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17일(금)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감사담당관 소관 2012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비전추진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U-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5.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비전추진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U-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5.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행정기획국에 대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위원들의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고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윤창근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윤학상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위원  저희 위원회 일정이 오전에 홍보담당관하고 기타 등등이 있고 아마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오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미리 사전에 행정기획국에서 제출한 시정업무계획 청취 자료를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미리 요청을 해놓으려고 그럽니다. 이따가 와서 자료가 있네 없네 그것으로 갑론을박하고 시간 끄느니…….
  시장실의 비서실이 총무과 소속이죠. 그래서 그 비서실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비서실장을 한 번도 불러본 적 없고 그 비서실의 구성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 직원들의 업무분장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현재 일하고 총인원하고 개개인의 업무분장 자료를 요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전문위원님, 들으셨죠?
○의회사무국직원 황민택  예.
○위원장 윤창근  오후쯤 걸릴 것 같으니까 준비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그것 준비하시는데, 파견된 직원뿐만 아니라 현재 일하고 있는 전 인원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윤창근  총무과에 연락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윤학상 홍보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오재곤 공보팀장입니다.
  이재웅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윤학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인터넷홍보팀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인터넷홍보팀이 지난해 10월 말까지는 미디어홍보팀으로 되어 있었는데 명칭을 인터넷홍보팀으로 개칭하였습니다.
박창순위원  아, 그래요. 명칭을 바꾸셨고, 지금 팀장님 어느 분이시지요?
○인터넷홍보팀장 이재웅  접니다.
박창순위원  인터넷홍보팀에서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시정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요새 SNS를 활용한 홍보를 각 지자체가 거의 다 하고 있고 중앙부처기관도 다 SNS를 활용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SNS 홍보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 팀원은 몇 분이 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윤학상  팀장 포함해서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현원 20명 중에 세 분이 거기에서 하시고. 원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관들이 역량이 좀 있으신 분들이 배치된 거죠?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나름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탁월하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SNS에 대해 다룰 줄도 알고 좀 마인드가 있는 직원들을 선발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전문성은 있으실 텐데,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약간의 혁신적인 생각이 좀 가미되신 분들이 여기에 배치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신문방송학과를 나온 전문성 있는 직원도 있고 또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SNS 활용이라는 게 시 공식 SNS다 보니까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홍보 정책홍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박창순위원  종합홍보관 운영은 인터넷홍보팀에 배치는 됐는데 그것은 놔두고, 그러면 SNS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팀장한테 직접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윤창근  예,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인터넷홍보팀장 이재웅  인터넷홍보팀장 이재웅입니다.
박창순위원  SNS 운영하고 홍보, 인터넷방송국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올해 인터넷홍보팀을 꾸려나가겠다고 하는 청사진 정도만 간략하게 듣고 싶어서 그래요.
○인터넷홍보팀장 이재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SNS 홍보는 기존의 홍보하고는 다른 게 뭐냐 하면 종전의 홍보는 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것 전달하고 싶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건데, SNS는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전달했을 때 소통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재를 뽑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방법은 이미 우리가 11월 1일자로 팀이 생긴 이후에 공보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를 주로 변경을 시켰는데 그 내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딱딱한 관청의 이미지는 완전히 탈피한 상태이고 우리가 어떤 전달을 할 때는 시민들의 반응을 유도하는 쪽으로 지금 만들어 가는데, 간단하게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트위터 같은 경우는 10월 31일 현재 팔로워가 196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 31일 현재 4025명으로 105% 정도 증가해가지고 저희는 연내 만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친구가 서로 신뢰를 기본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숫자가 별로 늘지를 않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석 달 사이에 38.2%가 증가돼서 2000명을 목표로 연내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블로그의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비해서 저희 관심이 좀 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블로그를 SNS 허브로 활용해가지고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상존하는 콘텐츠를 두면서 그것을 연계해서 트위터, 페이스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비중을 강화해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인터넷방송국은요?
○인터넷홍보팀장 이재웅  인터넷방송국은 저희가 다른 데 사례도 봤는데 홈페이지하고 인터넷방송국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활성화되고 있는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연결을 할 수 있는 매체이고 홍보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활성화는 추진은 하는데 그 자체로 활성화시키기보다는 SNS와 연계가 되는 역할을 하나 하는 쪽으로 개발할 방침입니다.
박창순위원  예, 잘 들었고요. 청사진을 잘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운영함에 있어서 고정관념보다도 혁신적인 생각이 가미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했었던 것들이 우선 행정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을 제가 인정 안 하는 바는 아니고 굉장히 높으신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유저라고 하잖아요. 사용자층 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의 유대관계를 행정마인드로 접근하다 보면 접근방식에서 서로 교감을 많이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서 지금 이외수 씨가 SNS 쪽에서 팔로워 따라다니는 친구들을 많이 확보하고 거기에서 공감을 하느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파격이에요. 사람들의 원하는 바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혁신적인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일반적인 행정하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가미하신다면 인터넷홍보팀 이렇게 새로 만드셨는데 명칭만 바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시대적인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올해 한번 기대해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인터넷홍보팀장 이재웅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창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우선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대변인제를 신설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 연말 예산 심의도 있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가 소관 위원회인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도 아마 다 모르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를 접하게 됐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며, 그 추진배경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추진 배경은 효율적인 홍보 업무 추진과 각종 정책 인터뷰, 성명 등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소통과 협력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했고, 당위성이랄까 그런 것은 우리시가 인구가 100만이 됐고 공무원 수도 한 2500여 명 되는데 우리시의 행정 수요로 봤을 때는 전국 최초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400명 500명만 돼도 대변인 부대변인이 있고, 광역 지자체는 전부 다 대변인제도가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기자회견이 꽤 많이 있는 편인데 조금 전문성 있는 사람이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선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자치행정과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요청은 저희가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요청을 해놓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안 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공모를 공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완정위원  공고를 언제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구체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요청해놓고 거기에서 협조를 바란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박완정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필요성을 절감해서 요청을 한 주체가 홍보담당관실이지요. 그러면 그 추진사항을 계속 체크업하면서 지금 공모가 어디까지 진행됐으며, 어떤 조건의 사람이 정말 여기에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소통의 협력의 창구역할을 할 진정한 대변인이 필요해서 한다면 공모를 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해서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업무 협조와 업무 체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지금 모른다는 말씀이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죄송스럽고요,
박완정위원  죄송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지요.
  그리고 또 하나 홍보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요청했다는 것은 자기모순이에요. 뭐냐? 홍보담당관실에서 충분히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인사를 우리시의 세금으로 인건비를 주면서 한 명을 더 뽑아서 한다는 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 못 했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이 제기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5대까지 충분히 역할을 수행해 왔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대변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 필요성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사실 홍보담당관실 파트에 어느 기관이나 중앙이나 광역자치단체 다 대변인제도가 있다 보니까 제가 대변인 역할을 했는데 의회에서도,
박완정위원  자꾸 광역자치단체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인구수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기초자치단체이고 전국 최초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물론 최초가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의 예산이 또 투입되고 예를 들어 들어서 학교예산이라든지 또 아파트 공동주택보조금 이런 것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예산을 편성 못 한다고 각 동의 신년인사회 때 시장님이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셨는데 지금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람을 하나 더 쓰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공무원 정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정원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그럼 정원 범위 내에서 다른 불요불급한 인력을 쓸 수 있는 것을 이 대변인을 한 명 채용함으로 해서 그 기회비용이 손실되는 것 아닙니까, 한 명 더 쓸 수 있는 기회비용이.
○홍보담당관 윤학상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시 지자체 같은 다른 규모의 경우도 보통,
박완정위원  그런 얘기는 제가 안 들어도 충분히 어떤 말씀을 하실지 알고요, 지금 진행상황을 홍보담당관실에서 분명히 체크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이따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받으실 때도 확인하면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아시겠지만 저희도 판단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내일모레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지난번에 삭감되었던 예산이 모두 다 올라왔나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모두 다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삭감된 건이 12건에 20억 이상이 삭감됐는데,
박완정위원  중요한 다시 올리신 게 어떤 예산인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홍보비입니다.
박완정위원  무슨 홍보비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때 삭감됐던 행정광고 홍보비하고 기업유치 관련 홍보비하고 도시브랜드 가치 홍보비하고 3건이 제일 많습니다.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다시 올렸을 때는 이 주요업무계획에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련된 내용이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주로 업무계획을 저희가 만들 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예산의 언급을 표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것 예산 안 해줘도 되겠네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런데 예산을 미리 해서 업무계획을 만들지 않다 보니까,
박완정위원  안 해줘도 되는 건데,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변명이 어디 있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박완정위원  내일모레 바로 그 예산을 올렸을 때는 이 예산을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업무계획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 서지도 않은 것을 업무계획을 사실 만들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것을 업무계획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나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발행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연 소요예산이 5억 정도 되고 매월 14만부가 배포되는 건데, 여기에는 편집위원으로 외부인사가 몇 명 들어와 있죠?
○홍보담당관 윤학상  편집위원이 현재 열세 분인데 외부위원이 시의원님 두 분 포함해서 여섯 분입니다.
박완정위원  6명이고, 4명은 순수하게 외부인사가 들어와 계신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담당공무원들 들어와서 편집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확정을 하게 됩니다.
  외부인사도 편집위원으로 구성해 놓고 시의회 의원도 편집위원으로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외부위원을 포함시킨 것은 외부인들이 그래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비전성남 발행 등에 학식과 경험과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 글도 쓰실 줄 알고,
박완정위원  제가 자격을 물어본 게 아니라 편집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한 이유가 뭐냐고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편집심의할 때 심의능력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한 겁니다. 편집심의를 할 때 아무나 할 수는 없으니까,
박완정위원  담당관님 지금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제가 그 사람들의 자격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편집위원을 구성해서 편집회의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외부인사 시의원도 포함시키고 외부의 능력 있는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홍보담당관실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자문과 조언을 받아가면서 비전성남 편집을 더 알차고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겠지요.
박완정위원  자문과 조언을 받으면서 알차고 유익하게는 좀 너무 두루뭉술한 얘기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시정소식지이지만 보도매체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홍보매체죠.
박완정위원  홍보매체죠. 그러면 홍보매체라면 어느 일방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시의원 두 명씩이나 했을 때는 시의회 입장도 고려하면서 객관적인 정보를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
박완정위원  맞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박완정위원  우리가 이런 장치를 해놓았을 때는 어느 일방의 얘기만이 아니라 보다 균형감각 있는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아마 이렇게 편집위원들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편집회의를 거쳐서 발행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박완정위원  지난번에 이 사진이 나간 통권 제199호 2월호 비전성남 편집회의에 가서 여러 지면을 검토해보고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지적했어요. 작년 연말에 시의회하고 시 집행부하고 첨예하게 대립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너무 집행부 쪽의 얘기만 들어 있다. 하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때 당시에 검토할 때 가편집안이었기 때문에 시의회에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시의회의 입장도 좀 실어주는 그런 면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더니 홍보담당관 자신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각 동네에 배포된 비전성남을 보니까 전혀 수정되고 개정된 게 없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거의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이게 가편집안인데 이 뒤에 화살표를 제가 빼자고 했어요. 저 시의원 일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기 때문에 홍보담당관께서 다른 여러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이 화살표는 좀 자극적이니 화살표 부분을 다 빼겠다 이렇게 했는데, 배포된 비전성남지를 보니까 화살표의 끝 부분만을 뭉뚱그려서 둥그렇게 해놓고 이 내용은 그대로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저 혼자서 주장한 것도 아니고 대다수의 편집위원들이 그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서 회의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화살표의 뾰족한 부분만 빼고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는지, 편집위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비전성남지가 만들어지고 제작되어지고 배포되어진다면 과연 이 편집회의가 필요한 것인가? 여기 박창순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하고 둘이 편집위원입니다. 거기 가서 앉아 있을 이유가 뭡니까?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글쎄 화살표 표시 부분은 화살표만 없애자 그래서 둥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박완정위원  제가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래서 화살표만 없애자 그런 얘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시를 없앴고요, 편집위원회가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박완정위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화살표 빼면 안 된다고 합디까? 지금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이 뒤에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2면에 여기 제가 이렇게 체크까지 해놓았어요. ‘반드시 필요’ 이것 빼자고 해서 분명히 합의를 한 건데, 여기에 ‘반드시 필요’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십니까! 본인이 인정을 하세요! 본 위원이 혼자 요청한 것뿐만 아닙니다. 전원이 합의를 봐서 ‘반드시 필요’ 이 문구는 너무 선정적이니 우리가 빼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거기에서 ‘삭감을 반드시’로 그랬었는데 ‘삭감’은 뺏거든요.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여기 비전성남편집회의 아니니까 좀 정리해서 질문하시고 정리해서 답변하세요. 그것 부분부분 다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박완정위원  거짓말을 하고 무조건 부정을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위원장 윤창근  정리해서 얘기하시고 정리해서 답변하세요.  
박완정위원  비전성남편집회의 아니지만 예산이 5억이나 들어가는 중요한 홍보담당관실의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창근  답변하셔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제가 그때 듣기로는 ‘삭감을 반드시’라고 했는데 그 ‘삭감’ 부분은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삭감을 얘기한 것으로 그때 판단했습니다.
박완정위원  말도 안 되는 변명 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전성남이 수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릇된 정보가 배포되어지고 또 한쪽의 편향된 정보가 배포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바로 주민들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업무를 처리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편집위원으로 들어가는 시의원은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빼라는 조례를 발의할 겁니다. 독단적으로 하고 독단적으로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만들었다 해야지, 시의원이 들러리도 아니고 가서 얘기한 거 하나도 반영 안 하고.
  앞으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진짜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이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비전성남은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내용을 검토하겠지만 늘 지적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야당 때도 비전성남이 너무 편향적으로 가는 것은 우리도 동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신중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보는 시민들이 동의를 하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편향되거나 너무 일방적인 얘기들이 실리는 것은 좀 자제해줘야 돼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신중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먼저 비전성남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비전성남이 보통 며칠 경에 발행됩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25일 전후에 배포가 됩니다.
