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7일(토) 09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가. 공원운영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자원관리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탄천관리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09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9월 25일에 이어서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위원장 박권종  도시정비사업소 공원운영과, 자원관리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9월 25일 도시정비사업소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도중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됐던 성남시 집단자원화사업장정비계획사업 유보 및 지연과 관련 서효원 부시장님과 최경래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서효원 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에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바쁘신 업무에 이렇게 일부러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시장님 출석요구에 대한 것은 두 가지 항인데 그중에 한 가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정비사업소가 지난 5월달에 한 예산안에 대한 집단자원화시설정비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서 부시장님 이하 도시정비사업소에서 우리 의회에 요청한 예산안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집행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도시정비사업소에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연된 원인이 법 해석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질의한 내용을 보면 이 자료 부시장님 좀 드리시죠.
  내용 요약상에서 임차인 강희철에게 '현재까지 성남시의 계획추진 유보로' 인하여 여기에서 '유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계획추진 유보로 정비사업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임차인 강희철에게 동 계획의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사전 통보한 바 없음에도 정비계획을 스스로 추측하여' 강희철이가 '스스로 추측하여 인지하고 성남시에서 2004년 이후에 성남시의 계획에 의거 동 토지에 대하여 대부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유보라고 그러는 부분이 여기에서 하나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질의내용에 가서 보면 '성남시집단자원화사업장정비계획이 유보된 상태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후에 성남시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유상사용허가 연장을 불허하였을 경우 종전 계약조건인 공유재산사용계약서 제11조 1호와 7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런 식의 질의내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 뒤에 보시면 '성남시 의견'이라는 란이 있는데 하단에 가면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시 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쌍방 계약내용에 따라 대부재산 위에 건립된 가설건축물은 철거하고 대부 당시의 상태인 나대지로 원상복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허가기간 만료 전 가설건축물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우리 시의 견해다'라는 안을 냈습니다.
  이 두개의 질의를 지금 부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유보나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유보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업계획은 수립된 상태입니다.
홍양일위원  됐습니다. 또 하나는 뒤에 '성남시 의견' 내용 중에 성남시의 의견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대부 당시의 상태인 나대지로 원상복구하여야 함에도 허가기간 만료 전에 가설건축물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우리 시의 견해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런다면 5월에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집행부의 답변은 허위 답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 그 당시의 답변내용이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때는 환경녹지사업소였었는데, 부시장님도 입회하고 계신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합법이다 또는 이런 부분이 성남시에서 정비를 하는 과정이 왜 필요로 하다, 이것을 해서 뭘로 쓰겠다 심지어 이런 설명까지 다 했습니다. 또 일부 의원이 가설건축물의 매입이 불법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다, 공동사업령에 시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이행하는데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도 상관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 예산이 형성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소장이나 그 당시의 과장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시의 방침이나 법이 바뀌는 것은 아닐 텐데 이러한 질의를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예쁜 사람 콩 하나 더 주고 미운 사람은 절대 어떤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도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부시장님을 이 자리에 출석요구한 부분은 이 사업 자체가 사실 할 의지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또는 이런 식의 왜곡된 질의를 왜 지금 계속돼서 해야 되고 필요 없는 정력을 낭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집행부는 의회에 어떤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예산을 세워드렸으면 결과는 별 큰 일이 없으면 집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사업은 존속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의 사업 폐지나 유보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장, 과장, 소장 마음대로 사업을 유보 폐지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시장 서효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보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 의견도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법을 해석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공익성이 있나 없나는 여러 변호사라든가 법을 만든 행정자치부 또 관리하고 감독하는 감사원의 의견을 수렴해야만 최종적인 성남시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설, 강희철 씨 의견은 을설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전문가라든가 변호사, 상급기관에 질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인 성남시의 판단을 결정을 해야만 성남시 의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갑설, 을설로 해가지고 질의를 하고, 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예산이 의결이 됐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일단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다시 전문가라든가 상급기관에서 받아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의결된 상태를 존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부시장님을 이 자리에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을 여기까지 모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집행부가 의회를 보는 시각 때문입니다. 뭐냐하면 바로 그저께 있었던 상임위에서 답변하는 집행부에서 의원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폄하하고 아주 아래로 보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이 나이를 따지거나 학력을 따지고 전력을 따지면서 보는 시각이 너무 뚜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른 시각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서는 명백하게 부시장님은 공무원을 대표하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남시장님은 100만 시민을 대표하시고 부시장님은 2,500여 공직자를 대표하시지 않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예.
