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16일(목)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청소년행복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국어 진흥 조례안
  5.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희·마선식 의원 등 16인 발의)
  2. 성남시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최승희 의원 등 17인 발의)
  3. 성남시 청소년행복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4. 성남시 국어 진흥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6인 발의)
  6.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조일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1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최승희·마선식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승희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지관근 의원 등 열 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행복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국어 진흥 조례안, 강상태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지관근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7일 차에 수정구보건소·중원구보건소·분당구보건소하고요, 그다음에 8일차 보면 중원구·분당구·수정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두 개를 통합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 업무가 저희 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다룰게 많지 않고, 또 구청 업무도 마찬가지로 저희 위원회에서 다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로 통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다른 위원회도 아마 8일차로 같이 구청업무를 해놨을 것 같아서요, 7일차를 8일차로 같이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지관근  예. 그런데 7일차, 8일차에 위원장한테 해당 부서에서 의견주신 게 있어요. 중원구가 7일차 되는 21일에 행사가 있고, 또 보건소 최대식 소장, 구성수 소장, 장길웅 소장께서 전국 보건소장협의회 총회 및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셔서,
정종삼위원  7일차 하신대요?
최승희위원  며칟날.
○위원장 지관근  22일,
강상태위원  행사가 서로 중복이 되네.
○위원장 지관근  23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그 다음에 중원구·수정구·분당구청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또 출석을 하시고 해서,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제가 볼 때 보건소가 7일차, 21일에 행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지관근  22일 보건소.
강상태위원  중원구가 21일이래.
정종삼위원  보건소가 21일에 행사가 있는 게 아니죠?
○위원장 지관근 22일.
강상태위원  22일이고 중원구가 21일이에요.
정종삼위원  보건소가 22일에 행사가 있다고요?
○위원장 지관근  예, 22일 있고 중원구청이 21일에 행사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강상태위원  그러면 6일차를 바꿔?
정종삼위원  6일차를 올려버리든가 하세요. 보건소 것을 6일차로 올려버리죠.
강상태위원  6일차로 올리고 보건복지국을 7일차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청취도 자료 요구하기 위한 의회인데,
강상태위원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두 개 합치는 건 같은 날, 한날 하는 걸로 원칙을 잡고.
○위원장 지관근  6일차, 7일차를 합할 수가 있나요, 그럼?
정종삼위원  상관없죠.
○위원장 지관근  그렇게 되면, 합하게 되면 현장방문을 가자는,
강상태위원  이렇게 하죠. 세부적인 거는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이거 조절하고 두 날짜를 하나로 합하는 건,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6일차와 7일차를,
노환인위원  위원님들 하루 빠지시려고 자꾸,
정종삼위원  아니,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6일차, 7일차를 합하는 것을 의견을 주시면 7일차에 해당하는 21일은 현장방문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월요일은 사실 무리수가 조금 있죠? 지금 6일차하고 7일차를 월요일로 합하게 되면 무리는 있어요. 당일 월요일.
정종삼위원  예, 그날 좀 늦게까지 하죠, 뭐.
○위원장 지관근  예, 늦게까지 무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7일차를 이렇게 변경하면 이때 현장방문을 하지 달리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러면 현장방문을 화요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정종삼위원  예, 제가 볼 때는 행감 앞두고 현장방문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떻게, 동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월요일로 하고 화요일은 현장방문 하는 걸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가운데 7일차에 있는 3개 보건소를 복지보건국 업무 청취하는 20일로 변경하는 걸로 하고 21일은 현장방문 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22일은 그대로 하고요?
○위원장 지관근  예, 22일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22일 그대로 하자고요?
○위원장 지관근  8일차.
김해숙위원  합쳐서 바꾸자고 그랬던 거잖아요.
강상태위원  그게 아니고 아니, 7일차하고 8일차를 한날로 합치고,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구청을 한꺼번에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정종삼 위원이 제안한 것이 그 제안인데.
노환인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강상태위원  아,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예, 이미 보건소하고 구청에 확인해서 잡은 일정이라 지금 6일차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데,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6일차를 그렇게 해서 합해서 6일로 하고.
김해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합친 것을,
강상태위원  합친 것을 20일이나 21일 날 하고.
김해숙위원  합친 것을 월요일에 하고 월요일 것을 화요일에 하면 된다, 이 말이지.
강상태위원  그렇죠, 예. 복지보건국을 7일차로 넣는 거죠. 그리고 8일차에 현장방문 하는 것으로.
최승희위원  아, 그렇지. 바꿔버리는 거야. 21일, 22일을 하나로 묶어버리고,
김해숙위원  보건소하고 구청을 월요일에 하자는 거지. 그리고 수요일,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구는 같은 날 다른 상임위와 같이 하기 위해서 일정들이 잡혀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위원장 지관근  그렇죠. 그래서 중원구가 화요일에 행사가 있어서 안 되는데 또 월요일로 옮기게 되면 다른 상임위원회 출석일정과 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있잖아요, 그냥 7일차만 6일차로 올려버리세요.
○위원장 지관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변경안이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관해 협의한 결과 6일차에 당초 계획 복지보건국에 이어서 3개 구 보건소를 6일차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희·마선식 의원 등 16인 발의)
  2. 성남시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최승희 의원 등 17인 발의)
  3. 성남시 청소년행복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4. 성남시 국어 진흥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6인 발의)
  6.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지관근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승희·마선식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승희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지관근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행복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국어 진흥 조례안, 강상태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최승희·마선식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의원  예,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최승희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요구하신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본 바 교복나눔운동은 적극 권장할 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원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누가, 의원님이 답변하시나요?
○위원장 지관근  집행부에 해도 되고요, 의원님한테 해도 되고요.
노환인위원  지금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보면 교육장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승희의원  예.
노환인위원  자료에 보면 교복은행 위탁운영비 해서 세탁비·수선비·운영비·활동비 예산액이 3800만 원인 것으로 돼 있고요, 지출액이 18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게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금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의원님께서 우리 성남시에서 독자적으로 조례안을 이렇게 제기하셔서 직접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신 겁니까?
최승희의원  아니요.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교복은행에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미약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성남시에도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서 앞으로 진짜 어머님들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고, 아이들한테는 아나바다 정신의 모든 것을 고취시킬 수 있는,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항상 바람이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제가 이 상임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해보고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나라장터에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요, 사단법인 성남 교복은행 일촌공동체에 성남센터 아시죠?
최승희의원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하는 게 상당히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나 보죠?
최승희의원  예, 제가 그,
노환인위원  어떤 점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최승희의원  아이들이 입학하기 전에 교복을 구입할 당시에 그걸 갖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시의회 로비에서 팔았었는데요. 모든 부분이, 여기서 끝나고 나서 철회하게 되면 일촌공동체 사무실 한 구석에 이거를 보관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나 그런 문제도 있었고, 너무 빼곡히 하다보니까 실제 필요해서 오는 아이들이 치수나 학교를 찾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시면 상설매장 같은 개념의 창고를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전학 오는 학생들이나 일반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작거나 그래서 교복을 구입할 경우에 항상 사람이 하나 거기에 상주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냥 오셨다가 도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자원봉사 차원이지만 한 분은 상주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6조에 교복나눔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그래서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최승희의원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전문위원님 견해를 말씀하셨잖아요?
최승희의원  예.
노환인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 집행부 의견이 수정안을 보니까, 의원님 안에 수정안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이 지금 주신 이 자료, 조례안과 수정안 조문 대비표 8쪽에서 9쪽, 10쪽, 이 수정안 집행부 의견, 전문위원님 검토안에 대해서 저는 수정 가결을 동의하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승희의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경비가 처음에 1500만 원이었다가 올해 2200을 세탁비로 책정을 해주시고요, 올해는 3800만 원이 책정이 됐대요. 그런데 참여하는 학교들이 많지 않아서 3800을 다 소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아까 제가 교복은행 사무국장한테 알아봤는데요.
  그 창고형 상설매장 같은 거하고 사람 하나 상주할 수 있는 것을 그 돈에 넘치지 않게 적정한 선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한 3800만 원 한도에서 지출하겠다는 겁니까?
최승희의원  아니오, 매장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노환인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예.
최승희의원  집행부와 잘 상의해서, 넘치는 지원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들한테 편리하게만,  
○위원장 지관근  집행과 관련된 거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자제해주시고.
최승희의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이 교복운동을 사실은 경기도에서 조례를 통해서 했는데 사실 최승희 의원님이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한 게, 경기도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참여가 조금 떨어졌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있고 전체학교에서 다 참여를 해서 하고 싶은데 그런 목표에서 우리 시에서 하면 홍보라든가 적극성을 띠고 하기 때문에 더 활성화되는 그런 운동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조례를 다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해서 사실은 이 아나바다 운동이 더 확산돼서 개인가정에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어찌 보면 환경운동의 일환이에요. 이런 운동이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어떤 찬성이요? 일부, 원안을 찬성하시는,
김해숙위원  예, 그거는 우리 의원님이 아까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먼저 해주셨어요.
최승희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최승희 의원님,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는 이 교복운동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100% 찬성을 하는데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상설매장을 운영하시겠다고 했어요.
최승희의원  아니요, 상설매장 같은 형태의 창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종삼위원  아니, 그랬을 때 교복이 가지는 특성이 결국 학기 초에 전부 다 사고팔고, 어쨌든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기간을 거기서 뭘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제가 약간 의문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최승희의원  그런데 교복을 한 철 입다보면 아이들이 작아져서 재구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본 것은 보통 아이들 교복이 35만 원에서 40만 원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전체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는 것을 구매하는 것은 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매장에 가서 사려면 비싸니까 어머님들이 아이들 세탁을 하다가 작아지면 수시로 와서 사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종삼위원  그 수요가 어느 정도인가요?
