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16일(목) 14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83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
  2.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조례안
10.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제183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
10.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9인 발의)
  9.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1인 발의)
11.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시 21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진년 새해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긴 겨울을 지나 봄을 시작하는 문턱에서 제183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6대 의회 전반기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얼마 남지 않은 6대 의회 전반기지만 끝까지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황민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황민택입니다.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조례안”,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 의안에 대한 심사와 201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3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
(14시 25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제183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83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 정보문화센터의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조례안이 되어서, 순서가 원래 맨 뒤인데 빨리 처리를 하고 그 뒤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좀 해주시지요?
박창순위원  동의합니다.

10.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윤창근  정보문화센터소장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정보문화센터 소관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흥석 정보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저희 정보문화센터 관리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명학 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금번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저희 정보문화센터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대출도서 반납 지연에 따른 연체료 부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도서를 대출하여 연체를 하면 일정기간 동안 도서 대출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여 연체료를 납부하면 즉시 대출받을 수 있게 하거나 연체한 일수만큼 대출을 제한하는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서관 우수이용자나 다독자, 또한 우수봉사자에 대해서 포상 및 표창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도서문화환경을 마련하였고, 세 번째로는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소재지 주소를 개정하는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정보문화센터에서 상정한 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오흥석 정보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석 정보문화센터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명학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주명학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 관리과장 주명학입니다.
  금번 183회 성남시의회에 저희 정보문화센터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출도서 반납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포상 및 표창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도서를 연체하면 기존 운영방식은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제한되어 도서 대출을 할 수 없었습니다. 5일을 연체하면 이용자가 5일 후 다시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를 대출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가 개정될 경우 도서를 연체했더라도 연체료 납부 즉시 제재를 풀어 도서를 대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운영방식과 병행하면서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도서대출 선택의 폭을 넓혀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포상 및 표창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소재지 주소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주명학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이게 지금 다시 온 건가요?
○전문위원 김진영  예, 참고로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것을 그 사항으로 변경해서 문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이건, 따지려는 건 아니고, 오타가 난 거지요? ‘연체료를 다음과가 같이 신설한다.’ ‘가’가 필요 없는 말 같은데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김진영  예, 빨리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냥 오타라고 하는 걸로 하시고요.
  다른 건 아니고, 정보문화센터에서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 데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잖아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럼 이 조항이 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입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예, 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박창순위원  같이 적용되는 거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문구는 따로 없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도서관하고 같이 적용한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문구가 따로 없어도 가능한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별도로 상세지침을 만들어서 보완해서 다시 내려 보낼 겁니다.
박창순위원  예,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쪽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시행을 하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받으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창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없으시면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의 2 “연체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14조의 2 ‘연체자 대출 제한으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시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의 2 “연체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14조의 2 ‘연체자 대출 제한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감사합니다.

  3.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36분)

○위원장 윤창근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조정환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이 자리에 공무원들 계시니까 자리에 안 계셨으면 하는데, 어차피 계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신사협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의 약속이라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계속하던 얘기입니다마는 연장선상에서 얘기합니다.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업무를 토론해 오라고 해서 가면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예산 같으면 여기서 하고 나서 예산결산위원회로 또 가고, 그래서 본회의장에 가서 뒤집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기 때만큼은 서로 합의해서 하되 여기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가지고 가서 좀 제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뒤집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토론하고 또 가서 토론하고 의결하고 본회의장에 가서 뒤집고 하면 여기서 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시간낭비일 것이고.
  제가 굳이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앞으로 토론하고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후반기에 같이 이런 형태로 또 같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다면 서로 합의정신에 의해서 같이 합의해보고, 정 안 돼서 이쪽에서 합의가 안 되면 그것은 부결로 하는 것은 하시되 가부동수 원안가결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여기서 합의하고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뒤집는 일을 하지는 말자고 하는 ‘신사협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약속이라도 좀 하고 하자. 그래야 이 자리에서 하는 이게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이 제안이?
  이것 좀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참고로 하지요.
박권종위원  내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윤창근  예,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권종위원  박창순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데 의회라는 것은 어차피 어느 소속이 한 명이라도 많아버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4대 4 동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부분은 가결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부결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그런데 의회를 하다보면 여기서 합의됐다고, 또 예산 같은 경우는 예결위에 가서 또 정리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산부분만 좀 그렇지 다른 부분은 없었지 않느냐고요, 조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간 부분이에요. 그것을 아주 상임위원회를 부정하거나 또 각 당 대표단이 계십니다만 대표단에서 상임위원회까지 터치하고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창순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 서로 양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어느 한쪽은 4명 다 찬성하고 또 어느 한쪽은 4명 다 반대하고. 나도 예산 다룰 때는 내 나름대로 찬성도 했었고 반대도 했었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진짜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임위원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재미있게 합시다.
최윤길위원  발언권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우리 박창순 위원 얘기하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심각한 성남시의회의 회의방법에 대해서 부정하고 계세요. 뭐냐 하면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위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합의가 되어서 간 사안들은 예결위에 가서 그 상임위의 안을 그 상임위면 존중하려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계속했었습니다. 좀 전에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의되지 않은 내용들은, 또 협의됐다고 그래도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뀌어야 된다고 했을 때 많이 바뀐 것을 지적했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그러시면 예결산위원회는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회의가 없어야 돼요. 여기서 결정한 대로 다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예산을, 특히 번복되는 것은 조례나 다른 이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예산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하고 예산을 다루는 것은 예비심사입니다. 말 그대로 예비심사. 예결산위원회에서 하는 게 심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심사에서 잘못 판단됐던 어떤 결정들, 또 잘 됐더라도 그 사이에 어떤 변경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어떤 사안들은 예결위원들의 몫이에요. 예결위원들의 판단을 또 인정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떤 의견에 부딪쳤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정말 다른 위원님이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득하고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무조건 100% 상임위 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전국 기초의회의 구조상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결산위원회에서 많이 의견을 내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결정해서 가자! 결정해서 가면 그것 가지고 변함없이 그대로 지키자! 변경이나 조정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꼭 고집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짧게 좀 해주세요.
박종철위원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금년부터는 좀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박창순 위원 이야기의 뜻은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두는 것도 조례, 지방자치법 이런 데에 다 근거해서 위원회를 두는 건데 위원회가 거의 무용론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다면 상임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심각한 아픔을 겪었지요. 가장 가까운 예로는 어제 우리 최윤길 대표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것, 하나의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정도가 좀 심했다. 그것은 아마 우리 박권종 선배 위원님이나 최 대표께서도 부정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박창순 위원이 오늘 발언하신 내용은 좀 정도가 지나쳐서 “참, 이렇다면 상임위가 뭐가 필요가 있냐.” 할 정도로 우리가 심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잘 해나가자, 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약속이다’ ‘신사협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오늘 시작인데  그렇게 약속이나 신사협정이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우리 위원회 활동을 스스로가 존중하고 구속되어질 만큼의 그런 마음의 자세는 갖고 가자,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요?
  이상입니다.
최윤길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윤창근  예, 우리 위원회 최대한 존중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정환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정환 의원입니다.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기간이 1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어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로는 부조리 신고기간을 현행 1년에서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시효기간으로 하고 부조리 신고에 협조한 자의 신분도 신고자에 준용하도록 보호하고 부조리 신고보상금 및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000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조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관련부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먼저 발의를 하신 조정환 의원님,
조정환의원  예.
박창순위원  질문이라기보다 먼저 그동안에 조례 제·개정을 다른 의원님들보다 좀 많이 하셨지요?
조정환의원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숫자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요.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이 부럽습니다. 저도 조례 제·개정에 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그동안에 공부를 쭉 해왔었는데 저는 사실은 실적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미미한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조정환 의원님 굉장히 존경스럽고 좋아 보입니다.
  조례 제·개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하고 전에 하셨던 일과 연관성이 많이 있지요? 조례들을 올려놓은 것들 보면 굉장히 섬세한, 다른 분들이 몰랐던 부분까지도 보고 계시더라고요?
  부조리 신고기간이 1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공소시효라는 것은 범위가 있든 없든 미필적 고의든 아니든 정범이든 상관없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대부분 공소시효가 2년 아닙니까?
조정환의원  우선 조례 개정 제정을 많이 했다는 부분은 칭찬으로 알고, 제가 사실 이번 회기까지 20개를 제정 개정을 했습니다. 제정이 7건이고 나머지는 개정인데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게 된 동기가 제가 성남시의 아파트연합회장을 하면서 성남시하고 연관된 부분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때 여기 동료 의원이신 박종철 위원님도 성남시 아파트연합회를 같이 하면서 정말 얼굴이 뜨거워서 못 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이 되기 전에 2010년도에 성남시가 2조 3500억 예산을 쓸 당시에 성남시의 청렴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여기 앉아계십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연합회장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어떻게 성남시의 청렴도가 최하위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을 독려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기억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시스템을 만들고 개정해보고 제정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마 제 의원 생활 중에서는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그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예, 지금 듣고 보니까 저도 고무적인 거고요, 이 부분은 저도 미처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부분까지 이렇게 보고 계셨을까 하고 제가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원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전문위원 검토가 1000만 원에서 1억으로 한다면 지방재정에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000만 원에서 1억,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지요. 이런 게 없어도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했을 때 그 1억이 아깝겠느냐.
  사실은 지금 부조리 내지 또 본인들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 대가로 지급한 사례들, 검찰에서 밝혔지만 사실은 내부자들이 얘기할 수도 있는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내부자들은 이런 것들을 지금 거의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또 이런 제도나 메리트 시스템이 이렇게 있다고 해도 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만 최소한 이런 정도는 기본 장치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환의원  사실 이게 1억으로 상향해도 내부고발자가 앞으로, 저는 전망을 하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공무원의 시스템을, 저도 30년 동안 공직에 있었습니다만 한 조직에, 그 지역에서 영원히 낙오자가 되고 영원히 찍히고, 내부 고발해도 근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1억으로 올린 것은 우리 성남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용인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관심이라도 갖자, 하는 의미에서 1억으로 올려놨는데 그래도 한 건도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1000만 원을 해놓으면 그나마도 관심 갖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남시 불용처분이 될 예산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쓰지 않는 돈이더라도 이게 상한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정도로 해서 최소한 관심은 고조해줘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것 1억으로 올렸다고 해서 내부고발 봇물 터지듯이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공무원사회의 시스템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고발할 수 없고 하급자가 더더군다나 상급자를 고발하면 영원히 족보에서 지워질 만큼, 그 사람이 영원히 대대손손 “그 누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 하는 내용들이 계속 회자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1억이라는 돈이라도 만들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만들어주시면 그나마 관심은 가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말씀을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더 계속해도 되지요?
○위원장 윤창근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창순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간략하게 해주세요.
박창순위원  여기에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 발췌해서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만 올라왔는데 제가 이 안을 지금 보면서 제가 따로 본 것이 있어서.
  따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지요? 그 내용들에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법률로 제정되어 있고 단지 시에서 이렇게 보완해서 우리시에서만 특징적으로 이 정도 하겠다고 하는데, 공익신고자보호법 같은 제3조에도 보면 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조례로서 더 보완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법률로 제정되어 있더라도 지금 조정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이런 사항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 늦었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구체화함으로써 우리시는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깨끗한 도시, 청렴한 공직자상, 꼭 공무원들뿐만이겠습니까마는 다른 부분들도 좀 도시가 깨끗한 이미지로 남았으면 하는 뜻에서 굉장히 좋은 안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동료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박창순 위원님께서 조정환 의원님의 대표발의하신 안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말씀을 하셔서 왜 말씀하시느냐 했더니 박창순 위원께서 발의를 같이 하셨네요.
박창순위원  꼭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사인만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조정환 의원님, 조례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 건수로 보면 조정환 의원님이 초선으로서 상당히 많이 활동하시고 한 것 인정합니다.
조정환의원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조정환 의원님,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드는 것은 최후 마지막 수단으로 써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기본 상식적인 질서와 규범이 있는데 그런 게 도저히 안 되고 무너졌을 때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재하고 그것을 단속해야 되는 수단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질문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물어볼 게 없습니다. 확인만 할게요.
  “성남 아파트연합회에서 활동할 때 우리 성남시 공무원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라서 정말 부끄럽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런 답변이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때 민간인 신분에 있어서 아파트연합회 활동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돈을 무지무지 먹더라.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설명할 줄 알고 귀를 쫑긋했는데, 그때 청렴도가 최하위라서, 청렴도라는 것은 돈 먹고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변이 안 나와서 제가 좀 실망했고요.
  그리고 이 조례 일부개정의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재확인하겠습니다.
  현재 1000만 원에 대한 보상금 최고액이 성남시에서 신고해서 1000만 원을 받아간 직원들이 있어요, 없어요?
조정환의원  한 번도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 조례를 제정해서 1억으로 상향 조정을 할 때는 1000만 원이라는 최고 보상 한도를 정해놨는데 그게 모자라더라. 1000만 원이면 많이 가져가서 모자라서 이것을 한 1억으로 올려놓으면 더 많은 신고들이 들어올 것 같다.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해야 하는데, 그냥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한데 그러지 말게 하는 어떤 예방차원에서 1억을 만들어놓고 경종을 울리자. 그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에 성남시가 이렇게 강경하게 간다는 그런 것을 보이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1억으로 올린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한 것과 또 집행부에다 의견을 물어보면 거의 유사한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했으니까 좀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1억으로 올려서 그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더 가져오겠느냐. 그리고 지금 1000만 원도 아까 정말 잘 말씀하시더라고요. 1000만 원도 알지만 신고 안 해요. 그 1000만 원 때문에 자기 직장에 대한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막 더 올려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본 위원은 솔직히 의문이 좀 들고요.
  하긴 준비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이 날짜를 신고기간까지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나요?
조정환의원  1년에서 2년으로,
최윤길위원  예, ABN에서도 방송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여기에 나열된 어떤 비리를 저지르면 우리 직원들이 신고를 안 해도 사법기관에서 또 다른 쪽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형사처벌이든지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신고를 굳이 안 해도 인지해서도 될 수가 있고 또 내가 신고한 것 보상을 안 받고도 무기명으로 해서 또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건 기간이 지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지금 현재에서 오히려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으로 보면 이런 것을 해가지고 괜히 우리 직원들 사기 저하시키고, 스스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모르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개정해서 만들면 어떤 역기능 차원에서 사기 저하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염려되고요, 많은 고민들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의원님이 발의한 거라 결론은 못 내리겠는데 문제점만 지적하고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조정환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은 이 조례 만들 당시에는 이런 것 지방공무원법 징계시효라는 개념을 안 두고 그냥 1년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1년으로 해놓다 보니까 공무원이 자기 자리에 1년만 있는 게 아니고 1년 반 2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들어가서 바로, 예를 들어서 복지기금의 일부를 횡령했다고 한다면 다음 사람이 와서 업무파악해서 보면 이미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가서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아주 엄연한 현실의 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내가 맡아서 파악을 하다보면 그 사람이 이미 횡령했던 부분에 대해서 징계시효가 지나서, 물론 형법에는 업무상 횡령은 7년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7년, 일반 횡령은 5년, 사기는 7년, 살인죄는 얼마, 하다못해 간통죄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은 형법이니까 별개로 놓고, 그런데 이런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시효에라도 기본적으로 해줘야만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기 때문에,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라고 하면 ‘아, 내가 알았으니까 지금 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신고해서 이것 못 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업무를 맡아서 전임자가 했던 일에 대해서 파악도 하기 전에 이미 기간이 지나서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사례를 들겠습니다.
  우리 외곽순환도로 이설 공사하는 데 1000억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밝혀진 게 2년 뒤에 밝혀졌어요.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징계해라.” 물론 다른 내용으로 업무상 배임이라든가 다른 형법상의 내용은 별개로 하더라도 “징계하시오.” 하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징계시효가 지나서 징계 못 합니다. 한 명도 징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1000만 원에서 1억 하는 것, 어차피 못 할 건데 신고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이렇게 했는데 그 말도 일단 순응을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신고를 해서, 지금은 좀 시대가 많이 변해가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1억이라는 액수가, 이게 열 배를 줍니다. 1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일 때 열 배를 줘서 1억을 주는 건데 우리 성남시는 그런 일이 없지만 다른 지방에서 복지기금을 5억, 6억씩 횡령을 해도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천 몇 백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거라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넓혀줘서 액수를 높여주면 관심이라도 갖고 그나마 그래도 신고할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상향 조정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세요. 우리 조정환 의원님이 제 질의에 답변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신고기간을 연장하자는 데는 참 좋은 개정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그렇게 했고 집행부도 물어보면 그런 부분은 좀 난해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보상금 상한액은 종전대로 두고 신고기간만 연장하고 해서 수정 가결하는 쪽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인정 되십니까?
조정환의원  저는 1000만 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최윤길위원  1억이 돼도 활용에 대한 부분은,
조정환의원  그래도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습니까?
조정환의원  예. 지금 논리적으로 이분법으로 1000만 원 했는데 1억으로 한다고 해서 관심 받겠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라고 하면 저 유보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1000만 원 액수가 관심 자체도 가질 수 없을 만한 액수이기 때문에 상한액을 올리자.
최윤길위원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을 상한액으로 두면 그 사안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심의위원회라고 또 별도로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1000만 원을 줍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그 심의위원들이 어떤 상한액을 정하겠죠.
  감사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급합니까?
조정환의원  이게 규칙에 정해진 내용은 신고금액의 열 배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중완  대개는 신고금액에 열 배로 돼 있습니다. 1000만 원이라면 10배면 1억이 되겠고,
최윤길위원  그럼 1억의 10배면?
조정환의원  아닙니다. 상한액이 1억이기 때문에 10억, 20억을 신고해도 1억밖에 안 됩니다.
