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8월 28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기업지원과 마. 농업기술센터 2.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자원관리과 나. 환경보전과 다. 녹지공원과
(10시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재정경제국과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성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재정경제국장 김경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총괄 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명환 세정과장입니다.
이성주 회계과장입니다.
조경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진선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6년도 재정경제국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총괄 보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시민들의 가구소득 양극화와 계속되는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자 근원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협력 부분으로 고용촉진훈련과 채용박람회 개최, 지역정보센터의 운영, 공공부분에서는 시니어(senior)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시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실업계 청소년을 위한 취업컨설팅 제공 등으로 고용 활성화를 통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급격히 악화되는 재래시장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영세상인들의 생계 터전의 보호와 경쟁력을 갖춘 재래시장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자금 융자와 특례보증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 부문의 경기 활성화를 기반으로 하여 고용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IT 분야 등 신산업 분야 창업 촉진과 더불어 지식산업의 메카인 킨스타워와 야탑밸리, 판교테크노벨리가 연계되는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첨단산업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매년 주택 공시가격의 인상 등 보유세 강화에 따른 조세 부담을 탄력세율 적용으로 완화하고 탈루세원의 방지와 과세표준액을 현실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재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 제도를 도입하고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를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후된 동 청사와 주민자치센터를 현대식 복합 건물로 재건축하겠으며, 100만 시민의 도시에 걸맞는 시청사, 의회의 건립과 이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시민화합과 도시의 균형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해나가겠으며, 우수한 영농기술과 영농지원 시책 추진, 농작물 체험 학습포장 운영 등으로 시민의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을 제공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업무 방향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재정경제 분야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이 합심협력 추진함으로써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현과 앞서가는 경제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경성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10시 07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김병기입니다.
지역경제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33페이지 성남 Blue Dream 취업지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청년 실업의 60%가 고졸 실업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고졸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이 사업과 연계되어서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 Blue Dream과 관계되어서 청년 실업, 특히 고졸 실업자가 많은데 그런 것하고의 관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고용안정 정보망 활용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저희 시에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그런 대책을 얘기해주시고요.
또 35페이지 시니어(senior)층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혹시 기준고용율 제도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홍석환위원 고령자 고용촉진에 의해서 300명 이상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조업은 2%, 운수나 부동산은 6%, 기타는 3% 이내에서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도 고령자 인재은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지정한 고령자 인재은행이 있는데 그 고령자 인재은행과 이 사업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정부에서 지정한 사업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자 직종이 70개로 지정이 되어 있고 민간이 90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거리환경 개선이라든지 경노당 어르신 정보화 교육, 치매노인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장 사후관리 정도에 그치는지 저희 관내에는 많은 기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기준고용율 제도라든지 고령자 인재은행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사업을 안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고용안정 활성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크게 봐서는 고용창출, 두 번째는 고용 조정, 세 번째는 고용촉진지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다는 말씀을 아까도 하셨는데, 너무 빨리 읽으셔서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고용유지율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취업을 해서 현재 고용유지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를 그만 뒀다면 비자발적인 이탈 발생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훈련 지속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다섯 개 기관을 지정해서 훈련을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기관들에 대한 직업훈련기관 지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을 했으면 그 이후에 사후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잡월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잡월드 보시면 공시지가가 1㎡당 65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공시지가 이전에 2005년도 공시지가가 얼마였는지, 왜 공시지가를 이렇게 낮췄는지, 노동부 쪽 자료를 보면 노동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남시에서 공문이 노동부 쪽으로 왔다고 하고요. 당초에 약속한 금액으로 이번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시지가를 낮추겠다고 하는 공문이 와 있다는 이야기가 노동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공시지가를 낮춰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백현유원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분명히 이 공시지가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백현유원지를 위해서 포스코랑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공시지가를 낮춰서 결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저희가 서두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좋은 질문해주셨고,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사항도 질문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Blue Dream 취업지원 관계는 사실 성남시에서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사업이 끝난 뒤에 평가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오히려 회사에 취업하는 것보다 대학에 가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취업에 대한 정보도 없고 적성에 맞는 회사도 알 수 없고 해서 그 사항을 금년도에 전국 최초로 성남시에서 시도해보자 해서 시도하는 사업인데 다음 중에 중간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취약점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만약에 이 사업이 1억 8,000만 원이나 투입을 해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면 과감히 폐지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실업계 고등학생들한테 조금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좋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니어(senior)층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되어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 사항도 사실 시니어(senior)층 직업학교 건립 관계, 시니어(senior)층 공공근로 확대 등 우리 시에서는 시니어(senior)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항도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61세 이상 65세 이하인 실직자 또는 일용근로자라고 했는데 공공근로 외에도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시니어(senior)층이 혜택도 받고 직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니어(senior)층에 하기 위해서 4억 9,000만 원을 쓰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라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 인원이 2만 1,600명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1일 평균 10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 시니어(senior)층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진행하는 정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고용율 제도라든지 고령자 인재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 70개 직종에 대해서 직종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하고 연계되어서 이 많은 돈을 들이면서 그런 것하고의 연계를 왜 검토를 안 하시는지가 궁금한 것이고, 저희 시에도 분명히 고령자 인재은행에 대해서 지정을 받은 기관들하고의 협력체계라든지 그런 것 활용을 왜 안 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인재은행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사항을 추후 세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시니어(senior)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될 수 있도록, 예산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답변을 해줘야지 모른다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담당자한테 물어봐서라도 해줘야지 질의를 하고 있는데 모른다고 답변하면 말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시니어(senior)층 일자리 창출 관계는 관계 부서인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면 책임을 회피한다고 해서 말을 못 하고, 저희한테는 공공근로사업 추진만 해당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넣지 말든가, 답변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사회과니 하면서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문길만 답변 계속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다음 고용 활성화 관계도 아까 이야기한 시니어(senior) 관계, 취업 창출 여러 가지 하고 연계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직업훈련과정이라든지 훈련기관 선정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안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팀장 신귀영 고용안정팀장 신귀영입니다.
고용 안정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훈련기관 지정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하는 학원을 도로 추천을 하면 도에서 결정되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5개 기관이 지정이 됐는데 고용촉진훈련사업의 예산이 9,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7,800만 원, 도비가 1,000만 원, 시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촉진훈련생을 모집하니까 전체 8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자르다 보니까 26명만 시키면 그 예산이 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26명을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학원에 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잡월드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잡월드가 전국 31개 시군이 신청해서 2005년도에 성남시가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선정될 당시의 공시지가가 ㎡당 62만 1,000원이었습니다. 유치 신청서 낼 2004년도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가 62만 1,000원이었는데,
○위원장 문길만 그게 몇 년도에요?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2005년 5월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사용한 거죠.
○위원장 문길만 2004년도,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예. 2004년도 공시지가가 62만 1,000원이었는데 2005년도 공시지가 산정이 ㎡당 100만 원이 됐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 5월 31일자로 공고가 되는 거죠. 2005년도 5월에 2004년도 공시지가로 성남시가 선정이 됐는데 2005년도 5월 31일에 공시지가 한 것을 보니까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노동부에서 예산기금심의를 할 때, 사실은 안산지역에 있던 의원님들이 안산지역에 유치하기로 공약을 했었는데 성남시에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따지고 그런 거죠. 성남시에서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해놓고 성남시로 유치 결정이 되고 나니까 공시지가를 100만 원으로 올려서 땅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걸고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성남시에 유치했을 때에 파생되는 경제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는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한다고 그랬었는데 이 땅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게 되면 성남시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영구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면적만큼 2만 4,000평을 사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2만 1,000평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달라는 조건으로 사기로 했던 건데, 아까 노동부에서 공문이 왔다는 얘기는 노동부에서 예산기금심의를 해보니까 노동부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성남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볼 수가 없는가 이런 협의 요청이 와서 시에서는 어차피 2006년도 공시지가할 때 딱히 얼마로 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은 아니고 신청 당시의 공시지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식으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다행히 2006년도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2005년도에 공시지가 기준이 된 표준지가 백현동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대로변에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자연녹지전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100만 원으로 올라갔었는데 그 땅이 건축허가가 들어가서 지목이 대지로 바꿨습니다. 2006년도 공시지가를 할 때는 그 땅을 표준지로 쓸 수 없는,
○위원장 문길만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홍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백현유원지 공시지가가 2005년도에 1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2006년도에, 지금 판교 같은 경우에 그쪽이 난리입니다. 그런데 왜 내려갔느냐, 일부분 땅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잡월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성남시가 공시지가를 내려야 합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팀장님 말씀대로 백현동에 집 한 채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남시 표준지가에 지적된 데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집 한 채를 놓고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 65만 1,000원으로 내리게 된 사연을 말씀드린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 주변에 지금 현재 저희가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쪽에도 이 공시지가가 영향을 미칠 텐데,
○박권종위원 지금 팀장님 답변은 쉽게 말하면 잡월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이만큼밖에 예산이 없으니까 시가 땅값을 좀 내려서 노동부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시는 유치를 하기 위해서 땅값을 내린 것이 아니냐, 땅값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정과에서 하죠?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분당구 토지관리계에서,
○박권종위원 쉽게 말하면 상위 부서에서 하위 부서로 압력을 넣었네요, 그런 것이나 다름없죠. 왜냐하면 잡월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급 부서에서 하급 부서에다 이거 내려, 만약에 일반 시민이 그 땅을, 이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만 이것은 공공에 쓰기 위한 하나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시민이 내려달라 올려달라 그러면 그렇게 해줍니까? 아니죠.
홍석환 위원의 질문 내용은 노동부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시에 땅값을 어느 정도 해줘야 잡월드를 짓겠다는 공문이 와 있죠?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예.
○박권종위원 그거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이건 잘못된 부분 아니겠어요. 우리가 애초에 잡월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땅 매각할 때 분명히, 속기록을 한번 봐야 하겠습니다만, 그 땅값 내리고 올리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이것이 잘못하면 4대 의회와 5대 의회를 이간질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4대 때 잡월드 통과시켜주면서 땅값 내려서 팔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아니죠?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땅값을 조정하는 것이 위에서 내리란다고 내려줄 수 있는 것이,
○박권종위원 지금 결과를 놓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표준지 선정은 건교부에서 하는 것이고 표준지 어떤 것을 적용하는가 하는 것은 토지관리팀에서 적용을 시키는데 정자동 4번지하고 가장 유사한 데 있는 표준지는 백현동에 있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정자동 1번지하고 정자동 3-1번지가 지금 현재,
○박권종위원 성남시 땅이 아무리 골짜기에 가도 ㎡당 60만 원 짜리가 없습니다. 보존녹지도 이런 땅이 없어요. 율동공원 산꼭대기에 가도 ㎡당 60만 원 짜리가 없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그것은 백현동 표준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적용한 것이 궁내동에 있는 자연녹지를 적용한 겁니다.
○위원장 문길만 팀장님! 말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면, 표준지가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가봤어요. 그 주변 부동산에 가봤습니다. 800만 원 정도, 자연녹지 백현유원지 그 땅이 지금 판교 개발하고 그쪽이 난리가 났습니다. 공시지가를 내려서 산정해서 올리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표준지가로 공시했던 그 집이 없어졌다는데 그 주변에 집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시가 그 옆에 백현유원지도 개발해야 되죠. 민간업자한테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건 국책사업이지만, 그랬을 때 어떤 파장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그 땅 하나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우려했던, 지금 전체적인 6만평이라는 그림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인근 땅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요.
또 잡월드를 유치하기로 결정이 됐지만 이 많은 땅을 가지고 저희가 유치했을 때에 아까 말씀이 저희 시한테 굉장히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지 저희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장·단점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잡월드 부분에서 좀 아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땅값 문제는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업무보고청취이기 때문에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감사 때 가서 굉장히 시끄러워질 부분이 있고, 자꾸 회피성 발언을 하면 안 돼요. 노동부에서 이렇게 의뢰가 와서 이렇게 시장한테 보고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했다고 끝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분당구까지 연계시켜서 하면 나중에 다 증인 채택되어야 되요.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되면 저희가 나중에 국책사업을 또 유치한다고 할 때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강제적으로 공시지가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폭으로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공시지가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고요. 땅을 매각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백현유원지 땅하고는 국책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 의한 평가금액에 의해서 판매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일반 개인 토지일 경우에는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땅 매각할 때 금액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권종위원 공시지가로 땅 사고팔지는 않습니다. 토지평가사 삼자가 합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뢰를 해서 땅값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토지평가사를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말 같은 답변을 하셔야죠.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내렸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협조 공문이 왔다면서요.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그런 공문은 아니었고요. 국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왔던 거죠. 이것은 사본을 위원님께,
○박권종위원 한번 줘보세요.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니까 물어보고 나서, 나중에 감사장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말하는 부분이 이런 문제점이 내려와 있다고 하면 이 땅이 감정평가사가 해간다고 해서 땅을 사고팔고 하겠어요. 이것을 슬쩍 집어넣기 해가지고 다 됐습니다하면 끝나는 것이지 언제 우리 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땅 팔았습니까? 저도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앉아 있는데 거짓말만, 그때그때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사실대로 말을 해야 의혹이 안 생기고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자꾸 숨기면,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숨기는 것은 없습니다. 내려가게 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준지가 바꿨기 때문에 내려간 겁니다.
○박권종위원 어떻게 표준지가 백현동에서 궁내동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맞는 거죠.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백현동에는 없으니까요.
○위원장 문길만 팀장님!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공시지가는,
○위원장 문길만 팀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가 뭔지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사항은 서면보고를 하든지 별도의 보고 기회를 갖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도에서도 근무하셨고 성남시 분당구청장도 하셨고 지금 재정경제국장을 하시면서 이 답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가 유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에서 유치하는 것이 원칙인가 하는 것은 분명히 성남시가 가지고 가야죠. 성남시장이 판교 분양가 낮출 때 온 시민이 좋아했고 온 국민이 좋아했죠.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치를 했으면 성남시 세수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맞습니까, 아니면 깎아서 성남시 세원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까?
그리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백현동 땅이 궁내동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사실상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고 하면 걱정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우선 실무담당 팀장이 보고드렸듯이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잡월드 이 예산을 노동부가 토지매입비 513억을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250억밖에 예산 확보를 안 시켰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이 사항들을 상당히 고민하는 사항이어서 사업비 일부가 확보되어지니까,
○박권종위원 제가 물어본 내용은 도에서도 근무하셨고 분당구청장도 하셨고 현재 재정경제국장으로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기이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현재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일단 토지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객관적인 평가사들이 기준지를 지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시지가 금액이 결정된다는 과정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또한 저희가 노동부에서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취득하는 입장에서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박권종위원 위원들 입장에서는 노동부의 잡월드 유치하기까지 고생한 집행부에 감사드리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땅을 싸게 주고 싶습니까, 비싸게 주고 싶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싸게 비싸게라기보다는 일단 정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으로,
○박권종위원 적정한 금액인데 이것을 내렸단 말이죠. 국회에서 예산 확보가 반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반값을 내려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 뜻이나 이 뜻이나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사실대로 정부 예산이 이렇게 됐으니 그렇다면 거치기간도 있을 거란 얘기에요. 올해 250억원밖에 예산을 안 줬다면 땅은 1년 거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100만 원 잡아놓고 공사를 시작하란 얘기에요. 정부에서 돈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땅값을 내려가지고 줄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그런 점은 실제적으로 매각과정에서 적정 금액으로 매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땅값을 내려놓지 않았느냐고 묻는데, 저는 몰랐어요.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2004년도에 61만 9,000원이었던 것이 2006년도,
○박권종위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국책사업인 잡월드를 짓는 것은 찬성하고 원하는 부분인데 그 옆에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가는 백현유원지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팀장님 말대로라면 백현동 땅이 궁내동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바로 근접해있는, 다리 하나 건너 20m밖에 안 되는 곳이 백현동인데 당연히 여기 기준시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거기 6만평입니다. 개인업자한테 평당 500만 원, 600만 원 가는 땅을 ㎡당 60만 원에 준다고 하면 누가 특혜사업으로 안 보겠어요. 바로 그 인접 부지에 영향을 미칠까를 염려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이지 잡월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정자동 잡월드 대상 부지에 따른 사항들에 공시지가 결정, 노동부가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매각이 11월로 되어 있는데 미뤄야 됩니다. 왜 미뤄야 되느냐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적정한, 원래는 두 명 이상입니다. 토지평가사가 2명 이상이면 합의점을 찾아서 땅 매입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건설업체가 한다면 민간건설업체에서 한 명을 추천해서 세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답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이 땅값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11월에 매각하면 불 보듯 뻔해요. 현재 이 가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국장님 힘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인상시켜줘야 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매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을 내세우면 되는 거예요. 땅값이 560억인데 250억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으니 내년에 나머지 50%를 반영해주세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방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민의 삶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지 정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분이 집행부란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 노력을 합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5년 거치 주겠습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정부에서 나머지 땅값을 주세요. 이렇게 공문을 계속 발송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홍석환위원 제가 참고로 국회 속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함은 제가 빼겠습니다. 어떤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기에는 공모해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성남시에서 애당초 이것을 공모할 때 토지 비용에 대해 제시한 가격이 있다면서요. 그 가격을 보고 적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남시도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응모했던 때에 제시했던 땅값으로 줘야죠.”, 노동부 담당자 이야기는 “대폭 삭감한 취지도 그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대폭한 취지도 저희가 처음에 제시했던 가격 범주에 맞추기 위해서 삭감했다는 것이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권종위원 이 부분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국장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6년 11월 토지매각 계약 체결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연장해야 합니다. 연장한 다음에 땅값에 대해서 합의 도출한 상태에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계약 체결을 해야지 이 상태 이대로 한다면 백현유원지 부분에서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추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시겠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매각 관계는 노동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다 매입하려면 지금 추정가격으로 476억이 소요된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250억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226억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산 관계가 국회에,
○박권종위원 ㎡당 65만 원씩 따져서 이렇게 부족한 겁니까? 476억이란 돈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공시지가 이 부분 말하는 거죠?
