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25일(목)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5.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안
16.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
22. 성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3.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종량제봉투 판매·공급 민간위탁 동의안
25.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7.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
32.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3. 지방자치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
34.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35.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유근주·최만식 의원)
  1.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훈·김용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종량제봉투 판매·공급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한성심 의원 등 14인 발의)
26.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7.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정용한·지관근 의원 등 14인 발의)
28.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이숙정 의원 등 17인 발의)
30.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김용 의원 등 15인 발의)
31.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2.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3. 지방자치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박영일 의원 등 20인 발의)
34.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5.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장대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23일 발생된 옹진군 연평도에 북한의 해안포 공격으로 인하여 애석하게도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두 분의 해병대 대원과 공사 현장에서 공사 중에 돌아가신 민간인 두 분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광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의장 장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진  의사팀장 김광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을 하신 후 박영일 의원님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지방자치관련법 개정 촉구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성남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과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유근주·최만식 의원)
(10시 12분)

○의장 장대훈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유근주 위원장님 등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장대훈 그러면 먼저 유근주 위원장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올바른 의정 구현에 앞장서는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의원입니다
  민선5기 이후 지금까지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하여 고생이 많으신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정업무를 신속하게 보도하고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민선5기 출범 5개월을 평가 해보고자 함입니다.
  처음에 젊은 시장, 서민 시장이라는 시민들의 선택에 본 의원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취임 일주일 만에 치욕적인 모라토리엄 선언이었습니다. 그 결과 LH공사의 수정·중원 재개발 중단이라는 사태가 벌어 졌습니다. 시장 취임 후 5개월 만에 일곱 차례에 걸친 인사가 단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산하 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의 임원진 보직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선5기 출범 후 지난 5개월!
  한마디로 급발진으로 고장 난 자동차였습니다.
  지난 민선3기와, 4기에 인사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본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난 5개월 동안 일곱 차례의 인사가 민선3기와 4기의 인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 밥에 그 반찬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장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일 잘하는 공무원, 시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일 많이 하고 시민을 섬기는 공무원이 승진, 영전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돋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본 의원에게 며칠전 등기우편물로 접수한 민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킨스타워 7층의, 기업을 위한 부대시설인 대강당을 이재명 시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킨스타워의 한 뷔페식당을 운영하는 모씨에게 예식장으로 임대하는 절차를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임대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어이없는 민원입니다.
  재단의 누군가가 이재명 시장과 절친한 식당을 운영하는 자와 밀착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선5기 시작한지 5개월에 측근 챙기기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여부와 진행 경로를 확인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결과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공행상이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으로 취임한 모씨는 모대학교 성악과 출신이고, 산업진흥재단의 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한 모씨는 모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출신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비전문가를 배정했다면 혹 이것이 측근을 챙기기 위한 인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과 100만 시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앞으로는 전문인이 필요한 중요한 자리는 아무리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도 전문인은 측근보다는 공채로써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유근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1·2·3동,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또한 100만 성남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시민의 귀와 눈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애쓰시는 기자단과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롯데월드에 대해서는 성남시 최대현안인 고도제한 문제로 인해 익히 다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하여 비행안전 및 작전운영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기지 동편활주로를 약 3도 변경하고 부대시설을 이설하기 위해 환경영향 평가 공람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10년 10월 롯데물산이 제출한 서울기지 시설보완공사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을 보면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여 오늘 발언대에 섰습니다.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성남지역에 피해가 있다는 사실이 구체적 데이터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평소 비행장 주변은 소음치가 주거생활이 곤란한 가구가 90웨이클 이상입니다. 주거용 방음시설을 해야 하는 가구가 80~90웨이클(Wecpnl)까지입니다. 전화 대화가 곤란한 가구는 75~80웨이클입니다.
  항공법이 정한 항공기 소음한도 초과는 75웨이클 이상이고, 군 비행장 소음 피해보상 기준은 80웨이클 이상이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롯데물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사업완료 후 소음도별 면적을 보면, 70~75웨이클 면적이 5.068㎢(약153만 평), 75~80웨이클 면적이 2.582㎢(약78만 평), 80~85웨이클 면적이 1.219㎢(36만평), 총 272만 평 정도가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림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편활주로 이용률 가중치를 10%, 20% 더 적용할 경우 더욱 소음의 피해 면적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롯데 측이 제출한 서울기지 항공기 소음 민원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소음에 대한 민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이 고등, 시흥, 신촌동 지역 그리고 판교지역 일대 약 100만 평 정도가 된다는 것이고, 특히 고등동의 경우 보금자리 주택(예정)으로 인해 고층 아파트가 들어 설 경우 전화 대화가 곤란한 그 이상의 피해가 더욱 심할 것입니다. 집단민원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성남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향후 예정인 고등지구의 경우 항공법이 정한 항공기 소음한도 초과 75웨이클 이상 지역으로 이에 대한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롯데 측에 강력이 요구해야 합니다. 아파트 건설에 있어 적어도 이중창 등 소음방지 건축설계를 의무화 하고, 비용지원 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공항 주변에 소음자동측정망을 설치하는 등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롯데 측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향후 주민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환경영향 평가제도 절차 이행’을 활용하여 피해 지역 주민들이 소음 피해로 인해 고통이 따르지 않도록 예방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면 성남시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제2롯데월드 건설로 인해 성남시 소음피해 지역이 100만 평이 넘는다는 것, 이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해 질 것임’을 보도하시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도움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놓고, 성남시민은 성남시의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문제를 외면하고, 특정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에 대해 분노한 바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 건축으로 인해 또 다시 성남시민들의 삶에 고통을 안겨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남시는 롯데 측과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최만식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훈·김용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22분)

○의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호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10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정훈·김용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회의 법률자문을 위해 2명의 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 중인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개정하여 대학교수 또는 입법 분야의 전문가 2명을 입법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하고 전문화된 입법 자문을 통해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대훈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장대훈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창근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창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주민자치 실현 및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시정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미래전략 수립을 통한 정책구현과 시정 시책의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정책연구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의 제정조례안으로 제2조 제2항의 정당, 기관, 단체, 대표 부분을 위원회의 성격과 정책자문 역할 등을 고려하여 정당 부분을 삭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5만 5000원을 6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대통령령) 중 복무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 대상항목 신설 및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등 휴가 제도를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원들의 퇴직과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 등 기타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정원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노령 연금법 제21조에 