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8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다. 사회복지과 라. 장애인복지과 마. 노인복지과 바. 가족여성과 사. 아동청소년과 2.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나. 중원청소년수련관장 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마.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바.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사.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용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문을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나눠드린 서식에 작성하시어 10월 22일까지 상임위 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업무 청취하시는 중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될 수 있으면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잘 듣고 질문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당 처음에는 한 10분 정도로 제한을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충질문 시간은 그 10분 지나서 다른 위원님들이 하고 나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14분)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위원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위원 문화복지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어떤 식으로,
○박창순위원 나름대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위원장 정용한 제가 방금 말씀했다시피 원만하게 합의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박창순위원 원만하게 합의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례가?
○위원장 정용한 사례가요? 사례가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된 게,
○박창순위원 사례를 일일이 한번 나열해 보자면 밑도 끝도 없고 한도 끝도 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나요?
○위원장 정용한 저는 원만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할 것이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위원 위원장으로서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위원회가 이성도 없고 논리도 없고, 단지 숫자놀음만 있고, 할 얘기 또 하고, 하는 얘기 되받아치고, 집행부 감시가 아니라 위원들 간에 감정만 쌓이고 있고, 서로 말 섞기도 싫어하고 있고, 의례적인 것 하고 있고, 어느 행사를 가더라도 의례적인 것 내지 ‘그래, 그쪽은 알아서 하겠지, 뭐.’ 그 정도 수준,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갔다 와가지고 술잔 한 잔 기울여서 ‘위하여!’ 한번 하고 나오면 뒤끝은 똑같고. 이게 위원회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봐서는.
○위원장 정용한 그것은 우리 박창순 간사님께서 지금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만큼은 저는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발언 기회도 다 드리고, 할 수 있는 말씀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 제지한 적도 없고, 서로 위원님들 말하는 데에 제가 덧붙인 적도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전체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문제뿐만이 아니라,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순위원 위원장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위원 위원장이 지금 이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철학이라도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정용한 저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만히 해결하는 게 좋다. 원만히 하도록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박창순위원 가만히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세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 가만히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하는데 중지시킨 적은 없잖아요. 박창순 위원님이 집행부에 질문하는데 제가 중지시킨 적 있어요?
○박창순위원 지금 말 막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새누리당 5명, 민주당 4명 해가지고 거기에서 거수기로 하면,
○위원장 정용한 거수기,
○박창순위원 1명 빠지더라도 거기에서 4 대 4고 결국은 부결되고,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지금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얘기예요, 전체 다.
○박창순위원 남기세요. 내 일부러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거수기란 말도 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우리 의원으로서, 어떻게 같은 의원으로서 거수기라는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은 좀 곤란하고요.
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
○위원장 정용한 발언기회 이제 그만 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
○위원장 정용한 일단은 집행부 말씀 끝나고 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앞으로 식사자리 같이 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따로 준비해 주세요.
○위원장 정용한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박창순위원 민주당 의원들끼리.
○위원장 정용한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은.
자, 박상복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거수)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아니, 저기,
○위원장 정용한 이것 끝나고 나서 이따가 드릴게요. 국장님 말씀하고 나서 또 드릴게요.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먼저 복지보건국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성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대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순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옥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명재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복지보건국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사회복지과에 16건, 장애인복지과 9건, 노인복지과 10건, 가족여성과 12건, 아동청소년과 12건, 보건위생과 9건, 영생관리사업소 2건으로 총 70건의 처리상황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는 기 제출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소관별 업무는 각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국장 보고 전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웃음)하십시오.
○지관근위원 잠깐 들어가시고요.
본 위원이 신상발언을 우리 위원장께 요청을 했는데, 어저께 조례 심사과정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조례 심사,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조례 입법발의의 문화가 이런 수준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어저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갑, 을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했고, 갑, 을의 관계가 대한민국을 판치고 있는데 의회의 의원들 간에도 갑을의 관계가 있는 건지 혹은 전혀 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참 답답했습니다.
시의회의 의결기능 또 집행부의 집행기능,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속에서도 갑, 을의 관계로 인식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또 갑을의 관계가 또 있고요.
그런데 의회와 의회 내의 의원과 의원의 관계는 동료의원이고, 본 위원은 또 선배의원이고 또 후배의원도 있고, 무엇보다도 동료의원으로서 우리가 성남시민들에게 각계각층들의 이해와 요구들을 반영을 해서 이 조례 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표리부동(表裏不同)한 경우들의 발언들을 하면서 반대 논리를 주장을 했고 해서 ‘아, 그 주장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성남시의회 의원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의원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씩 시간 내서 조례를 연구 검토하고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의견청취하고 이러면서 하는 거지 현실과 무관하게 조례를 제·개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다 동료의원들이 그런 고민 속에서 해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표발의해서 책임 있게 입법발의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에게 “조례 좀 그만 발의해라”라고 하는 정도로 발언한 것도 참 나는 동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속기록에도 확인해 보면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어르신들한테 무조건 지원하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조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지원하는 취지하에 하는 조례 활동으로 왜곡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저는 답답합니까.
설명을 하려고 해도 막아버리고,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 상생과 타협의 문화가 있는 건지, 토론문화가 있는 건지, 정말 오랜 세월 의정활동하면서 이렇게까지 우리 성남시의회가 의정활동문화가 이런 정도인지 참 슬픕니다.
위원장님! 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인간인지라 감정도 있고 표현상 분노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건 분노의 대상도 아니고 정말 이성적으로 대한노인회의 각 수정·중원·분당지회에 중요한 역할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위원장께서도 수차례 전화 받고 의견개진하고 어떻게 해달라 이런저런 의견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속에서 어느 지역에서 문제제기를 하든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은 자기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어느 지역의 현안이 됐든 의견들이 들어왔을 때는 성남시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또 받아서 의견 개진할 수 있다.
왜, 지관근 의원은 중원구 상대원 지역구인데 왜 분당구 지역구에 있는 민원까지, 의견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왜곡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참으로 속상하죠.
그래서 저는 어저께, 저도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유감스럽게도 화를 냈죠. 그래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죠.
그래서 정말 정치인들에게 능수능란한 권모술수(權謀術數)에도 능하지도 못하고 항상 약육강식의 약자로 되어 있는 듯 한, 그리고 또 표리부동한 이러한 우리 현실에 대해서 정말로 슬픈 현실이죠. 그러나 현실인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의회의 입법 활동하고 있는 고유기능에 관한 폄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사과해야 되고, 또 의원들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장께서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정말 단합이 잘되는 위원회다라고 자부심도 갖고 해왔으나 늘 우리는 또 엉뚱한 결론들이 도출되고 해서 아마 박창순 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서로 단합을 위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런 의식을 갖다가도 이놈의 상임위원회에만 들어오면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너무 속상하죠.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상임위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좀 더 진지하고 세밀하게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료의원들 간에는 또 특히 서로 배려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속에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지관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은 동의하고, 그리고 또 제가 원만히 진행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완정위원 예, 저도 신상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님께서 아마 어저께 저와의 설전을 소재로 신상발언을 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그에 대한 제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우리 지방의회 의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출직 의원은 동료의원이고 선배의원을 떠나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될 신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민의 대표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 어린 의원일지라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의원님이라고 깍듯이 예우를 해주고 또 주민들도 신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해서 동료의원이 낸 것이니까 대충 심사해도 됩니까?
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권한 중에는 조례 발의권만 있는 게 아니라 심사권도 있습니다. 중요한 권한이죠.
본 위원이 어저께 갑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런 심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비유지 그것을 갑과 을의,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갑과 을의 관계에 유추해서 그런 발언을 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런 비유적인 발언으로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비유를 빗대서 확대 해석하려는 그 저의가 저는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논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당연히 의견이 다른 것을 수용을 하고, 또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면 되는데 어저께 그런 불미스러운 논박의 시발점은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냐, 어떤 사무국이나 조직의, 지회의.’ 아마 그 시점에서부터 서로가 의견충돌이 심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경로당의 노인 회원들 개개인의 복지라든가 생활지위 향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것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을 그것에 대해서 회피하고 그것에 대해서 궁색한 변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사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꼬리는 잡고 싶지 않은데요, “무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가서 전체적인, 우리가 하나의 워딩(wording)을 가지고 따지는 건 정말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문맥과 그 사람의 주장하는 논지의 핵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동료의원이니까 당연히 해드리는 것, 저도 해드리고 싶죠. 그렇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따져서 아니다 했을 때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의원의 권리요,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공연한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요. 청탁법안이라고 있어요.
여당의원들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집행부가 조례안을 내면 부결될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 여당의원들을 통해서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런 것들 포함해서, 의원들 개개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조례안을 올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또 조례안을 하나 만드는 것,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도 왕왕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들은 의원의 신분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어저께 있었던, 여기서 선배·동료의원, 이 회의가 끝나면 선배·동료의원으로서 깍듯이 예우 안 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몇 가지 발언에 대해서 제가 더 지적하고 싶지만 속기록에 남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는 의원의 입장이든 또는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의 입장이든 감정적으로 흐르는 일이 없도록 회의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끝나셨습니까?
○박완정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자, 하실 말씀들이 이렇게 되면 업무보고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창순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제가 만약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중간에 자릅니다. 끼어듭니다, 꼭.
저는 얘기를 할 때, 저는 말할 때 배울 때요, 상대방이 말하면 마디나 절이 끝나면 듣고 있다가 그것이 끝났는가 확인하고 다음 얘기를 해라, 나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무시를 하거나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배웠다고요,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끼어듭니다. 말 자르고 들어오고 말꼬리 잡고, 얘기할 이유도 없는데 거기에서 끼어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지금 엉뚱한 얘기로 진행되고 또 삼천포로 빠지고 그래요. 삼천포로 빠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버리고 본질하고 다르게 가버리고 이런 것은 분명히 위원장이 제재를 해주세요.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동안에 얘기를 하려다가 그 동안에 놔두고 있었는데 발언을 하고 있으면 끼어들지 않게 해주시라고요.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말 자르고 들어오고 있고 끼어들고 있고 참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주시고요.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자, 박상복 국장님! 그것은 과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죠.
가. 보건위생과
(10시 42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명재일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게)과 하는 동안 다른 분들은 나가서 쉬셔도 돼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신배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이정조 의료원정책팀장입니다.
박경우 의료원건립팀장입니다.
류행기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춘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조창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나트륨은 줄이고 건강은 올리고 나트륨 저감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짜게 먹는 식습관으로 만성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싱겁게 먹기 운동으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 사업대상으로 집단급식소와 일반음식점 등 8561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영업주 결의대회와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891개소에 대한 나트륨 사용량 측정, 그리고 영업주 위생 등과 함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형 식품판매장의 나트륨 저감 식품점 운영을 통한 홍보, 그리고 식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나트륨 저감에 관한 내용의 어린이 뮤지컬 공연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활동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성남시 맛집 안내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등의 홍보와 위생 관련 정보를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보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시의 식품 관련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성남시 깨끗한 먹거리, 맛거리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모바일 웹서비스를 구축하게 될 사업자를 5월 16일 선정해서 구축에 필요한 모범음식점 사진 촬영 등 기초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준공되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성남시 의료원 설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의료원 건립공사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1·2·3차에 걸쳐 유찰되다가 조달청의 유찰사유 분석 등에 따라 지역 참여업체 비율과 실적 제한을 일부 완화해서 4월 9일 제4차 입찰공고 결과 태영건설과 우미건설, 울트라건설 등을 대표사로 하는 3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해서 경기도기술심사위원회의 기본설계 평가 등을 거쳐서 9월 5일 조달청으로부터 실시설계 적격자로 울트라건설이 최종 선정 통보되었습니다.
이후 10월 8일 성남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10월 15일 주민설명회 개최, 10월 16일 성남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거나 현재 이행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중순경 기공식과 함께 토목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됩니다. 이후 약 40개월의 공사를 거쳐 2017년 4월 준공하고, 2017년 7월 개원을 목표로 진행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료원과 관련해서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우리 박경우 의료원건립팀장이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위원장 정용한 예.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러면,
○위원장 정용한 다 하고 나서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다 끝난 다음에요?
○위원장 정용한 예.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성남시 맛집거리 상징조형물 설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원,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그것은 위원님들 질문할 적에, 의료원 관련돼서 질문할 때 그때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요즘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먹거리로 가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소중한 업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나트륨 저감 운동에 891개소의 염도를 측정하셨다 그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음식점마다 그 대상의 개체가 다를 텐데 그런 물질에 대한 염도검사를 하거나 이랬을 때 어떤 걸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음식점, 집단급식소하고 저희들이 대형음식점에 대한 나트륨 측정을 하는데요, 그 업소에서 대표적인 음식들은 업소마다 좀 차이가 있죠. 다릅니다.
○김순례위원 대부분,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래서 메뉴나 이런 것도 좀 다르고 이래서,
○김순례위원 우리가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도 가끔 나트륨에 대한 위험도, 만성질환을 유발하고 심질환이라든가 혈액의 염도를 높임으로써 혈관질환을 많이 유발한다는 보고가 많이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특성상 우리나라의 음식들이 보면, 식당 운영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음식 맛이 짜야지만 고객들이 선호하고 싱거우면 맛이 없다라는 대중적인 인식 때문에 이렇게 돼서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짤 수밖에 없다는 주방장들의 얘기를 주변에서 듣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고, 염도 측정해 보시니까 어땠어요? 이렇게 891개소를 해보시니까 결과가.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원래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은 하루에 200g.
○김순례위원 1일?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소금으로 환산하면 한 5g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 정도 되는데, 아, 2000㎎.
○김순례위원 2000.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소금으로 하면 5g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우리나라 평균이, 거의 권고량의 한 2.4배 정도 되는 4800에서,
○김순례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한 500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본 결과도 한 4700, 4800, 5000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태,
○김순례위원 그 업소에 대한 염도를 측정하고 권고사항으로 맛을 싱겁게 해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환이지만 그것과 편승해서 해줘야 될 것이 시민들에 대한, 그 수요자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업소를 방문해서 이런 염도 측정도 하셨지만 중요한 것이 시민에 대한 대민홍보 캠페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싱거워져도 맛이 없다고 그 식당을 안 가는 것 때문에 또 불가피하게 식당업소의 주인들은 다시 또 짜게 할 수밖에 없는, 계속 물려가는 그런 파장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의 대민홍보 쪽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질환이 발생될 수 있는 사례 이런 것들을 적극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냥 다만, 업소만 점검하고 업소에서 나온 편차를 보고 몇 ㎎이 나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업권이 뭐겠어요.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김순례위원 우리가 주로 이용해 주는 시민들이 그걸 안 했을 때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을 초래하기 때문에 시민, 대민홍보 쪽에 많이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김순례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9쪽에 중소 식품제조업체 맞춤형 디자인 개발 지원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10월 30일 정도면 음식을 포장할 수 있는 그 시안이 나오고 샘플이 나온다는 얘기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은 아니고요, 제조업소에 관련된 겁니다.
○김순례위원 제조업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식품제조업소의 포장지가,
○김순례위원 제조업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조업소가 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제조업소에서 왜,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겉에 포장지로 최종적으로 포장을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제품이.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두부 포장이 있다 그러면 두부 포장을 싸는 랩이라든가 폴리비닐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포장 도구? 제조업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 차원보다는 제조업소의 제품 포장지가 좀 조잡한 경우가 많다. 영세 제조업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포장지를 제조함으로써,
○김순례위원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네요, 이게 그렇게 되면.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이건 제조업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소 제조업체.
○김순례위원 아니, 제조업소에 관련된 것을 우리시가 이렇게 계도하는 부분에서의 시행, 저는 이 내용을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잠깐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지금 말씀 주신 게 맞네요, 제조업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김순례위원 제조업소의 그 다양한 물품과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는 그런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다 이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래서 저희들이 제조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상품,
○김순례위원 구체적으로 받은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말이 에둘러서 자꾸 주변으로 가버리는데, 지금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없으실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저희들이 개발하고 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김순례위원 한번 줘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위원석으로 자료 전달)
○위원장 정용한 포장지 말이죠, 포장지?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포장지를 개발해서 하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제조업소의 포장지인데 제조업소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자료 확인)
아! 이렇게 하나하나를 해달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업체별로 중소 제조업체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김순례위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매출의 증대와 관련된 부분도 되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김순례위원 또 위생이라든가 클린이라는 부분에서의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가 소재가 너무 조잡하고 불량스러워서 이걸 해주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런 면도 있고요. 디자인을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성남 관내에 중소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순례위원 중소업체 격려의 일환으로 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저희들이 좀 더 나은 디자인으로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아,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하는 육성 차원에서 지금 하시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죠. 그런 차원입니다.
○김순례위원 이게 무슨 우리들에게, 소비자에게 클린하다든가 어떤, 저는 아까 식품제조업체라고 해서 그 제조업체의 개인적인 특혜가 아니라 이게 우리 식당과 연결된 부분에서 포장이나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렇게 업체마다 만들어 주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글쎄. 그러면 다 많이 해주셔야지 10개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그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하고, 그 10개도 또 신청하는 사람들을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무리하면서 하겠습니다.
131쪽에 식품접객업 원산지에서 한우 전문점 쇠고기 유전자 DNA 검사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김순례위원 이것 몇 개 업소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70개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다 그들이 양심적으로,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에서는 유전자 검사에서 가짜 이런,
○김순례위원 그건 없었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원산지를 다르게 하고 해서 판매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굉장히 우수하네요, 성남이?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요즘 회자되고 있는 해양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 부분,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건 없었고요.
○김순례위원 그건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런 우려와 관련한 SNS상에서 도는 그런 내용들은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서도 어떻게 저희들이 대처를, 저희들도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게 있었습니다. 검토 차원에서 했었는데요.
그 세슘 관련해서는 지금 농림수산부 이쪽에서 또 전적으로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주로 명태라든가 그쪽에서 오는 게 고등어,
○김순례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이런 종류의 수산물들이거든요. 이 수산물들이 재래시장 쪽에 많이 가고 있고 이러는데,
○김순례위원 그게 참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나 이런 데들은 자체적으로 방사능 검사기를 갖다놓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고객들 앞에서 그것을 시연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시장 같은 데 가도.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영세상인들 있잖아요, 재래시장에.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김순례위원 이런 분들이 원산지도 조금 미흡한, 조금 불특정한 것들을 갖다가 이게 유통이 됐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마트에 잘 형성이 돼 있고 그 생산의 유통단계가 제대로 돼 있고 자구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 데는 관계가 없는데 정말 영세한 부분에서 재래시장을 통해서 유통되는 상인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시가 조금 접근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리고 조금 안심하셔도 되는 것이 수입할 경우에 국립수산물검사소에서 통관 시에 전부 표본검사를 해서 넘어오죠. 그래서 대부분은 안심하셔도 되는데 시민들,
○김순례위원 그런데 그 표본검사라는 게 랜덤으로 그것을 채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방역 쪽에서도 문제가 참 많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한국질병관리본부나 방역 쪽에 있는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참 이 부분이 완전하지 않다. 지금 시행하시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해줬으니까 나는 편하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그 방역이나 이런 것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의 증언을 들으면 사실 그걸 100%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치로 나와 있는 워딩 속에서 남아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래시장 쪽의 유통 쪽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125쪽에 나트륨 저감 운동에서 집단급식소 244개가 있는데, 여기 집단급식소라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자료 확인)
○이영신위원 맨 위에.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식품안전관리지수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하고 대형음식점, 김밥집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
○이영신위원 집단급식소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집단급식소는 저희들이 상시 급식인원 50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급식소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그리고 기업체 이런 데 주로,
○이영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학교급식은 전혀 포함이 안 되나 봐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집단급식소에요?
○이영신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학교급식도 저희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학교급식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직원과 대화)
○이영신위원 그런데 244곳이라니까 거기에 지금 포함이 되는 건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급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 관내에 집단급식소가 408개소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학교급식소도 다 포함이 돼 있는,
○이영신위원 그럼 지금 학교급식도 홍보하고 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러고 있지요.
○이영신위원 그러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나트륨에 대해서는.
○이영신위원 학교급식이 빠졌나 싶어서 지금….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포함된 급식소,
○이영신위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이영신위원 학교급식, 어린이집 그게 어려서부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 예, 하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 있죠, 식품업계. 거기서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는 곳을 제가 가끔씩 음식점에 가다보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점검만 하나요? 어떤 처벌도 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처벌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신위원 예, 그 처벌건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싶은데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한 2200건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가 한 27건 적발됐고,
○이영신위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이,
○이영신위원 미표시.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미표시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표시방법을 위반한 그런 것도 있었고.
○이영신위원 그러면 처벌이,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미표시는 과태료가 30만 원, 건당 30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런데 21곳뿐이 안 돼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미표시 됐던 것이요.
○이영신위원 제가 음식점을 가면 거의, 제가 그것을 유심히 보는데요, 원산지 미표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도 좀 철저하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지도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오늘 바쁘실 텐데,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아닙니다.
