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23일(월)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청소관97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분당구청소관97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분당구사회복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분당구청소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02분 개의)
○간사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사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로서 분당구청에 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분당구청소관97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분당구청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분당구 부구청장 성낙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이번 제57회 임시회의 기간 중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은 6월 21일자로 도 북부 출장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계장 서성자
. 가정복지계장 송기홍
. 부녀복지계장 이명자
. 환경위생과장 서형석
. 청소과장 김한섭
(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간사 이수영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o 분당구사회복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간사 이수영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장이 인사발령으로, 사회계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분당구사회계장 서성자 사회복지과 사회계 소관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부 사안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사회계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가정복지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98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정복지분야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간사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질의를 하는데 담당계장께서 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898p 사회과, 잘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설명좀 해주세요.
경로당 운영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판교동 외 10 몇 개소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에 대한 보수 유지비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예.
○홍양일위원 시 소유의 경로당만 얘기하는 거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예.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각 사설경로당이 분당에는 전체 몇 개 있습니까? 각 단지에.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지금 현재 6월 21일자로 137개소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중에 시 소유가 12개소다 이렇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시 소유가 14개소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일반 우리 주민이 매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어째서 한 푼도 책정이 안 됐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그것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내에 관리사무소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 유지관리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홍양일위원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의 시설에 대한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동네에는 우리가 지어서, 우리 주민이 돈 내서 지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것은 사유이기 때문에 시설유지를 안 해주고, 예를 들어 계장님 동네에는 시에서 지은 경로당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은 시가 유지.관리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똑같은 우리 성남시민이 이용하는 경로당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맞습니다. 이용측면에서는 단지내 아파트도 특별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관리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은 경로당에 대한 것만 시설관리유지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형평에 배려를 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같은 측면 아니냐, 어떤 배려가 시설유지비라고 해서 나갈 수는 없다 치더라도 보조비나 이런 것 등등을 해서 지원할 용의는 있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그것은 지금 국.공유 또는 시 재산 관리 운영상에 운영비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내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분당의 아파트 단지의 경로당이 일부는 자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나 도나 전혀 지원을 안 해줘도 잘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 한 곳이 또 있습니다. 그런 곳을 위해서 시는 시대로 우리 시설비 하나도 투자 안 한 곳입니다, 말하자면. 경로당 운영비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엄격히 봐서 시설관리비라고 한다면 시가 손댈 수가 없어요, 개인경로당에 대해서. 그러나 운영비라고 그런다면 배려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902p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이것이 지금 기정과 경정을 보면 72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정에 64개소인데 왜 28개소로 변경이 됐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이것은 국비내시를 할 때 저희들이 28개소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개소를 국비내시는 64개소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데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이런 곳에다가,
○홍양일위원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를 하시라고. 기정은 64개소인데 28개소로 변경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얘기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그것은 국비내시를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국비내시의 조건상의 변경입니까, 뭡니까? 64개소라고 선정을 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했고 28개소는 어떤 기준에서 선정된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난방비가 지불될 필요가 없는 곳이 64개소에 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줄여서 28개소입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것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
○홍양일위원 잘 모르시면 나중에 그 설명을 해주시고, 내가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것 뿐이지, 잘못 됐다고 묻는 것이 아니예요.
같은 난에 국.도비는 다 줄었는데 시비만 증가를 했어요. 맞지요? 국비 같은 것은 700만원, 도비는 150만원이 줄었는데 시비는 130만원이 늘었다고. 그 이유는 뭡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
○분당구예산계장 김영자 이게 당초에 국.도비 내시 내려온 것이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국.도비 부족금에 대해서 시비가 경로당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부담으로 국.도비 변경이 당초 금액보다 적게 내려왔지만 이 사업이 꼭 해야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그 기준이 예산계장이 생각했을 때 '난방비를 1,000만원을 우리 성남시에서는 경로당에 지급을 해줘야 되겠다, 중요하다.' 해서 결정을 했지요? 그런데 국비가 700만원 삭감되고 도비가 150만원 삭감됐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같은 줄인 금액이 시비가 증가되어야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요? 쉽게 말해서.
