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22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수정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중원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성남산업진흥재단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2. 수정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5.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성남시청 제출)(계속)
  4. 성남산업진흥재단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
    나.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
  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유근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유근주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합니다.
  먼저 한신수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몸도 마음도 풍성한 완연한 가을에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분당구 발전을 위해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우리 분당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강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남일 세무1과장입니다.
  최준웅 세무2과장입니다.
  박선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은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석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대연 건설과장입니다.
  이선교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유원상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이철 건축과장입니다.
  이창기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일반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청장님, 지금 우리 이이철 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불법건축물이 지금 난무하죠? 불법건축물.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지금 일부는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일부가 아니지, 지금 자고 나면 하나씩 생기는 거잖아요. 일부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샘플로 정자3동 것을 자료 요구했어요. 정자3동에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자료를 전부, 소유자 이름까지 써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자료 요구했으니까 이 정도 질의하고요.
  지금 분당구청 관내에 전지작업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대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가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권종위원  아니, 우리시가 관장하는 도로 주변에 나무들 전지작업이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고 내일 모레면 낙엽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전지작업을 해줘야만 가을에 낙엽도 덜 떨어질 텐데 아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금 일부는 하는데 일단 예산이 적어서 아직 전체적으로는, 총괄적으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성남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전지작업을 못 할 정도로 예산이 없나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니, 원래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당시 그 부분은 덜 편성시켰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직무유기죠. 그것 감안도 못 하고 예산 편성을 그렇게 요청했다면 그것은 구청장님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2014년도에는 올해보다 많이 편성시켜서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당장 문제니까 대안을 말씀해달라는 것이지. 지금 여기저기에서 민원이 엄청나게 들끓고 있는 것을 못 듣고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니, 저희가 11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전체적으로는 다 전지작업을 못 하지만 일단 민원이 많은 쪽부터 우선 시행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왜 추울 때 해요? 전지작업은 지금 가을에 하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무래도 일단 나무 성장이 좀 멈췄을 때 잘라줘야 맞거든요.
박권종위원  지금 시기잖아요, 지금 시기. 주민들이 원하는 게 지금 해달라는 거지 한 달씩이나 밀려서, 아니 12월 20일에 할 바에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지금부터 하는 게 낫잖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하여튼 그것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검토한다는 게 자꾸, 1학년 때 써먹던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금곡동 부분도 굉장히 많고 우리 수내동, 분당동 굉장히 지금 민원이 복받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라도, 그 민원 듣는 게 좋습니까, 청장님? 안 듣는 게 좋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고 있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수맥이 안 올라갈 때 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청장님께서 그런 민원은, 우리도 피곤해요. 그거 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
  이이철 과장님!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박권종위원  정자3동 불법건축물에 대해, 3년 전후로의 불법건축물을 만들면 되겠네요. 전체는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3년 전부터 현재까지 불법건축물, 자고 나면 하나씩 생기고 부동산에서 강력단속을 해야지 부동산에서 그거 요청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정자3동을 샘플링 한번 하려고 하니까 3년 전 것은 뭐, 3년 후에 생겼던 것을 자료 요구합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소유자까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박권종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청장님.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조정환위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총괄질의고 여기 당연히 건축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좀 확인해 보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야탑동 145번지 점유자 변상금 부과조치에 대한 소송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있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145번지요?
조정환위원  415번지.
○분당구청장 한신수  야탑동 415번지요?
조정환위원  예.
○분당구청장 한신수  잠깐만요.
조정환위원  변상금 3300만 원 지금 신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행감 때 내가 따지려고 하다가 그냥 그전에 확인 좀 하기 위해서.
  그 변상금 할 때 지금 행정소송 들어가 있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들어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행정심판에서는 우리 구청이 이겼나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이겼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겼죠? 그러면 이 3300만 원 납부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납부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행정,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지금 항소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행정소송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여기 건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은 했나요?
  건축과장님.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조정환위원  여기 옆으로 달아 맨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했나요? 과장님 알지도 못 하고 계시죠?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확인해서, 소송까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확인을 안 하세요? 이 번지에 대해서, 옆으로 건물 달아낸 부분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에서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하시고 조치하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여기 건설과장님 나와 계시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조정환위원  거기에 도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이미 측량 부분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철망을 싸면 되잖아요, 지금.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그렇죠. 경계 부분을 찾아서,
조정환위원  경계 부분 안쪽으로 싸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다만 현재 저희들이,
조정환위원  그동안 사용한 사용금 부과에 대해서 행정소송 들어가 있는 것은 별건으로 하더라도 이미 측량해서 도로부지로 확인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그 안쪽으로 철망을 싸야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그 부분도 저희들 판단에서는 경계 부분에 설치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만 현재 지적공사에서도 경계 부분을 당초에 도로과에서 2006년도 도로 개설할 당시에 펜스(fence)가 그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그 양반은 자기 토지인 줄 알았다고 이용을 한 상태고. 지적공사에서,
조정환위원  근데 이미 측량을 두 번, 세 번해서 확인돼서,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확인했는데 그것 자체도,
조정환위원  확인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한 부분은 그 사람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그렇죠. 그 부분도,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아예 둘러싸세요, 그것은.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그 부분은 제가 경계, 우리 부서에서 그건 뭐,
조정환위원  그 점용에 대한 부과금액은 그동안의 사용부과금액이고 그 안쪽을 싸는 것에 대해서는 측량한 결과가 그렇게 두 번, 세 번 확인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 안에 나무하고 경계된 부분에서는 딱 선을 그어서 거기다 다시 싸는 것이 맞죠.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거 그렇게 조치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맞는데 하여튼,
조정환위원  “맞는데” 왜 또 필요한지 모르겠네.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아뇨, 그러니까요. 토지주가 경계 부분까지도 인정을 안 하고 계속 항소를 하니까 이게 나중에 과연 법적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조정환위원  그것은 측량으로 이미 결정된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그렇죠. 저희들은 그건 확고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조정환위원  측량으로 결정된 부분은 경계 측량을 해서 완벽하게 맞춰서, 경계 측량한 게 시에서 돈 들여서 예산 세워서 측량한 건데, 그렇죠? 옛날에 도로과에서 예산 세워서 측량해서 3점 몇m인가 그 만큼 밖으로 나와서 쌌던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안에 들어가 싸는 것은 법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동안의 사용부과금액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그 부분은 하여튼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환위원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도로과하고 함께 해서, 도로과장님?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도로관리과장 이선교입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그거 도로과에서 측량했던 부분이니까, 옛날에 곽현성 과장님이 도로과장으로 계실 때 예산을 세워서 측량을 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 들여 싸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책임지고 하셔야 합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건설과하고 상의해 가지고요,
조정환위원  상의하셔가지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부분은 이미 2차, 3차까지 측량을 다 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그걸 미루면 되나요? 점용허가는, 사용료부과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썼던 부분에 대해서 내라는 부분이지 향후에 쓸 것을 부과시킨 건 아니거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꼭 조치하시고 그 결과 좀 주십시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조정환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도 부탁의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거 꼭 확인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청장님한테 총괄질의할 때 소관 상임위 부서가 아닌 부서에 관련된 것은 이때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총괄질의가 끝나면 우리 상임위 소관 과장님들은 계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다른 업무 보시도록 할 테니까 총괄질의 때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구청장님, 올해 분당구청 예산이 얼마나 돼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올해 일반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일위원  아니, 일반하고 특별, 총.
○분당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약 1797억 정도 됩니다.
박영일위원  1797억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박영일위원  우리가 불용액 처리된 예산들이 과거에 얼마나 있었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박영일위원  그래요? 한번 자료를 조사해 보시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불용액 처리 액수.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구청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구청에서 하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박영일위원  이 보도블록을 제가 쭉 걸어 다니면서 보니까 뭐라 그러나요? 인도에 약간 좀 폭신폭신한 거 있잖아요. 우레탄인가요, 그게? 이름이 뭐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탄성고무매트라고 해서 좀 물렁물렁,
박영일위원  예. 보통 보면 보도블록에 시멘트나 이런 블록을 까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일단은 건강에 안 좋아, 보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박영일위원  화학성분이라.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게 처음에 깔았을 때는 좀 좋은데 시간이 지나다보면 좀,
박영일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또 일어나. 보면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하더라고. 군데군데 보니까 이게 부풀어 올라요. 그런데 이런 블록을 왜 깔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애초에 우리가 깔았던 블록이 가장 좋아요. 시멘트블록이든 이런 블록들이 가장 좋은데 왜 이런 화학적인 걸 깔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일단 처음에 블록을 깐 다음에 시민들이 좀 다니기 편하다고 요구해서 일부분에 깐 곳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탄천변 산책로, 거기도 그걸 깔아놨더라고. 여름에 냄새가 안 좋아요. 여름에 햇빛이 오고 하면 이게 화학섬유라 걷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하다고, 사실은.
○분당구청장 한신수  하상 말씀하시는 거죠? 탄천 밑에 사람들 자전거 타고,
박영일위원  걸어다니는 곳. 자전거 쪽은 시멘트인 것 같고 아스팔트 쪽이고 저쪽 물가 쪽으로요.
  그런데 왜 그걸 깔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런 거 할 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블록도 블록이지만 이런 예산들이 좀 쓸데없는 데 많이 집행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이 블록 하나만 봐도. 그래서 시멘트블록 이런 걸 깔아놓으면 반영구적이잖아요, 그냥. 거의 교체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도블록을 최우선 순위로 깔더라고, 자꾸 교체를 한다고. 사실 보면 그렇게 많이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3년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전부 다 돈쓰는 데만 관심이 있어, 어디다 쓸 것인지만. 예산을 어떻게 좀 절약하는 방안,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분당구청을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들이 마찬가지예요. 국가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조금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무조건 거둬, 행정적이라는 게 정말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거둬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세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절감해서 쓰는 방법도 이제는 신경 쓸 때가 됐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분당구청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행감 때 제출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1797억이라는 예산 중에 마음만 먹으면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을 거라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탄천은 하천관리과장한테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예, 그것은 분당구청뿐만 아니라 다 해당이 되잖아요. 중원·수정까지 해당되니까 사실 그거는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깔아야 돼요, 보도블록 까는 것도. 무조건 업자들이 와서 좋다고 해서 까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깔아줘야 된다고. 여름에 그러면 냄새 심하게 나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관 상임위 과장님들만 계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다른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0시 24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신경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경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유근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거기 팀장들 변동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변동 없는 과는 팀장님들 소개하지 마시고 직접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각 주민자치센터 있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유근주  거기 수강생들 수강료를 받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유근주  수강료를 받으면 그 사용부분에 대해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매뉴얼을 제시해서 거기에 맞게 사용하도록 어느 정도 매뉴얼을 작성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저희가 각 동에 수강료를 어떤 부분은 수강생들을 위한 그런 데에 사용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동사무소 청사 시설 같은 것, 또 물품 구입하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회의 때도 했고 공문으로, 그게 세칙에 나와 있는데 세칙을 일제 정비하도록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어느 동이든 똑같이 적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구해서 정해줘야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표준안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표준안, 그렇죠. 그 안이 지금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제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위원장 유근주  표준안이 작성된 게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3개 구청 공히 거의 비슷하게 안을 작성했겠죠, 그렇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유근주  그래야만 수강료 징수함에 따라서 많은 잡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일시켜서 그런 잡음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각 구청마다 통일된 표준안이 되는 것이 맞거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안이 있으면 그걸 주시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유근주  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분당구청 소속 직원 중에 금년도에 징계 받은 사람들 혹시 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명이나 됩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금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음주로 징계 요구된 직원이 한 명 있고 당사자인 제가 시에 근무할 때 업무로 인해서 금년 1월에 징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저기 그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여기서 그걸 다 일일이 거명할 수도 없고 또 확인할 수도 없으니까. 지난해하고, 그러니까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분당구청 소속 공무원 중 징계 받은 사람들의 성명하고 징계의 종류 또 징계의 사유, 물론 계고나 경고, 견책은 징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까지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제가 왜 그 견책을 받았는지, 징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파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마무리 할 때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출을,
조정환위원  예, 감사 전에 제출을 해주셔야 내가 감사할 때 이 자료를 가지고, 내 소관되는 부서들은 거의 다 각 국·소 포함해서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거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제출할 때 성명은 성만 넣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정환위원  이게 외부로 유출될 건 아니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웃음) 아무튼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이게 신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또 그 정도 의원이 알아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리고 과장님, 정자1동 청사 신축건 잘 추진하고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내년 3월부터 착공예정인데 지금 저희가 일단은 신축되기 전에 임시청사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엠코아라는 분양사무실 했던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임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협의를 다 끝냈고요. 보건소하고 끝냈고 나머지는 차질 없이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거 설계할 때 동주민센터 처음에 시작을 잘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시의원들하고 꼭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청사가 되도록 처음에 신경을 쓰셔야지 그거 잘못되면 나중에 진짜 사업비가 더 들어가요. 추가공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설계는 회계과에서 나오잖아요. 회계과하고 설계도면 가지고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토론하면서 결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10시 34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김남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이 변동 상황이 없어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세수 목표달성에 대한 목표를 축소했어요.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윤창근위원  축소를 하게 된 이유가, 목표를 얼마나 축소한 거죠?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3.1% 정도 축소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작년에는요?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작년에도 저희가 2009년도 판교입주 이후로 계속 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약간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최근 5년 동안, 목표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목표액을 정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목표액을 정했을 테고, 그렇죠?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중간에 목표액을 축소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 이런 지금, 매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목표액 설정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는 세수전망을 해가지고 이를 테면 7000억을 걷겠다고 해서 올리게 되면 특히 도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7000억을 설정하지 않고 8000억을 해서 목표액을 상회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윤창근위원  최근 5년 동안 목표액과 중간에 목표액을 축소해서 부과액을 정하고 징수액까지, 최근 5년 동안 흐름을 알 수 있도록, 3년 아니고 5년 동안 목표를 어떻게 잡았고 부과는 어떻게 했고 징수는 어느 정도 됐고 그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만들어주세요.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목표액을 잡을 때 어떤 근거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사실은 목표액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목표액이 이 정도 되니까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윤창근위원  이 목표액을 과하게 잡아놓고 지출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정해놓고 가다가 중간에 부과하는 걸 축소해 버리면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액을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흐름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특히 도세든 시세든 중앙정부가 지금 세금을 감면해 주고 부과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변경,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뀌는 것에 따라서 이 목표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밀하게 목표액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지출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할 때 효율적인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흐름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도에 이 목표액을 잡을 때 변수, 올해와 다른 어떤 변수요인이 있는지. 중앙정부나 도의 어떤 여러 가지 세금정책에 따라서 우리 시의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마이너스겠다, 혹은 더 걷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아마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 예상되는 변수요인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거 그거 합쳐서 내년도 예산의 목표액을 잡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흐름을, 사실은 구청부터 모아서 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제상황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까지 들어주시고,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거래가 없게 되면,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법인세든, 취득세든, 무슨 세금이든 간에 지금 정부의 법 개편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변수가,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내년도 세금에 관련되는 건 전부 법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우리 지자체에 어떤 영항을 줄 것인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지금 말로 다 한 거고 여기에 쓰지 않을 텐데 자료 요구는 한 거예요, 서면으로. 우리 전문위원님은 그거 대충 기록해서 저쪽에 좀 주시고. 3개 구청 공히 다 똑같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지금 지방세 안내책자를 배부하는데 이 지방세를 내야 되는 분당구 관내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저희는 법인세가 8683개 법인입니다.
윤창근위원  8683개 법인.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윤창근위원  이 법인이 전부 지방세를 내는 법인인가요? 이중에 지방세를 내지 않는 법인이 있나요?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그런 경우도 있고 내는 경우도 있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한 800개소에 지금 안내책자를 배부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청장님,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분당구 내에 지방세를 내야 하는 법인이 몇 개나 되느냐는 것을 궁금해 한 거예요.
  800개 정도 밖에 안 돼요?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800개는 더 됩니다.
윤창근위원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조사가 안 되어 있으면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 8683개 법인 중에서 지방세를 내는 법인이 몇 개고 지방세를 좀 적게 내는 법인도 있을 테고 좀 많이 내는 법인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어느 정도 어떤 룰(rule)에 의해서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 지방세를 1억 이상 내는 업체 몇 개, 5000만 원 이상 내는 업체 몇 개, 3000만 원 미만 업체 몇 개, 이런 식으로 지방세를 내는, 우리 분당구청에서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서 이 8683개의 법인이 전부 지방세를 내는 거라고 하면 이걸 다 거둬들여야 되고 다 거둬들이기 위해서 안내문을 발송해서 지방세를 내도록, 또 그 지방세를 내는 데 있어서 어떤 행정적인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안내문 책자를 제작해서 발송하는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윤창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8683개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나는 기준이 725개 업체에 지방세 안내문을 제작해서 발송했다고 하면 이거는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이 업체만 발송했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굳이 이런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아도 지방세를 잘 낸다든지 자기가 알아서 한다든지 뭔가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725개 업체에만 이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혹시 이런 안내문이나 안내책자를 받지 않아서, 자기가 내야 될 지방세나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을 잘 못해서 불이익을, 행정적인 어떤 서비스를 받지 못함으로 해서 이 법인이 지방세를 내는 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725개 업체에 책자를 배부한 근거가 명확치 않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좀 따져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8683개 법인이 지방세를 내는지 유무하고 지방세 얼마나 내는지 그거하고 725개 업체에만 안내문을 제작·발송하게 된 경위가 예산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세를 잘 안 내는 법인을 중심으로 안내책자를 보냈다든지 아니면 법인설립한 지 3년 이내의 업체에 이걸 발송했다든지 이런 어떤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 근거가 뭔지를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말씀,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접수 되셨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비과세 재산의 체계적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건 약간 몰라서 그러는 건데, 감면을 하는 것은 주로 보니까 차량이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다자녀 혹은 차를 팔기 위해서 대기 중인 영업소의 차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감면대상인 것 같고, 그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죠?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이 비과세 부동산이 문제인데 어떤 부동산에 비과세를 하게 되는 건가요? 내가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거예요.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종교단체에 대한 것이 있고 자경농지,
윤창근위원  자경, 스스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윤창근위원  또.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그다음에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
윤창근위원  연구소용 부동산.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다 말씀하신 건 아니고 이런 종류의 비과세를 하는 부동산이 있다 이건데 내용은 알겠고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줘야 될 것이 이겁니다. 어떤 부동산에 비과세를 하는지 하고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비과세 부동산의 건수가 편차가 있어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비슷한데 2012년에 확 줄어요. 한 100여 건이 줄어요. 그리고 2013년에 다소 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보다는 비과세 부동산이 훨씬 적어졌단 말이에요. 이 원인이,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정리를 해달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비과세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남들은 다 세금 내고 있는데 비과세 대상이 됐다는 것은 뭔가 좀 특별해야 되는 거거든요?
  비과세 시키지 말아야 될 부동산에 대해서 비과세 해줬다든지 이런 건이 없겠죠.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는지 전체자료를 좀 주시고. 이게 2011년까지는 많았는데 줄었다, 그러면 이게 왜 줄었는지 이유를 알면 혹시 2009년부터 11년까지 비과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혹시 볼 수 있을까봐 왜 줄었는지 그 이유를 정리해달라는 겁니다.
  수고스럽지만 세무업무를 보는 우리 공무원 분들은 어쨌든 우리시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아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는 게 필요하니까 이유가 뭔지, 어떤 건물의 부동산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우선 제가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할게요. 지금 세무조사 현황 있잖아요, 현황.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박영일위원  세무조사 대상 선정요건, 그다음에 세무조사 후 최초로 세금을 부과하면 그에 대해 불복해서 행정소송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박영일위원  최초 부과 대비 최종 징수비율 과거 3년 치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 조세정의 반드시 우리가 실현해야 되죠. 탈루라든지 은닉세원은 반드시 우리가 찾아서 세금을 부과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법인체에 대해서 세무조사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료 요구해서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어떤 식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나 판단이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사실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정치가 먹여살리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기업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기업이 없으면 그냥 후진국이에요, 소득수준.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공익적인 측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회적인 비용부담을 주는 기업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술개발 열심히 하는 회사들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문화적 기업이라든지 또 수출을 열심히 해서 부를 창출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공익적 기업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쪽은 우리 전 국민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이 뭐냐, 일종의 사행성게임 개발업체라든지 이것은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지금 부담시키고 있거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개개인들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에요, 이거는. 사행성게임 이런 것들은 온 국민이 다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퇴출되어야 될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술에 대한 문화가 상당히 관대하긴 한데 선진국은 술에 대한 문화가 상당히 엄격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19세 음주, 그냥 병에 붙여놓기만 했는데 보면 사실은 다 팔아요. 외국은 주류숍이, 리큐어숍(liquor shop)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그 외에는 일반마트에서 술을 살 수가 없다고요, 간단한 맥주나 와인 외에는.
  기업도 사회적 부담을 주는 기업인지 공익적으로 필요한 기업인지 분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 분당구에도 8683개가 있다면 저는 대부분이 우리 부 창출을 위해서 좋은 기업이라고 보는데 이중에는, 우리 성남시가 게임메카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 게임 중에서도 사행성게임들, 특히 청소년들 관련해서 해를 미치는 게임업체들은 사실 우리 성남시에 두면 안 돼요.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조사 선정을 할 때도 염두에 두고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시키고, 기업 못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데는 세무조사를 상당히 강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세무조사 선정을 할 때도 그런 요건들을 염두에 두고 하라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박영일위원  그리고 세무조사라는 것을 당하는 당사자들 입장을 들어 보면 상당히 일방적인 어떤, 일단 세금을 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소송이 들어가면 과연 세무당국이 승소하는 비율이 몇% 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세무당국이 행정소송에서 졌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함부로 떼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기업은 기업하는 맛이 안 난단 말이에요. 기업체 운영하는 분들 쭉 만나보면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선정할 때는 행정소송에 가도 이길 수 있는 세금부과를 해야 돼요. 철저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가 이건 3개 구청에 다 요구를 할 건데 최종 징수비율이 상당히 높아야 돼요. 최초 부과비율하고 거의 대동소이할 정도로 세금부과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서로가 엄청난 낭비에요. 행정도 낭비고 기업도 기업활동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고맙습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11시 05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최준웅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2과장 최준웅입니다.
  분당구 세무2과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지방세에 관련해서도 5년 동안 추진목표와 추진액 변동추이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선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재산세를 징수하는데 공부상 현황조사를 해서 징수하잖아요?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예.
윤창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징수하는가 이 부분이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본 건물이 100㎡에요. 그런데 옆에 불법건축물 10㎡를 달았어요. 그럼 그 10㎡에 대해서도 재산세 징수를 하는가.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예, 합니다.
윤창근위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황과세라서 사실에 입각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나는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단 말이에요.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불법을 했다 하더라도 강제이행금도 그 면적에 따라서 물게 되는데 강제이행금도 내면서 재산세를 낸다,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재산에 대해서 불법이지만 재산세를 걷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 불법건물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다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있습니까? 그게 자료로 정리가 될 수 있나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예, 거기 해당되는 근거법령을 발췌해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근거법령은 있다고 하시니까 그건 간단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분당구 관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현황을 조사하면 할 수가 있나요? 아예 그런 것을 무시하고 하나요, 아니면 불법건축물 부분만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나요?
    (유근주 위원장, 김선임 간사와 사회교대)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부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부과를 하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쉽게 정리할 수 있나요? 몇 건, 어느 정도.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예, 할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법적근거하고 불법건축물에 재산세를 부과한 현황하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지방세 환급금을 우리가 환급해주잖아요.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환급을 해주는 사유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예.
윤창근위원  환급을 해주는 사유를 사안별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너무 건수가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면 서로가 볼 수 있을까요 환급금이 어떤 사유로 몇 건에 어떻게 환급을 해줬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정리가 되어 있을까요?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예, 그런 게 다 전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을까요?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지방세 과오납 있잖아요, 과오납.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예.
