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19일(목) 11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목일성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목일성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월 18일 수요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심사하도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어요. 조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검토해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심사는 기획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완섭 기획실장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완섭  기획실장 서완섭입니다.
  존경하는 최명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시정이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재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기획실 소관은 성남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과장인 한창구 기획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서완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한창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창구  기획담당관 한창구입니다. 조례 개정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담당관 한창구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한창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미 검토보고서가 나갔는데 검토의견만 얘기하는 것으로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의견만 말씀 하세요.
○전문위원 김영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김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한창구 기획담당관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연 위원님.
안정연위원  지금 이렇게 바꾸게 된 이유가 뭡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었을 때는 안건이 들어왔을 때 처리가 신속하게 잘 안 되었느냐 그래서 시장이 해야만이 일이 신속히 처리되기 때문에 바꾸는 것인가,
○기획담당관 한창구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위원장을 외부 인사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이 되었습니다. 주로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들만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외부 인사보다는 시장이 위원장 하고 부위원장을 부시장이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당초에는 부시장도 없었습니다. 시장, 부시장도 없었고 외부 인사들로 주로,
안정연위원  조정위원회하고 내가 착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현재까지 교수쪽에서 위원들이 선출해서 위원장을 선출한 거죠? 거기서 누가 되었든지간에,
○기획담당관 한창구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임명하는 것을 갖다가 장단점이 아까 그것이다?
○기획담당관 한창구  네, 그래서,
안정연위원  그런데 시행을 해보고 나서 잘 안 되었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느냐 이거지.
○기획담당관 한창구  97년도 12월 26일날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50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교수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이 참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안정연위원  내가 묻는 키포인트는 한번도 해보지도 않고,
○기획담당관 한창구  한번은 했습니다. 작년 12월 26일날, 그래서 그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연말까지 구성해서 조치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그 얘기만 해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교수님들이 회의해서 누가하느냐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시정발전위원회라면 시장도 참석해야 되지 않느냐 시장이 참석하게 되면 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안정연위원  우리 위원들은 뭐냐면 지금 한번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보고가 없으니까 바꾼다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창구  아닙니다.
○위원장 최명근  안정연 위원님 다 질문하셨습니까? 예, 이태순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태순위원  시정발전위원회 참 좋은 것인데 50명인데 시정발전위원회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참석 안 하면 안 될 이유는 없죠?
○기획담당관 한창구  예, 당초에는 시장, 부시장을 넣지 않았습니다. 주로 외부인사들을 많이 위촉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첫번째 회의에서 주로 교수님들이 시정발전위원회같으면 시장의 의견도 들어가야 되고 시장도 같이 참여해야 건의하는 내용이 바로바로 시정에 반영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태순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토론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발전적인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선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임명을 해놨는데 발전위원회라는 자체가 발전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시장이 의도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견제해주고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느냐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회의를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조직의 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토론같은 것 하는데도 자유스럽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설치한 민간조직인데 이 사람들이 있는 것 없는 것 원활한 토론을 잘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시장님한테 해서 시장님이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같이 토론하다 보면 시장이 의도하는 쪽으로 모든 토론이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창구  그것은 운영하는데 따라서 다르지 않느냐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은 시장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시장쪽으로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내 주로 거주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관내에 살면서 타대학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명도 아니고 말이죠. 25명이 됩니다.
이태순위원  그렇게 안 되면 참 좋은거죠. 그런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갑위원  처음부터 말이 많은 것이 시정발전위원회인데 아까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50명 구성이 되었다고 하셨죠?
○기획담당관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유인갑위원  목적 제1조에 보면 성남시 장기 발전 목표 및 시정방향 등에 관한 의견청취와 자문을 위하여 시에 시정발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조 1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통할한다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고 제5조 대강 기능을 보면 3조같은 데 보면 시의 조직관리 행정구역 설정 개선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바쁘시고 또 부시장도 있고 한데 실지로 성남시장이 바쁜데 이런 데까지 위원장으로 참석해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한창구  그것은 교수님들이 그 분들도 위상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만일 시장이 참석 못한다면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을 것 같습니다.
