틀어서 죽이고 있어요. 금방 감정 해 가지고 돈 준다고 그런 판에 쥐어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 사업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아까 내가 질문해서 당신이 답변했잖아요. 당신네들이 세운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취소하지도 않았는데 고문변호사 질의는 취소했다고 여기 했다고.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김옥균 과장님! 이 사업 취소했습니까? 집단자원화사업장이 취소됐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지금 유보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유보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위법이냐 여부를 지금 따지는 것이지,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계약기간이 12월 31일입니다. 행자부나 감사원에 개별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게 12월 31일날 마감이 되는 상황에서 만료 전에 가건물을 매입하는 이유가 뭐냐 그겁니다. 그거 죽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죽든 안 죽든 지금 고문변호사한테 질의를 낸 부분이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이게 예를 들어서 계약 만료 전에 강희철 임차자한테 이게 중간에 우리 공공사업으로 해서 꼭 필요하니 지금 내놓으시오, 하면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료 전에 우리가 통보한 바도 없고 또 계약해지나,
○홍양일위원 김 과장! 과장 바뀌면 참 각각이로구만. 당신은 후임 과장으로서 선임 과장이나 선임 소장이 한 행위에 대한 계속 연속 사업성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이게 문제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계약만료 전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난번에 제106회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 올라와서 한 얘기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회의록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계약만료 전이야, 그것도 정비사업 자체가. 또 6억 6,000의 정비사업 비용이 지금 계상이 엄연히 돼 있어요.
또 하나 이거 매입한다고 올린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올려달라고 그런 적 없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런데 강희철 씨한테 건물 비우라는 얘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내용 봤을 때,
○홍양일위원 내 얘기 좀 들으라고요. 비우라고는 안 그랬지만 그 협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협의내용이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구두협의 내용이 있었지. 그것이 합법 여부가 돼가지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구두상은 모르고 서류만 전부다 봤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거기다 예산은 세웠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홍양일위원 당신은 답변 편한 것만 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산 세운 내용 자체는,
○홍양일위원 시의회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세웠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세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것은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선임자가 한 짓이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진행만 돼 왔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선임자가 한 짓은 내가 한 게 아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홍양일위원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업 의지가 집행부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런데 현재 어떠한 액션이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내가 질의한 것에 답변하세요. 이 사업의 예산 상정은 매입비입니다. 그 집단자원화사업장 정비사업예산은 또 별도로 있고, 재활용센터 매입자금이라고 그래서 3억인가 3억 5,000 세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의지가 있어서 세운 겁니까,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임대차 계약은 그렇게 이뤄진 것으로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갑과 을은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고 계약 이행하면 된 겁니다. 그런데 계약 이행 전에 우리가 공익사업으로 해서 내놓으란 적도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보상하라는 것은 이것은 임대차 계약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홍양일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내놓으라고 그런 적도 없고 그래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홍양일위원 김 과장! 당신 입장에서에 대한 위법사항이 존재하느냐 여부는 고문변호사한테 물어서 하자고 했던 부분이고, 그러나 전임 과장에서부터 연속사업에 대한 연속성을 지속해야 되는 의무는 후임 과장도 존재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예요,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성남시가 집단자원화사업장을 어떻게 정비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러는 것이 있지 않느냐고요.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매입하기로 해서 예산에 올리고 또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그러면 이 최경래라고 그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남시 국장급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전혀 하자가 없다, 그래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이 회의록이에요. 그런데 내놓으라고 그런 적이 없다, 그것은 무식한 소리고 지금 사업의 연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무식한 말씀이라고 그러셨습니까?
