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15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관련 실질적인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2.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3.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4.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5.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관련 실질적인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윤창근·이재호 의원 등 26인 발의)
  2.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5.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토지정보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마. 시설공사과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더해가는 오늘, 웃음이 가득 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한 아침저녁 일교차가 심하오니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조례안 등 일반의안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순관  의회사무국 최순관입니다.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안과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및 공사 관련 민원중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관련 실질적인 성남시 고도제한완화 촉구 결의안, 성남시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은행2구역 주거환경정비 개선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 지정 신청하는 청원 등 일반안 2건, 청취안 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청원 1건 등 총 8건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유석위원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서 종합의료시설 폐지의 건,
○위원장 장대훈  아니, 의사일정에 대해서,
김유석위원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장 장대훈  아, 그래요?
김유석위원  예,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문화복지위에서 20일로 연기했기 때문에 이 안은 20일 이후에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서 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윤창근·이재호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관련 실질적인 성남시 고도제한완화 촉구 결의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세 건의 청취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잘못된 점, 잘된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 내용을 당부 드립니다.

  1.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관련 실질적인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윤창근·이재호 의원 등 26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윤창근·이재호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관련 실질적인 성남시 고도제한완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윤창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관련 성남시 고도제한 실질적인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존경하는 이재호 의원님과 함께 대표 발의를 한 윤창근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가 이렇게 열리고 존경하는 우리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 이렇게 오늘 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과 제가 대표 발의해서 이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관련 성남시 고도제한 실질적인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이라고 하는 아주 긴 결의문을 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모두 공감하고 알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시 당국을 비롯해서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지역의 각 정파, 정치단체, 정당을 초월해서 이 문제에 대해선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이 촉구 결의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관련 실질적인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윤창근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윤창근·이재호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관련 실질적인 성남시 고도제한완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판교 건에 대해서도 이번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금 일부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지금 넣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안에 있는 작은 틀의,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나 작은 틀의 내용들은 실질적으로는 이 변경이 돼야만 그 작은 틀도 따라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요,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내용이 세세한 부분까지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큰 시가화 예정용지,
김유석위원  어쨌든 제 얘기는 그거예요. 세세한 부분이 반영되려면 이 계획이 변경돼야만 반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면 큰 틀이, 제 얘기는 이거예요. 여기 만약에 이 안에 핵이 하나 있는데 이게 별이야, 이 큰 안에서. 그런데 이 별을 갖다 이 안의 조그만 별을 네모로 바꾸려 하면 이 큰 틀이 변경이 돼야만 별이 네모로 바뀌는 것이지 이 큰 틀 자체가 안 바뀐 상태에서 이 안의 것도 못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뀔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기본계획의 어떤 부분을, 제가 잘,
김유석위원  왜냐 하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판교가 개발하는 데 거기를 한 번인가 더 변경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요, 그것 혹시 아십니까? 그 안의 사업부지라든지 시가화 용지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경 절차가 한 번 정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남았다 그러던데요, 승인을 맡을 수 있는 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요, 거기 기본계획에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판교라 그러면 판교도 전체 시가화 예정용지로만 돼 있고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이런 용도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틀이 어떤 구역을 예를 들면,
김유석위원  왜 제가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위례신도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변경을 큰 틀에서 하면 그 나머지는 또 다른 절차에서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지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따라가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걸 질의하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변경을 해도 되는 것인가 궁금한 거예요. 왜? 현재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변경해서 가버리면 더 끌려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 지금 여수지구 얘기했는데, 제가 도시기본계획 이쪽에 우리 김대연 과장님이 소속돼 있는 도시주택국이 관련돼 있는지 모르지만, 여수동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도 어떤 특정 시설물을 분명히 처음에 내용적으로는 한마디로 없애버리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변경, 그러니까 존치! 존치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 시설물이. 그리고 이제는 또 그 존치물을 더 좋게 해줬어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사항이.
  그러면 처음에 우리 성남시 기본계획이나, 모르겠어요. 기본계획이든 어쨌든 사업승인이든 그것을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해서 그쪽에 해줄 때는 그것을 분명히 거기서 철거하고 없애는 걸로 정리가 됐었는데 어느 순간에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게 존치하되 그 시설물이 그 주인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남아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례지구나 여수지구나 판교나 토지공사를 하든 경기도가 됐든 국토해양부가 됐든 우리 것을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변경을 해버리면 더 끌려가는 것 아닐까 그런 부분을, 물론 큰 틀에서 변하지만 그 작은 것들을 봐줬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 의견을 지금 여기 보니까 이후에 오늘 여기서 의견 청취 받아가지고 공청회 하고 도시계획 자문 구하고 그 다음 경기도에 올리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그래서 2009년 2월에 일부 변경 승인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저희들 계획상,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부 변경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안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 본 부분은요, 아까 말씀대로 그 지구 내의 어떤 개별 건축물이라든지 예를 들어 그런 행위,
김유석위원  아니, 보세요. 위례신도시는 개별 건축물이 아니야.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이제 그걸 말씀할게요. 그 시가화 예정지 자체가 지금 저희들은 큰 도시기본계획상 과연 보전용지냐 시가화 예정용지냐 크게 두 틀로 나눠집니다.
김유석위원  알아들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것만,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변경 승인을 여기서 안 한다, 안 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그걸 지금 질의하잖아.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상위계획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래도 안 한다 이거야. 우리 지자체에 대해서 위례신도시가 국토해양부에 끌려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한다 이거야, 우리는.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랬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잖아요. 공무원한테 해가 있느냐, 성남시에 무슨 해가 있느냐 질의하는 거야.
  왜 우리가 매일 끌려가냐고! 판교 같은 경우도 경기도가 끼어들어갖고 우리한테 준 것 뭐 있어!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런 걸 찾지 못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 변경 승인을 안 해준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상위계획에 끌려가는 건 맞아. 그런데 우리는 “너희, 그렇게 해도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어떤 결론이 발생하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을 걸로 제가 봅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안 한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시설물 갖다 넣겠다” “우리는 우리 식으로 쓰겠다.” 하면,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럼 결국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상위계획의 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맞추지 못하는 그런,
김유석위원  왜냐? 지금 보세요. 여수동 문제도 저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거기를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감정평가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광역이다 뭐다 해갖고 공문까지 시장이 지시해서 다 했는데도 그걸 안 해버렸잖아. 그래서 그 주민들이 엄청 피해를 봤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이런 것 신청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위례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우리 입장에서 “그 분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대로 해놓고 나서 이런 변경 승인을 해야만 우리 권한 행사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걸 안 한다고 해서 그 사업추진 부서라든지,
김유석위원  아이, 답답하시네! 성남시의 법으로, 조례로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해놓고 나서 변경 승인하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권리를 더 찾자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 얘기예요.  
  예? 지금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 말 들어보면 진짜 거의 우리 마음에 안 들어, 판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물론 상위계획에 어긋나. 하지만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가겠다 이거야, 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예? 내 얘기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냥 끌려가듯이 우리가 먼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 안 해도 여기 보니까 반영이 2010년도에 반영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2010년도에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돼 있지요.  
김유석위원  예,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먼저 가지 말자 이거예요. 의회에서 이것 받아가지고 먼저, 안 간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런데 우리가,
김유석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를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김유석위원  결국은 맞춰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저희들이 먼저 간다는 부분이 아니고,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춰야 된다는 것, 상위법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우리는 싫다 이거야. 성남시는 우리 식으로 대로 가겠다고 해서 우리가 변경 안 한다면 어떻게 되냐고 제가 지금 질의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특별히 공무원이라든지 국가보조금을 안 준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다면 현재 택지개발지구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주민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성남시가 고민해서 해야 되는데 이후에 자꾸 민원 발생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위가 있으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 따라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요,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다른데, 이 부분은 자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김유석위원  아, 그럼 뭐하러 해? 그냥 두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뭐하러 올리냐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법에서 규정된 바를 저희들이 지금 따라가는 게 아니고 결정된 바를 수용해 주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아휴, 그러니까 우리는 싫다는데 왜 수용하냐고? 예? 우리는 만족하지 못한다는데 국토해양부나 제 마음대로 한 것을 성남시에서 만족을 못한다는데 우리가 왜 해주냐고?
  그냥 하지 마요! 아무 의미가 없고 하든 안 하든 자기들이 간다면 우리는 우리 법대로 우리가 조례 만든 대로 성남시에서 만든 걸로 따라가겠다고, 놔두시라고, 그 논리라면.
  이것 안 한다고 해서 큰 무리 없지요? 사업은 그냥 가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이것을 뭐하러 올려? 그냥 놔둬!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 지금 관련 규정에 따라서 올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아, 그러니까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안 해도 우리한테 큰 피해 없다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큰 피해가, 저희 공무원들은 상부에서, 어떤 중앙부서에서 왜 당신들 이걸,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김대연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답변을 간결하게 해드려요. 지금 문제는 상위법이 바뀌어가지고 상부기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후속조치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사실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걸 변경을 안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부 정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지금 전혀 매치가 안 된다, 불부합한다 그 말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현실하고 안 맞죠,
○위원장 장대훈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지금 김유석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이 있는데 상부기관의 반대로 좌절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 방향이 있는데 그 개발 방향하고 맞지 않게 추진된 부분이 있냐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 기본계획과 사실상 어떤 개발사업과는 큰, 그 진행과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법에 정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거기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부담이 가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제동을 가해가지고 받아낼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 부담이 가더라도 저희들도 끌어안을 용기도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과는. 이것은 그대로,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정확히 유사한 사례는 아니지만 근사한 사례가 있긴 있었어요. 전에 서울시의회에서 송파신도시 개발 자체를 반대해가지고 건교부에서 추진한 일정에 상당한 착오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때 우리가 조금 공동보조를 취해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조금 제가 볼 때 늦어버린 느낌이 사실 든단 말이에요.
김유석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판교 같은 경우는 지금 판교 메모리얼파크 때문에 우리 이형만 의원님이 촉구 결의안을 냈고 많은 단체나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데, 지금 이런 부분을 먼저 다 해버리면 그 부분은 다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긴급입찰을 했어요. 긴급입찰 사유가 안 돼요, 맞잖아? 지금 과장님 말이나 위원장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불부합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 하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도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도 안 하겠다.” 이거야.
  거기서 명령하니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판교 메모리얼파크 그렇게 촉구 결의안 냈고 이제 물론, 그게 긴급 상황이에요?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들어와 있잖아, 판교도 위례도 내용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변경 승인안 여기 안에 지금. 맞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요, 판교는 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김유석위원  아이, 참 답답하시네. 안다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라고.
  제가 하는 얘기는 굳이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도 안 할 건 안 해야 되는데 거기서 시키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논리는 안 맞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말하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나 김대연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불부합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2010년에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 상위법에 의해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 지자체는 이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자체에서는 안 하겠다, 따라가야 되겠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반대하고 이런다, 지금 판교 메모리얼파크가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목소리를 내야지, 어떻게 됐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 저는 그래요. 이 과정대로 간다면 공청회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자문도 있고요. 있어요, 보니까. 자문 있으니까 도시계획심의도 있고, 있는데 이게 경미한 사항이니까 해가지고 의견 청취 일부 변경안, 변경안은 우리가 만약에 도시계획에서, 저는 그래요, 저는 이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 반대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부합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걸 저는 바라는 거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 그것을 충돌하는 걸 바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 부분을 반영 안 한다고 해서 충돌하고 상급 부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그럴 뿐이지요. 사실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 부분을 반영 안 한다고 그 부분의 사업 시행자들이 이거 반영 안 된 데 신경을 쓰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상 상위 계획에서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하여튼 뜻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런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물론 성남시 사업도 그렇지만 성남시 땅에 들어와가지고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에서 자기 멋대로 다 그냥 하잖아요, 막 잘라놓고. 그리고 성남시에 사는 주민들은 진짜 가서 죽든 살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저는 앞으로 이런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수동 한번 가서 보시라고요. 제가 어저께도 민원 받았고 오늘 여기 오라 그랬어요. 저는 답답한 거예요. 어떤 힘 있고 백 있는 놈은 분명히 철거하기로 했는데 존치해갖고 더 큰 혜택을 주고, 제가 행정감사 때 그것 분명히 지적할 거예요. 일반 천막에 사는 노인들은 강제집행 해갖고 그냥 밀어내버리고 말이지.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성남시에서 그냥 다 받아주면 안 돼. 성남시 사람, 집 있을 만큼 있다고요. 집, 더 이제 지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로 뜻을 받아들였다면 제가 김대연 과장님이나 여기 장대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하고, 하지만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지방자치에서.
  이해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고,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충정은 아무리 상위기관이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내에 와서 벌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이 배제되고 또 시 행정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할 소지가 없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지적하신 것 같고, 사실은 도시계획 입안권은 각 단체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파나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를 보면 건교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성남시는 거의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꼭 우리시 입장에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그런 모양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부 불이익을 받는 주민도 생기고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에는 사업 초기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받는 불이익을 좀 배제시킨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김유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조금 다른 문제를 제가 여쭤 봐야 되겠는데, 이게 2020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때문에 말하자면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본계획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상위계획에서 결정된 것을 저희들은 이제,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여수동 피크닉공원 이것도 상위계획에서 지금 벌써 이미 바뀌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 부분은 저희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위례지구나 여수동 이런 데 이미 결정돼 있는 것을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주는 것인지, 그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여수동 피크닉공원도 상위 광역도시계획에 그런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것은 그 부분하고 좀 사항이 다릅니다.