이덕수위원  꼭 25일 전후로 배포됐지 며칠 당기고 이런 적이 제가 지금까지 의원되고서 본 일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1월에 당겨졌죠? 이번 달 며칟날 배포했죠?
○홍보담당관 윤학상  이번 달도 정확하게 배포된 날짜가 25일 전후 크게 당겨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25일이 설 명절 이후에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아, 설 명절이 끼어서 설 명절 전에 배포했습니다.
이덕수위원  25일 전후면 25일 이후에 할 수도 있었는데,
○홍보담당관 윤학상  25일 이후에 하면 설 명절이 지나가서 그때 그랬죠.
이덕수위원  지나가서 그런 거죠? 효과 좀 보려고?
○홍보담당관 윤학상  지나가기 때문에 연휴가 길으니까,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효과 좀 보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설 명절이 있든 없든 25일이면 거의 25일 넘어서 했지 설 명절 있다고 배포된 적이 17일이나 18일이었어요. 맞습니까? 한참 전에 했단 말이에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18일에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며칟날 배포된 것으로 나옵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설 연휴 전에 배포하자 그런 목표로 그때 해서 설 연휴가 길어서 설 연휴 끝난 다음에 배포하면 너무 늦으니까 25일 전후인데,
이덕수위원  뭐가 늦어요? 25일 이후에 배포된 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설 연휴가 길으니까 그랬죠.  
이덕수위원  그 말은 설 연휴 때 사람들이 좀 많이 보게 하려고 그러신 거네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비전성남 자체가 홍보지다 보니까 홍보효과를 최대한 거두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마인드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특이하게 17일 18일 한참 당겨져서 배포가 됐다. 그것은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과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것은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
  비전성남이라 하면 홍보매체나 언론매체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누이 강조되지만 공정성 그리고 진실된 정보가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관에서 배포하는 것은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일반 언론보다도 더 진실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정말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고……. 이유가 보면 다 알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진실되지 않은 것을 편집해서 딱딱 잘라서 이렇게 내보낼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시 집행부는 선이고 우리 시의회는 모든 의원들은 악입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시민을 선동해서 이렇게 시의원들을 공격하라 이런 문구들도 많이 있어요. 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우리가 정치를 하고 있고 집행부도 일종의 정치입니다. 시장님도 정치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저희도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정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택시운전기사도 정치라고 봐요. 그것은 뭐냐 하면 택시운전을 하는 사람이 손님의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모셔다 주는 것도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다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분들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의 도리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이번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특히 이런 홍보매체를 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해서 대다수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방문해서 불안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뭐가 도움이 되고 뭐가 시민들을 위한 겁니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는 집행부 공복들은 시민들을 편안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왜 잘라서 얘기합니까?
  ‘쓰레기 수거 비상’ 이거 말만 보면 시의회는 당장 해산해야 되지요. 시의원들 다 그만둬야 될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씁니까? 경제환경위원회에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있어요. 위원장도 다 합의해서 제가 알기로 6개월 동안 보고 추경에서 하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양 시의회에서 하지 못할 거라는 양 이렇게 매도를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안 해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경제환경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에요. 그분도 다 동의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회단체 지원 어려워’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인데 왜 다 자릅니까? 거기 보십시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안 준다고 했습니까? 추경에 저희가 감사 신청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잘 진행되는 것을 보고 나서 이상이 없고 잘되는 것 같다면 다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서 몇 마디는 추가시켰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공정성입니다. 공평성이고.
  이렇게 매도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1월 비전성남만 봐서는 진짜 시민들을 이것같이 우롱하고 시민들한테 거짓을 얘기하는 이런 신문은 진짜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참았어요. 참았는데 이 정도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 공복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저는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공복들이나 이런 지면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것은 큰 죄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전성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정해진 것 같은데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당장이라도 저는 이런 신문은 폐간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내면서 다른 것을 말씀드릴게요.
  대변인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모든 성남시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내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각 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언론매체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전혀 작성을 안 하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저희가 작성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각 과에서 작성해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배포해 주고 저희 과에서 작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각 과에서 다 만들고 있으니까요.
이덕수위원  연말에 12월 22일부로 낸 ‘성남시 파행에 따른 성남시 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장짜리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작성한 겁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기자회견문이요?
이덕수위원  예.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때 그 건은 어느 특정인이 작성했다기보다는 시의 여러 관계관들이 검토해서 작성한 겁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은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누구인지 얘기해 보세요. 그 말씀은 제가 봐서는 잘못하면 여러 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 홍보담당관실에서 한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제가 기자회견은 했지만 제가 내용을 임의로 만들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에 분들도 검토하셨고 여러 분들이 검토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덕수위원  누구누구가 했는지는 말씀 못하시겠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검토하신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위에 분들은 다 같이 참여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라인이 누구누구 말씀하셨냐고요?
박완정위원  말씀하세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담당 직원도 있고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이덕수위원  그게 누구인지 말씀하시라니까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부시장님, 시장님 다 있는 거죠.
이덕수위원  시장님은 검토하셨던 것 확실하고 그 밑에 또 누구입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밑에는 우리 공보팀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여럿이 같이 만듭니다. 기자회견문을 만들 때는,
이덕수위원  지금 두 분 말씀하셨어요. 시장님, 공보팀장님 또?
○홍보담당관 윤학상  부시장님도 검토하셨고,
이덕수위원  또?
○홍보담당관 윤학상  담당 직원도 있고요,
이덕수위원  담당 직원 누구입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사무실에 있는데 여럿이 그렇게 같이 만드는 것을 모든 결재나 보고서는 다 계선을 밟아서 만들기 때문에 여러 분이 참여하고 검토를 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공보팀장, 부시장, 홍보담당관직원 그리고 홍보담당관, 시장님 이렇게 검토하셨다 이 말씀이죠?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이덕수위원  지금 네다섯 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비전성남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진실, 공정성 이런 것을 판단한 후에 확신이 섰을 때 보도자료는 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공식자료니까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이덕수위원  제가 있었던 일을 없는 듯이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위원장 윤창근  발언 좀 정리하세요.
박종철위원  지금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 윤창근  발언 끝나고 하세요.
이덕수위원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뭐하는 거예요?  
박종철위원  위원장한테 한 얘기예요.
이덕수위원  그래서 사실에 근거한 보도자료를 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인지 아닌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도 바로 반론을 제기했고 모든 것을 다 얘기했듯이 모두에서도 밝힌 것이고 제가 그때 당시에 5분 발언하면서 원고에도 들어 있던 겁니다. 그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파일로 틀어준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유튜브에 직원이 연결해서 그 주소로 가서 플레이를 시킨 겁니다. 제가 만들어서 올린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거의 한 달 전에 올라와 있던 거예요. 그런 건데 여기 보면 “이덕수 의원은 시민들에게 생중계되는 본회의장에서 달려드는 철거민을 위해 시장이 오른손으로 뿌리치는 동영상 장면 중 일부만 교묘히 편집하여”, “이덕수 의원은 동영상 장면 중 일부만 교묘히 편집하여”라고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맞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내용이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덕수위원  홍보담당관님은 이것이 지금도 맞는 보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덕수가 편집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 당시에는 지난해 제181회 2차 정례회 때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 예산 심의나 의안 처리 등이 제대로 잘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12월 21일 민주당협의에서도 기자회견 했었고 그 다음 날 새누리당협의회에서도 기자회견을 했었고 그런데 시에서는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당에서 계속 기자회견을 하시고 하니까 시에서는 공식입장 표명을 안 하면 양당에서 주장하는 것만 옳은 것이고 시에서는 어떤 멘트가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묻는 것의 팩트만 말씀하시면 돼요.
○위원장 윤창근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윤학상  글쎄 그 부분은 여러 부분이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좀 정리하세요.
이덕수위원  정리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됐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것 기자회견문 낭독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낭독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낭독할 때 그 내용을 누가 해준 것 가지고 한 거예요, 본인이 관계해서 만든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관계해서 여럿이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지금 묻는 것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묻는 건데 어떻게 그것은 확인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동영상을 교묘히 편집이라는 용어는 여러 분들이 그때 중지를 모아서 작성한 건데 그때 동영상,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이게 사실이 아니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본인이 읽고 본인이 관여했으면. 그리고 홍보담당관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 내용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교묘히 편집한 게 맞아요, 안 맞아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것은 여럿이 만들었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누가 만들었던 간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저희 시에서는 편집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현장에도 있었고, 경찰서에도 몇 번 갔었고,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이덕수 의원이 편집한 거예요, 아니면 유튜브에 올린 사람들이 편집한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유튜브는 못 봤고 이덕수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틀어가지고,
○위원장 윤창근  아니 그러니까요! 홍보담당관이 발표한 내용에는 이덕수 의원이 교묘히 편집했다고 써놓았으니까 그 유튜브 동영상이 이덕수 의원이 교묘히 편집한 게 맞냐 안 맞냐를 묻는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시에서는 편집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의원이?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그것은,
○홍보담당관 윤학상  왜냐하면,
이덕수위원  지금 속기록 남았습니다.
○홍보담당관 윤학상  속기록 다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사실 그 동영상을 어디에서 한 것인지는 저희는 모르지만,
이덕수위원  모른다는 것하고 발언하고 다르잖아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현장에 있었는데 현장상황하고 다른 것을 갖다 틀어놓으시니까 이것은 편집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위원장 윤창근  됐어요. 이덕수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이덕수 위원님은 홍보담당관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이덕수 의원이 교묘히 편집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담당관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정리하세요. 여기는 지금 행감장이 아니니까. 제가 확인해 드렸잖아요.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상반된 주장을 하시니까 참 답답한 부분이고요, 홍보담당관님 말씀도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서로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제가 편집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홍보담당관 윤학상  편집했다라고 여럿이 중지를 모아서 판단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글쎄 그때 제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됐어요. 여럿이 중지를 모았던 어쨌든 간에 그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잖아요.
이덕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덕수위원  인터넷에 언제 올라갔는지 그 시간도 보시고 하면 다 알고 기자들도 다 알고 시민들도 다 알고, 이덕수가 그 정도로 편집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 정도 되지도 않고, 그 동영상이 올라간 시간이 있고 그것은 하늘이 알고 땅도 알고 기자들도 알고 시민들도 다 아는 내용을 이덕수가 교묘히 편집했다라고 합니까?
○위원장 윤창근  그렇게 정리하시죠.
이덕수위원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실확인을 한 상태에서 어떤 답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22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덕수 의원은 그도 모자라 회의장 밖에서 수행비서가 항의한 것을 두고 의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였다고 다시 본회의장에서 허위주장을 하였으며”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성남시 입장이 나온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입장이라는 것이 29일이에요. 이때 감사담당관실 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은 저는 어느 정도 시기상으로 그것은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내용은 인정 안 하지만.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보니까 이렇더라 12월 29일 인용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요. 그러나 어떤 조사도 안 이루어진 바로 22일에 이렇게 홍보담당관실에서 “의원이 허위 주장하였으며”라고 단언을 딱 하는 것은 이것이 진실이냐 아니냐,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있어서 저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정말 공정하게 하는 거냐, 공익적으로 하는 거냐 라는 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정리하세요. 고발하고 서로 다 했잖아요.  
이덕수위원  이런 행태들이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하고 사실관계는 12월 29일에 됐는데 12월 22일에 벌써 못을 박아가지고 의원을 매도하는 것이 잘된 행정입니까, 잘못된 행정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자회견이 민주당협의회에서도 나오고 한나라당협의회에서도 막 나오는 과정에서 또 의회 본회의장에서 있던 일련의 여러 과정에서 우리시에서도 입장을 하나 발표하려고 여럿이 그때 급박한 상황에서 또 사실규명까지 세밀하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럿이 중지를 모아서 그렇게 입장을 발표했는데 오해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오해는 아니고 사실 아닙니까?
박권종위원  사람 죽여 놓고 잘못했다고 하면 그게 되나요.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당부드립니다.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홍보담당관님, 비전소식지나 지금 얘기하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인정하는 게 좋아요. 홍보담당관이 정치세력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실확인이 됐든 안 됐든 일단 던져놓고 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시 입장이 시민들에게 좋게 보이게 하자 이게 공보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일정부분 동의해요. 우리 위원회 관련되는 것 사회단체보조금 30% 깎아서 사회단체 사무국 근무자 인건비와 운영비 전년도보다 감액 지원됨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있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회단체 지원문제 30% 깎인 것, 이것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전혀 사실과 달라요. 나는 다른 것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회와 관련되는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30% 정도 삭감할 때 합의해서 삭감했어요. 당시에 이유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새싹지킴이라는 1년도 안 된 단체에 상당히 많은 액수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의 원칙을 위배한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향후 그런 예산 지원이 또 이루어진다면 이 정도 예산은 향후에도 못주겠다고 합의해서 우리가 삭감한 거예요. 의회가 인정할 만큼 투명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순서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을 보고 나머지 30%는 추경 때 해 주겠다고 우리가 약속했던 거예요.
  제가 위원장이 거짓말하는 것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위원장 윤창근  저도 오늘 비전성남 처음 봤는데 “사회단체 지원 어려워”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을 14만부가 갔으면 몇 분이나 봤을지 모르지만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누가 이 글을 썼는지는 안 나오네요. 소속이 없고 그냥 이렇게 실은 것 보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 취합해서 실은 모양이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 신문을 만드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원고를 이렇게 준 분들의 의도가 문제지요. 사진 찍고 신문 편집하고 이런 사람들은 죄 없어요. 여기에 이것을 실자라고 계획하고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기획을 누가 했느냐 그 기획자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가 같은 여당 출신 위원장이지만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앞으로는,
○위원장 윤창근  누구든지 이것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지 의회가 그러면 왜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맙시다. 재론하지 마시고 오늘은 업무청취니만큼 얼마든지 행정사무감사나 다시 따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원장 입장에서 우리 위원회와 관련되는 진실이 아니었던 부분 제가 확인시켜드렸으니까, 그리고 아까 이덕수 의원 문제에 대해서 교묘히 편집했다 안 했다 그 부분은 서로 수사의뢰도 하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각자 해당 당사자들이 해결하세요. 그것은 우리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박창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비전성남이 왜 이렇게 지금 두드림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두드림. 홍보담당관실에서 오기만 하면 그냥 두드려대는 게 비전성남, 시간이 제일 할애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저 좀 보세요.
