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20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o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동의 건(강상태 의원 등 8인 발의)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사. 영생관리사업소
    가. 사회복지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가족여성과
    마. 아동보육과
    바. 보건위생과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0월 17일 제1회 판교벤처테크노밸리 페스티벌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 모두는 이번 사고에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어린 조의를 표하고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또한 오늘 복지보건국,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것도 다뤄야 됩니다마는, 그 전에 오늘 의장단회의를 통해서 말씀 나눈 내용을 보고해 드리면 각 과별 업무청취는 업무청취 그대로 하고 가능한 한, 특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쟁점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만 긴급하게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문서로 대체한다든지 질의를 좀 자제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결과가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댓글 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럽게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 사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 의회 34명의 의원님들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걸로, 양당이 각각 내는 방식보다는 한목소리로 내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강상태 의원이 개정발의하신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동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와 수정구보건소·중원구보건소·분당구보건소 및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o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동의 건(강상태 의원 등 8인 발의)

○위원장 지관근  먼저 강상태 의원 등 8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동의 건에 대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의원  강상태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10월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사고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 207회 정례회 활동하는 데 많이 바쁘실 텐데 정말 노고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6회 임시회의에서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논란 끝에 우리 위원회 안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기존 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안들을 충분히 담아내지를 못해서 이것을 일치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10월 20일자로 발효가 되는데 날짜가 오늘 날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 207회 임시회에서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발효가 되고 나서 다음에 다시 또 수정을 해야 하는, 개정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안으로 개정동의안을 본 의원이 대표해서 이렇게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는 시간이기는 한데요, 지난번에 본안 동의 때 우리 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는 내용이라서 별도로 그렇게 질의토론을 좀 생략을,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의견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위원장 지관근  전문위원님 의견이요?
김해숙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전문위원님 의견을 받아 갖고 한 건데?
김해숙위원  받았어요?
○위원장 지관근  예.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정?
김해숙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지난번에 했던 사항인데.
강상태의원  그거는 제가 답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강상태의원  4조에 당초안을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뒤에 이렇게 붙어있어요.
김해숙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저는 전문위원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전문위원님?
김해숙위원  예.
○전문위원 이성덕  무슨 의견을,
김해숙위원  저는 이 개정 자체가 전문위원님이 어쨌든 의견을 좀 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위원장 지관근  전문위원이 의견을 낸 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본안 동의할 때 나왔던 부분을 다시 정리한 사항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래도 저는 좀 한번 듣고 싶은데요.
강상태의원  그때 우리가 이 위법여부, 자치권침해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노환인 간사님이 굉장히 요구했던 내용일 겁니다. 이거를 이제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맡겨서 지원단을 운영을 하자, 이렇게 우리가 다 합의가 돼서 이 안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이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예.
강상태의원  그 내용이고요.
김해숙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어쨌든 지금 노환인 위원이 서명도 안 했고, 그렇다고 하면 다 같이 서명도 받고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리에도 안 앉아,
○위원장 지관근  새로운 논란과 쟁점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위원회안으로 이걸 지금 채택하는 사항이니까, 위원회안으로.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사전에 좀 충분한 얘기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의 그간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저도 의결하기 전에. 단지 너무 뜬금없고 사실 집행부에서도, 저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의견을 냈나 이랬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의결하기 전에 어떻게든 조금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김해숙 위원님 얘기도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날 우리가 본안 발의할 때 너무 급하게 하고 이러는 바람에 이게 조금, 저도 4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개정안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왕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시에서 출연한 비영리단체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시장은 지원단을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목적에 대한 적합한 민법”, 이게 시장이 직접 그냥 위탁할 수도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문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정안 4조에 대한 부분은 이 개정안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의원  지난번에 우리가 4조 손보기 전에 6조에 보면 3항을 “지원단은 시에서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4조가 이 규정하고는 맞지가 않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행규정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영과 위탁운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때 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내용대로 일치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직영체제를 봉쇄하고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해야 하는 걸로 이렇게 그때 의결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이 문맥은 이렇게 맞아야만 정상적인 조례안이 될 수가 있어서 그걸 이제 바로 잡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김해숙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좀 더 개정안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더 강한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기왕이면 좀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 드린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건에 관해서, 지금 위원회의 개정안에 대해서 지난번 본안 동의했을 때와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지, 질의 토론을 또 하자는 경우라고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박도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명하시고 찬성하시는 사항이잖아요?
박도진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그렇죠? 다른 뭐,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그럼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안광환위원  아니오, 아니오. 저는 그러면 김해숙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개정안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거기에 찬성합니다.
김해숙위원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해가 안 가네.
김해숙위원  저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이 건 가지고는 여기 동의 건 제목도 좀 그렇고 사실 우리가 저번에,
○위원장 지관근  잠깐, 잠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5분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동의 건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에 대하여 소장의 총괄설명과 과장들의 세부설명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앞서서 아까 양해를 구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17일 판교벤처테크노밸리 페스티벌에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됐는데, 여기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사고대책본부에 투입이 돼서 밤도 세우시고 지금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공동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관한 것은 보건소별로 핵심만 보고를 해주시고 간략하게 해서 위원님들은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청할 것을 메모하셨다가 요청목록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한 특별한 사항 아니면 질의를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식 수정구보건소 소장님,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항상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진명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일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방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인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소개와 인사)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령껏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수정보건소장께서 기본현황이나 특수시책, 신규사업은 설명 드렸기 때문에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먼저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직 공무원님들에게 이번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대형사고에 대해서 초동대응을 참 열심히 잘하신 데 대해서 우리 세 분 보건소장님과 보건직 공무원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판교테크노밸리 축제로 고인이 되고 부상을 입은 분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드리고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축제는 우리 상임위와 관련 있는 행사기 때문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사고현장에서 시신을 운반하고 부상자를 직접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참담한 심정을 느꼈고, 시의원으로서 정말로 무한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집행부가, 제가 대책위가 구성되고 나서 거의 대책위에 있었는데요. 오늘도 지금 장례식장에 새벽 6시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이종훈 의원님 모시고 다녀왔고. 그 어린아이들 모습 봤을 때 정말로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픔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성남시 집행부가 초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너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법적책임을 공방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16명이라는 무고한 시민이 지금 사망한 이 마당에 성남시장님이 정말로 시장으로서 고인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도 해야 되고 정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위원장 지관근  저기,
노환인위원  정말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노환인위원  지금 한 번도 그런 모습이 없는 데 대해서,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노환인위원  정말로, 아 잠깐만요!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잠깐만.
