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22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분당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수정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2. 분당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3. 수정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분당구청·수정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의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과장님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중원구 박창훈 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조언해주시는 여러 가지 중요사항에 대해 소중히 여기고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손돌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양병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제덕 환경위생과장은 명예퇴직 준비 관계로 위원회에 참석 못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구정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친화력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5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구민과 소통, 공감하는 행복 중원을 건설하기 위해 구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능동적·적극적·선제적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을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사전점검과 정비, 생활안정시설 인프라 구축 및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행복한 중원구 건설에 부응하도록 우리 300여 전공직자가 열정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구 역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청장님, 재정현황을 보니까요, 9쪽 사회복지가 73.69%, 거의 우리 성남시 예산에 비교하면 사회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사회복지에 쓰고 있는 예산이 어떤 겁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사회복지 예산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육예산하고 그다음에 기초연금, 또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보호 이런 내용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그러면 1110억 정도 나가고 있네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 3개 구청 중에서, 수정구보다 훨씬 많이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파악이 안,
○중원구청장 박창훈  수정구나 저희 중원구나 구의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
노환인위원  저희 분당구에 비해서 사회복지 퍼센트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당만 되면 의무적으로 저희가 지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많고 적고는 아니고요, 그 대상자가 법적으로 수혜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만 판단이 되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육시설에 나가는 게 지금 기초연금이나 기초수급자 보호보다는 더 많이 나가는 겁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행정감사 앞두고 이게 우리 사회복지 관할이니까 중원구에서 나가는 보육, 기초연금, 수급 자료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분해서 예산비용 이것을 저희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히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청장님, 요즘 뜻하지 않은 일로 고생 많이들 하시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강상태위원  중앙병원에 안치됐던 돌아가신 분들 장례는 다 끝났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장례 다 마쳤습니다.
강상태위원  전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다시 할 텐데요. 대규모점포를 아까 총괄설명할 때 보고를 쭉 해주셨어요. 우리 중원구 소재에는 모란민속장을 비롯한 예를 들어 재래시장 규모의 성격이 한 열 군데가 되네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강상태위원  제가 인천에 있는 모 한 곳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옛날부터 재래시장이라든가 민속시장 이런 쪽들 보면 저울 눈속임이 굉장히 심한 게 그동안 하나의 문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혹시 전국적으로 유명한 모란민속장에 혹시 양심저울 같은 거 설치되어 있나요?
  청장님 한번 파악해보셨어요? 혹시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소위 양심저울, 양심저울의 의미는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그렇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강상태위원  그런 거 혹시 설치된 곳이 있나요, 우리시에?
○중원구청장 박창훈  설치해놓은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현장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시에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모란장에 설치했다는 내용은 제가 듣고 있는데 현장을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재래시장 문화에, 또 민속시장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을 재래시장이나 민속시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 방문했던 우리 시민이나 이용자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저희들이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사를 한번 미리,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님 말씀이 아주 민속시장에 적절하신 지적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 운영실태를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강상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도시를 표방하면서 지금 타 도시하고 비교해봤을 때 야탑역에 분향소 운영, 그다음에 그 주변에 아이들이 쓴 글, 또 저쪽 산성동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목적이 시민들한테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예방하자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구 단위에서 그 이후에, 세월호 발생된 이후에 안전대책에 대해서 시에서 지시된 게 있거나 아니며 자체적으로 안전에 대해 어떤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세월호 이후에 여러 차례 문서로 지시된 내용이 많이 있고요. 각 부서마다 업무성격에 따라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중원구 같으면 저희들도 시민들의 행복이 안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구에 있는 간부는 물론이고 각 동장님들까지도 거기에 행보를 같이 하면서 현장 행정 중심으로 하는데 특별히 저희 구에서는 교통시설물이라든지 도로구조물이라든지 최근 발생되고 있는 씽크홀문제 이런 데까지도 세심히 관찰하면서 적극적으로 작은 데에서부터 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현장행정중심으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보는 시각이 같은 시각에서 보면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시에서 시달이 되어서 공무원의 시각으로 보면, 예를 들면 판교테크노밸리 사고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보면 거기 누가 올라갈 거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지만 저도 현장 가봤지만 딱 그 자리에서 보게끔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것을 예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건 가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무대를 거기다 설치하면 분명히 저기에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볼 것이다. 그러면 저기를 못 올라가게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재명 시장도 거기 참석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이거 예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이런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거냐에서는 운이 좋아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또 다른 형태의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그걸 어떤 형식적인 논리보다는 과연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으로 예측되지 않은, 아, 여기에는 이런 것도 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게 거기에서 문제 제기가 되어야만 이것은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결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시에서 시달해서 무슨 해빙기 안전점검하듯이 어디 위험한 데 찾아서 하라 그러면 그거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한 예를 들면 산삼 캐러 열 사람이 가면 열 사람이 다 캐는 게 아니거든요. 아홉 명이 지나가도 주의깊게 본 한 사람이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우리 청장님이 역량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의 눈높이가 아닌 외부의 다양한 눈높이를 같이 참여시켜서 뭔가 분야별로 그렇게 해서 그것을 구의 특수시책으로 하든 일정기간 이렇게 해서 한번 중원구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해서 어떤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시에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영이 돼야만 이런 안전사고가 방지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그냥 어떤 형식적인 지시에 의해서 휘 둘러본다고 해서 “아,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요즘 사고라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정말 역발상으로 거꾸로 생각해봐서 정말 하나라도 샅샅이 한번 찾아보자, 그것도 단기간에 하지 말고 한 2주 정도 우리 한번 전체 뒤집어서 보고회를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매뉴얼화되지 않은 부분에서 찾아내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형식적인 틀을 제시하지 말고 그 분야를 다양한 분야는 문화예술 쪽도 좋고 학생도 좋고 이런 다양한 시각에서 동서남북에서 다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의 관계자들이 좀 참여해서 봉사활동 하는 식으로 해야만 그런 사고가 또 다시 성남에서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의회 보고가 끝나시면 그런 자리를 빨리 만들어서 진짜 안전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판교데크노밸리 환풍구 사고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어요. 그렇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정종삼위원  지금 성남시에서도 다양한 축제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데일리에서 사업을 주최해서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성남시의 책임이 법적책임은 없겠지만 이것은 어느 축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문제였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아마 제가 저 축제에 갔으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리가 축제가 아닌 일반 아이들이 올라가서 놀 수도 있는 자리고. 그런 개연성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일차적으로는 그 시설이 민간시설이고, 특히 환풍구 같은 경우는 민간시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공공시설도 있겠지만 근본적 대책은 어쨌든 그 환풍구에 대한 안전기준치를 새로 마련하고 보강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겠지만 그게 이루어이지기 전이라도 지역에 환풍구들을 점검해서 그런 위험이 내재된, 높게 올라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관계없이 판교테크노밸리 붕괴지역같이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라도, 경고안내판이 됐든 아니면 안전펜스가 됐든 규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우선 임시조치라도 빨리 해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저희 관내 환기구를 조사해봤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하철 2개 노선이 지나고 있고 중앙지하상가가 있고 또 산성대로·둔촌대로, 복개대로가 두 군데 있어서 그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분당선에는 일곱 개의 환기구가 저희 관내에 있고 중앙지하상가에는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선에는 보통 높이가 20cm부터 2m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중앙지하상가는 20cm부터 1m 30cm까지, 이 정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 8호선은 산성대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8호선에 있는 열한 개소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분당선에 일곱 개소하고 중앙지하상가 세 개소에 대해서는 조사가 됐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접근하지 않도록, 접근 불가능하도록 임시조치라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본 바로는 판교에서처럼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올라서면 문제가 되겠지만 한두 분 정도 가지고는 안전하다고 육안으로는 판단됩니다만 그래도 언제 어떻게 사고 날지 모르기 때문에 선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이런 문제에요. 한두 명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항상 내재되어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는데 어쨌든 그런 조치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한테.
○위원장 지관근  어떤 거죠?
노환인위원  지금 현안에 대해서, 은행동에 대해서.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위원   질의를 하겠다고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어떤. 이건 말고?
노환인위원  은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은행동?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아, 우리 위원장님 정말 이런 식으로 사회 보시면 정말로 시의원,
○위원장 지관근  뭔 사회를 어떻게 봤는데요?
노환인위원  아니, 왜 그런 걸 건 건 물어봅니까? 구청장님한테 시의원이 질의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중복발언은 자제하시고,
노환인위원  중복발언 안 할,
○위원장 지관근  묻잖아요.
