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16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3.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강한구·정기영 의원 등 19인 발의) 2. 성남시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재난안전관리과 다. 교통기획과 나. 도로과 라. 교통지도과 4.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 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예비심사 및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1.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강한구·정기영 의원 등 19인 발의)
○위원장 장대훈 먼저 강한구·정기영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기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의원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강한구 위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서 평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내용들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에게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으며 선배·동료의원 19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출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을 보장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뿐 아니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으로서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욕구를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만족시켜주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의 목적입니다.
주요골자는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저상버스의 도입을 위한 예산의 확보 및 기타 제반시설의 정비 및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 자신 혼자서 본인이 원하는 곳까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권리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규정에 의거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불편을 해소토록 하고자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의원님이 발의 제안하신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 조례안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하게 되어 있고 법 7조에 의해 기본계획 수립 시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거치면서 관계전문가 장애인단체 관련부서 및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로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 등이 기이 이루어지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8조 저상버스 도입계획 3항 내용 중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앞뒤 어휘에 맞게 조사 ‘을’을 삭제 바라며, 제10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항 끝 부분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2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준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기영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의원 정기영 의원 전에 김갑식 과장한테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두 분을 다 세워놓고 할 수 있으니까 하세요.
김갑식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서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답변자를 지목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의원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어디어디를 고쳐야 한다고 했는데 너무 빨리 읽어서 다시 한 번만 짚어주세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여야 한다’는 ‘할 수 있다’로 고셨을 경우에 그것이 지금 하여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째서 그렇게 고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줘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상위법에는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강한구의원 하여야 한다는 딱 못을 박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그야말로 재량권이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강한구의원 그런데 상위법에 몇 조 몇 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2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의원 그럼 이것하고 같이 맞추는 것이 원안이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강한구의원 현재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강한구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식 과장님이나 정기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해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먼저 이동지원센터의 역할이 어떤 건지, 그리고 타 지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훈 정기영 의원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영의원 일단 이동지원센터는 지금 교통영향 최종평가보고서가 나오기 전이지만 그 안에도 이동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이동지원센터는 성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복지택시를 포함해서 장애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특별 운송수단에는 일컫는 것이 총괄적인 것이기는 한데 예외적 사항을 둔다고 하면 지금 도에서 시·도비를 따로 지원받고 있는 시각장애인협회 심부름센터 차량이나 소아통역센터의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지원센터에서 예외를 두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 두 대가 있습니다. 그 셔틀버스가 차량이 증차되든 감소되든 이 복지관의 차량들도 이동지원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돌려야 되고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셔틀버스는 복지관의 셔틀버스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장애인 셔틀버스는 성남시 전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 순환을 해줘야 되는데 복지관 이용 시간에 맞춰서 거기에 가게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택시가 10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한 번 장애인들이 콜을 하면 콜 시간부터 탑승하는 시간까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증차를 하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증차를 한다고 하면 이동지원센터에 배치되어서 운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특별운송수단을 운영 관리하는 게 이동지원센터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각 부서별로 좀 산발적으로 행하는 업무를 한 곳에 모아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정기영의원 예, 점차적으로.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별도의 어떤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위탁을 주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정기영의원 예,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택시를 예를 들면 어떤 운송업체에서 지금 위탁 관리하다보니까 이익창출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손해 부분을 감수하고 있어서 어떤 때는 차량을 놀리기도 하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량을 한 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복지택시가 10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시 이후에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차량 한 대만 돌리고 있는 게 지금 실정입니다. 이게 한 운송업체에 위탁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 운송업체한테 위탁되더라도 이동지원센터를 성남시에서 설치해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지원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이런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보면 4조 1항을 삭제하자는 얘기인데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윤창근위원 저는 이게 왜 삭제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발의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이 발의에 서명한 의원으로서 저는 물론 정기영 의원님이나 강한구 의원님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1항을 삭제하는 것이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서 과장께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4조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기능을 얘기하는 조항입니다.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윤창근위원 과거에 이 위원회가 없을 때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관계전문가, 장애인단체, 관련부서,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 등의 자문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윤창근위원 위원회가 설치되면 그 위원회가 그런 자문을 하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조례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통합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문은 자문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기 지금 얘기하는 1항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이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을 자문에 한정시키고 위원회에서 못 한다면 위원회가 의미가 없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기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필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경기도의 사항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더라도 그것이 경기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가면 되는 거지 굳이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필요가 없다는 것처럼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변경 수립해야 하고 그때마다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하면서 여기에 관련 자문위원회라든지 또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님들도 참석을 하기 때문에 걸러지는데 또 한 번 걸러진다는 것은 시간낭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 5년에 한 번 하는 것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도 모르겠고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지요. 과거에 자문을 받아왔다고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조례에서 그걸 빼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자문보다는 조례가 훨씬 더 상위적인 개념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증진계획 수립을 상위법에서 계획수립이 되었는데 또 여기서 심의한다는 것은,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 있어서 여기서 관련단체,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사실은 고정된 위원회가 현재 기존에 있다는 얘기란 말예요. 그런데 그 위원회의 자문기능과 지금 이 조례와의 상위 개념이 어떤 게 상위개념이냐는 얘기예요. 그걸 답변해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경기도 도시,
○윤창근위원 경기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일단 빼놓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성남시에 구성된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 상위개념이냐고요.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과장님 여기 보면 법 제7조부터 ‘이루어지고 있어’, 이 세 줄이 현재 지금 무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위원회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없잖아요. 그러면 윤창근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경기도하고 결부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 위원회가 존속한다고 하면 당연히 4조 1항은 업무 성격상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교통기획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나눠준 자료에는 13조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13조 내용은 설명을 안 하셨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하다보니까 빠뜨렸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의견을 자료하고 다르게 회의장에서 판단해서 필요 없다고 해서 빼신 건지.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아닙니다. 제가 아까 보고할 때 한 장을 넘겨서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보고를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그 이유는 13조 2항에 대해서 의견을 달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일정 비율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매년 두 대면 두 대를 계속 하다보면 이게 과보유할 상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온 것처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이번에 수립하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어서 해마다 금년에는 두 대를 한다든지 내년에는 3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아까 하던 얘기를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례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례를 기준으로 모든 일을 해가야 한다는 상위개념이에요. 물론 중앙에 되어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상위법이지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시에서 조례를 정하면 조례가 가장 우선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실지로 이런 위원회나 이런 기능 자체가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되어야지 이게 이런 식의 내용을 빼고 이렇게 되면 조례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화시키는 게 돼 버려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것은 이 조례에 기준하는 것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조례를 기준하는 것으로 전부 고려를 하고 사고를 하셔야 돼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잘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그래서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갑식 과장님, 아까 정기영 의원님께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운영 현황이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차량 두 대 운영하는 부분, 그 다음에 복지택시 10대 운영하는 부분, 기타 현황을 설명해 보세요. 어느 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예를 들면 민간 운송업체에서 운영하는 게 어떤 게 있고 또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어떤 게 있고,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줘보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업무가 저희 교통기획과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또 교통지도과에서 택시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지금 발언대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설사 그 업무가 교통기획과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전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데 내용을 알고 심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성남시에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운영현황을 알아야 민간단체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고 민간기업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형태로 어떤 차량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종합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지 지금 과장님처럼 아무 준비도 안 해 와가지고 “그건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팀장님, 자료가 있습니까? 총체적으로 파악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요?
○교통기획팀장 박상혁 총체적으로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설명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설명이 정확하냐 그 말이에요. 일단 그러면 답변을 해보세요.
○교통기획팀장 박상혁 교통기획팀장 박상혁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 장대훈 그게 민간기업입니까?
○교통기획팀장 박상혁 민간기업 성남시내버스에서 10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까 정기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택시 10대.
○교통기획팀장 박상혁 예.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2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요? 그게 대형버스입니까?
○교통기획팀장 박상혁 예, 저상버스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두 대를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교통기획팀장 박상혁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스포츠센터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서 셔틀버스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다음에요?
○교통기획팀장 박상혁 그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조례를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거니까.
○교통기획팀장 박상혁 자료 준비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이것은 정기영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8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저상버스를 지원토록 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또 10조 4항에 보면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동지원센터에서도 자체 차량을 보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기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상버스는 지금도 현재 운송업체에게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에는 한 대 당 1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상버스와 별개로 이동지원센터 안에는 저상버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복지택시처럼 복지택시에는 장애인 휠체어 탑승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내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성남시내버스에서 저상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기영의원 예.
○위원장 장대훈 거기에 몇 대가 있나요?
○정기영의원 47대 중에서 거의 40대 가량.
○위원장 장대훈 지금 47대 중에 40대 정도의 저상버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조례 내용대로 한다면 민간기업에서 별도로 저상버스 운영을 별도로 하고 또 이동지원센터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또 별도로 운영한다고 하면 이게 운영 형태라든지 운영방식이 중복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동지원센터에서 차량을 구입했을 때 도대체 몇 대를 구입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개념이 잘 서지를 않아요. 이원화되어 있는,
○강한구의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민간인한테 지원하는 저상버스는 기본적인 라인을 순서적으로 돌아가는 그 버스고 지금 이동지원센터에 보유한 차량은 쉽게 얘기하면 119라든가 긴급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대 정도를 보유해 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출동할 수 있는 차량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저상버스를 많이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은,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추세니까.
○강한구의원 예, 추세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
○위원장 장대훈 민간기업은 저상버스를 일반버스처럼 똑같이 운영을 하고 이동지원센터에서 보유한 차량은 긴급시에만 운영을 하고,
○강한구의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복지택시하고 이것하고 약간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네요?
○강한구의원 복지택시는 지금 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복지택시가 수요가 달리고 있어요. 지금 1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100% 수요에 만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정기영의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저상버스는 노선이 정한 시간대로 하는 거고 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은 사전에 예약을 하거나, 예약방법은 현재는 전화로만 되고 있는데 이동지원센터가 정확하게 설치된다면 인터넷이라든가 전화나 팩스나 이런 쪽으로 미리 사전 예약이 되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겠다 이런 필요사항에 의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동지원센터에서 보유하게 될 차량은 버스가 아니고 현재 복지택시 개념의 차량이 되겠네요?
○정기영의원 버스도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운행 중에 있는 대형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그것도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앞으로 이쪽으로 옮겨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정기영의원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복지택시 운영하고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통시설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미스매치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운영방식이나 이런 게. 왜냐하면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먼저 이동지원센터에다가 일단 지원 요청을 했다가 그게 안 되면 민간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복지택시 쪽에다가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기영의원 지금 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된다고 하면 현재 복지택시는 계약기간이 올해 12월로 끝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건 소멸이 될 확률이 높은가요?
○정기영의원 예, 그걸 이쪽으로 이동지원센터로 끌어들여서 운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내가 말하는 것은 이원화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염려되어서, 이 이동지원센터가 만약에 설립된다고 하면 어느 한 기관으로 통합해서 통합운영을 해야지 민간기업 따로 복지택시 운영하고 이동지원센터에서 별도의 차량을 구매해서 또 운영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정기영의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있는 복지택시가 올해 12월 31일로 계약이 끝나면 이 이동지원센터에 포함해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장 장대훈 만든다면.
○정기영의원 예, 현재 복지택시가 12월 31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 차량이고 만약에 증차를 할 경우에는 증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성남시장께서 증차 약속을 하셨지만 경기도에서는 더 이상 이 예산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차량도 예산을 더 줄지 안 줄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고요, 만약에 계속 준다 하더라도 그 10대에서는 이동지원센터에 귀속시키고 증차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성남시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지요.
○위원장 장대훈 약간 이 조례안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하고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정리가 됐어요.
두 분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완전히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상버스가 일반 시내버스 운송업자한테도 시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 약 1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되면 조금 전에 설명에 의해서 이동지원센터에서도 저상버스를 서너 대 보유해야 된다.
○정기영의원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그것 아닙니까?
○정기영의원 그 부분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지요.