최승희의원  수요가 학기 초나 그럴 때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학교에서 수거를 해서 주면 그걸 세탁소에 넘기는 과정에서도 실제 입을 수 있는지 못 입는지를 구별하는 것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수거하고 판매하고 그 기간을, 충분히 수거할 기간도 줘야 되고 판매할 기간도 줘야 되고 세탁해야 될 기간도 그때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는 데까지는 100% 동의하고요. 그런 교복들을 어쨌든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데 그 나머지 기간에 어쨌든 상주인력을 뒀을 때 그 상주인력이 하는 일 양이 어느 정도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최승희의원  예, 저도 거기까지는, 매일 제가 참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의원님, 성남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나눔장터라는 거 아십니까?
최승희의원  예.
박도진위원  그 예산 지원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최승희의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나눔장터가 하는 일이 뭔지도 아시죠?
최승희의원  예.
박도진위원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사업하고, 교복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의 나눔장, 중고 물품, 교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옷가지, IT기기 등등.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최승희의원  학기 초에, 입학 전에 보면 제가,
박도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365일 성남시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각 동 별로, 이게 벌써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남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최승희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복만 전문으로, 교복만 전문.
  그런데 이게 부모님들이 솔선수범해서 헌옷들을 내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거기 봉사자들이 각 학교에 다니면서 부탁도 드리고, 그건 교육장님이 각 학교에 홍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봉사자들이 가서 실어오고 그것을 정리해서 입을 옷과 못 입을 것을 구분해서, 세탁소도 어느 세탁소로 위탁이 아니라 입찰인가요, 그걸 해서 맡기더라고요.
  그런데 나눔운동하고 같은 생각이지만 이건 집중적인 시기에 하기 때문에 교복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박도진위원  제 생각으로는, 제가 그걸 참여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상당한 비용이, 지금 여기에 보면 경기도 교육청, 광주광역 남구, 대구 달서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 이 비용은 아주 기본적인 비용이에요. 생각 외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많은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효과는 거의 뭐,
최승희의원  아니죠. 제가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동안에 학교들에서 수거해서 판매한 돈을 그냥 교복 운동을 하는 쪽에서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각 학교에 수거한 양에 비례해서 장학금으로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박도진위원  나눔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재단을 설립해서 각 동에 법인화돼서 하고 있어요. FC 축구장 같은 데 가보면 항상 상설로 천막을 쳐놓고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최승희의원  그런데 교복은, 상설매장에서 교복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교복은 집중적으로 교복만 구입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동복과 하복.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나눔장터가 효과가 없는데, 그게 벌써 한 3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이 부분은 딱 교복 단일종목 아닙니까, 그렇죠?
최승희의원  예.
박도진위원  효과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보시,
최승희의원  성남시에 있는 학교가 여든네 학교예요. 여든네 학교의 교복을 다 취급할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박도진위원  성남시에 있는 전체 학생 수와,
최승희의원  학생 수까지는 파악을,
박도진위원  100만 성남 시민하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눔장터는 100만 성남시민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중고물품을 상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째인데도 효과가 거의 없어요, 잘 되지도 않고 있고.
  그런 부분을, 아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포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성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유사한 교복 부분을 하신다는 거에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승희의원  예. 하여튼 제가 발의한 만큼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희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신경 써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벌써 나눔장터는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최승희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집행부에서 아까 신 과장님께서 동의하셨죠?
최승희의원  예.
이제영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조에 보면 “공공시설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최승희 의원님이 아니라 저 뒤에 신 과장님이 동의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신 과장님 나오세요.
이제영위원  공공시설 사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면 관변단체로 돼 있는데도 지금 사용료를 내는 문제, 또 성남예총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시에서 무상으로 지원했다가 그게 법이 바뀌었죠? 그렇게 해서 그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 사용이라는 것은 일시사용일 수도 있고 장기간 사용일 수도 있는 게 포함이 된 거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단체에 공공시설 사용을 어차피 여기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유상이 아니라 무상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조례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에는 “공공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라는 조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원 입법에 의해서 의원님이 했지만 집행부에서 이게 검토가 되잖아요, 적법한지 아닌지.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 동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공공시설 사용을 무상으로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줄 수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공공시설 사용은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은 삭제를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다 얘기가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건 전문위원은 검토해서 그런 거고.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줘야 되지, 여기 이 조례대로, 물론 전문위원 검토에 내용이 변화, 수정이 됐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그냥 되는 걸로 인식이 된다 이거죠. 그럼 나중에는 유상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이 조례하고 상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위원 검토를 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얘기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지금은 조례도 구체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구체화 돼서. 필요경비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러면 필요경비가 뭡니까, 이게? 뭐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잖아. 그럼 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다 필요경비야, 이게. 그럼 이것도 이제 구체화가 돼서 의원입법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게 뭐 뭐 뭐 등 이렇게 해서 그게 압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그러면 검토가 충분히 되신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말씀드릴까요?
이제영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래서 그 6조에 대한 내용, “공공시설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다 우리하고 소통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신다고 그래서 뺐고요. 우리 부서 검토의견에 그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필요경비”라는 것은 조례에는 그렇게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침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거는 그때 당시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누구의 방침을 받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원해주는 부서에, 위원님들의 동의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예산 세울 때 그 부분도 되지 않습니까? 예산 세울 때.
이제영위원  그것은 집행부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의회의 동의 받을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예산 통과할 때 동의 받지 않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예산.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에서 심의를 하는 것뿐이지 그게 내부적으로 사전에 조율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물론 저희가 예산에서 이것은 부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전 동의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게.
○위원장 지관근  예. 다 마치셨나요?
이제영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이제영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필요경비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조례에 담는 것 보다는 시행규칙 같은 게 필요하다면 거기다 담으면 좀 될 것 같지 않느냐, 이런 해석을 하고요.
  보니까 과장님이 전문위원 의견 주시더라도 원안에 대한 집행부에 어떠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사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것들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되겠다고 의견을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안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적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은 꼭 지적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구체인 건 저는 시행규칙 같은 데 담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발의하신 의원님의 교복나눔운동에 관한 취지는 경제적·환경적·교육적 가치가 있어서 발의를 하셨는데 실행에 관한 사항은 소관 부서가 교육청소년과입니까?
최승희의원  예.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잠깐만.
  교복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이제 다 이해를 해서 이 조례로 근거 있게, 또 의회에서 교복나눔운동에 대해서 관심 있게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가질 텐데 교복나눔 외에 학생들의 소위 절약정신이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한다면 교복에 한정 짓지 않고 아까 상설매장이 아닌 창고형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그러면 수시로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 교복 때문에 찾아와서 교복은행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인데, 예컨대 가방이라든지 교재·교구에 관한 내용들을 같이 취급하게 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단체에서 알아서 할 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이 나눔운동에 대한 것이 결국에는 통합적 시너지 효과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인력을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할 텐데, 과연 그러면 이게 재능기부의 형태로 할지 아니면 시간봉사로 하게 할지 실질적인 재능기부를 하더라도 아까 우려했던 필요경비에, 인건비가 아니라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교복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이 있는데 오히려 적극적 사고를 갖고 이것이 조례 제정돼서 기대효과가 좀 커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게 된다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까 김해숙 위원님 계속 드셨는데 다음.
김해숙위원  먼저 최승희 의원님한테,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 있게 봤는데 사실은 분당구에 있는 학교가 많이 참여를 안 해서 이 취지에 조금 덜 부합하고 또 아쉬운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당에는 사실 깨끗한 교복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안 함으로써 그런 면이 아쉬워서 우리시에서 직접 참여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 훨씬 효과적이겠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우리 조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함께 이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의미 있게 진행하려면 저는 우리 성남형교육사업과 함께 묶어도 좋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꼭 너무 지나치게 경비를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서로 나눔운동이라든지 교육운동으로, 또 봉사점수나 이런 걸로 참여해서 정말 의미 있는 운동으로 접근을 해야 어느 한 단체가 이걸 계속 비용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를 발의하는 우리 최승희 의원님도 그렇고 또 우리 담당부서도 그렇고 그런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곳으로, 조례가 일단 제정은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그 경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으로 하지만 다른 시도 아주 진짜 필요경비만 해서 운동차원 접근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로 우리도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혹시 제 이런 뜻에 동의를 하시는지 좀 묻고 싶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좋은 생각이십니다.
김해숙위원  우리 최승희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최승희의원  예. 하여튼 교복나눔운동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감하는 생각이고 좋은 취지에서 절약정신을 앞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경비를 써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해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 위원님들 지역에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박도진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나눔장터, 그게 지금 성남시에서 법인에 지원되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나눔장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하는 벼룩시장하고는 구별되는 거죠? 그거 아니죠?
박도진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럼 저는 그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똑같은 사업을 성남시에서 지금 학부모, 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최승희 의원님 조례안 내용하고 다른 점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성남시에서 중복으로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게 성공하고 있다면 저도 찬성을 하는데 그게 이미 3년이 접어들었는데 매년 수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그 나눔장터가 정확한 표현인 건지,
박도진위원  정확한 표현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3년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항입니까?
박도진위원  과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린이 착한장터 얘기하는 겁니까? 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 그거 아닙니다.
최승희의원  나눔릴레이인가? 나눔릴레이?
김해숙위원  개인이 위탁 받아서 하는 거예요.
최승희의원  동별로?
