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7일(목)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문화정보센터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여성복지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문화정보센터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 문화복지국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 속)
    나. 문화체육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사회복지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문화정보센터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됐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문화정보센터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문화복지국장 신교철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문화복지국 과.소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이봉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진우 위생과장입니다.
  김용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박종창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황문호 문화정보센터 소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와 문화체육과에서 용지 매입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용지매입에 따른 관리계획 승인이 10시부터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있습니다. 우선 선 심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체육과는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받고 다른 것부터 심의해 주시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최병성위원  국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말씀하세요.
최병성위원  추경에는 예산 범위가 얼마 안 돼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예산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서를 받고 나면 문화복지국내에, 예컨데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복잡하게 예산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세세항을 기록해서 심의를 하겠지만 성의가 있었다면 우리 사회복지과같이 이렇게 중요한 대목에 대한 추경예산안은 따로 자료를 뽑아서 나눠주면 심의하기도 편하고 또 관계공무원들의 성의도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국장님께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시지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제가 담당했을 때는 전부 요약서로 해서 예산서를 다 보시지 않아도 심의하실 수 있도록 심의를 받아 왔습니다만 이번에 개편되고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차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안 예비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여성복지과, 다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세번째로 영생관리사업소, 네번째로 문화정보센터, 다섯번째 사회복지과, 여섯번째 문화체육과 이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 여성복지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13분)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여성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사항별설명)
○위원장 신현갑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219페이지 재가부자가정은 어떤 식으로 통계를 냅니까? 73세대로 줄어들었다면 어떤 통계에 의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줄였는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당초 예산에 국.도비가 내시가 될 때 103세대로 내시가 됐어요. 그랬다가 다시 중간에 73세대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우리가 건의하지 않아도 그 쪽에서 줄인 것입니까? 부자가정이 만약에 100세대가 있으면 100세대를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실정파악을 안 하고 그냥 줄일리는 없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저희가 중간에 보고가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통계를 냈느냐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동에서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동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합니다.
김미희위원  공고를 하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공고가 다 나가지요.
김미희위원  우리 성남시에 92만 몇천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부자가정이 73세대만 있다면,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보호대상자입니다. 대상자 전체가 794세대예요. 그 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 부자세대 빼놓고 나머지 보호받는 세대가 부자세대로 73세대가 되는 거지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실질적으로 부자가정인데 아직 주민등록상에 정리가 안 돼서, 어머니가 가출했거나 했는데 주민등록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 것도 신청이 되면 사실조사해서 책정해서 합니다.
김미희위원  제 생각에 공고를 그냥 동사무소에 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통장님들이 계신 곳은 적극적으로 되는데 주민들이 항상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동시에 이런 것을 조사하는 시점에 성남시내 각 초.중.고에 공문을 띄워서 학교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신속하고 빠를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매년 초에 가정방문이나 조사를 하시잖아요. 제가 학교 쪽에 알아보니까 그런 것이 협조공문이 안 왔대요.
  시에서 공식적으로 교육청이라든가 학교를 통해서 이런 조사를 좀, 거기에서 누락돼서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협조공문 발송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과장님! 부자가정과 재가부자가정의 개념이 다르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 이것은 목이라든가 세부 부기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재가부자가정 지원 이렇게 내려오고요, 밑에 보면 저소득자가정 지원 이것은 도비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똑같아요.
최병성위원  재가라는 개념은 직접 그 집에 가서 김치도 담궈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다 그러는 가정이 재가가정이에요. 지금 각 복지회관에 보면 재가복지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비 지원이 되는 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부 다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방문을 해서 해준다고. 그러면 부자가정 개념과 재가부자가정 개념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3세대밖에 안되지. 어떻게 부자가정이 73세대밖에 안되겠어요. 분명히 파악해 보세요. 아셨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재가부자가족 지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학비하고 아동양육비입니다.
최병성위원  글세 그렇더라도 나중에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과장님.
○위원장 신현갑  다음 설명하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220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입니다.
    (220페이지 사항별설명)
최유석위원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선정이 언제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매년 연초에 됩니다.
최유석위원  매년 한 번밖에 안 되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니요. 중간에 계속 되는 대로 해서 대상자가 발생하면 결정을 해드립니다.
최유석위원  아니요. 모자가정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1년에 연초에 한 번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되요. 여분이 있으면 됩니다, 예산범위내에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최유석위원  우리 지역에서 2월에 교통사고로 애기아빠가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모자가정을 신청을 해드리려고 했더니 연초에 한 번 받는다고 해서 불합리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 항목이 나왔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산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문제가 더 발생되는 것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면 1년 동안 그사람들 모자가정 부자가정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국비 도비가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죽어도 잘 맞춰서 죽어야 되겠네. 그렇게 하면 불합리하지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다고 하고 예산을 다 써서 안 된다고 하면 안되지 않겠어요, 형평상.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신현갑  연초에 한 번 책정돼서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네요.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부자가정이 될는지 모자가정이 될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연중으로 접수를 받아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추경 중에 확보를 해가지고요, 그런데 국.도비가 한 번 내시 내려오면 나중에,
최유석위원  그런 것은 시비로 여분을 남겨놨더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국비 도비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호섭위원  과장님! 신청은 수시로 하지만 확정은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신현갑  그것을 연초에 한 번만 하지 말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접수는 수시로 받되 책정은 상.하반기로 하세요.
최유석위원  접수만 받으면 뭐해요, 혜택을 주도록 해야지.
○위원장 신현갑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보다는 상.하반기 두 번이라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김종윤위원  수시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산이 있어야 해요.
최유석위원  다른 예산들은 잘 남겨서 하는데 그런 지원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맞지 않잖아요.
○위원장 신현갑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모자.부자가정 어려운 세대는 하시라도 신청을 받아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설명하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22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김종윤위원  여성발전기금을 보면 본예산에는 3억을 해놓고 추경에다가 7억을 해놨는데 이런 예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되겠어요?
최병성위원  6개 단체 현황하고 지원 기준하고 해서 그것을 복사해서 주세요.
최유석위원  신청한 단체하고 선정된 단체, 선정기준도 복사해서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민간위탁금.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222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부터 222-1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위원장 신현갑  이상 설명을 마치고 여성복지과에 대한 총괄 질의 받겠습니다.
최유석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지만 모자.부자가정에 대한 예산이 다 고갈이 됐다면 왜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관공서내 직장보육시설 문제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지요?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지금 모자.부자가정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를 안 한 것은 추가 결정된 대상자가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모자.부자가정을 책정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가 지금,
최유석위원  그 얘기가 6월에 있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요청된 게 없었어요.
최유석위원  어떻게 했길래 그래요?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신청을 했는데 결정이 안 되어 있다니,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좀 해주세요.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직장보육시설건에 대해서는 도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것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공무 감독부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운영을 했고요, 저희 과에서는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내역,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 운영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어요.
최유석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최유석위원  법적으로 지원해 줘도 타당하다는 얘기 아니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유석위원  그러면 우리 수정구청 중원구청의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은 합법적이다? 하자 없다고 그러면 본청내에 설치할 의향은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총무과에서 해야 되겠는데요, 저희는 내부에 관한 것은 해드립니다. 공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왜 없어요? 타 단체도 입주해 있는데. 타 단체 내보내고 거기에다 하면 되지.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의지를 얘기해 주세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총무과에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여기에서 일단 안을 올려야 총무과에서 심의를 하든 뭐를 하지요. 본청내에 여성공무원들이 하위직공무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간이 없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안 하고 타 단체들 임대료도 안 받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다 안 받고 빌려주느니 공무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라도 그런 공간을 공무원들한테 마련해 줘야지, 가뜩이나 좁은 청사에다 그 사람들 왜 입주시켜 놓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본청에 직장보육시설 설치하는 것은 2000년도에 별도 향후계획 수립해서 하도록 그렇게, 총무과 관련 부서에서,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간사 김미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미희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15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임차료 중에서 음향장비 임차료 1,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어린이날과 시민의날에 저희 종합운동장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분은 저희 지방공무원의 가계지원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250%를 삭감해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는 예비비로 집행해서 이번에는 정상적인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녹지대 수목관리용 비료구입은 종합운동장 내에 저희가 약 7만 5,000㎡의 면적이 있습니다. 약 2만 3,000평입니다. 거기에 지금 조경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료를 구입해서 조경을 하고 내년도 도민체전이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경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미희  예, 김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가계지원비 있지요? 당초에 250%를 했었는데 왜 깎았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그것은 저희 경기침체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보수를 감액시켜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근로요금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리고 녹지대 재료비에 비료를 사는 것입니까, 퇴비를 사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비료입니다.
김종윤위원  비료를 사서 되겠습니까? 퇴비를 써야지요. 비료는 조금 주다보면 나중에 산성화가 되는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복합비료를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7,000원짜리, 화학비료가 아닌 것이 있어요. 7,000원짜리는 퇴비화된 비료야. 계분이라든지 소똥이라든지 다른 것을 성분화시킨 비료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처리가 비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료라고 했습니다.
○간사 김미희  최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34명입니다.
최유석위원  정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정규직원은 청원 11명을 빼면 17명입니다.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녹지대 수목활용 비료구입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는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물론 공원업무는 거기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종합운동장 파운다리를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최유석위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녹지공원과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비료를 주든 나무를 가꾸든 심든 그 사람들이 해야 전문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종합운동장 내에 기능직들도 있고. 말씀 그대로 운동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큰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녹지공원과에 의뢰해서 한다 하더라도 조금 번거로울 것 같고 그래서 얼마 들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건축과에서 운동장에 별도 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지요? 독립적으로 운동장에서만 하는 것이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미희  소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의 뜻을 이해하셔서, 아무래도 기능직으로 전문분야의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이러한 비료를 주는 시기라든가 비료의 종류라든가 많이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계속해 주십시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다음은 316페이지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천연잔디구장 관리 용역비입니다. 천연잔디구장으로 완공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술면이라든가 또는 잔디의 특성상으로 봐서 저희 공무원으로 감당하기 힘들 것 같고, 특히 천연잔디는 속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당분간 공무원들이 전문직이 확보되거나 기술 습득하기 전까지는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당분간 3개월 정도 분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 잔디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인물을 배부해 드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먼저 주세요.
○간사 김미희  유인물을 배부하는 사이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 가끔 마이크를 가까이 대지 않고 얘기하는 경우에 나중에 그것을 속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꼭 대고 하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공사가 현대건설이지요? 금액이 8억이 넘는 금액인데 수의계약이 되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최유석위원  어떤 근거로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건설이란 데가 어디인가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하키구장을 천연잔디구장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결심이 금년도 초에 아마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구장을 공사하는 최저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잔디가 천연잔디도 있고 양잔디도 있고 그런데 왜 이런 잔디를 택했느냐 하는 문제는 잔디의 이용 특성에 대해서 유인물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 성남에서는 국제경기라든지 프로경기를 유치해야 될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FIFA로부터 권장된 잔디를 채택하게 되어 있고 내한성이라든가 생육 정도가 상당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권장을 받아서 저희가 채택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 공기를 확보해서 금년도 쯤에 우리가 개장을 하려면 그 기간 내에 공사도 완료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부득이 울산의 현대를 했느냐 하면 울산현대에서 프로축구팀이 뛰고 있는 동일한 잔디를 기르고 있습니다. 또 미사리 국가대표들이 연습하는 구장도 저희 구장과 똑같은 잔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유인물에 배부된 바와 같이 이 잔디의 특성과 관리가, 상당히 좋으면서도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 특성 하나가 피시움블라이트인가 그런 병이 발병이 되면 24시간 내에 처리해야 되는 특이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프로 유치를 하겠다는 앞으로 국제경기 앞으로 프로경기를 유치하겠다는 생각에서 금년도 내에 공사를 마무리지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수의계약으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최유석위원  이 계획이 김병량 시장 취임 전에 세워진 것입니까, 그 이후에 계획이 취해진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어떤 목표를 짊어지고 하신 것 같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FIFA에서 권장하는 특성의 잔디를 꼭 심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기후상으로나 지역적으로 특성이 다 다를텐데 FIFA에서 권장한다고 그 잔디를 심어라? 그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적인 토질이 있을 것이고 다 기후 특성이 있는데 FIFA에서 추천한다고 그것을 이식하게 되면 아까 그 특성이 까다로운 것이 많다고 했지요? 그런 특성이 많이 발생이 될텐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지금 잔디구장에서 제일 좋은 것이 동대문구장입니다. 그 다음에 잠실구장이 지금 저희 잔디하고 동일한 것이고 지역적으로 봐서 한수이북 중부권에서 생육할 수 있는 그런 잔디 특성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식재한 잔디는 여름철에 약한 단점이 있는 반면에 겨울철에 아주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깊이를 25㎝ 내지 30㎝ 이상 내리기 때문에 일단 활착이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또 FIFA에서 권장했다는 것은 뭐냐하면 축구선수들이 공을 차면서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상처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식재한 잔디는 몸에 부상 당할 염려가 아주 적기 때문에 FIFA로부터 권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이 업무가 전에 기획실 업무였지요?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종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윤위원  지금 잔디가 8억 6,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충주에 공설운동장 잔디 깐 것이 4억 2,000만원에 깔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입찰을 보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느냐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성남시의 회계법에 보면 얼마 정도부터 입찰을 보게 되어 있지요? 5,000만원 이상 입찰 보게 되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지금 제조공사는 2억일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대건설에 주었지요? 현대건설에 조경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조경에서 하는 것이지 건설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종합건설 중에서도,  
김종윤위원  거기에 조경이라는 팀이 있어서 준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김종윤위원  그런데 이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에 조경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상세하게 거기에서도 서류를 받고 문의를 받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남업체를 주든 해야지 왜 그 먼 데 있는 현대건설을 줘서 그것도 수의계약을 하느냐고.