장윤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해서는 있는 그대로 의견을 교환을 하고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바로 그저께 있었던 이 자리에서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부시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원을 처리할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나왔던 발언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처리하면 공무원이 죽습니다" 라고 하는 용어가 회의 도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처리할 때는 민원인이 제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부시장 서효원  예.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처리하는데 적법한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의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 건에서는 결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합리한 요구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민원이라고 한다면 접수가 돼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공무원이 죽는다는 전제 하에서 답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의 얘기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민원인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상충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감정 대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환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 회의록상에 민원인이 시의원 장윤영을 선임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어떤 브로커의 분위기를 내버렸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담당과장, 소장님 계시지만 저는 그때 민원인의 주장의 근거를 같이 제시하고 집행부의 근거를 같이 제시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라 라고 하는 의견을 하나만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질의서에서 봤지만 혹시 저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전부다 공유재산관리조례입니다. 그것도 시행규칙안의 별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상위법이 뭔지 아십니까?
○부시장 서효원  지방재정법입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지방재정법의 82조하고 84조가 민원인의 제시 근거입니다. 혹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시장 서효원  예.
장윤영위원  어떤 내용이죠? 지금 보고 받으셨다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서류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것은 이 서류 안에 다 있어요.
○부시장 서효원  장 위원님! 그래서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표현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표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홍양일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부시장 서효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사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합치고 또 비판받을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을 하고 또 존중할 것은 상호 존중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 목요일날 자원관리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조금 부적절한 표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윤영위원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거 하나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처리할 때 공무원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입장 타당성 근거를 먼저 보고,
○부시장 서효원  당연히 민원인의 입장에서 하되, 관련법과 훈령은 명확히 검토해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같이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부시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기 성남시집단자원화사업장정비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명백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 특히 직원들이 위원들의 질문에 마치 감정적인 대립의 발언을 한다면 의회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좀 자제를 한다면 또 집행부에서는 위원을 설득하려는 의욕이 먼저 앞서야지, 같이 받아치면 좀 회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부시장님! 그것은 주의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만 드리고, 부시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당부말씀을 드린 것으로 부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부시장님! 중요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잠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부분입니다. 이것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도시정비사업소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보면 탄천과 관련한 3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아시죠?
○부시장 서효원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탄천과 관련된 이 사업이 지금 성남시에 부서는 방재과가 있습니다. 방재과에 3개 계가 있는데 이게 전부 탄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천화 문제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과도 아주 깊숙이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억원의 예산을 세우는데 이 3개 과하고 상의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은 물론 계장들까지 일일이 직접 면대를 했습니다. 탄천관리과에서 올라온 3억원 탄천관리 이 용역과 관련해서 업무협의 받은 적이 있느냐,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직접 관련되는 부서에서는 모르는 3억원의 예산이 발주돼서 나왔을 적에 이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그래서 이번에 3억원을 삭감해야 되겠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예산이 중복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서효원  도시정비사업소,
○위원장 박권종  잠깐만요. 장윤영 위원님! 물어보기만 하시고 지금 예산을 다루지도 않은 상태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지금 제 질의 자체는 뭐냐하면 분명히 예산은 총괄해서 올라오는데 한 가지 예만 든 것입니다. 이게 집중 관련되는 부서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올라오는 이런 것을 방지해 달라는 뜻에서,
○위원장 박권종  앞으로 방지해 주시고,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시장 서효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다음은 최경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경래 소장님은 부시장님이 대신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공원운영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09시 29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전문선 공원운영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도시정비사업소장님께서 총괄설명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운영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중앙공원에 팔각정 올라가는 데 있죠. 저번 과장님 계실 때 양쪽 옆에 사람들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그것을 휀스로 하든지 아니면 휀스가 예산이 안되면 군데군데 말뚝 박아서 굵은 밧줄로라도 좀 치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공원운영과장 전문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예산이 넉넉하면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시행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것 안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여수 무슨 공원에도 가보면 보호를 위해서 휀스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보면 항상 느끼는 게 개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굉장히 주위 환경이 어지럽거든요. 휀스로 전부 설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 좀 계획에 세워주십시오.
○공원운영과장 전문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원운영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운영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자원관리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09시 30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옥균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입니다.