강상태위원  중고가전.
○위원장 지관근  예, 그건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별도로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이들 교육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 복지적 가치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됐는데 재활용품 자원순환 차원에서 취급되는 부분은 별도로 한번 그 해당부서하고 해당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누어서 중복되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죠?
박도진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 것을 환기시켜 주셔서 잘 해주신 겁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우리 박도진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저도 나눔장터가 어떤 것인지 개념이 없습니다, 그게 이거하고 얼마나 중복이 되는지.
  문제는 이겁니다. 만약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눔장터에도 지원하고 여기에도 또 만들어서, 아까 우리 최승희 의원님은 한 사람 인건비를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몇천만 원입니다. 그럼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과라도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쪽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 요구할 때 그런 게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을 아끼는 쪽으로 해야지. 이게 다른 데도 지원이 되고 여기에도 지원이 되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나중에 예산 요구하실 때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됐으면 저희가 승인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논란이 되어서 그게 삭감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비교·검토를 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요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참고해서 하신 말씀들 잘 참고해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문위원 검토하시고 또 집행부 의견 주신 사항이 있으신데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에 동의를 하셨어요.
  그것에 기초해서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1조 중 “학생들의 자원절약정신 고취와 학부모 교복구입비 지출의 경제적”을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으로, “시민들”을 “학생 및 주민”으로, “함양”을 “고취”로,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를 “운동 지원에”로, 조례안 제2조제1호 중 “초·중등학교”를 “초·중·고등학교”로,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교복나눔운동이란 학생이 착용했던 교복 중에 필요 없게 된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필요한 사람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로, 같은 조 제3호는 삭제하고 본 조례안 제3조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본 조례와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지 않은 조례안 제4조는 삭제하고, 조 번호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제4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조례안 제5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교육나눔운동 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5조제2항제5호 중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를 “운동 지원에”로, 조례안 제6조 중 “단체”를 “비영리 민간단체”로, “대하여 공공시설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의”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만,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1조 중 “학생들의 자원절약정신 고취와 학부모 교복구입비 지출의 경제적”을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으로, “시민들”을 “학생 및 주민”으로, “함양”을 “고취”로,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를 “운동 지원에”로, 조례안 제2조제1호 중 “초·중등학교”를 “초·중·고등학교”로,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교복나눔운동이란 학생이 착용했던 교복 중에 필요 없게 된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필요한 사람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로, 같은 조 제3호는 삭제하고 본 조례안 제3조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본 조례와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지 않은 조례안 제4조는 삭제하고, 조 번호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제4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조례안 제5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교육나눔운동 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5조제2항제5호 중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를 “운동 지원에”로, 조례안 제6조 중 “단체”를 “비영리 민간단체”로, “대하여 공공시설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의”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만,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희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의원  성남시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3일 학부모들로부터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련 조례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급식에 쓰이는 식재료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우리시를 방사능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해 조례안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성남시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선배·동료위원님들과의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상정된 관련 조례안 발의를 철회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깊이 있는 조례를 위해서 발의하신 최승희 의원님께서 철회 요청하셨습니다.
  성남시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요청에 따라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환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행복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지관근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관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노환인 간사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금번 임시회에서 성남시 청소년행복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의원으로서 조례제정안에 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청소년행복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성남시 청소년행복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관근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것을 검토한 바 성남시 청소년이 자신의 문제, 안전·교육·환경·문화·인권 등 이런 것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의사표명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지지를 하고요, 이 조례안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청소년행복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준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안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약간 궁금해 하는 게 2조 구성과 관련해서 청소년 위원을 45명으로 구성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표성을 가진 청소년들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 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관근의원  예. 제2조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청소년이라 하면 실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도 있을 테고 또 학교에서 중도에 탈락되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개념상 학교로 제한을 두지는 않았고요. 45명은 실제 우리 의회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본회의장이라든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안전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분야별로 45명을 갖고 구성을 하게 하는 그런 세부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상상입니다, 제가 집행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게 되면 학교에 학생회장이 있겠고요, 물론 사이버상에 우리 시의회에 어린이의회는 있습니다만 아직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상상력과 토론을 구조화된 체계 속에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들에게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안내를, 그리고 시행안을 갖고 집행부에서, 또 관련 청소년재단에서 이 내용을 갖고 안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학교에 대표성을 지닌 학생들을 추천해서 그 안에서 구성하는, 그래서 그것을 심사해야 되는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되겠죠.
정종삼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심사위원회를 해서 45명을 선정하고 그 사람들로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거죠?
지관근의원  예.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우리 지관근 위원장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은데요.
  지난 6대 때 명칭을 달리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심사 보류됐지 않습니까?
지관근의원  예.
강상태위원  그때 심사 보류된 이유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발의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실 것 같아서, 먼저 그때 심사 보류가 이유가 뭐였죠?
지관근의원  그때 당시에 조례 명칭이 성남시 청소년의회, “의회”라고 하는 표현은 지방자치법상, 현재 우리가 지방의원인데 청소년들에게 의회라고 하는 표현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보류의 배경에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물론 지금 조례입법도 법에 하위개념이기 때문에 의원이라고 쓰는 것은 좀 혼선을 빚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달리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번에는 청소년행복회의로 표현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단순히 그 명칭 때문에 보류가 된 걸까요?
지관근의원  그런 이유만은 아니었겠죠. 조례 명칭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이 조례가 의미하는 제도적인 어떤 가치나 실행을, 물론 유엔에 있는 유니세프에서 지정하고 권고한 성북구의 사례를 보면 그 도시가 아동이나 청소년 혹은 어르신들의 친화도시냐 아니냐 라고 하는 유니세프의 평가기준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제도의 도입이나 개념 자체가 사실 시기상조라는 의미도 그 당시에 의견을 주셨죠.
  그래서 시기상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제도적인 부분은 우리 성남시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데 차세대위원회라든가 이런 운영사례가 있으니 이것을 의회에서 제도화시켜주게 되면 우리 의원들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좀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겠다 해서 이번에 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신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어서 통과되면 집행은 집행부에서 해야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보면 7조 운영기관과 관련해서 “시장은 행복회의의 원만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청소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면 아까 청소년재단에서 우리가 지금 다섯 개의 수련관과 두 개의 문화센터인가요? 해서 일곱 곳에서 아까 청소년차세대위원회가 기 구성되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중복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해결은 어떻게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참여시킬 것인지, 또는 그 사람들은 배제가 되어야 하는 건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격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소정의 필요한 경비도 좀 지원 가능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동아리 모임 정도의 차세대위원회가 명실공히 이런 행복위원회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전기도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 되고 있는 것들하고 상충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셨냐 이거예요. 아까 다 동의한다고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은 이다음에 시행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의견은 그럴 소지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검토는 해보셨는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런 부분,
강상태위원  그걸 시행규칙에 담겠다, 어떻게 담겠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차세대위원회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수련관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다 총망라해서 상충되지 않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이게 설치가 2006년도부터, 2003년, 수정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부터 이걸 설치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곳이 2010년도죠, 은행청소년문화원에서 2010년도에. 인원들도 보면 꽤 많아요. 보통 한 20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관근의원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강상태위원  예, 발의의원이 하시겠어요?  
지관근의원  예, 제가 발의한 의원이라서.
  지금 여기 전문위원께서 첨부해준 자료는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성남시 차세대위원회,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위원회가 1년에 한 번씩 청소년재단에서 개최한 청소년정책제안대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그런 대회에 본 의원이 참석해서 심사위원도 해봤습니다만 이곳 차세대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된 내용하고 각 수련관에서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내에,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수련관에 관한 영향을 끼치고 의견을, 청소년 당사자들이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건의하고 제안하고 하는 내용의 구조화된 회의체계가 청소년수련관 내 운영하고는 별개입니다, 중복이 아니고.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새로운 차세대위원회를 이 제도로 흡수·통합해서 운영하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해됐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이게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청소년재단 아니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유사한 이런 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차세대위원회 같은 것을 기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위탁기관으로 가장 적절한 곳으로 선정을 한다면 당연히 청소년재단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청소년재단하고도 사전에 이와 같은 충분한 논의는 좀 있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재단하고 논의 많이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자료에 보니까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면밀하게 검토해서 통과가 된다면 세부적인 사항들 계획을 잘 시행규칙에 담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어떤 시행규칙을 만들 때 보면 우리 위원회의 의사반영들이 제대로 잘 안 된 경향들이 참 많아요. 집행부 편의위주의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에 필요하면 다 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입장만 고려할 게 아니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시의회의 입장도 100% 반영은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반영해서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규칙 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저기 보니까 청소년재단 사무국장님이 나오셨어요. 차세대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 나와 보세요.
  지금 성남시 청소년차세대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그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성남시청소년재단 김시중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차세대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청소년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위원 모집은 차세대 위원회가 기수별로 매년 기수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차세대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위원들 받아서 합격이 되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1년간 활동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청소년들이 반, 새로 들어오는 청소년들이 반 해서 이런 식으로 교대하면서 넘어가면서 운영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올해 9기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 차세대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있나요, 아니면 그냥,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차세대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상에 기초자치단체마다 청소년참여기구를 하나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은 차세대위원회, 경기도 같은 경우도, 광역도 자치단체는 어쨌든 두게 되어 있어서 경기도도 차세대위원회, 그리고 서울이나 이런 다른 데는 명칭은 다르지만 어쨌든 청소년참여기구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차세대위원회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이 행복회의로 해서 성남시를 대표하는 청소년참여기구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그런 거예요. 차세대위원회와의 관계, 내가 볼 때 청소년수련관에 운영위원회는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련관별로 그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서 결정하고 가야 되니까.
