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7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안
2.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6.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안 2.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선임·지관근 의원 등 8인 발의) 3.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위원님들, 지난 의정연수 때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연수하고 분임토의 하는 데까지 참석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선임 간사께서 마무리를 잘해주셔서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의정연수를 토대로 해서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각종 지역행사와 현안사항을 처리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소집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명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문명배입니다.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김선임·지관근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문명배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금번 회기에 재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에 포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의사일정안
(10시 11분)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선임·지관근 의원 등 8인 발의)
3.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유근주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선임·지관근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기래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재정경제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유근주 위원장님, 또 김선임 간사님, 기타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절기에 더욱 더 건강에 조심하시고 다음에 뵐 때는 늘 오늘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임승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영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중서 세정과장입니다.
이정하 회계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상정 건은 총 세 건으로서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회계과 소관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춰서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소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침체된 도심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구역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상권 중에서 산성로 및 수정로 일대를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은 관계법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수용 및 상권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각 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선임·지관근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임 의원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활동이나 행사,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우리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경제환경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성남시 공예품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는 성남시 공예기술 전승과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공예산업 및 성남시 공예기술 전승과 기능발전에 공헌한 우수한 기능인을 대상으로 명장을 선정·지원하고 공예업체 제품 생산·판매를 촉진하여 공예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전문분야에서 공예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발의된 인쇄물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의 취지는 최근 공예품 판매부진과 민속공예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의 저임금으로 인한 기술 등의 기피현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고 공예기술 분야 명인·장인들의 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의 공예명장 인증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판로를 통한 민속공예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 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김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선 전문위원 김희선입니다.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예,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평소 좋아하는 우리 김선임 의원께서 이렇게 조례까지 만드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남시 공예인들의 자긍심이나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의논해보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보류할 것이 있으면 보류하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명장이라고 하면 뭘 명장이라고 하죠?
○김선임의원 전문분야에서 15년 이상 정도 숙련기술을 닦은 사람들을 명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명장이라고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 국가법에 보면 숙련기술장려법이라든지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법 기준 하에서 그 사람의 기능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전문기술을 높이 사고 또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을 명장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정훈위원 그러니까 여기 명장을 보면 “숙련된 기술, 또 15년 이상 그 직에 있었던 분”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누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분이 명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이걸 어떻게, 누가 심사를 할 수 있나.
○김선임의원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심사위원을 두게 되어 있어요.
○정훈위원 그럼 우리 기초단체에서 명장을 선정할 때 누가 와서, 만약에 우리 성남시 기초단체에서 정훈을 명장으로 뽑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가면 누가, 어떤 분이 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명장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있나요? 그 분에 대해서.
○김선임의원 여기 심사위원 15분을 두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담당국의 국장과 전문분야에 있는 교수진과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저희 시의회 의원 두 분하고 이렇게 해서 15분의 심사위원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 두 명이 들어가고 전문가가 들어가고 국장님이 들어가는데 이 분들은 거의 전문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인물 판단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예를 들어서 그 15명이 나를 뽑아줬다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성이나 공신력이나 선정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김선임의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야죠.
○정훈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됐을 때,
○김선임의원 그분이 15년 동안 같은 분야에 기능보유자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만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보존가치가 있는 공예품을 제작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검토해야죠, 그래서 위원회가 필요한 거고.
○정훈위원 명장심사위원회니까 전문가가 와서 하겠지만 그때 심사위원들을 따로 보고 나중에 또 하겠지만 하여튼 이것은 과연 신뢰성이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고 공신력이 있나 하는 의문점이 들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6조에 보면 “문화산업단지를 위한 공예촌 설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립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목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김선임의원 6조요?
○정훈위원 6조. 아니, 5조2항.
○전문위원 김희선 5조2항6호.
○김선임의원 지금 정부 분위기가 중앙정부에서도 공예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20개소에 우리동네 공예공방을 조성하고 2017년도까지 전국에서 지역특화 공예마을 다섯 곳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되어 있고 공인인증제도도 시행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예인의 날도 지정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공예인 명장이 세 분이 계세요. 경기도 내에 62명이 있는데 저희 성남에만 지금 세 분이 계시고 경기도 공예대전에서 연속 3년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 이천도 있고 남양주도 있고 전국에서 공예인들이 가장 집중되어 있고 분포도 되어 있고 어떤 공예작품도 많이, 전국에서 경기도가 집중 분포되어 있는 게 용인, 남양주, 이천, 저희 성남 이쪽인데 저희가 남양주나 이천에 비해서 지금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고 공예인들을 위한 어떤 육성방침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그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예산이나 형편은 단지 공예인들 육성이라든지 공예품을 보존하는 수준에 달할 수 있어도 이게 좀 더 발전이 되고, 또 국가에서도 이렇게 육성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6호 같이 공예문화 산업단지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에서 신산업클러스터로 해서 신재생산업과 전통사업을 같이 묶어서 클러스터사업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공예촌을 설립하려면 많은 부지와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들어갔을 때 우리 공예인들의 참여가 일단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청로비에서 경기도 G-공예페스티벌인가 했었죠? 그때 보니까 우리 공예인들 참여율이 너무나 저조해요. 너무나 저조해서 차려놓은 행사장에도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조례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아마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서 더 성숙된 공예산업이 되고 나서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원만 해준다, 또 그걸 조례로 만들어서 그 방향으로 가겠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참여를 안 하면 아마 이게 무용지물이 될 것 같고.
지금 이 조례는 거의 광역단체에서 만들었어요. 우리 성남시 말고 이천시나 남양주시가 있는데 이천시 같은 경우는 원래 도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거니까 할 수 있지만 우리 성남시는 뭐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나전칠기 외에는 우리가 공예산업을 내세울 게 없는 현실에서 이 조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보류시키는 게 좋고요.
또 제 7호에 보면 “재원확보” 관한 사항도 있는데 이 재원확보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한번 대답 좀 해주시죠. 5조2항7호에 보면 “공예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김선임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조례가 지금 공포됐다 그래서 그 조례에 대한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시청 1층 로비에서 공예전시를 한다든지 그럴 때 공예인들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그런 게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문제도 저희가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육성을 한다거나 지원한다거나 그런 명분이 없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것도 저조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발전할 수 있고 공예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뒷받침할 수 있는, 이게 꼭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이런 조례가 뒷받침돼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활동무대를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 할 일인 거지 그들의 성과가 저조하다고 이건 없어도 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예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성과가 저조할수록 이런 명분을 줘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어떤 희망을 주는 게 저희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보면 그 사람들에게 명분을 주겠다, 뭘 주겠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보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공예산업 지원예산이 얼마 나가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나가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그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굳이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우리가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김선임 의원님께서 해주시는 이 조례 관계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조례들이 먼저 집행부 쪽에서 만들어져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미처 우리가 그 부분을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김선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조2항6호 부분만 아마 삭제가 되고, 수정되고 나머지는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지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민간으로 해서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또 공예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이런 사항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중복적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 현재 공예 그쪽, 남한산성에 가보면 그 옆에 무료급식소가 있어요.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정훈위원 거기 가서 제가 봉사활동도 하면서 보면 일단은 거기를 더 지원해서 공예 본 그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옛날만큼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선 공예인들이 서로 협력이 안 돼서 아마 그렇게 지금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일단 이 조례부터 만들기보다 공예인들이 서로 협력해서 그 단체가 더 활성화되고 나서 이 조례를 만들어줘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빼는 조건으로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류로 가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의원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 제가 답변해도 되겠어요?
○정훈위원 예, 그러세요.
○김선임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5조……
○정훈위원 2항에 6호 “공예관련 문화산업단지를 위한 공예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김선임의원 이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인정하고요.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1년에 공예예산으로 우리 시에서 한 2억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2억 중에서 민속공예 전시관 건물 자체가 노후해서 한 1억 정도는 보수하는 데, 화장실 보수, 페인트 보수, 아니면 작품전시대 이런 것으로 한 1억이 들고 위탁을 아직 안 해서 전시관 전기세, 운영하는 데 한 1억 5000 정도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0은 경기도 공예대전에서 우수한 사람,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우수작품 전시회가 있습니다. AK플라자에서 그 장소를 제공해줘서 거기에 전시하는 품목하고 1년에 여러 차례 협회에서, 사단법인 민속공예협회에서 그 운영을 맡아서 체험학습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1000여 명씩 체험학습을 통하는데 거기 강사비하고 그런 데 드는 비용입니다.
제가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속공예전시관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2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민속공예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입주자라고 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9명의 입주자가 1층에 본인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어요. 전시하고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전시관에는 29명만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에 공예인들이 수백 명입니다. 수백 명인데 민속공예전시관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조례근거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29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공예품으로서 저희 세수입이 40억 정도에 달하는데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이런 활성화를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00억 이상의 세수입을 지금 등록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공예인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작품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일반시민들이 서로 작품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판로확대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근거가 마련되어야 육성시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김선임 의원께서 지금 민속공예관인가요?
○김선임의원 전시관이요.
○정훈위원 전시관. 거기를 저번부터 계속 많이 파헤치고 이렇게 해오신 결과 많은 좋은 성과를 거둬들인 것 같은데요. 지금 김선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다 맞습니다. 그 분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성남시에 공예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20군데밖에 안 돼요. 그렇죠?
○김선임의원 50개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수백 명 되는데 20개가 있든 50개가 있든 그것밖에 안 되는데,
○김선임의원 업체하고 공예인들하고 달라요.
○정훈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게 공예인들이 취미 동아리나 자기들 몇 명이 모여서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공예인들의 더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없는 한 우리가 지원조례 하고 지원해줘도 똑같은 형태, 아까 얘기한 29분외에 또 다른 분들이 교체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임의원 29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모집공고를 합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그런데 이 모집공고 안에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29명이 선착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민속공예전시관은 이 29명이 이용하는 전시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예인들이 어떤 잦은 다툼이나 분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분란조차도 저희가 이런 제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민속공예관 안에 29명이 서로 자리다툼을 하는 거고 그들만의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내분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수백 명의 공예인들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또 이 29명에 들어가지 못한 수백 명이 밖에서는 어떤 활성화도 못 하는 거고 의지할 데도 없는 거고 그래서 더 저조한 거고 일부 사람들이 내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이런 조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싸움을 우리가 부추기는 것밖에 될 수 없어요.
○정훈위원 그러면 일단은 조례 근거보다 거기 29명밖에 못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것부터 정리를 하고, 그것부터 강화시키고 나서 이런 조례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김선임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조례를 발의한 취지가 결국은 우리 전통공예인과 우수 공예품, 우수 공예품을 만들어내는 우수업체 이 3자에 대한, 우수 전통공예인 그리고 우수 공예품, 또 우수 공예품을 만들어내는 업체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전통공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시에도 나전칠기나 도자기나 한지공예나 이러한 부분들에 많은 전통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그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 근거조례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기댈 언덕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전통공예산업을 육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전통공예전시관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업체만 특혜 아닌 특혜를 입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나머지 전통공예인들이 비빌 언덕이 별로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지원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전통공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좋은 취지의 조례인 것 같습니다. 동감을 하고요.
