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22일(수)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U-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U-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3.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나. 자치행정과
    다. 예산법무과
  5.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7.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6.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U-정책담당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와 각 구청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윤창근  그럼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윤학상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어저께 저희가 비서실장을 출석 요청을 해서 오후에 오기로 했는데 산회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요?
박완정위원  예. 언제쯤 오기로 되어 있는 건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창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서실장을 부르신 위원님들이 어제 회의 끝나는 시점에 안 계셔서 그냥 산회를 했습니다. 원래는 산회하기 전에 불러야 맞지요. 그런데 안 계시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산회할 수밖에. 어제 원래 출석을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처리하고 부르시든지 그것은 의견들을 주세요.
박완정위원  산회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일단 저희가 위원회에서 부르기로 의결한 것이니까,
○위원장 윤창근  아니 의결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결했는데,
박완정위원  의결을 했지만,
○위원장 윤창근  부르신 박완정 위원님이나 박권종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산회를 불가피하게 했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그러면 사람이 부를 당시에, 그리고 분명히 위원장께서 오후에 부른다고 말씀하셨고요, 부를 당시에 화장실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리를 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없다고 해서 의장이 마음대로 산회를 하고 나가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합리화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아직도 의결은 살아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윤창근  부르신 해당 위원님들이 안 계셨다고 그랬지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박완정위원  아직도 의결은 살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의견을 묻겠다고 하셨으면 의견을 얘기하게 하셔야지 자꾸 조목조목 반박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윤창근  자,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저는 우리 회의가 계속되는 한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윤학상 홍보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제 의견을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전문위원에게 요청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부르실 건지,
○위원장 윤창근  보고하세요.
박완정위원  이게 뭐하는…….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의결을 했고 아직 회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위원님께서 부르셨으면 본인이 자리를 지켜서 그 비서실장을 출석하게 해서 질의하시든지 했어야지요.
박완정위원  어제 분명히 오후에 부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어제 오후에 산회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식사하고 오후에 부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언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박완정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윤창근  어제 회의가 1시 반에 끝났어요.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아파서 병원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위원장 윤창근  저한테 병원 가신다고 얘기하셨나요, 아니면 화장실 가신다고 얘기하셨나요?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안 부른 것입니까? 지금 다분히 감정적인 회의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윤창근  발언권 저 안 드릴 테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의결을 했으면 지키십시오!
○위원장 윤창근  의결을 한 것을 어제 산회를 했단 말입니다.
박완정위원  산회를 해도 회의는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부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박완정위원  그럼 산회를 했기 때문에 부를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대십시오!  
○위원장 윤창근  제가 알아서 부를 테니까요, 제가 어제 부르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안 계셨잖아요.
박완정위원  안 계셨더라도 오늘 회의를 다시 시작했으면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부른다고요.
박완정위원  언제 부르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윤창근  홍보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언제 부를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윤창근  지금 회의를 방해하시는 겁니까?
박완정위원  무슨 회의를 방해합니까!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께서 출석을 요구하셨고 박권종 위원님하고 두 분 다 어제 자리에 안 계셨어요.
박완정위원  자리에 없었다고 하는,
○위원장 윤창근  그때 시간이 1시 반이었고요, 그래서 의논할 틈도 없이 산회를 했던 겁니다.
박완정위원  산회를 했다 하더라도 이 의결은 유효한 것이고 우리 회의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우리가 비서실장을 부르기로 했던 것은 어제 부르기로 했어요. 어제 출석요구를 했고요,
박완정위원  그 의결이 어제 부르기로 한 것에 제한돼서 한 것입니까! 회의가 계속되는 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조용히 하세요.
  전문위원님, 우리가 비서실장 출석요구를 의장을 통해서 언제 했습니까?
○전문위원 김진영  어제.
○위원장 윤창근  어제 날짜로 출석요구한 거죠?
○전문위원 김진영  예.
○위원장 윤창근  오늘 아니죠?
○전문위원 김진영  예, 어제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어제 산회했다 이 말이에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산회했기 때문에 그게 무효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다시,
박완정위원  의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회를 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무효가 됐다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지금 부르신 위원님들이 무책임하게 자리를 뜨셨잖아요!
박완정위원  그 얘기는 반복하지 마세요. 지금 일부러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윤창근  출석요구를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없어서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산회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비서실장 출석요구한 것은 의장의 결재를 통해서 어제였어요.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윤창근  회의 방해하지 마시고요,
박완정위원  회의 방해가 아닙니다. 위원은 위원회에서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막지 마세요.
박종철위원  톤 좀 낮춰서 하셔도 되잖아요.
박완정위원  합리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박종철위원  아유.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이크를 끄고 하시든지 톤 좀 낮추고 하셔도 되잖아요.
박완정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윤창근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우리 박완정 위원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윤학상 홍보담당관,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위원은 말할 권리는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말을 함부로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위원장 윤창근  제가 발언권 안 드립니다.
박완정위원  의원은 동일 의제에 관한 횟수와 시간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위원장 윤창근  그것은 발언권을 얻은 거죠.
박완정위원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발언권 주셨어요.
○위원장 윤창근  제가 발언권 안 드린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박완정위원  발언권 주셨어요!
○위원장 윤창근  발언권 드리면 하루 종일 하실 겁니까? 그럼 하루 종일 한번 해보세요. 끝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박완정위원  어제 분명히 의결을 했고 만약에 의결을 했는데 산회를 했기 때문에 그게 무효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안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것이 위원장 말대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서실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인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위원들이 요청하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님 앉아 계시지만 박문석 위원님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셨을 때 의결을 해서 따로 우리 소관 부서인 총무과나 비서실을 부르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금 회의를 잘못 진행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담당 공무원들 업무청취 받을 때 다 일일이 의결해서 불렀습니까!
  그런데 불합리한 근거를 대가지고 의원의 발언을 막고 회의를 중지시키고 마음대로 산회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위원장의 그 불합리한 태도,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모든 행동이 합리화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시 요청합니다. 만약에 그 의결이 산회가 되었기 때문에 무효하다라는 가정 하에 다시 비서실장을 부를 것을 요청합니다.
  의결을 해 주세요.
○위원장 윤창근  다 질의하셨습니까?
박완정위원  의결을 해 주세요.
○위원장 윤창근  다 질의하셨냐고요?
박완정위원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질의한 게 아니라요.
○위원장 윤창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저께 2월 20일 월요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비서실장을 출석시키기로 위원들이 의결해서 의장의 결재를 맡아서 2월 21일 어제 출석시키기로 우리 위원회가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1시 30분 산회하는 시점에 비서실장을 출석요구한 박완정 위원님이나 박권종 위원님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질의를 할 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할 당시 우리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도 계셨고 산회 선포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회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서실장을 출석요구한 것은 2월 20일 원래는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할 때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나라당 의총 때문에 의회가 10시 30분에 열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출석해서 9시 50분에 이 자리에 와 있었고, 한나라당 의총을 한다고 위원장에게 우리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얘기한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출석을 했었고 의회가 30분 늦게 열리는 바람에 업무 복귀를 했고 그리고 의회 회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 박완정 위원님과 박권종 위원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으로서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의사일정상 추경예산을 다루는 날입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비서실장이 출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0분 동안 상임위가 열리지 않도록 된 이유가 누구에게 있으며, 그리고 또 비서실장을 불러야 될 시점에 산회를 선포할 시점에 질의를 할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것을 왜 지금 와서 정상적으로 추경을 다뤄야 되는 정상 일정을 마치 방해하듯 박완정 위원께서 위원장의 정당한 의사진행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부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은 아시다시피 추경을 다루는 의사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입장에서는 오늘 의사일정에 맞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이덕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할게요.
○위원장 윤창근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결론은 위원의 의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위원님께서도 총무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이나 행정기획국 다룰 때 다시 말씀을 하세요.
박완정위원  예산을 다룰 때요,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윤창근  지금은 홍보,
박완정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발언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오늘은,
박완정위원  산회를,
○위원장 윤창근  발언권 드리지 않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산회를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본인의 행동을 우리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한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자리에 없었으면 출석을 독려하는 전화를 했었어야지요! 그리고 출석을 하라고 요구하고 정회를 하고 했었어야지요!
○위원장 윤창근  황민택 직원, 어제 회의진행상 제가 위원님들 출석하라고 전화를 계속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 황민택  독려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독려했지요?
박완정위원  전화 안 왔는데요?
○위원장 윤창근  독려했습니다. 청내에 계신 위원님들 독려했고요,
박완정위원  독려를 했다고요?
○위원장 윤창근  가능한 한 상임위 회의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일정상,
박완정위원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몰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위원장 윤창근  해당사항이 총무과와 관련되어 있으면,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개인적인 사담이 들어 있는 회의 진행을 하지 마십시오!
박종철위원  의사일정대로 빨리 진행하십시오!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 윤창근  의사진행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그 부분 더 이상 발언권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저희가 오늘 행정기획국 예산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거론하다 보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기획국을 하기 때문에 회의 시작 전에 지금 박완정 동료 위원께서 그렇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총무과 할 때 출석하는 것으로 의결해줄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제가 계속 의결할 때도 자리에 없었고 쭉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비서실에 대한 회의규칙에 의해서 사무관급 이상 해가지고 의결은 우리 위원회에서 했다면서요?
○위원장 윤창근  다 말씀드렸습니다.
최윤길위원  의결됐으면 어제 오후에 오는 것으로 일정을 우리가 정했으면 위원이 있든 없든 간에 위원장께서 마무리 산회를 하기 전에 그 부분을 한번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위원들이 안 계셔서 꼭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은 한번 정도는 얘기를 하고 산회를 선포했어야 됐는데 그런 얘기 없이 산회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의결은 한 번 했어요. 무슨 또 의결을 합니까? 그래서 상임위가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어제 위원들이 없어서 의결해서 비서실에서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제 위원들이 없어서 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다시 한 번 연락해서 오게 할 수 있으면 오게 하면서 시간을 언제쯤 잡느냐 이렇게 오늘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창근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했고, 그 의결의 내용은 어제 오전 10시에 출석요구한 바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는 한나라당 의총 관계로 의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인 저에게 한나라당 의총이 있으니 좀 양해해 달라는 전화 한 통 받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이 출석해서 기다리다가 업무복귀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에 제가 부르겠다고 했는데 끝나는 시간에 출석을 요구한 박권종 위원님이나 박완정 위원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셔서 불러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계시지 않아서 위원장이 산회를 한 것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보고요,
최윤길위원  제 말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한 번은 얘기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산회 선포할 때 이의를 제기하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고요.
  다음에 한 번 의결된 거니까 오늘 다시 시간을 논의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사무관급 이상 비서실장을 부를 때는 의장을 경유해서 출석을 요구하라고 하는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출석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만약에 다시 출석을 시키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라니까요. 지금 이덕수 위원님 오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최윤길 위원님께서도 지금 출석을 시켜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박종철위원  저도 좀,
최윤길위원  그것을 그렇게 꼭 의결해야 됩니까?
○위원장 윤창근  아니죠. 우리가 원래 의결했던 것은 어제로 종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산회를 하는 순간. 저는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께서 지금 설명한 내용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합니다. 한 번 의결했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나 ‘월에서 월, 일에서 일, 연에서 연’, ‘데이 투 데이, 먼스 투 먼스, 이어 투 이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사안이라는 게 한 번 시작했으면 그것이 언제 끝나는 것인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제 오전 10시에 분명히 여기에 비서실장이 왔었어요. 왔다가 한나라당 의총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하면서 계속 여기 와서 대기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갔겠지요. 위원장이 특별히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것을 해당 위원이 자리에 없으면 꼭 참석토록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지난 일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의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권한인 예산 심의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그 아픔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때 누구 하나 와서 이 회의에 참석하라고 권고 받은 사실도 없고 연락받은 사실도 없어요. 자꾸 이런 것들로 계속 가면 서로 앙금이 다시 일어나서 시끄러워지고 하니까 상식선에서 이것을 풉시다. 우리 의사일정이라는 게 있고 운영위에서 다 결정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의사일정과 관계없이 우리가 한 번 한 것은 계속해야 되고, 어제 위원장 말씀대로 회의 30분 정도 늦게 되면 해당 위원장한테 늦는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도대체가 우리 성남시의회가 다수만 있고 소수는 완전히 묵살당하고 무시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에서 한 번 의결한 것 계속 관철시키고 이것은 기어이 해야 되니까 오늘 예산이고 뭐고 떠나서 이것부터 하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오직 힘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식도 도리도 절차도 모든 것들이 무시되어지는 정말로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제발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좀 원만하고 이것 다 처리해놓고 따로 또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의사안정에 따라서 일 처리했으니 시간이 충분히 있다.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의견청취하려고 했다가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서로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상생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말 힘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최윤길위원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합니까? 우리가 지금 셋인데.
박종철위원  지금 여기에서 위원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남시의 전체 의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잘 들었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질의보다 저도 의사진행 관련된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다른 분들도 보고 오셨겠습니다만 저도 아침에 일찍 와서 회의가 진행되면 심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얘기가 보니까 속된 말로 삼천포로 빠지고 있는 것 같죠. 삼천포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의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결이 됐으니까 그것을 다시 재론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필요하시다면 여기에서 다시 재의결해서 또 부릅시다. 할 수는 있잖아요. 하는 것 문제는 없는 것이고.
박종철위원  하더라도 주어진 의사일정은 끝내고 해야지요.
박창순위원  어제 자리에 안 계셨을 때는 거기에서 본인의 권리 주장을 안 하겠다고 하는 표시하고 똑같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론해서 유효하다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필요하시다면 재의결해서 다시 출석요구 합시다라고 해서 다시 절차 밟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부르게 되면 제가 알아서 부르겠다, 그것은 위원장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제 뿐만 아니라 이번 임시회를 하면서 위원장인 제 입장에서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아요. 위원장은 자리에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은 자리 이석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요청한 발언에 대해서 자기 권리니까 자기가 지켜야죠. 그러나 그것을 해야 될 시점에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 다 끝났는데 와서 중복된 얘기를 해가지고 회의를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정말로 위원님들께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시고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 논의를 할 때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논의가 다 끝난 것을 남들 다 얘기 끝나고 하려고 하는데 또 나타나서 하시고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바깥에 계신 위원님 올 때까지 정회해 놓고, 그것도 한두 번이죠. 제가 존중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발언을 제재했다든지 거의 없습니다. 5분 할 얘기를 30분 50분 해도 저 제재하지 않습니다. 발언권 충분히 드렸습니다. 우리 속기록에 다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박창순 위원, 의결을 다시 하자는 얘기입니까? 어제 것은 어제로 끝났어요.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결을 하자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의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박창순위원  지금 저한테,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박창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비서실장이 지금 현재 어디 소속입니까?
○위원장 윤창근  총무과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최윤길위원  총무과의 사무관급 이상은 여기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면 올 수 있는 그런 조직이에요.
○위원장 윤창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 할 때 부르시면 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최윤길위원  위원장, 나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비서실장이라는 맡은 일 때문에 우리가 묵인해줘서 안 오게 할 뿐이지 우리가 오라면 언제든지 총무과 할 때는 와야 되는 위치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뭔 의결을 합니까? 총무과 할 때 오라고 하면 돼요.
  위원장, 내 말이 틀립니까?
  우리가 총무과 소속인 사무관을 뭔 의결해가지고 의장 결재 맡아서 오게 하느냐고요?
○위원장 윤창근  관행이 그랬어요.
최윤길위원  관행이 안 그랬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어제도 우리 박종철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부른 것과 같다.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시장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억측이죠. 어떻게,
박종철위원  왜 말이 안 돼요?
○위원장 윤창근  왜 말이 안 됩니까?
최윤길위원  말이 됩니까?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미리 사전에 언제 와달라고 하는 게 맞죠.
  결론 좀 지어주세요.
  의결을 하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박창순위원  잠깐만 최 위원님, 제 말씀 좀 들어보고 가십시오.
최윤길위원  어떻게 비서실장하고 시장하고 같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시장하고 같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박창순위원  저한테 발언권을 주셔놓고는 계속 다른 말씀을 하셔서 내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위원장 윤창근  짧게 얘기하시고, 박문석 위원 얘기하시고 제가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의결한 것은 다시 재론할 수 없다고, 그게 회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원칙을 좀 존중하되 또 총무과 소관이니까 의결해서 올 수 있도록 합시다. 그것 뭐 문제가 될까요? 의결해서 하시자고요. 이렇게 위원장이 결정 났습니다라고 했던 것은 어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문제는 없지만 하도 회의규칙을 따지고 법을 따지고 규정을 따져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박문석 대표님 전에 위원장 할 때 비서실장을 부른 예가 있어요. 그때 의결을 안 거치고,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최윤길위원  당연히 와야 될 사람을 부르는데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최윤길 위원님 발언권 드리지 않았고요,
최윤길위원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의결하지 않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죠.
○위원장 윤창근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의결하지 않고 부를 수 있어요.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부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비서실장을 부를 때는 알고 계시지만 박창순 위원께서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룰대로 하자고 해서 의결했던 겁니다.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특정 비서실장이 됐든 누가 됐든 출석을 요구하는 데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없으면 당연히 의결 없이 위원장이 출석시킬 수 있죠. 그러나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찬반을 묻다 보니까 의결을 하게 됐던 거죠.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찬성하시면 왜 못 부르겠습니까. 다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오늘의 의사일정과 의사일정 전체를 운영하는 위원장 입장에서 그 정도는 위원장이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박완정 위원께서 추경예산 심사의 ‘추’자도 꺼내기 전에 그것을 문제 삼아,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는 본인이 비서실장 출석요구를 했고 산회를 하기 전에 본인이 언제 불러달라고 회의에 참석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예의에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에게 맡겨달라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회의 진행을 못할 정도로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박문석 위원님 의견 주시고 제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성남시와 관련해서 집행부를 다 출석케 하고 알아봐야 되고 또 질문을 해야 하는 게 의원의 사명이죠. 또한 집행부는 언제나 의회에 와서 의원들의 궁금한 부분에 얘기해야 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또 집행부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과정을 놓고 지금 특별한 한 특정 분야를 가지고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누구 말이 맞고 어떻다고 특별한 안을 낼 만큼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이렇든 저렇든 어떤 방법이 우리 상임위원회와 성남시의회가 가는 길이 원만하고 생산적이고 좋은 길인가를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한 저는 그래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장의 재량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판단하셔서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또 성남시 전체는 어떤지 우리 상임위는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는지 판단하셔서 잘 결론을 내서 원만한 상임위원회를 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윤학상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결론을 내주시죠. 제가,
○위원장 윤창근  지금 결론 다 들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발언권 안 드렸고요.
박완정위원  발언권을 주세요.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위원님들 얘기를 다 듣고 내린 결론이니까요,
박완정위원  아니, 발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발언을 요청합니다.
  발언권 안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잘하십시오.
