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21일(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청소행정과
    나. 하천관리과
    다. 공원과
    라. 녹지과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유근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유근주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합니다.
  먼저 유규영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간부공무원들 변동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없으면 생략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유근주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소장님, 업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 업무처리현황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참 빠진 게 많아요. 꼭 예산만 수반됐다고 그 부분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중요한 부서는 뺐는지, 고의적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청소과 같은 경우는 가로청소 용역할 때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그것을 잠정보류하고 어떻게 어떻게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설명자료가 다 빠졌네?
  이런 것은 숨기기 위한 행정업무보고밖에 안 돼요,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것은,
박권종위원  어차피 내가 감사자료로 요구를 했고 속기록까지 뽑으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 때 해서 누가 잘했고 못 했던 것을, 의회를 무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를 할 테니까 그때 가서 논하기로 하고 이런 사소한 것까지 소장님이 챙겨주셔야 의회를 존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여하튼 제가 자료를 요구해놨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청소행정과
(14시 12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김원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청소행정과장 김원발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기원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호진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재돌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오희성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자료 중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순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아까 소장님 하실 때 말씀드릴까 하다가 어차피 청소행정과 소관 할 때 함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 지난해하고 올해 징계상황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직원들 징계,
조정환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제가 부임해서는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전에라도 지난해하고 올해.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작년하고 올해 혹시 푸른도시사업소 내에 어떤 형태로든지 징계가 문제되어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견책 같은 것은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 내용까지 같이 해서 경고 조치한 거라든가 계고 조치한 부분까지 징계자 이름하고 그 사유하고 징계의 종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어차피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까 하다가 한꺼번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안 드렸는데.
  쓰레기소각장 인근 매립장에 감사 청구한 건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그 감사 청구한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
조정환위원  전반적으로 감사 청구한 내용하고 또 감사 청구를 한 다음에 거기 현장에 가서 샘플검사도 했던 부분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그 자료 준비를 안 해오셨나?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상대원 쓰레기매립장이 매립이 완료되어서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 감사 청구한 사람부터 해서 그 감사 청구한 내용이 뭔데 어떤 부분을 감사 받았고 받은 내용의 결과가 어떻게 됐고 뭐가 문제가 됐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민원인 김** 씨가 저희한테 뿐만이 아니고 감사원, 인권위원회, 경기도, 저희 감사실에 수차례 매립장이 부실시공됐다, 이렇게 해서 진정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자료, 공사한 자료 모든 것을 해서 감사원에 제출하고 도에도 제출하고 감사실에도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도로 이첩시키고 또 서류상으로 하자는 없는데 층별 투수계수 부분에 있어서 실험성적이 없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그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표현은 그렇게 하셨는데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투수, 물이 그 안에 스며드는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안 했다 이 뜻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점토층이 투수계수가 1.0에 10⁻⁶이라고 그 기준이 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빗물이 통과하는 속도가 1일 0.864cm 이하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험을 해서 0.864의 기준치에는 어떻게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다 통과했습니다. 4개소를 했는데 한 군데는 0.708,
조정환위원  그러면 기준치에 못 미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0.432, 세 번째는 0.631, 네 번째는 0.449로 이렇게 통과,  
조정환위원  빗물의 투수가 그 정도 안 돼서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 뜻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조정환위원  4개 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런 시험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면 하시지 왜 안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당시에 저희가 토지주택공사에 여기에 해당하는 흙을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런 흙이 있다고 해서 받아서 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별도의 시험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면 하면 되는 건데 안 해서, 모든 공무원은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냥 그거 했으면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하면 그런 것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민원인이 감사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줬느냐.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실험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주택공사에 이런 흙이 있느냐 하고 공문으로 해서 있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별도의 시험절차를 거치라는 규정은 없고 그런 흙을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험을 해버렸으면 그렇게 됐든 안 됐든 어떤 흙을 썼든 공무원들이야 점토성분이 많은 흙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아니까 다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정리를 했더라면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 텐데.
  이 내용 가지고 깊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정리할게요.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거론할 테니까 이 내용을 진정한 내용부터 그동안의 과정까지 쭉 해서 시험했던 성적결과, 그다음에 여기에서 기준이 뭐였는데 기준을 안 했던 이유라든가 전반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향후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인가를 내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사유하고 감사 청구한 관련 내용하고, 세 번째로는 불법쓰레기 단속을 각 구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조정환위원  금년에 단속건수나 고발건수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CCTV 단속건수는,
조정환위원  아니, CCTV가 됐든 하여튼 불법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몇 건이고 또 쓰레기 장소 이외에 버리는 것이 몇 건이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단속은 계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한 건도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과태료 부과는 없고 계도 위주로 전부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환경에너지시설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쓰지 않는 거라든가, 또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김유석 의원께서 사진을 찍어서 적나라하게 해서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지적도 했고 그런데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고 과태료 물린 것도 하나도 없으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에너지시설에 들어오는 것도 종량제봉투 아닌 것도 지금 10%대를 넘어서고 있는 상태인데 대책도 세워야 될 텐데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시정질문 때 불법투기 단속하는 공무원을 아예 두 명 내지 세 명을 고용하자. CCTV도 안 되고 종량제봉투 안 되는 것도 그대로 무단으로 그냥 쓰레기소각장으로 반입을 해야 될 형편이니까.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테니까 작년 것하고 올해 불법쓰레기 단속실적하고 불법쓰레기 고발건수, 과징금 부과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종류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음식물쓰레기통을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께, 같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문제를 많이 삼아서 심사 보류됐다가 지난번에 통과가 됐어요.
  구청에서의 반응은 많은 공무원들이 재고품 정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 하는 전화를 오늘도 받았어요. 그동안에 쓰레기통을 달라고 하는데도 주지 못했는데 지금 주고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그렇게 아파트연합회도 연락을 받았고 오늘도 구청 공무원 한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음식물쓰레기통을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바꾸겠다, 이 뜻 아니에요?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로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무게만큼 음식물쓰레기값을 부과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년부터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라고 해서 개별 계량기를 설치해서 거기에 무게를 놔서 그 칩에 정리된 대로 해서 한꺼번에 데이터를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값을 매기겠다.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개별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 현재 용량에 관계없이 전부 1000원씩 부과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RFID칩이 설치된 통에 카드를 대고 붓게 되면 버리는 양만큼 자동 계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칩에 각 호수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산정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은 지금 정확하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본 위원이 한번 지적도 했었는데 그 기계가 어떤 기계고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고 그냥 대략적으로 거기에 칩 대놓고 무게만 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못 하시는데 이 RFID 방식이 기계에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기계가 완벽하지 않으면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실시기간을 한 2년이나 3년 유보해놨다가 나중에 정말 기계에 오차범위가 없고 정확하게 될 때 이 방법을 써주십시오, 했는데 지난해에 얘기했는데 올해 당장 1월에 시범을 하겠다고 했어요, 여기 자료에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산을 지금 요청해놨는데 되면 전체가 아니고 시범으로 일단 운영을 하고 그 기계 성능이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정환위원  그 기계 같은 것은 보완이 다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지금 기계 상태는 예전하고 달라서 나온 지 한 5년 돼서 큰 문제는 없는데,
조정환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때요? 내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쓰던 데도 안 쓰고 다시 환원시킨 도시도 있고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많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공부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했을 경우 단독주택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단독주택에 조그마한 손잡이 들어지는 음식물쓰레기통을 각 세대에 배포했죠?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대부분 안 되어 있고 시범으로 일부 지역에 놓여 있는데 그것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거기에 넣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음식물을 바로 담는 게 아니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냄새 안 나게 거기에 넣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RFID 방식으로 하고 단독주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지금은 현재 방식대로, 종량제봉투 방식으로 당분간 갈 계획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형평성 문제에도 안 맞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도 한번 검토해서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종량제봉투는 용량에 따라서 금액을 내기 때문에 종량제로 환경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정환위원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면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자는 목적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조정환위원  해양투기가 지금 금지되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계적인 문제, 그다음에 단독주택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오셔서 이 자료 좀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그때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위원님 말씀 무슨 취지인지 알겠고요. 아마 기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고 확산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자료를 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시범도 완벽하게 됐을 때와 이 정도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의도가 전반적으로 시행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시범하는 거니까 기계가 완벽하지 않으면 시범 자체도 상당히 늦출 필요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아니니까 이런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때 오셔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토론해서 향후에 대한 대책,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 문제 가지고 각 아파트 단지 회장님들이 전체 다 반대를 했어요, 이거 문제가 너무 많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울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대책을 세워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판교크린넷 잘 운영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민원이 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판교크린넷 운영하는 데 사용 주민들의 민원이 어떤 어떤 민원이, 시·구·위탁업체 다 어떤 민원이 들어왔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위탁을 주식회사 동호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윤창근위원  1년간 돈을 얼마 주고 합니까? 위탁금액이.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지금 금년도 예산이 21억 6600만 원이고 그중에 공공운영비가 9억 5800이고 민간위탁금은 12억 840만 원입니다.
윤창근위원  민간에 위탁을,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월급 이런 것들일 테고, 그렇죠? 그런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전기요금 이런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전기요금이나 물세 이런 것.
  민간위탁에 12억을 줄 때 위탁내용이 이런 게 정리된 게 있나요? 이 사람들한테 12억을 줄 때 이런 것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12억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민간위탁비에는 인건비 등 고정비가 있고 고장이나 이랬을 때 유지하는 변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비는 정산을 하고 고정비는 바로 주는 것이고.
윤창근위원  내년 1월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거가 없기 때문에, 올 4월부터 하는 게 되어서 실제로는 기간이 짧아서 자료가 다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번에는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기도 하고 또 LH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한 시설 중에 하나이지 않은가 싶어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문제없이 잘 가동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한번 짚어보자. 그리고 어떻게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것에 관련되는 자료를,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수립이나 이런 거 내년 1월에 정산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해달라고 하면 조금 문제는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현재까지 집행된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현재까지 집행된 거라도 정리를 해서,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 어느 시설이 문제고 어떤 게 주로 고장이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관련한 자료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LH에서 우리가 인수는 받았습니다만 초기에 잘 뭔가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전망대 북카페 기간제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망대 북카페에 사람들 책 읽으러 많이 와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하루에 한 40여 명씩 옵니다.
윤창근위원  어유, 그렇게나 많이 와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윤창근위원  전망대 북카페 이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윤창근위원  어디 언론 보니까 이게 명소처럼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전망대 북카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기간제 한 명이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기간제 이 분은 사서직이나 이런 분은 아닐 테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위탁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용현황이나 이런 것 운영실태를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재활용사업 폐현수막 처리 있잖아요. 제작업체명이 두레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두레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여기 업체는 현재 예산이 가로 현수막 거수대인가? 거는 데 거기가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거기는 아니고요, 수거해 온 것을 거기에서 제작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에 편성된 데에서 매입을 해주는 겁니다.
박권종위원  폐현수막을 수거해오면,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거기에서 제작을 합니다.
박권종위원  제작하는 데 돈을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제작하는데 그 현수막을 저희가 예산으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박권종위원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는 불법현수막으로 난리굿을 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벌과금을 부과하나요? 여기서 하지는 않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것은 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글쎄. 그것 참 애매하네. 여기서 이거하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현수막대 관리는 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줘서, 이건은 도시국 도시미관과에서 합니다. 불법광고물 현수막 철거나 이런 것도 도시미관과에서 전부 하는데 그 철거한 현수막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박권종위원  불법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불법현수막을 떼어다가 전부 분당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자원의 낭비니까 그걸 자루로 만듭니다, 자루.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자루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것을 사서 하천청소나 이런 청소할 때 쓰레기 담고 이런 데 쓴다, 그런 보고입니다, 이게.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 불법현수막이, 이거 참 질의하기도 그러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아까 박권종 위원이 대충 운을 띄웠는데 분당지역에 미화원들에 관련되어서 시범운영 하기로 했잖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유근주  그 추진상황 같은 거 아까 누락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자료 해주시기 전에 사실은 의회를 인정하고 의회의 권한을 어느 정도 받아주려면 의회에서 결정되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받아주시는 척도 해보고 안 됐을 경우에 움직여줘야 되는데 일절 해보지도 않고 지금 공모를 했죠? 업체 선정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유근주  발표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발표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언제부터 시행하려고 해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11월 20일부터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제가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의회의 권한과 의회의 결정사항을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쪽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서 그것 관련된 예산하고 관련된 것은 좀 수월치 못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를 인정해주면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시행을 해보든가 어떻게 계획 좀 잡아보다가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무조건 무시하고 선정했다는 것은 의회를 뭐, 굳이 여기서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 부분을,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다고 그것을 부득이한 사정,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의회에 보고도 없잖아요. 그런 보고도 없이 무조건 공모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준 거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지금 국장님한테 설명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런데 전에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위원님들 말씀은 현재의 쓰레기 운반업체가 16개소 있는데 분당지역에 6개소가 있어서 현재 쓰레기 운반업체에 같이 용역을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위원장 유근주  예, 시범운영을.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현재 운반업체에 하려고 법령검토 과정에서 현재 운반업체에 수의계약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양해를 구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서로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내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박권종 위원이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감사합니다.

    나. 하천관리과
(14시 46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김옥인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팀장 변동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없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그럼 2013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탄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애초에 도보하고 자전거도로 하고 분리해서 공사를 했으면 지금 이 정비사업비가 안 들어갔겠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그렇죠. 맨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으면 했을 텐데 아무래도 그쪽 지금 하고 있는 구미공원하고 서울대병원 앞쪽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구간 폭이 좁다 보니까 아마 시공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모란에서 태평역 쪽으로도 자전거도로하고 도보길하고 붙어있거든요. 거기 나중에 정비사업 계획은 없으세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저희 하천관리과 내에서는 일단 하천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지 제방 바깥에 대한 자체는 사실적으로,
김선임위원  탄천 내에 있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탄천 내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다 분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구미공원 앞에 그게 처리되면서 모두가 다 완료,
김선임위원  그럼 전체가 다 정비가 된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정비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안 됐다고 그러면 우리 복정정수장 앞쪽으로 해서 산책로가 거기에서 끊기게 되면서 그쪽 부분이 저기 되지 나머지는 지금 다 해서 산책로와 분리를 해놨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계획서하고 지금 진행상황 공정이 95%라고 하면 착공이 얼마 안 남았겠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아니오, 준공이 다 끝나고 지금 마무리 다 된 사항입니다.