의거 노령연금에 관한 사무를 각 구청에 위임하는 사항이며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누락지번 정정, 지번합병, 명칭변경, 중복구역 삭제 등 일부를 수정하고 중원구 하대원동과 분당구 서현2동, 운중동의 통·반 일부를 증설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1조에 명시된 조문이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 조항이 다르게 명시됨에 따라 이를 현행법 조항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운동단체인 재향군인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신청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타 국민운동 단체와 동일하게 성남시 보조금 관리조례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조례의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 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위 3건의 제정 조례안은 성남시로부터 국민운동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상시적 점검을 제도화함으로써 보조금 및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 단체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단체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 단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3건 모두 동일 내용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도서관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여 쉽게 지식정보를 습득하고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행정감시제도인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으로 본 제도의 중요성과 장·단점 비교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시정모니터를 활용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정의 올바른 방향 제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다수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장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들과 언론인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1동, 수진1·2동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이덕수 의원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23일 본 의원이 속해있는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안이 표결로 가결된 일이 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자료를 참고하여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안 제2조 제2항에 정당 대표 부분은 위원회의 성격과 정책자문역할 등을 고려할 때 운영상 문제 소지가 있었던 부분으로서 이 부분만 수정하여 가결하게 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많은 의원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이 미흡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금번 제시된 조례안과 유사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모태로 제명을 바꾸고 조문의 문구 및 일부 내용만을 수정, 보완하는 수준으로 안이 구성되어 있어 필요성 및 당위성이 현격히 미흡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조례가 집행부 답변에 의하면 7개가 있음에도 신규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할 것입니다.
  둘째, 본 조례 제정 운영 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비교하여 운영상 특별한 효과와 운영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개정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도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유사 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 등에서 유사하여 기능이 중복되고 위원회만 증설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옥상옥의 효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기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시장의 공약사업의 업무지시에 의한 조례 제정으로 신중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며, 시정에 대한 운영에 따른 공동정부 운영에 따른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명의 개혁 명칭은 일부 부정적 의미로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바 유사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전체가 모인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이덕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기획위원장님 다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창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표결을 통해서 통과된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주신 이덕수 의원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과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 조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이덕수 의원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찬성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공평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본 조례에 대한 찬성의견을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민이 주인이며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일반시민들이 시 정책에 활발히 참여해서 행정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헌법에 보장하는 시민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과 지역사회의 요구와 정책결정 과정에 보다 대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종류의 시민참여가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구축에 효과를 미치도록 자치단체는 어떤 방법 어떤 종류의 시민참여를 보장할 것이며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능력 및 효과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시민참여가 요구돼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민의식의 성장과 함께 행정환경도 거버넌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행정의 형태, 방법 등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당연히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5기의 행정기조가 시민이 주인임을 표명하고 있어 시민참여형 위원회 설치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1996년 제정된 성남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시정발전위원회 관련 조례는 지난 2008년 이대엽 정부 시절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 시민참여와 시민 소통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서 조례를 변경 운용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존에 비전추진협의체 등 유사한 조례를 폐지하고 보다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통합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유사 기능을 갖춘 조례는 당연히 폐지 또는 통합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비교하여 운영상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본 조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지적이라고 보입니다.
  우선 조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물론,
  첫 번째, 위원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하되 부위원장의 경우 부시장 1인과 시민위원 1인을 호선함으로써 시민 소통의 상징성 및 대표성 강화로 소통의 문제가 미래발전의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요즘의 추세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로 시민이 요구하는 정책 자문 및 협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분과위원회를 기존 8개에서 7개로 줄이되 시민 요구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즉시 운영이 가능한 T/F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행정참여분과를 신설, 실질적인 시민참여행정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네 번째, 기존 비전추진협의체와 같이 그동안 개발된 정책에 대한 단순한 협의 및 자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의 도입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충분한 실익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섯 번째,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한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정개혁위원회는 행정부의 정책개발 강화를 위한 행정부에 소속된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개발된 정책은 집행부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되고 시의회의 견제를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 중심의 정책 생산과 행정을 가능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아울러 기능이 중복되는 유사한 위원회의 증설로 인한 옥상옥의 효과라는 우려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사조례를 폐지 또는 통합함으로써 불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문제점에 관련해서 시장의 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 모두도 본인의 공약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인 공약사항 업무지시가 조례제정의 신중성을 결여했다는 지적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우라면 비전추진협의체가 문제없고 그걸 개정해서 된다고 하면서 시정개혁위원회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런 우려가 있다면, 비전추진협의체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참여를 막아야 될 것입니다.
  시정에 자문기관으로서 민간참여는 세계적으로 도입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지역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기우 역시, 현행 법률규정을 기초로 해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엄격하게 제어하고 있는 규정을 벗어나는 다른 목적 수행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표결을 통해서 통과된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가 통과된 것에 대해서 최소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회의 반대가 있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표결에 참여했던 행정기획위원회에 소속된 의원께서 이것을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58조에 의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또한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심사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우리 의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의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가 무시된다면 상임위를 폐지하고 본회의장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지난 23일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정 가결된 안건입니다.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 결정을 할 때는 다양한 의사표시 방법이 존재합니다.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입니다.
  가부동수가 아니라 절반의 의원이 퇴장을 하면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본 조례는 심사보류 또는 부결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부결 또는 보류시키려고 했다면 세 분의 의원께서는 퇴장을 하는 것이 옳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표결에 참여하였고 그 표결을 통해서 수정 가결되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심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골자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시정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토론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조례내용 중 제2조 2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의 대표 중 정당 부분은 위원회의 성격, 역할 등을 고려하여 정당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표결로 수정 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의제기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에서는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표결을 거쳐 결정된 의안에 대해서는 비록 소수 의원들의 반대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는 다수결의 원칙도 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의 원칙도 있습니다.