노환인위원  중복발언 할 수도 있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뭘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가능하면 중복발언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노환인위원  그래서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복발언을. 그렇게 사회를 일방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노환인위원  자, 발언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예. 상임위 질의과정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초래된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성남시의회규칙 보시면 제4장 위원회 제53조 위원, 우리 상임위원 발언 1항에 보면 우리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자유스럽게 언제든지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광장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우리 중원구에 일반광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 중원구에는 일반광장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노환인위원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성남시에 일반광장이 열일곱 개가 있더라고요. 우리 판교신도시에 열다섯 개가 있고 중원구 은행동에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행동에 지금, 우리 판교신도시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곳이 일반광장입니다. 일반광장에 대한 어떤 조례에 대해서는 없어요.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대한 조례는 있지만 일반광장에 대한 조례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은행1동·2동에 일반광장이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청장님한테 그것을 질의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보시고 은행동 일반광장에 대한, 일반광장은 현재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요. 조례 상위법에도 그 안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해서 일반광장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위례신도시도 지금 일반광장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우리 판교시도시에 15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중원구가 왜 일반광장이 두 개 있는지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청장님이 없다고 그러시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10시 57분)

○위원장 지관근  안 계시면 이창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혁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세열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송영섭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동에 복지위원회라고 있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이제영위원  그 관리는 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복지위원이라고 동에,
이제영위원  위촉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구에서는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구에서 특별한 역할은,
이제영위원  특별히 관리하시는 거 없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어디 이런 뭐,
이제영위원  아까 여기 보고하신 내용 중에 저소득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지원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의 일환으로 동에서 긴급하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할 때 복지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잘 하는 데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급자가 1000세대가 있다 그러면 다 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 중에 관리가 필요한 세대는 복지위원들이 한 사람당 몇 세대씩 이렇게 맡아서 수시로 가서 상담하고 반찬이라든가 생계라든가 이런 거 지원역할을 하는데 실제 보면 동별로 활동이 아주 미진해서 복지위원이 누구인지 위원들 해야 되는 임무가 뭐인지 이런 것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잘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민간에 자원봉사가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거 확인을 한 겁니다. 일부 동은 동장도 복지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복지위원에 위촉된 분도 위촉할 때만 위촉장을 받고 그 후에 활동이 없어서 뭐를 해야 되는지 개념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잘되는 데보다 그렇지 않은 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상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그것을 유명무실하게 동장들이 하다 보니까 전혀 제대로 활용 못 하고 그냥 위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중원구에서는 한번 나름대로 동별로 복지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형식적으로 위원이 위촉이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하셔서, 지금은 어떤 명분과 봉사에 대한 자긍심만 만들어주면 지금 사회적으로 하겠다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찾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해서 이 제도권에 참여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어떤 사가 낀 마음을 갖지 않으며 순수한 마음에서 “내가 이거 봉사하고 싶은데 뭐 없습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어 해도.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 구에서 나름대로, 정책 입안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한번 동에 대해서 실태를 점검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청장이 주재하는 동장 회의라든가 이런 때 그런 실적도 보고 받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어차피 지금 인원 늘릴 수도 없고 구청에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활용하면 굉장히 행정의 효율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인데 안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의회 끝나면 한번 중원구 동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보시고 위원회도 한번 싹 정비를 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이분들이 관리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재정적뿐 아니라 그분들이, 결국에는 그게 공무원이 하는 건지 그분이 하는 건지 잘 모르세요, 이분들이.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정말 이 소외계층에 대해서 정책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게 신뢰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미비한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뭔가 그런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우리 중원구 경로당 운영 인원을 보니까 등록회원은 3445명이고 비등록회원님하고 다 합하면, 비등록회원까지 다 데이터 나온 게 있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비등록회원은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노환인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를 보니까 무료 경로식당이 아홉 개나 되어 있네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여기에서 1일 이용객이 1690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회원등록이 근 50%가 지금 무료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회원들은 회원회비를 내는 어르신들만 파악이 된 거잖습니까, 그렇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그렇다고 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중원구에 경로당 회원으로 미가입되어 있는, 연령층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몇 명인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분들이, 비회원인 경로당 어르신들이 무료 경로식당을 몇%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중원구 경로당 회원 어르신들 50인 이상이 몇 군데 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총 78개소 가운데 그것은,
노환인위원  50명 이상의 회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50명 회원이 있는 데에 쌀지원을 월 두 포대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50명 이상인 경로당에는 쌀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명 이상인 경로당이 중원구에 몇 군데가 있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확인해서 이 어르신들이 자기들이 내는 회비로 쌀을 구입하지 않도록, 저번에 제가 노인복지과에 이야기했어요. 인원수를 쫌쫌히 해서 어르신들이 쌀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서 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우리 중원구에 경로당 어르신들은 정부미, 정부양곡도 다 드시나요? 100% 다 수령하고 있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거부하는 데 없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먹거리는 부족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그런데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답변이 조금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노환인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좋은 지적인데 쌀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아니면 사회에 어떤 봉사단체나 이런 쪽에 연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료급식 운영과 관련해서 중원구가 열 곳이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1인당 3000원가 3500원인가, 그렇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3000원입니다.
강상태위원  3000원이죠? 그게 언제부터 3000원 계속 내려오는 건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3000원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옛날에 사회복지팀장 할 때가 2000년도였는데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보통 보면 무료급식소에서 우리가 지원한 인원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무료급식 하고 있단 말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위탁운영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실상은 파악을 좀 하고 있나요? 요즘 보니까 대폭 규정된 인원만 하게 되고 나머지 그 인원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들, 그러니까 무료급식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그렇죠.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통 경로당에 그런 대상이 안 된 분들이 왔을 때는 비용을 일부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얼마씩 징수하고 있나요? 요즘 비교적 그것을 철저히 하는 것 같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보통 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정말 그 급식도 좀 드시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현상도 파악하고 있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저도 그런 걸 봤는데요, 저거 하기 위해서 한 1000원씩 받는 사례도 있고요. 하여간 그런,
강상태위원  실비로 이렇게 받고 대상이 아닌 분들이라든가 추가된 인원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여건에 맞춰서 그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대상인원이 많으면 인원을 늘린다 거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 좀 하고 있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하여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강상태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뭐냐하면 자원봉사 연계체계가 잘 되어 있는 급식소는 봉사인원이 넘쳐나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급식소는 정말 급식하는 데 쩔쩔, 총종사원들이 다 매달려서 쩔쩔매거나 아니면 위탁 받은 무슨,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교회단체나 이런 쪽의 지원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그리고 지원하고 있는 공공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가 가동하는 시기에는 그나마 지원이 좀 되는데 그것도 소일거리 일자리 하시는 분들, 기력이 다 쇠진하고 하신 분들인데 그런 험한 일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본문제는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그런 대책을 좀 갖고 있어요? 소일거리 일자리 창출해서 지원 보내는 거나 이런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공공근로인력 이런 분들이 가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워낙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가서 일하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경로당에 두 명이 지원되면 한 명이 그만두면 한 명 가지고 계속하고요, 일이 어려우니까요. 일이 힘드시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연결해주면 그 자원봉사자들은 자기들이 시간 날 때, 여유 있을 때만 와서 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결여되어서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필요하다. 그 대책을 꼭 세워서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경로당에 식사 도우미 파견하고 있잖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그게 인원기준이 50인 미만은 한 사람, 50인 이상은 두 사람 TO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그 보조금이 1인당 얼마죠? 20만 원이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금액 가지고 어떻게 하실 만한, 지속적으로 잘 식사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나름대로 하여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현재 운영제도와 관련되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계속 그 형태로 가도 큰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떤 개선책이 좀 필요한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어르신들이 많은 그런 경로당에서는 식사도우미를 더 요구하는 경로당도 있어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보조금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상향되면 일할 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20만 원 가지고 맞추려고 보니까 일할 사람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느냐 이겁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보통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식사도우미 이런 분들이 해당 경로당에서 하기를 원하시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원거리에서 오시면 그분 또,
강상태위원  예, 물론입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 얘기 들어보면 우리 경로당 내 회원 중에서 해달라, 다른 데 오시지 말게 하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운영의 묘인데 예를 들어서 회원 중에 그것을 할 만한 사람을 회원으로 회장님이 가입을 시키거나 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꼭 필요한 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정도 받고 할 사람이 있다면 회원으로 영입해서 할 수도 있고 할 여지가 있을 텐데 지원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소액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한번 그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떠한 개선책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지
  그래서 기왕 해준다면 그래도 위생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또 회계 같은 것도 처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설계했던 것과는 정 딴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 사실 이게. 당초 설계는 상당히 고액을 줘서 실질적인 관리·운영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취지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고 해서 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철저한 검토를 해서 대비책을 좀 세워서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보고를 할 수 있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121쪽 저소득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하고 그다음 쪽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중원구에는 김세열 팀장님도 있고 저는 그래도 잘하리라고 보고 대표로 질의하겠습니다.
  두 사업이 일상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동·구·시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졌거든요, 물론 중원구 사례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 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먼저 저소득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는 아까 제가 모두에 보고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례회의를 합니다. 사례회의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네트워크팀이라고 해서 복지관 세 개소에서 사례회의 때 참석을 하시는데요, 거기에서 어려우신 분들 사례를 들어서 저희하고 희망나눔팀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떤 것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의논해서 저희 구에 사례관리사 다섯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렵다고 얘기가 나오면 현장에 방문해서 그분 생활상태를 체킹해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에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은 저희가 통합조사관리1팀하고 2팀에서 동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어려우신 분들, 또 아까 말씀하신 복지위원들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가정방문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통합사례관리는 동에서 접수된 사람들을 상시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매주 회의를 하는 거죠? 매주 한 번씩.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매주 하기도 하고 월 두 번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상적으로 기본 데이터 있는 사람들을 논의해서 방법을 찾는 거고 사실 뒤편에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박한 어떤 사고나 이런 상황 때문에 좀 처리해야 될 게 있잖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그렇죠.
김해숙위원  그랬을 때 구에 왔다가 구에서 또 시로 갔다가 이러면서 제가 굉장히 처리가 늦어진다 이런 감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사례를 들어서 딱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알 텐데. 이걸 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긴급지원 이것은 저희가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동에서 올라오든가 또 우리가 찾아서 방문을 하든가 해서 보면 긴급하게 시간이 없는, 시간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을 들어봐서 생계비를 지원해줄 것인지 의료비를 지원해 줄 것인지 주거비를 지원해줄 것인지 이것을 판단합니다. 해서 청장님 옆에 계시지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속히 선지원 후처리 이런 식으로 긴급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는 시하고 전혀 연계는 없이 바로 구에서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이것은 하고요. 통합사례 같은 경우에 시를 통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게 합니까?
  갑자가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일정 치료비를 지급해야 그다음 단계가 진행되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좀, 제가 한 사례를 대한 감에서는 이게 굉장히 더뎠어요. 더뎌서 그 사람이 결국 운명하고 그러면서 결국 애는 썼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긴급지원이라고 하면 그런 복잡한 절차를 팍 줄여서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도 점검을 하셔서 그렇게 위기상황에서는 위기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아까 경로당 지원과 관련해서요, 경로당이 보면 회원이 있고 상주 어르신들이 있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정종삼위원  그 차이를 아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저도 느낀 바는 뭐냐면 사실 그 지역에서 경로당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근거리에 있는 노인분들이 일단 회원으로 등록을 하시는 게 사실 저희가 봤을 때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노인 어르신들끼리 아시는 분이 계세요, 또. 그러면 약간 원거리에 계신 분들을 이쪽 경로당에 모셔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종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경로당이 회원 몇 명 했을 때는 시에서도 모든 행정지원의 기준을 전체 회원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보면 상주인원이 있어요. 일상적으로 여기 쭉 나오는 경로당의 상주인원이 거의 30일이라면 30일 평균 상주인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회원은 50명이지만 실제적으로 상주인원은 경로당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볼 때 어떨 때는 한 다섯 명 있는 데도 있어요. 상주인원이 다섯 명만 있고 월례회 때 한 번 50명이 나오는 그러한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는 경로당은 상주인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예산지원을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상주인원과 회원을 봐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상주인원이 많은 데는 예산을 좀 더 많이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고 월례회 때 한 번 나오고 평상시에 회원이 없는 데는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경로당별로 등록된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수별로 차별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51명에서 70명인 경우는 10만 원 이렇게 차등,
정종삼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회원수를 가지고 차등을 둔다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차등을 둔다고 했을 때 그게 과학적인 효과적인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주인원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주인원을 고려한 예산지원이 훨씬 더 적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알겠습니다.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특수시책으로 책읽는 경로당 사업을 하시기로 하고 오픈을 하셨나요? 9월 4일 개소식 했네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9월 4일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운영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 뒤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하루 이용인원 어르신이 그 지역주민들하고 한 열다섯 명에서 이십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르신은 몇 명이에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거의 어르신들이라고,
정종삼위원  아, 어르신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그 옆에 또 중원어린이도서관이 있기 때문에요,
정종삼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르신이라고 했을 때 책을 읽는 어르신, 제가 안 가봐서 그러는데 도서관과 경로당을 분리해 놨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분리해 놨습니다. 3층에 유휴공간 한 28평 해서,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유휴공간에 어르신들이 하루에 열다섯 명이 올라와서 책을 본다든가 아니면 대여를 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대여는 안 되고 그냥 방문하셔서 책 읽으시는 것으로.