○분당구예산계장 김영자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고요,
○홍양일위원 그렇지요. 이 단위사업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비가 700만원 줄었어요. 도비가 150만원 줄었어요. 그러면 850만원이 줄었지요? 그런데 시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분당구예산계장 김영자 그래서 당초에 20만원씩 64개소를 시에서 부담을 하면서 28개소로 변경이 된 거예요, 이번에 추경에. 대상을 축소를 시킨 거지요. 국.도비 금액이 당초보다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 짤 때는 64개소가 됐었어요. 64개소를 지급을 할려고 그랬는데 국.도비가 당초 금액보다 적게 나오니까,
○홍양일위원 그럴 리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게 별것도 아닌 일인데, 난방비 지원을 하는데 어떤 경로당은 추운 겨울 보내게 하고 어떤 경로당은 뜨뜻한 겨울을 보내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64개소는 난방비가 필요한 전 경로당일 것이고, 그렇지요? 64개소가 28개소로 줄였다고 한다면 나머지 경로당은 추운 겨울을 보내느냐 이런 얘기예요.
○분당구예산계장 김영자 말씀드릴게요. 28개소는 대상을 축소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기준을 두기를 유류를 사용하는 경로당, 그 다음에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된 경로당 이렇게 기준을 축소를 했어요, 28개소로. 금액이 적어지다보니까. 우리 분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난방이 되어 있는 경로당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축소를 해서, 유류하고 도시가스보일러 설치가 된 경로당이 2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28개소 전부 경로당을 시 부담을 조금 늘려서,
○홍양일위원 중앙집중식의 지역난방공사에서 나오는 온수 난방을 하는 경로당은 뺐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결국은.
○분당구예산계장 김영자 …….
○홍양일위원 예산계장님! 답변이 가스, 유류를 사용하는 곳만 28개소다 그랬어요, 지금. 그 나머지는 무엇을 사용하는 거예요?
○분당구예산계장 김영자 그 부분은 제가 예산계장이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러면 설명도 불가능한 것을 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십니까. 답변 나중에 주시오. 얘기의 초점은 64개소는 어떤 곳이고 28개소는 어떤 곳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만 주시오. 나머지는 결국에는 '지역난방의 온수난방을 하는 경로당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됐어요.
어떤 경로당은 가스를 때기 때문에 돈 대주고 어떤 데는 지역난방공사에서 온수는 거져주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예요. 그것도 돈 주고 사요. 그런데 그 돈을 안 준다 이런 얘기예요. 형평에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
○홍양일위원 결국에 가서는 그렇지요? 형평에 안 맞아요.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세요. 시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형평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강조한 것 뿐이에요.
다음 903p 경로당 운영비 중에 도세는 증가가 하나도 안 됐어요. 1,296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지요? 시비만 무려 여섯 배 정도가 증가한 7,344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 원인을 보면 108개소에서 132개소로 30개소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것까지는 좋은데, 첫째 질문이 아까 얘기가 경로당이 137개소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132개소로 반영이 되어 있고, 두번째는 132개 중 108개소는 기정에 계상이 되어 있으면 30%의 예산 증액만 되면 되는데 600%가 증액이 되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 보조사업이 4만원이고 시.도비 보조사업이 2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시비로 증액을 하는 바람에 시비 증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기존에 1,200만원 설정됐을 때도 시비가 있었지요? 이것을 왜 빼놓고 얘기를 안 해요?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기존에 시비 도비는 50% 50% 해가지고 1,296만원씩 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로당별로 매월 주는 10만원을 줄려면 이 돈 예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증액을 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2만원에서 6만원 올라갔다 이런 얘기지요? 300% 증액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맞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예.