김선임위원  끝났어요? 이 세부계획서하고 처음에 예산편성한 거 계획서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 탄천 내에 그늘막 같은 것은 여기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탄천 내에 모든 시설은 저희 하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늘막에 대한 자체는 지금 사실적으로 현재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크게 수해가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큰 비가 오게 되면 탄천이 범람하면서 그런 시설물에 대한 유실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새로운 시설에 대한 자체는 지금 자제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늘막을 저희들이 시공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천시설유지비에서 태평동 습지 쪽에, 수진습지 쪽인데 그쪽이 조금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그늘막 두 동을 몽골텐트식으로 해서 10월 말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선임위원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하면 태풍이라든지, 여름에 많이 이용될 수 있으니까 계절이 바뀌면 다시 제거하고 또 다시 설치할 수 있는, 요즘 탄천이 집행부에서 고생하신 덕에 어떤 악취라든지 유해물질, 주변정화도 말끔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가깝고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산책도로로 쓰고 유원지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도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다 좋은데 그늘막이 없으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것도 부담스럽고 특히 거기 물놀이장 근처에 그늘막 같은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신시가지하고 구시가지하고 탄천에 있는 시설정비가 많이 달라요. 구시가지 시민도 탄천, 어찌 보면 구시가지 시민들이 탄천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하다 못 해 진짜 무슨 벤치 하나, 그늘막, 공중화장실 이런 것조차도 굳이 차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많이 이용하면 이용하는 대로 필요한 데 설치를 해주고 신시가지 쪽 주민들은 탄천에 운동 쪽으로는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아이들 데리고 어떤 놀이형식으로는 그다지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구시가지 쪽에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늘막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어떤 의자라든지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데 예산 좀 세워주세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그거 설명을 드리면 사실적으로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태풍이라든가 수해가 많이 왔을 때는 그런 유실에 대한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놀이장을 운영할 때는 그늘막 몽골텐트를 임대해서 이번에도 만약 비소식이 있게 되면 비소식이 있기 전에 철거해서 저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그늘 부분에 대한 자체는 저희들도 내년에 물놀이장에 조금이라도 몽골텐트를 몇 개라도 더 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사실적으로 먼저 보면 느티나무도 많이 심어놨습니다. 심을 당시에는 한 120그루 심었지만 비가 오면서 하천 내에서 느티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저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한 70여 주밖에 남지 않고 나머지는 많이 죽은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한 자체는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구시가지 쪽에 대한 자체는 지금 서울공항이 있다 보니까 야간 같은 데 대한 가로등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시설에 대한 자체가 사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번 보고서에 빠졌는데 탄천축구장, 태평축구장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2억 세워주셔서 올해 공사를 하겠다고 봄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올해 비가 한 번도 안 오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하나도 유실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890만 원가지고 거기에 어떤 뭐를 했으면 해서 용역 자체는 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산책 가는 분이라든가 우리 직원들, 동사무소에 의견을 물어서 나름대로 산책로 하고 잔디, 그러니까 운동 체육시설은 안 되니까 주민들이 나오셔서 산책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자체를 나름대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래가 유실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에 비 오는 것을 한번 보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시가지 쪽에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탄천에 대한 정비사업이나 필요한 시설물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예산편성하실 때 고려를 많이 해주세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권종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만 요구하는데 자료를 써놨어요. 탄천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여수천 유지용수 확보사업하고 수질오염총량제 추진과정에서 실시설계를 하지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공법 선정하지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이것은 공법에 대한 선정은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글쎄, 실시설계 안에 보면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가는 실시설계 업체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하죠? 하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그 실시설계 업체하고 또 공법을 제공한 업체가 있을 거예요. 따로 그 공법을 제공하는 업체하고 업체 대표 그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위원님, 우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자체는 사실적으로 보면 아까,
박권종위원  실시설계를 하는 업체가 따로 있을 거예요. 있지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실시설계에 대한 자체가,
박권종위원  그 안에 공법이 들어갈 거예요. 뭐 특허가 있다는 등,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그런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시설공사라든가 그런 용역에 대한 자체가 아니고,
박권종위원  아니, 이것도 없다 하지 마시고 우리 소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이게 보면 공법이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이 부분은 특별한 공법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에서 어떤 기술로, 우리가 업체 선정한 거 있지요? 우리가 업체 선정할 때 선정 조항이 있잖아요. 심의평가서라 하나? 어떤 업체가 입찰 받을 거 아니냐고. 입찰절차서라고 하나?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시공업체요?
박권종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시공업체는 적격심사 대상,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하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회계과에 있지요. 저희가 안 갖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것도 기술파트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적격심사는 회계과 계약,
박권종위원  하여튼 내가 요구한 것은 적격심사 플러스 공법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무슨 공법을 하든 무슨 공법을 하든지 특허가 있으면 특허공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탄천하고 여수천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권종위원  그렇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죄송합니다. 저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박권종위원  아니, 이것도 포함되면 자료를 달라 하는 것이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내가 말하는 우리가 입찰 보면 어떤 공법으로 이 공사를 할 것인가 공법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장려하는 공법이 있을 것이고 이런 공법 사업체, 대표자, 또 실시설계 딴 업체,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구는 해놨어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내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법을 누가 제출했으면, 박권종이가 특허가 있어서 공법을 냈으면 내 이름이 나올 거란 말이죠. 반드시 밖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창근위원  제가 좀.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님하고 같은 자료를 저도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아들으셨을 테니까 그것은 좀 해주시고, 지금 이게 오수유입 차단시설을 35개 하고 보 개량을 9개 하고 생태호안 정비를 2.3㎞ 한다 이게 성남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내용 아닙니까, 구체적으로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시설계 용역을 한 것 같아요. 예산이 다 확보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생태하천에 대한 자체는 일단은 다 끝나고,
윤창근위원  예산이 됐어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그러니까 수질오염총량제하고 연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별개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아까 얘기한 오수유입 차단, 보 개량, 생태호안 이거 관련되는 예산이 지금 전부 확보가 된 것은 아니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다 확보된 것은 아니고 지금 보고서에 나왔지만 34억 3000만 원만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입니다.
윤창근위원  다 확보된 것은 아니고.
  지금 어쨌든 확보는 다 안 됐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실시설계는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그렇죠. 실시설계가 다 끝나고 모든 부분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 자체는 국비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윤창근위원  짧게 대답하세요.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게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걸 실시설계를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답을 짧게 하면 되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야탑천 상류 오수유입 차단시설 이거 지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시작은 했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10월 10일에 착공을 한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착공합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오수유입을 차단시키면 그 오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오수는 관로를 통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됩니다.
윤창근위원  여기서 오수를 관로로 뽑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윤창근위원  전체 35개를 그렇게 해서 오수를 전부 차단시켜서 관로로 해가지고 지금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해서 보냈을 때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나 이런 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당초에 설계하면서부터 수질복원과하고 같이 다 협의가 된 사항으로 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그런 내용이 여기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지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윤창근위원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여수천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지 더.
  지금 탄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나가 있지요? 어떤 직원들이 나가 있어요? 쓰레기를 치우고 풀도 하고 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그 부분에 대한 자체는 우리 하천관리과 내에 무기계약직 5명하고 기간제 12분 해서 일단 17명이 상시 하천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상시라고 한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다 이분들이 한다는 거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윤창근위원  이 현황, 지금 탄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가계신 직원현황, 어떤 분들이 나가고 근무조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내가 보니까 자전거 타고 옷 입고, 녹색옷인가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도 봤고 했는데 이 17명이 탄천 전체를 다 한다는 얘기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그렇죠. 탄천 전체 용인시계부터 서울시계까지 하고 7개 지천이 있습니다. 운중천·분당천·여수천 등 지천까지 다 관리,
윤창근위원  그분들이?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윤창근위원  상당히 넓은 것을 다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근로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일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좀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분들 탄천 수질을 저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처우를 하고 있는지 내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나면 아마 이분들 관련되는 것을 우리 과장님 파악하셔서 처우가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얼른 뭘 하실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에 대한 대기실 이런 거 혹시 있어요? 이 전체구간에.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지금 탄천종합운동장 내에 대기실 해가지고 휴게실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휴게실, 그게 뭐 일하다 말고 거기 가서 쉬다가 다시 오는 게,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거리상으로는 그런 뭐,
윤창근위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을 하려면 낫도 있어야 될 거고 각종 장비도 있어야 될 테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쉬는 자리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점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것까지, 처우에 관계되는 것을 전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탄천에 이분들 휴게실 문제도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일을 하다가 이분들도 일을 하면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여름같이 이렇게 날 뜨겁고 할 때는 쉬어야 되는데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쉬는 게. 일만 하라고, 일만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쉬는 것도 만들어주고 일을 시켜야지. 그런데 보니까 천막 같은 거 이렇게 대충, 무슨 움막 같은 거 지어놓고 들어가서 점심시간에 쉬고 이런 거 주민들이 보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제가 다 눈으로 확인한 거니까 그런 게 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식의 처우를 해주면 안 돼요. 이분들 휴게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건 제가 행감 때 문제 삼을 거예요. 천막 이렇게 쳐놓고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천막 안에서 자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점심시간이니까 자야겠죠. 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쉬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그분들 그렇게 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쉴 자유가 있어서 쉬는 건데 탄천에 자전거도로도 있고 사람 다니는 도로도 있고 다 있는데 천막 이렇게 쳐놓고 거기서 장비 이렇게 보관해놓고 잠자고 있고 이러면, 그것도 무슨 깨끗한 천막도 아니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우리 수진습지 쪽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 기간제 말고 또 이렇게 해서 공공근로분들이 좀,
윤창근위원  아, 그럼 공공근로예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는 어디 담당이에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공공근로도 일단 저희들이,
윤창근위원  그러면 공공근로까지.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공공근로는 어떻게 투입하고 있고 몇 명이나 투입되고 있는지. 그분들이 그러면 공공근로예요?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은?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탄천 관리하는 17명이고요.
윤창근위원  예, 연장 이렇게 싣고 자전거 타고 가시더라고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공근로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계속 상주해서 공공근로를 시키면 거기에 이분들이 매일 나와서 작업을 하는 데인데 한번 내일이라도 가보세요. 공공근로라 하더라도 주민들 보는 눈도 있고 뭔가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그분들부터 시작해서 여기 무기계약직부터 시작해서 탄천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주시라 이 말이에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별로 모양이 안 좋더라고요.
  그것 좀 해주시고.
  그렇게만 부탁을 합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자료 하나만 더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공원하고 탄천 물놀이장 용역 주고 있지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용역 주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용역 준 계약현황 자료 3년 치를 함께 같이 주세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공원과 것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탄천자전거도로 얼마나 가보셨어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자주 나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자주 나가 보세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저희가 서울 한강까지 가봤는데 저희들이 느낄 때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탄천 자전거도로가 좀 오래 돼서 조금 상태는 저기하지만 송파구나 강남구, 강남구보다는 좀 못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서울하고의 차이라고 본다면 우리 탄천 같은 경우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학생들이라든가 유치원생들까지 나와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는 주차장 그런 저기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산만하고 사실적으로는 자전거도로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조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부분에서는 강남 같은 경우 노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포장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한데 저희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깨끗하게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자전거도로가 용인시계부터 서울시계까지 보면, 아까 우리 김선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전거도로도 역시 모란서부터 복정동까지가 조금 불량하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많아요. 자전거를 타보셨으면 알겠지만 자전거는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것은 조금만 튀어나와도 깜깜한 때 저녁 같은 경우는 큰 사고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모란서부터 복정동까지 그런 지점이 몇 군데 있고, 저쪽에 우리 하수처리장 분출구,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방류수 있는 데요.
○위원장 유근주  예, 방류수 나오는 데 그쪽 가기 전에 코너 부분 있잖아요. 그쪽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안 느끼셨어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코너 부분은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쪽 자체가 아스콘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상태가 지금 안 좋습니다. 코너 꺾어지는 곡각 부분이요.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모란서부터 복정동까지는 진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이라도 튀어나온 길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을 보수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방류수 나오는 데 환경청인가 어디서 공사하기로 되어 있는 거 하나 있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MOU 해가지고 환경부하고 생태공원은 아니고,
○위원장 유근주  비슷하게 사업하는 거지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지금 다음 주부터 부분적으로 아마 실시를 해야 될 겁니다. 그쪽에서도 환경부하고, 그 공간이 보면 서울시 공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강남구하고 협의가 덜 되는 바람에 지금 아직 시작을 못 했고요. 이번에 10월초까지 협의가 마무리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바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구간 자체가 방류수 나오는 부분부터는 그쪽이 거의 다 서울 구간이거든요.우리 땅은 경계지역은,
○위원장 유근주  저쪽에 포장마차 가는 데 거기까지가 우리시 땅 아니에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거기까지인데 자전거도로 부분은 우리 성남시 땅이지만 호안 쪽에 대한 자체는 서울 강남땅이에요.
○위원장 유근주  그래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맨처음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 성남시 것인 줄 알고 저기를 했다가 나중에 측량을 해보더니 서울 건 줄 알고서는 서울 강남하고,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늦어지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거기에서,
○위원장 유근주  왜 사업을 시작해놓고, 현수막 걸어놓고 안 하다 보니까 지나는 분들이 전부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 탄천에다 보리도 심고 코스모스도 심고 했는데 보리 심어가지고, 그래도 거기가 보리는 잘 되는 편이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저희가 지금 하천 내에서 관리 안 하는 부분이 그쪽 태평습지인데 환경정책과 내에서,
○위원장 유근주  그쪽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구나.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정책과 내에서 그쪽 부지에 대해서만 습지하고 보리 심고 코스모스라든가 그 부분만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보리를 어렵게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리하는 방법이.