  차세대위원회와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청소년행복위원회와의 관계, 이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차세대위원회는 해체가 되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이렇게 발전적으로 흡수될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발전적으로 흡수되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김시중 국장님, 그러면 여기 차세대위원회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없어진다고 얘기하셨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자치단체마다 참여기구를 하나씩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꾸게 될 계획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 차세대위원회하고 지금 우리 지관근 의원님께서 한 조례안하고 비교해봤을 때 지금 차세대위원회 규정은 제가 안 봤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한테 자율성이 보장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운영에 관한 조례 목적에 보면 이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교육·환경·문화·인권 등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고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회의 및 6조에 의결정족수에 보면 “다만, 시장 또는 행복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왜 여기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지 이 부분과, 또 8조에 의견반영을 보면 “시장은 행복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청소년행복회의 위원 대상이 몇 세까지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 청소년은 아홉 살부터 스물네 살까지입니다, 만으로.
이제영위원  스물네 살까지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한 게 1년에 회의를 이 포괄적인 많은 내용을 가지고 정례회는 두 번, 또 필요하다고 할 때는 임시회를 소집해서 할 수 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이 임시회를 소집해서 심도 있게, 스물네 살이라고 하면 대학교에서 어떤 전문성을 학문적으로 경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학문적인 것 외에 실무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러한 내용을 “시장은 행복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적극이라면 대부분 수용해야 된다는 뉘앙스인데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이런 행복회의 구성을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조례 내용은 좋지만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건 발의하신 우리 지관근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는 차세대위원회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자율성을 보장해서 말 그대로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뭔가 이걸 시에서 적극 반영이 아니라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지, 그게 무슨 전문기구도 아니고 스물네 살까지밖에 안 된 전문성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이런 행복회의를 만들어서 그것을 시정에 반영한다고 하면 어떤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지관근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우리 이제영 위원께서 실효성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의견 반영 조항 가운데 “행복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규정에 관한 부분이 아직 완결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제안한 내용을 결론 내린 것을 갖고 시장이 시 정책에 부합되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전문성도 없는 제안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받는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일리도 있는 말씀인데 이 내용에는 결국 시민참여 중에, 우리 시민 가운데 20만 명 청소년들이 다양한 의견표출의 경로를 통해서 우리 조례에서 명시한 행복회의에 참여해서 한 내용이 절차적인 어떤 참여에 관한, 자치권에 대한 자체가 교육적인 효과를 거둔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상에서 명시한 내용에 관해서 결국에는 전문성이 약한 부분은 우리 시의회에 와서 또 한 번 걸러지게 되는, 그래서 예산상에 반영할 내용인지 아니면 비예산의 어떤 특수한 시책으로 반영해야 될 사항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예산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전문성 있는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건의한 내용을 갖고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서 심사를 요청했을 때 우리가 걸러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 부분들은 얼마든지 의회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전문성은 전제시스템 안에서 극복되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말씀은 이게 청소년의회라고 하면 의회에서 그런 기능이 반영될 수 있지만 청소년행복회의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의 어떤 연계성은 저는 아무 것도 없다고 보이거든요.
지관근의원  있죠.
이제영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지관근의원  청소년행복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나온 결과물을 갖고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해 갖고 오면, 예산 반영하지 않으면 굳이 의회까지 제출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예산으로 편성권을 갖고 있는 시장이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심사해서 여기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제영위원  예산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관근의원  예. 예컨대 상대원동에, 제가 지역구가 상대원동인데요. 상대원동에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이러이러한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청소년들이 배회하면서 고민했던 내용들, 아니면 방과 후에 집에, 동네에 와서 “아, 우리 동네 정말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해주세요.” “청소년 카페를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그 카페를 운영하는 데 우리가 이런 물리적 카페 운영이 아니라 청소년들 간에 카페를 운영하는 데 “이런 이런 것들을 반영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의견들을 제시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의회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이 부분은 심사해서 심사한 결과 “아, 이것은 우수상 또 최우수상, 장려상” 이래갖고 그중에서 결론 내려져서 예산에 반영할 부분들은 아마 또 집행부에서, 예산관련 심의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의회에 제출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환류해서 판단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이제영위원  지금 중국에 우리 삼성 스마트폰이 중국에 샤오미인가요? 거기한테 1위를 뺏긴 이유를 위원장님은 알고 계세요?
지관근의원  1위 뺏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영위원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거기 전문가들이 그것을 만들고 철저히 보안을 유지합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는 그것을 오픈합니다, 그것을. 다 오픈을 해서 소비자들이 그걸 만들게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어떤 좋은 것을 하면 계속 그걸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을 축적해서, 그러니까 자율성을 보장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떤, 여기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을 형식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줘서 하게 하는 거고 지금 여기 차세대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주제가 주어진 게 아니라 어떤 자율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유적인 토론 분위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자유스럽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대적으로 삼성이 뒤지는 것도 그런 형식의 틀에 얽매이다 보니까 샤오미한테 지금 뒤처지고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다시 이것은 회복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삼성이 샤오미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도적인 틀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과연 청소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끌어 모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우려감이 들고 오히려 이런 제도적인 틀보다는 그냥 뭐 차세대위원회를 더 보완해서 거기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를, 교육이다 뭐다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주제를 갖고 자유롭게 얘네들이 토론하는 아이디어를 갖다가 시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어떤 주제를 쥐어주고 “너희 이거 해봐.” 이러면 얘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공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틀 속에서 생각하려고 하다보면 과연 좋은 안이 만들어 질 수 있을까.
  오히려 그것은 이런 틀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해서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거를 유도하게끔 끄집어내는 게 세계적인 추세고 기업도 그렇게 가고 있고, 대표적으로 성공한 게 샤오미 그룹이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내용은 좋지만 너무 제도권의 어떤 틀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차세대위원회도 정확하게 지금 내용 파악은 안 했지만 오히려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여기는 자율성이 보장돼서 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목적하에 줘서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심사하고 이런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제도권의 틀로 들어가면 차라리 거기에 전문가들로 해서 그것을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주제나 이런 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저는 조금 뭔가 부합이 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상당히 듭니다.
지관근의원  예, 의구심이 드는 사항이라서 오히려 이제영 위원님께서 세계적 추세나 트렌드에 맞춘 그런 생각을 갖고, 진일보한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역시 제도의 형식논리는 차세대위원회도 결국에는 제도적 근거에 의해서 어떤 하위개념의, 조례라고 하는 것이 아닌 하위개념의 제도적 틀 내에서 운영되어지고 있고 이 행복회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양한 자유스러운 청소년들의 참여의 자치권을 확대해주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기대효과 때문에 본 의원도 이 주장을 하고, 또 이제영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그런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을 오히려 이렇게 확대해 주는 긍정적인 순기능이 기대되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요.
  아까 차세대위원회와 행복회의를 그렇게 대별적인 제도권이다, 비제도권이다. 혹은 자율성이다, 타율성이다. 이렇게 좀 구별해주는 부분은 조금 저는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되겠다.
  그리고 다양한 학교, 다양한 청소년 공간 내에서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져서 다양하게 요즘은 청소년들의 자기 권리들, 아동의 권리나 청소년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유엔에서 권장하고 유니세프에서 권장하고 있는 내용들로 오히려 성남지역에서, 지역에서 행동해주는 이런 글로벌한 부분이,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내용에 따라서는 생각하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서도 사실은 청소년들의 자율성 속에서 아이들이 창의적인 내용들을 과감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은 상상력입니다.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행복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전의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도 대단히 큰 의미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6조에 보면 시장이, 그러면 이게 아이들한테 자율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시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그러면 그거는 기성세대의 시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관근의원  위원님, 이 표현은 여기서 제도의 형식적 논리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집행은 시장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청소년단체에게 위탁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서, 큰 틀 안에서 우리가 보호시스템 안에,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제도 내에서? 그런 측면에서 표현이지 시장이 임시회를 소집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임시회 소집하는 것처럼 하는 형태는 아니다.
  그래서 아, 필요하면 1년 간 운영해가면서 청소년들의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는 시점을 우리가 지금 임시회·정례회를 나누듯이 이 시점에서 임시회 소집해서 더 다양한 세부적인 의견들을 좀 가져와봐라. 예를 들어서 탄천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그런 여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친화적인 탄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들어왔는데 “너희 생각이 어떠냐.” 이렇게 묻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제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하는데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고 이게 일치한다는 생각 저는 들지 않고요. 그것은 예를 들면 아까 45명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할 때 학생회장,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대표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차피 시에서 45명을 선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 눈높이로 선발해야 되는데 이건 벌써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선발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아까 샤오미 예를 들었는데 그런, 이게 아이들 눈높이에서, 그러면 저는 뽑는다면 그런 학생회장 이런 애들보다는 내가 여기 공모를 해서, 어떤 신청을 해서 창의적인 아이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애들이 들어와서 자율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게 토론이 되고 해야지 기존 학생회장이다, 뭐다, 어떤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틀에 맞추려고 하면 저는 절대 이거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관근의원  예, 맞습니다. 그것도 동의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가 되면 시행규칙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의회 동의 없이 만듭니다. 그러면 그게 우려되는 부분이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만들어진다 이거죠, 아이들을.
지관근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든 거고, 학교에서 추천해서 하는 방식도 있겠고 또 모집하는 방법도 있겠고 추천하는 방법도 있겠고,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설명과 조례에서 담고 있는 것은 너무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이 조례 자체가 됐기 때문에 지금 뭔가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돼서 하면 저도 여기 100% 공감합니다, 이 뜻에는.
