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7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8.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박창순 의원 등 12인 발의) 8.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대한노인회 성남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동의안(지관근 의원 등 3인 발의)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정용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상당히 바쁘셨죠? 행사가 10월에 정말 많은데 이번 의회가 있는 이 2주 동안도 정말 행사가 많더라고요. 아무쪼록 문화복지위원님들 11월에 있을 정례회를 앞두고 오늘 이번 회의는 업무보고니까 꼼꼼히 잘 챙기셔가지고 체크하셨다가, 마지막 날 저거 하죠?
○의회사무국직원 조일호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정용한 예, 행정사무감사 목록 청취의 건이 있으니까 그때 잘 체크하셨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이번 회기도 원만히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조일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창순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17일 오늘은 조례에 관련돼서 하고요, 4일차 내일 자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복지보건국이 있는데 복지보건국의 순서를 변경할까 합니다.
보건위생과에서 닭죽축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닭죽축제가 시작되니까 저는 보건위생과를 제일 먼저 오전으로 당길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9일차입니다. 9일차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 미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겠지만 아까 제 말씀대로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이날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오후에 현장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방문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날짜가 상당히 좀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일정에는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시간 나는 날 보니까 23일 정도가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박창순위원 현장방문은 어디로….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추천해서 날짜는 달리 잡아서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정용한 달리 잡는 거요?
○김해숙위원 23일에 행사 굉장히 많아.
○박창순위원 23일에 특별한 행사들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정용한 (웃음)한번 봐주세요, 스케줄 표를.
○지관근위원 독감 예방접종밖에 없어.
○박완정위원 어르신 노래잔치 있네.
○위원장 정용한 (웃음)예, 어르신 노래잔치 있습니다, 10시 30분에.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건 잠깐이면 되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되니까 23일 전에 장소 추,
○김해숙위원 오후에 할 거예요, 오전에 할 거예요?
○위원장 정용한 오후에.
○김해숙위원 오후에?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위원 아니, 현장방문은 오후에 하고,
○위원장 정용한 현장방문은 오후에 한다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오전에 계획서 작성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정용한 예.
○이영신위원 괜찮아요.
○위원장 정용한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장소는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면 그날 오후 일정을 보고 한 서너 군데 정도는 추천을 받아가지고 현장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졌는데요, 의사일정에 빠졌습니다.
지관근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으로 하자는 요청이 왔는데요, 대한노인회 성남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한번, 자료 배부됐나요?
(자료 배부)
예, 자료 배부가 될 거니까 이것 한번 보시고 이따가 맨 마지막 부분에 이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현장방문 하는 날 수요일에 내가 여기 지역아동센터 심의가 있어요, 오후에.
○위원장 정용한 오후에 몇 시에 있죠?
○박완정위원 3시.
○위원장 정용한 3시 정도요?
○박완정위원 그걸 좀 참고로 하십시오.
○위원장 정용한 예, 그러면 그 전으로 해가지고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다른 이상 없으시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박창순 의원 등 12인 발의)
8.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정용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복지보건국 소관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대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순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옥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명재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보건국 소관 부의안건으로 첫 번째로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로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로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로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조례의 위원회 심의내용 중 제적, 기피, 회피의 내용을 추가 신설하여 이해 충돌 방지 및 심의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명칭 변경,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춘 용어 변경 등에 대한 사항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이상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 5건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성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입니다.
팀장 소개는 내일 행정사무처리사항 업무보고 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보시면 기금에 관련된 게 상당히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많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것 참조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 보통 기금 심의를 할 때 보면 기금 위원님들이 거의 그 업무에 관련된 분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다.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돼서 뭐 한다면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그 시설장들이 많이 나오시고, 체육진흥기금에 관련된 것이면 체육단체들이 나와서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 4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에 관련된 분들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아,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란 이런 겁니다. 특정한 사업을 하는데 특정한 사업에 해당되는 분, 그러니까 전문 관계인 중에서도 사업에 정말로 관여한다든지 개인적으로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 이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어린이집 관련돼가지고 심의위원회가 하나 있죠. 어느 부서죠? 거기 보니까 거의 각 분야의 회장님들이 다 나와서 어린이집 관련된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들인데 그 소속돼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 점수를 매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다 이해관계가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웃음)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성남어린이집 뭐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성남어린이집 원장님은 참석을 배제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민간·가정·국공립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정용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가정·국공립 어린이집연합회가 있는데 그 연합회의 회장님들이 그 심의위원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의위원으로 나와서 각 분야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심의를 본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적에 방금 새로 신설된 제9조 4항에 걸리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하여튼 그건,
○위원장 정용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위원을 검증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성진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다음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권고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완정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제6조 2항인 것 같아요. 그 제척사유, 관계인의 제척사유에 대한 것을 추가로 신설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지금 다른 기금도 이런 조항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아,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다 법령을,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기금에도 그럼 이 조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이렇게 다 개정될 것이고 지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다 개정될 예정이란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여기서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그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관계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에 참여한 위원 중에 그 위원하고의 상대성이 있는 심의를 할 경우 그 상대되는 관계인, 그러니까 민간인이 되겠죠. 민간인인 그 사람은, 그 위원님은 이 심의에서 제외를 하도록 요청하면 제외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지금 배포된 자료에는 없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것은 안 드렸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 하나 줘 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한번 줘 보세요.
○전문위원 이성덕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참고사항 보시면,
○박완정위원 어디 있어요? 몇 쪽에 있죠? 9쪽?
○전문위원 이성덕 (자료 확인)
5페이지에 있죠.
○박완정위원 5페이지요?
○전문위원 이성덕 예.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한경옥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가족여성과장 한경옥입니다.
이번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가족여성과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한 건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이번에 이 조례를 변경하고 내용을 보니까 그 직제개편이 또 변경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상담복지센터가 들어가면,
○위원장 정용한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직원과 대화)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직제개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구 대비표가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게 통과되면 만들어서 하려고 아직 지금,
○위원장 정용한 아니죠, 저희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통과를, 무조건 시키고 나서 그것을 한다면 안 되죠.
○김순례위원 예상하는 것 조직도를 가져오셔야지.
○위원장 정용한 그렇죠. 신·구 대비표 예상하는 걸 주셔야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 토론해서 예상하는 건 있는데 지금 자료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저희가 이것 다루기는 좀 그렇죠. 무조건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한테 보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직원과 대화)
다음번에 그럼 정관 동의할 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웃음) 일단,
○위원장 정용한 (웃음)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나서 나중에 또 정관을 한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정관을 어차피 개정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정용한 여기 그 내용을, 일단은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빠졌는데, 지금 주요골자는 2개만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재단 내부로 편입한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명칭 변경이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제8조 4항을 삭제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 위원회.
○위원장 정용한 예, 위원회 삭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안 해주셨는데요.
위원회 삭제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지금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정책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사실상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중복, 중첩돼서 운영위원회는 구성 안 하고 이사회로 대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중복되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이미 구성돼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정관의 위원회로 가고자 해서 삭제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또요. 세 가지 위원회가 있다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사회, 인사위원회, 정책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지금 여기 제8조를 삭제하게 되면 이 세 개 위원회를 다 없앤다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정관에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그 정관에는 어떤 어떤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정관이 먼저예요, 조례가 먼저예요? 조례에서 위원회를 삭제하게 되면 정관도 삭제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자료 확인)
○위원장 정용한 정관은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정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이 조례에서 위원회를 뺀다면 정관에도 당연히 삭제가 되는 거죠. 조례에도 없는 게 어떻게 정관에 올라갑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자료 확인)
○위원장 정용한 답변을 한번….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직원과 대화)
담당 사무국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정용한 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육성재단 김시중 사무국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 개정안을 담당한 아동청소년과에서 예산법무과로 기초 안에 대한 심의를 맡겼었는데 예산법무과의 의견이 위원회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인원만 하고 위원장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규정을 하면 되지 않고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를 인사위원회면 인사위원회, 그런 명칭과 내용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에 그것까지 다 세부적으로 넣으려고 하니 양이 되게 많은 데다 정관에는 이미 인사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 항목의 규정들이 다 있어서 그러면 조례에 굳이 이것을 다 포괄적으로 애매한 상태로 넣는 것보다 여기에서 빼고 정관에 있는 것에 맞춰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식으로 안을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난번에 각 위원회를 왜 이렇게 청소년육성재단 안에 많이 만드느냐고 지적은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정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난번에 뭐 소위원회를 만들겠다, 뭔 위원회를 만들겠다 했었어요. 그렇죠? 김시중 국장이 계실 때 말고 김현경 국장이 있을 때 제가 지적을 분명히 했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때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각 위원회를 너무 많이 만드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적은 했지만 중요한 부분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정책자문위원회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정책자문위원회.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런데 제8조 위원회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없어지는 겁니다. 조례에서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이 먼저지요. 그렇죠?
하위법이 있으니까 상위법을 없앤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누구나(웃음),
우리 과장님!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것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위원장 정용한 예, 그것은 예산법무과에서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국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이번 조례 개정 중에 가장 큰 꼭지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쪽으로 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재단 내부로 편입이 된다는 그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직제로 보면 직원 수가 12명의 팀원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가 일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능적인 것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명칭 변경에 따른, 그러니까 청소년육성재단이라는 것이 성남 청소년재단으로 가면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청소년에 관한 것을 일원화하자는 의미도 있고요, 청소년 업무 관장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함께 일원화하자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기관을 청소년육성재단에 또 해서 지도감독하게 하고 이렇게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순례위원 어떻게요? 어떻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시가 만든 청소년상담센터인데 그 센터를 돈을 저희가 직접 주고 지도하다가 육성재단에다 위탁 다 줬습니다.