○위원장 문길만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땅값을 내려놓고 시가 이렇게 땅을 팔겠습니다하는 내용과 똑같네요. 그렇다면 이 토지매각 계약 체결은 시가 기이 승인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국회에서 476억에서 250억은 확보가 되고 226억 예산은 확보가 안 됐는데 기이 성남시는 ㎡당 65만 1,000원을 승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소요하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박권종위원 땅값이라는 것이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동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예산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터무니없이 땅값 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하고 아무 말이 없는 상태에서 나라에서 성남시 땅 476억만 주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추정적인 사항은 공시지가를 가지고,
○박권종위원 속기록에 ‘예스’를 안 남기기 위해서, 피해나가기 위해서 답변을 안 하는 것이고, 국고비 신청할 때 땅값 신청하지 않고 신청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 예산으로 집행하는,
○박권종위원 알아요. 노동부가 신청합니다. 노동부가 성남시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부분에서 이야기할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노동부가 임의적으로 땅값 정해서 국고 예산 요구합니까? 이 정도 가격에서 하자라고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공시지가를 가지고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항,
○박권종위원 그래서 공시지가를 내려놨습니까?
○홍석환위원 제가 또 하나 속기록을 읽어드릴까요. 국회 속기록을 보면 ‘성남시장 이야기는 공문도 저희한테 왔는데요. 당초에 약속한 금액으로 이번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시지가를 낮추겠다고 하는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남시가 ‘예스’를 한 상태잖아요. 잘못되었죠. 성남시 예산을 잡월드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막대한 몇 백 억씩 버리고 합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그 내용은 용역한,
○박권종위원 또 용역으로 넘어가시네,
○홍석환위원 잡월드 이 부지가 이 하나가 아니라 주변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주변에 지금 현재 같이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토지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그 점은 상당히 신중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속기사, 속기 잘 하세요. 2006년 11월 토지매각은 보류해야만 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집행부가 임의대로 싸게 팔아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분명히 숙지하시고 그렇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나오세요.
홍석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홍석환위원 여기 보면 고용안정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1회성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직업을 자기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1회성에 돈을 너무 많이 들이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고용유지율이 얼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취업을 한 사람들의 고용유지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현황을 알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고용유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사람들이 그만뒀으면 왜 그런 이탈이 생겼는지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1회성 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3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채용박람회한 것을 보면 기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일반 실업층의 참여가 상당히 높습니다. 보면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은 많은데 사실상 취업할만한 적성을 가진 사람을 뽑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A라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면 B라는 취업대상은 자격도 없고 원치 않는 경우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25명이 면접해서 63명 정도 취업이 됐는데, 이 63명 취업대상자는 장기적으로 회사에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에 대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율이 얼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채용박람회는 취업만 알선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면접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르치고 용모에 대한 방법, 면접관에게 호감을 보이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다른 분 질의받고 재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30페이지에 있는 재래시장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재래시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주 내용은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혜택을 줄 수가 있고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재래시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면 혜택을 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혜택을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재래시장이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시장 6개소, 무등록시장 4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무등록시장을 등록하도록 유도를 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무등록된 시장이 4개소가 있는데 중앙시장이 가, 나, 다, 라, 마 동이 있는데 라, 마 동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시장으로 인정이 되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의 재래시장 형태가 상인들 간의 의견을 합쳐서 표현할 수 있는 재래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상인들이 두 파로 나뉘어서 일부 시장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정이 어려운데, 일단 상인들이 단일화되고 상인 대표가 상인들한테 신뢰성을 갖고 있는 그런 상인회를 구성하고 난 뒤에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한다든지 하면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많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시장 등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또 가서 인정시장 등록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려서 상인들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막상 가면 상인들 간에 종합적인 일치된 안이 안 나옵니다.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법 통과 이후에 등록시장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법 통과된 이후에 등록이 된 시장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법 통과되고 현재는 중앙시장 라, 마 동 상인회 하나 뿐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런 부분을 좀더 열심히 해서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요. 중앙시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에서 화재 발생한 것이 언제죠?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1월 26일입니다.
○김시중위원 중앙시장에서 화재 발생한 것이 1월이고 지금 현재 8월말인데 중앙시장에 가보면 화재가 났을 때하고 똑같은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시장을 복구하거나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그 점에 대해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인데요. 지난 화재가 난 뒤에 상가의 상인, 전문가, 고문 변호사, 교수, 시의원들해가지고 간담회도 했고, 또 상인설명회, 전매 사업 추진방안이 이러한 식으로 나가야지 좋다는 상인설명회도 했고, 상인들 간 의견 조율도 해서 협의회 위원도 구성했고 대책협의도 20회 정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실무자가 매일 가서 상주하다시피 했고, 가, 나, 다 상인들하고 라, 마 상인들이 처음에는 대화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저희들이 조율도 했고 상인들도 자각해서 대화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고 했는데 결정하는 순간에는 그렇게 되고 해서 안타까움도 많이 있고, 며칠 전에는 시에서 방치할 수 있는 한도도 지났고 주민들 여론도 안 좋은 상태니까 이제 뭔가 내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9월 초에 시장 상인대표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저희 관계자, 전문가, 대학교수분들, 상인들 150명을 시청 대회의실에 전부 초청해서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절충안이 나오면 절충안대로 추진하고 만약에 안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용역을 줘서 제3섹타 추진방안, 공영개발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4년도에도 중앙시장 개발과 관련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그 당시 용역이 어떤 것이냐 하면 현재 대두된 안하고 비슷합니다. 10층 정도 지어가지고 재래시장을 탈피한 현대적인 시장을 만들자는 1안이 있고, 2안은 현재 있는 시장을 리모델링하자는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유지이고 하니까 시에서 매수를 해서 1안으로 하든 2안으로 하든 시에서 개발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39억인가 예산 승인 요구를 해서 매수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시장 경영권에 대한 보장성, 매수가격 차이로 인하여 협의 매수가 불가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하다 못 하고 39억을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2004년도에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하고 지금 새로 중앙시장이 화재가 난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용역결과물도 역시 시장상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차장 플러스 상가라든가 아니면 분양을 하는 상가 전문 건물이라든가 이런 식의 비슷한 형태로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존 2004년도에 용역을 하고 지금에 와서 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다시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그 당시는 시에서 매수를 해서 성남시가 주체가 되어서 개발하는 방법으로 나가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서 가, 나, 다 상인하고 라, 마 상인들이 어떤 의견 조율만 되면 시유지를 거기서 매수해서 거기서 개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봐주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 조율만 되면 그러한 형태로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율이 안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2004년도에 용역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2004년도는 시가 주체가 되어서 매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본 위원이 중앙시장을 몇 차례 방문해보고 상가 상인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미 올해 초에 화재가 나서 초반기에는 서로 간에 급한 마음에 협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해관계를 따지고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대화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상인들끼리 합의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시유지이고 또 시장이 상인들의 것도 아니고 시의 것도 아니고 사실 주변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주변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시장을 이용하는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고, 기존에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무시하고 새로 방침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시의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두 가지 부분을 감안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중앙시장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본 위원도 김시중 위원과 같은 생각인데, 자료를 보면 중앙시장에 라, 마 동 중에서 488평이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분명히 중앙시장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갖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 자료를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좀더 빠르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고용안정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예산이 1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홍석환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내의 고용 안정과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 고용 안정 활성화 사업으로 제시된 내용은 고용촉진 훈련이나 채용박람회와 같은 1회성 사업밖에 올라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사업이 고용촉진 훈련, 채용박람회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운영 이렇게 세 개 사업 이외에 다른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이 없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제가 답변할 성질인지 모르겠지만 고용 안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시에서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창출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 기업이 잘 되고 기업이 의욕을 갖고 행동해야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그런 점을 시에서 감안해가지고 각 기업체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senior) 관계라든지 Blue Dream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외에도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성남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소관 부서가 지역경제과죠?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노사팀이 있는데 노사팀에서 구속력이 있는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할 수 있는 안이 있는데 그것은 구속력 있게 하라 못 하라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김현경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지역경제과가 맞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위원장 문길만 그럼 맞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김현경위원 고용안정팀, 노사협력팀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4대 의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관련해서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 이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우리 시에서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현재 기억이 안 납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관련된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사업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관내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현재는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취업현황을 보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더 많이 있잖아요. 우리 관내 업체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황에 대해서는 시 행정기관에서 분명히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고 이 비정규직에 관한 현안사항은 우리 사회 전체적인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대부분 경제활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된 부서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제출기한을 무한정 준비되는 대로가 아니라 다음 회기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는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성남시 각 부서나 시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각종 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현황이나 처우를, 관내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일단 행정관청인 성남시에서 일시사역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먼저 파악이 되어야 하고 파악된 다음에는 부당한 일은 없는지, 처우에서 채용기준이나 임시직 채용을 각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정한 채용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채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가 현재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현재는 없고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해주시는데요. 각종 법령에 맞게 채용을 했는지 4대 보험에 가입했는지 임금 지급에 있어서 기본급, 주유수당, 월차수당 등의 기준에 맞게 지급하고 있는지, 기본자료가 간략하게 몇 명이 일하고 있다 이런 식의 자료가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일시사역 인부에 대해서 기본자료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용인원과 근로일수, 4개 보험 가입 유무, 주차·월차수당 지급 현황 정도의 자료들은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성남시가 고용하고 있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해야 관내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용 안정 문제에 대해서 1억 3,0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1회성 행사를 하고 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용 문제에 대한 시의 책임을 다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자료 파악부터 일상적으로 해야 되고 당연히 업무보고사항으로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회기 시작되기 전까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다음으로 공기업 이전 관련해서, 공기업에도 비정규직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현황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시의 이전 대상이 여섯 군데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 가스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한국전기공사 등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 신문에 났는데 이전을 하면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하나의 검토사항이지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전해서 그 부지 활용도는 성남시장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전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을 알고 계신지 여쭤본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지금 현황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이 문제도 공기업에서 근로하고 있는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어야 2012년에 대략 공기업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추진이 되건 아니면 중도에 중단이 되건 어쨌건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후에 고용 문제에 대해서 크건 작건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로 꼭 준비를 해주셔서 고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전방위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기본자료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 확인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세정과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총 주택은 19만 6,800여동이며 이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5만 800여 동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하고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은 기초자치단체장이 결정 공시하며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 취·등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과세 자료로 사용됩니다.
4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텔레뱅킹 서비스 확대 운영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시금고가 단일화되어 있죠?
○세정과장 정명환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다른 시 같은 경우 일반 시중은행으로 다변화하는 케이스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저희 시는 시금고를 계속 단일화로 가져가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시중은행까지 포함해서 시금고를 운영하실 예정이신지요.
○세정과장 정명환 현재 경기도를 포함해서 32개 자치단체 중에 복수로 금고를 운영하는 데는 경기도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한 개의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복수 은행을 지정하게 되면 회계를 갈라야 합니다. 일반회계 별도, 특별회계 별도 그것에 대한 실익은 각 부서 간에 자금 운영관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금고 관계는 금고 운영 지침이 행자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고를 3년 동안 계약해서 운영을 하는데 금년에 이 기준이 내려와서 앞으로 금고 운영 관계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앞으로 가면서 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시중은행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정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시중은행으로 하는 데 일부 있잖아요?
○세정과장 정명환 복수은행이요.
○박권종위원 특별회계는 국민은행에도 예치하는 것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정명환 성남시예요?
○박권종위원 예.
○세정과장 정명환 없습니다. 지금 기금이 일반은행에 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금하고 저희 회계하고는 다르고요. 기금은 별도로 기금별로 기금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이자율이 조금씩 달라서 지적한 적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정명환 기금은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특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자금의 운용관계가 제일 중요한 몫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금고는 자금 운용도 있지만 제일 먼저 시 수입이 되는 시세, 시외수입 수익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지출되는 돈이 있습니다, 사업집행비용. 이 비용을 전부 다 시금고에서 관장을 해서 해줘야 됩니다. 자금의 운용과 업무의 회계 관계의 처리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금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됐습니까?
○홍석환위원 예.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먼저 14쪽에 2006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인데 수치가 잘못된 것 같겠습니다. 현 연도 시세계가 잘못된 것 같겠습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죄송합니다. 시세계가 ‘376,161’이 맞습니다.
○김해숙위원 그 다음에 54쪽에 미래의 납세자 어린이 세무교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중앙공원 안에 어린이 벼룩시장이 열리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잘 모르겠는데요.
○김해숙위원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을 위해서 구청의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실제로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공원에 아이들이 가게를 등록하고 세금을 내고 하는 어린이 벼룩시장이 열렸는데요. 매번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몰려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것을 함께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세정과장 정명환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6개월 동안 이렇게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했는데 그 이상의 효과가 벼룩시장을 열므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세정과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저번 조례 개정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했을 때 인센티브제 도입한다는 내용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세정과장 정명환 저희가 그전부터 포상금 제도가 조례에도 있고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법상 공무원이 현금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부터 어떤 특정한 공무원이 받았느냐 하는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이 문제가 있다하는 지적들이 있어서 그 뒤로 현재까지 4, 5년 동안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 부분을 조례 준칙을 내려줘서 검토해서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정적으로 세무공무원도 좋고 일반 공무원도 좋고 민간인도 좋고 받을 수 없는 돈을 받았을 때 일정한 비율의 현금을 보상해주는 인센티브하고, 현재 각 구청에서 부과 징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저희가 연간 평가를 두 번 합니다. 체납세 한 번, 지방세 종합행정 한 번, 그래서 각 구청별로 시상금 제도를 마련해서 지방세 징수하는 공무원들한테 격려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금년에 지난해 업무평가를 받아서 도에서 8,000만 원의 포상금을 탔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 차량과 구청직원을 모두 포함한 연찬회, 해외연수 등을 실시해서 격려를 할 계획입니다.
