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17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지정 신청하는 청원
2.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및 공사 관련 민원중재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지정 신청하는 청원(황영승·김시중 의원 소개로 제출) 2.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및 공사 관련 민원중재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윤창근·최성은 의원 등 15인 발의)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관리보상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거환경과 라. 택지개발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 및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1.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지정 신청하는 청원(황영승·김시중 의원 소개로 제출)
○위원장 장대훈 먼저 은행2동 오금희 등 850인이 제출하고 황영승·김시중 의원이 소개한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지정 신청하는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김시중 의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원 먼저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이 청원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청원소개 의견 듣고 첨부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은행2동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 스물세 개 재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그 중에 각 지역의 현황에 맞도록 사업현황을 별도로 사업방식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형태의 아파트 건설방식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주택방식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지개량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은행2동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개량방식이 아닌 현지개량방식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은행2동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공동주택방식으로 개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2동의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성남시 전체의 재개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현지개량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주대책기준일을 사업지정고시일로 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2동과 관련해서 성남시는 네 가지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첫째로 지난 90년대 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은행동을 건폐율 90% 용적률 400%의 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만들도록 성남시가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은행동 주민들은 엄청나게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전체의 재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지개량방식에 대해서는 전국 어느 곳에서도 시행한 바가 없기에 사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개발지역을 먼저 선택하여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그러지 아니하고 은행2동 같은 대규모 단지를 선택하여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민원과 어려움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2002년 3월 공람·공고 시 이주대책기준일에 대한 명시 또는 공람·공고 시 이후의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보호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문구만 삽입을 하였어도 지금과 같은 주민들의 혼란성과 여러 주민들이 피해를 볼까 전전긍긍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 2002년 3월 공람·공고한 후 보통의 사업은 두 달 내지 세 달 이후에 지정고시를 함으로써 그 사이에 벌어지는 주민들의 거래나 여러 가지 다양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성남시는 은행2동에 대해서 공람·공고 후 지정고시까지 무려 1년 7개월이 소요되면서 그 사이에 주민들이 숱하게 바뀌고 거래가 일어나면서 투기자본이 들어오는 측면도 일부 있고 그렇지 않고 선의의 피해가 생기는 측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혼재 되어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성남시가 은행동 재개발에 대해서 책임지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주대책기준일을 공람·공고가 아니고 지정고시일로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청원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인호 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주거환경과장 제인호입니다.
중원구 은행2동 1790번지 덕원빌라 201호 오금희 등 850명이 청원한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을 정비구역지정고시일로 지정 신청하는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주대책기준일을 정비구역지정고시일로 해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주대책기준일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해왔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령 40조 3항 2호에서 이주대책대상자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대한 날이 언제냐? 계속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해석을 받았고 국토해양부에도 저희들이 일단 회신을 받아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고문변호사들 자문도 거쳤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모든 것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주대책기준일은 고시가 있은 날이 아니라 고시 등이 있은 날이라고 규정한 것은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는 관계법령 중에는 바로 지구지정을 할 뿐 고시 이전의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지 아니 한 법률이 있고, 또 지구지정고시 이전의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한 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모두 포섭하기 위한 것으로 지구지정고시일과 공람·공고일이 모두 포함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개발정보가 일반이 공개되는 공람·공고일과 지구지정고시일을 모두 정한 경우에는 공람·공고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주대책기준일은 공람·공고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청원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제인호 과장님께 좀,
○위원장 장대훈 제인호 과장님.
○윤창근위원 청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을 내리셨는데, 참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람·공고일 이후 1년 7개월 동안 현재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오는 과정에 아마 그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진, 약 1500여 세대 그 정도 되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공람·공고일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진 1500여 세대의 문제 이게 현재 이 청원의 핵심적인 문제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1500여 명이 말하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윤창근위원 15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문제는 1500명 중에는 순수하신 분도 있고 나름대로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어떤 감으로라도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해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해보라는 얘기도 의회에서 있었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나 1500여 명 중에 정말 억울한 분들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정말 억울한 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윤창근위원 제가 ‘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어디까지가 억울한 분이냐,
○윤창근위원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할 때와 사업지정고시일로 할 때 공람·공고일로 해버리면 피해를 입는 순수한 그런 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러니까 피해라는 게 어떻게 봐야 될지 그 시각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을 집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까지 다 챙겨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요.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억울한 사람이 있고 억울하게 만든 게 성남시가 일단 책임이 있어요. 아까 김시중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내가, 네 가지 성남시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지나간 과거에 대한 1, 2번은 일단 빼겠습니다.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일단 제가, 속기하지 마세요.
(10시 19분 계속기록)
○윤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2006년 공람·공고를 할 때 공람·공고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매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왜 그런 것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 문제는 일단, 현재 저희들이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나 토지보상법에서 어디에서도 그것을 하라고 규정한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간과했던 것 같은데, 했으면 더 좋았겠지요.
○윤창근위원 간과했지요. 간과했고.
실지로 공람·공고를 하고 나서 보통의 경우 3, 4개월이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업지정고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1500여 명이라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기준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다 못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둬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공람·공고 2006년에 하고 나서 지금까지, 아까 우리 김유석 부의장님 말씀 주셨지만, 의회에서는 몇 차례 얘기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생긴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두 가지 문제로 볼 때 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원래 성남시는 책임 있다는 것을 잘 인정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권준상 전문위원께서 청원법 어쩌고저쩌고 말씀을 주셨는데, 시에서 이런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법상 청원을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왜냐하면 청원법 제4조에 보면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를 요구하는 기타 등등의 경우 청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네 번째 아까 김시중 의원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청원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 문제가 사실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상을 하는 기준을 공람·공고일로 할지 사업기준일로 할지에 따라서 1500여 명의 문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주대책의 문제 때문에 심각하지요. 공람·공고일로 하면 이주대책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데, 지금 사업지정고시일로 했을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법적으로 갔을 때 향후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우선 고민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1500여 명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법적으로 과연 그렇다면 그 쪽에서 사업지정고시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었을 때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해놓고 나중에 법적으로 그것이 공람·공고일 기준이 잘못 됐다고 법에서 판단을 내리면 그것도 역시 행정력의 낭비고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최근에 제가 어느 언론사의 언론보도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은평뉴타운에 관한 문제인데, 고법에서 난 판결입니다. 공람·공고가 아닌 구역지정고시일 기준일로 해야 된다고 고법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판례가 이미 돼버린 것이고, 이 판례를 우리 성남시에 적용해서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는 법리적인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은행동도 똑같은 룰로 이 고법의 판결이 판례로 적용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피해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난감한 문제이긴 하나 고법의 판결이 유사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아마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성남은 다릅니다.” 하고 답변하실 건데, 은평뉴타운의 경우 세입자 대책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는 세입자가 아니라 건물주에 대한 이주대책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항변을 하실 것으로 보는데, 세입자에 관한 것이든 건물주의 이주대책에 관한 것이든 법리해석은 똑같고 법률적용은 똑같습니다. 그게 다르다고 해서 나중에 재판에 진다든지 해가지고 나오는 행정력의 낭비가 있을 때는 그것은 국장님이나 제인호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내가 묻지 않아도 뻔히, 언론에 우리 시 관계자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결론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자, 정리를 좀 해주시지요.
○윤창근위원 예. 그래서 고법의 판례를 분명히 적용하셔야 되고, 또 고법의 판례를 떠나서 지금 1500여 명의 집단민원이 발생돼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청원 건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청원 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판결문을 보면서, 또 우리 시가 그동안에 몇 가지 행정적인 오류를 범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저는 지역의 이 청원을 발의하신 황영승 의원님이나 김시중 의원님의 경우 이 지역 주민들의 청원을 사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소견을 말씀드리고.
이 청원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강제력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청원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충분히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든 부정적으로 해결하든 시간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청원은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다른 위원님,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공람·공고일이다 기준일이다 하는 것을 떠나서 이것을 교통영향평가인가를 다시 했었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시점이 공람·공고일 이후의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 한 이유가 뭐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교통영향평가는 받아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유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 그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과도하게 도로를 개설하고 어떤 기반시설을 확장하는 부분 때문에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식에 의해서 재교통영향평가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세대수가 늘어나나 줄어드나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사업이 또 변경됐었잖아요. 애초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이렇게 추진하다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도정법에 의한 수복재개발 식의 어떤 일부만 정리하는 부분 이렇게 또 바뀌었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람·공고를 두 번인가 했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당초에 2003년에 한 번 하고 2006년에 한 번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2003년인가 할 때는 그 때 공람·공고를 30일인가 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우겨서 15일 이상 해달라고 그래서 도정법에 30일 이상이니까 더 해라 해서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본 위원은 다른 것보다 그런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야 되고, 또 지금 여기에서 청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들이 청원을 받아서, 이 청원이 말 그대로 받아서 그냥 집행부에 던져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앞에서 밝혔듯이 집행부한테 화가 나는 게 뭐냐? 애초에 얘기 나올 때 아까 말한 대로 국토해양부라든지 법제처라든지 이런 데 질의해서 이런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시장님의 정책적인 판단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공포를 하고 주민들의 혼란을 빨리 방지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시간을 끌어왔다. 그럼으로써 집단민원을 더 야기했고 발생시켰지 않았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법제처라든지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시점이 언제이고 그것을 답변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을 우선 알고 싶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최근에,
○김유석위원 최근 언제쯤이에요?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린 게 언제쯤입니까? 어쨌든 그런 판단을 받아서 시장이나 이런 정책적 결정이나 판단을 내린 시점이 언제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직 결정은 못 내렸습니다.
○김유석위원 결정을 안 내렸는데 그 자리에 서서 우리 시점에는 공람·공고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큰 문제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받아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유석위원 우리 성남시에서는 공람·공고로 한다. 그러면서 이 청원을 받기는 어렵다고 한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판단을 제인호 과장 혼자 한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건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판단을 한 지가 언제냐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최종적으로 어제 오후에 시장님한테,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드렸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보고드렸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법제처나 이렇게 검토한 건 언제쯤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전에 했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언제쯤이냐고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
○김유석위원 김우순 팀장님! 그것 갖고 있어요? 지금 쭉 나열해서 갖고 있어요?
카피해서 각 위원님한테 올리세요, 다시 회수하더라도.