○이재호위원 할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복지택시 개념하고 저상버스를 이동지원센터에서 보유했을 때 운영하는 것이 개념에 있어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상버스를 일반 업체에서 운영할 때는 노선별로 시간 간격을 두고 배차 간격을 두고 일정하게 움직이는데 저상버스는 말 그대로 버스기 때문에 다수인이 이용을 해야 되는 교통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교통지원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한다든지 콜을 한다든지 해서 움직일 때 그것이 효율적일 수가 있느냐. 차라리 복지택시 개념이라면 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콜을 해서 이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의문이 들고,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12조에도 나오고 11조에도 나오고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이 나오는데 그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앞부분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위원회 설치에서 그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기능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조례를 기왕에 만드시려면 특별교통수단의 종류를 이 조례안에서 얘기하는 특별교통수단이란 무엇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 이동지원센터가 운영될 때 명확하게 그 개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영의원 먼저 후자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면 지금 15조 8항에 보면 특별교동수단이라 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하고요, 상위법에 이 교통수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런 차량들이 특별교통수단 차량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상버스와 셔틀버스의 차이점인데요, 저상버스는 지금 운송업체에 배치되어서 운송업체에서 정한 노선에 의해서 운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셔틀버스는 본 위원은 불만이 있는데 지금 그것은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스케줄로 노선을 짜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셔틀버스 두 대로 성남시에서 장애인복지관에다 민간위탁을 준 거지 복지관 차량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복지관 셔틀버스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셔틀버스는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자주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 버스입니다. 지금 일반 대중교통 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이 걸어야 되거나 많이 나가야 되는 불편함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최종평가서가 나오기 전이지만 거기서도 셔틀버스가 10대 정도가 추가되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개념을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상위법 15조에 명시되어 있어서 여기 보면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그 특별교통수단 관리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는 저상버스 개념도 들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저상버스도 이 이동지원센터에서 보유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조례 내용에서,
○정기영의원 운행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노선에 의해서 하는 저상버스는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면 안 되고요,
○이재호위원 그것은 지금 설명을 하셔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이동지원센터는 저상버스도 운영을 하게 되고 특별교통수단도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동지원센터와 관련된 조항은 저상버스에도 적용을 받게 되는 거지요. 이 조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정리되는가.
○정기영의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강한구의원 이재호 위원님, 지금 여기 조례에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보면 저상버스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이에요.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요, 보시면 대표적으로 제12조에 보면 시장은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지금 제가 하나만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됐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김갑식 과장님께 또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조례 발의안에 제4조에 보면 1항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이것이 삭제되어야 된다고 하고 부연설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6항 7항에 의거해서 쭉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현재는 이 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았고 운영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법에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법 위배가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다시 좀 설명해주실래요?
○이재호위원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시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장애인단체 관련 부서,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 등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 등이 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운영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게 법에 있으면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녜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그 법이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도에 이 법에 의해서 경기도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리거든요. 올려서 거기서 필요하게 되면,
○이재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에서 심의를 하든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든 심의를 하고 또 우리시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 조례가 있어서 이런 내용을 심의하게끔 되어 있는데 도에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심의를 한 내용을 우리 자체 시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두 번 심의한다고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심의사항에 있어서 결정이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어느 게 우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답변이 좀 그랬거든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상위법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계획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심의하는데 상위법에 근거한 심의위원회에서 낸 결정이 우리시 심의위원회에서 낸 결정하고 다른 결정을 냈을 때 어떤 결정을 따를 거냐 이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것은 상위법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됐습니다.
○강한구의원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답을 제대로 못 하는구만. 이게 5년에 한 번씩, 엊그제 중간보고 끝났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강한구의원 그것은 위원회가 열리려면 한 번 생겨서 소멸되는 위원회고 여기에 있는 위원회는 상시 위원회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한 것을 우리 상위 경기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근거해서 5년에 한 번 제대로 되었는지 이거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물어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안이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공영화를 해야 됩니다. 이 조례안대로 하면 공영화를 하는 거예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공영화시킨다는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자세히 보면 12조에 보니까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단 말예요. 그 다음에 12조 1항에 보면 ‘이동지원센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 및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자격을 갖춘 단체라는 게 개념이 또 모호할 수 있고,
곽정근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내가 보니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담당부서가 지금 교통기획과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몇 개 과가 연계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에는 어느 어느 과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어느 어느 과가 연계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노인장애인과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김갑식 과장님 담당은 뭘 운영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교통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시설 내지는 기획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실지로 운영에 직접 관련 부서는 아닌데 전체적인 기획업무다 보니까 이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교통지도과장 잠깐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왜냐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지 운영되는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논의하는 게 참 그래요.
장애인복지택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아까 10대라고 했는데.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장애인복지택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택시는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2006년도에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50% 부담, 또 시군에서 50% 부담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면허가 성남 한정면허로 되어 있어서 금년 말이면 한정면허가 끝납니다. 그런데 성남시에 10대의 장애인택시를 운영하다보니까 장애인수는 지금 1급, 2급, 지체장애자까지 해서 1만 496명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장애인택시 10대 가지고는 이 인원의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허는 한정면허로 돼 있고 또 금년 말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연장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와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가 지금 200대를 운영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고,
○위원장 장대훈 그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쭉 보면 장애인복지택시 10대를 이동지원센터에서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결정하든 간에 장애인택시는 사실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위원장 장대훈 현재 연간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저희가 분석한 자료가 연간 2억 8000만 원씩 손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손실이?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손실이요.
○위원장 장대훈 이해가 안 가네요. 10대에 이렇게 2억 8000의 손해가 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저희가 1년에 총 지원해 주는 게 총 10억 77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지원금 말고도 한 2억 8000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성남시내버스에서.
○위원장 장대훈 10대 운영하는데 2억 8000만 원의 적자가 난다 그 말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10억을 지원해주는 것을 빼고 한 2억 8000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강한구의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의원 지금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고를 받아왔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라든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애인복지택시가 운영되는 것이 경기도에서는 가장 우리 성남시가 실적이 좋고 잘 되고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잘 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의원 그리고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에서는 장애인택시 10대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가지고 실정이 허락을 한다면 이것은 20대든 30대든 더 늘려서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안이란 말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렇습니다.
○강한구의원 그런데 그것을 직접 운영하는 국이나 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들어가는 투입되는 돈은 복지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한구의원 장애인복지택시 10대가 장애인들이 기피를 하고 이거 있어도 별 효과도 없고 필요치가 않다면 이것은 없애야 당연한 거지만 지금 화성이고 수원이고 전체를 따져서 가장 좋은 실적을 올리는 곳이 성남이고, 그리고 이것이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복지차원에서는 당연히 한 달에 2억이 들든, 지금 2억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50% 부담을 하고 우리가 50% 부담해서 2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지로 따지고 보면 한 1억 몇 천 정도를 부담하는 거지요. 이런 부담은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충분히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3년 한정면허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으로서 그 지원이 끝납니다. 그래서,
○강한구의원 그것은 우리도 알고 있다고. 12월 31일로 끝나는데 이것은 또다시 경기도 전체 장애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고 거기에 도의원들이 계시고 다 그쪽에도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연장도 가능한 것이고 딱 잘라서 12월 말로 끝난다고 볼 수도 없는 거거든. 또 우리 성남시에도 도의원들이 여러분 계시고 각 동에 도의원들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그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또 끝났다고 하더라도 성남시 차원에서 2억이 아니라 10억이 들더라도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담당자들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산에 관한 사항이고 예산은 또 예산부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맞춰서 대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시고 제가 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념의 흐름이 좀 잡혀 가는 것 같은데 우선 현재 장애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관련부서가 아까 노인장애인과라고 했지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저상버스를 관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 복지택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운영은 민간기업에서 10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재정적으로는 연간 2억 8000 적자 재정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하면서 아까 강한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수요가 많다보니까 복지택시를 증차해서 운영하게끔 해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이동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교통이동편의시설을 공영화하는 개념으로 갈 것인지. 그러면 결국은 이동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아까 12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은 모호하기는 하지만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나 또는 기관에서 위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 그러면 아까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서 위탁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큰 흐름이 잡혀가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판단은 각자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취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을 보강한다는 큰 취지에는 100% 공감을 해서 운영하는 형태에 있어서는 현재 운영하는 형태를 보강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논의를 좀 한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저기 한 가지만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11조에 1항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운영’을 이동지원센터에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동센터는 모든 경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한정하는 것보다도 폭을 넓혀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일단 정기영 의원님 답변을 하시고,
○정기영의원 지금 본 의원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복지택시 운행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아까 복지택시 3년 동안 한정면허라서 올해 12월에 끝나면 다시 운행하는데, 수익을 남기려는 업체한테 굳이 그것을 다시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기존에 운행한 복지택시에다 증차를 해서 더 효과적으로, 만약에 그게 성남시내버스가 될지언정 증차된 차량까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위탁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행하는데, 물론 어디서 운행을 하든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에 있는 장애인이 원하는 것은 장애인단체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서 좀 더 공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게 장애인들의 입장이고, 또 이번 조례에서는 기존의 복지택시는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으로 했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2급까지의 중증장애인들만 복지택시를 이용하게 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보장구가 없어도 지금 복지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콜 이용률을 보면 1, 2급 장애인들보다 3급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서 장애등급을 1, 2급으로 제한을 해둔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장애인들의 민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는 3분의 1 이상을 교통약자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서로 의견을 피력하도록 위원회를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구수정 정도는 인정하고, 제일 마지막에 제안했던 연간비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나머지는,
○위원장 장대훈 됐습니다. 거의 흐름이 잡혀가니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것 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선 좀 이해가, 과장님! 이것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4조 1항에 관련되는 것 법 제7조를 갖다 댄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얘기예요.
기본계획 5년에 한 번씩 수립하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윤창근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경기도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5년마다 하는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그 내용하고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및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거예요. 별개이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이것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상시적인 위원회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전혀 그것은 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그와 연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 하고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윤창근위원 언제 끝나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12월 말로 예상을 잡는데요, 그게 먼저 번에 최종보고회가 끝났기 때문에 경기도의 심의위원회에다 올릴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준공이,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법 제7조에 의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고 경기도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본계획이 내려와 보면 우리가 이 조례와 연관해서 우리 시의 저상버스나 장애택시 이런 기타 등등 어떻게 충원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문제도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하고 이 조례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많아요, 적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충돌되는 부분은 별로 없고 아까 문구에서 비율로 하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제가 하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되는 것이고 이것을 해야 한다 이래놓으면 무조건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기준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정도의 자구수정인데, 이 자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운영을 하여야 한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좀 융통성을 둔거란 말이에요, 여지를. 여지를 두는 것은 뭐냐하면 그런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을 때 기본계획하고 이 조례하고 충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위원장 장대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시지요.
○윤창근위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쟁점은 나와 있는데, 참고로 묻겠는데, 이동지원센터 개념의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현재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8조 3항, ‘시장은 저상버스를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제8조 3항, ‘시장은 저상 버스를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로 제10조 제1항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제12조 제1항, ‘이동지원센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 및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이동지원센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단체 및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제 13조 2항, ‘시장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특별교통수단의 차량을 도입한다.’를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준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차량을 도입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수영위원 하나만,
○윤창근위원 ‘자격을 갖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정기영의원 위원장님, 본 의원은 ‘자격을 갖춘’이라는 게, 지금 현재 성남시내버스에서 운송 한정면허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돈을 받고 하는 운송업체, 운송자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정면허를 취득을 줬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안 해도,
○위원장 장대훈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영의원 감사합니다.
2. 성남시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교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구청에서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위탁업무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됐어요, 실질적으로?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처음부터,
○김유석위원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여기 문구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자체 스스로도 비하하는 겁니다. ‘비효율 및 이용시민들이 혼란하여,’ 뭐가 혼란합니까? 그리고 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제 와서 이 짓을 합니까? 벌써 했어야지, 이 생각을 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시설관리공단, 아시다시피 뭐 하고 있습니까? 구조 조정한다고 실질적으로 직원들 시설 관리하던 것 다 민간위탁, 용역주고 다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만 하더라도 기계실부터 시작해서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 다 용역 넘어갔어요. 양지동청사도 넘어갔고요, 또 여성임대아파트, 진짜 성남시가 잘했다고 뻑적지근하게 모든 신문 방송에 떠들었던 데도 민간위탁 용역회사에 넘기려고 했다가 못 넘겼지요. 그것 내가 행정감사 때 밝힐 겁니다. 또 있어요. 킨스타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특정건물만 찍느냐 하면 그런 특정건물을 특정한 사람들한테 수의계약 비슷하게 다 넘겨줬더라고. 그것도 밝힐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관리공단을 구조조정하면서 또 이것을 거기에다 넘겨주면 구조조정하고 배치되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넘기면 당연히 그만큼 관리공단에서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사람을 채용할 것이고,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또 징수팀인가도 만들어 놨어요. 좀 인원을 더 주시고, 이런 업무가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성남시에서 교통기획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민간위탁주차장 얼마나 말썽이 많았는지 아세요? ‘특정단체한테 줄 수 있다.’로 해가지고 시장 재량에 의해서 수의계약 식으로 줘가지고 문제 있었고, 심지어 건물 내가 새로 지어서 감정평가해서 그걸 맞게 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미치게 주고, 그것도 새 것만 줬지 않습니까? 지금 끝나가고 있는 데도 있지만.