○김해숙위원 좀 전에 우리 김순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 제조업체에 그런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샘플링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김해숙위원 지금 어쨌든 방사능이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시가 발 빠르게 어떤 대책을 하면 시민들은 굉장히 안심하고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급작스럽게 어떤 정책을 할 때 여유자금이 있나요?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 인력도 그렇고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점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은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기존에 잡혀져 있는 비용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재래시장 같은 데에 기계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인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쨌든 또 이 돈 때문에 그런 걸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 정도 사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큰 이슈가 있고 시민들이 많이 불안할 때 그런 걸 발 빠르게 대응을 해주면 굉장히 시민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130쪽에 어린이 식품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여기 어쨌든 총 148개 학교 안에 우리가 구역으로 지정된 게 92개소라는 얘기죠, 이 표에?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 92개소 안에 있는 이런 관리대상 업소가 610개라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지도점검을 지금 1362개소를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걸 두 번 이상 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반복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김해숙위원 1년 내에?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김해숙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수 이것은 선정이라서 그런데, 학교매점도 같이 지도점검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공기질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저희 과에서,
○김해숙위원 어디 환경관리과인가요, 교육지원과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직원과 대화)
○김해숙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이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위탁해서 했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해숙위원 추진위원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김해숙위원 추진위원회는 어,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추진위원회라면 그 제조업소 관계자들하고 관련단체 이런 분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해가지고 그쪽에 위탁을 준 겁니다.
○김해숙위원 추진위원회로 비용을 전체를 줘서 거기에서 알아서 쓰고 정산 받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정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형태는 위탁입니까, 아니면 그냥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직영으로 하는 것?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직영으로 한 거죠.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시립의료원 관련돼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정용한 위원님들, 12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틀 전에 설명했던 건가요?
○의료원건립팀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15일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면 설치)
○위원장 정용한 간단하게 해주세요.
○의료원건립팀장 박경우 의료원건립팀장입니다.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원장 정용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신 분들 먼저 드리기로 해서요,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여기에 보면 집행 예상액이 나와 있는데 2013년 이후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2013년 이후라고만 해놓고 구체적으로 예산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2013년 이후에 1715억 5900만 원 들어가면 끝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준공 때까지 들어가는 최종 금액이지요. 그래서,
○박완정위원 준공이 2017년인데,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 재원은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재원 확충 방안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우리 그냥 일반,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일반 예산으로.
○박완정위원 일반 재정에서?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평균 1년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면 평균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500억씩?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500~600억 이 정도.
○박완정위원 우리가 1년 가용재원이 2500억 정도를 보면 거기에서 한 5 분의 1이 들어가네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박완정위원 그 정도가 시립병원 예산으로 투입될 예정, 2013년도까지는 68억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100억대 넘어가는 것이 2014년도부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일단은 예상액 계획표를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박완정위원 관련해서 성남시의료원 추진단인가 있지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박완정위원 몇 명이 근무하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지금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외부에서 새로 모집을 해가지고 오신 분이 몇 명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두 명 있습니다.
한 명이 가급 의사분이고요.
○박완정위원 비상근으로 하시는 분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비상근으로 하시는 그분이 퇴직하셨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의사 자문은 누구하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자그룹이라고 해서요, 8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자문을 들을 수 의사분들 또 실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로 해서 사용자그룹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몇 분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21명을 구성해서 회의도 1차 가졌고요, 앞으로도 계속 회의를 가지면서 자문을 들을 계획입니다.
○박완정위원 이 두 명이 지난번에 류 과장님 있을 때 뽑으신 분들인가요? 나급, 다급?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나머지 8명은 직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의 현황, 업무분장하고 그다음에 언제 들어왔으며 근무현황, 지금 근무는 저쪽에서 하고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구 시청 시민회관 지하에 사무실이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도 함께 업무분장 현황 이런 것들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박완정위원 다른 관련되는 얘기도 한꺼번에 해도 되나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위원 아까 “성남시 「맛집거리」 상징조형물” 이게 언제 선정이 된 것이지요? 지금 까치마을 먹자골목하고 모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8쪽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박완정위원 이게 조형물만 딱 설치를 해주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조형물도 하고 거기 소재하고 업소들에 대한 홍보도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요. 그리고 외식사업 경영컨설팅이나 이런 지원사업도 그 사람들을 우선해서 해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책정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별도로 되어 있지요.
○박완정위원 얼마가 되어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맛집거리에 직접 투입하는 예산들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분들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인 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군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요, 간판하나 단다고 해가지고 또는 이런 조형물 하나 만든다고 해가지고 맛집거리가 홍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수원에 목골시장이라고 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박완정위원 2008년도인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를 통한 시장 현대화 재건사업의 공모대상지 1호로 선정이 돼서 한 2년여 동안 9억 4000여 돈이 투입이 돼서 시장 재건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정치인들 간다하면 수원 목골시장이 많이 나왔는데, 그 성공요인의 하나는 뭐냐 하면 스토리텔링이었어요. 어떻게 이 스토리를 개발해서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홍보를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옛날식으로 자꾸 뭐 하나 조형물 갖다놓고 건물 하나 세우고 이래서는 홍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홍보에 대해서 담당 보건위생과에서 맡아서 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음) 만약에 그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채널을 아시잖아요. 우리 관계 부서, 상인대학이라든가 관계하는 지역경제과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박완정위원 그런 데하고 연결을 해서 간판이라든가 조형물이 들어섰으니 상인들하고, 또 요새 상가 상인회 조직하는 게 요새 우리 성남시의 큰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조직이 되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상가를 마케팅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개발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목골시장 같은 데는 벤치마킹 차원에서도 다녀오시고, 모르겠어요, 그게 2010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지금은 상인들 자력으로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의 성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가동시켜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에서 하기 어려운 일이고 또 맞지도 않다고 생각을 보니까 그런 부서와 채널을 확보해서 연결을 해주시고 또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세워지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11월 중에서 세워질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까치마을이 제 지역구입니다. 저한테 추진사항을 개별적으로 많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시립의료원 관련해서 아까 지하1층이 그쪽으로 보면 1층이 되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서쪽이지요.
○김해숙위원 응급실 쪽 바로 들어가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지금 민원실 쪽에서 보면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울트라에서 보니까 입찰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김해숙위원 어쨌든 한편으로 좋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부실의 우려가 깊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시청사를 보면 알겠지만 턴키방식이라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감리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정말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저희들이 건설사업관리단(CM)하고 저희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중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 설계대로 제대로 해야지, 왜냐하면 회사도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 하여튼 감독에 대해서는 시청사의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정리할게요.
맛집거리 상징조형물이 지금 종합시장하고 야탑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이게 과연 성공한 사업인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냥 조형물만 설치해놓고, 조형물도 어떻게 디자인을 그런 식으로 했는지 저는 참…. 개발 및 설계용역으로 2000만 원을 썼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너무 대조가 돼요. 차후에는 제대로 된 것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시립의료원 관련해서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정가보다 약 280억 정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정용한 260~280억 사이를 더 낮춰서 입찰에 참여해서 울트라건설이 1순위가 돼서 입찰을 받았는데, 기존에 유찰이 3번 됐어요. 유찰이 세 번 된 이유가 말 그대로 공사비가 부족해서 안 맞고 태영건설 한 쪽에서만 세 번 다 참여한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유찰이 세 번 된 이유가 분명히 공사비와 관련해서 유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3차 입찰에서는 기존 공사비의 280억이라는 돈을 마이너스해서 했다는 게 참 의심스러워요. 들리는 소문에는 좀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턴키로 들어온 업체들 중에 좀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차후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것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정용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구목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좀 늦게 참석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6쪽하고 128쪽 대동소이한 내용 같아서 한 가지만, 우선 선정위원 명단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지요? 맛집거리 선정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냐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지금 성남에 상권 활성화 재단이 만들어져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강상태위원 그것은 과에서도 알고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강상태위원 아까 박완정 위원님 지적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관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강상태위원 아시다시피 수정구 일대가 상권 활성화로 지정이 되면서 국비 100억, 도비 17억, 우리 시비 350억 해서 467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2017년도까지 이루어지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개략적으로는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그런 정도의 금액이 투입돼서 상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활성화 재단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보면 주로 하는 일들이 모바일 웹서비스 사업 같은 것이라든가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그다음에 간판사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와 연계시켜서 이 사업을 검토해 본 바가 있나요? 상징조형물 설치 같은 것들도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지금 상권 활성화 재단이 설립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 사업은 이미 작년도 재작년부터 계속 구성이 되고 실제 시행되어 오는 일부 먹거리 맛거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저희들이 먼저 사업이 시작 됐고,
○강상태위원 기 사업으로 오래 전부터 해왔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조형상징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관련 사업이 우리가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효과를 걷지 못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뭐….
○강상태위원 조금 전에 정용한 위원장도 지적하셨듯이,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쪽에,
○강상태위원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은 그분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물론 그게 디자인 전문가들이 만든 조형물이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확 눈에 드러나고 띄어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할지는 모르겠지만,
○강상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권 활성화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찾아오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상권이 활성화가 되려면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강상태위원 조형물 하나 이렇게 크게,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의 일환인데 상권 활성화 재단이 만들어진 게 이제 3년차 접어들고 있어요. 본격적으로는 된 것은 2년차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굉장히 전문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본부장도 만들고 했단 말이지요. 그게 바로 우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과에서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늘 우려하는 부분이 과연 일련의 이런 사업들을 우리 유관부서하고 어떤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정말 시민의 혈세를 가장 유효적절하게 잘 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과 협조들이 제대로 잘 안 된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재단하고 연계방안은 벌써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지금까지 안 하셨다면 제가 제안을 할게요. 자문 좀 받으셔서 또 아니면 맛집거리 같은 경우도 일련의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하고 별개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연계해서 거기에 어떤 사업들을 한다는 것보다 효율성이 더 높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정작 그런 대상지역은 전혀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특히나 연속사업을 하신 우리 과 입장에서는 시청 이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일대가 상권 붕괴가 일어나서 공실도 굉장히 늘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이런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하나도 선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곳이 선정이 됐는데,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11곳을 한 것이지요.
○강상태위원 선정을 해서 한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셔서 한 것이지요.
○강상태위원 신청을 해서 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강상태위원 어떻게 신청을 해서 하는 게 무슨 실태조사가 되나요?
정말 필요한 곳을, 어떤 곳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계획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지 신청하면 해 주고 신청 안 하면 방치시키고 이건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말씀드린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는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보기 어렵고요. 6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11곳 600만 원씩 투입을 한다, 이건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청 받은 곳보다는 정말 꼭 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 한다, 이 제안을 드리고. 아까 얘기했던 많은 비용을 들여서 상권 활성화 재단을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꼭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꼭 검토해 주시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의료원 문제 상당히 많은 진통 속에 출범된 사업인데 굉장히 우려하는 바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해숙 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내년도 3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된다고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한성심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많은 관심 속에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또는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전부 다 전액 순수 시비라고 했는데 이것을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집행부에서는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움직여서라도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이것을 전액 다 시비로 한다면 너무 큰 시에, 그렇게 않아도 대형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국도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상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수정구에 지금 국비 100억에 시비가 370억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상권 활성화 사업이 중원구 쪽에서 혹시 계획하는 바가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중원구 쪽에도 상권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도 상권 활성화 재단도 말씀하시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먼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연계해서 해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가 비슷하기 때문에 하는데요. 그래서 시너지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해서 연계하도록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역을 어떤 구역 획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안 된다 하더라도 중원구와 수정구 연계해가지고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중소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 보니까 129쪽에 디자인개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중소제품 제조업체장들의 모임이 있지요, 형성이 되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우리 식품협업인 협회라고 해서 관내 제조업체, 중소기업체 대표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이분들이 시에 요구하는 내용들이 뭐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몇 년 전에 검토를 하다가 중단했던 공단지역 한 쪽에 이 분들이 직접 해서 할 수 있는, 중소업체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을 조성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 지역들은 것도, 그분들이 지목한 지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했었는데,
○한성심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사기막골 쪽, 공단하고 사기막골 쪽 중간쯤에 있는 공단 인접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검토를 했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나누어서 우리시가 이제 3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되고 있지만 직접 제조업체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샤니라든지 이런 큰 업체가 안양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중소기업들이 우리시를 많이 떠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한성심위원 그런 이유들이 계속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지원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제조업체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이분들이 얘기하는 단지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지 조성이 우리 시에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조업체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공단 또는 단지 아무튼 어떤 이름이 됐든 조성을 돼서 더 이상 큰 중소기업들이 우리시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때 당시에 검토할 때도 여러 지역도시계획상의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중소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만한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 부담할 비용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들어가고 있는 게 아파트형 공장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규모 들어가서하고 있는데요.
○한성심위원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갈 만한 사업체가 있고 거기는 도저히 협소해서 못 들어갈기 사업체가 있고, 그러니까 샤니가 떠나간 것도 결국은 협소해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더 확대해서 공장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안양으로 갔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속속들이 아셔가지고 제조업들에 주문한 사항도 간과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노력을 하시라는 주문입니다. 아시겠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안녕하십니까? 영생사업소장 윤광선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정용한 위원장님과 박창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덕 행정팀장입니다.
권순창 민원팀장입니다.
추한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영생관리사업소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가 두 가지 밖에 없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위원장 정용한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그 사건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공무원 체계가 담당자가 한 서류를 팀장님들이 확인하고 또 최종적으로 제가 수입 같은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류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너무 교묘하게 증명서를 위조하게 붙여서 우리 팀장님들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그런 관계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화장용으로 입금하거나 아니면 신청할 때 본인들이 얼마내서 한다는 신청서를 보완했습니다.
원래 인터넷접수를 하다 보니까 오시면 주민등록증만 확인하고 맞으면 돈 내고 하다 보니까 서류작성 하는 게 없고 컴퓨터로 다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고 또 그런 것을 담당자 이외에는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투명성 있게 하려고 하고 또 현금을 받다 보니까 보관상의 문제가 있고 해서 현금도난이나 이런 것을 위주로 금고를 설치하고 CCTV를 부착을 했는데 직원이 자질이 부족하거나 직원이 문제가 된 것은 미처 조치를 못 취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소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영생관리사업소도 어떻게 보면 사업소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위원장 정용한 사업소다 보니까 자체 규정이라든지 예규를 만들라고 주문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없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자체적으로 운영규칙 운영 기구는 있는데 그 일부 화장이라든가 아니면,
○위원장 정용한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운영에 관련된 것은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영생관리사업소도 어떻게 보면 별도의 사업소입니다. 그렇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위원장 정용한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파견하는, 사업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전체적인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자체 감사 기능을 넣으면 되는데 지금 그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바로 그런 게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은 다 만들어졌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지금 몇 가지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거기에 내부적으로,
○위원장 정용한 조례가 있고 정관이 있고 규정이 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위원장 정용한 그게 다 완벽하게 됐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요.
예전에 인지로 하던 것이 왜 없어졌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인지도 마찬가지 원인으로 증지, 인지 이런 게 또 부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지, 증지를 없앤 것은 아마 법원 쪽에서 문제가 돼서, 증지를 재사용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문제가 돼서 증지를 없애고 행정지침으로 인해서 처리가 되는데요. 저희가 마을에서 증지를 팔 때는 돈을 취급하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게 없어지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인쇄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증기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돈을 취급하는 결과가 나왔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런 비리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김해숙위원 항상 돈이, 현금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견물생심(見物生心)도 생기고 하는데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서, 일단은 저는 현금이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일단 빨리 행정처리를 신속하게 해서 내손에 돈이 없어야 되는데, 그 한 부분이 현금지급기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했는데 제가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금고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은 받으셨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난색을 표했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것은 시금고가 사실 뭡니까. 물론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서 얘기를 해서, 굉장히 현금이 왔다갔다하고 거기가 또 도시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그것은 반드시 빨리 여러 곳으로 얘기해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대기오염 배출가스 공사 이것은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그게 처음에….
○김해숙위원 이거 올해 본예산 아니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올해 예산입니다. 이게 작년에 국도비 신청해서 올해 국도비가 들어와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배출시설에 관한 게, 화장로 관한 것은 규제가 늦게 돼서 이게 제대로 설치되거나 운영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례 수집을 위하여 전국 화장장을 많이 다녀보고 자문을 받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그리고 현재는 설계 심의 관련해서 설계 자문위에 요청해 놨는데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올해 심의 결과에 따라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돌다리도 두드려 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늦게 시작한 것이라고 얘기를,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예, 아까 사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그 사건으로 인한 조치내용은 어떤 것들로 이루어졌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조치는 우선 근무자에 대해서 안전장치 또 관리하는 팀장이 서류 확인하는 것 또 컴퓨터상, 그리고 민원인들이 신청을 할 때 가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신청서를 일부 작성하게 해서 거기에,
○강상태위원 그건 아까 말씀 들었던 내용이니까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행위자에 대한 것은 그때 감사실 감사 징계절차에 올라가서 되어 있고요, 지금 정직 상태에 되어 있고 재판결과에 따라서 아마 신분상 아니면 형사,
○강상태위원 횡령금액에 대한,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그것은 환수 조치됐습니다.
○강상태위원 환수 조치는 그 금액만 합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징계절차는 형사 처벌의 결정에 따라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동안 영생사업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 하고 있어서 모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다 마음이 짠해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과연 21세기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하는데 어떻게 개인의 비리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신분과 관련되는 사항은 감사과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은 방지대책에 주안점을 두고 여러 가지 방안을 조금 전에 소장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을 강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 금고에서도 ATM기계를 설치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것까지 설치를 하면 다음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요, 인사가 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도,
○강상태위원 아니 사후약방문이라고 어떻게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런 것을 설치를 합니까. 그런 예상되는 것들은 장비를 미리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됐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항상 있었다는 것을 소장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전혀 없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일단 현금으로,
○강상태위원 어차피 결재하고 쭉 하지 않겠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강상태위원 그런 어떠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건지, 저는 관리감독자들의 책임도 크다고 보거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상태위원 견물생심이라고 그런 이치에서 그런 사람이 어떠한, 그런 어떤 생각도 갖지 않겠어요?
3일 굶으면 담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했듯이, 예?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는데요. 그 직원이 거기에 세 번 근무 했던 직원이고 또 민원이나 이런 것에 친절하게 잘 처리를 했어요, 과거에도. 대개 오시는 직원들이 불친절하거나 이런데 그 직원만큼은 세 번 근무하는 동안 잘 했고, 당초부터 거기에서 근무 했던 것은 아닌데 거기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불친절하고 민원 사건에 의해서 교체,
○강상태위원 지금 친절, 불친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망자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그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망자들을 상대로 사기쳤다고도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수입을 횡령한 그런 형태거든요. 고인들, 그 사람들한테 안 받을 것을 받은 게 아니라 받은 돈을 안 받은 것처럼 해서 우리 시 수입을 횡령을 한 일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정당한 자기 신분에 걸맞은 비용을 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냈는데 10만 원 낸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망자를 욕보이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다, 시스템 개선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배출가스 처리시설 설치공사 아까 김해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겨울 닥치고 공사하는 것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현재 국도비가 확보됐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24억 850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국도비 합해서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국도비 합해서요.
○강상태위원 우리 시비도 한 9억 들어가는 건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8억.
○강상태위원 8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국도비.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예산 반영 요청할 때 굉장히 모범사례로 저희가 인색하지 않게 칭찬을 해 드렸는데, 국도비 못 받으면 우리 시비로 다 해야 할 사업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도비를 그렇게 많이 끌어오셔서 정말 아낌없는 칭찬을 드렸는데 취지와는 다르게 이 사업은 이렇게 신속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아울러서 이 건하고 또 한 건이 또 있는데요, 나중에 배정받은 건이 있는데 그것도 18억짜리 공사가 있는데 두 건이 한꺼번에 맞물리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 시설은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혹한기에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배출시설 설비이기 때문에 플랜트에 관한 공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가능해서 한겨울에 실시하신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서둘러서 못한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해를 넘겨서까지 이월시켜서까지 공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2014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10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기간이 많이 걸립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이달 안에 심의가 끝나면 계약이 체결되면 동절기에도 가능한 공사가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초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완벽하게 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보면 탁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사회복지과까지 오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12시 40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위원 이거 굉장히 사회복지과 쪽에 많은 내용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 잘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래도 팀장 소개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사회복지과장 정성진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형곤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귀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신성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서재섭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한경순 무한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10분 안에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위원 예, 빨리 하겠습니다. 답변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30쪽에 보면 SOS위기지원통합시스템 대상자를 365일 원스톱으로 한다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24시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위기의 사태에 봉착한 민원인이 발생이 됐을 때 위기 개입 전문기관 및 추진부서가 7개 부서에 6개 기관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이 자료에 보면. 여기에서 보통 24시간만 보호해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지금 SOS위기지원통합시스템 운영이라는 것은 일반 시간이 아니고 휴일이나 야간에,
○김순례위원 야간에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일반은 아니고. 그런데 보호 체계가 24시간이라고 돼 있는 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러니까 휴일 같은 때는 24시간 하는 거고요.
○김순례위원 평일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평일에는 전문기관이 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순례위원 예? 아니 평일,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전문기관이나 해당부서에서 다 신고처리를 받아가지고,
○김순례위원 24시간 보호가 되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새 가정폭력들이요, 112에 신고를 해도, 이 사례입니다. 112에 신고를 해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개입을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성폭력, 가정폭력, 또 매 맞는 아내 이런 부분에서 민원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쪽으로, 여기 상담센터에 보면 여성에 대해서는 굿패밀리상담복지센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그럼 여기도 역시 휴일에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아, 휴일,
○김순례위원 24시간 보호하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러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휴일이나 야간에 예를 들어서 노숙인이 갑자기 쓰러졌다 그럴 경우에 주민들이 보고 대부분,
○김순례위원 신고했을 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소방관서나 경찰관서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방관서나 경찰관서에서는 당직실로 와서 당직사령한테 서명을 받고 그것을,
○김순례위원 인계를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인계를 하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남시에 가지고 있는 위기지원통합시스템이라는 것은 선 조치 후에 후 사후처리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그러니까 인계를 하는데 노숙자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건 충분히 이해되고요. 여기 지금 위기대상자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이 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동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노숙자도 장애인도 하고 계신데, 특별히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SOS를 쳐서 위급에 대한 사항을 했을 때 여기 지금 보호되는 게 평일에는 어떤 식으로 해요? 평일에는 그냥 이 기관에서 해주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저희 행정관서.
