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20일(토)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행정정보센타및현장민원봉사실설치운영조례안
2.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 성남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98년도성남시세입·세출예산안
8. 경제난국극복을위한결의안
상정된 안건
1. 행정정보센타및현장민원봉사실설치운영조례안(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3. 성남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6. 성남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제출)
7. ‘98년도성남시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제출)
8. 경제난국극복을위한결의안(이수영의원외21인발의)
(11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종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11월 26일 성남시 행정종합정보센타 및 현장민원봉사실 설치 운영 조례안 외 5개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 이수영 의원님 외 21인이 발의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그 결과를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12월 13일과 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오인석 위원님과 간사에 임봉규 위원님을 선임하여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예결특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이 아닌 의원님들께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현장과 대한송유관공사 남부저유소를 방문하시어 현황 청취와 현장 시찰을 하였습니다.
12월 16일과 1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97년 12월 15일 성남시장이 추가 제출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9일에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5일 최명근 의원님, 강규식 의원님 외 22인이 발의하여 12월 6일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송파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건의서에 대하여 회시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본 건의문을 경기도 외 5개 기관에 송부하여 11월 21일 송파구청으로부터는 송파구의 여건상 부지선정의 백지화 또는 재선정은 어려우나 소각시설의 최신기술 적용 및 재활용률 최고화로 소각 용량을 최소화시키도록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2월 22일 경기도지사로부터는 서울시, 경기도 및 송파구 성남시 간 행정 협의를 실시하여 주민 민원과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여 환경부 및 내무부 등 중앙기관에도 조정을 건의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정보센타및현장민원봉사실설치운영조례안(성남시장제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성남시행정종합정보센타및현장민원봉사실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5일 정기회 개최 이래 행정사무감사, 98년도 우리시 살림의 근간인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주민 생활이 직결된 수많은 현안사항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오성수 시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시는 기자단을 비롯한 방청시민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최명근입니다.
지금부터 제60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7일(목)부터 12월 3일(수)까지 7일간 본청과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97년 12월 8일(월)부터 17일(수)까지 7일간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97년 11월 26일(수요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행정종합정보센타및현장민원봉사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행정종합정보센타 및 현장민원봉사실 설치 운영은 행정규체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과 96년 8월 29일 내무부 예규 제782호로 발령된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제1조 및 제2조에 동조례의 제정목적과 정보센타 민원봉사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제3조 및 제4조는 정보센타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상담원을 배치한 상담창구 설치 및 정보제공 분야의 범위와 민원봉사실에 2명 이하의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5조 내지 제10조에는 상담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행정법률 등 상담 분야별 상담위원 위촉 대상 자격의 세부적인 기준과 상담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보상의 범위와 근거 등 상담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제정 목적이 종합적인 각종 행정정보의 제공과 행정기관이 아닌 전철역, 터미널 등의 생활현장에서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시민의 시간적,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편의 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조례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총무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행정종합정보센타및현장민원봉사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총무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3. 성남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 12분)
재무경제위원회 정재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재의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심사한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납세고지서를 통·반장으로 하여금 교부케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의 투명성 제고로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것을 보고조례를 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납세고지서 전달에 따른 교부 근거 및 정확한 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성남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되고 시·군세 감면조례개정조례 준칙이 시달된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이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으로 87필지 12만 8682㎡을 312억 2962만 3000원에 취득하고, 1필지 2423㎡을 8억 5298만 6000원에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재산경영의 수익적 관리를 위해 보전 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를 조성코자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성남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다만 제명 중 “상수도 수질검사를 수돗물 안전성 진단으로 한다”에서 수돗물 다음에 “의”자를 삽입하여 “상수도 수질검사를 수돗물의 안전성 진단”으로 한다로 자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재무경제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재무경제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재무경제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재무경제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재무경제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재무경제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재무경제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재무경제위원회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재무경제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 20분)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가 개의한 이래 장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중대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가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11월 26일 상정한 ‘성남시생활안정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그간 시 단위에서 관리운영하던 생활보호기금이 서울시, 광역시, 도 단위에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0조 2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의 설치 근거가 없는바 조례를 페지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니 우리 위원회 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사환경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보사환경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8년도성남시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제출)
(11시 2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신중대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인석입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98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7768억 3778만 8000원으로 97년도 6362억 2600만 6000원보다 1406억 117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86억 8090만 6000원으로 97년도 일반회계 4295억 341만 6000원보다 1191억 7749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281억 5688만 2000원으로 97년도 특별회계 2067억 2259만원보다 214억 342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규모 5486억 8090만 6000원 중 지방세가 1762억 5079만 1000원이고 세외수입이 3201억 3825만 7000원으로 자체수입이 90.5%입니다.
