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8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일자리창출과 나. 지역경제과 다. 기업지원과 라. 세정과 마. 회계과 바. 농업기술센터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환경정책과 나. 녹색성장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유근주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에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기래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재정경제국장 문기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간부공무원은 어제 해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양해해 주시면 그냥,
○위원장 유근주 변동이 없으면,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변동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우리 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이번에 제출된 자료 건은 전체 49건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가 여덟 개 건, 지역경제과 여덟, 기업지원과 열둘, 세정과 아홉, 회계과 다섯, 농업기술센터 일곱 개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나머지는 그냥 유인물로 하죠.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전체 나머지요?
○위원장 유근주 예.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외로 기본현황은,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그럼 총괄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고 과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업무청취는 사실상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이고 또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청취할 때는 국장님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는 것보다 항상 꼭 들어야만 그래도 한번 관심이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유근주 맞아요. 저도 그러려고 했어요.
○조정환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꼭 보고를 받으면서 한번 되새겨본다는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어느 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하고 금년도에 재정경제국 소관 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징계 받은 공무원이요?
○조정환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징계 받은 공무원은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까지 포함해서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징계 받은 공무원의 명단하고 그 사유하고 징계의 종류, 계고라든가 경고 이런 부분은 징계의 종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종류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러니까 경고하고 훈계까지 포함을 해서요?
○조정환위원 예, 훈계도 다 포함을 해서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행정벌까지요?
○조정환위원 징계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그 사유를 좀 들여다보려고 그러거든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또 하나는 메트로칸 화재 관련해서 지방세 감면을 지금 했죠?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조정환위원 지금 추진이 계속 진행 중인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나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제가 할 계획이에요, 이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어서. 물론 제가 거기 메트로칸 대책위원장이라든가 사무국장, 2인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별도로 할 거예요. 그다음에 중원경찰서에 화재감식반장을 별도로 증인 신청할 거고, 이 문건에 대해서 저번에 국장님한테 일이 안 되어서 제가 화를 내다 말고 결국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제가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방세에서 종류별로 해서 저번에 보고한 것처럼 한 사항에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장님 혹시 아시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지방세 부분이요?
○조정환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지방세 부분은 해당되는 세목에 대해서는 현재 전부 감면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세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요. 재산세 같은 것은 감면이 됐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것은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해야 될 거고요. 세목별 납부시기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리되어야지 한꺼번에 일괄정리는 안 됩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퍼센트로 본다면 몇%나 진행되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전체적인 부분은 재산세가 좀 많죠.
○조정환위원 재산세가?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조정환위원 그 감면한 것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재난의 범주를 과연 화재가 난다고 해서 다 재난으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정리를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가 고용률을 경기도에서 1등 했죠?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취업률 1등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취업률이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취업실적이죠, 취업실적.
○조정환위원 취업실적이요, 그러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취업을 많이 한다는 의미는 실업률이 많다는 의미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경기도의 실업률이 고용 창출했던 부분하고의 비율이, 우리가 물론 1등은 했습니다만 실업률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지금 경기도 전체 실업률이 3.3% 정도 되고 있어요. 경기도가 3.3%인데 성남시는 한 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실업률이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조정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경기도에서 몇 등 정도 되나요? 물론 내가 일자리창출과 할 때 나중에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실업률이 몇 등 정도 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실업률은 등수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조정환위원 실업률 등수는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전체 인구 대비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인구 대비해서 그 비율이 몇%나 되어서 우리가 그 순위에 몇% 정도 되는지.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경제활동 인구 대비해서 우리가 실업률 한 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지금 5.1%거든요. 대도시 대비해서는 우리시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부천시가 한 4.3% 되고요.
○조정환위원 대책이라든가 향후에 대한 것은 내가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래서 그거 말씀을 좀 드리면 메트로칸 화재 관련된 것 재산세 등 기타 세무 관련해서 세액 감면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별로 납부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리해 나가고요. 다만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부분은 일반 재난과 재해로 구분이 되는데 재해는 자연재해들을 주로 많이 하고 인적 관련된 각종 대형사건·사고 이런 것은 재난으로 보는데 그것 관련된 것은, 지금 명칭이 뭐로 바뀌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재난관리과가 또 있어요.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고 메트로칸 관련된 것은 물론 매입비용이라든가 리모델링 비용은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세웠습니다만 그 당시에 재산관리관 자체가 도시개발사업단에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전부 처리하는 하는 것으로 하고요.
○조정환위원 국장님, 그것은 해당 과장님하고 다시 문질을 하면서 그 당시에 필요로 하면 제가 도시개발사업단 국장님도 출석요구를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관련된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전체 취업자 수는 우리가 2위를 하고 있는 부천시보다 현재까지 한 2000명 정도, 부천이 5362명이거든요. 저희가 7314명. 그래서 한 2000명 정도 더 많이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해야 될 일이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했던 겁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또 23일 조선일보에서 전국적으로 평가한 일자리창출 분야에서도 우리시가 대상을 받으러 수상을 하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정말 그런 일들 축하드릴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성남시 일자리창출 분야가 계속 최우수상 아니면 대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총괄해서 한 가지만요.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위원 세입현황들, 지방세 징수현황이나 지금 나와 있는 퍼센티지 기준이 언제에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8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8월 말.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윤창근위원 이게 언제인지가 나와 있어야……. 8월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국장님, 우리 성남시에 시민기업, 사회적기업,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사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시민기업을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모델이기는 한데 운영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회적기업이나 시민기업, 마을조합인가요? 마을형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다 원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상당히 좋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모델이기는 한데 이게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가 정치적인 개입이에요. 정치인들이 이걸 상당히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또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정말 기업을 운영하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대다수 있지만 일부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저는 그게 사실은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자료를 요구할 건데 시민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의 선정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박영일위원 선정기준, 그다음에 기업대표의 이력서, 이사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이사들의 이력서, 그다음에 여기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과연 있는지, 특히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통진당 당원들이 있는지, 우리 사회적기업에. 그다음에 지난 번 시장인수위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지. 물론 이런 분들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정말 사회적기업, 시민기업을 잘 운영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서민계층들 이런 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자생력을 돕는 목적으로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정치적인 어떤 기반을 조성하는 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시민기업을 이용한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 성남시 행정력이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지만 행정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수원지검에서 성남시에 요청한 자료가 있죠? 통진당 관련하고 인수위 관련해서.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누가 알아요, 그러면? 어느 분이 자료를 수원지검에 제출했어요? 자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청소행정과입니다.
○박영일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청소행정과에서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청소행정과라고요?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 전체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 관련 요구했던 부분이 그쪽 부분 것이 요구가 됐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아니, 나눔환경뿐만 아니라, 나눔환경 때문에 청소환경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나눔환경뿐만 아니라 이 통진당 관련해서 성남시 전체 산하기관에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시민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통진당 인사들이 참여해서 지원하는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내가 수원지검에서 성남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죠.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모르는 게 아니고 어느 해당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그 내용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는 제출한 자료는 전혀 없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우리 국에 온 것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아,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어느 총괄부서가 지정되어서 그쪽에서 했나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우리 국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별도로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진흥재단은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관리하죠?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에 외부단체 행사 지원현황이 있을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박영일위원 어떤 단체가 와서 어떤 행사를 했는지, 단체의 대표가 누구인지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취업률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 취업지원과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남시 취업문제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숫자로 1등 했다, 2등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 행정이나 정치 쪽에서 보이는 것은 언론에 어떻게 비치느냐 이 외형적인 포장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질적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취업을 많이 했지만 근속기간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말이야. 사실은 제가 항상 그거 따졌어요. 취업률이 몇%라 그러는데 처음에 가서 한 달 동안 일한 것도 취업률로 산정이 된다고. 그렇잖아요. 채용만 하면 취업률에 다 포함이 된다 이거야. 그런데 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실은 이게 진짜 취업이에요. 물론 1년 이상 하면 더 좋지만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은 그 업체에 취업해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진정한 취업의 질적 내용이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내가 받기를 항상 이야기하는데 우리 박세종 과장님,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
○박영일위원 더 이상 점검 안 하죠? 그냥 취업률 통계만 내고 더 이상 피드백을 안 받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그 피드백을 받는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 숫자만 가지고 논할 게 아니고 질적 내용까지, 사후점검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취업률이고 진정한 취업이에요.
그건 내가 나중에 우리 해당과장님한테 깊이 있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도 며칠 전에 했습니다만, 전체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현장실사도 다 나가고 있고요. 또 심의위원회들이 심의하고 나서 경기도에 전부 진달을 해서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이 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전반적인 사항을 해서 지정을 취소하느냐 마느냐까지 결정이 되고요. 현재 우리시에서도 자체평가 내에서 2개 업체를 도태시키는 것으로 경기도 보고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운영이 전반적으로 잘되게 전체적인 지도 감독을 철저히 지금 해나가고는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기업이, 어느 누가 참여가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부분의 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물론 우리 성남시 담당 국장님께서도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제는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시스템. 누구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변동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회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의 차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시민기업,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 어떤 네거티브 시스템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마련을,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과연 그런 규정이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네거티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성남시 예산을 받는 기업들이 안 되는 것만 나열해 주면 돼요, 해서는 안 될 일만. 그러면 이 네거티브시스템을 해놓고 안 되는 어떤 부분을 이 기업들이 하면 그냥 자동 퇴출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현재,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공무원분들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다고 제대로 만들어놓으면.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평가해서 도에 진달을 하고 도에서 최종 확정짓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전부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도하고 상의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국장님, 하이테크밸리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위원장 유근주 하이테크밸리가 옛날에는 2, 3공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산업단지하고 우리 하이테크밸리하고 뭐 다른 게 있어요? 법적 개념으로 뭐가 좀 다르다고 하던데. 산업단지하고,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하이테크밸리하고요?
○위원장 유근주 예.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 유근주 그러세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관련직원 국장에게 설명)
○위원장 유근주 지원하는 사업도 많이 다르고 산업단지하고 좀 그렇다고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전체적인 명칭 관련된 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은 산업단지가 맞을 거고요. 하이테크밸리는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서 명칭을 바꾼 상황일 겁니다. 내용은 똑같은 거죠.
○위원장 유근주 개념이 좀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산업단지로 등록을 해놓으면 그 자체에서 여러 가지 권한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일반공업단지죠?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산업단지입니다. 성남지방산업단지요.
○위원장 유근주 성남지방산업단지에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위원장 유근주 공식적인 것은 그렇게 호칭하고,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공식명은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애칭이,
○위원장 유근주 애칭은 하이테크밸리고.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성남하이테크밸리로 명칭이 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 유근주 그건 알고 있고.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경기도 산업단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예전에는 도 관리단지로 되어 있었죠.
○위원장 유근주 지금 근데 성남시로 많이 이관이 된 것이 있다는데 뭐뭐 이관됐어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권한 이관된 거요?