○김시중위원 51쪽에 보면 체납액이 760억 정도이고 밑에 페이지에 보면 고액 체납자가 200억 가량 되거든요. 사실 조금씩 체납한 분들 빼고는 전체 액수에서 상당 부분을 고액 체납자들이 밀린 돈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액을 정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셔서 체납액을 빨리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57페이지에 대포차량 정리 관련해서 대포차량을 찾을 때 보험가입자가 명의자가 상이한 차량을 891대를 추출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포차량 중의 상당수가 보험이 없이 무보험으로 다니기 때문에 더 위험도가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추가로 더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올해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부분에 있어서 현재 민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대책을 세울 것인가까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성남시는 2004년도에 갑작스럽게 기준세율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적용하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세금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저희 시의회에서 30% 감면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부과되었던 세금을 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50% 인하하는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세금 부담을 덜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48페이지 중간에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적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상위 평수보다도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분당구청 게시판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도 그것이 목격이 되고 저도 벌써 주민 여섯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정명환 큰 평수보다 적은 평형이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런 맥락일 겁니다. 지난 해에 적은 평형에 있는 사람이 세금 20만 원을 냈는데 큰 평형에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면서 세금을 부담 하다보니까 적은 평형에 있는 사람이 25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큰 평형에 있는 사람이 80만 원이나 60만 원이 줄어줬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냈던 사람이 25만 원을 내는 사람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고요. 먼저 냈던 세금보다 떨어진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탄력세율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시하는 표준세율로 갔으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세금을, 지난 해에 냈던 세금보다 50%가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제대로 세금을 냈었기 때문에, 또 높아진 과표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표준세율로 할 경우에는 높아집니다. 그런데 탄력세율을 과표를 50% 깎아서 세액을 해주다 보니까 세금이 크면 클수록 감소율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이지 큰 평형이 적게 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희위원 실제적으로 주민들께서는 적은 평수가 옆에 살고 있는 큰 평수보다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시세팀장님, 제가 한번 여쭤봤죠. 분당구청 세무과에도 질의를 해가지고 향후 대책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상위기관에서 법이 통과가 되면 다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승계 취득한 재산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적은 평형이 아니고 똑같은 평형입니다. 바로 옆집에 40평형이 있다든지 일정한 평형이 똑같이 있는데 한 집은 세금이 적게 나가고 한 집은 세금이 더 많이 나갑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 세법이 바뀌면서 승계 취득자는 전년도에 과세한 것이 없는 것으로 칩니다. 그래서 새로이 과표를 만들어주는데 그 과표를 만들어주는 가격이, 전년도에 세금을 낸 사람은 전년도에 낸 세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50%를 초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해주는데 새로이 승계 취득한 사람은 그 규정이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과표를 만들어서 세금을 매기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행자부에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가면 과표를 같이 맞춘다는 계획 아래 그렇게 법조문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도대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아니다. 어떻게 똑같은 평형인데 값이 다르냐,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이것도 이번 8월 국회에 소급 적용할 것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에 명의 변경해서 취등록을 했을 경우에 그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비교했을 때 세금이 오락가락하고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 소득도 없는 분들이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방문했을 경우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죠. 그런 분들은 사실 수입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세금 정책에서도 문제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의원들이 잘 알아서 답변도 해줘야 되고, 그 분들의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주십사하는 질의였습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이것이 지방세법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해야 되거든요. 현재는 이런 부분의 과세 형평을 소득도 없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세금의 경감 문제는 세법 자체적으로 고쳐져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지난번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부부가 사는지 혼자 사시는지, 보유기간이 얼마인지, 인상률은 얼마나 되는지, 그 분들의 소득은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저희 나름대로 중앙에다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자료 작성이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배부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공유 좀 해주셔서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성남시가 세금정책에 있어서는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조세 부담에 대한 갑작스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홍보할 것은 홍보해서 서로 부담이 없는 가운데 세금 체납도 많이 있지만 세무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회계과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성주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회계과장 이성주입니다.
65페이지에 8월 중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9월 15일에 주민보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종합보고회를 거쳐서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66페이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험 운영 및 개시재무보고서 작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인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의 변동을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 측정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한 후 재정 상태, 재정 운영, 현금 흐름, 순자산 변동 등의 재무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정의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현황인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등에 대한 재산의 변화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성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시청사 의회 건립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04년 10월부터 시작인데요. 시청사 의회 건립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과정이나 시민들의 의사수렴과정이 여기 보고에 따르면 시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통과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고 다만,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다거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전 시민적인 합의과정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실시계획이 승인되면서 묻어서 시청사 시의회 건립에 관련된 것도 묻어서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문제와 공식적인 결정기관에서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한 마디로 질문요지를 들은 바에 의하면 시청사를 이전하고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완벽하게 진행이 됐느냐 주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장 오기 전에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92년도 이후부터 사실상 시청사의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거론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 시민적으로 여러 가지 요구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민들의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행정 편의적으로 해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92년도부터 쭉 시청사 추진을 해온 그러한 상황들을 살펴보거나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 회계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시청사가 비좁고 장기적으로 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청사가 이전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묻어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부분은 사실상 맞습니다. 저희가 성남시내에 사실상 시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적당한 부지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침 그린벨트 구역 내에 정부의 주택건설 그러한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린벨트 지역인 여송지역이 일부 해제가 되면서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시청사가 옮겨가게 되면 여수동이라는 입지적인 여건이 기존 시가지와 분당, 판교가 새로 생기는 신시가지와 지리적으로 중간에 위치하고 또 그만한 면적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적인 절차로는 사실상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되면 별다른 행정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의회 때 재정투융자 심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해오다가 일부 중앙 부처에서 추진하는 중에 환경부에서 일부 제동이 걸려가지고 일부 주춤거리고 있다가 보고드렸다시피 올 6월 26일자로 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장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주민들의 동의 또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 구 청사 부지를, 예를 들어서 현 청사 부지를 어떤 방식으로 주민께 돌려드리느냐, 시민께 돌려드리느냐 그런 부분을 전문기관에 용역도 주고 실무선에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기준은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이고 시민들에게 어떤 형태로 돌려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전문기관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문화복지 종합시설과 녹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설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전문용역기관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의견들이 9월 15일 주민보고회라든지 공청회 그 외에 의회라든지 전문기관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해서 절대 행정 독단적으로 청사 활용방안이 마련된다거나 청사가 이전하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라든지 시민들의 합의에 의한 과정을 거쳐서 이 업무가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미리 검토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2005년도 2월에 시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이 내용이 많을 텐데 대략이라도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신청사 건립 타당성을 저희가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용역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2월 24일까지, 용역업체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라는 곳에 했습니다. 용역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 건립의 필요성 및 시의성, 시기적으로 어떠냐, 그 다음에 입지 및 사업 규모의 적정성, 사업기간 및 사업비에 대한 분석, 재정 분석 및 재원 조달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신축에 따른 기대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별 특별한 문제없이 다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유인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하신 것을 토대로 보더라도 시청사 관련되어서 문제 제기하는 내용이 담고 있는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청사를 이전한다는 문제가 단순히 3,000억짜리 건물 하나를 새로 짓는 문제가 아니라 성남 지역 도시 발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합의라든지 각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후에 제가 자료를 확보한 후에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시청사나 의회 건립 사업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채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답변내용을 볼 때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8월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독단으로 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9월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2005년 7월, 2005년 8월, 10월에 중간보고회나 주민설문조사 실시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자료들도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자체가 이제는 단순하게 행정적인 기능보다는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동청사 자체가 해결적인 박스형태보다는 지역의 환경을 고려한 좀더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동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계약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업체를 선정하기까지 설계라든지 업체 선정이라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아울러서 아시는 것처럼 금곡동에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그 공사가 중단되고 나서,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시행사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현재 그 대응방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보면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있는데 왜 공사현장을 방치해놓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성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동청사가 단순히 동청사가 아닌, 그래서 사업보고서에도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라고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오히려 월등히 많이 커졌다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부인할 수 없는, 시각으로 봤을 때 정확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청사라든지 주민자치센터가 단순히 행정기능을 담당하던 시설을 떠나서 상당히 규모가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규모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욕구를 다 수렴하다 보면 사실상 동사무소가 아닌 주민자치센터의 규모가 사실상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도 단순히, 물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적에 그런 규모를 결정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도 50년이든 100년이든 청사에 관해서는 내다보고 지금으로 봐서는 좀 크다고 생각되어지더라도 크게 짓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실무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설계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문가가 봤을 적에는 동청사의 배치라든지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적을 당하는데, 저희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공간을 배치하다보니까 전문가가 봤을 적에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탑1동을 엊그제 설계심의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그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봤을 적에는 미흡하지만 그렇게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이해를 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곡2동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느냐, 저희가 현재 정부회계하고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따져보면 입찰해서, 예를 들면 85%면 85%의 지금 가격 이렇게 해서 컴퓨터로 다 됩니다. 실무자가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설계가 나온 금액이 있으면 그 설계금액을 가지고 예정 가격이 만들어지고 그 예정가격에 대한 것도 추첨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후에 그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건실한 업체인지 여부는, 물론 저희가 적격심사로 따져서 하긴 하겠습니다만 금곡2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걸러지지 못 했다는 것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현 제도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그 사람들이 자금 사정 때문에 공사를 계속 진행하지 못 하는 사항입니다.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오고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사람이 공사를 제대로 하겠느냐는 부분은 분명히 못 한다는 판단은 섭니다.
그렇지만 계약서상을 따져보면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타설 준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가 3차에 걸쳐서 9월 8일까지 기한을 줘놨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내놔라 아니면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에 주겠다고 최후통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9월 8일 이후에 그쪽에 들어오는 답변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염려는 됩니다만 보증사 같은 데도 현재 저희가 직원들을 출장을 시켜서 보증사들도 과연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따져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공사 현장에 대한 방치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바로 조치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홍석환위원 공사가 중단된 지가 2개월이 넘어서는 시점이잖아요. 이 시점 가운데 저희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들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증명을 보내서 최고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그리고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업체라고 하게 되면 공사 재개를 바로 할 수 있는 계약서 어떤 법률적인 틀이 없는지, 그리고 설계를 해서 시방서를 만들고 예가를 만들고 해서 입찰을 보는데 평균가를 가지고 예가를 만들어서 업체 선정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이런 계약 과정에 있어서 물론 상위법도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개선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명입찰을 한다든지 건실한 업체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조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무선에서 전달이 덜 되어서 안 된 것을 사과드리고요.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 만들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과장님, 홍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시는데 적격심사를 할 때 우리 시에서 공사대금 몇 억 이상 공사를 했거나, 그거 있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왜 적격심사를 안 했다고 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적격심사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금곡동 동사무소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를 못 하는데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회계과장 이성주 아직은 부도가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공사를 2개월간 못 하면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을 계약 해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어디 있냐고, 시가 계약금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아직 한 푼도 안 나갔습니다. 지금 못 나갔습니다.
○박권종위원 계약금 공사대금의 20% 주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성주 주게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 그런 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한 푼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홍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설득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거기를 가봤어요 그런 공사업체를 선정해놓고, 총무과장님이 방금 시인도 했습니다만 회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줘야 되고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가서 보면 동사무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보일러실까지 침범해서 사용하고 있으니.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회계과장 이성주 잘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이메일을 보낸다고 했으면 담당 직원이 체크해서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보내줬어야죠, 보내주지도 않고.
○회계과장 이성주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사방법이 일괄 턴키방법이 아니죠?
○회계과장 이성주 그렇죠. 설계하고 공사하는 업체가 같지는 않죠.
○홍석환위원 그런데 일괄 턴키방법이 되어야지만 좀더 책임성 있게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턴키방법이 안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박권종위원 이거 하도급 준 거죠? 계약서류하고 입찰자하고, 입찰자하고 공사시공자는 다르죠?
○신청사건립팀장 이도원 똑같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게 하도급이지 뭐예요.
○신청사건립팀장 이도원 지하 터파기로 분야별로 하청을 줬습니다.
○박권종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하도급을 준거죠?
○신청사건립팀장 이도원 예.
○박권종위원 터파기공사부터?
○신청사건립팀장 이도원 예.
○박권종위원 그럼 시가 관리 감독 잘못한 거죠?
○신청사건립팀장 이도원 압류가 들어온 상태에서 저희가 잘못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애초에 시가 입찰을 줄 때는 전체 공정을 다 맡기는 거죠?
○신청사건립팀장 이도원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법상으로 시가 원래 하도급 주게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일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법령 좀 가져와 보세요. 처음 들어보네. 하도급 주게 되어 있는 법률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도급을 줘서 하도급 업체가 부도난 거죠?
○회계과장 이성주 원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박권종위원 이 회사는 몇 년 째 회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적격심사 때 과장님 안 계셨었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박권종위원 팀장님! 팀장님 때 적격심사 이 분이 공사 1년에 몇 억 정도하는 업체입니까?
○계약팀장 정지훈 연 공사가 16억 정도,
○박권종위원 연 16억 공사를 했어요?
○계약팀장 정지훈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짓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약팀장 정지훈 3년치니까 40억 이상이면 적격심사 통과됩니다.
○박권종위원 금곡동사무소 청사 짓는 입찰금액이 얼마에요?
○계약팀장 정지훈 총 36억 5,800만 원입니다.
○박권종위원 1년에 16억 공사한 사람이 시공사 1년마다 하게 되어 있죠?
○계약팀장 정지훈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36억을 발주한 거 아닙니까.
○계약팀장 정지훈 36억은 총괄이고요. 건축하고 토목만,
○박권종위원 토탈 금액이 36억 아닙니까?
○계약팀장 정지훈 예.
○박권종위원 이 공사 딴 업체 이름이 뭡니까?
○계약팀장 정지훈 웰빙ENC입니다.
○박권종위원 회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계약팀장 정지훈 의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좋아요. 요즘은 다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의정부에 있든 서울에 있든 성남에 있든 논쟁할 것은 아니지만, 웰빙ENC가 작년도 16억 공사를 해서 성남시 공사 입찰 금액 36억에 들어왔다면,
○계약팀장 정지훈 토목공사 낙찰금액이 16억입니다. 36억에서 부대설비 이런 것은 다 뺍니다. 배관, 전기 이런 것은 다 빼고 22억 거기해서 16억 응모에 낙찰됐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가 하던 연간 규모가 16억 정도 하던 업체인데,
○계약팀장 정지훈 그건 아닙니다.
○홍석환위원 시공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셔야죠.
○계약팀장 정지훈 자체 심사서를 가져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자료 빨리 가져오세요.
○회계과장 이성주 자료 가져와서 정확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계속하세요.
○홍석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는 행정 기능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커뮤니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끔 시설 디자인이라든지 건물 디자인, 공간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새로 만들어지거나 하는 것도 보면 대부분 박스형태의 기존의 행정청사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시 집행부가 분명히 잘못된, 감사대상이 될 수 있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권종위원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하니까 그냥 말씀하겠는데, 주민을 위해서 청사를 짓기 시작했으면 빠른 시일 안에 통보를 해서 계약 해지를 한다든가, 돈을 하나도 안 줬다면, 내가 봤을 때는 20% 줬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성주 아직 준 게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줬기 때문에 해약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성주 안 줬고,
○신청사건립팀장 이도원 지급을 안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죠.
○회계과장 이성주 그것 가지고 거짓말할 사항은 아니죠.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달라고 계속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성주 제일 큰 현안사항으로 알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위원님들이 부탁하면 자료를 빨리 줘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여기 이 자리에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회계과장 이성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동청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이영희위원 아까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신년인사할 때 이매1동 동청사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약속한 바도 있고, 검토해가지고 사실 분당구청장님들도 여러 분 바뀌셨고,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도 많이 바뀌신 가운데 일이 어떻게 끝맺음이 없어요, 진척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고 상임위에서도 이쪽저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척이 없어요.
그리고 진척을 했더라도 사실 업무협조라는 것이 누가 봐도 타당성 있게 설득력 있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성주 회계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예.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파악을 명확히 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되고 안 되고의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시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제목에 있는 의의를 보면 도시 균형 발전하고 미래지향적 공간구조 기틀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청사가 새로 건립될 부지인 여수동 일원하고 시 청사가 이전하게 되는 수정 일원 두 군데 공간구조 기틀과 균형 발전과 관련된 검토 내용이나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주 지금 현 청사가 있는 곳하고 여수동 이전을 해가야 될 청사 이전 부지에 대한 미래공간적 구조 기틀, 또 도시 균형 발전에 대한 어디가 더 낫겠느냐 비교를 말씀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시중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시청사가 단순히 공공건물 하나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의 도시구조를 재정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도 했었는데 여수동 일원에 시청사가 들어감으로써 생길 수 있는 지역, 성남 전체와 그 지역의 발전방향 아니면 그쪽 지역의 정체성이라든가 미래적인 검토사항 그런 부분하고, 시청사가 옮겨간 수정구는 어떤 식으로 수정구에 대한 발전방향을 잡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사를 어디다 놓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청사를 단순히 옮기는 문제가 아니고 청사를 중심으로 한 도시기능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검토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 검토한 용역 결과물하고 자료를 드리면서,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타당성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뜻을 벌써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었는데 과연 성남시 회계과를 주시해서 현 공무원들의 생각이 어떠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회계과장부터 용역을 줘서 청사 이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김시중 위원 말씀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자체 마인드는 어떠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김시중 위원 맞습니까?