다만, 아까 문제로 제기하셨던 문화산업단지를 위한 공예촌 설립이라는 것은 어쨌든 상당히, 그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가 받쳐줘야 되는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예인 스스로의 어떤 자립노력이나 공예촌을 설립할 만큼의 어떤 역량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했지만 5조2항에 8호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5조2항에 6호를 삭제하고 추가해서 “공예품 개발에 노력하는 공예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첨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예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첨부했으면 좋겠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5조2항에 8호까지를 보면 공예품 개발에 노력하는 공예인에 대한 지원사항이라는 부분이 크게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첨부하자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 옳은 검토사항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첨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김선임의원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22조에,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어도 시행규칙이 없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22조에 삽입하자, 이 부분도 적당한 검토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넣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조례가 “공포 후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2013년은 거의 갔는데 이게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준비할 게 있을 것 같고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공포 1개월 경과하는 것을 조금 더 여유를 둬서, 한 3개월 정도 더 여유를 둬서 “이 조례 공포 후 1개월”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부분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선임의원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정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대로 전통공예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스스로의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이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십분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너무 열악한, 이 전통공예산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전통을 지키는 것인데 문제는 세상이 날로 디지털화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 전통공예산업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나름대로 어떤 비빌 언덕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산업을 유지하고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계속 발전시켜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분들의 자정, 스스로의 노력을 부추기는 데도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찬성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리의 말씀을 드리자면 5조2항에 6조를 삭제하고 5조2항에 8호로 ‘공예품 개발에 노력하는 공예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제22조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삽입하고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공포 후 1개월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부분 수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영일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조금 전에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조2항의 6호 부분만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강제조항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강제조항을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임의조항으로 바꿔놓은 부분, 그 부분이 전부 다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다른 의견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5조에 보면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호별로.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공예산업 발전 기본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 이것은 기본적인 업무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었던 것뿐이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업무계획을 세울 때에는 공예산업 지원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원장 유근주 지원은 아니잖아, 어쨌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유근주 지원이 아니잖아요. 지원이 아니라고. 그 1호 자체가 지원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저희가 나름대로 연도에 공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명장 등 선정에 관한 지원사항은 어차피 신청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장 유근주 이것도 역시 지원사업에 사실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포함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장 유근주 지원사업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들어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또 설명 좀 해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다음에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인데 이 부분도 저희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공예와 관련해서 체험학습활동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공예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및 공예품 전시판매장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우수공예품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전시판매를 할 때 보조금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공예업체의 국내외 전시, 박람회 개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사업윽로 지원해서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들어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전체적인 시정책과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나머지 공예진흥에 관한 재원확보 사항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의회에 승인받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우리 김선임 의원님이 조례안 발의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 안 했어요? 이 조례.
○김선임의원 했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협의됐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협의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지원사업하고 이 본래의, 어떻게 보면 1호, 2호, 3호 이건 사실 지원사업하고는 관계없이 하나의 어느 조항에 다시 넣어줘야 되거든, 사실 이런 부분은. 이걸 전부 지원에다 삽입을 해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거 검토를 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저희 검토했습니다. 검토했고요. 어차피 지원사업 자체가 교육도 지원이고 마케팅도 지원이고 그다음에 명장 선정하는 부분도 지원사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근주 아이, 물론 붙이면 다 그런데 지원이라고 하는 큰 저기는 사실은 육성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집행부에서 해주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유근주 또 명장들 선정해서 공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관련된 건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크게 다르다는 걸 따지면 돼요. 이걸 교통정리를 해줬어야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지원사업계획에 이 부분은 여기에 포함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유근주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범위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위원장 유근주 이게 전체적인 범위를 따지면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생각해보세요.
○김선임의원 제가 좀 답을 드려도 되겠어요?
○위원장 유근주 말씀하실래요?
○김선임의원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되시는 부분이 이게 범위가 넓어지고 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것 같아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5조1항부터 8항까지 여기서 6항에 문화단지 조성만 빼면, 제가 이걸 하면서도 지금 당장 실현한다든지 이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런 근거로 인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판매라든지 이런 게 많이 확대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가능할 수 있는 일인 거고 이게 설립을 한다고 해서 당장 다 조례대로 지켜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되어야 되는 거고.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빼도 좋습니다.
그리고 1항부터 7항까지는 과장님께서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예산이 든다고 하면 명장이 선정됐을 때, 명장이 수백 명도 아니고 다른 타 도시도 보면 1년에 한두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명장이 선정됐을 때 200만 원, 대한민국에서 명장 선정시켜놓고 그들에게 주는 비용이 선정 시에 일시금으로 200만 원 주고 그리고 1년에 한 150~200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장 선정에 드는 예산은 그다지 부담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성남시에서 명장제도를 만들어놓으면 공예인들이 좀 더 열심히 할 것이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희망도, 자부심이라고 생각해요. 1년에 돈 150만원 그들에게 때론 클 수도 있지만 작품 활동 하고 전통산업을 이어가는 그런 기능인들에게 돈 15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자존심,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능을 전수할 수 있는 거고. 일반 공예인들이 이런 사랑방클럽이라든지 어떤 복지회관에서 체험할 수 있고 가르치는 게 다가 아니라 명장으로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자존감과 자신감, 수많은 사람들한테 본인의 기능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보여주는 거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조례가 전국에 있는 공예관에 대한 조례입니다. 100만 시민을 가지고 성남시에 이런 조례 하나 없다는 것은 어쩌면 저희가 너무 늦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부분이 아니고 이게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이게 책무로 갈 사항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지원사업계획이 아닌 시장의 책무. 기본적인 것, 1호 같은 것, 공예산업 발전 기본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 그게 책무예요.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또 선정 및 이런 건 사실은 책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장의 책무로 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사업계획에 전부 나열을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예, 뭐라 그래야 되나 협동조합이나 조합이나 뭐 모임이 있으면,
○김선임의원 협회요.
○위원장 유근주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에서 정책을 펴는 게 아니고 그 해당 업체라고 해야 되나?
○김선임의원 협회요, 공예협회.
○위원장 유근주 이렇게 되면 그쪽에 지원해줘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책무하고,
○김선임의원 이런 조례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협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책무하고 구분은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의 책무. 그다음에 이 조례안 지원사업하고는 구분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책무를 전부 지원 사업에 넣어줘버리면 그 협회를 통해서 모든 걸 해줘야 돼요, 모든 것을. 그런 부분을 교통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검토를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선임의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은 건지,
○위원장 유근주 그걸 검토해 봤으면 이것을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줬을 텐데 그런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고.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은 좀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 유근주 오해긴요, 맞죠.
○윤창근위원 아니요, 지금 1항에 보면 “성남시장이 수립·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조례가 없을 때 시장의 책무로 해왔던 것들을 이 조례를 만들면서 1항은 “성남시장은 수립·시행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2항을 시장의 책무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해왔던 것들을 조례에서 명문화해서 시장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책무로 하는 거죠.
○위원장 유근주 아니, 책무인데,
○윤창근위원 그렇게 보셔야지.
○위원장 유근주 시에서, 집행부에서 계획되는 것하고 이 지원사업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한테 직접 경비를 줘서 거기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위원장 유근주 이게 그런 의미죠.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게 뭔데.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5조2항의 1호부터 7호를 그렇게 협회가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5조2항의 1호부터 8호까지를 “시장이 수립·시행한다.”는 거예요, 시장이 직접.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협회에게 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5조1항을 보세요. “성남시장은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정책을, 말하자면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기타 이러 이러한 것에 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위에 보면 “시행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이중에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6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예촌 설립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게 지금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아예 조례에 명시를 해놓는 것보다는 빼는 게 부담이 적다 해서 빼는 거지 1호부터 8호까지는 시장이 수립해서 시행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협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볼 때는 6호를 빼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 틀만 놓고 볼 때는 얼른 보면 사업계획 지원에 관련되기 때문에, 지원에 관련된 것을 시장이 꼭 그 협회에 해줘야 된다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 조를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구분해 주는 것이 좋았을 텐데.
○정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지금 우리 성남이 옛날에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쪽 그리고 여기는 돌마면 쪽인데 지금 지금 성남에서 전통적으로 내세울만한 건 하나도 없어요. 말 그대로 숯가마, 우리 동네에 그거 외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이 신생도시다 보니까 이런 아픔도 있는데 아까 김선임 의원께서 “100만 도시에 이런 조례가 없다는 것은”이라고 했을 때 우리하고 지금 견주는 도시, 수원이나 부천도 이런 조례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많다고 해서 이 조례를 꼭 만들어줘야 되느냐, 또 인구가 적다고 해서 이 조례가 없어도 되느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어렸을 때는 여기가 거의 나전칠기, 그러니까 장롱에 조개 붙이는 것 외에는 여기서 하는 게 없고 옷 짜는 것, 그것하고 한지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자개 붙이는 것밖에 없고, 나전칠기라고 그러죠? 그것밖에 없는데 명장이 15년 정도 여기 지역에 거주하고 그걸 하셨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명장 선발하는 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성남에서는 계승 발전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장 선발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는 겁니다. 김선임 의원도 여기서 한 40년 이상 계셨으니까 그런 문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명장 같은 경우에 지금 대한민국 명장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칠기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목재, 소목장이라고 그러죠. 목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대한민국 명장으로 해서 벌써 선임이 됐고 이분들이 연세가 꽤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명장제도를 통해서 계승 발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조례를 우리 의원님께서 발굴하셔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임의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니, 제가 정리 좀 하고요.
아까 윤창근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더듬어보고 이걸 좀 살펴보면 이걸 정 저기 한다면 5조 “지원사업계획을” 이렇게 하지 말고 ‘지원사업계획’이라고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을 빼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을 집행부에서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유근주 그 시행까지 넣어주면 이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권한이,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시행은 그다음이거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김선임의원 예.
○위원장 유근주 거기서 “시행” 자를 삭제하고 5조 “지원사업계획”을 ‘지원사업계획수립’. 이게 “시행”까지 들어가면 좀 문제가 있어요.
○김선임의원 그런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시행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근주 그건 그다음이죠. 시행규칙이나 뭐나 세부계획이 나오겠죠?
○김선임의원 예.
