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2일(월)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재난안전관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5. 재난안전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6.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7. 평생학습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8.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재난안전관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5. 재난안전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6.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7. 평생학습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8.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서관지원과
    나. 분당도서관

(14시 44분 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평생학습원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공보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조정식  먼저 공보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이남석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남석  안녕하십니까? 공보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후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손용식 공보팀장입니다.
  신성모 SNS홍보팀장입니다.
  황규범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요약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 정도면 되셨잖아요, 다 위원님들 숙지하고 오셨으니까.
○공보관 이남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2쪽에 비전성남 발송비가 2억 2600 정도 있는데요,  
○공보관 이남석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2쪽에 비전성남 발송비, 이 발송비가 어떤 내역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제작을 하면 택배랑 우편으로 이렇게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편은 총 집행액 2억 2600만 원 중에 우편발송료가 5만 7993부에 1억 8037만 9820원이 들었고요, 이 중에 택배비가 4595만 2650원이 이렇게 소요된 비용입니다.
  택배는 참고로 1440여 개소에 발송을 한 택배비입니다.
박은미위원  택배라고 하는 것은 동 주민센터로 발송하시나요, 아니면…….
○공보관 이남석  다중집합장소로 이렇게 일단 분류되고요, 그다음에 각 통장님 댁으로 일단 가는 장소까지는 저희가 택배로 하고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각 세대에 발송하는 그런 것은 없는 거고 일단 통장,
○공보관 이남석  그것은 우편발송비로 들어가고요, 우편으로 직접 발송하고.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되 양이 많은 것들은 택배로 해서 발송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안건 건의사항 중에서 비전성남을 왜 거리에 가다 보면 벼룩시장이나 이런 것들 보면 뭐지요, 스탠드에 세워 놓고 가지고 갈 수 있게 설치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각 지역에. 아시지요?
  이 배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각 지역 입구나 이런 데에 이 스탠드를 설치해서 필요하신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부분은 시행 중이신가요?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다중집합장소 같은 데는 함을 그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가가호호 보내는 그런 시스템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공보관 이남석  아니요, 가가호호도 한 5만 6000부 정도는 본인들이 우편을 요청한 데에서는 저희가 직접 그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임정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2페이지에 비전성남 게재자료 제출자 보상금 및 명예기자 원고료잖아요. 이게 명예기자는 어떻게 금액이 나가고 있나요?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독자투고는 보통 독자들이 이렇게 투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원고료를 한 7만 원 정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문기고가 있습니다. 건강이라든가 칼럼이라든가 이런 것 쓰시는 전문가들 외부기고는 저희가 한 2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명사 특별기고라고 해서 유명인사들, 그러니까 유명작가 교수들 이런 분들은 3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맞춰서 드리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이게 2017년도 세출예산이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임정미위원  그럼 5400만 원이라는 돈이 독자원고, 건강칼럼, 명사 특별기고 이분들한테 다 이미 지출된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 제출자 보상금이 한 18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명예기자 원고료가 기사를 쓰는 우리 명예기자들한테 3600만 원 그 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그 위에 보면 비전성남 편집기획회의 참석수당 있잖아요. 그것도 현재 843만 원 나갔는데, 그럼 여기 참석수당은 한 번 참석할 때마다 얼마씩 나가나요?
○공보관 이남석  이것은 3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2회.
임정미위원  그럼 3만 원 2회인데 여기에 총 몇 명 있는데요?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정원은 한 20명인데 지금 현원이 14명입니다. 그래서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은 평균이 한 12명 정도 됩니다. 12명 정도 나간 금액으로 해서 집행액이 843만 원이 나갔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11.7명으로 이렇게 산출됐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청사 내 영상송출기기 수선유지비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공보관 이남석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사유는 고장 등 수리요인 발생량 감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보관 이남석  이 청사 내 영상송출기 수선유지비는 저희가 청사 승강기에 돼 있는 LCD TV 10대랑 그다음에 독도 실시간영상TV 52대 각 동·구·시에 이렇게 돼 있는 그것에 대한 수선유지비인데요.
  이번에는 다행히 네 군데밖에 수리를 저희가 안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수리비 정도를 산출해 놓은 것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서 4회 추경 때 한 10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비용이 남아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보에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를 전용해서 했고, 그다음 실제 집행한 금액은 청 내 온누리실 스피커 수리하는 거랑 분당구청과 중원구청 독도 실시간영상TV 수리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모니터 수리 이렇게 해 가지고 한 339만 원 정도 그렇게 수리를 해서 수리비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고장이 없어서 수리비를 이렇게 집행액을 남기게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예산현액이 2680만 원이었었나요?
○공보관 이남석  당초에 본예산 3720만 원이었습니다.
박광순위원  3720만 원.
○공보관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4차 추경 때 1000만 원 감액하고.
○공보관 이남석  예, 1040만 원을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보 발행비로 해서 1000만 원을 전용을 해서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박광순위원  그쪽으로 넘기고?
○공보관 이남석  예, 그래서 예산액이 1680만 원이 된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중간에 감액 내지 또 전용을 한 것은 잘하셨는데 예산 처음에 편성하고 수립할 때 왜 이렇게 과다 편성을 했냐라는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당초에는 저희가 64대에 대해서 그전의 평균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작성한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예측이 많이 좀 빗나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예산을 3700여만 원을 편성해서 한 2000여만 원 이상을 전용 내지는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339만 원만 지출하고 13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아주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라는 얘기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전에 그러니까 해 왔었던 그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편성을 했었는데 2017년 들어와서는 고장수리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었던,
박광순위원  이것 내년도 예산은 얼마를 잡았어요?
○공보관 이남석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서 답변할 수는 없고?
○공보관 이남석  예,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2500 정도 지금 가편성을 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2500 정도도 좀 과한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 이남석  그전에 해 왔었던 거로 해서 이게 평균을 잡았던 거거든요, 2017년도도. 그런데 2017년도에 고장이 적어서 그랬었던 거고요.
박광순위원  2017년도에 고장이 적었던 이유가 뭐예요?
○공보관 이남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4개 정도밖에 수리를 안 했고,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적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보관 이남석  그전에는 또 다른 어떤 수리들이 있었던 걸로,
박광순위원  누가 부쉈나요?
○공보관 이남석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설치된 게 시·구청에 2012년부터 독도 실시간영상이 52대가 설치가 된 거고요. 청사 승강기 같은 경우도 오래 전에 설치가 돼서 잦은 고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박광순위원  그때 신규로 설치를 했는데 잦은 고장이 있었다고 그러면 설치한 회사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보관 이남석  ······.
박광순위원  2012년도에 수리를 해서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까지는 한 해 평균 한 2500만 원 정도씩 수리를 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7년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는 339만 원밖에 수리를 안 했다, 이것 잘못이 있어도 뭐가 잘못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집에 가전제품을 샀는데 산 뒤로 한 4, 5년 동안은 수리를 많이 해야 되고 오히려 5년이 지나고 나서는 수리를 적게 한다 그러면 가전제품을 산 데 가서 환불을 요청하든가 해야지, 그럴 때는 아무런 조치도 않고 있다가 2017년도에 설치하고 나서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이렇게 수리건수가 감소했다. 이건 처음부터 보니까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공보관 이남석  이게 그 자료를 보니까 2016년 이때 위례신도시랑 정자동에 어떤 설치비용들이 추가돼서 그때 당시에 좀 예산이 더 계상된 걸로 이렇게 저희 파악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이것 지금 수선유지비잖아요. 설치를 한 비용이 아니고 수선유지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공보관 이남석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공보관님, 지금 제가 이 수선유지비가 적게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예측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보관님께서 새로운 사실을 말씀하시기를 그동안에는 수리비가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걸 생각을 해 가지고 수립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330만 원어치밖에 수리를 안 했다면 그럼 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얼마 예산을 편성했다, 2500만 원?
○공보관 이남석  예, 가편성을 한 2500 정도 이렇게…….
박광순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공보관님, 대부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 놓고 지출액은 적게 잡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우리시에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남은 돈이 3조 2000억, 3000억 찾더라도 1조 2000억이거든요.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구천몇백억 되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현재 성남시는.
  이걸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의견 일치를 해 가지고 문제를 사실은 심각하다고 질타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판교특별회계 5000억을 잡는다손 치더라도 약 7000억 정도가 돈이 남는 거예요, 매년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럼 7000억이면 진즉부터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위한 공원을 사들였다던가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지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내년 내후년에 일몰 대비해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요.
  예산 운영을 지금 현재 이렇게 해 놓고 내년 내후년 일몰 대비해 가지고 그때 가서는 지방채 발행하겠다, 지방채 발행할 수는 있지요. 법에 따라서 또 우리 성남시에서 발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발행하니까 문제는 없지만 지방채를 발행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전부 다 갚아야 할 돈이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집행 이것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매년마다 이런 돈이 이렇게 남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공보관실만 해도 1억 6800만 원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런 돈을 다 모아서 모아서 한 것이 지금 현재 1조 2000억이에요, 우리시가. 지금 2017년도 결산자료를 보게 되면 판교특별회계 5000억 빼더라도 7000억 정도가 돈이 남는 거예요.
  7000억이면 뭐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고 그러면 땅 사겠네요. 지금 현재 주차장이라든가 공공공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전부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놨는데 안 사들이는 거예요. 땅을 사서 그 시설을 집행하려면 돈이 또 들어가고, 땅값뿐만이 아니고. 이것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이 2500만 원 정도 됐다고 그러면 중간에 이걸 보세요. 중간에 보셔 가지고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 정도 추세를 보고 그때 바로 감액조치를 해야 돼요, 다른 데에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을 감액을 않게 되면 금년 들어서 1000만 원 정도는 감액을 했다니까 크게 나무랄 것은 아니지만 감액조치를 않게 되면 우리시에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그해에 못 하든가 해 가지고 돈이 고스란히 남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농협 시지부만 장사를 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사업할 것이 지금 현재 많이 해 놓는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사업한다는 게 많아요. 그런데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돈은 이렇게 남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남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해야 되는데 적기에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지요.
  공보관실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지만 이 작은 것이 모여 가지고 큰 강물이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그 중간중간에 봐서 사업이 축소된다든가 또는 돈이 남을 것 같은 경우는 바로 감액조치를 해야 돼요, 추경에. 아시겠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5페이지 보면 홍보용 쇼핑백 제작이라고 해서 470만 원을 집행했어요.
○공보관 이남석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472만 원, 5페이지 맨 밑에.
○공보관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이거 무슨 쇼핑백을 제작해서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공보관 이남석  이게 일단은 우리시를 방문한 관외자들입니다, 관외. 관외에서 오신 우리시 방문자들한테 저희가 종합적으로 시정홍보관이라든가 시 홍보를 해 주면서 그 쇼핑백을 하나씩 기념품으로 이렇게 나눠 드리는,
박광순위원  우리시를 방문한 어디, 국외인사예요?
○공보관 이남석  아니요, 국내의 관외. 그러니까 타 시군.
박광순위원  타 시군?
○공보관 이남석  타 시군에서 방문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공보관실에만 이런 기념품 예산이 있는 건가요?
