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8월 29일(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공원운영과
    나. 자원처리과
    다. 탄천관리과
  3.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시설관리부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선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장현성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두만 정수과장입니다.
  김현일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과 더 맑고 더 깨끗한 하수처리라는 경영방침 아래 저희를 비롯한 180여 공직자들이 상하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고 담당과장이 과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수도 급수전 현황에서 분당구의 검침은 민간위탁 관리 중에 있으며 기간은 2006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3년간 위탁관리되었고 수정, 중원구도 점차적으로 위탁관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정수생산비 현황입니다.
  정수생산비의 대표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원·정수 구입비, 동력비, 정수약품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정수비는 수자원공사의 요금인상율과 우리 시 복정동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할 때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력비는 한전의 전력요금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생깁니다. 정수약품비는 매년 폭우 때 장마에 내리는 여러 가지 비의 양과 취수탁도에 따라서 정수약품구입비가 가감이 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 현황입니다.
  정수슬러지는 매년 입찰을 통해서 운반업체를 선정하여 김포매립지로 운반하고 있었으나 지난해부터는 정수슬러지는 재활용 처리키 위해서 시멘트 보조제로 재활용 처리할 수 있는 업체 한일시멘트(주)에 선정되어서 시멘트 보조제로 재활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표시하는 수치이고,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SS는 부유물질 함유량을, T-N은 질소총량, T-P는 인총량을 표시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는 법정기준에 있는 수치보다 2006년도 방류수에 보시면 법정수치 기준치 이하로 처리해서 방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각 과별 업무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처리 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내실 있게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13페이지에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 다른 항목은 대체적으로 기준에 맞고 있는데요, BOD하고 COD가 2004년도부터 2005년, 2006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수시로 수치는 많이 변동이 옵니다. 여기에 따른 BOD, COD에 대해서 법정기준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가지고 법정기준치 이하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분당구 검침 업무를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급수전 현황을 보면 분당구가 분량으로 보면 훨씬 더 조금이고, 업무량이 많아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라면 업무량으로 따지면 수정, 중원구 쪽 급수전이 많아 보이는데 분당 쪽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급수전 관계는 분당은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고 수정, 중원은 개인주택이 많고 그런데 단지에는 급수전이 하나나 두 개, 큰 단지는 세 개 이렇게 급수전이 적습니다. 거기에 쓰는 용량은 많지만 단지로 되어 있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검침하는 급수전 숫자는 적은 것이고, 저희가 급수전의 숫자에 맞춰서 검침하다 보니까 분당구에는 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민간위탁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기획하고 관련되는 큰 업무가 아니고 조사나 이런 내용은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검침을 하던 직원들을 민간위탁 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장 관계도 같이 검토하기 때문에 우선 단계적으로 인원이 적은 분당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과 중원도 추진을 하는데 아무래도 16명을 민간위탁 할 때 민간위탁기관에서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이 생업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같이 고려해가면서 합니다. 민간위탁기관에서 이 분들을 고용을 못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우리 직제에서 같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기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서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13쪽에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이 있는데 2006년도 기준은 언제까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상반기로 기준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6월 30일 현재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예.
유근주위원  이 중에서 소각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톤으로 환산을 하는데 계산을 뽑아보니까 소각이 48%, 해양 투기가 49.5%, 김포 매립이 2.5%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140 몇 톤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예.
유근주위원  하루에 소각이 140톤인데, 제가 알기로는 하수슬러지 소각장 용량이 100톤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해양 투기 49.5%하고 매립 2.5%하면 52%하고 남는 48% 정도가 1일 평균 수치에서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수치를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양 투기로 예를 들어서 소각장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용량을 최대한 하고 안 될 때는 해양 쪽으로 하고 해서 매일 얼마 규정을 정해놓고 하지 않고 소각장에서 최대한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해양 투기로 하고 이렇게 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해양 투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인천에 투기를 지정 받아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 관리 시켜서 운송비라든지 처리비를 단가계산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급하면 거기서 인천 앞바다, 정부에서 지정해준 위치로 가서 바다에다 살포시키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140여톤을 100톤 정도는 소각장에서 소화를 시키고 40여톤은 해양 투기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문길만  담당과장한테 묻기로 하죠.
유근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4시 24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동선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이동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시의회에서 다룬 것이 언제였는지 사전에 여쭤봤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2006년 1월 5일인데 그 이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주십시오.
○수도행정과 이동선  2005년 6월부터 10월까지 민간위탁 대상자 원가 계산을 용역 의뢰를 하였습니다. 2005년 9월 상수도 검침 업무 및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1월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5년 12월 의회에 보고 및 2006년도 예산 확보를 하였습니다. 2006년 1월 5일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김현경위원  2005년 6월부터 과정을 설명해주셨는데요. 12월에 행자부 승인을 받은 내용이 어떤 거라고 하셨죠?
○수도행정과 이동선  적격심사 세부기준안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적격심사 세부기준안이 행자부에서 승인을 얻었다는 세부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업체 적격심사를 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승인했다는 것인지,
○수도행정과 이동선  정부조직법 제6조에 의해서 권한위임 또는 위탁 제3항에 있고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사무의 위임에 대해서 있고,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에도 있습니다. 성남시 급수조례 제44조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1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김현경위원  그러면 급수조례를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킨 것은 언제죠?
○요금팀장 이경재  2002년도에 통과가 됐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행자부 승인을 얻은 후에 의회에서 보고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셨다는 얘기시죠?
○수도행정과 이동선  예.
김현경위원  그러면 의회에 언제 보고하신 거예요?
○수도행정과 이동선  12월이니까 정례회의 때 보고드린 것 같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서, 관련된 내용을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요금팀장, 김현경 위원에게 가서 자료 보여줌)
  자료를 먼저 보고 나서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경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은 제가 검침수탁위원이었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이었었는데, 저는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입찰자의 순위 배정 문제에 대해서 시가 조례를 바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건의라면 건의고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뭐냐 하면 성남시 검침업무 위탁을 주면서 서울 업체가 이것을 땄어요. 그런데 사실 서울 업체는 부산도 하고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성남시에 있는 기존 업체들은 언제 성남시 것을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조례를 수정해서 경기도로만 묶어줬으면, 그런데 금액이 오바되는 부분에서는 전국 단위로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라면 다시 질의하셔서 경기도로 묶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내 업체가 위탁업무를 맡아가지고 성남시 업체가 전국 단위로 수탁업무를 따가지고 하면 성남시 세수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성남시가 성남 업체를 외면한다면 누가 우리 시 것을 사용해주겠느냐, 우리 시에도 4개인가 5개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건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중원, 수정구할 때는 성남시 업체로 한정을 둬서 장려할 계획은 없나요?
○수도행정과 이동선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좋으신 질문을 듣고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주장하시는 성남시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그 법의 한도를 초과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박권종위원  전자에 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수정, 중원구가 남았는데 어떻게 하든 조례를 다시 한번 성남시 업체에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기준점수가 있잖아요.
○수도행정과 이동선  행자부에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박권종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문하셨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다 안 한다라는 답변은 제 현 위치로서는, 왜냐하면 그게 성남시 조례로서만 바꿔야 될 사항이 아니고 예산회계법에서 준용하는 관계로,
박권종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조 과장님 계실 때 부시장님실에서 같이 의논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였느냐 하면 가능하다고도 했어요. 요금팀장님은 그때 사회를 보셨는데, 그때 가능하다고 들으셨죠?
○요금팀장 이경재  현재 전체적으로 구별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액이 5억 이상이면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박권종위원  우리가 성남시 관내 업체에 주려고 마음먹으면 분할도 줄 수 있는 것이고 금액을 낮춰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금팀장 이경재  동 단위 같은 것은 검토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가능하다고 부시장이 답변했는데 여기 와서 글쎄요 그래 버리면 제가 질문한 내용이 하나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요금팀장 이경재  인력 자연감소 현황을 봐가면서 동 단위로,
박권종위원  한다 안 한다 하는 것보다는 소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으면 주겠습니다. 우리 업체가 대전에서도 따고 광주에서도 따고 이렇게 하나씩 따서 한다면 우리 시민의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고 좋은 점이 많을 텐데 왜 엉뚱한 서울 업체에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동선 과장님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믿습니다. 감사 전까지 검토해가지고 11월 업무청취 때 다시 한번 보고해주세요.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김현경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4대 의회 결정사항만 확인하다 보니까 이 사안을 다루거나 보고한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사전에 자료 검토를 못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향후에 수정, 중원구뿐만 아니라 판교까지 포함해서 민간위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놓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이 민간위탁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분당지역이 실시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옳은지 적당한 것인지, 그리고 다른 시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지 총체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과 평가에 입각해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 속에 중간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수도행정과 이동선  금년도 4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가야 될 것이 지금 인원을 자연감소 인원으로 해가지고 민간위탁으로 해야지, 이 분들을 검침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라도 결원이 생기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하에 민간위탁을 검토할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판교 같은 곳은 바로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추후에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위탁을 결정하면 나머지 부분으로 다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수도행정과 이동선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한번 시작하면 모든 것을 다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것이,
○수도행정과 이동선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를 검토를 하되 어떤 것이 세수 증대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모든 것이 한번 했으면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현경위원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계획 속에 수정, 중원구, 판교까지 민간위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확정적으로 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민간위탁사업에 관한 적정선 여부나 확대 실시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려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로 이런 것들이 제출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도에서는 상수도 검침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요.
○수도행정과 이동선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은 많이 위탁하고 있는 추세고, 단적으로 비교한다고 해도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와 민간위탁했을 때 급료적인 측면에서도 약 1억, 아홉 명에 대해서만, 27.6%, 관리팀 선임자가 있는데, 아홉 명의 대표가 있듯이 여덟 명에 대해서는 우선 수치적으로만 따져도 37.3%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현경위원  나아진 것이 뭐냐를 구체적으로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려면 나중에 자료를 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여쭤본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른 곳과 비교를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 현황을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요금팀장 이경재  나름대로 당초 시작할 적에 타 시군 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고 타당성 조사도 했고, 원가 계산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한 거거든요. 필요하시면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 위원  22페이지에 상수도요금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03년도 이전하고 2004년도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2006년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에 들어서서 건수라든지 금액이 상당히 증가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수도행정과 이동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보다는 경기침체도 이유가 있겠죠. 가정용보다는 목욕탕업이라든가 대중적으로 하는 업소가 불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체납이 많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체납액이 계속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했으면 정수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기 때문에 내는데, 다만 시간이 걸릴 따름이죠. 그러니까 2002년도 전에는 1억 4,000 얼마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점차 줄어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총괄로 보면 금년에도 왜 20 몇 억이 되느냐고 하지만 우리가 미수금으로 따진다면 0.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도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정수를 시켜놓으면 낸단 말입니다. 다만 지금 안 내는 것이 경매 처분에 들어간다든가, 목욕탕업이라든가 큰 물을 사용하는 여관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간접적인 편입니다만 경기가 침체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분석해놓은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97명에 금액은 3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분석하고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들이 많습니다.
홍석환 위원  대량으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장소가 될 텐데, 전체 징수율이라든지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이 금액 자체가 적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올해 2006년도 것은 모르겠지만 너무 급격하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궁금해서,
○수도행정과 이동선  거기에 보면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금년도에 체납액 중에서도 26억이란 돈을 거뒀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체납액은 제가 와서 94년부터 2000년도까지 결손처분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699만 8,000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상당히 경미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른 금액은 한번 하면 체납되면 안 내지만 물은 정수 처분하니까 그럴 순 없잖아요.
  다만, 여기에서 97명에 3억 얼마 된다는 것은 공동 명의로 되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재산관리, 물 쓰는 사람하고 재산 실제 하는 사람하고 다를 경우 추적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상임위원회도 의회잖아요. “여러분”이란 표현을 쓰지 마세요.
○수도행정과 이동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권종위원  우리가 존경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의회입니다.
○수도행정과 이동선  무의식 중에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체납 현황을 보면 홍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1, 2배 차이도 아니고 엄청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징수실적이 체납금액을 받으려고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실적이 하나도 없단 얘기란 말이에요. 2004년도에 1억 5,200만 원인데 2005년도에 28억 6,100만 원이에요. 이 차이가 엄청 나요. 그러면 왜 그런가 원인을 얘기하셔야지 0.2%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체납액을 거두려고 하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어영부영 얼버무리려 하지 마시고 왜 그런지 설명을 하시란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제가 보충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유근주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체납이 생기면 체납 처분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하고 3차 계고하고 최종하고 안 되면 단수처리하고 그 다음에 재산 압류시키고 이런 절차를 하다보니까 2003년, 2004년도에는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절차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 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하향으로 떨어집니다, 저희가 수납을 받기 때문에. 행정절차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한 절차에서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2006년도 체납실적에서 체납액이 4억 9,400만 원, 7월 30일 현재라고 써 있거든요. 거기에는 체납액이 4억 9,400만 원인데 그 과도기라면 2006년도 것도 더 높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드리면 사우나나 목욕탕업에 17명 76억 원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대형 상가나 체육시설 14명 79건에 대해서 1억 1,500만 원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경매가 일부 있고 사업부진으로 해서 58건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계속 독려절차를 밝고 있는 기간들에 걸려 있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좀 지나면 체납된 돈이 많이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기간 동안은 소화시키는 법정 절차를 밟는 기간에 체류가 좀 됩니다.
○위원장 문길만  잠깐만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수도행정과 이동선  한 달 2일 됐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소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유근주위원  2003년, 2004년, 2005년 조건은 똑같습니다, 과도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똑같은 조건인데 2005년도만 유독 몇 십 배 된다는 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달라는 얘기예요.
○요금팀장 이경재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팀장님, 들어가세요.
홍석환 위원  쉽게 생각하면 국장님 좀 전에 말씀이 2005년도에 이 금액을 아직 회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살아 있기 때문에 크다는 말씀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절차하는 과정에 독려 중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고지해가지고 법정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절차가 이루어지다 보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회수가 되고,
홍석환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할게요.
  그렇게 인정을 해놓고 봤을 때 2006년도 것은 4억 9,400만 원이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행정적인 절차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지금 4억 9,4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위원  이 4억 9,4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최고를 한다든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아니, 하고 있습니다. 분석해보면 사업부진 건수가 1만 4,090건에 4억 9,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업부진으로 분석되어 있는 것이 83건에 1억 8,800만 원, 그리고 경매하고 명의이전 들어가 있는 것이 53건에 1억 1,300만 원, 경매 진행 건이 17건에 2,200만 원, 납부를 기피하고 줄다리기하고 있는 것이 1만 2,989건에 1억 3,700만 원, 기타 여러 종류가 있는데 1,828건에 3,400만 원, 이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이러한 법적 절차를 계속하고 여기에서 개인별로 재산압류할 것은 재산 조회하고 전부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독려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석환 위원  항목별로 사우나가 얼마 이렇게 쪼개지 말고,
○위원장 문길만  잠깐만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수도행정과 이동선  그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지금 알았으니까 죄송한데요. 납기에 보면 12월 31일자 납기가 있고 1월 10일자 납기가 있습니다. 아까 세 번의 납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까지 익년도로 넘어가서 체납액으로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답변이 맞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2003년도나 2004년도나 2005년도나, 2004년도 12월 31일이라고 1월 30일까지 봐준 것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 이동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1월이 납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12월 31일자까지 포함되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26억을 징수했다는 실적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 미도래 되어서 1월 10일자까지 징수를 결정해서 내보낸 거 아닙니까. 징수결정분이 됐고, 12월 31일자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그래서 7월 31일 26억 거쳤다는 것이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26억 거쳤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수도행정과 이동선  그 밑에 체납액 징수해서 나옵니다.