○위원장 유근주 이제 거기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무조건 계획 잡으면서 동시에 시행해버린 거니까. 모든 사업계획은 대부분 몇 개 년 계획 수립하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계획하고 수립한다.” 이런 건 사실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냥 “시행”까지 포함시켜 주셔야 되는,
○위원장 유근주 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럼 집행부에서 계획만 수립하고 시행을 안 하면,
○위원장 유근주 시행은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상황 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종목별로 조금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시행을 하든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러니까 시행하려면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선임의원 그러면 시행하게 되면 시행개정조례를 또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하면 돼요. 대부분 사업이 수립을 하지 시행까지 넣는 조례 같은 거 어디 있어요. 그런 조례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가져와 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 도시계획조례라든가 그런 게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근주 그래도 “시행”까지 넣은 거 별로 없어요. 집행부는 계획만 수립을 해놓은 거야.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시행은 누가 하고요?
○위원장 유근주 예를 들어 거기에 의해서 협회에서 무슨 사업추진계획이 오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이 조례는 협회하고 무관한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유근주 여기에서 돈 나가는 거지 어떻게 나가.
○김선임의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제 말씀 듣고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얼른 결정해 주세요. 이거 뭐 되지도 않는 말 자꾸 말꼬리 잡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조례를 생각한 이유는 우연히 민속공예관을 가게 됐어요. 제가 한 10번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가서 보니 시 직영으로 되어 있는데 한 주무관이 10여 년 동안 담당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직원이기 때문에 공예에 문외한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그 공예관을 드나드는 게 그의 업무였고, 그리고 십여 년 동안 민속공예진흥원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시에서 그 단체에 “너희들이 그냥 운영해라.” 이렇게 던져준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공예인들이 “너희들이 뭔데 왜 민속공예관을 차고앉아서 운영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격에 대한 어떤 기준이 불안하니까 그 진흥원에서 4년 전에 사단법인민속공예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협회 회원이 120명 정도 되는데 성남사람들이 한 90명이고 30~40명은 외부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협회가 있었고 2층은 사무실이 있었고 1층은 전시·판매하는 데가 있고 지하에는 작업실을 할 수 있는 공방 5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민속공예전시관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단순히 운영조례입니다. 운영조례는 있고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외한인 직원 한 사람이 그 책무를 다하기에는 버거우니까 그 협회가 무료로 임대를 해서 십여 년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10년 동안 무관하게, 그러니까 그 협회에서 화장실이 고장 났다고 하면 화장실 고쳐주고 협회 에어컨, 협회 전화비까지 그동안 시에서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공방에 들어간 사람들 물론 선정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에 들어간 사람이 전기료라든지 자기가 사용하는 시설비는 본인이 냈어야 되는데 그 또한 다 시에서 그동안 부담해 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한 결과 과장님께서 개선방안을 내놨어요. 그동안 잘못된 걸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올바르게 시행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꾸 협회 말씀하신 것은 그 협회가 10년 동안 거기를 무상임대하면서 운영을 도맡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지원이, 이 수립이 그 협회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런 조례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전시관 조례에 의존했던 그 직원 한 사람이 맡아서 운영하기엔 너무 버거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협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 집행부에서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직무유기가 있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협회에서 운영을 도맡아서 했던 겁니다.
(기업지원과장에게) 지금 협회가 나갔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나갔습니다.
○김선임의원 (기업지원과장에게)지금 조례대로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선임의원 제가 거기 드나들어보니까 우리 성남시에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하여간 우리 의원님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참고적으로 이 민속공예관에 대해서 저도 5대 때 엄청 싫은 소리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쪽도 많이 가보기도 했지만 그걸 고치지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 김선임 의원께서 많은 활동하셔서 이제 개선이 됐다니까 천만다행이고.
사실은 너무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질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공예산업이 됐든 전통산업이 됐든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좋은 안이라 생각이 드는데 조례라고 하는 건 한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개정하고 뭐 하려면 절차상에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단 모든 것이 그래요. 계획을 수립하면 집행하는 건 사실 공무원들이 이걸 도맡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획만 수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 주체는 따로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훈 위원님 아까 보류 요청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훈위원 제가 아까 그 6항이죠?
○김선임의원 5조6호.
○정훈위원 5조2항에 6호가 빠진다면 보류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위원장 유근주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한 거 다 메모했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유근주 그거하고 위원장 이야기한 “시행”을 빼고 ‘수립’하는 걸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김선임의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임·지관근 위원 등 8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업지원과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5조1항 중 “수립·시행”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예산업 발전 기본계획 시행
2. 명장 등의 선정 지원
3. 공예품 품질 향상 및 공예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
4. 공예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및 공예품 전시판매장 지원
5. 공예업체의 국내외 전시, 박람회 개최 및 참가지원
6. 공예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7. 공예품 개발에 노력하는 공예인 등 지원
8. 그밖에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안 7조제1항제1호 중 “거주하는”을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하며 안 제22조 시행규칙 중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부칙 중 “공포 후 1개월”을 ‘공포 후 3개월’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민원사항을 해결하시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법령 기준에 맞춰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승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입니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임승민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정환위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시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들었으니까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지역적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지금 상권활성화 지정이 되는 데는 수정·중원구에서 가장 장사가 그래도 잘 되는 지역만 지정했어요. 생각이 다른가요? 그래도 가장 번화가이고 점포수가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지역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도 잘 되는 시장, 안 되는 시장 이렇게 하더라도 그 시장의 특성을 살려서 특화된 시장, 예를 들어 중앙시장은 어떤 게 잘 되고 하대원시장은 어떤 게 잘 되고 어떻게든 특화된 그런 것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지금 수정·중원구에서 중원구는 거의 빠져 있어요. 무슨 얘끼냐면 중원구의 중앙동하고 금광동은 중앙로 가운데 인접해 있어서 양쪽으로 하다보니까 덤으로 들어간 거예요.
상권활성화라는 의미는 뭔 뜻이냐면 안 돼서 곧 죽게 생겼는데 이런 데에 기를 불어넣어주고 예산을 투입해서 잘 되게 해주자, 이런 게 궁극적인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되고 있고 점포수가 비싸고 장사가 그래도 잘 되는 지역에, 사례를 들어볼까요? 제 지역구 성남동에 광명로 일대라든가 하대원 이쪽 일대도 충분히 점포수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줘요, 이런 데는. 이런 데는 그야말로 오래 전부터 상권이 다 죽어서 아예 살아날 기미가 없어요. 이게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활성화의 의미는 죽어있는 것을 살리자는 뜻이지 잘 되고 있고 비싼 점포, 잘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돈을 투자해서 해주자, 이 뜻이 아니거든요.
의견청취안이니까 광명로 일대, 특히 성남동에서 성남동 오거리 일대는 장사가 좀 잘 된다고 봐요, 저도. 거기서 벗어나서 그 위에 오른쪽하고 바다약국 있는 골목 이런 데는 상권이 다 죽어있거든요. 점포수 충분히 넘치고도 남습니다. 그다음에 굳이 또 하대원까지 이야기한다면 하대원도 그 일대 전체가 양쪽으로 상가인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안 되니까 이쪽에 점포를 얻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활성화의 의미는 그야말로 죽어가는 상권을 살려서 지역의 형평성도 맞추고 서로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뜻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래도 잘 되고 있고 점포수도 제일 비싸고 잘되고 있는 데다가 몰빵해서 돈 투입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청취안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한번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지금 수정로 상권활성화는 시에서 지정한 게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지정권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다음에 중기청은 협의기관이고요.
○조정환위원 우리가 올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런데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정말 어려운 데만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건이 지정되면 국비를 우리가 최대한으로 많이 가지고 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전국에 일곱 군데가 된 것 중에서 우리 수정구에 활성화가 이렇게 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모태라고 보면 되겠어요, 성남에서. 그러다보니까 지금 구역이 점점 넓어지고 또 중원구까지 가려고 지금 의견청취를 내는데 지금 태평오거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풍선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거기는 지금 밑에는 활성화가 되지만 위에는 침체되고 공실률도 많아지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정로 상권활성화가 지정된 후 공실률이 많이 적어졌다, 거의 다 차간다고 했는데 그 위쪽은 오히려 더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런 방향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맞습니다. 맞고 또 이쪽만 좀 혜택 받는다고 그래서 이쪽만 전체적으로 다 혜택은 아니다. 위쪽은 어떻게 보면 풍선 한쪽은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는 식으로 그쪽이 또 침체되니까 이 여러 가지 방향을 찾아보려면 하여튼 더 많이 생각도 하고 지역을 더 많이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풍선효과가 저희들이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숙제고요. 그다음에 시장경영진흥원에서도 저희들이 보완대책으로 이번에 2억 준 것에 대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그러면 우리 100만 시의 면적은 148km²에서 기본적으로 자장면 집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지 이발소는 얼마가 적정한지 이런 총량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샘플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특성화형은 특성화형대로 가고 문화관광형은 문화관광형대로 가고 그러면서 풍선효과의 보완책을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도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저번에 ABN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서현동 지역에 있는 빵집이 중원구나 수정구 한 구역에 있는 것보다도 더 많아요, 서현동 1개동이. 그만큼 우리 본시가지가 열악하니까 아마 이런 상권활성화가 더 빨리 정착돼서 지역경제를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알아두시고, 하여튼 그 문제를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유근주 위원장, 김선임 간사와 사회교대)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창근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의견 청취를 하려고 하는 상권활성화구역 이게 중앙정부에 우리가 신청하기 위한,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준비단계입니다.