  과잉 충성하세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렇지 않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잉 충성한 것 같이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너도 나도.
  제가 비전성남 편집회의를 두세 번 빠진 것 같고 지난달에는 어쩔 수 없이 빠졌고 오늘도 갈 예정이에요. 오늘 3시에 한다고 해서 회의 끝나면 갈 예정인데 가기 전에 한마디 분명히 할 건 하겠습니다.
  비전성남 편집회의위원들 고발해도 좋습니다. 저 양심껏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했었던 것은 거기의 오탈자 내지, 심지어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면 “이재명 시장이 왜 첫 면에 이렇게 나와 있느냐, 그다음에 뒤에 사진들도 두세 장이 더 있다. 뒤에 것들을 빼라.” 그런 적이 있었지요?
  그때는 홍보담당관 아니셔서 모르시나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박창순위원  제가 그런 얘기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그때 뺀 것으로 나오기도 하고. 신문이라는 것은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정을 홍보할 때는 공정하게 민감한 사안은 거기에다 집어넣지 않고 그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지난달에 제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지난달에 하필 지금 들고 계시는 비전성남의 편집회의에 못 갔단 말이에요. 갔다면 아마 그런 것들이 두세 가지는 더 빠졌겠죠. 그러나 단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제가 비전성남 할 때마다 홍보담당관실 나오는데 두드림이냐, 그게 제일 많이 두드려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정치적인 부분 민감한 부분 그런 것 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그런데 저희가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의해서 분기에 한 번씩은 시장님 얼굴이나 시의 정책 설명을 홍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그것을 작성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거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제가 중간에 말 잘랐습니다. 미안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실 테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전성남이 시민들한테 배포되고 시민들이 읽고 영향을 과연 얼마나 받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역으로 한번 생각해볼게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그런 것 이전에 그런 것을 보고 영향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냐, 시민들은 다가갈 때 자기의 이해관계라든지 자기의 실생활하고 관계되는 것 외에 별로 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무슨 사안인지도 몰라요. 신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3분의 1은 거의 보지도 않고 빠져나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배포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한 가지를 생각해봤고요. 지금 시청업무청취니까 올해는 그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고.
  단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이 200회인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200호 째 나가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오늘 200회 편집회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내용에 무슨 내용들이 올라와 있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이비북 스타트, 원스톱, 실버세대, 소셜커머스, 뷰박스, 쿠킹데이, 이거 영자신문 아니죠? 이렇게 얘기해야 꼭 신문이 소위 요즘 하는 말로 엣지 있고 품격 있고 수준이 올라가는 그런 신문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것은 시정토록, 최대한 외래어는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그런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꾸 억지로 만들어서 쓰지 말라 그런 얘기 편집회의에서 했어요. 베이비북 스타트, 어린이책 출발, 원스톱 한번에, 실버세대 은빛세대, 소셜커머스 전자상거래, 뷰박스 개방조리개, 쿠킹데이 요리하는 날 이런 말 쓴다고 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달라져요? 답답하고, 저는 그런 문제 보면 한심해지는데 저는 정치적인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도 않고. 오늘 가편집안 봤는데 ‘맛고을주차장’이라고 하나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거기에는 왜 푸드타운, 푸드스트리트 그런 것 안 쓰냔 말이에요.
○위원장 윤창근  거기까지 하시지요. 5분 자유발언에서 하셨잖아요.
박창순위원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포커스를 거기에다 맞추고 주안점을 그런 데서 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단 한 가지 오늘 주장을 제 생각입니다만 3면에 보시면 ‘성남시의회와 상생 물고 터’ 그렇게 해놓고 사진에는 엉뚱하게 수정구에서 간담회한 사진 올려놓고 이런 것들을 잘하시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보면 시정업무청취 계획 아닙니까. 지금 내가 한 얘기가 시정업무계획 청취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우선 판단을 못 합니다만 가능하면 오늘 위원회는 위원회 성격에 맞게 위원장님이 진행을 해 주세요. 아셨지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창근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맞는 얘기하신 것이고 그렇게 크게 벗어난 것 아닙니다.
  비전성남 문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분명한 것은 담당관님, 제가 야당의원이면 나 저것 분석해가지고 옛날에 저도 한번 그런 적 있어요. 분석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했었어요. 그런데 비전성남이라는 게 우리 박창순 위원님 싫어하시지만 영어 쓰는 것 네거티브한 게 있고 포지티브한 게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바꿔 써야 될지 나는 능력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 비전성남에 포지티브한 얘기들을 넣어서 마치 정쟁을 하듯이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내용을 바꿔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면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면 나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비전성남은 그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 비전성남 20쪽에 있는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윤창근  그것은 그만하시지요.
박완정위원  확인만 하려고 그래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것 어디에서 자료를 작성하신 건지만 얘기하세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산 관련은 예산법무과에서 받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먼저 위원장께 의사진행에 관련해서 한 말씀 합니다.
  방금 전 박창순 위원 발언했다시피 오늘 업무청취인데 업무청취라기보다는 지나치게 집행부를 야단치는 그런 시간으로 일관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위원장께서 적절하게 균형 있게 통제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과거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시민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항상 비전성남이네 시에서 무슨 기자회견이네 이런 것 보면 정말 분해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의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지나치게 일방적이다 이거지요.
  가장 누구나가 부정할 수 없는 예로 통합시 관련해서 통합만이 살길이라고,
  위원장 들어올 때까지 발언 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책자 가지러 가셨어요.
박종철위원  동료 위원 발언하는데 옆에서 잡담하고 자리 떠버리고 그런 것 좀 하지 맙시다.
  가장 부정할 수 없는 예로 통합시 관련이었어요. 정말로 통합만이 살길이라고 전 성남시 자체를 도배를 했어요. 이런 비전성남뿐이 아니라 길거리에 현수막으로 해서부터 그런 역사가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을 행복하게 한다는 우리 이재명 집행부에서는 그런 모습은 안 보여야 된다고 봐요. 오늘 동료 위원들이 비전성남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일정 부분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동의되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은 과거의 이대엽 집행부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나는 우리 이재명 집행부가 이대엽 집행부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투명하고 원칙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만 되고.
  그런데 지금 비전성남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 여기에서 이재명 집행부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발언이 되도록 하느냐 이게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못 앉아 있겠어요. 이대엽 집행부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고 남들은 볼 것 아니냐 이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대엽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고 있으니까 바꾸자고 해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면 다르게 해야지요. 나는 지금 여기에 열 받는 겁니다.
  내가 이대엽 집행부 시절에 비전성남을 보지를 않았어요. 봐야 일방적인 이대엽 홍보지지 이러고 안 봤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 이재명 집행부에서 발행하는 비전성남도 똑같은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 이 말이지요. 저는 이게 화가 나는 겁니다.
  적어도 시민이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정도의 정보만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아까 동료 위원들이 토론회 하자고 한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토론회 하자고 하면 당당하게 토론에 임하면 되는 것인데 토론회 하자는 것 자체를 문제를 삼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기인하느냐, 내용 자체에 있어서 뭔가 객관적이지 못한 아니면 사실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약하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지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박종철위원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정리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위원장 윤창근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오늘 계속 했어요.
○위원장 윤창근  오늘 한 30번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이재명 집행부는 과거의 이대엽 집행부하고 확연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비전성남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도 사실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해줬으면 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정말로 오늘 저 이 부분 때문에 마음이 무척 그렇고.
  또 하나는 어제 그제 우리가 본회의 금년 들어 처음 회의를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금년부터는 새롭게 잘 해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했어요. 저도 가슴이 무너지지만 한이 맺혀 있지만 그냥 다 묻어두고 잘 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비치는 것은 뭡니까? ABN에 보면 우리 최윤길 대표께서 대표연설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 비판하는 것 그다음에 장대훈 의장이 의장석에서 이재명 시장 비판하는 것을 보면서 ‘아, 금년에도 시끄러울 거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끄러울 것 같아도 그것을 언론이면 언론답게 좀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맞을 텐데 금년에도 시끄러울 거다 조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노력은 뭐냐 이거예요. 대표와 의장이 연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 아주 시끄러울 거라고 예단하고 의원 한 사람이 가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슴에 묻어놓고 앞으로 잘 가게 화해하고 상생하자고 얘기한 것은 한 구절도 안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언론사에 홍보비를 줍니까? 설상가상 조정환 의원 등 몇 분 우리 동료 의원들이 조례 발의한 게 있어요. 조례가 심의도 안 되어 있는데 마치 그것이 다 통과된 것 마냥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위원장 윤창근  그것은 좀 빼고 얘기하시죠.
박종철위원  이런 모든 것들이, 나는 그 조례 발의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론사의 행태를 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제 결과가 났으면 보도가 안 나와야 돼요. 계속 나와요. 홍보담당관실이나 우리 의회 홍보팀에서는 그런 것을 모니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못된 것 시정을 요하는지 안 하는지 왜 우리 시민이 낸 혈세로 홍보비를 주면서 그 사람들을 관리를 못 하고 그들에게 홍보비 줍니까? 그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정리하면 과거의 이대엽 집행부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 홍보비를 주고 있는 언론사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항의하고 바르게 가도록 촉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박종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황당한 부분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하세요.
  제가 대표연설에 현 시정을 현 이재명 시장을 비판한 게 아닙니다. 정당한 부분만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잘못된 부분 있으면 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요. 사실 그대로를 얘기했고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말씀하시는 게 언론이 누구든 잘못하면 비판해야죠. 무조건 우호적인 언론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하는 발언이나 언론에서 제가 비춰지는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업무보고 때 예산에 관계돼서 사업에 관계돼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강한 지적을 해줘야 사업 방향이 바로잡아지고 예산이 바로 적용이 되고 쓰이는 것이지 그것을 행감 때 하게 되면 예산을 다 쓰고 나서 사업이 다 진행되고 나서 행감 때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사전예방을 해야지요. 관계되는 사안이라면 업무보고 때 더 강하게 지적해야 됩니다. 그 업무와 관계없는 것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고 업무보고에 사업에 대한 부분을 더 강하게 지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꾸만 그것을 행감과 업무보고에 연결시켜서 그것은 행감 때하는 얘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전예방을 해야지요.
박종철위원  나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왜 오해하시고 야단하고 그러세요.
최윤길위원  제가 잘못한 것 있으면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아까 이덕수 위원께서 지적을 여러 가지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중복지적은 안 할게요.
  비전성남 날짜 당겨서 명절 전에 배부한 것 자꾸만 왜 그렇게 감추고 뻔히 아는 사실을 왜 그렇게 자꾸만 말씀하세요? 비전성남 1월호 한번 보세요. 시장님이 시민들에 대한 세배인사 이런 게 명절 전에 나가기 위해서 빨리 배포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뻔한 것을 가지고 왜 자꾸만 숨기고 그래요.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청건물 양 사이드에 위례신도시 사업에 대한 부분 또 수익 예상에 대한 현수막이 작년에 걸린 것 기억하시죠?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기억납니다.
최윤길위원  그것 어디에서 주관해서 걸은 거예요? 홍보담당관실에서 했나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도 시의 정책에 대한 홍보인데 홍보담당관실에서 전혀 관여 안 했어요?
○위원장 윤창근  예산법무과에서 했을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서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한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어디에서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내용도 전혀 관여 안 했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지난해 상반기 때 말씀하시는 거죠?
최윤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홍보담당관실에서 전혀 관여 안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기억하시는 분들이 팀장님들도 지금 없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관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짧게 하세요.
박종철위원  최 대표님 대표연설이나 장대훈 의장 대표연설에 관해서 비판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언급한 게 아니고 언론사의 보도 행태가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성남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지 않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보도하고 있다,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 바르게 시정요구를 하라는 얘기였어요. 그 과정에서 비판과 비난과 주장은 다 다르지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주장은 더더욱 그렇고요. 비난도 상황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나는 우리 최 대표님보고 비난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집행부의 그동안의 과거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셨지요. 비판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와 대조적으로 나 같은 경우는 나의 모든 것을 다 감춰놓고 잘 서로 화해와 상생의 길을 가자고 얘기한 것은 언론사가 단 한마디도 비추지 않더라. 그런 것을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그렇게 촉구하라고 시정을 요하라고 집행부에다 요구한 것이지, 최 대표님 발언가지고 제가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제가 어처구니가 없지요.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으로 제 발언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담당관이 우리시에 굉장히 중요하긴 하네요. 옛날 같으면 30분 내로 끝났었는데 그만큼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비전성남이나 기타 기자회견을 통해서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만큼 홍보담당관실에서 할 때는 정말로 객관적이고 사실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중에 시빗거리가 다 되고.
  이것 하나는 내가 꼭 묻고 넘어가야 돼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우리시 로고라고 하나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BI라고 그럽니다.
○위원장 윤창근  BI 어디에서 관리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도시디자인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만든 것은 거기에서 만드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총괄 적인 것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것은 우리시의 브랜드 홍보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우리가 브랜드라는 게 디자인 개념만 있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렇지는 않은데 용역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민의견 수렴해서 만들었고 또 거기에서 총괄적인 주관부서가 돼서 각 실과소에 활용토록 총괄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볼 때 잘못됐습니다. 과거에는 BI 홍보담당관실에서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글쎄 언제 적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전달하세요. 이게 결정 과정이 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는지 모르지만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 이게 원래 우리시 BI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시민이 주인이 성남’은 어디 가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만 남았냐 이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도시디자인과에서 BI를 여러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여러 형태가 아니고, 지금 공식적인 우리 공문이나 책자나 이런 데는 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만 있지 ‘시민이 주인인 성남’은 빠져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옛날에는 다 있었는데. 홍보담당관 소관이 아니면 전달 좀 해 주세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는지, 우리시가 시장이 바뀌어서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BI을 결정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요즘 책자 보면 이렇게만 나오는데 왜 이렇게 결정이 돼서 바뀌었는지, 의회하고 좀 소통은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것 좀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1시 35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정중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중완  감사담당관 정중완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고 담당관님, 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세요.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사회단체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론을 하면서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에 문제가 있다, 그 선정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단체들이 선정이 돼서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우리 위원회 명의로 감사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 감사가 시행이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언제 시행이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중완  올 1월 9일부터 1월 18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또 저희가 이런 근거로 해서 예산을 일정부분 삭감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방금 전에 비전성남에서도 나왔었지만 마치 이것이 왜곡 전달돼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시의회가 예산을 자른 것처럼 왜곡 전달되는 사례도 있었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감사의 결과, 감사의 진행과정 이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통보하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통보를 언제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 정중완  결과를 다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디에다 통보하셨어요? 혹시 위원장님은 받으셨나요?