윤창근위원  사항이 다른데 이번에 들어오는 이유는 뭐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것은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를 하면서,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김대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도면이 있으면 보여주고 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여기가 성남동지역과 야탑지역 이 사이가 개발제한구역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사실상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하면서 이 지역이 비닐하우스로 주로 형성이 돼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확실하게 어떤 그린벨트가 훼손되지 않고 이 축의 연결이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이게 건교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럼 이 부분을 이것은 우리 양쪽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또 이 사이에 화합의 광장이라든지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확실하게 개발제한 취지에 맞는 녹지로서 보전하기 위해서 여기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그렇게 건교부하고 그 당시에 협의가 돼가지고 이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와 더불어서 같이 가는 연관성 있는 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어쨌든 2020수도권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어쨌든 그 협의사항으로써,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협의사항으로 돼가지고 이걸 같이,
윤창근위원  예, 협의사항으로써 이것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이 원래 201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바뀔 예정인데,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이것 용역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요, 2010년도에 할 겁니다.
윤창근위원  2010년에 하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광역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연관되는 것들을 말하자면 우리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을 바꾸는 취지인데 일시적으로, 지금 5년마다 하는 정례적인 게 아니라 중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성남시민이 정말 간절히 원하고 또 긴급하게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줬으면 하는 일반적인 부분들도 있단 말이지요. 지금 우리시 현실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광역기본계획 도시계획 말고 우리 성남시민들이 이건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서라도 빨리 문제를 처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특수한 케이스가 우리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현재 일반 주민과 관련돼가지고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큰 이슈화 대두된 것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문제의 의도는 뭐냐 하면 이게 위의 상위개념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성남도시기본계획을 바꾼다라고 하면서 또 사실은 그거와 무관한 걸 협의해가지고 중간 부분 여수동 피크닉공원은 또 이게 말하자면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성남시민 중에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서라도 우리 살려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 모르세요?
  여기 지금 도시계획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업무협조를 여러 유관 부서가 하라고까지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전혀 모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저희 내부적으로 일부분 검토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은 용도지역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윤창근위원  아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런 사항 말고 주민들이 정말 불가피하게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게 우리시의 공익사업과 연관이 있는 민원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경우에 함께 넣어서 변경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그걸 먼저 한번,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사실 어렵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어렵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렵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 상위권자가 우리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래요, 그럼 어려우면 여수동 피크닉공원은 어찌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창근위원  이것은 광역도시기본계획에도 안 들어간 건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러니까 그것은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하면서 중앙 부서와 협의,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중앙 부서의 협의면,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연계된 협의 건이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이게 공익적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가능한데 실제로 우리가 공적 개발 혹은 공익적 목적의 도로 개설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어서 정말 이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공익적 개념이거든요.
  왜 불가능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로 개설, 도로 사업 같은 것은 사실상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도 거의,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 잠깐만요. 지금 김대연 과장께서 자꾸 답변을 빙빙 돌리시는데, 지금 피크닉공원 만들겠다는 근본 취지가, 금번에 도시계획 변경 올라온 사유는 지난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 곳에 공원을 만들겠다 했다가 900몇 억의 예산이 삭감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삭감된 사유가 “도시계획 변경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왜 예산을 수립하려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예산이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이 피크닉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억지주장을 하는 것은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수택지개발지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의견충돌이 나왔어요.
  무슨 문제냐? 도시의 연담화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시의 연담화 문제를 풀려다 보니 거기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려다 보니까 지금 공원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굳이 공원을 안 만들고도 얼마든지 녹지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거기다 지금 돈을 거의 10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직접 투입해가지고 공원을 만들겠다고 그런 거라고. 꼭 녹지가 공원이어야 될 필요는 사실 없는 것이거든.
  도시 연담화가 문제가 되면 녹지축을 형성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 곳에 돈을 수백억 투자해가지고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과연 거기다 그럼 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꾸 건교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려고 했다 그러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좀 우리시 입장만 너무, 공원을 꼭 만들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협의를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그 곳에 녹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공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건데, 그걸 지금 전혀 모른 상태에서 자꾸 질의를 하고 그러니까 토론의 방향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일단 윤창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윤창근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여수동 피크닉공원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데에 애매하게 끼워 넣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렇게 애매하게 끼워 넣을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우리시의 공익적 사업 때문에 발생한 민원 피해사례와 연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그 요구도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공평한 것이지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애매하게 끼워 넣어주면서 그것은 넣을 수 없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20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서 그 하위개념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건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수동 피크닉공원은 그 개념이 아닌데도 여기다 넣어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빨리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공동민원이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연관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 하면 제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렸고 도시기본계획에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공원로 공사를 하면서 공원로 공사로 인해서 통보8차아파트가 실제로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원로 공사로 인해가지고 통보8차의 시공방식이나 혹은 상가가 일부 잘려 나간다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통보8차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겪게 됐어요, 그 공원로 확장공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통보8차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기본계획에 통보8차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반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유관 부서에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도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는데, 문제는 그것도 공익적인 말하자면 도로 개설 때문에 그렇게 민원인들이 피해를 입어서 도시기본계획에 빨리 반영해 달라는 요구사항인데 지금 이 여수동 피크닉공원도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이것은 상위 개념의 어떤 것하고 다른 것이 엉뚱하게 끼어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가능하면 그것도 가능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말씀하신 통보8차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사항은 아니고요,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할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연담화 문제는 바로 지적, 맞습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당초에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공원으로 계획한 이 부지까지 전체를, 모란과 야탑지구를 개발해서 이걸 사실상 시가화 예정지로 만들어서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한 연담화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러면 이 개발제한구역의 축이 단절되지 않느냐, 이건 안 된다. 수도권 내에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의 축이 끊어진 데가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안 되니까는 그럼 성남시에서 굳이 개발한다면 전체는 안 되고 이 아래쪽은 하되, 여기는 확실하게 녹지로써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라.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은 개발제한구역을 이대로 둔 상태에서 녹지를 조성할 수 있지 않냐 말씀하시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떠한 행위도, 사실상 관에서도 국토해양부라든지 이게 승인이 되지 않으면 현재 상태에서 토지 매수의 방법이라든지 팔지 않으면 어떤 방법도 없고 행위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그 전체 토지를 매수해서 시에서 그 조성계획에 맞도록 하는 것이 확실하게 그 지역을 앞으로 보전을 하고 현재보다 더 환경적으로 나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우리 소관 상임위 업무가 아니니까 제가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우리시가 공원 만드는 데 반대할 시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문제는 공원을 조성하는 장소가 얼마나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서 자주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일각에서는 우리시가 공원을 엄청 많이 조성해요. 조성하는데, 심지어 어떤 데는 산중턱에도 공원을 지정해서 공원을 만드는데 사실은 사람도 가지 않는 곳, 그런 곳에 공원을 만들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원 남발 조성 행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도, 이곳도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했을 경우에 분당 중앙공원이나 이런 공원처럼 상당히 훌륭한 공원이 되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성을 봤을 때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 부분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는 좀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일단 아무튼 현재 우리시 전체적인 여론이 공원을 최근에 들어와서 엄청 많이 조성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는 산중턱 같은 데,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 곳에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공원을 조성 안 해도, 굳이 우리가 시 재정을 투입해서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하지 않아도 녹지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큰 불편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이 진짜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공원과에 계셔서 알겠지만 한 번 거쳐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공원을 지정하면 그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땅을 성남시에 다 팝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협의매수가 안 되면 강제매수도 가능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지금 강제매수 다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것은 직접,
김유석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논리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공원을 정해놓고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할 돈이 지금 성남시에서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매입도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을 공원으로 정해놓고 성남시에서 매입할 돈도 없어서 매수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여기. 놔두시고, 현재 공원으로 지정한 그 공원에 있는, 개인 재산에 공원을 정해놓고 매입도 안 한 데부터 단계별로 매입을 해야 돼요.
  그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한번 공원운영과에 전화해 보세요, 딱 그 자료 뽑아놨어요, 단계별로 매입해야 된다고. 지금 단계별로 매입하려면 공원운영과에서 기금 만들어야 돼요. 여기 저기 다 공원 정해놓고 말이야, 개인 사유지 묶어놔가지고 매입도 안 하고, 그런데 지금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진짜 옛날 말로 “언덕 위에 무슨 집 짓고…….” 완전히 언덕 위에 다 공원 해놓고, 가지도 않는 데 해놓고 매입도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지금 여기 단대공원에 거기 가면 지금 요즘에 배드민턴 시설하는데요, 거기도 개인 사유지, 굉장히 많거든요. 매입 안 해요. 공원으로 정해놓고 그냥 놔둡니다. 그 양반이 행위를 못해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변경하는 걸 충분히 반대하고요.
  지금 그런 계획이라면 기존에 있는 공원으로 묶은 사람부터 매입하세요. 그 사람들은 다 놔두고 또, 물론 경제환경위 소속 이걸 떠나서 저는 성남시의원이니까 말하겠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 토지는 매입해 주고 특정한 사람 토지 아닌 데는 매입 안 하고, 제가 행정감사 때 그것 끝까지 따질 거예요.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은 매입하고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그냥 공원으로 묶어놓고 그냥 사용도 못하게 해놓고,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저는 이것,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참고적으로 김대연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나중에 우리 윤창근 위원님1 마무리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어차피 도시 연담화 문제 때문에 환경부하고 그 당시의 건교부, 의견충돌이 있어서 녹지축을 조성하기로 한 건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지켜야 될 부분인데, 지금 꼭 굳이 공원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녹지축을 만드는 데 법률적인 문제는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꼭 공원을 조성해야만 녹지축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녹지축이 아니고 지금 비닐하우스라든지 거기 입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나무 심고 그런 조성사업을.  
○위원장 장대훈  일단 그러면 그걸 매입을 해야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매입을 하고,
○위원장 장대훈  공원으로 지정해서 해야만 녹지축이,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토지만 가지, 우리 시유지라 해도 행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 그러니까 그걸 공원으로 지정해서 매입을 해야만 녹지, 그 녹지축이라고 하는 제 사실은 꼭 수목이 들어가 있어야만 녹지축은 사실 아니에요. 도시계획상 일단 지금 현재 그 상태도 녹지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거기다 무슨 소나무를 심고 잣나무를 심어야만 녹지가 되는 건 아니고 일단 공간적인 의미를, 공간적으로 확보하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안 그래요? 녹지축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수목이 꼭 들어가야만 녹지축이 되는 건 아니지요. 일단 공간적으로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있으면 같은 개념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게 하고 현재보다는,
○위원장 장대훈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것은,
○위원장 장대훈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나중에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윤창근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여수 피크닉공원 부분이요, 도시 연담화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여수지구 개발을 할 때 중앙정부하고 약속을 하셨다 그러는데, 사실은 도시 연담화라는 개념이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단일 시내에 시가지가 연담화된다 그래서 도시 연담화냐?
  지금 도시 연담화를 어기고 있는 것이 중앙정부예요. 지금 현재 위례지구 보십시오. 위례지구는 대표적인 도시 연담화를 어기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위례지구 자체가 3개 지자체가 모여서 한 개의 단일 도시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 지구 자체도 지금 기존에 있는 성남시하고 연접해 있고, 거기에 기존에 그린벨트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개발해서 지금 녹지축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도 그쪽의 도시 연담화라는 중앙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요,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이 바로 인근에 새로운 성남시청사가 들어서게 되고 시청사가 성남시 전체의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기관인데 그 지역을 녹지축으로 단절해서 시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물론 녹지축 자체의 보전 가치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사람이 공감하는 바이기는 하지만 단일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정부하고 약속을 했다고 해서 녹지축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공원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또 그것을 지금 현재도 그린벨트로 되어 있어서, 녹지로 되어 있어서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가 들어 있다고는 하지만 녹지축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성남시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가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연담화라고 하는 게 시와 시 경계 사이를 연결시키지 않고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고자 하는 개념인데, 사실은 분당하고 중원구하고는 별도의 시가 아니지요. 우리 관내 성남시인데 굳이 거기다 연담화 개념을 적용한 자체가 사실은 무리였던 건 사실이고, 오히려 공원으로 조성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간을 놔뒀다가 나중에 우리가 얼마든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도시계획상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 건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또 연담화 개념 자체를 그 곳에 적용하는 것도 분당시가 있고 중원시가 따로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관내 성남시인데, 예를 들면 용인시하고 성남시 경계라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상당히 너무 과도하게, 과잉하게 그 개념을 적용시켰다고 하는 생각에 동의하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정말 이 부분에 우리가 공원으로 이미 지정된 것만 해도 2019년까지 저희가 그 안에 있는 땅을 다 매수해야 되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면 아마 공원과의 예산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자꾸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돈이 이 자체 조성도 그렇지만 대부분 공원을 조성해놓으면 개인 사유지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단계별로 지금 계획도 물론 안 세워져 있지만 너무 엄두가 안 나서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걸 또 이렇게 공원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위원장 장대훈  예, 답변 먼저 간단히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공원, 하여튼 전체적인 우리 성남시 전체 120여 개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미매수 토지가 아직 있는데 새로 추가 공원을 한다는 근본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답변드리기가 참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현실이라든지 또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미시행부지에 대해서, 미시행부지 도시 자연공원에 대해서 공원으로써 같이 존치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원과에서 작업을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이 해소되고, 이 부분은 보통 원초적인 우리 성남시 공원 전체에 아직 미매수 토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추가로 지정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부분은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논리적으로 제가 답변을, 인정합니다마는 현재 시청이 옮겨 가고 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담화 문제, 저희들도 그 문제를 많이 재고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이 공원 부지가 시행되는 건 연담화 문제 그 부분보다는 그린벨트 지리의 단절, 녹지축 단절에 대한 문제로 해가지고 더 강화하기 위해서 간다는 그걸로 이해해 주시고 이건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논란이 많으니까 위원장님, 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 보류하는 걸로 요청하겠습니다. 보류 요청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한구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이게 보류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보류해도 상관없어요, 가는 건 가는 거니까.