정종삼위원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로 요청할 텐데요. 어르신 열다섯 명이 거기에 안 올라오실 겁니다, 현장확인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활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약간 우려가 됐던 게 뭐냐면 옆에 중원어린이도서관이라는 큰 도서관이 있는데 경로당에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든다고는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여기를 이용할까, 그렇다고 지역주민들이 큰 도서관 옆에 있는 그 도서관에 갈까 이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들 하셔야 될 겁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제가 오래 전에 이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별로 답이 없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경로당 자체가 노인 전용공간이에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사실 이 유휴공간에 대해서 의욕이 있는 젊은 엄마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걸 굉장히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첫째로, 동장님이 이걸 컨트롤해주셔야 되는데 동장님도 노인회장님한테 말하기가 불편하고 노인회장님은 우리 공간 그대로 갖고 싶고 담당부서도 그렇고. 그래서 서로 핑퐁하는 상황이 많아요. 그런데 참 아까워요.
  그래서 책이 있는 경로당도 약간은 일환으로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저는 그런 공간에 어르신하고 젊은 아이들하고 함께 어울리면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설을 어떻게 해야 그런 게 원활하게 이용이 될까.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청장님 방법 없겠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 중원구 관내 경로당 중에 여유공간이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경로당에 여유공간이 있으면 어르신들 운동할 수 있는 공간확보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고, 지금 책읽는 경로당도 물론 어르신들도 올라오셔서 책을 보시기도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또 동화책 같은 거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두 분, 세 분을 일자리사업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은 아이들 오면 돌봐주기도 하고 책을 제자리에 놔주기도 하고 이렇게 소일거리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오면 손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형태로 같이 손잡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녁에 문을 일찍 닫습니다. 조금 시간을 늘려주시라고 요청도 드렸어요, 학교 끝나고 아이들이 왔는데 문 닫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책읽는 경로당은 시간을 좀 늘려주십시오, 하고 노인회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어르신 근무시간도 좀 늘려놓고 이렇게 변형된 운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듯이 젊은 여성분들이, 젊은 엄마들이 경로당에 와서 어르신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도 중원구에서는 약간의 시도이기는 한데 요즘은 공동육아라고 해서 지역에 소그룹 조그마한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있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뭔가 어르신들하고 공감하고 또 공경도 하고 이런 게 다 교육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꼭 우리시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더라도 때로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만약에 김밥을 싸서 이렇게 한다면 직접 재료를 갖고 와서 어른들 대접하고 이런 어떤 공간만 제공되면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누가 책임지고 이렇게 허락을 할 건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고. 사실 지금은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일자리를 줘서 참 고맙다고 하면서 일자리하고 식사 때만 잠깐 왔다가 거의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맞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이것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활용되면 좋겠는데 청장님 권한으로 해서 구별이라도 되든지 쉽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한번 해보고 좋은 방법을 찾으셨으면 다른 구에도 확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기초연금 대상자가 우리 어르신 65세 이상이 중원구에 2만 7035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연금지급 대상자가 만 7695명이시거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게 그러면 중원구 어르신들의 한 60% 이상이 기초연금 대상자로 수령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만 65세 이상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한 61% 정도가,
○위원장대리 노환인  61% 되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대상자가 61%나 된다는 거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고맙습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1시 35분)

○위원장대리 노환인  다음은 손돌래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가정복지과장 손돌래입니다.
  저희 과 소관업무 보고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윤하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판규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윤원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 소관업무는 12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요. 130쪽에 어린이집 운영 및 영유아보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개요에 현황이 있는데 법인이 뭔가요? 어린이집.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법인이 운영하는 데를 얘기하는데요. 월드비전이라고 저희 법인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을 얘기합니다.
김해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두 번째 줄에 “어린이집 교직원 등”은 어떤 형태인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여기는 교직원 등이기 때문에 보육교사, 원장님 내지는 인건비 지원하는 취사부들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밑에는 아동인 거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재원해 있는 아동.
김해숙위원  지금 우리 누리과정을 유치원도 같이 지원하나요? 사립유치원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아니오, 저희가 유치원은 지원을 안 합니다. 유치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아직까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김해숙위원  아니,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거기도. 3, 4, 5세 아닌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맞아요. 3세부터 5세까지가 누리과정인데요, 원래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보육하고 교육을 통합해서 한다는 취지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실제로 아직까지는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별도로 교육청 소관으로 하고 있고,
김해숙위원  소관은 다르지만 정부지원은 같이 받고 있지 않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아마 그쪽에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 보육료에 대해서, 교육료에 대해서 담당부서는 다르지만 정부에서 어쨌든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난해부터는 어쨌거나 무상보육시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도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는 이게 소관이 다르다 보니까 별도로 항상 통계가 나와 있어서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청소년공부방이 두 개라고 그러셨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지금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도 하고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이제영위원  두 군데가 어디 있죠? 2개소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은행2동은 남한산성순환로 밑에 중학교 하나 있는 데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은행중학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 바로 밑에 있고요. 상대원은 선경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아이들 방과 후에 공부방으로 이용이 되는데 제가 나가봤을 때는 과거와는 또 달리 지금 도서관들도 많이 생겼고 작은도서관들도 생겼고 해서 실제로 초창기만큼 그렇게 활용이 된다는 볼 수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왜 여쭤보냐면 저도 구미동장 할 때 2개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니까 여자 학생 공부방에 에어컨이 없다고 그걸 사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몇 분 해서 50만 원씩 200만 원 해서 간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전달한 경우도 있는데 한 군데는 제가 가서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서 폐쇄가 됐고 지금 또 하나가 폐쇄됐어요.
  그런데 그게 당초 만든 취지하고 운영하는 데서 괴리감이 많이 발생되고 뜻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민들이 몇 명 오지도 않는데 저 공간을 왜 저렇게 활용하느냐, 주민들을 위한 다른 시설로 활용하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충돌이 되다가 결국에는 운영이 잘 되면 누가 시비를 안 할 텐데 운영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접었어요. 그러면 그게 다른 것으로 활용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일단 없애고 그다음에 거기를 잘 쓰고자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잘 안 되어서 지금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문제점은 과거 시대에 만든 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냥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고. 실제 한두 번 가서 판단하지 마시고 장기간 관심있게 봐서, 여기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죠. 자원봉사자 있고 일부 인건비 지원해주는 것하고 운영비 보조해주는 건데 그 비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결국에는 부실하게 운영이 되다 보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 책임문제에 있어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유사하게 가고 있는 예가 거기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공부의 목적뿐 아니라 학생 참여가 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공부방의 역할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정리를 과감하게 하시는 게 시민들의 비난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고 그것을 뭐로 활용할 건지를 그냥 너네 단지에서 알아서 해, 할 게 아니라 그것도 뭔가 구나 동에서 관심을 갖고 제대로 그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행정에서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저는 도의적으로 행정에서 하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구청장기 체육대회 있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이제영위원  그건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저도 대회도 나가봤고 그다음에 행사할 때 거기 가서 참여도 해봤고 이런데, 지금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구에서는 예산만 500만 원 이렇게 주고 구청장님 가서 축사하고 그러면 거의 다 역할을 하신 거고 좀 더 관심 있는 분은 끝날 때쯤 가서 행사가 잘 끝났는지 한 번 더 참여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중에 정산을 받죠. 정산을 받아서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그것으로 일단락되고 다음 연도 또 계속 반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러면 500만 원이 적절할 것인지 이런 것도 판단이 되어야 되고 또 참가비를 다 받습니다, 거기에. 그다음에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뭔가 거기에 자기가 사비로 협찬을 하든 어디에서 뭘 받아오든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서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잘한 분이 있으면 표창도 하도록 건의를 해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아무 역할도 안 하고 그냥 명색이 직책만 갖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뭔가 그런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지금 벌써 이게 꽤 오래됐지만 매년 똑같은 게 반복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구청장기죠?” 그냥 아침에 축사하고 가면 나머지는 거기 주관하는 단체의 장이 다 하는 거예요. 이름만 그냥 구청장 거기 하나 써놓은 거지. 그러면 그 참가한 분들이 많이 의아함이 가죠. 물론 바쁜 일정에서 하루종일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올해 끝났다고 하시니까 내년에는 직원을, 구청장기 다섯 개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팀에 한 사람을 배치해서 한번 그쪽의 의견도 들어보고 문제가 뭔지 개선책이 뭔지를 제시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벌써 오랜 세월 똑같은 것이 500 주고 정산 받고, 500 주고 정산 받고, 축사하고 이걸로 끝나는데 의미가 너무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냥 그 종목 선수들 나와서 대회 한 번 하는 이런 의미 외에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것도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서 조금 더 생활체육도 활성화되고 어떤 구에 역할도 만들어가는 이런 구청장기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구청장기 대회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하기로 하고요. 청소년공부방도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단시일에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잘 살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장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 몇 년 뒤가 될 수도 있는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아니, 그렇다고 몇 년을 가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영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그런 판단을 하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상반기요?
이제영위원  상반기 중에. 오래 끈다고 해서, 가서 실태, 문제가 뭔지를 보시면 그게 계속 침체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가서 주민들 얘기 듣고 운영자들 얘기 듣고 참여하는 학생들 듣고 또 저녁에 불시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고 이러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그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아주 필요한 질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구청장기 대회가 오랜 대회는 24회째 맞이하는 대회가 있고 또 연륜이 짧은 것은 8년이에요. 그렇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축구 같은 경우는 24회째지 않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강상태위원  강산이 두 번 변한 셈이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그렇죠.