  그런데 여기서 담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어떤 자율성이 부족돼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선발한다는 기준이나 이런 것도 뭔가 여기 조례에 담아져서, 집행부에서 규칙 갖고 할 때는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더 보완이 되면 아주 훌륭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심사보류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잠깐만 김해숙 위원님, 우리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발언을 좀 할게요.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행복회의 조례안 있잖아요. 이게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청소년차세대위원회라든가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우리 김시중 사무국장님 좀 나와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차세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기본법에 의해서 차세대위원회, 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렇게 된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래서 지금 이 청소년행복회의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낸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조례안은 지관근 의원님이 내셨고요. 저희는 만약에 통과돼서 운영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지관근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그 근거규정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데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조례라든가 뭐든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세 개가 중복되는 거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지관근의원  뭐가 중복돼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수련관별로 하나씩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그 근거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있습니다, 그건.
○위원장대리 노환인  자, 제가 이야기해볼게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보면 청소년자치권 확대가 있어요. 3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들과 또 8조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1항에서 4항까지 다 보면, 4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거 강제규정으로 해야 돼요. 맞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건 강제적으로 지자체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 이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게 지금 벌써 이것까지 하면, 청소년행복회의까지 하면 세 개죠.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러니까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입니다, 활동진흥법.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활동진흥법.
지관근의원  청소년활동진흥법.
○위원장대리 노환인  청소년운영위원회는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활동진흥법상에 수련시설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럼 차세대는 어느 규정이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차세대는 기본법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기본법 맞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이 법에 두 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탄생하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래서 아까 지금 이 행복회의를 구성하면, 입법하면 하나로 통·폐합한다고 그랬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청소년차세대위원회를 청소년행복회의로 통합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청소년차세대가 지금 1998년도에 구성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어요, 지금. 1998년도에 만들어졌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성남시도 8회에 걸쳐서 차세대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지금 8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우리 판교 같은 경우도 지금 차세대위원회가 있어서 경주에까지 워크숍도 갔다 왔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판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입니다, 판교수련관에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 운영위원회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거는 제가 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지금 차세대위원회는 재단 사무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좋습니다.
  여하튼 두 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돌이 되는 거죠. 하나는 없애야 되는 거죠, 그렇죠? 통·폐합한다고 했으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우리 지관근 의원님께서 발의한 청소년행복회의로 청소년차세대위원회를 통합하겠다, 이 말씀이죠? 제정이 되면.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다음에 제가 우리 의원님한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목적을 보면요, 이 목적 자체가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게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목적 사항에 보면 “청소년이 안전·교육·환경·문화·인권 등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사를 표명하고 논의하고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이란 사안은 함부로 목적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다른 데 있다고 그러는데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모든”이라는 문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목적에 보면 “모든 문제” 있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잘못된 조례라고, 너무 광범위하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성에 보면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까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관근의원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지금 성북구 조례를 보면 용어정리가, 우리 지금 조례안에 용어정리도 안 돼 있어요. 성북구 조례를 보면 어린이의회하고 청소년의회 딱 구분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의회는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재학생에 해당하고요, 청소년의회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용어가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청소년행복회의에 구성되는 것은 9세에서 24세까지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학생 정도 되면, 요새 대학생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 많아요. 우리 이 행복회의를 가지고 정치에 어떤 도움이 된다면 좋죠. 이게 잘못되면 청소년행복회의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셨던 부분, 45명에 대한 근거규정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의회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인원이고요. 그냥 무슨 의미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회의 공간 문제 때문에 이야기한다는 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 3조에 의회의 임기는요. 이거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의회 임기를 2년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신학기 시작되면 의원을 선정할 건데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반장을 뽑고, 6개월에 한 번씩 뽑고 하는데 2년을 임기로 하면 중학교 1학년이 1학년, 2학년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목적이 의원님께서 우리 의회의 기능을 홍보하고 청소년 참여,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의원들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의회기능을 홍보하고 다양한 학생들을, 여러 가지 학생들의 자유참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해야 된다. 다양한 학생이 위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임기도 학기에 맞춰서 최소 1년 정도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도, 연임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단서조항도 보궐의원의 임기가 전임의원의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든가, 보궐됐을 경우에 보충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해서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지금 우리 지관근 의원님께서 우리 의회의 어떤 기능, 홍보 차원에서는 좋은 말씀이지만 분과위원이란 이 자체도 어차피 우리 성남시의회 상임위와 같은 그런 어떤 내용으로 만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탁문제도 지금 청소년재단하고 협의가 됐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위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집행부의 규칙,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만 반영되는 규칙을 임의적으로 제정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공포, 부칙의 공포조례 사항에서도 이런 어떤 유예기간을, 공포 후 경과규정을 좀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용어정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임기를 보면요. “의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나는 훨씬 임기라든가 사퇴나 이런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도 우리 성남시의회에 맞는 상임위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의회와 같은 어떤, 어린이들에게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이것을 많이 연구도 하셨지만 이 자체 조례안을 봤을 때 너무나 고칠 게 많고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많은 법안에 대해서 연구도 못 한 상태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많이 수정을 해서 다시 발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정회를,
○위원장대리 노환인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환인  속개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사실 이 조례를 그렇게 심각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지금 집행부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되게 이 사업을 하자는 그런 목표이지 않습니까?
지관근의원  예.
김해숙위원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지관근 의원님은 지난 6대 때도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조례를 사실은 전국 최초로 발의하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것도 전국에서 앞서게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위원님들한테는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그 하는 것을 우리 의회가 어쩌면 좀 더 더 주도적으로, 우리의 시스템으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지속가능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의원님의 뜻에 일단 찬성을 하고요.
  다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조문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참고하셔서 저는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삼위원  저는 목적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모든 문제를 논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에 관계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듯이, 모든 문제를 논의하듯이 청소년행복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청소년과 관계된 모든 문제를 거기서 논의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모든 문제를 넣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임기 관련해서, 임기가 1년이 가지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2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의회를 해보지만 경험이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좀 더 진전된, 좀 더 나은 안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1년이 2년보다 절대적으로 장점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행복위원회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들을 본인들이 제안하게 하는 측면에서, 아니 제안하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이 조례에, 그 의미가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위원회에서 제안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결정된다고 해서 구속을 갖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의회에서 결정하는 것들은 조례에 의해서 구속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집행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조례가 우리 위원회가 좀 마음을 상하면서까지 논의를 해야 될 정도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자구수정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발언,
이제영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이 조례가 자문기구는 아니죠? 이게 자문기구입니까? 청소년행복회의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기본법상으로는 참여기구고요, 자치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임기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문기구가 아닙니다. 단지 걔네들한테 어떤 참여의 장을 만들어주고, 어떤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는 건데 왜 이게 임기가 2년씩하고 1회에 한해서 한정해서 4년씩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전문성을 시정에 반영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그렇다고 하면 임기 같은 경우도 오히려 한 사람이 4년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람한테 성남을 이해시키고 참여를 시키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래서,
이제영위원  물론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 지관근 위원장께서는 의원발의 해서 했으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위원회에서 안 되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 이 자체를 거부하고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과연 얼마나,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과연 그 2년이 좋은지, 1회에 한해서 4년이 필요한지, 누구하고, 청소년들하고 어떤 검토를 해보신 게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줘 보세요.
지관근의원  이제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가운데 자존심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는 것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청소년들의 참여와 자치의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아이들의 한계도 있고, 이것을 제도권 내에서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장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존심 아닙니다.
  그리고요, 청소년들과 많은 대화를 합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화하는 걸 묻는 게 아니라 2년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4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의견을 듣고,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발의하신 분은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검토하신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지관근의원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간에 본 의원이 12년간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복지관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들, 이런 청소년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얘들아,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갖고 토론하고 자신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보장해주면 활동들 하면 어떻겠니?” 이런 질문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도상에서 1년이다, 2년이다, 2년의 임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도 있고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있는데, 이 생애주기의 청소년기에 가질 수 있는 사고의 범위가 중학교 시기에 갖는 범위가 있고 고등학교 시기에 갖는 범위가 있는데 여기에 가장 상상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까? 그리고 가장 불안한 시기는 또 언제일까? 이런 내용을 갖고 우리나라는 3학기제를 운영하면서 적어도 이게 지속가능한 회의책이기 때문에, 참여기구이기 때문에 최소한 아이들이 학교 교과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민주주의에 관한 이해와 교육들이 있는 반면에 별도로 이런 공식기구에 참여해서 한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최소한 2년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갖고 여기 표현을 해준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습니까?
지관근의원  예.
이제영위원  됐습니다.