강한구위원  지금 저는 여수지역에 공원을 조성해서 구시가지와 분당의 단절을 막고, 그리고 시민들이 거기에 모여서 화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찬성을 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쓸데없는 곳에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으로 묶어놓고 매입하지 않고 개인 사유재산을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묶어 놓고 있는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 지적이 맞고 반드시 고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지금 저기에 비닐하우스가 있고 시청이 옮겨, 가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그야말로 디자인된 것이 들어서는 상황에서 거기에 적절한 공원을 설치하고, 공원은 물론 1000억이 들어가지만도 한 번 설치를 해놓으면 이것은 다시 또 굉장히 후손들한테라든가 여러 사람한테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구시가지하고 또 우리 신시가지지요, 분당 쪽의 단절을 완화시켜 주는 그러한 것이라면 우리 상위법에도 맞고 또 우리가 약속한 부분도 지킬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그 근접성이라든가 기타 새로운 시청을 이용하는 그쪽에 괜찮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무조건 성남시 공원의 전체를 놓고 잘못된 부분 가지고 저기에 반영해서 반대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저것이 필요한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그쪽에 새로운 우리 시청이 들어서고 새롭게 디자인된 공간이 생기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그대로 존치를 시켜가지고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비에 대한 것이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같이 정비를 해주는 것이 좋다, 1000억을 들이지만 이것도 한 번 해놓으면 영원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전체 잘못된 부분을 보지 말고 이것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님,
○위원장 장대훈  예.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건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의 승인받는 부분과 지금 일시에 1000억 예산 투자 부분은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 당시 피크닉공원 조성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삭감된 주된 이유가 먼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선행절차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상정해 달라는 조건 때문에 사실은 삭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먼저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설사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그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우리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만 논의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지만 그 사업추진의,
○위원장 장대훈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예산 문제는 나중에 그 부서에서 연차별로 집행하도록,
○위원장 장대훈  예, 그것은 우리가 다룰 사항이 아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적절한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올린 안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보류,
강한구위원  일단 지금 보류를 해가지고, 보류했을 경우에 진행이 전혀 안 되고 묶여버린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번에 보류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변경을 해주시고 시행시기를 나중에 의회에서 조정해 주시면,
○위원장 장대훈  어차피 또 나중에 의회가 열리니까, 일단 오늘은 논란의 소지가 많고 또 많은 위원님들 의견이 일단 보류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니까,
강한구위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위원장 장대훈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냥 내버려두면 일단은 그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시기적으로 조정해 봅시다.
○위원장 장대훈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연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밀리엄공원이라고 현재 수정로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삼부아파트를 지나서 오른쪽 탄천변의 야산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부연설명은 질의 토론시간에 해주시고, 일단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공원의 변경이나 승인 모든 것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하지요? 그것도 그냥 도시건설위원회로 다 갖고 오세요. 다 갖고 오시라고, 엉뚱한 짓들 하니까. 여기 좀 빡센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말이에요, 거기서 다 이상한 것을 하더라고. 저는 일단 이 부분도 반대입니다.
  그리고 아까 개 어쩌고 얘기하는데, 가만 놔둡니까? 건축과나 허가과에서 다 철거시키면 되지. 저거야말로 진짜 문제의 공원이에요.
  저게 개발제한구역인데 왜 저런 것을 놔둡니까? 다 철거시켜야지.
  그리고 저것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 너머는 그 전에 골프장 한다고 말이 많았던 데고.
  저는 부결하는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예정지역 거기가 지금 현재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요? 사업을 못하게 되면 공원지역에서 해제를 시켜줘야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은 그대로입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그대로고 공원지역으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 공원으로 지정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공원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공원을 만들어서 쾌적한 공간을 꾸민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입장으로 보면 그 공원을 꾸미기 위해서는 그린벨트지역 땅을 매입해야 되고 거기 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보면 공원도 필요한 사업이지만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것이 주거지역 내 주차시설 확보가 더 시급한 사안입니다. 그런 투자 우선순위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주차장 건립이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라든지 주차장 추가 설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원사업보다 상당히 속도도 느리고 실적이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지역 정비를,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라든가 난립돼 있는 것을 정리하고 시민들한테 필요한 공원을 조성한다는 좋은 취지는 있지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봤을 때 좀 후순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경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순위가 뒤쳐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질의 감사합니다.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우선 이게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교부로부터 공원 지정에 관한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이수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진동이나 태평동에 주민설명회 끝나고 공람·공고 다 절차 끝나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공원과에서 지금 그렇게,
이수영위원  이것 앞뒤가 안 맞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러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우리가 말씀 안 드려도 기 알겠지만 우리 시의원이나 우리 공무원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똑같은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의회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반대하는 그런 조직으로 혹시 오해 될까봐 그런데, 집행부 공직자나 우리 시의회 간에 신뢰성 문제거든요. 이 틈에서 결국 우리 시민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옳은 일도 오해돼서 반대할 수 있고 잘못 된 부분도 이해가 잘못 돼서 우리가 동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솔직해야 되고 뭐 하나가 있어도 “문제점이 이렇지만 중차대한 부분,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런 계획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터놓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부의장이나 우리 위원장님 얘기 다 맞습니다. 단 그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일부 그 땅을 매입하고 있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거기는 옛날부터,
이수영위원  그렇지요? 그 절차가 과거 전전 시장 때부터 추진돼 왔던 사항이잖아요. 추진의 시발점은 어떤 목적으로 했던 간에 오면서 그렇게 왔던 겁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의회가 집행부 하는 일을 발목 잡고 무조건 반대하는 식으로 비쳐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역구를 떠나서 누누이, 저는 여기를 다 거친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전반기에 의장을 하고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안 돼 있어서 이것 깊이를 몰랐었는데, 저는 이게 지역에서 주민들 설명회 끝나고 절차를 다 거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친 줄 알았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이것이 지역주민한테 잘못 비쳐져서 ‘도시건설위원들이 무턱대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해준다는 좋은 의미를 나쁘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성남시의원들이 뭐가 되고 또 지역구의원이 뭐가 됩니까?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서는 안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에서는 이게 계획이 없었던 건데 다른 부서에서 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하는 겁니까, 모든 부서 간에 기 협의가 돼서 처음부터 절차를 같이 밟고 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저희도 그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 우선 먼저 이 부지를 지정하겠다 안 하겠다 우리가 입안을 하고 발의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이수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이것부터 선행이 되어야 됩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한 식으로 기 다 알려져서, 절차를 다 마무리 짓고 후순위가 이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공원과에서 현재 어느 추진단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세하게 파악을 했어야 제가 일괄 답변드리기가 쉬운데, 죄송합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도 이 부분을 지금 그렇게, 만약에 몰랐더라도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몰랐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올리면 됩니까? 부서 간에 모든 협의가 다 돼서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여기 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이라도 해당부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위원장 장대훈  마무리해 주시지요.
이수영위원  제 말의 취지는 아시겠지요?
  앞뒤가 맞게 했으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서로 편하게 얼굴 붉히지 않고 좋은 의견을 가지고 더 알찬 결과를 낫지 않겠는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과장님도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손순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국장님, 민원 해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을지대는 원만한 합의가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어제 합의가 되고요,
김유석위원  그랬더라도 우선은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에 을지대교수가 들어와 있으면 다 해촉을 하세요.
  두 번째, 금년 본예산에 을지대 관련 위탁금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주택국에 있는 것은 그 자체를 올리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끝까지 할 거예요.
  앞으로 국장님이 책임지고 조율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을지대 외에 경원대 신구대 이런 데 건축허가 건을 우리 국장님이 직접 빠른 시간 내에 최근 5년간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원 수정구에 임대아파트가 처음에 몇 개나 있었습니까? 지금은 분양전환이 됐지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6000세대 정도,
김유석위원  오늘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6000세대 중에서 분양전환이 다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일부 분양이 안 된 세대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부 분양이 안 된 세대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51개소,
김유석위원  51개소가 분양이 안 됐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사람은 살고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살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실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주택행정팀장 전형수  공가 몇 세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팀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공가 있는 건 어떻게 관리합니까?
  제가 왜 손 국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손 국장님은 그 전에 주택과장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주택과장 하면서 그런 내용의 체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공가가 있는 데는 어디어디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경,
김유석위원  어디 선경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논골선경아파트,
김유석위원  거기는 영구임대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거기 몇 개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한 세대 정도 있는 것으로,
김유석위원  또 어디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영구임대아파트에 두 개,
김유석위원  영구임대아파트 어디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단대동요.
김유석위원  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
김유석위원  그러면 세 개예요? 세 개 이외에는 공가가 없어요?
○위원장 장대훈  주무팀장님 자료를 갖다 드려요. 현재 자료 준비된 게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과장한테 질의할게요.
○위원장 장대훈  예. 김낙중 과장님.
김유석위원  공가가 세 개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현재 세 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논골 하나, 영구임대 두 세대 해서 세 세대밖에 없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세 세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정확합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다시 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팀장님, 나오세요.
  공가는 우리 재산이에요. 그렇지요?
○주택행정팀장 전형수  예.
김유석위원  팀장님, 공가가 몇 세대예요?
○주택행정팀장 전형수  선경임대아파트 두 세대는 공가로 있었는데 지금은 공가로 볼 수 없고,
김유석위원  논골은요?
○주택행정팀장 전형수  논골 하나도 사실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공가로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황송아파트에 두 세대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행불인지 사람이 거주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아파트 관리소,
김유석위원  국장님, 이게 몇 년 동안 공가로 돼 있었는지 아세요?
  논골에 한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분양전환 됐는데 공가로 남아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분양전환 됐는데,
김유석위원  남아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미분양으로는 한 세대가 공가가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왜 그것을 그냥 놔둡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 전형수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성남시 재산이에요. 성남시 재산인데, 단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상대원 논골 옮겨서 분양전환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2001년에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2001년이면 햇수가 몇 년입니까? 그것을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지.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국장님 주택과장으로 계실 때도 있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현재 팀장이나 국장 있을 때, 지금 현재 김낙중 과장이나 전형수 팀장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거기 주택과를 거쳐 간 사람들이 그냥 놔두는 거야.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야. 분양전환 해놓고 분양 안 되면 과장 바뀌고 또 바뀌니까 그냥 놔두는 거야.
  저 관리비 누구한테 내요? 그 공가 관리비 누구한테 냅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관리는 관리주체한테,
김유석위원  관리주체가, 누가 내느냐고요. 성남시가 공가로 관리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내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관리는 관리주체인,
김유석위원  성남시가 내야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제대로 내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
김유석위원  잘 모르지요. 답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
김유석위원  잘 모르지요? 이게 현실이에요. 안 챙기는 거예요, 다들. 애매한, 그 분양 전환된 관리소나 그 직원들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국장님한테 질의하느냐? 누구보다도 우리 손순구 국장님은 주택과장을 거쳐서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어쩌면 손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단 가기 전에 그 자리에서 정리를 했으면 오늘 이렇게 질의가 없단 말입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이 재산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여기 갖고 왔어요. 내가 실질적으로 어디어디다 하고 딱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계기로 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요즘에 전형수 팀장이나 우리 김낙중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공가, 분양 안 된 이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어요.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특히, 내가 어디라고 특정하게 얘기를 않겠어요.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공가에 대해서는 거기에 분양전환 받은, 소위 말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비나 이런 것을 여기 보니까 최근 3년간만 지불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아니, 거기 공가로 있은 지가 7, 8년 됐는데 왜 3년 것만 줍니까? 다 줘야지. 분양 못 한 것은 성남시 책임이 아닙니까? 사람이 안 보이면 명도소송을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다 정리를 해버려야지 왜 놔둡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정리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수년째 방치하는 건 잘못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전형수 팀장이나 김낙중 과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 분 들어가시고, 다른 사항을 한번 질의할게요.
  제가 오늘 자료를 보면서 의문점이 생겨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아까 말한 공가 문제는 해결하십시오, 관리비 문제하고 다. 알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여섯 번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2개월에 한 번 하고 필요시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최하 여덟 번에서 아홉 번,
김유석위원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 그렇게 정할 때 반발이 심했었어요. 그랬더니 짝수 달에서 딱 둘째 목요일에 정해놓고 하겠다고 했고, 회기가 있고 진행하는 중에는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다보니까 어떤 것은 11월에도 하고 어떤 것은 12월에도 하고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심의든 자문이든. 심의성격을 띤 자문이 있고 순수자문이 있지만 지금 이 자료에는 11월에 하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2020 아까 줬던 자료에는 12월에 또 돼 있어요. 장난합니까? 우리가 그 문제 지적을 이렇게 했을 때는 “아, 걱정하지 말라, 정리시키겠다.”고 해놓고 자료에는 이렇게 배포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는 2008년 11월로 돼 있잖아요. 아까 2020 변경신청안에서는 자문이 12월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 연초인가 작년인가 전임 국장이 이 부분할 때 우리하고 논란이 많았어요. 그것은 집행부 스스로 우리한테 약속한 거니까 지켜야 됩니다. 지키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짝수 달에 하고 회기가 진행 중인 때는 안 한다.”고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정례화 시키겠다고 분명히 전임국장이 말씀하셨으니까, 집행부 스스로 약속한 것이니까 이것 지키시고.
  자료 나갈 때도 이것 제대로 내보내세요. 저도 그렇게 알고 그 날짜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다 했습니다. 그 때도 논란의 소지가 많았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이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가 공동아파트 문제를 얘기했던 건 뭐냐?