  결정된 의안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논리로 번복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우리가 구성한 상임위원회를 부정하고 의회를 불신하는 상식 없는 행동으로 이의제기는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이의제기에 대하여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적법하게 결정된 의안입니다.
  반대의 의견이 있다고 다수의 논리로 번복한다면 향후 많은 의안들이 각 상임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절차상 법규적용 등 흠결이 있음에도 적법하지 않게 결정되었을 경우에만 다루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적법하게 결정된 각 상임위원회 의안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 주시고 존중하고 신뢰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덕수 의원님,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인데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표결을 원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예.)
  이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훈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의원 의석에서 - 기립으로 투표를 원합니다.)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지금 동료 의원께서 ‘표결방법을 기립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의장께서 기립표결하는 걸로 결정하시는 과정도 옳지 않다고 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173회 임시회 때 정말 어렵게 어렵게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시킨 회의규칙 개정안 중에는, 그 개정의 근본취지는 우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회 내에서 양심적이고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그 회의규칙 개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좀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하면 우리가 당론이네 뭐네 해서 우리를 꽁꽁 묶어서 자기의 양심과 의사에 반해서 표결하게 유도하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회의규칙 개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훈 의원께서 기립표결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회의규칙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상호배치 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해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지금 기립으로 표결하자고 하는 의원이 있었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립표결에 대해서 찬성반대를 물어야 되는 절차를 생략하고 계시지 않나 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대훈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종철 의원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진행이 아직 완료가 안 됐거든요. 기립여부에 대한 표결을 별도로 할 겁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립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기립)
  의회사무국 직원은,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도 기립으로 물어야 됩니까? 표결방법마저도?)
  지금…….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기립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도 기립으로 묻는 그런 의사진행을,)
  예, 우리 정훈 의원님께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기립을 요청하셨거든요. 그러면……,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그건 아까 이덕수 의원께서 제안하신, 그거를 다시 오늘 재론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고, 지금 이 표결하는 방법을 또 표결로서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박종철 의원께서는 어떻게……,
  일단 앉아주시지요.
    (착석)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시는 거지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지금 표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제안이 되었네요. 하나는 이덕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정개혁추진위원회 그 안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다시 다루자는 것에 대한 기립표결이 하나가 있고, 그 기립표결에 대해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했는데 표결하는 방법은 기립으로 하지 말고 본인 의원들 개개인의 양심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표결하는 방법을 기립으로 할 거냐 안 할 것이냐를 묻는 것 자체를 또 기립으로 하면 제가 발언한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안을 제시해 주세요, 안을.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표결하는 것을 정훈 의원께서 제안하신 기립표결을 하자라고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의장님께서 결정하실 때는 그것은 기립으로 묻지 않고 양심적으로 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박종철 의원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지금 원하시는 거지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있는 대로 전자투표에 의한 방식이지요.)
    (조정환의원 의석에서 - 전자투표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표결을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 41조에 따라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지금 표결방법에 대한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 정훈 의원께서는 기립을 원하셨고 박종철 의원님께서는 지금 무기명 전자투표를 원하시는 거지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다릅니다. 정훈 의원께서 제안하신 것은 이덕수 의원 안에 대한 표결기립을 하자는 거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표결하는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정훈 의원님은 기립을 원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기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종철 의원님께서는 기립이 아니라 그 방법 자체는 무기명으로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종철 의원께서 나중에 제안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제안한 것을 먼저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제가 저거 해야 됩니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또 물어봐야지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따라서 전자투표로 해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계속 물었으니까 끝까지 물어야 돼요. 맞잖아.)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규칙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요. 2항은,)
  아니, 잠깐만 앉아계세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예.)
  박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결방법에 대한 것은 전자투표로 하시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정훈 의원님은?
    (정훈의원 의석에서 - 동의할 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동의하지 못 하면 또 표결해야지요. 계속 표결합시다, 오늘 하루 종일.)
정훈 의원  반갑습니다. 태평1․2․3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시의원 정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의 의견을 따라서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정훈 제 자신이 말한 것 또한 개인의 의견을 이 의사당 안에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것을 현재 진행사항은 제가 제창한 대로 기립으로 원하는 거지 지금 1조 2항 뭐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제가 오늘은 기립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기립으로 하냐 안 하냐를 갖고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오늘 저녁까지 12시까지 표결만 하면 돼요,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장 장대훈  정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덕수 의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 표결방법에 대해서 지금 정훈 의원님께서는 기립을 원하셨어요. 그렇지요, 박종철 의원님?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예.)
  기립을 원하셨는데, 그 기립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것을 또 표결을 원하셨다는 말이지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예.)
  그것을 원하셨는데, 그 방법은 박종철 의원님은 지금 무기명 전자투표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다른 의원님은 그 의견에 지금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의원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기립으로.)
    (장내 소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한 것을 제가 물을 때는 기립으로 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박종철 의원님께서는 무기명 전자투표를 원하셨고 지금 김재노 의원님께서는 그 방법을 기립으로 원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찬반은 제가 기립으로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그 조차도 반대가 있었으면 전자투표로 할 건지 기립으로 할 건지 또 물으셔야지요.)
  아니지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을 처음부터 안 지키시려면,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의 의견을 끝까지 존중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우리 정종삼 의원님, 나와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제가 정리한 게 맞을 겁니다.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정리한 게.)
정종삼의원  의장님께서는 우리 회의규칙에 기본으로 되어 있는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방식을 처음에 안 지키시고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의제기를 받아주셨고 표결방법조차도 표결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표결방법에 대해서 기립으로 할 건지 무기명투표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으면, 그러면 이 찬반에 대한 표결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찬반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겁니다. 처음부터 의장님께서 성남시 회의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전자투표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 방법으로 표결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아세요? 이 표결을 끝없이 저녁 내, 아마 6대 의회 끝날 때까지 표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원칙으로.