잘못하다가 만약에 관리공단에 줬다가, 관리공단은 법적인 책임이 없고 시장이 임명한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저는 이것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의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민간위탁 업무를 각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걸 관리공단으로 위탁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이런 발상을 누가 했습니까? 지금 민간위탁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민간위탁 업무가 3대부터 예민한지 아십니까?
이것 속기록에 나오니까 말을 못하겠네요.
현재는 우리 시 조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평가 방법도, 금액평가 방법도 감정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공시지가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임합니까? 이것 발상 자체가 정말 한숨 나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발상하게 된 동기는,
○위원장 장대훈 속기하지 마세요.
(11시 22분 계속기록)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에요.
과장님, 왜 이것을 발상했는지 얘기 듣고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변명 들을 필요도 없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아니, 저도 분명히 반대하지만 일단 들어봅시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간략하게 얘기하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행정조직 개편안이 3개 구청 경제교통과가 삭제가 되고 모든 업무가 다 시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에 있는 업무를 갖다가 시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리이지 않느냐. 그래서 일원화시켜서 민간위탁으로 다 보내려고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아무리 조직을 축소해도 주어야 될 업무가 있고 안 줘야 될 업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아버지 재산을 내가 일임한다고 해서 옆집 아저씨한테 재산 맡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 업무 중에 순위로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이 민간위탁 업무예요. 그만큼 이게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성남시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시 24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에 추진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해당과·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일반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이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소장이 명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팀장인 박상준 등록1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 항상 참 답답합니다. 업무보고가 이게 업무 보고인지, 업무보고 요약인지 모르겠어요. 업무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요약해놨어요. 보면 모든 업무보고가 한 장짜리 한 페이지에다가 추진개요, 추진사항, 추진계획 이러고 끝이에요.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또 개선대책이나 이런 것은 아무리 뒤져봐도, 눈을 씻고 봐도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업무보고가 왜 이래요? 이게 업무보고를 요약한 요약집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업무보고를 할 때는 가급적 간단하게 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안은 공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여나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이런 점은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유인물 상에 문제점, 대책 보고할 때는 이게 모든 언론기관이나 모든 기관에 다 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렇게 자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보세요. 24페이지 탄천-복정동간 도로확장공사 해놓고 개요, 추진사항 이거예요. 태평동하고 복정동간에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다, 했다 이것 말고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이런 경우는 탄천변도로 3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윤창근위원 기타 등등 다 그래요. 매송도 그렇고, 공원로 확장공사 말이 많고 현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추진계획 이 정도로 딱 끝내놓고, 아니, 간단해도 너무 간단한 것 아니에요? 그래도 문제점, 대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다음부터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말씀처럼 시정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마치도록,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총괄자료 중에 보면 주차장 현황이 있는데,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의 주차장 확보율이 나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주차장 확보율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주차장 확보 체감율은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근본적으로 주차장 면수가 부족하면서 나오는 문제로 생각이 들고요, 또 도시 구조상 저희는 주간선도로의 보조도로가 폭이 좁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는 좀 다른 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차하실 때 불편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한참을 고민해 봤거든요. 저번에 주차 관련된 용역도 있고 해서 그 자료도 같이 검토해 봤는데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부설주차장을 보면, 아파트 내 주차장도 부설주차장으로 보지만 일반상가나 이런 데 있는 부속주차장도 다 부설주차장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 일단 주민들이 느끼는 주차의 문제는 상가 쪽이 아니고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은 노외 노상 그리고 아파트지역에 있는 부설주차장만 해당이 되고 거기에서 실제 주민이 느끼는 주차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상가지역에 있는 주차장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상당히 완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서류상으로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낮에 쓰는 것 말고 실제로 주차 필요성을 느끼는 야간을 생각해서 자료 정리를 다음부터는 주민들이 야간에 자기의 거주지역에서 댈 수 있는 현황하고 그래서 필요로 하는 주차장 확보율 이런 부분으로 다시 계산을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국장 곽정근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용인-양재간도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 나가보고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점심 먹고 와서 하는 게 어떨까요?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때 질의하시면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해당 과에서 할 텐데 한번 국장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도로과장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로 때문에 다른 도로가 많이 막혔는데, 원터길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원터길은 저희가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 걸로 먼저 답변을 드리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주대책문제가 가장 어려운 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민들은 주민들 대표로 구성을 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기존의 공원로와 같은 조건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희가 공원로와 같은 수준의 보상이라고 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대책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래 원터길이 순위가 앞당겨 있다가 공원로 때문에 뒤로 넘어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로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원터길 같은 경우도 현재 용역은 실시설계용역이 되어 있지만 아까 말하는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만 적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회기 때라도 용역비를 세워서 진행을 해야지, 막연하게 위례신도시라든지 여수동이라든지 판교라든지 막연하게 얘기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면 또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상황도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그 원터길은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 학생들이 하루에 최소 5000명 정도는 왔다 갔다 합니다. 차하고 사람하고 엉켜서 굉장히 심각해요.
공원로 문제가 잘 됐으면 바로 넘어갔을 텐데 안 돼서, 저는 이 길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과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어차피 실무는 과장님이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쨌든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이번에 본예산에 용역비를 꼭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실시설계 돼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도로에 대한 실시설계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전수조사하고 한다는데 지금부터 그것을 우리가 했을 때 위례신도시에 대한 대체를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다른 시에서 시립, 예를 들어서 시유지에다 시립아파트단지를 짓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대책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장물 조사에 대해서는 다 돼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이주대책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주대책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그분들이 요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은 위례신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위례신도시가 가능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을 대체부지로 이주대책을 할 수 있느냐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위례신도시하고 협의를 한 두어 번 했는데 결과는 현재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왜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 안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쨌든 전임국장이 있을 때 공원로에 대한 부분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누구보다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는 게 현재 전재성 과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을 세워서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위례신도시 할 수 있겠다, 협의하겠다 희망을 주면 그분들이 나중에 그것이 안 되면 또 민원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주대책 관련해서 용역을 세워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하시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셔야지, 미연에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라는 건데, 검토하시라고.
○도로과장 전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구두로 말씀하신 대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과 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11시 28분)
○위원장 장대훈 순서를 좀 바꿔서, 차량등록사업소 박상준 등록1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등록1팀장 박상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위원장 장대훈 됐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불법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 정리가 됐어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1팀장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즉시 단속해가지고 현수막 설치를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차장을 비롯해서 주변에서 불법행위가 없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듣기로는 플래카드만 형식적으로 걸고 구체적인 단속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다르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단속 실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1팀장 박상준 위법행정사 한 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경찰서에 위법행정사에 대해서 고발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몇 명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1팀장 박상준 위법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바로 112를 불러서 두 건에 대해서 지금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최근의 일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등록1팀장 박상준 8월 9월 초에 이루어진,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런 행위가 없다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1팀장 박상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주변을 포함해서 지금 거의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확실하지요?
○차량등록사업소등록1팀장 박상준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재난안전관리과
(11시 3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17페이지 금토천 개수공사, 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판교지구 외곽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분당구라든지 여기에서 안 하고 왜 이쪽 재난에서 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기본계획상에 있는 것은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하천은 구청에서 하는데 이것은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저희,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경계라고 하는데, 굳이 성남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연결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판교택지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지구 외곽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외곽이더라도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저희가 지금,
○김유석위원 더 요청을 해보세요. 왜 자꾸 우리 돈을 들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그 도비 지원받는 것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여기 시비라고 써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아, 이것은 금년도 예산만 시비, 설계만,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비 삭감 시키면 도비 받아와야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기본설계비 1억 2300만 원을 저희가 투입했고요, 내년도 실시설계비 2억 4300만 원은 도비로 전액 지원받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
○김유석위원 정리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어쨌든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뒤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14페이지, 을지대학교 위탁 주는 것 빨리 다른 데 찾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김유석위원 다른 도시건설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성남시에서 을지대하고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협의는 무슨 협의예요. 이것 위탁 주는 것 다른 데 찾으시라고.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국에도 을지대학교 교수가 심의위원으로 있으면 다 해촉시키라고요. 한번 해보자고요. 그 사람들, 이제까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제까지 전화 한 통도 없고 …….
이것 예산 그대로 올리지 말라고요. 그러면 나하고 과장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이게 위탁 교육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장대훈 꼭 을지대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이게 전국에서도 가상체험을 하고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위원장 장대훈 시설물이 거기에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가상안전체험관이라고 해서 이 대학교에 응급구조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만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을 저희가 이용하는,
○위원장 장대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어린이안전문화운동추진이 어떤 내용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저희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를 해서 안전에 대한 모든 시설을, 지금 체험관이 있거든요, 을지대 안에. 자기들이 직접 들어가서 응급처치도 하고 소화기 작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면서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황영승위원 어린이가 자기 안전 자기가 지킨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요새 유괴사건이나 성폭력사건 이런 것도 다 여기에서 교육을 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그런 건 아니고 소규모 안전에 대한 겁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 교통기획과
(11시 36분)
다음은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교통기획과를 보니까,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판에 박힌 내용들이 많아요. 나름대로 새해가 되면 꼭 시장님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것을 찾아내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항상 판에 박힌 내용이고, 그래서 그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올렸지만 단대오거리역사에 소위 말해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여기에 현장 가봤던 팀장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팀장한테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교통기획팀장 박상혁 교통기획팀장 박상혁입니다.
○김유석위원 현장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기획팀장 박상혁 지하철까지 접근하기가 동선이 길고,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팀장님한테 물었느냐 하면 단대오거리 1번 출구 같은 데는 이용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금광1동 2동 분들, 신구대 학생들이 이용을 해서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거기 지하철 역사에서 나오면 다 길에 앉아 있어요, 힘이 들어서. 가기도 힘들고 올라오기도 힘듭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 말했듯이 그렇거든요.
그 때 제가 말해서 공문을 보냈다고 그랬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보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거기하고 공문으로나 협의해본 적이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 전에도 실무자들이 협의를 했는데, 잠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저희 지하철이 2개 노선이 있습니다. 분당선은 도시철도공사에서 50%를 지원해 주면 우선순위로 당겨서 미리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서울시철도공사에서는 100%를 지원을 해줘도 자기들이 못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이유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싫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우선순위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우리 성남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가 가장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앞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해서 산성역에 설치한 수평식인가 그걸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보다도 어쩌면 여기가 더 급해요.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되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용역예산 세운다든가 해서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 되면 과장님이 직접 가세요. 안 되면 국장님한테 요청해서 직접 가시게 하든지 공문을 보내시라고요. 알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위례신도시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거꾸로 우리한테 만약에 그쪽에서 협의한 게 있으면 절대 협의해 주지 말라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방법을 써야지, 마냥 그 사람들이 안 해준다고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각 구청에다가 얘기를 했고 교통기획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정비사업이 끝나고 나서 후속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교통기획과에다 취합을 해서 잘못된 부분, 떨어진 부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 미끄럼방지턱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잘못된 공사,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취합된 게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취합이 돼서 공사 발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강한구위원 중원구청에서만 올라왔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아니오. 3개 구청 다 조사를 해서 보강공사를 하려고,
○강한구위원 들어왔어요?
그 때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도 직접 개인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많으니까 반드시 업자를 불러서 재시공을 하도록 해라 했는데 그것이 거의 안 돼 있었어요. 안 돼 있다가 제가 각 구청 건설과에 지시를 해서 건설과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잘못 된 부분을 취합을 하든지 해서 교통기획과로 취합을 해서 일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됐다고 그래요?
지금 취합이 돼 있습니까? 안 됐지요? 그런데 과장님은 됐다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자관계를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강공사가 하자가 아닌 별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거의 끝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돼서 문제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이 지적을 하고 보강공사를 하라고 한 것이 벌써 몇 개월 전이에요? 그 공사 끝나고 나서 바로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1년 다 되어 갈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각 구청에다 잘못 된 부분을 사진을 찍고 잘못 된 개수를 파악해서, 또 공사기간을 다 파악해서 교통기획과에다 취합을 시키라고 그랬는데, 중원구에서는 올라왔어요. 받았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좀.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중원구에서는 정리가 돼서 건설과에서 올라왔지요?
○교통시설팀장 이정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중원구하고 분당구는 올라왔습니다. 수정구는 아직 안 올라왔거든요.
○강한구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 작년에만 해도 44억을 투입을 했는데, 수십억을 들여서 이런 시설물을 해놓고 그 시설물에서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냥 하자를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원들이 그것을 지적했으면 즉시 행정체제를 동원해서라도 고쳤어야 되는데, 지금 떨어져 나간 부분, 잘려 나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수십 군데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각 동사무소나 각 구청에 연락을 해서 빨리 파악을 해서 하라고 그러면 그것을 했어야지, 어떻게 수개월이 지났는데 과장도 모르고 있고 팀장도 모르고 있고 이 내용이 방치가 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교통시설팀장 이정열 하자부분은 제대로 관리를 해서 하자를 지속적으로,
○강한구위원 중원구에서 사진하고 올라온 내용이 있지요?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이정열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취합하느라고.