  도시주택국이 원래 사업을 안 하는 부서인지 모르지만 이 내용을 보면 판에 박힌 얘기야. 연도만 바뀌었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지난 6년 동안 생활하면서 보면 거의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특수사업도 좀 해보세요.
  내가 아까 건축과에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했지만 자기 권한 찾으세요. 도로과가 해당부서지만 지금 중앙로 한번 가보세요. 건축과에 능력 있는 직원들 많아요. 활용해서 디자인이나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은 관심 있게 하시라고. 왜 비전추진단에 밀려요? 그 사람들이 성남시 디자인하는 겁니까? 엉망이에요.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감옥 식으로 다 철장만 만들어놓고, 도시주택국장으로서 도시미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건축 심의 거기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시라고요.
  비전추진단 정말 답답해요. 그 사람들이 건축과를 무시합니까? 옥상옥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거기에서 공공디자인,
김유석위원  공공디자인이고 뭐고 의견을 제대로 제시하라고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냐고. 시설직 건축직 자격증을 따고, 뭐 하러 건축직에 응모해서 들어옵니까? 도시주택국은 성남시의 도시미관에 있어서 꽃이고 도시주택국장님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에요.
  의견 개진하시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하면서 하시는 것,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위원회에 위촉돼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회기 중에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으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될 수 있는 대로 회기 중에는 안 하고요, 먼저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하려고,
○위원장 장대훈  하라는 게 아니고, 엊그제 모 과장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우리 의회 회기 중에 개최하시겠다고 그래서 그것은 피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절하셔서 하십시오. 회기 중에 위원회를 개최하면 사람의 몸이 두 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문제로 다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어차피 우리 김유석 부의장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하려고 하다가 이 부분 보완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임대아파트였던 것을 분양전환을 했단 말이지요. 아까 얘기 나온 것은 공가 얘기만 나왔고, 실지로 미분양 돼서 성남시가 소유하고 있는 게 총 몇 개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세대,
윤창근위원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 공가인지 아닌지 불투명한 세 개 플러스 두 개 해서 다섯 개고, 나머지 마흔여섯 개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게 미분양인데.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대개 보면 노약자고 경제적으로 좀 안 좋은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던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고 남은 게 51세대이고 공가인지 아닌지 불투명한 것 다섯 개, 이것은 분명히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유석 부의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성남시가 소유하고 있는 51세대가 예를 들어서 관리비 같은 것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원래는 관리비를 내야 되는 게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원래 살고 있는 사람이 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관리비를 안 내면 누가 내게 돼 있습니까? 성남시가 소유하고 있는 51세대에, 성남시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시민한테 임대해 준거예요. 성남시 소유이고 임대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임대를 받은 분들이 관리비를 내지 않았을 때 그 관리비는 누가 물게 돼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남시가 내게 돼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
윤창근위원  맞잖아요. 성남시가 내게 돼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윤창근위원  지금 51세대 중에서 관리비를 안 내서 대신 내주는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현재는 없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있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윤창근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관리비를 대신 내주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공가 처리하면서 한 세대가 있고,
윤창근위원  내준 데가 한 군데면 나머지는 청구가 들어오면 내줘야 됩니까, 안 내줘야 됩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너무 엉터리였기 때문에 부의장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주셨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엉터리였는데, 제가 딱 간단하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51세대에 대한 관리비를 임대자가 내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남시가 내줘야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보세요. 그것을 과장께서 대신 답변하세요.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을 김낙중 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주택과장 김낙중  관리비를 누가 내야 되는지 법적으로 보면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이 관리비를 내는 사항입니다. 다만 분양이 안 돼서 성남시 소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특별수선부담금이라든지 시에서 부담할 부분은 저희들이 납부합니다. 다만 관리비는 살고 계시는 분이 내는 게 원칙입니다.
윤창근위원  관리비를 사는 사람이 내는 게 원칙인데, 그분이 내지 않았을 경우에 공동전기세나 공동으로 엮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내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낙중  저희들이 내야 됩니다. 공동부분은 저희들이 내는데요, 지금 단대동 선경 논골아파트,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경논골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주택과장 김낙중  그 사례가 엊그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돼 있던 것도 관리비를 저희 성남시에서 3년 치를 추가로 냈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은 10년이 가깝도록 장기적으로 미분양이 돼서 분양이 안 되고 관리를 해오고 있던 것을 최근에 저희가 어떤 수소문 끝에 해가지고 직원해지를 시키고 다른 분하고 분양을 체결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근 10년 가까이 되는 관리비를 어떻게 정산할 것이냐,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주택과장 김낙중  고민을 해서, 그 선례도 찾아보고 사례도 받아서,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묻는 것에만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하시자고요. 서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다 설명할 것 같으면 나도 다 설명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몇 시간 동안 이 얘기를 듣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하시고 이해가 되는 정도 선까지만 얘기를 하시자고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 51세대를 원래 쓰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비를 내야 맞아요. 그것은 맞는데, 아까 제가 질의를 했을 때처럼 노약자하고 아주 생활능력이 없는 분들이 살기 때문에 관리비조차 못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비를 몇 년 동안 못 냈을 때 그 아파트에서 우리 시로, 시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로 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 관리비를 적든 많든 물어야 됩니까, 안 물어도 됩니까? 고문변호사 네 분한테 다 자문 받으셨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물어야 된다고 다 자문 받으셨잖아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대법원의 판례사례가 있으니까 그 정도 선까지는 시에서 납부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시에서 사용자가 내야 되는 관리비조차도 그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못 낼 경우에는 시가 내야 된다고 고문변호사가 자문했잖아요, 판례에 따라서. 그것도 전체가 아니라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아파트에서도 공유부분만 청구가 들어오지 개인 것까지는 청구가 안 들어옵니다.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물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지금까지 물었던 사례를 제가 아까 여쭈었던 거예요. 한 건도 없느냐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윤창근위원  딱 한 건이라는 거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한 건이 있었고 한 건 했기 때문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 관리비를 안 내고 있는 세대들에 대해서 그쪽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이 한 건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일단 저희들이,
윤창근위원  아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조건이 있어야지요.
윤창근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문변호사 자문이 있고 판례가 있고, 관리비의 일부를, 그 조건이라는 것은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관리비를 받기 위한 해결을 하지 않았거나 그런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비 청구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줄 의무가 없겠지요. 그런 노력을 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전제를 다 인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청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관리비를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 분이 계속 분양을 안 받고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납부를 해달라고 하면 대줄 수가 없지요. 다만 분양을 받든가 아니면 제3자한테 분양을,
윤창근위원  아까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대법원 판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원래 관리비를 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더 길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것은 과외의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관리비를 물게 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온 건데, 그것은 우리 서로 인정하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아까 우리 김유석 부의장님 말씀 주신 게 맞아요. 지금까지는 한 집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그런 사태가 생기면 관리비를 다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잘 관리를 해가지고 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51세대에 대해서. 그러나 너무나 없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내쫓으면 길거리로 나앉으니까 지금 본인들이 그것을 조치 못하고 있는 부분도 불가피하게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김유석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보통 시영아파트 이런 아파트 지어진 게 199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1996년까지 지어진 아파트들이에요. 시기로 보면 10년 정도가 돼서 거의 지금 일반분양을 다 했고, 그래서 분양이 안 된 세대들만 지금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51개가.
  그런데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분양을 못 받았겠어요? 어려우니까 못 받았을 테고, 물론 악의적으로 못 받은 사람도 개 중에 끼어 있을 거예요. 51세대가 선의적으로, 정말 없기 때문에 눌러 앉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악의적인 사람도 분명히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 관리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향후 우리가 이 51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김유석 위원님께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잘 관리하신 것 계획하고 준비해서 나중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그것은 두 번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한 10년 이상 이렇게 해오면서 그 중에는 성남시에 내야 될 임대료를 못 낸 분들이 있지요? 내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물어봤자 답변을 못하시니까, 대충 절반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임대료도 못 내는 사람들은 관리비도 못 내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살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경우가 맞아요.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되어줘야만 돼요. 이 51세대가 전부 성남시민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남시민의 재산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그 이면에는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눌러 앉아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준비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이 분들이 관리비를 못 냈는데 지금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관리를 위해서 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3년 치만 물어준다고 하는 근거에 대해서 채권소멸기간이 3년 이하에는 책임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관리비나 임대료를 안 냈다 하더라도 채권의 소멸기간이 최근 3년간만 채권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채권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청구에 응할 수도 없고 3년 치만 지불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채권이 3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인정하고 법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하나만 물으려고 그래요.
  이것은 예를 들어야 되는데, 단대 선경 같은 경우 그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 혹은 관리사무소로 넘어간 게 언제입니까? 몇 년도에 넘어갔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다가 그쪽 주민들이 알아서 관리하라 넘긴 시점이 몇 년도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2003년 연말 정도 되는데,
윤창근위원  2003년 말인데 구체적으로 서류상 도장 딱 찍어서 넘어간 것은 2004년 초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4년 동안에, 채권으로 치면 3년은 시에서 물어주고 1년은 못 받는 돈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그쪽 아파트에서 관리할 때 얘기이고, 성남시가 관리할 때 그 관리비는 어디로 도망갔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관리비가 어디로 없어진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총괄질의,
윤창근위원  정리할게요.
○위원장 장대훈  주택과 할 때 좀 더 상세하게 따져 보기로 하고 일단은 총괄질의,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론 총괄질의 때 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 관리비뿐만 아니라 임대료 체납한 게 많이 있다면서요. 그 내용을 우리가 중식 하는 동안에 자료 준비하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할 때 좀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손순구 국장을 상대로 해서 총괄질의,
윤창근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고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을지대학교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다 된다고 해서 반가운 얘기고요, 지금 선명연립, 비슷한 케이스인데, 선명연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중지에 대한 소송을 하고 있고, 시공회사에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 소송에 대한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묻는 거예요. 채무부존재 소송이라든지 이런 소송에 관한 문제는 그쪽 얘기고, 우리가 공사중지명령 내려놓고서는 본안소송 같은 것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소송은 소송이고요, 소송 아닌 다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성남시가 하고 있는 게 있느냐, 소송에만 의존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나중에 이것 얘기할 때 하도록 하고요, 우리 국장께서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다는 거지요? 다른 특별한 건 없고?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계속해서, 민원인들이 가끔 오셔서 답변해 주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너무 긴 얘기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손순구 국장님 상대로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한 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 업무 중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 제1공단 관련 업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 청취 때는 그 부분은 조금 생략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다시피 행감 때 하기로 하고요,
  18페이지 분당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된 것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이 용역이 지금 다 돼서 최종보고회까지 개최하고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창근위원  말하자면 아직 납품받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언제 받을 예정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마무리 단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중요한 분당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십 차례 이 문제의 문제 제기가 됐었고 본회의장에서도 이 문제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향후 추진계획을 볼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 보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할 생각이신데 보고 계획이 없습니까?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한 것은 여기 지금 한마디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요, 일단 규정상,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상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항은 의회의견 청취가 법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가 법 가지고만 살아요?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꼭 법에 나와 있는 것만 골라서 보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것은 따로,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윤창근위원  여기에 그 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의아해서 중요한 사항인데 왜 이게 계획이 없는지, 언제쯤 하겠다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든지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언제쯤 의회에 보고를 할 건지,
○위원장 장대훈  아, 그건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별도로 그것도 일정을 잡아서 우리가 총괄, 양이 많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장대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부분은 꼭 보고를 받게끔 우리 위원장님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다 하셔가지고 없으신가 보네요.
  김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토지정보과
(13시 39분)

○위원장 장대훈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우남로, 여쭤 볼까요?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아름다운 새주소 거리 조성’ 이게 지금 이제 추진이 거의 다 끝났습니까? 그리고 부착물 다 부착하고 다 한 상황이에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진행 중입니다. 그 추진사항이 나왔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재작년에 계획할 때는 그 관련 부서 의견조회 할 때 LED 화면을 예쁘게 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관계 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조금 제한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걸 변경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문제는 도로명이 ‘무슨 도로의 몇 번지’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 도로명을 거의 몰라요. 저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남로다, 우남로가 어디예요? 혹시 아세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여기 신흥주공,
강한구위원  원래 이름이 옛날에 우남로가 아니었지요? 원래 이름이 거기가 약진로였지요, 약진로.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그렇습니다, 약진로.
강한구위원  그런데 언제 우남로로 바뀌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 날짜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를 든 건데, 이걸 우리 일반인들이나 우리 같은 도시건설위원들도 잘 모르는데 ‘무슨 로’ ‘무슨 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분당만 해도 도로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해요. 그것 없이 그냥 갖다 걸어놓으면 우체부 아저씨 아니면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고.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그래서,
강한구위원  이왕에 시작한 것이고 다 된 건데, 그런데 여기는 왜 소요예산이 ‘비예산’이야?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이건 아파트 건설업체에다가 큰 예산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안만 줄 계획이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저번에 저희들이 새주소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준 게 있었는데?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건 다른 예산입니다. 이 사업예산은 원래부터 안 세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 도로명에 대해서, 새로운 주소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것인가를 연구하셔가지고 각 동사무소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게시를 통한다든가 해서 우리 동네의 도로는 이러이러한 도로가 있다는 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택과
(13시 42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낙중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주택과장 김낙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괄질의 때 요청하셨던 자료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다른 얘기는 아까 했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관리비에 관한 문제,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어요.
  관리비에 대한 것이 관리비 연체 실태를 보면 실제로 한 10년 정도 관리비를 미납한 세대가 있습니다. 공가세대는 그게 공가세대기 때문에 당연히 한 10년 관리비를 못 냈을 테고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공가세대는 아마 100% 그럴 것이고, 살고 있는 세대들도 관리비를 못 낸 경우가 있어요.