○윤창근위원 준비단계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윤창근위원 기존에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것에 추가해서 정부에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기 위한 준비를 위한 의견청취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윤창근위원 정부에서 언제 이것을 지정하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는 10월에 신청하라는 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의견청취나, 우리 주민 공람 공고는 4일부터 10일까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마쳐서 되면 그것을 가지고 올리면 됩니다.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10월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 내에 구역을 지정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지원을 할 가능성이 많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윤창근위원 반드시 열악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우선 우리가 신청한다고 해서 정부가 다 해주는 건 아닐 거예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윤창근위원 조건은 어쨌든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표명이나 의견청취의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야만 아마 중앙정부로부터도 지정받기 용이할 테고, 첫 번째는. 그래서 어쨌든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반드시 지정되도록 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적극적인 의사를, 제 개인입니다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정코자하는 모든 곳이 되지 않는다고 볼 때 결국은 그것을 지정할 때 아마 정부에서 의회의 의견청취 의견이나 혹은 이 상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그리고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포함되려고 하는 상인들의 어떤 적극성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아마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정을 받아서 정부로부터도 지원을 받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플러스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로부터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지정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을 의회 의견청취도 적극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이 너무 방만하게, 막 여기저기 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다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선택·집중해서,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할 때는 선택·집중해서 그 지역 상인들의 적극성까지도 합쳐서 중앙정부에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야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100% 맞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정리할게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성남에 전체상권이 사실은 어디 장사가 잘되는 데가 있겠어요? 일부 몇 군데 빼놓고는 거의 장사가 안 되고 문을 닫는 게 현실이고 또 6개월이 멀다 하고 가게 주인이 바뀌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권활성구역이라는 게 단기적인 처방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것부터, 상인들의 어떤 상인정신부터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게 되어서 그야말로 그 구역이 하나의 특성화 있는 상권지역으로 바뀌는 과정을 하겠다는 게, 정부도 그런 것이고 우리시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처방으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선택·집중, 그리고 상인들의 적극적인 의사, 이런 부분들을 잘 합쳐서 하시되 이 부분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을 계획해 주시고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순차적으로, 우리 성남에 제일 열악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선택·집중해서 반드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환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다시 마이크 잡아서 죄송하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혜택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도 투입되고 상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시에서 지원되는 게 많은 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까 임승민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은 해주고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은 안 해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니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정환위원 지금 문제는 수정구에 다 몰빵되어 있어요. 신흥동 종합시장을 하려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건너편 중앙동에 있는 것, 가에 있는 것 같이 포함시켜준 거고. 그 외에 중원구에 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정환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수정 쪽으로 다 해버리고 나면 중원구에 있는 의원들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중원구에 있는데도 상권활성화되어야 될 지역이, 그렇게 논리를 펴서 점포가 수시로 바뀌는 것? 모란오거리도 마찬가지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조건 자체가 모란오거리 일대, 바다약국부터 해서 그 일대가 그래도 좀 하는데 그 지역도 지금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파악해 보셨나요? 거기 조건이 미비한 게 뭐 있나요? 한 가지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금,
○조정환위원 아니, 조금 있다 답변 주시고 중요한 것은 형평성 문제에요. 이쪽도 생각하면 그 반대쪽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중원구에 시에 나서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중원구를 안 해준 거예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왜 중원구 쪽으로는 하나도 안 해줘요? 종합시장 넣어주면서 그 건너편에 중앙동 일부 포함시켜준 게 중원구에 다해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수정구도 어렵지만 중원구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중원구는 왜 안 해주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조정환 위원밖에 없어요, 또.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 이거 의견청취안이니까 나중에 자세히 계획을 다시 세워서 다시 한 번 보고해주세요, 오늘 마무리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냥 이렇게 지정해서 우리가 신청하면 그게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지 위에서 ‘여기에 해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위상달식이지 상위하달식이 아니라니까요, 상권활성화 지정할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본시가지에서 수정도 어렵지만 중원구도, 그냥 덧붙여서 하나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성남동도 충분하게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해줘야 될 지역이에요. 성남동은 그래도 장사가 잘되니까 그 위에 성호시장 일대 쪽으로 광명상인회라고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라도 생각해서 해주면 거기에 조건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모든 면에서 볼 때 다 합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검토해달라는 뜻이지 무슨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선택과 집중 얘기하고 내 지역만 얘기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중원구도 이번에 꼭 하나 넣어주세요. 종합시장 넣으면서, 신흥동 넣으면서 맛보기로 그 앞에 넣지 말고 한 군데 넣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넣어주세요, 그냥.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이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개정도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한 군데 있어야 되고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있어야 되고 점포수가 700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넷째에 보면 매출액이 감소해야 되고 행정동의 인구가 감소해야 되고 사업체 수가, 인구가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통계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나오는 수치예요.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되면 도저히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것을 너무 세게 만들어서 이런 지역에 상권활성화를 투입해서 살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우리 구 시청 수정로 같은 경우는 시청사가 이쪽으로 빠지면서 이게 확 내리막길을 걸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그때 기회를 잘 포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분당 같은 경우 정자동 밑으로는 시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서 도저히 어려웠는데 좌우간 이번 4월까지 용역을 하니까 최대한도로 이번에 1차 올리고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더 드리고 그러고 나서 2차로 또 확대해서 올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임승민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정환위원 하대원동에 하대원 야채시장도 있고 성호시장도 다 있어서 점포 700개 넘고 인구 충분히, 다른 지역보다 장사가 더 안 돼요. 그거 검토하세요, 다르게 해서.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이 상권활성화 계속적으로 성남시에서 정부 예산 받아서 몇 백억씩 투자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저는 반대에요, 상권활성화 자체를.
왜냐하면 이 상권형성이라는 것은 제조업 제품들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상권도 생명이 있어요. 성장과 쇠퇴는 필연입니다, 필연.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더 좋은 상권이 나타나면 기존에 상권은 죽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관에서 인위적으로 돈 몇 푼 투입해서 우리가 모르핀 주사 맞으면 일시적으로 기분 좋은 것처럼 일시적으로 기분 좋을 수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원위치로 돌아간다고 봐요.
상권활성화는 우리가 돈을 투입하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조금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게 5년 기간이죠? 5년 후에 과연 몇 년이나 이게 지속가능한 지 두고 보시면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관에서 주도할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사실은 지리적인 영향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리적인 영향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교통, 시설, 편의시설 같은 하드웨어적인 거. 상권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자기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교통여건도 좋아야 되고 편의시설도 상당히 좋아야 돼요.
그다음에는 판매, 어떤 품목을 파는지, 그 지역 내에 콘텐츠, 문화가 뭐가 있는지 이런 소비자 편익이라는 게 있다고. 소비자들은 자기 편익에 따라서 움직이게 마련이에요. 그것을 요즘에는 가치소비라고 그러는데 이런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점주들의 서비스마인드에요. 서비스마인드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교육을 시킬 수 있겠죠.
지금 분당도, 제가 분당에 대해서 상권활성화 자금을 투입해달라? 물론 일시적으로 도움될 수 있어요. 저도 분당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분당은 왜 상권활성화지역 선정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역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고 저는 원천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상권이라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반드시 성장과 쇠퇴기는 있게 마련이다. 그러면 누가 나서야 되느냐, 그 지역에 상인들이 1차적으로 나서야 돼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건물주들이 나서야 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권활성화, 정부에서 이번에 나들가게라고 있죠? 나들가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거 보니까 2011년도에 206개, 2012년 102개, 2013년 408개. 계속 폐업이에요. 정부에서, 중기청에서 아마 나들가게 선정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폐업되잖아요.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얘기하던 각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소비자 편익시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돈 몇 백억 투입해서 관에서 어떻게 주도를 해나가요? 차라리 구시가지 그쪽을 싹 헐어서 엄청나게 큰 백화점, 엄청나게 큰 쇼핑몰 그거 하나 세우는 게 훨씬 빠르다 이거예요. 아니면 기존 상권에 있는 콘텐츠, 판매품목들 이런 것을 그대로 놓고 활성화는 불가능합니다. 큰 대형업체들, 그야말로 현대화되어 있는 상권에 좀 차별화된 새로운 어떤 거리를 조성해야 돼요, 사실은. 차별화된 어떤 거리조성 말이에요. 그 지역은 뭔가 새로운 특정화된 품목만 지속적으로 팔아서 소비자들한테 어떤 편익을 제공하면 된다고. 그런데 기존 상권을 똑같이 놔두고 어떻게 경쟁을 하냐고, 새로 들어오는데.
지금 알파돔시티, 제가 보기에는 성남시에서 가장 큰 편의시설이라고 보는데 그거 들어오면 분당구도 다 죽어요. 향후에 모든 상권의 집중이 저는 알파돔시티로 간다고 봐요. 왜, 거기 현대백화점이 7만 평이에요, 연건평이. 호텔이고 뭐가 다 들어온다고, 거기. 그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상권의 집중이 어디로 가겠냐 이거야. 모든 젊은 친구들은 다 알파돔시티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대항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권활성화의 방향이 틀려 있어요. 어느 지역 선정하고 어느 지역 선정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기본방향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기본방향 자체가. 똑같은 어떤 품목을 두고, 우리가 예를 들면 옛날 구시대 폴더폰하고 지금 스마트폰 두 개 놓고 만날 폴더폰 잘 팔려고 열심히 마케팅해봐야 안 팔린다 이거야, 백날 해봐야.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놔둬도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권활성화의 기본정책 입안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지역 선정해서 거기에서 무슨 어떤 가시적인 행사성 행사를 하고 말이야. 이건 그때뿐이에요. 지속가능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반드시 결론을 내려요, 내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상권활성화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활성화 안 됩니다.
그래서 방향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보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방향을,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방침도 있기 때문에 방향 틀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산 자체를 정치인들이 너무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산을 쓴단 말이에요. 나들가게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냥 정치적인 어떤 요식행위로는 상당히 좋거든, 자기 이름 지역에 알리기도 좋고. 그런데 현실은 실질적으로 생존경쟁이라고. 우리가 그런 흐름을 어떻게 거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잘 만드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위원장대리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환위원 아니, 본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청취안이니까 청취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들한테 다시 한 번 얘기해서 다시 해달라고.
○위원장대리 김선임 그러면 주신 의견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자고요?
○조정환위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니오, 지금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나오면 그때 또 다시 반영할 기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그러세요.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요.
○위원장대리 김선임 조정환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웃음)
○조정환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선임 지역경제과 소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지난 제198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된 교육문화환경국 녹색성장과 소관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과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본 위원이 성남시 수정·중원구 지역난방 도입과 관련해서 현재 분당은 지역난방이 들어오고 있고 수정·중원구에는 안 들어와서, 물론 내용상으로는 성남시 전체지만 우선 수정·중원구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정·중원 지역난방 도입과 관련해서 지원조례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198회 임시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이 본시가지 지역난방 도입 지원조례에서 각 아파트 입구까지 난방배관에 대해서 각 세대당 100만 원씩 지원해주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100만 원 이외에 각 세대에서 부담해야 되는 추가비용이 수백만 원이고 아파트 입구까지 가지고 온다고 해도 아파트 입구에서 각 세대까지 비용이 또 수백만 원이고. 가구당 1000만 원 이상 부담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본 위원이 문제를 삼아서 지난번에 보류로 일단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 데는 이의가 없으시죠?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달라고 한 내용이었는데 보완된 내용이 별도로 있는지 그렇게 먼저 묻겠습니다.