최윤길위원  아,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압니다. 상한액을 1억으로 두자.
  그럼 집행부 의견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중완  위원님들이 지금 토론하시는 과정에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청렴도에서 금품에 관한 청렴도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내부도 100점을 받았고 외부도 100점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 공직 내부에서 어떤 부조리는 그러한 통계에 의하면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1000만 원을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조정환 의원님, 집행부 의견도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의견이 똑같습니다. 제 의견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그렇게 조정이 안 되겠습니까? 제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들 의견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정환의원  그런데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성남시에 근무를 해봐서 압니다. 지금 내부고발자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1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고 지금 형사사건으로 고발돼서 구속되고 징역 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부터 구속되고 이런 판인데 오죽 많습니까? 저는 제 손으로도 많이 구속을 시켜서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부고발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책이 과연 1000만 원으로 유도가 가능하겠는가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최윤길위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내부고발자를 끌어내는 이런 사안들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는데 얼마나 어려운 부분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끌어내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서 던진다는 게 참 그렇고요, 법을 만든다는 게.
○위원장 윤창근  발언을 좀 정리해주시죠.
최윤길위원  예,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간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부분으로 인정되고 상한액을 1억으로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위원님 전체 의견을 한번 종합해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중복된 부분은 빼고 말씀드릴게요.
  기간 같은 경우는 일단 공무원 무슨 규정입니까? 포상,
조정환의원  지방공무원법
박완정위원  예, 거기에 준거해서 기간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포상금이 조금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어떤 법령이나 조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정, 개정할 때는 아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근거 있는 합리적인 객관적 기준, 또 그럴 가능성 개연성을 가지고 해야 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면 대표발의자이신 조정환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그래도 적은 액수보다는 큰 액수로 상한액이 올라가면 더 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막연한 어떤 기대? 가능성? 이런 측면에 근거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내부고발자 신고가 늘어난 사례를 찾아보셨어요?
조정환의원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박완정위원  예, 하세요.
조정환의원  지금 이것은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지 백 데이터를 가지고 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백 데이터 이퀄 객관적인 입장이죠.
조정환의원  아닙니다. 이것은 그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수치상으로 해서 그 상한액을 정한다, 이런 논리보다도 그나마 1000만 원 가지고 안 됐던 부분을 좀 올려서 관심을 유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정책적인 진단으로 바라봐야지.
박완정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이 조례안을 심사할 수 있는 우리 권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단정 지으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꼭 그렇게 개정되어야 될 때는 제가 꼭 그런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저는 조정환 의원님께서 그런 데이터는 안 가지고 계신 것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만 조정환 의원님께서는 정책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상향하는 것이 이런 내부고발자 신고를 더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담당관님 혹시 타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중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없었죠?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박완정위원  아마 최근에 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것을 반대할 수만은 없는 게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거포상금제가 조금 상향 조정됐죠? 그거 아시나요? 선거법위반 포상금이 좀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신고가 늘어났다든가 하는 과거의 어떤 사례라도 있으면 그런 것을 찾아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을 때에 대한 순기능적인 면을 대표발의자께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상향 조정했을 때 역기능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의 상한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인 건 맞죠,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우리시만 상한액을 1억으로 해놨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추정입니다. 성남시는 지금 엄청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얼마나 비리가 많기에. 역시 성남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그런 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지금 어떤 뚜렷한 근거나 자료가 없이 이 1000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너무 발의자 개인의 생각에 근거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만 이 상한액은 기존대로 1000만 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답변하세요.
조정환의원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포상금을 1억에서 1억 5000으로 올린 게 무슨 데이터가 있어서 올렸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마치 조정환 의원 주관적인 의미에서 올렸다고 표현하는데 그건 참 모독입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성남시만 돈이 많아서 1억으로 올렸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1억으로 올린 데가 있습니다. 말해볼까요?
박완정위원  아까 말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세요?
조정환의원  이게 정부에서 한두 군데 올린 게 아닙니다. 내부고발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박완정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하라고 그랬는데 모독이라는 이런 발언은 저희 위원회에서 삼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모독한 거 없고요. 그것을 판단하는 건 이것을 심사하는 사람이에요.
조정환의원  발의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위원장 윤창근  예. 답변 마무리하세요.
조정환의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발의자의 주관적인 의미에서 아무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발끈했는데 그런 말씀은 삼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서 1억으로 올리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그래도 선관위에서 1억 5000으로 올렸으니까 더 고발자가 많아서 그렇게 올렸나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1억이라도 올려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는데 이것마저도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희망적으로, 객관적인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1억이라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우리 성남시 전체 공무원들이 바라볼 때는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할 기회를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조정환 의원님, 과거에 함께 청렴도 얘기할 때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했는데 오늘 조례 개정하는 것을 보면서 옛날 생각도 납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다 지적했듯이 저도 이 기한을 재조정한다거나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1000만 원을 1억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선심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서운하실지 모르겠는데 1000만 원을 1억으로 만들어놓으니까 어제 ABN에서 이게 완전 히트작이었습니다. 우리 조 의원님 단독인터뷰도 나오고 성남시는 이미 큰 효과를 봤습니다, 1억으로 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해서 어제 ABN에서 크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법을 제정하거나 할 때는 상식선에서 그리고 효용성,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적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게 너무 선언적이거나 상징적인 쪽으로 가버리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뭔가 예방하고 하는 이런 쪽에 깊은 고민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정적인 그런 모습도 보인다. 그런데 그런 것에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발의를 했겠느냐 하는 데는 저도 선정성을 목표로 했다고는 보지 않는데 결과가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런 것은 조 의원께서 동료 의원들이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의견으로 내는 부분이니까 좀 고려를 하셔서, 기한 조정하고 하는 것은 다들 찬성하잖아요. 다 긍정적인데 금액을 올려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거부감이 좀 와요.
  하여튼 함께 적극적으로 찬성해드리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솔직한 제 의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집행부 의견 있으시면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중완  우선 문구사항에 의견 있는 부분을 조(條)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5조에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쭉 설명하고 기간이 나왔는데 제73조2항 규정에 의한 ‘징계시효’ 이런 것은 이미 저희 조례 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데 재차 거론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맨 끝에 “3월 이전 이내로 한다.” 여기에도 징계시효 만료시점이 2년하고 5년이기 때문에 만일에 3월 이전까지 할 경우에는 법에 배치된다, 이렇게 생각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5조에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만 하면 다른 게 다 만족이 되고 3월 이전 이런 것은 법에 배치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머지 6조 신설에서는 의견이 없고, 1억 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발의를 하신 조정환 의원님과 집행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조정환 의원님, 아까 중복된 얘기 말고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조정환의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00만 원으로는 실효를 못 봤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요. 이게 포괄적인 의미에서 1억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1000만 원으로 그대로 놓는 것 자체도 지금 관심도 안 갖고 하기 때문에 정말 문제 있습니다.
  우리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내부고발자를 유도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감사합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최윤길위원  제가 어제 본회의장 대표연설에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의회에서 논의하지도 않은 어떤 사안들을 시장이 스스로 공표해서 시민들에게 확정된 것처럼 오인케 하지 말고”라고 제가 어제 대표 연설한 것을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ABN에 이 부분하고 다음에 자율방법대지원에 관한 조례, 먼저 조정환 의원님 이거하고 나서 다른 거 하게 되는데 우리 순서를 바꾸어서 제가 연결시켜서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윤창근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아직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조례를 심의도 안 했는데, 물론 그럴 예정이다, 올렸다는 차원에서 인터뷰한 것은 제가 봤습니다만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게 확정된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이거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부담스러워요. 시민들은 벌써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너무 서두르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조정하려니까 조금 부담이 갑니다.
  참 잘하셨어요. 정말 좋은 개정안입니다. 저도 기간이나 이런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문제보다 조금 조정해야 된다면 1억에 대한 부분인데 조정환 의원께서 굳이 이 부분을 고생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서명도 하셨는데 고집을 계속하시고 끝까지 필요하다면 제가 제안한 것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만 제가 우리 조정환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1억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가자고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양해가 안 되겠습니까?
  집행부가 이런 제안을 했다면 일언지하에 딱 자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 발의니까 부담이 있습니다.
조정환의원  제가 아까 그 말씀은 충분히 드렸는데 지금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충분히 질의가 된 것 같고, 제가 그것을 한번 마지막 최종적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최윤길 대표께서 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지금 질의나 의견들은 다 주신 것으로 하고, 조정환 의원께서는 잠깐 자리를 비켜주셨으면 합니다.
조정환의원  내려갔다 옵니까?
○위원장 윤창근  바로 할 거니까 가지 마시고, 하되 절차는 거쳐야 되니까.
  집행부는 잠깐 계시고, 지금 위원님들 세 분께서는 다른 부분은 동의하되 포상금에 대한 것을 1000만 원을 1억으로 올리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발언이 지금 상태에서 철회가 되지 않는다면 다수의 의견으로 채택해서 그 부분만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환 의원이 내신 조례안은 통과하도록 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 의견도 나머지는 괜찮은데 포상금 상한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있고 전문위원 검토사항 역시 마찬가지고,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윤길위원  이것을 대표발의하신 조정환 의원이 인정해야 수정이 되는 거지,
○위원장 윤창근  아니죠.
최윤길위원  인정 안 하면 보류나 부결로 가야죠.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인정 안 하는데 그러면,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인정을 안 하면 보류로 하자?
최윤길위원  인정 안 하면 심사보류로 가야지.
    (의견교환)
○위원장 윤창근  (직원에게) 들어오시라고 해요.
    (조정환 의원 회의장 입장)
  존경하는 조정환 의원님,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훌륭한 개정조례안을 내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마지막으로 우리 조정환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은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의를 하고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1000만 원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는 의견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조정환 의원님께서 이 부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에 동의를 하시면 수정 가결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환 의원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한 번 더 논의를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의견인데, 그래서 제가 조정환 의원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다수 의견인 포상금 상한액을 1000만 원으로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신해서 질의합니다.
조정환의원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소신 있게 징계시효기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시효가 정확히 맞는 것이고 팩트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조자도 신고한 사람만큼 신분상에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액수도 변함없이 1억으로, 1000만 원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발의한 의원의 성의도 있고 동료 의원이라고 생각한다면 1억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올려서 그래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1000만 원으로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 위원.
박창순위원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을 잠시 자리를 물리시고 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 뜻이 그러시다면, 제가 그 부분을 듣지 않아서 그랬습니다만, 뜻이 그러시다면 이건 무슨 금액 가지고 장사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 동료 의원님이 심사숙고했다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 금액 조정만 가지고 해보시죠. 그냥 금액을 1000만 원 그대로 놔두고 그렇다면 하겠느냐 말겠느냐 이런 것은 조금 얘기가 그래요. 그렇기는 한데 1억이 많다 내지는 아무래도 너무 파격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5000만 원 정도로나 해서 하시면 안 되나요? 그 의견만 말씀해 주시죠.
조정환의원  저도 위원장님이 한 내용을 대기실에서 쭉 듣고 있었는데 이건 흥정의 대상도 아니고 장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1000만 원이 맞느냐 그러는데 나는 1000만 원을 그대로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동료 의원이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생각해서 내부고발자를 유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박창순위원  조정환 의원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정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게 원래 제 생각이었는데 수정제안을 5000만 원으로 해서 의견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까 얘기를 하시지.
  다른 위원님들 우리 박창순 위원께서 수정제안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박완정위원  그렇죠. 아까 논의가 끝난 건데 다시 재논의를,
○위원장 윤창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없던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돼요. 아까 결정대로 하자 아니면,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우리 조정환 의원님 잠깐 나가셨을 때 정리가 됐으면 그걸로 그냥 진행하셔야 되는데 박창순 위원님이 다른 데 갔다 오셔서 다시 논의가 되네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포상 최고한도액이 2000만 원까지는 여기 기재가 돼 있는데 더 많이 돼 있는 데가 어디인지 그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화성시의 경우 1억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화성이 1억으로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최윤길위원  언제 돼 있었습니까? 언제 얼마였는데 어떤 이유로 1억으로 개정됐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화성시에 신고보상 최고한도액이 1억이면 우리가 1억으로 개정 요구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왜 빠뜨렸습니까?
  말씀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2011년 8월 4일에,
최윤길위원  작년이네?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2011년 8월 4일 공포했습니다.
최윤길위원  1억으로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최윤길위원  거기 화성시는 기존에 얼마였는데 왜 1억으로,
○감사담당관 정중완  지급상한액이 기존에는 지금 예산액을 300만 원으로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최윤길위원  300에서 1억으로 올렸다?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최윤길위원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돼 있고요? 또 다른 데는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다른 데는 지급상한액이 거의 1000만 원, 300만 원이고 부천시가 2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나머지는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최윤길위원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화성만 1억이고 나머지는 1000, 2000 이 정도다 이거죠?
조정환의원  용인도 지난해 연말에 1억으로 올렸습니다.
최윤길위원  용인시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중완  용인시 신고상한액은 1000만 원이고, 직위를 이용해서 재정상 손실을 했을 경우에 환수할 때.
최윤길위원  별도 부칙으로 했다?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별도로 해서 그건 비고란에 해놨습니다.
최윤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조정환 의원께서 “다른 데도 1억 하는 데 있습니다.” 하고 아까 제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화성시가 있네요. 있는데 아까 순기능과 역기능을 제가 얘기했고 아까 박완정 위원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것이 의원님이 발의한 거 아니면 이거 벌써 끝났죠. 참 좋은 개정조례안인데 1억까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5000만 원도 다른 지자체에는 없어요. 우리가 다른 데에서 많이 하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안산시가 2000만 원입니까? 부천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중완  부천이 2000만 원입니다.
최윤길위원  의원님, 2000만 원 선에서 그냥 수정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제 의견입니다. 양보 안 하시니까.
조정환의원  저는 답변을 이미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조정환의원  이게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을 그대로 놔두고 한다는 것도 참, 1000만 원 더 올려서 2000만 원 하자는 얘기도 흥정이고.
최윤길위원  아니요, 1000만 원을 하자는 게 맞는데 조정환 의원님이 양보 안 하시니까 의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조정환의원  저는 깔끔한 게 좋습니다.
최윤길위원  조정환 의원님, 제가 이 말씀 한 마디만 드리고 여기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끼리 감정만 상하는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조정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서 모든 법안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하는 거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조정환 의원님 생각이세요. 그리고 이것을 심의 받고자 여기에 오신 거 아닙니까? “내가 잘했는데 너희들한테 왜 심의를 받아 이것으로 해.” 이렇게 하시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너무 무시하세요, 의원님.
조정환의원  아니 전체 의견대로 하십시오. 하시는데 지금 동료 의원이 만들어놓은 조례가 있는데 그 액수를 그대로 한다는 자체를 수긍 못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고 이게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흥정하는 것도 아닌데 1000만 원 올려줄 테니까 수긍해라 이런 논리도 저는 용인을 못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결정하십시오. 결정하는 데 따르는데 제가 심의하라 마라 할 내용은 당연히 아니죠.
최윤길위원  의원님 의회의 기능이 서로 협의, 합의 보는 거잖아요. 서로 아니면 조정하고 조정하고, 성함도 조정이잖아요. 조정하고 조정하는 것이지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고 이러면.
  이상입니다.
박완정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윤창근  예, 짧게 해주세요. 이미 토론은 종결을 하고 제가 기회를 드린 겁니다. 짧게 해주세요.
박완정위원  지금 조정환 의원님한테 말 시키면 야단맞을 것 같고, 조정환 의원님이 아니라 이 참고자료를 감사담당관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김진영 전문위원님이,
○감사담당관 정중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한 건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 1억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상징적인 거예요. 이것을 빠뜨렸다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는 데 매우 결정적인 판단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의 유불리를 떠나서 앞으로는 이런 의원님들이 발의하시건 누가 발의하건 간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강력한 요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중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위원님들끼리 논의한 결과대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창근  아니, 그런데 아까 소수의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고 하니까.
  없으시면 조정환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의원님, 한 10분만 계시면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중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중완  감사담당관 정중완입니다.
  우리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상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봉현 조사2팀장입니다.
  송인호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참고로 신귀영 감사팀장하고 이남석 조사1팀장은 오늘 도에서 징계위원회가 있어서 왔다가 먼저 간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남석 조사1팀장은 1월 20일자 중원구 총무팀장에서 감사담당관실로 전보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29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표준안을 내려줘서 이를 근간으로 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장 윤창근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에 따라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4.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9인 발의)
  9.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1인 발의)
11.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5시 56분)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기획국 소관으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정환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용한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조례안” 그리고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례안 관련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형조 총무과장입니다.
  최성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오창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금란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번 제183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안 1건 등 전체 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18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기능이나 일 중심의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개편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은 4급과 5급의 기구는 큰 변동이 없으며 국·소의 순서를 지난번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의견을 존중해서 일부 순서를 조정하고 명칭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하고 푸른도시사업소가 국·과·소의 선순위로 우선 배치하고요, 장애인복지과 등 8개 과를 신설하면서 아울러 주민생활지원과 등 8개 과를 폐지하고 본청 및 구청에 홍보담당관 등 16개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또 기능이 유사한 11개 과에 대해서는 통폐합하는 등 시민의 행정수요를 잘 담아낼 수 있는 일 기능 중심의 생산적인 행정조직으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의 명칭과 순서를 변경하고 관련 단위 사무의 조정을 위해서 구청장 위임사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한 금번 행정기구 조직개편과 함께 부서 인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거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해소기 위해서 사회복지직렬 신규인력 15명을 충원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 34명에 대해서는 전직시험을 거쳐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킴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총 정원은 2480명에서 15명을 증원해서 2495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수정구 태평4동과 양지동, 복정동 그리고 중원구 중앙동, 도촌동하고 분당구 운중동의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공동주택 신축과 단독택지의 주택 신축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서 시 전체에 1257통 7605반에서 7개 통 29개 반이 증가한 1264통 7634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통·반 조정과 누락 지번 정정, 중복구역 조정 등을 반영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81회 정례회 시 본 위원회에서 재청취하기로 의견 제시 채택된 안건으로서 지난 2월 7일 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한 번 기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본 공사 설립은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을 비롯해서 전체 개발계획 규모를 고려할 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사업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들은 일하는 조직 정비로 인해서 행정의 능률을 높여나가고 또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통·반 조정, 대규모 중장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안 등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건별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조정환 의원님 오시라고 하세요.