○홍양일위원 그래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저는 무식하다고 생각 않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잖아요? 당신은 당신 발만 빼기 위해서 그러는데,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저희가 계약 이전에 갑이라는 임대인과 을이라는 임차자 사이에 계약 이전에 어떠한 건물을 비워라 말아라 한 적도 없는데 만료 전에 건물보상 한다는 것이 계약서상에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의회가 얘기하는 데는 강희철이를 지금 사라 말아라 그러는 게 아니예요. 당신은 지금 당신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이 사업 자체가 취소된 적도 없고 사업의 연속성이 5월부터 지속돼 있다, 당신은 사라 말아라 비우라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왜 이 사업이 어떻게 돼서 취소가 됐느냐 라는 얘기야. 취소된 적이 없다, 합법이라고 그러는 것이 누구냐, 당신네 환경녹지사업소장이 합법이라고 그래서 한 것이다, 그런데 후임은 지금 어떠냐, 그럼 나는 비우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비우란 적은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당신네들은 마음대로 갖다놓고 몇 억씩 성남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전혀 책임을 안 느끼고 그것은 전임이 한 겁니다, 내가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은 전임이야, 전부 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전임에서 한 것을 제가 답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계속하세요.
○장윤영위원 지금까지 홍 위원님 말씀 들었는데 하나만 물어보죠. 이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연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판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판단은 시에서 합니다.
○장윤영위원 거기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근거로 가지고 갑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본인 희망,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시에서 계약을 연장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그 기준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을 따지는 게 성남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가지고 하는 거죠?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상위법은 어디입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지방재정법.
○장윤영위원 지방재정법이죠? 지방재정법 84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대한 내용 아십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장윤영위원 명확히 알고 계십니까? 읽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잡종재산이나 행정재산을 대부 받은 자가 허위사실로 허위서류로 계약을 했을 경우 해제 내지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계약을 했는데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그 재산을 필요로 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대부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했을 때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의 행위가 있을 때는 연장계약 해줘야 되지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연장계약을 불허할 경우를 상위법에서 이 네 가지를 딱 정해놓았습니다. 네 가지의 경우에 해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연장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활용계획이 있었죠? 활용계획이 유보는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지금 하여튼,
○장윤영위원 유보 결정을, 공무원은 서류로 하니까. 김옥균 과장님! 공무원은 서류로 일하죠. 서류상으로 유보됐다라는 서류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
○장윤영위원 서류로 유보됐다는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
○홍양일위원 결재권자가 그런 것을 결재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그것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유보 결정은, 지금 여기서는 고문변호사한테 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강희철 민원인이 제시했던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고문변호사한테 보낸 자료에 자료 첨부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자료 첨부에는 고문변호사한테 하나 제출이 안됐어요. 내용에는 제출했다고 해놓았는데 분명히 강희철 민원인은 지방재정법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이라든가 모든 자료를 다 제출했어요. 그런데 고문변호사한테 제출한 자료 보니까 그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답변을 요구한 자료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허위서류죠. 유보를 결정한 바가 없어요. 유보로 결정한 바도 없는데 고문변호사한테는 유보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한테 이런 자료 제출한다라고 붙임 자료라고 용어가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는 그 자료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자료 1부터 10까지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집행부 자료예요. 결국 민원인을 대변할 수 있는 자료는 이 속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유보된 사실이 없는데 유보됐다고 이미 판단을 흐려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얻은 고문변호사 의견을 가지고서 지금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것은 제가 변명으로 들리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법원 선고 판결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만 하면 변호사는 다 앉아서 두드려가지고 나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안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시자고요. 여기에서 붙임자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무슨 내용인지는 압니다. 아는데,
○장윤영위원 보세요. 김 과장님이 판단합니까, 고문변호사가 판단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
○장윤영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이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붙임서류로 아까 했다는 이 사례를 알고 있느냐고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대법원 이 사항이요?