일반회계 중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은 총규모 5487억 중 일반행정비가 1413억원으로 25.8%, 사회개발비가 2141억원으로 39%, 경제개발비가 1636억원으로 29.8%, 민방위비가 22억원으로 0.4%, 지원 및 기타경비가 274억원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인건비가 525억원으로 9.6%, 물건비가 535억원으로 9.8%, 이전경비가 737억원으로 13.4%, 자본지출이 3223억원으로 58.7%, 융자 및 출자가 20억원으로 0.4%, 보전재원이 170억원으로 3.1%, 내부거래가 232억원으로 4.2%, 예비비 및 기타가 44억원으로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도서관 건립 3개소에 103억 7218만 2000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00억 144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278억 4000만원, 율동공원 조성공사에 49억 5569만원, 도로변 가로환경수 식재에 77억 584만 8000원, 성호시장 도로 확·포장공사에 77억 6070만 4000원, 7·8호 광장~야탑동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에 229억 7831만 9000원, 성남대로 확장공사에 54억 2111만 9000원, 중동~하대원동간 도로개설공사에 126억 7815만원, 중앙로~탄천로간 도로연결공사에 80억 9157만 8000원, 고등동~상적동간 도로개설공사에 127억 8461만 2000원, 시청청사 건립 부지매입에 100억원, 청소년 제2수련관 부지매입에 45억 1005만 8000원, 국제시장 토지매입에 49억 9888만원, 종합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에 65억 2167만원, 신흥2동 466번지 지하주차장 설치에 40억원, 성남4통 수해상습지 토지매입에 43억 1116만 9000원 등이 편성되어 기 추진 중에 있는 계속사업과 현안사항에 중점 투자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차 회의에 걸쳐 종합심사한 위원회별 심사결과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성남 의용소방대 순찰활동 식비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 야간식비 1개월분 675만원을 부활하였으며 신흥 소방파출소 재건축비는 주민의 인명 및 재산과 직결된 사항으로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여 6억원을 부활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은 시청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100억원 중 50억원이 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나 부분적 토지매입은 인근 토지의 가격상승을 유발시켜 차후 인근토지 매입 시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게 될 것이므로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50억원을 부활하였고, 공공청사부지매입비는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부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안발의된 사항으로 신흥2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4738만 5000원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금 50억원을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근로여성임대아파트의 노후로 도색공사, 계단 등 교체공사, 방송공사 시설비 5403만 6000원과 수진1동 경로당 신축을 위한 건물보상비, 설계비,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 11억 7315만 6000원, 노인복지기금 조성 10억원 등 꼭 필요한 사업예산 23억 2527만 1000원을 부활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도로변 가로환경수 식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등 삭감액 13억 690만 4000원을 부활시켜 환경수 식재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나머지는 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된 51억 2109만 2000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고 일반회계 5486억 8090만 6000원, 특별회계 2281억 5688만 2000원 총합계 7768억 37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각종 주요시책 및 시민복지 향상 등 모든 분야에서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어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주리라 기대해 봅니다.
바쁜 시기임에도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나운채 의원이 제안한 재정경제국 소관 신흥2동 사무소 신축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4738만 5000원하고 중소기업자금 지원 융자금 50억 등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목 설치 및 예산 증액을 요청한 안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서면동의가 12월 19일 접수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상기 예산에 대하여 98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 성남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전준민 의원님 나오시죠.
(○전준민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계수조정이 필요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거요?