○위원장 윤창근  본회의장 책상 위에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그 결과가 거기에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다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못 봐가지고요.
○위원장 윤창근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감사담당관님, 연말에 폐회식날 시장과 의원 간의 관계 감사하셨죠?
○감사담당관 정중완  저희 직원에 대해서?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했지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박권종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주의조치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게 주의조치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견해 차이가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동료 의원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직을 걸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 말만 듣고 주의조치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중완  …….
박권종위원  감사담당관님 진짜로 훌륭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게 주의조치한 게 뭡니까? 주의조치는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지요. 그것 자체도 시인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시인이 간접적으로 됐다 그러면 결과물이 대단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크게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주의조치 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의회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의회가 파행되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5분 발언에서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도 올해는 잘해 보자 참고 말씀하시고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실타래가 풀어져야 잘하고 잘 나갈 것 아니냐고. 그런다고 주의조치한 것은 그 직원이 어느 정도 시인한 것이거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주의조치 했겠어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회를 파행시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아니라 집행부 쪽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빨리 수습이 됨으로써 의회의 원만한 의정활동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14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우리 담당관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부시장 부르고 하지요. 어떻게 정무6급이 그것도 공식 공무원도 아니야. 정무6급이 그렇게 쌍스럽고 의원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의조치라는 것은 분명히 시인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있는 거야.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담당관님이 훌륭하시니까 빨리 건의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정리돼서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신문에 ‘감정적 예산 삭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마치 의회가 의원들이 아주 나빠서 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겠지요?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이 새로 채용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중립적인 부분에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중완  우선은 행정벌로서의 조치는 감사담당관이 이미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전적으로 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건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주의를 줬다고 했어요. 어떻게 조사가 되고 어떻게 파악이 됐기에 주의를 줬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거기의 판단은 감사담당관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것은 당사자가 당시에 그 사건이 있을 때에 입술도 터지고 하나의 가해자로서의 그런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것이 표출된 것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입술이 터지다니 그거 무슨, 지금 판교철거민 사항을 얘기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그 먼저요.
최윤길위원  말고요. 우리 이덕수 의원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중완  그것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얘기,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박권종 위원님, 그것 질문한 것 아닙니까?
박권종위원  그거 했죠.
최윤길위원  그거 했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답변 하셔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그거와 연관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그것은 안 물었어요. 이덕수 의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조사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지금 그러면 엘리베이터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윤길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중완  그래서 당사자를 조사했고 이덕수 의원님한테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비디오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덕수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또 백종선 본인이 얘기한 것하고 상이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최윤길위원  그 사항을 어떻게 결론을 냈느냐 이거지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왜 내가 모시는 상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런 것으로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막말이 오갔다는 것은 본인도 시인을 안 했고 그래서 제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이덕수 의원 주장하는 게 거짓이다. 그리고 그런 모욕적인 단어라든지 그런 욕설은 하지 않고 그냥 쉽게,
○감사담당관 정중완  항의로 했다고,
최윤길위원  왜 우리 시장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이덕수 의원한테 어필은 했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것은 큰 사안이 아니니까 주의밖에 줄 수 없었다 이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 주의라는 결정이 중요해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정을 내릴 때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상대방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먼저 냈단 말이에요.  
  이덕수 의원이 지금 민간인 신분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중완  의원님이시지만 감사담당관은 의원님을 조사하거나,
최윤길위원  왜 조사를 합니까? 왜 조사라는 표현을 써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조사를 해야 그래도 나오지요.
최윤길위원  왜 조사라는 표현을 쓰냐고요? 이덕수 의원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으면 이덕수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이덕수 의원한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불순하게 무례하게 안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덕수 의원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해당 당사자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되고 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인 조사를 했잖아요, 제가 봐도. 일방적으로 조사하고 주장하는 사람의 조사나 그 사람의 의견이나 견해를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론 딱 내려버렸잖아요. 그 결론이 지금 얼마나 많은 파장을 일으켰습니까?
  감사담당관이 결론을 내린 주의라는 것 이렇기 때문에 주의밖에 줄 수 없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조사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사태가 지금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조사가 안 돼요? 그리고 조사기법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 정중완  조사와 결론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조사를 누가 했어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어떤 방법으로든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또 잘 했으면 잘 한 대로,
최윤길위원  그 조사를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조사를 하고 조사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잘못된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잖아요. 누구한테 책임지라고 그랬습니까? 책임은 담당관이 질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왜 담당관이 져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아무튼 제가 결론내리고 조사자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
최윤길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누가 그것을 조사했으며, 조사의 방법이 왜 그렇게 일방적인 조사를 했느냐, 잘못된 조사를 했느냐, 어떻게 그것을 제기한 이덕수 의원의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고 파악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해보고 일방적인 백종선 씨의 의견만 듣고 그게 아니다. 이덕수 의원의 주장이 잘못됐다. 그래서 의원한테 강하게 어필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부분, 왜 우리 시장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이것만 결론 내려가지고 주의밖에 줄 수 없었다 이렇게 결론 내린 그 부분은 다음에 문제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는 담당관님의 책임론은 그 다음 문제이고 지금은 조사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고민은 했습니다, 이덕수 의원님도.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또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해서 제가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에 대한 조사권만 있기 때문에 공무원 외에는 조사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해서 안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담당관님, 별정직도 공무원이라고 합시다. 그 공무원을 정확하게 조사하려면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줘야지요. 그래서 조사가 들어가야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게 조사가 됩니까? 나는 이게 조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방적인 짜 맞추기지.
  그 부분과 아까 홍보담당관이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이덕수 의원을 매도하고 그랬던 부분,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졌다고 그래서 한 사람을 그렇게 매도하고 한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참고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박권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존재하려면 이런 편향된 조사,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감사담당관실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런 큰 사건을 그런 큰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소신껏 딱 조사가 마쳐지고 결론을 딱 내렸을 때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직원들이 박수를 칠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위원님, 지금 당사자가 고소해 놓은 상태니까,
최윤길위원  지금 내가 그것 모릅니까? 고소는 한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 모든 결론이 끝났었잖아요. 집행부에서 이덕수 의원을 고소하고 이덕수 의원이 이쪽을 고발할 때 그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결론을 딱 내려줬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중완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잘못하고 잘했는지는,
최윤길위원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을 똑바로 운영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집행부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놀아나지 마시고요 시킨 대로 하지 마시고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죠.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우리 담당관님은 민간에서 위촉된 담당관님이시죠?
○감사담당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의미는 정말 투명하고 공평정대하게 감사 업무를 봐달라는 취지에서 민간에서 위촉을 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런 의미로 볼 때 최윤길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하고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있었던 사건은 어쨌든 진위 여부가 정확하게 판단될 수 없으니 이게 만약에 서로 고소나 이런 게 돼가지고 결론이 나면 그 결론 이후에 다시 해당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추가적으로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중완  사법적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위원장 윤창근  경고를 한 것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징계 가능하죠?
○감사담당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것 확인하고 또 그 문제에 연루가 됐던 백 모 비서는 현재 공무원으로서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정중완  별정7급 상당의 수행비서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행비서인데, 정무직입니까, 정식 공무원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줘보세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계약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계약직 몇 급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중완  별정7급 상당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우리 행정체계로 보면 팀장급 정도 되는 공직자네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마찬가지로 이분도 공무원법이나 우리 감사의 조사대상이 되고 전부 다 저촉이 되시는 공무원이죠?
○감사담당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항간에 이분이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다는 소문이 많아요. 지금 의사당 내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엘리베이터 앞에서의 사건은 이미 어느 정도 결론들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보면 되는데,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다는, 내가 정확하게 이분 성함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거에 개입한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저기에서 들려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공무원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니지요.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요구합니다.
  공직자가 선거에 깊숙이 개입하면 그것은 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시장님 수행비서를 하면 혹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의중이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감사담당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시장 측근일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을 하고 정말로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정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은 동네에서 다니다보면 헛소문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정보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다고 의원이 그것을 조사할 수는 없고 혹시라도 선거에 예를 들어서 각종 단체나 혹은 시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관계자들에게 반 협박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으니 이렇게 좀 도우라는 식의 그런 것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개인적으로 내가 저 사람이 좋으니까 좀 도와줘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하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시와 관련된 단체나 혹은 시와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이나 혹은 이런 관계자의 대표성을 가진 분한테 시와 연관된 일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감사담당관께 이 문제로 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또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의회 엘리베이터 사건이나 의사당 내의 부적절한 행동 이런 것과 무관하게 선관위에 고발을 하든, 이런 경우는 아마 선관위에 고발해야 될 거예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깊숙이 개입한다고 치면 관권선거라고 보는데 그게 시장하고 연관이 안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하면 그것은 관권선거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냥 그 사람이 자기가 뭔가 인맥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들리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이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들려요. 그런데 위치상 오해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선관위에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감사담당관 할 일 맞지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위원장 윤창근  공무원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조사를 해서 진위를 파악해서 하는 게 맞겠죠. 앞으로 이런 경우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니까 이번 달 내에 조사해서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선관위에도 제보를 해서 이런 행동을 못 하도록 감사담당관이 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특정인뿐만 아니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거의 특정인을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비전추진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2시 00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단장님,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시고 보고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간단히 하는 거죠?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위원  다른 업무보다도 지금 조직개편이 된다면 가정입니다. 된다면 비전추진단 업무가 올해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비전추진단 업무가 정책기획과하고 통합이 되면서 저희가 현재 3팀이 있습니다. 정책관리, 정책개발, 통계. 그게 성격이 그래서 정책기획과로 그대로 가고 정책기획과에 있는 현재 팀 일부가 다른 부서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업무가 분장이 되면서 업무들이 약간 바뀌는 거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올리신 자료들 이 업무들이 좀 분산이 되겠네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정책기획과로 그대로 가면서 정책관리팀 명칭이 정책개발팀이 되고 현재 정책개발팀의 성격이 전략추진팀으로 해서 업무가 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팀이 바뀌고 팀이 어디로 옮기는 것보다도 올해 이런 업무를 하겠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행정기구가 이렇게 개편이 되면서 혹시라도 분산이 되면서 지금 짜놓은 연간 업무계획이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입니다만, 단지 기우겠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분산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올해 연말에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시 감사할지 다른 부서에서 감사를 못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고가 계획이 예정대로 잘 실천이 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전추진단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정책기획과로 통합되기 때문에 사실 질의하기도 좀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아직 본회의 의결이 안 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비전추진단이 정책기획과하고 합치면 정책기획과 일이 방대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 하려고 하다가 참았는데, 사실은 정책기획과가 정책기획실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시장 직속으로 남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통과된 것은 그렇게 통과가 안 됐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비전추진단 일중에 통계팀의 일이 있잖아요. 경제통합조사하고 사회조사하고 한국도시연감 이런 통계업무는 꼭 정책기획과나 비전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한 것을 결과만 참고를 하면 되나요?
  비전추진단장으로서 지금 비전추진단이 있을 때는 이 업무를 같이 해도 제가 볼 때는 업무량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리고 또 통계팀에서 나오는 자료를 말하자면 정책에 반영하는 차원에서 보면 연계가 된다고는 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책기획과하고 합쳐져서 정책기획과가 기존에 하고 있는 일하고 이렇게 되면 아마 굉장히 일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이런 통계팀이 했던 일은 다른 쪽에서 하되 정책기획과가 그 자료만 참고로 쓰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통계팀에 대한 입장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통계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인데요, 별개의 성격으로 본다면 타 부서에 있는 것도 어떤 결과만 가지고 정책 수립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또 만약에 정책기획과로 되면서 성남의 비전을 수립하고 모든 정책을 기획할 때 어떤 통계수치 더군다나 현재는 거의 중앙부처나 경기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법적인 통계조사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책계획 수립을 하면서 다른 뭔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또 생각할 적에는 같이 있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나 싶습니다. 또 별개로 놔둬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고맙습니다.

  4. U-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2시 07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U-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구복현 U-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구복현  U-정책담당관 구복현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담당팀장님 소개는 생략하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U-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는 참고적으로 만약에 이번 조직개편이 된다면 U-정책담당관과 정보통신과와 통합되고 정보통신과 내에 있던 교통과 관련되는 부분은 또 해당되는 과로 빠져나가서 조직이 조정이 될 사항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U-정책담당관실의 업무보고는 U-정책담당관 이름으로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본회의장을 아직 통과 안 했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이것 역시 지난 예산 심사 때 제가 한 얘기였습니다만, 저는 판교 U-City사업의 유지보수관리 이 부분을 민간한테 입찰을 해가지고 맡겨야 될 성질인가에 대해서 그 뒤로도 쭉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또 저만 생각해본 게 아니고 가능한 다른 분들한테 조언을 좀 들어보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고 한다면 우리시에서 직접 내지 다른 데서 위탁관리하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U-정책담당관 구복현  판교 U-city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창순위원  예. 예산 심사할 때 그 얘기가지고 상당히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도 무엇 때문에 그랬었느냐 하면 지금 이 업무가 설치한 업체, 또 시공했었던 업체에 계속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지속되다 보면 상거래 형식으로 보면 독과점 형태에 따라서 예산 낭비 요인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생각을 계속 지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런 것을 질문합니다.
