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8월 25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무더웠던 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풍요로운 가을에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조례안 심사 및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제138회 제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와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김경성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금년도부터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이 지방세에도 도세, 시·군세까지 포함을 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억 원 이상의 체납자,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명단 공개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을 도에 저희가 공개 이의를 해서 도에서 공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하면 도세 부과하는 도세하고 시·군세하고 합산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또 납세자가 성남시에 체납된 것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 체납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광역 자치단체에서 심의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이번에 시세조례에 담아서 기존 시세조례를 개정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당부드리면서, 상세한 사항은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오.
홍석환 위원님.
유근주 간사님.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은 법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조례에 담는 것은 법규, 지방세법 제69조의2 규정이라고 하는 이 내용 중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일 체납액이 많은 것은 주민세입니다. 원천은 법인세와 관련된 주민세할, 양도세와 관련된 주민세할 이런 것들이 기업을 하시다가 회사가 문을 닫았다든가 했을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기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상위법, 관계법, 관련 사례 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층 분석하여 내용의 타당성 및 문제점을 직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금회에 회부된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희 위원님.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사실 기업체가 지금과 같이 불경기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체 내부 호스트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기업체들에 포함되는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다음 업무보고 때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할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것을 찾아오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그리고 여지까지 그 부분은 저희가 체납액을 직접 현금 징수를 못 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포상금 지급 관계가 확실히 저 사람이 가서 받았느냐 그 근거가 뭐냐 그런 문제 때문에 감사 부서 이런 쪽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렇게 징수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준 폼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정안을 차기에는 의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8월 26일, 8월 27일은 휴일인 관계로 일정이 없고, 8월 28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과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세정과장 정명환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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