  그다음에 코스모스는 우리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그쪽 습지 부분에 대한 자체는 다 전체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전부 환경정책과 소관이에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지금 탄천 태평축구장 부분, 거기 코스모스만 저희 하천관리과에서,
○위원장 유근주  그다음에 태평동 축구장 관련돼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 그것이 물 흐름을 조금 조절해줘야 된다고. 그거 검토해보셨나 모르겠어.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번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해가지고 위원장님 한번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물길만 조금 잡으면 거기 절대 피해 없어요. 이번에는 다행히 비가 안 오는 바람에, 비가 왔으면 거기 또 한 번 침범했을 텐데 그래도 천만 다행히 이번에 비가 안 와서 그쪽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분명히 물 흐름만 조금 잡으면 피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계획을 잡을 때 그런 것까지 전문가하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도 한번 가서 의견을 제시해보고 얘기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기회 되면 위원장님 모시고 현장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하여간 자전거도로는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돼. 자전거도로가 용인시계에서부터 성남, 송파, 강남이지만 강남이 최고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남이고 송파는 엉망이에요, 송파는 진짜. 아까 부분적으로 보수할 때 송파같이 그냥 까만 아스콘으로 한 다음에 빨간 색깔 칠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빨간 아스콘으로 입혀서 좀 깔끔하게 해줘야 되는데 송파 보셨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봤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송파 까만 아스콘으로 한 다음에 그 위에 빨간 색깔을 도색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눈 감고 아웅 하는 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환위원  안 물어보려다가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 목적이 뭐예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목적이 우수관에 대한 것 자체를 생활오수가 유입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차단, 수질개선에 대한 게 되겠고요.
조정환위원  그렇죠. 오수유입을 하는 차단하는 데하고 또 보 개량 같은 거 하는 것하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보 개량도 이제는,
조정환위원  생태호안 이렇게 막는 거 하는 거 이런 거죠, 지금?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아니, 그러니까 막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보가 우리 탄천에 15개가 있는데,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그런 사업 아니냐고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탄천에 대한 자체를,
조정환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여수천 유지용수 보수 확보사업에서 수질정화시설 한 개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이것은 설치를 하는 건데 여수천이 계속 갈수기 때 물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탄천에 있는 물을 갖다가,
조정환위원  이 시설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고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지금 만나교회 앞 공간에 정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정환위원  거기다가.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그래서 거기서,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지금 하천관리과에서 하는 일은 갈수기 때는 그 물이 고스란히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그 많이 오는 비를 오염된 것을 가둬놨다가 나중에 정화하는 작업은 하천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지금 그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똑같은 내용들인데 수질오염총량제도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그러니까 수질오염총량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수질에 대한 오염도가,
조정환위원  아니, 그런 사업을 지금 어디서 하는 건지를 내가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지금 하천관리과 내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자체는 우리 수질오염총량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총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조정환위원  그런 것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하지만 그 사업 자체에 가동하고 하는 것은 복정동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그렇죠. 그것은 수질복원과에서 하게 되는데 서로 연계를 가지면서,
조정환위원  지금 내가 소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소장님, 지금 하천관리과에서 하는 그런 업무, 모니터링 하고 보 하고 해서 하는 것은 갈수기 때는 별반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거기서 정리해서 내보내는 거니까. 그런데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차단벽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통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공사를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것은 초기우수,
조정환위원  환경부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초기우수 3만 톤을 하고 있지요.
조정환위원  그 예산이 얼마지요? 어마어마하게 환경부에서 나온,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198억으로 기억되는데요, 198억.
조정환위원  그런 보 사업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모니터 하는 부분은 하천관리과에서 하는데 여수천은 지천이니까 지천에서 하는 부분은 끝에 가서 그것을 하겠다는 부분 말씀 하는데 이거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복정동에서 맡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아니요. 수질오염총량제라고 하는 것은 탄천에 대한 수질오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하천관리과에서 수질 관리하는 거고요.
조정환위원  관리는 그렇게 하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 안에, 수질오염총량제 안에 복정동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그 수질기준을 또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은 탄천의 경우 전부 수질오염총량제로 관리를 하되 각각 개별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수질관리를 수질오염총량제 범위 내에서 별도의 개별시설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조정환위원  지금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면 인(P)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량제 사업을 지금 거기서 컨트롤 하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것도 여기 수질오염총량제 범위 내에서 앞으로는 하게 돼요. 지금 환경부에서 법이 개정돼서 인 처리시설을 또 추가로 하고 있거든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것도 이제 앞으로,
조정환위원  그게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이니까 그것을 총괄적으로 거기서 다 시설을 하고 있던데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거기서 합니다. 하는데 우리 이 수질오염총량제 이것은 탄천의 총량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총인을 얼마 이내로 하라 얼마 이내로 하라는 것도 하나 일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수질오염총량제에.
조정환위원  이렇게 정리할게요. 하여튼 그 총량제사업이라든가 갈수기 때를 뺀 나머지 물이 많이, 홍수 때 그것을 일방적으로 탄천에 내보낼 때 그 시설을 하는 것은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거기서 하고 있지요.
조정환위원  그게 189억인가?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180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98억인가.
조정환위원  환경부에서 지원해 준 거.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조정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거론이 돼서 한번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지금 하천관리과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하고 생태하천, 여수천 유지용수 확보사업 이것 세 개 달랑, 그것도 국비·도비·시비 있는 사업만 달랑 올려놨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공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적게 했어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정환위원  잠깐만,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공원과도 보면 딱 세 개, 전부 다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는 하나가 더 늘어가지고 한 네 개 정도 되지만 다른 데 다 세 개, 네 개 이렇게만 해놓으면 1년 동안 사업한 게 이 국비·도비사업 외에는 없나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아니죠,
조정환위원  시에서 한 거 자전거도로 하나만 달랑 올려놓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주로 단위사업 쪽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평상시 우리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같은 경우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지금 푸른도시사업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푸른도시사업소의 이 자료는 1개 과 자료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너무 부실해요. 1년 동안 각 과에서 한 게 세 개밖에 안 되면 나머지 가지고 뭘 공부를 해야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주요사업만 저희들이 정리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조정환위원  달랑 세 개가 주요사업입니까? (웃음)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아니오, 평소에 하던 하천,
조정환위원  그것도 국비·도비사업만 올린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자전거도로 하나 추가로 올린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하천유지관리사업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공원과도 그렇고 청소행정과도 그렇고 다 그렇다니까요. 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 돼요. 1년 동안 그래도 맺은 결실인데 최종적인 것은 한번 돌아보고, 의원의 직분이 뭐냐면 1년 동안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는, 사전감사제도는 본래 없어요. 사후감사인데 사후감사에 대해서 잘 했나 못 했나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건데 그 사업들이 하천관리과에서 달랑 세 개밖에 없어요? 너무 모자랍니다, 이렇게 돼서는.
  아까 언급을 했지만 내가 다시 한 번 언급하는 부분은 1년 동안 했던 사업들을 잘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됐나 이렇게 점검하는 건데 달랑 세 개 해놓고 추가로 시에서 하는 것은 도로 하나만 딱 올려놓으면 이게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거 인정하시고 자료를 성실하게 해주세요. 1년 동안 했던 사업들이 국비·도비 추가된 세 개 사업만 올려놓고 하나도 안 올려놓으면 1년 동안 뭐 했어요?
  물론 그래요.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조정환 의원이 너무 많은 것을 지적하고 많은 것을 문제 제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의원의 직분입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성남시가 예산이 잘 투입이 됐는지 또 잘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정리할게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공원과
(15시 27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이정우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이정우입니다.
  공원과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변함없어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변함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변함없으면 지나가세요.
○공원과장 이정우  그러면 공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네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공원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성남에 100만 인구의 50개 공원을 관리하시려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겠습니까?
  이 50개 공원을 전부 민간위탁으로 관리를 하나요? 연간계약으로.
○공원과장 이정우  아까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개 분야에 대해서 나눠서 위탁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분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정우  예, 분야별로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8개 분야로 나눠서 한 분야를 맡은 사람이 50개 공원을 다합니까?
○공원과장 이정우  아닙니다. 그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몇 개 공원씩 나눠서 합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 공원을 유지 관리하는 데 8개 분야를 지역별로 이렇게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8개 분야 곱하기 지역, 그러면 몇 개 지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정우  쪼개다 보니까,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장을 가진 업체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서 하다 보니까 총,
윤창근위원  총 업체수가 몇 개예요? 전체 유지관리업체가.
○공원과장 이정우  사업으로는 20개 사업으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윤창근위원  8개 분야와 20개 사업?
○공원과장 이정우  잠깐만요. (자료 확인)
  57개 사업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57개.
윤창근위원  8개 분야 57개 사업.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57개도 8개 분야별로 57개라는 얘기네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분야별로.
윤창근위원  8개 분야 57개 사업. 그러면 57개 사업에 각각의 용역업체가 다르겠네요?
○공원과장 이정우  같은 데도 있고 다 다르기도 하고요.
윤창근위원  8개 분야는 어떻게 나눠져 있고 57개 사업이 어떻게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고 이 57개 사업의 용역을 어느 업체가 맡고 있고 이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고.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이 57개 용역업체가 연간계약으로 하나요, 아니면 사안이 있을 때에 따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공원과장 이정우  연간계약으로 주로 하고 있거든요.
윤창근위원  계약의 형태가 연간계약인지 아닌지, 이 57개 사업이 연간 계약으로 얼마에 계약되어 있는 것, 이렇게 정리를,
○공원과장 이정우  사업별로요?
윤창근위원  사업별로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간계약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를 관리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운동기구를 1년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보수를 했고 교체를 했고 신규로 설치를 했고 이런 게 이 57개 사업, 특히 운동기구에 관련되는 사업에 그렇게 어떤 것을 보수했고 이런 게 보수일지나 혹은 하자일지나, 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하니까 하자는 아니고 보수겠죠. 보수일지나 교체내역이나 이런 게 아마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을 텐데 연간계약으로 줬다 하더라도 시가 그 내역을 좀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공원과장 이정우  주로 우리가 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죠.
윤창근위원  시켜서?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윤창근위원  그럼 시키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공원과장 이정우  시키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저기 하지는 않고 민원이라든지 그런 저기가 있어서 한다든지 공원관리원이 공원을 순찰하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업체에 지시해서.  
윤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 공원에 시설, 운동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내역, 그게 아마 교체를 했거나 혹은 고쳤거나 이런 내역.  
○공원과장 이정우  정비를 했거나.
윤창근위원  예. 너무 분야가 많으니까 특히 운동기구에 대해서, 그다음에 화장실, 공원 등, 이게 다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섹터별로 종류별로 해서 보수내역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뭔가 시스템이 정리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료는 이렇게 요구하고요. (전문위원에게) 우리 전문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거 정리해서 자료를 요구할 때 그대로 해주시고.
  제가 왜 이 부분 문제점을 생각을 하느냐면 이게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이게 문제있다, 저게 문제있다, 이렇게 하면 잘 안 고쳐준대요.
○공원과장 이정우  잘 고쳐줍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잘 안 고쳐준대요. 그리고 공원에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공원에 상주하잖아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윤창근위원  그분들도 그렇게 적극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우리 같은 시의원들한테 이야기가 오면 시의원이 얘기하면 그건 고쳐준대요.
○공원과장 이정우  (웃음)
윤창근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얼마나 이게 웃기는 얘기인지 아세요? 시의원들이야 좋지 ‘시의원한테 얘기하면 고쳐주는구나, 시의원이 대단하구나.’ 이 소리는 들을 수 있되 일반시민이 볼 때는 웃기잖아요. 시민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시민이 직접 얘기한 것은 왜 잘 안 고쳐주고 시민의 머슴 노릇을 해야 되는 시의원이 부탁하는 것은 잘 고쳐주냐. 이렇게 되면 뭐가 주객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공원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뭔가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그대로 정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시에서 고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고치는 거예요. 연간단가계약을 맺었는데. 연간단가계약을 맺었으면 고치라고 한 만큼만 돈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자기들이 돌아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공원과장 이정우  그렇죠. 한 것만큼만 받아가는 거죠.
윤창근위원  한 것만큼만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연간단가계약이 한 것만큼만 받아가게 되어 있는지 내가 그것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료요구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윤창근위원  미리 다 알려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빼지 말고 다, 내가 얘기하다 조금 빠진 듯 한 것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요청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다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양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58억씩이나 우리가 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공원이 50개나 되고 8개 분야로 나누어서 57개 사업체가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다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다 외부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는 그때그때 민원 들어오는 것만 고치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공원에 대해서 늘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민들은 불만을 갖거든요. 어제까지 잘되던 운동기구가 삐그덕 삐그덕 하고 잘 안 돼. 그러면 그거 불만 갖는 거예요. 그런데 공원 관리하시는 분한데 이것 좀 고쳐줘 했는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안 고쳐줘, 그러다가 모처럼 시의원이 올라와, 그래서 “아, 의원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내일이나 모레 고쳐져. 이게 시민들한테는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점검을 해보자는 차원이니까 같이 고민을 해요.  
○공원과장 이정우  아니, 지금 저희 행정관청에서도 각 동에서 1일 점검을 하고 있고 이 공원분야 이외에 도로 조금이라도 망가진 거, 현수막 좀 지난 거, 1일 행정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창근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동네에서 고쳐달라고 올라온 내역도 있죠?
○공원과장 이정우  엄청나죠.  
윤창근위원  엄청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윤창근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올라와, 그것도 쫙 해놓고 이거 고쳐라, 이거 고쳐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윤창근위원  다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에서 올라온 민원내역까지.
○공원과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공원부지 묶인 것을 2020년까지 다 매입을 해야 되겠죠?
○공원과장 이정우  정리해야 됩니다.
박권종위원  글쎄요, 매입을 못 하면 풀어줘야 되죠?
○공원과장 이정우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 기금은 지금 적립하고 있나요?  
○공원과장 이정우  매년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얼마 정도,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박권종위원  지금 그 바운더리(boundary)가, 섹터가 어느 정도 나와 있죠? 그게 대외비인가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박권종위원  앞으로 성남시가 공원을 2020년까지 공원부지로 묶을 것은 묶고 풀 것은 풀고 그거 용역결과 나와 있죠?
○공원과장 이정우  16년도까지 이것을 정비해서 저희 회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2016년까지?
○공원과장 이정우  예.
박권종위원  지금도 용역 중에 있어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박권종위원  용역 중에 있어요?  
○공원과장 이정우  정리, 그건 용역이 아니고요,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현재 이매동 같은 경우도 공원부지가 많잖아요. 공원부지가 율동까지 쭉 연계되죠?
○공원과장 이정우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거기 빠질 데는 빠지고 섹터가 이렇게 정해져 있느냐는 얘기지.
○공원과장 이정우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현재 자연공원구역이라는 저기로 해서 그린벨트하고 중복된 곳은 빼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나와 있느냐는 이야기지.
