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8일(월)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3. 기초의회의 권한 침해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4.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5.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7.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마선식·강상태 의원 등 14인 발의)
  2.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기초의회의 권한 침해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박호근·안극수 의원 등 35인 발의)
  4.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시장 제출)
  o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선정 취소 및 참고인 추가 선정의 건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지한나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지한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지한나입니다.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기초의회의 권한 침해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조정식  먼저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와 청소년재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0월 1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2017년도 결산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종성위원  예.
○위원장 조정식  아, 잠깐만······ 예.
최종성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12일 날 것을 19일로 위원회 일정상 좀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최종성 위원님의 의견은 10월 19일이 지금 저희 위원회 개별 의사일정입니다, 전체. 그리고 10월 12일에 행정기획조정실과 평생학습원의 감사가 있는데 10월 12일 날 감사일정을 19일 날로 하고, 19일 날의 개별 의사일정을 12일로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월 12일 오전 10시 행정기획조정실과 평생학습원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10월 19일 오전 10시로 변경하고, 10월 18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10월 19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마선식·강상태 의원님 등이 발의한 성남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야 하나 대표발의하신 마선식 의원님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개의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과 대화)

  1. 성남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마선식·강상태 의원 등 14인 발의)
  2.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기초의회의 권한 침해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박호근·안극수 의원 등 35인 발의)
  4.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시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조정식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선식·강상태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호근·안극수 의원 등 서른다섯 분이 발의한 기초의회의 권한 침해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총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선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 관한 조례안은 추후에 하고요.
박광순위원  강상태 위원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보니까 똑같이 대표발의했는데.
○위원장 조정식  하실 수 있겠어요?
강상태위원  내가 할게요. 내가 나가서 하지, 뭐.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다음은 마선식·강상태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해서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의원  강상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네 분의 우리 의원님들께서 성남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를 동참해 주셨습니다. 대표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진영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우리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많이 숙지하고 오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신 걸로 갈음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하상래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입니다.
  시정 발전에 애쓰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난안전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성남시에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이 두절됐을 때를 대비하여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재난예방과 대응, 복구 등을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성남시자율방재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성남지부는 성남시자율방재단 통신지원반에 12명이 속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라 성남운동장 실내체육관 2층에 현재 사무실을 지원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성남시자율방재단에 공공요금, 교육 및 훈련운영비, 장비유지보수비 등 연간 1억 83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재난예방과 대응, 복구 등을 위해 현행과 같은 체제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함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강상태 위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상래 재난안전관님 집행부 입장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집행부 의견하고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강상태 위원님하고 입장이 약간 모호하게 좀 다른 것을 제가 뉘앙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강상태위원  예, 상충되고 있지요.
박광순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우선 지금 그동안에 재난안전체계상 아마추어무선연맹 이거 일명 햄(HAM)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이런 조례나 또는 여기를 활동 지원하는 예산이 없어도 지금까지 이상 없이 잘 해 왔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
박광순위원  이상 없이 잘 해 왔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방재단에 지금 소속돼서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다 들었어요. 그다음에 특히 긴급재난이라든가 자연재해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는 이 지휘통제 시스템을 간결하고 단순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재난안전을 신속히 인명을 구제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상황을 원복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이미 우리 성남시에는 자율방재단이라는 조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소속에 통신지원반이라고 해서 무선아마추어연맹 소속원들 10여 명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 아마추어 무선인 같은 경우는 과거에 통신이 좀 덜 발달했을 때 이때는 이게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유무선이 좀 덜 발달했을 때는. 지금은 우리가 유선전화를 거의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휴대폰으로 다 하고 있고, 물론 휴대폰이 작동이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지금 현재 이 햄의 장점은 원거리 무선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거리 무선을 꼭 써야 될, 그 작동이 기능이 돼야 될 것이 전제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경찰·소방 이런 등등 재난구호기관들이 전부 무전기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무전기는 지금 현재 경찰 무전기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여기까지도 빵빵 터지고 경기도 전체에서는 빵빵 터집니다. 수원에서 저쪽 안성·평택까지 해도 전부 다 빵빵 터지는 TRS무전기를 다 쓰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무런 재난구호에 대해서 법적인 권한도 책임도 없는 아마추어무선연맹에게 이 취지는 나쁘지 않지만 더군다나 활동 지원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이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나중에 이 근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보게 되면 아마추어 무선사 양성교육 사업을 지원한다, 왜 우리시에서 아마추어무선 양성교육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근거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그런 성경구절이 있는지 없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들어보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우리도 무슨 1박 2일로 가는 뭐 가겠다, 그것도 돈 대달라. 전부 다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각종 단체에서 1박 2일로 가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용어로?
○위원장 조정식  워크숍.
박광순위원  워크숍, 내가 오늘이 한글날이라서 안 쓰려고, 지금 현재. 어저께인가?
남용삼위원  (웃음) 내일입니다.
    (웃음소리)
박광순위원  그 무슨 단체모임 이런 것들 간다고 지금 전부 다 시에서 예산을, 이것도 나중에 아마추어무선연맹 회원들 워크숍 간다고 또 돈 달라고 그래요. 왜? 시에서 조례 만들어 줬지 않냐, 활동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한 대로 방재단 소속으로 지금 현재 통신지원반이 기존에 있고, 기왕에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에서 긴급 재난재해 이것 관련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이상 없이 해 왔고,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동안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통신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재난 구호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했다고 그러면 재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도 없었고, 우리 또 성남은 이 자연재난 재해로부터 아주 비교적 안전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성남에서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10년 동안 살아보면서 커다란 자연재해나 재난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여기 법상에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게 되면 이런 것 등을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책임기관에 과연 누가 들어가는지 자율방재단은…… 자율방재단이 지금 현재 법적인 단체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법적인 단체는 이게 해당이 될 수 있는데, 햄이 긴급구조기관도 아니고 그다음에 긴급구조지원기관도 아니고. 지원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민간단체는 될 수 있을지언정.
  ‘보유하고 있는 긴급통신수단의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3항에도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과연 우리가 이 햄을 위해서 별도로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은 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좀 섣부른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단, 재난안전관 입장에서는 다음에 우리 성남시에 이런 재난안전 사태가 빚어졌을 때 통신상에 어떤 지장을 초래했다든가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때는 이런 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이번 조례안은 좀 시기상조이고 또 이것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구태여 이것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발의자로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오늘날의 통신수단은 많이 발전을 했지요, 그거 인정하고요. 그러나 아마추어 통신사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부터 쭉 일관되게 활동을 해 왔던 그야말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련의 민간단체들의 활동들은 아마 그동안에 많은 보도자료나 이런 것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성남도 보면 이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보통 우리가 잠자는 시간, 깨어 있는 시간에 활동하는 게 아니라 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취약시간이라든가 또 취약지대 같은 것들 중점으로 해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통신이 제대로 어떠한 전달체계가 잘 안 되는 그런 곳을 위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분들이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아주 긴밀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재난과 안전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하게 이렇게 민간 영역에서 해 왔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기 2015년도에 제정을 했고요. 또 보면 충청도에서도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져 있고 강원도 양양군 같은 데도 만들어져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합천 같은 비교적 산악지대가 좀 많은 지역들 중심으로 이런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이런 조례, 재원 등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한 우리 자율방재단에서 일정 부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분들의 전문적인 활동과 관련된 영역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우리도 차제에 이런 지원체계를 만들어서 그들이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떠한 것을 좀 희망을 하고요, 그런 각도에서 위원님들이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예.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그러시면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 제가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양양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은 굉장히 관할 구역이 넓습니다. 또 대부분 전부 다 산악 지역입니다. 또 전부 다 군 단위라든가 비교적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이 약하고 그래서 어떤 재난이라든가 재해가 있을 때 구난·구호체제가 비교적 그렇게 많이 체계적이지 못한, 그다음에 또 자연재난이나 재해가 비교적 많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를테면 양양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근 10년 동안 살고 있으면서 우리 성남시에 자연재난 재해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시기상조다.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오죽하면 이게 의원이 발의를 한 건데 이런 자율방재단 산하에 지금 현재 무선통신지원반 구조로 그 기구와 체제로써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의견도 존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
  참고로 지금 현재 이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강상태위원  지금 활동하시는 회원들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30명밖에 안 돼요?