○위원장 유근주 예.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자료찾음)
○위원장 유근주 시간 없으니까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관련된 것 성남시로 이관된 부분, 또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출해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다녀보셨겠지만 지금 우리 산업단지 여기 하이테크밸리 내에 도로상태가 아주 안 좋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위원장 유근주 인도에 나무가 전부 심어져 있고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런 것을 전수조사 해보셨나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해당 파트에서 전반적인 부분이 지난번에도 그런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간담회나 이런 때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전부 실태조사 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것은 구청에서 할 것이 아니죠? 구청에서 해야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구청 건설파트에서.
○위원장 유근주 구청 건설파트에서 하나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런 것을 구청하고 연계해서 조사를 해요. 거기 많아요. 보니까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촉구를 해서 그것이 개선되도록 많이 힘써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일자리창출과
(10시 43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박세종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입니다.
저희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박세종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문제제기를 해볼게요.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 정착을 먼저 한번 질의할게요.
예산을 늘린다고 하셨는데 늘리는 건 뭐 좋습니다.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늘리는 게 좋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을 제가 한번 지적해 보면 노총이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민노총 그다음에 가입 안 한 노조의 위원장들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거든요. 말을 까딱 잘못하면 또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런데, 그 노조의 위원장님들, 임원들 교육을 시킬 때 한국노총 노조대표자 간부수련대회 및 교육, 교육으로 해놓고 또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나름대로 임원 및 간부 워크숍,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똑같은 것들인데.
물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성격, 개념을 다시 정리해 볼 필요도 있지만 이렇게 성남지역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민노총 그다음에 가입 안 한 노총위원장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은 12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걸 함께 합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간부들 교육시킬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장점도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서로 인적교류라든가 친분도 쌓을 수 있는 기회인데 간부들 교육시킬 때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민노총, 노조 미가입한 노총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성남시에서 일괄적으로, 워크숍 할 때는 함께 모여서 같이 통합된 교육을 해서 성남의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그러면서 인적교류도 하고 그러면서 예산도, 그 예산을 다 합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충분히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고. 이게 예산을 깎자는 뜻은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조정환위원 내가 미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예산을 더 늘리겠다는데 조정환 위원이 예산을 깎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훨씬 더 좋은 장점이 많을 텐데도 그러지 못하는 점들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네 편 내 편 나눠져 있고 개념이 다르고 전략적으로 서로 노총들이 요구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남시는 노총 노조위원장님들이 나눠져 있지만 한시의 공통점을 갖고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노조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사장님들도 같이 와서 함께 우리의 사정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도 있고 이래볼 용의는 없으신지.
내가 늘상 가서 느끼는 것은 체육대회도 그렇고 워크숍이라는 내용으로 또 교육이라는 내용도 다 나눠서 하다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모양만 보이지 실질적으로는 노조위원장님들한테 양질의 교육, 정말 좋은 서비스에 대한 교육, 그에 따른 인프라에 대한, 인적자원에 대한 것들을 서로 교류,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체육대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만큼이라도, 다른 사업들은 분야별로 한다고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거라도 공통분모를 찾아서, 이게 제목이 뭐냐면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조정환위원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말씀대로 공통적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찾아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조정환위원 왜냐하면 워크숍 이름 다르고 교육 다르고 노조간부, 또 임원교육 따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런 방법이 서로 노총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공통점을 끌어내면 시에서는 오히려 활동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교육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성공을 도와주는 우리 성남일자리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각 구청에 상근으로 해서 10명으로 늘리겠다, 그다음에 하나로마트에도 주 3일 이렇게 해서 점점 그것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성남지역만 내용이 나와 있지 각 시·도에 대한 대비표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나 하는 내용을 우리도 알 겸 고용안정센터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조정환위원 그리고 경기도 시·도별로 특성은 다르겠습니다만 취업하는 율이 몇% 해서 우리가 1등을 했다, 그다음에 실업률이 인구대비해서 그냥 숫자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가 5000명이고 수원시가 4300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1등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구의 적은 데에 대해서 포천이라든가 연천이라든가 가평, 양평 같은 데는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인구 대비해서 몇%인데 금년에 몇% 취업을 했다. 그러면 그 숫자는 적어서 우리처럼 4000명은 안 되고 1000명밖에 안 되지만 퍼센트로 보면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한번 보고 얼마만큼 효율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 대비표를 만들어서 한번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조정환위원 그래야 우리 성남시가 5000명 했으니까 전국에서 1등해서 정말 잘했다, 이런 평가보다도 우리는 100만 인구이기 때문에 실업 숫자도 많겠지만 취업하는 숫자도 많죠. 그러면 숫자로만 보면 우리가 전국에서 1등할 수 있지만 그 인구 대비해서 대비표를 만들어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판단하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행감 때라도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공근로사업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 사업장 숫자나 참여인원이 조금씩 달라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시작을 하면서 2단계에서 상당히 많은데 사업장별로 숫자가 좀 늘어나는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적은 이유는 1, 2단계를 참여했던 분은 3단계에 참여하지 못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인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정훈위원 31쪽에 보면 성남시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정훈위원 15기나 16기 성과를 보면 자격취득은 많이 하시는데 취업률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 원인이?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이 원인은 우리가 취업률이라고 하면 고용보험을, 4대 보험을 들어서 그분들이 그걸 유지하고 있을 때 취업률로 따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정 중에는 도배나 타일시공 이런 분들은 사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고용보험에 안 들어있게 되기 때문에 취업률로 따진다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훈위원 아무래도 보일러나 전기, 도배 이런 것은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아마 안 나타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능력개발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죠? 실업자들 그런 분들이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 잠재적인 실업자, 현재 직장은 다니고 있지만 이제 퇴직할 분들, 또한 지금 영업장은 가지고 있지만 사업이 안 돼서 그만둘 생각,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본시가지에는. 지금 실업자 분들한테는 훈련수당을 월 24만 원씩 주고 있지만 이런 잠재적인 실업자들이 개발센터에 와서 보일러를 배운다든지 전기기술을 배우면 수당은 안 주더라도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방향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한 달 후에 그만둘 생각, 또 한 달 후에 내가 장사를 그만둘 사람은 어떻게 보면 경제가 안 좋거나 사업이 안 돼서 그만두는 건데 혹시 그런 사람도 교육시킬 의향은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정훈위원 예, 그러세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군에서 제대할 사람들 있잖아요. 장병들을 대상으로 3군 사령부하고 우리 능력개발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전체 장병들을 교육시키고 자격증 따고 제대해서 취업이 될 수 있게끔 알선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직장을 다니다 퇴직을 할 대상이 됐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안 돼서 또 전업을 할 그런 대상이라든가 또 다른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현재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여기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범주 내에서 우리가 인원을 모집하고 그 인원에서 좀 미달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분들을 충원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 취득하고 취업할 수 있게 그렇게 전환시킬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예, 좋으신 검토인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34쪽 보면 협동사회 경제모델 발굴·육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멘토링을 지원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왜 이걸 제가 지금, 좋은 생각이신데 우리 저번에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축제인가 있었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정훈위원 그거 해서 상도 여러 분 드렸는데 내가 이거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번에 우리 의회 임시회에서 태극기 80m인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태극기 4억, (위원장에게) 8억인가 4억인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4억.
○정훈위원 4억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삭감시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삭감시킨 분에게 아이디어 공모해서 상을 줬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그분의 아이디어를 잘했다고 상을 줬다면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상충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의회하고 매일 이렇게 틀에 박혀서 싸우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혹시 우리 일자리창출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만약에 우리 의회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보류시키고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정훈위원 그런 건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야 서로 상생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지 우리는 반대하는데 그 사람이 잘했다고 치켜세워주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좋은 방향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지역경제과
(11시 13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임승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전통시장 상인대학을 운영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예산 가져간 것 중에서 서현문화축제 지원한 것 자료 좀 달라 그러니까 왜 안 줘요? 아니, 그거 얘기 좀 해달라니까 그걸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여기서 지금 얘기해 봐요. 서현문화축제는 예산 얼마를 어디서 지원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제가 알기로는 공익자금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공익자금에서 지원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공익자금에서 얼마 지원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500만 원입니다.
○조정환위원 500만 원 지원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정환위원 공익자금은 본래 제가 심사할 때 그 내용이 없었는데 왜 거기를 지원해요? 어디 돈에서 지원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예비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예비비 하나도 없다고 만날 죽는 시늉만 하더니만 왜 그 예비비에서 또 500만 원을 별도로 서현문화축제를 지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 권한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유통센터에서 갖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농협하나로마트 농수산물유통센터에 공적자금 총액하고, 여기에도 그렇지 않아도 동부연합 지원했다고 만날 난리인데 지원단체 하고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공적자금이 얼마 남아 있었던 것까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심사를 안 해놓고 그 예비비를 남겨놓고,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심사하셔놓고도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근주 예비비 있는 거 몰라요?
○조정환위원 예비비가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것을 심사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달라고 그러면 주고 막 그래도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지는 않는데 그랬잖아요, 지금. 심사 안 한 건 틀림없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러니까 그것은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 안 된 건 우리 심의위원이,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심사 한 겁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심의위원들이 심사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지원된 게 아니지.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로유통센터 내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또 따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심의서를 보시면 거기에 문화사업비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현문화축제에 지원하는 항목이 별도로 있었나요, 우리 심의할 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때는 항목이 없는데 그 항목이 어떻게 있었느냐면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나 그 얘기나 마냥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들이 없는 항목을 만들어서 예비비에서 공적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500만 원을 지원했다는 이 부분은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줄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거기에 우리가 쓸 걸 심사를 다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39건을 하시고요. 그다음 번에 보면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하나로유통센터에서 시민들한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지역문화·예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 부기가 있어요. 그 부기에서 지급한 겁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얼마 전에도 한번 물어보니까 “그런 공적자금이 지금 거의 하나도, 완전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던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렇고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 유동성 있게 그냥 지원을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 임의대로,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 지원요청을 했나요? 자기네가 알아서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과장님 그거 몰라요? 심의서류 맨 뒤에 보면 예비비로 하나로에서 쓸 수 있는 1억 2000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거기에서 나온,
○위원장 유근주 그거를 제시해 주면 되잖아. 왜 쩔쩔매고 있어.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1억 2000에서 서현문화축제에 지원해 줄 때 요청을 누가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모르고요. 아마 직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직접 한 게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정환위원 우리 위원들이 예비비 가지고 어디 좀 지원해 달라 그러면 하나도 없다고 만날 엄살 부리고 그러더니만 1억 2000 남는 거 가지고 그렇게 과장님이, 국장님이 요청하면 막 그냥 해줘버리고 시에서 얘기하면 해줘버리고 그러면 되나.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현문화축제는 상인대학 운영하는 비용에서 지원된 건 아닌 게 틀림없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건 틀림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자료를 좀 달라고 할 때 안 주시고.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대학원을 운영할 때 처음에 팩트(Fact)는, 사실은 뭐라고 그때 보고가 됐느냐면 ‘1식 한 번에 해서 5000만 원 세워주시면 가천대학교에 의뢰해서 6개월 코스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내용을 보니까 대학도 바뀌었네요? 을지대학으로.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 대학교는 저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선택을 합니다.