  원칙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의장님께서 의원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새로운 원칙을 세웠으면 그 원칙을 끝까지 준수하십시오.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때는 의장님이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하고 어느 때는 또 회의규칙을 존중하겠다고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표결을 하십시오.
○의장 장대훈  지금 자꾸 제가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제41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지요? 회의규칙대로 제가 진행하고자 했는데, 지금 정훈 의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기립표결로 하자는 이의제기를 하셨고 그러던 차에 또 박종철 의원님께서는 무기명 전자투표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두 분 의견 중에 한 의견을 결정해야 됩니다, 투표를 하려면.
  그 결정 자체를, 또 김재노 의원께서는 기립으로 원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표결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박종철 의원님의 의견을 택할 건지 정훈 의원님의 의견을 택할 건지에 대한 것을 결정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김재노 의원님께서 기립을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기립으로 그 표결에 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뭐 이의 있습니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기립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숙정의원 의석에서 - 의견이 있습니다.)
  예, 이숙정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정의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의규칙에서 무기명 전자투표로 되어 있다면 회의규칙에 따라서 하는 게 맞고요,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맞지만 일단 헌법에 보장된 비밀투표의 원칙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의견, 찬성의견이 나왔을 때 의장님께서 들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하시는 것은 때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의규칙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실 때도 우리나라 최상위법인 국민에 의해서 제정된 헌법에 따라서 발언을 하시는 것이 의원으로서 맞는 합당한 행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장대훈  지금 아마 재선, 삼선 의원님께서는 전례가 있으니까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원안을 제가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이덕수 의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제기를 하셨고.
  그러면 이덕수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통과여부의 방법을 정훈 의원님께서는 기립을 원하셨어요, 맞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 다음에 박종철 의원님은 무기명 전자투표를 원하셨습니다.
  표결방법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 표결방법을 결정하는 또 다른 표결을 하는데 김재노 의원님께서는 기립을 원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제가 기립으로 그 표결방법에 대한 것을 결정하자 이겁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황영승의원 의석에서 - 예, 진행하세요, 빨리.)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요, 하셨던 분들하고 의장님하고 나가서 정회를 하신 이후에 좀 얘기를 하고 가시지요?)
  아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이게 맞아요.
    (황영승의원 의석에서 - 기립을 하라고 해서 기립을 했는데 뭘 지금 다시 의논을 해. 그냥 진행해야지.)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황영승의원 의석에서 - 빨리 진행하세요!)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진행하세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황영승의원 의석에서 - 기립을 했다가 앉았는데 뭘 다른 걸 다시 해.)
  마지막으로 윤창근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 서서 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세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짧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하겠습니다.)
  예.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짧은 얘기니까 여기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쭉 설명하시고 맨 마지막에 표결방식을 기립으로 할 것에 대해서 김재노 의원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결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전자투표로 해야 된다는 정종삼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숙정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윤창근 의원님, 잠깐 앉아 주십시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그렇기 때문에 그 논의의 진행과정을 김재노 의원의 얘기까지만 끊고 나머지는 (청취 불능) 얘기하지 않으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윤창근 위원장님, 잠깐 앉아 계세요.
  윤창근 위원장님은 아마 5대 의회 때 쭉 4년간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례를 다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하는 의원 있음)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결정해 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맞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거 다 이미,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전례로 해왔으면 상임위에서 우리가 연결된 걸 한 전례가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에서 한 건 없어요.)
  우리가 5대 의회 때 본회의장에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립을 할 건지 무기명으로 할 건지, 그걸 결정하는 또 다른 표결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김재노 의원께서 기립을 요구하실 때,
    (장내 소란)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상임위에서 한 것도 전례가 있냐고.)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전례대로 하자고.)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예, 전례대로 하시죠.)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재노 의원께서 기립으로 표결방법에 대한 표결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러면 나중에 제안하신 우리 박종철 의원님의 무기명 전자투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기립)
  의회사무국 직원은 카운트해요.
    (○이숙정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방법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또 일어서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신중한 거니까 토론은 충분히 하자고요.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저는 우리 의원들 개개인의 인격과 양심을 믿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게 너무 소란스럽고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론으로 묶어서 ‘일어서’라고 하는 표결로 가면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앉아있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지요. 상임위도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을 여기 본회의장에 와서 뒤엎기로 시작하면 앞으로 상임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당일 우리 상임위 소속 모 위원이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통과가 됐지만 본회의장에서 당론으로 해서 뒤집어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대로 이뤄지는데 이것이 우리 소수당의 서러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의회의 상입니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회의가 진행이 안 돼서 제가 오늘 기립표결을 반대한, 거수로 하자고 했던 안에 대해서 저는 정말 제가 발언한 것을 철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재선, 삼선, 사선 의원께 묻습니다. 과거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내용의 흠결이 있거나 없거나 떠나서 절차를 완벽하게 지켜서 통과된 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뒤집거나 한 예가 있습니까?
  없다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 재주장을 하거나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저기 삼선 의원님!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장님.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본회의장에서. 누구한테 질문하고 누구한테 답변하라고 그래.)
    (정기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이야기한 ‘일어서’ ‘앉아’ 하는 그 표결을 하지 말고 거수나 비밀투표로 하자고 했던 것을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기영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대훈  잠깐만 기다리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발언하게 되면 혼란만 가중되니까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 기다리세요.
  박종철 의원님께서 그러면 무기명 전자투표로 제안하신 것을 철회하시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예, 철회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아까 김재노 의원과 정훈 의원께서 기립 표결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지금 유효한 거죠?
    (정훈의원 의석에서 - 예, 유효합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의장 장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한 표결을 논의를 했는데 우리 박종철 의원님께서 일단 내신 안을 철회하셨고 그래서 정훈 의원께서 제안한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정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조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조정환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시의원 조정환입니다.