  우선 추경예산 사전 심의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5일에 제 감정 관리를 잘못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자원관리과도 우리 김영기 소장님께서 총괄설명 하실 때 주요 부분은 다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질의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삼선까지 의원 생활하면서도 잘 모르는 게 많아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치면 겉의 양복을 하나 사 입혀라 하고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양복은 그냥 허름한 거 하나 사고 거기에 와이셔츠, 속옷까지 그 예산으로 다 샀습니다. 그런 게 가능한 지, 아니면 양복에 한정된 예산은 양복을 사주고 예를 들어서 속옷이 필요하면 속옷에 필요한 예산을 또 요청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즉 말해서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지 아니면 그 예산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알아서 집행을 해도 되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말씀드린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도에 맞게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서 또 뭐가 문제냐면 저희 의회에서 작년도 본예산 때 이건 감사 때 다룰 건데 알고는 계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도 우리 본예산 내년도에 청소업체들 청소대행용역비를 인상시키지 말아라는 뜻으로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줄 때는 하도 청소업체들이 여러 가지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불편하니까 예를 들어서 분당에 있는 업체하고 중원, 수정에 있는 업체하고 한번 로테이션도 가능한지, 아니면 잘하는 데는 한 개 동을 더 떼 주고 못 하는 데는 좀 축소했다가 잘 하면 그 다음 해에 다시 원위치 시켜주든지 이런 시스템적인 내용을 용역을 주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게 지금 상당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 분명히 따질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용역 준 업체가 굉장히 부실하게 돼가지고 작년도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책자를 가서 한 이틀 들여다봤더니 예를 들어 용역비 산출에 있어서 중동사무소에서 소각장까지 5㎞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남동은 5.3㎞예요. 그러면 중동사무소하고 성남동사무소하고 300미터밖에 안 된다고 책자에 작년도 용역 준 업체는 뽑아서 왔어요. 그것으로 거리 측정을 해가지고 업체에 지급해야 될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불했으니까 그 용역업체는 주먹구구식 용역이에요. 굉장히 많은데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산재하는 이런 업체에 또 용역을 줬다는 것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훑어보니까 청소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성남동이면 옆에 하대원동하고 묶어서 해줘야 그 사람들도 편하고 용역비용도 좀 덜 들고 할 텐데 성남동이나 하대원 업체가 저쪽 금광1동인가 끝에서 끝에 묶어놨어요. 그러면 그 업체가 여기 하나 하고 그쪽 하나 하고 예를 들어서 시민이 불편한 것을 신고하면 그 업체 사무실은 그쪽에 있든지 이쪽에 있든지 한군데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 때 지적하겠지만 그동안에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그때 잘 답변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양일위원  지금 말씀 중에 세출예산에 대한 변경 가능 부분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냥 김 과장은 불변이라고 답변하는 것 같아요. 장항은 불변이에요. 할 수는 없지만 세목은 지금 변경 가능한 것 아니예요? 어떻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불변이라고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김철홍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양복 사라고 그랬는데 와이셔츠 산다고 그러는 부분은 세목에 해당되는 부분은 변경 가능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될 부분이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정정하는 바입니다.
  이게 성재실업에서 의회 의장한테 올린 탄원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귀 과로 다시 갈 부분인데,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아직까지 받아보진 못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내가 간단하게 의견만 물을게요. 이걸 따지자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1항 성남시 공고 제2003-364호에 의하면 낙찰업체의 계약 개시전인 2003년 9월 1일 이전에 장비 임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희 장비로 22일간 스티로폼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수차례 지적했어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게끔 미리미리 하라고 그랬는데도 안 하더니 또 기어이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2항 성남시에서 공고한 공고 2003-364호의 제4번 신청자격 항목의 다항을 보면 1일 최대 반입량이 0.6톤이라 하였는데 그 양을 훨씬 초과해서 약 4배가 넘는 1일 최대 반입 2,570㎏까지 발생하여 현 기존 설비를 매입 임대한다 해도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시설장비 보완을 해주셔야 원활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고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3항 당사의 감용기, 분쇄기 시설 감정가인 4,800만원에는 매매 의사가 전혀 없으며, 회사 채무관계로 타 회사에서 1억 2,500만원에 매입하겠다기에 그 편이 좋을 듯 싶어 개인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10월 7일까지 성남시에서 기계설비 부대시설 부탁드리며, 반입량이 아래와 같이 증가하므로 처리시설 보강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현재 야적장에도 폐스티로폼을 적재할 장소가 없어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10월 7일 이후 공장 가동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3개월간의 반입량을 여기에 썼습니다. 7월 1만 6,730㎏, 8월 1만 9,320㎏, 9월 1일부터 23일 한 달이 안됐는데도 2만 5,960㎏가 반입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입찰을, 최대 0.6톤이라고 그러면 600㎏밖에 안돼요. 600㎏을 최대 반입량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봤다고 그러니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찾아봤더니 사실이에요. 폐스티로폼 위탁업체 모집공고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신청자격 다항에.