○공보관 이남석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박광순위원  이게 제가 성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대외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의회도 지금 현재 방문하게 되면 다 기념품 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쇼핑백이란 말이에요. 쇼핑 기념품도 아니고 쇼핑백인데, 쇼핑백 이게 무슨 기념할 만한 게 됩니까? 재질을 어떤 걸로 만든 거예요?
    (민후식 홍보기획팀장, 박광순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홍보관실 방문한 사람들,
○공보관 이남석  관외,
박광순위원  책자 같은 것을 넣어 주기 위한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제 말씀이 맞아요. 이것은 홍보관실에서 주는 거고, 우리시를 방문한 기념품은 또 다른 기념품이 이를테면 조그마한 명함집이라든가 보석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공보관 이남석  방문자가 다르니까요, 방문부서가. 저희는 또 이렇게 공보 쪽에 오시는 그런 분들 해서 우리가 하는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게 다르고, 거기는 또 아무래도 의전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 드리는 거고 해서 성격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저게 개당 얼마씩이에요?  
○공보관 이남석  이게 800개를 472만 원이니까…….
박광순위원  몇 개 제작한 건데요?
○공보관 이남석  800개 했습니다, 800개.
박광순위원  800개면 얼추 잡아서 평균 한 4000원꼴 정도 되는 건데.  
○공보관 이남석  한 55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박광순위원  5500원?
○공보관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5500원씩이면 아주 비싼 건데, 지금 시의회 것이 2000원인가 2000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보관 이남석 …….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 쇼핑백 올 때까지 기다리셔서 심의하실래요, 아니면 오고 나서 좀 말씀하시고 다른 또 질의해 주시거나 다른 위원님들…….
박광순위원  지금 대충 끝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472만 원을 제작 의뢰해서 저기하고 나머지 28만 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정미위원  공보관님, 제가 거기에 첨언해서 여쭤볼게요.
  그럼 그 쇼핑백이 공보관에 오신 분들만 공보관 전용이에요, 아니면 전체 성남시에 내방하신 분들 전체에 소속된 것,
○공보관 이남석  저희들 공보관 쪽으로 오시는 분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임정미위원  그럼 상당히 크네요, 개당 단가도 엄청 세고. 저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공보관님, 3쪽에 보시면 광고비 있잖습니까, 행정광고비랑 공익광고비.
○공보관 이남석  (자료 확인) 예.
남용삼위원  이게 13억 9990만 원인데 이 대표적인 광고가 뭐가 있지요?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다 저겁니다. 중앙지·지역지·지역인터넷지,
남용삼위원  총괄로 합쳐서?
○공보관 이남석  예, 그겁니다, 언론광고.
남용삼위원  그럼 공익광고비는요?
○공보관 이남석  이것은 방송,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공보관 이남석  KBS, SBS, MBC 이런 데 30초 광고.
남용삼위원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뭐가 있지요? 못 본 것 같은데.
○공보관 이남석  성남 이미지광고입니다, 이것은. 이미지광고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 3000만 원 정도, 2000에서 방송사에 따라 다르지만 한 달 정도 해서 하루에 한 10회 정도 이렇게 송출해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연말 정도에 올해도 지금 11월에서 12월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30초 광고 우리 공중파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광고하는 그런 광고비용입니다.
  성남시 이미지광고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또 4쪽에 보시면 항공영상촬영 용역이 있어요. 18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임정미위원  1881만 원.  
남용삼위원  죄송합니다. 1881만 원인데 이 항공영상촬영은 어떤 때 사용을 하는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소형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해서 우리 성남의 영상 탄천이라든가 이렇게 성남 주요,
남용삼위원  홍보자료, 홍보영상용?
○공보관 이남석  예, 그것 영상 촬영하는 소형항공 그겁니다.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공보관님, 5쪽 설명자료에 기타보상금에서 예산이 한 1400 정도가 불용됐어요, 블로그 관련한.
○공보관 이남석  어디 얘기하시는 거지요?
박경희위원  5쪽 세입세출 설명자료 블로그 콘텐츠 제출 보상금, 직무교육 강사료, 기타 해서 한 1400이 불용액이 됐고, 애초 예산이 한 6000만 원이고 지출은 한 4600만 원이고 불용된 집행이 1400 정도인데, 이게 원래 예산액보다 꽤 많은 한 30% 정도의 잔액이 남은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박경희위원  어떤 연계성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그 블로그기자단이 한 20명 정도인데요, 실제 지금 활동하고 계셨던 분들이 20명에 못 미쳤고요. 그다음에 블로그기자단, 그러니까 결원 발생으로 인해서 활동 총량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하는 비용이 축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박경희위원  잠시만, 결원 보충을 안 합니까? 바로바로 할 수 없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바로가 안 됐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박경희위원  20명 중에서 몇 명이요, 아까?
○공보관 이남석  당시에 14명인가로…….
박경희위원  14명이고 6명이 빠졌고요, 예.
○공보관 이남석  그다음에 또 저희가 생활웹툰 분야의 기자를 모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원자가 없어서 미선발로 인한 잔액이 한 72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 잡았던 잔액이 한 720만 원 정도 선발을 못 해서, 웹툰기자를. 그래서,
박경희위원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집행내역 중에서?
○공보관 이남석  블로그 콘텐츠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박경희위원  제출 보상금에서요?
○공보관 이남석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직무교육도 강사료가 50만 원이 미집행되어 있고.
○공보관 이남석  직무교육은 또 이것은 계약을 할 때 저희가 그 예산액이 그때 100만 원이었었는데 한 번만 교육을 해서 50만 원만 이렇게 나간 걸로.
박경희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그러면 직무교육이 빠져 있었던 거네요, 한 차례? 그 예산을 잡으실 때 전년도,
○공보관 이남석  예, 50만 원짜리 두 번을 하기로 했다가 한 번밖에 실시를 못 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앞으로 남아 있습니까? 이제 다 끝난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완료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다 완료된 거지요, 2017년이니까?
○공보관 이남석  예.
박경희위원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420만 원인 거지요, 참여자 보상?
○공보관 이남석  참여자 보상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900만 원이었고 각 3개 분야에 300만 원씩을 갖다가 해서 900만 원으로 이렇게 잡았었는데, 3개 분야 전부가 대상이 없었습니다. 대상이 100만 원인데요, 작품의 저희가 어떤 우수성, 그러니까 대상을 할 수 있는 분야별로 대상이 없고 최우수·우수·장려 이렇게 뽑는 바람에 각 부분의 대상 100만 원×3을 해서 3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남기고,
박경희위원  예, 그 밑에 있는 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남석  이벤트 참여 보상 이것도 공모전에……
    (자료 확인)
  저희가 200만 원의 예산이었었는데요, 집행이 175만 6000원이고 잔액이 24만 3000원이 남은 그 집행잔액입니다.
박경희위원  이 집행내역을 보니까 우리 시정·시책홍보와 관련된 예산 부분에서 애초 예산액보다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 홍보 관련 예산인 거잖아요.
○공보관 이남석  예, SNS 이벤트행사.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또 계상을 하실지?
○공보관 이남석  이것도 올 수준이랑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
박경희위원  올 수준이라고 하면 6000만 원이요?
○공보관 이남석  200만 원 정도요.
박경희위원  이 전체 예산 6000만 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보관 이남석  예, 전체 그 정도 해서 올 수준이랑 또 비슷하게 이렇게 계상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이 부분도 역시 우리 시정·시책 관련한 홍보잖습니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정·시책홍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양화하거나 어떤 방법들을 모색하셔서 시민들이 시책홍보에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세요? 최종성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시민소통관 스마트폰 데이터요금 있지 않습니까, 1740만 원. 시민소통관이 몇 분 계신 거예요?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소통관 145명입니다, 145개 부서.
최종성위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공보관 이남석  이것은 데이터요금을 월 1만 원, 1만 원하고 간담회비용, 교육비용 이런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금액이 이렇게 된 거지요? 그것 다 비용까지.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7페이지 맨 밑에 행사실비 보상 및 단체공연복 이것 어떤 내용이지요?
○공보관 이남석  이건 홍보대사입니다. 저희 홍보대사들 한 번 공연할 때마다 저희가 실비 보상으로 해서 15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보상을 하고요.
최종성위원  인당이요? 아, 전체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전체 공연비로 해서 150만 원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최종성위원  몇 번 그러면?
○공보관 이남석  몇 번을 했냐면 2017년에는 열 번 했습니다. 10회×150만 원, 1500.
최종성위원  그러면 공연복.
○공보관 이남석  공연복은 단체복을 전체 단원들한테 지금 지급한 게 998만 2000원입니다. 32만 2000원짜리 31명 그렇게 구입해 드렸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에서 10페이지 보면 중간에 컴퓨터 수리비용 및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10페이지…….
최종성위원  세출예산만 나와 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세출결산 설명자료.
○공보관 이남석  아, 추경이요?
최종성위원  이거 추경 아닌데요. 2017년 세출예산인데요.  
○공보관 이남석  10페이지가 없는데요.
최종성위원  아, 죄송합니다. 섞였네요. 잘못 봤네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오전에도 세출 관련된 것, 세입세출 관련된 것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이런 겁니다. 세부 집행 관련된 부분을 주시면 저희가 질의를 할 때 질의에 대한 궁금증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텐데 그게 좀 어렵습니까, 자료 주기가?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공보관 이남석  아닙니다.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 자료 주시고, 아까 보니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던데 저희가,
○공보관 이남석  우리 보충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
최종성위원  예, 저희가 질의하면 그것 보시고 설명해 주시는데,
○공보관 이남석  예, 보충자료.
최종성위원  그것을 주시면 굳이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질문 안 할 수 있을 것 같고 명쾌하게 해결될 것 같아요. 지금도 자꾸 이것 하나하나 다 물어보기도 시간적으로 그렇고 어떨 때는 또 미안하기도 해요, 아, 이걸 또 질문해야 되나.
○공보관 이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집행현황 이거랑 설명자료랑 별도로 보충자료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보충자료로 제가 보고 하는 것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공보관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는 모든 공무원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주시면 굳이 저희가 문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저희가 보충자료를 별도로 저희 공보관이라도 먼저 만들어서 다음부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공보관님, 6쪽에 사진게시, 시책홍보 세부사업에서 주요집행내역에서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680만 원 맞지요?
○공보관 이남석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6쪽 집행현황, 결산 설명자료에서요.
○공보관 이남석  예, 저희가 680만 원 조달구입을 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조달청 구입인가요?
○공보관 이남석  예.
박경희위원  오전에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말씀 나눈 것들이 시중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가격보다 조달청으로 구입하는 가격들이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알고 있냐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물품들이 그다지 최신 것도 아니고 좀 사양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아마도 시중가보다 디지털카메라가 많이 비쌀 텐데 꼭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일단 저희가,
박경희위원  단품 이게 1대인가요? 몇 대인가요? 1대인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도 시중가격으로 알아보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공보관 이남석  아무래도 시중가격은 가격대가 판매업체마다 다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같은 것을 구입했을 때 비싸다 싸다 하는 어떤, 그다음에 어디 특정 업체를 줬다 안 줬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게 조달청에, 조달청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중에 방법을 이렇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같은 사양에서 조달청 것과 일반 시중 것하고 차이가 한 몇 % 정도 나지요?