○강한구위원 그것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요?
○교통시설팀장 이정열 예.
○강한구위원 왜 제가 그것을 아느냐 하면 중원구에서는 이렇게 보고가 올라간다고 사전 설명을 하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원구가 잘 됐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건데, 거기 보면 사진이 다 찍혀 있고 공사기일까지 다 적혀 있고 그렇지요?
○교통시설팀장 이정열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보수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이정열 그 하자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하자를,
○강한구위원 하고 나서 지적됐을 때 직접 바꿔줘야 우리가 공사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수정구는 여태까지 안 내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이정열 수정구에도 전화를 해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강한구위원 수정구청도 파악은 돼 있어요?
○교통시설팀장 이정열 수정구청도 하자부분은 다 파악은 돼 있고 일부분 보수할 부분까지,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수정구청에 대해서는 왜 여태 올리지 않았는가를 수정구청 할 때 물어볼 테니까,
○교통시설팀장 이정열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시간이 별로 없고 그리고 겨울 되면 공사 못 해요. 왜냐하면 열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겨울 되기 전에, 10월 11월에 모두 보수를 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책임지고 하세요.
○교통시설팀장 이정열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그 하자보수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을 한 업체에서 나와서 하자보수 하면 간단한 문제를 기존에 도로가 파손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정비사업의 내용이 하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내용들이 있지요?
○교통시설팀장 이정열 그것은 한 세 군데인가,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우리 팀장님 부서나 구청의 건설과에서 어느 쪽에 하자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 책임관계를 서로 미루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전부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바로 바로 처리를 하셔야지, 우리 때문에 하자가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현장에서는 민원이 계속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냥 부서 간에 서로 미루려고 하지 말고 현장에서 만나서 미팅을 해서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판단되면 바로 바로 처리를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도 같은 민원이 계속 지역에서 올라가고 심지어는 그 동사무소에서도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그것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원래 도로에 하자가 있어서 그 추가적인 하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도로보수를 먼저 해야 이 사업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 식밖에 안 돼요, 주민들이 볼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교통시설팀장 이정열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다음 번 행감 때 조치사항을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우리 시로 넘어온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교통시설팀장 이정열 제가 알기로는 2004년부터,
○김유석위원 처음에 경찰청에서 했었지요?
○교통시설팀장 이정열 처음에 경찰서에서 이 부분 하다가,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는, 이게 시작되면서 처음부터 관여를 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경찰서에서 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네들이 잘 몰라서 정문을 후문으로 만들어놓고 후문을 정문으로 만들어놓고 이랬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시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경찰청에서 했던 것들, 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위 말해서 짖어대는 의원들 구역은 했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방치를 했었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시에서 하게 된 이후에 한 마디로 하자보수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즉시즉시 처리를 못 했던 부분도 있고. 그 이유는 우리가 실질적인 팀장님이 같은 성남시인데도 구청하고 정리됐어요, 누가 관리부서인가?
○교통시설팀장 이정열 그것은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앞으로 누가 하기로 했어요?
○교통시설팀장 이정열 어린이보호구역 내라도 교통안전시설물은 시청에서 하고 도로,
○김유석위원 도로 이런 것들은,
○교통시설팀장 이정열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김유석위원 아직도 그렇게 하나도 일원화가 안 됐어요?
○교통시설팀장 이정열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시설팀장 이정열 아니,
○김유석위원 업무분장에 의해서 갈라놨다?
○교통시설팀장 이정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속물은,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게 시군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현재 교통기획과 그 쪽에서 다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구청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요?
○교통시설팀장 이정열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성남시도 그 부분 때문에 몇 개월 동안 내가 알기로는 주고받고 있어요. 맞지요?
○교통시설팀장 이정열 예.
○김유석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하자보수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왜 같은 성남시에서 책임지고 안 하려고 그래요? 구청이든 시청이든 딱 책임지고 하면 되지. 이것은 네가 하고 이것은 내가 하고, 이것은 한다 안 한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시설물을 저번에 업무청취 때 금상초등학교에 있는 것 했던 것을 정리하라고 했더니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사진까지 다 줬는데.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말이 나오면 얘기하려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기 직원들 팀장님들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네 일 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면 되지. 돈이 없어요?
○교통시설팀장 이정열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시간 걸렸잖아요. 그것 몇 개월 만에 타협 봤어요?
○교통시설팀장 이정열 위원님, 말씀대로 한 몇 개월,
○김유석위원 강한구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걸리다 보니까 늦어지고 파악도 늦어진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 수정구만 깨지게 생긴 거예요. 이 양반은 그 내용을 모르거든요. 중원구는 왜 빨리 올라왔느냐? 거기는 내가 불러다 얘기했거든, 계속.
저는 그래요. 여기 팀장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과장님, 서보세요.
같은 성남시인데 어린이보호구역 근사하게 만들어놓고 부서끼리 핑퐁 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나서서 각 구청 팀장끼리 협의도 했었다면서요. 그 협의를 해서 됐어요, 안 됐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 때 협의가,
○김유석위원 한 번에 안 됐잖아요. 그것 알아요? 아니, 나보다 더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나는 공무원도 아닌데 알고 있는데,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도로는 구청에서 하고,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저는 딱 한 마디만 할게요. 업무를 미루지 말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로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다가 마셨는데,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영덕-양재간 도로 지난번 위원회에서 다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상황을 둘러본 다음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고받기 전에 우리 권준상 전문위원께서 도시건설위원장한테 보고하도록 전화 했어요, 안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전달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나한테 전화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제가 전화를 못 드렸는데, 그 때 자료가 바로 오지 않아서,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전후 사정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 때 우리 현장 답사 갔다 와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요청했어요. 하나는 을지대 건축현장 그 부분하고 아까 이재호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영덕-양재간, 고등동이지요, 지난번에 I.C. 잘못 된 것. 그 두 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토록 했는데 전화가 안 오기에 권준상 전문위원한테 좀 연락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만 손순구 국장님은 10분도 안 돼서 바로 보고를 해주시더라고. 그러면 곽정근 국장께서도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면 안 된 나름대로 며칠 후에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전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도대체 팀장님은 뭐하는 양반이에요? 그날 내가 현장 갔다 오면서 헤어지면서 전화로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도로시설팀장 정광명 도로시설팀장 정광명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두 달 동안 나한테 가타부타 전화 한 통 없었지요?
○도로시설팀장 정광명 보고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도시건설위원들이 현장 갔다 와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준비해서 보고를 해달라는데 두 달 동안 가타부타 전화가 없어요. 답답해서 내가 전문위원 시켜서 전화 해달라고 한 거예요. 뭐 일을 그렇게 합니까?
거기 가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잖아요. 특히 전 이수영 의장님께서 그쪽에다 I.C. 다 연결시키면, 더구나 지금 기존도로가 커브 길에 급경사인데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러면 대책이 좀 늦어지면 늦어진다든지 해야지, 유선통화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두세 달 동안 가타부타 전화 한 통화 없는 거예요. 함흥차사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전문위원 시켜서 “그러면 팀장이나 과장 말고 국장한테 직접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하도 열 받아서. 그런데 관계국장도 전화 한 통 없어. 나중에 보니까 한참 만에 우리 정 팀장이 전화를 해서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도로시설팀장 정광명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화 한 통화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완벽한 안을 만들어서 전화 하라는 게 아니고 협의과정에 있다든지 또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든지 이런 간단한, 전화 일이 분 통화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장대훈 왜 똑같은 유사한 주문사항을 도시주택국장은 10분도 안 돼서 보고를 해주는데, 지금 1차적으로 혼날 분은 곽정근 국장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맞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정 팀장님은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기에다 조인 시켜서는 교통사고 위험이 많으니까, 내리막길에 경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만약에 접속했을 경우에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특히 밤 같은 경우는 내리막길이다보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위원장 장대훈 이것 보세요. 협의하는 과정이 어렵고 쉽고를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협의과정에 있으니까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회 회의 열리면 정식으로 보고를 한다든지, 그것을 요구한 사람은 궁금할 것 아닙니까? 이제나 저제나 전화가 언제나 올거나,
거의 두 달 넘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제 딴에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이 전화가 왔기에 하도 화가 나서 내가 일부러 전화 한 번 주신 것 안 받았어요, 한참 후에 전화 온 것.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그게 그렇게 돈이 드는 일입니까, 시간을 많이 축내는 일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
○위원장 장대훈 전재성 과장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세 양반 다 공히 어느 누구도 그것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은 크게 잘못 된 거예요. 쉽게 일할 수 있는 것도 정말 힘들게 가는 겁니다.
우리 이재호 위원님 일단 계속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전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을 근본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 약방문이라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궁여지책으로, 차선책으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한 것같이 보이는데, 일단 이 I.C.를 협의할 때 영덕-양재간 도로 개설하면서 그 부분에다 I.C.를 설치하려고 하는 근본목적이 무엇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 협의에 응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당초에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지금 여기에서 내려오는 차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청계로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그 램프를 설치해 달라고 협의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지금 이 구간부터 서울 헌릉로까지는 4차선입니다. 6차선에서 오다가 4차선으로 줄어들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이고, 또 시의회 차원에서도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다 전달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민자도로가 되다보니까 이것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시공사가 추가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에서 공사감독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진짜 잡아서라도 하겠는데, 저희들이 업무 협의할 때 이런 것 하나하나 시정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짚어볼 부분인데, 제가 지금 드릴 질의는 영덕-양재간 도로 개설하면서 그 부분에다가 I.C.를 개설하고자 했던 그 의도를 알고 협의에 응하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까지는 제가 협의했을 때 없었거든요.
○이재호위원 그래요?
우리 곽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때 협의 당시에 담당국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이후에 그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올라와서 부결되고 삭감이 된 것 알고 계시지요? 분담금.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이재호위원 알고 계시면서 그 때 당시 I.C.를 그쪽에다 설치하려고 했던 의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해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지금 계획한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이재호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도로선형 소통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I.C.를,
○이재호위원 근본적인 I.C.를 왜 거기에다가 개설을 하고 6차선으로 나오던 것을 왜 4차선으로 줄여서 나가게 됐는지에 대한 의도를 알고 계시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근본적으로 도로계획선에서 중앙부서에서 검토를, 그 때 이 도로를 6차선 계속해서 연장하기보다는 차선을 줄여가면서 분산책으로 된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그 관계에서는 서울시와 협의관계에서 그렇게 됐노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지자체, 그 자체 교통흐름에 대해서 부담을 덜기 위해서 분산처리해서 받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영덕지구 쪽에서 나오는 교통흐름이 계속해서 우리 시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거예요. 지금 청계로 말씀하셨는데, 청계로뿐만 아니라 헌릉로도 청계로에다 묶었는데 그것이 현재도 러시아워에, 출퇴근시간에 보면 거기가 굉장히 차량 흐름이 많은 곳이에요. 거기에다 대책 없이 갖다 부려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우리 시에 부담을 주는 그런 도로를 개설하면서 정작 우리 시의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사안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키지 못 했다. 이것 문제가 심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런데 도로,
○이재호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예산을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때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도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근본적인 부분에서 해결을 하려고 접근을 해야지 그것을 그대로 기정사실화 해놓고 미끄럼방지, 차선 규제봉이나 표지판 몇 개 세워서 되느냐고요.
지금 현재 급커브에다 급경사예요. 거기에다 만들어놨을 때 지금 표지판이나 미끄럼방지시설, 규제봉 설치하면 완화는 되겠지만 시민들이나 우리 시 주민들이 이용할 때 얼마나 많은 불편을 느끼겠어요. 아차 잘못 하면 사고고. 그런데 그것을 현장에 방문했을 때 본 위원회 위원들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도 그것을 예상을 해서 민원으로 제기하고, 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도 그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고, 또 그것을 차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들어보니까 거의 없고 그대로 수용하면서 미끄럼방지시설, 규제봉, 표지판, 이것은 어느 도로든지 기존에 있는 데서 사고가 발생하든지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 점은 저희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중앙부처에서 계획승인을 해서 도로승인이 됐고 민자사업으로 건립되고 있는 사항을 지금에 와서 교통체계 흐름 자체를 바꿔서 하기에는 다소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행정기관 간에 협의를 하는 그런 단순한 과정이지만 지금 현재는 의회의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 관련예산이 몇 번에 걸쳐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하위부서 입장에서 관철하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현장 나가보고 공사 진행상황이랄까 진행 정도를 보고 못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도로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놓으면 거기에서 사람이 다치고 사고가 나도 바꾸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뻔히 예상되는 그런 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 더 노력하는 것이 낫지, 나중에 교통사고가 1년에 몇 건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몇 건 발생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만 할 수 있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일단 근본적으로는 중앙부서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사항이라서 저희로서는 답답할 뿐입니다, 지금.