○장윤영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에서 붙임자료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을 변호사가 알고 있느냐고요? 제일 중요한 것 말씀드릴게요. 강희철 의견 했는데 붙임자료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붙임자료가 없어요. 이건 성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윤영위원 저는 모르죠. 이 서류를 보니까 강희철 의견 해가지고 붙임자료를 제출하며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그 자료가 없어요. 이것은 괘씸죄 적용입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행정구제법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윤영위원 이 서류만 보고 얘기하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러니까 거기에 행정구제법과 행정상 손실배상을 예시한 「박영사 간 김동희 박사 저술의 행정법 연습의 사례 40」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윤영위원 일단 여기 있는 내용만 보는 겁니다. 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가 앞에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마 강희철이가 쓴 것 같고 그런데 자료를 보낸 것은 집행부에서 보냈는데 고문변호사가 보니까 여기 그럼 이 자료는 뭐야 해서 보니까 이 자료는 없어요. 1부터 10까지. 이것은 괘씸죄가 적용되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자기를 구제할 수 있는 붙임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는 없어요. 그런데 자료 1번부터 10번까지 보니까,
○김철홍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장윤영위원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조금 말씀,
○장윤영위원 제가 마무리한다고 그랬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행정부서하고 민원인간에 상충되는 의견에서 전부다 집행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쪽의 자료가 하나도 붙지 않은 상태에서,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민원하고 관계되는 서류입니다, 이게.
○장윤영위원 관계되는 서류인데,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성남시 혼자 주장한 서류가 아니라고요.
○장윤영위원 김 과장님! 이것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민원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1번부터 10번은 민원인의 자료는 하나도 없고 주장의 근거는 하나도 없이 오로지 집행부에서 주장한 근거 자료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왜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 1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철의 재활용센터 건립건의서,
○장윤영위원 김 과장님! 지금 뭐하십니까? 여기 제목 읽어보면 모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1번부터 10번까지가 성남시 의견만 들어간 자료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니까,
○장윤영위원 여기에서 보면 그동안 자원관리과쪽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출된 관계법령이나 헌법까지 사항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헌법도 별도로 변호사님한테 드려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여기는 전부다 집행부,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행정구제법이나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은 저희들보다 변호사가 더 잘 압니다. 두드려보면 압니다. 이런 사항을,
○장윤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김옥균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죠. 그러면 이거 할 적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비용 지불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비용은 여기에서 논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성남시의 고문변호사입니다. 변호사들은 돈 가지고 일을 합니다. 비용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자료가 왔어요. 집행부 요구자료가요.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거 변호사가 판단하겠습니까? 이것은 사무장이나 밑에 사무직원이 했다 하는데 돈 들어오는 것도 아니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달라고 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강희철 민원인이 주장하는 의견에 대한 자료가, 최소한 여기에 지방재정법 제84조만 명시를 해놓았어도 변호사는 고민을 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좋습니다. 그런 말씀이라면 제가,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인 주장만 해놓고서는 고문변호사가 이 서류만 딱 봤을 때는 100% 노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번부터 10번까지 성남시의 일방적인 자료 아닙니다. 보시면 전부다 강희철하고 계약관계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얘기가 아까 사업에 대한 유보 부분도 지금 김 과장 단독의 얘기 아니냐고. 당신 상사도 허가 유보했다고 결재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시면 안되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장윤영 위원님 얘기 안 끝났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것이 쥐어틀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장 위원!
○장윤영위원 저 끝났습니다.
○홍양일위원 또 하나 물을게요. 지금 스티로폼 지난번에 입찰 봤을 때 조건에 최대 1일 반입량이 0.6톤이라고 돼 있어요, 허가조건에. 그런데 지금 일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 최대반입량이 2톤 500까지도 들어오고 있다고. 그런데 입찰허가조건이 0.6톤이에요. 0.6톤이면 600㎏이에요. 이런 조건에서 지금 입찰을 보고 있어요. 입찰 본 사람 나머지 돈 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두 번째 당신 이의신청 받았었죠? 성재실업으로부터 입찰 후에 이의신청 받았었죠? 입찰과정에서,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홍양일위원 그거 회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회신 이때까지 못 받았다고 그래요.