보완된 내용이 별도로 있나요?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은 알고 계시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저번에 조례 핵심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 보조금을 세대당 지원하고 융자를 내부공사는 500만 원 지원하고 상환기한을 10년으로 해서 이자차액 연 4%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해준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회의 때 초과공사비 부담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지역난방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추가공사비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기도입을 위해서 자기들이 조기도입 지역을 서부·동부·남부로 정했을 때 그것은 현재 있는 지역난방공사 용량을 넣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자기들은 표시를 했답니다. 서부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다시 우리가 질의해서 답변이 그렇습니다. 서부 산호·삼정아파트, 동부 산성·산호아파트는 다시 말하면 즉시 공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조기도입을 지정했던, 당초에 앞에 말씀드렸던 남부 아튼빌지역은 실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신규 열원을 다시 건설할 때 열배관 재시공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100만 원 가지고 말한 조기공급 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신규 열원시설을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조기공급 지역, 서부하고 동부 이 지역 전체를 성남시에서 같이 했을 때 남부지역도 거기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될 때 최우선적으로 남부도 그 시점에서 공급하겠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조정환위원 우선 과장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500만 원을 각 세대에 지원해준다는 것은 융자지원이지 그게 무료로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환위원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각 세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500만 원은 융자해주겠다. 고스란히 주민들이 물어야 될 돈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환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난번 198회 임시회에서 지역난방 도입 주요 용역결과 및 지원조례안 설명자료를 과장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오늘 깔린 내용, 지역난방 주요 용역결과 및 지원조례안 설명자료에 보면 또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 들어왔는데 그것도 같이 깔았죠? 오늘도 자료를 주셨잖아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환위원 거기에 보면 예전에 조기도입 방안 기존아파트 검토해서 하대원 아튼빌아파트 1541세대를 조건부로 이번에 여수지구에서 인라인펌프 추가를 해서 각 세대당 100만 원씩 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포함시켰어요. 그렇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오늘 보면,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런데 그 당시에,
○조정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오늘 보면 지역난방 도입 주요 용역결과 및 지원조례안 설명자료 이번에 깔아준 자료에 보면 아튼빌아파트가 빠졌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환위원 못 해준다는 이유가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남부가 됐든 동부가 됐든 북부가 됐든 간에 “아튼빌 지역은 실공사비가 과다 소요되고 최우선 공사 시 열배관 재시공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신규열원 확정 시 최우선 공급하겠다.” 이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면 그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이번에 아튼빌아파트는 빠져버렸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저번에는 가능하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불가능하다고 빠졌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환위원 이렇게 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부터 받은 게 우리 아튼빌아파트 하려면 최소한 50억 이상, 그것도 5, 6년 전에 이미 50억 이상이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우리가 내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그 비용을 아파트 1541세대가 다 물어내려면 수백만 원인데 거기에 아파트 내부 있는 인입선까지, 아파트 단지까지 해준 것 외에 추가로 해야 될 부분도 수백만 원인데 삼부를 비교해 보면 그것도 한 600~700만 원인데 그러면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 가지고 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이 자료를 뺐어요. 자료를 뺀 이유, 이거 더 토의해야 됩니까?
그때 당시에는 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내가 저번에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이번에는 싹 빼놓고 어디만. 산호하고 삼정그린뷰 여기는 삼부아파트에 인접해서 담벼락 하나 놔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환위원 삼부아파트 이 지역은 예전에 김태년 의원님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워서 거기는 해줬어요. 서울 송파에 가든5나 벽산, 수서까지 가는 라인을 옆에서 끌어내서 했기 때문에 삼부아파트는 김태년 의원이 해준 거예요. 거기에 같이 붙어있는 아파트가 뭐냐면 여기에 서부라고 얘기하는 수진동에 산호·삼정그린뷰 아파트에요. 여기는 돈 안 들여도 됩니다.
그 당시에 왜 여기를 안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주민들이 거부했어요. 돈이 너무 많아서 안 하겠다, 그거 몇백만 원씩 내려고 하니까 부담스럽다.
여기에 보면 “주민동의 시 공급가능” 이렇게 했는데 주민동의가 가능하면 하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여기는 대한도시가스 지역이에요. 대한도시가스 지역에 지역난방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지경부에서 뭐라고 법을 만들어놨냐면, 이게 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경부에서 도시가스지역 섹터를 침범할 때는 주민의 80% 이상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공짜로 준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환위원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무도 몰라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번에 아튼빌아파트는 딱 빼고 서부 수진동은 “주민동의 공급가능” 하는 내용은 예전에는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아무리 싸게 준다고 해도 우리는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씩 낼만한 돈이 없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 열악합니다. 그래서 안 된 것이고 지금 이 내용에 공급가능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이렇게 명시한 부분을 그대로 따다 써놨는데 그 내용은 그것 때문에. 즉 지금은 도시가스회사가 한국 코원SK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섹터를 관할할 때 다른 사업체가 들어갈 때는 절대 사업설명회도 못 해요, 지경부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부, 산성·일성·산호는 공짜로라도 해줘야 돼요. 여기는 왜, 쓰레기소각장이 바로 인근에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줘야죠, 가까우니까.
지금 본시가지에 여기 하려고 지역난방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조례안 만드신 거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놔야,
○조정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건 아니잖습니까. 본 위원이 만약에 이 상태로, 지금 아튼빌아파트는 쏙 빼놓고, “열원확정 시 최우선 공급” 이 내용은 뭐냐면 이것을 다시 법리적으로 풀어서 얘기해볼게요. 아튼빌아파트 엊그제까지 해준다고 그렇게 장담하셨던 분이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근거를 댔잖아요. 내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물어보니까 지역난방공사 거기에 최고책임자 사장이나 차장이나 누구든지 다 뭐라고 얘기하냐. ‘아튼빌아파트에 들어가는 추가공사비용 주민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맞습니다. 맞으니까 우리는 나중에,
○조정환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봐요. 나중에 하는 문제를 내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추가비용 내는 것을 주민들이 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살며시 빼버린 거예요.
정리할게요. 거기 한번 보세요. 이번에 새로 지역난방 도입 주요 용역결과 및 지원조례안 설명자료에 보면 밑에 당구장 표시 해놓고 중간에 조기도입 대상 아파트 연계배관도 바로 밑에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열원시설 확정 시 최우선 공급해주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과장님, 상대원에 쓰레기소각장에 지역난방 열원시설을 만듭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쓰레기소각장이 지금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 폐기물전처리시설) 방식으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환위원 지금은 스토커(stoker) 방식인데 MBT방식으로 하고 거기 MBT방식에 주도적으로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RDF(Refuse Derived Fuel : 폐기물고형연료)를 생산하는 거예요.
RDF가 뭔지 아시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
○조정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자원 재생산해서 비성형으로 만들어내는 RDF를 만들어서 다시 소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라, 쓰레기소각장은 다른 데 가야 된다. 스토커 방식으로 다시 태우는 거예요. 뭘로? 아이오드럼통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건조하고 만들어서 비성형 RDF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소각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열원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 재료를 가지고 물 끓이는 장치를 해서 다시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추정세력이 100억이에요, 100억. 앞으로 거기 쓰레기소각장에서 지역난방수를 만들어내는 연간 액수가. 지금은 33억 서울에 팔아먹고 있죠? 수정·중원구는 안 주고 33억에 서울에 팔아먹고 있어요.
100억을 만드는 데 이 “열원시설 확정 시 최우선 공급”은 뭔 뜻이냐면 쓰레기소각장의 열원시설을 한국지역난방공사 자기네한테 사업권을 주면 해주겠다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쓰레기소각장 물 끓이는 것을 자기네한테 사업권을 주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 외에 지역난방 하는 회사가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환위원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일산이라든가 다른 데는 다 SK에서 들어갑니다. 성남만 한국지역난방에서 들어와요. 그러면 입찰도 안 시키고 120억, 130억이 될 것도 예를 들어서 100억에 거기 주면 그 회사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득이 생깁니다. 입찰해서 경쟁 붙여서 200억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300억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 거기에 열원을 그렇게 해서 주면 아튼빌아파트 그 외에 열원시설 확정하면, 자기네한테 그 사업권을 주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데 그것은,
○조정환위원 여기에 사업권을 주라, 마라 하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 내용은 열원시설 확정 시 자기네한테 사업공급권을 주면 아튼빌아파트에 공급해주겠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아니, 위원님, 지금 그것은 그 내용이 아닌데요? 우리가,
○조정환위원 지역난방공사에 다시 한 번, 그러면 이 내용이 뭐에요? 열원시설 확정 시,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거기 표시는 조기공급 지역 말고 그 외에 우리 본시가지 전 지역에 공급했을 때 우리가 열원,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원시설 확정 시”, 자기네한테 확정해줄 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협의해서 완료해서,
○조정환위원 그 내용이 뭔지 얘기해보시라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여기 공문 받은 내용,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제가,
○조정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공문을 받은 내용이 아니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데 소각장 얘기는 전혀,
○조정환위원 여기에 지역난방도입 주요 용역결과 지원조례 설명회에 아튼빌아파트가 빠지면서 단서조항을 붙인 게 그 조항이에요. 이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질게요, 제가.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확인했어요. 자기네한테 그 공급권이 오면 그때 최우선으로 주겠다는 뜻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오, 공식문서로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자, 여기 써있는 거. 그다음에 지역난방공사에서 본시가지 지역난방 확대 보급 관련 회신이 질문해서 이번에 새로 왔죠? 우리 점심식사 하고 오니까 방금 깔아놨어요. 지금 빨간 표시되어 있는 이겁니다. 서류가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거 내용을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끝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조기공급 가능지역 이외의 본시가지 지역은 신규 열원시설 설치확정 등”, 이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지역난방공사에 확인을 했던 사항이라니까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데 그 문서에 성남시 협조사항으로 딱, 그 밑에 나항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소각장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잖아요.
○조정환위원 그게 그 말이지만 밑에 보세요. 성남시 협조사항은 열원부지 확보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에서 그러한 시설을 할 때 열원부지를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면 지역난방공사에 줘야 돼요. 거기에 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거기에 만들어놓은 거예요. 메치나 둘러치나 자기네가 그런 사업공급권을 받을 때 해주겠다는 거예요, 풀어서 얘기하면.
그거 한번 보세요. 성남시 협조사항에 “일부 열원부지 확보,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자기네한테 공급권을 주면 당연히 자기가 살 수도 있고 임대를 할 수도 있어요, 땅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렇죠.
○조정환위원 단, 조건이 용도변경이나 인허가 지원, 도시정비계획상에 지역난방 사용으로 명시해달라 이 뜻이에요. 그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토지매입하고 하는데,
○조정환위원 토지를 매입해라, 임대해라, 매입하겠다는 뜻은 자기네가 했을 때, 공급권을 받았을 때 얘기라니까요. 다른 회사가 하면 이 사람들 해당이 안 돼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내가 어제 그제 전화해서 다 확인한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말로 한 것이고 이것은 정식공문으로 보내줬는데,
○조정환위원 공문의 내용에 조건이 뭐라고 써 있어요? “열원시설 설치확정”.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조정환위원 거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우리 담당팀장이 한번,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데 소각장은 전혀 아니죠. 왜 소각장 얘기를,
○조정환위원 소각장은 아닌데 열원시설이라는 것은 그 소각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열원시설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그것을 염두에 둘지언정 일단 공문상은 그게 아닌데 그것도 좀 그러네요. 그것은,
○조정환위원 뭐가, 내가 하는 말이 틀리면 내가 책임질게요.