○김시중위원 예.
○위원장 문길만 회계과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회계과장 이성주 옮겨가야 될 타당성에 대한 회계과장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시는 겁니까?
○김시중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수동에 시청사를 옮겨서 성남시의 중심적인 기능을 하는 행정기능으로 삼겠다는 것하고 수정구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원래는 한 건으로 묶을 수도 있는 건데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최초에 이런 부분을 기획을 할 때 성남시 전체의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서 시청사가 거기가 가장 합당하고 수정구는 어떤 식으로 변화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나 내용들이 있는지를 먼저 묻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들에 대한 것은 현재 두 가지 용역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사를 건립하는 추진계획에 대한 타당성 용역하고,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끝난 것은 아니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것은 이미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끝났고, 단지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렇게 검토된 것이 있느냐고 하시면 제가 지금 당장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제가 와서 인계 받은 것은 성남시 타당성 용역 조사에 대한 결과물이 다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과연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같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전에 이루어진 다른 부분이 있느냐는 제가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김시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에 있었던 성남시 2020 기본계획 수립이나 그런 내용들이 일부 들어 있는데 관련 내용을 검토해보시고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것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 중에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시청사 이전 부분을 기계적으로 청사가 하나 이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남 전체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같이 하시고 의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인데요. 그러면 연속선상에서 신청사를 짓는 것하고 현 청사를 활용하는 것하고 두 가지 사이에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별개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신청사가 가고 현 청사를 활용하는 종속관계입니까, 아니면 현 청사가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서 시민적 공감대를 이뤘을 때 시청사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후속관계입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청사 이전 관계하고 현 청사 활용방안이 같은 한 건이라는데 동감을 합니다. 그것이 같이 이루어져서 맞아떨어졌을 적에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시청사가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시민들이 합의했다고 얘기를 하느냐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못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성남시 대부분이 시청사 부족함,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 타당성에는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말씀하실 때 신청사 건축하고 현청사 활용방안을 동시적인 관계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신청사 이전과 관련된 용역은 2004년 12월에 시작해서 2005년 2월 24일에 끝났고요. 그리고 2005년 3월 25일 입찰안내서를 작성하는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5년 3월 23일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중간에는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난황을 겪으면서 정지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양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청사 신축하고 구청사 활용방안이 한가지로 묶어져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신청사 신축에 대한 계획을 확정짓기 이전에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라도 마무리 짓고 그 대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결정을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청사가 활용방안도 되고 신청사도 이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현청사 활용방안은 저희가 생각하는 하는 것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같이 도달하면 되는 것이고 추진에는 시차는 있어야 됩니다. 현청사 이전을 먼저 하고 신청사 활용방안은 조금 시간이 더 있고, 그 시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점하고 4년 후의 시점은 여건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한 결론은 사실상 시간을 좀더 갖고 내리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시청사 이전 문제는 단순히 시청이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전체 발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청이 이전하려고 하는 예정지가 중원구이기는 하지만 분당 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수정·중원 본 시가지와 분당이라는 신시가지 사이에 시민적인 간극의 문제가 끼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에서 시청사 이전도 필요하고 100만 시민에 맞는 청사가 있어야 되고 성남시가 외부적으로 보여 지는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와 걱정을 먼저 해소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시에서 시청사를 여수지구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어떤 결과로써, 사업의 완성으로써 홍보하기 보다는 수정·중원구에 있는 분들에게 청사가 옮겨지더라도 구시가지에 기존의 활동 내지는 어떤 상업적인 측면, 시민들이 갖고 있는 홀대감이나 소외감 이런 부분을 치유하는데 중점을 둬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고맙습니다.
○간사 유근주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김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사를 단순하게 지금 공간이 좁다 이런 측면보다는 성남시 전체 도시계획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러한 청사문제가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재개발이라는 것도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도 시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용역을 받겠지만 도시계획 전체의 커트라인에서 이런 행정들이 같이 맞물러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참고로 현 시청사 자리에 다시 재건축 하는 것은 검토 안 해보셨나요?
○회계과장 이성주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시민회관이 실질적으로 아트센터니 큰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다 10층 이상으로 짓는 방법도 연구하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성주 포함시켜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복합 문화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각종 시설들을 저희가 포함을 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부지가 2만 2,500평인데.
○회계과장 이성주 그건 시청사구요.
○간사 유근주 그건 순수한 시청사입니까, 행정타운 전체 면적입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시청사에 대한 면적만입니다.
○간사 유근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발생지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7년도부터 시행된다고 했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이영희위원 몇 개 도시가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적 있습니까? 비교.
○회계과장 이성주 저희가 회계제도는 1차년도, 2차년도로 해가지고 시범이 처음에 2개 시군, 몇 개 시군 이래서 3차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가,
○이영희위원 됐습니다. 부천시 등 몇 개 시군이 했는데,
○복식부기팀장 김경옥 총 250개 시·군 중에 2001년도 부천시하고 강남구가 실시했고 2개년도에 걸쳐서 57개 해가지고 총 73개가 미리 2005년까지 실시되었고, 저희가 실시되는 것은 187개 기관에 2007년 1월 1일부터 전국에 실시하는데 2006년에 실시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저희가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까?
○복식부기팀장 김경옥 전체적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전체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복식부기회계제도가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다는 거잖아요. 그전에 4대 때도 위원님께서 복식부기회계제도에 대한 도입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 하신 적도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회계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부분에도 냈는데, 이런 회계제도가 벌써 시행되어 있었고 좋다고 했다면 우리 성남시도 빨리 시행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식부기팀장 김경옥 이것은 행자부에서 주관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별로 시범할 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저희 성남시가 2005년도에 하고자 신청했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새로 시작되는 부분이고, 저 같은 사람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은 감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분석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어야지 달랑 한 장 가지고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메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식부기팀장 김경옥 저희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도가 새로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새로운 부분이고, 이번 9월에 시정연찬회인가요, 강릉에 가시는 그때 의회에다가 협조요청 드려서 2시간 강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포함해서 확인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사·의회 건립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정리되고 넘어갈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실시계획이 승인이 나고 그것과 동시에 시청사 건립문제도 함께 묻어서 통과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 내에서의 공식적인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련의 절차와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는 채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이러한 진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예를 들면 현청사 활용방안을 적당히 제시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편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청사나 의회를 건립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성이 있어야지만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제시가 있더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동해서 반대급부를 제시하면서 시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명분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고, 명확하게 우리 시에서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다른 계획에 슬쩍 끼워넣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향후 계획에 보더라도 별도로 시청사와 의회 건립 사업을 놓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 수렴이라든지 합의과정을 어떻게 밟아나가겠다, 또 의회 내에서의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서 시청사 건립 관련되어서 명확하게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고맙습니다.
○간사 유근주 원활한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업지원과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조경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기업지원과장 조경희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총 16건입니다. 먼저 69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조경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현경위원 85p 야탑밸리 조성사업 관련된 질의인데요. 보고서 내용 봐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느껴지는 것이 중소기업의 첨단 전자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야탑밸리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명은 좀 뭔가 거대한 뜻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IT전자분야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이 구체성이 없구요. 그래서 정말 어떤 전략에 입각해서 야탑밸리라고 하는 사업제목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내용이 어떤 건지 들어보고 나서 궁금한 점을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야탑밸리 조성사업 필요성을 간략하게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IT 전자분야에서 국·내외 정상의 연구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자부품연구원이 분당 야탑동에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기관이 아니고 정부산하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507개 벤처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전자부품연구원과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전자정보 통신 분야 벤처기업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슷한 기능을 가진 관련기업, 연구기관, 대학들이 일정지역에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클러스트가 단순함을 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는 중이며 우리 시에서도 전자부품연구원이 있는 야탑동을 중심으로 첨단 전자정보 통신 분야의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서 많은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야탑인프라의 사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 사업비는 야탑동, 정자동이 있고 분당 오리역까지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지정된 벤처기업 촉진책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IT·MT 전자부품 등 17개 센터의 400여명의 인원을 중심으로 해서 밸리 조성하게 되었고,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투자금융 지원, 국내마케팅 지원은 물론이고 생산 아웃소싱 등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어서 인근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이 상당수 있으며, 또 저희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60% 이상이 이쪽으로 기업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경위원 전자부품연구원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첨단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사업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 내용에 입각해서 볼 때 5,000평 연구시설과 ,5000평 제외한 나머지 2,000평 정도가 주차장 용도로 시설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런 목적에 비춰볼 때 야탑밸리 조성사업에서 7,000여평의 시설로 충족되는 것인지, 야탑밸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좋은 사업이고 방향에 있어서는 동의하는데 건물 하나를 짓는 것으로 충족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전자부품연구원에서 발생하는 주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건물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새롭게 건물이 필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야탑밸리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과 별도로 보더라도 우리 시에 어울리는 첨단기술 기반사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본래의 취지에서 바라볼 때는 건물 하나를 짓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제가 납득이 안 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전자부품연구원은 첨단기술센터가 있습니다. 22개 벤처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난도 심각하고 도로도 이번에 확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거기를 지정해서 연구단지가 들어가야만이, 첨단기술센터에 지금 19개 기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50개 정도 더 입주시키려고 합니다. 기존까지 합치면 70개 정도 됩니다. 물론 주차장도 해소가 되지만 그에 대한 첨단기술센터와 전자부품연구원도 연계해서 여기에다 100평 내지 150평으로 분할하게 되면 50개 업체를 입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70개 업주가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위치에 밸리를 조성하는 연구단지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현경위원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회를 6월 16일에 개최했었는데 이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저도 야탑밸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야탑밸리라는 이름보다는 집합형 RND센터, 전자부품연구소의 사업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과연 야탑밸리나 전자부품연구원을 통해서 저희 시에 기여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궁금하고요. 또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짓고 있지만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기 위해서 기업체들한테 시에서 재원까지도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첨단산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찌 보면 두뇌사업이다 보니까 실제 고용창출 면에서는 많은 기여를 하지 못 하는 것 또한 있는 거거든요. 저희 성남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이런 곳에 보면 미국에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동력 혁신 프로그램도 하거든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자료 보면 그들이 하는 얘기는 세 가지입니다. 노동력개발 평생학습 전략, 두 번째는 투자 및 기업전략, 세 번째는 지역경제 발전전략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던 고용안정이라는 부분과도 상당히 맞물려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벤처기업이 지금 현재는 512개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송통신 및 전자부품 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숫자가 제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 전부 50%에서 30% 정도 되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도 전자부품 이전 이후에 상당수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우수한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고 저희는 물론이고 재단에서도 저희가 입주 희망 관계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성남은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인적 자원도 물론이고 해서 우수기업이 유치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탑밸리를, 아까 주차장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첨단기술센터가 있고 전자부품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도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합하다고 1차 최종 용역보고회를 많은 시간을 갖고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홍석환위원 아까도 저한테 자료를 주셨지만 전자부품연구원 같이 민법에 의해서 정부산하기간으로 보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단체들도 산하단체들이 몇 개 있는데, 어떻게 봐서는 전자부품연구원이 민법에 의해서 재단법인의 규정에 의해서 보지만 사실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민간기업 플러스 공기업의 성격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담당 팀장이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길만 예. 말씀하세요.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저희가 전자부품연구원을 유치하게 되면서 저희가 시와 협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에 대한 건축물의 소유권은 성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에서 최장 20년 동안 임대를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세계적인 전자 분야의 연구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에는 약 400명의 석·박사의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연구 분야에 2,560종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전자부품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19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지만 야탑밸리에 기업체가 입주해서 첨단 분야에 대한, 연구분야가 되겠지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50개를 하면 한 70개 업체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에서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기업체 수가 4군데에 76개 소 업체를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첨단업체를 유치하려면 다른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기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전자부품연구원에 우수 인력과 장비 지원을 해서 기업지원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유치하기 위해서 야탑밸리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주창장 확보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쉽게 생각하면 건물이나 모든 인프라는 시가 만들어주고 그 안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만 너희들이 갖고 와서 설치해서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희 시가 공간을 빌려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벤처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내고 그것을 저희 지역에 기여를 하라는 부분이잖아요.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인력 창출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그 분야, 앞으로 경제가 먹고 살 분야인 첨단 분야에서 그런 업체가 잔득 모이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런 기업군이 구성되어서 인프라 구축이 되고 우수기업이 오다보면 그것이 결국은 지역경제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런 결론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홍석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합형 RND센터잖아요.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연구개발,
○홍석환위원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도 보면 집합형 RND센터에 가까운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예.
○홍석환위원 그래서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들은 많지 않은 것이고요.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인력은 좀 적습니다.
○홍석환위원 야탑밸리뿐만 아니라 저희가 현재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것을 분양하면서도 시가 일정 부분은 장기적으로 빌려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이러한 일 자체 전체적인 것들이 저희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연 시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기업체의 수요조사를 해보면 첫 번째가 자금 지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내용에서 나름대로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무공간 내지는 기업활동 공간을 두 번째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가 5,000평 정도 야탑밸리 이번 사업에 포함되어서 100평 정도로 해서 50개 업체를 해서 기업 지원하는, 사무공간 제공 내지는 기업공간 제공을 통해서 기업체를 유치하고 도와주는 그런 방편으로서 야탑밸리 조성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홍석환위원 현재 그 안에 19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19개 업체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요?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상당히 작습니다. 1,200평에 19개 업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작은데 이번에 하는 것은 저번에 입주업체를 모집해봤을 때 상당히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것은 주로 전자부품연구원의 기술이라든지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많았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100평 규모로 해서 50개 업체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홍석환위원 하다못해 지방세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시세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규모 있는 기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저번에는 20평 내지 25평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홍석환위원 평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9개 기업들의 규모라든지 사업성,
○위원장 문길만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공간 확보하고 나서,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를 하자나요. 투자를 하는 것만큼의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투자한 것만큼의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기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이 있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저희가 타당성 용역 조사 시에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봤더니 국내의 거의 첨단 수준의 상당히 우수한 업체들 60%가 그쪽에 조성이 되면 입주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야탑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아무 기업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공모해서 유치시켜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팀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박권종위원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용역을 줘야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도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번 추경에 2억 7,500만 원을 요구했거든요.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면 인·허가, 거기가 지금 보존녹지로,
○홍석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성남시도 마찬가지고 판교 새로 개발하면서도 그렇고 기업체들 많이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성남시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랜드마크랄까 그런 개념의, 성남하면 NT, BT 이런 이미지가 안 어울리는 거죠, 자꾸 옛날 굴뚝만 생각나지. 기업체를 많이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기업체를 많이 불러들여서 성남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게끔 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야탑밸리 관련해서 얘기 나온 김에 질의하겠습니다.