  지금 그것이 소장님 있을 때 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는데, 감사할 때 담당했던 사람들 불러서 물어볼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면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저는 다른 분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 관리운영비가 월 1,000만원씩 되는데 그 관리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저희 연간 우리 잔디구장을 관리하려면 장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약 1억 9,0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저희가 장비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는 1억 2,00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장비를 확보했다고 보면 월 1,000만원씩 소요되는데 가장 예산이 적게 드는 달은 시기가 1월, 2월과 11월, 12월 정도. 그러니까 동절기는 관리비가 가장 적게 드는 것으로 보고요, 하절기에는 잔디 깎아주고 재배관리하고 약품처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3,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는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운동장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는 현재로서는 그러한 전문성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3,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이 앞으로 3개월만 딱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음 연도에 만약에 위탁 용역이 결정되어서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예산 집행하려면 2~3월 지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3개월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또 위탁 용역기간을 계약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절기에 관리가 적게 되기 때문에 3,000만원 가지고 3개월이 아닌 4개월 5개월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얼마고 뭐를 어떻게 관리하는 데 얼마씩 들어가서 월 1,000만원인지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줘야지 월 1,000만원씩 위탁관리비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 9,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단순히 저쪽 업체로부터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장비를 확보한다고 보면 약 1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또 잠실구장이나 현대구장의 팩스를 받아보니까 일반구장 관리비보다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000만원으로 보았는데 1,000만원 속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동절기에는 별로 관리가 필요없고 여름철에 잔디 깎아주고 약품처리하는데, 그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몇 면에 얼마 보다도 다만 개략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 저희가 계약단계에 이르면 인건비와 약품비이라든가 시비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따지겠는데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그냥 위탁업체에서 제시해준 금액이기 때문에 산정해서 올린 사항이다 그 말씀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우선은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왜 이 금액이 들어가는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위탁업체에서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냥 올리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에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상무체육부대에 하키구장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일단 주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다시 저희 시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저도 들은 얘기인데 상무체육관에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윤광열위원  부정확하게 하는 답변보다는 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명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기증을 한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김종윤위원  지금 우리 잔디구장이 월드컵 주경기장이 될 수가 없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김종윤위원  프로축구단을 유치해서, 전에 일화가 들어오느니 뭐니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천연잔디를 깔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LG와 SK, 일화를 아마 저희 성남으로 연고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또 축구협회에서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SK를 우리 성남 연고지로 채택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아마도 그 확정은 내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공설운동장관리사무소는 그런 유치와는 조금 업무가 동떨어집니다만 그래도 조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파악하고 알은 바로는 그 정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약에 프로축구단도 유치하지 못 하고 그럴 경우에는 정말 참 비현실적인 예산을 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이것이 생물이다보니까 관리를 1,000만원씩 들여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는 물만 뿌려주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엄청난 문제점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앞으로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에서 약간 부정확한 것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지금 미사리구장과 울산구장 2개의 운동장에 깔려있는 것이 양잔디인데 이 시공을 현대건설이 했다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현대에서 했습니다.
○간사 김미희  그러면 양잔디를 시공한 실적이 있는 곳이 현대건설밖에 없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미희  우리나라에서 시공한 경력이 있는 곳이 현대건설밖에 없느냐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현대건설이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현대는 울산현대 자기 것하고요, 미사리 것을 직접 자기네들이 시공했기 때문에 양잔디 시공업체는 거기입니다.
○간사 김미희  다른 곳도 시공을 한 데가 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이 잔디로 한 데는 없습니다.
○간사 김미희  그러면 포항종합운동장의 연간 관리비는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곳이 관리비가 반액밖에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도 용역관리인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포항은 저희 잔디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한국산 잔디고요, 지금 저희가 식재한 잔디는 미사리와 울산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잔디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약간의 유지비는 들지만 선수보호 차원에서 FIFA에서 권장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를 보고 국제경기라든지 프로경기를 유치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양잔디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식재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김미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김민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민자위원  양잔디를 시공한 업체가 9월 9일 시공이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그 시공한 업체가 책임지고 관리해주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물론 저희 계약상으로 보면 9월 15일까지로 공사가 끝나고 그 이후는 저희가 관리를 맡아야 됩니다, 원칙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양해를 구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나 전문인력이 될 때까지 당신네들이 관리 좀 해다오. 그래서 자기네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약품을 직접 하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그것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이것은 양해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확보할 때까지만 도와다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뭐든지 시공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1개월이면 1개월 시공이 끝난 다음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가 없고 그냥 양해사항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관리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시공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관리를 해주는 조건을 붙여야 계약부서에서 앞으로 관리가 잘 되어 나가지, 이런 것을 관리를 바로 잘 알지도 못 하면서 바로 관리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 같은 데도 시설을 하면 시운전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운동장도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시의 시설물을 애착을 가지고 자기 물건같이 해야 될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하자기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기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더라도 계약서에 일정기간을 관리해주는 것이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물론 이번 계약서에는 그것이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유석위원  전자제품을 사든 모든 제품을 사더라도 하자보증기간이 있게 마련인데 그것이 계약서상에 기재가 안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보증기간이 있으면 천연잔디구장을 자기네들이 식재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활착이 되는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기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담당이 누구였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지금 하자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최유석위원  압니다. 천연잔디구장 관리 용역인데, 관리용역비가 하자보수기간만큼은 제외가 되어야지 하자보수기간 중에 관리용역비를 어떻게 다시 추가로 지불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하자보수기간은 하자 예치금도 되어 있고 기간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 잔디구장을 완공해서 하자 없이 저희가 인수 맡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잔디에 약품을 주고 잔디를 깎아주고 비료를 주고 이 관리를 하고 순찰 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잎이 노랗게 시들어 갔을 때 이것이 병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빨리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것 병 났으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당신들 오시오."하고 연락하려면 상당한 기일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일단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1, 2개월 동안 관리를 받아야지 왜 그렇게 했느냐는 뜻은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하자보증금이라든지 기간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관리상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은 당신네들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했으니까 예산확보될 때까지만 서비스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를 하는데 3,000만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만일에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하다 잔디가 죽었다. 하자보수기간을 따로 정해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잔디가 죽었다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울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서부터 관리, 하자보증, 보수 이것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딱 맡겨버리고 계약을 했으면 이런 논쟁도 없고 예산 세울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계약하는데 그렇게 계약하는 일이 없는데, 여태껏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계약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만 이렇게 합니까? 소장님께서는 그때 없었으니까 모르는 얘기고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이 끝나기 전에 처음서부터 계약하고 그때 관리했던 사람의 말을 듣도록 예산 끝날 무렵이든 그 쪽의 시간을 봐서 듣도록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세요.
○간사 김미희  예, 잔디 계약 당시의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다시 한 번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희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희동위원  지금 시공상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식물이라는 것은 앞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그것을 미리 집행부에서 판정해야 될 것 같은데, 3개월 동안에 3,000만원 예산 확보를 해서 3개월 동안 그것을 배워서, 여기 보면 천연잔디 관리용 종합작업기 구입이라고 해서 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운동장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생각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개월에 3,000만원을 세웠지만 꼭 3개월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절기에는 예산이 적게 든다고 설명을 드렸고 또 내년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이 예산가지고 써야 되고 또 앞으로 잔디 관리를 하는데 우리 현재 있는 공무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박희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3,000만원이 관리용역비 아닙니까. 용역을 어느 업체에 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견적 받아놓은 상태 아닙니까. 어차피 계약해서 그 돈이 넘어가는 돈인데 지금 예산상에는 3개월이고 지금 소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3개월도 될 수 있고 4개월도 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박희동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제 설명이 부족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은 3개월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폭을 관리하는데 꼭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철에는 적게 들어가는데 평균 잡아서 월 1,000만원하고, 내년도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4개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희동위원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관리할 때 얘기고 용역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금액이 딱 나와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아닙니다.
박희동위원  그러면 3,000만원을 예산 세워주면 그것으로 예산 세울 때까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그렇지요. 동절기엔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기간을 그 예산 가지면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윤위원  잘못해가지고 시에서 엄청나게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박희동위원  그러면 장비구입하는 의미는 앞으로 시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아니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혀 장비를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주면 약 1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장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용역을 주면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간사 김미희  다음 계속 설명하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이어서 31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길거리 농구장 우레탄 포설공사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4,357만원을 예산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 본부석 파고라 설치공사는 지금 보조경기장에 스탠드하고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사비로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다음에 317페이지 주경기장 라동 우레탄 도막공사는 안전진단결과에 시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선 급하지 않기 때문에 차기로 넘기는 것으로 예산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어서 주경기장 라동 스탠드 의자교체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주경기장 출입구 바닥정비공사는 콘크리트 바닥 포장이 노후 파손된 경기장 출입구 바닥을 재포장해서 보수하는데 보수비로서 정비공사로서 쓰는 것입니다. 저희 공설운동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470만원을 가지고 할 계획이고 또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도 되겠지만 미리 공사해서 도민체전이나 국가행사 단위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 녹지대 정비공사로 해서 자연석 쌓기 3,360만원, 배수로 및 잔디식재 공사로 해서 1,705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로 예산 확보했던 것을 시설비가 감액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302만 4,000원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간사 김미희  중간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 설명하십시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31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실내체육관 노후복싱링 교체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내체육관에서 복싱을 유치하려면, 바닥을 베니아로 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보수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1,300만원씩 들어가는데 우리 공설운동장에 장비유지비에서 90만원을 집행해서 이 예산을 줄이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운영의 묘를 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겠고 모사전송기도 역시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몇 년 되었는데 오래되었다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5년이면 행정장비는 교체를 해야 합니다. 한 5년 되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종합작업기 구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천연잔디를 관리하려면 이런 정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1억 4,300만원 정도의 장비가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용역을 주든지 직접 관리를 하든지간에 이러한 최소의 기본장비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조성에 따른 축구 진행 물품구입도 앞으로 국가 단위 행사라든지 또는 도 단위 행사 이상의 축구경기를 치른다면 축구용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용품만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21페이지 이것도 우리 프로축구라든지 국가 단위 이상의 행사를 치르려면 축구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미희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에 보면 무엇을 참고로 해서 계상을 했는지 소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종합운동장에서 필요한 장비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식재한 잔디를 관리하려면 어떠어떠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모델과 사양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 정도의 장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또 잠실구장이라든가 국가대표들 훈련하는 그런 데서도 자문을 받아서 이런 장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카다로그를 보여줘서 이런 장비는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고 꼭 필요로 하는데 이런 기능은 어떤 데 필요한 것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아까 위탁관리 얘기한 것과 똑같이 업자들이 제시한 금액이란 말입니다.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고가로 나와 있지만 이 금액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여기 전자복사기 구입이 350만원인데 전자복사기가 실제 350만원씩 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350만원에 계상을 한 것은 통상 연례적으로 저희가 한 대당 우리가 개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 구입하는 것인데요, 위원님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위원님들께서 행정 집행부에서 어떤 물품을 고가로 막 구입하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아마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물론 모델 사양서를 갖다가 보여드리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필요하고 또 자체감사 외부감사 앞으로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고가 구입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철저히 해야지 나중에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비싸게 구입했는지 싸게 구입했는지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천연잔디구장에 골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골대가 그 전에 쓰던 것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골대도 새로 구입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유사한 얘기입니다만 안양인가 어디에서는 2㎝인가 작아서 국제공인규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국제경기라든지 공인을 받아야 될 경기는 국제규격에 맞는 골대를 사용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축구 골대도 가능합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지금 골대는 규격에 안 맞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맞다고 보지요. 그러나 공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2㎝ 때문에,
김종윤위원  공인을 받는데 지금 골대가 국제규격에 안 맞으면 갈아야 되고 국제규격에 맞으면 그것을 가지고 공인을 받으면 되잖아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골대는 공인받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작 자체를 일반 여기서 했고 공인은 안 받았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대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맞지 않을 것이다 해서 공인된 골대를 하기 위해서,
김종윤위원  아니, 추측은 하지 마시고, 지금 천연잔디를 까는 바람에 부대시설이고 뭐고 엄청나게 돈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프로축구단도 우리가 영입 못 할 때는 이걸 누가 다 책임질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관리비 3,000만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잔디 깎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기계 살 필요없어요. 깎는 기계 뭐하러 삽니까? 이 다음에 여기서 할는지 어디서 할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도 있으면 공무원이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김종윤위원  여기서는 공무원이 관리가 안 되요. 왜냐하면 이것은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비 사면 1년도 안 되어서 못 쓰게 된다고. 지금 과장님 오래도록 여기 계셔보셔서 알지만 장비 사서 1년도 안 되어서 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운동장 장비 사는 것은, 관리비는 3개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봐서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 넣든지 언제 넣든지 해가지고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위원님들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김종윤위원  그 기계를 사놓고 민간위탁을 주면 이것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관리담당 조병상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데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5가지 기본적인 장비가 있어야만 용역비가 1억 9,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계 5가지가 1억 5,000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저희가 관리할 때 이 기계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2년만 한다면 7,000만원씩 한다면 1억 4,000만원입니다. 자금회수는 2년 후에 자금 회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관리를 하더라도 그 기계를 쓸 수가 있고요. 최소한의 기계는 사줘야 됩니다.
김종윤위원  내가 그것을 왜 얘기하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운동장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리하는 체계를 다 알아보았는데 절대 기계를 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주면 그것을 얼마 안 가서 내버리게 되고, 관리하는 데서 기계 다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여러 군데를 관리합니다.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잔디구장 공원잔디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있어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해준다는 거예요. 예산서가 내려와서 몇 군데를 내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얘기하는 것이지 모르고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이득이 되는지 거기서 잘 판단해야 되겠지요. 막연하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세 군데를 알아보았다고. 기계를 사놓으면 2년밖에 못 쓴대요. 마모되고 뭐해서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도 잘 생각을 해서 이 예산 문제는 나중에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결과를 봐서,
최유석위원  저도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용역을 주니까 이번 예산에서는 이것을 삭감하고 3개월 용역 주는 과정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지요?
○시설담당 김영수  시설담당 김영수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대부분 맞는 말씀 같은데요, 일단 그런 문제는 용역비가 지금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더 많이 계상되어야 됩니다. 장비를 지급하지 못 하면 1억 9,000만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기술이 없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희가 관리권을 도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것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지만 위탁관리를 줘놓고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기계 작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배워야 됩니다. 그 위탁관리업체한테.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기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김종윤위원  이렇게 해요. 지금 모든 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주잖아요. 이것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것도 아니지요?