  김시중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금 차세대위원회는 아까 1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절반은 자율적으로 뽑아서 절반을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러니까 임기가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제영위원  1회 연임 가능하고 뽑는 것은 이제, 그러면 전체 다 연임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러니까 그게 개인사정에 따라서,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임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연임하는 비율이 한 50~60% 정도 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가 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 임기 2년에 동의한 것은 임기를 1년씩 하게 되면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상황에 따라서 한꺼번에 쭉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정적으로 연차별로 연결해서 가기 위해서 저희가 2년이라는 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은 한 번만 2년으로 했을 때는 똑같지만 지금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얘기대로 50% 내지 60%가 연임이 된다고 하면 그게 4년을 50~60%가 할 수 있다고 추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차세대위원회 운영한 것으로 봤을 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현재로 보면 한 반 정도는 어쨌든 연임이 가능은 합니다만,
이제영위원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게 개개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우리가 그건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운영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개연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존심 문제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지금 위원장님은 해놓고 나서 그럼 다음 번 의회 때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도 법무계장 1년 했습니다. 그럼 조례라는 것은 만들어서 그게 시행돼서, 사실 이게 지금 만들어서 공포가 되면 의회 끝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음 번 또 한다면, 한 달도 안 돼서 거기서 개정안을 낸다는 것은 결국에는 위원장님께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뜻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자신 있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네가 개정안 내려면 내봐라 하는 의도일 수도 있고, 내가 확실하게 만들었으니까 과연 다음번에 개정안을 낼 수 있겠느냐,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내라는 의미를 좋게 받아들이면, 만약에 그러면 그때 가서 개정안을 낸다고 하면 그건 바람직한 조례는 아닙니다. 시행을 하면서 시행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거지, 조례 제정되고 나서 시행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거기서 개정안을 낸다고 하는 것은 조례 발의한 분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걸 동의해서 한 것은 결국 하지 말아야 될 거지, 다음 번 의회 때 그걸 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 주장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금 여기 조례 발의자도 보면 저희가 새누리당이기는 하지만 여기 문화복지위원인데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쉬운 건 어차피 당을 떠나서, 저희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당의 공천을 받고 이런 게 필요하지만 의회에 와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네 명이나 우리 문화복지위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저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시간을 갖고 조금, 물론 저희가 요구하는 걸 발의자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한번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회라는 것은 자기 의견은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충분히 논의가 돼서 표결로 처리가 돼가지고, 내가 요구한 게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결정이 되면 그건 따라야죠,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발의자를 보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으세요. 더구나 문화복지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장 아니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보완되면 저도 박수쳐가면서 만장일치로라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관근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제영위원  예.
지관근의원  말꼬투리가 될 것 같아서 참 우려스럽기는 한데요. 시간을 좀 갖고 하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 와서 본 의원은 이 조례 건에 관해서 1년 이상을 고민하고 준비를 해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강한 의욕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고 하는 점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 조례 발의 구성요소 중에 요건을 다 갖췄습니다만, 이왕이면 그런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충고를 해주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7대 의회에서 조례 제정·개정활동이 4년간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이 조례 건에 관해서 사실상 면밀하게 다 배려해가면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제정에 관해서 가능하면 위원장은 조례제정 발의를 안 할까 합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본 의원이 4대 의회에서 욕심이라면 욕심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말할 기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제도권 내에서 이런 기회요소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욕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 왕성한 조례 입법발의를 통해서 그런 점, 혹시 당과 당의 어떤 대결적 이런 요소를 가능하면 저는 없애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조례서명을 좀 편의적으로 받은 것이 눈에 띄니까, 그때그때 보이니까 이렇게 편의적으로 받았던 것 같은데 그것도 선배의원으로서 한 분 한 분 다 다니면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그 전에 집행부처럼 입법예고도 했을 때 의견도 좀 받고, 이런 경로들을 겪어야 되겠다. 다시 한 번 반성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지금 이게 표결로 가는 것은 안 좋은 모습이라서, 위원장님은 지금 수정 발의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관근의원  아니, 발의한 의원 입장에서는,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의견이 있으면 수정의견을 내시라는 거죠?
지관근의원  지금 김해숙 위원께서 수정동의안 제출을 하셨고 동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 관해서 진행하고 계신 노환인 간사께서 지금 이 수정동의안 제출 건에 관해서 가부를 묻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을, 보류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의원 발의한 지관근 위원장님과 집행부를 잠깐 자리를 옮기시고 여기서 한번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의하신 지관근 의원 얘기는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표결절차가 아니고, 그건 여기 나머지 위원들이 한번 얘기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환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청소년행복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명과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조문 중 “행복회의”를 “행복의회”로 하고 조례안 제1조 중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사안”을 “청소년 관련 정책”으로, 조례안 제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청소년행복의회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행복의회란 시 관내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2. 청소년 행복의회란 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조례안 제3조제1항 중 “2년”을 “1년”으로 “다만,1회”를 “다만, 1회”로 띄어 쓰고, 조례안 제3조제2항 중 “사퇴하고자할”을 “사퇴하고자 할”로 띄어 쓰고 조례안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9조제1호중 “과 사업의”를 삭제,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집행부 과장님 나와 주세요.
  집행부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행복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성남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 부의안건인 성남시 국어 진흥 조례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국어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은 국어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에 근거하여 성남시 국어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성남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발전 기반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글 사용을 장려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박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입니다.
  금번 제207회 임시회의에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성남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국어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이게 준칙안이 내려와서 제정안 만드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금년 5월 2일에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이제영위원  여기 국어진흥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위원장은 시 관련업무 담당 국장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안도 담당국장으로 돼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칙안은 명시는 돼 있지 않았고요,
이제영위원  예,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이제영위원  이 국어진흥조례안 준칙안이 내려온 것은 그동안 외래어 사용에 대한, 언어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지나치다보니까 국어를 활성화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게 아마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 중요성에 비교해 봤을 때는 담당 국장보다는 부시장님이 운영을 하시는 게 오히려 조례준칙안 내려온 것하고 부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준칙 안에는 그냥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호선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 거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호선하게 되면 국어에 대한 어떤 공직자나 시의원보다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됐을 때는 더 운영이 잘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기 조례에 구성으로 해서 위원장을 이렇게 딱 명시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의 중요성을 비춰봤을 때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님들이 조정해주시면 저희는 특별히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상태위원  정리를 좀 해야 하니까요.
○위원장 지관근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준칙안이 내려와서 하는 내용이고 전문위원이 준 의견이 있어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동의합니다.
강상태위원  받아들일 수 있고, 동의한다면 전문위원 안과 우리 이제영 위원이 준 수정요구안을 포함해서 통과하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성남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안과 그리고 이제영 위원께서 수정동의안 제출안을 갖고 수정 가결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 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했는지 제가 얘기를 잘 못 들었는데, 그 의미를. 저는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가 어떤 위원회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부시장을 했는데 사실 참석여부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위원장은 있어도 거의 국장님이 대리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조례가 애초에 그렇게 있다면 굳이 수정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면 부위원장은 어차피 여기 전문가를 선임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부시장이 지금 얘기대로 주재를 하지 않더라도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그 전문가가 부시장이 못 왔을 때는 주재를 하고 그 추진은 부시장이 한다고 하면 그게 미치는 영향은 그 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국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국장끼리 협의하는 것보다는 부시장이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런 의견을 내게 됐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지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조 주민의 자격에 따라 조례안 제1조, 제3조, 제5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호, 제14조제2항제1호,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제3항 중에 “시민”을 “주민”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 제4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조례안 제6조제1항 중 “성남시”를 “시”로 하고, 제2항 중 “시 관련업무 담당국장”을 “부시장”으로,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조례안 제7호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조례안 제10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조례안 제11조제1호 중 “요청하는”을 “요청할”로 조례안 제12조 중 “성남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조례안 제21조제2항 중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를 “시 보조금관리조례”로, 조례안 제22조, 제23조제2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국어 진흥 조례안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강상태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의원  예, 강상태 의원입니다.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 제가 개정발의하게 된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수정보건행정과장 이종준입니다.
  집행기관 의견은요, 5조2항에서 위원회 구성은 제6호 “생존 시 장기기증자 및 뇌사 장기기증의 유족”을 추가함에 있어 장기 등 기증자의 뇌사 시 장기적출 사례가 대부분이므로 생존 시라는 앞부분 표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10조제1항1호에 “보건소 진료과목 무상진료”는 현행규정에 따라 12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기증등록자 510명이 보건소에서 무상진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민원이 또 예상되므로 삭제를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은 동 조항 제10조제1호, 동 조항 제1호에 신설안으로써 “시립공원에 장기 등 기증자를 추모하는 기념식수 조성”은 장기 등 기증자 등을 예우하고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는 되나 도심 내 근린공원에 기념수로 식재된 수목마다 장기 등 기증자인 망자의 인적표식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시민 정서상 거부감이 발생할 예상도 되고 민원이 우려되며, 그리고 공원 내 여건상 현재까지 471명의 기념표식 대상기증자 외에도 계속 증가하는 기증자 수를 수용할 수 있는 식재공간이 지속 가능치 못하므로 시장의 책무를 보다 강구토록 하는 등의 포괄적인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10조제1항2호 및 동 조 제2항에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삭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에서 기 기증자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제10조제1항제2호에 “장기 등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으로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1조 홍보활동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제2항 및 2호에 의하면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제3호에서는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본 조항 신설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12조 포상도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의원  질의 받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제가 발의자로서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제가 먼저 좀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예.
강상태의원  집행부에서 지금 5조2항6호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 주셨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본 의원도 발의자로서 생존 시 표현은 굳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생존 시”라는 것을 삭제하는 데 발의의원으로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10 제1호 “보건소 진료과목 무상진료”를 본 의원이 발의할 때는 그 조항을 삭제하는 걸로 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아보니까 510명의 많은 우리 장기기증 등록자들이 무상진료를 받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 조항 역시 집행부 안대로 존치하는 걸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에 본 의원이 제시했던 안은 “보건소 진료과목 무상진료”를 삭제를 하고, “시립공원에 장기 등 기증자를 추모하는 기념식수 조성”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에 집행부의 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다만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공원여건이라든가 또 시민 위화감 조성, 거부감 정서 이런 것 등을 감안했을 때 기념식수 조성보다는 시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온라인 추모관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3조 대신 3호를 신설해서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로 성남시 홈페이지에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온라인 추모관을 설치하여 유가족과 방문자에게 추모공간을 제공한다.” 이런 안을 발의자로서 수정 제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의견 주시면 의견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이 수정 동의는 아니고요. 우선 집행부 의견에 관한 의견도 진행 중에 있고 위원님들 질의를 다 받고 그 안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막, 지금 안 있고 집행부 안을 강상태 의원님께서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좀 헷갈리기는 한데요.