  박창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국장님이시니까,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번에 한 얘기가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박창순위원  행정용어들이 너무 지금, 간단히 말씀드려서 막 쓰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전체적인 그날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행정용어 자체를 바꿔나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날 주신 말씀 가지고 전체적인 용어를 좀 순화해 나가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 그냥 위원님들 있다고 하거나 얘기한 당사자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고쳐나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또 보기 편하게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순화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의논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거기에 크게 다를 바가 아니니까 아닌 것은 좀 고쳐나가면 되는 거고,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벤치마킹도 많이 쓰고 하는데 그것 굳이 얘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전체적인 행정분야의 용어를 일반시민들이 알기 쉽게 표현하는 쪽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서둘러서 나가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권종위원  국장님, 이번에 성남시 직원들 달고 있는 명찰 같은 것 각 동사무소에 다 바뀌었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것 어디 예산 가지고 썼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명찰 같은 것은 부서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서 일괄해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아, 그러면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있는 것들 바꾸는 것은?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것은 해당 동이나 구청에 전체 예산이 편성돼서,
박권종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쪽에서?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아니요. 부서별로 각 기관별로 서지요. 동이면 동사무소, 구청은 구청으로.
박권종위원  시가 전체 일괄 발주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렇게 한다면 그게 한 몇 억 될 텐데 어떻게 부서에다 몇 억 되는 부분을 쪼개줄 수 있나?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일괄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것 같은데요.
박권종위원  나는 그래서 예산을 어디서 승인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님, 그 예산을 어디 상임위원회에 세웠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별도의 예산 확보된 것은 없고요, 부서별로 다 소관 예산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부서별로 예산이 보통 과별로 한다면 한 달에 한 50만 원꼴 되지요? 명찰 정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바뀌는 것은 무슨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텐데. 간판 하나 만드는데도 보통 사오백 들어가는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 것은 회계,
박권종위원  그것을 부서에서 했다고 하지만 일괄적으로 했어요. 나는 그게 예산을 어디서 갖다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찰은 부서 과에서 했다고 해요.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구청하고 동사무소 바뀌는 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구청별로 청사관리파트에 시설유지비 예산이 어느 정도는 늘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일부를 할애해서 아마 그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목 항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목 변경이 아니고요, 시설유지비 가지고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시설유지비를 가지고, 말 그대로 시설유지비인데 전체를 바꿨지 않느냐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권종위원  어떻게 시설유지비야, 그것은 완전히 바꾸는 거지. 말 표현이 다른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성격상 일반운영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과별 푯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하고요, 규모가 큰 것은 시설유지비 가지고 제작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권종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국장님 달고 계시는 명찰 같은 것은 할 수 있다고 봐요. 한 2000원 3000원 하나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 정도 갑니다.
박권종위원  그것은 과 운영비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큰 것을 할 때는 돈이 상당한 액수가 드는데 내가 봤을 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 같은데.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 쪽에서는 전체 BI 관련된 것 디자인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교체하는 정도 시안을 마련해서 주면 해당 국이면 국, 과면 과, 동이면 동, 구청이면 구청에서 전체 교체합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만 부탁합시다. 내가 몰라서 그래요.
  이번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명찰 부분 빼고 각 구 동사무소 예산을 어디에서 썼는지 자료를 전부 주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썼든 다른 데서 썼든.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어디 예산을 갖다 썼는지 확인 좀 해보려고 그래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하다가 위원님들 기다리니까 그런데, 성남일보 오늘 신문을 보니까 직제개편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몸집 불리기 조직개편’ 해가지고 이렇게 떴어요.
  감사 때 내가 분명히 작년 상반기에 시설관리공단 내에 조직개편 15명 추가로 뽑은 부분의 예산을 어떻게 주느냐 해서, 관리공단 내에 근무한다고 한 예산 부분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문경수 예산법무과장께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개발공사를 만들기 위한 전초전이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것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지금 노조 측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노조’ 해가지고 ‘상통노조’예요. 별 노조가 다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어느 사람이, 계속 이것 몸집만 부풀리고 어느 누구를 진급시키기 위한 자리 등등 이렇게 있어요.
  이것 한번 읽어보실래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내용은 아직 못 봤는데 지금 그런 사항은,
박권종위원  아니,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관리공단은 예산법무과장님이 담당이잖아요. 절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숨어서, 한 사람에 의해서 자꾸 이게 농간되면 되겠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정말 이것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확인할 겁니다. 이것 있는 그대로 읽어보세요. 누구를 진급시키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위에는 하마처럼 되어 있고 밑에는 사람이 없어. 알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권종위원  분명히 확인합니다. 우리 과장님 자꾸만 거짓말해요. 거짓말하면 못써요.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인정받도록 해야지, 요즘은 투명한 사회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금방 나타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하여튼 내가 이것이 갑자기 떴기에 보니까 노조에서 기자회견 한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느 특정인을 진급시키기 위해서 계를 두 개 세 개 만드는 거야.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고요.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님들, 연초에 상당히 많은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간단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조직과 업무에 관한 대강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 운동기본원칙에 입각한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성남시가 보조를 하고자 함으로써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 가지, 지금 제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서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타 지역 구리시와 하남시에도 설치되어 있지만 제가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수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윤창근 위원장님께 잠깐 양해말씀을 그전에 드렸고 집행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명칭에 있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오늘 여기서 다루기보다 좀 보류시켜 주신다면 제가 더 보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용한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정환 의원님이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 뭐가 있으신 모양이에요. 조정환 의원님 건은 오시는 대로 순서를 잡아서 하기로 하고요, 정책기획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최성식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정책기획과장 최성식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성남시의회 183회 임시회에 정책기획과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도 11월부터 2011년도 3월까지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를 기초하여 기능 일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개편하여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운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지난 정례회에 상정했던 조례안과 다른 부분은 행정지원국의 명칭을 행정기획국으로 하였으며 본청 국의 순서에서 행정기획국을 복지보건국 다음 두 번째로 배치하였습니다.
  기구 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급 기구 수는 총 17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본청의 국 순서는 복지보건국을 선임국으로 하여 행정기획국, 교육문화환경국, 재정경제국,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순으로 조정하였으며 이것은 주민들과의 최접점에 있는,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권종위원  예전에 이것은 다 설명했던 부분이고 또 우리가 토론하다가 보류되었던 부분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십시다.
○위원장 윤창근  예, 그것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행정기구, 사무위임, 정원조례 모두 세 조례는 지난번에 다뤘던 부분이고요,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지난번하고 좀 내용이 바뀐 부분은 우리 정책기획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181회 정례회에서 검토보고 했던 내용과 거의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조직진단 언제부터 했다고 하셨지요? 용역결과가.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때 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그때 저희들이 올렸을 때 행정기획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정기획국이 1순위로 되어 있는 것을 제일 마지막인 6순위로 변경해서 행정기획국을 지원국으로 하면 ‘기획’이라는 게 빠지면 되겠느냐 하는 내용이 일부 있어서 그때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때 답변내용에 보면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서울대학교에다 용역을 줬다고, 박창순 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두 번째로 행정기획국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때 저희들한테 주문하시기를 지원국으로 하면 ‘기획’ 자체가 빠져버리는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기업에서도 정책,
박권종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때 보류될 때 행정지원국이라고 해서 제일 밑에 있었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의회에서 자꾸 보류되니까 두 번째로 올려놓은 거지요? 솔직히 말씀하면 그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의회에다 용역을 주지 왜 서울대학교에다 줘가지고 꼴등을 만들었느냐는 얘기예요.
  나는 공무원들이, 어제 신 누구지요? 신 계장님, 신 무슨 계장님 있지요?
  그런데 계장님들 의원들한테 전화 좀 못 하게 해요. 무슨 사정을 하려고 합니까? 그것도 회기가 내일 열리는데.
  국장님, 전화 못 하게 하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하는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저 혼자라도 이 개정조례안은 보류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그냥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전부터 해왔던 사항이고 또 그동안에 일부 수정해서 보고회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비교 사례도 다른 데도 말씀해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발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 소신이었다고. 그다음에 원안 그때 처음 만들었던 안으로 갔으면 했는데 이렇게 약간 수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저는 불만이에요. 처음에 수정을 하지 않고 처음 안 그대로 가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소신이었고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다시 처음에 만들었던 대로 합시다.”라고는 차마 지금 상황이 못 하겠어요. 너무 진척이 상당히 오는 쪽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심사를 다시 하기는 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의지 내지 시대적인 흐름, 업무적인 효율성을 봤을 때 그때 당시 제일 반대했던 것이 뭐냐 하면 행정기획국이 선임국인데 뒤로 가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박창순위원  그런 것은 차치하고 이 안이 이렇게 올라온 이상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 안대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철위원  솔직히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뭘 하고자 할 때 가급적이면 지원하자, 이런 생각인데 나름대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도 하고 다른 의견도 갖고 계세요. 저는 제 소신이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존경하는 박권종 선배 위원께서 이 부분을 보류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어떤 이유를 말씀해주셔야 같이 동료 위원으로서 거기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할 텐데 그냥 “보류!” 그래 놓으니까 제가 갑자기 더워집니다. 좀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말씀만 얘기하세요, 이 안에 대해서.
박종철위원  들어보고 싶어요. 솔직히 제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다고.
박권종위원  순서가 뒤바뀌어서.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이 부분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상임위의 운영은 이게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181회에서 임시회 때 다뤘던 바 있습니다. 당시에 집행부 안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 혹은 긍정적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내셨는데 당시에 위원님들이 낸 부정적 의견을 어떻게 수정 보완했으며 또 당시에 긍정적 의견을 냈던 위원님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 부분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것이 우선 기본적으로 얘기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의견을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적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지난번 181회 때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시가 기획 업무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 ‘기획’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그것을 맨 하위에 둠으로 해서 우리시가 우리시의 어떤 정책기능과 씽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이 조직개편에 담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관철되기를 저는 바라는 면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당시 제가 보류를 요청했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연속선상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위원장인 제가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정해서 온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말씀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지난번 181회 때 내 의견은 이거였는데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그 당시 내 의견은 없었지만 이렇게 수정된 것에 대해서 내 의견은 어떻다, 이렇게 토론이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지금 박창순 위원께서는 본인의 소신과는 다르지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만 우리시의 조직과 업무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자기 소신과는 다르지만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기는 동의한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인 제 입장에서는 당시의 문제 제기와 연관시켜서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우리가 12쪽 보시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도 다 개정조례안에 포함되는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관리공단이요?
박권종위원  예.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관리공단은 별개예요. 여기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국 변경이 되게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을 교통안전국장으로 소속만 바꾸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박권종위원  내가 자꾸 집행부를 못 믿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피해가면 만들어져 있어.
  쉽게 말하면 위원들이 물어볼 때는 두리뭉실 넘겨버리고 뭔가 뒤에 숨겨져 있어요. 수차례 그걸 봐 오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갖다 끼워 넣어서 지금 이 부분하고 연관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나중에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다 상의해서 하겠지만 집행부가 하나도 진실되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래? 긴가민가해서 해주면 그게 또 화근이 돼 있어. 이래서 짚고 또 짚고 하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이 건은 거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은 관리공단 자체가 국만 바뀌게 되어 있어요. 글자 하나 바뀌는 건데, 이 모든 사항이 우리 기구를 엄청나게 부풀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또 함정이 있는지도 몰라. 우리 의원은 비서가 없기 때문에 혼자 하다보니까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직원하고 회의하고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 공부를 많이 하고 온단 말이지. 어떻게 숨길까, 이 내용까지.
  진실성 있게 의회에다 이야기하고 서로 신뢰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만들어져 가야 되고 합리적으로 돼야 되는데 일단 의회에 한 꺼풀 숨기고 가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직제개편’ 그러면 동시에 관리공단 직제개편하고 같이 이게 또 나온 거야. 그럼 이건 또 뭐야? 그래서 이것하고 연관시켜서 보류하자. 내 논리는 이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전혀 연관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전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치행정과가 이것을 하고 있지만 이 속에는 모든 우리 산하기관 관리감독까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지.
  내가 아까 위원님들 오시기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나도 의원 생활을 많이 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발언하면 참 창피한 부분이야. 알아요. 그런데 나는 진실성을 가지고 하자는 이야기예요. 숨기지 말고 오픈해 놓고.
  그런데 내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냐. 직제개편을 내가 강력하게 건의하면, 잘 생각하세요. 작년 시설관리공단 예산법무과 하면서도 내가 15명의, 관리공단에 토목직 뽑고 건축직 뽑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제2의 변화가 될 것 같으니까 시작한 것이다. 그게 뭐냐, 그게 개발공사야.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넘기려고 안 한다고 했어요. “아니다.” 그런데 12월에 감사를 했는데 지금 개발공사 청취안이 올라와 있어. 집행부는 전부 숨겨가지고 아니다 하면서도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 설립안 의견청취안이 하루 이틀에 됩니까? 이렇게 믿지 못하게 밀실에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너희가 거짓말하니까 우리는 브레이크 건다.” 이게 반복으로 하고 있어요. 이러지 말고 오픈해놓고 합리적으로, “자,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뽑았습니다.”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위원들이 무슨 반대하려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감사 때도 거짓말한 부분을, 그러면 이 직제개편을 우리가 또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난타당하는 의회가 되고 있으니까 뭔가 의회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대로 말하기 위해서 거는 거예요. 반대하려고 한 게 아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툭하면 전날 계장들이 전화해가지고 “바쁘십니까? 통화 가능합니까?”
무엇 때문에 전화하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사실 그것 15명 틀림없는 개발공사 직원이에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아니, 여기 15명은 그게 아니고 행안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사회복지직원들 증원시키는 15명입니다.
박권종위원  그건 알아요. 봤어. 그런데 내가 이것하고 연관을 시키는 거야.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박권종위원  알아요.
○위원장 윤창근  시설관리공단하고 이것은 좀 다른 거니까,
박권종위원  다른 건데 직제개편은 똑같이 했으니까 그러는 거지.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체 저희가 어느 정도 되면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드리면서 모든 시정시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됐어요.
박권종위원  아니요,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 잠깐만 나가주세요.
(16시 31분 기록중지)

(16시 36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관련 조례인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오창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큰 내용이 바뀐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남았는데 조정환 의원님 와 계십니까?
  안 오셨습니까?
  그러면 오창선 과장님은 잠깐 계시고요.
  이어서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사를 설립하여 개발사업 수익금을 지역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공사설립에 관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지난 11월 하반기 정례회에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설립근거로는 공기업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립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공사를 설립하여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등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익금을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속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개발사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개발업체의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익성을 갖춘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합시다.
○위원장 윤창근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이 용역비 언제 세워졌어요? 용역비 세운 예산서 좀 가져오시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별도로 예산 세웠던 사항은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여보세요. 용역비도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용역을 했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하고, 문경수 과장님, 내가 이 15명 감사 때 관리공단에 뽑았다고 얘기했지요? 기억나지요? 이것 세운다고 내가 물었을 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벌써 추진은 2010년 8월 13일부터 추진하고 있어요. 용역비도 세워준 기억도 없는데 용역을 했어. 그러면 이것 변경된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말씀만 ‘예스’ ‘노’만 하세요.
  용역비도 분명히 과장님 말씀대로 세운 적이 없다고 그랬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권종위원  나도 본 일이 없어.
  그래서 이것은 전부 밀실행정이었다. 그리고 뒤에 사업 하는 것도 지금 사업이 확정된 것도 아니야.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6개 사업 중에 초기 3개 사업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박권종위원  아니, 의회에서 승인했어요? 의회에서 승인했냐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박권종위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도 안 된 상황이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글쎄, 어쨌든 간에 이게 전부 밀실행정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뭘 지금 ‘청취안’ 해가지고 지금 시간표 보면 5월에 만들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거짓말하고. 15명 뽑혀 있어요. 관리공단 내에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15명은 아니고요,
박권종위원  정확하게 11명이에요. 그게 추진단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추진단도 아니고요,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렇게 물었을 때 아니라고 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권종위원  한 사실이 없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채용한 건 맞고요, 공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채용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박권종위원  그 분이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단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권종위원  글쎄, 그 사람들 다 토목직, 건축직 이런 사람들입니다. 왔어요, 벌써 뽑았어요. 그래서 월급을 어떻게 주느냐, 불용액처리로 준다고 해요. 퇴직자 등등.
  이래서 분명히 개발공사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한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2010년 8월 13일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야.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작년에 채용한 인원은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시설물 관리하는 게 공단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한 겁니다.
박권종위원  됐고요, 저는 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안은 내 안은 절대 안 된다.
  무슨 거짓말로 지금, 용역비가 어디서 났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용역비 예산은 제가 경과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공사설립 추진일정을 봤을 때 지난해 정례회 때 의견청취안을 올리지 않으면 일정상 자꾸 늦어질 것 같아서 지난해 8월부터 용역심사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용역과제심사.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그래서 용역심사를 물론 집합심의는 못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일단 심의를 해서 그것과 결과에 따라서 용역 착수를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이 별도로 확보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을 일부 융통해서, 전용해서 용역비로 집행했습니다.