○김순례위원 24시간 보호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우리가 이 전문기관에 서포터(supporter)가 되는 부분도 시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이 지정된 곳은?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루만 보호하느냐, 아니면 그 사항이 완결될 때까지 해주느냐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아, 일시보호니까 2~3일은,
○김순례위원 2~3일은 보호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계속적으로 보호를 할 수,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또 해피하우스 전세 임대주택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이고 있고 제가 작년도에도 이 부분 지적을 했었는데, 전셋값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거기에서 어려움은 없어요? 이번에 조금 올리기는 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2012년도에 3000만 원에서 2013년도에 4000만 원으로 또 2014년도부터는 5000만 원으로 인상해 주려고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일정기간 지금 사용을 하고 나서는 다시 리턴(return)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기금으로 다 흡수 통합되는 거죠.
○김순례위원 아니, 통합되는데 이분들이 약속된 기일까지 그렇게 있다가 다시….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아,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원은 그만하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빼요? 그냥 방을 빼버려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김순례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지금,
○김순례위원 거기에서 충돌되는 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그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지금까지는.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시면 푸드뱅크·마켓 지원에서 올해 2013년도 10월에 다시 재위탁 추진을 해서 산성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모집공고가 지금 나간다고 돼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여기는 기존에 하던 분들이 다시 재위탁도 할 수 있고 열어놓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면 만료가 돼서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공개입니다. 공개로 공고,
○김순례위원 몇 년 동안 지정하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보통 3년입니다.
○김순례위원 3년?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3년 동안 하고. 그리고 40쪽에 보시면 푸드뱅크·마켓 현황에서 푸드마켓에 성남푸드뱅크, 청솔기초푸드뱅크 이렇게 해서 형태에서 당연신고시설하고 임의신고시설하고 위탁시설하고 이 차이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원과 대화)
위탁시설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임의로,
○김순례위원 뭐가요? 위탁시설이?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겠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김순례위원 또?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다음에 신고시설은 저희가 위탁하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직원과 대화)
○김순례위원 위탁이 직접 운영하겠다는 거고 또 신고시설이 위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이.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죄송합니다. 지금 잘못 이해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알고 얘기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말이, 제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당연신고시설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자료 확인)
○김순례위원 당연신고는 뭐고 임의신고는 뭐고….
담당자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안 되시면.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죄송합니다.
○김순례위원 여기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것을 헤아리고 꿰고 지금 자리에 드셔야,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이건 자세히 알아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본인들도 모르는 단어를 여기다 써놓고 우리한테 이해를 하라고 지금 이것 자료 주신 거예요?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
○김순례위원 제가 이것을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푸드마켓의 기초, 설립된 동기부여와 이것이 혹여라도 영리성을 띌 수 있는 부분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들여다본 것이거든요.
답변이 안 되세요?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예, 영리성으로 흘러갈 염려는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아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단순논리로 말씀하시는 거고, 당연신고시설, 임의신고시설, 위탁시설을 지금 꿰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 국장님도 모르세요?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아, 위탁시설은요,
○김순례위원 아, 잠깐만요. 국장님한테 질의드렸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저도 이 단어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내용을 파악해서,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예, 바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 내용을 알아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예.
○김순례위원 아휴, 참 난감합니다. 여기에 기재된 것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
○김순례위원 그리고 MRI, CT 촬영하는 것 있었죠.
(자료 확인)
아, 기초생활수급자 35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MRI 확대운영 시행하고, 또 특수장비, 촬영장비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지원범위에서 CT, PET, MRI, MRA 중 검사비 1인 최대 70만 원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변경된 것 아세요? 10월부터.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뭐….
○김순례위원 이것들이 의료보험이 안 돼서 지금 생활급여자들이 본인 자부담을 하거나 비급여라는 형태로 진행이 됐거든요.
알려드릴게요.
10월부터 특수 촬영된 부분에서 보험으로 지금 전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월부터.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기를 10월부터 시행하는 게 초음파나 CT 촬영은 의료보험이 진행이 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짜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또 저소득층의 복지지원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MRA, MRI거든요. A와 I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비용이 참 고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 1인 70만 원 정도 이내에서 한다는 부분에 조금 확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추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 성립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규정돼 있는 것 자료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김순례위원 나머지는 감사 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25쪽 저소득 어르신 생계비 지원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에게 생계비 지원을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권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란 말이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지금 현재는 20%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강상태위원 왜 그렇게 저조하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알려드리고 하는데 신청자가 지금 좀 저조한 실정,
○강상태위원 시간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대상자 통계자료 있지요? 여기에 해당된 대상자 통계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강상태위원 예산을 2억을 세웠을 때는 아마 그런 통계자료에 의해서 세웠을 것 아니겠어요? 통계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현재 지원된 20% 그 현황도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 사업이 미진해서 보니까 70세에서 65세로 낮추어서 대상 폭을 넓히고 또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노인이 포함된 근로 무능력 가구로 확대하는 것, 이것은 참 저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더, 좀 격세지감(隔世之感)이 있어요. 빨리 이렇게 시도를 해서, 이제 10월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 사업을, 프로테이지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기간이 얼마 없는데 이렇게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서 이걸 사업성을 높일 겁니까?
그 복안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지금 금년 책자에도 나와 있다시피, 6월 14일부터 확대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강상태위원 6월 14일부터?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강상태위원 예,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30일 현재 20%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이 집행률 저조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강상태위원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하여튼 그 사항은 제가,
○강상태위원 자료로,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줬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위원님 여러분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다음은 36쪽 해피하우스, 우리 김순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서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다행스럽게 내년부터는 500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강상태위원 몇 세대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저희가 60세대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60세대.
○강상태위원 내년에 반영할 예산이 12세대예요, 열두 세대.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아, 예.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지금까지 보통 한 8세대, 6세대 해왔던 걸.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금액도 확대하고 대상가구 수도 늘리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강상태위원 예. 그건 잘 하셨고요.
임대기간이 2년에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강상태위원 이것은 그렇게 국한시킨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나요?
저는 요즘처럼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해서 다른 데로 나가기에는 쉽지 않은 기간이라고 여겨지는데 2회에 한해 연장한다거나 그런 제도는 도입할 의사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4년을 임대를 하는 전세 지원을 해주는 건데,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최장 4년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 정도면 자활하는 데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강상태위원 충분하다고 검토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늘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빈곤에 시달리고 그냥 죽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강상태위원 어떠한 혜택을, 지원을 받고 있다가 안 받게 되면 방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간이 충분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강상태위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실태조사를 해봤어요, 한 번이나?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런데 지금 현재,
○강상태위원 그 기간에 만족하는지 이런 것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래서 현재 수혜자는 굉장히 많고,
○강상태위원 예,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또 혜택 보는 분은 적고 하니까 그런 점도,
○강상태위원 지금도 신청 받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보통 어때요,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1000여 세대 더, 지금 현재는 60세대만 하는데 한 1000여 세대 정도 이렇게 신청이 지금 들어오고,
○강상태위원 굉장한 경쟁률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강상태위원 그게 심사기준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 기준 자료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제안할게요.
이게 구청장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강상태위원 그 채권 보전을 위해서 전세권 설정한단 말이죠, 우선변제권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택함으로써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즉 이야기하자면 가옥주가 나는 전세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전세 안 놓겠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
○강상태위원 모르시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강상태위원 파악 안 해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강상태위원 그게 부동산가에서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나와서 뭐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
○강상태위원 확정일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강상태위원 주민등록 전입을 해놓고 관할구청이나 이런 쪽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 후순위에 우선해서 인정해 주는 제도, 그러니까 전세권에 갈음한 제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 문제 때문에, 전세권 설정 때문에 계약이 체결이 안 된 경우가 있는데 그걸 대비한 대비책으로 구청장님 명의뿐만 아니라 공동명의로 해서, 수혜자와 구청장님 공동명의로 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확정일자로 갈음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보완은 가능한지, 그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공동명의 체결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확정일자란 제도는 거기에 전입이 돼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살고 있는 그 건물에 내가 계약 체결하고 나서 거기에 전입일자가 기록된 그 날짜로부터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세권에 준한 그런 효력을 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하여튼 세입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좋은 주택을 확보하는 데에 전세권 설정 때문에 꺼려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보는데 그걸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하여튼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하는 데에 법적인 문제가 뭐가 있어서 안 되는지 되는지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4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여기 관련 팀장님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강상태위원 팀장님, 제가 자료 알아보라고 해서 지난번에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산성종합사회복지관.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먼저 자료를 달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강상태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한번 파악을 해보라 그러셨지 보고하라고는 안 했어요.
○강상태위원 그럼 파악해 보고 그냥 넘기는 겁니까.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예, 드리겠습니다. 그것 다,
○위원장 정용한 팀장님, 마이크 대고 말씀하십시오, 녹음이 되게.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속기록은 다 검토해가지고 다 파악은 해놨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여기에서 금년 12월까지 운영을 하도록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지금 봉사회에서 광명의 사례가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직 재판 진행 중인 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사례는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그와 관련해서 제가 팀장께 개인적으로 이 법인에 대한 광명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 봐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파악했는지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예, 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속기록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속기록 내용,
○위원장 정용한 아니, 팀장님!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예.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현재 법인에 대해서,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문제를 말씀드린 거지,
○강상태위원 광명시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예. 지금 재판하고 있는 사항은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노인재가복지센터를 위탁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위탁을 해서 그 이익금이 남았습니다. 이익금이 한 9500 정도 남았는데 그 돈을 법인으로 전입을 시켜가지고 통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감사를 통해서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반환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법인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법인으로 전출을 해서 쓸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해줬답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 반납을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반환을 하라고 소송을 한 건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위탁 취소는 안 했어요?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그것은 위탁,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를 위탁한 것은 아니고요, 공간만 위탁을 준 겁니다. 지하 1층인데 지하 1층 공간만 사용하는 걸로 위탁을 줬답니다.
○강상태위원 파악된 내용이 그게 전부예요?
○위원장 정용한 팀장님이 약간 좀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저도 내용을 잘 아는 부분인데.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예, 그 사항,
○강상태위원 하안동에 복지관 운영도 했을 텐데?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하안동 종합복지관은 운영을 하다가 위탁이 다 끝, 제가 그쪽 팀장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안 사실인데요. 기간이 다 끝나서 더 이상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는 위탁 공모를 안 했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났다고 합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발생한 문제 같은 건 없었어요?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예, 거기에서는 없다고, 그 팀장하고 제가 통화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 더 구체적으로, 다른 그런 내용도 많이 있을 텐데 그걸 자료로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하고 있지요?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예.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 팀장님은 들어가세요.
지금 우리가 공히 5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추진상황에 보면, 41쪽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내용, 점검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종합사회복지관의 주된 점검내용은 인권 문제 그다음에 또….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점검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련 과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시비 지원하는 부분만 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라든가 전입금 사용이라든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 다 보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전입금으로 얼마를 약정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 내용은 지금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정용한 정리 좀 해주시죠.
○강상태위원 우리가 많은 사업 중에서 지금 저희한테 보고 자료로 내놓은 몇 가지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전부 모든 사업들이 아니고 주요사업들을 발췌해서 이 자료목록 만드신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 안 하고 나오시면 어떡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전입금만큼은, 전입금 문제는 지금 저도,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포함해서 후원금 모금내역, 사용내역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어떠한 프로그램 진행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우리가 지금 필요한 다른 사업들 또 연계해서 하는 것들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
○강상태위원 하여튼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전반적인 사항들을 파악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광명시청 앞에서 집회하고 그러잖아요. 아세요? 그 법인에서.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
○위원장 정용한 모르시죠?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고 있으시죠?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예.
○위원장 정용한 집회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예.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그 복지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를 위탁받아 했어요. 그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예.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위탁을 안 받은 것도 있고, 위탁을 못 받은 것도 있고, 중간에 위탁이 취소된 것도 있어요. 그 내용을 잘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예.
○위원장 정용한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 복지보건국으로, 가장 선임국으로서 주요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 또 주민들의 복지증진 이런 데에 힘을 쏟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다시 우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성남시 전체 종합계획 수립하고 그걸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촘촘한 안전망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 소외계층이 좀 더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게 과장님 역할이라고 봅니다.
물론 일이 과다하겠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일만 하기가 급급해서 얼마 전에 보도도 됐지만 망자에게 계속 6개월 이상 지원이 돼서 우리 국민의 세금이 그렇게 낭비되는, 몇 백억 이상이 낭비되는 사례도 있듯이 우리가 계속 주어진 일만 그렇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저희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된 업무가 국도시비가 포함된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성남시만의 특수한 시책이 많습니다. 꼭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업무, 도에서 내려오는 업무뿐만 아니라 시의 자체적인, 개발한 특수시책사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주는 일만이 아니라 촘촘한 안전망을 위해서는 그 사각지대나 빈 곳을 우리가 더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 부서의 공무원들이 그 일에만 매달리면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가, 또 빈 데는 어디인가 고민은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과장님은 그렇게 큰 틀에서 보고 큰 틀에서 누수가 뭔지, 또 채워야 될 곳은 뭔지 담당공무원들한테 해보니까 어떤 것이 비고 어떤 것이 더 보강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물어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감사합니다. 직원들하고 잘,
○김해숙위원 감사한 게 아니라 저는 과장님의, 물론 제가 열심히 왔다갔다 하고 애쓰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이왕 애쓰시는 것 좀 더 효율적으로, 또 결과가 있게 애쓰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주어진 일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그리고 사실 담당자들은 그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하는 여유가 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촘촘하고 효과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민 없이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야죠. 과장님이 일선에서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직접 느껴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역할에 좀 더 비중을 두고 해야지 우리 성남시의 복지계획, 또 복지 달성이 좀 더 효과적이고 또 극대화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업무청취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가 물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더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너무 주어진 일에만 매몰되면 사실 열심히 하고도 엉뚱한 데서 터지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어르신들 생계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게….
○김해숙위원 대상자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자료 확인)
이게 당초 대상자 추정인원이 15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130%에서 2013년도에 185%로 완화돼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이 수급자로 선정이 된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좀 줄어들었고요.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강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료로 집행실적이,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해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런데 그게 어쨌든 그 수급자가 많이 포함되면 여기 지금 차상위 이런 쪽에도 들어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런데 기초생활,
○김해숙위원 그러면 사각지대인데 그 150명을 한정한 것에 대한 문제이지, 그 외로 더 포함을 시켜야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지금 저소득 어르신 생계비 지원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아닌 사람에, 거기에서 탈락된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김해숙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런데 금년도에 이게 좀 완화가 돼가지고 다시 저소득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또 포함된 분도 있고 그래서,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150명의 세트를 해서 이쪽으로 갔으면 150명이 줄어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으로 또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말씀 이해합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발 빠르게 해서 이게 그래도 예산 된 것을 집행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또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 집행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해숙위원 다음에 자료로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푸드뱅크가 우리시에 두 곳밖에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자료 확인)
○한성심위원 예? 푸드뱅크.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이든지 또는 사랑의 손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후원을 받아서 나눔 행사를 하고 있는 걸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일정부분 종교단체라든지 사회복지단체에서 기탁을 받아 가지고 배부하는 것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는데 저희한테 신고된 푸드뱅크는 두 곳이 있고, 푸드마켓이 한 곳이 있어서 세 곳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이것 한번 파악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빵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일이 지난 것을 먹고 탈이 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푸드마켓은,
여기 서** 씨하고 조** 씨하고는 부부 관계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푸드뱅크가 먼저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푸드마켓은 위탁시설? 위탁을 하셨다는 얘기인데,(웃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한성심위원 아무튼 지금 굉장히 우리시에 횡횡하고 있는 푸드뱅크가 아니면서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많이 기탁 받은 내용을 가지고 나눔 행사도 하고, 또 나눔 행사가 아닌 반대급부적인 걸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할 수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두 번째는 노숙인 관련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예산은 좀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예산.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한성심위원 5년 치 예산 현황하고 여기 보면 노숙인 자활시설은 두 곳 안나의 집, 성남 내일을 여는 집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한성심위원 센터는 알겠고, 자활사업장은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것은 현재 광주에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거기 이름이 뭐예요? 자활사업장 이름.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자활사업장입니다.
○한성심위원 내일을 여는 집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우리가 직영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이게 광주에서 하다가 다시 또 용인으로 갔다가 다시 또 광주로 갔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한성심위원 그것 현황하고요. 누구 목사님이던가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 좀 해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위스타트사업, 자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한성심위원 자활사업을 했는데 연도별로 예산과 그 자활사업을 하고 난 뒤의 성과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장애인복지과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입니다.
저희 과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유미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채길자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5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주요업무보고)
○강상태위원 설명은 생략하고 그냥 질의하시죠.
○위원장 정용한 예.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그냥 자료로 대체하자는데 특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근간에 들어서 장애인복지과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확충되는 게 몇 개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저희는 시에서 직접 확충된 것은 없고요, 중장년 주간보호센터 하나가 분당우리교회 재단에서 설치한 게 하나 있습니다, 8월에. 그것 하나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린 것 있는데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민간단체보조금 성격의 예산이 수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전반적으로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한도액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민간단체에 대한 총액기준이 있어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금으로 전환해서 기금이자 가지고 그런 목적사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강상태위원 이 한도액 설정과 관련해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 좀 파악된 것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저희 과에서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기금으로 지금 하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다 아시겠지만 그 이율의 차이에 의해서 내년부터 거기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 외에는 현재까지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안행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란 말이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하나의 지침이죠, 안행부 지침?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강상태위원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지침을 통해서 지방자치 활성화에 이게 찬물을 끼얹는 하나의, 저는 지방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데 찬물을 끼얹는 매우 악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가 활성화 될수록 여러 가지 사회단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요구는 많이 증대가 되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액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민간단체보조 경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액을 했느냐, 늘어나다 보니까 그 액수에 기준을 맞추려고 보면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들어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럴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지적을 하게 되면 기준액 초과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강상태위원 다행히 우리 장애인복지과는 기금이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효율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사실은 그 기금을 우리가 그런 목적에 쓰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더 장애인들 복지를 위한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 기준액이 없다 그러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아까 구체적으로 그 자료 나온 것 혹시 가져온 것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산편성지침은 저희가 민간이전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하고 같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위 민간이전보조금, 민간단체보조금에 편성되지 않아도 될 그런 예산들이 혹시 민간단체보조 예산으로 세워진 케이스는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 보조금 예산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로부터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임의로 세운 것은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예를 들자면 제가 체육진흥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학교급식사업이니 교복사업이니 기타 교육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교육경비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예를 들어 체육예산을 세운단 말이죠.
이러한 예로 학교체육운동부 지원 이런 것은 교육예산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글쎄, 제가 그건 정확히 판단하기,
○강상태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지금 예를 들자면. 그렇게 전환하게 되면 민간단체보조금에서 전환한 액수만큼 예산을 우리가 더 세울 수 있는 폭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단체, 장애인복지과에서 민간이전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현황자료, 그걸 통해서 그 자료를 보고 이게 우리가 다른 일반예산으로 전환해도 될 목이 편성돼 있지 않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민간단체보조금이 아닌 다른 목적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혹시 들어 있지는 않은지를 파악해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건 저희가 자료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58쪽입니다.
지금 집행률을 보면 56%가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강상태위원 79명 취업 현황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복지일자리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고 직무지도원이란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직무지도원.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것은 두 명이 있는데요. 공공일자리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편의적인 제공하고 그다음에 총괄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한 명이 있고 성은학교에 한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성은학교에 있는 사람은 그 성은학교에서 공공일자리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의 제공이나 이런 것 해주고요, 저희 사무실에 있는 사람도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행정적인 도움이나 그런 총괄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11억 8500만 원이 현재 예산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강상태위원 국·도·시비 포함해서. 이게 지금 인원이 141명에 대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120명에 대한 예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게 추경까지 합해서 141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강상태위원 추경 포함한 예산?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강상태위원 당초에는 120명에서 141명으로 이렇게 늘렸지 않습니까, 21명을.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8월부터 늘어났습니다.
○강상태위원 전년도에는 우리가 실적이 어떠했었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전년도는….
○강상태위원 자료를 보셔야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자료를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혹시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되고 있는 취업 현황자료하고요, 전년도의 실적자료 이것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56쪽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확대, 지난번에 이것 아마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상을 확대시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박완정위원 올해 예산 4700만 원 중에서 지금 집행된 게 2170만 원뿐인데, 이게 확대된 데에 비해서 지원대상자는 많이 발굴하지 못했나 봐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이것은 저희가 홍보에 의해서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7월 1일부터 확대를 해가지고 그 표에 보시면 개정 후에 남성장애인 9명이 늘어났습니다.
○박완정위원 (자료 확인) 남성장애인 9명이 늘어난,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그게 7월하고 8, (직원과 대화)
7·8·9월 3개월간 9명이 늘어난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네. 이것 확대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47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는데도, 이렇게 확대해서 집행을 했는데도 이만큼 남은 거잖아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이것 추경에 더 일부 확보를 한 거죠.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것만 가지고도 되죠.