정리할게요, 이제. 정리하면 지난번에 할 때 아튼빌아파트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해놓고 이제 와서는 뺐어요. 왜 뺐느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당시에도,
○조정환위원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조정환위원 뺀 이유가 지금 하려고 보니까, 조례 통과된 다음 달에라도 하려고 보니까 이 “100만 원 준 거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못 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못 합니다.” 확답을 받았어요, 제가. 왜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냐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당장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죠.
○조정환위원 열원시설이 확보됐을 때, 열원시설 확보는 자기네가 했을 경우에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가 맡는데 자기네가 올 일이 없어요. 다른 회사가 와서 사업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회사가 와서 할 일이 없다니까. 부지매입할 일이 없다니까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역난방은 우리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역난방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하는데 다른 회사 얘기를 하시면,
○조정환위원 아, 국장님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나한테 물어보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례가 되지 않으면,
○조정환위원 다른 회사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왜 한국지역난방공사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원확보라는 얘기는 지금이 아니라 아직 쓰레기소각장에는 아무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돈도 확보 안 되어 있고. 소각장을 짓고 난 뒤의 일이에요.
그런데 정리하면, 처음에는 아튼빌아파트 가능하다고 해놓고 아튼빌아파트는 고사하고 본시가지에 아무 것도 못 해요. 이거 해주고 통과되는 순간 조정환은 죽어버려. 맞아 뒤져.
왜, 이유를 댈까요? 제가 성** 아파트연합회장하고 수정·중원구에 103개 단지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빌라단지까지 해서 103개 단지에 성남시 지역난방도입 추진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성** 회장님하고 다 상의를 했는데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어서는 “당신 맞아죽습니다.” 그래요. 내 생각이나 그 사람들이 맞지. 한 세대 당 1000만 원씩이 넘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못 합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수진동에 있는 산호아파트라든가 삼정그린뷰아파트는 회장님이 김** 회장님이에요. 나한테 감사패 해준 회장님이에요. 여기 두 군데 살리기 위해서 또 쓰레기소각장 거기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죽이는 조례를 만들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혹시 제가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조정환 위원이 조례를 통과 안 시켜줬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속기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지역난방 도입에 대해서 지원조례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보완해달라는 거예요. 조정환 위원이 이 조례안을 통과 못 하게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이거 통과하는 순간 저는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성** 회장님이나 김** 회장, 다른 아파트 회장들은 다 상의를 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아니, 위원님.
○조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재건축·재개발을 한다면 요즘 내용들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LH, 성남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들어오든 SK코원에너지가 들어오든 어떤 회사가 들어오든 그건 상관 안 해요. 들어오는데 3자 4자가 해서 제발 아파트 입구까지는 메인관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500만 원 지원해 준 거에서 융자해주는 거 다 주민부담해야 돼요. 그 돈에 대해서 주민들이 해도 600만 원, 700만 원 들어갑니다. 하물며 그 나머지 비용까지 추가로 하라 그러면 1000만 원이 넘어간다고 그랬죠. 1000만 원이면 1500, 2000만 원 되죠. 그러면 못 해요.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산호·삼정그린뷰, 그다음에 쓰레기소각장 옆에 일성·산성·산호 여기 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아튼빌아파트도 안 되는데 다른 지역, 더더군다나 더 안 되는 지역에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다 전체 공급할 때 발전소 지어서 한다니까요. 그렇다고 조례를 안 만들어 버리면 진도가 안 나가버리잖아요.
○조정환위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산호·삼정그린뷰, 그다음에 쓰레기소각장 옆에 있는 일성·산성 주기 위해서 이 조례 일단 통과해놓고 나중에 보내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조례 개정이 아니라 제정 상태인데 그 아파트 두 군데 주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전체를 다 희생해가면서 조례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나는 맞아죽는다니까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전체 희생이라는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무도, 아무 데도 혜택이 없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여기 저기에,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호하고 삼정그린뷰는 담장 하나 사이에 삼부 것을 끌어다 쓰면 된다니까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우선공급지역으로 한 거고 나머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런 얘기죠.
○조정환위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꼭 해주십시오. 어떻게든지 그런 방법을 만들어주십시오.’ 했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아무 것도 안 됐어요, 하나도. 단 한 가지도.
그래놓고 토씨만 바꿔가지고 아튼빌아파트는 지난번에 해준다고 그래놓고 이번에 쏙 빼버렸어요. 이거 하나 서류 만든 거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그것이 아니죠. 지금 지역난방공사하고 구체적으로,
○조정환위원 지역난방공사에 한번 다시 물어보세요.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돼.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전화로 그렇게,
○조정환위원 한국지역난방에서 온 서류 내용은 “열원 확보했을 경우에”. 내가 통화를 했다니까, 직접. 통화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통화하셨냐고,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러니까 이 문서 내용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정환위원 문서 내용이 그렇다니까. “열원 확보했을 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위원님 같은 경우는 당장 해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못 한다 그러죠.
○조정환위원 앞으로 3년, 4년 아무도 못 해요. 자기네가 열원 확보했을 때만 해준대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자기네 열원 확보했을 때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그걸 차근차근 해야지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조정환위원 아니, 국장님이 지역난방공사에서 온 공문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공문 가지고 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본인이 열원 확보했을 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환위원 전제조건이 뭐냐 그랬는데 사업권을 내가 확보했을 때. 역으로 얘기 한번 얘기해볼까요? 차라리 SK코원에너지에 잠재적인 고객, ‘당신네한테 공사 줄 테니까 이거 무료로 깔아라.’ 할 수 있어요. 지역난방공사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지역난방공사에 ‘잠재적인 고객 당신들한테 쓰레기소각장 만들어서, 열원 만들어서 당신들한테 열원 확보해줄 테니까 무료로 깔아라’. 못 한 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러니까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과연 100만 원 외에 추가공사비 부담없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가지고 지역난방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우선공급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공사비가 없어도 되고,
○조정환위원 우선공급지역이 어디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까 말한,
○조정환위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 지역은,
○조정환위원 거기는 담장 하나로 있다니까요. 그건 말장난이니까 그 두 군데 살리려고 하지 말고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라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러니까 그 우선공급지역은 추가공사비 안 들여도 당장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열원 확보 시 100만 원 외에 추가공사비 없이 할 수 있다고 문서로 보내온 내용입니다, 이게.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문서 내용이 전제조건이 있다는 얘기에요, 나는. 내가 책임지고 얘기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자 그 얘기죠, 단계적으로.
○조정환위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열원 확보 시” 라는 뜻의 의미가 자기네한테 공급권을 줄 때, 왜 임의대로 입찰도 안 보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열원을 확보해줘요? 자기네가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겠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 현재 지역난방 깔려 있는 데가,
○조정환위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 체결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지역난방 관이 성남에 지나가는 데가 지금 지역난방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다른 데서 새로 깔아서 시도를 하겠어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지역난방공사에 사업권을 주세요. 그거 어마어마한 이득이 되는 사업권을 주시라고. 그런데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확보됐을 때만 해주겠다는 뜻이라니까요. 다른 싸움하지 말자고요.
○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그건 차후에, 시설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고 조례의 적법성이나 조례의 문제점만 제시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조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구를 너무 논하시면 지금 말대로 상대원 지역에 누구는 지금 할 수 있고 거기는 하는데 우리는 빠지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의사표시 해주시면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도 입장 곤란해요.
그런 저기가 아니고 내용 자체가 어느 것이,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 온 안 있잖아요.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는 지금 지역난방공사에 문의를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정적으로 답변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을 해봐요.
그 공문 봐서는 차후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님께서는 아마 추가열원 없이도 즉시 우선공급지역으로 아튼빌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조정환위원 지난번에는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우선공급지역으로 분류만 해 놓은 거지 당장 시행은, 그렇게 말씀 안 드렸죠, 그때는.
그래서 우선공급지역에 대해서는 100만 원 보조하고 500만 원 융자해 주는 조건으로 바로 시행이 가능하고 나머지 지역의 추가열원은 오히려 저희들이 성남시에서 협조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건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추가공사비 100만원 이내로 다해서 넣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온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조정환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 추가열원 확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소각장 시설을 다시 대체시설 했을 경우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사업권을 달라는 조건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건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얘기거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소각장 이야기는 없고 여기 보면,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아니, 잠깐만요.
저번에 우리 용역을 위원님들한테 나눠줬잖아요. 발전소를 새로 신설한다는 거예요, 소각장 하고는 상관없이.
○위원장 유근주 열 공급할 수 있는 열원을 만들 수 있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분당에 있는, 판교에 있는 지역난방공사처럼, 발전소 자체를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어야 구시가에 공급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공급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시가지, 본시가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겠다고 한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그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안 되면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유근주 발전소를 짓는 데 무슨 플랜(plan), 무슨 계획 같은 거 뭐 나온 게 있어요?
○조정환위원 없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우리 용역에 나왔죠. 용역에,
○위원장 유근주 아니, 용역에는 나왔는데,
○조정환위원 과장님, 제가 난방TF팀의 자문위원이에요. 용역했을 당시, 중간용역했을 때 내가 가서 난리를 폈잖아요. 우리 구시가지에 발전소 못 짓습니다. 지을 데 아무것도 없어요. 과장님이 ‘앞으로 그러면 하겠다는 거냐 하지 말겠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발전소 못 짓습니다, 지을 데도 없고요. 다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쓰레기 소각장을 그렇게 MBT방식에서 RDF를 생산해서 그걸 가지고 열원을 만들어낸 게, 열원이라는 게 뭐냐면 그 물을 끓일 수 있는 것 자체가 발전소고 열원이에요. 열원이라는 것 이퀄(equal) 발전소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아니, 위원님 그럼 그것가지고 구시가지를 다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발전소를 안 지으면.
○조정환위원 안 지으면 다 못 하지만 우선 이게 다 원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데는 자이아파트라든가 아튼빌이라든가 신흥주공이라든가 큰 단지에서만 필요로 하는 것이지 조그만 데는 준다고 해도 못 해요. 과장님 그걸 아셔야 돼.
그리고 발전소를 짓는다고요? 발전소 이퀄 열원이에요. 열원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쓰레기소각장 할 때 RDF를 만들어서 태워서 그거 만든다면 연간 100억 이상의 열원을 만들 수 있다. 용역보고가 그때 당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마치 발전소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유근주 계획이니까. 그 발전소를,
○조정환위원 그 열원공급권을 열원이 확정됐을 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제가 잠깐만요.