유근주위원  2006년도에 하는 것은 2006년도부터 계속 누적된 체납사항에 대해서 2006년도인데 집행을 하고 단수하고 관리하고 총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체납사항을 받기 위해서 활동을 안 하고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은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 관계를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수도행정과 이동선  제가 설명했듯이 2006년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7월 31일까지 체납액 징수결과를 보면 26억 7,500만 원을 징수했잖습니까.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이유는, 보통 매년 연간 수돗물로 거둬들이는 돈이 얼마예요?
○수도행정과 이동선  430억에서 460억 정도 됩니다.
홍석환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수치로 봐서는 매년 5% 정도가 체납액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연말 시점으로 봤을 때 한 200억 범위가 체납액으로 계속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 위원  그러면 전체 400억이라고 봐서는 대략적으로 5% 정도가,
○수도행정과 이동선  예.
홍석환 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 이동선  예.
홍석환 위원  숫자로 봐서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전체 수도로 인해서 징수하는 금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 체납액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없겠느냐는 부분을 질의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수도행정과 이동선  지금 검침원들의 업무가 검침과 고지서 전달, 그런 독촉장을 발송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빨리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혹 그런 대형 업주들이 체납되고 있다는 사항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질의라기보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2003년, 2004년, 2005년도 차이점을 담당 팀장하고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 그 금액에서 금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여기에다 명시한 것 같습니다, 2003년, 2004년도는.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것은 2003년도, 2004년도 대비 월등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런가를 설명 들으려고 그랬더니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업무보고할 때 2003년도, 2004년도, 내년에는 2005년도, 2006년도가 되겠죠, 2005년도도 28억 6,100만 원, 밑에다 26억 7,500만 원 받았으면 나머지 못 받은 금액을, 1억 5,200만 원이 2003년, 2004년도에 못 받은 금액인가 봐요. 그러면 그것을 명시해주면 이해가 쉽단 말이죠. 앞으로는 그것을 명시해줘서 빨리 이해가 가도록 해주세요.
○수도행정과 이동선  예.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2006년도 7월 31일 현재 체납액 징수금액이 26억 7,500만 원인데, 2005년도 미수금액 28억 6,100만 원 중에서 26억 7,500만 원이 2005년도 전체 분은 아니죠?
○수도행정과 이동선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2006년도 분도 포함된 거죠?
○수도행정과 이동선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7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4억 9,400만 원, 밑에 보면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비치가 110건인데 이 110건이 가족용, 영업용, 공업용 이렇게 세분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종, 2종으로 나눕니까?
○요금팀장 이경재  업종별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110건은 급수전 수량인가요? 수도계량기 하나씩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업소 하나를 한 건으로 해서,
○요금팀장 이경재  수도 계량기별로 관리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대충 계산해도 한 건에 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가정집은 몇 만 원 안 내면 금방 수돗물 끊고 그러는데 80만 원씩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 여기 정수처분 40건은 110건 중에서 40건입니까, 150건 중에서 40건입니까?
○요금팀장 이경재  40건은 여기에 포함 안 된 정수처분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총 150건이 되네요, 그렇죠?
○요금팀장 이경재  아닙니다. 정수처분해가지고 이것은 징수를 하거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예고서 나간 거란 말이에요?
○요금팀장 이경재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110건 중에서 40건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금팀장 이경재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70건은 안 나갔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 이동선  70건은 기 나갔어도 납부를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정수를 했든가 재산압류를 했든가 무슨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도행정과 이동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유근주위원  그럼 70건 중에서는 압류를 했다든가 정수처분한 현황은 파악이 됩니까?
○수도행정과 이동선  됩니다.
유근주위원  업체가 무슨 업체인지 애매한데, 서민들은 수도요금 가정집에서 몇 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안 내면 금방 단수 조치합니다, 그렇죠?
○수도행정과 이동선  3개월이 지난 후에,
유근주위원  3개월이 지나면 여차 없이 합니다, 한전도 그렇고.
○수도행정과 이동선  가정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가정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물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위원장 문길만  자료 준비할 수 있죠?
유근주위원  그리고 고액체납자 처리상황하고 업체하고 자료를 주세요.
○수도행정과 이동선  예.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간단한 질의인데요. 검침을 매월 5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월 5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가스나 전기 검침을 매월 한 번씩 하는데,
○수도행정과 이동선  납기가 3회가 나눠져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회를 꼭 실시한다는 것보다도 월로 계산하니까 하루에 다 납부가 아니고 날짜별로 다르니까,
김시중위원  납기가 3기로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한 집이 10일에 내고 20일에 내고 말일에 내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행정과 이동선  그렇죠. 아니죠.
김시중위원  그런데 매월 검침 5회라고 그러면 한 집을 다섯 번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회 검침 5회 실시라는 것이 어떤건지,
ㅇ계  검침은 5차수해가지고 합니다. 1일부터 5일까지 1차 검침하고 2차 검침은 6일부터 10일까지, 3차 검침은 11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5일 간격으로 해서 25일까지 검침을 다섯 번에 나눠서 합니다.
  왜나하면 납기가 3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10일 납기, 20일 납기, 말일 납기 이런데 한꺼번에 검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서 하면서 납기별로 1차, 2차는 10일 납기인데 고지를 해서 한꺼번에 보내고, 3차, 4차는 20일 납기로 해서 발송을 해주고, 그리고 익월 10일 납기는 5차 검침한 것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한 집을 대상으로 해서 봤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그게 아니고, 월 5회라는 얘기는 검침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월에 한 번에 보내려면 벅차니까 10일, 20일, 말일 이렇게 삼등분해서 납기 조정하는데 검침하는 회수를 한 집에 다섯 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담당구역을 다섯 구역으로 나눠서 한 번씩 간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검침 5회 실시가 아니라 5구역으로 나눠서 검침을 하는 거죠.
○요금팀장 이경재  5회가 아니라 5차수 검침이라고 했습니다.
○수도행정과 이동선  차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21페이지에 보면 향유계획에 부과자료 정확한 관리해서 매월 검침 5회 실시,
○요금팀장 이경재  이것은 나가면서 5회 한 것을 표시한 건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23페이지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부분에서 총 용역부기금액이 7억 900만 원이잖아요. 계약기간이 3년인데 상수도 검침업무 계약기간을 3년으로 잡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 7억 900만 원이 3년 전체에 대한 금액이죠?
○수도행정과 이동선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3년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요금팀장 이경재  행자부에서 준 지침에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수도행정과 이동선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행자부 업무지침에 따르면 3년 이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만약 계약기간을 3년으로 안 하고 2년으로 한다면 계약금액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수도행정과 이동선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약금액 5억 이하로 떨어뜨리면 경기도로 묶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계약업체를.
○수도행정과 이동선  아까 박권종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하셨고 그렇게 가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는 있는데 그게 적격심사기준에서 승인이 날지 여부는,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신 겁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약기간을 조정하면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년도 수도행정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도시설과
(15시 20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고지대 비상급수 대책사업입니다.
  유인물에 없는 내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지대라고 하면 수정, 중원구에 양지동, 단대동, 산성동, 은행동, 금광동, 상대원동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이 현재 복정정수장에서 창곡동에 있는 중간 가압장을 거쳐서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만 송수라인에 사고 발생 시에는 동맥에 해당되는 관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장시간 단수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배수지에서 상대원배수지로의 가압장을 신설해서 별도의 라인 하나를 더 신설하게 되면 이 관로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도 급수가 가능한 체계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 위원  노후 상수도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누수율이 현재 100% 중에서, 유수율이라고 하면 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유수율이 2005년 1월 기준으로 해서 83.6%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징수를 못 하는 물을 무수율이라고 합니다. 무수율 전체는 16.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수율 중에서는 실지로 누수가 되어서 우리가 찾지 못 하는 것은 10.4%로 추정하고 있고, 불감율이라고 있습니다. 계량기에서 계량기 오차로 인해서 감지를 못 하는 수량, 이 수량을 학계에서 연구한 결과가 보통 6%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누수율은 10.4%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석환 위원  10.4%라고 하는 수치로 봐서는 관내의 상수도관 시설 관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원활하게 되고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타 시도에 비하면 대도시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 우리 시세와 비슷한 지역하고는 평균치에서 약간 상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조건이 다른 시보다 악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고저차가 심해서 저지대 지역까지 수압이 8㎞, 9㎞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상대적으로 수압이 높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시는 양호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홍석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도도 마찬가지지만 상수도관 같은 것들이 지하에 매설되면서 그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지도나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또 이런 것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요즘에 GIS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GIS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지금 현재 GIS은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상수도 분야만 별도로 GIS를 구축해서 가지고 있고, 성남시 전체 상수도, 하수도, 도로 이런 총체적인 데서 통합시스템을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별도로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분당구 지역은 완료되었고 수정, 중원구 지역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석환 위원  녹지, 공원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GIS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그런 작업을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 위원  이쪽에서는 상하수도관에 대한 GIS는 전체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것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홍석환 위원  실지 현장에 나가서 PDA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PDA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도면상에 관로 위치 표시나 이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사하는 것은 심도까지도 자세히 조사해서 GIS 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 위원  관리기능에 GIS만 갖고 계신 것이고 활용에 있어서는 아닌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거기에는 활용하기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홍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상수도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급수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다 있는데, 상수도관 교체라면 실질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은 관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전체 관 중에서 교체공사를 한 실적입니다.
유근주위원  도수관은 뭐고 송수관은 뭐고, 배수관은 어디에 묻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도수관은 강에서부터, 그러니까 한강이면 한강에서부터 취수를 해서 정수장까지 오는 관로를 도수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각 가압장을 거쳐서 배수지까지 가는 라인은 송수관, 그리고 배수지에서부터 각 가정까지 가는 관은 배수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수관 중에서 집집마다 계량기까지의 분기를 해서 따들어 가는 작은 관이 있습니다. 20m, 25m 이런 작은 관, 이런 관들은 급수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에서 하는 하수관은 배수관 쪽이 많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하수관은 전부 배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주로 가정집 가기 전까지 길 따라서 가는 것이 배수관, 말하자면 시에서 상수도관 교체한다고 하는 부분은 거의 다 그 부분이 되는 거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교체한다는 것은 거의 배수관하고 급수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근주위원  급수관 부분도 시에서 교체를 해줍니까? 이것은 해당 설비업체나 거기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저희가 계량기까지는 해드립니다. 대지경계선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계량기가 건물 내에 있는 집은 안쪽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기준은 대지경계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현재 상수도관을 교체하면서 재료는 뭘로 해줍니까? 옛날에 하던 백관입니까, 아니면 요즘에 도시가스 쓰는 파란 것인지, 노란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좋다고 하던데, 영구적이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선 급수관은 전부를 스텐레스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연도강관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스텐레스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관이라고 표현하기는 극단적이지만 배수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배수관 중에서도 수압이 낮은 지역, 그러니까 6㎞ 이하 지역, 그리고 구경이 300㎜ 미만 지역은 합성수지관을 씁니다. 고압내충격 고압수도관입니다. 합성수지관은 수질이 가장 좋겠습니다. 일반 금속관보다는 수질이 좋기 때문에 전체를 쓰고 싶지만 수압에는 약한 단점도 있고 대구경에는 저희가 강도나 이런 면이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합성수지관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0㎜ 이상 6㎞ 이상인 데는 전부 다 에폭시 도장된 강관 또는 시멘트 몰탈 라이닝이 된 닥타일주철관, 대구경 800㎜ 이상 되는 관들은 수도용 에나멜 도복장강관 이런 관으로 선정을 해서 쓰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가격에는 불문하지 않고 가장 품질이 좋은 관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현재 길이가 배수관이 41만m, 급수관이 73만m인데 현재 교체된, 성남시가 처음에 할 때는 아연관이나 그런 것으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 교체된 관이 몇 %나 되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전부 매설된 것이 1,26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85㎞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상수도관 현황에 단위가 ㎞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유근주위원  m로 되어 있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m인데 단위수가 높기 때문에 ㎞로,
유근주위원  송수관, 도수관은 빼놓고 가정집으로 직접 수도관이 노후되어서 노폐물이 많이 나고 물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배수관하고 급수관이 가정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묻는 건데요. 배수관하고 급수관하고 현재 스텐레스를 교체한다고 그랬잖아요. 교체된 %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우선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되어서 아연도강관으로 과거에 있던 관은 전량 교체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도 가끔 아연도강관으로 연결 부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일부분 배수관 교체를 하면서 급수관으로 들어간 지역을 못 하고 그냥 넘어간 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들은 현재 위치는 모르지만 누수가 나거나 타 공사를 하면서 그런 지역이 발견되면 바로 교체는 해주고 있는데요. 자료에 의해서 스텐레스관이 아닌 관으로 조사된 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배수관도 완전히 스텐레스관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배수관은 보통 100㎜ 이상을 배수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정급수관은 보통 50㎜ 이하, 그래서 스텐레스관은 50㎜ 이하를 전량 쓰고 있고요. 100㎜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내충격수도관, 합성수지관, 그 다음에 수압이 높은 지역은 에폭시코팅강관이나 닥타일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현재 분당 같은 경우는 관이 스텐레스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거기도 닥타일주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상수도 현황은 분당까지 전부 포함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도 가정급수관은 전부 스텐레스로 되어 있고 배수관은 닥타일주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충격수도관을 8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일부 농촌동 지역이나 뒤늦게 시설한 지역은 내충격수도관, 합성수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금년도 상수도관 교체 공사하는 지역, 태평1동, 성남동, 금곡동을 하면 100%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도관은 노후관으로 인정이 되는 시기 도래가 된 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100% 다 노후관이 교체가 돼가지고 향후에 교체 대상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가령 부설한 지 금년도에 30년이 되어서 교체를 한다고 하면 금년도 사업물량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한 5년 뒤늦게 해가지고 2010년도에 30년이 되어서 교체 대상이 된다면 그때 가서 교체 대상 물량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매년 노후관 교체 대상 물량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매년 교체 대상관이 있겠지만 지금 스텐관으로 다 교체했을 경우에는 반영구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개중에 용접 부분이라든가 잘못이 생기면 용접만 하면 되지 스텐관은 교체하거나 그럴만한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바에 의하면 현재 가정급수관 전부 100% 스텐레스관으로 교체를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상수도관 교체공사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노후관 교체는 가정급수관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배수관이 다 포함된 겁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분명히 배수관, 급수관까지 스텐레스로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50㎜ 이하를 스텐레스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유근주위원  50㎜ 이하가 됐든 100㎜ 이하가 됐든, 그러면 50㎜ 이하는 스텐레스로 하고 50㎜에서 100㎜까지는 아직 못 했고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다했으면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설명 듣기 뭐 하니까 현재에 우리 성남시의 상수도 총길이하고 노후관 상태 파악이라든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쪽 지역은 아연관이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겠다든가 그런 교체 대상하고 현재까지 교체된 부분하고 앞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얼마 정도를 해야 될 것이며, 배수관 쪽만, 도수관, 송수관은 대부분은 오래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관, 급수관 문제가 여기 때문에 아무리 정수시설이 좋고 물이 좋아도 오는 과정에서 나쁘다고 인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남상욱위원  누수방지용역사업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준비된 사업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한시적입니다.