○홍양일위원 그 산출 내역은 뭐가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시.도비가 도에서 50% 시비 50% 해서 1,296만원은 확보됐지요. 이것이 얼마에 대한 확보냐 하면 당초 기본예산이 2만원에 대한 50% 50%였습니다. 국비 보조가 4만원, 시.도비 2만원이면 6만원밖에 안 되는데, 96년도에 각 경로당에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6만원만 지급을 하니까 각 경로당에서 노인회장들이 집단으로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를 드려서,
○홍양일위원 아니예요. 뒤에 보시면 경로당 지원비 해서 10만원은 또 별도로 있는 얘기이고,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2만원에서 개소당 6만원으로 증액된 거예요, 10만원 얘기가 아니고. 책을 봐도 나오는데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4만원이 증액이 되는 과정인데, 2만원이면 됐던 것을 지금 당초 예산이 몇 개월 전 예산입니다. 우리 추경 다루는 것이 6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2만원씩 책정됐던 것이 왜 6만원으로 300% 증액했느냐, 라는 얘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그것은 국.도비 내시가,
○홍양일위원 국.도비가 상관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국.도비 하나도 없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위원님, 902p에 경로당 운영비로 4만원이 나옵니다.
○홍양일위원 경로당 운영비? 그래서 903p에 국고 미지원 경로당 운영비 4만원은 별도 나오고,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위에 경로당 운영비로 우리가 기정에서 책정했던 경로당 운영비가 경로당 한 개소당 2만원씩을 책정을 해서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지원을 했지요? 그것이 6만원으로 올라가니까 도비는 지원이 더 안 되고 국.도비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국.도비는 변경이 없으니까 시비로 4만원을 증액시킨 거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300%가 3개월만에 왜 올랐느냐 하는 질문인데, 왜 딴소리를 하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96년도에는 매월 10만원씩 주던 것을 97년도에는 예산이 적어서 6만원씩 주게 되니까 문제가 생겨서 4만원을 더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경로당에 1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902p에 보면 국.도비로 경로당 운영비가 4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4만원인데 그 다음에 903p 경로당별로 6만원 해서 1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96년도 예산은 10만원이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예, 10만원씩 지급을 해왔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국고비 지원 경로당 운영비라고 해서 국고가 지원 안 되는 경로당 운영비 4만원이 별도로 책정이 됐지요? 도비 시비 해서 여기도 추가되어 있다고. 이것은 뭡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902p에 보면 국비내시가 4만원에서 96개소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96년도 본예산을 취급을 할 때 경로당수가 132개소였거든요, 지금 현재는 139개소지만. 132개소인데 96개소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도 벌써 36개 정도가 모자랄 것입니다. 그 모자라는 것을 또 맞춰서 내려와야 되는데 70개소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추경 때 조정을 해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912p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10만원씩 해서 7개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분당에 근린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95개소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아파트 놀이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공공어린이놀이터 해서 농촌동 경로당 주변에 있는 놀이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단지내에 말고 소공원에도 어린이놀이터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예, 관계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래서 첫째 질문이 이 밑에 보면 913p에 '어린이놀이터 보수' 해서 여기는 10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경로당 수당 지급은 7개소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왜 10개소이고 여기는 왜 7개소입니까?
○분당구사회계장 서성자 어린이놀이터라고 해서 전부 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7개소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홍양일위원 지침상? 보수비는 그렇고 또 경로당 관리수당 얘기는 별개 얘기 아니냐고. 그러니까 관리수당은 시가 소유를 하고 있는 곳은 전부 다 수당지급을 할 수 있지요? 관리하는 것이니까. 관리인 대신에 지금 경로당에서 관리해 달라고 위탁된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숫자가 많아야지, 일정 기준에 맞는 놀이터만 보수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관리가,
○분당구사회계장 서성자 관리가 안 됩니다.
○홍양일위원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해 달라고 그래서 시가 인원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공원관리를 경로당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놀이터를 청소도 하고 해야 되니까 경로당에 위탁을 한 거지요.