전준민 의원님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인데 약간 착각을 일으키신 것 같은데 그때 이것을 우리가 심의할 때 홍양일 의원이 말씀하셔서 그 밑에 공공청사부지라고 해서 분당구청이라고 원안에 써 있어서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 이래서 이것이 야탑동 구 여성회관 부지 밑에 땅을 매입하는데 전체 29억 3000, 아까도 제가 낭독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금액을 전체 삭감하고 그것을 완전히 삭감하고 우리 수련관 부지 20억을 부활시켜주는 조건으로 그때 예결에서 한 것입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날 일괄 통과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속기록을 봐야 되겠는데요.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부활되지 않았습니다.)
부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기에 수치가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숫자가 잘못되었다 이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보고서 내용이? 전체 액수는 맞습니다.
보충설명해 드려요?
(「됐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부족한 사람이 여기 서서 여러분하고 상대하려니까 떨려서 잘 못 하겠습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물드세요.)
최병성 의원, 물 먹으면 안 떨리는 거예요?
(장내소란)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전준민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을 오인석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작년 12월 18일에도 이것과 똑같은 내용의 얘기를 했었는데 재미있는 노래도 두 번 들으면 싫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발언을 하려니 조금 답답합니다.
우리 고전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97년도 우리 성남시 지방자치단체 예산기본지침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저희들이 중기계획, 의원님들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중기 지방계획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지만 거기에 맞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바로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기본은 계획이며 또 실행이고 바로 통제가 예산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편성해 버리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런데 이 중기 재정계획을 보면 매년마다 중요한 투자사업에 대해서 얼마씩 투자하게 되어 있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계획서와 상당히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고 한두어 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중기 재정계획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이번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집행부 책임자의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듣고 우리가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중기 재정계획과 틀린 그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장학금 조성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주 시끄러웠죠? 이거 지방재정계획서 103쪽을 보면 장학금 기금조성사업이 나와 있는데 합계가 700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 투자 100억과 96년 200억, 97년 100억, 98년 100억, 99년 100억, 2000년 100억 이렇게 중기 재정계획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장학금 조성계획으로 200억을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학금 계획이 달라지면 우리 본회의에 다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 장학금에 대한 보고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산서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중기 지방재정계획, 이 계획서가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심의를 하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그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서 75쪽에 보면 제2종합운동장 건립사업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 1010억 5100만원인데 96년도에 31억, 97년도에 67억, 98년도에 205억, 99년도에 436억, 2000년도에 269억 5100만원을 투자하기로 우리 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부합되지 않은 예산편성 행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법행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 지금 우리가 계속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IMF의 조건은 대단히 엄격하고 가혹합니다. 우리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서부터 지방공무원을 2만 5000명 이상 삭감할 계획이라는 그런 발표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방금 예결위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에게 보고했습니다만 과연 작년 대비 21% 상승의 예산편성을 우리가 승인해줌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항상 집행부에서 하는 말이 의회에서 예산을 다 심의해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할 때 심도 있게 심의를 합니다만 시간도 적고 또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함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책을 받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허다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 본 의원은 정식으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잘못 수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수정하고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 수정하고 보완하는 데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해 보자,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해봄이 어떤가,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전년 대비 예산을 계속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기준 예산편성기법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정 및 보완을 위한 별도의 특별대책기구를 성해서 운영해봄이 어떤가 이럴 때는 특별기구를 구성하는 방법으로는 집행부의 관계 인사만이 아닌 전문성을 지닌 시민까지 참여를 해서 그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이, 잘 보장된 그러한 공개방법을 채택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 간에 간혹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많이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자료의 투명성이 자료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본적으로 예산의 문제를 정말로 영기준에서 아무 것도 없는 영기준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산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만 5000명 감원 계획이 불어닥칠 이런 한파가 우리 눈앞에 닥쳐있습니다. 우리시의 공무원들도 감원의 회오리에 휩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을 하나 합니다.