  나는 우리 동료 의원님과 선배 의원님께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시정개혁위원회의 업무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내용이, 지금 제가 반복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통과돼서 했다면 그 소관 상임위의 의견이 존중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시 본회의장에 와서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한다는 자체도 가슴이 아프고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그대로 갈지는 모르지만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정말 기립으로 할 것인지 전자투표로 할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이미 논의가 됐는데 저는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임명동의안이 있는데 임명동의안도 마찬가지로 기립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민주당이면서도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민주당에서 반대했다고 하면 나중에 그 임명 동의안에 반대했던 사람이 그 사람들 얼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면을 봐서라도 전자투표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교과서적인 생각이고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서로 힘의 원리에 의해서 자꾸 기립으로만 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장님의 권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견이 분분할 때는 원칙대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하는 의장님 이렇게 결정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해보실 것을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시고 제 의견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대훈  조정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문석 의원님,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웃음 소리)
  잠깐만요.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문석 의원님께 공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규칙에 보면 제38조 2항에 보면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찬반토론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거듭해서 계속해서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 찬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리는 시장이 제안한 안건을 다루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의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될 시장께서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은데 우리 의장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살펴보시고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회의규칙 내용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워낙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제가 발언기회를 드렸던 거고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재호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장님 빨리 출석해서 본회의장에 자리를 지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문석 의원님,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의원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문석 의원입니다.
  오늘 지금 사실 행정기획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앞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통과되었던 내용을 본회의에서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은 다 예비심사라고 하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상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통과가 되었느냐 합리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오류가 있었느냐, 오류가 있었을 때 본회의에서 다루는 게 더 맞겠지요. 그러나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7명이 참석을 해서 4명이면 표결이 안 됩니다. 의결권이 없는 거지요,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7명이 참석을 해서 표결에 다 동의를 했고 7명이 표결을 했습니다. 거기서 수정가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또한 거기에 참여했던 그 표결에 같이 참여했던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것이 다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버스가 대부분 45인용이라고 하지요. 여행을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독감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문을 덥다고 해서 44명을 위해서 버스의 창문을 열면 그 한 명은 결정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결정 과정에 다수결이 맞지만 그 한 명도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 한 명의 마음은 어떤지, 다수결의 힘이라는 게 그 한 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립, 뭐 기립할 수 있습니다. 기립하자면 기립해야지요. 전자투표는 전자투표 해야 되고 우리 다양하게 민주주의 아니고 의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립을 하더라도 어떤 경우든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기관입니다. 선출됐습니다. 저는 정말 다양한 의견이 기립으로 인해서 의견을 박탈한다든가 기립으로 인해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든다든가 이러한 것보다는 다양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박문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2명 중 찬성 14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치다가 날아감)
    (웃음 소리)
  (웃음) 제가 세게 때려서 떨어져나간 거 아닙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종량제봉투 판매·공급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시 35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 성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량제봉투 판매∙공급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열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장대훈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과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 등 일반의안 2건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 조사를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관련기관에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 됨에 따라 기존 시세조례와 시세부과징수 규칙 조문 일부를 이관, 신설, 삭제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고,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 감면 규정의 통합 등 감면관련 제도의 관리 강화를 통한 지방세정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고,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되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등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세기본조례로 이관된 총칙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의 조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가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 통일 기준대상 수수료를 추가 및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조정 내용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결안은 복정 공공도서관 건립 건으로,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복정동 649번지 지하주차장 지상 부지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도서관을 건립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11조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항 중 본청 국·소장을 시의원 2명, 본청 국·소장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감염성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 변경 하는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종량제봉투 판매·공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판매·공급업무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봉투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유지토록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판매·공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한성심 의원 등 14인 발의)
26.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7.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정용한·지관근 의원 등 14인 발의)
28.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43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성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최만식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3조 제3호 중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제5조의2 내용 전부를 삭제하며, 제22조 제1항 중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과 항 번호 ①을 삭제하고, 제22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24조 제3항을 모두 삭제하며, 제25조 “지도·감독할 수 있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3조제1항 제1호 중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로 제3조 제1항 제2호 중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제3조 제1항 제3호 중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 등”으로, 제6조 제1호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운용계획”으로, 제6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제7조 제1항 “회무”를 “위원회 직무”로, 제14조 제1항 “3월”을 “80일”로, 제14조 제3항 “8월”을 “6월”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강상태․정용한․지관근 의원 등 열 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제41조 및 제73조에 따라 성남시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 및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부칙 제1항 중 항 번호 ①을 삭제하고 부칙 제2항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강상태․지관근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73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관련법 및 시행일 등을 수정하여 금번 회기에 새로운 안건으로 제출하였기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건의료 수요측정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의 요구에 기초하여 집중역량 투입사업을 선정하고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으로, 성남시 의료원과 연계사업은 2014년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서나 반영이 가능하고 성남시 의료원 설립은 보건소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집행부의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이숙정 의원 등 17인 발의)
30.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김용 의원 등 15인 발의)
31.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2.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50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한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한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윤창근․이숙정 의원 등 17인께서 발의한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윤창근․이숙정 의원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하여 연령, 성별, 국적, 신체능력 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차이를 뛰어넘어 사람을 배려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공공디자인의 범위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의 용어 정의에 중앙부처 및 공기업(LH공사, 철도공사 등)이 포함되지 않아 우리시에 시설물 설치 시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어 제2조 제2호의 내용 중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앞에 “공공기관이란 중앙부처 및 경기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삽입하고 제4조의3 제1항 중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해야 한다”를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도입하도록 한다.”로 하고, 제2항 과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영희․김용 의원 등 15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보급 중인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저공해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감면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과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위 두 건의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경과규정)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에 대하여 상기 두 건의 조례를 제정․운영하였으나 상기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한시법으로 2002년 12월 30일 폐지되고, 2007년 6월 30일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운영근거가 소멸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지방자치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박영일 의원 등 20인 발의)
(12시 56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지방자치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방자치관련법 개정 촉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도 이제 성년이 되었습니다. 즉, 혼자서도 책임지고 일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제대로 홀로서기를 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와 118조의 규정에 지방자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헌법적 규정의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와 그 자치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적 규정은 지방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체제가 수십여 년 동안 지속되면서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적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법적·제도적으로 통제하는 등 지방자치 시대에 어긋나는 시스템적 오류를 안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 및 언론인 여러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중요한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의회 사무직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의회사무직에 대한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행사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는 것은 대표적인 제도적 오류입니다.