강상태위원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아까,
강상태위원  매우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거기 통신지원반에 한 열 명 들어가 있다며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열두 분 들어가 있고요. 아마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그 삼십 분이 그 인근지역에 같이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우리 성남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이나 문제가 있지요.
강상태위원  이분들은,
박광순위원  우리 인근지역에 하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우리가 또 돈을 대준다? 그다음에 30명 중에서 12명은 여기 들어와 있고 18명을 위해서 이거 한다 하게 되면…… 이것 재난안전관님, 지금 통신지원반을 더 한번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자율방재단장하고 저기해서 그 인원을 조금 더 배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아예 거기에 포함을 시켜버리든가, 그럼. 30명밖에, 나는 한 300명이나 한 500명 되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30명이라면 지금 기존에 12명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배로 해 가지고 한 24명을 갖다 거기다 넣어버려요. 그러면 되잖아, 간단하게.
강상태위원  이분들은 아주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고서 이렇게 활동하는 아주 전문 분들이어서,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런데 고가의 장비이고, 사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몰라도 햄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동호회 격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동호회를 위해서 장비나 또는 교육 지원도 해 준다? 그러면 저쪽 산꼭대기에서 행글라이더 동호인들 보니까 간혹 가다 있습디다. 그 사람들도 봐 가지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빠르게 행글라이더 해 가지고 재난재해 때 써먹는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형편인데 그렇게 된다면. 그건 좀 맞지 않지 않는가요?
  이 동호회 인원수도 적고 그다음에 고가의 장비 저기하는 것은 자기네들 이를테면…… 그렇게 되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머구리들 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 얘네들도 지원해 줘야 돼, 그러면. 걔네들도 고가 장비거든요. 탄천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머구리들 불러 가지고 저기를 해야 되고, 서울시 같은 경우.
강상태위원  당연히 해야겠지요.
박광순위원  그런 염려도 좀 있거든요.
강상태위원  소방 이런 쪽에서 그런 것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시 집행부에서 지원체계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당연히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면 업무적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지요. 다만 집행부에서는 저걸 만들어 놓으면 그걸 과연 효율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얼마만큼 지원이 필요하고 이런 판단이 좀 필요한 거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의도에서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자율방재단도 그 존재가치도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하고 우리가 이런 똑같은 해석도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반대 의견들을 많이 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 한 명의 우리 시민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과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법적 제도 장치는 반드시 우리가 강구하고 가야 한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박광순위원  예, 말씀…….
○위원장 조정식  가만있어 봐요. 우리 박은미 위원님이 손을 드셨는데 박광순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 잠시…….
박광순위원  (박은미 위원에게) 예, 하세요.
○위원장 조정식  예, 말씀하십시오.
박은미위원  이것 보면서 사실은 질문이 좀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님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경미하지만 지진이 잠깐 발생한 적이 두 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재난상황이 발생해서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지진이나 꼭 저희 지역이 아니어도 인근에 어떤 통신기지국이나 산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겨서 통신이 정말로 두절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가지고 어떤 매뉴얼 등 이런 것들, 여기 통신 두절 부분에 있어서의 보완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아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저희 같은 데는 지금 재난이 발생해서 유무선통신이 두절됐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 시청 재난안전본부에 아마추어 무선장비가 지금 1대가 있고 그다음에 위성전화기가 지금 4대가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 1대 있고 지금 구청에 1대씩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지금 통신이 두절됐을 때는 그 체계를 이용해서 통신이 재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그건 우리 시청이나 제한적인 공간이지 그건 어떻게······.
박은미위원  그러시면 지금 총 5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추어 무선장비 햄이 1대 있고, 저희 시청에요. 그다음에 위성전화기가 지금 저희들한테…….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무선전화 햄 1대를 가지고 계신데 그것에 대한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어떻게 활용하는 장비인지 조금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햄 장비가 저희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일반 저희들이 쓰는 전화기가 무선전화기 같은 게 지진 같은 게 발생하면 순간 통신이 안 되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위성으로 쓸 수 있는 전화기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체계로 전환이 되면서 통신이 가능하게끔 지금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렇다면 그 무선 햄 1대와 위성전화기 4대 이걸로 지금 성남시 전체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그거고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현재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저희 자율방재단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을 의원님은 조례를 발의하셔 가지고 별도로 독립시켜서 했으면, 지원해 주고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그러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시스템이 자꾸 나눠지면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현 체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지금 현재 이 20여 명 방재단,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열두 분.
박은미위원  그다음에 지금 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가들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하나 통제 시스템상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체계가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어떻게 더 효율적이라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웃음)
○위원장 조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안전에 대한 조례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방재단 소속이 아까 3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30명이고 성남시가 12명인데 그럼 그 나머지 18명은 속해 있는 자치단체는 어디이며, 그 18명이 이 자치단체에도 조례가 혹시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나머지 인원들은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요, 듣기로는 지금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게 성남시 지역을 포함해서 인접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활동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파악한 자료로는 인접에는 지금 조례가 제정된 데는 없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듯이 강원도라든지 아니면,
강상태위원  경기도, 경기도 돼 있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충청이라든지 경상도 쪽 이런 데들이 지금,
강상태위원  양평, 양평도 돼 있고.
○재난안전관 하상래  조례가 돼 있습니다. 예, 양평도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경기도도 돼 있다니까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경기도도 돼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제가 그러면……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 활동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30여 명이.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은 있으세요, 혹시?
○재난안전관 하상래  최근에 파악을 해 보니까는 2004년까지는 되게 열심히 하셨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조금 이렇게 많이 활동은 못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지금 활동사항도 미비하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가 발의가 돼 가지고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이 장비가 아까 고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남용삼위원  보통 그 가격대는 얼마나 되는지?
○재난안전관 하상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기지국 만들고 또 다른 장비 만드는 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한 1000만 원 가까이 저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 정도쯤 들은 것 같거든요.
남용삼위원  1인당 개인이 갖고 있는 장비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공동으로 쓰는 장비를 확보하고요, 나머지는 또 별도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럼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성남에 위성전화기가 4대가 있고 무선 햄이 하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가지고 재난이 났을 때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재난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예측을 사실 못 하는데 저희 체계는 이제 구축해 놓고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진 같은 게 자꾸 발생이 되니까는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셨듯이 자꾸 추가로 지금 보완할 사항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체계를 지금 바꾸는 것을 저희들은 좀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용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무선 햄 통신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동호회는 동호회지요. 그렇지만 기능적으로는 재난 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조례를 좀 만들고 또 그래서 그런 역할 하는 만큼의 유사시를 대비해서 교육도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만들어 오면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혹시 안전관님, 아직 이쪽에서 사업계획을 뭘 하겠다 이렇게 온 건 없지요, 지금? 사전에 면담은 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자율방재단하고 같이 활동을 하니까 거기서 계획 수립해서 교육도 하시면 되고 그러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면담을 해 보니까는 대부분이 직장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 직장 끝나고 나서 휴일이라든지 이럴 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교육 잡고 이러는 데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현재 조례가 된 데가 전국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런 지자체에서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는 알아보셨습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것은 좀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이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해 가지고 연간 한 2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조정식  사무실 그러니까 임차료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재난안전관 하상래  임차료 등으로 해 가지고 지원 나가는데 1년에,
○위원장 조정식  등으로 하는데 그것밖에 안 합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200에서 6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상당히 경미하네요. 예산 지원이라고……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해병대 지원 조례를 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위원장 조정식  정말 우리가 많은 단체들이 있고 또 그 단체들이 사회적으로 공공 봉사라든가 이런 것 한다고 조례를 많이 제정하러 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해병대 지원 조례 만들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개별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나가다가 나중에 시에서 어떻게 예산 지원을 할 것이냐, 그렇지만 그래도 통과는 했어요, 그때.
  그런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지원 조례가 경기도 조례가 있고 성남시 조례가 들어오고 또 성남시에서 활동하시는 분 또 거기서 앞으로 이런 무선통신이라는 것이 재난 유사시에는 긴급통신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를 좀 만들어 주고 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지원 조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혹시 계십니까?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 논의가…….