○이재호위원 답답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더 중간에 도로가 완전히 준공이 돼서 통행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진짜 차량들의 흐름이 있을 때는 그것을 고치기가 더 힘들어요, 지금 공사 중이고.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런데 아까 도로과장은 답변에서 얘기했듯이 국가사업으로 한다면 검토대상에서 어떻게 된다고 하겠지만 민자사업 승인이 돼서 민자사업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별개로 또 다뤄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쉽다면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여러 번씩 얘기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올라오겠습니까? 어려운 건 알지만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것을 미리 방지하자고 자꾸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이것 도저히 못 바꿔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지금 현재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도저히, 저희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가 나가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방법이 있을 듯도 한데? 바꿀 수만 있다면.
여기에서 지금 내려와서 우회전해서 내려오는 것 자체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 도로가. 그리고 우회전해서 내려오면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폐쇄시킨다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우회전해서 내려오는 과정 자체가 이 짧은 구간에 곡선이 심하고 내리막길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고 나서 바로 동네로 진입하는 도로를 지금 하나 새로 개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 도로 자체가 상당히 사고 위험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알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두 가지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어들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하고 I.C.에서의 문제,
○윤창근위원 지금 저는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주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나와서 I.C. 생겨서 내려오는 입구 자체가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데, 지금 이 I.C.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지금 입지여건이 이쪽에 저수지가 있고 도로의 형태가 I.C. 채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원활한 여건이 아닌데,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거기에서 어려운 거예요.
○윤창근위원 여건이 아닌데 어떻게 I.C.를 만들어요? 여건이 아니면 못 만들어야 맞는 것이지.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위원장 장대훈 그게 어쩔 수 없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윤창근위원 내가 얘기하는 방법이 일리가 있는지 들어보시고,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못 바꾸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거예요. 여기에서 우회전하는 인터체인지 이런 도로시스템을 갖는 게 아니라 원래 기존 도로 그대로 두고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인터체인지로 해서 내려오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좌회전 차선만 줘서 저 위에 올라가서 유턴해서 내려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지금 여기에서 인터체인지를 우회전 좌회전 다 주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좌회전만 해서 저 위로 올라가서 유턴해서 내려오게 하면 이런 문제가 없지요. 그리고 원래 기존에 있는 도로를 살리면.
○도로과장 전재성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윤창근위원 (구조 설명)
○도로과장 전재성 그 문제는 저희들이 도면을 하나 다시 작성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좀 어렵고, 먼저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 골자는 뭔지 아시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 위원, 건설교통국장과 구조에 관해 논의함)
○위원장 장대훈 광역도로망도 지금 해당 지자체하고 도로 개설하기 전에 협의를 하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나는 성남시 공직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자 봅시다. 똑같은 지자체인데, 이게 원래는 그 도로를 양재동에다 바로 연결시키려고 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서울시에서 극구 반대하니까 밀리고 밀려서 연결시키는 지점도 성남 쪽으로 돌렸고 도로폭도 갑자기 6차선으로 오다가 4차선으로 좁아진 이유가 다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그것을 반대하다보니까 협의단계에서 후퇴를 한 거예요, 애당초 계획에서. 그런데 성남시 공직자들은 협의하는 과정에 전혀 주의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입장을 바꾸려고 하면 몇 배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터무니없이 협약을 맺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게 아니고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도로개설을 하는 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한다고 협약해 놓고, 도로 개설하는 것도 지금 전혀 우리 시에는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모든 도로개설을 협의를 하다보니까, 지금 사후약방,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사후에 이것을 고치려고 하니까 지금 몇 배 힘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매번 그래요, 매번. 왜 같은 지자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별시여서 그러나? 그 업무 협의과정에 자기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해요. 얼마나 극구 반대했으면 연결시점도, 연결종점도 옮겨버리고, 도로폭도 갑자기, 그것 말이 됩니까, 6차선 오다가 4차선으로 좁아진다는 게? 자기들 지역에 와서 갑자기 많은 교통량을 유발시킬 것 같으니까 그 차선을 좁힌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성남시에다 그 차량을 전부 유도해서 청계로를 이용하게끔 만든 것 아닙니까? 서울시의 이익을 위해서 성남시민이 피해를 보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대로 만약에 도로 개설하게 되면 교통사고 불 보듯 뻔합니다. 밤에 미끄럼방지턱이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교통사고 빈번하게 난다고. 내리막길에, 더구나 여기가 직선도로도 아니고 커브 길에. 이제 와서 이것을 수정하려고 하니, 아까 우리 곽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애당초부터 협의를 정말로, 참 엉터리로 해서 생긴 문제예요.
앞으로라도 이런 어떤 광역도로망이라 하더라도 시 입장을 충분히 주의 주장을 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나는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는 이것 추가로 약간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저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물론 민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현재 4개 지구당 위원장님 중에 한 분 신영수 국회의원께서 국토해양부에 계시니까 협의를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특정, 신영수 의원님은 이름을 밝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에 박기춘 의원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한 사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협의를 구해서 이런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현장에 나가게 하고, 국토해양부의 담당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나오게끔 하시라고, 신영수 의원님하고 같이. 그래서 현장을 보게 하고 충분히 사전설명을 해서 협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것을 보고 상당히 분개할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로비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지만 해당 지역의 이재호 위원님이나 이수영 전 의장님 계시니까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우리 하부기관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SK가 민자사업이지만 자기들 다른 사업 안 할 겁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좀 잡아서 하십시오. 성남시 일을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괜히 뽑아놨습니까?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뽑아놨으니까 저희가 하는 게 한계가 있다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밀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기해서 저런 사항을 설명하셔서 쫓아다니시라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하부기관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구에 있는 우리 성남시 해당 국회의원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빨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하나 질의할게요.
(도면 제시)
도로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도로 신설인데, 이게 바로 시민로입니다. 우리 시청고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삼남삼창아파트 재건축하는 데인데, 207-3 도로라고 돼 있는 것이 지목상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3748-43이라고 ‘대’라고 써 있는 데는 약수아파트 있는 데입니다. 공동아파트예요. 그러면 207-3 그 도로를 통해서 삼창아파트 다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성남시에 이렇게 된 도로가 약 800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재건축을 하다보니까 이 도로가 개인 땅이에요. 이게 개인 땅이면 이 안에 있는 건축허가는 하나도 안 났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재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개인 땅으로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건축하면서 도로를 내놔야 되는데, 현재 도로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로 보고 지금까지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내준 것 같고, 그 전에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나갔을 때 이 도로를 같이 기부채납 받았어야 되는데 행정처리를 안 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중동, 아까 말씀하신 207-3번지는 저희들이 대장을 확인해 봤더니 1981년도에 아마 개발행위를 해가지고 허가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서류가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과에서 이것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류가 남아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목은 도로이고 토지소유자는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땅을 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라든가 다른 데 좀 알아봤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소송을 통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의 우리 구시가지의 큰 문제점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다보면 이렇게 개인 땅으로 돼 있는 도로가 많다는 거지요.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성남시는 지금까지 이것을 도로라고 해서 계속 관리를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 도로인 줄 알고 이용을 했었고. 그런데 재건축으로 하다보니까 건축허가나 이랬을 때 적어도 공부정리를 해서 확실하게 개인 토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앞부분, 207-이후 부분은 도로로 다 받았어요. 그 부분은 빼놓고 받은 거예요. 행정처리 미숙이지요. 또는 여기에 개발을 할 때 한 사람이 다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잘못 했다.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이것까지 다 받아서 사용승인을 내줬으면 됐는데 이것은 빼놓고 받았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저희들이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지요.
○김유석위원 추측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건데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그 서류가 있었으면 성남시도 소유주가 바뀌었을 텐데 그 당시의 서류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런 흡사한 도로를, 똑같은 사항이라는데 서류가 있어서 하나는 성남시가 바꾸었고 이 도로는 못 바꿨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하나는 건축허가 해서 사용 승인 받을 때 공무원들이 사실은 잘못 했다. 두 번째는 도로 관리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성남시 중원 수정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안 팀장도 계시면서 이런 것을 제가 듣기로는 8000건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게 알박기가 돼 버린 거예요. 그냥 사도로 하면 2억 얼마가 7억 얼마를 줘야 되게 생겼어요, 잘못 하다가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도시계획을 할 때 이것을 용도변경을 하면서 이 도로도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들었어요. 그 이후에 도로과에서 이것을 도로 관리 할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도로가 없으면 그 안에 삼창아파트나 삼남아파트는 인가가 안 났어요. 건축허가 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구시가지에 이런 도로가 많습니다. 서류를 다 취합해서라도 빨리 찾을 건 찾아야 돼요.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과장님도 이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처음에 서류에 잘못 했고 챙기지 못 했다는 것, 또 하나 처음에 허가 났을 때 사용승인해 줄 때 지금 도로과는 아니지만 행정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받든지. 인정하시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이것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재성 과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현 도로과장님이 잘못 하신 건 아니지만 현재 도로과에 얘기하는 것은 도로과장으로서 시설관리를 해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런 것들을 빨리 찾아내서 정리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재건축 재개발하는 데 앞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앞으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주차요금을 실컷 받았는데 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묶지 않아서 대지로 돼서 그냥 받았다보니까 주민들은 다 주차장인 줄 알고 나도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목은 대지예요. 이것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았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얘기했는데, 진짜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것 예산을 세우라고 그랬더니 세우기가 곤란하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조합에서 수용을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저는 우리 도로과에서 전체 3개 구청에 공문을 하나 해서 줬습니다. 인도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을 용역을 줘서 연간단가 맺어서 관리하듯이 사람이 다니는 인도도 1년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인도 같은 경우도 관리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관리가 안 되면 빨리 망가져서 엉망입니다. 이것은 성남시에서 좀 고민해서 이번 예산에 시범케이스라도 좀 용역을 줘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계석이 깨지거나 예를 들어서 인도 포장이 별도로 빠지면 바로 바로 보수 수리하면 되는데 이게 방치하다 보니까 옆까지 영향을 끼쳐요.
물론 도로하고 인도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라도 관리용역을 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몇 년도 안 돼서 다시 뒤엎고 하는 것보다는 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저번에 따로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의왕하고 판교의 오르막길,
○도로과장 전재성 예. 57호선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한구위원 염화칼슘 건.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이것이 저하고 합의가 돼서 그대로 갔으면 딱 좋겠는데 그 이후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우리 쪽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재 4차선에 눈이 오면 자동적으로 염화칼슘을 뿌리는 장치가 돼 있는 건데, 판교가 개발되면서 양쪽 차선에 1차선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나는 것이 의왕까지 쭉 연결이 되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의왕과 판교에 우리 성남과의 경계선 이쪽으로 지금 새롭게 염화칼슘을 자동으로 뿌리는 기계를 다 하고 옛날 시설을 보완해서 우리가 6차선 중에서 4차선이 커버가 된다고 해서 오케이를 했는데, 이후에 이렇게 돼서 문제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현재 주택공사가 설계를 해놓은 것이 6차선으로 돼 있고,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다음에 가장 문제는 경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왕 쪽은 6차선에 전부 다 염화칼슘이 자동으로 뿌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라는 것은 의왕이나 판교나 경계 구분 없이 넘나드는데, 그러면 우리 쪽은 네 개 차선만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병목현상이 일어나버리고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지요? 저쪽에서 염화칼슘이 다 뿌려져서 미끄럽지 않은 도로를 달리던 차가 그대로 넘어오면서 6차선으로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눈이다 이거예요. 가운데 차선으로 넘어오면 우리도 똑같이 뿌려져서 괜찮은데 저쪽에서 넘어오면 여기는 눈 위로 지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방심하고 그대로 눈 위로 올라탔을 경우에는 여기는 무조건 사고가 난다고 봐야 돼요. 또 내용을 알았더라도 6차선으로 오던 차가 4차선으로 좁아지면 또 거기에 병목현상이 생기게 되고, 어차피 의왕과 판교를 오가는 차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차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다시 수정을 해서, 어차피 돈 몇 십억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성남시 예산이 아니고 주택공사가 공사를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형식인데 양쪽차선 3, 4차선이 아니고 6차선까지 전부 다 의왕하고 똑같이 기본설계대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의왕이 우리하고 똑같이 3, 4차선만 하면 괜찮아요. 그럼 차들이 눈이 쌓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는데, 그쪽이 지금 설계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 우리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고 현재 지금 잘못 되어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확실하게 염화칼슘을 자동으로 뿌려줄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마지막 6차선까지 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 문제는 아마, 다음 주에 의왕시하고 저희 시하고 주택공사관계자하고 미팅을 계획해 놨습니다. 당초 성남시의 기본방향은 4차선만 하는 걸로 세웠는데 말씀하신대로 그런 의왕시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의왕시하고 우리 시하고,
○강한구위원 주택공사가 4차선만 해주겠다고 해도 우리 성남시가 “위험하니까 6차선까지 다 해달라.”고 하는 게 맞지, 주택공사가 6차선으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4차선까지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누가 세웠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설명 드리려고 하면 좀 복잡하지요.