○신현갑위원 그것이 아닐 거예요. 설명을 잘 해보세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급이라는 것은 경로당 측면을 보는 거지요? 어린이놀이터 측면을 보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 조금 더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지금 경로당이 7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까도 지원해 주는 놀이터가 조금 전에 사회계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놀이터의 면적이라든지 놀이기종의 숫자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10만원을 줄 수 있는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지다보니까 7개소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다가 소공원 청소 시키듯이 그것을 위탁 관리하고 있어요. 좋은 일인데, 어린이놀이터라고 그래서 어떤 어린이놀이터는 청소도 안 해주고 관리도 안 해주고, 규격이 좀 미달이 되든 말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분당구사회계장 서성자 위원님들 나와 보시면 알겠지만 기종이 하나 있는 조그만 그런 데도 있거든요. 너무 기준미달이다 보니까, 그런 데도 물론 경로당에 지원해 주고자 하는 의도겠지만,
○홍양일위원 그런데 우리 계장님 답변을 밑에 것하고 대조를 한다면 개소당 250만원씩 보수를 할 정도의 어린이놀이터라고 봐야 되요, 어린이놀이터에 2,500만원을 세웠다면. 그런데 계장님 얘기하듯이 철봉 하나 있는 놀이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냐고.
내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소공원을, 경로당에 지원하기 위해서 소공원 청소를 경로당에 맡기지요? 좋은 제도인데, 어린이놀이터는 다 해줘야지.
○분당구사회계장 서성자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예산서를 보면 형평에 하나도 안 맞아. 지원할 목적이 있으면 도비 국비가 깎이는 것 관계없이 시비를 몇백%를 증액해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불과 10만원짜리 같은 것도 내규에 대한 규제때문에 못 한다? 여보시오! 소공원 관리를 경로당에 위탁하라는 조문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집행하는 융통성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분당구사회계장 서성자 예.
○김철홍위원 908p 서현동 한양 임대아파트의 경로당 구입 9,000만원씩 주고 두 채를 구입했는데, 아까 홍양일 위원하고 관계되는 얘기인데, 이 경로당은 앞으로 유지비가 지급이 되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사실은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려면 우선 시설물이 노유자시설로 용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등록이 안 되면 경로당에 지원되는 제반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앞으로 여기에 발생되는 유지보수비는 어떤 형편으로 예산을 세울 것인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사게 되면 시 소유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노인정 등록을 해가지고 지원하면 됩니다. 용도변경이 되면 제반 유지비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지급이 됩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계장님 얘기는 아까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알기로 상대원도 궁전아파트인가, 거기도 이런 유사한 예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먼저 됐으니까 거기에도 시설유지비나 난방비 지원이 되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난방비나 시설유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이 안 되면 저희들이,
○김종윤위원 용도변경이고 뭐고 안 되고 할 게 없어요. 시에서 사면 다 되는 거예요.
○김철홍위원 이것이 분명히 지원이 되지요? 앞으로 지원을 해줘야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장님도 앞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분당은 특수지역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세요. 구입하는 데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 쪽에 경로당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아파트가 그 옆에 또 있습니다. 분양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로당 시설이 있는데 임대아파트에서 문제가 생겨서 별도로 구입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든 분양아파트든 다 마찬가지인데, 같은 아파트 단지내 경로당인데 여기는 지원비가 나가고 그 옆에 있는 같은 아파트의 경로당은 지원비가 안 나가고 그런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런 게 많은 문제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예는 구청에서 10만원 주는 것으로 유지를 못 해서 일부 아파트는 주민들이 200원 300원씩 경로효친비라고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걷어서 유지비를 대주는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는 입주자 대표회의 판공비라고 해가지고 2, 30만원 나오는 것을 일부 지원을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000원씩 노인회원들이 돈을 내면 괜찮은데 아무리 부자촌이라고 해도 노인들이 돈 쓰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원씩을 거의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그렇다면 분당지역은 전체적인 시 소유든 단지 소유든 전체적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똑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내년부터 예산을 세울 때는 지역 특수성에 따라서 모든 것을 형평성 있게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913p 시설비와 관련해서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해마다 관행적으로 계속 예산요구가 올라오는데, 예산서에 어느 놀이터인지 명칭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관행적으로 올라와서 놀이터 보수를 하든 안 하든 예산요구가 있는데, 이것은 검토도 하지 않고 가보지도 않고 예산만 올려놓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포설도 해마다 이게 모래포설이 필요하면 꼭 해야 되겠지만 해마다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의문점이 있고, 놀이터 보수와 관련해서 모래가 유실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래포설은 강사로 합니까, 해사로 합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강사로 합니다.