노환인위원  지금 이거 공방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보건소가 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업무 청취하는 사항인데요, 잠깐만, 잠깐만.
노환인위원  그래서,
○위원장 지관근  진행에 대해서 협조 좀 해주세요! 발언하게끔 해드릴 테니까, 잠깐만요. 예?
  지금 보건소 업무보고 받고 있는데요. 보건소 전체 업무보고를 다 받고 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노환인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지금 위원장으로서 보건소, 중원보건소, 분당보건소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발언기회를 드릴게요. 예?
노환인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이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대처사항을 보고, 정말로 시의원으로서 지금 우리 집행부가 대응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저는 실망을 금치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보고를 다 듣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구성수 중원보건소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은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왕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금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유한긴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함현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소개와 인사)
  먼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 다 받았는데 지금 같은 사항을 형식적으로 또 받을 이유는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용 보고 질의할 분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진행에 앞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청취시간을 통해서 자료요구 목록들을 제출 요구하는 데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하시고 가능한 한 질의를 자제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전체 우리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지난달에 했다고 할지라도 이 업무보고에 관한 것을 경청하셔서 전체 업무에 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취지의 위원장으로서 뜻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업무 청취하는 시간에는 가능한 한 경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소장님, 과장님 말씀드리면 요령껏 핵심적 사항만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준비한대로 다 보고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그 취지에 동의하고요. 대신 여기 3개 보건소가 공통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종삼위원  공통된 사업들은 숫자만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보건소에서 하는 특색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지관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 중원구보건소가 금년도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는 정신장애인 일터 카페 뚜띠 설치·운영과 지역아동센터 모둠건강서비스, 암환자를 위한 힐링센터인 늘해랑 운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신규사업이고, 저희 중원구보건소에 특수시책사업은 독거노인세대 맞춤형방역 실시와 노숙자 건강지킴이사업, 안경나눔사업, 치매특화자원봉사자 운영 등입니다.
  이 외에는 다 3개 보건소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제가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보건행정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은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하은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하은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과장님. 요령이 없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하은애  예?
○위원장 지관근  요령껏 핵심적 사항만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걸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하은애  특수시책하고 주요 현안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것도 축약해서 하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하은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니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노환인위원  지금 업무 바쁘시잖아요. 병원도 가셔야 되고 지금 바쁘신데 우리 상임위 오셔서 업무보고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상임위원회 중단하고 할까요?
노환인위원  예, 저는 그렇게 진짜, 지금 보건소가 제일 중요해요. 부상자도 많이 있고 다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 축제행사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정말로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보건소장님,  
○위원장 지관근  자, 협조해 주시고요. 다 알고 있고요. 아침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성수 소장 총괄설명 끝났고요, 그다음 장길웅 분당구보건소 소장님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애쓰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철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근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현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권동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홍경래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서은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유섬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양순 판교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소개와 인사)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은 진료업무로, 임동빈 판교보건지소예방사업팀장은 상황실 근무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시간인데 보건소의 업무청취 이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보건소과 관련된 건만 갖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분당구보건소장님, 판교데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부상자가 생겼어요. 거기에 1차적으로 그 돌아가신 분들과 다치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그 현황을, 지금 얼마나 다쳤고 어느 상태인지 그 현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사망자, 부상자 관계를 대략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종삼위원  예, 원래 그런 걸 하는 겁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사건당일 저희가 연락을 받고 판교 사건현장에 구급대 119가 처음 도착하고 저희가 그다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차병원과 제생병원 의사 앰뷸런스가 도착해서, 그에 앞서서 그 전날 저희가 분당소방서하고 탄천운동장에서 재난대응훈련을 했습니다. 바로 그 전날입니다. 재난안전관리법인가 거기 보면 119에서 환자가 밖으로 나오면 그 현장 책임은 보건소장이 지휘관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연습한 전날이었고요. 안타깝게도 공교롭지만 그 다음날 사건이 일어나서 환자가 한 병원에 몰리지 않고 분산 배치된 효과는 당시에 참여했던 앰뷸런스 기사들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몰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조치가 끝나고 분당구청에 상황실이 생길 때 사망자는 장례지원반에 저희가 인계를 했고 부상자만 저희가 관리하고. 그래서 최초에는 저희 보건소 직원이 병원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청직원들, 구청직원들, 도청직원들이 한꺼번에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는 도청이나 시청직원들이 현장에 있어서 2차 수술, 또 1차 수술해서 현재 아홉 명은 대부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현재 환자상태는 병원에 도착하면 그 권한이 전부 의사들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의사들이 그 환자 상태를 실시간별로 알려주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 부정기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상자들이 대부분, 우리 중원구보건소장님께서도 확인하셨지만 골절이 많습니다. 골절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환자가 어제까지 해도 두 명 정도 있었는데, 중상 중에 중상이라고 봐야죠. 그분들도 지금 다행히 안타까운 소식은 안 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종삼위원  사고가 나고 그 이후에 조치사항, 이런 데는 어떤 매뉴얼대로 잘 진행이 됐다는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저도 현장에서 밤도 새고 쭉 지켜봤는데요, 어쨌든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대처도 잘해주시고 밤새서 고생하시는 모습 보고, 초췌해진 모습들 보면서 공직자들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틀 동안 꼬박 거기서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안전·언론·장제·총괄,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역할들을 어쨌든 잘 대처하시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앞으로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별 대처매뉴얼들을 명확하게 해서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한 가지만 추가로…….
정종삼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저희가 처음에는 의료지원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반별로 도청근무자, 저희 시청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심리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의료지원반이었는데 이제 의료심리지원반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경기도 정신건강센터, 또 우리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서 현재 심리상담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청 8층하고 판교테크노밸리 현장에도 상담실을 설치해서 현재도 심리상담을 진행 중에 있고 전화는 한 21건 왔고 현재 거기 직원들을 포함해서 16명은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분당보건소에서 특별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들이 행정기획위원회도 있고 문화복지위원회도 있고 해당되지 않은 위원회가 없는데 현재 보건소 쪽에는 부상자가, 지금 사망자는 16명인데 관내거주자하고 관외거주자, 그다음에 부상자, 그런 현황 정도는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전체 인원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황근무도 3개 보건소 직원들이 합동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모든 자료유출은 저희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반에서,
○위원장 지관근  예, 총괄반에서.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아까도 제가 물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전 의원한테 배포하는 것은 총괄반에서 좀 자제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했다가 배포를 못 해드리고요, 개별적으로는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렇게라도 해주셔야 상황공유가 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구상되고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판교데크노밸리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 또 대형사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책임은 책임이고 또 사후에 얼마만큼 성남시가, 또 집행부가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일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시고 또 밤샘하셨다는 것 알고요. 그다음에 유족 분들한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은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수정보건소장님, 우리 수정구 관내에는 지금 사망자하고 부상자를 얘기하셔도 되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제가 말씀,
안광환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전체 인원은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데 안타깝게 수정구에서는 부부사망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잠깐 명단을, (자료 찾음)
노환인위원  소장님, 우리 성남시 전체를 이야기하시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음) 지금 우선 부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상자는 저희 관내가 네 명입니다, 성남시가. 구별로는 별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이 일곱 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자 포함해서 일곱 명, 네 명 그래서 열한 명입니다.