  의원님, 일단 제가 지금 보기에는요, 10조에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 지급을 상위법에 보상규정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거죠, 그렇죠?
강상태의원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지급하는 것하고, 국비가 지원하는 것하고 중복지원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죠?
강상태의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장기기증자들의 참뜻이 좀 훼손되는 그런 소지가 많아서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참뜻이 뭐죠, 의원님?
강상태의원  아니, 이게 어떤 보상이나 받고 그러기 위해서 기증하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단 한 건도 지급된 사례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강상태의원  예.
노환인위원  의원님, 제가 규정을 보니까 장기기증 등록취소를 본인이 했다가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더라고요?
강상태의원  예, 그렇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장기기증 하신 분들은 일단 보건소에서 진료 무료로 받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상태의원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게 좀 악용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좀 했었는데요.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기증 규정만 돼 있고 헌혈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데 헌혈을 살짝 넣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내용상,
강상태의원  이게 조례명이 말이죠,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가 제정을 한 게 아니고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일부개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 만들어 놓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헌혈과 관련해서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씀이신데.
노환인위원  저는 어차피 개정할 바에야, 11조2항에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강상태의원  예.
노환인위원  그럼 헌혈하신 분들도 9월 9일에 그냥 성남시 헌혈 및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할 수는 있잖아요, 헌혈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것은 일단 한번 제의해봅니다, 의원님. 11조에 우리가 “9월 9일을 성남시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그 조항에 “성남시 헌혈 및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헌혈을 하나 집어넣었다는 거죠, 헌혈도 많이 홍보하는 차원에서. 11조가 홍보활동이니까.
  그런 말씀 한 번 드리고요, 일단 의원님.
강상태의원  예,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토의해서 결정할 일인데요,
노환인위원  예, 제 의견입니다. 수정안도 제가 넣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가 지금 10조2호에 사망위로금 지급을 삭제하지 않습니까?
강상태의원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삭제하는 대신에 시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 주차료 감면규정을 좀 넣어서 그걸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좀 하고 싶고요.
강상태의원  예, 좋은 제안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11조 홍보활동에 보면요, “시장은 장기 등 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장기이식등록 기관에 장기기증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집행부에다 우리 성남시의 장기이식 등록기관을 다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뽑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한 군데 있더라고요.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경기지부 해서 분당구 성남대로 165번지에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성남시에 유일하게 지금 기관으로 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11조 개정안에 홍보활동 예산, 홍보예산 지원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의 경기지부, 특정단체, 재단법인에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자료에 보니까 이 재단이 경기지부로 돼 있어요, 경기도 지부. 그러면 경기도에 소속된 지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지금 예산지원을 얼마 받고 있나요?
강상태의원  집행부에서 답변할 텐데 아마 거의 받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주도가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서울이 한 2000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원주가, 강원도와 원주시가 합해서 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전혀 지원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환인위원  왜 지원을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경기지부인데도 지원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강상태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우리가 지금 보면, 등록현황 같은 걸 한번 참고로 받으셨나 모르겠는데요. 최근 3년 간 등록현황을 보면 우리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한 70% 이상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소위 70% 이상의 기증 등록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이라든가, 우리는 주로 등록창구가 각 보건소나 구청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보통 연간 한 10명 미만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 반면에 이 민간단체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지부 같은 경우 다행히 우리 성남시에 소재가 돼 있어요, 이게. 저 미금역 있는 데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만 4796명을 지난 3년 동안 했단 말이죠.
노환인위원  얼마, 뭐요?
강상태의원  2만 4796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3년간 우리가 총 등록자 현황을 보면 2만 7637명인데 그 중에서 우리 수정구보건소에서 61명, 중원구보건소 57명, 분당구보건소 56명,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운동본부 경기지부에서는 2667명을 했네요.
노환인위원  이거는 경기도 전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강상태의원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 숫자가 아니고요, 이게 우리 성남 숫자입니다.
노환인위원  성남시만 이게 했다는 겁니까, 2만 얼마를요?
강상태의원  예. 그렇죠.
노환인위원  상당히 많이 하기는 하네요. 이게 경기도,
강상태의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 한 70% 정도는 하고 있어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의원님 경기지부로 돼 있는데 경기지부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을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남시만 해당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를,
강상태의원  각 시에 기증운동본부가 대부분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게.
노환인위원  이 안에, 경기지부에 가면 각 시 31개가 다 구성이 돼 있습니까?
강상태의원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저 미금에 가면요?
강상태의원  아니 아니오, 각 시·군별로 있는 거죠. 그 지역에.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미금에 있는 게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지부입니다. 경기지부라는 것은 경기도 31개 단체를 다, 시·군을 다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경기지부면.
강상태의원  그 역할도 하고 있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을 경기 31개 시·군 전체 인원이 2만 4000명이나 했다는 거 아닌지, 성남시만 2만 4000개 했다면 이건 엄청난 인원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활동내역이라든가 전국 사례에서는,
강상태의원  성남시 3년간 인원이 이 인원이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성남시 3년간 경기지역본부에서 2만 얼마 했다는 거예요?
강상태의원  예.
노환인위원  상당히 많이 했네요.
  일단 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의원님, 10조 부분에 시가 설치된 관리 주차장 주차료 및 감면,
강상태의원  노 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가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에 규정을 담아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에 담고 거기에서 통과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주차장 관리 조례에 그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걸 담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 발의자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의견은 좋은데 여기에 그런 내용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영위원  나중에 그쪽에 검토 의뢰를 하는 걸로.
강상태의원  예, 집행부에 검토 의뢰를 하는 걸로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의원님, 홈피 있잖아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내가 들어가 보니까 사이버 추모공간이 있더라고요.
강상태의원  예, 그렇죠.
노환인위원  그걸 성남시에서 매뉴얼로 해서 넣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이 조례에 개정안을 해서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강상태의원  아니, 그걸 우리가 감안해서 우리 시 홈피에 집행부에서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면 그렇게 처리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 실정에 맞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셨으니까,
강상태의원  그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사항 같으니까,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집행부 좀 나와 보시죠.
  이거 제가 수정안을 또 발의하는 겁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홈피, 제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사이버 추모공간이 있더라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우리 성남시에 강상태 의원님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할 생각이신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걸 이번에 조례안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집어넣고 근거규정을 딱 해놓으면 좋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가,
이제영위원  아니, 그건 아까 강상태 의원님이 수정안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으로 지금 넣는다는 겁니까, 의원님?
강상태의원  예.
노환인위원  수정안 넣으실 겁니까?
강상태의원  예.
노환인위원  아, 그러면 넣으시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러시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헌혈관계는요. 헌혈은 혈액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6월 14일이 헌혈의 날로 지정이 이미 돼 있고요.
노환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포함을 안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목장 하는 거는,
강상태의원  그거는 이제,
노환인위원  안 하는 걸로 하시고.
강상태의원  예, 그건 삭제입니다.
노환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상태의원  그래서 지금 노환인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요, 아까 홈피 구축하는 것들을 문안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로 “성남시 홈페이지에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온라인 추모관을 설치하여 유가족과 방문자에게 추모공간을 제공”. 이렇게 10조3호로 포함시키는 걸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보건소 진료과목 무상진료”가 1호고, 그렇죠?
강상태의원  예, 그렇죠.
노환인위원  2호는 “장기 등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이고 그다음에 “사이버공간 추모 제공”을 3호로 하신다는 거죠? 수정해서.
강상태의원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시 설치 관리 주차장 주차료 감면은 안 되고.
강상태의원  그거는 집행부에 권고를 해서
이제영위원  그쪽 조례에 해야 되니까.
강상태의원  그 관련 조례에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노환인위원  아, 그런 식으로요?
강상태의원  예.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말씀 중에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서 그냥 제안을, 조례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까 우리 강상태 의원님께서 기념식수 이런 얘기를 하셨다가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제가 남이섬을 한번 가봤습니다. 남이섬이 왜 대단할까, 그렇게 해서 강우현 사장이 쓴 책도 사보고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에는 그런 테마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강상태의원  예, 맞아요.
이제영위원  그래서 아까 기념식수 해서 거기 누구 장기기증자 사망자 이름 넣고 이렇게 하면 사실 그것도 그 주변 분들은 아마 반대하는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은 확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강상태의원  예, 그렇죠.
이제영위원  장기기증을 안 하니까 확산하고자 하는 이런 건데 예를 들면 화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정부에서 홍보하고 해도 화장 실적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정치인, 재벌들이 화장을 하니까 ‘저런 사람도 화장하는데 우리 부모 화장하는 게 무슨 죄가 될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80%가 넘는 성과를 거뒀는데, 그래서 저는 기념식수 이런 것보다는 탄천에 공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관내 신구대학에 조경학과가 있고 이래서 장기기증자를 추모할 수 있는 어떤 뜻있는 공원 같은 것을 거기다 크지 않더라도 어떤 조형물 같은 것을 한다든가 적더라도 어떤 의미를 둔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더라도 그렇게 해서 장기기증 된 분들이 거기 갔을 때 뜻을 찾을 수 있는, 혐오감을 주지 않는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그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시면 저도 한번 거기 동참을 해서 같이 아이디어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타 도시에 없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하면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종준 과장님께서,
강상태의원  예, 매우 좋은 제안입니다.
