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19일(목)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청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수정구청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수정구사회복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수정구청소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정구청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어제에 이어 오늘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수정구청에 대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 부구청장 조수동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남장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복지과장  최옥형
    .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 청소과장  나광일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수정구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o 수정구사회복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사회복지과 소관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소관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42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해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환경위생과장 김진우입니다.
  557p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남장우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수정구청소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청소과 소관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청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남장우  질문하세요.
김종윤위원  청소차 매연여과장치 일곱 대인데, 차량이 몇 년식이에요?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92년식도 있고 94년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92년도 것은 쓸만 해요?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아직은 쓸만 합니다. 워낙에 운행을 많이 하다보니까 차가 노화가 많이 됐습니다.
김종윤위원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니예요?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윤위원  올말이면 폐차를 해야 되는데, 400만원씩 해서 붙여서 하면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아직까지는 내구연한도 안 됐고,
김종윤위원  차라리 지금 내버려두고 그냥 세워놓고 400만원을 안 쓰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내구연한은 됐다 하더라도 금년말이 지난다고 해서 폐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 상태를 봐서 더 쓸 수 있으면 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김지숙위원  567p에 일시발생 쓰레기 수거대행비가 있는데,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차로 가능하지 않아요?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여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가 아니고 별도로 돈을 들여서 수도권 매립지에 가야만 될 쓰레기들입니다.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우리가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쓰레기 그런 것들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청소차량으로는 뭘 하시는 거예요?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차나 일반 업체에 있는 차는,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재활용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수거해서 처리를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사항, 그러니까 별도로 수도권 매립지에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김지숙위원  매립지에다 버리는 처리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중원구에서는 직접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는 따로 하시는데, 특별하게 차이가 심한가요?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있습니다. 건축폐기물 같은 것은 저희 청소차로 운반하면 안 됩니다. 건축폐기물 운반차가 따로 있습니다.
김지숙위원  많이 나오나보지요?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많이 나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건축폐기물이 나오면 건축업자가 다 치워야지.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물론 건축과정에서 나온 것은 건축업자가 치우지만 불법투기한 것 무허가 건축물 철거한 것 이런 것은,
김종윤위원  중원구에서는 선별장에 갖다놔서 선별을 해서 치운다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묻는 거예요. "차 일곱 대를 무엇에 쓰느냐?"그랬더니, "불법 투기한 것 폐자재 막 갖다버린 것 이런 것 치우는 차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수영위원  이게 원칙에 맞는 건데, 구청 차량이 없어져야 되요.
최병성위원  수정구에서 쓰레기가 매일 250t이 발생하는 거예요?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1일 250t이 안 되고 164.4t이 발생합니다, 5월 개근한 양이.
최병성위원  매립지 운반 처리 대행비는 250t이 나왔는데?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그것은 수정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뿐만이 아니라 분당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까지 운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일 운송량이 평균 250t∼270t입니다. 분당의 쓰레기는 160t 정도가 1일 발생되는데 100t 정도는 소각장에 들어가고 직송하는 것이 60t 정도 직송을 해요.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에서 수시로 반입정지가 되요. 그럴 경우에도 우리 수정구 적환장에 들어오고, 소각장의 기계고장이라든지 기계점검이라든지 할 경우에는 수정구에 쓰레기가 둘어와요. 그것을 전부 모았다가 김포로 수송하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아까 김종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매연여과장치, 사실 청소차량이 구청에서 필요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청소대행으로 갔기 때문에 만부득이 대행업체에서 치울 수 없는 일시 발생하는 쓰레기 건축폐자재 그런 부분때문에 구청에서 차량이 필요하다면 약간의 차량은 몰라도 일곱 대까지, 작년도 감사 때 매각시키고 나머지 차는 결국 팔기 뭐한 것들만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각을 시키라고 했는데, 지금 공해 문제때문에 매연여과장치를 부착을 시키라고 되어 있으니까 400만원씩을 잡았는데 굳이 운행하지 않을 차량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일곱 대를 다 운행을 안 해도 된다면 폐차해야할 차는 굳이 예산 낭비하면서 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앞으로 청소대행업체에서 당연히 치워야될 부분으로 청소처리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요. 지역마다 주민들이 내놓는 쓰레기 말고 불법 투기된 것을 수거하는 부분도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차량으로 수거해서 한 군데 해놓으면 대행업체에서 가져가거든요. 구청에서 같이 하겠지만 이제는 공무원들이 쓰레기 치우는 데 대해서 대행업체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 차를 처분해서 청소차량을 구청에서 운영을 안 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좋으신 말씀인데, 대행업체에서 치우는 쓰레기는 일반주택가나 이런 데 상가에서 나오는 쓰레기이고 이 차량들은 무단 투기하는 쓰레기라든지 누가 버렸는지 모르는 그런 것 치우는 차입니다. 쓸 수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것을 죽여버린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수영위원  쓸 수 있는 차가 있다고 그래서 구청 청소과에서 청소를 안 해도 될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청소 대행체계로 안 갔으면 당연히 구청 차량으로 해야 되겠지만 대행체계로 갔다고 봤을 때는 떨쳐버릴 것은 민간대행으로 떨쳐버려야 되요.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차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요.
이수영위원  청소차량은 청소할 때만 쓰는 차량 아닙니까. 민간 대행으로 청소를 다 이관시키는 마당에 굳이 청소차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청소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민간대행으로 안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가,
김지숙위원  계속 말씀하시는 게 어제 중원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차를 사용한다 라고 설명을 약간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습니다. 여기서는 쓰레기 수거대행료를 따로 책정하셔서 예산을 세우면 거기서 차를 이용해서 치워갈 것 아니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구청 차량은 별로 할 일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일시 발생 쓰레기는 어느 일정한 장소에 수집을 해놓으면 그것을 갖다가 건축물 폐기물 전용차량에다 돈 주고 치우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청소차량은 어느 동에 불법투기가 됐다 어느 지역에 쓰레기가 나온다 그런 것을 전부 수집은 우리 구청 관용차량으로 해야지, 그것은 민간차량이 해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수영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청소대행업체들이 각 동별로 구석구석 안 다니면 그 말씀이 맞는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청소 계약할 때 단서를 하나 더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공무원이 관여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민간한테 떨쳐버리세요.
○위원장 남장우  이것은 3개 구청 공히 관심을 가질 사항인데, 민간 대행업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청소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청소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김지숙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수정구청소과장  나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