박권종위원  저는 말 다 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50억입니다.
박완정위원  50억이고 기구 및 인력은 1본부 2팀 해가지고 15명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가 15명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완정위원  시작은 하고 그러면 이 15명이라는 인원이 초기 3개 사업 확정된 것만 해도 위례신도시, 동원동, 대장동 이렇게 초기사업 확정 예정인 게 세 가지인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3개 사업입니다. 그 밑에 14년부터는 임대아파트 건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좋아요. 그런데 이 인원 15명 지금 가장 이 지방에 어떤 공기업이 하나 더 생겨난다 하면 가장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조직의 무분별한 확대, 또는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세금의 낭비, 이런 것들을 가장 걱정하시고 이것이 혹시나 자리 늘리기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많이 염려들을 하세요. 그런데 얼핏 제가 듣기로는 15명으로 한다, 그것을 되게 장점으로 부각시키시는 것 같은데 이 인원 구성을 어떻게 하고, 초기에는 15명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가 초기에 진행시킬 사업은 3개 사업이다 보니까 우선 15명 정도 채용하면 충분히 3개 사업은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진행되는 사항을 봐가면서 연차별로 몇 명씩 늘려서 최대 22명으로 해서 공사업무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최대 22명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완정위원  그렇지만 22명 가지고 이게 됩니까?
  이것 보세요, 초기 3개 사업 예산액만 해도 위례신도시 5500, 동원동 810, 대장동 1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벌써 한 1조 7000억에 달하는 3개 사업을 하는 인원이 15명 가지고 되냐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단은 꾸려놓고 보자. 일단 눈 가리고 아웅 해서 꾸려놓고 보고서 또 “이렇게 사업을 하려면 인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려는 의도가 없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일단 꾸려놓고 보자 식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것도 다 전문용역기관에 조사 요청을 해서 전문기관에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검토결과 나온 것을 기초로 해서 15명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시작만 그렇게 하고 사업규모는 이렇게 큰데 15명 가지고 안 될 게 뻔한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세요? 어떻게 15명 가지고.
  그리고 다른 동네 다른 자치단체의 시설 도시개발공사가 평균 인원이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거기는 자료에 의하면 적게는 30명인 데도 있고요,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우리시보다 훨씬,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평택시가 현재 30명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 우리시보다 규모가 작은데도 30명으로 운영되는데, 그러면 그런 데를 한번 찾아가 보시고 벤치마킹한 자료가 있습니까? 다른 공기업 도시개발공사에 관한 자료가 있어요?
  지금 너무 용역에만 의존하시는 것 같아요. 그 용역 몇 군데에다 준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용역은 한 군데에서 했는데요,
박완정위원  한 군데 준 거지요? 그걸 너무 맹신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다른 데도 저희가 다 비교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순수하게 공사기능만 처음에 새로 설립하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단을 일종의 공사로 전환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1본부 2팀을 구상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공사의 인원하고는 다소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지원업무 이런 것은 설립과정에서 공단하고 통폐합되면 어느 정도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충분히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은 추후의 일이고요, 이 정도의 예산이 드는 사업을 지금,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위례신도시라든가 대장동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사업에 이렇게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원으로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면 여기 지금 제출하신 의견청취안에도 있지만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목적이 뭐냐 하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은 개발사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개발업체의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공익성을 갖춘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한 실정임.’
  이것을 정리하면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민간업자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익성을 가진 공공이 해야 한다는 얘기 같아요.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게 함정이란 말씀이지요, 이게 아이러니고. 뭐냐 하면 어찌 됐건 간에 수익은 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완정위원  공익성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례신도시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여기서 최소한 수익이 얼마 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업성 분석.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위례지구에서는 한 1100억 예상했고요,
박완정위원  그렇게 난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성을 가진 도시개발공사로 해가지고 1000억의 사업 수익을 냈을 때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을 분양받고 한 시민들한테 그만큼 바가지를 씌웠다는 얘기예요. 적정한 이윤을 추구해야지 어떻게 1000억이나 되는 이윤을 추구하면 반대로는 시민들한테 과도한 분양가를 책정해서 과도한 이익을 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위원님, 과도한 분양가는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잠깐만요.
  박완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질문 다 끝나면 답변하세요.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박완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공익성 부분, 공익성이라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조직이나 단체가 어떤 위험을 가지고 갈 때는 목적성만이라도 정말 공익에 부합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익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저희가 승인을 해줄 수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사업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차후에라도 이 개발이익이 공익성이 담보되는 사업에 재투자 돼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00억을 낸다, 그러면 어디다 재투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위례지구에 임대아파트를 저희가 한 2140세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임대아파트만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시장님인가 누가 동네에 와서 얘기하시기로는 구시가지에 재투자하겠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일단 위례지구에서 예상되는 수익금은 1100억 정도고요, 또 대장지구에서도 한 3000억 이상 예상되는데 그런 사업비를 구시가지의 재개발사업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은 현재는 저희가 예산으로 매년 500억씩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충분한 답변기회 드릴게요.
  지난번에 아마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께서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그 답변을 못 봤어요. LH공사에서도 지금 손을 떼고 있는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에 어떻게 우리 전문인력 15명밖에 안 되는, 물론 여기에 다 전문인력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요. 15명이면 거기에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할 총무과라든가 또 거기에서 대외적인 업무를 처리할 임원진이라든가 이런 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무를 하는 기술진들은 얼마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없는 조직에서 지금 LH공사도 손을 뗀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이라든가 환경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꼭 이것을 설립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공익성, 조금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목적 말고 아주 불요불급하게 지금 이 공사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것을 한번 듣고 싶어요.
  뭐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이유는 전에도 많은 거론이 됐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위례지구 사업도 그렇고 대장동지구 사업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직원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중간에 인사이동으로 자리바꿈도 수시로 있고 하다보니까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공사에서 아주 전적으로 그런 사업만 채용할 수 있는 계약직으로 지금 나름대로 구상은 하고 있는데 그런 직원들을 채용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전문성 있는 직원들한테 맡겨서 초기 3개 사업을 주도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한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우리가 70만 평에 달하는 판교택지개발사업도 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런 70만 평에 달하는 판교택지개발사업도 도시개발사업단이랑 우리 도시주택국 주택과에서 충분히 해냈는데 지금 뭐 굳이 30만 평밖에 안 되는 대장동사업에 우리가 왜 이렇게 도시개발공사를 따로 설치해야 됩니까? 그것은 옳은 답변이 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아마 2011년 말로 기억이 됩니다. 행안부에서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의 경영 상태를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15개 도시개발공사의 평균 부채비율이 무려 332%나 됩니다.
  지금 유동성 악화가 되는 공사도 SH공사, 대구도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이런 부분들이 너무 너무 부채비율이 높아요. 심지어는 지금 성과급도 못 주고 연봉이 5~10% 삭감되는 도시개발공사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공익성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설립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도시개발공사의 좋은 선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일부 공사의 그런 과도한 부채는 저희도 많이 자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꾸 공사로 가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또 그런 사업자본금 투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물론 지금 몇 개 사업은 저희가 지방채로 행안부 승인도 받고 또 계획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명시해 놓은 6개 사업 중에 지금 구체적으로 지방채 규모가 얼마인지 확정 안 된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전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는 것도 공사 입장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사채 발행하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일종의 SPC사업이라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민간자본도 끌어들이고 해서 그런 사업을 잘 추진하려고 공사를 구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아마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사들이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지만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 의욕만 가지고는 시 재정을 그것으로 인해서 바닥내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공익성, 또 내 돈이 아니고 공공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할 때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회사 같으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리스크가 많으면 리턴도 많으니까 베팅(betting)도 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남의 돈입니다. 내 돈이 아니라 백만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 우리가 어떤 위험 부담을 가지고 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정리를 하면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치돼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의 능력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충분히 그동안에도 택지개발사업도 해왔고 지금의 조직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 어려운 성남시 재정, 지금 학교 환경시설개선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공동주택보조사업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못 주는데, 더 조심스럽게 시 살림을 운영해야 될 판에 이렇게 다시 또 세금이 들어가는 공사를 설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떤 시민도 납득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분들 이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은 알겠는데요, 조금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아마 이게 수차례 지난 의회 때도 이것을 계속 들고 나왔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세월이 변했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필요할 이유도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청취안도 부결 이런 게 있나요? 없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발언권 좀 주십시오. 제가 양해 구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분위기가 183회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정말 5대 의회에서 전반기에 제가 사회복지위원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면서 지금에 시간이 지나서 야당 대표로서 현 집행부에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드는 입장과 그때 했던 것과 지금 생각하면서 제가 많은 고뇌에 빠지기도 하고 생각을 많이 갖게 합니다.
  모든 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일이 간단한 걸 가지고 부정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위치가 참 안타까울 뿐이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정말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주문하는 게 바른 방향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대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은 전 4대 집행부 3대 집행부를 건너오면서 그때도 이대엽 시장 때 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이 지금 현재 설립안을 올리신 문경수 과장님 손으로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위원  그때 이대엽 시장 때입니다. 그때 사항에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보다 더 반대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위원  저도 반대를 했고요. 그 당시 우리 윤창근 위원장께서도 굉장히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그때는 야당이었으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당인 저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때는 왜 반대했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대상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고,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성남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때와 이런 차이가 좀 있다는 것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아까 우리 박권종 위원님께서 지적한 게 모든 게 처음부터 투명하게 진행해 왔으면 이렇게, 정말 이 사업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정말 성남시에서 어떻게 설립해서 어떻게 가야 우리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져서 잘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할 텐데 투명하게 안 하다보니까, 그리고 이것을 오픈해서 안 하다보니까 이 안 올라오니까 무조건 까맣게 부정적으로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위원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원인 제공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그게 아닌데 많이 지적들을 해요. 그리고 또 답변도 그렇게 하고요.
  자, 사업에 대한 필요성, 사업에 대한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태까지 상임위 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집행부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지방공사 설립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채용되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윤길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만약에 도시지방공사가 설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지방공사가 설립돼서 기이 채용되어 있던 그 인원들이 도시지방공사에 어떤 전문직으로 왔을 때는 그 말이 사실화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위원  지금 도시지방공사 설립을 최초 인원을 11명, 나중에 사업이 안정되고 사업추진을 활발하게 할 때는 21명까지라고 얘기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22명이요.
최윤길위원  22명까지. 그런데 처음 인원 11명으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도시지방공사를 스타트하는데 그 11명이 가능한 이유가 나머지 서포트 조직, 행정조직이나 이런 조직은 기존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을 쓰기 때문에 전문가 11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11명 속에서 오너 아니고 서포터 조직, 선정조직 이런 조직을 뺀 나머지 11명이 아니고 11명은 순수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순수한 전문가만 11명을 얘기한다고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보고를 듣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15명.
최윤길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지금 분명히 성남시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 현 시장께서 성남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 목적 사업대상이 딱딱 있어요.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할 겁니다. 시에서 이것을 공공사업으로 지방공사를 만들어서 시에서 이것을 도시개발을 해야 되는지 민간이 해야 되는지는 위원들이 각자 판단에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물론 시장의 행정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해요. 행정마인드가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다 정말 성남시에서 시 세입이 한없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간다면 정말 어떤 리스크를 안고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시 세입이 불안정하고 불안하다 이러면 정말 리스크가 적은 수입이 확실하게 보장된 이런 부분적인 사업은 어느 정도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올인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지방공사가 정말 부실화되고 재정악화가 돼서 부실을 안고 있는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 라는 부분은 다 평가에 의해서 나타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성남시에서는 최소화시키고 또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서 리스크를 줄이고, 경영악화에 의해서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체크하고 가야 한다. 이 부분은 기정사실이에요.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기존 채용된 11명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오늘 의견청취안은 가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의견만 내는 거지요? 내면 4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올라올 거고요, 그 조례에 우리가 정원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기재될 거고요, 지방공사 인원에 대한 부분.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냥 공단 내에서 인원을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제어장치가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기이 공단에 채용돼 있는 인원이 11명이라고 했습니까? 그 인원이 공사로 오나 안 오나 보면 우리 과장님 얘기한 게 거짓말인가 사실인가 알 거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15명은 별도 공채할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채해서도 안 돼요. 지방공사가 왜 부실이 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아는 상식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리스크가 적은 사업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그런 사업들을 쭉 몇 가지를 해요. 지방공사에서 인원을 공채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이 수익이 되는 사업 몇 개를 했어요. 그런데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사업 대상이 없어졌단 말예요. 그러면 이 조직에 급여를 줘야 되고 이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리스크가 있는 사업도 손을 대게 되어 있어요. 가동하려면. 그러니까 부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제 말 인정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물론 사업 자체를 잘못 판단해서 분양이 안 되고 이래서 나는 부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성남이나, 지금 하남이 전국 지방공사에서 가장 수익을 내는 모범 모델이에요. 그렇지요? 수익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게 왜 수익을 내느냐 하면 성남하고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남에는 그런 어떤 잘못돼 있는 부분들, 부실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서 완전히 완벽하게 우리가 체크하고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주문하는 거예요. 직원들 채용이요?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요?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직원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사업을 하게 된다고. 정말 우리가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들을 딱 하고 그런 목적사업이 없을 때는 그 조직을 딱 해체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의 지방공사 설립은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래서 직원 채용도,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직원 채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위원들한테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 T/F팀의 성격, 전문계약직,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전문가들을 써야 돼요. 아까 제가 정책보고 받을 때 죄송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로, 공무원들의 지식으로 도시개발사업 불가하다. 나 이렇게 단정했어요. 물론 공무원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아주 전문가 그룹이 와서 해도 리스크가 있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그런 급여를 더 주더라도 그 사업에 맞게 T/F팀의 전문계약직, 도시개발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종료됐을 때 해산할 수 있는 한시적 성격의 지방공사는 우리 성남시의 현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해야 할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벗어나는 어떤 내 사람 심기, 인원 불리기 이런 형태의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주문할 게 있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제가 좀 더 얘기할게요.
  답변 좀 해보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5명으로 출범하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개발하는데 아주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해 나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인력을 해서 할 것이고요,
최윤길위원  어떤 형식으로 한다고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T/F팀 성격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기간제로 채용할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것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의견을 인정하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단위사업이 끝나서 거기서 필요 없는 인력이 있으면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바로 계약 끝내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전체 운영을 하고요, 또 전체적인 사업을 무리하게 그 인력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나가면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무리한 사업은 저희도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는 추진 안 할 겁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제 생각도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지적에 기이 시설관리공단에 채용해 놓은 11명의 인원이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미리 채용했다는 게 만약에 밝혀지면 거기에 대해 과장님은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우선 공기업이 큰 중앙정부의 흐름으로 보면 민영화가, 국민의 정부 때 아마 대대적으로 민영화 흐름이 세계적인 추세였지요? 공기업을 민영화로 하고, 심지어는 한전까지도. 도무지 정부가 아니면 민이 하지 않을 일을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게 중앙정부의 취지입니다. 민간이 할 수 것은 전부 민간에게 주는 거고 민간이 할 수 없는 것, 또한 어떤 꼭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재를 제공하는 한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한전도 일부는 아마 상당한 민영화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무슨 발전소에서 6개로 분리하는 등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었어요. 그러니까 공기업 민영화라는 게 한참 이슈였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무렵에 지방정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에 바로 중앙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그다음에 지방정부에서 공기업을 그 무렵에 중앙정부와 다르게 지방정부는 지방공기업을 많이 만드는 추세가 됐어요. 지방정부가 정착되면서. 그때가 민선2기 이럴 때 지방공사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방에 만들어지는 공사라는 것은 지방공사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방공사가 만들어지는 것은 첫째는 아마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부분이지요. 예산의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익되는 사업을 이왕이면 지방에 만들어서 그 수익금을 민에게 돌려주는 것보다는 지방정부가 하자.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민에게 가는 게 맞아요. 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 국민을 봐야 되니까. 그러나 지방정부 쪽에서는 각자 자기 지방별로 살림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지방별로 경제적인 경쟁이 있지요? 그 지방에서 돈 많이 벌면 그 시민이 부자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지요.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하면 전 국민이 해당되지만 우리는 바로 이웃 용인과 성남시가 비교되고 여기에 재정 경쟁이 되고 어느 시가 시설이 좋으냐, 살기 좋은 도시냐 해서 사람은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인데 그 지방의 공기업은 어떤 성격을 띠느냐, 두 가지 성격을 띠어요. 수익과 민이 안 하는 것을 다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이 안 하는 것, 손해가 나지만 손해가 나더라도 해야 되는 게 지방이나 중앙에 있는 공사의 주된 속성이란 말이지요. 손해가 나도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 돈으로는 손해가 됐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에게는 이익이 간다면 해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지요. 어떤 사업에 도무지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들. 민은 돈벌이가 안 되면 안 하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문석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정부도 안 하면 시민이 힘들어 질 때. 그러면 시민은 공사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하고 재정 적자가 나지요. 그렇지만 적자보다 시민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크다면 해야 되는 게 지방공사다. 그래서 지방공사가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봐서는 어려운 거지요. 때로는 민이 안 한 것,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적자를 우리 세수로 메워가면서 해야 되는 일을 또 지방정부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측면과 시민을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해야 되는 공공적인 측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LH공사를 중앙정부로 보면 그게 없어져야 될 공사예요. 그러니까 곧 판교개발이라든지 지금 구도시 LH가 와서 다 망쳐놨지 않습니까? 판교가 어떻게 됐어요? LH공사가 중앙정부로 치면 자기들이 돈만 벌어갔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 주민들 땅 다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LH공사가 판교택지개발을 하나 우리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하나 똑같은 거예요. LH공사가 택지개발을 했으면 중앙정부에서 수익을 올린 거고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판교택지개발을 했다면 성남시 수입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LH공사가 하는 것은 놔두고 성남시 개발공사는 안 된다. 이건 안 맞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LH공사는 마치 대단한 혜택을 받은 중앙정부의 어떤 그런 걸로 인정하고 우리 성남시 지방공사는 마치 무슨 적자나 내는 것 같고. LH공사가 어마어마한 적자에 시달리면서 우리 판교 같은 노른자 땅을 거저 사서 돈을 벌어서 그 적자폭을 메우고 이러한 현상을 우리 성남시가 다 LH공사에 제공한 게 많습니다. 구도시에는 별로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 이러는 거고.