말씀해 보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에서 8월 28일에 받았고요, 토지정책과에서 8월 22일에 받았습니다. 법제처는 우리 김우순 팀장이 직접 갔다 왔는데 날짜가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김유석위원 자문변호사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자문변호사님은 8월 28일에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결론은 8월 안에 거의 다 정리가 됐고만. 그러면 그 때 이렇게 했을 때 확고부동하게 정리를 했으면 청원 자체도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도 어제 보고를 드려서 알고 계시겠네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고 계십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다면 시장님한테 이렇게 정리했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도 공람·공고일로 적용을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정리가 됐겠네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혼란을 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시장님한테 결정을 해서 공람·공고일로 정하기로 성남시에서 했습니다하고 해줘야만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최종적인 판단이 8월 말에 됐으면 오늘이 10월 17일입니다. 그러면 한 달 하고도 지금 며칠입니까? 45일이에요.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8월 28일이면 9월 초나 10월 말에 그 때 당시에 시장님 결재 받아서 정리를 빨리 했어야지, 의원 간에 청원까지 넣게 만들고, 성남시가 과거의 민원을 발생시키는 것은 유비무환이 아니에요. 또 민원이 발생해도, 갖고 있으면서도 빨리빨리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게 아니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는 받았는데요, 구역지정고시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피해를 가능한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람·공고일로 이런 해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임의로 고시일로 뭔가를 찾아서, 아까 윤창근 위원이 말씀한 1500세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해야겠다 해서 시간을 지체했다 이 얘기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의회 하기 전이라도 결재를 받았어야지요. 어제 저녁에 가서 보고해가지고, 말이 됩니까? 그것 확실하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전자문서로 했어요, 아니면 서면결재로 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시장님께 직접 들어가서 보고드렸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서면결재 받았냐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냥 구두로 보고드렸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 중요한 사항을 구두로 그냥 “공람·공고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결재했단 말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이주대책 방안 수립해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구두로 보고드리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국장님까지는 이렇게 하겠다고 다 결재가 끝난 겁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결재라인이 어디까지 갔어요? 그냥 시장님한테는 이런 중요한 사항도 없이 사인 없이 말로 하면 끝납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대엽 시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직원들 불러다가 내가 알기로는 검토해 보라고 지시 했을 것이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검토를 했어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8월 말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8월 말부터 현재까지 딱 한 번만 구두로 보고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최종결정을 어제,
○김유석위원 한 것이지, 중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제처나 이런 데서 받아서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과정을 얘기해 보세요. 받아서 그 다음에,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9월 16일이었나, 제가 기본적인 안은 시장님 결재를 받았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주대책에 대해서 남아 있는 세대들도 구제방안을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셔서 그 문제 검토하느라고 발표 못하고 가지고 있었고 어제 오후에 가서 구두로, 그 이상은 방법도 없고,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장 및 국장이나 부시장 이하 총체적인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시정조정위원회는 안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간부급들이 이것 회의한 적도 없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이게요, 내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대엽 시장이나 우리나 다 시민을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해서 좀 더 검토하고 고민하는 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문제는 바로바로 시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집단민원이 없다니까요.
어제 얘기 들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에 상황보고 안 들어왔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떻게 받았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
○김유석위원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냐고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구역지정고시일로 해야 된다는 집회가,
○김유석위원 그렇게만 받았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마무리를 좀,
○김유석위원 아니, 잠깐요. 그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제 은행2동 주민들이 부의장실로 항의방문 온 것 아세요, 모르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보고 받았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일도 못하게 전화를 계속 해대고 찾아오고, 일요일에 집에서 쉬지도 못하게 하고,
이상입니다.
○황영승의원 잠깐만 제가,
○위원장 장대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황영승의원 이게 잘못 보고돼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공람·공고하고 구역지정고시를 1300세대에서 1500세대 아까 얘기했지요? 그러면 2000세대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1800세대가 공람·공고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황영승의원 이후에 들어왔는데, 공람·공고 전에도 나갔다 들어온 분들이 또 있잖아요, 한 300세대.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황영승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맞지 않는 얘기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분명히 제인호 과장이 나하고 그 때 몇 분 면담하고 통화할 적에 이게 결정이 될 적에는 국장급 이상 부시장님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분명히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청원서가 들어와가지고 접수돼 있는 상황에서 어제 시장님한테 구두로 해서 결정이 났다는 것은 뒷북치는 행정 아닙니까? 8월에 국토해양부에 내려왔는데 가만있다가, 두 달 동안. 지금 와서 결정을 한 이유가 뭐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에 1차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드렸고, 시장님도 주민들 피해가 너무 큰 것 아니냐? 구제대책을 한번 검토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방법을 검토하고,
○황영승의원 나름대로 방법을, 확정고시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공람·공고로 한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황영승의원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니, 예산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지요.
아까도 이 자리에서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없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법적으로 검토했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황영승의원 이것 만약에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적으로 완전히 이것이 돼 있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저희들은 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렇고, 아까도 언론사에서 보도했던 은평뉴타운 말씀하셨는데, 은평뉴타운은, 아까 윤 위원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은평뉴타운에서는 사업 추진계획을 2002년 11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공람·공고를 2004년 1월 15일에 했어요. 그리고 구역지정고시일을 2004년 2월 25일에 했고요, 그런데 그 때 이주대책기준일을, 당초에 추진계획을 발표한 2002년 11월 20일을 이주대책기준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난 게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은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은 아니다.’ 판결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판결한 게 공람·공고일이나 구역지정고시일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줄이려고 추진계획을 발표한 그 날을, 2002년 11월 20일을 이주대책기준일로 삼은 게 잘못 됐다는 그 판결 내용입니다.
○황영승의원 그것은 나중에 따지고, 분명히 거기에서 공람·공고로 확정됐다고 시장님한테 결재 받았다고 그랬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황영승의원 그것을 왜 어제 가서 받았느냐 그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9월에 기본적인 보고는 드렸고요,
○황영승의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분들 집회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같이 집회에 참석해서 집회 강도 있게 할 테니까, 분명히 공무원 한두 사람 옷 벗고 나가야 돼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공람·공고일로 할 경우에는. 주민들 전과자 다 만들어놓고 이것 무슨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이 청원에 대해서 열린 것은 이 청원서를 주민의 뜻대로 받아줄 것이냐, 채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주요 쟁점이에요. 여태까지 말씀하신 성남시에서 잘못 한 부분, 집단민원을 야기한 귀책사유는 반드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고 그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간 과거 가지고 책임을 논하기는 시간이 너무 없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우리 아홉 분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원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법에 대한 판례는 마침 어제 그제 동아일보에 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자세히 읽어봤더니 우리 쪽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에서 나왔고 집행부 의견에서 나왔듯이 지금 이 청원을 시행고시일로 받아줘서 그것이 문제가 없고 주민들도 피해가 없고 우리 행정 낭비를 줄이고 해결만 된다면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이 다 아시다시피 거의 불가능한 사항에 있고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법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잘못 된 부분은 나중에 귀책은 물을 것이지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검토의견을 보면 일단은 공람·공고일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56회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첨예하게 얘기가 나왔을 때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공람·공고일이다 고시일이다 우리 마음대로 지정을 해서 할 수는 없고 법대로 하되 그 이외에 굉장히 투기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집이 하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늘려보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대책은 반드시 있어야겠다. 그래서 집단민원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만들어내고, 그렇지만 공람·공고일 전의 분들하고 똑같은 잣대로서 도촌동이라든가 판교에다 입주권을 주는 것은, 이것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 세대분에 대해서, 그 때 본 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검찰이나 경찰에 강력한 수사를 의뢰해서 투기세력과 옥석구별을 하고, 그렇게 되면 한 반 정도는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현재 수개월 만에, 단 2개월 만에 2700여 건의 매매가 나와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반 정도는 사라질 것이다. 그 나머지 반에 대해서 성남시가 실지로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구제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그래서 이 청원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약에 성남시의회에서 모든 민원의 모든 청원을 다 받아준다면 우리 성남시 의원들은 오로지 시민의 편에서, 법이라든가 행정규범 이런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시민의 목소리만 대변해야 되는, 100%,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지금 법과 시민의 문제 사이에 끼어 있는데, 우선은 규정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그 규정을 지키고 난 다음에 굉장히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와 우리 의원들이 합심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청원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보류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 행정력의 미숙이라든가 그리고 보고의 잘못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청원건과 그 건을 별개로 달아주는 게 좋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업무청취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청원은 일단 보류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회시간 동안에 나머지 질의 토론을 거친 것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 지정 신청하는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다만 집행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이주대책기준일을 정하도록 명문화한 규정이 없으므로 타 시군 사례, 관련전문가,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 및 사업추진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권고한다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황영승 의원님.
○황영승의원 청원서가 채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여태껏 이 안을 가지고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어제 시장님 결심을 받았니 안 받았니 해서 지금 청원서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이 났는데, 제인호 과장님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돼요.
제인호 과장님!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황영승의원 어제 분명히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확정이 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황영승의원 확정이 됐는데도 지역구 의원한테는 아무 말 한 마디 없이,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능하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셔서,
○황영승의원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 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한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하여튼 조금 지연됐는데,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저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청원까지 한 입장에서 저희들도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중간보고 드린 것에 부연해서 시장님께,
○황영승의원 그러니까 청원서를 막으려고 어제 결정이 난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청원서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끌면 자꾸 혼란만 가중되고 해서 더 이상 저희들이,
○황영승의원 아니,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8월에 내려온 것을 두 달 동안 왜 끌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시장님 입장은 가능하면 다 구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더 방법을 찾아보고 법리 검토해 봐라 그러셔서 시간이 더 걸렸던 것이지,
○황영승의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민들한테는 인심을 다, 가능하면 다 해주라는 게 이게 다 해준 거예요? 분명히 지정고시일로 해서도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누누이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지역구 의원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거기 있는 분들 다 구제를 해가지고 색출해 내면 반 이상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도 검토 안 해본 바 아닌데요, 일단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황영승의원 됐어요. 앞으로 2000세대가 어떤 식으로든지 분명히 집회를 할 겁니다. 거기에 김시중 의원하고 본 위원이 앞장 설 건데, 지금 여기 서 있는 분이나 국장님 분명히 각오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에서 지거나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 때는 절대 묵고하지 않을 테니까.
○위원장 장대훈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김시중의원 자꾸 시장님의 의지 말씀하시는데요, 일단은 청원을 제출한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마음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8월에 왔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시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8월 말에 결정을 내리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모든 주민들을 더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그러셨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시중의원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결론은 뭡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
○김시중의원 주택정비과하고 토지정책과 다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시중의원 아니, 간단하게 해주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일단 국토해양부,
○김시중의원 아니, 과장님이 조금 전에 주신 자료를 보면 거기에 법령해석 1페이지 맨 아래 토지정책과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확인 판단’ 써 있고요, 뒤페이지 주택정비과 ‘정비구역의 특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적의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음’ 돼 있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시중의원 돼 있습니다.
8월 말에 이것을 받았으면 이 때는 성남시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고민을 한 이유가 뭡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요약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다 없는데요, 저희들이 요약을 한 겁니다. 국토해양부에 온 공문을 보면 ‘고시 등이 있은 날이라 함은 당해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행하는 고시 또는 공고를 의미한다고 보며’ 그래놓고 ‘어느 일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놨어요.