○시설담당 김영수  전담요원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김종윤위원  전담요원이 그 월급 가지고 거기 와서 있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야 된다고. 지금 시에서도 다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만드느냐고요.
○시설담당 김영수  위탁을 주게 되면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매년 나가기 때문에,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천연잔디구장 만들어놔서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프로축구단도 유치 못 해요. 또 잔디 망가지니까 마음대로 가서 행사도 못해요. 왜 이런 정책을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정책 만든 사람 와서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도 여기 계속 있을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가는 또 바뀌어서 다른 데로 간다고. 여기 계속 있을 사람이 저런 얘기하면 좋다 이거예요.
○시설담당 김영수  그렇게 해서 저희도 건의사항을 만들고 있는 것이, 보수도 기능직 보수 가지고는 안 되고 전문직이나 별정직으로 해서 적당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영구히 잔디관리를 할 인력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김종윤위원  법에 보면 연구직이고 뭐고 해서 다른 데 민간인 준다고 해서 그만큼 월급 주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 책정 금액이 있다고. 기술직은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대로 더 줄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왜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여기서? 그것은 안 되는 얘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위원님,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우리 시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데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종합운동장 관리에 대한 장비 취득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서 가부를 결정지은 다음에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또 직영한다면 장비가 필수적이고 또 위탁한다 하더라도 7,000만원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그 예산에 대한 것을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를 결정지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로축구팀 유치를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는 계속 섭외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가면 결정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고요, 남은 종합운동장 관리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그러면 삭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장비를 안 사주면 관리용역비가 더 올라간다잖아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1억 9,000만원 정도 되고요, 장비를 확보하면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김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도 결정이 안 되고 또 장비 확보 문제도 남아 있기 때문에, 또 3,000만원 가지면 12월까지 쓰는 것이 아니라 동절기가 조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조금 기간을 벌어서 그때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용역비 3,000만원 그 다음에 장비는 내년 본예산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최유석위원  겨울철에는 관리비가 많이 안 든다니까 일단 3,000만원만 하고, 기계라는 것이 노후가 되기 때문에 3, 4개월 되면 그때부터 또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본예산 때는 다시 기계 성능이라든지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델 사양서, 성능서까지 비교해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천연잔디구장 관리용역비를 꼭 1,000만원이라고 딱 못 박은 것은 아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좀더 단가가 낮고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춰보는 것으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잔디관리 용역업체는 지금 대략 어느 업체로 되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체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장비도 갖다놓고 있고 그 사람들이 계속 했기 때문에 잔디의 발육상태라든가 관리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저희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의 관리 문제가 지금 여러 측면에서 향후 사후관리 예산 문제가 계속 제기될텐데 앞으로의 방침이 어느 기간만 위탁관리하면서 자체적으로 기술을 습득한다든지 방법을 가지고 향후 어떤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시장님 복안이 분명히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방침을 가지고 할 것인가를 목표 설정을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앞으로 예산 다루는 우리 관계공무원들만 자꾸 위원들한테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못 하는 부분이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구장의 관리용역 회사들을 보니까 자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도 있었고 조경회사에서 한 부분도 있지만 임업협동조합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술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농촌기술센터에 기술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 자문을 받고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운동장 관리에서 아까 담당계장이 얘기했던 식으로 전문직 직원을 확보해서 한다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직을 확보해서 한다든지 분명하게 해서 관리해야지, 위탁관리로만 계속 가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바람직 하지 않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 것은 올해 본예산 다룰 때라든지 행정감사 때 시장님의 방침을 국장님께서 듣고서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본예산 때 관리계획을 분명히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1년간은 우리 기술진을 양성시켜야 된다는 근본취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직 정원을 전문직으로 확보하고 관리인원을 별도로 확보해서 전문인 양성으로 1년간 용역 주면서 배우고 외국까지 내보내는 것으로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종합계획은 차기 본예산 때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쇄물에 천연잔디구장 현황 보고 2페이지를 보시면 단점에서 양잔디 이용상 특성 단점에서, 양잔디 관리이용상 특성, 그 단점에서 보면 추운지방의 한지형 잔디로 여름철 고온 25℃ 이상에서 고사가 우려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도 행정직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없고 대안이라고 하면 용역업체로부터의 기술 습득이라든가 장비 관리 이런 것이 앞으로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시설담당 김영수  주경기장 셔터가 바람이 가마솥처럼 바람이 안 통하는 셔터였습니다. 그 셔터를 설치해놓고 거기에다 추가로 바람이 투시되는 투시용셔터를 다 설치해서 한여름에는 전부 투시용셔터를 설치해서 바람이 통풍이 될 수 있게 통풍을 잘 시켜주는 방법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 대형선풍기를 가동을 시킨답니다. 저희도 관리업체랑 대형선풍기를 가동시키는 방향을 지금 상의중에 있는데 가장 문제가 열대아 문제입니다. 하루 종일 29℃가 넘어갈 때 그 때 대형선풍기를 가동하는 방법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주.야간으로 대형 선풍기로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시설담당 김영수  열대아,
윤광열위원  여름철에 25℃면 선선한데, 지금도 날씨가 25℃ 이상 되는데 말이지,
○시설담당 김영수  하루종일 25℃가 넘어갈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대형선풍기냐 이 말이에요.
○시설담당 김영수  올 여름은 방화셔터를 투시용 셔터로 고쳐놓고서 올 여름이 났습니다.
윤광열위원  날씨가 더울 때는 바람이 안 불어요. 아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다시 세우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유석위원  죄송합니다, 발언이 좀 많아서.
  운동장에 타 단체들 많이 입주해 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최유석위원  타 단체 현황을 뽑아 주시고.
  운동하고 체육하고 연관이 없는 단체들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김종윤위원  그것은 감사 때 얘기해요.
최유석위원  자료만 줘보십시오. 어느 단체에서 어느 면적을 쓰고 있는지, 대표자 누구인지, 하는 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중 319페이지 종합작업기 구입항목 5,500만원 삭감, 319페이지 잔디깎기(갱모아) 구입항목 4,000만원 삭감, 같은 페이지에 에어레이터 구입항목 3,500만원 삭감, 스틸메트기 구입항목 5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총 4건 1억 3,500만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중 319페이지 종합작업기 구입항목 5,500만원 삭감, 잔디깎기(갱모아) 구입항목 4,000만원 삭감, 에어레이터 구입항목 3,500만원 삭감, 스틸메트기 구입항목 5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4건에 1억 3,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 20분)

○간사 김미희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입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간사 김미희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340쪽에 토지매입 꼭 필요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이것은 필요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유인배풍기 설치는 언제 하셨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92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확실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92년도에 설치한 자료 주시고, 만약에 그 안에 안 됐으면 교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몇 마력짜리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20마력짜리입니다.
윤광열위원  20마력이 1,000만원씩이나 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엔진은 그렇고, 나머지 통풍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디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세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이름도 없는 메이커 것을 1,000만원씩 구입해도 되겠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아닙니다. 화장장 기구는 특정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세화라는 업체가 90%를 전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모터 같은 경우는 효성이라든지 현대중공업에서 나오는데, 20마력 배풍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유인배풍기가 뭐였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1차 연소를 하고 2차 연소를 한 다음에 그 공기를 밖으로 빼주는 것입니다. 화장한 공기를 밖으로 빼주는 것입니다.
  로가 여섯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입니다. 처음 설치는 82년도에 한 것입니다. 옛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설치한 것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풍기가 이것은 아주 작은 게 들어가고, 이것은 세 개의 로가 이렇게 와서 공기가 땅밑으로 빠져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풍기가 다른 것보다 금액이 많이 듭니다.
최유석위원  알았고요,
  한 가지 더, 장의자가 11만원짜리라고 그랬는데, 목조나무 말하는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철재하고 비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영생사업소에 추운 겨울에 몇번 가봤는데, 겨울에도 차가운 감이 없는 재질로, 안락하고 따뜻한 의자로 해줘야 되요. 우리가 작년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11만원짜리는 그렇게 좋은 게 못됩니다.
최유석위원  엄청 차갑고 아주 추워요. 대민봉사 차원에서라도 의자 같은 것은 좋은 것으로 설치해 달라는 얘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알겠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설치를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다시 본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민자위원  그것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주변환경이 밝고 좋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염려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많이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장묘문화 개선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화장을 권장하는 언론사의 움직임도 있는데, 우리 성남에서 이렇게 앞서가는 문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른 곳에서 왔을 때 본받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생관리사업소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현대화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지금 기술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9월 3일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회사에서 실시설계 보완중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가 2대 때 초선의원님들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한, 아까 김민자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장례문화 권장은 사실 하면서도 어느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모든 규모를 좀 웅장하게 투자를 많이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납골당 그 때 예산 세울 때도 그것을 보류시키고 전국 순회를 했었어요.
  그런 반영을 시키는 부분에서 현대화사업까지 추진이 됐던 건데, 당초 계획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축소가 됐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당초보다, 원래는 화장동하고 관리동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장된 면적은 지하1층하고 지상3층 해서 1,800평으로,
이수영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예산부분도 있고 건물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기술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수영위원  장례예식장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장례예식장 관계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부지는 당초 계획대로 다 샀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예.
이수영위원  앞서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봐서 너무 협소하고, 우리 국민성이 좀 그런지는 몰라도 시설 투자 규모를 좀 낫게 해주셔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했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축소 축소 하다 처음 계획에 반하면 결국은 그것이 의도하는 대로 안 가거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축소된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이수영위원  장례예식장도 부산이라든가 서울 화장장에 가면 다 같이 곁들여 있거든요. 화장터에 왔다는 기분이 아니예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성남시도 그런 규모로 해야 된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문화정보센터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미희  문화정보센터 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문화정보센터 소장 황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문화정보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47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윤광열위원  356페이지,
  소장님한테 장서 구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계 도서관마다 똑같은 종류의 장서를 비축하실 겁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어제도 김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13일 분당 문화정보센터의 방문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자세한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성화 사업으르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정은 수정지역에 맞는 도서, 중원은 중원지역에 맞는 도서,
  특성화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중앙도서관은 저희 계획으로서는 성남시 4개 문화정보센터의 중추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으로 추진을 하면서 문화.예술.향토.환경분야 자료를 주로 구입을 하고,
  수정 문화정보센터는 주부.어린이.사회.교육.족보 분야로 구입을 하고,
  중원 문화정보센터는 창업.취업.생활정보.컴퓨터.성인정보 분야,
  분당 문화정보센터는 첨단산업.학술논문.장애인 분야 이러한 전문서적을 비치할 계획이고, 현재 중원 문화정보센터의 4만권은 일반 보편적인 도서입니다.
윤광열위원  아주 바람직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렇게 전문적인 서적을 준비하게 된다면 현재 예산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아주 연차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윤광열위원  최대한으로 몇 권까지 장서를 비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분당 문화정보센터는 15만권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15만권을 언제까지 비축할 계획이세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2002년까지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우리 위원들이 좀 더 참고할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배부하여 주셨으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았나 싶고, 그런 문제점을 미리 검토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들이 장서 구입, 도서관 그런 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보조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미희  소장님! 지금 문화정보센터에 대한 종합계획서가 나와 있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 계획서에 의거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일부만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도 김종윤 위원님께서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14일에 저희 분당문화정보센터 방문할 적에 일반현황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미희  그런데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방문할 때는 현장을 보면서 듣는 것이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인 계획도 모르고 부분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셨을 것이고 그런 자료가 없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신규사업이잖아요. 지금 문화정보센터에 대한 기존에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하신 자료 말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 자료를 지금 다른 분께서라도 빨리 내려가셔서 들고 오셔가지고 나눠주십시오. 자료를 가져 오시는 대로 참고로 보시면서 계속 하는 것으로 하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356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56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최병성위원  359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중원문화정보센터 비품구입비로서 6억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지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예,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꼭 필요한 것입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예, 중원문화정보센터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 4월 개관을 목표로 금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4월 개관과 함께 시민들이 사용할 비품입니다.
최병성위원  이 예산이 금년 12월말까지 집행이 될 수 있는 내역입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금년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해놓고 2월말까지 집행 가능합니다.
최병성위원  어차피 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아닙니다. 내년 2월까지는 충분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비품구입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한 물품이라니까 유인물로 대신하시지요?
○간사 김미희  그러기 전에 아까 시설부대비 물어보신 것은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자료를 준비중에 있는데, 제가 잠시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신 뒤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359페이지 자산취득비부터 367페이지까지가 전부 다 자산취득비 비품구입비입니다.
○간사 김미희  그러면 전체 예산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관련 설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방금 나누어드린 종합계획서를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주요업무현황 방금 나누어주신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주십시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성위원  내일 모레 거기 견학가면 이 자료 가지고 설명하시려고 했던 거지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예, 분당문화정보센터 세미나실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시간이 없는데 이것은 그때 하도록 하지요.
○간사 김미희  지금 예산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시설부대비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기다리는 동안에 시설부대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어야 되요, 승인을 할 것인지 삭감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과 예산은 한번 끝나면 재론할 수가 없거든요.
김종윤위원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신청했으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받으면서 다시 의견을 제시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한다고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간사 김미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의문을 제기하신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하실 그럴 의사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윤위원  나는 자료로 받고 그만둘 거예요.
○간사 김미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정보센터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충분하게 준비해 오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정보센터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정보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최유석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부시설 만드는 것 이런 것을 누구한테 자문을 구해보고 하시는 것입니까, 독단적으로 결정하신 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조사하고 다 한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위원들한테 사전설명이 없었지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종전의 의회직제에 의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미나실에 좌석이 13석밖에 안 됩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위치 공간 활용을 최대한으로 설계해서 최대한으로 공간활용을 한 것이니까 현장을 돌아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키포인트는, 이것을 먼저 돌아보고 난 다음에 해야지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의회 일정상 14일로 해주셔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 일정을 조정할 수가 없고 의원님들이 결정해주신 날짜에 의해서 준비하고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국장님, 이것이 세미나실이나 기본설계 나온 지가 아주 오래 전이지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그렇습니다. 기본설계해서 상임위원회에 다 보고드리고 실시설계해서 발주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나중에 문화정보센터가 이번에 생겨서 새로운 업무를 받게 되니까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아까 최유석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위원님들 현장보고 일자가 14일로 되어 있어서 일단 보고서 준비를 먼저 해드린 것입니다. 14일날 현장에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간사 김미희  그러면 다음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순서상은 원래 사회복지과 예산을 다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아직 안 오신 것 같고 문화체육과는 오셨습니까?