남상욱위원  또한 유수율 향상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83.6% 이게 현재 개념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83.6%는 2005년말입니다.
남상욱위원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유수율 향상을 위한 보완 개념입니까, 아니면 유수율이 예년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개선의 개념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유수율이 그러니까 신도시나 이런 지역보다는 훨씬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정수과
(15시 49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두만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정두만  정수과장 김두만입니다.
  35페이지 정수생산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참고적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로서 준공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작해서 매 5년마다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안전정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래된 것은 작년도에 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수할 것이 배수지 7개소와 가압장 3개소,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5년도에는 일부를 했고 올해 5억을 들여서 금년 9월에 착공해서 12월 준공을 목표로 보수 보강 공사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수돗물 수질 검사 강화에 있어서 가정 수도꼭지 한 달에 한 번 검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정두만  예.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평가위원 중에서 한 분하고 같이 가서 떠다가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떠다가 합니까?
○정수과장 정두만  예. 앞으로는 조금 더 있으면 수도꼭지에다 장치를 해서 계속 통계해서 볼 수 있도록 발전해나갈 겁니다.
김해숙위원  가정 수도꼭지라고 그래서 무작위로 어느 가정으로 가서 그 가정의 물을,
○정수과장 정두만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가정 정도 검사했습니까?
○정수과장 정두만  수도꼭지에서 저희들이 떠와서 수도꼭지에 나오는 것은 54개 항목을 떠다가, 저희들이 공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성남 사송동에 수자원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잘 했더라도 노후관 때문에 중간에 오염이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수과장 정두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염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원수 자체가 오염되어서 오염되는 경우, 그 다음에 정수과정에서 오염되는 경우, 배수관이라든가 송수관에서 오염되는 경우, 가정에서 수요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오염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도 한 꼭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했습니까?
○정수과장 정두만  한 꼭지가 아니라 저희들이 정합니다. 예를 들면 A지역, B지역, 한 구역만 한다면 그 관로에 대해서만 깨끗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무작위로 해서 이번에는 어디, 다음에 어디해서 합니다.
김해숙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수과장 정두만  수질관리법에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서도 올해 상반기만이라도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정수과장 정두만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먹는 물 수질검사 기동반’도 참신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시민들이 잘 몰라서 의심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런 것을 한번 받고 나면 믿을 수 있을 텐데 홍보가 잘 안 되었는지,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정수과장 정두만  7월에 끝나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차를 타고 물 뜨러갈 때도 로고를 붙여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정수과장 정두만  정수장에 전화만 주시면 바로 출동합니다.
김해숙위원  개인이든,
○정수과장 정두만  예. 성남시의 물을 먹고 계시는 분은 다 해드립니다.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 위원  슬러지가 생기는 원인이 결국은 물의 탁도에 따라서 슬러지 발생량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정수과장 정두만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 위원  10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매년 슬러지 처리 비용이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물의 탁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데 슬러지를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들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시멘트 아까도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일종으로 하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슬러지 재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별도로 연구하거나 준비하는 사업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슬러지를 이용해서 퇴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일시멘트에 준 것처럼 보험용 건설자재로 쓴다든지 그런 것들을, 결국 이렇게 재활용한다는 것은 슬러지 처리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이 슬러지 처리를 재활용하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정수과장 정두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슬러지가 정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는 폐기물관리법에서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떠한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슬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설물 폐기물 들어가고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생활에서 나오는 슬러지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로 들어가는데 주로 유기물이 많고 저희 쪽에서 나오는 것은 무기물, 쉽게 말해서 흙입니다, 진흙이에요. 가서 만져보면 머드팩 같이 생겼어요. 탈수가 잘 되면 보송보송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흙 같이 생겼고, 그래서 보면 시멘트 공장에서는 진흙하고 석회석하고 철강하고 섞어서, 쉽게 말해서 시멘트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재활용하려면 말려야 돼요. 말리려면 기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멘트 공장은 기름을 주로 뭐로 사용하느냐 하면 폐타이어를 많이 사용해요. 폐타이어를 시멘트 공장에서 처리비용을 받아서 받고 그것은 연료로 사용하고, 우리도 1만 3,0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봤는데 시멘트 공장에 갖다 주는 것이 거기에도 유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포에다 버리는 것보다는 시멘트 공장에 갖다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
홍석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통해서 이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용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수과장 정두만  하수슬러지는 하수처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머드팩 같이 무기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문헌을 보더라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37페이지에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 37개소에 보면 일반세균 등 7개 항목 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연 2회죠?
○정수과장 정두만  약수터는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에는 분기별로 1회 한다고 했잖아요?
○정수과장 정두만  약수터 것을 갖다 준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희들이 1회씩 하는 것은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월 1회를 하고 분기에 1회는 수자원공사, 공인기관에 보낸다는 내용을 기록해놓은 겁니다.
유근주위원  2회 실시는 뭐라고요?
○정수과장 정두만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10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잘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수자원공사에 보낸다,
유근주위원  수자원공사에서는 54개 항목을 한다는 겁니까?
○정수과장 정두만  예.
유근주위원  약수터 수질검사는 매월 한 번씩 한다는 거죠?
○정수과장 정두만  예. 7개 항목만 저희들이 합니다.
유근주위원  여기서는 7개 항목만 하고 수자원공사랄지 보건환경원이랄지 거기서는 3개월에 한 번씩 54개 항목을 한다는 거죠?
○정수과장 정두만  예.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정두만  당연히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을 해당 약수터마다 해놓습니까?
○정수과장 정두만  약수터에다는 10개 항목을 해놓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는 7개 항목이라면서요?
○정수과장 정두만  10개 항목으로, 기호, 색도, 경도, PHA, 일반세균, 대장균, 7개 항목이겠네요.
유근주위원  7개 항목에 대해서 매월 하는데 이것은 해당 약수터에다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당 약수터에서 54개 검사 항목을 게시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수과장 정두만  그것은 저희들이 안 붙입니다.
유근주위원  왜 안 붙입니까?
○정수과장 정두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했는데 앞으로 그것도 게첨하라는데, 보면 월별로 한 번씩 게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유근주위원  월별로 게시하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주민들 대다수가 이용하는 약수터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하다 못 해 분기별로는 못 하더라도 전반기, 후반기로라도 게시를 해주면 우리가 먹는 약수터가 좋구나 하는 신뢰가 생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주시고,
○정수과장 정두만  예.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약수터에 수질검사한 7개 항목을 보면 1개월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약수터가 거의 다 불량으로 나올 겁니다.
○정수과장 정두만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상황을 그럴 것이다 하고 회피하지 마시고 우기 때에는 오히려 더 조사를 해서 그럴 때에는 주민들이 피해서 먹든가 아니면 끓여서 먹든가 정보판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장마철에는 끓여먹든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수과장 정두만  저희들이 가보면 빨갛게 크게 ‘부적합’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쪽에 ‘부’자를 지워가지고 먹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부적합’이라고 했냐고 항의 전화 오고,
유근주위원  글귀를, 장마철이니까,
○정수과장 정두만  그렇게 써서도 붙이고 그럽니다.
유근주위원  시에서는 알릴 건 알려주고,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 못 해서, 끓여먹는 것까지 우리들이 간섭할 수는 없잖아요. 장마철에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약수터가 거의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거하려면 담당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정수과장 정두만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주민들 편의에 서서 좀 어렵지만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과장 정두만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54개 항목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게시판에 같이 첨부를 해주면, 주민들이 시에서 이만큼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알리는 구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정두만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하수처리과
(16시  08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현일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하수처리과장 김현일입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하수처리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감도를 보면서)분당 수도권 외각순환도로입니다. 그 옆에 하수처리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바로 그 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1처리장으로 수정, 중원구를 처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입니다. 이것이 22만 톤이 되겠습니다.
  이 처리장이 17만 5,000톤에 분당구 처리를 하는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조그만하게 붙어 있는 것이 수지지구, 우리가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4만 톤입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서 43만 5,000톤이 됩니다. 지금 지나다니시다가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1처리장에 대한 고도처리와 일부 확장, 2만 5,000톤 유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1처리장이 94년도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덮개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덮는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일 악취가 나던 부분이 이것이 탈수기 부분이 되겠는데, 탈수기가 벨트 프레스식이라고 해서 노출이 되어서 냄새가 밖으로 퍼져나오는 그런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개선하면서 탈수기를 밀폐형, 그러니까 모든 기계 안에서 짜지고 기계 안에서 모래 살포를 해서 저장호프까지 송출관로에 의해서 나가도록 하는 기계로 수입품이 되겠습니다. 그 자재를 사용해서 전부 이 탈수기 등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악취 부분이 전부 해소가 되고, 지금 현재는 이 부분에서 밀폐형으로 짜기 때문에 종전에 나던 악취보다는 70% 절감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7년말까지, 지금 현재 계획상에는 2008년 4월 1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 485억원을 들여서 2005년 4월 20일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까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시행하는 도중에 일단은 탈수기는 옮기고 덮개는 복개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복개를 하게 되고 덮개를 덮게 되는데 지금 이 네 개 계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수 처리하면서 개선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개 비울 때마다 그 나머지 부분이 부하가 걸리고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계열에 3개씩 드는데 한 계열씩 비우고 하게 되는데 지금 여덟 계열을 다 하게 되면 2007년말까지 가게 됩니다.
  향후 계획에 보시면 2007년 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공법 검증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네 개 계열을 완료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 시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일단 네 개 계열을 완성하고 6개월간 검증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검증이 끝나게 되면 4개 계열을 다시 시작해서 2008년 4월까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악취는 거의 90% 이상 제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고도개선을 하는 이유가, 13페이지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에서 보시면 괄호 안에 되어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법정기준에 보시면 BOD 20, COD 40, SS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괄호 안에 10, 40, 10, 20입니다. 2008년도부터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상향이 되겠습니다.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따라서 나머지 처리장도 고도개선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44쪽에 보시면 2008년도 4월에 마치게 되면 이것 따라서 내년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악취보다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같이, 이 4만 톤에 대해서는 고도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지에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수지에 11만 톤 하수처리장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수지하수처리장 건설이 되면 이것은 우리 시설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연수량이라든가 농촌동 확대 지역, 이런 부분들 증가량을 앞으로 여기서 수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처리장 고도개선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용역을 마치게 되면 내년부터 사업 시행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45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성남시 하수관거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관경이 협소한 부분도 있고 개선할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시 전체에 타당성 조사는 다 마쳐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구시가지 중에서도 제일 오래된 부분 성남동 일대, 침수되었던 부분, 수진동 일대 이것하고 분당 시범단지지역하고 외곽 농촌마을에 대해서 내년부터 관로 개장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보시면 계곡수 정비라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1처리장에 들어온 부분은 수정, 중원구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분당처리장은 우·오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수정, 중원 처리장은 우·오수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와 오수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정천, 대원천, 단대천 3개 하천을 보게 되면 그 하천 위에서 내려오는 하수까지 같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남한산성 계곡, 사기막골 계곡 이런 부분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돌려서 하수처리장 용량을 조금이라도 더 여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계곡수 물을 여수천으로 돌려서 탄천으로 흘려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이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이 부분에 보면 분뇨처리시설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생처리장 이쪽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자원화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분뇨를 처리하고 있다가 2처리장이 되면서부터 정화조에서 퍼오는 분뇨가 있습니다. 그 분뇨를 직접 투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농도가 높기 때문에 하수처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이건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금년 2월 27일에 착공해서 내년 8월 26일까지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이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냄새도 나고 해서 지나다니시는 분이나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은 앞으로 시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판교나 송파지구나 이런 부분은 전부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지하화해서 위에서 뚜껑을 덮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다면 냄새를 우선 없애고 이 시설 전체를 생태공원화해나가자. 그런 계획을 금년에 입안을 해서 부시장님 지시사항을 입안하고 계획 보고를 하고 투·융자심사 의뢰까지 된 상태입니다.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지면 내년부터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것은 구상입니다. 일단 이것도 다시 용역을 발주해서 본계약을 설계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구상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구성도를 보고) 이 사진과 같이 숲도 만들고 어린이들이 와서 견학을 할 수 있는, 지금 이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초등학교, 시민들까지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공원화해보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7페이지 성남하수처리장 생태공원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13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아까 질문했던 일평균 총 하수슬러지가 312톤애 소각량이 약 48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약 140톤 정도 되겠죠.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오늘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청취이기 때문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신껏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그것을 얼버무리지 마세요. 성남시 하수슬러지 소각장 처리 최대 능력이 100톤이죠?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100톤인데 1일 소각할 수 있는 슬러지양이 140톤이라면 나머지 40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지금 쓰레기소각장의 용량의 결정은 소각물질이 열량 기준으로 해서 100톤이다하는 함수율이 50% 미만일 경우, 약간 말라있을 경우의 양을 따진 겁니다. 50% 이하에서 100톤이면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감수율은 80%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부피라할지라도 중량은 높아집니다. 저희가 톤으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 중량은 140톤까지 갈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톤은 톤이지,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함수율, 즉 물의 무게, 슬러지 물이 빠진 상태의 무게, 무게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소각장의 용량을 결정할 때는 함수율 50% 미만, 그러니까 물기가 거의 없는 상태, 50%라고 해서 물기 반, 슬러지 반이라는 것이 아니고, 물기가 빠져도 거기에는 물기가 항상 존재해 있습니다. 뽀송뽀송한 상태라해도 50% 정도까지는 갑니다. 그러면 그 무게하고 수분 함량이 80% 이상인 중량하고는 차이가 크다는 말씀이죠. 그 기준은 50% 이하대의 중량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장 용량을 결정한 것이고,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슬러지 함수율은 80%대입니다. 저희가 중량을 톤으로 기록을 하고 톤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중량의 차이 때문에 140톤까지 처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  순수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 처리 용량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다른 데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올라온 것은 함수율이 50%가 되었든 80%가 되었든 그것을 알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함수율에 맞춰서 적정 톤을 얘기해줘야지 그것도 모른 상태에서 능력을 얘기했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지금 140톤을 소각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140톤을 처리한다고 한 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량의 차이 때문에, 수분의 수치가 좀 다를 뿐이지 양은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슬러지 처리능력이 100톤이지만 140톤을 무리하게 처리한다고 한다든가 앞으로 더 늘린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쓰레기소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능력이 100톤이라면 함수율이 50%인지 80%인지 알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군가 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아까 소장님께서는 40톤을 바다에 투척한다고,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아닙니다. 해양투기는 다른 것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140톤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용량을 지나치게 초과해서 처리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일 겁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용량은 100톤으로 결정되어 있지만 140톤 이상 처리할 능력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최대 능력이 조금 오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함수율 80%니 50%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임무로 볼때 똑같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도촌동이 개발되고 판교가 개발이 끝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전부 여기로 오겠죠.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도촌동에 6,204톤이 되겠습니다. 도촌 것은 저희 처리장으로 오게 됩니다.