    (한나라당 의원 퇴장)
○위원장 윤창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학상 홍보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윤학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지난 연말에 본회의 때 얘기를 많이 했고 다들 인지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필요성 여부는 다 생각은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재론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상 같은 얘기를 되풀이 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금액 조정만 해서 자체적으로 간단히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언론행정 광고비 언론홍보기획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내용들은 이미 서로 검토하고 토의하고 의논들을 충분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또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이 시간상으로 낭비가 될뿐더러 다시 얘기를 되풀이할 것 같으니까 그것들을 생략하고 여기에 대해서 금액 조정만 전체적으로 해서 가부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이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올렸는데 지난 예산 때 많은 부분이 삭감됐어요. 저는 홍보담당관실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공정성이라든지 신뢰성 그리고 왜곡된 정보를 우리 시민들에게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은 누차 제가 회의 때마다 많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청취 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비전성남 같은 것 공식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다 보는 것인데 정보가 있지도 않은 것들이 앞뒤 다 잘리고 왜곡된 시정소식지가 나감으로써 우리 시민들은 일방적인 왜곡된 정보를 접해서 마치 시의회를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괜히 뒷다리나 잡고 일을 못 하게 하는 집단으로 매도가 됐다, 이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가장 공정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소식지를 내고 공공성과 상당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홍보담당관실에서 공식적인 신문에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데, 어떤 방송을 하든 우리 성남시에서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면 외부 사람들한테 믿어라, 믿을 수 있겠어요? 신뢰가 많이 떨어지겠죠. 저는 그런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신뢰를 쌓아야죠. 신뢰가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믿겠습니까. 그것은 신뢰를 추락시킴으로써 스스로 우리 성남시의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 초래했다. 이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한 것보다 더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글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저희 홍보담당관실은 나름대로 비전성남 제작할 때도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편집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작한 바 있고요, 물론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공정성, 신뢰성 있는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게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렇게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핑계 자꾸 대지 마세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은 모르지만 그것이 거짓인가 허위인가는 검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항변하기 위한 근거로 대는 것은 아주 잘못된 근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다 거짓 정보지만 그것은 우리 위원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고 심지어 위원장님도 그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시인을 안 하세요? 비전성남에 지난번 예산 정국과 관련해서 잘 된 것은 잘되고 사실이 좀 왜곡됐다, 위원회의 뜻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사과문을 게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비전성남을 그때 작성한 게 적절하지 않다고 사과문을 발표할 저기까지는 사실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시민에게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를 줌으로써 시민들에게 오해를 하게 만들고 불안에 떨게 만들고, 우리 시의회에서 그런 뜻이 아닌 것으로 의결을 분명히 했고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사안을 마치 시의회를 매도하는 식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안 하고 그럴 생각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공정치 못하고 신뢰감이 없는 홍보담당관실에 사업예산을 줘야 되는가 안 줘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면서 일일이 내용을 열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거짓 정보, 왜곡된 정보 주라고 홍보담당관실에 줄 수가 없습니다.
  4개 삭감된 예산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우리가 비전성남은 당초 본예산에 승인해준 거죠?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셨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엊그제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위원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시정을 해야지 왜 시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사과문을 발표하라고 하셔서 사과문은 발표할 용의는 없고요, 그때 제가 답변드린 게 일정부분 오해하실 부분들은 앞으로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답변드렸고, 지금 사과문을 발표하라는 부분은 사과문을 발표는 못 하더라도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윤길위원  아까 이덕수 위원 답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과문은 못 합니다.”라고 딱 단정해서 얘기했죠?
○홍보담당관 윤학상  사과문은 발표하기 어렵다 그렇게,
최윤길위원  그렇게만 했지, “그러면 정말 그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니까 잘못된 것 인정합니다.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이덕수 위원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뭘 잘했다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위원들 말하는데 버럭버럭 내가 잘한 것 마냥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내가 봐도 아닌데.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해요? 공정하게 못 하면서 보도자료 낸 것 봐도 순 엉터리로 홍보담당관이 읽어 내려가면서 어떻게 언론사에 행정광고비를 주면서 공정하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부터 공정하게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예산 승인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한테 몇 억씩 수십억씩 줘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라고 맡겨요? 그렇게 되면 걱정이 돼서 예산을 못 주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공정하게 작성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작년 본예산 때 언론행정 광고비 8억 정도, 홍보기획 4억 정도, 언론매체 공익광고비 5억 정도, 언론홍보마케팅 4700 정도가 삭감됐었는데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됐던 예산이 조정이 됐던 게 있어요. 나중에 다 삭감됐죠. 그 사항을 본 위원도 기억하고 있는데 과장님,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지난해에 저희가 총 41억 1636만 3000원을 요구했었는데 그중에 22억 7030만 7000원 13건의 사업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만, 7건은 요구하지 않았고 필요한 사업 6건만 요구했는데,
최윤길위원  그때 삭감됐는데도 요구하지 않은 게 7건 있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게 무슨 사업 외 금액이 얼마, 이렇게 말씀해 주실래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트위터 운영 및 경향분석시스템 유지비 4000만 원 등 7건 사업 4억 5793만 원을 요구 안 했고, 19억 2800만 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지금 네 가지 주요사업들을 예산 요구했는데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저는 이것 기억합니다. 홍보담당관실의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요구는 그때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결론 내렸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상임위원회에서 그랬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린 것 중에 언론행정 광고비라고 8억 3490만 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언론홍보 기획비하고 언론매체 공익광고비 10억 중에 8억을 삭감하고 2억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언론홍보 마케팅비라고 있었습니다. 언론홍보 마케팅비는 저희가 95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50% 반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대로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트위터 운영 및 경향분석시스템 유지비라든지 블로거 간담회라든지 시정종합홍보책자 제작 그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7건의 사업은 이번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알았고요, 담당관님 언론홍보기획 예산 요구한 4억 8000만 원을 보면 미디어광고영상물 제작홍보, 방송사 종합편성 채널 산출기초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5억 2000을 요구한 언론매체 공익광고의 산출기초를 보면 언론홍보 기업유치 산출기초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것도 보면 미디어공익광고, 공익자만 빠지고. 방송사 종합편성보도채널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굳이 나눠놓은 이유가 뭐예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래서 언론홍보 기획비는 사업 명에 보면 기업유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업유치업무는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지만 홍보업무는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홍보담당관실이 주가 돼서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5개 부지 42만㎡가 있습니다. 엄청 큰 면적이 있는데 그게 2013년도 2014년도까지는 지방혁신도시로 다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알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거기에다 기업유치를 공중파 방송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계획이고, 두 번째 언론매체 공익광고비도 미디어공익광고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성남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 효과가 높은 미디어방송을 통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예산을 수반한 우리 성남시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서 홍보하려는 이런 계획 세우지 마시고요, 성남시가 외부로부터 ‘살기 좋은 도시, 정말 일 잘하는 성남시, 오고 싶은 성남시’ 만들려면 과장님 같은 사고, 가장 공정해야 될 생각의 변화 이런 것부터 먼저 하시고 돈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볼 때는 언론홍보기획, 공익광고 이런 것은 같은 맥락인데 금액이 크니까 나눠놓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시고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요즘에 기업유치보다도 지자체의 홍보를 언론매체 통해서 특히 지상파를 통해서 광고 많이 해요. 그런데 예산을 수반해서 광고하는 방법이 있고 예산을 수반 안 해도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예산 수반 안 하고 우리 성남시를 광고하는 부분을 먼저 찾아보고 그게 효과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이렇게 가자 이렇게 설득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무조건 예산만 세워가지고 가려는 생각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굉장히 했던 얘기 지금 또 합니다.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논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 연말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안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우리 홍보담당관님 발상의 전환이 전제가 됐을 때에요. 우리 담당관님이 위원들의 지적에 질문에 답변하는 것 보면 저도 이덕수 위원처럼 하나도 안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굴뚝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질문에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더 들어보고 나중에 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지난 본예산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 그다음에 미편성되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보담당관 예산은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2011년도 예산에 비해서 78%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단 말이죠.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랬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담당관께서 언론홍보기획이라든지 언론매체 공익광고 이게 목이 본예산 때는 같이 있었나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똑같이 그렇게 올렸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올리셨을 때 저는 이것을 전액 삭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를 들어서. 그런데 위원회에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위원들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얼마가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삭감을 했던 주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아파트 공동주택 보조금이라든지 학교 지원 예산 같은 것을 100% 편성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 적으로는 대비할 수 없습니다만 중요도의 사안으로 놓고 보면 이 홍보비보다는 그래도 당장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의식주에 해당하는 그 사업은 그 예산이 아닌가, 그 예산을 삭감을 했던 겁니다. 우리 전체 재정 상황에 비교해봤을 때 적당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다시 그 이유를 댄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런 이유에서 저도 이덕수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해서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두 분 위원 지난번에 예산 심의된 결과 그러니까, 언론홍보기획 예산은 전액 삭감된 거죠?
○홍보담당관 윤학상  지난번엔 홍보비가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18억 3490만 원 홍보비가 지난번에 아까 보고드린 13건 사업 중에 22억 7000만 원이 삭감됐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우리 홍보담당관실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나요? 그 예산 없이?
○홍보담당관 윤학상  어렵습니다.
박종철위원  어렵습니까? 불가능합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작은 기업체도 홍보마케팅비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시 이런 큰 시에서 홍보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실 사업 추진하기가, 무슨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홍보사업은 반드시 뒤따라야 정책과제로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 측면에서 홍보비는 꼭 필요한 사업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거 참 힘듭니다. 제가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 일부 삭감한 예산도 있고 지난 본예산 심의 결과를 가지고 보면 홍보담당관실 예산에서 비전성남 제작비에서 일부, 언론홍보 기획비 전액, 언론매체 공익광고에서 일부, 시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식 전액, 언론홍보 마케팅에서 일부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삭감하는 것 가지고는 담당관님 말씀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데는 쉽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굉장히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죄송합니다. 불가능이라는 표현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추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더 대조해 보고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오늘 비전성남하고 관련된 예산은 올라온 게 없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비전성남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 의견들을 많이 냈어요. 비전성남 발행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고 비전성남에 실리는 내용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비전성남이 가지고 있는 우리시에서의 홍보 위치에 대해서 평가절하 시키게 만들면 안 됩니다.
○홍보담당관 윤학상  앞으로 신중하게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 얘기 들으세요.
  많은 시민들이 비전성남에서 정보를 얻고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으로 이용되는 것처럼 되면 비전성남의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비전성남 없애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비전성남이 그런 오해를 받을만한 지면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것을 과장께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약속을 하세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그 약속 안 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한 번만 그런 게 더 의회에서 지적되면 내년도 비전성남 예산 100% 자를 겁니다. 그냥 하세요. 안 주면 되니까. 약속 안 해도 돼요. 계속사업은 그 전의 사업이 어떻게 위원들한테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예산이 승인이 되고 안 되는 것은 기본이잖아. 그렇게 하면 다음에는 안 줘요. 비전성남 내용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으면 본 위원이 주장해서도 그 예산은 안 줄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2쪽에 보면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주간 시정뉴스 아나운서 용역비 2400만 원 요구가 됐고, 공식 블로그 운영비가 2160만 원이 요구됐어요.
  우리가 아나운서를 용역까지 줘가지고 청내에서 엘리베이터 모니터 이런 데서 시정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가 아나운서를 용역을 줘서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체에서 제작이 안 돼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 단위에서 7개 지자체가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2400만 원이면 7개 지자체 중에 최소한의 가장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윤길위원  내 말은 예산이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모니터를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자체 제작해서 정말 언론에서 나오는 형식이 아닌 우리 청내에서 직원들이 알 수 있는 홍보를 돈 안 들이고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면 안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꼭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돈 들여서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내가 아까도 지적했잖아요, 좀 버리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7개 지자체가 다,
최윤길위원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따라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성남이 다른 지자체하고 어디 비교가 되는 시입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지요. 어떻게 성남시를 다른 시하고 비교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방송에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비주얼도 좀 되어야 되고 말도 전문성이 좀 뒤따르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오히려 홍보 자체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체에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꼭 돈 들여서 외부에서 아나운서를 데리고 와서, 오히려 좀 거부감이 있지 않아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성남시청까지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생각해보시죠. 이것은 좀 부정적이에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저희가 이것 검토는 하겠는데, 위원님 다른 데는 억대를 들여서 하는 지자체가 많거든요. 우리는 2400만 원이면 가장 적은 예산으로 최소한의 비용만 들여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는 예산 안 들여서 하는 것도 해 보는데 이번만큼은,
최윤길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2400만 원 들여서 했었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인정을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최윤길위원  이 예산이 승인이 됐다고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그때 심의 시에 삭감 안 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최윤길위원  언제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지난번 12월 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심의하실 때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뭐 하러 추경에 올렸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런데 그때 본회의에서 다 삭감이 되는 바람에 수정에서,
최윤길위원  본예산에서는 됐는데 수정에서 삭감됐다,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최윤길위원  수정에서 삭감할 때는 삭감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유 없이 수정에서 삭감시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이번에 깊게 한 번 더 생각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자체 개발해서 홍보의 내용이 달라지겠지요. 자체 제작해서 개발해서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 가서 예산 요구를 다시 한 번 해 보는 것으로 하죠.
  지금은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우선 3개월 동안만 다른 예산으로 부기를 전용해서 최소한 3개월 동안만 해보자 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3개월 동안만,
최윤길위원  예산이 없는데 전용해서 쓰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부기 전용을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개월만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게 가능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 내용 예산에서 한 건데 그것은 회계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문제없으니까 했겠죠, 지금 어떤 정부인데.
  그런데 어떤 예산에서 부기 변경해가지고,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 비목에 있는 예산 중에서 부기 전용을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일반사무관리비에서?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다른 예산을, 이것은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이 참 잘못됐잖아요. 의회에서 수정안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든 추경에서 삭감이 됐든 본예산에서 삭감됐든 삭감된 사업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가지고 부기 변경해가지고 같은 항목에서 법적으로 회계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그 사업을 실시하는 게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입니까.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나 지금 얘기하다가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 질문하는데 갑자기 화가 나려고 그러네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죄송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하던 사업이고 또,
최윤길위원  오랫동안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 안 줘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과장님 여기 와가지고 예산까지 올리고 예산 심의까지 다 하세요.
  정말 정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분이시네.
○홍보담당관 윤학상  그래서 3월까지 해보고 3월까지 예산이 안 되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 들으셨잖아요?
  일반사무관리비 주간 시정뉴스 아나운서 용역비 2400 삭감, 공식 블로그 운영비 2160만 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필요하면 위원들을 이해시켜서 예산을 반영시켰어야지 어떻게 부기 변경해서 씁니까? 삭감. 그리고 언론행정 광고비 8억 3490만 원 중에 8억 349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지금 본예산에서 세출에서 세입이 모자라서 다른 자원을 마련하려고 우리 집행부 수장께서 노력하는데 8억 3490만 원, 물론 우리 언론광고비 필요하다고 인정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왜 본예산에서 1년 치 한목을 딱 잡아놓습니까? 추경이 1년에 세 번 있는데 전·후반기 나누어서 사업비를 확보하면 안 돼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추경에 확보하기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왜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하려고 그러거든요.
최윤길위원  그것은 담당관 생각이고,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 생각은 필요한 예산은 추경이든 임시회든 줘요. 하지만 그 예산을 조정하고 조율하는데 전체적인 왁구에서 나눠 쓰는 부분은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왜 1년 치를 꽉 묶어놓고 다른 예산을 편성 못 하게 하느냐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일단은 8억 3490만 원이 수정예산에서 다 삭감됐는데 50%인 4억 349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인정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언론광고비 이런 것을 잘 운영하십시오. 하고 다음 추경에 나머지 4억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예산 편성 그렇게 해 쓰십시오. 그렇게 50% 조금 오버되는데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4억 349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다음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아무 문제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광고비는 1년 쓰는 거니까 지금 다 안 줘도 문제없어요. 그리고,
○홍보담당관 윤학상  위원님, 이 부분은 좀 도와주십시오.
최윤길위원  어떻게 도와줘요? 도와줄게요. 얘기해 봐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8억 3490만 원은 예산이 갑자기 증액된 것도 아니고 매년 이 정도 범위로 섰던 것이고요,
최윤길위원  예. 맞아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우리 성남시 홍보담당관실 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올린 19억 2800만 원 다 승인을 해 주셔도 경기도 시군 중에서 적어요.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적습니다.
최윤길위원  인정할게요. 적어요. 적은데, 지금 추경에서 8억 3490만 원을 인정해 줘도 2월 3월에 다 쓰는 것 아니잖아요. 다 쓰면 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물론 나누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집행한다고 아까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예산이 서야 집행계획도 수립을 하는데 서지도 않은 것을 계획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까지 언론행정 광고비는 잘 운영해 왔고 크게 지장 안 받았잖아요. 전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잘 추진되어 왔는데, 지금 우리가 4/4분기로 해서 광고비를 집행하는데 지금 1/4분기도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50% 예산가지고 운영하고 나머지 2/4분기에는 잘 운영한다는 조건에 인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안 준단 말 안 했잖아요. 그때 가서 50%를 또 확보해서 쓰면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게 맞아요. 1년 치를 한 번에 왜 꽉 묶어놓습니까? 내 말 이해 가죠?
○홍보담당관 윤학상  이것은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억 3490만 원은,
최윤길위원  한 번에 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타당하면 줄게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해마다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또 이것을 언론사에도 통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계획인데, 그런데 예산이 추경에 선다고 확정을 사실 못 하다 보니까,
최윤길위원  이렇게 하세요. 이것은 전년도에도 이 정도 규모에서 집행했는데 의회에서 50%밖에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50%만 집행하는데 의회에서 추경에 확보가 되면, 이라고 단서를 달고 집행하세요. 더 드릴게. 그렇게 해서 50%만 하시고요. 그래서 4억 예산 삭감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언론홍보기획하고 언론매체 공익광고비 이 두 개를 묶어서 약 10억인데 우리가 본예산 때 2개를 묶어서 2억을 예산 승인해드렸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것을 두 개 합해서 1억만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 보시다가 정말 괜찮은 사업이고 하면 추경에 다시 한 번 말씀하시고, 이것을 하려면 언론홍보 마케팅비 4750만 원이 필요할 겁니다. 이것은 100% 승인해드리는 것으로 해서 본 위원의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이게 전년도 예산 심의인가요?
○위원장 윤창근  맞아요.
  잠깐만요. 박문석 대표님,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난번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홍보담당관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 합의를 해서 예산을 삭감도 했고 결정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 올라온 내용 중심으로 할게요.
  지난번에 삭감시킨 것 중에서 올라오지 않은 것은 빼고 오늘 올라온 것을 보면 언론행정 광고비 8억 3490만 원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전액 통과가 됐던 부분이고, 언론홍보기획 기업유치 4억 8000 이 부분은 전액 삭감했던 부분이고, 언론매체 공익광고 5억 2000 중에 2억 그래서 합쳐서 10억 중에 2억, 아까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던 것이고, 그 밑에 주간 시정뉴스 아나운서 용역은 우리 위원회에서 2400만 원 승인이 됐던 것이고, 공식 블로그 운영 2160만 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됐던 건데 이번에 다시 해달라고 올라온 겁니다. 맞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공식 블로그 운영 우리 위원회에서 2160만 원 삭감했었어요. 그러니까 공식 블로그 운영 4320만 원 중 50%인 2160만 원을 삭감했던 겁니다.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반은 세워주셨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반을 세워주면서 하는 것 봐서 추경 때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은 삭감했던 거예요.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린 게 맞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정리해 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전년도에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해서 했어요. 그 과정에서 본회의에서 또 예결위가 파행되면서 전부 상임위 안을 아무튼 삭감으로 해가지고 최 대표님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최 대표님도 아마 여기에 관여하지 못 하고 아무튼 예산이 다 삭감됐었던 것을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최윤길위원  수정안이요?