○김순례위원 현재 위탁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래서 위탁 관계에 있는 걸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아예 내부 조직으로 흡수해서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고 그 육성재단과, 이렇게 일원화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김순례위원 일원화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집어넣은 겁니다.
○김순례위원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체 어떤 일의 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걸 바라볼 때 이 기능이 재단으로 들어갔을 때 더 사기앙양과 더 효율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직원들 복지 차원으로는 더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례위원 복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렇죠.
○김순례위원 복지 쪽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직업적 안정도 가져올 수 있고, 그다음에 시로서는 지도감독의 용이성도 있고 업무에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김순례위원 지금 현재 일하는 내용 중에서 상담복지센터로 청소년들이 내방해서 거의 이 상담복지를 받나요, 아니면 현장에 투입돼서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현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김순례위원 이런 아이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 아이들이 여기에 어떤 연결 매개자로서 가서 자기의 애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는 어떤 것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홍보물이라든가,
○김순례위원 홈피는 뭐 그것은, 그런 기관기호가 있으면 어디든지 홈피는 이용되는데, 과연 그 홈피에 접근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돼 있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학교를 통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육성재단에 홍보물을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김순례위원 수련관이나 이런 데 통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런 데에 홍보물을 많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명칭에서도 보면 그간 저희가 호칭했던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이라는 것이 ‘성남청소년재단’으로 가면 벌써 어떤 볼륨이 커진다는 그런 의미가 많이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물론 위탁화 돼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사무 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유입이 됐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보장성을 지금 설명하시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판단으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직제개편과 더불어서 그림이 나온 다음에 이게 가야지 선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이걸 하겠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어차피 직제는 정관 동의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순례위원 그리고 지금 “성남청소년재단”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소장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레벨에 따른 어떤 직제 편성이,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것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김순례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그것은 한 조직이 지금 없어지는 것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도 보강이 된 다음에 이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 생각에는 이 조례가 통과돼야,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하면 위원님들 조례 통과 안 됐는데 미리 앉아서 다 했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김순례위원 아니, 그래도 저희한테 기본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깔아놓고 뭘 좀 얘기를 해야지, 뭐 정관 통과, 이것 하면 정관은 그렇게 따라가는 거니까 된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시는 건 좀 성의 부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막연한 건 아니고 그런 직제나 이런 것은 다 어차피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 저희가 만든 직제나 직위나 이것을 판단하셔서 아닌 것은 그때 당시에 부결하든지 아니면 조정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직원들이 지금 누리고 있던 어떤 소장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명에 대한 부분도 이 육성재단으로, 이제 성남청소년재단으로 유입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명칭도 그렇고 다 변화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재단으로 흡수하는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업무의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강조하신 대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효율적인 추진,
○박완정위원 그 효율성이라든가 또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그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구조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신분 변화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있을 때는 민간인 신분이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으로 들어오면 준공무원이 됩니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신분 변화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건 일종의 혜택이에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처우개선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처우개선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는데 이분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분들의, 예를 들어서 모든 처우가 이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직원의,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준해서,
○박완정위원 처우로 개선이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상당히 큰 혜택이고, 그다음에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혜택,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이런 혜택을 줌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업무와의 효율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 상담업무에 많은 어떤 혜택이 되돌아온다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연관성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 단지 이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그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 고민이 필요한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는데 저는 이런 안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 상임이사도 지금 자리에 없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질 정도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고요.
일단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명칭 변경, 이 얘기는 과거에도 우리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조금 지적을 하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을 ‘성남청소년재단’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저는 일단은 첫 번째 전제는 뭐냐 하면 “육성”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남시청소년재단”하고 ‘성남청소년재단’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과장님은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무래도 “시”가 들어가면 관 주도형의 그런 이미지를 풍길 수 있고요. ‘성남’ 하면 그래도 포괄적인, 그래서 지금 산업진흥재단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이렇게 명칭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하는 그런 기관에 맞춰서 저희도 ‘성남청소년재단’으로,
○박완정위원 예, 예를 들어서 그 지적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남시도시개발공사예요. 그다음에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이고. 그런데 성남문화재단, 안양문화재단 이럴 때는 “시”를 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위탁의 성격에 따라서 “시”를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순수하게. ‘성남문화재단’에는 “시”를 빼는 게 어감도 그렇고 맞다고 생각해, 그 단체를 규정하는 데, 그 단체를 정의하는 데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육성과 진흥에 관한 업무를 성남시가 관장한다는 것하고 그냥 ‘성남청소년재단’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민간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문화재단도 그렇지만 우리의 예산이 거의 다 투입돼가지고 지금 이 재단이 운영되고 있죠, 육성재단이?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이 청소년 정책은 어느 정도 관이 핸들링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의미에서 성남문화재단의 데피니션(definition)하고 성남청소년재단의 데피니션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여기에는 이 성격을, 이 단체, 이 조직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남청소년재단’ 하면 뭔가 민간단체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의 공교육 조직은 아닙니다만 거의 공교육이나 마찬가지죠. 그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이. 그래서 “성남시”가 들어가는 게 맞은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 운영위원회 규정 삭제 이 건에 대해서 여기 안의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회를 원래 이 정관에, 조례에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과반수 요청 시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회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필요한데 그것은 정관에서 다루면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요지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정관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으니까 정관을 적용해서 해도,
○박완정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왜 빼려고 그러는 거야? 굳이.
빼야 되는 타당성이 뭐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건 아까 재단에서 설명했듯이 아마…. 예산법무과의 법무 자문을 받았던 사항으로써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저도 다시 생각을 했고요.
○박완정위원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하고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조례는 소박하지만 법률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정관은?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자체 운영 규정으로 보시면,
○박완정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든 세 가지 이 중차대한, 우리 성남시 청소년들의 보호와 육성과 교육의 일부를 담당하는 이런 재단의 성격을 규정하는 그런 조항들을 빼고 넣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재단으로 이렇게 같이 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현재 청소년육성재단 그쪽 직원으로 지금 신분이 변하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바로 그 조직을 인수하면서 사람들까지 같이 채용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일단 업무가 연계되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 흡수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의 센터장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해서 아마 변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조직하고 시설들을 재단으로 지금 흡수? 흡수라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어쨌든,
○위원장 정용한 편입이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내부로 편입하는 겁니다.
○박창순위원 예, 편입한다면 그 직원들을 새로 공모를 해서 다시 채용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바로 그냥 그 직원들로 해서 바꾸실 것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현재는 업무를 연계해야 되니까 그대로 내부로 편입해서 일단 발족을 하고요. 다음에 정관에 의해서 모든 세부사항을 규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재단을 지난 의회에서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잠시 얘기들이 서로 달라서 그냥 다시 맞췄는데요, “육성”이란 말을 좀 빼는 게 좋겠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슨 청소년재단이 “시”가 지금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전체적인 조직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그 “육성”을 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형이 오겠다,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니었고요.
이 “육성”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현재 시대적인 상황하고 맞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육성”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기르다, 길러내다 이런 뜻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창순위원 영문으로 굳이 지금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으로 바꾸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빼자, 빼자는 그 뜻이 그 주안점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국민교육헌장이라든지 국민청소년육성지침 이런 것이라든지 사회적인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지금 “육성재단” “육성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어감도 이상하고, 현재 지금 영문으로 쓰고 있는 것이 육성이 없어요, 제가 지금 그 영문을 봤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창순위원 지금 영문으로 청소년재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육성”이라는 말은 가능하면 이번에서라도 뺐으면 좋겠고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단지 “육성” 빼는 것 가능하면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예를 들어 줄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지금 자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요. 2007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육성재단으로 편입이 됐을 때 그때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있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했었어요. 그때 거기에서 상주했던 직원들을 어떻게 편입시켰는지 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정용한 그때 분명히 어떤 자격 조건을 줘서 인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봐서 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넘어 왔을 때 아직까지 상근직으로 있는 직원들이 많아요. 아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신분이….
○위원장 정용한 예.
김시중 국장님, 상근직이 몇 명 되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지금 16명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청소년육성재단으로 편입이 됐을 때 어떤 기준을 둬서 인사위원회를 거쳤어요. 그런데 약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의 관장, 팀장 그다음에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예를 들어서 관장이나 팀장들을 공고할 때 어떤어떤어떤 자격 기준에 의해서 어떤어떤 업무를 보고 나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있는 팀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소장이지요. 소장님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편입이 되는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도 있어야 되고 어떤 데서 오랫동안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팀장이니까 여기 와서 팀장을 한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직이 통과가 되면 그런 조직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장이나 팀장급은 육성재단에서 공모하는 그런 수준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정용한 그거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할 거고요.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상담 받고 있는 아이들을 그냥 방치할 수 있으니까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장 정용한 잠깐만요. 김시중 국장님,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재단에 편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고용 승계 차원에서 일단은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분들의 처우나 직급 그런 부분은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내부 규정에 맞춰서 다시 재조정하는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내부 규정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재단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기존에,
○위원장 정용한 아니죠. 내부규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말씀이 다른 것이고. 내부규정이 아니라 정관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팀장이나 이런 직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것에 맞춰서 기준을 다시 설정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이 됐기 때문에 저도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시중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복지센터 인사에 관련된 것은 분명히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조건에 의해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성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용한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과거에 YMCA부터 시작해서 성남시가 위탁 운영을 해왔는데 청소년육성재단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같이 들어가서 함께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은 분명히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은 현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의 내용 중에 상담복지센터가 하는 일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명 네 명 이 정도, 계속 6명 미만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렇게 비대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인원이 늘고 늘어난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늘어났는가 이런 것이 우리가 인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청소년육성재단이라는 재단을 출범하면서 정관이 있고 여기에는 인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몇 명 이내에서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12명이 들어간다면 정관부터 고쳐야 되고 상당히 많은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전에 아무런 간담회도 없고 내용도 없으면서 무조건 들이 밀고 해내라, 무슨 자료가 있어요?