○공보관 이남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 사양이 만약 일반 시중가라면 조달등록이 돼 있으면 그게 조달청에 저희가 등록을 해서 의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조달구매가 더 쌀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같은 사양에서요?
○공보관 이남석  예.
박경희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또 그렇지 않은데,
○공보관 이남석  아, 그런 게 있습니까?
박경희위원  앞으로 이런, 우리 자산인 거지요? 자산품목들을 구입하실 때는 꼭 조달청을 고집, 아까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사양비교도 하시고 가격비교도 하셔서 예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공보관님, (에코백을 들어 보이며) 아까 쇼핑백이 이것 맞으시지요, 갖고 온 것?
○공보관 이남석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이 그림을 어떤 의미로 인쇄했나요?
○홍보기획팀장 민후식  철쭉.
임정미위원  이게 철쭉인가요?
○홍보기획팀장 민후식  맞아요, 철쭉.
임정미위원  그래요? 우리 시화가 철쭉인 것은 맞는데 저도 철쭉을 넣지 왜 이 그림을 넣는 이유가 뭘까 했는데 이게 철쭉으로 보이시나요?
○홍보기획팀장 민후식  맞아요.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웃음)
임정미위원  저는 철쭉으로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박광순위원  나는 철쭉으로 보이는데요, 뭐.
임정미위원  아, 그래요? 제 눈이 이상한가요? (웃음)
  그런데 방금 이게 5900원이었잖아요.
○공보관 이남석  한 오천······.
임정미위원  구백 원꼴이에요. 그러면 이것 받을 때 이 한 업체만 아예 딱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비교해서 한번 보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금액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저희 시의회도 있고 요즘에 에코백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정도, 다른 것은 여기 작은 끈 두 개 있다는 이것뿐인데 공보관 것은 5900원이고 저희 시의회는 2800원이에요. 그런데 큰 비교는 없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 이것하실 때는 그래도 좀 비교하셔서, 왜 그러냐면 이게 비싸고 싸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여기에 오시는 분들께 이것 드리는 거잖아요. 저희 성남시의 얼굴이잖아요. 그러면 드리더라도 제대로 좀 값어치 있게 해서 드리든지, 성남에 대한 첫인상인데 저는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이게.
○공보관 이남석  예, 더 고민해 가지고 저희 제작할 때 더 고민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  첨언을 좀…… 저도 받아 보고 생각보다 임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남시를 역시 홍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것 역시도. 그런데 요즘에 에코백은 너무나 많이 흔합니다. 그런데 뭔가를 담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신 거라면 저것을 좀 퀄리티를 높이든지 아니면 아예 종이백으로 하셔서 단가를 낮추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기…….
박광순위원  또 줘요?
박경희위원  예, 다시…… (에코백을 들어 보이며) 이런 에코백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이것을 그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단가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아까 공보관도 홍보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그러니까 공보관실에 오시는 분들 위주로.
박경희위원  오시는 분들, 공보관용. 그러면 우리 공보관용이라서, 그래도 공보관이 성남시 안에 있는 공보관이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이런 것 하나하나 좀 신경 쓰셔서 우리 성남시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공보관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공보관님, 설명자료 3쪽에 보시면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임차료.
○공보관 이남석  예, 저희가 업무용 복사기 1대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유가 뭐지요? 다른 것은 다 구입을 하는데 복사기를······.
○공보관 이남석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복사기는 저희가 각종 소모품을 다 구입해서 씁니다. 토너라든가 카트리지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쓰는데 꼭 그 제품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갖다가 우리 소모품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해서 쓰는 그런 조건은 다른 모든 것, 카트리지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거기서 대주고 저희가 그 복사지만 갖다 주는데 그것을 월 평균으로 이렇게, 우리 공보관에서는 한 달이면 한 몇 장 정도 쓰는지를 저희랑 약정을 해서 그렇게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비싼 카트리지라든가 소모품비를 안 들이고 복사비만 하고 사용료를 이렇게 주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저희 판단에서는 많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이게 매수에 따라서 월 임차료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이 360만 원 연으로,
○공보관 이남석  연으로 계약합니다. 1년 하고 그다음 연도에 다시 어느 정도 이렇게 쓰는 것 양에 따라서 다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공보관에서 쓰는 양은 얼마나 나오는지요?
○공보관 이남석  정확하게 그것은 제가 뭐 몇 장이다 이렇게…….
남용삼위원  그래도 한 달 평균 나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이남석  몇 장 정도 쓰는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매수는 모르겠고요.
남용삼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공보관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충분히 알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고 좋은 것은 한 700~900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수적인 용품 카트리지라든가 그런 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절감 차원에서는 임대해서 쓰나 아니면 매입해서 쓰나 그 비교가 좀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관 이남석  예, 저희가 분명히 그것은 임대해서 쓰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것에서 1대는 저희가 임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광순위원  470만 원 얘기를 괜히 꺼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길어졌네, 쇼핑백.
임정미위원  아니,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하셨어요.
박광순위원  아, 그런 거예요?
임정미위원  예.
박광순위원  보충질문인데, 아까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디지털카메라 조달에 의뢰해서 구입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결과적으로는 우리시에서 찍는 것 아니에요?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에 나와 있는 물품을 우리가 보고 찍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공보관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사양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결정한 거지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거의 필요한 부분을 조달,
박광순위원  단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제3자 단가계약으로 구매를 했다는 것뿐이지요. 우리가 전부 다 결정한 거예요.
○공보관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시보 발행비가 왜 1000만 원이 증액됐나요?
○공보관 이남석  당시에 조례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시보를 더 발행해야 될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시보는 발행해서 어디어디에 배부를 하지요?
○공보관 이남석  지금 각 전 부서에 저희가 다, 시·구·동 전 부서에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그 시·구·동에서 시보를 회람을 하고 보관을 한다.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공무원수첩 제작하는 거 있지요, 3616만 원어치. 이게 공무원들한테 전부 다 한 부씩 주는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중소 세 가지로 하는데요. 소짜리는 전,
박광순위원  그것 다 포함된 거예요, 대중소 산출금액이?
○공보관 이남석  예,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광순위원  소짜리는 어떤 규모예요?
○공보관 이남석  조그만 이런 수첩입니다, 이만한.
박광순위원  한번 보여 주세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1인당 큰 수첩이 하나 있고,
○공보관 이남석  (수첩을 들어 보이며) 이만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보관님 같은 경우 큰 수첩이 있고 작은 수첩이 있고 그렇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큰 수첩, 중간 수첩, 작은 수첩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보관 이남석  작은 수첩은 전 직원들한테 다 주고, 그다음에 중간 수첩이랑 큰 수첩은 자기 편리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중간 수첩을 선택하든지 큰 수첩을 선택하든지. 그러니까 1인당 받는 것은,
○공보관 이남석  2개입니다.
박광순위원  작은 수첩 하나는 다 주는 거고, 중간 수첩하고 대형 수첩은 자기가 선택을 해서 받는 거고, 1인당 2개는 받는 거예요.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의원들보다는 하나씩 더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조그만 것 하나밖에 안 받는데.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많이 받는다 적게 받는다를 떠나서 지금 공무원수첩 제작 관련해서 그 수첩을 수의계약한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어디 장애인단체에서 수의계약을 받았지요?
○공보관 이남석  지금 제가 와서 판단해 보니까 한 10년 정도 것을 저희가 쭉 살펴보니까 그전에는, 10년 전 이전에는 일반 출판사에서 이렇게 했고 그 이후에는 언론사에서 이렇게 해 오다가 단가금액이 2000만 원이 넘으면서 직접 수의계약이 안 돼서 4년 전부터 장애인단체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 언론사에서 장애인단체를 앞세워서 수의계약을 너희들이 받도록 하고 실질적으로는 모 언론사에서 이것을 제작해서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단체에는 얼마를 떼어 주냐면 10%를 떼어 줘요,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어느 언론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어느 언론사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3000만 원이 넘어서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장애인단체를 앞세워서 수의계약을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 내가 10%를 떼어 주겠노라, 360만 원을 줄게, 이거거든요.
  이것 혹시 공보관님 파악을 하고 계셨었나요?
○공보관 이남석  …….
박광순위원  알고는 계셨냐는 얘기예요.
○공보관 이남석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장애인단체랑 저희랑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공보관 이남석  그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박광순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증인도 아니고 선서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선서를 했다고 그러면 공보관님 답변하기가 아주 곤란하지, 이게 나중에 위증이니 어쩌니 박광순 위원이 또 따질지 모르니까.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알고는 있었느냐?
○공보관 이남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랑 장애인단체랑 계약한 거고, 이면적으로 어떤 게 있는 건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이 수첩을 제작해서 납품을 해야 하는데,
○공보관 이남석  예, 거기서 저희는, 직접 장애인단체와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보관님, 그러면 이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 장애인단체에 알아보세요, 지금 일단은 본 위원이 얘기를 했으니까.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이게 의회에서 나온 얘기다, 너희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납품하는 줄 알고 너희들하고 계약을 했는데 모 위원께서 얘기하기는 너희들이 계약만 하고 모 언론사에서 납품을 하고 너희들은 10%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맞냐?’ 정확히 얘기를 해 달라고 그래서 다음에 얘기를 해 주세요.
○공보관 이남석  …….
박광순위원  예?
○공보관 이남석  그것은 제가,
박광순위원  안 알아보실래요?
○공보관 이남석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보고.
박광순위원  개별적으로 얘기해 줘요, 그러면.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장애인단체가 이런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수의계약을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행교체위원회도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무슨 장애인회, 뭐 장애인회, 뭐 장애인회 이렇게 하는데 그 복지가 장애인들한테는 전혀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물을 위에서 부으면 장애인들 앞까지 쭉 물이 새 가지고 장애인복지로 이어져야 되는데 위에서 전부 다 걸러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장애인단체의 간부들만, 여기 이 건만 해도 360만 원인데, 10%면. 그것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단체,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장애인단체도 비장애인들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장애인이 정말로 이 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아닙니까? 같이 가자는 취지하에서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준 거거든요, 국가에서. 그렇잖아요? 장애인단체는 어려우니까 모든 장애인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게끔 저기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떨어지니까 수의계약을 줘라. 그래서 모든 그 혜택이 장애인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이 스며들어서 어렵고 힘든 장애인들이 이 사회를 함께 걸어가자는 그런 취지인 거거든요. 맞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맨 밑에 있는 아무런 간부 역할도 하고 있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어렵고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장애인들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왜? 국가에서 많은 이런 시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왜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어렵게 아무것도 혜택이 안 돌아가느냐? 이런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단체에서 수의계약을 한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단체에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직접 장애인단체에서 어떤 공장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얼마, 이를테면 이득금이 20%다 하게 되면 그 20%를 장애인한테 나눠 가질 수 있게끔 하면 저는 그 취지는 100% 공감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모 언론사하고 이렇게 결탁이 돼 가지고 10%를 주면 그 간부들만 이를테면 배분해서 쓰고 이런 식은 정말로 참 ‘눈 가리고 아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보관님이 이 실태를 보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남석  …….