지금 10월 며칠 기준이에요, 이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조대호 장애인복지과장에게) 4700이 포함된 것 아니야, 추경에?
○박완정위원 예? 4700만 원에서 2170만 원밖에 안 썼잖아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런데 추경에 더 확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아니, 4700만 원이 추경에 확대하면서 조금 더 늘어난 예산이 포함된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추경에 할 필요도 없는 거였는데 확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또 돈을 남게 하느냐고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인원 비율을 봐 가지고 가임 할 수 있는 장애인 비율을 가지고 계산한 건데 12월까지,
○박완정위원 내년에는 적정하게 잡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렇게 절반밖에, 지금 10월 중순인데 절반밖에 못, 절반이 뭡니까. 50%가 안 되네요. 그렇죠? 내년에는 적절하게 잡으시고.
우리 장애인 점자 보도블록 있죠, 노란색으로 까는 것.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박완정위원 이것은 여기 관할이 아니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건 도로과 소관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건의가 이쪽으로 오지 않나요, 장애인 분들한테?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저희한테도 오는데 저희가 오면 소관부서로 이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첩만 하고 그냥 몰라라 하시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런 건 아니죠.
○박완정위원 어떤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 보면 장애인 보도블록이 전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무늬만 돼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
○박완정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장애인 정책의 철학은 이쪽 부서에서 가져가는 게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방침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방향 이런 건 여기서 가져가고 시행부서지, 도로과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박완정위원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그게 잘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시가?
제가 언젠가 SNS에도 한번 올렸었을 거예요. 수원의 구도로인데 그게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부터 쫙 이어져 있는데 여기는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딱 끊어져 있어 그냥, 횡단보도 앞에 그것만 딱 몇 개만, 몇 칸만 돼 있고 끊어져 있단 말이야, 전혀 연결이 안 돼. 분당도 그런 게 지금 부지기수예요.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을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좀 요구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정말 원하지 않을까요, 장애인들이. 별로 그런 민원이 없나요? 그러려면 아예 해놓지를 말든가. 그것 뭐야?
법적으로 기준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해놔야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하나를 해놓더라도 제대로 해놔야지 그게 전혀 무용지물이에요. 지붕 위에 매달려 있는 의자 같아요, 그냥 쓰지도 않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도로과와 협의해가지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현황을 일단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도로과에서 받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가지고 장애인 도로에 대한 현행 지침과 그다음에 성남시 현황 그다음에 장애인도로의 포장에 관한 규격이라든가 이런 조항, 지침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보행에 관한 법률이 아마 있을 거예요, 조례도 있고. 그것을 뭐라고 하지, 이동편의라고 하나, 하여간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장애인 이동편의에 대한 조례라든가 법률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에 장애인 점자보도블록 현황을 같이 해 주세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박완정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지관근위원 참여인원이 141명인데, 복지일자리 54명하고 공공일자리 14명, 상세하게 좀 설명 해주실래요.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지금 복지일자리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하는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 연계형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중증장애인 직업자활시설해서 급식이나 이런 교무 사업을 보조하는 게 있습니까.
○지관근위원 공공일자리는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전체를 다 합해서 공공일자리라고 부르는데 그중에서 구분을 한다면 어린이집이나 장애인 관련 학교 성은학교, 혜원학교에서 보육이나 급식을 지원해 주는 사람을 저희가 공공일자리사업이라고 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들이 참여대상자인데,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지관근위원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시행을 해볼 방안들은 좀 안 찾았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저희가 금년도까지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시비를 매칭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복지일자리, 행정도우미, 공공일자리, 직무지도 이렇게 여기서는 구분되게 정리를 해줬는데 좀 세분화된 자료를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지관근위원 예컨대 장애아동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등·하교 시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아동 관련 부서에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관근위원 예컨대 장애아동들이 학교에 등교할 때 부모들이 등·하교를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저소득가정의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은 등·하교 시간에 일을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등·하교 지원 역할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요청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과 연계시켜서 그 분야에서 등·하교 시에 지도할 수 있는,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이런 부분들도,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장애인 아동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애인을 위한 본인을, 성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성인들이 18세 이상이니까, 18세 이상의 장애인들이 장애아동들이 등·하교할 때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상당히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면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더 세밀한 지원시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검토요청을 한번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라든지 실태조사를 반드시 해서 학교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있겠고, 그렇지요? 성은학교, 혜은학교 이런 특수학교들 있게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지관근위원 그리고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래서 가난의 되물림을 계속, 장애를 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 이런 호소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 세밀한 시책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을 강화하는 일들을 올해도 잘 해오셨는데 이것 지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저희가 내년도에 중증와상 장애인분들이 한 40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한해서 시간을 좀 더 늘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시 자체사업이 확대 강화될 수 있는 방향성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 관내의 각 시군이라든지 서울시의 각 자치구라든지 비교해서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실질적으로 확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지관근위원 과장님, 준비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55쪽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강화에서 이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금년도 예산의 경우에 128억 5700만 원입니다.
○김순례위원 128억, 적지 않은 돈이네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나는 이게 1280인가,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아닙니다. 보시는 바처럼 국비가 120억 정도 되고요.
○김순례위원 예, 지원하니까 매칭사업이라서 그런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한 가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고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2013년도 추진상황에서 여러 가지 활동지원 기관 합동점검 실시를 하고,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김순례위원 4월에 하고 점검관은 시 담당자, 국민연금공단 이렇게 하시는데, 점검결과가 특이사항이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김순례위원 이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관계 지원액이나 이런 부분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페이퍼워킹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이분들의 서포트라든가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점검결과에 특이사항이 없다는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것은 점검표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기관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장애인 개인한테 할당된 시간만큼 바우처로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는 활동보조 인력이 가서 받은 것에 일정률, 한 20% 정도를 가지고 기관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이 자금운용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중복지원을 하느냐 이런 여부를 합동점검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점검결과 그런 사항이,
○김순례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말단에서, 케스케이드(cascade)로 쭉 내려가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행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여기에 급여라든가 활동도우미로 자원봉사가 됐든 시비를 받고 하는 사람이 됐든 활동 지원을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김순례위원 그것은 가장 말단의 장애인이 필요한 욕구충족을 위한 행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행위자가 이 급여를 받는 것이고 활동비 지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장애인한테 돈이 가는 게 아니고 활동지원자에게 가는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활동지원을 받고 싶은 장애인이 처음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합니다.
○김순례위원 장애인에게 돈이 가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렇지요. 예, 전산상으로.
○김순례위원 이 돈은 전산상이 됐든 페이퍼가 됐든 접수된 대상을 추려서 거기에 행동을 해줄 수 있는 활동 도우미가 현장에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 감독하고 계시는 부분은 점검결과가 제대로 돈이 갔는지, 그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잖아요.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현장에서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지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받는 서비스적인 요소가 그들에게 맡게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의 사례가 있느냐를 질의드리고 싶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여기 서비스 내용에 나와 있듯이 본인이 가사도우미처럼 요청을 해서 사람이 방문하게 되거든요.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그 사후에 대한 그것을 모니터링을 해보셨느냐는 얘기지, 돈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능사가 아니라.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저희가 직접 설문조사 이런 것을 한 사항은 없고요.
○김순례위원 없으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이용 장애인이 저희한테,
○김순례위원 좀 하셔야 된다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활동도우미 하시는 분들을 제가 목격을 하는 일에 저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같이 동반해서 오기도 해요, 저희 업장에.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셀렉션 해서 어떤 그룹에서 어떤 교육을 시켜서 멘탈 교육을 하고 장애인 옆으로 다가가서 그 봉사의 도움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현상 중에서, 참 어이가 없는 일이 있어요.
여기에서 시각장애인도 해당이 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시작장애인이 의료시설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도우미가 붙더라고요. 붙는데 현장에서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분이 얼마를 받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받고 나와서 약국에서 약을 먹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하든지, 그것은 본인이 하여튼 어떤 캐쉬백을 받든지 뭘 하든지 그 장애인이 지불을 한단 말이에요. 지불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분들은 카드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꼭 손으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만 원 짜리를 가려서 거의 현금 위주의 관행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내고 나면 옆에 있는 도우미 아줌마가, 대부분 중년 아줌마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해서, 자기가 돈 안 썼는데 이 분은 시각장애니까 모르니까 자기 현금영수증을 끊어가려고 드는 거예요. 이거 상상 못한 일이실 겁니다.
저는 그 현장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구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런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점검결과 “특이사항 없음”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회계 관련해서는 이게 분명히 정확하게 어느 기관으로 얼마의 사람들을 써서 나가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중증장애인 도우미를 왜 합니까?
그분들의 물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는 국가가 이런 것을 120억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수혜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편안함과 ‘아, 정말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받는구나, 내가 장애인인데 한국의 사회가 이렇게 나에게 지킴이가 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발상이 동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관에서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활동보조기관에 해피유자립생활센터 등 5개소라고 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김순례위원 이 사람들이 인원을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장애인 보조를 하는 도우미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을 하고, 어떤 정신적인 교육을 시키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다만, 이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돈의 대가로 가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인컴은 될지 모르지만 조금 더 나가서 장애인을 위하고 아끼고 존중해 주는 이런 부분의 어떤 정신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사업에 한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그분들이 경기도에서 지정된 기관에서 50시간 이상을 이수 받으면 할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가 특별교육이나 아니면 기관에 대한 권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체크해보겠습니까?
○김순례위원 제가 본의 아니게 객관적인 제3자로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목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하루 일당을 받고 나와서 그분의 도우미가 왔는데 과연, 그리고 또 구박받아요, 구박 하드만. 장애인을 모시고 와서 막 구박을 해요.
난 그런 목불인견(目不忍見)의 그런 현상을 보면서 과연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하여 존치 하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좀 많이 감독을, 그냥 회계 상의 장부만의 문제가 아닌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조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김순례위원 이 목적성에 맞게끔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성남시장애인연합회 안에 관련된 센터가 몇 개나 있지요? 부설기관이.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센터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어떤 어떤 센터가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수화 통역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심부름센터가 있고 장애인편의시설 지원하는 센터가 있고 3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마. 노인복지과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 특별히 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위원님들, 없으시다고 하는데 자료로 대체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71쪽에 노인종합복지관 특성화사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각 복지관마다 특성화 사업이 분야별로, 이렇게 쭉 프로그램 현황이 나와 있네요. 이게 다 특성화 사업은 아니지요? 그냥 전체 프로그램 수이지요? 71쪽에 있는 것.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그중에서 좀 특별한 특성화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게 72쪽에 있는 내용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다 알겠고,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노인문화와 관련한 사업이에요. 사실 어르신들이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여가를 제대로 한 번 평생 동안 즐겨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노년이 돼서도 문화바우처사업이다, 문화복지이다 이런 얘기가 유행하지만 이분들이 문화 소외 계층으로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좀 더 특별한, 요새는 웬만큼 다 사시니까, 물론 생계가 어려운 노인분들도 있긴 하지만 생계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위해서 추구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사업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황송복지관을 보니까 문화나눔 사업해가지고 음악회 전시회 하고, 황송 문화예술 사업은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기타연주나 포크댄스, 가야금 등 이런 예술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완정위원 사업을 해요,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타연주반도 있고 포크댄스반도 있고,
○박완정위원 아, 동아리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인가 보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중원노인복지과에 열린문화광장과 밑에 황송노인복지관 노인문화 창달로 여가생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분당노인복지관에 분당노인자살예방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좀 자료로 어떤 내용인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소일거리사업 관련해서 분당지역에 맞는 일자리 아이템을 개발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아, 실버뱅크요.
○박완정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가봤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아이디어가 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거기에서 동아리를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저희가 연초에 책자를 발행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쭉 이 사업 안내서도 만들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하는 일자리는 특별하게 너무 힘들거나 이런 것보다 조금 더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또 보편적으로 하는, 동사무소에서 길거리에서 전단지 떼고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 하는 노노케어 같은 것 이런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좀 더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박완정위원 예, 개발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내년도도 소일거리 예산이 설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너무 단순한 잡무 위주로 하다 보면 참여 노인들이 한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고민을 해 주시고.
73쪽에 보면 노인회지회 기능강화에서 경로수당 205개라는 것은 노인회지회에 가입된 경로당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경로당으로 개설돼서 등록이 되어 있는 전체적인,
○박완정위원 여기는 노인회에 가입되어 된 경로당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노인회에 가입된 각 구별 경로당 수하고, 그다음에 회원 수라는 것은 노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수를 말하는 것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경로당에 가입이 돼서 그 경로당이 지회에,
○박완정위원 대한노인회 분당구지회면 분당구지회 수정·중원구지회 회원 수가 이렇다는 얘기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그 옆에 있는 4만 4754 이런 것은, 그러니까 65세 이상 분당구에 거주하는 노인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9만 6000이요?
○박완정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분당·수정·중원구 세 가지.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9만 6470명이 전체 세 개구를 통틀어서 노인수이고, 그다음에 1만 3873은 각 노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수,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한 10% 좀 넘네요, 전체 노인 수에. 대한노인회 지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경로당 수는 대한노인회에 가입된 경로당 수가 아니라 그냥 경로당 수.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에 등록되어 있는 수이고, 이중에서 대한노인회에 가입이 안 된 경로당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두 개의 경로당이 분당구 쪽에서,
○박완정위원 그것도 자료로 같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기도 노인수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고 자료를 만드실 때 성남시 거주 노인 수 이렇게 하시고, 회원 수도 그냥 회원 수 하면 안 되지요. 대한노인회 분당구·중원구·수정구지회 회원 수 이렇게 자료를 해주셔야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을 자료를 하나 따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 전체 노인 수에 구나 구 지회에 가입되어 있는 수는 한 13%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14% 정도 됩니다.
○박완정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67쪽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 이 노인일자리사업이 말이지요. 경제적 도움과 노인문제 예방 또 사회적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사업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실적을 보니까 75.68% 예산집행 실적은 그런 것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사업실적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2580명이 올해 목표인데 지금 실적이 한 300여 분이 적은데 이 숫자가 지난번 추경에 300명 분이 늘어나서,
○강상태위원 예, 제가 한번 이런 것을 봤어요. 2580명이 목표고 2303명이 실적이란 말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실적대비로는 봤을 때는 89%입니다. 그런데 집행률 대비로 보면 75.86% 예요. 이렇게 갭이 생긴 이유가 뭐지요?
집행률하고 예산 집행률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게 왜 그렇지요? 무려 한 14%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일거리 별로 금액단가가 달라서, 그렇게 보면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중도포기자도 있고요. 또 시설무대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강상태위원 아, 예. 대상자가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 어르신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자체사업은 3개 사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위탁사업 위주로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이란 말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수행기관에서,
○강상태위원 현재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해왔던 것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모니터링이라든가 급식도우미라든가 지역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스쿨존 교통지원, 실버강사 파견, 지역아동센터 연계사업, 노인학대지킴이단, 독거노인돌봄사업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지속적인 사업을 했던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장·단점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비교검토 해본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들은 만족할 만하고 어떤 것들은 미흡한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나요?
형식적으로만 이런 사업, 예를 들어서 교통지킴이 같은 것들을 보면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늘 가서 보면 하고는 계시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를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하시다가 중도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희가 그래도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분야의 일자리를 개발하려고 해서 하는 게 노노케어라든가 강사 파견형 이런 쪽의 일자리를 좀 발굴해서 시행을 해보니까, 노노케어 같은 경우는 서로 어려운 노인분들이 또 다른 어려운 분을 가서 도와주는 이런 사업인데 그게 좀 서로 안 맞아서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그게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좀 질이 높은 일자리다 해가지고 저희도 많이 권장도 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대부분 환경지킴이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각 동에서 나가서 환경정비 하시고 또 벽보도 떼시고 하는데 그것은…. 그 일을 좀 많이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할 때는 너무 계속적인 사업이고 또 하나마나한 사업일 수 있고 또 관리감독하기에도 사실은 어르신들한테 가서 밀도 높게 하시는 것도 관리하시기도 어려움 면이 있고, 하여간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추진하는 게 여러 가지 좀….
○강상태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신규사업,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지속사업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걸 질의했던 것이고요.
또 현재 이런 지속사업에 대한 것들이 관리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지속사업을 중심으로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이 건은 별도로 노노케어라든지 이런 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0만 원 짜리 일자리사업을 얘기를 하시는 건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아니 이것은 노인일자리 20만 원짜리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강상태위원 아, 예.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소일거리는 지금 지킴이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경로당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관내 환경정비 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지금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떤 형태로 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추진부서 말하자면 노인회지회 또 경로당 이런 데에 나가서 일하는,
○강상태위원 다 전적으로 위탁해서 맡기고 있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지요.
○강상태위원 우리 관련 과에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합니다.
○강상태위원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사실은 2000명을 전부 관리하기는 힘들고,
○강상태위원 쉽지가 않지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노인일자리도 2200명을 한 직원이 하고 소일거리도 한 직원이 해가지고,
○강상태위원 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올해 주어진 여건 하에서 현장에 나가서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한정된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지금 계속 사업은 늘어나고 있어서 방만하게 사업은 확대되고 있는데 지도감독이 한정된 인원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이걸 제가 체크하기 위해서 여쭤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래서 저희가,
○강상태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래서 직원 두 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 연계라든가 아니면 노인회지회라든가 기타 위탁부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고 그런 지도점검 계획들이 매뉴얼화 되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저희들이 항목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현장에 나가서,
○강상태위원 그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검토해보시고 미흡하다면 차제에 그런 메뉴얼을 개발해서 각 위탁업체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까 노인일자리 확대, 미참여 어르신 소일거리 제공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지난번 추경에서 14억의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아까 대충, ‘굉장히 만족해한다.’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체적인 반응이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보시는 분들마다 소일거리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막 행복하다고 그러고 즐겁다고 그러고 이런 반응들이 저희한테 오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할 위원님들께서 신경 많이 쓰셨다고 말씀해 주시기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경로당에 중앙에서 난방비 지원을 받고 것이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한시적 특별난방비 등등 포함하는 정부 예산이 전년도 기준 대비해서 29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현재 그 293억이 전액 다 삭감이 되고 미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내용 혹시 파악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보도만 되어 있지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게 다행스럽게 이런 것들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겨울을 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겨울을 나야 하는 심각한 난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리시에서 만약에 중앙에서 난방비 293억이 전액 미편성이 돼서 난방비에 대한 문제가 우리 지자체에 전가가 되지 않겠어요.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검토하시고 있는지.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좀 더 긴밀하게 공조를 가지고,
○강상태위원 중앙에서 지원을 받은 금액이 우리시에 하달된 게 총 얼마나 되지요? 혹시 그 자료 없어요?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자료를 팀장님들한테 전해 주시고요.
강상태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중앙 흐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미리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런 어떠한 앞으로의 대비책 계획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중앙에서 지원 받은 금액이라든가 그런 자료까지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을 하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지관근위원 지역복지계획이 4년마다 세워지는데, 몇 년 됐지요? 4개년 계획을 세운지?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3년.
○지관근위원 3년째?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지관근위원 그리고 당해연도 매해년도 실행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지관근위원 그럼 노인복지과에서도 전체 지역복지계획 수립한 것하고 매해년도 실행계획을 세우는데 올해 실행계획 가운데 지역복지계획에 포함되어져서 계획 세워졌던 것 또 올해 실행한 것 그리고 차기년도에 실행할 것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지관근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에서는 특히 노후된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들도 쭉 진행해오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한노인회지회라든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주거시설이라든지 다목적복지회관이라든지 이렇게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개선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은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다목적복지회관에는 말 그대로 다목적복지프로그램들을 하는데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시설규모가 있지요. 가능한 데가 있고 불가능한 데가 있고, 구별이 되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렇지요.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가 있고 지금 어린이집하고 경로당만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이 7개가 있지요.
○지관근위원 예. 그러면 다목적복지회관 중에서 노인복지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중심인 경우가 많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지요.
○지관근위원 비율상.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지관근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다목적복지회관 중에서 지역복지사업을 하는 예산을 언제부터 지원 했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올해가 3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매해년도 다목적복지회관에 관한 평가들을 하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지관근위원 3년 됐고 3년 된 속에서 기간은 그러한데 그 해당되는 다목적복지회관이 몇 곳?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프로그램진행이요?
○지관근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1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15개소에서 주로 노인복지프로그램 비율이 높은지 아니면 장애인복지프로그램 또 아동복지프로그램이, 여타 지역복지라고 하는 프로그램 내용 중에 프로그램 비율들이 있을 겁니다. 그 비율들을 평가해보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놓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역복지계획 하면 그 지역복지계획 수립할 때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지관근위원 사회복지과의 일이긴 한데, 그 용역 예산이 얼마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것은 파악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용역 예산대비 또 해당 부서별로 매해년도의 계획을, 차기년도 것을 수립하면서 지역복지계획에 반영된 것하고 실제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는 다르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렇지요.