  예산안을 우리에게 보고할 공무원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호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감리비라면 보통 건축금액의 몇 %인데 제가 그것을 착각을 했습니다.
○간사 김미희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간사 김미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 속)
    나. 문화체육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미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체육과장 이봉희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이번에 계장님들이 많이 바뀌고 계가 늘어났지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첫 대면하는 것인데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위성 문화계장입니다.
  민병한 예술계장입니다.
  윤석인 체육계장입니다.
  구종희 관광계장입니다.
    (인사)
최병성위원  청소년계는 안 왔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위원님들께 제가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과의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나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의 기획예산과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사회진흥과 업무가 지금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서에는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불러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보시면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간사 김미희  예,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광열위원  지금 우리 조직이 개편되면서 문화체육과가 우리 상임위 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문화체육과에서 업무 진행했던 유인물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한 다음에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미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그동안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제가 준비한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저희 문화체육과의 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 관계입니다. 이것은 제가 방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를 받고 왔습니다만 지금 거기에서 이것은 현장을 본 다음에 땅을 사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서, 추가부지 매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위원님들한테 조건부로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에서 관리계획변경 승인이 나야 여기서 우리가 추경예산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최유석위원  그러면 우리도 같이 구경하고 나서 하지 먼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것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최병성위원  이 부분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이 여기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올린 것인데 그렇다고 추후에 예산을 추경인데 여기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빼놓으시고 나중에 전체 예산을 의결할 때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은 지금 안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보고는 들어야지요. 이 내용을 듣고 가서 현장을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보게 되지요.
○간사 김미희  현재 완전히 새롭게 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입한 것이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동안 추진된 것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야탑동에 태원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산 부지입니다. 대지면적이 3만 3,218평입니다. 규모가 당초에는 2만 3,093평으로 지하 3층에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98년도 5월 8일날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재정도 상당히 취약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것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줄여서 예산이 1,200억에서 90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극장이 2,000석에서 1,800석, 중극장이 1,200석에서 1,000석, 소극장이 500석에서 440석으로 줄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 지하 1층 부분을 줄이고 지상 1층 부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주차장 부분을 줄이다 보니까 건축법상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도면을 보시면 여기가 건립부지입니다. 이 대상부지가 58필지였습니다. 그래서 40필지는 완료가 되었고 18필지를 지금 매입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이 부지입니다. 전부 16필지인데 사유지가 10필지 그리고 국유지가 4필지, 시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는 사유지가 3,770평, 국유지가 1,108평, 시유지가 2,176평입니다. 저희가 사려고 하는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으려고 해서 했는데 현장을 보고 하자 그래서 유보된 사항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전경부대 옆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가시다 보면 한국통신이 있습니다. 한국통신 사거리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야탑역에서 지하도를 바로 벗어나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전경부대 있는 데로 공사차량이 드나들던데 그쪽은 진입로가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쪽 넘어는 여성복지회관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그쪽은 여성복지회관 진입로고 이쪽은 이리로 따로 진입로를 만들고? 왔다갔다는 안 하게 하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거기하고는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뒷쪽으로 진입로가 있고 이것은 앞쪽으로 진입로가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태원고 앞으로 들어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당초에는 이 뒷쪽으로 들어가고 이것은 이 앞쪽으로 진입로가 있었습니다.
최병성위원  태원고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당초에는 이리로 진입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때 이것을 이리로 좀 당겨서, 여기는 바로 지하도에서 나왔을 때 교통 위험이 있다. 이래서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이리로 당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보면 지하1층과 지상 1층이 축소가 되었는데 당초에 지하3층부터 지하4층까지 각 층별로 용도가 무엇이었는가 하고 지금 축소된 지하1층과 지상1층은 뭐가 축소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지하3층이라고 했는데 지하3층은 완전히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하2층부터 지하1층까지는 극장에 보면 무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대가 내려가는 장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상은 1층인데 2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는 그렇고, 지상 건물에 대해서는 층수를 낮춰서 1층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의집 조성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흥1동에 구교육청 자리입니다. 부지가 958평, 건축면적이 514평입니다. 주요시설은 1층이 문화의집, 2층이 문화학교, 3층이 전시공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12월이면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금년도 5월 28일날 설계 및 착수를 해서 지금 회계과에 공사계약 의뢰가 내려가서 공고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되도록이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준공을 해서 문화의집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비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비어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이것은 내부시설만 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내부시설만 하는 것입니다.
  층별 용도 면적 관계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집에는 문화관람실, 오디오.비디오 감상실, 문화창작실, 사랑방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층 같은 경우에는 문화학교를 개설해서 강의실, 예절실, 향토자료실 그런 것을 설치해서 하겠습니다.
  3층은 전시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잠깐만요. 문화학교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것은 저희가 12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방안을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을 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10월말이나 11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최유석위원  용도 같은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하십니까? 용도는 여기서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것은 당초에 저희 계획입니다.
최유석위원  당초 계획이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반영하겠다. 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분명히 포함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런데요, 지금 이 사안은 층별 용도 및 면적 관계는 설계상으로 확정이 된 것이고 운영 관계만 남아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두 분 정도는 같이 포함이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검토라니요. 당연히 시의원이 들어가야지요. 검토가 아니고 당연한 것이지요.
○간사 김미희  지난번에 8월달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시의원이 명시되지 않았었나 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시의원은 안 되고요, 시장님이 필요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심의위원회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산도 우리가 세워줄 것이고 감사도 해야 할 것이고 모든 운영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컨트롤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차라리 집행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최병성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운영위원들이 조성이 되어서 운영 방안을 계획할 때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시라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운영위원회를 하든 뭘 하든 제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는 제가 최고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왜냐하면 현재 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불만이 다른 불만이 아니고 단체를 위한 집행예산인지 집행예산을 위한 단체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시의원들이 가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운동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분당구 야탑동에 저희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면적이 3만 7,219평입니다. 지하4층 지상8층 건물로 해서 당초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1월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계획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본부석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탄천 부설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8억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상3층에서 8층까지 하는 건물을 회관을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회관 주차장을 삭제했습니다. 절감액이 470억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든 액수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하1층 및 스탠드 골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0% 정도 완료가 되었고, 관람석 지하1층 본부석 1층 중앙로 지하1층 골조를 약 27% 정도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체육회관은 수영장, 지하1층 빙상장, 지하1층 회관 등 지상1층 이것은 약 11% 골조공사중입니다. 전체 현재 공정은 25.6%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3층부터 8층까지 건물을 축소해서 유보되었기 때문에 2층까지만 짓고 3층에서 8층까지 건물을 유보시켜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예산 여기 나간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예산 때문에 이것을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108억은 삭제를 시켰고요, 108억은 설계변경을 해서 삭제시켰고 470억은 현재 유보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는 108억에 대한 삭제금액이, 기본조사설계비가 약 2,300만원 실시설계비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관중석이 당초에 1만 6,146석에서 1만 824석으로 축소해서 설계변경했습니다.
  체육회관과 지하주차장은 142면에서 142면을 삭제하고, 그리고 탄천주차장 530면을 설치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이것이 2001년 11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때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완료가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런데 문제는 저것이 빨리 결정이 되어서 우리가 당초대로 짓느냐 축소를 시키느냐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2001년 11월까지 완료가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현재 공정은 그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는 동안에 결정될 계획입니다.
○간사 김미희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철홍위원  과장님 어디 계시다 오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신흥2동장이었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가 이번 예산에도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 보면 신흥3동에 10몇억입니까? 1개 동에 회관도 그렇게 굵직굵직하게 돈을 들여서 하고 저번에 상대원도 20몇억씩 들여서 복지회관을 짓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축소해서 했을 때 완전히 지하주차장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지하주차장에 수영장 만들면서 지하를 팠기 때문에 지하3층까지 파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는 모르지만. 그랬을 때 7, 8층 올린다는 계획이 2층으로 줄고 이래서 어디 제기능을 하겠습니까? 종합운동장 기능을 하겠습니까?
  원래 당초 목적은 분당에 생활체육 위주로 짓는다고 해서 8층 안에 전 시설이 다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돈 470억 줄이려고 이리저리 가지를 다 치다보니까 운동장도 아니고 개인 스포츠센터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칼질 다 해가지고 꼴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그것이 지금 현재는 그 공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부분, 그때까지는 결정을 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철홍위원  이것이 원래 전임 시장 있을 때부터 제일 처음 임시장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설계변경이 내가 알기로는 열댓 번도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했다 작게 했다 별 쇼를 다한 운동장인데, 이것이 여기에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 최종 확정된 설계 내용하고 지금 470억 줄여서 유보시킨 면적 외에 지금 시설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딱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모르지만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한테 확실한 답변을 들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주시고요.
  내일 오전에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바로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관 짓는 것은 삭제된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좀 나아지면 다시 지을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애초에는 지하3층까지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건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지하2층을 파서 수영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하를 또 수영장을 놔두고 지하를 더 3층을 파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내가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지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미희  다음은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유석위원 분당 운동장 건설공사가 국.도비 지원이 없는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희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지원은 없었습니다.
최유석위원  시 자금으로 전부 다 짓겠다고 한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이것이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협의를 했는데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비행장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조명시설은, 우리 성남시하고 잠실하고 비행권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빛이 있기 때문에 비행하다가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비행장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셔야지요.
최병성위원  조명은 기존예산에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기존설계에 의한 것도 이렇게 축소되었다는 얘기지.
이수영위원  그게 아니고, IMF 닥치면서 시장과 부시장이 새로 오시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축소한 거예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사업을 다 축소했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연 이런 것이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먼훗날 평가됩니다만 지금 절약해서 나중에라도 보태서 현 계획대로 될 수만 있다면 걱정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여유가 있어서 모든 것을 투자해도 제대로 규격에 맞는 것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실례로 작년 재작년 IMF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그마한 복지회관부터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재 내지는 평수를 줄여가면서 했단 말입니다. 큰 문화회관도 그렇지만 그것이 당장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잘 한 것 같지만 지금에 와서는, 당장 이번에 다루는 추경에서도 이렇게 부지를 몇백억씩 사는 추경은 그간에 없었습니다. 올해 예기치 않은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해서 다 사야 되겠지만 그런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과연 계획된 것이 그간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라도, 그때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워서 절약했지만 앞으로 이런 이런 세수가 확보되고 이런 것이 제대로 된 시설물로 남으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시점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다른 신규사업을 차라리 연기할망정 이런 것은 원 계획대로 하는 것이 처음부터 굉장히 전문가적이고 관계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기본적인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그것은 모든 타당성을 다 조사해서 거기에 걸맞는 것을 계획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왕 투자를 하는 것은 복지 문화 차원에서 투자는 무조건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결국 우리 시민의 삶과 생활에 차원높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사업성을 가지고 수익을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갖춰지고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분당 운동장은 사실 토지공사에서 부지를 주었지만 추진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2대 때도 많은 문제가 되었지만 군부대 관계 때문에 조명시설을 못 하는 조건으로 되었지만 또 조명 관계는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홍콩이나 외국에 가도 이것보다 더 복잡하고 조명이 되어 있는 야간도시지역에도 공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특출난 지역입니다. 군부대에서는 권한 외의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고도제한 문제를 철폐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진서명을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군부대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 받는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조명부분도 있지만 신설도로를 내는 자체도 여러 가지 군부대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바람에 우리 시민한테 편리한 시설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는 그렇더라도 향후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명 때문에 축소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이라도 계획대로 100% 궤도 수정은 못할망정 그래도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다면 한 번 절감 부분을 다시 조정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우리 위원들 생각이고 이것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돈을 들여도 계획대로 못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앞서가는 성남시가 된다면 절약 부분만이 좋은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반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이 얘기를 해서, 전임자가 해서 그런 측면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 걸맞는 100만을 내다보는 시에서 다른 시와 같은 작은 규모의 시설물을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미희  아까 최유석 위원님 궁금하신 것 다 질의하셨습니까?
최유석위원  예.
○간사 김미희  그러면 최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성위원  이수영 위원님 건의에 보충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현재 성남시 지방세 재정 수입을 보면 그래도 현재까지는 분당에서 지방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되었든 또 집행부에서 분당에 어떤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자리가 있으면 늘 나오는 얘기가 그래도 분당에 1,300억을 들여서 운동장을 짓고 있다는 얘기를 아주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이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렇게 분당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얘기할 수 있는 대명사라고 본다면 이것을 기본 계획대로 해야 된다라는, 나중에 1,300억 예산을 들여서 운동장을 지어놨다라고 얘기할 때 왜 기본계획대로 우리 분당에서 세수입은 이렇게 들어오는데 기본계획대로 안 되느냐고 따질 때는 뭐라고 답변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맥락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고, 현재 25.68% 공정이 끝났는데 그 1,204억 중에서 지금 금년 추경까지 180억 정도가 공사업체에게 공사대금이 지불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공정에 비례해서 공사대금이 어떻습니까? 적절하게 지급이 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공사는 선급금을 주고요, 공정에 따라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최병성위원  물론 이 다음에라도 준공검사 때 안전진단하고 다 하겠지만 이런 공사대금은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혹시라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십사 하는 두 가지 건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가능하면 앞으로 원 계획대로 해야 우리도 그 지역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다음은 김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운동장은 우리가 100년대계를 보고 지어야 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축소를 하면 나중에 증설을 할 수가 없게끔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근로자레저스포츠센터 건립하는 것이 있지요? 그러면 이런 데다 지어서 레저스포츠센터를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다른 데다 또 짓느냐고. 부지매입비를 45억씩이나 들여서.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이렇게 여러 군데에 하지 말고 한 군데를 아주 집중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렇게 예산을 안 줄이고서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 대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세대에 대대로 물려주면서 쓸 자산이란 말입니다. 이왕 만들 바에는 제대로 하나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좀 계획대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또 다른 것 센터를 만들고 스포츠센터를 만들고 그러는데 여기에 다 들어가면 전부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만 축소만 하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수영 위원이 얘기했지만 비행장이 계속해서 라이트 못 켜게 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나중에 라이트 시설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을 증설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으면 이 다음에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착안해서 과장님 때에 아주 좋은 작품 하나 만들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성위원  도와드릴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2층을 짓는데 기초는 8층 건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길 때 또 올릴 수 있도록 공사가 2층까지 완료되기 전에 여유가 있을 때 다시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내가 설계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 얘기가, 지금 이대로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구조자체가 구조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김종윤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하려면 8층을 올리려면 지금부터 기초가 8층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만들어 놓다보니까 이 다음에 어떻게 8층을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실무담당 감독 공무원하고 수시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8층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설계가 변경되어서 안 된답니다. 먼저번에 우리가 브리핑을 우리가 한 번 받았어요. 현장 소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수영위원  설계변경을 안 하고 추진을 하되 예산 절감을 통해서 층수를 줄이는 것입니까?