  지금 뭐 잘못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현실을 모릅니까? 엉터리 모집공고를 낸 것 아닙니까. 그 이외에도 지금 여기에서 낸 부분은 기존에 이의신청 낸 부분에 대해서 왜 폐스티로폼 수집운반 판매가 스티로폼 처리실적으로 처리됐느냐, 그것을 받아줬느냐 이것도 적격 업체라고 그래서 입찰에 참여시켰느냐, 이런 얘기는 내가 여기에서 안 하겠습니다. 회신으로 할 때 그건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이런 지금 당장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대 반입량 0.6톤으로 당신네들은 업체 공고모집을 해서 모집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최대 반입량의 3배, 4배가 들어오고 있다고. 그런데도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는 거야. 실수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 다음에 따지자고. 그럼 잘못 판단한 것이 있으면 즉시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대개들 소각장 얘기 나오니까 소각장에서 위탁업체가 스트라이크 일으키면 중단되면 어떡합니까, 라는 걱정을 미리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쓰레기 반입에 대한 재활용품 반입이 4배, 5배가 되는데 당신네들이 모집공고할 때 최저야, 최소가 아니라. 최대 반입량을 600㎏으로 제한을 해놓았어요. 그 이상의 것은 이 업체가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야지요. 이것은 예산 다루는 데라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즉시 조치들 하세요. 이래가지고 말썽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지 말고. 또 9월 1일 이후에는 기계 임대 건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 서고 어쩌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 4월, 5월부터 우리가 다 지적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탄천관리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09시 44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남봉림 탄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도 기 소장님께서 총괄설명하실 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일반수용비 중에서 홍보물 유인비 500만원이 있죠. 이 홍보물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일반시민입니다.
장윤영위원  일반시민입니까, 아니면 탄천 유역을 찾아오신 산책객들입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지금 홍보물 유인비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효용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대상 자체가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는 계도용 홍보물이니까 보관용은 아니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계도용.
장윤영위원  결국은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는 종이가 쓰레기통에 들어가겠죠. 이것은 제고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 휴식장소를 깨끗하게 하자라는 것이 유인물을 통해서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답변드릴까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참조하시고. 전혀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종이 유인물을 받아보니까 아,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기대해서 이 사업비가 들어간 겁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그건 아니고요. 지금 탄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문제하고 낚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량 들어오는 문제. 저희 홍보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시민들한테 미리 단속을 한다든지 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미리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알려드리는 의무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유인물이 플랫카드입니까, 아니면 종이 이런,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유인물이라는 게 같이 플랫카드하고,
장윤영위원  그래서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발상의 전환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 바로 오염의 원인이 되는 예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부시장한테 했던 겁니다. 탄천종합기본계획용역비 3억원이 있죠. 성남시에 탄천과 관련된 부서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지금 현재 가장 큰 부서는 방재과에 하천계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재난관리계하고 탄천하고 상관없습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재해관리계는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있어요.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하천계가 관련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지금 상황에서는 환경위생과하고 도시개발과 녹지계 그쪽하고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자, 탄천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제기된 게 탄천의 건천화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커다란 원인은 하수처리에 있습니다.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죄송합니다. 하수처리과.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직접적인, 참고 부서가 아닙니다. 탄천 때문에 존재하는 하수처리과가 있고 방재과가 있습니다. 이 두개 과하고 조금 전에 말했던 환경위생과는 거론도 안 할게요. 3억원의 기본계획용역가지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하수처리과는 저희가 못 했고요. 방재과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방재과 어디하고 했습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하천계하고 했습니다. 이근배 계장하고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지금 불러도 되겠습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장윤영위원  내가 이근배 계장하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협조 사인을 받았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근배 계장하고 차석, 진 주사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처음 보는 거래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아마 그 분이 착각했던지 아니면 오래됐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이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방재과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용역 같은데 얘기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허허 웃으면서 당부까지 했어요. 이게 만약에 발주가 되게 되면 반드시 관련 부서 회의를 소집해라, 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다 넣어달라,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하면서 칭찬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그것은 장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거구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방재과 협조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과장님이 그때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하천계장님,