유근주위원  하수량 얘기하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유근주위원  판교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판교는 별도 처리장이 건설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소각장까지 건설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6,204톤 여기에 대한 슬러지도 나올 것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그 슬러지는 거기서 바로 소각장에서 처리합니다.
유근주위원  판교 것 말고, 도촌동 것이 여기로 오면 거기에 대해서 슬러지가 추가로 발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그때 시점에 보면 용인 4만 톤이 축소가 되고 저희 2만 5,000톤이 확장이 됩니다. 어쨌든 슬러지양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 부분만큼은 늘어나지만 용인 4만 톤만큼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용량이 다른 변수가 있기 전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런던의정서가 발효되면서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슬러지 재처리를 하기 위해서 복토제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처리장을 2단계로 나눠서 1,000톤, 1,000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설하면 잔량은 소각하고 서울시에 경기도나 수도권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해양투기 되는 부분, 매립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합쳐서,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경기도 13개 시군인가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재처리 그것을 탈수하고 그것을 복토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합니다. 경기도에 주게 되면 경기도는 서울시하고 같이 건설됩니다.
유근주위원  수도권 같이?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소각이 되고 남는 부분만 런던의정서가 발효되면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언제 끝나죠?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2010년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 그 후에가 되겠습니다. 광역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유근주위원  그 후에는 광역처리시설이 되기 때문에 현재 쓰레기소각장에 100톤 가지고 140톤 정도 나오는 슬러지를,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거기서 재를 소각하고 나머지는 그쪽으로 보내겠다,
유근주위원  용량이 부족하면 늘리든지 대책이 있어야 할 텐데 그대로 간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것을 얼버무리려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해숙위원  성남시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정화조 구시가지에는 관로가 우수, 오수 관리가 분리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만 찻집로는 하천을 따라서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중에 탄천하부에 가면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차집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합류해서 가려고
우수, 오수가 같이 들어와서 처리되고 분당은 오수, 우수 관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만 들어오게 됩니다. 우수는 하천으로 빠져나갑니다.
김해숙위원  분당이 확실히 분리되어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김해숙위원  분당구에서 오수를 봤거든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오접된 부분이라고 그러는데요. 시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구청에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수해난 다음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그 부분에 관로 개설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관로 정비 용역 그 부분도 그것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김해숙위원  분당구에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성남시 전체를 하게 됩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게 계속 이용된 지가 1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김해숙위원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가정집에 가면 이쪽저쪽 색소를 넣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오접된 부분이 간혹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잡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맨홀이 수해가 많아서 넘쳤을 거예요. 맨홀위로,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어제, 분당천 상류쪽이네요?
김해숙위원  예. 3개 정도 맨홀에서 오물덩어리가 그대로 그 옆으로 나오고 하더라고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을 찾아뵙도록,
김해숙위원  오수가 다 나와서,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분당구청하고 해서,
김해숙위원  하루빨리 해주세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 위원  23번국지도 확장하는 부분에 오수관로가 없잖아요. 오수관로 문제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 궁내동쪽에 보면 자연취락 부락에 보면 오수관로가 없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단하고,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니까 의견조율 중에 있는데 저희는 도로 확장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홍석환 위원  좌·우측에다?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예. 한쪽은 되어 있죠.
홍석환 위원  그쪽에 되어 있는 것은 확장하면서 2차선하고 1차선으로 옮기고,
○하수처리과 직원  그 정도는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한 군데로 몰아서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관로 전체를 옮긴다는 것은 무리하고 연결시키면 됩니다.
홍석환 위원  궁내동 자연취락 거기는 오수관로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그 부분은 같이 도로 확장하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홍석환 위원  오수관로 없이 환경 문제가 상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그런 부분은 점차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걸호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박충배 공원운영과장입니다.
  이후성 자원처리과장입니다.
  최광수 탄천관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황인상 탄천관리과장이 병상에 있기 때문에 최광수 탄천관리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과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현황을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푸른도시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공원운영과
(17시 00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공원운영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공원운영과장 박충배입니다.
  공원운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박충배 공원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어제 녹지공원과장님에게 물어봤었는데요. 공원이라 하면 편히 쉴 수 있고 다양한 활동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공원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도심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가장 기준이 공원을 얼마만큼 많이 조성했느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녹지공원과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공원을 많이 만들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혹시 아나바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의 약자입니다. 이것이 상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무슨 말씀인지 내용을 알겠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운영과에 간 지 한 달 되었는데 가서 봤더니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분당 중앙공원에서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내용을 실무자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3회에 걸쳐서 실시했더라고요. 실시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어린이들의 학습장으로 쓰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다고 해서, 저도 그 의견이고, 그 의견에는 동감을 합니다. 거기서 다른 장소 제공 문제를 많이 거론을 했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다른 장소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분당중앙공원 같은 데서는 부득이 그 행사를 여기서만 해야 되느냐 해서 다른 장소 문제를 가지고 그 분들도 많이 공감해서 갔습니다.
김해숙위원  성남시 지역경제과에서도 아이들에게 알기 쉬운 경제아카데미 사업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세정과에서도 여덟 명의 6급 공무원들이 직접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린이 세무교실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인력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벼룩시장은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전혀 예산 들이지 않고, 또 공원에서 하는 이점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를 찾아가고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 만나지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참여하는 이런 사업들은 시 차원에서도 육성을 하는 이런 사업들을 굳이 장소를 불허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과장님 많이 고민하시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시 그 장소를 재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그 장소 문제는 그때 회장이라는 분이 오셔서 사무실에서 한참 대화를 했었는데요. 중앙공원 장소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여러 장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도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중앙공원을 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모이기가 용이하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쨌든 홍보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초구청이나 이런 데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외국에도 벼룩시장이라고 하면 명소로서 좋은, 그것이 다 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저희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공원에 다양한 계층이 오기 때문에, 역민원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좋은 공간에 다른 장소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는 역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공원 입장에서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같이 물색하고 같이 고민을 보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해숙위원  역민원이 어느 정도로 많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언론에서도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인터넷에 보면 벼룩시장이 그 곳에 가면 이루어지더라, 어떻게 하더라, 또 어느 어른도 편안하게 갔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글을 스스로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렇게까지 좋은 취지로, 또 성남은 모란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본다면 어린이들에게 좋은 명소로서 명물로서 잘 가꾸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살펴서, 그렇다면 분당구청 앞에 광장이라든지,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제가 내용을 봤지만 취지는 좋더라구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지를 적극 협조해서 사업이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다음 달에는 취소가 되지 않도록 연속해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주시고요. 서초구청 보면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공원은 많이 지양했더라고요.
김해숙위원  서울에서 공원에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하는데 이번에는 연기되지 않도록 꼭 애써주십시오.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적극 협조해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어린이 벼룩시장 관련해서는 성남지역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들어진 성남의 명물이 될 수 있는 좋은 활동이고, 이런 활동에 대해서 공원에서 성남의 상징적인 중앙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어린이 벼룩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상 공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의미가 삭감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고요.
  이것을 이 시장님이 재선되자마자 이런 식으로 파토를 놓는 것이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좋은 활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저도 취지가 좋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업무가 쭉 나와 있는데 7개 업무가 있고 실제로 관리하는 공원이 총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관리하는 공원이 있고 제시된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사업들이 위탁을 주거나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했거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와서 위탁관리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공원운영과에서 공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서는 관리주체들을 관리하는 업무가 실제 업무내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다면 공원운영과에서 전체 공원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협조체계나 정기적인 업무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관리감독을 위해서 정예화 되어 있는 회의나 그런 것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우리가 공원 내 정보를 입수하고, 공원 내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할 협동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조경분야에 근무하는 학교가 두 군데 있고, 다른 공사 조경분야에서도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협의체를 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려면 관리라든지 정기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했던 것이고요. 업무상 보면 대부분 업무를 다른 전문 업체나 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보면 공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공원을 운영하는 주체들을 관리하는 업무가 태반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리체계라든지 관리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례적인 회의가 있는지,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걸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공원운영과의 명칭이 당초 공원관리과에서 운영과로 변경이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공원을 테마 있게 만들려면 운영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접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해서 이번에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례가 있는데, 좌우간 제대로 된 지적입니다. 공원을 테마 있게 만들었으면 테마에 맞게끔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속 시민들과 같이 공원에서 운영프로그램을 가지고 접해서 그 공원 특성에 맞고 테마에 맞는 현장에서 공부도 하고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은 제가 시인합니다. 앞으로 운영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시민들이 공원에 와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작년에 희망대공원을 다 준공해서, 광장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무대도 만들어 놓고. 활용도 측면에서 굉장히 낮아서 내년도에는 거기에서 여름 야외영화라든가 좋은 음악회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게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측면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원에는 수목, 시설물, 공원 등 해가지고 있는데 수목에 대한 병충해 방재 등 파트별로 있습니다. 파트별로 전문업체에다 전문용역을 줘서 유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방금 말씀드렸던 공원관리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사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을 따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하니까 막연한 답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5p에 보면 공원시설 질적 개선 내용으로 해서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 조명 관련 공사거든요. 총 예산이 합쳐서 대략 얼마쯤 되는 겁니까?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약 12억 정도 됩니다. 이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경관조명이라고 해가지고 야간 조명 관계인데 공원 조성해놓고, 요즘은 시민들이 특히 밤에도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면 어둡고, 또 경관조명 측면에서 너무 소홀해서 이번에 특색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시장님 결심 득해서 공원마다 조명타워도 설치하고 경관 분수, 경관 조명 쪽으로 금년에 4건의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밤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길만 위원장, 유근주 간사와 사회 교대)
김현경위원  탄천도 경관조명 사업에 9억 5,000만 원 정도 배정돼 있던데, 업무분장이 여기로 돼 있지 않죠?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그건 탄천관리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야간 이용객들 감안해서 경관조명사업이 들어가 있거나 공원시설 개선하기 위한 방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게 녹지 형성되어 있는 공원의 경우에 조명공사라든지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고 검토가 된 것인지.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주로 나무한테는 업라이트라고 해서 밑에서 쏘아 올리는 것을 하는데 이 부분들은 전부 기존 시설물들입니다. 희망대공원도 팔각정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하지 수목에는 안 했습니다. 중앙공원에도 보면 돌마각이라든지, 수내동 물레방아 같이 시설물에 조명을 많이 했습니다.
  (문길만 위원장, 유근주 간사와 사회 교대)
○간사 유근주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시중위원  기본현황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6p에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생활권 공원이라고 해서  소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주제공원이라고 해서 수경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이 있는데, 근린공원은 생활권공원으로 보면 되겠고 묘지공원은 주제공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김시중위원  어린이공원의 특징은 뭔가요?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말 그대로 어린이공원은 주로 어린 아이들이, 장래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제공하는 것이 어린이공원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공원 지정현황이 있고 그 밑에 조성현황이 있는데 두 개 숫자가 차이가 있거든요.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공원 지정은 공원을 지정한 장소입니다. 지정한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원하면 조성+미조성입니다. 조성이라고 하면 조성된 공원을 말하는 건데요, 조성현황과 유지관리하고 면적이 또 다르죠, 조성현황에서 보면 3개소 차이 나는데 중원의 남한산성 50만 9,300, 중원에 보면 도시 자연공원의 중원면적이 나와 있죠, 그게 남한산성 자연공원입니다. 그것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묘지공원은 남서울공원 묘지라고 있는데 그것은 시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도시자연공원하고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군데는 30만 8,648평인데 율동공원이라고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3개소가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공원운영과나 녹지공원과나 같은 대상을 상대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양쪽의 공원 지정현황을 보면 공원운영과 현황에서는 전체가 122개로 돼 있는데 녹지공원과를 보면 222개입니다. 그 양쪽이 어차피 과는 다르지만 같은 대상을 상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숫자가 차이가 나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성남시가 시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공원의 면적, 그리고 1인당 공원면적 이런 것을 시의 지표로 많이 사용하는데 녹지공원과에서는 1인당 공원면적을 21㎡로 보고 공원운영과에서는 19㎡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소관 과들이 달라도 기본적인 통계자료는 맞춰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인구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데 98만 1,000명이 맞는데 우리는 97만 5,200으로 나왔네요.
김시중위원  그것에 의해서 2㎡씩 바뀌지는 않거든요. 인구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녹지공원과에서는 체육공원까지 포함한 공원 지정현황으로 잡혀 있고 공원운영과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료인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숫자가 안 맞는데 그런 부분을 양쪽 과에서 협의해서 확실하게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고맙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두 번째는 7p 시설위탁 현황, 번지점프장이 성남시 소유입니까?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그렇죠. 성남시에서 만든 거죠.
김시중위원  위탁예산을 보면 위탁예산은 그걸 관리하는 쪽에 돈을 주는 거죠?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예.
김시중위원  맨 밑에 3억 8,000만 원은 사용료를 내는 것은 징수를 하는 거죠?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번지점프장 안에 매점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번지점프장 관리비를 2억씩 주는데 번지점프가 다른 일반 공원과는 다르게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매점이나 휴게시설처럼 수익사업 하는 데는 임대료를 징수하는데 번지점프장 같은 경우는 관리를 맡기고 관리를 맡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별도로 수익사업을 해서 1년에 10억 정도씩 수익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계약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까?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전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번지점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시중위원  아무리 관리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자료 보면 번지점프장에서 2001년도에는 27억 정도, 2002년도에는 24억, 작년에 좀 적어서 13억 정도 이익이 나고 있는데 이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쪽에서 위탁관리비를 주면서 맡겨야 하는 계약관계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10억이라는 자료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김시중위원  시설관리공단의 번지점프장 이쪽에 있는 겁니다.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1억이죠.
김시중위원  10억이 아니고 1억이네요.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자체수익에서 이정도 나옵니다. 저희는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금액은 제가 실수를 했는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대여해 주고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해주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거죠?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예.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다음은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영장산에 가보니까 소나무 재선충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20페이지에 보니까 저희 관내에는 재선충이 조경수목의 병충해 방제 이런 게 있어서 저희 공원 내에서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피해라든지 아카시아, 요즘에 황화 현상이 있는데 그런 피해가 관내에 없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25페이지에 보면 공원시설에 여러 가지 조명시설을 하는데, 저희 관내 코오롱 트리폴리스 아파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 조선일보 기사에도 났는데, 개인이 분수폭포 만들어서 쇼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거든요. 적은 비용으로 개인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도 필요하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접목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저도 봤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적극 도입할 가치가 있겠더라고요.
홍석환위원  공원 내 화장실 문화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저번에 문제가 되었던 화장실 말씀이십니까?