○조정환위원 거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거기서 지역 내,
○조정환위원 처음에 보고할 때는 사실 가천대학교로 난 기억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제가 속기록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는 답변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아이고, 나는 그 보고서에서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삭감할 때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뀐 이유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그쪽으로 선택을 해서 바뀐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보통 지역 상인들한테 교통이 편리한 곳에, 그렇게 위치를 한 곳에 지정을 합니다.
○조정환위원 올해 9월 10일에 50명 을지대학교에 입학시켰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졸업을 하겠네요. 그런데 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는 입학식 할 때 연락도 안 해 주나요? 예산을 세워주고 그랬으면 우리 위원장님이라도 참석하시라고 해주고 그래야지.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앞으로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인대학하고 저희가 일부러 초청을 해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우리는 예산만 세워주고.
또 그럼 이제 두 번 할 것 다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조정환위원 두 개 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대원시장은 공사 언제 착공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금 도시계획시설,
○조정환위원 아니,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그냥 질의할게요.
언제 착공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제가 봤을 때는 예측을 내후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시장부지에 그린벨트 250평이 물려있습니다. 그거를 해제하고 공사를 해야 건물이 제대로 나옵니다.
○조정환위원 하대원 도매시장 상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에나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제가 상인회장님한테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만약에,
○조정환위원 상인들은 지금 언제 하냐고 물어봐서 내가 다음 달에 곧 착공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거는 아닌 듯 한대요.
○조정환위원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을 너무 가깝게 얘기하고 다니시면서,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왜 그러냐면요, 저희는 만약에 내년에 지어달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짓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아이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이왕 계획한 것 빨리 하세요. 이미 설계도면까지 용역까지 다 줘서, 용역도 몇 억씩 줘서 하고 그렇게 계획 다 잡아서 설계도면까지 다 나와 있는 것을 왜 내년, 내후년까지 미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러면 제가 상인회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내년에 그 250평을,
○조정환위원 원하면, 지금 도로만 만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지금 도로만 만드는데요.
○조정환위원 도로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도로는 내년에 착공해요. 건축물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조정환위원 아니, 같이 연계된 거니까 어차피 도로를 완공해야 그 뒤로 셋백(setback:건축선후퇴)해서 시장을 우선 임시적으로 운영할 것 아니에요.
내년에 도로 착공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내년에 도로 착공은 가능합니다.
○조정환위원 “가능합니다.”가 아니라 예산 내년 세웠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렇죠.
○조정환위원 그 예산서 올라오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중원구 건설과에서 예산 40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세웠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정환위원 세우기로 한 거예요, 세웠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금 아직까지 세웠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죠.
○조정환위원 세우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성호시장은 언제 착공할 거예요? 용역 다 끝나고 다 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성호시장은 지금 10월 4일에 상인회 가서 설명을 했어요. 안을 가지고 설명회 했고요. 지금 성호시장은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어서 그 안을 가지고 잘 결정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 그다음에 공유재산,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언제 착공하느냐고요, 공사 착공이.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뭐 이렇게 자꾸, 투융자심사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해야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착공이 가능하려면 시장 설계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 설계가 금방 안 끝나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착공할 거냐고, 어느 정도 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최장으로 보상을 끌었을 때가 1년 6개월이거든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보상만 해주는 데 내년 1년 6개월. 그러면 내년, 내후년, 3년 뒤에나 착공이 가능할까 말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최악의 경우에.
○조정환위원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이왕 물어보는 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모란시장 언제 이전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모란시장은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아마 2014년도에 53억 계약금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할 때, 이거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속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조정환위원 속기 잠깐만요. 이거 중요한 현안사항인데 비밀이 새나가면 큰일 난답니다. 그러니까 이따 하십시다.
(11시 35분 기록계속)
○조정환위원 속기해도 돼요, 이제.
하대원시장은 내년, 내후년에나 공사하겠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 시장 내에 그린벨트가 250평이 있어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건 임승민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성호시장은 내년, 내후년까지 보상이 되고 3년 뒤에나 착공할까, 말까?
속기하세요,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44쪽 대형유통점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문석위원 지금 분당에 여섯 개인데 한 달에 두 번씩 휴점을 하게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한 번 내지는 두 번 휴점하게 하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니오, 그냥 두 번입니다.
○박문석위원 의무휴업일이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네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문석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휴일에 두 번을 쉴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언제, 휴일에?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문석위원 “두 번을 쉴 수 있다.”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하루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하루는 평일, 하루는…….
○박문석위원 지금 휴일에 쉰다고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두 번 휴일을 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요, 한 달에 두 번이죠. 휴일, 평일이 표기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니요, 표기되어 있습니다. (관련직원과 대화)
○박문석위원 우리 조례인가요, 조례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지금 조례는…….
○박문석위원 조례가 휴일로 되어 있죠? 휴일.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례는 아직까지 개정 안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휴일에 두 번 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니, 조례는 개정을 안 해서,
○박문석위원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자료찾음)
○조정환위원 팀장님 안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잠시만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에 국회에 의결이 됐는데 “의무 휴업일 지정은 매월 이틀로 하고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은 공휴일로 지정하되 상생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열어놨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죠. 우리 조례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조례는 저희가 지금 바꾸지 않아서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지금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휴일 2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조례에는 휴일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2일 이내.
○박문석위원 그게 아마 집행부 조례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형 슈퍼마켓을 줄이는 것은 작은 가게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당초 취지를 잘 생각해 봐요. 취지가 그건데 지금 분당에만 여섯 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문석위원 여섯 개가 있는데 지금 분당에 일반적으로 작은 가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수정·중원구만큼 작은 가게들이 별로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있긴 있는데 별로 없고 더군다나 지금 휴일로 이틀을 지정해 놓으면, 지금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 분당의 주민들이, 요즈음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한때는 베드타운(bedtown), 분당을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분당 분들이 대부분 휴일에 쇼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쇼핑을 하는데 휴일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용인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평일에 분당 주민들이 거의 출근하고 분당에 안 남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 등 외곽으로 출근을 많이 하세요. 휴일에 쇼핑하려는데 문 다 닫아버려서 결국은 그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수지에 있는 신세계, 죽전에 무슨 마트 큰 거 있어요. 그리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파악해 본 적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
○박문석위원 그거 심각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안 그러면 그냥 조례 만들어서 휴일에 쉬게 하자, 법이 그러니까 우리 조례로 더 강화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성남은 휴일에 못 하게, 분당에.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런데 사실 대형마트가 분당에 집중되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자꾸 이의를 상당히 많이 제기합니다. 그렇지만 분당도 지금 코끼리상가나 시장이 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그런 날은 백화점이 유리한 입점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규제는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약간 구시가지보다는 다닥다닥하게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판교나 서현동이나 다 에브리데이, SSM(Super SuperMarket:기업형슈퍼마켓)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보세요. 국회에서도 사실 만들어선 안 되는 법을 만들었다고 전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시민이 편리하게 살고자 하고 또한 대형마트가 있고 소형마트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람들 삶에 편리하기 때문에 살기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중에 하나 쇼핑이라는 것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휴일에 문을 닫았다 그래서 코끼리상가를 갔느냐. 일요일에 대형 막아놓으니까 코끼리상가나 있었던 작은 상가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활성화됐다는 게 나온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언론매체에서 보면 한 15% 정도를 전통시장에서 흡수한다고 나온 언론보도 기사는 본 적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언론보도 기사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문석위원 법을 만들어서, 그런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어요. 있는데 과연 생각을 해봅시다. 정자동에 있는 분이, 매일 이마트에서 쇼핑하던 분이 이마트를 막아놓으니 수지에 아마 수지 이마트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다 수지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요. 법이 정 그렇다면 평일이든 어쩌든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법을 만들 때 또 다른 규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과도한 규제로 해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 법은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죠. 시민이 불편하다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조례개정안을 낼 거니까, 그냥 과장님도 말이지요, 지역특성이 있어요. 특성에 맞춰서 그걸 고려하셔야지 그냥 국회에서 법 만들어놓고 조례로 만드니까 우리 휴일에 막자, 이틀 동안 못 하게 하자. 그렇게, 사실 지역특성을 고려해야 되고 과연 이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한번쯤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거의 쇼핑을 휴일에 해요, 분당주민들이. 휴일에 그렇게 문을 닫아서 죽전 이마트로 내려가고 그런 분들이 불만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런데 현재 대형마트가 분당에 여섯 개 있는데 SSM이 34개가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큰 거거든요. 이건 이제 골목상권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근본적으로 이게 국회에서부터, 시민의 쇼핑의 권리마저도 법으로 막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국회에서 만들어놓은 이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특성에 맞게 해서 주민들이 어떻게든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제가 그 조례를 좀 봐서 개정하도록 하고 이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질의 순서를 잠깐 바꿔서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충청도 어디에서 처음에 만들었는데 우후죽순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그냥 따라서 일방적으로 만들었다고, 사실은. 그리고 재래시장에 상인들이 민원을 강력하게 국회에 요구하고 하니까 국회에서도 법을 또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정부 정책하고 입법기관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입법권이 있다고 해서 현실성을 무시해버리고 함부로 입법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정치인들은 자기 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지지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말이야. 항상 풍선효과라는 게 있어요. 한쪽을 막으면 한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피해자와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 성남시 조례를 만들 때 저한테 사인을 요구했을 때 내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애초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례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재래시장의 매출이 늘었느냐, 그렇게 늘지 않았다고 보거든. 그러면 누가 이익을 보느냐, 그야말로 실력있고 능력있는 소규모 슈퍼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개인들이 슈퍼 아주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잘하는 업체들. 그다음에 일본기업체, 부산·경남지역은 일본기업체가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고 언론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성남시에서도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이야기한 내용대로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재래시장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가보면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이라고 있어요, 파머스 마켓. 여기는 로컬푸드(local food), 프레시한 이런 신선도를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고. 가보면 시설이나 이런 게 현대화되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파머스 마켓 가보면 우리나라 재래시장의 분위기하고 비슷해. 그런데 왜 여기가 장사가 잘되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대형 유통업체에서 못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니치마켓(niche market)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무조건 상대를 제한을 둬서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한단 말이야. 노력을 하지 않아요.
해외에 이런 모든 사례들도 있고 한데 좀 검토를 해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또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민원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어요. 그거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과장님께서 너무 쉽게 답변을 해요.
그 답변한 데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니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렇게 언젠가는 하겠죠, 언젠가는.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되고. 하지만 지금 우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다 한꺼번에 치면.
그리고 또 하나는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있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박영일위원 그냥 여기서 위원들이 지역적인 어떤 현안문제 가지고 막 다그친다고 해서 쉽게 대답하면 안 돼요. 마스터플랜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 주고 그 일정에 따라서 이런 집행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임시방편적으로 쉽게 그냥 후다닥 지어서 문제가 나면 나중에 그 뒷감당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수없이 제기했는데 그 상인회라는 분들이 임차인들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상인회요?