기왕에 설립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소나 관리공단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사업량을 불려가지고 그 기구를 확장해봄이 어떤가. 그래서 우리시 나름대로 고용창출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봄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의 감원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가빈에 사현처’라고 했습니다. 부자일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만 살림이 쪼들릴 때는 현명한 주부가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또 상황이 많이 어려워진 상태니까 예산의 편성 그리고 예산의 집행 그리고 또 예산의 심사 분석, 여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장황하니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느끼고 계신 사항인데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소 예산, 이번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했는데 65억원이 삭감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작년도 단대동 시영아파트 건립에 따른 그러한 예산의 삭감이었습니다. 그때 1년 전에 본 의원이 그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턴키베이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했더니 실무 담당과장께서 예산을 꼭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지금 1년 후에 보니까 56억 3000만원이라는 그 막대한 돈이 참 불행하게도 본 의원이 예측했던 그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만 이것은 이러한 예를 들더라도 지금과 같은 공영사업소나 또는 관리공단의 업무 이런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더 활로를 많이 개발하고 연구 노력해서 업무의 질을 높이고 확장한다면 고용창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입니다. 각 구청이나 사업소별 참 많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겠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참 어려운 시기이니 만큼 보다 더 현명한 처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보충발언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장영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좀 이어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 이 책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19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지침이라는 내무부의 지침서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 지침서 12쪽에 보면 지방재정법 16조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국가 계획이나 지역 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14쪽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과 4항에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그것은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이 올해 1월 24일 날 배부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과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이 두 가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겠습니다. 중개지방재정계획이란 그러니까 즉 9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우리시가 얼마만큼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가 세입 계획이 나와 있고 그에 따라서 5년간 할 사업계획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의거해서 각 사업에 대해서 각자의 투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과연 100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데 얼마만큼 이익이 올 수 있는가 이것을 투자심사를 해서 그 계획과 이 심사결과에 기초해서 예산이 세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계획은 반드시 예산에 세워지기 전에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는 1월 24일 날 나온 계획인데 여기에 나온 계획은 97년 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7년 예산에 대한 것은 96년 말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는데 그 뒤에 재정계획서는 그 전 것을 수정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획서가 아니라 결과서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98년도 재정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없이 이 계획하고 전혀 맞지 않게 예산이 다 올라와가지고 지금 의결을 해요. 그러면 이 의결된 것을 가지고 숫자를 맞춰서 매년 1월 달에 계획서라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지방재정계획서입니까? 결과서지요.
이것은 굉장히 무계획적인, 우리시가 지금 지방 중기, 장기도 아니에요. 중기 지방재정계획조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이런 책을 나눠주지만 이 책이라는 것은 재정법이라는 것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실제로 어긴 거예요. 날짜를 지키지 않았잖아요.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미리 이것을 보고를 드리고 이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을 때 이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즉 이 계획서는 98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 97년도 가을쯤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상이 없을 때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올해 1월 달에 세운 것도 지키지 않고 새로운 계획도 수정안도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대로 이 계획서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아까 두 가지 드셨구요.
또 하나 제가 예를 들면 이 계획서에 의하면 75쪽에 보면 청소년 야외심신수련장 그래서 1만㎡를 구하겠다, 야외수련장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31억 3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올라와 있는 예산은 방금 들으셨겠지만 예결특위 운영 결과보고서 3쪽에 보면 청소년 제2수련관 부지매입비 이름도 바뀌었어요. 야외수련장이 언젠가 제2수련관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도 보니까 4만 6021㎡예요. 원래의 계획보다 무려 5배나 늘린 거죠.