지금 용역결과는 제1부지가 소각장이에요. 소각장 부지를 10만 평이면 10만 평 그렇게 조성을 해서 발전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용역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이고 주민동의 이것은 별도 문제로 하더라도 일단 용역결과는 그거예요. 그러면 소각장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지금 상관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여기 남동발전소가 몇 km 용량이에요, 거기가? 열원 용량은 뭐로 따지나?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관련직원에게) 알 수 없나?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요.
○위원장 유근주 내용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조정환위원 지금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라고 그래요. 지사에는 벙커C유하고 전기하고 여러 가지를 때서 지금 거기가 발전소예요.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그 내용은 발전소,
○조정환위원 남동발전소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안면도 쪽에 있는 거고.
○위원장 유근주 여기 분당에 있잖아요.
○조정환위원 분당 여기요. 바로 거기가 발전소예요.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요. 그 규모하고, 거기는 분당에 다 공급되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뭐 추가로 또 질의하실 거예요?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 유근주 그래요.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창근위원 정리를 한번 해 보시자고, 정리를. 너무 복잡한데 이해가 가야 돼요.
지금 지역난방공사하고 성남시하고 왔다 갔다 한 공문만 간단하게 해석하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거죠. 지금 본도심 가구수가 약 8만 가구 정도가 돼요, 정확하게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8만 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소각장의 열원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 약 7000 세대. 지금 외부에 파는 것까지 다 하면 7000 세대인데 외부에 팔지 않고 굳이 이 본도심에 공급을 한다고 치면 7000 세대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약 8만 세대 중에 7000 세대를 공급한다고 할 때 그 7000 세대를 지금 이제 따지면 아파트, 예를 들어서 아튼빌이나 신흥주공이나 혹은 우리 지역에 청구·두산·한신 이런 데를 현재 공동주택의 숫자를 세면 대충 7000 내에서 공급이 가능해요. 그렇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성남 본도심이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를 지을 거고. 그래서 실제로 지역난방공사에서의 용역은 현재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만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한 게 아니고 본도심 전체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걸 기준으로 용역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렇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본도심 전체 8만 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용역의 결과고 우리시하고 지금 협의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정리한 게 맞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중에서도 소각장 열 가지고 우선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가, 나, 다 정해서 우선 임시적으로 관계없이 공급할 수 있는 산호·삼정, 서부·동부 거기 몇 세대 되지는 않지만 거기는 우선공급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튼빌이나 여기는 신규열원이 확보되면 하겠다, 이렇게 지금 지역난방공사가 공문을 보내왔는데 그 신규열원은 발전소를 짓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윤창근위원 발전소를 짓는 이유는 성남 전체 8만 세대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짓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맞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8만 세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열원 부지를 확보하는 데 성남시가 협조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데 혹은 임대하는 데 협조를 하면 또 그 토지를 용도 변경한다든지 행정적으로 이렇게 도와줘서 지역난방공사, 말하자면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발전소 짓는 것이 협조가 되면 전체적으로 배관을 어디에는 몇 mm를 깔고 일개 아파트에만 갈 때는 예를 들어서 구경이 200mm면 되는 것을 전체를 계획했을 때는 그리 지나가는 것을 500mm로 깔아서 그 아파트도 넣고 다른 데도 넣고, 이 계획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게 현재 기존의 아파트에만 넣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관을 깔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계획해서 관을 까는 걸 계획한 후에 공급을 할 것이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는 데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로 보일러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지역난방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도심에 문제가 되면 결국 한국도시가스공사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의 이해관계가 걸려요. 그래서 지역난방공사를 전체적으로 공급하려면 이 구역 자체를 지역난방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전체적인 그림이, 계획이 나와 줘야만 가능한 거예요. 제 말이 맞죠?
그렇게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도시가스가 아니라 지역난방으로, 도시가스는 밥해 먹는 데에만 쓰고 난방하는 것은 전부 이 지역난방으로 한다고 칠 때, 그런 계획으로 갈 때는 이 사람들이 배관을 까는 비용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한테 부담을 물리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존의 아파트에만 그게 들어간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공사비를 수요자가 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난방공사가 보내온 건 전체적인 계획을 할 수 있을 때는 그 배관공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담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부 아파트에만 들어갈 때는 자기네가 부담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창근위원 그걸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부 아파트만 집어넣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우선 기존 아파트들 넣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 넣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계획 하에 순차적으로, 뭐 계획했다고 해서 한꺼번에 8만 세대를 일시에 5년 내에 다 넣는 건 아니에요. 8만 세대가 다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아튼빌 들어가고 신흥주공 재건축 후에 들어가고, 이렇게 정할 거냐 아니면 8만 세대 전부 빼고 기존 아파트만 넣을 거냐. 이 차이에 따라서 지금 지역난방공사하고 우리 성남시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서로 견해가 다른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것은 과연 ‘A안이냐 B안이냐’예요. 아니면 ‘A안으로 가고 나중에 보완할 수 있느냐’ 그건 3안이에요. A안은 뭐냐, 기존의 아파트 7000 세대 열공급원 열원 가지고 넣자, 넣자에 있어서 그거 넣는데 ‘당신들이 그거 들어가는 거 비용부담 해라’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역난방공사가 그것까지 우리가 해줄게’ 이거 2번일 수 있어요. 그게 7000 세대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A안, B안이에요.
그다음에 7000 세대를 넣지 않고 전체를 넣는다고 하는 게 2안이에요. 3안은 뭐냐. ‘7000 세대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의 대안으로 어떤 걸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이게 3안이에요. 그거를 성남시하고 지역난방공사하고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이 내려져야 지금 이 논란이 정리되는 거예요. 맞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역난방공사는 어쨌든 8만 세대를 전체 공급하는 그림이 되어야만 돈 안 받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사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다시 말하자면 8만 세대를 공급하는 것을 볼모로 해서 어느 특정 부지를 확보하고 발전소를, 발전소라고 해야 되는지 지역난방공사 시설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걸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에요, 말하자면. 그 전략에 우리가 동의를 하면 그 전략에 동의해 주고 동의가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그 그림 하에서 우선 들어갈 수 있는 데 먼저 소각장 열로 공급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8만 세대 전체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동의해 주고, 동의해 주자 이거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언제 될지 몰라. 동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거기에 이것을 지을지 못할지는 그건 우리도 몰라. 다만 우리는 협조할 뿐이야.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일단 지역난방공사하고 약속해 주세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윤창근위원 그래, 8만 세대 공급하는 걸로 전체 그렇게 계획 짜자. 약속해 주고 그러면 2단계로 약속이 됐으니까 그림을 너희가 그려라. 대신 지금 7000 세대 공급할 수 있는 열원 가지고 지금 가까운 데 아튼빌 넣어주고 기존의 아파트 넣어줄 수 있는 데 넣어주고 너희들이 넣을 때 그 그림 속에서 그리 지나가는 관을 아튼빌만 갈 때 200mm 관이면 미리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거니까 500mm를 묻어가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하기 차이인데 지금 우리가 지역난방공사하고 확실하게 확답을 받아야 되는 게 지역난방공사가 노리는 건 뭐냐면 8만 세대를 다 넣겠다는 걸 빌미로 우리 소각장 말고 별도의 지역난방공사 부지를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해주라니까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윤창근위원 오케이해 주되 ‘너희들이 이게 오케이돼서 우리랑 이거 확실히 저기가 되면 우선 7000 세대에 공급할 수 있는 열원으로 아튼빌, 우선공급할 수 있는 데부터 공급해라.’ 이렇게 협의를 하시라니까. 그러면 답이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명쾌하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아니, 위원님 그것은 이미 다 약속이 된 거죠.
○윤창근위원 그런데 약속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문제를 삼는 게 뭐냐 하면 열원부지 확보 이후에 아튼빌은 간다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원부지 확보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성남시가 협조하겠다. 그래서 큰 그림을 너희가, 용역해서 그림 나올 거 아니에요. 한 5억 주면 나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렇죠, 예.
○윤창근위원 이미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라인에는 500mm 관을 깐다. 그러면 아튼빌도 가고 그 뒤에 아파트도 가고 다 간다, 이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 그림을 성남시가 신규열원을 확보하는 데 협조하겠다는 걸로 MOU를 다시 맺든지 하시란 말이에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린 그림으로 배관을 깔아가면서 우선 아튼빌에 공급하는 걸 MOU에 넣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튼빌 남부는 “열원시설 설치 확정 후”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열원시설 설치 확정 후”야 이게. 열원시설 설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정환 위원님이 문제 삼는 거니까 이 지역난방공사의 공문 중에 “설치 확정 후” 이게 틀린 거야. “그 전체적인 계획이 설정된 후” 이렇게 되면 조정환 위원도 동의할 거예요. 그러면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신규 열원시설 설치 확정 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설치 확정이라는 건 부지가 확실하게 매입이 됐어.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해. 못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열원시설 설치 확정 후” 이 부분을 약간 더 농도를 좀 낮추고 전체적인 용역이나 이런 거에 전체 8만 세대를 공급하는 어떤 그림이 나오고 그것에 시가 협조한다는 MOU 정도 맺었을 때 아튼빌 같은 경우는 우선공급한다고 위로 끌어올려주란 말이에요, 산호처럼. 산호 영역으로 끌어올려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난방공사가 끌어올려주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 산호·삼정·산성 이거는 몇 개 안 되니까 쉬워. 솔직히 말해서 넣었다가 적자 봐도 상관없는데 여기 아튼빌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튼빌을 볼모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아튼빌을 볼모로 잡아야 열원부지 확보하는 데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전략이란 말이에요, 지역난방공사는. 그러니까 이 경우 아튼빌은 산호급으로 이렇게 올려줘. 그리고 열원부지 확보에 성남시 적극 협조한다, 이걸로 MOU를 다시 맺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능해요. 제 말이 맞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윤창근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답이,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거기서 그 협의확정 그렇게 이제 왔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잠깐만, 과장님.
○윤창근위원 위원님, 내가 정리할게요.
이건 내가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나 지금 옆에 조례 때문에 가야 되니까 정리하는 거예요.
지역난방공사와의 문제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는 조례는 무슨 문제냐면 그렇게 해서 지역난방공사가 자기 것 다 공짜로 깔아도 아파트 내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실제로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돼.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유효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지역난방공사는 성남시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렇죠. 그것이죠.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분에 꽉 묶여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과 이것과 각각 따로 추진되면서도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지역난방공사의 이해관계, 가스공사도 또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아튼빌의 이해관계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찾으시면서 그게 되어야 성남시도 이걸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조례만큼은 통과를 시키고, 통과를 시키는 조건으로 지역난방공사와의 문제는 아튼빌을 서부·동부급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걸 약속하세요.