○관광담당 구종희  유보입니다.
이수영위원  변경은 안 하고 유보입니까?
김민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증축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것이 제거가 되어버리면 설계변경을 다 해야 되지만 8층 기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간사 김미희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광열위원  여기 관중석이 당초에 1만 6,146석에서 5,322석이 줄은 1만 824석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어디를 이렇게 많이 줄였습니까?
  자료를 가져올 동안에,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이 총 몇 대가 주차할 수 있게끔 설계가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조금 이따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운동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 자체로는 전국에 짓고 있거나 아니면 기 지어진 종합운동장에 대한 국.도비 보조내용은 뽑을 수가 없지요? 전국이 아니라 경기도 것이라도 뽑을 수 있으면 뽑아주고 안 그러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뽑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타 시.군에서 팩스로 받아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일부 몇 군데만 하지 말고 전부 다 하시라고. 내가 알기로는 종합운동장 건설을 하면서 국.도비 보조를 못 받은 것은 우리 분당 운동장 하나인 것 같아요. 왜 이런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전임 시장 있을 때부터 이런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이 제1종합운동장 지을 때는 과장님도 그 당시 있었지만 국비가 많이 들어온 줄을 알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김철홍위원  그리고 이것이 1,200억 예산이라면 최소한도 400~500억은 국비 내지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이것이 정상으로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것이 제2종합운동장은 전임시장이나 현 시장이나 국.도비 보조를 받고 할 그런 활동은 안 하고 전부 시비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지금 도하고 협의중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전국 것을 다 뽑을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면 경기도 것이라도 뽑아달라는 얘기입니다. 타 시.군과 비교를 하려고 해요. 늦어도 토요일 까지, 내일까지 해주면 좋고, 위원님들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참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원래 전부 다 국.도비를 받아서 짓는 것이 종합운동장인데 유일하게 분당에 있는 제2종합운동장만은 시비로 짓는다고. 이런 예는 경기도에서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든 아니면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이 분들이 꼭대기에서 재경부나 기획원에 로비를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지역주민한테 해야지 시 재정예산 65%는 분당에서 다 갖다가 설치를 하면서 만약에 분당 주민들이 알아봐요. 어떤 소리들이 나오겠나.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설명을 더 드리면 저희가 제1종합운동장을 짓는데 18억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 개 시에 운동장 하나만 보조해 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때 86, 88올림픽 때문에 지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해줄 일이 없지.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어느 시든지 2개를 안 해주나봐요. 그리고 현재 도와 협의 중에 있고요.
김종윤위원  그리고 제1종합운동장이 체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키협회인가 그쪽 소관으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닙니다.
○간사 김미희  운동장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량으로 여열을 사용해서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를 건립한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당초에 부지 매입이 45억원 정도입니다. 이것을 토지공사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경위 9페이지를 보시면 장소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1차부터 5차까지, 1차는 고려정밀, 동양공업사, 보통골, 황송공원내, 현재 보고실업 일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감정평가까지 끝내고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윤위원  계획은 벌써 끝났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매입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요. 특별회계로 받아서 거기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우리한테 물납으로 주기 때문에 다시 일반회계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사업소에서 감정평가가 끝난 상태에서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5억을 이번에 추가로 예산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45억을 추경에 올린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그것이 당초에는 토지공사에서 45억을 저희 성남시에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특별회계로 오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에서 받아서 사는 것으로 업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공사에서 물납으로 땅으로 주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사려면 일반회계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추진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그 업무를 청소사업소에서 이관 받은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물납해준 땅을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사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니요. 파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물납으로 주니까 저희는 다시 일반회계에서 추진해야 되니까 현금이 아니고 물납으로 받으니까요.
최병성위원  그것이 물론 아시겠지만 쓰레기 600톤 소각장 세울 때 그 당시에 토지공사하고 시하고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에요. 여열을 이용해서 주변 인근 주민들에 대한 레저스포츠센터를 세우겠다라는 그러한 맥에서 이 부지 매입을 해주겠다고 한 시에서 협약서가 있다고요. 93년도인가? 그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 45억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물납으로 준 금액이 과연 평가해서 얼마나 되느냐 토지공사에서는 분명히 주민들을 위해서 쓰레기소각장 600톤을 거기다 건립하는 대신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여열을 이용해서 레저스포츠센터를 세워준다고 협약서를 썼는데 물납으로 준 땅에 대한 감정평가가 얼마나 나왔느냐 이거지요. 왜냐, 거기서 물납 준 것은 감정평가 약 20억밖에 안 나왔는데 왜 예산은 40억이 올라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손해지요. 분명히 협약을 했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예산은 이렇게 계상을 해놓으셨지만 청소사업소에 물납으로 준 그 땅에 대해서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차후에라도 분명히 알아보시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전에는 물납으로 아니고 현찰로 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최병성 위원님 말처럼 감정을 잘 해가지고 이것이 대체로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잘못하면 근로자만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된다고. 인근 주민을 위해서 해준다고 했던 거예요. 인근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름을 바꾸라고요.
    (「이름을 바꿔요.」하는 위원 있음)
최병성위원  근로자만 들어가고 주민들은 못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하지 마시고.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 감정하는 것은 저희가 도시과에서 9월 4일날 최종 확정을 했는데 그 이전에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몇년 전의 조성 감정가를 적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보충답변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근로자를 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뺄 수가 없는 것이 거기는 공단 내입니다. 공단 내이기 때문에 명칭은 어쩔 수 없이 공단 지원 시설로서의 명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단 내 시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라는 명칭을 넣고 쓰는 것인데, 시민들도 다 쓸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하는 위원 있음)
최병성위원  그러면 시설 부지가 어디예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청소사업소 바로 앞입니다. 고가도로 지나가는 데,
최병성위원  그 안에 공장이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공업지역입니다. 보고실업입니다. 바로 앞에서 고가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차량통행이 잘 안 되요.
최병성위원  그러면 매입한 땅 내에 지금도 보고실업이 잔재하고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있습니다.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 부분은 명칭을 근로자 소리가 안 들어가면 공단자치법상에,
김종윤위원  이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나올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그런데 그 여열을 이용할려면 그 여열의 이동거리가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국장님!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어요.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수영장도 만들어주고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건데, 근로자라고 얘기해서 주민들이 반발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안 넣고, 공업지역내니까 공단지원시설로 할 때는,
김종윤위원  공단지원시설도 하면 안 되지. 우리 성남지원시설이지, 왜 공단시설이에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그 지역내가 공업지역 내이기 때문에,
김종윤위원  공업지역이든 어디든 성남시에서 만드는 것 아니예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그런데 법의 저촉을 받으니까,
김종윤위원  무슨 법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공업배치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김종윤위원  이것을 사면 용도변경을 할 것 아니예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용도변경 하는데, 용도변경 하는 게 공업지역 내에는 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어요.
김종윤위원  그러면 왜 전에 담당과장님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때 차라리 근로자레저스포츠센터를 만든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저희 특별회계에서 넘어올 때도 그렇게 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어떻게 국장이 한 번 바뀌면 맨날 뭐가 그렇게 틀려요?
최병성위원  예전에 설명 때는 다이옥신이다 뭐다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한다고 했다고.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제가 아는 범위로는 이 명칭 붙여진 것이 어제 오늘 붙여진 게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시 공단관리법하고 관계법을 봐서 변경이 되면 변경을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국장님 말은 지금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게 처음에는 근로자라는 용어가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그 땅을 샀지,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열 거리가 멀어서 그 땅을 산 것은 아니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땅이라도 밑으로 내려오든지 그 옆으로 가면 많은데 그 여열 거리 때문에, 물론 황송공원은 멀어서 그렇다지만 이게 말이 많던 건데, 그 당시에 근로자라고 안 하고 그 지역주민 보상차원에서 그 지역에다 하면 더욱 더 좋지 않느냐, 그리고 또 고가도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기니까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민원 해결도 하고 여기다 하면 좋겠다 하는 소리는 들었지, 그 당시에 근로자라는 용어는 전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주민들을 위한 레저스포츠센터라고 누차,
  그 당시 청소사업소장 그 양반 불러다 얘기해야 되겠고만. 그 양반부터, 국장님부터 전부 다 근로자란 용어는 들어가지 않고 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을 위한 레저스포츠시설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도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에 이것을 놔라. 근로자복지회관 안에도 헬스니 뭐니 갖다 놨는데 주민들이 별로 이용하지도 않는데 이것마저 중복되면 근로자복지회관은 필요없지 않느냐?" 그 때는 근로자복지회관은 다른 용도로 해서 활용하고 스포츠센터를 해서 그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감시요원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 얻었고, 이런 것을 전부 그 때 열거하면서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고 거짓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이 공장부지라서 근로자를 안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미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제가 아는 상식 범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공업배치법에 관한 사항을 다시 검토를 해서 차기 상임위원회 때 보고를 드리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범위 내에는 공단내는 지원시설이 아니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붙은 거다.
김철홍위원  자세히 봐서 근로자를 꼭 넣어야 된다는 국장님 생각이 맞으면 하다못해 상대원 근로자레저스포츠센터라든가 중원근로자레포츠센터라든가 그렇게 해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차기 위원회 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국장님! 우리 45억 예산을 올려놨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하면 과거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소각장 600톤을 짓는데 1,000억 정도 예산 중에서 600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400억을 주기로 되어 있어서 그 400억이 금년도 우리 업무보고 받을 적에는 갈현동 폐기물처리장 매입비에 그것이 소속되어 있는데, IMF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돈이 없어서 물품으로 줬어요. 물품으로 줬는데, 여기 레저스포츠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토지공사에서 하는 얘기로 400억 내에 있는 물품으로 준 건지, 아니면 이것을 따로 그 주민들한테 쓰시오 하고 물품을 따로 줬는지 확인해 주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00억이라는 그러한 물품을 가지고 여기도 지원해 주고 갈현동에 있는 쓰레기종합처리장에도 지원해 주고 이중으로, 청소사업소에서 몰라서 계획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분리를 해서 포함한 것인지, 물품으로 주는 게 별도로 된 건지 그것을 확인하셔야 되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근로자레저스포츠센터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다음 마지막 설명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롤러스케이트 보드장 추가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안전표지판은 두 개면 적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내부에만 설치할 것이니까 이것이면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왕에 하시는 것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다른 데 어디 시설 잘 된 데를 견학을 가시든지 가보셔서 그보다 낫게끔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우선 예산은 이것으로 짜놓고 추가로, 예를 들어서 외국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 시설 잘 한 이런 부분이라도 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이왕에 만드는 것,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거든요, 노출된 지역이라.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가서 노는, 꿈이 많은 곳인데 이왕이면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작품이 되도록 시설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다른 데 비교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그 장소만은 시민들이 봤을 적에 수긍할 수 있는 좋은 시설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이게 분당구청 잔디광장 그 앞 어디에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잔디광장에서 하천을 건너면요,
이수영위원  우리 김철홍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동화장실이니 콘테이너박스를 이 밑에 관리사무소 화장실에서 쓴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관리사무소하고 화장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롤러스케이트장이 한시적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닙니다. 계속입니다.
이수영위원  분당은 계획도시이고 모든 게 정리정돈이 잘 된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화장실이라든지 콘테이너박스 사무실 같은 것은 미관상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임시사무실로 쓰는 것이지 영구사무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산을 맞춰서 제대로, 화장실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 거기에 걸맞게 조형물 시설도 모양이 나게 지어야지, 콘테이너박스를 사무실로 갖다 놓고 이동화장실, 거기에 걸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이게 한시적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1억 1,500만원, 우리는 증액을 못 시키니까 이 안에서 우리 시에 쓰던 콘테이너박스를 임시로 갖다놓고 쓰더라도 신규 구입하지 마시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 보유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동식이. 그것을 빌려 쓰더라도 쓰다가 예산 확보돼서 제대로 비치해서 제대로 사무실과 화장실과, 하다 못해 롤러스케이트장 이용객들의 보관실까지도 규격이 맞게 모든 것을 조화롭게 꾸미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는 것을 제가 주문을 할게요. 이왕 1억 1,500만원이니까 그것가지고 이것을 다 하실려고 하지 말고 그 한도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제대로 하고 모자라면 다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제대로 모양을 갖추자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윤광열위원  여기서 이수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바람직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엔 야간조명시설 타워만 예산을 승인해 주고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방음시스템, 안전표지판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롤러스케이트장이 몇 개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종합운동장에 하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 말고 분당에 가보면 야외에다 롤러스케이트장 만든 데가 있어요. 사설 말고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고. 양영공고앞에 가면 롤러스케이트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계단도 다 있지만 바닥이 우레탄 바닥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는데도 이용자들이 거의 없어요. 왜? 사고 많이 나니까. 그리고 라이트 시설도 다 안 되어 있어요. 또 비가 오면 물이 고인다고. 그렇게 기존에 되어 있는 롤러스케이트장도 우레탄으로 코팅을 해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아까 이수영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셨는데,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소를 콘테이너박스로 하지 말고 정식으로 지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알아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오늘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여기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이 5,000만원입니다. 콘테이너박스 갖다 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콘테이너박스는 당초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나무로 지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내용대로 추진을 하고 만약에 모자라면 내년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종윤위원  방송 시스템도 이 돈 가지고 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김종윤위원  안전표지판 설치도?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간사 김미희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올 연초에 태평1동 탄천변내 롤러스케이트장 하나 만든 것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에다 제가 얘기해서 탄천변에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었어요. 저희는 분당지역에 있는 콘테이너박스? 그러면 거기는 잘 지어주고 그것만이라도 태평1동 탄천변에 옮겨 주시고, 조명 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 저녁 때 위험하지만 않게끔 형광등이라도 켜놔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는 것 알아요, 몰라요? 이동화장실 필요없습니다. 콘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놔주고. 그리고 그쪽에다가 난간레일도 만들어 주세요.