○U-정책담당관 구복현  저희가 보편적으로 유지보수라고 하면 전체에 대한 것을 저희가 유지보수요율을 산정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할 겁니다. 의뢰를 하면 거기에 유지보수를 하고 싶은 업체들이 참가를 해서 제안서를 내고 조달청에서 심사를 해서 낙찰을 받으면 거기하고 저희가 거래를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맡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과장님,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서 낙찰을 해서 받으면 결국은 다시 하청 받아가지고 하는 데는 시공한 업체 그 자회사들이 대부분 해요. 그거 모르는 것 아니시잖아요. 그런 형태가 계속 지속되고 그것들이 나중에 독과점 형태로 계속 지속되고 시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차라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게 낫겠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다 전문직들 둬가지고 계속 한다면 업무의 일관성 내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거기에 계속 있어서 유지보수 관리비도 훨씬 덜 들어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 업체 선정 과정을 설명 듣자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U-정책담당관 구복현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일부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유지보수비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 다른 데 돌아다녀보면서 교통정보 쪽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일부를 지금 위탁을 해서 넘겼어요. 그리고 판교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그쪽으로 당장 넘기기는 좀 힘든 사실이에요. 그리고,
박창순위원  예, 거기까지 제가 인정하고요, 제가 판교사업만 딱 예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맥락은 사실은 성남시 전체입니다. 판교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성남시 전체가 유지보수관리 이 부분들이 성남시에서 직접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시의 시설물들이잖아요. 또 그렇게 계속해야 될 사업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거기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정리가 됐었고 연말에 그 예산을 세워줄 때 그 예산 보유를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강력히 올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박창순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는데도 나중에 저도 그렇다면 올해는 인수해서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안 된다면 저는 계속 주장할 것이고 거기에 당위성을 설명할 겁니다만 그런 쪽의 부분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십시오.
○U-정책담당관 구복현  장기적으로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례신도시의 U-city사업은 우리가 어디까지 관여해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저희가 판교도 개발할 때 U-City는 사업자들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요구할 사항들이 있으면 요구했고요, 위례신도시가 만약에 그렇게 개발이 되고 시작한다면 판교 할 때처럼 똑같이 저희가 관여를 해서 U-City 관련 부분은 시설물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서비스 형태들 전체를 관여해서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오케이. GIS 그것은 정보통신과하고 합쳐져도 거기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갑니까?
○U-정책담당관 구복현  그게 바로 토지정보과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내려갑니다. 그런데 판교 할 때도 전부 거기에서 웹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를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지금 GIS 관련되는 부분은 토지정보과로 간다 이거지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U-City 관련되는 유케어, 판교에 했던 부분들은 위례신도시도 역시 되지만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GIS는 토지정보과로 간다 이거예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위례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수도배관 하수도배관 땅 속에 묻는 것들을 GIS로 관리하는 것은 토지정보과가 다 일괄 주무부서가 된다 이건가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그게 만약에 넘어가면 언제 넘어가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위원장 윤창근  바로 넘어가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박창순 위원께서 판교 U-City 관련해서 유지관리문제 얘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LH공사로부터 전체 인수인계 끝났나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저희가 작년 8월에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그게 인수인계 받으면, 통상 그렇잖아요. 어떤 새로운 시설을 해놓고 나면 계약에 의해서든 어떻든 향후 1년 정도 AS기간을 두고 한다든가 그런 기간도 이제 다 끝났습니까?
○U-정책담당관 구복현  5월에 그게 끝납니다. 준공 시점이거든요.
박종철위원  금년 5월에 끝나면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달청에,
○U-정책담당관 구복현  의뢰를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U-정책담당관 구복현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정 규모나 예산의 규모나 아니면 법으로 규정으로 정해 놓은 그 정도의 규모라면 조달청에 해야 된다 이런 강행규정이 있나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그런 것은 없는데 아무래도 조달청에서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판단하는 심사위원들이 조달청에는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뽑아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잘 선정을 해서 주니까 의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종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U-정책담당관하고 정보통신과하고 통합을 하고 정보정책과로 명칭이 바뀌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었던 아까 윤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어느 부분이 교통기획과인가 어디로 또 나간다면서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교통정보팀이요. 그리고 지금 U정책팀하고 U서비스팀이 합쳐져서 생활정보팀이 만들어집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그 팀은 정보정책과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들어오고요.
○위원장 윤창근  좀 부족한 부분은 정보통신과 질의하실 때 하시기로 하고 통합되는 U-정책담당관실은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U-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총무과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행정기획국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행정기획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24건으로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올리고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의 시 조직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와서 보니까 조직개편 설계안이라고 있는데 국장님, 시장 밑에 비서실장이 5급인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5급입니다.
박권종위원  직원이 몇 명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전체 비서실에 비서실장까지 해서 지금 13명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나는 비서실에 누가 근무하는지도 모르겠고, 오늘 업무보고는 비서실장부터 직원들 와서 인사도 할 겸 와야 되는 게 정상적이다. 그 전에는 비서실 감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감사는 아닐지언정 도대체 시장실에 누가 근무하는지를 알아야, 나 얼굴도 몰라. 이름은 알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비서실의 직원들 6급 이상만 좀 오라고 해서 인사도 할 겸 물어볼 것도 물어보고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세요.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6급 이상이 몇 명이에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3명인가 본데요.
박권종위원  그 정도 오면 되겠지요. 직원들까지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 가능합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한번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가능해야지, 가능합니까가 어디 있어요?
  위원이 요구하고 당연히 비서실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연히 올 한 해 비서실의 업무 방향이라든지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오시라고 해보세요.
  나는 정진상이라는 사람을 이름은 들어봤는데 얼굴은 몰라.
○위원장 윤창근  우리 업무청취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권종위원  이 조직개편안을 갖다놓았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야.
  요구하니까 국장님, 불러보세요.
○위원장 윤창근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전형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이거 결과를 빨리 해가지고 진행할까 말까를 생각해야지.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직원 내려갔어요.
○위원장 윤창근  얼른 확인해보세요.
박권종위원  서로 위원들하고도 교감을 가져야 되겠지.
○위원장 윤창근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형조  총무과장 전형조입니다.
  새해 들어 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조직성과를 위한 인재양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서면으로 다 검토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총무과 업무보고 1년 치가 공무원 자질 향상과 조직성과를 위한 인재양성, 시민중심 열린청사 운영 이 네다섯 가지밖에 안 돼요?
○총무과장 전형조  각 팀별로 대표적인 큰 사업만 골라서 지금 보고드린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이러니까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총무과에서 통장교육도 하지요?
○총무과장 전형조  아닙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이것 외에는 없어요?
○총무과장 전형조  회의실 대여 또 의전 관련 그다음에 인재양성 관련 즉 공무원들 교육, 직원들 후생복지 그런 사항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실 대여 문제도 작년에 회의실을 이만큼 대여했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올 것이다 예상해서 넣어주고 등등 했어야지, 이것만 해주고 그러면서 무슨 소통이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지. 내용을 예전에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직원들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의회만 열릴 때 전화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만 하지 말고 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시장님은 열심히 하려고 아이디어를 자꾸 내잖아. 그런데 밑에서 따라주질 않아.
  저도 이런 말하기 싫어요.
○총무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말이지 앞에서는 말 잘 해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 과장님.
  그러면 올해 이 사업 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전형조  대표적인 것만 보고드렸습니다.
박권종위원  하면 안 돼요!
○총무과장 전형조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더 잘 보강을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같은 경우는 다 결재하고 사업하면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 수행도 하고 다 하잖아. 가져오신 파일은 우리보다 더 많아. 어떻게 된 건지 우리는 달랑 넉 장인데.
○총무과장 전형조  다음부터는 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준비 잘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다음부터” 수없이 들었어요.
○총무과장 전형조  죄송합니다.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형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총괄 질의 때 우리 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깜빡했어요.
  정책기획과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갈게요.
  조직개편안이 우리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안이 시로 통보가 되고 하면 바로 조직개편이 실행이 될 것 아닙니까. 실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과 변동이나 혹은 팀의 변동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조직개편이 되기 전 업무보고란 말이에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업무 자체가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또 그 조직에 이동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획국장께서는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오늘 사실 업무보고 받는 게 의미가 없어져버릴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도 지금 이렇게 보고하고 있지만 조직개편에 따르면 조직 관련해서 정책기획과에서 하던 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오늘 업무보고에는 그 보고가 없지만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 업무 자체가 이동이 돼버리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도 마찬가지이고 정보통신과도 마찬가지이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많은 변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하고 개편 이후의 내용이 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뭐 이런 거냐, 이런 위원님들의 질문이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팀 이동이나 과의 통폐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업무가 변동이 생기고 이동이 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일 자체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잘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13시 48분)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최성식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드릴 내용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작년 대비 새로운 사업이 이중에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올해는 작년 대비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과장님, 여기 업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냥 업무외적인 것을 관련지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도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수원·오산·화성, 안양·군포·의왕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또 그 당위성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용역결과보고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쪽 도시 지나다 보면 통합에 찬성하냐 마냐 이런 것보다도 통합의 당위성들을 가지고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우리시도 전에 한번 통합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도 됐었고, 어떻게 보면 성남시도 이제 광역시화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사실은 물밑에서 많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23쪽에 보면 100만 광역행정 대비 조직진단 용역결과 반영 행정기구 개편 대비 이렇게 해서 이것하고는 관계가 조금 덜하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행정업무 성남시 전체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시도 1, 2년 내에 이런 부분들이 요구가 있든 없든 자연스럽게 또 돌출되기도 하고 그럴 상황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글쎄 민선4기 때 광주시하고 하남시하고 통합한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그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이고, 물론 정부에서는 조직개편과 관련도 있고 또한 지역단위 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성남은 광주시하고 하남시의 통합이 시민들 간에 정서적으로 아직 통합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물론 오산·화성·수원 이쪽의 분위기보다는 그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듣기로 중앙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방식, 전에는 상향식 방식을 채택해보려고 하다가 여의치가 않으니까 위에서 아래로의 방식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방침이나 지침이나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 시에 전달되지는 않았겠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박창순위원  그러나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1, 2년 안에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나올 소지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제 개인적인 소신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성남시는 광역화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사 내지 용역 기타 여러 가지 검토 이런 것들이 따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정도로만 해서 알겠고요, 이런 부분들도 미리 사전에 검토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나올 소지가 있다면 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물론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올해 신경을 쓰고 계셨으면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그 부분에 신경 쓰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또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아까 제가 국장님께 드렸던 말씀 과장님께서는 조직개편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통과됐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여지를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일이시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철저히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3시 54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창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입니다.
  성남시의회의 성남시에 대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성남시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통장들은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65세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자치위원회도 이와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이 어울리지를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도 원로로서 계시는 게 맞지만 융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자치위원회도 통장들처럼 한 65세 정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제한을 좀 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앉아서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이라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깊이 검토해볼만한 내용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박권종위원  내 생각에는 그렇게 시가 방향제시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다고 칠십 되신 분이 들어 올리는 없겠지만 그 정도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기본적으로 성남시에서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권종위원  지침 만들어서 시달하면 그것이 잘 안 지켜져요. 조례로 다시 수정을 한다든지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통장은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이것도 깊이 한번 우리 국장님이 검토하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재미있게 즐겁게 그 사람들도 하셔야 동참이 되는 것이지, 자꾸 세대 간에 벽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변화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5월에 의회가 열리면,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하고 이어서 저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최근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 것은 맞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별도의 회칙을 만들어서 참여의 길을 막거나 입회비를 몇 십만 원씩 받는다든가 월회비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의 자치위원들이 마치 결과적으로 사조직화 되어버리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치 그들의 위치가, 과거에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있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은 지금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지 원래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바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그에 관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전반적인 실태를 한번 조사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실태조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박권종위원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손질을 한번 하시자고.
박종철위원  잠깐만 빠뜨린 게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10년 이상씩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도 아까 박 선배님 말씀대로 거의 70이 다 되도록 자율방범대 하다가 또 바르게살기 하다가 계속 관변 주변을 떠나지 않고 그쪽에서 기생하면서 10년이 넘도록 12년씩 주민자치센터에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좀 친소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만들어놓고 입회비 내라고 하고 입회비도 20만 원 30만 원씩 내라고 하고, 회칙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들끼리 별도로 그 내부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따로 계모임 하듯이 하는 거야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만 버젓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에서 시의원 당연직 고문보고 나가달라, 동장님도 자리 비껴 달라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회의하면서 회칙 만들고 회칙 바꾸고 임기가 지난 사람 갖다가 회칙 바꿔서 또 다시 위촉해서 가려고 했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들이 심의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들은 바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자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심의를 해요? 물론 추천할 수 있는 거야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자기들 스스로가 새로이 들어오는 주민자치위원을 심의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말이 안 됩니다.
박종철위원  그런 현실이에요.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여론수렴하실 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보게 되면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못 박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두 번 2년은 못해요. 그런데 예전에 했어. 시간이 2, 3년 흘렀어. 또 해. 이게 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조례의 명분하고 안 맞잖아요. 할 수는 있겠지만 조례상에 1년이 임기이고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끝나야 되죠. 그러면 옛날에 1년을 했든 6개월을 했든 간에 한 건 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참,
박권종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풀이하게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철저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지침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박권종위원  만약에 5월에 과장님이 안 하면 내가 우리 위원들하고 해서 의원 발의로 할게요.
  이게 우리가 잘 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박 선배님 말씀대로 우리가 돈 3만 원씩을 주니까 그 돈을 따로 또 모아. 그리고 들어오고 싶은데 세대 차이가 너무 나니까 군림을 10년 이렇게 해버리면 연배 차이가 있으니까 못 들어오잖아. 사람이 나이가 비슷비슷해야 동네가 발전하는데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지. 처음에 통장도 내가 나이 제한을 뒀어요. 한 분이 통장을 6년 10년 하고 그래서 내가 초선 때 발의해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그때도 반발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지금 잘되잖아요. 아주 젊어졌어요. 초등학교 학부형도 들어오고 중학교 학부형도 들어오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해가지고 5월에 상의하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우리 과장님 굉장히 마음에 드는 과장님 같으십니다.