○박영일위원 상인회. 임차인들이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임차인도 있고 주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남시 시유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시유지는 임차인이죠.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관할. 당연히 시유지만 얘기하는 건데. 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기간 대책 없이는 이거 세울 수 없어요. 누구 좋으라고 이걸 현대화 시설해서 그분들한테 평생 자자손손 말이야.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 봤잖아요, 인정을 했고. 기본적인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먼저 만드시라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이 전통시장에 대한 우리가 성남시 관할 상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남시 저소득층들의 경제적 자활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복지란 말이에요. 막 돈 갖다 퍼주는 게 복지가 아니고 이 분들이, 저소득층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성남시가 할 일입니다.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현대화 건물 지어서 기존 임차인들한테 자자손손 대를 물려서 주고 이러면 성남시 직무유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일단 위원님 말씀은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거 이번에 내가 대책을 반드시, 이번 행정사무감사 감사요구자료에 넣었으니까 대책을 분명히 하시라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필요하다면 우리 조례라도 만들어서 하시라고.
공공의 자산이라고 해서 그 양반들 개인들이 저리로 임차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자기들 소유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무슨 양도·양수, 물려주고 이런 자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성남시에서 그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자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만드시라고. 그리고 임대기간은 상한선을 분명히 제한을 두시라고, 더 이상 안 되게. 그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슨 현대화 건물을 그냥 후다닥 지으려고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조정환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공사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쉽사리 되지 않잖아요. 특히 하대원시장 같은 것, 사실 공사 시작하기가 제일 쉬운 게 도로거든. 도로는 빨리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것부터라도 빨리 추진해달라는 얘기니까 본 사업은 행정절차라든가 모든 것이 좀 맞아야 될 것 같고 박영일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도 해야 될 것이고, 다시 현대화를 해서 기득권을 주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차후에 대안까지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중앙시장, 모란민속시장, 하대원시장, 성호시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수차 얘기해왔던 우리 지역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대원시장에 관련되어서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얘기를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상대원시장은 현재 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시장으로 등록을 하면 등록을 받아서 은행시장하고 상대원시장을 확대구역의 거점으로 잡고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예산을 반영해서 상대원시장도 그렇고 은행시장도 한번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비가림 장치 시설 같은 거 그런 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런 것도 여기에 같이 사업하는 데 추가가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 사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 등록되는 건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성호시장도 실질적으로는 인정시장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성호시장은 인정시장이 아닙니다. 무등록시장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인정시장이 아니고 똑같은 무등록시장인데 사업추진계획서에는 일단 기존에 있던 시장들이 지금, 내가 이것 좀 물어보려고 해요.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원시장이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흐지부지되느냐면 시설현대화가 잘못되어서 그래요. 그 원인을 잘 아셔야 돼요. 무조건 시설현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의 구비조건을 갖춰줘야 돼요. 현대화라고 해서 무조건 현대화해서 전통시장이 잘된다? 그것은 착각일 수 있어요. 전통시장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것을 심도있게 생각 좀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위원장 유근주 하대원도 마찬가지고 성호시장도 마찬가지고 중앙시장도 역시 재래시장 같은 산재해 있는 시장 분위기를 좋아하는 쪽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박스 형태로 해서 시설현대화만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로컬푸드라는 것, 로컬푸드하고 물류센터 관련돼서 뭐 제안 받은 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금 물류센터 제안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류창고로 지을 수가 있는 게 자연녹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시에 땅이 거의 없습니다. 땅이 있으면 워낙 비쌉니다. 그래서 수지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한쪽은 광주에 가서 물류창고 짓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로컬푸드는 현재 제가 정황을 파악해보면 이게 나들가게거든요. 어제 박영일 위원님께서 말하신 나들가게하고 유사한 것인데 지금 이 사업이 중소기업청에서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약간 운영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는 바에 의하면 현재 예산이 서있지 않다 그런 정보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어디, 중앙정부에서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중기청에서요. 지금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나들가게 같은 개념은 사실 보면 그것도 하나의 협동조합 체제 아니에요. 옛날로 따져보면 연쇄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만약에 생각을 하면 최소한 두 개의 협동조합이 뭉쳐져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판매하시는 분들은 시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요소요소에 장사가 잘될만한 곳에 로컬푸드 가게를 차리고 그다음에 산지에서 생산하시는 분들은 제품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산지에서 생산한 것을 가공하거나 분배하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한테 가기 위한 가게로 분배하는 이런 기능 3박자가 맞아줘야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쉽지는 않은 것인데 지금 이런 부분도 제안이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제안서 받아온 거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제안서를 검토해봤는데 지금 과장님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제 생각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제 생각보다도 제안서를 받았으면 그 제안서에 관련되어서 전문가하고 어느 정도 토의 좀 해보지 않았어요? 의견을 들어보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우리도 유통 쪽에 전문가가 있어서 그것도 같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게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없는데 그것을 여기 밑에서 막 할 수도 없고요. 어차피 정부에서 내려오면 저희는 공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제안서를 받았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뭐가 부족하면 왜 부족한가를 설명해줘서 그래도 집행부에서 의사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받아놓고 가만히만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것을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제안서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한 부 갖다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청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다. 기업지원과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최영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기업지원과장 최영일입니다.
2013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에 대한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김선임위원 예, 괜찮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첫 번째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계획에 총 열두 건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63쪽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대한 내용인데요, 위탁이 3년이니까 을지대 쪽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맡기기는 하겠지만 내년에는 다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거나 새롭게 나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2014년도 예산 사업계획을 지금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에서 고령친화체험관 설치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령친화체험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프로그램들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지금 주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전국에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한 두세 군데 있기는 하지만 성남시가 최고 시설이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 군데 있는데요,
○김선임위원 재원이나 자원 여러 가지 가장 최상급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겉모양은 최상급인데 안에 운영실태는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특별화된, 어느 한 가지라도 성남에 고령친화센터 이러면 딱 떠오르는 게 없이 이것도 조금, 노인복지도 조금, 체험도 조금, 어떤 장비 시스템, 그리고 기업도 지금 몇 군데 들어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그 기업도 입주가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들어와 있는 입주자도 고령친화센터하고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지는 않고 건물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을지대 산학협력단에서도 인원, 재원을 충당한다든지 아니면 현물을 협조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지금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을지대학에서도 서로 협조하고 있는 그 결과물로 봤을 때는, 또 건물의 위치가 일반 어르신들이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셔틀버스 한 대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선임위원 제가 저번에 체험관을 방문할 때 보니까 거기 오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라고. 내 동네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거기 거리가 충분히 방문할 수 있는 곳에 계신 분들은 좋은데 그게 분당에 그 동네 체험관은 아니잖아요, 성남시 체험관이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각지에서도 충분히 올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한 모퉁이에 건물 좋게 세워놓고 예산도 저희가 지금 16억 정도 나간다고는 하는데 을지대에서도 어느 정도 협찬해서 한 18억 정도 갖고 지금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선임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는 이용하는, 여기 여러 가지 체험이 수천 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뭘 얻어갔을지. 유치원생도 와서 견학하고 가고 학생들도 와서 견학하고 가는데 그 견학생들이 여기 와서 느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기 즐비하게 있는 장비들에 우리 서민들이나 성남 사람들이 쉽게 구입해서 집에서 쓸 수 있는 장비들이 아니에요. 정말 무슨 70평, 80평 되는 그런 고급빌라나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가격도 굉장히 고가인데다. 그러니까 서민층도 아니고 고가층도 아니고 이도 저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 건을 위해서 여기 산학협력단하고 프랑스하고 독일 연수를 다녀왔는데 저희는 많이 배우러갔어요. 어떤 내용물에서 저희가 배울 점도 많았지만 이런 체험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원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도 월등했어요. 그러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걸 잘 운영하면 지금 18억 들여서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몇억 더 들어간들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효율적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지금 예산 한두 푼 저렴하게 아낀다고 해서 정말 좋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썩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시가지에 계신 분들도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 하면 셔틀버스도 지원해주셔서 그 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그 곳에 가면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놨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저조하고 정책 부분도 너무 약하니까 내년에는 이런 저런 거 다 반영해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거기 참여해서 즐거움을 가질 수 있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좀 찾아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것인데 시에서 1층에 전시·판매할 수 있는 사람들 33명 공고를 했었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공고문은 시에서 만들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선임위원 그 공고내용은 시에서 선정해서 그 기준을 정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처음에 거기에 33명이 선정됐었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은 29명이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29명이요.
○김선임위원 그 4명이 어떤 결격사유가 있었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세금을 안 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공고문도 시에서 만들었고 그 선정도 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결격사유 4명이 뒷번호도 아니고 앞 번호에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조차도, 공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것조차도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고. 지금 29명이면 선착순해서 33명을 자른 것인데,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선착순은 아니고요. 그게,
○김선임위원 점수별로 있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점수별로 해서 입주시켜놓은 거죠.
○김선임위원 그럼 여기 신청해서 안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죠. 탈락된 사람도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2년인가요, 3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3년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29명이면 지금 4명의 탈락된 사람들이 이 결격사유 4명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이 분들한테는 이게 참 좋은 기회고 또 여기 들어와서 본인들의 작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텐데 결격사유 그 4명 때문에 그 뒷점수를 받아서 탈락된 4명은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결격사유 때문에 떨어졌다, 그냥 29명. 이렇게 책임감 없이 29명 올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그 4명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어떤 제지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다시 저희가 공고를 할 때는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퇴실이 됐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가 다시 입주자 모집할 때, 그때는 그런 페널티를 부여한다든가 공고내용에 그런 사항을 포함시켜서 내보낼 계획입니다.
○김선임위원 세금 때문에 결격이 된 네 사람은 탈락이 됐지만, 그 사람은 본인이 속였다는 것 때문에 탈락이 됐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그걸로 책임을 다하지만 이렇게 무책임하게 세심하게 안 보고 선정한 담당공무원은 책임이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다 문책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가능하면 이 탈락된 4명, 결격사유가 있는 분 말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우리 직원들이 다 문책 받았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랬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선임위원 세심하게 하셔야 돼요. 이 탈락된 사람 4명은 나름대로 그래도 인생을 걸고 신청을 했을 텐데.
그리고 지금 공예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거 협회에서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지금 사단법인 민속공예협회하고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김선임위원 협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우리시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선임위원 전에는 체험관에서 체험실습을 했는데 지금은 다른 데에서 하고 있죠? 밖에서.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이 사업은 9월 말로 끝났고 공예체험 프로그램을 10월부터는 예산부족으로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선임위원 금년 예산 세울 때 체험프로그램 예산 12월까지 세우지 않았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겨울철에 체험프로그램은 어렵기 때문에 동절기는 빼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작년에도 그랬나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9월 말로 이 체험학습은 끝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우선 자료 요구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정자동 부지매각 이게 현재 여의치 않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여의치 않습니다.