이제영위원  한번 거기서 그런 것을 같이, 어떤 정식위원회가 아니더라도 한번 자문을 받는, 조경학과 교수나 저도 참여하고 이렇게 몇 분들 해서 그런 안을 내서 추진하는 것은 어차피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안만 줘서 공원운영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면 의미가 있고 전파하는 데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강상태의원  예, 우리 이제영 위원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제가 이걸 제안하고 관련 수정구보건소로부터 자료를 받다보니까 현재 우리 성남시에 장기기증자들 현황을 보니까 한 471명 정도 수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 단계에서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 같다는 데 동의를 했고요.
  지금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진전을 시켜서 뜻을 기린다면 하나의 볼거리 제공도 되고 매우 의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함께 그런 방안을 더 검토해서 추진해가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영위원  소장님께서 그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의지는 거기에서 주관이 돼서 가지셔야 되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제안하신 그 취지는 저도 동감하는데요. 다만, 하나 조금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조형물 아니면 기념물이 처음에는 만들기 쉽습니다. 만들기 쉬운데 사후관리가 안 되면 그 뜻이 상당히 훼손되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부분은요, 제가 조각가가 아닌데 성남 조각회 정회원입니다. 왜 회원이 되었느냐, 조각공원 만들고 뭐하는 데 조각 만드는 재주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행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그 분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당신의 역할은 우리보다 더 중요하다.” 이래서 제가 회비 내는 정회원이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을 이끄는 조각가들이 다 분당에 사세요. 그래서 그게 그 뜻만 잘 된다고 하면 1억 가는 작품을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에 기증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료값도 안 주고.
  그래서 소장님이 걱정하시는 건 전혀 고민 안 하셔도 그 분들이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좋은 작품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취지만 좋다면 1억짜리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재료비만 줘도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관리는 그분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그 문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저는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저도 잠깐,
○위원장 지관근  뭐 수정할 사항 있습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아니, 수정이 아니고.
이제영위원  답변을 안 하셨으니까 우려가 되어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소장님 마무리해 주시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이제영 위원님 그 말씀 잘 알았고요. 그게 작품을 만들지 못하는 데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작품이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치하는 장소가 일단 외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주변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서 혹여라도, 그 뜻은 좋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훼손되거나 또는 그런 시설물들을 잘 이해하고 잘 보존하는 시민들도 계시지만 또 훼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계속 관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건소가 그 역할까지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주관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면 그 부서에서 추진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그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 안을 만들어서 그쪽에 제공을 해줘야지 공원운영과에서는 공원 운영 관리하는 거지 장기기증자 관련된 뭐는 거기에 업무적으로 아무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주관만, 관계자들만 해서 한번 그런 것을 주제로 하면 좋은 안이 만들어져서 확정이 되면 결재만 거기에서 받으시고 사업추진은, 예를 들면 제생병원 앞에 공간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일정 부분에 해서 사업추진은 공원운영과 아니면 하천관리과 이렇게 되면 거기는 끝나는 거지 그것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신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장기기증희망 등록취소 절차가 있는데 지금 471명에서 등록했다가 취소하신 분들이 몇%나 됩니까? 좀 많습니까, 아니면 거의 없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그 471명은 이미 벌써 기증하신 분들 숫자고요.
노환인위원  아, 기증해서 돌아가신 분인가요? 망자인가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그중에는 망자도 계시고 생존하면서, 신장 같은 경우 두 개 중에 하나는 기증을 할 수 있거든요. 이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걸 등록했다가 취소하신 분들도 많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그런데 취소는, 이게 어디까지나 강요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처음에는 선의의 뜻으로 한다고 했다가도 나중에 가서 자기 마음이 변화되어서 못 하겠다고 하면 그걸 강요할 수는 없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노환인위원  보니까 12년도에 36명, 13년도에 34명.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강상태의원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등록신청을 해도 사망 시에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또 안 됩니다. 기증이 안 돼요.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의원들이 과연 장기기증 등록을 얼마나, 몇 분이나 하셨을까? 없더라고요.
노환인위원  의원님 하셨어요?
강상태의원  예.
노환인위원  잘하셨네요.
강상태의원  제가 하면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 제정해놓은 당사자들인데 우리부터 해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확산운동을 좀 해야겠다는 것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주차장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것 중에 보건소 무상진료도 혹시라도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했다가 진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악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한번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뜻에서 연장한다면 혹여라도 이게 2만 명이 넘거든요? 2만 명이 넘는데 그분들이,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주차장 감면까지 해주는 사례를 혹시라도 잘못 이용하면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다 관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떻게 2만 명이 되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그래서 가능하면 장기기증을 하면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 그런 공식은 적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백몇 명인지 알고.
최승희위원  기증한 사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그것은 일단 기증하신 분들이고요.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소장님, 원래 장기기증을 할 때, 장기기증 서약을 할 때 주민등록증에 표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등록을 재발급할 때, 분실해서 재발급할 때는 그런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지금은 운전면허증에 표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운전면허증에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저도 장기기증을 했었는데 그때는 저기다가,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초기에는,
정종삼위원  초기에 주민등록증에 표시해줬는데 그 이후에는 새로 발급할 때 어떠한 표시가 없다 보면 결국 장기기증이라는 것은 사망시점에 짧은 시간에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표기를 하는 건데 그게 사후관리가, 지금은 면허증에 해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운전면허증.
정종삼위원  면허증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관계가 또 없이 되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등록카드처럼,
강상태의원  발행을 해줍니다.
정종삼위원  옛날에 등록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안 되고 있죠? 제가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은데, 등록한 지.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지금 저희도 하나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가 워낙 강조하는 사업은 많고 그래서 장기기증 이 부분도 개별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참 중요한 영역인데 보건소가 집중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저희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지금 3년 전 것부터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지금 저희가 파악한 그 사백칠십몇 분이라고 하는 분들은 3년간 장기기증 등록을 한 분들 중에 기증을 한 숫자를 파악한 것이 그 기간 동안입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오래 전에 한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안 되고 있으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5조제6호 중 “생존시”의 문구는 삭제하고 조례안 제10조제1호를 현행과 같이 “1항 보건소 진료과목 무상진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로 성남시 홈페이지에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온라인 추모관을 설치하여 유가족과 방문자에게 추모공간을 제공”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보건소 진행에 앞서 장길웅 분당보건소 소장께서 2014년 긴급구조 종합훈련 합동도상훈련 현장지휘 관련으로 불참사항을 문서로 연락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분당보건소 소관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철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우철제입니다.
  소장님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훈련 지휘관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임기가 “2년에서 연임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어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안은 2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가능하면 연임하지 말고 1회만 하라고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위원들을 보니까 대부분 보건소장은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의원·정신의학과 전문의·의학전문가·학자·복지전문가, 이렇게 전문가입니다, 위원들이. 그 나머지는 대부분 공무원입니다, 경찰서·소방서·교육청. 이러다 보니까 2년 단위로 하다 보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고 그래서 전문가 내지 현장 공무원이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3년으로 연장한 사항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권익위원회 권고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권고안은 연임하지 말고 1회만 하라고 한 것이고 대신 2년을 3년으로 한 것은 저희 내부사항입니다. 연임하지 말라는 것은 권고사항이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잦은 이동에 대한 문제점으로 한 번만 3년으로 하라, 이렇게 된 것을 거기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추가하신 거죠? 그러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그렇죠.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면서 1회에 한하여 한다고 제안을 한 것이고, 그 동안은 계속 연임한다고 1회 제한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회에 한해서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았고요. 2년에서 3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위원들이 전문가 내지는 현장 공무원이다 보니까 회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3년으로 연장한 사항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 이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3년도 채우기가 어려울 텐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그것은 당연직입니다.
이제영위원  당연직이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이제영위원  아, 그 자리에 따라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당연직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하는 게 이 조례 추진에 자살예방이나 생명존중을 위해서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3년 해도 무방하고 자주 바꾸는 게 오히려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사항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전에는 2년으로 해도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계속 연임해도 되는 거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그렇죠,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은 3년으로 해서 6년까지밖에 할 수 없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제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지금 “2연 연임”에서 “3년 1회 연임”으로 개정하시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오래 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 드린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그런 뜻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회 연임을 하면 연속으로 6년을 하는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6년도 계속할 수 있는, 제한규정이 없는 겁니다, 2년에 연임 제한규정을 안 뒀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 개정안으로 하면, 개정 전에는 2년 연임하면 계속 10년도 할 수 있다는 거고 개정안은 3년을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임을 하면 연속적으로 6년을 하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 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교체하기를 원하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3년 1회 연임”을 하는 것보다 “3년 1회 중임”으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속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 1회 연임은 6년 동안 연임을 하는 거고, 그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노환인위원  중임을 하게 되면 3년 하고 바로 3년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쉬고 3년 후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 연속적으로 하기는 쉬워도 한번 했다가 3년 쉬었다가 다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노환인위원  그런 의미에서는 “3년 1회 중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봤을 때는 방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약에 중단했다가 다시 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들이 그냥 “3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새로운 사람을 원하는, 오래하기를 반대하니까 제가 그런 안을 내보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예. 대부분 당연직으로 하고 기관에서 오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먼저인 거잖아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성남에는 이것과 관련한 전문가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회의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 거죠? 성남의 실정에 맞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업무효율성 때문에.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 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청취 기간입니다.
  내일 10월 17일 금요일은 교육문화환경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실시되오니 10시까지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문화관광과장  박준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기타 참석자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