박문석위원  예.
최윤길위원  제가 관여했어요.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때는 관여를 하셨든 어떻든 모든 전 의회의 상잉위원회에서 통과됐던 안이 거의 무시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그 전에 상임위의 예산안 심의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결정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의를 전년도 우리가 상임위 때 합의했던 내용대로 그 기준으로 간다면 상임위가 좀 효율적으로 예산 심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최윤길 위원님께서 쭉 예산을 다 정리를 해 주시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또 최윤길 위원님께서 화가 나시면 예결위 가서 해버린다고 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나 저는 전년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전년도에 이미 우리가 합의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환경이 변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원만한 예산 심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  우리 박문석 대표 제안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지난번 심의했던 결과대로 그것만이라도 좀 우리가 배려해서 했으면 하는 간절한 호소를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 해놓고 예결위나 본회의 가서 또 수정안에서 다 삭감되면 우리 위원회 한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때 당시 고민하고 서로 이해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계속해서 존중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
  변화가 왜 없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모두 발언에서 했습니다.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을 쓰는 담당 주무과장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자세가 업무를 이행할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게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에는 예산 줄 때 정말 잘 했구나, 생각하고 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너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고 담당관으로서 하지 말아야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봐왔어요. 왜 변화가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신중하게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지 무슨 신중하게 합니까! 신중하게 한다면 또 하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아까 약속을 지킨다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최윤길위원  신중이라니요! 신중하지 않으면 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을 해도,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왜 위원들이 이럽니까!
박문석위원  잘못된 것 안 한다고 하세요.
최윤길위원  안 한다고 해야지 자꾸 신중, 검토할게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안 한다고 아까 약속을 지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잘못한 게 맞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다 그거 인정했어요. 지나쳤다고 여야가 다 인정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잘못된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믿어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윤학상  앞으로는 그런 잘못된 일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하면 화난 사람도 화가 풀리기도 하잖아요.
  위원장님, 식사하면서 조정하시죠.
○위원장 윤창근  이 부분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충분한 토론을 했고 오늘도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결론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으니까 정리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공직자분들 나가주세요.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정례회 시 심의된 사항을 감안하여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174쪽 언론홍보기획 예산과 언론매체 공익광고는 서로 중첩된 부분이 있어 10억 중 8억 삭감, 주간 시정뉴스 아나운서 용역은 다른 방법의 검토가 요구되어 2400만 원, 공식 블로그 운영비 216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U-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2시 53분)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U-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U-정책담당관 구복현  U-정책담당관 구복현입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국토해양부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11월 18일자로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세웠던 것은 삭감하고 그것으로 10억을 세워서 버스정보단말기 100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국고지원사업이죠?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U-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12시 54분)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총괄 질의는 생략하고 그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저희 정보문화센터에 전 본예산에 구미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어린이도서관으로 저희가 개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1억 7540만 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여기에 국비가 3억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시비로 해서 8억 75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 3억이 내려와서 시비 3억을 삭감하고 도비로 3억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도비 3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시비 3억을 절약하는 예산안이 되겠네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예, 그 사안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잘 하셨습니다.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 이덕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총 규모는,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 생략하시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위원  국장님께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전형조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형조  총무과장 전형조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우리가 수정예산을 하면서 삭감된 것 그대로 100% 다 올린 거지요?
○총무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빠진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형조  당초에 본예산에 삭감된 것 그대로 다시 올렸습니다.
최윤길위원  다 100%, 빠진 게 없지요?
○총무과장 전형조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 수정까지 하면서 예산을 삭감할 때는 예산이 좀 과다하다, 이런 부분은 좀 절감하고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를 가지고 예산 삭감을 했어요. 무조건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의회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고 했다면 이것은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 해서 좀 조정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이 삭감된 것을 100% 하나도 안 틀리게 다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성남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그러면 과장께서 지금 요구한 예산들을 보면 이 예산들이 다 정말 절약해서 쓸 예산들이에요. 절대적인 사업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없어서 성남시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예요. 몰라, 하나도 없으면 안 돌아가겠지. 불편하겠지. 그렇지만 이게 전부 다 100% 있어야 되고 안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절약해도 될 사항이 굉장히 많단 말예요.
  내 말 인정합니까?
○총무과장 전형조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최윤길위원  예, 됐어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발언권 충분히 드릴게요.
  물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그런 것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세운다는 것 본 위원도 알아요. 하지만 좀 절약하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강하게 협의를 요청하면 그것을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자른 건 아니에요. 협의 요청이에요. 이런 것 좀 절약해서 쓰자. 추경에 좀 조정해서 올라와라. 이런 이유가 그 숨어있단 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의회에서 그냥 100% 다 삭감해버리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서로 그러기 전에 절약해서 아껴쓰려는 마음을 여기에다 담아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홍보담당관처럼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후반기로 미루기 위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와야 되는 이런 성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충분히 해보세요. 또 내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총무과장 전형조  최윤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중앙정부의 각 지자체별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안부 지침 이런 지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발언 기회 다시 드릴게요.
  지침은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다고. 그런데 그 지침에 적게 세웠다고 해서, 과다하게 세우면 문제가 되겠지요?
○총무과장 전형조  어느 시나 군이나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액을 세우기는 다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집행과정에서 절약과 또 절약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당초부터 이것을 삭감해서 예산 계상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전형조  일단 중앙정부에서 세우라는 금액을 세우고 나서 최대한 절약을 통해서 집행하려는 자세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항상 갖고 계세요?
○총무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본 위원이 삼선을 하면서 10년째 예산을 다루는데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불용액 처리할 때 과다하게 불용액 처리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거의 100% 맞췄어요. 남으면 연말에 막 한꺼번에 다 써가지고 거의 100%, 95%, 97% 이렇게 맞췄어요. 언제 그것을 아껴써가지고 불용액을 남긴 적이 있습니까? 언제 있어요? 많이 남겼다는 것, 또 아껴쓰려고 했다는 자료를 저 줘보실래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특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거의 연말에 다 털어서 써버려요.
○총무과장 전형조  그렇게 집행은 안 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검토해도 되고 끝나고 자료를 검토해보세요. 여태까지 연도별로 결산할 때 기관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불용액으로 남겨서 우리가 삭감 요청했는지 확인해보세요. 본 위원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 규모에 의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요구하더라도 우리 성남시가 지금 재정이 안 좋다 해가지고 모든 것을 절약해서 가는 상황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00이라는 규정을 줬는데 50을 세운다고 해서 뭐라고 해요? 100인데 150을 세우면 뭐라고 하겠지만 100에서 50을 세웠는데 뭐라고 해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적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 둘 거예요.
○총무과장 전형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의지가 숨어있어야 된다. 그래야 의원들도 ‘야, 정말 이것을 절약하고 아껴쓰려는 의지가 보이는구나.’ 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본예산에 자른 것을 100% 하나도 고민해본 흔적도 없이 그대로 다 올립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지적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항상 예산요구 사유라든지 산출기초를 할 때 행안부의 예산편성기준을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기준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거기에 맞게 심의해서 쓸 수 있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잡으시고 그러면 우리시의 재정 상태나 이런 것은 별로 고려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면 거의 다 행사성 또는 쉽게 얘기해서 밥 먹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시 예산이 그렇게 재정이 나쁘다면서 민생예산, 그리고 사회복지예산, 교육예산, 그 중에서 학교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은 다 줄여놓고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100% 세워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부터 잘못된 생각이다.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만큼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제일 절감하고 절약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먼저 이런 업무추진비성격, 소모성, 행사성 경비, 이런 것부터 줄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노력을 조금이라도 한 다음에 다른 것을 줄였다, 이렇게 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매번 얘기하면 예산편성기준을 얘기해요. 저는 앞으로 그런 공무원들은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겁니다. 무조건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다고 100% 다 올리고 그대로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강하게 근거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침은 지침이고 우리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편성해야 되고 우리가 심사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논의해보고 조금 있다가 저는 다시 한 번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조금 된 일이라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 거예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추진비가 2500만 원이지요?
○총무과장 전형조  예.
박완정위원  유관기관이 뭐지요? 저희 관내에 있는 경찰서라든가 이런 관련 행정기관?
○총무과장 전형조  기관적인 성격의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원래 업무추진비 1억 3400만 원이 본예산 때 올리셨던 것 똑같은 금액 올리신 거지요?
○총무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게 다 똑같아요? 시정시책 현안업무 추진 3000만 원 올리셨었고 지역안정 시책업무 추진비로 2500만 원 올리셨었나요?
○총무과장 전형조  예, 그대로 올렸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렇게 많이 올리셨었지요? 원래 그때도 집단민원해소 추진도 있었나요?
○총무과장 전형조  원래 있었습니다. 별도로 부기를 달아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다 올렸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대로 다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집단민원해소 추진, 제가 그때 질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는 그러는데 집단민원해소를 왜 총무과에서 1000만 원이나 필요한 거지요? 총무과가 민원 받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전형조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업무추진비용이 들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이게 실지로는 성격이 시장님 업무추진비네?
○총무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주요행사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완정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여쭤볼래요.
○총무과장 전형조  1년간에 걸쳐서 각종 대형 행사, 체육대회랄지 여러 가지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인구 100만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조그맣게 부기를 달아놓은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요행사 업무추진이잖아요. 주요행사추진비라고 하면 행사를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라고 할 수 있는데 업무추진이라 하면 애매하지요.
○총무과장 전형조  행사를 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박완정위원  행사를 하기 위해서 회의할 때 밥도 먹고 사람들 모이면 간담회 할 때 음료수도 사주고 그런 성격이네요.
○총무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다음에 시정시책참여 간담회비가 2000만 원이나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성격 같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전형조  같은 성격은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시정시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례신도시 사업을 한다면 사람들 모아놓고 간담회도 하고 그럴 때 음료수도 제공하고 밥도 사주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총무과장 전형조  예, 회의 진행하고.
박완정위원  총무행정 업무추진비 840만 원은 법적으로 직원들 업무추진비인가요, 뭔가요?
○총무과장 전형조  포괄적입니다. 총무과에서 직원들한테 쓰는 것이 아니고,
박완정위원  이것도 직원들한테 쓰는 게 아니라고요?
○총무과장 전형조  예. 그야말로 업무추진비 성격을 총무과에서 집행해야 할 경우에 그것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 다음에 지역안정 시책업무추진비는 뭐예요?
  그런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지역안정도 ‘시정시책 참여 간담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시정시책 안에 지역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더 큰 개념이 시정시책이고 특별히 이렇게 지역안정 시책업무추진비를 따로 계상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전형조  불우계층이나 이재민 격려나 지원, 시책 또는 지역홍보,
박완정위원  이재민들이나 불우계층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왜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전형조  사회복지과도 하지만 시장님이 주재하고 행사를 할 경우에.
박완정위원  아! 그러면 결국 이것도 시장님이 운영해서 쓸 수 있는 돈이네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전형조  시장님이 쓰는 게,
박완정위원  시장님 개인 돈으로 쓴다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주체가 돼서 쓸 수 있는 돈이다 그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은,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얘기가 안 끝났어요. 이따 말씀하실 기회 드릴게요. 왜 그러세요?
  그 다음에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아까 집단민원해소 추진도 시장님이 할 수 있다고 했고 시정시책 현안업무 추진도 3000만 원이나 있어요. ‘시정시책 현안업무’ 말이 약간씩 바뀌었지요. 시정시책참여 간담회, 시정시책 현안업무. 이 말만 봤을 때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추진은 약간 달라요. 그런데 ‘지역안정 시책업무추진’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한, 소위 말해서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한 대로라면 사람들 모아놓고 밥 사주고 회의할 때 간식비 들고 이렇게, 특별한 사업이 아니라 조금 어떻게 말하면 허투로 나갈 수 있는, 잘게 부숴서, 우리가 큰 돼지저금통 뜯어서 조그마한 일에 쓰는 이런 일에 이게, 물론 그 작은 일 하나하나에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행정이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들어가는 돈인 것 같아요. 그런 돈이 3000만 원, 2500만 원, 2500만 원 해서 1억 3340만 원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너무 과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과한 예산을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안 했었지만 그렇게 의견을 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정예산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정말 여기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전형조  아까 제가 시장님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장님뿐만 아니라 부시장님, 국장님, 총무과, 시장님이 함께 같이 쓰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전체 쓰는 것은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거기에 시장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시장, 부시장, 국장이 시장은 약 1년에 1억 1000만 원, 여기 바로 뒤페이지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부시장 7700만 원, 국장 330만 원, 이렇게 다,
○총무과장 전형조  그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고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든 뭐든 하여간에 이렇게 다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분들이 또 이 돈을, 그것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 분들의 명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돈이 1억 3340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아주 말씀 잘 하셨어요. 이에서 정말 필요한 필요경비, 우리가 살림살이를 할 때도 가정이 어려울 때는 필요경비만 지출합니다. 영화도 안 보고 의식주만 해결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정말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십사 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도 나는 이것을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총무과장 전형조  아까도 최윤길 대표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세 규모가 굉장히 광역시급 만합니다. 인구 100만 거의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각종 행하는 행사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상한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자체나 계상을 안 하고 그냥 절감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기준에 의한 전부 계상은 하고 그것을 절약과 절약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계상마저 애당초 본예산부터 잘라서 계상하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서 더 조정은 안 되겠다.
○총무과장 전형조  예, 가능하면 저희가,
박완정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를 해도 최소한 어느 정도 단 10%도 깎아드릴 수가 없다. 속된 말로 다 주장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지금 자꾸 다른 지자체를 얘기하시는데요, 다른 지자체 우리 대한민국 전국 어디에서 모라토리엄 선언한 지자체 있습니까? 예? 지금 어느 다른 지자체에서 시장님이 동네 방방곡곡 다니면서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땅 팔아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지자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담당 일선 공무원들은 일단은 다 법적으로 된 거니까 계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담당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올린대로 그냥 우리는 승인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해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전형조  타 시군 예를 들어서 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계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요, 고양시는 2억 8000만 원, 용인시는 2억 5000만 원 이렇게 전부 계상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시하고 비교하지 말자고요. 지금 우리 상황이 다른 평온한 시하고 같냐고요.
○총무과장 전형조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박완정위원  그럼 말씀 그만하세요! 더 이상 협상할 여지가 없는 거네.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 발언 기회를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발언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윤창근  이렇게 하시지요.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다 그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본예산 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이것은 원안 통과했던 바가 있어요. 오늘 다시 그때 본예산 다룰 때처럼 계속 토론해버리면 위원회 운영하기가 효율적이지 못 하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과장님, 지금 예산편성 행안부 지침 보면 다 기준이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질의 끝났어요.
  지금 국장님한테 답변할 수 기회를 드릴까요, 했더니 나한테 도리어 질의를 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특별한 말씀은 없고요,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전체 편성되는 거고요, 또 우리 총무과로 편성되어 있는 각종 업무추진비는 시장님만 쓰시는 게 아니고 부시장님하고 국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전체 다 그렇게 같이 나눠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 시책이나 기관업무추진비 자체가 그 기준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원안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복 질의는 자제해주시고요,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예산을 2년째 다루면서 볼 때마다 왜 우리 공직사회에서 업무추진비가 뭐 이렇게 많이 드는가. 다 먹고 마시고 이런 건데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먹고 마시고 이런 데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가. 물론 예산편성기준에는 되어 있다고 하고 다른 시가 더 많으니까 더 하고 싶겠지요.
  우리 시민의 피입니다. 저는 항상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는 공직사회입니다. 일반기업체들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의 오더를 따기 위해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에서 누구 업자 만나서 접대하고 협상할 일 있습니까? 뭐 꼭 먹어야만 이것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업무추진비 내역을 2, 3년 치를 다 받아본 적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다 식사예요. 각 과별로 식사, 또 실은 실대로, 국은 국대로, 업무추진비가 우리 공직자들 밥 먹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시민의 피로 밥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말만 쭉 시책업무추진비 해놓고 다 나눠놨지 하나의 목으로 다 같은 것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런 결과물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위원님,
이덕수위원  예, 답변 기회 안 드렸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진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지금 정상적인 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잖아요. 어렵다면서 왜 공직자들 쓰는 것은 다 써야 됩니까? 40년 만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도 못 세우는 시가, 우리가 직책별로 쓸 것은 다 쓰고, 과별로 쓸 것은 다 쓰고. 누가 주인입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 먼저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아무리 봐도 이게 다 거의 먹고 마시는 것이고 또 같은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1억 3000여만 원에서 20%만 가져도 1년 시책업무추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그렇게 잘 먹고 잘 쓸 겁니까? 아껴서 써야지요.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다 토론해서 했습니다만 우리시 예산 어렵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50% 정도만 계상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솔선해야만 우리 시민들 따라오지, 그게 설득력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시 공무원부터 집행부부터 먼저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주문하면서 우리 시민의 피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이덕수 동료 위원의 발언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민의 혈세를 정말 이덕수 위원 표현대로 먹고 마시는데 썼느냐. 그게 사실이라면 이런 예산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안 되지요. 그런데 뭔가 여기에는 나름대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얘기를 한번 듣고 나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고맙습니다.
  이덕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 된 것을 최대한 아껴서 쓰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한 공무원이기 이전에 이덕수 위원님도 시민이듯이 저도 시민이고요, 절대 공무원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가치 기준, 지출의 기준 가지고 집행하지 않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집행한 것은 분명히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또 계실 거고요, 그것 관련된 부분에는 평소에도 선관위의 통제도 받고 있고 우리 자체 경기도나 행안부나 감사원의 감사를 다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같이 그렇게 우리가 위법하게 또 염려하시는 부분 같이 그렇게 낭비성 있게 집행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전체적인 시정시책 또는 기관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폭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어서 지금 동료 위원들 발언 내용은 비용을 좀 최소화하라, 그런 주문도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번 심의 때 이게 그냥 다 통과가 됐던 것이 본회의에 수정예산을 우리 또 다른 정당에서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된 결과인데 사실 유감스럽게 왜 이 예산을 삭감했었는가 하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당사자가 와서 직접 설명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든 지금 두 분 위원, 최 대표님 포함해서 세 분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비용 절감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 그 다음에 시민 혈세를 아껴써야 된다는 두 가지의 큰 대의에 저희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공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집행부가 요구한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최소화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도 일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비용은, 긍정적 예산은 줘야 되지 않느냐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을 한번 우리끼리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박창순 위원님.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위원장 윤창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편성에 대한 원칙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게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행안부가 정해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시책 쪽은 경기도까지 같이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경기도까지 검토를 받고.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행안부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나 원칙을 정해서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걸.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 자치단체 중에 가군 중에서도 수원 성남 창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액수를 정해놓고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행안부가 이런 기준을 정해서 원칙을 정해서 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자치단체별로 어떤 규모라든가 기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거기에 걸맞게 전체 기준을 마련해서 편성액 한도를 정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지요? 그 이상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넘을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넘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든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시책업무추진비든 직책급업무추진비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든 다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을 주고 있는데, 쓸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씁니까? 편성을 하는 기준은 그렇다 치고 쓸 때는 어떤 기준으로 씁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업무추진비의 적재적인 집행 용도가 전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서 전부 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윤창근  지방재정법 제144조 시행령 144조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돈밖에 쓸 수가 없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이런 데 쓰면 안 되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렇게 집행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위원장 윤창근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이든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개인적으로 절대 할 수 있는 경비가 아닙니다.