  그래서 중앙지방공사다보니까 LH공사가 그러는 거예요. 성남시에 있는 공사라면 돈 안 되는 것도 해야 하고 돈 되는 것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LH공사가 하는 것은 괜찮고 성남시개발공사는 안 된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민선 4기 때 개발공사를, 그때 문경수 과장님이 똑같은 그 자리에 계셨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문석위원  제가 반대를 했어요. 속기록에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을 했었고 반대를 했는데 당시에 내가 근본적으로 반대를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반대하는 이유는 뭐였냐, 당시에 개발공사에 모집한다는 인원이 그때 54명이었습니까? 64명?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50명 수준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지요? 50명 수준의 성남개발공사 출범을 한다고 올라왔고 당시에는 또 2개 시설관리공단과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바로 바로 대답하세요. 하셔도 괜찮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건설본부를 하나 둬서 소규모로 운영을 해가면서 그것을 조금씩 필요하다면 확대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제가 질문한 기억이 납니까? 속기록 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제가 당시에 주장했던 부분이 54명과 별도법인의 개발공사를 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 한 개 건설본부를 설치해서 하나로 운영을 먼저 해봅시다. 그랬을 때 그것을 집행부에서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해서 이게 결국은 부결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은 제가 그때 얘기했던 대로 이게 법인이 만들어져서 합쳐져서 한 개 본부에 2팀이 되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문석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내가 주장했던 속기록과, 저는 여러 위원님들 계시고 또 지금 초선 의원님들은 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민선4기 때 주장했던 내용과 똑같은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을 봐도 거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제가 4기 때는 이랬고 민선5기로 바뀌니까 이렇게 말하고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과장님, 대충 기억이 나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당시에는 또 다른 게 있었어요. 세 가지지요. 인원 문제, 별도 법인 문제, 그다음에 해야 될 지속적인 사업이 있느냐,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는 위례신도시가 있지도 않았고 차이가 있어요. 당시에 대장동 사업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 도심 재개발을 한다고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는 LH공사가 도심 재개발을 차질 없이 밀고 나갈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하니, 그래서 그 사업적인 측면, 조직적인 측면, 법인의 형태 이 세 가지를 제가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지금 달라진 점이란 말예요. 그래서 그 비교표를 만들라고 했는데 만들어 왔습니까?
  과장님, 비교표 안 만들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자료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비교표가 있으면 줘보세요. 당시에 민선4기와 5기에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차이가 뭐가 있는지.
  만들어 왔으면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려요. 사실 그대로 한 것을 하나씩 드리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아직 준비를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의견청취 받을 때 하라고 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죄송합니다.
박문석위원  그 비교표는 왜 그러냐 하면 당시 내가 행정기획위원장을 할 때 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해서, 그것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위원님들 대다수가 저와 같은, 약간 달랐겠지만 거의 비슷한 의견으로서 그게 부결되었단 말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비교표를 가져와서 위원님들한테, 전후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도심 재개발 부분에서는 현재 사실 재개발을 시민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을 시 공사가 하는데 또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민이 갔을 때는 약간 민 중심으로 밀어붙인다고 할까요? 그러나 공사가 하는 어려움은 또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LH공사가 우리 도심재개발에 대해서 약간 힘들게 하고 있지요? 시민들에게 많은 혼선을 주고 있고. 이랬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개입해서 적자가 나지만 우리 도심재개발을 그만둘 수 없다. 우리 성남시가 손해보는 사업 해야 합니다. LH공사 손해보는 사업 안 해요. LH공사가 판교에서 이익되는 사업만 하고 구도시는 빠지려고 하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방개발공사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성남시개발공사는 이익되는 것도 하고 손해보는 것도 해야 한다. 시민에게 편익이 가면 해야 한다.
  그래서 도시 재개발공사도 참 어려운 난제입니다마는 여기에 적합한 인력구성으로, 구도시 내버려둘 수 없지 않습니까? 해야 된다고. 그런데 LH공사 어떻게 믿어요? 못 믿습니다. 민간인 현대 삼성 오라고 해서 이익 안 될 것 같으면 다 나가버립니다. 안 합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우리시가 일정부분 책임을 감수하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시적기업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한시적 T/F팀이라고. 물론 위원님들 주장을 다 존중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신중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T/F팀이 와서 사업이 끝나면 언제나 갈 준비를 하고 있다. T/F팀이란 기간제로 해서 공사를 설립하는데 2년씩 계약해서 한다. 3년씩 계약해서 한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 답변을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요, 오늘 안 되고 내일 되고 모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성과 책임성이 있는 답변을 하는 게 맞습니다. 두 분의 국장님과 과장님이 T/F팀으로 하겠다, 기간제를 채용하겠다, 이랬는데요, 물론 연구직, 할 수 있겠지요. 특별한 사람을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어요. 유능한 도시계획의 권위자 이런 사람을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도시공사가 1본부 2팀으로 설립이 되어서 간다면 정말 책임 있는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체를 T/F팀 형태의 기간제다. 그것은 안 맞는 거고, 특별한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특정사업을 두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요골자는 직원은 직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지금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주민공청회가 있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문석위원  또 공사설립 사전협의가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해줘야 되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문석위원  이러한 절차들이 남아 있어서 제 의견은 위원장님, 의견청취가 부결 이런 것은 없는데 오늘 의견청취를 우리 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청취해서, 주민공청회와 이런 과정들에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채택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이게 이번 의회 때만 올라왔었던 안이면 이런 것에서 조금 보다 자유스럽게 토론도 하고 또 그런 배경도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지난 의회 때부터 해오던 일이었다 보니까 조금 더 난해한 거지요.
  저는 이런 필요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 사업성이나 그런 것 못지않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방식을 해봤는데요, 성남시 본시가지 쪽에서 뭐니 뭐니 해도 최고로 큰 화두는 도시 재개발이에요. 주민들한테, 또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집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재산권 형성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이해관계에서 첨예하게 대립된다면 대립될 수도 있는 것이고 관심사항이라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LH공사 입장에서는 성남시 본시가지는 사업성뿐만 아니라 LH공사 내부문제로 인해서 성남시 본시가지는 사업에서 손 떼겠습니다, 이렇게 천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창순위원  분명히 맞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창순위원  거기 고위간부한테도 분명히 저도 확인한 건데, “성남시 사업성 정도는 LH공사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큰 데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언제든지 그쪽 사정에 따라서 손을 뗐다 아니면 접근했다 할 소지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내부사정을 보니까. 그런데 성남의 당면과제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개발사업이다 그러면 재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무조건 수익성 내지 사업성만 따져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내보내고 지금 집 사놨던 분들 같이 그 이득을 맞춰줘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거품이 잔뜩 낀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다시 재개해야 되느냐. 안 되는 사업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가서 살다보면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수리도 못 하고 비가 새고 여름 장마철에 벽지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곰팡이가 슬어도 지금 건물에 금이 간 거 수리도 못 합니다. 처마 밖으로 낼 수도 없고. 이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좀 알아주신다면. 거기에서 더 한다면 그러면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순환재개발 아닙니까. 일단은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재개발하는 동안 거주할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창순위원  그 부분을 지금 설명도 뭐도 없고, 어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판교 이쪽으로 잠시 나갔다가 재개발 할 동안에 살고 있다가 재개발이 끝나면 다시 들어와. 사실 전에는 이런 구도였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례신도시 사업이 또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보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까도 어느 정도는 언급했었는데요, 저희가 일단 2014년부터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환이주용 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지금 위례지구 내에 임대아파트 한 2140세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한 34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조달을 일단 분양아파트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 한 천 억 정도 투입을 하고요. 임대아파트 짓게 되면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정부지원금도 받고, 일부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기금 지원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접근도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같이 1팀, 2팀 내지 몇 명 이렇게 접근을 해서 또 시장 측근들 아니면 이미 뽑아놓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영구적인 자리 차지하기다. 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제가 만약에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재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순환재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임대아파트를 거기에다 분명히 짓겠다고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일반분양도 아니고. 일부 일반분양이 있지요. 일반분양도 수익이 납니다.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임시로라도 거기에서 그 재개발 끝날 때까지 머무르다가 또 와야 되는 거고 거기가 끝나면 또 다른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끝나면 거기가 임대 내지 분양할 수도 있는 일이고. 이런 쪽으로 지금 접근방식을 좀 해보십시오.
  본시가지의 최대 화두는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거기에서 지금 임대아파트 그런 것이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집수리라도 우선 좀 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시장 밖에 나가서 연두 회견할 때 아니면 연두 순시할 때 그런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시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게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그게 가능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 부분이,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또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간에 어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들이 내재돼 있습니다. 실제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또 세입과 세출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들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 내용에 전부 포함돼서 같이 검토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LH에서 구시가지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금 좀 아마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LH에서는 이미 손을 떼겠다고 얘기가 돼 있는 거고요. 그럼 그 분들은 계속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살게 되면 신·구시가지 간에 주민들의 주거환경 격차라든가 기타 다른 문제, 파생되는 것 등등해서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서 어디로 갖다 쓰느냐 하는 논란도 불식시키고, 또 주민들 간에 그런 등등의 문제로 해서 주거여건도 같이 평등화시키고 그 정도하면 모든 화합적인 부분이 하나하나 좀 해소돼 나가지 않느냐 해서 위례신도시에 대한 그런 분양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위례신도시 내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서 아까 말씀하신 순환용 이주단지를 마련하고 등등해서 시 전체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성남시에 어떤 브랜드 가치를 좀 높여나가는, 또 그러면서 시민들의 화합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기틀로 마련하고자, 그 사업 목적 내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좀 통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저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듣고 싶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본시가지 사람들의 정서는, 분명한 것은요, 재개발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 그런데 LH공사 사업 못 한다.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들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와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공공방식하고 민간하고 같이 해서 하더라도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공영방식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공영방식을 어떻게 채택할 것이냐.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주도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주단지가, 임시로 좀 가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어느 정도의 필요성에 공감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 이건 뭐 청취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채택 불채택보다도 긍정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의견들 주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명도 들었는데. 지금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이것에 대한 완벽한 전문가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 옳고 공무원이 주장하는 것은 다 판단이 잘못됐고, 또 공무원은 옳고 우리 판단이 잘못됐다고는 아무도 규정을 못 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 경험 안에서 또 의원으로서 주어진 권한과 책임 안에서 각자가 자유롭게 지금 의견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대화를 듣다보면 이건 아닌데, 이건 잘못하고 알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도 있고 한데, 서로 상호 알고 있기는 한데 표현이 다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까 판교개발, 우리가 대화 중에 잘못돼 있는 부분을 내가 좀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보고 제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 판교개발의 주체는 경기도와 LH였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종철위원  그리고 LH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줬지요. 그러한 LH가 작년 우리 의회에 새로 출범하자마자 저쪽 구시가지 재개발 지금 못 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 상태에서 쭉 가다가 LH가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는 우리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고민을 하다가 지금 오늘에까지 이른 것 같은데.
  우선 우리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휘부터가 좀 개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공공성과 공익성.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요. 공공성과 공익성을 막 혼용해서 얘기를 하고, 또 공사와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그 기능과 역할, 법적 지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혼란스럽게들 오고 가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구시가지 개발이라고 하는 저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으로 LH가 빠져나가면서 우리시가 직접 하는데 도시개발사업단이 할 것이냐, 도시개발사업단이 한다면 공공성이지요. 공공성이에요. 공익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설립해서 한다고 그러면 공익성입니다. 공사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전혀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지요. 공사라는 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되는 자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성은 완전히 우리 세금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아니면 빚을 얻든가. 그런데 공익성, 공사로 가면 민간자본을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아까 공사채도 발행할 수 있고. 무슨 SPC?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게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박종철위원  예, 이런 것도 끌어들일 수 있고 하는, 자본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속하고 편리한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공사로 간다고 하면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수익성을 고려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할 것이냐, 우리 성남시는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일정 부분 우리도 우리 지분을 공사에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종철위원  그리고 공사채도 들어오고 SPC 자본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업하는데 굉장히 편리하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종철위원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전문가 집단에게 맡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런 설명이 없다보니까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걱정들 하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건데. 빚이 막 1조 이렇게 가는데. 1조라고 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단계적으로 위례가 끝난 다음에 동원동이나 대장동 가고 그다음에 또 동원동 대장동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고, 그게 가다 보면 수년이 걸리지요.
  지금 인원 가지고 또 막 걱정을 해요. 인원도 그렇습니다. 인원을 초기에 공사로 가지고 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민간위탁을 할 거냐. 민간인에게 전문가들을, 건설이면 건설회사를 끌어들일 거냐, 우리하고 어떤 MOU를 체결해서. 지금 LH가 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할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력, 규모, 조직도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쉬운 예로 제가 몸담고 있던 한국전기통신공사, 지금은 KT가 됐습니다. 옛날에 내가 공무원으로 있던 데가 체신부였는데 이게 그 당시에 집에 전화기 한 대 놓으려면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케이블이 없었어요. 통신라인이 깔려있지 않았어요. 전두환이 딱 정권을 잡고 나서 보니까 이게 원인이 뭐냐 하면 체신부하고 교통부가 우리나라 정부 예산을 제일 꼴찌로 받는 거예요. 이 꼴찌 예산 받아가지고는 전화 한 대 놓는데 200만 원씩 하는 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때 전두환이 1980년도에 정부조직법을 바꿉니다. 체신부 안에 전신, 전화, 그러니까 전파하고 우정, 우편하고 환금, 저금 이런 거 관련된 걸 딱 떼어 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전기통신공사로 정부조직법을 바꿔요. 바꿔서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발족시켜서 정부가 투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윤은 전혀 안 가져가요. 재투자해요. 계속 재투자해서 1990년도 10년 정도 후에 가서 세계 11위의 통신강국을 만들어놨어요. 전화기 한 대 다는데 200만 원 내던 옛날 체신부가, 전기통신공사 되고 나서 10년 만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건 전국 규모기 때문에 전신 전화파트 전체를 공사화 했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 성남시 규모란 말이에요. 전국 규모가 아니니까. 전체가 다 그래야 될 필요가 없는 거겠지요. 그렇게 해서 최근에는 통신, 전 세계 7개국이라고 하는 그렇게 엄청난 통신 인프라를 개선해 놓고 지금은 SK고 어디고 다 함께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는 공사라고 하는 게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능률적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통신공사가 다 성공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웃소싱하자, 아웃소싱. 제가 아웃소싱 무서워서 명퇴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아웃소싱하면 돼요. 이 인원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충분히 어떠어떠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불안을 불식시켜 주고 우리들이 염려하지 않고 여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쉬운 예로 우리 지금 서현도서관을 만드는데 건립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도서관 건립 설계용역을 우리한테 요청했을 때 우리가 용역비를 안 줬어요. 그래서 아직 서현도서관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도시개발공사를 아까 박권종 선배 위원께서 용역을 줬냐 안 줬냐. 답변이 뭐 용역을 안 줬는데 예산을 어떻게 해서 했다, 이런 것들이 정말 그게 가능한가. 왜 이런 것들이 진실 되게 있는 그대로,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진실 되게 말하고 협력을 구하지 않고 답변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해서 불신을 사느냐. 지금 현재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의원들로부터 신뢰를 못 얻는 것, 그다음에 집행부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리의 불안을 불식시키거나 사전에 예방하는 것 이런 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도 우리 아까 박문석 선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생각으로 오늘 좀 함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우리 의견을 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집행부가 좀 더 우리 의회에 의원들을 대하는데 있어서 심기일전하고 또 반성할 건 반성하고 해서 그러면서 같이 협력을 구해나가면 뒤에 나머지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공청회까지 가도록 우리가 협력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공청회까지 가는데 협력하도록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 심기일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 말을 끝내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예, 좋은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들 중에 보면 LH와 우리 성남시 간에 김병량 시장님부터 약 세 번에 걸친 협약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포기를 하겠다고 지금 자꾸 천명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공문으로 LH가 포기하겠다는 것이 우리 성남시에 접수된 바가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그 공문까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은 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이건 어떤 실체가 없는, 그러나 다만 그런 설이 나도는 그런 정도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요, 실질적으로 원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지금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지요.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없다고 지금 통보된 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구두상으로라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공문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공문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한번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공문이 오고 공식적으로 파기를 하겠다고 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세 번에 걸쳐서 협약이 이뤄진 사항이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면 왜 우리시에서는, 지금 예산법무과 아닙니까. 왜 법적으로 그걸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LH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지금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확실하다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 공문이 안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LH에 ‘어떻게 되는 거냐. 당신네 입장을 확실히 밝혀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못 하겠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하면 우리가 소송으로 해서 어떤 배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지금 확실히 해야 되고.