박영일위원  이 6837건이 2013년도에요?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왜 그렇게 많아요? 과오납이라는 것은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많아요?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지금 과오납 부분은 일반 자동차세를 당초에 연납했다가 소유자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 환부해주는 게 있고 주로 대부분의 요인이 국세경정으로 인한 과오납입니다.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국세가 경정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도 연동되어서 거기 과오납을 해줘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오납을,
박영일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세를 잘못,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가 되는데 그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국세에서 다시 경정요인이 생기면 지방세도 거기에 연동돼서 따로 환급을 해줘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많습니다.
박영일위원  이 6837건 중에 그게 어느 정도 돼요? 결국은 국가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네?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그렇습니다. 한 70% 정도가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입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분당구에 종합소득세 해당되는 대상자가 대충 몇 명이나 돼요?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그것은 지금 자료를 별도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 6837건이 종합소득세 관련 지방세 10% 관련된 내용이라면 …….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이게 신고납부인데 1년에 소득세 부분이 한 3만 8000건 정도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3만 8000건. 그러면 6837건에 70%면 거의 4500건인데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실수를 하나? 납득이 안 가는데.
  재산세 과오납 사례별 사유 있잖아요. 각종 사례가 있을 거예요.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예.
박영일위원  이게 행정적인 착오가 전산시스템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그 정확한 내용을 사례별로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과오납 사유에 대해서 사례별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과오납이 나오는지 분석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 과오납이 발생되면 우리 담당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인지해요?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국세에서 경정통보가 옵니다.
박영일위원  문서로 와요? 아니면,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예, 문서로요.
박영일위원  전산에 자동으로 뜨지도 않고?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예.
박영일위원  문서로 오면 문서 하나하나를 검토해서,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관련직원과 대화) 전산산파일로 옵니다.
박영일위원  전산파일로 오면 그것을 다시 우리 전산에 재입력시켜요, 아니면,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예, 재입력시켜서 다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행정 처리과정이 확실해요?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처리과정도 자료로 줘보세요.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과오납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과오납 안내문 발송이 3만 8000명 정도 종합소득세 대상자에 70%라면 이게 비율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너무 높다고.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위원님, 아까 총 건수가 여기 저희가 보고 드린 사항에는 2만 6284건이라고,
박영일위원  그것은 환급금이고 밑에 과오납 있잖아요, 과오납. 안내문 발송하는 거요. 환급 말고 과오납라니까요. 과오납은 세금 잘못 부과한 거 아닙니까?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예, 알겠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사유를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거는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올, 비율적으로 너무 높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바로 잡아야 된다고요.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이 과오납 안내문을 발송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처리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대상자들이. 그렇죠?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예.
박영일위원  그분들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
박영일위원  그냥 놔둬요?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이거는, 이게 저 …….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지를 다 보내기는 하는데 그래도,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국세에 종속된 것이기 때문에 국세에서 결손이 되느냐 감액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방세도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물론 그렇게 이 발송문을 받은 당사자가,
○분당구청장 한신수  (관련직원과 대화) 5년 후에 세입으로 귀속시킨다고?
박영일위원  자동으로 그냥 세입으로 귀속시켜버려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5년 후에는 세입으로,
박영일위원  그건 상당히 불합리하네. 아니 이 발송문을 못 받았을 수도 있고 받아도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럼 몇 번에 걸쳐서 발송을 하냐 이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1년에 한 6회 정도로,
박영일위원  매년 5년 동안. 매년 6회씩 5년 동안 보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계속 보내서 안 찾아가면 5년 후에는 세입으로,
박영일위원  아니 근데 이거는 자동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매년 대상자에 대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과오납에 대해서는 차기연도에 세금 부과할 때 자동으로 감액시켜줘야 맞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관계직원과 대화) 그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못 발견했을 때 그렇게 합니다. 일단 위원님, 다음 해에 부과가 된다면 그것을 충당해주는데 다음 해에 부과하지 않고 일단 1회성으로 끝나는 세금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찾아서 안내 통보를 해도 소액금액인 경우는 많이 안 찾아가죠.
박영일위원  아니, 일단 지속적으로 이 세금이 부과되는데 과오납이 발생했다 그러면 차기연도에 세금 부과할 때 전산에서 자동으로 선지급한, 미리 낸 돈에 대해서는 안 찾아가더라도 세금을 감액해서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거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맞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전산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을 거라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렇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한 4억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일단 나눠주지 못한 돈을 4억 300만 원 정도 갖고 있는데,
박영일위원  그게 몇 년 치에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전부 합해서 5년 치죠. (관계직원과 대화) 보통 균등할 주민세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이사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 5000원짜리 또는 몇백 원짜리도 있으니까 그것은 소액을 안 찾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박영일위원  일단 여기에서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을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O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1시 23분)

○위원장대리 김선임  다음은 최석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 최석곤입니다.
  우리 산업경제팀장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경제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지금 농지이용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농지원부도 일제정비를 하고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죠.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제가 조금 의문시되는 게 9월부터 11월 30일라는 조사기간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 이 기간에 하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추수를 한 것인지 가을철이 되어야 모든 잡곡물들을 그 시기에 많이 볼 수가,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현황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기 위해서 그 사이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는 겁니다, 그시기에.
윤창근위원  아니, 11월 30일에 무슨 추수에요?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농림부 예규에 그렇게 9월부터 조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팀장에게) 농림부 예규에?
윤창근위원  내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예규에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윤창근위원  어디 무슨 예규?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농림수산부 운영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에 9월 이후에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운영지침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시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윤창근위원  저는 운영지침이 이렇다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10월이 넘어가고 11월 30일 이렇게 되면 추수고 뭐고 다 끝났을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도 행정을 하려면 11월 30일까지 조사가 끝나고 한 30일 남은 상태에서 내년도 행정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좀, 예규가 강제조항인지 운영지침 그게 강제규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은식 산업경제팀장, 윤창근 위원 자리로 와서 설명)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군수·구청장은 작물재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급적 이 기간에 하겠지만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거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런 규정을 이용해서 솔직히 그 기간만 농작물 잠깐 심는다든지 하면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시로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규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민원 발생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딱 이 기간에만 정리한다 이러면 얼마든지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하고 대책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이건 정기조사기간이고요.
윤창근위원  그래서 정기적인 기간에 이렇게.0 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평소 수시로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11월 30일까지니까 자료를 요구해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렇죠? 우리가 이런 농지원부 문제나 혹은 농지이용 실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기간이 안 맞아버린단 말이에요. 11월 30일이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11월 이후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보고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작년도 11월 이후에 정리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작년 것은 볼 수 있겠죠. 작년 것은 볼 수 있는데 올해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년에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 데 타이밍이 조금 뭔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작년 거 여기 자료 있는 거 다 봤고 2012년 조사분 의무부과한 부분도 봤어요. 그런데 13년 실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타이밍이 뭔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11월 30일 가기 전이라도 조사가 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야 이거에 대한 우리의 의견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박권종위원  분당구에 교통, 차 불법주차 딱지 떼는 거 있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박권종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딱지 뗀 금액이 나오죠? 나올 거 아니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박권종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일위원  우리 분당구 내에 동별로 농지현황 있잖아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가 나와 있죠? 동별로.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동별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농지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박영일위원  그거 주소지 보면 나오잖아요.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공부상 농지가 있고 실제 농작물을 심는 농지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공부상으로는 전·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박영일위원  휴경지다 이거예요?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휴경지도 많고 좀 차이가,
박영일위원  공부상 나와 있는 거 자료로,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그것은 저희 지적과에 바로 해서,
박영일위원  그러니까요. 공부상 나와 있는 것으로 해서, 그건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농지는 농지니까. 현황은 농지잖아요. 현황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토지 용도상은 농지니까 공부상 나와 있는 자료로 해서 성남시 관할 동별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34분)

○위원장대리 김선임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심변섭입니다.
  팀장은 변동이 없어서 소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청장님께서 도시상임위 총괄설명하러 가셔야 되는데 괜찮으시면…….
    (「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청장님 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일위원  과장님, 우리 먹자촌 쪽에 율동공원로 말이에요. 거기 수입자동차 판매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민원사항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단순히 판매장 설치해서 자동차 전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거기 공장까지 같이 들어온다고, 판금·도장공장까지. 사실은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위생적인 환경오염물질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우리 분당구에서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시민들이 민원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사업장관리, 일단 비산먼지나 소음민원 이 정도선에서만 분당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그 안에 도장공장 이런 것에서 나오는 먼지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도장 업무는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요.
박영일위원  시에서 하고 있어요? 구청 소관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간단한 민원사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산먼지, 소음 진동 이 정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시청소관이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대리 김선임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요.
  체험환경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20개 학교 41개 반. 많이 하시네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문제인데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서 숲공원탐사, 하천탐사, 자연환경놀이, 학교나무지도만들기, 시설견학, 기후, 기후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것도 뭔지 모르겠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해요, 과장님. 숲탐사는 어디에서 하고 하천탐사는 어떤 형태로 어디에서 하고, 자연환경놀이 이런 거야 어떤 룰에 의해서 할 테고 학교나무지도만들기가 또 그럴 테고 시설견학, 시설견학은 주로 판교 수질복원센터나 판교 크린타워 여기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죠. 숲탐사, 공원탐사 같은 경우는 맹산이나 금토산, 그리고 사기막골 탄천 등입니다.
윤창근위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체험환경학교를 운영하는 데 구체적인 각각의 숲, 하천, 자연환경놀이, 나무지도만들기, 시설견학, 기후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것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말씀 안 하시고 나중에 행감자료로 주시든지 이렇게 주시면 그것 좀 참고로 해서 보게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3년도 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1시 42분)

○위원장대리 김선임  다음은 유원상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녹지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선임 간사, 유근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가로수 병충해 방제 관련 용역업체 있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계약내용하고 사용하는 약품내역, 이게 지금 해마다 자료 요구가 되는 것 같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김선임위원  그 자료 주시고, 어린이놀이터를 활용해서 물놀이장을 매년 여름에 하고 있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작년, 올해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물놀이장 현황하고 이용하는 숫자하고. 그리고 물놀이장도 계약을 하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그것은 저희들이 인부 한 2명하고 해서 튜브 몇 개 사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어떤 계약업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계약업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용역을 줘서 정리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또 공공어린이놀이터 장소별 정비내역 한 거 있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예산 집행한 내역을 좀 주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분당 내 가로수를 보면 은행나무가 26.3%를 차지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가로수 문제 때문에 구청에 시민들로부터 들어와 있는 각종 다양한 민원이 있을 거예요. 은행나무와 관련된 민원도 좀 들어와 있는 게 있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은행나무는 떨어질 때 냄새난다고 좀 민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가로수 은행나무와 관련되는 민원이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를, 아직 가을이니까 올해 건 의미가 없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로수 때문에 들어와 있는 민원, 그거를 자료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숲가꾸기, 방제사업하고 산림보호 하는데 이 보조사업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보조사업이라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윤창근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는 거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사실 국도비, 됐고요.
  그리고 녹지시설물 같은 거를 관리하는데 이게 전부 위탁을 주는 건가요, 직접 하는 건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전부 위탁을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위탁이죠. 아까 이건 김선임 위원이 아마 자료 요구를 한 것 같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같이 좀 해주시기 바라고.
  수목세척 하는 것 있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수목세척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는 위탁인가요, 직접 하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저희들이 물차를 임차해서 나머지 인부들은 저희들 인부로 해서 세척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산집행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이거는 작년 예로 보니까 작년에는 5월, 6월에 가뭄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가뭄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유가 뭔지. 실제로 수목을 세척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다 지나고 나서 세척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저희들은 작년 12월 3일부터 금년 2월 22일까지 분당에 58cm 눈이 왔고 그래서 염화칼슘 수량이 약 5000t 이상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3월부터 저희들이 3월 4일부터 3월 27일까지 세척작업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염화칼슘이 그때까지 남아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남아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세척을 한다고 해서 그게 세척이 돼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그런데 겨울철에는 그게 녹지 않는데 바로 3월부터 온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척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사실은 기본적으로 염화칼슘 사용을 자제해야 되고 수목에 염화칼슘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가게 해놓고 또 세척하고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화단 같은 데 쭉,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짚가림, 짚가리개입니다.
윤창근위원  짚가림 이렇게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보호를 하던데 그런데도 세척을 합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저희들은 작년엔 짚가리개는 전부 설치를 안 하고요. 그냥 세척작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실험을 한 번 해봤어요.
윤창근위원  예, 어느 게 더 나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물론 짚가리개를 하면 조금은 보호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를 하고 일부를 안 해봤더니 거의 똑같은 현상이 돼서 차라리 그냥 수목세척으로 해도 관계없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윤창근위원  예산 차이는 어때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산 차이는 훨씬 세척작업이 절약됩니다.
윤창근위원  아, 그래요?
  짚으로 가리개 하는 거하고 세척을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난 기본적으로 염화칼슘이 화단에 들어간 이상 물로 세척한다고 그거를, 땅속으로 들어가는 걸 어떻게 세척하는지 난, 나무에 묻은 거야 씻어내겠지만 그게 땅속에 축적이 될 텐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땅속에도 있고 수목에 매연도 있고 분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세척해줌으로써 효과 있고요. 우리 사람 같으면 목욕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대목에서 세척한 물은 어디로 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물은 그냥 지하로도 일부 가고요, 그 밑으로. 염화칼슘이 소금이지 않습니까? 약간 염도를 떨어뜨리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좀 낫습니다.
윤창근위원  우수배관 통해서 가진 않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일부는 떨어지는데 대부분은 바닥에서 마릅니다.
윤창근위원  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그게 이 기간에 염화칼슘을 싹 씻어가지고 탄천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또 씻어서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도 약간 농도를 옅게 할 뿐이지 그게 축적이 되면 과연 그 식물생태에 바람직할까. 그게 단기간, 1년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 글쎄, 이건 아무튼 상호, 짚가리개 하는 것과 세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좀 비교를 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분당구청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 있잖아요. 그거 설치된 데 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저희들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지난번에, 그거 공중화장실에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그건 검토를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니, 검토가 아니고 공중화장실 법에 해서, 지금 각 구청에 되어 있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지금 저희 구청은 되지 않고 화장지는 걸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저귀는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기저귀교환대 말이야. 기저귀교환대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몇 번 내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위원장 유근주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각 구청에도 지금 일부 한 개 층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 같던데 기저귀교환대 꼭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남성화장실 대 여성화장실의 비율도 법이 바뀌었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 부분은 신규만 적용되는 거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다시 설치할 때만 적용이 되는 것. 그런데 기존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느 시한을 두고 하는 건 없나? 그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저희 분당구는 대부분 20년 전에 신도시 입주할 때 화장실 설치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분당구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하고 율동공원이 그래도 큰 공원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관련되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여성화장실 수요와 남성화장실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하면, 그래도 일반 자연공원 같은 데는 부지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시는 근린공원을 담당하고 근린공원 외 나머지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큰 공원은 시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공원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위원장 유근주  유지관리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유지관리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유지관리도 시에서 하고 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냥 일반 어린이공원만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어린이공원하고 보행자전용도로, 공공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분당 쪽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11시 57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이창기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이창기입니다.
  저희 과 청소행정팀장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도시미관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버스정류장 청소를 과장님께서 하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토요일, 일요일 특별히 그날엔 미화원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청소하고 또 거기는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봉투를 교환해 주는 거죠, 공공용봉투를.
윤창근위원  버스정류장에 쉘터(bus stop shelter)는 관리 주체가 따로 있지 않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주체는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데 청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버스 쉘터를 관리하는 업체가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대부분 거기에 쓰레기봉투가 놓여있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청소합니다.  
윤창근위원  아, 그런 개념이라 이거죠, 버스 쉘터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윤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잠깐요, 위원장님.
  우리환경개발 이 윤창근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웃음소리)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대표입니다.
윤창근위원  나 미치겠어, 아주. (웃음) 공개입찰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오해받잖아, 이거 어떻게. 여기다 주소지 같은 것을 넣든지 지역을 넣든지 좀. 나 이거 오해 되게 많이 받아요. 우리환경개발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나 얼굴도 못 본 사람인데. 이 사람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윤창근위원  어디 살아요, 이분?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성남 쪽에서 사업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윤창근위원  환장하겠네. 참 이거, 여기에 앞으로 이 사업체 주소를 제대로 넣든지 오해 안 받도록 어떻게 자료를 만들어 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완전히 이거 내가 하는 줄 알잖아. 내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웃음) 속기록에 넣는 거예요.
  이상이에요.
○위원장 유근주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수정구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합니다.
  오창선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수정구청 업무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병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희윤 세무과장입니다.
  서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상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기민 건설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의거 일반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청장님, 퇴임인사는 아니죠? 아직까지.
○수정구청장 오창선  아마도 상임위원회에서 인사드리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예퇴임 신청했습니다.
정훈위원  어제 잘 다녀오셨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거기서 점심 먹고 그냥 올라왔고요. 직원들은 거기 남아서 끝까지 보필하고 저는 행사일정이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정훈위원  행정기획위에서 아까 다른 위원께서 어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의욕이 많이 넘치시고 또 하시는 것마다 추진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청장님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저도 아까 전화 안 했으면 오늘 다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아까 전화도 하셨고 하니까 그걸로 저거 하고요. 그런데 조금 급하신 건 있어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상권활성화나 뭐든 간에 청장님이 지역경제과 과장으로 있을 때 성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서로 누가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식으로 한 건 아니니까 혹시, 난 어제 뭐 기분 나쁘신 일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요.
  태평1동 현대시장이 덮개공사 한다고 다 치웠는데 그걸 가서 보니까 그 앞에 왕약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건설과장님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왕약국 앞에 보면 6419번지에 맨홀 뚜껑이 2개 튀어나와서 어제도 한 사람이 넘어져서 다쳤나본데 거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뚜껑이 너무나 올라와있고 또 케이블을 밑에 깔면서 많이 이게 쳐져 있어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하니까 그것 좀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즉시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건 아까 분당구청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총괄설명할 때 여기 각 과장님들이 다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민원에 관련된 것을 총괄설명에 곁들여서 질의하시고 총괄설명이 끝나면 우리 소관 상임위에 소속된 과장님 외에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전체적으로 각 과에 관계없이 구청장님한테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청장님.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윤창근위원  명퇴 신청하셨다고 하시니까 이제 상임위에서 이렇게 뵙기도 얼마 안 남으셨네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상임위에서 뵙는 건 오늘이 마지막 아닐까. (웃음)
윤창근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어차피 총괄질의 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단대초등학교에서 산성동으로 넘어가는 초록길 통학로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어 왔는데 어쨌든 올해 해결이 안 됐고 내년에 예산이나 이런 거 편성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좀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 당시에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제기됐던 민원 중에서 시급히 조치해야 되고 아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조치를 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통학로에 관한 부분은 시청 교통기획과에서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공원의 산책로를 이용해서 통학로를 확보하는 그 문제는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예산 요구하셨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교통기획과가 하는 부분도 결국 우리 건설과에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교통기획과까지 불러서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청장님께 대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청장님이 그 두 가지만 챙겨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오전에 분당구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 요구도 하고 했어요. 사실 각 구청마다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수정구청하면서 분당구청에 질의했던 것을 다시 똑같이 리바이벌(revival)하기가 입도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분당구청에 자료 요구한 것은 같은 과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분당구청에 요구한 것은 똑같이 수정구청에도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솔직히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해당되는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이 뭐였는지 좀 참고적으로 분당구청하고 해서 자료는 똑같이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분당구청에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다 생략하고 분당구청에 질의한 것으로 대신하고 자료는 똑같이 수정구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위원장 유근주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우리 청장님 그만 두시는데 자꾸만 물어보면 피곤하니까.
  앉으세요.
  우리 시흥동에 사송1통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정훈위원  거기가 지금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해서 이렇게 진정서가 왔는데 현재 그 동네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려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호수밀도, 1만m² 내에서 요구되는 호수밀도 이런 게 충족이 안 돼서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 전에는 20가구 미만이라 안 됐고, 그렇죠?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정훈위원  그런데 민원을 이렇게 넣었을 때 대응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상냥한 대응이 아니고 그것을 지금 개정이, “법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딱딱하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지금 거기가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 동네 20가구 이상이 되려면 건폐율이 100평에 20평밖에 안 짓는데 거기 누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도시가스도 안 들어와.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데 거기 인구가, 가구 수가 늘어갈 확률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거기 도심이 얼마나 가깝고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나 구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찾아줘야 되는데 무조건 답변 온 거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경기도로부터 우리 시 일반 도시가스 허가를 받은 코원에너지 해서 어떻게 어떻게 와서 수정구 건설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말았거든.
  지금 두 군데가 안 들어와요, 이쪽에. 샘골 아시죠? 샘골 거기 남원추어탕 그 안쪽으로도 안 들어오고 또 시흥1통 수자원공사 쪽도 안 들어오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거 회신 이렇게 딱 하나 주고 나서 끝이면 그 사람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어떻게 믿고 민원을 넣고 공무원들을 어떻게 믿고 주민생활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이게 도시주택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위에서 우리 건설과로 내려올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회신만 주지 말고 이번에 한번 나가보셔서 실태파악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회기 전까지 자료 좀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부연해서 설명할 부분은, 주민들께서 청원을 본청에 제출하셔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수정구의 의견을 물어오는 문서를 오늘 아침에 접수했습니다. 회신할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훈위원  받으셨죠?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정훈위원  여기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는 교통도 안 좋지, 마을버스도 제대로 안 들어오지, 또 연료비는 연료비대로 많이 들지, 또 현재 주거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애들 울음소리는 나오지도 않고 애들은 별로 없는데 놀이터는 또 지정되어 있고, 이런 불합리한 게 많이 있어요, 그쪽에. 그러다 보니까 조목조목 행정을 보셔서 그쪽 분들에게 최소한의 민원 해결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데가 성남에 어디 있습니까? 그쪽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조정환 위원입니다.
  오창선 수정구청장님.
  아까 총괄 말씀을 하실 때 끝마무리에 양해를 구하면서 떠나가는 인사말처럼 들려서 참 아쉽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의원이 돼서 크린타워에서 보고할 때 그 자리에서 청장님을 처음 뵀었는데 몇 년 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30,
○수정구청장 오창선  3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보통 한 35년 내외 이렇게 되시는데 임기를 다 마치고 또 청장님까지 하시고 정년퇴임을 한다는 게 공무원 사회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조정환위원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와서 퇴임을 하고 퇴임도 우리 행정공무원의 가장 꽃이었던, 시장은 선출직이니까 청장님까지 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고 행복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다른 구청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우리 수정구청 공무원 중에서 징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실제로 제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는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청할게요.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징계 받은 공무원의 이름하고 징계의 종류나 징계사유 이런 것을 좀 나열해서 2012년도하고 금년하고 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다가 본래 견책이라든가 계고는 징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수정구청장 오창선  견책은 포함됩니다. 경징계,
조정환위원  보통 승진시험에도 나오지만 본래 견책은 징계의 범주에 포함이 안 돼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견책은 포함됩니다.
조정환위원  보편적으로는 그런데 징계의 범주에는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은 논외의 문제고 계고라든가 경고 받은 내용까지라도 사유를 적어서 주시고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수정구청 옆에 민간위탁주차장이 이제 모두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와요, 주차장들이.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정리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면서 상권활성화재단의 사무실 전기를 그 주차장에서 끌어다 쓰고 전기료를 안 줘서 문제되는 걸 청장님 혹 알고 계신지.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의 전기료가 수정구에 있는 민원사항이고 수정구 것인데 아이러니하게 왜 중원구에 살고 있는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 운영하는 전기료를 왜 그 주차장에서 끌어다 쓰게 됐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글쎄요. 경제교통과장이 좀, 깊은 내막을 해결했던 사항이니까요.