안광환위원  그 부부 사망하신 분들이 사실은 신흥3동 저희 지역구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아침에 정민송 동장님하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집을. 그랬더니 집이 비어있는 상황이고 추후에 연락이 왔을 때는 동장님이 한 번 다시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모님만 계시는데 자녀 분이 스무 살짜리하고 중학생하고 초등학생, 세 명이 있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고등학교 2학년하고 초등학교 4학년.
안광환위원  4학년.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 자녀들이 지금 가장 충격이 크고, 다른 유족들도 크겠지만 자녀부분에 대한 혜택,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그건 현재 저희가 찾아보겠고요. 시 사회복지과 무함돌봄팀에 그 계획이 나와 있고 현재 돕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아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특별한 건 없고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안광환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수정보건소에서도 조금 소장님이 신경 쓰셔서 사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방법이라든가 아이들, 자녀 부분 어떻게 되는 부분은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쪽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관내 우리 저기니까 소장님이 특별하게 더 신경을 쓰셔서 아이들 정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하여튼 저희 보건 분야에서 진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특히 안위원님한테 중간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꼭 법에 없더라도 융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도.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발휘를 하셔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우리 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거기 같이 있었는데요. 우리 보건소는 진짜 민첩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참 제일 잘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소장님, 지금 우리 시장님 공식사과는 아직 안 하셨죠? 하셨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노환인위원  아직 모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정종삼위원  여기가 그,
노환인위원  아이 좀 계셔보세요, 지금. 위원이 질의하는 데 자꾸 그렇게 옆에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발. 정치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데일리가 개인 장학재단에서 피해자 유가족들한테 학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거 아시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그것도 저희 분야가 아니,
노환인위원  잘 모르고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소장님,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라든가 직원이 부상자라든가 사망자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노환인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산업진흥재단 직원 한 분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가 확인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인적사항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노환인위원  확인 못 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직업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저기가 아니고요, 환자 상태만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요.
노환인위원  그 상태는 어떻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상이라고, 그 환자가 중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 아홉 명이 다 중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소장님이 구체적으로 파악 좀 하셔서,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어떤 내용을,
노환인위원  아니, 우리 성남에 직원이,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아, 부상인지 아닌지?
노환인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것을 좀 알아보시고 경위적으로 왜 거기 가셨는지도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우리 상임위가 진짜 행정업무 보고 받는 상황에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장님 이하 밤 새신 분들 있어요. 내가 알고 있다고요. 지금 업무에 빨리 복귀하셔서 정말로 한 분이라도, 지금 중상자 중에서는 상당히 의식상태가 불분명한 분들도 계시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지금 상당히 긴박하게 치료를 요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소장님 이하 보건직 공무원들이 빨리 현장에 가셔서 업무복귀하시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오늘 바쁘신데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의회에 와서 하는 업무보고도 매우 중요한 업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또 상황공유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시면 바로 바로 취합해서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 업무보고 하는 데도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중원구보건소·분당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사.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지관근  업무청취에 앞서 직제순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를 진행해야 하지만 현장부서인 영생관리사업소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현재 우리 사망자를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우선 처리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보고사항과 질의사항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부서인 영생관리사업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위원  소장님, 최대한 예우해주십시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복지보건국장님 총괄설명 후 과장님들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철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순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중욱 아동보육과장입니다.
  한경옥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명재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4년도 복지보건국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사회복지과 16건을 비롯해서 총 68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기 제출된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일반현황을 설명 드리고 소관별 업무는 각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 갖고, 의료원설립추진단 기구개편에 관한 사항을 갖고 아마 심의를 해서 수정을 한 것 같은데 해당부서인 보건위생과가 우리 복지보건국 안에 있는데 어떤 의견을 주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의료원 설립이라고 하는 사항이 현재는 문제가 좀 발생되어 있지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필요하다. 필요하고 그다음에 현재 문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조만간에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의료원설립추진단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의료원설립추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국장님 의견 주셨는데 사실은 2003년인가요? 인하병원, 성남병원 폐업하면서 보건소가 사실상 그 당시에 적절한 대응을 못 해서 위생과가 보건하고 위생부서하고 같이 당초에 보건위생과라고 하는 명칭을 주고 보건소 업무에 관한 역할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들이 그 당시에는 보건소 보건정책에 관한 업무를 그 당시부터 우리 본청에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쭉 보면 식품위생 분야하고 보건정책 분야하고 같은 보건위생과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시립의료원 설립에 관한 사항은 추진단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의료원 설립만을 목적으로 하는 두 개 팀 외에 민선6기 공약사항에 공공의료정책들이 100만 시민주치의제도라든지 의료관광산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시립의료원 설립에 관한 사항, 이게 다 공공의료정책과 맞물려 있는데 이 내용을 갖고 적합한 행정기구 개편을 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줬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사항이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의견 제시했고요. 그 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직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판단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재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저희들 실무파트하고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없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장 지관근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별도로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국장님, 저는 판교데크노밸리 공연축제 사태와 관련해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사후처리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해당국이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긴급지원 문제부터 시작해서 장례절차까지 우리 국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그와 관련해서 일선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소리도 들려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한데 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같은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장례지원은 지금 종합상황, 대책상황실이 운영되면서 장례지원반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국 직원들이 장례지원업무를 전담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지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토요일부터, 사고 다음날부터 사망자 분들에 대한, 그리고 부상자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기본적으로 파악해서 그중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연령대라든가 이런 걸 봐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집중사례관리를 해보니까 필요한 분들이 벌써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부가 사고를 당한 분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셋인데 생활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다가 사고까지 겹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지원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분들이 현재는 경황이 없어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단계는 아니고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고 당장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어떤 종교단체에서 기부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전달이 되어서 저희가 어제 바로 그 가족한테는 일정금액에 대해서 기부를 하도록 해서 어제 기부금을 전달도 해줬습니다. 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면서 집중 사례관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철저히 체크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이런 사고로 인해서 고통 받는 분들이잖아요. 특히 또 우리 지역 출신들이 다수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과에 전부 지침을 잘 내리셔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지금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갑론을박해서 판단할 사항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이 사고가 성남에서 발생이 됐다는 것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시가 어떻게 관계가 됐느냐는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성남에서 축제의 장으로 그게 마련되어서 전혀 예기치 못하게, 저도 그 현장에 가봤지만 그게 통제가 되지 않으면 올라가서 볼 수밖에 없는 장소였더라고요, 무대에 가깝고 걸그룹이 오니까 아이들이 무대 좋은 자리는 차지했고.