강상태위원  그런데 변함은 없어요. 그건 우리 관련 부서에서 현재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업무가 과중해서 세세하게 챙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우선 중요한 게 내년 예산문제와 관련돼서이기 때문에, 어때요? 관계자들 간담회 연례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번에 간담회 같이 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저희가 간담회를 대회 다 끝나고 계획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간담회 아직 못 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강상태위원  간담회가 이루어지려면 지금 내년도 예산을 사정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반영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의견들은 전화상으로는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아, 의견취합은 하셨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한 대회당 100만 원 정도씩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공문을 저희가 보냈는데요, 아직은 그게 좀 불투명합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그게 꼭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힘쓰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종 5개 종목 구청장배 대회가 체육회 가맹단체에서,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나, 이건 우리 생활체육과 관련되는 거니까, 생활체육회 가맹단체와 성격이 비슷하게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물론 당해종목에 우리 시민들의 여가선용 또 즐거움 추구 이런 등등 목적을 담고 이렇게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보면 우리는 생활체육가맹단체에서 하는 것들은 참가자격을 논할 때 전국대회가 아니면 우리 지역대회를 시장배 대회다, 전국으로 대회를 풀지 않는 그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나 아니면 근무자, 직장이 있는 사람들, 또 어느 클럽 소속의 회원들 등등 문호를 많이 여는 스타일이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구청장배 그거 똑같이 하시면 그건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매우 제한하게 되면 출전인원이 현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이 소재되어 있는 성남시민들로, 그러니까 구에 해당되는 중원구청이니까 중원구청만 소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면 대회가 제대로 아마 성사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관외 근무자를 배제하는 것은 우리 시민 혈세를 우리 주민들에게 환원시킨다는 올바른 취지라고 봐요.
  굳이 구청장배 대회까지 관외거주자들에게까지 문호를 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차별화를 두면 좋겠다. 직장근무자가 예를 들어서 성남에 근무하고 있지만 용인에 살면 자격을 주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맹단체에서 하는 대회하고는 차별화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현재까지 금년도 다섯 개 대회를 다 했지 않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강상태위원  이 대회 출전선수 현황을 자료로 받으셔서 금년도에 이 대회에 출전했던 참가선수들이 관내자는 몇 명이고 관외자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이 현황을 행감 때까지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정리하겠고요.
  그다음에 130쪽 어린이집 운영 영유아보육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복지보건국 업무청취할 때 아동보육과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강상태위원  제가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정책적인 변화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우리가 모든 시설, 보육관련 시설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관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민의 영역을 우리가 도외시한다면 커다란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공립보다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게 훨씬 더 분포가 많지 않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렇죠.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국공립이 들어서게 되면 민간 관련,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폭탄을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우리 현상 아니겠어요?
  어느 자녀를 둔 부모가 좋은 시설을 선호하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반경 인근은 아마 민간어린이집이 피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어떤 지역에 개설할 때는, 설립할 때는 그런 민간어린이집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 같은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전에 당해 민간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많은 요구는 당연히 없는 지역에 국공립 시설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게 대다수 우리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다만, 그 영업을 하고 있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동안 우리 관에서 못 했던 것을 일정기간 커버링해왔던 시스템이었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그렇죠.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들어서면서 그분들이 설자리가 없는 것들은 상당히 생계문제도 있고 그동안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했던, 보육에 기여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허탈감도 줄 소지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다음 관점에서 착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원문제, 그다음에 입소시기 문제, 민간어린이집하고 잘 조율하면 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기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반별구성 문제가 있어요, 지역여건에 맞춰서. 이 지역에는 어떤 아동들이 주로 많이,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떤 반으로 편성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민간영역에 어떠한 보호대책이 수립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요즘 제일 심각한 문제가 아파트관리동 보육시설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중원구도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강상태위원  지금 회자가 안 되어서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특히 입주자대표하고 어린이집 위탁을 맡은 쪽하고 뒷거래 요구 등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쉬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에서는 이것을 조례로 규율해서 일정히 보호하는 틀을 만드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파악해서 아파트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한 현재 문제점과 그것에 대한 대비책들을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이 사항은 저희가 시에 아동보육과하고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협조해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주로 아동시설 관리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아동보육과하고 소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희위원  신규 어린이집 길라잡이 멘토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규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애 가장 중요한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때가. 지금 여기 보면 1차, 2차 멘토링운영회의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2월에 멘토링 활동평가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짧다고 생각해요. 한 번 하실 때 한 시간 반 정도의 회의를 하셔서 이것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조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멘토링보다는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친밀감 같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업무협조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형식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생산적인 멘토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맡겨놓을 때는 어느 정도 모든 인성은 어린이집에서 형성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저희가 이것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 그 내용이라기보다 이 운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갈 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승희위원  운영의 묘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저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과장님이 예산사정 단계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출전선수 현황을 보면 탁구대회가 228명, 그다음에 게이트볼대회 88명, 그다음에 축구대회는 350명 이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선수가 그렇고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선수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체육대회는 응원단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선수중심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렇죠.
정종삼위원  구청 무슨 축제하고 또 달라요, 대회라는 것은. 그런데 기준점을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응원단 포함한 플러스 숫자를 해 와서 저는 축제와 대회는 분명히 다른데 와 이렇게 잡았을까 싶어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그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사실 이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목에 어떤 전문적인 것보다는 생활체육으로서 저변확대 그런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도 있고 또 그것을 즐기는 분들, 또 함께 참여한 분들을 응원단으로 표시한 겁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생활체육도 있잖아요, 지금은 길거리에서 하시는 분이, 대회 참여하지 않는 분이 여기 오지 않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은 거의 다 가족이거나 그런 분들입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런 분들이죠.
정종삼위원  생활체육 저변확대 차원에서 응원단까지 포함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도 아마 하면 숫자가 좀 많을 거예요. 분당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하루에 대회를 다 치르지 못하고 이틀에 나누어서 치러야 될 정도로 참여 회원 수가 많고 테니스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기본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지원을 할 때 1차적으로는 출전회원 숫자가 있고요. 출전회원 숫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대회를 치렀을 때 아마 자기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협회에서 치르면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자부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종삼위원  자부담. 그런데 보면 선수가 적게 출전하는 대회는 자부담이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500명이나 600명, 700명이 참여하는 데는 자부담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구에서 지원하는 것에 두세 배 됩니다. 자부담해서 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할 때 단순하게 100만 원씩 올리는 것보다는 출전선수를 기준으로 해서 가중치를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지원하는 게 저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아까 대신 강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장기 대회잖아요. 구별대회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렇죠.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구별 회원, 구에 적을 두고 있는 시민이 얼마나 참여했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건 맞죠. 그렇게 가중치를 두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은행동에 있는 공부방이 장소를 이전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아니, 경로당하고 같이 있는 데 거기입니다. 이전 안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은행중학교 바로 밑에요.
정종삼위원  거기가 책읽기 모임까지 있는 데 아닌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죠? 거기가 활성화되어서 잘 됐던 곳인데 지금은 왜 그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거기도 지금,
○중원구청장 박창훈  지금 그쪽이 공부방인데 공부방 기능하면서 작은 도서관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협소하고 규모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공부방으로서 기능은 어때요? 아까 확인할 때는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실제로 공부방 기능이라는 게 설치 당시의 환경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환경하고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환경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도서관 숫자도 우선 적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작은도서관도 생기고 그런 환경이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설치 당시보다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정종삼위원  그럼 구청장님 아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작은도서관 기능을 해달라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시설규모라든지 면적기준 이런 것들이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종삼위원  작은도서관에 면적기준이 있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게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정도도 안 돼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거기가 밑에는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건물이거든요, 그게 공부방만을 하는 게 아니고.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래서 처음에 하려다가 여러 가지 행정지원상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부방 기능에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작은도서관으로 가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동네에 있는 카페로 가고 있어요, 공부를. 한번 보셨어요?
    (노환인 간사, 지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맞아요.
정종삼위원  각 동에도 아이들을 위한 카페가 있습니다. 어른을 위한 카페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카페가 있고 거기에서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대학생들이 도서관 안 가고 카페에서 공부하듯이 지금은 아이들도 동네 카페에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맞춰주는 게 맞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옛날 옷을 계속 고집해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그런 추세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정종삼위원  지금 잘 되다가 안 되고 있는 곳에, 그리고 그쪽에서는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기준에 안 맞는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예. 41회 중원구 체육대회하고 한마당 축제를 이번에 같이 했잖아요? 어떠셨는지, 우리 분당구는 못 했습니다만. 한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제 나름대로 말씀드려야 되죠?
김해숙위원  예, 지금은 어차피, 특별히 평가할 시간이 있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아직은 평가보고회가 이달 말 예정되어 있고요.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함께 하게 된 배경이 상반기에 행사를 다 못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행사가 많이 집중되고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한 요인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두 대회를 한꺼번에 치르니까 시간제약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보통 행사는 10시 정도에 시작을 하는데 9시에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오전에는 체육대회 행사를 하고 2시부터는 축제행사로 치러졌는데요.
  추진위원님들이나 참가하신 분들 대다수의 의견은 같이 해서 오히려 좋았다, 그런 반응인데 왜 좋았는가 하니까 결국은 오전에 그렇게 아주 집약적으로 짜임새 있게 체육행사를 딱 마치고 또 오후에 피로도 풀 겸 해서 축제를 함께 즐기는 그런 분위기여서 참 좋았다, 저는 그런 식으로 반응을 받았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130쪽 어린이집 운영 영유아보육지원 507억 정도 나가는 것 있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지금 국비가 200억이 넘고 도비가 150억이 넘는데 이게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이것은 다 포함해 있는 예산입니다. 누리과정도 있고 영유아보육료, 영세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재정교부금 삭감을 한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지금 3세에서 5세 교육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누리과정 말씀하시는 건데,
노환인위원  예, 누리과정에 대해서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그런 얘기 있었죠.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삭감이 되면 예산지원 규모라든가 이게 우리 중원구도 상당히 지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 좀 하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삭감이 될 것 같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실제로 삭감이 된다면 시에 부담이 많이 되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국비라든가 도에서 나오는 지원금액이 많이 삭감되면 현재 507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시에서 다 부담할 생각으로 보고 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그것은 제가 단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당장은 이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언론에서.
노환인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꼼꼼히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이것은 아마 총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청장님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예, 잘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2시 15분)

○위원장 지관근  바로 이어서 박제덕 환경위생과장님은 명예퇴직을 앞두고 연가 중으로 양병석 환경관리팀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양병석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일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팀장님, 청소년 유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에서 영업정지 하나 했다 그랬나요? 1개월. 이거 어떤 사례입니까? 어떤 사례로 위반돼서 이렇게 1개월 정지를 시켰습니까?
○수정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청소년한테 유흥접객업소로 술을 판 겁니다.
노환인위원  술을 팔아서 한 겁니까?
○수정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예.
노환인위원  단순히 술을 팔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술을 어떻게 팔았습니까?
○수정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이 사항은 괜찮으시다면 위생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중원구위생팀장 김주일  위생팀장 김주일입니다.
  이거 유흥접객행위로 적발되어서 처분을 받은 건데요. 유흥접객행위는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는 상황인데 여자종업원을 고용해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청소년 미성년자를요?
○중원구위생팀장 김주일  청소년이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요?
○중원구위생팀장 김주일  단란주점에서는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흥종사자라면 여자 종업원들을 둬서,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소년 유해 식품접객업소로 지도점검한 게 아니잖아요.