신흥주공은 사실 재건축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 아파트 청구·두산·한신 이런 데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아튼빌이 확정되면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로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서 나 우리 동네 얘기는 안 할게요. 대신 일단 모델로 아튼빌을 산호· 산성급으로 지역난방공사와 하고 성남시의회의 의지가 있고 성남시도 의지가 있으니까 아튼빌 공급한다고 확실히 약속해서 그걸 끌어올려줘라, 그리고 이 조례는 통과시키고.
그리고 이 열원부지가 확보가 되든 안 되든 그 계획만 확정되면 다 넣는 걸로, 어느 아파트 다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지역난방공사하고 성남시하고 마지막 MOU가 끝나야 돼요. 제가 요구하는 건 그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조례는 그런 조건부라면 통과시켜주고 이 조례를 “하자마자 즉시시행”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이 조건부가 이루어질 때 시행’하는 걸로 조건을 달아서 지역난방공사하고 이 부분이 확실하게 MOU가 맺어지는 조건부로 그거 이후에 시행하는 걸로 이 조례 말미에다 달아서 이 조례는 통과시켜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나 옆에 지금 뭐가 있어가지고…….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조정환위원 예. 이 조례만 가지고는 아튼빌아파트 못 들어옵니다. 또 아튼빌아파트만 지금 생각해서는 또 맞아 죽습니다. 다른 아파트도 같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되는 것처럼 지역난방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만 나는 여건을 만들면 돼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잠재적인 고객으로서 자기네가 열원확보 생각하고 MOU 체결하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세요. “본시가지에 100만원씩만 가지고 다 해 주겠다.” 윤창근 위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동의합니다. 아튼빌아파트만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본시가지 전체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중요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열원확보 시”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여기 보면. 그 “열원확보 시”는 향후 5년 뒤의 조례예요. 지금 할 일이 아니야. 조정환 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33억 서울에 팔아먹고 있는 열원, 지금 본시가지에 주란 얘기예요! 왜 5년 뒤에 일어날 걸 집도 안 지어놓고 열원도 안 한 것을 나중 조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조례는 2~3개월 안에 바로 되면 본시가지에 누가 하더라도 33억 서울에 팔아먹는 지역난방, 본시가지에 주란 얘기에요. 거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요.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좋아하니까 MOU 그렇게 체결하신 것 알아서 하세요. 지역난방공사에다가 앞으로 상대원 쓰레기소각장 열원 주는 것 저 하든 말든 나는 상관 안 해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썼냐면 33억 서울에 팔아먹는 것 본시가지 주란 뜻이 뭐냐면 지역난방공사에서 공문 보내온 것 제일 밑에 뭐라고 써졌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열 공급을 위해서는 공사비 부담금을 부과하며 지역난방 고시 외 지역에 대해 공사비 부담금을 초과하는 실공사비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한테, 사용자한테, 그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 가지고 써놨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건 내부규정이죠. 그런 원칙이 있지만 이렇게 하겠다 그 이야기죠.
○조정환위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지금 상태로 이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니까 적용된대요. 본시가지 어디에서 끌어쓰더라도 추가공사비용은 전부 다 주민 부담해야 돼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현재 상태로는,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안 받습니까? 추가비용 안 내도 돼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그런데 거기서 요구하는 게 해소가 되면,
○조정환위원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추가비용을 안 내면 상관이 없어요. 현재로 하면 아튼빌이 됐든 어느 본시가지 어느 아파트에 끌어들이더라도 추가공사비는 본인이 내야 돼. 그거 아셔야 됩니다. 누가 시에서 대주는 게 아니고 이 100만원 준 것 외에 한국지역난방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 부담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본인 부담인데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조정환위원 본인 부담인데 더 이상 뭐 필요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여기 나와 있듯이 열원이 확보가 됐을 때에는,
○조정환위원 열원확보는 5년 뒤에 계산하세요, 지금하지 말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무슨 일이든지 단계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다 어떻게 합니까?
○조정환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33억 서울에 팔아먹고 있는 열원 주라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차후 문제고 우선 조례를 제정해서 의지를 보여줘야지요. 우리 그,
○조정환위원 조례하는 거 본시가지에 하나도 혜택이 안 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담장 하나 두고 있는 그 두 가지 살리기 위해서 이 조례 만들어요? 이 조례 살리자니까요. 살리는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보완해 달라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리고 조례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나머지는 지역난방,
○조정환위원 나머지 그러니까 조례 이렇게 하더라도, 좋습니다. 제가 양보할게요. 조례 이렇게 하더라도 지역난방공사에서 본시가지 나머지 각 세대에 부담 없이 해주겠다는 공문 하나 받아오세요,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100만원 부담해야죠. 그거 우리가 주잖아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외에 우리 소비자한테, 각 세대에 부담 안 준다는 공문 하나 받아오세요, 그럼 내가 할게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래요. 그거 받아오지 뭐.
○조정환위원 예, 받아오세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과장에게) 아니, 그냥은 안 되지, 그냥 어떻게 받아와?
○조정환위원 받아오세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다 되는 거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이 내용이 그 내용이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이 내용이 그 내용이죠.
○조정환위원 에이, 답답하게 얘기한 얘기 또 하고.
○위원장 유근주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구구절절이 윤창근 위원이 조정환 위원 것도 얘기하고 집행부 것도 얘기해서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대답을 했는데 최고 문제가 그거예요. 사실은 “열원공급 후”에 한다는 그것이잖아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위원장 유근주 사실은 조례가 급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윤창근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역난방공사 MOU 체결이 지난번에 한 것 그걸로 다 완성된 건 아니죠? 세부적인 것 또 할 건가?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걸로 다 완성된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게 다 완성된 거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위원장 유근주 거기에는 이런 세부사항이 없잖아요.
○조정환위원 없어요, 그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근데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조기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하고 지역난방공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그러면,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먼저 시하고도 해야 되고.
○위원장 유근주 MOU 협약 서류에는 이런 세부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위원장 유근주 없으니까 지금 이거같이 이런 공문을 하나 받은 후에 조례를 처리하자고요. 여기서는 보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선공급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선공급지역도 산성·산호만 들어갈 게 아니고 거기에 보통골하고 사기막골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지난번에 그렇게 하기로 얘기를 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는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이 조례가 없으면 못 하죠.
○위원장 유근주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조례가 있어서 모르겠어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난방공사에서 금방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산호·삼정그린뷰·산성·산호아파트인데 그 라인 중에 가는 쪽이란 말이에요. 가는 선이기 때문에 보통골도 한 500여 세대가 빌라단지고 그다음에 산호아파트도 한 220 세대인가요, 거기도 전부 빌라단지예요. 그러면 여기 공급지역을 보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동주택에 다세대 연립주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것을 여기다 포함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난방공사,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장 유근주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난방공사에서 이런 공문을 받을 때 거기에 우선공급지역을 산성·산호만 넣을 게 아니고 보통골, 사기막골까지 넣어달라 그래서 그걸 넣고 그다음에 여기 아튼빌아파트 관련된 것, 열원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아는 사항이잖아요. “열원공급 시” 그걸 한다고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 한다고 해놓고 못했을 때는 또 없는 걸로 되어 버리고 슬그머니 없어지기 때문에 무언가 표시를 해달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지금 지적된 부분 있잖아요. 지적된 부분을 지역난방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공문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조례가 우선이 아니야. 조례가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이 조례를 해줘야,
○위원장 유근주 아니, 안다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단계적으로 해나가야지,
○위원장 유근주 그건 아는데, 안다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금방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중장기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콩 튀겨 먹듯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조례와 관계없이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것은 계획이고.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지역난방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사실 사업계획이 나와줘야 맞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역난방공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여기에 관련된 공문을 우선 받은 다음에 그놈 가지고, 하다못해 지역구 의원도 할 얘기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 뭐 다음 달이 됐든 그렇게 하죠. 그렇게 결론 냅시다. 여기서 이 상태로 해가지고는 결론이 안 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이것이 지금 조례를 해서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면 못 하는 거죠.
○위원장 유근주 (전문위원과 대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우리가 10월 23일 이후가 우리 국 행정사무감사 업무청취 시간 같은데 그때나, (전문위원에게) 10월 23일이에요?
○전문위원 김희선 예, 채택이.
○위원장 유근주 10월 23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이 마지막 날쯤 되네.
그날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하는 날짜거든요? 그때까지 이 공문을 받을 수 있을까? 그날 처리해버리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더 받을 게, 일단 한번 받아는 보겠습니다만,
○위원장 유근주 아니, 그 정도면 그때까지 받아서 그렇게 하면 좋고 안 되면 다음 기회에 해도 늦지 않아요. 다음 기회에 해도 그렇게 늦지 않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러면 못 하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산을 반영해야 되니까 또 그렇죠.
○위원장 유근주 우리 조정환 위원이 누구보다도 좀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그동안 그쪽에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알아봤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알 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지역구에서 그만큼 해봤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야 돼요. 이 상태에선 내가 봐도 ‘이거 뭐 금방 하다가 안 하면 끝이지 뭐’, 그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동안 국장님이 지역난방공사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가능한 한 23일 전에 받는 쪽으로 해보고 안 되면 다음에 하더라도 그 안에 받아오면 거기에 관련된 지금 지적된 사항들 있잖아요. 그거를 받는 쪽으로 해서 이건 일단 그때까지 보류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무슨 얘긴지 알았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유근주 여기 지금 한 사람 더 와야지?
○전문위원 김희선 아니, 의결이 아니고 보류시키는 거니까.
○위원장 유근주 보류는 상관없어?
○전문위원 김희선 예. 보류는 상관없습니다.
○박권종위원 보류도 사람 있어야 되는 거야. 있어야지.
○위원장 유근주 사람 있어야지. 의결 정족수는 돼야지, 안 되면.
○박권종위원 아니, 그 조례가 이번에 통과 안 된다고 예산을 언제는 안 하고, 11월에 통과돼서 1년 내내 추경 올리신 집행부께서 뭐 대단한 거라고 무슨 조례를 따지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그런 명분 없는 답변하지 마세요. 이재명 시장에 와가지고 이 세상 천지에 1년 내내 추경 올리는 사람 처음 봤어, 난.
○위원장 유근주 자, 저기 말이에요. 우선공급지역을 소각장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런 것을 지역난방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해요? 금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예산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니야. 그런데 무조건 답변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방 할 것같이 두루뭉술하게 해놔가지고. 그런 부분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단계 단계적으로 계약도 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다 담아서 누가 책임 있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어쨌든 노력한 보람도 있고 또 우리 조정환 위원이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발언한 것에 어느 정도 이해도 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고요, 어쨌든.
잘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0월 18일 금요일 10시부터 재정경제국, 교육문화환경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가 있으니 10시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근주 김선임 박권종 박영일 윤창근 정훈 조정환 ○출석 전문위원 김희선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회계과장 이정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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