박광순위원  지금 표결하는 거예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건 아니고요,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논의는 하시는데 이게 왜 필요한가 이런 것에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냐 이런 말씀이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좀 하고,
박광순위원  예, 제가······.
○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저도 지금, 우리 강상태 부의장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강상태 부의장님과 우리 마선식 위원장님께서 낸 것에 대해서 부결하는 쪽의 발언을 하는 제 심정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실은. 이게 의원이 발의한 거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이와 유사한 단체를 계속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게 되면 정말 나중에 우리시가 걷잡을 수 없어요. 지금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니까 이걸 갖다가 근거 조례를 만들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동호회 성격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각종 자원봉사단체, 센터에 지금 현재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별도 조례 없이.
  그러면 그분들도 전부 다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오히려 아마추어무선연맹보다도 우리가 활동량이 더 많다. 우리도 지원 조례 만들어 달라’ 하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명분이 없지요. 왜? 실질적으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를테면 차량이 물에 의해서 폭우로 침수가 됐다. 차량정비사들, 정비협회 이거 우리가 지원해 줘야지요.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시민에게는 더 피부에 와닿는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머구리나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는 예를 좀 오버한 저기는 있지만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재단은 법정단체예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이것은 법정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결론적으로 일단 보류를 해 놨다가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다음에 이 필요성 여부를 좀 더 검토하고 그다음에 자연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마추어무선연맹이 그동안에 어떻게 활동했고 또 이런 사항도 우리 의회에 좀 알려주고 해 가지고 그때 이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도 늦지 않다. 지금까지도 아무런 이상 없이 해 왔던 거고, 12명은 소속돼 있고 18명만 소속이 안 되어 있는데 아까 대안으로 더 소속을 원하는 사람은 하도록, 특히 우리 성남 권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하더라도 아무런 이걸 지원하는 상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그냥 본 조례안은 부결 의결을 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은 부결 의견을 내셨고요.
  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부결 의견이 나왔고 또 찬성 의견은 없으십니까? 다 부결하자는 데 동의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저 위원장은 지금 아마추어무선통신이 긴급재난 시, 그 긴급재난이라는 게 사실은 예측할 수는 없지요. 지금 박광순 위원님도 “성남은 자연재난에 굉장히 안전한 도시다” 이런 것 저도 공감을 하는데, 사실 인도네시아에 지진 나고 쓰나미 나고 이런 것들이 예측되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필요성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현재 성남시지부에 대한 파악이 먼저였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사업계획을 재난안전관실에서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 또 여기 보면 통신 지원, 중계기 정비, 양성교육 지원 기타 많아요, 활동하려고 하는 게.  
  이게 아마 상급 조례하고 전국에 있는 6개인가 7개 지자체의 조례하고 많이 비슷할 건데, 저는 일단은 성남시지부 조직하고 우리 재난안전관실하고 더 소통을 해서 현황 파악을 더 해 보고 필요하면 제가 한번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이쪽 담당자 분들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로 이 활동 지원에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그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구조를 갖기 위해서 좀 보류를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우리 강상태 부의장님.
강상태위원  저는 이분들하고 접촉을 좀 다양하게 많이 가졌어요. 이분들이 아마추어 무선통신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장비 갖춰 하는 사람 30여 명 정도 되지만 거기에 동참해서 하는 인원들은 줄잡아서 한 100여 명 정도 될 겁니다. 이분들이 연말 되면 송년회도 같이 모여서 하고 또 연초 되면 그 뒤 산에 올라가서 아마추어무선 뭐랄까요, 연초 되면 그들이 활동을 돕기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험지를 찾아서 그런 활동들을 하자라는 결의대회 이런 것들 하는 것 보면 이분들이 참 사명감을 갖고 아무런 무보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야말로 정말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 최일선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은 3조에 쭉 나열해 놨는데요, 그분들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원한 것 아닙니다. 이런 활동들 하는 데 우리 시민적인 관심과 최소한의 어떤 도움이 될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런 것을 해 달라 어떠한 사례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다른 지역에서부터 이런 조례들이 제정이 되면서 이분들도 더 효율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정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아마 만나서 간담회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또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간담회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적으로 좀 맞지를 않아서 우리 위원들 모시고 하지 못한 것은 좀 제 불찰인 것 같은데, 이분들 만나서 이런 것들 얘기는 그동안에 쭉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전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리가 더한 것들도 보면 아까 다른 단체들도 그러면 다 이렇게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필요하다면 도와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다음에 굉장한 험지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 노출돼 있는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깊은 산이라든가 높은 산이나 이런 곳에 가서 이렇게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동영역을 보면 그런 장비 메고 그런 고지대에 가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헌신하며 한다는 것은 참 우리가 높이 사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제정이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피력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그러면 뭐······.
박광순위원  제가 잠깐 말씀 있어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이 보조금 지원을 하려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단체에서 그동안 어떻게 활동을 해 왔는지 적어도 활동내역을 한 2년 치 정도는 활동을 하고 내야 된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해서 바로 조례안 만들어서 지원 조례하고 그러질 않고.
  그런데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더 내용을 좀 파악도 한번 해 보고 또 교류도 해 보고 또 소통도 해 보고 그다음에 또 그동안의 실적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활동 실태는 어떤지, 그동안에 활동하면서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아마추어무선연맹의 혁혁한 공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인명구조를 했다든가 그런 사례라든가 또는 물적 피해를 많이 감소시켰다라든가 이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실적이 좀 있어야지, 아무런 실적이 없는 상태하에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자라는 것은 저는 이건 법적인 취지에도 어긋나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보류를 해 놨다가 그런 사항을 다 보완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지금까지도 전부 다 아무 일 없이 해 왔는데 오늘날 갑자기 와 가지고 이거 조례 냈으니까 해 줘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우리 강상태 부의장님이 좋은 발언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발의한 것은 재난을 위해서 발의를 한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재난을 위한 통신은 아까 얘기했듯이 긴급통신수단으로서 자율방재단에 지금 무선통신지원단이 입회하에 있고 또 시에서 구비하고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동료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낸다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도 저희가 여기서 심도 있는 토론과 회의를 해 가지고 이미 조례를 확정이 제의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위원들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하실 말씀은 많이 다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부결하자는 안이 있고 또 강상태 위원님은 통과를 시켜달라는 안이 있는데, 제가 보류를 요청했으나 그건 저는 접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잠시 정회하고 안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표결을 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박경희위원  정회합시다, 해결도 안 나는데.
박광순위원  무슨 표결을 해요, 강상태 위원님은 지금 발의자이기 때문에 표결권이 없는데. 그냥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지요.
강상태위원  잠깐 정회하고 정리하시지요.
○위원장 조정식  정회하고 안에서 좀……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를 하고 위원장실에서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토의와 또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성남지구 현황을 좀 더 파악하고 나서 다시 심사하는 걸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상태위원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다만 집행부에 제가 말씀을 좀 추가 드릴게요.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위원  이 자율방재단에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들이 자율방재단 단원으로 해서 이렇게 대원으로서 해서 들어가 있는 거라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고요. 우리가 자율방재단에 전부 아마추어무선 활동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탑재가 돼서 이렇게 방재단 활동을 하는 건 아니다. 그분들이 이런 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재단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만큼 이분들은 재난과 시민 안전으로부터 역할들을 충실하게 잘하고 있는 정말 선량한 아마추어 무선사 활동사들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상래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하고 우리가 조례안 다 읽어봤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제 생각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저희가 사전에 저기 있는데 제안설명은 좀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박광순위원  예, 들읍시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입니다.
  시정 발전에 애쓰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재난안전관님, 뒤에 비용추계표를 보면 지금 현재 총 13억을 연차별로 3억 3500만 원씩 계약을 맺겠다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1년에 보험료가 3억 3000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은 어디 회계부서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님이 알고 있기로 이것 전부 다 입찰로 계약을 합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입찰로 합니다.