○중원구위생팀장 김주일  청소년 유해 접객업소라고 그러면 우리가,
노환인위원  25세까지라서 그런 겁니까?
○중원구위생팀장 김주일  그렇지는 않고요.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저희가 분류해서 점검을 하고요. 단란주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쉽게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거기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할 수 있는 장소인데 그렇지만 거기에서 유흥행위는 할 수 없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자종업원이, 그러니까 유흥종사자를 고용해서 손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술을 마시게 하고 거기에서 춤도 추고 같이 노래를 하고 이럴 경우에는 유흥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했다 해서 위반사항이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게 제목이 청소년 탈선예방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중원구위생팀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청소년 탈선을 해서 이걸 단속한 게 아니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반해서 단속했다는 거죠?
○중원구위생팀장 김주일  예, 그것도 하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 단속내용이.
○중원구위생팀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호객행위를 했다든가 거기에서 술을 마셨다든가 또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접객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것을 단속했느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니까요. 영업행위에 단란주점에서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원구위생팀장 김주일  예.
노환인위원  이것을 키포인트로 잡아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했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런 단속을 할 때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특히 고등학교 이하까지의 청소년들이 접객업소에 가서 술을 마신다든가 또 여자 청소년이 거기에서 호객행위로 접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중원구위생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한신수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행복한 삶을 설계하시고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리며 저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은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윤광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4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분당구 관내에 환풍기 조사해보셨습니까? 전체.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금 저희가 우선 건축물에 대해서 2000㎡ 미만은 저희 분당구에서 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허가대장을 보고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약 26건 4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있지만 과연 위험지역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또 2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하철 보면 역 환기구가 15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과 역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으로 있는 게 117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274개인데 이것은 시하고 같이, 그다음에 지하철이라든가 소방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잔 것은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의 것은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굳이 구청에서 허가를 낸 것만 파악이 아니라 전체로 파악을 하셔서 다른 구에서 보니까 참신한 아이디어로 안전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더라고요. 분당에는 특히 정자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행으로 거의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데 있어요, 정말. 그동안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다녔는데 굉장히 아찔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분당구는 정말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서 청장님 책임감이 더 무거울 텐데 어쨌든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고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방법으로, SNS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우리가 가지 말라고 말로 해서 될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아예 그런 데 못 가도록 그런 설치라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셔야 되고요.
  안전에 대한 청장님의 기본적인 구책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 지금 안전 관련된 유관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금 유관단체라면 소방서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박도진위원  국가가 오늘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조직법으로 만든 유관단체가 있습니다. 성남시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성남시에서 언제부터 시행을 했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역자율방범대 한 지가, 한 1년 전부터 그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
박도진위원  우리가 안전이라는 어떤 부분은 사후처리가 아닙니다, 사전예방이죠, 그렇죠? 안전운동을 하는 거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을 위해서 국가가 한 5년 전에 이미 국가조직법으로 인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이 방재단이라는 게 뭐하는 건지 아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금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사전에 취약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미처 우리가 새로 발생,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곳을 사전에 현장을 체크하고 혹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관련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분당구도 그게 있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하는 역할이 뭔지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가동 안 했습니까? 아니 가동을 안 한 게 아니고 아예 방치상태에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제가 잘,
박도진위원  분당구에는 그런 안전책임담당자 계시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안전책임담당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로 얘기하면 재난안전총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는 어디에서 담당하는,
○분당구청장 한신수  건설과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건설과에서 그런 예찰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동별로 한 부분을 한 번이라도 체크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항상 시민이나 아니면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안전, 안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방기하고 방치하고 사고 나면 사후처리하면서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구청장님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분당구청에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서 잘 가고 있었으면 이런 사고가 나오냐 이거죠.
  이번에 사고 난 동이 무슨 동입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삼평동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삼평동에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산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성남시에 시민이 자율적으로 안전지킴이 하는 단체는 그 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서 지금도 또 안전을 말씀하신 거예요. 안전이라는 것은 예고되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번 사고도 예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발췌해서, 지역주민이 지역에 있는 위험요소를 발췌해서 그것을 사전에 점검하고 체크하고 순찰해서 그런 사고를 예방하자는 게 지역방재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전무해요. 지금 구청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듯이.  
  그런 것을 발췌해서 사고를 예방하고자 만들어놓은 그런 단체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사고가 나니까, 이건 뭐 재수 없어서 난 겁니까? 이런 부분이 모두 국가가 잘못입니다, 성남시는 성남시가 잘못이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해당 구청장님이나 해당 관계가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고 안 하고 있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방기하는 겁니다. 제도는 있습니다. 지금도 말로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할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얼마만큼 잘못했는지에 대해 본 위원이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우리 분당구에 엄청난 대형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저희 상임위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셨고 해서 저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애도를 표한다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청장님, 이번에 광장이라는 것을 처음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 일반광장이 판교신도시에 열다섯 곳이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은행동에 두 개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어요, 2011년도에.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일반광장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 축제로 인해 광장에서 발생했던 대참사를 계기로 해서 저 나름대로 조례 제·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일반광장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가 지금 발생한 거잖습니까? 법적 규제도 없고 조례도 없다 보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 사고 난 곳은 일반광장이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축제가,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 축제 때문에요.
노환인위원  우리 일반광장에서 한 게 원인이 된 거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앞으로 청장님도 일반광장에서도 시가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단 조례가 없으니까 그 부분도 내규적으로, 앞으로 조례가 제·개정되기까지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도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또 사고현장에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지금 사고현장에 바로 붙어있는 영업이 아직 재개가 안 됐어요. 그 주인도 충격을 받아서인지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해서 그 부근에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사장님들한테 말씀을 물어보니까 이 사고 이후로 영업에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구청장님이 그 부근 영업현장을 찾아가서 문제점을 시 차원에서, 구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것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갔는데 아직은 조사 중이어서 보셨겠지만 안전펜스하고 경찰들이 그 현장을 보존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가서 저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환인위원  그것을 우리 구청에 담당자들께서 가셔서, 저는 어제 오후에 갔었어요. 한 4시 정도 돼서 가봤는데 지금 문을 안 연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바로 건너편에 데크노밸리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장이 죽었어요, 그날. 그 직원도 하나 죽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청장님이 자주 가서 그분들이 필요한 지원이 뭔지 꼼꼼히 챙겨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이 정신적인 충격이 또 커요, 정신적으로. 저도 현장에서 진짜 지하4층에서 시신을 다 보고 했지만 저도 그거 보고 나서 상당히 지금까지도 멍한 상태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동료의원들도 많은 충격을 받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판교신도시라든가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새로 생기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신도시만의 특수한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지금 판교나 위례신도시에, 특히 판교 같은 경우 판교신도시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청장님, 우리 판교의 현안인데요. 57번 국지도 우회도로가 판교 원마을이 330억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산운마을에 220억이 잡혀있어서 소음저감시설을 지금 입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교 원마을도 상당히 주민들과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민들 내의 어떤 갈등도 있고 이 부분이 명확하게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예산이 330억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시청 담당자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장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산운마을도 저번주에 주민간담회를 했는데요, 저감시설 문제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려고 온 게 아니라 행정절차적인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온 것 같았어요. 너무 성의없이 하셔서 제가 “다시 해라, 이건 엉터리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그냥 보고 형태로 해서 진행하려고 왔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해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산운마을 말씀하시는,
노환인위원  산운마을 11, 12, 13단지요. 그때는 220억이 투입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때는 청장님이 아무리 바빠도 주민간담회는 꼭 오셔야 된다고, 우리 청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주민들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을 제가 상당히 강하게 반대해서 다시 설명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이 꼭 오셔서 주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성남시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대규모사업에서는 꼭 주민의견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제가 청장님한테 운중저수지 인명사고도 났고 지금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노환인위원  그 운중저수지 안전펜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체크 좀 하셨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난번에 며칠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전부 전화는 못 하거든요. 우리 팀장한테 그쪽 시 관련부서하고 연락은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거 상당히 위험한 곳이라서 봄에 두 명이 거기에서 익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재발하지 않도록, 인명사고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희생자들 장례식장은 다행히 다 마치셨으니까 그동안 청장님도 많이 수고하셨고요.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사후 사고현장 부근의 영업, 그다음에 동료의원들에 대한 정신적인 건강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57번 국지도 건은 제가 3단지 입대회장님하고 관리소장님하고 별도로 한번 만나서 의견 나눴고요, 5단지 입대회장님하고,
노환인위원  언제 만나셨습니까? 청장님 지금 3·4·5단지 회장들이, 대표들이 공동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모 단지 대표 한 명이 합의를 한 것으로 해서 타 두 개 단지 회장님들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합의한 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4·5단지 대표들 의견이 무엇인지 청장님이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고맙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분당구청에 계신 직원분들도 대책본부가 그쪽에 설립되는 바람에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고생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데일리 측에서 행사를 하면서 분당경찰서 또 분당구청, 소방서에 일주일 전에 안전 부분에 대해서 공문 혹시 받아본 적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경찰서하고 소방서는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 분당구청에 이데일리 측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 산하에 있는 과학기술원에서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공문 앞에는 장소사용문제, 그리고 행사장 안전점검 외라고 왔습니다. “외” 그렇게 왔는데 그 사람들이 넣은 뒤 경관사용신고서, 거기에 보면 계획서가 붙습니다, 뒤에. 거기 신고서 뒤에 계획서가 붙는데 계획서에는 협조사항이라고 그랬는데 협조보다 요구사항이겠죠? 거기는 뭐라고 왔냐면 행사진행 현장사용하고 또 하나는 행사진행과 관련된 제반사항 협조요청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괄호 열어서 행사진행 차량진입이라고 나왔습니다. 행사진행 하려면 무대를 만들어서 차량진입, 이 두 가지가 저희한테 와서 저희 분당구 소관이, 일단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경관광장은 아니거든요. 경관광장은 분당구청인데 신고서를 받아보니까 그게 일반광장이어서 그 관련되는 시 도로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점검은 차량이 그 광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건 승인 받아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것하고 거기 이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게 하면 구청에서는 특별하게 협조공문을 받았을 때 장소의 부분을 직원을 내보내서 파악하고 그러는 것은,
○분당구청장 한신수  경관광장은 저희 소관이고요, 일반광장을 관리하는 부서는 시 도로과여서 저희가 도로과로 그 공문을 이첩시킨 겁니다.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고생하셨고요. 그럼에도 어쨌든 여기 분당구청 관할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당구청 공무원들이 사고를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도 어쨌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청장님께서도 현장을 보셨겠지만 그런 공간이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었던 곳이죠? 이번만이 아니라.