○박영일위원 지원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영일위원 야탑밸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영일위원 이 조성사업 추진 사업계획서 있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영일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 지원사업계획서 그것도 좀 제출해주시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영일위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과거 3년간 지원업체 현황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과거 3년간,
○박영일위원 지원업체 현황. 어떤 업체에 얼마큼 지원했고 그 업체가 어떤 품목을 다루고 매출 실적이 얼마고 이런 것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의류클러스터 협동화사업장 지원, 이것도 협동화사업계획서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협동화사업계획이요?
○박영일위원 예.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영일위원 국제교류사업 확대추진인데 이게 상호 방문하고 지원사업 외에, 방문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 지원사업도 뭘 했는지 알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 간에 서로 수출입을 하거나 이러면 더 좋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기업들 간에 수출입이요?
○박영일위원 해외 자매도시들에 있는 기업하고, 국내 우리 성남시에 있는 기업들하고 자매도시로 되어 있는 데 상품이 오고가고 하면 좋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죠.
○박영일위원 그것도 추진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것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실적이 있어요? 실적.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실적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상호 방문 몇 차례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사업을 뭘 했고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상호 간에 사업체들끼리 회사 간에 무슨 상품교류가 있었는데 그 현황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다 메모하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해외마케팅 지원 이것도 과거 3년간 지원업체 및 해외거래실적 현황.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원업체별 실적,
○박영일위원 어떤 업체에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 지원해서 실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과거 3년간이요?
○박영일위원 예, 과거 3년간.
그렇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정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박영일 위원님 끝나셨어요?
○박영일위원 예.
○위원장 유근주 예,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방금 박영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자동 부지매각, 그거 지금 우리 박영일 위원하고 조정환 위원, 저하고 셋이 매각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여기 보니까 14일까지가 접수마감인데 오늘 18일이니까 접수가 없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없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저희가 제안요청서 재검토안을 확정해서 첨단산업 육성이나 여러 가지 규제를 좀 풀어줬는데도 안 되는 것을 보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첫 번째, 부동산 경기가 죽었고 두 번째는 거기 정자동 땅 가격이 너무 세게 나왔습니다. 평당 3700,
○정훈위원 공시지가가 그런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공시지가가 아니라 검정평가액이 3780만 원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공시지가는 평당 한 700에서 800 정도인데.
○정훈위원 일단은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서 땅이 좋아도 지금 매수가 없는 거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죠, 지금 부동산 경기가 바닥이니까. 두 번째는 땅값이 너무 비싸고. 세 번째는 거기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라는 게 가장 큰 규제거든요. 왜냐하면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라고 하면 벤처기업만 들어와서 입주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그 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땅을 매각공고 했는데 아마 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과장님도 예산법무과장 하셨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우리가 이게 팔린다는 가정 하에서 내년 예산을 많이 잡은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정훈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 안 팔릴 때는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올해 중단됐던 사업들을 내년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동네마다, 심지어 우리 동네 태평1동 같은 경우 밀리언파크를 2006년도에 해서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5기에 들어와서 중지됐다가 또 지금 한다고 동네에서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 불러놓고 의견청취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저게 안 팔려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럼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그게 금년도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저게 매각이 안 된다고 그러면 마무리 추경에서 전부 감액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사업 착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훈위원 그러면 그런 것 중에서도 많이, 지금 동네마다 해주겠다고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영향이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렇다고 이게 현재 벤처시설로만 국한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걸 다 풀어버린다면 어떻게 보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의회에서 또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이게 지금 사정이 이렇게 난감한데 하여튼 오늘 14일까지 안 들어온 거 보면 올해 안에는 아마 매각되기가, 뭐 그렇다고 이걸 그냥 헐값에 내다팔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그 방법은 또 7차,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4차 공고를 내보낼 겁니다.
○정훈위원 4차. 우리 육성위원회는 열리겠지만 아마 좋은 제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4차 공고는 기존에 첨단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풀 건 거의 다 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규제를 해제할 사항은 없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렇죠. 해제를 한다고 하면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재공고는 그냥 기존에 나가 있던 공고대로, 3차 때 나간 공고안대로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간 저희가 각종 기업들에게 홍보를 좀 해서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훈위원 예.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더 열심히 해서 매각하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내년에 성남도 공약대로 이행이 많이 될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 수고 좀 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환위원 우리 동료위원 두 분께서 분당구 정자동 178-4번지 5필지 정자동 부지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어요. 이게 참 중요한 사안은 사안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하겠다고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매각을 해야 되고, 감평을 몇 군데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세 군데 해서 그 가격이 충분히 되니까 감평한 가격대로 해서 내놨는데 시세대로 내놓은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렇게 내놨는데 그 회의에 가서 보면 벤처기업 집적시설에서 계약의 조건만 자꾸 완화하는 쪽에 무게를 뒀어요. 본래 우리 의회에서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도 하겠다 해서 의회승인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제동을 몇 번 걸었어요. 그 계약의 조건에서 다른 걸 자꾸 완화한다고 해서 이 용도를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매각이 안 된 근본적인 이유를 아까 말씀한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침체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고 예산편성에 이걸 매각하는 조건에 대한 예산을 다 편성해 놨다면 문제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걸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방법도 또한 없어요, 현재 상태로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3차까지 공고를 했다고 그랬나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환위원 10월 14일에 마감해서 현재 없다고 그랬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향후의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냥 이대로 다시 재공고 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죠. 지금 위원님 첨단산업육성위원회,
○조정환위원 풀 것은 다 풀었어요. 우리가 다 풀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풀 것은 다 풀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풀 것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나온 그 부분만큼만 우리가 원칙을 고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팔릴 때까지 공고를 내보내면서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렇게 했더라면 이미 3차 할 때, 10월 14일까지 마감할 때 이미 다 결론이 나있어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났을 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이제,
○조정환위원 그거 안 나면 향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아마 탐색전을 벌이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라든가 NHN이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한국타이어 등 이런 기업들이 계속 탐색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저희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이번에 4차 공고 나가면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조정환위원 시에 문의는 계속 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계속 오고는 있습니다. 오고는 있는데 정작 그러면 사업계획을 내라, 접수를 해라.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눈치 보면서 탐색전을 벌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정환위원 나는 그것마저 없는 줄 알고 속된 말로 입질하는 것도 없다면 희망이 없지만 입질은 오고 있다니까 괜찮은 방법인데.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다시 재공고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다음에 첨단산업육성위원회 회의 자체가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죠. 지금 기존에,
○조정환위원 추가로 회의할 필요는 없네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추가로 회의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재공고만 하겠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재공고만 할 계획입니다.
○조정환위원 10월 14일 마감됐는데 4차 다시 한 번 하겠다, 이것만이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민원처리를 한 것을 보면 33건이 있는데 주로 어떤 애로사항인지, 제도문제도 있고 대중교통문제도 있고 교통시설물 관계된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입주기업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아마 처리된 민원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정리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라는 게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말씀하실래요? 꽤 양이 많은데?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웃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자료로 준비해 주시란 말씀이에요. 이걸 보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란 얘기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시가 지금 결국은 판교테크노밸리에 있어서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실제로 판교테크노밸리에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와 주고 있는 것은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인력들이 직원들이 근무하게 됨으로 해서 결국 우리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인데 세금도 많이 내게 될 테고. 그런데 문제는 이 직원들이 성남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가장 큰 문제죠.
○윤창근위원 하나의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 민원사항이 자기들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그런 민원이 많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근무를 하되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서울이나 외지로 나가버리면 우리시에 크게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이 직원들이 성남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결국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어떤 민원들이 있어왔고 처리는 어떻게 했으며 또 특히 이곳에 머무를 수 있는, 거주하는 것까지에 필요한 우리시의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이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회사들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여기에 살기 어렵다는 거거든. 여기에 살면 우리시에도 좋고 본인들한테도 좋은데 그게 지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게, 그래서 그게 어렵다보니까 주로 들어오는 민원이 뭐냐 하면 대중교통 타령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대중교통하고 주차장하고.
○윤창근위원 예, 주차장하고.
그래도 잘 왔다 갔다라도 하게 해달라 이건데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고. 실제로 성남에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직원들이 자료상으로 보면 3만 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아마 배 정도로 더 늘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직원들이 여기에 살 수 있게,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뭔가 이걸 알고 싶으니까 지금까지의 민원과 실태 그리고 향후 우리시의 정책적인 대안은 뭔지 이 부분을 내가 알고 싶으니까 자료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나, 이건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업체당 5억씩 자금 지원을 하고 대출이율의 일부를 2%선에서 보전을 해주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은 이 자료에 의하면 200억인가요? 이게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우리가 지금 총 출연액은 462억입니다.
○윤창근위원 총 출연액이 400억 정도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462억.
○윤창근위원 462억.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원금 까먹고 있는 중입니다.
○윤창근위원 총 462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융자실적을 보면 뭐 2013년만 해도, 이게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655억.
○윤창근위원 655억 나갔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시 돈으로 나갔다는 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으로 나갔습니다.
○윤창근위원 신용보증기금에서 나간 거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거기에 따른 이자,
○윤창근위원 거기에 따른 이자만 우리가 지원한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출연한 게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는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을 그렇게 해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이렇게 대출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시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이자보전만 해주는 거죠.
○윤창근위원 이자보전만 해줬다는 이야기죠. 이거 지금 실태, 아까 박영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실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 지원이 되지 말아야 될 곳에 지원이 됐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우리시가 출연을 하면서도 실제로 그 내부사정은 잘 모르는 게 우리 입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어차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용보증기금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 시를 통해서 신용보증기금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1차 심사를 한 다음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알고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 지원에 대해서 졸업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를 5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매년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150, 이거는 150개라는 이야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입주를 한 것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122개.
○윤창근위원 122개라는 것이고. 2012년 기준으로 하면 입주기업 120개 중에서 졸업을 한 건 13개라는 얘기인데 입주를 한 기업들이 졸업의 의미라는 게, 졸업기업이라는 게 의미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이 창업보육센터가 인큐베이팅(incubating) 업체인데요. 이 인큐베이팅하고 창업지도를 해가지고 이것이 바깥에 나가서 충분히 사업적으로 활성화, 판매를 할 수 있고 커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졸업해서 나가서 직접 창업을 해라, 창업을 해서 경제활동,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개념입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느 정도 능력이 되니까 나가라, 이렇게 해서 졸업시켰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입주기업들이 인큐베이팅을 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입주기업들이 인큐베이팅을 하는 기간이나 규정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이건 규정보다는 중기청 지침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2년 보육 후 3년까지 연장해서 최장 5년 인큐베이팅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인큐베이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지침, 지금 얘기한 그 지침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이 입주기업들이 지금 이제 5년인데 우리가 쭉 해온 게 지금까지 2010년 이전에는 195개만 졸업을 시켰고 2011년에 20개, 2012년에 13개 이렇게 졸업을 시켰는데 아직은 거의 인큐베이팅 상태로 입주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규정에 맞게끔 아직도 여전히 인큐베이팅 속에 있다는 것인데 그 실태를, 자격 없는 업체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꾸 졸업을 시키고 또 다른 업체들을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혹시 이 입주기업들이 지금 충분히 나가고도 남아야 될 때인데 여기 입주해 있는 게 굉장히 특혜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죠.