유인갑위원  그 이야기는 우리 기획담당관 말씀이에요, 교수님들 말씀이에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그때 교수님들이 시장님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유인갑위원  참석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만약 의회에 시장이 와서 의회 의장을 한다고 하면 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시장은 집행의 총 책임자고 수장인데 자문을 구하고 어떤 건의를 하고 이런 자리에까지 시장이 위원장으로 앉는다면 그 위원회가 과연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장한테 직접 대놓고 직언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조례의 취지와 운영에 시장이 위원장이 되었을 때는 운영이 상당히 왜곡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자기의 하고자 하는 일을 관철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기능으로 되어 버린다고 그러면 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이 있으나마나 하다 그런 얘기야, 시장이야 우리 집행부와 같이 얼마든지 의논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시장이 시정발전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는 기구의 위원장까지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능이 유명무실 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나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수님들이 보통 자부심도 많고 또 누가 지시한다고 해서 지시대로 따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관내에 있는 대학에만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성남에 주소를 두시고 관외의 대학에서도 많이 차출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담당관님 시정발전위원회가 자문기관이죠?
○기획담당관 한창구  예.
○위원장 최명근  자문만 하는 것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전부 통과되는 것이니까 그런 핵심을 대답하셔야죠.
  유인갑 위원님 없으세요?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평화통일 자문위원회의 의장도 대통령입니까?
○위원장 최명근  예, 헌법 제92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명근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 9조를 봐주시면 9조 1항에 '시장이 부여한 조사 및 심의과제는 관련 실국 소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시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이 부분도 자구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11조에 보면 '위원장은 시정발전위원회 운영 사항을 매 분기말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또 자신이 자신에게 제출하는 것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치면서 여기에 어떤 의회가 과제를 선정할 수 있게, 선정을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9조 1항을 시장으로 하지 말고 어자피 위원장이 과제를 선정할 것이니까 '시의회가 부여한' 이렇게 고치고 11조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완섭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은 왜냐하면 시장이 부여한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위원장한테 제출해야지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사전에 심의해서 나중에 전체적인 결정사항을 시의회에 와서 의결을 받는 다든지 하는 것이지 충분한 검토도 없이 바로 위쪽으로 제출한다면 제대로 안건이 조정이나 이런 것이 될 수가 없죠.
김미희위원  제 말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거든요. 결과 보고서 11조에 의회에 제출하라는 것이고 9조에서는 과제를 선정할 때 의회에서도 이러이러한 것을 연구해봐라라고 의회에서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첨가하자는 거죠.
○기획담당관 한창구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자문을 얻어서 시장이 어떤 정책을 결정해서 집행할 때는 의회에 모든 것을 보고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도 집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위원장이 시장인데,
○전문위원 김영배  위원장하고 시장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되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시장이 위원장이라고 해서 시장하고 위원장하고 겸직했다고 보시면 안 되고 위원장 별도, 시장 별도 별개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아까 앞에 왜 다른 것은 고치셨어요?
○전문위원 김영배  어디요?
유인갑위원  그러니까 김미희 위원께서 지적한 것은 집행부에서 항상 일 처리하는 것이 그 모양인데 밑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하다보니까 손도 안 대고 이렇게들 하시는데 내가 항상 지적을 하지만 조례는 우리 시의 법이에요.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법을 만들면서 맞지도 않은 말들을 넣놔가지고, 뭐 이런 것이야 집행력이 없어서 문제가 없지만 아까 김미희 위원이 지적한 '시장이 부여한', 시장이 부여했으면 쉽게 말하면 위원장이 부여한 것인데 그것을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결정한다 하는 것도 문맥상 문제가 있는 것이고 위에 것을 고쳤기 때문에 지난 번에는 이 조례가 만들 때는 위원장이 시장이 아니고 부시장이나 아니면 실국장들이나 교수들중에서 위원장이 되었을 때는 이것이 이 취지가 맞는데 위원장을 시장으로 고치다보니까 뒤에 말들이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도 똑같은 거예요. 위원장이 시장자신인데 위원장 자신이 자신한테 보고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획실장 서완섭  그것은 별개의, 어떻게 시장하고 위원장하고 같이 생각을 합니까?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별개죠.
유인갑위원  별개라도 사람이 한 사람인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예요.
○전문위원 김영배  아닙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면 보고한다는 말을 빼야지.