○강한구위원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말해요.
○도로과장 전재성 3센티 이상의 눈이 왔을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허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인력이 가서 작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전 6차선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우리 성남시 입장이었지요.
○강한구위원 마찬가지지. 만약에 3, 4차선도 3센티 이상 와서 떨어진다면 사실상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눈이라는 것은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1센티, 2센티까지 염화칼슘이 뿌려진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장비를 투입해가지고 이것이 많이 쌓일 거란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치우러 가더라도 바닥에 염화칼슘이 뿌려져가지고 어느 정도 녹여놔야 우리가 일하기가 편하지요. 쉽게 얘기해서 주택공사가 자기네가 돈을 들여서 신형으로 6차선까지 염화칼슘을 다 자동으로 뿌려주는 걸 놔주겠다는데 그것을 마다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왕시가 지금 주택공사 설계대로 가고 주택공사가 애초의 설계대로 6차선까지 했으면 그냥 우리가 좀 보완할 점만 얘기해 주고 현재 잘못 된 부분만 얘기해 줘서 그것을 보완시키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라고요. 받지, 쓸데없이 우리가 “4차선만 하겠습니다.” 하고 뿌리칠 필요가 없지.
○도로과장 전재성 일단 그 문제는 관계자와 회의를 해서 방침을,
○강한구위원 그것 회의할 필요 없어요. 6차선까지 다 하도록 하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의왕하고 저희 시하고,
○강한구위원 의왕에 가서 “우리는 4차선 하는데 저희는 6차선 하느냐? 너희도 4차선만 해라.” 이렇게 얘기 나올까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봤는데 의왕이 6차선까지 설계대로 하도록 결정이 났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괜히 우겨가지고 4차선 합시다, 그러지 마세요. 관리가 좀 귀찮아서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6차선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의왕하고 이쪽도 오르막길에 염화칼슘 뿌려줄 수 있도록 정리하세요. 됐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아니, 제가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은 못 드리고요, 일단 분당구청 관계자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야,
○강한구위원 여기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분당구청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6차선을 해주겠다는데 우리가 왜 4차선을 고집을 하느냐 말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물론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정상적으로 잘 가동만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한구위원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알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시의원들이 생겨가지고 시의원들이 자꾸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러면 생전 문제 제기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하는 건 아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전에 잘못 된 것을 보완해서 다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의왕하고 만나시면 이것 6차선까지 전부 다 공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한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눈 오는 것도 나가서 내가 볼 것이고 잘 가동되는지, 관리가 되는지는 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억 원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해서 할 때는 우리 돈이 들어가고 도로를 더 파헤쳐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이번에 새로 도로개설을 하면서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선 간단한 애기 먼저하고, 위원장님! 좀 몇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괜찮겠지요?
○위원장 장대훈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고 오늘은 업무 청취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윤창근위원 예.
지금 현대시장하고 중앙시장 사이에 소방도로가 하나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과거에는 소방도로였는데 수단으로 점유해서 건물을 지어놓다 보니까 대지로 바뀌어 있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중앙시장이 개발허가가 나서 그 부분은 소방도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정은 알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그 소방도로가 없음으로 해가지고 과거 중앙시장이 불이 났을 때 현대시장으로 불이 옮겨 붙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위원님들, 현대시장하고 중앙시장 그 뒤에 조그마한 4미터 길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도로인데 그게 대지로 현재 되어있는 그런 묘한 케이스인데, 아까 김유석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케이스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원래 도로가 대지가 됐다가 이게 뒤죽박죽되는 묘한 행정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한 그런 곳인데, 지금 현재 거기가 소방도로가 돼야 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게 지금 4미터도로인데 도시계획심의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곳입니까? 아니면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수정구청에다 저희들이 소방도로 개설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수정구청에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도시관리계획 대상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당초에 회계과에서는 하지 않고 지목변경만 해서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자인 수정구에서 검토한 결과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아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받아서 정식으로 도로를 사용개시하자 이렇게 합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도시계획과장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도시계획과장한테는 안 하고 실무자한테는 이야기를 한번 했지요.
○윤창근위원 실무자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도시계획팀의 실무자, 수정구청의 실무자, 도로과 세 군데 협의를 했을 때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대상자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맞는다는 결론이었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도시계획과장은 도시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도시계획과장하고 여기 실무진하고 얘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이것 당연한 것을 가지고 핑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 같아서 제가 길게 얘기는 하지 않고요, 왜 도시관리계획 대상인지 정리를 해가지고 법적근거도 있을 테고 이유도 있을 테고 기타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됐고.
우리 도로과에서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보행자도로나 이런 것도 전부 관리하는 주무부서죠?
○도로과장 전재성 예. 주부부서고 실제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실제 관리는 구청에서 하지만 총관관리는 여기서 하시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보행자도로가 파손이 되고 나름대로 구조상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관리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구청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동순찰반을 도로과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손이라든가 도로상의 쓰레기 적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각 구청으로 보내면 각 부서로 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기동순찰반의 업무일지 같은 것이 있겠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제가 행감자료로 요구하기로 하고요,
성남-장호원간 도로 도면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도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도촌동 그쪽 구간에 있는 도면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돌마로까지는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있는 도면을 한번 펴보세요.
갈현동으로 가는 옛날 구도로가 없어진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도촌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구도로를 폐지시키고 여기를 녹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연결이 안 되고 시가지로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윤창근위원 인근 주민들의 주장은 “있는 도로를 성남시 것인데 왜 주택공사가 없애느냐?”는 민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민원 내용 모릅니까? 택지개발과 소관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택지개발과하고 우리 도로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원래 있는 도로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 도로과에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구지정이라든가 실시계획인가 할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택지개발 협의라는 게 큰 단지만 협의를 하는 것이고 이런 사항들은 대부분은 택지개발과에서 단지계획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토지용도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이 부분은 단지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원래 있던 도로를 없애면서 무슨 단지계획이에요? 그것은 도로과에서 택지개발과에게만 넘길 문제가 아니고 도로과에서 정확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실지로 많이 이용하던 도로고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그 도로를 없애고 이 우회로를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식인데, 인터체인지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택지개발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것은 뭔가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좀 해야 돼요.
국장님! 이 민원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은 택지개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원래 있던 도로를 없애지 않고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하면 이 도로를 사실은 없애고 단지 내로 도로를 우회시켜야만 교통량이 이쪽 상가, 택지개발지구 내의 상가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도로를 일부러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원래 있는 도로를 그냥 둬야 되는데 단지로 끌고 들어가서 상가부분을 우회를 시켜야 그 상가단지가 좀 활성화된다 이래가지고 도로를 일부러 끌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택지개발과 소관이긴 한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같이 한번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됐습니다. 됐고요,
공원로-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중지의 이유가 통보8차아파트 붕괴 우려로 인한 민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중지사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였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현충탑 앞 사거리에 건축물 철거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다 철거 됐습니다만 철거가 안 돼서 그 도로를 만들려면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한 그 두 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통보아파트8차 붕괴 우려로 인한 공사중지가 주 원인이냐? 건물철거는 어차피 하기로 돼 있던 것이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붕괴 우려로 인한 민원 때문에 이것을 중지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붕괴 우려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갑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번에도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당초에 지금 현재 설계가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흙막이공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어쓰앙카가 통보8차아파트 본건물 밑으로 파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그렇게 굴착을 했을 경우에 사실상 통보아파트 보면 D등급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했더니 마찬가지 등급으로 판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서 그 공법으로는 안 되겠다. 건물에 지장이 없는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그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공사방법만 바꾼다는 거예요? 개착식터널공법으로 돼 있었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공사방법을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도로 선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선형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 여유가 없고 공법을 바꾸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개착이 아니고 비개착공법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윤창근위원 아니, 개착식터널이라는 건 양쪽에 옹벽이 있는 상태의 터널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땅을 좀 파가지고. 그런데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대로 뚫고 나가는 공법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남로 저쪽에서 뚫고 나오면서 통보아파트 앞에서 그냥 뚫겠다 이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이 공사방식이 언제 결정돼요?
○도로과장 전재성 10월 중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재개하려고 그러고 공사가 재개되면 감리단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10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사방법을 바꾸는 게 언제 결정되느냐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금년 말 정도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방법이 결정되고 나서 공사가 재개되는 거지 방법도 결정 안 하고,
○도로과장 전재성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우회도로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윤창근위원 공사방법을 무엇으로 바꾸겠다는 건지 모르지만 그 계획이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12월 말까지 공사방법을 결정한다는 건 웃기는 건데, 연구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게 쉽게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문도 구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공사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잘 준비를 해주시고 꼭 보고를 해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통보아파트 붕괴 우려가 있는 것은 현실이고 그래서 공사가 중지가 돼 있는 것인 만큼 공사방법을 바꿔도 될 수 있다고 나는 별로 믿음이 안 가는데, 어쨌든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해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공원로 확장공사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현재 공원로가 철거가 한 75% 됐다고 나오는데, 9월 29일 현재니까 지금 기준으로 치면 한 80%까지는 철거가 된 모양인데,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철거가 다 되면 결국은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할지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업무보고 상으로 보면 교량 145미터 지하차도 120미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교량이라는 것은 성남초등학교 앞 고가차도 얘기하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하차도는 희망대 정상부근의 개착식 터널 얘기하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의회 청원을 통해서 고가차도와 지하차도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청원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받아들인 바가 있는데 여전히 공원로 확장공사에서는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 청취하고 시민 여론 수렴해서 하겠다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왔다고 여전히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대로 밀고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현재 여러 가지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결정된 거니까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는 공사 개요상으로 교량 145미터하고 지하차도 120미터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설계물량에도 잡혀 있고요, 그래서 개요상으로 보고드리는 것이고.
제가 여기 와서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건축물 철거가 완료 다 되고 난 다음에 시의회, 또 시의회에서 권고한 사항, 주민대표, 시의원님들, 관계전문가 모시고 저희들이 다시 설명회 가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결론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지금 공원로 인근 아파트 주민하고 해당 공무원하고 국가권익위원회가 함께 합의서를 작성한 건 알고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도로과장 전재성 ……. 합의서까지는,
○윤창근위원 그것 모르고 계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
○윤창근위원 제가 합의서 원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5월에 작성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 청구아파트 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그리고 성남시청 도로팀장 정광명 팀장님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홍철호 조사관 이렇게, 제가 배석한 가운데 합의서를 썼어요. 이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설명회가 아니라 관계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수렴된 최적의 시공방법으로 합의하여 결정한 후 공사를 착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합의해서 결정한다고 돼 있지, 철거하고 나서 설명회 대충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시는 정광명 팀장님이 어쨌든 해당 담당팀장으로서 이런 합의서를, 분명히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설명회 대충 하고 이 공사를 강행하겠다 이런 얘기이고,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 얘기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절대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여기,
○도로과장 전재성 분명히 의회하고 전문가하고 공청회가 됐든 간에 합의가 된 다음에 합의된 대로 시공하겠다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합의한 대로 하셔야 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철거가 다 돼 가기 때문에, 특히 제일 높은 부분은 거의 철거가 다 됐단 말이지요. 이 철거를 다 하면 바로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합의된 대로 의회나 전문가나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합의하는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다 해놓고 나서 공사 바로 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겨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 지금 보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공청회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사실은 향후 추진계획이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실지로 80%가 넘게 철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줘야 되고 그 계획이 보고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 보고사항이 없어서 제가 아까 우리 국장께 보고가 엉터리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개요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은 돼 있지만 이런 것을 조속히 추진을 해서 만약에 이 방식이 아니라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철거 다 해놓고 공사를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 때 가서 주민의견 듣고 설계변경하고 이래서 몇 달을 보내면 이것 철거해놓고 공사 왜 안 하고 늦게 하느냐는 질타를 받을 수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거가 100% 끝나기 전에 사실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준비해서 설계변경 할 게 있으면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이 공원로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준비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공원로 문제에 대해서 공원로 철거가 너무 시민들을 무시하고 철거하고 있다고 했었고 현장에 우리가 나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갔을 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잘 둘러보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고 있지 않아요. 공사를 하시는 분들의 엉터리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게 있었는데, 제가 지적했던 문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세륜장 문제 있었고, 비산먼지 발생되는 부분 있었고, 가로수에 분진망을 설치해서 인도를 보행하는 사람들한테 지장을 준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윤창근위원 아니지요. 이것 말고 더 있지요. 세륜장, 비산먼지, 분진상 설치, 그 다음에 안전펜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산먼지를 막는 망 자체도 상당히 엉터리로 설치돼 있고 안전펜스도 공사를 자기네들 편한 대로 다 하고 나서 설치하고 있어요. 그것은 공사를 하고 나서 설치하는 것이지 다 해놓고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공사를 하고 있는 데는 안전펜스가 없고 공사를 끝난 데 안전펜스 형식적으로 몇 군데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고가 지금까지 안 나서 다행이지, 만약에 주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그런 곳에는 상당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펜스 문제는 공원로 정상부근, 희망대공원 올라가는 사거리에서 신흥3동 쪽으로 주택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중간 중간에 있는 도로에 비해서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지금도 분진망 낮게 한, 2미터 정도 되는 분진망 하나 해놨지 안전펜스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곳에서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정말로 거기에 사고가 난다면 이것은 여러 사람 다칠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좀 적게 들이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제가 철거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성남 관련되는 특수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받기는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고 돈 주고 서류만 떼 왔어요. 거기에다 정확하게 갖다 버렸다는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내가 행감 때 제출을 받을 것이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과연 이 공사 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주셔야지요. 지금이라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다 철거해놓고 준비해서는 늦으니까 지금부터 시민여론 청취라든지 이런 것을, 아까 얘기했던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설계변경에 필요하다면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는 지나가면 다 공수표되고 이렇게 되니까 좀 통보아파트 문제도 그렇고 공원로 문제도 그렇고 장호원도로 그 문제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행감 전이라도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고 다짐을 받겠습니다.