○김시중의원 그러니까요. ‘고시 또는 공고를 의미한다.’고 보며, 그 뒤에 저도 민원인이 국토해양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현지개량방식의 경우 이주대책기준일에 관하여 동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 구역의 이주대책기준일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시장 군수가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취지 및 해당 정비구역의 특성에 따라 적의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제가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주택정비과에서 저희들한테 회신해준 내용인데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이주대책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보상법을 주관하는 토지정책과에다 의뢰를 해서 받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행하는 고시 또는 공고를 의미한다고 토지정책과에서, 공익사업을 직접 주관하는 토지정책과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회신입니다.
○김시중위원 토지정책과에도 여전히 있잖아요. 어느 일자가 해당하는지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확인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토지 및 관계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행하는 고시 또는 공고인데 그게 공람공고일이냐 구역지정고시일이냐 그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정고시일로 하면 위법입니까? 이 공문의 내용으로 봤을 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위법이라기보다는 법 취지에,
○김시중위원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김시중위원 위법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법제처에서, 제가 위법이라는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김시중위원 아니, 그 말씀만 하세요. 위법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법제처에서,
○김시중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구역지정고시일로 결정하면 위법입니까? 공무원이 처벌 받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위법이라기보다는,
○김시중위원 성남시가 소송에 휘말립니까? 말씀하십시오. 국토해양부에서 성남시에 제재를 가합니까? 이 공문 내용으로 봤을 때 국토해양부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제재를 가하고 안 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그 부서에서,
○김시중위원 그러니까요.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니, 법제처에서 공람공고일이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 그걸 통보를 바꾸고까지 그걸 위법이고 아니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바꿔서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위원장 장대훈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김시중위원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지개량방식 같은 경우는 사실 법적 미비가 있습니다. 기준일에는 부분이 명백한 규정이 없고 토지보상법으로 준용해서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도 법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수많은 주민들의 재산권이, 그분들의 삶의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1000여 세대가 아니라 2000여 세대입니다. 철거된 세대가 3080세대인데 그 중에 2000여 세대가 지금의 결정에 따라서 몇 년을, 근 10년을, 5년을, 3년을 기다려왔던 재개발사업에서 기대와 희망이 아니고 절망과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성남시가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서 성남시가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부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공람공고일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성남시가 여태까지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행정상의 잘못, 여러 가지 문제, 이주대책 부족, 예산문제, 이런 것을 핑계로 몰아서 자기들이 저질러왔던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더불어 은행동의 억울한 주민들하고 함께, 황영승 위원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들도 같이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은행2동 오금희 등 580인이 제출한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지정 신청하는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다만, 집행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하도록 명문화한 규정이 없으므로 타 시·군 사례, 관련 전문가,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 및 사업추진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토록 권고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청원에 대해서는 불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유석위원 불채택하는 이유가 오늘 집행부에서 공람공고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채택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대훈 일단 이렇게 합시다.
없으시면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및 공사 관련 민원중재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윤창근·최성은 의원 등 15인 발의)
(11시 14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윤창근·최성은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및 공사 관련 민원중재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윤창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은행동 문제를 답답하게 회의를 하고 나니까 참 의욕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어쨌든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및 공사 관련 민원중재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을 설명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 때부터 오늘과 같은 은행동 집단민원을 비롯해서 또 공원로 공사 관련 집단민원, 또 단대동이나 중동의 재개발 관련, 기타 건우아파트 등 재건축 민원 등 우리시에는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이 단계별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단민원들이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 집단민원이 사실은 사전에 법리적인 문제나 혹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숙지하고 알고 있다면 많은 부분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다보니까 생기는 민원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집단민원들의 성격이 대부분 한 부서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다보니까 그것이 업무협조를 통해서 민원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핑퐁 식으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생기는 민원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는 여타 집단민원 중에서 건축 관련이나 재개발 재건축 관련되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내게 되었고요, 지금 실지로 우리 민원협의체 이런 것이 있다고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동사무소 동장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민원중재나 혹은 행정적인 서류를 민원사무처리하는 식의 민원중재 가지고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책임 있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책임 있는 민원중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제가 목포 연수에서 서우선 박사에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민원중재기구 내지는 민원조정위원회 이런 식인데 이것을 조례로 끄집어내서 조례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제가 질문했을 때 서우선 박사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및 공사 관련 민원중재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제정안으로서 성남시에 접수된 재개발 재건축 및 공사 관련 민원 사항 중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민원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민원사무처리방법으로 의회에서는 청원서를 접수하고 일반 집행부서에서는 탄원서 또는 진정서 등 민원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따라서 조례로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민원에 대한 조정 처리를 하고 있지만 잘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종 민원 중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재개발 재건축 및 공사 관련 민원만의 처리를 위해서 독립적인 조례안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취지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위원회 등이 전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앙정부에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불합리하고 유사한 각종 위원회 조례와 규칙을 통폐합하여 운영토록 정부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정 민원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담이 수반되는 중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법률의 이임이 있어야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민원 처리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이임한 근거법률은 없지만 관련부서에서는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민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민원중재위원회를 구성하며 조례를 독립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다른 많은 종류의 민원을 중재하는 각종 위원회가 각각 조례로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성남시를 기준으로 볼 때는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은 물론 위임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민원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이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이 규정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 민원은 별도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의가 되어야 함을 검토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이도현입니다.
윤창근·최성은 의원님 외 19인이 발의하신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및 공사 관련 민원중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발의에 관련하여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민원은 대부분은 법적 사항에 따른 민원보다는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와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등 민사적인 부분의 민원으로서 자치단체의 고질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88조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가 도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규 민원 조정을 위한 조례 제정은 위원회의 중복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와 정부 시책의 역행에 우려가 되고 있으며 아울러 민원 조정에 의한 추가적인 행정 절차 이행은 민원 해결의 지연은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분쟁의 조정도 또 다른 민원을 만드는 악순환이 예상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와 2007년 3월부터 각 동에 설치된 민원협의회를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주관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및 공사 관련 민원중재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기에 앞서서 5분간 정회 좀 하겠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윤창근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윤창근 의원님이 제안한 민원중재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민원중재기구가 어쨌든 상설화되어 있고 그런 기능들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좀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발의하신 윤창근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윤창근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윤창근·최성은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및 공사관련 민원중재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시 32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이 금년에도 각종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단장님, 지금 이명박 우리 정부의 도시정부사업 및 도시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단장님 알고 계신 대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명박 정부의 도시계획정비사업의 정책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주택공급에 관해서는 신규 택지개발보다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겠다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모색해 보겠다. 이렇게 크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조금 더 자세하게 답변해 보세요.
과거에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각종 행정적인 절차나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간소화시키고 그런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부분은 아직, 물론 간소화 시키고 각 규제나 용적률이라든지 상향시키고 또 각종 재개발 기법도 다양하게 도입해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아직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많은 법령이, 그것에 관련되는 법령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입법예고되고는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입법예고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우리 이명박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가능한 한 성공적으로 빨리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사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지금 진행하는 상황이고 또 여러 군데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현 정부의 정책이 그러하기도 하지만 우리시에 또 구시가지는 도시의 재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과도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의 단장님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윤창근위원 가능한 한 그런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처리나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간소화하고 협조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다 해주시는 것을 기준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윤창근위원 규제일변도, 가능한 것도 안 되는 방향으로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단장님이 맡고 계신 부서가 도시개발사업단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업무가 주로 도시재정비사업하고 도시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업무를 하시면서 새로운 재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신규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따른,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정절차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딱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단계 단계별로,
○이재호위원 물론 단계 단계별로 절차를 진행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이나 모든 절차는 전부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겁니다.
(장대훈 위원장, 김해숙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법제화된 절차를 밟는 것인데 하나하나가 다 안 밟으면 그 절차를 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무효화가 되기 때문에 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가장 예를 들자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수립부터 정비계획수립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너무 막연하시고 보다 근본적인 답변이시고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현재 각종 도시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대규모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그 민원이 또 상당히 예민하고 또 규모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그 민원으로 인해서 본래의 취지는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그런 사업들이 사업기간이 늘어나거나 또 예측하지 못 했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거나 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행정력의 낭비도 있고 또 사업을 근본 취지를 갖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가장 커요. 왜냐하면 기존에 살고 계시던 시민들이 새로운 사업과 관련해서 반드시 삶의 형태가 변화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보상하고 관련된 것은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위례지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위례지구는 물론 사업시행은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상태의 보상 감정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도 토지공사하고 국토해양부에다가 지속적으로 주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금 협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보상되는 부분이 제도적인 문제, 또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 편에 서서 건의도 하고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도 하고 이런 조치를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 문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늘상 이 도시재정비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다뤄지는 문제가 물론 법이나 규정에 딱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부분 가지고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민원이랄까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관련 법규나 규정만 준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안이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공원로사업과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장시간 동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은행2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바로 행정절차 이행만 하면 된다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문제입니다. 관련법규에 없으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무심하게 흘려보내고 민원이 발생돼야만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그 자세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냥 보완해 나간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시에는 다른 시하고 다르게 도시재정비사업이 아주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사업계획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설명할 때 세심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해숙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중위원 먼저 지금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하수처리문제가 예전처럼 통합집중형방식이 아니고 분산처리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시대적 조류이기도 하고 저번에 단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그밖에 여러 관계 과장님들하고도 같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여수지구에 대한 하수처리를 세 곳으로 나눠서 분산처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선행관계로서 택지개발과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된 바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직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건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제시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에 업무협조가 된 사항이 아직 없기 때문에 뭐라고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 부분은 어쨌든 하수처리의 흐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기상으로 좀 촉박하기는 하지만 최대한 맑은물관리사업소의 하수처리 방침에 협조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
○김시중위원 대답 안 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협조가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해주시고요, 아까 강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원은 청원이고 은행2동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은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은행2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좀 그런데, 지난 임시회 때 단장님이 말씀하신 은행2동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요약하면 딱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은행2동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이주단지에는 문제가 없다. 공람공고 때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시의 책임이 아니고 또한 그 이후에 구역지정고시까지 별도의 보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준일의 문제는 법률적 문제다.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맞습니다.
○김시중위원 세 가지 다 말씀하신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시중위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법제처, 국토해양부에서 자료가 왔는데 그 외에 헌법재판소 판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디에 구역지정고시를 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안 된다고 하는 게, 왜 공람공고일로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아까 우리 주무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법률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래서 아까 우리 실무과장께서도 보고드렸다시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고시 등이 있는 날’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의 사용 수용에 관해서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보면 ‘고시 등이 있은 날’을 명시하면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이 돼 있지요. 그런데 그동안 법률을 전부 검토해 보니까 저희도 이쪽 주거환경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그렇게 토지보상법에 준용을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주대책 기준일이라기보다도 ‘고시 등이 있은 날’을 언제로 적용할 거냐 하는 문제는 공람공고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것은 시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김시중위원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유사한 도시개발법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서 그것은 공람공고일이 맞다고 유권해석을 한 사항이지요. 같은 법체계 하에서.