○위원장 윤창근  또 이것을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월정액으로 주는 것 역시도 금지하고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월정액이 아니고요,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그렇게 줘서도 안 되는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기준을 정하는 것과, 상한선을 정하는 것과 그것을 쓰는 원칙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행안부와 자치단체 간에 그동안에 쭉 자치단체를 운영해오면서 누적된 여러 가지 업무추진 기관운영이든 시책업무추진이든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를 전부 모아서 이 원칙을 정해서 하나의 룰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것을 우리시가 마음대로 우리는 적게 편성하고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이 부분은 실지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 이런 부분에 절대 어긋나서는 안 되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절감차원에서 가능한 한 정말 지출을 줄이는,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겠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건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창근  당연히 될 테고 그런 노력이 얼마나 정말 쓸데없는 데 쓰고 있는지 잘못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감시를 하게 되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위원장 윤창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사실은 이게 성남시에서 어떤 우리만의 룰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행안부가 정말 자치단체 공통의 룰을 만들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뒷받침되는 규정들을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은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시기는 하셨지만 제 기억으로는 합의해서 통과되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는 업무추진비든 앞으로 예산 심의를 하는 모든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충분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급적 그런 토론은 원칙적인 것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런 토론은 조금 줄이고 결론을 도출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위원장이 먼저 다 하셔서, 꼭 그대로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다 하셔서 그렇고요.
  예산, 그렇습니다. 맞아요. 모라토리엄 선언해 놓고 예산 부족한데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맞습니다. 정확하고요, 그렇기는 한데, 예산을 어떻게 보면 필수경비라고 보는 성격이 맞을 것 같고, 그 예산을 세워주면서 우리들이 또 감시감독을 잘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예산을 세워주되 거기에서 연말에 정산할 때 정확히 사용 여부를 가부를 보고 잘 해주시고 타당성 따져보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차라리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염려하시는 부분에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집행 철저히 잘하고요, 아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업무추진비 가지고 얘기하고 계시지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업무추진비를 행안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한도 내 업무추진비를 지금 다 편성한 거지요?
○총무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우리 100만 인구에 맞는 행안부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전부 편성했지요?
○총무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그 한도만큼을 다 해놓는데 그것이 작년에는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전형조  작년에는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용 집행액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95.5%를 집행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93.8%를 집행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시책업무추진하고 기관업무추진은 뭐가 달라요?
○총무과장 전형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글자 그대로 조직 운영에 관련한 홍보나 대민활동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조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통칭해서 기관업무추진비라고 하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시책사업이나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이런 모든 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특별히 구분되지 않고 이리저리 사용하고 이리저리 맞추면 내용들이 비슷하게 돌아가겠네요?
○총무과장 전형조  시책사업, 투자사업, 주요행사 그렇게,
박문석위원  그게 일일이 맞추면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두 개 나눠놨는데, 작년도에 95% 사용하고 5% 남겼으니까 좀 절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식 명칭이 기관업무라고 했나요?
○총무과장 전형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아까 박문석 대표님께서 다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각종 행사나,
박문석위원  여기서는 대표님이라고 하지 말고 상임위원회니까 박문석 위원이라고 그러세요. 여기서 무슨 대표입니까?
○총무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걸 구분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박문석위원  다시 해봐요. 공식 명칭이 뭐예요?
○총무과장 전형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기관운영, 시책업무, 이것 큰 차이 없지요? 내용이 이리 붙이면 이게 맞고 저리 붙이면 저게 맞고 그러겠네요?
○총무과장 전형조  그건 아닙니다. 각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금방 무엇무엇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문석위원  금방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문제예요. 예산을 의결 받으러 오신 분이 이걸 나눠서 얘기하라니까 금방 얘기하기가 어렵다면 우리는 더 모르지요.
○총무과장 전형조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각종 직무수행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시책은요?
○총무과장 전형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 이런 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전부, 작년도 같은 경우 과장님 생각하기에 95% 지출했으면 5% 절감했으면 많이 아껴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전형조  많이 아꼈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되니까 각종 행사에,
박문석위원  100만에 쓰려고 생각하면 한이 없어요.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전형조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95%, 시책업무추진비 93.8% 지출, 그래서 이게 다 예산 성격상 많이 세워놓고 절감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집행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적절하게 절감해서 비용을 남기는 게 맞습니다. 조금 세워놓으면 일을 해야 되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회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우리 의회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의회를 빼고 업무추진비를 집행부만 하는 것 또한 제삼지대에서 볼 때는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회 예산은 예산법무과에서 바로 하나요? 총무과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총무과장 전형조  예.
박문석위원  의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군 단위와 성남시 단위가 달라요. 의회도 우리 의회가 전국 기초단위에서 가장 비용이 많을 것으로 판단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의회도 행안부에서 규정하는 예산을 아마 최고한도를 다 세웠을 겁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집행부도 이렇게 해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해왔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에 예산이 없고, 다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힘들고 긴축예산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도에 95%, 93.8%면 거의 다 맞춰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본 위원은 행안부에서 일정 규모의 도시 규모에 맞춰서 이런 규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되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그리고 저는 얼마가 남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이 부분은 또한 우리 의회 부분도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세워주고 작년도처럼, 작년도에 95%, 93.8% 이 정도는 절감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절감하고 아껴쓰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복 질의는 생략해 주시고요,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2500만 원이 또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중복돼서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 여기에도 쓰고 저기에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건 맞아요. 우리 기관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조직 운영과 관련된 조직 운영의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위해서 쓰는 게 맞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쓰면 되지 여기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추진, 이런 것들이 바로 과다 예산 책정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쓸 수 있는데 여기 또 해놨다는 거하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밖에 없지만 우리가 본예산서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총무과에서도 올리신 게 있어요. 이것은 그냥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린 것 같아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따로 있지요?
○총무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도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통과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직책급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위별 해당 직무수행활동 할 때 그 업무추진비가 부여돼서 그걸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별이 있지요? 그것도 저희가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비 종류가 대여섯 가지 됩니다. 그 많은 업무추진비 중에서 우리 저번에 수정안 때 삭감한 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삭감했던 것입니다.
  자꾸 중복 질의하지 말라니까 제가 요점만 정리해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살림살이 할 때도 은행에 돈 넣어놓고 당장 쓸 돈 조금 찾아놓으면 많이 못 써요. 그런데 은행에 있는 돈 다 집안에 넣어놓고 있으면 씀씀이는 헤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이 시기에 좀 더 아끼는 우리 공직자,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서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먼저 어느 정도면 되겠는지 필요경비를 얘기해 달라니까 이것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업무추진비가 종류가 많아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씩 우리 짚고 갑시다, 다시 중복 질의가 안 되게.
  거꾸로 맨 뒤에 있는 것부터 제가 짚을게요.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특정업무라는 것은 대민활동, 구조·구급활동, 방호활동, 치안활동, 감사담당관의 감사활동, 예산 담당 공무원이 예산 담당과 관련되는 투자관리심사나 그런 것에 대한 관련되는 것 이게 특정업무죠?
○총무과장 전형조  …….
○위원장 윤창근  제가 정리할 테니까 예, 아니오만 하세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전형조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 특정업무경비는 그런 경우의 특정업무예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과의 읍·면·동사무소의 장이 그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죠?
○총무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 동 직원들 인원수에 따라서 각각 편성해서 그 부서를 위해서 쓰는 거죠?
○총무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거 시장이 쓰는 것도 아니고 부시장 쓰는 것도 아니죠?
○총무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다음 직책급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 직책에 상응하는 업무추진비죠?
○총무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를 들어서 국장님, 직책업무추진비 있으시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우리 국장님 1년에 얼마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전체 연봉으로 돼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윤창근  아니죠. 서울 기준으로 4급 기준하면 1년에 구청장 정도 되면 480만 원으로 나오네요.
  아무튼 그것은 기관장 내지는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 직책에 따른 업무추진비죠?
○총무과장 전형조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원가산업무추진비까지 제가 확인하고 나머지 논란이 되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리하세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정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플러스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이 100명이냐 혹은 800명이냐에 따라서 그 직책이나 혹은 여기에 따른 정원이 가산되는 것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가 우리 같은 경우 2500명이면 그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이고 작은 군에 가면 정원이 적으니까 업무추진비가 더 적은 것이고 그런 기준을 지금 행안부가 만들어놓은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여기까지는 별 재론의 여지가 없고, 지금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행안부에서 매년 업무추진 운영기준을 내려주는데 매번 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저도 헷갈려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이 예산이 편성하고 절약할 거냐 아니면 편성부터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거냐, 라는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확실히 구분해서 말씀하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아까 전반적인 것은 총무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추진이 양쪽에 중복돼서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라는 것은 어떤 기관에, 피력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새로운 기관장이 위임이 되든지 취임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화분 같은 것을 보낸다 아니면 그분이 새로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한번 한다 그런 등등 우리 시정에 협조를 해 달라 등등하면서 그런 사항이 되겠고, 예를 들면 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공원로 같은 공사를 하는데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됐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대책회의를 유관기관들이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보시면 큰 차이가 없으실 겁니다. 그런 쪽에서 하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군부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쪽으로 보시고, 기관운영은 일반적인 통상적인 우리가 하는 그런 쪽의 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의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좀 부족해요.
  2010년 4월에 개정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구구절절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장황하게 길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위배해서 쓰지는 말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것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이것 복사해서 나눠주시고 참고해 주시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했으니까 아까 박완정 위원 질의하셨고, 이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발언을 요청했는데요, 예전에 제 질문에 국장님 답변에서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편성하고 불법적으로 쓴다 그런 식으로 이덕수 위원 발언대로 “불법”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제가 “불법”이라는 말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답변 중에 그런 부분이 저한테, 그것은 위원장님, 좀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불법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썼고요, 다만 편성과 사용에 대해서, 다 합법적으로 사용하셨겠죠. 그리고 예산편성기준 지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셨지만 제가 의원이 되고, 풀어서 말씀드리면 시민의 눈으로 보니까 거의 다 같은 것이고 분석을 해 보니까 거의 먹고 쓰는 것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줄이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제가 그런 표현을 썼다면 죄송하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전반적인 것을 집행하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긴축해서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윤길위원  저도 발언권 주실래요.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든 한마디로 밥값이죠? 한마디로 밥값? 맞잖아요. 그것을 내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시장께서 동사무소 다니시면서 이제 돈이 없어서 밥도 내 돈으로 사먹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통틀어서 밥값.
○위원장 윤창근  답변하세요. 밥값 맞아요?
○총무과장 전형조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한 가지 사안을 두고 여러 가지 접근하는 사고가 다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도 제가 인정할게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단민원인들하고 같이 회의하면서 회의 장소에 다과도 좀 놓고 끝나고 나서 식사하러 갑시다 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러는데 쓰는 비용 아닙니까? 아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장님, 맞습니까? 오는 사람들 회의수당 주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이 예산으로 다과도 좀 놓고 꽃도 좀 가져다놓고 끝나고 나서 기분 좋으면 식사하러 갑시다 해서 식사하러 가서 소주 한 잔 더 합시다 해서 먹는 돈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보편적으로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통틀어서 밥값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게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1월 지나고 2월 중순 말경 돼 갑니다. 이 예산이 오늘 여기에서 승인이 되면 예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한 달 정도 소요가 돼서 예산 집행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만일 오늘 승인이 된다면 내일부터 바로 쓰지 못 하잖아요.
  여기 예산법무과장 안 오셨나?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한 달 정도까지는 안 걸리고 24일에 최종 본회의에서 통보 결과가 나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도에 한번 올라갔다 오고 나서 바로 씁니다.  
최윤길위원  본 위원은 대충 한 달 정도, “예산이 서면 언제 정도 쓰입니까?” 하면 “이번에 예산이 통과됐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집행하려면 예산 통과되고 나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한테 들어서 내 머리에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현재 연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배정계획부터 하다 보니까 좀 걸리고 통상적으로는 보통 그렇게 안 걸립니다. 한 1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가능합니다.
최윤길위원  24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경기도까지 다 갔다 오고 여기에서 집행하는 게 1주일이면 끝난다고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빠르면 그 정도 된다 이거죠.
최윤길위원  그러면 늦으면,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죠.
최윤길위원  우리 국장님의 편한 대로 답변하세요. 아까 행안부에서 업무추진비 상한선을 그렇게 강조하고 지금은 또 내가 묻는 것을 역으로 어떻게 얘기할까 몰라서 다른 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머리 쓰면, 기본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 발언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예산 편성이 됐든 안 됐든 1월이 나가고 2월이 지나고 쓰려면 3월부터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에 2월에 시책 추진 이런 것 아무 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올 스톱하고 가만히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업무추진비가 1년 치가 딱 승인이 되면 3월부터 1월, 2월 것이 한 번에 같이 간담회가 들어가야 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때부터 3개월 치가 한 달 만에 막 쓰여야 됩니까?
  국장님, 지금까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없었는데 두 달 동안 어떻게 썼습니까? 안 썼어요? 이거 썼으면 큰일 나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썼어요? 또 부기 변경해서 썼나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렇게 쓰는 사항이 아니죠.
최윤길위원  안 썼어요? 예산 없는데 쓰지 말아야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안 썼잖아요? 일은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안 썼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못 썼죠.
최윤길위원  없어도 두 달 운영 잘 됐잖아요. 운영 잘 안 된 게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제대로 안 됐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떻게 안 됐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전형조  저희 경비가 들어갈 사유가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 못 쓰는 거죠.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못 쓰는 형편이었습니다.
최윤길위원  못 썼는데 일은 추진을 했잖아요.
○총무과장 전형조  원활하게 추진 못 하는 거죠.
최윤길위원  밥 안 먹고 보내니까 막 투정하고 가요?
○총무과장 전형조  멀리에서 오신 분들,
최윤길위원  다과 안 해 주니까 이런 것도 안 해 주냐고 투정하고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 절대적 필수경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절대적 필수경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권에서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삭감 요청하고 삭감한 의회가 내 기억에 없어요. 거의 다 인정해 줬습니다, 100% 다. 이것가지고 집행하고 나서 어떻게 썼느냐는 행감 때 강하게 다뤘지만 예산 승인 과정에서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의정활동을 많이 하면서 느낀 또 경험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위원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작년에 1년 연간 업무추진비를 요구했던 것을 지금까지 안 쓰고 왔으니까 3개월 정도는 마이너스시켜서 한 70%를 요구해야 맞는 게 아닙니까? 주는 대로 다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일 해 왔으면서도. 그 부분을 아까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3개월은 일을 하면서 돈을 안 썼던 것을 1년 치를 다 주면 지금부터 막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면 1월, 2월, 3월 것을 연말에 가서 불용액으로 넘겨야 되고. 잘 쓴다 하면.
  본 위원 말이 이해가 갑니까? 불용액 남기면 연말에 가서 왜 이렇게 불용액 많이 남겼느냐 또 얘기들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릴 때 개월 수를 나누어서,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삭감해서 올렸으면 얼마나 저희들이 이해하기 편하겠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결론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굉장히 중요한 얘기 다 하신 것 같아서.
최윤길위원  예. 위원장님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절대 이의 제기 안 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총무과장 전형조  일부 맞는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하신 말씀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행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아껴서 사용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조정하시죠? 조정해가지고 그만큼은 다른 정말 필요한 데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써야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남기면 안 되잖아요. 갖고 있다가 나중으로 넘기면 그만큼 잡아놓으면 다른 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요. 예산 운영을 그렇게 합니까? 필요 없는 예산은 바로바로 삭감해서 다른 필요한 데 써야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일단 운영하면서 전반적인 여분이 저희가 절감되는 부분이 생길 때 그 뒤에 추경에서 저희가 삭감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예산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이런 것은 감사대상 아닙니까?
  나는 이것은 예산 운영을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이 부분 고려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하고 저하고의 생각이 지금 많이 다릅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말씀하신 부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절감토록 할게요.
최윤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게 맞다면 조정을 할 수 없나요? 그것만 얘기 듣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해서요.
  그러면 1월, 2월 못 쓴 분만큼 제2회 추경 때 삭감해서 올리면 안 돼요? 못 쓴 것은 어차피 못 쓴 거니까.
최윤길위원  아니요.
○총무과장 전형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제 의견 아닙니다. 제 의견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 예산을 50% 수정안대로 하는 것도 나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까지 삼선을 하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런 예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1월, 2월 그냥 지나간 것까지 1년 치 예산을 다 달라는 게 합당한 거냐고요? 그건 방법에 있어서 안 맞잖아요. 제 말이 인정이 되고 이해가 가면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은 1, 2월 것을 다 주면 행정기획국장으로서 12월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까지 있을지 또 우리 위원들이 후반기에 다른 위원회에 갈지 아무도 몰라요. 연말까지 가서 잘 쓰겠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께 약속할 사항이 아니에요. 정리는 지금 하고 갑시다.
  그래서 위원장님, 정리를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주든지 정회 좀 요청합니다.
  저는 모든 부서에 무슨 구청에 다 공통 적용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총무과인데,
  하나만 확인하고요. 비서실장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외부에 나갔다고 연락이 왔는데 연락해보시고.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시책업무추진비에 따른 예산이 1월, 2월 미집행분을 고려하고 긴축재정 운영과 예산 절감이 요구됨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 1억 3340만 원 중 3340만 원 삭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 1억 9030만 원 중 303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서 178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따른 예산이 1월, 2월 미집행분을 고려하고 긴축재정 운영과 예산 절감이 요구됨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 1억 3340만 원 중 3340만 원 삭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 1억 9030만 원 중 303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서실장 출석 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원래 어제 총무과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비서실 출석요구를 해서 질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일정상 차질이 있어서 오늘 출석하셨는데요, 비서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어제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일정상 좀 맞지 않아서 사실 예산 심의 일정하고는 관계없는 중간에 하게 됐어요. 비서실장께서 시장님하고 같이 다니시고 이런 일정 자체가 불규칙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도록 하시고, 오늘은 예산 심의를 하는 날이니만큼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고 원활한 상임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우리 위원님들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비서실장 윤기천  인사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예, 우선 인사 먼저 하시죠.
○비서실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윤기천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출석요구는 언제 받았어요?
○비서실장 윤기천  어제 그저께 받고서 어제 제가 9시 50분에 올라와서 한 15분 대기하다가 위원장님 말씀 듣고 오후에 한다기에 내려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저께 몇 시쯤 받았습니까?
○비서실장 윤기천  그저께 오후에 받았습니다.
