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22일(월) 11시

    의사일정
  1.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12.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8.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안
19.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
25.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26. 성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7.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종량제봉투 판매·공급 민간위탁 동의안
29.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1.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34.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7.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
38.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9.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0.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4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훈·김용 의원 등 8인 발의)
  3.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25.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7.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8. 종량제봉투 판매·공급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한성심 의원 등 14인 발의)
30.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1.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정용한·지관근 의원 등 14인 발의)
32.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3.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4.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이숙정 의원 등 17인 발의)
3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김용 의원 등 15인 발의)
36.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7.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8.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9.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40.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4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완정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38분 개의)

○의장 장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진  의사팀장 김광진입니다.
  먼저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를 갖게 되는 것이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성남시의회 공고 제8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정례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한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박완정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정훈·김용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만식·한성심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태·정용한·지관근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창근·이숙정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희·김용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다섯 건의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서른두 건을 포함한 총 서른일곱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박영일 의원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촉구 결의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은 11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지관근 부의장님과 유근주 위원장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김광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훈·김용 의원 등 8인 발의)
  3.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25.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7.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8. 종량제봉투 판매·공급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한성심 의원 등 14인 발의)
30.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1.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정용한·지관근 의원 등 14인 발의)
32.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3.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4.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이숙정 의원 등 17인 발의)
3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김용 의원 등 15인 발의)
36.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7.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8.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4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성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종량제봉투 판매·공급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서른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7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행정기획국장 황인상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은 계획적이고 합리적이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복지증진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편의시설 확충 등 건실한 재정운영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실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9124억 33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조 7577억 7400만 원보다 1546억 59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148억 24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조 2237억 700만 원보다 911억 1700만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5976억 9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5340억 6700만 원보다 635억 42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1조 3148억 2400만 원으로 지방세 6048억 8600만 원, 세외수입 2726억 5100만 원, 지방교부세 46억 2500만 원, 재정보전금 2038억 3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856억 3100만 원, 지방채 4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 지방세와 세외수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분류는 인건비 1494억 9300만 원, 물건비 967억 1300만 원, 경상이전 5861억 6000만 원, 자본지출 2648억 5600만 원, 보전재원 42억 2000만 원,  내부거래 1912억 3500만 원, 예비비로 221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760억 7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0억 8900만 원, 교육 445억 4200만 원, 문화 및 관광 787억 7600만 원, 환경보호 752억 7800만 원, 사회복지 3526억 1200만 원, 보건 470억 2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91억 40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450억 3100만 원, 수송 및 교통 2167억 8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777억 1200만 원, 예비비 221억 4700만 원, 기타 1666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건립에 87억 2500만 원, 중동 보육시설 건립에 29억 9000만 원, 성남종합운동장 내 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에 20억 3200만 원, 시립체육시설 정비공사에 30억 9100만 원,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에 147억 6900만 원, 600톤 대체소각장 건립에 49억 6100만 원, 주민복지시설 건립에 26억 5900만 원, 공원로~우남로 간 도로개설공사에 20억 800만 원, 공원로 확장공사에 63억 5900만 원, 사색길 확장공사에 20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신촌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96억 8200만 원, 수정구보건소 신축(설계비)에 7억 1200만 원, 노인보건센터 개보수(리모델링) 공사에 27억 7000만 원, 산성동 6번지 환승주차장 건립에 34억 7900만 원,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6개소에 103억 1000만 원, 학교 문화체육시설 건립보수에 24억 4100만 원, 학교무료급식 지원사업에 200억 7300만 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03억 5400만 원, 성남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24억 4100만 원, 급식시설 개선사업에 21억 9400만 원,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사업비 분담금에 279억 3800만 원, 전선지중화 사업(공단로 2구간)에 4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판교특별회계 전출금에 1339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25억 3200만 원, 통합거리비례 환승할인손실금에 16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839억 원 발행사업 현황입니다.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291억 원, 야탑1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46억 원, 서현2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50억 원, 성남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280억 원, 사송동 공영차고지 증축에 31억 원,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신축에 90억 원, 제2추모의 집 및 장례식장 건립에 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황인상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1시 55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호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금년 한 해를 총결산하는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5일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와 지방공기업 및 출자법인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을 대상으로 하며, 감사 장소는 의회사무국, 시 본청, 각 사업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실시하고, 3개 구 보건소는 중원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현장 감사는 구청,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서 실시하고 동사무소는 구별로 해당구청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집행기관에 이송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완정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58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1·2동, 금곡동, 구미1동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완정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 등 8인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박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장대훈  지관근  강상태  강한구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숙정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지수식  최만식  최윤길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송영건
  수정구청장  박종창
  중원구청장  정중완
  분당구청장  강효석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푸른도시사업소장  양경석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사팀장  김광진
  의사팀  황민택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한동민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병호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