  그러면 앞으로도 각종 공연이나 이런 다수의 행사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뭔가 법적으로 해야 될 것, 그다음에 도의적으로 해야 될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말로만 안전도시가 아니라, 사실 이게 세심하게 보면 예방이 될 수 있는데 행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여기는 축제는 아니지만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사전에 해당부서, 소방서나 경찰하고 연대해서 한번 어떤 예방차원에서 점검만 했더라도 사실은 방지될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런 안전에 대한 뭐를 하자 하자 말로는 수도 없이 하고 누구의 책임 있는 것처럼 했지만 과연 그럼 우리 성남시는 그걸 했느냐. 참 안타깝고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된 게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작은 부분도 결국에는 이렇게 큰 엄청난 사고로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로 말은 안 하더라도 예방차원에서 그런 행정을 이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가족여성과
    마. 아동보육과
(11시 46분)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이정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사회복지과장 이정도입니다.
  사회복지과 2014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 두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현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아홉 건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핵심업무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강화에서 이게 등급에 따라서 활동보조인 시간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렇게 조정이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실제 저도 거기 있을 때지만 자폐아가 있어요, 자학하고 이런. 소녀가 아니라 지금 스물몇 살이니까 이제 성인으로 보이는데 얼마 전에 그 엄마가 와서 또 면담을 했는데 지금 방에 감금을 해놓은 상태예요, 누가 뭐 이렇게 보호가 안 되니까.
  전에는 서울시립에서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 거기에 보호가 됐었는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이제 갈 데가 없고 주간보호시설에 갖다놓으면 또 폭력적으로 선생님이나 아이들한테 해를 끼치니까 거기에서는 받아주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집 방안에 방음시설을 해서 감금을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이런 상태가 얘만 있는 건지, 기타 다른 아이도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얘가 밖에 나와서 활동할 때 보면 그게 많이 절제가 되는데 방안에 동물처럼 이렇게 가두어놓고 있다 보면 그게 더 심해지는데 어디 가서 시설도 맡길 수가 없고 그다음에 활동보조인도 남자가 힘 센 사람가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웬만한 사람은 감당도 안 되고,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등급 받을 때 1등급 받기도 아마 쉽지가 않을 거고. 그렇게 해서 그거는 심의할 때 실제 그런 실태에 대한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가 돼서 그쪽에서 판정하는 것만 갖고는 좋은 등급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얘만 어떤 특혜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그런 사례나 발생된 것만 가지고 한번 그쪽에 하면, 아니면 의사한테 진단을 받거나 뭐할 때 그런 게 참고가 되면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가족들은 심각합니다. 이 한 아이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데 장애인정책도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확대해 가는 걸로 시책에 전환을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아니어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노인복지과장 윤순영입니다.
  노인복지과 11건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75쪽에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공사 중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3년 9월 2일 착공을 하고, 12월 6일 2순위 업체의 가처분청구로 공사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14년 올해 6월 5일 가처분 원안결정이 되어서 원고와 피고의 치열한 대립으로 해서 지금 준비서면 제출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늦어지고 있으며, 또 저희가 지난주에 조달청에 출장을 해서 조달청 담당하고 협의를 하고 촉구를 하고 왔습니다. 11월 중에 소송종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옥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가족여성과장 한경옥입니다.
  2014년도 가족여성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은 신규사업 1건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추진입니다.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2, 3층 다가구 및 원룸 건물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관 등에 형광물질을 도포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스관 등 도포 3530개소와 경고판 213개소 설치, 형광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특수라이트 3개를 구입하여 예산액 1억 4700만 원 중 1억 1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5%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욱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누리과정 예산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좀 시끄럽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우리시에 누리과정 해당된 아동 인원수가 얼마나 되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누리과정은 만 3세에서 5세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대상 아동수로 보면 한 1만 1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1만 14명?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이게 개인당 얼마씩이죠? 대충 한 22만 원선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1인당 22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이 총금액이 얼마나 되죠? 한 20억 되나?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총 금액으로 하면 293억이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293억이 우리시에 필요한 거군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어딘가에서 나오기는 나오겠지만,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안 됐을 때는 우리도 어떠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는 많이 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5, 6, 7세 차액보육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일단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향후 중앙정부 방향과,
강상태위원  그거 말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적절히 대처할 것이고요.
  차액보육료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시·도비와 함께 우리 시비로써도 충당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내년도에 반영할 그런 계획이 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내년도 예산 올라가면 적극 반영토록 해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은 태아를 제외하면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다 우리 시민이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시의 어떤 시설물을 우리 어린이들, 아동들에게 어떤 사용규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혹시 뭐 파악된 거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시의 시설물이요?
강상태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민회관 대관문제와 관련해서 어린이들 재롱잔치 같은 것들은 대관을 안 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 그거 사실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특별히 시민회관 쪽에서 제한하는 것은 없을 것이고요. 있다 그러면 그쪽 시민회관 쪽에서 공사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아마 그 대관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에 다시 알아봐야겠지만, 문화관광을 통해서. 저는 우리 아동보육과에서도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 아동들에게 어떠한 대관에서도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특히 그런 시설물 같은 쪽에 더 할애를, 오히려 더 권장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런 주장이 있어서 해당 과로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좀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알았습니다. 파악해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반드시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추진문제와 관련해서는 검토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시에서 부지를 담당부서에서 현재 내년도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추진되면 계획대로 먼저 토지매입부터 해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350평 플러스 170평 같이 이렇게 검토해서?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두 개 부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언제쯤 계획안이 확정될까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게 교통담당 부서에서, 주차장담당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현재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쯤 그 구체적인 최종계획안이 나오냐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산 자체심의도 해야 되고요, 자체심의 과정에서 재원관계는,
강상태위원  아니, 재원문제가 아니고 그 두 개 필지를 합해서 어떻게 꾸려낼 것이냐 하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아, 거기까지는 아직, 기본설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먼저 하는 것으로,
강상태위원  아니, 방침이 토지매입을 어떤 형태로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건데,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같이 그렇게 한 건으로,
강상태위원  아직 그 종합적인 세부적인 검토가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참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언제쯤 나올 수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것은 기본적인 운영, 저기 그…….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매입도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돼야 토지매입도 서두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그걸 개별로 이렇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현재 진행은 실무협의체를 일단 구성을 하고 내년도 예산이 반영된다면 내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도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토지확보를 한  다음에 기본조사 용역설계를 추진해 나가야 되겠죠.