○전문위원 김영배  아닙니다. 위원장이 시장한테 보고하는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아니, 시장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장 자신이 위원장이 되는 것인데 이해가 안 가는 말씀들을 하시네.
○기획담당관 한창구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장과,
유인갑위원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왜 보고를 하느냐고,
안정연위원  그래서 내가 유인갑 위원이 한 얘기에 첨부해서 이야기 하는데 이것이 내가 첫번에 질문한 것이 이런 맥락인데 그래서 부시장이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직책에 부시장이 맞지 않겠는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위원장이 시장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말이 되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 합니까?
○위원장 최명근  담당관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숙고해서 여기서 고친다는 것 보다도 다음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개정안을 올리라고요.
유인갑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고쳐야지.
안정연위원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봐요. 그것이 바람직한 것 같애. 부시장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권한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거다,
○기획담당관 한창구  그런데 그때 처음 회의가 있을 때 모인 위원들이 말입니다. 시장이 위원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한 사항이고,
이태순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요. 교수들이 자기들이 자문을 하는데 시장이 위원장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조금 전에 유인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계선조직을 보면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이렇게 결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서기가 있고 간사가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런 체제를 따라서 결재를 맡기 때문에 위원장이 자문을 하기 위해서 결재난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 되면 시장한테 공문으로 보고를 합니다.
유인갑위원  안건을 또 한 가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자문기관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여기 위원중에서 성남시에 관여 안 되는 사람이 부위원장으로 앉아야 되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이것은 민간 자문하는 사람들하고 하는 회의에서는 적합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자문위원중에서 시에 관계되지 않는 사람이 부위원장으로 되어서 일을 해 나가야 잘 되는 것이지 두 사람이 다 맡고 있으면 이상하잖아.
○기획담당관 한창구  그런데 이 위원회를 시장이 계속 참석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경우는 부시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갑위원  그것은 말이죠.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시장에게 보고하는 그런 체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고집만 하지 말고 시에서 의원들 우습게 보고 무조건 밀어부치는데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문맥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그것까지 무시할 거예요? 안 되면 11조를 빼버리면 돼. 삭제해 버리면 된다고, 어자피 위원장이 참석 못하면 부위원장이 결정해서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면 어자피 그 사람이 시장이란 말이야.
  시장이 보고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왜 법을 만들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위원장이 보고를 하는 것이죠. 부위원장이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인갑위원  이번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 많이 만들었죠? 거기 보면 위원장이 대통령이 아니예요.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 자신이 위원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고를 안 받는 거예요. 자문만 받아들이는 거지. 각 위원들이라면 각 분과위원들의 그런 결과를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런 법은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법을 만들 때도 그렇게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시가 조그마한 기구라 하지만 그렇게 함부로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명근  이런 거 만들 때 국회 사법 전문위원회 같은 데 의뢰해 봐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용준위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든지 그것은 나는 상관할 바가 아닌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는 맞는 이야기 같애. 왜냐하면 발전위원회는 발전위원회대로 끝나야 되고 시장한테 보고를 하는 것은 전체 행정을 다루는 시장한테 보고하는 거란 말이야.  순서가 맞는 것인데 내 생각은 그렇다 이거야.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이 맞는지 아닌지 잘 아는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봐요.
    (의 견 분 분)

안정연위원  위원장이 어떠한 제안들어온 것을 갖다가 보고를 해서 접수를 해서 거기에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 오성수'해서 올릴 때도 '성남시장 오성수',
○기획담당관 한창구  아닙니다. 위원장.
안정연위원  위원장 오성수가 또 보고할 때 성남시장 오성수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으로써 오성수라는 사람이 또 오성수한테 이것도 좀 이상하다 나는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임채국  제가 말씀드릴까요?
안정연위원  옛날 기획실장이 말해봐요.
○총무국장 임채국  시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결국은 심의 자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문한 것을 성남시장한테 통보해주므로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집행하도록 해주는 것이지 위원장이 집행은 못 한다, 그래서 통보 형식의 절차 문제지 자구 수정같은 것은 되요. 보고를 통보로 하는데, 보고에 불과한 거예요.