  둘째, 경찰자치제도, 교육자치제도, 소방자치제도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영역을 확대 추진하여야 합니다.
  셋째, 입법조사관, 의원보좌관, 입법정책담당관 제도 등을 인구와 예산 규모에 따라 도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행정여건과 정치, 경제, 사회 등 주변 환경의 변화에 걸 맞는 지방자치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별첨과 같이 관계기관과 협의체에 촉구하고자 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박영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촉구 결의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도 이제 성년이 되었다. 즉, 혼자서도 책임지는 일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제대로 홀로서기를 할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전국 각 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자부한다.
  지방자치, 이제 홀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의 부분적인 문제점만 수정, 보완 하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아 홀로 설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과거 20년 동안의 지방자치는 홀로 서기 위한 과정이었다. 즉, 지방자치의 연습과정이었을 뿐이다. 이제는 형식적인 지방자치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진정한 주민자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또한 제대로 견제 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왕적 행정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방치한다면 지방행정은 치유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국가적으로는 크나큰 재난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 역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제 역할을 하려고 해도 불합리한 지방자치법으로 인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체장의 무소불위의 행정 권력은 결국 전횡을 낳고 이것은 지방행정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며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지방행정의 비능률과 비생산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견제 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는 행정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는 지방의원들의 무기력한 의정활동도 한 몫 하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근본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되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하며 자치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낀 점에 대하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1.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오른손으로 입안한 도시계획안을 자신의 왼손으로 위촉한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심의하는 상황이 현재의 지방자치 현실이다. 또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사무를 보좌하는 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해당 집행기관의 수장인 자치단체장이 행사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이다. 그러다 보니, 당해 의회에서 의원들을 보좌해야 할 의회직원들은 집행부로 돌아가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단체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마치 대통령이 국회사무처 인사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국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은 반드시 필요함으로 의회직을 조속히 신설하고 지방의회의장에게 이들의 임용권을 위임하도록 하라.
  1.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의 균형이 매우 불공정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제왕적 단체장”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 하는 바,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지역주민이 존중받는 민주적 분위기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예산편성권의 의회 이전, 지방공기업 등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의회 청문 및 임명 동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하라.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중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단체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가 전체 사무의 절반정도를 점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지 못하며 중앙집권적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단체 위임사무를 자치사무로 하고 기관 위임사무를 폐지하라.
  1.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침해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은 지방자치의 기본임무로서 지역특성과 자기책임성에 입각한 치안·질서유지 등 공권력 확보를 위한 자치경찰제의 실행과 아울러 교육자치, 소방자치를 기초지방자치로 조속히 추진하라.
  1. 지방의회 입법 활동의 본질은 조례제정과 심사활동인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에서 정할 사무처리 절차까지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일본 지방자치법과 같이 “법률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조례입법의 자율권을 보장하라.
  1. 전국적으로 전시성·선심성·일과성·행사성 예산과 부채가 급증하는 등 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직시할 때, 이를 제도적으로 시스템에 따라 통제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결산검사를 담당하는 지방감사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그렇지 아니할 때는 결산검사결과 고작 의견서 제출기능에 불과한 현행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에게 국가결산검사기관인 감사원의 권한에 비례하여 피검사기관에 대한 추징·환수·변상·징계요구 등 시정조치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라.
  1. 지방행정의 다양화, 전문화가 가속화됨으로써 동시에 향후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면 지방의원들이 다양한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입법조사관. 의원보좌관. 입법정책담당관 제도 등을 인구와 예산 규모에 따라 도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라.
  1. 지방의회는 “자기의사·자기결정·자기지배”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따른 주민대표기관으로서 행정의 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는 있으나,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행정사무감사기간을 동일하게 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한 7일간의 기간”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 따라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5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라.
  1. 지방의회는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심의권이 극히 제약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 등의 전횡과 부정부패의 고리를 사전 차단하지 못 하고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국회와 같이 상설화하여 단계별로 예산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라.
  1.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 명령은 지방자치 취지와 정면 배치하며 향후 기관위임사무가 폐지되면 이 규정 자체가 사문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둘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1. 훌륭한 인적 자원이 지방자치의 영역으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 공천제 폐지는 후보난립으로 유권자의 선택에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많다. 공천은 지방자치 성공여부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각 정당에서 후보에 대한 능력과 자질 그리고 품성을 검증하여 제대로 된 공천을 해야 한다.
  1. 현행 기초의원 중선구제 제도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중선구제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복수공천을 하여 같은 당 후보끼리 혈투를 벌여야 하며 같은 지역에 복수의 당선자 사이에 책임한계도 불분명하여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지방의원들도 많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인적자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셋째, 지방자치 영역의 확대이다.
  1. 지금의 지방자치는 지역의 정책이슈들이 당선을 좌우할 만큼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매우 높아졌다. 지방분권 차원에서 교육자치·경찰자치·소방자치까지 기초자치 영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인구가 100만 가까운 기초 자치단체부터 교육자치, 경찰자치, 소방자치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자치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특히, 교육자치는 주민들에게 매우 관심이 높은 영역이지만 광역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기회가 없으므로 조속히 지방자치의 영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의 경험과 지방자치는 시민들의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부문이라 생각하며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촉구한다.
  특히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관계자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경직된 사고를 버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앞장서기 바란다.
  국회에서도 이제는 지방자치 근본 취지에 맞게 법 개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무늬만 지방자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적으로도 장래에 크나큰 짐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2010년 11월 25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장대훈  박영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들, 이석한 의원님들 참석 독촉하세요.
    (정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이,)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더 급합니다. 아쉬운 사람은 따로 있지요.

34.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시 13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느 분이 말씀, 아까 어느 분이 이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잠깐만 앉아계세요.
