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5일(금)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계속)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장영춘·유인갑·최병성·신현갑·김미희 의원)(계속)

(10시05분 개의)

○의장 김영봉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성남 YMCA 총무 이용원 씨 외 스물네 분께서 우리 의회를 방청하시고 계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장영춘·유인갑·최병성·신현갑·김미희 의원)(계속)

○의장 김영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다섯 분으로 어제와 같이 일괄질문 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장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장영춘 의원입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나무는 바람소리에 강해지며 사람은 약이 되는 말을 듣고 성장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귀에는 다소 거슬릴지 모르나 약이 되는 진언을 한 마디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은 승부가 아니고 모두를 포용하는 것이다.’ 라는 진언입니다.
  질문서를 어제 저녁에 작성하느라 기존에 냈던 질문서와는 내용이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드린 질문서를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번째, 98년도 우리 시 세입·세출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의 관련 법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98년도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수립하여 그 기본 지침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그 기본 지침에 따라 재정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시의 실정을 감안한 98년도 예산편성 기본 지침 수립없이 내무부의 기본 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우리 시의 기본 지침을 수립치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는 법규 위반행위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시장은 복지행정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7,694억원으로 올해보다 20.9%가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 부문은 감소하였습니다. 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사회복지 부문이 총 예산의 몇 %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기준에서 우리 시가 과연 복지행정을 구현한다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우리 국가는 IMF와의 협약체결로 앞으로 3년 반 이상 경제주권 상실국으로 전락하였으며, 우리 국민 모두는 100만명 실업시대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긴축에 긴축을 강요받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20.9%의 팽창 예산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무모한 예산편성으로 12월 8일 의회의 예산 심의일정을 변경하여서라도 불요불급한 사업의 재조정, 경직성 경비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우리의 사정에 알맞는 예산을 재편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종합사회복지관들에 대한 성남시의 지도·감독 실시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① 성남시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할 성남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에서 분당구 금곡동 200번지에 소재하는 금곡동사회복지관을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개관일로부터 97년 10월까지의 기간동안 시의 일자별 지도점검 및 감사실시 내역, 이에 대한 시의 대응조치 내용을 요청한 자료에서도 위의 분당사회복지관을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위의 금곡동사회복지관에 대한 개관 이래 97년 10월말까지 시의 일자별 지도점검 및 감사실시 내역과 시의 조치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한솔YMCA복지관이 96년 2월 24일자 제출한 ‘95년도 사업정산보고서’에서 증빙 문건이 미첨부된 상태에서 시가 정산문서를 접수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종합사회복지관별로 분당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이사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정부 보조금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경우, 기 지급된 보조금을 정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분기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⑥ 한솔YMCA복지관이 95년 정부 보조금 5,720만원에 대하여 정산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한 이로 인해 시가 95년 보조금 집행에 관한 지도점검을 시행치 못한 상태에서 다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 즉, 95년도 보조금 5,720만원의 미정산 상태를 7개월이 경과한 96년 7월 6일에야 시가 보조금 집행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위의 행정행위가 정당하고 합당한 행위인지, 앞으로도 계속 여타 사회복지관들에 대해서 여사한 행정행위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⑧ 한솔YMCA복지관의 목욕탕 불법 임대행위에 대하여 불법 임대행위를 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시에서 그 불법행위 자체를 알아낸 시기, 그리고 이에 대한 시의 일자별 대응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⑨ 한솔YMCA복지관이 본 의원에게 보내온 탄원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 탄원서에 의하면 첫째, 한솔YMCA복지관의 95년도 보조금 증빙자료 미제출 원인은 현 금곡동사회복지관 서동영 관장이 재직기간 중 미정산한 때문이며, 둘째 시가 즉시 감시·감독을 하지 않고 묵인하다가 97년 7월 6일에야 관련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셋째 서동영 관장 재직시 목욕탕 불법 임대 사건이 발생, 현 한솔관장은 억울하게 5,000만원을 목욕탕 불법 임차인에게 지불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불법 임대 사실도 96년 4월에 가서야 시가 문제시 하였고, 넷째 시 집행부가 현재의 한솔YMCA복지관장의 재직 이전인 불법행위 발생시점에 감시·감독의 업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위의 탄원서의 내용이 진실의 사실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분이 진실의 사실이 아닌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시에서는 한솔YMCA복지관에 대하여 97년 11월 1일자 문건으로 97년 12월 5일로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운영법인 교체 선정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3년간의 위탁 운영기간 전임 관장의 과오를 제외하면 현재는 규정에 따라 모범적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60여명의 직원이 있는 믿을 만한 사회단체에 대하여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1개월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위탁계약 해지 통보를 한 행위가 가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⑪ 한솔YMCA복지관 위탁운영법인 선정공고 결과 금곡동사회관 외 4개의 법인이 신청하였는 바, 이 법인 선정기준으로 채점표에 의한 심사방법을 채택한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본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점항목과 점수 배정내역 및 채점 기준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⑫ 한솔YMCA복지관 위탁법인 선정에 관한 일정별 계획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⑬ 현재 위탁운영중인 성남YMCA에서 (1) 목욕탕 비용 1억 5,000만원이 시설비 1억원, 불법권리금 5,000만원입니다. (2) 60여 직원의 생계보장, (3) 시 집행부의 감독 소홀 및 고의적인 부당업무행위 등을 이유로 시의 위탁계약 해지 통보에 불응 법적 대응을 지속할 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시의 대응조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⑭ 한솔YMCA복지관에 대한 위탁운영법인 선정공고에 응한 다섯 개의 신청법인 중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은 어떤 법인입니까?
  세번째, 분당 삼성플라자의 개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① 삼성플라자의 개관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라고 예상합니까?
  ② 삼성플라자의 2층 정문 앞 주변의 인도 및 차도에는 판매용 불법판매장 천막을 쳐놓고 있습니다. 판매장 설치는 물론 세일 등 삼성플라자의 행사를 알리는 대형 시설물이 수백미터에 걸쳐 인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차도 역시 꼬깔 모양의 삼성 홍보물이 수백미터에 걸쳐 차도를 점유하고 있어 차도와 인도 수백미터가 모두 삼성 소유의 인도와 보도로 착각될 정도입니다. 거기에 가보신 분은 다 그것을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요즘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한숨이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서현동 먹자골목 입구의 뒤쪽 편 식당들은 더욱 걱정이 심합니다. 뒤쪽 식당 주인들은 종합 간판 설치를 위하여 신청서를 현재 분당구청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타 지역은 물론이고 성남시내에서도 여러 군데에 종합 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당국에서는 부드러운 행정력을 발휘하여 서민들로 하여금 벌어 먹고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삼성플라자와 비교하여도 서민에게 관대한 당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더 검토하여야 할 것인지 분당구청 부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분당 지하매설물 지도 제작작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이중등기 민원해소 작업의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는데 97년 5월 이후의 실적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연수원 입구의 교통번잡 해소 방안으로 특히 입구에서 오포 방향으로의 좌회전을 되살려 주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좌회전 되살림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95년부터 97년 10월말까지 설명해 주시고, 징수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단의 업무 주·정차 관리 및 아파트 관리업무 개시 이래 공단 설립 전과 비교하여 업무별로 시민 사회에 보람을 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또는 공단 설립 전과 비교해서 업무의 발전을 기한 점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단 생기기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잘못 됐는데 시민이 부담한 돈으로 공단이 설립되어서 업무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됐다, 그러니까 내세울 수 있는 점을 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③ 아파트 관리업무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 공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부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식의 대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패러다임의 대전환입니다. 화합과 단결로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의 방향은 편가르기에 의한 승부 개념이 아니라 상대방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대화합과 지혜의 모음이 바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정말로 돌려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매서운 바람으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온화하고 따뜻한 햇빛으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한다면 정말 바람직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과 또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청중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장영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영춘 의원님이 질문하고자 우리한테 낸 요약서하고 지금 질문하시는 사항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부 답변하지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25일날 낸 질문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그 때는 제가 다 생각 못 한게 있고, 기타 시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줄거리가 먼저 25일날 냈던 사항과 같습니다. 그런 줄거리내에서 질문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그것과 대동소이하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질문서 낸 것은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답변서를 만들어 왔겠지만 이 사항에 빠진 것은 정확히 답변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집행부보고 답변을 더 잘 하라고 그러셔야지요.)
  그렇게 잘 받으려고 하니까 없는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느냐는 거지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 줄거리는 다 똑같고, 담당국장들께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항상 머리속에 들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유인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의원  존경하는 장영춘 의원님께서 시간 안에 끝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 중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출석해 주신 오성수 성남시장, 신중대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실·국·소장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주가는 하락 또 하락을 거듭하더니 400선을 오르내리는 그런 상태까지 왔고,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용이라 부르던 한국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를 잘못 뽑은 결과입니다.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으면서 아집과 교만으로 국민을 두려워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바르고 고르지 못한 인사와 정직하지 못한 정책,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권고를 들을 줄 모르는 자신만의 과신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독선과 아집으로 가득찬 대통령이 전국의 인재를 고루 등용하지 않고 자신의 출신지와 연고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인사와 남의 의견을 들을 줄 모르는 독선이 나은 결과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또한 걱정없다, 문제없다던 우리 경제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그 구속에 들어간 세계적으로 창피하고 고개 들 수 없는 이 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경부고속전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했던 노태우 정권이 자신의 공약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우리 기술로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공사를 계획하고 전동차를 선정해서 발주하고 하더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가의 재정만 즉,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골치거리, 돈만 먹는 거대한 공룡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우리 의회도 이번 정기회를 끝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해 갑니다. 또한 민선시장 시대도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한 번 지난 2년 반 동안의 일들을 돌이켜 보면서 이 시점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며, 무엇이 필요한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번째, 시장의 50대 공약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획실에서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50대 시책 추진사업 중 예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액 1조 1,718억원인데 이중 95년, 96년, 97년 즉, 2년 반 동안에 지출되는 사업비가 5,064억원, 또 98년 이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6,653억원입니다. 비율로 보자면 97년 현재까지의 총 사업비가 43.2%이고, 98년 이후에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비가 56.8%입니다. 향후 우리 시의 사업이 50대 공약사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텐데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걱정이 됩니다. 50대 공약사업과 그 외의 필요한 사업에 소요될 재원은 앞으로 어떻게 조달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투자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이 사업들에 대한 기채 차입에 대하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송림고등학교 이전 문제와 관련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번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가끔 보도되는 서현골프연습장 허가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시의 입장은 단호한 것으로 압니다. 시에서 여러 창구를 통하여 시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아는데, 97년도에 조건부 인가되었던 서현골프연습장은 수림이 양호하며, 분당 신시가지 중앙부에 위치하고 대로변에 위치한 산림을 훼손해가면서까지 인가할 수 없다고 했으며, 또한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해서 골프연습장을 시종일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시에서 잘못 처리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송림고등학교가 이전하려고 하는 맹산 일대는 어떻습니까? 수십 년 자란 자연숲으로 반딧불을 비롯한 각종 자연 생태계가 숨쉬고 있는 자연의 보고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 역시 이 자연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설립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맹산이 개발되고 자연이 파괴된다면 분당 일대의 외곽에 분포한 산림 자원을 무슨 명목으로 보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서현골프연습장은 도에서는 줄기차게 허가해 줘서 공사를 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이 문제를 자연환경훼손이라는 명분으로 반대한다면 송림고등학교 이전 계획도 즉각 취소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서현골프연습장과 비교할 때 이 맹산 일대는 명분이 더 강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송림고등학교 이전 문제는 맹산 일대의 반딧불을 비롯한 생태계를 조사하고 그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서현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하여 형평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또한 무엇입니까? 