야탑밸리 조성과 관련된 용역자료를 봤더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두 개가 있던데, 하나는 야탑밸리 관련 용역의 처음 시작이 시장님이 전자부품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다는 건의를 받고 그 후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것이다, 몸체가 있고 꼬리가 있어야 되는데 꼬리부터 시작을 해서 본 건물인 몸체가 나중에 생각이 됐다는 것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탑밸리를 조성하는데, 김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성남의 전체적인 한 영역을 결정할 수 있는 사업성격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야탑밸리 조성사업이라고 하지만 아파트형 공장 같은 건물을 하나 신축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에 아파트형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도 계속 짓고 있는데 현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려는 업체들의 수요가 많아서 성남 전체의 아파트형 공장이 부족한가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최근에 분양가가 평당 29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SK가 마지막으로 11월에 준공 예정인데, 현재 분양률은 97.7%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렇게 저기가 좋으면 민간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려는 시도도 계속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민간을 많이 받아들여서 시에서 직접 건물을 짓지 않고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형 공장은 올해에도 하나 했고 추가로 하반기에 할 계획인데요. 도 주관 사업으로 도비가 90%, 저희가 20%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탑밸리는 그와는 달리, 주로 아파트형 공장은 단지 외에도 있습니다만 산업단지 내가 많이 있습니다. 야탑밸리는 아까도 보고드린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야탑지역과 분당, 정자지구, 오리역까지 첨단 벤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주차장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좀더 광범위하게 하자 해서 연구 용역 평가가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오리역까지 연계하는 첨단 중소기업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발전을 시키고, 또 판교밸리와 연계를 시키고 나중에 송파가 되면 거기까지 연계시키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산업발전연구원에서 보면 연구발전 중·장기계획에도 그러한 것이 걸맞다는 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야탑밸리 조성사업 예산이 748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작년도에 투·융자 심사 승인이 된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때 시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작년도에 심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올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인·허가 용역비 반영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기재정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작년에 시의회도 다 통과된 사항이란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총예산은 748억 원으로 심의가 된 것이고요. 추진사항은 2006년도 1차, 2차 타당성 용역 조사보고를 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고 인·허가가 되어야 하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용역비 예산 2억 7,500만 원을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야탑밸리는 말씀하셨듯이 민간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고 전자부품연구원하고 연결해서 성남시가 들어오려는 업체를 접촉해서 받아들여서 할 수 있다는 것이 특히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선정할 때 성남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성남의 산업 색깔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입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인데요. 기업지원과 조직체계를 보면 디자인지원팀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디자인지원팀을 특별히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직원이 6급 행정직 한 명, 7급 주사보 한 명, 별정직 ‘다’급으로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절약하기 위해서, 플랜카드 같은 것이 8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자체에서 새로운 디자인 기법을 활용해서 새로운 기기로 해서 2만 원 정도 대에서 자체 생산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진흥재단에서 응모한 디자인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남시가 승강장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흥원에서 응모해서 예산 1억 1,000만 원을 확보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팀이 아니면,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원대에 의뢰해놓고 있는, 앞으로는 승강장이 디자인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김시중위원 민선2기 때 성남은 디자인시티해서 디자인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민선3기 때는 그런 계획이 본격화되지 않고 유야무야된 바가 있고, 민선4기 때도 디자인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 별 얘기가 없는데 처음에 기업지원과에 디자인지원팀이나 뭐가 만들어진 건 민선2기 때 디자인을 성남의 주요산업 분야로 키우겠다는 부분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각 시군에 알아보니까 전부 다 디자인 분야의 팀이 있습니다. 저희는 디자인지원팀이지만 명칭만 다르게 부서가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디자인지원팀은 성남의 산업구조와는 관계없이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 비슷한 일을 주로 업무로 하는 부서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 주치의제, 성남 리빙디자인 페스티벌도 거기서 주관하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지금 김시중 위원님이 질의에 대해서, 저도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디자인이 경쟁력이라고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고 정말 디자인에 대해서 기업의 활로가 달려있다고 이야기 할 정도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표를 보면 디자인을 담당하는 팀이 만들어져 있고, 또 기업디자인 주치의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그런 중소기업들에 대한 디자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펼치나보다 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가장 먼저 나온 말씀이 시와 관계되는 일들을 하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놀랬고 당혹스러웠는데, 정말 팀이 있을 정도면 그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걸맞게 기업 디자인을 도와줄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76페이지 재단 기능 확대를 통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보면 2006년도 추진상황에 비즈니스센터 운영 4개소가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센터 4개 중에서 한 곳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는데, 성남 제2비즈니스센터가 금강하이테크밸리 6층, 7층, 10층을 임차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57억 4,500만 원인가요, 시에서 임차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전체적으로 임차를 해서 이 업체들한테 그냥 주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관리는 재단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임대해주는 겁니다. 임차보증금이 57억 4,500만 원이고요.
○유근주위원 순수하게 보증금이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유근주위원 그 업체를 보면 21개인데 그 업체가 전부 의류 쪽이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아닙니다. 저희가 두 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뭐 입니까? 무슨 대학교 실버 뭐,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여기에 표시된 제2센터에는 21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임대보증금 57억 4,500만 원을 들여서 전세로 평당 220만 원씩 정도 됩니다. 이것을 기업체에게 평당 110만 원에 재임대를 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의류산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 통신 중소기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버의류센터라고 해서 별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금강하이테크밸리가 아닌가요?
○기업지원팀장 이용우 같은 장소인데 또 다른 센터가 입주해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57억 4,500만 원 중에서 그쪽도 일부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57억 4,500만 원은 상대원 제2센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것이 전세로 평당 220만 원에 저희가 임차해서 업체에는 110만 원씩 해서 반은 혜택을 주는 거죠. 정보 통신 관련 중소기업이 21개 업체가 입주해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의류 쪽인데, 의류 쪽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자료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쪽을 보면 거기서 디자인, 생산, 판매까지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진열만 되어 있고,
○유근주위원 판매도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자인에서 생산, 판매는 그 업체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만 업체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거기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판매한다고 가격 붙여있던데 기왕이면 거기서 생산하는 업체를 인근 상대원시장이라든지 인근에 매장을 둬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하는 의류 판매장을 둬서 판매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이만큼 거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임대를 싸게 주면 그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저희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협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업체수가 몇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성남에 산재해있는 의류 가공업체들만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입주한 것인지, 주관하는 회사가 대학교 실버 뭐라고 하던데,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중앙대학교입니다.
○유근주위원 실버 뭐라고 하던데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실버의류 클러스트라고 해가지고 의류협동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임대료를 보조해줘서 시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일전에 본 위원한테 중앙대학교 관계되시는 분이 SK 아파트형 공장에다 확장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한 실적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상담하자고는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구두 위에만 만드는 업체 있죠. 그 업체가 우리 지역에 158개 업체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에스콰이어, 엘칸토, 금강제화에 납품하려면 단가 차이가 나서 납품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도산 위기에 있다고 그래서 그 분한테 의류만 하지 말고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시하고 협조해서 아파트형 공장 남은 데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류 클러스트 여기서 하는 것이 얼마만큼 수익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케이블 헤드부지가 두 개소 나와 있는데 장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불곡산 초입하고 머내공원하고 초입에서 마지막,
○김해숙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주변에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복안 같은 것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공고가 나지 않았고요. 자체적으로 이 달에 공고하고 한전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9월에 공고하는 대신에 공고기간을 4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한전에서 저희하고 수시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드려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해숙위원 2006년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요. 결과보고를 듣고 싶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그때 6월 8일에 하게 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빨리해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구미동 송전탑이 기업지원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기업지원팀에서 전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허가라든가 정기점검이라든가,
○박권종위원 송전탑 지중화사업이 논쟁은 다른 상임위에서 하다가 하는 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가보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기업지원과로 온 것은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전기 관계이다 보니까,
○박권종위원 기업지원과하고 전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전기 관련 승강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박권종위원 내가 묻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기업지원과로 이관된 것은 아니다?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박권종위원 지금 총괄 설명을 들으면서 현재 기업지원과하고 산업진흥재단하고 복합된 부분만 설명해주세요. 그러니까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과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 몇 페이지에 중복이 되어 있는가부터 설명해주세요.
산업진흥재단이 기업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박권종위원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하지 않고 산업진흥재단에서 운영한 업무보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산업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산업진흥재단에 이관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 그러니까 72페이지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도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민자아파트형공장 건립 융자 지원은 산업진흥재단에서 하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박권종위원 그 다음에 해외마케팅 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박권종위원 관내업체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는 어디서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재단하고 같이 합니다.
○박권종위원 재단 기능 확대를 통한 지역혁신체계 구축도 산업진흥재단이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이것은 용역했던 결과를,
○박권종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거기서 종합보고를 드릴 겁니다.
○박권종위원 IT 전자 분야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기술사업화 지원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 소속이죠?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예.
○박권종위원 산업진흥재단하고 관계가 없죠?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예.
○박권종위원 전통공예산업 육성 지원도 산업진흥재단과 상관없죠?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예.
○박권종위원 산·학·연·관도 산업진흥재단과 관계가 없죠?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예.
○박권종위원 야탑밸리 조성사업 관계있죠?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박권종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도 하잖아요?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조성이 끝난 뒤에,
○박권종위원 범시민 에너지 소비절약운동 전개는 기업지원과에서 하죠?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예.
○박권종위원 가스안전 및 석유 유통 관리도 여기서 하죠?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예.
○박권종위원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은 디자인지원팀에서 하고, 그러면 질의를 할게요.
왜 제가 업무보고상에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산업진흥재단이 완전히, 쉽게 표현하자면 시민의 혈세를 먹는 하마로 되고 있어요. 애초에 김병량 시장 때 이 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한 목적이 소수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과장님이 그때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반대하다가 표결로 가서 졌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인원이 10 몇 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규정집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하면 37명의 인원이 정원인데 지금 37명을 다 채웠어요. 이 채운 숫자를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계속 국내 마케팅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전체 예산이 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의회에서 하나도 확인할 수 없는 꼴이 됐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많은 예산을 산업진흥재단 주면서 산업진흥재단만 알고 있어요. 혹시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데 따라다닌 데가 있습니까? 제가 한 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만 그때도 억지로 따라갔어요. 해외마케팅 지원이라든가 종합무역투자정보지원, 기술투자유치단 또 지역혁신 이렇게 나가는 부분을 보면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하고 거의 동일하게 방향을 선회하고 있어요. 학교에는, 예를 들어서 숲 가꾸기 운동해서 도비가 일부 내려오고 시비 80% 해서 지원해주는데 어떻게 했는지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도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감사는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를 가지고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다, 수백 번 수천 번 말을 해도 시정이 안 되더라, 오늘 업무보고에 시정할 점이 있는지 과장님이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조차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느냐,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벤처빌딩 관리 용역 담당, 쉽게 말해서 경비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산업진흥재단이 해외에 나가서, 산업진흥재단에서 책자는 많이 와요. 그런데 의구심이 많습니다. 직접 산업진흥재단에서 이렇게 했다면 진짜 훌륭한 재단이고 더 많은 예산과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 업체에서 전화 받은 것도 있어요. 산업진흥재단이 뭘 하느냐는 말이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와서 부스 만드는데 옆에서 좀 도와주고 이거뿐이랍니다.
과연 산업진흥재단이 규정집대로 해외 우수한 중소기업체 마케팅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벤처빌딩 관리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산업진흥재단도 초기단계를 지나서, 제가 보기에는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가서 확인해보고 거기에 따르는, 아까 첨단기술연구센터나 벤처빌딩, 킨스타워, 제2비즈니스센터도 저희가 정한다면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마케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스를 설치해서 박람회를 한다든가 또 해외 개척단 직원이, 여기 국제통상팀장도 있습니다만,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한 명이 가고 저희 부서에서 한 명이 가고 해서 부스 설치하고 이런 것 지원해주고, 행정적인 절차를,
○박권종위원 행정적인 절차라는 것은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행정절차를 하고 있으면 안 맞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요원이 성남시를 위해서 성남시 기업을 위해서 하면 되는데 여행성이라고 누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니까, 전화까지 저한테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전문가도 아니고. 중국으로 가면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보낸다든가, 영어권 국가면 영어에 능통한 사람을 보낸다든가, 이런 사람을 산업진흥재단에 채용을 했어야 하는데 마치 임대관리하는 것처럼 경비 용역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산업진흥재단이 썩어가는 돈 먹는 하마가 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또 국·내외 마케팅 지원, 투자유치단이 갈 때 반드시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 한 명 내지 두 명은 반드시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같이 간 중소기업체에서 역으로 의원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했을 때 의원들은 바보가 되고,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업무보고 이후 시간부터 반드시 조치를 취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영어에 능통한 자, 중국어에 능통한 자, 일본어에 능통한 자해서 세 사람 정도는 반드시 산업진흥재단에는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가서 하지도 못 하고, 한국에서만 할 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아닙니다.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국제통상과 소속 말고 산업진흥재단 내를 말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거기에도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한번 모셔와 보세요. 테스트 해보게.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중국 가서 말도 못 하고 뒤에 서 있으면 되겠냐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잘못된 사항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오늘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반드시, 이것은 어느 중소기업체의 사장이 전화를 해서 참 문제점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준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반드시 시정하시고, 성남시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나중에 감사 때 가서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런 전화가 안 오도록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박권종 부의장님께서 진짜 올바른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 업무라기보다 기구가 1실 3부 7팀 37명인데 그러면 48명 정도 되는데, 기업지원과는 총 몇 분이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27명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40명이 넘는 부서가 27명 되는 부서 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예. 벤처기업이, 예를 들어서 상대원 같은 곳이 계약해서 완료까지 되면 재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인원이 부서별로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업무적으로 보면 총사업비 316억을 투자한 재단인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보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분리해서 산업진흥재단은 따로 업무보고를 하는 쪽으로, 그래야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서 하는 일을 알 수가 있고,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산업진흥재단에서 따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진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진선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의 농촌지도소가 6, 7, 80년도에는 농산물 생산과 기술 지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러한 생산 위주에서 우리의 농산물을, 즉 우리 성남시 같이 토지 기반이 점점 왜소화되어 가고 있는 성남시에서는 우리의 것을 알리는,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가정원예를 통해서 도시민들의 가정생활을 윤택하게, 그리고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키는데 키포인트를 맞춰서 업무를 전환시키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여덟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시고 더 열심히 재촉해주시고, 열한 명 직원이 더 열심히 뛸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최근에는 생산 위주가 아니라 홍보 위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몇 군데 지정된 데에서 화훼 조성하고 하는 것을 각 동사무소마다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제가 TV에서 몇 군데 봤는데 그 옥상에다 여기서 재배하는 것들을, 옥상에 그런 채소나 유기농산물을 재배를 해서 그 옆에 정자도 하나 지어놓고,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홍보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전환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내년도의 사업구상은 일주일 전부터 팀장들, 지도사들하고 같이, 내년도에는 뭔가 다르게 시민에게 가깝게 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농작물 체험 학습포장 운영이라든가 농작물 테마공원 조성한 것이라든가 가정원예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빔프로젝트화 시켜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때 가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분 내지 10분간만 방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그 지역의 유지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5분 내지 10분간만 방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농산물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 원예, 전체 아파트 베란다 원예를 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몇 개 동만 지정해서 아파트 원예를 해서 시범적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그 중에서 반상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방향, 아파트단지 내의 유효 공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름을 지원해주고 꽃묘를 지원해줘서 작부를 계절별로 만들어서 전 아파트에는 할 수가 없고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 공간의 미관과 환경 조성에도 큰 일조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일도 하고 있구나, 아파트 지역 주민들, 주부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옥상에다가 어떠한 일정 작물을 재배함으로 해서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각 동이라든가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본다든가 연구를 해서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어차피 홍보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 기술센터에 찾아오는 프로그램보다는 그렇게 나가는 서비스가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계획하시는 대로 내년에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 그 다음에 아까 여성생활과학에 대해서 무척 힘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혹시 과장님이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예.
○김해숙위원 그런 곳에는 유기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사업을 하면서 주부들의 자발적인 단체에서 여기서 모든 사업을 계획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런 곳에는 직접 그 생산을 하는 곳에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실제적으로 산지 견학을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내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소비자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지역경제과하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소장님이 엄청 소외되고 있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지로 우리 성남지역에 옛날식으로 하면 농촌지도소 업무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세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1,00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1,000세대에 대해서 농업기술이랄지 지원이랄지 지도랄지 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그렇지요. 농산물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것을 하다못해 아까 말씀하셨는데 토마토농장 수정벌로 해서 수익성이 좋은 채소라든가 과일을 재배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의 지도까지 겸하고 계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예.