○분당구청장 한신수  제가 거기 보면 한 1m가 넘거든요. 그날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서 아는 분을 만났어요. 지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가 거기를 올라가려고 했는데 여자 분인데 높아서 못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하고 젊은 여성은 잡아주고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를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제 얘기는 뭐냐하면 거기가 어쨌든 이번 공연 때문에 하다가 그런 사고가 났지만 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럴 수도 있죠.
정종삼위원  그런 개연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냐하면 이게 공연이 아니고 아이들도 올라갈 수 있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아이들도 올라갈 수,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시설이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누구나. 겉으로 봐서 거기에 2, 30명이 올라가서, 2명 이상 올라가면 그게 위험하다고 인식을 못 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아직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문제가, 내용적으로야 환풍구에 대한 법적 안전기준 이런 게 없어서 준공이나 감리단계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거야 법적 이후에, 법적 장치 또는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겠지만 지금도 문제는 그 사고 난 이후에 사고 난 지역같은 곳이 몇 군데 정도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 이상되는 것은 시에서 파악하고 저희가 파악을 할 겁니다. 우선은 설계도면 갖고 위치를 파악하고 두 번째는 현장에 나가서 어린이들 눈으로, 애들이 장난삼아서, 또는 청소년들이 장난삼아서 뛰어올라갈 수 있는 부분까지 조사를 해서 공공기관이면 저희가 할 것이고 만일 개인 일반건물 같으면 주인을 설득해서 일단 애들도 올라가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할 계획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중원구는 보니까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분당구는 수습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못 하셨나 본데 파악을 빨리 하셔서 어쨌든 법규가 마련되기 전에 임시조치라도 빨리 취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정종삼위원  위험 안내표지판이든지 안전펜스든지 쳐서 시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가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일반건물에 대해서도 그런 장치라도 우선 하게 해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번에 사고 난 곳이 일반시설이잖아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 장치가 마련되면 그것에 의해서 보완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이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저희도 그런 게 5410건이 있습니다, 그런 게. 거기에서 우리가 49개가 나왔어요. 49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정종삼위원  49개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26건은 한 건물에 그런 게 두 개 있는 데가 있고 한 개 있는 데가 있어서 49건이 있습니다. 49건에 대해서는 하는데 분당은 본시가지와 달라서 큰 건물이 많습니다. 2000㎡가 넘는 곳이 많아서 사실상 이건 별개 아니고 시에서 조사하는 게 나와야 더 많은 숫자가 나올 겁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정종삼위원  어쨌든 위험성이, 저 같았어도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위험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이들도,
○분당구청장 한신수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30명 애들 장난하다 막 올라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2명 이상 올라갔을 때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굉장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었던 시설인데 그런 법적 미비,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인데 그것을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높이 1m 얘기하시는데 높은 곳은 1m고 낮은 곳은 60cm에요, 거기 가보시면. 좀 정확하게 알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건축물 형태로 이렇게 환기구 같은 것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른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분당구 과가 몇 개과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13개 과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13개 과죠?
  동 숫자가,
○분당구청장 한신수  21개 동입니다.
강상태위원  21개 동이고요.
  오늘 자료 주신 현황을 쭉 보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시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행정지원과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부서에서 일할 수 있게 인력배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뒷바라지해주는 부서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거기는 정원이 42명인데 현원이 45명이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강상태위원  이거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수치가 맞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이게 45명이라 하더라도 관련부서 근무지 배정을 해준 인원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 대민지원사업들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정원은 30명인데 현원은 27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도 정원에 비해서 한 명이 부족하고 환경위생과도 두 명씩이나 부족하고 이렇게 대민지원과 관련되어서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부서는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부족한 것에 대한 이유가 뭔지 제가 설명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같은 데에서는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오버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사회복지과 직원이 자살했던 기억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보면 여전히 필요한 조치들이 미흡하고 지금 안전, 안전 얘기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경우가, 직제현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또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 정원이 비해서 현원이 적은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마 사회복지직 직렬 같은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게 안 따져봤는데 그건 별도로 따져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강상태위원  아니 구청 전반적인 이런 일반행정과 관련해서는 다 구청장님 결재 득하고 배치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현상을 잘 모르고 계셨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잘 모르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직렬별로 사회복지직이 갈 자리가 몇 개소인데, 이게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팀이 다시 분리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강상태위원  가정복지과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니오, 팀이요. 과 분리한 것은 1년 넘었지만 팀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이번 인사 때 많은 보완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혹시 신규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어있는 것인지, 적절한 이유가 뭔지 지금 파악하고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전혀 모르시면,
○분당구청장 한신수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제대로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자료 한번 주시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청장님, 판교데크노밸리 유가족이나 사과에 대한 진정성은 제가 여기에서 듣고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적든 크든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이 없으셨어요.
  물론 지금 상황실을 꾸려서 그 대책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이지만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시에서도 환풍구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인가요, 거기에서부터 환풍구에 대한 문제는 지시가 돼서 조사가 다 이루어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고요인이 환풍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널려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분당구청은 이 엄청난 사고가 발생된, 자치구는 아니지만 일반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나 도나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것이 내려와서 시행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범구민 어떤 안전에 대한, 또 다시 진짜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임시로 어떤 기구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분당구의 모든 행정력은 안전사고 제로화에 대한 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 것 같은데 향후에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거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서는 저는 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판교, 그러면 지금 이게 브랜드 가치도 굉장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그러면 어떤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이런 좋은 이미지로 됐었는데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그러면 사고부터 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우는 데는 상당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노력이 없으면 10년, 20년 뒤에도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여기에서 제가 깊이 연구 안 하고 짧은 제 소견을 말씀 드리면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떤 제안해서 다른 건 같으면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지만 이것은 어느 개인의 의견을 제시해서 할 건 아니고, 이 기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언은 아시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양간이라도 고쳐놔야 다음번에 소 사다놓으면 또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역할은 된다. 소 잃어버렸으니까 외양간 방치해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당구의 모든 행정력은 안전사고 제로구를 만드는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셔서 공무원들뿐이 아닌 밖에 다양한 전문가들 초빙하셔서 뭔가 어떤 사고 발생된 이후에,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발생되고 나서 그것 해소를 위한 자치단체 건 어디건 제시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언론보도에서도.
  그래서 뭔가 만약에 그런 어떤 사례를 만든다고 하면 비록 우리가 안전에 소홀해서 대형사고는 발생이 됐지만 그 이후에 발생된 그러한 모범적인 사례는 성남시에 분당구가 최고다 하면 오히려 오늘의 이런 큰 비난 받아야 될 일이 향후 1년 뒤에는 모범사례가 되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분당구에 가서 배워라, 할 수 있는 이런 의지를 갖고 전구청에, 구청장 이하 과장, 팀장, 모든 직원이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언론에서 집중적인 보도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시적으로 한다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행정은 조금 소홀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의욕을 갖고 열정을 갖고 모든 분당구의 공직자가 해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새로운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부터 고민하셔서 만드셔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왔고 이렇게 시도를 했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여기 아홉 명 위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홉 명이 속한 선거구의 구민을 따지면 몇십만 명입니다. 저희가 개인으로 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분당지역은 분당구민 근 50만의 그분들의 상처 또한 저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주변에 그 상가에 미치는 영향, 또 회사에서 피해자가 발생된 그 분들에 대한 그런 심리치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럼 분당구, 아니면 성남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애도의 마음과 위로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하셔서 빨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고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해서 뭔가 그분들이 빨리 슬픔을 극복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주변에 상인은 상인들대로 분당구민은 구민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거기에 집중시켜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 준비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구청장님,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 연말이면 이사를 하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최승희위원  그 자리를 서울대병원에서 매입해서 헬스케어 창조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한신수  저도 깊이는 모르고 어떤 총론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도 그럼 아직 잘 모르시겠네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것은 일단 서울대학병원에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틀만 알지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릅니다.
최승희위원  제가 왜 여기 관심을 가졌냐면요, 성남이 앞으로 의료관광도시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의료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잘 개발되면. 그래서 여기 나온 기사를 제가 보니까 분당서울대병원이 헬스케어 기업연구소, 생명과학대학하고 대학원 캠퍼스, 생명과학 연구지원센터, 의료정책 연구센터, 기숙사 등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그 단지 안에 넣으면 굉장히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서울대병원, 제생병원, 차병원이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인프라로 소문이 나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관광상품으로 만든다면 저는 참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관광상품을 조금 더 개발하고 면세점을 유치시키면 쇼핑까지 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분당에 이런 좋은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구청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청장님, 제가 청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우리 판교신도시 세입·세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집행내역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판교신도시에 대한 세입·세출 내역을.
○분당구청장 한신수  세입·세출 내역.
노환인위원  예,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산,
○분당구청장 한신수  우선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어떤 부분까지 하는지는 별도로 한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판교신도시에 세입이 얼마 들어왔고 세출이 얼마 나갔는지 그 내용은,
○분당구청장 한신수  세출이라 하면,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출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판교신도시를 위해서 나갔던 세출.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 예. 우리 본청에서 하는 사업도 범위에 포함되는 거죠?
노환인위원  그렇죠. 우리 분당구가 지금 팔천 얼마니까 우리 분당구 예산에 나온 것을 해가지고 좀 주십시오. 분당구 세입이 팔천몇억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죠.
노환인위원  지출이 얼마인데 우리 분당구에서 판교신도시에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고 또 우리 판교신도시에서 나가는 세출이 얼마인지 그것을 좀,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세입은 뽑을 수가,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괄해서 잡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이걸 왜 제가 자꾸 그러냐면 저번에 같은 이야기라서 가급적이면 중복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데 판교크린넷 문제를 집행부에서 지금 제가 수정동의안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또 다시 원안을 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응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세출부분은 시에서는 판교에 투자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야 되는 건가요?