청소년육성재단이 언제부터 이래가지고 집행부에만 압력을 넣어가지고 밀어내면 다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청소년육성재단 말고 나는 개인적으로 “육성” 자를 빼자고 하니까 같이 넘어갑니다마는 육성이 들어가서 나쁠 게 또 뭐 있어요? 지금 이대로 가서 나쁠 게 뭐가 있냐고요?
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량이 지금은 재단에서 관여를 한다고 하지만 너무 독자적이고 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히 너무나 많이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정의 틀 속에 있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이지 이것을 틀 속에 넣어서 재단 속에 넣게 하려면 상담센터에서 그간에 한 일, 지금 쭉 들어온 이런 것이 선행이 돼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게 되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우리가 감사 때라든지 평소에도 육성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상담센터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언급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시설이 비대해졌는지 몇 년도에 인원을 충원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데이터를 받아봐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조직 같으면 바로 되지만 12명이나 있는 이런 조직이 들어간다면 그에 상응하는 것이 사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뭔가 보고가 되고,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질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위원장 정용한 예,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중 “성남청소년재단”을 ‘성남시 청소년재단’으로, 조례 제8조를 존치하고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를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따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중 “성남청소년재단”을 ‘성남시 청소년재단’으로, 조례 제8조를 존치하고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를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재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아까 권고사항과 같은 부분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오종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류진열 교육지원과장은 오늘 평생학습박람회에 참석차 지방에 출장 중이어서 이강석 학교급식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예술단 축제인가, 이름이 뭐였지?
○위원장 정용한 성남문화예술제.
○박완정위원 문화예술제 했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3일 동안 했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3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3일 동안 했었고 여기에서 저녁 때 식을 했었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음식부스가 들어왔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음식부스 들어왔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은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유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것이 아니고요, 예총에서 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 행사 자체 예산이 나간 게, 예총이 주관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주관을 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주관은 예총에서 했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박완정위원 올해는 얼마 나간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직원과 대화)
총 금액 2억 8700입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다 순수 시비인가 아니면 도비가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도비 보조사업이 1억 1700만 원입니다.
○박완정위원 많이 받네요. 그런데 음식들 들어와 있는 이런 것을 주관은 거기서 했지만 과에서 용인을 한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예술제 하는데 고기 굽고 냄새피우고, 물론 먹거리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예술제인지 잡다한 시장통인지 알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래서 당초에는 규모가 컸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축제인데 전년도 없는 것으로 해서,
○박완정위원 뭐라고요? 뭐가 없다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당초에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몰랐었는데 많이 유치를 해서 들어 왔길래 저희들이 안 된다고 일단은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얼마의 자릿세를 내고 들어 왔어요? 예총이 공짜로 그냥 들어와서 장사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그럼 뭘 받았어요? 예총에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총에서 아마 그분들하고 무슨,
○박완정위원 계약이 있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계약이 있었을 것 같,
○박완정위원 담당과장님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마 예총하고 계약이 있어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할 때 투명하게 반영을 해서 정산하라고 구두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구두로 지시?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예총에서 이렇게 먹거리판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을 미리 얘기를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 보고 일단 먹거리를 최대한 축소시키라는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건 공문으로 저희가 지시를 했어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예상한대로 축소가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박준 일부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지적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박완정위원 이게 예술제인지 무슨 지역 시골동네 어디 무슨 먹거리 축제인지 모르게, 같이 행사에 참여한 예술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인들이 성남시 문화예술 수준을 어떻게 생각 하겠어요?
자꾸 지역 예술 살려야 된다, 지역 예술인들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지역 예술인들이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대로라면 자기들 스스로가 이렇게 망쳐 놓는 아닙니까. 그럼?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은 조례를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겠는데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리 문화예술과 성남시 문화예술 관련해가지고 기금이나 또는 문화재단에 나가는 출연금 포함해가지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얼마가 들었나 하고 이것을 청산을 하실 때 전체 총 지출 대비 퍼센티지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에서 국도비 비중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문화재단하고 기금은 별도로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예총에서 이번에 하는 성남문화예술 축제 있지요? 그것 관련한 예산 집행내역은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 말고 아까 말한 공문, 먹거리 장터 들어오겠다는 것하고 관련 공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떤 계약에 의해서 됐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총하고 어떤 계약에 의해서 그 사람이 들어왔고 어떤 혜택을 줬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이렇게 예술제를 주관하는 단체는 예총이지만 총괄하고 이 예산이 나가고 하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예요. 성남시 공무원들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자꾸 성남의 문화예술 수준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정으로 가지 마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문제가 아주 많아요, 이게 아주.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위원 행감 때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행감 목록에 넣을 것이니까요,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행감 목록 나오기 전에 저는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작년에도 한번 지적 했었어요. “너무 먹거리 비싸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한테 먼저 전화는 했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은 못 드린 것 같네요.
류진열 과장님께서 평생학습관 박람회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그게 또 공교롭게도 오늘 날짜와 겹쳐서 부시장과 우리 담당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류진열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팀장님이 대신 나오셨네요?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예.
○박창순위원 이 조례안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것도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타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조례를 하나 내가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일본의 수산물들,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 수산물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사능 검사까지 해서 학생들한테 먹게 해야 된다고 하는 조례를 제가 봤어요. 참고하십시오마는 그 조례를 제가 봐서 우리 성남시에도 필요한 조례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 일부 중에 삽입을 한다면 그것도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마는,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예.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센터에서는 아마 거기까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일단 조례 항목에는 없는데, 장비도 지금 없고 장비가 썩 비싼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강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 특히 일본에서 오는 수산물들의 안전도에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의심을 하고 계시잖아요. 더군다나 어린 학생들한테 먹이는 건데 방사능 오염에 관해서 측정을 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는 조례를 제가 봤는데 여기에 같이 삽입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따로 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 좀 지금 잠깐 안 해보셨나요?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예.(웃음)
○박창순위원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해도 될 일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자리에서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팀장님, 우리 지원 센터 추진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어느 정도예요?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지금 10말 준공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 조례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이지요?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예.
○강상태위원 제2조 제5호에 규정하고 있는 지원 센터의 정의 또 제6조 6항의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규정, 제9조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같은 제9조 지원대상자 의무, 이런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자료를 만드실 때 신·구 조문 대비표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박창순 위원께서 지적한 것 그런 좋은 내용도 과연 우리가 어느 조항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를 판단하려고 해도 그런 조문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전혀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못 받은 겁니까?
○위원장 정용한 안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대비표를 가지고 계세요?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예.
○강상태위원 빨리 지금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할 때 다른 조례들은 전부 다 대비표를 붙였는데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만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비교해서 일일이 다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상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것들은 꼭 다음에는 반드시 사전이 대비표를 제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집행부에서 낸 안에 대해서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삽입은 못합니다. 삽입은 다시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것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대충 개정 내용이 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지금 농협하나로마트하고 어떻게 협약은 정식적으로 체결 했나요?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예, 체결됐습니다.
○김해숙위원 아까 박창순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시기는 했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저희가 다음번에 개정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제 의견이고요.
지금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그동안 의결정족수라든가 이런 것은 두루뭉술하게 있었기 때문에 나름 큰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좀 더 명확한 규정을 갖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원안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구 조문 대조표가 없다는 게 조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아쉽고요.
제9조 제1항을 볼게요.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와 지원센터에 지원한 운영비에 대하여” 그러니까 주제가 뭐냐 하면 “학교와 지원센터에 지원한 운영비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원래가 이것이었는데, 그렇지요?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예.
○박완정위원 이것을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고,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거든요.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콤마하고 지원센터의 운영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로 하고 전 줄에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학교에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 문구로 보면.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밑에.
○박완정위원 예, 빠져요. 이것을 왜 빼지요?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밑에 “수시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인데 지원센터에 대해서 원래는 지원센터든 학교든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했는데 밑에 절 개정안에 보면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원받은 학교고 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원센터란 말이지요.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예.
○박완정위원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
○박완정위원 두 개가 다 겹치는 거예요? 이 문구로만 하면 제 해석이 맞습니다.
보세요.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고,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 대해서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는 것이고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뉘는 겁니다.
원래는 지원센터든 학교든 소속 공무원이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게 했는데,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해보면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는 게 학교, 지원받은 학교만 해당이 되면 지원센터는 그냥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이것만 해당이 된다고요. 제가 말이 맞지요?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지원센터에는 그러면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는 근거 조항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사실 저희가 이 뜻을 바꾸게 된 이유는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센터는 우리 성남시와 협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성남시 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걸 넣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서류와 장부” 그랬는데 학교에는 우리가 돈을 주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돈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지원센터에 현재.