홍석환위원  옛날에는 수세식이 아니라, 저희 공원의 공용화장실 설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사 유근주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나? 공원 내 화장실 현황, 수세식 몇 개, 푸세식 몇 개해서 그 현황자료를 요청하죠.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화장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고, 소나무 재선충과 참나무 시들음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성남에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오는 것을 계속 점검해서 소나무 재선충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고요, 참나무 시들음병은 많이 만연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훈증소독도 하고 했는데 광릉긴나무좀이라는 벌레가 기생하는 건데 성남지역에 많이 해서 금년에도 훈증소독하고 참나무 베어내고 비닐피복도 했는데, 우리 소관은 아닌데 녹지공원과 산림팀에서 금년에도 2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국비지원까지 받으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지구온난화현상에 의해서인지, 참나무 시들음병도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미지의 병입니다. 지금 임업연구원에서도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료가 많이 안 나왔는데 1차적으로 훈증소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공원에도 참나무 시들음병이 발생하게 되면 소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잘 대처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었죠?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한 달 됐습니다.
박권종위원  팀장님 중에서 분당동에서 공청회 참석하신 분 있나요?
  그것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탄천관리과 자연하천 팀장입니다.
  공청회 내용대로 전체적으로 계획수립을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용역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꼭 용역까지 해야 됩니까?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조경, 환경, 시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박권종위원  시설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에 화재가 나서 공무원이 죽은 사건 있었죠? 주차장이 없어서. 기왕 공사하는 김에 탄천에 아치를 만들어서,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날 공청회 때 말했는데 무슨 생각이냐고. 팀장님, 공청회대로 이렇게 하신다고 해놓고 생각하고 있다면 말이 안 맞잖아.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기본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부서가 이원화 안 되고 하나로 통일돼서 운영까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이 분리돼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주차장은 율동 주차장에 세워놓고 걸어갈 수 있게끔, 아치로 해서 예쁘게 불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기본적으로 탄천관리과에서 다리 놓는 사업은 세월교 개념으로 둔치와 둔치를 연결하는 것 정도는 저희가 설계를 하는데 교량적인 의미로서의 다리는,
박권종위원  차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단지와 단지 사이의 개념은 교량개념으로 들어가지, 세월교처럼 탄천의 부속 시설물의 개념은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따로 교량으로 가야 합니까?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교량을 크게 잡으면 예산이 그것에 비례해서 커지게 되는 거니까 예산 범위 내에 들어간다면 추진하면서 같이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소장님, 용역 보고서가 집행부가 이렇게 용역을 해주십사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럼 다리는 또 빼고 했구만.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아직 발주가 안 되고 심의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확정 안 된 상태입니다.
박권종위원  9월에 예산 올라옵니까?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예.
박권종위원  9월 예산 때 다리까지 포함시켜야 예산 승인해줄 겁니다.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소장님, 그렇게 이해하세요. 주민공청회를 안 했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공청회는 해가지고 거기 민원 해결사항이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상임위원회 왔으니까 묻는 것이고 확답을 받습니다. 분명히 아치까지 연결시켜서 용역발주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봅시다.” 했는데 “뺐는데요.” 하면, 속기 잘 해주세요. 제가 반드시 속기록 보고 할 겁니다.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제가 용역공청회 참석해서 주민들의 의견 들을 때는 낙차를 이용한 경관조명을 조성하면서 그것을 관람할 수 있는 다리 정도의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박권종위원  그 개념도 개념이지만 그 개념 속에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부분이거든요.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경관조명을 관람할 수 있는 다리 위치는 율동공원 낙차부 있는 그 부근,
박권종위원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 밑에 다리는,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시는 낙차를 이용한 조명감상이 포인트가 아니고 일반적인 다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권종위원  그것도 겸해서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다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거기서 관람이 가능하겠습니까?
박권종위원  가능합니다. 낙차 관람 위치선정이 가능하고, 거기서 거리는 50m도 안 됩니다. 원래 감상은 낙차 앞에서 하는 것보다 뒤에서 하는 것이 더 아름답죠.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참나무 시들음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참나무 시들음병이 이배재고개 쓰레기소각장 중심으로 해서 사자머리 약수터부터 소각장으로 해서 상대원 대원터널 윗부분까지만 참나무 시들음병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갈 때마다 달라요. 딴 데는 괜찮단 말이에요. 남한산성 줄기로 놓고 볼 때 그 위는 괜찮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불순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역학조사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최초 발원지가 성남시 상대원동입니다.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도 직접 현장 오고,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전국을 다니는데 전국의 산이 다 참나무 시들음병이 있습니다. 절대 성남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한 정도의 차이지. 이것은 전국적으로 발병되고 있습니다.
  (문길만 위원장, 유근주 간사와 사회 교대)
유근주위원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전국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지역도 쓰레기소각장 있을 수 있고 오염되는 여건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남지역에서 유독 쓰레기소각장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만 심하다 보니까 이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불순물로 인해서 그렇지 않은가 싶어서, 역학조사를 한번 의뢰할 수 없을까요?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산림청에서 지속적으로 현지 와서 보고 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얼마 안 되게 자르고 비닐로 덥기도 하고, 그걸 훈증처리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한번 가보니까 또 하고 그래서,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녹지과에서 많이 긴장하고 있고 계속 도하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별다른 방법은 없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 다음에 남한산성 주위 등산로 그것도 공원운영과에서 합니까?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아닙니다. 그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해숙위원  어린이공원 놀이터를 저희가 조사해보려고 시청에 자료 요구했었는데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는 못 했지만 일부 놀이터를 조사해봤더니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놀이터하고 주택단지 놀이터,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관리가 다릅니다.
김해숙위원  관리가 다 달라서, 그리고 또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없고요.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저희는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만 하는 거구요, 그것은 녹지공원과에서 그 외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그런 걸 토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아이로 한정돼 있는 놀이터인데 지금 조사해보니까 관리상태가 중구난방이고 그나마 돼 있는 데는 안내판이 하나 있고, 없는 데는 전혀 없고 그래서,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잘 된 사례가 중동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 겸해서 만든 거라든가, 산성동에 있는 것은 리모델링해서 여름철에 수영장을 만들어서 여름철에 어린이놀이터 이용을 극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김해숙위원  물론 새로 만드는 것은 최신시설로 잘 만드는데 기존에 있는 놀이터가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도대체 여기 담당자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없고 거의 관리는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보면 핸드폰번호 하나만 있어요. 그나마 그것은 양호한 것입니다. 표지판 정도는 시 예산으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녹지공원과도 얘기하고,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도 그렇게 할 것이고, 일반지역에 있는 놀이터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김해숙위원  그 표지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유지관리비 계속 있습니다. 제가 녹지공원과에 있다 왔는데 거기 예산 있으니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표지판이 기존에는 몇 호 공원 이름하고 우리 시의 꽃 이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안전수칙이라든지 여기 담당 공무원이 누구고 그런 것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예산편성해서 표지판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좋은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운영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원처리과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후성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자원처리과장 이후성입니다.
  자원처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자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주위가 산만합니다만 알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처음에 설립할 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당시에 상대원 일동 지역에 쓰레기소각장 설립하면서 그 당시 오성수 시장님께서 소각장 나오는 폐열을 이용한 스포츠센터 건립을 약속하고 거기다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원 일동 각 단체랄지, 동사무소 주관 단체회의에서, 구청에서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바 건립을 한다고는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현재까지 시공도 하지 않고 아무 답변도 없습니다. 또한 그 앞에 범양산업인가 그 옆에 있는 스포츠센터 용으로 부지까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어떤 이유인지, 또 일부에서는 부지가 적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도 있고 일부에서는 거기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구청장님마다 답변이 다릅니다. 어떤 구청장님은 쓰레기소각장 안에 나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 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범양기업인가 그 회사에서 그 땅을 안 팔기 때문에 너무 적어서 못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설로 말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폐열을 이용한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세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구성 운영해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레포츠센터 건립계획을 부지 매입을 해서 추진토록 하려고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서 건립 부지를 매입코자 중원구 상대원1동 375-1번지 외 1필지, 자연녹지 742평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로서 잡종지 및 임야로 되어 있으며 현 부지 활용상태는 고물상 백두자원 임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용일태화 법인이 되겠고, 주변 거주지역 보통골 내에 위치하여 인근 주민 이용이 다용도로 편리하고 현 소유주인 용일태화에 매도 확약서를 신고하였습니다, 2005년 10월 24일.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연면적 2,000㎡ 604평 규모로 계획을 수립했으며, 총사업비 82억 1,300만 원, 토지매입비 33억 3,900만 원, 설계 및 감리비 1억 7,3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005년 11월 4일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고물상 백두자원을 완전 정리 후 토지 매입하는 것으로 2005년 11월 4일 조건부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다. 2005년 12월 2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한바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당시 문화체육과 현 체육청소년과에서 소각장 앞에 근로자 레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2000년 1월 토지 매입, 상대원1동 434-4번지 외 3필지 3,524㎡, 당초 예정 부지 5,170㎡ 중 1필지 1,646㎡를 미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범양산업이 매각을 불응했습니다.
  2000년 1월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지시설 요청으로 근로자 레포츠센터와 병행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로 2001년 8월 4일 성남시조례로 제정하였고, 2004년도 10월 체육청소년과에서 근로자 레포츠센터,
유근주위원  과장님! 그것을 여기서 세부적으로 하시지 말고, 좀전에 96년도부터 실시해왔던 내용하고 2006년도, 2007년도 백두자원에 대한 계획된 내용하고 중간에 보면 2005년 11월 4일, 백두자원 그 자리가 뭐라고 그랬죠? 시에서 부결되고,
박권종위원  과장님! 시의회에서 부결된 내용이 그때 대체 부지로 올라왔었죠.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시켰죠. 애초에는 다른 땅 구입하고자 했었는데 안 되어가지고, 그때는 통과시켜줬는데 또 매입한다고 올라온 것이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부결된 거죠. 설명을 잘 해야죠. 마치 의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레포츠센터를 건립하고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범양산업 옆에 땅을 매입했잖아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보고실업 자리를 1,067평을 매입했습니다. 나머지는 범양산업에서 매각을 불응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립을 못 한 상황이고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범양산업에서 매매한다고 하면?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의 용도가 공장용지로, 2004년도 10월 체육청소년과에서 근로자 레포츠센터 필요성이 없어 건립을 취소했습니다. 기 매입 부지를,
박권종위원  과장님 읽지 마시고, 과장님이면 대충 돌아가는 것을 알거 아닙니까. 책 보고 읽습니까, 질문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답변서를 준비해왔어요? 간사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시라고. 의회에서 12월 4일, 12월 20일날 부결시켰다는 말만 하지 말고 왜 부결을 시켰는가, 애초에 소각장협의체에서 땅을 매입했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박권종위원  매입해야 되는데 안 팔았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박권종위원  공무원 실수로 나온 거 아닙니까. 추후에 들어온 것이 그것이죠. 이것이 바로 작년 사건입니다.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셔야지 마치 의회에서 일부러 해주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냐고요. 애초에 성남시 예산을 정확하게 투입을 했으면 부결될 내용이 아니었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성남시 자원관리과에서 잘못해서 다른 땅을 매입한 것 아닙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이 지금 이치에 안 맞는 것이 범양산업 옆이 1,067평인가 그렇죠. 백두자원이 742평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742평, 1,067평이면 이 정도만 해도 나름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팔려고 인터넷에 공매공고도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여론에 부닥치니까 팔지 못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이 장소로는 너무 적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없다, 범양기업 그 땅을 사야만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다가 그것을 판다고 하니까 거기는 공업지역으로 공단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쓰레기소각장 내에 남은 대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몇 만 평에서 7,000평인가 몇 천 평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 김영기 구청장님이 거기다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긴 하는데 언제 할 것이냐, 지난번에도 시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시장님도 한다고만 그러지 답을 안 줍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안에다 할 것이냐 아니면 백두자원 자리를 다시 사서 할 것이냐 아니면 범양기업을 다시 사서 할 것이냐를 해서 목적을 어쨌든, 공단 근로자라고 해도 거기 가는 사람이 공단 근로자라고 표시하고 갑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을 실천을 해줘야죠. 그때그때 말로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쓰레기소각장 안에다 할 것인지, 지금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금도 할 것이다라고 말로만 해놓고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선 박권종 위원님,
유근주위원  박권종 위원님은 답변 필요 없어요. 박권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빈약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해주란 얘기입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알겠습니다.
  보고실업 자리 1,067평을 체육청소년과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레포츠센터를 건립토록 추진을 했었는데 범양산업에서 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진입로가 안 나와서 건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박권종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부결시켰다, 일방적인 부결이 아니고 당초에 매입한 부지에 다시 재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시면서 부결을 시킨 사항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그리고 당초 계획은 백두자원에 건립토록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2005년 12월 21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상정했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부결이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뭐 때문에 부결됐다는 거예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당초에 사놓은 부지에 건립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한 것이,
유근주위원  그래서 백두자원 자리를 부결시켰다 그 얘기입니까? 당초에 사놓은 땅에다 설립을 하긴 해야 되는데,
박권종위원  위에 도로가 좁아져서 시에서 공사 허가가 안 나나봐요. 그래서 부결시킨 거예요.
○위원장 문길만  제가 볼 때 지금 사놓은 땅은 자연녹지여서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000평이어 봤자 200평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사업성이 떨어지고, 계속 얘기하세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또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인 용일여객과 태화상운 지분이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일여객은 2006년 2월 20일 토지가 법원 경매 진행으로 용일여객이 부도 중에 있으며, 레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의회에서 2005년 부결시키면서 당초 기 확보한 부지에 건립하는 것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되, 건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와 다시 협의해가지고 다른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그러니까 현재 준비되어 있는 보고실업 자리에다 추진한다는 겁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1차적으로 보고실업 자리에 건립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유근주위원  또 한 번해요? 먼저 해가지고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내려졌다면서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그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지금 보고실업에 되는 것이 중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백두자원 자리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은 서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건립 부지가 경매 처리로 해서 장기화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토지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다른 제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로당 등에다 대체 확보지로 해서 건립을 해보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유근주위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 지어달라는 것이고, 그것은 스포츠센터하고는 다른 거예요. 스포츠센터는 엄밀히 쓰레기소각장이 오면서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을 그대로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박권종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이 20%여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그 옆에 범양기업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이 프랑스인지 브라질인지로 이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절충해봐가지고 가능하면 이것을 판다고 했을 경우에 매입을 해서 같이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백두자원 자리를 사가지고 그쪽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더 좋아요. 그쪽은 742평이지만 건폐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용성이 있고 더 좋은 줄은 아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적극 추진해서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뚜렷하게 언제까지 해서 주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지, 해준다고만 해서 그때그때 넘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4년 동안 그것은 기필코 지키도록 매년, 아니면 시장이 되었든 담당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간에 이것은 결과를 짓도록 할테니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어느 지역이 되었든, 그래도 과장님께서 그쪽에 많은 연구를 해오셨을 테니까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십시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당초에 성남시가 땅을 매입할 때 목적이 있어야 땅을 매입할 수 있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땅을 매입했죠, 거기가 어디였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보고실업,
박권종위원  보고실업을 매입을 했는데 지으려고 보니까 통행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가 안 난 거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시가 잘못된 판단을 한건데 징계 받은 사람이 없었죠? 의회에서 잘 아셔야 할 부분이 유근주 간사님도 잘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 지어야 한다고 시 예산을 투입해놓고 매입을 했어요. 예전에 잘 검토해가지고 매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또 매입한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부결된 겁니다. 잘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유근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방익환 위원이 우리 지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추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매매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살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센터 건립용으로 사놓고 팔 때 뭐란 말입니까. 지금 말대로 건폐율이 안 맞아서 팔았다. 그러면 공무원은 사전조사도 하지 않고 뭐 한 것이냐 이거예요. 길이 좁은지 어떤지 조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샀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의원들 아니면 공무원들이 져야 됩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래서 의회에서도 보고실업을 팔아서 대체 부지로 자연녹지, 지금 사고자 하는 데를 사려고 했는데 건폐율도 그렇고 금액대가 사업성에 비해서 너무 돈을 많이 달라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부결이 됐던,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유근주위원  알기로는 보고실업 자리를 비싸게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내놨는데 팔리지 않았어요.