또 산림훼손을 허가해 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송림고등학교의 현재 부지를 학교가 아직 이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학교 용지를 일반주거용지로 지목 변경해 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OECD에 가입하고는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고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경제가 이 모양이 되고,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되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기공식 및 준공식에 많은 현수막과 애드벌룬 그리고 축포 발포를 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첫번째 질문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50대 공약사업만 해도 98년 이후에 약 57%의 예산이 더 투자되어야 하는 이 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요란한 행사들을 해왔는데, 왜 이렇게 요란한 행사를 해야 했는지, 또한 동원한 인원은 몇 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성남 유선방송 가입자 수가 현재 23만 가구에 이르고, 월 사용료는 3,300원씩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정소식과 각종 시책설명회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홍보를 위해서 유선방송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총무국에서 금번 97년 정기회 감사자료로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97년 현재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초 임용권자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 인천지역을 제외한 타 시·도에서 최초 임용된 공무원의 수는 충남 3명, 충북 3명, 전남 2명, 전북 1명, 경남 1명, 경북 15명, 강원 11명, 기타 7명으로 나타났는데 6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타 시·도와 비교해서 경북 출신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며, 인사의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9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타 시·도에서 전입온 공무원 또한 경기 지역을 제외하면 영남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즉 전체 공무원의 전입 숫자를 묻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질문은 제가 질문요지로 질문을 하고 이번 정기회의 감사는 작년보다 비표적 성실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지난 56회 임시회시 권모 씨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부시장께서 감사원 자료를 내준다고 답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께 감사자료를 요구했더니 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부시장이 허락한 일을 기획실장이 거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공개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야탑동 제2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종합운동장 부지를 확보해 놓고도 한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표류하더니 설계하고 착공 전에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했어야 함에도 군부대와 야간 조명시설에 대한 사전 협의도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예산낭비의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며, 협의가 안 됐을 경우 즉, 조명시설 사용에 따른 협의가 안 됐을 경우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성남시의 노점상 단속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다 보니 포장마차 하나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노점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 노점상 행위를 허용해 주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밝혀 주시고, 모란시장 주변의 노점상 행위를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사람들을 모란 5일장으로 입시시키려고 하는 행위는 다른 노점상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지난 11월 2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는 몇 몇 지역신문에서도 다룬 것으로 압니다. 이날 시청 앞에서는 500~600명의 시민이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습니다. 바로 그날 그시간 종합운동장내의 롤러스케이트장에서는 몇십 명이 모여서 시장의 민속5일장 육성계획 설명회를 듣고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이 설명회를 위해서 부시장 및 해당 국·과장들이 모란장날 상인들에게 설명회 개최 안내문을 배포하여 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설명회는 모란시장상인회가 시청 앞에서 11월 21일 집회를 하겠다, 라고 집회신고를 한 후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신문에서는 시장과 상인회의 힘 겨루기다, 또는 숫자로 드러난 실상이다, 하면서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시장면담에 관한 것입니다. 며칠 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총무국 감사 때 본 의원이 담당 과장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때 담당 과장 답변이 시장상인회에 모란 5일장 향후계획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상인들이 이에 대하여 이해한 것으로 아는데 왜 시장면담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상인들은 시장과의 면담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하는 이 사람도 왜 상인들이 요구하는 시장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문제, 또한 성호시장 철거에 따른 문제도 같다고 봅니다. 토론과 대화의 행정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요즘 이 모란시장 문제로 시가 상당히 어수선한 느낌을 받습니다. 몇 몇 지역신문에서도 시장은 면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시민을 생각하는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과 면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시장과 면담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장면담을 요구하다 시청사에서 밀려나간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며, 그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열거하겠습니다. 상대원3동에서 체육대회를 마치고 동장이 체육진흥회를 해산할 명목으로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등이 함께 하는 오찬 계획을 마련하고 시장을 초청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때 선관위의 제지로 시장께서는 참석치 못한 것으로 압니다. 또한 야탑동에서 있은 체육진흥회 회식에도 시장께서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공무원인 안 모 계장은 상대원1동 김 모 여인에게 다음 지방선거에서 그전처럼 시장을 지지해 달라고 두세 차례 부탁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7일에는 시의원을 포함해서 15명이 시내 모처에서 회식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오 시장께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성남의 장래를 책임져야 할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라고 치하했으며, 이 때 참석자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느 특정 인물을 지지하자고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 의혹이 있습니다. 또 지난 11월 20일 낮에는 야탑동에서 동장이 3개 부녀회장에게 시장님 모시고 점심을 사도록 해서 3개 부녀회 회원들이 야탑동 소재 명동칼국수집에서 모였고, 오 시장께서 이날 이곳을 다녀가시며 이 때 시에 건의할 사항을 물었고, 몇 몇 부녀회원들이 나서서 발언을 했는데, 이 때 오 시장께서는 이 사람들을 시장실로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본 의원이 열번째 질문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애타게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는 시장께서 이 때는 쉽게도 몇 사람을 초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이 짙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7년 7월 1일 이후에 우리 시에서 취득한 공유재산 중 토지분 명세를 밝혀 주시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은 공유재산 중 토지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유인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답변코자 참석하신 오성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생관리사업소 관리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었기에 사실 때로는 가서 노고도 치하해 주고,  정말 아낌없는 말도 전해 줘야 되겠지만 오늘의 이 현실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부딪혔기 때문에 세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관리가 미진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갈현동 동쪽 상단부에 있는 3,000여 개의 무질서한 공동묘지 관리 주체는 과연 누가 하고 있는지,
  세번째 질문은 이제 갈현동 112번지에 화장장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약 1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장례예식장이 건립됩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높아지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원구 갈현동 600여 명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약 15년 전에 전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위환경 파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차별 행정력으로 건립된 것이 바로 화장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중원구 갈현동은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영생관리사업소 계곡에서 흘러나가는 유역 하단부 마을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그간 15년동안 이러한 지하수를 식수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행정 사각지대임에는 오늘에 진단해 볼 때 틀림없는 이러한 농촌동 전형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화장터 주변을 돌아보면 화장 유골 및 유품, 유골함 등이 영생관리사업소 주변에 어지럽게 내둥그러져있습니다. 과연 1차적인 책임은 화장을 한 유족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영생관리사업소 관리했기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될 수 있나 라는 이러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증거로 얼마전 제가 주변을 돌아서 자체 환경정비단들과 함께 주변을 돌아본 결과 이와같은 유품들 아니면 이와같은 유골들이 흩어져있는 것을 한데 주어모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영생관리사업소의 관리 문제를 어느 누구든 책임지고 해야만 된다라는 시각에서 1차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시체 화장로를 교체했을 때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체 화장로 벽돌 및 폐기물들이 마을 주민이 살고 있는 상단부 계곡에 무제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을 방치했을 경우에 그 마을에서 지하수를 먹고 있는 이 마을 주민들은 이런 오염된 식수를 안 마시면 안 되는 이러한 현실에 놓여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관리하지 못했다라면 이것은 과연 환경파괴주범이 아닌가 라는 시각에서 분명히 이러한 화장로 벽돌을 교체한 그러한 것들을 상단부에 폐기시켰다는 증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 소홀도 물론 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갈현동 마을 동쪽 상단부 계곡에 3,000여개의 분묘가 무질서하게 지금 널려져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분묘가 유실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그 주변에는 식수취수장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나열해 볼 때 식수취수장의 오염은 물보듯 뻔한 이러한 현실입니다. 제가 그 공동묘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만 너무나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0, 3000여개 공동묘지 관리는 과연 나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 시에서 하는 것인지 관리 주체에 대한 명백한 공신력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와같은 영생관리사업소로 인하여 약 15년동안 환경 지옥이라는 비참한 마을이 존재한다 라는 이러한 일들은 성남시의 치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장 현대화 계획이라는 명분 아래서 약 180억 투자규모의 장례예식장이 건립되면서 과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아니면 주민 공청회 등이 투명성 있게 실시를 했는지를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으며 국비까지 지원을 받아가면서 타 시·군 지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혜택을 주면서 실제로 정신적, 환경적,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는 해당 주민의 언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주민의 민원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관계 부서에 다시 한 번 질문드리면서 이제 수십년동안 이러한 피해를 받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이제는 귀를 기울여 시정의 방향을 재정립해서 대립과 갈등이 아닌 진정한 투명 행정, 공개 행정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공신력 있는 답변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최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현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의원  앞에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인사가 있었기에 본의원은 생략하고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현갑 의원입니다. 질문사항은 도시공원 내 불법 건축물 철거 요구입니다.
  중원구 금광2동 산47번지 일대 신구전문대 후문 뒤편은 조그마한 야산으로 현재는 도시 공원으로 지정되어 약간의 체력 단련 시설이 있으며 늘상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 공원이름은 자혜공원인데 이곳은 이웃 빌라촌과 3~4m 차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기에 아침에 울어대는 맑은 새소리에 주민들이 눈을 뜨고 또 잠을 깨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며 새벽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또한 체력 단련을 위해 하루에도 수백명씩 이곳을 찾고 있고 또한 약수터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공원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공원은 참으로 이웃 주민들에게 좋은 휴식공간과 맑은 공기를 제공해 주는 그런 자그마한 야산으로 도유림과 시유림의 지번이 한데 섞여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곳에 무허가 건축물이 신축되어 절간인지 암자인지도 모를 보기에도 흉칙하고 민망스러울 정도의 건물인 범국사라 하는 자그마한 법당이 들어서 있기에 이 건축물을 철거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전체 면적은 약 70여평 정도이고 살림하는 방이 세 칸 정도이고 건물 울타리는 밖에서 들여다 볼 수 없게끔 각종 널판지로 차단해 놓고 있었고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고 이용하는 등산로를 가로막고 있어 외관상으로 정말 보기 싫고 우스꽝스런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곳 주민들의 이야기는 이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탄원서를 시장님께도 올린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철거가 안 되고 있는지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여러분들 옥상에 조그만 텐트를 하나 치더라도 금새 어느 곳에선가 달려와서 철거하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과 본의원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심 공원이기에 불법 건축물을 하루속히 철거하여 쾌적한 도심 공원 그 기능을 회복시켜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언제까지 철거할 것인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신현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김미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태평3동 출신 시의원 김미희입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갖고 뒷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분들에게도 이러한 자리에서 느낀 그러한 것들이 많은 시민들에게 실제로 알려지고 공정하게 보도되고 그래서 의회가 하는 일들이 실제 성남시 발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번째로 버스노선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서울시가 발표한 시내버스 개편안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3항에 나온 ‘버스노선신설이나 변경을 할 때 미리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와 경기도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안이었습니다. 11월 25일자 중앙일간지와 지방신문에 일제히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굴곡노선을 직선화한다는 그 생각 하나만 앞선 나머지 분당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고른 혜택을 주는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였습니다. 분당에 살고 있지 않지만 분당에 사는 후배들이 많아서 버스를 많이 이용해 봐서 버스 실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1005번의 경우 분당에서 아름마을을 거쳐 광화문으로 가는 노선이었는데 서울시 개편안은 아름마을 경유를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름마을에 살면서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아예 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이에 대해 아름마을을 경유하면서 굴곡을 약간 없앤 절충안을 경기도를 통해 서울시에 내놓았는데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910번의 경우 교통불편지역인 탄천변을 지나 강남역으로 가는 노선인데 기존의 분당구 보건소 경유를 삭제하고 농촌지도소 앞을 경유하게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 안에 의하면 탄천변을 지나는 노선은 909번 하나만 남게 됩니다.
  셋째, 45-1번의 경우 중원구 상대원에서 강남을 오가는 것으로 이미 폐지가 되었는데 성남시에서는 아파트형공장에서 중탑동, 이매촌, 시범단지, 분당, 내곡간 고속화도로를 거쳐 강남으로 가는 노선으로 대체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이나 중탑동에서 강남으로 나가는 버스가 하나도 없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성남 업체가 버스노선을 신설하고 싶어도 서울시나 서울 버스 업계에서 그동안 쭉 거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한 노선을 폐지하는 대신에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노선을 만들어야 마땅할텐데도 서울시는 전혀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넷째로 45-2번의 경우 교통불편지역인 수내동 푸른마을에서 아름마을을 지나 광화문으로 갈 수 있게 노선 변경을 성남시가 요청하였습니다. 출근길에 승객이 많으면 1005번 버스가 아름마을 무정차 통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개편안에서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성남시민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 서울시와 버스 업계가 성남시와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노선 개편안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여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생긴 과정에서도 서울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아파트 부지를 사들인 다음 이미 살고있던 판자집의 주민들을 무차별 철거하여 바로 이곳 당시 광주군 중부면에 내다버리듯이 이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무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언덕으로 이루어진 열악한 주거환경과 교통불편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위성도시로서 노동력 공급과 침상도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00만 인구를 눈앞에 둔 자립적인 도시로 변모되었는데도 이번에 서울시가 보여준 태도는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구태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문제가 건설교통부로 이관되어 재결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만약, 이때 서울시의 입장대로 관철된다면 거기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줄 것인가 묻고싶습니다.
  두번째는 유선방송에 대한 것입니다.