○윤창근위원 그 특혜 때문에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개, 가천대부터 5개 보육센터의 입주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 이걸 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정리해 주시고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기청 지침 그거 좀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나머지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정자동 부지매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거 부지를 우리 성남시에서 말이에요, 사실은 그 부지가 지역적으로 나쁜 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급하게 매각을 한다,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본 공고도 이번을 마지막으로 일단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공고를 자꾸 낸다는 사실은 역으로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급하다고 느낄 수가 있다고. 그래서 공고를 더 이상 안 내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면, 아무튼 우리는 제대로 된 가격에 우리가 유리한 협상카드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내년 예산에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절대 급하게 서두르는 인상은 주지 않도록 잘 고려를 하시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싸게 판만큼 성남시 재정적 손실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위원님, 감정가격에 대한 변동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물론 손 못 대죠. 일단 정해진 거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리고 그 공고를 내보내는 사항은 뭐냐 하면 어차피 매각을 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영일위원 물론 진행은 하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끝나면 또 하고 끝나면 또 하고 이럴 필요까진 없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미 공고를 세 번 정도 했으면 관심 있는 기업은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굳이 우리가 진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임대업자가 그 땅을 사서 분양을 하는 형태로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매각조건에 대해서 완화하면 의회에서 승인한 의도와 다르게 나가잖아요. 또 성남시 집행부에서 원래 그걸 매각하려고 하는 의도와도 또 어긋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진행은 하되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나.
아무튼 제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진짜 꼭 해야 될 말씀이에요. 감정가격은 바꿀 수도 없고 또 처음에 안을 제시했던 벤처집적시설을 바꿀 수도 없고 기본적인 건 바꿀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막 연달아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바쁜 느낌, 꼭 팔아야 된다고 하는 느낌이 자꾸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한 템포씩 늦춰 가면서. 꼭 금년 안에 팔아야 되는 법 없고 또 민선 5기 안에 팔란 법이 없잖아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어쨌든 제시된 안대로 해서 그 안에 들 때 매매하는 거니까 그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위원장 유근주 한 가지 또 있어요?
○윤창근위원 예, 빼먹었어요.
야탑밸리 있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윤창근위원 당초에 하기로 했던 연구기관이 어디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생명공학연구소하고 카이스트입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하고 해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난번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감사원에서 확인을 했는데 생명공학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사업계획이 좀 변경이 돼서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답변이 들어왔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가 기존 협약대로 해준다고 하면 기존대로 협약을 이행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감사원 감사관한테 직접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당초 조성 목적하고 연구기관과의 협약, 여기 추진계획만 이렇게 해놓고 또 어영부영 보내면 이거 아주 모양 웃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어떻게 해 왔고 감사원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됐고 또 여전히 연구기관과의 협약을 유효시키기 위한 우리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라. 세정과
(15시 02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신중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중서 세정과장 신중서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팀장들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세요.
○세정과장 신중서 그러면 7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정과 행정사무처리 업무청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세정과는 세금 잘 거둬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신중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건 내가 궁금해서, 지금 지방세나 이런 부분들 세입관리를 하는 데가 어느 부서예요? 회계과가 되나요, 세정과가 되나요?
○세정과장 신중서 세입관리 총괄은 저희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세입에 관련되는 거는 세정과에서 하죠?
○세정과장 신중서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세입문제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지방세징수목표와 징수율 이런 부분들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징수율이 다 훌륭하니 잘 걷혔을 수도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지방세나 혹은 도세 징수율의 흐름을 좀 알고 싶으니까 그거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도표나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죠?
○세정과장 신중서 위원님, 지방세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회계 세입 전반적으로.
○윤창근위원 다 전반적으로. 지방세, 도세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이 세입의 흐름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신중서 예, 자료를 준비하고요. 참고적으로 2011년도는 99.9%를 달성했고 2012년도는 101%를 달성했습니다. 자료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99%, 101% 이런 부분들……
○세정과장 신중서 목표액 대비요.
○윤창근위원 대비.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원래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입의 목표가?
○세정과장 신중서 예, 세목별로 목표액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서 보면 참고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세입문제에 대해서 도와 관련되는 거나 국비와 관련되는 거, 국가에서 내려주는 세입도 있을 테고 도에서 내려주는 세입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 세입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신중서 예,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으로 같은 거요?
○윤창근위원 예, 재정보전금이나 혹은 도나 국가에서 우리시로 내려주는 각종 부분, 그 내려주는 세입의 변화, 그것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마 내년도에는 또 달라질 거예요. 지금까지의 변화에서 내년도에는 경기도나 여기서 이런 것은 뭐 몇% 덜 준다, 더 준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세정과장 신중서 예,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경기도나 국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가 세입 잡히는 것에 대한 변동, 그 변동의 내용, 뭐 때문에 좀 줄었다든지 늘었다든지. 그것하고 내년에 혹시 도나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덜 준다, 더 준다, 이런 부분까지 내용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신중서 예.
○윤창근위원 그 정도를 봐야 앞으로 세입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보고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나가게 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신중서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과장님, 85쪽 있잖아요. 85쪽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의 관리 및 징수. 거기 추진상황에 보면 가택수색, 뭐 건수별로 쭉 있잖아요?
○세정과장 신중서 예.
○위원장 유근주 그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2013년인데 12년, 11년, 10년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신중서 자료는 별도로 우리가 뽑으면 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게 뽑으면 뽑을 수 있어요?
○세정과장 신중서 예.
○위원장 유근주 그것 좀 한번 해줘보세요. 대조해서 해마다 얼마만큼 징수실적이 있고 활동하는 모습 좀 볼 겸해서 그것도 한 3년 치만 해줘도…….
○세정과장 신중서 예.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회계과
(15시 12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정하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하 회계과장 이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건수는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회계과도 제가 자료 좀 요구를 할게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영일위원 92쪽에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이번 조사현황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영일위원 전수조사를 한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질적인 대부료 체납자 과거 3년간 현황자료, 그다음에 시유재산 대부자, 이게 우리 성남시 부동산 임차인 이야기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영일위원 이게 지금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나는 비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관례를 너무 많이 따라요. 그래서 반복적이야, 과거 10년 동안 쭉 보면.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역경제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성남 시유지에 있는 성남시 재래시장, 그 관리상황만 봐도 너무 엉망이에요. 임대기간에 대한 기준도 없고 양도·양수에 대한 기준, 권리금에 대한 기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조례를 한번 제정할 수 있는 방안 없어요?
○회계과장 이정하 그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시유재산관리는 1년에 한 번씩, 한 30~40년 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양도·양수는 없고 일단 그 부분에 어떤 요인이 발생하면 포기하고 나가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엉망이란 말이에요. 30~40년 동안 시유지를 장기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정하 지금 저항이 너무 세니까.
○박영일위원 그거는 아무리 공유재산이고 하지만 또 다른 시민에 대한 일종의 기회손실이에요, 기회손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한 번 점유하면 그게 뭐, 30~40년 점유하면 그게 내 건물이지 시 건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으면 조례안의 조례를 수정하더라도 분명한 기준을 넣어라. 임대기간도 30~40년씩 하면 안 돼요. 그건 성남시민들이면 누구나, 또 기준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활을 목표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런 명확한 규정 없이 한 번 운영한 사람이 거기에 자자손손 그렇게 먹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하 땅은 우리시 재산이지만 건물을 자기들이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재나 어떤 손실의 계기가 되면 그때 우리가 이제 바로 환수조치를 하거든요.
○박영일위원 그것도 지상권에 대한 어떤 법적기준이 있을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하 지상권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박영일위원 지상권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30~40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20년인가 15년인가 그래. 그 이상 되면 지상권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법적으로도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죠. 그건 우리 행정상의 상당히 비효율적인 가장 큰 사례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조례를 수정·변경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보시라 이거에요. 그렇게 하셔서 그야말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좀…….
시청사 관련해서, 우리 시청사 입주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한 4년 됐나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4년.
○윤창근위원 4년 됐죠? 입주부터 현재까지 시청사와 관련되는 각종 하자내역과 보수일지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해배상청구소송 들어간 것은 냉난방 관련되는 것만 들어가 있는,
○회계과장 이정하 아니, 전체적인 것 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있어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하자보수.
(유근주 위원장, 김선임 간사와 사회교대)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것 포함해서 전체 포함해서 적든 크든, 여러 가지 하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구조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설비하자까지 관련되는 하자보수 전체 내용과 보수한 일지, 보수내역이나 이런 것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정하 감사합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15시 23분)
○위원장대리 김선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채봉태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농업기술센터 소장 채봉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처리상황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훈위원 소장님, 학교텃밭 스쿨팜(schoolfarm) 운영이 있는데 20개가 신청했는데 10개가 선정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훈위원 거기 선정된 학교 자료 좀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훈위원 11월 11일이 농민의 날인 거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농민의 날입니다.
○정훈위원 농민의 날인데 이번에는 11월 9일에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 예산이나 그런 거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없습니다.
○정훈위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훈위원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자체적으로 화훼연합회에서 1000만 원 예산, 그다음에 기타 농촌지도자들에서 한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훈위원 자기들이. 그런데 지금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나 그런 여러 가지 요건으로 해서 지금 농촌이 많이 어렵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훈위원 아시겠지만 지금 농촌이 고등동·시흥동·신촌동·태평2동에 시설채소 쪽이나 거의 다 이쪽인데 예산을 세워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농민들의 축제가 부담 없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홍보물이라든지 장소임차료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 경품이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단체장님들이 농업인의 날 행사에 지원해서 한 3개 시·군이 선거법으로 검찰에 소환되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아, 그게 문제점이 되어서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훈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분들한테 다른 거 지원해 주는 것은 다 걸릴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인제군 같은 경우도 군수님이 그것으로 옷을 벗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아, 그것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훈위원 그러면 시설, 장소나 그런 것은 임대해 주는 것은 상관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장소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정훈위원 아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를 들어서 족구대회를 한다 그러면 공이라든지 네트라든지 이 정도 가능합니다.
○정훈위원 올해는 전혀 지원이 없으면 내년부터는 지원 좀 해서, 그런 최저의 지원이지만 어떻든 간에 지원 좀 해서 어려운 농촌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아무래도 우리 농촌이 잘되고 그래야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좀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알았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업무청취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녹색성장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문화환경국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영재 녹색성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환경국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환경정책과 9건, 녹색성장과 8건으로 총17건의 처리상황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국장님, 우리 교육문화환경국 산하단체들 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영일위원 산하단체들.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가 뭐하는 협의회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성남의제21이라고 유엔에서 지구환경 살리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지구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의제를 줘서 각 지자체별로 권고한 사항입니다. 1개 단체씩 운영을 하면서,
○박영일위원 지구환경 개선운동을 하고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큰 주제는 그렇습니다.