○기획실장 서완섭  예를 들어서 경기도 체육회 회장 그러면 경기 도지사가 체육회 회장입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성남시 체육회 회장도 시장이고 똑같은,
김미희위원  장을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 정관을 보세요. 거기에 체육회장은 도지사에게 보고한다로 되어 있는지 보시라고요. 이것을 개정안을 하면서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는 것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른 것 조례가 아귀가 맞아야 되는데 틀리다고요. 이것을 사전에 검토가 안 되어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보류를 하고 오늘 국회라든가 입법기관에 자문을 구하셔서 내일 다시 한 번 심의를 하시죠.
    (「그렇게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명근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면 국회에 질의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내일 다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성남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내일 다시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임채국 총무국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채국  총무국장 임채국입니다.
  최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가 성남시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하고 성남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남성현 시정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요구한 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남성현 시정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시정과장 남성현입니다. 성남시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97년 9월 25일날 저희 관내 중고등학교 장학담당 교사 간담회를 개최했고 또 97년 10월 21일날 성남시 장학생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조례 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남성현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남성현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검토보고서가 나갔기 때문에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으니까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영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김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성현 시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예, 안정연 위원님.
안정연위원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석박사 유학 등을 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 이것을 갖다가 선발할 때 장학생 위원들이 있습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장학생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심사위원이 이런 것을 잘 심사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학원이나 대학교에서 추천하니까 해주쇼." 그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우리가 심사하는 사람이 그만큼 잘 선정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여기에 한국 정신문화연구원에 교수분도 계시고 저희 관내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교육청에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정연위원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장학금이 나가는 프로테이지도 굉장히 많지 않죠. 그런데 우수한 사람들 중에서 선발하는데 이것도 좀 약간의 어떻게 보면 자질을 가진 사람을 해야지 극소수의 사람들이 추천되어서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시정과장 남성현  저희가 실제 심사위원회 요구하기 전에 생활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을 통해서 전부다 합니다. 해서 거기서 추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생활실태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여러가지 가정환경 이런 여건을 전부다 조사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10명이 들어왔다고 하면 10명을 1번부터 10번까지 순위를 해서 실태 조사한 그 순서에 의해서 장학금 기금 재원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다른 것, 경제적 이런 것은 다 알 수가 있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에 대한 것이 심사가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김용준 위원님.
김용준위원  대학생 장학금지급에 있어서 중복되는 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타고 여기서는 못 주는 것을 작년 97년도에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그것을 내가 알기에는 받았다가 중복되는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에 중복되는 장학생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지금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117명 중에서 본인이 학교에 통보해서 학교에서 받는 것을 취소하겠느냐 우리 시 것만 받겠느냐 이렇게 본인 의견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13∼14명 정도,
김용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들어온 신청자를 금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 묵살해 버리고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다,
○시정과장 남성현  작년도에 것은 끝났고요. 새로 신청한 것만,
○기획실장 서완섭  작년에 말이에요. 대학생 것을 대개 어떤 사람을 위주로 했느냐 하면 4학년, 이번에 못 타면 졸업이 되어 버리니까 성적이 우수한 사람 위주로 해서 순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것이 왜 그런 문제가 나왔냐 하면 차액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김용준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작년도에 금광 2동에서 학교 장학금을 받으니까 시에서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온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똑같다고, 대학에서 주는 것은 100으로 봤을 때 50%도 안 되는데 그때 그런 규정때문에 안 준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이 중복되는 차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것은 주지 말고, 왜 장학생이라는 것이 꼭 장학금으로 학비 전액을 다 대야 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공부하는 사람들의 향학열을 높여주고 하는 것인데 이왕에 중복되는 것을 지급 안 했으면 그것으로 끝내고 돈이 있으면 조금 등급을 낮춰서 더 확장을 하든지 그래야지 지급 안 하던 것을 이제와서 지급을 하려고 그러느냐,
○시정과장 남성현  안 하던 것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까지는,
김용준위원  그 말은 알았어요.