노환인위원  그것은 판교개발이익금을 빼고예요. 순수하게 판교신도시에 수입 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라든가 지방세라든가. 거기에 또 지출 나가는 것, 그것을 다 주십시오. 우리 판교개발이익금으로 가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것을 예산법무과에 요청하든지 청장님이 우리 판교신도시의 세입·세출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데크노밸리 언급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에 청장님이 시장님 대응방안에 대해서 한번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남시장님한테.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지금까지 구청장님으로서 성남시 시장님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조언이라도, 상의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조언이라고는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 같이 말씀, 많은 얘기를 나누죠. 나누는데 조언이라고까지는, 글쎄, 조언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그때 사고가 나서 지금까지 제가 대책본부에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지켜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남시장님한테 사고 그다음날 “시장님 지금 법적문제를 따질 게 아니라 성남시장으로서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화를 확 내더라고, 나한테. 그러면서 시장님이 “지금 이데일리에서 법적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남시 수장으로서 법적문제는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를 가지고 다 판단해서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에요. 성남시장님은 변호사가 아니고 성남시의 수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책임이 있든 없든 일단 성남시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유가족들한테, 피해자들한테, 희생자들한테 정말로 진정어린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도 안 하고 불과 사고발생 5일 이후에, 어제인가요? 유가족들하고 대책협의가 되고 나서 그때서야 한 마디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실망감을 느끼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시장님한테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이었고 또 청장님은 저희 상임위에 오셔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셨고 그런 부분에 재발이 없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언급을 제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님 지금 말씀 중에 진정어린 사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진정어린 사과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장님께서 어제인가 홍보자료로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사과를 할 때, 계속 첫날 꾸려지기 다음날부터는 그 대표들하고 계속 만나서 대응논리도 하고 밤 3시 반까지 타결까지 시켜놨어요. 제가 볼 때는 저하고 우리 지방행정을 같이 하는 시장님이라서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진짜 열심히 하셨거든요. 무슨 어디 가서 기자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사과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노환인위원  아니, 그거는,
○분당구청장 한신수  진심어린 사과라고 하니까 제가,
노환인위원  청장님 압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계시고 저희들도 그때까지 있었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압니다.
노환인위원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런 대처, 한 예를 들어서 청장님 자꾸 시장님 비호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도지사님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남경필 도지사님은 일본 출장 중에 그 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해서 와서 제일 먼저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에 일어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사고 당일 지하에서 시장님 계시는데 저도 있었어요. 급히 갔다고요. 시장님이 시신, 부상자 이송하는 것을 현장에서 다 보고 계셨다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바로 올라와서 1층에서 대책본부가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기자들 다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미 우리 지하에서 시장님하고 같이 있을 때 사망자 계속 보고 받았어요, 다섯 명, 여섯 명. 이미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죽어나가는 그거 저희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봤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랬으면 시장님이 올라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목격했고 그 자리에 계셨고 또 행사에 축사를 하러 가셨고 인명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랬으면 책임유무가 성남시에 있니, 없니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고가,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으로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시장이 이런 중대한 사고가 터졌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그런 말씀은 내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열심히 한 거 제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남의 수장으로서, 이분은 성남시 정치인으로서 시장이에요. 직업인 변호사가 아니에요. 책임여부를 따지고 그걸 따질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그건 나중에 다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성남시 수장으로서 정말로 피해가족들에게 진심어린 말 한 마디 안 하고 4일째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실망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언제 시장님이 거기에서 변호사라는 얘기를 하셨나요? 저는 그거 못 들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변호사라는 게 변호사가 직업이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노환인위원  직업이니까 변호사라는 직분으로서 책임소재만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저는 동의 못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노환인위원  좋아요. 제가 5분 발언도 할 거고 행정감사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청장님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넘어갈 문제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에 지금 경관광장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죠? 이게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들고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여기 제6조1항4호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2조 준수사항에 보면 5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청장님, 질의 하나 해볼게요.
  경관광장하고 일반광장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무래도 경관광장은, 광장 속에는 한 네 가지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가지 광장이 있는데 경관광장은 일반광장보다는 그래도 경관을 더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경관광장으로 묶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광장입니다. 광장이라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탑역도 처음에는 분당이 만들어지면서 광장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냥 경관광장으로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했는데 이용하다 보니까 광장을 이용하는 데 어떤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는 거죠. 소음이 크다든지 또한 그 광장을 서로 먼저 이용한다든지 또한 거기에서 어떤 상업용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한해서 광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경관광장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청장님 일반광장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금 아시겠지만,
노환인위원  똑같이 발생하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일반광장이요,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청장님이 거기까지 전문적인 지식은 없다고 보고, 전문가도 아니시니까.
  그러면 청장님 네 개의 광장,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경관광장, 일반광장 아니겠습니까? 이 광장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안전사고준칙을 위해서는 경관광장에서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되고 일반광장에서 이런 대형참사가 날 수 있도록 축제를 해도 괜찮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이, 사고 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문제는 경관광장이나 일반광장이나 안전사고는 어느 광장이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자꾸 책임이 없다, 조례가 없고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경관광장조례에서는 이미 안전사고에 대한 준칙이 다 있어요, 두 개 조항이나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존중해야 될 성남시장으로서 일반광장조례가 없다고 해서 “법적책임이 없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관광장이나 일반광장이나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똑같이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광장에서 축제하다 다치면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이야기하고 경관광장에서 축제하다 다치면 성남시 조례에 의해서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일반광장뿐만 아니고 또 경관광장도 그렇고 도로에서도 그렇고 하천에서도 그렇고 안전은 다 우리가,
노환인위원  그래서 청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또 조례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조례가 있든 없든 광장은 분명히 광장이에요. 여기가 경관광장이든 일반광장이든 경관광장에는 안전의무에 대한 수칙이 분명히 규정에 있고 일반광장에도 이것을 유추적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여하튼 성남시장님이 어려운 유가족들과 함께 합의를 도출한 부분, 그런 데 대해서는 저는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사고가 나고 인명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시장님이 사망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지금 사고가 다 나고 나서 4일 만에 유가족들, 희생자 유가족들하고 합의를 끌어내면서 그때서야 사과를 하는 말씀을 한 데 대해서는 성남시 수장으로서 많은 실망감을 가졌다, 이런 것을 말씀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진심어린 사과라는 것이 꼭 취재진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똑같은 멘트를 가지고, 대부분 비슷한 멘트 아닙니까? 우리가. 그 멘트를 갖고 말씀하는 것만이 진심어린 사과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제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정치적인 공방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정치적인 그러한 멘트나 그런 주장들을 전혀 하지 않고 안전문제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주장하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튼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남시는 사고 책임의 주체와 무관하게 사후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습과정에, 보니까 그런 과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도. 세월호는 사고 이후에 대처를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들이 난무했는데 판교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 특히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은 어디에서도 제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성남시가 사고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사고수습, 그다음에 유가족 지원, 그리고 시장님이 사망하신 분들 전체 장례식장에 전부 다 들렀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조의를 다 표했죠? 그다음에 부상자들한테 다 들렀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남시장이 이 사고는 성남시가 주체가 아니니까 책임이 없다 하고 뒤로 빠져버리고 사고수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남시에서는 사고 났을 때부터 공동대책위원장을 맡고 그때부터 밤새가면서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적 유무를 떠나서 장례절차를 시에서 도와 3000만 원 한도에서 보증 지원해주겠다. 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비 관련해서도 책임유무과 관계없이 지원해주고 이후에 정산을 받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성남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다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공방으로 계속 몰고가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 않고요.
  지금도 어쨌든 다치신 분들이 있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최대한 예우, 그다음에 지원,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주는 것이 성남시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지금 환자들이 있으니까 환자들 치유가 어느 정도 되면, 물론 그 치유는 치유대로 가지만 그 외에도 재발방지라든지 현장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현장에서 느꼈지만 실제적으로 사고가 딱 일어나고 난 이후에 유가족 지원이나 사고수습 여기에 대해서 사고 일어나고 나서 바로 당일 부상자들에게 각자, 도와 시에서 각자 공무원을 배치해서 사망자 포함해서 지원해주기로 했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날,
정종삼위원  그런데 성남시는 바로 조치를 했어요, 합의하고. 그런데 경기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무대도 거리상으로 있어서 그다음부터,
정종삼위원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쪽에서는 사고수습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성남시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습하고 처리하려고 했지 경기도는 이 정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오늘 구청 문화복지위원회에 맞는 행정사무감사가 준비가 잘 되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되고요. 다만, 지금 각각 위원님들 한 말씀씩 다 하셨습니다. 우직하게 이 사고가 난 뒤에 사망자라든지 부상자에 대한 가장 긴급한 상황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은 행정가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정치가들이 쇼맨십으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들이 또 있어서 정치적 발언들은 가능한 자제했으면 좋겠다. 의회 월요일에 본 위원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의장단 회의에서도 사실은 각종 SNS나 정치적인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서로 이전투구식으로 해서 세월호를 다루는 국회의 모습 보이지 말고 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그 부분에 관해서 사고 이후에, 또 안전에 관한 예방적 조치 머리 맞대고 가자는 취지하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더 이상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들은 자제하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가능한 한 우리 위원회에 맞게 각종 대형행사라든지 사망자에 대한 복지, 또 그 가족에 대한 복지, 처우, 또 이후의 어떤 제도적 개선, 후속조치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생산적으로 논의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더 이상 정치적 부분의 견해차이들은 본회의장에 가서 하시든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제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요청합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지금 노환인 위원 발언을 가지고 정종삼 위원이 정치적인 것으로 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떤 지적을 누구한테 한다는 거죠?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분당구청의 청장님 이하 참석한 분도 계시고 또 이게 아름방송 중계로 해서 많은 공직자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면 그렇게 인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 사실과, 정종삼 위원이 이 자리에 있었어도 좋겠지만,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그 자리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가 직접 듣고 목격한 게 있는데 우리 정종삼 위원이 발언한 게 그것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는 지적하는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각자 각자 발언을 하고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로 또 흐를 수가 있고 서로 또 오해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관해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10분간 정회를 하고 나서 다시 오늘 업무청취를 할 건지 말 건지까지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지관근  구청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사항만,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아까 중원구청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에 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과장님 해당되시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매월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동장이 위촉하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아,
이제영위원  아, 위촉은 시장이 하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이제영위원  시장이 하고 운영만 동장이 하는데,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운영은 동장이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잘 운영하면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실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동에 있을 때 가니까 복지위원이 자기가 복지위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복지위원님 되십니까?” 이랬더니 “글쎄요.” 이런 식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위촉만 해놓고 아무 활동이 없었던 겁니다, 장기간. 그러니까 복지위원이 뭘 하는 건지 역할도 모르고 자기가 복지위원인 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영위원  아니오. 그래서 도대체 복지위원이 뭐하는 거냐 이렇게 했더니 사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 챙겨서 일일이 손길이 미치지 않으니까 그런 복지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서 도울 수 있는 것, 행정기관에서 예산 외적인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창구역할을 그분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대상세대를 몇 세대씩 할당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를 지원했고 어떻게 했고 이런 걸 하다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동장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잘 운영이 되나 그랬더니 운영이 잘 되는 데보다는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48개 동 다 조사는 안 했지만.