  위례신도시가 이주주택을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몇 세대 지을 예정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거기에 2140세대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몇 년도에 완공 예정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2017년까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LH와 협약이 포기가 안 됐고 가장 재개발을 잘 할 수 있는 곳은 LH라는 데에는 저는 지금 변함이 없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신흥2동하고 중3구역 지금 사업자 공고까지 내신 거 아시지요? LH하고 다 협의돼서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LH에서 아마 3단계 이후의 것을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을 공문으로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실체를 저희한테 보여주시라는 말이에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이덕수위원  그런 어떤 말들이 자꾸 불안을 조장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관이 그런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개도 지금 실체가 확인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래서 지금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의 재개발 정책이 답보하고 있는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LH하고의 이 관계가 집행부에서 지금 그런 설이라면 확실히 해서 진짜 이제는 얘네들이 손 뗐으니까 도시개발공사로 가겠다, 아니면 민영에 풀어주겠다 이러한 방향이 설정돼야 되는데 자꾸 설만 갖고 말씀하시니까 저희, 특히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LH에 대한 실망도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일명 제3섹터 방식으로 해서 신흥2구역하고 중3구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사업자 공고까지 내고 중3구역은 10개에서 20개인가요. 사업자가 신청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진행이 잘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LH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걸로 봐서는 전혀 손 뗀 건 아니고요. 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건 2단계 구역까지는 LH가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미 다 확정이 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 구역만.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3단계 손 떼겠다는 거 그거는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서로 확인하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바로 방향을 정하는 거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신흥2구역이나 중3구역도 LH가 지어놓은 백현동에 그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주단지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LH가 그런 이주단지가 벌써 마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사실상은 LH가 들어와서 해주는 것이 저는 좋다, 제3섹터 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그것이 좋은 것이고.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공사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위원장님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도 지난번 청취안이 올라왔을 때 많은 말씀을 하셨듯이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지금 경쟁력이 보통 강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유수의 건설회사들도 들어왔다가 다 손을 떼고 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민간에서 해도 문제점이 많은데 우리 관에서 공사에서 그것을 하다 보면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바로 관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또 많은 출혈을 들어줘야지 되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LH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자꾸만 설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관계를 확실히 정리를 하셔서, 시장님도 취임 초기에 말씀하셨던 걸로 알아요. 만약에 LH에서 손을 떼게 된다면 소송을 진행하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걸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 빠른 시간 안에 LH에서 답변을 받아서 그쪽에서 안 오더라도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렇지요? 앞으로 이거 도시개발공사라든지 그런 명분을 가지려면 그런 것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LH하고야 뭐 유야무야 그냥 관계도 정리 안 되고서 간다는 것 또한 지금 그걸 명분으로 삼고 계신데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문서를 문서로서 저희들한테 좀 보여주십사.
  할 수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런 부분은 제가 해당부서하고 LH측하고 해서 명확하게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놓고 빠른 시간 안에 저희 위원들한테 또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한테까지도 그것이 전달돼서, 그래야만 앞으로 이것이 필요한가, 아니면 민영으로 할 것인가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원 구성에 있어서도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1본부 2팀 15명. 참 인원이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많다고 좋고 나쁘다 이것을 따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9년 안에는 1본부 5팀 해서 40명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솔직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때 없었습니다만 그런 또 생각도 들어요. 이 어떤 전문건설업에 들어와서 단순히 생각해도 그 사무요원만 해도 15명이 넘을 것 같은데, 그런데 15명 갖고서 이것을 1본부 2팀으로 꾸려서 진행하겠다. 이것은 상식으로도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구성 인원에 대해서 앞으로 계약직 또는 전문계약직으로 뽑으실 예정이라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전체적인 사업추진 기간 동안에 필요한 인력을 그런 쪽으로 해서 충당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15명 전체를 계약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저희는 현재 전문계약직으로 뽑을 생각으로 일단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구상은 지금 전문계약직 또는 어떤 공사를 설립해서 정직원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정직원은 아니고 전문계약직으로 전체 가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일단 정예멤버 15명이 전체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멤버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보조인력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우리는 당초에는 별도의 공단을 공사하고 통합시키는 걸로 안 하고 2009년도에는 공사를 별도로 발족하는 걸로 추진이 됐던 거거든요. 그 인원이 많은 건데 현재는 공단하고 공사를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나머지 행정적인 보조 인력이나 등등 기타 그것은 공단의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게 지금 저희의 구상입니다.
이덕수위원  전문계약직으로 한다면 보수 체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공무원법의 보수에 준하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보수규정은 별도로 또 공단에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할 겁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참 이것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상임위에서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염려를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전문계약직이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이런 전문인력이 몇 년 이렇게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정말 그런 사업들을 맡아서 주도적으로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또 되고. 고급인력들이 많이 응모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책임성 부분이 가장 따르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정직원으로 간다고 그래도 또 우리 사업적인 문제. 그렇지요? 아까 또 우리 모 위원님께서 그런 걸 말씀하셨지요. 이거 다 해버리고 나면 또 이게 참 문제가 된다. 그런 데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다른 사례도 제가 좀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쪽 측면을 전체 검토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LH와의 협약 문제, 재개발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지금 한 축은 그것을 명분으로 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만 가지고 포기했다더라, 포기를 천명했다, 이런 말씀으로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런 문서를 받으시고 그쪽에서 안 가져오면 요구를 하셔서라도 받아내서 깨끗하게 문서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상황에서 이런 어떤 다른 대안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완벽하게 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LH와의 관계, 지금.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건 또 도시주택국 쪽에서 추진되기 때문에요. 그쪽하고 제가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제가 동료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임무가, 의회가 해야 될 임무가 뭐냐. 견제와 감시입니다. 뭐 이런 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하지만 지금까지 밀실에서 쭉 해오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우리가 청취안에 대해서 채택을 해준다면 과연 의회의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회의 시작 전에 우리 박창순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 했어요. 합의한 사항을 잘 지키자. 합의한 것에 대해서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문경수 과장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가 감사 때 분명히 물었던 것도 있는데 지금도 거짓말해요. 내가 관리공단 진짜 확인 다 한 사람인데, 그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연구용역비 전용했다고 분명히 답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채택안이 된다 하면 바로 의회의 의원으로서 할 일이 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피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이거 전부 밀실에서 하고, 갖다 청취안 올리면 해주세요. 이것은 당을 떠나자는 얘기야. 의원들이 당을 떠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사실대로 한다 하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지, 전부 숨기고 오다가 툭 던져놓고 마치 의원들 간에 이간질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저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또 자존심이 허락 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게 밝혀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 발언 과정에 잘못 답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방금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단순히 그냥 청취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하게 보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게, 어떤 우리 일의 합목적성도 중요하지만 절차상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박권종 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시기적절한 것이었고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판교택지개발을 성남시가 안 했다고 그랬지요? LH와 경기도가 했다고만 했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성남시가 안 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LH에서 주도적으로 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지요.
박완정위원  그 질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경기도하고, 주도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각 지분이 있지요. 저희들이 참여해서,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제가 발언한 내용이 틀린 건 아니었죠. 아까 70만 평에 대한 부분. 그런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완정위원  그렇죠. 70만 평 맞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면적까지는 제가 기억 못하고요. 일정 지분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교가 우리 전체가 몇 %였어요? 몇 평이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면적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지분으로 따지면 한 18% 정도,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판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찾아 봤어요. 280만 평입니다. 그럼 18% 하면 몇 평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완정위원  그 70만 평이라는 것도 뻔히, 성남시가 참여해서 택지개발을 했구먼. 그것에 대해서 무슨 성남시가 전혀 그런 실적이 없는 것처럼 질문을 하는데 무조건 “예, 예.” 답변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의회에서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만약에 위원님이 모르고 그러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셔야 돼요. 바로 이런 점이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사업 주관을 LH에서 했다, 제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우리 2009년이라든가 이천 몇 년입니까? 예전에 이 안이 올라왔을 때 대상이 없었다, 그랬는데 의견청취안에 보니까 추진대상 사업이 이미 이렇게 문서로 나와 있네요. 2009년에도 재개발사업 3단계가 있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3단계 은행1동 등 3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었고 현재는 뚜렷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된다는 것은 명분과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얘기를 드리면, 자꾸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15명 가지고 된다. 현장 투입,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인원이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과 나중에 합병해서 그 인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이것을 흡수해서, 그러니까 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하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흡수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통합시키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통합? 통합을 시키면 거기에서 여기를 서포트하는 그 담당부서의 인원을 어느 정도 확보하실 계획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지금도 공단에 저희가 본부라고 해서 총무파트 그런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 부서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다른 부서에도 좀 인력진단을 해서 공사업무에 행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어떤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이쪽에 배치해서 같이 이런 공사업무도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15명 플러스 몇 명이 더 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직 그 진단까지는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지원인력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 진단까지 지원인력이 얼마가 될지 뭐가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15명은 뜬금없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40명이나 됐는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 15명은 사업진행에 필요한 필수 인력입니다.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그럼 거기서 행정지원인력을 플러스 30명이라고 보고 우리가 예전에 했던 40명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올렸을 때도 40명이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예전에 40명이었지요.
박완정위원  현재는 거기서 행정지원인력을 30명이라고 보면 45명이라고 보면요. 제가 단순 비교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 성남시 예산 2조입니다. 2조를 운영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2500명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완정위원  물론 그분들이 다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은 서비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여기서 하겠다는 사업이 1조 6000억인데 지금 40명 가지고 1조 6000억의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원이요, 자꾸 전문계약직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업 끝나면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그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입니다. 정치인들이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조직이나 인력을 도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것은 길 가는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아마 다들 동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 공무원들께서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 공사의 공공성과 사업성과 이 태생적인 아이러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자꾸 얘기하면서 공공성도 추구할 수 있고 사업성도 추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설명들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KT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한전 아시지요? 한국전력공사.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완정위원  거기 전기 원가보상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원가보상률이 90%예요. 원가보상률이 90%라는 것은 그 한전이라는 회사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누적적자가 6조고 누적부채가 33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공기업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회사기 때문에 수익성만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지방정부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기업도 그런데 지방정부가 이렇게 공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공익성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사업성하고 같이 갈 수 있다고 자꾸, 그리고 그 사업성으로 인해서 얻어진 수익으로 도시 구도심에 지금 재개발 순환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랜 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들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제 발언을 약간 오해하신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바르게 서로 이해를 하고 오해를 불식시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판교개발은 성남시 땅이기 때문에 당시 김병량 시장이 판교 개발하는데 주도적으로 개입을 해서 성남시의 의견을 다 냈습니다. 성남시의 의견을 냈지만 개발은 LH가 했습니다. 경기도와 LH가 주도적으로 모든 걸 추진해 나갔습니다. 다만 성남시의 의견을 들어서 학교는 어디에 몇 개를 지을 것이며 공공청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도시의 밀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나중에 분양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 등등의 것들은 성남시가 개입을 했습니다. 그 외의 것은 LH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KT와 한전은 기본적으로 공기업의 성격이 100% 다릅니다. KT는 광케이블이나 케이블을 지하에다 다 깔아서 교환기하고 연결시켜 놓으면 그것은 거의 그냥 인건비만 인력관리만 하면 되는 사업이 KT고, 한전은 전력을 생산해야 됩니다. 계속 화력이든 원자력이든 때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전기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손해도 날 수 있는, 박완정 위원 말씀이 맞지요. 그러나 통신공사라고 하는 곳은 인프라를 만들어놓고 계속 거둬들이는 사업입니다, 마치 우리 ABN처럼. 그런 데에 좀 혼란이 없었으면 하는 제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리를 할 때가 온 것 같지요?
  사실 이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제가 제일 많은 사람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참겠습니다. 참되, 제가 조금 몇 가지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시개발공사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판교 우리 지분에 관련되는 개발이익금 LH하고 정산 끝났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직도 마무리는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좀 돈이 남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건 가끔 관계부서 얘기는 들어봅니다마는 지금 단정적으로 속단할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게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택지매각이 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일부 구간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어쨌든 다 돼봐야 아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윤창근  어쨌든 우리시도 택지개발에 참여해서 우리의 수익금도 나는 그런 공공개발이에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정확한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도는 LH가 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LH가 한 겁니다.
○위원장 윤창근  LH하고,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개발공사가 조금 참여했지만, 어쨌든 택지개발의 이익을 성남시가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지분이 있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일정 부분 참여,
○위원장 윤창근  헷갈리니까 사실만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 어떤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우리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있지요, 지금 별도로.
○위원장 윤창근  지금 판교개발과 같은 그러한 개발이익이 나오는 택지개발에 있어서 우리 지분이 있냐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윤창근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분은 가만 계시고요, 제가 확실하게 속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위례신도시에 우리 지분 없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윤창근  없었기 때문에 지금 따왔다고 하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사업권.
○위원장 윤창근  사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택지개발이 아니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 말 자르지 마세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분양아파트를 짓는 것과 임대아파트를 짓는 그것은 택지개발이 아니고 아파트 짓는 사업권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윤창근  구분을 정확하게 내가 해드리는 거예요. 혼동하지 마시라고.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윤창근  택지개발에서 토지를 조성하는 거에서 어떤 이익을 가져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파트 지어서 돈 수익을 가져 오겠다 이런 걸 분명히 우리 모두가 공유하자 이 말이에요. 자꾸 서로 생각들이 그런 기준이 다르면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제 의견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말고. 전제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이후에 우리 집행부로부터 제가 한 4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도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박권종 우리 선배 위원께서 시설관리공단이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것에 대해서 나도 조금은 동조를 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답변을 양쪽에 다 받았는데, 그걸 받고 제가 그걸 다 분석을 했어요. 해서 참 많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것은 생략,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빼고 몇 가지만 확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례신도시에 분양아파트나 임대아파트를 도시개발공사를 꼭 설립해야만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을 하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뭐 꼭 공사가 있어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장 윤창근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사실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윤창근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계속……, 내가 저기 있는 자료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다시 할까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도시개발공사 아니고도 할 수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임대아파트 지은 경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까짓 걸 왜 못해요. 할 수 있다 없다만 얘기하면 되지. ‘도시개발공사가 하면 더 잘 된다.’ 이렇게 답을 하면 제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돼도 내년이에요. 다 우리가 동의해서 예산까지 다 퍼준다고 해도 연말 내지는 내년입니다. 위례신도시는 언제부터 출발해요. 사업시기가 맞아요? 그렇게 나랑 일문일답 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궁금한 것만 답변만 하라니까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내가 그걸 하나하나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나도 좀 궁금한 거니까 속기록에 남겨 놓고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래요. 위례신도시 사업은 도시개발공사가 아니고도 할 수 있다. 맞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윤창근  됐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내신 자료에 보면 주택재개발 중장기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초기사업 3개 사업 말고 중장기로 하는 사업 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메디바이오밸리 같은 경우는 2011년이고요, 임대아파트는 2014년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2011년 지나갔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사업 기간은,
○위원장 윤창근  내가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도시개발공사가, 중장기사업으로, 이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중장기 사업은 몇 년부터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메디바이오밸리는 2011년부터 했다고 치면 도시개발공사 없이도 하고 있는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건 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는 게 있어서 사업기간을 이렇게 표기했는데요.
○위원장 윤창근  도시개발공사 없이도 가능한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현재는 사업계획 용역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창근  답변만 하세요. 도시개발공사 없이도 메디바이오밸리 할 수 있지요? 지금 시작했고. 그렇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답변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지금 중장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걸. 이게 지금 우리 문 과장님이 주신 자료예요. 그다음에 ‘주택재개발 신흥2동 등 13개 구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중장기로 넣었다고 치면 신흥2동도, 언제부터 중장기예요? 과장님 기준으로 중장기가 언제예요? 몇 년부터가 중장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한 3년 이상 이렇게,
○위원장 윤창근  후에.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후에 할 사업으로,
○위원장 윤창근  그럼 지금 2012년이니까 2015년부터는 중장기 계획으로 본다 그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2014년부터를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2014년에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마감돼요, 안 돼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마감은 15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지요? 여기서 초기 3개 사업이라고 하는 건 마감이 위례신도시 분양사업이 마감되는 2015년을 기점으로 거기까지를 초기로 보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2014년부터 또 시작이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조금 그렇게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중장기라고 하는 이 주택재개발 신흥2동, 여기 딱 신흥2동이라고 정확하게 표시해 놨네. 신흥2동 지금 시공사 선정하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게 어떻게 도시개발공사가 중장기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이 자료를 잘못 만든 겁니까, 아니면 지금 무작정 주택재개발사업 도시개발공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장밋빛 얘기를 하기 위한 겁니까? 이거 뭐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 그건 아니었고요. 좀 착오가 있어서. 정확히 표기를 하자면 신흥2동, 금광1동 이쪽은 지금 사업자 건설사가 선정됐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지요? 대상이 아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나머지 구역이,
○위원장 윤창근  13개 구역이 아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정확한 표현은 10개 구역이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10개 구역이요? 과장님, 10개 구역 중에 유보 내지 보류된 지역이 어디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
○위원장 윤창근  제가 그것은 그렇게 따지면 또 계속 문제가 되니까 거기까지.