  계속 “예스” “예스” “알겠습니다” 하는데,
박권종위원  우리 오 과장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과장님, 저는 과장님의 그 태도가 좀 못 마땅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스스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치조직이에요. 통장조직하고는 다릅니다. 통장조직은 준 공무원의 대접을 받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스스로에 의해서 자치기능을 강화해가는 그러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자율적으로 운영해가는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실태 파악해서 나이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다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하고 다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마치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조직처럼 외부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하고 계시는데 다양한 분야의 그야말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촉을 방해하는 사례들 그런 부작용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만드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주민 스스로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구성된 순수한 자치기능을 관에서 심하게 통제하는 모양새가 되면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게 훼손되도록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점들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도록 실태 파악하시고 다 좋은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순기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문하고 과장님께 질문 좀 두 가지인데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각 동마다 보면 동청사 관리담당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박창순위원  그분들을 보면 전체적까지는 아닙니다. 실태조사를 전체 다 하지는 않았고 일부 몇 군데를 제가 조사했었는데 그분들을 채용할 때 목적이 뭐였냐면 동청사 전반적인 관리 목적으로 해서 채용하신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청사관리하고 문서 사송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박창순위원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업무를 보고 있더라. 예를 들어서 문서 발급이라든지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까지도 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여섯 군데를 봤어요. 각 동마다 찍으라고 하면 찍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놔두고,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대민업무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주 업무가 그것으로 돼 있는데 보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같이 병행하면서 대민업무 같이 할 겁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당초 목적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채용한 것은 아닌데 동사무소 업무가 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을 자연스럽게 했겠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동에 결원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같이 도와주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어쨌든 그런 것은 서로 정해진 바는 아닙니다만 서로 전체적으로 팀으로 이루어서 하는 업무니까 동장의 지시가 있든 없든 간에 업무를 자연스럽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원래 목적 외의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목적 외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인원이 부족하면 직원들 전체를 동장 통솔 하에서 동장이 업무를 시킬 수는 있는 거지요.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동 청사관리 유지보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신 것 아니에요. 일반적인 서류 업무라든지 행정업무 하시라고 한 건 아니었고, 처음에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동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박창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목적에 의해서 그분들을 채용했는데 그 일을 안 하고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준해서만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단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선발했다면 주 업무가 그것이 되어야 된다. 결국은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것 좀 파악하셔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국장님께 질문은 거기까지이고 과장님께 여겠습니다.
  자치센터에서 자치센터 지원업무를 보고 있는 일반인 신분으로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봉사원들입니다.
박창순위원  봉사원이라고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의 업무를 제가 유심히 보면 근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박봉이죠? 봉급이라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시간당 얼마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뒤따르는 후생복지라든지 아니면 신분 보장 내지 어떤 위험한 일을 해도 거기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줄 수 있는 장치가 아무 것도 없고 단지 시간당 얼마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자원봉사 행태로 봐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근로의 차원에서 바라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봉사요원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이어야지,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일부 실비를 보상하는 차원이어야지 그분들을 근로자로 채용하고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채용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근로기준법하고도 관계있을 테니까 안 되는 것이고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무환경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모든 잡무 또 주민자치센터 궂은 일 다 하면서 이것저것 그냥 많이 시키잖아요. 사실은 동장들이 이거 해라 저거해라 이렇게 시키면서 거기에 응하지 않을 수도 없는 환경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시민들이에요. 시민들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고, 근무여건에 대해서 우리들이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관심을 갖는 분이 누구도 없다,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멀어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박창순위원  그것 좀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이 두 건에 대해서 얘기는 사실은 내가 본회의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대안까지 나온 다음에 얘기하려다가 지금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만, 미리 살펴보시라, 저도 살펴보고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 게 맞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올해 한번 서로의 접점을 찾아보시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문도 하고 지적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권종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우리 행정기획국의 소관 과는 전부 다 약속했습니까? 설명자료를 두 장이나 세 장으로 제한해서 내자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 것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떻게 다 두 장 세 장이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좀 성의 있게 하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거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싶지만 우리 선배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말씀 더 안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박종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더 중요한 깊이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설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주민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또 주민들이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주민자치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떻게 운영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최윤길위원  그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보세요.
  조례 읽지 맙시다.
  우리 주민들이 정말 부담 없이 또 강사들도 자원봉사의 개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자들도 정말 자원봉사의 개념, 실비로 우리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좋은 강의도 받고 시설도 이용하고 이런 목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유급화가 돼서 강의도 전부 다 유료화가 돼 가고 있어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또 심지어는 과·동장 회의 때도 그렇게 하자고 정례화 시킨다면서요.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도 더 올려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법제화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수강료를 다 받는 것으로 해서 결의해가지고 전체 확산되는 분위기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최윤길위원  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좀 더 주민들께서 무급강사보다는,
최윤길위원  무급강사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자원강사보다는 돈을 일부 부담하더라도 수준 높은 강의를 원하고 이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 높은 강의를 원한다면 학원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최윤길위원  지금 정확하게 꿰뚫어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봐야 할 게 강사나 거기에 자원봉사자나 거기에 수강하러 온 강사나 전부 다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조례가 규정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되는 게 원칙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래도 자원봉사의 개념이지만 강사분들이 강의하러 올 때는 최소한 차를 가지고 오면 기름값 정도는 보상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의 수강료로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한 번 개정해서 강사료를 인상해준 적이 있어요. 거의 150%를. 그거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것도 모자라니까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수강료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취지가 강사들이 지금 있는 강사료는 부족하니까 수강생들한테 임의로 강사에 대한 보상을 더 걷어서 이렇게 음성적으로 하니까 이것을 정상적으로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주고 그런 폐단을 없애자 이런 취지에서 접근해서 수강료를 징수하는 예가 많단 말이에요. 인정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최윤길위원  지금 이렇게 접근되고 있어요.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설립 목적하고 달라요. 만약에 그게 정말 문제가 된다면 강사 수강료를 조례를 개정해서 올려줘야지, 수강생들이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게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수강료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과장님, 그러지 않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료화가 돼가지고 조금 전처럼 근로환경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조금 있어 보십시오. 강사들 4대 보험까지 들어달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그렇게 가면 일반 사설학원에 가야 돼요. 또 그렇게 가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일반 사설학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박권종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최윤길 대표님께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근 10여 년 되면서 기형적으로 발전하는 모습도 보이고,
최윤길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핵심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답변기회 안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윤길위원  본 위원 말이 전부 다 인정합니까? 그리고 이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물론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하면 심지어는 수강료를 받아서 그 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 수강료를 받은 돈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각 동의 동장들께서 동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부대시설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자산 취득하는 부분을 정상적으로 구청에 예산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해야 할 자산 취득 부분도 이 수강료에서 남은 돈으로 다 처리하고 있어요, 편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그것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모르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수강생들한테 과다하게 수강료가 징수되는 거예요.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렇게 쓴다면. 그렇게 써서는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것 안 되지요.
최윤길위원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봐도 집행내역을 보면 분명히 시설비야. 우리시 예산으로 분명히 해야 할 시설들을 그 수강료에서 남은 잔액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프로그램 강의에 대한 재료비 성격이 아닌 자산 취득 성격의 비용을 수강료로 지출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최윤길위원  한번 자료를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점검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수강료를 받으므로 인해서 잘못되어 있는 쪽으로 가는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또 수강하는 수강생들이 과다하게 수강료를 부담하는 겁니다. 반드시 시정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부터 주장했어요. 수강료를 받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반대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거였고, 지금 수강료를 받고 나서 몇 년이 지나갔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것 한번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좋은 쪽으로, 강의를 받으러 오는 주민들한테 최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시장께서 동사무소 초도순시할 때 과장님께서 항상 같이 참석하셨어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실무책임자입니다.
최윤길위원  누가 아니랍니까? 실무책임자가 아닌데 거기 왜 와요? 실무책임자니까 오죠.
  오셨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시장께서 어느 동을 막론하고 꼭 빠뜨리지 않고 한 얘기가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시의회에서 30%가 삭감돼가지고 모든 사회단체보조금 특히 경로당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각 동사무소 초도순시할 때 노인회 회장들 다 참석시켰으니까. 경로당 예산이 30% 삭감됐으니까 30% 적게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 들으셨지요?
  과장님, 시장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본 위원은 앞에 앉아서 들었는데 못 들었어요?
  30% 삭감됐다 그래서 30% 삭감된 예산밖에 줄 수 없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추경을 통해서 좋게 설명해서 30% 더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30% 삭감,
최윤길위원  들은 대로 말씀해보세요.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나 얘기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이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14억 남짓한 돈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10억만 됐습니다. 실무선상에서 참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 난감하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아무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과장님의 입장을 물은 게 아니고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초도순시에서 하셨나 안 하셨느냐고 물었어요. 같이 들어놓고 왜 엉뚱한 답변 하세요.
○위원장 윤창근  짧게 짧게 답변하세요. 어려운 얘기도 아니구만.
최윤길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세요. 행안부에서 14억 3000을 가지고 성남시는 예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해, 이거 아니에요. 우리 전체 예산 규모에 의해서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그 질문을 한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을 시장님이 하셨나 안 하셨나 그것을 물은 거예요. 했어요? 답변이 곤란합니까? 그것까지 답변 못해요?
○위원장 윤창근  했어요. 했어.
최윤길위원  과장님, 저하고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그 예산 심의를 받으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앞으로도 받아야 합니다.
최윤길위원  아휴. 예만 대답하십시오.
  앞으로 안 받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받아야 합니다.
최윤길위원  우리가 예산 30%를 그렇게 잘랐습니까?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4억 3000 삭감한 중에 경로당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4억 3000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회단체보조금 내에 경로당의 노인단체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노인단체가 아니고 각 노인지회의 사무국 운영비가 그 안에 4000에서 5000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각 지회의 사무국 운영비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경로당 예산이 아니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경로당 예산 아닙니다. 노인회 지회 운영비에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노인지회 회장님들 앉혀놓고 경로당 예산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을 삭감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그렇게 알았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경로당 예산을 삭감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내에 노인회 지회에 지원해주는 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윤길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지금 저하고 맞다 안 맞다 따지시는 거예요? 노인지회요? 그런 얘기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따져요. 내가 여섯 군데 가서 똑똑히 들었어요. 노인지회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 말씀 당연히 맞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30%를 삭감했어요. 무작위로 14억 3000에 10억만 우리가 예산을 줬어요. 우리가 여야 민주당 한나라당 위원들 다 협의 하에 그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삭감 당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저는 그 삭감의 이유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14억 3000이라는 예산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 통과된 사안입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다른 위원회에서 표결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알아요. 아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다 협의과정을 거쳤다가 나중에 그게 잘못됐어요. 그 얘기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4억 3000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우리 위원들은 다 같이 공유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기억을 못 하신다니까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4억 3000 중에서 20개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작년 올해 더 늘어났다. 그런데 그 20개 단체를 보면 지원해 주는 규정에 맞지도 않는 다수 단체가 그 안에 끼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다시 파악하고 다시 정리해서 감사담당관에게 감사 의뢰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감사받았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명확하게 정리한 다음에 이 정리는 추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가지고 예산을 다루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본 위원이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동네에 다니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잘랐다, 30%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추경에서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다시 재논의하고 재심의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매도가 되고 그렇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그것을 잘못 보고 듣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계신 과장께서 “그게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그렇게 무작정 안 준다고 한 게 아닙니다. 조건부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하고 직언을 하시고 그러지 않게 하셔야 되는 게 과장님의 몫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추경에 저희가 또 다룹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
최윤길위원  저는 그렇게 예산 삭감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답변이 좀 길 텐데 괜찮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답변은 나중에 들을게요.
최윤길위원  답변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경에 다시 올리려고 했으면 그렇게까지 극대 극으로 가는 상황까지는 만들지 말았어야 돼요. 그것 만들지 않고 조율해 주는 것은 담당과장이 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최윤길위원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느냐는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 답변 하지도 마시고요, 비아냥거리듯이.
  그리고 과장님, 평통의 선진지 견학 예산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께 설명해보세요. 어떻게 예산이 요구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반영됐고 그 예산이 의회에서 어떻게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그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평통에서 평통자문위원들의 연수경비로 42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최윤길위원  그게 어떻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게 작년도에 명시이월하려다가 시기를 일실을 하고,
최윤길위원  그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최윤길 대표님께서 노력하신 결과로 알고 있고 제가 실무자인데 최선을 다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예산을,
최윤길위원  그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엉뚱한 답변하지 마시고.
  평통의 선진지 견학 예산이 원래는 없었던 거였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의원 발의로 4200만 원 예산이 요구돼서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세워졌었어요. 작년 예결위 때입니다. 그래서 평통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집행부하고 의견 차이로 계속 그 사업 실시를 못 하고 있다가 이 예산이 연말을 넘깁니다. 그래서 평통에서도 요구했고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한테 요구했어요. 작년에는 이 예산이 집행이 못 되지만 올 초에는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정상적인 예산도 아니고 의원 발의로 해서 예산 선 거니까 불용액 처리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해가지고 내년 초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야 된다.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어떻게 됐어요? 명시이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제가,
최윤길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명시이월 안 돼서 그 예산이 없어져버렸죠? 불용액 처리할 수밖에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현 시점에서 명시이월이 안 됐습니다.
최윤길위원  쓸 수가 없고 지금 상태에서는 예산이 명시이월이 안 돼서 예산이 없으니까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
최윤길위원  현재는 못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최윤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그것을 챙겼고 이 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의견도 냈고 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예산을 운영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제 불찰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을 어떻게 책임져요!
  지금 평통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40명 70명 80명이 지금 파악하고 있고, 명단을 받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는 상황인데 뭘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예요! 무슨 책임을 져요! 그렇게 책임 없이 일하면서!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예견해가지고 과장님 뵙고 이것은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꼭 좀 명시이월해야 된다고 사전에 다 얘기했던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실수를 합니까!
  담당팀장 누구예요? 담당팀장 앞으로 나와 봐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민간협력팀장 신경순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거 작년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지요?
최윤길위원  안 했어요. 처음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행감 때 이 얘기가 안 나왔었나요?