  언덕길 오르내리는 것도 서러운데 시청료까지 두배로 내야 합니까? 유선방송에서는 성남시 전역이 난시청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KBS에서는 365세대만이 난시청지역이고 나머지 전 지역에서는 7,000원짜리 안테나 조작만으로 유선방송 없이 시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주민들 중에서는 무조건 성남은 난시청지역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선방송 가입 인구가 97년 11월 12일 현재 23만 5,089가구나 됩니다. 이 숫자는 성남시 전체 세대가 약 30만 세대인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전국에서도 가입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참고로 수정구는 약 8만 7,000세대 중 7만 8,880세대가 가입했고 중원구는 약 9만 3,000세대 중 8만 4,033세대가 가입했습니다. 분당구는 11만 5,000세대 중 7만 2,176세대가 가입했습니다. 이 비율에 의하면 수정구나 중원구는 거의 전 세대가 유선방송에 가입해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높은 가입비율이 과연 유선방송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어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유선방송을 설치하지 않으면 TV시청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도록 유선방송측에서 선전해 왔고 우리 시에서는 안테나 조작에 의해서 TV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KBS 말도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365세대를 제외한 성남 전 지역이 과연 안테나 조작만으로 TV시청이 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파사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종합시장의 어느 여관에서 유선방송측과 싸우고 나서 안테나를 조작하여 TV를 시청하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았으나 끝내 시청이 안 되어서 전파사에서 나온 직원이 출장비만 받고 돌아간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본의원이 살고 있는 태평3동에서는 유선방송을 신청하지 않고도 TV를 선명하게 시청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나 젊은 직장인들은 유선방송에 가입해 보았자 KBS나 MBC등 일반 TV시청밖에 할 시간이 없습니다. TV시청료 2,500원을 내고도 유선방송 초기설치비 2만원과 인상된 사용료 월 3,300원씩 내게 된다는 점에 불만이 많지만 어쩔 수 없는 줄로만 알고 울며 겨자먹기로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안테나가 흔들려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 일일이 옥상에 올라가 안테나를 조정하는 것이 번거로와서 유선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도 가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소수이고 다수의 성남시민들은 성남시가 난시청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시청지역이 365세대 이외에 더 있다는 것을 시민제보와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하고 KBS에 시청료 면제 신청을 해서 부당하게 부담하는 TV시청료를 찾아준다면 우리 시민들은 정말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에 기뻐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난시청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홍보했으며 앞으로 홍보계획은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난시청지역인데도 KBS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는지 현장검증과 안테나 조작을 실제로 해보았는가 그리고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KBS측에 항의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조치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선방송의 공정 보도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약 2시간동안 그리고 오후에 1시간 반정도 그동안 유선방송 편성되었던 프로그램 녹화된 것을 부분적으로 시청을 했습니다. 시청하는 동안 저에게 편의를 주신 담당 공무원님들게 감사드리고 그 내용을 제가 선택해서 보았기 때문에 오늘의 질문내용은 그 공무원들의 책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불상사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다섯 가지 사례를 뽑아봤습니다. 11월 25일자 방영분입니다. 제목은 ‘우리 시 모란 5일장을 전국 제일의 민속시장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참고로 이 제목은 우리 시장님의 50대공약사업 중의 한가지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종합운동장, 롤러스케이트장에서 하신 시장님의 연설을 14분간이나 방영했습니다. 유선방송에 나온 내용 중 자릿세 징수와 전매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내용과 모란시장 자리가 비는 경우 상인회가 넣어온 것은 상인들을 상인회에 종속시키는 것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러한 일을 부당하게 당했다면 당사자의 고발이 있었을텐데 제가 알기로는 당사자 고발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최근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사전에 이러한 발언을 시장께서 하시고 또 그러한 발언내용이 유선방송을 통해서 23만 가구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의 명예훼손 우려가 있고 이것 때문에 모란 상인회도 성남시를 무고죄로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14분동안 연설하는 동안 연설만 방영되고 민원인과 반대되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반면에 민원인의 입장에 대한 인터뷰나 또는 민원인 주장에 대한 보도는 생략하는 것 이것은 시 입장만을 편파 보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두번째는 10월 28일 성호시장 개발에 따른 기획프로 보도입니다. 그 보도를 보면 성호시장의 시유지 거주자들이 불법 점유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으로부터 첫번째 불법점유는 아니다 라는 판결, 두 번째, 토지소유자인 시가 철거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판결이 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첫번째 판결내용은 빼고 불법 점유로 표현하는 것은 성호시장 시유지 거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이때도 성호시장 상인들에 대한 인터뷰나 그들의 주장에 대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세번째 사례입니다.
  6월 24일 노인무료 경로식당에 대한 보도입니다. 약 5분간 방영이 되었는데요. 식당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노인들 앞에서 그 식당을 위탁운영하는 현직 의원이 “우리 시장님이 여러분께 식비를 다 대주셔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수고하셔서 우리 시가 이만큼 잘 사는 것을 보답드립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과 함께 그 의원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5분 이상 방영했습니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의회의 의결과 승인을 거쳐서 무료 경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인데 시장님이 개인 돈으로 해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 방송을 시청하는 노인들과함께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원의 인상만 강하게 남을 것입니다.
  네번째 사례입니다.
  1월초 97시정설명과 10회분 중, 10번이나 시정설명회를 했는데 그 중에서 기획실편에 현재의 기획실장님은 50대공약사업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린다고 하면서 중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50대공약이라는 표현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50대공약은 시장 출마시 약속된 것일 뿐, 당선 후에는 시 전체 공직자들과 함께 50대공약을 다시 검토하고 또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제 시의 시급한 순위를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30대 시책으로 바뀔 수도 있고 100대 시책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 양보하고 50대 공약이 모두 절실하게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50대 시책 또는 다른 식의 표현이 맞지 시장 개인을 부각하는 50대공약이라는 표현은 시청 내부에서나 쓸 수 있고 또는 의원들의 질문이나 시민들의 질문이 있었을 때 그 순간에 쓸 수 있는 것이지 무차별적으로 방송되는 유선방송에서 사용할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통령 TV 홍보시 10초만 내보내려고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5분에서 20분까지 긴 시간동안 시장이나 국장의 얼굴만 계속 나오고 시민들의 얼굴은 배경이나 지나치는 화면으로만 나오지 인터뷰는 없습니다. 유선방송 프로 중 41분 방영분 이상이 50대공약의 표현을 썼든 또는 안 썼든 간에 내용적으로는 그것을 강조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이 재정이 열악하여 몇천부에서 몇만부 발행하는 것에 비해 시정소식지는 현재 20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은 23만 가구가 가입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볼 때 시민들의 눈과 귀를 시의 홍보 일색으로 주입하며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특히 시정소식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통·반장들이나 낮에 유선방송을 보는 노인들과 유흥업소, 다방 등의 주민들은 시가 잘하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시가 시정소식지에 의원들의 시정질문이나 감사내용을 자세히 보도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이것과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유선방송에서도 초대 시의회 때는 회의 내용을 방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자 개선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음성 없이 잠깐씩 본회의 개·폐회식의 장면만 화면으로 보도하는 식으로 하고 실황중계는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의원들의 시정 비판이나 건설적 제안에 대해서 요약 보도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선방송 프로는 각 과에서 보도를 원하는 내용의 원고와 취재 요청한 것을 VTR실에서 취합하여 출동 취재하고 과에서 제출한 원고를 문맥만 교정하여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정 방송을 하지 않는 이러한 시의 일방적인 선전과 선거법 위반의 책임은 VTR담당 직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 당국이 져야 합니다. 특히, 기획실장께서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또한 시장은 이러한 유선방송을 시청하셨는지 했다면 이것을 보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준비된 답변해 주신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장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중대  부시장입니다.
  먼저 주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공식의 과다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의원께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에 대해 준열한 질책이 계셨습니다. 불행히도 제가 사는 관사에서는 유선방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제 아마 수고를 하신 것 같은데 14분동안 방영을 했다든지 또 무료급식소 운영을 시장께서 사비에 의해서 한 것 처럼 오도될 수 있을 정도의 홍보를 했다고 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직접 제가 방영한 내용을 시청하고 나서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98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수립할 수가 없느냐, 내무부 기본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 물으셨는데, 지방재정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년도 예산편성 지침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수립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런 답변에 대해서 즉석에서,)
○의장 김영봉  일괄답변을 받고 보충질문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만들 수 없다?)
○기획실장 임채국  예.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 구체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입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두번째, 사회복지 부문이 총 예산의 몇 %이상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97년도 당초 예산에 사회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424억원으로서 약 33.1%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97년도 1회 추경 대비해서는 저희가 1,782억원으로서 31.3%입니다. 그리고 98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의회에 상정한 예산안은 2,091억원으로서 38.5%에 해당되게 사회개발비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IMF와의 협약체결로 긴축 예산이 요구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좀 감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우선 국외여비에 대해서 긴축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도에 국외여비가 약 8억 6,000만원이 섰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2억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6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중에서도 이번 수정예산에 약 2억 3,000만원을 더 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수 책정된 차량이 있습니다. 정수 책정이 금년도에 20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줄여서 4대만 교체하고 16대는 교체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을 감축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금년도에 하키선수를 해외전지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승인까지 받았었는데 이번에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분도 하키선수 해외전지훈련을 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아주 이번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한 번 나가는데 7,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달러를 소모하는 예산은 저희가 과감히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로 하여금 전부 심사 검토해서 재조정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갑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대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50대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증진 분야등 8개 분야로 예산사업이 43건이고, 비예산 사업이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아까 유인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조 1,718억원으로서 95년부터 지금까지 약 5,064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3,894억원, 99년 이후에는 2,760억원이 투자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시비가 7,802억원, 국·도비가 905억원, 남한산성유원지 개발사업이나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같은 민자유치사업에 1,320억원, 또 토지공사가 부담하는 게 1,011억원, 그 외에 약 680억원 이렇게 해서 재원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근교 화훼의 영농화, 또 집단화, 미등기 택지의 소유권 등기 조기 완료, 금년 9월에 준공된 야외공연장 건립 등 약 20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지금 완료되어 계속 관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00톤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등 25건이 공사중이거나 현재 설계 용역 추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중에 있어서 약 50%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교통부에서 미승인하고 있는 공용의청사부지 확보사업, 또 고속도로의 정체가 염려되어 매송 I/C로 대안 검토중인 분당구 T/G간 접속I/C 설치사업, 또 군부대와의 협의 불가로 현재 유보된 약진로~순환도로 개설공사,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타 건립 등이 추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시에서 추진한 사업 50대사업말고 그 이외의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10억원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만 자료를 뽑았습니다. 50대 사업을 제외한 대단위 사업은 28건으로 총 사업비는 4,143억원이며, 96년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가 1,709억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 1,080억원, 그리고 98년 이후 사업비가 1,354억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시비가 3,350억원으로 약 80% 차지하고, 국·도비가 462억원, 토지공사부담, 자부담 등이 33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토지공사부담 사업으로 95년부터 시행한 탄천하류 개수공사가 금년 6월 20일 완료되었으며, 성남대로 확장공사 등 18개 사업이 계획 공정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사업과 관련해서 기채계획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기채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사업으로 내년도 기채가 52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중동~하대원간 도로개설 사업에 20억원, 또 상수도사업에 32억원이 내년도 기채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유인갑 의원님께서 유선방송시설 사용료 시정홍보를 위한 과다 승인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하겠습니다.