  기본 큰 틀은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런 한 가지, 하나의 안으로써 건립하는 그 안은 갖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위원단 구성을 하겠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알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가정책적으로 확대돼서 국비 지원돼서 저희 시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사립 쪽하고의 어떤 충돌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고려가 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 부분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 간의 그런 문제는 대두가 돼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최소한 사립 쪽에 부족하거나 또 어린이집의 필요성이 많은 그런 지역부터 먼저 우리가 국·공립 확충하는 지역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사립을 제가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지금 국가정책이나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그게 충분히 공지가 되고 논의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것은 이렇게 하는 정책이 맞다, 그럼 내 개인적으로 피해가 가더라도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옳다고 해서 그분들과 소통하는 게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시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당사자는 그걸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걸 외부에 해가지고 확대돼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오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확산된다고 하면 시책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거기에 긍정적으로 참여가 되고 해야 이게 확산효과가 있고 어떤 추진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게 그런 절차상의 이게 결여가 되면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효과를 크게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물론 그분들이 알고 있지만 저희가 그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알리고 공감대를 만들어서 큰 틀에서 그게 가는 게 어린이들을 위한 게 효과적이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전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나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가지시고 거기서 우리가 수렴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그런 의견을 반영해야 될 것이고 그게 그분들의 어떤 사익을 추구하거나 그분들의 목소리일 때는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충분한, 그분들이 내가 이건 충분하게 설명들었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내가 불이익 받으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당신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폭확충 그러면 굉장한 의지가 보이는데 그 의지를 보여주기 이전에 그분들하고의 그런 대화도 충분하게, 전체적으로 모여서 간담회를 하거나 아니면 또 개별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시설도 가서 한번 방문도 해보고 해서 그분들하고 의사소통을 사전적 그런 의미로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시립어린이집이나 사립어린이집, 또 해당하는 보육어머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소통에 더 많은 열의를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105쪽 말이에요, 8월 28일에 어린이종합교육시설 운영계획 방침 결정을 했는데, 지금 종합교육문화시설이 교육적 효과를 갖는 시설 중심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중심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현재는 내부시설 부분을 조금 더 손 보고 있습니다. 전기부분 같은 데 손 보고 있어서 그게 되면 시설부분하고 종합운영부분까지 전체 위·수탁계약을 맺어서요, 거기에서 운영부분은 전문가로 다시 위탁하는 방안을 현재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그 운영에 전문가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과거에 펀스테이션 이쪽에서 지향하는 교육에 기대효과가 있는 시설들이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기대효과가 있기에 어떤 전문가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야 될지. 이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위·수탁협약을 하기로 한 것은 방침결정 받은 거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지관근  이후에 의회에도 민간위탁동의안 제출합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아, 그 부분은 우리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는,
○위원장 지관근  시 산하기관은 안 하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보고만 드리는 걸로.
○위원장 지관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민간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는 민간, 우리시에서 어쨌든 이게 탈도 많고 말이 많았던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인데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성남시가 창의교육도시인데 창의교육도시에 맞는, 그런 창의교육프로그램에 맞는 물적 인프라인지 아닌지 또 이 시설이 교육적 기대효과가 제대로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창의지성교육도시에 관한 콘셉트에 맞는 건지, 맞게끔 맞춰가기 위해서는 그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라고 한다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은 도시개발공사가 한다고 할지라도 전문가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전문가라고 하면 어린이교육이나 또 문화 쪽을 담당하는 그쪽 분야의 업체나 법인이나 개인이나 그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럼 그 시설들을 설치할 때 의도했던 바들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지관근  시설 중심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기본 당초에 펀측에서 구성돼 있는 시설은 그대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럼 그 내용하고 당초에 그 시설을 설치했던 단순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니라 어떤 교육적 기대효과를 갖는 것을 염두에 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면밀하게 검토가 되셨나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아직 프로그램 운영의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크게 교육시설하고 놀이시설, 어린이문화프로그램 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 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과 교육시설이 함께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놀이시설 자체가 교육적 기대효과를 갖는 놀이시설을 당초에 시도했던 내용들하고 커리큘럼이나 이후에 프로그램 구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과연 도시개발공사에 줘야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청소년 재단에 줘야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줘야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우리 시 산하기관 중에 있는 용역결과 같은, 또 최근에 회계사님들의 자문도 구하고 보니까 시 산하기관 중에서 전체 위탁하는 부분이 최고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청소년재단도 판단했고 여러 재단에서 판단했는데 그래도 도시개발공사 쪽으로 전체위탁을 해서 그 중에 특수,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또 서울랜드 그런 전문적인 교육과 문화를 담당할 수 있는 데에 다시 위탁하는 방법을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내일 정도에 한번 현장방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현장에서 보고 한번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지관근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원래는 그 건물이 펀스테이션이었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정종삼위원  펀스테이션으로 사업이 추진되다가, 최초의 외자유치사업으로,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외자유치사업으로 시작됐다 거의 뭐 사기, 외자유치네 해서 이 사업이 무한 중단됐다가 이제 시설이 완료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을 지금 뭐로 봐야 돼요? 놀이로 봐야 됩니까, 교육으로 봐야 됩니까, 문화로 봐야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놀이부분도 일정 있고요, 문화적인 시설도 현재 건축이 되어 있고요, 또 교육적인 부분도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거죠. 놀이와 문화와 교육을 복합적으로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하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정종삼위원  그런 의미로서 어쨌든 펀스테이션이 처음에 시작이 됐고 지금도 종합교육문화시설로 바뀌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성남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개발공사로 이게 위탁이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하여튼 재위탁을 해야 될 텐데 재위탁 하는 과정에서 지금 성남형교육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체험위주의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돼 있어요. 성남시에 그런 인프라 구축이 덜 돼 있다 보니까 외곽으로 좀 못가는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남형교육사업과도 연계한 그러한 시설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위탁을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해낼 수 있는 곳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위원님의 그 좋은 의견 우리가 세부적으로 추진할 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하다못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단체로 가던 수학여행도 전부 다 모든 학교에서 취소돼 있고, 그 다음에 체험활동도 외곽으로 가는 체험활동들이 전부 다 거의 중단되고 다 관내나, 가까운 지역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지금 교육현장의 방침들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런 것들을 성남시 안에서 소화해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이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인프라를 새로 구축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시간들이 걸리는데 이거는 당장, 뼈대는 만들어져 있고 이 안에 구체적으로 뭘 담을까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남형교육사업이나 어린이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위탁과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아까 지관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것에 명확하게 답을 안 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산하단체 위탁은 의회동의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그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재위탁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의회하고는 아무 연계성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를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남형교육도 엄청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분석은 안 했지만 개략적으로 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전례 없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향후에도 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걸로 이재명 시장께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종합교육문화시설인데 그러면 아동보육과에서 지금 이걸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저쪽 성남형교육을 추진하는 그 부서하고 어떤 연계점을 찾아서, 그럼 성남형교육에, 지금 여기도 만약에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위탁비를 또 상당부분 줘야 되잖아요. 거기 수익이 발생되는 건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수익이 일부 발생될 수가 있죠.