박권종위원  내놨어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안 내놨습니다.
유근주위원  종전에 내놨다가 다시 취소했죠.
박권종위원  팀장님, 내놓은 사실이 있나요?
○소각장운영팀장 이규민  거기는 지금 보통골 주민,
박권종위원  매매하다보면 공정관리위 심의 맡았나요?
○소각장운영팀장 이규민  예. 저희가 레포츠시설 대체 부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못 짓는 한이 있어도 땅은 확보해야 되니까 확보할 때까지 보류시켜놨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지금 유근주 간사님이 질의한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4년 내내 상대원1동 이 레포츠시설 건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의욕을 갖고 추진해주십시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되었든 시장님이 되었든 각 실·과장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을 해서, 7, 8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더 이상 미루어지면 주민들도 화가 납니다. 아시다시피 쓰레기소각장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 위원  금곡동 매립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곡동 매립장이 언제부터 종료하는 시점이 언제까지입니까?
  그 다음에 금곡동 매립지에 매립시키는 매립물들이 슬러지 태워서 만들어진 재, 그 다음에 도로 청소한 청소물들 이런 것들이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홍석환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그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침출수라든지, 물론 이것이 일반 생활쓰레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덜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금도 보면 도로 청소차가 수거하는 청소물들이 타이어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앞으로 금곡동 매립장은 매립 위치는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85-4번지가 되며 면적은 6,135㎡, 2만 7,586평이 되겠습니다. 매립용량은 110만 6,000㎡, 현재 매립양은 57만 1,000㎡가 되겠습니다. 매립율은 51%, 향후 매립하는 양은 53만 5,000가 되겠습니다. 2005년말 기준 우리 시 인구 1인당 26.89㎏의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를 고려할 때 향후 17년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립장 종료 시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있습니다.
  매립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에 일괄 매립하거나 금곡동 매립장에 직매립한 생활쓰레기 48만 1,000톤을 재수거 소각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선정 매립장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2005년 매립현황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매립현황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일 72.2톤, 소각재 58.9톤, 불연물 4.5톤, 연탄재 3.1톤, 노면잔토 5.1톤이 되겠습니다.
홍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생활쓰레기도 같이 있는 건가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이것은 1차 조성해서 매립할 때 당초에는 생활쓰레기가 부분적으로 매립되어 있습니다.
홍석환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침출수로 인한 환경평가나 이런 것들을 한 기록들이 있나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침출수에 대해서 3개월에 한 번씩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고 있고요. 매립장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3년에 1회씩 의뢰해서 정기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홍석환 위원  일반쓰레기하고 다른 것이 재잖아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소각재입니다.
홍석환 위원  재하고 도로차가 거두어들인 노면 쓰레기, 이런 것들이 날라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슬러지를 태운 재보다도 노면 청소하고 거기서 나온 쓰레기가 인체에 상당히 유해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비산먼지에 대해서,
○소각장운영팀장 이규민  3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할 때 직접 전문기관에서 주변 지역 물 같은 것을 떠다가 검사도 하거든요. 작년도 검사한 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석환 위원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지 않지만 그 지역에 주택단지가 점점 들어서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각장운영팀장 이규민  앞으로 검사 같은 것을 철저히 하고,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1년 됐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거기서 계속, 지금 유근주 간사님이 질의하신 것을 거기서 답변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향후 금곡동 매립장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환경상 영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위원  금곡동 매립장에 관계되는 자료가 있으면 처음에 어떻게 조성되었고 언제까지, 좀 전에 저한테 이야기해주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또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자료들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상대원1동이라는 쓰레기소각장 지역에 거주를 하다보니까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질의사항이 좀 많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선 주민기금운영 현황을 보면 2006년도 7월말 현재 9억 6,106만 3,000원이 현재 적립액이 되어 있네요. 이 금액은 단순하게 보통골이라는 주민들을 위해서 적립해주는 돈입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전체를 소비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현재 적립액이 9억 6,106만 3,000원이며 이것은 계속 소진이 되면 안 되고 일정하게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조성금액이 7억 2,000만 원, 지출이 5억 4,000만 원 예정이란 말이에요. 5억 4,000만 원이란 금액은 거의 다 고정으로 지출이 되는 금액이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면 1억 8,000만 원 정도는 매년 잉여금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매년 적립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금액을 단순히 보통골이라는 주민협의체 주민들만 활용하지 말고 그 금액을 조금 넓게 쓰레기소각장 주변, 모법인지 조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00m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보통골이라는 동네에만 협의체 기금으로 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냥 좀 떼쓴다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불순물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법정 기준치 이하라고 그래도 주민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불순물이 날아다니는 것이 300m만 떨어집니까, 아니면 뱅글뱅글 회오리바람 불면 바로 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떠다니다가 상대원2동도 가고 3동도 가고, 그래도 상대원이라고 하는 1, 2, 3동 구역에는 하다못해 초등학교 서너 군데겠습니다만 그쪽 지역에 급식비 4만 원을 못 낸 학생들이 한 학교에 100명에서 1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서너 군데 학교로 보면 월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연간 따지면 1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차라리 기금에서 넓게 생각해서 지원을 해주면 안 되는가,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법률에 의해서 소각장으로부터 간접 영향권에 드는 것을 소각장 경계구역 울타리로부터 300m,
유근주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그래서 더 확대해서 인근 주변 지역까지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되물을게요. 300m면 보통골만 300m입니까? 그 인근에 아파트형 공장이 몇 개 있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그럼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적에 보통골 3만 5,700㎡,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질문하는 것은 300m라는 것을 굳이 강조한다면 거기서 숙식을 하는 사람 말고, 예를 들어서 공단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똑같은 300m인데, 반경 300m 아닙니까. 그럼 그 앞 아파트형 공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꽤 될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보상해줄 거 아니에요? 원칙만 가지고 따진다면.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전혀 이유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공장 지역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보통골 지역 주민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법대로 해야 됩니다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하는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쓰레기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는 그 지역의 어린이들이 밥을 굶는데, 허술한 밥을 먹고 다니는데 거기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좀 해보라는 얘기에요. 아주 불가능한가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요. 그 내용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주민협의체에 나가는 모든 기금을 쓰레기소각장에 전부 지급하고 있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을 염두해두시고, 쓰레기소각장 있는 것도 서러운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사실은 화가 많이 납니다. 남는 돈 뭐 합니까? 남는 돈 쓸 방법을, 하다못해 조례라도 바꿔서 할 수 있으면 연구를 하셔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십시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발전량이 얼마나 되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월 평균 245만 5,000㎾씩 저희들이 전력을 발전해서 한전에,
유근주위원  한전에 하는 금액이,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단가가 64원입니다.
유근주위원  연간 얼마입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연간 1억 6,300만 원입니다.
유근주위원  몇 ㎾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245만 5,433㎾입니다.
유근주위원  얼마나 남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이것이 판매금액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접어둡시다. 왜냐하면 이 전기가지고 쓰레기소각장 전기를 다 활용하고 판매하고 해서 발전소 비슷하게 해서 거기에서 얻는 수익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열을 이용한 도촌지구의 지역난방공사 공급하는 것이 있죠. 그것을 보면 순수익이 다 제하고 10억여원 정도 된다고 그랬네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쓰레기소각장에서 도촌동까지의 거리하고 인근에 선경아파트가 있습니다, 2,720세대인데, 거리로 볼 때 도촌동보다 선경아파트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선경아파트까지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는 공사할 때 도로 따라 쭉 가면 되기 때문에 부드러울 것 같아요. 여열은 도촌지구 줘도 여유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선경아파트도 멀지도 않은 지역인데, 작은 동네도 아니고, 아니면 그 옆에 삼익아파트 황송마을인가 그쪽으로 해서 지역난방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까지 혜택을 주면 큰 도움이 될 텐데 왜 도촌동만 하고, 그 단지가 양쪽 다 합쳐서 3,000세대인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이것은 저희들이 최초 용역을 발주할 때 보통골 지역에 대한 난방 공급을 검토했는데 거기는 아파트라든가 현대화된 건물이 아니고 일반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공급을 할 경우에는 가구별 개조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상당히 공급에 난해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난방공사에 여열을 매각하면서까지도 보통골에 향후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도출이 되면,
유근주위원  보통골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골은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알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선경아파트하고 그 인근 황송마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개 단지가 3,000세대가 넘는데 도촌지구보다 가까우니까 남는 열을 가지고 활용하는 건데, 또 지역난방공사에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수지타산 계산해서 공사비를 들여서 하면 될텐데 왜 7, 8년 동안 그쪽에는 신경을 안 썼느냐 이런 말이에요.
  앞으로 도촌동할 때 가능하면 황송마을하고 선경아파트까지, 거기도 세대수가 엄청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닙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당초 협약된 내용은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이 27.74기가칼로리(Gcal)가 되는데 전량 도촌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각장 입구에서 라인을 분기를 해놔서 분기 이후에 보통골이라든가 주변 지역에 난방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할 수 있도록 분기점을 분기해서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공급에 대한 주체는 성남시에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역난방공사에서 판매를 하니까 그 판매를 하는 주체에서 공급 가능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질의가 뭐냐 하면 시에서 지역난방공사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선경아파트하고 황송마을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능 여부를 연구해보란 얘기예요. 그 당시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을 걸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아쉽지만 앞으로, 도촌지구 그 멀리까지 공사하는데 왜 가까운 데를 안 하느냐 이겁니다. 지역난방공사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공사를 해서 수지타산이 맞는지 용역을 주든가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황송마을하고 선경아파트 두 군데를 같이 여열을 이용한 난방열을 그리로 주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그 문제를 과장님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난방공사라는 대행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에서 주관해서 그 업체도 수익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사비하고 세대수하고 따져서 가능하면 되도록 과장님이 지역난방공사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지 불가능한 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조만간 실무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을 제안해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36쪽에 보면 한라산업개발하고 한솔제지에서 100톤하고 600톤 위탁하고 있죠. 올해 재계약하나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4월 7일날,
박권종위원  이것이 3년 전에 올라왔다가 부결됐었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위탁기간을 3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정했다가 그랬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는데,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전직 의원님들은 나쁜 놈인 것처럼 이렇게, 부결한 이유를 충분히 아시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여기에 ‘위탁계약기간이 2년으로 타 소각장에 비해 운영기간이 짧아 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력 소모 및 위탁운영사의 고용 불안 가중’ 이렇게 써 놓으면, 지금까지 2년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것 있나요? 우리 조례상에 ‘2년’으로 해놨다고 해서 한라산업개발하고 한솔제지에서 100톤, 600톤 시설 관리 위탁하는데 잘못된 거 있었나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실무적으로 봤을 적에는,
박권종위원  의회 업무보고 책자에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안 되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용역에서 도출된 사항은 인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권종위원  말이라는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부결시킨 것은 나쁜 것처럼, 속기록을 보시게 되면 분명히 부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은 시정을 하세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사실은 질의가 많다는 것은 몰라서 질의가 많은 건데, 사실은 더 많습니다, 많은데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담당하는 부서는 아닌가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저희는 아니고요. 자원관리과에서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래도 자원처리과니까, 쓰레기 수거를 할 때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소각장에서 태웠을 경우하고 일반 쓰레기만 태웠을 경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불순물이 나오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갔을 경우하고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현재 특별히 구분해서 성과결과가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아니죠. 음식물은 재활용,
박권종위원  음식물에서의 다이옥신하고 생활폐기물에서의 다이옥신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들어가면 다이옥신 발생이 증대되고 염분이라든가 염소 성분이 좀 있고 그러니까 염소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증대된다는 통상적인 얘기는 있는데 실증적으로 증명이 됐다든가 그런 통계표는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통계표는 없고 말은 있다는 얘기예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현재 전국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때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시키죠?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럴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 영향이 없다면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뭐 하러 분리 배출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이유 때문이 아니고요. 쓰레기 정책적으로 음식물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자원관리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음식물은 별도 수거해가지고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사료화 내지는 퇴비화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사료화해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태우면 아까 다이옥신 배출량이 염소성분 때문에 더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수거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면서요.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그 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시청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주민들은 봉투 사가지고 음식물하고 분리해서 배출시키면 그것을 마구잡이로 실어가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본 위원이 목격을 했어요. 어쨌든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고를 주든가 시정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탄천관리과
(19시 13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 탄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는 황인상 과장께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부득이 최광수 탄천관리팀장께서 보고토록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안녕하십니까? 탄천관리팀장 최광수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팀장님, 황인상 과장님이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참석을 못 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 위원  친환경적 탄천 하상정비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탄천에 나가보면 우안, 좌안 다 마찬가지로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지 기존에 있던 그런 시멘 형태의 경계석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있죠? 나무 같은 것으로,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예.
홍석환 위원  그러면 최근에 하천에 나가서 보셨나요?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예.
홍석환 위원  그것이 이만한 돈을 들여서 할만한 공사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물론 홍수로 인한 피해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지 현재 탄천에 돈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탄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생태 복원하는 사업은 2003년부터 내년말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금 현재 자연 그대로 되어 있는 하천을 앞으로 더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탄천 수변의 경관이 개선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수질도 현재보다 조금 양호하기 때문에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석환 위원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탄천 양쪽에 기존에 시멘 형태로 되어 있던 것을 나무로 계단 형태로 만들고 있죠?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예.
홍석환 위원  거기에 다시 흙으로 채우죠, 그렇죠?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예.
홍석환 위원  현재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정말 돈을 들여서 했다고 할만한 공사인지 의심스럽고, 또 중간중간에 보면 일종에 모래톱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것들이 과연 이만큼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다고 느낄만한 것인지가 궁금해요. 사진을 찍어놓긴 했는데 지금 못 가져왔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지만 51페이지에 탄천 보도교 난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제가 가져온 사진을 보시면, 제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다리라는 것 자체가 경관도 있어야 되고 견고성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 비가 넘치게 되면 이것을 하나하나씩 내리게 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해봤거든요.