최윤길위원  안 나왔어요. 그때는 왜 지나치게 관여해가지고 못 가게 하느냐만 얘기했지 그것 때문에 못 가게 해서 명시이월 얘기했다니까.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니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이 안 됐습니다.
최윤길위원  고의로 그런 거예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고의 아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고의가 아니었으면 뭐였어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시기를 놓쳤습니다.
최윤길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그렇게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기를 놓쳐버려요? 그게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이게 죄송하다고 다 묻어져요?
  좋아요. 지금 나 혼자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얘기를 줄일게요.
  이거 앞으로 어떡하실래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답변은 과장님한테 안 듣고, 팀장님 들어가세요.
  책임 있는 국장님이 이 사안을 다 알죠? 답변해보세요.
  본 위원이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하면 끝이고 수긍이 안 되면 오늘 밤 샙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이번 회기에 추경에서 추가 증액을 시켜서,
최윤길위원  추가 증액을 어떻게 시켜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위원님들께서 좀 추가 증액을 요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최윤길위원  위원들이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거 뒤치다꺼리 따까리해요! 한번 했으면 됐지 두 번 세 번 해요? 의원 발의해서 예산 요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한 번이면 됐지 똑같은 사항을 두 번 하라고요?
  위원들이 얘기하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그 시기를,
최윤길위원  지금 결과가 그렇잖아요, 결과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그런 사항이라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이 부분은 올해 사업이 안 되고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명시이월을 꼭 좀 해달라고 부탁 부탁했어요. 그런 얘기 안 하고 서로 잊어버리고 명시이월 안 해서 넘어갔다고 하면 저 이렇게 화 안 내요.
  어떡하실 거예요? 의원 발의 안 하고 국장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올해 예결위가 있으니까 다음 주 목요일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산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 때 어려우시겠지만 한 번 더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윤길위원  그래요. 부시장한테 결재 받고 시장님한테 결재 받아서 집행부에서 올리세요. 의원 발의해서 올리라고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요구하시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줄게요.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보고 그것을 또 요구하라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최선의 절차를 강구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예결위원입니다. 예결위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제가 지켜볼 겁니다. 그냥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최윤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아까 제가 조금 늦었는데 저도 좀 물어볼 게 있고 한데, 비서실 직원들 출석을 요청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덕수  지금 전문위원이 자리를 비워서 들어오는 대로 확인할 거고요,
박완정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리 시장님 사모님이 수행비서가 따라붙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것은 가족여성과에서도 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수행을 그전에도 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런 근거가 있느냐고요? 했었기 때문에 한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법적인 근거가 정확하게 있느냐고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직원들에 대한 업무분장은 자치단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박완정위원  직원들에 대한 업무분장이 아니라 시장님 사모님은 공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박완정위원  공인이 아닌 사람한테 수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우리 모든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다 모든 것이 물어보면 규정에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행위도 법적인 근거에 기준해서 준거해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행정기획국장이라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모르세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시장님이 나가셔야 될 행사에 사모님이 대신 나갈 경우에 그때만 수행합니다, 평소에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수행을 하든 대신 나갈 때 수행비서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그 법적근거가 있느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것은 법적근거는 전체적인 업무분장을 시켜놓으면 가능한 것이고요, 별도로 법적으로 A라는 직원은 어떤 업무를 담당해라, B라는 직원은 뭐를 해라 그런 것은 없고요,
박완정위원  업무분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인이 아닌 사람에게 시의 세금으로 급료가 나가는 공무원이 수행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묻는 거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사적으로 개인 일을 보실 때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박완정위원  그러면 대신 나가는 게 공무라는 생각이시고 그런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게 했었다 하면 그것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제출해 주세요. 아직 행정기획국 다 끝난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 아니면 타시의 사례라든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도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 우리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가져와보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거기는 의전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전을 할 수 있죠.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의전팀에 소속되어 있던 그 근거라도 제출해 달라고요. 그렇게 말로 하시지 말고.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박완정 위원님, 비서실 관련된 문제는 행정기획국장한테 비서실에서 얘기가 전달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제가 아직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전문위원님,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얘기가 됐다며요?
○의회사무국직원 황민택  아까 얘기가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셔서 의회협력팀에 확인해본 결과는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이덕수  의회협력팀에서는 보고드렸다는데 보고 못 받으셨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아까는 행사 나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자리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뒤에 오게 되면 연락이 될까 저도 별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그러면 다시 연락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얘기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늦게 와서 이 질문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공직자들은 공인들은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인들이 할 일이다. 그것이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책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연말에 통과도 안 됐는데 각 단체들을 삼삼오오 모으고 심지어는 반상회까지 동원해서 관에서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게 만들고 이런 일이 과장님,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반상회 한 적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의회에서 의결도 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아닌지 대답 좀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자료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그게 자료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그릇된 것이냐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나름대로 공부 좀 했습니다.
  1월 28일 성남시 공무원들이 부락으로 나갔습니다. 통장들을 대상으로 반상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통장들한테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은 성남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사실 그대로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반상회를 추진한 실무 책임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통장들만 모은 게 아니고 일반 반까지 동원해서 사람들을 삼삼오오 모으게 했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물론 통반장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일반시민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그것은 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주관한 실무 책임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그런데 동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안 이루어졌단 얘기예요. 동마다 다 안 나가보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렇지요. 동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거기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통장 반장까지만 하려는 생각이었는데 행정적으로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지시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지시도 그렇게 했는데 일선 동에서는 일반 반장까지 하다 보니까 반장을 통해서 삼삼오오 몇 명 데리고 와라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영문도 모르고 따라 나가서 그런 교육을 받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 아마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인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현 상황에 대한 교육의 대상은 통반으로 국한하고 확실하게 교육시켜서 내보냈습니다. 일반시민들에게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전파하지 말라고 대상은 통장을 통해서 반장님들을 모으게 해서 반장님들과 통장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현재의 상황을 설명드려라 이거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그러니까 그 사실과 다른 사실을 여기에서 공문 지시했거나 그것은 안 하셨는데 밑에서는 동에서는 여기 지시를 어긴 게 되네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과잉 충성했다거나 잘못 알아들었다거나 그런 게 되겠네요. 그렇지요? 여기 지시하고 다른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여기 지시는 통반장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여하튼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의회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국회도 보면 매년 연말에 통과되는 경우도 많고 저희 성남시의회에 매년 보면 연말에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공직자 생활 오래하셨는데 역사상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글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위원장대리 이덕수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아직 의결도 안 했는데 어떤 커다란 집단에서 아니면 국민들을 선동해서 국회에다 압력을 넣게 만든다거나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회 역사에서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시민을 교육시켜서 우리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게 하고 이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파탄 내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회단체들도 지시를 받았는지 여기저기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이러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정이 우리 의원들이 어떤 단체라든지 일반 몇몇 시민들한테 압력을 받아서 우리가 의안을 심의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통과시키고 이런 데 영향을 받는다면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행정부에서는 최소한 시민을 존중하고 그렇다면 끝까지 시민의 대표들이 의결할 수 있도록 선동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답변드릴까요?
○위원장대리 이덕수  예, 짧게 답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통·반장 조직은 성남시 행정의 하부조직입니다. 성남시에서 어떤 일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통·반장들은 알아야 됩니다. 통·반장들이 주민들과 같이 의원님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선동하고,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 반상회였습니다. 반상회 날에 성남시 공무원들이 통·반으로 나가서 통장과 반장들에게 현재 예산에 이뤄지고 있는 사항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지 이 사항이 의원님들에 대한 압력 선동으로 이렇게 비화된다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상회였습니다, 반상회.
○위원장대리 이덕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 지시 내렸거나 이렇게 한 것은 아주 올바른 통장 반장 회의였을지 모르지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반상회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그러니까 반상회였지만 그 밑에서는 다르게 진행됐다는 것은 아마 솔직히 얘기해서 알고 계셨을 것이고, 몰랐으면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잘못됐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또 내용조차도 왜곡된 내용들이고, 우리 비전성남에도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장도 “상당히 잘못된 내용이 보도됐다.”라고 홍보담당관을 아주 비판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 기사에 나갔다. ‘사회단체 지원 어려워’ 해가지고 나갔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하고 완전히 다른, 일반시민들을 현혹시키고 거짓 정보를 줌으로써 우리 의원들을 나쁘게 볼 수 있는 정보를 줬단 말예요. 그런 것들이 좋은 취지로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대로를 알려주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데 하부에서는 왜곡된 정보가 이런 식으로, 비전성남에 난 식으로 왜곡돼서 전달되었고 우리 압력을 가하는, 그렇게 받아서 우리 의원들이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행정기획국에서 구상한 대로 됐으면 좋았는데, 그러면 저희들도 수긍이 가는데 그렇지 않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또는 전화를 하라, 또는 압력을 가하라, 라는 것으로 변질되는 실제로 회의가 되었다. 그리고 주민들이 통·반장만 동원된 것이 아니고 사람 채우다보니까 일반인들도 동원이 되었다. 이런 것을 파악 못 하셨다면 유감이고 파악되셨다면 아까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의 뜻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짧게 답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기관 공통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4선 의원님 계시고 양당 대표님 계시고 예결특위 위원님이 세 분이 계신 이 위원회에서 자연스럽게 합의에 의해서 원안 통과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14억 2361만 4000원이 원안 통과됐다니까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4억 2361만 4000원이 본회의장에서 깎여버렸어요.
○위원장대리 이덕수  그 말씀은 맞는 얘긴데 맞는 얘기 중에서도 틀린 부분이, 그때는 가부동수였어요. 네 분은 반대를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표결을 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제가 그날 2시에 들어와서 8시 반에 나갔어요. 6시간 반 동안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저도 성의를 다해서 답변드리고 그래서 아주 합리적인 선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셨어요.
박권종위원  4억 몇 천만 원 삭감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여기서는 안 했습니다. 여기서는 14억 2361만 4000원이 자연스럽게 원안 통과됐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지 4억 얼마 삭감됐지.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위원님.
박권종위원  그때 수정구 새싹지킴이들 때문에 나중에 주겠다, 새싹지킴이를 보조금 안 해주면 나중에 세워줄 테니까, 속기록 한번 봅시다. 거절할 이유가 없지. 여기서 합의해서 10억만 세워줬지.
○위원장대리 이덕수  그것은 확인해야 되는데 숫자는 여기서 100% 합의하에 통과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저의 기억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볼 것이고,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제 기억은,
○위원장대리 이덕수  그것은 됐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제 기억은 14억 2361만 4000원이 이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걸로 제가 아주 머릿속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한 번 해보고요, 그걸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에 연차적으로 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 모여서 우리 시의회를 비판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자치행정과장이 말씀입니까?
○위원장대리 이덕수  예.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자원봉사센터를 뭐라고 그래요? 유관단체라고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제가 실무자인 단체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그러면 유관단체에서 시의회를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반단체도 아니고 우리에 속해 있는 우리의 보조금을 받는 유관단체가.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자원봉사센터의 2012년도 예산안이,
○위원장대리 이덕수  누가 그걸 물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많은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과장님, 빨리 끝나야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5건에 1억 7012만 6000원이 잘라졌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분들은 흥분하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이덕수  그렇다고 그 밑에 단체에서 일어나면 모르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냐 아니냐를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박권종위원  거기서 요구하면 안 되지, 당연히!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거기 하부에 소속되어 있는 기타 단체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예산이거든요.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해야지, 거기서.
○위원장대리 이덕수  그러니까 센터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글쎄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여기서 제가 어떤 법에 어긋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과장님, 됐고요.
  법에 어긋나는지는 참 힘들겠지요. 그러나 우리 산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육성재단, 산업진흥재단, 시설관리공단 예산 깎이면 전부 다 주관해서 이런 식으로 시의회를 압박하고 시의회를 비판하고 의원들을 비판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것은 역사상 없었던 일이고 유례가 없던 일이에요.
  시의회는 시민들의 대표들이 앉아있는 데입니다. 깎이든 증액을 해주든 그것이 시민의 뜻이다, 이렇게 일단은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것이 맞지, 어떻게 삭감됐다고 해서 단체원들을 모아서 이렇게 실력행사를 하고, 산하단체에서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시의원들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자, 자원봉사센터에서 연초에 연간 사업설명회를 가졌어요. 여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희 시의원들을 ABC도 모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을 합니다.
  신문기사입니다. ‘윤 센터장은 “행정기획위원회 시의원들이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자원봉사단체장 연수를 구분하지 못 하더라.”며 “찾아가서 사정했지만 결국 다 삭감됐다”고 애석해 했다.’
  ‘행정기획위원회 시의원들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고서 그때 삭감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하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 산하단체장이 할 소리입니까? 적절하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위원님,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위원장대리 이덕수  사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위원장대리 이덕수  사실 아니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지요. 이건 ‘성남피플’이라는 아주 대단한(?) 신문에,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성남피플이요?
○위원장대리 이덕수  예, 거기서 써준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한 표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 신문 내용을 깊이 숙지하고 생각해보고 나서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아니, 담당과장님이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못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렸는데도 뭘 나중에 검토해보고 그 정도로 하세요? 시의원들이 A예산과 B예산을 구분하지 못 하더라, 이 내용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아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덕수  그렇게 했다니까요? 만약에 했다면 잘 된 표현입니까, 잘못된 표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민간단체의 대표자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잘못됐다고 하면 되잖아요. 잘못된 거지 당연히 그것은. 아이 진짜.
○위원장대리 이덕수  예,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을 확인까지 시켜주려고 우리 의원실에 삭감된 내역을 이것은 이런 거다, 라는 것을 1, 2, 3, 4번 해가지고 아주 내용을 잘 써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부 다 돌렸어요. 자기가 모르더라는 것을 우리 시의원들한테 알려주려고.
  그 다음에 또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일동’ 해가지고 또 이렇게 연판장을 다 돌리고 비난하고, 이러한 행동들을 우리 산하기관에서 할 수 있느냐, 라는 데 제가 경악을 금치 못 하고, 앞으로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을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자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을 아셨으면 하지 말라고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었다.