○박완정위원 그렇게 따지면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운영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이지요.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우리시에 운영권, 항시 저희들은 뭐든지 다 요구해서 받을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류 및 장부도 운영에 관한 것은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박완정위원 아니지요. 조례상에 그것을 빼는데 어떻게 생각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팀장님 말씀대로 우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면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그냥 예전대로 가져가야지요. 그리고 추가로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를 하나 더 넣은 게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지 서류와 장부는 보지 못하고 그냥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만 넣었는데 어떻게 더 강화되는 거예요. 문구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의도라면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하면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 받은 학교와 센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게 하고,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것이지요. 맞지요?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고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만약에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 서류와 장부를 보는 게 기본 아니에요?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와 지원센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로 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예.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교부받은 학교와 지원센터’를 하나 더 넣는 것이지요.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제6조 제6항 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 규정 신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면, 원래는 회의에 그게 없나요?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예. 그런 규정이 지금 정확히….
○박완정위원 안 들어 있어요?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예.
○박완정위원 이게 무슨 회의를 말하는 것이지요?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박완정위원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그렇게 정확하게 명기해야 되지 않나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회의라고 해도 되나요?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직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6조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라고 있어서,
○박완정위원 6조에?
○강상태위원 예. 6항에.
○이영신위원 9쪽에.
○강상태위원 대비표 보세요.
○박완정위원 대비표? 어디요? 9쪽에. 아, 학교급식심의위원회라고 있구나,
(자료 확인)
아, 회의진행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넣은 것이군요.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예.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지적한 것은 그렇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시지요?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예.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얼마지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 말고 하나로마트에서 급식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27억은 본인들이….
○위원장 정용한 지난번에 어떤 단체에서 와서 선정이 잘못했다고 했는데 지금 잘 해결이 잘 됐나요?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하나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하나 삽입을 했습니다.
안 제5조 제8조 후단 중 “단”을 ‘다만’으로, 안 제9조 제1항 중 학교 다음에 “와 지원센터”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8조 후단 중 “단”을 ‘다만’으로, 안 제9조 제1항 중 학교 다음에 “와 지원센터”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창순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제정목적과 기본방향 등이 국어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부합된 적정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시 전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공언어, 공공기관에서 쓰는 언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담당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우리가 공공언어를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쓰는 언어는 국어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명칭에 대해서 좀 그럴 것 같은데, 공공기관이라 하면 전체적으로 공직에 관련된 부분을 다 포함시킬 수 있는데 국어라고 하면 전체 다 포함되니까 그게 더 포괄적이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공공기관의 범위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의 대상으로 명시를 하기 위해서 조례에 저희 본청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를 한시적으로 명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우리가 말하면 법률을 보니까 두 가지 법률이 있는데 국어기본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이 있어요. 그 안에 보니까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봐도 엇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성남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대한 지침이 시행된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2004년도부터 성남시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니까 용어라면 명칭하고 부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공공언어 쓰는 것하고를 과장님께서 비교를 한번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고요. 다만 지금 박창순 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안은 우리 국어 기본법이라든지 또 국어 기본법 시행령에 기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에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성남시 조례 등 용어 표준화기준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도 방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요? 합해져야 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일단은 지금 현행 조례도 현재로써는 큰,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지금 엇비슷한 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같이 통폐합시켜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 되지 않나요?
지금 박창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언어에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용어의 표준화 그러니까 용어와 이 부호까지 정확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띄어쓰기라든지 아니면 부호, 아시지요. 문자 부호 같은 것. 그런 부호까지 정확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은 저희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한글날이 국경일로 다시 지정이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몇 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23년인가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국어를 쓰고 있는 한글날이 그동안에 국경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지요.
그리고 어때요? 며칠 전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한국의 우수성에 대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평가를 높게 하던데 혹시 그것과 관련한 기사나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강상태위원 우리 학자들이 한 게 아니라 세계적인 권위적인 학계에서 그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저는 우리말 바로 쓰고, 공공언어 바로 쓰기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우리 한글날이 다시 국경일로 재지정 되는 아주 의미 있는 해에 박창순 동료의원께서 이런 공공언어 바로 쓰기 조례를 발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필요성을 조례로 만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흔히 좋은 우리말을 놔두고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트센터, 그렇지요? 밀리언 파크공원 이런 것들은 시대의 흐름상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한글을 보급하고 앞장서야 할 우리 공공영역에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 부분은 특정한, 예를 들어서 외래어라도 지금 정착이 돼서 쓰고 있는 말은 사실 쓸 수 있게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을 일시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차츰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런 것들이 우리시에서도 정말 우리말을 바로 쓰는 그런 큰 동의,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런 계기가 되는,
○강상태위원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강상태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집행부에서는 아까 원안 동의를 하셨는데 제가 집행부의 의지를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천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떤 의지를 갖고 실행하겠는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제정 취지에 맞춰서 최대한 저희 노력을 다,
○강상태위원 시행규칙도 만들고 그럴 용의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부칙은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 데에 꼼꼼하게 잘 담아서 그런 것들이 우리 공공영역에서 정말 우리 국어를 바로 쓰는 데, 그리고 우리말이 바로 보급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혹시 아까 제가 질의한 그 조례를 보셨나요, 시행규칙?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 그건 못 봤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못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보셨으면 좋은데, 이런 조례가 나오면 거의 비슷한 조례를 보고 나오셨으면 대화 나누기가 좀 편한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이런 것 자주 받을 거예요, 공공기관의 용어에 관련돼가지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순화된 용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각 산하기관에 배포와 협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우리 박창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공언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인데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2004년도에 만들어진 표준화기준지침이 지금 현재 성남시에도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항시 우리 박창순 의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시죠, 용어에 대해서. 하다못해 이 공문서라든지 아니면 발언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안 맞게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과연 우리 집행부가 이것을 언어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할까 좀 의문스럽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우리 박창순 의원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잘 선택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통합 관련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굉장히 의미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에서 내리고 있는, 누가 대답하실 거예요?
과장님 나와 보세요.
○박창순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집행부에 묻고 싶어요. 집행부에 물으려고 해요.
지금 이게 제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표준언어 지침을 정부에서 내려 받고 있고 언어의 순화라든가 이런 순기능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외래어를 써야만 그게 고급화된 언어이고 행정의 강한 힘이 마치 치장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저희도 행정의 보고나 아니면 행정업무 감사나 이런 것들의 행위를 할 때 그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한테 주시는 자료도 보면 상당히 많은 외래어가 혼용과 남용이 되고 있는데, 기 국가기관에서 이런 언어의 순화를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혼용되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통과가 됐을 경우에 강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 그런 건 없잖아요.
과장님, 그 기능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알기 쉬운 용어의,
○김순례위원 아니, 수립은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데 뭘 자꾸 수립만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개발과 보급,
○김순례위원 어떻게 그것을 합리적으로 현실에서 상황적인 적절한 변화에 그 추이를 같이 갈 수 있느냐 이것을 해야지 만날 그 기준만 해가지고 내려 받는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일단 지금 다 정의가 돼 있고요.
○김순례위원 정의돼 있는 것 안 하면 제재가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행정상 절차를 밟아 나갈 때 법의 규정,
○문화관광과장 박준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없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김순례위원 그냥 독려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권고사항,
○김순례위원 어떤 여론적인 부분으로 하잖아요.
예, 됐습니다.
우리 발의하신 의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이래요. 그러면 과연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여기에 위원회도 만드시고 위원장도 있고 또 등등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활동을 하시고 그 제어장치나 또 아니면 이게 확고하게 현장에서 실시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목표, 진행할 수 있는 무슨 프로포잘(proposal)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저 윗선 얘기 들어보면 집행부는 그냥 다 내려 받고 있고 순기능이 가고 있는데도 개개인이 납득할 만큼 지키지 않는다 이런 답변으로 제가 알아듣고 있는데요. 어떤 방향이 될까요, 이게?
○박창순의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보면 국어책임관 제도를 두게 돼 있어요. 역시 임의조항이기는 합니다마는 국어책임관제도를 두고 있는 데도 있고 안 두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사실상 그 문제가 지금 유명무실하다.
○김순례위원 우리시에 있나요, 국어책임관이?
○박창순의원 (교육문화환경국장에게)우리시에 국어책임관제도는 없죠, 지금?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창순의원 예,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 보죠?
○박창순의원 예, 임의조항이에요. “둘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김순례위원 상위법에?
○박창순의원 예, 국어기본법에요,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또 업무하고 겹치다보니까 잘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책임관제도를 두고 위원회를 둠으로 인해서 각종 문서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 심의제도가 생길 것이고, 국어책임,
○김순례위원 국어책임관제도에 임하는 업무 책임자는 그러면 위촉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
○박창순의원 공무원 중에,
○김순례위원 관내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이 되는 겁니까?
○박창순의원 예, 해당 공무원 중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해당 공무원?
○박창순의원 예.
○김순례위원 무슨 해당 공무원?
○박창순의원 해당기관, 그러니까 보면 홍보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문화관광, 상위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거든요, 이 법이.
○김순례위원 문광부?
○박창순의원 예,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일부 지자체에는 해당기관, 그러니까 홍보기관에 두는 데도 있고 그래요.
○김순례위원 해당 지자체에 국어책임관제도가 도입돼서 운영되는 실태는 파악을 해보셨나요?
○박창순의원 파악은 어느 정도 해봤습니다.
○김순례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박창순의원 지금 한 대여섯 군데 해봤는데,
○김순례위원 전국의 지자체가 몇 군데인데요?
○박창순의원 전국의 지자체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직원과 대화)
○예술팀장 조현옥 244개.