  그래서 그것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자들이 상담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지만 그 인력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만큼의 손길이 미쳐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데 인원을 더 증원해서 거기만 배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위원만 잘 정비해서 위원회만 매달 개최되더라도 행정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을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은 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분당구도 마찬가지로 21개 동에 대한 실태를 한번 점검하시고 미진한 데가 있으면, 또 위원이 위촉만 되고 활동을 안 하거나 이러면 그런 것도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하면 결국 시민들한테 어떤 복지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복지위원뿐만 아니라 아동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함해서 전체 구나 동에서 이 부분에 관한 참여실태를 잘 분석하셔서 개선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위원장 지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우리 판교중앙노인복지관 있잖아요. 그거 오늘 판결이 나왔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그거,
노환인위원  잘 모르시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노환인위원  우리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고법에서 오늘 2군 업체가 1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1군 업체가 가처분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고법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 내용은 1심 가처분신청을 안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2순위 업체가 공사진행을 할 수 있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교신도시 어르신들 완전 숙원사업이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 기반시설도 수영장도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백현마을 주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업인데 1순위, 2순위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이게 근 10개월 이상 지연이 되어서 오늘 고법에서 판결이 났는데 앞으로 이것 좀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공사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일이 좀 체크하셔서 1순위업체가 시공한 부분은 이제 정산해줘야 될 거예요. 조달청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정산비용을 산출해서 지급을 해줘야 될 상황이이니까 그것을 신속하게 빨리 정산해서 비용을 빨리 지급해주고 2순위 업체가 조달청으로 하여금 빨리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청장님, 과장님이 꼭 확인 좀 해주시고 챙겨주셔야 됩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 지하가 암반지역이라서 SK뷰 오피스텔이 올 연말에 입주하거든요? 올 연말에 입주하면 지하발파작업하면 시끄러워서 민원 들어오면 또 공사 진행이 엄청 어려운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지하를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가정복지과 역시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이번 사고로 인해서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가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동에서는 음식 다 준비하고 상품 준비했다가 전쟁 치르듯이 신속하게 해서 경로당에 배분하고 잘 끝났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준비한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체육회나 이런 데 행사연기에 따른 어떤 서한 같은 것 혹시 청장님 명의로 보낸 적이 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모든 관련되신 분들에게 행사 취소를 알리는 공문을 일단 발송했고요. 그리고 초청대상자 분들은 사고당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저희가 전화로 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문자메시지도 보내드렸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취소된 것에 대한 것은 신속하게 잘 이루어졌는데 그게 전화로 취소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헌신적으로 애쓴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 생각은 청장님이 동의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서한문을 하나 만들어서, 어떤 중차대한 것이 있을 때는 서한문 많이 보내거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내용만 잘 작성해서 그분들이 애썼고 이렇게 준비는 열심히 했지만 이번에 행사가 안 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런 열정으로 다음에 했을 때 참여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보내주면 그 애쓴 분들이 뭔가 크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그런데 보통 이렇게 취소가 되고 나면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행정적으로 처리한 것 외적으로 한 것하고는 반응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행정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닌가.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정도 할 여력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한문에 그런 내용을 그분들이 관심 갖고 애써 준 것에 대한 격려도 하시고 향후에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했으면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일단 좋은 의견이고요. 제가 지금 사실은 정신이 없어서 거기 하지 못했는데 좋은 의견으로 오늘 내일 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글을 잘 써서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아마 그분들이 더 잘 이해를 하고 그게 어떤 신뢰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저녁에 추진협의회 회의를 저녁에 했습니다. 해서 이 사항을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준비했던 경품 반납 절차 중에 있습니다. 또 경품을 현물이나 현금으로 준비해서 저희한테 맡기셨던 분들은 맡기신 형태 그대로 돌려드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요일이면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작업이 끝나고 고마웠던 분들한테는 위원님 뜻대로 고마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다음에 또 협조 받을 때 오히려 더 수월할 겁니다, 그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이번에 사고로 우리 분당구에서 두 분이 희생됐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두 분이,
노환인위원  두 분이죠? 매화마을에 한 분이고 우리 백현마을인 저희 지역구에 또 한 분이 안타깝게 희생이 됐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한 일곱 살? 아직 초등학교 미등록된 것 같아요, 작은 애는. 큰애는 초등학교 다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졸지에 한부모가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특별재난으로 인한 피해가족들에 대한 대책은 분당구청에서 우리 과장님이 제출하신 177쪽 같은 데 보면 여행을 통한 청소년문화체험 이런 것도 우리 성남시에서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본 가족들, 그 외에 직계비속들, 어린이, 이런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되지 않나. 그게 우리 성남시로서 최소한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할까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사고를 당한 가족들에 대한 생계실태라든지 사후 지원문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부모로 책정이 되어서 저희 과로 넘어올 분들은 넘어오거든요. 그 이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각별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한부모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차상위까지,
노환인위원  우리 백현마을 같은 경우 2단지는 거기 평수가 38평 이상이고 전세형 임대아파트하고 분양하고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분당구청에서 하고 있는 여행을 통한 청소년문화체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특별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가족, 직계비속들을 위한 할당을 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대책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제가 특별히 챙겨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광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윤광선입니다.
강상태위원  환경위생과도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동의하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194쪽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75명이나 있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시 전체 75분이고요.
노환인위원  시 전체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분당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15분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구청 소속으로 되는 것은 대개 접객업소나 또는 판매업소에서 부정불량식품 수거 또는 검사 의뢰할 때 그 보조업무 또는 모범음식점 확인 지정할 때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청소년유해업소 이런 것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분들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불법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구청의 과장님들한테,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그 사실을 신고를 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아니죠, 저희하고 같이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할 때는 그것을 적발하거나 확인해서 저희한테 통보하거나 제출하면 저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공중위생감시원들은 미용실 이런 데만 하나보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관리업소, 숙박, 미용, 이용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런 것만 하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노환인위원  이분들하고 같이 적발한 사례가 분당구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식품 같은 경우는 주로 적발한 건수는 저희가 별로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올해 지금까지는 없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공중위생감시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공중도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어요?
  이게 지금 경기도 상당히 안 좋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되게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감시원들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표적수사,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사례가 간혹 있고 해서 이런 부분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감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가려서, 옥석을 잘 가려서, 위반하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음식 단속 나가면 무조건 하나 이상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노환인위원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잡으려고 하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고질적으로 하는 데는 뭐 저희가 제재를 하죠.
노환인위원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감시요원이 75명이나 되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A업소하고 B업소가 인근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경쟁관계에 있다 보면 A업소에 관련된 사람이 B업소 영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런 감시위원이라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표적적으로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감시를 잘 하시고 과장님이 해주시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그래서 사전에 이런 지도나 점검을 나갈 때 저희가 감시원 분들한테 사전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감시원 자체가 기준을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통일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공정성을 가지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수정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기천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해주시는 지관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명예퇴직 신청으로 연가 중입니다. 그래서 윤채 주무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박병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석묵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서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연가 중으로 윤채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팀장 윤채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승병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허은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한영애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황선정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강상태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제영위원  대기하시면서 밖에 다 보셨죠? 두 개 구 하는 거.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이제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좋으십니다, 이제영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기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가정복지과도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 바로 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석묵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환경위생과도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안심식품자동판매기요? 133쪽에. 이게 뭐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자동판매기 있지 않습니까?
박도진위원  자동판매기는 아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거기에 각동 이물질이라든지 대장균 같은 게 있어서 그것을 수시로 점검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 자동판매기 안에 있는 식품 나오면 그걸 가지고 위생점검을 한다는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그렇죠, 예.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중원구청을 하고 분당구청 업무청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정구 차례인데 청장님이나 3개 과 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 중원구청과 분당구청 업무청취할 때 우리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한 것들을 다 모니터를 통해서 보셨기 때문에 그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고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구에 대한 질의를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그 사항을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우리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현재 정원은 다른 과 중에서도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많은데요, 현업부서로 청소차 운전수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많은 이유가 주로 청소 관련된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예.
강상태위원  저희 위원회하고 조금 무관한 업무이긴 합니다만 제가 분당구청을 할 때 소위 정원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수정구는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대부분 다 차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청장님이 실세 청장님이어서 그런지 그런 어려움이 다 해소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부 각 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신규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결원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여기 도표상으로 안 나오는데 한때 신규직원 채용하기 위해서 자리가 빈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다 채워졌나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저희가 일부 현원이 부족한 데가 있었는데 7월 인사에서 시에서 다 충원해줬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예. 정말 조치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환풍구 희생자 지금 수정구가 두 분이 희생됐죠? 부부.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남편 분이 마침 우리 판교신도시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영업하시는 사장님을 좀 뵀는데 그쪽에 올라가는 계단이 좀 높이가 있다 보니까 못 올라가서 테이블을 가져가서 밟고 올라가서 사망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져서 마음이 아픈데 그쪽에 지금 유가족들이라든가 직계비속들 문제는 어떻게 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제가 사망 이튿날, 그러니까 18일이죠? 토요일 그 빈소를 담당동장하고 저희 행정지원과장하고 셋이 방문을 했습니다. 일단 큰 줄기는 대책본부에서 하겠지만 저희는 장례 이후의 유족, 특히 어린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세 분이 계시는데 하나는 큰애가 열아홉 살인데 금년에 징병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만성신부전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부전증 관련해서 진단서를 저희가 요청해서 동장한테 병무청하고 협의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긴급구호 생계비로서 98만 원씩 두 번 지급을 할 예정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여건이 되면 저희가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노환인위원  생활상태는 어떻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7300만 원짜리 빌라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구차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여튼 이분들 질병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장애인이네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윤기천  만성신부전증은 아닌데 하여튼,
노환인위원  장애인등록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노환인위원  그런 부분도 청장님이 잘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생계보호에 만전을 하겠다고 고모들이 현재는 어르신들이 두 분 계시는데 경황이 없으시고 고모 둘이서 돌봐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모들한테 이야기를 다 하고 왔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성남시가 법적책임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 성남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그 유가족들한테 정말로 진심어린 사과와 지원을 최대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경로우대 효문화 우수위생접객업소 지정 있잖아요. 여기에 이용가격 할인인데 몇%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최저 5%에서 20%까지 합니다.
최승희위원  지원이 되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아니,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업소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덜 받는 거죠, 5%에서 20% 사이로.
최승희위원  그러면 구에서 그 업소에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우리가 종량제봉투 20ℓ짜리 한 50개씩 줘요, 연 1회씩.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환경위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윤기천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지관근  이번 시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시간입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이어서 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시 필요한 요구자료를 작성하시어 상임위원회 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하여 채택하는 부분입니다.
  이 시간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업무와 관련된 증인과 참고인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하였으면 상임위 담당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요구 목록 검토)
강상태위원  원안동의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참고인 대상은 계획서 안에 말씀하신 문화 관련 분야 임평용·김태일과 체육 관련 신문선 FC대표이사,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보훈단체 대표 이계순 씨를 참고인으로 포함시켜서 감사계획서에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월 23일 목요일은 개별의정 활동시간이며, 14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사오니 예결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모레 10월 24일 금요일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윤기천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병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석묵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손돌래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기타 참석자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윤채
  중원구환경관리팀장  양병석
  중원구위생팀장  김주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