○자원관리과직원 윤태욱 그것은 등기로 제가 보냈는데요. 직원이 받았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것은 성재실업 사장님이 인지는 못했답니다. 지금 증인 불러와도 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직원 윤태욱 등기우편 제가 확인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고 0.6톤짜리 어떻게 할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양일위원 또 하나 어떤 식이든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계약요건 아까 안 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안 준 것도 실적증명이 입찰구비서류 중의 하나예요. 구비서류 중의 하나를 지금 누락돼가지고 그러는데도 중원기업 하나밖에 없어요. 중원기업은 스티로폼이 아니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홍양일위원 엄격하게 당신도 중원기업이, 중원구청에 질의를 하면 압니다. 중원구청에 그런 실적증명을 내준 적도 없는데 요구해가지고 그냥 띄워준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습니까?
○홍양일위원 구청장 입회 하에 내가 질의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신해는 또 무슨 실적이 있느냐고. 그것은 처리실적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야. 운반실적이라고. 청소과가 운반실적하고 처리실적을 모른데서야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당신네들이 하는 것은 다 옳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장윤영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건 이만한 권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당신네들한테 밉보이면 쥐어트는 형이야. 이거 만약에 내년에 자동연장이 재활용센터가 된다고 그럽시다. 아까 그 네 가지 이유가 없으면 연장해줘야 되요. 김 소장! 집단자원화사업장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사업 자체를 취소할 의향이 있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지금,
○홍양일위원 사업을 받았으니까 승인을 시장까지 받았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홍양일위원 취소할 겁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종합적인 것은 지금 행자부,
○홍양일위원 그런데 취소도 안됐는데도 전부다 유보한 것으로 해서 질의 해놓으면 고문변호사 답변 뻔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나는 도대체 김 소장도 잘 납득이 안 가요. 당신이 이 사업 자체를 유보시킨 적도 없고 취소시킨 적도 없어요. 이것이 공무원들에 대한 집행을 하면 위법이냐 여부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하여튼 지금,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 12월말이 얼마 안돼서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12월말 이후에 계약연장이 자동연장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연장계약을 별일이 없으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홍양일위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도 또 우리가 사자고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말 거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하여튼 지금 이 고문변호사한테 한 것은,
○홍양일위원 내가 이 예산 다루기 전에, 이것은 감사 때 또 하겠지만 이거 하는 이유는 도시정비사업소의 예산은 다뤄봐야 당신들 마음대로 유보시키고 당신들 마음대로 안 하면 그만이고 우리 의원들은 예산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당신들 마음대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시장, 부시장도 모르는 사업의 유보 내지는 취소가 존재하고 담당소장도 모르는 사업의 유보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예산 다뤄서 뭐 하는 겁니까. 시의회가 집행부 도시정비사업소의 노리개감입니까? 당신들 그냥 심심해서 올려가지고 세워주시오, 하면 세워주고 이게 또 문제 있습니다, 있습니까? 법에 어긋납니까? 그러면 어긋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고 공개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답변했어요. 그리고도 또 지금 유보라는 거야, 사업이. 당신들 나가라는 소리 하지 말랬다고 그러는 게 도대체가 뭡니까? 이 사업을 짜면서 예산 올리는 과정에서부터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과장님! 아까 장윤영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긴 가는데 좀 확인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강희철 의견란에 본 건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 제23조 3항에 의한 구제방법 등이 예시된 행정구제법과 행정상 손실배상을 예시한 「박영사 간 김동희 박사 저술의 행정법연습의 사례 40의」경우와 유사한 사안으로 이를 붙임 자료로 제출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장윤영 위원 얘기는 이 부분이 강희철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이 고문변호사한테 자료 11항으로라도 제출이 되어야 함에도 제출이 안됐다는 얘기인 것 같고 또 우리 과장님은 헌법 제23조 3항 두드려보면 이 내용을 다 아니까 변호사가 알아서 할 겁니다, 이 내용 아닙니까. 주장이 그거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맞습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아까도 내가 우리 공무원들을 질타했지만 정말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내용증명을 보내던 어떤 사안을 할 적에 그 내용이 전부다 적시되고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얼마를 꿔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안 줘서 받아야겠다는 내용이 다 들어간 뒤에도 별첨해서 영수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그 판사가 봤을 때 그것을 보고 안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 총체적 의견에는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이 어찌됐든 붙임자료로 별도로 제출했어요. 