  이 건은 이의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께 잠깐 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성남시 문화재단 이사회 의결로 대표이사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 성남시장이 성남시의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온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그동안의 근무경력, 활동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투표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 있고, 또한 의원 여러분들의 소신 있는 의사표시를 돕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다는 분도 계시고 있다는 분도 계시니까 일단은 이의가 있으신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간사 정훈입니다.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또한 기립으로 하는 것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소리)
    (정기영의원 의석에서 -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원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요.)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이유라도 말하고 기립으로 해야지)
    (장내 소란)
  발언하실 분은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해주시죠.
박종철의원  이상하게 오늘 정훈 의원님하고 버써스(Versus)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을 보니까 뉴욕에서 관타나모 수용소에 있던 민간인을 군대에서 재판하지 않고 민간이 재판하는데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이 234건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단 하나만 혐의를 인정하고 배심원들이 나머지 전체를 이백 몇 십 건을 다 부결해 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가일라니라고 하는 사람인데 가일라니가 미군들로부터 188회에 걸친 물고문에 의해서 허위자백을 한 겁니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 허위자백을 배심원들이 받아줬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아까 시민개혁위원회 관련 조례에서도 제가 유감표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입니다. 적어도 자기지역에서는 몇 천 명이라고 하는 또는 몇 만 명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표에 의해서 당선되어 이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인격과 자기 양심의 자유가 있고 그에 따른 의정활동 할 수 있는 권한과 또 권리와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적어도 이 자리에 온 우리는 평균 학력이 대졸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평균 연령이 45세 정도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표결하는데 있어서 ‘일어서’ ‘앉아’ 그것도 사람을 선출하고 임명하는 건에 있어서. 인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투표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감스럽지만 우리 정훈 의원님께서 기립표결하자고 한 것을 철회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면서, 저는 이것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으면 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에서도 인선에 관해서는 그렇게 무기명투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황이 방금 전에 시정개혁위원회 조례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데요, 한 분은 기립을,
    (정기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됐습니다. 똑같은 말씀,
    (정기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김용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십시오.)
  한 분은 기립을 주장하고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정기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있어요. 나 귀 안 먹었어요. 나 귀 안 먹었으니까 좀 작게 작게 말씀하시고.
  한 분은 기립을 주장하시고 한 분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주장하시는데 다 각자의 입장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기영 의원님 발언을 듣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의원 의석에서 - 긴말이 아니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예.
    (정기영의원 의석에서 - 일단 정훈 의원님께서 기립표결을 주장하시는데 그에 합당한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그냥 무조건 기립을 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기립을 하자는 정당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훈 의원님께서 정기영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정훈의원 의석에서 - 예. 저도 여기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표의 임명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표결 방법을 기립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소리)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재호 위원장님.
  이왕이면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웃음 소리)
이재호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호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표결방법에 있어서 기립으로 하자,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어느 의원님들께서 표결방법에 있어서 의회 회의규칙에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규칙에 보면 제41조(표결방법) 해서 제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결을 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기록표결이라 함은 표결에 응한 의원의 신상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는 표결방법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전자투표에 의해서 기록을 남기고 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일 뿐입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대원칙의 표결방법은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바고요.
  우리 정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그것에 근거를 해서 분명한 의지표현으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유사한 발언 같으면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발언 틀립니다. 제가 선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아까 시정개혁위원회는 원칙 안 지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규정집 갖고 와서 말씀하시고,)
  잠깐만요. 김용 의원님.
    (김용의원 의석에서 -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님!)
  최만식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언성을 안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최만식의원  제가 5대 시의회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앞서서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원칙은 이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입니다. 기립표결은 원칙이 아닙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거론하셨지만 국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표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사 관련 부분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5대 의회의 관례였습니다.
  제5대 151회 제1차 본회의 2008년 3월 10일이죠. 청소년재단 관련해서 임명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정용한 의원께서 기립 요구를 하셨습니다. 최성은 의원께서 그 당시 반대를 하셨고 강한구 의원도 또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부결로.
  다음 제153회 제2차 본회의 2008년 5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때는 기립표결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서 임명 동의안이 처리됐고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례상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제가 인사와 관련해서 인터넷을 다 검색해 봤는데 많은 자료는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인사 관련 투표 이외에는 기립표결이든 이의유무든 거수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전례,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을 충분히 봤을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개인의 권리, 인격에 대한 존중, 또 임명 동의안으로 제출된 그분들에 대한 예의는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켜 주시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무기명 비밀투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이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변하면서 이상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훈 의원님께서는 기립표결을 원하셨고 박종철 의원님께서는 무기명 전자투표를 원하셨는데 먼저 무기명 전자투표를 나중에 제안하셨기 때문에 무기명 전자투표에 대해서 표결방법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한 표결을 붙이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립표결로, 무기명 전자투표하고 기립표결에 대한,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정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그냥.)
  그럴까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의장님!)
  저한테 결정하라고 하면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그냥 여기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시정개혁위원회 표결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립 의사를 물으실 때 우리 의회 전례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부연설명 했지만 전례이기도 하지만 회의를 주재하는 주재자로서 권한 행사한 겁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권한행사를 하신다는 말씀 안 하셨고, 속기록에 다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 의장실에서 많은 의원님들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실에서 개별적으로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의장께서 분명히 전례에 따른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의 사례를 들었을 뿐이지요, 사례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제가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 우리 전례에 의하면 무기명 비밀 전자투표에 의해서 표결을 했습니다. 그 전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일단 회의진행상 무기명 전자투표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전자투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러면 의회를 망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갖고,)
    (장내소란)
  일단 앉으세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요.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발언하지 않으셨던, 마지막입니다.
  김용 의원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발언 요청하겠습니다.)
  김용 의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회의 진행하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지하게 인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의원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투표방식에 대한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고 그 과정에 있어서 임명 동의안건 이 부분은 분명히 아까 최만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회에 분명히 그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우리에 맞는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의 법을 우리가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국회법을 많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항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말씀하셨지만 그 마지막 항, 아마 4번 항이 될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4항에 보면 틀림없이 거기에도 “선거에 관한 규정은 무기명투표를 기본으로 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첫 번째 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 가지고 분명히 그때는 많은 의원들의 그러한 반론이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표방법에 있어서 기립과 무기명투표 여기에 대한 조정을 어떤 것을 원했으면, 첫 번째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장께서 들고 오신 첫 번째 항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투표 이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의장님께서는?