일반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 단체가 예전에, 작년 연말인가요? 이 단체 회장인가 누가 법적처벌을 받았죠? 새누리당,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단체 사무국장이요?
○박영일위원 예. 법적 처벌을 받은 분이 이 단체 사무국장이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국장님 담당 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새누리당 의원들 SNS(Social Network Service) 관련해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 SNS 보낸 내용, 일부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언론에 다 공개된 내용인데 뭐.
○위원장 유근주 그 사무국장 지금 있어요? 지금도 근무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 업무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이 단체 예산이 얼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1억 1800만 원.
○박영일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직 이건,
○박영일위원 아직 올리지 않았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올리지 않았습니다.
○박영일위원 이런 협의회 단체가 정치적인 단체네요, 보니까. 지구환경 개선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쓸데없이 의원들 비방이나 하고 말이야. 이런 단체는 내년 예산을 우리가 줄 수 없는데.
의제21실천협의회 지금 공동회장이 세 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별로 감사까지 다 해서, 위원회 위원장까지, 사무국은 국장까지 어떤 분들인지 이력서 좀 제출해 보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공개범위 내에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공개범위 내에서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영일위원 그리고 이런 협의회가 성남시에 와있으면서 정치적 활동하면 안 돼요. 설립목적이 지구환경 개선운동이면 목적에 맞게 활동해야지 정치적인 행위를 하면 우리가 예산 당연히 없애고 조직 없애야죠. 안 그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 예산 심사할 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단체들이 많은데 사실은 제가 당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들이 너무 정치적이야. 포장은 아주 근사하게 해놓는데 속 알맹이는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단체를 그냥 관례적으로 과거에 지원했다고 해서 연례적으로 항상 지원하면 안 되고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에서도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는 앞으로 지원하면 안 돼요. 설립목적에 맞게만 운영을 해라 이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13개 환경단체가 있는데 과연 다 순수한 환경단체냐 이거야.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대부분 갑자기 설립된 단체는 아니고 오래 전부터 있던 단체입니다.
○박영일위원 오래된 단체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도록, 이 지원에 관한 근거가 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근거조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물론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조례에 정치적인 행위 금지하는 것을 추가하시라고. 이 양반들 때문에, 이 단체들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요. 나라가 시끄러워요. 설립목적에만 단체활동을 해라 이거예요. 쓸데없이 의제21처럼 정치적으로, 상당히 건방진 거잖아요. 사무국장이 의원들을 비방하는 SNS나 날리고 말이야.
그 지원 관련된 조례도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하시라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영일위원 환경단체 보조금도 많이 주네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환경정책과
(15시 53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박병기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안녕하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입니다.
팀장들은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근주 위원장, 김선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정환위원 과장님,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환경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13개 단체에서 보조금 지원 안 된 단체는 어디에요? 한 건 놔둬버리고. 한 곳에 대해서 일일이 따지면 한도 끝도 없고, 안 한 단체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남한산성 반딧불이 학교하고 한국환경네트워크, 환경지킴이운동본부, 그다음에,
○조정환위원 환경지킴이운동하고 남한산성 반딧불이하고 또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환경감시협회하고 NGO환경본부, 환경공해추방연합 이렇습니다. 아울러서 시민연대365까지입니다.
○조정환위원 365도 지원 안 됩니까? 시민연대환경365 중앙회하고 환경공해추방연합하고 NGO하고 그다음에 환경지킴이운동본부하고 남한산성 반딧불이학교하고,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그 외에 환경감시협회, 환경지킴이운동본부, 환경교육네트워크, 남한산성 반딧불이학교 이렇게 7개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4번, 6번, 8번, 10번, 12번 그다음에 또 몇 번 있어요? 7개가. 13개에서 지금 안 되는 게,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4번, 6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이요.
○조정환위원 10번, 11번, 12번, 이렇게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아, 4번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줬습니다.
○조정환위원 365는 줬어요? 365는 줬냐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관련직원과 대화)
○조정환위원 365는 안 준 것 같은데요.
안 준 단체들은 왜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사업공모를 보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신청을 안 해서 안 준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조정환위원 이거 공히 다 마찬가지로 신청을 안 해서 안 준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조정환위원 거참 아이러니하네요. 지금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하고 환경실천연합회하고 환경살리기중앙연합은 사업내용이 탄천 생태교란 외래유해식물 퇴치사업, 식물, 식물, 식물 해가지고 똑같은 사업으로 똑같은 액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내용이 전부 똑같아요, 탄천 생태교란 외래식물 퇴치사업으로 해가지고.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3개 단체가 했는데 구간별로,
○조정환위원 왜 액수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세 개를 다 줘요? 이것도 그냥 신청했으니까 준 거고 다른 데는 신청 안 해서 안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한 사업을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구간 구간 나눠서 했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서 줬습니다, 처음에 할 때.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준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그것도 세 개 단체만 신청을 했어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걸로.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13개 단체에 다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만 딱 신청을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13개 단체에 환경관련 사업에 대해서 공문 보낸 내용하고 그 공문에 대해서 신청한 내용들로 해서, 안 한 데는 안 한 이유를, 사유를 적어서 감사 때 제출해 주세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하고 좀 친근감이 있는 데는 지원을 해주고 안 된 데는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신청한 데 지금 딱 반절은 주고 반절은 안 줬는데 어떤 데는 이쁘다고 해서 주고, 안 주고 그래서는 안 되고, 내용도 탄천 생태교란 외래식물 퇴치사업으로 해서 똑같은 사업으로 세 군데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탄천에 외래식물 사업으로 해서 세 군데가 다 해야 될 만큼이 외래식물이 그렇게 있나요? 작업할 게 그렇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많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나는 거기에 수긍 못 합니다. 있는데 탄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외래식물은 오히려 영장산이나 다른 데 산에 훨씬 더 많아요. 탄천은 그래도 좀 깨끗하고 청소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외래식물이 자라서 그렇게 할 만큼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한두 군데만 줘도 충분하고 세 군데 다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 세 개 환경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연간 것하고 보조금 지원 안 한 단체는 신청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사유를 적어서 나한테 주시면 그 단체하고 내가 협의를 다시 해볼게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조정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단체는 해주고 어떤 단체는 안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글쎄, 그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5월 2일자로 왔는데요,
○조정환위원 아니, 제가 보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양지동 생태체험학습 환경교육센터 거기 누가 상주를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공공근로 한 명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공공근로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윤창근위원 환경과 관련된 전문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아니죠, 공공근로 하시는,
○윤창근위원 그냥 공공근로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윤창근위원 그럼 교육은 누가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교육은 환경모니터들하고 심화교육 때는 전문환경인이 교육하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이름값을 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가 조금 의혹이 있어서 그래요. 실내교육을 40회 1000명 정도 한다, 이렇게 운영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40회 1000명이면 한 회에 25명씩 와야 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윤창근위원 실제로 그렇게 오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어린이들이 그렇게 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사전에 오는 일정을 잡아놓고 교육하시는 분이 가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오죠.
○윤창근위원 여기 교육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저 자료로 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시스템이 어떻게 교육을 신청하고 주로 어떤 대상으로 하고 교육은 누가 하고 교육내용은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을 딱 보면 알 수 있게 정리해줘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교육효과가 있는지, 거기 환경교육센터의 현재 시설물이나 보유하고 있는 교육재료나 규모 이런 부분들까지.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양지동 환경교육센터 전반에 대해서 딱 보면 ‘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구나, 언제 하는구나, 누가 하는구나,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구나, 어떤 소재를 가지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딱 보면 알 수 있게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 속에서 생태체험학습을 하는데 이 자료 전체를 보면 주로 탄천을 위주로 해서 생태체험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 생태체험학습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탄천습지생태 이것도 그렇고 이 생태체험학습이 주로 탄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줘 보세요.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어떠한 생태체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떠어떠한 생태학습장이 있고 탄천을 중심으로 하는 게 이러이러한 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생태체험학습을 하고 있고 혹은 남한산성이나 이런 기타 지역에서 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고 있고 그렇게 구역별로, 탄천을 중심으로 하는 것, 아니면 남한산성이나 기타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생태 관련한 체험학습이나 생태 관련된 체험학습장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렇게 정리를 해줘보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이것을 해보자는 게 뭐냐면 우리시가 생태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는 하지만 그게 탄천만을 중심으로 꼭 생태학습을 볼 문제는 아니거든요. 남한산성이나 기타 산을 중심으로 해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시에 무슨 저수지나 기타 이런 생태에 척도가 될 수 있고 체험학습을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사실 체험학습하는 사람들은 매년 가면 거기 가서 똑같은 것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생태체험하는 패러다임 자체를 좀 바꿔보자. 탄천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탄천이 아닌 다른 어떤 생태체험을 해서 우리 고장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문제를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책 같은 것을 만들어보자 이러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그렇게 정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지금으로 봐서는 너무 탄천 중심이에요. 저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 가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 지역에 정말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색다른 장소, 소재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생태체험학습을 좀 더 다양화해보자는 대안을 내기 위해서 이걸 해달라고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미 내리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자료를,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한산성에 환경기말주행,
○윤창근위원 그거 있는 건 알고.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그다음에 영장산하고 탄천하고 반딧불이는 저쪽 국궁장 주변에 하고,
○윤창근위원 그 정도죠.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민간단체에서 맹산에 하고 저수지는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정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아까 총괄질의 때 말씀을 드릴까 하다 그냥 과 얘기할 때 하려고 제가 잠깐 참았는데 환경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여기 자료상으로는 13개 단체인데 다 합해보니까 회원이 약 5000명 정도 돼요, 이 환경단체 전체가.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좀 허수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허수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허수가 있으면 어떤 환경단체에 대한 평가기준이 그 회원숫자나 이런 것도 아마 평가할 때, 어떤 일을 준다든지 할 때 때 회원수나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회원들이 허수가 있는지 한번, 이미 이 단체가 시에 접수할 때 이렇게 회원이 있다고 내고 또 회원이 늘거나 줄었을 때 우리시에서 조사를 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허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취지고, 그다음에 이 환경단체마다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 활동내용 정도 단체별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름만 유명무실할 수도 있고 실제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체 규모를 부풀려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기타 환경활동이나 지원을 할 때 어떤 근거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정리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정리가 가능할까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글쎄요, 자료에도 보시지만 등록기관이 성남시는 없단 말이에요. 다 경기도하고 환경부에요, 등록기관 자체가.