장윤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것은 용역입니다. 책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기계획인데 직접적인 관계되는 과하고 전혀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이 반영이 돼서 이번에 발주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하수처리과하고 방재과는 공중에 붕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복 예산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서 심도 있게 부서 협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3억원은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과장님! 탄천과가 이번에 생겼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맞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장 위원님 얘기하는데 하수처리과하고 방재과가 그동안에 탄천 관리를 좀 맡아왔습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탄천 관리는 하천계에서 주로 맡아왔고 하수처리과는 건천화 문제하고 하수오염, 하수관이 그쪽에 매설돼 있기 때문에 그쪽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 다음에 방재과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방재과는 어차피 탄천이 재난재해 있었을 때 가장 범람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 두 과하고 우리 탄천관리과에서 상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탄천관리과 새로 만들어서 새로 생긴 부서에서 처리하는 거지 이 사람들하고 용역주는 것에 대해서 상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두개 과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탄천관리과가 새로 생겨서 탄천관리과에서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두 과하고는 상의를 안 해도 아무런 게 없다고 답변을 그렇게 해줘야지 이 사람들 하는 것하고 별 문제가 없는데 그래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저희가 원래 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답변을 좀 제대로 못 했는데요. 탄천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지금 이것을 용역 단계에 들어갈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과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홍보물 유인비, 자재관리비, 처음 과가 생기다 보니까 모두 하는 모양인데 일단 3억 가지고 용역비가 되겠어요? 본 위원은 3억 가지고 안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지금 저희가 이것도 벤치마킹,
김철홍위원  수지 끝에서 거기가 몇㎞예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15.85㎞입니다.
김철홍위원  15.85㎞의 종합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과 하수 오염되는 그런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전부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맞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3억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맨날 부실하다는 얘기를 듣고 일을 잘 하니 못하니 하는 것 아니예요. 이거 100년, 200년 앞을 보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용역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제대로 해가지고 완벽한 시스템을 해야지, 겉핥기 식으로 3억을 가지고 15.85㎞를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기로 지금 탄천 나오는 각 아파트나 옆에 샛강천 나오는 거기에 대한 시설하는 용역 한 군데만 해도 한 1억, 2억 들어갈텐데 그 전체 15.85㎞를 3억 가지고 해요? 할 수 있어요? 과장님! 100년 앞을 내다보는 기본계획을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지금 이 기본계획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개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아까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방재과하고 하수처리과하고 그리고 도시개발과하고 협조해가지고,
김철홍위원  나는 10년, 15년만 보지 말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시장한테 얘기해서 우리 의원들 두서너 명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일본이나 어디 선진국에 가서 좀 보라고요. 이런 것을 보고 나서 용역을 어느 정도 줘야 되겠다는 예산도 세우고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세운 것 아니예요. 현장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외국에 이런,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국내만 갔다 왔습니다.
김철홍위원  다른 데도 좀 가보고 예산을 세우려면 제대로, 나는 예산이 많다 적다 이것을 살리자 죽이자 이것을 떠나서 좀 제대로 해서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맨날 차량 구입 보면 순찰용이 갤로퍼예요. 갤로퍼가 단종된 지가 언제예요. 좀 생각을 하시라고요. 짚차라고 표현을 하든지. 옛날 5년, 10년 전에 예산 책정할 때의 문구가 그대로 올라와요.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안 살피고 습관적인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맞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보안등 유지관리하는데 1.3톤이 있어야 되요? 1톤하고 1.3톤하고 보험료 차이만 해도 엄청나요. 내가 차량을 많이 써봐서 알아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3톤은 밑에 고가크레인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김철홍위원  고가크레인이 1.3톤만 되는 거예요? 1톤은 안되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가장 작은 것으로 알아보니까 고가크레인을 달 수 있는 가장 작은 화물차가 1.3톤,
김철홍위원  그러면 하려면 1.5톤으로 하든지, 좀 힘을 쓰게. 그런 내용이 있으면 1톤하고 1.3톤하고 1.3톤은 1톤 이상은 종합보험료가 큰 차량하고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유지비 관리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힘이 뭐하고 하면 1.5톤이나 좀 큰 것을 하지, 1.3톤은 뭐요. 좀 생각하고 연구해서 예산도 올리고 예산 승인해 주면 이것 가지고 차 구입할 때는 연구해서 하세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3억 부분의 삭감요구가 나왔습니다. 김철홍 위원님은 증액 부분도 있고 좀 살려줬으면 하는 발언이시죠?