○시정과장 남성현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아예 신청도 못 하게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한테 장학금 혜택을 줄려다 보니까 학교에서 일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신청 마저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20%, 50% 받는 학생도 신청 자격을 줘서 심사해서,
김용준위원  글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아는데 공부라는 것이 꼭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장학금을 받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더 할려고 노력을 하고 해서 나중에 박사가 되든지 이런 향학열을 높여주는 것이 목적인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다만 얼마라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거기에 차액을 줄 수 있다면 그 차액을 가지고 등급을 더 낮추든지 해서 그런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이 낫지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줘라, 안 줘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어느 하나의 의견으로써 조례를 바꾸는 것이,
○시정과장 남성현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먼저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학생도 대학생인 경우 학교에 조회를 하고 그러다보면 권위있는 장학금은 학교에서 30% 받는 거라도 학생이 나는 이것만 받고 시에서 주는 것은 안 받겠다 하는 학생이 있고,
김용준위원  그렇게 하는 학생은 줘야지.
○시정과장 남성현  안 주는 거죠. 시 장학금은 안 주고 그 숫자만큼이 다른 장학생한테 가는 거죠.
김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뜯어 고칠 때 그렇게 만드는 것은 좋다 이거야. 거기서안 받는 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주는 것이고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에 대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차액을 또 내준다는 것은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시정과장 남성현  또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30%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성적이 좋고 가정이 어렵고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일부를 받는 장학금때문에 신청조차 못하니까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김용준위원  시에서 주는 것을 받을려고 학교에서 몇 % 안 주는 것을 자기가 포기했단 말이지,
○시정과장 남성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자체를 못 하니까 시에다,
김용준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시정과장 남성현  그런데 문호를 열어주는데 뭐를 더 준다고 얘기하시니까,
안정연위원  차액 지급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학교에서 30% 받는 사람은 저희 장학생으로 신청 못했습니다. 저희는 100%를 다 주는데 학교에서 30% 장학금 받는 사람은 30% 받기 때문에 장학금 신청을 아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안정연위원  30%라는 것이 금액적인 30%예요?
○시정과장 남성현  예, 금액적으로 대학에 종류가 많다 보니까,
안정연위원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30원만 받고 나머지 70원 못 받으면 그 70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주겠다 그런 말이죠?
○시정과장 남성현  예.
안정연위원  그러면 설명을 간단하게 해요.
○시정과장 남성현  김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대학교에서 30% 받는 장학생이 있을 경우에 우리 조항때문에 신청 자체를 못했다고요.
김용준위원  신청을 해도 잘랐지,
○시정과장 남성현  예, 그래서 이번에는 30% 받지만 신청을 해서 성적 순에 의해 순서가 정해져 성적이 되면 30% 받는 사람도 나머지 1학기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도 선정해서 70%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용준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30% 받든 50% 받든 70% 받든 장학금은 학교에서 받는다 이거야. 받는 사람한테 차액까지 줘가지고 그 차액을 줄 바에는,
○시정과장 남성현  김 위원님 학교에서 30% 장학금을 주는 것이 학교 재원이라든지 또 장학재단에서 오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0%, 30%밖에 안 줘서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인데도 일부 받는 사람때문에 공부를 못 하는 사람이 신청해서 저희 장학금을 100% 받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하는 사람도 문호를 개방해서 주겠다 이런 애기입니다.
김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 말이에요. 향약열을 높이기 위해서 차액을 줄 필요없이 의견만 내가 얘기한 것이지 이것이 안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먼저 자문받을 때도 중.고등학생에게도 100% 다 주지 말고 50%∼60%만 준다든지 해서 본인 부모가 부담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공부를 더 잘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유인갑 위원님.
유인갑위원  주요 골자 첫번째 페이지 가항을 봅시다 지금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석.박사 또는 외국 유학 등을 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를 지역 인재로 키우기 위하여 특별 장학금을 신설한다.' 지금 석.박사 가진 사람이 없어서 지역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지금까지는 저희 장학금 운영하면서 석.박사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기회는 없었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런데 요새는 IMF시대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난했고 그래서 외국 유학 한번 간다는 것은 정말 정부에서 지원해서 보내주거나 아니면 재벌 아들들이 아니고는 못 갔습니다.
  그 때는 우리가 선진국의 여러가지 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국가에서 아니면 어떤 기업체에서 일부러 유학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시대는 석.박사가 넘쳐서 걱정인 시대입니다. 요사이 박사 실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유학가서 박사 따온 실업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석.박사들까지 장학금을 줘서 지역에 특별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장학생을 해서 인재를 키워야 되겠느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보세요.