또 하나는, 우리 실무진이 법제처에 출장 확인한 바에도 같은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론 재량권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군수가 확인 판단하도록 이렇게 국토해양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가 확인 판단하라는 문구가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판단하라는 이런 문구입니다. 또 하나는 처음으로 일반에게 알려지는 이러한 내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에게 알려진 때가 언제냐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도 재량은 다소 있다고 보나 지정고시일로 할 경우, 또 공람공고일로 할 경우에 대한 재량권의 사용 문제가 또 검토가 문제가 됩니다.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문제가 있이 사용하는 것은 그것 또한 나중에 공무원에 대한 문책사유나 어떠한 법률적 귀책사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량권에 대한 판단을 우리시는 공람공고일로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방침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재량권의 여부 내지는 재량권의 여지가 어느 정도 되냐라는 부분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부분도 있고요, 법제처에서 이미 유사한 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람공고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판결자료에도 있지만 거기에는 고시 등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고시일과 공람공고일 모두 포함한다고 일반론적으로 법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왜 ‘고시 등이 있은 날’로 하느냐, 역으로 얘기하다보면 ‘고시일’이라고 단순히 돼 있으면 물론 지정고시일이면 고시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고시 등’이라고 하면 일반인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그런 ‘고시 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거지요. 헌법재판소에서도 ‘고시가 있는 날’이라고 했으면 통상 논란의 소지가 없다. 그런데 ‘고시 등이 있은 날’이기 때문에,
○김시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게 공람공고일로 하면 틀리다고 얘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틀리다기 보다는,
○김시중위원 공람공고일로 하면 위법이라는 것이 아니고 ‘고시 등’이라고 하면 공람공고, 구역지정고시, 다 포함된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에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말씀드렸지요. 재량권이 전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겁니다. 국토해양부에서 8월에 왔는데 8월에 온 것은 재량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대엽 시장님이 구역지정고시일로 하기 싫은 것 아닙니까? 안 하려고 계속 시간을 끌고 그렇지 않은 법률을 검토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시장님이 하기 싫고 하고 싶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재량권 사용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에 따른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이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위원장 장대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대엽 시장님이 재량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들어있는 건데 그것을 재량권을 사용하지 않고 법적인 책임문제로 돌리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다분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김시중위원 왜 아닙니까? 성남시의 재량권의 범위 안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재량권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꿔서 여쭤볼게요. 구역지정고시일로 하면 위법입니까? 위법이라고 하면 그건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봐야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하면 위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위법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위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위법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법이라고 하시는 물음에 재량권 남용이라고 하면 위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지요.
○김시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대책 기준일에 대해서 검토만 3개월 이상 하셨어요. 그렇지요? 공람공고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엄청 검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구역지정고시일로 했을 때 그게 위법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판단이 안 됩니까? 3개월을 검토하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판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시중위원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위법일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법률적인 검토결과입니까? 위법일 수도 있다? 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재량권의 사용에 대해서.
○김시중위원 아니, 그것을 확인하는 게 검토 아닙니까? 재량권의 범위가 법적인 부분을 넘는 건지 시에서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건지. 그 선을 판단해야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량권 사용에 문제가 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시중위원 위법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아까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위법일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답변을 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재량권 사용에 문제가 생기,
○김시중위원 제가 그 답변을 묻는 게 아니고 그것이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들은 시에서 충분히 검토했다고 봅니다.
○김시중위원 검토한 결과가 위법일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뜻이 아니지 있습니까. 재량권,
○김시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재량권 사용에 문제가 발생한다,
○김시중위원 재량권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위법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모른다고 답변드린 건 아닙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위법일 수 있다’가 뭡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재량권 사용에 문제가 생기면 위법이 될 소지가 크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게 재량권 남용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재량권에 대한 법 취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김시중위원 아니, 검토를 다 완료하셨으니까 딱 떨어지게 말씀을 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그렇게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그러면 도대체 뭘 검토하신 거예요? 공람·공고를 했을 때 주민들 민원이 얼마나 될지, 시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여태까지 그것을 파악하신 거예요? 구역 지정을 했을 때 성남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인지 재량권의 범위 내인지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갑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재량권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김시중위원 근거가 뭡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령 취지에 맞지 않다.
○김시중위원 유권해석이 된 근거 가져와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거기 다 돼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여기에는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있습니다. 뒤에 보면 맨 밑에 ‘사업시행자 일정 정도의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이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이주대책대상자를 한정하고자 하는 법령 취지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투기방지를 위한 이주대책대상자를 한정하고자 한 관계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음 이렇게 돼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들이 집을 사고팔고 하게 조장을 한 행위는 성남시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을 단편적으로 시가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만약에 공람·공고를 할 때 이후에 보호를 받지 못 한다고 하면 거래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야 거래가 일어나지 않겠지요.
○김시중위원 그랬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주민들은 철거된 전 세대가 맞겠지요? 맞습니까? 공람·공고 이전에 사시던 분들이 거래를 하지 않았을 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거야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의회 때 단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주단지 문제없고 법률적 문제인데 그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집을 사고파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일절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김시중위원 아니, 보완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확인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절의 보완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는 뜻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주대책에 관한한은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시에 이주대책을,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거래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확인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계속 방치를 한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취지는 이주대책 수립을 사업시행계획서 수립할 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잘못 했다 잘 했다 하기는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시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방치한 건 사실이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글쎄요. 그것을 방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공람·공고하고 구역지정고시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시에다 계속 물어봤습니다.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시는 “재개발은 된다. 주민들 마음대로 판단하시라.”고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글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상담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김시중위원 물론 빠져 나가시겠지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법률적 문제에서 재량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재량권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그렇게 재량권을 행사할 경우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재량권의 범위 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들 판단하기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는 건데 문제가 되니까 선택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건지 말씀을 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재량권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선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자꾸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단장님이 판단한 바로, 아니면 시에서 결정한 것은 재량권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싶어도 지구지정일로 선택할 수 없다 이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재량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재량권 사용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것을 좀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갈까요?
구역지정을 하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도 아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답변드렸습니다.
○김시중위원 재량권으로 구역지정일을 했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게 뭡니까? 문제가 될 소지가 도대체 뭡니까? 문제의 소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재량권 사용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는 얘기예요, 범위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범위 내고 밖이고 그것은 잘,
○김시중위원 아니, 법률 검토를 하셨으면 말씀을 하셔야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다만 재량권을 사용할 경우에 법률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마무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재량권을 행사했을 때 문제가 될 소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건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주대책대상자를 고시 등이 있은 날로 이렇게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면서 거주한 자로 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투기나,
○김시중위원 그런 판단의 근거 말고 재량권을 행사했을 때 문제의 소지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정치 사회적인 것 말고 법적인 것을 말씀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랬을 경우에는 도정법에서 한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을 설정한 법적인 취지나 규정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재량권 사용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재량권의 남용 내지는 일탈이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게 보일 소지가 너무 크다.
○김시중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시중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남시가 두 가지나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람·공고로 결정이 돼 있었던 거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중위원 왜 그렇지 않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전에도 의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생긴 이후에 저희 은행2구역 같은 형태의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리 자문도 받고 한 사항입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 집행부 내부가 결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결정돼 있는 것을 시 집행부가 최근에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중위원 왜 아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여러 가지 각 부처 법률자문을 종합해본 결과 결론을 낸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2006년 3월 공람·공고를 할 때 각 부처에 질의를 했을 때 상황하고, 그 때 의견하고, 지금 각 부처에 질의를 했을 때 상황과 의견이 달라집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2006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시중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 못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법의 여건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재량권의 문제로,
○위원장 장대훈 김시중 위원님, 잠깐만요. 나머지는 중식을 하고 와서 하십시오.
○김시중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중식을 위해서 한 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규영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 김시중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기다리시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초에 공람공고 때 계획을 확정했을 당시에 이주대상자는 전체 철거세대를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이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주대책대상자로 한정해서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니지요.
○김시중위원 아니, 당연히 이주대책대상자로 한정을 해서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체적인 규모에서 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주대책대상자는 지금도 숫자를 정확히 모르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충분히 확보한다는 취지로 해서 업무를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주대책대상자가 전체적인 인원이 다 되더라도, 아니면 그게 줄더라도 처음부터 계획할 때는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계획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은 충분히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뭐든지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주대책을, 법률적인 문제를 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주대책기준일을 공람·공고로 하는 것하고 이주대책 구역지정고시일로 하는 것하고 그렇게 차이를 두면 예산이 절감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산이 절감, 뭐 한 편으로는 절감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왜 그것을 절감된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주대책을 하면 주민생활기반시설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대책이 아니고 일반 아파트 분양을 할 경우에는 생활기반시설비에 대한 부담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기금의 사용이 조금 절감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려하거나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중위원 예산 절감은 아닌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글쎄요, 절감이라는 걸 어디까지, 써야 될 돈을 좀 아껴서 쓰는 게 절감이고요, 이것은 뭐 대상이 되면 반드시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은 법적인 부분에서 일단 기준일 문제의 법적인 것을 빼더라도 당연히 법적인 부분에서 적용하거나,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대상자가 되면,
○김시중위원 예산 절감의 문제는 아닌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뭐 그렇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이주대책기준일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감안을 한 것은 아니다? 예산 절감을 바란 것은 아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게 해서 공람·공고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김시중위원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에서 지출해야 될 돈이 줄었다고 판단할 수는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아무래도.
○김시중위원 예. 그것은 그 정도 선에서 하고요,
일단은 아까에 이어서 계속 재량권 문제인데요, 성남시가 이주대책기준일을 결정하는데, 법률적인 규정이 딱 없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규정은 없지요? 이주대책기준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건 누구입니까?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규정은 없는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건 법리해석을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법리해석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주대책기준일에 대해서 도장을 찍는 사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성남시가 되겠지요. 사업시행자니까요.
○김시중위원 성남시가 기관입니까, 성남시장이 기관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성남시라고 생각합니다.
○김시중위원 시가 기관입니까, 성남시장이 기관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성남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시가 기관입니까, 시장이 기관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성남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김시중위원 공문이 ‘성남시’로 나가는 공문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법인격은 성남시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
○김시중위원 법인격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당연히 시장이 되겠지요.
○김시중위원 성남시가 자체로 법인격이 있습니까? 대표자 없이?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글쎄요, 법리적인 건,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셨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30년 해도 전체적으로 다 알 수,
○김시중위원 공문서에 ‘성남시’ 해서 나간 공문이 있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물론 성남시장 해서 나가지요.