○공원과장 이정우  지금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박권종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추진현황을 주셔야 되겠는데.
  그다음에 적립금, 지금 공원부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단계적으로 몇 년도부터 매입한다는 전제조건이 깔아져야 될 텐데 우리시에서는 그거 대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앙공원에서 관리하는 수내공원 있죠?
○공원과장 이정우  예, 수내공원이요.
박권종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박권종위원  관리가 너무 엉망으로 되고 있던데 잔디가 다 죽고 잡풀이 굉장히 많이, 내가 행사하느라고 어제, 그제 갔다 왔거든요? 잡풀이 굉장히 많아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공원과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저번에 분당동 태현공원 게이트볼장 벤치 좀 어떻게 해달라니까 아직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신경 좀 써서 해주시지 꼭 의회가 열려서 이렇게 말하기 전에,
○공원과장 이정우  발주했습니다.
박권종위원  발주했어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박권종위원  언제쯤 설치하나요?
○공원과장 이정우  계약하게 되면 금방 갖다놓게 될 겁니다.  
박권종위원  감사 전까지는 되는 거죠?  
○공원과장 이정우  그렇죠.
박권종위원  될 수 있으면 질의 안 하게 해주세요. 저도 말하기 싫습니다.
○공원과장 이정우  예.
박권종위원  공원계획 그 부분은 자료 좀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민원사항이니까 빨리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공원 위탁관리하는 것은 저도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아주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요구하셔서 그것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요구할 것이 저희 공원 내 등주 있죠?  
○공원과장 이정우  공원등이요?
김선임위원  예.
○공원과장 이정우  예.
김선임위원  그게 교체시기라든지 그런 게 정해져 있나요?
○공원과장 이정우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노후하거나 그러면 하나씩 교체하는 거고.
○공원과장 이정우  예, 즉시즉시 등 안 들어오고 하는 거 파악되면 등 갈고 안전기 갈고 도색하고 등기구 갈고 이런.  
김선임위원  금년하고 작년 것 교체한 업체, 금액, 시기 이런 것 세부적으로 자료 좀 주세요.
○공원과장 이정우  공원등 보수에 대해서요?
김선임위원  예.
○공원과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공원 내 화장실하고 공원관리비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공원과장 이정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 따로 화장실 따로,  
김선임위원  다 따로 따로. 그 안에 다 있는 거겠네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자료는 거기에서 같이 볼게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우리 이정우 과장님.
○공원과장 이정우  예.
조정환위원  승진하셔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잘 임무를 수행하시고 푸른도시사업소로 오셨어요. 일하시는 것 매끄럽고 참 잘하신다는 평가 좋습니다.
  내가 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자료를 요구할게요.
  대원근린공원 아튼빌 뒷산 역사마당 조성하는 것, 이제 주민들이 폭동 일어나게 생겼다고 해서 예산 세웠어요. 누가 세웠죠? 제가 세웠습니다.
○공원과장 이정우  예.
조정환위원  제가 세웠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니까 동네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코끼리 비스킷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원 84억 공사 중에서 1억 가지고 와서 ‘생색내기 하느냐, 내년 지방선거 의식해서 갖고 왔느냐.’ 별의별 수모를 당하면서도 1억 가지고 역사마당을 만들기 위한 단초를 만들겠다 하는 심정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시선은 냉담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문제는 이 1억이라도 정말 주민들 많이 모아서 사전에 시민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했더라면 그런 소리가 덜 나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 요, 지나고 보니까. 모든 사업은, 특히 인근 주민들하고의 사업설명회는 끊임없이 끝장토론을 하더라도 계속 토론하고 얘기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문제점이 적어집니다. 1억 가지고 왔으니까 너무 적으니까, 아니면 그런 것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너무 적다는 게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은 어떤 사업이라도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토론을, 아주 치열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안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평 불만을 많이 갖고, 비근한 예로 장난치러 가지고 왔느냐, 장난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고. 어려운 사정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차후에는 시민과 사업을 하는 우리시하고의 갈등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해달라.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회적 갈등 비용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데모라든가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비용이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우리 국가예산으로 보면. 그것을 차단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둔촌 이집선생님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공원과장 이정우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예산이 얼마죠? 20억이죠?
○공원과장 이정우  예.
조정환위원  20억 약간 넘는 예산으로 사겠다, 구입하겠다 이렇게,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이것을 둔촌이집선생님 이 씨 종친회에서 팔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정우 과장님은.  
○공원과장 이정우  아니, 대원공원 이외에도 이 분들 땅이 여러 군데 있어서,  
조정환위원  그분들 땅이 여러 군데 있어도 둔촌 이집선생님 묘소가 거기 있는데 그 인근의 땅을 팔 거라고 생각을 하시냐고. 제가 보는 관점은 절대 팔지 않습니다. 나도 거기 종친회 일원이라면 무엇 때문에 선친묘소가 그렇게 있는데 땅을 팔겠어요? 20억 주고 살 생각하지 마세요. 그 종친회 사무실이 어디냐면 인사동에 있어요. 저도 이 사업 때문에 몇 번 가서 머리 조아리고 그랬는데 사지 마시고 둔촌 이집선생님 묘 주변에 공원을 만들면 성역화사업이 되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예를 들어서 둔촌 이집선생님을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을 우리한테 사용승락을 해주시면 우리가 84억 예산을 들여서 성역화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줍니다.
  그런데 ‘둔촌 이집선생님 묘를 20억에 우리한테 파십시오. 안 팔면 강제로 고시하고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갈등만 더 커져요.
  그래서 이 내용을 협상하시고 그 협상한 내용을 행감 때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정 안 된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같이 갑시다. 충분히 저는 설득을 시켰고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받아냈어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  ‘사용승락해주겠다. 그렇게만 된다면야 당연히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농구장 만들고 게이트볼장 만들고 축구장 만들어서 체육공원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내 선친의 산소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돌아가신 분이 벌떡 일어나라고 거기다 축구하고 공 텅텅하고 테니스장 만들고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역사마당 만드는데,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마당 조성하는데 사용승락해주시면 그 돈 가지고 84억 투입해서 정말 시민이 매일 찾아오는 아름다운 공원, 숲길, 새 울고 꽃 피는 이런 아름다운 공원 만들어서 역사마당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줍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그 결과를 알려 주시고.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는 올해 27개소를,
○공원과장 이정우  아니고요, 27개소 중에서 4개소.
조정환위원  4개소 했나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은행공원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황송공원에 두 개소, 그렇게 세 개소하고 태현공원 것은 오래되어서 교체해 준 거고요. 네 개소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은행 한 군데, 황송 두 군데, 태현공원 한 군데는 교체를 하고.
  내년 예산에 도촌동 게이트볼장 예산 들어가 있나요?
○공원과장 이정우  거기는 게이트볼장이 아직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요,
조정환위원  아니, 내년 예산에 세웠다고 내가 연락을 받았는데.
○공원과장 이정우  게이트볼.
조정환위원  예, 도촌동에.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 자료를 받았다고,
○공원과장 이정우  그러면 단위사업으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풀사업비에서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도촌동에 예산 세웠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과장님, 혹시 팀장님한테 물어보실래요? 팀장님 어느 분이 계신가?
○위원장 유근주  거기도 공원과인가? 도촌동.
조정환위원  예, 공원 내에 있으니까요.
○공원과장 이정우  그러니까 단위사업으로 섬말공원 게이트볼장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는 아니고 포괄사업비식으로 해서 공원관리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조정환위원  아니, 2013년도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도 이렇게 해서 나눴는데 내년에 할 때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나요? 아니, 나는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공원 내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과장 이정우  아직까지 게이트볼장에 잔디가 안 깔린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 7개소 중에 섬말도 있는데,
조정환위원  다른 지역은 제가 공부가 거기까지 안 미치니까 놔두고 어리버리한 조정환이는 내 지역구만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주죠.
  내년에 도촌동 예산이 이렇게 섰다고 그러는데 선 게 맞는지 별도로 나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공원과장 이정우  단위사업으로 선 것은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조정환위원  내년에 섰다고 연락을 받아서 신귀영 동장님도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에도 확인하고 했는데 그런 예산을 세운 것이 맞다,
○공원과장 이정우  정비하는 쪽으로는 아마,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정비.
○공원과장 이정우  예, 정비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정비가 인조잔디에요, 게이트볼장이.
○공원과장 이정우  아니, 그러니까 섬말에서 요구하시는 사안이 그늘막도 필요하다고 하시고 뭐 그러한,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인조잔디는 되어 있는데 위에 그늘막은 예산이 지금 안 서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은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그러는데 세워진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붕공사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공원과장 이정우  지붕공사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전천후 이런,
조정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르신들 얘기는 이왕 해주는 김에 지붕공사를 해서 햇빛이라든가 비로부터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공원과장 이정우  예산 들이기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한 개 하려면 한 2~3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 갖고서는 뭐,
조정환위원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촌동 공원 내에 게이트볼장 장소를 LH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내놨는데 거기에 현재는 발자국도 있고 그래서 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내년 예산에 세웠다고 그러니까 세워졌는지 여부. 그렇게 나는 동장님한테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붕공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한번 포괄적으로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정우  그런데 공권과장 입장에서 배드민턴도 그렇고 게이트볼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다들 요구하시는 게 지붕공사거든요. 그런데 공원에 지붕을 씌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전체 다 해놓으면 공원이 공원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해야 되고 하는 데인데,
조정환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래요. 이왕이면 인조잔디를 깔아주면서 거기에 지붕을 해서 비하고 햇빛을 가려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조정환 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알려야 될 입장도 있어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정우  예.
조정환위원  끝으로 정리하면서 이정우 과장님, 공원과도 1년에 한 사업을 네 개밖에 안 올렸어요.
○공원과장 이정우  저희가 하는 사업이, 윤창근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여덟 개 사업이 맨마지막에 포괄적으로 설명드린 게 다, 진짜 1년 사업입니다.
조정환위원  근린공원 내 녹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도 한 쪽짜리인데 나머지 그것까지 다해서 네 개 항목밖에 없어요. 1년 동안 사업한 게 너무 적다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정우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공원조성도 하고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조정환위원  (웃음) 예산문제로 물고 들어가지 마시고 잘생긴 과장님이 일하신 내용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할 겸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주십시오.
○공원과장 이정우  예,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사기막골 공원 있죠?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유근주  사기막골 공원에 관련되어서 민원 좀 들어온 거 있어요?
○공원과장 이정우  최근에 들어온 것은 없고 주차문제로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차단기 설치해놓고 나는 절에 가는데 왜 못 올라가게 하느냐 하는 민원이 있어서 한참 혼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 사기막골 공원의 문제가 뭐냐면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거기 기와집을 두 동 지었잖아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유근주  그게 원래 무슨 목적이었는지 알죠? 기와집.
○공원과장 이정우  도에 도자기 굽는 체험학습장으로 지은 거,
○위원장 유근주  원래는 그게 아니고 그 당시 과장이나 용역사들이 다도교육장으로 하려고 다도라는 개념으로 그걸 해서 본 위원도 사실 그것을 절대 반대했거든요, 맞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해놓고서 흐지부지 지금 거기에 도자기 굽는 체험장 하나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건물 하나는 관리원들 거기서 있죠? 공원관리.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유근주  공원관리를 그 큰 기와집에서 한다고 말이 많아요.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 것인지. 그 기와집 하나에 몇 평이나 되죠?
○공원과장 이정우  지금 당장 평수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사용방안은 있습니다. 거기가 도자기 굽는 가마터도 있고 지금 학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원장 유근주  거기 지금 도자기 가마 하는 거 가스를 사용하고 있나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굽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동호인들이 도자기 구워서, 그 전에는 가스 사용을 못 했잖아요. 가스관리에 관련되는 인허가 문제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도 천만다행이에요. 그것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관리원이 한 명 근무하나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한 명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원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다시 한쪽으로 만들든가 해서 그 기와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원과장 이정우  지금 학습하고 있고 할 때는 그 분들도,
○위원장 유근주  학습이 뭐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이정우  와서 도자기 빚고 이러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오거든요. 그 분들이 와서 사용하고 이럴 때 기와집을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거기서?
○공원과장 이정우  예. 매일 하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 가서 아마 관리원들한테 묻나봐. 여기가 뭐하는 데냐고 물으면 공원관리사무실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혼자 근무하는 데 공원관리사무실을 그 큰 데에서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더라고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관리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안에 관리사무실을 하나 표시해놓든가 문에 무슨무슨 교육장이라든가 무슨 표시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공원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다음에 대원공원에 대해서 혹시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공원과장 이정우  동사무소에서 대원공원, 상대원2동하고 중앙동 사이에 있는 곳에 야외무대라고 만들어놓은 곳에 주말에 색소폰 연주라든지 이런 공연이 있는데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그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하는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한 번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리고 그쪽 화장실 얘기도 하죠? 화장실 얘기도 나오던데 거기 수세식화장실을 할 수 있을까요?
○공원과장 이정우  그 무대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쪽에는 어느 정도 가야 화장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거기가 사용하는 횟수가 많은 것 같더라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거기 보에 산책로를 장애인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서 그것을 먼 안목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일반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셔서 민원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라. 녹지과
(16시 03분)

○위원장 유근주  정명석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정명석입니다.
  녹지과 담당팀장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근주 위원장, 김선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선임  과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66쪽에 위탁금이 900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녹지과장 정명석  아, 그렇습니까? (자료 확인)
  그거 천 원인데 백만 원으로…….
○위원장대리 김선임  오타죠?
○녹지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9억하고 9000억하고는,
○녹지과장 정명석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자료 같은 거 좀 세심하게 보고 저희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궁금한 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시는 산들이 뺑 둘러싸여서 산이 많은데 등산로 관리를 하잖아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윤창근위원  시계등산로는 그렇다고 치고 생활권등산로 중심으로 제가 자료도 요청하고 하겠습니다.
  우선 주로 등산객들이 많이 활용하는 남한산성, 청계산, 여기 또 맹산. 맹산이 아니라 불곡-영장산이라고 그러나요, 맹산이라고 그러나요?
○녹지과장 정명석  불곡산-영장산 이렇게.
윤창근위원  불곡산-영장산. 아무튼.