박광순위원  말씀해 주세요!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개선의견을 주셨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비전성남 배부방법을 개선하고, 수선유지비 등이 당초 예산편성 시 과다 편성하였고, 집행잔액을 반드시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하고, 공보관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3억은 전에 우리가 3차 추경 때 전체를 안 주고 좀 감액시킨 사항을 이번에 반영한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때 감액한 것이 3억입니까?
○공보관 이남석  2억입니다.
박광순위원  2억인데 1억이 늘었네요.
○공보관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왜요?
○공보관 이남석  그때 우리 예결위에서 저희가 3/4분기 안에 쓸 수 있는 것은 일단 3/4분기에 쓰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1억 더, 저희가 2016년 금액이 1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한 15억 정도로 해서 맞춰 달라고 했었는데 그 4분기 수요가 늘어서 저희가 1억을 더 포함해서 같이…….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3억까지 만약에 의결이 되게 되면 총 몇억이에요, 금년도에?
○공보관 이남석  16억입니다.
박광순위원  16억,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 중에서 최고 액수 같은 거네요.
○공보관 이남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6년이 16억이었습니다, 아니 19억.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3억을 주게 되면 금년도까지 끝나는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16억으로.
박광순위원  어떻습니까? 이 16억 언론매체 행정광고비를 집행하면서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언론매체 행정광고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 집행할 거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공보관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우리 공보관님의 주관적인 판단,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배분을 하게 되면 기자들도 ‘내가 그동안에 이를테면 시정홍보 활동을 얼마 안 했기 때문에 나는 100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구나’ 해서 100만 원 받는다고 그러면 그것에 다 수긍을 하는데, 저 사람도 안 했고 나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은 예쁘다고 해서 150만 원을 주고 나한테 1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뭐냐면 나는 시정홍보도 했지만 아울러서 시정홍보와 더불어서 시정에 대해서 비판기사도 썼기 때문에 너는 그래서 이를테면 시쳇말로 미운털이 박혀서 100만 원만 준다, 이런 자의적인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보관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객관화를 이것을 좀 마련해 봐라, 그럼 편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언론사로부터 청구를 받도록, 신청을 받도록.
  그러면 신청을 받으면 ‘나는 이런이런 기사를 언제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얼마를 주십시오’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맞는가 안 맞는가만 보고 주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언론사로부터 신청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행부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얼마를 주고 얼마를 주고 하니까 이를테면 언론사들 사이에서 말들이 생기게 되고 또 불만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마 이 큰 틀에서는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객관화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어떤 틀 안에 들어와 있는 데는 공정하게 집행을 하든지 또 내지는 시정에 대해서 비판과 감시기능을 작동해서 그 기사를 쓴 데에 대해서도 미운 오리 떡 하나 더 준다고 해서 똑같이 오히려 해야만이 그분들도 다음부터 이를테면 자기도 어떤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그러면 시정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끔 해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지, 네 편 내 편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또 언론의 본래의 기능은 비판과 감시기능인데 비판과 감시기능이 없이, 이를테면 집행부에서 보도자료를 주게 되면 보도자료를 글자 한 자도 안 틀리게 그대로 쓰는 언론사는 제가 볼 때는 언론이 아니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회람이에요, 회람. 시청에서 주는 보도자료를 갖다가 그대로 저기해서 회람하십시오, 시청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줬습니다. 그것 그대로 써요, 토씨 하나도 안 틀려 가지고 이걸 회람하십시오. 그것은 회보지, 언론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3억을 감액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드리고 싶어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는 언론의 본래의 기능을 하고 있는 비판·비평·감시기능을 하고 있는 언론에 재갈을 물려서 이 돈 몇 푼 가지고 언론을 순치시키겠다는 그런 발상은 이제 제발 좀 하지 마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발 언론사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오도록 ‘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집행을 하고 있구나’ 이런 평을 받도록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만 하십시오.
○공보관 이남석  저희는 나름대로의 원칙이랑 기준을 세워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중에 일부 언론사에서 조금 어떤 불편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수가 다 충족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그 집행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100%는 아니라손 치라도 대다수의 언론사들이 이 언론 행정광고비 집행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보관 이남석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두 번째, 스튜디오 리모델링 공사 5500만 원 이건 뭐예요?
○공보관 이남석  저희 스튜디오가 신청사가 2010년에 오면서 지금 사실은 장소도 좁은데다가 오래전에 설치를 하고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대적 감각이랑 사실 영상홍보 제작을 하는 데 많은 부분에서 불편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뒷배경 같은 경우도 단출하게 직사각형으로 하는 것을 와이드 형식으로 좀 바꾸고, 그다음에 지금 바깥에 달려 있던 에이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영상이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소리가 나고 그러면 그것 자체를 못 쓰걸랑요. 그래서 천장에다 좀 달고, 바닥 같은 거라든가 이것도 오래돼서 바닥이 사실 많이 마모도 됐고요. 그다음에 LED등이라든가 이런 장비 같은 게 노후화돼서 현대적으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스튜디오가 어디에 있어요?
○공보관 이남석  4층 지금 기자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거기서 영상홍보물 같은 것을 찍고 그렇습니까?
○공보관 이남석  그렇습니다. 뉴스 제작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박광순위원  4층을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요.
○공보관 이남석  예, 한번 다녀오세요.
박광순위원  제가 직접 봐야지 안 보고서는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공보관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최종성입니다.
  공보관님, 이번에 3억 추경 올려왔는데요. 이 부분은 박광순 위원님 말씀마따나 빠른 시기에, 이번에 추경하면 11월 달에 이것 집행할 건가요?
○공보관 이남석  예, 이번에 공사 올해 안에 마무리 지어야지요.
최종성위원  저는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체적으로 대부분 동의합니다. 대다수 언론들한테 투명하고 공평하게 지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또 반대로 성남시에 대해서 오보를 한다든지 또 반대로 우리 성남시를 많이 알려 주는 언론사한테는 그만큼 리베이트라든지 뭔가 좀 베네피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목이 다 있어서요, 세부적으로 다.
최종성위원  제가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의 위상이 좀 많이 추락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공보관님한테 따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성남시 주위에 있는 타 시군하고 한번 비교 좀 해 달라고. 공보관 예산들을 한번 비교해 달라고 했더니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좀 적지요, 다른 데 비해서?
○공보관 이남석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전에 임시회 때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 성남시의원이 되고 나서 저 자신한테도 마음이 좀 무겁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보관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내년에는 성남시가 올해 그런 타격받은 부분들을 위상을 많이 좀 해야 돼요.
○공보관 이남석  고맙습니다.
최종성위원  시장님도 새로 오셨고, 시장님 홍보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 성남시를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내년 예산 때는 그래도 타 시군하고 엇비슷한 수준에서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한번 예산을 만들어 오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알려 주시고 또 성남시 홍보에 적극적으로 공보관님께서 나서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내년 예산에 꼭 그것 반영해 오십시오.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좋은 질의해 주셨고요.
  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어떻게 내년도 예산은 가예산을 다 편성을 했나요?
○공보관 이남석  예, 일단은 가예산은 편성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가예산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방향이나 계획이나 이런 새로운 것들 좀 나온 게 있나요?
○공보관 이남석  저희가 설명을 그거 하기 전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짜서,
○위원장 조정식  우리 이남석 공보관님이 워낙 열정적으로 일하시니까 또 우리 팀장님들이 우수하시잖아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렇지만 좀 비효율적이라거나 엉뚱한 예산들은 저희가 가차 없이 그냥 삭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관 이남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이남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박세종 감사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세종  감사관 박세종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10월 1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소 조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나머지 다른 팀장님은 지난번에 소개를 해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관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및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1쪽입니다. 2017년도 총예산액 2억 8275만 8000원 중 2억 7285만 532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3.5%에 해당하는,
박광순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뭐.
○위원장 조정식  사실 결산이 그렇게 설명이 오래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좀 개요 부분은 듣고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이게 왜냐하면 방송 보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액 대비해서 3.5%에 해당하는 990만 2680원으로 그 원인별 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세세한 사항은 결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성위원  최종성입니다.
  감사관님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감사역량 강화교육 연수인원이 43명인데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감사관 박세종  우리 감사관실 직원 32명하고 저희 산하기관에 감사업무를 보는 직원들의 감사역량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혹시?
○감사관 박세종  2017년도에는 강원도의 오크밸리로 갔고, 금년도에는 강하면에 있는 현대블룸비스타를 갔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외주 줘서 한 거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직원만족도는.
○감사관 박세종  직원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가 한 85% 정도가 만족하다라고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셔야겠네요?
○감사관 박세종  사실 좀 비용이 적기는 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관 박세종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용을 조금 더 올려 주시면 저희가 원활하게 좀 더 깊이 있는 교육이 되고 워크숍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감사하시는 데 필요한 교육은 당연히 받으셔야지 또 감사하시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그 부분은 동의하고 있고요.
  3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포상금액이 나왔는데 200만 원, 감사유공공무원 표창 부상품이라고 이것 누구한테 드린 건가요?
○감사관 박세종  이것은 저희가 18개 저희 기관 감사를 보고 그해에 감사를 봤을 때 아주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한 직원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여기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이 받은 게 아니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최종성위원  제가 그래서 저번에 한번 임시회 때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 보면 꼭 감사관실에서 그쪽의 직원들이 받은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저번에도 질의했지만 감사관에서 하는 역할이 많더라고요. 예산을 또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짚어 주고 예산심의할 때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또 예산도 절감시켜 주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저번에도 본 위원이 제안했지만 감사관 직원분들한테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박세종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종성위원  내년부터는, 제가 오늘도 세입세출 했었는데 인센티브 제도가 있더라고요. 부서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감사관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꼭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한 공무원들은 그래도 뭔가 베네피트가 있어야 조금 더 노력하고, 당연히 될 일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되게 역할이 많더라고요, 제가 감사관 역할을 보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지난번에 박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근이 있으면 채찍도 있고,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박세종  채찍이 있으면 당근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러한 당근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인센티브 제도도 좋고 또 감사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감사관 박세종  예.
최종성위원  당연히 지금 성남시 예산을 엄청 줄여 주고 이러시는데 그런 것도 없다면 좀······ 저는 여러 부서가 있지만 감사관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고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 10페이지 컴퓨터 수리비용 및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리비용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은 이해를 하겠는데 성남시 전체 유지보수를 혹시 안 하나요? 그것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감사관 박세종  각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서별로다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스스로 고쳤어요?
○감사관 박세종  이렇게 예산을 우리 수용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수시로 컴퓨터가 고장이 나거나 또는 업그레이드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으면 수용비에서,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됐고,
○감사관 박세종  예, 사무관리비에서.
최종성위원  수리비용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유지보수가 있는 걸로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성남시 자체에 유지보수해 주시는 업체가. 없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그 업체는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 업체를. 그리고 각 부서별로,
최종성위원  알아서 또 고쳐야 돼요?
○감사관 박세종  예, 과 단위별로 사무관리비용이라고 하는 일반운영비를 세워 놓고 거기에서 그 해당 부서의 기기를 운영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만약에 업무PC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그 업체에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감사관 박세종  저희 직원이 자체적으로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직원이 그것을 부품을 사 갖고 와서 이런 게 아니고요, 고장이 나면 우리시와 관련한 업체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 업체가 수리를 해 주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러고 나서 그것을 또 지급을 하는 거예요?