○유근주위원 아까 금토동에 보면 농장체험학습포장 지역인데 이것은 예산이 3,900만 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임대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가 주로 들어갑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보통 얼마 정도 소요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지금 인근에 시민들에게는 화훼하고 일반 노지하고 임대료가 달라요. 시설물이 있는 임대료하고 그냥 노지에서 경종 농산물 경종 영농을 할 때의 임차하는 가격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평당 1,600원이 채 안 되게 싸게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의 저희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면 남의 개인 땅을 임차해서 학습포를 운영하다 보니까 본 토지위에 항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암반 관정을 뚫는다면 몇 천 만원 투자해서 200m~300m까지 파고 들어가는데 단 1~2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우물, 암반 관정을 개발하기도 어렵고, 또 거기에다가 관리를 할 수 있는 토지 형질변경을 득하기도 어렵고 또 거기다 항구적인, 반영구적인 하우스 시설물을 설치하기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토지는 금토동에 3년을 임차해서 금년도에 시작해서 내후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년 가서 4년차에 가서는 또 다시 그 땅 소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다른 땅을 임차해서 거기에 또 토지 개량을 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간사님한테도 지난번 간담회석상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 3,000평~5,000평을 사서 60억이 되었건 70억이 되었건 사서 항구적인, 농업기술센터의 전 인력이 거기에 매달려서 우리의 사라져가는 농산물을 각 작목별로 병충해가 걸렸을 때는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농산물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교육청 유치원생 유아원, 이런 데와 전부 협의가 되어서 교통편만 제공해줘서 찾아오게, 옛날에는 우리가 농가를 찾아가서 현지를 찾아가서 지도하는 농업방식에서 지금은 시민들이 우리들을 찾아오는 시범포를, 견학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것을 간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아시다시피 거기는 그린벨트인데도 평당 200만 원 300만 원이 갑니다. 3,000평 5,000평만 해도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물론 우리 성남시가 재정자립도가 좋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천 번 만 번 하고 싶습니다만 저 혼자의 욕심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해 있는 장소가 어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이매역 1번이나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파란색 4층 건물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시내에 위치하고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옛날에는 거기가 좀 외졌었지요. 지금은 중심가가 되다시피 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이 시 소유 건물이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팔아서 성남시 외부 판교 변두리랄지 실질적으로 생산성이 있고 농촌하고 접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그것을 팔면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될 것 같은데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서 고등동이랄지 판교지역에서 빠진 지역 인근지역에 들어가서 건물도 다시 하고 하우스 같은 것을 해서 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십시오.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유근주위원 저희가 힘 싣는 것은 실무자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다든가 제안을 하셔야지 저희 위원들이 협조해 줄 것을 해주고 하는 거지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해드린다, 뭘 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못 드린단 말씀이죠.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장기적으로 지금 금방 하루이틀 1년 2년을 내다보지 마시고 앞으로 그래도 농업이 뭐니뭐니 해도 농사짓는 사람이 있네없네 해도 요즘에 쌀값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농사짓는 사람이 적다보니까 농업을 보호하는 차원이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인근지역에 조금 발 벗고 나서서 연구하셔서 내년 아니면 후년이라도 되도록 열심히 노력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이것이 2년 전부터 고민한 사업인데,
○유근주위원 고민만 하시지 말고 시행을 해야 무슨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되는 쪽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라고 그 사항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농업’하면 저희도 농촌 출신들이기 때문에 다 애착이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고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좀 노력을 하셔서 저희 자라는 학생들도 지금 보면 벼 보고 쌀나무라고 하는 정도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석환위원 저는 농업기술센터의 설립 목적 자체가 농업후계자 육성과 농업기술 보급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농업후계자 육성이 요즘에 정말 농사짓는 것을 다들 싫어하기 때문에 농업후계자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아까 4H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후계자 육성과 관계되는 사업들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 자체를 지금 현재 관내의 실업자라든지 또는 고령자 고용정책, 아까도 ‘시니어’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하지만 고용정책과 맞물려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없는지. 실업자 해소를 위한 정책과 맞물려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농업후계자라고 하면 농업경영인이라고 합니다. 농업경영인 선발은 농업 행정쪽에서 선발을 하면 그 지도는 저희들이 현장과 같이 후계자들하고 하는데 우리 성남시에 농업경영인이 40명이 있습니다. 40명이 거의 다 시설채소하고 화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병행해서 고용창출을 연계한다고 하면 그 시설채소 농가의 상추 따기라든가 과채류에 오이 따기라든가 토마토 따기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고 또 화훼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분갈이를 한다든가 그러는데, 이것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후계자들이라든가 고령된 사람들이 거기에 종사를 해야 하는데 어떤 인력시장에서 나온 분들은 그런 계통에 대해서 조예가 깊지 않아요.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데에서의 쓰고자 하는 영농주들이 그 분들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하면 지역에 있는 유휴인력하고는 아주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중에 있는 인력시장에서 숙련화 되지 않은 인력 쓰는 것은 고임금을 요구하면서 그만큼 일을 못 하니까 농장주들이 거의 기피하는 실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오신 분들에게 영농을 처음부터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교육을 시킬 수도 없는 여건이 되겠고, 그래서 그것은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백 번 천 번 검토해보고 고뇌할 문제입니다만 영농주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실현이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나 화훼농가가 일정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인력을 소비시킨다거나 창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중위원 이 앞에 농업기술센터 정원을 보면 11명으로 되어 있고요, 8명의 지도사들이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하고 있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농업기술이나 이런 쪽 사업보다는 대시민 관련해서 농업의 체험이라든가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치중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합쳐도 2억이 채 안 되는 정도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8명의 지도사들이 하는 주업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크게는 우리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홍보 교육차원에서, 그 다음에 시범사업을 하는 게 있고 일반 여기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농경지가 722ha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작이 60~70ha가 되고 나머지 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지도사업도 하고,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지도사 여덟이서 여성 지도사 2명을 빼고 나면 남자 지도사는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6명이서 시범사업을 하나씩만 맡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혼자 시범포에 나가서 물주기도 못 합니다. 두 사람이 나가서 물을 주면 보통 2~3시간이 걸려요. 거기에서 삽질을 하고 모종을 심고 풀을 뽑고 병충해 약재를 뿌리고 한다면 시범포 설치하는데 두 사람이 매일 매달려서 해도 빠져나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도 직원 13~14명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인력진단 기구조정하는데 1개 팀에 2명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8명이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우리 농산물 알리는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여건에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소장님 말씀으로는 농작물 체험학습포장 운영 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을 지도사들이 직접 가서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기술적인 업무는 저희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노동꾼이라고 보통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지도사가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 행정직급으로 대비를 하면 몇 급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7급과 6급 중간 정도 됩니다.
○김시중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6급이면 팀장이고 7급이면 차석 정도가 되는데 그 중간 정도의 인원이면 인건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상당히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인력도 고급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직접 이 일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그렇습니다. 와서 보시면 괭이, 삽질, 곡괭이질, 별별, 리어카 끌고 돌 추려내고, 아주 제가 안쓰러워서 못 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예산 부분은 따로 검토해 보아야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지도사들이 본연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개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별사업에 들어가는 잡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실제적인 일을 하는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한다든가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고요, 지도사들 본연의 농업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거나 보급할 수 있는 영역으로 사업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남시 사실상 농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특허나 이런 쪽과 연관시켜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인력상 시간상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리니까 특별하게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성남의 채소 쪽이라든가 화훼 쪽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연구 기술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더욱 더 많이 하시고 특허나 이런 것도 접목시켜서 산업 쪽으로 사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근주위원 100페이지 보면 여성생활과학 기술교육을 문화센터에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조금 다른 취미생활이랄지 문화교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성남여성문화회관인가요? 거기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더군요. 이런 것은 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1,700만 원이란 돈을 농업기술센터 다른 분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중복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일부 중복이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문적입니다. 우리가 하고 난 후에 농협이라든가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일부 설명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천연비누를 만든다든가 천연화장품을 만든다든가 천연염색을 한다든가, 선진지 시찰을 해가면서, 벤치마킹을 해가면서 우리가 일류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은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부담을 해가면서 훌륭한 강사 밑에서 하나라도 더 배우겠노라 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통문화음식을 해보면 이 분들이 와서 궁중음식이라든가 차례상 차린 거라든가 토속음식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지 않는데 우리 고유의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한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일상복 만드는 것은 그쪽에서도 하는지 모릅니다만 내일모레 우리 작품 전시회할 때 보면 주부들이 입고 나오는 옷이 자기들이 재단해서 자기들이 전부 가봉해서 한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 정도의 실력을 함양시키는 그런 연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어차피 강사들 초빙하고 할 바에야 여성회관 쪽으로 업무를 주면 그쪽에서도 유명하신 분들 강사로 초빙해서 비누도 만들고 장도 담그고, 순 여성들만 하는 교육회관이기 때문에 더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을 그런 데로 소비시키기 때문에 인원이 적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이 업무를 전부 다 전문화시키려고 지금 직제 기능에 기구 진단하는데 생활개선회를 올리고 있고 이 업무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최우선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생활개선팀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어요. 이 업무가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유사한 업무를 같이 이중 삼중으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심도있게 들어가 보면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것이 오히려 농업기술센터에 생활개선팀이 부활되어서,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만 부활이 되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파급효과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게 생활개선팀에서 하는 업무인데 생활개선팀이 종전에는 있다가 없어졌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예. 그래서 현재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만큼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없어져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2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효율성이 없어서 팀이 폐지되었다는 차원이 아니고 옛날 산업과가 시 본청에 있었습니다. 영농을 주도하는 과가 있었는데 그 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합쳤다가 다시 분류되어서 올라오면서 농업행정이 다시 본청으로 지역경제과 농정계 농산물 유통계 축정계가 올라오면서 생활개선팀, 인력육성팀, 기술보급팀을 존치시켜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행정의 하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활기술팀을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육성팀하고 기술보급팀 2개 팀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부활을 시켜야 되겠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부활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꼭 필요한 팀이다, 하는 것을 시장님께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시장님한테 부활시켜 달라고, 그래서 부활시키기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조직진단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을 위한 보온시설 개선 시범을 보면 연도별 1억이죠? 어디 보니까 자체 부담 얼마라고 있던데. 1억에서 70%가 시비이고 30%가 자부담이란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업체가 화훼단지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101페이지요? 이것은 시설원예입니다.
○유근주위원 시설원예가 5개소인데 화훼단지 몇 개소라고 해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분포도가 단지별로 있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안배해서 다섯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다섯 농가를 선정해서 일괄적으로 보온시설 개선을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안배를 해서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한쪽에 몰아서 줄 수는 없고 지역 안배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숙위원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육성을 하는 본래의 취지하고 아까 과장님이 지금은 농업이 홍보 위주로 많이 역할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그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앞으로 그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김해숙위원 그게 좀 왔다갔다 하거든요. 지금 우리시는 어쨌든 농업이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40명의 농업인이 있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기술 육성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는 전부 도시 소비자가 많은 시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정책으로 아예 농업을 소비자들의 배움터로서 그런 역할로 가든지, 이것을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방향성을 잘 잡아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고 계속 하는 일이라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시에서 맞는 농업정책이 무엇인지 잘 잡아서 농업인이 적지만 생산기술을 특화해서 경쟁력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야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소비자로서 농업을 알리고 홍보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쪽으로 좀더 비중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만 후계자가 40명이라면 연령층이 3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입니다. 그 양반들은 최소한도 그 분야에 10~20년을 영농에 종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자기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지도사에 절대 밑도는 실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높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40명의 후계자라 하는 것은 우리가 빠른 정보만 교류해 주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나눠가면서 하고 있고 우리 유기농산물을 소비자 측면에서 연계해서 홍보하고 보급하고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기술을 홍보하는 교육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수입 농산물하고 우리 국내 농산물하고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신선하고 식탁에 올라오는 것이 농약을 열 번 칠 것을 다섯 번 치고, 다섯 번 칠 것을 두 번 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그런 방면으로 가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잊혀져가는 우리 농산물을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들부터 알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기술센터의 업무가 방향이 전환되어서 앞으로 그쪽으로 계속 매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깊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도 FTA 문제 때문에 농업이 상당히 위축되는데 어쨌든 과장님의 의지로 잘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오늘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느낀 점 잘못된 점을 우리 위원님 한 분이 지적하실 겁니다.
김해숙 위원님, 지적해 주십시오.
○김해숙위원 제가 오늘 처음으로 시정업무보고 일정을 같이 했는데요, 일정 내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사업성과,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그 성과가 어떠했는지, 그런 질의를 계속 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게 또 궁금했던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사업 평가라든가 기대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보았지만 어쨌든 이 보고자료는 거의 제목만 나열하는 자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 행정부의 성남시 관리지침이라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런 지침에는 아주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는 보고가 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에게 이런 보고서를 줄 수 있는지,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가 자료를 보고서도 별도로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사업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지침에 입각해서 우리들에게 보고자료도 해달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문길만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김해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이 계획화되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기본계획이라든가 사전조사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목표가 설정되고 그 목표에 따라서 사업 물량과 실현할 수 있는 사업비, 집행하는 방법들이 구상되어지고, 그것을 실제 실천을 행정에다가 옮겨서 집행되는 사항들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적 사항들이 도입되어서 평가된 내용들이 보고되어야 되는데, 이번 저희가 업무보고한 사항들은 금년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있는 사업들을 추진과정,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각 개별 사업별로 그러한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그 과정중의 문제점, 또 다시 그런 사업을 할 때 피드백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도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다음번에는 꼭 개선된 보고자료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 사업이 완료된 사항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지침에 보면 정말 너무 세세하게 정확한 것과 전망 예측이라든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의 활용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기술해 놨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 맞습니다. 저희가 추진과정에서도 행정적인 생각 마인드 가지고 하는 것, 추진과정에 주민들로부터 의견 들었던 것,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위원님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감적 수준의 자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내가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김해숙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에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과 마찰이 된 부분도 상당수 많이 파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자에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나서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두 장 정도의 업무보고가 여섯 장까지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업무보고의 내용을 본다면 아직도 많은 점이 부족하다.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 부서에서 돌아가는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는데도 빠뜨린 것도 있단 말이지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못 하는 이유가 개인이 어떻게 이어가고 있고 또 법원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소송이 걸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려면 숨김없이 의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득하고 또 아니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는데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하면 숨겨서, 위원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가려고 하는 바탕이 있다.
그래서 저도 상임위원장 시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업무보고는 예년과 똑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왜 자꾸 예산서를 봤느냐 하면 그냥 예산서 내용 나온 것 그대로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외에 업무보고할 게 상당수가 있어요. 진행형도 있을 것이고 과거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들은 쑥 빼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저야 질문도 못 할 입장이 됩니다만 그 부분들은 나중에 국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차기 9월 회의에 유인물로 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수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이나 상의드릴 사항들은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서로 이해하고 신뢰가 쌓여야 갈등이 안 쌓이는데 자꾸 위원님들 모른다고 숨기는 식으로 간다면 큰 파장을 일으키는, 더 큰 저항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식이 됩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 맞습니다. 어떻든 지금 모두가 다 주민들을 위한 사항이고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생각의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보충하려면 위원님들의 그러한 적극적인 조언과 지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박권종위원 제가 오늘 보면서 느끼는 점은, ‘너무 우리 위원님들이 훌륭하시구나!’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위원장님이 회의 운영을 잘 진행하셨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9월 회의 때 유인물로 주시든가 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 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장시간 좋은 답변 잘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보건환경국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입니다.
평소 성남시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협조하여 주시는 문길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자원관리과장입니다.
박제덕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덕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한창구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석환위원 저는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여기 관계되는 업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업체들을 보니까 최초 허가일이 이게 면허 허가일인지 아니면 우리시랑 사업을 시작한 허가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심지어는 79년도부터 되어 있는 업체도 있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면허를 받은 허가일인지 아니면 우리시로부터 위탁받은 허가일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청소대행업체 16개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석환위원 예. 9~11페이지 보면 최초 허가일이란 자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면허를 허가해 준 날짜인지 아니면 시랑 이 업무를 하기 위한 최초 사업을 개시한 날짜인지가 궁금합니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11페이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허가 난 날짜가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면허 허가 나간 날입니까? 사업 승인을 해준 날입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죄송합니다. 최초 허가가 난 날짜고요, 종량제가 된 것은 95년도부터 일제히 그렇게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결국 시랑 사업을 개시한 날짜인가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아닙니다. 허가가 난 날짜입니다.
○홍석환위원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분뇨 수집은 위생기업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분뇨 수집을 하기 위한 위생기업사라는 업체가 면허를 취득한 날짜가 79년 12월 5일이고 저희 시로부터 사업 위탁을 받은 날짜도 79년 12월 5일이고 이런 것인지, 면허를 내준 날짜랑 저희 사업의 파트너로서 사업을 지정한 날짜가 같은 것입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허가일과 사업일자가 동일합니다.
○홍석환위원 동일합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오래된 업체가 많아서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위생기업사 같은 경우에는 성남이 그전에 분뇨 직접 수거할 때부터 사업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홍석환위원 예.