박광순위원  모든 이런 보험과 관련된 것은 입찰로 하는 것이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아니요,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차 연도까지 해서 동일한 금액인데 보험을 지급받으면 수가 인상되는 부분은 전혀 없나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것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물가인상분을 원래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험을 설계하면서 담보조건을 좀 고려해서 인상분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보험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험금을 받더라도 동일한 조건이라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현재까지 추정한 것은 그렇게 추정하였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이 비슷한 보험 예전에 경험이 좀 있는데 이게 보험금을 많이 타면 기본적으로 보험 수가가 올라가게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건 건 아니라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입찰을 보면 그 금액에 저희들이 지금 그대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3억 3000씩 해서.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중복 보상이 가능한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도 있고, 자전거 보험도 아직 시행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그런 것하고 다 동일하게 중복 보험 가입이 된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상관없이 지금,
최종성위원  상관없이 된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건 아주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수가 부분 때문에 걱정을 좀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수가 인상이 전혀 안 된다면 그럼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성남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홍보보다도요, 이건 지금 재난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
최종성위원  아니, 그래도 재난이라는 게 또 모르고 못 받는 분도 있잖아요, 주위에.
○재난안전관 하상래  저희 같은 데는 그럴 이유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사망이나 상해사고가 발생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이 됩니다, 바로 상황보고가 들어와서.
최종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지금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안전관님께서는 홍보에 대해서는 별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진짜 성남시에 좋은 행정, 이런 좋은 제도가 많은데 알지 못하는 주민과 시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보험지급 현황 및 사례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다른 시군도 좀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저기······
    (자료 확인)
  지금 유사한 보험을 가입해서 운영하는 데가 32개 시군 정도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험 가입 내용은 다 지자체 성격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은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시군 특성상 예를 들어서 익사사고가 많이 나는 데는 익사사고를 보험 혜택을 줬고요. 그다음에 시골 같은 데는 농기계 사고 같은 게 많이 나면 거기도 좀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데는 지금 시의 여건상 도심지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이 많을 것들을 좀 많이 설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게.
남용삼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나,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이라든지 저희 같은 데는 지금······
    (자료 확인)
  스쿨존 사고라든지 강도상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성남의 사례는 보고받은 게 없으셔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아직 저희가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지금,
남용삼위원  전에 작년까지만, 지금도 현행 운영되고 있지만 자전거 보험이라든가 성남시민 전체적으로 다 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자전거 보험 같은 데는 저도 운영을 해 봤었는데 한 3억 조금 더 들어가는데요. 초기에는 저희가 내는 보험료보다도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착이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보험금 받아가는 게.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은 아까 제안설명드렸듯이 향후에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사고 발생 시에 안전 확보 차원에서 지금 이 제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안전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민을 위한 정책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골고루 더 홍보가 잘 돼서 누구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 위원입니다.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좋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에 보면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저희가 여기서는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이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보험이 자전거 보험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형식상 한 가지만 시민을 위해서 이런 보험이 있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걸 많은 혜택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질적인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또 보험 담보가 나이별 그다음에 성별 금액이 상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인당 얼마로 일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조례가 나올 때 그 보험사에다가 이걸 해서 비교표를 혹시 받아본 게 있으시나요? 그걸 다 파악하신 다음에 이게 나온 건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저희들이 약식으로 지금 설계를 해 본 건데요. 그래서 개인당 한 340원 정도로 지금 들어가고요. 그래서 3억 3000이 나왔었고,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험설계를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자체가. 잘못하면 저희들이 보험금만 내고 나중에 혜택을 별로 못 볼 수가 있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우리시의 특성상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유형들을 좀 선별을 해서 세부적인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이라든지 도심에서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요.
임정미위원  추후에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제가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저희들이 조례 통과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저기할 때요 그 설계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설계를 하고 나서요.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제가…… 지금 이 보험에서 재난안전관에서 하기 때문에 재난 시에 발생한 사건사고에서만 이렇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재난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시의 특성상 사고가 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대중교통이라든지 강도상해 같은 것도 지금 포함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조정식  여기 보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거든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보험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문제인데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농촌 동 같은 데는 사실 이거 해 봐야 별로 혜택을 받을 일이 없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마따나 농기계로 인한 사고도 지금 보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런 것은 빼고 예를 들어 스쿨존 사고라든지 강도라든지,
○위원장 조정식  그럼 우리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 많이 타고 가시는데 그분들이 작동이라든가 이런 것 잘못하면 일반인들하고 사고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그때 장애인 전동차 보험을 좀 시에서 해 달라 그랬을 때 제가 그때 우리 재난안전관 팀장님인가 누가 얘기할 때 그것도 여기에 담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담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그 문구가 안 들어가도 아니, 그 설계계약상에 그런 항목이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일반적인 시민이 그냥 유모차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나도 이렇게 가능한 것인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저희들이 지금 설계할 때 항목에다 집어넣어놔야 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럼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라 이거예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그것은 좀, (웃음)
○재난안전관 하상래  아니,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너무 포괄적으로 되면 보험료가 지금 산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찍어서 보험이 되는 게 구체적인 항목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시장님 동 인사회 때 나왔던 얘기였었는데요, 저희들이 공람할 때는 그런 의견은 또 안 주시더라고요. 검토는 하긴 했었는데 그게 아마······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조정식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난안전관 하상래  보험료가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그것 집어넣었더니요.
○위원장 조정식  개인들이 보험은 많이 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민안전보험 또 만드는 거잖습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각 사회적 약자 위주가 많이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장애인과든 노인복지과든 기타 해서 그 열거사항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설계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성과 위주로 보험 조례는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면 시민들이 ‘어, 이건 안 되네요’ 이러고 실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더 치밀하게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보험료가 자꾸 올라가게 돼서요. 한정 없이 또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어쨌든 설계할 때 사회적 약자 또 보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의 환경을 적극 반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호근·안극수 의원 등 서른다섯 분이 발의한 기초의회의 권한 침해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해서 박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의 박호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서른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기초의회의 권한 침해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그전에 제가 행정조정실장님 옆에 계시니까 한 가지만 질문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호근위원  이 법이 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것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집행부에서 혹시 이 건에 대해서 경기도나 중앙에다가 이 촉구 결의안 같은 그런 내용으로 서류 제출해서 받은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 좀 먼저 듣고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로 촉구 결의안, 반대 촉구 결의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저희들은 반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제시를 했습니다. 촉구 결의안에서 박호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 제5항을 개정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확대, 국가사무의 획기적인 지방이양과 배치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충분히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우리시의 의견을 제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사실 지금도 보면 지방자치분권을 확대하자라는 논의가 있고 또 그게 개헌안에 담아야 된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시점에서 각종 그런 국가나 기관위임사무들, 위임사무들을 기초에다 넘겨놓고 사실 예산도 주지를 않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가사무에 대해서 어쨌든 국회나 광역의회에서 위임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 이런 것은 글쎄요, 지금 저희가 보면 국회의원들도 엄청 바쁘고 도의원 광역의원들도 바쁜데 우리 기초자치단체 업무 위임사무에까지 가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이런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그런 기초의회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앞뒤 좀 두서없는 그런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3계층제를 하고 있는데 광역의회를 없애자는 논의가 있었어요, 우리가 계층 구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논의를 우리 기초의원들이 제기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초의회의 권한침해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초의회의 권한침해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호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제24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등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혜경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경태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정은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수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서재섭 도시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1건과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기반 형성을 위한 관련 법령 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과 정책 개선 과제 및 방향에 관한 지자체간 협의, 공동협력을 위해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실장님, 나중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또 담당 과장님 나오시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여기까지 실장님 총괄 설명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총괄 질의 관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실장님, 이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전부 다 법령에 근거가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것도 하나의 공공기관이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협의체입니다.
박광순위원  공공기관이에요. 성남시청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법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면 이거 우리 성남시에서 처음 만드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이 지방자치법에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마을만들기사업 관련된 것을 서로 협의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아니면 지방정부끼리의 서로 협력하는 관계의,
박광순위원  그 내용은 다 알겠고,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일인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 생각에는 성남시가 주도해서 만드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경기도에 한번 만든,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충청도도 되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전국입니다. 전국이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가입하는 지방자치단체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그러니까 몇 개 단체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현재 2015년에 이게 설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가입해서 저희 시의 마을만들기사업의 조언도 받고 참여도 하고 할 계획으로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오케이, 알았어요. 기 있는데, 우리시도 가입하려고 하니 의회의 동의를 받아 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진즉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동의해 줘야지.