  그런 것을 잘 좀 해주셔야지요. 잠자코 있으면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런 것도 파악을 못 했다는 말이에요, 여태? 태평1동 공사가 부대시설이 덜 끝났습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 이것 유료 롤러스케이트장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희가 구상을 유료로 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을 못 했습니다.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금방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시설은 저희가 유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미희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양녕공고 앞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 조사하라고 하신 것 조사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방금 탄천변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도 마찬가지로 답사를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성남시에 있는 체육시설을 전부 파악을 해봐요. 그래서 문서화를 하나 해놔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파악은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까 분당운동장 주차장 관계, 관람석 관계 때문에 도면 가져온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 제2종합운동장 현황 도면설명)
윤광열위원  지금 주차장이 682대분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대안은 이것 줄어드는 대신에 어차피 관람을 하면 주차가 수요대수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외된 대수는 800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최대 용량을 잡은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이 하천 옆에 있는 주차장은 없어진다고 가정할 때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주차대수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윤광열위원  담당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어요.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2001년 완공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미희  위원님들 궁금한 것 다 해결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예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 예산에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문화체육과의 정식 편성된 예산 말고 앞에 간간이 끼어 있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설명하려다가 못 하고 자료 설명으로 바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최유석위원  문화체육과는 이번에 처음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훑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최유석위원  잠깐만요! 198페이지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자산평가 감정수수료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아까 우리 과장 말대로라면 다음에 위탁을 주기 위한 평가제로서 감정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의도로 자산평가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희가 3개월 전에 그분한테 통보서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하고 하든 저희가 어떻게 협약을 하게 되면 다시 협약을 해야 됩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평가서를 다시 수수료를 줘가면서 또 받아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자산에 대한 가격을 평가해야 협약할 수가 있어요.
최유석위원  위탁받아서 운영할 사람을 평가를 잘 해야지 저번 같은 경우가 안 나오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그것은 12월 23일 끝난다고 3개월 전에 보내놨고 선임관계는, 다음 위탁관계는 시장님의 결심을 맡아서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런 오류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되풀이되면 우리 담당과장님 책임입니다. 잘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최유석위원  204페이지 악기구입을 하는데, 예총을 통해서 지원이 안 되는 단체에 해주는 겁니까? 확실히 해주셔야 되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희 당초의 취지는 그런 취지이고 관내에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예술단체들이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줘야,
최유석위원  잘 보세요. 아까 예술 관련단체가 90여개라는데 90여 군데에서 악기를 빌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다 빌려주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것은 좀 특수악기입니다. 보시면 악기가 여기 나옵니다만 북 같은 것 손으로 치는 특수 악기이기 때문에 단체마다 다 필요한 것은,
최유석위원  보관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최유석위원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악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시민회관에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 사람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니지. 공무원 중에서 이 악기 1,900만원어치를 관리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90개 단체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빌려주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악기에 대해서 구조 자체도 모르는 분이 고장 났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산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희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각 단체별로, 예술단체별로 지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최유석위원  잘 생각하셔야 되요. 하게 되면 90개 단체를 공평하게 해주든가 안 하면 말든가 해야지, 한두 개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악기를 사서 그 단체를 위해서, 물론 공평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그건 절대 안 될 거예요. 나중에 타 단체들이 전부 다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대여 관계는 다시 저희가,
최유석위원  다시가 아니고 이것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팀파니 같은 것 이것은 전문악기입니다. 전문가가 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팀파니 외 4종류는 또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팀파니하고 콘트라베이스하고 드럼입니다.
최유석위원  과장님! 콘트라베이스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생긴 건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첼로같이 생긴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큰 것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악기인데 그것을 사놓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것 누가 이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올린 거예요?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비디오카메라가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도 비디오카메라가 없어서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하는 데도 못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만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위원님의 판단에 맡기고 악기 구입 만큼은 삭감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그동안 예술단체에서 이러한 협조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예산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 예술단체에서는 저희한테 지원을 요구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이라도 지원을 해서,
최병성위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악기 구입 예산을 올렸는데, 그렇다면 아까 최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비싼 악기 사놓고 빌려주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행사 있을 적마다,
최병성위원  지금 이것을 필요로 하는 예술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예술단체 전체가 다 악기를 사용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모두 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오케스트라 같은 이런 단체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합니다만 10여군데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에만.
최병성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분당의 탄천 중.고등학교 가을운동회가 끝나고 저녁 무렵에, 분당의 직장인들이 모여서 하는 앙상블이 있더라고요. 와서 무료로 학생들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40분 가까이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흐뭇하게 느꼈어요. 분당의 직장인들이 모여서 학생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그 내용이 고맙고 참 필요성을 느꼈는데,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다루는 예술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또 그 단체들이 시민을 위해서 그러한 공연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관리가 문제지만 관리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간사 김미희  지금 악기 구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유석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필요한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예술담당 민경한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지 담당 얘기해 봐요.
○예술담당 민경한  지금 공무원 중에는 전문가가 없으니까, 음악지부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음악지부한테 맡기려고 그러는 거지요?
○예술담당 민경한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악기 점검하는 것은 음악지부에 음악인들이 많으니까,
최유석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단체에서 전부 해달라면 해줘야 되요.
○예술담당 민경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악단체가 있어서 음악에 소질이 있는 분이 있으니까,
최유석위원  다른 단체도 이런 요구가 있으면 공평하게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의지가 분명히 있으면 하고, 책임질 의향이 있으면 하고 책임지지 못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요. 다른 단체에서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전부 다 해줘야 되요. 왜 음악지부만 신청이 들어온 악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술담당 민경한  악기 파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관리상에서 문제가 되니까,
최유석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봐요. 나머지 90개 타 단체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지금 이것을 어디를 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관계는 최선을 다해서,
최유석위원  최선이 아니고, 확실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대답을 해봐요. 대답할 자신 없으면 이것 삭감해 버리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말씀하신 것 지금 이해가,
○간사 김미희  다른 단체에서도 비슷한 예산을 신청하면 해주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호섭위원  위원장님!
○간사 김미희  예,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1,900만원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 악기나 기계나 이런 것은 항시 손질을 하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비전문가가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관리를 한다? 사실 납득이 안 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체육과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유보시키는 것이 어떠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광열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오케스트라 창립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당장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국악단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윤광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음악인은 자기 악기 아니면 안 쓰거든요. 그리고 콘트라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비싼 것은 1억씩 갑니다. 380만원짜리 악기 쓰면 소리도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잘 안 쓰거든요. 전공을 하는 음악인들은 보통 한 대 내지 두 대 가지고 있어요. 외부 출장갈 때는 그냥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갖고 다니고 연주회나 이럴 때는 굉장히 고가의 악기로 연주를 하는데, 이 악기가 꼭 필요하다면 구입을 하셔야 되겠지만 담당이 제일 잘 알 것 아니예요. 그 설명이 위원들한테 불충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하면 사주겠다는 얘기지요. 그 설명이 조금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최 위원이 아마 그것을 반대하는 것 같은데,
최유석위원  설명을 안 해도, 우리 담당이, 과장이 얘기 안 해도 다 아는데, 이렇게 선례를 남겨놔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확실한 대답을 달라는 거예요.
  시의원이 시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콘트라베이스 380만원 분명히 연습용일 거란 말이에요, 연주용이 아니고 연습용. 이것 비치해 놔서 뭐할 거예요? 확실히 과장님이 자신 있으면 하고 자신 없으면 하지 말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악기 구입하는 것은 최 위원님이 누가 부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서 일단 음악지부에서 하든 어디에서 관리를 하든 공중이 쓰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어디를 사주고 이럴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서 남을 주고 이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져오더라도 관리하고 빌려쓰고 이런 사항을,
최유석위원  악기의 관리는 연주를 해야 되는 것이 악기의 관리입니다. 늘 써야 되는 것이 악기는 관리예요. 놔두는 것이 관리가 아닙니다. 관리의 개념이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제가 한 번 이것은요,
최유석위원  삭감을 시키세요. 이런 것을 왜 만들어서 나중에 골치 썪으려고 그래요. 과장님, 책임지셔야 되요, 이것. 무슨 의지가 그렇게 투철해서 이것을 꼭 관철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의지보다도 저도 음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음악단체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이런 것이라도 해서,
최유석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예총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적다고 합니까? 예총 지원금에 대해서 아세요? 얼마나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14억 정도 됩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그게 적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총 지원이 아니고 민간단체 지원을 예총에,
윤광열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악기가 몇 가지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피아노 외에는 악기가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좀 나와서 감독을 잘 하겠다든지 안 되니까 철회하겠다든지 확실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을 얼마나 끄는 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지금 최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기자재를 관리를 잘못해서 나중에 누가 생겼을 때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질책도 하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이고, 이것을 처음에 구성하게 된 동기는 저희 시의 시립합창단이 있고 그 외에 경원대학교 필하모닉, 소년소녀오케스트라단, 앙상블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서구식의 경향을 보면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립합창단이다 시립오케스트라단이다를 운영하지 않고 동호인들 모임을 일부 지원해주고 '시립'자를 붙이고 도시의 명칭을 붙여서 서구식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몇 가지 악기를 놓고 필요로 할 때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최유석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오케스트라단이나 이런 데를 일차 빌려줘가면서 해보고 이것이 성공되었을 때 서구식으로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계공무원이 최 위원님의 많은 지도를 받아가면서 이것은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넘어갑시다.
○간사 김미희  최유석 위원님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최유석위원  속기록에 책임지신다는 단서를 하시고, 국장님, 과장님 내가 늘 지켜보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간사 김미희  그러면 지금 쭉 읽다가 말았는데요,
최병성위원  나머지 문화체육과 예산이 올라온 것이 문화의집에 대한 비품구입비예요, 전부 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품은 구입해야 할 예산같으니까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훑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 예산 전체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문화의집 문화의집 자꾸 반복하다보면 자꾸 헷갈리는데 지금 상당히 번잡스러운데, 스피커는 4종류에 7대거든요. 문화의집 안에 곳곳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닙니다. 같이 하는데 스피커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김철홍위원  문화의집 칸이 전부 몇 평씩 안 되는데 방마다 종류가 다른 것을 갖다 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우퍼 스피커, 서라운드 스피커 해가지고 스피커 음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상당히 여기저기 자료를 구해다가 결국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장소가 지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헤드폰 15개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헤드폰은 별도로 공부할 때 쓰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영어방 이런 것을 할 때 시끄러우니까 귀에다 끼우고 듣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문화체육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광열위원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추가매입 부지 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11억 1,987만원입니다.
윤광열위원  여기 보시면 그것이 주차장하고 진입로로 했는데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는 주차장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추가 부지매입은 지금 저쪽에서 결정된 사항을 연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지금 예산 중에서 윤광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설명과 아울러서 저희가 이실직고해야 될 부분이 있어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주차대수는 당초에 1,010대에서 387대로 지하가 빠지니까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6,631평을 더 사서 288대분을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 행정경제위원회에서 관리계획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기 의회 때 현장을 방문하고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거론하시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추가 부지 매입 예산에 11억 1,987만원을 삭감한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그러시고, 바로 아래에 또 있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10월 10일날 중앙공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 현수막 행사 게시대를 저희가 추경예산에 냈는데 도에서 전도자금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저희 예산을 세웠다가 안 쓰게 될 것 같아서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두번째에 청소년 쉼터 설치비 제막탑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중앙공원과 율동공원 두 군데에 청소년 쉼터를 설치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나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쉼터 설치는 검찰청하고 협의 하에 추진되는 것이라 금년에 중앙공원에 롤러스케이트장 개장하면서 쉼터를 설치하고 율동공원은 금년에 하지 않는 것으로 검찰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개를 해서 중앙공원과 율동공원을 청소년들의 쉼터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하나는 내년에 하자고 해서 기관간 협의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삭감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중앙공원은 금년에 하고 율동공원은 내년에 다시 요구를 하겠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율동공원은 내년 본예산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서 사업비가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저희는 전용 대안은 없고요, 일단은 여기서 삭감이 되면 예비비로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시급한 현안사항은 없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다 예비비로 하려면,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지금 당면사업들 얼른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내년도에 문화복지국에서 사업이 많아요. 예산이 모자라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그런데 어차피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차피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저희가,
윤광열위원  그러면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 잘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을 확실히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감사합니다.
○간사 김미희  다음은 김민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위원  226페이지를 보면 새천년 밀레니엄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떠한 계획으로 9,000만원 행사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세부계획을 자료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자료로 해드릴까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밀레니엄 행사가 여러 종류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획안을 잡는 것이 아니고 밀레니엄 행사추진위원회라고 해서 각 시마다 있습니다. 10월초에서 10월말까지 시민들 의견을 듣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시민의 의견을 한번 듣고 예술단체에 대해서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집결이 되면 우리 시에서 뭘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9,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21세기 맞이 전광판을 설치한다든지 비전21 성남 미래상을 정립한다 해가지고 무형물을 지정한다든가 타임캡슐을 제작한다든가 인물을 선정해서 성남을 빛낸 인물로 선정해서 표창한다든지 해맞이 행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경비가 9,0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0년을 맞이하는 성남에서 한번 시민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전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미희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지금 나누어주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제가 한 것은 예시고요, 저희가 어떤 안을 잡을 수 없는 것이 지금 각 단체로 전부 나가 있습니다. 그 의견이 10월말 정도에 취합이 됩니다.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12월 31일까지 확정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김민자위원  새천년 밀레니엄 행사를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는 데에 드는 비용 9,000만원을 예산을 잡아달라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제가 드린 말씀은 예시고, 저희가 드린 자료도 예시입니다. 전야제 행사, 새천년 맞이 축하음악회, 푸른도시 도약을 꿈꾸며, 다함께 참여하는 시민 걷기대회, 이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거기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2000년 맞이를 하려고 합니다.