  “전례에 비춰서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전례에 비춰서 기립투표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②번 항은 지금까지 4대 5대 인사에 관한 부분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 바로 몇 분 전에 바꿔가지고 또 새로운 그런 방식을 택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5분 전에 박영일 의원님께서 어떤 발언하셨습니까? 지방자치 관련 개정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기중심!  자기 지배!  
  지금 반대하신 기립을 원하시는 의원분들,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십니까!
  최소한 인사,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고 우리 성남시의 전례에도 없는 부분을 왜 바꾸셔야 됩니까! 제발 여러분들, 의원님들, 존경하고 싶은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양심에 비추어서 이번 건은, 그리고 의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의원의 권능향상, 우리 성남시의회 발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례를 기초하셔서 첫 번째 사항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전례에 비춰서 그렇다면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장님의 권한을 그것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대훈  존경하는 우리 김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제가 전제를 달았고, 그 방법에 대한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안한 방법에 대해서 여기 앉아계신 동료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본회의장에서 다수가 원하는 방법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의회의 현실이고 시스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를 배제하고자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의사진행, 제가 아까 분명히 전제를 달았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박창순 의원님께 발언권을 드리면 또 다른 분도 계속 발언을 신청하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들을 만큼 저는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아닙니다. 신상발언입니다, 이 건과 관계없는.)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 발언권 주세요. 저도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시면 안 될까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제가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아까 많이 인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당에 대한 편견을 갖고 의정활동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언급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지금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님은 저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으시고 본회의에 불참한 지가 벌써 몇 시간째입니다.
  전에 여기 재선 삼선 민주당 의원님들 계시지만 전임 시장님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가는 것도 어디 가냐고 따졌던 분들 다 여기 계십니다. 말 한마디 없이 집행부의 수장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본회의에 불출석 하고 계십니다. 저도 지금 상당히 많이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언은 나중에 추후에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회의 말미에 거기에 대한 말씀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제가 퇴장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간단하면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박종철의원  저는 시정개혁추진위원회 조례 관련해서도 기립표결을 반대하고 자유로운 투표를 주장했었습니다. 결국에 제가 기립하라고 하는 환경에 상황에 몰려있을 때 저는 제 주장하고 배치되는 그런 행동이 하기 싫어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들의 권유로 할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기립을 반대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 또 기립으로 의사를 묻는다면 저는 또 다시 기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야만적인 행위라고 저는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의장님께서 기립표결을 선포하시는 순간에 저는 퇴장할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순의원 의석에서 - 제 얘기도 허락해 주시죠.)
○의장 장대훈  존경하는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참 인지상정으로 제가 동료의원님께 발언권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거의 대동소이한 이야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박창순 의원님, 꼭 해야 되겠습니까?
    (박창순의원 의석에서 - 예,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저도 참 힘드네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순의원  박창순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웃고 계십니다, 일부는. 또 어느 분은 심각하게 계십니다, 지금.
  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뒤집고 있고 악선례를 만드는 현장에 악역을 자처하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웃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인사 임명 동의안에 관한 사항을 기립투표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는 시각은 역사의 순환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런 모습을 머지않은 장래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토론은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뒤끝을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저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 눈이 내리는 아침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그 직무에 임해야 됩니다.
  2010년 11월 25일 오늘 본회의장은 성남시의회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은 시간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훗날 우리 후임으로 들어온 또 다른 시의원들이 ‘우리가 이런 시의원들이 결정한 속에서 살아왔구나.’ 하는 탄식이 제발 없도록 합시다.
  웃음이 나오십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장대훈  존경하는 박창순 의원님의 충정어린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진행하던 회의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결정하세요.)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결정해주시지요.)
  그럴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앉았다 일어섰다 하기가 번거로운 것 같으시니까.
  일단 투표방법은 기립표결로,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발언한 의원들은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거만 참조해서 결정하십시오.)
  그냥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이 결정하시지요.)
  무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기립)
    (정기영의원  뭘 이걸 갖다가 표결을 해요?)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결정하시라고 그랬잖아. 의장님이 결정하십시오.)
  제가 결정하려고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박창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조정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결정하세요.)
  저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주시네요.
    (웃는 의원 있음)
    (조정환의원 의석에서 - 옳은 방법으로 결정해 주십시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어쨌든 저희는 초등학교도 무기명투표를 하는데 초등학교만도 못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 의원 퇴장)
  먼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조정환의원 퇴장하며 -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건. 다른 건 몰라도.)
  의회사무국 직원, 빨리 카운팅해서 보고해 주세요.
    (조정환의원 퇴장하며 - 의장님! 이건 말입니다! 정말 잘못된 결정이에요! 부끄러운 줄 좀 알아야지 말이야!)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빨리 갖다 주세요.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0명입니다.
  총 투표수 18명 중 찬성 0명, 반대 18명, 기권은 없습니다.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시 42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이사회 의결로 상임이사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 성남시장이 성남시의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그 동안의 근무경력과, 활동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투표기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 있고, 또한 의원 여러분들의 소신 있는 의사표시를 돕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훈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정훈 의원님.
    (정훈의원 의석에서 - 서서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또한 기립투표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 방법은 기립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0명입니다.
  총 투표수 18명 중 찬성 0명, 반대 18명, 기권 0명으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의장인 저한테 일체의 양해도 없이 이재명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본회의장에 불참하고 계십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 조례를 의회에 제출해 놓고 제출해 놓은 당사자가 그 조례를 심의하는 본회의장에 불참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될 시에는 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장대훈  지관근  강상태  강한구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숙정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기영  지수식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최만식  최윤길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송영건
  수정구청장  박종창
  중원구청장  정중완
  분당구청장  강효석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푸른도시사업소장  양경석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사팀장  김광진
  의사팀  황민택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한동민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병호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