조정환위원  예.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신흥제7공영주차장이고요. 교보빌딩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거기 1층에 스마일카페를 리모델링하면서 필요한 전기를 공영주차장에서 쓴 겁니다. 그리고 운영하면서 계속 쓰고 있고.
조정환위원  그때 쓰면서 전기에 대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갖다 쓴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일단은 계량기를 설치하진 않았고 주차장에 있는 콘센트에 연결해 가지고 사용을 했죠.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에서 전기의 양을 얼마나 끌어다 썼는지 이런 것이 표시가 안 돼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전년도 같은 기간에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쓴 전기하고 올해 같은 기간에 쓴 것하고 비교해서 그 차액만큼은 재단에서 쓴 것으로 인정을 하고 납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갖다 써버리니까 나중에 계산할 때는 많니, 적니, 받겠니, 못 받겠니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실제 그 쓴 것보다는 더 많이 지급하는 걸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진이 붙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조정환위원  지금 그 사람이 원하는 액수는 얼마고 상권활성화재단 카페에서 주려고 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차이가 얼마나 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지금 협의가 돼서 거의 원하는 수준으로 근접되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초창기 처음에 할 때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계량기를 달든지 아니면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서 전기를 썼더라면 그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냥 막연하게 쓰다 보니까 전년도 것 선에서 더 많이 쓴 부분만 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서로, 말할 때는 그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돈 받을 때는 받는 사람은 더 받고 싶어 하고 주는 사람은 더 안 주고 싶어 하는 게 셈법인데 잘 정리가 되겠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누진이 붙은 것 이상으로 협의해서 그 부분만큼은 부담하게,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그 주차장 내에 있던 창고는, 왜 주차장 내에 창고가 서게 돼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원래 건물을 짓다보면 계단층이 있잖아요. 계단이 대각선으로 내려가면 그 밑에 부분은 사각지대로 남아있어요. 보통 창고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계단 밑에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계단 밑에는 공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걸 통상 창고로 쓰고 있는데 먼저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분이 그 공간이 남아도니까 아마 다른 분에게 물건을 여기다 보관을 하라고 둘이 언약 하에,
조정환위원  그런데 애초에 그런 창고를 주차장 내 시설에다 짓지 못하게 관리감독을 하셨어야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창고를 지은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계단 밑 부분이 창고화된 거예요. 계단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가니까 그 밑에 공간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조정환위원  어차피 거기에 물건을 적치하고 안 잃어버리려고 하면 나무로 대고 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아예 못 들어서도록 관리감독을 하셨어야지 그걸 내버려두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런데 그 공간은 건물 용도하고는 상관이 없이 거의 사각지대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환위원  사각지대더라도 위탁한 범주에서 벗어난 부분의 시설은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 부분도 수탁자하고 저희가 원만하게 최선을 다해서 연결시켜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는 그날 원활하게 이루어졌고요. 임** 그 분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분, 민원 제기하신 분, 그 여자 분이 요금징수원으로 채용되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 부분을 요청해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을 만나뵙고 우리 사정이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 보도록 노력을 하자 해서 지금,
조정환위원  승낙을 받은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아직 승낙 받았다고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거의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이 마무리까지 잘 하셔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제가 그건 거의 이제,
조정환위원  민간위탁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그 사람들은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문제점을 예전에 지적을 한 번 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부시장님까지 출석시켜서 민간주차장에서는 예를 들어 연간 1억을 벌어서 입찰, 경쟁입찰이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조정환위원  1억을 내는데 시설관리공단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4000만 원도 못 벌었어요. 그러면 시가 1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도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끌어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마지막 모순인데 끌어들이는 과정에 정리하면서 생긴 문제니까 비단 수정구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중원구라든가 분당구도 다 마찬가지 상황들이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서 차질이 없도록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 아닌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4시 28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박철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행정지원과장 박철현입니다.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해종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청 행정지원과도 역시 아까 분당구청에 이야기한 거 들으셨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지금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저희가 16개 동에서 3분의 2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거기도 수강료 지출 건에 대해서 매뉴얼 되어 있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유근주  그 부분 역시 수정구도 표준안을 좀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찾고 싶은 청사, 옛날에 방수도 안 돼 가지고 물도 새고 그랬었는데 그런 건 다 고쳐졌나요, 어떤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전부 고쳐졌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이제 그런 하자 문제는 없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좋고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탁구장 환경개선 공사를 했는데 탁구장 환경개선 공사 이후의 공무원분들 이용현황하고 실태, 언제 이용하고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공무원 이용현황하고 민간인 이용현황을 분리해서, 민간인은 언제 이용하고 공무원은 언제 이용하고 몇 명이나 이용하고 아니면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이용을 한다든지, 주말엔 어떻게 이용하고 야간엔 어떻게 이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탁구장 환경개선 공사 이후에 탁구장을 어떻게 민관이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건 됐고요.
  저희 동네 이야기인데 단대동 주민센터 잘 좀 지어주시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윤창근위원  이게 아마 지금 시작을 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언제 완공이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12월 말 예정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12월 말이면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무튼 너무 서둘러서 해가지고 부실공사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윤창근위원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내려진 부분이 있는 걸로 알아요. 2층에 강당 부분에 탈의실이나 샤워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결론이 아직 안 내려진 걸로 아는데 이게 해놓고 나중에 그거 왜 안 해줬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뭐 몇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하시면 안 되고 저도 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동장도 동장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동장이나 제 의견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시설을 사용할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시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윤창근위원  이게 본관이 있고 신관이 있잖아요. 본관하고 신관이 별도로 놀아서 되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신관과 본관에 적절하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배치되는 것들이 계획이 되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관을 만들었더니 신관만 이용하고 본관을 이용하지 않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관과 본관을 합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어줘야 거기에 따라서 현재 신관을 제대로 지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주민여론을, 설명회 이런 것은 꼭 갖지 않더라도 최소한 주민자치위원들이라도 모아놓고 그 분들 의견이라도 듣고 했으면 좋겠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윤창근위원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해놓고 나중에 욕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내가 행감자료로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해종 팀장님, 아마 시간이 없으니까 가급적 빨리, 동장 얘기나 그 지역 시의원 얘기만 듣고 뭘 하려고 하면 나중에 분명히 탈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 의견을 듣고 어떻게 반영해서 했다는 결과를 꼭 말씀해주셔야 돼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야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시공을 해놨는데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면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의논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했습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덜커덕 그냥 몇몇 사람만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틀림없이 말썽이 생깁니다. 그건 조속히 그 방향으로 해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동장이 안 하겠다고 그러면 직접 모아달라고라도 해서 가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장이야 거기 있다가 때 되면 다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남아서 계속 사용할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4시 37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윤희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희윤입니다.
  세무과는 팀장변동이 없어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세무과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라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밖에 할 게 별로 없어요. 저번에도 그렇고 인센티브를 충분히 줘서 체납액을 많이 징수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했는데 그저께 언론에 난 거 보니까 은수저 같은 것도 다 압류하고 활약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60쪽을 보면 우리 현연도 징수현황이 도세가 93.3% 나왔고 시세가 90.6% 나왔는데 현재 9월 30일 기준이면 여기에서 몇% 더 올라가겠네요?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예, 올해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정훈위원  충분하죠? 그럼 이건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체납한 사람들 열심히 일일이 방문해서 거둬들이는 역할도 있지만 경제도 안 좋은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한번, 목표액을 적게 잡아서 그런 건가요?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목표보다도 시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징수율이 거의 고정되어 있고 도세는 신고납부가 주가 되기 때문에 징수율은 항상 좋은 편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93%, 또 시세가 90%가 되면 밑에 체납액 정리를 보면 몇% 남은 것 중에서 정리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런 거 보면 진짜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에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우리 공무원들도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더 찾아보시라고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그 방안을 다시 한 번 찾으셔서 결손은 어쩔 수 없이 결손해 준다고 치더라도 악성채무 같은 것은 거둬들일 수 있는 만큼 거둬들여서 정리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예, 찾아보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니까 그대로 해주시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아까 분당구청에서 제가 쭉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예, 다 적었습니다.
윤창근위원  분당구청은 세무1과, 2과가 있는데 여기는 과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양쪽에 얘기했던 것을 여기서는 과장님이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다 적어놓으셨죠?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예, 적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윤희윤 과장님, 63쪽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해서 발생건수가 1만 건이 넘어요. 발생사유는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차량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에 의해서 환급을 해준 경우도 있고 국세에서 법인세·소득세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환급해준 경우 이렇게 해서 건수가 많은데 이렇게 많이 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 찾아주는 건수가 보면 889건 돼요.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889건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요,
조정환위원  그거 왜 못 찾아주는 거예요?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사망자나 거소 불명자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9월 중에 통보 온 것을 아직 미처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액은 관심이 없고 통장 계좌번호 불러주기를 거부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게 한 566건이 있고 현재는 보고서 작성한 이후에 더 추진을 해서 지금 한 1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조정환위원  환급이 안 된 금액이요?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예. 환급은 우리가 가능한 것은 거의 다,
조정환위원  환급을 해줘야 될 사항은 우리 성남시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한테 꼭 돌려줘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돌려줘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계좌번호를 안 해주면 속된 말로 갖다 바치더라도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면 요새 전화사기 같은 게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라도 상대를 못 믿으니까 액수가 너무 적어서 1만 원, 2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불러주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 좀 세워보세요.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그게 작년에 6개월 지난 3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고지할 때 그것을 삭감하고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런 대책이라도 마련해서 부당하게 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도 필요해요.
  덧붙여서 제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소송에 져서, 우리 행정업무 중에 세무행정이 됐든 어떤 행정이 됐든 소송을 해서 세무에서 돈으로 환급이나 환불 또는 변상해주는 금액들이 있는 건수가 몇 개나 돼요?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올해 소송에서 진 것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압류를 하느냐 못 하느냐 그런 건이 하나 있었는데 올해는 소송에 져서 환급해 준 것은 없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거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 수정구청에서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 됐든 어떠한 형태로든 해서 돈을 다시 내주게 되는, 또 변상을 하게 됐던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은 자료 좀 요청해서 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그런 내용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징계도 마찬가지지만 징계가 왜 발생이 됐는지 그것을 들여다보면 흐름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과하지 말아야 될 내용을 우리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끼쳐서 소송에 져서 환불해주고 변상조치해 준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좀 들여다보려고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정구 고액체납자 중에서 최고 고액이 얼마에요? 시세·도세 다 포함해서.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4억 2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4억 2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럼 법인이에요?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예, (주)유에이블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유에이블?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예.
○위원장 유근주  뭐하는 회사에요?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이건 청산된 법인을 흡수한 법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도가 나서,
○위원장 유근주  고액체납자 현황을 제출하려면 얼마 정도 해야 저기 될까요? 한 10만 원? 지방세는 10만 원 이상 되면 그래도 많이 줄죠? 100만 원? 100만 원 이상 되면 몇 건이나 돼요?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지금 700만 원 이상이 135명.
○위원장 유근주  700만 원 이상이? 수정구에.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예.
○위원장 유근주  아, 수정구에 엄청 많네. 그럼 고액체납자 1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금액, 인적사항, 세금발생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해서 1000만 원 이상이면 되겠네요? 그것을 한 3년 치 준비 좀 해주시죠.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정구청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4시 50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연주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전통시장 관련 제출된 자료가 언제적 자료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이게 시의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9월 말 자료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전통시장이 다섯 개소로 되어 있고 신흥시장, 성남 중앙지하상가, 중앙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종합시장이 2010년도 6월 28일 휴업신고를 냈어요. 그 후에 개업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 종합시장은 현재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이 종합시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황과 같고 종합시장은 일부 삭제되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중앙지하상가에는 상인회가 없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상인회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 없다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이게 최근에 조직이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최근이 아니라 오래 됐어요. 옛날 자료 가지고 이렇게 갖다붙여놓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고 종합시장도 취소됐는데도 휴업되어 있다 그러고. 아무튼 이 자료는 너무 대충 갖다붙여놨네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건 됐고요.
  그 밑에 대형마트하고 쇼핑센터가 있어요. 요즘 우리 시에서 의무휴업일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요? 다 결론이 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내가 그걸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걸 지금 지역경제과 유통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규상에는 의무휴업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율휴업을 한 달에 두 번 수요일에 이마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수정구청장 오창선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아니죠? (웃음)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의무휴업일이 월 2회 휴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 2회 휴무는 하는데 평일에 휴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윤창근위원  두 군데, 법적으로 의무휴업일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
○수정구청장 오창선  법적규정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좀 틀렸어요.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대형마트와 쇼핑센터가 각각 적용하는 규정이 다를 텐데 우리 관내에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2013년이죠? 올해가 다 가지 않아서 올해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2011, 2012, 2013년, 3년 동안 대형마트하고 쇼핑센터가 불법행위나 이런 걸로 단속된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윤창근위원  이게 해당되는 과가, 지금 경제교통과와 관련된 것 말고도 우리 시나 구에서 단속된 것, 위생과나 이런 데에서 단속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예요. 어차피 관할이 지금 이 과니까 여기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형마트하고 쇼핑센터, 이 두 개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줘보시겠어요? 가능하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지역경제과하고 해서 지금 한 걸 자료수집해서 해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아까 분당구청에 얘기한 것은 다 적으셨죠? 공동으로 해당되는 게 있을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
윤창근위원  모르세요? 모르시면 분당구청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제가 뭘 요구했는지 물어보시고 똑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되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두 번 얘기하기 싫어서 그래요. 그거 들으면 돼요.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74쪽에 농촌 일손돕기요. 일손을 돕고 해서 일단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통장연합회 일원으로 해서 등자리 이** 씨네 가서 배봉지 씌우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일손이 많이 달렸나봐요. 통장협의회가 올해는 안 갔고 고등동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서 했는데 이** 씨가 이번에도 한번 도와줬으면 해서 제가 주민자치회의 갈 때마다 우리 동네 가서 얘기를 했는데 호응이 없더라고요.
  아마 이걸 구청에서 하게 되면 한 번만 하지 말고, 우리 직원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 구협의회 이런 분들이 나서시면 적극적으로 일손돕기가 되는데 배 봉지 씌우는 게 시기가 있거든? 아무 때나 가서 씌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배도 솎아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면 배 수확이 적어진다니까 내년에는 계획을 직원들만 하지 말고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 구협의회나 같이 해서 일시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가서 우리가 할게요.’ 이러면 별 성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려고 해도 말하기 어렵고 참 어려우니까 제가 이번에 주민자치회의 돌아다니면서 도와주십사 했는데 갈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 좀 신경 쓰셔서, 우리 등자리 배 하면 지금 성남시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손도 돕고 우리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경제교통과의 특수시책으로 가스사고예방 안전장치 보급사업을 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조정환위원  이 내용이 국민 기초생활보장 가구 중에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그런 사업을 하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예산은 녹색성장과에서 세우잖아요. 그렇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이게 가스안전공사하고 녹색성장과의 에너지 관리하는 팀에서 도비·시비를 확보해놓은 겁니다. 선정은 저희가 하고요.
조정환위원  그러면 선정만 하고 나머지 사업은 녹색성장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 예산을 집행하는 거죠.
조정환위원   예산집행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조정환위원  녹색성장과에서 예산 세우면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가져와서 선정해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보급을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조정환위원  내가 여기에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 자회사에서 안전점검하고 이런 걸 하는 회사거든요, 안전공사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가스안전공사는 공기업이죠. 도시가스는 코원에너지 사기업이고 안전공사는 안전만,
조정환위원  안전만 해서 비눗방울 뭐 해가지고 여자들, 남자들이 수수료 받고 하는 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수수료 받고 하는 공기업입니다.
조정환위원  거기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 동부지사에서 타임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조정환위원  그것을 왜 거기에서 해야 되는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가스안전공사의 사업목적이 글자 그대로 가스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여기는 기술자가 자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어차피 위탁을 줘요. 공사에요, 공사. 도시가스 회사가 됐든 코원에너지가 됐든 어떤 회사가 됐든 안전에 관한 부분만 담당을 해요. 그리고 석유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안전에 관한 것만 공사를 맡아서 점검하고 하는 건데 여기도 기술자가 상주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관리하면서 다 열관리협회라든가 이런 데 공사를 주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왜 여기에 우리가 꼭 줘야 되는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안전공사에서,
조정환위원  이 사업을 녹색성장과에서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총 483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할 때 왜 자체적으로 안 되고 안전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되는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안전공사가 이 가스안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죠. 점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환위원  점검은 하는데 거기에 기술자가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사람들도 위탁해서 사업을 주는 건데, 재위탁을 주는 건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타이머콕이라는 것이 가스를 켜놓고,
조정환위원  타이머콕이라고도 하고 타임콕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스가 새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잠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렇죠.
조정환위원  특히 혼자 사는 할머니, 어르신들이 불을 켜놓고 나가서 화재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타임콕을 해주는 건데 이 사업은 코원에너지에서도 해요. 코원에너지에서도 한다고, 이 사업을.
  도비·시비 받아서 4830만 원이지만 저는 5000만 원을 끌어왔어요. 그래서 하는데 왜 하필 가스안전공사에 이것을 우리가 위탁해야 되는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정환위원  제가 정리해볼게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가스안전공사는 그야말로 공기업으로서 그렇게 안전업무를 총괄해서 하는 데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 기술자들은 상주하지만 일하는 작업인부들은 전부 위탁을 줘서 해요, 지역별로. 어디, 한국열관리협회 성남시지회면 지회에. 쉽게 얘기하면 자격증 있는 보일러 기사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국열관리협회 성남시지회도 있거든요. 거기에도 자격증이 있어요. 연도 그다음에 타임콕, 연도는 뭐냐면 연기가 빠져나가는 게 노후해서 가스가 집안에 유입되면 그 가스에 의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점검해주는 방법도 필요하거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조정환위원  끝까지 말씀드려볼게요. 마지막 정리를 하면, 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 성남시에 있는 열관리협회하고도 한번 해서 거기에 위탁을 이 금액 고스란히 주면, 지금 132가구만 해서 진도도 60%밖에 안 갔어요. 이 예산은 사실상 더 필요한데 그 예산 세우는 것은 녹색성장과니까 놔두고 그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정구청에 주차위반 단속건수 및 과태료 처분 현황 있죠? 그리고 징수현황.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위원장 유근주  그것을 5년 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5년 치요?
○위원장 유근주  예.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5년 치라고 하면 2009년부터,
○위원장 유근주  9, 10, 11, 12, 13.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위원장 유근주  주차단속 건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주차과태료도 굉장히 줄어들었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엄청 줄었죠. 많이 준 게 아니라 엄청 줄었을 거예요, 아마. 절반 이상 줄지 않았을까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2008년도, 9년도 한창 할 때보다 약 45% 정도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지난 5대 때 이 주차단속에 대해서 CCTV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시간 10분으로 늦췄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10분간 유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당시에 5분에서 한 2분 늦추자고 그래도 담당공무원들은 법위반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시장 한 마디에 2분 늦추고 그다음에 3분까지 늦춰서 추가 10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법 위반하고 있는 거 맞죠? 누구 말마따나 방조죄야, 방조죄. 법으로는 딱 5분 정해져 있지만 그 이상인 10분까지 봐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민원이 많다고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주차단속 조금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역민원 많습니까? 수정구청의 경우 어떠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역민원도 일부 발생을 하죠. 단속 해달라고.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범위가, 어떤 것이든지 조금씩 역민원은 다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민원 항의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주차단속 완화는 안 된다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해왔는데 시장 한 마디에 딱 풀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역민원이 있다 없다는 얘기 별로 못 들은 거 같아요.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놓고 생각할 때 어떠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역민원도 일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본시가지 주차여건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탄력적으로 해야 되고 무조건 법, 법, 법, 법만 따지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오기 때문에, 물론 경제교통과 주차단속뿐 아니고 모든 업무가 그래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취합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위원장 유근주  예.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조정환위원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내용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유근주  예, 말씀하세요.
조정환위원  주차단속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한창 때 2008년, 9년도 그 당시 비교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주차를 안 해서 단속 건수가 줄었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게 아니고 그 당시는 방침상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단속을 많이 했죠.
조정환위원  그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지금은 주차단속 거의 안 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거의 안 하면,
조정환위원  아니오, 거의 안 해요. 제 얘기 틀림없습니다. 전문가요, 제가.
○위원장 유근주  맞아요. 수정구도 그럴 거예요.
조정환위원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주차단속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안 하고, 그리고 해도 특히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시책적으로 작은 점포들 식당 같은 데를 살리자는 의미에서 점심시간에는 아예 단속도 안 하지만 주차단속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비난여론이 많아서 시장이 데미지(damage)를 먹으니까 단속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역민원이라는 의미를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 주차단속을 지금도 안 해서 불평 불만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주차단속을 옛날에 비해서 안 해서 단속 건수가 적다, 이런 논리로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도 뜻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서 너무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회자돼요. 원칙상 주차단속은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야 곡각지역에 차를 대놔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안 대야 될 부분에 엄청 대는데도 거의 단속을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난이 많기 때문에.
  주차단속은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말 저 다시 쓸어 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시내고 어디고 보면 중구난방으로 옛날보다 훨씬 더, 주차난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민간 위탁하는 사람들이 예전이 비해서 단속을 하도 안 해주니까 주차장 영업이 훨씬 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주차단속 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왔다 그냥 가버리고 거의 단속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시민 전체의 공적인 의미로 보면 주차단속을 꼭 해줘야 됩니다. 너무 인기에 영합해서 안 해주는 것 문제 있습니다. 주차업무를 예전에는 경찰에서 하다가 이제 시로 이관되어서 하는데, 너무 얘기를 길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정리할게요.
  위반을 안 해서 주차단속 건수가 적은 게 아니고 단속을 안 해서 건수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한 번 정도 내 얘기를 새겨보시고, 이것은 인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것을 해주셔야만 성남시가 쾌적한 환경으로 주차단속이 엄하게 가는 쪽으로, 내가 주차단속 하는 데 주차장 운영하는 사람들 돈벌이 해주려고 그러는 뜻은 아니고 그래야 시민들이 질서도 지키면서 훨씬 좋아집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거기 곁들여서 주차단속 차량 있죠? 가면서 찍는 거 있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카메라요?
○위원장 유근주  그 차 구입을 언제 했죠? 구입시기부터 2013년도까지 그 차 단속건수 현황 그것까지 해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감사합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5시 14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박상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안녕하세요.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박상호입니다.
  저희 과도 팀장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가 많네요?
  수고하셨고요. 우선 수정구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분당구청에서 질의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윤창근위원  하지 않았던 것 중에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어린이놀이터가 총 36개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는 여기 포함인가요, 아닌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가 지도감독도 안 하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아파트 자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자율적으로 하고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것은 없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 36개 자료를 현재 주소지, 있는 위치하고 사진 한 장씩, 약도나 이런 거 첨부해서 36개소에 관련되는 어린이놀이터 현황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그 자료는 빨리 좀 해주세요. 물론 행감 자료로도 제출하시겠지만 그전에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이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규정이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규정이나 모래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게 규정으로 나와 있는 게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안전관리규정도 있고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제규정 다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규정이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윤창근위원  그 제규정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조금 빨리 주세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최대한 빨리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고. 행감 때도 마찬가지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수정구청이 특수시책 여러 개를 지금하고 있는데 특수시책을 이렇게 보면 대단히 의미 있는 특수시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수정구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좋은 시책들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보면 의미는 있는데 약간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린닥터” 같은 경우도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업을 한 건은 실적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이게 4월에 아마 주민자치센터 해서 접수한 다음에 그때 접수된 것만 아마 처리하고 만 것 같아요, 5월에 두 군데하고 7월 초에 한 것 보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되지 않았으면 해요. 이건 좋은, 어떻게 보면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그린닥터로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적이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건 좀 더 활성화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윤창근위원  행감 때 제가 특별히 자료 요구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여기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름다운 꽃길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윤창근위원  이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도로나 이런 데 꽃길 조성하는 게 이 특수사업 말고도 많이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저희들이 가로화분도 있고 또 가로화단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그걸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상시,  
윤창근위원  그것만, 그 부분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재배,
윤창근위원  우리가 가로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가로나 이런 데 하는 사업 중에서 꽃길조성이나 초화류나 이런 것 식재해서 환경조성하고 여기에 관련되는 것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그것만 별도로.