  우선은 공가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건 어쨌든 공가세대였기 때문에 그건 성남시가 책임이 무조건 있어요, 그렇지요? 살고 있지 않은 거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물론,
윤창근위원  성남시가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공가세대라는 건 그런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소유는 당연히 성남시 소유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공가세대라는 건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 이런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아무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사용자도 성남시라는 거예요. 제 말이 맞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물론 위원님 말씀,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주택과장 김낙중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고 이해를 합니다.
윤창근위원  공가세대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이해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어느 아파트라고 특정 지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실제 살림이 있고 그 분이 실제 여기서 계속 거주는 안 하지만 장기적으로 다른 데로 갔다가 수시로 중간 중간에 와서 거주를 하고 가니까,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주택과장 김낙중  과연 그것을 공가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가 해석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제가 얘기한 건 확실한 공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한 공가는 미분양이 됐으면 분양도 할 수 있는, 다른 일반분양도 할 수 있는 케이스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자꾸 복잡하게 끌고 가지 말고 단순하게 딱 딱 얘기하십시다. 확실한 공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한 공가.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비어 있는 공가는 당연히 시에서 의무를 수행해야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중의 하나를 이번에 매매를 했잖아요, 성남시가.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 경우도 살림살이가 다 있었어요.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권해지 시키고 분양한 것이거든요.
윤창근위원  어쨌든 공가 맞잖아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공가 맞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자가 성남시라고 봐서 관리비를 성남시가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제 말이 확실히 맞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실질적인 공가는 시에서 당연히 부담해야지요.
윤창근위원  당연히 부담해야 되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관리비 청구요청을 받았을 때 3년치만 해주셨잖아,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거예요. 법적으로 채권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04년 초에 이 관리주체가 넘어갔어요. 관리주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내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2004년 초 이전은 시가 관리를 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럼 이 이전에 시가 관리할 때 관리비를 안 받은,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수 있어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 부분의 책임 소재를 따진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서 관리권 인수인계가 되면 입주자대표회의나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그 자체도 승계해서 인계인수가 됩니다. 그 부분,
윤창근위원  시에서 관리하다가 관리비 못 받은 것을 다음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에게 인수인계했다는 근거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근거는 제가 그 당시 것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근거가 없고요.
○주택과장 김낙중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윤창근위원  얼마나 무책임하냐 하면,
○주택과장 김낙중  모든 관리권,
윤창근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주택과장 김낙중  인수인계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시다.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관리주체가 바뀌는 쪽으로 인수인계를 하면 “관리비를 누구 모·모세대에 얼마를 못 받았으니 이것은 당신들이 인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받아줄까?” 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택과장 김낙중  당연하지요.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글쎄, 그것을,
윤창근위원  하지 않았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관리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시가 관리할 때 시 자체도 관리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정말 직무유기지요. 첫 번째, 받기 위한 노력을 시가 했어야지요, 시가 관리할 때. 시가 관리하면서 관리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옳습니까, 아니면 그걸 방치하는 게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당연히 그 징수 책임이 있지요.
윤창근위원  징수 책임이 있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징수 책임을 가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 당시 과장님은 아니시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그 당시의 해당부서에서는 관리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철저하게 했어야 맞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받지 못했다면 다음 관리주체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못 받았으니 받으라든지 인수인계를 했어야 맞는데 인수인계 자체를 안 했지요?
  안 했어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한 게 있으면 근거를 나중에 주세요. 인수인계를 관리비 이만큼 못 받은 것을 이렇게 해서 넘겨주고 한 과정에 그런 것을 한 게 있으면 그건 나중에 보고를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주택과장 김낙중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3년 채권 소멸기간만 따지지 말고 관리주체가 성남시일 때의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주택과장 김낙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수용을 합니다. 하는데,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저희도,
윤창근위원  잠깐만, 잠깐. 지금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나 혹은 관리사무소로 넘어간 이후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 내에서만 하는 것이 맞아요. 성실하게 관리비를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내지 않았을 경우, 불가피하게 못했을 경우는 법적으로 시가 공동관리비만 3년 내에서 채권 소멸이 되지 않는 기간인 3년 내에서 시가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건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관리주체가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가 관리할 때의 관리비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시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부분의 직무를 유기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당시의 공무원들,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책임까지 묻기는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저는 이 관리비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물론 지금까지도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이,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실무 과장으로서 저도 그 부분을 많이 검토도 하고 자문도 받아봤습니다만 오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시에서 처분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윤창근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주택과장 김낙중  여기서 책임을 지겠다 못하겠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이건 문제가,
○주택과장 김낙중  단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당시 관리주체가 넘어가기 전에 이걸 관리했던 당시 공무원 담당자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이건 완전히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관리비를 열심히 성실하게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또 하다가 하다가 못 받았을 경우에는 채권이 소멸되는 것까지 해서 성남시에서 미리미리 지불해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문제가 지금에 와서 한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터지니까 이렇게 해서는 곤란한 것이고, 그 당시도 똑같은 법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주체를 상대방한테 넘기기 전에 시에서 정리하고 채권 소멸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넘겼어야 되는 거예요, 관리비 자체를. 분명히 엄연히 시가 관리하고 관리주체가 바뀌는데도 이것을 뭉뚱그려서 그냥 넘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관리비를 받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시 당국에서 안 한 것도 문제고 그 관리주체가 바뀌는데 넘길 때도 이걸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넘겼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필요성도 공감대 형성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깨끗하게,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이라도 차제에 방안을 찾아서,
윤창근위원  이렇게 하시자고요.
○주택과장 김낙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할 거란 얘기지요.
윤창근위원  제가 결론을 내릴 테니까 그대로 하시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관리주체가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앞으로 성실하게 관리를 하세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하시고, 지금 관리주체가 성남시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고,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실제로 이 문제와 연관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게 성남시가 지분을, 예를 들어서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게 단대동 선경 같은 경우만 해도 11세대가 있는데 이게 관리주체가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시에서 그 아파트 관리를 안 해줘요, 해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그런데 시가 관리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을 지금 그 관리주체가 바뀐 상태에서 민간에서 입주자들이 스스로 하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당시에 못했던 걸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애로사항이 많아요.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14평, 18평 아주 서민주택인데 시에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11세대라는 게 있는데도 관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놓고 넘겨줘버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리비까지도 성실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까지도 떠넘기는 식이 돼버렸고, 그걸 가지고 채권 유효기간인 3년만 가지고서 이걸 처리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 아파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요. 그것은 비단 단대동 선경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그 비슷한 경우의 상대원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전후를 정확하게 처리해서 해주실 것을 요구하고, 저는 위원장님한테 이러한 우선 부탁의,
○위원장 장대훈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건의를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장대훈  예.
윤창근위원  뭐냐 하면 지금 이게 관리주체가 넘어가기 전에 시가 관리하던 부분,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시가 책임져 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 또 관리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감 때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당시 누가 관리했고 어떤 식으로 관리했고 이런 것들을 세월이 지금 한참 지났지만, 한 5년 전 얘기고 1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알겠습니다. 우선 윤창근 위원께서, 윤위원님!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먼저 행감자료 목록을 요구하시고,
윤창근위원   그건 따로 요구하겠지만,
○위원장 장대훈  예, 요구하셔가지고 그것을,
윤창근위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그것은 정리를 해줘야만, 그렇게 정리 안 하면 앞으로 이 51세대라는 게 계속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알겠습니다.
  자료,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자료 준비를 아까 말씀했던 건 거의 다 준비가 끝나가고요, 지금 추가로 말씀하신 건 행감 때 추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준비되면 자료 주시고.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장대훈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대책을 먼저 세우고 자료를 주세요. 그게 편하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대안 강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회의자료 33페이지에 보면 선명연립 재건축 집단민원 관리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공사중지에 따른 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도 진행 중에 있고,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시공사하고 보수·보강 문제의 합의사항이 지금 결렬이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공사에 따른 건물 파손이라든가 아니면 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소송 결과라든지 아니면 당사자 간에 추후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도 더욱 시급한 것은 지금 현재 보강 문제거든요.
  추가적인 피해발생 여지를 안고 있는 보강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방치할 것인지 우리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낙중  물론 이 선명연립 집단민원에 대한 사항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도해 주셨지만 사실상 저희가 그 시공사인 훼밀리건설하고 피해주민대책위원회하고 수없는 협의도 거치고 그 종착역까지, 보수·보강 직전까지 협의가 되는 상황까지 갔다가 결렬이 되고, 또 다시 만나서 얘기해 봐도 결국 원론적인 얘기만 나오다,
이재호위원  그 문제는,
○주택과장 김낙중  해결이 안 돼서 최근까지,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문제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그래서,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최종합의까지 갔다가 실행단계에서 다시 결렬이 됐는데, 그 문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파손된 주택에 대한 보수라든가 아니면 피해 금액에 대한 그 배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그 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지반변이나 이런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방치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한정, 무작정 그렇게 방치를 할 것인지, 보강 문제는 또 다르잖아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물론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손을 놓은 건 아니고요. 추가적인 균열이 더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계측관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법정에서는 지난 8일날 1차 변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판부에 요청을 해서 현장검증까지 일단 재판부에서 나오는 걸로, 그래서 현장검증이 23일날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데에 따른 제반 절차라든지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별도로 보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지반을 파내고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발생했는데,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이랄까 보수랄까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 공사에 따른 지반의 변이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한 보강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협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보강 문제까지 그냥 방치할 건지, 이 소송이라는 것은 또 특히나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더 장기화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보강 문제까지 그냥 방치할 거냐 이런 얘기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래서 그것을 자꾸 되풀이 되는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보강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하고 상호 간에 면담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그게 안 돼서, 결국은 저희들이 공사중지명령을 내서 그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해서 현재까지 소송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보강의 필요성, 물론 기본적인 전체적인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해서 재판부에 이러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보강도 거부하고 있고 합의 내지는 모든 민원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법원에서도 저희들 의견을 받아준 단계까지 와 있거든요.
이재호위원  소송 문제는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보수·보강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공사중지명령 내린 것이 아니고 지금 공사로 인해서 주택이 파손됐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현장이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를 하라고 공사중지명령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지요, 기본적인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보강·보수 문제에 있어서 협의가 안 되고 그것이 또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고 또 그 다음에 보수·보강 문제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채권부존재소송,
○주택과장 김낙중  채무부존재소송이요.
이재호위원  채무부존재소송을 냈고 그런데 그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보강 문제는 지금 놔두면, 모르겠어요, 그것이 그냥 그 상태로 고착이 돼 있는 건지 앞으로 더 진행될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대로 놔둔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위해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균열 부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측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훼밀리건설 측에 저희들이 보강에 대한, 소송은 소송대로 간다 하더라도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언정 우선은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보강이니까 보강이라도 빨리 먼저 끝내놓고 가는 것이, 소송은 가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더 서로 간에 해결점을 찾는 게 빠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들이 훼밀리건설 측에도 계속 종용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부분을 아직 훼밀리에서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도 사실은 답답한 입장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성이랄까 그런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종용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를 하고 한 노력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됐다고 해서 행정관청에서 최소한의 조치인 보강 문제에 대해서 그 소송 결과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물론 행정 집행부에서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한계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그냥 무조건 방치하고 싶어서 방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소송이 진행되니까 그 소송 결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주택과장 김낙중  아,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호위원  보강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나 아니면 피해 보상 문제와 별개로 생각해서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시공사하고 보강 문제가 빨리 최우선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울러 제일프라자 분양 추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을 시작해서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 기존의 상인들한테 우선 분양하게 되는 분양분도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기존에 계시던 상인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이재호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계약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연장해 달라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한 번 연장해 주고 두 번째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을 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 부분이 물론 주무부서는 회계과지만 회계과와 저희 주택 부서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분양을 최소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기존 상인들 55명이 자리 배정을 지난 6월말에 했습니다. 자리 배정 추첨을 끝내놓고 1차 계약기간이 7월 3일부터 계약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추진하다가 그 분들이 기간연장을 8월 5일까지 또 요청이 있었습니다. 8월 5일까지 요청이 있어서 회계과에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좋다, 무조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계약기간을 파기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우리가 빨리 분양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받아주자.”라고 해서 그 1차 받아줬었고요.
  그리고 8월 5일이 지났는데도 또 계약체결이 전혀 안 됐었습니다. 그것을 9월 30일까지 재 2차 연장이 있었습니다. 그 9월 30일까지 요청도 수용을 했었습니다. 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회계과에서는 그 부분을 분양을 포기한 걸로 간주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 그 대책위원회 측에서 “그 부분을 대형 마트에 일괄적으로 자기네들이 넘기는 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 열흘 정도 더 말미를 주면 그 안에는 무조건 해결을 하겠다.”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접한 민원에 의하면 2차 기한연장까지 갔는데 그 때 당시도 분양을 받지 못한 기존 상인분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그것이 기간을 좀더 연장해 달라 그랬는데 3차로 기간연장을 해서 그것이 만료가 됐고, 그 이후에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다른 쪽으로 이양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 말미를 한 열흘간만 더 달라 이런 상태입니다.