○지관근위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실효성을 얼마나 갖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하고 또 부서에서 매해년도에 정책토론회를 9월에 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역복지계획 수립은 언제해요? 매해년도. 시기가 안 맞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도 해당 부서에도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여서 시기와 방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총화 되어져서 지역복지과에 반영이 되어지고 또 실효성이 있게끔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과에서도 좀 노력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보입니다. 동감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지관근위원 마지막으로 분당구에 있는 하얀마을 다목적복지회관이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지관근위원 하얀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설계가 끝나서 계약심사 중이고 그게 조만간 끝나면 계약 의뢰를 해서 11월 중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준공은 대략,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2015년 10월경쯤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설계가 다 끝났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설계가 다 됐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용도상으로는 다 결정됐네요? 층별로.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지관근위원 다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지관근위원 민원사항이나 애로사항은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좀 한 40일 정도가 뒤로 늦어졌는데 민원이 지하주차장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또 주관보호센터를 없애라,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또 층수를 4층으로 하지 마라, 주요사항이 그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주관보호센터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어르신들,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낮에 모셔서 보호하고 또 보호자가 집에 들어오면 모셔가고 이렇게 하는,
○지관근위원 주로 인근지역에서 주간에만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는 것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렇지요.
○지관근위원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렇지요.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 시설은 가급적이면 다 포함해서 설치하는 게 복지기능을 하는 복지회관이라고 봅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이런 왜곡된 이해들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설계대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좀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동의가 이루어져서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75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요양급여 지원을 보시면 개요에서 164개의 시설이 있고, 이것 설명해 주세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이 차이가 뭐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요양시설 22개 시설은 장기입원을 해서,
○김순례위원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의 시설을 갖춘,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입원이 아니고,
○김순례위원 아니지요. 입원이 아니지 병원이 아닌데,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무슨 병원이에요, 이게.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시설에 입소를 해서 생활하시는 것이고요.
○김순례위원 장기생활 할 수 있는 시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그다음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요양시설인데 정의를 10인 이하의 소규모 요양시설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김순례위원 이것도 요양원의 일종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재가노인시설은 뭐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재가노인시설은 주간보호센터인데요.
○김순례위원 노인보건센터 그쪽에 있는 그런 것들, 지칭하자면.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우리 중원보건소에 같이 있는 그런 종류?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간에만 보호하고 주말에는 본인의 집으로 들어가고? 주간보호시설은 출·퇴근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여기에도 야간은 하는데 지금 정의를 보자면 제가 찾아보니까 78년도 이전에 설치된 기관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김순례위원 78년도 이전 설치.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설립이 된지?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리고 재가장기요양기관 96개소는 그 이후에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을,
○김순례위원 78년도 이후에?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아니 2008년 이후에.
○김순례위원 78년이 아니지요? 나는 왜 30년 전에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었나,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웃음)
○김순례위원 2008년도?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이전에 재가노인시설로, 재가라는 것은 가정을 얘기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시설인데,
○김순례위원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정리 참 안 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붙이는 어구들이 차이가 있어서, 재가라고 얘기하면, 지금 왜 여기가 흔들리느냐하면 이 밑으로 내려가서 재가급여라는 면에서 이게 또 혼동이 와요.
재가노인시설, 우리가 재가급여를 받는 가정에서 보호하는 부분인데, 가정이라는 말인데 왜 여기에 재가노인시설이라고, 시설이 어떻게 가정이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노인복지법에 정의를 해서 그 명칭을 이렇게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김순례위원 노인복지법은 모르겠고요. 재가노인시설을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요양사들이 요양원 집에 가서,
○김순례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아니 요양사들이 집에 방문을 해서,
○김순례위원 방문 간호예요? 아닐걸요?
무슨 방문 간호를 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방문도 하고 시설에 와서 서비스도 받고 이럽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무슨 노인시설에요, 이게? 집에 가는 것은 집에 방문하는 것이고 오는 것은 오는 건데 무슨, 재가노인시설이라고 하는 이 문자가 의미하는 시설로도 이것은 마치 가정에, 우리 가정에서 어린이집 하듯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것하고 차별이 되느냐, 팀장님 해보세요.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안녕하세요. 노령요양팀장 길관철입니다.
장기재가요양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인데요.
○김순례위원 무슨 기관이요?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입니다.
○김순례위원 어디가요?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재가장기요양센터가요. 그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순례위원 센터가 지금 어디 있어요?
○박완정위원 재가노인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김순례위원 노인시설 얘기했는데 내가 센터 물어봤어요?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설치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건물 평수나 이런 것을 재가지고,
○김순례위원 그러면 재가노인센터가 재가노인시설이라는 얘기이신 것이지요?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예. 시설이 있고,
○김순례위원 그럼 거기에 센터라고,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요양보호사들하고 사회복지사들하고 있어서 가정에 파견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재가노인시설이라고 하시지 말고 재가노인센터라고 넣어줘야지, 굉장히 혼란을 야기하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가정에 노인들을 모아 놓고 누가 도우미처럼 어린이집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요양시설하고 재가시설을 시설로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센터라면서요. 여기에 센터 넣어주면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예, 명칭을 앞으로 센터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대화)
이게 설치법이 노인복지법하고 노인재가장기요양보험법이 있는데요. 설치를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설치된,
○김순례위원 노인장기요양법이 2008년도 이후에 이게 발생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차별화 됐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예. 그전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은 재가복지시설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은 장기요양센터라고 합니다.
○김순례위원 이것 참, 법령 좀 정비하셔야 되겠다, 국가가. 무지 어렵게 가네요.
그러면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됐습니다, 재가시설은.
○김순례위원 아, 정말 어렵네. 시험 봐야 될 것 같아.
(웃음소리)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08년도 이전에 생긴 것은 15개 업소고, 그렇죠?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그 이후는 96개라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이게 지금 다 포함되는 게 요양원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많잖아요. 무슨 빌 무슨 빌 이래서,
○강상태위원 다릅니다.
○김순례위원 다르죠, 그것하고는? 또 다르죠, 이게?
제가 지금 혼란스러운 게 뭐냐 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이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무슨 빌 무슨 빌 하는 재가요양시설에 지금 이분들이 턱 누워서 전부는 아니지만 받고 있거든요.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예.
○김순례위원 그분들에 대한 여기 대상자는 지금 없는 거예요, 이 추진사업에?
○강상태위원 위원님, 제가 잠깐만 끼어들까요?
○김순례위원 예.
○강상태위원 지금 어렵게 하는데, 요양시설에 들어갈 자격은 요양등급을 1·2·3급을,
○김순례위원 1급에서 3급, 예.
○강상태위원 받아야, 받았을 때 요양시설에 입소가 되고,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1·2등급만 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3급은,
○위원장 정용한 아닙니다. 아닙니다. 3급에 재가시설,
○강상태위원 3급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있는데,
○김순례위원 3급도 들어가요.
○강상태위원 그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은 재가, 가정에서 진료를, 요양시설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케어해 주기 위해서 일종의 개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이나 센터란 말이에요, 이게.
○김순례위원 그 센터가 그 기능을 한다 이 얘기죠? 출장도 가고.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예, 센터가 그런 재가방문해서 서비스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자, 이제 그것 충분히 이해됐고요.
이것 좀 굉장히 혼돈의 여지가 있어요. 머리를 많이 굴려야지 답이 나오고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센터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것 좀 어떻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용어에 대한 정리.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굉장히 혼동되고, ‘재가’라는 말은 뭐예요? 있을 재(在)에다가 가정 가(家)자 아닙니까, 대부분 의미하는 게. 그 부분에 상당히 혼동되는 부분이 있고요.
추진사항으로 들어가서 지원 실적, 시설급여에는 340명이 혜택을 받았고, 시설급여면 그럼 지금 가정에 방문하고 가든지 오든지 파견 나가든지 오시든지 그 시설급여예요, 340명?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340명은 현재 시설에 입소돼 있는,
○김순례위원 시설?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예.
○김순례위원 어떤 시설에?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요양시설에 입소돼 있는 분들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요양원이 아닌,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예, 요양원에 입소돼 있는 사람들이 삼백,
○김순례위원 성남에 요양원이 몇 개나 돼요, 우리 성남시에?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지금 현재 53개소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요양원이 53개소밖에 안 돼요?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예.
○김순례위원 개인이 지금 인가 내서 하는 데가 53개소예요?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10명 이상 된 게,
○김순례위원 10명 이상?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22개, 그리고 9명 이하 요양공동생활가정이 31개 해가지고 53개에 입소돼 있는 사람,
○김순례위원 그러면 53개의 그 요양원에 위에서 말한, 위에서 지금 열거되어 있는 노인요양시설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53개소에?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자료 확인)
○김순례위원 53개 그 요양원에 노인요양시설이라고 돼 있는 총계에 들어 있는 164개 중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아까 팀장님이 장기적으로 입원 비슷하게, 입원은 아니지만, 병원의 요소는 아니지만, 그 케어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여기에 들어가나요, 요양원에? 이 시설 22개가.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그러니까 지금 시설에 입소돼 있는 분들이 340명이고요, 가정에 있으면서 요양보호사들이,
○김순례위원 아, 참! 내가 묻는 얘기를 팀장님 잘 들으세요.
그 위에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해서 스물두 군데가 있잖아요.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예.
○김순례위원 이 22개라는 숫자가 지금 말씀하신 성남시 소재 53개 요양원에 들어가느냐고요.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예, 들어갑니다.
○김순례위원 쉽게 물어보는데 왜 그렇게 자꾸만 에둘러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22개가 빠지고 31개가 남는 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되는 거죠?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53개소가 되는 겁니까, 이 두 가지?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예.
○김순례위원 그리고 재가노인시설이란 것은 센터라는 범주로 들어가면서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파견도 나가고 도우미를 해주는 게 이거고,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또 뭐예요? 재가장기요양기관.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그러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이나 하는 역할은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아니, 그것 묻는 것 아니에요. 역할은 다 알아요. 똑같아요, 역할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지금 96명 있는데 이건 몇 개소예요? 재가,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96개소입니다, 개소 수가.
○김순례위원 96개소가 지금 뭐예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딱 들을 수 있는,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센터입니다, 그게.
○김순례위원 무슨 센터? 센터 또 나와요?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재가장기요양센터,
○김순례위원 센터가 96개예요?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예.
○김순례위원 센터의 개념은 뭐예요? 아까 말한 여기 앞에서 재가노인시설센터는 제가 이해했는데 이 센터는 또 어떻게 다른 센터죠, 96개는?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앞에 얘기한 53개소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 15개소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 96개소는 센터의 개념입니다.
○김순례위원 센터는 그냥 도우미를 파견할 수도 있고,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올 수도 있고?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예.
○박완정위원 공급자의 의미고, 거기는 시설 가서 요양하고 할 수 있는 것 앞에 두 개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앞에 두 개는 이용자 시설이에요, 이용시설이고. 뒤에 두 개는,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예. 그 수급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정에 방문하는 것을,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를 관리감독하는 데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이군요?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예.
○김순례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예.
○김순례위원 일단 입소해서 모든 먹고 자고 숙식과 이걸 다 제공하는 데는,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시설.
○김순례위원 아까 말씀하신 53개의 우리가 요양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기관이고.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예.
○김순례위원 또 한 가지, 재가급여라고 있습니다. 재가급여 좀 설명해 주세요. 가정에서 이거 관리해 주죠?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예, 가정에서 관리하는데 그분들이 요양보호사들이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김순례위원 그러면 여기 재가요양기관에서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서비스 제공하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재가급여로 가서 한다는 얘기예요?
○박완정위원 그 돈을 받고 한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가서 서비스를 하고 그 서비스 받은 만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거죠.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제공을 받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것 아는데요. 제가 이것을 왜 여기로 이렇게 끌고 가느냐면 재가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 가족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예, 가족케어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가족케어하죠? 그분들도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아요.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그게 적법하게 다 진행되느냐 저는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끌고 간 거예요. 여기 지금 굉장히 모순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이것 받아야죠? 몇 급 받아야죠, 이분들이?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요양보호사,
○김순례위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예.
○김순례위원 요양보호사를 딴 사람들, 아니면 또 그 가족 중에 간호사가 있거나 이러면 또 되더라고요. 그러고는 돌보지 않고 본인은 또 간호조무사 이것 하러 가서 돈 벌고 이건 이것대로 받더라고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그 수급자들이 타인이 케어하는 걸 상당히 거부하는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정서적인 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이런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 이것을 중복해서 받아도 되느냐고.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케어하는 것은 요양보호사하고 간호사가 한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을 해야 됩니다.
○김순례위원 아휴, 안다니까요.
○박완정위원 관리감독을 누가 하느냐고요.
○김순례위원 관리감독 누가 하느냐고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 줄 때는 증이 들어가야 돼요. 라이센스가 들어가야지 그게 나와요. 그런데,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자격증은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재가급여를 받는다고 그렇게 가족이 받으면서 본인은 돈 벌러 간다니까. 그래도 되느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그것은 불법입니다.
○김순례위원 불법인 사례가 너무 많은데 어떡하면 좋아요, 이것? 그래도 될까요, 팀장님?
지금 그것 관리 안 하시잖아요. 일단 서면에 의해서, 페이퍼에 의해서,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제가 그것 그러지 않아도,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그것은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말씀 줘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러지 않아도 그것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요즘에 궁금해서 그걸 알아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샘플로 나가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거 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이것 민원 많아요. 가족이라고 자기 라이센스 있는 걸 올려놓고 자기 부모나 이런 사람들은 방치해 놓고 돈 벌러 나간다니까. 그럼 국가가 이런 사람한테 돈을 왜 줘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기 갖고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센터들의 기능을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지금 국가의 녹을 먹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것, 국민건강보험에서 하지만 일단 노인복지과에서 이것을 관장하시는 주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걸 좀 같이 예방적인 차원에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73쪽에 노인대학 지원하고 노인회지회 기능 강화가 있는데, 노인여가생활 장려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수정구는 취미경연대회도 하고 정보화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3개 구가 동시에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수정구가 좀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일정하게 지원되는 규정은 없는가 보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노인대학이요?
○박완정위원 아니 아니, 노인대학이 아니라, 거기 노인대학뿐만이 아니라 노인여가생활 장려에 보면 3개 지회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그라운드 골프대회하고 문화유적지 탐방이 있는데 수정구지회는 정보화교육이 하나 더 추가됐고, 취미경연대회도 하나가 더 들어가 있고 이렇게 3개 구 지회별로 공히 프로그램이 동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지회는 좀 많이 들어가고 어떤 지회는 좀 덜 들어가고 그런데 이 지침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취미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구별로 지회에 다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추진상황입니다. 수정구는 지금 기 실시를 했고, 중원하고 분당은 아직 안 해서 할 예정입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박완정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언제, 올해 사업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중원은 파악을 해보니까 11월에 할 예정이고요, 분당은 12월에 한다고 저희가 계획서 받았습니다.
○박완정위원 뭐를?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취미경연대회 내용,
○박완정위원 취미경연대회를?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아! 그렇게 늦게 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정보화교육은 수정구지회에만 들어갔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시설에 중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니 올해 새로…. 지회 건물이 지어져서 아직 못 했고요. 또 수정구,
○박완정위원 분당은?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분당은 지금 정보화교육을,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뭐라고요?
○노인복지팀장 박성희 장비가 없어가지고.
○박완정위원 장비가 없어서 못 했다고요? 장비가 왜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컴퓨터교실이 지금,
○박완정위원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설치가 안 돼 있고 수정만 돼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수정구만 돼 있는데, 그럼 다른 걸 대신 뭐를 할 수 있게 알선을 해드려야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한마음걷기대회는 또 2개 지회만 하고, 하여간에 2013년도 각 지회별 사업추진 내용하고요. 그것 좀 자료, 그리고 지회 운영비에 보면 3개 지회 13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완정위원 그분들이 어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현황하고 업무분장도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각 지회별로 사업했던 내용 좀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몇 가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과장님, 74쪽 다목적복지회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스물두 곳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거기 보면 지원해 준 게 인건비, 사업비, 공공요금 이렇게 지원하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또 인력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사, 과장 있는 곳이 있고 또 프로그램이 몇 개씩 운영하느냐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규모가 또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면 인원현황에서 굉장히 불균형 현상이 있는데 형평상 맞지 않다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인원은….
○강상태위원 자료 갖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인원은 그 복지관의 규모라든가,
○강상태위원 인원을 그렇게 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프로그램 수하고 또 규모라든가 또,
○강상태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게요. 태평4동 복지관이 지금 현재 인력이 두 사람씩 배치돼 있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사회복지사 둘, 프로그램은 몇 개 하죠? 15개 합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맞아요?
○노인복지팀장 박성희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수진동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 1명이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자료 확인) 예.
○강상태위원 한 명이고, 프로그램은 20개 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더 아래로 내려가서 중앙동을 한번 보세요, 중앙동. 인력이 3명입니다. 사회복지사 둘에 그다음에 과장 한 분, 셋이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도 더 많죠? 당연히 인건비가 많겠죠, 3명이니까. 프로그램은 큰 차이 나요, 27개 하고 있고.
상대원 3동에 가면 거기도 프로그램은 좀 많이 하는데 거기도 3명,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규모를 한번 보시죠. 면적규모 한번 보세요.
제가 방금 지적했던 그 네 곳이 면적규모로 따졌을 때 지금 프로그램 하는 것은 대동소이하고, 그런데 인력은 그렇게 편차가 납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잠깐 설명해 줘보시죠.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이건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파악 중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전부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편차가 나는 이유, 그다음에 앞으로 개선대책 이런 것들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13년도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감사합니다.
바. 가족여성과
(16시 04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옥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가족여성과장 한경옥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선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최영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정은숙 다문화팀장입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특별히 설명하실 것만 하시고 없으시면 설명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특별히 설명드릴 건,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 아이돌보미 양성 및 서비스 확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김순례위원 우리가 맞벌이, 같이 하는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 양육이나 또 아니면 출산에도 영향이 굉장히 큰 건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예산 집행액이 한 54%밖에 안 됐네요. 진행이 미비한 것은 왜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이게 당초예산보다 도나 국비에서 2억이 더 배정돼가지고요.
○김순례위원 돈이?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집행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김순례위원 아휴, (웃음)돈을 많이 준다 그래서 이걸 못 썼다 그러면 말에 어폐가 좀 있네요.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시·도비가 좀 더 많이 와서 이렇다고 하면, 이걸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동네에서. 들어보면 여기에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의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잖아요? 지금 애를 돌봐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건이 뭐죠?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걸 하죠? 이 신청자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저소득층인데요, 가·나·다형이 있어가지고,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 우선이라고 하는데,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김순례위원 취약계층들이 맞벌이부부를 하기는 참 어려운 여건인 것 이해되시나요? 사실. 맞벌이를 하면 취약계층까지는 안 내려가죠, 거의. 그렇지 않을까요?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런데 이게 본인 부담도 있어요.
○김순례위원 몇 %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100%.
○김순례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100% 본인 부담이 있거든요.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 부담 100%고, 또 주는 돈이 있고 그렇잖아요.
본인 부담 100%라는 게 뭐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를 들어서 1일 돌봄 하는 것은 시간제 이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당 5500원을 주는데 저소득층은 4500원을 지원해 주는데,
○김순례위원 1000원을 내라?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1000원은 자부담을 하고요. 라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5500원입니다.
○김순례위원 라형이 뭐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게 전국 가구의 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는 세대를 라형이라고 해요.
○김순례위원 아! 그러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유형별로 가·나·다·라형,
○김순례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취약계층 우선이지만 아닌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김순례위원 저는 그래서 그 본인 부담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본인 부담 때문에, 맞아야 되니까. 이것 목적이 취약계층만 애를 돌보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커다란 목적을 지향을 할 때는 맞벌이부부들의 어려운 육아 이 부분을 조금 국가가 도움을 주자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워서 안 쓰는 돈이 남아 있는 것보다는 조금 그것을, 그것은 자율적으로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조정하는 돈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니에요.
○김순례위원 국가에서 딱 돼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그럼요. 지침으로 내려와서 하는 거죠.
○김순례위원 그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겠네? 본인 부담 이것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러면.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렇죠. 본인 부담이 부담스러우면 할 수 없죠.
○김순례위원 아휴, 이것 건의 좀 하세요, 위대한 국가에게. 목적성에서 굉장히 위반되는,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신다고 말씀 좀 전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돌봄을 해달라는 욕구가 많은데 아니, 이런 시건장치에 탄력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행정으로 이 돈이 남고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진다?
아,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려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알았습니다.
○김순례위원 상당히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애들 좀, “아니, 애 저기 하면 좀 시키지.” 그러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은 결국은,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렇죠, 자부담이죠.
○김순례위원 내가 자비 출연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것 좀 건의하세요. 돈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그 시건장치가 너무 빡빡해가지고 이 돈을 못 쓰고 활용도가 안 된다는 것은 괜히 선심성 행정에서 위배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의 좀 해주세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알았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외국인주민복지센터 이용률이 어떻게 괜찮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이용.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위원 다문화도 우리 과장님 소관이시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이용률이 어떠세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이용률은 7월 1일에 개관을 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이용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을 한 7개 정도 운영하고요, 토요일·일요일에 하고 월요일에 휴관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또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 지금은 야간수업은 아직 없는데 한 11월부터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 야간도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프로그램이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외국인주민복지센터하고 차이가 어때요? 프로그램이 어때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차이는 한글교실이나 컴퓨터 같은 것은 거의 같고요, 운전면허나 바리스타 이런 것은 외국인센터에서,
○위원장 정용한 제가 이용현황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신구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다문화지원센터 거기보다 점유율이 어떻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점유율?
○위원장 정용한 예.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외국인하고 다문화가정하고요?