아까 그 도면, 이것 계획할 때 국장님이 당시에 안 계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이수영위원 그런데 현재 국장님이 봤을 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실 수 있겠지요? 이왕 그렇게 됐지만 전문가시니까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인식은 하시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현재 이 상태에서만 본다면 달리 어떤 방법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수영위원 그 상태를 보는 것은 무슨 사업비관계도, 문제를 봤을 때는 돈 안 들이고 하려면 그것이 맞는다고 그러겠지만 실질적으로 저것을 과업 줬을 때 우리 국장님이라면 저렇게 하시겠냐 이거지요. 우리 국장님 나름대로 소신과 정도를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묻고 답하시기가 좀 곤란하시겠지만, 국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공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구간에, 사실 지적을 계속 해왔고 지역민원도 생겼지만 동료위원님들이 갔다 오셔서 똑같은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인 관계공무원들은 당연히 그 문제를 인식하시면서도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노파심에서 공무원의 역할, 우리 시의원의 역할을 비교해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 상하관계기관의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잘못된 걸 알면서도 한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이 진짜로 의욕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해결방법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공직자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원대상자들을 활용해서 내지는 우리 의원님들을 활용해서, 의원님들 역할로서 얼마든지, 그래도 우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너무나 많이 놓치기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대체도로 만들기 전에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어느 날 공사가 돼서 나중에 협의가 된 걸 알고 내가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방법을 찾고자 좋은 의미로 문제 제기를 소리를 안 내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귀담아 안 들으시고 그냥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사는 계속 진전이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공사 관계를 중단시켜놓고 대안을 찾으면 또 나은 대안도 있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민자기 때문에 사업비를 안 들이려고 하는 사업주체의 생각도 있고, 또 이 문제를 다시 했을 때 여러 가지 걸림들,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고 우리 공직자들도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우리 공직자들이 가져주시고 해결책을 강구한다면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례로 대왕-판교로에 비행장 앞에 지하차도가 없어지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이수영위원 그것이 없어지는 게 낫습니까, 존치시키는 게 낫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없어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수영위원 우리 시에서 토공과 협의할 때 그 지적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것을 떠나서도 사람 몇 사람이 죽은 도로입니다. 사실 그것을 본인이 제기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해서 얘기가 아니라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좀 뭔가 이용자가 편리하고 우리 시의 예산도 절감되고 모두가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고민도 같이 해주셔야 될 첫 번째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제일 먼저 우리 공직자가 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 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하고 연대, 누구한테 도움 청한다든지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님들 통해서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결과를 검토해서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선 이 공사를 중지시켜 놓으시고 대안을 찾아서 의지를 가지고 해보십시오.
실질적인 것은 그 도로의 위치가 사실 굉장히 위험천만한 도로입니다. 그쪽 주민들이 처분만 바라고 쳐다보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거기 가서 농성을 벌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사실 그전부터 점잖게 우리 실무자들한테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관심 없이 계속 오시고 진행만 되길래 내가 너무 답답함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해득실 없지만 그것을 떠나서 잘못 된 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답함도 있고 속상한데, 이 부분 공사를 중지시키고 대안을 찾는 방법으로 갔으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저희가 공사중지까지는 좀 어려운 감이 있고, 아까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부기관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하물며 중지까지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 같고요,
○이수영위원 사실 이게 처음 계획 자체부터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노선이 바뀌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덕에서 헌릉로까지, 세곡동 부근까지 오기까지 몇 번을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에 지난번에도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오는 것을 다시 6차선 검토가 건교부에서 시에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냥 두리뭉실 안하는 걸로 또 넘어갔어요. 그 과정은 제가 조금 알지만 여기서 얘기 안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책임감이 너무 없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이 이왕 이렇게 됐지만, 늦게 알았지만 그것을 안 순간 바로 잡으면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의지만 있다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부기관이라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방법이 있다면 우리하고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전문가인 공직자가 우리 의회, 지역민한테 대안 제시해서 그것을 요구할 수 있게 힘의 논리면 힘의 논리로 가든지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뭔가 반영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실례로 거기가 큰 산을 깎으면서 터널을 나왔습니다. 사실 I.C.를 만들기 위해서 휘어서 나왔는데 판교를 지난번에 가보니까 조그마한 동산을 산을 절개해도 다 에코브릿지가 돼 있더라고. 에코브릿지 기능은 동식물 이동통로지만 또 산림훼손 및 미관에 나쁘게 보이는 그런 부분도 보완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거기에다 설치해야 되는 건 당연지사인데, 판교에는 조그만 산 잘라진 것 조금 남은 동산 끝머리도 에코브릿지를 다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 갈 때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지적을 해주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도로, 저 도로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한 분이 됐든 몇 분이 됐든 불편하게 됐으면 아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해서 그 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해도 이용하려면 하고, 또 하나는 그 도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청계로를 통해서 원지동 가려면, 거기 서울은 확장 안 했습니다. 우리 대왕-판교로는 확장 안 했는데, 그 길이 결국은 세곡동 임대아파트 있지요, 위례신도시 하지요, 그 주변에 변화가 엄청 있는데 다 엉키게 돼 있는데, 결국은 그쪽에서는 안 나오게, 우리 판교사람들 그 길을 이용 안 합니다, 무슨 일인지. 판교에서 그 길 안 할 수밖에 없는, 도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아시겠지만 그것은 저 남부 용인권 수원권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지점에서 나올 수밖에 없으면 그 불편함을 겪더라도 나오게 만들어서 이용자를 자연스럽게, 우리 기존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덜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머리를 좀 짜보셨으면 하니까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국장님.
국장님, 정말로 전임국장님한테 너무 실망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 분 오시게 해서 “당신 전문가가 이것밖에 협의를 못 해줬냐?”고 따지고 싶지만 목소리만 높인다고 모든 것이 아니라, 사실 책임감을 갖는 우리 성남시 공직자가 되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기 때문에 후임 국장님이며 실무자가 오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싫은 소리를 듣고 계시는데, 그 점을 곽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돈을 들여서 왕복 I.C.를 만들려고 건교부 가서 했더니 건교부도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민자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핑계로 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강하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공무원들은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밖에 만들 수 없는 도로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귀 담아 들으셔서 언짢게 듣지 마시고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서 대안을 찾아주시고.
또 하나 이왕 말씀드린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왕-판교로 구간에 토공구간과 주공구간이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수영위원 그런데 토공구간은 도로설계가 제가 비전문가가 봐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설계를 제대로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실례로 거기가 차선이 확장되면서 계속 많은 차량이 통행하겠지만 과속통행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판교구간 그쪽에 토공구간에는 사실 가감차선도 했는데 주공구간은 가감차선을 설계조차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자체 협의를 우리 시에서 해줘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뒤늦게 주민도 알고 제가 알아서 얼마 전에 주민들이 주공도 가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는 됐는데, 실지로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똑같은 대왕-판교로 23번 국도인데, 토공구간은 가감차선이 애당초 설계들이 빠진 구간도 있지만 그런 대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주공구간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저도 그것을 몰랐어요. 사실 토공구간하고 똑같은 줄 알았는데, 주민들이 먼저 그것을 문제 제기해서 제가 도면을 받아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 부분을 구두로는 얘기를 몇 번 한다고 그러지만 그냥 있던 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유지 등 매입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요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그 전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짜 주공에서 설계를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언제까지 기간을 줘서라도 설계가 나와서, 그 도로가 언제 준공일정으로 잡혀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2009년도 6월입니다.
○이수영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그 안까지 행정절차가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하는 것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절차를 밟아가면서, 그 공기에 못 맞춰서 추후에 하더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도로기능을 살리고 통행자, 또 그 도로를 접해 있는 마을에서 진·출입하는 데 위험하지 않은 그런 도로가 되게 사실 관심 있게 좀 지적을 해서 도면이 나올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확인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또 하나, 지금 여기 판교지구 탄천로간 도로가 신설 확장되지요? 사송동에.
○도로과장 전재성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일부가 판교로 수정구 사송동에 편입됐는데 구리간 고속도로를 경계해서 판교권에 개발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쪽 안쪽의 마을에 구리간 고속도로 밑에 박스도로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폐쇄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것을 그냥 이용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요새 얘기가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도로과장 전재성 그대로 이용할 겁니다.
○이수영위원 이용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으셨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게 우리가 추진할 겁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주공에서는 그렇게 안 해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주공으로 간 것으로 알거든요.
○도로과장 전재성 우리 시 의견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주공에서는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만 이렇게 한다고 하지 말고 끝난 후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확고부동하게 주공과 협의를 해서 한계를 딱 지어서 답을 내려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태평동 복정동 간 탄천변도로가 준공이 돼서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데, 준공 이후에 나가보셨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몇 번 나갔습니다.
○이재호위원 현재 문제점이 없던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가로등이 너무 밝아서 운전자 시야를 가립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었고, 하나는 보니까 차량이 현재 많이 안 다니다보니까 너무 차들이 속도를 많이 내고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과속방지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도 있지만 거기가 평지다 보니까 차량의 흐름이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지난 우기 때 가보니까 산이 있는 데서 절개지 있는 쪽에 물이 흘러서 도로로 그냥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비가 많이 내리니까 하수도처럼 빗물이 쓸려 내려와요. 그래서 빨간 흙탕물부터 수량도 엄청나게 많아서 차가 달리는 데 굉장한 지장을 받을 정도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정을 하지 않으면,
○도로과장 전재성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할 것은 공원로 관련해서, 지난번 의회 때 김재노 의원께서 지적한 내용인데, 그 추진사항, 뭐냐하면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중화사업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현재 KT하고 아름방송인가 거기는 협의가 이루어졌고,
○도로과장 전재성 두 개는 한다고 그러고 네 개는 참여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네 개 기관은 한전에서 먼저 시공을 해주면 자기네들은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한전입니다. 한전에서 50% 부담하도록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중화 해서 갈 겁니다.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문제 제기할 때 들어보니까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또 공사라는 것이 도로를 확장하고 새롭게 신설할 때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시민들한테도 좋은 느낌을 줄 수 있고 또 불편도 덜 하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이 협의가 되는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협의 전이라도 따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통지도과
(15시 4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병각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간단하게 갑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현갑 이사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현갑 인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공단을 이끌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인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이사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탄천종합운동장에 유료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정도는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저희는 무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빌려주는 것은 무료로 빌려주는 것이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시에서 무료로 대관 요청을 하면 그 때 저희들이 무료로 해드립니다.
○윤창근위원 시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유료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보고를 해주세요. 이렇게 보고하면 탄천종합운동장에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것 알 수가 없는 보고 사항 아니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저희가 지금까지 264건에 1억 4600만 원을 유료로 했고 무료대관은 시 행사라든가 유관단체 이런 것을 무료로 하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데, 주경기장은 아홉 건 보조경기장은 여섯 건 그래서 지금까지 열다섯 건을 무료로 대관해 줬습니다.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제가 이사장하고 통화를 하려고 몇 번 노력을 했는데 통화를 한 번도 못 했는데, 탄천구장에 탁구장 어떻게 됐어요? 내가 탁구장 문제 때문에 통화를 하자고 그러니까 일부러 피하신 거예요? 아니면 더 높은 분의 압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런데 왜 전화를 피해요? 전화를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런 건 연락을 못 받았는데요?
