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8월 25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무더웠던 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풍요로운 가을에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조례안 심사 및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남석  의회사무국 이남석입니다.
  성남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제138회 제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와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문길만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김경성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재정경제국장 김경성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금년도부터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이 지방세에도 도세, 시·군세까지 포함을 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억 원 이상의 체납자,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명단 공개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을 도에 저희가 공개 이의를 해서 도에서 공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하면 도세 부과하는 도세하고 시·군세하고 합산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또 납세자가 성남시에 체납된 것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 체납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광역 자치단체에서 심의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이번에 시세조례에 담아서 기존 시세조례를 개정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당부드리면서, 상세한 사항은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경성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1억 원 이상 2년이 경과한 사람에 한해서 공개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납세를 고지하게 되면 납부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납부를 안 하면 독촉이 나갑니다. 그때부터 체납이 발생되는 사항이 되어서 체납기간 2년이 경과한 분으로서 체납금액이 1억 원 이상 되는 분, 1억 원 이상인데 시세만이 아니고 도세 또는 다른 시군에 체납된 세금까지 합쳐서 1억 원 이상이 되면 공개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2년 이상이라는 내용을 조례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지방세법 제69조의2 제1항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령 규정만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뒤에 원 조례에는 되어 있단 말이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지방세법 제69조의2 제1항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공개의 제한적 사항들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이런 요건을 갖춘, 즉 체납이 2년 이상 되고 1억 원 이상의 고액 체납일 때는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은 법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조례에 담는 것은 법규, 지방세법 제69조의2 규정이라고 하는 이 내용 중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유근주위원  그 내용까지 있었으면 이해가 빠른데 그것이 없고 1억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만 나왔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2년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지방세 1억이라는 규모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세목별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성남시 관내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그 내용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홍석환위원  세부적인 것은 세정과장께서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아직 공개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만 제시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요건을 갖춘 대상이 70인 정도 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저희가 얼마만큼 징수를 했는지 규모를 알 수 있을까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체납됐던 것 중에서 말씀입니까?
홍석환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그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장기 체납자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규모가 금액적으로 얼마만큼 되는지, 2005년도에는 몇 건의 실적을 갖고 있고 저희가 얼마만큼 징수를 했는지,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체납된 분들을 징수 독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수 독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체납액은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자동차세에 대한 것은 차적 조회라든가 번호판 영치하는 조치라든가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체납액이 많은 것은 주민세입니다. 원천은 법인세와 관련된 주민세할, 양도세와 관련된 주민세할 이런 것들이 기업을 하시다가 회사가 문을 닫았다든가 했을 때,
홍석환위원  기업체에서 직원들한테 급여줄 때 제공되는 주민세를 체납,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그것이 아니고요. 법인세를 무는, 법인세에 따른 일정률을 주민세로 징수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체납되는 경우가 있고,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할이 있습니다. 국세를 납부하면 거기에 따른 일정액은 주민세,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그런 것에 따른 체납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홍석환위원  결국 기업 경제하고도 상관되어진다고 보여 지는데,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그런 현상은 경제 여건과도,
홍석환위원  어쨌든 이 사람들이 1억 원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규모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은닉하고 있는 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방법이나,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저희가 주기적으로 자산 조회도 하고 예금 현황도 금융기관에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이 조항이 이번에 신설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전에는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전혀 없었나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공개 규정은 이번에 신설이 됩니다.