이재호위원  더 달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제일프라자를 신축해서 분양하는데 어차피 여기에도 보면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잘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일반분양분이 순조롭게 분양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상인들한테 분양하기로 했던 부분이 기간을 자꾸 정해서 빨리 분양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분들한테 기왕에 배정됐던 것이면 일반분양이 다 완료되고 빨리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조기분양을 위한다면 모르지만 일반분양분도 지금 경기랄까, 그리고 또 이 제일프라자의 기존의 이미지나 위치나 이런 것 감안해가지고 지금 분양이 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한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그 분들한테 기존에 배정돼 있던 부분은 그 분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본취지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일단은 저희들이 수용을 한 상태,
이재호위원  그럼 더 이상 이제 추가적인 민원은 없는 것이고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우리 은빛아파트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관리권 인수인계가 지금 완전히 이루어졌나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입주자대표회의가 9월에 결성돼서 인수인계는 다 끝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시설물 보수공사 준공은 언제로 돼 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당초에는 10월 5일로 준공예정일을 잡았다가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시설물이 있어서 그 추가적인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연장을 10월 24일까지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10월 24일이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황영승위원  두산하고 그 상호 변경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그 상호 문제도 어저께 두산건설 실무자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측하고 저희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선 어제 확답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확답은 받지 못했는데, 다만 정문에 문주 설치를 하는 부분만이라도 우선 급하다, 물론 각 아파트 동별로 하는 부분은 페인트칠하는 그 시기에 가서 해야 되겠지만, 정문 공사를 우리가 24일까지 마쳐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산 측에서도 빨리 승인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어제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묵시적으로 그럼 그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급하다 그러면 두산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자기도 위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까지는 용인되지 않겠느냐라는 협의를 어제 그렇게까지 끝내고 갔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추후라도 두산건설과 입주자대표회의 측하고 몇 차례 더 협의를 하도록 어제 그렇게 회의를 끝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얘기 나온 지가 한 2개월 됐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됐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것이 로고이다 보니까 밑의 실무, 두산건설에서도 실무자가 쭉 추진하다가 한 달 전에 또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온 실무자가 다시 또 정리하고 윗분께 보고까지,
황영승위원  황차장하고 또 다른 사람이 바뀌었다고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바뀐 실무자도 현실에서는 해줘야 된다는 공감, 필요성은 느끼는데 자기도 어차피 윗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최종방침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답을 아직 못한다,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샤시 건은 어떻게 됐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베란다 샤시 건은 두산하고 협의를 하는데 부정적인, 문서로써 답은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구두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한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물은 거의 다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추가적으로 작년 12월말에 조기분양 하면서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자고 협약서 맺고 난 상태에서 추진해 오다가 입주자대표회장단이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신 분들이 다시 또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이 13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수용할 건 한 일곱 가지 정도는 수용을 하고 그 나머지는 수용이 안 되는 걸로 정리를 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변경해서 10월 24일까지 계약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여기 몇 분 만나봤더니 우리 김낙중 과장님하고 전형수 팀장 두 분이 고생은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계석하고 거기 베란다 문제를 잘 하셔가지고, 일단 분양전환할 때 다른 데보다 여기가 수월하게 됐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황영승위원  주민들이 일단 집회도 안 여시고 액수 다 주고 주민이 들어갔을 적에, 제가 그 때 대표분들하고 시장님 면담했을 때도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다 해줘라.”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저한테 민원이 몇 가지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걸 과장님이 알아서 불편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이거 뭐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우수관리단지 선정? 그리고 언제부터 했고 그동안에 몇 개 단지를 선정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우수관리단지 선정하는 것이 공동주택법이라든지 그 법에서 명문화된 건 아니고요, 시 자체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를 입주민들끼리 화합된 모습을 보이자는 큰 틀의 목적을 가지고 99년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99년부터?
○주택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몇 개 정도 선정했어요? 99년이면 지금,
○주택과장 김낙중  99년도부터 작년도까지를 보면 시에서 선정한 것이 38개 단지고요.
강한구위원  1년에 세 개씩 하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강한구위원  그리고 또 도에서 선정하는 게,
○주택과장 김낙중  도에서 선정하는 것이 현재까지 12개 단지 선정을 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도에서는 언제부터 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도에서는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38개하고,
○주택과장 김낙중  50개 단지가 선정됐습니다.
강한구위원  50개 단지가.
○주택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이거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 한 번 선정하면 일단 그 심의에서 제외가 되지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받는 건데.
○주택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이것 갖다 걸어놓고, 그냥 동판 하나 얻어다가 거는 것이고 또 선거 때는 동판도 안 해주고 그냥 플랫카드 걸고 해요. 이게 빙 빙 빙 돌면서 나눠 먹기 식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행정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낭비가 사실은 초래되고 실제로 그 아파트에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앞으로 판교가 들어오고 도촌이 들어오고 위례가 들어오면 아파트 숲이 되는데 그거 돌아가면서 우리 매년, 이 선정은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심의위원을 매년 구성합니다.
강한구위원  심의위원 구성하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거기에 우리가 또 지불해야 될 수당도 있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수당 지급되지요.
강한구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또 나서서 돌아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쪽에서 뭐 해달라 그러고 각 동네마다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모든 아파트에, 전체 다 아파트인데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떨어지는 것도, 선정되고 안 되고 위화감도 있고 이제 지금은 아파트단지가 대표자회의라든가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기 좋은 자기네 단지 만들기에 무척 애들을 쓰고 있다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면서까지 매년 법에도 없는 것을 해야 되느냐, 이제는 중지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낙중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최초 99년도에 성남시 자체에서 이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했던 것은 분당이라는 데가 입주가 돼서 보면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주민들간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뭉쳐보자, 투명하게,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시작은 좋아요. 그 때는 아파트라는 것이 새로운 주거개념으로 분당이 생기면서, 그동안 여기 우리 구시가지는 아파트라는 게 없었잖아요. 좋았는데, 이것이 돌려가면서 받아먹는 식이라면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효과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고 여기에 들어가는 낭비적인 요소도 생각해서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일 모레면 판교에 입주가 되고 전부 다 아파트인데 그럼 거기다가 아파트, 한 10여 년 지나고 나면 모든 아파트가 다 우수관리단지가 돼버린다고. 그렇지요? 다 붙어 있어.
  효과라는 것은 희소성이 있을 때 효과가 나는 것이지 모든 동네 아파트에 전부 그것이 다 붙는다면, “경기도 우수” “성남시 우수” “최우수” “우수” “우수” 붙는다면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정리할 때가 됐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또 들어가는 기타 경비를 다른 데에다 쓰는 것이 낫지 이건 전시적인 효과인데 전시적인 행정은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제가 한번 건의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 언제까지 한다는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딱 끊기는 뭐하니까 이번에 만약 공고가 나갔다면 “이번 공고를 끝으로 한다”, 판교 아파트 들어오면 다 우수단지예요, 깨끗하고. 그야말로 국가에서 깨끗하게 해서 준 건데 100% 다 우수단지이지.
  그런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님한테도, 이 효과가 없고 전시적인 것을 잘못이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정리를 해야지 계속해서 이것을 갖고 가면 여기에 대한 낭비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물론 지적해 주신 부분을 참고해서 업무 수립을 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굉장히 호응도 좋았었고 또 그 당시에서는,
강한구위원  조금 있다 얘기해요, 조금 있다가.  
○위원장 장대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의 의도는 좋았고 효과도 있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각 동네에 하나씩 다 붙게 돼 있고 옆 아파트,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우리 구미동만 해도 한 서너 군데 아파트에 쭈루룩 붙어 있어요. 그건 효과가 없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의 의도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많이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다, 그 정리에 대한 준비를 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정리를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행정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낭비를 이제는 쓸데없는 데에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 갖다 붙여 놓으면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별, 똑같은 모범아파트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서적으로라든가 현재 그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쯤인가 이런 것을 한번 우리 주택과에서 생각해서 나중에, 저는 이것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행감 때라도 제가 질의를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
○주택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위원님들도 공감을 한다고 봅니다. 온 천지에 “우수관리단지” 동판 붙여 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돈도 인력으로도 많이 낭비가 심해요, 돈이야 얼마 안 들어가지만. 그래서 정리에 대한 수순을 밟아야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해숙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강한구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저도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3개 분야로 평가를 하는데, 1·2번 평가는 너무나 각자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단지 내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한 가지 분야,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긴 하지만 지역주민과 함께 어떻게 그 공간을 열리게 해서 지역과 함께 갈 수 있다든지 그 내용을 다르게 바꾸어서 정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데에 아파트가 상당히 기여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것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현실에 맞는 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김해숙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그 규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고 그 시정 요청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떤 걸 주로 문제점으로 얘기하나요?
○주택과장 김낙중  가장 큰 문제점은 단지 내 도로 보수와 관련된 항목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일반 도로에 대한 포장비율도 파손비율 정도가 40% 이상일 적에 전체 포장하는 걸로 계획돼 있어서 저희 보조금 지원해 주는 이 부분도 그 기준을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 중간에 소파형식의 보수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누더기처럼 되는 보수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럼 차라리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방법을 주로 요구하는 입주자대표협의회 측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체를 다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 단지 내 도로가 분당 같은 경우는 구시가지하고 달라서 단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지 내 도로 규모가 굉장히 넓고 광범위합니다. 그 부분 전체를 다 도로포장 해준다면 여기에 대한 필요예산이 굉장히 저희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문제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심사를 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에 대한 문제, 또 하나 문제는 금년도 연초에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우리 아파트는 예를 들어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소요예산이 파악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원자재 값이 워낙 폭등하다 보니까 금년 3월달에 계획됐던 것하고 지금 현재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배 이상 공사금액이 더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자재 값이 올라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물론 큰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지금 1년에 한 번 하는 시기의 문제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보니까 작년에 지적됐던 문제, 일부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이런 것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계획도 보니까 조례 개정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안 올라와 있대요?
○주택과장 김낙중  이번 조례가 실무선에서는 사실상 조례 개정을 검토를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조례 개정보다는 현행 조례를 놓고 세부운영규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꼭 조례 개정보다는,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시간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을 지금 저희들이 실무선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관련해서 어쨌든 문제점이 구시가지 분당 할 것 없이 도출이 되는 것 같으니까 잘 종합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개정이 돼서 내 사업에는 반영이 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면 짧게 하고 그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한 두 시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선명연립에 대해서 보수보강 빨리 하라고 말씀주시고 나가셨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 2년 동안에 진행돼 오는 과정에 우리 시행정이 정말 소수의 약자들의 편에 서서 행정을 적절하게 처리를 해서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가기 보다는 오히려 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이 행정을 하고 있다 결론을 내리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편적으로 어떤 부분을 뚝뚝 잘라서 얘기하면 열심히 한 것처럼도 보이고 적절하게 대응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시작과 지금까지 진행돼온 전체를 보면 우리 시 행정이 얼마나 이런 민원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능동적인 게 아니라 피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아주 단적으로 보이는 사례가 이 선명연립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과 시공사와 조율을 잘 해서 그것이 잘 가게 만들었어야 하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도중에 서로 간에 중재가 매끄럽지 못하게 돼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와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조금 애매하게 인정을 하셨는데, 지금 국장께서 민원인과 훼밀리종합건설 사이에 중재를 정말 적절하게 해서 문제를 풀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이 중재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조치나 행정행위를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행정 조치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중재는 다소 미흡했다고 치고 행정조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처음에 공사중지를 해서 패소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기간을 줘서 주고 난 후에 공사중지를 시켰으면 패소하는 문제를 없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좀 매끄럽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중재를 하는 부분에도 다소 미숙했고 행정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행정처리라 함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공사중지 관련된 소송이나 해제 그리고 본안소송 여기까지 오는 모든 것 포함해서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의 행정적인 미숙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문제점 대책을 내놓고 계시는데, 이것을 보면 다소 미숙했다는 국장님 인정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다르게 문제점과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수보강 및 보상에 대한 이견 등 상호신뢰 부족으로 협의가 결렬됐다. 이것은 훼밀리와 주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신뢰 부족이 이유인 문제점으로만 지적됐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재가 좀 능력이 부족하고 행정처리 미숙이라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 부분,
윤창근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상호신뢰 부족으로 협의가 결렬된 것도 아니고 보상 보강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훼밀리종합건설에서 지금 보수보강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상호신뢰 부족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잘못 됐어요. 그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훼밀리종합건설이 보수보강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제 말이 틀립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협상을 해놓고 그 후에 훼밀리 측에서 사실 응하지 않다가 저희가 얘기를 해서 다시 응한 그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에는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훼밀리 측에서,
윤창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골자만 답을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훼밀리 측에서 그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훼밀리가 보수보강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훼밀리 측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한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후에 가서 하다가 아마 서로 결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생각이 다르고요, 조금 이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쨌든 훼밀리종합건설이 보수보강에 대한 의지가 저는 없다고 봐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시공사에서 주민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은 현재 훼밀리가 하고 있는 행태를 여기에다 기록을 해두신 것이니까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피해자는 주민이고 수차례에 걸쳐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가고 안전진단을 통해서 공사로 인해서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가 발생되었고 보수보강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하는 행정조치도 내려지고 이런 분명한 원인과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걸 걸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라 함은 시공사가 피해주민에게 손해배상 기타 채무를 변제해야 될 전혀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시공사는 피해주민에게 어떤 보상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맞지요? *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윤창근위원  그런 소송을 훼밀리 측은 그렇게 손해를 끼쳐놓고 2년 동안이나 끌어오면서 이제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것을 걸어서 또 다시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는 아주 악덕기업주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
윤창근위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할 정도로 정말 이 시민에 대해서 자기들의 무한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훼밀리종합건설에 대해서 저는 아주 잘못 된, 시간끌기작전을 해서 주민에게 더 많은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무래도 행정소송으로 가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동의를 하신 것으로 보고요,
  세 번째, 문제점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과에서 적은 것을 보면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해당 공무원분들이 진짜 질타 받아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전진단 결과대로 보강공사를 우선 시행토록 하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안전진단이 언제 결론이 나서 보고가 된 사항입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작년도 12월,
윤창근위원  2007년 12월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10개월 전이지요. 그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제가 간단하게 그 안전진단을 요약하면 훼밀리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주변건물의 균열 등이 발생하였고 보수보강공사를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결론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안전진단서가 맞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안전진단을 하기 전까지는 안전진단이 아니라 안전점검만 주로 했었어요. 시에서 안전점검을 요구했고.