○신현갑위원 모래포설은 해사가 더 좋습니다. 질병과 관련해서 해사가 더 좋습니다, 먼지도 덜 나고. 어린이놀이터는 분명히 해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수영 900p 물품구입비 3개 경로당, 여기 나온 3개소가 신규입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예. 오리동과 굴정동에 있는 것은 예산이 서 있어서,
○간사 이수영 신규 경로당에 가스레인지밖에 안 사십니까? 다른 것은 다 서 있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간사 이수영 이것은 삭감해서 구입을 하고 해야지요. 필요한 비품이 같이 구입이 되게 예산을 세워야 되요.
그리고 중탑동 경로당 부지는 어디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단독택지내에 있는 소공원입니다.
○간사 이수영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심의 내용 중에 902p 국고보조사업비 경로식당 운영비 1억 5,750만원 중 시비 1억 4,610만원에서 6,300만원을 감액시키고, 905p 경로식당 운영비 6,300만원은 감액되게 올라와 있는데 감액 조정하지 않고 경로운영비는 살리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전문위원 김준철 예.
○간사 이수영 왜냐하면 예산서에 삭감으로 올라온 것을 부활시키고 다른 부분에 삭감은 가능한데 똑같은 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906p 운중동 경로당 신축에 관련된 제반 경비 일곱 건에 대해서 삭감해야 된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898p 일반수용비 토지감정 평가수수료 60만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모두 여덟 건에 8억 6,126만 6,000원을 삭감시키고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여덟 건에 8억 6,126만 6,000원을 삭감하고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간사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간사 이수영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서형석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간사 이수영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분당구청소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간사 이수영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분당구청 청소과장 김한섭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김철홍위원 지난 번에 폐기물처리사업소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분당에는 각 동사무소 구청에서 공고해서 짤순이하고 또 개인 구입하는 것 외에 별도로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공급한 것 있지요? 그렇게 해서 주부들이 열심히 해서 물을 잘 짜내서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는데, 청소용역업체들이 내가 먼저 점수제 도입 시행을 얘기한 뒤로 굉장히 치워가기는 열심히 치워가는데, 기껏 주부들은 통에다가 분리를 해놓으면 이 사람들은 한꺼번에 소각용하고 같이 싣고 가요. 주부들이 안 보면 괜찮지만 그 냄새나는 것을 신경써서 처리해서 버리는데 이것을 통째로 싣고 가는 것을 보면 주부들이 허탈하다고.
앞으로 이 부분은 청소업체를 불러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감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예.