○김시중위원 성남시장으로 해서 나가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시중위원 그것은 성남시장 자체가 하나의 기관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주대책기준일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성남시장인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방자치단체라고 일단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여기 국토해양부에서 온 것을 보면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가 ‘시’로 돼 있습니까, ‘시장’으로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자료 확인함)
○김시중위원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사업시행자가 확인 판단하라’고 그랬습니다.
○김시중위원 사업시행자인 누구라고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사업시행자가 확인 판단하라’고 돼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같은 국토해양부에서 온 공문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사업시행자로 통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유권해석을 두 개 부서에서 받았는데요, 한 군데에서는 ‘사업시행자’라고만 명시를 했고, 한 군데서는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가’ 이렇게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사업시행자는 시장이 맞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 재량권에 대한 판단도 역시 시장이 하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건 법령을 준수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든.
○김시중위원 재량권이라는 것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데 재량권을 잘못 하면 위법이 돼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량권을 판단할 때 법률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이주대책기준일을 구역지정일로 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나 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위법이 아니다 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지요.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위법이라고 판단될 경우 위법입니다.
○김시중위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위법으로 판단될 소지도 있다 그런 얘기지요.
○김시중위원 ‘아니다’는 것을 전제로 까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아니다 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면 위법여부를 알 수 없으나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리고 ‘재량권 남용’으로 우리 성남시가 판단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재량권 남용에 의해서 성남시장이 받아야 되는 책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만약에 위법된 재량권 남용이라면 사법적인 처벌도 가능하겠지요. 아니면 위법된 재량권이 아니고 단순히 재량권 이탈이나 남용으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책임도 질 수 있고 신분상의 책임도 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재량권의 남용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람·공고로 하는데, 그 재량권 넘어선 정도가 위법인지 아닌지 여부는 거기까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지요. 그것은 법원이나 여기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일단 재량권은 넘어섰다고 판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판단을 성남시장이 하신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 성남시에서 한 겁니다. 성남시장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성남시,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법인격이 있는 성남시장이 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물론 결정은 성남시장이 하시지만 성남시장 개인이 한 건 아니다. 자연인 개인이 한 게 아니다.
○김시중위원 성남시장이 갖고 있는 인격이 몇 개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까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시중위원 법인격으로서의 성남시장이 있고 정치인으로서 성남시장이 있고 행정가로서 의 성남시장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하여튼 성남시장이 그것은 판단할 사항이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성남시장이 재량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 ‘이주대책기준일을 공람·공고로 하는 것은 성남시장이 결정한 사안이다.’ 라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 성남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남시장이 대표는 하지만 그것은 개인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를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시중위원 법인격일 성남시장이 결정했다는 게 맞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확인이 됐고요, 그 부분은 알겠고.
그리고 이것도 아까 하다가 중간에 다 못한 문제인데, 결국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기존에 결정돼 있는 사실을 성남시가 뒤늦게 인지하게 된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인지여부는, 기존에 결정돼 있는 사실이 아니고 저희들이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을 한 겁니다. 결정돼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김시중위원 성남시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몇 개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겁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지금 검토를 다 한 결과 성남시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기준일 방안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이주대책기준일이라고 해도 구역고시 등 고시가 있는 날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람·공고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선택의 여지는 하나입니다.
○김시중위원 선택의 여지가 하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시중위원 선택의 여지가 하나라는 것은 결정돼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정돼 있는 사항을,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공람·공고일로,
○김시중위원 선택이 A안 B안인데 그 중에 A로 선택을 했다고 그러면 선택이 맞지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가 이주대책기준일에 관해서 A안 B안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게 고려해 볼 수는 있지요. 검토하고 고려해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검토하고 고려한다는 얘기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그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재량권 사용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정책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 A안 B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재량권의 범위 내에 A안만 있는 것인지?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김시중위원 재량권의 범위 내에 A안만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런데 미리 정해져 있다는 말씀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지요.
○김시중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선택을 하면 지금 선택을 한 게 맞아요.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찾고 또 찾고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도저히 다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미리 결정돼 있는 것을 나중에 인지하게 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리 결정돼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시중위원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간다면서요, B안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결정해 놓고 너희들이 따져본 것 아니냐,
○김시중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미리 내정을 해놓고 그것을 끼워 맞춰서 따진 것이 아니고 이미 법률적인 검토 자체는 누가 하든, 언제 하든 A안 단일안이 있는데 성남시가 뒤늦게 알게 된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누가 결정을 하든 A안으로 할 수밖에 없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를 뒤늦게 인지하고 결정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저한테? 제가 아까 답변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물어보시니까 저도 답답해서,
○김시중위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인 것을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검토를 했다. 했는데 공람·공고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대훈 자, 마무리 좀,
○김시중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유규영 단장님, 또는 성남시장님이 여러 가지 부분을 최대한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선택의 길은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한 것이고,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성남시가 이미 결정돼 있는 상황, 법률 검토를 미리 했으면 알 수 있는 상황을 뒤늦게 확인해서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성남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성남시하고의 관계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은행2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을 하시는 것 같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은행2동이 제대로 주거환경이 갖추어져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동네가 되려면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이주대책기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청원을 올린 것이었고, 일단은 아까 청원문제에 관해서 의회에서 비록 청원을 날짜를 지정해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관계법령에 의해서 충분히 더 검토를 하라는 식으로 의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고, 본 위원도 여태까지 쭉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시에서 시장님도 결정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기는 있었지만 의회에서 나온 의견 그리고 주민들이나 아니면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더 반영해서 충분히 더 심사숙고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관리보상과
(13시 5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최성식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고, 자세한 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도현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업무 청취에 관련내용은 아닌데, 현재 중3구역 현장에 몇 번이나 나가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갔습니다.
○김유석위원 가서 보고 느끼신 점 없어요?
민원을 받아서 나가신 거예요, 순수하게 그냥 나가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민원 때문에 나간 것은 아니고 현장 돌면서,
○김유석위원 현장 가서 느끼신 점 없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분진망 같은 것도 더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유석위원 저는 계속해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일반재건축 단지보다 오히려 분진망 설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적어도 이중으로 해가지고 남이 보기도 좀 좋게 해주시고, 특히 야간에, 지금 보안등 같은 게, 거기 주택가가 저녁에 다 불이 꺼져 있으니까 기존가로등을 격주로 켜다보니까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있는 쪽이 사람이 다니다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대책을 세워서 소음이나 또는 먼지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가지구에 아시다시피 중동인구가 거의 절반 가까이 사시기 때문에 또 다른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재개발 재건축지구 내에 나무를 식재해서 참 조경이 잘 돼 있는 나무들을 살 때는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살 것을 베어 버린다든가 죽여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개발 재건축 내에 있는 나무들은 옮겨 심어서 다시 심을 수 있도록, 물론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 따질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키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 죽여 버리더라고요. 나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정리를 해주시고, 특히 제 지역구에 있는 모 조합에서도 그렇게 해서 어느 기자분이 전화를 하셔서 그것 문제가 있다. 나중에 이것 언론화 되면 심각하니까 조치를 취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두 그루는 남겨놨는데, 오히려 작은 것은 옮겨심기 좋은데 그것은 다 죽여 버리고 큰 것만 놔뒀더라고요. 알다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한 가지 더 얘기하면 하여튼 공사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어차피 우리 성남시가 공동시행합의서 썼기 때문에 우리도 성남시의 기반시설 이런 것을 내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과장님 명심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현재 중3구역뿐만 아니라 단대구역에 우리 주택공사에서 원가공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 동 주민들의 동의를 맡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모여서 거기에다 모델하우스를 홍보관 외에 별도로 모델하우스를 17억인가 15억을 들여서 별도로 하겠다고 그랬더라고요. 그 돈이 그 주민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부담금이 크다고 하는데 또 부담금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안 돼요.
그리고 그 주민들이 일부 주민 몇 사람을 위해서, 우리 홍보관, 지금까지 주택공사 홍보관 때문에 애초부터 말이 많았는데 그 홍보관 잘 이용할 생각 않고 뭐 주차할 데가 없고 뭐 하다고 그래서 별도로 홍보관을 여수지구에다 짓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여수지구에 지으면 그것이 중3하고 단대구역만 쓰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주택전시관도 저 안에 있고 또 홍보관도 여기에서 전기세 수도세도 내주고 나름대로 했는데 그 토지를 지금까지 홍보를 열심히 해놓고 지금 와서는 별도로 하겠다? 돈도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십억을 들여서? 그것은 안 됩니다. 그 돈이 결국은 주민한테 부담이 갈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성남시를 또는 불신하는 계기가 생긴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관 뭐 하러 만들었어요? 당장 문 닫게 해요. 거창하게 오픈 식까지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홍보관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모델하우스를 만들겠다?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분양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당장 시작도, 아직도 주민들이 이사를 못 다 가서 단대구역 같은 경우 그러고 있는데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별도로 자료를 요구했더니 안 주는데, 그 주민들한테 감정평가해서 나간 금액이 얼마이고 또 시공회사 입주까지 이자비율 다 따져서 정확하게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 중3구역보다 더 많은 주민들의 부담 때문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나타나듯이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말 그대로 집 내놓고 세입자로 전락하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 식대로 가면.
또 절대로 설계 변경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단적으로 재개발 같은 것은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주민들 부담을 높이는 부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원가공개라든지 그런 어떤 나름대로 시공이나 하도급까지 다 보고 그런 게 정리가 안 되면 2단계 사업에 대한 공동심의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도 한 번 우리가 다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또 2단계도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우리 과장님 명심하시고 재개발하는 데 좀, 또 재건축하는 데 식재문제라든지 먼지라든지 소음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2020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으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1종에 보면 12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저희가 당초에 12월 중에 했었는데 전문가 자문위원을 하면서 그 안을 하느라고 저희가 지금 한 달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발주해서 날짜를 최대한 당겨서 올 연말까지 발주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빨리 하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좋은데,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삼는 계획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시고 내용이 부실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과업지시서가 지금 작성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우리 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방법에 있어서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이 담고 있는 내용이 기성시가지를 재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계획에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모든 것을 모아서 하수 처리하던 방식을 좀 분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 내용이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 방법이 적용돼서 우리 시의 하수종말처리가 근본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탄천 건천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제기돼서 우리 시에서도 그 문제를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혼자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김시중 위원님께서도 단장님께 총괄 질의할 때 그런 취지의 발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용역과제를 정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고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건설교통국하고도 관계가 있고, 맑은물관리사업소인가요, 거기하고도 관련이 있지요? 그러니까 유관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용역을 발주할 때 그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희 26개 단지가 소규모인데 개별하수종말처리장 한다는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일단 반대이고요, 일단 전문가나 관계기관한테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타당하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개념하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개념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블록별로 쪼개서 도시재정비를 하는 사업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이 있어요. 부지가 차지하는 면적도 아주 극소수고 그리고 유지 관리비용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처리장의 시설장의 시설 개념으로 접근하시지 말고 관련부서에 협조하시고 관련기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면 충분히 지금 현재 구역지정을 해놓은 그 규모가 작다고 해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시고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해당과하고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끝까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단대구역 중동 철거 중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특수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실태파악해서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
○윤창근위원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얘기 한 것으로 아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윤창근위원 그게 왜 파악이 안 되고 보고가 안 하신 거예요? 한참 지났는데.