  거기를 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올라가시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생긴 등산로가 상당히 많아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우리시가 특별히 관리하는 등산로가 있고 등산하지 말라고 폐쇄한 등산로가 있고 또 등산로로 많이 이용은 하는데 시가 관리를 하지 않는 등산로도 있고 이렇잖아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가 관리하는 등산로마다 넘버를 붙이자면 남한산성 1등산로, 2등산로, 지도에 다 나올 수 있는 코스가 있을 거예요. 주로 시가 관리를 해왔거나 하는 등산로 현황,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형성은 되어 있으나 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등산로 현황, 그리고 폐쇄를 해놓은 등산로도 있을 거예요. 폐쇄를 한 등산로 현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폐쇄한 데야 특별히 관리를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시가 관리하거나 관리는 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형성된 등산로에 대해서 우리시가 그 등산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에는 다섯 군데 복구공사사업을 완료했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복구공사 완료사업 내용이 어떤 데고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복구공사를 했고, 이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으니까 시계등산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기는 합니다만 생활권등산로 중심으로, 시계 능선으로 다니는 등산로 말고 주로 도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등산로들 중심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또 어떤 시설물들이 있고 시설 어떤 것을 보수했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시에는 그게 없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요즘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우리 녹지과 소관인가요, 어쩐가요?
○녹지과장 정명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 소나무재선충 발생현황 그리고 발생 후에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현황 그것을, 여기 지금 자료로 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행감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 세 번째, 지금 고사목 혹은 가로수 부산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산도 들이지 않고 잘하고 계신데 지난번 행감은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 아니셨죠?
○녹지과장 정명석  아니, 제가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계셨나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윤창근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이 고사목을 이용해서 민속놀이 개념의 장작패기나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계획해 보신 적은 없죠?
○녹지과장 정명석  지금 저희가 양묘장에 그 정도, 한 30~40cm 정도 나무를, 그것도 잘 쪼개지는 아카시나무나 참나무 위주로 지금 준비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율동공원이나 중앙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필요하다면 그것은 저희가 갖다 줄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놨습니다.
윤창근위원  장작패기행사에 시민신청을 받아서, 서울 강서구 어딘가는 한 번 참여하는 데 3000원인가 얼마 내고 신청을 해서, 3000원인가 5000원가 모르겠어요. 내고 와서 장작 패는데 돈 내고 패게 행사를 했거든요. 하고 그 장작 패면 그것은 또 팔았어요. 불가마나 이런 데, 장작 필요로 하는 데 팔았어요. 그래서 그 수입으로 불우이웃돕기 하는 데 쓰는 행사를 그것 가지고 했거든요.
  어쨌든 그 나무를 가지고 계신 데가 녹지과니까 직접 하기 뭐하면 시민단체나 그 연관된 단체하고 연계해서 한번 해보시든지 이런 사업계획을 민속날이니까 설날이나 추석 때 해야 되는데 추석은 지금 지나갔으니까 남은 것은 정월대보름이나 설날 이때 맞춰서 직접 하시기 뭐하면 그런 행사를 할 만한 적합한 단체하고 연계해서 그 나무를 보관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굳이 행감자료까지는 아니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주로 등산로 문제를 한번 점검해보자. 그런데 실제로 등산로를 점검하는 인력은 어떤 인력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자료에 넣어주셔야 되는데, 등산로 점검을 누가해요? 이거 공무원들이 다 올라가 볼 수도 없을 테고 누가 합니까? 이걸.
○녹지과장 정명석  저희 기간제 네 명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시 전체 네 명?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네 명이 저 산도 갔다가 이 산도 갔다가 다 그렇게 해요?
○녹지과장 정명석  그 분들은 현장 점검도 하고 현장에서 소소하게 부서지거나 파손된 것들을 바로바로 고치는 작업들을 하고 다니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너무 부족, 등산로가 망가졌거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정보를 얻고 어떻게 조사를 하고,
○녹지과장 정명석  저희도 나름 인터넷 민원이나 동에서 연락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전부 현장방문 하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지금 등산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주로 민원 접수된 것을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녹지과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연간 등산로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 내역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정환위원  정명석 과장님, 캠핑숲 만들잖아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조정환위원  그 캠핑숲 만들 때 텐트도 칠 수 있게 만들죠?
○녹지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차도 들어가도록 합니까?
○녹지과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학생들이 텐트 없이 와도 캠핑을 할 수 있도록 가건물 형태의 그런 것도 조성을 하나요?
○녹지과장 정명석  저희는 지금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캠핑숲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가족단위의 의미가 임의적으로 만든 캠핑장에 보면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밥 해먹는 것만 가지고 가서 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캠핑장도 있고,
○녹지과장 정명석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이걸 홍보를 한번 했더니 학생들의 어머니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텐트 치는 장소, 그리고 캠핑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다음에 학생들이나 주부들이나 가족들이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차에 먹을 것만 가지고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정확하게 얘기하면 텐트 형태의 어떤 건물, 그런 형태의 와서 밥 해먹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것도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텐트나 차를 안 가지고 와도 쉬었다 갈 수 있는 곳.
○녹지과장 정명석  다양한 의견은 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것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텐트를 가지고 와서, 또 캠핑카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되지 않더라도 한 몇 군데 정도는 그렇게 만들어놔서 사용료를 받고 준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먹을 것만 가지고 와서 하루 와서 쉬었다가 가는 그런 형태도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장비가 없이 와도 편하게. 어디 서울도 그런 데가 있다 그러대요.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먹을 것만 가지고 와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곳. 거기에 이불을 만든다 이런 것은 아니고 텐트를 대용할 수 있는 그런, 요새 그런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캠핑 같은 거 가면 아예 새로운 형태의 텐트로 두꺼운 것을 뭐라고 합니까, 천막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임대해 주고 2박 3일, 3박 4일 쉬었다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소들이 많대요. 그런 것을 학생 어머니들이 요구해요.
○녹지과장 정명석  그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면적이 좀 돼요. 그런데 여기는 면적이 한 17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유명한 계곡 같은 데 가면 아무것이 없이 차에 먹을 것만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다 임대해주고 하는 시설도 있다고 그러니까,
○녹지과장 정명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우리도 그렇게 몇 개 동 정도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 부모들이 같이 아무 장비 없이 와서 쉬었다가, 캠핑카나 텐트나 이런 장비를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이용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그다음에 등산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할게요.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등산로 그러면 전부 다 시유지고 국유지인가요?
○녹지과장 정명석  아니죠.
조정환위원  사유지 있죠?
○녹지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사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주, 그러니까 임야 주인하고 시설 보완할 때는 서로 협의 하나요, 안 하나요? 그거 하세요.
○녹지과장 정명석  시설,
조정환위원  그냥 내가 정리할게요.
  그거 하셔야지 산주인이 왜 여기에 등산로 계단 만들고 로프를 옆에 만들고 다 만들어놨냐고 그래서 그거 철거해요. 주인이 요구하면 철거하는 현장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나는 행정업무를 하면서 ‘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과장님이라면 난 이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등산로는 사유지가 많습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많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사유지 산주하고 사전에 이렇게 등산로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니 협조도 구하고 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해놨다가 산주인이 항의하면 그 막대한 예산 들여서 계단 만든 거, 산에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옆에 로프 만들어 놓은 것들 다 돈 들여서 해가지고 철거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나는 물어봤어요. “왜 이걸 철거합니까?” 그랬더니 “산주가 항의해서 철거합니다.” 그러는데 그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등산로를 보수하거나 계단을 만들어서 사람이 편히 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또 물길을 내주면서 만드는 통로도 있어요. 그런 거 만들 때 산주한테 “이렇게 만들면 산에 어떤 이득이 되고 토사가 유출되니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얘기해주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승인을 받으세요. 다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놓고 그것을 이유도 없이 산주인이 뭐라고 하면 그것을 철거하는 장면이 연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정말 이건 중요한 얘기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창근위원  판교생태학습원이 구체적으로 어디 있어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녹지과장 정명석  화랑공원, (관련직원에게) 화랑공원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하게 위치를, 어떻게 얘기해야 돼.
  수질복원과 있지 않습니까, 수질복원시설.
윤창근위원  예.
○녹지과장 정명석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수질복원시설? 그럼 저기 태평동?
○녹지과장 정명석  아니오, 판교.
윤창근위원  아, 판교.
○녹지과장 정명석  예. 거기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소각장 바로 옆에요.
윤창근위원  그래요? 판교를 잘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한 번 가보려고요.
○위원장대리 김선임  저희 관내에 소공원이 많아요?
○녹지과장 정명석  41개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아파트하고 관련된, 아파트 옆에 붙어있는 것도 소공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지금 새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지어지는 그런 도시계획시설 소공원이 있고요. 또 본시가지 내에 자투리땅이나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만든 소공원이라고 명칭을 칭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총 67개소인데 그중에 되어 있는 건 2개소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나머지는 예산 들여서 전부 해야 될 사항들이고요. 본시가지에 작은 면적의 자투리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고,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를 들어 어디에 무슨 공원, 이렇게 명칭이 있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그거는 동네마다 몇 군데씩 있어요. 몇 군데씩 있는데 그 명칭을 굳이 붙인 지역도 있고 안 붙이고 그냥 소공원으로 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그럼 명칭 붙인 공원 어디예요? 무슨 공원이며.
○녹지과장 정명석  저기 상대원 쪽에 올라가면 나들이소공원이라고 있고요. 그다음 이쪽에, 그 명칭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거기도 관리원이 있나요?
○녹지과장 정명석  거기는 관리원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그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그것은 구청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구청 소관 업무로 하고 있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가로수 방제사업도 각 구청에서 하고 일괄로 시로 보고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정명석  가로수 방제, 병해충 방제사업은 구청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그러면 시에서는 그 사업의 어떤 소관 업무만 보고 있는 거고요?
○녹지과장 정명석  저희가 방제 시기나 방제 방법에 대해서는 같이 연초나 연말에 회의를 하고,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산을 구로 내려주고?
○녹지과장 정명석  그런 건 없습니다.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쓰는데 방제 시기나 이런 것들이 일정해야만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구청별로 일정 조정이나 방제 적기가 언제쯤 되니까 이런 건 서로 협조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감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합니다.
  먼저 진광용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구종희 과장입니다.
  수도시설과 김용훈 과장입니다.
  정수과 김동만 과장입니다.
  수질복원과 김경묵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진광용 소장님, 분당하고 수정·중원구하고 하수도 요금체계가 조금 다른 것 알고 계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조정환위원  본시가지가 분당에 비해서는 몇% 덜 내요, 수도 요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조정환위원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30% 내외로 분당보다 하수 요금을 더 감면받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조정환위원  그게 수도요금조견표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을 차등으로 해서 본시가지는 정화조를 파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그렇게 좀 덜 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문제점을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정화조 요금, 푸는 비용을 어디서 결정하나요?
  정화조 똥 푸는 값을 어디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 보내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하수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조례 거기에 몇%로 한다는 얘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소장님. 하수도 요금을 분당에 비해서 30% 적게 내는 반면에 정화조 푸는 비용을, 그러니까 본시가지는 하수도 요금도 분당하고 똑같이 내고 정화조를 또 한 번 파야 되는데 이게 이중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화조 요금 자체가 30%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오른 값에 비하면 본시가지는 하수도 분담해서 30% 감면받는 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옛날보다 더 역전돼서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분류식이 분당이고 합류식이 구시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류식은 24% 정도 더 받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합류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류식 냄새나는 문제는 별개로 나중으로 놔두더라도 본시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도 요금을 분당구하고 똑같이 수도조견표에서 내고 분당은 똥값을 별도로 안 내요. 바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분류식이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차집관에서 바로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버리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본시가지는 거기에다 똥값을 또 내니까 하수도 요금 한 번 내는 사람하고 두 번에 걸쳐 내는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감면을 해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화조 푸는 게 현대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회사에서 정화조는 다중이 하는 데는 1년에 두 번씩, 가정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푸도록 법제화시켜놨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 하수도 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아, 분뇨,
조정환위원  분뇨 처리하는 비용이. 하수도 감면받는 액수의 선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안 오르는 게 낫지 이게 뭐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불평 불만이 많아요, 본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
조정환위원  그래서 이 정화조 요금을 정리하는 데, 푸는 데에 대해서, 어디에서 그 가격결정을 하는 것인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0.1t당 처리비용이 145원이고 운반·수집하는 게 1,544원으로 1,689원을 받고 있거든요.
조정환위원  저번엔 얼마 받았어요? 올라도 너무 올랐다고 이렇게 불평 불만을 하니까. 지난번에 얼마였는데 이번에 대폭 올랐다고 그러니까, 정화조 비용이 얼마 올랐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관련직원과 대화)
조정환위원  아니, 예전에 오르기 전과 대비해서 지금 몇%나 올랐는지 그것만 알고 싶어요, 자세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대형만 한 30% 올랐고 10인조 같은 경우, 조그만 것은 한 15%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기본료가 1만 5,485원, 그다음에 0.1㎥ 초과 당 1,370원,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0.1㎥로 했거든요. 그래서,
조정환위원  그렇게 30%씩 올라버리면,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 하수도 요금 우리 본시가지는 두 번 내는 거예요, 분당은 한 번 내는데. 그런데 분당하고 똑같아져버리면서 우리는 하수도 요금을 한 번 더 내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것은 물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합류식이다 보니까 그것을 안 받을 수도 없거든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은, 나는 중요한 것은 그 하수도 요금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30%씩 오르면 되겠어요? 내 생각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런데 그건 하수도 요금이 아니고 분뇨 수거거든요. 수거로 보셔야지 하수도요금으로 보시는 건 좀,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정화조 푸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도 요금 오른 것은 전반적으로 같은 레벨로 올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30% 적게 낸다 하는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
조정환위원  그 감면 받아야 될 이유가 정화조 하는 비용이 그때 당시엔 단가가 그 정도 내도 비슷비슷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 정화조 푸는 비용이 더 올라버린다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러니까 지금 하수도 비용이 분당하고 구시가지하고 24% 나는데 지금 조그만 거 같은 경우는 15% 정도 올랐거든요.
조정환위원  조그마한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러니까 30인조 큰 거는 한 30% 올랐고 작은 거, 가정용 같은 경우는 한 15% 올랐는데,
조정환위원  나는 가정용 같은 건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공통주택의 기준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1000만 원 오던 게 천몇백만 원씩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런데 위원님, 그 전체로 보면 금액이 크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 세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세대별로 분할이 되면,
조정환위원  하수도 요금은 쓰는 만큼 내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수도 양을 얼마큼 썼느냐에 따라서 분당 사람이나, 수정구 사람이나, 중원구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낸다니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런데 그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24%를 덜 받고 있거든요, 구시가지를.  