○위원장 문길만 총괄 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경위원 14페이지에 보면 탄천 수질현황에 대해서 보고자료가 있고요, 그 뒤에도 42페이지에 보면 하천 및 저수지 수질 측정망 관리라고 해서 비슷한 내용의 보고가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봐야 될지 직접 들어가서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탄천 수질이 어떻다는 것인지 표와 그래프만 봐서는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현재 용인에서 탄천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지역에 온세통신이라고 해서 구미동 바로 지나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측정한 것을 보면 상당히 수치가 높습니다. 거기서부터 주택전시관까지 오면서 자정작용에 의해서 수치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수내교, 이매교 해서 아주 낮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대곡교라고 해서 성남 하수종말처리장 이후에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서울이 되겠습니다. 그쪽에는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곳을 이렇게 수치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 안에 탄천 현재 분당하고 수정구 쪽까지는 상당히 자정활동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탄천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현저하게 오염수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 수치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비교하면 그 수치가 더 올라가 있잖아요. 모든 지점에서 오염도 수치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것은 용인 쪽에서 입주를 많이 합니다. 아파트가 계속 입주되기 때문에 오염치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경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석환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단했는데, 궁금한 것은 이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우리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거잖아요. 위탁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그 지역에서 수행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사업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 보니까 동네별로 지역이 쭉 나눠 있더라고요. 한 번 이렇게 면허를 받고 지정을 받으면 이게 계속적으로 가는 것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날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오래된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한 개 업체가 해가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업체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평가해서 업체가 잘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한 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구역을 변경해서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도단속은 분기별로 하고 있고 평가는 1년에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역 지정을 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권종위원 국장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업체는 인센티브를 1,000만 원인가 주고 깎고 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국장님으로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올해는 유능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제안 하나 드린다면 청소업체 정화조 처리 업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속기록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변 내용에 분명히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퇴출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청소업체 자원관리과는 하여튼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진짜 새로운 개혁차원에서도 하위 업체 한두 개 업체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퇴출을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업무 파악을 하지 못 해서 잘 모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청장님이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올해는, 정화조의 예를 들면 어떤 업체가 신고 들어온 게 있는데 사장이 지시를 한대요. 리터에 얼마 받으라는 금액이 있지요?
○공중문화팀장 최진수 예, 있습니다. 18ℓ에 230입니다.
○박권종위원 얼마 받으라는 규정이 있는데 사장이 지시를 한대요. “야, 돈 더 받아라!” 이런 업체도 있어요. 아마 청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게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런 업체는 잡아서 퇴출시켜야 되요.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뒤에서 잘못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은 분노를 토로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유능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올해 업무보고를 잘 해가지고 올해는 한 개 업체 정도는 퇴출시켜야 이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제가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원칙을 가지고 원칙에 어긋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조치는 무슨 조치예요.
○위원장 문길만 아까 박권종 위원님 말씀은 16개 업체가 인센티브도 주고 다른 업체하고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고 잘못한 업체들을 선정해서 한두 개 업체는 탈락시키는 것이 어떠냐, 그 약속을 하시라는 거예요.
○박권종위원 국장님 말씀은 논리지요. 법대로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키지 않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이 하도 많이 바뀌니까 질문할 사람이 없어요. 책임자가 없어져버리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일정 기준에 미달이 되면 퇴출을 시키겠습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잘 하는 것을 무조건 다 퇴출시키는 것은 어려우니까 기준을 정해서.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중위원 저도 처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성남에 녹지가 있잖아요. 16페이지에 시설녹지 현황이 있고 임야면적 현황이 있는데 성남시의 주택, 공장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말고 녹지를 전체적인 양으로 보려면 어느 것을 봐야 합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시설녹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시중위원 시설녹지하고 소유별 임야면적이 있는데 보통 환경 쪽에서 얘기하는 녹지라고 한다면 성남시의 녹지면적 전체를 본다면 어느 것을 봐야 하는 건지,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지금 현재 시설녹지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녹지하고 임야 다 포함되면 일반적인 녹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시설녹지면적하고 임야면적을 다 합치면 성남의 환경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녹색지대는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쪽 관련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나 전체 임야면적이나 성남 전체 면적을 항상 총량 관리하듯이 관리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녹지 전체에 대한 현황을 뽑고 그것이 매년 단위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보고서에 작성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성남의 자연 보존 상태나 녹지 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공원은 현재 1인당 공원면적이 20㎡입니다. 그런데 전국은 23㎡고, 경기도는 17.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봐서는 성남이 현재 공원면적이 많습니다. 수원은 11%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성남시가 공원면적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구시가지의 밀집된 지역을 빼고, 이 부분을 연도별로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인데요. 16페이지에 가로수 현황에 은행나무, 느티나무해서 나무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로수 나무 수종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나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서 관리하는 건가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가로수라는 것은 노선에 따라서 성남시 전체를 똑같은 수종으로 하면 특색이 없습니다. 분당에 보면 시범단지가 있습니다. 시범단지에는 잣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특색 있는 가로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선별로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아 이런 식으로 많이 심고 있고, 또 하천변으로는 산벚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봄에 벚꽃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수종 선정할 때 그 환경 입지를 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가로수 수종 선택할 때 지역의 문화적인 아니면 지형적인 특성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아까 홍석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허가일 관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84년, 79년도 있고 굉장히 오래된 업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체들이 이 당시부터 어느 정도 계약기간에 따라서 만료가 되면 다시 계약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연장되어서 온 겁니다.
○유근주위원 현재 보면 2개 동, 3개 동, 4개 동 그런데 세대수로 따져서 각 업체별로 배분한 겁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대체로 사업량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가 많은 동은 2개 정도 하고 인구가 적은 동은 3개 정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유근주위원 각 세대별로 수입에 좌우되는 거죠? 세대별로 얼마씩 해서 업체별로 지급수수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공정한 수준으로 수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가급적이면 업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도촌동하고 판교가 개발되면 다른 업체가 모집을 하든가 무슨 방법이 있겠죠?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판교 같은 경우는 현재 집중식으로 해서 처리업자가 아니고 쓰레기를 버리면 한쪽으로 모이게 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체가 필요 없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필요 없다는 얘기는 한쪽에다 모아놓기만 하면 바로,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투입구에 버리면 지하로 해서 집중적으로 한쪽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파트단지 말고 일반주택도 그렇습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판교는 현재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일반주택도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죠?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예.
○유근주위원 쓰레기 폐기물 수거업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예. 판교는 필요 없는 것으로,
○유근주위원 쓰레기 폐기물 처리과정은 거기서 소화를 시킵니까, 내려가자마자 바로 거기서 소화를 시키겠네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이것은 제가 실무자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4개소에 자동집하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모아서 판교소각장으로 가서 소각하는 것으로,
○유근주위원 판교소각장 시설 계획이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몇 톤 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1일 95톤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도촌동 쪽을 소화시키려면 업체가 있어야 되겠죠?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지금 실무적으로는 업체가 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업체를 활용해서,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쓰레기 폐기물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철밥통 사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 쪽에서 너무 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일부 업체를 보면 시민들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놓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옛날에 쓰레기 수거하던 파란 것으로 잡아 돌리는 것 있잖아요. 그걸로 수거한다는 얘기가 일부 있어서, 있다가 자원관리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저녁에 나와 보고 있는데, 그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확인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철밥통 사업이라고 그래도 아까 박권종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보다 깨끗하고, 청소차라도 깨끗이 청소를 해 와서 냄새가 안 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장님, 업무를 빨리 숙지하셔서 다음 회의 때는 위원님들 얘기에 답변을 즉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가. 자원관리과
(17시 52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준구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자원관리과장 이준구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27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누구나 다 공공장소에 가면 제일 힘든 것이 화장실일 겁니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줄 서 있는 것 다 보셨을 텐데, 다행스러운 건 이번에 공중화장실법인가가 개선이 되어서 10월부터 남여 화장실 비율이 1대1.5로 바뀌잖아요. 남자가 1이고 여자가 1.5인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 관내에 있는 화장실들도 시설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로 인해서 요즘에 화장실문화협회인가요 거기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이런 일도 많이 하는데 혹시 그것과 관계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동전을 넣는다든지 해서 이동식 화장실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관내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29페이지에 보시면 먼지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한 살수 장비가 나와 있는데 노면 청소차에서 수거되는 물질들의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물질 안에는 자동차 타이어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오염이 상당히 심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수거물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주시죠.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이동식 화장실은 모란시장에 있고, 성호시장도 있고, 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선별을 해서,
○공중문화팀장 최진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오셔서 심사를 다 해주셨는데 여기는 냉·온방이 다 들어오고 음향시설, 수도시설도 있습니다. 단지, 밑에 정화조가 분뇨탱크에 의한 수거식이고 시장이기 때문에 선반, 옷걸이 같은 거 설치해주고 여러 가지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KS규격품 안내표지판도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15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여의 화장실 비율을 개선하거나 향후에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 같은 것들을 말씀해주세요.
○공중문화팀장 최진수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을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12개 업체에서 응시했고 금년도에는 6개 업체에서 응시를 했는데요, 도로변으로 해서 5개 업체에서 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돈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물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아름다운 화장실은 아닙니다만 도로변 버스정류장 위주로 해서 개방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건물 소유주들의 동의서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에는 휴지 등 소모품을 위주로 해서 월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해주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화장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2시간 개방합니다.’, ‘여기는 24시간 개방합니다.’라는, 안내표지판은 무거워서 가지고 오지 못 했습니다만 붙여놓고, 나름대로 홍보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10월부터 1,000명 이상 공공장소에 대해서는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의 비율을 현재 1대1에서 1대1.5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공공장소에 가면 여성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 기존의 그런 공중화장실도 좀더 개선해서 남자 화장실에 비해서 여자 화장실의 수를 늘리는 추진계획은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공중문화팀장 최진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법이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먼저 지어져 있는 공중화장실은 사실상 그것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건축을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우리한테 협의가 옵니다. 그런데 현재 법이 50대50이니까 아직까지 여자 화장실을 적게 해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협의 할 때 같이 합니다.
○홍석환위원 일반 건축물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관계도 그런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노면 청소차 수거 물질 처리 방법 좀 말씀해주세요.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예. 그것은 매립장으로 가서 처리합니다.
○홍석환위원 금곡동에 있는 매립장으로 가게 되나요?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예.
○홍석환위원 여기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에 대한 측정이나 이런 행위들을 하나요, 아니면 하지 않고 무조건,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측정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노면 청소차를 통해서 수거되는 물질에 대한 오염물질들이 상당히, 특히 자동차 타이어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도들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거기다 묻었을 때에 나중에 생길 수 있는 환경오염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샘플링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개선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금곡동에 매립지가 있는데 매립지가 얼마만한 규모이며 몇 년 동안 사용할 것인지, 지금 현재 금곡동에 있는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거기에 매립장이 있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워낙 산 뒷면에 들어가 있어서.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라 처리과에서 담당합니다. 처리과에서 바로 알아서,
○위원장 문길만 향후 몇 년까지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예. 지금 계획은 7년 내지 8년 정도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홍석환위원 예.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29페이지에 있는 먼지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한 살수 장비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사항을 보면 4대를 예산 신청해서 구입하겠다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예.
○김시중위원 차의 규모가 16톤급의 대형 살수차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주 대로변만 청소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성남은 아파트단지하고 주택가로 크게 이루어져 있는데 주택가 같은 경우 비가 오지 않는 날에 보면 먼지가 심하거든요. 대형차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소형 살수차를 구입해서 골목을 청소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원이나 은행동이나 태평동 위쪽 골목을 보면 평상시에도 음식물쓰레기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일반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용기함 설치 운영인데, 제가 볼 때는 깨끗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으면 고양이들이 찢어놓고 그래서 냄새도 나고 지저분한데 용기함 설치를 해서 좋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아직 시범 설치해서 시범 운영 중인가요?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예.
○유근주위원 언제까지?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지금 아직 전량을 설치 안 했고 설치한 것을 운영해보고 좋은 방안을 찾아서 더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시범 운영한 지가 오래된 것 같던데, 일반주택지에는 많던데. 보니까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차가 가져가잖아요. 가져가면 악취 제거가 안 되어서 그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쓰레기통을 청소하고 바꿔가는 식으로 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중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일반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도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용기를 구입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원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만들어서 쓰기도 하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시에서 만드는 제조업체하고 함께 개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자원관리과에 질의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요. 쓰레기 수거해가는 시간이 있죠?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예.
○유근주위원 아까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업자들이 오후 10시부터 늦으면 그 이튿날 아침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쓰레기 수거차량의 불법적인 걸 감시하기 위해서 10시 이후에, 저희 구역이 3개 동인데 3개 동을 12시에도 가보고 시간을 내서 가봤는데,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면 1시에 온다고 그러고 2시에 온다고 그러고, 제가 10시에 수거하는 차량은 한 두어 번 봤어요.
제가 왜 자꾸만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돌려가지고 쓰던 차가 있어요. 그 차량이 크다 보니까 소음도 크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차량들이 1시에도 오고 2시에도 오고 3시에도 온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시간대를 정해서, 예를 들면 동별로 정한다든가 구역별로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거해가는 것으로, 그러면 그 시간에만 돌아다니면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광범위하게 밤 10시부터 아침 7시, 8시까지 운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소각장을 가보니까 거기도 오후 1시까지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자들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대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라든지, 아니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라든지, 시간대를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면 저희가 만나보고 잘못된 것을 찾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지금은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수거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근주위원 시간이 너무 기니까, 잘못하고 있는 업체를 찾아야 되는데, 주위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건성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다못해 캠코더로 찍든가 카메라로 찍든가 하려면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시간대에, 그러면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부 잠자는 시간인 새벽에 다니다 보니까 불법으로 하는 것을 찾지 못 하기 때문에 불법 수거하는 것을 저희라도 찾을 수 있도록 시간대를 10시부터 1시까지라든가, 그러면 10시부터 1시까지만 잠 안 자고 돌아다니면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왜냐하면 구역이 2개 동, 3개 동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고의적으로 시간을 늦게 잡은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통일되게 해서 해주세요.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우선은 회사별로 그 처리해가는 시간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좋은 지적이네요. 3개 동이면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라면 3개 동 시간대를 나누어서 그 분들한테 전해줘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뢰를 해보세요.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업자들은 길이라든가 노면상태를 생각해서 나눌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업체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별로 나눈다든가 그래야 돼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하고 상의해서 이 지역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것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주민들한테 맡기는 것도 그렇고, 주민들은 말로만 그러지 실질적으로는 모르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보전과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박제덕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환경보전과장 박제덕입니다.