  종전 유선방송시설 사용료는 94년 11월 1일 저희가 2,800원으로 요금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한 금액으로 그동안 정부의 물가안정시책 기조에 맞추어 사용료 인상을 계속 저희가 불허해 왔습니다. 그런데 관계회사에서는 94년부터 96년까지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채널 수가 6개에서 11개로 증가된 것 등으로 인한 경영고충, 채산성 악화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곤란하여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없다는 이유로 시설 사용료를 4,20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한국산업연구원의 원가계산보고서 및 물가 관련기관에서 3년간 조사한 소비자 물가상승률, 임금 상승률, 전국 50여 행정기관 유선방송시설 사용료 승인사항 등을 비교 분석하여 성남시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7년 3월 1일부터 인근 시와 형평에 맞게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주요시책 및 지역주민 계도에 관한 공지사항은 유선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동규칙 제1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의뢰시에는 방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계유선시설 사용료 인상과는 관계없이 저희가 중계유선방송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인갑 의원님께서는 인상하는 조건으로 시정홍보를 하는 게 아니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인상을 안 해 줘도 법으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부시장께서 감사원 감사자료를 내 준다고 의회에서 약속하셨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약속을 하신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를 57회 임시회 때 유인갑 의원님께서 감사자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감사자료는 개인 신분보호 등의 이유로 제출할 수 없으며, 다만 개인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틀립니다. 부시장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제2종합운동장 야간 조명시설과 관련해서 군부대와 사전 협의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됨으로서 문제점 및 예산낭비 요인은 없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의 조명탑은 필수시설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완료 단계에서부터 총 4회에 걸쳐 군부대와 협의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에서는 군용항공기지법에서의 유사등화 설치금지 조항을 들어 조명탑 설치에 대하여 부동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조명탑은 주경기장에서 1년에 한 번 내지 많으면 두 번 정도 사용될 수 있는 야간경기를 하는 그런 조명탑이기 때문에, 생활체육 위주의 종합운동장 착공을 하고 있는데 이 조명탑 때문에 공사를 지연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설계를 일부 변경을 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명탑은 주경기장과는 별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군부대하고의 동의가 떨어지면 별도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 발주를 했을 때는 예산낭비라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그 추가비용만 더 들어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조명탑 설치를 위하여 메탈램프의 광속과 가시거리의 비교 검토 및 조도의 영향분포, 항공유도등과 조명등의 설치각도와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조명탑 설치와 비행기의 비행 장애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사료된다는 전문가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또 제2종합운동장과 같이 비행안전구역 분류 중 제2구역에 속해 있는 올림픽공원내 사이클 경기장의 조명탑 설치 등 유사 시설의 실태 조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투광기 윗부분에 Cap을 사용하여 허공으로 날아가는 빛을 차단토록 하고, KS기준에서 정한 컬러TV 중계시 필요한 최소한의 조도를 채택하는 등 설치 및 운영방법의 대안제시와 함께 광의 종류, 빛의 밝기, 배치방법, 광속방향, 색상, 특징 등 항공유도등과 경기장 조명등과의 명백한 차이점을 제시하면서 명확한 세부기준이 없는 유사등화의 범위와 유도등과 조명등의 차이점을 질의하는 등 조명탑 설치의 필요성, 관계법 검토, 설치운영의 보완방법, 지역주민의 기대 등의 종합적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11월 14일 다시 또 해당 군부대에 의견조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부대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난시청지역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미희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난시청지역은 시흥동 56세대, 갈현동 207세대, 운중동 102세대 등 총 365세대만이 KBS로부터 난시청지역으로 통보 받은 바 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TV 난시청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실제 난시청지역을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흥1동의 교육청 부근 등 수정구에 12개 지역이 있습니다. 약 2만 7,836세대가 해당이 되고 또 중원구에서는 갈현동 지역이 219세대, 분당구는 수내동 단독택지 지역 등 7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5,261세대가 있어서 전체 우리 시가 난시청지역이라고 판단하는 게 약 20개 지역에 약 3만 3,316세대가 TV 화면이 선명치 못하여 TV를 시청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27일 KBS에 TV수신상태 불량 및 문제점을 재조사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 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KBS측에서는 현지 출장하여 지역을 재조사 후 10월에 저희한테 신흥1동, 교육청 부근 등 20개 지역은 남산송신소, 관악송신소, 성남중계소 방향으로 안테나를 고정시켜 설치하면 양호한 TV 시청이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계속적으로 김미희 의원님께서도 도와 주시고 해서 KBS로부터 난시청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같이 공조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 외에 시민의 유선방송 가입문제입니다. 유선방송 가입은 저희가 관에서 가입해라, 말아라, 이렇게 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공중파 방송의 재방송 또 심야방송 등을 시청하기 위해서 또 양질의 화면을 보기 위해서 시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가입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김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잘 나오는 지역까지 가입한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향후 우리는 TV 시청 방법을 가급적이면 난시청지역이 아닌 TV안테나를 설치하면 양질의 화면을 볼 수 있다고 하는 TV 설치방법 같은 것을 시정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기획실장님! 10월에 KBS에서 답변이 왔다고 했는데 그 답변내용이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답변이 안되지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해결 안 되니까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안테나를 설치하면 화면이 나온다, 또 어느 방향으로 설치하면 화면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만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재촉구해도 다시 자기들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좀 도와 주십시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의장 김영봉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국장 황재영입니다.
  먼저 유인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입 공무원 정원 및 인사의 공정성과 95년~97년 현재까지 타 시·도에서 우리 시로 전입한 공무원 현황을 밝혀달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공무원 전입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시 공무원의 결원 발생시 전입을 희망하는 자가 있을 때 공무원 임용권자 즉,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간의 동의를 얻어 상호 전입 절차를 거쳐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감사시 자료에 6급이상 공무원 최초 임용권자의 시·도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서 109명, 인천 3명, 충남 3명, 충북 3명, 전남 2명, 전북 1명, 경남 1명, 경북 15명, 강원 11명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 편성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특별한 지역적 사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에 의해서 전입 희망자를 전입시키다 보니까 그간 많이 전입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인사는 경력과 능력, 적성 등을 감안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지, 지연이나 학연을 앞세워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튼 공정한 인사, 특히 지역편중이 되었다는 여론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인사 후에는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항상 있다는 것만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97년 현재까지 타 시·도에서 우리 시로 전입한 공무원 수는 3년간 총 78명 중 경기도가 아닌 타 시·도에서 전입한 공무원 수는 18명입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95년도에 3명, 96년도에 11명, 97년에 4명입니다. 본 현황 역시 지역별로는 자료를 기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 방금 답변 가운데 전남 1명, 전북 1명, 경북 15명 숫자 맞습니까?)
  예, 강원 11명.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지역적인 사유없이 절차에 의해서 이행을 했다고 했는데 그 절차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하면, ‘단체장과의 협의에 의하여 한다.’란 말이지요. 들어오고 싶은 곳 단체장과 저쪽으로 보내고 싶어하는 단체장과의 협의인데 지금 유인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받고 싶어하는 단체장께서 어떻게 경북만 이렇게 많이 했느냐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능력에 따라서 인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란 말이지요. 알고 계시지만 인사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주 불편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불편이 많으니까 이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봐서 이렇게 불공평하게 보인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단순히 현황만 읽어 주시면서 단체장과의 협의에 의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데 시장께서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 출신의 직원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들어오도록 협의하면 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른 지역의 협의, 여기를 원하는 분들은 여기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이리 오기를 원하지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총무국장께서 답변이 매우 미진하고 아주 서툴러요. 우리 의원 질문의 본질에 전혀 접근해주지 않고 아주 성의없게 현황 쭉 읽어주면서 단체장과의 협의에 의한다. 시장이 우리 단체장이란 말이지요. 우리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해야 될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알다니 뭘 알았단 말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유인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점상 단속 및 허용대상과 모란시장 주변 노점상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한 단속 대상은 전 노점상이 단속 대상이고 허용되는 노점상은 어느 지역도 없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노점상을 크게 대분하면 주요 도로변이나 시장 주변에 수시로 나오는 노점상이 있고, 또 하나는 모란 5일장날 인접 주변 및 도로에 있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먼저 도로변의 노점상은 90년도에 가로환경정비 차원에서 노점상 일소를 하기 위해서 일제정비를 해서 지금 현재는 전국에서도 노점상 없는 도시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장 주변이나 차량을 이용한 소수의 노점상이 수시 발생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모란 5일장은 90년도 모란사거리와 성남로 및 주요 도로변에 산재해 있던 노점상을 현 복개지역으로 이전해서 5일장을 조성한 것입니다. 매월 4일과 9일에 5일장이 개장되는 날이면 그 주변에 노점상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계절에 따라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실 5일마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모란 5일장을 앞으로 4통으로 이전시에는 입시 대상자 선정은 모란 5일장 내의 입시 상인은 물론이고 주변 노점상 그리고 도심지 등의 모든 노점상에 대해서 형평에 맞는 대안을 강구해서 동시 이전 등의 조치를 해서 노점상 없는 도시를 완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노점상도 좀 있어야 됩니다. 필요악이에요. 도시가 깨끗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시가 깨끗하고, 또 세계적인 큰 도시에 다 있지 않아요? 노점상도 있어야만 가난한 사람도 있고 공존의 사회 아닙니까. 노점상 없이 말끔한 상가만 조성하면 복지 지방자치단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지금 노점상 다 없애보세요. 우리 시민이 얼마나 불편할 것인가. 그것도 좀더 연구해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면 이런 보충질의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점상이 있다면 어느 일정한 지역에 규격에 맞게 모양 있게 도시 저해가 되지 않도록,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인간 사회가 규격에 맞게 안 되어 있어요. 규격 맞게 하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가 좀 허술한 면도 있고 냄새나는 면도 있고 그런데 규격에 딱 맞게 자로 재듯이 우리 도시를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예, 더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갑 의원께서 시정명령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과의 면담은 누구나 차별 없이 면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시민 모두를 면담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 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 실·국·과장과 면담을 하고 가시게 하거나 다음 시간을 정해서 오시도록 이해시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 면담을 요구하다 다친 시민이나 밀려나간 시민은 없습니다. 다만 술에 취했거나 주정하는 시민이 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정문까지 아니면 집까지 잘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면담을 원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누구나 면담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모란시장 상인 대표와 면담 요구는 지난 11월 19일 대표 5명과 시장님실에서 직접 면담해서 그간에 서로 오해되던 부분을 이해하고 앞으로는 상호협조하고 시위하는 사항이 없도록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네번째로 다음은 유인갑 의원께서 질문한 지방 선거를 겨냥한 사전선거운동 행위 및 공명선거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내년 5월 7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전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일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으로 오해를 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직무수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단체장과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이 똑같은 사안이라도 시기나 내용 방법 등이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사항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과 선거법 위반 사례 예시 교재를 제작해서 대선과 병행 수차례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실·과·소 및 구와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직무수행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지방선거에 대한 엄정 중립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시산하 전 공무원에게 반복교육을 실시하여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또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은 아주 상세하게 여기에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시)
  이것이 보면, 언제라도 위반되는 것, 사전선거운동, 또 선거일 180일 전 행위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60일 전, 30일 전 이렇게 해서 책자들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대책으로는 먼저 공명선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유권자 모두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지킬 때 비로소 올바른 선거문화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전 공무원과 통·반장 각급 단체와 시민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교육을 실시하여 선거법 위반행위가 우리 주위에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하겠으며, 각 구에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불법선거 감시반을 운영해서 위반행위는 엄격하게 위법조치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정착을 위해 유선방송과 반상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의장 김영봉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시고 추가로 의원님들이 보충질문하실 사항은 나중에 전체 답변을 받은 다음에 보충질문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요.
  다음에는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재정경제국장 최병석입니다. 장영춘 의원께서 하신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당 플라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분당구 서현동 263번지에 위치한 삼성플라자 분당점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97년 10월 6일 개정 등록한 대규모 점포입니다. 삼성플라자 개점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으로 분석해 볼 때는 지역경제발전촉진 및 지역 주변 상권 활성화와 상품가격 서비스 등 모든 부문에서 타 업체 등과의 실질적인 경쟁체제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며 고용기회 창출로 지역사회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항으로서는 일반시장 및 군소 도소매 업자 등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인한 침체현상이 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다른 백화점 등의 고객유치 과열 등으로 인한 도산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유통시장 전면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일자로 도소매법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시에서 유통업체에 대하여 특별히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질문 갑자기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삼성플라자 2층 정문 앞 주변에 인도 및 차도에 판매용 불법판매장 설치는 물론 세일 등 삼성플라자의 행사를 알리는 대형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는 대형 시설물이 수백미터에 걸쳐 인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차도 역시 고깔 모양의 삼성 홍보물이 수백미터에 걸쳐서 차도를 점유하고 있어서 삼성 소유의 인도 보도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2층에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서는 젓갈류 판매업소 등 몇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좀 확인해가지고 또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시정하시겠어요?)