그리고 돈도 부지매입비만 해서 45억원이 올라와 있다가 20억원이 깎여서 25억원이 되었는데 이 재정계획서에 의하면 사업비가 31억인데 25억원을 땅을 사고 나머지 6억원을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총사업비는 얼마냐, 173억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억원이 넘는 예산 이러한 것은 내무부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무부에 승인을 받은 것이냐,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투자, 융자심사는 현재 2월, 3월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예산 먼저 세워놓고 땅도 사놓고 아니면 땅 살 돈도 미리 마련해놓고 투자, 융자심사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거기서 탈락이 되면 이 땅 살려고 세워놓은 이 돈은 그냥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불용액이 우리시가 많은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재정계획도 맞지 않고 심사도 거치지 않은 이런 것을 예산에 올리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당연히 믿으시는 거죠. 당연히 거쳤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것이 설마 지방재정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한다고 생각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믿는 이틈을 타서 우리시에서는 얼마든지 계획을 수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늦게 하는 것이 죄송하고요. 그렇지 뒤늦게라도 발견했으니까 말씀드려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것을 통해서 전국적인 심사를 하면서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심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투자심사위원회는 자신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심사하거니와 지역주민에게도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에도 공개를 해서 이것을 한 다음에 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사업을, 예를 들면 중요한 몇 가지를 들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278억원 올해 올라와 있죠? 문화예술회관 10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청회 같은 것을 정식으로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좋다는 의견이 반영이 되면 그런 다음에 예산을 올리라는 것인데요. 우리시의 방식은 먼저 예산을 세워서 의결을 시키고 나서 우선 삽부터 떠요. 우선 시작을 하고 기공식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기공식에서야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러면 이미 부지는 삽을 팠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돈도 지불했는데 부지라든가 설계도 나와 있습니다. 기공식 할 때 설계도가 확정된 다음에 그때 또 고친다면 이중 부담이 되잖아요.
우리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시장께서 민선시장으로 처음에 출범을 하실 때 50대 공약 있죠? 50대 공약이라는 것이 시장이 나오실 때에 생각이지 우리 시민 전체가 과연 50대 공약 전부를 찬성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러한 재정계획이나 투자, 융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50대 공약에 근거해서 재정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우선 의결하고 나서 융자심사 이런 것은 나중에 형식적으로 꿰어맞추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형적인 예로써 우리시에 지어져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은 특히 거기에 공부방이나 지하에 공공작업장은 애물단지래요. 전혀 사용이 잘 안 되고 있고 이용도 잘 안 되고 이런 이유들은 그런 복지관이 세워질 때 과연 그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를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지어서 전문 복지사들에 의하면 이 복지관은 주민복지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우리시의 특성사업이라고 아직까지 자랑하고 있는데 맞지 않고요.
또 지금 이미 삽을 떠서 진행 중인 도서관이나 여성문화회관도 정식으로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까지 완료가 되어서 지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것이 어떠한 부작용을 낼지 모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라도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예산의 편성과 의결과 실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투자심사위원회를 이제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 시정조정위원회에 대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위시해서 각 국장님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분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투자·융자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자리가 이런 재정법도 지키지 않고 그런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이제라도 올해 예산이 의결이 될려고 하고 있는데 제 혼자 힘으로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결이 된 다음에 곧바로 수정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투자심사위원회를 새롭게 시 공무원과 각 분야에 전문가와 또 우리 지역주민의 대표 시의원과 실제 지역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대표들을 참석시켜서 그 자리에서 어떤 실질적인 심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 만약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낭비성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 또 도에서나 국가에서 심사하지 않는다고 이런 것이 판단이 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새롭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차분하고 여유 있는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장영춘 의원님이 말씀하신 특별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앞서 동료의원 두 분께서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듣고 있어 보니까 아니 나올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이 자리에서 내년도의 예산에 대해서 상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의장님께서 내년도 예산결산에 대해서 안을 상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안에 대해서 초점라며 맞춰서 심의를 해야만 타당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두 분이 하신 얘기는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시장께서 여기 나와서 연설을 하시고 또 기획실장님이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때 충분히 그 얘기를 했어야 되고 또 그것이 부족하시다고 했으면 그 다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왜 내년도 예산을 상정해놓고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지 그것이 좀 못마땅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투자심사가 먼저냐, 예산을 세운 것이 먼저냐 한번 생각해봅시다.