윤창근위원  별도로 정리해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현황을요?
윤창근위원  예, 현황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까지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자료를 받죠.
윤창근위원  예. 동사무소 자료를 받아서 구청에서 하는 게 있을 테고 시청에서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안 하나요? 구는 그냥 구청하고 동사무소 주로 중심으로 하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거의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구에서 하는 것,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꽃길조성이나 화분교체나 이런 것들, 그거에 관련되는 것만 이렇게 묶어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초화류에 대해서만.
윤창근위원  예, 초화류. 그거 꽃 식재하고 화단 조성하고 이런 종류만 말하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나무 심고 그런 것 말고. 가로수 정리하고 이런 것 말고 그것만, 그 분야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그것을 자료로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사업, 특수시책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특수시책이에요.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어디서, 신구대학식물원에서 했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윤창근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는지 정리를, 이렇게 정리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떻고, 해놨는데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했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업 중심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이것 자체는 사실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자체에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재능기부고, 재능기부를 하는데 우리가 뭘 대줬고 이 사람들이 와서 한 건 뭐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심어놓고 지속적으로 관리는 누가 하고 있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모양은, 꽃을 몇 그루 심었는데 어떤 모양으로 했고 구체적인 게 있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있고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보니까 신구대학식물원에서 나왔으니까 어찌 보면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재능기부를 한 거고. 그런데 자기네 돈으로 하지 않고 비예산이니까 한 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꽃도 자기들이 가져왔단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그쪽에서 다 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꽃도 자기들이 가져왔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기술도 자기들이,  
윤창근위원  자기들이 재능도 기부했고 관리도 자기들이 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모양으로 유지가 돼 왔고. 이거를, 여기는 너무 이렇게 그냥 했다는 거지 그 모양이 어떻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된 건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것도 그런 사업형태로 정리해 주시고 구청하고 동사무소에서 마찬가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고 꽃은 몇 그루 심었고 그 사업은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했고 구청에서는 어떻게 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다른 구청에는 요구 않고 수정구청만 요구해서 수정구청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거기선 좀 그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고맙습니다.
정훈위원  요새 지역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돼 버린 태평동 개사육장 문제가 시장과의 대화도 그렇고 구청장도 며칠 전에 태평1동, 수진1, 2동 와서 했는데 현재 예산만 55억인가 세워서 거긴 내보내는 걸로 했다가 지금 현충탑이 그리로 오고 또 거기 체육시설을 해준다고 그래서 지금 별안간 확대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민선5기에 와서 밀리언공원이 일시 중단됐다가 지금 또 개사육장 부지만 빼서 악취 때문에 내보내다가 거기에 또 더 커지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4월에 악취저감을 위한 소독의 날 행사장에 가봤거든요. 저도 가봤고,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인 것 같은데요. 윤대표도 같이 갔었는데 그 악취가 그걸 하나 지금이나 똑같이, 옆에 사시니까 잘 알잖아요. 거기 지나갈 때 보면 아주, 거기 지나갈 때 탄천에 가서 상쾌한 기분을 느끼기 전에 불쾌한 걸 더 많이 느끼는 데가 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형식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계속적으로 사업, 개를 도살하거나 이러지 않는 사업을 해야 이 냄새가 없어지지 계속 도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서 악취제거제만 뿌려주고 다른 식재를 한다 해도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 악취저감사업 추진은 내년까지는 아마 그게 거기에 존재할 것 같은데 이건 좀 개선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기가 독정천인가요? 그 밑을 들어가 보니까 아주 피가 말도 못 하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때 한 번 거기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수질은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주 냄새가 노린내랑 말도 못 하게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대책을 세우고, 우리 팀장님! 그건 대책을 한번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봐야 악취 못 잡습니다. 거기에서 개를 도살시키지 않아야 냄새가 자연적으로 없어질 텐데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냄새를 잡을 수가 없고 특히 또 날씨 흐린 날은 아주 말도 못 하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문제니까 이건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재선충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소나무를 많이 말라죽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현재 실태가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정훈위원  돌아다니다 보면 정거장 같은 데 옆에 보면 쓰레기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정훈위원  주민들이 간단한 휴지나 주머니에 있던 것 버릴 때 이용하라고 했는데 그냥 갖다 거치대 없이 해놓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쌓여서 쓰러지면 그게 쏟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거치대를 좀 만들어서 그 안에 씌워놓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보기에도 좋고 또 거기에 시 홍보 글자를 써넣을 수 있으니까 거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요. 쓰레기봉투만 갖다놓지 말고 거치대를 세워서 그걸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작년에 우리 연수 갔을 때 파리 거리의 거치대들이 단정하게 딱 되어 있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의류수거함이 얼마 전에 또 얘기가 많이 나왔다가 많이 정리가 됐었는데 지금 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동에 제한적으로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거기에는 항상 쓰레기더미가 생겨버리니까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실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정리해 보시는 게, 여러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새마을, 새마을도 있나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단체에서 다 자기들이 걸고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태평1동은 어느 단체, 2동은 어느 단체, 규격도 있고 숫자도 제한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후죽순으로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줘야, 암만 CCTV 설치해서 쓰레기 못 버리게 감시한다고 해도 그 의류수거함 있는 데는 아주 그냥 쓰레기가 말도 못 하게 쌓이거든요. 우리 팀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서 제한적인 숫자를 놓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수정구청할 때 항상 매번 늦게 했습니다. 지역 해당되는 위원님들한테 양보하느라고 늦게 했는데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다 그냥 놔두고 특수시책에서 음식물쓰레기 냄새제거 클린기동대 운영하고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게 시행된 게 2011년도 작년, 재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무슨 특수시책 금년 거라고 이렇게 딱 올려놨는데 특수시책에 이렇게 올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특수시책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지속적으로 해오는 특수시책으로서,
조정환위원  특수시책은 안 했던 사업을 새롭게 그 해에 했을 때 올리는 게 좋은데 하여튼 어떤 의미에서 올리든가 좋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을 배출하는 데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클린기동대를 운영하는데 여름철에 민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민원은 제가 제기했어요. 현장에서 가서 어떻게 세척을 하는지 혹시 보신 일 있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팀장님, 여기 계신가요?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경대현  예.
조정환위원  팀장님, 그거 세척하는 거 수정구는 몇 개 회사에다 줬어요?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경대현  대행업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회사는 저희가 5개 대행업체니까 5개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5개 대행업체 얼마씩 줘요? 삼성환경, 신우설비, 유진기업, 두림환경, 분성 이렇게 해서 동별로 나눴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대행지역입니다, 청소지역.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청소하는 대행업체인데 연간단가로 얼마씩 계약을 해요?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경대현  서비스로 그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비예산입니다.
조정환위원  수거하는 대신에 하는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수거하는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수거할 때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 생기는 것을 우려해서 시민의 건강도 챙기고 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문제를 지적해볼게요.
  팀장님도 현장에 나가서 한번 봤어요?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경대현  제가 다 봤고요, 그런데 실적을 사진 찍어 와서 거기서,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뭔 문제를 대려고 하느냐 하면 그거를 세척할 때 음식물쓰레기 통의 겉과 안을 노즐형태로 해서 분사기로 물 센 걸로 쏴요.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경대현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데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일반 가로변에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나면 용액도 흐르고 냄새도 나잖아요.
조정환위원  예.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그것을 기존에 한 거고.
조정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지금 씻고 있는 데는 얼마씩 용역을 준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그건 클린서비스라고 따로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건 다른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거 한 번 물어볼게요.
  그건 몇 개 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경대현  저희는 1개 업체 재향군인회에서 수정구 공동주택,
조정환위원  나와보세요. 아시면 얘기 좀 해보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그거는 성남시재향군인회에서 계약단가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동주택,
조정환위원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연간단가 얼마씩 주고 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3,487원입니다.
조정환위원  3400만원. 수정구청만 그렇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저희 구.
조정환위원  수정구청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3400만 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3400만 원이 아니고 개당 3,487원이요.
조정환위원  개당 3,487원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조정환위원  한 번 하는 데? 아니, 그러면 연간단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연간 총금액은, 수량이 9120개인데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냐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현재까지 집행한 게 2400입니다.
조정환위원  2400. 연간 얼마씩 들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3180입니다.
조정환위원  3180. 이거 수정구청만 그렇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저희 구만.
조정환위원  그러면 수정·중원·분당까지 다 하면 액수가 1억이 넘겠네. 같은 재향군인회에서 하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구별로 계약 업체가 다르죠.
조정환위원  구별로 다르나요? 하여튼 수정구는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통을 세척할 때 고압으로 해서 쏴가지고 청소를 해요. 나가서 보시면 그 물을 어떻게 하던가요?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경대현  그 물을 저기…….
조정환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물을 바닥에 버리니까 오히려 냄새는 더 나고 환경은 더 나빠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지적했으니까. 그 통하고 안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안에 내용물은 비워졌지만 그 안에 덕지덕지 붙어서 오랫동안 그 안에 있어서 악취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씻어주는 거거든요. 어차피 해당 과니까, 그걸 고압으로 물로 세척해서 큰 화물차 가져와서 발전기 펌프라 그럽니까, 그걸 고압으로 해서 쏴서 쫙 하면 물이 나와 가지고 다 씻거든요. 그 물이 어떤 데는 양반으로 그나마 물 내려가는 하수도 가까이에 갖다놓고 씻기도 해요. 그런 게 없는 데는 그냥 바닥에 쏴버려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이나 팀장님보고 봤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경대현  제가 신흥주공하고 그 밑에 쫓아가서 봤는데 거기 하수구 있는 그 앞에다 놓고 쏴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씻고 나서 그 물을 어떻게 처리해요? 나서?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경대현  씻고 나선 못 봤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다 버려버리면 안 되죠. 거기 바닥에 버리면 냄새는 더 나고 여름에는 바짝 금방 마르니까 되지만 거기다 하면 안 되고 초기에, 내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초기에 안에다 쏜 그 아주 더러운 물은 담아서 다른, 예를 들어서 처리하는 데 갖다 줘야 돼요. 그것이 오히려 더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뭔 뜻인지 알겠어요, 과장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쓰레기 전용용기 수거하는 거는 수거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건 특수차입니다. 특수차인데 그 속에 소독하고 물하고 들어있기 때문에 호수로 바깥에서 쏘는 게 아니고 쓰레기 전용수거함을 차 내부로 갖고 들어갑니다. 갖고 들어가서 속에서 소독하고 닦고 해서 전용용기만 닦아서 그 물건만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은 그 안에 고여 있는 거죠.
조정환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하는 걸 보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저는 아까,
조정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손으로 뚜껑 열 때 음식물 밥풀떼기가 뚜껑에 더덕더덕 붙어서 손으로 못 연다니까요, 막대기나 돌로 열지.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요, 열흘에 한 번씩인가요? 순회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순회해요?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경대현  4월, 12월은 월,
조정환위원  아니, 각 공동주택에 순회할 때.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경대현  순회할 때요?
조정환위원  예. 주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경대현  주기를 저희는 여름철에는 월 4회 돌게 했고요,
조정환위원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요?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경대현  예. 그건,
조정환위원  정확히 이야기해 봐요. 내가 이 현장을 내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그걸 쏠 때 겉에 통도 밖에다 놓고 그냥 쏘고 안에 있는 것도 그냥 쏴서 그냥 물이 나와 버린다니까요.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경대현  예, 제가,
조정환위원  그 초기의 물만큼은 수집을 해가지고 한 통에 어떻게 담든지 아니면 그것만 전문으로 담아서 복정동의 하수종말처리장에 갖다 주든지 해서 해야지 그걸 바닥에 그냥 쏴버리고 맨홀 있는 근처에 갖다놓고 그냥 쏴버려서 그걸 밑에 다 떨어뜨리는데 냄새는 더 나요, 그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공급할 때는 차량에 들어가는 딱 맞는 용기가 나와서 그건 다 청소가 되는데 지금 그것보다 사이즈가 좀 큰 경우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환경오염 안 시키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성남시 전체를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을 때 연간 억이 넘는 예산인데 그걸 줄 때 그걸 밖에다 그냥 통 청소한다고 해가지고 밖에다 막 쏴버려서 물이 닿아버리면 그 주변이 더 더럽고 더 어려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용기를 세척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에 있어서 거기 딱 집어넣어서 자동으로 세척해서 나오면 좋죠. 그렇게 놔두기만 하면 괜찮은데 고압살포기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걸로 쫙 이렇게 한다니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일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초기에 쏠 때는 통에 붙어있는 아주 더러운 음식물 찌꺼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차집을 하시고 나머지 겉에 붙어있는 것 정도야 통에 직접 대고 살포를 해가지고 청소만 하는 것, 그 옆에 문질러서 깨끗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소방호수처럼 된 걸로 하니까 그 내용에 쉽게 말씀드리면 더러운 물이 오히려 오염을 시키고 있고 악취를 더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의미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내용을 제가 표현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기의 것은 차집을 하시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도 무방한데 초기부터 그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정리를 해서 이거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위원장 유근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아름다운 꽃길조성 특수시책에서 가로화단에 심은 국화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조정환위원  가로길가에 심어놓은 화분으로 되어 있는, 축구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에 가을철에 주로 하는 국화 종류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조정환위원  그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처리해요? 겨울철에 배추 심기 전에 그 국화는 어떻게 처리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생명을 다하면 저희가 수거를 하죠.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냐고 내용을 묻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저희가 꽃 식재에 대해서는 연간계약이 이루어져서 식재부터, 물 관리부터 다 그쪽 업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그것까지,
조정환위원  끝나고 나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그 업체에서 수거해서 가지고 갑니다.
조정환위원  가지고 가서 뭐해요? 그냥 폐기처분하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폐기처분 할 수밖에 없죠.  
조정환위원  그것을 폐기처분 안 하고 가로에 심어 있던 국화를 그냥 고스란히 주면 어느 일정한 지역에 그걸 다시 이식을 해놓으면 그다음 해 새순이 나와요. 도촌동 같은 경우는 넓은 지역에서 국화를 좀 달라는 분도 있더라고, 꽃을 사다 갖다 심지 마시고. 그러면 그것을 도촌동사무소에 이야기하시면 그거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도촌동의 광장 같은 넓은 터에 그걸 이식해 놓으면 그다음 해에 새로 순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걸 좀 달라고 하더라고. 팀장님 나중에 한 번 물어봐가지고 국화 그것을 그냥 말려서 다 파쇄해서 처분하지 말고 고스란히 그걸 업체에 갖다 주면 그걸 넓은 광장에 심었다가 그다음 해에 다시 새순이 나오면 똑같은 국화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 좀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위원장 유근주  지금 생활폐기물 운반업체가 5개 있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대행업체요.
○위원장 유근주  대행업체에서 보면 그거 모아가지고 작업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동네에서 수거를 해서 그것을 총, 이거 무슨 차라고 해요? 나 차 이름은 모르는데 1t 차로 전부 싣고 와서 소각장 가려면 이 차에 옮겨 싣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위원장 유근주  그 처리하는 데를 뭐라고 용어를 해야 되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압롤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예? 무슨 차?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압롤차요.
○위원장 유근주  압롤차인데 압롤차까지 작업하는 장소를 대부분 뭐라고 불러야 되나, 거기를. 작업장? 작업장이라고 하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도로변에서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예, 도로변에서 하는 작업장. 그게 각 업체별로 하나씩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그거 민원 많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냄새가 나는 경우 있고 교통체증을 약간 불러일으키는,
○위원장 유근주  교통 불편,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 악취, 또 그거 할 때 조금 소란해, 어수선하고 좀 그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위원장 유근주  그것을 분당은 그래도 생활폐기물 자체가 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지 모르는데 수정구·중원구 같은 경우는 각 업체별로 한 군데씩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대원도 보면 둔촌대로 큰 도로에 하고 있고 또 저쪽에 산성대로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는 저쪽 태평동 밑으로 내려가서 어디 탄천에 하든가 또 중원구는 여기 모란 쪽에서 하든가 분당 쪽에서 하든가 공통적으로 공동 작업장을 회사별로 해서 한번 연구해 보면 그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지난번에도 그런 민원이 한 번 있어서 저희들이 되도록 도심지를 떠나서 약간 한산한 지역으로 하는데 저희가 여러 장소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물색하기가 쉽지 않은 건 현실인데요. 저희가 하여튼 시민에게 불편이 없는 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3개 구청 공히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저도 그 민원을 이야기해 보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적당한 부지를 공동으로, 아니면 수정구 위치, 중원구·분당구 위치를 딱 정해놓고 각 업체별로 시간대별로 순환, 회전하면서 사용을 하든가 무슨 방법을, 부지를 선택해서 해줘야지 그 민원이 장난 아니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 행정과 도움도 있어야 되죠? 청소행정과.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그렇죠.
○위원장 유근주  청소행정과하고 3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선택해서 주민불편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구청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중원구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합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 각종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중원구 전 공무원은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사업들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석묵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태언 세무과장입니다.
  이제영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유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제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설과장입니다.
  이도현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총괄적인 일반현황을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고 주요업무별 세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청장님, 기본적인 현황만 설명할 거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유근주  그리고 나머지는 담당과장이 할 거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현황은 어차피 유인물로 한 거니까 유인물로 갈음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총괄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중원구청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역시 총괄설명 질의는 경제환경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닌 과의 과장님까지 오셨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민원까지 해서 질의하시고 또 답변을 받으신 다음에 총괄설명이 끝나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과장님들은 다른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설명에 맞춰서 개괄적으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조정환 위원입니다.
  청장님, 오늘은 청장님을 칭찬으로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칭찬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청장님이 밤이고 낮이고 중원구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주민들한테도 많이 회자가 돼요. 열심히 하신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저도, 조정환 의원도 정치인이면서 단 한 번도 정치적인 색깔로 정치적인 발언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애민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을 정말 소신 있게 이렇게 해왔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정책적인 문제는 시장님이 좀 싫어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소신 있게 밀고 나갔고 또 그런 일들이 오히려 안 좋게 보일 수 있어서 좀 서운한 감도 있겠지만 저는 내일 그만 두는 한이 있어도 하루를 살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정의롭게 살다가 의원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다음에 공천이나 받으려고 이런 짓거리 안 하는 소신 있는 정직한 의원으로 이름을 남기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장님 애민하는 마음으로 진정 주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주민들한테 많이 얘기가 돼서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 중원구에 살고 있는 한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류까지 돼 가면서 어렵사리 해서, 그것도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한 지원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래서 개정된 뒤에 통이 얼마나 보급이 됐는지, 추가로 더 제작을 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청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중원구청장 박창훈  공동주택에 사용되고 있는 음식물전용 쓰레기통을 조례가 변동이 있으면서 이번에 다시 개정이 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수량을 가지고 지금 아파트 단지 별로 제가 보고 받기는 약 90여 개가 신청되어 있는 것 같은데 90여 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나중에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될 사항이지만 청장님한테 관심을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당시에 신청한 아파트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을 했었는데 청장님, 그 숫자 정확히 기억을 못 하시면, 그때 몇 개 신청했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120개입니다.
조정환위원  그 120개 숫자는 나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지금 안 나가고요. 저희 재고가 현재 87개가 있고 나머지 관계는 지난주에 전화통화를 했는데 양이 그만큼 필요 없고 깨지고 못 쓰는 것만 하는 것으로 다시 저희하고 조정을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분당구청을 내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한 4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제가 삭감했다가 다시 부활했는데 분당구청은 그 음식물쓰레기통을 제작하는 비용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수정·중원구만 그걸 안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청장님한테 총괄질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이렇게 연락 온 데도 있어요. 재고정리 하는 의미도 좀 좋았다고 하는 공무원의 이야기도 있고, 우리 중원구청은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있다가 전혀 쓰지를 못 하고 그냥 재고로 쌓아놨던 것을 개정됨으로 해서 재고정리 하는 차원에서 보급이 되니까 좋다는 사람도 있고 주민들도 좀 작은 단지도 달라고 하는 부분들도 더러 있어요. 거기 나온 데는 큰 단지만 되어 있는데 빌라단지라든가 나홀로 아파트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는가 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조정환위원  그런 데도 좀 파악을 하셔서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구청에 가서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시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청장님, 내년에 혹시 소요예산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세워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준비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우리 조정환 위원님도 칭찬 좀 하셨는데 저도 같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박창훈 청장님 오신 뒤로 우리 담당 부서별로 업무추진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면 물론 민원하고 최고 많이 상대하고 있는 부서가 환경위생과하고 아마 건설과 쪽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보면 업무추진이 굉장히 빨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주민들이 아마 SNS(Social Network Service)상으로도 이제 업무처리가 빨라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신바람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만 그러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모든 업무가 원활히 빨리 추진돼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물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려면 한이 없는데 소관 부처를 구청 일이다, 시청 일이다, 어디 일이다 자꾸만 핑퐁을 치면 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을 처리를 해주셔서 중원구청은 나름대로 아마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님들 말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자리를 떠서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6시 14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이제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행정지원과장 이제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일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처음에 분당구청하고 수정구청할 때도 역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구청의 돌아가는 현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거든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 중원구청에 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료가 거기 없어요. 거기 있는 게 아니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징계 두 명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가요? 징계 종류가 뭐예요? 징계 종류만 이야기해 보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제가 그것까지는,
조정환위원  아까 다른 구청할 때 이 내용을 제일 처음에 하고 했는데 좀 준비를 하시지 그걸 안 하셨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가 있어서.
조정환위원  아, 그러셨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제가 여기 세 번째 위원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징계 내용은 견책 한 건, 해임 한 건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5월 2일자로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작년 2012년도하고 2013년도 금년하고 우리 중원구청 소속의 공무원 징계현황을, 외부에 유출할 건 아니니까 징계종류라든가 징계사유를 명시해서, 본래 감봉 이상을 중징계로 크게 보는데 견책, 경고, 계고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다 한번 자료를 주시면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그럼 경징계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견책 이상이요.
조정환위원  아니요, 경고나 계고로 처분한 내용도 있으면 좀 자료를,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경고나 훈계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조정환위원  예. 해서 주시면 어떤 내용 때문에 문제가 됐는지 일선에서 하고 있는 구청에서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소송한 것도 있죠?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어디서 하나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패소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패소의 원인이라든가 무엇 때문에 소송을 했는데 어떤 재판에서 어떻게 해서 마무리돼서 우리가 패소해서 거기에서 어떤 조치가, 변상조치했거나 또 어떻게 해서 조치했다는 내용을 좀 만들어서 주시면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사회하고 또 소송하는 관계, 주민들의 관계가 어떤가를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자료 좀 만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예, 작성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내가 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도와주세요. 뭐냐 하면 상대원1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문제점 많이 알고 계시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예.