  관계부서하고 도로에 노점상이 있으면 단속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저희가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참고로, 우리 아파트단지 부녀회에서 무엇을 좀 하려고 해도 철저하게 그것을 막는 우리 시입니다, 우리 시 당국이. 그래서 주민들이 다 그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삼성에는 지나치게 관대하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실정을 저희가 나가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문하신 성남-용인간 경계 중복토지에 대한 민원 해소와 관련해서 97년 5월 이후에 이중 등기 해소 작업의 추진실적이 무엇이 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용인간 경계 중복토지에 대하여 지난 4월 7일부터 5월말일까지 분당구청과 지적공사 분당출장소 합동으로 현지 측량을 실시한 결과 실시결과를 토대로 해서 97년 7월 16일 분당구청 소회의실에서 학계 및 지적전문가 참석 하에 연석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장 위원님께서도 아마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적과에서는 측량원점지역 접합여부에 따른 분석회의를 97년 6월 4일과 7월 25일 개최하고 경기도 지적과,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광주군 지적관계 공무원과 지적공사 직원 8명이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부산에 출장하여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중인 세부측량 원도를 등사하여 지적공사 경기도시자 전산실에서 96년 6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경계지역에 대한 접합여부를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토지 부분은 일치하지만 임야지역이 20m에서 50m 중복되는 내용을 11월 18일 내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내무부에서 정확한 중복 원인을 세부적으로 밝히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중복토지 추진사항과 행정구역간 중복토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적공부 면적 정정에 따른 보상특례법안을 만들어서 지난 9월 5일날 경기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지금 이 특례법 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6조 4,000억에 상당하는 전국 규모의 전체를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보상특례법안을 경기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상신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고 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달에는 관계관들하고 직접 협의까지 했단 말이지요. 이런 보상특례법안이 경기도에 갈 때 문제를 제기한 의원에게 이 안같은 것 보여주면, 또 검토 같이 하도록 하면, 이것도 비밀에 속하는 사항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착안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이 문제가 제기된 게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되었단 말이지요. 전국적으로 최초로 제기되었는데 문제 제기한 본 의원은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되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차후라도, 지금 바로 그 안을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예, 비밀이 아니라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미희 의원이 자료를 안 주시고 갑자기 질문 과정에서 성호시장 문제 대책 없는 철거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여기서 답변을 드릴까요?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예, 불법점유 부분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불법점유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사실인지. 맞는 표현인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시장이 마련된 것은 성남시 대단지 조성 당시부터 조성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이관된 시유지입니다. 당초에 거기에 60세대가 들어와 있다가 무단점유자는 14명에 세입자까지 해서 60세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86년도에 늘어나서 64세대가 되어서 시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각자 시유지를 매각할테니까 사라.” 매각 통보를 했습니다. 매각 통보는 물론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가격이 비싸다는 사유로 인해서 한 분도 응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그 위치를 주차난에 대비해서 공영주차장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90년도에 저희가 임대 해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후에 쭉 임대를 해오던 것을 임대해제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시영아파트로 90년 92년 두번에 걸쳐서 45세대가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 있고 또 5세대는 하대원동 야채시장이 있습니다. 그리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50세대는 해결이 되었는데 시유지 무단점유자 14세대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91년도에 와서, “그러면 건물을 우리 시에서 살테니까 보상금을 감정평가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찾아가라.” 저희가 통보를 했더니 그것 역시 또 거부를 했습니다. 수령을 거부하고 건물 보상금 수령거부와 동시에 건물철거를 요구했는데 철거 역시 반대를 해가지고 그후부터 쭉 현재까지 무단으로 점유를 해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물론 그 분들은 그 후에 다시 이주를 해 나갔는데 그 장소에 세입자를 다시 또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60세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철거를 결국 했습니다마는 92년 6월 22일날 저희가 불법건축물 철거 소송 제기를 성남지원에 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저희가 측량을 하고 점유면적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마는 입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2년 동안 증거자료를 법원에 내야 되는데 방해로 인해서 한 2년간 소송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6월 10일날 1심 판결 결과 성남시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분들이 불복을 해가지고 96년도에 서울고법에 또 항소를 2심판결 요구를 해가지고 7월 15일날 성남시 승소로 또 판결이 났습니다. 2심에도 불복을 해가지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서 그것이 97년 3월 28일날 3심에서도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 결과는 여기에 입주한 주민들이 자진해서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97년 5월 22일날 집행관 강제철거할 수 있는 대체집행 판결을 받아서 6월 10일날 성남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9월 27일날 철거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먼저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어서 40세대인가 나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있는 분들도 입주권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입주권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5년 11월 6일날 개정이 되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줄 수가 없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입주권을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개략적인 즉석질문에 대해서 즉석에서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제가 대답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우리 성남시가 성호시장 문제와 관련해서 재판에서 진 일이 있지요? 성남시가 성호시장 주민들과의 재판에서 성남시에서 진 적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건물 철거 소송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재판에서 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데요.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건물 철거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점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성남시에서 졌습니다. 나중에 토지소유에 관한 토지 소유가 성남시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철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다시 난 판결이거든요. 정확한 가지 수가 두 가지인데 국장님께서는 나중 것만 말씀하시고 처음 것은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 전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자료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서면답변 마시고요, 나중에 보충질문 답변시 그때 해주십시오.)
  보충질문 때요? 저도 준비할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즉석 질문하시고서. 바로 제가 확보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국장님, 오늘 준비가 안 되면 내일도 시정질문이니까 내일 시정질문 보충시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내일 보충질문 시간에 답변주시도록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복지환경국장 서완섭입니다. 장영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의원께서 많은 연구와 심도 있는 검토로서 14가지의 장장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 변경된 질문 사항이 개회 10분 전에 도착이 되어서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노력은 합니다마는 다소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에서 사회복지법인 한국YMCA의 전국 연맹 분당 사회관이 미기재된 것과 지도점검 실시 내역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질문하셨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한국YMCA의 전국 연맹 분당 사회관은 95년 9월 1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만 득하였을 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운영 허가를 득하지 않은 시설이므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설립허가는 95년 9월 13일에, 설립허가는?)
  95년 9월 1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득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운영 허가를 득하지 않은 시설이므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동 법인에 대하여는 96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4차에 걸쳐 목적사업 이행을 촉구하였고 법인 설립 허가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96년 6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동 복지법인에 대한 목적사업 미이행 사항과 추진 경위 등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한솔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95년도분 정산보고서를 증빙 문건이 미첨부된 상태에서 시가 정산 문서를 접수한 이유에 대하여는 한솔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95년 3월 7일 개관하여 사회복지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다가 96년 2월 24일자로 95년도 국고 보조금 지원 사업분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 96년 3월 6일 우리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접수된 정산 관련 자료는 장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사업별 증빙자료는 첨부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모든 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23조 문서의 접수처리 규정에 의거 문서담당과에서 일괄 접수하여 해당 부서인 사회과로 송부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별 이사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자체는 법인이 아니므로 별도의 이사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사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그 말입니까?)
  예. 종합사회복지관 자체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이사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사항입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하면 명단을 줍니까?)
  지금 제가 답변을 다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보충질문하실 때 보충질문을 해 주십시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럼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하세요. 그 자료를 복사해 주세요. 그러면 빨리 하실 수 있겠지요.)
  다음은 정부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다음 분기 보조금의 지급조건에 대하여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방법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성남시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등을 조사 검토하여 교부결정을 하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협약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분기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회계년도가 종료한 때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되어 있는 바, 다음 분기분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교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솔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 5,720만원에 대하여 7개월이 경과한 96년 7월 20일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 이유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4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96년 6월 19일~7월 9일까지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한솔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96년도분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 6명에 대하여 시에 허위 임용보고 후 1,889만여원의 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하였는가 하면, 96년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종합사회복지관의 직원이 아닌 성남 YMCA 직원들이 남이섬에서 실시한 수련회의 비용으로 149만 7,000여원을 부당 지출하였고, 퇴직한 직원을 계속 근무한 것으로 하여 173만 2,000여원을 지출하는 등 총 16건의 지적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96년 10월 15일 연맹보조금 부당집행 사항에 대해서 2,750만원은 환수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95년도분 보조금 집행 관련서류 미제출 사항과 96년도 보조금 부당 집행건에 대하여는 97년 3월 25일 분당경찰서에 고발하여 현재 검찰에 사건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5년도 보조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코자 96년 7월 6일~ 97년 3월 5일까지 9차에 걸쳐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치 않아 촉구하였던 사항입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영봉  장영춘 의원님! 잠시 후에 보충질문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인데 너무나 빠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나는 현황만 말씀해 주세요.
  보조금 집행에 관한 지도점검을 시행치 못한 상태에서 다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이유를 물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2월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정산보고를 분기별로 받지 않아도 보조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경우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조금 집행에 관한 지도점검을 시행치 못했다고 한솔복지관측에 문서로 항의를 했어요. 독촉도 하고, 그래놓고 다음 보조금을 주는데 그렇게 줘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 의원이 질문한 겁니다. 물론 그 내용을 알고 있지요. 잠시 정산을 못해도 정상적이다면 지급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솔종합복지관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지도점검 못한다고 공문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줬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상태라 하더라도 현재 복지관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지요?)
  나중에 시정조치가 됐지 않습니까?
○의장 김영봉  국장님! 답변하시고 장영춘 의원님이 이번 사항은 많은 부분입니다. 따로 충분히 보충질문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먼저 답변해 주시고,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시 가까이 됐는데 지금 의원들 전체 분위기가 시장기도 들고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야 된다, 라는 촉박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식사하고 보충질문을 제대로 해 봅시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하루종일을 해도 안 끝납니다. 물론 중요한 사항은 해야 되는데,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사항입니다.)
  먼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시간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언제 끝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정질문 답변을 받고 보충질문을 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럼 천천히 해주세요. 답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천재가 아닌 이상 그렇게 읽어버리는데 어떻게 다 암기하겠어요?)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담당국장께서 발언하실 때 미리 나누어 드린 답변서 아닌 내용을 답변하실 경우에는 물론 국장께서는 원고가 있으니까 술술 읽으시겠지만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 듣습니다. 특히 그 질문을 하셨던 의원님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내가 복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끝나고 복사하면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또 있으시면 복사를 해서 주시든가 아니면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자료를 좀 받고 읽으면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의원님! 지금 답변하고 점심시간 후 보충질문을 할 때 복사해드리고 그때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원칙대로 하자면 보충질문서를 사전에 신청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록할 시간이 없으니까 보충질문서를 내지 않아도 보충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세요.)
  장의원님 보충질문이 여기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두 건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두 건을 마치고 식사하시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바빠서 보충질문서에 제대로 쓰지 못했는데 의장께서 보충질문서의 질문도 아닌 사항을 또 질문하느냐고 그렇게 하면 또 괜히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위의 행정행위가 정당하고 합당한 행정인지 향후에도 계속 여타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도 여사한 행정행위를 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솔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95년도 보조금 5,720만원에 대한 정산보고는 회계년도가 종료된 96년 2월 24일 제출받았으며, 96년 7월 20일 우리 시에서 재단법인 한국 YMCA 전국연맹유지재단측에 통보한 사항은 95년도분 보조금 집행관련 서류 일체가 미제출되어 95년도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못 하였는 바,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코자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토록 촉구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답변내용이 질문내용하고 전혀 다릅니다. 7개월이 경과한 7월 6일에야 시가 보조금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했는데 이게 정당하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게 되지 않아요? 지금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런 경위를 지금 자료가 다 있어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증빙서류 제출 요구를 7개월이 지난 다음에 했는데 그 행정행위가 정당하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고, 본질에 어긋나는 답변을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면 그 질문내용에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보충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하면 되지 않습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계속 보충질문하라, 오늘밤 12시까지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위탁 운영중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난 95년, 96년 지도점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회복지관 운영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의 목욕탕 불법 임대 행위 기간, 시에서 불법행위를 인지한 시기, 시의 일자별 대응조치 내용에 대하여는 한솔종합사회복지관내의 목욕탕 시설은 사회복지관 시설로서 성남시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협약서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거 재위탁 또는 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목욕탕 운영 수입은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하여야 함에도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 시기가 언제이고 하는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봉규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세요.)
○의장 김영봉  국장님! 잠깐 계십시오.
  지금 장영춘 의원이 알고자 하는 의도와 답변하시는 국장님과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영춘 의원님께서도 서류에 명시를 분명히 안 해 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목조목 알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 자료 질문사항에는 정확하게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 늦어지는 것이니까 식사를 하고 식사하는 동안에 그 자료를 복사해서 돌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보사국장께서 답변을 하다가 서류가 불충분해서 정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중대  한솔사회복지관 그리고 그와 관련한 분당사회복지관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합니다.