○시정과장 남성현  이것은 먼저 장학생 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을 할 때 저희 장학금 운영을 하면서 저희 시에 상징적으로 우리 시 관내 주소를 두고 오랫동안 성남을 지키면서 살아 갈 사람중에서 진짜 우리 성남을 빛낼 인재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해서, 조금 저희가 인원이 많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부담능력이 없어서 참 공부는 잘 하고 그런 과정을 밟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도와줄 수 있는 길을 터주자 하는 뜻에서 이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운영하면서 진짜 성남시에 장학금을 주면서 이 사람한테는 참 잘 줬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유인갑위원  좋은 말씀인데 운영이야 잘 하면 되죠. 그런데 법을 만들 때도 요사이는 전반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대인데 정말 실력있는 사람들은 돈 안 줘도 석.박사 땁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조교라도 하면서  석사도 따고 자기가 강의하면서 박사도 따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중에서 꼭 필요해서 인재를 양성한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 시나 주변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납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중에서 꼭 이렇게 해서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상당히 요사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너나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지금 우리 나라는 인재가 없어서 난리가 아니라 인재가 넘쳐나서 난리예요. 사람은 많고 일할 데는 없고 전부 화이트 칼라 지식있는 사람만 있다 보니까 이 나라가 머리만 커졌어요.
  머리만 커진 나라에서 또 머리를 더 키우겠다 더구나 시에서 우리 재정을 가지고,
○시정과장 남성현  위원님 말씀을 다 수렴해서 운영하는데 잘 하도록,
안정연위원  성실히 장학금 타서 노벨상 탈 수 있는 인재 양성하시오.
○위원장 최명근  유인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인문계통말고 이것을 하면 자연과학 계통으로 선발해야 되요. 더 질의가 있습니까?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제 생각에는 특별장학생을 한 명으로 제한을 뒀으면 좋겠구요.
  매년 상징적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2년 후로 유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고, 만약 유보가 안 된다면 한 명으로 제한을 둬서 이런 것이 남용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이 토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할 것은 3페이지 5호를 신설하는데 대학생중 '일반 성적 우수자 특기 특별 장학생은 동장이 선정하여 소속 학장의 추천서 첨부, 구청장에게 추천' 그러면 이전에는 추천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지금 말씀 하신 거 지금까지는 대학생중에서 일반 성적 우수 특기 특별 장학생 본인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시에 냈으면 되었거든요.
  동장한테 신청을 해서 동에서 취합을 해서 올라오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받았었는데 이번에 동에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동장한테 신청을 해서 구청장이 추천하도록 이렇게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왜 바로 시에서 접수하지 않고 동장, 구청장까지 3단계로 단계를 늘린 이유가 뭡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대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전산 입력 자료를 작성을 하는데요. 구에서 전산 입력을 하면 구청별로 성적 순위가 1번부터 쭉 신청한 사람이 2,000명이면 2,000번까지 순위가 매겨지는데 그 작업을 구에서 일원화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 대학생은 본청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자체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을 전산 입력을 구청에서 해와서 저희가 3개 구청 것을 같이 전산 입력하면 전체 들어 온 성적순에 의해서 성적과 실태 조사 여러가지 점수가 전산화 되면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지난 번까지는 대학생은 본청에서 다 했는데 이번에 전산 입력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구청까지 다 받아서 신청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된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자연과학쪽으로, 조례는 구분하면 안 되겠지만 장학금 지급을 할 때 자연과학쪽으로 지불할 수 있는 그것은 같은 위원들끼리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인문계통은,
○위원장 최명근  안정연 위원, 아까 일단 조례를 만들 때 자연과학계통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김미희 위원님이 조례는 개정하더라도 한시적으로 한두 명 정도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운영할 때,
○시정과장 남성현  먼저 심의할 때 중고등학교 교사들 의견을 들을 때 실업계 고등학교가 자기 전공 분야가 점수가 좋고 나머지는 점수가 적기 때문에 전체 점수를 비교하면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 보다 인원수가 많이 적어진다해서 저희 토의할 때 실업계 고등학교는 자기 전공 과목 그 과에서만 석차가 100분의 20, 100분의 50 들어오는 사람만 하기로 했었습니다. 실업게 고등학교는 그 과에서, 학년에서 전공과목 그 점수만 가지고 석차 매긴 것을 가지고서 신청하도록,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석.박사쪽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계쪽으로,
○시정과장 남성현  그것은 앞으로 심의할 때 앞으로,
○위원장 최명근  특별장학생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연계통쪽으로 숫자를 남발하지 말고 좀 줄여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 때 하는 것으로,
김미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조례안, 이런 법을 만들 때 전문위원도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문구가 나중에 꼭 문제가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석.박사 또는 외국 유학 그러는데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석.박사를 할 수 없다 그 얘기거든요. 돈이 없으면 석.박사 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요. 석.박사 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 이래야 말이 되잖아요.