    (웃음소리)
  나는 박창훈 실장이 처음 만드는 것인 줄 알았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아닙니다.
○위원장 조정식  맨 뒤에 보면 전국의 51개 자치단체가 되어 있고, 저희가 가입하려면 이 운영규정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의결 받으러 오신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나 이거 ‘동의’ 자를 못 봤어요, ‘안’인 줄 알았어요.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셔야 하나 이미 실장님이 좀 많이 하셨지요. 이거 이해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민진영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 검토보고서 다 보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숙지하고 오신 것으로 해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태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구 법무팀장입니다.
  김달삼 송무팀장입니다.
  오미환 예산팀장입니다.
  한봉희 재정투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제안설명 잘 해 주셨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진영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셔야 하나 이미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 개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입니까, 상위법이?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박광순위원  중앙정부에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으로 하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관 단체가 최소한 지방보조금을 어떻게 썼는지 그런 것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박광순위원  그런 지도 감독 권한책의 일환으로서 그동안 해 왔던 것을 지금 현재 폐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지도 감독을 효율적으로 하실 계획인지 좀 생각을 해 봤나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지도 감독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그런데 있기는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지도 감독권한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실적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데를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신청 제한한 내용이 과도한 내용이다 저기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실적 보고서는 자치단체가 우리 사업부서에서 독려해서 그 실적을 받는 걸로 그렇게 저기하심 됩니다.
박광순위원  실적을 미제출했을 때 그동안에 지방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없애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은 이것 제한조항을 없애더라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가 이를테면 실적을 보고토록 하라고 자꾸 종용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만약에 실적을 보고하지 않으면 이를테면 공갈치는 거지, ‘너 좋지 않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공갈은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공갈이지. 공갈 아니면 협박이지, 그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여기는 지금 내용이 신청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신청 자체를.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여기 올려 가지고 심의토록 해서 이것을 금액을 통제한다든가 또 그런 사업들을 성과평가를 해서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박광순위원  과장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이상이 없다.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박광순위원  왜 그렇게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꼭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 신청을 아까 아예 못 한다고 그랬는데 신청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제한이지, 제한.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제한이야, 제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신청을 금지한다라고 나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금지는 아니고 제한.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법령에도 제한이라고 나와 있고.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것이 별반 문제는 없어 보이나, 앞으로 우리시에서 각종 보조금이 수없는 기관 단체에 나가고 있는데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끔 보조금을 사용하고 거기에 따른 또 대시민 서비스로 이어지는 데 실효성도 거두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이런 규정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께서 이렇게 않더라도 얼마든지 제어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밑에 보면 취소 사유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이런 것은 없애야 돼요. 알았어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박광순위원  이런 것이 제일 나쁜 조례예요. 우리 조례에 이런 것이 천지로 있어요. 나중에 우리 존폐 심의위원회인가 할 때 이런 것 싹 없애야 된다고. 전부 다 이게 주관적이고 재량적인 조항이 있다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그때 기분 좋으면 필요한 거고 기분 나쁘면 필요 없다고 그런 거고. 이따위로 지금 현재 저마다 주관적인 재량적인 저기를 가지고, 인사규칙에도 전부 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진을 시키고 딱 이것 안 된다고 해 놓고 단,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진시켜 준다 이따위 조항이 우리 성남시에 아주 천지로 있다고.
  내가 그것 시정질문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은 없애야 돼요, 진짜로. 시장이 시민으로부터 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제한범위 내에서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런 조항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지요. 이 내용 읽어보면 어쨌든 간에 법령에 근거 없거나 불명확한 사유가 있거나 보조금을 신청하는 데 그동안 너무 제한을 많이 뒀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쨌든 간에 규제완화 개선 차원에서 불필요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과제와 협업과제로 이렇게 대두된 문제였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 규제개혁 대상 조례 중에서 법제처 규제개선과제가 지금 우리 19조(실적보고) 문제하고 24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이것에 대한 것이 규제개선과제로 지적된 거고,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27조의 경우는 협업과제로서 지적이 된 문제란 말이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법령상 근거에 맞도록 하는 조례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강상태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이게 시민의 권리를 많이 강화시켜 주는 쪽으로 이렇게 개정이 된 걸로 느껴져서 이것은 우리가 전혀 이의 없이 원안 동의를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태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의무화하여 그 제도화함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9조까지는 입법의 목적, 시장의 책무······.
남용삼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위원  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이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제도예요. 그리고 아마 전국에서 우리 성남시가 마지막으로 제정되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동안 부침이 좀 있었고 여야 간 갈등 때문에 사실 진작 제정돼야 되는데 약간 미뤄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용삼 위원님의 그 제안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만큼 중요도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제안설명도 한번 받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좀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걸 방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제안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진영  전문위원 민진영입니다.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사전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위원은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다른 조례보다도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입법예고 하시기 전에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공청회나 간담회나 각종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설명회나 공청회는 없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지금 조례안에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주민참여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필요성 및 취지가, 그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참여의 부분에 있어서 공청회나 설명회가 빠졌다는 것은 시작부터 이게 참 의지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인지를 하고 이 법이 전국 지자체에서 저희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마지못해 문을 닫는 형식으로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몇 차례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심사 보류돼서 사장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번에 감안을 했습니다. 그때 인원이 너무 많았다. 위원 수, 인원이 너무 많다 이런 내용을 조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조금 줄여서 저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위원회도 구청 위원회는 저희가 이번에는 특별하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동 위주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위원회도 줄이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 의사를 많이 반영을 해 가지고 이번에 재 올리게 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243개 중에서 242개 지자체에서 이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242개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 상황은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어떤 실태를 말씀,
박경희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금 사례들, 운영되고 있는 실정들.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지금 주민참여 운영은 사실 저희는 저희가 제일 잘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성남시가 지금 현재 조례도 없지만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조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또 좋은 제안 사업 같은 경우, 금년에도 한 400여 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중에 좋은 제안 사업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시민의 날 때 시상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고요.
  또 조례를 왜 저기했냐면 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연초부터 준비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몰라도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를 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국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건 알고 계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
박경희위원  이번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실질화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과장님은 어떤 관점으로 봐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성남시에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그동안 우리 성남시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적과 운영 경과를 봤을 때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이 조례안이 행자부에서 사례로 준 권고안이 몇 개가 있습니까, 조례 모델이?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세 가지 표준안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세 가지 표준안이 있지요, 그중에서 어떤 것을 지금 참고하셨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세 번째를 가장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세 번째를 참고하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추가할 부분들은 조금 추가가 되셨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조례에서는 물론 큰 뼈대에 있어서는 마지막 세 번째 조례안을 참고하셨고 다른 지자체의 잘되고 있는 부분들, 지금 주민자치와 분권에 부합하는 부분들을 조금은 더 넣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함이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토론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조례가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조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조례가 중요하거나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조례와 법을 가지고 얼마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잘 운영할 것인지 그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제도이고요.
  여기서 보면 주신 자료에서 추계안이라고 하나요, 추계안?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비용추계 말씀하시지요?
박경희위원  예. 비용추계를 보면…… 죄송합니다, 조금 늦어져서. 비용추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모두 1회, 1회로 되어 있는데 이 1년 예산의 1회인지 분기별 1회인지 월별 1회인지 거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주민참여예산제는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예산이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이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각 주민들에게 의견을 제안 사업을 설명을 받아서 여기 보시면 그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분과별로 그 사업을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순위를 정한 다음에,
박경희위원  아,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그다음에,
박경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서.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가 하나 있고, 분과위원회 있고, 동 지역회의 있고, 연구회 있고, 위원회 있고, 청소년위원회 있고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추계 비고를 보면 ‘80명×1회’ 이것은 회의 횟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얼마 만에 1회입니까? 1년에 1회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1년에 1회입니다.
박경희위원  1년에 1회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박경희위원  모두 다 그렇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박경희위원  저는 이 지금 추계표를 보고 조금 놀라운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참여가 우선이다. 주민의 참여, 앞으로 미래 사회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의견을 수렴하고 과정에 반영한다고 하는 이 조례가 어떻게 1년에 위원회가 회의 한 번 가지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그 회의 한 번은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박경희위원  아니요, 위원회 말고요 분과위원회의 분과별 추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운영위원회에서 이 운영위원회가 한꺼번에 전체를 제안을 다 설명,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성남시의회가 있으면 서른다섯 분인가요?