최병성위원  그것은 각 시.군마다 계획을 다 잡고 있는 것이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수원도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요, 안양도 그렇고 거의 다 1억 정도입니다.
김민자위원  이 예산 가지고 기왕이면 차질없이 알차게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광열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성남시 관광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성남에 관광지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남한산성이 제일,
윤광열위원  그것은 광주군 것이지 성남시 것입니까? 남한산성은 관리를 광주에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쪽은 광주에서 하고요, 이쪽 올라가는 데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남한산성 외에 또 어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관광지라면 특별히 거기 외에는,
윤광열위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있는데 조사할 데도 없는데 뭘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웁니까? 손바닥 보듯이 다 볼 수 있는 사항인데.
  그리고 지금 판교역참 개발이라고 시장님께서 피력하신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 추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관광벨트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이번 10월달에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들한테 보고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종합시장, 모란시장, 서현동, 판교를 이어서 각 특성에 맞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항들을 어차피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서 같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주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금 문화복지국 산하 사업 사항 중에서 최초에 설계한 예산 설계한 예산 내역과 설계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포함시켜서 몇 회 변경이 되었는지 금액이 얼마만큼 조정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처음부터 말씀입니까?
윤광열위원  그렇지요. 도대체 얼마만큼 설계변경이 많이 되고 예산변경이 많이 되었는지 본 위원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문화복지국 산하에서요?
윤광열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민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위원  228페이지 보면 예총 각급 협회에 시지부 산하 단체가 있는데 9개 단체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9개 지부가 문인협회, 국악협회, 무용협회, 연예, 연극, 음악, 사진작가, 미술, 영화인협회 성남지부 그렇습니다.
김민자위원  매년마다 지급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김민자위원  그전에는 보조로 안 해주었는데 보조가 서서 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장르별 도의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민자위원  그런데 왜 매년이라고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러면 매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해서 처음으로 시행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도에서 금년도 5월 17일날 내려왔습니다.
김민자위원  활동비 지원 나올 때 어느어느 단체를 주라고 지정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니지요. 각급 협회 주라고 나오지요.
김민자위원  그래서 과에서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도에서 공문 내려올 때는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나와요.  종류별로 해서. 사진, 국악, 음악, 미술, 문인, 연예, 연극, 무용, 영화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만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김민자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다음은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유석위원  228쪽에 우수 준문화학교 지원, 문화원에서 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왜 문화원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원을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해서,
최유석위원  문화원을 거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선정대상이라든가 추천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원에서 추천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아마 95%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형식적으로 해주고.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추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담당 김위성  준문화학교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준문화학교도 우리 문화원의 신청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부천하고 성남하고 준문화 학교로 지정되어서 문화관광부에서 필요에 따라서 도로 지정을 해줍니다.
최유석위원  작년에는 어디였습니까?
○문화담당 김위성  작년에는 성남은 아니었습니다. 올해만 준문화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최유석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담당 김위성  우수 문화학교를 겸하고 있는 상태일 경우에는 일단 준문화학교로 지정했다가 문화관광부에서 자기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최유석위원  준문화학교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문화담당 김위성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학생들의 참여도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문화학교에서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이것이 국비 지원인데 문화원이 준문화학교로 지원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유석위원  문화원이 지정 받았단 얘기 아닙니까? 시비 국비 해가지고.
○문화담당 김위성  예,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50% 자부담을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국비가 50% 지원이 되니까 시에서도 260만원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문화담당 김위성  예, 260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260만원 지원했습니다.
최유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9개 단체명하고 단체 대표자하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사업활동비에 대해서 정액보조금이 있지요?
○문화담당 김위성  일반적으로 사업비와 정액보조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9개 단체인데 도비가 50%, 시비 50%,
최유석위원  도비로만 하면 묻지 않는데 시비가 들어가니까 묻는 거예요. 이것만 간단하게 대답해봐요. 정액보조비가 있지요? 그리고 사업비가 따로 있지요? 그러면 사업활동비는 무엇입니까?
○문화담당 김위성  이것이 다 사업비입니다.
○간사 김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사업비가 이것이 전부인지 그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는지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계장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 전에 연초에 본예산에,
최유석위원  그러면 행사 보조금이라고 또 나가지요? 풀보조금 명목으로 해서 구청에서도 나가고 본청에서도 나가고.
○문화담당 김위성  풀보조비는 정액보조 단체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분명하지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또 나가지 않습니까?
○문화담당 김위성  예총에는 풀보조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원금이 나가면 예총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각 장르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문화담당 김위성  나갈 때는 예총을 통해서 정액보조단체니까 예총을 통해서 나갑니다.
최유석위원  이것은 정액보조금이 아니고 사업활동비인데 이것을 왜 예총을 통해서 내려보냅니까?
○관광담당 구종희  정액단체가 성남시 예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총에 가맹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저희가 예총으로밖에 못 해줍니다.
최유석위원  우리가 노인정 운영비 나갈 때도 노인정 수정구 협회나 그런 데다 내려보내지 말고 각 노인정으로 내려보내라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9개 장르가 있다면 9개 장르별로 따로 내려가지 왜 예총을 거치느냐는 얘기입니다.
○관광담당 구종희  왜냐하면 행정에 집행하면서 정산도 받아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고, 산하기관이니까. 그래서 감독체제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총으로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총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그냥 해주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도 줘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시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9개 단체에 대한 사용을 적절히 했나 여부를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예술담당 민병한  그것은 나중에 정산보고가 올라오면 검토가 됩니다.
최병성위원  보고로만 받는 것이지. 그것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산 만들어 줘서 이 금액에 대한 한계를 갖기 전에 그런 단체들에 지원해주면 정산을 문화체육과에서 정산 받는 것으로 끝이 나요.
○예술담당 민병한  아닙니다. 감사실에서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감사는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었으면 적절하게 이것을 시민을 위하고 단체를 위해서 썼나라는 것을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최유석 위원이 여러 가지 맥락에서 염려되어서 얘기했지만 이 예산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하게끔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예술담당 민병한  예,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제가 예를 들겠는데 문화원 같은 경우에 올 연초에 지출결의서를 상반기 1/4분기 것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출결의서를 작성 안 한다고 합니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담당 김위성  작성합니다.
최유석위원  작성하지요? 그런데 왜 시의원이 자료제출 요구하는데 지출결의서를 못 준다는 거예요?
○문화담당 김위성  첨부된 서류를 저희가 정산받은 서류를 다 제출했습니다. 복사해서 붙어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가지고 갔었거든요.
최유석위원  그런데 지출결의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것을 감사 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김민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민자위원  233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는 어디다 합니까? 청소년 수련관에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청소년 문화의집은 양지동입니다.
○간사 김미희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광열위원  233페이지 국.도비 지원에서 건전 청소년 육성사업이 있는데 청소년 인턴사원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담당 송영수  인턴사원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 등에 청소년 문화 전문 예비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써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 소년 자원봉사센터하고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도비 공공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58만 7,000원씩 2명 3개월하고 96만 4,450원 1명 3개월하고,
○청소년담당 송영수  사람은 한 명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우리 공공근로사업도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 부기만  되어 있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를 들어서 한 명이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한 명이 1개월씩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담당 송영수  한 명이 연말까지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전액 도비로 공공근로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라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는 것입니다.
  도청에 하나 성남시에 하나 2명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다음에 235페이지 보면 Y2K문제 때문에 설비관리 시스템 변형 문제가 있는데 그 예산액이 9,000만원입니다.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청소년문화 시설에 대해서 4,500만원의 예산을 세웁니다.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자꾸 착각하는 것 같은데,
김민자위원  청소년 수련관 시설보수 공사로 나왔는데,
윤광열위원  이것은 시설보수가 아니라 밀레니엄 Y2K문제 때문에 개보수 보안 조치할 사항인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미희  2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담당 송영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금년도에 전체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시설이 6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노후시설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설비관리 시스템은 공사 처음에 지을 당시에는 수동으로 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전체 조작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동 조작시스템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Y2K 개선이 아니라고. 예산이 잘못 올라왔잖아요. 그것은 시설보수고 지금 Y2K문제는 그것과 별개의 문제다 이런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소각장 시설이라든지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Y2K문제에 대해서 보수해 줘야 되는데 수련관은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잘못 올라왔지 않습니까. 수련관에 지금 자동시스템 컴퓨터 밀레니엄 Y2K문제 때문에 문제된 것이 있습니까?
○간사 김미희  지금 설명하신 분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를 보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측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Y2K문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잖아요, 컴퓨터로 조작된 어떤 곳에 대해서 2000년이 되면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 바꾸는 것인데 2개소라는 뜻은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제 생각에는 이런 추측이 되는데, 청소년수련관 내부에 실내온도에 대한 조절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수영장 온도,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2개가 각각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을 각각 고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담당 송영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파악이 아니지요. 예산을 삭감하느냐 아니면 실행해 옮기느냐 이것인데 담당과장도 그렇고 담당계장도 그렇고 모르는 사항을 예산 집행해 줄 수 없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 때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미희  지금 Y2K문제가 생겨버리면 2000년도를 맞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빨리 알아보십시오.
최병성위원  맞는 말인데, 이것을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계장도 그렇고 실사조사를 안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광범위한 자료라 그런지 몰라도 이 Y2K는 김미희 간사께서 얘기했지만 그런 맥락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요즘 한참 2000년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Y2K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얘기가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깊이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예산만 올려놨다? 만에 하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빨리 알아보시라고.
윤광열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Y2K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설은 없다 이거예요.
김민자위원  그것은 알아봐서 빨리 지금 얘기를 해주세요.
김철홍위원  담당계장이 알아보러 갔으니까 잠깐 있어보자고요.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또 곤란하니까.
윤광열위원  지금 담당이 얘기하는 것은 시설을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시스템을 자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Y2K문제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만약에 Y2K문제 때문에 이것을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된다면 예산 책정을 해주겠다는 얘기고, 그것을 정확히 보고해 주셔야지.
최병성위원  이것 알아 올 동안 5분만 정회하지요.
○간사 김미희  예, 오늘 굉장히 질의가 많으시고 또 관심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추경예산 올라온 것이 방대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힘드셨는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간사 김미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더 추가로 하실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희가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열심히 업무를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담당이 답변한 내용은 사실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청소년 Y2K는 청소년수련관 관리시스템이 컴퓨터로 운영이 됩니다. 전체가. 그래서 99년도에서 2000년도 인식에 필요한 전환장치입니다. 기전설비관리시스템이라든가 전력감지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잘못 설명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사 김미희  전력관리하고 기전설비 두 가지 시스템이라는 뜻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4,500만원 예산을 두 곳에 세웠어요. 새로 신설할 때 얼마 들어갑니까? Y2K 보완 않고 새로 장비를 설치하려고 하면 얼마 들어가겠어요?
  준비가 안 됐으면,
  Y2K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게 필요도 없이 호환성 있게 될 수도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절약이 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그것도 아까 우리가 분당종합운동장 얘기와 마찬가지로 이게 행정경제위원회에서도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부결된 사안인데, 거기에서 거론됐던 문제지만 결국은 애시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옳았던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부지가 필요해서 사지만 지금 지하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본관까지 가기까지의 노상주차장이 한 300m 이상 된다면서요? 그 부분에는, 어느 특정인들은 그 위에까지 가가용을 타고 가고 서민들은 그 밑에서부터 걸어가야 된다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야 되는데 계획에 있는 것을 축소시켜서 굳이 저 밑에서부터 걸어오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저희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수를 줄이고 지상 1층씩 줄여서 290억 예산 절약부분이 발생했는데 절약되는 부분도 좋지만 그 반대적인, 그 이상으로 어떤 것을 이 다음에 용이하게 쓸 수 있는가, 투자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분당종합운동장같이 좀 검토를 하셔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의견을 국장님을 통해서 부시장 시장님한테 해서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 부분과 우회도로 진입을 그 쪽으로 하라고 영향평가에서 나왔다면서요. 그 부분과 복합적인 부지매입 동기가 발생했을 때는 부지를 매입할 때 하더라도 본관의 지하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원안대로 공급하는 부분을 가지고 했으면 좋다.
  지금 여기 공사가 진전돼서 지하 3층으로 할 수 없다면 그 주위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행정경제위원회 의원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IMF 때 예산 절감이 필요했을 때 했지만 이제는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 예산의 80~90%를 추경예산에 투입하는데 그 정도로 경제가 활성화 되고 여유가 생긴다면 이제라도 이것을 고칠 수 있다면 원안대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윗분들한테 보고를 하셔서 다음번에 그렇게 진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옥외주차장 부지가 문화예술회관에서 거리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옥외주차장 부지 매입하려면 예술회관 바로 주변에 있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예술회관에서 300m 떨어진 데에다 차 세워놓고 온다? 같은 돈 주고 왜 하필이면 그런 데다 해놨느냐 이거예요. 그것좀 참고로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 중 22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 항목 11억 1,987만원 삭감, 229페이지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항목 300만원 삭감, 234페이지 청소년쉼터 설치비 제막탑 항목 1,1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3건 11억 3,387만원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22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 항목 11억 1,987만원 삭감, 229페이지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항목 300만원 삭감, 234페이지 청소년쉼터 설치비 제막탑 항목 1,1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11억 3,387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복지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7시 32분)

○간사 김미희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많은 시간 기다리셨는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입니다.