이제영위원  뭐 발생이 되더라도 최소거나 그게 건물규모나 이렇게 봤을 때 민간한테 임대해서 받는 것만큼 그런 조건은 아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공공성을 또 유지해야 되니까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형식적으로는 수익적인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개인이 임대 줘서 하는 것만큼 그런 정도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성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한계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시설을 적은 거기서 수익 발생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성남시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손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왜냐 의회에는 아무 동의나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게 하다보면 물론 시장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겠지만 민선 이후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하다보면 국장이나 과장이나 밑에서는 이거 아닙니다, 이게 좋습니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의회라는 걸러가는 기능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윗분의 의지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남형교육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 규모도 지금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아마 그 당시에 전국 최초로 해서 엄청난 뭐를 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의회에서 저도 근무를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예견하고 반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부서에 있을 때 이게 최초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펀스테이션에 대한 재정분석 다해가지고 그때 이것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데 나름대로 역할을 한 예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지금 지나고 나서 해결책이 마련됐는데 그것을 효과를 70%만 할 게 아니라 100%를 하려고 하면 뭔가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극대화시키면 시에서 적은 돈은, 이미 벌써 건물에 대한 투자부분은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 프로그램이나 어떤 운영에 대한 인건비 정도로만 본다고 하면 적은 예산을 갖고 효과는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성남형교육 주관하는 부서하고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냥 어디 위탁주고 거기서 일정부분 수익 발생되는 것보다는 뭔가 그것에서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니까 용역을 한다면 이걸 어디에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런 용역보다는 성남형교육하고 연계시켜서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의 용역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용역부분은 기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운영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나, 또 당초 이 건축물이 갖고 있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이 또 효율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차피 의회 동의절차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게 결정이 다 되기 전에 그 진행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보고를 드리고 예산부분도 있으니까 그때 또 이렇게 서로 조정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종합교육문화시설 지금 중요성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로 지금 위탁동의안 이런 절차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 그동안 의회에서 굉장히 관심과, 그리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위원님들과 함께 운영과정에 있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가야지, 그냥 갔다가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 같고 본 위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같이 참여해서 같이 소통하는 그런 구조를 과장님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성남시 육아지원에 아이사랑놀이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 아이사랑놀이터를 우리 육아지원센터에서 모두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사실 이게 하나로 보면 개별위탁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기도 한데 굳이 한 곳에서 다 관리하는 장점이 특별히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이 부분이 육아에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현재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하나의 사업으로 어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아이사랑놀이터사업이요.
김해숙위원  아니,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나요? 이걸 바꾸면 안 되는 일인가요?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딱 개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현재 서울시나 타 시를 보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 육아종합정보센터에서 전부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타 시에서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그렇게 운영한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그냥 하고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그 지침상에, 영유아보육법상에 그 기능부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사랑놀이터 부분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게 못 박아놓은 강제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기능부분에, 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을 수는 없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총괄적인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어떤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관련된 그 규정을, 근거를 저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지관근  지금은 두루뭉술하셨으니까 정확한 답변은 이제 행감 때 하시고, 민간위탁동의안은 반드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야만이 뒤탈이 없어요, 뒤탈이 없어. 그거 아시고 관련규정을 임의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받는 게 절차상 뒤탈이 없기 때문에 그 점 일을 추진하면서 잘 살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바. 보건위생과
(12시 29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명제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성남시의료원 건립 추진 등 열 건을 설명 드려야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사항인 117쪽 의료원 건립 추진사항 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본계약과 금년 차수에 대한 계약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주관사인 울트라건설이 10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울트라건설의 그런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본계약이나 공사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라든가 조달청, 토지공사 등 유경험, 그런 기업 등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보다 세밀한 정밀검토를 통해서 확인한 후에 공사를 지원하고 하여튼 개원에는 큰 차질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주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됐고요. 그 다음날인 10월 8일 법원으로부터 채무변제라든가 재산처분이 금지되는 재산보전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고, 결정이 됐고 다음에 울트라건설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라든가 경매 등을 금지하는, 그런 강제적 조치를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동시에 받아들여졌습니다. 10월 8일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이 중지된 상태에서 현재 심사가 법원으로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행안부와 조달청에 출장 가고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본 공사계약 및 선급금이라든가 기성금 지급도 가능하긴 하지만 확실한 채권의 담보가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다만 이런 선급금에 대한 채권확보와 관련해서는 선급금 지급하기 위해서는 울트라건설에서 보증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현상태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공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이후 계약 등은 추이를 보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발주청에 유리하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고요. 그래서 법적인 사항들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세 명의 시 고문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의료원 현재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1차적으로 어쨌든 시립의료원 공사가 3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늦어질 수 있게 생겼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정종삼위원  어쨌든 빨라도 한 3개월, 늦으면 한 1년 정도까지 늦춰질 수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어쨌든 지금 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정종삼위원  어떤 면으로서는 지금 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관리가 신청된 게 성남시에는 다행인 거죠. 본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계약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이 법정관리 신청이 되어서 특히 파산절차나 이런 게 됐을 때는 정말 법적분쟁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길어질 텐데 그래도 다행이 본계약 직전에 법정관리 신청이 돼서 다행인데요.
  어쨌든 시립의료원이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거의 10년 넘는 기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고요.