박경희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그다음에 행정교육체육위원회가 있으면 이분들이 40명이,
박경희위원  예, 압니다.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20명으로 나눠서,
박경희위원  분과위원회 소속된 분들이 60명이기 때문에 4개나 5개의 분과를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 분과가 한 개의 분과가 한 번의 회의를 통해서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과정, 참여나 본인 의사들의 반영이 충분히 될 수 있느냐 제 말은 그 말씀이고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본질에 저희가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추계는 저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런 위원회나 회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다시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주민참여예산제 예산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형식적이지요. 물론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240개 이상의 지자체가 잘되고 있는 사례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물론 개정 조례도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개정 조례를 또 물론 하겠습니다만 개정 조례 하기 전에 마지막 243번째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식적인 조례나 이 법적 근거를 갖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게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위원회 회의가 한 번이고 분과위원회가 60명 한 번 회의하는 거고, 동 지역회의가 이것은 1000명이면 전체 우리 50개 동을 한 20명씩 해서 하는 걸로 나온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정도 가지고는 충분한 주민참여예산의 과정에 있어서 충실하다고 저는 전혀 보고 있지 않고요. 전혀 보고 있지 않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동안 조례는 없었습니다만 실시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례들을 좀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예산 반영한 것만 봐서 그때 얼마였지요? 16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제가 알기로 과장님 한 7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750억 예산 중에서, 제가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성남 4차산업 테크노밸리센터 190억 예산, 실버세대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140억 예산, 시민 요구 공원 관련 사업 전체 184억 예산,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30억 예산, 총 이 예산만 해서 544억입니다.
  과장님은 이 예산이 주민이 낸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그 자료 잠깐만 어디……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경희위원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다 집행된 예산이고 이것을 가지고 뭐라 나무랄 말씀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되었을 때 정말 주민의 참여가 얼마만큼 보장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알고 주민참여예산에 이것이 수렴되고 반영되고 그리고 결과까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저희가 절대로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어떤 거대한 사업들, 이것은 시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예산편성들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아니,
박경희위원  이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시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우리 집 뒷골목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여기를 좀 포장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이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이 순서를 정하고,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저희가 공무원들이 저기를 하는 겁니다.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추진하는 것하고는 조금 그 성격이 다릅니다.
박경희위원  아, 당연히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만들기사업이나 그리고 또 주민자치 활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들이 지금 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라고 보는데요. 담당 부서들도 다 따로따로 되어 있지요? 마을만들기 부서, 주민자치위원회 부서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되어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팀이 다릅니다, 과는 같고요.
박경희위원  예, 팀이나. 그래서 이런 담당 부서들의 일도 좀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열심히 전국 사례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기본 조례안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조금 더 추가되고 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우리 박경희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세요. 고민도 많으셨고 또 본인이 좀 더 깊이 연구한 만큼 조례에 대해서 수정할 내용들이 나중에 많이 있으시면 그때 또 같이 고민해서 담도록 하고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저 질문이 있어서요. 이것 지금 약간 용어에 혼동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당초에 있던 주민참여예산 사업 있지요, 그것과 약간 혼동이 있어 보여요. 지금 이 조례안은 제가 보니까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성남시 예산편성에 주민참여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나 이런 부분들에 일정 부분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박은미위원  예, 약간 이게 방향이 좀 엇나가는 느낌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행정 저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미처 시민들의 원하는 사항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가령 예를 들면 저희는 미처 몰랐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한 분이 제안해 가지고 그게 1등을 받은 사항인데, 버스정류장에 대기 승객들이 있는데 밤에는 어두우니까 잘 몰라 가지고 LED 조명등을 설치를 좀 해 주면 전기도 얼마 안 들고 버스들이, 어두운 데 얘기하는 겁니다, 밝은 데는 아니고요. 어두운 데 설치를 해 주면 버스들이 그냥 무정차 통과 안 하고 저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시민이 의견 아이디어를 냈고 그것을 저희가 채택을 해 가지고 저기하는 사항, 이런 것 우리가 세심하게 행정적으로 체킹을 못 하는 사항들을 시민들이 제안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해 줘서 개선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은 겁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근거한다고 보면 지금 이 조례안의 내용은 조금 방향이 틀리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민진영 전문위원님께서 평가를 내놓으신 부분도 종합의견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저희 시의회가 해야 할 일과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 예산편성부터 관여해서 시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제대로 운영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결산은 잘 되고 있는지라는 모든 부분을 지금 총괄하고 있어요, 이 조례안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저희가 일일이 챙길 수 없는 일정 부분을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라는 취지는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산편성 과정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예산심의 과정이 아니고 예산편성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권한을 조금 시민들에게 이양시킨다고 그럴까요, 이양시킨다고 그러면 좀 뭐하고요, 참여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박은미위원  자, 11조 기능에 보시면 3항에 ‘제안된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안된 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은 사실은 성남시 예산이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안된 모든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 우리 집 뒷골목을 포장을 해 달라 그러는데 보니까 이 정도면 아직 저기를 하고 다른 분이 제안한 우리 집 뒷골목 이쪽 뒷골목이 더 저기하다 그러면 여기를 우선권을 준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박경희위원  전체 성남시,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제가,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  전체 성남 일반예산을 저희가 심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그것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예,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한,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시민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제안 사업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위원장 조정식  박은미 위원님, 다 되셨어요?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성위원  행정교육체육 최종성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주민의 대표가 돼서 들어와서 보니 나름대로 조례도 제정하고 예산심의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그 지역의 일을 다 할 수가 없고 그만한 또 아이디어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상당히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좀 놀라울 정도로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의정생활에도 모토가 있어요, 나름대로. ‘시민의 생각이 답입니다’라는 모토를 갖고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의 생각을 담아야 됩니다. 담아서 여기 35명의 시의원 온 이유가 시민의 생각을 담으려고 여기 온 겁니다. 개인의 어떤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민의 의견들을 담아서 시에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 발표를 해야 되고 그런 데 계획을 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만큼은 다른 것보다도 더더 우리 위원들한테도 계속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또 지금 박경희 위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요, 당연히 이 안에. 100% 만족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 조례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한 번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 논의하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가 정말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만약에 아까 그 회의자료, 회의하는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횟수를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여지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저기하면서 금년 의회 의원님들께서 시상금을 세워 주셔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지까지는 사실은 예산을 못 세우고 풀 수용비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남아 있는 것 자투리로 해 가지고 그 시상을 하고 각종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금년부터,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좀 더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급하게 금년 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이번 의회에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부족한 점이, 지금 초창기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4, 5년 저희가 운영을, 그 이전에는 사실 유명무실했고요. 하여간 2016년, 14년, 15년…… 아, 15년 이때부터 조금 성남시가 주민참여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각종 예산제도 하고 시상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예산을 세워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위원님들 좀 부족하시더라도 통과를 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우리 강상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조례 없이도 지금 잘 해 오긴 왔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그런데,
강상태위원  조례 없이도 해 왔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조례 없이 해 왔는데,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강상태위원  사실 이 조례가 지난 6대 때부터 표류를 하기 시작한 거지요. 6대·7대 때 의원으로 활동했던 의원으로서 참 이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이게 어떤 이유가 됐든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 조례가 표류하고 제정이 되지 않았던 이런 우리 아픈 역사가 있는데, 전부 다 의회의 책임이었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부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우리 8대 의회 들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논의가 꼭 이 조례가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우리가 성남시의원으로서 창피한 노릇 아니겠어요? 이런 조례, 정말 좋은 조례, 필요한 조례, 이 조례를 아직까지 만들지 못한 우리 모두 책임이기 때문에.
  이게 지방재정법 39조와 또 시행령 46조에서 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의무화를 제도화하자는 취지이고 이것을 주민들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좋은 취지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많은 동료 위원께서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비용추계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 조례는 빨리 제정해야 한다는 걸 전제에 깔고 비용추계서를 보면 홍보비 분야에서 보면 말이지요, 이게 62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강상태위원  홍보비, 시상금 등 해서 62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 1740만 원,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이게 2019년도에 8432만 5000원을 지금 추계를 내놨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홍보가 상당히 미흡해요.