○감사관 박세종  비용을 지출해 주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아, 저는 전체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있어서 통합적으로 시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각자 부서별로 지급해야 돼요?
○감사관 박세종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우리 조사1팀에서는 뭐하고 조사2팀에서는 뭐해요?
○감사관 박세종  조사1팀은 우리 공무원들의 비리사항을 조사한다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조사2팀은 고충민원 또 우리 감사관실로 들어온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조사를 해서 처리합니다.
박광순위원  아, 외부민원.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조사1팀은 순수한 의미의 감사업무 하는 거예요?
○감사관 박세종  예, 직원 비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조사1팀에서 하는 업무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기획조사, 이제 감사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기획감사를 하십니까?
○감사관 박세종  특정감사도 하고요. 또 공무원들 우리 기동감찰 이런, 하여튼 공무원 직원들에 대한 복무감찰 이런 것도 다 합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 정도만, 제가 주문사항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얘기할게요.
  소극행정 및 적극행정 사례교육 강사료 해 가지고 50만 원이 있는데 액수를 따지려는 게 아니라 소극행정 사례가 있지요, 우리시에?
○감사관 박세종  예, 가끔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사례를 모아 놓은 것 있어요, 한 3년 것 이렇게.
○감사관 박세종  (관계공무원과 대화) 개별로 흩어져 있는데요, 자료가. 확인하면 알려 드릴 수는 있을 겁니다.  
박광순위원  적극행정을 사실은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권장을 하잖아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소극행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민원인한테 피해가 가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법규, 법령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봐서 몇 가지 대여섯 가지 모아서 그 사례를 좀 주십시오.
○감사관 박세종  예, 저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도 찾아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옴부즈만 활동수당을 3500만 원 집행했는데 옴부즈만이 총 몇 명이에요?
○감사관 박세종  옴부즈만은 1명이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옴부즈만 활동수당 3500이 1명에 대한 활동수당입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그 앞에 옴부즈만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감사관 박세종  그것은 업무추진비고요, 이것은 급여 성격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게 급여인 거예요?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아, 급여가 이렇다.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옴부즈만이 받는 급여 3500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하고 이거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것은 없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기타 나머지 수용비고.
○감사관 박세종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감사관님, 설명자료 3쪽에 시민감사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시민감사관이 지금 스물여섯 분,
○감사관 박세종  스무 분이요.  
박경희위원  스무 분이십니까?
○감사관 박세종  예.
박경희위원  이 스무 분이 평균 시민감사관 기간 동안에 보니까 한 이틀 정도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관 박세종  예.
박경희위원  오늘 그 감사활동 같은데 죄송하지만 그게 이틀 하셔서 감사관 활동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감사관 박세종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감사 때도 자료를 드렸었거든요.
박경희위원  예.
○감사관 박세종  그분들 활동, 회계 분야 이런 분들은 상당히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박경희위원  한 2건 정도, 자료요청한 것으로 봐서는 한 2건 정도가 회계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했었고요. 기타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활동보고를 안 주셔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이렇게 두드러진 게 없고, 이 활동내용으로만 봐서도 1명당 감사활동을 두 번 정도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시간이면 10만 원 수당이고 3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2만 원을 더 플러스해 주시는데 이 감사관 활동이 우리 감사관에 도움이 된다, 감사활동에 도움이 된다 하면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하셔서 우리 시민감사관들이 활동을 조금 더 지원을 받으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고요.
  이게 그다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면 다른 운영의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게 한 번이나 두 번, 하루나 두 번 해서 시민감사관이라고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나머지 감사관들 그때 회계 부분 절감한 것 말고 다른 감사관님들이 활동하신 회의내용들 있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박경희위원  감사내용들을 좀 더 요구를 드리고 싶어서 추가 드립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설명은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은 내년도쯤에는 저희가 스무 분에서 서른 명 정도로 열 분 정도 더 확대해서 감사 보고 난 다음에 징계여부 이런 것을 심사하는 그런 활동까지도 역할을 부여해 드릴까 하고 있고요.
박경희위원  예, 감사결과에 따른.  
○감사관 박세종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수위를 어떻게 해 줄 거냐 하는 이런 심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 왔었습니다만 이 시민감사관을 통해서 저희가 심사를 좀 더 깊이 있게 징계수위 심사 이런 것도 활용을 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열 분을 더 확보해서, 각 분야별로 보다 보면 정보통신이나 이런 데는 한 분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수요가 많은 분야는 시민감사관을 더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그다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 부분을 조금 확대하시고 충원하시고 해서 전문가들이 또 십여 분 더 하신다고 했으니까 참여하셔서 우리 시민감사관 활동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고맙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수고하시는데요, 7쪽에 보시면 청렴한 소식지 퀴즈당첨자 부상품이 있잖아요. 청렴한 소식지가 뭐지요?
○감사관 박세종  이것에는 작년에 특별히 저희가 청렴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자율적으로 청렴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청렴한 소식지에 퀴즈를 냈어요. 소식지를 저희가 발행하는데 거기에 퀴즈를 내서 퀴즈에 당첨된 분들한테는 저희가 부상품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게 그러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감사관 박세종  일반인도 대상이 됐었지만 대개 공무원들이 보고 했습니다. 일반인도 있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청렴한 소식지를 공무원들한테 배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놓고 궁금한 사람이 가서 보는 겁니까?
○감사관 박세종  이것은 그 소식지를 발행해서 저희가 산하기관까지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모를 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남용삼위원  이런 좋은 제도는 좀 더 추가로 올리셔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밑에 보면 2017년도 공직윤리 마일리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9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마일리지를 어떤 식으로 해서 배분을 하는지?
○감사관 박세종  저희가 5개 분야에 15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하고 사업소하고 그다음에 구청, 동사무소 이렇게 4개 군으로 나눠서 거기서 마일리지 100을 기본으로 주고 그다음에 5개 분야 항목 15개를 성실하게 지키고 또 노력한 부서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추가로 줘서 거기에서 우수 뭐 최우수 이렇게 나눠서 상금을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럼 그 단체부서에다가 주는 거네요?
○감사관 박세종  예, 부서에다 줍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그 단체부서에다 주면 개인적으로 배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 전체,
○감사관 박세종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서가 다 동참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서에 격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 부서에서 마일리지를 받아서 단체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는지, 부서가?
○감사관 박세종  보통 힐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단체로 좀 더 단합해서 청렴에 대한 상황도 좀 강조도 하고 또 스스로도 지켜가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 시에 쓰게 되는 겁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단체부서의 단합대회나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건가요?
○감사관 박세종  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최우수 부서에는 몇 점을 주신다고 그랬었지요?
○감사관 박세종  전체 똑같이 일률적으로 기본 마일리지를 100,
남용삼위원  100을 주고 추가로?
○감사관 박세종  추가로는 그 5개 분야 1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렴정책을 스스로 만들어서 추진하거나 이러면 플러스를 줘요, 매 분기마다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연말에 한 번 저희가 우수부서를 시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용삼위원  그럼 그 밑에 청렴힐링 사진전 우수부서 시상금도 200만 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같은 취지의 그런 거겠네요?
○감사관 박세종  예, 스스로 청렴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동참하도록 하는 거지요.
남용삼위원  그러면 사진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관 박세종  아, UCC는 그냥 동영상 같은 이런 것들로 해서,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그걸 찍어서 감사관한테 보내는 건가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아서 1·2·3등에게,
남용삼위원  거기서 또 시상을 하는 거고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아까 3페이지에 지금 지금 시민감사관이 20명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감사관 박세종  예.
임정미위원  그럼 여기 간담회가 1년에 몇 번 있나요?
○감사관 박세종  1년에 전·후반기로 해서 두 번 정도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반기에 두 번을 하셔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감사관 박세종  (자료 확인)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면 상반기 하반기 해야지만 상반기 때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었다 그러면 하반기에 그것을 조치해서 더 반영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감사관 박세종  그게 사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반기 작년 4월에 감사관이 부재, 그러니까 감사관을 뽑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반기에 뽑아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추진을 못 한 거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올해부터는 좀 더 활용을 하셔서 상반기 하반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감사관 박세종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9쪽을 보면 친절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있잖아요, 750만 원이요. 인센티브 외 그런 포상제도가 또 따로 있나요?
○감사관 박세종  아니요,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요. 이것은 매 분기별로 친절·불친절공무원을 저희가 선별을 합니다. 선정을 해요. 그래서 친절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5만 원 상당의 저희 성남사랑상품권으로 격려를 하고요. 또 한 분기가 지나서 두 번째 또 친절공무원이 뽑히게 되면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친절공무원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사관 박세종  그것은 각 부서별로 민원인이 민원을 접하고 나서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하는 편지를 쓰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정말로 민원인들을 위해서 애를 써서 진짜 친절공무원으로 선정이 됐구나라고 판단을 심의관을 뒀는데 그 심의관은 구청의 시민봉사과장님들하고 시의 민원여권과장 그리고 감사관 이렇게 자체 심의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임정미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요. 그럼 일반 시민들이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칭찬합니다’ 하는 공무원들, 그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그것은 또 따로 그게 되는 건가요?
○감사관 박세종  아, 이것은 전부 다,
임정미위원  합산이 되나요?
○감사관 박세종  각 동에서부터 민원인들이 직접 저희 감사관실로 친절한 공무원이니까 이 사람은 표창을 줘라, 이 사람은 정말 격려를 해 달라 이런 편지가 오거나 이메일로 오거나 이렇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겪고 그러고서는 추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그럼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네요?
○감사관 박세종  들어옵니다, 홈페이지 것도요.
임정미위원  홈페이지 것도 같이 포함이 된다는 거지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꼭 이렇게 시민분들이 추천하셔서 감사관실로 보낸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장 손쉽게 칭찬합니다한 것들은 솔직히 각 구청의 홈페이지로 시민분들이 올리거든요, 그분들도 살피시고,
  그럼 또 사례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그냥 인센티브만 주고 끝나는지?
○감사관 박세종  아니요, 그렇게 하고 연말에 저희가 표창을……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결국은 간담회 형태를 빌려서 격려를 한 번 합니다.
임정미위원  그건 친절공무원에 대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친절공무원들이 사례가 나오면 다른 기타 모든 공무원들이 ‘아,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박세종  그것은 분기별로 저희가 각 부서별로 보내서 그것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는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앞에 공직윤리 마일리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지금 9쪽에 있는 친절공무원 간담회나 인센티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감사관은 청렴이라든가 윤리 마일리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공감이 가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에 대한 친절 이런 거면 사실 이것은 민원여권과 이런 데서 시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런데 친절공무원 인센티브제 이런 것을 감사관에서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게 어떤 취지가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세종  이것은 공무원 민원응대 마인드 개선을 위해서 저희 감사관실에 이 제도를 저희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느 부서에서 하든 상관은 없지만 저희 부서가 친절·불친절민원 이것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부서가 하게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친절공무원 이러니까 민원 파트에서 당연히 시행되어져야 할 제도처럼 보여서요, 감사관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 보여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아까 우리 임정미 위원님이랑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공무원이요, 지금 제도는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인사평가에도 들어가나요?