  지금 제가 볼 때 초기에 중장기 3개 사업 얘기를 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없이도 거의 대부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 중에서 도시개발공사가 꼭 있어야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만 도시개발공사가 있어야 되겠네. 이 조차도 우리가 그 지방채 발행을 하면 없이도 할 수 있겠지만 지방채를 정부가 무작정 막 해주지는 않을 테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초기 중장기 3개 사업 중에서 도시개발공사가 꼭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말고는 나머지는 그냥 다 할 수 있네요.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LH 얘기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질문을 안 할게요. LH가 포기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LH가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잘못하면 그 덤터기를 우리시가 다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왜, LH가 포기했다고 그러면 지역에 주민들 난리 나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 때문에 LH가 포기한 게 되고요. 그러면 그 귀책사유가 성남시로 옵니다. 서로 협약을 한 사이 아닙니까. LH가 정말로 힘들어서 스스로 포기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공직자들이 LH가 포기했다고 쉽게 얘기했다가는 우리 구도심 재개발하는 지역 사람들 난리 나요. 정말로 그거는 표현 조심하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가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이 구도심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정말 LH가 많은 적자가 있고, LH 자체가 너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과연 구도심 재개발을 정말 질질 끌고 안 하려고 속마음을 그렇게 해서 세월만 보내다가 주민들이나 시가 포기하게끔 만들도록, 말하자면 세월만 보내는 LH라고 하면 LH 자체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구도심에 재개발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원인이 뭔지,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구도심의 재개발이라는 게 반드시 LH가 하고자 했던 것으로 전면철거방식이나 혹은 은행동 재개발이나 현지개량식이나 이런 방식으로, LH가 하려고 했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한 사업분석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의견청취 내용에 보면 주택재개발 아니라고 한 신흥2동 뺀 10개 구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도시개발공사가 LH가 손 떼고 가면 우리가 그걸 대신해서 하겠다고 할 때 크게 적자 보지 않고 또 은행동에 우리가 6000억 쏟아 부었잖아요? 아마 6000억 더 쏟아 부었을 건데 그렇게 쏟아 붓지 않고 구도심 재개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근거가 뭔지가 나와줘야 이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타당성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구도심 재개발들에서 LH공사가 왜 힘들어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구도심 재개발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했을 때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어떻게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기록하고 계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윤창근  전문 위원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기록 안 하면 시간 좀 많이 걸려요.
  그것 근거자료 내세요. 지금 중장기 계획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이번에 용역한 것에 보면 초기에 3개 사업에 대해서만 분석자료가 있지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분석자료가 없어요.
  특히나 주택재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분석자료도 없고 근거자료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LH가 힘들어하는 것도 이유가 뭐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하면 뭘 잘 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가 나와줘야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더 많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참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공사라고 하는 것을 설립했을 때는 항상 그런 조직은 퇴출이 문제입니다. 민간기업은 일을 하다가 망하면,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고 하는데 자기 돈 빼돌려놓고 사람들 해고시키고 그냥 도산해도 돼요. 그러나 공기업은 그렇게 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설립할 때는 항상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퇴출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LH 퇴출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녜요, 빚이 130조가 돼도. 서울 SH공사가 빚이 15조가 돼도 그 조직을 못 없애는 것 아닙니까? 인천도시개발공사 빚이 10조가 돼도 그 조직을 없애지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녜요.
  그런데 오늘 고무적으로 아까 최윤길 위원께서 질의에 한시적으로 만드는 게 어떠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업이 없으면 그 조직을 퇴출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한 것에 그것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어요.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들을 때는 계약직으로 고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끝나는 마무리에 얘기를 들으니까 15명은 정확하게 정식 직원으로 쓰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을 기간제, 그것도 비정규직 기간제로 고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이 딱 바뀌었단 말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 말씀이 아니었는데요.
○위원장 윤창근  그렇게 헷갈렸다고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인력을 조직진단을 해서 그 인력을 총무파트라든가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그것은 아까 대화중에 내가 좀,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고 좀 달라요.
  최윤길 위원님, 본인 질문에 대한 의도와 답이 좀 다르지요? 아까는 좀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최윤길위원  아까는 내 질문과 비슷했어요.
○위원장 윤창근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또 다른데. 다른 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내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놔야 나중에 서로가 다른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진짜로 마지막입니다. 중간에 말을 자르는 바람에 내가 마지막 할 얘기를 딱 잊어버렸는데, 지금 우리가 의견청취를 여기서 의견을 부정적으로 줄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절반은 긍정적으로 의견채택을 하자. 절반은 부정적으로 의견채택을 하자고 나와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아주 양쪽의 의견이 팽팽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 공무원들 없는 상태에서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나머지 더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좀 나가주세요.
  쭉 나온 의견을 정리해서 가져와 보세요. 정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박문석위원  그럼 정회하세요.
○위원장 윤창근  속기하지 마세요.
박완정위원  정회하세요.
○위원장 윤창근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8시 52분 회의중지)

(19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저는 반대 의견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답변 과정을 종합해볼 때 굳이 이 성남시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지 않고서도 위례신도시 사업이라든가 대장동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근거로 삼고 있는 세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심의하는 이 과정 중에 3가지 사업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위례신도시 관련 지방채 발행 부분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의 재정을 낭비할 가능성이 큰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의견청취안을 부정적 청취로 채택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저번 임시회 때 많이 부족한 자료로 의견청취를 하고자 와서 본 위원도 당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많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문제로.
  그러나 민선4기 때도 시작했다가 부결된 바 있지만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와 크게 다른 점이 조직에 있어서 당시에는 50여 명의 조직과 별도의 법인이 만들어지는 공사를 추진해왔었고 다음에 지금은 1본부 2팀으로서 결국은 시설관리공단과 통합이 돼서 어떤 조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돼 있고 15명인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박문석위원  그런 조직의 차이, 그다음에 사업의 규모에 있어서 당시에 민선4기 때 없었던 위례신도시, 오늘 부결이 됐다고 하지만 그 위례신도시 사업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지요? 우리 성남시 땅의 기득권, 우리시 땅에 우리가 어렵게 받은 사업인데요, 위례신도시, 또 그뿐이 아니더라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충분히 지속적으로 이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업무량이 된다.
  그다음에 성남 구도심 재개발에서 현재 많은 난항을 겪고 있고 LH가 못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심재개발의 난항과 또 LH의, 다들 아시겠지만 부정적인 여러 가지, 공식 입장은 아니었습니다만 부정적인 입장도 많이 있었다고 봤을 때 우리 성남시 개발공사를 설립해서 물론 수익적인 사업도 당연히 해야겠습니다마는 또한 꼭 해야 하는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 재개발사업, 민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사업을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편익을 위해서라도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성남시가 개발업무와 시민들이 안고 있는 숙원사업들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의견채택을 해서 다음 절차를 공청회, 조례 제정 등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오늘 의견채택을 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저도 원칙적으로는 지방공사 설립 의견청취안을 찬성하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창근 위원장께서도 아까 많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성남시에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우리가 성남시에 어떤 사업들을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말 맞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전에는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성남시에서 해야 할 거라면 정말 리스크를 줄이는 범위 내에서 적은 인원으로 가장 전문가가, 어차피 해야 할 거면 그 전문가로 하여금 이 개발사업을 맡겨야 된다. 그래서 그 조직으로 인해서 다음에 어떤 성남시에서 되돌아올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제어장치를 하고 그 방법을 모색해서 그런 것을 줄이면서 정말 전문가들을 뽑아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핵심적인 내용인 공사설립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확인하여 시정을 반드시 해주시고, 이것은 시정 요구입니다. 공익성과 수익성 담보가 미확보된 부분, 공사설립의 당연성과 필요성의 부족, 재정적자 예상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 연구, 대상 사업과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선정, 사업에 맞는 직원 채용 및 운영 등의 도입, 여기는 지금 위원들께서 얘기하신 전문가, 계약직, T/F팀의 구성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도입,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개발사업단의 유휴인력에 대한 재배치, 대상 사업인 구도심 재개발사업성의 적정 여부 분석자료 제출 등을 적극 보완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완정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전제조건이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예, 조례 제정이 남아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만약에 보완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택을 다시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윤창근  보완이 안 됐을 때는 조례 심사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거기 내용 중에서 LH공사와의 협약파기 여부를 문서로 제출해 줄 것을 아까 요청했는데요, 그것을 하나 포함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제일 마지막에 구도심 재개발에 대한 LH공사와의 협약파기 여부에 대한 확인을 문서로 제출 등을 적극 보완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완정위원  여기에 펜으로 그은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님이 지금 이것을 읽으셨나요, 아니면 이것은 빠지는 건가요?
○위원장 윤창근  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사설립 요구는 최윤길 위원님께서 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제가 지웠습니다.
박완정위원  확인이 안 되다니요?
○위원장 윤창근  의견이 아까 토론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박완정위원  분명히 요구했었잖아요.
최윤길위원  그걸 뺐어요?
박완정위원  예, 그걸 빼면 안 되지요. ‘한시적으로’ 이게 중요한 찬성의 근거인데.
○위원장 윤창근  그것 넣어요?
최윤길위원  나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찬성에 대한 명분은 계속 끌고 나가지 말고 한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핵심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결국에 어느 지점에 가서는 아웃소싱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박완정위원  아니, 아웃소싱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최윤길위원  아웃소싱이 한시적이지요.
박종철위원  그게 그 말이에요. 사업이 끝나면.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방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LH공사가 완전히 손 뗐다 하는 것을 문서로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아까 위원장께서 발언하는 중에서 만약에 이게 문서로 손 뗐다 하는 것이 알려진다면 구시가지 난리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요, LH공사가 협약을 파기했다고 하는 문서가 온 게 없기 때문에,
이덕수위원  없죠.
○위원장 윤창근  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올 문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발언하실 때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이고, 이 부분이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발언을 하신 거니까 그냥 참고하세요.
  예, 박창순 위원 뭐요?
박창순위원  간단히 조금만 하겠습니다.
  박권종 위원님이 지금 무슨 거짓말을 어떻게 했다고 화를 내고 역정을 냈는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도 해소를 하는 걸로,
○위원장 윤창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기록에 좀 같이 넣어주세요.
박완정위원  다 했어요.
○위원장 윤창근  다 했어요. 공사설립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라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박권종 위원님 말씀이에요.
박창순위원  예, 그렇게 분명히 표시가 돼요?
○위원장 윤창근  돼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핵심적인 내용인 공사설립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점을 시정 요구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의 담보 미확보, 공사설립 당연성 필요성의 부족, 재정적자 예상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 대상 사업과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선정,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사설립을 요구, 사업에 맞는 직원 채용 및 운영 등의 도입,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개발사업단 유휴인력을 재배치, 대상 사업인 구도심 재개발사업성의 적정 여부 분석 자료 제출, LH공사와의 협약 파기 문서가 있다면 제출 등을 적극 보완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님, 과장님 좌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조정환 의원님 오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오셨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게 마지막이니까 정회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조정환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정환 의원입니다.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조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문제점과 부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인데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검토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보면 시기적으로 우리가 좀 앞서 가 있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이걸 입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런 상태니까, 우리가 문제점을 이것저것 얘기해놨는데 이걸 알면서 바로 처리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 결론 나면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조 의원님 무슨 말씀이 있으실 거니까 좀 들어봅시다.
조정환의원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법률안으로 만드는 것은 훈령이나 조례가 아니고 법률로 만드는 건데 법률로 만들면 성남시에서 예산 지원하지 않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찰서에 있는 기관이면서도 도급을 주는 거예요. 봉급하고 운영비만 주는 것이지 가용예산이라든가 사업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 못 합니다.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다면 행안부에서 바로 경찰청으로 해서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게 법률로서 지금 심의중인데 이 심의 자체가 벌써 몇 번의 기회를 놓쳤고 지금 10년 전부터 법률로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계속하다가 지금도 계류 중에 있고 심사 중인데, 올해 또 국회가 사실 업무가 종료되고 올해 4월에 다시 되면 이것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것 수년 동안 국회에서 해서 법률로 만들어서 워낙에 열심히 하고 숫자도 많고 활동 범위도 넓으니까 지원해줘야 된다고 해서 국회에서 하고는 있지만 희망이 절벽입니다. 되면 당연히 조례를 만들 필요 없이 기다려야 되는데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것 법률로 정해져서 행안부에서 경찰청으로 예산이 지원된다면 이 조례 그때 폐지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한 40군데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어서 우선은 만들어서 시행을 하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금년에도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근거 마련하는데도 의원 간에도 문제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뿐 아니라 타 조직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되고 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제 의견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정환의원  그 말씀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박종철위원  형평성 원칙.
조정환의원  예, 우리 지금 이 행안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지원하는 근거는 우리 성남시에서 근거하는 것은 자원봉사단체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가 당연히 대두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금 본래의 법 취지상으로는 자원봉사자 지원조례에서 두리뭉실해가지고 지원하는 자체가 어느 단체는 자원봉사단체로 지정해주고 또 어느 단체는 지정해주지 않고 또 어느 단체는 예산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불평이 많고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자원봉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원봉사단체로서 적합한지 예산은 얼마나 할 것인지 심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을 거예요.
  그런데 법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야지 두리뭉실하게 만드는 것은 헌법소원하면 100% 집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두리뭉실해서 자원봉사단체 지원조례에 의해서 모든 단체를 망라해서 주는 자체보다도 법률상으로는 하나 끌어내서 늦게나마 이제라도 하나씩 만들어내서 법을 만들어 주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지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로 본다면 제가 어린이교통통학로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도 교통질서라든가 모범운전자도 해당되겠지만 거기 자원봉사단체에서 별도로 끌어내서 지원조례를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이제라도 하나씩 떼어내서라도 법률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두리뭉실하게 뭉쳐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 형평성을 얘기하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종합의견을 내놨는데, 검토의견이라고 내놨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좀 밀어붙이는 건 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조정환 의원님, 아까에 이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좋은 조례안을 올렸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조금 의견을 조정환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볼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방범이라 하면 조금 전에 조정환 의원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회에 법률이 계류 중이고 거기에서 통과되면 행안부를 통해서 경찰서로 예산이 지원돼서 이 단체들한테 혜택이 가게 돼 있는데, 방범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게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해야 되느냐, 그 예산을 경찰서 쪽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정말 명확하지 않고요.
  제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이 맥락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교육환경지원 예산이 있어요. 1년에 100억이 넘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이 각종 세금을 내는데 교육세라는 부분은 반드시 포함돼서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 세금은 성남시세가 아니거든요. 경기도로 가는 도세거든. 그것 가지고 교육지원예산을 다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려오지 않고 우리가 별도로 또 법을 만들어서 또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시민들을 이중 부담을 시키는 게 있거든요. 지금 그게 그래도 예산이 경기도로부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안 내려오니까 우리 성남시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또 예산을 한단 말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이게 아주 법이 됐어요. 안 되면 왜 예산이 안 되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 제가 참 우려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옛날에는 처음에 방범용 CCTV 해가지고 막 서로 경쟁하듯이 시설 설치를 했어요.
  국장님, 지금 방범용 CCTV사업을 할 수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방범용은 국가사업이라 안 되는 거고요,
최윤길위원  지금 어떻게 붙입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래서 주민생활지원 CCTV로 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옛날에는 방범용 CCTV로 사업을 했어요.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사실 방범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걸 지자체에서 우리가 예산을, 물론 활동비가 없고 운영비가 없으면 우리라도 지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가 염려되고 이 법안이 국회에서 법안을 계류 중이니까 그것을 한번 어떻게 되었는지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결정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그렇게 조정환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조정환의원  그것은 지자체 CCTV하고는 맥락을 조금 달리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얘기했던 부분인데, 본래 방범용은 경찰청에서 지원되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별도로 알아봐 주시고, 본래 방범대원은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각 파출소 지서 산하에 방범대를 두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방범대원은 예전에는 무급이었습니다. 지금도 무급이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각 업소에서 술집이라든가 식당 같은 데서 돈을 걷어서 유급화 해가지고 했던 것이 자율방범대원들을 자체 구성해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 성남시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지원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되고 있다면 이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어요.
최윤길위원  그걸 제가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조정환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염려되고, 제가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각 구에서 관리하고, 관리는 지구대에서 하는데 예산 지원은 우리 구청에서 해주는, 모 방범활동하는 단체가 있지요? 이 부분을, 어디 단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느냐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줄 게 아니라고 몇 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해오니까, 아까 조정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원하다가 법안이 마련되면 경찰청으로 지원돼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때 가서 조례 폐지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안 돼요. 지금 그 예산을 지원하다가 제가 그렇게 지적하면서도 그 예산 중단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원하다가 법안이 마련돼서 경찰청으로 행안부에서 지원되면 성남시에서 기이 지원하던 예산은 그것을 안 주기가, 집행 안 하기가, 예산 안 세우기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받던 것을 안 주면 자기 것 뺏겼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 부분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도 예산 지원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될 성질의 단체라고 하더라도 그런 법안이 계류 중이 아니고 지금 법안이 마련 중이 아니라면 그래도 우리 애들을 위해서 방범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성남시민한테 우리가 조례를 마련해서 지원해야 되겠지만 지금 국회에서 기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조정환의원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포커스를 그렇게 맞춰버리시면 또 계속 갑론을박이 돼버리니까,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지금 돈이 이미 지급되고 있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은, 쉽게 얘기해서 지도감독은 경찰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 돈 쓴 것에 대한 감독은 또 시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모순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관리한다는데 관리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감독 근거도 없습니다. 돈을 줬으면 당연히 어떻게 썼는가를 감시감독하는 것을 조례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표창도 시장 표창을 줄 수도 없어요. 경찰의 날 시장님이 한 30명 각 구별로 주려고 저한테 추천을 해보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중요한 것은 표창도 줄 수 있는 관리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표창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에서는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마치 시에 예속되는 단체처럼 가버릴까봐 이 조례를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3개 경찰서장님들하고 합의해서 생활안전과장들 함께 합의해서, 본래는 김유석 위원님이 초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3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범위에서 자기네들도 실속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찾고 뺏기지 않는다는 감을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도 어느 정도는 표창도 주고 지원도 할 수 있고 또 돈을 주었기 때문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 훨씬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고 입법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순수하게 그런 맥락이라고 하면 저도 기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조례가 마련 안 돼서 위법성이 있다. 그래서 조례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겠다는 취지로만 가면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들을 쭉 보면, 기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은 피복비, 야식비, 야간순찰을 위한 아주 간단한 초소운영비 이런 정도인데 지금 조례 발의하신 조례를 보면 보험 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원내역이 많아졌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수하게 그렇게만 답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원해주는 폭이 많이 커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정환의원  여기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이나 다른 규정으로 지을 사항이지 여기서 조례상으로는 합법적인 논리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최윤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문기래 국장님, 2011년도에 8억 4000을 지원했네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산이요.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조례가 사실은 어떤 근거고, 사실은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행위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저도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는 줄도 몰랐고 이렇게 개별, 뭐 구청으로는 봤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꽤 많아요. 그래서 우선 진즉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원칙과 어떤 일종의 룰을 가지고 지원하는 게 맞다. 예산이 8억 내에서도, 또 어쩌면 어떤 시 재정 규모에 따라서 5억을 가지고도, 액수로 지금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정환의원  예.