저희 과는 총 11건으로서 용역사업 2건하고 주요업무 9건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비점오염원 실태 및 저감시설 처
현재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4320만 원에 계약 체결해서 지난 3월에 조사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준비 많이 하시고 제안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푸른도시사업소의 탄천관리과하고 보건환경국의 환경보전과 사이에서 탄천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관계 설정하고 책임성을 나누고 있는지 업무에 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미리 파악을 못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탄천 총괄 관리는 탄천관리과에서 2004년도에 중·장기계획 용역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작년까지는 탄천관리과에서 1급수 살리기 운동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1급수 살리기 총괄 제목을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1급수 명칭을 안 쓰고 탄천살리기운동을 하면서 총괄보고회는 시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맡은 업무는 수질 측정 업무입니다. 오염도에 대한 측정이라든가 오염사고에 대한 대책이나 대비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고, 탄천관리과 쪽에서는 자연형 하천이라든가 생태 복원 시설 등 사업성을 띤 사업과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환경보전과에서 맡고 있는 수질 부분에 있어서는 수질을 측정하는 단순 업무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측정 업무하고 보고회하고, 선진지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탄천과, 하수과 등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를 포함한 6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성남, 용인, 과천, 송파, 강남, 서초 이런 대외적인 총괄 행정 관련은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보고서에는 그런 업무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사업을 총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서 보고서에 자세하게 보고가 되었으면 하고요. 하천 수질 측정망 관리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도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을 봐서는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오염되고 있다는 건지, 그리고 그 오염도의 근원이나 근본적인 오염원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이 대략 용인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질관리나 수질 측정을 안 하면 모를까 이걸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는 이유가 수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오염도 조사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평가, 향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측정을 했더니 수치는 이렇게 나왔고 향후계획은 NGO와 합동해서 수질조사를 월 1회, 저수지는 분기별 1회 하겠다는 것 말고는 계획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대효과에서는 수질오염도를 측정하고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깨끗한 하천 수질을 유지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 수질조사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수질에 대한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지 전혀 보고서상으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고서에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누락된 게 아니라 별도로 그런 사업계획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탄천 관련해서는 보고회를 작년까지는 탄천관리과에서 했고 금년도부터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데, 상반기 보고회 때도 물론 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보고했는데, 이 탄천 수질 관련해서는 죄송하지만 책자로 되어서 굉장히 범위가 포괄적이고 넓습니다. 그것을 전체 여기다 다 넣을까 하다가 그것을 넣으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지금 움직이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탄천 관련해서 뺐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탄천관리과에서 사업별로 보고가 또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뺐고 다만 수질 측정은 저희가 측정망 관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항만 저희가 넣었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위원님한테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왜냐하면 탄천 관련되어서 매년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실제 수질개선 효과나 탄천살리기 운동의 성과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지금쯤 평가가 필요하고, 탄천변에 보면 공원처럼 이용되고 있고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2004년도에 탄천 관련된 기본용역을 줘서 그 계획이 나왔는데 그런 계획과 현재 탄천에 대한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판단하려면 각 탄천 관련된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일목요연하게 평가가 가능하도록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다루는 식이 아니라 총괄해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탄천관리과에서 탄천 관련된 것은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장장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저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현경 위원님 질문하신 데에 추가된다고 보겠는데요, 현재 성남시에 있는 공단이랄지 주택지에 있는 가내공업 하는 데랄지 거기에서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이나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12페이지 보시면 환경오염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현황이 있습니다. 경기도 관장하고 성남시 관장하고 나눠져 있는데요, 상대원 공단 내하고 공단 외라도 1, 2종 사업장이 있습니다. 1, 2종 사업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 사업장은 소각장, 사송동정수장, 복정동정수장, 열병합발전소 등 큰 대형 사업장 5개소를 포함해서 경기도청에서 직접 인허가라든가 행정처분이라든가 점검을 다 총괄 관리하고 있고요, 그 공단 외에 세차장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사업장들은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79개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이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 사업장별로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적색, 황색, 녹색의 등급이 있는데 이런 점검을 나갈 때 NGO들하고 항상 참여를 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같이 나가서 오염물질 채취도 같이 하고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오염물질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점검 실적을 NGO와 점검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124개소, 현황에 보시면 458개소 기타수질오염원이 있습니다. 이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해서는 사실 주가 병원에 대한 X-ray시설이라든가 사진관 같은데 필름현상시설 등이 주거지역이라든가 시내에 많이 차지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좀 적은데요, 그 외에 우리가 124개 배출업소를 점검해서 10개 위반업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행정처분을 해서 특별 관리하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폐수배출업소가 181개 업소네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329개 업소 중에서 공단 같은 데는 148개소를 경기도청에서 관장하고 있고요,
○유근주위원 경기도청에서 관장하는 공단이라는 것은 2, 3공단을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1, 2, 3공단 다 포함해서 도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그 외의 지역 사업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배출업소하고 배출업소 지도단속 결과 언제 언제 무엇을 했다는 것을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희 지역에 보면 도로가 잘려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청계산 쪽이랄지 아니면 이배재 고개랄지 공단로랄지 갈마치길 그런 데 있어서 본 위원도 사실 제가 상대원1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구에 회의 때마다 얘기 나온 것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남한산성 등산인들을 위해서 이배재고개하고 공단로하고 갈마치 도로에 대한 에코브리지(Eco-Bridge)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에코브리지가 이배재하고 공단로 쪽에는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동안에 알고 있었는데, 오늘 추진계획을 보니까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곁들여서 갈마치 도로도 거기는 산과 산 사이가 완만하지만 모양을 좀 살려서 하는 길에 거기도 등산인들도 연계 등산이 되도록 해주시고 동물들도 자유롭게 야간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에코브리지를 적극적으로 설치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계산 쪽하고 이배재하고 공단로는 계획이 전혀 없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그 관계는 2004년부터 작년 8월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에코브리지 관련해서 이배재고개, 하오고개, 갈마치고개의 검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오포고개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거기는 빠졌을 거예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환경보호팀장 백운엽입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도로가 단절된 현상을 보시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웬만한 대도로가 통과되면 주로 산림이 잘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에코브리지라든지 지하화, 지하화라는 것은 생태통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간이 너무 길거나 아니면 인접 주변에 개발 정도가 너무 심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재작년부터 작년 8월까지 용역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지 중에 태재고개라든지 이런 데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놓은 장소가 3군데였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하신 이배재, 두 번째가 갈마치고개, 세 번째가 의왕 넘어가는 하오고개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3개 고개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문제는 환경부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신규 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법을 합쳐서 했는데 거기서 보면 설치 지침에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산로와 동물 다니는 데를 같이 설치해도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는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딱 규정을 명시해 놨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람이 다니는 길은 동물이 다닐 수가 없다 해서 사람이 다니는 등산로와 야생동물이 다니는 길을 분리시켜야 된다고 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태재고개는 빠져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예, 태재고개는 빠져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거기는 왜 빠져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태재고개는 구간이 너무 넓고 주변에 있어서, 그 다음에 태재고개에 만약 하게 되면 교각형태로는 도저히 힘들고요, 왜냐하면 길이에 비해서 폭으로 나가야 되는 넓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비 자체도 문제지만 전체적인 동물이 다닐 수 있는 상황인지도 전문가들의 판단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지하화라든가 향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대상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지하로 다 연결시켜야 될 부분인데.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검토는 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용역도 안 끝난 상태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용역은 끝났고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1순위가 갈마치고개, 2순위가 이배재고개, 3순위가 하오고개로,
○유근주위원 갈마치고개라는 것은 공단로에서 갈마터널 들어가는 데.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갈현동 갈마치고개입니다.
○유근주위원 갈마치고개는 애매해서, 남한산성 순환도로에서 갈마치 터널로 연결하는 도로 있지요? 높은데. 쌍용주유소인가 있는데도 갈마치라고 하고 또 반포텐트에서 갈현동으로 넘어가는 길도 갈마치 도로라고 하고 도로개념이 애매한데 어느 쪽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389번 지방도로를 말씀드리는데요, 공단 쌍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쪽은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쪽이 아닙니까? 그러면 반포텐트에서 영생사업소 가는 쪽 한전 변전소 있는 길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그래서 거기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예산이 굉장히 과다하게 소모되기 때문에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좀 축소를 하더라도 아까 우리 백 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너무 길이가 길면 에코브리지 성격이 안 되고 연결하는 육교 성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에코브리지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을 축소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하오고개 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서 도로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주택공사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시비 안 들여도 대한주택공사에서 도로확장을 할 때 그것은 에코브리지 성격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되면 이배재 같은 것은 더 넓잖아요. 그럼 더 못 한다는 얘긴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에코브리지 관계는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빨리 공사가 진행되어서 동물도 자유롭게 다니게 하고 저희 등산인들도, 사실 동물만 다니라는 길이 있어요? 등산인도 다 다니는데 법이야 다 따로따로 하라고 되어 있지만 동물 통행로를 만들어놓고 등산하는 사람들도 좀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한 빨리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석환위원 우선은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남한산성에서도 토종 여우가 발견되어서 화제가 되었듯이 이 지역에 그런 동물들의 이동 경로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면에서 분당도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곡산과 태재고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아마 관광자원으로서도 태재고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교통소음대책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만 있지 실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금곡동에 두산위브뿐만 아니라, 이것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자동이 아니라 금곡동인데 금곡동에 두산위브 앞쪽부터 코오롱 트리폴리스부터 시작해서 이쪽이 소음문제로 상당히 여러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실지 현지답사를 해서 소음측정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예,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거기를 다른 시 보면 소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브릿지 형태의 투명 뭐라고 하지요? 그것을 씌우잖아요. 그런 식의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 것인지, 특히 여기 지금 매송 벌말쪽에 지하차도는 판교개발과 맞물려서 지하화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쪽에 민원들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현황이 이렇다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것인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타 시에서는 아마 충전소 문제가 대두되어서 운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게 두 개의 충전소가 있고 한 개의 충전소를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로 60대에서 한 400대 정도를 보유하게 되는데 충전소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연가스 관련 충전소 관계를 말씀드리면 사송동 공영차고지에 현재 50대 분 충전할 수 있는 2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비로 3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연가스 버스가 늘어날 경우에 그것도 충분히 충전이 가능할 준비단계를 해놓고 있고요, 야탑동 차고지에도 50대 분 3기의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탑동 차고지하고 사송동 차고지하고 또 이쪽 기존시가지 쪽에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공차거리가 길기 때문에 기존시가지에도 충전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시가지에도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버스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소음 규제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교통소음문제를 저희가 보고서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저희 파트에는 소음측정을 해주거든요. 소음측정을 저희가 맡아서 주간이든 야간이든 민원이 원하는 대로 측정을 많이 나가서 해주고 다만 방음벽 시설이라든가 지하터널이라든가 이 사업부서는 또 별개로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로과라든가 판교개발사업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 분야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측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해주더라도 거기에 따른 터널 대책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 그런 민원이 올 경우에 저희가 요청은 많이 하고 있지요. 앞으로 이런 관계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소음 교통소음 저감조례를 금년 하반기에 만들 겁니다.
○위원장 문길만 우리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김시중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40페이지 시민습지찾기 활동에서 소요예산이 적혀 있지 않은데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비예산은 아니고요, 전문가 초빙할 경우에 전문가 강사료라든가 환경모니터요원들 습지 찾을 때 식비라든가 교통비 정도, 한 3만 5,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두 번째는 42페이지에 수질측정망이 형성되어 있는데 수질측정망 대상지 중에 시청 복개천하고 종합시장 복개천에 출구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하천 측정망은 시에서는 탄천 10개 지점을 하고 있고요, 구에서는 55개 지점을 3개 구청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탄천 합류지점에도 당연히 측정지점이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쪽은 별도의 수질관리를 안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복개천에서 나오는.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지금 기존시가지에 크게 대원·단대·독정천 3개 하천이 지하화되어서 흘러가는데요, 지금 분당 같은 지역은 분리 하수관이 되어 있어서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서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시가지는 평상시에는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서 처리를 하는데 비가 온다든가 일정 유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탄천으로 넘칩니다. 그럴 경우에 탄천 오염의 문제는 있겠지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녹지공원과
(19시 12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덕일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녹지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는 오늘 아주 긴 시간을 마지막까지 기다리셨는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권종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와 상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시민이 알 권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림 소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를 내는데 도로 인근의 나무를 누가 베어버렸어요. 그런데 베었으면 구청에서는 고발조치 들어가고 사고임지로 묶지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검찰에서 혐의가 없음이 나왔어요. 이것은 작년도 감사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일부 도로는 우리시 도로과에서 도로를 내면서 일부는 잘랐어요. 이게 상반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민을 위해서 구제방안이 뭔가, 이것을 연구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현재로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2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나 아니면 고의나 실수로 나무를 훼손시켰을 때는 ‘사고임지’란 용어를 써서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에 명시를 해서 지금 현재 조례로는 영원히, ‘영원히’ 라고 하면 좀 이상한 얘기고요, 그에 준하는 어떤 제재를 가하는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 고의, 실수, 이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세 가지에는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도로과에서 도로 내면서 일부 베었고 또 누가 베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최고 수사기관이 검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수사해가지고 검찰에 통보해서 이의가 없다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것만 답변해 달라는 얘기지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피해를 보면 안 되겠지요.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개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의나 실수로 그랬을 때는, 피해를 보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를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박권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에 현재 수사기관 상급부서는 최고가 검찰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구청에서도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혐의가 없어요. 도로과 부분은 제가 일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분 업자를 옹호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게 작년 감사에 3개가 나왔었습니다. 120명 중에 3건 정도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가 빨리 사고임지를 풀어주고, 또 땅 지주들이 원상복구를 다 했어요. 그럼 풀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그것을 빨리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숙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공원이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5개 공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원을 조성하면 나무를 많이 심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나무가 무궁화인데 지금은 보면 거의 일본의 사쿠라인 벚꽃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 면적당 무궁화와 사쿠라의 나무수의 비교, 예산별 비교, 이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별도로 김해숙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5개 공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공원 이름이 밀리언파크, 웰빙대공원, 피크닉파크 이런 것들입니다. 혹시 과장님이 공원 이름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공원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원을 조성할 때의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의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공원 이름을 지정한 건데, 밀리언파크 같은 경우는 우리 성남시민의 100만 인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성을 또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짓는 것인데, 그렇다고 이 공원 이름 자체가 밀리언공원이란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공원 이름을 붙이게 되면 성남시 지명위원회에 상정해서 정식 절차를 거쳐서 공원 이름을 부여하게 되고요, 이 밀리언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인구 100만을 돌파하는 기념이었고 상징조형물이라든가 숲, 수경시설 같은 것을 위주로 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이름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그 목적에 부합되게끔 조성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1,800억원의 큰 돈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대체로 본시가지 쪽에 진행이 되는데 그것은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계획된 도시 분당보다는 본시가지에 먼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원을 설계하고 만든 공무원들은 떠나고 없어도 사실 이 공원은 지역주민과 함께 오래도록 같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정체성이나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원의 이름이나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수명이 긴 공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공원시설결정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람공고도 14일 이상 거치고 그 기회와 같이 주민들 의견을 또 수렴해서 같이 반영해서 조성하는데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어쨌든 큰 사업이고요, 지금 이렇게 공원을 이용하는 것 보면 남한산성이나 율동공원 같은 자연공원을 사람들이 참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어떤 기념이나 이런 걸 위해서 조형물이나 아니면 외국의 어떤 조형물 같은 것을 본따서 이것저것 나열하는 식이 아니라 정말 그 지역민이 충분한 휴식을 하고 그리고 공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공원이 진정한 시민을 위한 공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공원이라면 주민들이 와서 첫째는 휴식활동, 레크레이션 활동이라든가 그런 활동과 더불어서 볼 수 있는 볼거리도 같이 제공해 주는 게 공원의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 그런 목적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특히 지역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셔서 후회없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공원 조성하기 전에도 의회에 와서 세부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주민설명회 이런 것을 몇 번 듣고 그러는데요, 사실 대개 형식적으로 진행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은 많은데도 사실 그런 절차가 충분히 소화하지 못 하고 형식적인 자리만 되어서, 그런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실제로 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시간이 너무 늦긴 늦었는데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55페이지에 사기막골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그동안에 사기막골 유원지로서 수영장으로 되어 있던 그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거지요?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이 6,500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성남시에는 공원이 여기저기 몇 군데 많이 있는데 타 지역에서 와서 다만 음료수 하나라도 사먹고 가는 유원지성 공원이 없는 것 같아요. 남한산성 유원지는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만 남한산성 유원지 같은 경우는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사기막골 공원 조성할 때 기왕이면 양쪽에 산을 좀 매입하든지 해서, 또 그 계곡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안에까지 대원사로 해서 계곡 쪽으로 참 좋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활용해서 옛날에 사기막골 유원지에 버금가는 유원지성 공원을 설치하면 우리 성남시 인근지역에 하남이랄지 광주 분들이 와서 다만 닭죽이 되었든 백숙이 되었든 돈을 좀 쓰고 가는 쪽으로 유원지성 공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합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유원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고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2002년도 이전에는 수영장이 있었고 또 난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 지역을 영원히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는 생각에 공원으로 지정해서 지금 실시계획 인가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설계가 9월부터 시작되어서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가 끝나고 내년 봄에 발주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들 생각은 그런 유원지성 시설보다 검단산이란 천혜의 자연적인 요소에 같이 맞게끔 피크닉장이라든가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조그만 하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천을 이용해서 계류를 만들어 주고 쉴 수 있는 전망대 같은 시설로서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보면 그전에는 방갈로도 있고 완전히 유원지성이었는데 수영장이 없어지면서 지금 폐대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하는 데까지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다만 100원이라도 성남시에 돈을 쓰고 가게끔 그럴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8월 29일 화요일은 2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세정과장 정명환
회계과장 이성주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기타출석인 복식부기팀장 김경옥
계약팀장 정지훈
신청사건립팀장 이도원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공중문화팀장 최진수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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