  그리고 현재 여기 보시면 수해에 다 찢겨나간 건데 지금 현재 탄천에 나가 다리 형태를 보게 되면 과연 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취지는 좋지만 실지 그만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가 의심스럽거든요. 이 다리가 특허를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기존 난간 보도교 다섯 개소를 작년에 설치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침수에 대비해서 사전에 조작하는 방법이랄까 그게 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에 나왔다시피 그 2개소에 대해서는 미비된 점을 보완해서 2개소를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기 설치하고자 합니다.
홍석환 위원  지금도 이 다리가 중간에 다 내려놨잖아요, 실제 없는 곳도 있고.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탄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지금 현재 다리도 그렇고 양옆에 좌우 새로 만들어놓은 것도 그렇고 투자를 한 것만큼 투자된 기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봐서는 이만한 기대효과가 없다고 생각되어져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탄천 관련되어서 관련된 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관계들이 탄천관리과, 재난대책과, 환경보전과, 하천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탄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탄천종합기본계획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도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탄천과 관련되어서 투자되는 것은 많은데 기대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죽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그 물이 탄천으로 유입될텐데 그 수량이 얼만큼 되는지 궁금하고, 건천화 방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만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탄천에 가보시면 탄천의 녹지면하고 조깅로 사이에 오수덮개가 있죠. 오수덮개가 홍수나기 전부터 많은 부분이 파손되어 있거든요. 제가 탄천과에 전화 신고도 했었는데 오수덮개 파손되어서 그 부분에 철근조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 거기에서 조깅하던 사람이나 산책하던 사람이 사고가 난다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난다고 보거든요. 오수관로가 뚫어져 있는데다 철근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분당구청 앞에까지만 다니면서 세어본 숫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이 이번 홍수로 인해서 파손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파손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시정이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먼저 탄천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별로 업무는 분산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보면 탄천관리과가 2003년 7월에 발족되었는데요. 탄천관리과에서 하는 주 업무는 하천 하상 둔치나 하상의 청소 업무 정화활동 업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형 하천 복원에 관한 사항하고 둔치하고 제방의 하상에 관한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업무가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과 업무로서는 탄천내 하천 수질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총괄 업무를 하고 있고, 비점오염원 등 수질오염원 관리 감독, 맑고 푸른 탄천 가꾸기 종합 관리 업무, 이런 업무는 환경보전과에서 또 나눠져 있습니다. 또 하수처리과에서는 어떤 업무가 있느냐 하면 수계별 분류에 따른 하수관거 유지 관리, 하수처리시설 관거 보수 및 신설, 하수처리장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업무가 하수처리과에서 분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각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는 수질오염 사고 조사 및 방제 조치, 오수 처리 시설 및 사후 관리 지도, 구청 건설과에서는 소하천 점사용료 및 시설 보수 유지 관리, 이렇게 탄천에 관계되는 업무가 여섯 일곱 개 부서로 나눠져 있다보니까 사실 민원은 다 탄천관리과로 되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수덮개도 하수처리과인데, 부서별 공조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미비한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탄천 하상 정비사업은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왜 추진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당 신도시가 89년도말 90년도에 개발할 때 토지공사에서 하상도 일률적으로 콘크리트로 호환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자연환경 친화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효율성보다 효과성을 더 보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더라도 콘크리트벽을 일부 돌쌓기라든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자연형으로 바꿔보자는 뜻이 더 많다고 보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탄천을 자연적으로 복원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하상정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현장을 가보시면 그것이 과연 돈을 들여서 공사한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번에 홍수가 났지만 홍수가 나기 전에도 그랬거든요. 홍수나기 전에도 그랬지만 홍수난 이후에는 더 심하다는 거죠. 과연 이것을 돈을 들여서 공사한 것인지, 오늘 그 사진을 빼놓고 왔는데 한번 탄천에 나가시면 다 느끼실 텐데 그것이 이만한 돈을 들여서 했다고 누가, 지역민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한번 탄천 나가서 보세요. 콘크리트를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사가 제대로 되게끔 해야 되겠다는 취지죠.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앞으로 각종 공사할 때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분당도 사실 이번에 세 번 침수됐습니다. 세 번 침수되다 보니까 탄천 관리가 부실하지 않나 이런 민원의 질타도 받았습니다만 탄천은 환경시설계획 규모가 10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인가 체육시설 등 둔치에 설치되어 둔치가 넘칠 재연기간은 2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둔치가 넘은 지가 2년간 없었습니다. 2년만에 금년도에 도래하게 됐는데,
홍석환 위원  제가 하나 설명을 드려볼까요. 콘크리트 하상 있는 데다 나무로 계단을 만들고 있잖아요. 나무 안에다 흙을 갖다 부었어요. 그런데 흙이 어떤 흙인지 보셨나요? 어떤 종류의 흙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길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나중에 저한테 관계되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리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실지 나가서 사진 찍어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공사한 지가 얼마되지도 않았고, 물론 자연재해라는 것 감안하겠지만,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 이 날개를 접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서 한번 해봤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한 두 개도 아니고. 한 칸에 7개인가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내리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을 재보니까 엄청 걸려요.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기존 5개소 설치된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이매고등학교하고 둔전교 2개소에 대해서는 문제된 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홍석환 위원  다리에다 타일 입혔죠?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예.
홍석환 위원  타일 깨진 것 보세요. 시공이 제대로 된 것인지 사진 한번 보세요.
○위원장 문길만  팀장님! 홍석환 위원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세요.
  홍석환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홍석환 위원  예.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홍석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사실 저도 민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왜 저렇게 쓸데없는 공사를 해서 돈을 들이느냐고, 차라리 저런 돈 있으면 학생들한테 학교 급식 못 하는 아이들 주라고 계속 붙잡혀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할 때 계획된 공사라고 진행식이 아니라 성과나 효과를 생각하면서 공사를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탄천 페스티발에서도 지역 언론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특히 탄천관리과는 맑고 깨끗한 탄천가꾸기 사업, 탄천주민감시단까지 꾸려서 주민들에게는 철저하게 거기에서 음식을 해먹거나 이런 거 감시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에 먹거리장터 많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협조공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으셨습니까?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탄천 사용 승인을 내줄 때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있었습니까?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계획서상에는 포괄적으로 스낵코너나 음식물 코너를 운영하되 오수나 음식찌꺼기가 안 나오게끔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조건으로,
김해숙위원  그런데 물을 쓰고 음식을 하는데 안 나온다고 말로 하는 것은, 또 그것을 믿고 승낙을 하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고요. 탄천 수질 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이고 계속 여러 사업들을 하면서 그런 것을 너무 쉽게 허락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에서 하는 행사이긴 하지만 시민들하고 형평성도 어긋나고 이런 것은 충분히 비난 받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앞으로 사용 승인내줄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탄천관리과에서 홍석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탄천 관리에 관한 관련 부서가 분산되어 있고 책임성이 애매매호하고 예산의 주체로서도 분리되어 있으면서 평가와 책임있는 집행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탄천 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체로 진단한 탄천을 관리하는데서 나서는 어려움이나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 타 부서 업무다라고 하면서 발생하는 공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자체로 진단된 것이 없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평소에 각종 민원을 접수하다 보면 인터넷 민원도 있고 전화 민원도 있고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접해보면 탄천관리 관련해서 제일 피해보는 기관이라고 할까 그런 곳은 사실 분당구청입니다. 탄천이 분당에 속하다 보니까 각종 민원이 분당구청으로 다 접수가 되고 문의하고 그렇습니다. 타 시, 서울 같이 자치군도 알고 분당구청으로 다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분당구청이 탄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하다보면 업무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탄천에 대한 민원업무를 보면 수질관계하고 시설물 유지 관계 민원이 거의 다인데 시설물 유지라든가 청소 관계는 우리가 하니까 그것은 별개 없습니다만 수질 때문에 각종 시청 환경보전과나 각 구청 환경위생과, 건설과, 하수처리과 이런 관계 부서에서 업무처리하는데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진단할 때 이 관계가 반영되어서 하나의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지금 보면 탄천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민원의 당사자도 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관이 분당구청이 될 것이고, 탄천관리과가 있고 환경보전과 있고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안의 특성상 자신들이 업무분장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총체적으로 탄천 문제에 대해서 총괄하는 사령탑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어디다라고 말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탄천관리 일이니까 탄천관리과로 저 자신도 그렇게 일단은 판단됩니다. 탄천관리과는 외관상 맞는데 업무적 내용적으로 보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김현경위원  탄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굉장히 사활을 걸고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분당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다른 도시들하고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책임성을 나누지는 식으로 되면서 아울러서 그것이 자신들의 고유한 업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 물에 대한 특수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연환경 자체를 도시에서 더 이상 오염시키지 않고 복원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시키는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현재까지는 어쨌든 갈라져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탄천관리과라고 하니까 질문드리겠는데요. 탄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갈수기에 물을 흘려보내는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팔당 원수 방류는 갈수기 때 매년 11월말에서 봄 3월, 3, 4개월 정도 갈수기철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탄천관리 갈수기 때 일시적으로 물을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물을 흘려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6월에 용수를 확보해서 2004년 4월 1일부터 통수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서 금년도까지 방류한 양은 38만 5,997톤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1억 3,600만원이 됩니다.
김현경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1억 3,600만 원이라고요?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금년도입니다.
김현경위원  그 사업 시행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2004년도부터 했는데 2004년도에는 55만 3,621톤에 1억 7,494만 4,000원입니다. 작년도에는,
김현경위원  총액이?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3년간 총액이 153만 4,834톤에 5억 1,500여만 원,
김현경위원  2004년도에 탄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아는데 수립해서 보고된 것이 언제입니까?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2005년도 납품용역되어서 2005년도부터 2014년 10개년 계획으로,
김현경위원  보고된 것은 2005년이죠?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예.
김현경위원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용역비가 2억 1,000만 원 됩니다.
김현경위원  다음으로 여기에서 하상 정비공사를 해서 몇 년 동안 120억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예.
김현경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탄천 경관 조명해가지고 9억 5,000만 원인가 있는데 그것은 경관조명이라고 하니까 놔두고 수질개선사업으로 별도로 탄천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제 환경보전과에서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대략 얼마인지 아시나요?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수질개선사업이지만 우리는 시설물에 대한 복원 개선 시설 보수고요. 환경보전과는 같은 수질이지만 사업명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기억이 잘 안나서 그러는데 여기도 아무튼 얼마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탄천을 관리하고 탄천의 오염도를 떨어뜨리고 수질을 개선시키고 전체적인 탄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그것까지는 파악 안 됐습니다. 파악해보겠습니다.
김현경위원  1년에 탄천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그것을 알아야 할 것 같거든요. 알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것은 아니고요. 탄천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탄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키고 장기적으로 탄천이 정말로 사랑 받는 하천이 되게끔 하겠다고 하면서 쏟아붓는 돈이 엄청나게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런 중·장기 계획을 돈을 들여서 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2004년인데 보고를 한 것은 2005년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입각해서 탄천의 문제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입각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관성이 부재한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물놀이장이 탄천에 총 몇 개가 있죠?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만들어놓은 거 4개소이고 2개소는,
김현경위원  면적으로 하면 총 얼마나 됩니까? 11페이지 ‘모래사장 및 물놀이장’에 보면 총 평수로 따지면 2,810,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김현경위원  물놀이장이 개장된 시점이 기본계획 수립되기 이전이죠?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2004년도에 2개소 만들었으니까 이후가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물놀이장을 개장하게 된 것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 즐길 수 있는 장소로서 사랑 받는 곳이긴 한데 물놀이장이 만들어진 것 자체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주민들 반응도 좋으니까 좋다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물놀이장으로 인해서 탄천이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의 물놀이장은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지면서 체육시설이 대거 들어서게 되면 탄천이 갖게 되는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추진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 있었던 건데 이미 이렇게 추진이 됐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돈을 들여서 했지만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 노선을 폐기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든지 기본계획 존재를 책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입각해서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나가지 못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든지 그것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기본계획은 계획대로 탄천을 살려야 한다고 하니까 발표하고 실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나가고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는 물놀이장이 시민들 반응이 좋으니까 물놀이장하고 그러면서 흔한 말로 시에서 딴청을 피운다, 탄천페스티벌에서도 봤던 것처럼 실제 탄천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혀 가고 있지 않으면서 또 한편에서는 탄천을 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체육시설을 대거 신설하면서 그것을 또 만들어놓으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고 운영하는 문제가 나설 것이고, 이것이 수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명히 평가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일관성도 떨어질뿐더러 계속적으로 이로인한 문제가 나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담당 부서나 담당자들의 대책이 무엇인지, 견해를 지금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앞으로 탄천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이 프로젝트가 작년도에 수립되어서 향후 2014년까지 그에 맞춰서 탄천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준수하되 앞으로 사업이 변경되든가 추가로 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 검토해서 보완하고, 아까 말씀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미추진하고 그렇게 정리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고 탄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방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내용이 없는 거네요,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거죠?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앞으로 구체적인 단위사업이 추가로 되든가 기본계획상에 연도별로 사업이 반영되겠습니다. 그거 있을 때 당해연도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체육시설을 만든 것,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면서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담당 부서의 책임을 추궁하자는 것은 아닌데, 담당 부서의 판단이나 소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탄천이 사실 하천인데 시민들로 보면 도심 속의 공원 개념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편익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이라든가 운동기구 등등 이런 것을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개인적인 견해는 앞으로 탄천에 체육시설을 비롯한 기본적인 건 더 추가하는 것은 자제를 하면 좋겠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수 관리하는데 치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설치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체육시설이 그간에 들어섰던 것과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주민 민원이나 요구 때문에 생겼다 하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던 사업이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나요?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인정한다기보다도 그런 의견도 느낍니다.
김현경위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묻지는 않겠고요. 기본계획 수립을 했던 것에 대해서 탄천관리과에서 기본계획을 책 한 권으로 방치해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에 반영하고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5대 시의회에서 보고가 되고 집행이 되기를 바라고 다음 회기 때는 그러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라든지 고민이 제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하였던 자료를 꼭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쭤봤던 지점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홍수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요. 홍수 피해 관련되어서 홍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라든지 홍수 피해 규모라든지, 이번 피해를 교훈 삼아서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이번에 피해가 전국적으로 많이 났는데 다행히도 성남 탄천은 비의 양에 비해서 탄천의 시설물은 큰 피해가 없었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피해사항을 보면 자전거도로 일부 탄성재가 65평 정도 쇄굴됐고요. 홍 위원님 말씀마따나 주택전시관 앞에 세월교 난간이 파손됐고, 그 다음에 물놀이장 목재 테크가 피해를 봤습니다. 물놀이장 주변에 진흙물 탄수가 침수가 되다보니까 진흙물이 생겼고요. 현재까지 복구는 거의 다 완료했는데 산책로 우레탄은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으로 발주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랄까 처방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현경위원  이후에 앞으로 지금까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았었고 원만하게 복구가 됐고 향후에도 기상 이변에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지금 현재는 그런데 금년도에 세 번이나 침수되다보니까 탄천도 다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래서 실무팀에서도 탄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수해 홍수에 대비해서 발전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고 그렇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2분 회의중지)

(20시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부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문길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부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찬 인사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공단에 대해서 이끌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과 유근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공단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 및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부, 수정·중원문화정보센터, 수정청소년수련관을 관장하고 있는 황재영 이사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부, 시설관리부, 운동장관리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김영기 시설이사입니다.