어쨌든, 제가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특수폐기물 지금 제대로 처리 않고 공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냥 어영부영 처리해서 먼지 날려서 정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철거는 지양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재개발이 여러 가지 보상금제나 이주대책문제나 다 선례가 남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건축 철거했을 때 특수폐기물 처리문제나 이런 것도 다 선례가 돼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시는데, 제가 좀 더 기다려볼게요.
저는 저 나름대로 자료를, 저야 뭐 특별한 자료 없고 내가 아는 특수폐기물을 사진으로 남겨놓고 철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나는 근거만 남겨 놓으면 돼요. 나머지는 거기에서 나중에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것은 잘못 관리하면 안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단대구역도 그렇고, 어쨌든 재개발 첫 삽을 써서 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동보빌라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시다시피 동보빌라는 재개발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원까지 들어왔던 바가 있고 집단 민원이 오랫동안 미뤄지다가 주택공사 이쪽에서 지금 단대동 재개발 할 때 동보빌라 재건축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심의까지 통과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윤창근위원 가능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대동 재개발과 동시에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이 풀렸고 지금 사업승인 인가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윤창근위원 아까 제가 단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 정책이 재개발 재건축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고 법도 그런 취지로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성남시에서는 우리 정부정책대로 그렇게 재건축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서 단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행정절차나 이러한 부분들 가능한 원리적인 해석보다는 그야말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석해서 도와줘야 되고 또 법해석이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도 우리가 갑과 을, 여기 사업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데는 을이면 우리 갑이 을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윤창근위원 사실은 을을 우리가 도와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성실한 봉사자가 되어야지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행정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동보빌라,
○윤창근위원 동보빌라 얘기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얘기를 했고요, 아닌 이유를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보빌라 사업시행인가 때문에 성남시하고 동보빌라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전매한 조합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사업승인을 내게 되면, 지금 삼남·삼창아파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저희 사무실에 와서 법적인 검토를 안 해서 사업승인에 대한 문제, 하자에 대한 이의를 달면 지금 상태에서는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게 불을 보듯 뻔한데, 그 때는 사업이 늦어짐으로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크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을 저희가 택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처리해줄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원활한 방법이 아니고 가장 최악의 방법이지요. 무슨 얘기냐? 지금 전매를 한 조합원 세 명이 현금청산대상자로서, 다른 문제는 거의 다 해결 됐습니까? 다른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다른 것도 조그만 사항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지요?
다른 건 다 해결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상에 100% 사업승인을 내주는데 100% 문제를 해결해야 사업승인을 내준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자격이 없어서 현금청산대상자인 게 분명하고 또 현금청산대상자는 분명히 우리가 멸실 신고하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되면 멸실 신고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어야 100%가 되는 모양인데, 이 세 사람은 어차피 현금청산대상자예요. 그렇게 결정돼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불이익을 나중에 민영화 자체에 대한 하자한 것으로 삼아서 이 민원을 넣어서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이 있어서,
○윤창근위원 어차피 현금청산대상자라는 게 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현금청산대상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적당히 받고 안 나가면 재판 소송 걸려서 현금청산 당해야 돼요. 이것을 현금청산자가 아닌 것으로 거꾸로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현금청산대상자라는 게 법에 분명히 나와 있고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법리적으로 정리를 안 해도 당연한 건데, 그것을 핑계로 해서 사업승인 인가를 안 내주는 것은 저는 너무 과도한 규제 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적인 자문을 변호사한테 쭉 구해본 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우리 직원한테 받은 동보빌라 사업시행인가를 못 내주는 근거하고 법하고 다 비교를 해보니까 웃겨요. 주택법 16조를 얘기하면서, 직원이 나한테 준 것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게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 한 대지를 매도 청구한 경우. 매도 청구한 경우로 표현해서 저한테 줬어요.
과장님! 매도 청구해야만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매도 청구를 해야 되는 경우,
○윤창근위원 아니, 이것이 법에 맞는 얘기냐고요. 법을 보셨어요?
원 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 법에는 확보하지 못 한 대지가 매도 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매도 청구대상이 되는 대지라고 했지, 매도 청구를 한 경우라고 법에 안 나와요. 한번 보세요. 여기는 매도 청구를 한 경우라고 하니까 매도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승인을 못 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사업승인도 안 났는데 어떻게 매도 청구를 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내쫓아요, 무슨 수로. 사업승인이 날지 안 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은 법 해석을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는 사항 아닙니까?
직원 김동기 씨 여기 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인호 씨 있어요?
위원장님, 송인호 팀장님 좀.
○위원장 장대훈 예.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얘기 들으셨지요?
○재건축팀장 송인호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담당직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택공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한 과장이 가서 이의를 제기하고 서로 토론을 한 모양인데,
○재건축팀장 송인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견이 좀 있었던 모양이지요? 우리 직원분하고 주공 측에서 나오신 분하고 서로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재건축팀장 송인호 예.
○윤창근위원 분명히 법령의 자문을 받은 것도 그러하고 주택공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과장도 자기 경험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는 서로 충돌이 있었는데,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서라도 유권해석이라도 받자 이러니까 그 해당팀장이나 직원은 그 유권해석을 왜 받아야 되느냐, 내가 얘기하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재건축팀장 송인호 예, 그건 답입니다.
○윤창근위원 얘길 들어보세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보자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를 하고 “내 말이 답이니 국토해양부에 질의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맞냐고요.
○재건축팀장 송인호 그건 저희가 안 들어서 모르겠고요, 그건 담당자한테 제가 주공하고,
○윤창근위원 안 들었으면 됐고요, 내가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해당 팀장님이나 직원은 “그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주공이나 동보 측에서는 “아닙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률자문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과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분이 뭘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느냐. 우리 법률 자문을 해주는 고문변호사의 법률검토 자문이나 그것도 안 되면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라도 “당신네들이 틀렸으니 이렇게 사업승인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행정 아닙니까?
○재건축팀장 송인호 국토해양부에 질의 받는 것은 시간상으로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상으로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팀장님 생각이고, 그 팀장님 생각과 충돌이 났어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변호사 법률 자문도 여러 가지를 받아서 했는데 생각이 서로 충돌이 되었을 경우 제대로 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조건 맞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국토해양부 담당의 유권해석을 받든지 해서라도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턱대고 그걸 잘라버리고 내말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올바른 행정행위가 맞냐 이 말이에요.
○재건축팀장 송인호 그건 확신이 있어서 담당자가 법 해석상에, 지금 변호사님 해주신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면 제가 우리 담당 직원을, 사실상 질의로 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가서 그냥 구두로 상담을 하고 오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이쪽 동보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공은 이미 국토해양부에 가서 이 문제를 얘기했더니 어떻게 해서 그런 이유로 사업승인 인가를 안 내주느냐고 오히려 거꾸로 국토해양부 담당 사무관이 얘기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지금 법해석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송인호 팀장님이나 담당 김동기 주사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과도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고 사업승인을 안 내주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업승인을 안 내준 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받든지 고문변호사의 뭐라도 받았어야 맞는 거지, 본인들 생각만 맞기 때문에 무조건 고압적으로, “무조건 해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행정서비스냐 이 말이에요. 아까 분명히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쭸지요? 이런 경우는 벌써 노력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내가 알고 있는 법률적 지식만 옳기 때문에 상대한테 무조건 따르라고 민원인에게 고압적으로 한 경우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노력을 안 했잖아요. 그게 설령 우리 김동기 주사나 송인호 팀장님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쪽에서도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고 국토해양부에 질의도 해봤고 그래서 내가 국토해양부에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질의해서 답변서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아직은 안 왔는데,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한 이후에 당신들이 틀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틀렸으니 그 부분은 어떻게 가자든지 이게 맞는 올바른 행정행위지, 무조건 내가 알고 있는 법률적 지식이 맞으니 무조건 여기에 따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에요.
제 말이 맞지요?
○재건축팀장 송인호 우리가 잘못된 행정을 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소송이 걸립니다. 그런데 함부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노력은 했어야 맞지 않아요?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이나 혹은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본다든지 이런 노력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건축팀장 송인호 그건 받아볼 필요는 없었어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됐어요.
○위원장 장대훈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마무리 하십시오.
○윤창근위원 내가 정리를 할게요. 끝까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건데, 아까 제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행정부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을 가능한 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나 기타 규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들은 그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법률적인 해석이나 경험이나 혹은 타 도시의 사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그 말씀을 우리 팀장께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타 도시 재건축을 해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는 사례, 고문변호사의 자문,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 이런 노력을 한 다음에, “이거 봐라. 이렇게 했더니 당신들이 틀리지 않았느냐. 해와야 된다. 하다못해 소송이라도 제기해서 소장이라도 가져와라. 그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고 당신들이 틀렸으니 무조건 해와라, 이건 올바른 행정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맞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점검을 해보시고, 동보빌라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이고 또 옆에 단대 재개발 지역에 재개발과 동시에 이 문제가 풀려가야만 서로 윈윈하고 민원이 서로 발생되지 않는 걸로 가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도 주택공사에 부탁까지 해서 주택공사가 그 조그만 걸 공동시행사로 들어가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단 말이지요. 주택공사의 직원들도 그렇게 그런 업무를 하루이틀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도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성남시의 공무원들이 훌륭하고 법적인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법률적인 검토라고 보고했는데 또 여기서 우리 사업시행인가라고 해서 여기서 저한테 제출한 것을 비교도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도청구한 경우로 딱 못 박혀 있지 않아요, 여기 법전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되는 경우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검토해 보시고, 그게 서로 논란거리가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타도시의 사례,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으셔서 민원인들을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세요. 무조건 내가 옳다고만 하지 마시고.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조속히 동보빌라 사업시행 인가가 나서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거환경과
(14시 24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제인호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일전에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대상자들한테 통지를 다 했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토지대금 납부 금액을 다 정리해서 통지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자율 적용하는 문제가 혼선이 좀 있었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혼선이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혼선보다도 이견이 있었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어디에 누가요?