○김순례위원 244개?
○박창순의원 뭐 (웃음)그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김순례위원 예, 244개 중에서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박창순위원 실태파악은 저희로서도 시간상 아니면 지금,
○김순례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박창순의원 한계가 있어요.
○김순례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준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국어기본법 10조에 국어책임관을 둘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각 시·군에 홍보담당이나 그와 동일한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경기도만 해도 전부 지정은 다 돼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김순례위원 지정은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래서 공보담당관이 지정한 시·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장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
○김순례위원 아, 지정은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조례를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안 돼 있는 건 아니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돼 있어요.
○김순례위원 그러면 그 지정돼 있는 분의 직무를 성실히 안 했다는 걸로 귀결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 법에 지정이 돼 있고요. 그것,
○김순례위원 형식적으로 지정?
○문화관광과장 박준 ….
○김순례위원 아, 법에 지정된 것, 지정돼 있으시다며?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김순례위원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는 돼 있다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국어책임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김순례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행정 순화용어 그런,
○김순례위원 아니,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고 정기적으로 이걸 토론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런 건 없고요.
○김순례위원 아, 무슨 활동을 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박준 우리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 활동은 저희가 문체부에서 행정 순화된 용어를,
○김순례위원 내려오면?
○문화관광과장 박준 오면 그것도 전달 배포도 하고 또 국어교육도 실시를 하고, 직원들에 대해서 국어교육,
○김순례위원 하고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교육도 실시를,
○김순례위원 그런데 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국어교육 누가 시켜요? 이 지정관이?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니, 저희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11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하고 있으시네.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네.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준 강제조항이 아까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책임관,
○김순례위원 강제?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니, 만약에 그걸 안 했을 때에 아까 강제조항을 말씀드려서 그건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김순례위원 제가 말하는 강제조항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과장님은 지금 남의 말을 잘,
○문화관광과장 박준 국어책임관은 지정이 돼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강제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것 안 하면 무슨 형법, 민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너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결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과연 어떤 내려 받는 그 표준화된 언어를 순응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잘 운영되고 있느냐 그것을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어책임관제도도 아까 우리 입법발의하신 의원께서는 다섯, 여섯 개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도 돼 있네요. 다 돼 있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김순례위원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의 외부강사를 데려다가도 하고 있고 운영은 잘 하고 계신 건데 말을 안 듣는 거네요, 공무원들께서.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가 타니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렇게 조례까지 발의하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안 하시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좀 더 노력하자는 뜻으로,
○김순례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어떻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보다 좀 더, 우리가 조례를 더 만들어서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고,
○김순례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열심히 안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니, (웃음)그건 아니지만 한 번 더 노력하자 그런 뜻으로,
○김순례위원 답변이 좀 모호하시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꼭 뭔가 틀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는 지금 기본법에서 정한 대로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요, 저희는 집행부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집행부 의견이 없으면 어떡하세요? 있어야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니, 그러니까 공감을 하고요, 이 사항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이죠.
○김순례위원 저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국어 진흥 조례는 임의규정뿐만 아니라 강제규정까지 해서 실효성을 거두는 목표를 갖고 하는 경우인데, 우리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노력하자라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집행부 과장님이 지금 곤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종전에 써왔던, 행정기관에서 해왔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제 계획상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종전의 공문서라든지 공공기관 안에만 지금 제한을 뒀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공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거의 무용지물 될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발의한 우리 박창순 의원께서 강제규정화 시킬 수 있는 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순의원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개인하고 공공기관하고는, 헌법 얘기해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헌법에서부터 보장하고 있는 게 달라요. 개인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있기 때문에 언어의 표현은,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공공기관에서는 또 다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강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까지도 이렇게 두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만약에 만들어져서 안 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것 역시 강제하기도 어렵습니다.
단, 집행부에서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업무에 지금 적용을 하지 않는 직원이 있다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행의지만 반영이 되면 된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시청, 본청 이런 데에만 국한하고 있는데 제가 심각하다고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 산하기관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좀 더 잘했으면 하고요. 본청에 국어책임관제도가 있으면 분임책임관제도가 시 산하기관 중에 있어서 같이 협의해서 한다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래서 공공기관에, 특히 출연기관들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 관리 시행령에서 규정한 “표시하는 문자에 대해서 한글맞춤법이라든지 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라든지 외래어 표기법 등을 맞추어서 한글로 표시를 해야 하며” 이런 경우는 다른 지자체의 국어 진흥 조례에서도 아예 명문화시켜갖고 출연기관이 실질적으로 광고물들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야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지 있습니까.
○박창순의원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의 임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 해도 그만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오히려 강제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강제화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거든요.
○박창순의원 그것도 저도 생각을 물론 해봤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보면 상표등록이 돼 있거나 그런 것에 있지 않으면 영문으로 표기할 때는 한글로 병행 표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역시 이 조례에 지금 적용이 될 듯 싶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이것 역시 본회의장에서 한 번쯤 거론해야 되겠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것의 적용을 지금 분명히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역시.
○지관근위원 예. 발의한 의원께서 그 내용까지 감안을 한 것으로 봤을 때 우선은 상징적으로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의회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공기관 내에서 이 조례에 의거해서 각종 계획이라든지 또 실행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든 또 다른 자료요구를 통해서든 촉구하는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실효성 있는 부분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순의원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의원님, 먼저 저는 사실 이런 조례가 창의적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정말 일상 업무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새롭게 뭔가를 변화해 보고자 하는 그런 좋은 조례를 찾아 주심에 일단은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여기 용어의 정의에 풀이가 돼 있어요, 출연기관까지. 그래서 그것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사실 역할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하는데 저는 제5조나 제6조에서 어쨌든 그 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위원회가 있음으로써 앞으로 이 역할에 대해서, 할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례가 있는 자체가 굉장히, 공무원들도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경각심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기한테 주어진 일만 하기 때문에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도 사실 유야무야했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담당 소관으로써 정확하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고민을 하리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문서화 있는 것보다는 좀 더 홍보하고 확산하는 의미로써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은 꾸준히 계획 속에서 나와 줘야 된다. 그래서 출발점이긴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원안 가결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 한마디씩 하셨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정리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 안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수정 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 수정이 손을 대기가, 명칭까지 손을 대고 또 안에 내용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부분은 보류의 의견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상당히 이것 가지고 끌기가 그러니까 두 가지 안 가지고 할게요.
원안으로 그냥 하시죠, 원안으로. 수정이 아니라 그냥 원안.
그리고 우리,
○박완정위원 아, 저기 자리에 사람이 없잖아요. 다 오신 다음에 해야지.
○위원장 정용한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발의자는 권한이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알았어요.
(웃음소리)
○위원장 정용한 한 분은 보류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원안이 된다 그래도 수정할 부분은 부호라든지 몇 개 조문이 변경될 부분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먼저 표결을 하고 나서 이것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1안이 우리,
○강상태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위원 표결하기 전에 발의자의 의견을 들어서 발의자가 그 안에 동의를 한다면,
○위원장 정용한 아, 그렇죠. 저희들끼리만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 마지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이 조례가 전부 다 공감은 지금 하시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저런 의견들은 있으신데, 먼저 국어로 범위를 확대시켜버리면 이것은 한도 끝도 없이 가야 되고 문법, 맞춤법 그런 취지는 여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공공기관에 국한 두었던 것은 시 본청, 사업소, 구청, 산하기관 여기에서 사용하는 지금 행정용어들이죠, 결국은. 행정용어들을 우리나라 말, 그게 지금 알기 쉽게,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들한테는 지금 알권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평등권, 평등하게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금 알 필요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들, 그다음에 근로의 권리, 굳이 따지지 않더라고요. 또한 소비자, 우리 행정을 지금 하게 되면 소비자는 누구입니까. 시민들 아니에요, 결국은 주민들. 주민들이 그 권리 행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용어의 사용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 스스로 제약하고 있는 결과들을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하고 주도적으로 해나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어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광범위해지고, 또한 상위법, 국어 부분까지도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상황이라서 도저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강제조항을 두어 가지고 이걸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시행상의 문제점은 거기에는 두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발의자로서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안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위원 원안 가결할 것이냐 보류할 것이냐, 어느 쪽에 동의를 하신다면 굳이 우리가 표결 처리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였어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의원님!
○강상태위원 그 의사를 묻는 거예요.
○위원장 정용한 그것에 대해서….
○박창순의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셔야죠, 저는 지금 표결권이 없으니까.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공공언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국어의 기준에서 바탕이 돼서 쓰는 언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1안은 먼저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안이고요, 두 번째 김순례 위원님께서는 보류 요청하셨습니다.
그럼 1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리십시오.
2안 보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됐습니다.
예,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식사를 하고 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문화관광과장 박준입니다.
금번 제199회 임시회에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지금 기금이 전체 얼마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 기금이 50억이 완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지금 현재 금액이 50억으로 딱,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50억으로 조성이 완료돼 있고 이자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자수익이 한 2억 정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2억이 지금 이율이 많이 변동에 돼서요.
○강상태위원 예, 얼마나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2010년도에 4% 대에서 3% 대로 내려가서 지금 한 2% 대의 이율을….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금 예치가 돼 있는 것이 몇 %로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 50억이 나누어서 예치가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자료 가지고 온 것 없어요? 현재 예치현황.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 예치현황이요?