  아까 복지환경국장의 답변 듣다가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정회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한솔사회복지관장 이용팔 관장이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 제가 만났는데 찾아온 목적은 이겁니다. 3년동안에 YMCA와의 위탁계약이 12월 5일자로 완료가 되는데, 저희가 위탁계약 종료 통보를 11월 1일자로 통보했습니다. YMCA에게는 한솔사회복지관이 3년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더 이상 못하고 교체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한솔복지관에서는 억울하다, 그동안에 서동영이라는 자연인이 한솔사회복지관장을 하면서 일으킨 불법행위로 지역사회에 일으킨 무리로 인해서, 그 사람만 제재를 받아야지 왜 한솔사회복지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느냐 피해를 보느냐 억울하다, 계속 맡게 해달라 이런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억울한 심정을 한솔사회복지관의 자문위원으로 계신 장영춘 의원께 하소연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자세한 경위를 알아보고싶어 하셨던 충정에서 장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3년 계약이 끝남에 따라서 새롭게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다섯 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섯 개 단체 가운데 지금 문제의 인물이 관장으로 있는 분당사회복지관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한솔사회복지관을 내가 수탁을 받아서 앞으로 그것을 관리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팔 관장, 오전에는 방청석에 들어와 계셨습니다만 지금은 안 보이네요, 이것은 서동영이라는 사람하고 시하고 유착이 되어가지고 말도 안된다. 그동안에 목욕탕을 마음대로 불법 임대하고 막말로 개판을 친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멀쩡한 백주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동영 관장이라면 저희 관계관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공식석상에서 그대로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다시 위탁계약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죠. 그것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시하고 유착되어서 거기에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한솔사회복지관은 끊고, 그것은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한솔사회복지관에 정식으로 공문을 시장 결재를 받아서 내보내고, 그러면 한솔사회복지관은 어떤 책임이 있느냐 우선 YMCA가 이번에 한솔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큰 데미지를 받고 또 큰 불신을 일으켰습니다. 서동영 관장이라는 분을 그야말로 자격 없는 사람을 관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동안 잘못 운영해 온 것이죠. 그 원초적인 책임은 YMCA가 져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동영 관장은 분당사회복지관장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응분의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현재 이용팔 관장, 후임 관장이죠. 현재 한솔사회복지관장은 어떤 책임이 있느냐 그 후에 직원들 사실상 채용도 안 하고 간호사다 뭐다 해서 불법으로 허위 보고를 시에 하고, 2,700만원을 적발해서 토해내라고 지시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 단체 또 그런 관장에게 3년 계약이 끝났다고 어떻게 거기에 또 위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정식으로 공문으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이용팔 관장에게도 저희가 이것을 맡길 수 없다. 양비론이죠. 다 못 주겠다. 지금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있고 그러면 이용팔 관장은 또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서동영 관장이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사회복지관이라는 데서 멋대로 시설해서 목욕탕 업자에게 임대를 주고 했던 것을 제대로 지도, 감독 못 했기 때문이 아니냐, 시에 대해서 창을 겨눈 것은 그 대목입니다. 그런데 96년 3월 9일자로 사회복지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아까 정산보고도 제대로 못 받은 것 가운데 다음 분기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장 의원께서 준열한 추궁을 하셨는데, 97년 3월이 1년이 돼죠, 그동안에 저희가 시의적절한 지도, 감독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가지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상대가 YMCA하면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단체로서 대한민국에서야 그 위상이 사실 높이 평가 받아왔고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것 하나 이해를 주십사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보조금지급단체에 대해서 시가 규정대로 지도, 감독을 잘 하고 있느냐?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에서부터 보조금 지급단체가 좀 많습니까? 수십 가지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서 항상 제대로 규정대로 착착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상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하기도 하고 사건이 터져서 하기도 하고, 잘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용팔 관장측에서는 시가 서동령 관장과 유착이 되어서 앞으로도 거기에 맡기려고 하고 그동안에도 상당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유착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했는데 지금 현재 관계자들은 제가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따져봤습니다. 그런 의혹이 전혀 없고 전에 재직했던 실무자들 가운데는 그런 의혹을 가질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응분의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그래서 YMCA측에서 시에 대해서 가졌던 불만 그리고 그것으로인해서 앞으로 법적 대응을 해서 시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말을 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가 책임질 것은 져야죠. 저희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사정당국에서 책임을 물으면 져야 됩니다. 그리고 도 사정당국 상관 없이 제 스스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만 인지하고 있는 잘못된 부분, 비리에 대해서는 벌써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결심이 났고 아직 정식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지만 책임을 묻겠습니다.
  장영춘 의원께서 시정을 올바로 바로 잡고자 하는 충정에서 아주 많은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총괄답변을 하는 선에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유인갑 의원께서 누차에 걸쳐서 감사자료 제출건을 오늘도 질의를 했는데 저는 사석에서 기획실장은 심사에 관한 자료라 곤란하다고 해서 거절한 것을 제가 사석에서 제출하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을 했는데 아까 정회시간동안에 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제가 제자리에 앉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 물론 여기 나와서 답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지키지 못한 것을 우선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복사해서 드릴려고 했더니 실무선에서 개인이 징계를 먹는 신상에 관한 자료를 어떻게 대외로 보낼 수 있겠느냐 하는 반론이 있어서 제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출 못하게 된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유인갑 의원에게 본의아니게 여러 가지로 심기가 불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풀어주시고 그것을 꼭 아시고자 한다면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시는 것 까지도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복사해서 못 드리는 것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답변 때문에 정회까지 하고 그랬는데 부시장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사항이 쭉 옆에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최병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갈현동 장례예식장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시위 대처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화장장 시설은 86년도에 건립한 시설로 낡고 노후화되어서 화장시설 사업비로 190억 6,233만 5,000원을 들여가지고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1만 8,572평 부지의 건축연면적으로 화장동 1,017평, 관리동 318평, 장례예식장 1,556평을 9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례예식장 건물에는 냉동실 및 염습실, 빈소, 식당, 매점, 장의용품점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갈현동 주민의 건의사항은 장례예식장의 매점 또는 식당을 갈현동 주민공동운영권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토지매입 부진 및 미착공 상태이므로 매점 및 식당의 운영권에 대하여는 화장장 시설의 준공시기가 도래하면 관련 부서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후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네 가지를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주변의 유골이든지 유품이 방치되어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영생관리사업소 주변의 관리 소홀로 화장장을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의 유골 및 유품을 인근 산 주변에 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청원경찰과하여 철저히 지도, 단속하고 사전 홍보 계도를 철저히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화장로 폐기물 방치 관계입니다. 화장로 교체 공사시 폐기물을 주변에 버린 것은 최대한 정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환경영향평가 및 주변대책에 대해서는 장례예식장 및 주민 대책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는 환경평가는 법적으로 대상이 안 되고 관계 규정에 의해서는 환경위생 검토를 앞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 대책은 이주 대책과 관련한 타당성은 조사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으며 98년도에 세부 추진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번째는 갈현동 묘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시립공원묘지가 남서울공원묘지 이외의 공원묘지가 이매동, 도천동, 운중동, 갈현동에 네 개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갈현동 공동묘지는 중원구 갈현동 산1번지하고 12번지 외에 3번지 등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 3만 7,140평의 묘지 조성이 가능면적에 2만 725평에 6,800개의 묘기가 기 매장되어 있습니다. 매장된 지 오래된 묘기라 간이 상수도 상류층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민의 안전수 급수를 위해서 경기도 보건소 환경연구원 및 관할 보건소에서는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용하기에는 적합한 수질로 판명되어 있습니다. 묘지 관리 문제는 이미 입법 예고된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무연고 묘부터 정비해 나갈 방침이며 불법 묘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봉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국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시계획국장 이정원입니다.
  유인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림고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맹산 일대의 생태계 조사 후 학교 이전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하고 서현동 골프연습장은 산림 훼손을 이유로 인가 취소하여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부지로도 충분한 학교를 자연환경과 산림을 훼손하면서 이전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산림 훼손 허가의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맹산 일대의 생태조사 후 학교 이전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96년 12월 3일 6만 6,345㎡의 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송림중·고, 특수목적고 입니다, 결정되었으나 자연 경관 훼손 및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학교 이전 반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경사가 급한 우측 계곡 2만 3,725㎡를 학교 부지에서 제외하고 경사가 완만한 인접 사유지 답하고 임야 1만 538㎡를 편입하여 1만 3,187㎡가 줄어든 총 5만 3,158㎡로 학교 부지 면적을 축소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97년 11월 12일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으로부터 본 송림중·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한 학교 시설 사업 시행계획 협의 요청이 있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협의의견을 토대로 학교 설립으로인한 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협의조건을 경기도 교육청에 제시하도록 하겠으며 생태계 조사도 권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현동 골프연습장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학교 사업은 공익사업으므로 오직 사익 추구를 위한 골프연습장과 형평성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송림중·고의 이전은 현 교육시설의 협소와 주변 교육환경의 열악화 및 특수목적고 설립 등을 감안할 때 위치 이전은 불가피한 사업이라하여 96년 5월 3일 경기도 교육감이 판단하여 위치 이전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꿈나무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도 녹지보존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전 결정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 훼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7조에 의거 허가사항이 아니며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전에 산림청과 사전 협의되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건으로 인해서 97년 2월 24일 맹산을 지키는 사람들 상인대표 고정선씨가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학교 이전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회시된 내용이 경기도 교육청에서의 학교 이전 승인 성남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학교 이전으로인해 녹지의 일부가 훼손되는 것은 사실이나 국가의 백년대계인 2세 교육을 위하여 학교의 이전 역시 불가피한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학교 이전 계획을 중지하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 유인갑 의원님이 질문하신 송림중·고 이전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갑 의원님께서 자혜근린공원 내 불법 건축물 철거 요구건입니다.
  위치는 중원구 금광2동 산47번지가 되겠습니다. 상기 위치에 소재한 건축물은 76년도경에 건축된 브럭스레이트 건물로서 상태가 불량하며 현재는 신정웅 외 세 명의 가족이 거주하면서 법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 건물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철거 대상 건축물이나 현재 20년 이상 사용하여 온 건축물이고 종교시설로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행위자를 설득해서 자진 철거를 계도한 바 동절기로인하여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 98년 3월말까지 자진 철거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그 기간까지 자진 철거토록 계고 통지하고 이후 미 이행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유인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덜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먼저,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구 서현동 새마을연수원 입구 교통 혼잡 해소방안과 두번째로 분당 지하매설물 지도 제작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원 진입로 입구에 불필요한 화단 철거 및 연수원 진입로에서 오포 방향으로의 좌회전 허용에 대하여는 분당경찰서와 협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좌회전 허용시에 연수원 입구 좌회전 대기차량 증가로 교차로 내에서의 정체 등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화단의 철거 및 본선 차량과 이면도로에서 진출하는 차량과의 엇갈림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고 화단은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대안으로 연수원 진입로 입구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서 서현동 시설단지 앞과 연수원 진입로를 연결하는 연장 110m, 폭 20m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97년 10월 14일 착공하여 98년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용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새마을연수원 진입로는 국방부 비용 부담으로 의무사 입주 시기까지 맞추어 확장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장 의원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당 지하매설물 지도 제작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도로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용역은 분당구를 대상으로하여 97년 2월 26일 착수해서 98년 3월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으로서는 도로의 지상시설물 실사와 지하매설물에 대한 탐사를 실시하여 항측에 의한 기본 지형도와 지적도, 도시계획도, 행정구역도, 도로, 상·하수도관망도, 공동구, 지하철 노선도 등의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이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도로시설물 관리, 노선관리, 공사관리, 용지관리, 도로점용관리, 굴착관리, 도면관리 등의 응용프로그램 개발은 현재 8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지하매설물 관리와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데이터베이스 자료 공유에 대하여도 자체 개발하여 운영 중인 대한도시가스, 한국통신의 지하배관망 자료는 우리 시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추어 입력토록 하였습니다.