박창순위원  오후에 받았고 어제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서실장 윤기천  예, 어제 9시 50분에 올라와서 한 15분가량 대기하다가 오후에 한다고 해서 저도 점심까지 거르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도 그렇지 어제 안 됐으면 오늘도 와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물어보시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가셨어야지, 시장 수행을 비서실장이 한 번 안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비서실장 윤기천  저는 22일 출석요구가 있어서 출석요구 당일에 회의가 없어서 산회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일부러 그런 거예요?
○비서실장 윤기천  아닙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모양이 꼭 일부러 그런 것 같이 돼 있고요, 비서실장 출석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오질 않아서 기다리느라 상임위원회가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1시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시장 수행해서 어느 행사에 다녀오셨어요?
○비서실장 윤기천  …….
박창순위원  이 상황을 먼저 하게끔 해놓고 하든지 시장 수행을 하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제 좀 기다리다가 안 됐으면 연락을 해놓고 출석을 언제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그때 상황 봐서 수시로 연락을 취해놓고 가셨어야지, 여기에서 전화를 해도 다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뭡니까? 이렇게 해놓고는 지금 위원들한테 심사를 제대로 받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서실장 윤기천  본인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상임위원회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  답답해요. 지금 예산들을 심사하고 조례 심사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1년 꾸려가기 위한 농사인데 이것을 놔두고 다른 데 가셔서 이 일이 진행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해버리면 선후 경중을 따져가면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서실장님! 안 그래요? 정말로 답답하네요.
  이런 상임위원회 저 여기에서 위원장님, 미안한데요 좀 퇴장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이것은 의결을 해야,
박창순위원  오지도 가지도 못 하고 참 답답하네. 내가 일어서면 또 파행되는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지금은 상관없어요.
박창순위원  나 얘기도 하기 싫으니까 발언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비서실장님 참 얼굴 뵙기 힘드네요. 우리가 공식석상에서 못 뵐 사이도 아니고 또 당연히 의회에서 부르면, 물론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안 오신 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오늘 같은 경우 목 빼고 저희가 오래 기다렸는데 그 점은 이미 박창순 위원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위 때 제가 문기래 국장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보통 시장님 수행을 서너 명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비서실장 윤기천  공식 수행은 수행비서관이 하고 시작 전에 저희 의전팀에서 나가서 먼저 동선이라든지,
박완정위원  예, 맞아요. 공식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수행이라고 하면 의전팀에서 먼저 가 있는 것 말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한 서너 명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비서실장 윤기천  비서관도 있지만 관련 실무부서에서 간부공무원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시장 의전수행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별정6급 정 ** 씨 그다음에 별정7급 백** 씨 그다음에 배** 씨 여자분 같아요. 이렇게 의전수행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들 이외에 또 나간다는 얘기죠?
○비서실장 윤기천  예, 그 실무부서에서 행사 성격상 나가서 보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만 얘기하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통 의전할 때 나가는 사람들이, 비서실 업무분장이라고 얼마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문기래 국장님 있으실 때, 별정6급 정진상, 이름 말할게요. 어차피 공무원이니까. ‘시장 의전수행’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별정7급 백종선 ‘시장 의전수행’ 그다음에 정재영 1호 ‘차량 운전’ 그다음에 비서실장님이 같이 나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의회에서 요청해도 못 오고 그러는 것 보니까. 이 세 분이 같이 움직이는 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비서실장 윤기천  거기에서 별정6급 정진상 비서관은 분장 상에는 의전수행으로 되어 있지만 수행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고 백종선 비서관하고 정재영 비서관이 공식수행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수행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배소현 씨는 사모님이 공식적으로 시장님 대신 갈 때 사모님 수행하는 친구죠?
○비서실장 윤기천  전부 가는 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가셔야 할 행사 중에,
박완정위원  하여간 사모님 수행하는 사람 맞잖아요. 우리가 늘 행사장에서 보는데 무슨 딴 소리 하세요. 맞지요?
○비서실장 윤기천  그러니까 공식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공무원인데 공식으로 안 가면 공식으로 가는 것하고 비공식으로 가는 것, 업무시간에 같이 수행하고 다니는데.
○비서실장 윤기천  시장님께서 가셔야 할 데를 굳이 못 가실 때 사모님이 가시면,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사모님이 가는 데 이 친구가 같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것 맞지요? 자꾸 딴소리 하십니까.
  실장님, 좋게 좋게 하시자고요.
  그런데 보면 총 13명이에요, 타 부서에서 파견된 사람들까지. 그리고 비서실 현황이라고 해서 내신 것 보니까 보통은 파견된 사람 빼고도 우리시가 아까도 수원시하고 많이 비교하시는데 수원시는 9명밖에 안 되거든요. 용인시 9명인데 우리시는 13명이란 말씀이죠. 많다고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도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시는 민원이 없을까요? 저는 그게 의문이고 그것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제가 행정기획국장한테 분명히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예결위 때 그 속기록도 제가 다 뽑아놓았습니다. 전달이 됐나요?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비서실장 윤기천  됐고요, 저희 시가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한 자치단체보다 인력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민과의 소통 부재라는 게 가장 지적이 많았었는데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듣고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비서실의 인적 보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소통 부재가 해결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두 명씩이나 타 부서의 업무를 봐야 할 사람들이 이쪽에 오므로 해서 타 부서의 업무는 그만큼 손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회비용 손실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해서 더 소통이 잘 됐냐고요? 자꾸 소통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소통 부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같고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근무하던 데로 돌려보내고, 지금 11명으로 운영하면 업무가 마비되나요?
○비서실장 윤기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죠?
○비서실장 윤기천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돌려보내시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 여기에 시민의 대표로 앉아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장실을 방문했던 민원인들이 시장실에 그렇게 웬 직원들이 많냐, 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 그것 좀 꼭 시정해 주세요.”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맞지요. 그래서 제가 죽자 사자 그렇게 비서실장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지금 답변해 주세요. 이 사람들 돌려보낼 용의 있으신 거죠?
○비서실장 윤기천  물론 비서진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서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저희가 이렇게 비서진을 보강해서 시민의 어려운 부분을 많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인력이 과다하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도 조직관리부서라든지 이런 데하고 상의 좀 해봐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추후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또 올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보고를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나는 공무원분 올리겠다고 하면 내가 챙겨보기 전에는 먼저 가지고 오시는 법이 없더라고요. 좀 약속을 받아야 되겠어요.
○비서실장 윤기천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혼자 결정을 해서 줄인다 늘린다는 말씀을 못 드리죠.
박완정위원  아니에요.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검토를 하시겠냐고 제가 여쭈어봤죠.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검토를 해서 안 된다면 안 된다를 올리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언제까지 해 주시겠냐고요?
○비서실장 윤기천  …….
박완정위원  비서실장님 만나기 어려워서 그래요.
  얘기해보세요.
○비서실장 윤기천  …….
박완정위원  한 달이면 되겠죠?
○비서실장 윤기천  한 달 이내에 가부간의 연락을 드릴게요.
박완정위원  우리 어차피 조직개편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서실도 새롭게 심기일전하는 마음가짐으로 개편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지난 연말에 지금 여기에 동료 의원 계시지만 본회의장에서 공무원 신분에 벗어나는 행동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분이 바로 윤기천 실장님이 실장으로 계신 부서의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모 별정7급 아시죠?
○비서실장 윤기천  예.
박완정위원  제가 이 분을 불러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먼저 제가 야단을 치고 먼저 그 경위를 추궁해야 될 사람은 책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서실장을 부른 것입니다. 거기에 이의 있습니까? 본인을 부를까요?
○비서실장 윤기천  맞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합니까?
박완정위원  아니요. 제가 여쭈어볼 거예요. 오신 것에 대해서 이의 있느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좋습니다. 자기가 모시는 분이 모독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일정부분의 항의를 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관계공무원석에서 의원들을 바라보면서 “말 똑바로 해!” 분명히 회의록에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남시 공무원들 과거에 이런 적 있었습니까?
  아무리 의회의 위상이 없고, 어느 위원님 말마따나 시장은 몇 십만 표로 당선되고 의원은 몇 천표로 당선됐을지 몰라도 의회민주주의가 살아있는 한 집행부 공무원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민주민주의가 뭡니까. 집행부에서 주민의 대표로 와 있는 의원들이 있는 그 신성한 장소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그것도 본회의장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단지 시장 수행을 하기 때문에 들어와 있었겠죠. 그분이 들어와서 관계공무원석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말 똑바로 해!”가 말이 됩니까? 평소에 어떻게 직원교육을 시키셨습니까? 그 경위를 한번 들어보죠.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비서실장 윤기천  백종선 비서관이 본회의장에서 한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교철거민에게는 비서관도 사실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전치 일정기간의 진단을 받고 입원까지 했었던 사항이었는데, 당시에는 상당히 격분해서 그런 우발적인 행동을 보인 것 같은데요, 본인도 지금은 그것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의 적절치 못했던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저도 비서실의 실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완정위원  본회의장에서 했던 행동하고 더불어 본회의장 밖에 나가서 또 이런 소리까지 했어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다 뭐하는 겁니까?” 그랬어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죠. 일개 수행비서가 의원들을 상대로 하라 마라 추궁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윤길위원  그렇게 좋게 얘기 안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하여간 그런 취지로 들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야단을 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동료 의원으로서 저는 민주당 의원은 아니지만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최윤길위원  훈계하듯이. 명령하듯이.
박완정위원  우리 비서실장님 평소에 직원들 교육은 합니까?
  이분이 지금 시장님을 수행한다고 해서 실장님이신 윤기천 과장님의 바운더리 밖에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니죠?
○비서실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코치를 하거나 교육을 하면 이 사람이 그것을 복종해야 되는 위치죠?
○비서실장 윤기천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교육을 전혀 안 하셨었다는 얘기네요. 평상시에 그런 교육이 돼 있다면 의회관이 바로 정립되어 있다면 순간적인 말이 불시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시에 하는 얘기는 보통 그 사람의 평소의 생각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람의 평소 의회관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에 대한 생각도 이것밖에 안 되고요.
  또 하나 지금 과장님이 본인이 사과를 하셨어요.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정을 하신 거죠?
○비서실장 윤기천  예, 본인도 그렇게 뉘우치고 있고요.
박완정위원  책임자로서도 책임을 절감하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서실장 윤기천  본인이 그 당시 행동에 대해서 진정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위원님, 한번 지켜봐주시고요, 다시는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장담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사실관계가 필요한 얘기지만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우리 통칭 엘리베이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이덕수 의원 앞에 와서 백비서가 뭐라고 뭐라고 심한 욕설과 거의 협박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폭언을 하고 갔습니다. 이것은 이덕수 의원 주장입니다. 그게 검증이 된 건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백비서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찰서에 가서 이 분이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까?
○비서실장 윤기천  진술한 내용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진술을 안 했어요? 경찰서에 조사가 안 들어갔나요?
○비서실장 윤기천  경찰에 출석은 했는데 판교철대위 건으로 해서 가서 진술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엘리베이터 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박완정위원  들은 바가 없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진술을,
○비서실장 윤기천  저는 그 당시 시장님을 모시고 승강기 안에서 안쪽으로 진입하고 있었고 조금 이따가 이덕수 의원님하고 뒤쪽에서 약간 조금 소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그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모르시는 건가요?
○비서실장 윤기천  예.
박완정위원  그분이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했는데, 이덕수 의원이 먼저 욕을 해서 자기가 가서 항의를 했다. 그런데 이덕수 의원은 먼저 욕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항의를 했다는 것하고 욕설을 했다는 것은 다르죠. 물론 우리가 CCTV가 있지만 CCTV로는 우리가 입모양을 판독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욕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 진위관계를 여기에서 논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경찰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엘리베이터 앞에 내가 혼자 서 있는데 누군가가 가던 길을 멈추고 와서 얼굴을 들이밀고 무슨 얘기를 했던 간에 얘기를 했으면 심한 위협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항의가 됐든 욕설이 됐든.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서실장 윤기천  글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간이 그렇게 어두컴컴한 데도 아니고 또 의사당 안에서 물론 복도지만 그런 데서 위협을 할 만큼 백종선 비서관이 그렇게 위협을 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저도 그 CCTV를 봤는데 거기에서 보면 거칠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은 안 보이죠. 거칠게라는 것은 말로 거칠게 했다는 거지 이덕수 의원이,
○비서실장 윤기천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자세에서 대강은 나오지 않습니까.
박완정위원  이덕수 의원이 거칠게 때렸다는 게 아니라 말로 거칠게 얘기를 했다. 아주 심한 욕설과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다 보도도 됐고요.
  더 진위관계는 우리가 사법기관에 맡겨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오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오후에 일이 잘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 일을 그르치고 그 해당 의원에게 가서 항의가 됐든 뭐가 됐든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은 공무원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의사당 안에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본인이 어떠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비서실장 윤기천  예,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것 저런 것 다 해서 우리가 평소에 이 사람이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성남시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특별교육을 할 계획 같은 없는 거예요?
○비서실장 윤기천  특별교육이라기보다 토론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비서실 내부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항상 이런 것은 수시로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만약 그랬다면 그건 시정잡배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남시 공무원들 전체를 욕 먹이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워낙 뵙기가 힘든 분이라서 제가 발언권 얻은 김에, 저 발언권도 잘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얻은 김에 할게요.
  이덕수 의원님이 이덕수 의원 사건으로 인해서 홍보담당관실 할 때 얘기했어요. “성남시의회 파행에 따른 성남시 입장”이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덕수 의원이 동영상 장면 중 일부만 교묘히 편집하여”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이덕수 의원이 이것 관련해서 홍보담당관에게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 단독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 또 시장 부시장 이런 분들과 상의하고 협의해서 작성된 것이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코워킹(coworking)했단 얘기예요. 이것은 분명히 시장까지 올라갔을 때는 비서실장도 이 내용을 점검했겠지요?  
○비서실장 윤기천  예, 봤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동영상 장면 중 일부만 이덕수 의원이 교묘히 편집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덕수 의원 말에 의하면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동영상을 의회 직원한테 링크시키게 해서 틀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의회 직원을 부르면 분명히 증명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실과 다른,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허위사실이에요. 동영상 장면 중 일부만 교묘히 편집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위원장 윤창근  그 부분 박완정 위원님, 잠깐만요.
  수사 중인가요, 수사가 끝난 건가요? 서로 고소고발된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서실장 윤기천  고소고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서로 상대가 있는 고소고발 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완정위원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없다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창근  그게 왜 관계가 없어요? 그걸로 지금 서로 다투는 건데.
박완정위원  이것만 물어볼게요.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윤창근  알았어요. 간략하게 정리 좀 하세요.
박완정위원  이렇게 허위사실 쓰면 안 되잖아요. 공적으로 나가는 문서인데 비서실장님도 검토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네요.
  이거 허위사실이죠. 본인이 안 하고 증거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확인 안 해 보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비서실장 윤기천  그런데 위원님, 판교철대위건 때는 제가 시장님 바로 뒤에서 그 전말을 다 지켜봤는데 사실 거기의 편집된 내용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시장님을 공격하는 장면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공격에 방어해서 손으로 밀치는 장면이 거기에서 편집이 돼서 마치 시장님이 그분들을 폭행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편집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교묘히 편집했다는,
박완정위원  그것은 본인의 판단이고 교묘히 편집했다고 썼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죠. 진짜 이덕수 의원이 여기에서 따고 저기에서 따고 해서 자르고 해서 동영상을 편집해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이미 나와 있는 기이 유튜브에 존재하는 그 동영상을 링크만 해서 올린 것인지 확인했어야지 이것은 엄연한 사실관계가 다른 겁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교묘히 편집했다 이렇게 썼다는 얘기 인정하시는 거죠?
○비서실장 윤기천  원본과 다르게 편집이 돼서 유튜브에 올라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유튜브에는 그렇게 올라갔지만 이덕수 의원이 편집한 것은 확인 안 했다, 확인 못 하고 이렇게 했다?
○비서실장 윤기천  …….
박완정위원  유튜브에 올라간 것은 편집이 된 거라는 것은 인정하신 것이고,
○비서실장 윤기천  예.
박완정위원  이덕수 의원이 편집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비서실장 윤기천  …….
박완정위원  아니, 유튜브에 올라간 것 자체가 편집돼서 올라간 거다 그 말씀이죠?
○비서실장 윤기천  …….
박완정위원  대답하세요. 그렇게 방금 말씀하셨어요.
○비서실장 윤기천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달리 말하면 이덕수 의원이 편집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여러 명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책임이 다 무마되는 게 아니에요. 다 n분의 1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고, 업무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또 바쁘고 해서 빨리 기자회견을 내야 되니까 확인하지 못 하고 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시면 좋아요. 그것도 다 사유는 됩니다만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복 질의는 좀…….
  이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비서실을 처음 저희가 실장님 오셔가지고 현황에 대해서 보는데요, 저는 지금 비서실의 직원 명단 구성을 보고 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 성남시가 왜 이렇게 많은가, 13명이네요.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그것 중복 질의잖아요. 아까 박완정 위원님이 장시간 잘 정리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덕수위원  현재 차량 운전은 정재영 계약직원이 하고 있나요?
○비서실장 윤기천  예.
이덕수위원  의전차량은 누구예요?
○비서실장 윤기천  정재영 비서관이요.
이덕수위원  그러면 혼자 두 대를 하는 거예요?
○비서실장 윤기천  카니발 나갈 때가 있고 체어맨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배소현 계약직이 의전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체어맨은 의전차량 맞죠?
○비서실장 윤기천  예, 의전차량입니다.
이덕수위원  의전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의전 쪽에만 써야 된다,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라든지 타 기관에서 온 장들을 영접할 때 쓰는 용도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비서실장 윤기천  글쎄 차량의 사용에 관한 것은 저도 박사가 아니고,
이덕수위원  제가 회계과에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비서실장 윤기천  재경국에서 그것은 명쾌하게 답변을 얻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게 들었는데 의전하고 업무용하고는 다르죠? 해석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듣기에도요?
○비서실장 윤기천  의전도 의전이고 또 시장님께서 의전을 위해서 업무를 보러 가시는 것으로 해석도 할 수 있고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으로 생각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장님이 또 말씀하시면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런데 시장부인께서 의전차량을 사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업무용 차량도 아니고. 업무용으로 해서 공무 차 시장님이 못 나갈 때 시장부인께서 나간다 이렇게 공무에 한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업무에 한해서 하면 업무용 차량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공무에 무조건 의전차량을 타고 나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서실장 윤기천  그러니까 의전행사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안 하고, 체어맨도 항상 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왜 딴 말씀하세요? 그것 묻는 거예요? 의전차량을 타고 행사장에 가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비서실장 윤기천  행사에 참석하는 게 의전 아닙니까?
이덕수위원  그게 의전이에요?
○비서실장 윤기천  예.
이덕수위원  아까 시장이 타고 나가는 것은 의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장부인이 타고 나가는 것도 의전으로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비서실장 윤기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못 가실 때, 예를 들어서 행사가 중복된다거나 할 때는 사모님이 성격상 부녀자, 노인, 아동 관련 행사는 참석을 하십니다. 지방자치법에 직무대행규칙상 직무대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내가 오늘 못 가니까 당신이 좀 가줘야겠어, 해서 가시는 행사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비서관도 비서실에서 지정해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은 굉장히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사만이 아니고 일반 향우회 창립식이라든지 그런 데도 다 다녔어요.