○위원장 정용한 예.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외국인센터도 다문화가정이 한…. 저희가 지금 이용객을,
○위원장 정용한 파악이 아직 안되셨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니요. 이용객을 한 280명으로 보면 다문화를 한 50명 정도 있고 외국인이 한 230명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중복은 어때요?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하고의 중복률은.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물론 다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집도 가깝고 거기가 시설도 좋고 하니까 외국인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도 중복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파악은 아직 안되셨고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두 개의 센터, 다문화센터, 외국인지원센터 비슷한 성격을 두 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차별화를 어떻게 지금 가고 있죠?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외국인지원센터를 할 때 목적은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으니까 다문화 여성들은 다문화센터로 가고, 외국인지원센터는 근로자나 유학생, 또 중국동포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센터를 개설했는데 위치도 수진동 쪽에 있고 그래서 다문화가정들이 또 그쪽에 많이 살고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도록 권고를 하도록 그 센터에도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 계속 다니겠다고 그러는 사람을 억지로 못 다니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 것 때문에,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강상태위원 예. 그런 것 때문에 센터에서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로 제가 방문해서 그런 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잘못하면 소위 우리가 중복, 반복 지원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다고 그것을 가르마를 타서 가다보면 소위 이용자 중심의 사업목적에서 벗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좋은 시설 잘 만들어 놓고 그 활용을 잘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감독을 이용자들의 차별화를 굉장히 요구하는 것 같아요, 대책 없이.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니, 강제로 못 하게 하지는 않지만,
○강상태위원 아니, 지도감독을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니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다문화 여성들은 다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외국인은 이쪽으로 하라고,
○강상태위원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던데요, 뭘. 그래서 그와 관련된 다문화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일절 외국인지원센터에서는 지금 못 해야 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그 설립취지에는 사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국도비까지 포함시켜서 지원센터 규모가 그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신구대에 의뢰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위탁을 하는 측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 지역성이란 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 수정구 수진동, 신흥동, 태평동 일대가 가장 또,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많아요.
○강상태위원 다문화나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추세고, 그게 문전옥답(門前沃畓)이라고 가까운 곳을 이용하려고 하지 멀리 있는 것 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인근 몇 km 반경에 있을 경우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거나 이런 대책들이 수반되는 것이 어떤가, 그것 하나 제가 그걸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88쪽을 보시면 우리가 복정동에 새롱이새남이집 운영하고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제가 전화, 과장님하고 통화했나요? 팀장하고 했나요?
거기 지금 현 운영실상과 관련해서 창고 문제 한번 얘기한 게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 예.
○강상태위원 현지에 한번 가보셨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가봤죠.(웃음)
○강상태위원 어떻던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외부에서 지원받고 이런 물건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창고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고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할 적마다 꼭 건축법에 위반되고 이러니까 저희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강상태위원 지금 말씀하는 부분은 1층에 주차공간 확보돼 있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주차공간하고 또 그 앞에,
○강상태위원 예, 주차공간을 창고로 이용한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거기에 24명? 24세대 들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12세대 24명.
○강상태위원 12세대 24명? 애하고 엄마 해서 12세대?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강상태위원 애들이 자라다보면 예를 들어서 애들 장난감이라든가 자전거 그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 조그만 협소한 방에 그런 것 갖다놓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어차피 그런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보면 그게 건축법 위반 문제 때문에 안 된다면 별도로 어떤 창고공간이라도 인근에 마련해 준다거나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렵다면?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어린이 자전거라든가 유모차 같은 것은 또 옆에 창고를 빌려서 해줄 수도 없고, 지금 현재는 주차장에 놓고 있는 실정인데요.
○강상태위원 그게 건축법 위반이라면서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거기에 뭐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강상태위원 미관상도,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유모차나 아니면 자전거 같은 것을,
○강상태위원 그것을 그런 용도로 쓰도록 개선을 해주거나 아니면 별도 창고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미관상도 그게 지금 좋지가 않고요. 또 앞으로 장난감 이런 어린이 물건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것은,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게 시설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항상 12세대,
○강상태위원 아니, 애가 자라나면서 점차 필요한 것들도 구입하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한번 대책을,
○강상태위원 그래서 어떻게 세우겠어요? 어떤 대책을 세우겠어요? 가보고 오셨으니까 어떤 대책이 없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직 지금까지는 그렇게 특별한 대책은….
○강상태위원 아니, 그렇게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니, 그러니까 임시로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요구조건,
○강상태위원 주차공간이 그러면 어떠한 해결책을 세워서, 강구해서 그 공간을 확보해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제3의 장소를 한다거나 해서 해결책을 세워줘야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소위 가장 보호해 줘야 할 미혼모자인데 그렇게 건물까지 지어서 해주면서 그런 부분을 못 해준다면 그건 너무 또 인색하잖아요.
주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은 그런 분들의 고충을 행정이 보살펴서 해결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예?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강상태위원 대책 수립해서 보고 좀 해주시면,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알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결혼이민자 의료지원사 수료식을 했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지금 취업을 하고 계신 분들, 적응은 잘 하고 계시던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창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네댓 명 취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지금 현재 의료지원사로는 한 6명 정도 취업을 했는데요. 가서 조금은 힘들어 하고 간호사들 사이에도 그렇고 조금 힘들어 하는데요. 견디고는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웃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이제 3개월째,
○박창순위원 예, 처음이라 문화가 낯선 데 와가지고 아무래도 간호원을 원하고 있는 상황하고 우리 문화에서 좀 익숙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하고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다고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거기에 의료지원사라고 해서 보냈을 때는 취업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간호원 정도의 수준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뭐 들은 얘기는 없으세요, 따로?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저희가 간호원은, 이게 의료지원사 그러니까 보조역할을 하는 거지,
○박창순위원 간호원 수준에 준하는 그런 정도를 지금 원하는데,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병원에서요?
○박창순위원 예. 많이 못 미치더라,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렇죠.
○박창순위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가령 의료관광 있잖아요. 그쪽하고 연계해가지고 그쪽 나라 분들이 아신다면 의료관광 쪽으로, 본인들 병원 쪽으로 유도해 줬으면 그런 얘기도 하고 있던데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아직?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직까지는….
○박창순위원 거기에서 지금 의료지원사를 끝내고 나서 취업을 못 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못 하신 분들 많죠.
○박창순위원 그런데 취업이 목적이기는 했는데 원래 이렇게 양성을 해서 취업을 다 할 수는 없죠, 현실상.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이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대부분 나이가 어리고 이래서 애들이 어려가지고 파트타이머 4시간 5시간 이 정도 근무를 원하고, 또 하루 종일 근무하는 근무여건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적성에도 안 맞고, 교육은 받았지만 적성에도 안 맞고 그래서 지금 교육한 기관에서도 한 11명 정도는 취업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의료지원사 쪽으로요.
그래서 나머지는 의료지원사로 근무여건이나 적성에 안 맞고 이런 분들은 저희가 엔씨소프트에 바리스타로 다섯 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남시내 5개 병원이랑 저희랑 무료진료 MOU도 체결해서 그 병원들한테 협조도 구하고요. 저번에 연대회의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방안도 논의하고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취업을 해주려고.
○박창순위원 취업을 시킬 때는 시에서 취업알선을 했나요? 아니면 문 교수님 있는 대학에서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저희랑 연계를 한 것이죠.
○박창순위원 시에서?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시간제근무를 지금 원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거의 다 그래요. 아직 애들이 초등학생이고 유치원생이고 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저녁때까지 8시간 근무는 할 수 없는 조건인 여성들이 많습니다.
○박창순위원 이 프로그램 수료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건데요. 수료를 하면서 취업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꼭 취업보다도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적응, 그다음에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습득 차라리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목적이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맞춤형 취업교육으로 인해서 한 것이니까, 물론 취업을 못 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의 응급조치나 이런 의료상식 쪽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취업을 될 수 있으면, 본인도 원하고 또 저희도 교육을 시켰으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취업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내년에는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려고요.
○박창순위원 도에서 500, 시에서 3500 그랬었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창순위원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여기는 85% 집행을 했다 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교육하는 동안에 집행한 거죠.
○박창순위원 그런데 의료지원사를 마치고 나서 커피전문가로 또 취직을 하신 분이 계시네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다섯 분.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의료지원사 교육을 끝내고 나서 그것하고 무관하게 커피전문가로 또 취업을 하기는 하는 거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창순위원 어쨌든 시작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차츰 조금 높여야 되겠죠, 이 비율을.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창순위원 가능하면 목적에 맞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알았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제가 살펴볼 게 있어서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창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께서 외국인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거의 중복되고 이런다는 약간 비관적인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격려해 드리고 칭찬드리기 위해서 좋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캄보디아에서 18개월짜리 행생리라는 아이와 운낙이라는 8살짜리 아이가 눈 시술, 안구가 잘못돼서 시술하러 들어온 것을 제가 가담이 된 일을 했습니다. KBS 제2방송에서 21일, 22일에 캄보디아에서 온 아이들의 그게 나가는데요. 우리 다문화센터 출신의 통역사가 왔습니다. 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은 그 엄마가 캄보디아인인데 결혼한 이주민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랬더니 성남에서 온 거예요. 우리 다문화센터 출신이에요.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다년간 문** 지금 센터장께서 쭉 해서 지금 몇 년 됐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2008년부터 계속,
○김순례위원 그렇죠. 한 5, 6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유학생이나 중국동포나 또 아니면,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근로자.
○김순례위원 근로자들에 대해서 주안점이 되는 무대이기 때문에 그걸 만든다고 그때 취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신구대학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정보센터 이 부분은 민·관·학이 연결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거기는 결혼이주자를 위한 서포터즈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저희가 거둔 성과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문화센터의 기능을 지금 여기서 “아, 여기 두 군데가 있어? 이것 뭐야?” 이것보다는 치고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지. 조금 정책적이고 대안적이고 교육적인 부분에 치중하는 그런 정책을 내서 그것이 내려와서 외국인지원센터에도 흡수가 되고, 이렇게 누가 이용을 하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시 자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5, 6년간 갈고 닦은 것들이 현장에서 제가 목격했을 때 ‘아, 이것 정말 중요한 일을 너무 잘해냈구나.’ 아주 능통하게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말도 막 굴리는 말이라서 웬만하면 또 못 알아 듣는다고 하던데 그 부분을 능히, 아마 이번에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그 통역하는 것도 나오고 그랬는데, 많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양대의 축을 잘 살려서, 어차피 다문화는 트렌드입니다.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사회적인 숙제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낫다 나쁘다가 아니라 공히 같이 차별적인 걸 두어서 여기는 정책적인 대안 제시, 여기는 그 정책적으로 나온 것을 풀어나가는 현장의 장 이렇게 이원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통역사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로. 열심히 하세요.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다음에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다 공히 방문을 했었어요. 아시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국가적으로 너무도 과잉 지원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수가 150만 명인데 거기에 여성 결혼이민자 수는 2만 2000명이에요. 그런데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게 전국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201개가 있어요. 2만 2000명을 위해서 201개가 지금 존재합니다. 숫자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숫자고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다문화라는 정책을 지금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훗날 우리 사회에 큰 짐이 될 것 같으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투자를 하는 건데요.
우리 성남도 마찬가지야. 2만 7000명의 외국인이 있지만 주로 그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는 2700여 명밖에 안 돼요, 10%밖에. 사실은.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저희가 4000.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 4000.
○박완정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거의 여성 결혼이민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결혼이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나한테 주신 자료 2680명이에요.
그래서,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4000명인데….
○박완정위원 4000몇 명이에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여성, 들어온 사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성남시 거주 여성은 4231명인데,
○박완정위원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그런데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
○박완정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여기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또 모든 외국인이 다 이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가족여성과에서 어떻게 짐을 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국도비로 내려오는 것은 다 사업목이 정해져서 단위사업별로 내려오잖아. 그래서 여기서 응용을 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그렇게 매칭사업 말고 우리가 자체 시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걸 해야 된다.
왜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그렇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도 그렇고 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언어 습득, 그다음에 한국사회 적응, 그다음에 취업상담 이 정도거든요. 사실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시설을 이용해서 조금 하는 게 더 있기는 하지만 주로 콘셉트는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요즘 트렌드가 어떠냐면,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다문화”라는 말을 이제 쓰지 말자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문화 다양성’이라는 워딩을 씁니다.
뭐냐?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다문화”라는 건 국가 대 국가, 이쪽의 국가의 정체성 대 이쪽의 국가의 정체성이 충돌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융화해서 가느냐 이게 “다문화”고요.
“문화 다양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결혼이민자 같은 소수자들뿐만 아니라, 소수 국외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기 존재하는 소수자, 예컨대 동성애자라든가 아니면 특이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문화권까지 다 보호하자, 그게 문화 다양성이에요.
그런데 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면 지금 제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이곳이 다문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지적, 시혜적으로 가면 나중에 이 부담이 엄청나게 됩니다.
예컨대 우리 같은 시는 잘사는 시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동두천 같이 20% 이하의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 데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시비로 매칭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물론 가족여성과에서 주로 지원을 받는 것은 가족여성부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여성가족부.
○박완정위원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정책의 지향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국가적인 트렌드나 세계적인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방향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게 설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을 우리의 일부로 동화시키고 융화시키는 사업이 아니라 한국인에 대한, 즉 민족적 자부심이 많은 이 한국인에 대한 문화 다양성에 대한 공부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국인에 대한 교육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기에 대한 맹세도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이제.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민족의 정체성보다는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신구대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을 보강할 것을 요구해요. 사실은 문화 다양성 사업을 지금 우리시에서도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이 현지에 있는 결혼이민자들 불러다 그분들에 대한 문화사업을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내국인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이제부터는 예산을, 투자를 늘려나가셔야 된다. 아마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런 콘셉트로 조금씩 가꾸어 나가는 게 이제 좀 늦을 거예요. 왜? 이 문화 다양성이란 단어와 이 정책 지향을 처음 먼저 제시한 데가 문화체육관광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조금 콘셉트가 다르겠지만, 하여간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의 지향점을 그렇게 갖고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것을 시혜적, 복지적, 포용적으로 가면 나중에 너무 부담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맞고요.
잘 알아들어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승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고 계신 데도 사람 서로 못 가게 칸막이 하고,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걸 안 하면 예산이 끊기니까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틈새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기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리 좀 할게요.
제2회 지구촌어울림축제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작년에는 명칭이 세계인의 날 기념식이었죠? 1회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똑같아요. 올해도,
○위원장 정용한 올해도 그랬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올해도 세계인의 날 기념축제,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여기는 지구촌어울림축제로 나왔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명칭이 뭐예요, 정확하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지구촌어울림축제.
○위원장 정용한 작년에는 세계인의 날 축제로 했는데 올해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세계인의 날 기념,
○위원장 정용한 아, 그랬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세계인의 날 기념 지구촌어울림축제.
○위원장 정용한 예산이 3500만 원, 공적자금 포함해서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공적자금이 하나로마트에서 나오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조금 있다 요청하도록 하고요.
여성지도자과정은 안 해놨네요, 자료에.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여성지도자과정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서 일부,
○위원장 정용한 몇 페이지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89페이지에.
○위원장 정용한 여성지도자과정, 예.
이게 올해가 몇 회째죠? 이게 벌써.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8회째.
○위원장 정용한 명칭은 여성지도자과정으로 돼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마지막으로 다문화 관련돼서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다문화 여성, 이주여성들, 다문화 여성들 이런 분들의 자격증을 혹시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가지고 있는 자격증.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것 파악한 건 없는….
○위원장 정용한 없으시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이번에 설문조사 한번 하실 의향 있으세요?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외국인주민복지센터의 다문화 여성들을 상대로 자격증 보유현황을 파악해 보세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복지센터라든지 다문화지원센터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자격을 많이 따시더라고요. 아까 바리스타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격증만 있으면 뭐해요, 취업을 못 하는데. 그렇지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은 8개까지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마치 그 자격증을 따면 취업을 할 줄 알고 땄대요, 자꾸 권유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정용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아동청소년과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박재양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위원님들 특별히 보고드릴 것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업무 계획 보고드렸던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전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송 진행사항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업체 35개사에서 한 소송은 지금 1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공사비 감정하고 그다음에 공사감리자료 비교인데 지금 갭이 큰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사하고 저희 셋이 타협이 조금, 차이가 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 조정이 되면 1심에서 끝나지 않을까, 조정으로. 그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자는 52명이 함께 했는데 이게 2심까지 저희가 다 이겨놨습니다. 대법원에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놨는데 이것 자체도 저희가 서울보증보험에서 한 건은 승소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도 조정안을 저희한테 지금 낸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잔여공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4월에 서류에 있다시피 세웠습니다마는 잔여공사 원가 계산한 것, 정밀안전점검이 사실상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결심이 나서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바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완정 위원님이 지적했던 시설운영계획은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 결과가 곧 도출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거 언제 나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다음 주는 돼야 최종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민원이 많은데요. 국공립어린이시설이 약 16개가 확충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총 4년에 걸쳐서.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그에 따른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어린이 수와 민간, 국공립, 가정 하다 못해 공공형부터 직장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린이집 유형이 있는데, 사립유치원부터 많은데, 국공립을 많이 확충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가정이라든지 민간이 상당히 많이 타격을 입어요. 특히 그 인근은 더 하겠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은 좀 강구하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위원장님 염려하신 대로 지금 민원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팀에서 어제인가도 면담을 해서 검토되고 있는 안이,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마는 피해를 주면서, 민간이, 가정이 어렵다는데 피해를 주면서 저희가 개인시설에 대해서 타격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민간이나 가정에서 영세, 국공립에서 그 이상 되는 것을 편성하든가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드렸고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보육교사들에 대한 문제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0세가 7명이면 기존에는 1명이었는데 이제는 한 명이라도 오버가 되면 두 명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교사요?
○위원장 정용한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그 기준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융통성 있게 했는데 이제는 아예 명시가 돼서 내려오게 되면 그 보육교사에 대해서 급여까지 생각한다면 기존의 민간하고 가정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았는데 반 편성기준이 0세는 아동 3명당 1명, 1세는 5명 이런 식으로 현재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은 시달된 게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런 부분도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110쪽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48개 동 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동이 몇 개나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자료를 제가….
○강상태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제가 자료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강상태위원 향후계획을 보면 주로 신도시 쪽에 많이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교육이나 이런 환경들이 열악한 구시가지 이런 쪽에 정책적인 배려가 먼저 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강상태위원 현재의 상황도 많이 열악하고요. 그런 것 고려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니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그런데 왜 확충계획을 보면 주로 전부 다 신도시에 쏠려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인구대비해서 그랬던 것이지,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수정구 같은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계획 세워야하는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런데 현재 지금 현황을 보면요, 분당에 비해서 수정구가 아직은 많습니다.
○강상태위원 많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15개이고 12입니다, 많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복정동이라든가 신흥1동에 장소를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정구도,
○강상태위원 중복 반복해서 많은 것이지요. 문제는 없는 곳에 대한 배려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신흥동에 사는데 태평동을 못 간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가 그것은 자료를 검토해서 없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제대로 추진 못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신흥1동 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좌우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는데요.
지금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어린이집 신축계획을, 여기 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 이매동 건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어떤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것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부대에서 전액 예산을 해서,
○강상태위원 금액이 얼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 예산은….
○강상태위원 14억 5000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잠깐만요.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14억 5000에 80명 규모로 설립을 하고 40명은 군부대 자녀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군부대 자녀.
○강상태위원 그리고 40명은 우리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강상태위원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굉장히, 위탁운영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무상임대해서,
○강상태위원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설 부지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부대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제가 부대 안을 들어가 보지 못해서 지도상으로만 제가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다 해 주면 과실만 따먹겠다라는 처사로 보이네요. 그렇지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거기 도로, 그쪽 인근이 많이 개발이 돼서 거기까지 새로운 도로가 뚫리고 도로 밑으로 해서 그 부대에 들어가는 기존 길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 들어가면 막 구부러져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강상태위원 예, 도로 형성이 아주 사고 나기 딱 십상으로 되어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돌고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한번 현장을 가보세요. 가보시고 거기의 문제점이 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동들이 이용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런 도로환경에서 차를 운행했을 때 사고 나기 딱 십상이다, 그런데 부대에서 곡선화 되어 있는 도로마저 직선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것 파악 안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제가 도로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부지가 당초에는 본 위원이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초에는 이 부지가 아니었고 다른 위치였습니다. 다른 위치였는데 그 부지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접근성이라든가 쾌적성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들어서고자 하는 부지가 바로 군부대 체육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테니스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테니스장 때문에 도로가 이렇게 굽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집을 짓고, 보육시설을 짓고 그 테니스장을 헐어서 직선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가 그렇게 되면 군인가족들, 군인들이 활용하는 편의시설, 체육복지시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강상태위원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그 지역주민들과 군부대 분들이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이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저희한테는 아직까지 그런 건의가 안 됐으니까 저희가 현장도 한번 볼 겸 나가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후에 테니스 코트장이 없어지는,
○강상태위원 민원이 제기 돼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파악 못하셨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 저희한테까지는 아직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협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분당구청하고 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강상태위원 그럼 그 부서하고 해서 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강상태위원 보고는 이렇게 하시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들은 전혀 파악이 안 되어 것 같아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저희가 혜택을 본만큼 거기에 상응한, 거기에 보면 도로가 나면서 인근에 우리 시유지가 일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해서 어떠한 대안을 세워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마땅한, 저는 마땅한 일이다 이런 판단이 돼서 파악을 해보고 그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육아지원센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이사랑놀이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순례위원 예. 우리는 정말 훌륭한 성남시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경기도에서 아이러브맘 카페?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양지동하고 중원청소년수련관에 도비로 합니다.