○윤창근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그 명부를 다 가져와라, 실제 있냐 없냐, 그것을 따지기에는 등록기관도 아닌 데서 그것을 왜 따지냐. 아마 그것을 한번 살짝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오기 전에. 그런데 그런 등록기관의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파악하는 대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일을 줄 때 부대조건을 이 단체가 정말 거품이 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파악하고 일을 주겠다고 토를 달면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면 일을 안 받을 테고. 아무튼 그거 가능할 수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 녹색성장과
(16시 15분)
○위원장대리 김선임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영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녹색성장과장 김영재입니다.
팀장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박영일위원 질의를 해야죠.
혼자서라도 열심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녹색성장과에 사업이 탄소포인트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범시민 에너지절약 확산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환경 관련된 거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환경 관련해서 좀 …….
○박영일위원 좀 아니라 전체적으로 환경 관련되어 있는 건데 제가 보니까 우리 녹색성장과의 사업계획이 너무 고리타분해요. 범시민 에너지절약 확산운동 보니까 웅변대회를 하고 이러는데 이래가지고 에너지절약 되겠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
○박영일위원 과장님.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박영일위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에너지절약 확산운동 웅변대회 해가지고 에너지절약 되겠냐고요. 네? 이런 건 좀 바꾸세요, 이제. 작년에 했다고 해서 올해 또 하지 말고 이런 거 앞으로 예산 세우지 마시고 좀 새로운 방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이야기하는데 이거 예산 5억 8100만 원이네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박영일위원 이거 가지고 무슨 에너지 보급 확대를 할 수 있겠어요?
교육문화환경국 차원에서 우리 녹색성장과는 제가 볼 때 좀 많은 변화가 필요해요. 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해서 예를 좀 들어 볼게요. 얼마 전에 광명시에서 태양광발전소를 하나 준공했어요. 무슨 시가 전력발전소를 준공하느냐. 정수장 있잖아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박영일위원 거기 보니까 정수장이 한 1만 2000㎡, 한 4000평 정도 된다고요. 여기에서 태양광시설을 했는데 연 한 2128Mw 전기생산을 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560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 용량이라고. 이거 그냥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업자한테 빌려줬어요, 임대. 그리고 연 5400만 원 임대료를 받아요. 그거 세수확보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CO₂탄소배출권 그렇게 하면 약 5억 원 상당의 추가소득이 생겨요. 이게 진정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아니에요? 돈 안 들이고 오히려 세수를 확대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했잖아요. 우리 예산 지원 안 하고도 오히려 세수를 확대했잖아요. 이렇게 좀 획기적으로 하시라니까.
녹색성장과면 성장을 하셔야 돼요. 자꾸 돈만 주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지금은 많아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연구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몇년 동안 연구해봐야 소용없고 당장 좀 하시라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과장님, 우리 공무원 분들 상당히 스마트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책은 한두 달이면 나와요. 우리 성남시에도 충분히 할 수 유휴부지가 많다고요. 공영주차장 그거 다 덮어씌워도 돼요. 그거 전부 쓸데없는 공간들이, 차 세우는 높이 외에는 전부 쓸데없는 공간이에요. 그런 데 다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일단은 성남시 시청 옥상, 그리고 의회 건물 엄청나게 더운데 벽면에 햇빛가리개용으로도 설치할 수 있어요. 작년에 했던 거 또 하지 마시고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으시라니까. 너무 고리타분하잖아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하는데 제가 광명시 예를 들어줬잖아요. 예산을 늘리지 않고 세수를 오히려 확보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정책 하나하고 예산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좀 하시라고, 우리 성남시 예산이 2조인데. 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미래에 있어서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당연히 새롭고 획기적으로 해야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범시민 에너지절약 확산운동 앞으로 이런 거 좀 없애시라고. 고리타분한 거 없애시고, 요즘에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 지능형 전력망) 알아요? 스마트그리드. 스마트그리드에 대해서 아세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만.
○박영일위원 과장님은 이런 신기술을 들어보면 안 되고 자료를 좀 취합해서 그야말로 연구를 좀 하시라고 밑에 담당 직원들한테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게 뭔지 자료를 직접 뽑아서 읽어보시라고.
스마트그리드가 뭐냐면 기존에 우리 전력망에 IT기술을 접목한 거예요. 그다음에 전력공급자하고 소비자가 쌍방 간에 어떤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한다고. 그래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감소시켜요. 최적화시키는데 이게 연 10% 절감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당장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그야말로 공유자산에 이 스마트그리드 기술만 도입해도, 전체 사용량의 10%면 엄청난 거라고 봐요, 제가. 그러면 이게 진정한 에너지 절약 아니에요? 뭐 웅변대회 한다고 해서 에너지 절약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그야말로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을 좀 하시라고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박영일위원 국장님, 좀 하세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성남시 관내에 있는 가로등 전기료 누가 내요? 성남시에서 내요, 어디서 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성남시 도로과.
○박영일위원 도로과에서 내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박영일위원 저기도 요즈음 태양광 관련된 LED 전구 사용해서 친환경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어요. 전혀 문제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좀 마련하시라 이거야. 이게 지금 내가 3년째 보는데 똑같은 내용이 계속적으로 올라와.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통상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진짜로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3년 전에, 1년 전에 들었던 통상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이 대책 저한테 한 달 내로 가져올 수 있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박영일위원 이게 시간 걸릴 일이 아닐 텐데.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연말이고 또 그래가지고 …….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이거 금방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과장님을 믿긴 하지만 국장님이 해당 국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영일위원 정말 우리가 이거 필요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관례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정책들은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좀 무시할 건 무시하고 없앨 건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시라고.
아무튼 행정감사가 한 달 남았는데 그 안까지 이에 대한 대책을 제가 요구할게요.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당장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에너지 보급 확대를 할 수 있는 신기술들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스마트그리드를 우리가 성남시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연구해서 자료로 제출하시라 이거야.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권종위원 과장님, 남동발전소 지금 민원 들어온 거 듣고 알고 계시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제 남동발전소가 공기업으로서 문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영흥발전소 같은 경우는, 저도 국회의원에게 건의했습니다만 직선거리로 따져보면 주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5km라는 거리를 두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는 인접지역이라는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75m밖에 차이가, 도로 빼버리면 25m 차이밖에 안 나는데 남동발전소에서 시에 1년에 한 7000 몇백 주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상위법상 5km 내니까 시에 돈을 줍니다만, 지금 상대원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도 그 인근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죠.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 돈이 쓰이죠. 그런데 여기 분당동도 7000 얼마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전체를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50% 정도, 그 20년 동안에 그 돈을 그 인근지역에 투자를 했느냐, 사실은 안 했거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즉, 말하면 남동발전소가 성남의 전기를 공급하는데 실질적으로 성남의 75%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어요. 25%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오는지 영흥발전소에서 오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인근 주민들에게 소외감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는 한 50% 정도 협의체를 운영하는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무슨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사무실 운영하는,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사무실 협의체를 구성한다 하면 운영할 자금은 좀 대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래서 그 근거자료를 만들 수 있으면 그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주민들이 20년 동안 상당히 피해를 봤어요. 사실 올라가는 수증기인데도 불구하고 매연으로 보고 있거든. 그거 다 조사하기로 했어요, 하기는.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박권종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반경 몇 m 이내는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발전소 주변은,
○박권종위원 5km예요. 알아요. 상위법상 5km인데 쉽게 말하면 법이 일괄성이다보니까 사실 분당 같은 경우는 안 맞아요. 평촌도 갔다 왔는데 사실 인근 주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쪽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다는 이야기거든. 왜 내 지역에 있어서 집값도 떨어지고 땅값도 떨어지고 이러는데 우리한테 도와주는 건 뭐 있느냐, 사실 없거든요. 제가 전자에 영흥발전소를 예로 든 것은 영흥발전소는 직선거리 5km 하더라도 주거가 별로 없어요. 마을에 한 서너 가구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1년에 2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농로포장까지 다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는 판인데 분당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에게 직선거리 1km 아니라 인근지역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김용민 팀장님, 우리가 정확하게 1년에 7500 들어오나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예, 1년에 평균 한 7900만 원 정도.
○박권종위원 8000 잡고. 8000에서 거기 협의체에 한 50%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면, 제가 중앙에 건의하긴 했는데 우리가 어떤 상위법으로 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정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래도 현재 상위법 때문에 조례로 할 수는 없고,
○박권종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고, 내가 중앙에 건의는 했어요.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수정하냐면 ‘인근 지역은 예외로 한다.’고 해주면 된다, 직선거리 5km 아니라. 아니, 성남에 있는데 광주에 돈 주고 용인시에 돈 주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동안에 무슨 노인정 하나 지어줬느냐, 옛날 법상 혜택이 하나도 안 갔단 얘기거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 분당동 그 지역 인근에는 한 7000~8000명 사는데 아무 혜택도 없고 그 돈 나온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시가지에 하지 말란 법은 없지만 구시가지에다 사업을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한다면.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게 요인이 됐는데 하여튼 우리시도 20년 동안 소외감을 적시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녹색성장과장님.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박권종위원 훌륭하시잖아. 머리 샤프하시니까 대안을 좀 어떻게 한번, 약주 안 드시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박권종위원 약주 안 드시니까 이제 잘 하시겠네. 그러니까 대안을 한번 연구해서,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한 명의 시민도 불이익이 안 가고 소외감이 안 갈 수 있도록 그 대안을 우리 과장님이 좀, 우리 박영일 위원께서 좋은 말씀했듯이 대안을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협의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든 민원을 해결해 보려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 생각해서라도 방법을 한 번 찾아보자고. 그 돈을 다 주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주란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법에 5km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지역 20년 동안에 소외됐던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 시도 같이.
그래서 여기가 영흥처럼 25억씩 주민협의체에 대줄 수 있는 돈이 나오느냐, 그게 또 아니더라고. kw수가 적다보니까 1년에 4억밖에 안 주는데 시에 8000, 광주시에 6000, 용인시에다 4000, 그러면 이것만 2억이야. 거기다가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돈이 1억 몇천만 원인데 할 수 있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 학교발전사업, 노인정, 이런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수의 주민들은 굉장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한번, 1년에 8000만 원 들어온다면 2000~300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답변을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 답변을 시원하게 좀 하시라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아니, 오늘 처음 들어본 얘기니까.
○박권종위원 그렇지.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금년에도 우리가 한 8000 나온 데서 98% 거의 다,
○박권종위원 소진했잖아요. 소진했으니까 그 소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2000~3000만 원이라도 그 지역 인근에 매년 투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같이 좀 해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감사 전에 답변 한번 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내가 웬만하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지역문제라 질의하는 거네요. 하여튼 그걸 될 수 있으면 서로 지역 사람들 나눌 수 있는 법을 만들어줘야 돼요. 공무원들도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토요일, 일요일로 휴회하며 10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으니 오후 2시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10월 23일 수요일에 있으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나눠 드린 서식에 의하여 매일 작성하시어 10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유근주 김선임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윤창근 정훈 조정환 ○출석 전문위원 김희선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세정과장 신중서 회계과장 이정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기타 참석자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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