○감사관 박세종  인사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용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쪽으로 인사 반영에도 좀 하는 건 어떤가 하는 감사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감사관 박세종  저희가 한번 제도를 만들어는 보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해져야만 되거든요. 그래야 친절공무원으로 선발이 되면 몇 점을 가산해서 인사평정에 몇 점을 가산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요, 한번 저희가 확인은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제도 자체를 한번 저희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인센티브 제공에 75만 원이 배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1인당 5만 원씩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공무원이 진짜 열심히 했는데 예산이 상품권 5만 원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요?  
○감사관 박세종  그건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용삼위원  실질적으로 5만 원이라는 그 상품권으로 나가서 진짜 가족들 회식 한 번 못 할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그래요. 꼭 금액을 많이 타는 것보다는 그런 자부심 ‘내가 그래도 친절한 공무원이다’라는 자부심, 그렇게 해서 민원응대의 어떤 마인드를 개선시켜 주는 이런 거였지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남용삼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래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 제도를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 그래도 실용성 있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상향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관 박세종  그러면 저희도 어떤 게 적당한지를 한번 판단을 해 보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불친절공무원은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면 4시간 자원봉사를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자세를 또 변화시키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럼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감사관님께서 4시간의 자원봉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감사관 박세종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일단 등록을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추천해 주는 시설이나 이런 데, 저희는 보통 사회복지시설을 추천해서 가서 봉사를 하고 확인서를 떼 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하여튼 지금 불친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친절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가보면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선정이 되거나 하면 조그맣게 팻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감사관 박세종  저희가 팻말, 그러니까 무슨 표식을 해 준다는 건데 그런 것은 저희가 아직 안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제가 전에 그것 본 기억이 있거든요. 친절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그 앞에다,
○감사관 박세종  증서를 드리는 뭐 이런 거요?  
남용삼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에다가 ‘친절공무원’이라는 표지를 해 주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을 접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도 더 친절하려고 하고 민원인들도 친절공무원이다 보니까 더 좀 부드럽게 다가간다고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게 시행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관 박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제가 5대 때 시의원하면서 그걸 많이 봤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개선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한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박세종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재난안전관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5. 재난안전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6.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하상래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재난안전관님 아직 안 오셨어요?
    (「화장실······」하는 직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상래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은 주요사항, 그러니까 총괄 개요 정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형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기남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광명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기상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오세찬 안전협력팀장입니다.
  함선규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재난안전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안전관님, 여기까지 설명해 주셨고요. 2017년도 결산은 이 정도면 됐고, 기금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추경 있으면 추경도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러면 다음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회 추경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입니다.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재난관리기금 3쪽에서 재난예방사업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캠프 운영, 어린이 생활안전 뮤지컬 공연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제가 몰라서 여쭙고 싶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캠프가 66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재난안전관 하상래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뮤지컬 공연은 지난주에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3일에 걸쳐서 뮤지컬 공연을 했고요.
임정미위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캠프가 초등학교 1·2학년을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1·2학년은 어디에 따로 모아 놓고 하시는,
○재난안전관 하상래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에 학교별로 모아 놓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아, 모아 놓고. 모아 놓는다면 어디에 모아서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학교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강당이라든지 좀 넓은 장소에 모아 놓고,
임정미위원  아, 각 학교에.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여기다 신청을 하면 그 학교에 가서 강당에서 해 놓고 여기서 강사를 투입해서 가서 설명을 하신다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습니다. 체험을 하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몇 학교가 이걸 운영을 했나요, 2017년도에?
○재난안전관 하상래  72개 학교를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이게 뭐 별다른 게, 딱 이것만 해 놓으니까 이게 뭔지 저희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저도 이것 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럼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캠프가 재난안전관실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혹시 성남형교육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경희위원  이게 구분이 안 돼서.
  그러면 이게 72개 학교라고 했는데 72개 학교인가요, 72개 학급인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전체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박경희위원  전체 초등학교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경희위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재난안전관 하상래  1학년에서 2학년까지요.
박경희위원  1·2학년 전체가 그러면 다 참여를 하나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런데 대상을 받아 보니까 올해는 지금…… 2017년도에는 30개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경희위원  칠십…….
○재난안전관 하상래  2017년도에는 30개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가서 안전체험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지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지진부터 해 가지고 화재도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것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었는데 학생들이 모여 가지고 체계적으로 처음에는 지진체험하고 화재대피훈련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이게 지금 재난안전관실에만 예산이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성남형교육에서는 예산 투여가 좀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저희 기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기금이고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기금만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그러면 성남형교육에서는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안전총괄팀장 이연형  연계로만 됩니다.
박경희위원  연계로만?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예산은 별도로 안 잡히고 저희 기금에서 나가고요. 그건 사업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캠프 운영이 그 학교별로 자체조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호응이나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좋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1·2학년뿐만 아니라 조금 대상을 굳이 학교······ 성남형교육에서는 학교 관련해서 하지만 우리 재난안전관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일반인 대상으로 특히 노약자들,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을 좀 확대 운영하면 어떤가,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내년에는 확대 편성하는 것이 어떤가 그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금 예산 투입 안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각 동별 방문하면서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대상을 받아 보니까 통장님들하고 단체원들이 좀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 이런 분들은 참석이 조금 덜 하시더라고요.
박경희위원  이게 찾아가서 하는 것 말고 그 시설로 가서 실제 지진이 났을 때 대피하는 요령, 민방위안전교육인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경희위원  그런 것들을 실제 우리 일반인들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 그리고 초등학교는 학교 단위에서 하고 있으니까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지진이 났을 때 대피하는 요령 이런 것들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소방대피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안내방법 이런 것들을 일반인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왔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체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한번 계획을 조금 더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조정식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안녕하세요? 재난안전관님 최종성 위원입니다.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이 4억 7800인데 지금 시금고 예탁금이 640억 정도 있지요? 아니, 610억?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최종성위원  그럼 이 부분에서 이자수입인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몇 %인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저희가 적금하고 보통예금하고 나눠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최종성위원  이미 이것은 잡혀 있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최종성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 0.7% 나오는데, 0.77.
○재난안전관 하상래  1~2% 정도 되고요. 변동금리로 지금 적용이 되더라고요, 해 보니까는.
최종성위원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 0.77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우리가 610억이라는 돈을 시금고에다 맡길 수 있나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
최종성위원  이런 것은 입찰 안 하나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
최종성위원  이자를 많이 주는 곳에다 저희가 예탁금을 맡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자료 확인) 저희가 지금 기금을 운용하는 게 총 8개를 예치해 놨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자를 좀 극대화해야 되니까 정기적금으로 정기예금해 놓은 게 지금 4개고요, 공공예금으로 해 놓은 게 지금 1개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것도,
최종성위원  이게 입출금 자유로운 통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탁금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최종성위원  예탁금을 어떻게 0.77%를 받습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제일 낮은 비율이 2019년도에 했던 게 1.38%로 돼 있는 게 있고요. 현재는 좀 많이 나오는 게 1.57% 정도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율.
최종성위원  최고로 많이 주는 게 1.5?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최종성위원  적게 받는 것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적게 받는 것은 지금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1.35%요.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퍼센티지가 0.77로 나오지요, 전체 금액을 하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보통예금도 좀 있고 그다음에 공공예금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0.6% 정도.
최종성위원  이것은 저는 좀 놀라웠어요, 계산하면서. 기금 아닙니까? 그럼 기금은 어떻게든 수익을 내서 더 불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것은 단순 논리로 은행들 입찰만 붙여도……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단기하고 장기로 해서 차등을 두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금 계산하신 그 이율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최종성위원  그럴 수 있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저희들은 지금 6개월 단위도 있고 그다음에 좀 긴 것은 36개월로 예치해 놓은 것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최종성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전체 금액은 어쨌든 61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최종성위원  전체 금액 610억에 4억 7000이 나왔으면 단순 논리로만 계산해도 0.77%가 나오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시금고에 농협하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법적 구속력 있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저희 시금고는 지금 별도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따로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최종성위원  따로 갈 수는 없다고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최종성위원  그럼 거기에서 주는 대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아니요, 금고는 저희 시 전체로 선정을 한 거고요. 이율 같은 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맞춰서 필요하게끔 적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금고는 저희들이 임의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두 개를 쓸 수가 없으니까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이자를…… 우리가 그럼 협상의 대상이 없네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시금고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선택권은 없고, 이미 결정을 했으니까. 시금고가 하나만 운영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농협을 선택한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정기예금을 선택하는 게 기간이라든지 금액을 최대한 이율이 높은 걸로 선택할 필요성이 저희들이 있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님 생각에는 이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시장의 금리를 계산하더라도 이렇게 나오는 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것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최종성위원  이것은 시민의 세금을 이쪽에다 지금 우리 재난안전기금에 넣고 있는데 비용 자체 이것 이자 부분을 단순 논리로 계산해도 너무 적어요. 610억이라는 금액을 넣고 4억 7000,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게 610억이 지금 당장 들어온 게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예, 압니다. 조금조금씩 들어왔습니다, 1년의 기간이 그거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최종성위원  제 얘기는 이것은 협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협상이 안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 기금 넣고 이자율 계산하는 협상이 안 되나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아니요, 그것은 지금 가능한 거지요. 저희들이 지금,
최종성위원  픽스된 건가요, 아예?
○재난안전관 하상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율은 저희들이 선택한 예금 저기에 따라 가지고 이게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체크해서,
최종성위원  확정이율로 안 하고 변동이율로 했어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지금 변동이율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불리할 수밖에 없지요.
  은행을 믿습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
최종성위원  은행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움직여요, 이율을. 확정을 하셔야 돼요. 상황상황에 맞게 움직여요, 그분들은. 은행에 보면 약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시금고를 확정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자유자재로 주는 대로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최종성위원  그 담당자 계신 것 같은데,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실직원 남미애  적금 가입할 당시에는 확정금리고요.
최종성위원  나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실직원 남미애  예.
○위원장 조정식  나와서 마이크 대고…….  
최종성위원  예, 이것 중요한 거니까요.
○재난안전관실직원 남미애  안녕하세요? 재난안전관실 재난관리기금 담당 남미애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답변 드리자면 적금은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예치하게 돼 있거든요, 정기예금을. 그래서 기간에 따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366일을 가입한 예금도 있고 단기 3개월 그때그때 따라서 시금고에서 확정금리가 오면 거기에 맞는 최고 높은 금리를 선택해서 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4억 그 금액에 대한 것은 그 당해연도에 적금이 만기된 것에 대한 이자고, 그 이듬해에는 더 많은 몇 배의 이자가 만기가 도래되면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4억 얼마로 해서 적지만 올해는 만기가 도래된 적금 수가 많으면 이자가 훨씬 상회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종성위원  저는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난안전관실직원 남미애  그리고 예금 가입할 때는 변동금리가 아니라 딱 고정금리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고정으로 하셔야지.
○재난안전관실직원 남미애  예, 가입합니다.
최종성위원  당연히 고정으로 하셔야지, 그러면 우리가 예측도 불가하고 그 은행이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 없지요. 당연히 고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재난안전관실직원 남미애  예.
최종성위원  그럼 전체 이것 통장 몇 개 있어요?
○재난안전관실직원 남미애  보통예금 하나, 공공예금 하나, 정기예금 6개 해서 8개 통장이 운영 중입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총 8개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8개 계약한 내용 있지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관실직원 남미애  예.