  지금 여기의 비용추계 내용도 보면 현수막 게첩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은 별도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아, 현수막에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여기 각 동에 수용비를 어느 정도 현수막 비용을 시에서 하는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는 동에다가 현수막을 2, 3개씩 달으라고 저기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하라고 그랬고요. 이건 이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각 동에 업무 수행하는 데 자꾸 부담을 가게 하지 마시고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주민자치위원회니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말이야 하나씩 게첩하라고 그렇게 또 홍보하고 하는데,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요.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하셔야 돼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아니,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체크카드가 또 상권 활성화, 상인연합회에서 현수막 걸고 하던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말릴 수 없겠지만 관에서 상부기관에서 하부 쪽에 이렇게 자꾸 해 가지고 동에서 하나씩 걸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 그러느냐? 이런 홍보비 같은 것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하면서 그런 것들 반영 안 해 놓고 그렇게 하부기관에서 그런 것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강상태위원  이것 주민참여예산 반영하라고 홍보비 거기 동에 더 반영해 줬어요? 그 목은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전체로 뭉뚱그려서 다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물론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선택한지 모르겠지만 하부조직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누적이 돼서 일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추계를 낼 때는 거기에 합당한 비용을 다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온전한 집행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홍보라든가 이런 분야에 예산 투입할 부분들은 또 없는지 그리고 과연 아까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각 분과위 이런 것들이 회의 소집이 적절한 횟수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아주 세밀하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통과가 되면 나중에 수정안을 마련해 수정예산에서라도 조금 더 확보하거나 아니면 추경에서라도 좀 확보를 해서 그런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말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많이 예산에 담아질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그런 말씀드리고,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아까 조례 없이도 쭉 줄곧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 공모제 해 왔어요. 그런데 보면 생각보다는 반영되는 율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해나 2016년도, 2017년도에 신청 대비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저희가 한 15%에서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박경희위원  반영,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박경희위원  그 반영 건수······.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뭐 건수,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강상태위원  제가 발언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켜버리면 제가 꺼져버려요. (웃음)
박경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냐하면 이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심도 있게 하겠지만 정말 이 참여율이 그렇게 현저하게 떨어지면 공모사업에 애써 참여했던 주민들이 의욕 저하 상태가 일어나서 ‘아, 이거 참여해 봐야 채택 안 되는데 뭘 참여하느냐’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도 필요하고 행정의 기술도 필요하다. 그냥 채택되기 어려운 것들은 가급적이면 공모 신청에서부터 거르는 장치가 좀 필요할 것도 같고요. 사전에 예비심사 제도 같은 것을 좀 둬서 그분들이 형식 갖춰 다 신청한 다음에 채택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시키는 그런 어떤 제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고민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실무위원회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그런 내용들이 잘 담아져서 가급적이면 많은 공모가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고민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고민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조정식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경희위원  예.
○위원장 조정식  예,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실장님이신가요?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동별로 지금 여지까지는 안 했는데요, 동에다가 실링(Ceiling)을 주려고 그럽니다. 실링을 주는 저긴데, 동에서는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링으로 해 가지고 각종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 자체적으로, 여기 동 지역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순위를 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여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구 예산으로는 한 50억 정도 해 가지고 약 75억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합쳐서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75억입니다. 동별로 저기하면 5000만 원이면 25억 됩니다, 저희가 50개 동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25억을 동별로 실링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구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한 50억 정도 이렇게 저기해서 75억 범위 내에서,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 일반예산의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그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경희위원  일반예산 대비 지난 2016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끼워 넣기 식의 관 주도의 예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생각이 될까 한 그런 예산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총 544억이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이것은 주민참여제안 어디 뭐 건립해 가지고 500억 이렇게 저기하는 게 여기 있는데요, 이것은 개별 취합을 합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액수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 일반예산의 몇 %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75억인데요, 퍼센티지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75억이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박경희위원  아, 하여튼 이것 좀 참고해서 해 주시고.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박경희위원  지금 554억이 일반예산의 한 40%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 1.4%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중간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것에 맞는 예산이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첫 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4% 정도 이내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에서도 계속 말씀 나왔던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의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지자체 봤을 때? 이것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거였나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다른 지자체를 보고 저기하면 사실 좀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유명무실한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유명무실해요, 거의 다.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주민들이 관심이 좀 떨어지고,
박경희위원  적은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홍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 놓고 달랑 무늬만 있는 주민참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사 반영,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조례에도 보듯이 그냥 형식적인 문구에 불과한 ‘운영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의 문구가 아니라 ‘운영해야 한다’, ‘참여해야 한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 제안을 다시 한번 하고요, 다음 개정 조례안에 이것을 반드시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의 향후계획은 발전방향이겠지요. 발전방향은 지금 말씀했던 홍보를 대대적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내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유명무실한 조례보다는 실질적인 조례가 되기 위한 예산편성,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위원회의 활발한 참여와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거기서 도출해내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저희가 더 고민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부분들에 충분한 예산 반영이 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성남시 예산 통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아닙니다. (웃음)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의 통은 누구입니까? 이거 담당 팀장님이 누구예요, 주민참여예산제?
  우리 오미환 팀장님이세요? 지금 예산법무과에 얼마나 계셨지요? 나오셔서 한번 좀…….
○예산팀장 오미환  예산팀장 오미환입니다.
  온 지는 8월 달에 왔고요, 지난 7급 때 그쪽에서 한 4년 정도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없어도 저희가 어쨌든 운영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제안도 받고. 그때 저희가 제안서 보면 다 동에서 통장님들이나 유관단체원들 이름으로 동 현안 막 이렇게 올리고 그런 것들이 태반이고, 실제 일부 시민단체나 활동하시는 개인들이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좀 내고 그게 각 과에서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은 통과돼서 경쟁 심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산팀장 오미환  예.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행사 좀 하고 그리고 포상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담당 팀장님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사업들 많이 파악 좀, 탐구 좀 하셨나요?
○예산팀장 오미환  탐구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동 단위로 지역회의를 하게 되면 동마다 특성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또 제안이 돼서,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가령 잘하는 지자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서울시나, 서울시가 제일 잘하지요. 그런 데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거기는 이미 다 실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황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탐문을 좀 해 보셨냐 이런 것을 물은 겁니다.
○예산팀장 오미환  죄송합니다. 그건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게 저희가 동에서도 주민자치나 마을, 주민자치위원회나 기타 유관단체도 있지만 동에서 동민들의 참여가 정말 능동적이냐, 아니면 동에서 시키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지역회의가 있고 예산학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마을계획단 이런 것들 시범사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보면 주민자치회 전환 논의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조례가 늦게 되는 그런 건데, 거기에서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되는 그런 예산편성 부분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라는 건데 그것도 영혼이 있고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사람들이 왕성해야 사실 이 제도가 사는 거거든요.
  그냥 또 동에다 던져서 지역회나 구축해라 그러면 동장님이 지역 동에 맨날 오시는 유관단체분들 해 가지고 분명히 꾸려질 건데,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의지 있는 시민들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담아낼 그런 계획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왜 제가 팀장님한테 여쭙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연말에 가신다매요.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팀장님이 사실은 전국에 돌아가는 것을 파악을 하고 또 잘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수상한 데도 있고 또 굉장히 호평 난 데, 언론에 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벤치마킹을 가든 뭘 하든 해서 그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 각 동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책임감을 갖고 이것을 끌어가야지 이 제도가 유의미하게 가는 것이지, 그냥 제도 조례 통과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업을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그냥 다른 동네 하는 거 형식적으로 따라서 해야겠다 이러면 이건 성남형 주민참여예산제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재선 가는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확실하게 서포팅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시민운동가가 됐든 또 전문가가 됐든 누가 됐든 이 제도를 확고화할 수 있는 민관 협치 구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냥 팀장님하고 밑에 있는 담당 주무관님 둘이서 머리 짜야 이게 될 일이냐고요.
  저희 위원들도 공부 많이 해 가지고 많은 제안을 할 건데 그런 자세로 책임감 있게 팀장님이 주민참여예산제 통이 돼야 이 제도가 삽니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돌아가셔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서, 내년도 사업들이야 이제 우리가 12월에 심의할 때 의결할 때 하는 건 하는 건데 그것을 더 뛰어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셨지요?