조정환위원  예. 그런데 그 정화조 푸는 비용이 예전의 기본적인 스탠더드에 있던 비용보다도 훨씬 더 상회를 해버리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게 작은 걸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을 개인으로 가서 보면 24% 깎아주는 대신에 수거비용은 15%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래도 수치상으로는 좀 깎아줬다고 보거든요. 물론 말씀하시는,
조정환위원  지금 다중이 이용하는 상가지역은 1년에 두 번씩 퍼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30% 오른 거예요. 단독주택만 빼고 나머지는 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수도 요금 같은 경우도 더 받거든요.
조정환위원  그리고 1년에 두 번 푸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분당에 상가는 정화조 요금이라는 게 별도로 없어요, 그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알고 있습니다, 분류식이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런데 그것은 여건상,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아니, 내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오른 금액을 시에서 결정하는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그러니까 그거를,
조정환위원  그렇게 일방적으로 올려버려도 되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위원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분류식하고 합류식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분류식을 더 받지 않습니까, 합류식은 덜 받고.
조정환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내가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기본적으로 예전에 있던 하수도 요금 분당과 수정·중원구의 그 금액이 스탠더드에 있다가 24% 감면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요금체계를 한 번 보시고 그다음에 그 당시의 정화조 요금이, 그때 계산할 때의 금액이 얼마였는데 지금 상가라든가 이런 데가 30%씩 올라버리면 말이에요, 예를 들게요. 분당에 상가 10평짜리가 1,000원을 낸다고 하면 수정·중원구의 10평짜리 상가가, 식당이 내는 요금은 1,000원이 아니고 1,010원이나 1,020원을 더 내는 격이 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건 저희들이 정리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좀 주시면, 그거 문제점을 지적해야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으로만 보면,  
조정환위원  그게 합류식이라는 이유로 합리화하지 마세요, 합류식이라는 이유로 해서.
  그다음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합류식, 분류식으로 하세요. 대책 세우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론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건 구시가지가 보통 4m 도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도 거기 지하매설이 꽉 차있는데 두 개를 분리하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어렵다는 얘기만 하시고 그걸 안 하시면, 내가 몇 번이나 강조했던 부분인데 중장기대책, 도정법에 따라서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연계해서 기본 중장기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저도 교육을 많이 가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하는 사람들이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어느 시도 실제 그거 하는 데가, 모르겠습니다. 제 저기로 봐서는 없다고 봅니다.
조정환위원  다 했어요. 경기도 광주도 합류식이었습니다. 100% 다 분류식으로 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좀 넓거나,
조정환위원  광주 시내도 마찬가지로 도저히 그렇게 분류식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너무 논쟁을 길게 하지 맙시다, 정리할 테니까. 대책을 세우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세워야지 본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똥냄새 맡고 살라는 얘기예요, 몇 번 얘기해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명품도시 성남, 분당 사람들은 쾌적한데 수정·중원구 사람들은 맨날 똥냄새 맡고 살아야 돼요? 그거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어렵지만 그거 해내는 것이 맞는 것이지. 24% 감면해주는데 정화조 요금 30% 오른 것은 문제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건 총괄에서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소장님, 우리 정수장이 복정동에 한 군데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정수장 하나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하나 있어요?
조정환위원  뭐 정수장 한 군데예요, 두 군데죠.
박영일위원  여기는 뭐예요? 이 건너편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아, 그건 저희 정수장이 아니고 수자원 거죠.
조정환위원  그래도 그 물을 성남시가 먹는데 뭘 그래요. 시민이 다 먹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런데 그거를 성남 거라고 보기는, 저희들이 정수를 받기는 하는데 관리 자체를 수자원이 하기 때문에 시설용량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저희 정수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는 복정동 거 하나 있다 이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박영일위원  그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여기 보니까 3만 1,517평으로 나와 있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박영일위원  이게 지금 위에 지붕이 다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지붕 면적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지붕 면적이요?
박영일위원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건물 면적이요? 건물 지붕 말씀하십니까?
박영일위원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거는 지금 새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일위원  물론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했을 텐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정수장 면적 있잖아요? 대지면적하고 지붕들 면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건축지붕 면적.
박영일위원  예, 지붕 면적.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수질복원센터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이름이 바뀌었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옛날엔 우리가 처리장이라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수질복원센터로 명칭을 바꿔놨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지금 몇 개 있어요, 성남시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저희들은 판교하고 두 개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두 개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박영일위원  이것도 부지들 대지면적하고, 이것도 위에 지붕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박영일위원  지붕 면적들하고.
  그다음에 배수지는 뭐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배수지는 저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연유하를 주기 위해서 높은 곳에다 탱크를 만들어서 물을 거기다 올려서 자연유하로 주는 거거든요. 그게 배수지인데,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더러운 물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정수장 같은 데에서 탱크에 올려서 저장을 해서 자연유하로 내려주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건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목적을 갖고 있죠. 탱크에 계속 담아놓으니까 예를 들어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처리할 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아니요, 먹는 급수량을 좀 여유를 갖고 쓸 수 있죠.
박영일위원  아, 급수량.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저수탱크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저수탱크입니다. 저수탱크를 배수지라고 합니다.
박영일위원  아, 저수탱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갑자기 배수지에 대해서 말하라니까 제가,
박영일위원  이름이 배수지로 되어 있어서, 배수라는 것은 물을 내보내는 건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물을 가뒀다가 보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저수탱크를 수도에서는 배수지라고 합니다.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가압장은 뭐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가압장은 배수지까지 올리기 위해서 펌프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이것도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배수지 같은 경우는 땅속에 묻혀있고요, 땅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펌프장 같은 경우는 건물로 되어 있고요, 펌프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수지도 건축물 없더라도, 지하에 들어가 있더라도 대지면적을 많이 필요로 하느냐는 이말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렇죠.
박영일위원  많이 필요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렇죠. 왜냐하면 깊이가 4m에 1만t 하면 위에 또 잔디 같은 것 심어놓은 면적이 있죠. 그 부분은 현재 테니스장이나 아니면 게이트볼장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 위에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상부를.
박영일위원  아, 그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당초에는 잔디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박영일위원  그러면 체육시설로 이용하지 않는 배수시설이 있어요? 배수지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분당 같은 경우에 몇 개 있을 겁니다.
박영일위원  그것도 조사를 해서 그러면 위에 면적이 그거 다 유휴 면적이잖아요? 현재는 쓰지 않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렇죠. 잔디밭으로 되어 있죠.
박영일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가압장도 부지면적하고 위에 지붕이 있으면 지붕 면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박영일위원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저희들이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그다음에,
박영일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처리장. 그 정도입니다.
박영일위원  그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무인가압장 같은 경우는 도로 밑에 묻어놨으니까 별 의미가,
박영일위원  도로는 상관없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제가 이야기한 부지면적하고 위에 지붕 면적은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충 어바웃(about)으로 하시면 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시간은 언제까지?
박영일위원  되는 대로 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합산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박영일위원  예, 되는 대로 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7시 00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구종희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구종희입니다.
  저희 팀장들은 종전과 같으므로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
○위원장 유근주  예.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계량기 교체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내일 모레면 추위가 닥쳐오는데 올겨울이 유난히 춥다고 그러는데 동파를 대비해서 습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건식으로 교체해 달라고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해서 올해가 가장 숫자가 적어요. 왜 그래요? 그거 예산을 좀 확보해서 동파방지용으로 좀 교체해 달라고 그랬는데.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저희가 금년도에 건식계량기 9500개를 구입해서 현재 교체하고 있고요.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2만 1870개를,
조정환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올해가 다른 11년, 12년 이때보다도 훨씬 더 줄어들어야 되냐고.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아닙니다. 건식계량기는요. 2011년도에 4620개, 2012년도에 3450개, 2013년에 950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이거는 고장이 났거나 노후 된 것.
조정환위원  고장 나서 동파 났거나 새로 교체해야 될 노후계량기는 전부 다 건식으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구입했던 양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소비를 해야 되고요. 금년도부터 신규로 구입한 것은,  
조정환위원  그거 습식으로 매년 고쳐놓으면 또 동파될 가능성이 많은데 왜 또 그걸 써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그거는 이제,
조정환위원  기존에 남아있는 재고량이 있어서 그걸 쓰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그렇죠.
조정환위원  그걸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될까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그런데 사실 그거 저희들이 구입해 놓은 양이 좀 있는데요.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폐기처분할 수는 없고요. 교체를 하고 그 부분은 지하, 땅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는 최대한도로 방지를 하고, 지금 가장 많이 터지는 데가 어디냐 하면 다세대 같은 데, 옥외에 있는 곳.
조정환위원  다세대라든가 단독주택이 많이 돼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내에는 별로, 분당이 뭐 천몇 개밖에 안 됐던데, 보니까.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조정환위원  1024개밖에 안 됐는데 거기는 뭐 문제될 것 없어요. 그런데 수정·중원구는 습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량기 안에 물이 들어가서 돌기 때문에 추위가 좀 심하면 거의 다 동파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걸 건식으로 좀 해달라고 해서 그걸 좀 늘려달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더 줄어들고 또 습식을 사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량기가 동파되는 지역을 좀 살펴보면 단독택지의 지하에 되어 있는 건 그렇게 많이 터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어디가 터지냐 하면 다세대나 다가구, 복도식 이런 데가 주로 많이 동파되고 있는데요.
조정환위원  나는 지금, 참 답답해 죽겠네.
  이 습식으로 되어 있는 게 숫자가 몇 개나 남아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그건 재료대장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습식 쓰는 데 하나도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그렇진 않고요.
조정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왕 하는 것 동파방지용으로 보급을 해서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이야기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습식으로 한다고, 습식하고 건식하고 올해 비율이 몇 %예요? 한번 자료 좀 봐보세요. 올해 습식이 몇 개였고 건식이 몇 개였나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그건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환위원  어디 아시는 분 없으세요?
  혹여 거기에 자료가 있으면 습식이 지금 몇 개가 남아 있는지.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관련직원과 대화) 저희들이 가정용으로 교체하는 게 13mm인데요. 13mm는 전부 다 건식으로 쓰고 있고요. 나머지 40mm나 50mm, 60mm 지금 습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500개는 거의 저희들이 건식으로 교체를 하고요.  
조정환위원  9200개,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9500개.
조정환위원  지금 여기 13년도에 총 한 게 9274개 했는데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할 게 있고요. 저희들이 9500개를 구입했습니다, 금년도에.
조정환위원  금년도에 신청한 게 9500개?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조정환위원  그럼 습식이 얼마나 남았어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몇 개 남았는지 그건 대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아이. 참.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관련직원과 대화) 13mm는 습식이 없고 40mm 이상만 지금 습식이 남아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습식이 남아 있는 게 몇 개나 있어요? 어차피 습식이니까 식당 같은 큰 데나 쓰겠지만.
○계량기관리팀장 연장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정환위원  예. 몇 개나 남아 있어요? 우선.
○계량기관리팀장 연장희  동파방지용으로 해서 13mm 이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건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습식이 몇 개나 남아 있냐고요, 지금.
○계량기관리팀장 연장희  13mm는 습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정환위원  아니, 습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큰 데는 습식으로 한다면서요.
○계량기관리팀장 연장희  예, 큰 것 20mm 이상은 동파가 안 납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습식이나 건식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습식을 쓰고 있습니다. 13mm만 동파가 많이 납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정리합시다.
  본시가지에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조정환위원  단독주택이 많은데 공동주택은 별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연례행사처럼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주민들이 동파 안 되는 걸로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수시로 해요. 그래서 벌써 내가 2년 전에도 이야기를 해서 동파방지용, 건식으로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걸 보급을 더 해달라 그러니까 2011년도, 2012년도보다도 몇 개가 훨씬 더 줄어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 많이 확대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알겠어요, 이해를 했어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조정환위원  이제 적은 것, 가정용은 습식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건식으로 나가는데 이것을 좀 확보해서 더 넣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노후계량기하고 동파된 것은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것은 전량으로 다 해서 보급을 빨리 더 많이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좀 할게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나중에. 올해하고 작년 대비해서 건식, 습식하고 이렇게 쭉 한 것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도시설과
(17시09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김용훈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수도시설과장 김용훈입니다.
  저희 과도 팀장들의 인사이동이 없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 복정동 것 지금 진척이 어떻게 돼 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설계가 95% 선에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총 공사비가 1133억,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조정환위원  그 설계 나오면 95%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 공사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금년 12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조정환위원  금년에?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조정환위원  이 진척 상황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조정환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송동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리고 단가가 거기는 얼마예요? 톤당.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거기서 저희가 정수 받는 건 413원 받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복정동은?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저희가 생산한 단가는 175원입니다.
조정환위원  분당 사람들은 400, 500원짜리 먹고 우리들은 100원짜리 먹는데 고도정수처리 하니까 정수기로 깨끗한 물을 분당 사람들은 다 먹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급수 체계상,
조정환위원  아니, 내가 지적한 것처럼 본시가지에 있는 주민들도 좋은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 앞당겨야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95% 하면 이 돈 예산은 언제 확보가 되는 거예요? 1133억은.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국비지원이 고도정수처리는 70%고요. 도비가,
조정환위원  예산이 언제 확보가 되느냐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산이 현재까지 확보된 거는 한 20억 정도는 국비·도비가 지원돼 있고요. 연차적으로 저희가 받을 그런 사항입니다.
조정환위원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예산을 지금 못 받아서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건데 확보가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확보된 것은 20억 3900만 원이 확보됐고요,
조정환위원  그거 가지고 이렇게 큰 1130억 공사가, 그거 가지고는 설계비용도 안 되겠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그래서 국비지원 때문에 저희가,
조정환위원  내 얘기는 그게 언제 되냐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저희 계획에는 2017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환경부나 경기도에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언제, 녹조에 의해서 냄새나고 색깔 더러운 녹조에 의해서 정말 좋지 않은 여름에 물 먹는, 올해 여름은 녹조가 조금 덜 발생해서 그런대로 잘 넘어갑니다만. 그런데 수정·중원구 사람들 깨끗한 물 먹으려면 이거 빨리 도입해야 되는데 아까 착공이 내년이라 한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금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공사 착공이.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착공이요
조정환위원  아니, 활성탄 넣는 거 말고요, 고도정수처리시설 하는 거.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2017년에나 예산 확보돼서 그때 한다고.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2017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마무리가.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조정환위원  그럼 내년에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내년 예산 확보했나요? 20억 이건 설계비용밖에 안 되니까 놔두고.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지금 전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우리 시비까지 해서 54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내년 예산에 섰어요, 그거? 복정동에 대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착공하는 비용이 지금 얼마나 확보됐느냐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54억이요.