○위원장 유근주  동 주민센터가 사실 200평에 신축을 했는데 보면 활용도가 너무 낮아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못 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될 정도예요. 많아야 회원들이 4명, 5명, 7명 그 정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없어서 그 건물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고 상대원1동 주민센터를 이전하는 방안을 구차원에서 추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계획 좀 한 번 해보세요. 절차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회계과 부분하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회계과에서 동청사가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이나 저나 그 문제점은 잘 인식하고 있고 또 현장에 가서 여러 번 봤고 해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더 급한 데보다 빨리 이걸 해소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심각성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회계과에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동주민센터 동장이나 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대체부지까지 선정해서 한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6시 22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박태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세무과장 박태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중원구 세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자료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팀장 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아까 분당구청, 수정구청 할 때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78쪽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방세 환급금 빨리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중에서 이중납부한 것은 본인이 잘못해서 납부를 했는데, 다른 가족이 또 냈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중납부인데 착오납부는 이중납부하고 개념이 좀 다르게 잘못 부과된 내용에 대해서 납부를 했다 이 뜻인가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그럴 수도 있고 착오납부라는 게 보통 우리 지방세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국세경정입니다. 우리 지방세에서 착오납부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고 지방세 경정에서 소득세라든지 그런 것을 국세 부분에서 잘못 적용해서 나중에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세원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부과된 세금은 다 걷는 것이 그 누구보다 중요해요. 다 내는 건데 공무원이 잘못 세금을 부과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부당함을 준다는 자체는 정말 용서 받지 못할 일이거든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잘못으로 인해서 환급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사항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중납부, 착오납부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지금 미환급금액이,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5600만 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건수가 1040건이나 돼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런 것은 왜 아직 환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환급을 안 해준 게 아니고 우리가 몇 차례, 지금까지 11회에 걸쳐서 각 세목별로 환급금에 대해서 다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드리고 또 분기별로 총 2회 다시 통보를 해드렸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능동적인 움직이지 못한 과오도 약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안 찾아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도 그 돈은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돌려줘야 됩니다.
조정환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하고 싶어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아까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지방세 부과할 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을 넣어서 나머지 금액만 부과하는 방법도 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한테 환급을 해주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위원님, 그것은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중원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개 구청이 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환급이 안 되는 금액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그 사람들 돈을 돌려주셔야 됩니다.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거 그냥 기간 도래했다고 해서 우리 세수입으로 잡아버리면 안 되고.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리고 내가 자료요청을 여기에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못 부과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할 테니까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아까 분당구청 때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체납정리 실적을 보면 목표달성률은 정리율하고 다르겠어요. 그렇죠?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정리율은 체납액에 대해서 율이 나온 게 정리율이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목표액 대비, 목표액하고 체납액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전체 체납액 중에서 전체를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올 안에는 이 정도를 받겠다고 보통 총 체납액에 50% 정도를 목표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체납액 정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럼 다른 구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구는 목표액이 없고 그냥 체납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다른 구청도 대동소이합니다. 다 그렇게,
○위원장 유근주  다른 구청은 체납액으로 나왔어요. 분당이나 수정은 체납액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체납액 대비 정리액 하면 정리율이 되어버리고 그다음에 중원구 같은 경우는 목표달성률이 너무 많아서 내가 정리를 해보니까 목표액 대비 정리액으로 했을 경우에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혼선이 와서 3개 구청이 통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렇게 한 이유가 좀 세밀하게 했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대비를 하는 데도 혼선이 올 수 있어요. 3개 구청이 공히 우리 중원구도 맞춰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6시 35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김유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경제교통과장 김유근입니다.
  관련팀장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자료가 너무 없네요. 지금 큰 틀에서 딱 두 가지에요, 두 가지. 항목으로 세보는 것은 네 가지인데. 농지이용실태하고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하는 거 하나하고 액화석유가스 안전문화하고 가스안전교육하고 큰 틀에서 딱 두 가지 자료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두 가지고 특수시책 두 가지, 네 건입니다.
조정환위원  건은 네 건인데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종류라고요.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면, 그래도 1년 동안 수확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진지하게 토론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 마련된 대안을 가지고 서로 대책을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 큰 틀에서 두 가지 해놓고 하시면,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물론 교통 관련은 도시건설 소관도 되지만 주차단속 건수가 좀 어때요? 증가했나요, 줄어들었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작년에는 5만 1580건을 했는데 금년 9월 말까지로 봤을 때 금년에는 4만 8400건을 했기 때문에 한 3100건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동형 CCTV 단속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차량이 두 대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이동형 두 대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단속건수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비교증감해서 차이가 어때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작년보다는, 이동형이 지역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아니, 금년에 몇 건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자료찾음) 이동차량으로 단속한 것이 금년에 176건을 실시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난해에는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지난해 한 것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래야 작년하고 올해 단속하는 방향이 어떻게 운영이 됐는가를 파악을 하죠. 이런 것만 그렇지 않고 다른 것도 내용을 좀 충실하게 자료를 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한번 들여다보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을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주차단속 아주 강력하게 하세요. 주차단속을 너무 강력하게 하면 시민들이 시한테 해서 결국은 데미지를 먹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주차단속은 강력하게 해주셔야 돼요.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 특히 점심시간에 식당 앞에 세워진 이런 것 시간 줘서 하는 것은 하더라도 곡각지역이라든가 차가 빠져나오는 지역에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들은 강력하게 단속해줘야 돼요. 인기에 영합해서 단속을 안 해버리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성남시가 무너져요.
  그런 데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고 소통이 원활해야 되는데, 아까도 내가 언급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차장 운영하는 사람들 이익을 주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많은 주민들이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차단속을 예전보다 훨씬 더 느슨하게 하니까 개판되어 버렸다. 그리고 주차장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단속을 요청해도 안 해주니까 주차장 안은 텅텅 비었고 밖에만 다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례를 든 거예요.
그래서 주차단속은 그 누가 어떻게 오더(order)를 내렸는지 모르지만 강력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해주세요. 저 쓸어 담을 생각 없어요. 그렇게 원칙을 세워서 단속을 해주셔야 질서가 살아남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잘 대고 돈 줘서 대는 사람들한테는 손해가 나고 아무 데나 대는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는 세상? 이건 잘못된 세상입니다. 정의가 바로 서고 올바른 길로 가게 단속을 해주셔야지 이걸 느슨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건 제가 책임지고 얘기를 합니다.
  형평성, 탄력적으로 하는 부분도 인정은 하지만 특히 큰 길로 나가는데 커브길에 차를 대놔서 그걸 돌아서 멀리 가다 보면 그렇게 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제가 나가서 깃대 들고 교통질서 하다가 그거 현장에서 봤어요.
  좀 경제에서 벗어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챙기셔서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우선순위를 세워서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인도라든지 횡단보도, 곡각지점, 버스정류장, 소화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인기에 영합해서 단속업무를 해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을 함에 있어서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소신껏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더욱더 통행이라든지 사고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차여건이 더 좋아져서 단속 건수가 확 줄었나요? 몇 천 건씩. 지금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차여건이 월등히,
조정환위원  그 통계에 의해서 통계치를 보더라도 일반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하고 주차 민간위탁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내용을 안 듣더라도 이 통계치만 봐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느슨해졌다.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수로는 몇천 건씩 3개 구청 마찬가지로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 해명을 하실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슨 인기에 영합해서 단속을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로 찾는 유원지라든지 많이 오시는 곳, 또 시장주변 이런 곳들은 편리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심시간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환위원  청장님 말씀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속건수가 줄어들었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거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청장님.
  청장님은 인기에 영합해서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차 대보면 올바르게 돈 주고 대는 사람들이 손해가 나는 세상이에요, 지금. 청장님은 곡각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론적으로 다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조정환위원  당연히 하죠. 그런데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숱하게 많아서 하는 얘기에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단속업무는 저희들이 정직하게 실행하는데,
조정환위원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이거 단속하세요, 저거 단속하세요.”가 아니고 통계치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인기가 됐든 비인기가 됐든 어떤 형태로 됐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위에 대놓은 것, 인도에 대놓은 것 그런 것은 지금 가서 봐도 숱하게 많아요. “이건 그렇습니다.” 하고 다 다니면서 내가 설명은 안 하더라도 그런 것을 찾아서 강력하게 단속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주셔야지 그걸 가지고 무슨 옹호하는 식으로 해서 인기니 아니니,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 통계를 가지고 가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창근위원  주차단속 차량 있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윤창근위원  몇 대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두 대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언제부터 그것으로 단속을 했죠? 그 차가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2012년부터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201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유지를 하면서 그것으로 단속한 게 있을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윤창근위원  그것을 자료 좀 정리해 주시고 그 차로 하는 것은 주로 계고용이죠? 단속용이라기보다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계고도 하고 안내도 하고요.
윤창근위원  계고 내지는 안내를 주목적으로 한다고 봐야겠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교통 무질서한 지역을 정리하는 차원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가 주차단속예고제가 있잖아요. 문자알림서비스. 이거 지금 하고 계시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내가 미처 몰랐는데 이 주차단속예고제가 이 차량에 찍힌 차에 한해서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차량까지도 예고를 해주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먼저 찍고 10분 있다가 이동을 안 했을 때 단속이 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예고제도 있고 문자로 알려주는 주차알림서비스가 있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윤창근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댔을 때 위반이 되면 나한테 알려주라고 신청을 해놓은 시민들에 한해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면 ‘당신 차 불법주차 했습니다. 곧 단속합니다.’ 이렇게 문자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서비스의 대상이 어떤 차량이냐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신청을 한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신청을 안 한 시민들은 그냥 10분 경과된 다음에 단속이 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예고제는 10분이고 문자로 알려주는 것은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알려준다 이거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신청을 한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길거리에 다니면서 단속하시는 분도 그렇게 해주느냐, 아니면 지금 다니는 이 차량,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아, CCTV가 아니고 현장단속,
윤창근위원  예, 현장단속도 그렇게 해주느냐 CCTV도 그렇게 해주느냐 이 차량도 해주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CCTV는,  
○중원구청장 박창훈  잠깐만요. 위원님, 그것은 스마트앱 기능을 가지고 내 차량번호하고 내 핸드폰번호를 입력시켜놓으면 자동으로 전송시켜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다는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차량번호를 가지고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현장단속에서는 그것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현장단속에서는 안 되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윤창근위원  지금 다니는 차량, 단속하러 다니는 차량 두 대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아니, 고정형도 있거든요.
윤창근위원  고정형 CCTV로 찍는 경우.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고정형 CCTV가 있고 이동형도 있고. 고정형은 22대가 있고 이동형이 두 대가 있는데 그것은 다 10분 예고를 해줍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할게요.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문자알림서비스를 전 동에 홍보해서 그걸 신청해서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오해가 있어요. 모든 주차단속에 대해서 문자로 알려준다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시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자알림서비스를 언제부터 시행했고 그다음에 문자알림서비스를 해주는 대상, CCTV 카메라로 단속이나 이 차량으로 단속하는 경우에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문자알림서비스로 알려주고 한 성과 통계가 나올 거예요. 그것을 자료로 정리를 해보세요.
  전문위원님,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수정구·분당구도 똑같이 자료를 요청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한 개 구청에만 얘기를 한다는 게 지금 맨마지막에 와서 얘기를 하게 되어 버렸는데 이게 지금 주차단속을 문자로 알려준다고 해서 신청을 해놨는데 주차스티커를 발부받았어요. 그런데 이 차량이나 CCTV가 아니고 그냥 단속하러 다니는 요원에 의해서 문자로 알려주지도 않고 단속을 했어요. 그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은 뭐라 하면 시가 사기 친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이 주차에 관련된 것은 자료요구만 해놓고,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유근주  왜냐하면 이게 도시건설 거니까. 이 업무자체가 도시건설 거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시고.
윤창근위원  자료요구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자료요구만 하시고 다른 업무적인 얘기를 하면 자꾸만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오늘 하루종일 나 말 그렇게 길게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태클을 거세요? 저처럼 정확하게 자료 요청하는 사람 없어요.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자료요청만 요점적으로 해주세요.
윤창근위원  길게 한번 해볼까요? 저 하루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저 하려면 굉장히 많아요. 다 참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얘기하는 거 못 하게 한 적이 없어요.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쓸데없는 태클 좀 걸지 마세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은 거기에서 하시는 거죠? 경제교통과에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윤창근위원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취지를 아시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윤창근위원  그 자료를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실제로 이게 있어요. 형평성이라는 게 행정에는 있어야 됩니다. CCTV로 단속을 하든 이 차량으로 단속을 하든 사람이 단속을 하든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차량이 다니면서 찍어서 문자로 알려주는 아주 극소수에게는 딱지 스티커를 발부 않는데 대신 사람이 다니면서 그냥 예고제 10분, 거의 10분 안 주고 단속하는 경우 많아요. 지금 융통성, 융통성, 이 주차단속에 대해서 융통성 이야기를 하는데 주차단속요원들이 10분 예고시간 지키지 않고 단속하는 경우 많아요. 그거 10분 예고를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스티커를 발부받은 입장에서는 한 2~3분 됐는데 예고도 안 해주고 스티커 발부했다 이렇게 불만 가진단 말이에요.
  아까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단속을 원칙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남의 경우 본도심 같은 경우는 워낙 주차장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단속에 대해서 좀 융통성 있게 해달라는 주문들을 계속 해왔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중원구는 중원구만 단속하는 거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정훈위원  강력하게 하더라도 태평동 공영주차장 한 면 없는 데는 와서 단속하지 마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92쪽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보면 지금 저희가 작년에 지적을 했죠. 지금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타 시·군에서 와서 직거래장터라고 해서 물건 팔고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해서 지금 5회로 줄였다고 그랬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정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장 상인대학, 상인대학원까지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상인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까지 지원해주면서 그 분들 매출 올려주려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와서 우리 농수산물을 팔고 가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하대원이나 성호시장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엇박자가 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현대시장, 중앙시장 쪽에 비가림 공사 첫삽을 떴어요, 수정로상권활성화 해서. 나름대로 8억 5000 정도를 들여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우리 지역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농수산물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한쪽은 노력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시장상인들이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5회로 줄였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반기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그러니까 두 번 정도만 시행하셔서, 진짜 하대원시장 한번 가보십시오. 진짜 낙후되고 장사가 더 안 되는 실정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그런 거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하대원시장이나 성호시장을 살리려면 외부에서 오는 직거래장터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 품목을 특산품이나 우리 중원구하고 중첩이 안 되는 품목에 한해서 실시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동안 이용하던 시민들이 더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정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력품목이 있다 보면 작은 품목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수산물이나 양고기나 그런 것은 우리가 많이 생산이 안 되지만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 입장을 좀 생각해주셔야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쪽에서는 상인대학, 상인대학원까지 막 지원해주고 그 분들한테 환경개선 시키고 서비스 잘하라고 이렇게 교육시키면서 한쪽에서는 타 지역, 시 자매결연 맺었다고 와서 장사하게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는 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 연구해보시고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 우리 중원구, 아니면 성남 본시가지를 위해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렇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횟수로는 하지 말고 지금 하여튼 저희 의견이 되어서 8회에서 5회로 줄었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정훈위원  그런데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 말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들으신 것으로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그거 한번 꼭 신경 써주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인데요,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그 자매결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는데 도시하고 농촌을 비교해볼 때 도시에서 해야 될 일, 또 우리 시민들이 자매결연 자치단체에 가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하는 이런 것을 비추어볼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제한적으로라도 해야 자매결연의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살펴서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빠졌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이 타임콕 설치도 담당하시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조정환위원  타임콕. 타이머콕. 가스안전에 대해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가스…….
조정환위원  가스안전 관련해서 타이머콕 과장님이 관장 안 하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조정환위원  아까 수정구청에서는 여기에서 하는 것 같던데.
  녹색성장과에서 도비하고 시비 받아서 노인들 타이머콕 달아주는 거 있잖아요.
○중원구산업경제팀장 김영화  그것은 수정구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수정구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중원구는 왜 그거 안 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대응투자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게 총 4000만 원 들어가요. 2400, 2400 정도 해가지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데 도비하고 시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치매가 있거나 아니면 기억력이 없으니까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그 매칭사업 과장님 모르세요? 수정구청 하더라도. 예산은 녹색성장과에서 세우는데 그것을 왜 우리 중원구는 안 하는지. 지금 과장님이 찾아가는 가스안전교육도 시키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조정환위원  그 차원에서 가스가 새나가서 화재가 날 것을 대비해서 가스가 너무 많이 새면 중간밸브라고 타이머콕이 자동으로 싹 잠기는 거예요. 그것을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수정구에 확인해서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왜 그거는 수정구만 해야 되는지 정말 이건 이해가 안 가네.
○위원장 유근주  그거 수정구가 한 220가구를 65세,
조정환위원  60%를 올해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장 유근주  65세 이상 노인가구, 독거노인들을 위한 가스안전장치에요. 그 사업을,
조정환위원  지금은 특수시책으로 과장님께서 찾아가는 가스안전교육 실시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 빠뜨려서 질의를 안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우리 중원구청은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
조정환위원  그 자료에 보면 중원구도 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찾아가는 가스안전교육 실시 안 합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
조정환위원  청장님, 그 내용이 거기 소관 찾아가는 가스안전교육하고 같이 매칭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근주  수정구 자료를 보면, 중원구도 101가구 실적인데.
조정환위원  난 자료를 이미 던져놔서 모르는데 내 기억으로는 60%를 다 실시했다고 써있더라고, 아까 보니까.
○위원장 유근주  132가구 62% 맞아요.
조정환위원  그렇죠? 아니 내가 팩트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순발적으로 보는 것은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중원구는 왜 안 하는지. 아까 보니까 거기에 분당도 있던데.
○위원장 유근주  분당하고 중원구는 사업을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거죠? 앞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워보세요.
조정환위원  자료도 달랑 두 가지 항목으로, 큰 틀에 두 가지만 넣어놓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료 찾아서 알아서 공부해서 물어봐라 이 뜻인가요?
  또 큰소리 나오게 생겼네. 이거 또 악 써버린다. 성질나 버린다, 이것도.
  아니 중원구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죄송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확인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자료제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정구는 하는데 중원구도 참 서민들이 많이 살고 하는데 중원구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료도 부실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내용도 몰라, 나는 설마 이렇게까지 답변을 못 할 줄은 생각도 못 했어요. 내가 일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악쓰고 막 덤벼들어야 되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매칭사업인데 중원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도비 받아서 시에서 하는 사업 우리 중원구도 끌어들여서 해야죠. 우리 중원구에는 독거노인이 없고 차상위계층이 없나요? 중원구의 한 시의원으로서 참 실망스럽다, 내가.
  이거 대책 세워서 내년에는 하도록 한번 하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아까 청장님한테 “오늘 칭찬하고 더 이상 깊게 안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약속 지키겠습니다. 이거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대책 세워서 내년에는 하시고 올해 것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알아보시고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거 가지고 제대로, 화가 나게 생겼습니까, 안 나게 생겼습니까? 지역구 중원구에 사는 시의원으로서.
  모르시니까 이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여기 수정구 자료에 보면 중원구에 101가구가 있네. 수정구는 220가구고 중원구는 101가구니까 그 실태파악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녹색성장과에 문의해서, 매칭사업 같으니까 정밀하게 파악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경제교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7시 09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박제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청취 설명하실 때, 보면 환경위생과가 처리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많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대부분 사업별로 설명을 하되 간단간단하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환경위생과장 박제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 변화가 있어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강운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강성옥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하재익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주요업무계획 16건에 특수시책 2건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만 할게요.
  우리 중원구청에서 불법쓰레기 고발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쓰레기투기 고발건수요?
조정환위원  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잠깐 자료를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조정환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자료 찾음) 고발은 없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고발은 하나도 없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과태료 부과건수는 있는데요.
조정환위원  올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11건에 72만 5000원 부과했습니다.
조정환위원  11건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조정환위원  이 과태료는 현장에 단속 나가서 하신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런 것도 있고 불법투기 신고 들어와서 한 것도 있고요.
조정환위원  신고 들어온 게 없다면서요. 신고가 고발이지 뭐예요. 참 어렵게 이야기하시네. 신고 자체를 고발로 보셔야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조정환위원  이 자료를, 불법쓰레기에서 고발건수라든가 과태료 부과 건수라든가 이 건수를 내용별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청장님께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아니, 과장님께 묻는 거예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중원구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 중원구에 불법쓰레기 무단으로 버리는 게 너무 심해서 단속요원 두 명을 채용해서 하자는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제안을 했어요,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하면서.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이거 어떡하실래요? 이건 끊임없이 문제 나오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아까 청장님하고 논쟁을 했지만 불법·탈법자가 이익을 보는 세상을 만들어선 안 됩니다. 그러면 원칙이 무너져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정직하고 바르게 하는 사람들 이익을 보는 세상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종량제봉투에 안 담고 그냥 까만 봉지에 담아 내놔도 쓰레기소각장 그대로 반입되고 아무 데나 막 담아가지고 길거리에 던져도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조건 치워주고. 그거 고발도 유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자료도 쓰레기에 관련된 내용은 ‘쓰레기 없는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해가지고 한 장짜리로만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다른 데는 있던데 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청장님의 구호가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침투가 돼서 정말 바른 구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그것을 봄으로 해서 불쾌해 하고 ‘중원구는 왜 이래.’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해 주셔야지요. 동료의원이 모니터에 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나열해 가면서 그런 그림도 사진 찍어서 다 보여주고 했던 부분들은.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라든가 아파트나 이런 데 홍보가 전혀 안 이루어져요. 나는 회의를 거의 90% 참석을 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도 좀 교육이 되어야 하고 홍보도 되어야 하고 그 몸짓들이 정말 피눈물 나게 해서 종량제봉투에 안 담는 사람들이 이득 보는 세상 그렇게, 아무나 버려서 그대로 반입되고 아무 데나 버려버리고 가구들도 소파고 이런 거 아무 데나 막 던져놓는 이런 세상이 돼선 안 된다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조정환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단속하는 몸부림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고발건수가 아까 없다고 그랬는데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자료 요청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밤을 새워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건요. 실시계획을 세워서, 실시계획안을 만들어서 결재해 가지고 온 공무원을 다 동원시켜서라도 그렇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요, 이건. 거기에는 이런 저런 이유가 필요 없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공무원 몫이에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아까 클린서비스, 음식물쓰레기통 세척하는 것 아까 별도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거 재향군인회에서 한다면서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현재 문제점이나 대책을 같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그래도 3개 구청 어느 과에 비해서 자료를 가장 세밀하게 가장 많은 장수로 해서, 그건 참 고맙습니다.
  저희 어린이놀이터에 물놀이장 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거기 노후시설 정비사업하고 그리고 114쪽에 안전하고 깨끗한 어린이 놀이공간 유지관리에 여기도 물놀이장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갔는데 겹쳐진 사업인 거예요, 아니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김선임위원  겹쳐진 사업이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운영하고 시설보수하고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111쪽에도 노후시설 재정비 공사라고 되어 있고 114쪽에도 놀이공간 유지관리 해서 물놀이장의 놀이시설 유지보수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 운영은 우리 중원구가 낸 4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은 4개소에 대한 위탁용역을 준 거고요.
김선임위원  운영은 115쪽 얘기고요. 이거 빼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또 하나는 몇 쪽이죠?
김선임위원  114쪽하고 111쪽하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114쪽의 어린이 놀이공간 유지관리는 아까 위탁운영하고는 별개로 예산 1억 6000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18개소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12개소. 이걸 묶어서 그 유지관리 예산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사업 세부계획, 예산 편성했던 것, 그러니까 1억 6000에 대한 예산 편성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세부적인 것, 업체하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111쪽도 세부적인 거하고 업체하고 단가하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세부 사업내용하고 위탁업체하고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임위원  예. 이거 교체한 놀이기구라든지 그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단가표도 같이 주시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김선임위원  또 가로수 병충해 방제 용역업체 계약내역 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약품 처리한 내역하고 같이 주시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김선임위원  또 중원구 내 개방화장실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몇 개나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2개소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2개소 있어요? 그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개방화장실은 우리 관내에 모란하고 성호시장에 2개 있는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문한 자료 금년하고 작년 거 같이 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작년 건도요?
김선임위원  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작년에도 비슷한, 그 유지보수는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비슷합니다.