  다음은 부서장급을 소개해드리면,
  김광호 기획총무부장입니다.
  박봉교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구자진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김영배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신년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김덕현 운동장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보고드리면 노영우 교통관리부장은 오늘 치아를 두 개 빼서 쓰러져서 병원에 가는 바람에 인사를 다음에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임원 및 부서장급에 대한 인사를 마치고 시설공단에 대한 업무에 대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단 운영의 사항 중 성남시를 위해서 개선하고 시정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겸허히 수렴해서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임원 및 간부 소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오세찬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경위원  문화정보센터 관리 운영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리부서가 정보센터로 되어 있고 여기서 위탁을 하고 계신데요, 야간에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의 안 되고 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몇 시까지 하고 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주간에는 8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야간에 운영했던 경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답을 주시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현재 저희 도서관은 두 개고 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 후 학교라고 해서 돈이 좀 저거하고 못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 후 대안학교를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다양한 시민 단체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NGO나 시민단체들이 공간 문제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하는 곳들이 아니기 때문에 변변한 교육시설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들, 문화시설들을 찾게 되는데 대부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담회를 열더라도 그렇고 듣고 싶은 취미강좌를 듣더라도 그렇고 한번 빌리려고 하면 굉장히 거쳐야 될, 한번 거치면서 허락을 받는 것도 어렵고 그 이전에는 한두 번이라도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설관리 문제, 비용 문제 등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절대 개방하지 말자라고 결정한 사실이 있는지, 현재 야간개방을 하고 있지 않은 그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김현경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시민단체 공간을 유효적절하게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좋은 문화시설들을 강좌라든가 야간에 개방할 수 있는 비용 문제 이런 것은 도서관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구자진  구자진 중원문화정보센터 소장입니다.
  지금 김현경 위원님께서 개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이 있습니다. 소위 다른 사람들은 통칭으로 공부방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일반열람실,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방들은 제1, 제2 문헌정보실이 있는데 이것은 오전 9시부터 20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를테면 야간에 문화교실 문제는 현재로서는 13개 문화교실과 한 개의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일반 학원이나 문화교실하고 학원 운영시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 올리면 마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야간에 더 훌륭한 강사진과 저렴한 수강료로 강의하게 되면 거기에 반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헤아려서 그런 마찰을 줄여가면서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 올린바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묘를 차후에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현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현재 현황을 보면 야간에 좋은 강의를 유치해서 자기 회원들 교육시키려고 마음먹고 한두 달 준비해서 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변변한 장소가 없어서 여기저거 구걸하다시피 해서 장소를 겨우 얻어서 행사를 치르거나, 그런 것들이 돈을 들여서 공간을 마련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현재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직장인이나 청소년들이 술집으로만 가서 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건전한 문화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고, 오히려 시에서는 그러한 건물을 더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그러한 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보장하는 것이 시의 업무이고 권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문화강좌끼리의 대립이라든지 그런 대립적인 관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각자 주체들의 특징이 있고 관장하는 주체들의 특징, 또 참여하는 사람들의 폭이 다 달라요.
  이것은 몇 년 동안 계속 성남시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심지어는 그나마 비공식적으로라도 빌려주는 것들이 이제는 그것조차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또는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구자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 헤아려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현재도 저희들 대관스케줄이 다 있습니다. 비영리적인 일이라든지 사회단체에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모임을 가지실 때는 저희들이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행사에 대해서는 항상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보다 더 헤아려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이 아무리 봐도 시설관리부에서는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총괄 면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를 보면 1회 추경 기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유료도로 관리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2억 5,800만 원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입니까? 추경예산이라는 얘기인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추경예산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얼마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이것을 알아야 본 위원이 질의를 원활히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본예산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김영기  본예산, 추경예산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본예산 얼마, 추경 얼마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본예산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추경이 여기에서 오바된 8,000만 6,000원입니다.
유근주위원  공원 유료도로관리사업은 성남시 관내에서는 황송터널 맞는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황송요금소 하나입니다.
유근주위원  황송터널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얼마나 되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하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근주위원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아시는 대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교통관리부장이 몸이 아파 못 나왔기 때문에 총무부장인 제가 유근주 위원님 질의에 대한 제출 서류를 제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징수내용 및 징수금액은 최초 징수금액은 2000년 9월 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한 1일 평균 수익금이랄지 한 달 평균 수익금이랄지 그것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1일 평균 140만 4,570대가 통행을 하고 1일 평균 수익금은 287만 8,310원입니다. 통과차량은 1만 4,942대입니다.
유근주위원  금액가지고 따지면 1일 평균 287만 원이면 30일로 따지면 6,400만 원 맞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예, 그런데 차량 대수와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요,
유근주위원  차이가 나는데 평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근무시간에만 통행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퇴근 시간에는 안 받고 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통행료가 2005년도까지는 꽤 금액이 많아요. 7억 5,955만 4,800원 맞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예.
유근주위원  2005년도 1년분은 7억인데 현재 2006년도 6월말 현재 2억 4,900만 원, 2억 5,000 정도 되네요. 그러면 1년을 대충 평균으로 봤을 때 5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 밑에 보면 연간유지보수비가 2005년도에는 1,200만 원, 2006년 6월말 현재 430만 원이죠? 그 다음에 급여 문제를 보면 2005년도에는 1월부터 6월까지는 근무인원이 16명인데 7월부터는 7명으로 되어 있고, 이 변화된 이유는 뭐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그 전에는 24시간 근무를 했는데 황송요금소가 수익이 다 됐기 때문에 시 조례에 의해서 주간근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근무자만, 교대인원만 빼고 나머지는 시에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7월부터는 주간근무자들하고 나머지 9명은 퇴직한 거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퇴직을 하지 않고 일반 주차관리원으로,
유근주위원  시설관리공단 다른 부서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같은 교통관리부인데 주차관리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황송터널에 대한 수입, 지출에 대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연도별 수입 지출 현황을 보면 2006년도까지는 6월 현재 1억 4,863만 9,000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게 지출 내역할 때 감가상각비 같은 것은 계산 안 하나요?
  예를 들어서 수입, 지출 계산할 때는 시설비 100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해마다 어느 시기가 되면 다시 한다든가 고장 나서 못 쓴다든가 그러면 손실분에 대해서 감가상각까지 계산하면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감가상각비는 시에서 전체 시설물을 하고 우리는 위탁만 관리,
유근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꾸 묻는 이유는 계산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2005년도에 유지비가 1,200만 원, 급여비가 3억 3,000만 원 그러면 이것이 유지비하고 해서 4억 5,000만 원에 2005년도 순수입이 3억 9,193만 7,000원이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3억 6,500.
유근주위원  다 빼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감가상각을 계산했을 때 이것을 봤을 때는 3억 9,000이라는 이익금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사비가 100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가상각비 계산을 몇 년까지 계산할지 모르겠지만 20년으로 계산했을 때 월 순수익이 4억 5,000 정도 되겠죠. 20년 했을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연 4억 5,000 정도, 5억이 넘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30년,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언제까지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익금에다 연간 3억 9,000 만원인데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다는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그런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통행료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간 통행료는 사실 극히 얼마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태여 거기다가 수지타산이 별로 맞지도 않은 것을 모양새만 나쁘게 통행료를 내면서 불편을 주면서까지 유지를 시켜야 되는가 싶어서 통행료를 무료화 했으면 싶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계산한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른 계산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크게 수익성이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출·퇴근 시간에는 성남시민이 쓰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주간에는 성남시 사람이 통행을 안 하고 일부 지방 사람들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도 하거든요. 통행료 200원이 좀 생각할 때는 웃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도 통행료 아까워서 밑으로 내려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이라면 다른 지역 사람이라도 다른 데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성남지역에 남한산성 유원지가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놀이시설이 있고 해서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쓸 수 있는 장소인데 지방사람 오더라도 거기에서 그만큼 쓰고 가면 되지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일반 성남시민들이 사용 안 한다고 해서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별하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 통행료를 무료화 시키는 것으로 추진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잘 알았습니다. 시 도로과와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박권종위원  이사장님! 제가 오늘 5대 들어서 첫 업무보고 들으면서 오세찬 이사장님 고생하는 부분 기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총괄설명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중요한 부분은 업무숙지를 해왔어야 되는데 담당 부장님께, 지금 총괄업무는 이사장님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의회를 경미하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유근주 간사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관리공단에 질의한 내용은 아닙니다. 유근주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건의사항으로 이사장님께 말씀드리면 우리 관리공단에,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 그러면 시민들이 가면 안 해줘요. 학교에서도 요즘 운동장이 좁다 보니까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하려면 많이 빌리려고 하는데 날짜 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지역출신 의원한테 부탁해서 하면 또 된단 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이 쓸려고 운동장 만들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제2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일화구단에서 사용하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박권종위원  연 얼마 주고 사용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억이 조금 넘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365일 다 일화재단에서 쓰는 것은 아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박권종위원  그 날짜를 해서 학교에 얘기하면 맞춰서 분당 같은 경우는 제2종합운동장 사용하도록 해주시고, 본 시가지는 성남제1종합운동장, 거기서 관리하지 않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협의해서 학교하고 체육대회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사장님은 올해 우리 지방의원들도 중선거구제가 되어서 광역 비슷한 선거로 출마를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점이고 부의장으로서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새로 당선되다 보니까 젊고 패기도 넘칩니다. 그런데 행사장 가면 마치 어느 한 분을 위해서 전 직원이 거기에 매달리고 의원들은 어디에 가 계신지도 모르는 그런 의전을 안 했으면 좋겠고, 제2종합운동장에 한 분을 위해서 방이 있다면 의원들도 36명 방 만들어주세요, 쉴 수 있는 방을. 그렇죠? 벗어나는 행동하지 말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성남 시민이고 똑같은 집행하는 사람과 감시하는 역할 분담밖에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이사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저는 기위 잘 알고 있고요. 어느 하나하나 의원님들께 소홀함이 없는 그런 관리공단직원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갈 때만 하는 척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갈 때도 서로 열심히 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즉각 다 시정하고 의원님에게 동등한 기회를 드려서 더욱 더 시정활동 복무에 이바지하실 수 있도록 적극,
박권종위원  제가 다음에 행사장 가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의원님들 대기석 만들어달라고 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나는 부의장으로서 역할을 해보니까 반드시 필요로 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우리 시의원님과 전체 시민을 위해서 시정하고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경위원  간단한 것인데요, 6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에 분당문화정보센터 청사관리 위탁을 받았다가 해약을 했는데 이것이 수탁한 게 1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거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이것이 전에는 민간위탁으로 갔다가 민간위탁에서 내부 사항이 발생해서 시청에서는 질과 양에 좋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시설관리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안녕하세요. 시설관리부장 신년수입니다.
  2001년도에는 이사장님께서 안 계셔서 답변이 미흡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가 분당문화정보센터 자체 인원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러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김현경위원  예.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시설관리부
(20시 31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신년수 시설관리부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시설관리부장 신년수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은 간략하게 하고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설명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시설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경위원  16페이지에 입주자를 위한 아늑한 쉼터 제공에서 여성임대아파트 관련된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주해 있는 보증금이 월 얼마를 내고 들어갑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보증금은 150만 원이고요. 월 임대료는 9만 원입니다. 수도와 전기, 가스는 수용가 부담원칙에 의해서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들어가면 얼마 동안 살 수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최초에 2년하고 2회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총 6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본인이 원하면 총 6년까지는 살 수가 있는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한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나이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 19세 이하여야 합니다.
김현경위원  나이에 제약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본인이 원하고 결격 사항이 없으면 6년까지 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김현경위원  총 가구가 200가구인데 197가구가 들어가 있고 332명이 방 하나에 2명씩 15평에 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332명이라고 하는 것은 68명 T/O가 빈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나이제한이 있기 때문에 입주 제한연령에 걸려서 입주를 못하기 때문에 비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게 맞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김현경위원  나이 제한을 규정한 조례가 있어서 그렇다고 아까 대답을 하셨는데요, 관련되어서 어쨌든 시 예산 얼마를 투여해서 만든 좋은 사업인데 빛을 내려면 빈공간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미혼여성들의 평균 연령이 33살이라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김현경위원  그 정도 나이폭을 넓혀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의견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최대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건축물이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김현경위원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의견을 내서 입주자들이 100% 수용해서 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제가 입주자들을 직접 만나본 분도 있고 한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수칙이 있거든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해주시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우선 자정까지 귀가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자정을 넘길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면회를 왔을 경우에 모친인 경우에는 약 이틀 간 숙식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만 부친이 오셨을 때는 방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수칙으로 되어 있고, 음주나 도박 당연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12시 귀가, 금주·금연, 남자 출입금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근로여성들의 안전한 생활주거공간 유지,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문란한 생활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러한 취지로 준수사항을 만들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불만을 갖고 있는지 최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들이 20세에서 28세 정도라고 하면 한창 나이에 그것도 15평에서 2명이 쓰는 것인데 그 정도면 서로 자기 관리하면서 살 수 있고 아주 눈에 띄는 알콜중독으로 인해서 이웃한테 피해를 끼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정상적인 생활인들이 술 한 잔도 안 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을 일일이 가방 검사를 해서 술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검사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유명무실한 생활수칙이거든요. 금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금연도 마찬가지고, 남자 출입금지나 12시 귀가 등도 보면, 제가 개방적인 생각을 가져서가 아니라 이런 것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젊은 여성들인데 아주 싼값에 임대료를 내고 여기에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존재이고 혜택을 받는 존재에 대해서는 생활에 이러저러한 것을 간섭해도 되고, 그리고 다소간에 사생활 침해라든지 인권침해도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이유로 해서, 또는 특정인에게 수혜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과거에 기숙사 운영하듯이 그렇게 통제하는 식의 운영은 좀 시대 발전에, 또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의 여성 관련 정책을 세우는 주체도 아니고 그런 마인드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실제 여기에 단순히 건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살고 있는 성남지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400여명 여성들의 정상적인 삶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시설인 만큼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킨다든지 인권을 잘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은 완화시켜야 된다. 이런 수칙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빗나가는 것이 있으면 강제 퇴거도 가능하고 2년 후에는 다시 살 수 없게끔 한다든지 이런 강제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김현경위원  그래서 이런 수칙은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무작정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의 설문이나 현황을 파악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문제 때문에 그런 수칙을 했다니까 실제로 여기에 살고 계시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대책을 CCTV라든지 아니면 출입통제시설을 만든다든지 경비 인원을 확충한다든지 하는 방향에서 안전시설에 관한 대책을 세우면 좋겠고요, 이런 안전문제와 여성들의 생활을 간섭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활동에서의 장·단점과 개인에 대한,
박권종위원  건의사항이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건의사항을 무슨 답변을 해요?
○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8월 30일 수요일은 10시부터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김두만
  하수처리과장  김현일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기타 참석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탄천관리팀장  최광수
  자연하천팀장  진명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