○윤창근위원 제가 비서한테 “통화를 좀 하게 해달라. 탁구장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구체적으로 비서한테까지 얘기를 하고 당시에 우리 박봉규 본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조금 이따 박봉규 본부장하고는 구체적으로 이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탁구장 문제에 대해서 박봉규 본부장한테 보고받은 것 없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윤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달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윤창근위원 우리 박봉규 본부장님한테 특별히 우리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부장님한테 보고 받은 것 없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처리하자 이렇게 해서 논의를 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유료화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뭘 합리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생긴 문제이고 원래 어땠는데 무엇이 문제가 돼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을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원래 상태가 어땠는데 무엇무엇 때문에 문제가 돼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했다 이것을 이사장께서 직접 설명을 해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당초에는 탁구장을 설치는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수영을 하러온다든가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무료하고 또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수영을 하러오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탁구대 한 대를 놓고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을 받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 차원으로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요구가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너무 시끄럽다. 우리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에 그렇게 탁구대를 만들어서 휴식을 할 수 없게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다른 데라도 좀 탁구를 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지금 육상트랙 있는 데로, 그 사람들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이상 요구를 안 할 테니까 탁구만 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그 때 당시에 탁구대 두 대를 해서 그리로 보냈는데, 그분들이 계속 사용하다보니까 여러 요구조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뭔 시설 해 달라, 뭘 해 달라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장소는 그렇게 유료로 받을 수 있는 장소도 안 되고,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원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장소를 옮겨서 유료화 하는 방안으로 하겠다.” 그래서 일부 동호인들이 “좋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유료화를 하게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참,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두 가지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여러 요구조건이 많아서 그것을 옮겨서 유료화 시켰다 그런 골자신데, 됐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하는 것이지 시민 위에 군림하라고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우리 박봉교 본부장님한테 얘기를 할게요. 이사장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사장님하고 더 이상 하고 싶은 얘기가 없네요. 왜냐하면 이것 좀 논의하자고 전화 좀 부탁했더니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들었든 안 들었든 간에 좀 난처했던 모양인데, 본부장님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사장님 진짜 이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관리하고 있는지를 제가 낱낱이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하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
(15시 54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신광섭 교통관리파트장 나오셔서 교통관리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덕현 운동장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구장 펜스를 아직도 안 치고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그것은 지난번에 축구하시는 분하고 조깅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맞서서 축구하시는 분들하고 조깅하시는 분들, 주민들하고 그 지역 시의원님들 두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 체육청소년과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날 나온 의견이 어떤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축구인들은 펜스를 치는 것이 좋다. 또 조깅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쳐서 하느냐?
○황영승위원 인조잔디구장 깔 때는 축구를 한다고 깐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활체육회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하는데, 듣기로는 노숙자들이 들어와서 술 먹고 병을 깨서 잔디구장에 까는 것도 있고 담배꽁초도 버리고 해서 부상 위험이 많아서 펜스를 다 설계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네 분들 몇 분이 조깅하기 위해서 막는 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그 부분이 첨예하게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막 갈리고 또 거기에 참석하신 의원님들도 그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황영승위원 공설운동장 메인구장 거기에서 조깅을 하면 되지 왜 여기에서 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그 때 축구인들이 “주경기장 조깅장에 가서 조깅을 하시고 우리는 축구를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니까 그분들이 당장 이야기가,
○황영승위원 이것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메인구장을 계속 개방을 하는데 여기는 예산을 들여서, 그 쪽에 제가 알기로 노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빨리 하셔야지, 소수 의견 몇 사람 때문에 지연돼서 하시면 안 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시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무슨 본부장님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사업본부장입니다.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탄천운동장에 갔을 때 저랑 민원인들과 함께 자리를 하신 적이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그 자리에서 탁구동호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흔쾌히 여러 가지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그 답변의 내용이 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밝힌 답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제가요?
○윤창근위원 그 자리에서 민원인들과 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본부장께서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주고 어떻게 하겠다고 한 부분을 스스로 밝혀 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저는 공인으로서 업무와 또 사업본부장이고 현장 중심으로 해서 시민의 불편과 애로를 정히 판단을 해서 위 양반의 보고를 득해서 현실성이라든가 효율적이라든가 생산성이 있다고 하면 반영을 시켜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시민을 우선으로 해주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위원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공익사업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고, 또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선에서 일을 하는 것이 공익의 업무라고 하셨고, 또 기 수년간 무료로 시민들에게 탁구장을 오픈해 왔다는데 갑자기 유료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지금 탁구장을 이전하는 곳이 전의 탁구장보다는 부적절하고 탁구장으로서는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에 따라서 시민을 위주로 한다고 그러게 되면 기존탁구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며, 유료보다는 무료로 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랬을 때 우리 본부장님 생각을 민원인들한테 답한 게 있는데 그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그것은 당연히 “의원님 말씀을 100%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제가 위원님과 시민들이, 대표들이 앉아 있을 때 “제가 얘기한 것은 결정과 답변이라고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내용을 충분히 위의 양반들에게 보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규정에 의거해서, 시의회에 해서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공익성으로 본다고 할 때는 시민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100%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말씀드렸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 때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간략하게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정말 엉터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탄천운동장에 탁구동호인들이 탁구를 치는 탁구장이 있고 우리 탁구선수들이 이용하는 탁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의 오래 돼서 쓸모도 없는 탁구대 몇 개 갖다 놓고 그 탁구대를 우리 시민들이 에어로빅 이용한다든지 수영 이용하시는 분들이 와서 짬짬이 이용하는 탁구대가 네 대가 있어요. 그런데 탁구대가 참 얼마나 후진지 막 휘어져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1일 100여 명이 거기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합니다.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100여 명이 이용할 정도면 그것은 우리가 대시민서비스로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탁구장을 폐쇄를 하겠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요금을 두 시간 단위로 5000원을 받겠다고 공고를 하다가 한 시간에 2500원을 받겠다고 하다가 그것을 돈을 받기 위해서 스쿼시 하는 데 옆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 옮기는 장소가 탁구를 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의 탁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거기를 가지 않는데요, 거기에 옮겨놓고 유료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하면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탁구장을 탄천구장의 다른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왔다가 여가시간에 그것을 즐긴다고 할 때 돈을 받는 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또 시민을 위해서 그 공간은 계속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은 그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그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정상적인 탁구장을 만들어줘서 요금을 받아야 된다면 할 수가 없는 탁구장을 만들어주지 말고 사설탁구장, 시내에 돈 받는 탁구장만큼은 시설을 해주고 돈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동의를 하셨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윤창근위원 아니, 됐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이것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업무적으로.
○윤창근위원 하세요.
○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간단히 마무리하시고,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민원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 본부장님께 같이 있는 자리에서 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다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돌아가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탁구장에 대한 의원님 말씀을 공감한다고 했는데, 그 뒤로 반발의 목소리가 상당히 컸습니다. 저는 심사숙고 그것을 며칠을 고민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모든 경영의 이유를 들면서 여론을 조사하고 실무자도 만났고 민원인들도 만났고 반대 강사들도 만났고 직원들도 만났고 간담회를 통했고 다 했는데 반대여론이 더 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공익사업에서 전부 유료화 하는데 유일하게도 탁구만 무료로 하느냐 하는 반대여론이 너무나도 커서 그것이 문제가 됐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루 유동인원이 오천 육천 명인데, 육천 명을 통제하기는 힘이 들어서 이번에 카드제를 유입해서 카드를 가져야 되는데, 카드제를 않고 수동으로 하다보면 인력관리가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하루에 두 번 들어온 사람이나 무료로 들어온 사람이나 유료로 들어오다 무료로 숨어서 들어오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카드제로 해서, 카드는 한 번 들어가게 되면 두 시간밖에 허용 안 됩니다. 더 이상은 못 합니다. 노령화시대라고 해서 노인들이 아침에 오면 저녁 때 나가는 경향도 있고, 이런 문제점을 일괄적으로 통제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다보니까 절대적으로 카드제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문을 내야 하는 이런 현상이 있고, 또 6000명으로 늘어 키 박스를 이쪽으로 옮기다보니까 탁구장을 어쩔 수 없이 경영의 목적으로 그쪽에 옮기게 돼서 그 탁구장을,
○윤창근위원 그만 하세요. 거짓말해서, 여기 다른 위원님들 안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거짓말 시키실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거짓말 하면,
○윤창근위원 저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카드기하고 예전 탁구 치던 장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제가 전부 조사를 해서,
○윤창근위원 맞아요, 틀려요? 카드 대서 들어가는 곳하고 예전 탁구장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예전 탁구장이 카드 대야 들어가는 곳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그렇게 하다보니까 장소,
○윤창근위원 지금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답만 하세요. 카드 대야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지금은 카드를 대야 탁구장을 들어갑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탁구장 말고 옛날에 하던 데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거기는 다른 데로 옮기니까,
○윤창근위원 옮기기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만 동문서답을 하고 그러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우리가 무료로 개방했던 데는,
○윤창근위원 무료로 개방하던 데는 카드를 안 대도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카드 안 갖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카드를 대고 들어가야 되고,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고요.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잠깐만요.
처음에는 탁구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무료로 이용하게 하다가 관리상 그것을 유료화로 전환하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생긴 것 아니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우리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장소를 옮겨서라도 기존 이용하시던 탁구동호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소를 바꿔서라도.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왜냐하면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원인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장소를 좀 옮겨서라도 종전처럼 무료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질의시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 방법이 전혀 없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예.
○위원장 장대훈 잠깐 이사장님 나와 보십시오.
이사장님 보실 때는 윤 위원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대책이 세워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원천적으로 앞으로 어렵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분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그것도 무료로 하다가 옮겼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탁구장을 이용하는 데가 육상라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됐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지금 제가 말씀,
○위원장 장대훈 됐어요. 이사장님 들어가 계세요.
○윤창근위원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위원장 장대훈 아니, 잠깐만요. 제가 결론을 낼 테니까,
○윤창근위원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장대훈 윤 위원님, 잠깐 계시고.
이게 쌍방 의견이 팽팽하니까 조만간에 저희가 현장답사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날짜를 잡아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윤 위원님 말씀은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또 두 분 말씀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꾸 얘기해 봐야 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서 종전에 탁구를 치던 장소가 어디였고, 옮긴 장소가 어디이고,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때 그것을 보고 행감 때 최종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
○윤창근위원 지금 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그 사항은 그만 하세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장대훈 윤 위원님, 같은 이야기 반복해 봐야 결론이 안 나요. 다른 것을 하시면 몰라도 그것은 우리가 현장을 가서 결론을 내자고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서로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저부터도 개념이 안 선단 말이에요. 장소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데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것을 전혀 감을 못 잡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판단이 서요.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 짓자고.
○윤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차피 오늘 여기에서는 결론이 안나요.
○윤창근위원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것 말고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윤창근위원 어쨌든 지금 심각하게 의원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것만큼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모든 것을 전폐하고서라도 나는 이것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의원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거짓말을 하고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용납이 안 갑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저는 소신껏,
○윤창근위원 “소신껏”이 아니에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만약에 지금 윤창근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라도 우리 위원회에 와서 다르게 발언한 사실이 입증되면 거기에 대한 각오는 하시라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예.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사항 뭐 있으십니까?
○윤창근위원 이번에 현장점검을 가게 되면, 지금 단순히 탁구장 문제뿐만 아니고 운동장 내에 사무실 임대를 엄청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봐야 되는데,
○위원장 장대훈 예, 알겠어요.
○윤창근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느냐 하면, 탁구 그냥 편안하게 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모 단체가 그 부분을 자기 사무실 쓰겠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힘 있는 사람이 누르니까 밀려난 거예요, 시민들이.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해 봐야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그 탁구대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다른 부대시설도 보고,
○윤창근위원 각종 임대를 주고 있는 사무실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또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전반적으로 전부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감이 안 오시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어쨌든 그날 가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시면 그날 현장 가가지고 탁구대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다르게 여기에서 진술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감내하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거기 전체가 다 유료지요? 무료는 없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탁구동호회만 무료로 했다 이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형평성이 안 맞아서 지금 다 유료로 한다?
○위원장 장대훈 황 위원님, 그것은 그 때 가서 판단을 하자고요.
○황영승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이상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및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기영○기타참석자 도로시설팀 정광명 교통시설팀장 이정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한창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관리파트장 신광섭○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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