투자심사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심사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집행부에서 해놨다고 칩시다. 예산을 요구합니다. 다 집행부에 만들어놓고 예산을 요구하면 안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예산을 다 확보를 해놓고 투자심사를 받을려고 하니까 부결되었다 이것은 불용액으로 사장을 시키는 꼴이다,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과연 집행부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서 할 그 사업이 타당한 것을 의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겠는가 그럴 때 예산을 세워서 세워놓는다면 바로 1년 안에 그 예산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을 지켜봐서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든지 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시기가 1년, 2년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디까지나 예산은 꼭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보를 해놓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추진하는 방법이 아까 김미희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광범하게 여러 단체에서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다시 심사를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비심사를 상임위원회에서 거쳐놨고 또 예결특위에서는 종합심사를 한 만큼 여기에서 다시 심사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수정 동의하는 의원이 필요합니다.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사전에 다 자료가 되어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그것은 조금 희박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상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심의가 통과될 것이냐, 부결될 것이냐 그것을 하시고 그다음에 장영춘 의원하고 김미희 의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집행부에 앞으로 우리가 예산 세워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중장기 계획을 지금에 와서 제대로 맞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하면 기간이 내일까지입니다.
12월 21일까지 이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다가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해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오늘 심의를 가부간에 어떻게 하든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해주시는 것이 원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영춘 의원님, 김미희 위원님, 김상현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영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예산편성할 때 시민들도 참석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감원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이나 이런 데를 고용창출하는 데 노력하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 감원하는 것은 고용창출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감원을 줄이자는 것은 참 좋은 안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시민을 전부 참석을 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뭐예요? 우리들이 주민의 대표이고 시민의 대표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각 전문분야의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서 올라오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시민을 모셔놓고 한다면 스스로 우리 의원들은 의원의 직분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자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각 직능별로 이런 예산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편성하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누가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기 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시민을 참여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기초가 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수정하고 보완한다고 하면 그때 참여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가, 오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 지방계획 세울 때 별도의 기구를 만약에 창설한다고 하면 그때 같이 참여시키자)
예, 알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말씀만 여기서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예산을 상임위원회 거쳐서 특별위원회 거쳐서 상정하자는 입장 아닙니까? 아까 계수조정이 잘못되어서 이런 문제는 논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또 다시 제안설명 또 듣고 뭐한다면 이게…….)
(장내소란)
예, 알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부시장님 말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시죠.
장영춘 의원님과 김미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그렇게 예리하게 지적하시는 혜안과 저희보다 때로는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점 고개가 숙여지고 하는 바가 있습니다.
중기 지방계획과 당해연도 예산과의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그 연도에 가서 우리가 익년도, 이를테면 지금 같으면 98년도 세잎 추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투자 부분 그러니까 예산배정 부분이 많이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장학금, 아까 장영춘 의원께서 2000년도까지 장학금 추가 조성계획은 그것은 저희가 수정이 다 된 것입니다. 또 장학금 조성계획이 전국적인 파동을 일으키고 전국의 관심사가 성남에 모아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기 지방계획은 해마다 수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계획이 먼저 되어 있고 예산을 올려야 하지 않느냐, 아니 예산이야 누가 확정한 것입니까? 의회에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확정이 안 된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확정을 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옳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익년도 당초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98년도 익년도 투자분을 수정하고 그렇게 되면 전체 와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99년도, 2000, 2001년, 2002년까지 부분수정을 해마다 하게 됩니다. 그 수정도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추경 때 금년도에 저희가 한 번 있고 마무리에 추경해서 두 번입니다만 전에는 세 번, 네 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산과 계획과는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2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100억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무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받고 나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하는 것이고 내무부에 재정투·융자심사 또 30억 이상에 대해서 도에 심사, 시에서 아까 부시장까지 지적을 하시면서 뭐가 전문가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내무부 재정국에 2개 과 과장을 역임하면서 바로 시도에서 올라온 것을 제가 심사했습니다. 제가 심사를 하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 투자심사의 내용은 뭐냐, 거기에서 건물을 제2 공설운동장을 짓는다면 거기에 기술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건설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재원투자계획이 적정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50억 들어가는 어떤 공공시설 건설계획을 이것을 어떤 자치단체에서 보면 75억은 국비를 요청하고 도비를 25%로 신청하고 자기네 예산은 25%만 투자하겠다 이런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국비 투자계획이, 보조계획이 전혀 없는데 이런 계획을 세워서 투자하는 것은 가혹하게 싹을 잘라버립니다.