○강상태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준 (자료 확인)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 지금 제가 그건 가지고,
○강상태위원 예치현황을 알아야 지금 이자수익이 얼마나 생긴 지 알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 50억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한 1억 7800 정도,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장기예금으로 들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냥 2.29%에서 2.56%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종전에 보고할 때 3.8%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건 2012년도 2분기 때는 3.88% 정도까지 됐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은,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은 내려서 2.29%에서 2.56%까지,
○강상태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좋은데요.
지금 달라지는 부분이 제4조 4항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이자수익, 지금 얘기한 것 같으면 당해연도 이자수익만 가지고 소위 2.5%, 2.27% 이익만, 이것 이자를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 얘기하면 기 이자 발생이 돼서 잔여금 남아 있는 것 이런 것까지도 다 쓰겠다 이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취지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현재 50억인데 원금은 손대지 못할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원금은 손대지 못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 조성 50억이 추가로 얼마가 더 적립이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적립이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작년도 말에 한 55억 정도 적립돼 있었,
○강상태위원 제가 묻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우리가 기금을 조성목표액이 있고 현재 쓰지 않은 이자 등등 해 가지고 현재 조성된 총 기금이 얼마냐 이걸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50억이라고 답변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준 원금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강상태위원 제가 원금 묻지 않았습니다. 원금 플러스 현재 적립돼 있는 것 플러스해서 총 얼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2012년 말에 55억 9500이었습니다.
○강상태위원 50억 9500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9500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9500이 아니고요, 50억 원금을 제외한,
○강상태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이자를 나머지는 적립된 것까지 다 활용하겠다 이것이지요.
○강상태위원 예, 이것 플러스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래서 이미 금년도에 일부 활용이 들어갔습니다.
○강상태위원 활용이 벌써 들어갔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그럼 이거 조례 위반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연초에 기금 심의 받을 때 말씀을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강상태위원 아니, 조례상으로는 당해연도 이자수익금만 집행하게 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게 돼 있는 것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개정도 안 하고 그러면 지금 추가 잉여금을, 기금으로 조성돼 있는 그것까지 손댔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하고 사후에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행정을 해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예, 잘못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부랴부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2.5% 잡으면 얼마입니까, 한 1억 8000 정도?
○문화관광과장 박준 순수하게 50억으로 잡으면 한 1억 3000~4000 정도 나올 겁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현재 50억이 추가로 돼 있는 게 아까 50억 9500이라 그랬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5억 9500이요.
○강상태위원 55억?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55억 9500.
○강상태위원 55억 9500?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그럼 약 6억 정도. 이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인데, 기타수입은 뭐 뭐를 해서 얼마나 연간 발생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기타수입은 없습니다. 기타수입은 명시만 돼 있지 기타수입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굳이 기타수입금은 왜 넣어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모든 조례안 3번에 기타수입금은 명시는 또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건 특별하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특별하게,
○강상태위원 현재는 발생하지 않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발생한 건 없어요.
○강상태위원 예, 그 밖의 수입금을 조례에 이렇게 담아놨을 뿐이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문화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금액이 총괄 얼마였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금년에 5억 6000입니다.
○강상태위원 5억 6000?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아니, 이자가, 아니 조례상으로는 이자수익금만 가지고 하도록 돼 있는데 왜 터무니없는 5억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게 기금 심의할 때 설명을 드렸,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5억이 어디에서 나온 돈이냐고요. 5억이 어디에서 나온 돈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게 이자가 원금 50억인데 그,
○강상태위원 그러면, 즉 1억 4000~5000밖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쓰도록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앞으로의 이율은 그렇고요. 금년,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개정이 안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자수익만 지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
○강상태위원 당해연도 이자수익만 지출해야 하는데 지금 5억을 예산 편성했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셨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그렇게 돼서 조례에는 위배가 됐는데 당초에 기금 심의할 때 연초에 그것을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고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강상태위원 ….
○문화관광과장 박준 기금 심의할 때 그 기금의 범위,
○강상태위원 기금은 우리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예산심의.
○강상태위원 기금심의위원들이 이 조례의 내용들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기금운영위원회를 거쳤고요. 예산심의 할 때 기금도 심의를 상임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오리뜰 농악하고 미니콘서트하고 문화예술제를 기금에서 쓰겠다고,
○강상태위원 예,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럼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었을 때는 현재 내년도 같은 경우에, 금년에 5억을 집행하고도 55억 9500이 남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건 2012년 말을 말씀드렸던 거죠.
○강상태위원 2012년 말에 그런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한 1억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유추되는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금년 이자도 좀 발생하고,
○강상태위원 이번 이자수익까지 하게 되면 2억 한 4000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금년도분까지 합계를.
○문화관광과장 박준 금년도 말 예상하면 한 1억 5000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내년에는 1억 5000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죠.
○강상태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건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거기에 이자수익 플러스 1억 4000 해서 많이 쓰면, 풀(full)로 썼을 때 2억 한 9000. 3억 정도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 저희가,
○강상태위원 아니,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계산 잘못했나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한 1억 5000 정도, 그렇죠?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게 1억 4000 정도, 그럼 2억 9000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
○강상태위원 내년에 이자 발생할 금액이 2.5%를 적용하더라도 1억 4, 5000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현재 기금이 51억 한 5000 정도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자소득 1억 한 4000, 1억 5000, 지금 현재 기금 외에 초과돼 있는 잉여금 1억 5000 해서 3억 정도가 내년에 집행 가능하다고 보는 금액인데, 그럼 내년에 그렇게 써버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 해에는,
○문화관광과장 박준 내년에는 3억을 쓸 수가 없고요.
○강상태위원 금년에 5억 집행했는데 내년에는 3억도 적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금년에는 그 동안에는 기금의 규모 이자 쓰는 게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썼어요, 매년 평균이. 그리고 금년만 좀….
○강상태위원 5억 쓰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시 전체의 민간이전경비가 초과되다 보니까 기금에서 승인을 받고 쓰게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기금을,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이 돈을 활용해 썼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아니, 그렇더라도 내년에 쓰고 나면 그 다음 해에는 돈이 남,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니, 매년 1억 5000씩은 적립이 저기에서,
○강상태위원 그렇죠. 예,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수입이 생기니까요. 앞으로 기금이 1억 5000 정도씩 계속 집행이 불가하죠. 만약에 원금을 더 확보하지 않으면, 출연금을 더 하지 않으면 그 이자는 한 1억 5000 정도,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주무과장으로서 현재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당해연도 이자수익만을 지출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건 인정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과다집행을 하게 된 것에 대한 경위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도 따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이자수익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으로 가야 하는 건지 굳이 저는 규명을 하자고 그러면 이 조항은 당해연도 이자수익으로 계속 가는 것이 효율적인 기금 관리 운용에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지적을 하고요.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잠깐 여쭈어 볼게요.
기금이 언제 마련됐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기금은 99년도부터 적립이 돼서 2005년도에 50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해가지고 50억이 됐는데, 같은 조 제4조 4항을 보시면 “매년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존에 99년도에는 얼마가 됐는지 몰라도 그래도 2005년도부터는 50억이 됐단 말이에요, 기금이.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이자 발생된 것을 방금 제4조 4항에 있는 것, 그 이자에 대한 10%를 적립해서 50억이 된 거예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닙니다. 원금만 50억,
○위원장 정용한 원금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준 순수하게 적립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번 따져볼게요.
아까 1억 한 몇 천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벌써 2013년, 8년 동안에 적립됐다 그러면 얼마나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게 5억이 넘은 거죠.
○위원장 정용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그것은 사용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방금 우리 강상태 위원님 말씀대로 재적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재적립을 해야 할 부분인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뭉쳐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런데 금년 초 같은 경우 시 전체의 민간이전경비가 총액기준에서 좀 오버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당초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사실 집행부에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운영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통해서, 물론 조례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봤을 때는 강상태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것은 앞으로 또 이런 걸 대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적립에 있어서는 분명히 적립금은 쌓아놔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이 조례가 기금 조례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기금 조례도 “당해연도”를 빼고 전부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쓰는 걸로 통일을 시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었거든요, 사실은.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성덕 예.
○위원장 정용한 저희가 아까 내용을 잠깐 보니까 저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기금 사용에 있어서는 기존에 다른,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사용하던 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금으로 많이 쓰잖아요. 이런 부분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이성덕 아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부분 가운데에서 일반회계에서,
○위원장 정용한 그렇죠.
○전문위원 이성덕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위원장 정용한 부족분을,
○전문위원 이성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이렇게 저기 해 쓴 부분을 우려해가지고 개선권고사항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그렇죠.
○전문위원 이성덕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유의해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맞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 들으셨죠?
일반회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기금을 사용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이치에 안 맞아요.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예. 관련해서 조문에 표기는 “당해연도” 이 하나 골자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올해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기금을 그렇게 썼다고 하면 2014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잡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죠. 올해 기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김해숙위원 다 잡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김해숙위원 그래서 그 이자수익 이 범위 내에서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의했기 때문에 사실은 인정을 해준 셈이 돼버렸는데, 사실 저도 약간 우려되는 바예요. 이게 이렇게 “당해연도”를 풀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든지 이렇게 또, 그동안 5억 9000 이렇게 모아졌던 게 순식간에 없어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그걸 다시 일반회계로 올해는 잡았다고 하니까 글쎄, 이건 저도 지켜가야 되지 않나. 굳이 이 조항은 개정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맞아요, 우리 김해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금 심의할 적에 그냥,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어요, 그때. 그 내역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불가피해가지고 올해 그랬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그런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4조 4항 부분은 일단은 기존대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완정위원 아니, 있어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기금이자를 당겨쓴다는 것에 대해서 “당해연도”를 빼겠다는 건데, 일단 기금 원금은 우리가 못 건드리고 이자 가지고만 쓸 수 있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걸 풀어놓고 하면 당해연도에 한꺼번에 다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이자를.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이자 적립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박완정위원 그렇죠, 이자 적립된 것을.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다 쓰면 내년에 신규로 이자가 적립된 게 없으면 그 범위 안에서 써야 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해에 몰아서 이렇게 지출이 되는, 그러니까 집행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해연도라고 우리가 한정 짓는 이유는 집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 되고.