  1차적으로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는 방법, 두 번째는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고 난 이후에 법정관리인이 이 사업을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방법, 그다음에 아니면 울트라가 파산되어서 새롭게 업체를 선정해서 가는 방법, 크게 나누면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정종삼위원  성남시 입장에서는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고 그다음에 법정관리인이 사업으로 지정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선택권은 없어요. 저희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 법원에서 대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정종삼위원  그거 말고 제1군 업체, 두 개의 컨소시엄이 진행되어서 왔잖아요? 울트라건설 말고 한 업체가 어디였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울트라건설을 주관사로 하는 컨소시엄인데요. 좀 큰 기업은 삼환기업이 참여하고 있죠. 여섯 개 업체가 같이 공동수급하고 있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추진위에서도 잠깐 논의가 됐지만 삼환기업이 주업체가 되어서 하는 그런 정치적인 방법을 울트라와 정치적으로 협상을 해봐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 좀 해보신 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5일 관계 삼환기업 등 그 도급사들하고 저희 시험단하고 울트라건설하고 저희들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 법원에서 아직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우려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의견을 나눠보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그때 그런 컨소시엄 업체가 사실은 지분율에 따라서 조정결정을 해서 그분들이 계속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참 바람직하죠. 바람직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분들도 그런 것에 대한 결정을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제시하고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법원의 그런 판단, 일단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는지 여부를 보고 결정을 회사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게 됐어요?
  하여튼 사업이, 시립의료원은 어떠한 형태가 됐든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대신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빠르면 3개월에서 늦으면 한 1년 정도 늦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연계해서, 과장님 지난해 9월에 설계적격업체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때도 예정가격보다 무려 한 300억 원이나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때부터 문제들을 많이 우려를, 염려를 했는데 동료위원들이 다 좋은 질의를 했는데 현재 어때요? 이 영향이,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서고 나서 울트라건설이 계속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데 당초 설계용역 계약할 때부터 어떠한, 계약서상에 우리가 이 업체를 배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조항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아, 현상태가 발생됨으로써,
강상태위원  예, 현상태는 어떤 상태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상태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적인, 전반적인 법률가들 얘기고요. 조달청이나 행안부에서도 지금 이 상태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현 상태에서는. 다만 손실을 가장 최소화한 상태에서 성남시가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 상태인데, 그런 말씀인데 아직 법원에서 1차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결정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 상태라 저희들도 현 상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도 설립이 되어서 여러 가지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관련 계약서 내용 같은 것들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차제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로 이런 사업을 넘긴다면 매우 적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보고 있으신지.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아직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맡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 사업을 그쪽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보다 훨씬 손실도 적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라면 가능하겠지만 현 상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울트라건설이 이미 사업자로 선정되어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법적인 도시개발공사의 정체성에 의해서 이것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이 마무리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공사는 특별한,
강상태위원  마무리는 하되, 업무는 그렇게 하시되, 저는 시공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 부서에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미처 도시개발공사까지는 저희들이 염두에 두지 못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계약서상에 어떤 여지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도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 그런 어떤 방안이 모색이 된다면 그 분야도 면밀하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성남의료원 현장에 공무원들 몇 분이 가 계시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지금 열 명이 나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열 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위원  정확한 소속이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지금 공식적으로는 보건위생과에 의료원설립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단이라는 명칭으로 두 개 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 보건위생과 소속 공무원들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노환인위원  전부 다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규정상으로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 성남시 보건위생과 공무원이네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분들이 거기에 왜 가 있죠? 열 명이나 거기 왜 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지금 의료원 설립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입찰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이러면서 우선시공분에 대한, 페스트트랙에 대한 공사가 시작됐죠, 작년도에.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사진행의 어떤 효율적인 것, 설립의 효율적인 면을 고려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셨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위원  지금 그 분들이, 의료원 발주처는 우리 성남시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전문가들로 CM(Construction Management)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CM 지금 42억 주고 입찰된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관내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지금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개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분들이 전문가들이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시공사가 울트라가 있었고요, 컨소시엄으로.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왜 우리 보건위생과 공무원들이, 거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몇 분이 계세요? 건설·토목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몇 명이 거기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여섯 명이 나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여섯 분이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위원  그 여섯 분들 자격증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건설·토목에 여섯 분이, 어떻게 보건위생과에 여섯 분이나 그렇게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보건위생과에서 이 의료원 설립업무를 추진하게 되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급조해서 만든 거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급조는 아니죠.
노환인위원  성남의료원 때문에 지금 한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원래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사업에 맞게 조직이 편성된 거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보건위생과 공무원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아, 그렇죠.
노환인위원  처음부터.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성남시는, 저는 개인으로 지금 울트라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전문적인 건설하는 것은 시공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CM이 42억이라는 돈을 주고 그분들을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아닌 분들이 콩 놔라, 팥 놔라 다 이야기해서 지금 배가 산으로 가게 된 상황이 돼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발주처는 거기에 대해서, 시공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일일이 하는 건 건 간섭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사가 지연된 상태 속에서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분들, 지금 파견된 분들 시청으로 복귀할 생각 없나요? 복귀하면 자리가 있습니까? 시청에.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아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전문 저희 직원들 자리가 그 장소입니다. 의료원설립추진단이죠. 그쪽에 발령 나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계속 거기에 있을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의료원이 다 지어질 때까지는 근무를 해야 되는 거죠.
노환인위원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개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데 법정관리 지금 들어간 상태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노환인위원  그럼 법원에서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법원에서 일단은,
노환인위원  지금 울트라건설 대표이사가 선정된 것도 아니고 관리인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공동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죠? 아직 아무것도 결정이 안 났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일단은 10월 8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재산보전처분결정하고 포괄적금지,
노환인위원  그런 것은 했는데 그게 관리자가 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관리자는 정해지겠죠, 개시결정을 하면서.
노환인위원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한 거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법정관리 들어가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은 판사들이 법정관리 들어오면 우리 성남의료원 같은 경우는 거기 수익성 여부를 따질 거예요. 그걸 가장 중요시 여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 말씀대로 300억이나 지금 낮게 들어간 입찰이고 울트라가 컨소시엄에서 수익성이 없으면 그 사업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이 마당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 성남의료원이 그 자리에 꼭 필요하냐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의료원을 운영해서 과연 시민의 혈세가 어마어마하게 나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앞으로 성남의료원이 설립됐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데 대해서 조사 좀, 검토 좀 해봤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검토가 된 사항이고요.