○위원장 윤창근  정리 좀 해 주시죠.
○비서실장 윤기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덕수위원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중복 질의도 아니고.
○위원장 윤창근  그것도 아까 박완정 위원 다 얘기하신 거예요.
이덕수위원  다 했어도 나는 지금 다른 방향에서 보고 있잖아요.
○비서실장 윤기천  위원님, 다른 회기나 이런 데서 누차에 말씀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 충분히 알고 계시는 부분을 저한테 또 이렇게 자꾸 질문하시면 저도 답변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실장님, 휴대전화 두 대 다 휴대 안 하고 있어요?
○비서실장 윤기천  사무실에 두고 왔습니다.
최윤길위원  비서실장이 휴대폰을 휴대 안 하고 전화해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전화한 거 일부러 안 받으셨습니까?
○비서실장 윤기천  바르게살기 행사에 갔다 왔더니 4건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통화를 하려고 할 때 위원장님이 찾으셔서 그때 막 뛰어올라온 거예요.
최윤길위원  전화 안 받으시는 것도 직무유기예요. 특히 실장의 직무는 전화를 잘 받아야 되는 위치 아닙니까.
○비서실장 윤기천  예, 잘 받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다른 것 통화할 때는 잘 받았는데 오늘만 유독 안 받았어요. 여기에 안 오려고 그랬는지…….
  중복 질의 아닙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 사회단체에서 이대엽 시장 재임기간에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지 시장 수행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고 지적 많이 받은 것 기억하십니까? 이재명 시장께서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회단체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께서 동사무소 초도순시하면서 물론 관계국장 한두 분 정도는 시민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니까 답변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께서도 행사에 주말에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분이 수행이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보기가 안 좋아요.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지적을 당했으면 그때 지적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이 지적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다 가만히 계세요. 지금은 더 하는 것 같아요. 그것 참 보기 안 좋고요, 제가 2, 3년 전에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 축구단이 있어요. 그 축구하시는 직원들이 모 시에 축구대회 하러 갔는데 그 쪽 시의 시장이 축사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이라 성남시에서 의원이 왔다고 꼭 좀 봐야 된다고 연락받고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시장이 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표시 안 나게 혼자, 비서도 한 20미터 뒤에서 수행하면서 오는 모습을 보고 참 제대로 된 시장이다. 참 멋있다. 제대로 된 시장이다. 그 시장 작년 지방선거 때 이유 없이 재선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고쳐야 할 부분 아닌가, 그게 아까 이덕수 위원과 박완정 위원이 얘기했던 조직편제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그런 것은 정말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럴 시간 있으면 공무원들은 안에서 일을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비서실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주말에 무리하게 나오지 말고 주말에는 편히 쉬고 에너지 충전해가지고 월요일부터 일 열심히 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무리하게 시장 주변에 호위하듯이 따라다니는 것 시민들 보기 안 좋습니다. 그것 개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비서실장 윤기천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덕수위원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몇 가지 마무리 정리 좀 하고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비서실장 윤기천  예.
이덕수위원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제가 여러 번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시장 부인께서 의전차량을 탈 수 있다는 ‘직무대행규칙’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비서실장 윤기천  그것은 탈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에 아시다시피 관계공무원이 부득이 참석을 못 한다는 직무대행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차상급자가 나갈 수 있도록 명시한 그걸 말씀드린 거지 차를 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뽑아주세요.
○비서실장 윤기천  예.
이덕수위원  총무과에서 주든가 그 조항을 하나 뽑아주시고, 시장 부인께서 공무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서 가는지. 지금 말씀하신 차상급 그런 것의 가부를 요청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최근에 성남시 새마을회장 이취임식이 있었지요? 혹시 알고 계세요?
○비서실장 윤기천  이취임식은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아직 안 했어요? 정기총회하고 퇴임식을 했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비서실장 윤기천  정기총회는 모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정기총회를 엊그제 한 것 같고요, 전 회장이 퇴임사를 했네요. 여기에서 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시에서 전 회장 퇴임사에 보면 “시로부터 시의회 예산정국과 판교주민들의 시위와 관련해서 사전집회 신고를 하도록”,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그것은 비서실장한테 질문할 게 아니잖아요?
이덕수위원  아느냐 모르느냐 해서 모른다고 하면 행정기획국에 하면 되니까요.
○위원장 윤창근  아니, 지금 비서실장한테 그걸 왜 물어야 되지요?
이덕수위원  비서실에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 간단한 겁니다.
○비서실장 윤기천  모르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행정기획국 할 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자료 요청을 제가 어제 의회협력팀에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계약직 직원 세 분인가? 이 계약직 직원, 정재영, 배소현, 신건수 씨 계약직 직원의 이력서하고 계약 관계 내용 계약서 같은 것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 총무과에 다 있잖아요. 이것 넘어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비서실장 윤기천  저는 못 들었어요.
박완정위원  아직 그럼 거기에 얘기가 안 갔단 얘기네?
○비서실장 윤기천  예.
박완정위원  그것 빨리 좀 해서 주세요.
○비서실장 윤기천  예, 문서 오면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문서 넘어갔다고 했는데 왜 그래? 정책기획과장한테 제가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비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복귀하시고요.
○비서실장 윤기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자치행정과와 예산법무과가 남았는데 너무 오래 대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좀 정회를 해서 할까요, 그냥 할까요? 의견 주세요.
박완정위원  5분간 정회하고 하지요.
○위원장 윤창근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창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입니다.
  성남시의회의 성남시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성남시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의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생략은 하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 예산을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던 게 있어요. 그것 기준으로 쭉 정리해보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삭감 혹은 추경 반영 이런 내용을 사업별로 쭉 설명해주세요. 그래야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올해 본예산 심의에 상임위원회에서 7건 1억 7580만 원을 삭감 결정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자매결연활성화 업무추진비 중에서 3480만 원, 민주항쟁기념행사추진비 1760만 원, 열린토론회 2640만 원, 시정모니터 실비보상금 5140만 원 중 2500만 원, 세탁차량 운영비 2200만 원, 새마을회관 보수공사비 300만 원, 세탁차량 구입비 5000만 원 등 7건에 1억 7580만 원을 삭감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거기에 부기 단, 시정모니터 실비보상금은 5140만 원 중 2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나 시정모니터 모집이나 운영결과에 따라 추경 때 다시 계상할 수 있는 조건부로 2500만 원 삭감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하나하나 물을 테니까 답변만 딱딱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위원장 윤창근  예산서 179페이지 자매결연 시군 교류활성화를 위한 행사 진행, 이것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행사지원비를 포함해서 삭감했는데 전체를 행사지원비 3480만 원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잔액이 52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자매결연 시군 교류활성화를 위한 행사진행을 위해서는 3000만 원의 예산은 필요하다 하는 판단 하에서 248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은 지난번 우리 본예산 때 다뤘던 거예요,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다뤘던 겁니다. 다뤘을 때 3480만 원을 자매결연 시군 교류활성화를 위한 행사진행에서 34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아껴쓰고 2480만 원만 세워주셔서 3000만 원으로 행사진행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전년도 예산에 맞춰서 유지했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위원장 윤창근  알겠고요, 명예시장 운영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것도 369만 6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명예시장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된 적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됐고요, 시민이 함께 하는 노상방담추진은 삭감됐어요. 시민이 함께 하는 노상방담은 960만 원 중 600만 원을 삭감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300만 원 남는데 300만 원 가지고 하기 어려우니까 450만 원을 했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위원장 윤창근  알겠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민 열린토론회 개최 부분은 2640만 원을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가 원래 삭감했던 거예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위원회의 심의를 기대하면서,
○위원장 윤창근  알았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효과 미흡으로 삭감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다음에 6.10 민주항쟁 예산은 추경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됐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삭감이 되지 않았던 건데 수정예산에서 삭감시킨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다 통과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행복만들기 추진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전체 다 원안 가결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다음에 다수민원 여론수집활동추진비는 원래 본예산 때 올라왔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이게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됐던 사항인데 본회의 수정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시정모니터 실비보상금 부분은 전년도 예산 유지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여기 다시 올라온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해줬던 것은 2640만 원을 해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올렸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맞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2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약속하셨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추경에 하는 걸 봐서 반영한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2월 23일에 88명에 대한 위촉식과 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인원수가 200명이냐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고려한다고 했던 부분이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새마을 이동식세탁차량 구입은 우리 위원회에서 사회복지부서에 편성해라, 이러면서 삭감 요구했던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하지 않고 원안 통과했던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다음에 새마을회 기념워크숍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통과했던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원안 가결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경진대회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과됐던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자원봉사 관련돼서는 다 통과가 됐던 건데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자, 지금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 내지는 삭감된 게 있고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있고 그 차이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민간 사회단체보조금 윤창근 위원장께서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이것이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었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이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 감사 요청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 제 방에 오셨을 때 했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 감사한 것을 보니까 많이 부족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을 위반한 단체가 이 감사결과에는 성남시니어 여성합창단밖에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더 찾아보면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위원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상당히 문제로 지적되었던 새싹지킴이 단체가 본 위원은 1년 이내의 단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2010년도에 이것을 신청했었는데 새싹지킴이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싹지킴이는 2008년 4월 4일에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2008년도에 어디에 등록을 했어요? 그 서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팀장과 대화)
  2008년 4월 4일부터 공익활동 실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등록을 어디 단체에, 자원봉사센터나 어디에 등록을 한 건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2008년 4월부터 활동을 했다는 것은 본인들의 주장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활동했다는 자료를 본인들이 제출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체에 어디 등록을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 단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100% 신뢰하시고 2008년도에 설립됐다고 주장하는 그 단체의 말을 객관적인 자료 없이도 믿으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이 자원봉사단체라는 단체들의 성격이 자체적인 활동을 주장하면 이게 무슨 이익단체도 아니고 또 이 단체들이 이렇게 봉사활동 실적이 있다고 주장하면 그것을 사실상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박완정위원  그러면 저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박완정위원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상대방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박완정위원  나는 그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의 행정행위라 하면 항상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에 근거해서 모든 판단을 하신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시의 예산이 나가는 이런 단체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공무원 직무유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2008년부터 활동했다고 하는데 발기인대회를 개최한 것이 2010년 8월이에요. 그러면 발기인대회 개최되기 전에 몇몇이서 동네에서 활동한 것도 이 단체가 설립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믿어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서 예산을 편성해줘야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정당성을 확보 받지요. 그것 무조건 거기서 그렇게 제출한다고 해서 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다 믿어야 됩니까, 그럼?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제가 지금 자료를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찾기도 어렵고,
박완정위원  이것은 다른 자료도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성남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심의할 때 저한테 제출된 자료예요. 여기에도 2010년 8월에 발기인대회를 했다고 돼 있는데 무슨 소리십니까. 이것 감사담당관도 문제가 있네. 이렇게 된 단체에 제가 실상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그 자치행정과에서 17개 단체에 아마 예산을 편성 집행했는데 새싹지킴이가 가장 높았어요. 얼마였느냐 하면 여기에다 거의 4290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렇게 정확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자격을 검증하지 않은, 정말로 여기가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서 여기에 줘야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그 설립 1년을 넘어서야 된다는 조건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실사를 나간다든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라 하고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구한 적 있어요?
  그때 팀장이 지금도 팀장이지요? 신경순 팀장님?
  전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 팀장님이 지금도 같은 팀장님이시지요, 과장님?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아니에요.
박완정위원  아니에요? 달라졌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럼요. 아니고, 답변을 좀 드릴까요?
박완정위원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그때 당시에 이것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2010년 8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예산을 그때 삭감한 이유가 이게 제대로 편성이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감사도 요청한 것이고 그런데 감사결과가 영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다 얘기하고 답변할 기회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고요.
  박완정 위원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얘기 다 끝나셨습니까?
박완정위원  아니요, 관련된 것 하나 있어요.
○위원장 윤창근  얘기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이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를 보면 지금 우리 심의위원에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많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그것 지적받으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지적받았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개선점이라든가 이것을 이번 심의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감사지적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편해서 보조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개편한 다음에 심의를 하겠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지적사항을 개선해서 올해에 심의를 하겠다, 정확하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다면 그건 그렇고요, 지금 이렇게 자격이 안 되는 단체, 그쪽에서 제출한 서류만, 어떤 A라는 단체가 “나 이렇게 봉사활동 2008년도부터 했어.” 그러면 다 믿어주겠네요?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기준을 마련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 우리가 또 똑같은 예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럼?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답변드릴까요?
박완정위원  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새싹지킴이라는 단체는 2008년도부터 활동을 해왔던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제가 그 답변 행감 때부터 똑같은 얘기를 한 열 번은 들어요. 제가 초선 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었어요. 등록일, 지금 이 사회단체 봉사단체 어떤 공식적인 것에 등록일을 기준으로 했어요. 1년 이상. 1년 된 데는 예산도 얼마 받지도 못 했어요. 몇 백만 원.
  과장님, 거기 앉아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했던 본 위원장도 자존심 상해요. 그 기준이 3년 4년 전의 그 기준과 뭐가 그렇게 달라졌어요? 새싹지킴이에 대해서 자꾸 2008년 활동한 것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둔하는 것은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것은 기간이 되지 않은 단체에 지급된 예산이라고 봅니다. 4290만 원. 의회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답변을 하실 거면 앞으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2008년’ 그런 얘기하시지 마시라고요. 저도 자존심 상하니까 그 답변은 그만하세요.
  계속 질의하세요.
박완정위원  어떤 기준으로 1년이 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준, 등록일 기준이라고 지금 위원장이 말을 했는데 그 기준이 기존에 있는 거예요? 등록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말씀드리면 또 2008년도부터 했다고,
박완정위원  아니요, 등록일 기준으로 돼 있냐고요. 그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 상황이 새싹지킴이라는 이 부분은,
박완정위원  새싹지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려면 1년을 넘어야 된다는 기준은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1년을 넘어야 된다는 그 기준이 등록일 기준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활동한 것도 다 합산해서 계산을 하는 것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 기준은 물론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데 등록되어 있으면 그걸로 아주 확연하게 1년 이상이란 사실이 규명되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자체적으로 무슨 모임을 결성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했다거나 하는 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그것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답변으로는 증빙자료라는 게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도 다 믿어주신다는 얘기 아녜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객관성이 담보돼야 되겠지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무슨 사오정 같은 대답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장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 혈세가 눈 먼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꼼꼼하게 자꾸 체크를 하고 지난번 감사 때도 장시간 동안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등록일 기준, 1년이 넘어야 된다는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누구든지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 관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면밀히 다시 검토해서 이번 심의위원회 때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심의위원회 때 논의토록 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 전에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박완정위원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심의기준에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그게 등록일 기준인지 무슨 기준인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것은 명확하게 해서 그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나도 할 얘기가 있어요.
  제 오랜 의정활동, 오랫동안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1년 이상의 공익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등록기준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자의적이지요. 그리고 과거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유독 이 단체만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지급해가면서,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박완정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 대체적으로 저는 동의하고요, 심의를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예산이 어쨌든 삭감은 되었으되 예산이 서 있었지요? 얼마 서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10억 서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그 10억이라도 지출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았지요? 몇 개 단체가 들어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예민한 걸 몇 개 단체인지도 모르고 계시고, 참.
  팀장 나와 보세요. 팀장님!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91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팀장님, 발언대에 서세요. 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이시지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예, 민간협력팀장 신경순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몇 개 단체 들어왔어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91개 단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 91개 단체 전체 예산으로 치면 다 합산하면 얼마 정도입니까?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91개 단체의 신청액은 24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우리가 준 예산으로 치면 순위 결정을 했을 때 10억에서 잘린다고 치면 14억이라는 그 단체는 못 받는 거네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지금 심의를 하면 이것 순위를 결정하지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순위요?
○위원장 윤창근  91개 단체의 순위를 결정하지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아니,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를 검토하지 순위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를 검토한다고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예, 심의에 부칠 것인지 안 부칠 것인지를 부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하지요.
○위원장 윤창근  좋아요. 부서 검토를 해서 이 10억이란 돈에 딱 맞춰서 올라오지는 않지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그렇지요.
○위원장 윤창근  그 부서 검토된 게 자치행정과로 올라와서 이 중에 91개 전체는 아니지만 절반이면 절반 해서 주기는 주겠다고 결정하되 그것도 순서를 정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주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주는 것을 결정하는데 순위 결정 않고 결정합니까?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순위라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윤창근  예를 들어서 91개 단체 중에서 40개 단체를 주기로 했는데 40개 단체의 예산이 15억이면 우리 예산 준 것은 10억이니까 5억은 못 주는 것 아닙니까.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조정을 하지요.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아녜요. 만약에 예산에 맞춰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는 주고 여기까지는 못 준다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여기까지는 주고 그 다음에 그 예산 범위에서 벗어난 데는 불가피하게 예산이 없으니까 못 주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예.
○위원장 윤창근  제가 지금 쭉 정리한 게 맞지요? 그런 시스템으로 하지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예.
○위원장 윤창근  내가 그걸 확인한 거예요.
  됐고요, 그러면 심의는 언제 합니까? 아까 대충 지금 나왔던 문제점 보완해서 심의를 언제쯤 할 예정이세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니지요. 10억 통과된 것 있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라도 심의해서 순위 결정해 놓으면 줄 건지 말 건지 1차 결정하고, 두 번째 우선순위 정해 놓으면 예산이 10억이 될지 15억이 될지에 따라서 거기까지 주고 안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 행감 때하고 예산을 다룰 때 10억 얘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줄 건지 안 줄 건지 정하고 순위 결정해 놓고 그 순위에 예를 들어서 새싹지킴이나 이런 게 들어간다면 나머지는 못 주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예.
○위원장 윤창근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체 단체에게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었단 말예요. 오해를, 그것 우리 비전성남에 잘못 실린 것 아녜요. 그건 내가 지금 또 중언부언 안 할게요. 다만 10억을 줬으면 이 10억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할 것 아녜요. 언제 하실 예정이시냐고. 이 나머지 예산을 받을 때까지 심의를 할 예정이 없었어요, 아니면 계획하고 있어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언제?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언제라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장 윤창근  통상 언제 합니까?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1월이나 2월 초에 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지요? 지금 지나갔단 말예요. 지금 우리 민간협력팀장님과 과장님, 직무 유기하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의회가 잘랐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왜 심의기간을 놓쳐요? 지금 예산을 안 준 것도 아니고 10억을 줬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91개 단체가 들어왔으면 이 중에 부서 간 협의해서 정말 자격이 안 되는 건 다 빼고 이것은 줄 수 있는 데라는 것을 정하면 그것을 심의위원회 열어서 순서를 쭉 정해놓는 거예요. 순서 정해놓고 그 예산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순서만큼 잘라주는 거고 예산 벗어나면 못 주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2월초까지는 해줘야 사회단체들이 돈을 받는 것 아녜요. 지금 2월 말 아닙니까. 직무유기지요.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지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그런데 위원장님, 부서 검토한 액이 24억 중에서 17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윤창근  17억 되는데 17억 되면 17억에 맞는 순위 정해놓고 10억에 맞춰서 주고 나머지 7억 못 받는 단체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단체 중에 정말 꼭 줘야 된다고 판단되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들어가시는 분들 있어요. 이분들이 봤을 때 이것도 꼭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의회에 요청한 예산을 추경 때 승인해주는 것 아녜요. 작년 예산 때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 안 하고 여태까지 와서 추경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일처리를 잘못하는 거지요.