○주택과장 김낙중  계측관리를 하면서,
윤창근위원  계측관리를 하면서 안전점검을 하는 유지관리를 해왔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않고 나중에 행감 때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대단히 잘못 된 건데 어쨌든 안전진단 결과대로 보강공사를 하도록 한 것이, 그것은 벌써 2007년 12월이면 10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강공사를 우선 시행토록 하고 업무보고에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 그러면 그동안에 뭐했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진단 보수보강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물론 진단기관에서,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실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협의를 수없이 해서,
윤창근위원  결론을 내린 때가 언제예요? 주민하고 시공사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보강공사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본 게 언제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금년도 4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알기로도 4월인데, 보강합의가 4월 15일에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4월 15일부터 그런 결론을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0월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합의를 하기로 했었고 결론이 나서 가다가도 결국은 훼밀리건설에서 이것을 해결 안 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달았습니다만 공사중지를 일단 시킬 수밖에 없었거든요.
윤창근위원  훼밀리건설의 부도덕한 건축행위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어쨌든 원인제공을 해놓고 해결 안 하니까,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쌍방간에 해결되도록 행정지도 및 중재를 하고 본안소송에 대해서 공사중지 행정지도를 하겠다 해놓고 10월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소극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뒤에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 ‘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변론에 임함은 물론 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본안소송이라는 것은 공사중지에 관련되는 본안소송이잖아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전에 업체 측에서 가처분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공사 중이고, 그런데 지금 본안소송에 와 있는데 지금 이 본안소송에 대해서 우리 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 그 전에 행정소송이 걸리고 등등 했을 때는 시 고문변호사를 선임 안 했었고 이번에만 본안소송에 시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했잖아요. 이 고문변호사가 성실하게 이 본안소송에 임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제가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변론을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니까 당연히 성실하다고 보이고 이것과 관련된 모든 처음 시발점부터 모든 자료를 담당변호사께서 전부 공부해서 그것에 대한 변론서 작성도 거기에서 나왔고요,
윤창근위원  성실하게 하고 있다?
○주택과장 김낙중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번 달 23일에 현장검증을 재판부가 나오는데, 재판부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 소송대리인인 고문변호사가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봤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제가 같이 요청해서 간 적은 없고요, 개별적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창근위원  온 적은 없고요, 오면 피해당사자를 부르든지 공무원을 부르든지 해서 상황을 청취하고, 지금까지 진행사항이 서류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서류 다 있어요. 사진도 있고 그동안에 건축법 위반하고 기타 등등 다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 정도, 지금 본안소송까지 와 있는 거면 고문변호사가 현장에 나가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제 말이 틀려요?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나와 보지 않으면 이 본안소송에 이길 의지가 있는 행정집행부라면 고문변호사한테 “한 번 나가서 이런 상황을 보시고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위로도 하시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안해서 그런 걸 계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거기까지는 제가,
윤창근위원  자, 제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대충 정리를 했는데, 이것을 다 해버리면 행감 때 할 게 없으니까 요약을 하고,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실지로 23일이면 판사나 나와서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나 또 소송을 맡고 있는 고문변호사는 이 재판을 이기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성실한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시 의회도 지금 민원인에 의해서 수차례에 걸쳐 보수보강에 대한 부탁의 어떤, 말하자면 건의를 수없이 해서 그 보수보강을 조속히 시행하고 다음 고사를 진행하라고 벌써 2년 전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했고 시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도덕한 훼밀리종합건설은 말을 듣지 않고 자기네 고집대로 할뿐만 아니라 드디어 우리는 아무 것도 손해배상 혹은 기타 등등 할 게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까지도 걸어서 시간을 끌뿐만 아니라 현재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번안소송까지 와 있는바 제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나 고문변호사가 성실하게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오늘 장황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공사가 지금까지 이 건물을 지어오면서 숱한 어떤 잘못을 해오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시가 행정조치를 내리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수많은 것을 위반해 오고 있어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발도 하고,
윤창근위원  잘못 됐기 때문에 고발도 하고 공사중지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회사에 대한 벌점 부과까지도 시키고,
윤창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잘못 돼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놓고 1차 해제가 작년 7월 19일이에요. 이것을 해제하는 과정에 우리 시가 사실은 성실한 행정업무를 소홀히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훼밀리가 주장하는 몇 가지만 들어보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해제해 줬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근거와 증거는 나중에 행감 때 말씀드릴게요. 1차 공사중지명령 내려놓고 훼밀리종합건설 얘기만 듣고 2007년 1월 19일에 1차 해제를 해줬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됐느냐? 공사중지명령 2007년 3월 26일에, 여기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2차 중지명령을 해놓고 그쪽에서 재판 걸어오니까 패소를 당했는데, 패소 이유가 아주 골 때려요. 패소이유 판결문을 보니 ‘행정조치 미숙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공사중지명령은 문제가 있으니’ 하고 패소를 당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적절한 행정조치라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시공업체에게 이러이러한 것으로 적절하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사전에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이유예요.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맞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행정절차법에 의한 이행을 다 하지 않았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다 하지 않은 거잖아요. 통보하고 이런 것,
○주택과장 김낙중  청문도 하고 이런 절차를 했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패소해가지고 또 공사중지를 풀어줬어요.
  저는 이 과정을 쭉 보면서 시가 훼밀리를 돕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민원인들은 몇 명 되지도 않은 사람들, 그저 법이면 다지, 법에서 패소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풀어줘야 된다’ 이런 식의, 기타 등등 ……. 나머지 또 다른 얘기는 내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1차 공사중지명령 2차 공사중지명령도 그렇게 했어요. 그 이후에도 훼밀리주택종합건설은 보수보강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2007년 12월에 안전진단하고 그것에 따른 합의를 양자가 했어요, 보수보강 어떻게 하자고. 그 합의를 해놓고도 보수보강을 하지 않기 위한 갖은 수를 써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내서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시행정부와 민원인들을 가지고 노는 이런, 훼밀리종합건설이 아주 악성의 작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는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 했고 본안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3차로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이 3차로 중지명령을 내린 것도 나중에, 지금 훼밀리공사가 가처분신청 내가지고 공사를 계속하게 된 이유가 있지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 이유도 보면 얼마나 재미있느냐 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은, 심리가 종결된 것은 6월 27일에 심리가 종결됐어요. 그리고 가처분결정을, 2008년 6월 27일에 심리를 종결해서 가처분결정을 내렸어요, ‘공사해도 된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시가 공사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 답변을 낸 게 언제예요? 종결은 이미 6월 27일에 됐는데 답변을 낸 게 언제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1차 변론은 10월 1일에 있었고 10월 1일 변론 이전에,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만,
윤창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처분 풀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안소송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처분 풀릴 때, 가처분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법원에서 풀어줄 때 심리를 종결한 게 2008년 6월 7일인데 그것 가처분 풀어주면 안 된다고 하는 답변서를 내라고 6월 2일에 이미 법원에서는 했는데 우리 시에서 답변서를 낸 게 언제냐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낙중  죄송합니다만 그 날짜까지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모를 정도로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날짜 기억을 못 할 뿐입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답변서를 낸 게 6월 30일이에요. 아니, 판결은 이미 종결이 됐는데 답변서를 30일에 낸다? 3일이 지난 후에? 이것은 이 재판 지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6월 1일에 이미 걸려 있는 것을, 아니 몰랐다고 해도 문제이고 알았다고 해도 문제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이 재판을 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미 6월 20일에 심리는 종결되었고, 6월 27일에 가처분결정이 내려지는 처분이 내려졌는데 우리가 답변을 낸 게 30일에 냈다? 이 재판에 지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 뭐냔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런 일정상으로는 제가 기억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려고 행정소송에 준비하는 공무원은 없지 않습니까?
윤창근위원  그러면 업무태만이고요.
○주택과장 김낙중  노력 했지 않습니까?
윤창근위원  됐어요! 그러면 업무태만이에요, 직무유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보세요. 1차 공사중지명령 2차 공사중지명령 3차 공사중지명령까지 이 훼밀리종합건설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계속 당하기만 하면서 주민들한테 고통을 줄 때 우리가 적절한 행정조치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런 구체적인 사유로 인해서 이것은 아주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 아까 손순구 국장님이 일부 행정적인 처리가 미숙하다고 답변했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답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따진 것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본안소송까지 와 있습니다. 만약에 본안소송에 졌을 때 훼밀리 때문에 피해를 본 주민들은 어떻게 될까? 그것은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에서 선임하여 적극 변론에 임함은 물론 소송 결과에 따라서 행정지도 하겠다.’
  소송 결과에 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그것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소송에 심리가 종결된 3일 뒤에 답변서를 내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 오신 분들이고, 지금 본안소송이 걸려 있는데도 시 고문변호사는 현장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적극변론이 가능한지? 또 소송결과가 졌을 때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소송에 지면 풀어줘야지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아니, 가정을 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졌다.’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섣부른 가정을 하기 어렵지만, 내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전 과정을 볼 때 지기 위한 노력을 항상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도 꼭 이기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가정해서 만약에 진다면 이 행정처리는 어떻게 되나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주택과장 김낙중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회피를 하려고 해서 이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온 것도 아니고,
윤창근위원  그 과정은 제가 쭉 얘기를 했잖아요.
○주택과장 김낙중  저희들이 어떻게 변론,
윤창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내가 하나하나 요약해서 어떻게 업무태만하고 무엇을 잘못 했고 내가 다 제시할 건데, 오늘은 행정감사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뭘 잘못 했는지 지금부터 반성하시고 제가 다시 물을 때 다시 답변하세요.
  그리고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3일에, 오죽 답답하면 판사가 현장에 나와 보려고 그러겠습니까? 판사가 웬만하면 현장에 안 나가고 이런 것 처리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데 판사가 오죽 답답하면 “내가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오후 한 시”,
○주택과장 김낙중  두 시입니다.
윤창근위원  한 시나 두 시나 그게 그거지요.
  오죽하면 판사나 나오려고 할 정도로, 이런 사항이고, 이 과정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보수보강 먼저 해라. 조금 전에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수차례, 증거들이 다 남았는데도 그동안에 아무 것도 안 하고 아직도 보수보강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식인데, 지금 이 재판까지 졌을 경우에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이 사람들이, 훼밀리가 2년 동안 악덕하게 해왔던 부분들이 결국 합법화 되는 것이고, 그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시기는 시기대로 다 놓치고.
  그래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장대훈  예.
윤창근위원  우선 시 고문변호사가 이번 공사중지 본안소송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 지면 골 때리기 때문에 본안소송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부탁드리고,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잡아주시고, 우리 시 고문변호사 며가지를 끌고 나가든, 부탁을 해서 데리고 나가든, 돈을 수억을 주고 데리고 나가든 현장에 반드시 모시고 나가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23일에 재판관이 나오는 자리에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뭐냐하면 재판관이 나온다는데 우리 시당국에서 소극적으로 과장님이 대충 나가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나가셔서 이 문제는, 이 악덕한 훼밀리종합건설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개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면 되는데,
○위원장 장대훈  지금 윤창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조사를 해오셨는데, 지금 종전 소송 패소한 것도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거든요, 좀 더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기 지나간 것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고, 지금 본안소송이나 채무부존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송만큼은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종전 것까지 다 엮어서 한번 책임추궁 할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3일 오후 두 시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우리 시 고문변호사 어느 분이 맡고 계십니까, 네 분 중에서.
○주택과장 김낙중  박은 변호사,
○위원장 장대훈  아무튼 변호사 관계자하고 우리 손 국장님도 나가셔서 적극 대응을 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이제 선명연립에 대해서는 나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에서 하는 건 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말을 않겠는데, 아무튼 이번 소송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적극 대응하세요.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지기 위한, 물론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행정미숙으로 인해서 패소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부분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저, 마지막으로 딱 한 마디만 더 하고, 그 부분 됐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사실은 한 번도 나가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 장대훈  아니,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4대 때도 나가봤고, 이게 사실은, 속기하지 마세요.
(14시 53분 기록중지)

(14시 54분 계속기록)
  이상 마치도록 하고 윤 위원님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거에 현장검증을 나가셨다고 하면,
○위원장 장대훈  아니, 필요하면 우리가 또 나가볼 수도 있는 거니까,
윤창근위원  저는 현장검증을 한번 나가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마지막 본안소송에서 지게 되면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건물은 이미 터파기는 다 끝났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아까 미분양아파트 현황, 딱 결론만 내립시다. 이번 본예산 때 아까 관리비용 문제에 대한 부분을 꼭 세우세요. 제가 여기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예산 세워서 관리비 밀린 부분, 성남시 소유했던 것은, 특히 공가로 남아 있는 것,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왔다 갔다 거주하거나 사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이 없고 살지 않은 공가이면서 보니까 무려 체납액이 4,000만 원 3,000만 원 되는 게 있네요, 이 임대료 체납액만. 그러면 결국은 시유지를 사용하고 대부료를 내지 않았다는 결론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 얘기해서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도소송 여섯 건인가 들어가요.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불러서 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지역구 안에 있는 것들은 지금 명도소송이 들어갔습니다. 1억 5,000 2억씩, 그리고 거기 살지도 않고, 재미있는 사항은 여기는 이렇지 않지만 시유지에다 건물 지어서 임대료는 받으면서 시에다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초선 때부터 주장했었던 건데 아직도 정리 안 돼서 소송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치 취하세요.