○김순례위원 타이틀은 “아이러브맘” 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도 명칭을 써야 되기 때문에,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기분이 안 좋네요. 그렇지요? 우리 아이사랑이 먼저 입점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래서 저희가 아이사랑,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공공언어, 어디 가셨나,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이 맨날 한국말 쓰자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는 아이러브맘,
(웃음소리)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가 도하고 상의해서 명칭을 일단 이 명칭을 안 쓰면 예산,
○김순례위원 못 주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못 주니까 받고 저희가,
○김순례위원 거기에 괄호 열고 아이사랑 쓰세요. 꼭 쓰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이사랑을 붙일 겁니다.
○김순례위원 예. 이거 보니까 기분이 안 좋네요.
그리고 초기에 우리 시청 관내에 놀이터를 만들어서 엄마들한테 굉장한 인기가 있어요, 주변에서 들어보면. 1, 2, 3 지난번에 제가 구청 감사 때도 동장님들께 많이 협조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남는 공간이 있으면 이것을 좀 활용해라 그랬더니 많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향후추진계획에도 8개소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분당구청도 있고,
○김순례위원 예.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요. 그리고 도비도 확보가 되어 있고 국비 10억 확보 6월, 중앙센터를 만드실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국비 10억 이것은 내용이 다른 건데요.
○김순례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것은 종합시설 그래서 현재 부지가 시청,
○김순례위원 종합시설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아이사랑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이사랑 개념하고 또 다릅니다.
○김순례위원 아,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 쓰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 안에 그 시설이 일부 들어가는 것이지요. 종합시설 안에,
○김순례위원 아, 중앙센터시설 내에 아이사랑놀이터라든지 이런 개념의 것이 들어간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중앙센터에서 하는 이것은 뭐예요? 무슨 중앙센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부지는 LH 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김순례위원 중앙센터에서 뭐를 하자고 하는 건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거기에는 아이사랑놀이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센터의 목적하는 바가 무슨 중앙센터냐고요. 앞에 타이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어린이종합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래서 시설이 아이사랑놀이터 어린이집 그다음에 보육정보센터 그러한 시설이 지금 계획하는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김순례위원 아, 종합적으로 그러면 조합을 해서 들어간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어린이에 관련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가족지원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종합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게 어디에 설립이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위치는 시청 맞은편에 나가시면 단독택지 있는 끝부분에 L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몇 평정도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가 사용하던 것이 한 700여 평 됩니다.
○김순례위원 예, 적지 않네요. 적당한 위치에 참 좋네요.
왜냐하면 여기 아이사랑놀이터를 찾는 엄마들 회원만 보더라도 5개소해서 3000명이고 시청 내에는 1700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순번이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빌릴 수 없어서 원성이 많더라고요. 중앙센터가 설립이 되면 이것을 좀 풀 수 있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저희가 국비 10억을 받았고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해서,
○김순례위원 그럼 매칭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일단은 시설비 10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업 공모를 해서 사업 공모에 당선이 돼서 국비를 받은 것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토지를 매입해야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부지매입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순례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순례위원 알겠고요.
지금 쉼터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감사 때마다 이 부분에 지적이 많이 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일시쉼터가 너무나 짧은 시간, 금방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 아이들을 조금 씻기고 재우고 먹이고 이런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재발의 우려 때문에 조금 시간을 늘렸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야간근무자도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야간근무자 저희가 그때 인원 보충해 드리고 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두 명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상태가 어때요? 과거보다는 많이 내용적인 개선이 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많이 좋아지고 처우도 개선돼서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합니다.
○김순례위원 아이들의 이용도는 과거하고 어떻게 변화가 보이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인원수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대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늘지 않은 게 좋은 것이지요. 늘면 여기는 나쁜 것이지요.
그리고 여자단기나 남자단기 보통 3개월 정도 케어해 주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단기가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중장기는 지금 얼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최장 2년.
○김순례위원 2년 후에 사회복귀가 되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이것 제가 자료 요청에 좀 넣을게요.
여기 이용자 인원구성 및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종사자와의 시설이용.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시설이용자. 그다음에 시설이용자의 현황 그것을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육아지원센터, 아이사랑놀이터를 보면 성남시보육정보센터에서 위탁 운영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성남시보육정보센터의 역할, 기존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여기에 육아지원센터가 한두 곳이 아닌데 여러 곳을 다 보육정보센터 내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런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보육정보센터라는 것은 예컨대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과 관련된 곳의 현안, 그리고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른 목표지향적인 사업을 제시하고 또 현재 하고 있는 실시되고 있는 우리시 내의 보육기관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재교육을 하고 다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런 것이 더 큰 일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육아지원센터를 장난감을 대여하고, 장난감을 대여한다든지 놀이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렇죠. 단순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단순한 일인데 보육정보센터가 이런 일에 치우지다 보면 기존에 해야 본연의 목적 이런 것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법에는 보육정보센터가 저희가 하고자하는 육아종합센터로 해서 그 업무도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범주 내에.
○한성심위원 과장님, 제가 법에 말하는 겁니까? 예?
법에 위반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한성심위원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그 전과 후,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2007년, 2008년 이 때의 보육정보센터가 했던 사업 그리고 지금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게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성심위원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한성심위원 보육정보센터가 보육교사들 모아놓고 보육정보센터장이 그냥 히어로가 된 듯 하게 교육이나 하는 그게 보육정보센터가 아니잖아요.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한성심위원 보육정보센터장은 뒤에 숨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현안을 파악해가지고 뭔가 우리 보육교사들에게 또 센터장들에게 새로운 지식도 전달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단순한 이런 일에 매달려야 되겠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언제 제가 법안가지고 얘기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누가 법에 위배된다고 말 했습니까!
보육정보센터에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9명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9명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요? 거기도 밑에 브릿지(bridge) 해가지고 전부 다 위탁하는 사람들 밑에 그냥 다 아르바이트식이든 아니면 무기계약직식으로든 다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계약직 직원도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 달라진 형태 중의 하나가 지금 보육정보센터라는 것이 본연의 임무보다도 아그레망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약직을 두고 한다면 이건 또 뭐냐 이거예요.
여기 보육정보센터의 현황, 직원 내역 그리고 계약직 이 모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한성심위원 여기도 보면 놀이터 현재 있는 것만도 많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다섯 개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시청사 구청에 아이사랑놀이터가 3곳이나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세 곳입니다. 장난감 그다음에 부모와 같이 하는 데 해서 세 곳 군데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아,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세 곳이 있는 게 아니고 센터를 다르게 해놨다는 말이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한성심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2007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린이종합센터 이전에 가족지원센터를 우리시에서 설치를 하려고 2007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남동에 부지까지 다 보고했거든요. 그러면 그 가족지원센터 속에 들어가면 어린이종합센터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어린이종합센터로 덩그러니 해가지고 보육정보센터와 연관을 지어서 하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인 가족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으면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의 우리시 계획을 한번 뒤져보시고 기 우리가 어린이종합센터 이런 것이 들어올 계획이 있다면 차제에 가족지원센터를 확대해 가지고 어린이종합센터도 있고 이 내부에는 어머니와 부모님을 위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지원센터의 개념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한성심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김순례 위원님 얘기한 청소년쉼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만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한성심위원 청소년쉼터를 보면 크게 시설이 두 곳입니다. 사단법인 청소년이 아름다운 세상, 이 사단법인 청소년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이 이름이 있기 전에는 뭐였지요? 김** 목사가 했던 것이…. 몇 개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름을 다 바꿨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렇게 통일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통일은 우리가 원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한 건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거기에서.
○한성심위원 성남시에 쉼터 다섯 곳 중에 지금 안나의 집에서는 시설장이랄까 다 다릅니다. 오** 씨, 박** 씨 해 가지고 다르지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김** 씨는 세 곳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일시하고 여성단기 그다음에 중장기, 소장만 하고 있어요.
○한성심위원 소장만하고 있다는 게 뭡니까? 소장을 하고 있으면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람직하냐 이겁니다. 김** 씨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김** 씨가 일시하고 청소년 중·장기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주하는 곳은 여자단기쉼터만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쉼터를 운영했던 곳도 많지 않아요. 예컨대 정** 씨가 했던 곳이 어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데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사단법인 청소년이 아름다운 세상이란 아주 멋진 타이틀을 내걸고 독식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말씀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것 추후에는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어떤 특정인을 내세워가지고 그 밑으로,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조금 시정되어져야 하는 문제 아닌가 싶어서 보충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111쪽에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 추진 중으로 있는 백현 제1, 2에서 “협약 체결”이 어떤 의미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백현 제1, 2는 현재 그….
○김해숙위원 LH공사,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LH공사 단지 내에 있는,
○김해숙위원 백현 제2는 미정인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백현 제1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 제2는 입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고요. 이번에 입주한 데 거기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백현 제1만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국공립 어린이집 수 때문에 가정하고 민간이 앞으로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국공립이 많이 확충됨으로 인해서 민간과 가정의 시설이 폐쇄한 데가 있을 것으로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16개라면 엄청 많은 게예요. 그렇지요?
앞으로 시설장 위탁공고를 할 때 가점제를 주는 게 어떤가 싶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존 업자,
○위원장 정용한 그 대신 성남에 한해에서 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 지역.
○위원장 정용한 예,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것을 하나해 주시면, 가점제가 좋을 것 같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또 하나가 그동안 민간시설을 공공으로 국공립 전환하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지금도 하고 있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공공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중요한 게 상가시설은 좀 힘들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게 좀 문제고 시설이 좀 까다롭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기존에 있는 주택이나 개인 소유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환경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환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시설이 부분이,
○위원장 정용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한다면 민간어린이집의 환경개선 사업비에 대한 비율의 예산을 많이 확충해야 될 것이라고 좋다고 생각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좋으신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제가 적어왔는데요.
교사 대 아동 비율, 아까 말씀드린 0세가 3명이면 보육교사 1명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4명이 되면 한 명만 오버 되도 2명이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두 명이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초과 보육인 범위가 오버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조금 이르긴 한데 국장님도 그러시고 보건위생과에서 17시 30분에 닭죽축제 개회식을 합니다. 개회식에 참여하고 식사를 하고 여기에 19시에 정도에 들어오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9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나. 중원청소년수련관장
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마.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바.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사.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원장 정용한 이어서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3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염미연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입니다.
성남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1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시 청소년 정책과 활동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끌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로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정책의 기틀 마련에 큰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우선 재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 사무국장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신명철 관장입니다.
다음은 올해 공모를 통해 지난 9월 14일 신규 채용된 중원청소년수련관 정찬희 관장입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박민재 관장입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오명록 관장입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이종림 관장입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최규한 센터장입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이재영 센터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선화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재단의 일반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사무국 및 시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과 각 시설의 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이사님, 우리가 낮에 일과업무 시간 내에 업무청취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좀 늦게 돼서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늦은 시간에 이렇게 수고를 하게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식사 하셨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지난 8월 12일자 은행문화의집에서 추진했던 사업 그게 “친구와 만드는 늘하랑여행”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그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사고가,
○강상태위원 개요부터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부산에서 버스 전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했던 27명 청소년하고 인솔지도자가 세 명이 같이 가서, 프로그램을 다 마친 상태에서 그 수련원에서 경사진 데를 내려오다가 간단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그 운전기사가 큰 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주의를 소홀하게 해가지고 경사로에 차를 세울 때 시동을 끄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저희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동을 끄고 내려갔다가 차가 움직이는 바람에 그 인솔 지도 선생님이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빠르게 조치를 한다고 탔는데 그때부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고 차가 슬라이딩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굴렀습니다. 굴러가지고 차가 옆으로 구른 상태에서 사고가 났고, 직원 한 명은 그 차에 타지 않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차에 탄 상황에서 안전벨트를 매라고 소리 지르고 서로 그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다행하게도 안면이 찢어져가지고, 자상이 돼서 꿰맨 그런 청소년하고 또 뇌를 찍어본 청소년 두 명 빼놓고는 다 경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 병원으로 분산 조치해가지고 1차로 부산에서 치료를 하고 2차로 차병원에 와서 그 두 명은 별도 후송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자마자 사고반을 편성해서 저희가 부모님들하고 계속 긴밀하게 연락을 했고요, 밤 10시 넘어서 버스가 도착해서 부모님들을 다 모셔다가 사후조치에 대한 설명을 저하고 사무국장님이 다 가가지고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또 병원에 가고 싶은 분은 다 최선을 다해서 해드렸고요, 모든 것이 보험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실 때까지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자체는 굉장히 죄송한 일이었는데 사후 처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하게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조치를 참 잘 하셨네요.
지금 요약설명을 들어보면 대상학생 27명 중에서 25명이 경상 그다음에 두 명이 약간의 부상을 입었었다. 그래서 그 두 명은, 나머지는 현장에서 조치 다 해서 귀가조치가 된 셈이고 두 사람은 우리 차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치료 받고 지금은 귀가조치해서,
지금 어때요? 그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다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중에 한 학생은 2차 수술이 남아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이 문제 관련해서 어떤 사후조치를, 제가 보고 받은 내용을 보고 ‘참 사후조치는 아주 엄격하게 잘 했다’ 이런 판단을 했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두 학생의 부모님들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통화를 해서 김** 학생이 향후에 흉터가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수술 또 해야겠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그런 조치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모들의 의견을 들었더니 매우 만족해하는 전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나지 않아야 할 사고지만 기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재단에서 매우 신속하게 유효적절한 조치를 취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고 잘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고원인이 최종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운전자 과실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아까 잠깐 확인했습니다만 우리가 장거리 여행할 때 가장 문제가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차량문제, 두 번째는 그 차량을 다루는 사람 문제 운전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우리 성남에서 부산까지면 가장 먼 거리지 않습니까. 이런 먼 거리를 차량을 이용할 때는 아마 그런 문제, 지금 얘기했던. 차량이 신차면 더욱 좋겠지요. 차량 내구연수라든가 운전경력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 계약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동안 저희가 차량이, 신차 중심으로 배치를 하는 것은 신경을 썼는데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저희가 운전자까지, 노련한 운전자까지 요구를 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동센터장님이 전 직원 앞에서 이 사고발생 경위와 사후조치에 대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 직원이, 이런 사고는 언제든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떻게, 아이들의 안전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강상태위원 차와 운전자는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 계약할 때 얼마든지 컨트롤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세심한 그런 주의를 기울여서 향후에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무튼 처리 잘 해주셔서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두 가지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성재단의 이사장은 시장님이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시장님이십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상임이사님께서는 인사위원장이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정용한 이사회 때 시장님 참석하시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안 하십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하신 적도 있는데요, 일정 때문에 잘 못 오십니다.
○위원장 정용한 2013년도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이사회를 통해서 했을 때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올해는 오신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사회가 1년에 몇 번 열리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1년에 보통 한 네 번 정도 열립니다.
○위원장 정용한 속기하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정용한 속기. 이사회는 속기하게 돼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기록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속기 내용을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올해 속기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자체수입 있잖아요. 올해도 자체수입을 보니까 19% 정도 되는데, 자체 수입에 대해서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수입으로 잡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수입인데 자체수입을 빼고 출연금을 받기 때문에요, 전체 예산에서 저희가 지출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이 사용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사용 승인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산 승인,
○위원장 정용한 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이게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것을 다 예산 승인은 의회에서 받는 건데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수입을 잡을 적에 차기년도 예상 수입을 잡나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예상 수입을 잡아서 우리가 시에서 나가는 것 말고 출연금 나가는 것 외에 이 자체 수입을 어느 정도 예상을 잡아서 같이 합류하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자체 수입에 나가는 별도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만 따로 혹시 예상해 놓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냥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가요?
그것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 안 하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예산하고 결산을 같이,
○위원장 정용한 같이 총괄로 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정용한 이월금이 1년에 얼마씩이나 되지요? 이월금하고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씩이나 돼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올해는 이월금이 20억인데요, 지난해에 박완정 위원님한테 이월금을 좀 줄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 추경 때 그것을 처리를 못해가지고 좀 많았고요, 그것보다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상임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국장님 나오셔서 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중 사무국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만 별도로 듣고 나서 다섯 개 수련관과 그다음에 문화의집,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포괄적으로 전체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어제 수련관 관련돼가지고 시장께서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설명회 하셨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노상방담회 주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어제 노상방담에서는 결정을 하는 자리는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는데요, 주민들 중에 일부, 현재 수련관 있는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수련관이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으셨고요, 이주대상지로 돼 있는 쪽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은 그쪽에 문화여건이나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수련관이나 도서관이 와서 자리를 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자체적으로 수련관에서 5:5 정도 이렇게 여론수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왜 굳이 이전을 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방법을 택하면 어떨까요? 지금 제 생각인데 야탑도 수련관이 만들어지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야탑도 수련관이 만들어지면 이 근접거리를 따지다보면, 제가 그때 반대를 한 이유가 반경 한 1㎞ 1.5㎞ 내에 보면 중원수련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야탑에 있는 탄천종합운동장이 있고요. 그러다보면 그 중간 사이에 야탑수련관이 굳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거리상으로만 보면 상당히 중간에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수정구 쪽에도 요구를 한다면 옛날 구 시립병원 부지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그게 약 75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번에 통보8차하고 신흥주공하고 결합방식으로 재건축 들어가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충혼탑이, 현충탑 이전이 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파트 앞으로,
○위원장 정용한 예. 현충탑이 이전됩니다. 그것도 우리 박상복 국장 소관이지요,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그렇게 된다면 거기가 영장산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영장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위치가. 수련원을 한번 유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제가 현장 나가서 그 부분도 검토했습니다. 부지가 7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한 현재 그 부지로는 부적합하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작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작고, 통보8차 아파트가 약 3000평 정도 돼요. 그리고 현충탑이 2800평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부지면 제가 봤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 부지도 저하고 국장하고 실무팀장하고 나가서, 지금 안 계십니다만 한성심 위원님이나 박창순 위원님이 수련원 얘기를 해서 수련원 부지가 어떨까도 그 범주 내에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시중 사무국장이 말씀한 대로 지금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지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위원장 정용한 그것 다음에 저희 힘들어죽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도 의견을 듣기만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 한 분하고 저하고 가는 곳마다 그 얘기 들어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절대 이전하면 알아서 하랍니다. 여기,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윤 의원님하고 저하고 힘들어죽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주민이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3개 동 가는 곳마다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힘들어요. 차라리 좋은 것을 거기에다 유치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는 수련원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방금 박재양 과장님께서 수련원 검토했는데, 시간이 나면 수련원에 관련돼가지고 한번 날 잡아가지고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쪽으로.
우리 사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학교폭력예방사업 33쪽입니다. 학교폭력의 대상이 누구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최초에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는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학교의 학생들 간의 폭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개념이 확대돼가지고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교하고 관련돼서 벌어지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하고 기타 여러 이해관계자들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행위도 다 학교폭력의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범주가 많이 좀 포괄적으로 넓어졌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김순례위원 과거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우리 큰애가 서른네 살인데 학교폭력의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그때는 정말 당사자 아이들끼리의 관계였어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범주가 지금 상당히 많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학교폭력의 가장 극단적인 폐단으로 자살이라는 게 나옵니다. ‘청소년 자살’ 학교폭력하고 전혀 떼려야 뗄 수 없을 만큼 가까워져 있는 게 학업이나 또 아니면 좌절, 학습장애 이런 것을 떠나서 사실 학교폭력의 왕따라든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공격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의 자살에 굉장히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이 학교 청소년, 교사, 학부모, 지도사 이렇게 대상 선정을 참 잘 하셨어요.
물론 가장 피해 말단에 존치하는 것이 학생이고 아이들이지만 그것을 유기하고 그냥 방임하고 방조하는 집단들이 과연 학부모나 교사나 이런 분야에 우리가 너무 방심하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자살하는 아이들이 지난번에 다큐멘터리에도 굉장히 요새 사회적인 이슈로 주말에 자살하는 아이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특집이 계속 연이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폐단이 결과적으로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지만 그게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이유나 원인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과연 사회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 아이들에게 어떤 손길의 힘을 뻗쳐야 되느냐는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는 종래에 학교폭력을 생각했던 대상을 피해자는 물론 학생이지만 저는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그 교사들을, 단지 본인이 어떤 생업의 일환으로서 그냥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냥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제자를 사랑하고 어떻게 이들의 아픔을 이끌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분들에게 조명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학부모들도 자기 아이만은 아니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시더라고요. 내 아이가 왕따도 아니고 내 아이는 착실하게 학교 다니고…. 사실 학교 폭력을 당하는 부분의 단 10%도 부모가 꿰지 못 하는 사회적인 현상, 이 극단화 되어있는 어떤 소통의 부재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정말 함께 같이 그곳에 우리가 어루만져주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방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설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복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여기 대상이라고 쓰여 있지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사실은 저보다 상임이사님이 학교폭력 쪽은 더 전문가신데요, 작년에 오셔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하는 다섯 개 분야로 해서 열여섯 사업을 진행을 작년부터 해왔고요, 작년에는 그런 것을, 학교폭력예방사업을 개념화 시켰다면 올해는 그것을 현실화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례가 올 여름에 교사들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수를 저희가 연수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직접 연수를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몇 분이나 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염미연 서른 분.
○김순례위원 지원자에 한해서 했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김순례위원 몇 시간이나 하셨어요?