김철홍위원  삭감하고, 본예산 때 한 10억 이상 올려요.
○위원장 박권종  우리 장윤영 위원님이 이해가 되신다면 위원장으로서 중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타 부서하고 합의가 잘 안됐다 하니 추경은 3억을 세워드릴테니 예산집행은 어차피 2004년 12월까지 돼 있어요. 용역비 집행기간이. 그래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내년도에 용역 발주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1월달에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하셔도 관계없잖아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탄천관리과 부서가 신설돼가지고 지금까지 기본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박권종  그러니까 장윤영 위원님! 좀 양해가 되면 세워주시고,
장윤영위원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억원의 산출기초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라 용역비, 책자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억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설명이나 지금 한 것을 보면 치수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3억 가지고 물론 회의결과는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홍양일위원  방재에 대한 것만 지금 3억이라는 말입니까, 뭡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홍양일위원  치수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탄천에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치수 설명을 제가 못 드린 거고 있습니다. 치수가,
○위원장 박권종  잠깐만요. 장 위원님! 우리 의회에서 용역결과심의위원회 구성된 것 아시죠. 그래서 어차피 3,000만원 이상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또 다뤄집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김민자 위원님이 심의위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장윤영 위원님이 지금 염려스러운 산출근거를 그때 심의할 때 주실 수 있습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장윤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번 사례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용역 같은 경우는 관련되는 모든 부서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홍양일위원  맞는 얘기야.
장윤영위원  진짜 실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위원장 박권종  잠깐만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떤 형태든지 간에 탄천과인지 이름이 해괴합니다만, 신설된 과인데 저분들도 일할 수 있는 것을 좀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용역산출근거 여기에서 따져본 적이 있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용역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장 위원님이 좀, 분당은 탄천 지금 치수에 대한 것 빼놓으면 지금 다 허물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양보 좀 하시죠.
장윤영위원  탄천은 진짜 악취가 나는 곳은 수정구 쪽입니다. 그러면 저것만 하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아실 겁니다. 성남시의 중장기 계획 3억 6,000만원짜리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장이 바뀌고 나서 한 달 만에 내용이 180도로 바뀌어져서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다 얘기해가지고 심의위원회 가서 따지라고.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남 과장이 말하는데 분명히 봤지만 하수처리과는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방재과의 과장은 본 적도 없고요. 계장 사인을 받았다는데 제가 계장을 직접 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무차석이랑 봤는데,
홍양일위원  거짓말이에요?
장윤영위원  전혀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였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숫자는,
○탄천관리팀장 권선용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탄천관리계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천종합계획 수립할 때 원래 1년 동안을 할 것이거든요. 하면서 추진과정에 해당부서는 다 협조를 하면서 할 것이고 제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하천계장 협조는 받았습니다. 사실은 받았는데 아마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대신 받았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세워주시면 그 계획에 대해서 협조를 나중에 다 받을 겁니다.
홍양일위원  계장님이 협조를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그 대답만 하시면 그만이지 자꾸만 무슨,
○탄천관리팀장 권선용  받았습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명백하게 하십시오. 협조를 받았습니까, 협조 사인을 받았습니까?
○탄천관리팀장 권선용  협조 사인 받았습니다.
장윤영위원  사인 받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수처리과나 그 다음에 방재과에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받으라는 거지, 제 의견은. 사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그것은 과업지시 할 때 다 받아요.
김민자위원  과장님! 용역 줄 때 충분하게 그 관련되는 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용역을 주도록 하세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각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장 위원한테 좀 드려요.
장윤영위원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는 3억 예산은 용역예산으로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이게 책자 기껏 해봤자 이만한 거 하나 나오고서는 3억이 다 날아가는 건데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용역 발주 전에 하수처리과하고 방재과에서 탄천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문제점을 전부다 노출시켜서 그 회의에서는 단순히 회의 한번 했다고 하는 회의서류가 아니라 한다라면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각 과로부터,
홍양일위원  제안서를 받으라고요.
장윤영위원  받아서 그것을 용역에 반영시킨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발주할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소장님도 그렇게 꼭 해주시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그럼요. 회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 내용은 감사 전에 나올 수 있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단서를 꼭 걸어야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소요. 분명히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소각장에 대해서 분리 발주냐 통합 발주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분명히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의회 의견이 틀린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 후에,
홍양일위원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사위원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위원 둘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관철 안 시키면 거기에서 다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장윤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탄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공원운영과장  전문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기타참석인  
  탄천관리팀장  권선용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