  지금 박완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 오늘만 지적된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되고 했던 문제니까 보완해서 심의해서 순위 딱 정해놓고 그리고 “도저히 해봤더니 예산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니 추경에 예산을 주십시오.” 이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제 말 틀려요?
  국장님, 제 말 틀립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염려스러워 했던 부분들은 작년도에 14억 가지고 전체 심의를 해서 예산을 전부 지원해 줬었는데 금년에 10억밖에 안 되다보니까 그동안 순위에 들었던 단체가 또 들지 안 들지는 심의를 해봐야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받았던 그 단체에 대한 지원금액을 과연 얼마로 해야 될 것이냐, 30%를 삭감한 금액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잘라야 할 것이냐. 또 아니면 몇 개월 치만 우선해서 주고 나머지가 추경에 확정되면 더 주겠다고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전체적인 단체를 아우르고 심의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거기에 따른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것도 보완해가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연간 총액 지원하는 것 얼마를 잡아서 거기에 따라 사업계획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좋습니다. 지금 말씀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월별로 지급하는 사업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정사업으로 줘요.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가 보트 타고 인명 구조활동을 하는 행사를 한다, 얼마. 이렇게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예요. 꼭 그런 게 있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대부분 그런 식의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단일행사의 기준인 보조금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나름 이해는 하지만 단일행사 기준이라면 그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 1000만 원인데 700만 원만 줄 수는 없는 거고 그걸 나눠줄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꼭 이 단체에는 줘야 되겠다고 하는 순위를 정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순위 내에서 주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게 그런 계산하고 이것은 다르단 말예요. 단일행사를 기준으로 하는 보조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 저는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나머지는 다 확인한 거고 위원장의 입장이 아니라 나도 행정기획위원회의 한 위원의 입장으로서 제안을 할 테니까 그 제안에 맞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 동의 여부 결정을 제 나름대로는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아까 나온 얘기 다 동의하고 ‘1년 이상의 공익활동을 한 단체’라는 규정을 명확하게 해주시는데 ‘1년 이상’이 아니라 ‘2년 이상’으로 해주시고 이 2년 이상의 공익활동이라 함은 자원봉사단체나 공인된 법인이나 이런 데 등록된 등록일 기준으로 2년 이상의 공익활동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를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받아들이신다면 저는 이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조차도 작년 예산 동결인데 우리가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은 사회단체한테 보조금을 적게 주자, 그것으로 예산 절감하자는 차원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걸 투명하게 못 했기 때문에 문제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투명하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로 그런 장치를 분명히 해줘야만 이것은 예산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구하는데 국장님 제 요구에 대해서 수용 가능한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의논해서 말씀해주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또 예산편성지침에 관련된 기준하고 타 시군의 사례까지 저희가 비교검토해서 다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또 심의위원회에 그 건까지 저희가 상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심의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사회단체든 자원봉사단체든 공인된 등록일 기준 2년 이상 된 공익활동의 단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라니까요. 지금 주신 말씀은 좋은 얘기시고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타 시군하고의 형평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창근  타 시군 얘기는 마세요. 왜냐하면 정말로 새싹지킴이 예산은 잘못 나간 예산이에요. 이것 사실은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떠나서 우리 의회가 이런 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왜, 뻔히 아는데 2010년 8월에 발기인대회를 갖고 거기 오라는 초청장까지 받았던 의원의 입장에서, 그러면 1년이 안 됐던 것은 뻔하고. 그런데 그것도 4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이 넘는 지원을 했다면,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러 가서 보면 400만 원 500만 원 때문에도 그 아우성을 치고 그것 받으려고 하는 사회단체들이 얼마나 많은데 검증되지도 않은, 이것을 과거에 활동했던 자료를 냈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줬다. 최근에,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18시 45분 기록중지)

(18시 45분 기록계속)

○위원장 윤창근  지금부터 다시 속기하세요.
  어쨌든. 그렇다면 그렇게 잘못 지급된 게 있기 때문에 규정을 뭔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런 자의적인 해석이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등록일 기준으로 2년 공익활동을 한 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면 저는 동의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나중에 들어봐야 알겠지만.
  되는지 안 되는지만 얘기하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위원장님, 그 건은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저희한테 다시 한 번 맡겨주시지요.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말이 너무 길면 우리 위원님들 싫어하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고 다른 질의는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이 지원한 단체에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최종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편성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 기준이, 기존 단체 말하는 거예요. 작년도 사업실적이 우수한 단체에서는 담당부서 의견을 100% 반영하고 전년도 사업실적이 보통인 단체는 전년 대비 10% 감액하는 기준이 있어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성과 평가를 해서 하는데요,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성과가 미흡한 데는 10% 정도 감액해서 심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박완정위원  전년도보다 10% 정도 감액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전년도에, 재작년 2010년도에 예산을 930만 원을 받았는데 2011년도에는 무려 거의 40%가 깎여서 485만 원이 총괄부서 검토안으로 올라온 단체가 있어요.
  여기 자료가 있어요. 성남시재향군인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10%가 넘는 거잖아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행사가 군부대에 가는 행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했다고 볼 수 없고 그만큼만 지원해줘도 그 사업은 충분히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분명히 담당팀장이 말을 했어요. 기준이 있다. 명확한 어떤 문서화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런 기준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전년도 대비 기존 단체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감사담당관 감사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존 단체를 지원할 때는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우수한 단체는 담당부서 의견을 100% 반영하고 실적이 보통인 단체는 전년 대비 10% 정도 감액했다고 했는데 성남시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40% 이상이 감액됐단 말이지요.
  또 하나, 특전동지회라고 있어요. 지금 재향군인회는 행사가 줄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특전동지회는 2010년도에 3100만 원이었는데 총괄부서 검토안 2011년도에는 690만 원으로 무려 4분의 1이 넘는 금액이 감액됐어요. 4분의 3이 감액된 거지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팀장님의 말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어떤 단체에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평가는 자의적일 수 있지만 기준은 자의적이 되면 안 됩니다. 기준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담당자가 그 부서에 배치돼서 일을 하건 간에 공평정대하게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팀장 말대로라면 지금 기준에 안 맞게 편성된 단체가 지금 제가 이 한 장만을 봤을 때 두 개 단체가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내용 좋습니다. 등록일 기준을 새로이 하라는 요구도 좋은데 이렇게 전년도에 지급되던 단체를 우리가 재교부할 때는 그 평가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그러면 새로운 단체가 아니라 반대로 전년도에는 조금 받았는데 올해 받은, 여기는 너무 실적이 우수한가봐.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라는 게 2010년도에 310만 원이었어. 그런데 지금 2011년도, 작년이지요? 720만 원으로 이 단체는 무려 두 배가 뛰었어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신규 단체가 아니라 기존 단체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들쑥날쑥하잖아요. 평가도 자의적, 기준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지급을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도 누누이 지적하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물론 삭감되지 않았지만, 삭감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기준도 저는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그 등록 기준일과 더불어 기존 단체에 대한 지원을 편성할 때 평가의 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잘한 단체는 얼마를 삭감하고 보통인 단체는 얼마를 삭감한다, 라는 기준이 명확히 명시화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이것 심의를 할 때 명시화시켜놔야지 ‘아, 이것 공무원들이 정말 공정하게 편성을 했구나!’ 라는 신뢰가 가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행위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준을 정할 용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서 별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저는 요구합니다. 행정기획국장님, 이것도 아까와 더불어 제 요구사항은 그겁니다. 우리 윤창근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 플러스 기존 단체에 대해서 재교부할 때, 재 지원을 할 때 그 기존 단체에 대한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과 그 평가에 따라서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잘한 단체는 몇 %, 보통인 단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그리고 그 기준은 모든 단체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우리 집행에 관한 사항이니까 조례까지는 필요 없고요, 어떤 기준을 나름대로 마련해서 어떤 평가라든가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투명하게 또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게끔 마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부분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박완정위원  예, 다 정리한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평가방법하고 기존 단체에 대한 지급방법, 그 기준을 정해달라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러니까 평가에 관한 기준을 저희가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페널티를 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박완정위원  페널티를 몇 %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다 공정하게 모든 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전혀 공정하지 않아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평가기준표가 만들어지면 모든 단체가 공히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거지요.
박완정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지요? 맞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니, 좀 정리해서 그것은 다시,
  박완정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시지요?
박완정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좀 더 긴밀하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고.
  팀장님, 일단 들어가세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예.
○위원장 윤창근  사회단체보조금은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다른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너무 편향된 대화들이 오고 갔어요. 물론 객관적 공정성, 우리 박완정 위원 또는 위원장께서 발언한 내용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재명 집행부에 들어와서만 발생했던 부조리? 이렇게 저는 보이지 않아요.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왔던 부조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갈등의 또 하나의 소지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봉사거든요. 자원봉사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을 평가한다는 것이 봉사단체가 갖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가 지금 현재에 활동하고 기여하는 것과 보훈단체가 과거에 기여했던 공로를 놓고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외에 다른 봉사단체들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도대체 그 단체가 우리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전혀 긍정적인 평가가 안 나와요. 그냥 단체 회장들 몇 모여가지고 활동하는 것 전혀 공감이 안 가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사회단체보조금 나가지요.
  새싹지킴이가 지금 가장 많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원칙, 사회단체로서 등록한 시점이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이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인 활동을 한단 말예요. 아까 우리 윤 위원장께서는 선거에 개입했다는 부정적 견해도 밝히셨는데 그런 것은 당연히 지탄받아야 되겠지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차제에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때가 도래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장, 박 위원, 저 모두 이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힘들고 난해한 일인 것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들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만 공정성 객관성 이런 것들이 담보가 안 되면 앞으로 시민이 낸 혈세를 그렇게 분별없이 그들에게 지급했다는 비난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면치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수고스럽고 힘들겠지만 시간을 두고 금방 당장 한두 달 사이에 이걸 만들기는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 그런 계획 수립을 해서 뭔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예산을 아까 윤 위원장이 지적한 내용을 실행해오지 않았던 것은 이번에 추경이 반영되면 그때 한꺼번에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우리들이 또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그런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동의하고요, 우선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담당부서에서 힘들어 하는 부분이 과연 14억을 작년에 거의 다 썼었는데 올해 10억만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10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서 어떻게 14억이란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0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집행하지 못 했고,
박종철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어요. 다 이해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객관성 공정성 담보를 위한 제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위원장님께서는 2년 이상으로 공신력 있는 단체에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박완정 위원님께서는 평가의 방법이라든가 지원 기준의 제도화를 말씀하고 계시고 객관성 공정성 담보를 위원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 시점에서 단체별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분야가 있고 또 일시적인 행사로 지원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별 무리 없이 지원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나머지 갈등의 요인이 있고 또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의 정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심의하는 그런, 궁여지책이면 궁여지책이고,
박완정위원  심의를 다시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아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구분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다툼이 없는 분야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의사결정을 하고 이해관계가, 이 표현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툼이 있고 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지원금에 대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을 포함한 두 분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는 보조금 심의위원이십니다.
박종철위원  하여튼 방향을 잘 잡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정비를 위원회를 통해서 승인받은 후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이렇게 단계를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궁여지책으로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님.
박종철위원  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진짜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꼼짝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해 주시면,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고민할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담당 실무자로서,
○위원장 윤창근  예, 과장님,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의입니까?
이덕수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그리고 예산 다룰 때 그때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이런 것을 많은 행정적인 장치도 마련해라. 그리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랬으면 지금 추경에 올릴 때는 무조건 예산을 세워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미리 설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 답답한 심정으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왜 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느냐 하면 모 위원님 말씀하고는 좀 상반된 거라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 시장님 때, 그리고 한나라당 시장님 때의 근 십수 년간을 40여 개를 넘지 않았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엄청나게 받기 어렵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친목회 수준 가지고는 신청도 못 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바뀌었다고 거의 30%가 증가되어서 70여 개로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14억 원을 가지고 30%를 삭감해서 70개 단체들이 나눠 가지니까 30%가 준 것 아닙니까. 이건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아무리 시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십수 년간을 그것도 타 당 시장들이 다 했음에도 40여 개를 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70여 개로 늘어납니까? 이것은 정말 선심성으로 했다. 전리품으로 챙겨줬다. 거기에 제일 지금 말씀 많이 나온 새싹지킴이, 1년도 안 된, 보은성으로 가장 많은 4000여만 원 정도를 챙겨줬다. 이것은 문제가 있단 말예요.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늘어난 30여 개 대부분이 진짜 정치지향적인 단체들이에요. 정치편향적인 단체들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로 단체보조금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회의가 들었습니다. 이러면 진짜 안 된다. 이렇게 정치에 기대서 기웃거리고 이런 단체들에게 돈이 나눠진다. 이것 일반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40여 개 기존 십수 년간 받아왔던 단체들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30%가 일단 삭감되고 됐는데요? 그것도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특정 정당에서 삭감해서 이렇다, 이런 식으로 설명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지 않고서는, 아니면 지금 70여 개 줬는데 단체를 대폭 줄이지 않고서는 앞으로 이런 기준을 정하더라도 이것이 진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받기가 진짜 어렵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시민의 혈세가 새지 않지요. 지금 보면 일종의 친목회들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 좀 시정하세요.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박창순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10초만 얘기하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다 정리를 해드렸고 어떻게 깎였는지 수정에서 깎였는지 다 정리해드렸고, 이게 지난 본예산 때 다 토론했던 거예요. 가급적이면 여기 건건이 다 다시 토론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자치행정과 관련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항상 먼저 하십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요? 죄송합니다.
박창순위원  이게 지난 연말에 본예산 심의 때 다 했었던 거고 또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계속하면 이 한 건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모르는 바 아니고 또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바잖아요. 그래서 얘기인데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정회합시다. 하고 나서 이것만 딱 금액만 정하고 삭감 내지 원안가결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 생각하느라고 지금까지 내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자리 좀 비켜주시고요.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 09분 회의중지)

(19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어떤 의결은 합의 어떤 의견은 다수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의 시 심의사항을 감안하고 긴축재정 운영과 예산 절감이 요구됨에 따라 예산서 179쪽 성남시민 열린토론회 개최비용 2460만 원은 효과성 미흡으로 삭감하고, 예산서 180쪽 새마을 이동식 세탁차량 운영비 2200만 원 삭감, 새마을 이동식 세탁차량 구입비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서 179쪽 성남시민 열린토론회 개최비용 2640만 원 삭감, 예산서 180쪽 새마을 이동식 세탁차량 운영비 2200만 원 삭감, 새마을 이동식 세탁차량 구입비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저 이것 관련돼서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 말씀하시고, 예산법무과 들어오세요.
박완정위원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아까 이덕수 위원님이 지적 잘 해 주셨어요.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지난 연말 행감 때도 있었고 계속 이 논의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실 때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해 오신 대로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에 제대로 집행을 하고 편성을 하시라는 간접적인 압력입니다. 제대로 편성하셔야 되고요.
  과장님 제가 조금 실망했던 게 여기에 오실 때 기준이라든지 개선점을 마련해 오셔야지 시장님 동 방문할 때만 따라다니실 게 아니라 본인의 업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 잘 편성해서 저희가 박종철 위원님과 제가 심의하기 전까지 개선점을 저희한테 꼭 일러주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업무 복귀하시고 예산법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좋습니다. 간단한 거면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위원님들, 이것은 집행부에서만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가지고 끝까지 끌고 가면서 우리 과장님 업무를 잘못한 것 가지고 지적하고 싶지만 우리 집행부 입장을 고려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위원장 윤창근  자치행정과는 이미 끝났어요. 끝났는데 어쨌든 가시기 전에,
최윤길위원  그러면 번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지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뭔데요?
최윤길위원  평통예산을 지금 부활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인정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인정합니다.
최윤길위원  그 부활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평통예산 부활 동의하세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최윤길위원  4200.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번안합시다. 그것 넣어요. 됐죠?
최윤길위원  그것만 간단하게 합시다.
○위원장 윤창근  우리도 동의하면 예결위에서 하시면 안 돼요?
최윤길위원  예결위에서 하는 것을 곤란해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잠깐만요. 위원장님, 집행부의 핸디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윤길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를 배려해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위원장 윤창근  여기에서 해 줘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최윤길위원  죄송합니다, 내가 늦게 와서.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최윤길 위원께서 정식으로 요청하시고 전문위원 번안 요청해 주세요.
최윤길위원  죄송합니다. 막 쫓아온다는 게 제가 좀 늦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올해 연수비용으로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의 총 소요예산액이 4270만 원, 3270만 원을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면 저희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동의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평통자문위원의 연수비용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예산 정리하는 시기를 일실했기 때문에 최윤길 위원님께서 번안하시고 저희는 동의하는 이런 절차가, 감사합니다.
최윤길위원  작년 예산을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 시기를 놓쳐가지고 못 해버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사고이월도 못 하고 둘 다 다 못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뭐라 못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위원장 윤창근  우리 최윤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 안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고,
박창순위원  동의하고요, 지금 나머지 가결된 예산 중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최윤길위원  우리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니까요. 늦게 온 사람이 무슨 딴죽 걸겠습니까.  
박완정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9분 회의중지)

(19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셨죠?