그럼 이 부분을 11항에 해가지고 넣어줘야 정상이지, 이런 의견까지 쓱 훑어보고 물론 변호사들이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이거 두드려봐야 되겠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나이 많이 먹어서 정신이 없어요. 옛날 젊었을 때 얘기지. 그 사람이 이거 보고 두드려보고 다 알아봤다는 자신을 우리 과장님은 할 수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철홍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김철홍위원 과장님 얘기는 내가 듣기에 자료 제출 안 해도 내용만 가지면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논리는 맞지 않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과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철 도의원님이 이 건 가지고 고심을 많이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온 지 2개월밖에 안됐습니다만, 첫 부딪히는 과제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는데 보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만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이 관계 때문에 의견이 상충이 되니까 장윤영 위원님을 선임을 했습니다, 강희철 도의원님이. 그래가지고 장윤영 위원님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행정구제법에서 이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 한강 둔치에 다과점을 차렸습니다. 다과점을 차리는데 서울시에서 점용허가를 내줬어요. 내줬는데 서울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민들 다수의 휴게장소를 위해서 체육시설을 할 테니까 내놓아라, 기간 중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차자는 자기는 여기에다 다과점을 세울 당시에는 이 많은 거금을 들여서 1년을 하려고 해서 한 그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이게 대법원에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기한과 기간을 민법에서 얘기한 것을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기한이라는 것은 임차자가 토지를 임차해가지고 건물을 세워서 상당한 그러니까 그것은 법률적인 용어니까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손익분기점 이것이 돼야만 이게 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대법원 판례에서 손을 들어줬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여기에다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강희철 의원님이 했던 그 사항을 장윤영 위원님이 여기다 대법원 판례 사항 같은 것을 전부다 반영을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알아들었습니다. 내 얘기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무원이 이 내용을 여기에 첨부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고문변호사가 알아서까지 이것을 보고 두드려보니까 그건 제출 안 해도 상관없다는 이 논리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안다고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안다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얘기하고 틀리잖아요. 이거 당신 혼자 알고 관둘 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안다고, 그러면 과장 혼자 알면 뭐 할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시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김철홍위원 안다고 그랬지, 그건 잘못된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해야 정상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위원님! 저도 인격자입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 설득하는 방법도 있지 않잖습니까.
○김철홍위원 지금 내가 몇 번 얘기해도 계속 본인이 알면 그만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지금 첨부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인정을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잠깐만요. 정회하지 말고 이러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을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인정을 하면 인정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면 본인이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저는 처음에 얘기한 사항이고, "인정합니다" 말을 막았지 않습니까.
○김철홍위원 누가 말을 막아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인정합니다" 해놓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을 막는 바람에 제가 얘기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5분간만 정회하고 화 좀 낮추신 다음에 다시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발언하시고. 지금은 서로 감정이 안 좋으니까,
○염동준위원 김 과장 답변하는 태도가 잘못됐어요. 소리 지르지 마시오, 당신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따지려고 하는 태도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죄송합니다.
○염동준위원 전임자가 하던 사업을 계속 해야지,
○홍양일위원 내가 제안이 있어요. 제안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소에 대한 추경은 자원화사업에 대한 부분이 유보인지 취소인지 부시장, 시장의 결재를 맡아온 후에 다시 다루기로 합시다. 우리는 추경 다뤄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염동준위원 이 사업 자체가 지난번 회의 때 엄청나게 피곤하게 심의를 했던 사업이에요.