올해 특히 민간이전경비가 그렇게 추가적으로 많이 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 과만 보면?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는 기금으로 돌린 사업도 기존에 추진하던 정례적인 사업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총액기준에서 초과가 됐다는 뜻이지 저희 과로 봐서는,
○박완정위원 과로 봐서는 별,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전체적으로 추가가 돼서,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매년,
○박완정위원 모자라니까 여기서는 예산을, 그러니까 이 과에서 쓸 예산을 다른 데 충당이 되고 여기서 쓸 예산은 기금에서 갖다 쓰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런 현상이 초래된 겁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러니까 돌려서 이렇게 쓰는 그런 형태로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해야 될 게 그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심의결정이 하나 들어가 있죠, 6조에.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심의를 다른 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여성발전기금도 있고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는 금년에 공모를 합니다, 예산규모가 확정이 되면.
○박완정위원 기금에서 지출이 되는, 집행이 되는 그 사업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지금 금년에 5억 6000인데요, 2억 1000이 공모를 통해서 나간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 기금에서 어떤 공모를 통해서 지출되는 예산이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공모를 했는데 그게 규정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 더 명시를 시키는 겁니다. 매번,
○박완정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심의는 어디에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니, 기능에 원래 있는데 그걸 하나 더 집어넣는 거죠.
○박완정위원 아니,
○문화관광과장 박준 기금 운용에 관한,
○박완정위원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심의를 지금 위원회의 그 역할에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그럼 그 전에는 이 규정 조항이 없어도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를 했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없는 것을,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을 명문화하겠다라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명문화하는,
○박완정위원 이 말씀인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기존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공모사업이 있었죠, 올해 같은 경우?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 문화예술 전반적인 거죠. 음악, 미술 여러 가지로 더,
○박완정위원 아니, 장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모사업이라 그러면 사업명을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 무슨 공모사업.
○문화관광과장 박준 문화예술기금 공모사업이죠.
○박완정위원 문화예술기금 공모사업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문화예술기금으로 나가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죠.
○박완정위원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사업.
○박완정위원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사업.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명칭이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심의를 그 동안에 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맡아서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문화예술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해왔는데 이걸 하나 더 추가로 넣겠다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구체적으로 명문화를 시키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항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대로 가는 것을 저는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설명하실 적에 당해연도 말고 그 동안 모아둔 이자를 다 한꺼번에 쓰실 수 있다고, 쓰시겠다고 이런 조례를 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립금도 포함되나요? 이자로 적립,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
○위원장 정용한 아니, 원금 말고요, 이자적립금. 원 이자에서 10% 정도를 적립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걸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도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대로 된다면 이것은 삭제되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
○위원장 정용한 4조 후반 부분에 “매년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재적립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강상태위원 적립할 수 있으니까 남으면 적립을 해야죠.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위원 남으면 하겠다는 거지.
○문화관광과장 박준 할 수 있다니까요, 임의규정이니까 그건,
○위원장 정용한 할 수 있다면 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모든 조례에 보면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해야지 그것 “할 수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필요가 없죠, 그러면.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자, 정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4항 중 ‘기금은’ 다음에 ‘당해연도’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4항 중 ‘기금은’ 다음에 ‘당해연도’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오종호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체육진흥과장 오종호입니다.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그 뒤에 팀장님! 체육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들 명단 있으면, 있으세요?
○체육정책팀장 최홍석 지금 가지고 온 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거 있으면 한 부씩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팀장님, 그 자료 요청한 지가 벌써 2주가 됐는데 안 오시네.
○체육정책팀장 최홍석 제가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일화와 관련된 자료 요청한 지 2주 됐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들 누구누구 들어가셨죠?
의회에서는 제가 들어갔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님 들어가셨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또 다른 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그리고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정용한 예. 체육 관련된 분들은 어느 분들이 들어가셨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그 명단이….
(자료 확인)
성남교육지원청 장학사,
○위원장 정용한 김병호 장학사님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김병호 장학사님이고요, 김준호 체육회이사, 성보경영고등학교 전병은 체육부장 들어가셨고요. 그다음에 유선준 축구연합회장, 볼링연합회장 김준성 회장님 들어가셔서 총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10명 내외로 되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정용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엇비슷한 건데.
얼마 전에 체육복선정위원회가 있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아, 체육회에서.
○위원장 정용한 예, 체육회에서 선정위원회 했었지요.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그 체육복선정위원회를 어디에서 했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아, 선정된 업체가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요. 그 선정심의위원들 대상이 누구였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선정심의위원들이 체육회 이사들로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들만 들어가는 게 맞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그렇지요.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심의위원이 아닌 분들도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나가면서 들렀다든지 아니면 말 한마디 하러 들렀다든지, 혹시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위원장 정용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심의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면 체육회에 관련된 분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정용한 생활체육 관련된 분도 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정용한 굳이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말하는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항에 포함된다고 저는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이번에 신설조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변경도 한번 됐었지요? 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변경도 됐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정용한 그것도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안 했어요. 뭐, 변경된다고 꼭 굳이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명확히 짚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또 예를 든다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아까 제가 관련된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보육에 관련된 회장들이 몇 분이 들어가셨다가 다 그런 것에 걸려서 그만둔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대한노인회 성남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동의안(지관근 의원 등 3인 발의)
○위원장 정용한 이어서 대한노인회 성남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관근 의원님, 김해숙 의원님, 한성심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회 안으로 상정 되었습니다.
대한노인회 성남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동의안은 지관근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한성심·김해숙 의원님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안은 발의의원님인 지관근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동의하여 가결되면 위원회 안으로 채택이 되어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그럼 대안을 발의하신 지관근 의원께서 대한노인회 성남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존경하는 우리 정용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한노인회 성남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동의안을 우리 상임위원회 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 요청을 드리는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거해서 그간 대한민국에 있는 노인회 조직에 관해서 법률적 근거로 그간 각 지방자치단체 지회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행사에 대한 지원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전체 인구대비 10%가 넘는 어르신들의 유일한 조직인 대한노인회에서 어르신들의 권익증대와 복지향상, 사회봉사 촉진을 위해서 지회에 관한한 규정들을 함으로 인해서 명실공히 대한노인회지회 어르신들께서 대한노인회에 소속된 지회 활동에 대한 자부심들을 갖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한노인회 성남시 구지회 비용의 보조 등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과 보조금 지원 대상, 용도에 대한 규정 그리고 구지회의 공유재산 배부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이 주요내용이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로당이라고 하는 여가시설에 대한 보조하는 규정은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르는 것으로 별도로 해서 중첩되지 않도록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2조하고 제3조를 보시면 이게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보면 또 노인복지법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남시에서 얼마 전에 노인종합복지관리사죠, 종합복지관리사에 관련된 것은 노인법에 관련된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지관근의원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장 정용한 예. 그런데 이것은 대한노인회지회 법률에 관련된 게 있고요. 또 밑으로 내려오시다 보면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경로당, 어르신, 노인회에 관련돼서 지금 조례가 3개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관근의원 예.
○위원장 정용한 차라리 통합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통합을 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말입니다.
○지관근의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개별법인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노인급식에 관한 조례 이런 규정들이 있고 그리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설치한 혹은 공동주택 내에 있는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그 여가시설을 보조하고 관리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대한노인회라고 하는 조직의 지회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 지회를 운영하고 있는 임원진들은 사실은 경로당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회라고 하는 이 조직을 운영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 경로당은 별개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대한노인회 지회의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회원들을 편의상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시설과 조직과 기구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적 상황에서는 분리적,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있고 이것이 이후에 위원장께서 구상한 것도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통합적으로 제도를 정비를 하게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각 개별법과 다른 어떤 개별법들 간의 중첩되지 않고 충돌되지 않고 한다면 오히려 통합의 방법도 찾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모색할만한 가치가 있다라고는 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한 가지 궁금해서요.
대한노인회에 배속되어 있는 활동하는 분들과 이들의 연령층을 본다면 경로당에 각 회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나 새로 신설되거나 이런 데도, 또 저희 공동주택인 아파트도 보면 노인회에 계신 분들이 경로당을 다 이용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바로 아래층에 계신 어르신이 경로당에 가서 아예 사시더라고요. 자기가 청소 다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시의원이라는 것을 알다 보니까 이분들이 요구사항들이 많으세요.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거나 휴게실에서 만나거나 하면 제가 여쭤보는데, 경로당을 활기차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한노인회에 계신 임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첩이 된다면 많은 단체를 만들어내는 것도 참 좋기는 좋겠습니다. 조직화하고 계열화 되고 컨트롤하기 좋고 또 그분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우리가 드리는 것도 굉장히 적절할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 이렇게 중첩되는 것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과다비용도 사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통합운영방식으로 가야지 자꾸 세분화된 어떤 각론적인 것으로 구성돼서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관근의원 우리 김순례 위원님께서도 고민하신 내용처럼 본 의원도 그런 고민을 안 한 바는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을 향한 이 제도화가 그동안에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물론 노인복지법이 먼저 제정이 되어서 사실상 노인복지법이 수차례 개정이 되고 해왔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성격상 특별법,
○김순례위원 잠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대한노인회에 가입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뭐예요?