  거기에 행사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3분의 1 이상이 “보조금도 안 받는데 왜 와가지고 이렇게 데모에 참석하고 그랬는데 내가 왜 여기 참석하는지도 몰랐다.”라고 고변이 많이 들어왔어요. 데모하러 가자고 해서 갔는데 자기들은 안 갔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또 그 센터장은 우발적으로 그랬다는데 우발적으로 플래카드 다 만들고 그렇게 했겠느냐. 그 행사가 끝나고 바로 내려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말이지요.
  이런 것은 집행부와의 교감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련국에서, 특히 해당 과에서는 이런 것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앞으로 보조금 자체적으로 삭감하겠다고 정말 과에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의원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말을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분들 계세요?
  예,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 그게 진짜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야.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그날 우리가 삭감이 일부 됐다고 하더라도 기다려서, 시간이 있잖아요. 과장님이나 담당자를 설득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의회를 반 압력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때려죽여도 못 주는 거지. 굴복이야, 도전이고.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걸 누가 막아줘야 돼? 과장님이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형태가,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해주면 굴복돼 버리는 거야, 의회가. 그러면 의회가 독립으로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덕수 위원이, 내가 이덕수 위원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애매모호하게 너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전부 잘못된 거야. 상식선에서 과장님과 의회하고 같이 상생으로 가는 길이 돼야지. 내가 김병량 시장 때도 있었고 쭉 오면서 보면, 과장님, 요즘 내가 실망 많이 해요. 근자에 실망을 많이 하게 되더라는 얘기야. 훌륭하신 분이.
  자, 통장 반장이요, 예전에도 공무원들이 반상회 나갔어요. 나간 일이 있습니다. 나가가지고 성남시 홍보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삭감 예산을 설명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웬만하면 말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좀 내가 우스갯소리도 하고 분위기 좀 바꿔가면서 해드리고 싶어도 과장님 답변 내용이 답답해요. 내가 보기에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비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 쳐다보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박권종위원  사람이란 게 같이, 우리 문기래 국장 지금 이렇게 서운하게 해도 내일이면 또 내 방에 언제라도 와요. 사람이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의원이니까, 나는 공무원이니까. 이것을 떠나서 양 기관이 평행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협조하고 안 되면 이해가 부족했으면 다시 설득하고 집행부가 하자고 해서 안 된 것 있습니까, 막말로? 다 됩니다.
  내가 어제 화가 났던 것이 잘못 행정을 하고 숨기고 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거짓말 하고. 그런 원인제공을 집행부가 한 거예요. 투명하게 하면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다음에 안 되면, 시립병원 됐잖아요.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의회가 반대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봐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전체적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박권종위원  의회를 서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원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미팅이 돼야지, “에이씨, 이것 안 해줬으니까 가서 데모를 하라.”고 선동한다든가 공무원을 동원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산 삭감했다고 다수결에 의해서.
  아니, 시민이 왜 다수를 뽑아줬을까요? 그 생각도 해봐야 될 것 아니냐고. 집행부 견제를 잘하라고.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저희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답변을 아름답게 좀 해요. 뭘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십니까. 말 않고 있으려다가 우리 이 위원이 하는 것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분이 좀 상하더라도 참고 좋은 답을 주고 해야 서로 상생이 되는 길이지.
  만약에 진짜 이덕수 위원 이런 사실이, 윤숙자? 나는 알지도 못 하는데, 그 분이 했다고 하면 절대 못 주지. 내가 반대할 거예요. 나쁜 사람들 아니냔 말이지.
○위원장대리 이덕수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면서 우리 박권종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해보겠습니다.
  과거 이런 것을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고 그것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잘된 것은 잘된 것,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고 미래를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면 그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할 때는, 질의를 할 때는 무언가 근거를 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윤숙자 센터장 엊그제 만났어요. 다 자신 입으로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질의를 의원이 하면, 그럼 의원 말을 못 믿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더 혼내겠습니다.” 이런 어떤 것을 했을 때 저희 의원들이 ‘아, 그래도 신뢰가 쌓여가는구나.’ 의원들 말을 지적하면 그래도 고치려고 하는, 의원들 말이 맞다는 가정 하에서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하는구나.’ 이랬을 때 서로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만 과거의 일을 감추려고 하고 아니면 또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걸 덮고 넘어가려고 하고 감싸주려고 하고 이런 데서는 미래도 없고 앞으로의 희망도 없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잘못했다라고 시인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산하단체가 잘못했다 좀 과한 것 같다 그러면 주의를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털고서 넘어갔으면 그러한 답변이 됐으면 앞으로 진짜 신뢰도 쌓이고 바람직한 집행부와의 관계가 형성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오늘 업무청취라 좀 일찍 끝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만 예상보다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 그냥 제 예상입니다. 가능하면 서로 조금 중복되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얘기합니다, 또.
  이 자리는 제가 알기로 오늘 일정을 보니까 ‘청취’입니다, ‘업무청취’. 업무청취이니 만큼 가능하면 업무청취에 준해서만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관계되는 얘기들을 할 기회라든지 때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업무청취에 준해서 올해 일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 했으면 좋겠고요,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다 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 범주 내에서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다 끝나고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예산법무과

○위원장대리 이덕수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박완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예산법무과 우리가 업무청취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 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기가 힘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행정기획국 업무보고 시작하는 시점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권종 위원께서 비서실 직원들의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덕수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지금 무작정 우리가 업무청취를 계속해서 받는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위상하고도 관련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기래 국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부분까지 말씀해주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아직 저도 그 뒤에는 연락 받은 게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전문위원, 말씀해주세요.
○전문위원 김진영  방금 저 개인적으로 전화를 넣었었는데 통화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박완정 위원님부터 마무리하시지요.
박완정위원  지금 계속 전 직원이 다 통화가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이유가 됩니까?
○전문위원 김진영  아니요, 직원한테 연락해서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가 그럼 계속, 어느 시점에 메모를 남겨놓으셨는데 아까 우리가 회의를 속개한 게 1시 30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시간입니까? 2시간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다는 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어도 온다 못 온다라는 답변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아까 제가 중간에 행사 때문에 자리에 없었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지금도 계속 행사 때문에 자리에 없는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 뒤에 제가 의회에 계속 있는 바람에 내려가 보지 못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간사님, 이 출석 요구는 우리 업무청취하고 관련된 아주,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정도는 우리가 파악하고 업무청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서실은 엄연히 총무과 소속 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업무청취 시간에 불러서, 출석요구를 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상에도 관계공무원 및 시장의 위원회에서의 출석 요구 답변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진행상황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못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의회를 무시하고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지금 시간 끌기 작전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업무청취를 받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예,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창순위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발언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지금 누구를 출석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딱 짚어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박완정위원  저기서 얘기했어요.
박권종위원  내가 비서실장하고 비서실 6급 이상.
박창순위원  비서실장하고 비서실 6급 이상입니까?
박권종위원  정진상이 몇 급이에요?
박창순위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박완정위원  6급이에요. 여기 나와 있어요.
박창순위원  6급인가요? 그러면 6급 이상 비서실 직원들을 출석하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거기에 관한 조항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로 명시해서 그것에 의해서 하게 한단 말이죠. 행정 역시 결과가 정당성을 받으려면 그 과정이 적법성을 따라야 돼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입니다.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
  그것 지금 적으세요.
  “제66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그 의결“입니다.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쳤다고 하고요, 의장을 경유해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과정이 지금 생략됐지요? 생략한 게 아니고 안 하고 지금 출석요구를 하라고 그러고 있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성남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
  그러면 과장이면 5급 이상이 맞나요?
  “3.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및 과장급, 4. 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그러면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 이 규정이 있다면 제가 알고 있기는 비서실장 혼자에 해당되는데 왜 6급을 안 온다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하지만 이것 가지고 이 규정에 있는데 그 규정대로 해서 비서실장 오라고 하면 될 것 아녜요. 그것도 의장 경유해가지고.
  그 규정을 따르지 않고는 지금 계속 안 온다고 정회하니 마니 의회가 지금 이렇게 되니 안 되니 얘기하고 있으면 됩니까?
  전에 있었다고 해요. 누구는 전에 행정기획위원회에 누구 오라고 해서 다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에는 전에고, 전에 누구 한 대 탁 때렸으니까 앞으로도 그냥 탁 때려도 계속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규정에 있으면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그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적법성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덕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때문에, 오라고 할 것 같으면 의장을 경유해서 비서실장을 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적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청취 빨리 하고 관계공무원들 가서 일하게 하시고 위원회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출석요구는 그제 본회의에서 권락용 의원이 출석요구에 대한 것을 해서 의결했습니다. 공무원의 위원회 부분인데 지금 박창순 위원이 발언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많은 의회 활동하면서 생략된 부분이었습니다. 위원회에서 내가 비서실 6급 이상 출석 요구할 때 윤창근 위원장이 사회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상황이 그걸로 가결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의회법무팀, 연락했지요?
○전문위원 김진영  예.
박권종위원  지금 상황이 경유를 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와가지고 이 부분이 반론된 거지 전자에는 반론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급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직원이, 비서실은 과장이 있고 정책보좌관이라고 있어요. 정책실장이라고 그러지요? 정책실장이란 사람이 있는데, 실장이 6급이에요, 5급이에요? 나는 그걸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의회에서 필요로 하면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관습이고 전통이지 꼭 이것을 막고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올 때까지, 어차피 의결한 거나 다름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조금 빨리 나갔었습니다. 그때 이루어진 일이라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그때 윤창근 위원장이 사회 볼 때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고 전문위원께서 집행부에 통보도 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당시에 논란을 제기하고 그 당시에 의결을 다시 하도록 하든가 이러한 적법절차를 원했으면 그때 이의를 제기했어야 된다. 그런데 다 지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도 그렇게 통보를 받고 그런데 집행부는 무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없다는 두 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위상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정회를 하고서 집행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박창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창순위원  그것은 지금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간사님 생각이시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그때 얘기를 안 했으니까 효력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얘기를 안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얘기하면서 적법성을 따지냐, 이렇게 하는 얘기하시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지금 안 오면 정회한다. 정회하려면 하세요. 그래가지고 시간 5분간 정회한다고 해놓고 한 이삼십 분 있다가 들어오고, 기다리고. 안 들어오면 저 역시 정회해놓고 안 오면 안 합니다. 그냥 가면 그만이지요, 다른 위원님들 같이.
  공무원들 이렇게 불러놓고 일 안 하고 있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것을, 다음 주에 예산 심사할 때 또 있지 않습니까? 예산 심사할 때 적법성의 절차를 거쳐서 지금 해서 예산 심사할 때 그때 좀 와라 해서도 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럼 정회 해놓고 여기에 앉혀놓고 전부 다 위원들은 나가서 오지도 않고 있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앉아있고 정회해 놓고 안 온다고 있으면 이건 속된 말로 꼬장부리기밖에 모양새가 안 된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때로 해서 더 늦지도 않은 일이고 또 기회도 있고 하니까 그때로 연기하시고요, 우선 이것 심사할 사항도 아니고 의견청취니까 의견청취 간단히 하시고 오늘은 끝냈으면 합니다. 이게 안 된다면 다른 위원님들 같이 저도 가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왜 오전에 윤창근 위원장이 사회 볼 때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그런 법전을 들고 와서 읽어 재끼고,
박창순위원  읽어 재껴요?
○위원장대리 이덕수  예, 표현이 과했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왜 지금에 와서 제가 사회를 보니까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을 얘기하는가. 그런 것이 있으면 아까 오전에는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권종위원  일단 상임위원회가 위원도 없고 하니까 월요일로 연기하자고요. 오늘 안 온다니까.
박창순위원  그렇게 해요.
○위원장대리 이덕수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완정위원  지금 박창순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중대한 우리 위원회가 결코 무심하게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아까 의결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는 현장에 없었습니다만 의결을 꼭 해야 되면 전문위원님께서, 분명히 본 위원은 위원장이 출석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의 요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답변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위원장이 요청을 했다면서요. 그게 속기록에도 남아있지요? 요청을 했지요?
  그러니까 위원장의 요청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비서실에 계속 연락을 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약에 의결을 해야 됐으면 전문위원께서 의결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의결을 하고서 요청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 위원님, 어떻게 돼요?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통상적으로 회의 진행하실 때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것을, 아니면 토론하신 것을 확인시키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로 하여금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까지는 됐습니다. 그게 그 순간에 그것을 꼭 출석공무원의 의결을 요한다, 라고 그 순간의 캐치는 제가 못 했습니다. 회의규칙상으로는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인정이 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월요일에 절차 밟아서 월요일에 하는 것으로 해요. 월요일에 출석하면 되지요?
박창순위원  네 분이니까 의결이 되나요?
박완정위원  안 되지요.
박창순위원  안 되나요? 그러면 월요일에 와서 의결해서 보내서 정상적으로 합시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의결을 월요일에 와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절차상에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또 우리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이 그것을 이유로 들어서 왜 정회를 요청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월요일에 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하고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동료 위원들이 그래도 이런 회의진행의 한 방편으로 우리가 담당공무원을 부르고 한 일을 무슨 ‘꼬장부리기’ 이런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바른말 쓰기를 늘 주창하시는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께서 ‘꼬장부리기’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동료 위원의 행위에 대해서 폄훼하는 그런 발언을 하신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이덕수  박권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하여튼 우리 오늘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를 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렇지요? 직제개편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랑. 그런데 그때까지 안 왔어.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지나버리면.
  그래서 월요일에 다시 부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산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아까 제가 비서실 관련해서 시장 부인의 비서 의전 관련해서 법적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찾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찾고 있으면 언제까지 제출 가능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선배 위원이신 박권종 위원께서 비서실 직원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회 위원을 무시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더 이상의 회의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기획국 나머지 부서의 업무보고는 월요일로 연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일 업무보고 예정인 행정기획국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월요일 오전에 우선적으로 보고받는 것으로 연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휴무일로 회의가 없으며 월요일인 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국 나머지 부서와 정보문화센터 소관 부서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순으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창근  이덕수  박권종
  박문석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최윤길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홍보담당관  윤학상
  감사담당관  정중완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총무과장  전형조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황민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