○이재호위원 주민들하고 지금 현재 사업부서하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혼선이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자율을 분할 상환하는 분들에 대해서, 분할 상환하는 연수에 따라서 이자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시에서 결정해서 통보했는데 주민들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각 연도별로 이자율이 다른 것을,
○이재호위원 그 통지한 공문 있습니까? 가져오셨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니요,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것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따로 보고를 받으려고 제가 제인호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하고 연락을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부득이하게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잘 알고 계시지만 분납했을 경우에 이자율을 차등적용하는 문제인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에 따라서 차등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차등적용을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해서 해석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지금 제인호 과장님하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었고, 또 그때 당시 주민들이 분할 납부 청구를 하기 위해서 부서 방문했다가 직원들한테 들었던 내용이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자 하는 분할 납부방법하고는 내용이 달라서 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은 정리를 빨리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이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면 1년차 3%, 2년차 4%, 3년차 5%, 최종 6%인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이재호위원 그것을 적용할 때 집행부에서는 1년 내에 전액 납부를 하면 3% 적용을 받고, 2년 내에 전액 납부를 하게 되면 4% 적용 받고, 3년 내에 하면 5%, 이렇게 적용 받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5년 분할 납부를 한다고 신청을 했다고 하면 1년 내에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3% 적용을 받고 2년차 내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4% 적용받고, 이렇게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 차등적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상당하게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공문서 내용에는, 지금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부서에 방문해서 상담할 때 분명히 그때 당시도 직원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작 그렇게 신청이 들어갈 때쯤에는 그게 아니다. 잘못되었다. 전액 납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맞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니, 그 당시에,
○이재호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까, 맞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문제의 입장 정리가 됐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보고가 없었어요.
○위원장 장대훈 그걸 다시 파악하셔서 다음 의회 끝나기 전까지 보고해 주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왕에 그 부분이 우리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납부 대상자들한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시에서 정책적인 조정을 거쳐서 조정을 해준 부분인데 그 이자율 적용하는 부분도 좀더 전향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정말로 노력을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면서 마지막 그 부분 가지고 또 다시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용역결과에도 분명하게 그 부분은 명시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유권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결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전에서부터 그런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태평2·4구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일을 쭉 하고 계시는데, 도시계획건축 공동심의가 언제 이루어져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언제쯤 이루어져요? 신흥2구역, 수진1·2구역, 태평2·4구역 이런 데 다 같이 하나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태평2·4구역은 11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11월 3일에 합니다.
○윤창근위원 도시계획건축 공동심의를 11월 3일에 한다고요? 과장님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저희는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저희도 11월 중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교통영향평가가 일단 저희들은 도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계획만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창근위원 정확하게 11월인데 언제 이뤄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건축 공동심의가 과는 달라도 ……,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저희는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어서 지금 같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지금 전선지중화사업이 공단로 쪽 예산이 잡혔나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지금 착공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예산이 잡혔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중앙로 하듯이 하면 안 될 텐데. 똑 같은 방식으로 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나중에 자료 요구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이 안 잡힌 줄 알았더니 잡혔네요?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24페이지 백현유원지 개발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백현유원지 개발사업은 지난번에 시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한 번 드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도 있고 또 위치도 부적합하다는 의견들도 많으셨고 또 돔구장 때문에 콘도가 너무 비율이 크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들도 계셨고, 일단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정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이것은 일정을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군인공제회 컨소시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안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아직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라. 택지개발과
(14시 34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도촌동 관련되어서 지도 같은 것 지금 가지고 계세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지금 위원님 보시는 도면,
○윤창근위원 더 큰 지도는 없습니까?
제가 어제도 다른 과 할 때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갈현동으로 원래 빠져나가던 구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장호원 간 도로 때문에 없어지는 모양인데 그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윤창근위원 주민들 요구는 어쨌든 그 길을 살려달라는 것이고 살리지 못 하면 최단거리로 옆으로 돌릴 수 있는 데로 돌리더라도 아무튼 비슷하게 살려달라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주공에서 불가하다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지금 주민들은 그 도로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챙겨봐라,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 지시를 해놨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공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주공이 자기들 편리한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불가피하다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주공이 들어간 데는 꼭 이상한 사건들을 쳐놓더란 말이지요? 지금 이 경우도 사실은 원래 기존에 도로가 있는데 그걸 없앤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예요. 저는 도로구조나 선형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존에 있는 도로는 살려놓고 뭘 하더라도 해야지 자기들 맘대로 남의 시가 가지고 있는 도로를 없앴다가 만들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주공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실지로 주공을 우리가 리드해 가야지 왜 우리가 주공한테 끌려다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도로는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되든 간에.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광주 가는 부가차선이 겹치다 보니까, 부가차선이 두 개가 겹치니까 조금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공 입장은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 입장으로 보면 기존도로는 살려야 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해서 다시 한번 하는 걸로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꼭 좀 살릴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주세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156회 때 제가 질의하고 현장답사한 내용, 판교에 운중천하고 금토천, 그게 어떻게 되었지요? 얘기한 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4월 29일하고 5월 8일에 저희들이 시행3자 대책회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19일하고 29일에 기술자문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때 우리가 현장 방문을 언제 한 거지요? 8월 언제지요? 그럼 이건은 그 전 것이고, 그 이후에 현장에서 얘기한 사항,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6월 27일에 판교 입주예정자 연합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했고 7월 31일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이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수리적으로 안전해야 되고요, 최우선 방법이 수리적으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네 가지 타입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천 특성에 맞도록 도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네 가지 타입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은 당초대로, 예를 들면,
○강한구위원 시멘트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유속이 빠르거나,
○강한구위원 거기는 유속이 빠른 데는 없고, 내가 자료를 그때 달라고 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지금 도착해 있네요? 내가 열심히 읽어봤는데 여기에 보면 경원대학교 조경학과 최정권 교수, 이 분이 2차 참석을 했는데,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4월 29일하고 5월 8일 두 번 다 참석을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여기 봐도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해도 문제가 없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강한구위원 이걸 보면 콘크리트와 자연석을 유속에 대한 대응력을 비교해 보면, 이때도 최정권 교수, 박창언 교수, 안성로 교수 다 참석을 했네요? 콘크리트 블록보다는 돌을 사용할수록 유리하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근거가 여기에 비한다면 미약하네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강한구위원 가만 있어봐요. 이걸 늦게 갖고 왔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갑자기 봐서 그래요.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현장의 자연석을 활용하는 것이 재료의 수급의 용이성, 경제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는 내용이 있고, 실지로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들이 시공 공법은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그 다음에 안성로 교수도 콘크리트가 노출되어 있는 모습은 눈에 거슬리고 획일적으로 보여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자연석 하천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성남시가 ‘수리적으로 안전한’ 이걸 꼭 집어넣네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왜냐하면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은 일단 수리상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최정권 교수하고 안성로 교수는 조경을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박창헌 교수하고 한형근 박사는 수리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도 기술 토론을 하고 시행자 회의를 해서 여기 앞에 있는 도면이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네 가지 타입으로. 그 분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요. 그래서 진짜 수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당초대로 가고,
○강한구위원 수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를 들면 굴곡부 같은 데요. 아까 위원님은 수리적으로 급류하천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실제 급류하천입니다. 그래서 굴곡부나 이런 부분은 수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대로 가고 수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은,
○강한구위원 굴곡 부분에 물이 벽을 칠 것 아녜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를 들면 물이 흐르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면 이쪽 부분을 치거든요. 이런 부분은 당초대로 가야 되고,
○강한구위원 당초라면 어떤 것,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블록으로 가서 생태로 가야 되고요,
○강한구위원 시멘트가 제일 강하다는 거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일단 검토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이 네 개 안이 아까 교수나 전문가들하고 시행자들이 결정한 안입니다. 일방적으로 성남시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 회의서류에 있는 안을 여기다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ABCD로 되어 있는 것도 다 검토해서 A안 B안 C안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혹시 지오네트공법이란 것을 아세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돌을 밑에다 깔고 나중에 생태로 씌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구위원 예.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도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환경하시는 분들이 시멘트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돌은 문제가 없는 거냐. 돌도 자연석을 캐오려면 어차피 산을 헌다고 하면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내가 내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수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시멘트를 거기다 해놓으면, 흙은 물이 때려서 거기가 파여 나가더라도 계속 흙과 흙은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멘트는 흙을 놓고 시멘트를 해놓은 이 밑을 물이 치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에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멘트는 강하기 때문에 같이 무너져 내리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유두리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중에 안에 완전히 빈공간이 생길 때 이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돌은 좀 나은데, 돌 같은 경우도 100%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돌은 햇빛을 받게 되면 무진장 뜨거워지지요. 그래서 식생들이 거기에 접근하기가 참 어렵게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돌은 시멘트보다 유동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와서 치면 물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보완하는 것이 지오네트공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자연형 하천에 쓰이고 있는데, 지금 시멘트로 굳이 시각적으로도 나쁘고 주민들 정서에도 좋지 않고 누가 봐도 전문가들도 이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수리적인 용어를 갖다 붙여서 끝까지 시멘트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주택공사라든가 성남시에서 시공한 부분은 그것은 그러면 완만히 흐르는 지역만 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결론을 내릴게요. 토지공사가 몇 프로로 돼 있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그 이후로 계속 진행을 하는데 시멘트를 없애라고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쉽게 말해서 옛날 돌망태 공법인데요, 물론 돌망태 같은 경우는 바닥이 뒤에 무너지면 같이 붙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요새는 돌망태는 안 쓰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직원 때는 많이 썼던 겁니다. 그게 그거랑 비슷한 공법인데 실제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게 돌망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주고 현재까지는하천을 관리하는데 제일 잘된 가장 친환경적인 거라고 인정을 해주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개발한 것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이걸 써라 안 써라, 앞으로는 사실은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토지공사가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은 이걸 다시 깔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시멘트를 걷어내고 거기다가 자연석을 넣고 거기다 풀을 심으라는 얘기예요. 자연석 사이사이에. 그렇게 해서 홍수가 왔을 때 이것이 둑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경량식으로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시멘트가 우르르 무너져 내려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오고 거기에 펑크가 나서 이쪽으로 물이 유실되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에도 좋고 주민이 원하고 있고. 그렇게 시공을 하도록 하세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도 시행자 회의도 했고 주민토론회도 했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양반이 주민 대표로 오셔서 설명도 들었거든요. 그래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설명회에서 다 감안이 된 안입니다.
○강한구위원 주택공사하고 성남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 바꾸는데 토지공사가 못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런 사항을 다 6월 27일에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시행자 회의하고 다 기술자문토론을 한 것을 가지고 이게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재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수리적으로 안전한 범위 내에서.
○강한구위원 토지공사가 몇 ㎞ 구간이에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4.2㎞입니다.