김시중위원  공개 규정을 보면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시장이 성남시세로만 1억 원 이상 체납을 한 경우 시에서 자체 공개할 수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그 문제도 검토를 했던 내용들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이러한 심의회를 구성해서 공개할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행정의 일원성, 또는 그러한 실익적인 측면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지방세라고 하는 점은 징수기간이 각 시군이 있을 수가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시도가 있는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액으로 체납됐다고 하면 성남시에 납부 의무가 있는 시세가 있는가 하면 인접지인 용인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이런 데 체납되어 있는 세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모아서 처리하는 사항들이 합리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도에다 심의위원회를 두고 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고자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국 지방세 업무 담당 공무원, 행자부의 세정 부서가 같이 토론해서 운영 방안을 검토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만든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무적으로 봤을 때 성남시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체납한 사람을 다른 지역에서 7,000만 원 정도 되어서,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그렇게 해서 합이 1억 원이 넘는다면 도에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시장이 경기도에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000만 원을 체납한 사람이 1억 원이 넘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파악을 하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도에서 체납자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별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납세번호라든가가 들어가면 그 분의 체납 리스트가 나올 수 있게 행정 전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이 시세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상위법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점에서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것이면 매년 같은 기간에 동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그 방법을 시행령, 또 각 시도 조례에 그것을 담아가지고 1회계연도에 발생되는 체납세가 익년도 2월 28일로 징수가 끝나는데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체납되어 있는 사항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해서 익년도 12월 셋째 주 월요일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공표를 하도록 만드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매년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계속 진행하는 건데 조례를 보면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청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개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시행령에 담고 있는 사항들이 되는데 유형별로 보면 공개를 해도 실익이 없는 것이라는 것은 무재산적인 사항이 됐다든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든가 회사가 회생 가능성이 없다든가 하는 사항들을 자료를 통해서 심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상위법, 관계법, 관련 사례 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층 분석하여 내용의 타당성 및 문제점을 직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금회에 회부된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아까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현재 1억 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하셨어요?
○세정과장 정명환  1억 원 이상은 54명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54명 중에서 지방세 내역 중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방세는 어떤 것인지요.
○세정과장 정명환  이것은 개인별로 체납액이 있어서 개인별로 전부 다 확인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제일 많은 체납액이 주민세입니다. 그 다음이 자동차세고요.
이영희위원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고 상위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은 체납자들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예.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4대 의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시 세정과에서 각 구청에서 체납액 납부 독려를 많이 했고 그동안 적은 인원에도 열심히 일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니까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결국은 법적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처리를 해가지고 받지 못 하는 체납액이 많이 있고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결손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사실 기업체가 지금과 같이 불경기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체 내부 호스트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기업체들에 포함되는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 제재 방법을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데 이 부분도 행정 제재 방법이 한 가지 더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계속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강제적인 징수 근거, 또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기업체에 관한 주민세가 많이 문제됐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사실 어려운 입장인 것 같고, 자동차세 부분도 상당히 많이 포함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세 못 내신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을 텐데,
○세정과장 정명환  제일 첫 번째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압류, 자동차세 고액이 2, 30만 원 정도면 그런데, 첫 번째 자동차세가 납부가 안 되면 자동차를 바로 압류를 하고 그 금액이 8, 90만 원 정도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찾아서 다시 재압류를 합니다.
이영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고요. 하여튼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가 1억 원이 넘는 사람이 54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계도하고 조치를 빨리 취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이 넘지 않도록 강구하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쉽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1억 원씩 50명만 해도 50억이잖아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고의로 기업을 부도내거나 해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가 보통 지방세하면 5년 정도 있으면 소멸되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정명환  예.
홍석환위원  공개는 2년 이후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에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로 안 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추징할 수 있느냐는 방법론을 좀더 적극적으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다음 업무보고 때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할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것을 찾아오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세정과장 정명환  징수포상금 제도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몇 년 동안 포상금을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해가지고 징수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겠느냐, 인센티브도 좀 주고 그러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조례 개정 관계가 전면 개정된 것으로 심의가 올라오겠습니다.
  그리고 여지까지 그 부분은 저희가 체납액을 직접 현금 징수를 못 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포상금 지급 관계가 확실히 저 사람이 가서 받았느냐 그 근거가 뭐냐 그런 문제 때문에 감사 부서 이런 쪽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렇게 징수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준 폼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정안을 차기에는 의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1억 원 이상 장기 체납하는 사람들을 2년 뒤에 그 사람들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행정적인 조치에 적극적으로 따라주고 할 것이냐는 것을 봤을 때는, 물론 이렇게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적극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8월 26일, 8월 27일은 휴일인 관계로 일정이 없고, 8월 28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과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세정과장  정명환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