최종성위원  이것은 제가 다른 뜻에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가 그 기금에 대해서 오늘도 추경이 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기금은 우리가 이렇게 좀 불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관실직원 남미애  예.
최종성위원  최대한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다른 데 아끼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갖고 있는 자원으로 불릴 수 있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얘기가 틀렸나요?
○재난안전관실직원 남미애  예, 옳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관님께서.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조금이라도, 단 조금이라도 더 주고 협상을 잘하셔야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추가 인센티브를 좀 지급해 달라든지 은행에다 요청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재난안전관님, 2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있지요. 2016년도에서 2017년 설해대책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8억 8600만 원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미수납 7849만 8000원 야탑고 옹벽붕괴 응급복구비 미반환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 하상래  이게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빌려주고 나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반환하는 게 아니고 올해까지 해 가지고 올해 8월 3일 날 납부를 완료해서 지금 다 반환이 됐습니다.
임정미위원  올해까지 반환 다 됐어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또 따로 하실 말씀…….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반환이 다 된 거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습니다. 올해 됐습니다.
임정미위원  아니, 여기 미반환금이 쓰여 있어 가지고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작년도 결산할 때는 이게 다 반납이 안 된 거고, 이게 연차별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임정미위원  현재까지는 다 됐다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재난안전관실 기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박광순위원  있어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재난안전기금이 작년에 얼마 일반회계에서 들어왔어요, 2017년도에?
○재난안전관 하상래  75억 들어왔습니다.
    (「아니, 71억이요」하는 직원 있음)
  아니, 71억 들어왔습니다.
박광순위원  71억이 들어왔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금년도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 하상래  78억.
박광순위원  78억이 들어온 것은 우리시가 지금 현재 세금이 더 걷혔다는 거예요, 보통세가 더 걷혔기 때문에 3년 평균의 1%인데.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더 걷혔다라는 것이지요?
  아까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여러 가지로 한번 따져봐서 우리가 농협을 시금고로 지정은 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농협의 영업을 용이하게 해 주는 그런 수단으로밖에 전락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 하여튼 시금고로 우리가 지정을 했으면 다른 데는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그렇게 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시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 보면 이월사업비 1억 5500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금년도로 이월을 한 거예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614억에는 안 들어가는 돈이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금년도 말 하게 되면 우리 재난안전기금이 얼마, 이게 지금 작년도 말이 614억인데 금년도 말까지 어느 정도나 예상이 되어져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있는 게 569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78억이 들어오면 한…….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569억이 있나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9월 30일 기준에 569억이 지금 있습니다. 이번에 78억 들어오면…….
박광순위원  648억.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648억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재난안전관실에서 1년에 쓰는 예산이 금년도에 연말까지 어느 정도나 예상이 되어지나요? 한 삼사십억 씁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기금을 쓰는 게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도 많이 써 가지고 현재까지는 60억 정도 나갔고 그다음에 나머지 해서 한 100억 정도 올해 지출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60억 정도를 금년에 썼어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올해 특히 좀 많이 썼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그렇게 많이 썼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올해가 야탑10교 교량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로살수도 좀 했었고 폭염 관련해 가지고요.
박광순위원  도로 뭐?
○재난안전관 하상래  폭염 관련해서 살수도 좀 썼었고요. 그다음에 야탑10교 저기하면서 추가로 교량안전점검도 했습니다. 그게 한 7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해서 올해 많이 쓰게 됩니다. 지금 한…….
박광순위원  야탑10교에 뭐뭐 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썼어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아니요, 그것은 지금 1억 4000 정도 들어갔고요.
박광순위원  뭐하는데, 진단하는데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것 들어갔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그거로 인해 가지고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들 안전점검하는 게,
박광순위원  야탑10교의 진단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것은 지금 구청에서 집행을 해서 보수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보수공사, 진단결과를 보고?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것 보수를 하면 그 비용은 어떻게 어느 돈에서 나가는 거예요? 재난안전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박광순위원  기금에서?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기금을 어떻게 분당구청에 줘 가지고 분당구청에서 집행을 합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 해서.
박광순위원  우리 염화칼슘 집행하듯이.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지금 그러면 얼마 설계가 나와 있어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1억 4600」하는 직원 있음)
박광순위원  얼마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1억 4600이요.
박광순위원  보수공사 하는 데?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자기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다 이거지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개선의견을 주셨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관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제시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 거의 삭감 추경 같아요.
○재난안전관 하상래  예, 삭감하고 아까 말씀드린 재난안전관리기금 78억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평생학습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8.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서관지원과
    나. 분당도서관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균택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요, 나머지 결산하고 추경까지 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평생학습원장 이균택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괄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선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고숙자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김희선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윤석철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전동환 구미도서관장입니다.
  명서석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평생학습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는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입니다, 추경은 아니고요 결산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이것은 예결산 관련한 것은 아니고 서현도서관 운영에 관한 건데 도서관지원과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현도서관이 애초 얘기가 나왔던 것은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왔다가 직영으로 바뀌게 된 어떤 배경, 확정이 된 거지요?
○분당도서관장 윤석철  예, 확정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직영으로 바뀌게 된 어떤 배경이나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저희들 내부방침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내부방침이 어떤 방침이었던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그 장단점을,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장단점을 비교해서 그 부분을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때 그 관련된 협의내용이 좀 있습니까? 그것…….
○분당도서관장 윤석철  그때 당시는 도서관지원과에서 관장해 가지고 도서관지원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그것을 제가 간단히 우선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장단점을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시민 편의제공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예산운영 그게 가능하다고,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책의 일관성이나 사업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직영이 위탁보다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위탁운영 시, 물론 그동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도서관을 수년간 운영을 했기 때문에 물론 노하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축적된 경험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단점이라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일단은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는 노사분규나 사실은 이런 것은 없거든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물론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하여튼 그런 우려점이고요, 그것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직영운영보다 저희가 인건비를 비교해 봤더니 인건비가 좀 더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사 설립목적이 원래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요, 도서관이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공사 설립목적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다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 배경을 좀 알고 싶었고요.
  그러면 비단 그게 서현도서관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타 다른 위탁하고 있는 도서관들에도 공히 적용되는 그런 단점들 문제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현재 수정하고 중원도서관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지금 사서직들이 많고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채용한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일단은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든지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사서직렬을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된 연후에 저희가 직영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단기간에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일단 금년 11월 중인가로 해서 위탁기간이 끝나서 일단은 연장을 한 번 하고요. 그리고 연장돼서 운영하는 기간에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앞으로 도서관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거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내거나 하는 그런 위탁시설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으나,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했을 때의 또 문제점들, 그런 것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앞으로 다른 도서관들에도 민간으로 할 건지, 직영으로 할 건지에 대한 논의들은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용삼위원  11페이지하고 14페이지에 보시면 성남행복아카데미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자료 확인)
남용삼위원  평생학습과, 찾으셨나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남용삼위원  거기 11쪽에 보시면 성남행복아카데미 홍보물 제작에 180만 5940원이 쓰였네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뒤에 14쪽에 보시면 홍보물 제작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뭔가요? 성남시민강좌 홍보에 밑에 보면.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11쪽에는 행복아카데미 홍보물은 우편발송비고요,
남용삼위원  아니, 그 밑에 행복아카데미 홍보물.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앞쪽에는 우리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팸플릿하고 안내문을 평생학습기관하고 주민센터에다 전단지의 개념이고요. 뒤에 부분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남용삼위원  14쪽에 보시면 478만 1000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민강좌 홍보해 가지고 성남행복아카데미 홍보물 제작, 성남시민대학 홍보물 제작 포스터·전단지·현수막·배너 등에 쓰여진 건데요. 이게 왜 또 들어갔나…….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지금 앞에 11쪽에 보면 홍보지 발송 우편요금 등 해서 밑에 전체 합계를 낸 거고 거기에 따른 우편발송비가 일부가 들어간 겁니다, 그 홍보물은요. 그다음 뒷부분은 포스터라든가 제작 전단지·현수막·배너 등 제작입니다, 이게.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한쪽으로 같이 표기를 안 해 놓고,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이게 요금이 위에 편성목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공공우편요금이 돼 있고, 뒤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일부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지금 11쪽에 있는 것은 성남행복아카데미 홍보물을 우편으로 보냈을 때의 지출금액이고, 뒤에 있는 것은 포스터·전단지·현수막·배너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라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이걸 굳이 이렇게 이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었을까요, 같은 건데?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그러니까 예산편성상에 우편 공공요금하고 일반운영비하고는 좀 분리를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주체를 둔 게 아니라 예산편성에 보면 편성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분리를 불가피하게 해 놓은 겁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평생학습 홍보지 발송 등 우편요금이 있는데 이 대상은 어떻게 되지요? 우편발송을 하는 데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평생학습기관이 저희가 관내에 740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문에다가 별도로 우편발송은 하지 않고 공문함에다가 넣어놓으면 주민센터에서는 회의 때 홍보물을 전달하고 민원실에다 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기관에 대한 홍보 발송비입니다, 이것은.
남용삼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기관에 740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각 기관에는 우편발송이 아니고 각 전달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편발송기관 740개는 각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그마한 소단체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기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평생학습기관인 주민센터 5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서 갖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정미위원  32쪽에 도서관지원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시설부대비에 집행내역에 해오름도서관 건립 시설부대비, 현장감독 출장여비 등 951만 3700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잔액이 더 많이 남았나요? 1000만 원 정도.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자료 확인)
임정미위원  그런데 대부분 예산을,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시설비의 0.2%를 의무적으로 다 세우게 돼 있거든요, 시설부대비는. 그런데 시설부대비에서 지금…….
임정미위원  아니, 저희가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전체 금액을 편성을 하는데 집행내역보다 잔액이 더 많으니까. 대부분 다른 부대비나 집행내역 보면 잔액이 더 적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집행내역이 더 적고 잔액이 더 많으니까 처음부터 편성이 잘못됐나 싶은 거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그런데 편성은 시설비 전체 금액의 0.2% 의무적으로 시설부대비는 세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공사하는 게 아니고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여비도 저희 도서관지원과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시설공사과에서 공사에 따른 출장을 갔을 때 지출된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시설비에 따라서 그 금액에 맞춰서 0.2%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그냥 가야 되고요, 이 집행된 금액은 실질적으로 출장을 간 금액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현장감독 출장여비라는 게 출장을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그 공사장으로 간 거지요.
임정미위원  공사장이 해오름도서관 아닌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해오름도서관하고 그다음에 그 도서관을 지을 때는 잘된 도서관 견학도 있습니다. 관외로 출장을 갈 경우도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현장감독 출장여비 등이 아니라 출장여비 아니면 금방처럼 견학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상세히 기입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중앙도서관장 김희선입니다.
최종성위원  50페이지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 등 보안하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홈페이지. 이런 것은 업체가 따로따로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예, 이게 연간계획인데요, 주로.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그래서 전부 다릅니다.
최종성위원  업체 다릅니까?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네트워크장비는 하이넷시스템에서 하고요. 보안시스템,
최종성위원  업체를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다 달라요? 싹 다릅니까?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분당도서관하고 비교해 봤는데 여기는 왜 PC 유지보수비는 없어요, 컴퓨터? 분당은 사백 얼마가 있던데 여기는 왜 없지요, 그게?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저희도.