조정환위원  시비가 얼마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시비가 34억 확보되어 있고 지원액이 20억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이 돈 가지고 그 큰 공사가 발주가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런데 이게 예산이 국비지원 예산인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광역특별회계 예산으로,
조정환위원  20억은 올해 예산에 남아있는 것을 이월시킨 거예요, 아니면 내년 것에서 예산이 별도로 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지금까지 확보돼서 국비하고,
조정환위원  그러면 20억은 이미 서있으니까 놔두고, 내년에 국비 예산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내년에도 또 저희가 150억을 요청했는데,
조정환위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얼마 지원해 줄지는 그걸 봐야 알죠.
조정환위원  아이고, 나는 참 답답하고 계속 이야기를 물고 늘어져봐야 확정된 답도 없고. 본시가지의 주민들, 시민들 500원짜리 먹게 해줘요. 좋은 물 좀 먹읍시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다른 방법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나 죽기 전에 좋은 물 좀 먹다 죽게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자꾸 다른 얘기해 봐야,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보면 또 시원찮고 그러면 고도정수시설을 언제 하겠다는 것인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O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상수도 유수율이 점점 개선이 되어온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으로 87.9가 유수율이고 누수율이 7.4이거든요? 내가 좀 정리가 안 되는 게 유수율하고 누수율하고 합치면 100%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그렇지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한 5%가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유수율이라는 것은 물을 총 생산한 양에서 돈 받아들인 양 있지 않습니까? 수도요금을 받아들인 양. 그 양이 유수율입니다.
윤창근위원  누수율은?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누수율은 유수량이라는 게 또 있고 무수량, 돈을 받지 못 하는 수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빼고 흘러나가는 물, 땅속으로 샌 물을 누수량으로 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생산한 양의 7.4%가 누수 됐다는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누수율 7. 4%는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우리가 생산한 양의 7. 4%가 누수됐다는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7.4%가 누수됐고 나머지는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100% 중에서 7.4%면 92.6%를 받아야 되는데 오차가 5% 정도 나는 게 그건 어디로 새는 거냐 이거지.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무수수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물도 있고 소방용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무수수량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무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무수율이라고 그래요.
윤창근위원  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무수율.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돈을 받지 못 하는.
윤창근위원  무수.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러니까 소방서용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공사할 때 퇴수 빼내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양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무수율도 표시를 해줘야 안 헷갈리죠.
  아무튼 그거는 내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고요.
  결국은 유수율이 상당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한 최근 5년을 이렇게 보면, 2008년부터 5년 동안 이렇게 보면 최근 한 2%, 3% 정도? 5년 동안 한 2% 정도 유수율이 향상됐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우리시 같은 경우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형적으로 구릉지 형태가 많고 또 오래된 관로도 많고 도시가 복잡하면서 누수 생기는 양이 사실 다른 도시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수율이 안 올라가는데요. 저희가 이제 블록화사업이라든가 고립화사업이라든가 유량계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1%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수율 1% 올리기가. 그래서 어느 궤도에 올라가면 저희가 목표를 2015년까지는 90%를 목표로 잡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아무튼 이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블록화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어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내년도 사업계획에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감자료에는 없으니까 이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지를 행감 자료로 제출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가만있어 봐, 누수탐지나 이런 부분은 어느 과 담당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누수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죠, 거기 과죠?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지금 누수탐지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는데. 지금 그렇죠?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저희가 누수탐사는 자체 인력 2명으로 해서 누수탐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걸 한 개 반을 더 늘려서 2명을 모집해서 2개 반으로 운영하려고 인원협의까지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윤창근위원  누수탐사를 직원들이 하는 것 말고 용역 주는 건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용역 주는 것도 있는데요. 그건 전문,
윤창근위원  전체적으로 그 관의 배수지나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용역으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 말고 준 건 없느냐 이거예요. 최근 3년 정도 동안.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를 최근 3년 동안 누수탐지에 관련되는 민간위탁 용역 준 내역을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향후계획도 있겠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향후계획 포함해서. 그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수과
(17시 24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김동만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동만  정수과장 김동만입니다.
  저희 과도 팀장들은 변동이 없으므로 별도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변동 없으면 그냥 하세요.
○정수과장 김동만  유인물 31쪽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유근주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정수과장님, 배수지시설 개선공사 지금 하고 있죠?
○정수과장 김동만  예,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세 군데죠?
○정수과장 김동만  예.
조정환위원  세 군데 할 때 그 공사를 어떤 형태로 하는가요?
○정수과장 김동만  바탕처리를 하고요.
조정환위원  바탕처리는 어떤 형식으로.
○정수과장 김동만  피복을 전부,
조정환위원  피복은 뭐로 씌우나요?
○정수과장 김동만  피복을 씌우기 전에 바탕처리라 함은 피복 면처리를 깨끗하게,
조정환위원  다 긁어내고.
○정수과장 김동만  예, 긁어내고.
조정환위원  싹 긁어내고 청소하고 거기에 뭐로 처리하죠?
○정수과장 김동만 그다음에 중도, 상도 이렇게 에폭시,
조정환위원  에폭시죠?
○정수과장 김동만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에폭시가 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정수과장 김동만  이제는 에폭시, 일단은 현재 우리가 선택한 에폭시는 위생안전기준을 전부 통과한 재료입니다. 상하수도안전기준에 의해서,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 에폭시가 뭐냐면 페인트를 굳게 만들어서 그것을 방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옥상에 뿌리는 파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혹시 아세요? 여기에는 비스페놀A(bisphenol A)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유럽 선진국은 법으로 이런 재료를 쓰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비스페놀A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에폭시 코팅 자체를 법으로 금지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 내가 언뜻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캐나다에서 어린아이가 젖꼭지를 팔다가 심장발작을 해서 죽었어요. 그 젖꼭지 좀 빨았다는 자체가 뭐냐면, 어린아이 젖꼭지가 뭐냐면 말랑말랑한 그것이 에폭시에요. 그 색을 내서 아이들이 빨기 용이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흘러나오는 비스페놀A를 먹으면 어린아이들이 심장발작으로 죽어서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이 비스페놀A 성분이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는 법으로 다 강제해서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런 방법을 쓴다 그러는데 이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은 없나요?
○정수과장 김동만  지금 그래서 배수지뿐만 아니라 구조물 개선에 대한 신공법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서울시도 비스페놀A라는 성분을 사용 못 하도록 시에서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 알고 계세요?
○정수과장 김동만  서울시,
조정환위원  이런 자료들을 한번 받아보세요. 조정환 위원이 얘기하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우리 성남시민이 먹을 배수지 물을 24시간 365일, 5년이고 10년이고 개선공사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물에 담가놔야 되는데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페놀의 성분이 우리 사람들한테 암을 유발시키고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유해를 주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이 물을 잘 못 먹기 때문에 암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발생한다.
  이것은 한번 개선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수도 관련, 정수 관련된 책자를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책자를 갖다놓고 보고 저도 외국 사례를 어떻게 운영되는가 한번 봤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다 맞는 얘기에요.
  근본적으로 페놀성분이 거기에서 유출이 안 되도록 어떤 대안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정수과장 김동만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정수과장 김동만  예.
조정환위원  우리 가족이, 김동만 과장님 아이들이 이 물을 먹고 있을 텐데 이 물에 페놀성 비스페놀A라는 성분이 있어서 계속 잠재적으로 되어 있는 물을 우리가 밥을 해먹든 뭘 해먹든 계속 먹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소량이라도 이것은 계속 잠재적으로 먹으면 암을 많이 유발시킨답니다, 심장마비는 고사하고. 거기 책자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쓰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대안 한번 마련해 보세요. 에폭시 코팅 정말 좋은 게 아닙니다. 수도배관도 역시 외국에서는 법으로 완전히 금지해놓고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에폭시를 쓰지 못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질복원과
(17시 33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김경묵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수질복원과장 김경묵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과도 팀장 변동이 없어서 소개는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나머지 총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옛날에 견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으니까 놔두고, 우리가 갔다 온 뒤에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초기우수 오염부하 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지금 착공했나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지금 착공은 못 했고 환경부하고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완료하고 국비를 얼마 줄 것인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국비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얼마 줄 것인가가 아니라 딱 책정이 되어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70%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국비 70%, 시비 30%로 되어서 추진을 했던 것인데 소요사업비가 당초보다 조금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초기우수 오염부하 저감시설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갈수기 때 물이 적게 나오는 상태에서 갑자기 비가 와서 유입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갈수기에 접해 있는 아주 오렴된 혼탁한 물을 탄천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일정한 구역에 이 물을 가둬놨다가 나중에 장마가 끝나면 그것을 처리해서 탄천으로 내보내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렇죠? 맞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조정환위원  맞는데 이 업체는 선정이 됐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직 아무 것도 안 됐습니다. 재원협의가 끝나야만 공사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조정환위원  선정이 됐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안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정말 안 됐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조정환위원  이거 심사해서 다 업체선정이 되어서,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관급자재. 관급자재 납품회사는 선정이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비용이 총 얼마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관급자재 공사비용을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약 45억 원 됩니다.
조정환위원  1차에 그렇고, 이게 2차까지 있어요. 과장님이 이걸 나보다 더 모르시면 내가 가르쳐드리면서,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오, 공사는 발주가 안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안 됐는데 이 업체는 선정이 됐다니까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업체가 관급공사,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관급에 대한 업체.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관급공사 업체만 선정이,
조정환위원  이거 공법이 뭔지 아세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PC공법(Precast Concrete공법)입니다.
조정환위원  PC공법, 큰 틀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이 업체는 선정이 됐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그러니까 그 관급자재 업체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설계에 공법이 들어가 있는 거죠. 확정이 된 게 아니라 그 공법,
조정환위원  그 공법을 뭐라 그래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PC공법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전문용어로 해서 뭐 있던데. PC라는 얘기는 그냥 틀을 만든다는 의미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조립식입니다. 그 제품을 다 현장에 와서,
조정환위원  조립식이라는 얘기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제품을 조립해서 만드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여기에서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걸 자료로, 그 공법하고 업체명이나 대표자, 이걸 선정할 때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됐었어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선정이 되고 과장님은 그 뒤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이 선정위원회 채점표가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선정이 됐는지. 이 업체가 이렇게 PC공법으로 그렇게 큰 틀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얘기도 하대요. 맞나요? 자세히는 잘 모르시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내가 일일이 다 여기에 가서 성남 수질복원센터 총인처리시설 이것도…….
  지금 거기에 총 네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단계에 들어온 사업인데 이 예산이 그때 당시에, 그러면 언제 공사는 하나요? 자재 그건 했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지금 재원협의가 금년 4월에 저희가 환경부,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거 총공사비가 얼마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270억이요.
조정환위원  270억.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지금 잠정적으로 270억을 내년 예산으로 보고 있는 거죠, 후년까지니까.
조정환위원  아니, 내년 예산에 이게 편성이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올라갑니다.
조정환위원  올라가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조정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수질복원센터 말입니다. 우리 아까 탄천관리과 업무보고 받을 때 오수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서 35개소를 만들어서 그 오수를 수질복원센터로 보내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낸다 이렇게 탄천관리과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하천과.
윤창근위원  하천관리과. 그거 알고 계시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하천관리과에서 탄천, 지금 용인부터 태평동까지 지나는 탄천 35개소에 이 시설을 설치해서 오수가 유입되면 그 오수를 차단시킨 다음에 그 오수를 관로를 통해서 수질복원센터로 보낸다 이런 사업계획이 있어요. 국비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모르고 계세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잘 모르겠는데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아까 내가 하천관리과에 얘기했을 때 하천관리과장님이 뭔가 답변을 잘못하신 건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수질복원센터에 유입되는 각종 오폐수에 대한 용량이 있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게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위례신도시에서 얼마 들어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런 총량에 따라서 수질복원센터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 양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모든 이런 부분은 수질복원센터로 다 갖다 찔러 넣으려고 하니까 과연 그 시설이 앞으로 중장기계획 동안, 위례신도시 것 들어오고 이런 것까지 전부 그런 계획에 의해서 된 거냐 라는 게 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이걸 모르신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오수가 유입된 것을 차단해서 수질복원센터로 보내는 것까지 전부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연관된 부서에서 모르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위례신도시나 그런 것은 다 계획에 잡혀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 분당에서 오수가 새로 발생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무슨 뜻인지.
윤창근위원  하천을 관리하는 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하천을 관리하는 데 오염물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있대요. 탄천으로 유입되는 오수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차집이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게 별도로 생겼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별도로 35개소를 앞으로 만든대요. 35개소를 만들어서 그 오수를 수질복원센터로 보낸다 이겁니다.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윤창근위원  그것을 보낼 때 수질복원센터의 총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이 계획이 나왔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수질오염총량제는 뭐냐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관거사업, 정비사업이나 이런 게 전체 수질오염총량제 밑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 택지개발 면적이 정해지고 다 그러는 건데 아마 그 전체적인 총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수질오염총량은 총량인데 경기도에서 성남시는 수질오염총량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내에서 관리를 해라 이런 것인데 그건 그게 있는 거고, 내가 궁금한 것은 그 오수를 싹 모아서 수질복원센터로 보내는데 수질복원센터에서 그런 부분까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 사업을 하천관리과에서 한다면. 그런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윤창근위원  그리로 안 보내면 모르는데 그리로 보낸다고 하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하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봐서 내용이 정확히 뭔지 알아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슨 뜻인지 잘,
윤창근위원  그 자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위원님, 자료에 보면 오염총량제만 되어 있거든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총량제인데 여기 총량제 중에서 오수유입차단 35개소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위치사진까지 있고. 이런 오수를,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이거 푸른도시사업소 자료를 봐야 돼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여기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35쪽, 36쪽인데 내가 아까 그걸 질의를 해봤단 말이에요. 오수유입을 차단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이걸 싹 모아서 수질복원센터로 보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수질복원센터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가 나는 궁금해서 하는 얘기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35쪽은 생태하천인데.