○강한구위원 4.2㎞ 구간 중에 어디어디 몇 ㎞ 구간을 시멘트로 하고 몇 ㎞를 자연형 하천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위원님, 여기에 보시면 A타입은 장대석이고요, 이건 돌로 쌓는 것이고, 여기는 장대석으로 하고 여기는 식생보로 하는 거고요, 여기는 전체 식생보로, 이것은 장대석과 식생보로. 여기 보시면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인데 ABC, A, 이렇게 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하는 전문가들이 기술자문 토론을 받아서 다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강한구위원 시멘트가 들어갈 부분은 어디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D타입, 이런 부분이지요.
○강한구위원 이건 완만히 흐르는데.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다 수리적으로 검토해서 넣어놓은 거지 성남시나 주공이 넣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 회의서류 보신 대로 그것을 가지고.
○강한구위원 아까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물이 와서 때리는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은 시멘트로 해야 수리적으로 안전하다며.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서 도면만 가지고 말씀드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천 경사나 굴곡부나 이런 것을 보고 검토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건 설계서대로 검토를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는 이걸 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대로 설계를 할 겁니다.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술자문을 다 받아서 그 분들이 의견을 줘서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지 성남시나 주공이 넣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주택공사가 하천 공사할 때는 기술자문 안 받았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같이 한 겁니다. 시행사라고 하면 주공, 토공, 우리 다 같이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시행사라고 하면 3개 시행사가 다 모인 거고요.
○강한구위원 성남시하고,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같이 한 거지요. 주민설명회 할 때도 같이 나가는 거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여기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시행할 거고요.
○강한구위원 몇 ㎞ 되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킬로수로는 따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간별로 해서 나중에 설계도 전체를,
○강한구위원 A타입이 몇 킬로 구간 그게 있을 것 아녜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다 계산하면 나오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뽑지는 않거든요.
○강한구위원 그런 게 있으면 거리가 나오지.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그림으로 되어 있고 도면가지고 뽑아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강한구위원 이게 언제 거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준비를 해야지 이제 와서 무슨,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7월 31일에 의견을 최대한 받아서 이걸 다 바꿔가면서 설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연장이 기니까. 그래서 일부구간 한 3분의 2는 설계가 끝났고 3분의 1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언제 때 얘기예요? 이게 맨 첫 번째가 아니고 의견을 받아들여서,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우리가 4월 29일하고 5월 8일날 시행자 회의를 하고 5월 19일하고 29일에 기술자문토론을 받고 6월 27일에 입주예정자 설명회를 하고 입주예정자한테 7월 30일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2는 끝이 났고 3분의 1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중간에 바꾼 것이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처음 것하고는 바뀐 거지요.
○강한구위원 최정권 교수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최정권 교수는 조경을 담당하고 있고 박창헌 교수는 수리, 그리고 안성로 교수는 조경이고 한형근 박사는 수리고요. 그래서 하천은 제일 중요한 것은 수리적으로 안전해야 됩니다. 안전한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자연형 하천으로,
○강한구위원 안성로 교수가 뭐 담당이라고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안성로 교수는 조경입니다.
○강한구위원 안성로 교수하고 최정권 교수는 계속해서 우리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는 게 낫다고 하고 있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그 양반은 조경이니까 그렇지요.
○강한구위원 그럼 이 분들은 조경만 하고 물이 홍수 나든 말든 합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아니, 박창헌 교수도 있지요.
○강한구위원 그리고 이상하게 왜 성남시가 자연형 하천으로 바꿔주고 이 분들의 자문을 받았으면 이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왜 성남시가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아니지요. 거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전체적인 하천을 하는 사항은 수리적으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자연을 최대한으로 살리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성남시가 그렇게 갈 이유가 없지요.
○강한구위원 위원장님이 마무리하라니까 내가 마무리하는데, 우선은 자료가 지금 도착했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 하천 손 볼 데가 많아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재 새로 개발된 데도 있고 새로 손을 보고 있는 하천에 처음이 잘못되면 나중에 다시 뜯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제가 현장을 나가보든지 확인하고 행감 전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문제가 생기면 행감 때 내가 문제 제기를 할 테니까, 내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시중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세요.
○김시중위원 지금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콘크리트를 가지고 시공하는 게 D타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D타입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ABCD타입으로 나누는 기준이나 특성은 뭡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하천 특성에 따라서.
○김시중위원 수리적으로 가장 강한 타입이 어느 타입입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수리적으로 강한 타입은 D타입으로.
○김시중위원 D타입이 수리적으로 가장 강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여기서 보실 게 아니라 하천 경사가 있거든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ABCD를 나누는 기준이,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ABCD를 나누는데 어쨌든 수리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하천 호안이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김시중위원 그럼 수리적으로 가장 강한 게 D타입이라고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봐서 토지공사 금토천 보면 여기서 수리적으로 제일 물살이 센 데는 B 정도로 보이거든요. 저쪽 굴곡이 많은데. 그런데 왜 거기는 D가 아니지요? D가 있는 데는 대부분 평평한 데인데.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실제 하천은 경사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위원님들은 우리 하천이 급경사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김시중위원 아니요, 그 부분을 떠나서,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래서 그것은 이 도면만 보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저도 하천 계장을 오래 해봤지만 실제 물이 빠지고 들어가는 게 비가 많이 올 때는 눈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강한구위원 거기가 급경사가 아니에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도면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A타입이 제일 수리에 강한 타입 아닌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건 아닙니다.
○김시중위원 가령, 저기를 보세요. 굴곡이 제일 심한데. B하고 C가 있으면,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런 것을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하면 제가 굉장히 어렵고,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거기에 분당 같이 산책로 내지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있습니다. 좌안 쪽으로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운중천이나 금토천도 다 똑 같이?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운중천은 좌안 쪽에 있고요, 금토천도 좌안 쪽에 있습니다. 하천이 좁아서요.
○이수영위원 금토천 상류는 거기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같지 않던데. 제방 둑에다 하는 것 같은데.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하고요, 상류는 저희들이 못 하거든요.
○이수영위원 거기도 다 그렇게 됩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상류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게 좌안을 말씀하시는 게 그 개념이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좌안은 내려다보면서 물 흐르는 방향으로 좌안.
○이재호위원 그것은 그 기준을 아시는 분은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좌안 우안 하지만 북쪽이냐 남쪽이냐 서쪽이냐 동쪽이냐 이렇게 따져야지.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하천은 좌안 우안으로 따집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헷갈리더라고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판교지구에 공동시행해서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개발이익금은 어디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지분으로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가져가나요, 어디로 넘어가게 됩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토지보상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실제 실 이득을 빼고 초과이득이 발생되면 그것은 전체 우리 판교지구에 재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판교지구에 재투자하는 것은 차후로 하고, 이 개발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3사가,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원래는 안 해야 되고요. 만약에 초과이득이 생겼다 그러면 판교지구에 재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초과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수익률 이외의 것을 초과이득이라고 하는 건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개발이 완료된 다음에 따져 봐야 하는데 지금은 초과이득이 났다 안 났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초과이득이 발생했다 안 했다는 둘째 치고라도 있다면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면 어느 기관에 귀속이 됩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렇다고 하면 판교 내의 자족기능시설에 우선 해야 되고,
○이재호위원 어디에 쓰이는 것 말고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성남시에 들어오겠지요.
○이재호위원 전액 다 성남시에 귀속이 되는 겁니까? 판교지구 내에 써야 되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귀속이 된다. 맞습니까?
○강한구위원 돈으로 안 들어오는 거지.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다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재투자는 아는데 그것은 다 그 이후의 문제 아녜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나면,
○이재호위원 사업이 종료되면 일단은 그 개발 이익이 남든 적자든 있을 것 아녜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발생했을 때 나중에 사용처가 어디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관으로 귀속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판교지구에 재투자한다고 보셔야지요.
○이재호위원 재투자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 자꾸 그래요. 판교지구 내에 재투자한다면서요. 그것은 일단 개발이익이 발생해야 재투자를 하는 것 아녜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개발이익이 발생되면 어느 기관에서 관리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요? 토지공사입니까, 주택공사입니까, 성남시입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전체가 같이 해야 되겠지요. 시행사 3사가. 초과이득분에 대해서는 같이 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이재호위원 상황이 다 끝났어도?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렇지요. 상황이 다 끝나면 완료해서 초과이득이 발생했다고 나오면 그것을 판교자족기능, 우선 제일 먼저 자족기능을 해야 되고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면적이 지분이 따로 따로 정해져 있지요? 성남시가?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18.5%입니다.
○이재호위원 여기에는 20%로 나와 있어서. 그랬을 때 그러면 성남시 구간에서 발생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것도 역시 하나로 묶어서?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같이 시행사가 재투자하지요. 만약에 기본이득금에 대해서는 같이 프로테이지로 나누고 나머지 초과이득금은,
○이재호위원 기본이득금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이건 나눠야 되겠지요.
○이재호위원 기본이득금은 프로테이지로 나눕니까? 지분별로?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성남시는 18.5%에 대한. 아니지요. 그건 권역에서 발생한 건데 뭘 또 지분별로 나눠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아니지요. 지분으로 나눠야 됩니다. 평균을 전체를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요.
○이재호위원 아니요.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개념이 없으시니까 다시 파악하셔서 오늘중으로 이재호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위례지구 관련해서 우리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우선 지금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는 것은 GB지역 다 우선 해제해서 평가해달라는 것하고 선이주단지 조성해달라는 것하고 대토양도세 면제해달라는 내용 정도입니다.
○이재호위원 아닌데 그것 말고 또 추가가 있는데.
그러면 위례지구에 주민들이 각 대책위들을 많이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지요? 그 동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4개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대책위 활동 동향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오늘 대책위에서 집회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하는데 성남시까지는 안 온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조금 전에 우리시에 제기한 민원 이외의 것이 또 있어요. 오늘 보도자료로 위례신도시 주민대책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오늘 건 못 봤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에 제기했던 민원의 내용 이외의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보시고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중요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다 제기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시에 직접 제기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시를 경유해서 토지공사에 올려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파악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해숙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이제 마무리단계에 있지요? 12월이면 입주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인수단이 꾸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기반시설 공공시설 같은 것 거기에서 시설해놓고 우리시가 인수받는 팀이 구성되어서 그런 것을 인수받고 그러지 않나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입주전 팀은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는 또 별도로 저희들 자체 내에서 팀을 구성했습니다. 우선 향후에 인수인계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선 12월에 첫 입주를 해서 우리지역에 637세대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수인계로 그것도 같이 할 겁니다.
○김해숙위원 그럴 때 팀을 구성할 때 우리시 관련 부서만 하지 말고 정말 이게 넘어오게 되면 분당구청에서 일단 그 소관 부서가 되니까 실제적으로 나중에 문제는 또 그쪽에서 해결해야 할 상황이 오잖아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나중에 사후약방문이 안 되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하고 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10월 24일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청의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관리보상과장 최성식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택지개발과장 진광용○기타참석인 재건축팀장 송인호○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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