또 때로는 기채계획을 해가지고 올라온다 이거죠. 건전재정도를 넘어서 지금 기채가 많아서 원금과 이자 갚기에 급급한 자치단체에서 재직 중에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또 팔을 벌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기채계획을 해서 150억 투자에 50억 기채를 해서 뭐하겠다 이것을 내무부에서 걸러주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간부들이 앉아서 중기 재정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또 해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익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원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아까 부시장까지 지적을 하시면서 무슨 전문성이 있느냐 했는데 참 몸 둘 바를 모르겠고 이런 경우에는 사표를 내야 하는지 참 난감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가혹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저희가 20여 개가 있습니다만 일부 용도가 당초의 용도대로 활용 못 되는 것 아까 지적을 해주셨죠.
공부방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최근에 실태조사를 해서 이용이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용도 변경하도록 방침이 서 있습니다.
장영춘 의원께서 공무원 감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에 인력감축을 15명 했는데 이것이 소문이 나서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케이스 스터디로 발표하라고 해서 저희 소장이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미미합니다.
그래서 IMF시대가 도래하고 저희도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벌써 저희가 간부회의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정말 한번 맘먹고 조직진단 엄정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 기대에 부응을 하고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이 뭔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시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신뢰도랄지 또 땅에 떨어진 불신을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우선 조직 정밀진단을 해보자 하는 저희 다짐도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고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로 안 되겠습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예, 됐습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지금 아까 김미희 의원께서 아주 늦게 발견을 했다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지적을 했을 텐데 뒤늦게 알아서 미안해 하시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해서 앞으로 정신 차리고 잘해달라는 집행부에 대한 채찍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의원님, 우리 장영춘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집행부에서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안을 가결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김미희 의원님이 주신 말씀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얘기는 집행부에 자꾸 얘기를 주셔서 앞으로 좋은 예산편성이 되고도 하시고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가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부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해마다 바뀐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바뀌죠. 이거 바뀌면 우리 의회를 존중한다는 그런 의식이 조금이라도 계시다면 우리 임시회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 바뀌어진 중기 지방재정계획 우리에게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이 계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98년도 성남시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5486억 8090만 6000원, 특별회계 2281억 5688만 2000원 총 7768억 3778만 8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제난국극복을위한결의안(이수영의원외21인발의)
(12시 40분)
의회운영위원회 장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12월 8일 이수영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결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수영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으로 국가신인도가 추락하고, 원화 폭락으로 인한 외환시장 마비, 주식시장 붕락, 대기업 부도사태에 이어 금융권까지 부도 공포증이 확산되는 등 국난으로 규정될 정도의 심각한 실정에 있음을 전 의원이 깊이 인식하고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5개 항의 실천사항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채택한 결의문 낭독을 해주시기 바라며 결의문 낭독 시 모든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잠시 일어나시죠.
현재 닥쳐있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서 우리의 결의를 낭독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결의” 할 때 손을 같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결의안 낭독)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것이 결의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가 한 번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보고 좀 해주시죠. 그동안에 우리가 채택된 결의안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건의문이나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건의하는 것으로 또 결의하는 것은 결의해서 하자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영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결의를 채택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역내파출소를 증설해달라는 그 부분이 우리가 결의가 되었는데 파출소도 시설이 되었고 그 부분이 통보가 와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판교인터체인지 통행료폐지 촉구안에 대해서도 건의했습니다만 그것도 답변을 받아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진변전소설치반대결의안도 역시 통보 받아가지고 의원님들께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 8호선 성남시지역요금일원화에 대해서 건의한 부분도 우리가 건의문에 올려서 답변을 받아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송파자원시설건설사업에 대한 건의안 그 부분도 경기도지사로부터 우리가 답변을 받고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해서 잘되도록 한다는 문안이 저한테 접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김영봉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김준식 김두일
이상 45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수도국장 허영회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심욱섭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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