안정연위원  석.박사 과정을 그게 맞는 것 같다.
김미희위원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니까 '과정'자를 넣어야 말이 될 것 같거든요.
○시정과장 남성현  그것은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조례 2페이지에 보시면 3조 1항 6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되어 있는데 6호의 문안을 읽어드리면 '특별 장학금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석.박사 또는 외국 유학 등을 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 유학 등을 여기는 말이 되는데 또는 그 앞에 석.박사는 그렇게 되니까 좀 그러니까 과정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과정만 넣으면 되네.
○시정과장 남성현  예.
김용준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시정과장 남성현  예.
김용준위원  그러면 6조 특별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기준이나 장학생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 상한선이 없습니까?
  무조건 거기에서 1억 주라고 그러면 1억 주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재원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김용준위원  각 위원회에서 어떤 사람은 100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20만원 주고 그러니까 기준을,
박찬범위원  그것은 내가 심사위원했기 때문에 내가 설명해도 될까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대학마다 등록금이 다 다르죠. 특별 장학금도 마찬가지지 예를 들어서 241만원 하는 데가 있고 210원만 하는 데가 있고 학교에서 통지가 와요. 그러면 그대로 합니다.
김용준위원  그것은 결정된 사항이고 특별장학금은 석.박사 과정에서 주는 것인데 상한선을 만들어놔야지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준다는 거예요?
○시정과장 남성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장학금 중에서 대학생이 10%에 해당되는 것이 127명해서 2억 3,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대학생 10%중에서, 그 10%에 들어가는 범위내에서 재원이 얼마가 남는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중에서 재원범위내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재원이 없으면 못 줄 수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10%라는 것이 금액으로 10%입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예, 전체 재원에 10%는 금액으로 따져서 주는데 금액으로 따져서 등록금을 따지다보니까 대학생이 120명 정도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제3조 6항에 '석.박사 또는' 거기에 석.박사 '과정'이라는 두 자를 삽입하고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 해주실 때에 4조 5항에 '소속 학장' 이것을  '대학 또는 (대학원장)'으로 수정하는 등 검토보고서 수정안 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3조 '석.박사 또는'에 '과정' 두 자를 삽입하고 4조에 '소속 학장'에 '대학 또는 (대학원장)'으로 수정하는 등 검토보고안 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07분)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남성현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남성현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김영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예, 안정연 위원님.
안정연위원  이것이 말이야, 2년전에 이런 안건이 올라온 것 같아서 내가 한 번 짚어보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현행 3,300㎡ 미만을 만으로 고쳐서 이것이 수임기관이 구청장으로 있다가 시장으로 옮긴 적이 있다고,
김미희위원  아니,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유인갑위원  그때 할려고 했다가 한번 부결시켰을 거야.
안정연위원  그래서 그것이 두 번 올라왔어, 기억이 나는데 더듬어봅시다. 그래서 안종대 위원도 있었지만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통과시켜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부결시켰다고? 그러면 이것을 한번 확인해 봐요. 그렇게 되면 이것하고 수임기관이 달라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찾아보라고, 내가 기억나는데,
○시정과장 남성현  제가 그때는 시정과장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실무자 얘기는 부결된 후에 다른 조치가 없었답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그것이 구청장 허가로 되어 있어요?
    (「예 그대로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확실하면 관계없어요.
○위원장 최명근  예, 다음은 유인갑 위원님.