김선임위원  같이 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구청에 자료 요구한 거는 다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윤창근위원  똑같이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 지금 가로수 보니까 은행나무가 몇% 정도 되는지 계산이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가을철에 은행나무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련되는 민원이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전체적으로 그 민원을 정리해서 달라는 말씀드렸던 거고. 계절 꽃 식재, 다른 거 다 빼고 꽃 식재 관리하는 그 부분만 좀 정리해 달라는 이야기를 아까 수정구청 때 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윤창근위원  자료는 똑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성남시청 제출)(계속)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지난 제198회 임시회의와 금번 회기에 심사 보류된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과 녹색성장과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지난번에 보류할 때 조건부 보류했었죠?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서류를 접수해서 사업에 관련돼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이 제시됐을 경우에만 심사를 다시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 온 서류를 보면 지난번 거하고 지금 거하고 달라진 내용이 있어요? 지난번 거하고 지금 다시 공문 받은 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뭐가 달라졌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달라진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2단계 재개발사업 정상추진합의 성남시하고 LH 간에 10월 16일에 있었고. 그다음에 신흥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가 9월 25일에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전번에는 막연하게 열원 설치하고 그다음에 전체 공급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질의함으로써 열원시설 장소도 구체화되었고 면적도 나타났고 그다음에 우리 의지를 받아들여서 그쪽에서 열원부지 확보라든가 열원 건설이라든가 열공급지역에 대한 합의를 조속히 추진하자고 그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설명 다 끝났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지난번 공문과 이번 공문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유근주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도입부분에서 안할 수 없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한국노총 얘기를 하고 나서 2시간도 안 돼서 우리 민주당 중원지역에 있는 위원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만났어요. 만나서 이 얘기를 해요. 이제 질책성이죠. 나보고 민주당에 협조를 안 한다.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 먼저 도입부분에 얘기를 할게요. 한국노총·민주노총·국민노총, 또 가입 안 한 노총에 대해서 나 예산 깎자고 해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속기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산 깎자고 해본 일도 없습니다. 다만 한국노총·민주노총·국민노총, 노조에 가입 안 한 기업의 노조위원장도 함께 교육을 받는 그런 형태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야 서로 노조위원장들이 정보도 공유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가 이념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내가 30년 동안 민주노총·한국노총·노총 정보담당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성향을 몰라요? 나보다 더 잘 아는 시의원 한 명도 없어요. 결단코 얘기합니다. 민택·전택·한국노총·민주노총 제가 전문가예요.
  그래도 노조위원장으로서 가입을 안 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워크숍이나 교육은, 내가 그 이야기도 했어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교육할 때만큼은 한꺼번에 해버려서 서로 그분들이 교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을 한국노총·민주노총 예산을 깎은 것처럼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얘기도 하더라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민주당 중원지역에 전화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그런 일 없는데요.
조정환위원  그럼 누가 했을까요? 과장님이 하셨나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나 그런 사람 몰라요.
조정환위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론으로 정해진 내용은 단 한 번도 손 올려, 내려 했을 때 거부해본 일이 없어요, 민주당에서.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이야기해 보라고 했어요, 내가 오죽하면 위원장한테. 당론으로 정해진 내용 가지고 손 올려 그러면 올리고 도시개발공사 올리라면 올리고 내리라면 내리고 시립병원 올리라면 올리고 내리라면 내렸어요. 그런데 이건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 당에 얘기해서 조정환 위원을 폄하시키고 이런 행위를, 이런 작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참 무식하면 배워서 물어서 알아서 하든지 그렇게 얘기를 전달해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전달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본시가지 지역난방 확대보급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개정하자.’ 언뜻 들으면 그 말이 정말 와닿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조례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통과되는 순간 저는 우리 아파트연합회에 있는 각 회장들한테 맞아죽는다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표현을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해서는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보완을 요구하는 죄일 뿐이지 이걸 통과시키지 않자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보완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발 아튼빌아파트 하나만 해달라는 뜻도 아니고 아튼빌아파트를 포함한 나머지 각 아파트 입구까지는 시에서 지역난방에서 LH에서 어떻게든지, 왜 LH를 내가 포함시켰냐 하면 재개발사업의 주역이잖아요. 또 한다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메인관이 거기까지 오면 나머지는 우리가 끌어쓰는 방법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위원장님 보고 그랬어요. 1500만 원, 1000만 원 들여서 지역난방 도입하는 부분에서 하겠냐고 했더니 못 한대요. 난 그거 도시락 싸 가지고 다니면서 말립니다, 그랬어요. 이 얘기에서 보완을 해달라는 것이지 이걸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신흥주공 얘기하셨는데 조례 혜택이 여기는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어요. 지금 당장 100만 원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지원조례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헐지 않는 상태에서의 배관을 도시가스에서 지역난방으로 바꾸자는 뜻이지 새로 건축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 지원조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지역난방공사에서 조속히 추진을 요구한다. 장소나 면적도 명시를 했다. 쓰레기소각장 발전소가 열원을 만드는 부분에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예산도 안 섰다. 쓰레기소각장 열원을 만들고 발전소를 만드는 자체 예산이 아직 안 섰어요. 이게 1000억이 넘는 돈,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열원 가지고 하겠다는데 저는 아튼빌아파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전체를 다 희생시켜서도 안 되고 삼부아파트 옆에 삼정아파트 하나 살리기 위해서 본시가지 전체를 다 죽여서도 안 되고 또 보통골하고 산성아파트 거기 살리기 위해서 전체를 죽여서도 안 된다는 의미는 우선하고 싶어 하는 세대가 아튼빌아파트 하나일는지 한신아파트 하나일는지 자이아파트 하나일는지 어디라도 지금 남는 열원 가지고 하고자 할 때 메인관 하나를 시범적으로 들여다주면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 아파트도 하겠다, 하겠다 이어간다면 한꺼번에 아니라도 점진적인 방향에서 추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 입으로는 이야기 못 하지만 아튼빌아파트 하나라도 하면 자이아파트 들어가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아튼빌아파트 하나만 이야기하는 순간에 나는 또 맞아죽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하소연 다 했으니까. 마치 조정환 위원이 민주당, 우리 시장님을 안 도와주는 것처럼 해서 질책을 받았는데 저는 소신 있게 하겠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물이 아닙니다. 지역난방도입추진위원장으로서 이번 주 토요일에 가서 보고해야 돼. 어디서? 곤지암에 가서 워크숍을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져가서 얘기했는데 100만 원씩 지원해 주니까 당신네 아파트 다 충분히, 어느 아파트가 할는지 모르지만 남는 열원, 1000세대가 될는지 500세대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당신 아파트 100만 원만 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명쾌하게 얘기하면 누가 다른 사람이 반대해도 제가 설득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아튼빌아파트마저도 해놨다가 싹 빼버리고 없는데 다른 아파트에 100만 원씩 줘가지고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위원장님 이 내용 가지고는 열원 발전소 만드는 장소 상대원에 한다는 데는 예전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혹자가 말한 것처럼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개정하자. 그렇게 혹세무민하지 마세요. 그건 지금 당장하고 싶어 하는, 내년에라도 하고 싶어 하는 데 한두 군데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완해서 시의 예산을 시범사업으로 하나 해서 넣어서 거기서 따서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그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으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게,
조정환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나 얘기 안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하세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려고 하는 반대가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지 집행부의 국장님한테 하소연을 드립니다. 내용도 충분히 이제 속기가 다 됐으니까 이 내용 띠어서 내가 보여주겠지만 정치인이면서 정치적인 발언, 정치적인 행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오로지 주민만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죄라면 다음에 시의원 안 해도 당당하게 세상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서로 상의하셔서 그런 문제를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유근주  더 이상 답변할 거 있어요?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똑같은 답변 아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같은 답변보다도 우선 현재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했고 그래서 시범지역으로 몇 군데를 정해서 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게 됐는데.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앞으로 10년 후가 될지 몇 년 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지역난방공사에서 누가 담보를 해주겠냐는 그 말씀이죠, 명쾌하게. 그건 사실적으로 어렵고 큰 테두리 안에서 지역난방공사하고 MOU를 체결했고 공문서도 조금 더 디테일(detail)하게 오고 가고 했는데 우선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아까 조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다만 몇 군데 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성남시 전체를 하려면 몇천억이 드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완벽하게 해서 한다는 것은 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수정하든지 보완해서 통과시켜주시면,  
○위원장 유근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조례를 통과하는데 조정환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 공문서는 사실 사업, 이건 어떻게 보면 사업 다음에 추진계획이에요, 이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조례에서 제일 중요한 건 15조에 보면 지원범위가 문제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수정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지원범위요?
○위원장 유근주  지원범위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조례를 이걸 바꿔줘야지 이건 따지면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차후 일이거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거기에 대해서는 누차에,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장님, 이거 조례를 심의해야 되는데 이거 업무청취도 아니고 위원님들 안 계시면 어차피 얘기가 안 돼요.
○위원장 유근주  일단 얘기하고 오시라고,
윤창근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것도 별로,
○위원장 유근주  조례는 인원 성원이 돼줘야 돼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참여를 안 해서 표결조차도 안 할 것이 아니라면 다 들어온 다음에 하시자고요.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무도 없이 지금 떠들면 뭐하냐고요. 듣지도 않고 나중에 뭔 저걸 하겠어요. 다 오실 때까지 정회 좀 해주세요.
○위원장 유근주  알았어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성원이 되어야 돼요. 성원이 돼서 의견을 나누어야 되고 최종결정을 보류를 하든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아까 조정환 위원님이 쭉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인 것 다 말씀을 드렸고 문제는 지금도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을 조례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사실 나중 일이지만 조례 15조에 관련된 이 조례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렇죠, 문제가 이거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 저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셨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여기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사할 때 기초공사비가 있고 추가공사비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기초공사비 그것은 기본적으로 분당도 그렇고 어디가 되든지 기본적으로 그것은 들어가는 돈인데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기초공사비 100만 원은 더 이상 손을 델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열원을 만들 때 초과공사비가 필요 없다고,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해도 우리 조정환 위원님은 염려스러운 거예요. 초과공사비가 그래도 들어갈 텐데 초과공사비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걸 얼마나 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위원장 유근주  그게 아니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시에서 100만 원은 초과공사비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시에서는 그렇게 제안했는데 조정환 위원님은 그동안에 지역난방공사에서 사업비 금액을 답을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 아튼빌까지 공사비를 산정 했는데 시에서는 초과공사비를 세대 당 10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초과공사비가 아니고 기본공사비.
○위원장 유근주  기본공사비를 100만 원씩 계산했는데 조정환 위원이 기본공사비를 지역난방공사에 받은 건 48억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것은 초과공사비죠.
○위원장 유근주  아니에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것은 초과공사비.
○위원장 유근주  아이, 참.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위원장님, 어떻게 4000만 원이 40억이 되겠어요. 그건 초과공사비라니까.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속개하시고요. 속개 아직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유근주  속개한 거예요.
윤창근위원  속개했어요? 속개하셨으면 제가 좀 발언을 할게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지금 답을 분명히, 조정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산출근거가 집행부에서는 100만 원씩만 내면 무조건 기초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는 얘기고 조정환위원이 지역난방공사에서 답을 받은 사업비는 48억인가 얼마를 부담해야 기초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조정환 위원이 뭐라 그러냐 하면 100만 원씩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도 우리 주민들까지 부담이 가면 기초공사비마저 너무 많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실현성이 없는 조례라고 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추가공사비는 세대 당 500만 원씩 융자를 해줘서 10년 상환을 해서 이자보전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의견충돌이 생겨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아니, 우리 위원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다니까요.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윤창근위원  뭘 몰라요, 모르긴. 가만히 계시고요.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조정환 위원님 답변을,
윤창근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지금 내용을,
○위원장 유근주  내 얘기 들어보라니까요.
윤창근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내용을 지금,
○위원장 유근주  아니, 왜 그래요. 내가 조정환 위원님한테 답을 들어야 된다니까, 얘기 취지가 그렇게 된 거니까.
윤창근위원  아니, 발언권 좀 주세요, 좀!
○위원장 유근주  내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왜 그렇게 자꾸 시비를 걸어요? 안 끝났잖아요.
윤창근위원  하루 종일 할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 유근주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윤창근위원  아니, 지금 토론이 종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근주  이게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토론이 종결되지 않았으면 발언권을 주셔야 맞는 거지요.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내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오해의 소지를 제가 지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해서 풀려고 그래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회의진행은 제가 합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윤창근위원  위원장님이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유근주  그건 나중에 판단을 하란 말이에요, 나중에.
윤창근위원  내용을 좀 제대로 파악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원활하죠.
○위원장 유근주  왜 그래요. 내가 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왜 그래요?
조정환위원  아이, 싸움은 그만하고 아이고 줘요, 발언권 주세요, 먼저.
윤창근위원  답 듣고 발언권 주세요,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아니 나 안 할 테니까,
윤창근위원  답을 들으시고 발언권을 주세요.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싸움 그만하고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싸움이 아니라 괜히 언성을 높이니까 그래요. 내가 발언을 해서 우리 과장님 얘기한 부분하고 조정환 위원님이 그동안 자료를 취합해서 받은 자료하고 착오가 생긴 부분을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건데,
조정환위원  아, 이 얘기는 열 번도 더 했으니까 한 얘기를 또 하니까 발언권 주시라고요.
○위원장 유근주  그걸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세요. 48억이 맞는 거잖아요?
조정환위원  예, 그 얘기는 맞는데 다른 내용이 있다니까 먼저 발언권을 주세요, 싸우지 말고.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의견충돌이 생긴 거예요, 원인이.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다투는 것보다 오히려 발언권 줘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위원장 유근주  알았어요.
조정환위원  예, 주세요.
○위원장 유근주  무슨 얘기인지 얘기하세요.
윤창근위원  발언권을 주신 존경하는 유근주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 좀 드릴게요.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의 내용, 우리가 우선 이 내용 먼저 살펴봅시다. 이 조례는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주요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주택의 기존 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바꿀 때 시에서 최대 100만 원 이내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건축법 제2조2항2호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기본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시가 지원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지원내용은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와서 시설하는 비용을 세대 당 500만 원 이내에 융자하고 그 융자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 그리고 그 융자는 10년 동안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는 지역난방이 어떤 형태로 공급이 되든 기존 아파트에 지원되는 근거입니다. 맞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난방이 어떤 형태로 공급이 되든 이 아파트 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윤창근위원  이것에 대한 변동은 없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외부 공사비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윤창근위원  어떻게 변동이 있느냐 하면 지금 성남시는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공급지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개별 아파트에 들어가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예를 들어서 아튼빌은 약 5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개별 아파트에 들어갈 때는 약 50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참 하기 힘들겠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게 개별 아파트에 들어가는 이 방식으로 할 때 그렇게 부담하는 방식이 있고 또 지금 지역난방공사가 정말 선심을 써서 현재의 열원으로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7000세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나 기존의 구시가지 본 도심에는 공동주택 아파트만 해도 약 1900세대가 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7000세대밖에 공급을 못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로 볼 때 그 열원을 다른 데 팔지 않고 다 7000세대 본 도심에 공급한다 하더라도 1만 2000세대는 공급을 하지 못 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거리가 가깝고 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금 성남시와 지역난방공사가 MOU를 맺은 겁니다. 그 MOU의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공급하는 열원, 7000세대 공급할 수 있는 열원도 사용하고 그리고 이 열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성남 본 도심 전체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만 서면, 또 그 계획에 성남시가 협조만 하면 우선해서 그 7000세대를 가까운 거리 먼저 공급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제 말이 정확하게 맞는 얘기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역난방공사가 그렇게 하는 배경에는 어떤 특정지역에 우선 공급하더라도 그 관로가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관로가 특정아파트에 들어 갈 때는 200mm관만 넣어도 되는데 전체 기본계획을 세워서 간다고 칠 때는 인근아파트까지 공급하는 관로로 가야 되기 때문에 500mm관이 갈 수도 있어서 지역난방공사 입장에서는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면에서 열원을 확보하는 것이, 의지가 상대원소각장 옆에 있는 땅, 그 땅에 열원을 지을 수 있도록 성남시가 협조하겠다는 약속만 해주면 그걸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순차적으로 빨리 넣을 수 있는 데부터, 현재 기존 열원을 넣을 수 있는 데부터 넣고 열원이 세워지는 대로 나머지 공급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제 말이 맞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지역난방공사와 성남시의 MOU 문제는 결국 이 이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난방공사에 이렇게 약속했을 때 모든 단지 내에 들어가는 기본요금이나 혹은 단지 내에 500만 원을 해주는 그 비용, 단지 내 비용 말고 나머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다 부담해야 된다는 약속이 거꾸로 있어야 합니다, 성남시에. 그렇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성남시는 열원을 확보하는데 지역난방공사에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역난방공사는 그 약속에 따라서 모든 외부의 기반시설은 돈 받지 않고 즉, 아튼빌에 40~50억 들어가는 그 돈 받지 않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MOU를 맺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공문으로 오고 간 내용으로 볼 때 서로 상호의사가 있는 건 분명하나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민 입장에서는 지역난방공사하고 우리가 계속 싸워나가야 될 문제고 이 기반시설을 까는 데 있어서 절대 성남시민의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히 행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100%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조례는 어떤 형태 즉, 일부 아파트 7000세대에만 공급하는 걸로 지역난방공사하고 아무것도 안 돼서 모든 게 끝나든 아니면 전체 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가든 간에 어떤 형태로 가든 간에 이 지원은 변함이 없다, 이 지원은 해야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일부 아파트만 공급한다고 해서 이 지원조례가 바뀌는 게 아니고 전체를 공급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는 일단 우리가 통과를 시켜놓고 지역난방공사와는 지금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 된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MOU를 성사시켜야 한다.
윤창근위원  MOU는 강제력은 없어요. 그러나 지역난방공사가 확답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성남이라는 본 도심은 도시가스 공급지역입니다. 난방을 하는 데. 도시가스와의 알력도 있기 때문에 열원을 확보해서 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지역으로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남게 돼요. 그렇게 되면 기반시설은 다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당연히. 그 기반시설을 하는 데 어느 아파트에서 그걸 추가로 부담할 일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행정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목표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나 그렇게 가는 데에 있어서 성남시가 지역난방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걸 보여주려면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조 례를 만듦으로 해서 그 의지를 보여줘서 상호 서로 신뢰관계를 형성하자, 이런 측면의 것일 뿐이지 실제로 이 조례는 내부에 지원하는 것이지 외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전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결국 추가적으로 외부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없애게 하는 방법이 성남시 모든 주민에게 공평한 것이다. 그렇게 행정을 해야 된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윤창근위원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 조례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 제 말이 틀리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다른 게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저희 계획이나 그 조례의 의미나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조정환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조정환위원  우리 윤창근 위원이 한 얘기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원시설 자체가 뭐냐 하면 발전소거든. 여기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다가 사업권을 주면’이 전제됩니다, 전제되는 조건이. 지금 지역난방공사 사업권을 앞으로 발전소를 짓게 되면 천몇백억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열원시설을 만들면 그 사업권을 자기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주면 나머지 본시가지에 대한 기반시설,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공짜로 해줘도 돼. 그 내용을 공짜로 해주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메치나 둘러치나 해주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이 난방회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난방회사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로 MOU를 체결해서 이 사업권을 입찰공고하지 않고 900억이나 1000억에 하면 2000억 정도 나오는 사업권도 그렇게 줘버리면 거기에 부차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느냐 하면 입찰을 하지 않으면 ‘당신네한테 줄 테니까 본시가지 그렇게 깔아.’ 이렇게 된다면 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거기에 맹점이 있어서 차마 그렇게 얘기를 못 하는 것뿐이지.
  본 의원도 한국지역난방공사에다 몽땅 통째로 줄 테니까 열원시설 하는 상대원쓰레기 장소 몇 번지 거기다 평수 몇 평해서 줄 테니까 거기다 우리한테 확보해 주면 우리 나머지 잠재고객이니까 우리 돈 들여서 기본계획 깔아주겠다, 맞는 얘기지. 쉽게 역으로 얘기하면 다른 지역난방회사가 와서 거기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말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 한 회사에 MOU 체결,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몽땅 주겠다는 내용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것마저도 시에서 감당을 하고 향후에 너희들한테 열공급권을 줄 테니까 본시가지에 기본계획 깔아라, 그렇게 하세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 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에 다 죽어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너희들한테 사업권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본시가지 무료로 깔아줘요, 다른 회사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서 저는 대책을 얘기하겠어요. 사업권, 공급권, 열공급권, 발전소공급권을 지역난방공사 주겠다 이렇게 하면 다 죽습니다. 다 같이 공멸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우선은 조례를 만들어서 다만 몇 세대라도 시범사업이라도 좀 해주라는 뜻이지, 거기에 예산을 투여해 달라고 해서 한 번 시범사업으로 컨트롤해서 넣자는 이야기지, 지역난방공사에 몽땅 열원공급권 주면 우리가 해주겠다는 내용에 자꾸 매몰돼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실성이 전혀 없다. 그렇게 MOU 체결하는 자체도 불법이에요. 그 내용은 코원에너지회사에, 내가 이번에 지역난방공사 사장 증인 요청을 했어요. 내 말이 틀리면 나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어떠한 누구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조정환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조례하고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내가 아까 15조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100만 원을 가지곤 기본공사비는 한다고 그랬어. 그렇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0만 원까지야, 100만 원까지. 그럼 100만 원이 넘으면 세대들한테 부담시킬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10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공식에 의해서.
○위원장 유근주  아니,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잠깐만요, 저기 우리 위원장님이,
○위원장 유근주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이 조례가 “1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그러면 내가 답을 준단 말이에요. 이 “100만원까지 할 수 있다”를 빼버리고, 이걸 수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공급시설 건설비용이 추가공사비 외에 기본공사비 부담금은 성남시가 지원한다’로 바꾸세요, 자신 있으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게. 알았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100만 원까지”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나머지는 주민부담이라고 해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알았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러겠습니다.
정훈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렇게 된 거죠? 다들 인정하셨고.
  그런데 우리 삼부아파트가 지금 옆에 있잖아요. 거기할 때 어떤 식으로 해왔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거기는 자부담으로 한 겁니다.
정훈위원  자부담했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정훈위원  그러면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데여서 바로 옆에, 지금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그 옆에 삼정이나 산호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야.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 이것만 통과하면 그 옆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집도 안 짓고 벌써 들어가서 침대는 뭐 놓고 가구는 어디 설치하고 이런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해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위원장님께서 절충안을 냈으니까 일단 그대로 하고 다음에 문제가 됐을 때 개정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발목을 잡으면 아무 사업도 못해요. 그렇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위원장 유근주  원래 이거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정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초부터 짓지도 않은 집을 벌써 가구는 뭐 들여놓고 뭐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잡해졌으니까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도 인정했고 위원장께서 지금 절충안을 냈으니까 그런 절충안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거 시간을 너무나 낭비하고 지금 세 번 이상 보류돼서 왔는데 하여튼 수정안을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유근주  지난번에 했으면 이거 바로 해결됐을 거야, 이거 고쳤으면.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유근주  또 하실 말씀 있어요?
  조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정환위원  내가 이제 확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향후 5년 뒤가 아니라 다음 달이라도 조례가 시행돼서 유예기간을 얼마나 둘지 모르지만 아까 48억이 들든 58억이 들든 그 비용을 시에서 부담할 수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지역난방공사에 부담시킨다 이거죠.
조정환위원  그것은 열공급권을, 자기네한테 사업권을 주면, 사업권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일단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다시 정리해요. 속기 다시 하세요.
  조례 통과해서 어떤 아파트가 지역난방을 하려고 하는데 그 100만 원을 뺀 나머지, 100만원은 아예 안 내니까 다음에 내년 봄에라도 공사를 하려고 할 때 50억이 들어간다든가 얼마 들 때 아파트에서 요청하면 그 입구까지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데 아튼빌아파트 사례를 들게요. 벌써 4년 전에 48억인데 50억을 들여서 요청하면 해주실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현재 그 내용은,
조정환위원  아니, ‘예’, ‘아니오’ 대답만 해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아니오’로 어떻게 합니까?