○지관근의원 대한노인회에,
○김순례위원 자의적인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내가 노인회에 가입을 해서 대한노인회 회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보편 타당적으로 어느 정도의 연령이 되면 그냥 다 대한민국의 국민처럼 어떤 대접을 받는 건지.
○지관근의원 65세 이상이면,
○김순례위원 누구라도?
○지관근의원 노인복지법상 65세를 노인이라 규정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바대로 여가시설인데 이 여가시설에 이용을 하던 안 하던 대한노인회라고 하는 조직에는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자의적인 것이지요.
○지관근의원 편의상 경로당이라고 하는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주로 가입되어 있는 것이지요.
○김순례위원 여가시설에 가서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놀이를 하시든 거기에서 어떤 학습의 그게 되던 동아리 활동이 되던 그런 장소 제공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많이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드웨어는 구성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노인회 지회가 만들어지면 또 여기에 어떤,
○지관근의원 대한노인회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지회로,
○지관근의원 구지회도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있어요?
○지관근의원 예. 이미 3개 지회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지원을 하겠다는? 지회가 자생적으로 생긴 거예요, 아니면 국가적인 협조가 전혀 없어요?
○지관근의원 대한노인회라고 하는 중앙조직에,
○김순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 받겠지요.
○지관근의원 중앙조직의 지부 성격을 지닌 등기상의 대한노인회 성남시 수정지회, 중원지회, 분당지회가,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행정구역별로 내려가는 하부조직이 있는 것이지요.
○지관근의원 민법상 사단법인, 민법 33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단법인데 이게 전국 조직인데,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하나의 시 조직이 아닌 구 조직으로 이렇게 지회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시 조직이 아닌 구 조직으로 되어 있다?
○지관근의원 예.
○김순례위원 3개구?
○지관근의원 예.
○김순례위원 하여튼 이게 너무 세부화 된다는 부분에서는 좀 너무, 경로당은 주축으로 해서 사실은 동, 마을 이런 데서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하다못해 가사도우미까지 그런 역량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지원한다는 너무 복지 체계가,
○지관근의원 어쨌든 도움을 이미 주고 있는데 제도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대한노인회 지회의 임원진들이 사실상 우리 정용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연락이 간 분도 계실 테고 안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본 의원한테도 사실상 지회장님들이 수차례 연락이 와서 이 대한노인회 지회의 위상을 좀 높이고 싶다고 하는 어르신들이 있으셔서 그분들이 요구한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사항이 있는지, 이 법과 저 법 간의 충돌되는 사항이 있는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노인회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노인 조직인,
○김순례위원 예, 하여튼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관근의원 위상을 높여달라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김순례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어요. 대한노인회지회가 전국적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대한노인회지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2011년도에 통과가 됐고 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구 지회, 우리 시 지회는 없지만 구 지회에 다 지원이 되고 있지요? 인건비도 나오고 있고 기타 등등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제가입이냐 임의가입이냐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기가 원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중복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핀트가 좀 다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분당구만 놓고 봅시다. 대한노인회 분당구 지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로당이 몇 개예요? 전체 경로당 중에.
○지관근의원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두 개밖에 없다고요?
과장님, 통계 자료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2개로.
○박완정위원 대한노인회 분당구 지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당구 경로당이 전체가 몇 개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205개입니다.
○박완정위원 205개 중에서 지회에 가입 안 되어 있는 게 두 개밖에 없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두 개, 세 개 이렇게,
○박완정위원 그거 정확하게 자료로 가져오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노인회 구 지회를 지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거기에 위상을 심어주고 이것은 노인 전체들의 복지와 생활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컨대 청소년육성재단이라면 청소년수련관이 아니라 사무국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더 해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사무국의 위상을 높여주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지회에 다 나누어 가게 되어 있고 경로당에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각 경로당에 들어가는 돈이 다 가잖아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원과 관계가 없어요.
다만 각 경로당을, 즉 대한노인회에 가입한 각 경로당의 어떤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구 지회의 위상을 높여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지관근의원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실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감투도 많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어떤 중간 단계의 조직에 오히려 더 힘에 실리고 권위적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봉사 많이 하시고 구 지회가 힘든 건 알아요. 구지회장님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심** 회장님인데 참 봉사 많이 하시고 정말 경로당에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의회에서 행정감사나 이런 때 지적을 하면 바로 또 시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경로당에 부족한 게 없나 동향 점검도 나가시고, 많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각 구 지회마다 차도 한 대씩 사드리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위상을, 지금 지관근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위상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든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 이분들에게 추가로 뭔가가 더 지원이 나간다거나, 혜택이 나가는 게 뭡니까?
○지관근의원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박완정위원 예, 하세요.
○지관근의원 조례 제3조에 보면 지원 대상 및 용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 집행부 노인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전체 노인들 상대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노인회라고 하는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이 없다면 아마도 모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사실은 노인들의 취업활동에 관한 것도 대한노인회 각 구 지회에서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취업알선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력들을 보강해 준다든지 이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어르신들의 재능과 기능과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활용이 되어지고 기부한 차원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회차원에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진다면 그런 부분들도 보조를 해줘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이고, 또 어르신들의 재능과 기능들을 갖고 사회적기업들을 만들어서 스스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행정적인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보조한다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또 어르신들이 당사자의 복지원칙에 의해서 어르신들 스스로가 운영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어르신들의 심정은 어르신들이 더 잘 안다고 해서 조사연구를 한다든지 학술,
○박완정위원 아, 알겠습니다. 됐어요. 그만하시고요.
○지관근의원 이런 것들을 보조해 주면 오히려 기대효과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 지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면 이분들이, 사실 행정공무원들이 직접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탁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구 지회에 대한 이런 지원만 나가고, 관리감독은 행정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관근의원 이미 하고 있지요.
○박완정위원 예. 이미 하고 있지만 지금 지관근 의원님이 말씀대로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사업에 대한 보조가 나가면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지관근의원 그렇지요. 예컨대,
○박완정위원 이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 특별히 노인회지회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지원을 강화시킨다면 그러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노인회지회에.
○지관근의원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인적구성도, 아니 사회적기업 만든다고 예산만 받아다가 어떻게 쓸 겁니까? 인력이 없으면요.
○지관근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완정위원 인력과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조건 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법 생겼으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을 따고 보자,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관근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박완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기본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경로당이 있으면서 노인회지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인들, 그렇지요?
경로당 회원이지만 대한노인회지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지관근의원 아니지요.
○박완정위원 왜 못 받지요?
○지관근의원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노인회지회가, 예를 들어서 노인인구 대비 한 2만 명이 이용을 한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박완정위원 노인인구 대비 2만 명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지요. 노인인구 대비 몇 %가 가입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노인 인구가 몇 명이고 2만 명,
○지관근의원 노인인구가 지금 대한노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각 지회에서 하고 계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한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논리적인 어떤 근거나 이것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조건적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것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약간의 세분화시켜서,
○박완정위원 맞고 지금,
○지관근의원 제 이야기를 좀 경청해줬으면 좋겠는데,
○박완정위원 아니, 제가 여기서는 지금 갑이에요.
○지관근의원 갑,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심사는 우리가, 그리고 제 발언순서입니다. 갑, 을이지요?
○지관근의원 갑, 을이 아니지요.
○박완정위원 제가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갑이지요.
○지관근의원 동료위원입니다.
○박완정위원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갑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발언권이 없으셔요.
○지관근의원 저도 발언권 있어요. 일방적으로 발언하고 마칠 겁니까?
○박완정위원 위원장한테 제가 발언권을 받았어요, 의원님.
○지관근의원 질문하니까 답변을 해야지요.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생략하고 해 주,
○지관근의원 이해를 도우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박완정위원 아니 됐다니까, 이해가. 이미.
○지관근의원 이해가 됐어요? 무조건이라고.
○박완정위원 이미 됐다니까.
○지관근의원 무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철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박완정위원 뭐가 무조건이에요?
○지관근의원 무조건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박완정위원 뭐가 무조건,
○지관근의원 “무조건적으로 대한노인회지회를 지원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적절치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박완정위원 뭐가 무조건으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만하세요!
○지관근의원 사회적기업에 관한 이해도요, 대한노인회 회원을,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지관근의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박완정위원 내가 발언권이 있거든요.
○지관근의원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용한 잠시만요.
○지관근의원 왜 대한노인회를 무시합니까?
○박완정위원 대한노인회를 누가 무시해요!
그런 발언 호도하지 마세요!
○지관근의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본 의원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용한 두 분 잠시만요.
○박완정위원 뭘 무시해요! 누가 무시해요!
○위원장 정용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관근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한노인회지회 성남시 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관근 의원님께 제시하신 안에 상정이 먼저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되겠느냐, 채택이냐 둘째는 불채택이 되겠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1안에 대해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2안 불채택에 대해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기권이 있으셔서.
지관근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한노인회 성남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동의안은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 30분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축제가 있는데 참석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냥 진행해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에 동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199회 성남시의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정용한 박창순 강상태 김순례 김해숙 박완정 이영신 지관근 한성심○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문화관광과장 박준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학교급식팀장 이강석 체육정책팀장 최홍석○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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