유인갑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토지 형질 변경 3,300 미만 쉽게 말하면 1,000평인데 1,000평 미만을 지금까지는 도시과에서 그것을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내줬는데,
○시정과장 남성현  아니죠. 3,300㎡ 미만은 현재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죠. 그리고 3,300㎡넘는 것은 건축허가 수반되는 거라도 시로 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을 하고 건축허가는 구청장이 해주고 해서 이원화되어 있었거든요.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수임기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이 맟추자는 얘기지.
○시정과장 남성현  예.
유인갑위원  도시과 소관 3,300 미만이 지금 이대로 하면 3,300 미만은 도시과에서 지금까지 취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구청장한테 넘겨주는 것이냐 아니면,
○시정과장 남성현  아닙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과 소관 사항에 2번 당해 위임 사항명에 토지형질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세분해서 단위 사업명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는 ①주거, 상업, 공업 지역내 토지형질 변경 이렇게 되어서 토지 형질하고 관계가 되는 것은 자연녹지내는 3,300㎡ 이하의 토지는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 소관 사항에 보면 7층 이하의 규모로서 연면적 2,000㎡ 초과되고 1만㎡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와 관련되는 건축허가는 구청장한테 이미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는 1만㎡가 되더라도 구청장한테 신청을 하는데 여기 도시과 소관에 3,300㎡ 미만만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주니까 3,300㎡이 넘는 것의 토지형질 변경 허가는 시장한테 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건축과에 수반되는, 관련되는 형질변경 허가는 2,000㎡에서 1만㎡까지 구청장한테,
유인갑위원  그러면 이제 권한이 엄청나게 넘어오는데 왜냐하면 1만㎡ 건물을 지을려면 땅이 10만㎡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쉽게 말하면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다는 거네.
○시정과장 남성현  건축 연면적이고 그러니까 자연녹지내에서 이렇게 많은 건축면적을 할려면 굉장히 큰 건물이 아니면 어려울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아니, 이것은 자연녹지 지역 뿐만 아니라 주거, 상업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데,
○총무국장 임채국  구청장한테 권한을 많이,
유인갑위원  대폭 이양해 주는 거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이 1만㎡니까 10만㎡,
○시정과장 남성현  구청장한테 권한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민원인한테 일원화시켜줘서 민원을 빨리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갑위원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 듣겠는데 1만㎡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형질 변경을 10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시정과장 남성현  예.
유인갑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질의하실 분,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이런 것이 왜 이제서야 올라왔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고 분명히 7층 이하 1만㎡ 미만 다루었었는데 그러면 그때 계속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2년 동안 되어 왔다는 것인데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축과와 도시과는 바로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사항을 이제서야 처리한다는 것이 문제로 느껴지고 그 다음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97년 9월 9일날 되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정이 되어도 조례까지 오는데는 5,6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개정이 되면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방 시로 통보가 될텐데 우리 시가 이 조례를 고치는데 이렇게 많은 기간이 필요한 것인지 이제까지 보면 많이 조례를 다루는데 항상 보면 시행령이 개정된 다음에도 어떤 것은 심한 경우에 1년, 2년이 넘어서야 조례가 개정이 된 것이 많아요.
  왜 우리 시가 조례 개정에 있어서 위의 법이나 령이 바뀌는 것에 발맞추지 못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저희가 업무를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위임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시정과고 실제 건축법이라든가 여러가지 관련되는 법령 담당하는 것은 실제 도시과나 건축과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오지 않으면 위임 조례 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상정을 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알아서 먼저, 개정되었는데 왜 올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또 지금 말씀하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9월 9일날 개정이 되었지만 이미 그 이전에 동장이 직접 처리하는 업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절차만 위임 조례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늦어졌구요. 또 아까 말씀드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지연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토지형질 변경 허가와 관련해서 민원 불편사항이 왜 이제서야 다루어지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런 민원사항이 이원화 되어서 처리된 것이 그동안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왕하는 거니까 건축과하고 도시과에서 협의를 해서 아주 일원화시키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저희한테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안에서도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거나 또는 국가에서 어떤 법이나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달 법령 개정에 관한 회보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서로 공람이 안 된다는 거죠.
○시정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여간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되면 바로바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2월 27일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획실 소관부터 직제순에 따라서 9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10시까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최명근  김미희  박찬범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김용준
  이태순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서완섭
  총무국장  임채국
  기획담당관  한창구
  시정과장  남성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