○전문위원 김진영  예.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께서 번안을 요청하신 평통자문위원 연수비용 3272만 원을 증액하고 비목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는 본 번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최윤길 위원께서 번안을 요청하신 평통자문위원 연수비용 3272만 원 증액하고 비목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예산법무과
(19시 39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예산법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예산법무과 추경예산을 다루기 전에 작년에 2011년도 예산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예산법무과로 처음 넘어와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처음 다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가부동수로 원안이 넘어갔었던 부분이고 그런 과정에서 예결위가 파행됐고 수정예산이 진행이 돼서 5억 9000여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런데 물론 세세항목을 수정예산에서 표기를 해서 수정예산을 가결했어야 맞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다른 문화재단이나 산업진흥재단, 청소년육성재단 이런 데도 그렇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세부 삭감내역이 자료가 첨부가 안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자료가 안 됐는데 어떻게 다른 재단은 됐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래서 다른 재단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액으로만 삭감액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사무국을 통해서 삭감내용을 알려 달라 그런 식으로 몇 번 협의도 하고 했는데 도저히 삭감내역을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재단에 대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 논의됐던 사항들을 위주로 해서 삭감액을 최종 맞췄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좀 논의가 됐던 얘기가 나왔던 부분을 위주로 삭감을 했겠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상임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었고 거론이 됐었고 최소한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고 또 예산법무과장께서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러셨다고 믿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삭감한 내역을 받아가셨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제가 한번 말씀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제 방에 와서 제가 뽑아드려서 받아갔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예산 5억 9000여만 원을 자기들 임의대로 편한 곳을 삭감해서 했단 말이죠. 그 자료가 지금 저한테 들어와 있는데 맞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를 정말 무시하는 처사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감독할 부서가 예산법무과 아닙니까. 집행기준도 세우고 몇 달에 한 번씩 지침을 세워서 배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지침을 예산법무과에서 하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덕수위원  그런 예산법무과를 무시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대로 아무 말도 안 나온 것을 자기들 편리대로 삭감을 해서 다음 추경에 올리면 안 해줄 수 없는 복리후생비, 직원 복지카드 그냥 아주 쉽게 5억 3000 중에서 5억여 원을 삭감해 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우리 의회를 우리 성남시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이런 천일공로할 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임의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같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특정 정당의 모 위원님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청취 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뒤에 저는 받은 건데, 어떻게 복리후생비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시의회에서 깎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시의회에서도 정확하게 안 해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법무과장께서 수습하려고 노력했고 예산법무과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려고 했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로 예산법무과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짜왔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게 삭감하게 된 내용은 아까 다른 재단 말씀드렸었는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그 당시 삭감 논의됐던 게 제 기억에 차량구입비라든지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1억 4000 정도 삭감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의결과정에서는 표결에 의해서 원안 의결됐던 사안인데요, 최종적으로 연말에 그렇게 수정안이 의결된 내용을 저희가 연초에 받아봤습니다. 총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5억 9000으로. 그래서 1억 4000 논의가 됐던 사항이 갑자기 5억 9000 삭감내역 받아보고 나서 저희도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내역을 좀 받아보려고 관련부서 이런 데에 많이 협의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직접 자료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단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해가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었고, 사실 또 1년 치 예산을 확정해 주는 과정에서. 그래서 차이나는 금액이 한 4억 이상을 더 삭감해야 되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저희가 공단의 고충을 들어봐도 어디에서 더 찾아내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궁리하다가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복리후생비 과목은 물론 복지카드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경비도 복리후생비에 있다 보니까 특히 복리후생비 예산을 정원가지고 책정하는 관계로 해서 연도 중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단에서 파악해 보니까 조금씩 그래도 그 비목이 제일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다, 공단의 의견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삭감대상으로 거론됐던 그런 항목도 좀 들어가야 된다, 우리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했더니 공단에서도 사실 물론 1억 4000 논의됐던 게 다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 그중에는 꼭 필요한 경비도 꽤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건물관리비 임차료 이런 것 등등 감안하다 보니까 또 차량도 두 대에 대한 것을 원래 삭감 논의됐던 사항을 저희가 결국은 삭감 안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도 리스해서 임차해서 쓰는 것을 교체해 보겠다고 공단에서 강력히 얘기가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그냥 받아들여서 5억 9000을 맞춰서 금년 초에 공단 예산을 확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다음 추경 때 가서는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어느 정도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우리 시의회에서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미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을 해야 할 예산법무과의 의견도 반영이 안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 편하도록 또는 시의회가 공격당하도록 우리시 집행부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나쁜 소리를 듣도록 이렇게 악의적으로 짰다고밖에 안 보여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왜 없었겠습니까? 직원 복지카드 5억 원 깎으면 직원 복지카드 쓰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지금도 복지카드 비용은 계속 집행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리후생비 비목에 여타 다른 경비도 좀 들어가다 보니까 정원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 경비에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최종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맞춘 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5억 나중에 추경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삭감 논의됐던 사항하고 같이 포함해서 최대한 공단 의견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또 상임위원회의 그때 삭감 논의됐던 사항도 좀 불필요한 경비는 추경 때 삭감할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이거 집행 안 됐죠? 예산 배정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일부는 확인이 됐는데 거기에 있는 항목, 열 가지인가 먼저 삭감 논의된 게 그런데 다 확인은 안 됐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예산 배정이 안 됐다면 우리 시의회의 의결도 존중해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특히 우리 예산법무과 집행 지도감독이 있는 부서에서 다시 작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무튼 제가 그 당시 심사과정에 논의됐던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내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나는 이덕수 위원이 이 부분가지고 어제도 얘기하는데 제가 많이 이해 못한 부분도 있고 지금 두 분이 얘기하는 것 보니까 정말 황당하네요.
  우리가 수정작업하면서 분명히 미스 한 것 있어요. 통으로 잘라줬다는 것, 세부내역을 줬어야 돼요. 그것을 안 주니까 통으로 그냥 5억 9400을 의회에서 자르니까 5억 9400 맞춰가지고 자기네 멋대로 잘라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거잖아요? 나 길게 얘기 못해요.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그런데 5억 9400의 예산을 우리가 수정예산에서 잘라서 줬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쓰지 말아야 하고 예산을 삭감해야 될 사안이 위원회에서 삭감 요청된 거예요. 1억 6000인가 5천 얼마를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이 삭감 요청한 게 먼저 삭감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세부내역이 안 나왔으면 고민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는 말씀입니다.
최윤길위원  그 기본을 잘못해놓고 무슨 핑계를 대고 그래요! 이거 다른 말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예산이 그렇게 잘라져 와가지고 여기에서 삭감이 돼서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 번 심의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악의적으로 위원들이 정말 여기에 앉아가지고 잘못되어 있는 예산 지적한 것은 예산을 다 반영해서 쓰게 만들어놓고 올리지도 않고 벌써 진행을 하고 이런 것을 딱 올려서 예산을 달라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리후생비 예산이라든지 그 밖의 과목까지 해서 일곱 가지 세목인데 반영액이 우측에 조금씩 다 예산들 있어요. 이것도 지금 계속 반영돼서 지출되고 있어요. 5억 9400은 단 일원도 추경에 죄송하지만 반영이 안 되겠습니다. 전부 다 삭감 요청하고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작년 본예산 때 우리 위원들이 삭감 요청했던 1억 4700 이 부분을 4월 추경에 다시 삭감 요청을 하세요. 가능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윤길위원  내 말 들어보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대로 딱 맞춘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최대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삭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검토 안 해도 돼요. 하지 말고 일단은 5억 9479만 원을 지금 요구했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번에는 요구된 건 없습니다. 다음 추경에 전체적으로 5월 추경에 저희가 다룬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수정작업해서 5억 9000 자른 것은 어디 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여기 자료로 제시해 드린 게 그 삭감내역인데요, 5억 9400.  
최윤길위원  그런데 5억 9400을 이번 추경에 반영 요구 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위원  왜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런 의견이 공단하고 개진이 됐었습니다. 다음 추경 때 상임위 삭감됐던 예산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경에 올리자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최윤길위원  조율해가지고 올리기 위해서 5억 9400을 이번에 요구를 안 했다는 얘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 잘 하셨어요. 만약에 이거 올라왔으면 정말 내가 화가 많이 날 일이에요. 나는 지금 예산 요구가 된 줄 알았는데 과장님 그건 잘하신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5월에 추경 또 해요?
최윤길위원  내가 그것 이해를 했는데 안 올리는 것은 잘 하셨고, 상임위에서 우리가 예산 삭감 했던 것 이 부분하고 조정해서 다시 리스트를 내놓고 그때 가서 조정을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물론 수정작업하면서 우리가 제시 못한 것도 잘못은 있어요.
○위원장 윤창근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산법무과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것은 전액 삭감하고,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중앙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추진 500만 원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업무추진비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아예 주민참여 예산제도 자체에 대한 일은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덕수위원  삭감 요청합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벌써 조정 들어가는 것 아니죠? 질문해야 되는데.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게 있어요?
박완정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추경에 관련되는 질의만 하세요.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다른 얘기는 없고요, 마찬가지로 주민참여 예산제는 강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강제시행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조례를 먼저 올려서 조례를 통과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자고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설명회 및 토론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필요해 보이고, 다른 것들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간단히 얘기하죠.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덕수위원  찬반을 물으시죠.
박완정위원  나는 아직 의견도 얘기 안 했어요.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그 설명회 및 토론회 운영비가 지금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요지의 말씀인데요,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이 부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자고 얘기했고 동의했어요. 그런데 또,
박완정위원  삭감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설명회비를 계속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윤창근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료 27쪽의 설명회, 토론회, 강사수당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제가 얘기했고, 다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이것을 거의 강제로 하라고 하다시피 하고 있고, 경기도 전체에서 우리시만 지금 주민참여 예산이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을 위해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500만 원은 해줘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박완정위원  제가 업무추진비에 관한 것만 얘기할게요. 제가 조금 헷갈렸어요.
  업무추진비가 아까 총무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숱하게 얘기했어요. 업무추진비가 보니까 이 업무추진비가 아니더라도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또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여러 항목으로 한 5개 종류의 업무추진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다 분류를 했고 갖다 쓸 수 있는 사람도 시장만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국장, 과장도 갖다 쓸 수 있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이것 별도로 없어도 업무 추진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감을 요청하고요.
  제가 예산법무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볼게요.
  문화복지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학교예산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집행부에서 논리가 정자동 땅을 안 팔면 돈이 없어서 그것을 못 해준다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시립의료원 건립 예산을 지난해 요구단계에서 판단했을 때는 금년에 연간 28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본예산에 올렸던 건데 삭감이 돼서 이번에도 사실 그 부서에서 의견이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사실 280억을 또 요구했었는데 80억 이번에 반영해 주고 200억은 삭감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으로 했다 이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완정위원  처음에 정자동 땅 팔았을 때 1000억 정도 예상하시고 그것에 관해서 어디어디 항목에 필요한 곳에 쓰겠다라고 위원들한테 돌린 리스트업된 자료가 있어요. 알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완정위원  그것 지금 혹시 가지고 계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은 없고 제가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작성했던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것 내일 아침에라도 좀 주세요, 예결위할 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그게 작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다시 만드는 게 쉽지 않고 작년에 본예산 때 대비하려고 저희 실무진에서 작성했던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때 당시에 저도 봤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작성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항목을 지금 공무원분들이 얘기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판교의 모 구청 예산으로 쓰겠다, 아니 예산법무과에서 1년 아니라 중장기 예산도 지금 우리시의 전체 예산을 쥐락펴락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동이 될 수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판교지역의 구청사 부지는 회계과 쪽의 의견이었던 내용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의 의견을 안 듣고 처음에 그것을 만들었던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없었는데 그게 새로 튀어나왔잖아요. 어디에다 쓸 건지 명확한 목적 사용처도 제대로 안 만들어놓고 그거 무조건 팔아 주십사 하고 자꾸 의회에다 요구하니까 문제죠.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박 위원님이 업무추진비 말씀하셨는데 그게 총무과 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묻겠습니다. 공무원분들 계셔도 그냥 할게요.
  지금 문제가 되는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만 의견을 묻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창순위원  통과.
박완정위원  삭감.
박종철위원  동의.
최윤길위원  삭감이죠.
이덕수위원  삭감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가부동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김진영  원안 가결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주민참여 예산제 정말 해야 된다는 성의라도 보여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원안 가결에 동의하고요,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원안 가결입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긴축재정 운영과 예산 절감이 요구되고 주민참여 예산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서 182쪽 주민참여 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2200만 원은 주민참여 예산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중으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서 182쪽 주민참여 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2200만 원은 주민참여 예산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중으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청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기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7.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6.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20시 07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구청 예산심사입니다. 심사내용이 3개 구청이 비슷하고 시간 관계상 각 구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황인상 수정구청장님 총괄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재양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총무과장 박재양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56억 292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 326만 2000원보다 26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 2200만 원과 구정기획예산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2200이 작년 본예산 때 예산 삭감됐던 것 예산 요구한 거죠?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최윤길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맞습니다. 2200만 원.
최윤길위원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그리고 구정기획 및 조정예산 400도 그런 것이고.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최윤길위원  1월, 2월 시책업무추진비 없이도 업무하셨어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업무는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렵지 않았어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해야 될 것을 못 하는 게 많습니다.
최윤길위원  뭘 해야 되는 것을 못 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를 들어서 신년 들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시책업무추진에 관련한 간담회 같은 것을 못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시책업무추진에 관한 간담회를 어떤 것을 개최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하질 못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안 해도 우리 구정이 잘 돌아갔어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윤길위원  안 하므로 인해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도 그렇고 청장님께서 활동하는데도 좀 제약을 받고 그랬습니다.
최윤길위원  청장님, 무슨 제약을 받았어요? 하긴 했어요? 구정 신년인사회 준비하고 이것저것 신경 쓰고 의원들 내보내는데 신경 쓰느라고 하긴 했어요? 구책추진업무비가 없어서 뭐가 불편하셨어요? 1, 2월에 무슨 업무가 원활하게 안 돌아갔어요? 2200 예산이 없어서 하나도 못 썼잖아요. 간담회 하는 데도 비용이 없어서 다과도 못 놓고 꽃 하나도 못 놓고 끝나고 나서 식사도 한번 못 하고 했잖아요. 이 예산이 없어서. 얼마나 힘드셨냐고, 그런 것 하나도 못해서. 구정이 얼마나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가긴 안 돌아갔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우리 과에 필수 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보태서 했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어야지 예산이 수반되죠. 좀 어려운 것은 예산 수반 안 돼도 돼요. 좀 어려운데 뭐 하러 예산을 써요, 인내하고 아끼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야 예산을 줘가지고 예산으로 하지.
○수정구청장 황인상  물론 진행이야 하겠지만 원활하고 또 열심히 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3개 구청 업무추진비 다 올해는 하나도 없이 삭감하고 한번 해봅시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아닙니다. 좀 배려해 주시죠.  
최윤길위원  한두 달 크게 어려움도 없었잖아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런데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조직 400여 공직자 또 23만 여명의 우리 시민 또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최윤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런 구정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면서 유관단체 관변단체 행사에 구청장님들이 가셔서 시의회를 험담하고 시의회를 비난하고 이런 데에 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의회 비난하고 자르지도 않은 예산 잘랐다고 하고 이게 그런 데 쓰는 예산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지금 말씀주신 데에서는 이 예산 계상된 사항이 추진이 안 되고요,
최윤길위원  그런 데다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 안 줬으니까 1월, 2월에는 그렇게 활용을 못 했어도,
○수정구청장 황인상  위원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예산 아니에요. 주민들 모아놓고 주민들과 의회를 갈등 조장하고 이런 데 쓰는 예산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산이 많으면 제가 시책업무추진비처럼 1월, 2월 지나갔으니까 20% 감해서 시의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합해서 1년 예산 총 3억 3000인데 1, 2월 안 쓰고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3월부터 시작인데 두 달 것을 1년으로 나눠가지고 비율대로 삭감하고 나머지 10개월분만 계상해 줬거든요. 구청의 구정업무추진비는 2400으로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겠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연말에 칭찬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요긴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냥,
최윤길위원  삭감하지 말라 이거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요. 그렇게 소신 있게 말씀하시면 저 삭감 요구 안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고맙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앞으로 지금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상생한다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것을 반성하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저질러 놓고 마음의 상처 오래 남아요. 그런 것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산 삭감 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개 구청이 다 똑같은데,
최윤길위원  분당구 것은 다르지 않아요?
○위원장 윤창근  분당구 다른 게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홍보비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분당구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한꺼번에 의결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님하고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총괄 질의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도 그냥 앉아주시고, 홍보비에 대한 설명만 간략하게 총무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지난번에 홍보비 25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 삭감사유는 집행하는 과정에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게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감사요구를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보고 그런 조금 잘못된 저기는 홍보담당관실에 지침을 만들어서 3개 구가 공히 비슷하니까 시행하도록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0만 원 추가로 요구하였는데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난 행감 때 또 본예산 때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받들어서 집행하는 데 잘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홍보비 예산 본 위원이 삭감해서 지금 예산을 다시 요구를 했는데, 이것 말고 구청장기 탁구예산도 있었는데 그것은 왜 안 올렸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것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어서,
최윤길위원  그것 올렸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올렸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그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승인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럼 내일 예결위에서 저하고 만납시다.
  청장님, 본 위원이 탁구의 예산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탁구동호인들한테 최윤길이가 잘랐다고 선동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공격하고 본 위원이 괴로워하니까 굉장히 좋던가요? 하나도 안 괴로워요. 더 오기가 납니다. 내일 예결위에서 그것은 보도록 하고요.
  홍보비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 반성 많이 하셨어요? 잘못된 것 인정하시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의 과정만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한편으로 또 그걸 많이,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충분히 그런 점을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또 집행하는데 반영해서 잘 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중원구나 수정구나 분당구 총무과장님도 잘 들었어요. 구정홍보비 2200에서 2500을 매년 예산을 주는데 구정 홍보를 위해서 주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구청 체육대회 때 2200만 원을 한날 동시에 체육대회 하는 홍보를 하라고 예산 준 것 아니에요.
  3개 구 총무과장님, 제 말씀 이해하십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최윤길위원  그런 홍보는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려면 홍보비 없애야 돼요. 1년 동안 구정 홍보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 쓰라고 홍보비 주는 것 아니에요. 또 그런 데 쓴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유독 분당구청만 홍보비가 삭감됐던 이유가 우리 분당구 총무과장,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 지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것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잘한다고 집행기준을 만들고 해서 했는데,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말 많이 하면 실수를 해요. 가만히 계세요.
  어떻게 관례적으로 그게 해 오던 일입니까?
  2200만 원 홍보비를 체육대회 할 때 언론사에 홍보비로 매년 줬습니까? 관례적이라고 얘기하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런데,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그거 관례적 아니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꼭 체육대회 때만 그랬던 게 아니고 꼭 한 가지에 비추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물론 언론사 광고비나 홍보비가 맞아요. 하지만 언론사에 구정에 대한 홍보를 1년에 몇 번 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정말 구정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를 써야지 체육대회 한다고 이것을 써서는 안 되잖아요. 체육대회를 하는 사업은 구정 홍보하고 또 달라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체육대회 예산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7억인가 8억 별도 예산을 수반해서 구체육대회를 치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체육대회를 홍보하려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비가 지출이 되어야지요. 왜 또 다른 구정 홍보 예산으로 그 홍보비가 지출이 되냐고. 내 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지적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지적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과장의 태도의 문제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과장한테 이런 예산을 어떻게 줍니까? 위원이 지적하게 되면 그것을 왜 지적할까 생각도 한번 안 해보고 버럭버럭 대들기나 하는 과장한테.
  집행부에서 의회의 권위에 도전하면 이길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도전이 아니라 제 주장을 말씀드렸던 거죠. 저희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원님께,
최윤길위원  주장은 다른 사람들도 다 생각해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장을 펼쳐야죠. 아닌데 내가 봐도 이 홍보비는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건데.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전반적으로,
최윤길위원  그리고 청장님, 구청장기 탁구대회 예산 삭감을 본 위원이 분당구청 것만 했는데 제가 이 탁구대회 예산을 삭감하면서 주문한 게 있죠? 지금 있는 집행부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우리 동호인들을 위해서 태도가 바뀌었을 때 생각이 바뀌었을 때 또 집행부가 바뀌었을 때 이 예산을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도 10월에 대회를 치르니까 늦지 않다, 나는 그렇게 주문하면서 예산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이 각 동마다 탁구동호인들한테 얘기한테 최윤길이가 잘랐다고 나한테 다 전화 오게 만듭니까!
  이 예산은 내일 예결위에서 절대 못 세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삭감 주장이 없기 때문에 3개 구청 동일 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와 설명 생략하고 각 구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3개 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 2월 23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으며, 2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창근  이덕수  박권종
  박문석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최윤길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이성주
  분당구청장  박영숙
  홍보담당관  윤학상
  감사담당관  정중완
  총무과장  전형조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황민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