노환인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의료원이 설립되면 연 우리 성남시 혈세가 얼마나 나간다고 연구결과가 나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한 5년까지는 50억에서 60억 정도의 그런, 혈세라고 말씀하시지만 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에 의해서 투입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환인위원  연 50억씩 나간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50억에서 60억.
노환인위원  성남의료원이 되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추정이 돼 있고요.
노환인위원  지금 건축비 다 빼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죠, 운영하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환인위원  운영비가 50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손실이 나는 것이.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
노환인위원  손실 나는 게 연 50~60억을 잡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5년차까지요.
노환인위원  5년차까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위원  5년 동안 그러면 1년에 1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아니죠, 1년에 한 50~60억의 세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죠.
노환인위원  그렇습니까?
  그 용역자료는 언제 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용역자료는 2007년도에 했나요, 그랬죠.
노환인위원  오래된 용역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당시에.
노환인위원  지금 다시 해보시면 저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나갈 것이라고,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이 마당에 성남시의료원은 진행을 여기에서 스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불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노환인위원  왜 불가능하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진행이 되어서 이만큼 예산이 투입된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예산 투입은 철거한 비용 아닙니까? 지금.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러니까 의료원,
노환인위원  본계약을 체결 안 했잖아요, 지금.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그 사항을 파기, 본계약은 안 했지만 이미 포괄적인 그러한 부분은 그 사람들하고 유사한 계약이, 특별계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면 울트라건설이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이거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저희들이 포기한 그 후에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포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제로상태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제로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죠.
노환인위원  그렇게 되면 성남의료원도 추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이거 성남의료원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어렵겠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기 때문에 성남의료원을 계획했는데 이게 계약관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법정관리 들어가고 울트라건설이 계약 포기를 했을 경우 원점에서 시작하면 의료원 추진사업도 중지하고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근데 위원님, 지금 이 상태에서는 시장님도 마음대로 포기를 못 하시죠. 이 상태에서는 계속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
노환인위원  왜 못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이미 의회에서 다 승인이 된 사항을 시장님 개인이 이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는 거죠.
노환인위원  아니, 의회에 또 보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의회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겠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논의를 하셔서 결정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겠지만 제가 그 부분까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고 이럴 사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주어진 대로,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웃음) 잠깐만, 잠깐만.
  우리가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역류해서 말씀 나누는 것 자체가 시간적으로 한계들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거의 1시 가까이 됐는데 이 쟁점을 제가 지속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건 좀 있다가 해주시고. 다만, 보건위생과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잠깐 물어봤었는데 사실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정책기획과에서 조직개편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회에 처음 오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의료원 설립에 관한 업무를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지금 의료원설립추진단을 별도로 해당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동의가 좀 됐는데 지금 의료원 설립업무 맡게 된 배경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게 한 10년쯤 되나요? 2003년도인가 그렇게 돼 있죠? 아마 인하병원하고 성남병원이 폐업을 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그동안 종합병원급인, 종합병원급이 아니라 종합병원이었죠. 종합병원인 두 병원이 폐업을 하니까 이 분들이 종합병원에서 받는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대안으로 시립병원을 건립을 해라, 병원을 하나 건립해라 하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시에서는 당시 2003년하고 2004년도에 시립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많은 금액이 투자되므로 대학병원을 유치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유치를 추진했었죠. 그런데 대학병원 유치계획이 사실은 포기됩니다. 왜냐하면 오는 대학병원이 없었어요. 그걸 하겠다는 대학병원들이 없었죠. 그래서 다시 논의를 하다가 2010년도에 시립병원 건립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데모를 하고 시끄럽고 이렇게 하는데 보건소에서 아마 그 대처하고 이러는 것이, 보건소가 직속기관인 것은 맞지만 거리상으로도 시청과, 시장님과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원활치 않아서 아마 보건위생과에 이 직제를 두면서, 업무를 두면서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지관근  본 위원이 그 당시에 2002년도에 성남에 시립병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정질문 한 기억이 나서, 그런데 그 당시에 업무분장을 흔히들 병·의원들은 보건소에서 인·허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이 일이 제대로 대응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보건위생과에, 사실은 보건업무가, 건강업무가 보건소가 사업소로서 역할을 중심적으로 하다보니까 정책기능이 대단히 미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위생과라고 하는 곳에 보건기능까지 추가시키게 된 경우였는데 이게 지금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보면 보건위생과에 소위 대단히 중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도 있고 또 이 속에서 보건업무까지 하는데 보니까 복지보건국 안에 보건위생과에 여섯 개 팀 중에 사실은 네 개 팀이 위생과 관련한 팀이고 의료원정책팀하고 의료원건립팀이 이렇게 있어서 보건정책과 관계된 팀이 두 개 있는데 과연 이 시립의료원을 건립하고 이후에 운영하는 것, 이런 전체 민선6기에 보니까 100만 시민주치의제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공공의료정책을 강화하고 확대해 가는 데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해당 보건위생과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어차피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분리하게 되는 이런 사항은 해당부서도 동의하는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보건과 네 개 팀이 가지고 있는 식품이라든가 일반적인 위생관리 업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질적인 면은 있습니다. 이질적인 면은 있지만 그것이 저희들한테 맡겨진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데요.
  이번에 저희들 보건이라는 것이 사실은 의료원 설립을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래서 의료원과 관련된 업무가 두 개 팀으로 해서 추진단으로, 별개의 과로 해서 분리되어 나간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위생부분들이 남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쨌든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확대해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는 그쪽 정책기획과하고 긴밀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왕에 지금 이런 수요에 관해서 조직 자체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려면 의료원 건립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부서의 변경, 내용, 그런 개칭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사실은 지금 공공의료의 핵심은, 그 권한과 책임은 보건소에 있습니다. 직속 3개 기관으로 해서 거기에 조직이나 여러 인력이나 다 있어서 그쪽에서 지역에 대한 공공의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의료원,
○위원장 지관근  지금 그러면 의료원건립추진단? 그러면 복지보건국 안에 있는 거죠, 이제?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맞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가 되는 거잖아요, 과.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과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업무에 관한 내용이나 형식은 일치시켜주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과 결부시켜서 사실상 그 과와 그 팀이 거기에 형식논리나 내용논리가 같이 일치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건의를 국장님이 조직개편 부서에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우리 위원들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번 그 부분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 자료 사전에 충분하게 받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월 21일 화요일은 개별의정 활동으로 계획되어 있고 모레 10월 22일 수요일은 중원구·분당구·수정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14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이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업무청취 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장애인복지과장  박철현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동보육과장  최중욱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하은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