○위원장 박권종 잠깐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정회하기 전에 우리 회의 내용, 바깥에 나가서 우리 위원들이 목소리가 높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과장님이 우리 위원에게 당신, 여보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집고 넘어갈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위원이 혹시 실수한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사과를 할 겁니다. 마치 과장님들이 보는 눈이 우리 위원을 멸시하고 있는 풍조가 또 회의가 되어서는 우리 회의를 이렇게 진행 못하겠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하여튼 담당 소장으로서,
○위원장 박권종 아니, 의견을 묻고,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과거에 3대 의회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위직에 있는 직원 자체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부시장의 어떤 방조한 일이 없다고 한다라면 이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500명의 공무원을 대표한 부시장을 상대로,
○위원장 박권종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어차피 오늘 우리가 지금 성남시 집단자원화사업장 정비사업관계로 인해서 답변 중에 유보한 내용이 있어요. 답변 내용 중에서 그래서 이 사업에 유보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마치 시에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또 공무원이 안 한다고 하면 안 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도시정비사업소 예산을 다루고자 할 때는 다루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성남시 시장, 부시장이 사인도, 결정도 하지 않았는데 유보되었다고 해서 답변이 나왔는데 그래서 소장님한테 분명히 요구를 합니다. 성남시 집단자원화사업장 정비사업 내용은 유보되었는지 취소되었는지 시장과 부시장님의 사인을, 확인을 받아서 오시면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오늘 이 상태로는 안 되고 내일 오후에까지 서류가 도착되면 내일 오후에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 박권종 예, 하세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집단자원화 사업관계는 제가 예산 세울 때 없었습니다. 저보다 잘 아시는 사업인데 여하튼 지금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오면 그것하고,
○위원장 박권종 아니, 소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 소장님은 취소인지 유보인지 결정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셨고 또 과장님은 유보되었다고 속기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최종 결재권자가 마치 유보되었다는 확인서만 있으면 우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부시장의 결재권 라인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부분을 사인을 가져오시면 내일 어차피 구청 추경심사를 다루기 때문에 내일 오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내일 저희 자전거축제 행사가 있어서 조금,
○위원장 박권종 그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 회의진행을 못합니다. 서로 감정들이 이렇게 많이 악화된 상태고 답변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시장실, 부시장실 전화하니까 전부다 식사하고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장윤영위원 다른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예.
○장윤영위원 이 관련 사업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내일 도시정비사업소 관련 사업과 예산을 심의할 때 부시장 출석과 최경래 전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한 연후에 예산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런데 감사가 아닌데 출석요구가 가능하나요?
○장윤영위원 이번에 어차피 출석요구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것은 시장하고 부시장,
○장윤영위원 그 이하 공무원,
○위원장 박권종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장윤영 위원의 발언도 내일 다 같이 해주시고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좀 전에 공무원과 장윤영 위원과의,
○위원장 박권종 그 부분도 내일 하기로 했으니까.
○이수영위원 아니, 잠깐만 삭제하려고 해요. 속기의 삭제. 서로들 언쟁 중에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속기 삭제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내용인즉 우리 과장이 우리 장윤영 위원이 어떤 부분인지 몰라도 선임되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속기에서 삭제를 했으면 하는,
○홍양일위원 이 건이 해결될 때까지는 삭제가 되어서는 곤란하죠. 전체 다 한 다음에.
○위원장 박권종 도시정비사업소 부분은 내일 오후 1시 30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내일 1시 30분에는 제가 여기 참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박권종 시장, 부시장님만 오시면 됩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시장님, 부시장님도 13시에 행사가 되어서 부시장님은 송파를 가야 되고 시장님은 자전거를 타고 구미동,
○염동준위원 의회 출석요구가 제일 우선 아니에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그런데 내일 자전거축제는 탄천관리과장하고 제가 주관,
○위원장 박권종 오늘 벌어진 이 사항이 우리 위원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홍양일위원 위원장님은 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부시장을 출석해 달라는 요구서만 내면 됩니다. 누가 오든 안 오든 이것은 집행부 마음대로예요. 그것은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알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소는 26일 11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11시면 내일 행사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되지.
○위원장 박권종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정수과장 김갑식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공원운영과장 전문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