○위원장 정용한 상임이사님이 답변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열네 시간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했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3일 동안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3일 동안 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김순례위원 그분들의 어떤, 이런 사업을 임함에 있어서 선도하고 거기에서 가담되고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모니터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좀 모니터링을 해보셨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지금 연수를 통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학교폭력예방사업을 확산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사 분들만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교장선생님도 협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 문제를 보시고 있고 저희도 이 문제에 착안을 해서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순례위원 당연하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학교폭력예방 노래를 만들었을 때도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이렇게 나눠서 했고요, 이게 지역사회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도 학급단위의 프로그램을 하고 협력하거나 배려하도록 하는 것에, 인성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식의 서로 배려하고 협동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래만 만든 게 아니라 ‘모냐’ 캐릭터를 개발을 해서 청소년의 친구도 되지만 외로운 청소년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스토리도 만들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나 교사 이런 분들하고 지금 연수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의 정식 연수로 인가를 받은 연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고요, 연수 수료자들하고 계속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계속 보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지금 보기에 30명의 교사들이 자발적인 의지로 이 교육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분들이 선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인적 소재를 충분히 헤아리시고, 저는 이분들의 열네 시간에 국한된 교육이 아니라 심화적인 교육을 이분들한테 뿌리를 내리게끔 저는 그 발아의 원동력을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의지와 취지를 가지고, 제가 항상 여기 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안타까움이 선심성 행사, 선행적 행사, 보여주는 행사가 아닌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분들이 자원해서 30명이 모였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1차 2차에 걸친 조금 더 심화적인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또 본인이 소속된 집단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그런 시너지 효과가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고요.
지금 교사들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게 어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든지 연 보수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사도 아마 있을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인 보충수업이 가능해야만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다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마다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데는 보수교육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저는 이런 분야를 청소년육성재단에서도 연수교육이라는 항목으로 지금 하시지만 교육청과 어떤 MOU나 이런 것을 하셔서 교육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선도할 것이며 그들에게 어떤 정신이나 멘탈을 줄 것이냐에 대한 그것을 좀 의무사항으로 편입을 시킨다고 한다면 구태여 자원자를 모집하지 않아도 필수적으로 정말 우리가 사회에서 고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근접해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야가, 시작을 참 잘 하셨어요. 이 부분을 이제는 교사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저는 정말 분노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아이들이 호소를 하고 제가 왕따를 당했고 제가 이렇게 폭로를 한다고 해도 교사가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 허점을, 이 허실과 이 허구를 분노했습니다, 그 프로를 보면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다만 그 아이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당해야 될 피해? 그것은 우리가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육성재단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계시고 하니까 이것을 교육을 받은 30명에게 조금 조사를 좀 하세요. 이 교육에 대한, 네가 받은 게 어땠냐? 또 그것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약간 취약했던 부분을 어떤 것을 보강을 해야 되느냐는 것을, 그것은 내부로 들어 가서밖에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사무국장님과 우리 상임이사님이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일 수밖에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보고 느끼고 거기에서 오는 것들이 가장 큰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30명의 교사들이 그런 교육에 임했다고 한다면 저는 그분들 목소리에서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발마로 끝나는 어떤 사업이 아니라 조금 더 진중하게 깊이 파고들고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지, 사회에 이러이러하다, 이것을 제안할 수 있는 큰 분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사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사무국에서 보니까 약 37억 정도 1년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인건비가 몇 프로나 되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자료 확인)
○위원장 정용한 지금 사무국 사업을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무국은 말 그대로 아이디어,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무국에서 정말 그 좋은 인재들을 가지고 성남의 이 청소년들에 관련된 그런 정책, 복지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내려줘야 되는 부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37억 중에서 인건비를 여쭤보는 것은 좀 인건비가 많이, 어떻게 보면 금액이 많은 게 아니라 인건비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그 사업 부분은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14페이지에 보면 성질별 시설별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인건비는 3억에서 26%입니다. 그리고 3억에 많이 갖고 있는 예산이 뭐였냐면 경상이전비하고 물건비인데요, 재단 전체적으로 재단에서 시설로 사업별로 내려주는 예산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재단 예산 전체에서 물건비로 해서 필요한 기자재나 이런 것을 사는 예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합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사업영역에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단에서 중점사업이라고 그래서 세 가지 분야를 잡고 있는데, 그것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요, 연구과제는 직접 하지만 나머지 사업 분야는 각 시설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관리하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아까 염미연 상임이사님하고 우리 국장님 같이 들어줘야 될 사업인데, 지금 별도의, 어제 조례를 다루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련돼가지고 편입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의 기구, 하나의 국이 되나요? 과가 되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가 어제 조례안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 내부에서 그게 정리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의견은 지금 수련관처럼 상담복지센터가 별도의 센터로,
○위원장 정용한 관이 되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관으로 존재를 하는 게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재단 사무국이 본부 역할을 하는데 본부의 기능으로 상담복지 기능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의견이 다 있는데 어떤 쪽이 좋다는 것을 아직 공론화 시키지를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 의견을 수렴하고 그 방향으로 해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인사와 관련돼가지고는 분명히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 직급, 예를 들어서 팀장이 온다면 그 팀장에 맞는 직급으로 형평성을 맞춰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했는데 현재는 소장님이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상담복지센터 소장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편입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 부분도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대체적으로 공감이 되는 건 사무국장이 2급 상당이고요, 관장이 3급 상당인데 소장은 관장에 맞춰서 3급 상당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사업소인데 그게 맞을까요? 별도의 사업소인데? 어떻게 보면 같은 국으로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러니까 사무국이라는 국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무국장,
○위원장 정용한 아니, 사무국과의 별개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별개의 국으로요?
○위원장 정용한 예를 든다면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사무국의 전체적인 것을 관장하시고, 제 안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겠지만 안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그동안 밖에서 활동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국 안에 속하지 말고 별도의 기구로 빼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장님을 국장급 대우를 주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국장급 대우를 줘가지고 관리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별도로 존재를 하게 되면,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지금 현재 수련관 안에 보면 청소년상담센터하고 거의 엇비슷한 팀이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상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상담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열두 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각 다섯 개의 수련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엇비슷한 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그쪽으로 연계를 시키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재단 내부로 편입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 상담 쪽 관련된 인원들이 서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게 괜찮은 점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인원을 굳이 열두 명을 다 그대로 고용 승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같은 3급으로 온다면, 3급이 아까 관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그 직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트러블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수련관에 담당하는 팀도 있고 상담복지센터에 담당하는 팀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직제가 있어야지 관장님께, 예를 든다면 수련관 관장께 부탁을 해서 편입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렇게 된다면 재단이 지금 사무국 한 개의 국 체계인데 문화재단처럼 두 개의 국처럼 운영이 되는 체계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문화재단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아, 예. 문화재단은 세 개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청소년정책 사업 관련 조사 연구 사업을 운영을 하셨어요. 2013년도에.
지금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조사가 끝난 상황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는 끝났습니다.
○김순례위원 몇 번 어떤 방식으로 하셨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청소년들이 직접 조사를 했는데요,
○김순례위원 청소년들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김순례위원 어떤 청소년들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차세대위원으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직접 조사를 했고요.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 간에 한 거예요? 아니면 집단으로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니,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알바를.
○김순례위원 편의점 같은 데 이런 데 많이 하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김순례위원 저는 이것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아르바이트, 아마 조금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도시 같은 데, 판교나 분당 같은 데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좀 낮을 것이고 우리 본시가지에는 좀 높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아이들이 주유소나 편의점이나 아니면 심지어 조금 더 엑티베이터(activator)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야식 같은 것 배달 오토바이로 하는 것도 하고 많은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지칭하듯이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 하고 아이들이 작은 돈에 의해서 고용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상도의나 상거래나 이런 어떤 사회에 불신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어린 작은 씨앗을 줘서 그것이 성인이 돼서도 사회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은 이런 세태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데가 사실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과연 이 아이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행위,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 이런 것들의 건전한 상거래행위가 어려서부터 사실은 싹터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갖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불경기입니다, 세상이. 그러기 때문에 그 법정 노동임금이 올해년도가 5600 얼마인가 시간당 그게 노동부에서 정해진 게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500원 4000원짜리 일을 하는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어차피 여기에 그 문제점을 갖고 시작을 하셨는데, 이 실태조사에 따른 것을 보신 결과 지금 사회의 상태가 어땠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이번 조사에서 제가 보고 들은 것은요, 성인들이 조사했을 때보다는 더 현실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아이들의 목소리로 나오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이들끼리 물어보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근로계약을 할 줄 모르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모르고 또 어디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책제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특히 배달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자기가 배달을 하다가 인사사고가 났거나 그랬을 때 보호받지 못 해서 상당히 곤경에 빠지는 경우를 저는 경찰서에 관련된 분한테서 증명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사실적인 근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육성재단이 청소년을 다 아우르는 그런 내용의 사업을 하시니까 이것도 좀 깊게 들어가서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동아리 모임도 있고 또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도 간략한 어떤 상거래상의 문제, 내가 아르바이트를 임함에 있어서 어떤 근로계약을 네가 완벽하게 받아내야 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교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학교폭력에서 제가 잠깐 놓친 게 있는데요, 청소년육성재단, 지금 수련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부터 이용을 하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초등학생부터 이용합니다.
○김순례위원 초등학교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김순례위원 그러나 아마 역할 상 나이가 좀 어린 관계로 해서 더 적극적인 행위는 여기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학교폭력의 근원은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김순례위원 이제는 아이들이 굉장히 몸집도 커지고 머릿속에 든, 뱃속에서 다 배워가지고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교폭력 하면 떠오르는 게 중학생 고등학생이지만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미 이지매가 형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무서운 집단이라고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폭력예방을 하는 것도 나이에 따른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위원님께 너무 감사한데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이해를 하고 계셔서, 전문가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저는 마약류 교육을 제가 했기 때문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다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김순례위원 아, 그렇습니까? 참 다행이시네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상처 받은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을 전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도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화학교나 교사연수나 이런 것을 초등학교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김순례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희가 계속 앞으로도 깊이 있게 노력을 하려는 부분들을 지금 다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웃음)모시고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김순례위원 상 주세요.(웃음)
(웃음소리)
그래서 아까 교사들 모임이라는 것도 사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학업위주로 가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엄마들이 바라는 교육에서의 잣대는 중학교 1학년부터 심도 있게 심화교육 쪽으로 가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에게는 조금 엄마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뭔가 여유롭게 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사들의 모임, 교사들에 대한 교육 이것도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엄청나게 좀 심화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다 저희가 깊게 들어가서 아이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자살프로그램도 저희가 월례조회 때 전 직원들이 같이 보기도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래서 자살은 지금 저희가 정신건강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자살방지센터로 호칭을 바꿔서 조금 더 강화된 것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예견돼 있는데요, 육성재단과 저희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서로 상호 연결해서 촘촘한 인드라 망을 구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김순례위원 그게 각자 독립적인 기구로 이렇게 해서 될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사회 구석구석이 같이 연합해서 조금이라도 그 거미줄처럼 집약된 것으로 연결돼서 가야지 이것을 풀 수 있지, 어느 단체에서 떡 하니 내가 어떤 사업했다, 뭘 했다 이렇게 목적 그냥 펼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우리 염미연 이사님께서는 또 이쪽에 많은 고매한 지견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많은 엮는 작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무국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임이사님하고 사무국장께 많이 치중되고 있어요. 다섯 개 수련관하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의 집과 복지센터까지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다섯 개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은 자료로 대체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안 보셨을 것 같으면 잠깐 5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보시고 질의를 하시든지요.
괜찮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수련관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그 담당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이것은 사무국하고도 관계돼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재단 편입과 관련해서 조직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것은 향후에 많은 토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한성심위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국을 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관장에 해당하는 직급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야 조직 체계가 서는 것이고, 그다음 상담과 관련해서 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주어진 유인물에 보면 2008년도 예산에 거의 세 배에 가깝습니다, 2013년도 예산이. 그러니 이 예산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00% 증액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의 내역을, 1억 2700만 원입니까? 그 정도 되는 것하고, 청소년인터넷중독전담상담사 이게 교육인 것 같은데요, 이게 1338만 원이 들었는데 이 내역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직원 변경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팀원이 한 명이 늘었습니다. 팀원입니까, 상담원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상담원이 팀원으로 돼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한성심위원 팀원인지 상담원인지?
그다음에 2012년에는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시장님 방침의 결재라고 했는데, 시장님이 언질을 준 방침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시장 결재가 났다는 건지 문맥으로 보면 잘 모르겠어요.
청소년지원센터 인력 선발 및 조직 강화 해가지고 시장님 방침 결재 했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조직을 강화하겠다 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득한 건지, 시장께서 언질을 줘서 한 건지? 어느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내부적으로 올려가지고 결재를 받은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지금 이렇게 대폭 세 명을 증원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여기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쯤인지 우리 센터에서 토론회를 거치면서 토론자로 좀 나와 달라는 요청까지 받은 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터넷 중독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 2012년도에, 또 2009년도의 예산 12년도의 예산이 좀 있고, (자료 확인)중독예방사업은 10년도부터 있군요. 여기에 꼭 인원이 필요한 거였는지? 그 당시에 인원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시장의 결재를 득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중·고등학교의 솔리언또래상담사업 대폭 확대 했는데, 이것 솔리언또래상담사업 내역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번에 새로 오신 관장님이 누구시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찬희 중원청소년수련관의 정찬희 관장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찬희 최종 근무지는 서울청소년수련관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어디에 있는 거지요, 서울청소년수련관이?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찬희 청계천상가 옆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 그래요.
우리 새로 오신 관장님이 서울에서 계신 것하고 성남시에 원서를 냈을 적에 많이 파악을 하셨겠지만 그 차이점을 말씀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찬희 서울은 대규모 시설, 대도시로서 각 자치,
○위원장 정용한 구립이에요, 시립이에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찬희 시립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서울시립이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찬희 예. 시립인데, 25개 자치구에 스물다섯 개, 그리고 구립 등 해서 한 40여 개의 시설들이 가동이 되고 있어서 근접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체계가 돼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예산은 투입이 많지 않아서 자립형 수련관이라고 하는 곳들은 거의 한 30억 정도의 예산중에 한 25억에서 27억 정도를, 심하게 하는 데는 자치적으로 조달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찬희 그러니까 거의 관장들이 경영을 한다고 봐야지요. 안 되면 거의 직원 줄이고 심한 그런 스트레스, 관장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 스트레스가 심한데, 저는 자립형은 아니고 서울수련관은 수영장이나 문화교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없어서 저희는 지원형이라고 그러는데, 전체 20억 예산 근처 중에서 한 12억 정도, 적게 줄었을 때 한 8억 정도 예산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에 지원을 하면서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시 전체가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육성재단을 해서 탄탄하게 교육지원청하고 연결돼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와서 보니까 올해부터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수련관에 유치해서 수업시간에 와서 수영을 배우고 갈 수 있게 한다든가 그래서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크게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런 것들이 아마 국가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여져서 아마 재단 산하의 네 개 기관이 작년도에 여가부에서 선정하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그런 곳에 와서 일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우리도 자체 수입 보면 꽤 많지요? 전체적으로 한 19%면 51억인데, 그렇지요? 수련관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게 뭐냐 하면 체육시설을 이용한 청소년수련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수입 많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니라 생각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경영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 성남에서, 저도 51억 가까이 된다고 그래기에 놀랐어요.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이 아닌 그냥 체육시설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원수련관을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찬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중원수련관도 보시면 알겠지만 성인비율이 상당히 많이 차지해요. 그게 체육시설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찬희 예.
○위원장 정용한 이제는 어느 정도, 성남시 전체적인 문제겠지요? 체육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런 데를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앞으로 한번 중원청소년수련관, 이제 자리 보직 변경이 안 되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안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법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2년이지요, 임기? 2년인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2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2년 동안 한번 경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찬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우선 제가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할게요.
어제 조례 다룰 때 청소년재단으로 이렇게 됐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그렇지요. ‘육성’을 빼야 되겠네요.
○강상태위원 성남시청소년재단.
현재 정관상 몇 개의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지 위원회 운영 실태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현황 그다음에 기 위원회 개최했다면 그 개최했던 안건 내용이라든가 심의 내용이라든가 개최횟수 이런 것 포함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히 5개 청소년수련관, 현재 법정청소년이용률 현황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위원장 정용한 예,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지난,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잠시만요.
혹시 복지센터에서 같이 나오신 분 계세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몇 분이나 나오셨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팀장 두 명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개괄적인 사항은 이미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지난 198회 임시회에서 학교밖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보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 혹시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저희가 학교밖청소년들 전문상담 프로그램과 학교밖청소년들 거점공간인 다릿돌디딤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밖,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적응프로그램들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내용 아니에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그리고 관련,
○강상태위원 이제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직 주요 기능 중에서 지원센터 기능은 이제 없습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강상태위원 위원회 구성 기능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강상태위원 그런 입장에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떨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혹시 돼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위원회 구성은 시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대안학교 관련 분들, 대표자 분들하고 같이 함께 해서 거의 마라톤회의 형태로 어떤 식으로 학교밖청소년들을 예방하고 발굴하고 지원할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아, 잘 하고 계시네요.
소위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 성남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있는 청소년분과위원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강상태위원 그분들을 지칭하는 거였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그분도 속해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강상태위원 예, 그렇지요. 그분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떻게 논의는 활발히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서 그분들의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의원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우리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우리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평가가 별로 썩 좋지 않았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학교밖 지원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주 대상기관인 두 기관에서 손을 놓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아니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저희,
○강상태위원 그들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솔직한 견해를 여쭤본 거예요. 그래야 뭔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강상태위원 욕구 충족을 못 시켜주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효율적으로 못해낸 것이 사실이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자문 받아가면서 같이 함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들의 평가에 대체적으로 수긍을 한다?
상임이사님도 그러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웃음)청소년수련관에서 학교밖아이들을 돌보는 수련관이 있기는 했습니다, 서울에. 그런 모델이 있기는 했는데 대체적으로는 학교밖아이들이 오면 수련관 이용자들이 굉장히 좀 불편함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같이 녹여낸다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진로와 관련해서 복지센터가 돌보는 아이들을 요리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연계하는 사업을, 지역연계를 하는 사업을 같이 돕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단이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요, 복지센터가 더 상대적으로 학교 부적응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상임이사님,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학교밖청소년 종합지원 대책이라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서 매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작동시키자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재단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나열식으로 이런 사업 이렇게 하나하나 툭툭 하면 이게 어떤 연계효과가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종합대책을 좀 세워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학교밖청소년 지원 조례에 담아내지 못한 지원센터 기능을 현재 기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상담복지센터에서 그런 기능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것처럼 종합지원 대책 같은 것들이 획기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위원회가 앞으로 구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그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런 계획을,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계획을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만약에 각 수련관이라든지 상담센터에서 하실 적에 팀장님들 자리를 좀 바꿔주세요,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게요.
위원님들 질의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 같은데요, 수정청소년수련관하고 중원청소년수련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안전도 검사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이번에 약 40억 정도 나왔다면서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40억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 40억 때문에 갑자기 이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수정수련관만 국한 돼 있나요, 아니면 중원구까지 같이 돼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수정수련관이 40억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중원구는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중원수련관은 이번에 외벽공사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공사는 일단락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마무리됐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수정청소년수련관 40억 정도, 그러면 어느 어느 부분에 확장이 되나요? 그 녹지 공간 기준율은 안 넘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건물 연면적을 넓히는 것은 없고요, 체육관, 일단은 제일 급한 게 밑에 있는 석면하고 그런 부분을 공사를 하는 게 있고요, 그러고 나서 통신, 소방, 승강기, 기계 이런 부분이 한 20년이 넘어서 노후화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영장 부분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수영장도 누수나 이런 부분을 잡는 공사는 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체육관 면적하고 수영장을 넓히는 공장은 따로 알아봤는데 수영장 빼고 체육관 외벽을 넓히는 것만 15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용한 15억 정도, 엄청나네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래서 그때 그 예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하는 와중에 접근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쉽지가 않으니 돈을 투자하는 것을 한번 재검토해 보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다가 이전문제까지 나왔던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수련관 리모델링 관련돼서 예산 반영이 돼서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40억이 올라와서 저희가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가장 시급한 것만 최소화 하는 것으로,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면 (웃음)설명회를 할 필요가 없지요. 예산이 리모델링비 40억이 나왔다고 해서 하는 건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현재는 이 예산은 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전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검토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반대여론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일단은 이전하는 것은 안 됐다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어제 설명회까지 했는데 갑자기,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직은 본예산에 리모델링 예산이 안 포함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반영을 한번 해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아니면, 정 안 되면 야탑수련관 공사비에서 빼서라도 하세요. 아셨지요?
과장님! 아셨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
○위원장 정용한 왜 답변을 안 하세요.(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국장님, 사무국에서는 지금 5개 수련관이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수련관이 다섯 개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다섯 개 수련관의 특화된 프로그램, 그다음에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특화된 것 예산, 그다음에 비슷한 내용에 대한 수련관별 예산 이런 것을 좀 파악해가지고 이것은 바로 준비되는 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휴일이므로 위원님들 지역별 개인 활동하시고요, 21일이지요. 21일 월요일은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하고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자료 요청도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위원님들 책상에 요구목록 작성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 작성을 하셔서 22일까지 상임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정용한 박창순 강상태 김순례 김해숙 박완정 이영신 지관근 한성심○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장애인복지과장 조대호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기타참석자 노령요양팀장 길관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찬희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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