  본의 아니게 공유재산관리계획건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귀한 시간을 낭비해 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심의해 주실 사항은 좋은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최유석위원  잠깐만요!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204페이지 장애인 휠체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저번 자료에는 이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특수한 휠체어입니까?  금액이 작년하고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이 전동식입니다. 이것은 실내용이고 저희가 야외용으로는 내년 예산에 세워서 검토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야외용은 한 350만원씩 합니다.
이수영위원  액정 프로잭트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말하자면 화상확대기라고 그럽니다. 앞에 비추면 크게 화면에 나오게 하는.
○간사 김미희  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잠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지금 태평3동과 상대원3동 복지회관 지하에 완구조립장을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한 군데 10명씩이라는 겁니다. 지하가 굉장히 넓은데, 거기에 10명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지난번에 130명이나 되는 푸른학교 어린이들을 내쫓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30명을 내쫓아야 되고 10명은 취업을 해서 다니는 것이 마땅한 처사인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언급할 사항은 못됩니다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서민이 생산적으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섭섭한 점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십시오.
○간사 김미희  이것은 개인적으로 섭섭한 것이 아니라 시정이 잘못 되어 가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시정질문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간사 김미희  212페이지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성남동에 있는 하사함의 집하고 서현동에 있는 성남 내일을 여는 집, 은행2동에 있다가 수진동으로 옮겼습니다만 은행골 우리집 여기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은행골 우리집은 청소년 쉼터라고 알고 있는데, 노숙자 쉼터라고 해도 되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가보지를 못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지금 현재 18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지만 노숙자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을 시킨 겁니다.
최유석위원  여기 세 군데에는 시비 지원이 나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이 순전히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는 안 나갑니다.
최유석위원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하고 관계 없지만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분당아파트 단지내에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정 주변까지는 도시가스가 다 들어왔는데 거기에서부터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LPG를 사용해서 취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이 사실 저희가 오기 전에 동에 있을 때도 그 문제때문에 건의도 많이 있었고 해결을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얘기가 아니고 전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에다가 시설을 공공용으로 바꿔서 싸게 해달라 했더니 도시가스 측에서 도저히 안 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설치를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또 시설비 자체가, 이런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지만 공공용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시유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시설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노인정에 난방비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 지원을 해줘야 되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그러면 가스에 노출된 상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용기 자체가 밖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따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줄 사항도 있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꾸 검토한다니까 말이 이상합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최유석위원  그러면 그 때 제가 얘기하던 것 도시가스 사용료문제 그것은 어떻게 결말이 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일단 저희가 찾아가지는 못 하고 전화로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자기들 내규를 바꾸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하여간 제가 지금 당장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해보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거기에 연관된 질문인데, 214쪽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있는데, 경로당에 난방비 보조금이 1년에 얼마 나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평별로 조금 틀립니다. 100평 이상은 100만원, 50평에서 100평까지는 60만원, 50평 미만은 40만원입니다.
최유석위원  난방비는 좀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것은 충분하게 그런 식으로 해드리면 좋은데 사실 이게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최유석위원  분당신시가지는 배관이 전부 다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가스요금이 20만원~30만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조는 한 달에 5만원꼴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20만원 30만원 나가는 것을 노인들이 어디에서 충당을 해요?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해줘야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또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본예산에는 이 난방비 만큼은 충분하게 잡아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가 임의대로 잡을 수 없는 것이 도비 보조를 받다보니까 기준이 있어요. 사실 저희는 다른 시보다는 솔직히 좀 더 줍니다, 경로당 연료비를요. 하지만 기준이 있다보니까 임의대로 우리가 많이 요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최유석위원  가능한한 올려줄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김미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신흥1동 다목적복지회관 부지매입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본예산하고 금년도 1차 추경할 때 상대원2동의 복지회관 신규로 올라와서 승인해 줬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김완석 사회경제국장하고 지금 사무국장으로 와 있는 이경식 기획실장하고 고위 간부들께서 분명히 이번 추경예산에 금곡동 경로당 건을 올리신다고 그랬다고. 그 때 간사님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안 올라오고, 2억 5,000만원짜리는 안 올라오고 이게 얼마짜리예요? 18억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궁금하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김완석 전 사회경제국장하고 이경식 전 기획실장을 모셔다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간사 김미희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유석위원  일단은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다 파악을 하고 있을테니까, 일단 설명을 들어보지요.
○간사 김미희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금곡동 경로당에 대해서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간사 김미희  그러면 1차로 설명을 들어볼까요? 들어보고 미흡하다면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금년도에 다목적복지회관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와서 그동안에 요구됐던 것을, 건의됐던 것을 전부 다 쭉 검토를 했습니다. 했더니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지역 여건이라든지 대부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단지 아까 말씀하신 금곡동하고 아마 먼저도 말씀하신 상대원1동인가요, 거기 몇군데가 이번에 추경에 안 들어간 이유가 어차피 부지를 사서 건축을 또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해서 건축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추경 세워가지고는 매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건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못 넣었습니다. 못 넣었고 내년도 계획에, 지금 복지회관이 없는 지역, 또 경로당이 아까 금곡동처럼 필요한 지역에는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안 맞는 게 대한민국에 60층 70층 되는 그런 빌딩도 한겨울에 공사를 다 하는데 경로당 단층이나 2층으로 짓는 데를 겨울에 하면 건축공사가 문제가 있어서 대지는 매입해도 되고 건축은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대답이 미흡하니까 그 당시에 당사자인 국장님들 두 분을 오시라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지요.
최유석위원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도대체 말이지요, 우리 김철홍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상임위 위원님 지역구에, 까놓고 얘기합시다. 2억 몇천요? 그런데 건축이 무슨 겨울철 동절기가 어떻다 그러면서도 18억 이런 것은 어떻게 예산에 잡아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은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사무소 옆에, 잠깐만 제가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금곡동과 상대원 1동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문화복지국장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 사항인지? 내년도 예산에 확실하게 들어가는지를 잠깐 확인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최병성위원  제가 그 부분을 주장했던 내용인데, 지금 여기 이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예요. 이유를 제가 설명할게요.
  이것이 금년도 본예산을 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또 먼저 추경에도 얘기가 나왔어요. 심지어 상대원 2동에 복지회관 예산을 세우면서도, 20억 이상의 예산을 세우면서도 이 부분을 조건 아닌 조건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로 하는 경로당의 예산이 2억 5,000만원인데 그런 예산조차 못 해주는 입장에서 어떻게 복지회관 예산 21억을 우리가 승인해줄 수 있느냐 라는 문제로 예산승인을 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엄청난 의견이 엇갈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 사회경제위원회 상임위원 전체 명의로 건의를 할테니 다음 추경 때 틀림없이 이것 만드시오." 회의록 가져오면 확인되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이것을 내년도에 한다, 언제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예요. 자, 여기서 국장 답변이나 기획실장 답변은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못 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기에서 이 과장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왜 그 양반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하겠다라는 답변이,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추궁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맥락이에요. 내년도 하고 후년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예요. 의원들은 여기 할 일 없어서 와서 앉아 있나? 감히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한 얘기를, 지키지도 못 할 얘기를 그렇게 떳떳하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분명히 직무유기 아니냐는 시각에서 김철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두 국장들이 와야 된다는 얘기는 그 맥락이에요.
  이해가 가지요?
  이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실 때까지.
○간사 김미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안이 나왔는데요, 정회를 하고 그 사이에 전 사회경제국장과 전 기획실장 두 분을 부르자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제가 보충답변을,
○간사 김미희  정회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간사 김미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를 했던 사유는 정회시간에 전 사회경제국장과 전 기획실장 두 분께서 나오셔서 지난번에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요청하셔서 정회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경제통상국장이 어디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최병성위원  그러면 두 분 국장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추경예산 다루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오늘은 예산 다루고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정회를 요청했던 그러한 두 분 국장님 실장님들에 대해서, 지난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에 전 사회경제국장과 전전 기획실장께서 위원님들께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발언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 두 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홍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고 국장님께 대답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추경을 하고 예산 심의 때 다른 지역의 복지회관 문제 때문에 이번 제2차 지난 즉 본예산 다룰 때도 그랬고 1차 추경예산 다룰 때도 그렇고 두 분께서 꼭 이 다음번에는 금곡동 노인정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금년에 안 올라오고 다른 지역의 복지회관부지 구입비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이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의회사무국장 이경식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책임을 느낍니다. 다만 인사이동 관계로 그 시점에 제가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전달을 못 해드린 점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본예산에는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지금 다뤄지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잘 안 되어서 전달되기는 되었습니다만 결과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다른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최병성위원  책임 어떻게 질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책임을 어떻게 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최병성위원  그 당시에 저도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곁들여서 이러한 부분이 주민 복지차원에서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부터 얘기되었던 그러한 경로당에 대한 예산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맥에서 본예산이 아직, 하다못해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하는 것으로 그 당시 신현갑 위원장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물론 당시 사회경제국장께서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만 오죽했으면 예산담당 기획실장에게까지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으려고 했겠느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런 부분은 담당 소관 국장이나 과장이나 얘기해서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예기치 않았던 상대원 2동 복지회관 22억짜리가 올라오다보니까 꼭 필요한 데도 못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의미에서 중요성을 띠었기 때문에 기획실장까지 올라오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위원님들 앞에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만들어져서 경로당을 짓겠다는 그 개념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개 국장으로서 자기 앞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이유야 어쨌든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병성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오늘 뿐만이 아니라 불쾌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지금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지만 그러한 흐름을 잘 살펴달라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인수인계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를 하겠고, 앞으로 전 공무원에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다음은 전 사회경제국장이신 현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완석  경제통상국장 김완석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수인계는 분명히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여기 예산이 올라오지 못 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선 금년도 추경에 반영한 것은 사유지 매입하는 것이 있고 시유지에 있는 것은 계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본예산을 다시 한 번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김미희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십니까?
최병성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죽했으면 국장님을 오시라고 했겠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얼마나 심도있게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또 국장님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말 신뢰성있는 답변도 해주었고, 물론 우리 새로 온 담당국장한테 인수인계를 했겠습니다만 이러한 책임 소재를 면했다는 시각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얘기를 내가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이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그 당시에 상임위원들 여기 있지만 상대원2동에 대한 복지회관 22억 추경예산 때 얼마나 국장님이 뛰어다니셨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완석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데 그것의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는 예산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물론 인수인계는 했습니다만 국장님도 도의적인 책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국장님도 오시라고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이호섭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틀림없이 계상된다고 하고 또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간사 김미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발언을 하신 두 분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성위원  216페이지 설명을 들어야지요.
○간사 김미희  그러면 막간으로 216페이지를 다루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멀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신흥2동
    (도면설명)
최유석위원  없는 동은 만들어주세요.
최병성위원  그것을 매입하면서 나름대로 복지회관에 대한 내부시설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설계는 만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기본설계는 아직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느냐 하면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습니다. 현재 다목적복지회관과 경로당 시설을 내년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검토를 못 하고 단지 저희가 이 시설 부지를 매입해서 내부적으로는 충분하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해서 설계를 해서 내부조정을 할 계획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매입을 하게 된다면 내부 구조설계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청취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 동네는 목욕탕 얘기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목욕탕 얘기는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몇 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부지가 177평입니다. 건물이 340평입니다.
  이것이 평지 같으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데 절개지이고 경사가 져서 동사무소 부지도 들어가보면 1층이 민원실이 아니고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을 때는 1층인데 굉장히 활용하기가, 자치센터로서 활용하기도 굉장히 나쁩니다.
김철홍위원  동사무소하고 같이 붙은 부지라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바로 옆입니다.
이수영위원  1차 합의가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런 쪽으로 의향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매각을 할 의향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김민자위원  건물하고 개보수하고 나누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일단 보수를 시설 내부수리가 필요합니다. 칸막이도 해야 되고,
김민자위원  지금 동사무소 부지가 몇 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533평입니다.
김민자위원  건물 전체를 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바깥은 양호합니다.
김민자위원  개보수하고 건물하고 나누어져 있어서,
최병성위원  대지값하고 건물값 따로따로 계상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모라란다고 여기서 더 올리고 그러지 말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 136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공시지가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거래가에 거의 준하는 정도의 금액을 저희가 조사 실시를 해서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건물도 11년 정도 되었는데 130만원 정도였단 얘기야. 이것은 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인데 건물은 10년 넘었는데 평당 130만원 쳐주면 신축건물값 다 쳐주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건물 자체가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 않겠느냐 대충 주변에 물어보고 그래서 했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최병성위원  마무리 짓지요. 이것 예산은 글자 그대로 예산입니다. 덜 쓸 수도 있는 것이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건물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김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해서 매입 당시에 심혈을 기울이라고. 만에 하나 연말 감사 때 이 부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건물이라든가 매입 금액을 가지고 따질 때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철홍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보기에 타당치가 않으니까 삭감을 요구합니다.
○간사 김미희  김철홍 위원께서 신흥3동 다목적복지회관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삭감을 제의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유석위원  원안 통과를 동의합니다.
이수영위원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선 쓰시더라도 예산은 예산이니까 이것 돈 있다고 해서 집행을 쉽게 하는 식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이 값을 안 주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현 시세거든요. 타당하지 않는 감정가가 나오면 좀 제동을 걸어서라도 다시 절충을 해서 사도록 내용적으로 감정가를 미리 감정하신 다음에 사도록 하십시오. 요즘은 감정가의 30% 정도 지금 현재는 감정가만 해도 공시지가만 해도 팔 사람이 많거든요. 위치가 필요한 위치니까 자기가 득이 되려니까 파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최병성위원  잘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더 질의하시거나 삭감안에 대해서,
이수영위원  김철홍 위원님 양해하십시오.
○간사 김미희  삭감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다른 분이 더 찬성이 없으시면 삭감안은 부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감사합니다.
○간사 김미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환경녹지사업소와 3개 구청에 대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한선상  김종윤  이수영
  김민자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박희동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위생과장  김진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기타참석인  
  문화담당  김위성
  관광담당  구종희
  예술담당  민경한
  청소년담당  송영수
  관리담당  조병상
  시설담당  김영수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