  또 현재 개발 중인 한국지역난방 배관망과 앞으로 4~5년 이후 개발계획인 한국전력의 지하배관망 자료는 개발 완료 후 입력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검색하고 도로점용, 굴착 등 각종 공사시 지하정보를 지원하여 대형 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대한 도로 관리 업무를 전산화 함으로써 유지, 관리 업무에 효율을 기함은 물론 도로의 과학적 관리로 대민 도로정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한 소방, 교통 등 타 분야의 전산화의 촉진을 유도해서 도시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국장께서 방금 답변한 것을 하나 복사해가지고 본 의원에게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울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따른 시민 피해 사례 및 건교부에서 서울시 의견대로 재결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현재 저희 시민이나 저희가 피해본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 시와 관련된 서울시 면허업체는 노선수는 14개 노선입니다. 시민 교통에 불편한 개편이 안 되도록 수차에 걸쳐서 협의과정에서 우리 시의 의견을 서울시에 제시했고 서울시 의견에 지금 현재로서는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일부 조건부만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서울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97년 11월 11일 발표한 노선 변경 운행은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적용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시킬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시가 계속 부동의시에 건설교통부에서 재결의하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에 계속 건의해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만약 서울시의 의견이 재결될 경우 현재 양재까지 운행중인 경기교통 2000번 4개 노선 45대를 광화문과 강남역으로 노선을 연장토록 97년 8월 18일 저희도 건설교통부에 재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된다면 경기교통 200번 노선과 경기교통 버스 가운데 분당지역을 운행중인 서울노선을 민원 발생지역으로 해서 노선을 변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실무자들이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는 저희 시 의견대로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본 답변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충질문을 하려는 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님, 유인갑 의원님, 김미희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미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송림고 문제에 대해서 산림훼손에 대한 비디오를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보시도록 시간 할애를 했습니다. 4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전부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의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다 끝났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8항 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시장께서 이 본회의장에서 대답하시기를 오늘 이사장이 나와가지고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관리공단 이사장이 나와서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내일,)
  그런데 기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보충질문을 하고 이따가 관리공단 이사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내일 답변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양해를 구했는데요.)
  지금 질문자인 나는 양해를 한 사실이 없는데요.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없습니까? 저희가 내일 답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어제부터 그렇게 약속한 사실인데 관리공단 이사장이 아마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과장이 나한테 와서, “관리공단 이사장이 내일 와서 답변한다니까 양해해달라.” 이것은 예의에도 어긋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 본 답변장에 나와서 아는 대로 답변하다가 내일 더 답변을 하겠다고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가 정말 몰상식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그러한 의전상의 ABC도 모르는 그런 몰상식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리공단 이사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어느 담당과장에게, “질문한 의원에게 내일 답변할테니까 양해해라.” 그것은 안 됩니다.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 사이에 공단이사장 와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 내용을 검토를 못 했습니다.)
  부시장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제 특별주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이 양반이 나타나지를 않아. 이 본회의 석상에.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내일 본회의장에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요청드리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아직은 양해를 못 하겠고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항목이 사회복지관에 관해서는 4건인데 아까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참 전혀 상식에 어긋나는 그러한 행정행위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시가 잘못한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것은 아까 우리 부시장 답변이, 그 당시 직원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직원 개인에 대한 그런 조치를 바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행정행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인데 어떤 개인 직원의 신상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우리 부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YMCA에는 그런 대외적인 신빙성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그것을 믿고 그랬을 것이다. 그것을 저는 백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상참작해가지고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보충질문으로 삼성플라자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순작용으로 고용기회 창출로 지역사회 고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전체 직원 중 몇 %가 우리 지역 출신입니까?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대답하실 수 있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고용기회 창출에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게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기 좋은 얘기로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면 그것도 아주 나쁜 관행입니다. 그런 관행 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기획실장에게 보충질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 지침을 제정운영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편성지침 항상 두 권씩 배부되었습니다. 하나는 내무부 것, 하나는 성남시 그렇게 나왔단 말이지요. 작년에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껍질만 성남시고 내무부지 내용이 하나도 안 틀려요. 조금도 콤마 하나도 안 틀려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가지고 우리 회의록에도 있지요. 재정법에 의하면 우리 시의 고유 지침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기획실장 답변이 다음에는 우리 시에 맞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지침을 만들 수 없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만들 수 없다. 법에 저촉된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96년 97년도에는 관계 규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만들었는지. 아니면 최근에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유인갑 의원께서 골프장과 학교 문제를 가지고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 아니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용도에 따라서 법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이것 정말로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골프장 용도이기 때문에 안 되고 교육이기 때문에 되고, 누가 이것을 결정하지요? 참 새삼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Rule of law라고 그 행정의 재량권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전부 다 규정에 의한 행정이에요. 그런데 집행부가 여기는 용도가 좋고 이쪽은 용도가 나쁘고 그래서 재량으로 한다 이것은 민주행정의 기본질서에 아주 배치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만약에 그 답변을 잘못했다고 한다면 속기록에서 삭제하고 우리 의원들께 사과하고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것은 되지 않아요. 용도에 따라서 법 적용을 달리한다. 그런데 용도에 따른 기준은 집행부가 한다? 이것은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착상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 정도로 하고 이 다음에 답변 나오면 또 보충질문을 하지요.
○의장 김영봉  예, 장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갑 의원님 나오십시오.
유인갑의원  유인갑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도 아닌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미리 감사자료에 대한 사과를 하셔가지고 별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좀 그 동안에는 안타까웠던 것은 부시장께서 약속을 하셨으면 기획실장이 안 되더라도 가능한 방향을 찾아서 이 일을 집행을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와서 보여줄테니까 보고 그 외에는 안 된다. 무조건 보려면 보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인 제 입장으로서 상당히 불쾌했고 개인 신상 때문에 줄 수 없었으면 그것이라도 지우고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으면 제가 양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말도 없이 무조건, 사석에서 또 회의 있을 때 이야기했는데도 지금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오늘 부시장께서 이렇게 사과까지 하는, 전혀 사과받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마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20「페이지」 답변자료에도 보면 기획실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얼마나 부실한가가 드러났습니다. ‘유현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한 번도 답변서를 안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타로 잘못한 공무원도 책임이 있겠지만 답변하고 이것을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검토도 안 하고 의회에 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행정하는 기획실에서 얼마나 의원한테 잘 해주겠습니까?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못했다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다른 도시계획국에서는 받침 하나가 틀렸는데 지운 것을 보고, 또 말이 한 자가 빠졌는데 ‘서’자를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께서 답변하는 자료를 검토도 안 하고 의원님들한테 돌린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전입 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저는 솔직한 사과의 답변이라든가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이런 법만 들어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그 부분에서 미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면담을 요구하다가 밀려간 시민에 대하여 전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신문에서도 여러 번 사람들이 들려나가는 것이 신문에 실렸었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도 분당에 M모 여인을 비롯한 몇 사람이 시장 면담을 요구하다가 시청사로 들어오려다가 밀려가는 과정에서 부상도 입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파악이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미진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질문을 하고 제가 보충질문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것으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유인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유현갑’으로 되어 있네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김미희 의원 나오십시오.
김미희의원  태평3동 출신 시의원 김미희입니다. 저는 첫번째로는 유선방송의 공정보도에 관해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또박또박 질문을 하겠으니까 각 항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시장께서는 유선방송을 시청하셨는지요.
  두번째, 시청하셨다면 어떤 문제점을 느끼셨는지요.
  세번째, 제가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유선방송에 대한 공정성 보도 관련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시는지요.
  네번째, 만약 유선방송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유선방송 프로의 공정보도가 안 되게 제작된 것에 대해서 지휘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시장께서 감독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번째, 가입 가구수가 적은 시에서 유선방송 사용료를 인상했을 때의 금액과 우리 시처럼 가입 가구가 많은 시에서 사용료를 인상한 경우 유선방송측이 얻는 수익금은 몇 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일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객관적인 자료라고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계 기관을 들으셨는데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하셔봤자 그것은 일반적인 물가인상을 결정할 때 내리는 기준이지 지금 이와 같은 유선방송은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미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채널변경 정도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수의 가구가 유선방송을 보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주신 답변 자료에 보면 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국에 경기도의 26개 시·군, 서울시에 11개, 나머지 전국에 13개시 총 50개 지역에서 유선방송을 현재 시청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지역들에서 받고 있는 사용료가 쭉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3,000원을 받는 곳이 열다섯 군데, 3,300원이 일곱 군데, 3,500원이 열두 군데, 4,000원은 경기도에 두 군데, 서울에 열 군데, 5,000원은 서울 종로구 한 군데였습니다. 그렇다면 열다섯 군데가 지금 3,000원을 받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시가 가입 가구수가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3,000원만 인상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3,000원 이하여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전국 시·군 중계 유선방송 가입 가구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복사해서 보충질문하기 전에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입각해서 유선방송료를 인하시킬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한 질문은 유선방송료를 인하시킬 의향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섯번째 제가 유선방송에 나온 편파보도의 두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모란시장 상인회에 대해서 자릿세 징수나 전매행위를 언급한 것은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이 시가 일단 고발한 상태인 그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한 것이 보도된 것은 분명히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번째 성호시장 시유지 거주민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셨을 때 제가 보충해서 질문했는데 불법점유라는 표현은 성남시가 패소한 판결이 분명히 있는데 그 내용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빨리 법무계에서는 성남시가 성호시장 시유지 거주민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 내용을 복사해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편파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 생각으로는 일단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정정방송 사과방송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선거법 위반 두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첫번째는 무료경로식당에서 식비를 시장님께서 내신 것이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0대 공약이란 표현, 이 표현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두 가지 사례를 이 자리에서 사과하시고 특히 앞으로 유선방송에서 50대 공약이라는 표현을 다시는 쓰지 말 것. 그리고 그 동안 이미 방영한 시책 추진 내용을 제목만 바꿔서 반복해서 방송하는 것은 금지할 것. 또한 반드시 시민들이나 시의원들의 시정에 대한 솔직한 비판과 건의도 인터뷰해서 방영을 하든가 아니면 아나운서가 내용만 요약해서 보도할 것을 약속할 수 있겠는가.
  이 여섯번째 질문은 좀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 지금 질문지를 정식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질문지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인갑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4분간 비디오 방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맹산의 생생한 모습을 비디오로 보시면서 느끼셨으면 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현재 송림고등학교가 있는 야탑동 부지의 공시지가에 의한 대지가격과 매매시가는 얼마인가.
  두번째는 이전할 계획중인 맹산 부지의 평수와 총 부지의 가격은 얼마인가.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에게 의혹이 있습니다. 현재 송림고가 위치해 있는 야탑동 땅값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싼데 그 땅을 팔고 그래서 많은 이익을 얻었는데 왜 맹산같은 땅값이 낮은 곳으로, 그것도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가려고 하는지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좀 정확하게 묻고 싶고요, 그래서 각각의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차액 또한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송림고등학교 소속 재단, 그 재단의 토지 투기 의혹과 맹산에 대한 도시계획심의 과정의 비리 의혹과 또한 이것을 산림청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이 산림청의 특혜의혹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네번째는 제가 지금 의회 직원에게 잘 보이게 타이프를 쳐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서류가 안 왔거든요. 자연생태연구소장인 류창희라는 박사님이 나름대로 자신의 돈을 들여서 생태 조사를 했습니다. 맹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의견을 제가 같이 보려고 타이프를 부탁을 했는데요, 그것을 같이 읽어보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 맹산에는 천연기념물 323호인 황조롱이라는 아주 귀여운 새가 있습니다. 저도 비디오에서 보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 유일의 반딧불 서식지였던 낙생저수지가 오염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반딧불이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맹산에서 반딧불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TV에서 현장 출동을 와서 비디오를 찍은 것입니다. 그 같은 내용을 보면 낙생저수지에서 사라진 반딧불이 맹산에 나타난 것입니다. 맹산에 반딧불 모습이 깜박깜박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맹산에 보면 말똥가리, 잿빛개구리, 청딱다구리, 오색딱다구리, 쇠딱다구리, 박새, 진박새, 곤줄박이, 동고비, 노랑딱다구리 하여튼 제가 다 읽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희귀한 야생조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읽을까요? 멧새, 노랑턱멧새, 검은머리 방울새, 개똥지바귀, 까마귀, 까치, 쇠딱다구리 이런 것이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양서 파충류 중에서, 요즘에 개구리 보기 힘들잖아요. 개구리나 도롱뇽 등 여러 가지 양서류가 많은데 이 양서류는 환경이 파괴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맹산에 있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죽거나 이러면 그 자체가 바로 우리한테 신호를 주는 것이지요. “아, 환경이 많이 파괴되었구나!” 그러한 신호를 줄 수 있는 동물도 있고요, 그리고 포유동물로는 너구리, 오소리, 청솔모, 다람쥐, 두더지, 멧쥐, 생쥐, 고슴도치 이렇게 다양한 포유동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의하면 6만 평 중에서 약 3만평은 안 하겠다. 제가 들으니까 그 안 하겠다 한 이유가 천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암반이 있다든가 그래서 부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그것은 자체에서 못 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그러면 3만평의 산은 깎겠다는 것인데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연 그것을 깎아야 되는지. 그 산림을 훼손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약간 시간을 어겨서 죄송합니다.