○예산팀장 오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박경희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경희위원  아니, 잘되기 위해서요.
○위원장 조정식  (웃음)
박경희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얼마 전에 토론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토론회에 참석하신, 물론 저도 발제 토론자로, 지정 토론자로 참여를 했는데 발제 토론하신 위원 중에서 안산의 예산법무과 과장님이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하시고 적극적으로 아주 안산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성공 모델로 이끄는 데 역할을 크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안산 사례가 모델이 되면 좋겠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실제 실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점들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동에 지역에 주민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무슨 당연직으로 누구누구 공무원들 둔다 하는 것들을 대폭 줄이셔서 꼭 필요한 인원 한 명 정도만 구성을 하시고, 지역위원회도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에 계신 분들이 아마 참여를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런 조항이 없다면 그런 부분들도 대폭 줄여서 추천자를 한 4분의 1, 20% 이하로 하는 규정들을 둔다든지 해서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홍보가 부족한 관계로 소통의 과정에 들어가지 않으셔서 이걸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관변단체에서 주도하는 주민참여예산은 절대 돼서는 안 된다가 제 강한 의지고요. 그렇게 하는 곳들이 다 실패사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실 건가, 참여하게 독려를 할 건가를 고민하시는 것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예,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승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형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오재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은 교육청소년과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조례안은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이고, 민간위탁동의안은 기간이 만료돼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인데요, 위원님들 총괄 질의하실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냥 바로 과장님 해서 조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를 마치고요,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임형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호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염대석 학교급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교육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2건입니다.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대학생들에게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와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호 대학생 정의에서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로 개정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같은 조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제4조(지원대상 등) 제1항에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으로 완화하여 절차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장과 제4장 문구를 법률용어에 맞춰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그것은 다음 조례할 때 하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아, 그럴까요?
○위원장 조정식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이자, 그러니까 등록금하고 생활비입니다. 등록금은 학기가,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보면 한국장학재단인가에서 등록금 대출해 주고 생활비 대출해 줘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생활비 해 줍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그게 학생 때는 못 갚으니까 장기로 하고 또 그러면 매달인가 매년 이렇게, 매달 내는 이자가 있어요. 지금 그것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이자만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범위를 대학원생으로 늘려주고 그리고 또 본인도 신청하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여기는 이자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말고 더 시에서 어떤 공격적으로 대학생들의 부담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조례로 이자에 대한 부분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외의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또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만들면 되는 것인데 대학생들이 생활비가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청년이고 또 대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학비라든가 생활비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저희가 성남에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단순하게 이자말고 다른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본 적이 있냐 이런 말씀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지금 현재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도우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대학생들 해서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연간 한 70명씩 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조정식  그 사업은 기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말고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냐 이런 거지요.
  가령 그런 것 있어요. 뭐냐 하면 서울에 가면 각 지자체에 기숙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성남시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로 가면 직접 다닐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가서 하숙을 하거나 방을 얻어 살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가령 가깝긴 하지만 서울이나 아니면 이런 데 성남시 학생 기숙사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본 적은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하여튼 좋은,
○위원장 조정식  이런 것은 좀 검토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한번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하고 또 같이 고민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화성시도 경기도권에 있는데 서울 사당동에 가면 있어요, 화성시 장학관인가 이래 가지고. 그러면서 물론 우리 성남시가 서울하고 가까운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학교 근처에서 주로 하거든요. 그런 것들 있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담당 과장님 국장님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뿐만 아니라 대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공공적인 부분의 것들, 옛날에는 이걸 제안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냐 하면 분당에서 서울로 가는 교통 통근버스를 좀 어떻게 해 달라, 특히 어디냐면 신촌 지역.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교통편이 안 좋은 거예요. 신촌에 가면 이대나 서강대 이런 데 많잖아요. 연대도 있고 홍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노선을 해 달라는 대학생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시가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미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대출이자 처음에 신청할 때 그때는 참여율이 많아서 대학생만 하고 대학원생은 그때 뺐거든요, 참여대상에. 그런데 지금 연도별로 보면 지급률이 지원내역이 되게 낮아져 가요. 그런데 저도 대학생을 둔 부모로서 이게 좋은 제도인데 이게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홍보가 부족해서 지원내역이 낮은지 그걸 파악을 해서 좋은 정책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 현황도 예전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하고 일반 학자금은 그 당시에도 안 해 줬었어요. 이 부분도 이 홍보와 같은 상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을 가진 부모들은 생활비나 그다음에 학비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여, 그 신청일자가 또 너무 짧았던 것도 있거든요,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날짜도 미리미리 각 주민센터에 홍보도 하시고 예전에 홍보했던 것보다 다른 용도로 또 홍보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정책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지원인원이 나왔는데 이게 그 대상자별 몇 %가 지원했는지에 대한 그게 좀 있으면 좋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대상자요?
박경희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어,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그 대상자가 소득분위별 받는 것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 학자금 대출이자까지 하게 되면 그것 없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소득분위 없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소득분위 없습니다. 4인 가족 900만 원씩 이하로 해서 이렇게 대출을 해 줬었는데 그게 지금 일반 학자금 대출까지 확대해서 이번에 조례로 가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인원이 있는데 저는 이 지원인원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의 몇 %, 5240명 이렇게 좀 나오면 ‘몇 명이 학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몇 명이구나’ 정도를 저희가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대상은 알 수 없고요, 지금 일반 학자금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2309명이 받았고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이 4209명 올해 현재 받았습니다, 6월 현재.
박경희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대상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고요, 받은 인원에 대해서 신청하면 신청주의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신청자를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자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학자금 대출이 확대되고도 있습니다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보다 대비해서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임형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민간위탁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재위탁에 대한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셔야 하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센터 사무의 민간위탁할 때가 된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이게 90일 전까지 지금 의회에서 의결 받으라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90일 전까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이게 위탁, 수탁받을 곳은 지금 정해진 건 아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아닙니다.
○위원장 조정식  현재 농협인데 또 다른 데가 될 수도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아,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조정식  그건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지금 저희가 위탁계약을 하는 것은 우리 ㈜농협하나로유통하고 계약기간을 협약일로부터 지금 재연장하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3년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동의를 받는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이런 급식센터는 민간의 여기저기서 한다고 그러면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 투자된 농협에 건물이 있는 것이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거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꼭 거기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조정식  확실히 농협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박경희위원  재위탁인 건지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재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정미위원  재위탁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정해진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오늘 이렇게 동의를 해서,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동의를 해 주면 수탁자를 고를 때 누가 제안을 해 올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아, 그건 아니에요.
○위원장 조정식  그거 아니에요?
임정미위원  아니지, 여기서 동의해 주면 농협으로 재위탁이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조정식  여기라고?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재위탁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정식  재위탁.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3년간 다시 재위탁하는 겁니다. 내년 19년 3월 1일부터 22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미위원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위원  이번에 고교 무상급식 포함되면서 그쪽 부분 무상급식하는 그것도 다 이쪽에서 위탁을 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게 양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이쪽에 재위탁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다 수용 가능한 건지가 사실은 조금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한 69억 이번에 지원을 하고 식품비로 3100원씩 해 가지고 우리가 학교에다가 지원을 한 사항인데요. 물론 쌀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받아서 하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기 직원들을 14명하고 또 개별적으로 아웃소싱해서 하는 인원까지 하게 되면 한 55명 정도 이렇게, 54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그게 확인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지금 확인되고 올해 벌써 예산이 나가서 지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박은미 위원님, 궁금하신 것 다 해결됐습니까? (웃음)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감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선정 취소 및 참고인 추가 선정의 건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선정 취소 및 참고인 추가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의 규정에 의거 당초 증인으로 선정된 전 탁구협회사무국장 이차영에 대하여 증인선정을 취소하고, 배드민턴협회회장 신창관을 참고인으로 추가 선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선정 취소 및 참고인 추가 선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증인선정 취소자에 대해서는 취소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추가 참고인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당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0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1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호근
○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재난안전관  하상래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기타 참석자
  예산팀장  오미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