○김철홍위원 또 한 가지는 용역업체별 성실도 점수제를 도입한다고 보사국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교육하고 연결되는데, 저희가 지난 번에 한번 분기점검을 했습니다. 객관화 시켜서 계량화 시켜서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방향으로 하여튼,
○김철홍위원 보사국장님은 분명히 시행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계량화 시킨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전화 민원접수대장을 받아서 해당 동에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가장 많이 민원이 오는 데가 어디인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오는 데 대해서는 나중에 고려를 할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대행용역비 15%가 넘는 것 같은데, 대기업에서 앞장서서 봉급도 반납을 하고 오히려 10%씩 회사 운용자금으로 반납을 하고 전 국민이 몸부림치고 우리 경제를 살려나가자 하고 있는 마당에 청소용역업체는, 세상에 이런 사업은 없는 거예요. 하물며 또 무슨 일인지 16, 7% 되요. 1년에 이렇게 많은 프로테이지를 인상시켜 줘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인상요인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많이 인상된 것은 아니고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2분의 1밖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부 반영됐고 인상요인도 있습니다. 경정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 2분의 1밖에 계상이 안 된 데 대한 증감분하고 이번에 단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인상분 적용하는 두 가지 부분이, 종합적으로 총계를 갖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 사람들은 음식물 분리수거를 안 하는데,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음식물 분리수거 관계는 저희가 민원접수 받는 것 중에 가장 많거든요. 업자한테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생각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특히 아파트는 좀 그런데 단독 주택 같은 데는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했는데 하나 두 개 해서 집앞에 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행업체에서 할 때 하나나 몇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차할 때는 같이 싣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김철홍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얘기입니다. 주택쪽이야 잘 분리되지도 않고 분리해서 하라는 것은 무리인데, 아파트 단지는 잘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업자들한테 많은 교육을 해서 분리수거를 하도록 해주세요. 주민들이 실컷 분리해 놓고 허탈해 한다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김지숙위원 분리수거함 구입부분에서 시범케이스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서현동 같은 데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잘 되는 지역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하시는 거예요?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그것은 당초 시범단지가 분당구 아파트 중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분리수거함을 당초에 입주할 때 그 돈에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폐단이 붙은 사항입니다.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지숙위원 그리고 3개 구청 공히 저번에 음식물 수분제거기 구입을 했잖아요. 분당 같은 데는 어떤 식으로 나눠주신 거예요?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개당 2,000원짜리 해서 2만 5,000개 했는데 사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반적으로 다 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파트 동이 작은 평수로 해서 했습니다.
○김지숙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안 계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너무 좋아서 더 많이 줬으면 하는 의견을 최병성 위원님이 내셔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한 동에 집중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같은 세대여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의 제기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대행업체 점수제,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수제에 의해서 또한 주민 만족도에 의해서 순환 담당계약제로 내년에는 환원이 꼭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행정감사 때도 많은 논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분명히 점수제에 의해서 잘 한 업체는 큰 동네를 주고 못 한 업체는 작은 동네를 줘서 자극제에 의한 주민 만족도를 실현시켜야 될 것입니다. 한 업체가 계속 노른자위 동네를 맡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된 계약입니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각 동사무실에서 선별장에 공무원 투입된 것 있지요?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141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재작년까지는 가로청소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full 관리를 해서 구에서 다 관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장님들이 여러 가지 당면 업무를 추진하고 여러 가지 효율성을 위해서 일부 동에다 가로청소원을 배치를 해달라 해서 내부적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배치해 준 상태에서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화요일 금요일은 한 시까지 재활용품 선별장에 들어가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양지동 공무원이 금곡동에 파견나가 있던데? 나가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청소용역을 용역업체에 다 줬지요? 모든 것을 거기서 다 하라고 해야 된다고. 왜 시에서 끌려다니냐고. 모든 것을 용역을 줬으니까 거기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요. 일본에는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가면 선별 안 된 것은 못 들어가게 한다고. 거기서 카메라 장치가 부착이 되어서 다 찍힌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해줘야 되요.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다이옥신때문에 TV 시청을 했는데, 보셨어요? 어제 전문가 얘기는 분명히 음식물쓰레기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폐기물사업소에서 그날 답변은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들어가야지 열 발생률을 줄이고 소각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사실 개인적으로 분당구청 청소과장이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소각장에 분당구 것밖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지간에 많이 들어갈 수 있어야 좋기 때문에 저희한테 유리한 입장으로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받아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김지숙위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신 것 같네요.
○간사 이수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구청 청소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833p 차량선박비 중 매연여과부착 800만원 삭감, 885p 시설비 중 재활용 선별장 시설비 5,000만원 삭감, 간이화장실 650만원, 비상적환장 분리정화조 설치 2000만원, 총 네 건 8,450만원 삭감키로 하고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네 건에 8,45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7일 간에 원만하게 위원회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회기가 마치는 날까지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김지숙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분당구청소과장 김한섭 분당구예산계장 김영자 분당구사회계장 서성자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송기홍 분당구부녀복지계장 이명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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