윤창근위원  생태하천인데 개요, 위치, 사업량, 사업량에 보면 오수유입차단 35개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뒷장을 넘기면 야탑천 상류나 제생병원 앞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유입차단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수가 유입되는 것은 싹 관을 수질복원센터까지 심어서 처리한다, 이런 사업계획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윤창근위원  예, 아시겠죠? 그런데 나는 수질복원센터에서 과연 이렇게 오수가 오는 것을 처리할 능력이 되느냐라는 게 첫 번째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모르시는 것을 보니까 아마 상호 같이 검토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양쪽에서 협의해서 이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나중에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여기에서 이걸 과연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그런 면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수질복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용량이 있는데 지금 위례신도시 것도 앞으로 받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하면 그것도 받을 예정이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하천관리과에 의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그것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초기우수 그 부분도 사실은 받아서 여기에서 처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초기우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합류식에 3Q(청천 시 유입하수량 Q의 3배)가 넘으면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는 물량이 하천에 오염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물을 한 3만t 정도를 저희 초기우수시설에 저장했다가 비가 그치고 나면 1Q로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때 같이 넣어서 처리해 주는 게 초기우수처리시설이거든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초기에 그것을 보관했다가 수질복원센터로 보내서 처리하는 거지 그냥 처리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것은 수질복원센터로 가서 처리되는 부분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수질복원센터로 와서 처리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로 만들어서 행감자료로 보고를 해달라 이 말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수질복원센터가 동네북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이쪽으로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 하천관리과에 오수유입 차단해서 보내겠다는 것도 이 과 와서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 과에서 내가 묻지 않았어요. 그냥 물어보기만 하고 한 건데 이것도 이리로 한대요. 그러니까 같은 과끼리 해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작년 행감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과장님 기억하세요? 이제 행감 때가 됐으니까 작년 행감처리상황도 결국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슬러지 처리방안들 말씀하셨던 같은데, 저희 갖고 있는 게.
윤창근위원  그것도 있지만 제가 제안했던 게 있어요.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자 그런 제안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꼭 이 과가 해당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사실 빗물을 저장하는 것도 수질복원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초기 빗물은 저장해서 정화해서 보내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빗물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버리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시 정책은.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우수에서 내려오는 빗물은 저장을 해서 길거리를 청소한다든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빗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과인지 저 과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부분도 연관시켜서 자료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다시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다시 점검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 자료를 다시 내주셔야 될 거고, 안 됐으면 안 됐다 이런 대책이 있으면 있다 대안은 이런 거다. 낼 것은 내는 거고 안 된 것은 안 됐다 이렇게 작년 행감과 관련된 것은 다 내주셔야 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내주시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질복원센터로 들어가는, 유입되는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에 대해서 사실 다 이쪽으로 집어넣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특히 오늘 탄천생태하천 만들기 위해서 우수유입하는 것 차단했다가 수질복원센터에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것하고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양쪽이 협의해서 행감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내용적으로는 한 서너 가지 될 것 같은데. 우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하실 분이 답변해 주세요.
  먼저 지금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 조례 관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계획 수립이 되어 있나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조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조례는 되어 있죠. 이건 “한다.”로 되어 있어요. 이거 강제조항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보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보면 이 조례가 정수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수질복원과가 맞는 거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수질복원과죠.
○위원장 유근주  수질복원과가 맞는 거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조례 밑에 보면 담당 부서가 정수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것을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될 것 같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유근주  그다음에 소각장 슬러지가 한 200여t 생산이 되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유근주  지금 상대원 소각장에서 몇 t 소각하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1일 한 140t.
○위원장 유근주  140t 소각하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유근주  140t 소각하는데 일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소각하면서 각종 규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슬러지 소각하는데 각종 규제를 받나요? 상부, 환경청에 보고한다든가 뭐 있나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하수슬러지 소각해서 나오는 결과라 그럴까 그거 나온 게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그런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완전히 무법천지야, 그쪽은. 소각시설을 하면서 폐촉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아무 제재를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보통골 주민이나 상대원 지역에서 자꾸만 악취가 난다는 얘기를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슬러지 소각하는 데에서 나오는 냄새가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글쎄요,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소각장은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소각장 소각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준치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위원장 유근주  생활폐기물 소각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행정적으로나 모든 것을 관리감독 해주고 있고, 그런데 이 슬러지 소각시설은 누구도 간섭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수질복원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그것은 운영하는 팀에서 해야 되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저희들이 처리비용을 주고 있거든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우리는 처리비용을 주니까 그쪽에서 해야 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소각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처리비용은 업체에 주는 거지. 그 운영실태를, 기계적인 것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 결과에 대해서 아는 데가 없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처리비용을 청소과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어쨌든 청소과에서 업체에 주는 거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 관리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근주  이게 발생 소지가 하수슬러지 때문에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처리기준은 청소과에,
○위원장 유근주  그 처리기준이 아무것도 없어. 폐촉법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폐촉법에 적용이 되면 당연히 주변 영향지역에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적용이 안 되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고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내년부터 그 슬러지 처리에 따라서 주변 관계 주민들한테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지금 주변지역에 지원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계획을 수립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청소과에서 그것을 내년부터,
○위원장 유근주  슬러지는 청소과하고 다르다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각장을 운영하니까 거기에서 다 병행해서,
○위원장 유근주  아니, 소각장 운영하는데 그 담당부서하고 얘기해보니까 행정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이 담당부서에서 조례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수립해줘야, 담당부서가 수질복원과잖아요. 수질복원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처리비용은 한라건설인가 업체에 주는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건 저희들이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수립을 반드시 해주세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든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관리주체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 있죠? 연통, 굴뚝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생활폐기물 그건 데이터가 다 나오거든요. 굴뚝에서 나오는 성분분석이 다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분석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련부서니까 소명을 해줘야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위원장님, 그 운영자체를 청소과에서 하는데,
○위원장 유근주  아니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좌우지간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시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 유근주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건.
○위원장 유근주  그것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뭘 알아야지. 하수슬러지 태우면서 아무 저기도 없는 거야. 관리만 한라건설인가 그쪽으로만 처리비용을 주고 있는 거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관리대행, 이거 참 문제가 많은데 관리대행하고 위탁운영하고 뭐가 달라요? 민간위탁하고 다른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같은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같은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위원장 유근주  흔히들 민간위탁을 많이 쓰는데 왜 관리대행이라는 말을 교묘하게 이렇게 써서 혼란이 오게 만들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환경부지침에 용어가 관리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용어가 관리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거 언제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하나하나 따져보자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금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게 지금 600억짜리 사업이죠? 금년에 언제 했습니까? 7월에 했죠? 7월에 계획수립을 했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계획수립해서 뭐 속된 말로 콩 구어 먹듯이 이렇게 빨리 진행합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니, 7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그 용역을 저희가 했죠.
○위원장 유근주  이거 하는 걸 보면 모르겠어요, 용역결과물 나왔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용역보고 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직 시장님까지 보고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업무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원가계산 용역도 결과물이 다 있을 거고, 용역이 나왔으면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가 돼서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해보고 사업집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그래서,
○위원장 유근주  절차상을 얘기하는데, 우리 소장님 여기 부서에 언제 오셨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5월 2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5월 2일자로 오셨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위원장 유근주  자,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600억짜리 사업을 하시면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적 있어요?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이런 것은 사실 중장기사업이거든, 말하자면. 여기 지금 생활폐기물수집 미화원들 있죠? 미화원들 민간위탁하는 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한 지 아세요? 지금까지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민간위탁 사업을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이런 사업을 그냥 어떻게 금년 7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금방 용역비, 모르겠어요. 용역비는 의회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이거 용역비 얼마짜리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17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1700만 원짜리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건 원가계산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리대행하는 이유가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하면 예산이 절감되거든요.
○위원장 유근주  예산 절감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으며 수질개선이 된다는 것이 근거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것은,
○위원장 유근주  여기에 보면 운영대행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있느냐고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근거자료도 주셔야 되고, 저는 무슨 얘기냐면 의원들한테 보고 절차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될 부분인데 그것도 거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위원장님한테 “이번 의견청취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구두로 한번 말씀 드렸던 건데 지금 민간위탁은 전국적으로 한 70%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위원장 유근주  보세요. 70%, 80%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년도 7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5월에 시행이에요. 이렇게 600억짜리 사업을 막 금방 금방 사업을 진행해도 됩니까? 누구 지시 있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유근주  이렇게 본다는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뒤에 보시면 악취저감대책 있지 않습니까, 지하화하는 거요.
○위원장 유근주  악취저감대책하고 달라요. 이런식으로 사업을,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수질복원센터 지하화도 마찬가지에요. 그 모든 큰 사업들은 중장기사업이잖아요. 사업추진을 쭉 해오면서 단계별로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어떻게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사업을 시행해버리고. 그거 오해를 받는 거예요, 오해를. 오해 받는 사업을 왜 합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지난번에 저희 소장님이 말씀 드렸듯이 저도 한번 위원장님한테 지난번에 전화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다고 그랬더니 다음에 보고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셔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근주  이런 사업은 진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괜히, 어떻게 보면 의회는 들러리에요. 용역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용역비 승인해줬다고 그래서 무조건 진행을 해서 몇 개월 만에 다 추진해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것은 문제가 보통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도 다음에 예산 승인할 때는 좀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이거 문제가 많은 사업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민간위탁하는 게, 지금 성남시가 전부 민간위탁입니다. 그것이 말썽 소지가 있는 것이 성남시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러니까 지금 저희 판교 수질복원센터를 민간위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근주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사업 추진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에요. 내가 부산 폐기물소각장을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더라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여기는 보면 전문관리도 아니고 단순관리대행을 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저희요?
○위원장 유근주  단순관리, 여기 써있잖아요. 단순관리 대행 5년. 단순관리 대행이 뭐예요? 전문관리도 아니고 단순관리 대행, 여기 수질복원과 예산이 1년에 얼마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이것은 하수처리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전문업체가 하는 거지,
○위원장 유근주  아니, 단순관리니까 5년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이것은 단순, 예를 들어서 용역 입찰을 하면 한 번에 5년 동안 관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단순관리 대행을 일부러 여기다 쓸 이유가 없잖아요. 예?
  지금 인건비가 1년에 한 30억 나가나요? 관리비 인건비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저희들이요?
○위원장 유근주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저희들이 지금 운영비가 190억 정도,
○위원장 유근주  수질복원과가 인건비가 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슬러지 비용이나 전력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업체에 주면 전력료가 절감이 되고 슬러지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 평균이 한 30% 정도,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이건 시간이 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점을 지적한 거예요. 분명히 지적을 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가계산 용역 한 거 있잖아요. 용역보고,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된 부분을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라니까요. 이유가 뭔지, 이렇게 빨리 급행으로 추진한 이유가 뭔지 그 이유 좀 설명 좀 해 줘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저희 뒷장에 보시면 지하화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정동은 악취 때문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복정동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장기대책을, 항구대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항구대책을 하려고 그러니까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냄새 악취, 악취 얘기하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은 분명히 그동안에 뚜껑 씌었잖아요. 그런 사업을 해서 거기서는 냄새가 안 나고 저쪽 음식물 처리장에서 넘어오는 냄새라는 얘기를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동 방문해서 주민들 민원에 따라 해가지고 금방 일사천리로 추진합니까, 이것을?
  그런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러니까 잠깐 말씀을,
○위원장 유근주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동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점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냄새 얘기만 하면 여기는 제대로 되어 있다, 수질복원센터는 관리를 제대로 하기 때문에 냄새가 없다는 얘기를 수차례 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시장님이 지하화 선언 딱 하라니까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원이고 모든 게 뒤따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것은 아니고요. 복정동 주민들이 냄새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서~분당 간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정동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항구적인 대책을 내놔라. 그러다보니까 항구적인 대책을 내놓으려고 그러면 지금 아시겠지만 수원, 안양, 성남이 하수천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90년도 초반쯤 준공이 됐어요. 수원은 반이 지금 지하화가 되어 있고 안양은 지금 전체를 지하화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항구적인 대책은 지하화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하화하려면 재원이 필요로 한데 재원을 확보하려는데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그 절감액을 우리가 지하화 비용으로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하화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지하화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좋아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사업 추진하는 데에서 조금 뭐라고 할까 성급하게 추진을 해서 어떻게 보면 졸속행정이 돼 버리는 거야, 말하자면.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동안에도 문제가 됐던 부분을 지적하면 아니라고 아니라고 얘기하던 부서에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나와 주기 때문에 그 실효성 문제도 어떻게 보면 장담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마치 금방 진행되는 것처럼, 금방 될 것처럼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얘기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다음에 성남 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민간위탁 부분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시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민간위탁에 관련된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남시 전부 민간위탁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보고 드리겠지만 예산 절감을 해서,
○위원장 유근주  절차를 제대로 밟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절차를 제대로 밟으셔야지 위원님들이 약간 검토가 미진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을 펴지 마시고 나름대로 설명을 충분히 해줘서 우리가 몰라서 넘어갈 때도 충분히 설명을 해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돼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그러니까 별도의 시간만 주시면 이 관리대행 용역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하여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는 절대 용납 못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사업 진행할 때 정해진 절차는 꼭 밟아주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위원장 유근주  지금 보면 수질복원과가 갑자기 아주 대형사업들을 많이 잘 해요. 진작 좀 하지, 진작에. 가슴에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도 각 국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신경 쓰셔서 해오신 부분인데 지금 갑자기 우리 유능하신 진광용 소장님 오셔서 주민들 민원에 더 귀를 기울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사업진행을 굉장히 속전속결로 진행하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질복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8시 17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변경 건을 상정합니다.
  나눠드린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기존 10월 23일에 실시하려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과 이번 회기에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월 23일경에 실시하려던 안건을 10월 22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월 22일 화요일 10시부터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3개 구청과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이 있으니 10시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출석 위원(8인)  
  유근주  김선임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윤창근
  정훈    조정환
○출석 전문위원  
  김희선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공원과장  이정우
  녹지과장  정명석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정수과장  김동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기타 참석자
  계량기관리팀장  연장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