최종성위원  어느 쪽에 포함되어 있지요?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50페이지 셋째 줄에 보시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최종성위원  오십몇 페이지요?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50페이지 셋째 줄입니다, 밑에서 셋째 줄.
최종성위원  이걸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예.
최종성위원  분당도서관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PC 대수가?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
최종성위원  몇 대 있으십니까, PC가?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그건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그것까지…….
최종성위원  대략만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요.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70대 정도 됩니다.
최종성위원  70대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예.
최종성위원  분당도서관은 혹시 몇 대 있습니까, PC가? 비교 좀 하려고 그럽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분당도서관이 83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분당이 더 많네요?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종성위원  분당은 아까 유지보수비,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123대, 분당이 83대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두 배도 넘게 유지보수비가 세 배 차이가 나네요.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저희가,
최종성위원  분당도서관하고 유지보수 계약 맺은 것에 비하면?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금액 면에서요?
최종성위원  예, 1년 치.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저희가 더,
최종성위원  많다는 거지요.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많다고요?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도서관별로 따로따로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있는 거지요?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예.
최종성위원  통으로 하면 안 되나요, 한꺼번에?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올해부터 지금 홈페이지 통합시스템이 계약이 돼 가지고 올 11월 달에 준공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이 12월 달까지 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통합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 시립도서관.
최종성위원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도 다 같이 통합적으로 하면 금액이 좀 저렴하지 않을까?
○전산운영팀장 김혜진  올해부터 통합서비스 하고 있어요.
최종성위원  올해부터 하고 있다고요?
○전산운영팀장 김혜진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유지보수 여기 유지가 많잖아요, 서버도 있고 뭐 스토리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저희는 전산운영팀이 있습니다, 성남시립도서관을 다 아우르는 전산 분야에. 그래서 아마 그쪽 분야에 많습니다, 지금 현재.
최종성위원  전산팀이 있다는 거지요?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예.
최종성위원  거기서 유지보수 계약 맺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아까 분당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53페이지 컴퓨터교실 소프트웨어라고 돼 있어요, 한글 및 MS office 36대 구입, 이것은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데 거기서 구매한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예, 컴퓨터······.
최종성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컴퓨터를 구매를 해서 이것을 구매한 겁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만 따로 구매를 하신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저희가 컴퓨터교실을 6개 과목으로 운영하는데요,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이 매년 바뀝니다, 약간씩. 그래서 그 프로그램 구입비용입니다. 1대당 한 57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이것 전산실이 중앙도서관 안에 있지요?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예, 한 30대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성위원  제가 이것을 하고 나서 또 시의 전산실에 확인을 해 볼 건데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웨어를 성남시는 MS나 아마 한글과컴퓨터에서 계약이 맺어져 있을 거예요, 전체 계약이. 굳이 이것을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라이선스가 다 돼 있지 않나요?
○전산운영팀장 김혜진  정보통신과에서 구매하는 것은 행정업무용에 대한 것만 하고요, 저희 도서관에서는 도서업무용이랑 다음에 이용자들이 쓰는 PC에 대해서는 저희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따로 다 구매해야 돼요?
○전산운영팀장 김혜진  예.
최종성위원  거기에 포함 안 된대요?
○전산운영팀장 김혜진  행정업무용만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에서는.
최종성위원  건물 안에서 사용하는 거면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산운영팀장 김혜진  아니, 행정업무용만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이선스만 구입하면······
  이것 어쨌든 교육용으로 그냥 라이선스 구입했어요, 아니면 하나씩 구매하신 거예요? 패키지로 구매하신 거예요?
○전산운영팀장 김혜진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종성위원  내용 모르세요? 구매내역서 이것 저한테 주십시오.
○전산운영팀장 김혜진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 제가 알기로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대리 박은미  답변하는 분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위원  마무리 지을게요.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통합, 올해부터 통합하고 있다고요?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예, 일부는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전격 운영이 될 겁니다.
최종성위원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제가 지금 여러 군데 행감을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엄청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놀랐고, 놀랍습니다. 이것 유지보수비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연 계산인데, 그렇지요? 엄청 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입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도서구입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서점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눠 주는 것은 좋은데, 이 통합유지보수는 이것도 케파(Capacity)가 또 돼야 돼요, 업체에서. 능력도 돼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통합적으로 하는 게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거예요. 엄청나게 절감될 거예요. 이것 너무 금액이 놀라워서 제가······ 이렇게 많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이것 검토하셔서 통합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잘하셔서 매년 계약 잘 맺으세요. 이게 금액이 의외로 유지보수비라는 게, 이게 여기서 지금 비용이 많이 나갈 겁니다. 제가 좀 이쪽 계통을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내년에는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최종성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정미위원  평생학습과 22페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정미입니다.
  주요집행내역 보면 쭉 내려오면 평가급은 직원들 평가급에서 그게 나간 거겠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임정미위원  그 밑에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기타보상금액 1억 9780만 9000원인데 불용사유가 또 1600만 원 남았는데 이 기타보상금이 어떤 종류의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기타보상금은 여기 외래강사가 14명이 있습니다. 14명 있는데, 해마다 수영장 보수공사를 1개월가량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외래강사 14명에 대한 수영이라든가 아쿠아랜드, 댄스스포츠 등 이런 부분에 있는 외래강사 수당 부분입니다, 이게.
임정미위원  아, 이게 기타보상금이 외래강사 수당으로,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수영장 보수기간 동안에 나갈 강사수당입니다.
임정미위원  아, 수영장 보수했을 때는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휴장을 하니까요.
임정미위원  휴장하니까 그것을 기타보상금으로 빼 가지고 해 줍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그렇습니다. 목이 기타, 여기 있는 강사가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실 때는 여기에 괄호해서 그 내용을 써 주시면 저희가 궁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자리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중앙도서관인데요, 중앙도서관의 문화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수당 부분, 일반보상금 강사수당의 내역이 뭉뚱그려서 그냥 강사수당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이 강사님이 몇 회, 한 달 단위 아니면 1년 단위로 한 달에 몇 회, 몇 시간 강의를 하시고 얼마의 집행내역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산출해 주시고, 내용을 옆에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냥 ‘강사수당’ 거의 다 그렇게 하셨네요.
  문화교실 강사수당, 컴퓨터 강사수당해서 뭉뚱그려서 1년 치인가요, 이게?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1년 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강사가 월 얼마의 강사료를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저희가 모든 도서관이 다 똑같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시간에 4만 원씩 강사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시간을 운영해 가지고 7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강사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잖아요, 시간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고.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그래서 거의 같습니다. 같고, 약간의 일부분만 3시간 운영하는 독서치유 같은 경우에는 성인반이 있고 독서교육 강좌반이 있는데 그런 경우만 3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1시간 초과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이 4만 원, 1시간 초과가 3만 원.
박경희위원  그러면 1시간 초과요?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2시간 하면 7만 원이 되는 거네요.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예, 2시간 하면 7만 원, 3시간 하면 10만 원.
박경희위원  이게 공히 똑같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예, 다 똑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경희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으면 다른 강사별로 시간대별로 저희가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예,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런 부분을 공히 똑같다고 한다면 비고란에 그 부분을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계산하기가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예, 다음부터 상세히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남용삼위원  도서관지원과장님, 자꾸 죄송합니다.
  34쪽에 보시면 수영장 청소비가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 우리 행감할 때 말씀드렸을 때 연 1회 수영장 물을 교체한다고 하셨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남용삼위원  그때 그러면 물을 빼고 청소하는 게 595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35쪽에 보면 수영장 여과기 여재교체가 있어요. 거기 72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영장 청소하고 어떤 거지요? 물을 교환하는 건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34쪽의 수영장 청소비는 1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 물을 전부 다 빼고 소독을 한 다음에 물을 다시 채우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요, 밑에 35쪽에 수영장 여과기 여재 이것은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럼 이것을 매년 교체를 하는 건가요, 한 번 사면? 수시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잠깐만요, 매년 한 번인지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자료 확인)
○시설지원팀장 이승진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팀장 이승진입니다.
  여과기 여재가 뭐냐면 수영장에서 물을 역세척을 하는데요, 거기에 모래와 같은 드럼통 비슷한 게 거기에 모래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남용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매년 교체를 하냐, 아니면 한 번 사서 주요 부품만 교체를 하냐 그것을 묻는 싶은 거지요.
○시설지원팀장 이승진  거의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이 720만 원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고요?
○시설지원팀장 이승진  예, 수질을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남용삼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 청소위탁비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남용삼위원  그럼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청소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수영장 청소는,
○시설지원팀장 이승진  예, 개별적으로요.
남용삼위원  그러면 따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지원팀장 이승진  그때 발주를 하는 겁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계약을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수영장 청소용역업체하고요.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예.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최종성입니다.
  판교도서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서관들이 쓰는 비용이 비슷하면 제가 질의를 안 하겠는데 다른 내용들이 자꾸, 같은 도서관인데 다른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판교도서관 114페이지 하겠습니다.
  맨 위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다른 도서관은 없는데 왜 판교도서관만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다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다 있어요? 다른 데는 나타나지가 않던데 아무리 봐도.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얘기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에 있어요, 다른 데는? 제가 찾아봐도 없던데요.
  뒤에 계신 분이 얘기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에 있는지.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구미도서관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분당도서관장 윤석철  분당도서관 74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자료 확인) 밑에 있었구나.
  이것도 지금 외주를 주는 거예요, 업체를?
○판교도서관장 명서석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판교도서관은 지금 새 건물이지 않습니까?
○판교도서관장 명서석  그런데 우리가 기계설비 유지비 같은 경우는 보면 냉난방기라든가 공조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날 때마다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건물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도 새 건물인데 처음인데도 필요한가 보지요?
○판교도서관장 명서석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것 건물 지을 때,
○판교도서관장 명서석  하자······.
최종성위원  워런트 기간 같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건물 지으면.  
○판교도서관장 명서석  그 부분은 지금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거든요.
최종성위원  건물 유지관리비 여쭤본 겁니다. 조경식재나 이런 것들은 이 기간이 지나서?
○판교도서관장 명서석  예, 조경식재 같은 것은 우리 도서관 보면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최종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판교도서관장 명서석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아, 유지비용들이 엄청나네요. 다른 데도 다 있다는 거지요?
○판교도서관장 명서석  예, 다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분당도서관도 제가 아까 찾아봐도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유지비가 너무 많아서 도서관 보면서 왜 이렇게 유지비가 많은지.  
○판교도서관장 명서석  건물 자체가 좀 커 가지고요.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개선의견을 주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예.
○위원장대리 박은미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평생학습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조정실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청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조정식  박은미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청가 위원(1인)
  강상태
○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공보관  이남석
  감사관  박세종
  재난관리관  하상래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평생학습과장  황규선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중앙도서관장  김희선
  분당도서관장  윤석철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판교도서관장  명서석
○기타 참석자
  홍보기획팀장  민후식
  안전총괄팀장  이연형
  전산운영팀장  김혜진
  시설지원팀장  이승진
  재난안전관실직원  남미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