조정환위원  현재가 아니고 향후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금 조례에 100만 원 그걸 뺐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협의에 의해서,  
조정환위원  뺐는데 우리가 요청을 하면 성남시에서 48억을 들여서 아튼빌아파트의 외관공사까지, 아파트 입구까지의 공사비용을 전액 다 들여서 해주실 거냐고요, 내년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내년이라고 못을 박아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조정환위원  지금 지역난방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일단 조례의 얘기지, 어디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조례에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근주  그건 다음에 사업성이, 성남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난방공사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충을 해가면서 가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 조례하고는 조금 연관이 없어요.
조정환위원  아니, 지금 조례 내용을 수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 아닌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공사를 시에서 부담한다 그러니까,
조정환위원  시에서 부담하는데 그 비용을 내년에 할 때,
○위원장 유근주  지역난방공사에서 한다고 그러면 성남시에서 부담해서 기초공사는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금 조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내년에 아파트에서 공사할 때 지역난방도입을 하겠다 할 때 입구까지 하는 공사비용은 다 부담하는데 아튼빌아파트 사례를 들면 48억 전액 시에서 부담해서 해줄 거냐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이 조례에 담을 수는 없죠. 그리고,
조정환위원  아니, 조례에 담을 수가 없는데 내용이 그렇게 개정이 되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렇죠.
조정환위원  내용이 그렇게 되는데 국장님, 그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아파트 입구까지 돈은 시에서 부담하니까 그게 48억이라면 48억을 시에서 다 부담해서 해줄 거냐고요.
○위원장 유근주  조정환 위원님, 그거 안 되면 이제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조정환위원  그것을 정확히 답변을 듣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조례에 딱 못 박아 놨으니까. 성남시,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고 가야 된다고요.
○위원장 유근주  그거는 여기서 답을 받기가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조정환위원  아니, 그 내용으로 바꾼다면서요,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바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를 지키고 안 지키고 추궁은 그다음부터는 또 따지는 거고.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묻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 유근주  아튼빌만 해서 딱 찍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건 사업이,
조정환위원  그럼 다른 아파트 질의할게요. 지역난방에서 가까운 아파트에, 상대원 쓰레기 소각장에 가까운 아파트형 공장에 한다고 하면 거기도 공사비가 우리 아파트 여수지구에서 끌어오는 것과 같아서 공사비가 한 50억 들어가면 그 비용은 성남시에서 전액 다 부담한다고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근주  그렇죠.
조정환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조례 내용으로 봐선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조례내용은 뭐고 또 실질적인,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그 금액을 어떻게 얼마만큼 부담하라고 그거를 답변요구하면 안 되죠.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사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내용이 그렇습니다. 조례 내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조례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사업을 하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절차를 따지는 건 별도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사업을 어디를 할지 우선순위로 단계적으로 하는데,
○위원장 유근주  그렇지, 공사를 하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공사를 하면. 못 하면 못 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까지 여기서 집을 수는 없고. 공사를 했을 경우에.
조정환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위원장 유근주  아니, 조례가 원래 그렇지 뭐. 방법이, 똑 부러지게 어디까지 공사비 부담하라고 그럴 수는 없지.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럼요, 그럴 수는 없지, 조례에.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아파트에서 공사비용이 30억이 들든 50억이 들든 시에서 부담한다, 그렇게 조례를 바꾼다면서요. 그러면 그 답변을 물어봐야죠, 국장님한테.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난방공사 열을 아튼빌까지 공급할 수 있냐, 없냐는 집행부하고 지역난방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가능하다고 했을 때 공사를 하면 48억 부담하겠죠.
조정환위원  마지막 정리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발언할게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지역난방사업권을 주겠다는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인데,
○위원장 유근주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조정환위원  지금 윤창근 위원이 한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위원장 유근주  조례 어디에도 그건 없어요.
조정환위원  아니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신청하면 그 입구까지 해주겠다, 돈을 시에서 다 대주겠다 하는 뜻은 시에서 대는 게 아니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사업권을 자기네한테 주면 그 돈을 부담해주겠다 하는 것을 체결하겠다는 뜻이에요. 뭔 내용을 알고 얘기하세요, 그 내용인데.
○위원장 유근주  그 내용이에요? 조건부에요?
조정환위원  아, 나 참.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조건부는 아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회사가 들어왔으면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조정환위원  거꾸로 말해서 국장님, 지역난방공사에 당신네들 사업권 안 줄 테니까 이거 하라고 하면 합니까? 안 하지.
○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차후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어느 회사든 마찬가지죠. 어느 회사든 마찬가지죠.
○위원장 유근주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지역난방공사의 일이에요. 우리는 조례만 가지고 따지자고, 조례만. 우리 주민들 부담이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했다고 보고 다음에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다 집행부의 몫이에요. 잘못됐을 경우에는 집행부가 탓을 듣는 거고 추궁 받고 지탄을 받는 거니까 이 조례만 가지고 따지자고요. 앞으로 될 사업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 이건 대책이 없어요. 아셨죠?
윤창근위원  그만 하시죠.
조정환위원  야, 이래 해가지고, 무슨 이런 조례를 통과해요?
○위원장 유근주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추후에,
조정환위원  아니 해결이 됐는데 그걸 물어보고 대답하라면 대답을 안 하고 그러면, 그럼 내가 안 물을 테니까 그거 물어봐주세요.
○위원장 유근주  어느 거요?  
조정환위원  어느 아파트든지 입구까지 하는 비용은 시에서 다 부담하니까 30억이든 50억이든 해주냐고 물어봐요.
○위원장 유근주  한다고 그러잖아요.
조정환위원  전제조건을 깔잖아요, 그러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사업권 주면 거기에서 끌어와서 해주겠다.
○위원장 유근주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나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그건 당연한 거죠. 여기서 무조건 안 되는 걸,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역난방공사에 사업권을 일방적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건 아니라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건 아니죠.
○위원장 유근주  그건 아니래요, 사업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거 아니래요.
조정환위원  내가 거꾸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지역난방공사에서 사업권도 안 주는데 그 돈을 들이냐고.
○위원장 유근주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쓰지 말라니까. 사업권은 분명히 조건이 아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건 당연하죠.
○위원장 유근주  지역난방공사에 사업권 준 다음에 이 사업을 추가로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절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것은 조건제시 없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분명히 해주셔야 돼, 그것을 염려해서 지금 조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18시 25분 기록중지)

(18시 29분 기록계속)

○위원장 유근주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29분 회의중지)

(18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안 제15조 중 “건설비용의 공비부담금 이내로서 세대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건설비용의 공사비 부담금은 성남시가 지원한다.’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안 제4조제1항 중 “성남시 지역난방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성남시 지역난방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동조 제1항제2호 “보조금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로, 동조 제1항제3호 중 “융자”를 ‘보조금, 융자금’으로, 동조 제1항제4호 중 “지역난방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를 ‘기금관리·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로, 안 제5조제3항제2호 중 “위촉직 직원 :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을 ‘위촉직 직원 :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지역난방 미공급 지역의 지역구의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안 제15조 중 “건설비용의 공사비 부담금 이내로서 세대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건설비용의 공사비부담금은 성남시가 지원한다.’로, 안 제27조제1항제1호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자액 보전(지역난방 전환 시 사용시설 공사비에 대한 융자금)”을 ‘보조금 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자액 보전’으로 하며, 안 제44조제3항제2호 중 “시의회 의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으로 하며, 안 제29조를 삭제하고 안 제30조부터 제47조를 제29조에서 제46조로 하는 것으로 하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18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산업진흥재단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철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용철입니다.
  먼저 100만 성남시민의 대변자이시며 우리시의 산업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수행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로 지속되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기업 육성을 위한 재단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 재단이 내부적으로는 성남시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6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또한 지난 4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전국 26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평가에서 성남시가 전국 1위인 최고 S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저희 재단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관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홍철 사업본부장입니다.
  장현섭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김대식 기획협력부장입니다.
  김남대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기칠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송호근 미래기반산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간부 중 이성재 전략산업부장은 글로벌게임허브센터와 관련된 업무협의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비우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지원기관으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그리고 착오없이 수행하기 위해 올해에는 7개의 신규사업을 새로이 발굴하여 총 144억4648만 1000원의 사업예산으로 정책기획 및 연구, 글로벌기업 경쟁력강화, 기업지원 고도화, 산업별 클러스터활성화 등, 4대 분야, 29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타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기존에 추진해 왔던 기능형 중심의 개별 기업지원 방식을 지난해부터 과감히 개선하여 지속발전이 가능한 발전모델을 도모하는 클러스터형 기업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과 기업 간의 협력을 지원하고 또한 유관기관과 연계한 협력형 사업의 기획 및 발굴을 통하여 기업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여 추진 중인 기업밀착전담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623개의 기업에 대해 재단 전직원을 코디로 지정하여 기업의 개별 애로해결은 물론 클러스터활동을 통한 기업 간 융·복합 사업의 참여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현장중심의 책임있는 기업성장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한정된 시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부자원 유치 및 공동협력 프로젝트는 올해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마케팅 및 교육, 인프라 구축, 상생협력 및 컨설팅, 연구장비 활용 등 4개 분야에서 재단이 전년보다 2억 원 증가한 42억 원을 매칭해 21개 사업을 발굴하여 전년대비 43억여 원이 증가한 총 276억 원 규모로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10월에 캐피탈콜로 30억 원의 예산을 출자하여 250억 원 규모로 조성된 모바일 및 IT전문 투자조합은 2013년 9월 말 현재 총 13개의 유망기업에게 178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이중 5개의 관내기업에 52억 5000만 원이 투자되어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8월에 2호 펀드의 성공적인 청산이 도래함에 따라 지난 9월 2일 재단이 15억 원을 연차별로 출자하여 200억 원 규모로 4호 펀드를 결성, 관내기업에게 안정적인 투자재원의 공급체계를 마련함으로서 지속적으로 자금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특히 마케팅 분야에서는 KOTRA와 무역협회, 세계한상과의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기존 해외 전문전시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케팅 지원 고도화 방안으로 국내판매로 제한되었던 “찾아가는 전시판매장”을 세계한상과 연계하여 관내 7개 사의 제품을 1차로 지난 8월에 2주간 일본의 대형 쇼핑센터인 키무라야에서 전시판매하였으며, 2차로 10월에 마이마루 백화점에 전시판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호주에서 개최된 세계한인무역협회 대양주 경제인 대회에 참가하여 시드니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였으며, 동시에 재단 직원이 관내 10개 사의 제품에 대한 수출 상담을 대행하고 100개 사의 제품을 홍보하여 바이어를 발굴, 제품에 관심 있는 바이어를 연결해줌으로써 기업의 출장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시범적인 지원 고도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배포해드린 책자가 100개 사 제품 홍보를 위해서 만든 책자입니다.
  그동안 재단 전·임직원은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성과를 분석하고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며 필요한 것들은 벤치마킹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환경으로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실무지원 책임을 맡고 있는 재단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재단 전 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이를 시정·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양지해 주신다면 기 제출한 보고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본부장과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대표이사님, 우리는 주로 사업 관련이고 인사문제는 아니긴 한데 인사문제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진흥재단의 임직원, 임직원이라 하면 팀장급 이상이 되겠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임원은 법상으로 저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팀장뿐 아니고 전부 다 직원입니다.
윤창근위원  예. 산업진흥재단의 임직원 전체 관내거주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고, 특히 팀장급 이상은 별도로 관외거주 현황을 해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기준은 2013년 10월 1일. 이게 관외거주자 따지니까 주소 옮기고 그렇지 못하게 10월 1일 현재 기준 주민등록 이런 거 확인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 위원장, 김선임 간사와 사회교대)
윤창근위원  우리시가 100만 인구를 자랑하는데 그에 걸맞게 산업진흥재단 직원들이 우리 관내에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대표이사님께서 챙겨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사업부서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자료요구만 할게요. 본부장님께서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게임허브센터하고 모바일게임센터 있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윤창근위원  지금 어디로 입주를 하게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판교 삼환,
윤창근위원  삼환하이펙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윤창근위원  삼환하이펙스로 지금 이주를 했나요, 하게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정입니다.
윤창근위원  예정이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윤창근위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하고 모바일게임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윤창근위원  관련해서 원래 이게 경기도콘텐츠진흥원하고 우리 성남산업진흥원하고 또 한 군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한국콘텐츠진흥원입니다.
윤창근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하고 이렇게 함께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각각의 어떤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비용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윤창근위원  관련해서 애초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자 이런 것에 대한 업무협약 같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윤창근위원  최초 업무협약은 어떤 것이었고 그다음에 진행과정에서 업무협약이 바뀌었다든지 혹은 구두상, 공문상 업무협의가 바뀐 내용 일체를,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최초에서 지금 바뀐 것은 없는 상태고요, 이전하는 과정에서 바꾸려고 지금 협의 들어가고,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협약이 바뀐 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협약에 대해서 중간에 공문으로 왔다 갔다 했거나 혹은 구두상으로 협의했거나 이런 내용까지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삼환하이펙스로 이전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 그 이전하게 된 사유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 이 글로벌게임허브센터하고 모바일게임센터를 어떻게 공동으로 해갈 것인지에 대한 추진계획 이 부분을 특별히 자세하게 자료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윤창근위원  대답 안 하셔도 되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조금만 말씀드리면,
윤창근위원  아니오. 자료로 준비해 주시면 제가 보고 나중에 행감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정환위원  우선 이거 속기하지 마세요.
(18시 53분 기록중지)

(18시 54분 기록계속)

조정환위원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 지역난방 도입하는 문제로 나보고 열을 너무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웃음)
조정환위원  나는 역사에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외적인 부분이지만 정말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성남시에서 이렇게 아파트 입구까지 무료로, 시에서 돈을 전액부담해서 해준다면, 500만 원까지 융자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소신으로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화를 내버렸는데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에 우리 창업지원센터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투썬특성화지원센터요.
조정환위원  거기 처음에 입주할 때 입주기업이 몇 개 업체였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처음에 10개…….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11개 있었습니다.
조정환위원  11개였나요? 그 뒤에 추가로 입주한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추가는 현재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웃음)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O조정환위원  그게 좀 아쉽네요. 추가로 해서 창업할 때 우리가 깊이 관여해서 지원도 되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심사를 다섯 개 추진했는데,
조정환위원  심사를 했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자격이 안 되어서 다 탈락을 한 모양입니다.
  이게 단순히 창업공간만 제공하는 것 같으면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데 특성이 뭐냐면 창업공간을 줌과 동시에 자금지원 등등 하는 투자개념이고 투자개념 측면에서 저희는 돈 낸 게 없고 투썬인베스트먼트가 여기 투자해서 자기네가 수익까지를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risk)가 큰 위험기업을 그냥 무작정 받을 수는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심사를 상당히 까다롭게 하니까 그런…….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개소식하고 나서 11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그 뒤에 많이 좀 참여해서 활성화되어서 지원폭도 넓고 해서 이게 성남에 어떤 모델이 되면 좋은데 그 뒤로는 안 되는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어차피 투썬 입장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공간을 마련해놓은 상태잖아요. 마련해놓은 공간을 채우는 것이 투썬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지 그것을 비워놔서는 자기들로서도 괜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을 늘려 채울 겁니다. 그런데 내실 있고 전망이 있는 기업들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뿐이지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할 거예요.
조정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지금 이 취지로 IR(Investor Relations)도 계속하고 유망한 관내기업들을 발굴해내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성남시에 있는 업체를 발굴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안 되면 외부에서라도 유입시켜서 센터가 정말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여기는 굳이 성남 관내에 한정해서 받고 그러지는 않고 어쨌든 창업해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회사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측면에서 저희가 다른 펀딩에 예를 들면 15억이라든지 30억이라든지 저희가 태운 방식이 아니고 이것은 모태펀드하고 투썬인베스트먼트가 기본자금 전부를 다 마련하고 저희는 그것을 유치해 와서 기업들의 활동과 관련된 사업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구조를 갖는 거라서,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조라든가 지원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분야 시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더라도 그때 입주가 된 지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됐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7월부터니까 3개월쯤 됐네요.  
조정환위원  많은 시간은 갖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좀 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판교테크노밸리 단지에 한번 가봤어요. 삼성, LG, SK 해가지고, 그런데 건물은 지어놨는데 입주하는 기업들이 한 군데도 안 된 데가 있고 한 군데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데가 많던대요, 단지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게 완변하게 빈 건물은 이제는 없을 텐데요.
조정환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지어놓고 입주가 안 되느냐 물어보니까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입주가 대략 3분의 2 정도는 마무리가 된 거고요.
조정환위원  우리 개소식 했던 그 옆에 건물, 이름을 대면 안 되지만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거기도 한 군데 들어왔대요. 그 센터 바로 앞에는 이제 새로 건물을 짓고 있고 그 옆에 SK가 있고 또 옆으로도 짓고 있고 그러대요. 그 일대를 보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일부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시간적 지연이 있을 수 있고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여기에 전매를 못 하게 묶어놓은, 그런 전매나 전대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 때문에 컨소시엄(consortium) 내부에 이런저런 지연현상이 있는 곳도 있기는 할 텐데 그게 그렇게 많이 있는 현상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판교 자체가 지금 경기도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가지고,
조정환위원  물론 이건 재경국 일창과에 문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분야에 대표적인 게 우리 산업진흥재단에 관련된 사항들이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현재 거기 620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한 상태이고 2015년까지는 완전히 완료가 될 거랍니다.
조정환위원  내년, 내후년까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조정환위원  그것은 우리 시도 물론 관여를 하지만 도에서 만들어 놓은 단지잖아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480평을 기준으로 할 때 임대료가 270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상당히 임대료도 비싸고 웬만한 기업이 들어와서는 입주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하여튼 개발단계부터 그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조정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협동조합 연계한 산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이번에 복정고등학교가 됐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스쿨쿱(school coop)이요.
정훈위원  예산이 4월부터 9월까지, 10월까지인가? 1억 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1억 예산 잡힌 중에 쓰기는 5000만 원 썼습니다.
정훈위원  5000만 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정훈위원  그 5000만 원 예산이 뭐에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매점을 차려준 것도 아닌데 지금 그 학교 하나만 선정되어서 한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시범이니까요.
정훈위원  다른 분이 하셔도, 본부장님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게 보니까 21일 문을 열었더라고요, 교육경제공동체 해서. 그런데 5000만 원 예산이 들었는데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었나 그것 좀……. 우리가 매점 하나 차려준 것도 아닐 텐데.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차려주는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경기도 전체 6개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경기도 교육청하고 같이 MOU를 맺었고요. 그래서 복정고뿐만 아니라 6개 학교에 대한 법적인, 그다음에 컨설팅, 실제로 거기에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때까지 학부모 모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쭉 지원했고요. 복정고에 대해서는 24일에 개소식을 합니다. 개소식을 할 때 거기 있는 학부모, 학생, 교사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맨처음에 협동조합이 학교 스스로 매점운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석 달 정도 저희 쪽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전문매니저, 이 매니저라고 하는 분이 그냥 매점을 운영하는 분이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인력을 보내줘서 그분이 한 석 달 정도 근무하면서 매점을 세팅해주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세팅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세팅하는 비용으로 해서 그동안의 연구결과하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자문들 받고 해서 책자로 곧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이블(bible)이 되어서 다른 6개 학교와 성남에 있는 다른 학교들도 그 절차대로 쭉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진행되기 위한 비용으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정훈위원  현재 이름도 복스쿱스(Bok's coops:복정고 협동조합)이렇게 해서 문을 열었는데 성남에서 또 다른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는 없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직 없습니다.
정훈위원  아직까지는 없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매점 하나 만드는 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근주 위원장, 김선임 간사와 사회교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게 처음 시범사업이 기 때문에 거의 아무런 사례도 선례도 없는 전국 최초로 만들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요. 내년도부터 시범사업이 아닌 정규사업에 들어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와 바이블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보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1억까지 들어갈 일은 없을 겁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데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우리 김선임 위원님이 거기 운영위원장이니까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하여튼 내가 복정고등학교만 얘기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른 학교가 추가 됐을 때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우리가 8월인가 플로리다 의료기구 거기를 갔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정훈위원  우리 7개 업체가 가서 그날 많이 계약도 하고 왔는데 그날 거기 가서 느낀 게 그분들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런 해외마케팅이나 전시관 같은 데 갔을 때 신규가 가면 그 사람들한테 낯이 익지 않아서 계약하는 데 불리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많이 생각한 게 있죠? 봤을 때 규정이 있습니까? 해외 가서 마케팅할 때 그 회사가 딱 한 번만 가야 된다는 조항이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훈위원  없죠? 이번에 7개 업체 중에서 두 번 이상이나 한 번 이상 간 업체가 있었나요? 누구 지원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세 번째 간 회사가 있었습니다.  
정훈위원  그 분하고 처음 간 사람하고 계약건수가 다를 수밖에 없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다릅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느꼈는데 처음에 간 사람은 아무래도 좀 어색하고 저희가 보니까 사람들 대하는 게 많이 딸리더라고. 그분들이 만약에 마이애미를 본거지로 삼으려면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마케팅이, 특혜가 아니라면 숙련된 분이 나가서 영업을 해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위원님, 어제까지 제가 대양주대회를 갔다왔잖아요.  저희가 마케팅 관련해서 그동안 전시회 참가지원 쪽이 이전에는 가장 주력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시회에 지원하는 방식은 그것을 통한 매출 이런 것들을 기업 책임 하에 어쨌든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기업이 여러 번 나가야 사실은 성과가 발전을 하는데 그러면 지원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하거든요. 어떤 기업에게 특정적으로 몰아주는 문제가 생기니까 지원의 폭이 넓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마케팅 지원의 형태를 지속이면서 효과가 넓고 형평성 문제도 없게 하기 위해서 새로 찾아낸 방식이 옥타(OKTA:World Federation of 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s), 세계한인무역협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수출상담 지원 같은 식으로 기업들로부터 받아서 가는, 이번에 그런 것을 시도해 본 것인데 여기 관심있는 바이어를 저희가 유인을 해내고 유인된 바이어를 저희 기업들하고 묶어주고 묶어준 기업들과 조금 성숙된 단계가 되면 이분들을 저희가 모시든 데리고 나가든 해서 관계를 단계적으로 점점 발전시켜나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플랫폼(platform)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방식의 마케팅 지원 쪽으로 주력을 조금씩  바꿔나가려고 시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전시판매장을 해외로 확대하고 그런 것도 그런, 말하자면 이례적인 전시회에 부스 한 번 차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성과가 있으면 그걸로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해야 되고 하는 식의 구조가 아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기업협동조합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협동조합 형태의 같은 협업형 마케팅 개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방식들을 여러 방식으로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말하신 애로가 그 과정에서 상당히 녹아나지 않겠느냐 봅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나 똑같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이쪽 보면 이쪽을 너무 특혜 주는 것 같고 또 이쪽으로 보면 한 번만 나갔다 오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내가 봤을 때 한쪽 특혜가 아니라 그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하면 누구도 불만 없이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날 좌담회 해보니까 그분들 애로사항이 그거더라고. 와서 그냥 부스만 하나 차려놓고 성과도 없이 가고 다음에 가면 또 바뀌고 그러면 그건 1회성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적한 거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날 위원님께서 세미나 참석하셨을 때 멕시코에서 와서 굉장히 브리핑 잘한 기업이 바텍 멕시코지사 본부장이었는데 바텍 사장을 만나서 멕시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텍이 현지 지사화 사업을 하고 저희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그것을 현지 지사처럼 해서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랄지 멕시코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인증들을 받고 그다음에 바이어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리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같이 한번 추진해보기로 할 겁니다.
정훈위원  이제 해외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내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제품들이 굉장히 좋고, 거기 가보니까 우리나라 제품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며칠 전에 성남국제게임페스티벌 했었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IEF(International e-culture Festival).