    (보고사항)
○의장 김영봉  보충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중대  유선방송에 의한 편파 홍보에 대해서 김미희 의원께서 지적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또 구체적으로 물으시니까 제가 관계 국장으로 답변을 다시 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직접 못봤기 때문에,
  어제 직접 몇 시간을 거기에 할애하셨습니까?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4시간 정도 했습니다)
  저희도 보고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셨으니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김미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14분동안 방영하고 아까  열거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바람직하지 못 한 것 같다. 시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그것이 미진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질문하셨는데 어떻게 제가 확인도 안한 상황에서 사과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대 공약사항의 ‘공약’자를 빼라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계속 딴 데도 쓰고 있습니다. 책임 행정을 다 하기 위해서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공약이라고 밝히는 것이, 이것은 생각을 조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실무선에서 선관위에 확인하니까 ‘공약’자를 써도 좋겠다는 확인이 있었습니다. 조금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책임성을 다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관계 실·국장으로하여금 나머지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어제 부시장께서 오늘 출석시켜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회의장에 얼굴도 안 보이고)
  아침에 여기 들어올 때까지 그것을 못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내일 답변드려라 명색이 총괄하는 부시장이 더군다나 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간단한 것입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해라 엄청난, 항상 저희는 한 말씀 하시면 자질어집니다. 그래서 내일 답변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사감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내일 시정질의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일 답변드리는데 이것 용납 안 하시면 욕 자실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봉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96년도에는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금년도에는 안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산편성 지침은 내무부에서 제정을 해가지고 전국 시·군 자치단체에다 내려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내역 하나 절대 변경을 못 드려서 저희가 시의원님들하고 실과소 각 구청 이렇게 여러 부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상 다시 표지만 바꿔가지고 만들어서 드린 것입니다. 작년도에 장 의원님께서 이것을 예산 낭비다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저희는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표지 바꿔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회의록을 봐가지고 그때 그 내용과 조금 다르면 그때 기획실장님께서 적절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국 시·군 중계 유선방송 가입 가구수 현황을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추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선방송료를 인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유선방송 요금을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서 요금을 인상한 것인 만큼 그대로 현재 운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인하요인이 발생하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발생한 것 만큼은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에 나온 편파 방송 보도를 했는지 또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편파보도을 했는지 필름을 한 번 보겠고 선거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선관위해서는 큰 잘못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이라는 것,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0대공약사업이라는 것이 선거법에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선관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이미 방영한 시책내용을 제목만 바꿔서 방영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또, 시의원들의 시정에 대한 솔직한 비판과 건의도 인터뷰를 하고 방영 또는 아나운서가 요약할 것을 약속하겠는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기획실장님 앞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1번부터 4번까지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2번, 3번은 나중에 답변하시더라도 시청하셨는지 안 하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부시장 신중대  너무 집요하십니다. 오늘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부의장께서 의사봉을 잡고 진행하시면서 오늘 시장께서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셔서 오늘 의원님들의 예리한 질책하시는 것 시장께서 다 듣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저희 제하자가 확인 안하고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번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유선방송에서 여러번 방송하는 이유는 20여만 가구 가운데 그 시간에 몇%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몇번 반복 방송은 한 사람이라도 더 보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거북한 질문, 시장께서 보셨느냐 항목을 열거하셔서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 주시죠. 저희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두 번에 걸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믿고서 지켜봐 주세요.
○의장 김영봉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국장 황재영입니다.
  유인갑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전입 공무원이 지역편중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편중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시장 면담 요구하다가 밀려나간 시민이 제가 알지 못해서 없다고 했습니다. 유인갑 의원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을 총무국장인 제가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춘 의원님 아까 시설관리공단은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되겠습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예)
  김미희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예)
  유인갑 의원님도 답변이 되셨습니까?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김미희 의원님 비디로 관계는 우리한테 얘기한 대로 가능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치고,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덜 되었는데요.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용도에 따라서 법적용을 집행부가 그렇게 재량껏 용도를 마음대로 재량껏 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었는데,)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공영사업이라고 용도변경해 주고 개인사업이라고 안해 주고 거기에 대한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용도를 마음대로 이것은 해줘도 되겠다, 용도가 이러니까 법이 이렇게 된다, 이것은 용도가 이러니까 된다, 그 사고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한 것이 비디오 말고 4개가 있거든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도시계획국장 답변이 맞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고 봅니다. 본질적으로 행정에 관한 행정철학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 신중대  정말 어렵습니다. 도시국장이 답변 능력을 벗어나는 것 같아서 제가 나왔는데 저도 난감합니다.
  지금 저희가 서현골프연습장을 허가 인가 안 해준 것은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십 분 의원님들이 다 해주지 말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법적으로는 해줘야 하는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용도 때문에 못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도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의 이해 관계를 충족시켜 주느냐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해 주느냐 이거거든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제가 생각하기를 법적으로 해줘야 되고 또 도에서까지도 하라고 결정된 사항을 용도 때문에 못 해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맛에 맞는 용도, 경우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골프연습장이 굉장히 시민들이 요구하는 용도에 부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일방적인 판단이죠.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의 판단이 정확한 판단이라고 말할 수 없고 적어도 허가를 안 해주는 사항은 용도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골프연습장이라는 일반 국민정서에 반하는 업종을 위해서 그것이 5,000명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해서 체육진흥이나 정서함양, 사회 분위기 일신이라든지 공익적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면 골프연습장을 해줘도 되겠죠.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좋은 말씀인데 적정한 용도인지 아니면 적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체 시민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전체 시민의 정서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데 서현동입니다, 그러면 서현동은 우리 성남시 전체 93만 정서를 다 고려해야 됩니까? 아니면 서현동 거기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야 됩니까? 매우 어려운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사항을 집행부가 판단한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누가 판단을 합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용도의 문제가 아니고 용도라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용도의 적정 여부를 집행부가 판단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행정권이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엉뚱하게 생각이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똑같은 사안인데 견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면, A라는 시장은 적정한 용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 B라는 시장은 적정한 용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그것은 공정한 그리고 공평한 행정이 아니죠)
  일반론을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서현동 골프연습장의 경우에, 현명으로 들먹여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임석봉 임명 마지막 시장 시절에 이것을 인가를 해주려고 그러다가 그 당시의 여론이 악화되고 그 여론을 반영을 해서 언론에서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임석봉 시장 손으로 그것을 반려한 것입니다. 서현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두 명의 시장이 관련이 됩니다. 임석봉 시장은 해주려고 했던 것을 오성수 시장께서 와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임석봉 시장도 떠나기 직전에 언론에서 맹폭격을 하고 여론이 안 좋아서 그것을 당초에 해주려고 했던 방침을 변경하고 떠난 것입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것이 용도 때문이 아니죠. 용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답변 중에서 잘못하신 것이 있습니다. 임석봉 시장이 언론의 맹폭을 받아서 안 한 것이 아니고 군부대의 승인을 받아오라는 건입니다. 또하나 부시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용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그것이 테니스장이 되었다면 그 산의 산림훼손과 입구 문제가 그것도 200m 대로를 걷는 주민의 반대를 전체 시민의 반대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영춘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용도 문제라는 문제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부시장의 관점이지 어떤 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다 공통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위 단체에서 허가하는 문제가 재론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집행부서의 부시장께서는 당연히 그 후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셔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일부 주민의 반대가 이것 한 건이 아닙니다. 하탑동에 자동차 세차장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많은 주민이 반대하고 데모까지 왔었습니다. 형평의 문제를 어떤 법을 적용하는데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부시장도 수긍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하나 문제는 이 도시계획이 두 시장을 걸쳐서 되기 이전에 도시계획승인을 누가한 것입니까? 바로 집행부가 한 것입니다. 어떤 시장이 되었건, 관선시장이 되었건 민선시장이 되었건 그 분들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국가에서의 시민의 자산 보호는 누가 해줍니까? 그것을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줘야 되는데 부시장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행을 한다면 내가 마음에 드는 것, 내 마음에 드는 업종 이것을 일부분으로 적용해서 하면 안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용도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합니까?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판단하시지 말라 그것입니다)
  법집행을 하는 사람이 해야죠. 예를 들어서 타종목을 예시를 하셨는데요. 골프연습장 이외의 다른 종목이었다면 아마 반대 강도가 이렇게 심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성남땅에서 이것은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민원인 빼놓고 누가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의원님께서는 찬동하시는 입장입니까?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의원 이외에는 저희한테 와서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 지금까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거 해주기만 해봐라 이런 말씀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했습니다만,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해줘라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의 운영을 형성성 있게 집행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그것이 상위 단체도 여기서 반려하고 못 해준 것은 행정소송이나 기타 심판에서 다시 해주는 상위법을 만들었겠습니까? 법 취지도 우리 부시장께서는 충분히 아실 분인데 여기에서 그것이 테니스장이건 그것이 골프연습장이건 이것 때문에 하고 안 하고는 분명히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주민들의 그 반대하는 인근 이매동 주민들의 의견도 그것이 골프연습장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이 테니스장이었으면 가능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산림을 훼손하지 말아라, 출입구에 차량이 체적이 된다, 여러 가지 주변의 이익 때문에 반대하는 줄 압니다. 그것이 테니스장이건 또는 축구장이건 골프연습장이건 이런 종목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현골프장을 저희가 안 해주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해 봅니다.
  첫째는 저희 관내의 첫째 가는 간선도로 그 넓은 광로변의 산을 깎는다는 것이 첫째 이유고 두번째는 만약에 그 지점에 우리 주민의 다수가 이용하는 축구장을 한다, 축구장을 위해서 훼손한다면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는 강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주민들이 찬동할 리는 없습니다. 찬동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용도가 종목이 관련이 없습니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법집행자가 판단해서 그 판단의 결과가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는 그 법집행자의 판단이, 재량권이 지극히 제한됩니다. 그것은 원칙이죠. 그 판단의 결과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는 판단하는 재량권은 지극히 제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rule of law’라는 말을 썼는데, 그래서 법집행자는 거의 재량권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 규제된 그러한 경우 그래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지금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그 골프장이 그런 것이 아니예요. 아까 국장 답변이 용도에 따라서 그런다고 그랬기 때문에 용도에 따랐다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만약에 그것이 용도 판단이라는 것은 집행자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못 판단되었을 때도 그러면 괜찮은 것이냐? 그것은 정당 행정행위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용도의 판단은 법규를 집행하는 관계자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잘 잘못은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에 대한 사후 구제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언론이나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감시, 감독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단은 관계자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집행자가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용도가 아니고 용도는 서로,)
  저는 서현골프장의 경우에는 용도문제가 상당히 저희가 안 해주려고 하는 완강한 시의 입장을 정하는데는 용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 얘기하고 국장이 답변한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부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법집행자가 용도에 따라서 마음대로 판단한다는 것하고 이것은 구체적인 경우의, 이것은 경우예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셨다면 도시국장이 답변드린 것이 적절하지 않는 표현을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김영봉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시계획국장 이정원입니다.
  김미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번째, 야탑동 부지의 공시지가의 가격과 매매시가 등의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한 대지가격은 추후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으며 매매시가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알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맹산부지의 면적은 5만 3,158㎡, 평수로는 1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한 부지가격에 대하여는 추후 조사해서 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토지 투기 의혹입니다. 도시계획 심의필의 의혹이라든가 토지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한 의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은 본 질문에서는 아까 제가 본 질문에서 답변드렸듯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회시내용과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영봉  김미희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송림재단의 토지 투기 의혹을 규명해 주실려면 아까 말한 공시지가에 의한 대지가격의 산정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대지가격도 산정 안해 보고 투기가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이 부분을 의회가 다 끝난 다음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시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안 되시면 오후에라도 이 부분을 알아보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김미희 의원님, 여기 VTR이 없어서 그것을 끼면 화면은 나오는데 말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의장실에서 하기로 하죠. 괜찮겠습니까? 제 방이나 부의장실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전문위원실에는 비디오로 안 됩니까? 그것을 여기에 옮겨다 놓으면 될 것 같은데요)
  소리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의장실에서 하든 부의장실에서 하든,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의원
  김영봉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홍순두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지숙
  오인석  김용준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김준식  김두일
  이상 42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수도국장  허영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심욱섭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