박문석위원  5억을 가지고도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어요, 돈을 줄여서라도.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돼서 광범위하고 비대해지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11년도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조례에 근거해서 준다면 그런 체계적이고 뭐랄까 어떤 법적인 내에서 주는 그런 행정행위가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국회법 이런 게, 지금 들어보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라는 게 우리가 수시로 폐지도 하고 개정도 하고 수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기이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많이 주자 이런 내용은 아니니까,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범주 내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더 있게 되고 예산을 주는 사람으로 관리감독 또한 돼서 제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를 통과시키고 앞으로의 어떤 여러 가지, 중앙정부로부터나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폐지 내지는 조례를 개정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뭐 이렇게도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례가 기왕에 지금 시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야 될 사항인데, 좀 늦기도 했고요.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근거가 없으면 이거 줬다 안 줬다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신 거 맞지요, 조 의원님?
조정환의원  법률은 합목적도 있어야 되지만 합법성도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주고 있는 사항이라면 당연히 법률로 조례로 규정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겠지요. 관례상 이렇게 주고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이것을 상황에 따라서 안 줘버렸을 때 이런 문제도 또 생길 수 있는 거고. ‘전에는 줬었는데 왜 안 줘?’, ‘근거가 없었으니까 안 줍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만들어질 소지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이 조례를 보면서 참고자료를 좀 가지고 왔었어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마는 통일교육지원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도 있고요.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민주평통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통일교육에 관한 지원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인천 같으면 시행할 준비에 가 있는데. 이런 법령들이 지금 줘라 마라 이렇게 할 사항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기왕에 실시되고 있는 사항이면 규정 근거를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오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서를 많이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또 관계되는 부서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고. 그래서 그 정서들을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자세히 해줘 보세요.
조정환의원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적절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출신이 경찰 출신이고 또 그들하고 함께 밤을 새워가면서 근무할 때 성남시에 자원봉사자가 많지만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합니다. 사실은 음주단속 경찰 보조근무를 하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대원들하고 함께 근무를 하는데, 지금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너무 미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원이 되면 정말 이것만큼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시에서도 표창을 주더라도 경찰 소관이기 때문에 표창을 못 준다. 다만 자원봉사자기 때문에 시민의 일환으로 시장님이 표창을 줄 수 있지만 이런 것을 경찰의 날도 우리 대원들한테 한 10명씩 선발해서 줄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사기가 진작될까, 이런 간곡한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건 당의 논리를 떠나서라도 아니면 어떤 이익을 떠나서라도 꼭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정말 저는 이거 꼭 추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꼬집으면 한 없이 꼬집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줘야 될 법적 근거가 상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각 전주시라든가 큰 도시에서도 대한민국에 한 40군데가 이미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시면서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합법화되고 또 경찰과의 서로 뺏기고 뺏는다는 그런 인상이 되지 않도록 중간자에 있는 우리 대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했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조금만 보살펴 주신다면 이 조례만큼은 꼭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마찬가지로 또 연 2회 정도는 지원하게 되면 평가를 하겠다, 그렇게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활동들을 또 옆에서 보조도 좀 하면서. 이 내용들이 지금 보면 결국은 이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는 사람들이 결국 우리 주민들이고 우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내용도 아니고 새로 편성을 하자 그것도 아니고, 기왕에 해왔던 내용이니까 근거를 마련하자 이렇게 접근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박문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없는 살림에 더 주자 그런 것도 아니고 기왕에 지금 해왔었던 거면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중복질의는 좀 생략해 주시고요.
박종철위원  예.
  전에 발언했던 내용은 검토의견을 보고 얘기한 거고요, 지금 것은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것, 자율방범대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인 견해.
  여기에 지금 어느 조항을 봐도, 물론 이런 것은 여기에까지 명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데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서현동에 보면 자율방범대 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준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선거 때 되면 거기에 또 휘말려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방범대원 하면서 막, 한두 가지 하는 게 아니에요. 동네에서 맡아서 이런 저런 관변단체 할 건 다 하고 방범 이거 하고.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과연 자원봉사자로서 여기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정말 지역의 방범 이런 걸 위해서 순수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쪽으로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것을 이미 성남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면 근거를 마련해서, 뭐라고 그럴까 지도 점검, 여기에서는 지도 점검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지도하고 점검하고 뭔가 이렇게 제대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된다면, 기왕에 지금 지원하고 있다면 꼭 이것을 거부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적 이런 중립,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다든가 그다음에 맨날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것도 하고 이렇게 막 중복되는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기준, 뭘 좀 보완해서 이거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의견 있으시면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우리 담당 과장이 한번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조금 깁니다.
○위원장 윤창근  짧게 하세요. 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얘기하고 했으니까 짧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자치행정과장 오창선입니다.
  조정환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교통 및 기초 질서에 관한 활동’을 적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방경찰청에서는 경기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이 규칙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조직 구성을 하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자율방범대 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을 위하여 2012년 예산으로 8억 4613만 7000원을 3개 구에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자원봉사센터에 등록 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우리시에서는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자율방범대를 포함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인기 국회의원 등 26인께서 입법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어 법령 제정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하며 법령이 제정되면 상위법 내용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조례의 적법성 문제. 현실적으로 예산 지원은 행안부 기준에 의해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자율방범대 권익 보호, 추가 지원 등을 연구할 경우 추가예산 소요로 시 재정의 불균형 초래가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즉, 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시 파급성 등으로 인해 각종 사회단체에서 지원조례 제정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즉, 조례의 민주성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치안업무 관련 예산은 지자체의 지방비가 아닌 국비로 지원해야 하며 치안 협력사업의 경우 비용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하라는 2009년도 국정감사 시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회의 지적사항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정책성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만요.
  치안에 관련되는 것은 국비로만 지원하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것에 대해서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라 하는,
○위원장 윤창근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조례에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비용 부담의 문제를 명확히 해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지요.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시가 8억 얼마씩 준 거는 원칙을 위배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았어요. 됐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니까.
  들어가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위원장 윤창근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얘기하십시오.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형평성 문제를 굳이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이 법률이라는 게 독립성의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법률 독립성의 원칙. 그러니까 각 사안별로 안건별로 다 따로따로 이렇게 이뤄지는 것이지 어느 한 건 가지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느냐 형평성 문제다. 그게 접근 방식으로는 법률의 기본적인 개념이 이해가 된다면 저는 알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도 할 수 있고 폐지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주셨고, 지금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기왕에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원칙과는 다르게 우리시에서 계속 행안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오고 있었어요. 다만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자라는 조정환 의원의 조례 제정 이유가 있어요. 안 된다고 하는 근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은 조례로 정할 수 없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수의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수정안도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없고. 그래서,
박종철위원  수정은 내가 했죠. 보완하자고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윤창근  그 보완은 이 조례에 대해서 자구나 이런 걸 수정하자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의 어떤 내용을 수정하자고 의견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박종철위원  정치적 중립 의무 이런 걸 넣자는 거죠.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어느 부분에 어디에 몇 항에, 그렇게 주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에 부족한 것은 개정안을 내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수정안을 낸다고 그럴 때 어느 ‘몇 조 몇 항을’ 이 내용인데 이걸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박종철위원  그래서 내가 우리 조정환 의원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보완해서 지금 그냥 수정해서,
○위원장 윤창근  그 보완은 우리가 조례 제정하고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정안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조정환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종철위원  있어요. 이의 있어요. 왜냐하면,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박종철 위원님 수정안 내시는 겁니까?
박종철위원  수정안과 또 첨언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발의자가 이걸 굳이 가리는 건 아니지만 같이 서로 양당에 이렇게 협력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당 쪽에 의원들로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지금 정치적으로 본 위원 스스로도 이 사람들의 행동을 정치적으로 곱게 안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은 지금 확실하게 6조를 보완하든가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중립을 지키는 그런 것들을 강제하는 내용을 하나 담아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정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꼭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박종철 위원님 의중을 충분히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저기, 발언권을 주시죠.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아직 발언 안 끝나셨지요? 발언 다 하셨습니까?
박종철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조정환 의원님, 괜히 조정환 의원님이 이렇게 정말 어렵게 조례안을 마련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까에 이어서 자꾸만 제가 조정환 의원님 발의하신 데 딴죽 거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헌데 조례를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이 조례와 다른 어떤 우리 단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크로스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우리 성남시에 많은 사회·민간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상해보험까지 지원해주는 이런 단체가 많지 않아요, 조정환 의원님. 그런데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이 단체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면서 기 지원해 주던 사회단체, 민간단체보다도 더 많은 어떤 예산이 지원이 된다 이러면 타 단체하고 형평성 부분에 논란이 될 걸 생각을 한번 안 해봤어요?
조정환의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최윤길위원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조정환의원  지금 여기 조례는 예산을 증액하자 더 달라 그 뜻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신기해요.
조정환의원  다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는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경찰서에서는 관리감독에 대해서 책임을 서로 기득권 싸움처럼 될 때 우리 대원들이 중간 입장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데도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명문화하자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요, 아니잖아요.
조정환의원  여기는 그렇습니다. 지도감독이 그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가 성남시 예산에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해주는 것보다도 조례를 만드는 조례안을 보면 더 많은 부분의 지원이 지금, 상해보험 이런 건 없긴 없었어요.
조정환의원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건 없는데, 근거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
조정환의원  그렇습니다. 그 예산에서.
최윤길위원  조정환 의원님이 보기에 그것은.
조정환의원  그런데 그 부분까지 여기서 얘기를 하시면,
최윤길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조정환의원  해야 되지만, 예산을 더 쓸 수 있다 없다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런 게 조례에 문구를 삽입해 놓고 지원을 안 해주면 그 단체와 더 시시비비가 얽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넣었으면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법안을 마련해 놓고 이 부분은 우리가 판단해서 해주지 말자 이것은 오히려 더 그 단체와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이것을 아까도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도 법안이 계류 중이니까 그거 통과되고 나서 한번 살펴보자, 거기서 안 되면 우리가 이걸 비롯해서 다른 단체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 파악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이니까 진행 중인 사항을 한 번 더 지켜보고 우리가 이 조례안을 좀 심도 있게 다뤄보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고 잠깐 손님이 와서 나갔다 왔는데. 글쎄, 이것은 그냥 통과시키기가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보다도 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통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정환 의원님. 죄송하지만.
조정환의원  그러니까 우리 최윤길 대표님이 단순하게 예산이 증액될 것이다, 그렇게만 확답을 해서 말씀하시니까,
최윤길위원  그거하고요. 아까 지적했던,
조정환의원  여기는 예산의 범위를 한정 짓거나 증액을 요구한 사항들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그거와 더불어서 아까 지적했던,
조정환의원  타 단체하고의 문제는,
최윤길위원  방범활동에 대한 예산은 시 지자체보다도 경찰 쪽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 법안이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이 아니라면 우리라도 해줘야 되는데 국회에서 지금 그 법안이 계류 중이고 통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심사 중이니까 그게 통과되느냐 지켜본 다음에 안 되면 우리가 해주자는 거지요. 거기서 지원해 주면,
조정환의원  그런데 이 법안은 이미,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아까 중복된 질의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 얘깁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하게 되는데, 조금 제 생각하고는 다른 게, 조례가 없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데 현재 지금 전문위원 검토라든지 집행부의 의견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이게 행안부의 훈령입니다. 훈령에 의해서 현재 운영비가 편성 지원되고 있고, 또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해서 단체원들에 대해서 상해보험까지 가입이 되는 이러한 것이 있고, 또 특히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어떻게 보면 지시를 받고 하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 단체의 의견에 보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지원을 하고 있어 별도의 경비 지원 규정이 필요치 않음’이라는 이러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에서 내고 있는데, 굳이 예산이라든지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늘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별도의 어떤 이득이랄까요, 어떤 지원이 더 추가적으로 되는 것이 없다고 보여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라든지 집행부 의견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원안대로 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런 현재대로의 논리라면 검토의견에 나왔지만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모범운전자회 또는 어머니폴리스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이런 단체들에서 벌써부터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들이 많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좀……. 제가 궁금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안부가 매년 해마다 예산편성 직전에 우리한테 내려오는 규정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지요? 지금 집행부 의견 중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가 필요 없다고 한 부분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고 하는 건 행안부의 어떤 훈령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자치단체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물론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여기 집행부 의견 속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돼 있는데 나는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거의 강제적이라고 한다면 집행부 의견을,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전혀 그렇게 말씀드린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니, 여기 의견이 있잖아요. 지금 내신 집행부 의견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는 생각이 아니고.
  이렇게 하시지요. 집행부…….
  조정환 의원님, 잠깐 자리를 좀…….
  정회해서 잠깐,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조정환 의원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볼 게 있어요.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위원  조정환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마련을 안 해도 지금 기 지원되는 게 구별로 해서 성남 전체 운영 지원 예산이 8억 41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체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구청에 담당과에 또 지원하는 팀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 단체별로 좀 다르겠지만. 특히 어머니자율방범대 이런 데는 주기적으로 와서 지도점검을 해요. 어머니자율방범대. 이게 포함되는 거지요?
조정환의원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조정환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 지원되는 것보다 더 지원되는 게 전혀 없는데, 기 지원되는 것보다도 더 법안을 마련해가지고 조례안을 마련해서 더 지원되는 게 없는데, 굳이 조례안을 더 만들어서 그것을 합법을 안 시켜도, 없어도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위법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니까 지원했을 텐데 꼭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해가 가게끔.
조정환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목적 합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8억 4000만 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데도 불구하고,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조정환의원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니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액수를 증가해 달라는 그런 뜻은 추호도 아니고요. 다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최윤길위원  하고 있다니까요.
조정환의원  하지요. 그러면 경찰에서하고의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 있어요. 모든 대원들의 근무형태라든가 모든 건 본래 시에서 관여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고 있고. 하나 더, 이렇게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창도 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시에서 못 줍니다. 자원봉사단체 하나의 시민으로 주는 것이지 그 단체의 사기로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번에 명문화해서 시에서 마음 놓고 표창도 줄 수 있도록 본래 경찰서에서 이 부분은 빼달라고 한 부분인데 내가 넣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더 시에서 예속돼 버리고 경찰의 행사 권한을 시에서 다 가져가버린다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좀 정리하고 시도 예산을 지원하니까 관리감독을 하고 표창도 줄 수 있고 경찰서에서 근무감독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겁니다. 이거 된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달라질 것이냐. 저 정말 없다고 인정합니다.
최윤길위원  우리가 이 조례가 마련돼서 예산이 지원되면 경찰서에서 시에 관리감독권이 다 넘어옵니까?
조정환의원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같이 하잖아요.
조정환의원  예.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가 아닙니까.
조정환의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최윤길위원  경찰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조정환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이지만 도급경비라고 그래서 봉급하고 사무실 운영비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최윤길위원  예, 그러니까요.
조정환의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안 되지요.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안을 마련해가지고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경찰조직과 관리감독 기관이 두 개가 되는 게 아닙니까?
조정환의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느 정도 혼선이 올 수 있어요.
조정환의원  아니요, 그것이 조례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완벽하게 짜임새가 됩니다. 지금은 돈 좀 주는 거 가지고 시에서 너무 통제하고 너무 간섭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조례상에 나타나면 ‘아, 당연히 돈 주는 기관에서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면 중간에 있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정말 제가 이거 한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조정환 의원님, 저 앞으로 우리 조정환 의원님하고 이런 거 가지고 조례안을 올린 입장과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조율을 해오는데, 와 이 조율이, 성함이 ‘조정환’이신데 조정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조정이 전혀 안 돼요. 너무 고집이 내 주장이 강하시고 아까도 정말 제가 좀 조정해서 통과시켜 드리려고 그랬는데도 도저히 조정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윤창근  저기,
최윤길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조정환의원  (웃음) 그런데 그런 말씀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시고,
최윤길위원  아니, 같은 시의원으로서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원님들이 올린 개정안이나 조례안을 같은 의원이 사실 문제 제기하는 거 상당히 솔직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의회 끝나고 밥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정환의원  어려우신데도 그냥 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웃음)
최윤길위원  그런데 서로 입장을 좀 이해하고 이렇게 조정하려고 생각을 안 하시고 굉장히, 내가 올린 거 전부 다 완벽하고 너희가 지적하는 거 다 아니다. 이렇게 논리로,
조정환의원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추호도 그게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들립니다, 다.
조정환의원  그렇습니까?
최윤길위원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양보를 안 하시니까 참 답답합니다.
조정환의원  양보할 거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질문을 안 드리고 그냥 제 생각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어지간하면 오늘 진행을 하면서 제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행부가 낸 의견이 상당히 좀 부족해요. 문제점이라고 집행부가 낸 의견을 보면 ‘재정불균형 초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정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산이 예년 예산대로 그대로 쓰면 재정불균형이 관계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사회단체 지원 조례 제정 요구는 필요하면 하면 되는 거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조례 지정한다고 해서 다른 단체가 그런 거 요구한다고 그래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조례 제정을 못 하게 하는 이유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로 조례가 제정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의견을 냈으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례 제정을 하는 데는 상당히 반대할 의견으로는 부족해요.
  자, 잠깐만요. 됐고요.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22분 회의중지)

(2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정환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정환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의사일정에 의거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그리고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창근  이덕수  박권종
  박문석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최윤길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감사담당관  정중완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관리과장  주명학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황민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