정훈위원  그날 날씨가 별안간 추워서 그런가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그런데 그날 조금 아쉬운 게 이런 국제게임페스티벌 같은 것도 예산을 우리 시의회에서 더 많이 해주는데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대접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의원들한테 하는 게 좀 소홀하지 않았나. 어디 가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외부사람들만 띄우고 우리 시의원들이 와서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보고 홍보해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럴 때 더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들러리가 됐고 외부에 그분들만 띄우고 이런 것은 조금 진행이 미숙하지 않았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참 죄송스럽게 됐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IEF조직위원회의 구성이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중국측 조직위원회 있고 한국측 조직위원회는 국회의원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 대회의 진행 전체를 이 IEF조직위원회가 주도하는 현상을 갖게 되니까 이 기본틀을 마련할 때 대회장을 시장으로 그다음에 공동대회장은 지역 국회의원 네 분 전체로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아무래도 외적인 모양이 국회의원 주도적인 모습으로 되어서 제가 사실 그날 내내 좌불안석이었습니다만.  
정훈위원  예산을 보면 한 6분의 1도 못 한데 하여튼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 좀 해주시고요. 우리 시의원들이 접대 받거나 위상을 세우려는 게 아니고, 공감대는 형성하셨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충분히 저희는 이해가 됩니다.
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만 언급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조정환위원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언급을 하시기는 했는데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계박람회 같은 데 우리 기업을 이끌고 가실 때 한 번 가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두 번 가는 것이 좋으냐, 세 번, 네 번 가는 것이 좋으냐 했는데 그것은 정말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물론 아쉬운 부분은 여러 번, 열 번이라도 가면 좋지만 적은 예산에서 그런 기회마저 갖지 못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한 군데로 몰빵하는 거 저는 반대에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빨리 만들어서 퇴출시키고 얼른 해서 커나가도록 해줘야지 한 그것이 가능성이 보인다고 해서, 한 번 더 가면 물론 효과가 더 나서 충분히 자생력을 가진다 이러면 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기회마저 못 갖는 기업체들이 성남시에는 수백 군데에요. 그런 기회를 잘 발굴하셔서 맛보기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마저 못 갖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커나가겠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백 번 지당하시고 우리 정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백 번 지당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둘의 균형점을 잘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한 군데만 해주면, 한 군데만 너무 많이 해서 끌고 가면 장점도 있지만 그 역으로 얘기하면 다른 기업체에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서 자생력을 갖도록 하고 새로운 업체를 발굴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서포트(support) 해주고 지원해 주고 피드백(feedback) 해주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 하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잘못 됐지만 기회의 폭을 좀 넓히는 의미에서도 그런 것은 심사숙고 생각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추진해 보려고 그래요. 해외에 성남시 상설전시판매장 그런 것을 하는 무역협회의 채널을 통해서,
조정환위원  그런 쪽으로 돌려주고, 새로운 기회를 좀 만들어서 그런 기업들이 한번 가서 그런 흐름을 읽고 올 수 있어서 그 기업이 그 기업보다 훨씬 더 성장력이 있다고 그러면 이쪽에 투자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지요. 물론 판단은 대표이사님이 하시겠지만 그런 기회마저도 박탈이 돼 버리고 안 돼 버린다면 이것은 또한 또 어려움이 있다 하는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
(19시 15분)

○위원장대리 김선임  그러면 이어서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재단 기본현황 및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예,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정환위원  나는 사실 공부도 잘 안 돼요, 이 분야는. 상당히 어렵고 심화된 그런 분야라 내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17쪽에 성남창조경영CEO포럼, 포럼 개최를 한다고 그러는데 올해 12월에 중소기업인 워크숍을 개최를 해요. 이런 워크숍은 어떻게 개최를 해요? 어떤 방향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창조경영CEO포럼에,
조정환위원  아니, 잠깐.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물어볼게요.
  성남상공인연합회하고도 이렇게 연계를 좀 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상공회의소요?
조정환위원  예. 성남상공회의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상공회의소하고 업무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내가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포럼을 할 때 그 중소기업인 워크숍 개최할 때의 범위는 어떻게 하는지? 산업진흥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초청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군데 단체하고 좀 관계를 맺어서 하는 것인지 교육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CEO포럼 회원사들을 1년에 한 번 전부 모아서 산업부문별로 분과,
조정환위원  회원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408개 정도 됩니다.
조정환위원  성남시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성남시 기업들 중에서 이 CEO포럼에 참여하겠다고 한 참여회원사가 408개. 그래서 그 회원사의 경우에는 상공회의소 회원과 이중멤버십인 경우도 상당수 있고 이중멤버십이 아닌 회원사도 많이 있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리고 이 창조경영CEO포럼의 부의장님이 상공회의소 소장입니다. 변봉덕 회장님이 부의장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서로 연계가 되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창조경영CEO포럼 할 때 480개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받았을 텐데 그렇게 기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홍보가 좀 덜 됐나요, 아니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제 뭐,
조정환위원  그런 데가 교육이 좀 돼서 CEO들이, 그러니까 사장들이 좀 깨어 있고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많은 정보를 줄 텐데 안 하는 이유가. 이 회원사만 이렇게 480개밖에 안 되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관내기업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대략 5000개 정도, 전체는 한 5만 4000개, 사업자등록증 낸 숫자로는 그런데요, 기업규모로 되는, 약 5인 이상 되는 그런 규모가 한 5000여 개 됩니다. 그분들이 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꾸준히 문을 두드립니다만 지금 이 정도 모았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게 큰 회사의 경우에는 CEO가 참여하는 게 규모 상으로 조금 꺼리는 경우도 있고요, 작은 기업은 CEO가 1인 다역을 해야 되니까 너무 바빠서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 필요를 느끼는 대상으로 좁혀지다 보니까 400여 개인데, 400여 개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많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하고 있는 IICC(Industry Innovation Cluster Committee)포럼이라고 저희하고 비슷한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큰 포럼이 있는데 회원사가 한 400여 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성남시만 모은 것이 400여 개라면,
조정환위원  우리 480개 우리 성남시 회원사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408개입니다.
조정환위원  408개. 400개 정도의 이 회원사가 좀 규모가 큰 데만 들어오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큰 데와 작은 데가 다 들어옵니다.
조정환위원  아, 작은 데도 들어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조정환위원  작은 데는 규모 한, 정원이 몇 명 안 되는 데도.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5인인 데도.  
조정환위원  5인인 데도 있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조정환위원  저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성남의 창조경영을 위해서 CEO들, 그러니까 사장님들한테 좋은 정보도 주고 교육도 되면서 그런 예산들은 아깝지 않게 좀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손짓을 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도전하고 그 도전이 안 됐을 때는 또 정보도 줘서 그분들이 성남에서 정말 터를 잡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만들어줘야 될 역할이 아닌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이 회원사가 408개 되는 것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한 번에 교육이 안 되면 두 번에 나눠서라도 하면서 이분들에게 끊임없이 교육도 좀 시키고 정보도 좀 제공해서 이분들을 활성화 하는 데, 또 기업이 살아남는 데, 이렇게 법인이 5만 4000개 된다는데 거기에서 1년에 폐업신고 하고 죽어가는 회사들도 숱하게 많을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도 이분들이 이런 정보나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기업이 정말 커나가고 또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말씀하세요.
정훈위원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할 것 같았으면 이제 할 걸 그랬나 봐요.(웃음)
  성남벤처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있잖아요, 사업본부 소관이 지금 많이 있는데, 우리 성남창업경연대회가 현재 사업본부 소관인데, 지금 여기서 성과가 나온 게 뭐가 있나요? 그쪽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것은 이따가 사업본부장 보고한 다음에,
정훈위원  아! 그러면 같이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마저 보고를 끝내시고 함께 질의를 하실래요?
조정환위원  아니, 질의는 같이 해도 돼요.
정훈위원  나누지 말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대답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사업본부장 김홍철입니다.
  지금 창업경연대회는 2003년도부터 시행을 했었고요, 10년 동안 성남시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0개 사가 창업이 됐고, 이 창업기업들이 1500억 원 이상의 실제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은 36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어떤 발전된 모델을 하는 부분은 기존에는 창업경진대회 이런 것을 통해서 창업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그런 것이 주력이었다면 이제는 성공창업자문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창업을 하려는 분들 안에서도 어떤 편차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창업 신청한 데 중에서 떨어진 데들도 떨어졌기 때문에 지원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을 실제로 창업이 되게끔 어떤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자문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 성공창업자문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8개 팀을 선발해서 지금 창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 간사, 유근주 위원장과 사회 교대)
정훈위원  지금 대학생들이 5개 팀이 있고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정훈위원  이것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잠깐, 우리 정자동 땅 매각할 때 우리 벤처 말고 거기 또 무슨 회장님이 오셨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이노비즈,
정훈위원  이노비즈 회장님이 오셨지요? 벤처가 지금 이노비즈한테 밀리는 건가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벤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좋게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는 벤처만 갖고 얘기하지 이노비즈에 대해서는 별로 나온 게 없어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노비즈하고 벤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고.
  지원이 있다면 현재 다 우리 벤처에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노비즈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방향에 대해서, 여기 질의 상에 요지는 없지만 한번 그것에 대해서 김홍철 본부장이 제시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지금 벤처 인증 같은 경우는 국가시책입니다. 그래서 벤처육성을 하는 데 촉진법을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에 벤처가 한 2만 9000여 개 정도가 있고 성남에 한 11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전체 숫자로 봤을 때 그런 법의 적용을 받는 벤처기업의 숫자가 이노비즈 기업 숫자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벤처 인증이라고 했을 때 어떤 유형을 인증을 하느냐 하면 벤처캐피탈 같은 데서 투자를 받았거나 아니면 매년 기업의 비용 중에서 연구개발비로 5000만 원 이상을 쓰거나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을 쓰거나, 그런 연구 개발에 노력한다 그런 게 있고. 또 기보나 이런 중진공에서 기술보증대출을 많이 시행합니다. 그 기술보증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또 벤처로 인증합니다. 이런 것들이 벤처 인증의 여러 가지 갈래들이고요.
  이노비즈 같은 경우는 기술혁신형기업이라고 해서 이러한 다양한 갈래보다는 기술, 혁신적인 기술의 경쟁력을 조금 더 중시하는, 그래서 그런 것을 인증해 주는 그런 것이 이노비즈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벤처라고,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거기도 지원을 좀, 앞으로는 지원해 줘야 할 방향이 있지 않을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
희가 시설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킨스타워나. 이럴 때는 이노비즈나 벤처나 똑같이 대합니다.
정훈위원  똑같이 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보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벤처는 약간 좀 지나간 것처럼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비슷한 성격의 두 단체가 서로 약간의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정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어떻든 간에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같이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로서는 차별 두지 않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주시고.
  기업과 친구 맺기 같은 것은 이것은 기획경영본부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후견인처럼 이렇게 대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에 기술이나 인력까지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요?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 정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단순한 애로사항 정도로 그치지 않으려고, 이를 테면 정보 제공도 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이 어떤 R&D(Research and Development)나 이런 차원에서 뭔가 발굴을 하려고 할 때 연구기관이나 학교라든지 이런 외부 전문가들도 매칭시켜주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경영정보 이런 것들도 저희가 연구해서 하기도 하고, 또는 기업 간 서로 협업적인 것들을 필요로 할 때 저희가 소개시켜서 연결도 시켜주려고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두루두루 하는 저희 담당자를 코디라고.
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코디활동 평가 및 포상’해서 3개 조 해서 이렇게 했는데 최우수 선정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코디를 해줬기에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받았을까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최우수 받은 조는 원래 굉장히 어려운 쪽이었습니다. 저희 산업군으로 나눴을 때 전통산업에 대한 것이었는데, 전통산업에 있는 사장님들은 소위 패밀리경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 그런 것 뭐 문서로 작성해?” 복잡해서 다가오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을 방문해서, 그 조가 세 명이었는데 그 분들이 사장님이기 때문에 실제로 생산라인에 당신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시간을 못 내는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에 도시락미팅 아이디어를 내서 도시락을 전통적 식품 쪽에 있는 분한테 마련해 오시라고 해서 도시락미팅으로 도시락을 먹으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전통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큐멘테이션(documentation)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활동을 쭉 해서 그분들이 사업 꼭지를 지금 하나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 활동, 굉장히 기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전통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직원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기업의 필요에 맞추는 그런 클러스터를 운영했기 때문에 포상을 했습니다.
정훈위원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분들인데 그래도 이렇게 판로를 여러 가지로 열어줄 수도 있는데 우리 성남에는 지금 전통사업이라고 내세울만한 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그저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식품 쪽이 상당히 세고요, 섬유 쪽이 좀 있는데,
정훈위원  몇 십 년 이상 돼야 전통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때 전통이라는 개념은 길다는 의미보다는 좀 영세하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정훈위원  그렇게 되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정훈위원  저번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공예가 나왔는데 우리 성남은 전통공예, 이것 맥은 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일 수가 있어서, 70몇 년도였으니까 성남시가 한 40년 됐는데 전통적으로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73년도에 여기 파리크라상이 옛날에 콘티빵이었고 샤니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해서 많이 발전은 됐지만 그 전에는 내세울만한 게 우리 성남에 숯 구워 파는 것, 그것 외에는 내세울 게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1차 산업에서 이렇게 해서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진흥재단에서 그 역량을 그쪽으로 좀 모아서 전통산업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이게 최첨단하고 1차 산업하고 같이 매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전통산업이라고 그러면 좀 개념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지역기반제조업” 이렇게 이름을 좀 고쳐보려고 하고요.
  이게 주로 식품·섬유·가죽·민속공예 이런 쪽들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인데 주로는 이게 영세하기 때문에 협업형의 공동브랜드 또 공동마케팅 이런 식의 공동의 인프라 구축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지원방향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요. 100만이 넘는 도시에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게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참, 첨단 첨단 하지만 옛것도 중요시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창피한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도 더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뭐예요, 거기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질의 받으러 나왔습니다. (웃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질의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셔가지고요.
○위원장 유근주  그래요.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질의를 시간 절약 차원에서, 본부장 앉으시고.
  사실은 총괄 질의는 다 끝났어도 각 부서별로 지금 다 돼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기획경영본부까지 끝났고 지금 사업본부가 남았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다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서 다 설명해서 들으려면 밤새워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선 자료 요구는 요구대로 하고 또 총체적으로 질의를 해서 각 부에서 답변할 사항이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종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각 부별로 무조건 질의하시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정환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본부의 설명은 안 듣고, 그래도 한번 좀 체크는 해봐야지. 그거 안 하고 그냥 설명만 보고,
○위원장 유근주  아니, 시간 좀 절약하자고요. 이건.
조정환위원  그 내용도 한번 들어봐야지 하나도 안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도 어리바리한데 더더군다나 설명마저 안 해버리면,
○위원장 유근주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아주 제대로 자료 요구해서 그것을 보면서,
조정환위원  아니, 감사 때가 아니라 들어봐야 신청을 하지.
  일단은 우리 사업본부장님 나중에, 질의하면 답변을 하시고 나중에 설명은 그래도 한번  해주십시오. 해주셔야지 돌아가는 상황을 알지 시간이 없다고 그것마저도 안 해버리면,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지금 보고를 드리면 어떻게,
조정환위원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사업본부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본부장님, 우선은 성남시 내에 창업희망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것은 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여기에 성남시 창업경연대회도 있고 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창업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먼저 물어볼게요. 이왕 듣는 것, 보고는 나중에 업무보고 때 제가 듣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지금 나와서 답을 ……(웃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시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창업희망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지금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신구대하고 같이 창업교육아카데미를 저희가,
조정환위원  산학 말고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아카데미를 올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위탁을 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같이 해서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어느 민원인이 나한테 찾아와서 산학창업센터에 들어가서 무슨 창업을 하고 싶어서 교육을 한번 받고 싶다 그러는데 그것도 선정이 되어야 되는가 봐요. 교육프로그램은 중기청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성남시도 있다고 내가 그랬는데 한번 가서 물어보라고 했는데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육프로그램은 학교하고 같이 하는 것 말고 별도로, 여기 그러면 성남창업경연대회는 선정하기 위해서, 발전협의회에서 그것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그런 선정기능이 좀 더 강하고요, 교육기능이 아카데미에 별도로 있고, 또 언제든지 그런 분을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시적으로,
조정환위원  그런데 없다고 왔어요, 없다고. 그런 것 좀 만들어달라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아, 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것은 정보를 몰라서 그런 거니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조정환위원  그래서 내가 거기도 갔다 왔는데 여기도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도에 가봐라, 안 되면 중기청에도 가보고. 다니면서 신청 좀 해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없다고 이렇게 상당히 하소연하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것은 정보 부족의 문제니까 저희가,
조정환위원  그러면 물어볼게요. 발전협의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시고요,
조정환위원  운영위원이 몇 분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전체는 스무 명 정도 되는데 오실 때 보면 한 열다섯 분,
조정환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인데요, 이를 테면 우리나라 산업융합연구소장이랄지 아니면 전자부품연구원의 본부장이랄지 그런 급수로 해서, 그다음에 경기도에 과학기술 쪽에 있는 팀장, 교수들 이렇게 전문적으로 모아서 저희들이 이런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토론을 미리 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쫙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회의 때 와서 의견들을 쭉 주시고,
조정환위원  하면 여기 발전협의회에서 창업희망자들을 총 컨트롤해서 여기에서 희망이 보이는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결정까지 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닙니다. 이 발전협의회는 정책,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조정환위원  정책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럴 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는 거고요, 실제로 창업 희망하는 분들을 선택해서 아카데미에 넣는 이런 일들은 사업본부에서 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벤처촉진지구 활성화 사업에,
조정환위원  아니, 잠깐요. 그러면 대학 내에 들어가는 창업센터가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창보센터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디어디예요? 내가 신구대학교는 알고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대학에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다 있나요? 그런데 산학창업센터에 들어가는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선발이 되는지.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 부분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안내 부분도 저희 쪽에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그 대학하고 연계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후속작업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운영 권한 자체는 대학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내가 사업본부장한테 보내면, 그때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갔다 왔는데도 안 된다고 그냥 왔던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김 본부장을 딱 특정해서 보내십시오. 그러면 아주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도 그냥 돌아왔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저한테 한 번 더 보내주십시오.
조정환위원  내가 본부장님한테 다시 전화를 하고 보낼게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킨스타워 7층까지 가야 되는데 2층만 오고,
    (웃음소리)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창업교육을 좀 받고 싶은데 받는 데 대해서 교육프로그램도 잘 모르겠고 또 그런 것도 잘 없어서 못 하겠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것은 대학의 산학창업센터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선정을 안 해주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선발도 아마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을 텐데.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조정환위원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몰라서 보냈더니 그냥 왔는데 나중에는 우리 사업본부님한테 얘기를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나한테 있는데 다시 한 번 연락을 해서 연락드릴게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임위원  저는 자료만 말씀드릴게요.
  신규사업으로 성남창조경영CEO포럼 운영을 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창조경영CEO포럼은 작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김선임위원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3년차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3년차입니다.
김선임위원  3년차. 그러면 3년 치, 이 예산이 5000만 원 서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연도별로 예산은 조금씩 다른데요.
김선임위원  그 계획서하고 예산 집행내역하고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협동조합 성남산업클러스터 시범사업 한 것 있지요? 복정고에.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김선임위원  그 예산 1억 서 있는 것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김선임위원  그 세부계획하고 집행내역하고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게 기획본부가 어디서 어디까지고 사업본부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저희 정책연구센터에서 하는 그런 정책기획적인 사업,
○위원장 유근주  아니, 이 자료에 보면, 자료 구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냐고.
조정환위원  기획육성부부터는 사업본부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근주  이게 그런 표시는 없고, 그런 표시는 하나도 없고 그냥 무슨 연구센터 앞에 있고 그냥 뒤에 쭉 있어놓으니까 좀 구분을 해와야,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자세히 구분해 놓겠습니다. 29쪽부터 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29쪽부터 사업본부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기업육성부부터 사업본부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것을 표시 안 해놓으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사회는 어디 담당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이사회는 기획경영본부 담당입니다.
김선임위원  2년 치 이사회의 의결사항 내용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2년 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기획경영본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경영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
(17시 49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김홍철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보고할 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좋긴 좋지만 중요한 사업별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시간 절약을 하는 의미에서 간단간단,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최고 많이 쓰는 말,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그러겠습니다.
  30쪽부터 기업육성부부터 사업본부 소관 사업들입니다.
  사업본부는 올해 총 124억 1900만 원 예산으로 22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2쪽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킨스타워를 비롯해 4개의 비즈니스센터와 중기청 특성화 창업센터의,
조정환위원  30쪽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중요,
조정환위원  중요한 것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모든 사업을 다 말씀드리면,
    (웃음소리)
○위원장 유근주  30쪽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모든 사업을 다,
조정환위원  아니, 간단간단히 하라는 얘기에요, 다 빼버리고 하라는 뜻이 아니고.
○위원장 유근주  30쪽부터 사업본부라며.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조정환위원  기업애로 전문가 상담지원에서도 중요한 내용들만,
○위원장 유근주  아, 자료를 그렇게 해놔가지고 헷갈리잖아요. 기획경영본부하고 사업본부하고 딱 구분을 해놓고 밑에 담당부서들을 표시해 줘야 쉽게 되는데 우리 의원들한테는 그 표시가 안 되니까, 기획경영본부하고 사업본부로 돼 있잖아요. 우리한테도 이렇게 내용도 설명해 주면 좋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행감 때부터는 그렇게 간지를 넣어드리도록,
○성남시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새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간단간단하게 하나하나 하지 말고 중요사항만 하란 말이에요. 중요사업.
김선임위원  그러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지금 멈췄잖아요. 얼른 하세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중요사업별로 해주세요.
조정환위원  아니,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애로 전문가 상담지원을 하는 부분을 하는데 이것을 다 읽지 말고 이런 중에서도 귀에 쏙 들어오게 얘기해달라는 얘기지 다 빼버리고 한두 개 얘기만 하라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웃음소리)
  위원장님 그거 아니에요? 다 빼버리고 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세요. 알았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아, 예. 그러면,
○위원장 유근주  사업별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란 말이에요, 빨리빨리.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먼저 30쪽 중소기업 애로 전문가 상담지원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혼자 공부하려고 해도 공부가 잘 안되고 설명도 그냥 얼마나 빠른지 쪽 넘기기도 어렵게 되다가, 하나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할게요.
  50쪽에 보면 성남콘텐츠융합센터 운영하는 것 중에서 기업에 대해서 방송이나 동영상 지원을 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조정환위원  할 때 이걸 외주 주나요, 산업진흥재단에서 직접 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외주를 주는 부분도 있고 저희 내부에 PD가 세 명 있습니다. 공동작업으로 합니다.
조정환위원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이 모든 제작을 세 명의 PD가, 이 다양한 사업들을 제작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걸 외주를 하겠다고 한 사람도 저번에 보니까, 외주 주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이 기업방송 동영상은 SBS와 협력사업입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가는 영상은 제작허가가 있는 기업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라이선스(licence)를 갖고 있는 곳과 협업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업진흥재단 기업방송 동영상 제작하는 데 외주업체가 몇 개나 되냐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제작은 보통 한 군데에 하나의 용역을 주는 게 저희 관례입니다.  
조정환위원  한 군데요. 거기 회사는 어떤 회사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러니까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방송사에 납품이 가능한 그런 라이선스가 있는,
조정환위원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외주 받아서 하는 업체가 한 군데라며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금액규모가 보통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요.
조정환위원  아, 입찰을 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한 군데 딱 계약하고 하는 게 아니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조정환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업본부를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20시 06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요구 목록 검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근주  없으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회의가 없고 모레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이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유근주  김선임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윤창근
  정훈    조정환
○출석 전문위원  
  김희선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오창선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상호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분당구세무2과장  최준웅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신변섭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수정구청소행정팀장  경대현
  중원구산업경제팀장  김영화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