  제가 이 내용을 딱 보니까, 구체적으로 적시는 하지 않겠지만 이 한 분은 분양전환 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았을 뿐더러 거기 거주도 안 해. 오도 가지도 않는다고. 완전 공가예요. 제가 갖고 있는 건 완전 공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람 앞으로 돼 있는 건 같아요. 금년에 이런 관리비에 대해서 성남시 소유자인 것은 사람이 살거나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더라도 공가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시고, 나중에 분양해서 그것을 대체하든지 해서 예산 세우세요. 알겠습니까?
  아니, 그것만 답변해요. 왜냐하면 또 논리적으로 하면 한참 걸려요. 예산 세우십시오.
  국장님, 나오세요. 그러면 국장님하고 하루 종일 토론해야 돼요.
○주택과장 김낙중  제가,
김유석위원  세우십시오.
○주택과장 김낙중  어려운,
김유석위원  법 따지는 것 보면 3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지 않았는데, 2001년 5월부터 내지 않아서 여기서는 공문을, 성남시가 2003년에 보냈네요, 첫 번째 공문을. 그리고 뭐라고 공직자들이 답변을 했느냐 하면 ‘관리비 체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최근 3년 것만 지급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현 과장이나 전형수 팀장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누차 얘기하지만. 서로 핑퐁 친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변하는 것은 몇 가지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하시라고.
○주택과장 김낙중  하여튼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김유석위원  예산 세울 거예요, 안 세울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주택과장 김낙중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유석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해요.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예산 세울 거예요, 안 세울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 과정을 우선,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면,
○주택과장 김낙중  실질적인 공가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
김유석위원  검토 갖고는 안 돼요. 예산 세우세요.
  국장님! 책임지고 하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안 올라왔다고 그러면 하여튼 보자고요. 도시주택과 예산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남시 재산이에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지금 저는 특히 분당 쪽보다는 이 구시가지에 있는 시영아파트 했던 것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주택관리보조금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고,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또 하나는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반주택가는 보조금 줘가면서도 내 집 앞 주차장 만들어 주는 보조금까지 해줘요. 공동아파트도 내에 토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왜 아파트는 그냥 놔두냐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동아파트에 불나서 차가 못 들어가서 사망했다고 그러면 이 성남시 개망신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영아파트 했던 것은 어차피 성남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임대아파트 줬다가 분양전환을 했어. 그러니까 환경이 열악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차도 더 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은 같은 것 시설해 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주택과 사항은 더 이상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축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3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임 있는 공사장 관리문화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43페이지 ‘아름다운 간판 만들어 달기 홍보’ 모란에 시범사업 하신 것, 그걸로 해서 전체가 다 그 안으로 갈 겁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앞으로는 그렇게 확대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디자인, 그 크기로?
○건축과장 이영주  그렇지요, 1업소 2간판이라든가 또 그런,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걸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디자인은 어떨지 몰라도 크기가 너무 작고 광고효과가 너무 안 난다는 민원이 많이 안 들어와요?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지금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건축과장 이영주  저희 시청에서는 그런 민원 들어온 적은 없고요. 어차피,
황영승위원  그런데 지금 깨끗하긴 한데 기존에 있던 것보다 너무 확 줄여버리니까 사업하는 분들은 너무 광고효과가 안 난다, 시의 디자인 쪽으로 볼 때는 깨끗할지는 몰라도.
  그런 걸 감안하시고, 여기 보면 홍보가 나와 있는데 이 옥외광고물은 지금 허가사항이잖아요, 허가사항.
○건축과장 이영주  예, 허가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지금 이 협회에서 1년에 한두 번씩 다 교육을 하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때 이게 교육이 되면 되지 홍보는 어떤 내용을,
○건축과장 이영주  홍보는 이런 팸플릿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갖고,
황영승위원  책자를 별도로 만들어서,
○건축과장 이영주  예, 간판 법이 상당히 복잡하니까 아주 간략하게,
황영승위원  그럼 그걸 누구한테,
○건축과장 이영주  이건 저희 구청에도 갔고 동사무소에도 비치하고 광고협회도 주고,
황영승위원  광고협회에다 줘가지고 일반 비치를 하신다?
○건축과장 이영주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발소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발소 사인볼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 사인볼도 규격이 있습니다. 직경이,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발소 사인볼은 아직 단속을 안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이발소까지는 아직 단속을 안 합니다.
황영승위원  옥외광고물주는 “한 업소에 한 개, 곡각지점은 두 개”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인볼에 대한 기준은 있는데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라든가 이런 구간에 걸치면 저희들이 정비를 할 건데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이발소는 아직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사인볼 같은 게 지금 보면 너무 무질서하게 벽에서 1m 하는 게 막 나와가지고,
○건축과장 이영주  그런 것, 이렇게 두 개 세 개 있는 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거하고 별개지만 게시대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이나 아직은 다 허가제가 돼 있는데 그게 지금 기준이 엄청 복잡해요. 쉽게 얘기하면 옥외광고물 허가서류가 장수로 일곱 장인가 돼 있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걸 간소화 시키세요.
○건축과장 이영주  이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황영승위원  예, 한 3장~4장 정도로 간소하게 구조를 개선하셔가지고 하여튼 불법 광고물이 없게 다 허가를 낼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디자인도 더, 본 위원이 듣기는 간판이 너무 왜소해요. 너무 조그맣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런데 위원님, 일본 갔다 오셔서 알겠지만 일본은 더 작지 않습니까.
황영승위원  글쎄, 아니, 그런데,
강한구위원  아, 갔다가 바로 날아왔는데.
황영승위원  그 얘기 잘하셨는데, 일본은 지진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단층이고 고층건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로형 간판도 옛날 것 달고 크게 신경은 안 쓰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또 거기하고 다르지.
  일본 보시고 나서 느낀 게 뭐 있어요? 과장님, 저는 3일밖에 못 봤고 5일 보신 분이 얘기해 줘보세요.
○건축과장 이영주  저는 광고물을 유심히 많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지진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광고물 자체도 지진하고 연관시켜서 그 구조체에다 전부 다 광고물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넘어져야,
황영승위원  너무 잘했더라고.  
○건축과장 이영주  광고물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일단 여기 시범거리에다 조성을 하셨으니까 성공적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의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작다, 광고효과가 너무 없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간판 문제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본을 같이 다녀와서 보고 느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간판이라는 것이 문패 개념의 역할만 할 것이냐, 간판 자체가 시민들이나 그 수요자들한테 홍보를 하는 효과도 같이 겸해야 되느냐 하는, 어느 쪽에 치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가 작고 아주 심플하게 하면 거리정비 차원의 측면에서 보면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사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홍보효과는 분명히 우리 황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현행에서 급격히 변화하면 그에 따른 반발 내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무 급격하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고도제한완화 추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공식 요청”을 했다고 간략하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2롯데월드 관련해서도 시민단체나 아니면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에서 일반 행정적인 측면에서 협조요청 내지는 공식적인 요청에 그칠 게 아니고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시의 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시 전체의 여론이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관련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공식 요청하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서 그 분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영주  예.
이재호위원  그냥 의견만 전달해서 요청해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어차피 그쪽에서 고도제한을 일부 완화하든지 아주 대폭적으로 우리시에서 필요한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든지간에 그러한 노력은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그쪽 부서에서야, 의견을 받아들이는 쪽에서야 편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존에 정치권이나 아니면 시민단체나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보도자료 내지는 또 성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내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자료들을 잘 취합하셔서 같이 전달해서 실제로 우리시에서 그냥 행정에 필요해서 이런 요청을 한다는 느낌을 주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을지대 신축공사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아까 총괄 답변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합의가 되었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4시부터 7시까지 현대산업, 그리고 을지대학교, 주민대표하고 저하고 해서 4명이 4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어제 양자간의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문구 수정을 다 만들어갖고. 다만 도장을 안 찍었는데, 도장을 왜 안 찍었느냐면 주민들도 주민총회를 아마 오늘 할 겁니다. 오늘 주민총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학교 측과 시공사에서도 자기들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일까지 도장을 찍어서 같이 가져오는 걸로 일단 잠정합의가 지금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어려운 과정에서 노력하신 것은 인정하고요.
  앞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은 합의된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아까 주택과에서도 장시간 이야기가 됐는데, 피해 주민들하고 시공사 측하고 합의가 되었다가, 어렵게 어렵게 장시간에 걸쳐서 공방이 벌어지고 오랜 시간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어느 일방의 책임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결렬되면 또 다시 장기화된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되면 피해 주민들은 물론이고 일차적인 피해 당사자니까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시공하는 측도 그 민원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계속해서 공사 진행 속도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장을 받기 때문에 양자가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는 것은 어렵게 합의된 내용이 잘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예, 끝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을지대 민원현장은 말이지요, 아직 최종결과가 안 나왔지만 이게 만약에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승인 난 후에라도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가서 정밀하게 도면 하나하나 놓고 점검할 겁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우리가 한다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아, 저희들이 할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위원장 장대훈  의지가 그렇게 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날 가서 보니까 아주,
○건축과장 이영주  아, 시의회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장대훈  예, 가서 보니까 가관이더라고, 교수라는 분들이 대하는 게. 그렇잖아요. 피해자들한테 가해자 입장에서 언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주 가관이던데, 아무튼 끝까지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럴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알고 계십시오.
○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김해숙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43페이지에 이 사업하고 그 다음에 간판 정비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예, 이건 별개 사업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홍보, 아까 그 전단지 같은 것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간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안 나와서 제가 과장님하고 같이 관할이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예.
김해숙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간판 정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 관련이 안 돼 있을 때 서현역 상가는 그 상가 활성화 대책과 또 그 지역의 문화를 위해서 간판 정비가 같이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쪽에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모란이나 이쪽의 간판 정비사업이 너무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비사업을 할 때 사실은 상가 건물에 많은 사람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율하고 어떤 걸 합의해 내는가에 따라서 그 거리가 정말 멋있는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아주 실패의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시는 그런 실패 사업이 됐던 것 같아요, 모란이.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로데오거리는 그런 시각과 달리 새롭게 도전을 해봤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자세가 저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더욱이나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거기는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이라든가 어쨌든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문화의 거리로써 그 지역의 젊은이들이 오는 명소로써 분위기 전환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새롭게 과장님이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정말 이걸 멋있게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면밀한 계획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소신감,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음에 피력을 해주셔서 여러 곳에 의미가 있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로데오거리의 주민들이 현재 전원 서명날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청원을 했습니다. 이 거리를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거리리로 해달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저 역시 그 필요성을 느꼈고 또 주민들이 합의를 해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도와만 주신다면 제가 한번 멋지게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 분들이 아주 세세하게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이 있는데도 이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하려면 용역예산이 필요하다고,
○건축과장 이영주  예, 필요합니다.
김해숙위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단순히 간판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말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 않고 설득을 시키지 못하면 어쨌든 또 다른 실패의 연속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상가 사람들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그걸 디테일하게 해결해 가는 과장님의 행정적인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준비돼 있어야 된다,
○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면에서 무장을 하시고 사업 제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책임 있는 공사장 관리문화 조성’ 이건 일반 건물에만 해당됩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저희들 허가 난 건축물이요.
윤창근위원  허가 난 건축물에 해당해서만 됩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예.
윤창근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추진 중인 도로공사나 도로확장공사나 이런 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그런 건 해당이 안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해빙기하고 우기에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보고를 안 한 건가요?
○건축과장 이영주  건축물 허가 나고 난 뒤의 점검은요, 건축법상에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을 못 가도록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못 가게 돼 있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해빙기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럴 때 나가서 점검을 하고,
윤창근위원  이게 뭐 그러면 책임 있는 공사장 관리문화예요, 요식적인 것이지.
○건축과장 이영주  여기 좀더 말씀드린다면,
윤창근위원  요식적인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영주  집단민원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착공 전에 협의한다든가 이런 것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해빙기, 우기에만 대비해가지고 안전점검을 한다는 건 요식행위 같고요.
  그러면 이런 건축물이 아니고 재개발지역이나 혹은 도로개설공사나 이런 데 대한 것은 그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게 정말 공사장 관리문화 조성이라는 게 사실은 전반적인 게 돼야 되는데 이게 딱 건축물에만 한정되니까, 건축과라 그런 모양인데 조금 모양새가 그러네요, 책임 소재가. 그래요, 알았어요.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마. 시설공사과
(15시 3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박병한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시설공사과장 박병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노인보건센터·구미도서관·분당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는 다 끝난 걸 왜 여기다 적어놨어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올 초에 업무보고가 됐기 때문에요,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건 올 초 것인데 8월 업무청취에도 적혀 있었고 2년 내내 보고 있는데 다 끝난 걸 지금,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올 초에 업무보고 된 건 여기 들어가는 걸로 의회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집어넣었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순관  행감 할 때 실적에 대한 것 감사를 하실 때 이게 들어가요.
강한구위원  그런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강한구위원  저는 또 일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 갖다가 끼워 넣었나 그랬는데, 이거 다 끝난 것이지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강한구위원  잘 돌아가고 있지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강한구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 집 공사가 지금 공정률이 46%, 잘돼 가고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황영승위원  민원 들어와 있는 것이나,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전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전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 감독은 누가 하지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감리단이 있고요.
황영승위원  감리단 말고 우리 시에서 나가 있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여기에는 분야별로 직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 공사하다가 그쪽 지역에 뭐라 그럴까, 식대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일부 있는데요, 그쪽을 불러가지고 거의 다 해결됐습니다.
황영승위원  해결됐어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황영승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장대훈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건 및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
○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주택과장  김낙중
  건축과장  이영주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기타참석인  
  주택행정팀장  전형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