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17일(수)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참고인 추가 선정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참고인 추가 선정의 건
(14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참고인 추가 선정의 건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의 규정과 사전 참고인 출석사유를 제출하였기에 성남시 배드민턴 수정구지회 회장 정기연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추가 선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참고인 추가 선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 참고인 선정자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당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제 의결한 성남산업진흥원 대외협력부 부장 유병직, 비서실장 오규홍에 대하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결은 했지만 출석요구서는 발송하지 않는 걸로 하고 본인이 자진 출석하여 진술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조정식 박은미 박경희
임정미 최종성
○청가 위원(1인)
강상태
○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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